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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회 부산광역시의회 정기회 제5차 본 회 의 회 의 록 동영상회의록

제82회 부산광역시의회 정기회

본 회 의 회 의 록
  • 제5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1998년 12월 18일 (금) 10시
의사일정
  • 1. 1999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2. 1998년도제3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3. 1999년도기금운용계획안
  • 4. 1998년도폐기물처리시설지원기금운용변경계획안
  • 5. 1998년도대중교통운송사업육성기금운영계획안
  • 6. 휴회의 건
부의안건 참 조
(10시 24분 개의)
議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82回 定期會 第5次 本會議를 開議하겠습니다.
同僚議員 여러분! 그리고 市長님을 비롯한 關係公務員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市의 豫算案과 관련한 안건을 심의·의결하도록 의사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同僚議員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예산심의는 우리 부산시의 1년간의 사업계획을 검토하고 재정규모를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과정으로서 우리 의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입니다.
따라서 충분히 논의와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한 반면 집행기관의 새 살림살이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회계년도 개시 15일 이전까지 의결해야 되는 법적인 심의기간의 한계도 있으나 오늘로 그 기간이 이틀동안 경과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오늘 다시 本會議를 개의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고 아무쪼록 회의의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同僚議員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1999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TOP
2. 1998년도제3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TOP
3. 1999년도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TOP
4. 1998년도폐기물처리시설지원기금운용변경계획안(시장 제출) TOP
5. 1998년도대중교통운송사업육성기금운영계획안(시장 제출) TOP
(10時 25分)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1998年度釜山廣域市第3回追加更正豫算案, 議事日程 第2項 1999年度釜山廣域市一般會計및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 議事日程 第3項 1999年度基金運用計劃案, 議事日程 第4項 1998年度廢棄物處理施設支援基金運用變更計劃案, 議事日程 第5項 1998年度大衆交通運送事業育成基金運營計劃案, 이상 다섯 건을 일괄상정하겠습니다.
豫算決算特別委員長이신 安永根議員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豫算決算特別委員會 安永根議員입니다.
존경하는 議長님! 그리고 先輩·同僚議員 여러분!
지금부터 부산광역시장이 제출한 199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및 1998년도 부산광역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998년도 폐기물처리시설설치지원기금운용변경계획안, 1998년도 대중교통운송사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 등 모두 다섯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99年度 釜山廣域市 豫算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99년도 부산광역시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지난 12월 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8일부터 12까지 4일 동안 시정과 교육행정의 전반과 예산편성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IMF 관리체제하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십분 고려하여 저녁 늦게까지 회의를 진행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깊이 있는 정책질의와 부별심사를 통해 시정시책의 일부 잘못된 부분에 대해 개선을 촉구하고 많은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이어서 12월 14일, 15일 이틀간 예산안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면서 부족한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투입하기 위해 예년과 달리 전체 투자사업과 경상사업 하나하나에 대해 사업의 타당성과 예산편성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정책질의, 부별심사를 통해 제기된 문제점 등을 중심으로 수 차례에 걸친 토의와 협의를 거쳐 소위원회의 단일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나 소위원회가 마련한 단일안에 대해 12월 16일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하는 과정에서 시측과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본회의 상정이 늦어졌으며 오늘 본회의에 상정한 예산안 중 쟁점이 된 제2건국관련 예산은 본회의에 심사보류되어 있는 제2건국관련 조례가 의결되지 않을 경우 집행하지 않는다는 조건부 수정동의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표결 끝에 가결함에 따라 1999년도 부산광역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조정기준과 원칙을 말씀드리면 첫째, 각 상임위원회에서 수정의결한 내용을 가급적 수용하되 전체적인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일부 삭감 또는 증액조정하였으며 둘째, 내년도 예산안은 초긴축 재정운용의 기조위에 예년과 같은 관행적인 점증주의 편성방식에서 탈피하여 경상경비는 전 부서 공통적으로 98년도 수준 이하로 편성하였으나 일부 소모성 경비와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였으며 셋째, 투자예산은 가용재원의 부족으로 신규사업을 최대한 억제하고 아시안게임과 지하철건설 등 지역현안사업과 실업대책, 지역경제진흥 관련사업 등 시급한 부분에 우선 편성을 하였으나 심사과정에서 발견된 일부 과다계상된 사업비와 덜 시급한 사업비를 삭감하여 소액예산으로 사업성과를 높이고 시민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사업비에 증액조정하고 나머지 예산은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안 세부조정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세입부분은 증액이 326억 5만 2,000원, 삭감이 260억 4,059만 6,000원으로 65억 5,945만 6,000이 증액되었으며 총 세출부분은 세입증가분 65억 5,945만 6,000원을 합해 404억 2,588만원의 재원으로 사업비에 348억 5,860만 9,000원을 편성하고 나머지 55억 6,771만 1,000원은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세입에서 4,059만 6,000원이 감소되고 166억 6,605만 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에서 53억 3,654만 9,000원을 삭감하여 하수도특별회계 대여금 변제, 국비 추가분 사업 및 시급한 일부 현안사업에 증액하고 나머지는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입에서 260억원이 삭감되고 159억 3,400만원이 증액됨으로써 순 감액은 100억 6,600만원이며 세출은 285억 2,987만 5,000원을 삭감하여 310억 280만원을 사업비에 편성하고 나머지는 예비비에 계상함으로써 순 삭감액은 100억 6,600만원입니다.
99년도 기금운용계획 규모는 총 17종에 2,604억 9,300만원으로 시 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전체적인 기금조성계획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기이 조성된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해 나갈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다음은 98年度 釜山廣域市 第3回 追加更正豫算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지난 12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는 12월 17일 어제 제7차 회의를 열고 본 추경예산안을 상정하여 예산편성의 적정성 등에 대한 정책질의와 부별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등 중앙부처의 내시액을 최종 정리하고 인건비 등 사업비 과부족분을 조정하여 예산에 반영하면서 1999년도로 이월되는 사업에 대하여 승인을 요청하는 결산예산안 성격임을 감안하여 이번 예산에 반영되어야 할 부득이한 과목에 대해서만 일부 조정토록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받아들이되 이번 추경이후연말까지 내시된 국비보조금은 간주처리 예산방식을 채택하여 사후에 우리 의회에 보고토록 하고 의결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세부조정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경우 세입부분은 예탁금 수입 130억원을 증액하면서 세출은 명지주거단지 전출금 등 총 130억 6,420만원을 증액하고 업무추진비 4,42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명지주거단지 특별회계의 내부 전입금 130억원에 대해 당초 신호 및 해운대신시가지특별회계 전입금으로 편성된 것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조정하였으며 세출은 하수도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대여하는 130억원을 증액하고 같은 금액을 예비비에서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신호공단특별회계의 타 회계 전출금 130억원을 삭감하여 공단조성시설비로 같은 금액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998年度 基金運用計劃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도 당초 기금조성액은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15종에 2,472억 2,600만원이었으나 폐기물처리시설설치지원기금이 폐기물 반입수수료 인상으로 42억 4,300만원이 증액되었고 금년에 신설된 대중교통운송사업육성기금 4억 1,000만원이 조성됨으로써 총 16종의 기금에 2,518억 7,900만원으로 운용계획을 변경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權寧迪 議長님! 그리고 先輩·同僚議員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參 照)
・1999年度一般會計및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
審査報告書
・1998年度第3回一般會計및特別會計歲入·歲出追
加更正豫算案 審査報告書
・1999年度基金運用計劃案 審査報告書
・1998年度廢棄物處理施設支援基金運用變更計劃
案 審査報告書
・1998年度大衆交通運送事業育成基金運營計劃案
審査報告書
(豫算決算特別委員會)
(이상 5件 附錄에 실음)
이상으로 1999년도 부산광역시 세입·세출예산안을 비롯한 이상 다섯 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安永根議員 수고하셨습니다.
가. 1998년도제3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수정예산안에대한시장의견 TOP
(10時 41分)
그러면 의결에 앞서 먼저 19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증액한 부분과 새로운 비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市長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市長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8년도 제3회 추경에 대한 심사과정에 의한 議員 여러분께서 증액요구하신 일반회계 1,300억 4,300만원, 하수도특별회계 130억 신호공단조성특별회계 130억원에 대해서 새로운 비목설치 및 증액을 동의합니다.
安相英 市長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 부산광역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同僚議員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나. 1999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수정예산안에대한시장의견 TOP
(10時 43分)
다음은 1999년도 부산광역시 예산안 심사결과 증액한 부분과 비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市長의 意見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市長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1999년도 본예산안 심의과정에서 議員 여러분께서 증액요구하신 일반회계 219억 6,200만원, 상수도 등 2개 공기업특별회계 예비비 등 30억 1,900만원, 유료도로특별회계 등 6개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등 154억 4,400만원에 대해 새로운 비목설치 및 증액한 부분을 동의합니다.
安相英 市長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9년도 부산광역시 예산안의 의결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을 신청하신 議員이 계시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을 신청하신 朴三碩議員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財經委員會 朴三碩議員입니다.
존경하는 權寧迪 議長과 先輩·同僚議員 여러분!
本議員은 9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그 부분적, 제2건국 관련 예산안부분에 대해서 반대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앞서서 먼저 安永根 豫算決算委員長님과 豫決委員 여러분들에게 그 노고에 대해서 그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議員 여러분!
저희 의원은 시민에 의해서 시민을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희 의원들은 많은 권한들이 있습니다. 예산의 심의권, 감독권, 주민의 의견청취권 등 여러 가지 권한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예산심의권, 표결권은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권한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번 예결위원회의 심의과정을 지켜보면서 과연 우리의 민주주의가, 우리의 의사표명이, 우리의 표결권이 그대로 민주성이 있느냐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豫決委員長님과 豫決委員 여러분들의 그 노고에도 불구하고 그 표결권이 민주성이 희박해졌을 때 本議員은 정말 시민들에게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심의과정은 꼭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 않아도 우리 議員 여러분께서는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시민의 정서를 알아야 되고, 시민이 뭘 요구하는가를 우리는 느껴야 됩니다. 제2건국 예산안에 대해서, 그 금액에 대해서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 과정의 민주성에 대해서 本議員은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곧 예결위원장 이하 예산결산위원 여러분들이 그 민주성을 지킬 수 없었다면 전체 의원에게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本議員은 이 예산안에 대해서 반대표명을 하면서 표결과정에서 무기명투표로써 표결해 주실 것을 議長에게 건의하면서 반대토론을 마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朴三碩議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을 신청한 林鍾永議員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財經委員會 林鍾永議員입니다.
존경하는 議長님과 先輩·同僚議員 여러분!
本議員은 먼저 同僚議員이면서 같은 당 소속 의원의 한 사람인 朴三碩議員님의 반대토론에 대해 찬성토론을 하게 된데 대하여 정말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또 많은 고민과 번뇌를 한 끝에 이 의정단상에 서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찬성토론을 시작할까 합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는 6.25동란보다도 더 많은 걱정과 시련을 안겨 주고 있는 이 IMF 관리체제라는 미증유의 국난을 맞고 있습니다. 연일 실업자와 노숙자가 늘어나고 많은 기업들이 휘청거리고 있으며, 가계소득이 줄어 많은 국민들이 고통과 한숨으로 지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제2건국운동은 이러한 국가적 위기와 국민적 고통을 하루빨리 벗어나기 위한 총체적 국정 개혁운동이라고 알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목적에서 제2건국운동을 추진한다면 그 누가 이 운동에 반대하겠습니까
그러나 大統領께서 제2건국운동을 정치적 목적에는 이용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한 바 있습니다만 정부에서는 제2건국운동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은 과감하게 고쳐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제2건국 관련 예산이 오늘 본회의에서 통과돼야 하는지 네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이유는 정치논리와 행정논리를 구분하자는 것입니다.
400만 부산시민 중 어느 누가 우리 부산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또 어느 한나라당원이 한나라당을 미워하겠습니까
본인도 한나라당 당원으로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 우리 한나라당을 누구보다도 사랑합니다. 그리고 한나라당은, 한나라당 당원으로서 지금까지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봉사해 왔습니다. 또한 최근 삼성자동차 빅딜문제로 400만 시민들의 감정 또한 어떠한지도 잘 헤아리고 있으며 우리 한나라당 同僚議員님들의 생각도, 감정도 잘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先輩·同僚議員 여러분!
그러나 정치적 논리와 감정을 국가와 부산시 발전과 400만 부산시민을 볼모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정치적 이유 때문에 내년도 부산시 살림살이인 예산안을 볼모로 한다는 것은 최근 언론 보도에서 본 바와 같이 많은 시민들로부터 비난과 걱정과 우려를 사기에 충분한 것입니다.
둘째, 우리 부산의 발전과 이익을 위해 적은 것 때문에 큰 것을 잃는 소탐대실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부산의 처지는 어떠합니까 우리 부산은 지금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빈사하기 직전에 놓여 있는 환자와 같습니다. 빚더미에 놓여 있는 부산교통공단 이관문제, 선물거래소 설치, 신항만 건설, 2002년 아시안게임 등 벌여놓은 수많은 사업들에 대한 막대한 예산을 중앙정부의 지원과 협조 없이 어떻게 부산시의 힘만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 한나라당 소속 先輩·同僚議員님들께서는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부산과 400만 시민을 위하는 것인지를 냉철하게 숙고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쟁점이 되고 있는 제2건국 관련 부산시의 내년도 예산안 5,200만원 중 절반인 2,600만원을 현재 본회의에 심의보류 중에 있는 제2건국 관련 조례가 의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부산시에서 집행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부로 승인을 하였으므로 오늘 本會議에서 의결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2,600만원 때문에 내년도 부산시 살림살이를 꾸려갈 2조 8,000억원을 볼모로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시민들의 따가운 비난과 질책에 대해 누가 어떻게 책임을 지겠습니까
존경하는 先輩·同僚議員 여러분!
과연 어느 길을 가는 것이 위기에 놓인 우리 부산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인가를 다시 한 번 냉철히 생각해 주실 것을 머리 숙여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번 표결은 수정동의안 제출없이 실시하는 찬반투표이므로 만약 부결될 경우에는 내년도 예산 전체가 부결되어 집행기관으로 이송되게 됩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안은 한 번 부결된 안건은 동일 회기 내에 다시 제출할 수 없다는 이른바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거 이번 정기회에서는 심의할 수 없어 시정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됩니다.
따라서 議員님들께서는 신중하게 판단하여 투표하여 주시고 本議員의 찬성발언에 本議員의 충심을 헤아려 주시고 동의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林鍾永議員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을 신청한 議員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방금 朴三碩議員께서 99년도 부산시 예산안에 대해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도록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관례상 예산안을 무기명 투표로 표결한 사례가 없는 점을 감안하여 기립표결을 하도록 하는데 여러 議員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의사진행의 건 TOP
(10時 58分)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예, 말씀하세요.
柳在仲議員입니다.
찬반투표도 해야 되고 하니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10분간만이라도 정회를 하도록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좋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그냥 시작합시다.” 하는 議員 있음)
(場內騷亂)
그러면 방금 柳在仲議員께서 말씀하신 정회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분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起立表決)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정회하는 것을 반대하시는 분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起立表決)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하자는 의견에 대해 재석 42명 중 찬성 17명, 반대 15명으로 정회를 하자는 동의가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그러면 잠시 停會하도록 하겠습니다.
(11時 00分 會議中止)
(11時 40分 繼續開議)
議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99년도 예산안에 대한 투표방법은 정회 중 협의된 대로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에 앞서 개표상황의 점검과 계산을 위하여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우리 의회 회의규칙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兪士根議員, 朴克濟議員 이상 두 분을 지명하겠습니다.
두 분 議員께서는 기표소와 투표함 그리고 명패함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신 후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에 앞서 議事擔當官으로부터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호명에 따라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議事擔當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議事擔當官입니다.
지금부터 투표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는 투표용지의 가부란에 “가” 또는 “부”를 기재하는 방법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즉 99년도 부산광역시 예산안에 대한 豫算決算特別委員會案에 대하여 찬성하시면 한자 또는 한글로 “가”라고 기재하시고 반대하시면 역시 한글 또는 한자로 “부”라고 기재하시면 됩니다.
이외에 다른 표시를 한 투표는 무효로 처리되게 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순서는 중앙통로를 중심으로 맨 앞줄 좌우측 순이 되겠습니다. 議長님께서는 사회석을 비울 수 없으므로 의사직원이 투표용지와 투표명패를 전달하여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호명토록 하겠습니다.
(11時 41分 投票開始)
(議事擔當官 : 議員呼名)
투표를 하지 않으신 議員 안 계시죠
(“예” 하는 議員 있음)
(11時 50分 投票終了)
그러면 지금부터 名牌函을 개함하도록 하겠습니다.
(名牌函開函)
(名牌數點檢)
名牌數를 확인한 결과 名牌數는 46개입니다.
다음은 投票函을 열겠습니다.
(投票函開函)
(投票數點檢)
투표수를 확인한 결과 투표수도 모두 46매로서 명패수와 일치합니다.
同僚議員 여러분께서는 투표결과를 집계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計票)
그러면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자수 46명 중
찬성 28표,
반대 17표,
무효 1표입니다.
따라서 1999年度釜山廣域市一般會計및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議事日程 第3項 1999年度 基金運營計劃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同僚議員 여러분! 異議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다음은 議事日程 第4項 1998年度廢棄物處理施設設置支援基金運營變更計劃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同僚議員 여러분! 異議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다음은 議事日程 第5項 1998年度大衆交通運送事業育成基金運營計劃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同僚議員 여러분! 異議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라. 1999년도부산광역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1998년도제3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통과와관련한시장인사 TOP
(11時 59分)
방금 시의 1999년도 예산안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이 의결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통과와 관련한 인사가 있겠습니다.
시장께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權寧迪議長님을 비롯한 議員 여러분!
市에서 제출한 99年度 豫算案과 98年度 第3回 追更豫算案에 대해 그 동안 진지하고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해를 돌이켜 보면 지난해 연말부터 시작한 IMF체제 이후 국가경제는 급속히 침체되고 이로 인한 기업의 연쇄부도와 수많은 실업자가 생겨나서 우리 시 재정운영에 큰 어려움을 주기도 하였으며 지역경제 회생과 실업자 구제대책을 위한 지원책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해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우리 부산이 겪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과 실업자의 고통은 그 어느 지역보다도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취약한 지역경제는 가장 많은 종금사 폐쇄와 동남은행의 퇴출로 인해 지역업체 자금난을 더욱 가중시켜 수많은 업체가 부도로 쓰러지거나 낮은 조업률로 인해 침체의 그늘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실업률은 전국 최고로 17만여명의 내 이웃과 형제들이 하루하루 생계를 걱정하며 살아가고 있는 실정이고 남아있는 기업체와 근로자들도 부도와 실직걱정에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때일수록 새로운 각오와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취임 후 시정의 최대 현안인 침체된 지역경제 살리기와 실업자를 포함한 영세서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 왔으며 부산발전을 위한 핵심적 과제인 13대 현안과제를 선정하여 시의원 여러분을 비롯한 각계각층 시민의 협조와 지원을 받아 추진함으로서 조금씩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부산경제진영의 활력소가 될 부산선물거래소 유치가 확정돼 내년 초에는 문을 열게 되었고 주택은행 영남총본부 개설 그리고 부산교통공단에 대한 정부의 이관방침 유보 등 부산발전의 전개될 현안들이 일부나마 해결될 수 있었던 것은 權寧迪 議長님을 비롯한 議員 여러분 모두가 부산현안 해결에 한 목소리로 일관되게 지원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 결과라 믿고 이 자리를 빌어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위천공단의 조성과 삼성자동차 빅딜 등 우리 시의 의지와 희망대로 해결되지 않고 답보상태에 있는 사업들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모든 역량을 다 해 현안사업 해결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尊敬하는 議員 여러분!
20세기 마지막 해이자 대망의 마지막 21세기를 눈앞에 두고 맞이하게 될 99년 기묘년에는 경기저점을 통과한 우리 경제가 저금리, 저유가, 달러화 약세 등 3저의 현상에 힘입어 점차 회복국면에 접어들고 IMF 경제체제를 벗어나게 될 것이라는 희망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시정도 당면한 실업대책을 위한 취업알선과 직업훈련 등 자생력을 높여 나가고 공공근로사업과 취로사업의 확대 그리고 공공사업의 조기발주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 실업자를 위한 일자리 마련과 영세민 생활안정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업체 자금과 기술지원을 확대하고 기업여건 개선과 투자환경 조성으로 국내자본을 유치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도시, 투자매력이 풍부한 도시로 만들어 나감으로써 침체된 지역경제를 회생시키는데 전 행정력을 집중시켜 나가겠으며 21세기 부산발전을 가속화시킬 부산신항만 건설과 정보단지개발 등 핵심 전략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2002년 아시안게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준비도 완벽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내부적으로는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고 생산적인 시정구현을 위해 구조조정과 감량경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시 재정난 완화를 위해서도 국비 및 정부지원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고 장기저리의 공공자금 위주의 차입과 고금리 채무의 차환 등 채무구조도 개선해 나가는 한편 불요불급한 경상경비를 최대한 줄여나감으로써 합리적인 재정관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尊敬하는 議員 여러분!
지난 한 달여 동안 내년도 예산안과 9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성의를 다해 심사해 주시고 주요사업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판단하여 예산을 의결·확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議員 여러분께서 예산심의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안들에 대해서는 집행과정에서 충실히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규모는 금년에 비해 대폭 감소되었습니다만 어려운 시기에 확정된 긴축 예산인 만큼 조금도 낭비되지 않고 계획된 사업비가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며칠 남지 않은 98년도를 잘 마무리하시고 내년에도 시정발전을 위해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바라며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경의를 표하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安相英 市長님! 수고하셨습니다.
6. 휴회의 건(의장 제의) TOP
(12時 05分)
계속해서 議事日程 第6項 休會의 件을 上程하겠습니다.
常任委員會와 豫算決算特別委員會 활동을 위해 12월 19일 내일부터 12월 23일까지 5일 동안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同僚議員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同僚議員 여러분! 그리고 市長님을 비롯한 幹部 公務員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第82回 定期會 第5次 本會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第6次 本會議는 오는 12월 24일 午前 10時에 開議하도록 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2시 06분 산회)
○ 출석공무원
市 長
安相英
企 劃 管 理 室 長
全 晋
上 水 道 事 業 本 部 長
吳巨敦
消 防 本 部 長
申株暎
建 設 本 部 長
李在五
行 政 管 理 局 長
許南植
保 健 福 祉 女 性 局 長
金恩淑
經 濟 振 興 局 長
安準泰
交 通 局 長
吳洪錫
文 化 觀 光 局 長
辛容湖
環 境 局 長
林周燮
都 市 計 劃 局 長
金雨奉
建 設 住 宅 局 長
梁武助
港 灣 農 水 産 局 長
鄭忠良
公 報 官
鄭永錫
監 査 官
朴英林
企 劃 官
李京勳
財 政 官
裵泳吉
公 務 員 敎 育 院 長
金明鎭
○ 의안심사
・1999年度一般會計및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
(11月 11日 市長 提出)
(12月 18日 豫算決算特別委員長 報告)
修正議決
・1998年度第3回一般會計및特別會計歲入·歲出追
加更正豫算案修正豫算案
(12月 12日 市長 提出)
(12月 18日 豫算決算特別委員長 報告)
修正議決
・1999年度基金運用計劃案
(11月 11日 市長 提出)
(12月 18日 豫算決算特別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1998年度廢棄物處理施設支援基金運用變更計
劃案
(11月 27日 市長 提出)
(12月 18日 豫算決算特別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1998年度大衆交通運送事業育成基金運營計劃
(12月 9日 市長 提出)
(12月 18日 豫算決算特別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동일회기회의록

제 82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82 회 제 8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2-23
2 3 대 제 82 회 제 7 차 본회의 1998-12-29
3 3 대 제 82 회 제 7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2-24
4 3 대 제 82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2-17
5 3 대 제 82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1-27
6 3 대 제 82 회 제 6 차 본회의 1998-12-24
7 3 대 제 82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2-23
8 3 대 제 82 회 제 6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2-22
9 3 대 제 82 회 제 6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2-21
10 3 대 제 82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2-16
11 3 대 제 82 회 제 6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1-30
12 3 대 제 82 회 제 6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1-30
13 3 대 제 82 회 제 6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1-27
14 3 대 제 82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1-27
15 3 대 제 82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2-18
16 3 대 제 82 회 제 5 차 본회의 1998-12-18
17 3 대 제 82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2-17
18 3 대 제 82 회 제 5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2-15
19 3 대 제 82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2-12
20 3 대 제 82 회 제 5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2-09
21 3 대 제 82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1-27
22 3 대 제 82 회 제 5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1-27
23 3 대 제 82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1-27
24 3 대 제 82 회 제 5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1-27
25 3 대 제 8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2-18
26 3 대 제 82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2-15
27 3 대 제 82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2-11
28 3 대 제 82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2-11
29 3 대 제 82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2-07
30 3 대 제 82 회 제 4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2-07
31 3 대 제 82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1-27
32 3 대 제 82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1-26
33 3 대 제 8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1-26
34 3 대 제 82 회 제 4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1-26
35 3 대 제 82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1-26
36 3 대 제 82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2-09
37 3 대 제 82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2-07
38 3 대 제 8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2-07
39 3 대 제 82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2-07
40 3 대 제 82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2-05
41 3 대 제 82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2-04
42 3 대 제 82 회 제 3 차 본회의 1998-12-02
43 3 대 제 82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1-26
44 3 대 제 82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1-25
45 3 대 제 8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1-25
46 3 대 제 82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1-25
47 3 대 제 82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1-24
48 3 대 제 82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9-01-08
49 3 대 제 82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2-08
50 3 대 제 82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2-04
51 3 대 제 8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2-04
52 3 대 제 82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2-04
53 3 대 제 82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2-04
54 3 대 제 82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2-03
55 3 대 제 82 회 제 2 차 본회의 1998-12-01
56 3 대 제 82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1-25
57 3 대 제 82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1-24
58 3 대 제 8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1-24
59 3 대 제 82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1-24
60 3 대 제 82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1-23
61 3 대 제 8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2-03
62 3 대 제 82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2-03
63 3 대 제 82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2-03
64 3 대 제 82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2-03
65 3 대 제 8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8-11-30
66 3 대 제 82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1-24
67 3 대 제 82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1-23
68 3 대 제 82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1-23
69 3 대 제 82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1-23
70 3 대 제 8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1-23
71 3 대 제 82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1-20
72 3 대 제 8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1-20
73 3 대 제 82 회 제 1 차 본회의 1998-11-20
74 3 대 제 82 회 개회식 본회의 1998-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