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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회 부산광역시의회 정기회 제2차 행정교육위원회

제82회 부산광역시의회 정기회

행정교육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10시 04분 개의)
議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82回 定期會 第2次 行政敎育委員會를 開議하겠습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그리고 朴英林 監査官과 金明鎭 公務員敎育院長을 비롯한 關係公務員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시의회 정기회를 맞아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에 이어 예산심사 준비에 모두들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순서에 따라 감사관실, 공무원교육원,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한 1999년도 본예산과 1998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전에는 감사관실과 공무원교육원 예산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 TOP
가. 감사관실 TOP
나. 공무원교육원 TOP
2. 1998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TOP
가. 공무원교육원 TOP
(10時 05分)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監査官室 및 公務員敎育院 所管 1999年度豫算案과 議事日程 第2項 公務員敎育院 所管 1998年度第3回追加更正豫算案을 일괄상정하겠습니다.
먼저 감사관 나오셔서 감사관실 소관 199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監査官 朴英林입니다.
존경하는 朴正吉委員長님 그리고 行政敎育委員會 委員님! 평소 저희 감사관실에 항상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과 격려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감사관실 9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參 照)
․監査官室1999年度歲入․歲出豫算案
(監査官室)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朴英林 監査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公務員敎育院長 나오셔서 1999년도 예산안과 98년도 추경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公務員敎育院長 金明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朴正吉委員長님과 委員님을 모시고 99년도 공무원교육원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9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개요에 대해서 유인물에 따라 그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參 照)
․公務員敎育院1999年度歲入․歲出豫算案
․公務員敎育院1998年度第3回歲入․歲出追加更 正豫算案
(公務員敎育院)
(이상 2件 附錄에 실음)
金明鎭 公務員敎育院長 수고많았습니다.
다음은 專門委員 나오셔서 3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金明秀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 照)
․監査官室1999年度歲入․歲出豫算案 檢討 報告書
․公務員敎育院1999年度歲入․歲出豫算案 檢討
報告書
․公務員敎育院1998年度第3回歲入․歲出追加更 正豫算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3件 附錄에 실음)
金明秀 專門委員 수고많았습니다. 다음은 위원여러분들의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良得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良得委員입니다.
예산 보다 우리 감사관에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 공기업에 부조리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립의료원장도 구속되어 있고, 또 도시개발공사 수억의 공금을 가지고 도주한 사건도 있고 그렇는데 도시개발공사가 구조적으로 지금현재 많은 부채를 안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전면적으로 감사를 실시해가지고 위에 눈치를 안보고 그렇게 할 의사가 없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도개공에서 이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즉시 시장님 지시에 따라서 우리 직원을 검찰청에 내보냈습니다. 지금현재 2일간 하고 오늘 마무리가 됩니다마는 오늘 아침에도 제가 개략적인 것을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저번에 감사원감사에 지적된 사항인 지방공사의 기구 축소 또는 민영화 이런 방안을 검토하라고 권고가 됐습니다마는 자체적으로 행자부 지시에 따라서 기구감축, 인력감축 이런 등등 해서 기구조정 개편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이번에 드러난 이 내용들은 제가 시장님께 오늘 아침에 간단하게 보고드렸습니다마는 현금을 취급할 수 있는 그런 체제는 지금 완전히 안되어 있습니다. 안되어 있는데, 결재과정에서 여기에 조금 업무가 바쁜 핑계로 해서 미숙이 좀 드러났습니다. 그 다음에 은행에서도 현금을 직원들이 일절 만질 수 없도록 바로 은행구좌로 넣게 되어 있는데 그것까지도 관례를 벗어나서 현금을 줬다는 자체가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어난 일련의 사건은 본인과 또는 도개공의 업무처리과정 그 다음에 은행의 미숙 이런 세 가지 요인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오늘 중으로 대충 마무리해서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런데 監査官님, 저기에 시설관리공단에도 보면 주차비 횡령의혹, 그 다음에 종합보험에 들지도 아니하고 서류에는 종합보험으로 들어가지고 처리가 되고 또 차량수리도 다른데 옮기면서 많은 돈을 착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아직 감사실에서 조사를 안해보셨죠
금년도에 감사원에서…
말고, 감사원하지 말고 우리…
자체에서는 안했습니다.
안했죠
예. 도개공도 내년도에 감사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 부산시 주차관리에 있어가지고 보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이사장하고 도대체 어떻게 운영을 해가는지 전반적으로 주차하는데 보면 몇 개씩은 아예 고정적으로 줘놓고 있는데도 있고, 근원적으로 부정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해가지고 시설관리공단이나 도시개발공사나 시립의료원이나 거기에 손해가는 것을 우리 시가 일반회계로 충당해 줘야 되는데 거기에 지금 저질러지는 일들이 우리시민들이 내는 세금이 많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감사관이 직접적으로 지휘를 해가지고 소신껏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지금 감사관 행정부시장 직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지금현재 이사장으로 양쪽다, 도개공이사장이나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나 다 우리시 공무원 출신이란 말입니다. 그러한 연계를 봤을 때 공기업의 예산을 철저히 단속해가지고 한푼도 허비없이 사용하는 것이 우리 부산시 예산이 많이 절약이 되고 그 돈을 우리 부산시가 하고자 하는 사업에 투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도시개발공사가 95년도에 150억을 흑자봤다고 자랑을 했고, 96년도에 280억을 흑자를 봤다고 당시 사장이 자랑을 해왔습니다, 우리 의회에. 그다음에 97년도부터 작년도, 금년도부터 도시개발공사가 누적되는 적자로 인해가지고 지금 부산시에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 2,000억입니다. 이런 것을 거기에 보면 사장들이나 임원들이 자기들 임의대로 거기에 공기업특별회계다 해가지고 그냥 시의 돈을 남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 감사관께서 철저히 해야 하는데 본위원이 심히 우려되는 것이 우리시에 국한되어 있다보니까 과감하게 하지 못하는 것이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을 우리 감사관께서 오늘 본위원하는 이야기를 듣고 도개공에 특별감사를 한번 하세요. 전면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것은 시민의 입장에서 해야지 監査官의 입장에서 해서는 안됩니다. 우리 400백만 시민을 위해서, 여기에 계시는 공무원들도 봉급을 받지만 그래도 부산시민이라는 자부를 가지시고 공기업에 대해서 철퇴를 한번 시설관리공단하고 시립의료원하고 이 세 곳은 정말 감사원감사보다 더 야무지게 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거기에 제가 직접 개입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委員長님 이하 동료위원님들도 여기에 대해서는 적극 나설테니까 그 부분을 소신껏 한번 하도록, 어쨌든 공기업을 단속하는 것이 우리 부산시의 예산이, 많은 예산이 절감됩니다. 어제도 우리가 부산은행에 동료의원님들 10만원씩 해 가지고 주식을 사는데 해봤자 49명이면 490만원밖에 안됩니다. 공기업 이것 하나 제대로 잡으면 부산은행 1,000억을 출자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하여튼 1월달까지 한 달이 걸리든 두 달이 걸리든 한번 여기에 대한 철저히 감사를 해 가지고 우리 의회하고 같이 의논을 하도록 그렇게 한번 해 봐 주십시오.
위원님 말씀 일일이 정말 옳고 제가 평소에 느끼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감사라는게 감사원감사와 중복이 되어서도 안되고 또 자체 우리 기구인력이 한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에 감사원감사 때문에 저희들이 감사를 못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 부분감사에 집중하는 그 기간이 26일에 끝납니다. 이래서 당장은 실시가 어렵고 이와 같은 문제점이 있는 것은 저희들 알고 있고 제가 趙委員님 말씀을 잘 귀담아 듣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市長님께 보고해서 전반적으로 감사를…
하십시오. 하시고…
부분감사를 할 것인지 검토를 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보고 성과가 높다면 우리 감사관 이하 감사계장, 담당자에게 우리도 보상제도를, 보니까 여기 보상제도가 있더라고요. 우리도 의회에서 공식적으로는 우리 監査官室에 보상제도를 신설하도록 할테니까 그 의지를 확실하게 한번 해 봐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趙良得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李允植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允植委員입니다.
監査官에게 묻겠습니다.
趙良得委員께서 전반적인 감사도 잘 하라는 당부를 했습니다마는 어떻습니까 우리 감사원에서 감사결과 지적된 사항하고 우리 釜山市 監査官室에서 감사를 해서 적발 내지 지적되는 것하고 비교라고 할까요, 그런 것은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까 감사원에서 감사를 해서 지적하는 것하고 우리가 쉽게 이야기해서 부산시 감사관실에서 제대로 지적을 못하는 것하고 아무래도 監査官室에서 하는 게 더 많습니까
제가 볼 때는 우리 監査室이 더 구체적으로 지적을 많이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감사원은 합리적으로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소소한 부분은 조금 빠뜨리고 전국적인 공통적인 사항 이런 부분에 치우치기 때문에 우리보다는 조금, 그러나 동일사건에 대해서 다 같이 감사를 안 해 봤기 때문에 정확한 비교는 안됩니다마는 제가 볼 적에는 우리 자체감사가 더 세밀하게 지적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자체감사가 더 세밀하게 상세하게 하는 것으로 알고는 있지만 보도 같은 것을 보면 항상 감사원에서 지적되는 사항이 부산시 감사관실에서는 감사를 해도 모르고 지났던 일들을 지적당하는 경우가 간혹 있더라는 이야기죠.
그 점은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모든게 완벽한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監査官이라고 해서 총체적으로 볼 때도 빠뜨리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고 하면 강에 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한 사람이 고기 잡아가고 다음에 잡으러 가면 없는게 아니고 또 나오듯이 이것은 계속해서 발견될 수가 있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오늘 監査官室하고 公務員敎育院 예산을 심의하면서 참 서글픈 그런 마음이 들어갑니다. 돈 1억 이것을 앉아서 심의한다, 어떻습니까 아무리 監査官室이 사업비는 없고 대개 경상경비 뿐이지만 제대로 못하는 이유는 이렇게 인원도 적은데다가 돈 1억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제대로 감사를 할 수 있는건지 이것 좀 의회에다가 요구를 해서라도 제대로 감사를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좀 더 배정받아 보는 방법은 없는지 도저히 1억원을 가지고 우리 부산시를 무슨 감사를 어떻게 지적하겠다고 하는건지 조금 걱정스럽습니다. 사실 이것 예산 왜 있느냐고 따질게 하나도 없고 오히려 나중에 이야기되겠습니다마는 公務員敎育院도 아무리 IMF시대라 하더라도 외국연수 하나, 해외연수 하나 보내지 못하는 이런 부산시 너무 오늘 예산심사를 하면서 한심해서 監査官室만 우선, 어때요 1억 500을 가지고 제대로 됩니까, 안됩니까
지금 구조조정 이후에 예산절감 이런…
아무리 절감이라도…
그런 내용들이 매일 접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축소하는게 당연하게 생각합니다마는 위원님이 말씀하는 그런 내용들은 저희들, 우리 직원들이 저를 비롯해서, 저는 종합판단하기 위해서 일찍 나갑니다마는 머리를 좀 식혀야 되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12시에 퇴근하고 아침 7시에 출근하고 이런 상황을 이게 한 달에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하는 것을 보고 저번에 우리 政務副市長께서 어제 많이 당했습니다마는 특별강의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와 보니까 부산시공무원들은 자기가 기업할 때는 권위만 갖고, 몰랐는데 실제 와 보니까 집안을 팽개치고 그렇게 일하더라, 놀랬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지금 공무원 생활 거의 다 끝나갑니다마는 이 시점에 우리 후배공무원 감사실 일하는 것 보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신경을 우리가 건들여 줘야 되기 때문에, 다스려 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하는데 참 서글픕니다, 실은. 이렇게 해서 우리 젊은 사람들이 건강을 해쳐야 되겠는가, 이 보상을 어디서 받아야 되겠는가 이런걸 제가 항상 걱정을 하면서 지금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예산심의를 하면서 격려한다면 이상할지 모르지만 우리 監査官께서는 趙良得委員이 지적한 대로 여러 군데 도개공이니 감사를 앞으로 하겠다 아니면 부분으로 하느냐 전반적으로 가능한한 하겠다 답을 했지만 본위원이 보기에는 우선 돈 1억 500을 가지고 전면 감사가 되지도 않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한번 소신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의 업무추진비를 떼어 가지고 이리로 옮겨 주고…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도 여비하고 업무추진비가 600내지 400이 삭감이 됐습니다. 저희들 사기를 조금 도와주신다고 하면 이 부분에 조금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李允植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高奉福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高奉福委員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李允植委員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우리 감사실 직원들이 아침 7시에 출근하시고 저녁에 12시에 퇴근하신다고 하는데 그래도 일반 우리, 일반직 우리 시 공무원들은 監査室에 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사명감을 갖고 일의 보람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일의 보람이 없으면 그렇게 일 할, 그냥 안 나올 것입니다, 아마.
어떤 사명감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사명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1억여원밖에 안 되는 예산이지만 일단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예산에 대해서…
자꾸 1억 1억 하지 마세요. 사기 죽습니다.
나중에 다른 항목을 가지고 올려주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 현재 편성된 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94페이지를 한번 봐 주십시오. 거기 보면 특별감사 차출여비라고 해 가지고 670만 6,000원이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감사원 및 행정자치부 감사 차출여비라고 해 가지고 479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차출이라는 것은 일단 감사원이나 행정자치부에서 감사를 하실 때 보조역할을 하는 그런 차원이죠
인력을 차출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다면 그 분들이 예산을 가지고 감사를 할텐데 그 뭐 교통비나 숙식비나 식비나 이게 다 그 분들한테 얹혀먹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어째서 이렇게 많이 잡혀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 직원이 또 행자부에 차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 특수한 시책의 추진에 따라서 각 부처가 필요한 인력을 자체 조달 못하고 시․도에 편의적으로 차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대충 예년에 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마는 그것은 연례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 당해 기관에서 다 부담해야 할 그런 여비 아닙니까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래 책정했습니까
그런데 이게 자체여비 계획없이 수시로 이렇게 차출, 실제 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차출되고 있고요.
요구를 하세요. 한번 해 본적이 있습니까
예, 해 본적이 있습니다.
뭐라고 그래요
직접 제가 회의에 가서…
어느 부처에 어떻게 요구를 했습니까
행자부입니다.
뭐라고 합디까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 또는 총리지시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감찰활동을 해야 되는데 천상 시․도에서 미안하지만 차출해야 되겠다.
미안해가 될 일이 아니죠.
공문이 또 내려옵니다. 우리가 말만 하면 안 하면 되는데 공문이 시달이 됩니다. 차출해 달라고.
그 공문은 법적 근거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이제 국가적 사무에…
예, 좋습니다. 그런데 이 여비가 말입니다 다른 일상감사나 특별분야 부분감사나 감찰활동비보다 상당히 많습니다, 이 여비도 지금. 일반 일상감사나 특별분야 부분감사 같은 경우는 1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여기는 4만 7,900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책정된 사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게 관내여비는 교통비하고 중식비하고 1만원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분들은 전국에, 서울시에 나가서 전국에 뛰기 때문에 우리 1일 교통비하고는 차원이 틀립니다.
아니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서울시 감사할 때 우리 부산시 감사실직원이 차출되어 간 적이 있습니까
제가 미처 답변을 제대로 못했습니다마는 이 분들은 행자부에 차출되면 타 시․도에 나가야 할 숙박비, 급량비 이런게 종합적으로 포함이 됩니다, 여비. 우리는 관내여비기 때문에 1일 중식하고 교통비밖에 안되는데…
지금 그러면 우리 감사실 직원이 서울시 감사관계로 해서 차출된 부분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여비 한 푼도 안 나오네요
거기서는 안 나옵니다.
그 위의 상부관청이라서 그런 것입니까 알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원장한테 묻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27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특별강사 강사비기본료가 한 시간당 10만원씩 잡혀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 일반강사는 7만원 이래 잡혀있는데 문제는 한 시간 초과되면 5만원을 더 주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강사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일반강사는 3만원 더 주게 되어 있네요
예.
그러면 당초에 특별강사 오셔가지고 60분을 할 것으로 해서 왔는데 한 30분이 더 경과되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추가되는 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임의로 그렇게 시간이 연장되는 경우는 없고 통상 모시면 50분 강의 기준입니다. 50분 강의 기준으로 해 가지고 한 시간 또는 두 시간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런데 그럼 40분 경과하면 어때요
저희들이 애초에 모실 때 이번 강의는 한 시간짜리 교육입니다 혹은 두 시간짜리 교육입니다, 약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그렇게 할려고 그래도, 연장할려고 그래도 다음 교육시간이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5분, 6분, 10분 길어봐야 10분정도밖에 더 연장이 안되기 때문에…
일체 더 이상의 여비는 안 나가네요
예,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329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연수생 급식비가 5,800만원 지금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연수생들 1식 몇 찬을 공급하고 있습니까
지금 국 하나하고 반찬 네 가지가 나가고 있습니다.
1식 5찬이네요
1국 4찬이 되겠습니다.
총 재료비가 얼마나 됩니까, 1식에
현재 지금 2,200원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 2,200원을 인건비, 쌀, 부식비 이렇게 비율을 낸 적이 있습니까
여기서 2,200원의 개념은 순수하게 재료비에 들어가는 돈입니다. 저희들 쓰는 식당에 일하시는 아주머니들이나 전기료나 이런 것은 별도로 계산합니다.
예. 그런데…
2,200원은 쌀하고 부식비 이것만 들어가는 돈입니다.
그런데 연료비는 따로 책정되어 있습디다.
예, 그렇습니다.
그럼 주식비하고 부식비의 비율은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대략 쌀값이 20%정도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쌀은 몇 년도 쌀을 구입합니까
저희들은 부식을 직원이 직접 나가가지고 1주일에 두 번씩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쌀도 부전동에 있는 농협하고 저희들이 바로 계약을 해 가지고 조달 받고 있습니다.
보통 몇 년도 쌀
최상의 쌀입니다. 거기서 나오는 최상의 쌀입니다.
당해
예. 저번에 高委員님 말씀하신 대로 학교급식 그런 차원하고는 전혀 틀립니다.
그렇습니까
저희들은 최상의…
정부미 공급은 안 받습니까
아닙니다. 농협에서 팔고 있는 최상의 것을 쓰고 있습니다.
1식 칼로리는 보통 몇 칼로리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좋습니다.
거기 아마 식단 계획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한 달을 기준으로 합니까, 1주일 기준으로 합니까
1주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주간식단 계획하고 주간, 재료구입도 주간으로 합니까
예, 주에 두 번 부식을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료구입주간계획서하고 그걸 한번 사본으로 저희한테 제출해 주세요. 아무 날짜나 좋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쌀을 구입하면 순수한 쌀만 씁니까 안 그러면 다른 잡곡을 섞습니까
아닙니다. 쌀만 넣고 있습니다.
쌀만 넣고 있습니까
예.
음식쓰레기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저희들이 고속발효기를 자체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의 고속발효를 시켜가지고 한 달에 쌀 포대로 20포대 정도 나오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의뢰한 사람이 정기적으로 수거를 해 가지고 퇴비화 해 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월케 처리되네요
예.
본위원이 왜 이렇게 질의를 하느냐 하면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초등학교 각 학교의 급식을 실태를 파악을 해 봤습니다. 해보니까 아주 급식제공이 양질인 학교가 있고 아주 부실한 학교도 있습디다. 양질인 학교 같은 경우는 일반 우리 식당에서 한 3,500원정도 거의 4,000원 정도 가액의 그런 양질입디다. 갈비도 나오고 아주 좋아요. 그런데 그 1식비가 얼마냐 하면 1,100원입니다, 1,100원. 그것 사실입니다. 단지 쌀이 좀 나빠서 그렇지.
그래서 2,200원이 일식비 같으면 연료비 빼고 그러면, 거기는 연료비가 다 포함되어서 1,100원이고 여기는 연료비 빼는 것 같으면 2,500원 정도 들겠네요 인건비하고 합하면.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간접비용을 만일 산정을 한다고 그러면 4,000원 정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시중에서는 한 6,000원, 7,000원 정도의 양질이 돼야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언제 한번, 불시에 한번 들러서 점심때 한번 드셔보십시오.
주실렵니까
밥 한번 주실렵니까
아! 예. 언제든지 지나치는 걸음 있으시면 들러보시죠.
양질의 급식을 제공함으로서 교육의 효과가 극대화되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高奉福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裵命壽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裵命壽委員입니다.
監査室이나 公務員敎育院이나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가정에는 시어머니가 기강이 서야 그 집안이 잘되고 그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우리 公務員敎育院에서는 양질의 교육을 시켜야 결국 공무원사회가 기강이 잡히고 또한 공무원의 자질이 향상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지난해, 금년도 우리 교육현황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인원이 많이 감소되었습니다, 교육하는 것하고. 우리 시에서도 교육인원이 많이 그것 되었는데 특별한 원인이 있습니까 교육을 안 시키는, 돈에 관계가 됩니까 아니면…
돈 관계보다는 대략 이런 것 같습니다. 일반 직원들은 교육을 가기를 희망을 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저희들이 근무평정을 하는데 교육평가점수도 있거니와 본인도 이런 부분은 좀 받아가지고 교육을 하는데 재창조를 하는 거니까 하는데 대개의 경우 일을 하는 부서에서는 그 교육을 가는 기간동안에는 사람이 빠지게 되니까 동료들한테 우선 미안하게 되고 또 상사들이 “야! 그것 뭐 꼭 가야 되나, 교육 받은지 얼마 됐노” 이런 식으로 물어오게 되면 또 일시적으로 자기가 교육 희망했던 그 시기에 좀 바쁜 일이 생긴다거나 그러면 눈치가 보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못 오고 있는 경우가 저는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래서는 안되겠죠. 교육은 한 부서에서 주로 보면 한 명씩 차출이 되는 경우가 있고 세무직 같으면 세무직에 받으러 나가는데 교육을 받음으로 해서 새로운 근무자세라든지 과의 분위기가 혁신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그리고, 그럴 경우에는 우리 교육장에서 교육을 안 받게 된 원인을 제출하는 그것은 없습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자유입니까
본인의 선택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초에 우리가 신청을 하고 아니면 할당제 같이 이렇게 되고 하면 제가 생각하기는 못받았을 경우에는 본인이라든지 그 과에서 다른 기관장이 이런 사정에 의해서 못한다는 복명이 되어져야지 교육을 100명 시키기로 해 놓고 다 빠져버리고 한 대여섯명 앉혀놓고 시간을, 강의한다는 그것은 모순점이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원장님께서 협의를 해서…
裵委員님 말씀이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장 올해 계획했던 것하고 실적하고 비교를, 이번 주에 교육이 전체 다 끝나게 됩니다. 검토를 해 가지고 각 구․군별로 당초계획 대 실적을 해 가지고 안된데 대해서 한번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분석을 하고 그에 상응하는 협조공문을 낸다든지…
그것 뭐 市長님 이름으로 보내 가지고, 교육은 저는 생각하는게 교육은 철저히 이루어져야 공무원이 자세가 안 흐트러지고 기강이 바로 서서 우리가 말하는 복지국가로 가는데 단축이 안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裵命壽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曺暘煥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曺暘煥委員입니다.
公務員敎育院에 질의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북구관내 초등학교에서 동절기임에도 불구하고 집단 식중독이 발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됐는데 이때 식사한 샘플이 없어 가지고 실제로 역학조사를 못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시에 국제고등학교의 급식시설을 검토해보니 식당주인이 3일분 식사샘플을 냉장고에 보관하여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부분은 아주 좋은 부분을 보았습니다. 우리 교육원은 가검물채취를 할 수 있도록 3일분정도 되는 식사샘플을 준비하고 있는지 어떤지
지금 현재로서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부산시의 아주 유수한 공무원들을 훈련시켜야 되는 그런 교육원이 중차대한 짐을 짊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 앞으로 시정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하신 뜻을 알겠습니다. 저희들 인원이 적을 때는 50명에서부터 제일 많을 때는 250명 정도 집단 급식을 하고 있는데 그 뜻을 알겠습니다. 저희들 검토를 해 가지고…
검토할 사항이 아니고 이것은 지금 바로 문제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큰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자체 냉장고도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 또 내년에 식당 취사기세트 해 가지고 1,000만원 가량의 돈이 지원되고 하니까 당장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실시하여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교육생에 대한 수요조사는 교육원의 존재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당초계획 3,250명 중에서 79%인 2,580명밖에 교육을 받지 안 했습니다. 이것은 수요조사를 잘못 했거나 아니면 내실있는 커리큘럼의 부재로 인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그로 인해서 이번 추경이, 3차 추경이 조정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지적을 옳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일단 어떻게 됐든 저희들이 수요조사가 철저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점이 걱정이 돼 가지고 올해 당초에 수요조사가 이루어진 사항을 지난 11월달에 다시 한번 저희들 직원이 내 보내고 저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실명수요, 누가 어떤 과정에 언제 올 것인가 하는 실명수요조사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가능한 계획된 인원의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교육원의 가장 중요한 존재의 이유입니다. 존재의 이유 중에 하나가 수요조사인데 철저하게 계획해 주시기 바라고, 99년도 예산에도 그러한 문제가 발생되는데 세입부분에 보면 315페이지 보면 公務員敎育院 소관사항 위탁교육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2,570명 또 90명 해 가지고 총 2,660명입니다. 그래가지고 교육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뒤의 329페이지에 보면 급량비가 나와 있습니다. 급식비, 연수생급식비가에 보면 329페이지에 2만 6,380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 수요예측을 몇 명으로 기준했는가 하면 3,060명 기준해서 했습니다. 그럼 당초 세입에는 2,660명 또 실제 식사 나가는 것은 3,060명, 400명정도의 갭이 생기는데 이것은 어디로 가는건지
인원차이가 나는 것은 수탁금을, 교육비를 말하자면 교육비를 받는 것은 구․군 다른 기관에 있는, 본청에서 교육 오는 인원은 빠져 있기 때문에 위탁부분은 숫자가 조금 적고 식사 나가는 것은 좀 많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본청 부분이 400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 본청에서 교육받은 인원 숫자는 나와 있습니까
대략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한 500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 또한 실명조사를 하셔가지고 예측을 앞으로는 해야 될 줄로 압니다. 이 부분 400명 또한 대충 예측을 해서 적었던 것 같은데 실제 실명조사를 하셔가지고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얼마전에 저희 행정사무감사시에 요청한 협의회 토론결과문에 관련된 서류가 미착되어 있습니다. 그것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曺暘煥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鳳和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鳳和委員입니다.
간단히 질의 하나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322페이지입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지급되는지, 어느 정도인지 또 유급 휴일수당이 1인당 얼마나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시고, 명절휴가비라고 이렇게 나와있는데 명절휴가비는 1인당 어느 정도나 지급이 되고 있는지 알고 싶고, 또 외래강사 접대비 평가조사보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외래강사접대비 평가조사보조는 저희들 교육원에 강의를 오시는 외래강사들이 시간전에 오시고 또 중간에 쉬는 경우가 있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위한 별도 공간이 되어 있는데 그냥 사무실에 오는데 아무도 없고 물 한잔 줄 사람이 없으면 상당히 곤란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용인부임을 쓰고 있는데 그 직원은 그렇게 해가지고 외래강사 오시는 분 접대를 하도록 하고 또 시간나는 대로 저희들 일반업무도 좀 보조를 시키는 일용인부임 그 직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명절휴가비는 전직원의 공통사항입니다마는 설하고 추석때 본봉의 절반정도를 전직원들에게 지급하는 돈입니다. 유급 휴일수당 이것은 저희들이 식당에서 일하는 일반 취사 아주머니들이 6일간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 하면 일한 만큼만 지급하는 것이 일용인부임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연간고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요일날은 나와서 일을 하지는 않습니다마는 그 일요일날은 유급의 개념으로 해서 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은 저희들 일반 교육원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이 정규업무시간 이외에 4시간을 초과해서 일할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거기 정정하겠습니다. 鄭委員님 말씀하신 322페이지 이것은 식당에서 일하는 인부에 대해서 이야기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鄭鳳和委員 수고하셨습니다. 趙良得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良得委員입니다.
우리 공무원교육원장님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저기 해외 공무원연수과정이 지금 교육원에는 아직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못했다 아닙니까 그런데 행정관리국 총무과에 보면 공무원해외연수를 1억 900만원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 공무원교육원에서 관여를 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총무과에서 해외연수가 되었다면 가령 표창을 받은 유공공무원이라든지 이런 특수한…
교육과정중 해외연수, 고급간부 양성과정, 중견간부 양성과정, 여성간부 양성과정, 도시관리전문과정, 외국어과정, 기타 교육과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렇습니다 저희들 직원중에서 우리 공무원교육원에 오는 것이 아니고 중앙부처의 교육원 가령 보사부나 내무부나 이런데 갔을 때…
행정자치부 교육을 중앙 올라가는…
예, 거기서 그 교육과정에 해외나가는 경우가 있으면 저희들 각 시․도부담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부담금입니다.
이런 부분도 어떻게 해서 공무원교육원하고 의논이 안됩니까, 총무과에서…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시의 직원이 타교육원에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직원의 교육여비에 대해서는 총무과에서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걸 나중에 우리가 오후 2시니까 물어보겠는데 혹시 공무원교육원에서 이걸 관장할 사항이 아닌가 여기에 보면 교육과정중 해외연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교육원에 오는 것이 아니고 타교육기관에 가는 것이기 때문에…
타교육기관에 가면서 외국으로 가니까 이렇게 한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시의 공무원이 타교육기관에 가가지고는 외국에 나가는 기회가 있는데 우리 교육과정에 한 3개월짜리 장기과정 그 하나만이라도 좀 반영을 했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 희망입니다.
그것 우리 委員님들한테 의논해 보세요. 우리 委員님들 오늘 후하게 좀 해주지요. 감사관실하고 공무원교육원은 후하게 좀 합시다.
저희들이 30명인데 그렇게 많은 돈도 들이지 않고 또 교육과정으로 가게 되면 일반적으로 가는 것 보다는 굉장히 견문보고서라든지 충분히 준비를 해가지고 가기 때문에 그게 훨씬 몇배의 효과가 저는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2시에 잠시후에 우리가 행정관리국을 이 자리에서 합니다. 할 때 따지겠지마는 아까도 우리가 감사관실에 여비라든지 돈은 인색하고 정무부시장 와가지고 한 2개월동안 쓴 돈이 2억 2,000만원이 지금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런 걸 본위원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낭비성으로 하면서 우리 여기 감사관실이나 사실상 필요한 예산은 지금 해외에 아무리 IMF시대지마는 그래도 공무원들이 외국수준을 연구하고 또 탐독하기 위해서 보는 이런 것은 좀 인색하고 다니면서 자기들 돈 쓰는 이런 것은 추경에 결산추경에 넣어가지고 이미 사용한 돈을 의회에다가 승인받는 이런 것은 우리 의회에서도 지양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자기들이 돈을 그렇게 써놓고 우리 보고 승인만 해달라 이러는데 그런 것은 우리는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감사관실하고 공무원교육원에 대해서 예산심의를 한번 보니까 본위원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부서별로 사실 그렇거든요, 힘이 있는 부서는 이 안에 돈이 좀 후하게 들어있다고, 힘이 없는 부서는 인색하고 그런 문제가 있고, 작년에도 금년도 우리 감사관실에 장비사는 이것도, 감사관실의 장비는 소방본부 장비와 거의 같습니다. 중요한 장비거든요. 예를 들어서 콘크리트 촬영기라든지 이런 것은 다 감사준비가 다 되어 있어야 돼요. 지금 그런 자료 없이 그런 데는 예산부서에서 돈 안준다 하고 그래가지고 작년도 이때에 기획실장하고 논란이 많아가지고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이런 것도 앞으로 감사관실이나 공무원교육원에서도 꼭 필요한 부분은 해당상임위원회에 의논을 해가지고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왜그런가 하면 사실 공무원교육원장이나 감사관은 부처에 말을 잘못한다 아닙니까 이런 것을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지방의회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趙良得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高奉福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高奉福委員입니다.
한두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감사관에게 묻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93페이지에 보면 종합감사 출장여비가 1,253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내용별로 보니까 자치구 종합감사, 직할기관 사업소 종합감사, 공사종합감사 이렇게 세분화 되어 있는데 자치구 종합감사는 몇 개 구․군을 할 예정입니까
16개 구․군인데…
다 할 겁니까
내년에 실시할
예, 내년에… 다섯군데인데 그게 어디어디 입니까
지금 시장님한테 계획을 그렇게 5개 올렸습니다.
그걸 어디어디를 하실 예정입니까
지금 종합적인, 확실한 계획은 감사원에 보고를 해가지고 조율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종합감사할 구․군하고 직할기관 사업소 종합감사 기관하고 공사종합감사 기관하고 그걸 서면으로 저한테 제출을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公務員敎育院長한테 묻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29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차량임차료가 있습니다. 거기보니까 현지견학차량임차, 사회봉사활동차량임차, 현장학습차량임차 이렇게 관련이 되어 있는데 하루 빌리는 겁니까 30만원, 20만원, 15만원이
예, 그렇습니다.
차량종류는 무엇입니까
대형버스입니다. 대형관광버스…
본위원이 아는 상식으로는 일단 대형버스는 하루 빌리면 거의가 하루종일, 가까이 가든 멀리 가든 간에 하루 30만원을 다 줘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현지견학 차량임차는 30만원이고 하루 빌리는데, 사회봉사활동 차량임차는 20만원이고 그다음에 현장학습 차량임차는 15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 산출근거를 한번 설명해 주세요.
예, 거기 30만원으로 된 것은 장거리, 말씀 그대로 현지견학 3일간 연이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가격을 그대로 주고 있고요, 현장학습 하는 것은 저희들 보통 3시간 내지 4시간씩 반나절 잠깐 다녀오는 것입니다. 거리도 가령 교육원에서 시립박물관이라든지 미술관이라든지 가까운 거리이고 이런 걸 해가지고 시간하고 거리를 감안해가지고 차등을 두고…
아니, 그런데 차량임차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못합니다. 하루 빌리면 무조건 다 똑같아요. 내가 볼 때는 이 산출근거가 잘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금현재 두군데 88고속관광하고 아주관광에 견적서를 받아가지고 실시하고 있는데 실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견적서를 한부 사본해가지고 제출해 주세요.
예.
그다음에 337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식당용 취사기세트 해가지고 1,000만원이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다. 취사기 대충 어떤 겁니까 그릇 종류입니까
아닙니다. 증기밥솥입니다. 대형밥솥.
그러면 좋습니다.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것인데, 지금 학교에 급식하면 그런 밥솥이 있습디다 큰 밥솥, 그런 종류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 물어보느냐 하면 만약 이게 밥그릇 종류 같으면 요즘은 반영구적으로 나옵니다. 그것은 깨지지를 않습니다.
그것은 취사, 그것은 별 이상 없고요, 증기밥솥이 좀 오래 되어가지고 구입한지 6년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뚜껑이 안맞고 녹이스는 기분이 들어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高奉福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委員님!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朴英林 監査官님! 지금 우리 시의회에서 99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 동료위원 趙良得委員님, 李允植委員님, 高奉福委員님께서 정말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산을 삭감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필요한 부서에는 더 주어서 그 업무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게끔 위원님들이 대단히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잘 보셨을 겁니다마는 어제 저녁에, 10시부터 시작해서 오후 6시정도 끝나는 시정질문에서는 오후에는 아주 분위기가 급랭했습니다. 물론 본인은 절대 그런 일이 없다고 합니다마는 위원님들은 위원회 경시풍조다, 모 상임위에 나가서는 잘못 됐다는 이야기를 여섯, 일곱 번 했다는데 이 말을 왜 하느냐 하면 지금현재 朴英林 監査官님이나 우리 公務員敎育院長님은 그래도 감사관실에는 직원들이 서로 가려고 한다니까 모르겠습니다마는 공무원교육원에는 합숙교육을 하면 직원들이 다 합숙 같이 하죠
전직원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지도담당직원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어렵게 지금 부산 우리 시직원들을 위해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 朴英林 監査官님은 소신을 가지고 600만원정도의, IMF라고 해서 삭감을 했다는데 그걸 왜 삭감합니까 삭감하지 말고 우리는 이게 있어야 되겠다. 지금 부산발전연구원의 직원이 몇억을 가지고 해외로 잠적을 했거든요. 이런 걸 사전에 철저하게 감사를 해가지고 막았으면 돈 600만원, 700만원 이것 삭감 안해도 됩니다. 지금 朴英林 監査官님은 물론 많은 경륜을 가지고 잘하신다고 듣고 있습니다마는 고생하는 직원들을 위해서 과감하게 이 예산을 확보를 해서 부산발전연구원과 같은 그런 일이 없도록 미리 막아야 됩니다. 우리가 출자한 부산발전연구원의 몇억을 가지고 해외로 잠적을 했다는 데 지금, 여기하고는 또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26일날 우리 교육청 감사를 했는데 9억 1,800만원을 전세를 걸어놨다가 날릴 판입니다. 지금 전부 감정가격이 50억밖에 안되는데 전세 들어 온 것이 80억이랍니다.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거든요. 시민의 혈세 아닙니까 그래 놓고도 우리 委員님들이 질타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그 책임소재를 지금도 못밝히고 있거든요. 책임을 져야 됩니다. 우리가 쭉 위원님들이 이제 3대 들어서 경륜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해보면 실․국장님들도 몇억씩 자기가 아주 시에 손실을 보여놓고 그걸 추궁을 하면 그 국장이 퇴직을 해버렸다든지 아주 다른 데로 가고 없다든지 이래서 책임 소재가 밝혀지지를 않습니다. 이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대단히 책임소재문제 때문에 확실한 답변을 들으려고 하고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그런 사기를 돋워주는 문제 이런 것은 상당히 좀 노력을 해야 되고, 또 공무원교육원에서 그러더라고 나한테, 사실은 지금 IMF때문에 유럽은 못가도 동남아는 가서 정말 견문을 넓혀와서 토론하고 해서 교육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 예산에는 안올려져 있거든요. 옛날에 IMF전에는 보면 사실 관광성 그런 것 때문에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교육에 도움이 된다면 얼마든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봤습니다마는 안올려져 있고, 또 지금 우리 감사실 예산을 보면 두장 반밖에 안됩니다. 이래서는 안되고, 여기는 없습니다마는 실․국에 보면 국장님이나 시장, 부시장의 판공비, 업무추진비를 여기 슬쩍 슬쩍 올려놨어요. 우리 위원님들 다 빼냅니다 지금. 미리 이렇다 하고 이야기를 해주면 되는데 딱 올려놓고 있다고요. 그것 다 색출해 냅니다. 이래서 물론 예산을 줘서 일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지금 감사관실이나 공무원교육원 같은 데는 예산 600만원 IMF라고 삭감해버리고 공무원교육원도 그냥 삭감하고 이래서는 안되고 첫째, 직원들의 사기가 있어야 됩니다. 이점을 우리 감사관님이나 공무원교육원장님은 정말 소신을 가지고, 시에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우리 시의원님들이 같이 계십니다. 지금은 3대 의회가 되어서 어제와 같은 그런 급랭한 분위기로 돌아가가지고 정말 힘든 분위기였습니다. 어제 우리가 시정질문마치고 시장님, 부시장님과 만났습니다마는 이런 점을 감안해서 소신껏 일을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의결은 우리 行政敎育委員會 所管 예산을 모두 심사한 후 마지막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그리고 關係公務員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어려운 경제난국을 맞아 우리 모두가 한뚯이 되어 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해서는 한푼의 예산도 낭비되지 않도록 예산편성에서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관심을 가지고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行政管理局 예산심사를 위하여 2時까지 停會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1時 25分 會議中止)
(14時 13分 繼續開議)
議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許南植 行政管理局長 以下 關係公務員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시의회 정기회를 맞아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 예산안심사 등 대단히 수고가 많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1.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TOP
다. 행정관리국 TOP
2. 1998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나. 행정관리국 TOP
(14時 14分)
그러면 계속해서 行政管理局 所管 99年度 豫算案과 98年度 追更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行政管理局長 나오셔서 99년도 본예산안과 98년도 추경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9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參 照)
․行政管理局1999年度歲入․歲出豫算案
․行政管理局1998年度第3回歲入․歲出追加更正 豫算案
(行政管理局)
(이상 2件 附錄에 실음)
許南植 局長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專門委員 두 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관리국 소관 99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 照)
․行政管理局1999年度歲入․歲出豫算案 檢討 報告書
․行政管理局1998年度第3回歲入․歲出追加更正 豫算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2件 附錄에 실음)
金明秀 專門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여러분들의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梁熙寬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梁熙寬委員입니다.
연일 노고가 많습니다. 방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언급한 일반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98년도 추경예산 사항별설명서 167페이지에 보면 업무추진비 2억 2,100만원과 특수활동비 7,000만원이 계상되어 합계 연말에 2억 9,1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금년 1월부터 11월까지 사용한 4억원의 약 75%를 12월중에 사용하겠다는 뜻인데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연말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보름동안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또한 99년도 일반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를 통합해가지고 업무추진비 과목으로 통일하였는데 사항별설명서 214페이지에 보면 2억 7,2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는 이번 추경에 계상된 액수보다도 상당히 적은 금액입니다. 99년도 2억 7,200만원으로 추경없이 사용이 가능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는 우리 각 시․도별로 어떤 재량을 가지고 편성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없고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되는 그때그때의 실링에 따라서 저희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98년도의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97년도보다 크게 줄어들었고 그것도 아마 우리가 금년 연초에 삭감 추경을 할 때 30%정도 삭감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게 상당히 금년도 우리 시정업무추진에 굉장히 애로를 겪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도의 여건을 감안해서 행정자치부에서 금년도 각 시․도의 여러 가지 시정, 도정 업무수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하고 이번에 실링을 다소 늘려가지고 그것을 이번에 추경에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연말 정리추경에 편성을 해가지고 어떻게 집행을 할 것이냐 하는 우려를 위원님께서 주셨습니다마는 이 부분 저희들 적의 집행에 여러 가지 운용에 탄력성을 발휘해서 시정업무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내년도 이 부분 예산이 오히려 금년 이번 추경보다 적은 예산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겠느냐, 저희들은 굉장히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제가 아까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의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 어떤 재량을 가지고 편성할 수 있는 여지가 없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편성도 일단 행정자치부의 정해진 실링에 그것도 30%를 편성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또 정부차원에서 내년에 아마 시․도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예상이 되면 또 정부차원에서 실링을 다시 조정하는 문제가 있을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하튼 상황이 어려운 여러 가지 우리 재정여건에 따라서는 내년도 일단 이렇게 계상이 되더라도 최대한 저희들 절약집행을 해서 주어진 예산을 가지고 시정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추경예산 2억 9,100만원중에 이미 사용하고 나서 정리하는 그런 뜻도 있습니까
제가 여기 지금 하나하나 집행내역을 구체적으로 파악은 다하고 있지는 못하지마는 그러한 부분은 없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다만 그동안에 여러 가지 또 집행이 필요한 부분들을 미루어왔던 것도 있습니다. 저희들 그동안에 추경이 없었습니다. 연초에 삭감 추경을 하고나서는 추경이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추경을 못하고 좀 미루어 온 것도 있다는 점을 잘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梁熙寬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趙良得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良得委員입니다.
예산관계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 우선 정책질의를 몇가지만 해보겠습니다. 먼저 지난 9월 11일 남구청장 4급승진인사와 관련하여 몇가지 우리 行政管理局長에게 정책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11월 27일 감사관실 행정사무감사시 이영근 남구청장과 서옥원 당사자를 증인으로 이 자리에 출석을 시켜 증인 신문을 한 결과입니다. 남구청장의 비도덕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많은 질타를 하고 경고성 주문도 많이 하였습니다마는 남구청장의 발언과 그후 관련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바 95년도에 마련된 부산시 인사운영지침은 정말로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상위법령에 위반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규정이 아무리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다고 해도 상위법령에 위반할 때는 그 효력이 없으며 특히 자치단체장이 선출직으로 있기 때문에 본 지침은 다시한번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검토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남구청장 인사는 지방자치법 제96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상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부산시인사운영지침을 준수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법령위반사항으로 효력이 없다고 보는데 행정관리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부분
저희들은 우리 95년도 인사운영지침을 저희들 법령위반으로는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지침대로 하더라도 저희들이 국장요원 예정자를 저희시에서 내정을 해가지고 그 구에 보내면 결과적으로 승진발령은 자치구청장이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위원님께 한번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건축허가권이라든지 우리 각종 위생업소허가권이라든지 주유소허가권이라든지 이런 것이 법령상에 권한은 구청장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중앙부처라든지 시도에서 그 허가를 함에 따른 여러 가지 지침이나 기준은 마련해서 시달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허가권을 가진 구청장이 지침에 위배해가지고 허가를 하더라도 그 허가의 효력은 다툼이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지침이나 기준을 위배해서 건축허가라든지 위생업소허가를 했을 경우에 그러한 처분을 한 당사자들은 그 사안에 따라서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저희들 이점도 인사권은 구청장에게 있지만 그 인사운용에 따른 지침은 저희시가 마련해서 시달을 하고 이 지침을 위배했을 경우에는 그 정도에 따라서 그 담당자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허가권문제하고 그 허가를 함에 따른 어떤 기준 또 우리 인사의 경우에는 인사권의 문제하고 인사권을 행사함에 따른 여러 가지 지침이나 기준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지침이나 기준은 저희들 상급관청에서 마련해서 시달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침이나 기준을 재정비할 그런 의사는 없습니까 이게 재정비가 되어야지 재정비가 안되고는 안되겠습디다, 이것 보니까
지금도 저희들이 항상 인사에 대한 우리 자치구의 여러 가지 의견도 듣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어느 자치구에서도 자치구이기 때문에 또 특히 민선구청장시대의 자치구이기 때문에 인사권은 완전히 독립을 해서 운용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현재의 주장은 없습니다. 물론 그 여지를 더 늘여달라는 것은 있지마는. 완전히 각 자치구별로 임용을 하고 승진을 시키고 그곳에서만 근무하다가 퇴직을 하고 하는 이런 엄격한 인사권의 독립을 요구하는 자치구는 없다고 봅니다.
없는데, 만일에 그렇게 된다면 자치구에 예를 들어서 남구청과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한다면 앞으로 결원이 생기면 그 구에서 채용하고 그 구에서 정년퇴직을 맞이하는 이런 희한한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역자치단체에서 기초자치단체와 협의를 다시한번 해가지고 이것을 원만한 인사운영지침 기준을 마련해야 되겠다고 봅니다. 이게 안되고서는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있다면 결과적으로 시에서 통제능력이 없는데 그 통제할 능력을 갖추든지 그렇게 해야 안되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지침이나 기준이 이미 마련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현실에 시행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보완 개선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렇죠. 그래 해야 되지. 거기에 보면…
그런데 현재까지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가 지금 이 사례가 남구 한 사례에 부딪혔습니다마는 현재 이 건을 두고 다른 자치구에서 서기관 행정직의 서기관 승진임용권을 각 구에서 다 가져야 되겠다 이런 현지의 주장은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서기관의 경우에 우리 본청의 시의 경우에도 본청에 근무하는 과장들 서기관들이 거의가 구청의 국장을 거쳐서 올라온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구하고의 어떤…
그러니까 그 부분을 기초단체장이 이러한 무모한 짓을 할 수 있도록 내버려두지 말고 거기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를 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시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시, 분, 초가 한데 뭉쳐야 종을 때리는데 시, 분은 움직이게 맞춰 놨는데 초만 뱅뱅 돌아간다면 그 시계 고장난 거 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라니까요, 이것도. 왜 그런가 하면 전부다 행자부나 우리 시나 구조조정관계로 멈춰서 있는데 남구청에서 발령한 사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제도적으로 인사지침이나 기준을 마련해야 되겠다고 봅니다, 제 의견은. 그래서 그걸 우리 행정관리국장이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한번 하셔야 되겠다 이 말씀입니다, 제 이야기는.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인사지침이나 기준도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필요가 있을 때는 보완을 해야 됩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그러한 현재 큰 그런 것은 안느끼고 있습니다. 여하튼 이 부분도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는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다른 우리 자치구의 경우에 인사권을 각 자치구별로 독립해서 해야 되겠다는 그런 현재의 주장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자치구가 독립을 한다면 예를 들어서 남구청 같은 데는 96년도, 97년도에 재특자금 70억을 우리 시가 승인해 줬는데 자기 구에서 그러면 70억 재특자금이라는 것은 이자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이자가 발생하면 원금을 갚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남구청에서 70억을 자기가 보증을 서고 자기들 돈을 내놓든지 그러면 자치단체로서 자기들이 자급자족을 하든지 이런 인사규정을 같이 시하고 의논해가지고 기준에 따르든지 이런 것을 대처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알겠습니다. 우리가 저희시도 인사 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우리 시정에 전체적으로 협조가 안되고 조화롭게 추진이 안되는 그런 자치구에는 의원님 지적대로 그에 상응한 그 구에는 어떤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난번에도 한옥현 남구청 기획관리실장이 97년도 1월 1일부로 서기관으로 승진을 하는데 새마을협의회 야유회 돈 과다지출한다고 이야기하자 용호1동장으로 전출발령 하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도 우리 시가 대처하는 것이 약했다니까요. 그때 대처를 강력하게 했어야 이런 문제가 안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앞으로 연구를 해가지고 없도록 하시고, 그다음에는 인사위원회 개최시 위원장이 불참하여 문제가 있다고 하나 위원장이 불참하여도 효력에는 전혀 문제가 없으며, 행정자치부 장관의 인사동결지시에 대해서도 예외사항으로 과원이 없는 상태에서 결원이 발생한 경우 승진 전보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지시위반사항이 아니며, 이것은 지시위반사항이 아니더라고, 총무계장이 인사위원회의 발언을 통하여 인사위원회의 판단을 흐리게 하였다고 하여 견책징계를 하였으나 총무계장은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발언을 할 수 없으며 인사위원회의 의결은 위원의 고유권한 사항임에도 총무계장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더라고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 말단만 징계받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부하직원은 상관의 지시가 법령에 적합한 경우 복종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징계사유인 도덕성, 책임성 보다는 지시에 복종해야 할 의무가 우선한다고 보는데 이럴 때는 우리 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위원장이 부득이 회의를 주재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주재를 해가지고 해도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인사위원회의 효력자체를 우리가 문제 삼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인사운영의 과정을 볼 때 그렇게 시초를 다투는 업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굳이 인사위원장이 없는 그날 아침에 바로 소집을 해서 한 두시간후에 인사위원회를 열은 것은 인사위원회 운영상 적절치 못하다 하는 사항과 그다음에 남구의 경우에 국이 하나 줄어들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미 예정상, 각 자치구별로. 만약에 며칠후에 국이 하나 줄어들어버리면 결원이 없게 됩니다. 그런데 며칠 있으면 국이 하나 줄어드는데도 불구하고 그 며칠을 앞두고 그 빈자리에 임용을 시켰다는 것은 그것은 온당치 못하다. 남구가 그런 요인이 발생되는 것은 조직을 줄이고 난 이후에 묘하게 거기에 현재 국장 둘이 39년생 해당자가 되기 때문에 39년생을 보직을 안주더라도 승진은 못시킵니다, 그 구에 근무하기 때문에. 그러면 남구의 경우에 조직개편만 이루어지면 승진요인은 없게 되는 사항입니다. 그 당시에는 한 명이 결원이 있었지마는, 그래서 그런 문제. 그다음에 총무과장이 당사자다 보니까 인사위원회 간사로써 총무계장이 인사위원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 인사위원회 회의록을 한번 보니까 인사위원들도 이 서기관승진 구 자체적으로 안하고 시가 먼저 협의를 해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질문을 했습니다, 위원이 간사한테. 그런데 어느 위원회든 간에 위원이 그 사안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를 때는 간사에게 물어봅니다. 현황이 어떻느냐, 근거가 어떻느냐, 지침이 어떻느냐 물어보면 간사는 그것을 정확하게 알려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총무계장은 간사로 인사위원회에 참여를 해가지고 위원들이 질문을 할 때 정확하게 현실을 답변을 못해주고 문제가 없는 것 처럼 이렇게 답변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인사를 맡고 있는 담당계장으로서 간사로서 참석을 했으면 위원들이 물을 때 정확하게 답변을 해줘야 될 책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못 답변을 해가지고 위원들이 잘못 결정을 하도록 만든 원인을 제공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점을 저희들이 책임을 물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 계장을 징계한 것이 우리 행정관리국장은 정당하다고 정당성을 주장하는 것 같은데 본위원이 알기는 그것은 결과적으로 선출직인 청장의 모든 지시에 따랐는데 청장하고 우리 시가 대항할 준비자세가 되어야지 계장하면 6급밖에 더 됩니까, 구청에. 그런 말단직원만 징계, 불이익처분 받는다는 것은 안되죠. 우리 행정관리국장께서는 16개 구․군, 부산본청 1만 7,000여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을 통제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부하직원들한테 견책이나 징계가 가는 이런 것을 해서는 안됩니다. 왜그런가 하면 모든 책임은 청장한테 있습니다, 청장한테. 그러면 청장이 하라는데 안하면 자기가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 줘야 된다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가 감안을 합니다. 하는데…
앞으로 그런 것을 감안 좀 하세요. 다 알고 있으니까, 그것은. 인사위원회 그것 다 안봤습니까 그러니까 국장님께서는 그런 1만 7,000여 공무원에 대한 사기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하셔가지고 앞으로는 그런 징계같은 것을 함부로 남용을 못하도록 그렇게 좀 하세요.
그다음에 한번 물어봅시다. 이번 앞전에 11월 28일, 29일 이틀간 시․도지사 8명이 창녕에서 만났는데 그 시․도지사 만난 모임자체가 지역갈등 감시기관 설립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시․도지사가 2억씩 각출하기로 해가지고 16억, 국고보조가 14억을 해가지고 30억을 기금운용한다는데 이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들 시․도지사님들이 만났습니다. 만나서 영호남화합을 기하자 하는 측면에서 만났는데 그당시에 만나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의논하는 가운데에서…
예, 좋습니다.
아니,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분이 그러한 액수까지 제안을 하셨습니다마는 최종합의문에는 그런 액수는 넣지 않고 다만 앞으로 만약 필요할 경우에는 시․도가 공동으로 기금을 만들어가지고 각 시․도간에 도움이 되는 교류사업을 추진한다 하는 선언적인 내용만 들어갔지 구체적으로 2억씩 낸다 국고보조해가지고 30억한다 하는 그런 내용들은 합의문에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국고보조가 벌써 14억이라고 정해져 있는데…
그것은 그분의 발언내용이지 합의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시장이 나가가지고 했기 때문에 하는데 그 부분에서 정치적으로 지역갈등을 이용하는 개인이나 지역갈등을 부추기는 행위의 범위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는 그 구체적인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모릅니까
지역갈등을 부추기거나 조장하는 어떤 그런 말씀들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돈 거둬가지고 8개 시․도지사가 기금을 조성해가지고 영호남 시․도지사 8명이 지역갈등감시기관을 설립해가지고 거기에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우리 자치과장이나 행정관리국장께서는 관심을 가지고 이 모임에 대해서는 항상 파악이 되어야 됩니다. 왜그런가 하면 우리는 부산시의회에서 우리 동료위원님들이나 이걸 그냥 넘길 수는 없는 일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감시기구라 하는데 지역갈등감시기구 희한한 것이, 제2건국도 그렇고 하여튼 희한한 것을 자꾸 만들어 내고 있는데 지역갈등감시기관을 부산시에다가 설치한다고 이러는데 전남북 광주에서, 하필 부산에 왜 인구가 제일 많다고 여기에 설치한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도대체 이해가 안가는 시․도지사들이 모여가지고 언행을 하고 있는데 2억은 어떻게 각출할 것인지 그것은 아직 합의문서에 안했다 하니까 이것은 다음에 이야기하기로 하고 이런 부분도 우리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수시로 파악하셔가지고 아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아주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감시기관문제는 와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지역갈등감시기관이라고…
저도 그 회의에 참석을 직접 했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
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했는데, 감시기관을 하자 이런 것은 아닙니다. 저는 그것은 아마 와전된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 보도에 영호남 시․도지사 8명 모여가지고 지역갈등감시기관 설립 도대체 이것 누가 이야기 했습니까, 전남지사가 이야기 했습니까
아니, 감시기관이라는 말들은 오해가 된 것 같고…
이 양반들 무슨 경상도를 어디 빠삐용으로 취급하나 무슨 감시기구입니까, 정신 나간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폐해는 없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런데 우리 시장 가지 말게 하세요. 그런 것 하려고 이 특수비하는 것 아니라고요. 특수활동비하고 업무추진비 그런 데에 쓰는 것 아닙니다. 무슨 지역갈등감시기구가 뭡니까, 감시기구가 뭘 감시한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런 것만 하면… 요즘 희한한 것이… 좌우간 그걸 우리 국장님께서 항상 파악이 되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언제든지 물을 수 있습니다.
예산부분은 좀 있다 하겠습니다.
趙良得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되도록이면 다음 위원 질의를 하기 위해서 간단간단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高奉福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高奉福委員입니다.
행정감사 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99년도 예산심사 때문에 수고많으십니다. 우선 예산서에 대한 질문보다는 다른 방향으로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행정관리국에 5년이상 근무하시는 분이 몇분이나 됩니까
우리 사무관이상은 한명도 없고요, 직원이…
거명은 하지 마시고…
직원이 아마, 정확한 것은…
2명이 됩니까
그것은 한번더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여하튼 사무관 이상은 없다는 것은 아는데 직원의 경우에는 몇 명이 있는지는 제가 한번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2명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하느냐 하면 다른 공무원들이 소위 힘이 있는 부서, 行政管理局에 가서 일을 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일정한 순환보직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특정인을 오래 동안 한 부서에 둠으로 해서 상당히 인사형평 원칙에도 어긋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여론이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조사를 해 가지고 꼭 그 분이 없으면 업무부서가 마비된다고 하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런 차원이 아니라면 순환보직 되도록 그렇게 한번 생각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현재 보직관리 현황도 분석을 하고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관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97페이지에 보면 신청사 임대수입이 나와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지금 동백홀은 우리 시에서 시비로 내부시설을 다 해줬죠
기본적인 시설을 했습니다.
어느 선까지입니까, 그게
거기에 우리 책상, 탁자, 의자까지 하고…
그것까지 다 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주방시설이라든지…
주방시설은 기본적인 것 했습니다.
그것도 총 얼마나 들었습니까, 대충 기억이 안 납니까
그것은 제가 자료를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다른데 있으니까.
부산은행하고 상업은행, 주택은행 이 세 개 은행이 입주해 있는데 이것은 내부시설을 해 줬습니까
그것은 안 해 줬습니다.
안해줬죠 그럼 가령 예를 들어서 이 분들이 계약이 완료된 후에 명도이전이 됐을 때 그때는 어떻게 처리하기로 약정이 되어 있습니까 그냥 시설비는 안 받고 자기들이 명도이전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인테리어하고 시설한 그런 권리는 인정을 안 해주도록…
물론 당연히 시청에서는 권리를 인정 안해줘야죠. 민법 316조에 보면 원상복구를 해야 만이 전세설정권자가 돈을 전세권자에게 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분이 그냥 나가면 괜찮지만 그냥 안 나갔을 때 그때 법정의 어떤 다툼이 없을까요
현재는 저희들 그런 다툼의 여지는 없을 것으로 현재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허가 조건에, 계약에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시설한 시설에 대해서는 일체의 비용이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하는 조항을 하나 넣어 놓았습니다.
넣어 놓았습니까 다행입니다.
그런데 민법316조에 보면 시설물에 대해서 전세등기설정권자가 다시 말해서 임대권자가 임차인에게 그 시설물에 대해서 구입을 할 의사가 있을 때는 구입을 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가령 예를 들어서 이 세 개 은행이 나갔을 때 다른 어떤 업종이 들어오는 것 같으면 별 문제가 없는데 다른 타 은행이 다시 들어왔을 때는 뜯기가 힘들거든요. 아깝고.
그렇죠.
그래서 그 시설물을 다시 구입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타 은행이 그 장소에 새로 임차해서 들어왔을 때 현재 있는 은행이 했던 시설 그것을 새롭게 들어오는데다가 넘겨주는 이런 부분을 말입니까
아니죠, 그것 왜 그렇느냐 하면 임차인이 그냥 나가면서 이 시설물에 대해서 다시 사 주세요. 구입하세요.
새로 임차인이…
아니 지금 현재 임차인이. 그랬을 때 사실 뜯어 놓으면 임차인도 손해고 임대인도 손해거든요. 그랬을 때 법적으로는 그것을 구입하게 되어 있다고. 그러면 다시 다른 은행이 들어올 때에는 더 많은 임차료를 받을 수 있거든요.
구입을, 우리 시가 구입을 해야된다는 이런 이야기죠
예.
그것은 저희들 현재 우리가 계약 시에 정확하게 명문규정이 없을 경우에는 그러한 민법규정 적용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우리가 여기에 계약할 때 그것을 명확하게 해 놓았을 경우에 우리 시가 그 요구를 안 들어줘도 저는 문제는 없다고 이렇게 현재는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없는데 시설물을 다시 철거를 하게 되는 것 같으면 그것도 철거비용도 들어갈 것이고 시설하는데 보통 금액이 안 들어갔을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것을 인수하는 방향으로 민법에는 분명히 그래 되어 있습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나가기는 나가되 그것은 우리 시설물을 우리가 인수할 것이다. 인수 해 놓으면 타 은행이 들어오면 상당한 임차료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그런 계획이 있는가 하는 것을 물어봅니다.
현재는 저희들이 그런 것을 검토해 본 적은 없습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그걸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임차료를 보니까 추경 사항별설명서 한번 봐 주세요.
159페이지 보시면 당초에 임차세입책정액이, 그래서 기정예산액이 3억 4,562만 5,000원이 잡혀있는데 추경에 보면 2억 3,204만 8,000원이 지금 더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67%정도 되는데 이것은 임차세입액이 상당히 누락되어 있습니다, 지금. 처음에, 당초보다는. 159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이번 추경액에 2억 3,200만원은 왜 그렇느냐 이런 말씀이죠
예, 그렇죠.
이게 저희들 이 예산을 이제 98년도 예산을 할 때, 작년에 10월달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했는데, 실제 저희들이 임대방침을 결정하고 하는 것은 12월 28일날 하고 실제 임대가 이루어지는 것은 금년 들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때 하고는 다소 차이가 나는 점은 있습니다.
임대수입 예측이 상당히 빗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럴 경우 같으면 그 당시만 하더라도 주위에 물건이라든지 또 상가에 대한 임차권, 임차료, 특히 복덕방 같은데 가서 확인해보면 충분히 알 수 있는데 그냥 책상에 앉아 가지고 아마 이렇게 예측을 해서 상당한 67%라는 이런 수입액이 누락이 되어 다시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이런 문제도 예산편성 하실 때 좀더 심도 있는 편성을 하셔가지고 이런 문제가 발생 안 되도록 그렇게 해 달라는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高奉福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裵命壽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裵命壽委員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06페이지 보면 직원 경조사용품구입이라 해 가지고 1식 800만원 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산하 직원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특히 경조사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어떤 상을 당했을 경우에 그때그때 저희들 市長님이 생화로서 화환을 보내고 하니까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 조기로 만들어 놓아서 그것을 계속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 현재 세 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그마한 것 세 개를 가지고 있는데 상당히 낡았고 저희들 직원들이 많다가 보니까 보통 상이 5일 정도 이렇게 걸리다 보니까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금년도에 실내하고 실외 8개씩 조금 더 낫게 제작을 해 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상을 당했을 때 市長님 명의의, 꽃은 바로 생화는 아니지만 바로 조기라도 가서 했을 때는 상당히 우리 직원으로서 공직자로서 긍지도 갖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제작을 한번 할려고 합니다. 8개 8개씩, 저희들이.
그리고 207쪽 밑에 보면 대민공무원 감수성훈련비로 해 가지고 1인당 10만원씩 해서 100명분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또 무엇입니까 공무원훈련은 公務員敎育院에서 실시하는 것이 본위원으로 봐서는 타당하다고 이래 생각이 되는데…
그렇습니다. 저희들 감수성훈련은 내년에 새롭게 한번 시도를 해볼려고 하는 그런 시책입니다. 통상 저희들 주로 公務員敎育院에서 직무교육 등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어떤 실무적인 지식을 습득케 하는 그런 교육의 목적은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어떤 태도나 자세, 행동변화 이런 것을 기하는 교육은 전문성이 조금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육시설도 그렇고 교육을 시키는 교관의 자질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근의 민간기업의 경우에는 능률협회라든지 이러한 교육을 전담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입교를 시켜서 교육을 받게 하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도 내년에 조금 새로운 시도로서 우리가, 특히 대민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이 정도 규모만 해 가지고 외부에 이러한 감수성훈련을 하는 기관에다가 위탁을 해서 교육을 시켜보는 것이 행동변화를 기하는데는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 민간기업에서도 그런 많은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일단 한번 조그마하지만 시도를 해보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했던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정신교육
그렇습니다. 정신, 의식, 행동 이런 어떤 교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28쪽에 보면 한일친선이벤트 교류사업비 950만원 책정되었는데 한일친선이벤트사업은 업무성격상 지역경제국에 국제교류나 국제협력담당부서에서 하는 것이, 추진하는 것이 옳을까 생각되는데 굳이 우리 行政管理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유라든지 사유가 있으면 설명해 주십시오.
이 사업이 저희들 현재 한일해협연안 7개 시․도․현 해 가지고 일본에 세 개 현이고 우리나라에 경남, 부산 그 다음에 전남, 제주가 참여하는 그런 시․도지사 회의가 있습니다. 그 회의에서 7개 시․도․현 간에 상호교류를 어떤 것을 하자 해 가지고 정해지면 그러한 교류사업을 하고 있는데 현재는 7개 시․도․현 지사회의를 통해서 7개 분야에 걸쳐서 교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의의 주관은 국제관계부서에서 합니다마는 그 교류사업은 사업의 성격, 분야에 맞는 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에서 하는 것은 이것은 주민들 간의 상호교류관계입니다. 주민들, 7개 시․도․현 주민들이 각 7개 시․도․현을 돌아가면서 매년 주민들의 어떤 화합 같이 만나서 교류하고 하는 그런 어떤 이벤트를 만들어서 하는 행사를 하는데 주민교류사업은 저희 국에서 맡아서 하기 때문에 주민교류사업에 해당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해마다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까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일본에서 했습니다.
내년에는 어디에서 합니까
내년에는 제주도에서 합니다. 그때 우리 시민들 대표들이 행사에 참여할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裵命壽委員 수고하셨습니다.
李允植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允植委員입니다.
먼저 세입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세출부분에 보면 203쪽에 자동판매기 관리인부 세 명에 대한 2,500여만원이 세출에 있는데 이 자동판매기를 관리하는 인부가 있으면 자동판매기의 수입이 있을텐데 세입에는 없는데
이것은 이렇습니다. 저희들 자동판매기를 어떻게 보면 저희들 직원들 후생복지용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민간부분에서 우리 시청내에다가 자동판매기를 놓게 해 달라 하는 주장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안 된다 어느 민간인에게 줘도 안되겠다 해 가지고 저희들 시에 각 실․국의 주무계장들을 위원으로 하는 공무원후생복지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그 위원회에서 직접 자판기를 관리를 합니다. 관리를 하는데 물론 그 수입을 가지고 인부임을 줘도 되는데 예산에 안 하고 실제 그게 그렇게 많은 수입이 안되고 하니까 직원들 후생복지적인 측면에서 이것 관리하는 인부임 3명에 대해서는 예산으로 부담을 해 주면 결과적으로 우리 직원들 후생복지 거기에는 들어가는 몫이 더 커집니다. 중앙동청사에 있을 때는 저희들 구내식당이 규모도 적었습니다. 그것을 위탁을 하지 않고 내나 후생복지위원회에서 직접 했습니다. 직접 했는데 그 인건비 일부는 저희들 예산으로 부담을 했습니다. 그것은 직원 복지적인 측면에서 부담을 하고, 극단적으로 이 부담을 안 할 경우에는 이 인건비 부분만큼은 우리 직원복지위원회 거기에 들어오는 수입이 줄어드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직원들 후생복지적인 측면에서 관리인부의 인건비를 우리 예산에서 지원해주는, 일종의 지원해주는 그런 형식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후생복지위원회에다가 많든 적든 수입금은 다 들어가고요
예, 그렇습니다. 원칙은…
후생복지위원회에서 관리인부 인건비를 지불하고, 자판기도 하나의 장사인데 이것은 수입은 봐 가지고 그것만 지원해줘서는 안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엄격히 보면 이 인부임을 예산으로 부담을 안 하고 복지위원회에서 그 기금을 가지고 채용을 해 가지고 부담을 하는 것이 엄격히 보면 맞습니다.
그래 해야죠.
그런데 그러다가 보니까 기금이라든지 이런데 애로가 있어서 이 인건비만큼은 예산으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형식이 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자판기 관리인부 세 명에 대한 인건비 2,500여만원하고 실제 자판기에서 후생복지위원회에 주는 돈이라고 하더라도, 지원해 주는 돈이라고 하더라도 수입이 자판기에서는 얼마나 되고, 그러니까 수지계산이 되는 것입니까, 안 되는 것입니까 가령 자체에서 인건비를, 그러니까 후생복지위원회에서 인건비까지도 지불할 경우
지금 저희들, 금년에 저희들 자판기 운영수입을 보니까 인건비를 예산에서 지원해줬을 때 저희들 보니까 5,900만원 됩니다. 인건비 만약에 지원이 안 된다면 한 3,000만원정도 될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기금을 가지고 장기와병공무원들 상호간에 격려를 한다든지 체육대회 경비로 쓴다든지 하고 있는데 그래 했을 때는 이게 이 인건비만큼 상당히 줄어드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후생복지 이런 시책을 펼치기에 애로가 있는 그런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애로는 설명을 듣고 보니까 이해는 갑니다마는 예산배정의 원칙상 수입은 전혀 시가 잡지를 않고 인건비는 시가 지출을 한다는 것이 맞지를 않습니다. 이것은 맞지를 않아서 시정이 되어야 되는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엄격히 보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 아마 저희들 복지기금 조금 되면 적절한 시기에는 이것을 우리 복지위원회에서 그 부담을 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차라리 시에서 세입잡고 세출잡고 복지위원회에다가 현금으로 생색을 내는게 낫지 이래가지고 우물우물 이래 가지고, 복지위원회 지원하는 방법 있을 수가 있죠. 이래 우물우물 해 가지고 참 곤란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시청회의실 사용료 10만원씩 해서 12개월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한 달에 한 번만 어디서 사용하는 것입니까 한 달에 한 번 정도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198쪽입니다. 세입입니다.
현재 저희들 회의실 경우에 조례제정 되고 난 이후에 사용료를 내고 회의실을 사용한 실적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는데 금년도의 경우에 7건 저희들이 사용료를 내고 회의실을 민간에서 썼습니다. 그런데 회의실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사용료를 내고 회의실을 사용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리 많지는 않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12번 정도 있을 것이다 하고 잡은 것이네요.
예.
이것 나중에 세입이 더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금년에 벌써 7번 있었다면 시청이 이전해 온지 얼마 안 되는데 또 장차 시청회의실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시민단체들이 꽤 있는 것으로 압니다. 왜냐, 시청회의실을 사용해서 회의를 하고 싶은데 회의실사용료는 내고 다시 주차장주차료는 계속 너무 많이 받기 때문에 사용을 못한다 해 가지고 민원이라고 할까 시민단체가 진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회의실 임대를 했을 때 주차료는 특별한 혜택이 있는 것입니까 그 회의실 사용하는…
1시간까지 면제를 해 줍니다.
현재는 시청회의실 사용했을 경우에 그 사용하는, 회의장에 참석하는 분들에 한해서 한 시간은 무료로 주차하죠 그 다음부터는 주차료를 받는 것 아닙니까
예.
그것 때문에 이제 시민들이 2중 사용료를 내는게 아니냐 하는 그런 의견이 많다 하는 생각이 있으니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좀 참고로 하시고.
다시 세입에 보면 그 밑에 199쪽에 민방위교육 및 인력동원비로다가 국비가 6,900여만원이 보조가 되고 있는데, 국비보조. 이 내용을 몰라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에게, 지급이 되기 때문에 국고보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분에게 지급이 됩니까 민방위훈련 계획 때 지급하는 것 같은데. 동원비라는 것 말씀을 해 주세요.
저희들 이것 주로 인력동원 시에 보상금이 나가는 예가 주가 됩니다. 우리가 인력동원 시에 1인당 보상금이 4만, 하루에 교통비, 식비 등 해 가지고 4만 500원을 줍니다, 한 사람당. 4만 500원을 주는데 저희들 금년 예산에는 400명을 훈련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여기에 소요되는 것이 1,620만원 이렇게 해당이 되고 나머지 부분들은…
민방위교육 받으러 가면 수당, 차비 줍니까
아! 예. 알았습니다. 실제동원하는 훈련비라고 옆에서 답변해 주니까 됐습니다.
그리고 민방위 교육 시에 강사수당 이 재원을 가지고 지급이 됩니다.
이것은 강사수당이 아닌데요
민방위교육에 관계되는 민방위교육 및 인력동원입니다.
국비보조니까 말은, 얘기할 것 없습니다마는 내용이나 알고 싶어 질의한 것인데, 알았습니다.
이 국고보조를 가지고 집행되는 것은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에 세출에 대해서 조금 잔잔한 것이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206쪽에 보면 주요인사 방문시 시정홍보물로다가 1만 5,000원짜리 1,000명에 대해서 홍보용품이죠. 답례 방문기념품이라고 할까 이것 어떤 것을 만드는 것입니까
주로 저희들 시민의 종은 조금 격이 높은 기념품으로 주고 저희들 메달을 주는 경우도 있고 저희들 부산의 민속 동래야류 탈을 셋트로 해 가지고 주는 경우도 있고 저희들 넥타이핀, 스카프 이렇게 다양한 종류로…
됐습니다. 그런데 산출근거는 1만 5,000원씩 1,000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중에서 1만 5,000원짜리가 아니고 적당히 5,000원짜리도 하고 2만원짜리도 하고 3만원짜리도 하고 이런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근거로 만들어 놓으면 좀 이상하죠.
213쪽에 보면 부산지방공무원교육원 입교 4,9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 부산시 공무원교육원에 입교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입교하는 4,900만원이 어떻게 지출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우리 부산 지방공무원에 입교하는 경우에는 현지 교통비를 지급을 합니다. 현지 교통비를 하루에…
예, 알았습니다. 교통비, 됐습니다.
또 우리가 신청사로 이전해 온지 얼마 안되고 집기도 준비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불과 50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시장실과 부시장실에 집기를 다시 50만원어치 넣는 것 이것은 뭔데요
그것은 저희들 내년에, 내년에 저희들 그런게 더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떤게 시장 두 군데 50만원짜리 같으면 별 것 아닌 것 같은데 왜…
저희들 부시장실 집기 그 다음에 시장실에도 그대로, 종전에 쓰던 것을 그대로 가져 왔습니다. 가져왔기 때문에 탁자 및 의자 등 교체를 해야 될 부분들이 아마 저희들…
그러면 교체, 지금 뭐가 집기가 필요한게 아니고 앞으로 교체될 것 같아서
예, 그렇습니다.
어느, 시장실에요
아니 부시장실 포함을 해서 그렇습니다.
시장실하고 부시장이 둘인데 세 군데 50만원이면 됩니까 가령 필요하다 합시다.
그래서 현재 새롭게 구입하는 것은 아니니까 저희들 한번 그렇게 잡아 본 것입니다.
집기구입으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 제2건국추진협의회에 관한 예산은 아직 조례도 제정 안 됐으니까 응당 여기서 질의를 해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을 것이고 그 다음에 한 가지 좀 물어봅시다. 아파트, 223쪽입니다. 아파트한가족운동추진유공자표창하는게 있는데 이게 도대체 어떤 운동입니까 아파트한가족하는게
223페이지입니까
223쪽에 있습니다.
저희들 우리 시가 각 자치구에 아파트한가족운동 해 가지고 아파트단지를 잘 가꾸고 꽃도 심고 여러 가지 이래 잘 하는 유인책으로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자치구별로 각 아파트단지마다 이러한 사업들을 장려케 하고 있는데 주로 아마 부녀회원들이 많이 앞장 서가지고 아파트한가족운동에 참여를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잘한 아파트단지의 경우에도 시상을 하고 그 업무를 주로 자치구에 총무과에서 이 업무를 합니다마는 특별히 그 업무들을 하는데 공이 많은 자치구의 직원들을 표창하기 위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파트한가족운동 추진이라고 하니까 꽃 심고 하는게 새마을부녀회에서 나와서 하는게 그게 한가족운동이 되지는 않기 때문에 제목이 그래서 어떤 내용으로다가 운동을 하는 건가 그걸 묻는 것입니다. 특별한 어떤 방법이 있어야지 꽃이나 심고 길 가꾸는 것은 새마을운동이지 한가족운동은 아닌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에 어떻게 보면 메마르고 하는 그런 어떤 분위기들이 있기 때문에 주로 아파트의 주체가 부녀회가 많이 됩니다마는 부녀회가 중심이 되어 가지고 단지를 가꾸고 서로 거기에 이웃돕기 활동도 하고…
우리 국장님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이걸 질의를 하는 것인데요. 부녀회에서 길 청소하고 꽃이나 가꾸는 것은 한가족운동이 되지를 않죠. 정말 한가족운동이라면 아파트입주자운동대회라든가 노래자랑대회라든가 장기자랑대회라든가 이웃에서 모여서 서로 알고 어울리고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하는 사람들이 꽃이나 심어놓으면 누가 했는지도 모르는 그런 상태인데 본위원은 아파트를 다니면서 아파트한가족이 되기 위해서 어떤 운동을 하는 것을 별로 보지를 못했어요. 물론 꽃심기 같은 것이야 계속 하는 것이죠. 하는 것이지만 이 타이틀 그대로라면 그야말로 한가족이 되기 위한 어떤 행사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을 하는 것을 못봐서 내가 지금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마 각 아파트단지마다 꼭 이렇게 이름을 아파트 한가족운동 이렇게는 하지 않더라도 주로 음식물 쓰레기를 줄인다든지 재활용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그런 기금을 모아가지고 노인들을 위한 행사를 한다든지 단지를 가꾼다든지 하는 그런 것은 저희는 장려는 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장려하기 위한 하나의 유공자에 대한 표창이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한가족운동 추진이라는 용어가 좀 이상한 거죠
그것은 저희들이 그렇다면 적절한 것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26페이지에 보면 새마을금고 실무자 연수비가 있죠
예.
우리 지금 부산시에서 새마을금고에 대해서 통제나 할, 아니면 어떤 기능이나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각 자치구청장이 새마을금고에 대한 인가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거기에 각종 금고업무, 대출, 예금 이런 업무들은 새마을금고 지부에서 검사를 하고 감독을 하고 있지마는 포괄적으로는 인가권을 우리 자치구청장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우리 새마을금고에 대한 지도감독이라든지 책임은 자치구에 있습니다. 자치구에 우리가 새마을금고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의 소양을 높이기 위한 그런 교육이 되겠습니다.
새마을금고에 대한 지도감독 인가권이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실제 지금 새마을금고에 대한 아무런 통제수단이나 아니면 지도감독권한이 없습니다, 실제. 아무 것도 행사를 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새마을금고연합회에서 모든 것을 하죠. 모든 것을 하고, 가령 새마을금고에 어떤 금전문제가 생겼다든가 다른 사고가 생겨도 전혀 의회에서도 어떻게 이걸 한번 감사해 볼 수 있는 근거가 없고 다 새마을금고연합회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소위 실무자를 연수하는 비용은 얼마가 되든 새마을금고연합회에서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혀 뭘 안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새마을금고의 경우에도 물론 제일 중요한 업무인 신용 그런 관계 업무들은 연합회에서 검사도 하고 감독을 하고 있지마는 그외에 포괄적인 인가권자로서의 감독권이 있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가지고 새마을금고에서 어떤 사고가 일어났다 할 때는 우리가 시나 구에서 나가서 수습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이 관계업무를 맡고 있을 때 전에 감천2동인가 새마을금고 태평양증권하고 사고가 있어가지고 나가가지고 새마을금고연합회보고 적극적으로 이 일을 수습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 행정에서 할 수밖에 없고 왜냐하면 주민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새마을금고연합회하고도 여러 가지 새마을금고에 대한 것도 협의를 하고 새마을금고연합회가 제대로 새마을금고를 검사도 하고 있는지도 저희가 챙겨야 될 것으로 보고, 종합적인 궁극적인 책임은 우리 자치구에 있습니다. 인가권자입니다, 구청장이. 인가권자이기 때문에, 검사 각종 그런 신용업무관계는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새마을금고연합회에서 하라고 해놨지만 종합적인 것은 자치구에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국장께서는 그렇게 답변하시지만 금년 1년동안에 부산시내 각 새마을금고에서 생긴 모든 사건들에 대해서 우리 부산시는 파악도 되어 있지를 못하고 실제 어떤 거기 가서 감독하거나 해 본 일도 없고 그렇게 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지금 거의 각 마을금고마다 한 두건씩은 부정대출도 있고 온갖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있지만,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전혀 어떻게 통제 감독하지를 못하고 우리 시에서도 그렇고 모든 것은 새마을연합회에서 합니다, 연합회에서 해가지고 자체에서, 제가 거론하라 하면 나중에 하겠습니다마는 몇군데 있어요. 지금현재도 진행중입니다. 그래도 지금 아무것도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파악은 물론 저희들이 얼마만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는지는 몰라도 파악을 하고 있고요, 새마을금고연합회 시지부에 대해서는 저희 시차원에서 연합회하고 새마을금고에 대해서는 계속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저희들 보고 있고…
이거요 각 동 마을금고에서 자체에서 결손처분해가지고 소위 부정대출 내지는 소위 신용대출도 그렇고 문제가 생겼을 때 많은 금액이 아닌, 그래도 적어도 2억, 3억정도는 자체에서 항상 결손처분하고요. 연합회에 보고도 안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면서도 교육까지 여기에서 책임지고 있고 인가권이 있다 허가권이 있다 해가지고 아무 것도 행사를 못하면서 아예 자율로 맡기려면 맡기든가 아니면 시가 감독권을 가지려면 철저하게 가지든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이 새마을금고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대로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도 생각이 됩니다. 특히 각 동별 단위 금고가 하나의 독립된 법인이기 때문에 직원들이 전보도 안되고 그곳에 계속 근무함에 따라가지고 여러 가지 요인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행정에서도 새마을금고에 대한 어떤 문제점을 예방하기 위한 그런 감독들은 저는 당연히 따라야 된다고 보고 앞으로 그런 기능은 오히려 저는 강화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강화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새마을금고는요 사실은 겁 없습니다. 마을금고이사장하고 몇사람 이사들하고 그대로 대출하고 그대로 회수를 못해가지고 회의해가지고 적당히 결손처분하고 이러고 말아버리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현실적으로 우리 자치구에서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구청장으로서의 권한을 제대로 철저하게 못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못하고 있으면서 교육까지 뭐하러 우리가 시킵니까 못하겠으면 아예 줘버리든가 완전히, 자율에 맡기든가 아니면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 행사를 하든가 둘중에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이 새마을금고에 대해서도 우리 자치구에서 저는 볼 때 직원들도 소양을 쌓아가지고 감독을 해야 안되겠느냐…
우리 장차 구조조정이나 개편과 관계해서 각 동단위 마을금고를 구단위로 하나로 묶을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현재의 법에 의해서는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보고 법령상에 그런 뒷받침이 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됐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조금 한두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묻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에서 각 부서별로 비교해보면 관내 여비에서 총무과, 자치행정과, 시민봉사과는 월 4일 기준이고 서울사무소 하고 민방위비상대책과는 3일 기준으로 편성되었다 했는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각 과의 업무의 성격에 따라가지고 여비가 출장을 많이 해야 될 그런 성격이 있는 과가 있고 좀 덜한 과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런 것을 통상, 평균 여러 가지 그동안의 빈도라든지 그 업무의 성격을 감안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국내외, 과간의 그런 차이 뿐만 아니고 우리시에 전체 실․과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 실․과별로 몇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대개 그 과의 성격이나 업무를 감안해가지고 우리 예산부서에서도 어느과 어느과 어느과는 몇일 기준, 또 어느과는 몇일 기준 이렇게 현재 내부적으로 그렇게 어떤 기준을 가지고 편성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민방위대책과장님은 부임하신 지 얼마 안되어서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때요, 민방위과에서는 통상 출장이나 이런 것이 다른 과 보다 적은 것이 맞습니까, 날짜로
民防衛非常對策課長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통계는 안냈습니다마는 저희 과에 직원이 30명입니다. 30명인데, 통제소 상환 근무자가 10명쯤 되기 때문에 거기를 빼면 20명정도 됩니다. 20명정도 되는데, 또 저희과에는 저희과에서 전용으로 쓸 수 있는 저번에 엠블런스로 분류가 됩니다마는 짚차 그걸 타고 나가면 거기에서 통계내는 관내출장하고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질의 하나 안하나 꼭 같은 답이 될 것 같네요, 그렇다면. 휴대폰 전화요금이 이렇게 서로 다른 것도, 총무과는 전화할 일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답변으로 나오겠네요, 그렇죠
저희 총무과는 의전용 휴대폰인데요 매일 행사가 있으니까 조금 그런 점이…
전화 많이 쓰니까 그렇다 그렇게 답변이 나올 것이고, 그러면 표창장은 왜 이렇게 제작비가 다릅니까 표창장, 상패도 아니고 표창장이 1만 2,000원인 것도 의심스러운데 2만원까지 하고 서로 다른 것은 왜 그렇습니까 우리 공로패 같은 경우도 보면요 다른 데도 보면 보통 부산시는 10만원짜리로 잡아놨는데, 공로패도 사실은 5만원짜리도 충분하거든요. 충분한데, 우리 시예산에는 보면 10만원짜리가 많더라고요. 이것은 어떻게 2만원하고 1만 2,000원하고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이 관계는 아마 물론 어느 부분이든 똑같은 규격, 똑같은 양식에 의해서 이렇게 나가는 것도 바람직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아마 여태까지 저희들이 그 각 부문별로 표창장이 어떤 경우는 부수가 적은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많은 부수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여태까지 나간 대개 보면 표창장이 어느 정도의 전통은 있습니다, 그 부분에 표창장이 나간 서식이라든지 규격이라든지 그런 어떤데 따르다 보니까 아마 차이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시 표창장은 부산시장 이름으로 수여되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똑같더라고요, 똑같은데…
민간에게 나가는 것은 차이가 있을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액자에 넣어서 주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것은 접어가지고 하는데다가 주는 경우도 있고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요즘은 액자에 넣어주는 것은 없죠, 몇 년전에는 액자에 넣어주는 것도 있고 했는데 요즘은 접는 것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한번 보고 위원님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한 각 부서에서 나가는 표창장은 통일이 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개선이 되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李允植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鄭鳳和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鳳和委員입니다.
99년도 예산 사항별설명서 247페이지에서 258페이지를 보면요 청사유지관련 각종 장비나 부속품 구입비가 세세하게 많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59페이지 상단에 보면 청사시설유지비라 하여 3,300만원이 별도로 책정되어 있는데 그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고요. 각종 청사관리 비품비를 또 261페이지에 보면 청사관리위탁용역비에 포함시키지 않고 별도로 시에서 구입해 주는 사유는 무엇인지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청사시설 유지비는 우리가 위탁을 할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저희들 정부의 예산편성지침에 따라가지고 건물 연면적 기준으로 저희들 현재 기준을 보니까 건물연면적의 25%정도로 추정해서 평방미터당 100만 7,000원 이렇게 기준을 해가지고 규정을 해둡니다. 이것은 예를 들면 청사를 유지를 하려면 예기치 않은 청사유지에 필요한 부분에 예산이 필요할 거다 해가지고 이것은 건물 연면적 기준에 따라서 행정자치부의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편성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이번에 위탁을 하면서 각종 재료비, 소모품비를 저희들 예산에 넣은 것은 이 관계 금년에는 저희들 이러한 재료비, 소모품비를 위탁관리비에 포함을 시키고 그다음에 매달 집행사항을 정산을 해가지고 위탁업체에다가 지급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개중에는 여러 가지 자재비라든지 소모품이 다소 비싸게 구입되는 경향도 있고 해서 내년부터는 이 청사관리에 필요한 자재, 소모품은 저희 시가 직접 구매를 해가지고 이것을 필요할 때 위탁업체에다가 지급을 해주려고 합니다. 금년에는 정산하던 것을 내년에는 구매를 해가지고 지급을 해주려고 하는데 지금 각 공공기관에서 청사관리를 위탁하는 경우에 각종 재료라든지 소모품은 그 기관에서 직접 구매를 해가지고 지급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그렇게 방법을 전환하기 위해서 청사유지에 필요한 각종 자재비 그다음에 소모품비 등을 예산으로 이렇게 계상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는 방법을 바꾸기 위해서 이렇게 책정해 놓은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鄭鳳和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裵尙道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토지매입비에 보면 매입비로 당초 3억 3,300만원 편성했는데 그게 꼭 3분의 1입니다. 3분의 1인 1억 1,000만원으로 매입하고 3분의 2인 2억 2,0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런 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 편성해도 되는지 한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제가 솔직히 정확한 예측을 하지 않고 예산을 계상했다는데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드리는데, 당초 저희들 예산편성을 할 때 저희들은 이 관계 이 공관의 공시지가가 평방미터당 26만 7,000원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경정할 때는 공시지가 보다 30%정도는 더 감정이 될 거다, 통상 저희들이 지가를 계상할 때 그렇게 합니다. 공시지가 보다 약간 높게 이렇게 계상을 하는데 그것을 막상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고 매입을 하기 위해서 감정을 해보니까 공시지가 26만 7,000원 보다도 훨씬 적은 11만 5,000원 평방미터당 감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때 여러 가지 현황을 보고 해야 되는데 이 점은 저희들이 철저하게 분석을 못한 점은 제가 잘못됐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요, 잘못 됐다니까 더 말씀을 드리기가 뭣하지마는 이게 탁상행정의 표본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한 것이 거든요. 적어도 그 근처에 복덕방 몇군데라도 물어보고 전화라도 한번 해봤으면 그쪽 시세가 얼마 되느냐. 한번이라도 현장에 안가도 복덕방 한두군데만 물어봐도 압니다, 그 근처. 자기집을 자기 토지를 매입하려고 한다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이 돈이 1,000~2,000만원 같으면 문제가 다른데 이게 3억 3,000만원입니다, 이게. 우리가 빚내서 토지 산다 그러면 은행에서 이자 있는 은행에서 3억 3,000만원 빚내가지고 1억 1,000만원밖에 안썼다 그러면 나머지 2억 2,000만원이 남았다 그러면 그 이자계산… 자기 집 사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게 그냥 책상에 앉아서 그냥 두드린 겁니다. 이래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이제는 조금은 성의를 가지고 해야 된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 앞으로 여하튼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저희들이 철저히 예측도 하고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이것도 사소한 일이라고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이게 공관임대료입니다, 임대수입인데, 본위원이 조금전에 확인을 해봤습니다. 23층에 지금 건설본부가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23층에 주택은행이 있다는 이것은 뭡니까
건설본부에 주택은행은 27.7㎡입니다. 조그만한 한 구획단위에 있습니다.
아닙니다, 이게. 21층에 지금 주택은행이 있고요. 23층에는 건설본부가 있어요.
市民奉仕課 廳舍運營擔當 金哲河입니다.
그 예산편성할 그당시에는 주택은행이 23층에 소재했었습니다. 그런데 구조조정으로 인해가지고 공간을 배치 다시할 때 21층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표기상 할 때 먼저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성의를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주택은행 지점장한테 물어봤어요. 27.7㎡가 계약하고 맞느냐
지금현재 평수는 일치합니다.
아니예요, 제가 확인을 했다니까요 연산동 지점장 이름을 내가 적어놨어요. 전화를 해보니까 26.7㎡래요, 정확하게. 내가 확실히 물어봤어요. 여기는 27.7㎡로 되어 있는데 맞느냐 하니까 26.7㎡라 그래요. 그리고 이 금액도 차이가 나서 물어본 겁니다. 이게 서류상에는 1,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실제 1,500만원 줬느냐고 물어봤어요. 아니라고 그래요.
26.7㎡는 전용이고요, 공용면적이 1㎡가 있습니다. 그래서 합하면 27.7㎡가 됩니다.
계약서에 26.7㎡라고 내가 확인을 받았어요. 그 이름 있습니다, 전화를 조금전에 해봤어요. 내가 조금전에 나갔잖아요. 아니, 그게 1㎡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게 좀 서류를 정확하게… 아까 1,500만원 1년에 받는다는 이것도 틀렸죠
이 금액은 인쇄가…
民願管理係長 金永植입니다.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상에는 1,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인쇄착오로 379만원입니다. 그래서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때도 지적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 우리 국장님이나 누가 보고를 할 때 말이죠, 전문위원이 검토한 것은 참고하는 것이 거든요 우리가, 안그렇습니까 전문위원 검토대로 다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국장이나 누가 보고를 할 때 층수도 예를 들어서 지금현재는 이 기록에 보면 23층으로 되어 있지만 23층은 건설본부고 21층은 지금 주택은행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연산동지점장이 김병진씨입니다. 내가 확인을 했다니까요. 그래서 조그만한 착오라고 넘길지 모르지만 이게 언급이 있어야 되고 앞으로 주의하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것 아주 착오가 없도록 저희들 더 철저히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裵尙道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지금 질의답변하고 있기 때문에…
(“停會했다가 합시다.” 하는 委員 있음)
장시간 회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4시 30분에 다시 開議토록 하겠습니다.
20분간 停會를 宣布합니다.
(16時 08分 會議中止)
(16時 40分 繼續開議)
議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良得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良得委員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03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이것 뭐 적지만 그래도 이것 숫자나 한번 따져나 봅시다.
제일 밑에 유급휴일수당 66일이 되어 있는데 위에 기본급이 300일이면 366일이 됩니다. 그런데 1년에 365일인데 하루가 더 많은 이유가 있습니까
아마 일주일에 한번 이렇게 한 것인데 밑에 아마 65일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루가, 다음 연도에 99년도 2월달이 29일이 아니고 28일인데 하루가 더 많게 되어 있는 것은 이것 적다고 생각할런지 모르지만 이런 숫자도 하루가 많더라고요. 365일 돼야 되는데 366일 돼가지고 하루 더 주는 꼴이 되더라고요.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215페이지에 보면 중앙 및 타 기관 협조업무추진비가 2,800만원 2,800만원 됐는데 이것은 政務副市長, 行政副市長 이렇게 분류적으로 해 놓은 것입니까
꼭 어떤…
아니 그러니까 어떤 못을 박는 것은 아니지만 보니까 대충 그런 식으로 일단 잡아진 것 아닙니까
개략적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위에 보면 첫 열에 지역현안 중앙부처협의추진이 있고 또 중앙 및 타 기관협조추진이 있는데 알기 쉽도록 적어 놓은 턱 아닙니까
예.
그런 것은 우리 알고나 넘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꼭…
됐습니다.
214페이지 보면 국외여비에 고급간부양성과정이라는게 우리 공무원들이 중앙부처 타 교육기관에 교육받으러 가는 사람을 말합니까
지금 서기관이 매년 두 명씩 1년간 우리 행정자치부 연수원에 교육을 가고 있습니다. 그 교육기간 중에 연수생들이 해외훈련을 갈 때 우리 자치단체가 부담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이게 밑에 외국어과정이라든지 도시관리전문과정이라든지 전부가 중앙연수로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현재 1억 900만원인데 이걸 연수를 안 가면 안 되는 것입니까 행정자치부에서 규정입니까, 이것도
저희들이 이 교육과정에 장기간교육과정이라서 그 교육을 받고 있는 연수생들이 전부다 갑니다. 갈 때 단, 비용은 소관기관에서, 소속기관에서 부담하는 그런 형식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20페이지 제일 위에 정․부시장실 집기라는 게 정무부시장실 이라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시장님실 그 다음에 양 부시장님실 그 집기에…
그 집기가 뭔데 50만원밖에 안 합니까 뭡니까
이것을 새롭게 구입을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이게 우리 시장님실도 그렇고 부시장님 두 분에도 그렇고 전에 있던 것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혹시나 그 관계 꼭 필요한 것이 있을까 싶어서 그래 한 것입니다.
예, 됐습니다.
그리고 서울사무소에 청경이 몇 명 있습니까
서울사무소에 청경은 없습니다.
그런데 서울사무소에 청경이 있는데, 174페이지, 3회 추가경정예산 173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174페이지 보면 서울사무소운영 청사기획, 이것 청사기획이 우리 청사기획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서울사무소 따로 그게 되어 있네요
예.
그래서 이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 말씀드릴 것이 우리가 여기 보면 지금현재 사법서사에서 등록세 납부를 우리 시가 등록세 3,000원에 교육세 600원 이래가지고 이게 다섯 가지로 뭉쳐져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자치과장께서는 관련 구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이것 3,600원 수입증지 한 장이면 될 것을 갖다가 이렇게 많이 낭비를 하고 있어요. 이게 부산시는 굉장히 크더라니까. 이런 것도 수입증지 3,600원 한 장 붙여버리면 끝나는 것을 갖다가 온 작성을 해야 되고 보고해야 되고 이게 구청으로 넘어 가야 되고 이런 것을 즉시 시정하도록 좀 하시고, 이것도 봐 보세요 이게 뭐냐하면 등록세용지가 이것 필요 없이 뜯어내어 버리는 거에요. 이런 것도 두 장씩 들어가고 이게 사법서사에서 가장 불만을 가지고 있는 요인입니다. 우리 정부수입인지도 1만원짜리 우표하고 똑같더라고. 이것도 3,600원 수입증지 한 장 붙이면 되는 것을 전부 기록해서 구청으로 넘어, 구청에서 다 뜯어내어 버리고 없어요. 그래서 수입증지를 하는 것이 도세도 막고 여러 가지 편리한 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나중에 드릴테니까 그래 한번 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朴正吉 委員長 鄭大旭 委員長代理와 司會交代)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曺暘煥委員 질의하십시오.
曺暘煥委員입니다.
항상 하는 이야기이지만 예산편성 시에는 정확한 수요예측이나 검토가 있어가지고 편성해야 함에도 반복적으로, 무계획적으로 편성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205페이지에 보면 국기, 시기, 새마을기 구입해 가지고 84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에도 또한 2만원에 3종 20회 해 가지고 120만원 정도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구입을 하는데 작년에 했던 것은 다 버렸습니까
이제 저희들이…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예비군 중대본부 작전상황판 제작이 있습니다. 이 또한 작년에도 300만원 주고 제작을 했습니다. 또한 금년에 또 210만원 추가로 자꾸 올리는데 왜 이렇습니까
저희들 국기 구입은 저희들이 특히 행사용 이럴 때는 상당히 많은 국기가 필요한데 이게 일시에 다 우리가 필요한 양을 하는게 아니고 가지고 있는 기들이 퇴색되고 낡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그 만큼은 또 새롭게 해 가지고 교체가 되고 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이렇게 구입을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예비군 중대본부 작전상황판은 아마 이게 종전에는 아마 저쪽에 청사에 있을 때 했을 것입니다. 청사 이전해 오고 와서 중대본부 사무실도 새롭게 되어서 여기에 맞는 상황판을 제작을 하는데 아마 매년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특별히 새로운 제작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96년도 예산을 안 챙겨봤습니다마는 96년도에 또한 국기, 시기, 새마을기가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것 확인해 보셔가지고 질의 마지막에 답변 한번 다시 부탁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뒤에 보면 206페이지에 주요인사방문 시정홍보용품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아까 답변했습니다마는 지금 이에 관련된 수불부가 있습니까
예, 수불부가 있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208페이지에 보면 무선전화사용료에 관련된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아까 전문위원 검토요지에도 있었습니다마는 무선전화사용료는 몇 통화 기준으로 해서 작성된 것입니까
總務課 文鳳基입니다.
휴대폰하고 무선전화사용료는 시간당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정․부시장님과 의전행사용으로 사용할 때는 행사에 따라서 시간이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금년도하고 작년도 평균을 낸 금액을 해 가지고 한 대당 7만원씩으로 산정을 했습니다.
시에 저희들 예산이 알다시피 혈세입니다. 이 혈세를 편성함에 있어서 한 푼의 오차와 낭비가 없어야 될 줄로 압니다. 지금 휴대폰 사용료는 제가 확인해 본 바 일반요금으로 봤을 때는 기본통화료당 1만 8,000원, 7만원 기준으로 했을 때는 120통화 정도 됩니다. 지금현재 낮에 10초당 26원합니다. 그랬을 때는 계산을 역산해보면 120통화 정도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똑같은 120통화 기준 했을 때는 프리미엄요금이라고 해 가지고 5만 5,000원짜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120통화가 공짜입니다. 5만 5,000원에 똑 같은 경우에. 그러면 분당 아까 시간으로 계산한다고 했는데 350분이 무료통화입니다. 그러면 똑같은 경우에 5만 5,000원만 줘도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죠. 이런 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 그렇게 편성하지 마시고 당연히 담당자께서는 이러한 내용을, 제가 여기 앉아서 금방 10분전에 확인한 사항입니다.
요금체제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께요. 첫 째로 세이브 요금이라는게 있습니다. 이것은 기본요금이 1만원입니다. 내가 지금 계산한 것은 일반요금 1만 8,000원 기본으로 했고 프리미엄요금이라고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5만 5,000원짜리 350분 무료통화입니다. 그리고 이코노미요금 또한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요금체제를 갖고 있는 전화기가 있는데, 휴대폰사용료가 있는데 굳이 그런 내용도 확인하지 않고 무작위로, 무계획적으로 편성을 하면 앞으로는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프리미엄요금을 적용을 해서, 똑같은 120통화입니다. 그러면 프리미엄요금 5만 5,000원이면 벌써 1만 5,000원정도가 싸 집니다. 1만 5,000원에 곱하기 14 곱하기 12 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돈이, 아마 직원 한 명의 봉급이 나올 것입니다.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지적에 따라서 가능한 한 싼 어떤 체계로 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한번 조치를 하겠습니다.
222페이지에 보면 시민운동추진상황기록보존이 있습니다. 여기에 네가필름, 슬라이드필름, 슬라이드현상 등등이 있는데 이것은 어떠한 경우에 추진상황을 하는 것인지 얼마 전에, 금년에 저희들 시민운동추진상황하다가 그만 둔게 있죠 그것하고 연관되는 것이 아닐는지
그리고 슬라이드필름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제일 많이 쓰는 公報室에서도 300통 정도밖에 안씁니다, 연간. 그런데 이게 280통 정도 상회합니다. 이러한 현상이 왜 일어났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저희 국에서 3대 시민운동 해 가지고 청결부분에 저희들이 각종 기록을 해 가지고 각 부서보고 이렇게 시정을 하라하고 그렇게 계속 현장에 나가서 불결한 곳 이런 곳은 촬영을 해 가지고 시정지시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우리 청결운동에 따른 소요되는 그런게 주가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통으로 기준하면 굉장히 많은 장수입니다. 이 장수의 관리를 철저히 하셔가지고 한 장도 허술함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271페이지에 보면 서울사무소에서 컴퓨터용 책상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사무소는 컴퓨터가 몇 대 있습니까
현재 두 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도 컴퓨터관련 책상을 두 대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또 금년에 컴퓨터용 책상이 또 들어갑니다. 이것은 작년 것은, 구입한 것은 집에 가져갔습니까
아닙니다. 작년에 두 대 구입했는데…
아니 일어서서 발언대 나오셔서 발언해 주세요.
서울事務所長 孫舜根입니다.
작년에 두 대를 구입을 했는데 금년에 다시 이제 사무소 증가에 의해 가지고 그래서 한 대 더 구입을 할려고 그럽니다.
작년에 뭐라고요
작년에 두 대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두 대 구입이 부족해 가지고 금년에 한 대 더 구입을 할려고 그럽니다.
컴퓨터가 두 대밖에 없는데 뭘…
그러니까 컴퓨터를 앞으로 한 대 더 그것도 예상해서…
현재 두 대인데 컴퓨터도 없는데 어떻게 작년에 금방 구입을 하고 또 내년에 구매하겠다는 말입니까
내년에 외자유치팀이 저희들 서울사무소에 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한 대 정도 더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전망에 의해서 한 대 더 예산을 올려놓은 것입니다.
두 대 아닙니까, 두 대
그러니까 현재 컴퓨터는 두 대지만 내년에도 컴퓨터가 한 대 더 들어 올 것으로 저희들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두 대 안 샀습니까 금년에 두 대 책상을 샀는데 내년에 왜 또 두 대 사느냐 이거지 두 대 안 나와있습니까
컴퓨터용 책상…
책상 말입니다, 책상. 컴퓨터용 책상이 금년 예산이 9만원에 두 대 해 가지고 샀거든요. 금년에 샀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또 두 대가 올라와 있다는 말이죠.
예,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금년에 샀는데 내년에 외자유치팀이 저희들이 인원이 증가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281페이지 보면 방사능측정기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또한 작년에도 350만원 정도 들여 가지고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600만원정도 추가구입이 있는데 이것은 연유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리고 283페이지에 보면 을지연습상환판 제작이 있습니다. 이것 또한 작년에 구매를 했습니다. 구매를 해 가지고 했고 합동통제부용도 했고, 구매를 했는데 똑같이 또 금년에 제작을 했습니다. 일괄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民防衛非常對策課長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방사능측정기 구입입니다. 저희 시에 고리원자력발전소가 저희 시 관내에 있기 때문에 동발전소의 방사능 유출사고 발생 시에 방사선의 강도, 오염범위 또 주민․농수산물의 오염 정도 등을 신속히 측정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한 장비인데 실제로 저희들이 사고대책본부가 있습니다마는 총괄반, 행정지원반, 의료구호반, 농수산반 이렇게 네 대가 소요됩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두 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350만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마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IMF로 해 가지고 환율변동에 의해서 지금현재 저희들이 책정하면 6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분은 다른 예산집행 잔액과 합해 가지고 기이 확보된 350만원하고 해 가지고 한 대 구입하도록 하고 99년도에도 한 대 더 확보하는 걸로 그래 예산요구 된 것입니다.
다음 을지연습 종합상황실 상황판이 제작비가 왜 증가했느냐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을지연습훈련은 전시전환태세 확립을 위한 민․관․군 종합합동연습훈련으로 전년도까지는 광안리 공무원교육원 내의 충무시설을 을지연습 훈련연습장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신청사 건립으로 본건물 지하3층 충무시설에 새로운 종합상황실을 설치, 이전 운영하게 됨에 따라서 종전 광안동 충무시설의 종합상황실에 사용되어 왔던 상황판이 신청사 지하시설에는 규격이 맞지 않아 사용할 수 없게 되어 99년도 전면 새로 제작하여야 하기 때문에 작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기존 광안리 충무시설은 예비시설로 존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부대시설도 포함해서 존치를 합니다마는 금년도는 앞에 말씀드린 대로 신규제작을 상황판을 해야 되고 또 신규제작했을 시는 준영구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기 때문에 좀 단가라든지 이런 것이 좀 많이 책정된 것으로 그렇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63페이지에 보면 공관정원등 교체 1식에 2,000만원 있습니다. 정원등이 어떠한 것인지 상당히 비싼데 내용을 좀 말씀해 줄 수 있습니까
저희들 공관에 보면 밖에 등들이 많이 있습니다. 담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등이 상당히 많은데 이게 저희들 85년도에 공관이 건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관사로 쓰다가 민속관으로 전환하고 하는 과정에서 교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들이 단계적으로 교체를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청사관리 시스템이 상당히 복잡하고 내용도 대단히 많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부속이라든지 기타 대체하는 시설들이 상당히 복잡한데 이러한 것을 종합적으로 일일교체하는, 소요하는 물건 주간단위, 개월단위, 분기별 1년별 정도로 해 가지고 재료비 및 소모품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점검하는 그런 교체대장이 있는지 체계적으로 조직관리를 하면 관리비용이 상당히 절약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시기적으로 1년도 채 안 되었습니다마는 새로 교체하는 것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점검이 되었고 앞으로 보완이 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소요량을 미리 파악을 해 가지고 월별로 저희들이 위탁관리 업체하고 수불하는 형식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이 현장도 어떻게 그게 들어가는지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확인하고 수불하고 이렇게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대장이 없습니까
현재는 저희들 정산하는 대장이 있습니다.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정산대장은 알다시피,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빌려준 업체하고 정산관계 때문에, 말 그대로 정산관계 때문에 필요한 것이지 앞으로 우리가 계속적으로 관심과 애정을 가져서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체크하지 않는다면 많은 돈이 허술하게 지출되지 않을까 싶은 의구심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니까 앞으로 이러한 관리대장을 철저히 하셔가지고 경비절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단돈 1원도 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허술함과 낭비가 없어야 되고 그 근거도 명확하게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高奉福委員님 질의하십시오.
高奉福委員입니다.
몇 가지 추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설명서 218페이지에 보면 공로연수자 연수라고 해 가지고 1,2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공무원하고 배우자하고 부부간에 연수를 보내는 모양인데 이것 연수장소가 어디입니까
이것은 현재 국내로 되어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왜 그렇게 제가 질의를 하느냐 하면 혹시 국외로 나가서 달러를 소비할까 싶어서 그래서 노파심에서 물어본 것입니다. 국내 같으면 좋습니다.
그 다음 219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시설비 중에 예비군 중대본부 무기고설치 해 가지고 5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청무기고는 어디쯤에 있습니까
저희들 중앙동 청사에는 무기고가 있었습니다. 우리 뒤에 본관 옆에 있었는데 이전해 오고 나서 현재 청사 내에 무기고를 설치를 못 해 가지고 현재 관리대대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관리대대, 관리대대가 어디 있습니까
예비군, 우리 사단관리대대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 초에 우리 청사 내에 예비군 무기고를 설치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이 정도의 무기고 같으면 지금 현재 시청에 예비군 수가 몇 명이 됩니까
240명 정도 됩니다.
240명 정도요
예.
본위원이 왜 묻느냐 하면 당초에 설계할 때 이것도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게 되면 총공사금액에 묻혀 나갑니다. 따로 이것 예산책정 안해도 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예.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제가 물어 본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도 부산, 우리 경제여건이, 재정여건이 좋지 않기 때문에 단 한 푼이라도 절약하는 차원에서 또 좀 깊이 생각해 가지고 예산을 집행해 달라는 부탁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61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청사 조경 광장 수목관리 자재구입비 1,2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 자재라는 게 어떤 식의 자재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저희들 수목관리에 필요한 예를 들어 가지고 지주목이라든지 그 다음에 각종 영양제 등 기타 소요자재 그 다음에 보호안내 간판이라든지 여기에 필요한 농약 또 월동자재라든지 겨울되면 밖에 짚으로 싸는 이런 자재라든지 수목관리에 필요한 그런 자재구입 등의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청사관리 업체 계약한데 있죠, 동우사 동우사에서 재하청을 줘가지고 지금 동성조경에서 조경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성조경에서 5,900만원 가지고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동성조경에서 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저희들이 이제 관리는…
그 선이 어디까지입니까 동성조경에서 관리하는 부분하고 또 우리 시에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될 부분하고 한계가 모호합니다, 제가 볼 때는.
저희들 관리에 필요한 이러한 자재 안 있습니까 자재는 저희들 시가 구입을 해 가지고 필요한 것을 수불대장을 해 가지고 주고…
당초 계획할 때 그랬습니까, 계약할 때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그렇게 합니다.
아니 올해는 어때요
廳舍管理擔當 李在鶴입니다.
금년도에는 동우사에 일괄위탁을 줘 가지고 거기서 동우사에서 동성조경에 하도급을 줬습니다. 하도급을 줬는데 인건비 부분은 5,800만원 지급을 하고요…
5,900만원.
예, 5,900만원하고 재료비는 위탁업체, 동우사에서 구입해 가지고 동성조경에 지급을 했습니다.
그러면 동우사에서 예산을 만들어 가지고 동성조경에 넘겨주면 되네요 시에서 할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료비를 작년 같은 경우는 동우사에 일괄 줘가지고 했는데 올해는, 내년에는 재료비를 시에서 직접 발주하기 때문에 편성된 예산입니다.
그래요 내년도에 그렇게 계약 할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262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시설비 중에 지상주차부스 빗물방지시설설치비 해 가지고 1,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어디다 설치할 것입니까, 이것
市民奉仕課 廳舍運營擔當 金哲河입니다.
지상주차장 시청과 시경찰청 쪽에 있는 거기 지상에 설치할 것입니다.
두 군데네요
시청하고 시경찰청 쪽입니다. 두 군데입니다.
천막으로 할 것이죠
예. 현재 있는 부스를 전부다 덮고 비가 들어오지 않도록 높이 4.3m, 길이 5.1m, 폭이 3.7m 평수는 5.6평 정도 되는 그런 편으로, 그런 규격으로 지을려고 합니다.
그러면 저것은, 주차 면수는요
주차는 시 전체는 1,295면인데 현재 지상에는 155면하고 경찰청에는 92면 이렇습니다. 247면입니다.
부스 재료는 어떤 것입니까
스테인레스하고 폴리그래스강화유리로 이렇게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한 곳 시설하는데 250만원 드는 택이죠 그 만큼 많이 듭니까
저희들이 하는데 물어 가지고 견적을 받아 가지고 일단 그렇게 얹었습니다.
받아서 그랬습니까
예.
좋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말이지 지하주차장 미끄럼, 과속방지시설설치비라고 해 가지고 95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쯤 됩니까 지하주차장 어디쯤 됩니까
지상에서 지하로 내려가는 입구 쪽하고 출구 쪽에 타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비가 오고 이럴 경우에는 차바퀴가 공회전을 하다가 보니까 미끄러워 가지고 안전사고가 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거기 내려갈 때 타일을 깐다하는 것은 상식 이하의 생각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당초 시설할 때 그런 식으로 지금 하고자 하는 과속방지 시설을 해야 됩니다. 타일 까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거기에 안 그래요 타일 뜯어내고 과속방지 시설을 해야 되고 그런 950만원 낭비가 되는 사항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이 시설, 이것도 설계가 잘못 되었어요.
아마 설계 당시에는 시청사 책상하고 조화로 한다고 아마 그런 식으로 한 것 같습니다.
조화로 한다고…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그것 지금 상당히 불편사항이 많네요 안하면 안되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IMF관리체제라는 어려운 경제난국을 맞아 우리 시민이 부담하는 세금이 한 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우리 공직자가 솔선수범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행정관리국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모범적으로 불요불급한 경비지출을 억제해 주시고 예산을 편성할 때 합리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1999년도 예산안과 199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결은 우리 위원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친 다음 계수조정을 통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공보관실 소관 및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7시 14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金明秀
○ 출석공무원
〈行政管理局〉
行 政 管 理 局 長 許南植
總 務 課 長 李昌揆
自 治 行 政 課 長 金鍾海
市 民 奉 仕 課 長 李鍾守
民防衛非常對策課長 黃喆守
서 울 事 務 所 長 孫舜根
民 願 管 理 擔 當 金永植
廳 舍 運 營 擔 當 金哲河
廳 舍 管 理 擔 當 李在鶴
總 務 課 文鳳基
〈監 査 官 室〉
監 査 官 朴英林
〈公務員敎育院〉
公 務 員 敎 育 院 長 金明鎭

동일회기회의록

제 82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82 회 제 8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2-23
2 3 대 제 82 회 제 7 차 본회의 1998-12-29
3 3 대 제 82 회 제 7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2-24
4 3 대 제 82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2-17
5 3 대 제 82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1-27
6 3 대 제 82 회 제 6 차 본회의 1998-12-24
7 3 대 제 82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2-23
8 3 대 제 82 회 제 6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2-22
9 3 대 제 82 회 제 6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2-21
10 3 대 제 82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2-16
11 3 대 제 82 회 제 6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1-30
12 3 대 제 82 회 제 6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1-30
13 3 대 제 82 회 제 6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1-27
14 3 대 제 82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1-27
15 3 대 제 82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2-18
16 3 대 제 82 회 제 5 차 본회의 1998-12-18
17 3 대 제 82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2-17
18 3 대 제 82 회 제 5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2-15
19 3 대 제 82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2-12
20 3 대 제 82 회 제 5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2-09
21 3 대 제 82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1-27
22 3 대 제 82 회 제 5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1-27
23 3 대 제 82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1-27
24 3 대 제 82 회 제 5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1-27
25 3 대 제 8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2-18
26 3 대 제 82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2-15
27 3 대 제 82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2-11
28 3 대 제 82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2-11
29 3 대 제 82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2-07
30 3 대 제 82 회 제 4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2-07
31 3 대 제 82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1-27
32 3 대 제 82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1-26
33 3 대 제 8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1-26
34 3 대 제 82 회 제 4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1-26
35 3 대 제 82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1-26
36 3 대 제 82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2-09
37 3 대 제 82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2-07
38 3 대 제 8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2-07
39 3 대 제 82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2-07
40 3 대 제 82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2-05
41 3 대 제 82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2-04
42 3 대 제 82 회 제 3 차 본회의 1998-12-02
43 3 대 제 82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1-26
44 3 대 제 82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1-25
45 3 대 제 8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1-25
46 3 대 제 82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1-25
47 3 대 제 82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1-24
48 3 대 제 82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9-01-08
49 3 대 제 82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2-08
50 3 대 제 82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2-04
51 3 대 제 8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2-04
52 3 대 제 82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2-04
53 3 대 제 82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2-04
54 3 대 제 82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2-03
55 3 대 제 82 회 제 2 차 본회의 1998-12-01
56 3 대 제 82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1-25
57 3 대 제 82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1-24
58 3 대 제 8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1-24
59 3 대 제 82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1-24
60 3 대 제 82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1-23
61 3 대 제 8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2-03
62 3 대 제 82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2-03
63 3 대 제 82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2-03
64 3 대 제 82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2-03
65 3 대 제 8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8-11-30
66 3 대 제 82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1-24
67 3 대 제 82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1-23
68 3 대 제 82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1-23
69 3 대 제 82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1-23
70 3 대 제 8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1-23
71 3 대 제 82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1-20
72 3 대 제 8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1-20
73 3 대 제 82 회 제 1 차 본회의 1998-11-20
74 3 대 제 82 회 개회식 본회의 1998-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