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영역
검색결과 : 이전다음
제82회 부산광역시의회 정기회 제6차 본 회 의 회 의 록 동영상회의록

제82회 부산광역시의회 정기회

본 회 의 회 의 록
  • 제6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1998년 12월 24일 (목) 10시
의사일정
  • 1. 1998년도제2회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2.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 3.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4.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5. 명예시민증수여조례개정조례안
  • 6.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7. 1999년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동의안
  • 8. 시립미술관운영조례안
  • 9. 여성회관시설운영조례안
  • 10. 청소년수련시설운영조례안
  • 11. 보건환경연구원운영조례안
  • 12. 근로청소년복지회관시설운영조례안
  • 13. 아동청소년회관운영조례안
  • 14. 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
  • 15. 노인종합복지관운영조례안
  • 16. 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 17. 휴회의 건
부의안건 참 조
(10시 16분 개의)
議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82回 第6次 本會議를 開議하겠습니다.
同僚議員 여러분! 그리고 崔寅燮 行政副市長님과 鄭淳垞 敎育監님을 비롯한 幹部公務員 여러분!
금년 한해도 이제 일주일을 남겨 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회의 전 분야에 걸쳐 많은 변화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심각한 경제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 스스로가 맡은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고 나아가 이웃과 정을 나누면서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가짐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며칠 남지 않은 정기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同僚議員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會議에 앞서 잠깐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議長님과 市長님께서 海雲臺區 리베라백화점 앞 광장에서 개최되는 98년 연말 이웃돕기 공동모금운동 개막식 행사에 참석하는 관계로 오늘 6次 本會議에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同僚議員 여러분들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議事擔當官으로부터 議事報告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議事擔當官 李泓昔입니다.
第82回 定期會 第5次 本會議 以後 議案接受 및 回附, 議政活動 事項 등에 대한 議事報告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議案接受 및 回附事項입니다.
12월 19일 敎育監으로부터 ’98年度釜山廣域市敎育費特別會計第2回追加更正豫算案에 대한 修正案이 接受되어 行政敎育委員會에 回附하였습니다.
다음은 議政活動事項입니다.
12월 21일 黃修澤 副議長님께서는 시민회관 소강당과 서라벌호텔에서 각각 개최된 노사화합 결의대회와 노·사·정 대표자 화합의 밤 행사에 참석하여 관계자들을 격려한 바 있습니다.
12월 26일 權寧迪 議長님께서는 시청 앞 광장에서 개최된 아시안게임 旗 부산도착 환영행사에 참석을 하셨으며 또 같은 날 선진의정 비교시찰을 위해 우리 議會를 방문한 충청북도의회 박제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등의 예방을 받고 議會運營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案件 審査結果報告書 接受事項입니다.
12월 18일 建設交通委員長으로부터 釜山廣域市建築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고, 12월 21일 企劃財經委員長으로부터 釜山廣域市行政機構設置改正條例案 등 여섯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12월 22일 行政敎育委員長으로부터 敎育廳 第2回 追加更正豫算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동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는 豫算決算特別委員會에 回附하였습니다.
12월 23일 保社文化環境委員長으로부터 釜山廣域市立美術館條例案 등 여덟 건의 案件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張判石議員 소개로 접수되었던 수돗물 불소화 사업에 대한 請願은 12월 22일 保社文化環境委員會에서 심사한 결과 本會議에 附議하지 않기로 의결하였다는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12월 24일 豫算決算委員長으로부터 99年度 敎育廳의 第2回 追加更正豫算案에 대한 종합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오늘 第6次 本會議에서는 예산안 한 건, 조례안 열 네 건, 동의안 한 건 등 모두 열 여섯 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議事報告를 마치겠습니다.
1. 1998년도제2회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TOP
(10時 12分)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1998年度釜山廣域市敎育費特別會計第2回追加更正豫算案을 上程하겠습니다.
豫算決算特別委員長이신 安永根議員님께서 審査結果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豫算決算特別委員會 安永根議員입니다.
尊敬하는 黃修澤副議長님! 그리고 先輩同僚議員 여러분!
지금부터 釜山廣域市敎育監이 제출한 1998年度 第2回 追加更正豫算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98年度 釜山廣域市 敎育費特別會計 第2回 追加更正豫算案은 行政敎育委員會의 예비심사를 거쳐 지난 12월 21일 豫算決算特別委員會에 回附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委員會에서는 지난 12월 22일 개성중학교 이전 예정지와 중앙고, 중앙여고, 대진전자정보고등학교 등 현장확인을 실시하고 12월 23일 어제 同 豫算案을 上程하여 세입예산안과 세출예산안의 적정선과 의회의 승인을 얻어 내년도로 이월되는 명시이월사업 등에 대한 정책질의와 부별심사를 벌이면서 의존재원인 84.8%에 달하는 교육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세출예산 하나 하나에 대한 사업의 필요성과 산출기초에 대한 어느 때보다도 종합적이고 깊이 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7월 제1회 추경 이후 내시된 지방교육 재정교부금 등 목적지정 교부사업을 개선하고 자체수입의 증감에 따른 세입을 조정하여 인건비와 공공요금 등 필수경비 과부족분을 최종 정리하면서 99년도로 이월집행할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승인을 요청하는 금년도 정리추경예산안입니다.
이번 追加更正豫算案 규모는 경기침체와 택지매각 부진으로 인해 자체 수입과 지방교육양여금은 967억 3,000만원이 감소하였으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국고보조금, 교육환경개선교부금 등에서 873억 9,200만원이 증액됨으로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대비 93억 3,8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예산안 조정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은 98년 12월 22일 내시된 특별교부금 16억 8,000만원은 수정없이 원안대로 받아들였으며 세출은 교육정보센터 신축시설비 10억원과 금사초등학교 다목적교실 신축비 6억 8,000만원 등 16억 8,000만원을 증액하고, 고등학교 급식시설 공사비 20억 1,195만원을 삭감하여 이를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년도로 이월집행할 명시이월 사업비에 대한 조정내역을 말씀드리면 당초 이월 예산액은 열 네 건에 289억 1,100만원이었으나 두 건에 53억 4,000만원을 증액하여 총 열 여섯 건에 342억 5,100만원으로 조정하고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발견된 예산편성의 일관성 부족과 산출기초의 불명확, 각 지역 교육청별로 상이한 예산편성 등 전체적으로 예산편성과 운영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촉구하면서 98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부 수정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 조정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本議員이 보고드린 1998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우리 委員會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議決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參 照)
・1998年度第2回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追加更
正豫算案 審査報告書
(豫算決算特別委員會)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끝으로 내년도 새해 豫算案과 금년도 정리추경예산안 심사가 대과없이 무난하게 마칠 수 있도록 끝까지 협조해 주신 우리 豫算決算特別委員을 비롯한 同僚議員 여러분과 釜山市와 敎育廳 關係公務員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安永根議員 수고하셨습니다.
가. 1998년도제2회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수정부분에대한교육감의견 TOP
(10時 30分)
그러면 의결에 앞서 교육청의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수정한 부분에 대하여 지방교육자체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敎育監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998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부산광역시의회 심의과정에서 수정한 부분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鄭淳垞 敎育監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同僚議員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나. 1998년도제2회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통과와관련한교육감인사 TOP
(10時 32分)
그러면 敎育廳의 추가경정예산안 통과와 관련한 인사가 있겠습니다. 敎育監께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黃修澤 副議長님! 그리고 議員님 여러분!
이번 우리 敎育廳이 편성하여 제출한 1998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行政敎育委員會 및 豫算決算特別委員會에서 면밀히 검토·심의해 주시고 오늘 本會議에서 의결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년 동안 400만 시민과 함께 하는 새로운 의회상을 정립하기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는 변화와 개혁의 물결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 주신 議員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 특히 부산경제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삼성자동차의 빅딜문제를 두고 시민과 더불어 고통을 분담하고 민의의 전달을 위해 애쓰시는 모습에 크게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 동안 부산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議員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금년 한해동안 추진해 온 우리 敎育廳의 중점시책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3년에 걸쳐 추진해 온 교육개혁의 내실을 다지면서 국민의 정부의 교육정책의 기본목표인 사람다운 사람을 기르는 교육, 지식·정보화시대를 선도하는 교육, 국민의 고통을 덜어주는 교육의 실현을 위해 학교현장을 지식위주의 교육에서 사람됨을 중시하는 인간존중 교육으로, 획일화된 교육에서 자율화·다양화·특성화된 교육으로, 공급자 중심의 교육에서 수요자 중심의 교육으로 전환하는데 중점을 두고 경쟁력 있는 질 높은 교육으로의 변화를 위해 교육행정력을 집중하여 왔습니다.
또한 우리 敎育廳에서는 사람됨을 중시하는 인간존중을 교육의 근간으로 삼아 남을 위해 봉사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의식을 함양하는 한편 부산교육의 질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해 교실수업 혁신에 최선을 다하여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의 배양과 창의력 개발에 힘써 왔습니다.
금년에는 무엇보다도 어려운 경제사정에 따른 한정된 교육재정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재정효율화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재정투자의 효율성 제고를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여 왔으며 열린교육 및 학습자 중심교육에 적합하도록 학교시설개선에 중점투자 하였습니다. 방과후 교육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학부모의 과중한 사교육비 부담을 줄여나가는데도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우리 敎育廳의 노력으로 교육부가 주관하는 98년도 전국 열 여섯 개 市·都 敎育廳 評價에 있어 최우수 교육청으로 선정되어 171억 5,400만원의 지원금을 받는 등 97년에 이어 2년 연속 최우수 교육청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는 議員님 여러분의 강력한 성원에 힘입어 3만여 釜山의 교육가족이 일치단결하여 이루어낸 위업이라고 생각하며 다시 한 번 부산 교육발전을 위해 지난 1년 동안 지도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셨던 議員님 여러분의 은혜에 감사드리면서 계속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밝아올 기묘년 새해에도 議員님들의 가정에 항상 神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면서 98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에 따른 인사말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鄭淳垞 敎育監 수고하셨습니다.
2.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3.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4.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5. 명예시민증수여조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6.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7. 1999년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동의안(시장 제출) TOP
(10時 37分)
계속해서 議事日程 第2項 釜山廣域市行政機構設置條例改正條例案, 議事日程 第3項 釜山廣域市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 議事日程 第4項 釜山廣域市公有財産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議事日程 第5項 釜山廣域市名譽市民證授與條例改正條例案, 議事日程 第6項 釜山廣域市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 議事日程 第7項 1999年度全國自治福券發行計劃同意案 이상 여섯 건을 一括上程하겠습니다.
企劃財經委員長이신 金浩起議員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財經委員會 金浩起議員입니다.
부산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조례안 등 이번 정기회시 우리 委員會에서 심사한 여섯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釜山廣域市行政機構設置條例改正條例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 개정이유는 행정기구 관련조례 등이 각 기관단위별로 세분화되어 있으므로 인해서 조례운용상의 비효율성이 야기되어 행정자치부의 조례표준모델에 따라 이를 통합코자 하는 사안으로서 기존 직속기관 및 사업소 설치 및 운영조례에서 운영부분을 제외한 기구설치와 관련된 조항을 본 개정조례안에 통합한 것으로 1998년 8월 31일자 개정된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농촌지도소의 명칭을 농업기술센타로 변경하며 대부분 사업소장의 직급이 당초 개별조례에 명시되어 있었으나 위 규정이 97년 2월 4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각 직속기관과 사업소장의 직급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변경하고 기타 부칙조항으로서 부산광역시 소방서 설치조례 등 본 개정조례안에 포함된 서른 세 개의 사업소 설치 및 운영조례는 폐지하고 이중 별도의 운영조례가 필요한 부산광역시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조례 등 일곱 개 조례는 따로 제정하도록 함으로서 관련조례의 통합운영에 따른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釜山廣域市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요인은 작고 효율적인 시정구현과 경영합리화의 일환으로 일부 사업소의 업무를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므로 이에 따른 지방공무원의 정수를 조정코자 하는 사안으로서 주요 내용은 建設本部의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업무의 시설관리공단 위탁에 따라서 인력 감축 103명, 영락공원관리사업소의 시설관리공단 위탁에 따른 인력 감축 30명 등 총 187명에 대한 감축을 골자로 한 정원의 총수를 변경하는 것으로 당초 행정자치부 인력감축 권고안은 716명으로 1차 조직개편시에 우리 市에서는 620명이 감축이 되었고 이번 조직개편으로 187명이 감축됨에 따라서 91명이 초과 감축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을 했습니다.
세 번째 釜山廣域市公有財産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주요이유는 98년 7월 16일자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공포됨에 따라서 행정자치부의 조례준칙에 의거 현실에 맞도록 일부 조문을 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잡종재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에 있어서 당초 5%, 8% 등 이자율의 구분만 규정되어 있던 것을 분할납부 기간 및 이자율로 세분화하였으며 택지 등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한 토지를 매각할 경우 당초 8%의 이자율을 5%로 하향 조정하고 또한 매입자가 매각대금을 계속 연체를 해서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납부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으로 변경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며 변경계약시 연체이자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여서 2000년 12월 31까지 적용토록 규정하므로써 기존 성실히 계약을 이행하고 있는 매입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일부 제기기 되었습니다마는 IMF 체제하에서 부동산경기 침체로 시유재산을 매입한 사업자가 정상적인 기업활동 위축에 따른 계약이행 불능상태가 되어서 해약을 요구하는 사례를 방지하고 동시에 계약보증금 반환시비 및 중도금 반환에 따른 시 재정난 해소를 위한 것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釜山廣域市名譽市民證授與條例改正條例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시정발전에 공이 많은 외국인, 해외교포, 타 시·도 인사에 대하여 수여하고 있는 명예시민증 수여와 관련된 사항을 보완하고 명예시민증 수여제도를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 개정내용은 수여대상자 자격으로 부산시민이 아닌 자로서 대외적으로 부산광역시의 위상을 크게 제고하고 시민의 생활개선, 경제, 문화발전 등 시정발전에 공헌한 자로 하며 수여대상자의 결정 및 취소는 시정조정위원회 회의의 의결로 하며 명예시민에 대한 행정상의 편의제공 등 예우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서 향후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의 적극 발굴과 함께 수여자의 시정참여 기회제공 등 명예시민증 수여제도의 활성화 방안이라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釜山廣域市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 개정조례는 장애인복지 및 임대주택 분양활성화 그리고 한국선물거래소 부산유치에 따른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행정자치부의 준칙과 승인에 의거 시세감면을 위한 일부 조문을 개정하는 것으로서 그 개정 주요내용은 장애자의 복리증진과 함께 현 국가유공자와의 형평성 유지를 위해 자동차 면허세를 추가 감면코자 하는 것으로 현행 18평이하의 임대주택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록세를 면제하던 것을 전용면적 18평 초과 25.7평 이하의 임대주택용 부동산에 대하여도 취득세, 등록세를 100분의 25를 감면해서 임대아파트의 건설촉진과 미분양 공동주택의 매입유도로 주택경기를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것이며 그리고 선물거래법에 의한 선물거래소 및 선물업자에 대하여 취득세, 등록세 등을 감면하여 줌으로써 선물거래소의 부산유치 확정에 따른 양해각서의 성실한 이행과 함께 선물업자의 본사 부산유치를 통한 고용증대와 부가가치의 창출 및 자본의 유입효과 그리고 내년 초로 예정된 선물거래소의 법인등기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999年度全國自治福券發行計劃同意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와 더불어 지역개발 등 공익사업과 지방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것으로 99년도 전국자치복권 발행규모는 총 2,500억원으로 전국 시·도에서 동시에 추진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저희 企劃財經委員會에서 심사한 내용내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行政機構設置條例改正條例案 審査報告書
・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報告書
・公有財産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報告書
・名譽市民證授與條例改正條例案 審査報告書
・市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報告書
・1999年度全國自治福券發行計劃同意案 審査報告
(企劃財經委員會)
(이상 6件 附錄에 실음)
金浩起議員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議事日程 第2項 釜山廣域市行政機構設置條例改正條例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同僚議員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다음은 議事日程 第3項 釜山廣域市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同僚議員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議事日程 第4項 釜山廣域市公有財産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議員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議事日程 第5項 釜山廣域市名譽市民證授與條例改正條例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同僚議員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죠
(“예.” 하는 議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다음 議事日程 第6項 釜山廣域市市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同僚議員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議事日程 第7項 1999年度全國自治福券發行計劃同意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同僚議員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8. 시립미술관운영조례안(시장 제출) TOP
9. 여성회관시설운영조례안(시장 제출) TOP
10. 청소년수련시설운영조례안(시장 제출) TOP
11. 보건환경연구원운영조례안(시장 제출) TOP
12. 근로청소년복지회관시설운영조례안(시장 제출) TOP
13. 아동청소년회관운영조례안(시장 제출) TOP
14. 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5. 노인종합복지관운영조례안(시장 제출) TOP
(10時 50分)
계속해서 議事日程 第8項 釜山廣域市市立美術館運營條例案, 議事日程 第9項 釜山廣域市女性會館施設運營條例案, 議事日程 第10項 釜山廣域市靑少年修練施設運營條例案, 議事日程 第11項 釜山廣域市保健環境硏究院運營條例案, 議事日程 第12項 釜山廣域市勤勞靑少年福祉會館施設運營條例案, 議事日程 第13項 釜山廣域市兒童靑少年會館運營條例案, 議事日程 第14項 釜山廣域市老人福祉基金設置및運用管理條例改正條例案, 議事日程 第15項 釜山廣域市老人綜合福祉館運營條例案 이상 여덟 건을 일괄상정하겠습니다.
保社文化環境委員會 李基光議員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社文化環境委員會 李基光議員입니다.
이번 정기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안건은 모두 여덟 건으로써 老人福祉基金設置및運用管理條例改正條例案을 제외한 나머지 일곱 개 조례안은 釜山廣域市行政機構設置條例의 통합제정으로 인하여 시 직속 기관 사업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설치와 운영으로 분리하여 운영에 관한 사항만을 각각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5건에 대해서는 수정의결하였고 세 건에 대해서는 원안의결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釜山廣域市市立美術館運營條例案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제3조 개관 및 휴관의 조항 중 1월 1일과 1월 2일을 포함하여 휴관토록 되어 있는 조항을 98년 12월 18일에 공포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1월 2일을 삭제하였으며, 제6조 무료관람의 조항 중 제1항의 2호 장애인으로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장애인의 편의도모를 위해 장애인과 그 안내인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釜山廣域市女性會館施設運營條例案은 부산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의 제정에 따른 운영조례로써 우리 위원회 심의결과 다른 이견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釜山廣域市靑少年修練施設運營條例案으로 제4조 시설의 이용과 입장료 수수료 납부조항, 제7조 입장료 수수료 및 사용료의 감면조항 그리고 별표1 입장수수료 기준조항 등에 규정되어 있는 수수료를 이용료로 수정하고 제7조 제1항 제2호에 장애인의 편의도모를 위해 장애인은 장애인과 그 안내인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이어 釜山廣域市保健環境硏究院運營條例案은 제9조 성적원본의 말소조항 제1항과 제2항에서 각각 ‘시험성적의 원본을 말소할 수 있다’ 와 ‘시험성적서의 원본을 말소할 때에는’ 으로 규정되어 있던 것을 ‘원본을 말소한다’ 는 내용에 대해 문맥상의 오해의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조례의 내용상 원본을 말소할 뚜렷한 이유가 없기 때문에 ‘원본’ 이라는 내용을 삭제하고 기타 내용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釜山廣域市勤勞靑少年福祉會館施設運營條例案으로 수정내용을 보면 제6조 사용료 납부 및 면제조항에서 제2항의 제1호와 제2호의 내용 중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의 내용은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釜山廣域市兒童靑少年會館運營條例案과 釜山廣域市老人福祉基金設置및運用管理條例改正條例案은 다른 이견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釜山廣域市老人綜合福祉館運營條例案은 수정의결하였는데 그 내용을 보면 제2호 시설의 이용조항 중 제4항의 내용에서 ‘제3항, 제1항의 규정에도’ 의 내용은 정신질환과 치매환자의 구분이 모호할 뿐만 아니라 치매환자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제1호의 용어를 삭제하여 제3항의 ‘규정에도’라고 수정하여 의결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은 모두 여덟 건으로 우리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이 중 조례의 내용이 불합리하거나 상위 법령에 맞지 않는 규정이 있는 다섯 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의결하였으며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조례안 심사결과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參 照)
・市立美術館運營條例案 審査報告書
・女性會館施設運營條例案 審査報告書
・靑少年修練施設運營條例案 審査報告書
・保健環境硏究院運營條例案 審査報告書
・勤勞靑少年福祉會館施設運營條例案 審査報告書
・兒童靑少年會館運營條例案 審査報告書
・老人福祉基金設置및運用管理條例改正條例案 審
査報告書
・老人綜合福祉館運營條例案 審査報告書
(保社文化環境委員會)
(이상 8件 附錄에 실음)
李基光議員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議事日程 第8項 釜山廣域市立美術館運營條例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同僚議員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議事日程 第9項 釜山廣域市女性會館施設運營條例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다음은 議事日程 第10項 釜山廣域市靑少年修練施設運營條例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同僚議員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議事日程 第11項 釜山廣域市保健環境硏究院運營條例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同僚議員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議事日程 第12項 釜山廣域市勤勞靑少年福祉會館施設運營條例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議員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議事日程 第13項 釜山廣域市兒童靑少年會館運營條例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同僚議員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議事日程 第14項 釜山廣域市老人福祉基金設置및運用管理條例改正條例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議員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다음 議事日程 第15項 釜山廣域市老人綜合福祉館運營條例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同僚議員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16. 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0時 59分)
계속해서 議事日程 第16項 釜山廣域市建築條例中改正條例案을 상정하겠습니다.
建設交通委員長이신 李重秀議員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交通委員會 李重秀議員입니다.
이번 정기회 기간 중 우리 委員會에 上程되어 심사한 釜山廣域市建築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本 條例案은 건축법령의 개정에 따라 법령에 위임된 사항과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코자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조업의 경쟁력을 강화코자 공장건축시 건축선 및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워야 하는 거리를 조정완화 한다는 것입니다. 즉 일반주거지역 안의 공지규정상 공장의 범위를 종전에는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 이상인 공해공장으로 하였으나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인 주거지역안의 공장으로 축소됨에 따라 대지안의 공지규정을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8조 제4항에서 위원회를 위원장으로 하는 개정안은 현행과 같이 위원회로 그대로 존치하여도 별다른 운영상 문제가 없으므로 위원장을 위원회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가 개정될 경우 일반주거지역내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워야 하는 공장면적이 현행 200㎡에서 500㎡ 미만으로 조정됨으로써 활용할 수 있는 공장면적이 확대되어 제조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同僚議員 여러분께서는 우리 委員會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建築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報告書
(建設交通委員會)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李重秀議員 수고하셨습니다.
議事日程 第16項 釜山廣域市 建築條例中改正條例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同僚議員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17. 휴회의 건(의장 제의) TOP
(11時 03分)
계속해서 議事日程 第17項 休會의 件을 上程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의 활동을 위해 12월 26일부터 12월 28일까지 3일 동안 本會議를 休會코자 하는데 同僚議員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同僚議員 여러분! 그리고 崔寅燮 行政副市長님과 鄭淳垞 敎育監님을 비롯한 幹部公務員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第82會 定期會 第6次 本會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第7次 本會議는 오는 12月 29日 午前 11時에 開議토록 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1시 04분 산회)
○ 출석공무원
行 政 副 市 長
崔寅燮
企 劃 管 理 室 長
全 晋
上 水 道 事 業 本 部 長
吳巨敦
消 防 本 部 長
申株暎
建 設 本 部 長
李在五
行 政 管 理 局 長
許南植
保 健 福 祉 女 性 局 長
金恩淑
經 濟 振 興 局 長
安準泰
交 通 局 長
吳洪錫
文 化 觀 光 局 長
辛容湖
環 境 局 長
林周燮
都 市 計 劃 局 長
金雨奉
建 設 住 宅 局 長
梁武助
港 灣 農 水 産 局 長
鄭忠良
公 報 官
鄭永錫
監 査 官
朴英林
企 劃 官
李京勳
財 政 官
裵泳吉
아 시 안 게 임 準 備 團 長
金容洛
公 務 員 敎 育 院 長
金明鎭
敎 育 監
鄭淳垞
敎 育 廳 管 理 局 長
林允洙
○ 의안제출
・1998年度第2回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追加
更正豫算案修正豫算案
(12月 19日 敎育監 提出)
(12月 21日 行政敎育委員會에 回附)
・休會의 件
(12月 24日 議長 提議)
(12月 26日부터 12月 28日까지 3日間)
○ 의안심사
・1998年度第2回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追加
更正豫算案
(12月 11日 敎育監 提出)
(12月 24日 豫算決算特別委員長 報告)
修正議決
・行政機構設置條例改正條例案
(11月 16日 市長 提出)
(12月 21日 企劃財經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
(11月 17日 市長 提出)
(12月 21日 企劃財經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公有財産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11月 27日 市長 提出)
(12月 21日 企劃財經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名譽市民證授與條例改正條例案
(11月 27日 市長 提出)
(12月 21日 企劃財經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市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
(12月 17日 市長 提出)
(12月 21日 企劃財經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1999年度全國自治福券發行計劃同意案
(11月 11日 市長 提出)
(12月 21日 企劃財經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市立美術館運營條例案
(11月 16日 市長 提出)
(12月 23日 保社文化環境委員長 報告)
修正議決
・女性會館施設運營條例案
(11月 27日 市長 提出)
(12月 23日 保社文化環境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靑少年修練施設運營條例案
(11月 27日 市長 提出)
(12月 23日 保社文化環境委員長 報告)
修正議決
・保健環境硏究院運營條例案
(11月 27日 市長 提出)
(12月 23日 保社文化環境委員長 報告)
修正議決
・勤勞靑少年福祉會館施設運營條例案
(11月 27日 市長 提出)
(12月 23日 保社文化環境委員長 報告)
修正議決
・兒童靑少年會館運營條例案
(11月 27日 市長 提出)
(12月 23日 保社文化環境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老人福祉基金設置및運用管理條例改正條例案
(11月 27日 市長 提出)
(12月 23日 保社文化環境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老人綜合福祉館運營條例案
(12月 5日 市長 提出)
(12月 23日 保社文化環境委員長 報告)
修正議決
・建築條例中改正條例案
(12月 5日 市長 提出)
(12月 18日 都市港灣委員長 報告)
修正議決
○ 청원심사
・수돗물불소화사업에대한請願
(10月 26日 금정구 부곡1동 333-3번지 김종
민외 2人으로부터 張判石議員의 紹介로 提
出)
(12月 23日 保社文化環境委員長 報告)
本會議에 附議하지 아니하기로 議決

동일회기회의록

제 82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82 회 제 8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2-23
2 3 대 제 82 회 제 7 차 본회의 1998-12-29
3 3 대 제 82 회 제 7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2-24
4 3 대 제 82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2-17
5 3 대 제 82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1-27
6 3 대 제 82 회 제 6 차 본회의 1998-12-24
7 3 대 제 82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2-23
8 3 대 제 82 회 제 6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2-22
9 3 대 제 82 회 제 6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2-21
10 3 대 제 82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2-16
11 3 대 제 82 회 제 6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1-30
12 3 대 제 82 회 제 6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1-30
13 3 대 제 82 회 제 6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1-27
14 3 대 제 82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1-27
15 3 대 제 82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2-18
16 3 대 제 82 회 제 5 차 본회의 1998-12-18
17 3 대 제 82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2-17
18 3 대 제 82 회 제 5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2-15
19 3 대 제 82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2-12
20 3 대 제 82 회 제 5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2-09
21 3 대 제 82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1-27
22 3 대 제 82 회 제 5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1-27
23 3 대 제 82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1-27
24 3 대 제 82 회 제 5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1-27
25 3 대 제 8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2-18
26 3 대 제 82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2-15
27 3 대 제 82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2-11
28 3 대 제 82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2-11
29 3 대 제 82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2-07
30 3 대 제 82 회 제 4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2-07
31 3 대 제 82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1-27
32 3 대 제 82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1-26
33 3 대 제 8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1-26
34 3 대 제 82 회 제 4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1-26
35 3 대 제 82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1-26
36 3 대 제 82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2-09
37 3 대 제 82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2-07
38 3 대 제 8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2-07
39 3 대 제 82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2-07
40 3 대 제 82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2-05
41 3 대 제 82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2-04
42 3 대 제 82 회 제 3 차 본회의 1998-12-02
43 3 대 제 82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1-26
44 3 대 제 82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1-25
45 3 대 제 8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1-25
46 3 대 제 82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1-25
47 3 대 제 82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1-24
48 3 대 제 82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9-01-08
49 3 대 제 82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2-08
50 3 대 제 82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2-04
51 3 대 제 8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2-04
52 3 대 제 82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2-04
53 3 대 제 82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2-04
54 3 대 제 82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2-03
55 3 대 제 82 회 제 2 차 본회의 1998-12-01
56 3 대 제 82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1-25
57 3 대 제 82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1-24
58 3 대 제 8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1-24
59 3 대 제 82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1-24
60 3 대 제 82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1-23
61 3 대 제 8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2-03
62 3 대 제 82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2-03
63 3 대 제 82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2-03
64 3 대 제 82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2-03
65 3 대 제 8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8-11-30
66 3 대 제 82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1-24
67 3 대 제 82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1-23
68 3 대 제 82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1-23
69 3 대 제 82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1-23
70 3 대 제 8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1-23
71 3 대 제 82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1-20
72 3 대 제 8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1-20
73 3 대 제 82 회 제 1 차 본회의 1998-11-20
74 3 대 제 82 회 개회식 본회의 1998-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