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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회 부산광역시의회 정기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2회 부산광역시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7차
  • 의회사무처
(14시 53분 개의)
시간이 조금 지난 것 같습니다.
議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82回 定期會 第7次 豫算決算特別委員會를 開議하겠습니다.
먼저 정리 추경안 심사에 들어가기 앞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市側과 원만한 협의가 되지 못하고 있는데 대해 委員長으로서 同僚委員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 예산안부터 의결을 한 다음에 정리 추경안을 심사하는 것이 순서입니다마는 부득이 정리 추경안부터 먼저 심사하게 되었다는 것을 널리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리 추경안은 釜山市의 要請에 의해 예년보다 몇일 당겨 심사를 하게 되었고, 오늘 오후에 심사를 마쳐야 된다는 점을 감안해서 시측에서는 충실한 答辯準備를 통해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第7次 會議는 1998年度 釜山廣域市 第3回 追加更正豫算案과 基金運用計劃變更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정리 추경안은 중앙정부로부터 추가 내시된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 등을 비롯해서 인건비 등 필수경비의 과부족을 최종 정리하여 예산에 반영하는 결산 예산이라하겠습니다.
불요불급한 예산안이 편성되었거나 낭비적 요인이 없는지 살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同僚委員 質疑에 대해 정확하고도 성의 있는 答辯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간략하게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부산광역시 제3회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정책질의, 부별심사를 실시하고 예산안 조정을 위한 소위원회는 구성하지 않고 곧바로 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1998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TOP
2. 폐기물처리시설설치지원기금운용계획변경안(시장 제출) TOP
3. 대중교통운송사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TOP
(14時 57分)
議事日程 第1項 1998年度 釜山廣域市 第3回 追加更正豫算案, 議事日程 第2項 廢棄物處理施設設置支援基金運用變更計劃案, 議事日程 第3項 大衆交通運送事業育成基金運用計劃案 등 이상 세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崔寅燮行政副市長께서 추경예산안 제출과 관련하여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安永根委員長님을 비롯한 豫算決算特別委員會 委員 여러분!
99년도 예산안 심의에 이어서 올해 예산을 최종 마무리 정리하기 위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해서 애써 주시는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지난 4월 제1회 추경 이후에 중앙부처로부터 추가 내시된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 등 정부 지원사업을 반영하고 인건비 등 필수경비 과부족분을 최종 정리해서 98년 한해를 마무리하는 예산입니다마는 지난 12월 1일 본회의장에서 市長께서 提案說明을 드린 바와 같이 IMF 이후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부동산 거래 부진으로 관련 세입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그에 따른 세출예산도 삭감 조정하는 한편 실업대책을 위한 국고보조금의 증가로 공공근로사업과 고용촉진사업, 저소득층 및 노숙자 보호대책 등 정부 지원사업을 증액 편성하고 재특자금과 공공자금기금채 등을 반영함으로써 비교적 상당한 폭의 예산 조정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3회 추경 편성으로 자치구․군을 제외한 시 재정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보다 867억원이 늘어난 3조 7,343억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425억원이 늘어난 1조 7,102억원, 특별회계는 558억원이 줄어든 2조 241억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예산안을 말씀 드리면, 먼저 일반회계는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재특자금, 공공자금기금채 등 추가 세입 2,528억원을 계상하여 용도지정 사업과 필수경비에 적정 배분했으며 극심한 경기침체로 재산매각수입, 전입금 등 총 1,103억원의 세입결함이 예상됨에 따라 부득이 기정예산에서 불요불급한 세출예산 557억원과 예비비 88억원을 상계 삭감하고 부족분 458억원은 추가 세입에서 충당 조정했습니다.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의 경우 급수수입 감소와 일부 하수처리장 추진의 지연, 지역개발공채 매출 부진으로 모두 404억원을 삭감 조정했으며, 기타 특별회계의 경우 택지 및 용지관련 다섯 개 특별회계는 토지매각 부진에 따른 세입 감소가 예상되어 세입․세출 예산을 각각 1,830억원을 삭감 조정하고 아시아경기대회, 항만배후도로 건설 등 일곱개 특별회계는 관련 회계소속 소관에 재특자금과 공공자금기금채 및 국고보조금 등 1,679억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19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委員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추경예산안 개요를 企劃管理室長이 상세히 說明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委員님의 각별하신 협조로 금년 한 해가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이번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崔寅燮副市長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企劃室長 나오셔서 提案說明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입니다.
19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參 照)
․1998年度第3回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槪要
(釜山廣域市)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이상으로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委員님들 가지고 계신 사항별 설명서 4페이지를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4페이지 왼쪽편에 보시면 위쪽에 제8조하고 그 다음에 9조가 나옵니다.
금회 추경후 연말까지 내시되는 국고보조금, 지방양여금, 지방교부세 등은 예산 승인된 것으로 간주 처리하고 이를 의회에 보고한다 하는 이런 조항을 이번 추경에 특별히 신설을 했습니다.
委員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예년도의 경우는 우선 익년도 본예산을 12월 16일에 통과를 시키고 12월 17일부터 연말 결산추경 심의를 별도 절차로서 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연말에 와가지고 재특자금이라든지 또 공자기금 이런 예산에 물경 2,500 몇 십억이 한꺼번에 저희들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을 연말까지 다 처리를 하자면 예년처럼 마지막 추경을 12월 24일이나 25일경에 통과되도록 해서는 도저히 연내에 집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부득불 저희들이 委員님들께 이 사정을 말씀드려 가지고 委員님들께서 우리 시정에 협조해 주시는 뜻으로 내년도 本豫算과 금년도 마지막 追更을 같이 審議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추경예산안이 오늘, 내일이나 이렇게 통과되도록 되겠습니다. 그러면 연말까지 한 보름 정도 날짜가 있게 되는데 그동안에 국고보조금이나 국고양여금이 내려올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별도로 또 추경 절차를 밟을 수가 없기 때문에 부득불 마지막 추경예산안이 통과되고 난 다음에 국고보조금이나 양여금이 내려오는 것은 추경에 반영된 것으로 委員 여러분들께서 간주를 해 주신다 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명칭을 간주처리제도라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그 대신에 이 내용을 상세하게 議會에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도록 해 가지고 委員님 여러분 諒解해 주시는 사항으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편리를 봐주셔서 委員님 여러분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委員님 여러분들께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98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委員님들께 이미 나누어 드린 속에 98년도 대중교통운송사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하고, 다음에 98년도 폐기물처리시설설치지원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하나는 처음 수립하는 것이고 하나는 변경안이 되겠습니다.
(參 照)
․1998年度大衆交通運送事業育成基金運用計劃案
․1998年度廢棄物處理施設設置支援基金運用計劃 變更案
(釜山廣域市)
(이상 2件 附錄에 실음)
企劃管理室長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專門委員 檢討報告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李周平입니다.
1998년도 부산광역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개요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企劃管理室長님께서 자세하게 설명드렸기 때문에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參 照)
․1998年度第3回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 檢討 報告書
(釜山廣域市)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李周平 專門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質疑順序가 되겠습니다마는 예산안 심사와 관련한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停會토록 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5時 37分 會議中止)
(15時 57分 繼續開議)
議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다음은 質疑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質疑하시는 委員님의 특별한 요구가 없으면 원만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答辯을 듣기 위하여 일괄질의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質疑하실 委員님께서는 가급적 10분이내에 質疑를 마쳐주시고 더 質疑할 내용이 있으면 다른 同僚委員들의 質疑가 끝난 후 다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質疑하실 委員 質疑申請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林鍾永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林鍾永委員입니다.
시계를 딱 보고 10분안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우리 企劃管理室長께서 보고하는 내용중에서도 있었습니다마는 간주예산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4페이지에 예산총칙 제9조에는 금회추경후 연말까지 내시되는 국고보조금, 지방양여금, 지방교부세 등은 예산승인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이를 議會에 보고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室長님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이와 같은 소위 간주예산은 본추경예산이 12월 17일 원래 당초계획이었습니다, 議會의 의결로 확정된 후 추가로 내시될 것을 대비한 제도적 장치라고 本委員은 판단되지만 국비보조에 따른 시비부담분에 대한 市議會의 의견수렴절차가 없어지는 결과가 되므로 이 제도가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된다고 本委員은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98년도 제3회 추경예산서 제출이후 국고보조금 등이 내시된 사항은 수정예산으로 제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현재까지 이러한 국비내시액은 없었는지, 있었으면 내역과 금액은 어느 정도인지 答辯해 주시고, 아울러 동조항에는 간주처리후 議會에 보고한다라고 하였는데 보고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문별 質疑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69페이지 우수 자치구․군 선발 상사업비로 7억원을 계상하였는데 우수 군․구 선발기준은 무엇이고 상사업비 배분방법에 대해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54페이지 청소년여름문화학교 운영예산으로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겨울에 여름학교운영예산을 편성한 사유가 무엇인지 答辯해 주시고, 혹시 잘못된게 아닌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항별설명서 263페이지, 영락공원 환경미화원 일용인부임 6,460만원을 정리추경에 증액편성한 사유가 무엇인지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항별 설명서 68페이지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8억 7,700만원 내역과 이유는 무엇인지 答辯해 주시고, 사항별 설명서 68페이지 수영만매립지 연부금과 연부금 이자 전액 삭감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사항별 설명서 104페이지 부산 국제물류 중심도시 발전 육성 연구 학술용역비 7,000만원의 내역과 굳이 이번 정리추경에 편성한 이유는 무엇인지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1분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 설명서 509페이지 상단, 주례사거리 육교설치 전액 삭감 이것은 사업변경으로 삭감된 겁니다, 7억, 철도횡단 및 평면보행시설 설치 위건 사업변경으로 7억이 증액됐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는 5억이 계상되어 있고 기정에도 5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증액인지, 기정예산에 의한 것인지 판단이 불분명합니다.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林鍾永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質疑하실 委員 申請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璋杰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交通委員會 李璋杰委員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소관인데, 365페이지입니다. 강동하수처리장 공사비가 72억 2,900만원과 해운대 2단계 하수처리장 건설공사비 107억 8,200만원을 감액해서 편성을 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알려주시고, 다음 녹산하수처리장 관련 시설부대비를 합해서 243억 9,300만원을 삭감해서 편성했습니다. 그것도 答辯해 주시고, 다음 상수도특별회계인데 그것은 4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내일원 수탁개조공사비는 당초 35억원이 편성되었는데 이번 추경시에 45억 3,190만원이나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그 증액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이것은 세입관계인데 상수도요금이 인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급수수익을 103억 6,400만원이나 대폭 감액을 했습니다. 그 감액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李璋杰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李鍾喆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鍾喆委員입니다.
미하야리아부대이전특별회계 소관에 대해서 質疑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89페이지 미군부대이전 기본조사설계비로 72억원이 삭감되었고 실시설계비로 11억 4,70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는데 사항별 설명서 91페이지를 보면 대체부지 매입비로 187억원을 삭감하지 않고 명시이월시킨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아시안게임준비단 소관 사항별 설명서 129페이지 98년도 OCA기인수기념행사에 관해서 質疑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29페이지 OCA기인수기념행사 경비로 일반수용비에 977만 5,000원을 계상하였는데 행사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고, 행사주관을 市가 하는지 아시안게임組織委員會에서 하는지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李鍾喆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質疑하실 委員! 裵命壽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裵命壽委員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소관에 대해서 사항별 설명서 557페이지입니다. 송도해수욕장 주변에 주차장건설비가 14억이 당초에 책정되었다가 전액 삭감되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사항별 설명서 560페이지 보면 운수종사자 연수원 건립예산이 48억원을 금회 추경에 전액삭감하고 99년도에 다시 또 84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에 대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항별 설명서 583페이지에 동서고가도로 통행료 수입이 27억원이 삭감되었는데 당초예산이 어떻게 되어가지고, 아마 작년도 비교해서 되었을건데 27억 삭감해서 편성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裵命壽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質疑하실 委員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張昌祚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張昌祚委員입니다.
이번 3회 추경예산에서 우리 釜山市가 98년도에 시책추진특수활동비 및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本委員이 알기로는 당초에 98년도 씰링액으로 약 20억정도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정리추경에서 보면 각 실․국별로 편성해 놨습니다마는 약 5억원정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本委員이 알기로는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나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우리 釜山廣域市가 현안사업을 추진하는데 여러 가지 업무를 추진하면서의 필요한 경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특수활동비라든지 업무추진비가 분기별이면 분기별, 아니면 월별이라든지 계획대로 집행이 되어서 원만하게 추진되기를 바랬는데 이번 정리추경에서 특히 12월 월말이 되어서 이렇게 5억원이나 편성한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시고, 그렇다면 98년도 씰링액 20억에서 이번 5억원 증액에 대한 행자부의 방침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수영정보단지개발에서 국방부 납입금 약 670억원정도가 삭감편성이 되었습니다. 지금 국방부 납입금이 연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678억원인가 납입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초에 국방부와 계약을 체결할 때 분기별로 납입하면서 이것은 당초계획대로 실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영정보단지에서의 토지매각이 안됨으로 해서 가격대로 추진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방부와의 계약의 총금액이 얼마며, 현재 납입금액 그리고 이번에 670억원정도가 삭감된 것이 매각부진에서 된 사유인지 그것을 서면과 함께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安永根委員長 朴賢煜委員長代理와 司會交代)
張昌祚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質疑하실 委員 質疑申請해 주시기 바랍니다.
質疑하실 委員 안계십니까
예, 林鍾永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林鍾永委員입니다.
무지개운동에 대해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도 그랬고 얼마전 99년도 일반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할 당시에도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었는데 우리 釜山市는 과연 이 10부제를 계속 추진할 것인지 이대로 일찍이 포기해 버릴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答辯해 주시고, 사항별 설명서 171페이지에 보면 범죄없는 마을 상사업비 1,000만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인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다른 委員님들이 質疑할 내용이 없기 때문에 건의형식의 質疑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그제 우리 曺暘煥委員께서도 특위에서 일부 요약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지난 11월 18일 市에서 발표한 부산광역시 7대 전략산업 가운데 성장유망산업의 제1순위가 항만물류산업이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세계 제5위의 컨테이너항만으로 도약한 부산항의 입지와 현재 추진중인 부산신항건설사업과 연관된 매우 적절한 판단이라고 本委員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마침 全 釜山市民의 염원을 담아 미래의 부산 주력산업으로 유치했던 삼성자동차가 정부주도의 재벌빅딜과정에서 장래가 매우 불투명해진 것이 아니라 이제는 거의 포기상태에 와있는 이런 시점에서 항만에 대한 우리 釜山市의 비전이 더욱 돋보여진다고 판단됩니다. 本委員의 생각으로는 이러한 전략산업은 지금부터라도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인력과 재정지원에 만전을 기해 반드시 21세기 釜山市의 중심산업으로 자리매김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작년 과학기술부 한국과학재단의 지역협력연구센타 신청과정에서 부산광역시는 항만물류분야를 지정하여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동 프로그램에 모직물, 산업기술개발분야를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99년도 예산자료 159페이지 경제개발비에는 관련예산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중앙정부와 연계된 사업에 약속한 재정지원을 이행하지 않으면 釜山市는 中央政府로부터 행정의 신뢰성을 잃게 될 것이고 또한 관련 대학은 나쁜 평가를 받게 되어 과학기술부, 한국과학재단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은 결국 산․학․연간 연구체계의 붕괴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우더라도 일을 제대로 집행하지 않는다면 계획은 계획으로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산사정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필요한 분야는 반드시 예산을 반영하여야 한다고 本委員은 생각합니다.
특히 과학기술부, 한국과학재단의 지역협력연구센터, RRC라고 그러죠. 지원산업은 지역대학과 재정부담을 분담하므로 투자의 시너지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釜山市와 지역대학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관계관 되시는 분은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林鍾永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제가 補充質疑하겠습니다.
예. 張昌祚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3회 추경의 주 내용을 보면 주로 국고보조금이라든지 교부세라든지 이렇게 내시가 된 게 많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 부산지방 경제와 관련된 사항에서 한 두 가지만 質疑를 하겠습니다.
이번 지방교부세로 내시된 금액 중에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건립비로 약 30억원이 이렇게 교부세로 해 가지고 지원이 됐습니다. 本委員이 알기로는 중소기업지원센터 건립기공식이 며칠 전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건립에 대해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역할과 건립계획 그 다음에 총 소요예산, 국비와 지방비를 구분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만약에 건립이 완공되었을 때 우리 부산시 공무원의 파견규모와 우리 부산지방노동청과의 관계를, 그 역할을 서면과 함께 答辯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녹산공단 하수처리장 건설에 이번에 약 138억 5,5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공단하수처리장이 만약에 국비로서 전액이 된다고 그러면 녹산공단의 분양가격에 상당히 영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토지개발공사에서 분양가 금액을 얼마나 잡고 있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녹산공단에 따른 하수처리장 건설비가 지금 명지주거단지라든지 신호공단에서의 전출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전액 국비로서 하수처리장이 건설된다면 우리 市의 혜택과 그리고 녹산공단의 분양가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것인지 그것도 같이 서면과 함께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張昌祚委員 수고하였습니다.
더 이상 質疑하실 委員이 계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答辯準備를 위해서 5時까지, 午後 5時까지 停會토록 하겠습니다.
答辯 가능하겠죠
(“예.” 하는 이 있음)
그러면 午後 5時까지 停會토록 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6時 20分 會議中止)
(17時 18分 繼續開議)
議席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합니다.
그러면 質疑에 대한 答辯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委員 여러분께서는 答辯에 대한 補充質疑가 있을 경우에는 答辯者가 발언대에 있을 때 한꺼번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答辯順序에 따라서 全晋 企劃管理室長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입니다.
99년도 본예산 심의에 이어서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해서 밤낮으로 애를 많이 쓰시는 우리 安永根 委員長님을 비롯한 委員 여러분에게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다섯 분의 委員님께서 24건의 質疑를 하셨습니다. 委員님들 質疑中에서 林鍾永委員님의 간주예산과 관련한 사항과 張昌祚委員님께서 수영정보단지 국방부 납입금 삭감편성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 企劃管理室長이 答辯을 드리고 그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所管 本部長과 局長이 答辯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林鍾永委員님께서 말씀하신 간주예산처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林委員님께서 우리 市가 처음 도입하는 간주예산제의 취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質疑를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간주예산으로 처리할 경우에 국비와 연계해서 시비를 지출해야 될 그 부담부분에 대해서는 議會의 심사가 생략되는 그런 결과가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사실 옳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3회 추경이 확정된 이후에 국비가 내려와 가지고 여기에 상응하는 우리 지방비를 지출해야 될 경우에는 기정예산 중에서 여유재원이 있으면 이것을 전용해서 쓰게 되고 도저히 여유재원이 없을 때에는 예비비로서 충당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 경우에, 예비비를 썼을 경우에는 이듬해 議會의 예산결산승인 때 예비비지출에 대한 심사를 하시게 되기 때문에 물론 순서는 좀 바뀌기는 합니다마는 議會에서 충분한 심의를 하실 기회는 드리는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議會의 심사권이 생략되는 그런 결과는 아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서울시에서는 진작부터 이 제도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서울시도 역시 기정예산을 일부 전용해서 쓰거나 아니면 예비비로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의 경우에, 97년도의 경우에 11월 17일 이후에 내려온 것이 한 38억 정도 있었습니다. 이런 예를 보더라도 사실 결산 정리추경이 끝난 다음에 국비가 내려오는 것은, 금액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기 때문에 우리 委員님들께서 좀 양해를, 충분히 이해를 하실 수 있는 그런 사안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금년도는 앞에 제가 제안설명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연말에 임박해 가지고 국비지원이라든지 재특자금이라든지 공공자금․기금이라든지 이런 데서 갑작스럽게 2,500억이 넘는 금액이 내려오다가 보니까 작년도 모양으로 12월 24일이나 25일쯤 예산이 통과되어서는 도저히 예산집행이 어렵기 때문에 부득불 그리하게 되는 점을 참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조항에, 제9조에 議會에 보고한다고 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우리 市에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방안으로는 서울시에서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 12월 31일까지 우리 정리추경이 끝난 다음에 내려오는 돈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이것을 최종 정리를 해 가지고 내년초에 별도로 간주예산서를 저희들이 작성을 해 가지고 議會에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래 室長님!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議會에 보고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것이 공식적인 업무보고가 된다고 그러면 회기일정에 잡혀져야 되고 여러 가지 수순이 있는데,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 議會에다가 보고를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내년에 최초의 임시회 때 저희들이 연말까지 그걸 전부 정리를 해 가지고 간주예산서를 만들어 가지고 내년 최초 임시회 때 즉시 의사일정에 잡도록 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심의없이 예산편성 내지는 집행이 된 다음에 우리에게 보고를, 議會에 보고를 한들 우리 議會가 바라는 바로 심사권 제한이라든가 심사 제외가 되게 되니까 議會의 권위라든가 議會의 권한 상실부분이 생기지 않겠는가, 그리고 이것이 이제 선례가 된다고 그러면 꼭 연말추경, 마지막 추경이 아니다 하더라도 서울시의 예를 지금 드셨는데 저도 그 자료를 봤습니다.
서울시처럼 본예산 또는 추경이 끝난 다음에 이제 간주처리하고 이후에 보고형식을 통해서 상임위 또는 전체 회의는 곤란할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 議會가 심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될 경우라도 심사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국비보조금이 온다든지 할 경우에는 그 용도가 사전에 지정되어 내려오고 그리되면 우리 市에서도 그 용도대로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크게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없고 다만 이제 거기에 상응하는 지방비를 지출해야 되는데…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그 부분이…
국고보조가 있을 때는 반드시 지방비가 이제 따르게 되는데 재특자금을 제외하고는 거의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비지원금에 대한 시비가 따라서 이제 편성도 되고 집행이 되는데 그럴 때는 이런 本委員이 우려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라는 법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됐습니다. 그런데 보고를 그러면 상임위별로 할 것이냐 안 그러면 본회의에서는, 좋습니다. 본회의에서 할 것인지, 보고를 어떤 형식을 취할 것인지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은 소관 상임위별로 지출성질에 따라 가지고 소관 상임위위원회별로 보고를 드리고 또 본회의 때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일반 예산하고 똑같은 그런 비중으로 다루면 안 되겠습니까
좋습니다. 그래서 간주처리하는 그런 선례가 있고 또 이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처리를 해야 될 경우는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신중을 기해서 우리 議會의 심의․의결을 받는 것 이상 신중을 기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張昌祚委員님의 부산정보단지 개발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정보단지 부지는 96년 4월 8일 우리 市와 국방부간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총 지가는 3,313억원입니다. 납부조건은 5년에 걸쳐 가지고 10회 나누어서 분할 납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3월, 9월 이렇게 납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납부한 실적은 계약금을 포함해 가지고 세 번에 걸쳐 가지고 967억원이 납부되었습니다. 그러다가 97년 12월 12일날 선경그룹에서 사업참여를 포기했기 때문에 앞으로의 사업추진이 불투명해짐으로 인해서 금년도에 납부할, 그러니까 금년 3월, 금년 9월에 납부할 2회분 670억원은 지금 연체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당초 그러니까 금년 3월, 9월 두 번에 걸쳐 가지고 670억원을 납부하기 위해 가지고 예산서에 670억원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납부할 수가 없는 사정에 되어 가지고 납부를 안 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번 정리추경에서 그것을 삭감 조정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대책은 지난번 정책질의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좌우간 내년, 부지매각이 잘 되어도 내년 하반기 이후에 분양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비해 가지고 우리 市가 일단 보증을 서기는 합니다마는 정보단지개발주식회사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싱 방법에 의해 가지고 자금을 조달하는 방안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총 계약금액하고 계약보증금 납부 그리고 회수별 납부금액은 별도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補充質疑하겠습니다.
당초에 국방부 부지와 계약서를 체결할 적에 本委員이 알기로는 납부대금의 50%를 납부하면 토지사용승인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총 계약금액 3,313억 중에서 지금 납부액이 967억이면 어떻든 사용승인을 받기 위해서라도 50% 정도는 납부를 해 주어야 될 것 아니냐…
맞습니다.
안 그렇다면 계약서상에 그래됐지만 국방부와 협의과정에서 납부가 연기된다면 협의를 해서라도 우선 토지사용승인부터 받는 것이 안 좋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든 우리 釜山市로서는 납부계약, 매매계약을 체결했고 또 3회나 납부를 했기 때문에 국방부로서는 어쨌든 우리 釜山市가 이걸 사용한다는 의지가 분명히 담겨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금년도 3월분, 9월분 약 670억 4,800만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든 납부해 줘야만이 국방부하고도 이야기가 안되겠느냐, 그래서 토지매입을 위해서 기채도 발행하고 그랬는데 本委員이 알기로는 이 대금은 전부 기채를 발행한 금액 아닙니까 납부금액은.
예. 그렇습니다. 기채를 해 가지고 납부한 겁니다.
그래서 정 이것이, 납부가 정 안 된다고 그러면 국방부하고도 협의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市에서는 어쨌든간에 委員님 말씀대로 50% 이상은 일단 납부를 해 가지고 그러니까 금년에 두 번 밀린 것 이것을 최소한도 납부를 하게 되면 50%를 초과하게 되겠습니다.
그래 되면 그 전체에 대한, 단지 전체에 대한 토지사용권을 얻어오든지 그렇지 않으면 납부한 비율만큼, 그러니까 납부한 금액 중에서 계약금은 빼야됩니다. 계약금 빼고 납부한 금액 그 비율에 상당하는 것만큼 토지소유권을 가지고 오든지 좌우간 둘 중에 하나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분양부터 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분양이 되어야 빨리 자금회수가 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지금 정식공문은 아직 도착이 안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 課長하고 몇 번 國防部에 다녀와서 협의를 한 결과 일단은 그렇게 해 주도록 지금 공문을 보내 주겠다고 약속을 받아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企劃管理室長에게 더 質疑하실 委員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全晋 企劃管理室長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許南植 行政管理局長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行政管理局 所管 질의사항에 대해서 行政管理局長이 答辯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林鍾永委員님께서 우수 자치구․군 선발 상사업비로 7억원을 계상하였는데 우수 자치구․군 선발기준과 상사업비 배분방법에 대한 質疑에 대해서 答辯을 드리겠습니다.
우수 자치구․군 선발 상사업비는 민선출범 이후 市와 구․군정의 통합성 확보차원에서 96년 이후 매년 우수 자치구․군을 선발한 후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서 구․군 상호간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여 나가고 있는 제도로서 상사업비는 인센티브 부여에 소요되는 금액이라고 하겠습니다.
우수 자치구․군 선발기준은 금년의 경우에는 실․국 업무를 업무기능이 유사한 실업대책 분야 등 7개 분야로 분류를 해서 7개 분야별 선임 실․국에서 주관하여 분야별로 우수 1개 기관, 장려 2개 기관을 우수 자치구․군으로 선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사업비 배분방법은 분야별로 각 1억원씩을 배정을 하고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6,000만원, 장려기관에 대해서는 각 2,000만원씩을 배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수 자치구․군 선발 상사업비는 市와 구․군간 상호 정보의 공유와 또 원활한 업무체계 확립차원에서도 필요하고 시정과 구․군정의 병행발전을 위해서도 필수불가결한 사업비로서 자치구․군에 대한 예산지원 효과도 있음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林鍾永委員님께서 質疑하신 범죄없는 마을 상사업비 1,000만원 삭감사유에 대해서 答辯을 드리겠습니다.
범죄없는 마을 상사업비는 매년 법의 날, 5월 1일이 되겠습니다. 법무부 훈령 제88호와 부산지방검찰청의 범죄없는 마을 관련규정에 의해서 각 경찰서장이 그 해에 한 건의 범죄도 없는 마을을 선정해서 검찰청의 심사위원회의 선정을 거쳐서 주민숙원사업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금년의 경우에는 범죄없는 마을로 선정된 마을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예산에 책정했던 1,000만원을 삭감하게 되었다는 것을 答辯드립니다.
이상으로 行政管理局 所管 質疑에 대한 答辯을 마치겠습니다.
許南植 行政管理局長께 더 이상 質疑하실 委員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行政管理局長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金恩淑 保健福祉女性局長 나오셔서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입니다.
저희 局 所管 事項에 대하여 林鍾永委員님께서 사항별 설명서 263페이지의 영락공원관리사업소 환경미화원 일용인부임 6,460만 9,000원의 증액사유에 대해서 質疑를 주셨습니다. 答辯드리겠습니다.
일용인부임 6,460만 9,000원에 대한 증액분은 일용인부 급료증액분 260만 9,000원과 일용인부 퇴직금 6,200만원입니다. 또 일용인부임 증액분 260만 9,000원은 영락공원관리사업소 묘지관리원 4명의 급료가 98년 6월 26일자로 인상됨으로써 이에 따른 기본급과 제수당의 인상분입니다.
또 일용인부 퇴직금 6,200만원은 99년 1월 1일부로 영락공원업무가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됨에 따라 일용인부 4명에 대한 퇴직금입니다. 근속기간 9년 이상 1명분의 퇴직금 2,100만원, 근속기간 7년 2명의 퇴직금 3,400만원, 근속기간 4년 1명의 퇴직금 700만원입니다.
이상 答辯을 마치겠습니다.
아니 局長님!
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급여증액분이라든가 퇴직금이라든가 급여금, 임금인상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물론 이 추경에 반영을 했겠습니다마는 6,460만원 같으면 우리 保健福祉女性局 예산으로는 상당히 큰 액수거든요.
물론 이것이 인건비 성격이기는 합니다마는 일찍 이것을 좀 처리를 하지 지금 연말이 불과 한 2주일도 지금 못 남았는데 지금에 와서 이 추경에다 반영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런데 지금 일용인부임 증액분은 지금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되고 또 인상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일용인부 퇴직금은 지금 이것이 1월 1일부로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이 되기 때문에 여기 이 사람에 대한 퇴직금을 다 정리를 해 주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우리 市에서는 그러면 정리를 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그러면 이관을 시킨다 이 말입니까
예.
그러면 여기에 종사했던 사람들은, 영락공원 환경미화원으로 종사했던 사람들은 전원이 이제 우리 釜山市하고는 관계없이 시설관리공단에서 현재 종사자들을 전원 인수를 받습니까
아니요. 채용을 자기들이 거기에서 하면 이 분들이 들어가게 되고 안 그러면 이것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채용을 하는 사람은 시설관리공단으로 하여금 퇴직금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같이, 사람하고 같이 넘겨주고 채용하지 않는 사람만 정리를 하면 안 됩니까
그래 이 분들은 일단은 채용받는다고 생각하고 다 정리를 해 주는 겁니다.
정리를 다 해 주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朴賢煜委員長代理 安永根委員長과 司會交代)
더 質疑하실 委員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다음은 安準泰 經濟振興局長 나오셔서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振興局長입니다.
林種永委員님께서 국제물류도시 연구용역비 7,000만원에 대한 質疑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지난 10월달입니다마는 우리 행정자치부로부터 98년도, 금년도 상반기 물가관리 우수기관으로 우리 釜山市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사업비로 1억 5,000만원을 받아서 그 중에 7,000만원을 委員님이 지적하신 바대로 우리 釜山이 항만물류도시로 발전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래서 저희들이 이 번에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당초에 그것을 바로 사용할 수 있는지 예산부서와 의논했습니다마는 일단 정리추경에 반영을 해서 집행하는 것이 옳겠다 이렇게 서로가 협의가 되어서 이번에 정리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 7,000만원의 내용은 인건비, 주로 책임연구원들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약 4,800만원 정도, 구매조사활동비가 1,352만원, 나머지 기타 자료유인이라든지 회의비 이런 것이 837만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RRC지원과 관련해서 항만물류산업이 중요한데 동아대가 빠진 사유에 대해서 質疑를 하신 것 같습니다. 저도 林委員님의 지적과 전적으로 동감을 같이 합니다. 지역협력연구센타는 지역산업의 특화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고 특히 동아대학에서 하는 진행형통합항만관리연구센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당초에 내년도 예산에다가 우리가 예산부서에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예산사정상 반영이 안되고 그렇게 해서 이번에 빠졌었습니다. 마침 우리 豫決委員會에서 깊이 고려를 해서 일부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委員님께 대단히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세 번째로 張昌祚委員님께서 중소기업지원센타 건립과 관련해서 30억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質疑를 주셨습니다.
지난 12월 3일날 중소기업지원센타 건립 기공식을 가진 바가 있습니다. 강서구 녹산국가산업단지 내에 부지 3,000평, 연면적 3,300평 규모로 건립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71억이 소요가 되고 공사기간은 98년 11월부터 2000년 5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국비가 100억, 시비가 71억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확보된 예산은 117억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국비는 전액 확보가 되고 시비는 17억을 확보하고 나머지 54억에 대해서는 2000년도에 54억을 추가로 확보를 하겠습니다.
주요기능은 중소기업지원에 관한 유관기관을 하나의 집단화시켜서 여기서 같이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기능을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이라든지 또 무역협회, 중소기업협동조합, 금융기관, 신용보증기관, 생산성본부 이런 것이 한 지붕밑으로 들어가서 통합된 일괄서비스 체제를 갖추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앞으로 한 2명정도 저희들이 파견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市에서 정책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정책자금에 대한 상담요원, 또 유관기관 애로를 종합처리할 수 있는, 총괄 할 수 있는 그런 인원이 최소한 2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래서 2명 정도는 파견을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것은 완공될 시점에 구체적으로 논의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지방노동청과 연계문제는 주로 노동청에서는 인력은행 등을 통한 취업알선이라든지 직업훈련알선 그런 업무를 담당을 하겠습니다마는 서로 유기적인 협조가 잘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협조를 잘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張昌祚委員님께서 녹산하수처리장에 대한 건설사업비 관련해서 質疑를 주셨습니다. 내년도에 109억 6,700만원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건설비 총액에 대해서 質疑를 하셨습니다.
총 녹산공단에 하수처리장은 건설비 총액은 2,231억이 소요가 되겠습니다마는 그 중에 釜山市가 일부 23.3%를 부담을 하고 있고 나머지 토지공사가 약 77%를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국고보조를 받은 것이 97년에 20억을 받았고 또 98년도에 239억을 받았습니다. 내년도에는 110억의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99년도 지원액에 대한 분양가 인하효과는 평당 약 2만 9,000원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얼마요
2만 9,000원입니다. 현재 평당이 분양가가 61만 7,000원이기 때문에 약 58만 8,000원대로 예상이 됩니다. 이것이 현재 환경부에서 공단 하수처리장 건설비 지원방침이 국비가 5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 743억을 우리가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약 55만 8,000원대로 내려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분양가를 낮추는 것이 급선무고 분양가를 낮추는 유일한 길은 하수처리장에 대한 국비지원을 받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환경부와 잘 협의를 해서 하수처리장 국비를 확보를 해서 분양가가 한 푼이라도 낮춰질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答辯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局長님! 하수처리장하고 중소기업지원센타 관련 答辯을 말이죠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經濟振興局長님 答辯하시느라 수고했습니다. 答辯도 잘 들었는데 이 전략산업이라는 것이 정말 어떤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국가경제에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동감입니다.
그런데 우리 釜山이 정말 이렇게 경제적으로 경제파탄 또는 경제몰락 갖가지 용어가 있는 것은 다 동원되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 釜山市의 경제실정입니다. 그런데 지난 행정사무감사나 또는 99년도 예산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本委員이 느낀 바는 정말 너무 안타깝다. 각종 헤아릴 수 없는 기금, 업무시책추진비에는 정말 엄청난 액수가 사장되고 있으면서, 사장은 물론 아닙니다마는 기금이라고 하는 것이 일단 한번 조성이 되면 거의 그것은 예치가 되어져서 그대로 기금조성에서 머물고 있기 때문에 활용이 못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 전략산업분야를 조성발전해 나가는데 있어서는 너무 예산이 인색하더라, 그러면 이래 가지고서야 사업부서에서 어떻게 일을 하고 앞으로 우리 부산 경제의 장래를 무엇으로 보장하겠습니까
오늘도 오전에 본회의장에서 우리 同僚議員이 5분발언을 통해서 이야기한 바도 있지만 정말 부산의 향토기업이라고 보다는 그 동안 특화산업이라고 할 수 있었던 목재 또 신발 이런 여러 가지 정말 우리 釜山市가 가꾸고 키워야 됐을 사업분야가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그 사상공단의 신발공장이 전부 동남아로 떠나갈 때 우리 市에서 누구 하나 행정적으로 지원해 줄 테니까 남아서 그대로 유지를 해 보라고 권유 해 본 사람 하나 없습니다. 중국을 가 본 사람은 다 누구나 겪어 보았을 것입니다마는 중국사무소, 상해사무소 직원한테 물어보십시오. 우리가 만약에 중국 어느 지역이든지 신발공장을 하나 방문을 하면 중국의 공안요원들이 안내, 그 공장을 떠날 때까지 배웅까지 다 해줍니다. 그리고 길도 안내해 주고 필요하면 차량지원을 요구하면 차량까지 제공을 해 줍니다. 그 만큼 그 사람들은 우리 보다 좀 경제적인 진행이 뒤떨어졌던 사람들도 거의 지금 우리를 거의 다 추월해 오고 있는 이런 시점에 정말 이래서 되겠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本委員이 이 내용에 대해서 質疑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經濟振興局에서는 정말 지금부터라도 우리 전략산업을 고착화시키고 좀 우리 지역을 위해서 정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本委員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質疑하실 委員 안 계시죠
安準泰 局長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林周燮 環境局長님 나오셔서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局長입니다.
環境局 소관사항에 대해 李璋杰委員님께서 하수처리장 건설과 관련된 세 건의 質疑를 주셨습니다. 答辯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동하수처리장 건설공사비, 시설부대비, 책임감리비 등 총 75억 6,370만원 전액 삭감한 사유에 대한 質疑를 주셨습니다.
강동하수처리장 건설은 2002년 완공목표로 해서 97년 4월 9일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해서 지금은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처리장 위치변경결정, 개발제한 구역내의 행위승인, 환경부 설계자문 등을 완료하였고 앞으로 남은 것은 실시설계자문위원회 자문과 환경부의 하수도시설 설치인가를 받는 등 행정절차를 완료한 후에 금년 12월 25일까지 설계를 끝낼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선행시킨 후에 공사착공이 가능하게 됩니다. 금년도에 공사비관련 예산을 전액 모두 삭감시키고 내년도 되어야 공사착공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해운대 2단계 하수처리장 건설공사비, 시설부대비, 책임감리비 등 총 111억 7,200만원을 전액 삭감한 사유에 대한 質疑를 주셨습니다.
해운대 2단계 하수처리장은 부산정보단지 내에 자체처리장과 통합해서 부산정보단지개발주식회사에서 일괄시행토록 97년 12월 5일 우리 市와 부산정보단지주식회사 간에 협약을 체결해서 추진해 왔습니다. 부산정보단지주식회사의 대 주주인 SK에서 사업포기로 인한 장기간 사업추진이 되지 않아서 당초계획보다는 지연되고 있습니다.
우리 市에서는 연안해역의 오염방지와 2002년 아시안게임을 대비해서 처리장 건설을 더 이상 지연시킬 수가 없어서 부산정보단지개발사업의 정상추진 시까지 우선 우리 市에서 입찰안내서라든지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금년 7월에 착수해서 내년 5월 완료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처리장 건설공사는 연내착공이 불가해서 금년도 예산은 전액 삭감시킨 후에 내년도 예산에 일부 편성해서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녹산하수처리장 건설사업과 관련해서 방류관로공사비, 시설부대비, 책임감리비 등 총 276억 4,883만 5,000원을 삭감시킨 이유에 대한 質疑를 주셨습니다.
우선 녹산국가공단 및 명지주거단지 등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처리하기 위해서 건설하는 녹산하수처리장은 총 사업비 2,231억원을 투입해서 1일 16만t 규모의 시설을 2000년 완공목표로 추진중이고 지금의 공정은 64% 진척되고 있습니다.
이 하수처리장의 방류관거공사는 작년 11월 20일 착공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가덕신항만 개발에 따른 방류해역의 어업피해 보상범위가 확정되지 않았고 문화재관리국으로부터 문화재형상변경허가가 나지 않아서 지금은 공사가 일시중단된 상태입니다. 98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방류관로 관련공사비는 사업비의 연내집행이 어려워서 금회 추경에 삭감한 후에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答辯을 마치겠습니다.
質疑하실 委員 안 계십니까
林周燮 局長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吳巨敦 上水道事業本部長 나오셔서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입니다.
李璋杰委員님께서 사항별 설명서 420페이지에 시설관리사업소의 시내 일원 수탁개조공사비가 당초 35억이었는데 또 이번 추경에서 45억이 증액된 사유가 무엇이냐 하는 이러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委員님이 잘 아시다시피 수탁개조공사비라는 것은 건설공사의 경우에 공사에 지장되는 상수도관이 있는 경우에 그것을 이설하기 위해서 우리 上水道本部에 이설 요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설 요청을 할 때는 공사비를 우리들에게 납부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세입으로 잡고 세출로 공사를 하는 이런 형태의 사업을 의미합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에 35억을 계상한 것은 전년도의 실적과 또 그 당시에 예상되던 각종 건설공사를 감안을 해서 일단 35억으로 잡았습니다마는 실제로 연도 말이 다가온 현 시점에서 볼 때는 지하철 2․3호선이라든지 가야~개금간의 중복도로 개설을 하는 공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추가로 더 발생됨으로 인해서 그 수탁요청이 더 추가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추가된 것을 이번 추경에 45억을 반영한 것이다 이렇게 答辯드리는 바입니다.
다음 李璋杰委員님께서 상수도사용료를 21.6% 인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산추경에서 사용료를 103억 6,400만원을 삭감하는 사유가 무엇인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좋으신 지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시 해 가지고 분석을 했는데 당초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수도사용률이 3년 평균치를 내어서 2.43%가 늘어날 것으로 이렇게 계상을 했고 사용료 인상시기도 6월달부터 인상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정을 해서 당초에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자연증가율이 오히려 감소해서 5.23%가 오히려 감소를 했습니다, 수돗물 사용량이. 그 이유는 설명을 안 드려도 IMF 등으로 인한 이러한 요인들이 가장 많습니다. 했고 또 인상시기도 당초에는 6월부터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11월부터 11월, 12월달분만 인상의 효과를 보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된 결과 당초예산에 반영됐던 급수수입에서 약 289억원이 이렇게 감소요인이 발생을 했는데 지난번 제1회 추경예산때 186억원을 이미 감소를 시켰기 때문에 금회추경에서 그 나머지 부분인 103억원을 감소를 시키게 된 것입니다.
이상 答辯을 마칩니다.
李璋杰委員 補充質疑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탁개조공사비가 처음에 35억인데 매년 통계실적이 없습니까, 이게
이래서 당초 예산에서 반영을 할 때는 전년도 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주로 합니다.
그런데 금년도는 결과적으로 45억이 됐으면 150%나 증액이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6년도나 7년도나 8년도나 이렇게 보통 통계수치가 있을 텐데 150%나 증액이 된다는 것은 저희들이 납득이 잘 안가는 문제입니다, 이게. 그래서 예산을 처음에 잘 못 잡은 것 아니냐, 그리고 여기에 대한, 시내 일원에 대한 그런 통계조사자료표가 없습니까, 이런 게 공사를 하면 따라가면서 하고 있습니까
委員님께서 지적을 하신 대로 당초 예산에서 더 정확한 예상수치가 나오는게 바람직합니다마는 그런 점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좀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래서 내년도에는 모든 공사를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수탁공사가 가능한 것을 전부 포괄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예산이 98년도 예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앞으로 남은 기간이 한 보름 정도 남았는데 증액된 예산을 소모시키는 방법을 어떤 방법으로 지금 강구를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지방공기업법에 특례규정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일단 수입금으로 잡고 추후에, 예산성립 전에 이것을 집행할 수 있는 이러한 제도적인 장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미 수입금을 받아 가지고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이래서 이것은 기본적으로 별 문제가 없는 것이 어떻든 간에 세입을 잡아서 세출을 계상을 합니다마는 결국에 가서는 실제로 세입이 잡힌 부분이 세출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도적인 장치에 의해서 특례규정에 의해서 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무한정 기간을 끌어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느 일정한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하여튼 그 후에 추경이라든지 본예산 편성 시에 그것을 바로바로 반영을 해 나가는 이런 조치를…
그러니까 남았다고 특례규정에 의해서 이끌어 나가는 것이지 이월을 시킨다든지 이런 제도는 없는 것이고 그런 것이죠, 이걸 하는 게
어쨌든 이게 계획이 잘 못되었고 내부적으로 운용 면에서 잘못된 것 같아요. 통계조사라든지. 추경에 날짜가 얼마 없는 이 시점에 와서 150%의 증액이 된다는 것은 부서에서 예산을 잘못 처음부터 책정한 게 아니냐 하는데 좀 그런 감이 있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급수수입금 이것은 감액도 한계가 있는데 금년 12월달에 21.6% 인상을 했다고 그러시는데 이게 한 두개도 아니고 가정용도 그렇고 업무용, 영업용, 욕탕, 공업용, 산업용 전 분야에서 전부 감액이 다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해가 잘 안가는데 조금 전에 IMF라서 그래서 그렇다고 이러시는데 제가 볼 때는 IMF도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우리 수질이 안 좋기 때문에, 급수정책이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온다고 저는 그렇게 일부는 봅니다.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 점은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가 지금 상수도를 생산하는 양 중에서 음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0.1%도 안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상수도 사용량에 있어서 이러한 수질문제는 결정적인 요인은 되지 않지 않느냐 하는 이런 의견도 제시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것은 대답이 잘 나오시네요. 0.1%도 음용이 안되면 이것 전부다 공업용으로 해 가지고 오히려 예산을 덜 들이는 그런 방향으로 어떻게 정책전환을 할 그런 것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그러나 우리가 지금 상수도 사용량을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직접 먹는 것은 0.1 정도입니다마는 그것을 사용을 해서 각종 음식을 만든다든지 이런 수질을 요하는, 좋은 수질을 요하는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39% 정도가 나오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든 이게 IMF가 아니고 수질이 나빠서 전부 다 그렇습니다. 지금 지역에 제가 지금 사는 서동 지역 같으면 철거민들도 있고 상당히 빈촌에 가까운 그런 지역인데도 주로 음용수를 보면 주로 지하수나 산수를 이용을 많이 하거든요. 지금 다녀보면 거의 다 그래요. 거의 다 그런데 그런 이유들이 결과적으로 물 질이 나빠서 그런 것인데 물 질이 나빠서 우리 시민들이 못 먹는다, 안 먹는다 하는 것은 책임은 우리 관에 있는 것이지 그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입금이 감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좀 아시고 앞으로 정책적으로 잘 반영을 하셔가지고 우리가 들인 돈만큼 수익을 올릴 수 있게끔 집행부서에서 노력을 좀 해 주십시오.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吳巨敦 本部長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李圭浩 아시안게임支援課長님 나오셔서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안게임支援課長입니다.
李鐘喆委員님께서 OCA기 인수기념행사 일반수용비 977만 5,000원의 내역과 동 행사내용, 그리고 행사주체 등에 대해서 질문주셨습니다. 答辯 드리겠습니다.
OCA기 인수기념행사는 우리 釜山市가 방콕 아시안게임 폐막식에서 OCA기를 인수하여 釜山에 도착하는 것을 계기로 해서 이제 아시안게임의 주체가 바로 釜山市임을 우리 釜山市民은 물론 국내외에 널리 알리는 상징적이고 선언적인 홍보행사입니다. 委員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 말에 불어닥친 IMF의 한파로 지금 우리 부산아시안게임의 열기는 거의 실종상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부산아시안게임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자부심을 상기시키고 국내외에 부산아시안게임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동행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아시안게임환영행사를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OCA기 인수기념행사는 저희 釜山市가 주체가 되어서 개최하는 행사입니다. 행사내용은 먼저 김해공항에 OCA기가 安相英 市長님과 부산출신 아시안게임, 방콕아시안게임 메달리스트들하고 함께 도착을 하면 공항에서 간단한 기념행사가 있고 그리고 카퍼레이드에 이어서 시청 광장에서 OCA기와 부산출신 방콕아시안게임 메달리스트들의 입장 그리고 OCA기의 게양, 선수들 격려 순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같은 날 22일입니다. 오후 19시부터는 OCA기 인수 및 부산아시안게임시대의 시작을 기념하는 KBS주관 열린음악회 “2002년 아시안게임 釜山市民의 힘으로”가 개최됩니다. 사직실내체육관이 되겠습니다.
委員님께서 質疑하신 일반수용비 977만 5,000원은 동행사를 위해서 소요되는 현수막, 무대, 현판 그리고 OCA기 및 각 회원국 국기제작 등과 초청장 인쇄 그리고 기타 소요물품구입비 등입니다.
이상 答辯을 마치겠습니다.
하야리야부대이전 특별회계 관계는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그것은 財政官이…
알겠습니다.
李圭浩課長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吳洪錫 交通局長 나오셔서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交通局長입니다.
저희 局 所管에 대해서는 裵命壽委員님과 林種永委員님 두 분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각각 答辯 드리겠습니다.
裵命壽委員님께서 질문하신 송도 해변주차장 자본보조 14억이 전액 삭감된 이유는 당초 송도해수욕장 거기에 주차장이 부족해서 상당히 그 지역이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다에다가 당초에는 장교식, 바다에다 발을 세워서 그런 주차장을 만들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그후 구청에서 사업의 계획의 재검토가 이루어져 가지고 현재로서는 거의 백지화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당초 저희들이 지원하려 했던 이 부분을 회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운수종사자 연수원 건립기금이 금년도 삭감이 되고 또 내년도에는 다시 재반영이 된 이유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운수종사자 연수원은 이때까지는 상당히 저희 市에서 꼭 만들어야 되겠다고 필요성을 느껴오던 사업이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기금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이 기금은 조례에 의해서 다른 용도에도 쓸 수가 없는 그런 돈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48억을 반영을 하고 당초에 건립비는 78억정도로 예상이 되었습니다만 작년 계산으로, 당초에 먼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기금 48억을 우선 반영을 하고 그 다음에 일반회계에서 형편이 되면 저희들이 도움을 받아서 그렇게 만들려고 했습니다만 사실은 금년에 일반회계에서 이 부분에 배려할 그런 형편이 못돼서 부득이 금년에는 이 부분을 삭감을 하고 내년에는 그 동안에 이자가 좀 늘어나서 일단 기금에서 60억정도가 마련이 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특별회계 부분을 24억을 보태서 그래서 공사를 하고자 재반영을 했던 것입니다.
林鍾永委員님께서 무지개운동의 향후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 동안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현재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현재 무지개운동은 소강상태에 빠진 것이 사실이고 앞으로도 현재의 무지개운동을 다시 활성화시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지금 현재 여겨집니다. 그러나 釜山의 사정이 부제운행은 꼭 필요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부제를 하면 어떤 부제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동안 쭉 검토를 해 왔습니다. 일단은 강제의 방안은 지금 현재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자율부제가 될 수밖에 없고 자율부제 중에서 시민들의 부담을, 현재 7부제는 일주일에 한번 쉬는 것이니까 부담을 줄이고 그 다음에 인식도 용이한, 그리고 타도시와 균형도 맞는 10부제가 좀더 효율적인 제도가 아닌가, 오히려 부담을 줄여서 시민들의 참여를 더 촉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렇게 지금 현재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공청회 결과와 또 議會에서 제시된 의견, 그리고 전문가의 의견을 전부 수렴해서 저희들은 조속하게 새로운 방향을 정립을 해서 일단은 내년초까지는 저희들이 새로운 방향을 가지고 부제운행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 答辯을 마칩니다.
林鍾永委員 補充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答辯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그래서 局長님 말씀한대로 우리 委員님들이 여러분이 기회 있을 때마다 이 무지개운동에 대해서 많은 개선점이라든가 문제점을 제기를 해 왔잖습니까 그런데 그 동안에 무지개운동을 전개할 초기에는 상당한 효과가 눈에 띌 정도로 나타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러 委員님들이 지적한대로 이것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모를 정도로 지금 사실상 좀 이상한 운동으로 변해 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本委員이 건의코자 하는 것은 꼭 質疑를 한 내용은 정말 무지개운동을 지속적으로 지속해 나갈 것인가, 계속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을 물었는데 局長께서는 무지개운동은 꼭 필요하다라고 지금 答辯을 하셨죠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答辯한 것은 아니고 무지개운동의 현재 지속이 상당히 현실적으로 곤란한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고 시민들의 참여가 쉬운 그런 자율10부제 쪽으로…
글쎄요, 그러니까 좌우지간에 내년초까지 검토를 다시 하겠다 이 말씀 아닙니까
지금 저희들이 10부제라고 하는 방향은 저희들이 거의 조율이 된 상태입니다만 10부제를 하더라도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저희들이…
10부제로 전환을 해서 추진하시겠다 이 말입니까
현재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묘안을 한 번 생각해 보아야 할 때입니다. 그것은 局長님 생각하고 계시죠
예.
그래서 이 무지개운동 차량에 대해서 지금 스티커 부착형은 보통 잘 눈에 뜨이지 않죠. 첫째 본인도 그것을 많이 생각을 해 봤습니다. 눈에 잘 띄지 않고 통과차량은 전면에서 보이지만 지나고 나면 보이지 않잖습니까 그러니까 외국의 캠페인 차량처럼 아예 형광마크를 유리창에다가 표시물을 부착하는 경우가 우리나라 차량은 상당히 많은데요 그것은 시야를 가리는 큰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범퍼같은 데 아니면 지붕같은 데 후면 트렁크 부분이라든가 옆면이라든가 그런 데다가 형광표지판을 무지개운동 차량이라고 아예 크게 붙여도 그것이 창피스러운 것도 아니잖습니까 그렇게 해서 관리를 첫째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부터 먼저 계획되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강구를 할 때 우리 委員님을 제가 직접 찾아 뵙고 충분하게 자문을 구하겠습니다.
예, 정말 좋은 방법을 구상을 하셔가지고 정말 10부제가 잘 운용돼서 교통체증을 해소하는데 다소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吳洪錫局長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李在五 建設本部長 나오셔서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本部長입니다.
저희 본부 업무에 대해서 裵命壽委員님께서 유료도로 특별회계 통행료 27억 감액되는 사유가 무엇인지 質疑가 있었습니다.
올해 통행료 수입예산액을 잡을 때는 작년도 97년도 말의 실제 통행량 7,800만대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289억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와 가지고 委員님 말했다시피 IMF 영향으로 인한 고속도로 이용차량이 감소됐고 또 조금 전에 이야기 있었던 무지개운동이 금년 4월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로 인한 차량감소, 카풀 등 이런 것들이 면제차량이 증가되어 가지고 통행량이 약 10만대 이상 감소가 됐습니다. 되고 또 면제차량이 작년에 비해서 200만대 정도 증가됐기 때문에 그것을 추정해 보니까 27억정도의 통행료가 적게 들어 올 것으로 산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삭감하고자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상 答辯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局長님 우리 대연동 도시고속도로는 어떻습니까
거기 산출근거에 잘못 표시됐는데 번영로하고 동서고가도로 두 개 합쳐서 그렇습니다.
27억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산출근거에 표시를 조금 잘못 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答辯 마치겠습니다.
局長님 나오신 김에 간단하게 答辯 하나 더 해 주고 가십시오. 명지주거단지가 건설본부 소관이죠
예.
597페이지를 한 번 보십시오. 사항별 설명서 597페이지에 보면 내부전입금으로 해운대신시가지 특별회계에서 87억 찾았습니까
예.
내부전입금으로 해운대신시가지 특별회계에서 87억 찾았습니까
예.
그 다음에 신호공단 특별회계에서 바로 그 밑에 줄입니다. 신호공단 특별회계에서 130억원을 계상해 놓은 사유가 뭡니까
委員님 아시다시피 명지주거단지에 방금 말씀드린대로 해운대에서 87억 받고 신호에 130억을 받아가지고 217억 가지고 현재 회계 정산하고자 하는 그런 요지입니다. 주요지는.
다시 말씀해 주세요. 어떤 것을요
예, 다시 말씀드리면 올해 명지주거단지 조성사업할 때 토지매각대를 세입을 635억을 잡았었습니다. 올해 당초 예산계획에, 그렇는데 委員님 아시다시피 현재 12월 현재 토지매각이 여러 가지 부동산경기 또는 IMF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실제 세 필지 1,400평해 가지고 23억정도밖에 못 팔았습니다.
635억을 팔려고 계상을 했는데.
예, 원래 예산 잡을 때, 작년도 예산할 적에.
그런데 얼마 팔았어요
그런데 올해 실제로 해 보니까 약 1,450평에 23억정도가 매각이 됐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주거단지 조성공사는 계속 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 동안에 각종 사업비라든가 또는 이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 지출되고 있었습니다. 명지주거단지에 대해서, 그래서 그것을 해 가지고 하니까 예를 들어서 217억의 현금이 지금 없어가지고 현재 명지주거단지에서 해운대신시가지에다가 127억을 갚고 그 다음에 유료도로에서 25억을 빌린 것을 갚고 상수도 35억을 갚고 그 다음에 각종 이자를 갚으려고 하니까…
아니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도 안 맞습니다. 내가 지금 質疑를 하는 것은 신호공단 특별회계에서 130억을 계산하는데 지금 말씀 한 것 대충 계산해 봐도 130억이 맞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 보세요. 130억의 내용.
委員님 이렇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을 하려면 복잡하고 문제는 명지신호단지…
복잡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130억 그 내역을, 이 전입금에 대해서 설명하기도 쉬운데.
예, 이렇습니다. 명지주거단지 특별회계입니다. 정산을 해야 되는데, 연말 정산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산하려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당초에 토지를 팔아가지고 그 매각수입금으로 정산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IMF라든가 또는 부동산경기 침체로 인해 가지고 토지매각이 아주 줄었습니다. 그래서 정산이 안되기 때문에 그 정산 안되는 금액이 217억입니다. 그래서 217억을 우선 신호특별회계에서 130억을 빌리고 그 다음에 해운대에서 87억 빌려가지고 217억 가지고 정산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217억을 그러니까 정산하기 위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해운대신시가지 특별회계에서 87억을 하고 신호공단 특별회계 전입금에서 130억을 했다. 그런데 局長님 지난번에도 本委員이 한 번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만 물론 예상을 하고 세입에 차질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 편성했을 때와 그런데 자꾸 IMF 핑계만 대는데요 IMF가 안 와도 이것을 토지매각을 한다 생각하시면 내년에도 또 어차피 우리가 4년을 얼굴을 봐야 될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내년에 가도 이러한 현상이 또 발생을 합니다. 하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했듯이 이 명지주거단지를 이것을 부동산으로 봐 가지고 무슨 큰 여기서 득이 나올 것이다 이런 개념을 버리시고 부동산 개념을 이제 버리고 이것을 자본적 개념에서 봐 가지고 건실하고 유망한 주택건설업체에다가 땅을 무상으로 주란 말입니다. 무상이 아니고 계약금만 조금 일부 받고 땅을 제공해서 공동개발을 하지 않으면 안 팔립니다. 그리고 예산을 아무리 예상이지만 세입을 635억을 잡아가지고 그 20분의 1도 적중을 못했다 그러면 예산편성 빵점입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습니다. 너무 과대하게 잡은 것 같습니다.
동에 예산을 편성해도 이런 예산은 편성 안 합니다. 이런 것 이제 정말 내년 예산에는, 지금 내년 예산도 워낙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전부 세입부분은 거의 거품예산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시렵니까
그러니까 委員님 말씀대로 지난번에도 答辯 드렸는데 그냥 토지만 매각을 하니까 잘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공이나 또는 도시개발공사나 찾아다니면서 방금 말씀드린대로 토지를 우리 市가 제공하고 그 다음에 위에 건물비를 그쪽에서 부담해 가지고 같이 아파트를 짓는다던가 또는 상가를 지어가지고 분양이 되면 토지대하고 건물대하고 같이 상환하는 것으로 그런 방법도 구체적으로 추진해 보고 있습니다.
예, 됐습니다. 시간이 바쁘니까, 그런데 해운대신시가지 특별회계에서 87억하고 130억은 어떻게 돌려줄 겁니까
내년에 토지매각을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돌려줄 작정입니다.
안 팔리면 어떻게 됩니까
팔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가뜩이나 긴축예산을 편성해 놓은 데다가 거품을 잔뜩 부풀려 놔 가지고 지금 우리가 가만히 보면 우리는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단정적인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우리가 예산을 심사하는 동안에 한 번 보면 내년은 이보다 더 큰 차질이 생길 우려도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고 130억하고 87억 어떻게 돌려줄 겁니까
이것은 명지에서 돌려줘야 됩니다. 명지특별회계에서…
또 안 팔리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건실한 민간업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문에도 이런 광고는 비싼 일간지에다 광고 내지 마시고 벼룩시장 같은데 비용 얼마 안 드는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다가 광고비도 절감하고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각 구청에 구 발간지가 안 있습니까 우리 市에 이렇게 싼 땅이 있으니까 이것을, 싼땅을 당신 사업자한테 투자를 해서, 투자를 하란 말입니다. 팔 생각을 하지 마시고, 투자를, 요즘 말로 위크아웃이라고 그럽니까 팔려고 하지말고 투자를 할 것이니까 이 땅 좀 활용할 사람 공모를 한 번 해 보시고 아이디어 모집을 해 보세요. 시상금 조금 걸어 놓고, 그렇게 안 하면 해결 안됩니다.
지금 그런 쪽으로도 바짝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건설사업본부에서 이번에 기금운용에 출연한, 각종 기금에 출연한 것이 얼마나 됩니까 출연자금이 어떻게 됩니까 건설본부에서 각종 기금 조성에 출연하는 것 있죠, 출연금.
기금조성에 출연하는 것은 없습니다.
연간 위원회나 관련단체에 출연금 내시는 것 없습니까
없습니다. 건설본부에서는 사업부서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 정말로 本委員의 지금 두 서너 번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 머리를 싸매시고 좀 힘드시고 좀 괴롭더라도 대책 좀 세우십시오.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특별팀까지 구성을 해 가지고 노력을 하고 있음을 答辯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質疑 끝났습니까
補充質疑 좀 하겠습니다.
예.
本部長님! 해운대신시가지 특별회계하고 신호공단 특별회계 전입금을 특별회계끼리 이렇게 하면서 130억 87억 하면서 무이자로 받는 겁니까
예, 특별회계끼리는 무이자입니다.
아니 그러면 해운대신시가지나 신호공단에도 그렇게 자금여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운대신시가지가 지금 현재 올해 추경을 볼 때는 자금여력이 있고, 그 다음에 신호는 연말에 돈 빌려 온 것 300억 중에서 우선 명지특별회계의 회계정리를 위해서 우선 활용을 하고 내년에 돌려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호공단 2공구, 3공구, 4공구는 지금 매각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삼성자동차 빅딜관계로 해 가지고 상당히 영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삼성자동차 건은 토지대하고 그 다음에 미리 선수금하고 나중에 정산하려고 하고 있고 委員님 말씀대로 2공구, 3공구 있잖습니까, 그것은 아직까지 완전 매각할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매각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호공단에 돈이 좀 있습니까
신호공단에 돈이 좀 있는 것이 아니고 이번에 300억 빌렸거든요. 빌린 것 중에 일부는 공사비로 주고 그 중에 130억을 우선 명지에서 활용을 하고…
명지주거단지로 돌려 버렸네요
예, 그런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本部長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梁武助 建設住宅局長 나오셔서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住宅局長입니다.
林鍾永委員님께서 주례사거리 육교 설치공사 7억원이 전액 삭감되고 철도횡단 및 평면보행시설 설치에 7억원이 금회 추경계상 되었는데 예산액과 기존액이 50억원이 편성되고 7억원이 삭감 및 추가편성 된 사유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해 주신 내용이 충분함으로 答辯 안해도 좋고 사업 장소변경이라고 그러죠, 사업장 변경이기 때문에 그대로 계획대로 추진해야 될 것으로 판단됨으로 그대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答辯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梁武助局長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裵泳吉 財政官 나오셔서 答辯하시기 바랍니다.
財政官입니다.
林鍾永委員님께서 97년도 국고보조금 반납액 내역과 사유에 대해서 質疑를 하셨습니다. 97년도에는 18억 7,700만원을 국고를 집행잔액으로 반납을 했습니다. 반납사유는 그야말로 집행잔액이 대부분이고 일부는 사업포기로 전액을 반납한 건이 두 건 있습니다. 잠깐 말씀드리면 수산물종합판매장이라고 해서 부산수협에서 주관하는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만 수협 부담분이 너무 과다함으로 수협이 사업을 포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9억을 반납을 했었구요. 敎育廳으로 전출을 나간 예산입니다만 이동도서관 차량구입비 2,500만원 이것은 차량비만 국고로 보조를 해 주는데 敎育廳에서 차량운행에 따른 인건비라든지 도서구입비 등 관련예산을 확보할 방법이 없어서 이것은 반납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林鍾永委員님께서 또 수영만 매립지 연부금 및 이자를 이번 3회 추경에서 전액 삭감함 사유에 대해서 質疑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고려산업개발에 365억원에 매매계약한 것인데 계약금, 중도금 합쳐서 189억은 납부되었고 205억원이 미납되고 있습니다. 3회 추경에서 삭감한 이유는 현재 매수자 측에서 이 205억원에 대해서 납기를 연장해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를 하겠다 이렇게 지금 그러한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내로는 연부금하고 이자가 수납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局長님, 우리 釜山市가 물론 지난번에도 우리 議會에서 同僚委員께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땅장사를 해서는 안되지만, 땅장사, 그것도 명분찾기에 따라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받을 것은 제대로 못 받고, 그 예가 명지녹산공단 경우가 그렇습니다. 받을 것은 계약을 하고 해약을 해 달라고 그러면 해약금은 얼른 내 주고 또 지금 중도금을 미납한 업체라든가 매입계약자, 또는 고액 세금체납자 이 사람들한테는 받지도 못하고 그렇게 인심이 좋아가지고서야 어디 되겠습니까 시정운영이 되겠습니까, 이래가지고
지금 그런 경우는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오늘 質疑하신 이 건은 사실 소송계류 중입니다. 9월경에 보도된 적도 있습니다마는 소송 정리되기 전까지는 도저히 수납이 불가하기 때문에 이번 정리추경에서 정리코자 이렇게 삭감을 했습니다. 나머지 세외수입 체납분이라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答辯을 드렸습니다만 委員님 걱정하시는 부분을 저희들이 깊이 인식해서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좀 연구를 하셔가지고 우리 정책개발팀도 안 있습니까 머리 좋으신 분 많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런 분들의 두뇌를 활용을 하시고 법무관실에도 의논을 해서 받을 것 좀 우리가 주는 것만큼 철저히 챙기셔서 받고 주는 것이 밸런스가 맞도록 그렇게 좀 운영을 해 주세요.
예.
그리고 보통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국고보조금하면 상당히 따오기가 사실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조금 전에 설명을 했습니다만 18억 7,700만원이나 이것을 못쓰고 이것도 반환을 한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예, 委員님 용도지정해서 국고가 보조되는데 실제 집행을 하다 보면 사업물량이 좀 미비하다든지 혹은 계약에 따른 입찰잔액이 나온다든지 그야말로 꽉 맞게 집행이 안됨으로서 일부 잔액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런 것이 29건이 모여서 9억 5,200이 되고, 아까 두 건은 그러한 불가피한 사유로 9억이 돼서 그래서 18억입니다. 그런데 국고보조금이 잔액이 발생하더라도 관련하는 법률에 따라서 타용도로 전용하지 못하고 정산해서 보고하고 반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집행잔액입니다.
예, 그 정도 규정을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가급적이면 우리가 어렵게 조성해 온 국고보조금은 최대한 우리가 집행잔액을 남기지 말고 유용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반환금이 없도록 하란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예.
예, 이상입니다.
裵泳吉 財政官 수고하셨습니다.
委員長님 아직 答辯이 두 건 남았습니다.
남았습니까
예, 李鍾喆委員님께서 미하야리아부대 이전사업과 관련해서 당초 금년 예산에 설계비하고 토지매입비를 계상을 했다가 전액 삭감을 하고 그 중에 토지매입비만 명시이월을 한 사유에 대해서 質疑를 하셨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하야리아부대 이전사업과 관련해서는 지금 한․미 쌍방간에 시공 계약권을 각 행사를 하겠다는 그런 주장이 맞서서 지금 협상이 순조롭지가 못합니다. 지금 연말도 얼마 남지 않았고 해서 금년내로는 그렇게 협상이 타결될 전망도 없고 해서 정리하는 차원에서 전액을 삭감을 했구요, 내년 이월도 저희들이 계속 부대이전에 따른 협상을 계속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국방부의 용산사업단이라고 이 사업의 협상 창구입니다마는 그 측하고 협의를 해 본 결과 토지매입비 반정도는 예산에 계상을 하는 것이 아주 바람직하겠다는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37억 4,000정도가 소요되는데 18억 7,000을 그래서 토지매입비는 내년에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李鍾喆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鍾喆委員입니다.
그런데 하야리아부대 이전관계는 언론에 보도된 내용에 의하면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하고 지금 아시안게임 선수촌도 반여동 쪽으로 정해 가지고 거기에 지금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일정이 아시안게임 이전에 이전을 하고 거기다 선수촌을 짓기로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서 아시안게임 사업의 방향을 변경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대체부지 매입비 187억은 어느 토지를 매입할 예산입니까
이전예정지입니다.
이전예정지인데…
이전예정지의 부지매입비입니다.
어느 지정된 지금 구역도 정하지 않고 그냥 예산만 책정해서 내시해 뒀다 이 말입니까
대강의 지역은 한․미 쌍방이 예정한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市議員들한테 밝힐 수는 없습니까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지금 밝힐 단계는 아닌 줄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李璋杰委員 補充質疑해 주십시오.
財政官님 나오셨는데 이것은 건설주택국 소관입니다마는 財政官님 나오셨으니까 꼭 한 번 다짐을 받았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자치단체 자본이전비로서 조그마한 일들을 많이 하는데 작년에 그 예산을 185억 3,200만원을 책정을 했다가 전액 삭감을 하셨습니다. 그랬지요
예.
그런데 그것이 보면 5억, 3억, 1억 5,000 이런 공사들인데 이것이 가만 보니까 47건이나 됩니다. 47건이나 되는데 지금 이런 것은 이렇게 예산이 책정이 되면 시의원이나 구의원들이 지역에 가면 이야기를 하고 관할 자치단체에서 벌써 다 압니다. 이렇게 책정이 돼서 금년에 할 것이다 하는 것을, 그렇지 않습니까 내년에는 우리 區에는 무엇무엇을 할 것이다 알게 되거든요.
예, 그렇겠습니다.
그러면 주민들도 그렇고 전구민들이 무엇무엇은 내년에 할 것이 떠 벌려 놓고 말은 해 놨는데 이것 연말에 와서 싹 삭감돼버리고 일은 하나도 안 하거든. 그리고 안 한다 소리도 안하고 가물치 코 닦고 이런 식인데 이렇게 해 놓으니까 우리 市議員들 입장이 굉장히 곤란합니다. 지역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곤란한 입장을 財政官이 어떻게 대체를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그야말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재정형편이 어지간하면, 사실 주민들 숙원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꼭 반영을 했어야 했는데 당초 저희 시 입장에서는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보조를 도저히 세수 추계상, 예측상 감당할 능력이 없어서 4월 추경 때에는 사실 전액 삭감을 하는 안을 냈더랬습니다. 그랬으면 예산에는 이렇게 계상된 상태로 남아 있는 그런 일은 없었을텐데 시의회 심의과정에서 그 중 일부가 185억입니다마는 끝까지 해 보는 것으로 그렇게 계상되어 있었더랬는데 역시 연말까지 지내 왔습니다만 세입사정이 좋지 않아서 삭감하게 되었고요, 방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금년 예산입니다. 사정이, 그래서 내년 예산에 저희들이 마무리 사업이나 또 파급효과가 큰 몇 군데를 구별로 선정을 해서 120억을…
그것은 알겠습니다. 120억 가지고 갈라붙인다고 난리인데, 이것은 진짜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일들입니다. 지역에 가 보면, 전부 여기 계시는 집행부 부서의 전 여러분들도 다 지역에 집이 있고 사시지 않습니까 골목에 살고 이렇는데 어느 것이 되면 편리하다 하는 것을 다 같이 느끼실 텐데 이것을 이렇게 한다고 이야기만 해 놓고 구민들하고 주민들한테 다 이야기만 해 놓고 결국은 안 하니까 여러 가지 입장이 저희들이 곤란하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내년부터는 120억이 금년에 책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치단체 자본이전 이런 문제는 단 한 건도 예산삭감을 안 하는 것으로 분명히 약속을 하시고 그렇게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끝으로 張昌祚委員님께서 금년 3회 추경에 시책업무추진비가 5억원을 추가로 편성을 한 것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張委員님께서 시책업무추진비의 성격을 잘 이해해 주셔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초 시책업무추진비 우리 시 총액이 20억원입니다. 그런데 행자부의 편성지침상 그 중에 30%를 절감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30%면 6억이니까 빼고 14억을 편성해서 집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선시정 추진이라든지 대단위 사업, 또 우리 시 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중앙 각 부처하고의 업무협의 등을 추진하다 보니까 그 액수가 부족해서 7월경에 행자부로부터 5억원을 추가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편성해도 좋다고, 그래되면 총 19억이 됩니다마는 그 후에 저희들이 추경을 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 마지막 추경에 5억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 써버렸네요
아닙니다. 지금 편성…
5억 8,000을 다 써버렸네요
안 썼죠. 14억을 가지고 써 왔었고요, 이번 지금 제안되어 있는 3회 추경안에 5억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IMF체제에서 우리가 모든 예산항목에 대해서 30%씩 절감해 가지고 하면 아무래도 예산운용상 조금 여러 가지 무리가 안 있겠나, 그래서 우리 시민이 모두다 허리띠를 졸라매고 다 내핍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필 연말에 며칠 안 남았습니다. 5억이라는 돈이 그렇게 적은 돈이 아닌데 이렇게 편성해 가지고 집행하려고 하는지, 연말에 이게 꼭 필요합니까 이미 부분집행된 것 아닙니까 부분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연말에 5억이라는 돈을 집행해야 됩니까
총액이 5억입니다마는 우리 시 전체 이것은 시장단, 그리고 각 실․국, 각 부서별로 아주 골고루 편성하기 때문에 각 부서입장에서는 200만원, 300만원 그런 정도입니다.
그래 총액이 5억으로 되어 있는데 本委員은 이렇게 연말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해 가지고 집행할 필요가 있겠느냐, 연말에 돈 수요가 그렇게 많습니까 5억이라는 돈이 이렇게 수요가 이렇게 많습니까
일단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고 남는 것이 있으면 불용이 되겠습니다.
시책수행특수활동비 이때까지 예산 관례상으로 남는 것은 별로 안 보이던데요. 결산추경을 하고…
집행잔액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금년의 경우는 사실 추경을 마지막 추경에다 편성을 하는 바람에 사실 집행이 상당히 애로가 있을 것으로 저희들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7년도 결산심사를 해도 시책추진비라든지 특수활동비는 별로 남는 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불용액이 별로 없어요.
금년의 경우는 좀 특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계수조정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質疑할 委員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裵泳吉財政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質疑할…
아닙니다. 委員長님!
예.
우리 財政官한테는 질문할 것이 없고 지금 都市計劃局長 나오셨습니까 都市計劃局에는 아무 질문이 없는 것 같아서 나오신 김에 하나 答辯해 주고 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局長님 나오셨어요
(“안 나왔습니다.” 하는 이 있음)
안 나왔으면 課長님이 答辯을 해 주세요.
사항별 634페이지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예산으로 25억 2,600만원 계상되어 있죠
예.
무슨 숲을 어떻게 가꾸길래 언제부터 이 사업이 시작되었습니까
課長님 성명 밝히시고 答辯해 주세요.
예. 綠地公園課長 金稱助입니다.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은 원래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중의 일부분으로서 산림청에서 저희들이 별도로 우리 행자부에서 하고 있는 외 산림청에서 직접 저희들에게 숲가꾸기 사업을 배정을 했습니다. 당초에 1차하고 2차하고 이렇게 배정되었는데 이것이 되면서 저희들이 1차를 사업을 하고 할 적에는 일종에 저희들이 숲을 일반 숲관리하는 데서 간벌, 그 다음에 고사목 제거, 가지치기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각 구별로 보고를 받아 가지고 산림청에 신청을 해 가지고 1차 집행을 하고 그 다음에 2차 사업도 저희들이 12월말까지 전부다 마칠 예정으로 지금 97%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면 각 구에서 숲가꾸기 지원요청을 해옵니까, 인력지원 요청을 해옵니까
저희들이 사업면적을 받았습니다. 각 구별로 실제로 그 기간동안에 6개월 같으면 6개월동안에 할 가능한 면적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1차 신청을 해 가지고 산림청에서 집행을 하고…
그러니까 예산지원을 합니까, 직접 그러니까 녹지공원과에서…
예산을 지원을 합니다.
예산을 지원을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課長님, 지금 공공근로자들 있죠
예.
각 구에서 쓰지 않습니까, 실직자들
예.
그런데 이 사람들은 가 가지고 얼마전에도 우리 委員님이 지적한 일이 있었습니다마는 멀쩡한 나무를 마구 짤라 버리거든요. 할당량이 있어서 숲을 가꾸어라 하면 가지도 처 버릴 뿐만 아니라 잘 자라고 있는 아주 작은 생목들을 마구 짤라 버린다고 불평이 등산을 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런 예가 많은데 그러면 또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에 또 예산주고 또 각 구에서는 각 동마다 공익사업근로자들 또 투입을 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이 공공근로사업은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분야별로 예를 들어서 총괄은 행자부에서 합니다마는 그 다음에 저희들 숲가꾸기 사업도 있고 그 다음에 일반 각 분야별로 사업이 전부다 다 다릅니다. 다른데 숲가꾸기 사업은 제가 말씀드릴 것 같으면 사실은 저희들은 산불도 있고 나무의 생장을 촉진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한 4~5년전부터 이미 전체 釜山市의 3만 7,000ha중에서 활엽수를 제외한 침엽수가 한 반쯤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다음에 산정상하고 군부대에 있는 것을 제외하고 1만ha정도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산불위험이 있는 그런 지역에서는 사실은 10개년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일부 일부 해왔습니다. 어떤 지역이냐 할 것 같으면…
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이 한 두주일밖에 안 남았는데요, 이 짧은 기간동안에 25억이 필요합니까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죠. 왜냐하면 이것은 사업비가 중앙에서 배정될 적에 추경전 사용승인을 받아 가지고 이미 집행을 했습니다. 집행을 하고 이 사업비가 원래 중앙방침도 그렇습니다.
전액 국비입니까
예, 전액 국비입니다.
25억 2,600이 전액 국비란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비니까 議會는 다 쓰고나서 보고를 해도 되고 안해도 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원래 중앙방침도 예산을 내려 가지고 추경을 하려고 하면 시간이 없으니까 중앙방침도…
그러면 전액 다 쓰고 얼마 남았습니까
지금 區에서 연말까지 거의 아마 97%가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받아 보니까요.
그러면 좋습니다. 어떤 사업인지 서면으로 사업내용을 밝혀 주시고 금년도 기이 추진한 실적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質疑할 委員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質疑할 委員이 안 계시므로 質疑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質疑終結을 宣布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마는 예산안 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기 때문에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8時 56分 會議中止)
(19時 14分 繼續開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 의견조정한 결과를 豫算決算特別委員會 幹事이신 朴賢煜委員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 부산광역시 제3회 추경예산안 수정동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豫算決算特別委員會 朴賢煜委員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19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조정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세입부분은 증액이 260억원, 삭감이 130억원으로 130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총 세출부분은 증액이 390억 4,420만원, 삭감이 260억 4,420만원으로 13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 내역을 보면 일반회계는 세입에서 예탁금 수입 130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은 명지주거단지 전출금 130억원 등 총 130억 4,420만원을 증액하고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등 4,42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명지주거단지 특별회계의 내부전입금 수입 130억원을 당초 신호 및 해운대 특별회계 전입금에서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조정하였으며 세출은 하수도 특별회계의 장기대여금 130억원을 증액하는 대신 같은 금액을 예비비에서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신호공단 특별회계의 타 회계 전출금 130억원을 삭감하고 신호공단 조성 시설비로 130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지원 기금 운용변경 계획안과 대중교통 운송사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은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상세한 내용은 제3회 추가경정안 조정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수정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參 照)
․1998年度第3回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調整 內譯
(豫算決算特別委員會)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朴賢煜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朴賢煜委員께서 설명한 추경예산안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 있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예,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 부산광역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朴賢煜委員께서 설명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측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宣布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1998년도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지원기금 운용변경 계획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朴賢煜委員께서 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宣布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1998년도 대중교통 운송사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朴賢煜委員께서 조금전 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宣布합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그리고 企劃管理室長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잠시 정회를 하여 내년도 부산광역시 예산안 의결문제를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9時 19分 會議中止)
(20時 08分 繼續開議)
議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측과의 원만한 협의를 하지 못하고 예산안이 제때 의결이 되지 않고 있는데 대해 同僚委員 여러분께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4. 1999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TOP
5. 1999년도기금운영계획안(계속) TOP
(20時 09分)
議事日程 第4項 1999年度 釜山廣域市 一般會計 및 特別會計 歲入․歲出 豫算案, 議事日程 第5項 1999年度 基金運營計劃案 이상 두건을 一括上程합니다.
가. 1999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수정부분에대한시측의견 TOP
(20時 10分)
그러면 의결순서입니다마는 의결에 앞서 먼저 세출안의 증액부분과 비목신설부분에 대하여 시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室長님이 동의를 할 것이냐…
(場內騷亂)
교육감 동의하시듯이 동의하시려면 간단하게 동의하시고…
이번 1999년도의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委員 여러분께서 증액 요구하신 일반회계 219억 8,800만원, 상수도 등 2개 공기업 특별회계 예비비 등 30억 1,900만원, 유료도로 특별회계 등 6개 기타 특별회계 예비비 등 154억 4,400만원에 대해서 새로운 비목설치 및 증액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企劃室長님 수고 하셨습니다.
企劃管理室長님께서 우리 豫算決算特別委員會에서 마련한 조정안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企劃管理室長님께서 동의를 하지 않은데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면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직원들은 좀 나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執行部職員退場)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場內騷亂)
委員長님! 하나 묻겠습니다. 하나 물어도 되겠습니까 委員長님!
예, 말씀하세요.
어제는 이런 말씀을 했어요.
50%를 통과를 시키되, 그에 대한 상반된 조건을 붙이자, 조례통과가 안됐을 때 이 돈을 한 푼도 쓰지 못하는 그런 조건 그것은 안붙입니까
그것은 나중에 이의 제기하는 분이 이의에 대한 의논이 있으면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을 붙여가지고 50%
아니, 우리가 어제 朴委員 얘기한데 대해서 이의가 없으면 통과고, 이의가 있으면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1999년도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어제 朴賢煜委員께서 설명한 바와 같이 예산안 조정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측의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예, 이의가 있습니다.
예, 林鍾永委員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1999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수정동의안 TOP
(20時 13分)
제2건국위 예산관련 처리방안에 대해서 本委員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열세분 委員은 우리 한나라당의 공천을 받아서 우리 議會에 진출을 하신 분들입니다. 어느 委員님 없이 우리 당에 대한 충성심이라든가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이야 오죽하겠습니까마는…
우리 議會가 꼭 어떤 정치논리에 의해서 우리 委員들의 의사가 행여나 시민들의 정서에 반하는 의결이 된다고 그러면 그것이 정말 우리 시민을 위하고…
우리 당을 위하는 길인가, 여러분과 함께 많이 고민을 해 왔습니다. 본인은 경남 하동에서 태어나 釜山에서 40년 동안 살아온 이 고장이 나의 제2고향입니다.
(場內騷亂)
(“조용히 해요.” 하는 委員 있음)
누구보다도 저는 한나라당을 사랑하고, 한나라당을 위해서 내 나름대로 충성을 해 왔습니다. 지금도 민주산악회 지부장으로서 또 한나라당 중앙 상무위원으로서 이 처절한 심정이야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제2건국위원회 예산관련 문제를 제의하는데 있어 이것이 과연 제가 당명에 거역하는 것인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나 본인은 당명에 결코 거역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釜山市 400만 시민의 이익을 위해서 또 우리 執行部가 中央政府에 대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작은 길이나마 틔워주는 것이 우리 議會와 執行部의 관계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인은 98년 부산광역시 본예산 豫算決算特別委員으로 선임이 되어 계수조정소위에서 결정한대로 50%를 감액하고 50%를 승인해 줘서 執行部가 中央政府와 일할 수 있는 길을 틔워주는 것이 그것이 정말 우리 釜山市民을 위하는 길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어제 여러분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우리 계수조정소위에서 의결한대로 2,620만원을 의결함에 조건부 승인을 하자. 이 건 조례가 통과되지 아니하면 이 건 관련 예산은 사용하면 안 된다는 단서를 붙여 의결함으로서 특위안은 의결되고, 실질적으로는 제2건국 관련 예산은 執行部에서 한푼도 사용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효과로는 우리 예결특위는 제2건국위 관련 예산은 전액 삭감한 효과가 있고, 執行部는 예산승인은 받되 실질적으로 제2건국위 예산은 전혀 사용하지 못하지만 명분상 中央政府에 대해 釜山市는 제2건국위 관련 예산을 市議會로부터 일부라도 승인을 받았다는 생색내기 체면은 유지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어떤 것이 정말 시민을 위하고 국가를 위한 것인가를 이 시대를 살아온 지금 이렇게 어려운 釜山의 경제상황이라든가 정치적인 문제 앞으로 우리가 치뤄야 할 아시안게임이고, 또 지하철관리공단 이관문제라든가 삼성빅딜로 인한, 삼성자동차의 퇴출로 인한 어려워져가고 있는 이 부산경제를 타결하는데 우리가 이 시점에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신중히 생각하시고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本委員은 당에서 제명시키지 않는 한 이 한나라당과 함께 나의 정치생명을 같이 할 것을 부언해 말씀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林鍾永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조금 전 林鍾永委員께서 조건부 수정안을 제안하셨습니다.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委員 있음)
동의한 委員이 계시므로 의결토록…
委員長님! 성립이 됐죠
林鍾永委員의 발언에 동의한다고 했습니다.
동의하셨으니까…
林鍾永委員의 수정동의안은 의제가 성립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場內騷亂)
(“속기록 빼고...” 하는 委員 있음)
속기를 중단하세요.
(20時 25分 記錄中止)
(20時 32分 記錄開始)
다. 1999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수정동의안에대한시측의견 TOP
조금 전 林鍾永委員께서 제2건국관련예산안에 대해 조건부 50% 반영 수정안을 제안하셨습니다. 林鍾永委員께서 제안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해 시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企劃室長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1999년도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委員 여러분께서 정액 요구하신 일반회계 219억 6,200만원, 상수도 등 2개 공기업 특별회계 예비비 등 30억 1,900만원, 유료도로 특별회계 등 6개 기타 특별회계 예비비 등 154억 4,400만원에 대해 새로운 비목설치 및 증액을 동의합니다.
조건을 붙힌 항목에 대해서 議會에서 붙힌 조건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企劃室長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 직원들은 좀 나가주십시오.
(執行部職員 退場)
집행부 의견을 충분히 들었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場內騷亂)
수정안에 대하여 시측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은 林鍾永委員의 수정안부터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무기명 투표로 하겠습니다.
먼저 朴賢煜委員부터 순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20時 36分 投票開始)
(20時 40分 投票終了)
(投票函開函)
(投票數點檢)
(計 票)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3명 중,
찬성 7명,
반대 5명,
무효 1명입니다.
따라서 林鍾永委員의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宣布합니다.
(執行部職員 入場)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議事日程 第3項 1999年度 釜山廣域市 基金運營計劃案을 市側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宣布합니다.
라. 1998년도제3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시측의견 TOP
(20時 46分)
한가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의결한 1998년도 정리추경예산안 증액부분과 비목 신설부분에 대한 시측의 의견을 듣지 못했으므로 시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企劃室長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19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과정에서 委員 여러분께서 증액 요구하신 일반회계 130억 4,400만원, 하수도특별회계 130억원, 신호공단 조성특별회계 130억원에 대해 새로운 비목설치 및 증액을 동의합니다.
企劃管理室長 수고 하셨습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그리고 企劃管理室長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20시 48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李周平
○ 출석공무원
行 政 副 市 長
崔寅燮
企 劃 管 理 室 長
全 晋
上 水 道 事 業 本 部 長
吳巨敦
消 防 本 部 長
申株暎
建 設 本 部 長
李在五
行 政 管 理 局 長
許南植
保 健 福 祉 女 性 局 長
金恩淑
經 濟 振 興 局 長
安準泰
交 通 局 長
吳洪錫
文 化 觀 光 局 長
辛容湖
環 境 局 長
林周燮
建 設 住 宅 局 長
梁武助
港 灣 農 水 産 局 長
鄭忠良
公 報 官
鄭永錫
監 査 官
朴英林
企 劃 官
李京勳
財 政 官
裵泳吉
公 務 員 敎 育 院 長
金明鎭
아 시 안 게 임 支 援 課 長
李圭浩
綠 地 公 園 課 長
金稱助

동일회기회의록

제 82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82 회 제 8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2-23
2 3 대 제 82 회 제 7 차 본회의 1998-12-29
3 3 대 제 82 회 제 7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2-24
4 3 대 제 82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2-17
5 3 대 제 82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1-27
6 3 대 제 82 회 제 6 차 본회의 1998-12-24
7 3 대 제 82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2-23
8 3 대 제 82 회 제 6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2-22
9 3 대 제 82 회 제 6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2-21
10 3 대 제 82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2-16
11 3 대 제 82 회 제 6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1-30
12 3 대 제 82 회 제 6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1-30
13 3 대 제 82 회 제 6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1-27
14 3 대 제 82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1-27
15 3 대 제 82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2-18
16 3 대 제 82 회 제 5 차 본회의 1998-12-18
17 3 대 제 82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2-17
18 3 대 제 82 회 제 5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2-15
19 3 대 제 82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2-12
20 3 대 제 82 회 제 5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2-09
21 3 대 제 82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1-27
22 3 대 제 82 회 제 5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1-27
23 3 대 제 82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1-27
24 3 대 제 82 회 제 5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1-27
25 3 대 제 8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2-18
26 3 대 제 82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2-15
27 3 대 제 82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2-11
28 3 대 제 82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2-11
29 3 대 제 82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2-07
30 3 대 제 82 회 제 4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2-07
31 3 대 제 82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1-27
32 3 대 제 82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1-26
33 3 대 제 8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1-26
34 3 대 제 82 회 제 4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1-26
35 3 대 제 82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1-26
36 3 대 제 82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2-09
37 3 대 제 82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2-07
38 3 대 제 8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2-07
39 3 대 제 82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2-07
40 3 대 제 82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2-05
41 3 대 제 82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2-04
42 3 대 제 82 회 제 3 차 본회의 1998-12-02
43 3 대 제 82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1-26
44 3 대 제 82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1-25
45 3 대 제 8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1-25
46 3 대 제 82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1-25
47 3 대 제 82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1-24
48 3 대 제 82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9-01-08
49 3 대 제 82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2-08
50 3 대 제 82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2-04
51 3 대 제 8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2-04
52 3 대 제 82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2-04
53 3 대 제 82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2-04
54 3 대 제 82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2-03
55 3 대 제 82 회 제 2 차 본회의 1998-12-01
56 3 대 제 82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1-25
57 3 대 제 82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1-24
58 3 대 제 8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1-24
59 3 대 제 82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1-24
60 3 대 제 82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1-23
61 3 대 제 8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2-03
62 3 대 제 82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2-03
63 3 대 제 82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2-03
64 3 대 제 82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2-03
65 3 대 제 8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8-11-30
66 3 대 제 82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1-24
67 3 대 제 82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1-23
68 3 대 제 82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1-23
69 3 대 제 82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1-23
70 3 대 제 8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1-23
71 3 대 제 82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1-20
72 3 대 제 8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1-20
73 3 대 제 82 회 제 1 차 본회의 1998-11-20
74 3 대 제 82 회 개회식 본회의 1998-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