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영역
검색결과 : 이전다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재경위원회
(10시 12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감사관실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배태수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정발전을 위해 한 해 동안 최선의 노력을 해 오신 감사관 이하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동료위원 여러분과 함께 치하를 드립니다. 2003년 한 해도 이제 불과 한 달 정도 남겨두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내년 업무계획을 준비하는 등 매우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만 감사관실은 공직기강 감찰과 사정활동 등을 총괄하는 부서인 만큼 평소에 업무를 잘 추진해 왔으리라 믿습니다. 아무쪼록 금년 초에 계획했던 업무는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감사와 관련하여 몇 가지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의회에서 행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위원들이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체득한 경험과 한 해 동안 축적된 자료 그리고 시민들의 여론에 바탕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시책추진과정에서 잘못되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경우 이를 바로 잡아 시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고 사무감사결과를 내년도 예산심사과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시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정책감사차원에서 큰 흐름과 방향이 잘못된 것에 대한 시정과 대안제시에 주력하여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일시적인 변명이나 면피성 답변보다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지적에 대하여는 언제까지 어떤 식으로 처리하겠다는 명백한 답변제시로 시민에게 봉사하는 행정을 구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회와 집행부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감사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오늘의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감사관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따라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그리고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선서방법은 감사관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십시오.
「宣誓」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부산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3年 11月 25日
監査官 裵泰守
다음은 감사관께서 인사와 함께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배태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재경위원회 김영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모시고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감사관실에서는 올해 감사운영방향을 시행착오의 최소화와 감사 사각지대 해소, 청렴도와 투명성 제고 그리고 세계도시 수준에 걸맞는 도시기초시설의 선진화에 중점을 두고 부정없고 낭비 없는 깨끗하고 효율적인 시정이 되도록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을 줄 알고 있습니다. 이번 사무감사를 통해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시면 시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우리 실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효 총괄감사담당입니다.
김영화 회계감사담당입니다.
정해우 직무감찰담당입니다.
이성숙 민원감찰담당입니다.
정창규 기술감찰담당입니다.
(幹部人事)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감사관실 소관의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監査官室2003年度行政事務監査業務現況報告書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監査官室2003年度行政事務監査資料
(이상 1件 原本은 保管하고 會議錄에 揭載하지 아니함)
(監査官室)
배태수 감사관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이 각각 5분 이내의 일괄질의를 한 후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일괄답변을 받은 다음 각 위원님이 10분 이내의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승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승민위원입니다.
배태수 감사관님을 비롯한 감사관실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관실에서의 예방감찰을 통해서 평소 노력한 결과로 시설관리공단이나 환경관리공단 등 공기업들이 전국적으로 우수한 성적을 거뒀던 부분도 평소에 실무감찰을 통한 예방감찰이 효과가 나타난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충분한 감사는 미진하겠지만 또 그늘진 부분에서의 사각지대가 나타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의 각종 업무보고 때 보니까 여러 가지 좋은 사항들은 많습니다만 비슷한 예를 하나 들면 금년도 8월 1일 부산시 바다축제를 개최하고 있는 시기에 벡스코에서 원동I.C간 도로포장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외지인들이 바다축제를 보기 위해서 부산시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가면서 축제의 장을 만드는데 한편에서는 도로굴착을 해서 도로포장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과연 맞는 것인지 그런 것 직무감찰사례는 있었는지 한번 전반적으로 점검해서 그와 같은 중복되는 행사에 찬물을 끼얹는 이와 같은 공사사례가 있다면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한 사례가 있다면 먼저 밝혀 주시고요.
현재 시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가지고 여기 보면 종합감사가 작년도에 연제구, 건설본부, 체육시설관리사업소 등 12개 기관에 행정상 416건에 재정상 5억 9,800만원을 회수․추징하는 이런 결과입니다. 12개 기관에서 행정상에 416건이라는 감사의 지적이라 하면 전반적인 제대로의 업무가 안 되었다, 충분히 자체에서도 서로 부서간에 협의만 하고 간다면 큰 문제는 없었을 것인데 400몇 건씩 이게 지적이 된다고 한다면 12개 기관에서, 그러면 이게 보통 여기 한 건에 약 한 40건 가까이, 30몇 건씩 40건까지 지적이 되는데 이런다면 올바른 업무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인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원인이 어디서 이래 나타나고 있는 것인지 감사의 결과는 무엇이었는지 그래서 행정상 416건에 대한 내용과 재정상 5억 9,800만원 회수추진조치에 대한 그 조치내역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외부전문가 감사참여라고 해 가지고 자치구․공기업 등 종합감사 및 대형공사 감찰시에 같이 외부전문가가 감사를 했는데 여기서도 60건의 개선․건의 부분이 나타나 있습니다. 전년도에도 이게 상당한 부분이 나타났던 부분인데 이게 전혀 개선이 안되고 있던 부분은 무엇인지, 60건의 개선․건의 부분의 내용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또한 3페이지에 보니까 클린신고센터 운영 여기에도 10건 243만원의 신고가 들어왔다는데 그 내용도 10건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금액별로는 얼마인지를 말씀해 주시고요. 민원부조리 우편신고제 시행 24건의 제보가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는지 이 24건의 내용도 말씀해 주시고요. 시민감사제 운영에 있어서도 여기에 125건의 제보가 있었습니다. 어떤 제보의 내용이었고 그 내용 자체가 감사에 어느 정도의 반영이 되었는지 그 내용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건설공사의 체계적 감찰부분입니다. 4페이지에, 저는 건설공사에 대해서 엄청 불신을 많이 가집니다. 근래에도 언론을 통해서 울산광역시 상수도본부의 직원이 뇌물을 몇 회 얼마를 받았는지 모를 정도의, 본인이 어디서 누구한테 얼마를 받았다는 것을 모를 정도의 뇌물의 형태가 만연이 되어서 뇌물 받으러 출근을 한다 하는 이런 우스갯소리도 언론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부산이라고 배제할 수는 없는 상태인데 결국 이와 같은 부분이 우려를 하는 것은 근래에 준공된 근로자종합복지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에서 나와있는 감독관들이 그 하자보수업체에 건설업체에 하자보수를 제대로 요구를 못합니다. 어떤 연유에서인지 하자보수 기간이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하자보수 요구를 못합니다. 그러면서 예산이 없어서 이게 안 된다, 수리가 안 된다, 보수가 안 된다 하자보수임에도 불구하고 예산타령을 하고 있거든요.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 9월 6일날 건물이 인수되어 가지고 가동이 되면서 천정에서 물이 떨어지고 엘리베이터가 열 대여섯 번 운행중지 상태가 벌어지고 3~4개월의 가동실적이 그렇습니다.
또한 조경시설을 해놓은 그 위에 에어콘 실내기를 갖다 얹고 저희들 하자지적된 것, 바로 하자보수를 해달라고 한 것이 69건입니다. 정식 서면으로 건설본부에다가 통보를 했으나 감사관실에서 어떻게 알고 왔는지 어느 정도 한번 체크가 되고나니까 와서 점검상태는 같은데 점검이후에 시정되는 것이 없습니다.
이런 사례를 한 가지만 본다 하더라도 모든 공사장이 다 그렇지 않겠는가, 유독 근로자종합복지관만 그렇겠는가, 다른 것도 마찬가지 아니겠는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전반적인 건설현장에서의 문제점, 또한 건설현장에서의 설계도면 자기네들은 도면대로 시공을 했다고 우기지만 막상 설계도면을 확인을 해보니까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사례도 많았습니다. 건설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예산낭비 요소부분에 대한 감사실적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공직자 재산등록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인원이 조금 줄어든 것 같습니다. 공개가 50명이었는데 올해는 48명이고 비공개 숫자도 줄었습니다. 심사위원회를 2차를 개최해서 불성실신고자 8명을 주의, 경고조치를 했습니다. 심사위원회 2회를 개최한 내용과 불성실신고자 8명에 대한 주의, 경고조치 내역을 그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승민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박삼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삼석위원입니다.
감사관을 중심으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4페이지 감사결과 신분상 및 재정상 조치결과에 대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감사는 합법성을 따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책감사로 전환하여 시행착오를 최소화 시켜 시민들의 불평, 불만을 최소화 시키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징계 등 문책위주의 처분 보다는 권고하거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방향의 감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2003년도 감사처분이 솜방망이식이라는 느낌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분상 조치내용은 총 745건의 위법부당한 사례가 적발되었고 이중 약 1.6%인 12건만 징계요구를 하였으며, 약 98.4%인 733건은 훈계 또는 주의로 조치하였습니다.
게다가 경징계를 요구한 12건은 2건이 견책으로, 2건이 불문경고로만 처분되는 등 33.3%만이 징계처분 되어 실제로 징계조치 된 비율은 약 0.5%인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징계요구가 처분된 사항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01년도의 경우 56건을 징계요구 하였으나 약 59%인 33건이 징계처분 되었고, 2002년도의 경우는 24건이 징계요구 되어 약 83%인 20건이 징계처분 되었으며, 2003년도에는 9월말 현재 17건이 징계가 요구되어 약 47%인 8건만이 징계처분 되었습니다.
이는 징계처분을 받아야 할 정도의 비위행위가 있어 감사부서에서 징계를 요구한 것임에도 3년간 평균 징계처분된 비율은 약 63%로 나타나 감사부서의 감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음이 단적으로 나타난 것이어서 감사부서의 명예가 실추되고 나아가 감사부서의 존재가치가 있는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감사를 할 때는 감사를 받는 직원과 징계를 의결하는 징계위원회의 위원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징계를 받을만한 사유가 충분히 있을 때 징계요구를 하고 일단 징계가 요구되면 일벌백계의 취지로 징계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불필요하게 행정력을 소모하지 않는 것이라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감사관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먼저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하는지 그리고 위법부당한 사례가 많이 있음에도 약 1.6%만 징계요구한 이유와 징계가 필요하여 징계를 요구한 것 중 약 64%만 처분되었는데 이와 같이 처분비율이 낮은 이유를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신상필벌을 통해 공직기강을 바로 잡을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삼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승렬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5페이지를 보면 시민감사관 운영에 관해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거기 운영목적을 보면 열린 감사를 통한 감사 사각지대 해소 및 시민생활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03년도 제보내용을 살펴보니까 도로교통, 도시정비, 보건복지, 청사확인, 건축주택 기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두가 다 시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내용들이라서 비중이 크다고 봅니다. 따라서 시민감사관의 구성도 이와 관련된 시민들이 참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여기 보면 시민감사관이 135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분들의 주요경력이 어떻게 되는지 여기에 적합한 감사관들의 자격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무보수 명예직인데 135명의 감사관이 제보한 실적을 살펴보면 9월말 현재 125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1인당 1건이 조금 모자라죠. 활동이 매우 저조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2002년도는 127건, 2001년도 130건, 2000년도에는 118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비교를 해서 미흡하다고 생각해서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제도를 좀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제보실적이 우수한 시민감사관에게 표창 등 인센티브를 좀 주도록 했으면 좋겠고, 일정기간 동안 제보실적이 없는 감사관은 교체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임기를 2년으로 정해놓은 채 운영하다 보면 실적이 없어도 그대로 위촉이 되어서 불합리하고 비능률적인 면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 제도를 활성화 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감사관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2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공무원 행동강령 시행에 관련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번 2월에 대통령령으로 공포된 공무원 청렴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이 공직사회 변화와 개혁에 맞추어서 내부의 기강을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지만 거기에 대한 실효성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 자체의 자료에도 보면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행동강령 일부 조항이 현실성이 미흡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성이 없는 이런 미흡한 강령에 의해서 점검실태를 보면 27개 기관을 점검하는데 7월에 약 15일 걸려서 점검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점검결과를 8월 4일에 전 기관에 통보한 후 더 이상의 이행실태 점검 실적이 없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미흡한 현실성이 미흡한 조항을 포함하더라도 연중 점검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15일간 걸려서 점검을 했어요, 이 행동강령을. 이행했나 안 했나를 점검한다는 것은 대단히 비합리적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조치사항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내용을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1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시정시책과 관련 감사실적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감사는 합법성을 따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책감사를 통해서 시행착오를 최소화 시켜서 시민들의 불평 불만을 최소화 시키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2003년도 실적을 보면 자료작성이 성실하지 못하다고 느껴지는데요, 정책감사제도 도입을 위해서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감사기법을 연찬했고 종합과 부분감사시 감사과제를 한 개 내지 두 개 선정해서 추진상 문제점 및 대안을 제시하였다고 했는데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그 내용이 별로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과제를 선정해서 감사를 하셨는지 문제점과 그 대안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승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십시오.
원정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태수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원정희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8페이지 도시기초시설물 선진화 추진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보도 포장, 차도 경계선, 가로수 보호대, 맨홀뚜껑, 장애인시설 등 도시기초시설물들은 규격화, 고급화 되어야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도시환경을 창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2003년 4월 도시기초시설물 설치관리기준이 제정되게 되면 준공검사 이후에 사후확인하는 과정이 없어 준공검사가 제대로 되었는지 조차 파악이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도시기초시설물 설치관리기준이 마련되었으나 아직도 사후관리할 담당공무원이 없는 곳이 중구, 서구, 동구, 영도구, 북구 등 5개 구로 나타나 엄격한 사후확인이 되고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따라서 사후확인 전담인력을 확보하지 않은 구청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도시기초시설물 설치후 사후확인을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중관리를 하고 있는 시범지역 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울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행정사무감사 자료상 같은 내용인데도 서로 상이한 부분이 있어 확인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8페이지 선진화대책 교육실적이 4회에 걸쳐 1,768명으로 되어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 35페이지는 선진화대책 교육실적이 9회에 걸쳐 1,476명으로 되어 있고 감사부서 전담인력도 12개 구․군에서 확보하였으며 16개 구․군 중에서 4개 기관이 미확보된 것으로 정리되어야 하는데 5개 구가 미배치된 것으로 자료가 작성되어 있습니다. 어느 내용이 맞는지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17페이지 불용예산의 과다발생 관련한 감사실적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건설본부에서 추진한 실내빙상장 건립공사는 문화재지표 조사 등 입지선정시부터 사전 기초조사를 철저히 하지 아니함에 따라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아는 데 감리비 1억 5,000만원 중 1억 2,000여만원이 불용으로 처리된 것은 무사안일한 공사의 표본으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주의로 조치한 결과는 솜방망이처분결과로 생각됩니다. 이 사업에 대한 개요 및 현재 추진상황 및 앞으로의 계획 등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30페이지 발주측의 일상감사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발주측의 일상감사는 건설공사의 체계적인 감찰제도 운영을 위해서는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실 건설공사의 설계시공 과정에서부터 예산낭비요인이 발생하면 부실공사로 이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따라서 대형공사인 경우에는 반드시 발주설계 일상 감사가 시행되어야 됩니다. 금년 9월말 현재 78개 사업장을 감사한 결과가 31페이지와 32페이지에 기록되어 있는데 32페이지 낙동강고수부지 정비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감사시 행정상 조치의 기타 17건과 수영4호교 기본 및 실시설계 기타 6건, 동부산관광단지 진입도로 실시설계 기타 11건의 내역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재정상 감액 기타 내역 전부를 합산해 보면 46억 250만원인데도 자료에는 45억 5,597만원으로 작성되어 있는데 그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19페이지 출자․출연 및 민간위탁시설 운영실태감사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4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의 4분의 1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하는 법인에 대하여 경영사항에 관한 보고 및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나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또는 출연과 관련된 업무, 회계, 재산에 대한 검사를 할 수 있으며 경영개선을 위하여 지도 조언 또는 권고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개발공사, 의료원, 시설관리공단, 환경시설관리공단, 경륜공단, 센텀시티주식회사,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 전시․컨벤션센터, 신용보증재단, 부산발전연구원 등이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 등 3개 기관만 감사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들 기관에 대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들 기관에 대한 감사계획을 아울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정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기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감사관실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 아는 사실이지마는 동료 공무원들을 감사한다는 사실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직책이 시민을 대신해서 하는 일인만큼 개인적인 정을 떠나서 열심히 해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근간에 울산시공무원 부정사건으로 인해서 온 나라가 웃음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논설제목이 뇌물 받으러 출근하나까지 되었으니까 이 정도면 코미디의 한계를 넘어섰다고 봅니다. 감사관실에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깊게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실 걸로 보는데 물론 윤승민위원께서 질의를 한 사항입니다마는 몇 해 전에 서울시 건축과에 대해서 감사가 나갔을 때 전직원들이 출근을 하지 않는 바람에 신문에서 우리가 아주 우스운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인 적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면 감사관실에서는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서나 위치가 대강 다 자리가 잡혀져 있을텐데 차제에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과 울산시 사건에 대한 전말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납품사건 공사계약사건이 생기고 있는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에 보면 감사관실에서 보는 수많은 맹점이 있을 겁니다. 그 맹점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맹점이 사실은 수많은 부실기업을 양산하는 토양이 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또 의견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이것을 개선할 수 있는지, 지금 정부에서 법을 정해놓고 부실기업주를 양산하므로써 그들에게 부패한 기업주가 될 수 있는 길을 저는 이 법률이 그 문호를 열어놓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그간에 많은 공사들이 다리가 끊어지기도 하고 집이 무너지기도 하고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 업자들은 그대로 그 공사의 하자보수 내지는 재시공을 그 업체가 또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둑놈에게 또다시 그것을 맡기는 꼴인데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부산시 조례로 입찰참여 제한을 할 수 있는가를 전문위원실에 물어봤을 때 상위법에 불가능하다고 대답이 있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감사관실의 의견을 주십시오.
그리고 설혹 또 입찰제한이 있더라도 이것이 최소한 1월부터 2년이내에 입찰제한을 한다고 했는데 해당 부서장이 한 달이나 6개월 주고 말아버립니다. 그러면 이것은 그 해당 부서장과 해당 업체에 대해서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결정들이 해당 부서 단독으로 내려질 수 있는지, 이런 솜방망이가 계속 되어도 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입찰참가제한이 떨어지더라도 소규모 사업자들은 대표자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형님이 했다가 동생이 했다가 누나가 했다가 마누라가 했다가 바꿔버리면 버젓이 또 납품하러 들어옵니다. 학교입찰에 들어가 보면 여러분들 수많은 만성간염환자를 양산하는 체제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에 이미 보장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간염이 걸리면 20년 후에는 간경변, 25년 후에는 간암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법률부터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는 사항을 포함해서 감사관실에 대한 무감각에서부터 이런 것이 다 조장되고 있는 겁니다. 싸잡아서 이야기하자면 이것은 미필적고의에 의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감사관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 4월 22일자 기안을 해가지고 부산광역시 대중교통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용역이 수의계약으로 체결이 되었습니다. 이 설계금액은 2억원입니다. 그러면 통상적으로 3,000만원 이상짜리는 전부 공개경쟁입찰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부산시 대중교통과에서는 이것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도록 했고 수의계약 체결권유서가 시장명의로 대한교통학회로 나갔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규정이라는 것은 왜 수의계약을 했느냐 하는 근거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1항 제4호 차목에 의해서 특정인의 기술을 요하는 조사, 설계, 감리, 특수측량, 훈련, 시설관리, 특정인과의 학술연구 등을 위한 용역계약 또는 디자인공모에 당선된 자와 체결하는 설계용역 계약의 경우 수의계약 3,000만원 이상이지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다시 해석을 하면 특정 연구용역을 이용을 해야 된다든지 디자인에 대한 노하우를 인정을 해서 그 사람에게 어떤 도움을 준다든지 이런 것이고 특정한 특정인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조사, 설계, 감리, 측량, 시설관리일 경우에만 수의계약을 합니다. 그런데 대한교통학회는 회원수만 해도 수천명이 되는 단체입니다. 이 단체에 무슨 특별한 특정인의 기술을 요했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체결했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와 유사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기관이 거가대교에 대한 교통량조사부터 다한 유신코퍼레이션, 길평엔지니어링을 포함해서 교통개발연구원, 교통환경연구원 등 기관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대한교통학회에 이것을 줄 이유가 본위원이 보기에는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학회에 2억원이라는 공사를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선 공무원들한테 일어나면 울산사건이 되는 것이고 높은 사람한테서 일어나면 이게 정책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교통학회가 부산시로부터 어떤어떤 공사를 했느냐 따져볼 때 이 교통학회는 2002년도에 부산~거제간 연결도로 수정사업계획서 통행량 중에서 그 통행량 조사한 것을 검토하는 용역을 940만원짜리 하나 받았습니다. 그리고 2001년에 북항대교 투자사업계획서에는 교통량조사 내용을 검증 연구하는 용역을 또 948만원에 하나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3,000만원 미만이니까 수의계약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것은 규정대로 되어 있으니까 좋은데, 이런 정도의 업체에 1억 8,960만원짜리 공사를 수의계약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했는지, 감사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이 법의 적용이 적정한지 그리고 나아가서 가장 큰 문제는 부산시의 모든 발주공사나 용역 물품납품에 있어서 조달청을 많이 이용을 한다고 하지만 이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는, 신문에서도 감히 떠들지 못하는 이런 부정비리입니다, 이게. 이 부분에 대한 앞으로의 전반적인 감사를 하실 것인지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金永柱委員長 元井喜委員長代理와 司會交代)
박기욱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김영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우리 감사관실은 우리 위원님들이 하는 일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본위원이 오늘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현재 민자유치와 부산시가 발주하는 대행공사에 한해서 감사를 함에 있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공사비 원가가 타당한지를 적산 의뢰해서 그 결과에 의한 비교를 해서 정확하게 감사를 한 부분이 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사위원회에서 인사징계를 하면서 지금까지 징계가 조금 징계량이 좀 약한 것 같은데 앞으로는 2003년도에 비해 2004년도 이후에는 징계형량을 배가해서 그야말로 감사실이 살아있고 부정이나 기타 등 불법한 행동에 대해서 굉장한 무거운 벌을 받는구나 하는 그런 인식을 공무원들에게 심어줄 의향이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인사위원회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 각 구․군에 징계를 위임하는 부분이 있죠. 징계를 위임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징계를 위임하다 보니까 전부 자기들 가족이 되다보니까 징계형량이 현저히 떨어져서 감사를 하는 둥 마는 둥 하는 그런 결과가 있는데 각 구․군에 위임한 징계내용이 부산시 감사관실에서 생각했던 바 보다 다른 부분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신용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태수 감사관님 외 관계 공무원들 수고가 많습니다. 신용호위원입니다.
근간에 울산에 시설공사의 부정이라든지 부산에서 일어난 경찰, 검찰 관계의 성인오락실 관계 때문에 우리 시 공무원도 도매금으로 이렇게 불이익을 받는 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저도 공무원 출신이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그런 일에 휩쓸리지 말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을 당부드리고 또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음으로 해서 위축되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합니다. 특히 우리 시 공무원들은 열심히 잘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격려를 보내드립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시민생활과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민원행정업무 중에서 감사관실에 접수된 민원은 전체 139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주택․건축분야가 25건, 건설․도시계획분야가 9건, 재정․세무 15건 등으로 되어 있는데 감사실에 접수된 현황은 숫자상으로는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일선 구․군에는 이와 같은 생활민원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동주택을 건립하는데 이웃주민과의 일조권 때문에 분쟁 이런 것들도 많이 있어서 이에 대한 문제들이, 물론 감사실이 전부다 해결할 것은 아니지만 여기에도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이렇게 적절하게 처리하지 못함으로써 우리 시가 수행하고 있는 시정 전반에 대해서 시민으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 주택․건축이나 세무, 건설․도시계획분야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감사를 실시해서 시정에 대한 불신의 뿌리를 뽑을 각오가 있는지 감사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시 예산으로 민간경상보조지원금이 2002년도에는 약 900억, 2001년도에는 360억, 2003년도에는 약 370억원이 지급되었고 더불어서 시민단체에 대한 지원금이 2002년, 2003년 각 4억 5,000만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이에 따라서 단체별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 대부분이 용도와 목적에 맞게 쓰여지겠지만 분야별로 볼 때 감독 불충분 또는 예산집행의 방법을 잘 몰라서 규정에 어긋나게 쓰여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시민지원단체지원금은 1회성 행사 위주로 집행됨으로써 시민이 낸 세금이 시민에게 이익되는 방향으로 보람있게 집행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행사비의 집행된 곳 역시 회원들의 교통비라든지 식사비 등 석연치 못한 용도에 쓰여지고 있다고 제가 여러 번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감사를 주관부서에서 하고 있겠지만 주관부서에서 하지 말고 감사실에서 강도있게 감사를 해서 우리 시민이 낸 세금이 정말로 시민을 위한 그런데 적절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이번 자료에 보니까 감사실에서 지적한 사항이 별로 없습니다. 아주 미미한데 이 감사실 역시 감사를 할 때 지나치게 말씀드리면 형식적인 감사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실에서는 강도 높게 특별감사를 실시해서 시민이 낸 세금을 다 가지고 가면 자기 돈인 양 이렇게 쓰여지고 있는데 이렇게 쓰여지지 않도록 우리 감사실에서는 적정한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강구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구․군이 시행하는 각종 시설공사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는 엄청나게 많이 있는 것으로 우리가 다 짐작은 하고 있고 시민들로부터도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규격에 미달하게 시공을 한다든지 또는 설계대로 시공을 하지 않는다든지 조잡한 자재를 가지고 시공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눈감아주고 있다든지 그럼으로 인해서 시민으로부터 불신도 받고 시민이 낸 혈세가 잘못 쓰여지고 있는 이런 예들이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에서 지적사항을 보면 그렇게 많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예를 들면 대형공사 중에서 어느 지역을 지적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공사를 금방 해 놓은 도로가 침하가 되어서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일, 우리가 눈뜨고 많이 다녀보면 시내에 그런 데가 많이 있죠? 그래도 감사실에서는 그냥 넘어가는지 거기에 대한 조치사항은 나오지 않습니다. 언론에서는 그런 사항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료위원들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재시공을 했는지 또는 하자보수공사를 했는지 아니면 시비를 들여서 다시 시공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잘 모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사항들이 없도록 대형공사에 대한 기동감찰을 확대하라고 하는데 이것을 확대할 것이 아니고 1건이라도 정말로 그런 것이 있으면 본보기로 시공사와 감독부서, 감독공무원에 대해서 엄정한 조치를 취해서 이런 일이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 다음에 구․군에서 많이 하고 있는 공사들이 예를 들어서 하수공사라든지 측구공사 그런 것 또는 복판공사 또는 이면도로에 소규모 공사들이 자질구레하게 많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현장에 여러분들 가 보시죠? 집 앞에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면 아주 공사내용이 부실합니다. 공사하고 난 후에 자재정리를 안해서 시민들 다니는데 불편을 준다든지 복판공사를 금방 해 놓았는데 복판이 떨어져나간다든지 여름철에 특히 그 복판이 이가 맞지 않아서 한쪽을 밟으면 한쪽에서 물이 고인 것이 옷에 튄다든지 이런 것이 많이 습니다. 그런데 자치구․군에서는 이런 사항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샘플감사를 해서, 물론 인력이 부족하겠지만 샘플감사를 해서 조그마한 사항 이런 것들이 시정에 대한 불신, 공무원에 대한 불신 이런 것을 많이 초래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일이 없도록 우리 감사실에서 방법을 강구해서 감사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지 감사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元井喜委員長代理 金永柱委員長과 司會交代)
신용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승민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우선 앞에 시간이 다 되어서 못했던 부분입니다. 정책감사부분에 대해 가지고 몇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시의회에서 본회의 때마다 5분자유발언이나 시정질문을 많이 합니다. 5분자유발언이나 시정질문에 대해서는 분명 어떤 문제제기가 되어 왔습니다. 제기된 문제점들에 대해서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한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그 내용들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리는 것은 부산시내의 식재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부산의 가로수가 10만 그루 정도 심어져있는지 특히 지난해에 아시안게임을 준비하고 월드컵, 국제행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무작위로 도심의 교차로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특히 공항로 일대에 또 아시아드주경기장 일대, 주요 교차로 일대에 중점적으로 나무를 많이 심었습니다. 현재의 생육상태나 고사상태 또 수목의 수종이 부산지형하고 맞는 수목인지 이런 모든 문제점들을 점검한 사례가 있는지, 있다면 그 내용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기업하기 좋은 도시 부산 슬로건에 대한 감사관실에서 어떤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지, 지금 현재 향토기업이 떠나는 도시가 되고 있습니다. 부산시가 내세우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 구호하고는 맞지 않게 지역을 떠나는 기업들이 증가하고 있고 산업공동화가 아주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래서 재계 쪽에서는 돈이 되는 시장지향형에는 투자할 곳이 없고 또한 인건비와 관련되는 생산지향형 투자에도 유리할 것이 없다 이래서 부산을 떠난다는 것이 떠나는 기업들의 항변입니다.
우리 부산시에서는 전략산업의 비교우선산업을 육성하고 해외시장 개척활동 강화, 기업주의 자긍심 불어넣기 이래 가지고 추진사업에 기업당 1명씩의 전담직원을 지정해 가지고 활동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 사례에 대한 실적, 감사관실에서는 어떠한 대처를 하고 있는지 그런 사례가 있다면 그 사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근래에 공무원노조 관련해서 시위에 가담했던 공무원 17명이 1,000만원에서 150만원까지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따른 후속적인 조치를 부산시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었는지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경제난으로 인해 가지고 부산 도심에 방치된 차량들이, 버려진 차량들이 너무 많습니다. 도시미관도 해칠뿐더러 청소년의 우범지역도 되고 또 여러 가지 부작용을, 교통진행에 방해도 되고 이런 부작용이 있는데 시와 더불어서 구․군들이 방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쪽에서는 도시미관을 정비하기 위해 가지고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고 또 방치된 이런 차량들은 서로 나 몰라라 합니다. 언제까지 방치를 할 것인지 이와 같이 몰래 버리는 차의 처분문제는 부산시가 어떻게 할 것인지 감사관실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지 그 부분도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공무원 외유문제입니다.
물론 공무원들도 경륜과 능률향상을 위하고 사기진작에 대해서 해외에 연수나 출장도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해외연수비가 각 부서별로 올라온 것을 보면 인솔비, 시장개척단 인솔비, 무슨 인솔비 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그 개척단의 숫자와 비슷합니다, 출장간 공무원이. 그러면 10명의 시장개척단이 가면 10명의 인솔 같으면 한 분만 가시면 되는데 왜 여덟, 아홉 분이 가시는지, 차라리 시장개척단 일원으로 가든지 하면 괜찮은데 그런 사례가 있는데 그런 외유사례에 대해서 그런 문제점들을 감사한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그 내용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근래에 언론에 나온 사문화된 시민헌장문제입니다.
일부에서는 시민헌장을 재개정해 가지고 시민의 자긍심을 고취해야 된다는 공무원들의 논리도 있고 일부는 동북아 물류중심시대에 시민의 위상과 세계화추세에 반영하는 내용 이런 부분에 의해 가지고 17명 내외로 시민헌장개정실무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나와있고 한편에서는 정체성 확립과 시민공동체의 의식함양과 함께 세계도시부산2010계획을 세우는 용역에 있어서 전무하다, 필요가 없다 이렇게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실무추진위원회까지 구성되어서 활동한다고 하면 또한 예산이 수반될 사항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들의 정책감사를 할 의향은 갖고 계시는지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아시안게임, 월드컵을 치르고 난 다음에 경기장 활용방안입니다.
언론에 난 것을 감사관도 보셨을 것입니다. 낮잠 자는 경기장 활용방안을 찾아라 이렇게 시리즈로 나옵니다. 돈만 먹는 애물단지로 전락하는 이런 것이 우수사례도 나오고, 우수사례는 부산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주로 제주의 활용사례가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되고 있으나 부산 같은 경우에는 애물단지로 취급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현대축구단도 주경기장을 외면을 하고 구덕경기장으로 가겠다. 그만큼 간섭하는 데가 많고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의 터전을 마련해 주지를 않고 있다. 또한 어느 단체들도 그 경기장을 활용하고자 신청을 한다면 잔디의 파손문제, 경기장의 무슨 문제, 무슨 문제를 걸어 가지고 사용을 불허하고 있다. 이러니까 경기장이 시민들로부터 다가가지를 못합니다. 철저하게 거기에 성벽을 쌓는데 어떻게 경기장이 활용되겠습니까? 결국 돈만 먹은 애물단지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것이 부산시의 경기장 관리에 문제점이 있다. 이것을 획기적으로 조례라든지 안 그러면 경기장 관리부분에 대해서 집중감사를 해서 어떤 해결점을 찾을 의향은 안 계신지요? 그 부분도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재 뇌물사태가 언론에 보도되었는데 아까도 언급을 조금 했습니다마는 다른 부서 쪽에는 안 나타납니다. 특히 건설본부, 상수도사업본부 쪽에서 집중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타 시․도도 마찬가지이고요. 이래서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한국의 올해 부패지수가 133개국 중에서 50위였습니다. 지난해에는 40위였는데 10단계나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부패지수가 높아지고 있는 이번 기회에 부산도 인․허가 감독업무를 하고 있는 부서, 즉 말하자면 상수도사업본부나 건설본부 또는 인․허가 부서에 집중 감사할 계획을 강화시킬 의향은 안 계신지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승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應答하는 委員 없음)
그러면 우리 배태수 감사관께서 감사관실 최고의 애로사항을 다섯 가지만 나열해서 나중에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지금 환경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시되는 시점에서 지금 우리 부산시내 도로주변에 경차량정비소가 많이 생겨 가지고 차량정비를 하다가 보니까 그 부분에서 유류라든지 기름이 많이 떨어져 가지고 하수도로 흘러들어가서 환경을 오염시키고 특히 부산시는 하수처리시설을 하기 위해서 천문학적인 돈을 투자하고 있는 입장에서 경차량정비 허가부서의 관리실태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나중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1시까지 중지…
(“12시 반까지…” 하는 委員 있음)
식사하고 준비 안 될텐데요.
(場內騷亂)
오후 1시까지 하면 되겠어요?
예.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1시까지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속개시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과 요구한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時 32分 監査中止)
(13時 28分 監査繼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는 해당 위원님의 질의내용에 대한 답변을 다 들은 후 보충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윤승민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윤승민위원님께서 각종 행사시 도로포장공사 등으로 대형행사시 부산을 방문하는 방문객들에게 불편을 초래한 점에 대해서 감사실에서 점검을 한 실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 감사실에서는 2002년도 국제행사 월드컵, 아․태경기라든지 부산바다축제 등과 관련해서 부산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편의제공과 쾌적한 부산환경 조성을 위해서 직무감찰반을 구성해서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특히 세 개의 취약한 곳을 지정해서 대대적으로 환경정비를 확인해서 불법홍보물 등을 정비한 바 있습니다. 행사별로 보면 2002년도 월드컵국제행사 시에는 3개조 12명을 구성해서 세 개 취약곳에 40건을 정비했고 아․태경기 시에도 5개반을 구성해서 매일 한 개소 내지 두 개소를 점검한 바 있고 해수욕장 개장 시에도 5일간 7개 해수욕장에 대해서 점검을 한 바 있습니다. 부산을 찾는 방문객들을 위해서 각종 행사시 감찰반을 구성해서 대대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도로굴착공사 같은 경우에는 불가피한 경우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대형공사를 주관하는 부서에서 대형공사를 사전 예고해서 공사관련 부서에서, 부서나 기관에서 그런 공사를 가급적 시기를 조절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 감사실에서 해당부서에 공문도 보내고 해서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윤승민위원님께서 종합감사결과 지적된 416건과 재정상 5억 9,800만원의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바와 같이 지적건수가 다소 많은 것은 종전 감사 지적된 사례가 누차 지적되는 사례가 있고 법령개정사항에 대해서 신규로 업무를 담당하는 위원들이 미처 파악하지 못한 점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지적건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2000년도, 2001년도, 2002년도의 경우에는 평균 96건이었는데 구․군의 경우 2003년에는 85건으로 조금씩 감소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재정상 지적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재정상조치 5억 9,800만원 중에서 추징이 6,500만원, 회수가 1억 2,800만원, 감액이 4억 500만원입니다. 주요지적 내용이 취득세․등록세 등 지방세 미과세, 건설공사 설계변경을 미이행한 것 그래 가지고 감액이 안된 부분, 그래 주택채권이 소화가 안되었다든지 국․공유재산 무단점령변상금 미부과, 조경공사 유지관리비 과다지급 이런 부분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민…
감사관님!
예.
본위원이 2페이지에 감사결과에 대해서 행정상 416건에 어떤 유형인지의 현황을 알고 싶어했거든요. 그리고 재정상에 5억 9,800만원 회수․추징 부분도 이게 한 건이 아니고 아까 말씀대로 취득세 뭐 여러 가지가 안 나오겠습니까?
예.
그 현황을 말씀드렸는데 아마 그 현황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416건이나 되고 하니까,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속기록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참조)
․尹承民委員에관한書面答辯書
(監査官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그 다음에 아래에 부분감사도 행정상 77건과 재정상 1억 5,100만원에 대한 회수․추징조치도 마찬가지로 목록을 작성해서 서면답변을 해 주시고 속기록에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참조)
․尹承民委員에관한書面答辯書
(監査官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다음에…
그리고 저 아까 이왕 말씀을 드렸으니까, 알겠습니다. 시 행사와 중복된 도로공사라 했는데 긴급한 가스관이 파열이 됐다든지 상수도관이 파열이 됐다든지 하는 부분은 어느 시민이나 그건 이해를 하겠지요. 단지 도로포장공사였다는 겁니다. 그러면 충렬로 자체가 외지에서 진입하는 해운대를 진입하는 바다축제의 장에 진입하는 유일한 길목입니다. 거기에 멀쩡하게 잘 있다가 아니, 7월 31일부터 8월 15일 사이에 한 16일간 공사를 한 겁니다. 매일, 그것은 뭐 감사관님도 자택이 그 부근이시니까 피부로 느꼈을 겁니다. 본위원도 매일 출․퇴근시간 때 느꼈거든요. 아니, 부산에서 바다축제 한다고 홍보를 할 것 다 하고 전부 다해 놓고 정작 손님을 맞이할 때는 도로포장공사를 하기 위해 가지고 차선을 막고…
(金永柱委員長 元井喜委員長代理와 司會交代)
감사관님! 우리 답변은 윤승민위원님 답변은 다 했습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런 문제에 있어서…
그러면 답변을, 잠깐만요. 윤승민위원님, 답변을 다…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공사 관계없고 이런 중대공사나 우선시 하는 공사가 아니고 이런 것은 충분히 기간조정이 가능한 데도 안되고 있었던 사실을 말씀합니다.
자, 우리 그…
그런 부분만 사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승민위원님 잘 알겠습니다마는, 감사관님! 윤승민위원 답변을 일괄 다 해 주십시오. 다 해 주시고 난 후에 우리 윤승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민전문가 참여와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참여 대형건설공사 확인점검은 말씀드린 대로 13일간 전문가 9명이 참여해 실시했습니다. 주요 지적내용을 보면 기술적인 사항에 대해서 그렇습니다마는 간략하게 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신항 북컨테이너 터미널 배후부지 조성공사에 있어서 연약지반 처리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소규모로 구획해서 공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방안을 요구를 했고요. 그리고 둑 가체절이라 그럽니다만 둑 막는 것을 연약지반에 성토가 가능하도록 대나무공법을 적용해서 성공적으로 공사를 연약지반 보수를 행한 사례, 그리고 녹산 방류관거 건설공사에서는 TBM 터널굴착으로 발생되는 블록을 건설자재로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했고 그 외 다 합쳐서 한 60건 정도 됩니다만 지적내용을 전부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그래서 이것은 양해하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답변도 60건이 양이 많으니까 서면으로 답변 부탁드리고 속기록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尹承民委員에관한書面答辯書
(監査官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예, 다음으로 윤승민위원님께서 클린신고센터에 접수된 구체적인 내역을 질문하였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신고건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10건 243만원 중에 남구에서 남구부청장에게 컨설팅업체에서 병원비 명목으로 200만원을 제공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소방서에서 구조․구급시 출동사례금으로 해서 제공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업무와 관련해서 민원인이 상품권을 3매 7만원 상당 이렇게 지급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243만원이 되겠습니다. 필요하시면 이것 뭐 서면으로…
예, 이것도 10건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속기록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참조)
․尹承民委員에관한書面答辯書
(監査官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민원부조리 우편신고 제보 24건의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제보내용은 승차거부로 부과된 과태료의 이의신청 건 교통분야가 3건, 불법건축물 철거 관련해서 건축분야가 2건, 생곡쓰레기매립장 조성시 보상금 차별지급 등 보상분야 2건, 파출소 신설요청 등 타기관 소관사항 2건 그리고 관련공무원의 업무처리에 대한 감사를 고맙다는 말씀하고 국가정책에 대한 일반적인 비판 이런 게 한 15건 정도 됐습니다. 이 중 3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회신을 했고 4건에 대해서는 권리구제방법에 대해서 저희들이 안내를 했습니다. 기타 17건에 대해서는 국가정책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파출소 신설요청 등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기관에 이송조치 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이런 시행 시책결과를 분석평가해서 다른 구․군에도 확대 시행토록 하는 등 동제도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시민감사관 제도와 관련해서 윤승민위원님과 이승렬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마는 이승렬위원님 질문은 이승렬위원님 답변시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승민위원님께서 125건의 주요 제보내용과 제보내용에 대한 감사반영이 어떻게 되었는지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주요 제보내용을 보면 하수구정비 등 도시정비를 해 달라는 하는 게 34건 정도입니다. 그리고 해운대신시가지 과선교 보수, 당감동 시장일대 불법주차 단속 등 도로교통이 30건, 고물상 밀집지역에 폐수배출 제보라든지 폐기전구라든지 형광등 분리수거 등 청소환경에 관련된 게 22건 그리고 장애인상 제정해 달라는 등 보건복지에 관련된 게 11건, 초등학교 신설, 지하철 파업 자제 등을 요구하는 게 28건입니다.
감사관님!
예.
이것도 세부실적이 125건이나 되니까 이것도 세부의 그 실적 125건하고 처리결과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그래 하겠습니다.
속기록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尹承民委員에관한書面答辯書
(監査官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예, 다음으로 근로자복지관 공사 관련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근로자복지회관에 직접 가 보기도 했습니다마는 부실이라 할까 불편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게 원 처음 발주단계에서부터 조금 수요자 입장보다는 건축사의 일반적인 건축사례에 기초를 해서 건물을 짓다보니까 실제 사용하는 사람 입장에서 불편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불만사항이 있다 하는 점은 지금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희들이 기술감찰을 해서 그 부분이 시정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추가 질문하신 공직자윤리위원회 개최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공직자의 윤리위원회를…
추가질문은 나중에 뒤에 또 하면 안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할까요? 알겠습니다.
추가질문은 나중에 뒤에 다시 다 하고 난 후에 다시 답변질의 하고…
이왕 답변하는 것 다 듣고 하면 안 됩니까?
이것은…
어떻겠습니까? 추가질문은 뒤에 다 1차적으로 하고 난 후에 추가로 하는 게 안 낫겠습니까?
(“그렇지, 본질문하고 난 후에…” 하는 委員 있음)
본질문 하고 난 후에, 추가질문은 뒤에 하도록 하고…
그러면 공직자윤리위원회까지만 본질문입니다
이것은 본 질문인 것 같습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1회 첫째는 저희들이 2월달에 개최를 해서 신규등록하고 의무면제자 저희들이 이게 비공개 대상자 133명을 대상으로 재산누락 여부를 심사해서 2명을 주의조치 했습니다. 이것은 일반직 공무원입니다. 두 번째는 5월 28일날 개최해서 공개자 48명을 대상으로 재산누락 여부를 해서 4명을 경고조치하고 2명은 주의했습니다. 참고로 경고의 경우에는 6,000만원 이상 그 다음에 주의의 경우는 3,000만원에서 6,000만원 사이 이런 분들 대상으로 수사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경고․주의 받는 분들의 신상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님 요청하시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예, 그 서면으로 하시고, 그러면 공개가 올해는 48명인데 전년도는 52명이었거든요. 네 사람이 한번 줄었습니다.
시의원들의 숫자가 줄었습니다.
예? 아니, 의원숫자가 아니고 재산등록사항 심사에 1,369명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 숫자가 조금 줄었습니다.
잠깐만, 과장님! 답변하시려면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의원 정원이 줄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시의원 정원이요? 그렇습니까?
예.
시의원 정원이 줄어서 그러면 공개가 4명이 줄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건설공사의 체계적인 감찰시 이 부분을 한 가지 제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보통 시중에 부산시가 발주하고 있는 공사가 한 70%의 플러스, 마이너스 한 2~3% 내에서 낙찰이 되고 있습니다. 낙찰이 되고 있고, 그러니까 원도급자가 공사를 하지 않고 낙찰을 보면 바로 또 하청을 해 버립니다. 하청을 하는 경우가 보통 65% 정도 평균적으로 65% 정도가 또 낙찰을 봤습니다. 그에 1차하청이 자기가 공사를 다하면 되는데 보통 보면 자기가 한 절반 이상을 못합니다. 한 3분의 1만 하고 3분의 2는 또 하도급을 줍니다. 하도급을 주면 적게는 60% 많게는 한 70%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체의 시가 발주한 금액에서 한 40% 선밖에 되지를 않는다. 이렇다면 근본적인 해결책으로서 최저가입찰제를 부활을 시켜야 될 것 같고 도입을 해야 될 것 같고 또한 원청이 받은 원청이 직접 공사를 해야 되지, 하도급을 주는 사례를 엄격히 제한해서 하도급을 못 주게끔 이렇게 최저입찰제 시행을 간다면 수치상으로 부산시가 발주하는 공사가 50% 이상 줄어들 수 있다는 논리가 나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관께서는 어떻게 이 제도를 즉각 도입할 의향은 안 계신지요?
이 부분은 회계재산담당관 소관이고 재정관 소관입니다마는 저희들이 보기에는 지금은 제가 알고 있는 지식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실태의 점검을 한번 하실 의향은 안 계십니까?
일단…
그 부분하고, 또 한 가지 이걸 검증하기 위해서 준공된 건물 근래에 1년 이내에 준공된 건물, 현재 시행하고 있는 공사 한 50% 정도 되어 있는 공사 이 두 가지를 실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예산을 반영해서 실시할 의향은 없습니까? 집중감찰을 실시할 의향은 안 계십니까?
제 말씀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재하도급은 안 되는 걸로 지금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뭡니까, 단순공정의 경우에는 하도급자가 직접, 재하도급자가 직접 시청에 대해서 용무나 공사에 대해서 자금을 요청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제도가 이번에 변경이 된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도 한번 혹시…
감사관님, 물론 그런 제도는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장에서는 그렇지 못합니다. 원청에 해가 가면 하청업체가 어떤 제도를 택하겠습니까? 왜, 그렇다면 다음부터 공사가 끊기는데요. 결국 저거 회사 밥줄이 달아나는데 그 제도 실효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제도는 제도 나름대로 성과가 있으려고 하는 건데 일단 현장에서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저희들이 수사기관이 아니다 보니까 실제로 그런 문제를 당해서 그분들 내부적으로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 외부적으로 문제가 드러나기 전까지는 사실상 발견하기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저희 감사실뿐만 아니고 재정관과 협조를 해서 혹시 그런 감사할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책감사를 집중적으로 실시를 해야 될 아주 긴박한 사항이라 봐집니다. 이 제도를 하기 위해서 조금 전에 본위원이 제의했던 완공된 건물에 감찰․감사 또 한 50% 정도의 진행되고 있는 공사장에의 감사 이 부분을 하나 리모델링 해서 예산을 반영해서 내년도에 즉각 실시할 의향은 안 계신지요?
일단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건설공사 기동감찰이라든지 이 부분을 강화를 하겠습니다. 올해 예산을 지금 사실 시 내부적으로 정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서 더 주신다면 기술감찰 부분에 하면서 기동감찰을 하면서 규정대로 또 설계대로 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그런 절차를 강화하는 게 일단 순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본위원이 올 하반기 업무보고 때에 감사관실 업무보고 때에도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저희들 근로자종합복지회관에 애초 설계시에 감사관실에서 감사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자체도 사실은 내용 자체가 그렇게 썩 그것하지 못해서 그 당시 감사관께서는 행정직을 줄이고 기술직을 좀 늘려나가는 그런 보완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직제표를 보니까 한 사람의 증원이 있었습니다. 전년도 보다, 한 사람이 많아져 정원이 플러스 1이 되어 있는데 그 기술직에는 전혀 없고 오히려 행정직 쪽에 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되는데 그 부분도 이행이 되지를 않고 있고, 또 그렇게 현재의 우리 근로자종합복지관만 하더라도 여러 차례 부분이고 여기 한번 종합적인 감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 아무리 복지관이라 그러지만 복지관 지은지가 준공된 지가 몇 달이 되지 않는데 물이 새고 천장이 내려앉고 엘리베이터 중단사태가 몇 차례 일어나고 이런 시설물안전관리에 무방비상태입니다. 이런 자체를 여러 차례 서면으로 했지만 안 되니까 한번 집중적으로 감사할 의향은 안 계십니까?
지금 저희들 운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종합감사 하는 것은 어렵고요. 그래서 기술감사를…
특별감사를 요청해도 안 되겠습니까? 정식적인 감사요청의 경로를 통해서 특별감사를 요청해도 안 되는 겁니까?
지금 저희들이 이제 감사대상이 되는지 지금 제가 확신이 안 섭니다. 지금 일반적인 운영에 대해서까지 근로종합복지관에…
아니, 운영이 아니고 결국 건축에 대한 건립에 대한 모든 문제점이거든, 공사의 문제점입니다. 제대로 설계대로 된 것인지, 제 자재를 쓴 것이니, 제대로 시공이 되었던 것인지…
그 부분은 제가 감사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기술감찰을 하면서 감사를 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조속히 감사가 이루어져 가지고 이게 더 이상 늦어지면 안될 것 같습니다. 왜, 빠른 것은 완공 후 1년, 아마 하자보전기간이 1년 정도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9월 6일날 입주를 했는데 이상하게 준공은 6월달에 나 있더라고요. 저도 몰랐습니다. 6월달에 준공이 난지, 6월달 같으면 공사도 다 완공이 안된 상태인데 어떻게 준공이 났는지도 의구심이 나고요. 그렇다면 얼마 남지를 않았거든요. 하자보수기간이 끝났을 때는 어쩔 수 없이 또 시민혈세가 투입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조속히 감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 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승민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박삼석위원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삼석위원님께서 2003년도 신분조치대상에 745명 중에 12명만 징계요구했고 12명 중에서 4명의 처분에 그쳤다 이래 말씀이 계셨습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 징계요구절차 등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먼저 징계의결요구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감사․감찰 결과 업무나 업무과정에서 법령을 위반하거나 심히 부당한 사항을 처리하거나 복무위반사항이 발견될 때에는 저희들 감사규칙, 감사규정에 따라서 관계공무원에 대해서 훈계, 주의, 징계처분을 하게 됩니다마는 절차는 저희들 감사․감찰결과 적발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문책대상 공무원조서를 작성합니다. 그 조서를 작성해 가지고 자체감사결과 처분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저희들 감사관하고 감사관실의 담당이 다섯 명 있습니다마는 다섯 명 위원으로 되어서 문책양정을 심의를 하게 되고 그 결과를 가지고 부시장 등 결재권자의 결재를 득해서 문책양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징계요구하기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 같으면 저희들 시 인사위원회에서 직접 징계의결을 하게 되고 나머지 구․군이나 공기업 등 독립적인 인사위원회가 있는데서는 해당기관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게 됩니다. 다음, 참고로 구․군이나 저희들 산하기관의 경우에는 징계대상자가 5급 이상이면 시에서 일괄 징계위원회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위법부당사례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징계요구사례가 적다든지 징계처분비율이 낮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저도 감사관으로 처음 와서 상당히 불만스럽고 또 직원들한테 징계양정을 높이라고 계속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발생되는 위법부당사례가 경미한 사례도 없지 않습니다. 그리고 감사결과 주요사례를 저희들이 감사가 끝나고 나면 구나 군 그리고 해당기관에 계속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통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교육효과도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한 최근에 경기불황으로 인해서 전직이 불가능하고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해서 이에 따라서 그런 고의나 중과실이 좀 줄어드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최근에 임용되는 신규직원의 경우에는 상당히 지금 종전보다 자질이 우수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이유는 있는데 하여튼 징계처분 비율이 낮다 하는데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징계요구에 대해서 구․군의 경우에는 징계처분이 비율이 낮은 이유가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저희들이 징계요구 12명 중에서 10명이 구․군에서 징계요구 했습니다. 했는데, 그 중에서 3명만 견책 또는 불문경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치사무 중 재량행위이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경하게 처분한다 해도 이를 법적으로 규제는 할 수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제 앞으로는 저희들 기획감사실장 회의나 이렇게 하면서 처분을 시에서 처분한 내용에 대해서 존중해 달라, 지켜달라 이렇게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내용이 지켜지도록 저희들이 구․군과 협조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신상필벌을 통해서 공직기강을 바로 잡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바와 같이 고의나 중과실로 업무를 잘못 처리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반드시 엄정하게 처분해야 기강이 확립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법규위반사항이 발생하거나 주요지적사례를 기이 통보된 사항에 대해서 재차 적발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경징계 내지 중징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대부분 직접 실무자들이 징계가 엄하고 간부 결재자의 경우에는 징계가 약하게 이렇게 징계양정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결재권자인 간부공무원도 징계요구함으로써 그 징계의결을 시 인사위원회로 의결토록 해서 구․군에서 불문처리 하는 사례로서 줄여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징계시효가 저희들이 이제 지난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징계시효가 이제 2년입니다마는 2년을 넘어서는, 2년 이전에 처리한 사안에 대해서는 징계처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인사자료로 저희들이 불이익을 주도록 통보를 하게 됩니다. 지금 저희들이 영도에 감사를 했습니다마는 한 건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인사조치를 구청장에게 요구를 했습니다. 감사결과 잘못되는 부분 못지 않게 잘하는 수범공무원이나 사례도 적극 발굴해서 포상하고 그걸 통보해서 다른 분야에도 파급해서 전체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우대 받는 풍토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내년부터는 감사과정에 전문가, 시민 등의 참여를 활성화시키고 정보공개를 확대하고 감사관련 시민의견을 수렴을 활성화해서 외부적인 통제를 더욱 강화해서 비리예방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박삼석위원님 답변에…
감사관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공무원들, 공직자의 정말 공무원으로 입사해서 첫 시점이 시민들에게 봉사하고 서비스하고 또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공익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다는 생각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은 우리 공직자에 대한 신뢰감을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많은 시민들이 공직자에 대한 불신감이 최근에 부산시장의 구속사태 이후 더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 우리 감사관실의 직무에 대해서는 어느 때보다 정말 정확한 감사의 질을 시민들은 욕구를 버릴 수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볼 때 2001년, 2002년, 2003년도 9월 현재 자료를 보면 상당히 좋아진 점도 있습니다. 숫자별로 볼 때 굉장히 2001년도에 비해서는 징계에 회부된 이런 사례가 줄어들고 있긴 하지만 그러나 본위원이 지적하고 감사관이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어느 시민이 누가 보더라도 감사결과에 대해서 납득하지 못하는 인정할 수 없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감사관실에서 오히려 공직자를 보호하는 그런 조직으로밖에 인정할 수 없습니다.
자료에 보면 지금 현재 위법사례 중 총 745건이 부당사례가 적발이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중 12건만 징계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그 12건 중에서도 2건이 견책이고 2건이 불문경고입니다. 그 불문경고도 보면 자료에 보면 불문경고가 검찰에 통보된 내용 중에 두 건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위반 이것 검찰에 통보되지 않았더라면 결과적으로 이 두 건도 아마 다른 훈계나 이렇게 처리되었지 않았을까 하는 의아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물론 감사관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인정을 합니다마는 해마다 지금 의회에서 이 부분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공무원들이 음주운전을 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 2001년도 보다는 많이 줄었어요. 2001년도에 음주운행만 하더라도 본인이 조사를 하니까 한 10건이상이 되던데 올해는 9월입니다마는 아직 연말은 아직까지 없습니다마는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위반이 2건밖에 안 된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음주운전이 많은 처벌이 강화되었기 때문에 사회인이나 공무원이나 음주운전을 피하는 것도 있겠지마는 그렇다고 해서 공직자가 음주운전을 하고 폭행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기강을 바로 잡아야 됩니까? 감사관실에서 제대로 감독을 하지 않으면, 또 감독을 하고 공개를 해 주셔야 됩니다. 상과 벌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아무래도 공직이 해이되죠. 아, 저 정도 해도 그냥 넘어가더라, 훈계정도로 넘어가더라고 전부 인정하지 않겠어요. 상을 보세요. 상을 보면 지금 현재 물론 수범 표창사례는 많이 나와야 되는 것이 당연한 데 오히려 숫자가 많습니다. 그것은 좋게 받아들입니다. 열심히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잘 하는 분은 발굴해서 표창을 해야죠.
그런데 745건이나 되는 건수를 단 두 건 그것도 검찰에 통보된 건수만 징계에 해당된다는 것은 이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바로 이것은 솜방망이 감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얼마나 행정낭비입니까? 이 745건을 행정처리 하는데 소요하는 우리 행정인력 낭비가 얼마입니까? 아예 이런 것을 접수를 시키지 마세요. 감사실의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위원님 어떤 자료를 들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저도 하여튼 이 처벌이 좀 수위가 낮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다만,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 요구에 의해서 제출한 자료에는 아마 19명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징계요구가 그 사이에 좀 늘었습니다마는 제가 와가지고 민원부분에서도 일처리를 잘못한 공무원들을 2명 경징계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폭행이나 음주관련 해서 잘못한 것도 처벌하지만 직무와 관련해서 품위를 심히 손상하고 법규를 위반한 경우에는 저는 경징계 이하로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경징계 이상을 요구한다 이렇게 내부방침은 세워놓고…
그런데 결과가 그렇지 않잖아요? 결과가.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해야죠.
그래서 지금…
무조건 벌을 주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잘못하는 부분, 시민들이 그만한 어떤 불서비스를 받았을 것이고 부정한 일을 당했을 것이고 또 개인윤리 도덕상에 문제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적발이 되면 정확하게 징벌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745건 지적은 저희들 종합감사나…
아직까지 올해 종합감사가 시작되지 않았죠?
시작해 가지고 상당부분을 했습니다.
오늘 이 자료에는 지금 나오지 않았거든요. 제가 받은 자료는…
9월말까지 자료가…
9월말까지죠.
예.
9월말까지인데, 실제로 해마다 감사를 해보니까 상당히 자료를 보고 느낀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징계를 받는 사람도 부당하다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죠? 그런 것이 있는데, 혹시 한번 물어봅시다, 감사관 이하 우리 감사관실의 각 구․군에 직무감사를 가게 되면 직장협의회에서 참견을 합니까?
일단…
제가 그러한 정보를 입수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금 어제부터 사실 해운대 종합감사를 나갔습니다. 종합감사를 갔는데, 제가 업무관계 때문에 일단 감사선언만 하고 왔습니다. 2주간 감사를 하게 되는데, 제가 나오고 난 다음에 직장협의회에서 이런 저런 주문을 하면서 감사를 잘 해달라 이런 말은 하고 갔다 그럽니다.
아니, 그래 그게 있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제가 듣기에도 그런 이야기가 들리는데 직장협의회가 그런 로비하는 단체입니까?
자기들은 불법…
감사관님, 그러한 로비를 하는 자에게 징벌을 가하세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직장협의회에서는 감사를 좀 엄중하게 해달라 이런 취지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감사관으로 와서 직장협의회나 구․군 직장협의회에서 감사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다 열심히 하고 잘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처벌하는 것은 아니다, 잘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또 처벌하는 것이니까 여러분도 동의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아무튼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마지막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께서 철저한 감사를 하신다고 말씀은 하지만 그 결과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감사관이 공직자를 보호한다는 인식을 주지 않도록 철저한 징벌을 해서 공직기강이 바로 서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삼석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승렬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감사관제도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승렬위원님께서는 시민감사관 135명의 주요경력이 실제로 제보사항의 분포와 적합한지에 대해서 물으셨고, 제보실적이 없는 분들에 대해서 해촉하는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현재 시민감사관은 저희들이 올해 3월 14일 기존 시민감사관 100명 중에 활동부진한 사람 61명을 해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정비해서 135명으로 새로 구성했습니다마는 새로 구성한 이후에도 위원님 보시기에 실적이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주요 경력별로 보면 건축사 감리 등 건축분야 종사자가 9명, 대학교수 7명 그리고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 4명, 금융 보험 4명 그 외에는 그런 분야 분들을 제외하면 상업이 33명, 주부가 16명 등으로 사실은 아까 이승렬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전문가라기 보다는 일반인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제보실적은 9월말까지는 125건인데 10월말까지는 147건으로서 조금 다소 증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민감사관들의 사기앙양과 시민 시정참여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마는 그동안 간담회도 한번 시장주최로 했고 시정 현장견학을 2회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12월에는 12월 11일날 저희들이 우수제보자에 대해서 표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을 1인당 2만원 정도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향후 시민감사관 제도의 개선 활성화 방안으로 해촉하는 부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당초에 2년의 임기를 정했는데 사실 활동부진한 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사실 책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더욱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격려서신도 보내고 해서 그 부분들 관심을 제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감사관 수가 제한되어 있는 것은 아니니까 새로운 활동성 있는 분들을 영입해서 내년에는 시민감사관 활동이 좀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제보실적 향상을 위해서 홈페이지 내 시민감사관들이 이용할 수 있는 모니터방을 개설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안내를 잘 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행동강령 시행 관련해서 이승렬위원님께서 지난 7월 행동강령 제정이후에 지난 7월 점검한 결과와 구체적인 조치사항 그리고 앞으로의 점검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7월의 점검은 저희들이 5월에 행동강령을 제정한 지 2개월 정도 되는 시점입니다마는 위반사항의 적발 처벌 보다는 홍보와 계도에 중점을 두고 시행을 했습니다. 점검결과 행동강령의 해설서라고 할 수 있는 세부지침을 마련하지 않는 구․군이 16개 있었습니다. 그리고 행동강령 내용중에 일부 내용이 부적절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토록 저희들이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16개 구․군 중에서 현재 11개 구․군이 세부지침을 마련해서 운영 중에 있고 나머지 5개도 조만간 지침을 마련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동강령 내용이 일부 미흡한 구․군의 경우에도 올해는 어렵고 내년에는 개정을 꼭 하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동강령 위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군의회 의장의 경우에는 의전용 차량이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전용차량이 배정되어야 출․퇴근 할 수 있는데 의전용 차량으로 출․퇴근하고 있기 때문에 위반사례가 됩니다마는 의회 의원의 경우에는 저희들 행동강령에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군에다 협조를 해서 의장님이 가급적이면 출․퇴근시 활용하지 않도록 그렇게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그 다음 직무관련자 등 승진, 전보 관련해서 축분을 수수한 여섯 명의 공무원에 대해서 엄중 문책, 주의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 연중 상시 행동강령 점검이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행동강령 위반사례가 드러나기 쉬운 설, 추석이라든지 연말연시 그 다음에 인사철, 인사시기 이럴 때는 특별 공직기강 감찰활동을 해서 점검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시정시책 관련해서 정책감사 추진관련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저희들 정책감사 관련내용 작성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들 자신도 정책감사와 관련해서 많은 지식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동안 많은 고심을 했습니다마는 그게 어떻게 하면 좋은 정책감사가 될까 저희들 고민중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평소에 의견이 계시면 좀 주시면 저희들도 참고를 해서 좋은 정책감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성과감사는 저희들이 2003년도부터 기존의 위법성 위주의 감사에서 사전 예방위주 감사로 전환하기 실시하게 되었습니다마는 그 사이에는 지금 자료수집이라든지 교육을 받는 그런 단계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정책감사를 실시한 것은 저희들도 한번 정책감사라는 제목을 걸어놓고 안 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해서 올해 처음 영도구 종합감사시에 한번 실시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해운대는 한번 하려고 선정을 하고 있고 12월에 실시하게 될 포스트아시아드 추진실태 감사시에도 저희들이 경기장 활용방안에 대해서 성과감사를 해보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영도구 종합감사시에는 동삼동매립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정책감사를 나름대로 한번 시도를 해봤습니다. 당초 큰 기대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만 저희 직원들의 수준이 그렇게 높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는 한데 다만 동삼동매립지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기관간의 이견으로 인해 가지고 추진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한번 기여를 해보자, 대안을 제시해보자 이렇게 해서 한번 시도를 했습니다.
참고로 이 지역은 해양수산부는 저희들이 해양종합공원을 유치하고 또 해양고, 해사고 등 해양관련 기관들을 모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영도구청에서는 그렇게 하다보면 경정장을 유치를 못하게 되니까 경정장 유치에 방해가 되는 시설은 일절 못들어 온다 이렇게 하고 있고 부산시에서는 해양수산부 산하기관이 부산에 오는데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도구청과 해양수산부와 그 사이 수차례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접점이 없이 그냥 표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번 감사시에는 지금 영도구청 경정장 추진상의 문제점을 몇 가지 지적을 하고 그 다음에 동삼동매립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해양수산부, 부산시 영도구가 공동으로 용역기관에 용역을 한번 의뢰 해가지고 그 용역결과에 따라 가지고 공청회를 개최하든지 주민여론을 수렴해서 최종적으로 국가에도 도움이 되고 지역에도 도움이 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사항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현재 해운대구 종합감사에서는 그동안에 위원님들의 5분발언 중에서 학교부지 확보방안에 대해서 한번 전에 5분발언시 위원님들 지적사항도 있고 해서 해운대구 안에서 부족한 학교부지 확보방안에 대해서 한번 저희들이 정책감사를 시도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포스트아시아드 추진실태 부분 감사시에 각종 경기장 시설의 사후 활용방안에 대해서 정책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올해는 정책감사 시행초기로 미흡한 점이 많았다고 생각되고 내년에도 이게 정착이 되겠나 하는 걱정은 됩니다마는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 정책감사 대상으로 언론보도사항, 집단민원사항 그리고 의회에서 문제점이 제기되어서 대안제시나 재검토가 필요한 사항 그리고 유관기관과의 협조부족이나 해당부서의 관심부족 등으로 방치되고 있어 가지고 시정에 대한 시민의 신뢰도를 저하시킨다고 판단되는 사항 등에 대해서 감사범위에 따라서 팀을 구성하든지 해서 성과감사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이상으로 이승렬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답변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거기 감사자료 25페이지에 좋은 답변을 해 주셨는데 그래도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을 한번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분야별 주요경력 및 실적에 대해서는 한번 더 서면으로 제가 다 들었지만 135명을 다 기억할 수가 없으니까 명단별로 실적…
명단을 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제출하시고 그 명단 옆에 실적도 같이 기록해 주세요. 그래야 제가 자세하게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교체한 적이 있다. 올해에 100명 중에 61명을 해촉하셨다고 하셨습니까?
예.
61명을 해촉했는데 그러면 이번 61명은 2년의 임기가 지났기 때문에 해촉된 겁니까?
당초에는 임기가 없었습니다.
당초에는 없었고 임기 2년은 언제 생겼습니까?
이번에 3월 19일 하면서 그때 새로 임기를 정해가지고 위촉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과거에 계시던 분 해촉을 61명을…
예.
그러면 3월 14일부터 현재까지 하신 135명의 실적이 이번에 125건이네요?
그 이전 분들의 실적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월에서 몇 월까지입니까?
1월부터 9월말까지입니다.
9월말까지니까 두 달이 과거에 해촉하기 이전 분들의 실적도 포함되어 있네요?
예.
그러면 제가 제안을 하는 바는 활성화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제도개선이 있어야 되겠다 했는데 2년의 임기가 되지 않더라도 만약에 1년이 지나서라도 전혀 감사관이, 시민감사관은 감사를 하기 위해서 계시는 거잖아요, 그죠? 어떤 모양으로든지. 그런데 전혀 어떤 활동사항이 없다, 제보실적이 없다 이럴 때는 이것을 교체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임기를 정해 놓고 교체를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마는 일단 저희들 나름대로도 그분들 관심 가질 수 있도록 유인책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래도 안되는 분들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마는 일단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은 해야 된다고 그렇게 봅니다.
조금 확실한 대답이 못되는데요. 여기 전문가 보다는 일반인이 많은 것이 전문가가 있어야만이 아까 여기 보면 분야가 다 있잖아요. 도로교통이라든지 도시정비, 청소 환경, 복지 이런 쪽의 전문가가 아닌 분들이 어떻게 이것을 감사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감사관들이 위촉이 되면 그 분들에 대한 어떤 교육이 있습니까?
지금 특별한 교육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없이 어떻게 그러면 무작정 알아서 제보를 해라, 실적을 올려라…
감사제보요령 해가지고 저희들이 책자를 만들어서…
그냥 책자를 배부하는 정도네요?
예.
그런데 이것이 별로 어떤 실적을 올리는데 기여를 할 수 있겠나 싶습니다. 짧은 기간이라도 교육이 있고 적극적으로 감사관의 역할을 해 주십사 하는 어떤 그런 연수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래 싶은데요.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한번 반영을 하든지 해보겠습니다.
그냥 감사관의 이름을 달고 회의할 때만 앉아 계시는 그것은 일반 위원회 보다는 조금 다른 성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알겠습니다. 교육이 필요하겠다 이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더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다음에 21페이지에 공무원 행동강령에 대해서는 연중 상시점검에 대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해 주셨지만 제 생각에는 약 15일만 하는 이런 점검가지고는 적당한 어떤 결과가 나오리라고 기대조차도, 그러면 15일 안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어떻게 발견합니까?
저희들이 불시에 하기 때문에 이것을 예고해 놓고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상시 이것을 감시하고 있다 이것하고 그냥 어느 기간 적당히 한 2주동안 한다 이것하고는 틀리잖아요. 그때 갑자기 들이닥친다 하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문제점 있잖아요,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있잖아요, 3만원이상 축분 수수금지 또 직무관련자로부터 전면 수수금지 및 직무관련 공무원으로부터 뭐 이런 것 있잖아요. 그것이 어떻게 갑자기 그렇게 한다고…
축분 수수나 이런 것은 인사관련 해서 대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인사철 되어서 저희들이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인사철이 되어서. 인사철이 되어도 그때 갑자기 하는 것보다 미리미리 이런 것이 1년동안에 서로 교류를 통해서 상당한 시간을 가지고 교류를 통해서 이런 것이 이루어지지 갑자기 그렇게 이루어진다고 저는 보지 않거든요.
사전경고를 하고 또 실제 인사시기가 되어서 저희들이 점검을 나가면 직원들도 그에 따르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음성적으로 이루어지잖아요, 그죠.
축분 같은 거야 음성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정문으로 들어와야 되니까요.
정문으로 들어와도 이름을 안 밝히면 모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향후 계획에 보면 앞으로 이렇게 개선하겠다, 병행해서 준수여부를 병행점검 하겠다 이런 정도를 가지고는 상당히 미흡하다고 생각하는데 과거에도 행동강령이 지금 정부 아니고 과거 정부에도 이런 것이 있었잖아요.
여러 가지 다른 형태로 되어 있던 것을 이번에 합쳐가지고 이렇게 행동강령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런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감사를 하셨습니까?
과거에도 축분이라든지 이런 것 들어오는 것은 감사를 대개 수위실이나 이런 데서 인사부서 또 감사부서 공무원들이 규제를 했습니다. 했고, 비슷하게 되었는데, 다만 금액을 가지고 3만원이하 이렇게 하니까 저희들 화분이나 축분 이런 게 3만원짜리가 없는데 그래서 현실성이 좀 떨어진다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안 맞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보통 저희들 알기로는 화분 같은 것은 5만원인데 최소가, 난 같은 것은…
3만원 해 놨으니까 5만원은 당연히 금지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5만원짜리가 왔다갔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실질적으로는 저희들이 진행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나름대로는 저희들이 국장실이나 인사철 되어서 왔다갔다 하는 것은 저희들이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국장들한테도 저희들이 경고를 했습니다. 경고를 하고 했는데도 근절은 안됩니다마는 그 시기에 비슷하게 저희들이 공문도 내고 간부회의 때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줄여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로 승진 이런 것 할 때보면 국장급 이상의 방에 들어가 보면 꽉 찼거든요. 그런 것은 거절하지 않고 다 받았다는 증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국장들한테 전에 간부회의 때나 지적을 해서 아마 그 이후로는 안 받았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암행감찰을 강화하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시로 암행감찰을 합니다.
상시로 하고 있습니까?
예, 암행감찰은 이제 분기별로 하는 수도 있고 설․추석 이럴 때는 저희들이 노출해서 하는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실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제일 처음에 105건 직무감찰, 앞에 보시면 직무감찰에 관해서 105건 지적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직무감찰에서 지적한 것은 대개 암행감찰 또 정기감찰 때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것이요?
예.
그러면 암행감찰을 더욱 강화를 해서 상시로 지금 계속하고 계시지만 더 강화를 하면 이것이 많이 근절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들 나름대로는…
실적이 조금 미흡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적이 기준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 하여튼 나름대로 암행감찰을 저희들 직원수가, 직무감찰 인원이 많지 않습니다마는 그 인원 가지고 최대한 가동을 해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활동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전용 차량을 가지고 구나 군에서 출․퇴근하는 것에 대해서 6명을 문책했다고 하셨습니까?
그와 관련해서 6명이고…
6명이고 출․퇴근에 대해서는, 의전용 차량으로 출․퇴근 하는데 대해서는 구․군에 대해서 협조를…
저희들이 이제 구의회 의장님들이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행동강령의 대상자가 아닙니다. 다만 그렇기 때문에 구․군에 대해서 의회와 협조를 해서 의장님들이 의전용 차량을 출․퇴근시에 이용하지 말도록 당부를 좀 해 달라 그렇게 협조요구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시의회 의장은…
그것은 전용차량입니다. 의전용 차량은 출․퇴근시 활용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元井喜委員長代理 金永柱委員長과 司會交代)
이승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용호위원에 대한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십시오.
신용호위원님께서 시민생활과 밀접한 진정민원이 많고 또 이와 관련해서 시민의 불신이 많기 때문에 주택․건설, 세무․도시계획 등에 대해서 집중 감사를 해서 시민불신을 해소하는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 10월말 현재 우리 실에 접수된 각종 민원은 진정민원이 139건이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28명의 공무원에 대해서 신분상 조치를 했고 행정상 시정주의에 대해서 11건을 했습니다.
시민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시본청의 본청 자체감사를 자주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시 본청의 건축․주택분야에 대한 시책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현재 건설주택국 그리고 도시개발심의관실에 대해서 저희들이 집중 기술감찰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 소방 등 인허가업무에 대한 민원 설문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조금 더 철저히 해서 답변이 나오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부조리 우편신고제를 계속적으로 시행을 하고 그 다음에 시본청 전 부서 및 각 구․군에 대한 저희들 정기감사시에 건설, 건축, 세무, 보건, 위생 등 민생취약분야에 대해서 민원감찰을 강화해서 시민불편사항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진정민원에 대해서는 대부분 저희들이 업무량이 한정이 되어 있다보니까, 많다 보니까 현장확인을 못한 경우가 많은데 앞으로 현장확인 비율을 높이고 또 구․군에 이첩하는 것보다는 직접 저희들이 처리를 해서 시민들이 믿고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민간보조금에 대한 감사지적사항이 대부분 경미하고 형식적인 것 같기 때문에 보다 강도높게 특별감사를 실시해 달라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감사관실에서는 올해 저희들에게 5억 이상의 15개 사업 중에서 5개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했고 감사결과 6건을 지적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제목만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선해양기자재 공동연구기반구축사업비로 해양대학에 지원한 시비 2억원이 지금 타 시․도에 이전한 기업에 대해서도 지원이 됐다 이래서 보조금 목적 외 사용 이런 것이 지적되어 있고 그 다음에 보조금 정산을 잘못했다 하는 그것도 여기에 조선해양기자재 공동연구 기반구축비와 극단의 무대지원비로 지원된 부분에 대해서 정산을 잘못했다 하는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다음에 보조금 예치를 안전한 은행 정기예금으로 해서 하지 않고 신탁증권에 예치를 해서 채권단의 SK글로벌 부도로 인해 가지고 예금인출이 어렵게 되었다 이런 부분을 지적했고 그 다음에 회계절차나 증빙서류가 미비된 사례, 예를 들어서 각종 물품구매시 간이영수증으로 물품의 구매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이들 주요 지적사항 대부분이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정산검사 미이행 등이 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 각 실․과별로 보조금 지원감독부서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감사관실 인력이 한정되어 있습니다마는 올해와 달리 1억원 이상 70개 보조금 중에서 약 20개 사업에 대해서 감사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그 나머지 작은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소관부서의 검사결과를 저희들 감사실이 제출을 해서 그 중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 더 검사를 재실시하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구․군에서 시행하는 하수도공사, 보도공사, 이면도로에서 시행하는 공사부실, 자재정리 소홀 등으로 시민불편이 많다 그래서 샘플감사를 실시할 의향이 없는지 이렇게 질의를 주셨습니다.
구․군에는 시행하는 소규모공사는 대부분 20억 미만의 공사로서 구 자체의 일상감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도시기초시설물 선진화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건설주택국과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실시를 해 보니까 역시 많은 개선사항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도시기초시설물 선진화 관련해서 점검을 하겠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저희들이 상사업비 5억을 우리 시 내부적으로는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잘하는 구․군에는 상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구․군의 관심을 유발시켜 나가겠습니다. 최우수에는 3억원, 그 이하에는 1억원 이렇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런 정도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우리 배태수 감사관님 수고 많았습니다.
답변을 잘 들었는데 정말로 시민들이 시정이나 구정에 불신이 많습니다. 잘 아시죠?
그래서 직원들이 잘못하는 것도 있지만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내용을 잘 몰라서 시정이나 구정을 불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현장확인을 하지 않고 적당하게 넘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 감사기관에서 철저한 감독과 또 그 내용을 파악해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제일 많은 것이 여기에 통계도 나와있지만 주택․건축분야 또 세무분야 이런 데가 많은 데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 같이 보고되어 있는데 정말 신뢰받을 수 있는 그런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감사관실에서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보조금이 상당히 많이 나가고 있는데 이 보조금에 대해서 지금 목적 외 사용된 것은 조치를 어떻게 했습니까? 조선기자재 부분에요.
이것은 회수하기는 곤란한 사항 아니냐. 제가 보기에는 이미 집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안 어렵나 싶습니다. 이것이 돈이 기업에 가면 기업이 지도교수한테 지급이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교수가 직접 지도를 실시하고 돈이 나갔기 때문에 회수는 곤란…
그래도 목적 외 사용이 되어도 기이 집행이 된 것에 대해서 조치를 할 수 없다고 하면 시 보조금이 목적 외에 사용되어도 관계없다는 이야기로 될 수 있고 그렇게 되어도 어떻게 하는 다른 방안이 없다고 하면 시 보조금 지급은 상당히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1년에 보조금이 350억, 많을 때는 900억까지 나가는데 이런 식으로 되면 시 보조금 자체가 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감사관실에서는 목적 외에 사용이 되었다든지 정산을 잘못했다면, 정산이 잘못된 이것도 엄격히 말하면 목적 외 사용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많이 있으면 시비가 잘못 쓰이고 있다. 시비는 뭡니까? 시민의 세금 아닙니까? 혈세가 정말 바르게 쓰여야 되는데 엉뚱하게 쓰여지면 이것은 우리 살림을 잘못 산 것입니다. 이것도 1,000원, 2,000원도 아니고 몇 십억이 잘못된다 이러면 이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마는 목적 외 사용 이 부분은 기술지도비로 기업체에 4,200만원을 지급했는데 그 중에 부산 소재가 아닌 기업에, 타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7개 업체에 490만원을 집행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관계자를 엄정 주의촉구를 했습니다.
주의만 시켜서 되는 것이 아니고 부산시민이 낸 세금은 부산시에, 부산시의 기업에 줄 수 있도록 해야지 왜 타 시․도에까지 부산시가 그렇게 해야 됩니까? 부산시가 그렇게 부자 시가 아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부산시민이 낸 세금이 단돈 1원이라도 그렇게 쓰여지면 안되겠죠.
알겠습니다.
회계처리도 증빙서류가 간이영수증을 붙인다든지 이렇게 하고 이것은 당초 주관부서부터 문제입니다. 주관부서의 담당자를, 돈이 10원이라도 잘못 쓰이면 관계공무원을 문책해야 됩니다. 그냥 두면 안되는 것이에요. 돈이 잘못 쓰였는데, 자기가 일을 의욕적으로 하려고 하다가 조금 옆길로 나간다든지 이런 것은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지만 돈이 제멋대로 우리 부산시민이 낸 세금이 잘못되게 쓰이는 이것은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벌칙을 강화해서 관계공무원, 감독자까지 앞으로 문책하는 방향으로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잘못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처리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규모로 구․군에서 하는 측구라든지 복판관리 이것은 정말 잘해야 됩니다. 구․군에서 물론 책임을 지고 하겠지만 자기들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동네를 자주 도보로 다니고 있는데 보면 제가 수영구의 부구청장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운동화 신고 시간만 있으면 다녔습니다. 다니면서 복판 하나라도 잘못되어 있고 제수변이나 전화케이블이 넣는 데가 잘못 되어 있으면 사람이 가다가 발을 빠뜨릴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시민들이, 시민을 위한 시정 아닙니까? 조그마한 하나가 잘못되기 때문에 시민들은 전체를 보고 욕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두 가지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군에 어떤 도시기초시설물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상사업비를 지원해서 경쟁심을 유발하는 것도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지금도 하고 있지만 현장에서 돌출된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처리가 잘못된 도시기초시설물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찍은 사진들을 해당 구․군에 보내서 시정을 하라고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물론 잘하는 곳은 상을 주고 못하는 곳은 벌을 주어야 되겠지만, 상도 참 중요하지만 벌주는 것도 우리가 잘못한 것은 시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봉급 받고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관리를 잘못하는 것 또는 공사를 잘못하는 것 이런 것은 과감하게 우리가 처리를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각종 단체에 대한 보조금 있지 않습니까? 이 보조금이 많은 액수가 설령 아니다 치더라도 이것이 잘못 처리되면 안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점심 먹고 회의비로 다 넘기고 자기들 간담회를 하는데 다 써버리고 이런 식으로 돈 100만원, 200만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정말 시에서 단체가 보조금을 받았으면 그 목적대로, 계획대로 정말 유익하게, 유용하게 써서 이것이 정말로 누가 봐도 이 돈을 가지고 참 잘 썼구나, 유용하게 썼구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물론 이것은 많으니까 감사관실에서 다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오늘 감사관실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짐을 굉장히 많이 지우는 것 같은데 우리 시의원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를 감사관실에서 하면 우리 시정질서가 상당히 바로 서지 않겠느냐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조그마한 것이라도 귀담아 듣고 감사관실에서는 어떤 방법을 동원하면 잘하겠느냐 이런 것을 생각해 주시면서 조그마한 돈, 여기에 보면 100만원, 200만원짜리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쉽게 보면 별것 아니다 싶지만 이것이 모여서 큰돈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관심을 가지고 각 주관부서가 물론 정산을 하겠지만 주관부서가 어떻게 하든지,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재정관실 자료를 보니까 여기에 접수하면서 사인해 놓고 그대로, 말을 어렵게 하면 처박아놓고 둡니다. 정산서가 들어왔는지 안 왔는지 위의 계장, 과장은 모르고 있습니다.
한번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서류를 제출해라 해 가지고 경각심을 고취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도 샘플을 해 가지고 몇 개 부서에 이런 예가 있다고 지적해서 각 해당 관련부서에 통보를 해서 주의를 주고 잘못된 것은 시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용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정희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희위원님께서 도시기초시설물 선진화 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사후관리방법 및 시범지역 선정 등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사후관리할 인력이 없는 구청에서 어떤 방법으로 사후관리를 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현재 선진화 추진을 위해서 준공검사시에 준공검사자가 확인조서를 작성하고 또 기획감사실 직원들이 가서 재확인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마는 기술직이 없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할 수 없이 일반 행정직원들이 업무분장에 따라서 선진화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크게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기술직 직원이 아니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미배치된 5개 구청에 대해서 조기에 기술직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또 저희들이 관심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중 관리하고 있는 시범지역 선정은 지금 부산진구가 2개소이고 나머지는 전부 1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선정은 도로관리 유지를 관장하는 건설주택국에서 주관해서 각 구․군에서 추천한 사업장을 시범지역으로 선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8페이지에서 35페이지 자료가 일관성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질책을 주셨습니다.
당초 도시기초시설 선진화대책의 교육인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표현은 1,768명으로 적어놓았습니다마는 다음에 다른 부분에서 1,476명으로 이렇게 한 사항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은 당초계획은 1,768명으로 4회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실제 저희들이 전문건설협회, 건축사협의회 그리고 각 구청에 확인해 본 인원이 9회에 1,476명이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부서 전담인력 자료도 차이가 난다 이런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구․군 감사부서에서 기술직 직원이 업무를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저희들이 당초에는 4개 구에 기술직원이 미배치된 상태였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추진실태점검 9월 2일날 해봤습니다. 그 당시에는 직원이 있던 동구청에서 감사실 직원을 건설과로 발령을 내서 1개 구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5개 구가 미배치된 상태로 있습니다. 이 자료에 대해서 불편을 드린 점 사과를 드립니다.
다음 불용예산 과다발생 관련해서 불용예산 중에서 실내빙상장 건립공사 개요, 추진사항,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실내빙상장 건립공사 개요는 북구 덕천동에 지하1층, 지상3층의 실내빙상장 152억, 북구 문화회관 60억 이렇게 해서 212억의 예산으로 99년부터 2005년까지 추진된 사항입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2000년 8월에 문화재가 발견되어 가지고 공사를 중지해서 2002년 11월에 문화재 발굴을 완료해서 공사재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현재 2003년 11월 현재 1층 기초골조공사 중입니다. 다음에 향후추진계획은 올해 12월까지 2차 문화재 발굴을 마치고 2005년 3월에는 시운전을 해서 4월에 공사준공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감사결과 주의조치한 부분이 경미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공사착공 후에 문화재가 발견되어서 공사기간이 지연되고 예산이 이월, 불용처리된 후에 재편성한 사항입니다마는 결과적으로는 문화재지표조사 등 입지선정단계부터 기초조사를 철저히 하지 않았던 부분이 지적됐습니다마는 기초조사과정에서 명백한 위법사항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또 치유가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의조치했습니다.
다음은 낙동강고수부지 기본실시설계용역 그리고 수영4호교 기본실시설계용역에서 기타 행정상 조치사항, 동부산관광단지 진입도로 실시설계서 11건에 감사의 기타 난으로 행정상 조치한 내용이 뭐냐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양이 많아서 서면 제출했으면 합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낙동강고수부지에는 지금 현재 하나씩만 말씀드리면 포장 단면에 보조기층제를 재생골재로 사용하라 하는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동부산관광단지의 경우에는 대변사거리 교차로를 다섯 가지 갈래로 구성을 해 놓았는데 네 가지 갈래로 만들어서 교차로의 효율을 높여라 하는 그런 내용이 지적되었습니다.
다음에 수영4호교의 경우에는 그리고 교량하부기초공이 현장타설말뚝보다는 시공비가 적게 드는 강관말뚝으로 검토하라 하는 그런 내용을 지적했습니다.
그 다음에 출자․출연기관 감사와 관련해서 금년도 감사실적과 앞으로 감사계획에 대해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금년도 감사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계획은 저희들이 총 6개 출자․출연기관 중에서 4개를 실시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중소기업청에서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사를 5월달에 먼저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중복감사를 피하기 위해서 내년도로 연기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그 동안에 지난 10월 27일부터 11월 14일까지 부산관광개발과 중소기업지원센터, 부산발전연구원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해서 현재 결과보고서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 달 말까지는 정리가 되면 위원님께 통보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참고로 지적건수는 관광개발이 10건, 중소기업지원센터가 6건, 부산발전연구원 6건 해서 총 22건입니다. 그리고 4개의 공사․공단 중에 시설관리공단과 부산의료원을 올해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끝으로 2004년도에는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감사는 올해 실시하지 않은 벡스코와 센텀시티, 신용보증재단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원정희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배태수 감사관님 수고 많았습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와 법을 만들어 두어도 지키지 않으면 무용지물입니다. 쾌적한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도시기초시설물설치관리기준을 제정하였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감사관실에서 행정지도를 하여 담당공무원들을 아직도 배치하지 않은 5개 구․군에 대해서 빠른 시일에 배치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도 담당직원이 배치되지 않은 해당 구에서 어떤 면에서는 도시기초시설물 설치와 관리에 대한 의지가 없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행정지도를 하든지 하더라도 이행을 안 했을 때 제재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특별히 저희들이 제재조치를 하기에는 곤란한 사항입니다마는 일단 저희들은 상금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고 또 잘못된 부분은 분명히 지적을 해서 고치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실 기술직 직원이 없다 하더라도 대체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실제 다른 구에는 그 전문직원이 배치되어서 나름대로 그 업무 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섯 개 구에는 직원을 두지 않고 나름대로 어떤 책임자가 없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지가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행정직 직원이 대행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좀 지도를 해 주시고 도시기초시설물설치관리기준이 제정된 것도 어떤 면에서는 세계도시 부산을 만들기 위한 일환으로 저는 제정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감사관실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깨끗하고 조화로운 거리 조성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부산을 찾는 많은 방문자들이 다시 찾을 수 있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곳은 서면으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관실 자료가 상이한 부분이 있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큰 문제입니다. 적어도 감사관실은 공무원의 직무 및 제대로 된 시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적재적소의 문제점이나 큰 사안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감사하여 바로 잡아주는 역할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자료의 통계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 또 감사관실 공무원들은 타공무원들의 귀감이 되어 주셨으면 합니다.
예, 거듭 사과 드립니다.
그리고 불용액 부분에 대해서는 단위사업에 감리비가 1억 5,000만원 중 1억 2,000여만원이 불용으로 처리되었다면 이것도 큰 문제입니다. 부산시가 추구하고 있는 세계도시 부산의 일환으로 항만물류중심도시 또 신항만공사 등 큰 프로젝트 사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담당 실무자들이 반드시 맡은 사업은 꼭 하고야 말겠다는 생각부터 가져 주시고 치밀한 기획으로서 그 어떤 부분에 신경을 초기부터 신경을 썼더라면 이런 문제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자면 공무원들이 감사관실에 있는 분들이 나름대로 그 직을 맡은 분들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좋은 감사를 잘해 주시고 또 공직자들이 정말 잘할 때는 상도 주고 또 계획성 없이 맡은 바 일에 대해서 태만할 때는 엄중히 문책해서 기강이 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앞으로는 발주설계 일상감사 체계적으로 실시해서 실제 계약단계에서부터 감사를 해서 부산시 모든 사업들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실에서는 우리 어떤 면에서는 조선시대 암행어사 모양으로 제대로 역할을 해줄 때 해이된 공직기강을 바로 세울 수 있고 공직자들이 일하려고 하는 어떤 분위기가 생겨날 수 있으면 합니다. 일반적으로 기업들은 많은 분들이 명퇴를 당하고 합니다마는 공직사회에 있는 분들은 나름대로 자기가 창의력 있게 그 업무 일을 추진한다고 하면 승진도 할 수 있고 많은 상도 많은 이득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직자들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감사관실에서 많은 역할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위원은 감사관실에 대해 많은 기대를 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원정희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박기욱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욱위원님께서 울산시 공무원의 비리사안에 대해서 전말을 소상히 말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제가 지금 그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 가지고 이건 한번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저희들 납품계약에 있어서 국가계약에관한법률에 좀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부산시 조례로 제한은 가능한가 이런 질문이 계셨습니다마는 조례가 법률을 고치는 것도 사실은 법률과 상반되는 내용을 적기가 상당히 곤란하고 또 법률규정에 들어 있는 내용에 대해서 제한을 가하는 내용은 조례로 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조례에 의한 제한은 곤란하지 않겠느냐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저희들이 전자입찰 등 많이 계약분야가 개선이 되었다고 봅니다마는 앞으로 입찰참가제한의 적정성 여부, 아까 지적을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한번 확인감찰을 실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대중교통활성화용역 관련해서는 수의계약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해당부서에서 설명을 듣고 서류확인을 한 후에 위원님께 말씀드리는 게 지금 그냥 임의로 답변을 드리는 것보다는 상세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일단 질문 드린 세 가지에 대해서는 일단 우선 답변을 하신 걸로 알고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울산시 공무원 사건은 다음에 전말이 더 파악이 되면 어떤 적당한 자리에서 말씀을 하기로 하고, 지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도 마찬가지고 공무원재산공개라든지 예를 들어 서명, 선서를 한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돌부분을 생각하면 문제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조례로 해서 법률이 정해 놓은 조항보다도 그 처벌규정이나 제한규정을 강화하는 것이 상위법하고 충돌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그럼 상위법보다도 처벌완화 하는 것은 충돌이 안 일어나는 겁니까?
지금 법리상 상위법률에서 정해 놓은 제한을 초과할 수 없다 하는 게 일반적인 법리입니다. 법리인데, 이제 보면 권리․의무를 제한하는 사항은 국민의 권리․의무를 제한하는 사항은 법률에 의해서만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의 위임이 있는 범위 내에서 조례나 하위법령 뭐 시행령이나 이런데에서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 부분은 지금 사람에 대해서 부분이고 법인이 저지른 어떤 불법행위에 대한 응징의 부분인데 그것까지도 그렇게 확장해서 해석을 해야 되는지…
그것은 법인, 개인하고 저도 그런 부분이 처벌되어야 되고 그런 사례가 반복 안 되도록 장치가 있어야 된다는 위원님 취지에는 저도 100% 동감합니다마는 실제로 법령과는 관계에 있어서 그건 법인이나 개인이나 관련 없이 개인이나 개인의 권리와 의무를 제한하는 부분은 법률에 명시적인 위임이 있어야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 이 경우에 부산시조례로서 참 이런 조례를 만들고자 생각을 해 보는 이유는 부산시에서 근본적으로 공사나 관급이나 관련해서 부정을 근원적으로 뽑아버리자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 종업원 관련이나 급여 지불, 공사, 납품 이런 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한 회사의 대표자를 포함해서 그 임원들에 대해서는 향후 5년간 납품입찰경쟁에 참여를 제한해 버리면 과연 누가 부당한 음식을 내놓으며 뇌물을 주며 부실공사를 하겠습니까? 안 하려고 할테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조례로 해서 이걸 만들 경우에 부산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이런 근원적인 싹을 잘라내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법률학자들이 어떻게 평가를 하실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이 왜 상위법 때문에 제한을 받아야 하는 겁니까? 그러면 부산시에서는 그런 어떤 납품이나 공사도급부분에서 비리가 있는데 불문에서 법률에서 정해 놓은 1년 1개월 이하, 2년 이하 입찰금지조항을 삭제시켜 버리는 것은 괜찮은 겁니까?
위원님, 이 부분은 계약에 관한 사항은 다음 재정관실 소관입니다. 소관은 그 소관이고, 다만 저희들로서는 불법․부당행위를 어떻게 하면 최소화시킬 수 있느냐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해 주신 부분이 가능하다면 저희들도 해야지요. 그런데…
그럼 이게 감사관실 정도면 이게 어느 정도, 법무담당관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실무적인 문제 요구까지도 포함해서 보다 더 합리적인 해석이 가능할 것 같아서 여쭙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의 범위 내에는 상위법에서 위임하지 않는 사항을 추가로 권리를 제약하는 부분은 법리상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정부에서 불법사업자에 대한 처벌을 못하게끔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네요. 실제로는.
이제 법이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이렇게 규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형식적으로 규제되고 또 실질적으로는 법망을 피해서 이득을 보는 사람이 있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법률이 지속적으로 보완을 해 줘야 되는데 지금 못해 주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건 참 우스개 이야기입니다마는 법을 위반하는 자가 있어야 무슨 처벌도 있고 벌금도 나오겠지요. 그런 측면이 있겠습니다마는 시민들이 국민들이 입는 불행이 너무나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국민의 권한을 국민의 위임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너무 편안한 입장에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위원님 취지에 맞게끔 뭔가 제도개선이 가능한가 하는 부분은 저희들도 연구를 해서 한번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여기서 이 범위 내에서조차도 지금 음식납품부터 공사를 안하고 계약을 불이행한 것, 공사를 지연시킨 것은 물론 벌금을 냅니다마는 여기 계약과 관련되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음식을 나쁘게 넣은 것까지 포함해서 1개월 이상 2년 이하 영업정지를 줄 수 있다고 했는데 6개월, 1개월, 3개월 이렇게 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그럼 그것은 어디서 주느냐고 물으니까 그 해당부서장이 이걸 결정을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감사관실에서…
그건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감독을 하셔 가지고 최소한 이 법 범위 내에서라도 최고의 어떤 처벌을 내려줘야 합니다. 특히나 학교의 음식, 부정식품 부분은 이것은 도저히 용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는 저희들은 이제 교육청 소관입니다.
그러합니다만 이 공사부분에 지금 건설본부라든지 여기서 자료가 많습니다. 많은데, 적정한 부분이 안 이루어지면 시민들 입장에서는 잘못하면 수 많이 일어나는 사실로 이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한교통학회, 그럼 이 수의계약 2002년도 4월 건에 대해서는 감사가 없었다는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예, 아마 저희들이 이게 대개 기관…
그런데 이걸 감사를 하시면서 이와 유사한 사례가 굉장히 많을 걸로 우리는 그냥 막연히 짐작하고 있습니다. 심증적인 이야기이지 물증적인 증거를 갖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교묘한 어떤 방법이라는 것이 3,000만원, 지금 여기 기획관실 보고나 재정관실 보고에 2,500만원으로 금액을 내리겠습니다, 500만원 이하로 하겠습니다 해 놓고 이렇게 한 목을 이용해서 또 2억원이 빠져 나가버립니다. 그러면 3,000만원짜리 7개 잡아놓으니까 한방에 2억이 빠져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런 일이 지금 감사관실에서 1년내, 2년내의 일이니까 감사도 못한 상황에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특히나 대형공사나 소형공사나 관련해서 이 부분은 대한교통학회만 볼 것이 아니고 사실은 여러분들께서 직무감찰부터 내려가서 징계도 하고 주의촉구도 하지만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나겠습니까? 이런 수억원 짜리 내지 수백억 짜리 심지어 2조 2,000억 짜리 거가대교공사 같은 것이 타당성조사 제대로 없이 그냥 진행이 되어 버리니까 밑에서 생각할 때는 도덕불감증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공사착공을 한다느니 못한다느니 이 난리를 피우는, 그럼 시민들이 볼 때는 2조 몇 천억 가지고 저렇게 하니까 아예 돈에 대한 감각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 가지고 싸잡아서 너거 놈들이 다 같은 놈들이라고 이래 싸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늘 하듯이 감사관실에서 너무나 고생을 많이 하신다는 점에 대해서는 제가 참 재삼 말씀을 드리지만 송사리 백날 잡아본들 고래 한 마리가 이렇게 뒤집어버리고 나면 370만명의 운명이 바뀌어 버립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에 건설본부를 포함해서 이 부분은 계약에 관련되어서 국가에서 만들어 놓은 법을 이용해서 교묘히 빠져나간 이 부분은 명확히 한번 처리를 해 주셔야만 지금 시장님의 어려운 입장과 더불어서 부산시민들에게 시정의 어떤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는 한 중요한 효과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꼭 이것은 밝혀 주시고, 그리고 울산시와 관련되는 유사사건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명확히 한번 눈을 뜨고 보셔 가지고 울산의 3배가 되는 이 도시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한번 보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재삼 말씀드립니다마는 감사관실에 분발과 감사의 말씀을 동시에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기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승민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윤승민위원님에 대한 질의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속기록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尹承民委員에관한書面答辯書
(監査官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위원장님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자유치 대형공사로 대형공사 발주설계 감사실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민자유치 대형공사 사업 중에서 적정성에 대해서 주관부서에서는 지금 심사해서 협상에 응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체로 감사관실에서 민자사업에 대해서 감사한 적은 없고, 없습니다. 다만, 위원님의 질의취지를 충분히 이해를 해서 향후 민자사업의 공사비 적정성 검토방안을 적극 강구해서 우리 시 예산절감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은 이제 감사실 자체감사 외에 이번 감사원 감사가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그쪽에서 일단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있으면 그 부분이 감사원에서 결과가 제출되면 감사결과가 제출되면 위원님께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도심에 산재되어 있는 차량정비소에서 배출되는 기름오염원이 하수구 등에 무단방류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한 사례가 있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감사를 이 부분에 대해서 실시한 적은 없습니다마는 향후 종합감사나 부분감사시 업소관리실태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해 보도록 하겠고 또 저희들 기술감찰에서 각 구․군을 감찰하고 있습니다마는 기술감찰시에 이 부분도 같이 한번 감찰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사위원회 징계결과 엄벌의향을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 감사실에서 충실한 자료를 근거 있는 자료를 제출 못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징계수위를 상향조정해서 엄벌의지가 분명히 나타나서 경각심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사위원회 명단은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군의 징계를, 지금 구․군의 징계양정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위임사항을 조정할 의향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구․군에서는 지금 6급 이하 공무원의 경징계사항에 대해서 구․군 인사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급 이상은 징계사항을 시 인사위원회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저희들 지금 실제로 징계를 할 때 징계양정이 실무자 중심으로 징계가 중징계가 가급적 내려갑니다마는 지휘감독을 맡고 있는 책임자도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5급 이상 과장도 포함되어서 징계 가능하도록 그렇게 앞으로 저희들이 문책자 조서를 만들고 할 때 반영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영주 위원장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아까 인사위원회 명단을 달라고 했는데 명단이 없습니까?
지금 행정부시장이 위원장이고 지금 행정관리국장, 건설주택국장 그 다음에 외부인사로서 변호사 또 교수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수나 변호사 이름은 제가 구체적으로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아니,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자료가 안 나옵니까, 이 자료를 줄 수 없는 건가요?
아닙니다. 드릴 수 있습니다.
(關係職員 資料傳達)
지금 현재 다른 위원회나 보편적으로 어떻게 결정을 하는 그런 위원회는 홀수가 되는데 여기는 보니까 짝수가 되어 있습니다. 짝수가, 짝수가 되어 있다면 만의 하나 아주 첨예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적에는 짝수로 될 수가 있는데 이때에는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 그리고 또 징계위원회의 우리 부산시에서 지금 현재 행정부시장님, 행정관리국장님 그 다음에 건설주택국장님 이렇게 세 분이 들어가 있는데 집행부에서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어 가지고 이 징계의 어떤 공정성이 그렇게 결여될 수도 있지 않은지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 보죠.
지금 이제 숫자상으로는 6명 중에 3명이 되어서 사실은 제가 보기에도 좀 징계절차를 거치는데 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은 듭니다마는 6명 범위 내에서는 지금 행정관리국장은 일반행정직이나 이런 부분을 커버를 해야 되고 직원들을 알아야 되니까 그 다음에 기술직 직원들은 건설주택국장이 커버하는 걸로 직원들의 신상이나 이런 부분은 잘 아는 국장들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지요, 그러니까 만의 하나 지금 실질적으로 인사위원회의 어떤 조치를 받아야 할 당사자의 직급상관이 이렇게 많이 포진해 있어서야 어떻게 공정한 결정을 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여기라도 어느 정도 여기에 견제할 수 있는 부분이 시민의 대표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일어나는 문제가 그냥 쉬쉬해 버리면 밖에 전혀 노출되지를 않고 그렇게 하다보면 어딘가 모르게 좀 수정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방지되어야 할 부분이 나타나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아마 인사위원회가 저희들 징계만 담당하는 게 아니고 이제 직원들 승진이나 전보 이런 것도 같이 담당하기 때문에 실․국장들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마는 이제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외부인사를 좀 추가로 해서 보강을 하는 것은 좋겠다고 그래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러면 이 부분에 말이죠. 최소한으로 홀수 정도를 하시고 시의회나 시민단체나 이렇게 해서 한 몇 분 더 추가해 가지고 그래도 좀 오픈될 수 있도록, 오픈될 수 있도록…
이것은 위원장님, 이건 행정관리국장 소관이고 해서 제가 답변 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마는 일단 부시장한테는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현재 감사를 함에 있어 가지고 감사실에 한계가 있을 거거든요. 지금 현재, 더더구나 건설공사 같은 것은 감사실에 예산이 없기 때문에 또 작은 인원으로 해서 감사를 한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무리입니다. 알면서도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는 처지고 또 여기에서 직급이 국이 실제 더 높기 때문에 감사실에서 어느 정도의 역량을 발휘하기라는 것은 상당히 힘든데 이것을 좀 탈피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사를 하면 공사비가 적정한지 안 적정한지도 재검토를 해 가지고 그 다음에 잘못되었다면 다시 실․국으로 다시 넘겨 가지고 수정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야 안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까지 한번도 없었죠?
예, 일단 감사원 감사에서는 그걸 중앙 행자부감사나 감사원감사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감사원감사도 말이죠, 며칠 와서 그냥 실제적으로 감사는 한다고는 합니다마는 우리 시의회가 감사하는 거나 그렇게 특별히 다른 것은 없고요. 보면, 저도 잘 그분들을 많이 보고하지만 그렇게 해서 거기만 전적으로 믿어 가지고 거기에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감사실에서 공사 같은 것도 적산을 의뢰해 가지고 그에 대비한 공사비가 산출되고 과다산출된 공사비라든지 과다입찰된 공사비는 다시 회수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많은 변화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전혀 그런 부분에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하튼 2004년도 감사실의 예산에 어느 정도 예산을 책정해서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지금은 외부전문가들을 이제 기동감찰이나 할 때 한 분씩 이렇게 초청을 해서 같이 보고 있습니다마는 방금 말씀드린 민자사업 같은 부분을 검토하려면 한 두명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저희들 이제 내년 예산이나 수당이나 이런 부분에 지원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내년에 예산을 책정해서 적산의뢰를 해 가지고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감사실에서 어느 현장을 갖다가 불특정 현장을 지정해 가지고 언제든지 적산검사를 할 수 있다는 그 개념을 줌으로 해 가지고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할 겁니다. 얼마 전에 시장님께서도 말씀을 했고 제가 그랬기 때문에 아주 긍정적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어느 정도 조정하는 한이 있더라도 예산책정을 해서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應答하는 委員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배태수 감사관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종결에 앞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개선점에 대하여는 면밀한 계획을 수립을 하여 조속히 처리하신 후 그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진지하고도 깊이 있는 감사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2003년도 부산광역시 감사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 28분 감사종료)

동일회기회의록

제 132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4 대 제 132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8
2 4 대 제 132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7
3 4 대 제 132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7
4 4 대 제 132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6
5 4 대 제 132 회 제 7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2-01
6 4 대 제 132 회 제 7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1-28
7 4 대 제 132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6
8 4 대 제 132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2-16
9 4 대 제 132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1-28
10 4 대 제 132 회 제 6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1-28
11 4 대 제 132 회 제 6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1-26
12 4 대 제 132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6
13 4 대 제 132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2-16
14 4 대 제 132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2-16
15 4 대 제 132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3-12-13
16 4 대 제 132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2-06
17 4 대 제 132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1-28
18 4 대 제 132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1-28
19 4 대 제 132 회 제 5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1-27
20 4 대 제 132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1-26
21 4 대 제 132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5
22 4 대 제 132 회 제 4 차 본회의 2003-12-18
23 4 대 제 132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2-16
24 4 대 제 132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2-16
25 4 대 제 132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3-12-11
26 4 대 제 132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2-05
27 4 대 제 132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2-05
28 4 대 제 13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2-05
29 4 대 제 132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1-28
30 4 대 제 132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1-27
31 4 대 제 132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1-27
32 4 대 제 13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5
33 4 대 제 132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1-25
34 4 대 제 132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2-18
35 4 대 제 132 회 제 3 차 본회의 2003-12-16
36 4 대 제 132 회 제 3 차 2005APEC부산유치지원특별위원회 2003-12-15
37 4 대 제 132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3-12-10
38 4 대 제 132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2-05
39 4 대 제 132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2-04
40 4 대 제 132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2-04
41 4 대 제 13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2-04
42 4 대 제 132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2-03
43 4 대 제 132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1-27
44 4 대 제 132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1-26
45 4 대 제 132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1-26
46 4 대 제 132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1-25
47 4 대 제 13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4
48 4 대 제 132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3-12-23
49 4 대 제 132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2-15
50 4 대 제 132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3-12-09
51 4 대 제 132 회 제 2 차 본회의 2003-12-05
52 4 대 제 132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2-04
53 4 대 제 132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2-03
54 4 대 제 13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2-03
55 4 대 제 132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2-03
56 4 대 제 132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2-02
57 4 대 제 132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1-26
58 4 대 제 132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1-25
59 4 대 제 132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1-25
60 4 대 제 132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1-24
61 4 대 제 13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4
62 4 대 제 132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2-05
63 4 대 제 132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2-03
64 4 대 제 132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2-02
65 4 대 제 13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2-02
66 4 대 제 13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3-12-02
67 4 대 제 132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2-02
68 4 대 제 132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1-26
69 4 대 제 13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4
70 4 대 제 132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1-24
71 4 대 제 132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1-24
72 4 대 제 132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1-24
73 4 대 제 13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3-11-21
74 4 대 제 132 회 제 1 차 본회의 2003-11-21
75 4 대 제 13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3-11-21
76 4 대 제 132 회 개회식 본회의 2003-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