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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교통위원회
(10시 16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부산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건설본부에 대한 2003년도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연일 감사에 수고하시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건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부산의 대형 도로 및 영조물 건설사업 등의 추진을 맡고 있는 박봉진 건설본부장을 비롯하여 감사를 준비하느라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금년에도 계획된 일들의 마무리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감사와 관련하여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의회가 시정전반에 걸친 실태파악을 통해서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또한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한 개선과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시민 본위의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건설본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과 취지를 십분 인식하시고 위원의 질의에 대해 성실히 답변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으로 채택된 박봉진 건설본부장 외 6인으로부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 위증을 할 때는 관계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본부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기타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각각 서명, 날인하신 후 본부장이 모아서 본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宣誓」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부산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3年 11月 28日
建 設 本 部 長 朴奉鎭
建 設 本 部 次 長 安永琪
總 務 部 長 兪鎭聲
道 路 建 設 部 長 魯洪大
土 木 施 設 部 長 姜倉入
建 築 施 設 部 長 鄭智溶
橋 梁 建 設 部 長 金彰穆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본부장께서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본부장입니다.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박극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먼저 금년 한 해도 시정의 여러 분야에서 괄목할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보내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도 지난해에 A․G경기장 건설과 광안대로공사의 성공적 마무리에 이어 도로, 하수처리장, 소각장, 영조물 건립 등 여러 분야의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왔으며, 특히 명지쓰레기소각장은 96년에 착공하여 7년여 공사 끝에 지난 10월에 준공되어 쓰레기감량화 등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낙동강하구둑 교량확장공사도 12월 준공 예정으로 서부산권의 만성적인 교통난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모든 성과들은 박극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애정과 협력에 힘입어 이룩한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저희 건설본부 전 직원은 맡은 업무추진에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건설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영기 건설본부차장입니다.
다음은 유진성 총무부장입니다.
노홍대 도로건설부장입니다.
강창입 토목시설부장입니다.
정지용 건축시설부장입니다.
김창목 교량건설부장입니다.
(幹部人事)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建設本部2003年度行政事務監査業務現況報告書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建設本部2003年度行政事務監査資料
(이상 1件 原本은 保管하고 會議錄에 揭載하지 아니함)
(建設本部)
예, 건설본부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감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일괄 질의 후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그렇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먼저 각 세 건씩만 질의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가 다 끝난 후에 추가 질의를 통해서 질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배학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학철위원입니다.
건설본부장님의 업무현황 및 감사자료에 대한 것 잘 들었습니다.
건설본부 이월사항 현황을 보면 2003년도에 2004년도로 65호광장 램프설치공사 등 총 39건에 3,820억 6,8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2002년도에서 2003년도로 이월사업은 총 36건에 2,987억 7,000만원에 불과했는데 갑자기 금액이 늘어난 사유를 답변 바랍니다.
특히 명시이월의 경우 이월사유와 총 18건 중에 준공기한 미도래가 12건, 집행시기 미도래 3건, 기타 3건으로 되어 있는데 준공기한 미도래의 의미와 집행시기 미도래의 의미를 설명을 바랍니다.
그리고 이월규모를 줄이기 위해서 대부분의 사업들이 행정절차이행기간 소요, 보상협의 지연 등으로 되어 있는데 행정절차 이행과 보상기간이 만료 후에 예산 반영하는 등 획기적인 방법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본부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감사자료 28페이지에 하도급 관련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부산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부산에 본사를 둔 하도급자에 대하여 건설본부에서 지원사항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하반기부터 건설업자 도급 받는 공사 일부를 반드시 시공해야 하는 직접시공제가 시행되고, 복잡한 도급구조를 개선할 목적으로 의무하도급제가 폐지된다고 하고 있는데 도급 받은 업체가 일정비율의 금액에 해당하는 공사를 직접시공제를 할 경우 문제점은 없는 지와, 이 제도가 정착이 잘 되어지는지와 부작용은 없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자료 170페이지 시범도로․명물거리의 지정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부산시내 초량 상해거리 외 10개 지역에 대하여 시범도로 및 명물거리 조성의 총 사업비 3,051억원을 들여 2000년부터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시민들의 의견에 의하여 시범거리 및 명물거리 조성이 실질적으로 관광객 유치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얘기되고 있습니다. 각 시범 및 명물도로를 조성하는 목적과 사업비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양산~화명간 도로확장공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도로구역 결정고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개인소유의 토지가 확장선과 도로구역선이 있는데 어떤 사유로 확장선도 있고 또 도로구역선으로 지정되는지, 이 도로구역선으로 될 때 개인소유의 토지 및 절차이행, 개인의, 다시 말해 개인의 동의 없이 분할 또는 행정절차를 감행해서 하면 되는지 분명히 법적 근거와 여기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도로확장구역으로 아직 확정되지 않았는데 도로확장구역선만 긋고 지목이 변경될 수 있는지, 이것 변경될 수 있다면 법적 근거를 대 주시기 바랍니다.
또 63호광장이 6,819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개인에게 매매될 수 있습니까? 매매될 수 있다면 그 사유를 말씀하시고, 매매될 수 있다면 그 법적 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명, 금곡동의 교통이 아주 복잡한데 광장이 개인에게 매매될 수 있는 그 사유와 이유를 좀 명확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도로확장은 이 63호광장에 이래 보면 도로확장이 7m 광장 쪽으로 이래 쭉 되어 있습니다. 이것 되어 있는데 이것을 사용하지 않고 먼저 광장한다고 해 놓은 이 선을 확장선도 사용하고 또 도로구역선도 사용하는 그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공사에서는 광장 쪽으로 7m 도로후퇴선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것을 사용하지 않는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다대항 배후도로의 우회전을 하는 그 실시설계가 다 되었는지 여기에 대한 도면과 여기에 대한 서류를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배학철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강주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주만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명지주거단지와 신호산업단지 공공주택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명지주거단지는 91년에 착공을 하고 신호산업단지는 95년에 착공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10년, 명지주거단지 같은 경우에는 13년 정도 경과되는 기간동안에 장기적으로 착공 후에 준공이 지연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명지주거단지의 토지 미매각 비율이 93.2%, 신호주거단지는 66%의 현재 미매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상태로 만약에 미매각일 경우에는 하루 현재 우리 부산시가 5,200만원의 이자부담을 받고 있고 연간 약 200억원의 재정적 이자부담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관한 우리 집행부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라고, 특히 이 상태로 만약 5년 동안 매각이 되지 않으면 4년 내지 5년 뒤에는 연간 250억원의 재정적 이자부담을 받고 있는 점이 대단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명지주거단지가 완전히 매각되었을 때, 현시점에 완전히 매각되었을 때 수지가 약 6,570억원입니다. 여기에 지출한도는 6,140억원으로서 실제로 수지가 200억원 정도 흑자가 나지만 지금까지 우리 시가 약 670억원이라는 지원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약 400억원 이상의 적자를 보기 때문에 이 사업은 현실적으로 적자사업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신호도 완전히 매각되었을 때 수지는 7,910억원, 지출이 약 7,900억원으로서 3억 정도의 흑자가 납니다.
그러면 우리 부산시가 그동안에 600억원 정도를 지원을 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많은 금액의 적자가 발생하는데 이 사업 자체가 근본적으로 적자사업인데 장기간 이렇게 끌고 옴으로 인하여 많은 문제점을 일으키고 사실상 우리 부산시의 재정에 큰 부담을 주었다 이래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사실상 적자사업인데도 그렇게 장기간 특별의 대책이 없이 끌고 온 이 건에 관해서 건설본부장께서는 실질적인 외부감사에 응할 생각이 있는 것인지, 그리고 그 외부감사의 결과에 따라서 엄중한 문책을 할 생각이 있는 것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동주택용지가 지금 잔여 매각금액이 약 한 4,500억 정도 보입니다. 우리 시의 부채가 2조가 조금 상회하는 것으로 볼 때 부채상환에도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인데 건설본부장은 이에 관한 확실한 방안이 있는 것인지, 또 장기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10년 동안도 이렇게 끌고 왔다 말이죠. 그럼 앞으로도 “팔릴 것입니다. 팔릴 것입니다.” 이런 무사안일한 대책으로 그동안에 끌고 왔는데, 본부장은 이 사실을 명확히 알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특별한 대응책을 마련할 생각이 없는 것인지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강주만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고봉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봉복위원입니다.
먼저 감사자료 71페이지 초읍터널 및 접속도로 축조공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부산시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얼마나 단견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대표적 사업으로서 초읍터널 및 접속도로 축조공사를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97년 기공식까지 마쳤으나 외환위기 등 다른 재정난으로 사업이 지지부진해 오다가 2002년 11월 사업 타당성 재검토를 지시하는 등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그 겪은 후에 재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사업계획이 다소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과 변경된 계획을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사업비 확보계획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초에 계획했던 초읍동과 만덕4거리까지 이 공사비가 가용예산이 부족해서 좀 곤란하다 이렇게 차장님께서 현장 확인할 때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초 계획대로 말고 이 접속도로에서 만덕주공아파트까지 이 공사를 하게 되는 것 같으면 공사비가 얼마인지, 그 다음에 접속도로 이것만 공사하는 것 같으면 공사비가 얼마인지, 그 다음에 만덕 쪽에서 끝나는 이 터널부분 있죠? 터널부분. 이 터널부분에서 주공아파트까지 이 공사비는 얼마가 되는지 이 사항을 상세하게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81페이지 해운대 신시가지 건설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인구 12만을 수용하고 있는 해운대 신시가지를 부산시가 해운대신시가지조성사업특별회계로 조성하면서 동 특별회계가 이제 종료시점이 되었습니다.
이 종료시점이 2005년이죠?
예.
그런데 문제는 아직까지도 시민복지를 위한 공공복지시설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자료에서 본 바와 같이 재정분석을 해 보면 수입이 1조 5,943억원, 지출이 1조 5,327억원, 그래서 재정수지흑자가 616억원이나 났습니다.
따라서 특별회계수익금으로 아직까지 건립되지 않는 공공시설인 도서관이나 환승주차장이나 또 사회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등 이렇게 많은 공공복지에 대한 시설을 해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안되고 있습니다. 이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감사자료 14페이지 설계변경사업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2002년도 설계 변경한 건수가 40개소에 55건이 됩니다. 이것은 건설본부가 시행하고 있는 각 사업장에 한 건 정도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계변경이 잦은 것은 당초에 시설설계가 잘못된 것이 아닌지, 왜 이렇게 설계변경이 많은지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봉복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해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7페이지에 보면 설계 잘못과 감리 불신이 원인이 되어서 상당히 피해가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과 근거법령이 나와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페이지에 보니까 부정당 업자의 제재현황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생곡쓰레기장 진입도로 그 부분에 있어서 녹산 농협하고 여러 가지를 보니까 상당히 부실시공이 되었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도 설계 잘못이냐 시공 잘못이냐 이런 부분이 상당히 초점을 맞추기 어려운 부분이 많았다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설계와 시공, 감리 어느 부분이 잘못되었는지 이런 것을 충분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게 지금 자료에 보니까 제재를 했다든지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 것에 대한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공이 잘못되어 가지고 무슨 문제가 생길 때 과연 설계와 시공, 감리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분쟁사건이 있었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가 지금 여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감사자료 35페이지에 보니까 건설본부에서 용역사업 발주하는 것 중에서 일반경쟁입찰로 그게 지금 되어 있고, 지역경쟁제한이 상당히 작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본부가 지방업체 살리기 측면에서 부산에서도 이런 용역을 발주할 때 큰 업무나 이런 것은 수행할 수 있는 업체가 없을 경우에는 공동도급방식을 적극적으로 채택하여 지방업체가 일부 참여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상당히 마땅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것과 관련되어서 여기 감사자료 36페이지에 보니까 영화촬영스튜디오 감리용역에 3,100만원의 수의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100만원이 수의계약이 어떻게 가능한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감사자료 206페이지에 보면 설계와 감리를 동일한 회사가 수주한 공사현황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작년 감사 때 설계와 감리를 타 회사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했고 그 때 그 당시 답변도 그렇게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이 업체는 설계와 감리가 같은 회사가 이렇게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해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홍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재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8페이지 하도급현황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도급현황 중 낙동강하구둑 교량확장공사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하도급공사의 경우 원도급 금액대비 하도급비율이 142.25%이고 철물공사의 경우 하도급비율이 103%입니다.
저가 하도급으로 인한 부실공사의 문제도 많지만 이와 같이 원도급보다 높게 하도급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물공사의 도급과 하도급 대비표를 검토해 보니 순공사비는 도급과 하도급의 금액이 동일하나 공과잡비가 도급보다 하도급이 높게 책정되어 이런 일이 발생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공과잡비는 어떠한 규정에 의해서 만들어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공과잡비란 항목으로 인하여 원도급보다 하도급비율이 높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저가 하도급을 위장하기 위하여 이면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업의 중층 재하도급 구조 등 고질화된 부정부패의 소지가 개선되기 위해서는 부산시에서는 이러한 구조를 원천적으로 어떻게 방지할 대책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16페이지 영화촬영스튜디오 확충공사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착공내용을 보면 계약금액이 20억 235만 3,240억입니다. 감사자료에는 19억 8,5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 차이가 왜 났는지 그 차이난 부분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건축공사의 경우 제한경쟁입찰을 시행하였습니다. 제한경쟁입찰, 즉 실적제한을 해서 입찰을 제한했습니다. 왜 이런 제한을 해서 입찰을 봤는지 그 경위와 과정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화촬영스튜디오 확충공사와 관련해서 당초 설계용역을 받은 업체와 그리고 설계심사자의 이름, 그리고 검토자의 이름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계 변경된 부대시설 추가공사 현황을 보면 당연히 당초 설계 시에 포함되어 있어야 할 그러한 품목들이 다시 설계 변경 시에 모두가 추가로 포함이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스튜디오 A 부대시설을 한다 했을 때 감독실이라든가 그 다음에 여자 스탭실, 남자 화장실, 그 다음에 소품실 이런 것은 당연히 전문가가 설계를 하기 때문에 들어 있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지금 이것이 추가로 나중에 설계 변경이 되었는지, 그리고 스튜디오 B 부대시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남자 분장실, 여자 분장실, 스탭실 모두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용부분에 가서 계단실, 휴게실, 식당, 복도 이것도 당연히 공사를 하는데 이런 기본은 당초 공사 시에 충분히 포함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왜 이런 공사가 마지막 마칠 무렵에 증액이 되어서 변경을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전관리비사항은 사실상 문제가 없는지 사용용도별로 설명과 충분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 감사자료 16페이지 설계변경공사 중 신발산업진흥센터 건립공사와 관련해서입니다.
물가변동으로 인한 설계변경과 시공물량 변경과 관련해서 계약 이후 증액된 부분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액부분이 공정별로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공사기간이 10개월로 당초 책정이 되었는데 왜 공사기간이 연장이 되었는지, 물량증가로 인해서 연장이 되었는지 세부적인 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홍재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강인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길위원입니다.
감사자료 62페이지 아시아드주경기장 하자보수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2002년 9월 12일 용역 착수하여 보고회를 한 일이 있습니다. 용역결과 다수의, 6개에서 7개 이상의 집중파손, 판넬 전면교체, 일정 부위 두서너 개소 파손 판넬 부분교체, 간헐적으로 파손 5㎝ 이내 판넬은 미관을 고려해서 부분 재정비 보수를 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태풍 매미 내습 이후 기상조건과는 상관없이 몇 개의 판넬이 날아가고 찢어지는 등 많은 문제점이 다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용역결과와 같이 땜질식 하자보수로는 한계에 와있다고 생각하므로 근본적으로 전면교체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한 건설본부의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하도급과 관련하여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산시가 추정가격 20억원 이상의 관급공사 발주시 시가 직접 하도급업체의 은행계좌에 입금하는 직불제를 도입한다고 했는데 중소기업체의 자금 사정을 완화시켜 부실시공을 줄일 수 있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행 이후 부산시에서 직불제를 실시한 공사장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시행안을 마련한다고 했는데 마련되었는지 답변바랍니다.
그리고 원도급자의 반발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그리고 남항대교 1공구 육상부 기초공 및 2공구 육상부 시공보링공사가 하도급비율이 80% 미만으로 부실시공이 우려되는데 부실시공 예방을 위한 조치한 사항이 있으면 답변바랍니다.
감사자료 98페이지 장림하수처리장의 건설로 인하여 보상민원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본원인이 무엇이며 보상실태에 관해서 상세한 설명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인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박현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욱위원입니다.
먼저 광안대로 관광자원화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광안대로 관광자원화 조성과 관련해서 민간제안사업과 관련부서 회의, 전문가, 시간부 등 여러 차례에 걸쳐서 회의를 개최하고 올 9월말까지 관광자원화 활용방안을 재구성한다고 보고서에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재구성 결과를 답변해 주시고, 개통과 동시에 관광자원화를 추진함으로써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지연되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를 답변해 주시고, 사업추진자문단의 역할, 그리고 2004년 11월에 가서야 본격 추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차원에서, 그리고 관광자원화 차원에서 앞당길 수 있는 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109페이지에 있는 조경공사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2년도 10월 조경공사 현황을 보면 총 6건 중에 광안도로 1공구 조경공사만 분리발주를 했습니다. 나머지 5곳은 모두 부대공계약으로 발주를 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부대공사업으로 시행하는 것은 사업자를 우리 건설본부에서 좀 도와주고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부대공으로 할 시에는 저가하도급에 따른 조경의 질이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에 대한 본부장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만공유수면매립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용호동 공유수면매립사업이 민간자본유치사업으로 추진한다고 되어 있고, 소요사업비가 1,097억원으로 보고서상에 나와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에 사업완료 후에 투자비 정산시에 부족사업비를 시비에서 지원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되어 있고 또 373억원의 투자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뻔히 손해 볼 줄 알면서도 시가 사업을 추진하는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붕막부분은 타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로 대신하고 실내빙상장 및 북구문화회관 복합건립공사부분에 대해서 현장확인할 적에 감리자부분, 감리자 일신전기의 경우에는 0.1%의 감리를 컨소시엄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면 0.1%라는 것이 감리비가 150만원입니다. 그러면 150만원을 감리비를 받고 이 컨소시엄에 참여를 해서 공사가 끝날 때까지 감리한다는 것은 정말 누가 봐도 웃을 일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하기 전에 본위원에게 거기에 대한 사유와 정황을 설명해 달라고 요구를 했고 또 그렇게 하기로 했었는데 아직까지 답이 없습니다. 본위원 질의를 마치고 나면 담당하시는 분은 상임위원실로 와서 거기에 대한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현욱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해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동위원입니다.
206페이지에 설계와 감리를 동일회사가 수주한 공사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법적문제는 없겠지만 신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설계와 감리가 동일업체에 의해서 진행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건설본부에서는 보다 심도 깊은 관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한 대처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실공사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강서하키장의 배수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KT급 국제여자하키대회 일정이 연기가 되었고, 지난해 아시안경기대회 배구경기장에 활용하기 위해서 수백억의 예산을 투입해서 신축된 기장체육관의 설계 잘못으로 마루판 뒤틀림 현상 방지를 위해서 항습, 항온설비를 상시 가동하는 바람에 거액의 전기요금만 축을 냈습니다. 강서체육관과 금정체육관의 경우는 별반 다르지 않은데 습도와 온도변화에 크게 민감하지 않는 덴마크산 너도밤나무와 미국산 단풍나무 채택이 같은 항온, 항습기를 설치 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구 보수동 영광유리 앞 중앙하수처리장 오수관로공사를 하던 편도3차선 도로길이 3.8m, 너비 2.7m 가량이 2.7m 아래로 내려앉은 사건은 안전불감증과 부실공사의 사례로 지적이 되는데 이렇게 망신스러운 건설실적을 보이고 있는데에 관련해서 징계가 있었는지, 향후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답변 바랍니다.
아시안게임 지붕파손 문제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시아드 주경기장 지붕막 파손원인이 원단재료보다는 시공운송과정에서 발생한 접힘현상이라는 부산시용역결과가 발표되었는데 성급한 보수대책을 내놓기 보다는 철저한 원인점검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한 당초 대한건설본부 최종보고서가 제출되는 대로 용역보고회를 통해서 민간합동점검단인 부산아시아드 주경기장 점검단의 관련자료를 전면 공개하기로 했으나 이에 대해 아직까지 공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이번 용역결과에서 지붕막 파손의 근본원인이 시공상에서 발생한 부실 때문이라고 밝혀진다면 이런 문제가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인데 이러한 철저한 원인규명과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을 의향은 없는지, 민원대책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올리겠습니다. 건설본부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민원현황과 민원에 대한 대책에 대한 자료 제출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미 수 차례 보도되었던 기장하수처리장에 대한 물리적 충돌이 있었고, 신호공단 물량장도 인근주민의 자녀 등교거부 등 거센 대응이 있었습니다. 늘 지적되어 왔듯이 사업을 계획하는 단계에 주민과의 사전 교감과정은 매우 중요한 단계라고 생각을 하는데 주민의 민원을 살펴보면 이러한 사전교감과정이 전혀 없었다는데 대해 문제가 있습니다. 건설본부에서 이러한 민원에 대해서 어떻게 초동단계에 대처를 하고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개발공사의 업무중복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부산시가 시행하는 각종 건설공사를 담당하고 있는 시 건설본부와 부산지역 택지 및 주택개발 업무 등을 수행하는 도시개발공사의 업무가 서로 중복되어 예산과 인력낭비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건설본부의 업무는 취수, 하수도공사, 택지개발 및 공업단지조성, 공원조경시설, 문화재체육시설 조성, 도로, 교량, 터널건설, 폐기물처리시설 중 매립장 및 대형소각시설 설치 등에 대한 설계 및 시공감독 사무를 담당하고 있고 지방공기업인 시 조례에 지난 91년 1월에 설립된 도시개발공사의 경우는 택지, 주택의 취득, 개발, 분양, 임대관리, 재개발,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도시개발관련사업, SOC 민자투자사업, 공유수면매립,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등을 수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건설본부는 해운대신시가지, 신호지방산업단지, 명지주거단지, 용호만 공유수면 매립 등 사실상 도시개발공사의 업무와 중복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터널, 교량, 도로건설공사도 건설본부와 도시개발공사의 주요업무로 각각 포함되어 있는데 남항 가덕대교는 건설본부가, 북항 명지대교는 도시개발공사가 각각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 대구, 대전 등 3개 도시의 건설본부와 도시개발공사의 업무를 비교한 결과 택지개발의 경우 부산시만 건설본부 업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조정도 시급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한 어떻게 검토가 되는지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해동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강주만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지녹산 추가질의에서 빠진 부분을 한 두가지 추가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본위원은 이번에 한 30일간 9월 24일부터 10월 23일까지 부산시내 400개 도급 순위 400위 내에 건설 및 토목업체를 상대로 명지 및 신호공동주택단지의 매각 건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이 설문조사에서 나타났듯이 한 가지 설문조사를 한 설문조사에 응한 학생의 소감을 국장님 읽어 봐 드리겠습니다. 지정해 주신 건설업체에서 찾아가서 설문을 받아왔습니다. 대부분의 건설업체가 명지신호단지에 대한 매입의사가 없었으며, 설문지 작성시 이번에 내린 폭우에 매미, 태풍을 말하는 겁니다. 내린 폭우에 다 쓸려가지 않았나, 고생해서 공사하고 땅 꺼지면 어쩌겠노라는 사장님의 말씀에 명지 및 신호단지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계신 걸 느낄 수 있었고, 또 제 생각에도 부산시가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하지 않는 한 이 토지는 잘 팔릴 것 같지 않다는 물론 이 학생은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연인원 96명의 학생을 동원해서 400개 업체에 설문을 조사하고 설문조사에 확실한 답변을 하신 241개 업체를 분석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내용만 보더라도 이번에 특히 매미태풍으로 볼 때 해안 가까이에 공동주택을 짓는 것이 고층의 공동주택을 짓는 것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이 판정이 났다 말이죠. 그러면 이 지역이 과거에는 그런 사고가 없이 신호 및 명지산업단지 배후주거도시로 입지여건을 선정했지만 현재 와서 보니까 매각도 10년 이상 잘 되지도 않고 또 입지여건이 여러 가지 불리한 점이 많기 때문에 이 용지를 올해내에 매각되지 않을 경우에 대체용지로 용도지역을 변경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밝혀 주시고, 저번에 임시회의 때 또 한 가지는 명지주거단지의 업무시설에 대해서 본부장님께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한국 어디의 토지개발에도 업무시설을 예를 들면 해운대신도시 조차도 3,000평의 업무시설을 분할한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유례 없는 3,000평의 업무시설을 이렇게 분할해서 살 사람이 있으면 한 번 사보라 하는 것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해서 이 3,000평이란 업무시설을 분할합니까? 대한민국의 어느 곳에 택지개발을 합니까? 3,000평의 업무시설을 분할한 적이 있으면 그것을 제시해 주시고, 이 건에 관해서 오늘 답변에 확실하게 다른 대안을 마련할 것을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주만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박홍재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재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8페이지에서 19페이지 책임감리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리업체를 선정을 할 적에 선정에 대한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으며, 방법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산 및 경남과 전국의 감리업체 수는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감리업체당 2년 연속해서 2건 이상 수주한 업체 명단과 용역명, 이름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체선정시 기준은 무엇으로 어떤 기준에 의하여 실시하며, 계약금액이 예산액을 대부분 초과하고 있는데 왜 초과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자료 16페이지,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공사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총사업비 중 보상 등을 제외한 공사에 대한 당초예산 84억원 대비 낙찰률이 64.8에 불과한데 낙찰률이 이렇게 낮은 이유가 무엇인지요. 또한 이렇게 저가낙찰을 해서 공사진행에는 문제가 현재까지 없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문제가 있다면 설계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혹시 과다한 설계가 아닌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현장여건이나 물가변동에 의한 설계변경이 세 차례나 이루어져 설계변경이 아주 잦은데 이는 낮은 낙찰률로 인한 설계변경이 충분히 예견될 수 있었다고 생각되며, 물가변동이라는 이유는 단지 표면상 내세우는 것은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계변경 사유 중 주관부서인 노동정책과의 요청사항이나 소방서의 협의로 변경된 부분은 설계 당시 관련부서와의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라고 생각되는데 사전협의를 충분히 하였는지 충분히 하였으면 협의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도급, 재하도급 도급률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재하도급률이 유인물에 보면 일률적으로 짜맞추기식의 계약을 한 것으로 짐작이 갑니다. 이렇게 시에서 감시감독해야 될 위치에 있으면서 과연 그런 것을 믿고 인정을 하고 넘어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과정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공사를 하면서 하도급을 받은 업체가 부산시 도급한 업체가 다시 하도급을 주었다는 말입니다. 하도급을 받은 업체가 답변을 제가 받기를 대충 82%, 83% 일률적으로 한 20여개 업체가 동일하게 비슷비슷하게 올라와 있어요. 하나의 자료제출을 위한 하나의 우리 의회 감시감독을 하나의 감사 때 제시하기 위한 하나의 형식적인 것 밖에 되지 않는데 하도급 금액이 각 업체마다 많이 차이가 날텐데 88%에서 82%까지 안에 다 들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왜 그렇게 되었는지 사실 확인을 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운대신시가지 동서방향 도로개설 2차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5페이지, 설계변경사업 중 해운대신시가지 동서방향 도로개설 2차공사의 경우 당초 공사내역을 보면 총사업비 300억 중 공사비가 29억원이었으며, 당초 예산이 23억 800만원, 계약금액이 15억 4,900만원으로 당초대비 67.1%의 저가로 계약이 되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당초 계약일과 계약금액은 얼마였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당초 예산 대비 낙찰률이 67.1%에 그쳤으며, 2003년 8월 13일 설계변경되어 5억 9,4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당초 낙찰률이 저조한 이유와 현장사진을 보면 특별히 설계변경할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 구체적인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공사와 관련하여 감사자료 173페이지 토지보상내역을 보면 개별지가는 동일하나 보상평가시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착공일로부터 준공일까지 공사기간이 원래 공기보다 약 넉 달정도 늘어났으며 현장을 보면 집도 몇 채 없고 해서 공기를 단축시킬 수도 있었을 것으로 파악되는데 왜 당초 공기를 연장해서 길게 잡아서 연장을 해 주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정체육공원 남측 진입도로 확장공사 폐기물처리용역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사완료 후 설계변경하여 증액이 되었는데 왜 증액되었는지 증액부분은 세부적으로 무엇 무엇이 증액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공사에 대한 설계변경사유를 보면 기존도로 포장두께 증가로 인한 폐기물처리량 증가로 되어 있는데 포장두께가 몇 미리로 변경이 되었으며, 당초 설계서 작성 시 현장의 충분한 실태파악을 하여 시행하여야 하는데도 어떻게 이런 변경사항이 있을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朴克濟委員長 李海東委員長代理와 司會交代)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고봉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봉복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건설현장 안전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 10월 부산지방노동청에 따르면 올 들어서 부산지역 건설현장 산업재해 피해자가 474명입니다. 이것은 지난해 같은 기간 392명에 비해서 무려 20.9%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처럼 건설현장 재해가 크게 늘어난 데는 금년 초 건설경기가 좋아지면서 현장투입 인력이 늘어난 반면 안전대책을 소홀히 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본부에서 발주한 공사현장의 2001년, 2002년, 2003년, 9월 30일 현재 산업재해 발생현황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李海東委員長代理 朴克濟委員長과 司會交代)
고봉복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강인길위원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길위원입니다.
간단한 추가질의 두 가지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66페이지에 보면 가덕대교 건설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어업보상 미해결로 본격 공사착공이 지연 예상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 대한 보상인지 거기에 대한 부분과 시에서의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9페이지에 보면 녹산~생곡간 도로확장공사에 관련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2004년까지 완공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주단지에 예정부지가 중앙심의에서 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류가 되면 또 다시 이주단지에 대한 부분을 해결한 후에 공사가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기간이 1년 남았는데 여기에서는 이주단지문제와 공사를 어떻게 기간 이내에 해낼 수 있을지 이에 대한 본부의 대책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인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홍재위원.
박홍재위원입니다.
기장하수처리장 건설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기장하수처리장 건설이 지연되고 있는데 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92년 8월달에 공사착공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동안 무엇을 했으며, 왜 지금까지 공사가 그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답보상태에 있는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부산시의 정책대안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금 감사자료 185페이지를 보면 광안대로 교통안전시설물 제작구입 설치공사, 광안대로 과적차량 단속시설 설치공사, 부산신항 배후도로 건설공사 1공구, 184페이지 다대항 배후도로 건설 2단계 삼락IC, 덕천IC간 공사, 동면~장항간 연결공사 1공구, 동면~장항간 연결도로건설공사 2공구 이런 공사가 발주할 적에 실적제한을 했는데 이 계약방법에서 실적제한은 왜 실적제한을 했는지 실적제한한 이유와 거기에 타당한 관계규정을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홍재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해서… 본부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보시면 답변준비 시간을 어느 정도…
두 시간정도… 준비되는 대로…
그래도 일단 시간은 정해져야 되니까요. 그러면 지금 11시 50분이니까 14시에 감사를 시작해도 되겠죠?
도저히 안 되면 위원장님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답변준비와 점심식사를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時 48分 監査中止)
(14時 28分 監査繼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앉은 자리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강주만위원이…
예, 이해동위원님을 비롯한 강주만위원님, 배학철위원님, 박현욱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앞 부분의 질문내용과 유사한 것은 같이 보고를 드리고 항목이 다른 질문사항은 본질문 답변 후 연이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학철위원님부터 답변드려야 되겠습니다마는 위원장님 요청사항에 의해서 강주만위원님 질문사항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주만위원님께서 명지주거단지와 신호지방산업단지에 관련하여 준공지연사유, 공동택지관련 부채 매각대책 등 여섯 가지로 나누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준공지연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명지주거단지는 사업기간이 91년부터 금년 말까지로 되어 있으며 계획, 설계 등을 거쳐 93년 7월 30일 실제 단지 착공되어 토목공사는 2000년 12월 30일 준공되고 조경공사는 작년 말 준공되었습니다. 연약지반 개량 등으로 일부 지연되었으나 공사자체는 정상적으로 완료하였으며, 신호의 경우는 삼성자동차 부지인 1공구는 97년 12월에, 이주단지인 2공구는 2002년 6월 정상 준공되었으나 현재 시공중인 공동주택단지인 제3공구는 투자재원 마련이 어려워 유보해 오던 중 투자분 회수를 위해 시행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여 2002년 7월 민자유치로 시행코자, 사업이 결정되어 현재 44%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명지․신호 부채 및 매각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명지․신호단지의 부채는 2001년말 현재 3,994억원이던 것이 그동안 485억원을 상환하여 금년 10월말 현재 3,509억원이고 1일 이자부담은 3,900만원, 연 122억원 수준이며 금년 말 12월까지 추가로 324억원을 상환 계획이며 이렇게 되면 금년 말 기준 1일 이자부담은 3,700만원 정도가 될 것입니다.
명지주거단지의 용적률 상환 조정이 내년 초에 이루어진다면 2005년 말에는 부채가 1,954억원으로 낮아져 재정건전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매각부진사유와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건축조건이 용적률 198%와 건축층수 5 내지 10층으로 제한되어 매각가격을 조성원가 이하로 추가 인하하거나 용적률 등을 당초대로 환원하지 않을 경우 채산성이 없다는 이유로 매수 기피하고 있으나, 우리 시는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원과 간담회 및 투자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수시로 서울 소재 L건설 등 10여개 업체, 부산의 K기업체 등에 여론 파악한 결과 명지와 하단을 연결하는 교통체계 개선과 교육시설의 조기 건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 등을 감안할 경우 명지대교가 착공되면 녹산․신호공단이 활성화되고, 신항만 건설 등으로 서부산 발전의 기대 때문에 현재 서울소재 및 부산의 30여개 업체가 적극적으로 관심을 보이고 있고, 우리 시는 단순 토지매각 차원이 아닌 공단근로자 등 날로 증가하는 주택수요를 감안 주택의 조기 공급을 위하여 관․민합동방식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부장님, 잠깐만!
지금 본부장님 말씀은 “명지주거단지가 명지대교만 개설되면 매각이 될 것이다.” 초지일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 지금 명지주거단지가 현재 건폐율이 198%고 5 내지 10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건폐율도 낮은 대신에 건물이 규모도 적으니까 현재 대개 사람들이 고층을 원하고 있고, 또 연약지반이 깊어서 기초 처리…
그러면 좋습니다. 건설본부에서 고층이든, 지금 현재 15층이죠, 현재 준 것이?
예.
15층에 대해서 건설업체로부터 신뢰할만한 자료를 받은 것이 있으면 지금 즉시 내놔 보십시오.
매각을 하겠다, 살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두로 서로 밥 먹으면서 농담적으로 한 겁니까? 안 그러면 건설본부가 시공도급 순위를 기준으로 하든지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런 매각방안을 마련해서 시행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건폐율이 198%, 5 내지 10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연약지반이 깊어서 현재 매수를 기피하고 있는 거고, 이 계획이 원래가 15 내지 20층으로 되어 있던 게 중간에 일부 이런 층수로 지구단위계획이 바뀌었습니다.
예, 언제 바뀌었습니까?
그게 97년도에 바뀌었습니다.
올해가 2003년이잖아요. 6년 동안 왜 그러면 안 팔렸어요.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고자 지금 관련절차를 취하고 있는데 그게 철새와 환경단체들의 적극적인 반대로 그것을 추진을 못했습니다. 그 못한 사유가 명지대교를 걸고 넘어지기 때문에 이것만 지금 진행시킬 수가 없어서 있는 상태고…
지금 현재 명지주거단지의 매각조건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층수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현재 명지주거단지의 조건은 용적률 198%에 5 내지 10층입니다.
5 내지 10층이죠?
예.
198%죠?
예.
본위원이 조사하기로는 15층을 원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15층 이상을.
고층을 원하고 있습니다.
원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원했을 때 지내력을 감당할 만하다고 본부장님 보십니까?
예, 그 부분은 지금 최신의 공법으로 파일 기초를 처리한다면 충분히 가능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비용이 얼마가 들 것으로 봅니까? 평당.
지내력 조사한 것 좀 가져와 보세요.
이것 저희들 백정수 구조연구소에 의뢰해서 나온 것에 의할 같으면…
언제 했습니까?
97년 3월입니다.
97년 3월 삼성자동차 건으로 했죠? 우리 명지…
명지주거단지 때문에 별도로 했습니다. 한 것에 의하면 10층으로 할 경우에 57만 6,000원이고, 20층으로 할 경우에 52만 4,000원으로 나왔습니다.
지내력이?
97년인데 지금 현재는 건축비 인상으로 얼마 정도 되리라고 예상을 합니까?
이것은 기초처리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초처리비요. 지내력을 20층을 감당할 수 있는 평당 지내력 공사비가 얼마라고 지금 본부장님은 생각합니까?
1년에 저희들 60만원 선이면 안되겠는가 보고 있습니다.
이런 용어를 써서 미안합니다만, 택도 없습니다. 그러면 60만원 보조를 해 줄 조건으로 지금 현재 가격으로 매각을 할 자신이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은 이 상태로 매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이요, 이 지역의 매각선행조건이 아닙니다. 이 지역의 매각선행조건은 본부장님 잘 아시잖아요. 첫째 연약지반, 그 다음에 주변의 입지여건이 성숙되어 있지 않았다는 이 두 가지가 제일 큰 겁니다. 지구단위계획이 매각의 선결조건이 아니다 말이죠.
그러면 조금 전에 본위원이 말한, 이번에 조사에서도 역시 그런 문제가 다 드러났듯이 연약지반은 공사비 과다를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틀림없이.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입지여건이 아직까지 취약하다. 그럼 입지여건 취약한 것은 명지대교 다리 하나 개통된다고 해서 입지여건이 확 좋아지리라고 봅니까?
지금 현재 명지대교가 없다 하더라도 사실상 하단대교를 통과해 가지고 그까지 인접하는데는 시간상 5분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그러면 이것은 본부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명분이 서지 않는다 말이죠. 명지대교만되면 된다는 것은 명분이 서지 않고, 더 나아가서 지사과학단지 주택을 분양을 지난 여름에 했습니다. 토개공에서. 그것은 평균 140에서 160만원 가격으로 모두다 분양 다 되었습니다. 3년 뒤에 착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사과학단지는 얼마나 입지여건이 나쁩니까? 명지대교니 그런 것을 비교해 보면. 우리 입지여건으로 보면 교통상의 순수한 여건으로 보면 지사과학단지는 그냥 지리산 골짜기에 있는 것과 동일하고요. 이것은 굉장히 도심지에 인접해 있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본부장님이 말씀하시는 안일하게 다리만 놓으면 팔릴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말이에요.
그런데 위원님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그러면 다리, 팔릴 때까지…
처음에 명지주거단지를 매각했을 때는 전체적으로 녹산공단 자체가 활성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당시만 하더라도 신항만이 저렇게 가시화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않았는데, 지금 여건은 변했거든요.
왜냐하면 녹산공단이 상당히 활기를 띠고 있고 전체 근로자들이 하단이나 진해쪽에서 기숙을 하고 있는데 그 주변으로 가게 되면 주거용지의 필요성이 느껴지고 있고, 그 다음 또 하나의 문제는 하구언 도로가 현재 4차로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상당히 접근이 어려웠는데 그 도로가 지금 7차로로 연말이면 확장이 됩니다. 그럼 이런 저런 여건을 감안할 경우에 교통 여건이 변했다는 이야기고, 또 저희들이 명지아파트를, 명지주거단지를 팔 때는 그 당시에는 아파트 가격이 아마 고정되어 있었을 겁니다. 지금은 자유 아닙니까? 분양 가격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는만큼 그 당시 여건하고 지금하고는 완전히 여건이 달라졌다 라는 것이 저희들 생각이고…
달라졌는데…
지금 그 곁에 있는 신호 안 있습니까?
본부장님 잠깐만, 얼마 전에도 명지주거단지 매각공고를 지난번에 냈죠? 냈지 않습니까?
명지는 안 냈습니다. 신호를 냈습니다.
신호 냈죠?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낸 것 말고요. 올해.
올해 냈습니다.
올해 명지도 냈죠?
명지는 안 냈습니다.
그럼 명지는 지금 수의계약 상태입니까?
지금 현재 매각을 계획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명지를 최고 가까운 시기에 낸 시간이 언제였습니까? 매각공고를.
2000년도.
2000년도 매각공고를 내고, 2003년 아닙니까? 그러면 2000년 11월달에 낸다 하더라도 사실상 3년 기간 동안에 매각을 위한 아무런 본부가 조치를 안 취했다 말입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그때부터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고자 계속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지구단위 변경하는데 그게 3년간 그러면 본부장님 이자, 명지에, 좋습니다. 이자 들어간 게 얼마입니까? 3년동안, 그러면.
이자는 지금 현재는 하루에 3,900만원 정도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4,000만원 같으면 얼마나 되죠? 하루에 3,900, 4,000만이죠?
예, 3 × 4 = 12, 120억. 1년에 120억 정도 됩니다.
130억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아까도 제가 질의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명지 이것은 근본적으로 완공을 해도 적자공사입니다. 적자입니다. 이 사업 자체가.
그런데 140억, 150억, 그냥 뭐 200억을 이렇게 쏟아부으면서 본부장은 그러면, 그 담당직원들이 퇴근을 합니까? 3년 동안이나 이렇게 놔두고.
그런데 위원님 저희들이 명지주거단지를 팔려고 그래도 현재의 여건으로 제약조건 때문에 팔려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궁여지책으로 나온 것이 지구단위계획을 바꾸어서 현재 5 내지 10층 되어 있는 것을 15 내지 20층으로 바꾸고 건폐율 198%를 235%로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본부장님!
그게 안 있습니까? 주변 요건이 뭐냐하면, 철새 도래지고 국가지정 문화재기 때문에 철새와 관련이 되어 있고 그 철새가 명지대교하고 연관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을 어떻게 할 수가 없고 도시계획국에 서류를 제출해 놓고 그냥 홀딩해 놓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명지대교 이것을 하게 되면…
이것을 애초에 입안한 사람은 지금 안상영 전 시장이었지 않습니까? 애초에, 10년 전에.
10년 전에…
그렇죠?
입안한 사람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안상영 현 시장이 입안하셔 가지고 자기가 다른 직에 보직을 가셨다가 다시 오셔가지고 본격적으로 이것이 어쨌든 사업 시행이 되고 현재 장기적으로 십 몇 년 동안 이래 표류를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예,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 건설본부에 계시는 분들이 상가분양을 하나 받아가지고 자기가 청바지 점포를 냈다합시다. 청바지 장사가 안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다른 것 변경하겠죠? 그렇죠?
업종을 변경해야 됩니다.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지여건이 안 맞고 이렇게 10년 동안 고생을 해 가지고 안되는데 언제 이것이 되리라 생각하고 공동주택을 이렇게 붙들고 늘어져 있습니까?
이 건에 관해서 특별한 공청회나 특별한 대책을 마련해서 가동해 본 적 있습니까?
특별한 대책이라기보다는 저희들 98년에 미분양 해소를 위한 연구도 의뢰했습니다. 미래감정평가, 삼창감정평가에 했었고, 또 98년에 공동주택마련간담회, 투자설명회, 토지매각종합대책 등등 나름대로 대책은 세워나갔었는데…
98년 같으면 지금부터, 본부장님 세월이 말이죠. 요즘은 1년이 엄청나게 빨리 지나가고 세상이 바뀌는데 지금 5년 전, 7년 전 이야기를 하십니까?
그러면 앞으로 궁극적으로 그러면, 만약에 내년까지도 안 팔리면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위원님 저도 여기 와서 봤을 때 이게 상당히 문제다. 1년에 이자가 120억이 나간다면 보통 일이 아니지 않느냐.
120억이 아니죠.
저희 직원들한테 만약에 기업에서 이렇게 되면…
복리계산을 왜 안 합니까?
기업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면 전부다 우리 파면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저희들 지금까지는 이 땅이 안 팔린 원인을 근본적으로 생각했을 때 연약지반이 깊은데다가 건폐율이 낮고 용적률 낮고 층수가 낮기 때문에 안 팔렸다 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근원적으로 바꾸기 위해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추진해 가지고 3년째 하고 있는데 그것을 공교롭게도 명지대교하고 지금 환경단체들이 연계를 시키니까 저희들 행정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명지대교가 아마 늦어도 1월 초쯤되면 기공식을 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된다면 저희들 도시계획국에 계류중인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해서 저희들이 내년 중에는 어떤 형태로든지 처분을 할겁니다.
지구단위계획을…
만약에 내년에도, 지구단위변경이 저희들 마지막 방법입니다. 마지막 방법인데 이것마저 안된다면 특단의 조치를 저희들 취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언제까지 할 겁니까?
내년 늦어도 저희들 전반기는 안 넘길 겁니다.
그런데 지구단위계획 변경하는 것이 옆에 일련의 다른 사항이 있다 하더라도 3년이나 끕니까?
그런데 그게 그 사정을 제가 일일이 다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어떻냐 하면 낙동강 하구쪽에 개발행위가 문화재를 하는 사람이나 환경하는 사람들한테 예를 들어서 우리 시에서 어찌보면 계속 거짓말을 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처음에 하구언만 하겠다고 했다가 그 뒤에 또 명지․녹산공단을 만들고 녹산공단 이것말고는 전체 안 하겠다 했다가 주거단지 만들고, 이제 또 명지대교까지 하려니까 과연 낙동강 하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래 가지고 근원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의 입장에서 봤을 때 명지대교는 어떤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급한, 우리 시정의 제일 급한 명지대교부터 진행시키고 따라서 나머지 이 부분을 해결하자 하는 게 우리 시의 간부들이나 저희들 생각입니다.
그런데 본부장님 저는 접근방법이, 아까 보다시피 지사과학단지는 명지대교와 아무런 관계없는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보면 아주 오지입니다. 현재. 접근로도 굉장히 나쁩니다.
그런데도 미래를 위한 가능성이 있는 곳에서는 투자를 하고, 토지매각이 그냥 바로 한 시간만에 다 팔려버렸어요. 토개공에서 140에서 160만원 정도 매각을 했습니다. 평당 가격을.
그런데 자꾸 본부장님은 이 명지대교만, 없는 데에 놓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끼리 속된말로 해 가지고 김해공항에 배 들어오면 내가 어떻게 해줄게.
위원님 제가 중간에 또 말씀드릴게요.
지사과학단지는 저희들 신호나 명지보다 건축환경이, 건폐율 용적률이 영 좋습니다. 제한이 없습니다. 없는 상태고, 저희들이 명지주거단지에 대해서 나름대로 낙관을 하고 있는 것은 그 옆에 인접해 있는 신호공단에 대해서 일단 지난번에 저희들이 7월달에 180만원씩 처분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처분하고 남은 것에 대해서…
한 건 했잖아요.
예, 한 건입니다. 한 건이고, 나머지 신호 나머지 남은 공동주택지에 대해서 저희들 전체 매각공고 계획을 지금 해 놓고 있고, 12월 9일, 10일날 우선 매각, 살 사람들 접수를 받습니다. 접수를 받아보면 전체적인 상황이 판단이 될 것 같은데 저희들이 보건대 신호나 명지나 같은 여건이라면 만약에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조건만 해소된다면 명지도 매각에는 큰 문제가 없다라는 게 저희들 판단입니다.
그럼 신호가 만약에 안될 때는 명지는 바로 시체입니다. 그렇죠? 신호가 지금 안되어 가지고 중상이면 명지는 벌써 아주 그냥 시체라고 봐야 되죠. 신호가 만약에 이번에 안되면.
그래서 저희들도 이 빚을 안 팔리는 땅을 계속 이대로 갖고 갈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지막 몸부림으로 명지대교 기공식을 하고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해서 마지막으로 도전한다는 각오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 올해 마지막에 도전한 것이, 올해 초부터 서둘렀으면…
그런데 명지대교가 원래는 올해 10월쯤 착공을 하려고 그랬습니다. 계획자체가. 했는데 철새 관계자들 반대 때문에 저게 낙동강환경관리청으로부터 사전환경성검토를 지금 못 받아서 표류하고 있습니다.
명지대교가 예를 들어 가지고 착공을 하면 공기가 한 2년 반정도 끌 것 아닙니까? 3년 정도 끌겠죠?
최소한 3년은 걸립니다.
예, 3년 정도 끌겠죠?
예.
그러면 명지대교의 착공이나 아파트 지금, 예를 들어서 한 15층 정도 규모 같으면 그 준공시점이 벌써 비슷하다 말이죠.
예, 같이 볼 수 있지요.
예, 같이 되는데, 그런데 나는 본부장님 생각이, 굉장히 근시안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이것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명제는 저는 명지대교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 공식적으로 제가 이번에 용역 조사하는데도 제가 의정활동비로써 많은 비용을 투입해서 했습니다. 했고, 단지 하나 안 한 것은 공식적으로 제의해 가지고 검증서를 받지 않고 유선으로 받은 것은 지질, 그러니까 소위 지내력을 15층 규모를 감당할 수 있는 지내력 공사비가, 아파트 지금 건폐율이 몇 프로죠? 25%정도 되죠?
20%에서 25% 안되겠습니까?
예.
20% 정도, 1만평 같으면 20% 같으면 2,000평 정도 짓죠.
1만평을 만약에 토지를 구입했을 때 20% 건폐율을 2,000평을 했을 때 계산을 해서 평균 25m같으면 약 60m 정도의 파일공법을 필요로 합니다. 2,000평 규모만 파일작업을 했을 때 순수하게 지내력 공사비만 얼마 들겠느냐 했을 때 세 군데 내가 물어봤을 때, 지내력 기술사를 통해서, 대학 교수한테도 물어보고 했을 때 평균 비용이 168만원 정도 들것이다. 평균 168만원 정도 들것인데, 지금 현재 삼성자동차가 보면 평균 50m에서 아주 심한 곳은 80m까지 풍화암이 받힌다 말이죠. 일단 풍화암까지는 내려가야 되니까. 그런 비용이 들고, 이 지역에 아파트 공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현재 지내력 문제가 있는 부담을 감당을 안하고 자꾸 다리만 이야기한다 말이에요. 다리만.
그럼 본부장님 솔직히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만약에…
지금 명지땅 같은 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 추정가격이 140만원이거든요.
예, 140만원인데 신호 이번에 얼마에 냈습니까?
140만원인데 지금 신호가 220만원 정도 나옵니다.
220만원 냈죠?
예.
그럼 명지도 용적률…
그런데 명지는 서울업체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할 때 자기들이 160원 정도 선이면 충분히 사업성이 있는 걸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명지가?
예.
명지가 140이라면서요?
우리는 지금 조성원가를 140으로 보고 있는데 전체적인 제반여건은 물가가 오른다고 봤을 때 160까지 사도 가능하다 라는 게 그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얼른 매각 안한 이유가 뭡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지구단위계획 변경절차 중에 있고, 이런 계획들이 바뀌어졌을 때 160에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15층에서 20층으로 바뀌어졌을 때?
예, 15층에서 20층으로 바뀌어지고 건폐율이 235%정도 됐을 때 그게 160만원 선이면 가능하겠다.
글쎄 그러니까 그것을 끄는데 3년을 끕니까?
그것을 끌은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낙동강하구가 철새도래지역이기 때문에 철새관계자들의 집요한 반대로 인해 가지고 명지…
환경단체가 지금 고층을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끝까지 반대할 때 어떻게 할랍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낙동강환경청하고 협의를 봐놓고 있습니다. 협의를 봐서, 처음에 낙동강환경청에서도 그것을 반대를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가서 계속 설명을 하고 한 결과 ‘부산시에서 부득이하다면…’ 하면서 조건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의 진행은 큰 무리가 없습니다. 협의를 봐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른 외부하고 협의는 다 거쳐놓고 지금 지방도시계획위원회 거치는 일만 남겨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가지고…
이것이 본부장님, 말씀을 듣기가 거북스러우시겠지만 이 문제에 관한 것은 우리가, 예를 들어 가지고 자그마한 공사를 해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시에 부담을 주든지 그 계약체결이 문제가 되어 가지고, 1원만 문제돼도 대단히 큰 문제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연간 몇 백억대가 이렇게 낭비가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본부장님께서 약간 언짢으시겠지만 직무태만을 넘어선 직무유기에 해당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끌고가면.
인정합니까?
저희들이 이것 때문에 지난번에 감사원 감사도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감사원에서도 지금까지 왜 이렇게 방치했느냐. 지금 강주만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쭉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3주 동안 감사를 받았습니다. 한 건 가지고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결론적으로는 아직 감사처분이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않았는데 결론적인 이야기는 빨리 부산시 계획대로 추진해서 처분해라 하는 이야기를 일단 하고 있습니다.
자, 근본적으로 그러면, 다른 위원들이 있어서 나중에 다시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고요.
근본적으로 이 사업이 두 개 다 적자를 내고 있는 데 대해서는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본적으로 현재 이 가격대로 매각을 다 했다 하더라도 사실상 적자를 봤다 말이죠.
누가 책임질 겁니까? 본부장님은 그때 일 안해서 책임 안질 겁니까?
예, 이 부분은 실무적인 사항이 되어서 총무부장이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 합시다.
예, 총무부장 유진성입니다.
오전에 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대로 숫자 계산상으로는 시비지원을 빼면 적자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신호의 경우에 부산의 우리 시민의, 400만 시민의 숙원사업이었고 또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이 사업이 안되면 안된다고 했던 르노삼성자동차를 유치하기 위해서 그 1공구에, 신호1공구입니다. 그 땅에다가 저희들이 조성원가가 약 90만원이 넘는 땅을 녹산공단의 약 60만원 수준으로 인하를 하면서 1,981억원의,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특별회계에서 손해를 봤습니다.
명지는 그러면 무슨…
그래서 그것을 충당하기 위해서 이 시비지원이 이것은 타당성이 있다고 이미 감사원 감사나 모든 정책적으로 결정되어서 시비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글쎄 과장님, 그러면 신호는 지방, 우리 부산시가 공장부지가 대단히 부족한 사항을 메꾸어 주고 지방기업을 살리는 차원에서 그렇게 명분을 찾는다 합시다. 그럼 명지는 무엇 가지고 찾을 겁니까?
명지 지금 현재 팔아도 420억원의 부산시가 재정적 손실을 보는 겁니다.
명지도 나름대로 명분이 있습니다. 명지도 조성원가가 약 140만원 대였는데, 그것은 이주단지가 많습니다. 명지 같은 경우에. 사업을 하면서 이주를 해야 되는데 이주단지에 대해서 조성원가대로 하면 상당한 입주민들에게 부담을 주기 때문에 정책차원에서 입주, 단독주택단지의 조성원가를 낮추기 위한 방편이 있었고 두 번째는 일반 녹산공단이나 다른 토지 공사에서 하는 공단의 경우에 진입도로라든지 이런 주변 인접된 도로라든지 공공시설은 전부 국가가 지원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명지주거단지특별회계에다 부담을 처음에 계획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발생한 부담분, 그래서 이 명지특별회계가 살아갈 수 없다. 회계의 적자를 만회하기 위해서 795억원을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79년도에 방침이 결정되어서 그에 따라 시행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과장님, 저는 그 의견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제 의견은 과장님 의견을 받아들이기에는, 명지주거단지가 활성화되어서 이런 저런 경제적 역량을 발휘하고 그것이 경제적인 효과를 얻어야 됩니다. 주거기능의 효과를 얻던지.
그런데 지금 10년이 되었는데도 매각이 안되고 텅텅 비어 있으면서, 현재 시점에서 420억이고 약 한 5년 정도 지나면 이 손실부담금이 잘못하면 1,000억대에 가까울 수도 있다 말이죠.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하면서 당위성을 설명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위원님 의견에 일부 동감을 합니다.
일부라니요.
동감을 하는 부분은…
거기 무슨 일부가 있습니까? 무조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게 처음에 시가 돈이 많이 있어서 자본금을 투자했다면 부채, 그러니까 돈을 빌리지 않고 사업을 했다면 이렇게 부채가 없었을 건데 전부를 금융권에서 빌리든지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다보니까 이자가 많이 발생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도 현재 여기 총무부장으로 와서, 한 2년 다되어 갑니다마는 처음에 올 때부터 이 명지는 내가 있을 때 이것을 해결해야 되겠다 하는 각오를 가지고 있고,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2년 됐는데 가실 때 다 됐는데 언제 해결합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해결 안 하면 안 갈 생각으로 제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역시 주변 여건이 총무부장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사실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이 점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면 더욱 힘을 내어서 열심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제가 다시 다른 위원들 질의가 있으니까 위원장님! 조금 있다가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고 제 질의는 다시 준비를 해서 추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주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봉복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봉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초읍터널 및 접속도로 관련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초읍터널 및 접속도로 축조공사에 사업계획의 당초계획과 변경된 계획 및 앞으로의 사업비 확보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초읍터널 및 접속도로 축조공사는 97년도 민자투자사업으로 추진키로 되어 초읍측 진입도로에 국비 95억원을 투입 보상을 하던 중 IMF로 인하여 우리 시 재정여건이 어려워 사업이 일시중단된 후 2002년 부산아시아경기대회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추진코자 계획하였으나 2005년 12월 지하철3호선 개통, 2008년 만덕2터널 무료화, 초읍측 진입도로 병목현상으로 인한 사직초읍간 연결도로의 추가개설이 필요하는 등 95년도 민간자본 투자공모 당시와 현재 주변여건이 많이 변화되어 향후 초읍터널 예상 교통량 확보가 우려되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민간사업자와 여러 가지 안을 두고 협상한 결과 연간 300억원 이상 재원이 확보되어야만 2008년 준공이 가능하므로 막대한 시비투자로 일괄사업추진이 불가능한 실정에 있어 한 3개 안을 가지고 민간투자자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첫 째, 초읍에서 만덕3터널까지 일부 구간만 개설하는 안과 민자사업을 폐지 후 사업을 축소해서 우리 시비로 하는 안, 세 번째는 기 확보된 예산으로 우선 진입도로부터 보상하는 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 우선 확보된 예산으로 진입도로부터 보상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시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일괄사업 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내년 상반기 중에 민간사업자와 재협의 이후 협의결과에 따라 사업의 추진방향을 정하고자 합니다.
공사구간별 사업비를 말씀드리면 초읍터널 및 접속도로 축조공사사업비는 2,789억원입니다. 민자 810억, 시비 1,979억입니다. 초읍에서 만덕3지구까지 주공아파트까지 공사비는 995억원입니다. 초읍에서 터널입구까지 공사비는 368억원이며, 만덕3지구에서 만덕교차로까지 공사비는 984억원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위원이 이렇게 초읍터널에 대해서 축조공사를 한다, 안 한다. 또 연기한다. 변경한다. 이렇게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많아서 오늘 확실히 할지 안 할지 어떻게 되어 가는지 그 과정을 알고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당초에 이렇게 계획을 하고 난 뒤에 변경된 사항이 있어 가지고 그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서 올 11월달에 관계관 회의를 한 적이 있죠?
관계관 회의라면 어떤 성격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자체인지 안 그러면 외부사람까지 포함하는지.
우리 자체.
우리 자체 회의는 저희들…
작년에…
작년에 예산편성 시점에…
타당성.
부시장 주재로 회의를 했었고, 올해 와서도 재정파트와 같이 과연 예산을 이렇게 1년에 150억이나 300억을 투입할 수 있느냐 했습니다.
작년에 부시장회의를 했죠?
했습니다.
올해는 안 했습니까?
올해는 회의는 하지 않았고 부시장 주관으로 보고회도 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현장확인 나갔을 때 차장님께서도 회의를 한 것으로 말씀하시던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회의는 시공 대림측 하고 저희 건설본부에 실무차원에서 몇 번 회의를 한 적이 있고 앞으로 추진관계에 대해서 부시장님, 시장님께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실무차원에서 회의를 했을 때 회의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것은 작년에 부시장 주재한 회의한…
그것 말고…
그 건으로 회의해 가지고 현 상태에서 당초 조건대로 초읍터널을 축조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대림측에 부담관계 때문에 대림하고 회의를 했는데 그것은 현장에서 설명드린 대로 전체에 진입도로 전체를 다 개설할 때 자기들이 321억을 자기들이 부담하겠다는 조건이 있었고, 또 만덕3택지 한 쪽만 진입도로를 개설할 때는 214억을 시에서 부담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런 등등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본 결과 321억을 받아도 시에 부담이 많고 한 쪽 방향만 진입도로를 개설해도 시비부담이 많기 때문에 사실상 당장 개설하기는 여러 가지 예산 여건상 좀 어렵다 그러니까 이것은 좀 깊이 더 검토를 해서 내년까지 검토를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고 그렇게…
그러면 내년까지 여러 가지 검토를 해 가지고 심도 있게 검토를 해 가지고 만일에 포기할 그런 경우도 생기겠습니까? 축조공사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공자측 하고 의논이 되면 포기할 수 있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그것은 사업기간이 늘어진다는 이야기가 되죠. 어차피 계획도로 포기한다는…
포기한다는 뜻은 지금 당장 사업을 안 한다는 이야기지.
답을 분명히 해 주십시오. 포기는 안 한다는 거죠.
예, 포기는 않습니다. 사업시기가 늦어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설명을 해야지.
투자우선순위가 밀리든가 이렇게 되면 사업시기가 늦어지는 겁니다.
접속도로가 보상비가 얼마입니까? 총.
보상비가 407억입니다.
접속도로의 보상비가요?
예.
그렇게 많습니까?
예.
초읍, 만덕 다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보기에 이해가 안 가는데 어느 부분입니까? 도면 한 번 봅시다.
도로부장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접속도로가 길이가 3,370m, 폭이 7.5m 에서 55m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느 부분입니까?
직위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건설부장 노홍대입니다.

(참조)
․草邑터널및接續道路位置圖
(建設本部)
(이상 1件 原本은 保管하고 會議錄에 揭載하지 아니함)
위치를 말씀드리면 이 부분이 초읍지가 되겠습니다. 만덕터널 위치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지구가 위치해 있습니다. 저희 접속도로는 초읍측에서 터널입구까지 이 부분이 보상되었고, 그 다음에 터널 나와가지고.
그 부분이 보상비가.
합쳐가지고 그렇습니다. 이 부분하고 그 다음에 터널 나와가지고 만덕까지 하고 3지구까지 합쳐가지고 보상 407억.
그러면 지금 보상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현재 보상된 것은 초읍측에 국비로 95억 보상을 했습니다.
거기에 총 보상비가 얼마입니까?
이 입구에는 보상이 다 되었습니다.
공사만 하면 되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만덕쪽에 만덕 주공아파트하고 만덕사거리하고 그 쪽에 접속도로는 총 얼마나 듭니까? 보상비가.
보상비가 283억이 되겠습니다.
이백 얼마요?
220억 되어 있네.
초읍에서 초읍의 보상비가 407억인데 눈으로…
283억입니다.
그러면 한 700억 되겠네요? 보상비만. 그렇죠? 접속도로 보상비만.
전체가 407억인데 이 사람아 무슨 소리하고 있어.
이 95억 하고 그 다음에 다 합쳐가지고 저희들 407억입니다.
그 부분이 얼마입니까? 그러면 그 부분이 한 310억 정도 되네요? 좋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터널축조공사비는 얼마정도 됩니까? 예상액이.
지금 현재 터널이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민자사업으로 해 가지고 810억을 했습니다.
810억인데 지금 터널축조공사 실시설계는 되었습니까?
설계는 민자사업자가 설계를 했습니다.
얼마입니까? 60억입니까?
설계비 말씀하십니까?
예.
저희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 합쳐가지고.
얼맙니까?
환경영향평가 비교해 가지고 35억입니다.
35억입니까?
예.
이것은 삼성하고 대림하고 국제하고.
삼성, 국제 그렇게 포지션을 3대 3 포지션을 했습니다.
그렇죠. 민간투자자가 설계비용을 내가지고 설계되었습니까?
예, 설계는 되었습니다.
이 축조공사 때문에 2001년도에, 2001년도에 예산이 집행된 것이 있죠?
예, 10억 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은 어디에 집행되었습니까? 집행내역이 어디입니까?
아직까지는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10억을 이월시켜 예산집행을 안 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우리 예산이 10억하고요.
그때 10억을 예산안을 세울 때 어떤 부분에 쓰기 위해서 10억을 예산을 세웠습니까?
진입도로 보상관계.
그럼 초읍쪽에.
만덕쪽이죠.
만덕쪽에 보상비가 300억이 넘는데 10억 가지고 됩니까?
저희들 요구를 많이 했는데 반영이 그것밖에 안 되어가지고.
안 되어 가지고 10억이 지금 있습니까?
10억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엔가 올해인가 또 50억이 있던데.
올해 예산 50억이 있습니다.
그럼 60억 가지고 보상비를 주었네요?
60억을 가지고 저희들 감정을 해 가지고 보상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감정비가 얼마입니까? 60억 중에 60억 다가 보상비가 아니고 감리비를 빼야 될 것 아닙니까?
총 60억이 됩니다.
총 60억을 전부 보상한다 하면 좋긴 좋은데 감정비가 있다면서요?
60억 안에서 감정을 해 가지고 감정의뢰를…
실질적으로 보상비는 60억이 안 되잖아요?
전체 남아 있는 금액이 현재 있는 것이 60억입니다.
좋습니다. 지금 보상비 60억이 있는데 지금 60억을 지출했습니까? 보상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보상을 하기 위한 절차. 측량하고 그 다음에 감정 그 단계에 와 있습니다.
날짜가 언제입니까? 11월말 아닙니까? 그것도 불용처리할 예정입니까?
안 그렇습니다. 저희들 보상할 것입니다.
언제 된다는 것입니까? 날짜가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현장에 가서 말씀을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만덕쪽에 만덕교차로쪽에 교통개선사업을 해 가지고 일방통행을 시키려고 올라가는 초읍측 터널하고 접속되는 이 도로를 60억을 투입해 가지고 개설하도록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추진하려고 감정을 하고 측량을 하고 그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당초에 예산편성할 때 접속도로 보상비조로 60억이 책정되어 있죠? 국장님 답을 좀 해 보세요.
보상비조로 되어 있습니다. 진입도로가 결국 이 쪽 도로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보상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당초에 예산편성할 때 당초에 보상비를 예산편성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보상하기 위해서 안 그렇습니까?
그 때는 위치가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보상비만 보상되어 있으면 사업을 원활히 하는 방법으로 보상해 나가면 되는데 터널 입구에 작업을 시작하려고 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산편성상 예산을 편성하는데 보상비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편성한다 했을 때 그 지점하고 길이하고 여러 가지 부합적인 타당성이 나와야 예산편성이 되죠? 안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위원님 만약에 단위사업을 하게 되면 짧은 기간에 하는 것은 전체적인 보상비가 나오면 되는데 보상비가 400억이나 500억 되는 것은 중간에 일부 나오는 것 가지고 어느 시점에 설계가나 계획을 세우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보상비 나오면 연차적으로 보상해 나가는데.
60억 보상비가 지금 지출이 안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어차피…
올해 안에 됩니까?
합니다. 절차를 취하고 있으니까 합니다.
어떤 절차를 취하고 있습니까?
측량해 가지고 측량조서를 받아서 감정에 들어가는…
측량조서 받아 가지고 감정하는 것 같으면 한 달 가지고 되겠습니까?
올해 안으로 채무확정을 시켜놓습니다. 어느 지역에 보상비로 준다 방침을 정해 놓으면 그 돈은 내년에, 그런 형태로 쓰려고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답변드릴까요?
아닙니다. 또 물어 볼 것이 있습니다. 모르는 것이 많아서. 지금 터널 축조하는데 축조공사비가 한 800억 넘는데 민간투자자가 실시설계비해 가지고 30 아까 얼마라고 했습니까?
35억.
이렇게 자기들이 실시설계비로 이렇게 사용을 했는데 본위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자꾸 초읍터널공사를 한다, 안 한다, 연기된다, 언제 할 지 모르겠다 이런 식의 풍문이 돌다 보니까 민간투자자가 자기가 실시설계비를 지출한데 대해서 어떤 우리 시에다가 어려운 점을 이야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말씀드려서 자꾸 이렇게 미루는 것 같으면 우리도 공사 못하겠다 그래서 실시설계비 35억을 내놓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풍문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그것은 그런 형태의 자기들 건의해서 공문도 저희들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사업을 빨리 결정하지 않으면 어차피 민자사업으로 들어 왔는데 청산을 하자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시의 대책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은 지금 현시점에서 사업을 한다, 안 한다라는 결정을 내리기는 사실상 전체적인 재정형편이나 제반여건상 어렵다. 그러니까 조금전에 답변에서 말씀드렸듯이 세 가지 안을 가지고 한번 더 심층분석을 해서 서로의 입장을 정리하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안을 민간투자자들이 이해를 했습니까?
예, 설명을 했고 그래서 기간을 이것을 향후 5년 안에 전체 사업을 마치기 위해서 1년에 300억씩 투입을 해야 되고 10년에 마치기 위해서는 150억씩을 투입해야 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10년이 길어지면 사실상 전체적인 사업기간이 길어지면 결국은 투자비 회수가 길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길어지니까 자기들은 10년까지 걸려서는 안 되겠다. 빨리 좀 하자 하는데 우리가 한 단위 사업에 300억씩 투입할 수는 현실적으로 없다. 우리 시의 입장으로.
지금 민간투자자가…
절충 중에 있습니다.
절충 중인데.
마지막으로 만약에 안 된다면.
민간투자자가 최종적으로 몇 년까지 이렇게 축조가 안 되는 것 같으면 우리도 손을 떼겠다 하는 식의 그런 것이 있죠?
예.
그것이 몇 년도까지입니까?
지금이라도 결정하자는 이야기를 자꾸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내년까지만 좀 보자. 내년에 가서 전체적인 투자규모도 조정해 보고 3개 안을 가지고 최종정리를 해서 마지막으로 사업의 방향을 정하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시에서 내년까지 기다려달라 했는데 그 세 가지 안이 다 합리적인 조정이 안 되어가지고 결론이 안 나가지고 공사가 연기되는 것 같으면 결국은 35억에 대해서 배상을 해 주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35억하고 지금까지 들어간 금융비용 하고 해서 한 60억정도 될 겁니다. 그것을 배상해 주어야 될 문제도 극단적으로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입니다. 96년에 계획을 해 가지고 민간투자자까지 선정해 놓고는 아직까지 착공조차 안 했다는 것은 진짜 보통문제가 아닙니다. 의욕만 앞세워 가지고 철저한 사전계획이 없고 조사가 없어가지고 이런 문제가 발생 되었거든요. 그렇죠? 인정합니까?
재정여건이 따라가지 못하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 우리 시민들이나 우리 시의원들이 공사관계 때문에 부탁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집행부에서 이렇게 답합니다. 예산이 안 따라서, 예산이 없어서 곤란합니다. 이렇게 보통 답을 하는데 그렇게 예산이 없는 것을 어떻게 8년전에 이렇게 큰 공사를 한다고 계획을 세웠습니까? 가용예산도 생각하지 않고, 말이 됩니까? 시민들이나 우리 시의원들이 이야기할 때는 예산이 없어서 안 되겠다. 보통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렇게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96년도부터 이렇게 큰 계획을 세웠습니까? 좋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루 빨리 결정을 하세요. 하든지 안 하든지 안 그러면 공기를 늦추든지 계획을 늦추든지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해 가지고 가부간에 결정을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질문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운대신시가지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해운대신시가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수익금으로 도서관 등 공공복지시설 설치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해운대신시가지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금은 616억원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만 이는 현재 미매각된 공공용지 15필지 2만 4,148평의 금액으로 약 592억원을 전부 매각하였을 때의 수익금을 포함한 금액으로써 실제 현금이익은 24억원정도 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습니까?
신시가지 공공시설의 설치는 91년 건설교통부장관의 택지개발 승인내용에 따라 사업주체인 우리 시가 직접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과 부지만 공급하는 도시계획시설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단지이용에 따라 필요한 직접시설인 도로, 상하수도, 소각장, 하수처리장, 공원녹지, 우회도로 등은 우리 시에서 설치를 완료하였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서관, 환승주차장, 사회복지시설, 청소년수련원 등은 택지개발계획 승인시 조성토지 및 공공시설의 관리처분계획에 의해서 공공시설 설치 해당기관에 매각하여 그 운영 주체에서 개별법에 따라 설치하도록 부지만 계획을 한 사항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회복지시설과 주차장시설은 관리주체인 사회복지과와 교통관리과에서 현재 설치코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2003년 9월 30일 현재 이 곳에 해운대신시가지에 공공복지시설한 곳이 있습니까?
예?
공공복지시설 한 곳이 있느냐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택지개발계획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병원이면 병원을 다 짓는 것이 아니고 부지만 확보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지금 이것은 상하수도와 소각장, 하수처리장, 공원녹지 이런 등등의 시설입니다.
그래요? 지금 공공복지시설 미매각이 얼마나 있습니까?
금액으로 치면 약 592억정도 됩니다. 면적이 2만 4,148평입니다.
이것이 매각되어야만 616억이 재정수지가 흑자를 본다 이거죠?
예, 그런데 지금 안 팔리고 있는 것은 대개 잘 안 팔립니다. 살 관리주체에서 살 준비를 하고 있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이렇게 해운대주민들께서 공공시설 설치가 늦어지기 때문에 시설촉구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우리 부산시에다가 항의한 적이 있죠?
두세 번 쯤 왔다 저희들 하고 회의도 하고 했습니다.
어떻게 결론이 났습니까?
조금 전에 제가 답변드린 대로 저희들은 부지만 조성해 놓았으니까 시설주체에서 관리시설을 하도록 해라. 예를 들어서 도서관 같은 것은 도서관 지으려면 국비가 20%, 도서관은 국비가 40%, 시비 20%, 군비 20% 이런 형태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도서관을 짓자면 문화관광국에서 도서관 부지를 짓는 것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저희 본부에서 도서관까지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해운대우체국 옆에 소방서 예정부지 1,300㎡를 상업용지로 변경하려고 시도한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 건설교통부에서 택지개발지구내에 안 팔리는 공공용지가 있으면 관련주체에다가 협의를 해 가지고 영구히 그 시설이 필요 없다면 용도를 변경해서 처분해라 하는 지시도 있습니다. 그래서 파출소부지 같은 것은 우리 소방본부하고 협의를 한 결과 그 지역에 파출소부지가 필요 없다 하는 결론이 났기 때문에 상업지역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고 원래 상업지역 안에 파출소부지가 계획되어 있던 것을 파출소부지만, 소방파출소만 용도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용도를 상업지구로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 상업지역입니다. 상업지역 안에 파출소부지 이렇게 정해져 있던 것을 파출소 이제 안 한다 이런 계획입니다.
상업지구로 변경해 가지고 매각할 생각이 아닌데 그럼 오해를 했네요.
원래 상업지구로 되어 있죠.
주민들이 오해를 했네요?
원래 주민들은 그런 지역에 공공시설이 들어오고 공원이나 하나 해 주면 좋지 다른 어떤 인구유발 시설이 들어오면 더 복잡해지지 않느냐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설계변경한 건수가 40개에 55건 관련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설계변경이 잦은 것은 초기에 실시설계가 잘못된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우리 본부에서 추진한 각종 사업들은 장기사업으로 총 설계변경 55건 중 물가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에 따른 설계변경이 18건, 공법변경에 따른 설계변경이 7건, 공사진행 중 물량의 증감으로 인한 변경이 18건, 기타 마지막은 이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준공 정산한 것이 10건 해서 55건입니다.
공사 중 발생되는 설계변경 요인은 대부분 시공 중에 주변여건의 변경이나 시공물량의 증가, 신규발생공정,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등으로 공사진행상 사실상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으로 실시 설계에서 이러한 사항들을 전부 예측해서 설계한다는 것은 사실상 좀 어렵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앞으로 설계변경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기본 및 실시설계시 감독을 철저히 해서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 어쨌든 설계변경을 전혀 안 할 수는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물론 전혀 안 할 수는 없죠. 신이 아닌 이상 안 할 수는 없는데 설계변경이 적으면 적을수록 예산이 다운되죠? 공사비가 다운되죠?
그런데 당초부터 실시설계할 때 정확하게 하는 것 같으면 100원 들 것도 한 90원, 95원 정도밖에 안들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위원님 설계변경이라는 것은 무조건 공사비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여건에 맞추어서 처음에 애초에 공법이 잘못 선택되면 또 최신의 공법을 바꾸면 그 만큼 단가가 내려가게 되는 겁니다. 작아지는 거고.
그래서 공법을 말입니다. A라는 공법을 써야 공사가 원활히 잘되고 예산이 다운될텐데, 공사비가 다운될텐데 B라는 공법을 써가지고 공사비가 업그레이드, 올라가는 그런 경우가 안 많습니까? 보통 보면.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여기서 말한 공법변경이라는 것은 대체로 그 공법으로 봐서는 전체적인 사업비가 줄어드는 겁니다. 감소되는 건데, 많은 것이 주로 물량의 변경이 되겠습니다. 규모가 바뀌는 것.
그렇다면 연산고분군하고 토곡간 산복도로 건설공사비가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설계변경 때문에.
예.
당초 예산이 120억이었는데 3차 설계변경을 하다보니까, 당초 예산이 120억이었고 계약금액이 92억이었는데 3차 설계변경을 하다보니까 공사비가 105억이 되었습니다. 8억 정도 더 공사비가 높아졌죠?
예, 최종적으로…
그리 되었죠? 설계변경 때문에.
예, 92억에서 105억으로 되었습니다.
그렇죠?
예.
이것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거기 1차 변경 때 버력 처리 거리변경이었는데 버력 처리라는 것은 장토 쓰레기죠?
예, 안에서 나온 돌, 암석종류입니다. 이것은 상세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1차 변경은 터널 내 쇼크리트타설공법이 당초 습식으로 계획이 되어졌으나 그 터널현장에 적합한 건식으로 변경해서 1억 200만원을 깎았습니다. 깎고, 그 다음 문화재현상, 그게 지방문화재로 되어 있습니다. 연산고분군이.
그래서 문화재 현상변경에서 제시된 조건을 이행하다보니까 돈이 1,400만원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또 벼럭 처리로 실거리 정산해 가지고 5억 1,2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1차에서 변경한 것은 쇼크리트 치면서 습식을 건식으로 바꾸어서 1억을 깎고 그 다음 문화재 현상변경에 따른 조건 이행하는데 1,400만원이 늘어나고 벼럭 처리, 잔토 처리하는데 5억이 늘어나고 이래 되었습니다.
그 다음 2차 설계변경은 결국 물가변동에 의한 에스컬레이션 봐준다고 또 4억 5,400만원이 증가되었고, 3차는 라이닝스틸폼 수량과 연장 등에 따라서 4억 5,800만원이 줄어지고, 시점․갱구부 보강과 중간 부분에서 암선이 또 높게 나타남으로 해서 약 3억 4,500만원, 에스컬레이션 3억 6,000만원, 기타 경미한 변경 9,300만원 등등해서 3억 4,600만원이 증가되어 가지고 최종적으로 92억이 105억으로 바뀐 사항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에 대해서 답을 해 주세요.
그 다음에 2001년에서 금년도까지 본부에서 산업재해 발생현황에 대해서 질문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1년 우리 본부에서 발주한 공사현장에서 산업재해 발행현황과 안전에 대한 지도․감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먼저 산업재해가 발생한 공사장은 두 곳으로서 광안대로건설공사 2공구, 남항대로건설공사 1공구 등 두 곳의 공사장에서 재해가 발생하였으며 사망 1명, 부상 1명으로, 사망자에 대해여는 유가족과 원만히 해결되어 사건이 종결 처리되었으며 부상자는 현재 침례병원에 입원 중에 있습니다.
안전에 대한 지도․감독은 재난관리법 18조 제1항 4호에 의거해서 대형 공사장 중 총 공사비 100억 이상 사업장에 대하여 중점 관리대상시설로 지정해서 상반기와 하반기 연 2회 걸쳐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시행 중에 있으며, 시공사에서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서를 공사 착공 전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안전관리계획서상에 각 현장별로 매월 4일을 안전점검의 날로 정해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근로감독관이 정기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안전보건협의회 구성 및 시행현장별 1일 점검시행 등을 계획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감리단에서는 시공사의 안전관리자를 지도․감독하고 공사전반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서를 사전 검토․실시․확인하고 있으며, 그 다음 우리 시 자체의 안전점검 외에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서도 동절기, 해빙기, 장마철 등 연 3회 이상 현장별 안전지도를 해서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산업재해가 이렇게 자꾸 늘어나는 것은 근본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여러 가지 안전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산업재해발생을 감소시키려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 그 공사현장에 가보면 성과급 형식으로 해 가지고 일 한만큼 보수를 주죠? 보통. 그래서 그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일을 하다보면 무리 한 일을 하게 되는 거고 그에 따라서 산업재해도 늘어나는 거고.
본위원이 방금 하신 말씀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까?
일을 무리하게 하다보면 실제는 사고가 많이 안 생기겠습니까?
그렇게 근본적으로 이런 식의 일 처리를 갖다가 좀 바꾸자는 겁니다. 일을 많이 하게 되면 보수 많이 주는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 것 같으면 백년하청입니다. 산업재해 감소하기는.
또 하나는 고질적인 재하도급이 큰 문제입니다. 안 그래요? 어떻습니까?
재하도급은 원천적으로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그래 금지하고 있는데 되도록 안 되어야 되겠죠. 그죠?
예.
그래 이 두 가지 일 때문에 산업재해를 감소시키기는 아주 어렵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도 잘 파악을 하셔 가지고 되도록이면, 정말 되도록이면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혀 발생 안 할 수는 없겠지만 감소될 수 있도록 그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관리․감독 직원들에 대한 교육도 실시하고 또 협회, 건설관계 종사자들도 교육을 하고 해서 하여튼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안전분야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심을 갖고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봉복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학철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학철위원님께서 6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2002년도에서 2003년도로 이월사업은 총 36건에 2,987억 7,000만원에 불과했는데 2003년에서 4년으로 갑자기 금액이 늘어난 사유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3년에서 2004년으로 이월되는 사업은 총 39건에 3,820억 6,8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사업건수도 많고 국비지원 예산배정에 따라 2003년 5월 제1회 추경예산에 시비가 확보된 예산도 많을 뿐 아니라 기장 하수처리장 건설 등 대단위 민원사업이 장기 표류함으로 해서 이월사업이 늘어났습니다.
또한 대부분 보상이 수반되는 공사의 특성상 소유자의 보상협의 불응 등으로 인한 절대공기 부족 등으로 이월이 불가피하여 이월사업비가 다소 늘어난 실정입니다.
두 번째 준공기한 미도래의 의미와 집행시기 미도래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준공기한 미도래는 절대공기 부족으로 다음 연도까지 준공기한이 정해진 사업과 장기 계속공사인 경우를 말하며, 집행시기 미도래는 각종 행정절차, 예를 들자면 도시계획시설결정, 그린벨트 행위승인, 실시계획 인가․고시 등 이행으로 인하여 실제 착수가 안되어 연내 예산집행이 불가한 사업과 이미 착수한 공사라 하더라도 계획공정상 해당 공정에 대한 공사가 미시공되어서 연내 예산집행이 되지 않는 그런 사업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월규모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월규모를 줄이기 위한 특단의 획기적인 방법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각종 행정절차 이행 후 당해연도는 보상비만 확보하여 보상 후 그 다음해에 공사비를 확보하여 공사를 시행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본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대부분 공사비는 국비, 보상비는 시비를 투자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국비와 지방비가 매칭펀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국비가 확보되어야만 지방비를 확보해 주는 그런 관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확보 후에 지방비는 추경시 일정비율로 확보해야 하는 실정으로 당해연도에 예산집행이 어려워 신규사업으로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상 예산이월이 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 이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우선 행정절차를 조속히 시행하고 또 보상비를 조기에 확보하여 보상 완료 후 공사를 시행하는 이런 방법으로 하도록 저희들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예, 그 행정의 절차가 다 안되었다 하는 이것은 도저히 납득이 잘 안 갑니다. 이게 미도래해 가지고…
그런데 위원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A지역에 공사를 하려고 그러면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그 위에 진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보상감정도 할 수가 없고 실시가 인가도 안되고 아무것도 안됩니다. 돈이 확보되어야만 할 수 있는데, 단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보상비가 먼저 확보되면 그 보상비를 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데 그 자체도 대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공사비는 국비, 보상비는 지방비 되니까, 중앙부서에나 지방이나 예산은 다 연말되어야 확정되거든요.
중앙에서 국비가 확정되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내년 4월달이나 5월달 되어야만 추경에 지방비를 부쳐줍니다. 그러니까 최소한도 저희들이 그 돈을 내시 받아서 쓸 수 있는 것은 그 해 5월이나 6월 되어야만 예산을 받아서 쓸 수 있습니다. 그때부터 보상감정 들어가고 협의보상하고 하다보면 이게 연말 가버립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은 이 문제를 작년부터 상당히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데 그래도 그게 잘 시정되어 가지를 않고 있는 그런 여건입니다.
앞으로 이것 좀 검토해 가지고 준공기한 미도래, 집행시기 미도래하는 이런 행정절차가 없도록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예, 저희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부산에 본사를 둔 하도급자에 대한 건설본부의 지원사항과 도급받은 업체가 직접 시공할 때 생기는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업체의 지원사항으로서는, 공사 입찰시 공사 입찰공고서 상에 가능한 한 부산업체에서 하도급을 하도록 적극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최근 행정자치부에서 하도급은 지역제한을 할 수 없다는 지침이 시달되어 가지고 실제 저희 본부의 직원들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일단 입찰조건을 이런 데 붙여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또 가능한 한 지역업체가 수주할 수 있도록 공사를 여러 건으로 나누어서 지역제한을 해 가지고 부산업체가 원 도급자가 될 경우에 하청도 부산업체가 좀 쉽게 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에서 가능하면 공사도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공사를 두 건, 세 건으로 나누다보니까 실제 일은 눈덩이처럼 많아지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 다음 이외 지원사항으로 하도급 점검실태를 올해는 두 번 해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미발급한 6개 사업장 13건에 대해서 시정토록 촉구도 했고, 또 직불합의서를 작성 후 직불하고 있는 공사건이 3개 사업장에 6건이고, 보증서 발급을 보완한 공사건이 3개 사업장에 7건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 도급 받은 업체의 비율의 금액에 해당하는 공사를 직접시공제를 할 경우 이 문제점이나 이 관계는 우리 부산업체가 할 때는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사중인 하도급실태를 보면 주요 공정인 토공, 구조물공, 터널, 교량, 포장 등 전문적인 기술과 장비투입을 요하는 공정은 대부분 하도급자를 선정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건설회사에서 모든 장비를 다 갖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포장공이라든가 철근콘크리트 공정은 원도급 대비 하도급률이 100%가 되는 공정들이 있어서 전문건설업체에 하도급을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럼 직접시공제 도입 시 일괄하도급을 방지하여 부실시공을 예방할 수 있을 거라고 봐지고, 이 제도는 지금 한 20년 전에 80년도에 주요공정에 대해서 원도급자가 직접 시공할 수 있도록 이와 유사한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마는 별반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당분간 현 하도급시장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고 앞으로도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해서 최저 20~30% 정도는 하도급이 될 것으로 보아져서 전문건설업체의 급격한 시장축소는 없을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언론에서 해 놓은 것 보시면 ‘직접시공제 도입의 의무와 하도급은 폐지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그게, 이게 한 80년도에 한번 시행하다가 다시 일반공사에서 전문공사업으로 전부 하도를 주도록 바뀐 사항인데 만약 그대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어차피 장비나 이런 부분을 전부다 원 하청에서 다 구비를 할 수 없다면 하도를 줘야 되는 거니까 큰 변화는 없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도급 줘도 큰 변화는 없다?
예, 어차피 하도급을 줘야 될 걸로 생각이 되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인길위원님께서도 유사한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답변을 같이 갈음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
강위원 질문 있어요?
하십시오.
다음.
예, 다음요.
화명~양산간 도로확장공사와 관련해서 한 다섯 가지 정도 위원님께서 질문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구역을 결정할 때 개인의 동의도 없이 도로구역을 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느냐 라고 말씀하셨는데, 도로구역의 결정 법적 근거는 도로법 제25조, 동법시행령 제12조6항에 의해서 도로구역을 결정을 합니다.
아직 확장공사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목을 변경할 수 있는 법적 근거에 대해서는, 지적법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17조에 의거 분할 및 지분 신규등록은 할 수 있지만 지목은 추후 공사완료 후에 지목 정리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화명2지구 내 65호광장을 개인에게 매매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그 앞에 한번 봅시다. 확장선이 되어 있잖아요?
예.
확장선이 되어 있는데 도로선을 더, 도로구역선을 하는 이유의 첫째 목적이 뭡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은, 도로구역선하는 것은, 그 확장선 하는 것은 도시계획선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도시계획선.
도시계획선이 있고, 이 도로구역선은 도시계획선 외에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양 언덕이 생기게 됩니다. 이 언덕을 포함해서 고시를 하는 것이 도로구역선이고요. 아니 도로확장…
도로구역선.
도로구역선이고, 그 다음 순수 도로폭만 하는 것은 도시계획선이 되겠습니다. 도로계획선인데 시내 같은 데는 법면구간을 예를 들어 20m 도로에 20m 이상 30m나 50m를 이렇게 주변에 토지 생긴 상태대로해서 도로선이 불규칙하게 나와서는 전체 토지이용이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가지구간은 도로계획선하고 도로구역선이 같습니다. 교외로 나갔을 때는 법면이 많기 때문에 도로구역선을 정해서 법면까지 도로로 포함시키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다 이겁니다. 도로구역선이 이제 큰 그게 없는데 도로구역선을 긋는 일이 많습니다.
예.
저도 다 알고 우리 주위도 이런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곳이 많은데 이 확장계획선이 되어 있다가 어느 날 본인의 그 관계도 우리 토지지주들이 그 관계도 모르고 도로구역선에 의해서 그어 가지고 되어 있다 이겁니다. 이런 문제는, 그 절차가 어떻습니까? 도로구역선 그것하는 절차.
아까 도로법 25조에…
예, 도로법 25조에 하게 되면 공람을 거쳐서…
공람해서, 그래 공람하고 그런 절차를 이제 화명동은 양산 거기하고 거쳤습니까?
예, 이것은 우리 도로계획과에서 건설국에서 다하는 사항입니다.
본인도 모르는 건데, 그게 없어요.
그게 다 신문에 다 공고를 하고 합니다. 하는데 위원님께서 미처 간과하셔 가지고 못 보신 것 같습니다.
본인들이 그런 것도 몰라가지고 그런 게 되겠습니까? 앞에 늘 왔다 갔다 하면서 얘기도 하고 신문에 내버리면 그만입니까? 이게 본인 통보해 주는 게 되어야 되는 게 아닙니까?
그게 실제…
아까 지적법 몇 조라고 했어요?
지적법 17조입니다.
17조에 본인은 토지소유자들의 그것도 모르고 그어도 괜찮다 이겁니까?
이 지적법은 신규 등록했을 때 지원을 바꾼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 지적을 갖다가 완전 도면을 긋는데?
계획선대로 분할하고 그 안에 감정을 해서 보상을 주거든요.
그래 내 얘기는 확장선을 이야기하지 않고 도로구역선이…
예, 도로구역선도 ‘도로구역선을 긋습니다.’ 이렇게 고시를 하고 그 결과에 의해서 고시를 하거든요. 고시를 하면 그 선대로 지적 그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 고시를 한다 하는 것이 그게 몇 개월입니까?
그러면 여기 서류 제출합시다.
화명~양산간 도로구역선을 갖다가 그어서 고시하고 이렇게 한 절차에 대한, 했던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위원님 이 사항은 우리 건설주택국에서 하는 사항인데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래 우리가 이 사항을 보면 그 옆에 우리 구청에서 이것 하는가 아니면 우리 주택국에서 하는가 이것은 모르겠지만 어느 앞에 조그마한 언덕에 그 언덕을 갖다가 수리하라 하는 이 얘기가 나왔는데, 그 옆이 집입니다. 집인데 어느 새 모르게 도로구역선을 넣어가지 가지고 분할을 했고 한 필지의 확장선이 여섯 필지의 도로구역선에 나와져 있습니다.
또 들어가지 않던 집도 지어져 있는 것이 도로구역선에 들어가 있는데 그것은 또 평지입니다. 언덕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러한 불리한 점이 많은데 그런 것이 왜 그랬는지…
예, 또 얘기해 주세요. 다음 것.
예, 그 다음 화명2지구 내 65호광장을 개인에게 매매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하는 사항이 되어서 저희들이 미처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예, 우리가 광장은 팔 수 없죠?
팔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팔 수 없는, 화명․금곡동의 교통의 복잡성도 아실 거고, 또 거기에는 광장이라는 이런 명분 때문에 앞에 들어가는 사람이 상당히 그것 수용도 했고, 확장선을 수용도 했고 이랬는데 이 6,819평이, 한 2,500평을 매매를 했어요. 그것도 개인에게. 이런 일이 있는데 이런 사유지를 매매할 수 있는, 우리 광장을 매매할 수 있는 이유가 있겠죠?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택지개발사업을 하면서 계획을 세부시설계획을 변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도시개발공사에 관련자료를 받든가 해서 위원님에게 제출하겠습니다.
예, 그것은 받아주시는 대로 해 주시고.
그러면 그 교통광장 부지의 옆을, 이게 이제 개인에게 팔았으니까 교통광장이라는 것은 필요성이 없다고 이래 봐지죠?
글쎄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팔았는지 안 팔았는지 모르기 때문에 필요한지 안 한지도 생각을 제가 해 본적이 없습니다.
그 관계가 이 화명~양산간 도로확장공사에 들어가는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7m 광장선의 후퇴를 도시개발에서 해 놨거든요. 했는데 이 관계는 확정하지 않고, 이제부터는 안 합니다. 확장선, 도로구역선만 하려고 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 얘기는 모르겠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답변드릴게요.
그것은 전에부터 부의장님께서 쭉 하시던 민원사항 아닙니까?
예, 그것 얘기를 해 보세요.
“이 금곡로는 72년 12월에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어서 현재의 상태에 이르고 있으며 다대항 배후도로3단계와 금곡로 합류지점의 램프설치계획을 검토한 바 화명2지구 쪽으로 도시계획 변경시 금곡로의 S커버에 따른 선형불량으로 기술적으로 불가하며 기존도로확장구간 재조정으로 인한 추가편입과 상대민원발생 등으로 곤란한 사항이므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답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지금 단순하게 통과도로만 있으면 되는데 다대항 배후도로에서 한 개의 램프가 넘어오기 때문에 그 램프처리를 위해서 그 지역에 7m가 필요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 램프가 오더라도 근 500m 이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서류제시)여기에 보시면 다대항 배후도로 이 램프를 하더라도 충분한,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보시고, 충분한 회전…
부의장님, 그것은 제가 설계를 하다가 온 데가 되어서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7m 선을 안하고 앞에 30m의 그 선만 고집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 30m 선을 고집하는 것은 지금 현재 도로확장을 해 나가기 때문에 이쪽 줄만 하고 있는 거고요. 램프가 넘어올 때는 그 부분을 이용하게 됩니다. 써야 됩니다. 그래서 노선을 바꾸고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 다시 말해서 여기서는 위에, 거기는 40m 이상 넘거든요. 40 한 5m 됩니다. 설계라 하는 것은 설계의 잘못으로 인해서 그 토지소유자들의 그 관계를 갖다가 상당히 피해를 보는 이런 형태가 너무나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7m 후퇴선을 먼저 하시고 다음에 확장선에 들어갈 만큼 할 때는 그것을 해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현실적으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왼쪽, 그러니까 양산쪽으로 갔을 때 오른쪽부터 확장을 해 놓고 이쪽으로 램프가 넘어올 때 처리하는 것이지 도로를 틀어놨다가 그 부분을 다시 또 확장을 하고 이렇게 하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 본위원이 그것 한번 봤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잘 알고 있으면 그래 얘기해서는 안되지. 우리가 아침저녁으로 다니는 곳인데 이 문제는 새로 검토해야 됩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도면을 가지고 다시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단지 이제부터 문제가 나타나니까 주민들이 원성인데 이것을 다시 한번 얘기를 해야 되겠고 다시 한번 더 검토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 아까 도로구역선 문제의 행정절차 그것하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裵鶴喆委員에관한書面答辯書
(建設本部)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예, 이상입니다.
예, 배학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할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2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의견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럼 2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時 00分 監査中止)
(16時 21分 監査繼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본부장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박현욱위원 것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박현욱위원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욱위원님께서는 네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안대로 관광자원화 관련사항입니다.
먼저 금년 1월 30일 접수된 민간제안사업은 그 제안내용이 상업성에 치우친 반면에 광안대교의 상징성 및 경관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는 외부전문가 및 시의회의 지적과 우리 시 내부검토에 의거해서 3월 15일자로 반려조치하였으며,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관광자원화를 재구상하는 방안으로 금년 5월부터 9월까지 부산국제건축공모전을 시행한 결과 92건의 다양한 작품이 제출되었으며, 이 중에서 실행가능한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2004년부터 본격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관련 작품집이 건축주택국에서 12월경에 출간될 예정입니다. 되면 자료를 받아올 예정입니다. 다음 자문단의 구성은 시의원, 교수, 관계전문가,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12월 중에 구성해서 국제건축공모전 출품작의 적용성과 사업주체, 시행방안 등을 심도 있게 심의를 해서 가능한 한 사업추진을 앞당겨 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조금 하겠습니다. 지금 1월 30일날 민간제안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업성이 농후하다 해서 3월 15일 반려를 한 사항이니까 그것은 끝난 것이죠.
예, 끝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제가 시민단 자문위원할 때 내가 들어 갔었는데 이것이 어떤 형태든지 민간자본을 유치할 경우에는 그 기본적인 자연경관을 해치고 상업성에 치우칠 수 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공공성을 넣어가지고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하는 방안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 봤거든요. 시에서 그런 부분 방향은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대부분의 지난번에 자문위원회하실 때 박위원님께서 참석하셔서 다 들으신 사항입니다마는 우선 광안대로 자체에다가 다른 군더더기를 붙이는 자체가 모양이 안 좋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희들 입장에서 봤을 때 군더더기를 붙이지 않는 것이 좋지만 최소한도로 저 자원을 관람하고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국제건축공모전에 90여점 작품이 들어왔습니다만 대개 실현가능성이 희박한 그런 아이디어 차원의 작품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심사위원들을 중심으로 이 중에서 과연 실현될 수 있는 안이 무엇인가를 뽑아내서 우리 시 자체 안을 하나 만들고 그 자체 안을 가지고 민자유치를 해서 민간제안해 오는 사람들이 부담하는 부분만큼 부담하고 나머지는 우리 시비를 들여서 확실하게 하고자 하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그렇죠. 그런 식으로 가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작품전시회동안 아이디어를 경관을 안 흐리는 방향 하에서 한다고 그러면 민간유치로 100%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접목시켜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이 가고 있다 하니까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문제는 시기를 빨리 해야 합니다. 지금 왜냐 하면 그런 작품도 오고 이런 사항 같으면 올해 내년 되면 조명도 완전히 끝나는 것 아닙니까? 아시다시피 광안대로라는 것은 전국 뿐만 아니고 해외까지 관광코스로 자리잡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왔을 때 볼거리, 먹거리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주변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1월에 가서 본격추진한다는 것은 너무 늦다. 지금부터 1년 후에 한다는 것은 그만큼 느긋하게 잡아놓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타이트하게 내년 하반기 전에는 출발이 될 수 있도록 하려면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이 안 듭니까? 왜냐 하면 하반기에 시작하려고 그러면 지금부터 준비에 들어가 주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서둘러서 하지는 않겠다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왜냐 하면 서두르면 작품 한 개의 관광자원으로서 깊이 생각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졌을 때 좋은 작품을, 후회하지 않을 작품을 만들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시간을 좀 갖고 하겠다 이 말씀입니다.
서둘러서 안 한다는 것은 지금 작품이 있지만 검토도 전혀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현재 안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해 나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해 나가야 만이 그것은 서두르는 것이 아니고 지금 안 하고 있으니까 서두르는 것 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죠. 지금 해 나가면서 안 서두르는 것은 충분한 검토지만 가만 놔놓았는데 그것은 서두르는 것이 아니죠. 지금부터 추진해 달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공사 관련 몇 가지 질문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 추진한 푸른부산가꾸기사업으로 시행한 조경공사는 전체 17건에 분리발주 9건, 부대공사 8건으로 분리발주한 것은 공항로, 종합운동장, 미남교차로 등 시행결과 부대공사보다 조경이 향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본부에서는 이것도 올해 와서 제가 보니까 조경공사를 부대공사로 붙여 하니까 또 원청회사를 다시 하청을 해서 하고 하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나름대로 방침을 정했는데 건축이나 설비공사에 포함된 조경공사는 1억원 이상, 그 다음에 토목이나 도로, 교량에 붙은 조경은 3억원 이상은 무조건 분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 가지고 지금 분리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작년에 하면서.
작년 10월 2일부터.
작년에는 하면서 전부다 부대공사를 했습니다. 부대공사를 하면 부대공사 나름대로 이점은 있습니다. 왜냐 하면 한 현장에 같은 회사가 들어가서 현장소장이 관리할 수 있는 이점이 있는데 분리함으로 해서 한 현장이 다른 회사에 들어 가니까 사업순서라든가 이런 것이 문제는 있습니다.
조경은 별 문제 없죠.
그러나 시를 위해서는 바꾸어야 되겠다 해서 저희들 과감하게 분리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부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호만공유수면매립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적자 나는 사업을 왜 하느냐 이런 말씀인데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광안대로가 개통되고 또 LG메트로시티에 대규모 입주민이 입주하고 나서부터 49호광장하고 영남제분 앞 용호로 교통체증이 아주 심각한 상태로 있습니다. 그런데 용호동이 앞으로 지금 상당한 발전잠재력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제3함대가 용호만쪽으로 들어가게 되고 메리놀병원이 신축되고 있고 용호농장이 개발되어서 5,000여세대 아파트가 개발되고 용호동 일대가 재개발, 재건축 붐을 타고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생기는 상당한 유발교통량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용호동에 별도의 진입로가 하나 더 있어야 되겠다 라는 것이 저희 시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 도로를 낼 것인가 보니까 메트로시티 앞쪽으로 바다를 매립해서 하면 되겠다 하는 아이디어가 있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 부분을 교량을 하려고 생각해 보니까 돈도 약 860억 들어갑니다. 순수시비가 들어가야 될 돈이고 또 이렇게 하려니까 부경대학에서 실습선을 대고 있는데 그것도 교량에 실습선 댈 수 있는 부두도 만들어달라 하는 조건도 있고 해서 도저히 이 교량은 안 되겠다. 그럼 매립을 하자 해서 매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매립을 하니까 전체 매립비가 약 1,097억 듭니다. 매립하고 도로로 쓰고 남는 땅을 처분하려 하니까 해수청에서 매립하면 떼돈이나 버는가 싶어서 여러 가지 공공시설 넣어라 해 가지고 공공시설 나가는 것이 52% 정도 나갑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갖고 계산하니까 373억이 적자입니다. 적자인데 그래서 이것을 우리 시에서도 시장님이 이 사업 결심을 하시면서 373억이 적자입니다 시장님 어떻게 할까요 하니까 도로하고 공공시설 얼마나 만들어 주느냐 해서 2만 4,000평입니다 하니까 그 돈만 해도 사업비 되네. 하자 하는 시 전체의 관심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체 계획은 지금 현재 하수처리장 부지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처리장이 그 지역에는 입지적으로 부적합할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준공시점에 가서 하수처리장 부지도 변경해서 처분도 하고 다른 부지도 조정을 하고 하면 크게 적자가 나지 않고 사업이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수처리장 옆으로 해 가지고 이기대 옆으로 해서 쭉 간다는 것입니까? 문서보관함 쪽으로 그렇게 매립을 합니까?
지금 메트로시티를 빙 둘러싼다고 보면 되죠.
도면 잠시 한번 봅시다. 이리 가져 오세요. 눈이 좀 나쁘니까.
소속, 직, 성명을 이야기하고 설명하세요.
어디로 갑니까?
(關係職員 說明)
알았습니다. 그런데 본부장님! 방금 용호만 공유수면 매립하는 그것을 보면 3함대 아까 말씀하신 3함대하고 용호동에 발주했을 때 교통문제하고 별개거든요.
아니 그 교통이 결국 앞쪽으로 나와야 되거든요. 시내로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나오는데 교통부분은 다른 각도로 접근해 주어야지 저것은 보면 메트로시티 주변을 매립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메트로시티 주변에 지금 광안대로에서 내려오고 영남제분 하고 병목현상이 일어나는 그것은 해결될 수 있겠죠. 그죠?
예.
광안대로에서 내려 와가지고 영남제분 옆에 병목현상이 일어나는 그것은 해결되는데 근본적인 용호동에서 나오는 그것 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러니까 용호동에서 나오면 이 쪽으로 나오게 되거든요. 나와서 이 앞쪽에 도로를 이용하게 되니까 결국 부경대학 쪽하고 여기가 문제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용호동에서 나오는 교통량은 가능하면 이 쪽으로 돌려버리겠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광안대로 쪽으로 가고 황령터널로 해서 도시고속도로 가버리고 하면 교통이 분산되는 것 아니냐.
부경대학 하고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이 부분은 지금 아마 우선 부경대학쪽 하고 협의를 해서 한 차선 정도 늘리는 것이 아마 추진 되는 것으로.
그것은 끝났죠? 더 이상은 안 되죠?
영남제분이 만약에 이전하게 되면 한 차선 더 넣어야 됩니다.
영남제분이 이전할 생각은 전혀 없다 아닙니까?
어차피 실제는 도심의 주거지역에 있는 공장이 적정지는 아니거든요.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것 답변 다 드린 것 같습니다.
그것이 남았죠. 0.1%.
그것은 아까 서면자료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서면자료를 받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감리원 배치계획도를 받았는데 여기에 보면 일신전기가 전기부분에 감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계획서에 보면 올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반 해 가지고 5.8개월 감리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5.8개월동안 감리했습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건축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기록에 보면 전기감리원이 5.8개월 현장에 상주감리하고 현재는 거기에 대한 해당공정이 없으니까 비상주 감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상주감리를, 그러니까 4월부터 9월까지 상주감리를 했습니까?
예, 기록에 분명히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진척도를 보면 전기부분이 아직 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상주감리를 했단 말입니까? 지금 현장에 갔을 때 공사가 그렇게까지 진척도 안하고 전기공사 일부는 했을지 몰라도 들어가지도 않았던데 무슨 상주감리를 했다는 말입니까?
지금 현장에서 보시면 지상이 안 올라오고 지하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하공사에 보면 전기배관이라든지 전기공사가 들어갑니다. 지하실 사용용도가 전기실이라든지 주로 기계실이라든지 전기…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이 감리원 배치계획에 보면 더 이상 감리원은 상주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9월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렇죠? 지금 4월부터 9월달 중간까지 해 가지고 9월로 감리는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전기공사 다 끝났어요.
상주할 필요는 없고 비상주감리원이 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감리원 변경배치계획 이것도 전부다 엉터리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계획서만 써넣어 놓고, 보십시오. 지금 감리비가 30만 3,600억입니다. 그렇죠?
예.
일신전기가 이 공사를 위해서 감리하는 돈 총금액이 30만 3,600원을 받고 5달 근 6달 가까이를 상주근무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저도 30만 3,000원에 대해서는 저도 솔직히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그런데 다만 이 문제가 각 조인트들끼리 들어온 것으로 해서 투찰 때 들어온 금액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어떻게 조정할 수도 없고.
부장님 알겠는데 투찰 때 그런식으로 컨소시엄해서 들어 왔는데 우리 공무원은 뭐 합니까? 그런 것이 들어오면 이것은 현실적으로 말도 안 된다 하고 이것은 조정을 시켜야죠. 안 그래요?
조정을 시킬 수 있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얼마든지 조정을 시키는데 투찰을 해서 들어오니까 그때 저희들 손을 못대고 저희들 할 수 있는 것은 감리원 배치표에 의해서 감리원이 진짜 정확하게 배치되는지 그런 것을 저희들 확인하고 있습니다.
아니 투찰해 가지고 이게 된 것이지만 투찰할 때 이리 들어 오면 공무원들 하고 서로 의논도 한다 아닙니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물어보기도 할 때 0.1% 이것은 안 된다. 말도 아닌 소리 하지 마라고 빼 주어야죠. 그러니까 이 실적만 쌓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서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엄청난 다른 피해까지 볼 수 있고 또 이상한 눈초리로 보고 그런단 말입니다.
맞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감리비 30만원 받고 5달, 6달 근무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인정하는 사람이 있으면 손 한번 들어 보세요. 한 명도 없다고요.
저도 그것을 인정을 못하고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부에 0.1%라든지 이해 못하는 부분, 지분율을 가지고 참여하는 사람들은 제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현장에 가 보니까 앞으로 전기해야 될 것이 많습니다. 세부적인 전기부분만 다른 것까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기부분만 세부적으로 감리자가 언제 언제 상주해야 된다는 계획서가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을 일자별로 제가 가겠습니다. 불시에 가서 정말로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비양심적인 사람은 거기에 대한 상응한 대응을 해 주어야 되거든요. 계획서를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본부장님! 그리고 지금 실내빙상장 하고 북구문화회관 하고 복합건물을 하고 있는데 실내빙상장일 경우에는 아마 PQ심사를 했죠?
예, PQ한 겁니다.
이것은 아마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그 이후에 북구문화회관을 하게 되었단 말입니다. 하다 보니까 문화재가 나와 가지고 중지했다가 다시 시작하는 도중에 북구문화회관을 하게 되었죠?
예.
그렇다면 물론 법적으로는 이것이 빙상장을 하고 있는 공사업자가 계룡건설입디다. 보니까. 주관사가. 계룡건설에서 하면서 그것을 수의계약으로 해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PQ를 하다보면 공개경쟁입찰보다 단가는 올라가죠? 통상 그렇죠? 이것이 지금 87점 몇 프로 했습니까?
87.6%입니다.
87.6%에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실내빙상장의 경우에는 특수한 랜도 있고 해서 이렇다손 치더라도 일반 문화회관 건립은 일반건축하고 전혀 다른 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똑같이 87.6%를 수의계약을 합니다. 어떤 방법을 하든. 물론 조금 깎을 수는 있겠지만. 그것은 서로서로 대화가 되는 거죠. 그러나 이런 경우는 공개경쟁입찰을 했을 경우에 단가가 팍 떨어집니다. 그것은 본부장님이 인정하실 것입니다. 일반 단순한 건물이기 때문에.
위원님 그것은 공개경쟁을 했을 때 단가가 떨어질지 올라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것은 아무도 모르는데…
단지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안 할 수 없는 사유는 빙상장 하고 문화회관 하고 두 채가 붙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을 분리발주하려 그러면 빙상장 공사를 딱 스톱을 해놔놓고 문화회관 설계비를 몽땅 받아가지고 발주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시기의 손실이 많다.
아직 계약도 전혀 안 되어 있는 상태라면서요?
그래서 이것은 수의계약을 할 거니까 우리가 도면을 받아가면서 작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편리 때문에 작업을 한 겁니다. 그런데 입찰 붙여도 50억이 86.7%거든요. 86.7% 이하는 안 내려갑니다.
왜 안 내려갑니까?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적격심사를 하기 때문에.
적격심사를 할 경우에 86.7%가 안 내려간다.
예, 안 내려갑니다.
그러면 대략 프로테이지가 몇 프로입니까? 적격심사하는.
총무부장이 설명하세요.
총 설계가의 몇 프로로 되어 있습니까?
잘 못 알아 듣겠다는데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질의를 할게요. 좋습니다. 그 부분은 공개경쟁입찰하는 부분은 별도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현욱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박홍재위원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재위원님께서 아홉 가지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낙동강하구둑 관련 교량확장에 따른 하도급관련 질문을 주셨습니다. 본 공사는 부대입찰대상사업으로 철근콘크리트는 92.2%, 철물공사는 103%의 부대입찰로 참여하였으나 부대입찰에 참여한 하수급 예정자 협성건업사가 하도급 계약을 포기하였으며, 부대입찰 집행기준 제7조 2항에 부대입찰에 참여하는 하수급 예정자가 하도급 계약체결에 응하지 않을 경우 부대입찰부분에 대하여 당초 부대입찰 조건으로 새로운 하수급자를 선정토록 규정된 조건에 의하여 철근콘크리트는 모유개발주식회사와 부대입찰시 하도급 비율 92.2%보다 높은 93.85%로 2002년 7월 4일 계약체결하여 공사시행 중 적자발생을 이유로 포기하여 2003년 1월 28일 유원건설과 142.25%에 계약하여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철물공사는 부대입찰시 하도급 비율 103%대로 계약체결하였으며, 공사잡비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에 의거 산정되며, 일반관리비 및 이윤항목입니다. 실제 계약대로 이행하고 있으며 이면계약은 없습니다.
됐습니까?
예.
낙동강 하구둑 교량확장공사와 관련해서 철근콘크리트 하도급 공사자료를 받아보니까 142.25% 이렇게 받았으면 그 원청 받은 그 업체는 회사가 유지가 되었겠습니까?
이것이 전체적으로 이 부분이 전체 공사에 차지하는 비율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전체 공정추진에는 큰 차질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출 받은 자료에 의하면 대부분이 거의 100%를 왔다갔다 합니다. 대부분의 하도급공사가 100% 왔다갔다 하는데 어떻게 해서 이 업체가 이렇게 돈을 더 줘가면서 하도급을 주었는지 상당히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설계가 잘못된 것인지 두 가지 중 하나잖아요. 공사를 부실하게 하든지.
위원님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도 사업을 하고 계시니까 잘 아시겠습니다만 공정마다 전부다 이윤이 남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다가 모자라는 것도 있을 것이고 남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그런 형태로 메꾸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많이 남는 것은 좋은데 과연 업체에서 많이 남기도록 그렇게 자기 돈을 손해 봐가면서 100원짜리를 140원에 줄 수 있느냐 이거죠. 그러시고 지금 하도급 어떻게 각 하도급 업체별로 주었다고 자료가 올라와 있는데 이 하도급 자료가 현재 시에서 하도급 업체한테 어느 정도 금액이 되는지 확인을 할 그런 기회가 있습니까? 관여를 할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하도급업체에 계약을 하고 신고를 합니다. 하면 저희들이 82% 이상, 이하 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따져 보고 있습니다만 이상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신고를 하죠?
그것이 아마 82%면 하도급 신고 금액 적정선이 82%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2% 이상 되면 시에서는 관여를 안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우리 아마 본부장님이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82%를 자기 수주한 업체에서 82%를 주는 업체가 본위원이 알기에는 거의 전무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결국 계약서를 이중계약서를 이면계약서를 쓰고 있다는 것을 아마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저희들은 그렇게까지는 깊이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회사 개인 사인간의 거래행위인데 저희들이 서류를 받아 보았을 때 법에 정한 적정한 선이면 이해를 하는 것으로 해야지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실제 다른 일도 많은데 공정 하나 몇 프로까지 어떻게 확인할 실제 시간적 여유도 없고 그렇습니다.
지금 다른 일 많다고 하시지만 이것을 맡은 업체들이 업체는 원청업은 A라는 업체가 하청을 받았으면 그 밑에 각 공정별로 A, B, C, D 나누어 줄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일을 잘 해 주어야 공사 작품이 멋지게 나오죠. 그 사람이 일을 제대로 못해 주면 작품이 나오겠습니까? 결국 작품이 제대로 나오고 안 나오고는 그 사람들에게 결국 하도급 받은 사람이 성의 있게 과연 공사를 했느냐 양심적으로 했느냐 하는 그런 것이 상당히 좌우가 되기 때문에 바로 돈을 받고 적게 받고 많이 받고 하는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런 사항을 감독하고 관리하려고 저희들 비싼 돈을 들여가면서 감리도 하고 있고 또 그런 건설회사도 자격 있는 회사에 면허를 가진 회사에 일을 주는 것도 그런 목적 아닙니까? 일을 잘 만들어내기 위해서 주는 거죠. 안 그러면 아무 면허도 없이 아무 데나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런 저런 제반사항을 검토해서 기술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문제 없도록 만들어내라는 것이 갑을간의 계약관계 아닙니까?
제재 방법이 없습니까?
문제가 들키면 제재를 하죠. 그것을 사전에 감독하는 것이 감리도 있고 현장에 원청회사도 있고 우리 직원들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감리야 있겠죠. 감리를 그런 관계를 원청을 한다든가 사실 내막을 공무원이 그런 내막을 알아볼 수 있는데 까지는 알아보는 방향으로 해 가지고 그 내용을 파악을 해서 그것이 과연 하도급이 적정선에서 이루어졌느냐 할, 시에서 공무원이 그런 의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전혀 책임이 없습니까?
그것은 서류상으로나 현장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 챙겨보게 되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서류상만 따지면 아무 볼 것 없어요. 100% 완벽하게 다 되어 있습니다. 서류상만 봐서 이상이 없어요.
그런데 감독청에서 일을 하다보면 결국 일을 감독을 현장에 확인을 하고 감리가 확인을 하고 하는 과정에 이런 것이 결국 하도급업체들이 노임이라든가 자재라든가 이것 체불해 가지고, 체임을 해 가지고 상당한 고통을 당하고 있고, 또 그로 인해 가지고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시에서 챙길 수 있는, 챙겨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하여튼 시행하는 과정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문제가 있으면 저희들이 챙겨보고 있는데 대체로 순조롭게 공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또 저희들이 어떤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그 부분까지는 못 챙기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저희들이 챙깁니다.
그러니까 저가 하도급을 결국 자기가 받아가지고 위장하기 위해서 100원짜리 받은 것을 계약서는 200원을 쓰고 실제로는 100원 받아가면서, 그런 하도급 부정 비리가 엄청나게 지금 우리 사회에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근본적으로 우리 시 공사는 우리 시 공무원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줘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공사가 정말 작품이 멋지게 나올 수 있고 그 사람들이 성의 있게 해 줘야 하나의 결과가 좋아지지 않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좀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예.
다음 설명해 주십시오.
영화촬영스튜디오 확충공사관련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대시설 설계변경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화촬영스튜디오 예산 40억원은 2002년 예산 30억원, 2003년 1회 추경에 확보된 예산 10억원 해서 40억원입니다. 1차 공사는 30억원의 예산으로 별도 발주토록 되어 있는 전기공사 등을 제외한 건축공사의 낙찰률 87.11%의 20억 200만원에 계약하였고 1차 설계변경에서 가시설공법 변경으로 1,700만원 감소한 19억 8,500만원으로 변경 계약하였습니다.
2003년 제1회 추경에 10억원의 예산을 추가 확보해서 예산이 부족하여 발주하지 못한 설계자문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인 세트바텐 22개 추가설치, 그 다음 영화감독실 등 부속시설 1,403㎡ 조성, 사무공간 1,214m 보수 등으로 8억 1,800만원이 증가한 28억 300만원으로 변경 계약을 한 사항입니다.
지금 영화촬영스튜디오 확장공사가 현재 진행되고 있죠?
예, 되고 있습니다.
준공이 언제까지입니까?
예, 올해 12월에 준공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공정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94%쯤 되었습니다.
94%요. 원래 당초에 30억 예산으로 해 가지고 하다가…
예, 하다가 10억을 추경에 더 확보를 했습니다.
10억이 추가로 더 지출이 되었죠?
예,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40억이 되었죠?
예.
그 당초에 우리 유인물에 보면 40억으로 해 가지고 지금 나와 있거든요. 전체 아마 1차, 2차 합쳐가지고 그렇게 된 모양인데, 여기에 물량 추가가, 금액 추가가 상당히 많이 되었는데 그것 알고 계십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세트바텐이라든가 영화감독실, 사무공간 이런 것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이…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우리 건축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건축부장 정지용입니다.
그게 설계변경이 당초 30억에서 예산이 10억 늘어서 40억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추가된 내용이 세트를 설치하는 세트바텐을 22개를 신설했고 영화감독실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부속실을 한 1,400㎡, 사무공간을 1,214동을 보수하는 걸로 해서 실제로 건축공사에 증액된 돈은 8억 1,8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까도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지적을 주셨습니다마는, 당초 설계에 포함되어야 되는데 왜 설계변경을 하셨느냐 이렇게 지적을 주셨는데, 실제로 이게 당초 설계에 계획되어 있고 당초 설계에 포함되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30억이 되다보니까 모자라니까 2002년도에 예산을 확보를 못하고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10억을 확보해서 나머지 부분을 추가해서 계약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추가된 시설이 부대시설 일체가, 그러면 돈이 당초 30억에서 10억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 10억의 돈을 받아가지고 설계했다 이 말입니까?
예, 설계서 물량을 놔두고 추가 발주하기로 하고 일단 발주하고 10억을 받아서 나머지를 발주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럼 그 설계를, 당초에 30억을 설계할 적에 그럼 건물에 화장실도 설계 안 합니까?
화장실 말씀하신 것이, 조금 전에 제 말씀 중에 영화감독실, 부속실 이런 것이 당초 이것이 설계는 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돈이 모자라니까 그 부분을 발주를 안하고 있었다 이 말이죠.
설계해 놓고 돈은 설계, 예산은 빠졌다 이 말입니까?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추가 계약을 한 거다 이 말씀이죠.
그럼 10억이 나올 것으로 그때 확신이 서서 그런 겁니까?
당초 이 공사계획은 영화촬영스튜디오를 하려고 하면 이 정도의 금액은 가져야 된다 하고 이 모든 계획을 잡았었죠. 그래 10억이 모자라니까 영화영상위원회나 저희들이나 같이 10억은 꼭 확보를 해야 건물이 완성되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10억을, 뒤에 40억을 받았는데 당초보다도 현재 이 금액 증액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건축공사는 8억 1,800만원입니다.
8억 1,800이라 했죠?
예.
이 8억 1,800이, 현재 뭡니까, 부대시설하고 세트바텐하고 사무공간 이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세 가지를 합쳐가지고 8억 1,800이 증설되었다 그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것이 10억의 예산을 받을 걸 가상해 가지고 이걸 증액을 한 겁니까?
10억을 예상해서 받은 게 아니고 받아서 증액을 한 겁니다.
받아가지고?
예.
그러면 공사기간은 당초에, 당초보다도 이게 110일을 더 연장을 했는데, 그럼 당초 설계할 때 공사기간이 며칠정도 소요된다고 공기를 확정을 지었을 텐데 왜 또 110일을 연기해 줬어요?
이것이 당초에 30억원의 예산을 가진 공사계약이었습니다. 30억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공사계약이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물량이 늘어나니까 거기에 대한 공사기한만큼은 연장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당초 목표는 올해 예산되는 것은 준공이 되는 거니까 큰 문제가 없는 걸로 그래 생각됩니다.
10억을 가지고 나올 것이다 이래 했으면 그럼 당초에 설계할 때 공사기간을 110일을 포함해 가지고 아예 공사기간은 그렇게 되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물론 그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희들이 예산을 활동하다보면 예산 10억 따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못 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관리비 사용을 보면 지금 현재까지 공정은 상당히 많이 냈는데, 현재까지 공정은 93% 되어 가지고, 돈은 한 2,000만원 정도밖에 안 썼는데, 지금 이 안전관리금액이 4,300이죠?
예.
4,300인데 지금 현재 공정이 거의 다 되었는데 안전관리비가 이렇게 많이 남아 있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파악한 것이 2,000만원이고 보건인건비가 300만원, 안전시설비가 800만원, 기타가 200만원…
마이크를 앞에 바짝 대고 이야기하세요. 잘 안 들립니다.
이것은 저희들도 한번 알아보고 정확하게 답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답변서를 내주시면 거기에서 좀 알고 계셔야 되는데 모르고 계시고 그러시면 좀 그것한데, 그러면 이 내용을 왜 공정은, 공사는 거의 마무리 단계가 다 되었는데 절반도 안전관리비로 사용을 안 했다 이거죠.
그러면 안전관리비가 설계할 때 좀 과다하게 설계한 것 아니냐 하는 것이 상당히 의심이 가고, 그 다음 이 공사 준공이 되었을 때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계변경을 해야될 것인가, 그대로 묵인하고 넘어갈 것인가 하는 것도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 이 감사라는 것은 밤 12시고 나와 가지고 자료를 가지고 와서 보여 줘야 됩니다.
그러나 이 감사준비가 상당히 소홀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감사받을 일에는 좀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사전에 충분히 공부를 하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위원님 이것은 설계를 할 때 안전관리비하고 설계금액을 몇 프로씩 프로테이지를 대충 넣습니다. 넣고 난 뒤에 준공할 때 정산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것을 파악해서 정산하면 됩니다.
그리고 건축공사의 경우에 있어 가지고 제한경쟁입찰을 했는데 본부장님 왜 이 제한경쟁입찰을 했습니까?
예, 이 촬영스튜디오의 경우는 우선 단일스튜디오의 규모로는 국내 최대입니다. 500평.
그 다음 내부 공간에 세트바텐 등의 설치와 시공이 까다로운 실내 음향공사 등 경험이 없는 업체는 시공하기 어렵다고 판단을 해서, 그래서 방송국이나 촬영소 면적이 1,240㎡ 이상 준공실적이 있는 업체로 실적을 제한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부산광역시에 본사를 둔 업체와 도급액 40%이상 지역 의무 공동도급하도록 그렇게 제한을 했습니다.
지금 이 제한경쟁 이것이 말이죠. 그 시방서에 보시면 실적, 그러니까 실적을, 최근 10년간 실적을 제한했거든요. 시방서에.
예.
그런데 실적을 제한하면 종합 이런 관련 건설업체에서 이런 실적이 많이 없는 업체 이런 것은 참여를 못할 것 아닙니까?
실적이 없는 업체는 사실상 참여가 좀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지역업체와 공동도급하도록, 49% 도급을 해서 들어오도록 그렇게 한 거죠.
그런데 이 자체가 공사가 그렇게 특별한 공사가 아닌데 굳이 이런 제한을 해서 입찰을 부칠 필요 있겠느냐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이게 단일 스튜디오로서는 규모가 국내에서 가장 크고, 앞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부 공간에 세트바텐의 설치하고 하는 시공이 까다롭고, 그래서 실내 음향공사의 경험이 없는 업체에서는 시공하기가 어렵다. 영화촬영소기 때문에. 그래서 실적 제한한 겁니다.
그런 업체가 지금 몇 명이 됩니까? 부산에. 지금 현재 실적을 이렇게 가진 업체들이?
등록한 업체가 10개 업체가 있습니다.
10개 업체요?
예.
지금 지역제한을 하는 업체가, 지역제한을 하는 방법으로 입찰을 시행을 해 본 이 과정을 보니까 우리 부산업체의, 지역업체가 참여율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공사금액을 가지고 지역업체 제한을 하거든요. 일단 50억 이하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 실적을 갖고 있어야 되고 이런 형태로 제한을 합니다.
공사금액을 가지고 제한을 하는 것도 역시…
지역업체로 제한할 수 있는 금액 조건이 50억 이하가 되어야 되거든요.
지금 실적제한을 말하자면 말이죠. 노포~영천간 도로확장공사 이것도 실적제한을 했는데, 그 다음에 동부산관광단지 진입도로 1단계 확장공사 이것도 실적, 50%가 참여를 못합니다. 부산업체들이.
그리고 광안대로 교통안전시설물제작 및 설치공사 이것도 49%, 영화촬영스튜디오도 49%, 광안대로 과적차량 단속시설 설치공사 49%, 부산신항 배후도로 가락IC~식만교 건설공사 1공구 이것은 20%입니다.
이 실적제한이 상당히 부산업체에 이런 것이 영향을 좀 많이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우리 부산업체를 우리 지역경제를 위해서도 어떻게든지 부산업체를 좀 도와주셔야 되는데 우리 부산시에서 도와가지고 우리 지역이 뭔가 활성화되도록 해야 안되겠습니까?
그런데 지역제한을 해 가지고 부산업체가 참여율이 상당히 저조한데, 우리 본부장님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지역업체가, 물론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49%까지 준겁니다. 만약에 이게 50%가 넘어가 버리면 주간사회사가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한을 하는 것은 그 지역의 공사의 난이도나 중요성을 감안해서 실적도 있고 큰 회사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희의 솔직한 심정이고, 그렇다고 해서 부산의 일을 부산을 떠난 업체에만 줄 수 없기 때문에 49%까지 준겁니다.
그래서 주간사는 좀 실적이 있고 경험이 많은 회사에서 하고 부산회사에는 49%까지 받아 들어가서 일을 좀 배워라 이런 취지입니다.
지역업체 참여를 엄청나게 배려한 거고 육성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 조달청에 가져가면 49% 이것 제한 안 해 줍니다. 20%나 30%밖에 안 해 줍니다.
이런 과정을 물론 어느 정도 잘 하시려고 노력하시겠지만 우리 지역업체를 뭔가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이런 건설업 입찰관계 시에 많이 좀 검토를 하셔서 부산지역 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관심을 많이 가져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설명해 주십시오.
그럼 위원님, 영화촬영스튜디오 관계는 답변이 끝난 걸로 봐도 되겠습니까?
영화찰영스튜디오가…
신발진흥…
아니, 더 해 주십시오. 영화촬영소, 안전관리물까지.
(옆의 직원을 보며)안전관리물 아까 했잖아.
예, 신발진흥센터 건립공사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신발산업진흥센터 건립공사의 물가변동 및 공정별 설계변경금액은?” 하고 질문 주셨습니다.
1차 설계변경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으로 지수 조정률이 5.86%입니다. 그래서 5.86% 증가를 시켜 줬습니다. 증가한 금액이 103억 3,280만원입니다.
2차 변경은 주관부서의 산업진흥과의 추가 요구사항인 각종 평면계획의 변경, 칸막이 증가, 시공평가 시 보안토록 요구된 조경 추가, 외부마감재를 샌드위치판넬에서 알미늄복합판넬로 바꾸는 것, 전면 광장에 바닥마감제를 보도블럭에서 석회질 타일로 바꾸는 것 등등해서 당초 공사비 103억 3,280만원에서 7억 7,570만원이 증가한 111억 850만원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럼 이 기간을 왜 연기를 해 줬느냐에 대해서는, 신발산업진흥센터 운영주체인 신발조합측에서 사용장비 종류를 용역 중으로 장비종류에 따라 건축물 평면이 결정되므로 평면계획 확정시까지 공사 중지요구로 인해서 74일간 공사기간을 연장해 줬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신발산업진흥센터 건립공사 관련해서, 이 계약한 업체가 어느 업체입니까?
계룡건설입니다.
이 업체는 어디 부산에 있습니까?
대전인가, 충청도에 있는 회사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낙찰률이 말이죠. 이 업체가 60.5%인데, 맞습니까? 감사자료에 보면 60.5%로 되어 있는데. 예산이 167억 8,000만원입니다.
당초 예산은 설계비, 감리비 및 전기 이런 돈 전체 포함한 사업비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설계비, 감리비 포함해 가지고 167억 8,000만원이고?
예, 167억이고, 실제 감리비는 아마 87%나 이 정도…
실 공사비는 얼마입니까? 공사비 예산은?
신발진흥센터 낙찰률이 85.47%입니다.
86?
85.47%.
그 자료 3페이지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4페이지요?
3페이지요.
4페이지에 없는데…
3페이지에 있습니다.
3페이지 위에서 넷 째 칸에 있습니다.
예, 이게 계룡건설산업 외 2개사에서 공사를 시공하고 있네요.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공사비가 1차 계약이 101만 6,300만원이죠?
예.
그래 가지고 다시 103억 3,200만원으로 다시 증액이 되었고.
예, 물가변동을 한번 시켜줬고요.
그럼 2차에…
2차에는 관련 부서에서, 실제 저희 본부는 시청의 각 실․국에서 주문사항을 저희들이 실제 집행을 하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산업진흥과에서 이러이러한 사항을 바꿔달라 하고 요청이 왔기 때문 그것을 바꾸다보니까 사업비가 약 1억 1,800만원이 증가된 겁니다.
이 설계변경만 들어가면 돈이 보통 한 이렇게 많이, 10% 가까이 변경이 될 정도로 왔다 갔다 하니까, 이런 신발산업진흥센터 공사 관계는 특별히 변경을 많이 할 부분이 당초보다도 많이 안나올 것 아닙니까? 현재 기존 대지 위에 건축을 하는데, 특별히 10% 이상의 공사비가 들 정도가 그렇게 나온다는 게 상당히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외부마감재 등 이런 게 당초에 계획했던 것을 자재를 바꿈으로 해서 사업비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설계할 때 전체 총 사업비에 맞추어서 자재를 선정해 놓고 시행하는 과정에 공사집행 잔액이 나온다든가 추가로 예산이 확보되면 그 자재를 보다 좋은, 그러니까 양보다 질로 바꾸어 나가는 겁니다. 바꾸다 보니까, 여기 보시면 외부마감재도 샌드위치판넬로 되어 있던 것을 알미늄복합판넬로 바꾼다든가 보도블럭을 석회질타일로 바꾼다든가 이런 등등입니다. 또 조경을 추가하고, 이렇게 해서 바뀌어지는 거지, 사업의 질을 바꾸고 질을 더 좋게 하고 물량을 많이 하다보니까 사업비가 늘어나는 것이지 거기에 그냥 막연하게 돈을 올려주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설계 당초 한 사람, 감리도 책임을 좀 져야 안됩니까?
그것은 감리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집행부…
아니 설계자, 당초 설계자.
설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관공서 돈이라는 게, 제가 만약에 우리 집을 짓는다는 것 같으면 처음에 100원 가지고 계획을 했는데 120원이 들면 120원을 쓸 수 있는데 관은 돈은 그렇지 않습니다. 100원이면 100원 안에서 써야되니까 이 자재의 질을 낮추든가 숫자를 줄여가지고 맞춰놓은 거고, 뒤에 추가로 확보되면 추가로 쓰고 그렇게 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자꾸 이유를 대고 말을 자꾸 붙이면 자꾸 할말 다 있습니다. 무슨 말이건 할 말 더 할 수 있는 건데, 이 공사가 100억 가까이 되는 공사지만 그 공사 자체가 그렇게 공사여건 조건이 그렇게 악조건이 아닌 상황에서 공사를 시행을 했었고 그런 상황에서 공사를 준공을 했으면 이렇게 10% 정도의 금액이, 9억 4,500만원 정도의 많은 금액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 이거죠. 어느 정도 약간의 그런 것은, 조금 전에 본부장님 말씀대로 그런 것을 타일을 붙일 걸 어떻게 더 좋은 어떤 방향으로 한다든가 이런 것 해 봐야 큰 차이나는 것은 아니고, 10% 정도 차이가 난다는 것은 공사비가 굉장한 차이인데 이런 것을 앞으로 설계를 해 가지고, 그러면 그것 우리 시에서 검토합니까? 설계 용역 주면?
예, 검수를 합니다.
검토합니까?
예.
검토하더라도 사전에 설계자가 우리 시 공무원 지시를 다 받고 하니까 면밀히 검토를 해서 또 이런 자꾸 증액, 증액. 공사마다 증액, 증액하는 이런 게 안 나오도록 그렇게 좀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변경이 최소화되도록 저희들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서류 제출된, 현재 거기에서 관련 준공계, 준공검사원의 서류를 제가 들쳐보니까 이 준공계 날짜도 없고 준공검사원 날짜도 빠뜨려 먹었어요. 그래 가지고 도장찍은 사람은 어떻게 해서 준공했다고 도장을 찍어줬는지 그것 참 이해가 안 됩니다. 그것 왜 그렇습니까?
준공은 우리 감리자들이 준공검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원본은 본사에 제출된 것 같고 그렇습니다.
감리자가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는 시에 들어올 것 아닙니까?
(“잘 보시면 날짜가 있을 겁니다.” 하는 이 있음)
시에서 들어오면 시에서 그 사실 유무가 모든 게 확인이 되고, 확인이 되어 가지고 다른 부서에 넘겨가지고 돈을 지급하도록 할 것 아닙니까?
그것 아마 원본에 날짜가 있을 건데 그것 필요하시다면 찾아드리겠습니다.
날짜가 아예 없어요. 연도만 있고. 여기 날짜 없죠?
(“1월까지, 그것은 제출된 날짜고요. 실제 준공일은 1월 15일…” 하는 이 있음)
제출되는 날짜가 며칠, 날짜가 있어야죠. 날짜가 다 빠졌잖아요. 이것은 하나의 전체적인 윤곽이고 이 서류를 만들어서 준공년, 준공계, 준공검사원을 제출합니다 하는 날짜가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날짜를 왜 빠뜨려 먹어요.
다 빠졌죠? 이 날짜를 안 적어 놓고 어떻게 나중에 뒤에 할 때 언제 이게 제출되었다는 걸, 제출된 날짜에 따라서 공사가 연기가, 제 날짜에 되지 않으면 연체료를…
지체산금을 물립니다.
지체산금을 물리고 하는데 이게 중요한 날짜인데 날짜를 빼먹으면 어떻게 해요.
(“저희들이 접수할 때 접수 날짜를 다 기록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준공날짜하고 실제 준공일…” 하는 이 있음)
아, 그래 이것은 각본대로 다 오게 돼 있어요. 이것은 각본대로 다 규정에 의해서 다 맞추게 되어 있고, 제출 날짜가 없다 이 말입니다.
위원님 그것은 원본을 찾겠습니다.
(“여기 원본입니다. 1월 23일 접수한…” 하는 이 있음)
아! 이것은 접수가 되었고, 접수가 된 건 좋아요. 그런데 여기 준공계, 준공검사원이 여기 제출된 날짜를 빼먹었다 말입니다. 나중에 누가 와서 10일날 제출하면 “내가 9일날 제출했는데 왜 당신 10일에 제출했어요.” 하고 싸울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서류는 우리 문서접수계를 다 거쳐서 오기 때문에 자기가 제출하지 않은 서류를 제출했다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님! 그것은 원본을 찾겠습니다.
(擔當職員 朴洪在委員에게 설명)
이것은 접수가 되었고, 접수된 것은 좋아요. 그런데 준공검사원 제출된 날짜를 빠뜨려 먹었다 말입니다. 나중에 누가 와서 9일날 제출했는데 10일 제출했다고 싸울 것입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서류는 우리 문서접수대를 다 거쳐서 오기 때문에 자기가 제출하지 않은 서류를 제출했다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됐습니다.
다음 답변…
그리고 아닙니다. 지금 신발산업이 공사해 가지고 공사과정에 현재 그래도 감사한다고 제출해 놓은 앨범을 보니까 철근이 녹이 벌겋게 슬었는데 사진제출을 일부러 제출하기 위해서 이 정도 나온다면 안 보면 다른 것 보지 않은 것은 완전히 녹이 슬어가지고 어떻게 인정을 하겠습니까?
부장님 한 번 나와 보세요.
그리고 이것이 H빔을 우리가 세우는데 이것을 보시면 페인트칠도 원 처음 초벌 도색도 전혀 하지 않고 그냥 세우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어요? 페인트 자체가 완전히 이것은 하나도 칠이 안 되어 있고 그나마 철근 전부 녹이 슬었는데.
(朴克濟委員長 李海東委員長代理와 司會交代)
직위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시설부장 정지용입니다.
사진을 보니까 철골이 녹이 슬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골이 당초 철골만 서 있는 것이 아니고 철골콘크리트조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페인트를 칠하지 않습니다. 콘크리트 속에 묻히는 부분은.
철근이 H빔을 칠을 안 하고 세우는 데가 어디 있어요? H빔이 포철에서 나오는 그대로 그냥 세우는 것입니까?
콘크리트 속에 매입되는 부분은 칠을 하지 않습니다.
칠을 하지 않는다. 칠을 하지 않는 빔도 있습니까?
예, 콘크리트 속에 그대로 매입합니다.
그럼 왜 칠한 데는 왜 칠을 했어요? 여기에 보면 칠한 데도 있잖아요? 칠한 것은 왜 칠했어요?
노출되는 부분이겠죠. 제가 아까 위원님이 주신 사진을 보고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지금 그게 말이 안 되는 것이 칠을 한 데는 칠이 되어 있고, 칠이 되어 있는 데는 칠이 되어 있고 기둥 세우는 데는 옆으로…
이런 것은 노출이 되는 부분이고 밑에 부분은…
기둥이 노출되는 것 아니에요?
철근을 감싸고 있지 않습니까? 철구조물 이것이 피복되었다는 이 말입니다.
철근이 피복되기 전에 빔을 도색을 하고 난 연후에…
부착력이 좋아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철근을 고정시켜야 되는데 다른 데는 도색이 되어 있는데.
아닙니다. 그것은 철골하고 콘트리트하고 부착력이 매우 좋아야 됩니다. 거기다가 도색을 하면 부착력이 안 좋아지기 때문에 구조상 굉장한 무리가 옵니다.
빔의 기둥은 전부 칠을 안 합니까?
그렇습니다. 콘크리트 속에 매입되는 부분은 칠을 하지 않습니다. 원칙입니다.
내가 다녀 본 데는 그런 데는 못 봤는데요.
철근 부분에 어느 정도 녹이 슨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도 말씀드리면 실제로 철근은 콘크리트 속에 부착력을 이야기하는 건데 떡녹이 슬어 가지고 껍데기가 벗어지기 전에는 약간 물이 젖어서 약간의 녹은 오히려 좋다고 학계에 보고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아예 녹을 바닷물에 담갔다가 와서 덜어내가지고 시공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콘크리트 타설할 때 그 부분은 녹을 닦아냅니다. 그런 것 하는 게 우리 감리입니다. 현장에서 확인하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은 실제 구조상 문제가 없도록 현장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견디기야 견디겠죠. 우리나라 집이 재개발, 재건축하는 것 보십시오. 20년이 안 되어가지고 집을 뜯어내고 새로 집을 짓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어떤 이유, 원인이 어디에서 나오겠습니까? 집을 우리가 지을 때 백년대계를 바라보고 그래도 좀 단단하게 여물게 지어야 되는데 사소한 거기에서 수명에 엄청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겁니다. 들어가십시오.
들어가십시오.
다음 답변하십시오.
다음 전면책임감리와 관련하여 감사자료 18, 19페이지 감리업체 선정방법, 부산․경남 전국의 감리업체 수에 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년간 2건 이상 감리를 수주한 업체, 감리업체 선정기준, 예산액보다 계약금액이 초과하는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책임감리대상 건설공사의 범위에 대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 동법시행령 제50조 규정에 의하여 책임감리를 하는 건설공사의 범위는 공사의 특성에 따라 책임감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로 총공사비 자재비 포함 100억 이상으로써 건기법에서 규정한 교량 100m 이상 등 22개 공정에 대하여 전면책임감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산․경남 전국의 감리업체수는 부산지역은 총34개 업체이고 경남은 22개, 전국이 532개 업체입니다.
다음에 건설공사 중 2년 이내에 2건 이상 책임감리를 수주한 업체는 유신코퍼레이션이 동부산관광단지, 양산~화명간 도로, 연산고분군~토곡 산복도로 등 3건이고, 길평엔지니어링이 2건,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가 2건, 세일기술단 2건, 주식회사 한국건설관리공사 3건, 주식회사 동아종합기술공사 4건입니다. 감리업체 선정방법에 대해서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공사의 규모, 구조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감리원 수 및 자격의 종류를 정하여 감리원들이 참여토록 하고 감리업체 선정평가기준에 따라 참여감리원에 대한 해당분야 경력, 직무분야 실적, 유사용역 실적, 전차용역, 상훈, 해외감리실적, 신용도, 기술개발투자 실적, 작업기법 등 각 항목별로 부여된 점수를 100점 만점으로 평가하여 입찰참가자 순위를 선정한 후 감리용역설계비에 투찰하여 낙찰가를 결정합니다. 책임감리현황 및 예산집행 내역 중 예산액 보다 감리계약금액이 많은 사유는 책임감리 계약현황 및 예산집행내역 중 감리계약금액은 총괄계약금액이며, 예산액은 당해연도 공사에 대한 차수별 금액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책임감리와 관련해서 부산에 소재한 감리업체는 몇 군데 됩니까?
부산지역에 전체 34개입니다.
이 34개 감리업체는 설계도 같이 겸합니까?
설계를 하더라도 대개 감리회사는 별도로 감리회사로만 되어 있습니다. 설계회사하고는 사실상 별개로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설계도 같이 하죠? 감리만 합니까?
분야별로는 설계를 하는 부서가 있습니다만 대개 감리회사로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 회사 안에 감리부로 별도로 하는 데도 있고 감리회사로 되어 있는 데도 있습니다.
감리 별도로 한 회사인데 감리 별도 설계파트 따로, 그런데 지금 감사자료를 본위원이 훑어보니까 주로 감리를 하는 업체 그 업체만 계속 하고 있는데 그러면 부산에 34개 정도 되면 안 하는 업체는 한 번도 안하고 한 업체는 2건, 3건 하고 하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그 과정이.
감리업체 선정 평가기준이 있습니다. 건설기술관리법에 정해진 기준에 의해서 평가를 해 가지고 항목별 부여된 점수를 보태서 입찰참가순위를 결정해서 하기 때문에 사실상 실적이 있다거나 어떤 그 분야에 대한 감리기법이 좀 특수한 부분이면 쉽게 접근할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감리업체가 그러면 이런 부산시 공사에 참여하려고 해도 실적이 없으면 안 됩니까?
실적보다는 평가를 합니다. 감리업체 선정평가 기준에 따라서 평가를 하는데 첫 째 해당분야의 경력이라든가 직무분야의 실적, 유사용역실적, 또 상훈, 해외감리실적, 또 신용도, 기술개발 투자실적 이런 등등을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점수를 매겨 가지고 이 일 같으면 이러이러한 기준으로 회사가 선정되어야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에 의해서 점수를 매겨가지고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입찰을 봐서 업체가 정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규업체는 영원히 한 건 받을 수 없겠네요?
그래서 우리 부산에 감리도 49% 이하 공동으로 들어오도록 공동참여를 허용해 놓고 있고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신규업체도 어느 정도 길을 틔워줘야지.
길이 틔워져 있습니다. 자기가 부지런하면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격을 너무 강화를 하는 것보다는 조금 자격 자체를 조금 완화해 가지고 이것을 신규업체도 좀 한 번 주면 그런 분들이 예상외로 자기네들이 섬세하게 잘 해오는 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좀 깊이 있게 연구를 하셔서 지금 이 내용을 보면 거진 6개사 유신코퍼레이션, 길평엔지니어링,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 세일기술주식, 한국건설관리공사, 동아종합기술공사 지금 현재 이 6개 업체가 거진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업체에서 결국 신규업체, 유능한 업체들이 참여를 못하고 있는 데 대해서 뭔가 좀 불만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좀 가능하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어떻게 생각합니까? 본부장님 대답을 해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업체를 제한하고 49%까지 공동참여 들어오도록 허용을 해놓고 있습니다. 위원님 걱정하기 전에 저희들 나름대로 더 걱정을 하고 있는데 우리 부산시에서 너무 많이 지역업체 참여를 위해서 49% 제한한다고 다른 시․도에서는 상당한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행자부 같은 데는 위법이라고 직원들 징계 먹이라고 난리입니다.
우리 부산이 제2의 도시인데 그렇게 우리가 부산을 과소평가하면 안 되고, 우리 부산업체들이 어떻게 하든지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받침을 해 주어야 됩니다.
위원님 그것은 똑같은 여건입니다. 부산 일 부산에서 다 하고 서울 가서 부산 사람 일 떼어버리고 부산 사람 굶어죽어야 됩니까? 안 그렇거든요. 지역별로 다 울타리를 쌓고 있는데 어떻게 많이 받아오느냐 문제지 노력을 해야죠. 부산만 지역업체 강조 해 가지고 부산은 다른 업체 아무도 들어오지마라 부산업체만 해라 그러면 서울은 서울 문 닫아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부산 사람 서울 가서 일 하나도 못하는데. 다 풀어줘야죠. 사실상. 풀어줘서 공정한 경쟁을 해 가지고 떳떳하게 들어가서 일을 따와야죠.
그 이야기도 타당성이 있겠지만 부산 업체에 서울 업체하고의 경쟁력에서 약간의 처지는 그런 면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우리 부산업체의 기술향상을 위해서도 부산업체를 좀 많이 도모하면서 기술을 자꾸 축적을 해 줘야죠. 축적을 해 가지고 서울 업체와 붙어야지. 지금 현재 기술이 조금 다소 처진다고 보았을 때는 앞으로 부산업체 보호를, 같이 경합을 붙였다 하면 결국 부산 업체가 다 떨어지고 전혀 아마 한 건 일을 못가져오는 업체들이 태반일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잘 하시지만 한번 더 이런 것을 관심을 가지시고 부산업체가 좀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다음 답변해 주십시오.
잠깐만, 지나가기 전에 보충질의가 하나 있습니다. 신발센터진흥건립공사 동성산업이 시공한 것 이것이 설계를 무엇 때문에 철골로 했죠? 처음에.
국장님 답변하시기 그렇죠?
건축부장님 답변 좀 하세요.
부장님 나오셔서 발언대에서 소속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시설부장 정지용입니다.
동성산업이 신발산업진흥센터 총 연건평이 바닥건평이 몇 평입니까?
제가 10월 1일부로 와 가지고 그 내용을 정확하게 다 알지 못합니다. 진행 중인 공사 같으면 제가 다 파악을 하는데…
좋습니다. 바닥건평은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왜 구태여 철골로 할 필요가 없다 싶은데 철골공사로 했죠?
양해하신다면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이 말씀해 보세요.
건축2담당 최영언입니다.
부장님 잠깐 서 계세요.
신발산업진흥센터 공장이 현재 용도가 공장입니다. 제목은 진흥센터로 되어 있지만 임대공장 종합지원센터, 그 다음 시제품지원센터로 사실상은 공장용도로 되어 있습니다.
공장용도로 되어 있으면 공사비가 RC조보다도 SRC조가 돈이 더 비싼 것은 알고 있죠? 결국 SRC조로 철골로 갔다는 것 아닙니까?
철골조로 해서 철골콘크리트와 비교하면 약 3분의 2도 안 먹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RC조보다도 이것이 더 싸게 치였다.
예, 그렇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면 일반적으로 RC조 건축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SRC조로 전체 건축하지.
기둥하고 그 부분만 철골로 한 것이지 전체를 SRC로 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벽체도…
그러니까 제가 거기에서부터 질문을 하겠습니다. 철골로 하면서 가격을 싸게 하면서 대부분의 사진 한 장으로써 커버를 했는데 조적을 다 했다는 말이죠. 내부벽을.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게 RC조로 했으면 옹벽으로 갔을 것 아닙니까? 조적이 크랙이 많이 나는 것은 인정합니까?
RC보다는.
대부분이 나죠. 이 쪽에는 특히 연약지반이라서 조금만 롤링이 있어도 크랙이 엄청 많이 날 가능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적처리를 해 가지고 나중에 1년 뒤에, 지금 아마 준공이 언제되었죠?
올해 1월달에 준공했습니다.
지금 가면 크랙이 많이 나 있을 겁니다. 틀림 없이. 이것은 뻔한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 크랙 발생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2년 이내에 크랙이 갑니다. 그런데 구태여 저 생각에는 SRC조가 훨씬 비싼데 한 15% 이상 내지 20% 이상 비싼데 SRC조 하고 또 싼 조적으로 가고 이것은 논리에 약간…
그렇습니다. SRC라고 하는 것은 전반적으로 SRC를 한 것이 아니고요. 주 구조만 철골구조로 하고 내부벽체는 물론 조적으로 했습니다.
내부 벽체 전체를 조적으로 했죠?
그렇습니다. 외부벽체는 알미늄복합판넬 내지는 샌트위치판넬로 했기 때문에.
외부는 샌드위치판넬로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방한은 어떻게 합니까?
방한은 불연재료를 사용을 했습니다. 불연구조와 불연재료를 사용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도 이것은 참 이해가 안 되는, 그냥 아주 싸게 짓는다는 순수 그런 목적으로 했는데 좀 이해가 안 되고, 그 다음에 나오신 김에 철근 배근하고 난 뒤에 홀을 뚫어서 감정을 해 보았습니까? 최근 철근 배근구조 이것 가지고만 배근이 적정한 배근을 썼는지를 알 수가 없다는 말이죠. 최종 건축을 하고 난 뒤에.
최종 건축을 준공검사를 하고 난 뒤에 별도로 코아를 뚫어 보지는 않았습니다.
왜 안 해요? 그것은 말도 안되잖아요. 과거에 우리가 AID차관을 빌려서 경부고속도로를 했을 때 AID에서 와 가지고 여러 수천 곳을 홀을 뚫어 가지고 자재가 제대로 층별로 잘 깔렸는지 설계대로 깔렸는지 검사를 다 했다는 말입니다. 감리 있었죠?
책임감리로 했습니다.
책임감리 문책하세요. 그것도 보고서도 안 내고 그게 말이나 됩니까? 사진만 보고는 철근 배근이 정확하게 20㎜짜리를 썼는지 8㎜짜리를 썼는지 알 수가 없단 말입니다.
건축의 경우에 그것으로 준공검사를 마치고 코아를 뚫어서 시험규정을 찾아보고 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다면 처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정에 없어요?
건축물의 경우에는 준공검사를 마치고 철근 배근이 확실히 되었는지 코아를 뜬 규정은 없습니다.
규정을 만드세요, 앞으로. 그렇잖아요? 그러면 약간 웃기는 것 아닙니까? 그냥 말하자면 감리만 100% 다 믿는 것입니다. 감리가 우리 자식이나 형제가 아닙니다. 개인적인 일을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공무를 수행하는데 감리가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서로 그런 일은 없다고 보지만 상식상 서로 속된 말로 해 가지고 짜고 했으면 그래도 넘어갑니까? 본부장님 앞으로 시정하실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 부산에만 건축을 하는 것이 아니니까 다른 시․도의 사정도 어떤지 알아보고 다른 시․도에서 하고 있는 만큼 저희들도 하겠습니다.
그런데 논리는 맞잖아요? 감리만을 믿고.
논리는 실제 감리만 믿어도 되죠. 위원님께서 의심을 하시기 때문에 다시 사후에 코아를 떠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그 부분 다른 시․도에도…
그러면 최소한도 감리로 하여금 코아를 떠서 감리보고서가 작성이 되도록 하라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코아를 떠서 볼 필요까지는 없다고 봅니다.
다른 시․도에도 어떻게 하는지 저희들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공사 관련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공사대비 낙찰률이 낮은 이유 및 저가 공사비로 공사진행 문제가 없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로자복지관 예산은 118억 800만원으로 그 중 보상비가 32억 1,700만원, 전기통신 관급 제외한 건축공사비 54억 4,400만원으로써 낙찰률은 예정가격 63억 1,400만원의 대비 86.2%로써 공사하는데는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설계변경사유를 보면 소방서 요청 등 유관기관 요구사항으로 인한 변경이 있었는데 사전협의를 충분히 하였는지에 대해서.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공사의 설계는 한국노총 부산지부에서 설계발주 시행 후 설계완료된 도서를 우리 시에 납품하여 건설본부에서 공사시행한 사항으로 공사시 불합리한 부분에 대하여 해당기관과 협의하여 설계변경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하도급률이 88 내지 82% 일률적인데 하도급 비율을 적정 검토하였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하도급 금액은 도급 금액 대비 82% 이상 되어야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지침 등 규정에 의거 하도급률이 80% 미만 업체에 대하여 하도급 심사를 거쳐 적정여부 검토 승인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근로자종합복지관 관계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공사와 관련해서 낙찰률이 몇 프로입니까?
86.2%입니다.
유인물 하고 조금 차이가 나는데.
예산서에 표시되어 있는 것은 118억 전체 돈으로 보상비 하고 전기통신 다 들어 있는 그런 돈일 겁니다. 3페이지에 보시면 잘 나와 있습니다. 3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이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연제구청 맞은 편에 옛날에 한전 변전소 있던 그 위치에 있습니다.
한전 변전소 자리입니까? 거기에 지금 설계의 증액된 것이 어떤 부분에서 주요부분이 어떤 부분이 증액이 많이 되었습니까?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건축시설부장 정지용입니다.
근로자복지회관의 설계변경이 총 세 차례가 되었는데요. 1차는 당초에 부지에 콘크리트가 묻혀 있었습니다. 이 부지를 살 때 노총에서 한전에 있는 나대지를 샀습니다. 공사를 계약해서 굴토를 하니까 콘크리트가 한 3,200t 대규모가 나와서 이것이 노총하고 한전하고 소송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폐기물 철거비 하고 잔토처리 감소, 그 다음에 시내공사인 관계로 자재 적재장소가 좀 나빠서 크레인을 기종을 변경한 것 그렇게 해서 당초에…
그런데 이 한전 구조물 자리에 우리 부산시에서 언제 매입을 했습니까?
저희들이 매입한 것이 아니고 노총에서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전 구조물이 지금 현재 건물 철거 지하에 많이 매설되어 있었다 이 말입니까?
예, 그래서 이것을 다 콘크리트를 환경오염 때문에 매입할 수 없으니까 전부다 밖으로 캐내서 장외로 발주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당초에 54억 4,000만원에서 55억 9,900으로 늘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사진을 보니까 상당히 기자재가 많은데 그런데 이것을 한전에 일부러 고의적으로 옛날부터 묻어놓은 것 아닙니까?
고의적으로 묻었다, 몰랐다 이래가지고 이것이 저희들은 그 때 없었는데 신문 봤는데 상당히 소송도 가고 문제가 컸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소송도 갈 수 있는 사항 같은데 보니까. 고의적으로 완전히 이것은 땅 전체에다가 이것을 다 묻어 놓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돈이 이것이 현재 지하에서 폐기물이 변경 주요인이죠?
예.
이것이 1억 5,000정도 된다는 말이죠.
그것하고 여러 가지 철근같은 것 약간 누락된 부분 그것을 반영해 준 것이 총 1억 5,48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땅이 그 쪽 땅이 약간 옛날에 야산 경사가 진 야산이었거든요. 그 쪽 부분이. 연제구청 앞에. 야산인데 산악지역인데 땅에 폐기물을 많이 묻어놓았다는 것은 아마 한전에서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예상도 가는데 한전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해도 어느 정도 승산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 때 당시에 소송해서 조금씩 주고 받고 해서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차 설계변경은 2002년 8월 14일날 있었는데 이것은 순전히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입니다. 그래서 지수조정률 7.18% 2억 3,137만 8,000원이 증가한 58억 3,064만 4,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3차 변경은 물가분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6,600만원 하고, 그 다음에 이 때 각 마무리공사가 되니까 내부에 인테리어 예식장이라든지 대회의실에 이런 인테리어를 추가해서 2억정도 추가되었고요. 그 다음에 입주단계가 되니까 식당 규모를 좀 확대한다든지 목욕탕을 확장한다든지 무대폭을 확장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1억 4,000정도 추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변경하실 적에 이것을 노동정책과 관계자 하고 자기네 요구사항이 무엇인지 협의를 하고 설계에 착수한 것입니까?
이 설계는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 노총에서 해서 저희 시로 납품을 한 겁니다. 자기들 설계를 해 가지고. 그런데 이것을 공사를 시행하고 다 끝나가는 과정에서 실제로 집을 짓다보면 왕왕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집주인들은 자꾸 집을 잘 짓고 싶고 좀 크게 짓고 싶고 이런 부분이 나오니까 공사가 끝날 때쯤 되면 이것은 좀 확장하자, 이것은 줄이자, 여기는 좀 더 아름답게 꾸미자, 이런 요구사항이 계속 나옵니다.
그게 왜 우리 노동정책과에서 그게 왜 설계해 가지고 넘어옵니까?
우리 집행부서인 건설본부에서 안하고, 왜 그럽니까?
이 사업추진이 전부 다 우리 시비만 부담되는 것이 아니고 노총에서 국비를 받아서 따로 대고 그 다음에 우리 시비를 따로 일부 댔기 때문에 협의과정에서 저희 시장님이 건설본부에서 집행해라 그래서 저희 건설본부에서 집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시고, 착공계하고 건설기술자 재직증명 여기에, 여기도 또 날짜가 없어요. 건설기술자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이 되어야 되는데…
착공계 같은 경우에는 확인해 봐야 됩니다. 착공계 같은 경우는 날짜를 따지기 때문에 날짜가 빠질 리가 없습니다.
여기 빠졌어요. 2차 착공계의 날짜가 빠졌어요.
그것 한번 원본하고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월, 일도 없어요. 재직 기술자는 월, 일도 없고, 다 그래요.
없는 것은 맞다 아닙니까? 없는 사실은 시인을 하셔야지 보여줘도 시인을 안하고 변명만 자꾸 둘러대면 어떻게 합니까?
아니 관공서에서 이런 것 접수된 날짜가 확인되지 않습니까?
내가 확인까지 시켜드렸는데.
확인되지 않습니까? 접수된 날짜가.
내가 확인까지 시켜 드리잖아요. 지금. 내가 어디 없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까? 그 사실은 맞으면 맞다고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고 이래야 될 건데 자꾸 둘러가려고 엉뚱한 소리만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여기는 감사장입니다.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사실은 사실을 확인하는 거니까. 감사장에서 어떻게 자꾸 둘러가려고 다른 변명의 여지를, 둘러가려고 이야기를 합니까?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공사 관련은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해운대 신시가지…
(李海東委員長代理와 朴克濟委員長 司會交代)
본부장님!
예.
예, 이상입니다.
박홍재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강인길위원님 건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길위원님께서 여섯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경기장 지붕막 파손 피해와 관련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경기장 지붕과 관련해서 일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동위원님도 질문하신 내용이 포함되기 때문에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까지 주경기장 지붕막의 파손 현황을 말씀드리면, 2001년 9월 본공사 준공 후 2001년 10월에 최초 발생이, 지붕막 찢어짐이 10개소 발생했습니다.
2002년 8월 태풍 루사 내습시 찢어진 곳이 전체 132개소가 나왔습니다. 2003년 9월 태풍 매미 내습시 8개 판넬이 완전 파손되었고, 2003년 10월 지붕막 1개소가 추가 파손되었습니다.
이상의 파손발생과 관련하여 현재까지의 주요 추진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작년 태풍 때까지의 파손상황에 대하여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공사 부담으로 2002년 8월 9일에서 2003년 1월 8일까지 대한건축학회에 파손원인과 보수계획수립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6 내지 7개 이상 파손이 집중된 7개 판넬은 전면 교체하고 두세 개소의 비교적 큰 파손에 집중된 4개 판넬은 쪽면 교체하고 그 외 간헐적 파손은 부분 재정비 보수하는 하자보수계획안에 대해서 지난 4월 18일 시 건교위 사전 보고 후 7월 10일 학회, 연구원, 관계 교수, 시민단체,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거쳐 하자보수계획을 최종 확정하게 되었고 용역추진과정에서도 시민단체를 포함한 시설점검단과의 보고회를 개최한바 있으며, 확정된 보수계획에 대해서 일간지 등에도 보도하였습니다.
2003년 11월에서 2004년 2월까지 시공자 부담으로 하자보수를 완료한다는 목표아래 지난 8월 독일 현지에 막을 주문, 제작 중에 태풍 매미의 내습으로 8개의 막이 완전 파손되는 사태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신속한 복구조치를 위해서 건설관계자의 회의를 개최하여 우선 하자보수용으로 독일 현지에서 제작․가공 중인 지붕막을 태풍으로 파손된 외부막에 우선 설치키로 하여 지난 12월 22일 지붕막 첫 판넬이 현장에 도착하여 막 복구설치가 진행중이며 내년 2월 중 복구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중입니다.
태풍피해 복구와 병행하여 당초 하자보수공사를 연이어 시행하여 내년 상반기 중 시공사 책임으로 보수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주경기장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재해복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금번 태풍으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지난 9월 30일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26억 2,000만원 재해복구비 지급신청을 하여 현재 공제회에서 지급규모를 검토중이며 조만간 재해복구비가 지원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태풍 매미 피해 후 지난 10월 26일 한 개 판넬이 가로로 크게 찢어지는 사태발생에 대하여 설계하중을 초과한 태풍 매미의 충격으로 막재료 자체의 피로도가 가중되어 초속 19.6m의 비교적 약한 바람에도 쉽게 파손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태풍 매미 때 파손된 부분의 정확한 파괴 원인 규명과 아주 약한 바람에도 쉽게 파손되는 등 추가 파손 발생을 예방하고, 또 최근 갈수록 기상이변으로 인하여 강해지는 바람에 대비한 설계풍속내력기준 상향 등 다각적인 예방대책을 강구하고자 시공사로 하여금 건축학회 등 전문공인기관에서 피해원인과 안전진단 및 필요시 설계내력기준 상향 보강 방안을 수립하도록 전문용역을 시공자부담으로 발주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지붕막의 신속한 보수․복구조치와 병행하여 전문가의 연구결과를 종합 검토하여 막의 추가 파손발생을 예방하는 근원적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5월에 구성해서 현재 활동이 만료된 시설점검단을 재구성하여 앞으로 추진될 안전진단용역과정 및 근원적 복구대책수립 전과정에 참여시켜서 투명하게 처리하도록 하겠고 시의회에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파손된 외부막의 전면교체에 대한 건설본부의 의견은, 막공사 시방서에 의하면 정해진 보수방법에 의하면 최대 크기의 지름 12인치 짜리 원형 조각막을 파손부분에 덧댐 용접․보수하도록 정하고 있고, 구조재가 아닌 마감재인 지붕막 재료의 경우 찢어질 수 있는 개연성과 유지 관리차원의 부분적 용접․보수는 필요하다는 대한건축학회의 용역결과에 따라 2003년 7월 10일 시민을 대표한 시설점검단과 대한건축학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단위 판넬당 6, 7개소 이상 파손이 집중된 판넬은 전면 교체하고 다소 적은 부분파손이 집중된 판넬에 대하여는 쪽면 교체, 그 외 간헐적 파손부위에 대해는 부분 용접 보수를 하기로 결정하여 그 내용대로 현재 하자보수 추진 중에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된 사항으로 앞으로 시행할 안전진단결과에 따라 종합적으로 검토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경기장 지붕막관련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주경기장 하자보수 관련해서는 시의회 여러 번 보고를 받은 일도 있습니다. 또 현장을 본 위원회에서 여러 번 현장 확인을 한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솔직한 우리 본부장님의 의지를 한번 묻고자 이 부분에 대한 질의를 드렸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를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초 지붕막 파손을 발견한 시기가 언제라고 했죠?
작년, 2001년 10월입니다. 10여개소 지점.
10월이죠?
예.
이때 파손된 부분이 용역에 들어갔죠?
예, 들어갔습니다.
그때 우리 본부장님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기억납니까?
그때 용역을 한 결과는, 건축학회에서 용역을 했었는데 그 막 재료를 가져오는 과정에 접힘 부분 등에 의해서 하자가 발생했다 이렇게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대책을 세우겠다 이렇게 답변한 걸로 본위원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몇 번 정도 더 주경기장 하자보수에 대해서 보고를 했다고 생각합니까?
그 이후에 저희들은 그 용역결과를 가지고 실제 그 용역결과를 실현하기 위한 관계 의견수렴 절차가 작년 한해동안 좀 걸렸습니다. 1월달에 용역을 마치고 7월까지 걸렸습니다. 걸리고 나서 막을 현장에 제작 주문을 해 놓고 또 올해 태풍을 한번 지나보고 본격적으로 고치자 이런 이야기가 내부적으로 되었습니다.
그때는 그런 이야기가 없었고요. 보고하실 때마다 다시는 지붕막 파손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히 복구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복구하도록 계속 진행을 해 왔습니다.
그래 하셨는데, 불행하게도 지붕막 파손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태풍이 안 와도 또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예, 그것은 조금 전에 제가 보고드렸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되겠다는 나름대로 본부장님의 소견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의지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지금까지 보고한 내용대로 말고 솔직한 심정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세요.
솔직한 심정은 그렇습니다.
이게 원래 하자기간이 3년인데 하자기간을 5년으로 늘리도록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자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하자로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있고, 지난 태풍 매미로 인해서 발생한 8개에 대해서는 과연 이것이 하자인지 자연재해인지에 대해서는 서로의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1차 저희들이 하자로 인정하기 전에 우리 지방재정공제회에 보험이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보험금을 타기 위해서 피해 신청을 했었고, 그 다음 이 부분이 하자인지 자연재해인지의 구분은 굳이 우리 시에서 할 필요는 없다. 왜냐, 시공자기 있기 때문에 시공자 니가 이게 하자인지 자연재해인지는 구분해 오너라 라는 임무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공회사로 하여금 이것이 하자인지 자연재해인지 용역을 해오너라. 그러면 그 결과를 우리가 받아들이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결과에 의해서 하자인지 자연재해인지 구분되는 대로 그 결과에 따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두고두고 후환거리가 될거라는 생각은 안 합니까?
그것도 저희들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용역을 하는 과정에는 외국업체도 참여시켜서 우선 구조적인 문제, 근원적인 문제부터 좀 밝혀라. 밝혀서 지금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보강이 필요하고 추가시설이 필요하다면 그것도 부담을 해서 하자 이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고를 하실 때마다 구조적인 결함도 지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고, 또 그 막에도 문제가 있다 하는 것도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이 구조적인 결함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지금까지 검토가 되었어야죠.
그런데 태풍 루사를 맞이했을 때 실제 구조적인 결함은 없는 걸로 저희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단지 막이라는 것이 가설재기 때문에 이것이 장기간 외국에서 가져오는 과정에 어떤 문제도 생겼고 이렇게 해서 터진 게 아닌가. 또 바람이 설계강도 이상으로 불었기 때문에 사실상 그 부분을 전적으로 부인할 수도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본위원도 여러 번 주경기장에 하자보수와 관련해서 확인을 한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이제는 아니다. 한계에 왔다. 본위원회 위원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꼭 막에만 결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설계과정부터도 문제가 있다는 쪽으로도 많은 의견이 기울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우리 본부장님을 위시해서 건설본부에서는 전면 재시공 쪽으로도 생각을 할 시점에 왔다 하는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실제 제가 아까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미 이 막공사 시방서에 보면 최대 크기 12인치짜리, 25㎝정도 찢어진 것에 대해서는 이것을 부분적으로 덧댐 용접을 보수해서 쓰도록 되어 있고, 지난번에 건축학회에 준 용역결과에 의해서 심하게 6, 7개정도 파손된 판넬은 전면 교체하고 부분적으로 보수하고 이래서, 이게 막이라는 게 영구자재가 아니거든요. 가설자재이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땜질해서 쓸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이번에 루사 같은 저런 큰 태풍이 오지 않은 상태에서 저렇게 피해가 났다면, 물론 당연히 전면 재시공 쪽으로 검토가 되어야 할 겁니다마는, 유사이래 큰 태풍으로 인해서 피해가 생기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하자인지 자연재해인지의 구분은 뭔가 전문가의 판단을 받아야 되겠다 라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의 판단이 지금까지 틀렸잖아요. 그 용역을 받아가지고 하자보수를 했지마는 지금 또 못 견뎠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만약에 하자보수, 때운 부분이 떨어졌다면 문제가 되는데 그 하자보수를 집행하는 과정에 또 태풍으로 날라갔거든요.
본부장님!
예.
외부 벽면에 48개 판넬 중에 20개 이상이 지금 파손된 것 아닙니까?
그 정도 파손 같으면 다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완전히 날라간 것은 8개, 9개 택이죠. 그래되면.
그런데 전체, 일부 파손 오더라도 파손한 게 20개 넘는다 이 말이죠.
예, 부분적 파손까지 치면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 같으면, 내부벽면은 별 문제가 없어도 외부벽면만이라도 이것은 전면 재시공 들어가야 된다하는 게 본위원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너무, 어떤 면에서 우리 본부장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본부장님이 계시는 동안에 건설된 주경기장의 막이 자꾸 이런 하자가 나타난다면 우리 본부장님의 재직 중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게 두고두고 오점으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좀 마음을 돈독하게 잡수시고 이 부분에 대한 확실한 의지를 가져주세요. 가지시고 또 전면적으로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처음 계약을 할 때 시공사 쪽과 어떻게 했다는 이런 조항을 떠나서라도 우리 부산시의 주경기장 정도는 걸작품을 남겨야 될 것 아닙니까?
하여튼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이번에는 전문가의 용역결과에 의해서 가부간에 저희들 대책을 세워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도록 계속 현상태가 계속되기 때문에 본위원이 감사장에서 이 문제를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저희들 인정을 합니다.
현대는 믿을 수 있습니까? 지금 시공사를.
그런 것 같으면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부분은 재검토해 달라. 우리 본부장님이 생각하시는 이상으로 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밀 점검을 거친 후에, 또 저는 계속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드렸지만 전면 재시공을 하는 쪽으로 주장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 주장드린 부분도 충분하게 검토해 달라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해동위원입니다. 보충질의 조금 하겠습니다.
예.
지난번에 점검단이 구성이 될 때는 우리 전문가, 학회, 시민단체, 일종의 파손에 대한 점검단인데 앞으로 만들 점검단은 어떤 기준으로 할 계획입니까?
점검단은 지난번에 운영했던 그 점검단을 그대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그 분들이 아무래도 이 업무를 접했었고 나름대로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고 각계각층의 대표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점검되었던 내용이 결국은 접힘에 의한 것은 용역에 의해서 결과가 나왔습니다마는 어떻든 현장에서 파손부분만 확인하고 결국은 거기에서 결과 난 것은 없다 아닙니까?
결국은 그 용역을 줘 가지고 결과를 받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점검은 조금 바꾸어 가지고, 물론 거기서 계속 해야되는 필요성을 가진 분도 계십니다. 그런 분도 하고, 조금 전에 본부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외국의 전문가, 또 이 생산업체하고 관련되는, 또 그 다음에 이러한 것이 시공되어 있는 도시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의 어떤 부분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이것을 정상적으로, 지금 우리 강인길위원님 말씀하시는 결론은 전면 교체를 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건설본부입장에서 그냥 교체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문제점을 발견해 가지고 그것을 직시를 해야 현대건설에서 바꿔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자문단 구성을 제대로 정말로 누가 봐도 들었을 적에 인정할 수 있는, 또 현재 생산업체하고 관련되는 사람도 오라 그러고, 그 다음에 그와 관련되는 모든 현재 각 도시에 이게 설치되어 있는 그런 지역하고, 또 외국의 이 재질에 대한, 유리섬유에 대한 재질에 대한 그 전문성을 갖고 있는 그런 분을 초청해서 이것을 정밀하게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점검단도 구성이 필요하고요.
지난번 용역의 결과는 저희들이 사실 굉장히 기대를 했습니다. 기대를 했는데 운반도중에 접힘으로 인해서 막이 손상됐다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그죠?
예.
그럼 만약에 그렇게 결론이 났다고 보면, 지금 상식적으로 제가 생각해도, 저는 사실 전문가 아닙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막을 보면 위층 상층부에 이래 볼록하게 되어 있는 부위는 일절 손상이 없습니다. 밑에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거기만 균열이 가가 있거든요. 그러면 강도가 예를 들어서 약하다고 했을 때 위에 받침목이 하나 되어 있는 데의 경우에는 받쳐주니까 풍향, 바람에 의한 부분이라든지 어떻든 서로 장력이라 하는 부분에서 서로 힘을 받아주니까 찢어짐이 없다 말이죠. 밑에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데는 받쳐주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중간에 열십자로 쇠파이프를 넣어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번에 직사각형으로 연결하는 것은 삼각형으로 잘라서 하면 장력을 적게 받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찢어짐이 없다고 보는데요. 재질 자체가 강도가 약한 부분은 인정을 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재질에 대해서.
그래서 접히는 부분으로 가면 이것은 용역이, 이런 용역은 사실 여기 계시는 우리 직원들도 다 할 수 있는 용역이에요. 이 결과의 용역이라고 하면.
그래서 이제는 어떤 용역이 되어야 되느냐 하면, 아시다시피 구덕․만덕터널의 공법을 바꾼 것은 기술자문단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공법이 정말 맞느냐.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안 맞다해서 제가 주장하기는 곤란하니까 다른 교수들 기술심의위원을 차출해 가지고 다시 재점검을 했습니다. 재점검한 결과 문제점 있다 해서 지금 공사중지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만덕터널 보수공사가.
그와 마찬가지로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 그냥 또 용역을 주면 결국, 이 건축학회에 넘어가죠? 건축학회에 넘어가면 또 그때 그 사람입니다. 그대로 가면 여기에서 큰 변화가 없어요. 그럼 뭐냐 하면 우리 시가 주관해 가지고 용역을 할 수 있는 계획을 잡아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현대건설에서 용역을 의뢰해서, 우리 본부장 말씀마따나 용역비는 현대건설이 냅니다. 우리 시가 안 내기 때문에 관여를 안 한다고 생각하면 결국은 결과에 대한 것은 현대건설이 유리한 쪽으로 용역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하자가 접힘 부분이다.’ 이렇게 나와버리면 전면 교체라는 것을 우리가 요구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전면 교체를 원할 수 있으려고 그러면 이 재질의 문제라든지 공법의 문제라든지 현대건설이 어떻든 하자를 일으켰던 원인을 갖다가 우리가 밝혀내야 전면 교체라든지 어떤 강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용역을 의뢰하는 것은 어떻든 우리 건설본부에서 주관이 되어 가지고 정말 공정한 용역을 할 수 있도록 팀을 구성하도록 그렇게 노력하셔야 되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좋으신 지적입니다.
지난번은 아마 전국 건축학회에서 해 가지고 서울 사람 중심으로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부산에 있는 전문가들, 부산에 있는 사람을 주축으로 해서 용역단을 구성할 예정입니다. 거기다가 용역을 줘서 저희들이 챙길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난번 위원회에 들어가 가지고 적극적인 반대의견을 하고 한 사람들을 모아서 이번에 용역단을 구성할 예정입니다. 거기다 줄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 시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그 용역 결과를 우리가 원하는 쪽으로 오는 게 아니고 정확한 용역의 결과를 받아볼 수 있다 말이죠. 거기에서 우리가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건설본부가 ‘아! 이것은 정말 하자보수다.’ 하면 하자보수로 해야되고, ‘이것은 원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면 전면 교체로 바꿔가야 됩니다. 그렇게 결정을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것은 저희들이…
그 다음에 지금 거기에 풍향계, 풍속계 설치되어 있습니까?
안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대한건축학회 용역보고서에 보면 제안사항 중에서 ‘막 구조에 관한 국내 설계기준 및 시방서의 제정이 시급하고 풍향․풍속계를 설치하여 구조물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바람을 지속적으로 측정하여 유지․관리에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제안사항이 들어 왔습니다. 이게 들어온 지가 2003년 2월달이죠? 이때 들어 왔는데, 그러면 이번에 매미 태풍 때 초속, 풍속이 얼마였다 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기상대의 의견을 받아서 하는 것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시아드 주경기장의 정확한 풍속은 여기 계시는 분은 아무도 모르죠? 왜냐 하면 풍속계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면 건축학회에서 용역에 의한 제안사항이 있으면, 이것 풍향, 풍속계 돈 몇 푼 합니까? 그것 우리가 건설본부에서 담당직원이 현대건설 보고 하나 설치하라고 지시만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랬으면 우리가 정확한 풍향, 풍속을 책정할 수 있다 말이죠. 아시아드 주경기장의 풍향, 풍속은 얼마였다 하는 이게 정밀하게 나올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자그마한 용역보고서의 내용조차도 처리를 안하고 있다면 이것은 직무유기입니다. 직무유기. 그냥 막 해 가지고 계속 보수, 보수 해 가지고 그것 몇 년 끌고 갈 거예요.
그래서 이 자그마한 것 하나도 조치를 못한다면 정말 이 막 공사에 대한 정말 우리가 지금 현재 본부장님께서 하자보수 2년 기간을 5년으로 늘리겠다고 했지 아직 결정한 것은 아니죠? 계약은 안 했죠? 구두상 그렇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이 꼭 된다는 보장은 없겠죠?
물론 현대건설이 5년 해 주겠죠. 그러면 5년 동안 우리가 계속해서 하자보수라고 외치면서, 지금도 7개는 하자보수고 8장 날아간 것은 하자보수가 아니다. 우리는 그것을 하자보수인가 확인해야 된다 지금 이러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악순환의 고리를 이번 기회에 확실히 끊을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내가 보충질문 하나 할게요.
아까 본부장님이 답변 중에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이번에 태풍으로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지붕막이 날아간 것은 시공사에 맡겨가지고 시공사에서 판단을 해 오라고 이렇게 답변을 했죠?
시공사에서 판단한다는 게 아니고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용역결과에 따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답변 중에서…
제가 답변도 아마 그렇게 이야기한 걸로 생각됩니다.
답변 중에 시공사에다가 현재 그 문제 있는 걸 갖다가 말하자면, 답변을 그렇게 했어요. 본부장님이.
시공사에다가 이번 태풍으로 날아간 부분에 대한 것은 자기들이 가서 어느 게 잘못되었는가를 갖다가…
그러니까 우리는 하자라고 주장하고 있고 자연재해인지 하자인지 구분을 그것은 시공회사에서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저희들이 이 하자가 자연재해다 하는 것을 우리 시에서 구분할 필요는 없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의뢰기관에다가 맡겨가지고 해야되지 시공사에다가 맡겨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고양이에다가 생선 맡긴 꼴이 되지.
그런데 이해동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용역을 받아서 하는 전문가들이 자기 양심에 입각해서 하는 것이지 그 사실을 은폐하고 덮어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저희도 깊이 관여를 하겠고…
그래도 그것 참고로 하십시오. 시공사에다가 맡겨가지고 판단을 해오라는 것 그것은 안 맞습니다. 그것은 또 신뢰성도 없을 뿐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믿고, 건설본부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하신다면 말이 안 맞죠.
답변을 분명히, 속기록에 보십시오. 본부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해 놨어요.
시공사에…
시공사에 맡겨가지고 시공사에서 판단하도록 해오라 했다고 답변을 하셨다니까.
만약에 그런 답변을 했다면 제가 취소를 하겠습니다마는 저는 그런 취지에서 답변드린 게 아니고…
답변을 그렇게 했어요. 속기록을 나중에 보십시오.
전문가의 용역결과에 의해서 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요. 좌우지간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본부장님이 답변을 하실 때도 결국 임기응변 식으로 위원들이 질의하니까 적당히 넘어가자는 그런 입장에서 답변한 것밖에 안되니까, 고양이에게 어떻게 생선을 맡겨요. 그런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다른 기관에 맡겨서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강인길위원님의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시에서 직불제를 시행하는 공사장이 있는지, 그 원도급자의 반발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이렇게 질문 주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도급 직불제 추진사항은 2003년 6월 20일 마련된 부산의 지역경제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하도급 업체의 보호육성과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7월 이후 발주되는 추정가격 20억 이상 공사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에 의거 하도급 직불 대상공사임을 입찰공고상에 명시하고 계약시에 하도급 대금 직불합의서를 작성토록 제도화하였으며, 우리 본부에서는 본 제도 시행 이후 발주된 65호광장 입체교차로 건설공사 등 11건에 대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기성금 등 실제 지불된 금액은 없습니다. 일반 건설업체의 반발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제도 시행 이후 그간 일반 건설업체에서 항의방문 및 2회의 철회요청건의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만 본 제도의 취지를 설득시키면서 정착될 때까지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마 일반건설협회에서 재정관실에 관계되는데 재정관실에 진정을 11월달에 한 두어 번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들 취지대로 밀고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우리 시의 정책방침이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모든 관급공사에 실시를 하실 거네요?
예.
그런데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하도급에 대한 부분도 박홍재위원님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직불제의 장․단점이 무엇입니까?
직불제의 장점이라면 하도급업체에서 원도급의 눈치를 보지 않고 공사금액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겠고 또 어음을 안 받아가도 된다든가 이런 이점이 있을 겁니다. 또 이렇게 했을 때 원도급회사는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공사를 가지고 하도급업체를 좀 휘어 잡아야 되는데 돈을 직접 관리할 수 없으니까 그런 부분의 문제는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문제가 예상됩니다.
원 우리 시의 취지대로 본부장님 밀고 나갈 수 있습니까?
이것은 저희들 본부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시 전체의 정책이니까 우리 재정관실이 주관이 되어 가지고 그 쪽에서 주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은 정책의 일환으로 집행하고 따라가는 입장입니다.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의 생각은. 이것이 잘 계획한 대로 시행이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달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남항대교 저가하도급 관련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저가로 되었을 때 부실시공 우려가 되므로 부실공사에 대한 방지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본부에서는 저가하도급으로 인한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해서 구조물의 품질과 직결되는 자재, 시멘트, 레미콘 등은 원도급자가 제공토록 부실자재 반입을 사전 차단하고 공정별로 작업 참여자의 품질실명제 등을 통한 전담자 지정, 취약공정에 대한 감리원을 현장에 상주시켜 부실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80% 미만의 하도급 비율이 있는 것이 몇 프로정도 됩니까? 우리 부산시.
대개 82% 이하는 적격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 82% 이상은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80% 미만을 왜 이렇게 줍니까?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시에서.
적격심사를 합니다. 적격심사를 해서 그 적격심사를 하는 기준이 82%입니다.
82% 같으면 82%를 지켜야지 지금 보면 남항대교에 33페이지에 보면 77%, 63%, 67% 쭉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아마 그 당시에 이 제도가 2000년 5월부터 하도급 적격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었고 남항대교는 97년에 이미 공사계약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 미처 챙기지 못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림하수처리장 관련 보상민원 근본원인과 보상실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협이사 김정근 외 부산시 12개 어촌계 대표자 20명이 1999년 7월에서 2000년 10월 사이 네 번에 걸쳐서 우리 본부를 방문하여 장림하수처리장 1단계 방류구 인근 어업피해와 2단계 공사로 인한 환경영향평가 재실시를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86년 12월 장림하수처리장 환경영향평가시 환경보전법에 따라 법절차를 이행하였으며, 그 당시 주민의견 수렴은 91년 8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어민들의 어업피해여부 조사용역 요구로 2001년 9월부터 2002년 9월까지 어업피해에 대해서 용역을 실시한 결과 방류구 인근지점이 수질 및 해양생태계에 방류수로 인한 주변 해역에 직․간접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조사되어 본 용역 수행결과를 업무소관부서인 시 본청 하수도과에 이관을 해놓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것은 하수도과에서 이 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부장님! 건설은 어디에서 했습니까?
장림하수처리장은 저희 본부에서 했습니다.
본부에서 한 것 같으면 용역을 본부에서 해 가지고 공사를 해야죠.
본청하고 저희들하고 업무소관이 좀 있습니다. 저희들은 공사시행에 따른 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고 있고 전체적인 기획같은 것은 본청에서 합니다.
지금 보면 올 2월에 보면 건설본부에서 하수과로 넘겼죠? 또. 용역에 대한 부분을. 그리고 하수과에서 21일날 건설본부로 이관되어 왔죠? 이 부분을, 용역부분을.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업무소관상 저희들은 공사시행과정에 있는 부분은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지 공사 끝난 부분에 대한 보상은 저희들 업무가 아니라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 공사가 시작된 것이 86년부터 된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여러 번 용역을 실시했다 이 말입니다. 지금은 끝났지만 그 전에 건설본부에서 해 왔잖아요?
그래서 공사시행 과정에 생기는 보상은 저희들이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왜 그 때 이 부분에 대한 결과를 어민들 하고 협의를 안 했습니까?
어느 부분 말씀입니까?
용역을 한 것 같으면 그 결과에 따라서 어민들과 이 부분에 대한 협의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용역을 해서 하수과에서 용역을 하라 하니까 용역을 해서 그 결과를 하수과로 넘겨준 것입니다.
그러면 2003년도에 용역비가 책정되었죠?
지금 용역비가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억 5,000이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안 하고 있잖아요. 우리 시에서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하수과에서 방침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을 하겠다.
예.
그런데 올 해가 다 지나갔잖아요. 한 달 밖에 안 남았는데. 3억 5,000이란 귀한 예산을 책정해 놓고도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완전히 다 끝이 난 것입니까? 장림하수종말처리장이. 2단계는 하고 있잖아요, 지금.
1단계 끝났습니다. 고도처리하는 것은 아마 민자유치사업으로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시에서 그런 식으로 얼렁뚱땅 넘어간다는 것은 도저히 본위원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위원님! 우리 본부 일 하고 본청 일 하고 구분을 좀 해 주셔야 되는데. 실제로 우리 본부에는 본청 각 실․국에서 일을 하도록 만든 것을 실제 집행하는 부서거든요.
본부장님! 교량을 설치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건설본부에서도 용역을 하잖아요?
용역 하는 것은 있습니다. 하는 것은 기본설계를 해서 실시설계단계는 저희들이 해서 하죠.
그렇기 때문에 하수도과에서도 건설본부에다가 이것을 되돌려 보내고 이러죠. 그것을 자꾸 회피하려 하지 말고요.
하수도과에서 저희들한테 주는 것은 보상업무를 우리 본부에서 하고 있으니까 보상을 묶어서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방류관거로 인한 피해가 만약에 있다고 미칠 것으로 조사되었다, 조사되었기 때문에 용역을 해서 보상을 주라는 이야기고, 우리 본부 입장은 우리가 공사를 하고 있을 때 할 것에 대한 보상을 우리가 하지 이렇게 공사도 하지 않을 부분에 대한 보상을 우리 본부에서 할 수 없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런데 공사를 우리 건설본부에서 안 한 것 같으면 이런 질의를 하지도 않습니다. 우리 건설본부에서 했잖아요? 수년에 걸쳐서. 하는 기간동안에 우리 건설본부에서도 용역을 했다 이 말입니다. 하면 그 결과에 의해서 보상해 줄 부분은 하고 보상해 줄 필요가 없을 때는 그 만큼 어민들을 설득을 시켰어야죠. 안 된 상태에서 지금에 와 가지고는 우리 소관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설본부장님 말씀이 안 맞죠.
그런데 거기에 따른 별도 추가용역을 해서 예산이 확보되어야 됩니다.
이 문제는 본부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이 부분을 검토를 해 보십시오. 지금 용역을 하지 않는 것은 어민들이 집단민원이 발생할 것을 예상을 해서 안 하는 것이고, 시행을 해놓으면 용역결과에 따라서 안 좋게 나오면 보상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자꾸 회피를 하시고 환경국에다 넘기고 이렇게 하시면.
그것은 회피하는 것이 아니고 넘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수과에서 우리한테 넘기고 있습니다.
보고를 받았다 이 말입니다. 보고를 받아보니까 그런 식으로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자료가.
그 일 자체를 하수과에서 우리한테 넘기고 있는 일이지 우리가 하수과로 넘기고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은 하수과에 한번 더 확인을 하고 다음 상임위 시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답변하십시오.
가덕대교 건설사업과 관련해서 어업보상 미해결로 공사지연이 예상된다고 했는데 어업보상이 어떤 보상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미해결된 어업보상내용은 굴종묘 생산시설 현재 바다에 말뚝 그것입니다. 해당어민들이 보상금을 수령하지 않고 종묘시설을 자진 철거하지 않아 공사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으로 굴종묘 생산시설 247㏊에 말뚝이 약 58만개입니다. 보상은 부산신항만 건설시 약 4억 6,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향후 대책방안은 총 247㏊의 종묘시설 중 공사구간에 직접 편입되는 15㏊ 약 5만개의 종묘시설 수요자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조기에 보상조치하고 2004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시공청약 및 기초시공을 위한 기초보링을 시행 중에 있으며, 공사구간에 포함된 위 종묘시설 어민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이것을 많이 관심을 갖고 협의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하게 본위원도 그 자리에서 이 보상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설명회 자리에서. 그래서 이런 것은 건설본부에서 그 지역의원한테는 미리 설명을 했어야 될 사항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을 남깁니다.
그것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100여명 모인 자리에서 이 보상관계가 공개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 지역이 원래 보상이 많습니다. 신항만 관계, 거가대교도 보상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가덕대교로 인한 보상관계는 본위원이 그 날 처음 접했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을 듣고자 질의를 한 것입니다. 보상을 할 거라는 결정이 내려진 것 같으면 적극적으로 주민들과 만나십시오. 보상을 할 사항이 아니다 할 때는 강력하게 추진할 때는 해야 됩니다. 주장할 것도 많이 있잖아요? 복지차원에서 하니까 보상이 어렵다 하든지. 할 것 같으면 듬뿍 해 주십시오. 그 지역에 생계 터전 다 잃어버리고 그 분들 참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이 민원이 들어 왔기 때문에 오늘 감사장에서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본부장님 신경을 바짝 쓰셔가지고 한번 더 점검을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상금액이 적으면 더 해 주도록 하시고 정 어려운 것 같으면 지역주민들을 상대로 또 설득을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런 것이 전혀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이. 그래서 지적을 해 두고 넘어갑니다. 다음 설명해 주십시오.
녹산~생곡간 도로확장공사와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녹산~생곡간 도로확장공사는 강서구청에서 97년부터 일부 보상비를 확보 시행 중 IMF로 사업중단되었으며, 2002년 총사업비 388억원 중 15억원을 확보 시행하였고, 2003년 3월 우리 본부로 업무를 이관하여 2003년 68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2003년 6월 착공하고 현공정 17% 진행 중입니다. 절대공기가 3년으로 공사기간 2006년 6월까지입니다. 다만 사업비 등 총사업 내용을 건설부 승인을 받아야 하나 국토관리청 하천점용허가 및 설계변경으로 인한 사업비 증액이 협의 중에 있어 원래 사업기간 2004년을 자료에 명시해 놓은 사항입니다. 성산 이주단지사업은 강서구청에서 업무추진사업으로 이주단지 조성지역이 그린벨트지역으로 2002년 12월 건설교통부에 그린벨트 관리승인계획 신청하였으나 2003년 11월 14일 건설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시행 결과 농지훼손에 따라 대체농지를 확보 2003년 12월 8일까지 건설교통부에 보완토록 통보된 사항으로써 현재 강서구청에서 대체농지를 물색하고 있고 그린벨트 관리계획 승인이 되면 조속한 행정절차를 거쳐서 이주단지를 조성하고 기한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주단지 때문에 사실상 사업이 상당히 늦어졌습니다. 좀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지금 심의과정에서 보류가 되었죠?
보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보류 후에 보완.
보류가 된 상태에서 2004년까지 완공을 할 것이라고 이렇게 계획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주민들은 이주단지에 포함되는 지역주민들은 엄청나게 기대를 크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보류가 된 상태인데 이것을 어떻게 대체를 해 나갈 것입니까? 강서구에 자꾸 미루시지 말고.
보완이 되어 있으니까 보완내용을 풀어서 해결하도록 해야죠.
가능성이 있는 문제입니까?
예, 있습니다. 도시계획국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도 밀겠습니다.
여기 강서구 국장으로 계시던 분들도 오늘 시로 발령 받아서 오신 분도 계시는데 상당히 지금까지 오래 끌어온 일이거든요.
예, 저희들 인정합니다.
강서구에만 맡기시지 말고 건설본부에서도 건설을 옳게 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나서 주세요.
알겠습니다.
96년도에 끝나야 될 것을 지금 7년동안 늦어져 온 것 아닙니까?
조금 늦어졌습니다.
시에서 주민들과 약속한 사항에 대해서는 약속할 때만 협약서만 맺고 나면 다 잊어버립니다. 우리 시는. 그렇게 하시지 말고 이 부분도 본부장님께서 좀 신경을 써달라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공기를 꼭 지켜서 2004년까지 완공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2004년은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겠고 2006년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상태로 봐서는.
그러면 이런 약속을 왜 합니까?
2004년 하는 것은 국토관리청 하고 중앙부처에 사업비 증액도 받아야 되고 개발계획관리승인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압박용으로…
그런데 본부장님! 건설을 하기 위해서는 중앙부서에 가서 로비할 것은 좀 로비해야죠. 이런 것은 등한시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온 것 아닙니까?
로비를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위치에서 강창입 부장님 계시지만 여러 군데 똑같은 사항으로 다 승인이 나서 했잖아요? 했는데 이것만 유독 이렇게 보류될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 시에서 그 만큼 신경을 안 쓴 것입니다.
지역주민도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장소가 제때 결정되지 않아서 이런 문제가 나온 것 아닙니까?
본부장님 그런 말씀 자꾸 하시면 안 되고요. 시에서 필요로 해서 생곡쓰레기장을 만들 때 몇 년까지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한 사항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쓰레기는 갖다 넣은 지가 6~7년이 됩니다. 그러면 지역주민들이 약속한 사항에 대해서는 나몰라라 있다가 지금까지 와서 이런 저런 이야기한다는 자체가 틀린 거에요. 모든 일을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해 나간다면 우리 시가 문제가 아주 많은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본부장님의 역량을 한 번 믿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안에 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인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박홍재위원 건에 대해서 본부장님 답변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재위원님께서 해운대신시가지 동서방향 도로개설과 관련해서 질문 주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공사의 계약일은 2002년 11월 28일이며, 계약금액은 15억 4,989만 3,000원이며, 예정가격은 17억 8,564만 7,000원 대비 낙찰률은 86.797%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67.1%는 당초예산액 23억 800만원과 공사계약금액 15억 4,900만원을 비교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신시가지 동서방향 도로개설 공사비 설계변경 증액사유는 도로개설 시행구간은 춘천을 횡단하고 있으며, 해운대구에서 친수공간 조성 목적으로 춘천 생태계 복원사업의 일환으로 하천 확폭계획을 수립 추진 중에 있어 춘천을 횡단하는 하천정비계획에 맞추어 줄 것을 요청함에 따라 교량을 당초 길이 13m에서 21m로 7m 증가하여 설계에 반영함으로 해서 공사비 5억 9,4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공사기간을 연장하는 사유는 하천구조물 확장요구에 따라 시공 중인 교량 부분에 대한 실시설계기간이 약 80일 추가가 되었고, 공사 중 잦은 강우로 인한 공사중단과 보상수령 거부에 따른 수령재결 등으로 인해서 부득이 공사기간이 약 118일 연기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에 대해서 평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2조에 의해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변동률, 위치, 형상, 환경, 이용사항 등 기타 제반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평가하며 개별공시지가는 조세부과 등 자료로 활용되며 감정평가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상 해운대신시가지 관련 답변 마치겠습니다.
해운대신시가지 동서방향 도로개설 관련 이것이 착공 전에 사진을 보니까 이것이 설계변경해야 될 만한 그런 위치도 아닌데 설계변경을 해서 금액이 5억 9,4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그것은 증액된 내역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춘천천 안에 있는 1개의 원래는 박스구조로 간단히 시공코자 했습니다마는 해운대구청에서 친수공간으로 생태계복원사업을 한다면서 그 부분을 아주 멋있는 교량형태로 요구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 용역을 하고 하는 과정에 돈도 증가되었고 시간도 걸렸습니다.
감사자료를 보면 하천 구조물 변경이라고 해 놓았는데 하천구조물변경이 왜 당초보다 변경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하천을 저희들이 처음에 생각할 때는 기존 하천폭이 개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좁습니다. 좁으나 그 하천에 맞추어서 하려고 했는데 해운대구청에서 어차피 이 부분에 공사를 하면 하천이 계획 확폭만큼 확폭을 해야 된다 해서 14m가 21m로 늘어났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사업비가 증가되었습니다.
몇 미터가 늘어났습니까?
7m 늘어났습니다.
7m 늘어났어요?
예.
그런데 박스의 크기도 조금 달라졌네요?
박스 크기도 좀 달라졌습니다.
길이는 55m고 박스의 3면으로 해 가지고.
길이가 길어지고 직거리가 아니고 사거리로 되기 때문에 폭이 원래 4m 30이 6m 30에서 40으로 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4m가 4.4m 되고 3년짜리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구멍이 3개짜리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 계획을 잡을 적에 이것이 어느 정도 해야 된다든지 그 파악도 제대로 안 되어가지고 설계를 해 놓으니까 변경하는 결과가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런 사항은 좀 있습니다. 애초부터 하천 확폭계획을 다 했어야 하는데 실제 저희들이 하천 확폭까지 하는 사업을 생각을 안 했습니다만 해운대구청에서는 어차피 공사하는 김에 다 하천 확폭까지 하자는 주장이 있어서 그 주장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저희들이.
그런데 현재 크기에 대한 구조물 차이가 났는데 여기에서 공기가 넉 달정도 연장이 되었는데.
공기가 넉 달 연기된 것은 우선 그 교량부분을 다시 설계를 하니까 설계기간이 좀 소요되었고 전체적인 그 안에 있는 토지 보상이 협의보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보상수용 재결을 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보상이 제대로 안 되어가지고 보상지연으로 인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예,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까지 가서 재결을 하고 하다 보니 조금 늦어졌습니다.
개별공시지가를 보상할 때 어느 정도 인정을 합니까?
개별공시지가는 조세부과 등의 자료로 활용되고 감정평가는 적용이 안 됩니다. 우리는 표준지를 가지고 그 표준지를 기준으로 해서 표준지에서의 지가변동률 하고 위치, 형상, 이런 계수를 곱하는 것이 있습디다 감정하는 사람들이 보니까. 그 숫자를 그렇게 해서 가격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개별공시지가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사실상.
지가는 같은데 보상평가가 차이가 나네요? 차이가, 제출자료에 보면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것은 감정사들의 고유업무입니다. 지가변동률이 있고 형상, 환경, 이용상태 등을 감안해서 감정사가 정하는 가격입니다.
감정사. 그럼 보상지가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옆집에 같은 공시지가를 내는데 감정료가 적게 나오면 그 사람들도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은 해마다 조사를 해서 지가변동을 많이 가져오겠지만 이런 관계를 지가를 특히 토지 아파트 토지 붐이 불어가지고 투기가 한창 조성되는 이런 시대에 지가를 적정선으로 좀 뭔가 형평성을 잃지 않게 조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정체육공원 남측 진입도로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관계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상 설계용역은 사전조사시 보링이나 물건조사 등을 실시해서 설계용역을 하고 있으나 이 공사는 소규모공사로써 현장조사시 육안으로 포장단면의 두께를 산정해서 설계를 했으나 기존 도로 중앙에 과거 농로의 콘크리트 포장이 매몰되어 있어서 폐기물량이 예상 외로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건설폐기물 설계시는 기존도로를 아스팔트 포장두께 20㎝로 설계를 했으나 실제 시공을 해 보니까 기존도로 두께가 32㎝로써 약 1,7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향후 본 용역과 같은 유사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조사를 더욱 철저히 하는 등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지금 1,700만원이 증액되었죠? 그런데 당초에 계약금액이 얼마입니까?
6,800만원입니다.
6,700 얼마죠?
예.
그리고 변경을 해 가지고 8,400.
약 8,500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량증감이 390㎥가 되는데 맞습니까?
물량이 당초 2,700에서 3,600이니까 약 900 가까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당초에 1,180㎥인데.
2,770t에서 늘어난…
1,180㎥에서 1,570㎥로 바뀌었는데요. 1차 하고 2차를 한 번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저는 아스팔트하고 콘크리트를 다 묶어서 말씀을 드렸고.
390㎥가 물량증액이 되었는데 이 금액적으로 계산을.
390이 아니고 실제 늘어난 것은 863억입니다. 863이 늘어났습니다.
863입니까?
예.
당초에 1,180㎥고, 그 다음에 변경해 가지고 1,570㎥인데.
아스콘은 처음에 2,695t에서 943t으로 줄고 콘크리트는 75t에서 2,690t으로 늘어나고 이래서 전체적으로 차이가 나는 것은 863t입니다.
당초에 콘크리트가…
75t입니다.
폐콘크리트가 75.4t.
그런데 이 설계를 당초 하실 적에 이게 어떻게, 사진상으로 봐서는 현재 평지 도로에 아스팔트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것 산출을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도록 계산 착오를 일으킵니까?
예, 중앙부에 농로가 있어 가지고 농로에 콘트리트 포장이 매몰되어 있어 가지고 그것을 조사할 때 미처 발견을 못한 그런 사항입니다.
이 가운데 짚어봤어요?
(“예, 가운데는 농로가 나옵니다.” 하는 이 있음)
가운데 짚었는데 차이가 그렇게 납디까?
(“예, 많은 곳은 40㎝까지…” 하는 이 있음)
그런데 이 물량은 그렇게 됐으면, 현재 이렇게 물량이 차이가 난다는 것은 어떻게 증명을 했습니까?
폐기물은 폐기물 회사에서 처리를 해 가면 그 쪽에서 양을 체크를 합니다. 해 가지고 그 영수증을 다 끊어줍니다.
그게 굴곡이 심해 가지고 상당히…
그 양을 몽땅 가져가서 하니까요.
상당히 옆에 오른쪽 면하고 중간 면하고 또 왼쪽 면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것 같은데.
그것을 가지고 가서 중량으로 달아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폐기물 회사에서.
달아서?
예.
단다는 것은 어떻게 답니까?
차가 지나가면 차 무게를 달지 않습니까, 저울에서.
그것을 실어가지고 계근을 다 한다 말입니까?
예, 계근을 다 합니다. 그렇게 해서 처리를 합니다.
저게 톤당으로 처리합니까?
예, 톤당으로 계산되는 것도 있고 입방미터로 되는 것도 있고. 대개 폐기물은 톤당으로 처리가 됩니다.
톤당 처리합니까?
예.
그럼 일단 전부 파가지고 계근하면…
예, 가져가면 그 차에서 계근하고 영수증을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정산하는 거지요.
그래 가지고 확인합니까?
예.
이 사소한 거지만 이런 게 돈이 6,700만원 짜리가 1,700 증액된다는 것은 상당히 이것도 관계공무원이 상당히 소홀하게 생각한 것 하나입니다. 이런 것 많지도 않은 금액이 변경이 되어서 이렇게 두 번 세 번 일을 안 하도록 그렇게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기장하수처리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장하수처리장의 착공에서부터 현재까지의 진척사항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박홍재위원님! 그리고 본부장님!
예.
지금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단, 또 저녁식사도 해야 되고 기장하수처리장 문제는 일단 저녁 식사를 한 다음에 그렇게 질의하시고, 오후에 또 질의를 하시면, 5분 내에 끝낼 수는 없으니까…
(“좋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좋습니다.
아니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예?
얼마 안 남았으니까 조금 한 10분 정도 하면 됩니다.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한번 받아보십시오. 그러면.
답변하십시오.
기장하수처리장은 원래 94년 12월에 환경국에서 기본설계를 해 가지고 그것을 저희들이 받아서 2000년 12월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고 관련절차를 이행해 가지고 작년 8월에 공사 착공을 했습니다. 업체를 정하고. 업체를 정해 놓고 나서 본처리장은 현재까지 공사를 못하고 있고 그와 관련되는 하수관로에 대해서는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데, 현재 공정은 17% 정도입니다.
그리고 지금 공사를 못하고 있는 사유는 지금 하수처리장을 하고자 하는 그 부지가 천부교, 옛날에 박태선 장로교가 주둔하고 있는 그 종교단체로부터 약 1㎞정도 떨어져 있는데, 그 사람들은 무조건 자기들 성지니까 여기 하수처리장을 못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우리 시의 입장으로서는 지금 관련 절차를 다 이행하고 그 토지를 강제수용을 해서 지금 토지를 소유권까지 넘겨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그 위치를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공무원하고 시공업체에서 한 두어 번 진입을 시도했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의 아주 적극적인 방어로 진입을 못하고 지금 경찰과 협의를 해서 경찰 공권력을 동원하려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 공권력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경찰 나름대로 전체적인 병력이 지금 위도에 상당한 병력이 가있고 이래서 동원이 되지를 않고 있는데,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가능한 한 12월 중으로는 어떤 형태로든 진입을 해서 공사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에는, 이 기장하수처리장이 지금 현재 기장군청 옆에 있죠?
예, 군청 옆입니다.
그게 현재 천부교, 옛날의 신앙촌 그 분들의 땅 아닙니까?
예.
이 천부교라는 것은 신앙촌 자체가 담합이 엄청나게 담합이 잘되는 그런 종교단체입니다.
저희들도 쭉 알아 보고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느 목적이 주어지면 돈도 필요 없습니다. 목숨 바쳐놓고 그 위에서 하라 하면 하고 따라가는 그 정도로 아주 대단한 담합이 잘되는 이런 종교단체인데, 지금 2002년 8월, 작년 8월달에 공사를 착공해 놓고 근 1년이 넘도록 지금 공사 진척이 없다. 이것도 상당히 문제지 않습니까?
예, 상당히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방법을 계속 싸워 가지고 그 대처를 해서 과연 우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런지 이게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예, 그것은 저희들도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신문에도 보도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천부교 측에서 부산시에 어떤 제안을 했다는 내용을 제가 들었습니다.
제안, 그 사람들이 오면 “무조건 옮겨라.”, 그 다음 이 위치를 옮길 때 자기들이 설계에 소요되는 비용 24억을 줄테니까 옮겨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실제는 말도 안되는 이야기입니다. 저희들이 이 위치를 옮기려면 최소한 3년은 걸립니다. 옮기고, 지금 설계한 거라든가 다른 것을 했을 때 약 80억 정도의 손실이 생기는데 옮길 수도 없고, 또 이미 토지를 확보해 놓았기 때문에 옮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수처리장은 원칙이 자연유하에서, 그러니까 기장하수처리장 전체 처리용량이 2만 7,000t인데 1만 6,000t이 기장읍에서 나오는 물입니다. 그럼 기장읍 중에서 제일 낮은 위치에 하수처리장을 하는 겁니다. 하면 자연상태로 흘러오는 하수를 받아서 처리를 해서 그 앞에 죽성천에 넣으면 바로 바다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데 그 위치를 옮기면 모든 하수물을 다시 퍼올려가지고 처리를 해서 다시 퍼내려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하수처리장의 위치를 지금 옮긴다면 천부교 때문에 쫓겨간 하수처리장을 어느 동네에서 받아주겠습니까? 할 데가 없습니다.
또 2001년 12월부로 하수처리장 인가를 받아놨는데 이 인가가 취소되어 버리면 지금부터 기장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집에 정화조를 전부 만들어야 되고 이래야 됩니다. 그래서 옮겨간다는 것은 저희들 생각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해야되고 저희들 경찰의 협조를 받아서 하여튼 해결해서 할 예정입니다. 할 겁니다.
그런데 타 장소로 지금 옮길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것 한번 물색해 봤습니까?
물색할 수가 없습니다. 그 위치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옛날하고 틀려가지고 요사이는 민원이 대량으로 발생이 되면 상당히 저항이 심하면 마음대로 잘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1년 넘게 이렇게 씨름을 하고 있는데 이것 얼마나 서로 소모전을 합니까?
이래서 이것을 무한정 이렇게 해 가지고 또 경찰이 밀어부친다. 경찰이 밀어부친다 해 가지고 과연 그 사람들이, 어쩔 수 없다 하고 물러서면 다행인데 절대로 그럴 사람들은 아니다 하고 본위원이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제가 신앙촌에 관계되는 걸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듣고, 그 종교단체가 특수한 종교단체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아마 우리 본부장님이, 밀고 나간 그 의지는 참 좋습니다마는, 일이라는 것은 순리적으로 가능하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나가는 것이 원만하지 않겠나 생각이 되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한번 진지하게 이 문제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서 우리 시에서 일정한 장소가 정해지면 옮겼으면 그 이상 좋은 방안이 없겠는데 거기에 대한 들어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은 아마 천부교측과 협의를 할 수도 있지 않겠나 생각되는데, 그래서 그렇게 계속 이렇게 밀고 당기고만 있을 것이 아니고 어떤 단안을 내리셔 가지고 적극적인 재검토를 한번 해 주시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지금 사업의 위치 옮기는 것 재검토는 시기적으로 너무 늦었습니다. 지금은 할 수가 없습니다.
위치는 옮길 수 없다 이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옮길 수 없으면, 만약에 안되면 그때 우리 본부장님이 책임지시겠습니까?
책임질 일이 있으면 져야지요. 옮길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못 옮겨가지고 1년 후에도 또 이게 진척이 안되고 하수처리장이 공사가 안됐다 했을 때 그럼 우리 본부장님이 거기에 대한 책임지셔야 될 것입니다.
옮길 수 있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옮겼지 지금까지 이렇게 시달리고 있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이미 모든 절차가 다 끝나가지고 옮길 수가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저희들 경찰력을 동원해서라도 하려고 하고 있는 거니까.
그런 조건은, 우리가 안되는 것도, 가능하지 않은 것도 가능하도록 만드는 것이 이 일이고, 그게 우리가 노력을 하면 어느 정도 결과가 있을 수 안 있겠습니까? 무조건 안된다, 해 보니까 안되더라 하고 그냥 우리가 자포자기하고 있을 게 아니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다시 재검토를 해서 가능한 방향으로 우리가 밀고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시간이 되어서 그만 해야 되는데…
예, 박홍재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할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감사와 저녁식사를 위해서 6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의견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20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9時 03分 監査中止)
(20時 11分 監査繼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본부장께서는 이해동위원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해동위원님께서는 설계와 감리, 동일업체관련 등 다섯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서 하키경기장과 기장체육관 마루판 관련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서 하키장의 배수불량 원인은 주변 농경지의 흙먼지와 분진이 배수 구멍을 막아 배수 불량을 유발하였으며, 이에 따른 조치로 올해 9월 초 인조잔디 패드에 배수구멍을 추가 천공하여 보수 완료하였습니다. 당초 22만 4,000개의 구멍이 있었습니다마는 29만 1,000개로 약 6,700개의 추가 구멍을 뚫었습니다.
그래서 그리하고 난 뒤에 태풍 매미 내습시 유지․관리․보수가 공동 확인한 결과 배수가 양호함에 따라 배수불량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기장체육관 바닥 마루판과 관련하여 지난 언론에 보도된 내용 중 항온․항습기의 별도 설치로 거액의 전기료를 낭비하고 있고 저급마루판을 사용하였다는 내용은 잘못된 보도로서 올해 1억원의 전기료 예산편성은 일반적인 유지․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전기료이며 마루판은 프랑스산 1등급 스페샬 스탠다드 너도밤나무로 타 제품과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였습니다.
마루판의 굴곡현상은 당시 천부교의 집단민원으로 인해 착공이 늦어져 공기 만회를 위해 마루판 설치공사를 외부 창호공사와 같이 시행함으로써 외부습도에 노출되어 발생한 것입니다. 이후 자연환기 및 공조설비를 가동하여 원상회복이 되었으며 현재 감리단 및 시공사, 체육시설관리소에서 3자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추가 굴곡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무원 처벌한 사항은 없으며 철저한 감리를 통해서 부실공사가 되지 않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중앙하수처리장 관거공사 구간 중 보수로 일부 지반이 내려앉은 사건에 대해서 질의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보수로 구간의 지반침하는 2003년 6월 7일 중구 보수동 흑교로 4거리에서 충무동 방향 150m 지점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차량이 도로 침하로 인해 차량이 일부 파손되고 탑승자는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사고원인은 보수천 박스에 접하는 노후된 암거 접합 누수로 장기간 토사가 보수천 박스 개구부로 유실, 공동현상 발생으로 인해 침하가 발생되었으며, 복구는 경찰수사에 따른 점검관계로 2003년 6월 9일 기존 암거 하단 누수부 방수와 보수천 박스 개구부를 콘트리트로 폐쇄하였습니다.
중부경찰서에서 본사건에 대하여 전문가의 현장검증 및 검토를 거쳐 수사한 결과, 관련직원들 정신교육을 실시토록 통보되어 시공업체에 감리단, 감독관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재발방지대책으로 시공사로 하여금 시공된 보수천 양안 관거 약 3㎞에 대하여 안전점검과, GPR이라는 게 있습니다. ‘The Ground Penetrating Radar’ 해 가지고 지하투과레이더시스템입니다.
GPR 탐사를 실시를 하였으며, 탐사결과 6군데의 공동현상이 탐사되나 관거공사로 인해 발생된 것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어 관련부서, 중구와 서구에 결과를 통보하였으며, 관거공사 시공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기장하수처리장관련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박홍재위원의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신호지방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민원발생 시 초동단계에 대처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호지방산업단지 조성산업의 물량장 건설과 관련하여 학교 등교거부한 사실은 없으며, 신호3공구 공사구간에 편입되는 신호초등학교가 철거됨에 따라 북부교육청에서 2공구 내 학교 신축시까지 현 신호초등학생을 인근 학교로 분산하여 통학시키기로 결정하자 신호주민들이 학생들의 학교 등교거부를 거부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후 우리 본부와 교육청에서 수 차례 협의를 거쳐 학생들의 통학방침을 취소하고 2003년 8월 2공구 내 학교부지에 건물 신축을 하여 이전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도시개발공사 본부 업무중복관련 질의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1991년 도시개발공사 당초 설립시 주된 기능은 주택을 건립․공급 및 서민 임대주택 공급관리에 주력하였으나 최근 택지개발 및 유스호스텔 건립 등 그 영역을 넓혀왔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 본부와 택지개발사업 일부가 중복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과 공공성 등 제반 사항을 검토하여 가급적 도시개발공사에서 시행토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일괄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보충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설계, 감리 동일회사 수주공사 현황이 206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물론 법적인 문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뢰도의 문제는 있지 않겠느냐. 같은 회사가 설계하고 감리하면 왠지 석연치 않은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새로운 법을 만들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또 공사 얼마 이상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안을 낼 수도 있는데, 문제는 말이죠, 설계와 감리가 동일할 때는 전문가로 하여금 명예감독관제도를 한번 채택을 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설계와 감리가 되면, 지금 부산시로 날마다 보고서가 옵니까? 일주일에 몇 번 옵니까? 보고서는 어떤 식으로 오고 있습니까?
감리 말씀이십니까?
예, 감리에서. 감리단에서 우리 건설본부로.
주보도 오고 월보도 옵니다.
주보, 월보 옵니까?
예.
그러면 똑같이 주보, 월보를 명예감독관에게도, 이것은 전문가입니다. 전문가 명예감독관에게도 주보, 월보를 줌으로 해서 그 사람이 나름대로 어떠한 같은 회사가 하는 데 대한 객관적인 입장의 감독, 또 감리에 대한 문제점 이런 것을 또 문제가 있다면 지적을 해서 우리 건설본부로 줌으로 해 가지고, 또 우리 건설본부가 직접적으로 안이하게 대처했다 소리는 듣지 않는 그러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본부장님 뜻은 어떻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명예감독관을 활용하자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설계회사와 감리회사가 동일회사에 수주하는 것은 사실상 이게 저희들 건설기술관리법에 보면 참여건설기술자의 능력이나 수행실적, 신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한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에 따라 엄격히 평가해서 입찰에 참가한 이를 선정한 후 입찰에 의해서 도급자를 결정하고 있고, 설계시에 참여한 업체에 대해서는 전차용역에 대한 가점을 부여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저희들이 그 현장을 짧은 시간에 빨리 파악한다는 이런 측면에서 이점도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명예감독관제도를 활용하는 것으로…
문제는 단 한 문제, 시민들에게 신뢰도를 주자는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명예감독관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급료를 주는 게 아니고 전문가로 하여금 시가 받는 주보, 월보를 똑같은 형태로 받아서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해서, 또 우리 시와 같이 현장에 가가지고 감리부분에 대해서 한 번씩 점검하는 이러한 것을 함으로 해서 우리 건설본부가 어떻든 공무원과 또 제3의 어떤 전문가가 같은 회사가 해도 이렇게 제2의, 제3의 제도적 장치를 확보하고 있다는 신뢰성 구축에는 상당히 옳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으로 바라보고 제도를, 물론 동일 업체가 하는 것은 법상 하자도 없을뿐더러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한,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주지 아무나 주는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좀더 신뢰성을 가지는 그러한 설계, 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뜻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부실공사 문제는 대개, 조금 전에도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설계 재하도급 문제가 많이 부실공사의 주원인입니다. 사실상 우리 여기 건설본부 직원이 재하도급 받은 사람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모든 공사가 하도급 밑에 재하도급이 되는 게 거의 당연시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80% 전 후로, 85% 전후로 원청이 되면 대개 70% 정도로 해서 하도급이 내려갑니다. 협력업체에게. 협력업체에서 내려가는 것은 근 60% 이래 내려가죠. 그때까지는 그래도 인건비는 벌어먹어요. 오전에 있었다시피 설계변경이 이루어졌다면 하면 그 다음에는 이것은 60%가 안됩니다. 설계변경 되기 전까지는 갑과 을이라는 하도급과 재하도급이 계약이 있습니다. 불이행을 하면 엄청난 손해를 보게끔 제도적으로 계약을 해 놓습니다. 그래 이번에 원청에서 설계가 바뀌었으니까 이번에 얼마 더 주면서 이것을 더 보강하라고 이렇게 도면을 던져 줘버리죠. 그렇게 하면 절대 이익은 커녕 인건비를 빼먹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부실의 원인이 되죠.
지금 본위원이 나름대로 구석구석 좀 다녀봤습니다마는 금정체육관 그 안쪽에 가면 엉망입니다. 그래 조사를 해 보니까 우정설비에서 설비를 하도급 받아가지고 그 밑에 닥트 이런 것 전부 재하도급입니다. 3억 4,200에서요 5,000만원 손해보고 손들고 나왔습니다. 얽혀있는 계약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원천적으로 우리 본부에서 재하도급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거기 가서 물어보면 다 하도급자의 이걸로 되어 있다. 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러한 원천적으로 봉쇄를 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문제야 재하도급을 못 주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재하도급을 맡아가지고 공사를 해 가지고 프로테이지가 낮아 가지고 일을 제대로 못해내 가지고 결과에 따라서는, 건설본부에 예를 들어서 신고를 해 주게 되면 거기에 대한 상응의, 원청이나 주계약 회사로 하여금 그 돈을 갚아주겠다는 식으로 이렇게 어떤 제도를 만든다든지, 그것도 사실 알고 보면 문제가 있겠죠. 재하도급을 허용 안 하는데 허용하는 것처럼 돼버리니까.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그것을 근절 안하고는 절대로 이 부실공사에 대한 원천적으로 봉쇄를 못합니다. 물론 시행착오로 인한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나 재하도급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해 주셔야 되고, 큰 건설회사가, 협력업체라는 것은 일체 하도급입니다. 협력업체는 정해져 있어요. 늘 그 사람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받는 그 사람은 쉽게 쉽게 가기 위해서 재하도급도 밑에 거느리고 있어요. 그러한 먹이사슬의 고리를 끊지 않고는 부실공사는 계속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 관급공사만큼이라도 그러한 것이 철저히, 되지 않게끔 제도적으로 만들어 주실 의향은 있으시죠?
알겠습니다. 관련 부서들하고 협의도 한번 해보고 저희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서 방법이 있다면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방법을 한번 강구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도시개발공사 문제는 오전에도 충분한, 신호, 명지 우리 택지조성문제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어차피 택지개발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우리가 건설본부에서 조금 홀가분해져야 된다. 십 년씩 이렇게 얽매여가지고 건설본부의 고유의 업무를 많이 잠식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탈피를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드셔야 됩니다.
물론 본부 자체에서 이것을 결정하기가 곤란하다 그러면 시의회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 한번 하셔가지고 또 다시, 현재는 택지개발에 대한 계획을 안 갖고 있겠지만 또 어느 시점이 되어 가지고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건설본부가 주관해서, 건설본부가 스스로 하기 위해서 택지 개발하는 경우는 없어요. 위에서, 어떤 부산시 전체적인 현안에 의해서 지시에 의해서 움직임일 수밖에 없는 문제들이 있을 때 그것을 못한다 소리는 못하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택지개발 문제만큼은 손을 떼 가지고 건설본부가 제대로 할 수 있는 고유업무에 매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대치 부분에 있어서, 지금 사실은 건설본부의 인원으로써 지금 부산 시내에 깔려있는 모든 건설공사 현장에 대한 주민의 민원을 다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사실은 자그마한 표시 안 나는 그러한 민원도 많이 있죠.
실제 연제구 고분군 터널 같은 문제도 건설본부에 회차로 안 만들어 준다고 주민들이 대거 몰려오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일차적으로 제가 설명 한번 드리고 그래도 미흡하면 시청에 내가 한번 안내를 해 드리겠다 이렇게 해서 주민을 모았습니다. 건설본부에 자료를 받아가지고 설명을 쭉 해 드림으로 인해 가지고 아직까지 만나게 해 달라는 요구는 없습니다마는, 그런 일례입니다.
지금 앞으로 일어나는 모든 공사들이 이렇게 주민의 무지, 그 다음에 이 공사에 대한 내용을 전혀 몰라서 일어나는 문제, 그리고 지금은 말이죠. 선동을 해버리면 모든 주민들이 그렇게 인식을 해 버려요. 그래서 지금 김해 경전철 문제도 서서히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문제냐. 주민 몇 사람이 “야! 이것 문제 있다. 노선에 문제 있다.” 하니까 전부 다 노선에 문제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환승에 문제가 있는데 그런 것 좋게 얘기 안 하면 결국 따라갑니다.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이것을 해결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직원들이 전부 나가가지고 주민을 상대해 봤자 몇 사람 못 만납니다. 핵심도 모르고요.
그래서 최소한도로도 이러한 문제도 어떠한 공사가 시작이 되고 사전에 현장설명회를 하겠습니다마는 공사가 진행이 되는 동안에도 그 지역의 유지들, 그 다음에 책임 있는 사람을, 거기도 명예공사감독관이라든지 임명을 해 가지고 여기 모시고 와가지고 교육을 좀 많이 시켜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이 답하는 것 이상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능력을 부가시켜 가지고 보내 주세요.
그리고 공사장 현판 앞에는 ‘명예감독관 홍길동’ 이래 가지고 연락처도 넣어주고 이래 가지고 최초로 그 사람을 찾아갈 수 있게끔 그래 함으로 해서 우리 건설본부가 하는 공사의 어떤 이유와 설명을 해 주고 그래도 미흡하면 그 사람이 안내해 가지고 모시고 와가지고 담당직원이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그 사람은 결국 끝나고 나면 그 시공회사나 우리 건설본부에서 공사가 끝나는 그 시점에서 감사패를 하나 전달한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떻든 주민 속에 파고드는 공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야 되고, 그래서 적은 민원은 해결해 지지 않느냐. 근원적인 큰 민원은 어차피 협상도 해야 되고 어떤 정책적인 문제도 있고 이런 게 대두가 되겠습니다마는 작은 민원에서 큰 민원으로 번진다는 것도 생각을 하셔 가지고 그러한 자그마한 제도도 내년부터는 활용을 한번 해 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좋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은 아주 작은 데부터 시작을 내년부터 한번 해 보자. 그래서 우리 관계 공무원께서도 내 일이 아니다 라는 개념보다는 내가 맡은 일에 대해서는 가장 그 지역의 훌륭하신 분이라든지 그런 분에게도 많은 설명을 해 주고 이렇게 해서 주민들에게 첫째 민원을 해소를 하고 공사는 진행이 잘 될 수 있도록, 그것도 크게 도와주는 일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내년도는 우리 2003년도에 못 다한 일들을 전부 정리해서 더 잘 해나가는 건설본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해동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박홍재위원님 건에 대해서 건설본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재위원입니다.
초읍터널 및 접속도로 축조에 관련해서 고봉복위원님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추진사항이 그렇게 원활하지 못했는데 지금 시에서는 이 초읍터널을 꼭 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확실하게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미 민자유치사업자까지 정해진 상태에서 굳이 안 할 이유는 없습니다. 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착공 후 시간이 오래 지나다 보니까 우선순위에서 좀 문제가 있고 주변에 교통여건이 상당히 변화가 되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가지고 지금 사업자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정도 안을 가지고 협상을 하고 있는데 이 협상결과를 내년 전반기까지는 마쳐서 가부간의 방향을 정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터널공사를 터널공사 민자투자자가 일을 해 가지고 터널개통하는 터널공사만 기간이 얼마 정도 걸립니까?
한 3년은 해야 됩니다.
3년 걸리면 접속도로 보상은 몇 프로 정도 되었습니까?
경구부쪽에만…
만덕하고 초읍.
한 90억정도 되어 있고.
초읍쪽은 다 되어 있죠?
초읍쪽에는 95억정도 투입이 되었었고 만덕은 아직 안 되었습니다. 만덕은 전체적으로 지금 있는 만덕2터널까지 상당한 거리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많이 남아 있습니까? 만덕 많이 남아 있으면 무한정 시간이 오래 갈 것이 아니고 터널이 3년정도 걸리면 지금 접속도로 부지매입을 하고 나면 공사하는 것은 그렇게 시간이 얼마 안 걸릴 것 아닙니까?
전체 한 5년정도 보고 있습니다.
터널공사 하려고 하더라도 도로가 있어야 공사를 할 것이니까.
그렇습니다. 진입도로 일부를 해서 연결해 나가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접속도로는 어차피 먼저 길을 만들어 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공사용 도로는 나와야 됩니다.
우선 현재 보상이 된 구간은 1차적으로 공사를 착공을 하면서 그 현재 민자투자자한테도 일정을 잡도록 해 가지고 일단 한 구간만이라도 해 나가는 것이 어떻겠느냐 생각이 되네요.
그런데 50억이나 이것가지고 경구 양쪽 20, 30씩 갈라 해 가지고는 현장 사무실 짓고 나면 끝납니다. 그러면 보상한다고 앉아 있어야 되니까 계속 공사발주해 가지고 에스카레이션 물가상승률만 봐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느 정도 보상비를 확보해 가지고 전체 보상을 하고 난 뒤에 본격적인 공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계속 의회에서 예산을 이월시킨다, 불용액이 생긴다 하는 것이 전부다 공사보상이 안 되어서 생기는 문제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하는 공사라도 보상에 초점을 맞추어서 중점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보상에 초점을 맞추려면 현재 돈이 안 된다, 안 된다 하는 이야기만 하고 계시는데 돈이 나올 수 있는 방법이, 대안이 안 나옵니까?
우리 시 재원이 투자비 재원은 한정되어 있고 또 사업을 해야 될 장소는 많고 하니까 좀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무조건 시에서 여기저기 자꾸 늘리지만 말고 기존 하고 있는데 대해서 좀 주력해 가지고 이것이라도 어느 정도 하면서 다른 데 새로이 사업을 펼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은데 계속 시작만 해 놓고 이렇게 흐지부지하는 데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부산 시내에.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확실한 방침이 섰으면 좋을 것 같아요.
본부장이 마음대로 예산을 이래 저래 할 수만 있으면야 희망대로 했으면 좋겠는데 관련부서에 걸리는 것도 많고 협의도 해야 되고 쉽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마치지도 못하면서 건드리기만 해 놓고 그냥 세월만 보내고 하면 얼마나 우리 시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많다 아닙니까? 이런 것을 앞으로 예산이 꼭 맞추어야 된다면 현재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은 진행이 된 사업은 1차적으로 진행을 빠른 시간내에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하면서 그것이 다 되어 갈 무렵에 꼭 해야 될 사업은 순서대로 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 저도 동감을 합니다.
본부장님이 좀 마음을 확실하게 생각하셔가지고 초읍도로 접속도로 축조구간관계 96년도 민자투자자가 벌써 선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 분들 하고 공사 시작하게 되면 새로이 아마 여러 가지 물가가 많이 오르고 하니까 새로 조정을 해야 안 되겠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도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이 추진방법을 많이 연구를 하시겠지만 본위원이 생각하는데는 너무 여러 군데를 많이 여기 저기 사업을 시행하지 말고 일단은 가능한 범위내에는 빨리 추진을 하고 그 다음 순차적으로 해 가지고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은데 본부장님이 깊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홍재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보충질의 좀 합시다.
배학철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초읍터널을 앞에서 박홍재위원이 이야기하셨는데 만덕3지구에 이미 주거가 내년 4월 되면 거기에 2만 이상의 인구가 들어설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교통난은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문제인데 박홍재위원님이 아까 그런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어떻든 이 관계는 교통 소통차원에서 이 터널을 빨리 추진해야 우선순위에서 자꾸 미루지 말고 1순위를 넣더라도 이것은 빨리 되어야 된다는 마음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부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제 견해 조금전에 박홍재위원님 질의하실 때 다 답변드렸습니다. 저도 가능한 한 하던 사업 빨리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는데 한정된 재원으로 여러 사업을 시 단위에서 하다보니까 미처 재원이 돌아가지 못해서 이렇게 밀려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재원이 그것은 그렇습니다마는 이제 아파트가 이래 가지고 집을 지어가지고 도시개발공사에서 집을 지었다는 말입니다. 입주를 하는 마당입니다. 내년에는. 그런 문제 교통차원에서 초읍터널이 빨리 되어야만이 주민들이 오는 것도 초읍터널 된다 이런 것 때문에 올 것이고 거기에 대한 주민들이 실망감을 안 갖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보충설명이지만 신중히 고려해서 우선순위에 좀 가깝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배학철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본부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종결에 앞서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본위원장이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동료위원들께서 개선을 요청한 사항은 가급적 즉시 개선조치하여 주시고, 특히 부산아시아드 주경기장 지붕막 하자 발생사고는 주경기장이 가지는 상징적인 의미를 감안할 때 완벽한 보수가 필요함을 분명히 지적하고자 하며, 앞으로 사후 보수관리를 철저히 하여 다시는 동일한 사건이 발생되지 않도록 정성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각종 사업과 관련하여 설계변경이 1개 사업장별 1건 이상 변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당해연도에 반영된 사업비가 제대로 집행되지 못하고 익년으로 이월되는 사업비가 매우 과다하므로 매년 반복적으로 예산의 낭비 못지 않는 비효율적인 집행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이 점은 2조원이 넘는 부채를 지고 있는 부산시의 재정상태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각종 사업의 초기단계에서부터 사업계획의 면밀한 검토와 계획 후에는 적극적인 집행노력을 통해서 사업비의 비효율적인 집행사례를 줄여나가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진지하고 깊이 있는 감사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3년도 건설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20시 40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宋根一
○ 피감사기관참석자
〈建設本部〉
建 設 本 部 長 朴奉鎭
建 設 本 部 次 長 安永琪
總 務 部 長 兪鎭聲
道 路 建 設 部 長 魯洪大
土 木 施 設 部 長 姜倉入
建 築 施 設 部 長 鄭智溶
橋 梁 建 設 部 長 金彰穆
建 築 2 擔 當 崔英彦

동일회기회의록

제 132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4 대 제 132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8
2 4 대 제 132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7
3 4 대 제 132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7
4 4 대 제 132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6
5 4 대 제 132 회 제 7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2-01
6 4 대 제 132 회 제 7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1-28
7 4 대 제 132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6
8 4 대 제 132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2-16
9 4 대 제 132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1-28
10 4 대 제 132 회 제 6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1-28
11 4 대 제 132 회 제 6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1-26
12 4 대 제 132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6
13 4 대 제 132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2-16
14 4 대 제 132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2-16
15 4 대 제 132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3-12-13
16 4 대 제 132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2-06
17 4 대 제 132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1-28
18 4 대 제 132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1-28
19 4 대 제 132 회 제 5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1-27
20 4 대 제 132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1-26
21 4 대 제 132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5
22 4 대 제 132 회 제 4 차 본회의 2003-12-18
23 4 대 제 132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2-16
24 4 대 제 132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2-16
25 4 대 제 132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3-12-11
26 4 대 제 132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2-05
27 4 대 제 132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2-05
28 4 대 제 13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2-05
29 4 대 제 132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1-28
30 4 대 제 132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1-27
31 4 대 제 132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1-27
32 4 대 제 13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5
33 4 대 제 132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1-25
34 4 대 제 132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2-18
35 4 대 제 132 회 제 3 차 본회의 2003-12-16
36 4 대 제 132 회 제 3 차 2005APEC부산유치지원특별위원회 2003-12-15
37 4 대 제 132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3-12-10
38 4 대 제 132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2-05
39 4 대 제 132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2-04
40 4 대 제 132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2-04
41 4 대 제 13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2-04
42 4 대 제 132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2-03
43 4 대 제 132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1-27
44 4 대 제 132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1-26
45 4 대 제 132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1-26
46 4 대 제 132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1-25
47 4 대 제 13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4
48 4 대 제 132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3-12-23
49 4 대 제 132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2-15
50 4 대 제 132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3-12-09
51 4 대 제 132 회 제 2 차 본회의 2003-12-05
52 4 대 제 132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2-04
53 4 대 제 132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2-03
54 4 대 제 13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2-03
55 4 대 제 132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2-03
56 4 대 제 132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2-02
57 4 대 제 132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1-26
58 4 대 제 132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1-25
59 4 대 제 132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1-25
60 4 대 제 132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1-24
61 4 대 제 13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4
62 4 대 제 132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2-05
63 4 대 제 132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2-03
64 4 대 제 132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2-02
65 4 대 제 13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2-02
66 4 대 제 13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3-12-02
67 4 대 제 132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2-02
68 4 대 제 132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1-26
69 4 대 제 13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4
70 4 대 제 132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1-24
71 4 대 제 132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1-24
72 4 대 제 132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1-24
73 4 대 제 13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3-11-21
74 4 대 제 132 회 제 1 차 본회의 2003-11-21
75 4 대 제 13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3-11-21
76 4 대 제 132 회 개회식 본회의 2003-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