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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2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제132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 피조사기관: 교통국(부산교통공단 포함)
  • 일시 : 2003년 12월 15일 (월) 10시
  • 장소 : 2층대회의실
의사일정
  • 1. 업무보고의 건
조사안건 참 조
(10시 3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부산교통공단지하철건설및안전관련조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조사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행정사무조사에 증인으로 참석하신 부산교통공단 임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시의회가 부산시민이 이용하는 지하철의 건설사업비 부산시비 부담분의 집행사항과 시민의 안전과 관련된 부분에 대하여 조사위원회를 설치․개최하게 된 점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시의회 개원 초부터 지난해까지 실시해 왔던 부산교통공단에 대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가 교통공단 측의 국가공단이라는 이유로 진행되지 못함에 따라서 당초 정한 지방자치법상의 감사기한인 10일을 초과하여 감사를 진행할 수 없게 되어 부득이 행정사무조사 차원에서 부산광역시를 상대로 교통공단의 증인을 참석시켜 실시코자 하는 것으로, 감사가 진행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부산시민을 대표하여 매우 유감스럽다는 점을 밝혀둡니다.
우리 시의회에서는 1일 80만 이상의 시민들이 이용하는 부산지하철의 안전은 그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는 점과 부산시가 출연하고 있는 약 2조원의 사업비 부담분에 대한 투명한 집행여부도 확인함으로써 향후 교통공단의 부산시 이관에 대비하는 등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회로서 본연의 역할을 다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산시 교통국 관계자를 비롯하여 증인으로 참석하신 교통공단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부산시민들에게 교통공단에 대한 알권리를 보장한다는 깊은 사명감과 높은 책임의식을 가지고 조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시민의 안전과 관련된 부분과 부산지하철건설 시비부담분에 대해 중점을 두고 간결하게 증인 신문과 의견을 청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사무조사에 출석하신 증인들께서는 부산지하철의 잦은 고장과 사고, 저하도급으로 인한 공사부실 등에 대해 시민들도 부산지하철에 대해 많은 불안을 느끼고 있으며 따라서 금번 지하철조사위원회의 조사에 부산시민의 관심이 매우 높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으로 원만한 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오늘 회의진행을 말씀드리면, 먼저 증인 선서가 있고 이어서 부산시의 부산지하철건설 및 안전관련 업무보고 청취가 있은 후 업무보고를 중심으로 조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가. 교통국
(10時 40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지하철건설 및 안전관련 업무보고와 증인신문,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출석과 관련하여 안내말씀을 드리면, 당초 증인출석을 요구한 부산교통공단 이향렬 이사장과 배다지 감사 2인에 대해서는 부산교통공단 측에서 부산광역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9조4항에 의거하여 시의회와 관련한 현안업무 협의를 위한 건설교통부 방문 및 2004년도 지하철건설비 확보 등 국회 예결위원 면담 사유로 부득이 출석이 어렵다는 통지를 받은 바 있습니다.
두 증인의 불출석에 대한 조치는 본 조사위원회에서 관련규정에 따라 별도로 협의하기로 하고 부산지방자치법 제36조와 부산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오늘 증인으로 출석하신 부산광역시 김윤곤 교통국장, 부산광역시 이철형 교통기획과장, 안본근 대중교통과장, 송충삼 교통관리과장, 부산교통공단 김염훈 부이사장, 부산교통공단 진석규 기획이사, 부산교통공단 류성진 운영이사, 부산교통공단 이재오 건설본부장 이상 8명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서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부산시를 대표하여 교통국장이 선서문을 낭독하고 교통국 과장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 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산시의 선서가 끝난 후 부산교통공단은 부이사장이 대표하여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부이사장이 선서 시 나머지 증인들은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교통국장과 부이사장이 별도로 선서문을 각각 모아서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부산광역시를 대표하여 교통국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宣誓」
“본인은 지방자치법제36조와 부산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교통공단 지하철건설 및 안전관련 조사위원회에서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3年 12月 15日
交 通 局 長 金潤坤
交 通 企 劃 課 長 李鐵衡
大 衆 交 通 課 長 安本根
交 通 管 理 課 長 宋忠三
다음으로 부산교통공단의 부이사장께서 나오셔서 증인을 대표하여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宣誓」
“본인은 지방자치법제36조와 부산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교통공단 지하철건설 및 안전관련 조사위원회에서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3年 12月 15日
釜 山 交 通 公 團 副 理 事 長 金廉塤
釜 山 交 通 公 團 企 劃 理 事 陳碩圭
釜 山 交 通 公 團 運 營 理 事 柳成珍
釜 山 交 通 公 團 建 設 本 部 長 李在五
그러면 김윤곤 교통국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입니다.
존경하는 박극제 부산교통공단지하철건설및안전관련조사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시정발전을 위한 노고에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해 우리 시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격려에 힘입어 다양한 교통관련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였고, 어려운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많은 노력을 하고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특히 지하철3호선 건설에 주력하여 수영선이 금년 12월말 70%의 공정률을 예상하고 있고 지난 12월 5일에 착공한 반송선도 2004년도에 본격적인 공사를 시행하게 되며 2007년에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 2월 대구 지하철사고를 교훈 삼아볼 때 지하철의 안전관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금번 시의회 조사위원회가 이러한 지하철건설 및 안전에 대한 시민적 우려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활동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본위원회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는 사항들은 모두 다 업무에 반영하여 편리하면서 안전한 지하철운영이 되도록 시설보강과 안전관리에 더욱 매진하는 기회로 삼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 없는 애정과 관심을 당부드리며 지하철건설 및 안전관련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부산교통공단 일반현황, 지하철건설에 있어 시비출연금 지원과 지하철건설 부채해소대책, 지하철안전운행대책, 지하철비상수송대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交通局業務報告書
(交通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효율적인 조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증인 신문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부산교통공단 업무현황에 대해서 잠깐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페이지가 보니까 90페이지하고 91페이지, 92페이지하고 전부다 관련되는 부분인데, 지하철 2, 3호선의 하도급문제에 있어서 보니까 하도급률이 최저 36.9%에서 최고가 174.11% 정도 이렇게 차이가 상당히 많습니다. 차이나는 이유부터 일단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되는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본부장 이재오입니다.
방금 이해수위원님께서 업무현황자료 89페이지부터 91페이지까지 내용 중에 하도급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하도급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원도급에 소속되어 있거나 또는 전문업체를 모아서 각종 전문공사를 시키는 내용이 되는데, 질의하신 대로 301공구에 36.9%에서부터 높게는 174% 이렇는데 이것은 공사의 난이도와 성격에 따라서 어떤 경우는 원도급자가 낙찰 받은 금액보다도 더 돈을 많이 원도급자가 주어서 공사를 해야 될 그런 공정이 있고, 또 어떤 공정은 아주 간단한 게 있어서 큰 업체들이 기이 갖고 있는 장비라든가 이런 것을 공급을 해주고, 원전문업체가 할 수 있는 간단한 공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차이가 납니다.
그것 말이죠. 제가 볼 때는 예를 들어서 어스앙카공에 있어가지고 4억 3,900인데 1억 6,200을 줬다 이렇게 나와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율이 36.9%밖에 되지 않는데, 일단 원도급액이라는 뜻이 뭡니까?
원도급액은 우리가 발주처에서 계산한 공사비에 대해서 원도급자가 이 금액가지고 공사를 하겠다고 낸, 제시한 금액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그 금액이 4억 3,900인데 이것이 하도로 나가면서 1억 6,200에 나갔단 말이죠. 그러면 내용이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되었습니까?
그 내용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는 파악을 안 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게 36.9% 되는 것은 한화기초컨설턴트인데 이게 301공구 대보건설에서 하도한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스앙카, 부분적으로 어스앙카하는 전문회사의 공정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것은 어스앙카 부분이 4억 3,900인데 1억 6,200을 도급 줬으면 이게 실제로 법적으로 하도급률에 맞습니까?
그게 위원님 그렇습니다. 2000년 5월 29일 이전에는 하도급에 대해서 업체 자율적으로 규제완화 차원에서 업체 자율적으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발주처에서 심사라든가 깊이 개재를 못했습니다. 그 이후에 건교부에서 문제점을 알고 2000년 5월 29일 이후에는 지침으로 82% 이하 되는 것은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경우는 그 이전에 계약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약금액 조절이라든가 또는 심사라든가 이런 것은 할 수 없는 그런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면 말이죠. 도급금액을 정할 때는 어떤 기초자료를 가지고 도급금액을 정합니까?
도급금액은 정부표준품셈과 정부에서 고시하는 각종 자재단가, 또는 노임 그것 가지고 설계 내역을 꾸미고 그것에 의해서 업체들이 자기들 실 공사할 수 있는 돈의 내역을 내어 가지고 가장 낮은 사람이 입찰하게 되는 거지요.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4억 3,900이 원도급액인데 하도급을 1억 6,000을 해도 아무런 공사에 있어서 탈이 없이 잘 마쳤습니까?
현재 준공이 되었습니다. 품질대로.
아니 그러니까 준공이야 전부다 되겠죠. 예를 들어서 착공을 했으면 준공이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준공이 된 것이 문제가 아니고 중간과정에 시공과정에서 아무런 문제없이 잘되었다고 생각합니까?
위원님 그렇습니다. 원칙으로는 도급자가 낸 금액에 적정하게 이윤이 붙은 금액가지고 원래 하도가 됐어야 되는데 그 당시만 해도 IMF가 발생되어 가지고 공사수주량이 굉장히 부족해서 업체간의 경쟁이 치열했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자기네들 업체가 장비사용료라든가 자체 인건비 주고 기타 제대로 하려면 이 금액가지고 못합니다. 그런데 그때는 업체가 자구적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어차피 일을 안 해도 전문업체가 가지고 있는 인건비 월급을 줘야 되고 장비 대놔야 되고 하니까 업체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장비 솔료도 안 받고 인건비도 계산 안 하고 실제 현장 재료비와 현장 시공비만 받고 하는 그런, 그때 아주 국가경제가 어려운 시절입니다. 그렇게 해서…
아니 그런데 본부장님! 본부장님 답변이 지금 본부장님으로서의 답변인지 업체를 보호하는 사람으로서의 답변인지 나는 도저히 구분할 수가 없어요.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냐 하면, 실제 그때 상황이 되어가지고 실제 업체와 업체간에는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모르는 사람도 없고. 그러나 지금 본부장님의 답변은 그 직분에 맞는 답변이 아니란 말이죠. 제가 물은 것은 설령 그때 그 당시에 예를 들어서 전부다 노는 업체들이 많으니까 여러 업체들을 견적을 받아가지고 덤핑에 들어간다든지 이렇게 해서 결정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거기에 따른, 그러면 감독은 누가 합니까? 공사시공절차에 따른 모든 감독과 책임을 누가 집니까?
철저한 감독을 위한 장치는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 다른 위원님들 질문이 많으니까 제가 간단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 현재 어스앙카공에 대한 계약서 있죠. 그죠?
예.
계약서하고, 그 다음에 이 하도에 대한 내역하고 이 내용을 제가 한번 보고 다시 질의토록 하고, 그 다음에 금액이 오른 부문 있지 않습니까? 174.11%가 된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174.11%는 303공구에 국제종합토건에서 하고 있는 토공사 중에 가해건설에서 맡은 구간인데 이것은 거기에 나와 있는 액수처럼 원도급액 17억을 받았습니다마는 이것 원도급업체가 낸 이것가지고 공사를 못하기 때문에 원도급업체에서 돈을 더 줘가지고 30억으로 하도급 계약을 함에 따라서 이게 174%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원래 도급액은 17억인데 실제로 공사를 하는 예를 들어서 하청업체에는 30억을 줬다 이 말씀이죠?
예,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업체는 상당히 손해 봤네요?
이 부분에서는 손해를 봤습니다.
그러면 말이죠. 36.9% 주는 데도 있고 174.11%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그러면 설계가 잘못이든지 시방서 내용이 잘못이든지 뭔가 잘못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원도급을 17억을 정할 때는 아까 본부장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자료나 표준편차에 의해서 그 금액을 정했는데 실제로 공사가 30억 되었다는 것은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그동안 지하철본부에서는 어떤 나름대로의 방법대로의 대책을 강구합니까?
위원님, 이렇게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설계금액 대로 도급자들이 그 내역을 내가지고 계약을 하면 다들 그 설계금액 이내에서 공사가 되는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업체들이 원도급 할 때 과다경쟁을 해가지고 자기네들이 내역을 쭉 잡을 때 이 공정별로 금액을 설계금액 보다 차이가 나게 넣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도급체가 내역금액을 작게 잡았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뒤에 설계변경을 했다든지 이런 적이 없습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도 자료를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 말고 상당히 질의할 것이 많은데 좀 있다 하기로 하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부산교통공단에서 개․보수 전동차 내장재 있죠, 그것 입찰 나갔죠?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니고…
아니면 누구입니까?
운영이사 소관이 되겠습니다.
건설본부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운영이사 류성진입니다.
제가 이번에 지하철 전동차 개․보수 내장재 있죠, 그것 입찰 나간 것에 있어서 내장재 교체규격에 보니까 ‘내장판에 있어서 불연성 알루미늄 재질을 사용하여’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죠. 이 ‘불연성 알루미늄 재질을 사용하여’ 이 말을 넣은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규격에 관해서는 국제적인 규격하고 현재 규격을 건설교통부에서 지금 그 규격에 대해서 일정한 규격을 정할, 내년까지는 정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규격을 정한 것은 법의 취지에 맞게 그렇게 했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법에 맞게끔 했다는 근거자료를 한번 봅시다.
저희들이 검토한 기준은 실내 미료도와 화재성능을 고려한 불연재를 사용한 것이고요, 다음에 현재 화재성능이 가장 엄격한 영국의 BS6853 규격에 적용해 맞도록 발열량이 낮은 재료로 사용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말이죠, 왜 제가, 방금 말씀 잘 하셨네요, BS6853 이 말을 넣어야지 불연성 알루미늄이라는 말은 뭐하러 넣습니까? 제가 지금 보니까 철도청 1호선하고 대구는 지금 방금 말씀하신대로 BS6853을 전부다 넣었습니다. 적합 재질로. 그런데 부산 지하철은 불연성 알루미늄이라고 분명히 못을 박았습니다. 못을 박은 이유를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는 알루미늄 관계 안전성능에 대해서는 그 부분을 영국 BS6853 규격을 충족해야 된다는 것을 명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말이죠, 제가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장판에 있어서 이런 식으로 바로 못을 박는다든지 이런 것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기. 여기 지금 대구지하철하고 서울의 철도청 1호선하고 여기에 전부다 비교 분석되어 있는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지하철 이것을 이번에 내면서 유독 알루미늄이라고 못을 박았단 말입니다. 이래가지고 결과가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입찰 끝났습니까?
입찰이 끝났습니다.
여기에 입찰 낼 때 내역서하고 공고문하고 그 다음에 입찰조건 있죠? 그리고 입찰이 끝났다는 걸 보니까 전부다 했는데, 지금 몇 개 업체가 이번에 참여했습니까?
2개 업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왜 그러면 2개 업체만 참여했습니까?
그것은 조달에 저희들이 입찰의뢰를 하거든요. 의뢰하는데 전부 공고를 해가지고 2개 업체 이외에는 참여를 안 했습니다.
왜 그렇죠?
그것은 저희들이 내장재를 교체를 하는데 있어서 가장 적합한 회사를 지정한 것이지 우리가 2개 업체를 하라고 한 것은 아니고, 공고를 해가지고 2개 업체만 참가를 했다 이겁니다.
공고를 냈는데 참가한 업체가 2개 업체밖에 없다?
예, 해당이 안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알루미늄 재질로 못을 박아놓으니까 그것 하는 업체가 2개밖에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왜 다른 지하철은 그렇게 하지 않는데 부산지하철만 그렇게 했습니까?
그것은 말이죠. 저희들이 스테인레스도 있고 FRP도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알루미늄은 불연재고 FRP는 난연재로서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불연재로 좋다 하는 것이 알루미늄 제품이 좋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선정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의 자료하고 지금 방금 제가 요구했던 자료 있죠, 그것하고 대구 지하철과 다른 지하철에 대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입찰 나간 그 나름대로의 내역서, 공고문, 다른 시․도 것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수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특히 참석하신 증인들께서는 신문 중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신문 중인 부분에 있어가지고 답변이 부족한 부분은 바로 서류를 빨리 제출을 해 주셔야 조사의 신문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증인, 뒤에 와 계시는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주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만위원입니다.
우선 교통국장님께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단부채가 지금 교통국장 업무보고에 3조 1,000억으로 되어 있죠?
예.
우리 시가 지금 지고 있는 총 부채가 얼마입니까? 4,600억?
시 부채는…
시 부채가 4,600억이죠?
예.
그러면 이자를 그 동안에 1,100억 정도 내었는데 우리 부산시 전체 부채 규모로 따지면 교통공단에 4,600억이라는 것은 대단히 큰 규모의 부채란 말이죠, 그렇게 생각합니까?
예.
그런데도 우리 부산시는 그동안에 부산교통공단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관리와 통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이런 이유 하나로 별 관리와 통제를 못했단 말이죠. 전에 교통국 상임위에서 국장님 보고도 역시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무슨 이유로 이렇게 우리 부산시 전체의 부채중에서 큰 포지션을 차지하고 또 부산시민이 낸 돈을 이자로 1,100억이나 지불했는데도 불구하고 교통국에서는 왜 그렇게 무사안일하게 대처했습니까?
저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교통공단은 지금 국정감사를 받고 있고 또 건설교통부의 지도감독을 받도록 공단법하고 관계법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 또 우리 예산을 지원하고 할 때는 저희들 나름대로 예산담당관실하고 검토를 해서 예산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답변이 맨날 일관성 있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외환위기때 한번 보십시오. 국제통화기금 IMF기금을 사용했을 때 우리나라 전체 온 국민이 얼마나 큰 자존심 상하는 일을 당했습니까? 그런 IMF로부터 혹독한 관리를 받았단 말이죠? 인정합니까?
예.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 후유증을 우리가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부산시가 이 어려운 부산 지방경제의 재정이 어렵고 시민이 어려운데도 그 많은 것을 받아가지고 교통공단에 투자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도 국장님 답변은 항상 저번에도 국장님 오신지 얼마 안 돼서 그렇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것을 그냥 간과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우리 시가 그렇게 50%라는 보조금을 지불하고 이렇게 큰 부채와 이자를 부담하고 있는데도 항상 그렇게 미온적인 자세로 또 앞으로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3조 1,000억의 부채와 공단이 직접 지고 있는 2,700억의 부채를 국가가 부담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정부가.
예, 그렇습니다.
부담이 안 되었을 때 국장님 어떻게 대처할 겁니까?
국가공단이기 때문에 당연히 국가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기이관을 협의하면서 최소한도의 부채만 저희들이 안는 조건으로 조기이관을 전에 협의한 적이 있고 앞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통공단을 조기에 부채문제를 해결하고 조기에 이관을 받거나 또는 국가공단과 지방공단의 중간형태의 공단을 인정을 해서 관련법을 개정하여 시의 지도감독과 의회의 감사를 받도록 이렇게 하는 방법을 장기적으로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좋습니다.
위원장님, 이 건에 관해서는 교통공단 책임자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공단 책임자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부이사장입니다.
부이사장님,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공단의 부채가 2조 7,000억이죠?
예, 맞습니다.
우리 부산시가 4,600억 정도 져가지고 전체가 3조 1,000억 정도의 부채를 지고 있는데 이 부채를 현재 우리 시로서는 정부가 부담해 달라는 이야기를 끈질기게 요구하고 그것이 우리 부산경제를 살리는 길이다 그렇지 않고는 부산경제에 큰 파탄을 맞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그러면 공단에서 정부에 대해서 어떠한 노력과 조치를 그동안에 취해 왔습니까?
제가 아는 범위까지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단에서도 당초 지하철 본부시절에 우리 부산시 산하에 있었는데 이것이 건교부로 넘어간 이유는 빚 때문에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이 빚을 국가에서 좀 갚아 주십사 이런 뜻에서 공단을 만들어 가지고 건교부에 넘어간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한결같이 부산시에는 조금도 부담을 안 지우고 전액 건교부에서 이 빚을 다 갚고 난 다음에 부산시로 이관해 주십사 하는 것을 늘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길게 말씀하시지 말고요. 예를 들어가지고 건설교통부에 가서 스트라이크를 했다든가 안 그러면 공문을 보냈다든가 안 그러면 시민을 향해서 함께 시민단체와 협의를 해서 어떤 토론을 했다든가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2007년말까지는 공단에서 건교부 산하에서 부산시로 이관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은 한시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사이에 저희도 요구할 뿐만 아니라 건교부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만약에, 그건 물리적으로 부산시민의 여론을 업고 가가지고 간접적으로 저희가 늘 권하지 거기 가서 시위를 하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다.
부이사장님, 그러면 조금 전에도 국장께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이 부채가 정부에서 전액 정부가 부담하지 않고 만약에 얼마라도 정부부담 부분이 줄어 들었을 때 교통공단의 대책은 뭡니까? 불과 앞으로 얼마 있지 않아서,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이것이 교통공단이 우리 부산시민의 품으로 돌아올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때까지 이렇게 방만하게 있을 겁니까? 아무런 대책없이.
위원님, 그것은 저희도 고민하고 있는 바입니다. 저희도 이 문제는 가능하면 하여튼 국가에서 전액 전부다 부담할 수 있도록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부채해소방안으로써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공동합의를 해가지고 지금 몇 가지 정도 성과를 얻은 바는 있습니다.
첫 째는 합의문을 작성해 가지고 지하철공사법안을 대체하고 다시 대체방안을 제기해 가지고 2002년말 지하철 부채 원금 40%를 국가에서 부담해 주기로 하고 건설공사비 지금까지 전부다 부산시에서 해오다시피 한 것을 50%, 50% 하던 것을 60%로 확대지원을 요청했고, 그 다음에 무인손실분 50%를 국가에서 지원해 주십사 하고 합의해 가지고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건설공사비 국가지원 60%로 확대하기 때문에 855억원 지원요청을 했고, 그 다음에 무인손실비 50%를 국가에서 직접 지원해 주십사 해가지고 117억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게 앞으로 반영이 되면 점차적으로 나아지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방향은 이렇게 정해놓고 하나하나 요청하고 있습니다.
요청하는 것까지는 말씀을 보고를 잘 들었고요. 이번에 조사특위가 이렇게 가동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결국은 교통공단이 결국 우리 시민의 품으로 돌아올 것 아닙니까? 안 돌아올 겁니까? 방랑아처럼 계속 이렇게 있기를 원합니까? 솔직히 말해 보세요. 본인은 이렇게 사각지대에 있어서 통제 받기를 원치 않죠?
두 주인을 모시고 있는 사람의 괴로움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주인을 모시고 있으면서 편안한 부분도 있죠?
편안한 부분 보다 괴로운 부분이 더 많습니다.
괴로운 부분이 많습니까? 솔직하게 말씀하는 겁니까?
맞습니다.
여기 발언대에서 그냥, 두 주인을 모시고 있어서 괴로운 것이 없지 않습니까? 이번에 매미태풍 때문에 국회의 감사도 안 받았죠? 우리 부산시의회의 감사도 거부하셨죠? 그런데 뭐가 두 주인을 모시고 있는 겁니까? 말의 논리가 앞뒤가 안 맞잖아요.
저희는 지금까지 공단 창단 이래 시의회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거나 무시해 본적 한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시민의 알권리를 저희가 묵살하거나 또는 감춘적 한번도 없습니다. 작년까지 작년에는 매미, 작년까지 저희는 시의회의 감사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매년 국정감사와 감사원 감사, 건설교통부 감사를 받아 왔습니다.
증인!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이사장님! 과거에는 그렇게 잘 되었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올해의 교통공단의 처신으로 보면 역시 이 교통공단이 시민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사실상 거부를 하고 이런 소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리와 통제의 사각지대에 놓여서 통제 받기를 원치 않는 것처럼 우리 의회 뿐만 아니라 시민도 그렇게 판정하고 언론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최고 이사장 다음에 계시는 부이사장님은 두 관리조직을 모시기 때문에 어렵다 하는데 누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자기만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지금 교통공단이 우리 시민의 품으로 2007년도 되면 돌아오는 타임스케줄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가지고 올림픽경기를 하더라도 예행연습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2007년부터 우리 시민의 품으로 돌아올 것 같으면 지금 정도 예행연습도 해야 될 것이고 일반의 감사도 받아가면서 실제로 시민이 알고 싶었던 것도 더 많이 알려 주는 정보를 공개해야 될 시점인데 오히려 차단하고 그런 생각 안 가집니까?
위원님, 차단이라는 말씀은 조금 지나치십니다. 제가 금방 말씀드렸지마는 시민의 알권리를 저희가 막거나 무시해 본적 한번도 없습니다. 자료 요구하시는 대로 다 드렸고 위원님께서도 작년까지도 저희에게 와서 감사를 했습니다. 저희는 시민에 대해서 알권리를 부정하거나 막아본 적은 한번도 없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부이사장님 들어가십시오. 들어가시고, 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건설본부장님 잠깐 나오시겠습니까?
지금 2,000만원짜리 이상 수의계약이 이렇게 건수가 많단 말이죠. 우리 교통공단 건설본부의 수의계약 지침이 어떻습니까?
증인께서는 발언대에서 소속,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본부장 이재오입니다.
수의계약의 지침이라고 하셨습니까?
마음대로 수의계약을 합니까? 내부지침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 부산시는 지침이 있단 말이죠.
그 계약에 관한 규정은 저희가 좀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
누가합니까?
기획이사가 합니다.
기획이사 나오세요.
본부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고요.
기획이사 진석규입니다.
3,000만원 미만에 한해서 공사물품계약에 한해서 수의계약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을 3,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지금 현재 제가 부임한 이후로 2,000만원으로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저희들 내부적으로 2,000만원으로 내린 것으로…
교통공단이 연간 예산볼륨이 얼마나 됩니까, 지하철 전체 지금 현재 우리 교통공단의 연간 예산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내년도 예산이 얼마입니까?
지난 해는 1조 4,000억이고 내년도 예산은 1조 2,700억인가 600억인가 그렇습니다.
우리 부산시 예산이 4조 4,000억 같으면 약 4분의 1에 해당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구매관리를 3,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하는 것은 대단히 마땅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수의계약을 금액기준으로 하지 말고 품목기준, 내용기준으로 하십시오. 수의계약을 하지 않으면 안될 만한 사항을 수의계약을 해야 되지 금액기준으로 수의계약을 하면, 기획이사님, 제 말에 동의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다만 저 개인적으로는 부임해가지고 일단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낮춰가지고 공개입찰 원칙을 고수하기 위해서 더 낮추고 있는 그런 큰 틀에서…
낮추는 것도 좋은 일이지마는 품목현황이 예를 들어가지고 부산시 감사를 보면 400만원짜리 시험용 카메라를 하나 사는 데도 공개입찰을 합니다. 그런데 3,000만원이라면 적은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걸 임의로 수의계약을 하면 항상 수의계약 뒤에는 부정의 소지가 존재하고 있다는 말이죠. 공개입찰 한다고 해서 꼭 그런 것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공개입찰 보다는, 훨씬 투명하고 공정하기 때문에 금액도 낮출뿐더러 가능하면 공개입찰을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도 2,000만원 이하짜리라도 공개경쟁입찰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가급적 공개경쟁입찰에 부치고 있는 사항도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셨으니까, 기획이사께서는 좋습니다, 저번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교통공단에 가셨을 때 기획이사로서의 품위에 맞지 않는 발언을 하신 것을 기억합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사과할 용의 있습니까?
예.
사과하십시오.
당시 부산시비가 많이 투입되고 있고 저희들도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 또 부산시민들이 거의 부산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데 대해서 제가 약 15분정도 계속 그 이후로도 꾹 참고 해야 되는데 그 이후로 제가 아주 많이 부족하고 경력도 많이 없고 여러 가지 부족한 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제가 부적절한 발언을 한 데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좋습니다.
위원장님, 다음 질의를 추가로 더 하도록 하고 제 질의는 우선 마치겠습니다.
강주만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해수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방금 여기 내장재 제작과 관련해서 질의하는 동안에 이 건수하고 비슷한데 고발건수가 있어서 제가 잠깐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하철 부산교통공단에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지하철 내장판 교체와 관련해서 큰 비리가 있어 고발코자 합니다. 우리 공단내에서도 내장판 교체작업이 시행될 것이라는 말을 들었고 여기서 입찰에 부쳐진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철도청 입찰이나 대구시 입찰에서 자격미달로 참여를 못했거나 떨어진 업체가 우리 공단에 실시하는 입찰에 참여하여 우수한 성적으로 낙찰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 회사는 공장에 사람도 없고, 또 모모씨가 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은 밝힐 수가 없습니다, 평가에 영향력을 행사했고 금품과 향응을 받았다는 소문도 자자하는 등 술자리에서 상당히 이런 말들이 많습니다. 제가 막연하게나마 존경하고 있는 분이 그런 일을 했을 것이라 생각하니까 근무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이 업체는 불법으로 납품을 해서 감사원 감사결과 철도청 직원 수명을 옷벗게 만들었다는 소문도 들었고…” 이렇게 쭉 계속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수백만 시민이 타는 전동차 내장재 교체를 부실하게 처리하는 것은 나라를 좀 먹는 일이며 이 사항에 울분을 참을 수 없어 글을 올립니다. 이것은 만천하에 조사하여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우리 부산지하철이 안전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곳에 근무하시는 분이 올린 것을 제가 이 내용을 금방 받았습니다. 제가 질의하는데 누가 이것을 저한테 금방 갖다 주었기 때문에, 이래서 이것도 참고로 하시고 아까 전에 제가 말한 자료를 충분히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해수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박현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욱위원입니다.
증인으로 참석하신 김염훈 증인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교통공단 부이사장 김염훈입니다.
부산교통공단 운영위원회 관계를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위원이 몇 명입니까?
19명입니다.
19명입니까? 지금 부산교통공단법입니다. 교통공단법에 의하면 제8조에 보면 이사장 및 감사는 부산교통공단운영위원회의 재청을 받아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죠?
예.
그리고 이 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것은 지침에, 시행령에 보면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예.
그러면 다시 법으로 가서 이사장 및 감사는 운영위원회의 재청을 받아야 되죠? 재청이라는 것은 그 운영위원회의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됩니다. 맞죠?
예.
그렇다면 지금 현재 교통공단의 이사장으로 근무하고 계시는 이항렬 이사장과 감사로 계시는 배다지 감사님 두 분도 역시 법에 의해서 운영위원회 재청을 받았을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운영위원회 재청 받았을 때 참석인원이 몇 명이었습니까?
위원님 그것은 제가 거기까지는 자세하게 파악을 못했고 위원님 답변에 제가 불성실하게 답변하려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는 제가 오기 전에 이루어진 사항이라서 이것은 아는 분이 답변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누가 아십니까? 이 내용을.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진석규 이사님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부이사장님 들어가시고 기획이사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이사 진석규입니다.
당시 공단이사장과 감사는 공단운영위원회의 재청을 받아서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서면으로, 서면으로 전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서면으로 했다고요? 그러면 정식으로 교통공단 운영위원회의 재청을 받지 못했네요?
서면으로 여태까지 쭉 해 왔습니다.
아니죠. 여기 보면 운영위원회 지침에 보면 출석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운영위원회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심의 의결사항에 있어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의 의결할 사항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그렇죠. 심의 의결이고 운영위원회 제반운영에 관한 의결은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사장하고 감사가 운영위원회 재청을 안 받았네요? 그러면 자격이 없는 사람이네요? 오늘 그래서 두 분 안 왔습니까?
저희들 심의 의결사항은 저희들 예산집행이 있고 채권발행계획이 있고 그리고 현재…
아니 잠깐만요. 심의 의결을 떠나서 제가 다시 읽어 드릴게요. 이해를 못하시는 모양인데, 여기 보면 부산교통공단법입니다. 법에 보면 제8조2항 ‘이사장 및 감사는 부산교통공단 운영위원회의 재청을 받아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임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재청을 받았을 때 운영위원회에서 어떻게 재청을 받았습니까?
서면…
다시 말씀드리면 재청은 심의 의결사항에서 심의 의결한다는 조항은 지사 설치,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 예비비사용, 잉여금처분, 부산교통채권발행, 정관변경 이것만 심의 의결사항으로 되어 있고요…
아니 아니요. 우리 증인께서는 말을 잘 못 알아듣는데 제가 법을 안 읽어 줍니까? ‘임원’ 해 가지고, 제8조 ‘임원’ 해 가지고 ‘이사장 및 감사는 부산교통공단 운영위원회의 재청을 받아’, ‘재청을 받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서면심의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재청을 받았느냐 이 말입니다.
재청도, 서면심의도 과반수 이상 동의만 받으면 유효한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면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이 뭡니까? 모든 것을 서면으로 다 받을 수 있습니까?
여태까지는 사실 관례적으로 서면으로 받아온 사항도 있었습니다. 왜냐 하면 정기회가 연2회가 있고, 2월, 10월로 되어 있죠. 정기회가 2월, 10월로 되어 있고 그 다음 수시 임시회 정도로 두 개가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우리 지금 PA사장이니 등등 여러 가지 공기업에서 사장추천위원회라는 것이 있죠? 그런 것도 왜 그런 위원회가 있습니까? 사장을 예를 들어서 몇 명을 추천을 하면 그 사람의 적격여부를 거기에서 심의하고 심사하고 토론을 거쳐서 적격하다고 했을 때 하는 건데 그런 어떤 우리 운영위원회라는 것이 그런 기능을 하는 것 아닙니까? 사장을, 사장 및 감사는, 이사장 및 감사는 교통공단 운영위원회 재청을 받으라는 것은 그런 의미 아닙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러면서 운영위원회 서면으로 받아서 연락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그래 인정해 주십시오.” 그래 가지고 하는 게, 그렇게 교통공단 이사장하고 감사 그렇게 별로 중요하지 않는 자리입니까?
서면심의를 받을 때 그 분들의 의견까지 전부 받아옵니다. 표를 해 가지고. 받아오고 그래서 지난해부터는 저희들이 사회 변화와 맞물려서 운영위원회도 이제는 서면심의를 지양하고 가급적 이제 참석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그래서 지난주에 운영위원회는 참석해 가지고, 모든 것을 심의 의결하는 것으로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이사장하고 감사, 지금 현재의 이사장하고 감사는 서면으로 받았지 정식 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것은 확실하죠?
예, 그렇습니다. 서면심의로 했습니다.
정식 운영위원회 재청을 받지 않고 서면으로 받는 것으로 대체를 했다.
참석하지 않고 서면으로 했습니다.
인정을 하죠? 그렇다면 이것은 임명과정에 상당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봐집니다. 누가 보더라도 그렇게 중요한 자리에 있는 이사장과 감사를 서면으로 한다는 게 이해가 가겠습니까?
그래서 본위원은 요구를 합니다.
이렇게 임명과정에서 중요한 하자가 있는 이사장, 감사의 권한을 지금 즉시 중단을 하시고 그 동안에 지급한 봉급을 모두 환수를 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건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본위원이 작년 11월 29일 감사를 할 때 운영위원회에 대해서 상당히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증인께서도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신 적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 감사자료를 보내 온 것을 보면 올해 운영위원회도 한번도 정식개최를 못했습니다. 또 전부 100% 서면심의를 했습니다. 인정하죠?
지난주에 운영위원회는…
2003년도, 2003년도 운영위원회 심의를 100% 또 서면심의를 했습니다. 인정합니까?
아닙니다. 이번에 지지난 주에 운영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아니 올해 지금 감사자료 제출한 것 보면 올해 2003년 2월 3일에서 8일, 2월 27일, 6월 9일, 8월 7일, 9월 19일 해서 100% 서면심의가 되어 있습니다. 교통공단이 준 자료입니다. 이게.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교통공단이 왜 감사를 자꾸 안 받으려는 이유가 이런 데서 나오는 겁니다. 작년에 감사를 할 때 이게 작년 속기록입니다. 이항렬 이사장이 어떻게 답변했는지 아십니까?
제가 운영위원회 예산이나 토지매각이나 기타 중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 거쳐야 된다. 주장을 하고 그렇게 하겠다 했어요. 자, 이항렬 이사장님께서 이랬습니다.
“기본적으로 회의체가 구성되어 있으면 이 회의에 참석해서 충분한 논의를 해서 결정하는 것이 원안입니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원안대로 안 한 것은 잘못입니다. 인정을 했습니다. 인정을 하고 그러나 앞으로는 우리가 이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심의의결 해서 합당하게 하겠다고 속기록에 답변을 했습니다. 작년 감사 때. 작년 이맘 때 입니다. 이맘 때 보면 됩니다.
그래 놓고 또 방금 지적한 대로 올해 한번도 안 했어요. 지금 우리 시민들이 의아해 하는 부분도 이렇게 해야 되는 것도 안하고 원칙적이지 않고 무원칙적으로 흐르면서 이런 것이 밝혀지고 지적될까봐 감사를 안 받겠다고 한다고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보십시오. 당장 작년에 하겠다 해 놓고 또 한번도 안 했잖아요.
지지난 주에 개최를 했고, 정기회 2월달과 10월달에 있습니다. 연말 예산심의는 꼭 해야 되고 2월달에 저희들이 개최를 해서 했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법에 너무 높은 분들이 당연직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지난해에도 일부는 오셨습니다만 성원이 되지 않아서, 2월달에 성원이 되지 않아서 또 서면심의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서면심의도 법률자문 다 구해 보니까 서면심의도 정식 운영위원회이므로 유효하다는 또 그런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가급적…
아니 증인 보세요. 증인 보세요.
서면 심의도 할 수도 있겠죠. 그죠?
서면심의도 아주 중요, 토의를 원하지 않거나 토의가 필요 없고 중요하지 않는 사항은 서면심의도 할 수 있겠죠. 그것은 당연하죠.
그러나 예산심의를 하고 토지매각을 하고 방금 본위원이 지적한 이런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당연히 위원회에 참석해서 의사도 개진하고 토의를 해서 결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한번도 안 했다는 겁니까? 한번도. 또 그것도 작년에 지적을 받았는데도 한번도 안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제부터 저희들이 이번 회에 쭉 그렇게 2월달에도 개최를 했고 성원이 한 분이 모자랐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회에는, 지난주에는 성원이 되어 가지고 참석을 해 가지고 결정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되도록이 아니고 작년에 제가 지적해 가지고 이사장이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까요. 여기 속기록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는 분이 정 참석이 곤란하다면 법을 좀 바꿔야죠. 조항을. 그렇다면 그렇게 참석을 못하는 사람 법을 좀 바꿔서…
국회에서 바꿔야 되는 문제가 나와 가지고 저희들 행자부 차관보, 기획예산처 예산실장 전부 이 분들인데…
좋습니다. 그리고 방금 “위에 높은 분이 많이 있어서 성원이 안 된다.”고 답 하셨죠? 그죠?
예.
우리 증인은 사고가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우리 민주주의에, 우리나라에 시민이나 국민보다 높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 높은 분이라는 분은 뭐 어떤 분입니까?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좀 아무래도 바빠 가지고 못 온다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아니 방금 높은 분이라고 한 분은 누군데요? 누가 높은 분인데요?
앞으로 그런 사고를 버리세요.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운영위원회 관계는 작년에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한번도 시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 지금 명단하고 운영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리참석하게 하는 사람한테 수당을 주게 되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리참석하는 사람에게도 그 이전에는…
법적으로는 수당을 못 주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여비지급대장하고 본인 사인날인한 자료를 다음 보충질의할 적에 활용할 수 있도록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먼저 타 위원 질의하고 또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욱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님 자료제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예, 강주만위원 자료제출 요구하십시오.
교통공단의 간부급만 해당하는 겁니다. 간부급의 부장급 이상을 말하는 겁니다. 간부의 2003년도 1월부터 1일부터 10월 말일까지 급료현황과 판공비 및 기밀비, 기밀접대비 지출현황을 오후 회의가 속개될 때 그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주만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박홍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재위원입니다.
태풍 매미로 인한 피해내용 및 복구사항에 대해서 어느 분이 답변해 주시렵니까?
운영이사 류성진입니다.
현재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가장 심각한 역이 어느 역이었습니까?
조금 자세하게 한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태풍피해 시에 태풍피해가 가장 많은 역이 어느 역이었습니까?
태풍피해라고 해 가지고 큰 피해는 없었고 일반적으로 입구에 캐노피에 천장이 그래되고 그 다음에 차량기지창에 주정비공장의 지붕이 좀 손상된 부분이 있고, 큰 것은 별로 없고 다만 저희들 전차수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데미지를 많이 입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연말까지 정밀조사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우선 피해로 인해서 보수보강이 완료가 됐습니까?
그것은 다됐습니다.
안 된 부분 없습니까?
예, 보수보강 다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태풍발생 이후에 지금 현 시점까지, 현재 착공에서 준공까지 관련서류를 원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풍과 관련해 가지고요?
예, 질의는 그 자료를 보고 오후에 제가 다시 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지하철매점 임대관련 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느 분이 답변하겠습니까?
예,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1호선의 매점 임대는 언제부터 임대를 줬습니까?
그것은 저희 공단이 되기 이전에 부산시지하철본부 때부터 매점이 임대가 다됐습니다.
그게 몇 년도입니까?
그게 85년도 개통, 1호선이 85년도부터 됐다고 봅니다.
1호선 개통과 더불어서 한 겁니까?
예.
매점이 종류가 어떤 어떤 매점이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일반 지하철 이용하면서 소위 매점, 과자도 팔고 음료수도 파는 매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역사에 어떠한 빈 공간을 활용한 상가형식으로 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2호선의 경우에는 직접 상가로서 조성해 가지고 한 부분도 있고 그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지하철 매점, 우리 시민들이 상당히 의아해 하고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점과 상가, 스낵코너, 그 세 가지 종류에 대해서 현재 임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것이 지금 현재 말썽이 난 부분이 지금까지는 수의계약을 해 왔는데 그런데 지금 근간에 들어와서 2호선부터 공개입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상 지하철본부 때부터 계속해서 수의계약을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사회의 어떤 추세라든지 정부의 어떠한 그런 방침에 의해서 공개를 하는 것이 가장 좋고, 또 어떠한 수의계약을 함으로 해서 비리에 연관된다 하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규정을 수의계약할 수 있는 부분을 전부 공개경쟁하는 것으로 규정을 바꿨습니다. 바꿔보니까 1호선에 대해서는 기존 임차업자들의 상당한 반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2년, 2년, 4년을 유예기간을 줘 가지고 금년 말이 4년의 유예기간이 만료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공개경찰입찰에 의해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임대가 되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수의계약에서 공개입찰로 바뀐 이유가 지난번 국정감사에서 지적이 됐고 거기서…
특혜의 시비가…
문제점이 제기가 됐기 때문에 바꾼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는 수의계약을 쭉 해 가지고 오셨는데 수의계약과 공개입찰에 지금 현재 우리 당장 시행을 해 보니까 그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결국은 저희들이 상가나 임대매장의 수입이 상당히, 수의계약을 할 때는 우리가 감정가에서 일정부분을 조금 해 가지고 수의계약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수의계약한 사유가 여러 가지 부산시의 지하철본부 때부터 어떠한 순직자, 또 여러 가지 어려운 군경 이런 계통에서 전부 임대를 줬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이 되어져 왔던 사항인데 아마 세월이 가면서, 시간이 가면서 이게 좀 어떠한 지하철이 어떠한 운영부분에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특혜의 어떠한 시비도 있고 또 일정한 부분, 계속 저희들한테 민원도 많이 왔습니다. 왜 공개경쟁입찰 안 하고 수의계약을 하느냐 그런 부분도 많았고 그래서 결국 이것을 공개경쟁입찰로 바꾼 사항입니다.
그런데 공개경쟁입찰과 수의계약 나름대로 장과 단이 있죠?
예, 있습니다. 그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근 20년 가까이 수의계약을 해 가지고 왔는데 하루아침에 공개입찰로 바꼈잖습니까?
아까 말씀 드린, 하루아침에 그런 것이 아니고 4년이라는 기간을 주었습니다. 저희들이 공개경쟁입찰로 바꾸고 규정을 바꿔 가지고…
그런데 입주민들한테는 교섭이라는 것은 전혀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 현재 상가임대자한테는 전혀 듣지 못했고 갑작스럽게 일주일만에 점포를 입찰을 해야 된다. 통보를 받았다고 들었는데.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4년 전에 이미…
사실과 다릅니까?
예, 4년 전에 이미 다 통보를 했고 그래서 2년, 2년을 해 가지고 4년을 유예를 줬습니다.
통보를 4년 전에 했습니까?
예, 4년 전에 다 한 겁니다.
그러면 임대자들이 거짓말하는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2년을 유예해 주고 2년 전에 금년 말까지만 수의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공개경쟁입찰 한다는 것 통보가 됐고 또 그 임대업자들하고 저희들 공단하고 또 화의조서까지 다 만들어진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지하철1호선의 수의계약자들이 법원에 가처분, 강제집행정지 가처분신청 했죠?
예, 신청해 놨습니다.
그게 결정이 났습니까?
그게 아직 결정이 안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정이 안 났습니까? 가처분 결정이.
예.
본위원이 알기에는 결정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그것은 뭣 때문에 그렇느냐 하면 저희들이 2년 전의 업자하고 저희 공단하고 법원에서 화의조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 지금 현재 임대업자들이 가처분신청을 한 화의조서에 의해서 만약에 금년 말까지 이 사람들이 안 나갈 경우에는 강제집행이 들어갑니다. 강제집행이 들어가는데 강제집행을 중지가처분신청을 해 놓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관계가 제대로 진행이 되려고 하면 금년 말이 지나야 재판이 제대로 진행될 그런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1호선 임대자한테 입찰을 한다고 통보를 얼마 전에 해 줬습니까?
입찰하면 통보는 금년 말이니까 저희들이 행정절차상 사전에 금년 말이 되면 수의계약관계가 해제된다 하는 것을 사전에 통보를 했죠. 미리 통보를 해 가지고, 현재 업주들이 또한 정리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주기 위해서 사전에 일찍 통보를 한 사항입니다.
통보를 하고 그냥 계약변경만 한다고 통보했습니까? 입찰한다고 통보 안 하고?
입찰한다고 통보를, 그래 입찰을 다 했습니다. 공개경쟁입찰을 다 했습니다. 공고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 입찰을 본 점포 있죠? 1호선, 2호선 합쳐 가지고 어느 정도 입찰을 봤습니까?
1호선에 이번에 입찰 본 것은 121개입니다. 매점하고 스낵코너하고.
121개?
예, 121개에 대해서 입찰을 했습니다.
그러면 전 상가, 스낵코너 다 봤습니까?
예, 다 봤습니다.
그런데 12월말일부로 계약이 끝난다고 통보를 했지 과연 지금 현재 매점을 임대한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비워주겠다 이런 소리를 한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래서 그 관계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 2년 전에 저희들이 업주하고 공단하고 법원에 가서 화의조서에 판결을 다 받아놨습니다. 금년 말되면 자기들 나가겠다 하는 판결을 다 받아놓은 사항입니다. 그러나 본인들이 그 판결을 무시하고 안 나간다 하고, 안 나가기 위해서 지금 중지가처분신청을 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법원의 판결을 받아봐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현재 입주자들이 지금까지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아마 영업을 해 온 분이 대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예, 맞습니다.
또 그런 분들이 계약을 할 적에 어떻게 특별한 관계가 있었습니까? 당초에 계약할 적에. 어떤 공단과 특별한 관계가 있어서 계약을 한 겁니까?
공단하고 특별한 관계가 있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하철본부 때부터 그것을 해 왔기 때문에 계속해서 해 온 그런 사항입니다.
본위원이 알기에는 거기에 관련 직원, 그리고 관련 퇴직하신 분 이런 분들이 그 점포를 받아 가지고 계속해 왔다 이런…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전혀 공단하고 관계없습니까?
예.
그래서 공단이 현재 이렇게 매점 이 관계가 엄청난 수입인데 지금 입찰을 봤을 때하고 계약을 했을 때, 수의계약 했을 때 금액차이가 엄청나게 나죠?
현재 금년에 121개 입찰을 했을 경우에 우리가 수의계약할 때 받았던 임대료하고 공개경쟁입찰 했을 때하고 3년 계약을 했을 경우에 한 60억 이상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이것이 당초에는 3억 2,000 정도 밖에 안 됐는데 수의계약할 때. 지금 입찰을 보고 나니까 28억이라는 돈이 나왔다 이거죠? 금액은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 이래도 앞으로 지하철 매점운영이 되겠습니까? 제대로 된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입찰을 할 때 그런 부분을 전부다 저희들이 공지를 합니다. 이 매점에 이 점포에 대해서는 얼마만한, 감정가격이 얼마고 예상가격이 얼마다 하는 것까지 다 얘기를 다합니다.
그래서 과도한 그것을 해 가지고 어떠한 우리가 다시 계약을 포기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상당히 고지를 합니다만 경쟁이 되다 보니까 그게 과도하게 쓰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일반 임대차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상식에 벗어난 이런 우리가 이해하기 곤란한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3억 7,028억이 들어왔다 이러는 것은 우리 입찰 볼 때 써넣는 사람이 터무니없이 자기 손해 봐가면서 장사하려고 써넣은 것은 아니다 말입니다. 돈을 벌려고 써넣은 건데 이런 것은 미리 예측을 했을 건데 왜 지금까지 방치를 하고 있었어요? 어떤 그 안에 대책이 나와야 될텐데.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오래 전부터, 아까도 말씀, 오래 전부터 이 부분을 그것을 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래 이것이 말썽 없이 현재 입주자나 현재 이런 어려운 분들이 말썽 없이 그대로 진행이 되어야 될텐데 현재 오랫동안 사업을 그것을 하나의 생업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살아온 분들이 하루아침에 점포를 뺏길 판이니까 마음이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공단에서 12월 30일까지 임대기간이 끝나니까 비워야 된다 통보를 했다 했죠?
예, 했습니다.
그 통보하신 자료를 사본을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화의조서를 본인들에게 받은 일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그게 법원에서 판결을 받은 겁니다.
그래요?
예.
화의조서 할 때 본인들한테 그런 내용설명을 충분히 했습니까? 과정 설명을 쭉 해 줬습니까?
예, 다 해 줬습니다.
그렇습니까?
지금 이사님이십니까? 직함이?
예, 운영이사입니다.
지금 이사님이 앞에 나오셔 가지고 이것은 증인선서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위증을 하시면 처벌을 받는 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확실히 답변을 해 줘야 됩니다. 나중에 와서 허위로 답변을 하시면 안됩니다.
예.
그 상인들 자체가 조그마한 점포를 가지고 하는 그런 영세상인들이 그렇게 남을 기만하고 속이고 이런 짓은 하지 않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선량한 상인들을 그렇게 우리 공단에 일부러 다른 나쁜 방향으로 이야기를 안할텐데 그런 것을 우리 증인이 아마 이야기를 잘못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임대자들한테 충분히 이해가 가는 그런 대화 자체가 오고가야 되는데 그런 것을 단순하게 4년 전부터 통보를 했니 또 이런 이야기가 상당히 실질적으로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여하튼 임대자한테 그 내용 통보한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지금 이러한 문제가 앞으로 지금 원만하게 잘 처리가 될 것 같습니까? 소신대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세요.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2년 전에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본인들하고 여러 수 차례 만나가지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최종적으로 화의조서까지 만들고 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물론 현재 입주자들의 어려움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이해를 합니다마는 그러나 공단의 어떠한 입장도, 현재 모든 것이 공개되고 있는 이런 현실사회하고도 수의계약을 계속 한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공단에 공개입찰을 하는 것을 규정을 개정한 사항이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투명한 그런 행정이 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낙찰가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거품이 좀 많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데 위원님! 이런 부분을 기존 현재 하고 있는 기존 임대자가 입찰을 참가를 했거든요. 참가를 했을 때 현재 낙찰가격하고 거의 비슷하게 된 최고 많이 쓴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는 그 가격이 월등하게 이것은 아니라고 하는 그런 그것도 단정을 할 수 없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물론 정확한, 현재 하고 있는 사람이 억지로 하기 위해서 다시 그 점포를 하기 위해서 조금 과도한 금액을 썼다고 하는 그렇게 볼 수 있는 면이 있지만 그러나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람이 그 정도의 가격을 쓸 때는 그 정도는 장사가 되니까 또 한 것 아니겠느냐 그렇게 단정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
본위원이 현재 생각하기에는 물론 돈 많이 받으면 좋죠. 또 많이 받아가지고 교통공단에 도움이 되고 시에 도움이 되면 좋겠죠. 그러나 영세상인들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생업을 주업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을 과연 공개경쟁을 해, 국정감사에서 지적이 되었다, 국정감사 지적이 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당장 시행을 할 것이 아니고 그것을 정말로 현실파악을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과연 어느 정도 투자를 해 가지고 하루에 수입이 얼마인데 거기 나와서 생업을 하는 사람들이 먹고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생업이 되겠느냐 그런 것도 심도 있게 연구를 하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그런 것도 국정감사 지적된 부분은 다시 보고를 한다든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한다든가 해 가지고 진행이 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정감사에 지적만 되었다고 해 가지고 당장 그 방안을 고쳐놓고 거기에 막대한 입주자들 영세상인들이 눈에 눈물이 나도록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시민이 잘 살기 위해서 우리가 지하철 건설하고 우리가 지하철 매장을 임대를 해서 더불어서 잘 살게 하는 것인데 지금 현재 이런 방법은 지금 계약을 했다가 재계약을 포기한 업체 그리고 다시 계약을 했다가 어느 정도 지나가지고 계약 자체를 포기한 업체가 몇 군데 되는가 아십니까?
그 포기를 입찰을 해 가지고 다시 포기를 해 가지고 우리가 재입찰을 한 것이 8건이 있습니다.
지금 계약포기가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49개소, 49개소가…
이번에 121개에 입찰을 해 가지고 입찰을 하면 계약을 해야 되거든요. 계약을 너무 과도하게 했다가 계약을 포기한 부분이 8개입니다. 그래서 다시 재입찰을 한 부분이 8개가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계약이 금련산 같은 경우에는 7,800만원인데 그게 계약을 몇 회 했습니까? 3회 이상 내려와가지고 나중에 안 되어가지고 그게 820만원까지 내려왔죠?
예, 2호선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그런 역이 7,800짜리가 820만원 내려왔으면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경우는 하나의 예이고 지금 지하철역에서 과연 사업이 될 것이냐 안될 것이냐 입주자들은 그런 것 생각을 안 하겠어요? 그러면 사실조사, 실태조사를 한 달 하든가 두 달 하든가 석 달 하든가 해 가지고, 입회조사를 하든가 시범적으로 시범케이스 잡아가지고 입회조사를 하든가 해서 사실 그런 것이 매점을 운영을 하시는 분이 그것을 생계로 주업을 하시는 분이 있다면 특단의 대책을 세워 주고 꼭 그것이 공개입찰 되어야 되겠다고 할 때는 전업을 하도록 어떻게 대책을 세워주고 이렇게 일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무조건 공개입찰이 능사가 아니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사님 어떻습니까? 이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물론 입찰에 있어 가지고 그것은 개인의 선택의 자유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2호선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호선에서 그렇게 입찰을 해 가지고 포기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가 입찰을 할 때 사전에 전부 공개를 다 했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부 그렇게 공개입찰이 되다가 보니까 쓰는 것은 저희들이 막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지하철 1, 2호선 현재 점포임대 현황하고 현재 계약포기한 업체 금액별 오후에 제출해 주십시오. 그것을 보고 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홍재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고봉복위원 자료요청 하십시오.
건설본부장님! 아까 답변하실 때 2000년도 5월 29일 이후로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지침이 없어서 그 전에 계약을 한 것은 심사를 안 했다 이렇게 답변하셨죠?
예, 심사대상이 아니다…
심사대상이 아니다?
예.
그래서 2000년도 5월 29일 이후에 각종 지하철 공사계약중에 하도급 부분에 대해서 하도급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또 80% 이하의 저도급이 되어서 심사를 해야 할 부분이 있었다면 심사한 내역이 있으면 심사한 내역도 아울러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봉복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 질의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과 점심식사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時 20分 調査中止)
(14時 13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강인길위원입니다.
소방훈련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운영이사님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운영이사 류성진입니다.
요구자료에 보면, 21페이지 보면 지하철 역사내 화재발생대비 점검현황과 대책에 관한 자료를 보면 소방관사의 협조체제가 미흡한 것 같은데 화재발생 시의 대처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지하철 사고가 난 뒤의 교훈은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고 사전예방은 물론 사고에 대비한 평상시 교육은 이용교육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실제 유사한 사고와 같은 그런 체험훈련을 반복적으로 사실상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하역사의 화재발생은 물론 지하공간에서의 유독가스 발생 시 긴급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2회에 걸쳐 소방관사하고 인근 군부대 합동으로 대규모 인명구조에 대한 훈련을 한 바 있습니다. 또 4회에 걸쳐 승객에 대해서는 대피방법이라든지, 직접 승객으로 하여금 전동차출입문을 열어보는 이런 교육, 또 소화기를 직접 사용하게끔 해 가지고 하는 체험훈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승객에게 훈련을 한 바도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해 가지고 각 업무 파트별로 위급상황을 설정해 가지고 대처방안에 대한 매뉴얼을 개발해 가지고 일반직원들에게 이런 부분을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임대매장의 직원이나 근무자의 비상훈련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임대매장하고 직원의, 일반 우리 역사에 있는 임대자라든지 각종 있는 사람들은 소방자위대에 편성을 시켜가지고, 역소방자위대에 편성을 시켜가지고 그렇게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회에서 올 중반기에 대구지하철 사고 후에 서면역에 갔을 때 우리가 여러 가지 엄청난 것을 본 일이 있어요. 직원들이 방독면을 사용을 못한다든지, 또 거기 보면 전체적인 모니터를 보는 게 반대방향으로 되어 있다든지 여러 가지 지적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 증인께서는 거기에 가신 일이 있습니까?
예, 예.
가서 어떻게 조치를 취했습니까?
그래서 작년에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에 감사지적도 하고 우리 박현욱위원도 말씀을 드리고 이래 가지고 양역에 전부 직원들 책상 배열을 모니터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전부 앉도록 전부 책상배열을 그렇게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근무자들이 거기에 있는 자료를, 그러니까 뭐라 합니까? 소화전이라든지, 방독면이라든지 이런 것을 사용을 못하더라 이거죠. 그런데 그런 부분은 우리 증인께서는 어떻게 교육을 시켰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역에, 역마다 자위소방대가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후 사고가 난 이후에, 지적된 이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또 소방교육을 합니다. 역장의 책임하에. 그 때 방독면을 쓰는 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을 지금 시키고 있습니다.
그 역장이 방화관리에 대한 자격이 있는 분입니까?
방화관리책임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 역사.
그런데 방화관리책임자는 역장이나 부역장이나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방화소방법의 제8조에 보면 방화관리자 유자격자를 채용을 안 해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예, 안 해도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지금 방화관리자도 자격을 가진 사람이 한 명도 없는데 어떻게 교육을 하느냐 이거죠?
그런데 그것은 말이죠. 별도로 채용 안 해도 일정한 기간 동안 교육을 받으면 방화관리자로서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정확하게 모르지만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전문가는 없잖아요? 지금.
예, 전문가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시에는 보면 역사가 큰 경우에는 보면 거의가 상점으로 이루어져 있다 말입니다. 주위가.
예.
그런 경우에는 전문자격을 가진 방화관리자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그 관계는 제가 여기에서 답변 드리기가 좀 그러합니다.
그럼 방화관리, 지금 증인께서 답변을 못하면 누가 답변합니까?
별도로 채용을 안 해도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증인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현재 서면역에 방독면이 몇 개 정도 있습니까?
그 숫자까지는 제가…
전혀 그게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 그런 것을 최고의 운영이사를 맡고 계시는 분이 그 정도도 지금 현재 제일 큰 역사인데 그 정도도 파악이 안 된 정도 같으면 역장들도 마찬가지일 거에요. 다.
그런데 그것은 위원님 조금 뭐 운영이사가 관할하는 업무가 상당히 광범위합니다. 그런데…
광범위해도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역사에 방독면 숫자까지는…
그래 그것을 예로 내가 물어본 겁니다. 그런 것 같으면 다른 것도 같을 수 있다 이거지요. 그런데 이게 훈련상태가 아주 미흡하다 이거죠. 우리 재난조사특별위원회에서 부산시 전역을 조사를 한 일이 있습니다. 할 때 대형건물이라든지 또 다중업소들은 상당히 훈련자체도 잘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역사에 근무자들이 제일 미흡하더라 이거죠. 그리고 거기에 근무하는, 매장에 근무하는 분들도 소화기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분들이 태반이다 이거죠. 확인해 본 결과.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증인께서는 더욱더 교육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못 드리는 부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역은 방독면은 4개에서 5개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비치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금년도에 공기호흡기를 각 역에 2개씩 비치하기 위해서 추진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요. 지금 그런 아무리 그런 자재를 갖다 놓았다 치더라도 그것을 화생방장비들을 활용을 할 줄 모르면 필요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재난조사특별위원회에서 한번 접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다시 챙겨달라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증인, 잠깐! 우리 증인 지금 오늘 답변이 말입니다. 지금 너무 불성실하게 답변하시거든요. 특히 조사위원회에서 오늘 또 증인으로 출석해 가지고 답변을 해 주시는데 지금 답변하시는 부분에서 내가 어떻게 각 사에 있는 방독면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답변하고 계시거든요. 지금 외워오시라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여기 교통공단 직원들 뭐하러 이래 많이 있습니까? 그럼 자료를 빨리 챙겨줘 가지고 몇 개 있습니다 하고 이렇게 답변이 되어 가야 되지 내가 외워 있습니까? 이런 것 하고요…
아니…
잠깐 기다려 보세요. 운영이사님께서 아까 답변이 이랬다 말이에요. 지금 제가 되도록이면 오늘 말씀을 안 드리고 그냥 넘어가려고 했습니다마는 두 번째 답변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우리 증인한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앞서도 태풍피해가 있느냐 매미태풍에 대해서? 하니까 ‘아, 태풍피해 별로 없습니다. 지금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래 답변하신다 말이에요. 그런데 교통공단에서 여기 부이사장부터 다 여기 책임자 맡은 증인들이 앉아계시면서 결국 매미태풍으로 인해서 3개월 동안에 지하철 현재 운행이 지장이 있으므로 해서 좀 현장조사를 해 달라고 오히려 정식공문이 왔다 말이에요. 지금. 그런 부분들을 답변하시는 분이 경미한 피해, 피해 없습니다. 지금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이 공문 보낸 기안자와 이사장님 오늘 참석 안 했습니다마는 이사장과 운영이사의 말하자면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답변을 바로 하십시오. 그냥 여기에서 지금 하시는 것은 왜 선서를 했습니까? 허위증언 하시고 또 이 부분들에 정확한 답변이 안 되면요. 결국 이게 차수변경을 하든지 안 그러면 또 내일 한번 더 오셔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미리 답변하실 때 자료를 가지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는 챙겨드려가지고 회의가 원만하도록 그렇게 진행을 시켜주십시오. 안 그러면 뭐 하려고 교통공단이 지금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직원들이 이래 업무를 놔두고 다 와 계십니까? 성실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대단히 죄송합니다.
계속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부산시 1호선 지하철이 몇 년도부터 운행이 됐지요?
85년도부터…
그러면 거의 19년, 20년째 됐죠? 그래 되면.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화생방장비라든지 대부분의 장비들을 몇 년도에 구입을 한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97년도에 구입한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 이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이전에는 사실상 화생방장비가 없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97년도 같으면 지금 97년도 정확합니까?
일본지하철에서 옴사고 난 이후에 그래가지고 화생방장비를 구입했습니다. 97년도 맞습니다.
그런데 97년도에 구입한 장비들이 지금 긴급상황 발생 시에 효과를 나타낼 수 있습니까?
현재 사실상 그것은 가스에 의한 화생방사고이고 이번에 화재났을 때 사실상 활용을 할 수 없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지금 증인께서는 답변을 하실 때도 방독면이 몇 개가 있는지, 또는 몇 년도에 한 지도 전부 보고를 받아야 다 아는 이런 상태거든요. 그런 것을 보면 우리 증인께서는 소방훈련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듣기로는. 그것을 전부 역장에게 다 맡겨놔 놓고 이사님은 뭘 하시는 분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 증인께서는. 전부 지금 보고를 받아야 답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오늘부터라도 한번 다시 챙기시기를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화생방장비들은 97년도에 구입한 것 같으면 전혀 쓸 수 없을 거예요. 본위원들이 몇 개 역사를 방문했을 때도 그것 사용조차도 할 줄 모른다 이 말입니다.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 이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증인께서는 챙겨달라는 당부를 거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역사 내에 보면 저희들이 재난조사특별위원회 할 때도 아크릴광고판이라든지 안내판은 유독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물질이 많다 이렇게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어떻게 대처를 해 왔습니까?
사실상 광고판에 대해서는 기존 설치되어 있는 부분이 되어 가지고 사실상 이것을 저희들이 광고를 하면서 기존 업체가 이 부분을 만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다시 바꾸기는 상당히 업체도 부담이 되어 있고 그래서 계약이 만료되면 새로 할 때는 지금 저희들이 만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불이 나지 않는 소재를 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서면역 같은 경우에 몇 개 정도가 부착되어 있습니까?
그것 지금 숫자는 제가 정확하게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조사특위에 오실 때 대충 한번 보고 안 오셨습니까?
지금 현재까지 저희들이 교체가 된 관계는 철거가 교체된 것은 964종이 교체가 되었습니다. 역사하고 전동차 내에 있는 부분이 새로 계약된 부분은 교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도 재난조사특별위원회에서 지적을 한 게 전혀 지금 시정이 안 됐다는 결론이거든요. 우리 증인께서는 그것을 모르고 계시잖아요?
아닙니다. 그 내용을 제가 다 알고 있는데 일일이 전부다 말씀을 드리기가 그랬는데 현재 재난특위에서 조사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의회에서 재난특별조사위원회에서 이제 그 중에서 총 법령개정사항이 한 건이고, 시정조치사항이 21건이고, 제도개선사항이 2건 이래서 총 24건의 조치사항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현재까지 15건은 완료가 됐습니다. 나머지는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요구자료에 보면요. 2002년 7월부터 우리 시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이 전혀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2002년 7월…
예, 그 자료를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지금 요구자료에 보면 2002년 7월부터 우리 부산시의회에서는 전혀 지적을 한 사항도 없고 한 조치도 없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조금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의회에서 하는 일을 무시해 버리는 것 같으면 이런 자리도 할 필요가 없잖아요?
몇 페이지입니까?
(“125페이지입니다.” 하는 이 있음)
지금 증인 그렇죠?
예,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재난특위에 관해서는 그 부분을 직원들이 파악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제가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우리 증인께서는 시의회에서 조치하라고 몇 번 지적한 사항을 전년도 감사 때도 지적을 했고, 올해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이 자료에는 보면 시의원의 검토 및 조치요구사항이 전혀 없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 것 같으면 우리 의회를 무시한 것도 아니고…
그게 조금 착오가…
고의적으로 이렇게 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이것도. 그 착오라 하는 부분하고 이 책자를 만들면서 몇 번이나 이 자료를 조사를 했을 건데 왜 이렇게 했는지는 공단에서 고의적인 누락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이런 부분도 앞으로 운영이사님을 비롯해서 이사장님, 부이사장님 다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부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이 재난조사특별위원회 때 몇 건입니까? 우리 증인께서는? 기억하고 계십니까?
24건입니다.
24건이고, 조치한 사항은 몇 건입니까?
15건이 조치가 되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추진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어떤 부분입니까? 한번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전동차 내장재 불연재로 전문 교체관계 부분은 현재 금년에 저희들이 이제 193량에 대해서는 입찰이 되어 가지고 내년부터 작업이 될 겁니다. 나머지는 내년도 예산이 반영이 되어야 이 부분이 추진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큰 우리가 효과를 우리 의회에서 지적한 부분 중에요. 지하철을 본위원은 자주 탑니다. 타 보면 소화전이 있는 소화기표시라든지, 그 열림장치를 표시해 놓은 것이라든지 안내방송을 한다든지 이것 다 우리 시의회에서 지적한 사항들입니다. 그 지적을 안 했으면 우리 공단에서도 안 했을 것 아닙니까?
물론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표시는 했습니다마는 조금 대구사고가 화재가 난 이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경각심을 가지고 시의회에서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좀더 경각심을 가지고 보완을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주민들과 가장 가깝게 밀착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의 의견을 가장 빠르게 전달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지적한 사항들은 꼭 명심하셔서 시정이 되도록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도 또 이런 감사가 안 있겠습니까? 조사가 있든지 감사가 있을 겁니다마는 그때도 꼭 한번 더 다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이런 모든 부분을 더욱 더 면밀하게 검토를 거쳐서 조치를 취해 주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인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고봉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봉복위원입니다.
부이사장님! 답변을 좀 해 주세요.
부산교통공단부이사장 김염훈입니다.
지금 전동차하고 승강장하고 그 사이 틈 있죠?
예, 있습니다.
각 역마다 틈이 얼마인지 조사된 게 있습니까?
예, 제일 넓은 곳, 제일 위험한 몇 곳은 조사해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어디어디입니까?
위원님 자료되는 대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 하십시오.
아니 가장 기본적인 시설에 대한 자료를 지금 안 가져왔어요?
위원님 각 역마다 전부다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 중에서도 제가 묻겠습니다. 승강장하고 전동차하고 그 간격이 토성동역은 몇 센티로 되어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토성동은 저희가 제일 넓은 데가 131㎜입니다. 131㎜.
그러면 13㎝입니까?
예, 13㎝죠. 그 다음에 제일 작은 부분이 95 이래 되죠.
95.
예.
토성동역이 그렇고. 그럼 자갈치역은요?
자갈치요? 자갈치는 80이 제일 넓고 제일 좁은 데가 65㎜입니다.
65.
예.
남포동역은요?
남포동은 제일 넓은 데가 215㎜이고…
22㎝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제일 작은 데가 200㎜.
200㎜. 20㎝.
예.
중앙동역은요?
예?
중앙동역.
중앙동은 제일 넓은 데가 91이고 제일 좁은 데가 74㎜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부이사장님!
예.
장애인편의시설상세표준도라는 것 있죠? 표준도?
그런 것 알고 있습니까?
예?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을 내려놓은 것 중에 장애인편의시설상세표준도라고 알고 계십니까?
예, 제가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거기에 승강장과 차간의 간격이 몇 센티로 나왔습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만든 지침인데 장애인편의시설상세표준도에 장애인을 위해서…
3㎝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라는 이야기.
예, 그렇죠?
예.
장애인을 위해서…
예, 3㎝요.
3㎝요.
예, 30㎜겠죠.
3㎝, 그리고 곡선인 경우에는 이것은 직선인 경우에는 3㎝죠?
예.
곡선인 경우에는 몇 센티입니까?
위원님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릅니까?
지금 답변 못 드리겠습니다.
다른 아는 분은 없습니까?
그래 직선일 때는 3㎝이고 맞습니다. 곡선일 때는 몇 센티로 표준도에 나와 있습니까?
위원님 지금 그것을 지금 여기서 당장 빨리 안 되겠는데요. 죄송합니다. 위원님. 제가 답변이 좀 부실합니다.
본위원이 이것을 한번 조사를 해 보니까 곡선인 경우에는 가장 간격이 좁은 위치에 장애인용승강장을 설치하도록 이렇게 규정되어 있어요. 직선일 때는 3㎝내가 되어야 되고, 곡선일 때는 가장 간격이 좁은 곳에 장애인을 위해서 승강장을 만들도록 이렇게 지침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보건복지부에서 이렇게 지시한 장애인표준시설상세표준도에 의하면 지금 토성동역, 자갈치역, 남포동역, 중앙동역은 하나도 지침에 안 맞습니다. 기준에 안 맞습니다. 기준에 안 맞아요. 당초에 이게 처음부터 지하철 축조 공사할 때 잘못된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럼 보완이 되어야 되겠죠?
예.
그럼 어떻게 보완하면 되겠습니까?
위원님 저희도 그 문제 때문에 생각을 많이 했는데 지금 현재도 승강장 간격 있는 것을 콘크리트 같은 것을 메워가지고 하는 방법, 또 그 다음에 열차에 서면 그 자리에서 발판같은 것이 탁 나와…
그렇죠. 그래라도 해야 되겠죠.
그런 것도 여러 가지로 지금…
그것 왜 안하고 있습니까? 그래 한 전동차가 있습니까?
여태까지 없습니다.
그러면 지침에 의해서 곡선일 때, 곡선일 때 가장 간격이 좁은 위치에 승강장 시설한 곳이 있습니까? 그런 역이 있습니까?
엘리베이터 말이죠?
말고, 승강장.
승강장이요?
예.
없습니다.
아직 한 군데도 없죠?
예, 없습니다.
지금 문제가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조금 전에 부이사장님께서 토성동역이 승강장하고 전동차하고 넓게는 13㎝, 좁게는 9.5㎝라 했죠?
예.
이것은 표준지침에 어긋나죠?
예, 어긋나고 있습니다.
알면서 왜 조사를 안 했습니까?
위원님…
그것도 예산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넓게…
예산문제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그래요?
우리 예산문제도 따르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로 대구참사 이후에 지금 각종 안전시설 같은 것 하라는 게 폭증하고 있는데 저희도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해 나가고 있는데 이런 시설은 뭡니까? 운행하고 있는 그런 데 공사하기도 상당히 어려울 뿐만 아니라 우선순위에서 지금 이것보다 더 급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설본부장님!
예.
졸지 마시고 여기 나오세요.
존 것 아닙니다.
자, 부이사장님 들어가세요.
건설본부장 이재오입니다.
조금 전에 전동차하고 승강장하고 사이 틈 사이를 내가 질문했습니다. 결과에 의하면, 답에 의하면 토성동역이 좁게는 9.5㎝고 넓은 데는 13㎝가 틈이 있답니다. 그것 확인하셨습니까?
저는 확인 안 해 봤습니다마는 방금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왜 심각하느냐 하면 복지부지침에 의해서 이것이 시정되어야 되는데 안 되고 있는 그 사항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상당히 위험합니다.
예.
어떻게 위험하냐? 동아대학교 오세경 교수님이 부산시 이동실태 조사연구에 의하면 2003년도 11월달에 실시한 연구 결과입니다. 그 결과에 의하면 토성동역 같은 데는 그렇게 틈새가 벌어졌기 때문에 어린애들이 말입니다. 어린애들의 발이 빠지도록 되어 있답니다. 그렇게 위험하게 축조가 되어 있답니다. 동의합니까?
위원님 복지부에서 각종 장애인을 위한 시설기준은 제가 알기로는 1호선 건설 이후에 몇 년도인가 모르겠는데 그 이후에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장애인을 위해서는 곡선에는 3㎝만 틈나 있으면 됩니다. 예?
예.
그리고 ‘장애인 외’ 말고 일반인, 어린애들, 어린애들도 폭이 13㎝ 같으면 반드시, 어린애들 발이 빠지도록 그래 설계되어 있답니다. 그것은 처음부터, 당초부터 설계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위원님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우리 각종 지하철 건설할 때 여러 가지 보통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되는데 지하철이라는 것은 하나의 그 역이 각종 시민들, 이용민들이 편한 자리에다 설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역 설 자리는 아무 데나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꼭 필요한 자리에만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서면역이라든가 남포동역이라든가 또는 토성동역 같은 경우는 그 자리에 안 하면 지하철역을 거기 만들어도 시민들이 이용하기 불편한 자리입니다. 서면로타리 같은 경우에. 연산로타리 같은 경우에.
본부장님!
예, 그런데 거기가…
본위원 질문을 잘못 이해를 하시는데…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리가 직선인 것 같으면 이게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3㎝나 5㎝이내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형적으로 이것은 꼭 그 자리에 해야 되겠고 그 자리에 불행하게도 300m입니다. 곡선반경이. 300m 자리 설치하려면 이것은 기하학적으로 18.5㎝ 이내로 줄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유로 이게 늘어난 거지 건설을 잘못해 가지고 늘어난 건 아닙니다.
그러면 18cm 이상인 것 같으면 설계 잘못되었겠네요?
18.5cm가 기준인데, 기술적인 이야기를 해서 좀 죄송합니다마는 완화곡선도 있고 그 다음에 궤도 레일하고 그 승강장관계도 있기 때문에 다소의 진폭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학적으로 계산해 볼 때 곡선 300m 자리에 이걸 설치하면 18.5cm라는 이격거리가 나온다…
수학적계산 이전에 사고에 대한 대비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예?
예.
그럼 백보 본위원이 양보한다 합시다. 수학적으로 18.5cm까지는 정말로 더 폭이 좁아질 수 없다, 곡선에. 그건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남포동역은 20cm입니다, 20cm. 그건 이럴 때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그건 제가 지금 여기서 구체적인 답변은 못드리겠습니다마는 각종 건설시에 원곡선하고 완화곡선하고 또 궤도하고 플랫폼하고의 관계 때문에 그게 그 기준에서 다소 클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기준이 크고 적고 그 문제를 떠나서 남포동역 같은 경우에는 이것 조사한 연구에 의하면 어린이 발 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지금 위험하다는 이런 결론이 나왔어요. 안 그렇겠습니까? 20cm 거기 안 빠지겠습니까? 안 그래요? 물론 장애인도 문제겠지만 일반인이나 어린이들이 더 문제라는 겁니다.
남포동역이 말입니다. 아까 부사장님이 답을 하실 때 폭이 좁은 데는, 곡선면에 좁은 데는 20cm, 넓은 데는 21cm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18.5cm보다 훨씬 넓잖아요?
예, 좀 넓습니다.
조금 넓은 게 아니라 상당히 넓죠.
한 2.5cm 정도 넓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설계 잘못되었든지 시공이 잘못되었든지 그런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렇게는 볼 수 없습니다. 조금 전의 이야기대로 여러 가지 복합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원곡선에서 완화곡선으로 붙는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전동차가 다니는 궤도하고 플랫폼하고의 관계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있고 또 그 다음에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직선구간 안 있습니까, 직선구간의 설계기준이 전동차하고 플랫폼 단부하고 설계기준이 50mm, 5cm입니다. 그래 5cm가 또 추가되고 하면 아까 이론계산 18.5cm하고 5cm 하면 23.5cm가 최대로 벌어질 수 있는 거리라는 그런 계산이 나옵니다.
기준이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예, 우리 승강장 면하고 전동차하고의 높이 차이도 얼마 이내로 들어야 된다. 그 다음에 직선 경우에 전동차와 승강기 연단부와 떨어진 거리 등 그 기준이 있습니다.
본부장님! 본위원이 질문하는데 대해서 그 부분만 답변하세요.
예.
토성동역이 9.5cm하고 넓게는 13cm인데 본부장님 상식으로는 그 13cm 같으면 어린애들 발이 빠지겠습니까, 안 빠지겠습니까?
13cm 되면 어린이 조심 안 하면 빠질 수 있습니다.
빠지죠?
예.
그럼 이건 보강이 되어야 되겠죠?
예.
보강했습니까?
그래 그걸 줄이는 방법이 다른 설비 측면에서 특별한 기술로 보완하지 않는 한 토목구조물 가지고는 보완이 불가능합니다. 그걸 보완해버리면…
그럼 이 보완은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됩니까? 예?
운영이사님이 답하실랍니까?
예, 제 소관입니다.
예, 잠깐 나오세요.
예, 본부장님은 들어가시고요.
본부장님 들어가세요.
운영이사 류성진입니다.
당초에 본위원이 질의할 때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하면 장애인편의시설 상세표준도에는 직선일 때는 3cm이고, 그 다음에 곡선일 경우에는 간격이 가장 좁은 곳에 승강장을 설치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있는 걸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도시철도건설규칙에 보면 그게 5cm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보건복지부장애인 거기에 보면 3cm인데 도시철도건설규칙에는 5cm로 되어 있습니다.
예, 5cm 되어 있는데, 그럼 곡선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
곡선은 어떻게 되어…
곡선은 일정한 몇 센티라는 그건…
없고?
예, 안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곡선의 경우에는 아무렇게나 해라,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까, 안 그러면 무슨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곡선같은 경우 R가 큰 부분은 또 열차와 열차사이가 상당히 간격이 넓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운영이사님도 기준을 잘 모르시네요? 좀 숙지를 하세요. 곡선일 경우에 분명히 이리 나와 있습니다. 예? 가장 간격이 좁은 위치에 승강장을 설치하도록 여기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또 재차 묻겠습니다.
토성동역에 좁게는 9.5cm고 넓게는 13cm가 틈이 나 있다 하는데 운영이사님 상식으로는 13cm 같으면 어린애들 발이 빠질까요, 안 빠질까요?
빠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럼 이것 보완이 되어야 되겠죠?
사실상 지금 그 부분을 보완을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기술적으로 그렇습니까, 예산상 그렇습니까?
지금 승강장을 어떻게 할 수, 그렇다고 해서 전동차를 늘일 수도 없는 사항이고 승강장을 또 줄일 수도 없는 그런 사항인데…
그래요?
그래 저희들이 하여튼 이 부분이…
예, 좋습니다. 전동차를 늘일 수도 없고 또 역 자체를 늘일 수 없고, 그런 기술적인 문제점이…
사실은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예? 장애인버스도 봤죠? 봤죠?
예.
내릴 때 이렇게 다리가 나오죠? 건너도록. 그것 못 봤습니까?
어느 부분 장?
장애인버스에 보면…
예, 예.
그 설명을 좀 해주세요.
예, 예.
그런 설치를 하면 안됩니까?
그래서 그걸 지금 저희들이 곡선역에 일부분을, 저희들이 서면역에 한 곳에 시범으로 한번 운영을 해 본 그건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제대로, 좀 미흡한 그런 부분이 있고, 저희들이…
지금 교통공단의 입장은 모든 것이 시설할 때 축조공사 때 설계할 때 잘못되었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없다. 보완할 방법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주 무책임한 발언입니다.
그러면 시민들은 이렇게 축조공사가 잘못되어 가지고 발 빠지도록 되어 있는데 “나 모르겠다.”
그래 저희들이 그걸…
그럼 교통공단 운영하는 사람들 무엇 때문에 있습니까?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게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정한 기간이 되면 측정을 합니다. 측정을 해가지고 이런 부분을 조정을 하고, 다음에 우리가 승강장 밑에다 경광등을 설치를 해 가지고 주의를 할 수 있는 그걸 승객이 내리고 타고 할 때 주의를 할 수 있도록 경광등을 해가지고 차가 도착하면…
이사님!
경광등이 울리도록 그렇게…
경광등을 설치해 가지고 출퇴근시간에 그 복잡할 때 경광등 보고 타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차문을 열면 경광등 그게 상당히 많이 역할을 합니다.
그런 상식 이하의 답을 하지 마세요.
남포동역 같은 경우에는 20cm입니다. 20cm 같으면 이 오세경교수님께서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어른도 빠진답니다, 발이. 빠지게 되어 있답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사실 남포동역에는 R가 300정도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래가지고, 그 R가 깊을수록 열차하고 열차사이에 벌어지는 그게 많기 때문에 이게 폭이 상당히 늘어나는 그건 사실입니다.
그래 열차하고 열차하고 사이가 벌어지고 승강장하고 전동차하고 벌어지고 간에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으면 보완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시설보완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방금 물어보니까 기술적으로 안된다면서요? 왜 그런 엉터리 답을 해요? 안 그래요?
그리고 나온 김에 하나 더 물어봅시다.
우리 부산 시청역에 휠체어리프트가 있습니까?
시청에는 휠체어리프트… 상․하선에 한 대씩 있는 걸로…
그것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까? 연산동에도 있습니까?
정산기요?
연산동. 연산동.
연산동에도 휠체어리프트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청앞에 장애인휠체어를 내리려 하면 연산동에 가서 내리라는 이런 말이 나온다 하는데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습니까?
시청앞에서 내리려고 하는데…
휠체어를 타고 내리려고 하는데 리프트가 안되어 가지고, 작동이 안되어 가지고 “연산동 가서 내리십시오.” 하는 이런 말이 나온다 하는데…
기관사가 방송을 하는가요, 그걸?
방송하는 게 아니라 역무원이…
그 얘기는 시청역에서 휠체어리프트를 일반인이 좀 망가뜨린 게 있는 모양입니다. 그 때 기간 동안에 연산동에서 내리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방송을 역무원이…
지금은 작동합니까? 고쳤습니까?
지금은 개통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지금 현재 조사특별위원회 이 자리에서 자리 모면만 말씀하지 마시고 아주 성의있게 답을 정확하게 해 주세요, 엉뚱한 말씀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간격이 그렇고 높이도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높이도. 토성동역 같은 경우는 전동차하고 승강장하고 높이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자료 있습니까?
위원장님!
예.
특별조사위원회 우리가 질의 답변을, 조사를 하고 있는데 자료가 지금 없답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 증인 운영이사께서는 다시 한번 더 자료가 없는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준비를 못했습니까, 아예 자료가 없습니까?
자료를 준비했는데 지금 못 찾고 있는 그런…
그럼 뭐하러 나왔습니까, 지금? 조사받으러 무엇 때문에 나왔습니까? 자료도 안 가져오고. 안 그래요?
좋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할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이 높이, 토성동역하고 자갈치역, 남포동역, 중앙동역, 전동차하고 승강장하고 높이 차이, 그게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그것을 나중에 자료를 나한테 제출해 주세요.
예.
추가질문 다음에 하겠습니다.
고봉복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증인께서는 고봉복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준비해서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배학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학철위원입니다.
부산 지하철은 부산 시민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대중교통수단이며 1일 평균 70만에서 80만명의 수송인원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산 지하철이 현재 지하철 운영이 적자인지 흑자인지 이 관계는 우리 기획이사님이 나와서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예, 기획이사 진석규입니다.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확한 제가, 현재 적자인지 흑자인지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 운임수입 그러니까 광고를 포함해서 약 1,900억 정도 수익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반해서 인건비가 약 1,500억 정도가 지출되고 이자부담금이 1년에 약 1,500억 정도 나가는 걸로 그렇게 지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적자입니다.
적자죠?
예, 그렇습니다.
이 적자를 메우기 위하여 우리 수송분담률을 높이기 위한 어떤 대책과 계획이 있습니까?
수송분담률이 현재는 2호선 개통으로 13.7% 정도 수송분담률이 있습니다. 3호선 되고 나면 아마 수송분담률은 더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예측됐던 수송인원이 조금 모자라고 있는 상황입니다. IMF 이후에 사상공단이 거의 쇠퇴위기에 가있고 부산시 인구가 계속 감소를 하고 있으며 또 그 다음 도로가 많이 확장되면서 그런 요인도 있고 자동차수가 증가하고 각 전국적인 현재 현상은 지하철 전반에 대해서 승객은 조금씩 지하철 승객은 줄어드는 편입니다마는 앞으로 향후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 상황은 있습니다.
그건 잘못 생각을 한다 이렇게 봐지는데 우리 수송분담률이 1991년도에 7.7%, 98년도에 10.5%, 2001년도에 12.6%, 2002년 13.4%로 자꾸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의 그걸 보면 80만이 넘는 것은 증가한다고 봐지고 또 여기에 대한 문제점 이렇게 연도별 이래서 수송분담률을 높이겠다는 이런 감을 가지고 있지 않는 한 안 된다 이래 봐집니다. 다시 말해서 이 지하철공단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이 내 회사라는 그 개념을 안 가지고는 이렇게 올릴 수가 없습니다. 이 계획에 의한 어떤 문제해결을 해줘야지 잘못된 계획이라든지 또 다시 말해서 2호선 관계를 보면 우리 덕천로터리에서 호포기지창까지 8.2km에 역이 당초에 4개였습니다. 그러면 이 역간 거리는 어떻게 정합니까?
제가 알고 있는 이게 맞는가만 얘기, 교통연구원의 조사보고서에 의해서 그 당시의 인구와 10년주기 또는 20년주기를 생각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다고 알고 있는데 이 보고서의 관계도 보면 90년도에 금곡동 인구가 3,000명도 채 안되었습니다. 화명동 인구가 7,000명도 채 안되었습니다. 그 3년 이후에 부산시에서 집계낸 것 보시면 아파트가 들어서고 서민주택이 서서 인구 금곡동이 4만 5,000으로 불어났습니다. 3년동안 그랬습니다. 화명동이 6만, 7만, 이제 10만 이상이 됩니다마는 이렇게 한 3년도 예측 못한 이런 계획이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래 역간거리를 어떻게 정하십니까? 부산 시내는 1km 이내를 우리가 역간 이내라 하는 것이 맞죠?
상식선에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시외는 1.2km 내지 2km, 이렇는데 덕천 2호선에 보면 이게 2km 이상입니다. 2km, 3km. 이런 형태의 잘못된, 이것 누가 3km에서 우리 지하철 타러 가겠습니까? 이런 모순 때문에 되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상식선에서 제가 답변을 정확히는 드릴 수 없겠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1km, 1.2km 정도에 역을 하나 신설하고 세우고 당시에, 그 당시에 얼마나 시민이 살고 있으며 이동거리가 얼마나 되며 그런 걸 산출합니다마는 제가 근래에 또 이걸 한번 해 보니까 사실은 20년대계, 20년대계라는 게 저희들이 조금 부족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런 면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참고로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 조금 미흡했던 부분이 있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시 말해서 2호선과 같은 건 실패작이다 할 수 있는 것이, 시민의 발입니다. 우리 수송분담률을 최고 30% 이상만 올린다면 우리 부산 시내에 올려도 맞는다면 적자도 안 가고 흑자로 돌아설 거고, 모든 이렇게 될 건데 이런 마찬가지로 잘못된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좀 인지해 주시고 또 지하철2호선의 율리역 같은 관계는 보면 화명역하고 율리역 그것도 1.6km나 이렇게 될 겁니다. 그 관계에 보면 거기에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지만 그 옆에 하나로마트라든지, 농협의 하나로마트라든지 또는 인력타운이 이제 오픈이 된다면 굉장한 유동인구가 발생할 겁니다. 그게 개방역이 되게끔 다시 말해서 화명역 마찬가지로 위에 그런 출입구를 해줘야 타는데 지장이 없지 않겠나 이래 봐집니다. 이런 것도 감안하셔 가지고 좀 연구를 해서 연차별 이런 계획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접근성이 용이한 방법이 있다면 한번 일단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재난특위에서의 지적사항입니다. 이건 누가? 재난특위에 대한…
운영이사님…
운영이사 류성진입니다.
우리 광역시의회에서 재난특위조사위에서 활동 중에 법령 개정사항이 1건, 시정조치사항이 21건, 제도개선사항이 2건, 총 24건의 시정조치사항이 지적되었습니다.
지난 3월 5일까지 실시한 재난시설조사특위 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한 추진사항과 조치사항의 결과가 나와져 있는 것이 있으면 답변 바랍니다.
재난특위에서 지적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24건 중에서 15건은 지금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계속 추진 중에 있고요. 주요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전동차 내장재의 불연재교체관계 이 관계는 금년도에 1차적으로 3개년으로 해 가지고 2004년부터 해가지고 2006년까지 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계획이 되어 있는데 총 예산이 한 828억이 투입될 그런 예정입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230억을 가지고 1차적으로 193량에 대해서 입찰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제도개선사항으로서는 민방위훈련시 승객대피훈련 합동실시 필요성의 지적에 대해서는 장애인 및 노약자를 포함한 승객 참여와 소방서 또 관련기관하고 합동으로 훈련을 한 부분이 3월, 6월, 10월 민방위훈련과 병행해 실시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하공간의 특수성을 감안한 화생장비 비치 필요성에 대해서는 2004년 1월까지 총 3억 5,800만원을 투입해 가지고 역이나 또 열차당 2개씩의 공기호흡기하고 방독면을 역당 4개, 열차당 2개씩 완비를 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 알겠고요, 우리 시의원들이 생각하기로는 이것 우리 시의원들 지적사항이 되어놔서 얼렁뚱땅 넘어갈 것이 아닌가 염려스러워서 하는 얘기입니다.
아닙니다. 그건 철저히 지금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꼭 지적사항은 좀 성실히 우리 시민들을 위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지하철공사로 인한 피해사항입니다.
본부장님!
건설본부장 이재오입니다.
우리 본부장님, 지하철 특히 3호선에서는 이런 사항이 많이 벌어졌습니다마는 우리 여기서 조금 전에 자료를 보면 13억 9,800만원의 피해가 나 공사 보상을 해줬고 보상 안되어서 되어 있는 이런 사항이 아주 많다고 봐지는데 아는 바 있습니까?
우리 지하철공사를 위해서 지하 굴착할 때 인접에 붙어있는 건물은 탈수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좀 균열이 가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현재 각종 지하철공사로 인한 게 확실하다면 별도의 보상이라든지 보수를 지금 해 주고 있고 또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우리 진정서를 몇 가지 보면 연제구에서 한 이 사항은 보면 어떻게 해서라도 해 주겠다 라고 이렇게 각서도 써놓고 해 놓은 일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각서도 써놓고 공사현장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성의껏 했다고 봐지는 면도 있습니다마는 진정인들이 하는 것은 “그래도 너무 지하철공단에서 좀 소극적이다.” 피해자 입장에서 그런 마음이 안 들겠습니까마는 이런 관계에 있는 여기에 대한 좀 성의를 가지고 보상에 임해 줄 생각은 없으신지?
예, 알겠습니다. 대개 보면 서로 주민들하고 저희들하고 다소 마찰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볼 때 처음에 착공전부터 건물이 원래 있던 균열도 있고 한데 그냥 왕왕 보면 지하철에 다 책임을 떠넘기는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기술자하고 또 관계자들이 모여서 그 진상을 파악을 하고 또 지하철로 인한 피해라면 관심을 가져서 수리해 준다든가 또 나중에 피해가, 손이 봐지도록 그렇게 책임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현장소장도 여기에 뭐 확인을 했어요. 확인을 하고 이런 관계는 우리 지하철본부에서 현장소장의 잘못으로 인해서 되었으면 보상을 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 좀 성의를 가지고 해 주기를 바라고 또 우리 북구 덕천1동에 이래 보면 이경수 외 보내온 덕천 시영아파트가 있습니다. 이것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여기 뭐, 이것은 해도해도 너무 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 여기 이제 현재 보니까 소장이라도 잘못 됐다하는 것 하나 없어요.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이것 한번 보세요. 내려 앉아 버렸습니다. 이것 침하 되어서, 1m가 침하가 되었어요. 벽이 이제 전 건물이 기울어졌어요. 이렇는데 도대체 여기에 대한 하등의 말이 없습니다. 이래 되겠습니까? 이것. 여기 한번 보세요. 이것. 이것은 해도해도 너무 합니다. 이것. 이것은 주민들을 우롱하는 거지, 이것 이럴 수 있어요? 벽하고 완전 이것 뭐, 이것 한번 보시고 좀 이것 맞는가 안 맞는가 한번 보세요. 누가 하나 좀 검사를, 이런 문제는 본부장님!
예.
이런 문제는 성의를 좀 가지고 해 주세요.
예.
우리가 아무리 그 하지만 우리 덕천지역이 현재 연약지반입니다. 연약지반에 이것 지질검사를 했으면 다 알았을 건데 부주의로 인해서 한 것이 너무나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이것 요즘 배짱입니다. 이제 현장소장님들이 이제 보니까 배짱이요. 이쪽에는 보니 그래도 나름대로 성의를 가지고 해준다 이래 이것이라도 공문을 보내 가지고 이래했는데 여기에 주민들 둘이 와 있습니다. 와 있는데 얼마나 억울해서 오늘 여기에 왔겠어요. 이것 좀 조사를 해 줄 용의 있습니까?
내용을 조금 보고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보고해 가지고 이것은 좀 해 주세요. 이것 이래서는 안 됩니다.
위원님, 그 문제는 지난번에 우리 주민들이 그 피해가 있었다고 그래서 한국건설안전기술원을 시켜 가지고 98년도 연도별 안전 점검한 그 이후에 변화사항을 저희들이 특별점검반을 편성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이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인접 건물피해에 대해서는 현장소장이나 건설회사가 책임을 안 지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의무적으로 보험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피해만 나면 반드시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법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래 주민들하고 의논이 되어 가지고 현재 보험 들은 보험사하고 손해사정인이 합동으로 건물 피해조사를 하도록 했습니다. 했는데 그 결과에 의해 가지고 정밀안전점검을 해 가지고 지하철로 인해서 피해가 났다면 당연히 그에 대한 보상이나 대책을 세워 주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지역은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지역입니다. 연약지역, 2호선부터 지하 50m 여기도, 한 60m까지가 연약지반이 되어서 난공사였다는 것을 알고 또 이쪽에도 마찬가지이지만 한 30, 40m 밑에는 연약지반입니다.
그래서 그것 할 때 주의라든지 하는 것을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났으니까 안전진단이라든지 또 뭐 우리가 안전진단 해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전체 해 가지고 얼렁뚱땅 넘어가는 건데 이것 좀 철저히 좀 해 주세요.
예.
다음은 한 가지 더,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누가 인사관련 누가 합니까?
예, 본부장께서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예.
기획이사 진석규입니다.
한국사회의 가장 큰 고민거리로 대두되는 비정규직 문제를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교통공단이 잘 아시다시피 2003년도에 2월 6일 가장 연약한 조건하에 일하는 부산지하철 50, 60대 청소용역 여성노동자들의 전국 여성노조를 상급단체로 하는 노동조합을 결성한 바가 있을 겁니다.
위원님, 청소용역 부분은 운영이사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운영이사 류성진입니다.
특히 50대, 60대의 청소용역 노동자들의 타 역사에 비해 가장 낮은 급여로서 52만원 정도, 서울철도청에서는 73만원이 되어 있는데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부산교통공단의 2002년 9월부터 11월까지 인상된 최저임금 51만 4,150원 인상은 업체에 추가 지급하지 않아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바로 되어 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부산교통공단은 여러 면에서 지하철 청소용역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책임이 있는 만큼 비정규직 근로조건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사실상 원칙적으로는 용역업체하고 관계는 저희들이 임금의 어떤 얼마를 지급하고 안 하고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것은 근로자하고 해당업체하고의 단체협약에 의해서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 신문에 보도된 일부분은, 저희들이 해마다 최저임금은 9월 1일자로 정부에서 그걸 공포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근로계약은 1월부터 해 가지고 8월말까지 계약을 하고 9월 1일 되어서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12월말까지 별도로 추가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부 고시가 되면, 그래서 그 부분은 2002년도에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계약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이후에 9월 1일 되어 가지고 조금 최저임금이 조금 올랐습니다. 올랐는데 저희들이 이 부분 변경은 용역업체에서 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또 조정을 하는 그런 단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업체에서 신청을 한 것이 언제냐 하면 2002년 12월 11일날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12월 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에 추가 반영을 해 가지고 반영을 했습니다. 반영을 해 주었고 그 부분이 9월, 10월, 11월은 조금 미달되는 부분은 그게 반영이 안된 그런 사항입니다.
다른 것은 다 놔두더라도 우리 최저임금이라 이래 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정해져 있으면 그 이상을 주는 것이 맞지…
예, 그것은 맞습니다.
꼭 그런 것 좀…
예, 저희들이 다른 수당하고 이렇게 하면 최저임금은 다 넘어갑니다. 다만 서울지하철하고 조금 차이나는 것은 보너스가 저희들이 현재 그때 100% 줬는데 서울에는 한 200% 주고 그 보너스에 어떤 조금 차이가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 얼마 되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부산지하철의 명예가 실추된다면 상당히 우리도 보기가 안타까우니까 이런 면이 좀 없게끔 해 줄 수 있겠습니까? 약속을…
그 부분을 저희들이 금년에도 9월 1일부로 해서 다시 그게 변경되어 가지고 다 그걸 조치를 하고 했습니다. 절대 앞으로 그것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검토해서 욕 안 들어먹는 우리 지하철공단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학철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현욱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욱위원입니다.
몇 가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오늘 증인으로 출석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향렬 이사장과 배다지 감사께서는 참석할 수 없는 사유서를 보내 왔는데 그 불참사유가 국회 및 건설교통부 업무협의를 위한 출장으로 되어 있고, 오늘 내일 양일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몇 시 비행기로 서울 올라 가셨죠? 예, 아무나 답하십시오. 그것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몇 시 비행기로 가셨는지?
부이사장 김염훈입니다.
이사장님은 12월 13일 토요일날 20시 40분에 비행기로 떠났습니다.
13일날?
예.
몇 시요?
20시 40분요.
20시 40분?
예.
가셨고, 또 감사님은?
12월 15일 10시 40분에 출발하셨습니다.
10시 40분?
예.
그래 뭘 탔습니까? 뭐, Asiana입니까?
대한항공입니다.
KAL입니까?
예.
예, 좋습니다. 그건 됐고요. 이게 교통공단에서 제출한 자료에 보면 올 운영위원회의 2월 27일날 운영위원회를 소집했습니다만 의결정족수가 미달되어서 서면심의로 갈음했죠? 우리 진석규증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가, 죄송합니다.
2월 27날 운영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만…
예, 그렇습니다.
의결정족수가 미달되어서 운영위원회를 개최를 못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수당지출내역에 보면 운영위원회를 개최를 못했는데 수당을 지급을 했어요. 2월 26일날 지출결의서 내용을 보면 171만 5,200원을 지출했다가 오지 않는 사람은 또 반납을 받고 해 가지고 회의도 안 되었는데 왜 이 경비를 지출하죠?
당시 심의 가결된 것은 안 했지만 정족수는, 미달되었지만 저희들이 충분히 그 분들한테는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회의에 준하는 걸 다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서 오신 분도 있고 해 가지고 지급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물론 참석한 사람에 대해서 지방도 있고 서울도 있습니다만 서울일 경우에는 여비가 16만 3,800원이 지급이 되고 지방일 경우에는 여비로 1만원이 지급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는데 운영위원회를 소집해 가지고 참석을 했는데 성원이 안 되어서 회의는 못했는데 그러면 도의상 여비는 줘야 될 거라고 본인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모든 분들에게 수당을 또 10만원씩 지급을 했거든요. 지금 이 지급을 보면 수당을 주고 여비를 주고 그 다음에 공제 세금을 빼고 수령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회의 자체가 안 되었는데 여비 주는 것은 이해가 가요. 인간적으로, 본위원도 이해가 가는데 회의를 안 했는데 수당은 안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당초에 오신다고 하신 분들이 몇 분이 안 오신 바람에 회의가…
아니 그 분들은 온다 해놓고 안 온 사람들은…
회의는 쭉 계속 했었습니다. 그 분 오신 분들은…
아니 온다 해놓고 안 온 사람들은 안 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반납이 되었고, 그것은 관계가 없죠. 안 왔으니까 반납이 되는데 온 사람도 회의를 하지 않았는데 여비는 주는 것은 좋다 이겁니다. 그러나 회의 안 했는데 수당은 왜 주냐 이겁니다. 서면으로 해 주기 위한 대가입니까?
그것은…
아니 회의를 안 했는데 왜 수당을 주느냐 이 말이에요?
회의는 계속 하기는 계속 했었습니다.
아니 여기에 분명히 그랬잖아요.
회의는…
의결정족수가 미달되어 가지고 서면심의로 갈음했는데 그러면 다른 사람도 서면심의한 사람들은 수당 10만원씩 다 줘야지요?
당시에 회의는 진행되었고 성립은 되었습니다. 그러나 결과가 정족수…
아니 성원이 안 되었는데 무슨 회의가 진행이 되요. 성원이 안 되었는데 무슨 회의 진행했단 말입니까?
예, 오신 분들한테 사실 했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니 그러면 우리 교통공단의 운영위원회는 성원이 안 되었는데도 하고.
충분히 그 분들한테는 항상 알릴 권리가 있고 저도 항상 상세히 설명하여야 되니까 그 당시에…
아니 알릴 권리가 있지요.
안 하려고 하다가 그날 회의를 했습니다.
당연히 알릴 권리가 있지요. 참석을 못하는 사람한테도 서면으로 할 때는 알리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 사람 서면, 글도 쓰고 자기 소견도 쓰고 하죠?
예.
그러니까 본위원이 지금 지적하는 것은 여비는 좋다 이겁니다. 서울서 회의하러 여기까지 내려 왔는데 그냥 보낼 수는 없으니까 여비 주는 것은 좋은데 회의를 하지 않았는데 왜 수당을 주느냐 이겁니다.
하여튼 솔직히 자꾸 제가 반복적인 말씀드리지만 법적으로 수당을 지급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는 제가 그때 충분하게 검토를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당시 저희들이 회의하고 업무보고하고 모두 다 했기 때문에 오신 분들한테는 모든 걸 좀 해드리는 게 맞다는 판단에서 그때 그렇게 한 것이 저희들이…
그러니까 교통공단은 항상 그런 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아니 당연히 회의가 되어야 그 회의에 대한 수당을 주는 거죠. 회의도 성원이 안 되어 가지고 하지도 않았는데 수당을 준다는 것은…
아닙니다. 회의는 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아닙니다. 회의는 했습니다. 서면으로 받고…
바로 반납하세요. 왜 회의를 합니까? 성원이 안 되었는데 회의가 됩니까? 간담회죠. 그건 간담회입니다. 간담회하고 회의하고는 엄연히 다르죠.
성원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회의는 거기에서 심의 의결과 결과가 나오는데 간담회는 결과가 없어요. 그냥 의사 전달하는 거예요. 당장 회수하세요.
지적하신 대로 다시 검토해 가지고 해보겠습니다.
이상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박현욱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박홍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재위원입니다.
지하철 매점 임대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운영이사 류성진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1호선에 임대인 중에 계약을 포기한 매장이 몇 군데 됩니까?
8군데입니다.
8군데가 포기를 했는데 8군데 그 포기한 매장을 지금 활용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다시 재입찰로 했습니다. 재입찰을 해 가지고 내년에, 그러니까 그 지금 입찰한 것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이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재입찰로 해 가지고 낙찰이 다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포기 매장은 8건을 재입찰을 했습니까?
예.
이 자료에 의하면 8개 중에 매장 4개소가 사무실로 활용을 한다 해놓았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이번에 이거요? 이것은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121개가 입찰을 했거든요. 입찰을 하기 전에 이 4개에 대해서는 사무실로 활용하기 위해서 그것은 제외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8개는 다시 재입찰로 입찰 포기를 해 가지고 재입찰로 한 것이고 이 4개라 하는 이것은 이미 입찰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사항입니다.
이것도 입찰을 했는데 또 4건이 제외가 뭡니까?
그래 그 저희들이 우리가 사무실로 활용하기 위해서 그것은 제외를 시켰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말을 명확하게 두 번 이야기 안 하시도록 말을 명확하게 답변을 하십시오. 내용을 정확히 아시고 모르는 것은 모르니까 다시 알아 가지고 답변하겠다고 하고 명확하게 이야기하세요.
아니 그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121개를 입찰을 한 것은 틀림이 없고요. 거기에서 8개가 계약을 포기를 해 가지고 다시 재입찰을 한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8군데 포기를 해 가지고 입찰로 했는데 앞에서는 8개 입찰을 다 봤다 이랬는데 그 중에서 8개 입찰이 아니고 4군데 입찰을 보고 4군데는 사무실로 활용한다.
그것은 아니고요. 사무실 4개라고 하는 것은 아예 입찰대상에서 처음부터 제외되었던 사항입니다.
입찰대상에서 4개는 제외를 했다 이겁니까?
예, 제외되었던 것을…
재입찰로 하고…
예.
그래 4건은 입찰을 다…
그래 125개인데 4개는 사무실로 활용하기 위해서 그것은 제외하고 121건만 입찰로 했던 겁니다.
사무실은 어떤 사무실로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현재 직제가 조금 그게 되어 가지고 역무소가 지금 사무실이 지금 없습니다. 영업소가, 사무실이 없어 가지고 그 일부를 하고 또 분소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지하철 관련 사무실입니까?
예.
지하철 사무실입니까?
예, 지하철 사무실입니다.
지금 현재 사무실이 없습니까?
현재 두 군데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 군데로 원래 영업소가 되어야 되는데 사무실이 없어 가지고 이것 지금 현재 분할해 가지고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역마다 사무실이 다 있잖아요? 역마다 사무실이 다 있잖아요?
지금 갈라져 가지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한 사무실이, 장소가 없어 가지고. 그래서 그 사무실로 활용하기 위해서…
사무실은 너무 그렇게 방대하게 확장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기존 사무실만 해도 지난번 재난조사특위조사 나갈 때에도 확인해 보니까 기존 사무실만 해도 충분하지 생각했는데…
현재 저희들이 전에 한 노선에 말입니다. 영업소가 3개 영업소가 있던 걸, 3개 역무소가 있던 걸 한 영업소가 되었거든요. 영업소가 되다가 보니까 이 사무실이 영업소가 들어갈 만한 사무실이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분할해 가지고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업무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그 부분을 활용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사무실이 협소하면 사무실로 해야 되겠죠. 그런데 가능하면 사무실이 기존 상인들 내 보내고 하는 이 사무실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이라 생각이 됩니다.
1차에 포기한 업체가 2차에 또 계약을 할 적에는 입찰로 받습니까?
입찰은 그건 제외됩니다.
수의계약 했습니까?
예, 자격이 제외됩니다.
수의계약 했습니까?
예.
그러면 1차에 포기를 해놓고 2차에 계약을 할 적에 그 1차 업체도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은 줬습니까?
참여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여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예.
그것은 어떻게 해서 참여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 규정에,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규정에 그래 되어 있습니까?
예.
왜 못하게 한 규정이…
입찰자가 자기가 그 입찰금액이 자기가 포기를 했단 말입니다. 안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다시 또 입찰로 시켜 참가자격을 줄 수는 없지요.
그것은 공개입찰로 했습니까, 수의계약 했습니까?
공개입찰입니다.
공개입찰 했습니까?
예.
1차에 포기를 한 업체가 포기를 할 때에는 포기 무슨 특별한 자기네들 이유가 안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장사를 해왔는데 왜 포기를 하겠냐 이거죠. 그 생업이 달렸는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포기를 안 하겠습니까?
아니, 이것은 포기한 사람들은 자기가 입찰 그 장소에 장사를 하다가 포기를, 물론 일부는 있습니다만 결국 우선 낙찰가격을 너무 많이, 엉뚱하게 너무 많이 해 가지고 그래서 포기한 그런 사항입니다.
1차하고 2차도 포기하고 1차도 낙찰해 가지고 포기하고 2차도 포기하고 3차까지 가서 계약한 업체가 있는데 이 하나로…
1호선 말입니까?
예, 1호선, 1호선.
1호선요. 1호선에는 지금…
부산대학 스낵코너 부분에 그렇네요.
예, 맞습니다. 부산대학에 스낵코너 하나는 처음에 낙찰자가 포기를 해 가지고 다시 입찰을 했는데 그 사람도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한 사람이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낙찰해 가지고 한 A라는 업체가 2차에도 A라는 업체가 참여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안 하고요?
예.
그러면 2차는 다른 업체 B의 업체가 계약이 되고.
예.
그러면 1차, 2차 각각 다 틀렸네요?
예, 다 틀리지요.
그리고 3차는 또 A, B가 참여를 못했습니까?
또 다른 사람이 계약을 낙찰을…
또 새로 온 사람이 계약했습니까?
예, 낙찰 받아 가지고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금액이, 금액적인 차이가 상당히 많이 당초에 입찰을 볼 때에는 금액이 엄청나게 10배에서 20배 이상까지 차이가 났는데 마지막 할 때에는 또 차이가 아주 근소한 차이로 되었다 말입니다.
좀 줄어, 예, 좀 줄어졌습니다.
경쟁입찰 봤는데도 그렇습니까?
예.
그렇다면 이러한 것을 결국 입찰방법으로 계속 이런 입찰식으로 나가면 제대로 정말로 해야 될 사람들이 하나의 돈을 가지고 투기를 할 사람들이 많이 달려들지 싶은데 현재 기존 임대자 보호차원에서 공단에서는 어떻게 경쟁입찰 계약에 대한 방법을 어떻게 한번 변경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의향은 지금 없습니까?
현재 그런 의향은 없습니다.
없고 그대로 밀고 나갈 겁니까?
예, 공개경쟁입찰, 모든 전부 공개, 우리 경영혁신 차원에서도 그런 부분에서 전부 공개경쟁입찰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공개입찰이 원칙이겠죠. 원칙이지만 이러한 서민들이 현재 살아가는 과정을 우리가 봤을 때에 그렇게 무리하지 않게 우리 시에서 좀 도와 줄 수 있는 길이 있으면 도와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지하철이 개통된 이후로 상당히 오랫동안 또 수의계약을 해 가지고 여태까지 장사를 또 해 온 사람도 우리가 감안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물론 그 분들이 어떠한 어려운 것도 있지만 그 보다 더 또 어려운 사람들이 또 왜 투명한 그런 경쟁입찰을 않고 어느 특정사람들 하고 특혜를 주면서 수의계약 하느냐 하는 이런 부분도 우리가 간과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화의조서를 해 준 일이 있습니까?
예, 화의조서를…
한 일이 있습니까?
예, 했습니다.
화의조서 현재 한번 볼 수 있습니까?
지금 그 관계는 지금 안 가져왔는데…
안 가지고 왔습니까?
일종의 법원의 판결 사항입니다. 법원에서…
또 본인들의 내용 설명도 없이 도장을 찍어줬다.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임대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사실은 어떻게 된 겁니까?
그 부분은 현재 저희들이 또 고소를 해 가지고 지금 법원에서 지금 계류 중에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만 처음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 우리가 수의계약을 공개경쟁입찰로 하면서 2년의 유예기간을 주었습니다. 정리를 할 수 있는 기간을, 2년의 유예기간을 줘 가지고 2년이 되어 가지고 다시 못 나가겠다 하는 바람에, 그러면 협의를 해 가지고 2년을 더 줄 테니까 그러면 정상적으로 화의조서를 작성한 후에 2년을 더 주겠다 이런 조건부에 의해서 합의가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2년을 주면서 법원에 가서 전부다 화의조서를 작성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화의조서 사본을 본위원한테 이것 끝나고 나면 하나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홍재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고봉복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봉복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본위원이 질의한 전동차와 승강장 높이 차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운영이사님!
예.
이 자료 가지고 있습니까?
중앙동이 기준치가 50㎜인데 그게 실질적으로는 62㎜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남포동은 84㎜, 자갈치는 71㎜, 토성동은 70㎜로 해 가지고 좀 오버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이것 높이에 대해서 한번 실측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교통공단에서.
예, 실측을 다.
언제 했습니까?
(“매년 합니다.” 하는 이 있음)
매년 이 부분을 실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높이 차이라 해 가지고 중앙동 보면 62㎜ 기준치가 최대가 62㎜고 기준치가 50㎜, 기준치가 50㎜, 아, 5cm가 되어야 되는데…
예.
이렇게 한 1.2cm가 높아졌다 이런 뜻입니까? 차이가 난다 그런 뜻입니까?
그게 이제 열차에 내리는 출입문하고 승강장 높이 하고 이 갭이 5cm…
갭이 5cm가 되어야 되는데.
예. 그게…
그래서 지금…
허용한도가 그렇다 이겁니다.
그래 허용기준치가 5cm인데 지금 이 여기 자료에 의하면 6.2cm거든요.
그래 1.6cm가 더 밸런스가 안 맞다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 답이 맞습니까?
예, 그게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34개역 중에 기준치하고 똑같이 이렇게 높이가 된 데는 단 한 군데 밖에 없습니다. 한 군데, 대티, 대티역 밖에 없어요. 33군데는 다 틀립니다. 다 다릅니다.
그래 이 부분이 조금…
건설본부장님!
예.
거기 앉아서 답해 주세요.
위원님 그렇습니다. 아까 열차하고 승강장하고 떨어진 거리하고 높이하고가 전에 지하철 처음에 할 때 그 교통부에서 건설기준을 만들 때 이 떨어진 거리는 직선에서 이야기입니다. 직선에서 수평거리도 5㎝, 높이도 5㎝ 이상 단차를 못 주도록 정해져 있는데 단 곡선일 경우에는 수평거리도 곡선 곡률만큼 전동차가 지나갈 수 있도록 더 떨어지도록 되고, 그 다음에 높이도 곡선이 되면 차가 이래 기울어질 것 아닙니까? 기울어지면 한쪽이 높아집니다. 그것만큼은 더 높아지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참…
위원님,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2호선은 전부 콘크리트도상이 되어 가지고 이 단이 일정합니다. 그런데 1호선은 우리가 자갈도상이거든요. 자갈도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갈 작업을 갖다가 이게 새로 자갈을 넣는다든지 다진다든지 이런 부분에 의해 가지고 조금 1㎝ 내지 이것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잴 때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면, 예?
예.
2호선도 이것 가지고 오세요. 2호선도, 그래서 이 기준치는 이렇게 5㎝의 차가 있도록 해 놨는데 전부 다 다릅니다. 기준치 다 넘습니다.
예, 다 다릅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근본적으로 설계가 잘못되었든지 시공이 잘못되었는지 두 개 중의 한 가지 아닙니까?
위원님,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의 이야기대로 각종 기준치는 곡선마다 설정을 못하기 때문에 직선형일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곡선일 때는 그보다 더 올라가도록 되어,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좋습니다. 본부장님!
그 켄터하고 궤도…
본부장님!
예.
그러면 곡선일 때는 그 기준치가 얼마 오차가 생기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이제 기억은 못하겠는데 곡선마다 다른데 300㎜ 경우는…
기억을 못하면서 도대체 자꾸 답을 그런 답을 하십니까? 기억을 못하면서.
일반 평균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곡선방향 300일 때는 계산상 나오는 게 그 십 몇 미리가 있을 건대 그것은 별도로 내가 찾아보겠습니다.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본부장님!
예.
기준을 지금, 그 실측에 대해서 말입니다. 곡선에 대한 기준치 차이를 지금 잘 모르신다 했지요?
기준치, 이래 곡선별로 정확한 그…
직선은 5㎝인데 곡선일 때 그러면 몇 센치로 나와 있습니까?
그게 위원님, 곡선반경마다 다르다는 말씀입니다. 300m일 때 다르고 400m일 때 다르고 다릅니다. 그 표가 있습니다. 별도로.
그 표를 주세요. 표를, 그 표를 가져오세요. 표를.
이것 지금 본위원에게 제출하는 승강장 전동차간 이격처리 및 높이현황 이것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이 자료는, 이 자료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이것 저희들한테 시설소에서 나온 것입니다.
예?
저희들한테 나온 것 맞습니다.
이것 믿을 수 있습니까?
이것 정확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이게…
그래 본위원은 이런 자료를 공단에서 제출한 자료를 가지고 질의를 하는데 본부장님은 자료도 없이 잘 모르시면서…
아닙니다.
답을 엉뚱하게 하니까 지금 답답하다 이겁니다. 알겠어요?
설계하고 건설할 때 그때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럼 그때 기준을 한번 보입시다. 그때 기준을.
그건 못 찾아왔는데 그것은 찾아서 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사님!
예.
만일에 아까 본위원이 질의한 대로 다시 돌아갑시다. 장애인편의시설 상세표준도에 의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이렇게 법을 만들어 놓은 게 있습디다. 보건복지부 재활과에서 온 자료입니다. 이런 법에 표준도에 어긋나게 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습디다. 이행강제금, 본위원이 아까 질의를 할 때 장애인시설에 대해서 직선은 3㎝, 곡선은 가장 좁은 곳에 승강장을 설치하라 하는 그 법에 다 위반되지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데 그게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건설규칙에 보면 5㎝거든요. 갭이 5㎝인데, 장애인복지관계 거기는 또 3㎝로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렇다면 조금 차이는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 3㎝, 그럼 5㎝로 합시다. 5㎝, 예? 5㎝ 하는데, 올 11월달에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아대학교 오세경 교수님께서 부산시 이동실태에 대한 조사연구라 해 가지고 이 자료에 의하면 실측을 했답니다. 실측을, 자료에 의하면 토성동은 9.5㎝ 내지 13㎝, 남포동은 20㎝ 내지 21㎝, 자갈치역은 6.5㎝ 내지 8㎝, 중앙동역은 9.1㎝ 내지 11㎝ 이렇게 나옵니다. 실측을 해 보니까, 그러면 다 5㎝ 다 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5㎝ 다 넘습니다.
그렇지요, 그것 인정하지요?
예, 그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장애인편의시설 상세표준도에 의해서 표준법에 의해서 이게 다 위반되었으니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는데 이행강제금을 한번 물은 적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저희 공단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물은 것은 없습니다.
이것 물어야 되겠습니다. 지금 보면 공단에서, 이 보건복지법에 보니까 자료에 보니까 법에 의하면 3,000만원, 시설주가 3,000만원 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저희들이 설치된 것은 그 법이 생기기 이전에 지하철1호선이 다 건설이 됐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조금…
아! 그러면, 아니…
새로 보완을 해야 되는데…
좋습니다. 그럼 보완을 안 했다 아닙니까, 보완을?
예, 보완을…
보완을 안 했기 때문에 이것 이행강제금을 물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현실적으로 사실상 보완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하는 것을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하나 물어 봅시다. 그러면, 본위원이 기술적으로 잘 몰라서 그러는데 곡선일 때 이렇게 이격거리가 넓은데 대해서 아까 기술적으로 도저히 안 된다 이래 했지요?
예.
승강장 거기에 제일 여기 끝에 말입니다. 여기 뭐 다른 걸 붙이면 안됩니까?
붙이는 거요?
예.
그런데 그게 이제…
아니, 곡선이라서 20㎝가 넘으니까 장애인뿐만 아니라 일반인, 어린애들 발이 빠질 염려가 있으니까 보완을 좀 해 달라 하니까 이사님께서는 기술적으로 어렵다. 안 그렇습니까?
예.
그럼 기술적으로 그 끝에 말입니다. 승강장 끝에다가 돌을 붙이든지 그렇게 좀 한 몇 센치 붙이면 안 될까요,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저게 말입니다. 이렇게 곡선구간은 차가 돌거든요.
예, 돕니다.
돌기 때문에, 이 실제로 차 모서리는 거의 돌 때는 승강장 면하고 얼마 차이 안 납니다. 그런데 그걸 만약 붙여놨을 경우에 거기에 부딪힙니다. 그것은 붙일 수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차가 곡선역에서 이래 되어 있을 때는 이렇게 차이가 15㎝ 이래 나는데요. 이래 돌 때는 그게 거의 같이 붙어 가지고 돌기 때문에 그게 붙일 수가 없지요.
그래요?
예.
뭐 스텐 같은 것 이래 가지고 좀 보완을 하면 안 될까요?
저희들이 그 부분도 전에 참 연구를 해 보고 했는데…
아니, 이격거리가 지금 20㎝ 나옵니다. 남포동 같은 경우는, 본위원도 거기 한 몇 번 타봤는데 상당히 위험해요.
그게 최대 이제 벌어졌을 경우에 그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 보시면요. 20㎝ 떨어졌다 하면 열차의 끝 부분은 차하고 3㎝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정도 3㎝도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만약에 붙였다 하면 이 부분이 닿인다 이겁니다.
아! 전동차가 이렇게 곡선으로 된 게 아니고…
예, 곡선이 아니고 직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직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직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끝이 닿인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 못 붙인다 이겁니다.
아! 그러면 장애인버스 모양으로 이렇게 다리 내는 그런 수밖에 없네요?
예,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은 예산이 얼마 안 들지요?
그것은 저희들 기술적으로 아직까지 그걸 못해 봤는데 다음에 해 가지고 그 부분은 한번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보건복지부에서 지시한 이 법에 의하면 교통공단은 이행강제금을 물게 되어 있습니다. 법상.
예, 법상은 그렇습니다.
물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 물어야 됩니다. 이것, 이런 식으로 보완하지 않는 것 같으면, 예?
예.
그것은 다음에 본위원이 그렇게 고발하더라도, 내가 할 겁니다. 이행강제금 물리도록. 아! 웃지 마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저도 부산시민입니다. 위험성을 느끼고 상당히 위험을 알고 있으면서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보완을 해 달라니까 보완은 안 된다, 안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보조관계를 갖다가 하려니까 그것도 하나 하는데 한 역에 한 3,000만원 정도 돈이 드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 예산관계도 그렇고 여태까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아! 그럼 그걸 한번 연구를 해 봤습니까?
연구를 해 봤는데 보조장치를 갖다 하는 걸 갖다 한번 연구를 해 봤는데 실질적으로 참 좀 어렵다 하는 그런 그게…
아니, 그것 한번 물어봅시다. 이사님, 이사님!
예.
예산상 문제가 있어서 그래요? 안 그러면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거기까지는 제가 잘 답하기가 그렇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서 별도로 한번…
좌우간에 본위원이 이것 안 이상은 이것 시정을 시켜야 되겠습니다. 예? 다리발을 내든지 전동차에서 어떤 수단을 쓰더라도 우리 400만 시민들이 안심하고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강조하는 것이 우리 시의원의 본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여러분들의 책임입니다. 의당히 여러분이 해야 됩니다. 우리 시의원이 이렇게 지적하지 않더라도 먼저 발견하고 알아서 조치를 해야 됩니다. 안 그래요?
예.
안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해야 되겠지요? 만약에 안 하신다면 본위원이 고발하더라도 할 겁니다.
아니, 최대한으로 어떠한 방법을 한번 강구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봉복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이해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아침에 질의한 것에 대해서 자료를 받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 간단하게 몇 가지 묻겠습니다. 전동차 내장재 규격서는 제가 쭉 봤습니다. 봤고, 거기에 참여하고 계약관계나 안내관계 거기에 대한 자료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지금 현재 조달청에 지금 계약이 되어 가지고 거기서 지금 보류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서류가 안 넘어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카피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현재 조달청에 지금 서류가 다 넘어가 있습니다. 규격하고 전부 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계약서류 말이지요?
예.
그러면 계약서류 말고, 그 업체참가한 그 명단은 나올 것 아닙니까?
예, 업체참가 명단은 있지요.
그것은 지금 어느 어느 업체입니까?
업체참가회사 이름말입니까?
예.
그것은 로템하고…
예?
주식회사 로템하고 그 다음에 주식회사 디자인리미트 하고 두 군데가 참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디자인 뭐랬습니까?
디자인리미트.
그런데 이 그러면 두 개 업체 중에서 어느 업체가 이번에 결정 됐습니까?
디자인리미트가 낙찰이 된 걸로 그렇게 저희 통보를 받았습니다.
낙찰된 금액이 대충 한 얼마 됩니까?
금액이 량당 8,450만원.
8,450만원.
예.
량당 8,450만원 같으면 전체 규모는 한 얼마 됩니까?
164억 정도 됩니다.
164억쯤 됩니까?
예.
그러면 여기 대구지하철하고 철도청이 나와 있는데 대구지하철은 그럼 량당 얼마 정도 됩니까?
대구지하철은 1억 500입니다.
1억 500.
예.
그리고 철도청은요?
철도청은 우리하고 그 부분이 내장재 교체하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같이 비교는 할 수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지요. 비교는 할 수는 없겠지만 량당 가격은 얼마나 나와 있습니까?
1억 1,540만원.
지금 여기에 보니까 제가 오전에 지적했던 대로 대구지하철과 철도청에서는 우리 부산교통공단처럼 불연성알루미늄 재질을 사용하고 있는 이런 말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일반적으로 누가 봐도 객관적인 이런 내용들이 적혀있는데 말이지요. 대구지하철 업체는 예를 들어서 량당 가격은 아까 1억 500이라 했는데 몇 개 업체가 혹시 입찰에 참여했는지 알고 있습니까?
대구지하철은 세 개 업체가 참여를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부산업체에 지금 방금 말씀하신 참여하신 두 개 로템하고, 이름 뭐랬습니까?
디자인리미트.
디자인미리트.
예.
이 두 개 업체는 대구지하철을 그 할 때 참여를 안 했습니까?
대구지하철에 할 때는 다 참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 전부 참여했습니까?
예.
그리고 대구지하철에 참여한 업체는 어디 어디입니까?
그 로템하고 디자인리미트 하고 한국철도차량부품회사 세 군데가 참여를 한 걸로.
그러면 대구는 이 세 개 업체가 참여해 가지고 어느 업체로 낙찰 봤습니까?
로템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로템이 했습니까?
예.
그리고 철도청은요? 몇 개 업체가 참여했습니까?
네 개 업체가 철도청은 참여를 했습니다.
네 개 업체 참여.
철도청도 로템하고 디자인리미트하고 로인하는 회사하고 그리고 한국철도차량부품회사 그 네 군데가 입찰로 참가를 했습니다.
그래 네 군데 참석해 가지고 그 낙찰업체는 어디입니까?
로인이라는 회사가…
로인.
예.
거의 뭐 보니까 낙찰되는 곳이 고루고루 돌아가면서 하네요.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렇는데 이 네 개 업체 중에서 알루미늄만 하는 업체가 어디 어디입니까?
위원님 질문하신 게 대구지하철하고 저희하고 철도청하고 세 군데가 알루미늄을 하는 그 말씀입니까?
아니고요. 지금 방금 말씀대로 우리가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대구이건 부산이건 철도청이건 간에 참여한 업체는 거의 보니까 네 개 업체네요, 그지요?
예, 네 개 업체입니다.
네 개 업체 중에서 알루미늄을 주로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는 어디 어디입니까?
알루미늄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 말입니까?
예.
그것은 지금 현재 알루미늄을 어느 업체가 알루미늄을 한다 하는 그런 것은 저희들은 모르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니, 그러면…
많은 다중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입찰을 했기 때문에 어느 특정한 업체에 어떠한 제품을 선정을 해서 그렇게 하는 건 아니거든요.
뭐라고요? 조금 전에 한 말씀 다시 한번 해 보십시오.
아니, 어느 업체가 알루미늄을 하니까 그 업체가 선정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알루미늄 업체는 많은 곳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저희들이 어떤 특정한 그걸 갖다 정하는 게 아니고 그 알루미늄만 선택을 한 거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아니, 그런데 평균적으로 보면 이 불연성 알루미늄보다도 지금 더 좋은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불연성 알루미늄 제품이 좋습니까, 불연성 페놀수지가 좋습니까?
알루미늄하고 페놀수지 그러니까 FRP하고 두 개가 이제 양 요소 그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페놀수지 부분은 그게 난연성입니다. 불연성이 아니고, 난연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알루미늄을 선택을 한 겁니다.
그래 이게 내나…
원래 국제규격은 맞습니다. 그게.
이게 지금 불연성 페놀수지가 주로 어떤 제품입니까? 내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는데 비행기 안에 다는 제품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비행기에 지금…
비행기 안에도 내장재로 들어가는 그런 부분 맞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대구지하철이나 철도청은 재질 자체에 그 안에 나름대로 규격서에 보면 아까 말씀한 대로 BS6853에 적합한 재질, 철도청은 불연성 페놀수지니까 어떤 계통도 이 계통에 포함되면 되는데 부산지하철만 불연성 알루미늄이라고 분명하게 적혀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페놀수지는 현재 세계적인 추세가 지금 이런 계통으로 가고 알루미늄은 조금 구시대적인 이런 제품이라고 지금 나름대로 분류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알루미늄이라는 글자를 왜 이렇게 적었느냐 그 말씀이지요.
그런데 저것은 알루미늄을 선택한 것은 저희들뿐 아니고요. 서울도시철도공사도 그렇고 인천지하철도 알루미늄을 선택을 했습니다.
몇 년도에 했습니까?
예?
아니, 그런 데에서 알루미늄을 선택한 것이 몇 년도입니까?
조달청에 지금 계류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도 전부 다 조달청에 계류되어 있다 말이죠?
예, 금년에 할 부분에 대해서는 조달청에 지금 다 계약요구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조달청에서는 어떤 방식을 가지고 입찰을 합니까? 방금 말씀대로 하면 두 개 업체가 참석을 했다, 참여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절차를 거쳐서 입찰을 합니까?
가격에 대해서는 이제 조달청에서 나중에 그걸 하고 일정한 규격심사를 갖다가 업체가 낸 사양서를 가지고 사양서에 대한 규격심사는 저희들이 공단에서 그걸 갖다가 심사를 합니다. 심사를 해 가지고 일정한 85점 이상이 되면 자격이 된다 하는 자격을 주고 안 주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럼 저희들이 이제 판정해 가지고 85점 이상이 되면 자격이 되는 것이고 그 85점 밑으로 내려가면 자격이 안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그 문제를 가지고 공단에서 심사할 때 그 심사위원들이 몇 사람입니까?
심사위원 다섯 명이 심사를 했습니다.
그 다섯 명이 심사한 그 내용하고 심사표 하고 이걸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그 표 가지고 올 동안에 제가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산교통공단에서 건설교통부로 작년에 공문을 보냈죠? 우리가 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면 되나, 안 되냐 하는 것.
아! 그 관계는…
그것은 누가 합니까?
기획이사 답변…
조금 전에 공단에서 심사할 때 그 심사표를 가지고 올 때 심사표와 거기에 관련되는 자료를 전부 다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하나 하나 전부 다.
기획이사 진석규입니다.
다른 간부하고 제가 잠시 협의한다고 세부적으로 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우리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작년에 2002년도에 건설교통부로 질의한 것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왜 그 질의를 하게 됐습니까?
저희들 질의를 한 것은 제가 아닌 걸로 정정을 하겠습니다. 당시에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대해서 이야기가 좀 있었습니다. 수감에, 이야기가 있다가 건교부에서 제가 기억하기로 10월 23일인가 25일 날짜로 공문이 왔었습니다.
그래 공문은 그때 왔고, 여기서 교통공단에서 보낸 것은 10월 2일자로 보냈다 말이지요? 그 내용 한번 봅시다.
내려온 공문은 지금 현재 공단에 있는데…
내려온 공문말고 말이지요. 우리 여기에서 교통공단에서 보낸 것.
현재 저희들 질의공문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 당시에 질의를 안 했습니다.
질의를 안 했다고요?
예.
질의를 안 했으면 어떻게 여기서 또 그러면 교통부장관이 답변을 보냅니까?
답변에 그 당시에 저희 그 당시에 행정지도 정도로 아마 그러니까 정확한 명칭은 행정지도는 아니고 저희들 지도로서 하여튼…
예, 그러면 질의는 안 했다 합시다. 아니, 그러니까 질의는 안 했다 하고 작년 10월 2일날 건설교통부 장관에게 여기서 교통공단에서 공문을 보낸 게 있습니다. 있습니까?
먼저 저희들이 공문 보낸 것은 없습니다.
보냈습니다. 보내지 않았는데 어떻게 답변이 옵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답변이 온 것부터 제가 그러면 읽어 드리겠습니다.
제가 공문을 보냈으면 제가 사인이 있어야 되는데 사인한 기억이 없습니다.
“부산광역시의회의 귀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법적근거가 없으며 또한 귀공단은 국회의 국정감사대상인 기관인 바 이를 감안하여 부산광역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수감으로 귀공단의 고유업무 수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이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는 이런 공문을 받은 적 없어요?
이 공문은 받은 적 있습니다.
그래 자, 이 공문 받기 전에 뭔가를 보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보낸 게 없다 말이지요?
보낸 건 없고.
그러면 이 근거가 10월 2일자 뭐 보내 가지고 10월 24일날 이렇게 답변 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증인께서는 지금 허위증언 하시면 안됩니다.
아닙니다. 정확해요. 여기서 허위증언할 이유가, 이 상태 지금 현재 분위기상 허위증언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죠. 말씀하십시오.
알려드릴 것은 다 알려드리고 또 없는 것을 제가 있다고 허위증언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혀 그런 자세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제가 그것은 한번 찾아본다니까 제가 간단히 몇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찾아 가지고 가져오시고, 110-1073이라고 여기 정확하게 이것 뭐 틀릴 턱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조금 있다가 가져오시면 되고, 이런 공문을 부산교통공단에서 누가 처음에 기획하고 누가 이렇게 모의하고 작당했어요? 이것은 제가 볼 때 엄청난 사건인데 기획이사님이 기억이 안 난다는 것 보니까…
아! 그것은…
기획이사님은 내가 보니까 모의는 아닌 것 같은데…
아닙니다. 그런 것, 전반적인 것은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공문을 보낸 것은…
그런데 왜 이렇게 엄청난 사건을 모른다 말입니까?
모든 것은 주무이사인 기획이사 책임입니다.
아니 그런데 이런 중요하고 엄청난 사실을 모른다면 지금까지 어떤 일을 주로 기획했습니까?
당시 제목이 시의회행정사무감사계획보고, 저희들은 현재 언론에 통상적으로 언론에 나고 있는 것은 전부다 나고 하는 이런 사항을 항상 건교부에 보고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고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이런 시행을 할 거다 하는 이런 보고에 대해서 회신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낸 내용을 한번 봅시다. 내용물이 있을 것 아닙니까?
팩스로 조금 있으면 도착…
이해수위원님! 지금 현재 그 부분이 팩스로 올 때까지 계속해서 질의 증인 신문할 시간입니다마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時 16分 會議中止)
(16時 46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증인신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해수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증인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이사 진석규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질의한 것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보니까 공문서 보낸 것 기억납니까?
그렇습니다.
기억 안 난다는 것 보니까, 제가 보니까 국회의원 감입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부장하고 과장님 사인 전부다 됐고요. 이것 맞죠?
예.
행정사무감사 작년 예산기간이 타지방공기업은 7에서 32건의 요구자료와 1일간의 수감을 계획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 공단에 대해서는 74건의 요구자료와 2일간의 수감을 계획하고 있어 공단의 행정력낭비가 우려되는 실정이다 라고 부산교통공단에서 공문을 보냈습니다.
예, 그랬습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빼면 하루입니다. 그리고 타지방 공기업은 7 내지 32건의 요구자료 라는 이런 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일단 내용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분명히 기억이 납니다. 저희들 주요사안에 대해서는 건교부에 매일 보고하는 것도 있고 단순사안에 대해서는 보통 1주일에 한 번씩 항시 상시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통 단순보고는 주간보고를 하고 그래서 주요사안은 바로 하고 다시 말씀드리면 그 외 단순사안들은 주간보고를 합니다. 다만 당시에 저희들 평균적으로 봐서 관례적으로 저희들이 현장방문과 행정사무감사가 하루만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저희들이 이틀 간이 잡혀 있었습니다. 7건에서 32건의 요구자료는 당시에 행정사무감사계획서, 계획서를 시의회로부터 저희들이 받았는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타지방공기업은 7건에서 32건인데 우리 공단은 74건이다. 시의회가 우리를 애를 먹인다 이런 내용이다 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리 두루뭉실하게 얘기하지 마시고 타지방 공기업에 대해서 우리 시의회에서 7건에서 32건의 요구자료를 내놓아 라는 그 자료를 한번 내보시오.
그때 시의회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책자에 부산시 산하기관별 그 당시의 그 자료에 의해서.
한번 봅시다. 책자를 한번 봅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책자는 구하시고, 74건의 요구자료라는 것은 그만큼 시의회가 일을 많이 한다는 증거입니다, 이게. 그렇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12건이나 안 그러면 5건을 요구할 수도 있어요. 이런 아주 시민들의 알 권리를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이 지금 현재 주어진 내용으로 봐서는 아주 기분이 나쁘다, 수감을 받을 수가 없다 제일 끝에 말이 뭔지 압니까? 또. 공단의 행정력낭비가 우려되는 실정이다. 이 말 뜻은 뭡니까? 행정력낭비는 무슨 행정력이 낭비됩니까? 아니 무슨 행정력이 낭비됩니까? 왜 그런데 답변이 없습니까?
그리고 말이죠, 건설교통부에서 답이 올 때도 적이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 놨다 말입니다. ‘적이’란 말뜻을 혹시 잘 아십니까?
알아서 포괄적으로, 알아서 판단해서 결정해서 귀 공단에서 결정하란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때 ‘적’자는 말이죠, 적당할 때 적자 이겁니다. 가장, 누가 봐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이고 아무런 탈이 없는 그런 범위 안에서 처리하라 그 말이거든요. ‘무조건 하고 받지 마라 끝까지 너거 버텨라, 생떼 써라.’ 이런 내용은 절대 아닙니다. ‘적이’란 말뜻은 그렇잖아요?
최종 모든 결정은 공단에서 하는 것으로…
그러면 제가 다시 묻습니다. 이 공문을 누가 처음부터 기획하는데 몇 사람이 앉아서 모의했습니까?
모의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고요. 제가 위원님을,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사실은 당시에 저희들 2001년도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2001년도에 건설교통부가 감사, 건교부 감사, 국정감사, 행정사무감사를 4개를 그 당시에 수감을 했었습니다. 당시에 수감을 하고 나니까 연말이 되고 나니까 보통 저희들 사무감사를 준비하면 최소한 한달, 한달반 전부터 준비를 해야 됩니다. 감사원 감사도 똑같습니다. 두 달 전부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 직원들 사이에서 당시에는 복사기가 고장 나가지고 바깥에 외주를 해야 될 정도로 복사물량도 많았습니다. 변명으로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끝나고 나니까 과연 우리 간부들 입에서 말이 나오고 저희 경영진에서도 말이 나왔습니다. 이번 해에 우리가 창의적으로 해야 될 것, 경영에 참고 될 여러 가지 우리 본연의 업무를 많이 한 것은 없었고 이번 해 같은 경우는 1년 내내 감사만 받았다는 사실 저희들 확대적인 면이 있습니다마는 자조 섞인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당시 전임 이사장께서도 이 문제를 적극 검토하신 적도 있고 문제제기도 하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미 좀 문제제기는 되었습니다.
예, 됐습니다. 그런데 사고방식이 공무를 집행하면서 감사를 받지 않겠다는 이러한 사고방식 자체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어떻게 생각 하냐 하면 2001년도에 4개 타 기관에서 감사를 받았다면 오히려 다른 기관에서 감사를 받으면 편하죠. 왜냐, 이미 감사받는다고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초자료가 되어 있다 말이죠. 그러한 상태에서는 다른 사람이 감사와도 시간적으로 안 그러면 여기 글자 있는 그대로 행정적인 낭비는 있을지언정 감사에 대한 큰 부담은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그게. 그래서 그 말씀은 4개라는 숫자를 가지고 볼 때 지금 생각하는 관점이 틀립니다. 기획이사님은 상당히 버겁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저는 생각하기에 그렇게 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충분하게 기초자료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편할 수가 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아까 전에도 다른 동료위원들이 많이 물었지만 부채가 지금 얼마나 됩니까?
2조 6,00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자까지 포함하면 3조가 넘죠?
예, 3조 그렇습니다.
그 부채를 갚을 계획표가 있습니까? 5년 계획, 10년 계획.
현재 자구노력 여러 가지 하지만 사실은 너무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렵잖아요. 그러한 문제를 교통공단 혼자서 고민하는 것보다도 감사를 통해서 타 기관이나 시의회 차원에서도 더 좋은 방법이 없겠느냐 머리를 맞대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의 정책을 찾는데 우리가 목적이 있는 것이지 이 감사의 목적을 조금 서로 착각하는 것 같습니다. 지적이나 하고 이것을 갖다가 서류를 보고 잘못한 것을 꾸짖고 거기에 대해서 통쾌감을 느끼고 이런 것이 감사의 목적이 아닙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많은 빚,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유효 적절하게 사용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제가 작년에 감사 때 이런 말을 했는데 기억이 나실런가 모르겠습니다. 채권에 대한 이자비율 안 있습니까? 프로테이지 그게 많이 절약이 되었다. 예를 들어서 저금리시대에 그것을 6개월이고 8개월 더 빨리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었지 않느냐고 작년에 질의했는데 그 말 대충 기억이 나죠?
그의 일환으로 저도 워싱턴 IBRD까지 출장가 가지고 빨리 상환하는 방법, 이자를 낮추는 방법 협의하고…
그렇죠. 그런 대화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 감사의 목적이 우리가 서로가 교통공단이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그리고 시민들이 우리 더 우리 교통공단을 믿고 참 교통공단이 지금은 어렵고 빚이 많지만 앞으로 발전적이다 예를 들어서 부산시가 인수해도 문제없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기초적인 조사자료를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 당신들 이렇게 했으니까 똑바로 못해서 이런 식의 감사는 제가 볼 때 진정한 감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제가 모의라는 표현이 기분 나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 감사가 그렇게 순수하고 바람직한데도 불구하고 이 감사를 받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제가 볼 때는 아주 이런 공문을 건설교통부로 보냈다는 것은 작당했다 저는 왜냐, 아주 섭섭한 마음에서 이러는 겁니다. 감사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바람직한 겁니다. 서로가 잘못 된 것을 인정하고 어떻게 우리가 앞으로 가는 것이 진정 바람직하냐 이 방법을 찾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것말고도 자료도 이것 또 자료 온 것 입찰서, 평가보고에 대해서도 질의할 게 많은데 이것은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고 난 뒤에 질의토록 하고 제가 이 두 가지 공문을 보고서 느낀 점은 진정한 진실로 우리가 평소에 말하는 공복, 그러한 자세가 한번 더 필요하다. 감사를 피하려고 이리저리 다른 핑계를 대고 거기에 대해서 명분을 만들려고 공문이나 보내고 이렇게 하는 우리 공직의 상은 우리 스스로 생각할 때 상당히 부끄럽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 공단직원이나 간부들 다 이야기 들어봐도 위원님 아시는, 개인적으로 아시는 분야도 많으시고 특히나 저희들 2007년이 지나고 나면 부산시로 이관되면 더 저희들이 의회를 존중해야 되고 이런 인식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일부러 다른 핑계로 한 것은 없습니다. 특히나 뒤에 앉아 계시는 분들은 더 계속 근무하셔야 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따라서 의회존중 차원에서 어떻게 하겠다 이런 나쁜 발상으로 한 것은 절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 참 지금까지 잘 나가다가 이사님 이상하네, 이 내용은 누가 봐도 교통공단에서 아주 감사받을 필요 없다 이런 답변을 받으려고 했는데 이 교통부에서는 ‘업무수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이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나오니까 교통공단에서 바라는 답이 안나왔다 말이죠. 예를 들어서 건설교통부에서 시의회 감사받을 필요성은 법적으로 없다 이런 답변을 바랬는데 고유업무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적이 처리해라 이렇게 해서 작년에 저희들한테 감사를 받게 됐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을 하셔서도 안되고 지금 이사님이 우리가 개인적으로 만나서 할 말하고 지금 속기록에 녹취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앞으로는 좀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질의는 다른 위원님들 하고 난 후에 다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해수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강인길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길위원입니다.
지금 역사내 질서확립을 위한 부분을 질의를 할까 합니다.
운영이사 류성진입니다.
자료에 보면, 54페이지 보면 질서확립을 위한 조치사항 및 계획이 쭉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간단하게 이사님께서 설명을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사질서확립에 대해서는 물론 우선 질서계도겠죠? 하루에 70 몇 만 승객에 대해서 질서가 상당히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익요원을 질서계도, 공익요원에 대해서 282명을 배치해 가지고 전동차하고 역구내에 순찰하는 그런 것을 합니다. 그래서 2003년 10월 금년에 현재 해 가지고 약 1,157건에 대해서 잡상인과 또 50명에 대한 부랑인에 대해서 조치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질서계도캠페인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각종 시민단체하고 연계해 가지고 하고 있고 또 일반단체에서도 저희들 지하철에 승강장에서 또 한줄 바르게 서 가지고 승차하는 계도를 또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열차, 최선을 다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부산지하철이 조금 전에도 말씀 있었습니다마는 적자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경영개선이 상당히 필요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안전운행에 더욱 더 신경을 써야 안 되겠나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곁들여서 질의하겠습니다.
공익요원배치를 282명을 한다 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각 역에 몇 명씩 배치가 됩니까?
지금 현재 12월 13일 현재 해 가지고 공익요원이 310명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1호선에 179명, 2호선에 121명 그에 따른 청경이 5명씩, 5명씩 1호선 5명, 2호선 5명 그렇게 배치해 가지고 공익요원을 지도감독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공익요원을 관리 감독하는 것은 청경이 하고 있네요?
예, 청경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역사별로 몇 명씩 배치되어 있습니까? 공익요원이.
공익요원들이 현재 저희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영업소, 1호선 영업소, 2호선 영업소가 있는데 1호선 영업하고 2호선 영업하고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영업소에서 번잡한 역에는 조금 더 많이 하고 좀 한가한 역에 대해서는 작게 하고 그런 유동성 있게 하고 있습니다.
3, 4명 되겠네요. 그러면 각 역마다 역무원은 몇 명 근무를 합니까?
역무원은 3조 2교대로 해가지고 1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매표 민간위탁된 역에 대해서 9명이 근무하고 있고, 네 사람 또는 세 사람.
한 역에?
한 역에 매표위탁된 역은 3명이 근무하고 그 다음에 우리 직원들이 표를 파는 데는 4명이 근무하고 그렇습니다. 서면역 같은 데는 큰 역이기 때문에 그것은 한 명이 더 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여기에 공익요원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합니까?
아침 8시부터 14시까지 하고 또 14시에 근무 도는 사람은 20시까지 근무를 하고 22시까지.
그러면 만약에 역무원이 교육이나 휴가 갔을 때는 어떻게 역무원을 배치합니까?
역무원이 교육이나 이런 그런 게 있을 때는 물론 역무소에 인력이 좀 있거든요. 역무소에, 한 역무소에 18명이 근무합니다. 거기서 보충할 때도 있고 보충할 인력이 안되면 한 사람이 4명 근무하다가 3명 근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럼 역무원들은 순찰근무 안 되네요?
역무원들 순찰하지요.
역사내 순찰이 가능합니까?
역무실에 한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는 순찰을 합니다.
당직을 했을 때는 또 어떻게 합니까?
당직을 하면 아침에 첫 차가 마감되고 나면 한 사람이 첫 차가 갈 때까지는 당직을 합니다. 그 다음 나머지는 자고 당직을 하고 나서 잡니다. 수면을 취합니다.
당직을 첫 차가 출발하는 게 5시 아닙니까?
5시 20분입니다.
5시 20분부터 그러면 8시 20분까지 보통 공익요원이 9시정도 출근을 다 하던데요?
9시에 다 합니다. 9시에 교대를 하고.
그런 것 같으면 5시부터 8시, 9시까지는 자리가 좀 비잖아요. 그럴 때는 누가 순찰하고 합니까?
아침에 첫 차하고 나서 그 안에는 역무원들이 해야죠.
역무원들이 해야 되는데 당직해 가지고 아침시간 첫 차 보내고 나면 쉬고…
4명 근무하면 한 사람은 당직을 4시간을 당직을 합니다. 당직하고 세 사람은 자거든요. 자고 나면 첫 차 되기 전에 4시 반에 세 사람 잔 사람이 다 일어납니다. 일어나 가지고 첫차준비를 30분 전에 첫차준비를 하기 위해서 일어납니다. 일어나 가지고 순찰을 하고.
그런데 이런 지적사항이 상당히 많거든요. 아침에 일찍 이용하면 역무원이나 공익요원이 없이 상당히 좀더 불편을 느끼는 이런 경우를 이야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있고, 또 늦은 시간에 상당히 이런 표현을 해서 되겠습니까마는 노숙자나 부랑자들이나 이런 경우에 상당히 불편함을 느낀다 하는 그런 제보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데 대해서는 운영이사께서는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지금 현재 저희들 체계로 볼 때는 첫 차에는 반드시 우리 역장이, 역장이나 부역장이 당무책임자가 첫차 가는 것을 승강장에서 통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고 나서 저희들이 다른 역무원들이 순찰하는데 물론 아침 새벽하고 밤늦게는 승객이 적다 보니까 조금 그런 사항은 안 있겠나 하는데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에 지하철 타 보면 상당히 약주를 한 잔 하신 분이라든지 노숙자들에게 괴로움을 당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잦은 일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하시겠습니까?
여태까지는 공익요원만 했는데 지금 청경도 배치해 가지고 역사 순찰도 하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잘 안 되겠나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한 우리 지하철 운행이 되어야 우리가 적자를 하고 있는 지하철이 흑자로 돌아설 수 있는 기간이 짧아지지 않느냐 또 그래야만 지하철도 많이 이용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곁들여서 37페이지 보면 지하철운행중단사고현황 발생사유 사고대책에 보면 25건이 투신, 선로무단 투신사고가 있었죠?
예.
그런데 여기에 사고방지 대책에 보면 역장, 부역장 순찰방안 쭉 그렇게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방법말고 획기적으로 이런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사실은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3호선에 대해서는 PSD설치를 지금 하기로 전부다 계획이 되어 하고 있는데 사실상 1, 2호선에 대해서는 그런 그게 못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내년에 저희들이 이 부분에 타당성에 대해서 용역을 주기 위해서 한 2억원을 예산을 요청해 놓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가 되면 상당한 진전이 안 되겠나 근본적으로는 PSD설치하지 않고는 승강장에 추락이나 이런 부분 방지하기는 상당히 어렵다하는 말씀을.
조금 전에 이사장님 답변에 공익요원이 많이 증강됐다 했죠?
예.
이 부분을 조금 활용해서 순찰을 강화한다든지 이런 방법은 없습니까?
그래서 병무청에 공익요원을 조금 추가로 더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병무청에서도 자원에 한계가 있어 가지고 지금까지 안되고 있는데 그 부분이 되면 좀더 나아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근본적으로 추락이나 자살이나 이것을 방지를 하려고 하면 PSD설치가 필연적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올립니다.
운영이사께서는 지하철에 안전운행 이것을 더욱 더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이런 제보가 많이 의회 쪽에도 많이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좀더 신경을 쓰시고 어쨌든 우리 부산시로 오기 전에, 이관되기 전에 부채도 줄여야 안 되겠습니까? 앞으로 3, 4년이 남았는데 그런 기간동안이라도 경영을 개선하고 안전운행이 된다면 부채는 줄일 수 있는 지름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강인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고봉복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봉복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강인길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사님 2001년도부터 2003년도 10월 현재 전동차 사고로서 이렇게 사고 낸 건수가 몇 건이 됩니까?
2001년에 10건이 있었습니다. 사고관계가.
10건입니까?
예, 그 다음 2002년에 5건, 2003년에 11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 몇 건입니까?
총 26건입니다.
26건입니까? 여기 26건 중에 사망자가 몇 건입니까?
사망자가 19명입니다.
19명이죠. 보통 피해상황을 보니까 대개 다 자살을 하기 위해서 사고를 냈는데 그렇다면 전동차가 말입니다. 전동차가 승강장에 진입할 때 시속 몇 키로 정도 이렇게 진입해야 된다는 기준이 없습니까? 몇 미터 전방에서는 승강장까지 갈 때 진입할 때 전동차는 몇 키로 시속 몇 키로까지 이렇게 내야 된다 하는 그런 기준이 있죠, 없습니까?
그게 딱 기준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최고 속도에서…
기술적으로 생각해 보면 기준은 없고.
기준은 없습니다. 들어올 때는 35km 안되나 그렇게.
시속. 그럼 한 35km라는 것은 전방 몇 미터 정도에서부터 35m.
보통 한 200m 전방에서 속도를 줄여 가지고 들어오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에게 있는 자료에 의하면 이 상당히 열차 운행하는 우리 승무원들이 주의가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170m 전방에서 사람을 발견해 가지고 브레이크를 잡았는데 결국은 사람을 치이고 말았다 하는 자료가 있거든요.
조금 전에 제가 35km 했는데 50km로 조금 착각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26건의 사고로 인해서 승차권을 환불한 적이 있죠?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그 차가 바로 진입을 못하기 때문에 다른 승객들을 위해서 환불하는데…
환불하는 게 있습니다.
이 26건 때문에 환불한 금액이 총 얼마나 됩니까?
지금 조금만 시간 주시면.
예.
자살사고가 발생하면 물론 건수마다 틀리겠지만 한 400만원 정도 된다고, 평균해서.
한 건당?
예, 한 건당.
그러면 26건이니까 4×6=24, 한 1억이 넘네요?
예, 한 1억정도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물론 자살할 사람, 교통공단에서 다 처리를 잘 해달라는 그런 말보다는 대처가 피해사항에 대해서 조치내용이 아주 전근대식이고 원시적입니다. 사상 사고예방 홍보 방송을 실시하겠다, 역사 순찰을 강화하겠다, 역 진입․진출시 전도 주시 철저를 시키겠다 이런 내용밖에 없습니다. 조치내용이. 앞으로 그렇게 할 것이다. 전혀 근본적인 대책이 아닙니다. 그렇죠? 자살할 사람에게 자살하지 마라고 이렇게 방송할 것입니까? 안 되겠죠? 다른 분들이 승강장에 있는데 그 분들에게 자살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방송할 것입니까? 안 되겠죠?
자살하는 분이 아니고 혹시 승강장에서 끄트머리에서 얘기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실족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안쪽으로 옮기라는 그런 방송은 할 수 있습니다.
26건 중에 실족사고는 1건 밖에 없습니다. 25건이 자살사고인데 자살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런 식의 전근대적이고 원시적인 조치사항은 안 된다 이겁니다. 안 그래요? 자, 역사를 순찰을 강화하겠다 누가 할 것입니까? 역장이 할 것입니까? 일반승무원들이 할 것입니까? 누가 할 것입니까? 이런 식으로 조치사항을 해 가지고 자료를 이렇게 내놓습니까? 아주 자세가 근무자세가 너무 소홀한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도 어제인가 교대역 앞에서 한 건 발생했죠?
예.
옛날에는 저 높은 다리나 산 같은 데 가서 뛰어내리는데 자살을 많이 합디다. 그런데 요즘 보면 지하철이 자살 장소가 되어 있어요, 지금. 안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전에 다리 위에서 뛰어내려서 자살할 분들이 전부 지하철로 몰려요. 이런 사고 같으면.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본 같은 데도 지하철에서 자살하는 것 때문에 상당히 골머리를 앓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스크린도어 그것을 설치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죠?
예.
그것이 한 역당 12억 든다고 했습니까?
12억 정도 드는 것으로 예산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많은 예산이 잘 확보가 안 되니까 안전휀스를 치면 어떨까요?
안전휀스를 가지고는 사실상 완벽한 것이 안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물론 스크린도어 설치가 물론 이런 안전관계도 그렇지만 또 역사 승강장의 보온, 여러 가지 환경관계 이런 부분도 상당히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안전휀스 가지고는.
안전휀스를 설치한다고 해 가지고 무슨 환경적으로 문제가 있습니까?
완전 스크린도어를 할 경우에는 선로에 있는 먼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승강장으로 안 오고 또 겨울같은 경우에는 난방의 효과도…
스크린도어 하면 좋지요. 그것이 예산확보가 안 되니까, 어려우니까 그 보다 조금 예산이 덜 드는 우선 안전휀스를 설치하면 어떨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완전스크린도어로 할 것이냐, 반스크린도어로 할 것이냐, 안전휀스를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도있게 용역을 줘가지고 과연 설치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될 수 있느냐 하는 부분도 하기 위해서 저희들 내년에 예산을 확보를 해 놓고 있습니다. 요구를 해 가지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예산을 확보했습니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 확보 안 되었네요?
예산에 요구를 해 가지고 이 부분도 정부에서도 건교부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12월 17일날 이 관계로 인해 가지고 건교부에서 각 지하철관계 전부 회의가 있습니다. 상당히 진전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계획이란 것은 안전휀스냐 안 그러면 반스크린도어냐. 안 그러면 완전한 스크린도어냐 그런 내용에 대해서 교통공단에서는 어떤 식의 안전장치를 할 겁니까? 그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완전스크린도어 하는 부분이 그렇게 하면 좋다 하는 것을 인정을 하는데 여러 가지 예산문제, 또 어떠한 시설하는데 있어 가지고…
계획이 어떤 계획을 할 예정입니까? 그 세 가지 중에.
그것은 용역을 해 가지고 검토에 따라서 저희들이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요? 본위원이 왜 이렇게 질의하느냐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자꾸 자살률이 증가되는데도 불구하고 교통공단에서는 조치내용, 조치에 대해서 아주 등한시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아주 원시적으로 대처하는데 대해서 한심합니다. 본위원이 볼 때. 보면 전부다 그래요. ‘사상․사고예방 홍보방송 철저, 역사순찰 강화, 역 진입․진출시 전도 주시 철저’ 다 이런 내용밖에 없어요.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과연 이렇게 자살사고가 줄어들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근본적인 대책이 안 되는데.
현재 역에서 현재의 여건상으로는 상당히 이것을 방지를 한다는 것이 어렵다 하는 것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어렵더라도 일단 자살사고 한 번 나면 전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인지를 해 가지고 자살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다른 데 안 가고 지하철로 옵니다.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그것은 맞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데 대책이 지금까지 없었다는 것은 업무상 상당히 하자가 있고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 계획을 세워가지고 돈을 줘 가지고 하루 빨리 이런 자살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대책을 세우세요.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고봉복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강주만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이사님 잠깐 보실까요?
운영이사는 자리에 돌아가시고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속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이사 진석규입니다.
조금 전에 이해수위원께서 질의하신 2002년도 부산광역시행정사무감사 보고계획에 관해서 건설교통부에 공문을 보낸 것에 관하여 올해도 이것을 보냈죠?
올해는 보낸 적이 없습니다.
올해는 보내지 않았으면 어떤, 작년에는 이것이 내부적으로 지침에 해당하는 것으로 봐서 지침으로 올해 안 보냈습니까?
예, 안 보냈습니다.
올해는 어떤 지침에 따라서 사실상 행정사무감사를 거부하는 내부 결론을 내렸습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주간보고만 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주간보고에 이와 유사한 사항을 보고했습니까?
공문으로 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건교부로부터 지침도 받은 적이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부에서…
공문으로 지시 받은 적 없습니다.
내부에서 어쨌든 행정사무감사에 관해서 사실상 거부를 하는 회의가 있었죠? 전혀 없이 그 날 갑자기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임원회의에서 논의를 했었습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한 그 날 했습니까? 며칠 전에 했습니까?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 날 행정사무감사를 한 그 날 임원회의를 개최해서 그 결론에 도달되었습니까? 안 그러면 그 전에 이미 행정사무감사한 날 전에 그 회의를 개최해서 결론을 냈습니까?
사실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전날만 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 임원회의에서 수 차례 논의를 했었습니다. 왜냐 하면 작년에는 본회의에 일정을 의결했기 때문에 그 전에 저희들이 공문 받은 것은 건교부에서 제가 10월로 기억됩니다. 작년 10월. 그 때도 저희들이 아, 좀 그렇다 해 가지고 몇 번 논의를 거친 결과 저희들이 문제제기를 좀 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일단 본회의 의결을 했기 때문에 시의회의 권위를 존중하고 시민의 알권리 충족차원에서 좀 받아야 되겠다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다시 회의를 했었습니다. 회의를 해 가지고 이것은 저희들이 일정이 이미 잡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것은 받는 것이 맞다 그것까지 무시한다면 그것은 시의회의 권위를 무시하는 처사가 될 수도 있다 그래 가지고 임원회의에서 그 당시 그랬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아, 이것은 일정에 내년에 차라리 일정 잡기 전에 저희들이 다시 문제제기를 하더라도 이번 해에는 받는 것이 맞다 해서 작년에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해 같은 경우는 논의를 얼마 전에 한 것이 아니고 일정 잡기 제 기억으로는 한 달여 전쯤에 회의를 했었습니다.
좋습니다. 그 회의가 녹음됩니까?
임원회의는 녹음은 안 됩니다.
녹음 안 됩니까? 녹음 안 되면 회의록은 있겠죠?
그런 회의록은 임원회의는 그냥 평상시에 합니다.
간담회처럼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사회가 아니고 그냥 임원회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회의에 제가 알기로는 우리 진기획이사께서 주도적으로 이 행정사무감사를 거부해야 된다는 논제를 발의한 것으로 지속적인 발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사실 아닙니다.
누가 주도적으로 이 일을 감사를 거부해야 된다는 강력한 주장을 편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것은 임원회의에서 계속 전체적으로 논의가 된 사안입니다.
글쎄 임원회의가 이름이 없는, 사람들이 다 임원회의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임원이 누군가, 본인은 아니다 이거죠? 그것이 유언비어로 그냥 나오는 이야기입니까?
제가 회피하려는 것이 아니고 제가 주도적으로 했다 이것은 사실 아닙니다.
그러면 모든 임원이 거부하고자 원했습니까? 개중에서 우리 기획이사께서 생각하실 때 누가 가장 거부하기를 강력히 요청했습니까? 밝히십시오. 여기에서. 말씀하시기 곤란한 것 같은데 지난번에 이사님 2003년도 6월 24일부터 파업을 했죠? 노조가.
그렇습니다.
파업을 했을 때 하루에 이자부담 뿐만 아니라 시민들을 볼모로 하는 그런 지하철공단 노동조합의 파업은 불법적이고 시민을 볼모로 한다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많은 시민들로부터 지탄도 물론 받았고, 공단 비노조, 공단의 경영진이 이런 노조에 불법파업을 나쁘게 본 것이 사실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럴 때 부산시에 도움을 청했습니까? 안 청했습니까?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도움을 청했죠?
예.
그러면 자, 어려울 때 부산시에 도움을 청하고 자기가 좋을 때는 감사를 안 받겠고, 통제도 안 받겠다 그런 논리에 대해서 진이사께서는 어떤 사고를 가지십니까?
아까도 말씀 올렸지만 시의회를 존중해야 된다는 것은 저희들 익히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저희들 인식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비상수송계획에 의해서 부산시와 협의를 하고 예산문제에 대해서도 협의를 하고 건설본부에서 건설 당시에 부산시와 협의할 사항이 있고 구청과 협의할 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 시민 대다수가 이용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는 부산시 의원님들한테도 저희들이 협조를 요구할 것도 많고 할 것도 많습니다. 그리고 아마 운영위원회도 의원님이 소속되어 있고 역명심의위원회에도 여기 건교위에 계신 분 세 분이 있고 모든 것이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번 이 문제에 있어서 일부러 무시한다 이런 것은 전혀 없는 이유 딱 하나가 가장 확실하게 말씀드리면 사실은 2007년에 이관이라도 안 된다면 의원님들께서 뻗댄다고도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2007년 되면 그 이후로 바로 이관이 됩니다. 그런 사항에서 저희들이 일부러 그 때 되어 가지고 어차피 더 지도편달도 받아야 될 입장에서 일부러 할 하등의 이유는 없습니다.
이사님 자제분이 있습니까?
예, 딸 두 명이 있습니다.
아들이 있다고 봅시다. 교제하는 아들이 있는데 상대 며느리를 삼아야 될 사람이 결혼하기 전에 서로 교제하는 것을 알고 시아버지 되시는 분이 알았을 때 그 며느리 되는 사람이 시아버지 알기를 무식하게 알고 무시하고 못났다고 무시하고 돈벌이 하지도 못하는 시아버지다 라고 그러고 직급도 없고 그런 식으로 무시하고 시아버지 말도 안 들으면 그 며느리 잘 받아들이겠어요, 나중에. 공단의 입장에서 보면 결국은 2007년도에 우리 시민의 품으로 부산시로 시의회의 감사도 받고 이래야 될 거면 지금부터 그 집의 며느리가 되려면 그 집 식구들한테 잘 보여야 될 것 아니겠어요? 시동생한테도 잘 보여야 되고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남의 집에 가면 제일 잘 보여야 될 곳이 그 집 애하고 강아지입니다. 강아지가 으르렁거리면 그 집 입구에 들어가지도 못해요. 그러면 우리 교통공단은 엄격하게 따지면 2007년부터 이 집에 와서 살아야 될 식구인데 그냥 그 전에는 전혀 말도 듣지도 안하고 이 집의 법도도 지켜보려고 공부도 하지도 안 하고 그러면서도 나중에 2007년도에는 당연히 들어가서 어떻게 해 보겠습니다 하면 그 집의 시어머니나 시아버지나 시누이가 누가 좋아하나요? 그렇게 갈등을 빚으면서 살고 싶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결론을 그렇게 도출했습니까?
그 문제가 가장 저희들이 각종 회의를 할 때마다 그 문제가 가장 걸림돌이었습니다. 실제는. 그래서 의회권위, 의회존중 앞으로 2007년 부산시 이관문제 그런 것들이 항상 그것 때문에 수 차례 회의도 하고 그게 하나 정서적으로 가장 작용했던 점은 사실입니다.
법 논리도 중요하겠지만 사실논리가 중요한 것입니다. 모든 것을 법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위원님한테 자꾸 법적근거, 법적근거 제가 말씀 못 드리는 이유가 그런 데 있습니다.
교통공단에서는 법 가지고만 이야기하려니까 이런 문제까지 온 것이란 말이죠. 모든 것을 성문법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리고 국가공단에서 임원회의 회의록 온 것.
이사회를 열면 회의록을 하지만 그냥 임원회의는 항상 티타임으로 그냥 회의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회의록을 남기지만.
지하철공단에서는 이렇게 감사를 거부할 만한 내용을 협의하는 것이 통상의 차 한잔 먹는 정도의 수준으로 별 것 아닌 현안으로 다루었는지 몰라도 우리 의회로 볼 때는 대단히 큰 사건입니다. 이렇게 큰 내용의 사항을 소위 그런 간담회에서 결론을 내립니까?
간담회가 아니고 공식적인 임원회의라고 합니다. 임원회의라고 명칭하고 있습니다. 이틀에 한 번씩 임원회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틀에 한 번씩 임원회의한 것을…
월, 수, 금.
그러면 거기에 실질적으로 주도해야 할 기획이사께서 이것은 여러 가지 사항으로 볼 때 행정사무감사가 그렇게 많이 번거로운 것도 아니기 때문에 과거처럼 그렇게 받는 것이 좋겠다는 변화된 자세와 좋은 의견을 개진하지 못했습니까? 기획이라는 것이 미래를 지향하는 면이 많아야 될 것 아닙니까? 왜 기획이사께서는 그 날 더더욱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더 강력하게 거부해야 된다는 주장을 관철시키고자 노력했습니까? 부정합니까? 제 말에 대해서.
당시 방침결정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부정은…
그러면 기획이사께서 부이사장, 이사장, 감사 여러분들을 더 설득하고 그렇게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의견을 개진해야 될텐데 왜 본인이 주도적으로 그 회의를 주도하고 관철시키고자 노력했나요? 의회하고 그렇게 꼬이기를 원합니까?
아닙니다. 당시는 주기 싫어서 당시 그 당시 상황이지 일부러 그래 해야 되겠다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한 번, 두 번이 아니고 제가 알고 있는 본위원이 알고 있는 내용으로는 임원회의를 할 때 몇 번에 걸쳐서 기획이사께서 그렇게 주장했다고 이야기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녹음이 안 되었다고 하니까 증인을 대보면 좋겠습니까? 앞으로 기획이사께서는 좀더 전향적으로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도 그것을 해야 될 몫이 기획이사께서 하셔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런 것을 더 나쁘게 꼬여가는 주역자로 서 있지 마시고 조정자적 역할을 더 많이 하셔야 기획이사께서 더 보람된 일을 하고 시민들로부터 좋은 공감대도 얻고 좋은 분이 기획이사로 오셨다 이렇게 할텐데 어쨌든 지금 지탄 받고 있는 것을 아시죠?
예, 많은 부분에 있어서 지탄을 받고 있고 일부 소문입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오해하신 부분도 많습니다만 주무이사로서 계속 달게 받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오해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강주만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조금 후에 다시 추가질의 하고 지금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이해수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공문을 가지고 아까 말씀을 했고 강주만위원님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어차피 나오신 김에 조금 있다가 뒤에 하려고 했는데 나오셨으니까 정리를 한번 합시다. 실제로 91년도부터 계속 받아오셨는데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말이란 것은 설령 녹음이 안 되어서 말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살이를 하면서 자기한테 유리한 쪽으로 표현을 하고 이런 경우가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문을 보자 한 이 내용이 뭐냐 하면 공문이란 것은 글자입니다. 이사님도 아시다시피 글자 이것은 사실 고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연필로 쓴 것 같으면 금방 지우고 고치면 되는데 도장까지 찍어놓은 이 공문에 행정력낭비가 우려되는 실정이다 이렇게 적어놓았단 말입니다. 글로 우리한테 수감을 받는 것이 행정적인 낭비라고 글로 적어놓을 정도니까 얼마나 아까 말씀하신대로 우리 강주만위원님하고 할 때 제가 들어보니까 정상적인 회의가 아니더라도 차 한잔 마시면서 얼마나 우리 시의회하고 관계를 이것은 행정적인 낭비다 글은 상당히 좋게 적어놓았는데 상당히 불평불만이 많은 것을 여실히 증명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정력의 낭비다, 수감을 받는 것이 행정력의 낭비다 이렇게 적어놓았는데 지금 우리가 많은 토의 속에서 지금 이 시점에서 이 내용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잘 된 것입니까? 못 된 것입니까?
주무이사로서 다른 임원분들보다 주무이사가 모든 것을 책임을 지고 제가 다 이렇게 시행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말씀은 좋은데 수감을 받는다는 이 내용을 행정력의 낭비라고 적어놓은 이 공문 자체가 잘 된 것입니까? 못 된 것입니까?
위원님 시각으로 보시면 아주 불쾌하실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사님! 저는 한 개인의 의원으로서 질문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는 부산시민을 대표하는 부산시민 한 분 한 분이 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부산시민을 대표해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왜 저를 개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질의하는 것은 다른 자리에서 이사님하고 저하고 대화를 하면 개인으로 할 소지가 있지만 이 자리에서는 절대로 개인이란 말을 앞으로 사용해 주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전체 위원님께서 충분히 그렇게 생각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위원님 개인이라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기획이사님께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답변을 제가 요구했잖아요?
이해수위원님! 일단 우리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기획이사께서도 그렇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공단에 부이사장님이 나와계시니까 부이사장님이 대표적으로 한 말씀하시는 것이 원만한 회의가 될 것 같습니다.
부이사장님 잠깐 나오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매듭을 짓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부이사장 김염훈입니다.
저희들 지금까지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개인과 개인간의 문제도 아닐 뿐더러 부산시민 전체가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는 이 중대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수감을 계획하고 있는 이 자체를 행정력의 낭비라고 해 놓은 이 공문에 대해서 부이사장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그 문장 중에서 행정력의 낭비다 이것을 그렇게 문자 뜻대로만 해석하지 마시고 누차 저희가 이야기했다시피 감사를 그 동안 네 번이나 받아왔으니까 또 감사를 받아야 되느냐 그것은 일종의 낭비 아니겠느냐 이런 뜻이지 의회의 감사를 받기 싫다 해서 행정력의 낭비다 그렇게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국가, 교통공단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공무원입니까? 아닙니까?
일종의 준공무원입니다.
그러면 공무원도 예를 들어서 헌법에 나와 있는 이 법하고, 제가 보니까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한 책임을 진다. 대한민국 헌법 7조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한 번 더 상기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시험 공부하고 나름대로 공직에 들어올 때는 참 공부를 많이 했는데 세월이 지나다 보면 다 잃어버리고 초심이 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수감을 받는다는 것이 행정력의 낭비라는 이러한 조항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행정법에 나와 있습니까? 행정학에 나와 있습니까?
아무 데도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감사가 아무리 좋다고는 하지만 필요하다는 것도 저희는 알지만 그 공문이 생산되었을 때의 배경이 아시다시피 국정감사도 받고 감사원감사 받고 연이어 네 번이나 이렇게 받게 되니까 그렇게 표현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많이 받은 것은 2001년도라고 했잖아요? 아까 전에.
여하튼…
그것은 2001년도고 지금 교통공단에서 이 공문을 보낸 것은 2002년도입니다. 2002년도 10월 2일날 보냈어요. 그래서 수감을 계획하고 있는 것이 행정력의 낭비라는 문구가 잘 되었다는 말입니까?
표현이 그렇게 따지신다고 그러면 적합하지 못한 표현으로 생각이 되지만 일반적으로 흔히 그런 표현은 안 씁니까? ‘행정력을 낭비하지 말고’ 이런 이야기는 잘 안 씁니까?
행정력을 낭비하지 말라는 것은 고급인력들이 쓸데없는 일이나 과다지출에 대한 이런 행정력의 낭비지 행정사무감사 받는 것을 행정력의 낭비라고 한 그 사고방식 자체를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저희가…
그러다가 기획이사란 분도 아까 답변하다가 끝에는 개인으로 저를 취급하고 저는 분명히 말하는데 개인으로 질의하고 답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잘 압니다. 개인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임원회의를 하는데 2일에 한 번씩 하면서 국가공단에서 임원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습니까?
임원회의라고 해 가지고 특별한 것을 결정한다든지 할 때야 회의록도 있고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감사님, 그 다음에 저, 그 다음에 여기 다 계시는 기획이사, 운영이사, 건설본부장 이렇게 모여가지고 차 한잔 나누면서 어제 있은 일, 오늘 있을 일, 앞으로 할 일, 그 다음에 중점적으로 할 일 이런 것…
아니 간담회 개념하고 그러면 간담회죠, 그게. 회의가 아니죠. 회의는 회의체가 되어야 되고 간담회는 간담회체가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감사를 갔을 때는 우리 시의회는 간담회로 결정을 해서 간담회를 하자고 그러고 임원들은 티타임을 하면서 회의를 하면서 회의록도 작성을 안 한다고 하니까 일단 회의록 자체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마는 좌우튼 오늘 증인들이 나와서 답변한 부분에 대해서 회의록이 정말 작성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우리가 일단 자료를 요청해 볼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하시고 어쨌거나 여기에서는 모든 것을 투명하게 시민에게 알리자는 큰 틀에서 오늘 행정조사위원회에서 행정조사위원회를 열고 있으니까 그렇게 아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공문이란 것은 상당히 실제로 중요한 내용들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문서번호도 있고 시행일자도 있고 수감을 계획하고 있어서 아까 말씀한 것 들었죠? 완전히 타는 7건에서 32건인데 우리는 74건이다. 그리고 윗…. 이런 식으로 완전히 너무 무리하게 한다, 받기 싫다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는데 그것은 또 글자 그런 식으로 적을 수도 있는데 ‘수감을 계획하고 있어 공단의 행정력 낭비가 우려되는 실정이다’ 는 이런 표현이 그때 상황을 떠나서 실제적으로 공직자로서 적절한 표현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죠?
위원님 흔히 행정력을 낭비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지금까지 저도 공무원 생활하면서 많이 썼습니다. 직원들 한테도 썼고 윗 사람들 한테도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나쁜 뜻으로 행정력 낭비다 이런 뜻이 아니라 정말 쓸데없는 데 앉아서 탁상공론하지 말고 현장에 나가서 알아보고 그런 의미로 썼지 뭐가 나쁘니까 행정력의 낭비다 이런 말은 여기에서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이사장님! 이것은 제가 정리를 하는 마당에 하는데 저는 이 공문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분명히 말했지 않아요? 공문이란 것은 영원히 남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보존기간도 있고 5년, 7년 이런 식으로. 그런데 부이사장님이 평소에 공단을 이끌어 가시면서 행정력을 낭비하지 마라 그런 말씀은 당연하죠. 그런데 이 내용을 혹시 못 봤습니까? ‘수감을 계획하고 있어 공단의 행정력 낭비가 우려되는 실정이다’ 이 문구 말입니다. 이 문구가 그러면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위원님 아주 나쁜 뜻으로 쓴 것은 아닙니다. 이 말이 자꾸 반복이 되는데, 또 위원님께서 같은 이야기한다고 그래서 그렇게 좀, 그 당시 상황이 좀 저희가 그 감사를 매년 네 번씩 받아야 되니까 이것도 하나의 똑같은 일을 하는 것 아닌가 이런 뜻으로 썼지 절대로 나쁜 뜻이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의회 감사가 나쁘다. 시의회 감사는 행정낭비다 이런 뜻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런 뜻이 아닙니까? 내용이 보니까 그런 뜻이 분명히 적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초등학교 5학년짜리 한명 불러가지고 이 글을 보고 뜻을 풀이해 보라 이렇게 할까요?
아무리 이사장님이 진짜 마음이 그렇지 않더라도 글이라는 것은 틀립니다. 말을 하는 것하고. 말이란 것은 그때의 분위기나 상황이나 그때의 기분에 따라서 많이 틀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자 ‘어’자 표현도 틀릴 수 있는데, 이것은 뭐냐하면 글이잖아요. 글.
공무원들한테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공문 아닙니까?
맞습니다.
공문을 가지고 하고 공문을 가지고 예산금액도 전부다 공문으로 만들고 전부다 공문이 왔다갔다하고 이것이 전부다 법적 근거자료가 되는데, 이 공문에 ‘수감을 계획하고 있어서 공단의 행정력 낭비가 우려된다.’ 하는데 이 글이 잘못됐다는 말씀을 하지 않는 뜻을 모르겠네요.
그래 아직도 마음속에는 시의회의 행정감사나 그렇지 않으면 행정사무조사 이것 뭐 아주 별로 중요성 있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위원님 그런 말씀은 하지 마십시오.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행정적 낭비가 우려되는 실정이다 하는 말이 그럼 잘됐다는 겁니까?
저는 여기서 이 말이 잘됐다 못됐다의 뜻은 아닙니다. 어떤 작가가 이 글을 썼다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읽는 사람은 또 다르게 이해도 안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쓸 때는 이 공단의 행정력이 낭비가 된다는 이 이야기가 의회의 사무감사 필요 없다 그런 뜻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것뿐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말이죠. ‘행정력의 낭비가 우려된다.’ 이래가지고 공문을 보내면 건설교통부에서 다시 공문이 올 때는 ‘그렇기 때문에 받지 않아도 된다.’ 이런 답변을 유도한 거잖아요. 이 공문내용이.
그랬는데 천만다행인가 건설교통부에서는 ‘고유업무수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이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래 놨단 말입니다. 그죠?
예.
건설교통부에서도 받지 마라는 소리는 안 해놨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공문을 보낼 때는 교통공단에 유리한 답변을 바라고 보냈는데 이 건설교통부에서는 답변이 좀 틀렸거든.
그래서 제가 이것저것 모든 것을 종합해서 볼 때 행정력의 낭비라는 문구는 이 공문에 쓸 수도 없고 쓰지도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행정력의 낭비가 이런 데 쓰는 말이 아니다는 거죠.
감사 좀 예를 들어서 하루인데, 그 전에 준비하는 시간은 많겠지만 그것 받는다고 해서 행정력이 낭비된다는 이러한 사고방식을 가진 분들하고, 감사는 어느 한 기관과 단체가 서로 발전적이고 희망적이고 서로의 잘못을 빨리 고쳐나가고 더 효율성 있게끔 가는 것이 감사라고 생각하는 우리 시의회하고 관점차이가 너무 틀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문구가 나오죠.
만약에 이 문구가 그렇게 해석이 된다고 그러면 저희가 잘못 쓴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말이죠. 아까 한 말이지만 마지막으로 이 말 한마디만 읽고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7조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이 말을 마치겠습니다.
이해수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부이사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재위원님!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저녁식사 후 회의를 속개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예, 그러면 19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時 55分 會議中止)
(19時 10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홍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재위원입니다.
지하철운행중단과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답변을 어느 분이 해 주시겠습니까?
운영이사 류성진입니다.
앞에 강인길위원과 우리 고봉복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지금 지하철의 운행이 중단되는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사건이 말이죠. 자살과 관련한 그러한 일로 인해 가지고 지하철 중단이 많이 되었죠.
제일 많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좋은 정책대안이라든가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 본위원이 잠깐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이런 것이 계속 1년에 계속해서 자살사건이 발생이 되는데 이 자살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자기가 물론 거기에 죽으려고 계획적으로 와서 하는 경우도 많겠지만 그렇지 못하고 본인의 부주의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술을 과음했다. 술을 과음해서 자기 정신을 못차려 가지고 왔다 갔다 하다가 본인 부주의로 인해서 사고난 경우도 있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
그랬을 때 이것을 여러 가지 좋은 대안이 있겠지만 전동차를 운행하는 승무원의 자질문제, 또 교육, 그 사람의 사명감 이런 것을 뭔가 좀 확고히 주지를 시켜줘야 되겠고, 그 다음에 현재 한 200m 전방에서 35㎞로 온다고 했습니까?
50㎞로 낮춰가지고 들어옵니다.
50㎞로 오다가 역에 진입이 되면 몇 미터 전방부터 몇 키로 정도로 옵니까?
역에 진입될 때에는 시속이 상당히 낮아지죠. 그러나 한 200m 전방에서부터 속도를 서서히 낮추기 시작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서서히 낮추는데 낮추는 방법이 바로 승강대 그 부근 한 70~80m 전방에서부터는 급속도로 속도를 많이 낮춰가지고 아주 서행을, 슬로우로 오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차이점은 평소 이 철로를 다닐 때 속력을 조금 더 높이면 그게 컴프러치되지 싶은데, 전체 주행속도가요.
그게 열차운행자 시간하고 상당히 관련이 되거든요. 우리가 열차를 한 역에서 한 역까지 우리가 2분으로 잡습니다. 2분으로 잡는데, 이런 부분이 위원님 말씀대로 역에 들어올 때는 상당한 속도를 낮추게 되면, 결국 1호선의 경우에 노포에서 신평까지가 60분 걸리거든요. 그러면 결국 속도를 줄임으로 인해 가지고 시간이 늘어나게 되면 결국 이 60분이라는 게 70분도 될 수 있고 65분도 될 수 있고 늘어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됩니다.
그 시간이 늦어지는 것을 역구내 진입하는 그 구간 차이나는 것을 평소에 달릴 적에 조금 속도를 올리면 되지 않겠나 이거죠. 높이면 되지 않겠나 이거죠.
그 속도 올리는 것도 상당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시고, 그 다음에 차가 홈으로 진입을 해 가지고 들어오기 전에 거기에 누구 나가 있는 사람 있습니까? 직원이.
현재 역장이 나가있다 이렇게 여기 되어 있는 것 같은데.
현재 직원이 나가 있는 그런 경우는 없고 공익요원이 지금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공익요원요?
예.
공익요원한테 지급하는 게 뭡니까? 그냥 몸만 나가 있습니까?
공익요원한테요?
예.
다른 특별한 그것은 없습니다.
특별히 지급하는 것은 없습니까?
예.
호루라기도 지급 안 합니까?
호루라기는 지급을 하죠.
지급합니까?
예, 호루라기는 지급을 합니다. 필요할 때…
그리고 불같은 것…
예.
그래서 이 공익요원에 대한 교육을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교육을 좀 수시로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사고가 1년 가서 자기네들 맡은 지역에 무사고일 때 연말에 가서 이 사람들한테 무슨 격려라 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표창장을 주든가, 이런 사기를 높일 수 있는 이런 방법도 대책도 같이 세우면서…
우리가 신문의 선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공익요원들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일 때는 저희들이 수시로 표창을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격려를 해 주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계획을 한번 세워 보시고요. 1년간 진행해 보시면 뭔가 우리가 대비를 완벽하게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최대한 완벽하게 해 주면 그러한 사고가 좀 줄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운행 중단이 된 이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정전사고라 해 가지고 차가 중단되는 경우가 있죠? 태풍이 분다.
낙뢰로 인해 가지고…
예, 낙뢰로 인해 가지고 정전사고 된 일이 있죠?
예.
그런데 이 낙뢰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낙뢰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은 다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일반건물 같은 데는 피뢰침이라 해 가지고 낙뢰의 일부는 방지를 하지만 우리 지하철에는 전차선에, 급전선에 전부 피뢰기가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지금 현재 서울이나 인천 다른 타 지하철에는 한 500m, 철도청도 그렇고요. 한 500m 간격으로 해 가지고 피뢰기가 설치되어 있지만 우리 지하철에는 그것 보다 250m에서 300m 사이에 피뢰기가 전부 설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설치가 되어 있는데, 사실은 현재 전기 이론적으로 봐도 직격뢰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바로 이것 하는 직격뢰 이 부분에는 사실상 예방하는 그런 수단이 없는 그런 그겁니다. 그래서 저번에 낙뢰로 인해 가지고 전차선 사고가 나고 할 때도 그 부분을 한국전기연구원에다가 그 부분을 자문을 받았습니다. 조사 의뢰를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여기에 따른 어떠한 써지(Surge)가 발생되는 이상 전기가 발생하는 이것을 방지할 수 있는 어떠한 시설을 우리가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자문을 받아가지고.
계획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낙뢰에 대한 어떠한 이런 것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위원님도 인정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낙뢰로 인해서 1년에 몇 번 정도 있죠?
1년에 몇 번 해도 웬만한 낙뢰를 가지고 저희 전차선이 단전되어 가지고…
운행 중단된 것이.
예, 그런 것은 안 생깁니다마는 사실상 큰 태풍과 관련해서 직격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그것은 일반 우리 철도에는 500m 간격으로 피뢰침을 세우는데…
예, 우리는 250m에서 300m 마다 피뢰기가 다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럼 그것이 그 정도하면 부족합니까?
웬만한 것은 다 된다고 보는데 이번에 예외적으로 그런 게 발생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한국전기연구원에다가 의뢰를 해 가지고 현장 조사까지 시키고 그랬습니다.
그럼 그 원인을 우리 철도에서 500m로 하는데 지하철에서 250m에서 300m 사이에 하면 절반정도 당겨서 하는데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었으면 충분한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아보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하철 누수와 염분피해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86페이지 지하철 누수와 관련해서 부산시민의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 1, 2호선 지하구간내 잦은 누수와 균열현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현재 이 누수와 균열이 발생하고 있는 구간이 가장 심한 구역이 어디인지 거기에 대해서 사후에 우리 공단에서 무슨 조치를 취한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예, 1호선에 우리가 작년에 정밀안전진단을 받았습니다. 중앙동에서 범내골까지. 정밀안전진단이라는 시설물안전관리특별법에 의해 가지고 5년이 되면 한 번씩 받도록 하는 그런 정밀안전진단을 받았습니다. 거기에서 상태 평가가 된 것이 전부 C등급을 받은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C등급이라 하는 것은 위험한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우리가 법상 볼 때는 ‘경미한 손상은 발생하였으나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임을 말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저희들이 물론 예외는 없습니다마는 여기에 따른 누수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을 갖다가 금년에 전부 보강․보수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누수와 관련해 가지고 정밀안전진단을 받아보셨죠?
예, 받았습니다.
받아보셔 가지고 C등급을 받았죠?
예.
C등급이 뭐 어떤 게 C등급이라고 생각합니까?
그 등급이 5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A, B, C, D, E등급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등급은 양호한 사항이고 B등급은 조금 그것한 사항이고 C등급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위험의 상태는 아닌데 다만 시설물의 안전하고는 그런 상태가 없는 그런 경미한 손상 이것을 C등급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어 가지고 C등급을 받았다 이렇게 답변해 주셔야 안 됩니까?
등급의 관계되는 A등급은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를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B등급이라 함은 보조부재의 경미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기능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며 내구성 증진을 위하여 일부의 보수가 필요한 상태를 B등급이라 합니다. 다음 C등급은 주요부재에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부재에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주요부재의 내구성, 기능성, 저하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하거나 보조부재의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를 C등급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D등급은…
전체적인 안전에는 지장이 없다.
예.
없으나 이것은 보수와 보강을 요한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럼 보수와 보강을 한 데가 있습니까? 정밀진단 이후에.
예,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정밀진단을 받아가지고 금년에 전부 그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보수를 완료를 했습니다.
보수․보강한 그 현장의 내용을 나중에 서면으로 보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지하철에 바닷물이 스며들고 있습니까?
일부 바닷물이 범일동 구간 저쪽 구간은 원래 지반이 낮아가지고 공사할 때 어떠한 그 부분이, 흙이나 일부 바닷물이 젖어있기 때문에 그것이 일부 배어온 것 아니냐.
범일동역만 그렇습니까?
예, 그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염해관계의 우리가 정밀진단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염해관계를 갖다가 조사를 한 그 결과가 지금 나와 있는 것이, 아직까지 분석 그것은 안 나왔습니다마는 알고 있기로는 전반적으로 그 현장에서 채취한 콘크리트하고 철근상태, 철근부식, 콘크리트의 중성화, 열화현상은 발생하지 않은 상태다 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나와 있습니다.
바닷물이 현재 스며드는 그런 역이 몇 군데 됩니까?
스며드는 부분이 당초 공사할 때 주위의 어떠한 그것에 의해서 들어간 것이지 바닷물이 실제로 들어와 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배이고 한 그런 상황이 아니다 하는 게, 그런 것 같으면 안에 철근이 이미 바닷물에 젖었든지 부식이 된다든지 이런데 그런 상황은 일체 없거든요. 이번에 전부 그것 조사를 해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구조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의하면 바닷물이 스며드는 역이 상당한 숫자가 있는데요.
좌천하고 범일 관계 그 사이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나중에 다시 파악해 보시고. 하루에 바닷물이 보통 어느 정도 스며든다고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하루에 어느 정도 바닷물이 스며드는 것 파악 그것은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
우리 이사님이 공부를 안 하신 것 같네요. 자료 공부를 좀 하셨으면 답변을 제대로 하실텐데 자료 공부를 제대로 안 하신 것 같아요.
여기 답변을 하러 나오시면 충분히 현황 파악을 하셔 가지고 사실 그대로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내용 파악을 못하셨으니까, 하루에 7,000t 정도 누수가 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바닷물이 스며듦으로 해서, 얼마 전에 안전에는 지장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그 안전에 지장이 없다는 것은 어떻게 단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기술적인 문제인데.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가 저희들이 염해관계, 전에 언론에 한번 보도되고 이래가지고 저희 시설안전공단에다가,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에다가 의뢰를 했습니다. 염해관계 이 부분. 그래서 전부 현재 지하에 코아를 채취를 해 가지고 전부 정밀검사를 했습니다. 검사를 한 결과가 그렇게 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누수가 되었을 때 보수․보강을 할 때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보수․보강방법은 여러 가지인데 그것은 제가 조금…
우리 벽에서 물이 스며나오는 것 아닙니까?
예.
그 방법을 하실 때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결국 차단시키는 관계인데 이게 누수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유도방수, 다른 데로 흐르도록 밖으로 나와 가지고 흐르도록 하는 그런 유도방수를 주로…
에폭시 같은 것 바르죠?
예.
본위원이 질문한 이유가 지난번에 재난, 우리 현지 재난 확인하러 다닐 적에 수영역에 말이죠. 물이 그냥 펌프로 빨아낼 정도로 물이 위에서 천정에서 쏟아지는데 에폭시로 받아놨어요. 에폭시 사이로 물이 나옵니다. 그 에폭시, 물이 나오는데 하나마나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완전히 하나의 형식인 땜질 정도, 그냥 우선 일시적인 하나 하지만 금방 물이 새어 가지고 그냥 수돗물 쭉쭉 나오듯이 그냥 물이 엄청나게 나오는데 이런 것은 우리가 근본적으로 보수 자체를 완전히 해야지 대충 에폭시 같은 것 이런 것 바르고 이래가지고 우레탄이나 에폭시 발라가지고 떼우겠다는 임시 하나의 처방밖에 안되기 때문에 이것도 보수하는 방법도 기술적인 문제를 좀 심도 있게 연구를 하셔 가지고 근본적으로 보수를 하도록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답변하시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 꼭 지켜져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 감사 때 그 사항을 제가 다시 확인할 겁니다.
예.
그리고 지하수재활용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부산지하철에서 나오는 지하수 양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제가 파악이…
하루에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하루에 1만 600t 정도 하루에 나옵니다.
예? 몇 톤이요?
1만 600t.
하루에요?
예.
그런데 본위원이 자료에 받은 데에는 7,900t입니다.
2호선이 7,300t이고 1호선이 3,290t이고 그런데…
그런데 이 지하수를 재활용을 해야 되는데 현재 이 재활용하는 지하철이 얼마나 됩니까?
온천천 우리가 건천화 방지를 위해서 1일 한 400t정도 들고 그 다음에는 주로 지하철 6개 역사에 화장실용으로 사용하고 그 다음에는 1, 2호선 터널 물청소하는 데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물청소하는 데 사용하죠?
예.
현재 이 자료에 의하면 현재 이 지하수를 재활용하고 있는 데가 21개 역으로 나와 있네요.
예.
그런데 역사가 현재 1호선, 2호선 해 가지고 몇 군데입니까?
70…
몇 개요?
70개 역입니다.
70개?
예.
이사님 그 역 숫자도 머리에 외우고 계셔야 되는데 남이 지적을 해 가지고 해 주는 것보다…
71개인지 70개인지…
그 정도는 이 역에 대한 관심도입니다.
죄송합니다.
지하철 교통공단 하면 벌써 어디 기본 그것은 머리에 완전히 입력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70개 역 중에서 21개 역이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데 나머지는 전부 물로 흘려보냅니다. 하루에 1만여톤 나오는 지하수를. 재활용할 수 있는데 그냥 내보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그 비용 1년 계산해 보십시오. 엄청난 손해를 보지 않습니까?
저게 지하수를 활용하려면 우선 저장시설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지하철 건설할 당시에 이런 부분을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있는 것 같으면 이 부분에 물이 저장이 되어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데 현재는 그런 시설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결국 흘려보내는 그런 방법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왜 서울의 지하철 5호선, 6호선 서울 같은 데는 지금 해 놓고 사용을 하고 있는데 왜 부산 지하철은 왜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건설당시에 그렇게 안 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이것을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은…
최근에…
역 자체에서 활용하는 이 방법 외에는 다른 데 지금, 전에도 언론에도 나왔지만 가로수에 물을 준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그 용량을 받을 수 있는 탱크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어렵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3호선은 그럼 이런 취수탑 시설을 합니까? 이게 바로 취수탑입니다. 취수탑. 취수탑이라는 건데 지하철역에 취수탑을 설치해 놓으면, 많은 돈도 안 들어갑니다. 한 2,000~3,000만원 들여가지고 취수탑 설치해 놓으면 영원히 도로 청소할 수 있는 물이라든가 가로수 같은 수목 물을 줄 수 있는 지하수, 다양하게 활용이 됩니다.
위원님 건설본부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3호선 건설에 관한 것이니까.
예.
안 그래도 현재 1, 2호선 같은 경우에 지하수 수질은 고사하고 지금 그것을 지하수가 나오면 거기서 파이프를 매치를 해 가지고 하수구에 연결해서 보내거든요. 그게 아까워서 3호선 때는 그것을 관할 구청이나 인접 높은 건물들에 가져가라 그래 가지고, 가지고 가서 우리가 물은 공짜로 줄테니까 가져가라고 공문도 내고 구청도 가고 하니까 실천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건물에 가져가려면 첫째 중수도 개념이라 해 가지고 상수도 쓰는 파이프하고 그 다음에 하수도 쓰는 파이프를 하려니까 그 돈이 파이프를 이중 배관해야 되니까 돈이 더 드니까 안 하려고 하고 구청에도 가져가서 써라 그러니까 보도 위에다가 탱크를 만드려고 하니까 용지매수비가 도로가에 굉장히 비싸다 아닙니까.
실제 지하철로 봐서는 누가 가져갈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얼마든지 도와주겠는데 인접 이용할 사람들이 안 나타나서 사실상 실무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동래구청 같은 경우에, 미남로타리역 안 있습니까. 거기서 우리가 물을 퍼가지고 도로가에 내 줄테니까 구청보고 써라 했는데 구청에서 예산책정해 가지고 거기서 온천장까지 거리 얼마 안 되니까 수도 파이프를 묻어가지고 우리 물을 가져가서 온천천에 물을 내는 그런 것은 하나의 개발 사례인데, 다른 것도 저희들이 피알을 해 가지고 쓸 사람만 있으면 우리가 하수구까지 올리는 데서 그리 연결해 주려고 저희들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무적으로 연결이 안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론상으로 실질적으로 취수탑을 설치해 본 일도 없고 또 그것도 우리가 이론적으로 서로 이야기가 왔다 갔다 할 뿐이지 사용해 본 일이 없다 아닙니까?
사용을 하려면…
그럼 이 취수탑을 설치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물에 대한 사용을 우리가 한번 서울 같은 데 어떻게 하고 있는지 견학을 해 가지고…
예, 가봤습니다.
그 관계자들 이야기 충분히 듣고 기술적인 자문을 받아가지고 해야죠.
그래 위원님 실무적인 문제는 뭐냐 하면 취수탑을 세워가지고 지하에서 올라오는 물을 거기서 저장해 가지고 거기서 어디로 가져가야 되는데 그럼 취수탑을 만들려면 제법 커야 됩니다. 그러면 어디 세워야 되는데 도로 위에 못 세우고 보도 위에 세우든지 아니면 인접 공지에다 세워야 되는데 그럴 자리가 안 나온다 이거지요. 그래 구청보고 세우고 하라니까 구청에도 그런 조치를 할 생각을 안 하고 하니까 어려운데 계속 노력은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현재 우리 부산의 기술보다 서울의 기술이 낫지 않습니까? 모든 면이. 그럼 서울에서 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한 5, 6년을 앞으로 당긴다고 보는데 서울 지하철에 하고 있는 것을 유심히 좀 관찰하셔 가지고 좋은 점을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홍재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운영이사님은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이해동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동위원입니다.
교통국장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우리가 2001년도 시이관대책에 대해서 지난번 저희 의회에서 조기이관에 대한 건의도 했다 말이죠. 그러면 이관을 준비하는 그러한 준비태세가 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 교통국에서 갑자기 이관이 되든 2007년에 되든 어떻든 받을 수 있는 그런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교통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나름대로의 운영방식이 우리 시에 이관이 되었을 적에 안 맞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 말이죠. 그래서 특히 예산편성의 문제, 기존 공단의 관례대로 해 오던 것을 우리 시 산하 공단이 하고 있는 그러한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해서 움직일 수 있는 이런 것도 돼줘야 되겠고, 또 특히나 조직의 개편문제, 이러한 경영의 합리화라든지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시는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는가 싶은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산, 특히 부채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조직문제, 경영개선문제에 대해서 저희들도 최대한도로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2007년 정도 되면 일단 지하철공사는 끝이 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주로 경전철 건설로 바꾸어야 되고 또 지역에 따라서는 지하철을 연장을 한다든지 이런 준비도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원칙적으로 경전철 건설로 그렇게 가도록 정부방침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교통공단의 업무중심이라든지 이런 것을 미리 사전에 검토가 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부산시가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교통정책의 가장 큰 문제가 전문성의 결여라고 보거든요. 아시다시피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교통전문인력들이 시 산하에서 30명 또 각 도별로 해서 전체 105명이 상주를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부산시에도 이러한 전문가를 영입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가지고 어차피 2007년도부터는 우리가 부채상환에 대한 계획을 세워나가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도 좀 해주고, 지금 현재 우리 교통국에 신공항대책팀이 있죠?
예, 있습니다.
그와 같이 더불어서 어떻든 공단을 앞으로 인가를 하는데 있어서 지금부터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촉구를 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우리 교통국에서 하나의 내년도에 좀 이러한 공단 이관에 대비한 대책을 수립해 주시고 그러한 준비가 되면 그런 팀을 발족을 해 가지고 공단 자체에서, 그리고 그러한 팀이 있음으로 해 가지고 현재의 공단에 있는 집행부나 또 현재 각 부처의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들과 유대를 지금부터 강화를 해놓아야 됩니다. 나중에 되어 가지고 업무적인 절차도 잘 모르고 우왕좌왕 해 버리면 무척 힘든 문제가 생기죠. 특히나 이번 같은 감사거부에 대한 일들도 우리 교통국이 지금처럼 서로 연결고리가 되어 있었더라면 더 좋은 역할을 하지 않았겠느냐는 생각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한 역할이 미흡한 부분도 있고 그러한 팀이 없다고 봤을 때 지금이라도 이관절차를 준비하는 것은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는데 내년도에 그러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하철 1호선 배전선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하철 1호선 신평~대티구간에 4개 구간에 총 18.9㎞에 이르는 연락배전선로의 가교폴리에틸렌CV케이블, 답변해 주세요. 열화가 심해가지고 단락화재 등 사고위험이 있으므로 교체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는데 상태가 양호할 때만 사용한 일반 중성선으로 계속 사용하는 계획으로 수립했다가 감사원 지적을 받았습니다. 감사원의 자료에 따르면 공단에서 지하철 1호선 두실에서 구서동까지 CV케이블 접속부분이 절연 파괴되면서 발생한 케이블 화재와 관련해서 지하철 1호선 전력케이블 안전진단용역을 실시한 결과 CV케이블이 설치된 연락배전선로 7개 구간에 신평에서 대티 5.7㎞ 등 4개 구간 18.9㎞는 케이블 열화가 심해 CNCV동심형중성선 가교폴리에틸렌케이블로 교체가 필요하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공단은 11월 이 용역결과에 따른 조치계획을 세우면서 교체가 필요한 것을 지적된 이들 4개 구간 18.9㎞의 CV케이블을 교체하지 않고 계속 사용한 것으로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렇죠? 감사원은 공단 측의 CV케이블을 교체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통보를 했는데 그 이후에 조치사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운영이사 류성진입니다.
감사원의 지적을 받아가지고 현재 2003년에 금년도에 범내골하고 남포동은 완료를 했고 연차적으로 개선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난번에 부산진구 부전동 순간제동장치가 작동이 안되어 가지고 전동차가 출발을 못해가지고, 그 때 8월달인가 그렇죠. 제동기의 코크를 열어 가지고 제동기를 풀고 38분만에 뒤에 오는 전동차가 미는 방식으로 해 가지고 노포차량으로 옮긴 적이 있다 말입니다.
예, 있습니다.
이 문제하고도 관련이 됩니까?
그 문제하고는 별개의 사항입니다.
그 때는 전동차의 문제입니까?
예, 이것은 전동차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크고 작은 조그마한 사고들이 많이 생긴다 말이죠. 뛰어내리는 것은 인재라고 했을 때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자살하는 그것은 어쩔 수 없이 뛰어드니까, 기관사에도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이러한 점검문제들이 지금 조금 전에 감사원 지적을 받은 부분은 케이블이 상태가 양호해서 계속 더 쓰는 방향으로 갔다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제동장치결함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차가 좀 서고 계속해서 전기 쪽에도 많은 부분들이 많이 문제가 생겼는데 근원적으로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많이 강구를 하고 있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저희들이 1호선 전동차가 근 19년째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우리가 보통 일어나지 않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는 그런 사항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저희들이 전동차뿐 아니고 전차설비라든지 변전소라든지 변전설비라든지 모든 부분에 대해서 이런 현상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장기계획을 세워 가지고 계속 보완해 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난 10월 24일경에도 신평역 전차선이 이상이 발견되어 가지고 신평역에서 대티역까지 1시간 넘게 전동차가 정지가 된 적이 있죠?
예,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이 때도 전동차에 직접 전기공급이 전 차선에 전기가, 조가선이라는 것이 끊어져 가지고 사고가 발생이 되었다는 말이죠.
예.
그래서 기전 쪽에 어떠한 문제점을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그것은 조금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지역이 염해가 있는, 염해하고 공해가 있는 지역입니다. 신평에서 하단 사이에. 그래서 거기에는 우리가 조가선이, 그 쪽에서부터 이 쪽에 지하구간에 있는 조가선의 성분 자체가 조금 성분이 틀립니다. 거기에 염해하고 공해에 괜찮은 그런 것을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현재 이 쪽 선하고는, 선보다는 상당히 전기에 약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게 결국 스파크에 의해 가지고 단선이 된, 조가선이 단선이 된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 관계는 현재 저희들이 전선, 전 조가선 신평부터 하단까지 전부다 교체를 다 하고 있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우리가 염해 쪽이 우리가 조금 전에 답변을 받기로는 중앙동에서 부산진 방향의 구간이 염해가 많은 쪽으로 받았는데 지금 신평 가는 그 쪽 노선에도 염해구간입니까? 그 쪽에도요?
아닙니다. 그 쪽은 아닙니다. 지상구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신평에서 하단까지 지상구간이 되거든요. 지상구간을 지금 이야기하거든요. 지하 쪽에는 아니고.
대티 쪽에. 그 쪽은 염해가 아니죠?
염해하고 해풍하고…
그것은 지상선에…
공해하고 부분이, 노출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가선이 재질이 좀 틀립니다.
지상선하고 지하선하고는 조금 달리 시설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한 공해물질에 접하지 않도록 한다든지. 그죠? 어떤 해풍에 노출 안되도록 어쨌든 기전 시설 자체가 안 다릅니까, 지하에 하는 것하고. 지금 지상에 설치한지 연수도 안되는데 벌써 염해로 인해서 작동에 문제가 생기고 할 것 같으면.
제가 이 관계를 조금 양해를 하신다면 저희들 전기부장입니다. 조금 설명을 이해가 가도록…
답변을 해 보세요.
전기부장께서는 소속,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전처 전기부장 김병태입니다.
저희들 전차선은 지상설비하고 지하설비하고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지하에는 지하에 맞는 헤비심플카타나리라는 그런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가선하고 전차선하고 같이 붙어 있는 상태로 지금 설치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든 공법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3호선도 거의 지상선이라는 말이죠. 1호선에 구서동․온천장 쪽도 지상선인데 어떻든 그 쪽은 그로 인해서 전동차가 서는 경우는 그렇게 아직까지 접해보지 못했는데 대티 쪽에는 그러한 신평 쪽의 현상이 일어난다고 그러면 결함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보는데 점검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전체적인 파악을 했을 때 어떻든 기계의 결함, 즉 전기의 결함보다도 그 지역이 이 쪽보다는 해풍이 심해서 그러한 문제가 온다고 그러면 해풍에 보호될 수 있는 그런 조처는 해야 안되겠어요?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똑같은 일은 되풀이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고, 기계라고 하는 것은 결함이 있을 수 있고 약간의 오작동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평상시에 얼마만큼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사전에 조사를 하고 이러한 문제들이 대두가 되면 좀 많이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어떻든 시민의 발인 지하철이 운행하는데 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우리가 관리소홀로 인한 사고로 인해서 또 전기로 인해 가지고 불편을 줘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기획이사님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이사 진석규입니다.
지금 공단 지하철 각종 자판기 일부 중에서는 우리 공단 상조회에서 운영하는 것이 있죠?
그렇습니다.
그게 몇 프로 차지합니까?
212대.
중에서 상조회가 운영하는 것이 몇 대입니까?
죄송합니다. 자료를 조금, 준비는 해 왔는데…
대충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상조회에서 하는 것은 28대입니다. 212대 중에서.
그 외에 지금 각 장애인단체 기타 등등으로 해 가지고 쭉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상조회회장은 누가 맡고 있습니까?
당연직으로 제가 맡고 있습니다. 기획이사가 당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조회 회장을 기획이사가 맡아야 되는 것은 공단 안에서 그렇게 정해 놓았습니까?
공단에 부임해서 오니까 회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협약에 의해서 상조회 회장은 기획이사가 당연직으로 되어 있다 이래 가지고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들은 노사 동수로 노조에서 추천한 ‘이사’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 이사들이 노조, 노사 동수로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단이 처음…
건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상조회 정관이네. 그래 가지고 건교부장관 승인 받은…
승인은 어차피 공단에서 올린 것 아니겠어요? ‘이렇게 상조회를 하겠습니다.’ 하고 올리니까 건설교통부에서 ‘그렇게 하시오.’ 하고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증인께서는 지금 현재 어차피 초창기에 상조회가 생길 때는 그래도 힘있는 사람이 회장을 해서 그래도 이사급에서 하면 어차피 상조회라고 하는 것은 전체 공단에 근무하는 모든 분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라는 말이죠. 공익적으로 할 것이고 골고루 혜택을 주겠다는 의도도 있고 또 그것이 당연직 기획이사가 회장을 맡는다 이렇게 하면 굳이 감투싸움에도 문제가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지금쯤은 어느 정도 자립이 되었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도. 그 동안에 쭉 자료를 보니까 자립이 되었고. 그러나 조금 더 지나면 기획이사가 상조회 회장을 안에서는 ‘당연직’ 하지만 그로 인해서 불필요한 어떤 소리들도 나올 수 있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쯤은 정말 상조회가 제대로 돌아가는 시점이라면 관련규칙을 바꾸어서라도 회장을 밑으로 이양해 주는 쪽으로 가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다만 지금 상조회에서 28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단체, 특히 장애자나 기타 여러 단체에서 거기에 대한 불만을 갖고 있는 측도 있습니다. 그래 그것이 기획이사가 회장이니까 어떤 특혜를 누리고 이사가 바로 이사장하고 계약하는 그런 형태의 자판기 운영이라는 쪽으로 가면 또 하나의 문제거리가 될 수 있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쯤에는 그것을 한번 검토는 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당장 감투 쓰고 있는 회장을 그만 두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똑같은 생각입니다.
다만 그러한 부분을 해서 이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상조회가 되었다고 그러면 그러한 걸맞는 상조회가 될 수 있도록 이양해주는 모습도 대개 좋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이사를 도와주는 부분도 있죠. 왜냐하면 본인의 업무를, 고유의 업무를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되고, 물론 상조회장 한다고 해서 일 못하는 것은 아니겠죠. 그러나 상조회장을 함으로 해서 업무적으로 지시하고 하는 부분에서 또 어떤 정이 오고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그 동안 저희들 자료를 요구를 하고 또 민원이 들어온 사항 중에서 열 몇 건이 거기에 준한 것입니다. 기획이사하고 관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세세한 것은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다만 그러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되어 있는 상조회장 월급 받는 것도 아니고 그것 굳이 쥐고 갈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하셔가지고 어떤 경영을 합리화할 수 있는 선에서 이관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거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한 2년 동안이나 각종 민원이나 팩스 들어오고 많이 시달렸습니다. 저는 다만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부임하자마자 저는 상조회 각종 회장․부위원장이 많아가지고 이것은 뮈냐 했더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도 3년, 4년째에 그 회의에 두 번 참석을 하고 그 이후로 한번도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회장이지만. 왜냐? 노사 동수로 구성되어 가지고 우리 직원들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것이니까 당신네들이 모든 것을 결정해서 와라. 나는 전혀 개입하고 싶지 않다 했고, 부임하지마자 판공비가 30만원인가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첫 회의 때 이것 무슨 상조회장 판공비가 필요하냐, 이것 없애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회의 두 번 참석하고 여태까지 한번도 회의도 한번 참석을 안 했습니다. 그 기금은 자기네들 이사회가 알아서, 사실 얼마 들어오는지도 몰랐는데 투서를 많이 받다가 보니까 기금이 얼마 들어오는구나 그것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이라도 일부 이사 중에서 기획이사는 인사주무이사이기 때문에 상조회 이런 것이 있으면 각종 경조사 이런 것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면 어떤 때는 제 명의로 알리는 것으로 좀 해 주십시오 하는 분들도 참 많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 내부에서.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회의는 한 2년 동안 참석을 안 했습니다. 안하고 알아서, 상조회만은 정말로 알아서 해라 그런 식으로 해 오고 있고 한 2년 동안 별 팩스 다 들어오고 별 그것 다 들어오지만 제발 누군가가 바로 이름을 드러내 가지고 한번 고발해 주고 제보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도 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저희들이 인적사항을 확보를 했습니다. 이제 그 분에 대해서는 법률적인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정식으로 고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회장을 하면서 회의에 참석을 안한 것은 결국은 그것은 잘못 운영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대한 기금이 그것도 방만하게 운영된다는데 대해서 불만을 가진 측이 많습니다. 그러면 회장을 하시는 동안에는 그것이 흐름이 정확한지 집행이 제대로 되는지는 봐주셔야 되는데 시간적으로 그것을 맡을, 이름만 현재 정관상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의무적으로 맡아 있는 것이다, 그래서 가능하면 관여를 안 하겠다는 뜻을 가진다면 그 정관도 바꾸어가지고, 과감하게 바꾸어 가지고 쓸데없는, 간부들이 오해받을 수 있는 요소는 없애 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해동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박홍재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재위원입니다.
이재오 건설본부장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건설본부장 이재오입니다.
업무자료 87페이지 하도급 현황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하철 2호선, 3호선 하도급 현황을 보면 저가하도급이 성행하여 부실시공 우려가 높아 관리감독의 강화가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89페이지에서 92페이지의 하도급 현황을 보면 건교부에서 제정한 하도급심사지침의 기준인 82% 미만인 경우가 2호선 3단계인 경우 3건, 3호선의 경우 37건에 이르고 있는데 이렇게 저가하도급이 많은 이유가 뭡니까?
전에 설명 올린 대로 그 때 그 당시에는 IMF시절이 되어 가지고 물량부족으로 인한 과다경쟁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3호선은 시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행을 하고 있는 것이 이렇게 2호선할 때보다 더 많은데 문제 아닙니까?
3호선도 원래 3호선 발주를 97년, 98년에 했습니다. 그래서 그 때 2000년 5월 이전에, 훨씬 이전에 공고되고 계약된 것이기 때문에 대개 그 당시 계약된 것들입니다.
그러면 그 전에 99년도 계약된 37건이 전부 그것입니까? 최근에 계약된 것은 없습니까?
최근에 계약된 것 있습니다. 유인물에 92페이지입니다. 92페이지가 그 이후에 계약되었는데 대개 보면 규정이 82% 이상으로 계약되어서 보고가 왔습니다. 92페이지 312공구.
지금 90페이지를 보시면 36.9%를 하도급 받은 데가 있습니다. 36.9%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자재비의 반도 안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 어떻게 해서 36.9%가 공사됩니까?
이게 아까도 문제가 제기된 것처럼 이게 뭐냐하면 301공구 수영로타리 근처에 지하철 구조물하기 위해서 파내려 갈 때 버팀보를 하기 어려운 구간에 어스앙카하는 공사입니다. 그래 그 공사인데 그것을 실제 그 당시에 여건이 하나의 구조물, 본 구조물이 아니고 가설공사거든요. 그래서 이것 몇 구간 안되는 것 하는데 업체가, 원 업체가 각 중장비 크레인이라든가 큰 장비 현장에 있으니까 그것을 이용하고 그 다음에 실제 어스앙카 하는 소형장비하고 현장시공비만 받고 하기로 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스앙카공이네요?
어스앙카입니다.
공종이?
공종이 어스앙카입니다. 굴착해 내려가면 벽면 안 무너지라고 철근, 고강도 철근 땅속에 집어넣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입니다.
이 업체에서 장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 이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업체에서 장비도 가지고 있고 그 인력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해 준 것으로…
만약에 장비를 안 가지고 있는 업체가 이 공사를 할 수 없었다는…
그렇게 되면 이 돈 가지고 못하죠, 이 돈 가지고.
그러면 이 설계 자체가 과다하게 설계된 것 아닙니까?
이 설계는 원도급액은 설계금액이 아닙니다. 아니고 우리는 별도 설계가 있는데 업자가 계약할 때 자기는 이 돈 범위 내에서 하겠다고 그래서 낸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실제 자기네들이 일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전문업체를 모아서 입찰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위원님! 아까도 그 문제가 나왔는데 어떤 경우는 303공구 같은 경우는 원래 17억이 자기네들 도급내역인데 이 돈 가지고는 못해 가지고 30억을 갖고 이래서 오히려 하도급이 174%까지 올라간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정 안하고 실행이 많이 들면 돈을 더 들여가지고 하고 또 공사여건이 좋으면 낮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발주처에서 이것을 임의 이하로 계약금액을 새로 해라 업자에게 간섭할 수 없었는데 아까 보고드린 대로 2000년 5월 29일인가 그 이후에는 82% 이하 되면 심사를 해라, 그래서 그 이후에는 심사를 하고 있는데 대개 요즘 봐서는 82% 이상으로 해 가지고 하도급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잠깐, 박홍재위원님!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본부장 나왔는데 이 건에 관해서 잠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어스앙카 공법이 감리를 누가 합니까?
거기 301공구는 동명기술공단이라고…
감리를 우리 공단이 선정을 했습니까? 업체가 선정을 했습니까?
공단이 선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말이죠.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어스앙카라고 하는 것이 깊이, 지하로 파 들어갈 때 옆의 인접지 토벽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빔을 무너지지 않도록 철근을 밑에 파 가지고 펌핑을 해 가지고 걸어놓는 공법 아닙니까?
그것말고 땅을 파고 내려가다가 버팀보로 걸어가지고 하는데…
그러니까 버팀보가 무너지지 않도록 상대편 경계지점에다가 땅속에다가 심을 박는 것 아닙니까, 일종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거꾸로 넣어가지고 잡아당기는 것이죠.
그러면 심을 이렇게 낮은 가격으로 했을 때 첫 째 처음 실시설계로 볼 때 심이 예를 들어 일정한 용량을 일정한 깊이를 해서 그것이 무너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라고 했을텐데 이렇게 낮은 가격으로 했을 때 어스앙카가 일정한 깊이만큼 예를 들어서 10m 이상의 어스앙카를 심을 박으라고 설계가 나왔을텐데 금액을 이렇게 적게 하니까 10m를 어스앙카 공법을 하지 않고 5m, 6m 해 가지고 불량, 물론 어스앙카란 그런 것이거든요. 가공정이거든요, 일종의. 완료공정이 아니잖아요. 그것이 나중에 여백이 차면 아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사고만 안 나면 어스앙카 자체도 실질적으로 필요 없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 어스앙카 공법에 의해서 감리를 우리가 이렇게 가격이 낮게 들어왔으니까 문제가 있나 없나를 감독한 결과는 있습니까? 너무 낮게 들어왔으니까 이상하게 보일 것 아니에요?
위원님! 오히려 저희들이 대개 감리라든가 감독을 할 때 관심도가 이게 예를 들어서 500억에서 1,000억 되면 78% 이하 되면 최저가 입찰이고 이런 경우는 낮으니까 낮은 데는 부실을 할 것이라고 보고 감리의 눈을 더 집중하기 때문에 율이 낮다고 해서 길이를 좁게 한다든가 이런 것은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308공구에 대우해서 한 차수공, 어스앙카, 지산특수토건 이것도 대단히 하도급율이 낮다는 말이에요, 60%로. 그런데 유독 어스앙카가 낮은 것은 제가 알고 있는 경험으로 어스앙카가 대단히 가공정이기 때문에 완료되고 나면 그 공정은 아무 필요 없는 공정이라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무리하게 건설업체가 부실공정을 해 가지고 사고만 나지 않으면 그것이 가려질 우려가 굉장히 많은 공정이 어스앙카 공정입니다. 그렇죠? 맞잖아요? 실제로 아무 문제가 없으면, 아무 문제가 없으면 어스앙카 자체도 할 필요조차도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 공단에서, 특히 지나간 것도 있겠지만 앞으로도 이런 너무 낮은 가격에 들어왔을 때 정상적으로 정상의 품질로 정상의 시공을 하는가를 감독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감독하지는 않았죠?
합니다. 실제 약 한 공구에 4 내지 5명의 특급기술자들이 배치되어서 상주감리를 하고 또 저희들이 감리를 제대로 하는가를…
그러면 좋습니다. 지금 어스앙카 해 가지고 안에 철심 넣어 놓은 것 다 뽑았습니까? 다시 해체했습니까?
안 뽑았습니다. 그대로 심어 놓습니다.
해체 안 했죠?
못하지요.
해체 안 하면 인접지 토지소유주가 모르게 해서 해체 안 합니까? 아니면 인지를 시켜서 적정한 보상을 합니까?
대개 우리 지하철은 도로, 차도 한참 안쪽에 굴착이 되기 때문에 필요한…
어스앙카가 거기까지 안 들어간다 이거죠?
집 밑에까지는 안 갑니다. 그런 집 밑에까지 가는 경우는 지주한테 동의를 받거나 또는 보상을 하든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좋습니다.
박홍재위원님 제 질의 마칩니다.
그러면 36.9%로 해도 지장이 없었다 이런 이야긴데요?
예, 원칙으로는…
장비를 보유하고 있었다니까…
원칙으로는 이게 안 됩니다. 안 되고 각종 사업을 특히 건설업 하는 분은 다음에 재투자, 또 기술개발을 하고 장비가 낡으면 새로 사야 되기 때문에 적정이윤이 보장이 되어야 됩니다. 10%나 15% 되어야 되는데 이런 경우는 아까 말씀대로 그냥 일을 안 해도 장비를 놀려놔야 되고 자기 회사 월급을 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일에 대해서 현장시공비하고 그 다음에 현장자재비라도 받고 우선 해서 인부들이라도 안 놀리겠다 이런 개념으로 하기 때문에 이게 원칙이 아닙니다. 이렇게 되면 장비 다 닳고 하면 장비 새로 사는 돈 다른 데 나올 데가 없는데.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지금 본부장님 이야기대로 하신다면 하도급 82% 건교부에서 지침 자체가 필요가 없는 것이죠.
아닙니다. 그랬을 때…
뭣하러 82% 이하로 못하도록 지침을 내려놓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면 장비 있고 여유 인력 있으니까 내가 공사 다 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것은 원도급업체에서의 하나의 변명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의 변명에 지나지 않는 것이죠. 그게 사실 우리가 공사라는 것은 A라는 공사를 하게 되면 재료비하고 노무비하고 전부다 간접노무비, 직접노무비 다 들어가서 공사가 이루어지는 것인데 거기에 기계가 있었다 해 가지고 36.9% 해 놨는데, 우리 건교부에서 지침이 82% 하도급이 못 내려가도록 해 놨는데 그러면 그 자체가 감독확인 소홀 아닙니까?
위원님 이것은 아까 말씀 드린 대로 2000년 이전 그러니까 97년, 98년 그때 이런 82% 이하 되면 심사하는 규정이 없을 때 이루어진 일이고 이런 폐단이 있기 때문에 2000년 5월 이후부터는 82% 이하 내려가면 과연 이 공사를 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심사를 해 가지고 기술적이나 또는 가격면 이런 게 무리가 있으면 계약변경 요청하든가 또는 계약금액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기준지침이 새로 내려 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그렇게 심사를 하고 있고, 이것 할 때는 그 이전이기 때문에 그렇게 심사를 안 하고 부실공사만 못하도록 철저히 감독을 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01페이지 보면 하도급 업체가 부도가 지금 많이 났어요. 결국 저가 받은 업체가 부도 난 게 101개 중에 3개 업체가 저가를 받아 가지고 부도가 났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 이 저가라는 것이 원도급업체는 돈 적게 주고 싶고 하도급업체는 돈 많이 받고 싶고 다 서로 밀고 당기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거기에서 중간역할을 해 줄 수 있는 것이 발주처에서 적정선을 지도를 해서 서로가 남아야 되고 서로 마진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서로가 마진이 있고 서로가 남도록 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 줘야 되는데 결국 이런 것이 저가로 들어간 업체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것을 현재 그대로 방치해 놨다가 지금 이 사람들이 부도를 맞아 가지고 차질이 생겼는데 이렇게 됐을 때에 공사가, 업체가 부도났을 경우에는 그 공사를 계속 수행하기 위해서는 대체업체를 선임해 가지고 작업을 하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죠?
예, 하도급업체가 부도가 나면 원청업체에서 당연히 책임시공을 해야 될 의무가 있고 그 다음에 원청업체가 부도가 나면 보증업체나 연대업체가…
원청업체가 시공을 해야 되지만 하청업체를 다시, 그 사람들이 못하니까 다시 하도급업체를 구하려고 그러면 시일적으로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공기손실이…
시일이 걸리면 결국 공사에 우리가 예정된 공기를 상당히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공평가제 및 벌점제 운용실적 및 조치실적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2002년 10월부터 금년 10월까지 벌점부과건수가 11회에 이르고 있는데 공단의 저하도급으로 인한 공사부실방지대책에 대해서 본부장님 소신이 있으면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그 공사관리를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우리 공단에서 적정한 자격과 경력이 있는 엔지니어링 회사를 입찰 붙여 가지고 그 구에서 현장에다 상주감리를 시키고 또 상주감리원은 매일 그리 출근해 가지고 시공상태를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일이 됐으면 검측을 하고 품질관리를 하고 그래 가지고 다음 공사를 진행을 시키고 이럽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또 그 상주감리원들이 잘하는지 안 하는지를 또 가서 계속 우리 간부들이 나가서 확인을 하고 혹시 잘못하면 벌점을 먹이고 이렇게 해서 현장 상주감독들이 철저한 공사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항상 지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벌점을 부과를 한 데가 지금 몇 번 했습니까? 벌점 부과는. 2002년, 2003년 현재.
벌점부과를 할 때는 시공사, 감리사하고 같이 벌점부과를 하죠?
감리를 예를 들어서 잘못하는 게 지적이 되면 감리한테 벌점을 먹이고 그 다음에 시공이 좀 규정에 어긋나면 시공사한테 먹이고 그렇게 합니다.
그게 위원님 63페이지에 있습니다. 63페이지하고 64페이지하고.
2003년 1회 벌점 먹였고 그 다음에 2002년도 4회, 2003년도 7회.
예,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총 11회죠?
예.
이 벌점을 먹이니까 벌점을 먹인 이후에 업체들의 반응이 어떻습디까?
상당히 업체들한테는 타격이 큽니다.
정밀하게 하는 것 같습니까? 효과 있습니까?
예, 사람들이 그 뒤에부터 굉장히 조심을 합니다. 왜냐 하면 이 벌점 먹은 것이 다른 공사 입찰한다든가 그 다음에 참여할 때에 굉장히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업체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벌점 먹는 것을 제일 싫어합니다.
그러면 벌점을 몇 회 이상했을 때 입찰을 3회 못하도록 한다든가 이런 것은 제재 있습니까?
규정이 생각이 안 나는데 몇 년 동안에 몇 회 이상 평균 몇 점 이상 먹으면 감점이 나옵니다. 감점이 나오면 요즘 공사입찰해 가지고 턴키나 이런 것 할 때 1점하면 큽니다. 그래서 감점에 해당되기 때문에 굉장히 영향을 미칩니다. 참여를 못한다 이것은 아닌데 감점요소가 됩니다.
그런데 벌점을 부과하는 것도 어떤 사람의 기분에 의해서 부과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공명정대하게…
아닙니다.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서 정확하게 합니다. 어떤 경우에 몇 점, 어떤 경우는 몇 점 나열이 수십 가지 되어 있습니다.
업체에서 항의를 하지 않도록 가장 공평한 원칙에 의해 가지고 그래 부과하셔야 될 겁니다. 또 부과하다 보면 개인적으로 좀 서운한 감이 있다 해 가지고 그것도 감정으로 그렇게 해서는 큰일 나죠?
예, 이것은 재량권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 교통공단이 지역업체에 하도급은 어느 정도 주고 있습니까? 몇 프로 정도 주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까? 우리 부산지역업체에.
저희들이 각종 회의 같은 것 할 때에도 제가 주장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서울업체에서 오든 어디에서 왔든 간에 부산시민이 낸 돈과 국가 돈 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시민에게 보답의 차원에라도 쓰는 장비, 자재, 그 다음에 사람은 가능한 한 부산의 것을 많이 쓰라고 항상 강조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하도급 같은 경우에 우리 2호선 3단계 양산선 같은 경우에는 56% 정도 지역업체가…
몇 프로요?
56% 정도. 103건 중에 58건을 지역업체가 하고 있으니까 한 56% 정도 참여하는 꼴입니다.
지금 본위원의 자료조사 한 바에 의하면 현재 4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건수로 보면 56% 정도 됩니다. 103건에 58건이니까.
그렇게 올라가지는, 많이 안 올라갑니다. 한번 더 그 내용을 보시고, 부산지역업체들이 많이 참여해야 됩니다. 지금 안 그래도 경기가 없어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데 하도급업체들 심의를 할 때도 가능하면 우리 부산지역업체들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좀 관련업체에 협조를 해서 부산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그렇게 이 한 가지 한 가지가, 건설이 잘 되어야만이 우리 부산경제가 살아납니다. 건설이 죽어버리면 경기가 완전히 갑니다.
그래서 우리 본부장님이 관계 밑에 직원들하고 회의를 하실 때에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우리 부산지역업체들을 많이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는데 본부장님 대답 한 번 해 보십시오.
저희도 동감입니다. 부산시민의 돈이 공사비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적어도 절반 이상은 지역업체가 포함되고 지역자재와 지역장비를 쓸 수 있도록 항상 강조하고 그렇게 유도하고 건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그리고 지하철 공기질에 관한 측정은 어느 분이 합니까?
운영이사가 합니다.
운영이사 류성진입니다.
자료 24페이지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하철은 수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대중교통수단입니다. 부산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는 대합실이나 승강장, 전동차 내의 공기의 질을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기관지 질환을 일으켜 사람의 코에 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포름알데히드나 미세먼지의 경우 기준치보다 낮게 검출되었다 하더라도 오랫 동안 노출되면 각종 질환을 유발시킬 수 있는데 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공단의 어떤 방안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공단에서는 63개의 공기질을 매년 저희들이 점검을,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6월 18일부터 8월 12일까지 측정을 전부 4개 항목을, 지금 현재 법상 할 수 있는 4개 항목에 대해서 측정을 했습니다. 모두다 기준치 이하로 나타난 사실이 있습니다.
여기 표에도 있지만 자갈치역의 포름알데히드 수치가 작년보다 조금 상승하고 또 1호선 전 역사에 이산화질소 평균치가 작년보다 조금 상승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하공간의 어떤 공기유통이 원활하지 못한 그런 상황에서 발생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관계 지하역사에 어떤 청소환기저감대책으로서는 저희들이 지하역사의 환기닥터 청소라든지 또 천장제 누적먼지 제거, 또 공조기 급기구 필터의 설치개량 등 또 터널 내 물청소 관계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공기질을 최대한 양호한 공기질로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갈치역의 경우에 포름알데히드가 2002년도에는 0.036ppm, 거기에 비해서 현재는 더 악화되어 가지고 0.0461ppm이 검출됐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아까 원인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작년보다 조금 상승을 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지하철 역사에 역사 공기흡입구의 근처에 어떠한 공사장이라든지, 공사장이 공사를 할 경우 있을 때 잴 때는 조금 수치가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요새 날씨가 조금 건조하다 보니까 건조할 때는 조금 수치가 올라갈 때도 있고, 이 자갈치역하고 이쪽에는 유동 통행인이 많을 경우에는 다소 수치가 올라간다고 그렇게 측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사유해물질 현재 측정을 할 적에 측정항목에 빠져 있는 것이 석면이나 라돈의 유해물질이 빠져 있습니다. 왜 빠져 있습니까?
이것은 현재는 법상 빠져 있습니다만 금년에 공기질관리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이 되어 가지고 2004년 7월부터는 이 부분도 측정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으로 현재 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저희들이 관련공기질측정기를 구입해 가지고 역사 공기를 주기적으로 측정토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라돈과 석면의 측정지역은 2001년도 10월부터 2002년 2월까지 120일동안 주요 5개 역사를 대상으로 측정한 결과 석면은 최고 cc당 0.006개로 권고치 cc당 0.01개 이하가 되었고 라돈은 최고 리터당 24pCi(피코큐리)로 권고치 44pCi 이하였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석면과 라돈은 검사항목에 꼭 해야 된다 하는 강제항목이 아니었죠?
제외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석면이 함유된 것은 방음벽 있죠? 방음벽, 방호벽 거기에 석면이 많다고 봐야 됩니다. 또 라돈은 시멘트 그리고 지하수하고 지하암석에 이것이 라돈의 농도가 상당히 높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상당히 우리 인체에 영향을 많이 줄 수 있는 건데 빠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석면과 라돈을 포함시켜 가지고 측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공기질관리법에 따라서 내년 7월부터는 이게 포함이 될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있든 안 있든 간에 저희들이 측정기를 구입해 가지고 이 관계를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기팬이 제대로 작동이 안되어 가지고 실내공기정화가 안 되어 본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역사 내에.
환기팬이 작동이 안 되어 가지고 공기정화가 안 되는 그런 경우는 현재 저희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지하철 내에 공기가 상당히 자꾸 악화되어 간다 이런 것이 언론에도 보도도 되고 사람들의 느낌이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기적인 측정을 하셔야 되겠고, 특히 유해물질 이런 것이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늘 관심을 가지시고 대처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홍재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증인으로부터 신문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질의나 신문하실…
위원장님! 아까 이해동위원님 하는 데 제가 커피자판기에 대해서 숫자확인만, 조금 틀리게 답변했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신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신문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회의종료에 앞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조사위원회에서 지하철 안전 및 건설과 관련하여 지적하거나 문제점이 드러난 사항에 대해서는 400만 부산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사항이므로 앞으로 시의회 차원에서 의정활동을 통해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금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의회 행정사무감사는 단순한 집행기관에 대한 일상적 감사가 아니라 부산시가 부산지하철 건설비의 2분의 1을 출연하고 있고 부산시민들의 이용에 의하여 공단이 운영되고 있어 사실상 교통공단의 주인이 부산시민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부산시민을 대표하는 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당연하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공단으로서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시민들의 알 권리를 객관적으로 충족시켜 주고 지하철 경영의 애로사항을 시의회와 상호 협력함으로써 시민들에게 보다 신뢰받는 부산교통공단으로 다가 설 수 있다는 점에서도 공단의 발전을 위해서 매우 바람직하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향후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교통국장 및 교통국 관계자 여러분과 증인으로 참석하신 부산교통공단 김염훈 부이사장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 동안 행정사무조사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 심도 있는 질의와 신문을 해 주신 동료 조사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교통공단부산지하철건설및안전관련행정사무조사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 34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宋根一
○ 출석조사위원
박극제 이해동 강인길 강주만
고봉복 박현욱 박홍재 배학철
이해수
宋根一
○ 피조사기관참석자
〈交 通 局〉
交 通 局 長
交 通 企 劃 課 長
大 衆 交 通 課 長
交 通 管 理 課 長
車 輛 登 錄 事 業 所 長
金潤坤
李鐵衡
安本根
宋忠三
崔敏鎬
〈釜山交通公團〉
釜 山 交 通 公 團 副 理 事 長
金廉塤
釜 山 交 通 公 團 企 劃 理 事
陳碩圭
釜 山 交 通 公 團 運 營 理 事
柳成珍
釜 山 交 通 公 團 建 設 本 部 長
李在五

동일회기회의록

제 132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4 대 제 132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8
2 4 대 제 132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7
3 4 대 제 132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7
4 4 대 제 132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6
5 4 대 제 132 회 제 7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2-01
6 4 대 제 132 회 제 7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1-28
7 4 대 제 132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6
8 4 대 제 132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2-16
9 4 대 제 132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1-28
10 4 대 제 132 회 제 6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1-28
11 4 대 제 132 회 제 6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1-26
12 4 대 제 132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6
13 4 대 제 132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2-16
14 4 대 제 132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2-16
15 4 대 제 132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3-12-13
16 4 대 제 132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2-06
17 4 대 제 132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1-28
18 4 대 제 132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1-28
19 4 대 제 132 회 제 5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1-27
20 4 대 제 132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1-26
21 4 대 제 132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5
22 4 대 제 132 회 제 4 차 본회의 2003-12-18
23 4 대 제 132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2-16
24 4 대 제 132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2-16
25 4 대 제 132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3-12-11
26 4 대 제 132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2-05
27 4 대 제 132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2-05
28 4 대 제 13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2-05
29 4 대 제 132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1-28
30 4 대 제 132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1-27
31 4 대 제 132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1-27
32 4 대 제 13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5
33 4 대 제 132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1-25
34 4 대 제 132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2-18
35 4 대 제 132 회 제 3 차 본회의 2003-12-16
36 4 대 제 132 회 제 3 차 2005APEC부산유치지원특별위원회 2003-12-15
37 4 대 제 132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3-12-10
38 4 대 제 132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2-05
39 4 대 제 132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2-04
40 4 대 제 132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2-04
41 4 대 제 13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2-04
42 4 대 제 132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2-03
43 4 대 제 132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1-27
44 4 대 제 132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1-26
45 4 대 제 132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1-26
46 4 대 제 132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1-25
47 4 대 제 13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4
48 4 대 제 132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3-12-23
49 4 대 제 132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2-15
50 4 대 제 132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3-12-09
51 4 대 제 132 회 제 2 차 본회의 2003-12-05
52 4 대 제 132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2-04
53 4 대 제 132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2-03
54 4 대 제 13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2-03
55 4 대 제 132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2-03
56 4 대 제 132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2-02
57 4 대 제 132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1-26
58 4 대 제 132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1-25
59 4 대 제 132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1-25
60 4 대 제 132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1-24
61 4 대 제 13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4
62 4 대 제 132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2-05
63 4 대 제 132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2-03
64 4 대 제 132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2-02
65 4 대 제 13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2-02
66 4 대 제 13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3-12-02
67 4 대 제 132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2-02
68 4 대 제 132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1-26
69 4 대 제 13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4
70 4 대 제 132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1-24
71 4 대 제 132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1-24
72 4 대 제 132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1-24
73 4 대 제 13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3-11-21
74 4 대 제 132 회 제 1 차 본회의 2003-11-21
75 4 대 제 13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3-11-21
76 4 대 제 132 회 개회식 본회의 2003-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