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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2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32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3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03년 12월 10일 (수) 10시
  • 장소 : 2층대회의실
(10시 2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2004년도 부산광역시 예산안과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TOP
가. 부별심사 TOP
2.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계속) TOP
가. 부별심사 TOP
3. 2003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가. 부별심사 TOP
(10時 22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부산광역시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부산광역시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부산광역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 형식은 어제 제2차 회의와 같이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산안의 내용에 대한 부별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어제처럼 각 위원님 별로 균등하게 5분 이내 시간을 먼저 드리고 못다 하신 질의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보다 원만히 그리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은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67페이지 미스코리아부산선발대회가 지금까지 IMF 전에는 있은 걸로 알고 있고 IMF 이후에 없었다가 이번에 다시 예산에 올라왔는데 필요 요구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항별설명서 93페이지에 부산슬로건 기념품 및 홍보물 제작이 1억 2,000만원입니다. 또 아울러서 99페이지 연계되는 겁니다. ‘부산슬로건 선포식 등 홍보이벤트 개최’ 이렇게 해 가지고 1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홍보이벤트 개최에 1억 들고 기념품 및 홍보물제작에 1억 2,000이 드는데 과연 이게 필요한 예산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27페이지 ITU텔레콤 아시아 2004 행사지원에 대해서도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다음 157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이 전년도에 비해 가지고 엄청난 예산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증액된 내역을 상세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33페이지 공공근로사업에 있어서, 이 공공근로사업비 잠정 배정계획통보서가 2003년, 2004년도 각 구․군별로 시달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내시액을 보면 원칙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원칙에 대해서, 인구가 많고 또 실업자가 많은 구들이 있을 건데도 불구하고 인구가 많은데도 오히려 보조사업비는 적고 인구가 적은데 많고 이렇게 해 가지고 들쑥날쑥하고 하는데 이 내시를 어떻게 해서 어떤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했는지 설명을 부탁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154페이지 수영4호교 건설에 있어서 어제도 정책질의 할 때 잠깐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항별설명서 1,631페이지 항만공사출범 홍보비가 1,800만원, 그 다음에 현판제작이 200만원 등등 해서, 또 저기 뒤에 ‘항만공사출범 시민축제 음악회 9,000만원’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이 잡혀있는데 항만공사출범 홍보와 현판으로서 대체할 수 없는지, 꼭 축제를 해야 가능한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1,649페이지 관광어항대축제에 대해서, 민간행사보조위탁입니다. 전년도에는 없었던 게 이번에 1,500만원이 예산이 잡혀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이상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승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승민위원입니다.
먼저 부산유스호스텔 관련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부산시의회가 부산유스호스텔 건립과 관련해서 2001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허용과 이후에 도시개발공사에 의한 건설 등의 정책방향에 대해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국비지원 가능하다는 부산시의 설득이 어느 정도 작용했으리라고 봅니다.
부산시는 유스호스텔 건립을 위한 국비확보를 매번 말을 바꾸어 가며 확언했습니다. 처음에는 국비지원의 규모가 83억에서 시작했습니다. 그 내용은 관련 의회 회의록 발췌내용입니다.
2002년 114회 임시회, ‘우선 시비를 투자를 안하고 도시개발공사에서 투자를 해서 하는데 단지 지금 현재 완전히 건립주체라든가 모든 것을 넘기지 못하는 이유가 국고를 저희가 확보하기 위해서는 민간단체에는 국비를 지원할 수가 없어서 시가 내년에 83억을 확보할 예정으로 그래서 대행키로 하면서 내부적으로는 도시개발공사에다가 줬다.’ 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국비지원에 대한 근거가 거의 터무니없는 식의 시의 탁상공론적인 발상임이 드러났습니다.
2002년 7월 119회 임시회를 보면 ‘국비문제에 대해 가지고는 지금까지는 유스호스텔에 대해서는 전혀 국비지원사업의 전례가 없었다.’ 그랬는데 문화관광부에서는 2002년에 ‘도심권에 있는 생활권에 있는 유스호스텔에 대해 가지고는 기존공사비의 20억에 대한 50%를 국비지원하겠다.’ 라는 이런 말 바꾸기 식의 유스호스텔 기준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이래서 지금 현재 유스호스텔이 어느 정도 진척되고 말 그대로의 국비확보는 어떻게 되고 있는 것인지, 국비확보가 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노숙자 급식지원 관련입니다.
전년도에도 노숙자가 약 한 5,690만원 정도, 올해도 7,500만원이 나와있습니다. 지금 이 기준은 무엇이며 지금 현재 부산시역 내에 있는 노숙자현황은 어떻게 해서 집계가 된 것인지 그 내용을 말해 주시고, 노숙자쉼터에 입소된 현황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또 2004년도에 7,500만원의 노숙자 급식비가 지원됐는데 이것은 어떤 계획으로서 산출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구임대아파트단지 내 사회복지관 프로그램 운영지원입니다.
이것은 2001년도부터 계속 1억 800만원씩의 사회복지관 프로그램 운영에 관련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는데 그 사회복지관 프로그램 내용이 무엇인지, 해마다 그 내용들이 어떤 기준사업에 의해서 올해에는 어떤 사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의 프로그램이 나오고, 또 내년도에는 어떠 어떠한 사회변화적인 요소에 따라서 어떻게 운영할 것이다 그런다면, 이 내용, 금액도 예상도 그에 수반되는 만큼 달라져야 되는데 일률적으로 1억 800만원씩이 다년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프로그램 개발내용과 운영실적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 문제입니다.
전년도에도 1억 8,550만원, 올해도 1억 8,550만원입니다. 내년도에는 이게 교육비 인상계획이 없는지, 지금 현재 정부당국에서 보면 약 7% 정도, 중․고등학교 수업료가 7% 정도 인상을 할 것이다 라고 공공연히 언론지상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영되지를 못한다면 결국 인원을 축소할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교통비 지급문제입니다.
65세 이상 노인교통비 문제인데, 매년 지원을 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제도 개선적인 문제를 짚어나가야 되리라고 봐집니다.
현재 1인당 월 8,400원씩 분기별로 지급을 하고 있는데 금융자산소득이 있다든지 또는 자가용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일률적으로 지급되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조례를 개정하든지, 조례가지고 안된다면 법령개정이 있으면 저소득층에는 많이 지원이 되고 금융소득이나 자립적으로 능력 있게 생활할 수 있는 분들은 제외시켜서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많이 지급되는 대책을 강구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애인스포츠센터 건립문제입니다.
지금 이 위치가 해운대구 좌동 1404번지 신시가지 내 53사단 훈련소 입구입니다. 신시가지 안에서도 가장 오지, 사람 접근이 어려운 오지입니다. 대중교통수단에 내려서도 몇백 미터를 걸어가야 되는 오지입니다.
장애인스포츠센터, 부산장애인스포츠센터를 이렇게 부산 도심에 두지를 않고 해운대 신시가지 안에서도 오지지역을 선택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또 지금 해운대교육청에서 스포츠센터를 회관과 더불어서 기공을 해서, 완공을 해서 지금 운영한 지 한 2년째 접어듭니다. 시설에 비해서 수용인원이 6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버스 내리면 바로 앞입니다. 지하철 내려서 3분 거리입니다. 이렇게 멀쩡한 사람들도 위치 좋은 지역에 스포츠센터를 건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장애인은 더욱더 배려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오지에다가 위치를 선택한 사유가 무엇인지, 전면 백지화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곰두리스포츠센터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매년 한 6,500만원 정도씩 지원이 되고 있는데, 만약에 부산장애인스포츠센터가 건립이 된다면 결국 신도시 안에 있는 장애인스포츠센터밖에 되지를 않는다. 말 그대로 부산시장애인스포츠센터는 도심 한가운데 지역으로 옮겨져야 된다고 본위원은 판단합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윤승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길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순세계잉여금 관련되어서, 2004년도 특별회계 사항별설명서 125페이지를 보면 사항별설명서 세입․세출 총괄표에 있는 순세계잉여금의 항목에 있어서 2003년에 22억 2,700만원에서 2004년에 122억 8,100만원으로 100억 5,400만원이 늘어난 그 원인이 무엇인지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라고요.
사항별설명서를 보면, 사업예산 예비비 6억 359만 5,000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경비로서 일정 수준의 예비비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 생각하는데, 예비비가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페이지 175페이지 보면 명장정수장 정수시설 개량공사 감리용역비가 6억 1,2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6개 사업에 따른 감리용역비가 무려 12억 7,70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179페이지에 보면.
그래서 전체 사업에 감리용역비가 소요되는 근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고,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 사항별설명서 175페이지하고 179페이지입니다.
항만농수산국의 부산항 관련된 방재, 안전업무 등에 관한 용역에 대한 5억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성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준태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원정희위원입니다.
교통국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량10부제를 아직까지도 실시하고 앞으로 계속 실시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민의 참여를 위해서 나름대로 신경을 써야 됩니다마는 꼭 예산을 이렇게 많이 과다하게 책정해서 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두 번째로 항만물류산업 육성방안 연구용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635페이지를 보면 1억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꼭 이 1억을 책정해서 항만물류산업 육성방안의 용역을 줘야되는 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우리 장학금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2004년도 예산편성현황을 보면 저소득주민 장학금 이래가지고 1억 8,000,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3억 8,000, 농민자녀 학자금 한 5억 2,000 이래가지고 11억 4,000 정도 장학금을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장학금을 보면 자치행정과, 사회복지과, 여성정책과, 농업행정과, 소방본부 이렇게 5개 분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제대로 조례를 만들어서 하나로 일원화시켜서 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공무원 국외훈련에 관해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일반회계 사항별설명서를 보면 326페이지와 325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실제 한 분당 해외체제비가 한 5,5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렇다고 가정하면 1인당 그렇다면, 우리가 전문가가 필요하고 한다면 단위코스, 6개월 코스라든지 1년 코스 짧게 보내서 제대로 된 항만물류의 책임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그런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정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판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판상위원입니다.
예산첨부자료 681페이지 부산권 신공항건설 홍보물 제작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5,300만원이 예산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40페이지 두뇌한국21사업에 관련해서 지역대학 육성 이것하고 206페이지 BB21사업과 관련하여 이 두 가지를, 그 주체와 개요, 또 이것하고 지역인재개발프로젝트하고 관련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98페이지에서 201페이지까지, 공예교류전 및 경진대회, 운동용품박람회에 관한 이러한 것에 대한 사항을 좀 설명을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판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재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842페이지에 선진 장묘시설 견학 경비로 8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843페이지에는 선진 장묘시설 견학 민간인 해외여비로 1,6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견학을 실시하는 목적과 견학 후에 예상되는 효과 그리고 이러한 견학을 가기 위해서 인원을, 누가 갈 것인가 하는 것 선정하는 문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860페이지를 보면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중 노인교통비로 128억 16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지급기준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연도별 지급현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1,481페이지 미 하야리아부대 이전 시 지역발전영향분석과 관련하여 용역비로 3,5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용역의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속철 중간역 설치 관련은 어디를 두고 하는 말인지, 시민토론회 및 공청회와 관련하여 1,551페이지, 1,552페이지에 두 번 개최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 내용과 공청회의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센텀시티개발특별회계 651페이지를 보면 부지매각수입 중 신규계약 분으로 164억 1,7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렇게 편성한 근거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기이 계약분의 내용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821페이지 방역장비구입, 방역인부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방역사업의 범위 및 2003년도 시행시의 효과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역장비는 어떤 것을 지원하는지, 또한 지원하니까 구․군에서의 방역의 효과는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홍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청룡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청룡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09페이지에 판결배상금에서 1,500만원 20건 해서 3억이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요.
그 다음에 107페이지 거기 보면 ‘소송착수금’ 해서 80건 되어 있는데, ‘80건’ 해서 1억 560만원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밝혀 주시고, ‘승소사례금’ 해서 50건 6,6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509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역사문화촌 실행기획위원회 회의수당’ 해서 147만원 되어 있는데 실행기획위원회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역사문화촌 민자유치설명회 장소 임차사용료’ 해서 이게 상임위원회에서 80만원이 삭감이 되었던데 그래서 320만원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역사문화촌조성사업 관련 해외자료수집’ 해서 800만원 되어 있는데 그 앞에 보면, 사항별설명서 510페이지입니다. 부산의 기념비적 문화시설 건립 관련 해외자료수집 및 선진지 시찰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제가 볼 때는 같이 묶어도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항별설명서 518페이지입니다.
‘전통사찰 정비’ 해서 지금 전통사찰의 사찰 정비공사비로 시비가 지원이 되고 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 범어사도 전통사찰 수리로 인해 가지고 문제가 발생을 해서 지금 굉장히 파문이 되고 있는데, 지금 제대로 회수가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대법원에서 판단한 것은 50억을 회수하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 아마 문화관광국과 문화재청, 그리고 금정구청에서 20억 정도로 지금 잠정 합의가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관례로 비추어 봤을 때 전통사찰에 관해서 지원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감시․감독이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항별설명서 508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면 컨벤션산업 발전방안 연구용역에서 지금 1억이 배정이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부산발전연구원에도 컨벤션관련 연구를 진행하는 전문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 외부용역을 줘야 되는지, 또 예산절감차원에서 부산발전연구원의 설립취지와 운영지원에 부합하는 측면에서 BDI에서 수행하는 기본적 연구로 시작하는 것이 더 바람직해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청룡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희위원입니다.
문화정책에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07페이지 보면 문화예술진흥위원회 회의수당이 연2회로 나와 있습니다. 연2회 운영위원회 개최로 부산의 문화정책에 대한 조언이 가능한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문화예술 전문인력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16페이지 행정관리국의 계획을 보면 2004년도 대학원 석사과정에 상반기 60명, 하반기 40명을 지원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부산시 문화예술정책을 담당하는 인력 중에서 문화관련 전공자는 얼마 정도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문화예술 행정절차에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07페이지 문화진흥기금 심의위원회 회의수당을 보면 8명이 8개 분야를 심의합니다. 한 명의 전문가가 한 분야를 독점하여 심사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면 어떻게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관련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문화행정과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07페이지, 2004년에 기념비적 문화시설과 관련하여 20명씩 두 번의 운영위원회가, 운영회의가 개최 계획되어 있습니다. 참여주체의 비중이 예술인들이 많은지, 아니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510페이지 보면 기념비적 문화시설 건립과 관련해서 국외여비도 책정되어 있습니다. 예술인들의 목소리도 들어보지 않고 관련 공무원들이 집을 짓는다는 것이 기정사실이 되어 있어 해외 사례조사를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에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30페이지 문화․체육부분입니다.
시티투어 운영지원액이 1억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되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30페이지 시립예술단 해외 및 기획공연이 5억으로 지금 예술단 170명이 다섯 개국을 순회공연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되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540페이지 시립예술단 해외공연 인솔 및 지원이 1,75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여기에 관련되어서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96페이지 자치단체보조 재래시장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규모 재래시장의 예산지원은 축소하고 앞으로 영세상인 위주의 소규모 재래시장에 예산의 증액이 필요한데 여기 관련된 의견과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영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청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청일입니다.
2004년도 특별회계 사항별설명서 87페이지의 세입․세출예산 중 하수도 사용에 따른 수익을 보면 2003년 세입예산에 비하여서 2004년 세입예산은 5.85%가 증가한 6억 3,600만원이 하수도 사용료에 대한 수익금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 70%에 해당하는 4억 4,500만원으로 가장 많은 수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산업용으로 전체 수익금 중 17.5%에 해당하는 1억 1,100만원의 수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이 영업용, 공업용 이런 순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 사항별설명서 97페이지의 세입액의 내용은 예비비에서 보면 2003년도 15억 5,000만원에서 2004년에는 1억 3,000여만원이 증가된 16억 8,000만원으로 전체 수입총괄예산에 대한 0.7%의 예비비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고, 현재 그래서 시민들이 안고 가야 할 부담금 4억 4,500만원을 예비비로 확보함에 있어 전체예산에 0.2% 정도가 줄어드는데 있어서 부산광역시가 안고 갈 수 있다면 이는 시민들을 위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부산시청은 어떤 행정이 필요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4년도 특별회계 사항별설명서 118페이지에 2004년도 장림하수처리장 건설에 대한 예산을 보면 전체 313억 4,100만원이 책정됐습니다. 이 중 시설비로 31억 4,300만원이, 감리비로 11억 4,800만원, 건설계속사업부대비로 5,000여만원이 책정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수처리장을 민자유치에 따른 하수처리를 함에 있어서 2004년에 313억 4,000만원이라는 이런 막대한 사업비에 대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장하수처리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첨부서 983페이지입니다.
전체 83억 7,300만원입니다. 이는 2003년보다 6억 2,700만원이 줄어들었는데, 반면에 2005년에 54억 6,000만원이 늘어난 138억 3,300만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상의 사업규모를 보면 2003년보다는 줄어들었으며 2005년은 상당한 금액이 증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추진에 있어서 의문이 갑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는 예산안첨부서류에 985페이지, 동부하수처리장 건설에 따른 금액이 300억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 보상비가 6억원이 책정되어 있고 공사이전의 공사연도와 이후 2005년의 경우에는 보상비에 대한 예산이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동부하수처리장을 건설함에 있어서 보상에 대한 내용이 없는데 2004년에 보상비의 예산이 책정된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녹산처리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첨부서류 987페이지에 보면 전체 206억 3,5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이 중 공사비가 200억 8,000만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5년의 경우에는 공사비의 예산은 없고 보상비에 대한 예산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고, 공사비 예산이 2004년 이후 예산이 책정되지 않고 2005년에 보상비의 예산만 남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개요에서 2005년까지 완공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공사비 집행이 종료됨에 따른 2003년에 완공되어 하수처리장 가동이 시작될 수 있는가 의심스럽습니다. 아니면 보상관계가 끝이 나야 가동이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청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주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모두 다 수고하십니다.
먼저 들어가기 전에 오늘은 권한대행 부시장님은 안 나오셨네요
그래서 기획관리실장님께 먼저 묻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가 부산시 전체 예산을 논의하고 있는 자리입니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의 기강의 문제를 분명히 짚고 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일선 구청 두 군데에서 공무원들이 근무시간에 외근을 나가서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분명 이것은 시민들이 지켜 볼 것이고 여기에 대한 당 구청의 패널티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예산심사 과정에서 삭감되는 이런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시장권한대행님이 나오셨으면 직접 하시겠지만 안 나오셨기 때문에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당 두 군데의 구청에 패널티를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중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재정관님께 질문 드립니다.
우리가 예비심사를 상임위에서 예산 예비심사를 했습니다. 우리 부서 상수도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5,000만원이 전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행예산에서 누락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입되는 예산은 일반회계에서 누락되어 있다라는 것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요.
다음에 특별회계 115페이지에 보면 하수관거 시설부대비가 9,600만원, 하수관거 시설공사 10개 사업에 대해서 1개 사업으로 묶어놨습니다. 예산편성을 하실 때 이렇게 해도 되는지에 대해서 나중에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지금 부산시 예산을 보면 시민단체에 아까 앞에 동료위원도 얘기했지만 유사한 사업항목이 많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사회단체보조금, 민간행사보조위탁이 합쳐서 414억 6,600만원이 넘습니다. 이것은 민간경상보조는 예산과목 명칭상의 구분은 있지만 실제적으로 지원기준이나 과정에서 사회단체보조와 구분이 뚜렷하지 않습니다. 사회단체보조대상이 중복되고 있는 현실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2004년도 행정자치부 예산편성지침에 따르면 상한기준액이 18억입니다. 그리고 시민단체에 지원할 때는 예산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심의위원회를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기획관리실장님이 분명 성과제 예산제를 2005년도부터 도입하고자 의지를 밝혔습니다. 참으로 좋은, 아주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는 생각이 들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예산의 편성과정에 주민들의 참여가 꼭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지금 이 예산에 빠져있습니다. 예산편성 과정에 대해서 또 집행과정에 주민들이 참여해서 예산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편성, 집행을 위한 시도들이 진행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서는 시민공청회 내지는 토론회, 각종의 시민단체들과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된다 라는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이 빠져있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 행정자치부의 편성지침에서도 지역주민에 대한 재정정보의 공개 확대 및 의견수렴을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활성화할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가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시민들의 직접적인 의견과 수렴과정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예산편성도 내어 오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부산시 예산편성을 보면 시정홍보비에 대한 항목이 참 많습니다. 공보관실에도 있고 행정관리국에도 있습니다. 시정홍보광고, 홍보관 운영, 시 홍보영상물 제작, 시정홍보업무추진, 대언론시정홍보, 시정뉴스 및 시정홍보기능강화, 시책홍보용 교육현판 제작, 시정홍보용 학생교과서커버 제작, 시 경계 관문지역 시정홍보 대형간판 설치 이 모든 것이 지금 시정 홍보에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이런 많은 예산을 가지고 시정 홍보를 어떤 성과의 목적을, 효율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계시는 우리 모든 위원님들과 공무원분들 다 아시리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지금 교통공단이 행정사무감사를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분명 부산시는 교통공단에다가 수억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도 받지 않는, 거부하고 있는 교통공단의 예산편성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해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부산교통공단은 시민의 대중교통의 주 발입니다. 시민의 안전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고 있지만 투명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분명 의회는 감사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통공단은 거부했더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는 부산교통공단지하철건설및안전관련조사위원회도 지금 활동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교통국장님 내지는 기획관리실장님께서 판단하셔서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는지도 나중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주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해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동위원입니다.
투자예산 및 홍보예산 편성 효율성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내년도 우리 시 예산안을 규모면에서는 전체적으로 한 10%, 일반회계에서는 9.7% 정도 늘었습니다만 증가요인이 지방세 중에서 목적지원세인 주행세와 지방교육세 등이 늘어나고 세출 면에서는 운수업체보조금, 교육청 전출금, 법정경비가 대폭 늘어나는 등 실제 투자사업에 쓸 수 있는 순가용재원은 3,000억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형편이 이렇다 보니까 금년도 투자예산은 불가피하게 소규모로 분산 투자되고 예산편성의 경직성은 더욱 심화된다고 봅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시의 대책이 어떠한지를 한번 답변을 실장님께서 해 주시고, 아울러 시정홍보예산 관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지 이미지 제고와 시책에 대한 대시민홍보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민선시대 들어와서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시정홍보용 광고물 부서별, 유형별로 보면 사항별설명서 58페이지 공보관실에 편성되어 있는 일반운영비 중에서 시정홍보광고 1,820만원, 홍보관 운영 3,700만원, 59페이지 시 홍보영상물 제작 3억 7,800만원, 90페이지 기획관실의 시정소개자료 6,600만원, 334페이지에 행정관리국에 시측 홍보용 육교현판 제작 2,000만원, 338페이지 시정홍보용 학생교과서커버 제작 5,250만원, 351페이지 시 경계 관문지역 시정홍보 대형간판설치 2억 5,000만원 등 현재 시에서 발행하고 있는 시보나 시정뉴스, 홍보관 운영 등을 통해 홍보하면 굳이 광고비를 들이지 않더라고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러한 문제점을 앞으로 조정할 계획이 없는지 묻고 싶고요.
조금 전에 박주미위원이 언급을 했습니다만 민간이전보조금에 대해서 내년도에 편성된 민간이전경상보조금이 284억 3,900만원입니다. 금년도 당초 예산 대비해서 18억 2,000만원, 약 6.8%가 증가됐는데 사회단체보조금은 15억 4,100만원으로 금년도와 동일한 수준입니다.
그러나 민간행사보조위탁금은 414억 6,6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 대비 43억 5,500만원 약 61%가 증가했습니다. 이와 같이 민간사회단체의 지원예산이 증가하는 것은 날로 늘어나는 사회단체의 사회적 역할과 참여를 고려한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만 매 회계연도 예산편성시마다 계속 인정해야 하는 경직성을 안고 있는 경비입니다.
이러한 전체 재원의 배분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전체 총액을 증가억제 등 철저한 관리로 예산운영에 효율성을 기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에 따라서 이번 사회단체보조금상환제를 도입을 함에 있어 가지고 기존 임의보조단체와 정액보조단체를 합하여 사회단체보조금상환제를 도입을 하는데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또 이러한 심의기준을 통해서 이러한 단체가 그 동안에 한 일에 대한 성과를 확인해 가지고 차등 지급하는 이러한 제도를 마련하면서 민간경상보조금과 사회단체보조금, 민간행사보조위탁금 이러한 것이 어떤 동일한 수준에서 정리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예산담당관실 예산에 보면 각종 위원회의 수당이 전체적으로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산담당관실에 있는 재정계획심의위원회나 예산성과급심사위원회 이러한 참석수당은 올해 기정예산에 5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0만원으로 인상이 됐고, 다른 각종 위원회는 이번 예산편성지침에 있어서 7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만원이 10만원이 되는 것은 물론 2시간 이상의 회의를 했기 때문에 준다고는 하지만 차등적으로 가줘야 되지 이게 일시적으로 부서마다 달라지면 안되고 특히 신규로 들어온 이러한 위원회도 있습니다만 또 중요한 물가대책위원회 같은 것은 법정위원회입니다. 이런 것은 또 삭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관리자문위원회 같은 경우는 편성을 5만원밖에 안 해놨어요. 이러한 것은 예산담당관실에서 설사 각 실․국에서 잘못 올라 왔더라도 전체적으로 형평에 맞춰가지고 조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물가대책 같은 것은 법정위원회입니다. 이 위원회를 통과를 해야 각종 공공요금이 인상이 되는데 이런 위원회에 대해서 빼버리고 또 신규위원회도 들어온 국도 있고, 이러한 것은 형평에 맞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리가 되어줘야 되겠다.
그 다음에 각종 물품도 상이하게 구입이 되어 있는데, 물론 나름대로 물품이 다 다르겠습니다만 디지털카메라 같은 경우도 녹지공원과는 95만원, 건축주택과, 건설안전시험소는 50만원, 소방본부 중부소방서 65만 5,000원 뭐 이런 식으로 칼라잉크젯, 이러한 문제들도 각각 다 다릅니다. 물론 나름대로 카메라 기종이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 형평에 맞춰 주시는 것이 예산편성에 효율성을 기한다고 보고, 가장 중요한 냉난방비, 연료비 문제는 물론 리터수에 대해서는 큰 문제를 제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시설이 좋고 나쁘고에 따라서 기름이 많이 들 수도 있고 적게 들 수 있습니다만 이러한 겨울 산출근거를 건설안전사업소는 120일간 17ℓ입니다. 소방본부는 100일간 4.54ℓ고 녹지사업소는 75일간 2.1ℓ입니다. 그러면 동절기 기준은 분명히 정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름을 절감하더라도 기간은 120일을 주든 100일을 주든 정해 주고 절약을 해 가지고 작게 쓰는 것은 상관이 없겠죠. 그래서 그러한 문제들이 이번 예산에 좀 정비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나 올리겠습니다.
지금 예산편성에 보면 ‘예산절감 및 자율성 확보를 위한 제도운영’ 해서 예산운영결과의 효율성 배당을 하겠다. 그래서 예산의 절약집행에 따른 연도말 미사용분은 다음 연도 예산에서 일정부분을 이월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해 주겠다. 그래서 2005년부터 하겠다는 계획을 잡고 간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도를 하기 이전에 부차적으로 되어야 되는 것이 각 실․국이 같은 선상라인에서 100m 달리기를 하듯 똑같이 출발해야 합니다. 문제는 일반운영비 중에서 예산을 전에 IMF 이후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10% 절감운동이라든지 또 예산을 효율적으로 이용해서 남겼다 해서 처음에는 예산절약이 맞습니다. 똑같은 과목이 다시 일어나는 것은 불용입니다. 그것을 각 구․군은 경쟁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일반운영비를 계속 가져가야 목간 전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은 관내여비 100% 인상됐습니다. 시책추진비 많이 올라갔습니다. 자치단체별로 하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 행정부시장님 시장권한대행부터 시작해서 간부들께서 나름대로 일할 수 있는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자치단체에서 효율성을 가하자 해서 이번에 많이 인상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에서 일반운영비를 손을 대지 않는 선상에서 출발을 하면 계속 예산절감이 되어 가지고 이월되는 부서는 계속 되고 안 되는 부서는 늘 안 됩니다.
그래서 올해 그러한 일반운영비 중에서 2001년도, 2002년도 불용된 예산을 기점으로 해서 정비를 해야 된다. 사실 각 국의 일반운영비 목에 보면 일절 한 군데도 글자 하나 안 틀리고 인쇄물 똑 같습니다.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올해의 편성까지 글자 하나 안 틀립니다.
첫 페이지를 보면 우리 부산시보, 부산이야기 글 하나 안 틀립니다. 거기에 부산이야기 같은 경우에 인쇄물이 3,000원 곱하기로 되어 있는데 실제 단가계약은 1년간 계약하면 2,500만원입니다. 1,400만원은 해마다 불용이 납니다. 그래도 그것을 예산절감이라고 하지 불용이라고 안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면 계속해서 1,400만원이라는 인센티브를 받는다고 하면 다른 국하고는 형평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일반운영비에 대한 같은 선상 라인에서 출발해 가지고 정말 우리 국은 절감을 해 가지고 이건 인센티브로 받아가지고 내년도 우리가 또 운용을 하는데 보태겠다 하는 이런 의지로 출발할 수 있도록, 이번 한 해에 다는 못하겠습니다마는 올해 나름대로 그러한 준비를 하시고 내년도에 완벽하게 만들어가지고 2005년도에는 정말 우리 공무원들이 같은 선상에서 출발해서 불이익을 안 당해서 출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인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나중에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해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은위원입니다.
195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있어서 산업클러스터 산․학간 협의회 운영지원, 동북아지역혁신 운영지원, 경제동향분석센터 운영지원, 전자상거래지원센터 운영지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50페이지, 부산싸인디자인전 지원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848페이지 사회복지 기초욕구 조사용역 이걸 몇 년마다 한번씩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합니다.
886페이지 제2차부산여성발전종합계획 수립용역, 이것도 몇 년마다 하는지, 꼭 해야 되는지, 또 1차부산여성발전종합계획 수립용역을 한 결과대로 시행이 잘 되었는지 그 결과물에 대해서도 아울러 같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126페이지 자치단체경상보조금, 건축물대장 현황도면 전산자료 구축에 있어서 이게 2004년도 예산에 처음 잡히는 건데, 각 대장이라든지 이런 게 전산자료가 전부다 구축된 걸로 아는데 건축물대장은 2004년부터 시작하는 것인지, 2004년부터 시작하면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나온 것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에 있어서 금년도 당초예산 800억원에서 1회 추경예산에 2,792억원으로 대폭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에는 오히려 600억원밖에 순세계잉여금을 계상하지 않았다는데 대해서 왜 이렇게 600억원만 계상을 했는지, 또 추경 검토보고에도 보면 세입전망에 대한 추계가 부정확하여 앞으로 세입추계를 높일 수 있는 대책이 요구됩니다 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600억만 계상한 세입추경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환경청소부분에 있어서 동천준설 및 생태계복원사업과 춘천천, 대천천 생태계복원사업은 총 사업비 179억원이 든다 라고 그렇게 검토보고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종합적인 사업계획과 연도별 투자계획이 없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없으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푸른부산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푸른부산만들기 사업비는 총 1,663억원 중 내년도 120억원 편성으로 매년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으며 또한 금년도 당초예산에 동 사업과 관련하여 편성된 280억원중 절대공기 부족 등의 사유로 내년도로 이월하는 금액이 79억원에 이르고 있음에도 또다시 내년도에 120억을 편성한데 대해서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검토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도시개발분야의 학교용지 취득 토지매입비에 대해서 학교용지 취득비는 별도기금으로 관리 운영하는 것이 재정운용 측면에서 보다 효율적이 아닌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라고 보고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할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판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판상위원입니다.
예산 첨부자료 31페이지하고 1,045페이지 보면 교통문화혁신운동에서 10부제 추진 등 교통문화혁신보조금이 1,600만원이 되어 있고 자율10부제 우수참여 지역사업비 지원이 1,6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제자유구역, 217페이지 ‘경제자유구역 외자유치 정책개발’ 되어 있는데 IBC의 개요하고 인적구성하고 내용, 그 다음에 IBC의 포럼은 특정민간기관이며 외자유치와 관련하여 IBC의 실적은 검증이 되었는가, 또 현 단계에서 외자유치 정책개발포럼 개최 등과 같은 이론적인 측면이 중요하지 않고 또 그리고 부산시 외자유치 조직이 이미 존재하고 있는데도 지금 이것이 필요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788페이지 AG 개최도시 연합청소년캠프로서 4,5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게 무엇인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판상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윤승민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승민위원입니다.
먼저 공원관련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부산에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가지고 도시공원과 유원지가 총 433개소 76.28㎢가 있고 이 면적은 전체 시가화 면적 즉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이 177.06㎢에 약 43%에 이르는 적지 않은 규모입니다. 그러나 내용 면으로 보면 문제가 상당히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 전체 공원․유원지로 지정된 곳의 26.1%만이 조성이 완료된 상태고 언제 완성될지도 모르는 장기미집행 상태에 조성 중인 곳이 24.3%, 아직 시작도 안하고 계획만 되어 있는 곳이 49.5%에 이릅니다. 현재 준공되지 못하고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공원․유원지의 미집행 경과연수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장기미집행 공원․유원지 시설이 많은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조속한 조성계획은 없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당초 공원․유원지 도시계획선을 그을 때 불합리한 경우가 왕왕 발생이 됩니다. 특히 서구 암남동 송도공원을 보면 원만하게 조성하려면 반듯하게 구획되어야 함에도 이빨 빠진 모양으로 제외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구나 제외된 지역은 시유지에 법적으로 전혀 보호받을 수 없는 무허가 건물이 들어선 지역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합리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공원계획구역 설정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송림공원은 금번에 공원에서 해제되어 가지고 매각이 추진되고 있는 무허가건물의 토지가격에 대해서도 이렇게 되면 결국 무허가를 양성화시켜주면서 엄청나게 불법을 저지른 사람한테 혜택을 주는 꼴이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무엇을 위한 공원해제인지, 누구를 위한 토지매각인지도 따져봐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 불법 무허가건물이 공원구역 내에서 제외된 채 구역선이 그어진 근거와 금번 공원을 해제하게 된 사유, 나아가서 앞으로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부산 공원․유원지를 비롯한 녹지비율은 규모 면에서 보면 그다지 부족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는 녹지율이 아니라 시민들이 실생활에서 푸른 녹지를 가깝게 느끼는 녹시율이 매우 낮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매우 넒은 그린벨트, 금정산, 장산, 황령산 등 포진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시민들이 접근이 쉽지 않기 때문에 결국 시민들이 가장 찾기 쉬운, 가까이 접할 수 있는 이런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번 기회에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부산의 녹지율을 단순히 면적으로 산정할 것이 아니라 질적 기준인 녹시율을 근거로 해서 푸른부산 도시 가꾸는데 주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리저리 흩어져 있는 성과위주로 운영되는 푸른부산 가꾸기 사업, 녹지공원 조성사업 등을 몽땅 털어서 실제 녹시율 향상을 위한 근본적인 정책지표와 변화의 개선의지는 없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초등학교 지하주차장 개설문제입니다.
이번에 상정된 예산안 교통사업특별회계 가운데 자치단체 보조사업에 초등학교 운동장 지하주차장 건설이 4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심의 용지난이 심각한 도시여건에서 그나마 자구책으로 제시된 사업이라고 생각은 됩니다만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이 유지되어야 하는 초등학교가 주차장으로 인해서 어린이 안전 등 교육환경에 상당한 우려가 되는 바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현재 초등학교 운동장을 지하주차장으로 개발한 사례가 있는지, 있다면 그 사례를 말씀해 주시고, 혹시 부산이 아니더라도 이런 사례가 있다면 활용하고 있는 사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차장으로 인한 교육환경이 전혀 훼손되지 않았는지도 말씀해 주시고, 더불어서 204개 초등학교의 지하주차장 공사를 위한 환경성 평가와 어린이 안전에 관련된 평가를 한 것인지, 했다면 그 결과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재 천마초등학교의 경우에 79면 주차장건설에 약 22억의 사업비가 소요된다고 나와있는데 한 면당 약 3,000만원이 소요되는 계산금액입니다. 이 정도 금액이면 굳이 초등학교 지하를 활용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굳이 초등학교 지하주차장을 활용하겠다면 근처에 주택지 하시고, 근처에 가용부지를 확보해서 아마 이 정도의 주차장 확보하기 위해서 지하운동장을 활용할 사례 같으면 도심이 그렇게 주거환경이 양호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예상이 되는데 그렇다면 인근에 시설이 낡고 노후한 주택을 몇 채를 토지를 수용해서 지상에 저렴하게 주차장을 조성하는 방안을 강구해도 약 평당 1면당 2,000만원 정도면 가능하리라고 본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교통국에서는 이와 같이 지하주차장에 드는 비용과 편익 그리고 지상주차장을 건설할 경우 소요비용과 편익에 대해 검토를 했다면 검토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아까 공원 관련해서 암남공원 시설물 보수공사입니다. 체력단련 및 레저조망을 겸비한 도시자연공원으로서 공원 내 편의 및 휴게시설물 보강으로 이용객의 편의제, 안전시설물의 보강으로 추락 등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코자 하는데 본위원이 근래에 매각관련이 있어서 이 공원을 찾아본 결과 공원 내 편의나 이용객 편의는 놔놓더라도 지금 현재 무단 침입된 사례, 노후화 건물로 인해서 공원이 훼손되고 있다는 것이 우선으로 생각합니다. 이래서 시설물 보수․보강공사는 그 무허가 건물을 철거를 하든지 공원지역을 다시 그어서 재 복구를 한 다음에 해야 될 보수․보강사업으로 판단되는 만큼 이번 예산 1,500만원 예산은 전면 백지화해 주실 의도는 없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바다축제 관련입니다.
부산바다축제는 한여름 바다와 조화를 이룬 핵심행사로 특성화시켜 가지고 21세기 세계 일류도시 부산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여름축제입니다.
그러나 현재 전년도에 3억원의 바다축제비가 사용이 되었는데 올해 예산은 4억이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바다축제 때에도 바다축제를 한다고 여러 도시에 홍보사절단도 보내고 여러 매스컴을 통해서도 선전을 했는데 해당 부서간에 업무의 협조가 없어 가지고 외지의 사람들을 초청해 놓고 도로를 재포장하고 도로공사를 하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올해는 이렇게 전시성 행사만 할 것이 아니고 알찬 행사를 외지인들에게 보여준다며 예산만 자꾸 이렇게 넓혀가는 것이 아니고 그 행사에 걸맞는 주변환경을 사전에 정비 후에 이 행사가 되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래서 부산바다축제를 외형적인 부분만 자꾸 넓혀갈 것이 아니라 내실적인 바다축제를 운영해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고요.
국립부산국악원 관련 부지매입입니다.
인접부지 매입 후 국악원 건립시 시민접근이 매우 용이하며 조망권의 확보 등 명실상부한 지역의 대표적인 문화시설로 조성하여 시민문화 향상에 기여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립부산국악원 건립부지는 유솜부지로서 인근에 하야리아 미군부대가 들어서 있고 향후 옮긴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은 아직까지 확정된 사례가 없습니다. 현재는 유일하게 그리로 다니는 버스노선은 2개뿐입니다. 어떻게 해서 시민접근이 매우 용이한지, 부산시내에 버스노선이 몇 개이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시민접근이 매우 용이한지도 답변해 주시고, 이와 같이 접근성이 아주 어려운 부분입니다. 말 그대로 시민들이나 학생들이나 국악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부담 없이 자유자제로 이용이 되어야 되는데 교통편이 너무나 불편합니다.
이래서 지금 현재 국비 6억, 시비 74억 3,500만원, 2002년부터 2005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천만다행입니다. 말 그대로 문화타운으로 조성할 수 있는 곳으로 시민들이 접근하기 쉬운 장소로 대체해 주시기를 요망합니다. 그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차량등록사업소 693페이지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첨부서류입니다.
청사 신축이전부분입니다.
물론 지금 현재 대연동에 소재한 등록사업소가 장소가 협소해서 시민들도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시민들이 가장 접근하기 좋은 장소로 이전이 되어야 되는데 말 그대로 차량등록사업소가 부산에 한 군데입니다. 한 군데라면 다소의 부지를 차지할 수 있는, 면적을 차지할 수 있는 센터 정도가 되어야 되는데 유감스럽게도 명지주거단지입니다. 지금도 교통난으로 엄청 시달리고 있는 이 지역에 차량등록을 하기 위해서, 폐차를 하기 위해서 또 등록을 변경하기 위해서 몽땅 차들이 저리로 다 가야 됩니다. 이와 같은 부지의 선정에 대한 불접근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수영강 분수대 유지관리입니다.
전년도에 3,000만원 예산이 들었고 올해 4,800만원의 예산이 들어있는데 부산에 볼거리가 없어서 아시안게임을 유치한 후 4대 국제행사를 위해서 수영강변에 분수대 야간조명시설까지 달아서 가동을 했습니다. 결국 그 행사 끝나자마자 폐기물처럼 내팽개쳤습니다, 유지관리비가 없다는 이유로. 이런 부분도 결국 우리 부산시의 대표적인 도시 내의 하천에 분수와 조명시설을 달았던 첫 작품인데 시설만 하고 전혀 유지관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 부분도 앞으로는 부산시가 직접 할 것인지 자치구에서 할 것인지를 명확하게 해서 1년간 소요되는 운영관리비가 얼마인지를 산출해서 시가 직영을 한다면 땅을 반입하고 구에서 운영이 된다면 그 예산과 함께 이 사업을 넘겨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흑교로 확장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부터 2005년까지 사업기간입니다. 전체의 총 사업비가 364억인데 이제 완공단계에 남아있습니다. 현재 몇 미터만 공사를 더 하면 되는 것인지도 답변해 주시고, 2003년도에 50억이 배정이 되었는데 내년도에는 절반인 25억만 배정이 되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이 확장사업을 조속히 마무리할 의향은 없으신지, 결국 몇 미터 남지 않은 이 사업을 팽개침으로 인해서 그 일대의 교통체증은 이루 말 할 수 없습니다. 이 12~13년간 이렇게 계속적으로 그 지역민들에게 불편을 줘도 되는 것인지, 금년 내로 안된다면 2004년 내로 완공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운대역에서 해수욕장간 도로개설입니다.
길이는 490m이고 폭은 30m입니다. 94년부터 2006년까지 약 12년간에 걸쳐서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총 예산은 340억입니다.
현재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있는 것인지
이 지역도 부산 해운대이지 해운대구에 대한 해운대가 아니거든요. 해운대역과 지하철역에서 내리는, 외지에서 해수욕장을 찾는 시민들과 국민들이 이용하는 도로입니다. 지하철 입구 나가면 10m정도만 30m 도로가 되어 있고 나머지는 바로 3분의 1로 축소되어 가지고 골목길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천혜의 경관을 자랑하는 세계적인 해수욕장, 해운대 해수욕장을 이렇게 팽개칠 것인지, 언제까지 팽개칠 것인지, 이 사업도 조속히 2004년 내로 완공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승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승민위원님 질의 중에 보충질의를 조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계속도로사업 중 2004년도에 조금 무리해서라도 투자를 해서 마무리해야 될 사업장이 여섯 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윤위원님 말씀하신 흑교로 확장, 석대천변 도로정비, 괴정사거리에서 감천삼거리간 도로확장, 송정에서 기장 경계간 도로확장, 태종대유원지 진입도로 확장, 송도 해안도로 확장 등 이 여섯 사업장은 조금 무리해서라도 투자를 하면 사업의 효과라든지 그 동안에 주민불편, 시민들 불편을 해소시키고 정리를 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한 금액이 투자되어야 할 사업장에 투자를 계속하면서 이것은 조금 줄이고 하는 그런 예산편성은 본위원이 보더라도 납득이 안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면, 사업장은 제가 이야기를 안 하더라도 3,000억 이상 투입될 도로에 50억을 찔끔 투자하는 것보다는 조금 전에 이야기한 이런 현장에 20억이라든지 50억 정도 더 투자하면 끝나는 도로는 끝내고 차라리 그 다음해부터 2,000억, 3,000억 소요되는 현장에는 100억씩 이렇게 투자를 해서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이 아니냐, 생산적이 아니냐 싶은데 지금 현재 예산편성을 보면 좀 안 그렇게 보이는 부분들이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오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추가…
윤승민위원 보충질의입니다.
박홍재위원 추가질의 하십시오.
박홍재위원입니다.
국립국악원과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국립국악원은 전국적으로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립국악원은 유치하기도 힘들뿐더러 또 상당한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한번 우리 부산시에서 유치를 하려고 해도 여러 가지 예산이 재원이 뒷받침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많이 봉착이 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립국악원이 현재 그 동안 여러 차례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지금 유솜부지에 국악원을 해야 되겠다 이래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솜부지에 추진을 하기 위해서 본위원이 알기에는 설계까지 완료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서면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에 현재 국악원이 몇 개소가 되어 있는지, 몇 개소 지역이 어디인지, 그리고 국악원이 우리가 현재 유솜부지에 설치되었을 시 우리 부산시에서 또 국악인들을 위해서 얻는 효과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총 예산이 국비, 시비 합쳐 얼마며 현재 우리가 지원해야 될 금액이, 시에서 꼭 지원해야 될 금액이 얼마인지 이 부분도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현재 국악원이 유솜부지에 들어가야만 된다고 하는 입지조건이 꼭 필요한 것인지 이런 것을 답변해 주시고, 아마 부산의 가장 중심지역이 아닌가 본위원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부산의 가장 중심인 역할을 하면서 그 위에는 어린이대공원, 그 다음에 앞으로 초읍~만덕간 터널이 개통이 될 시에 서부산권 사람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러한 아주 중요요지에 설립되는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현재에 우리가 유치하기 위한 교통사항에 대해서 우리 관계 공무원이 아시는 데까지는 답변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홍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할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주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67페이지 미스코리아 선발대회와 연관해서 사항별설명서 679페이지, 695페이지에 유사한 사업이 있습니다. 미스관광 부산선발대회, 미스관광 국제행사활동비 이런 사업들이 꼭 필요한지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129페이지에 정보고속도로 구축 시 설계와 관련해서 설명해 주시고, 203페이지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인데 여기 IT연구센터 지원, 반도체설계 교육지원센터 운영, 전자세라믹스 기술혁신센터 운영, 유비쿼터스(Ubiquitous) 컴퓨터그래픽스 응용 지역기술혁신센터 운영인데 유사한 지원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 이렇게 나열식으로 하는지, 어떤 다른 차이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항별설명서 231페이지에 근로자종합복지관 지하수 개발입니다.
1억이 예산이 되어 있는데 이 이유가 지금 목욕탕을 운영하고 있는데 상수도는 요금이 너무 비사서 지하수를 개발하겠다고 합니다. 상수도요금 한 달에 160만원 정도를 아끼기 위해서 1억을 투자하면 손익분기점이 언제쯤 되겠는지 그리고 사실은 지하도 억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하수를 억제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351페이지에 시 경계 관문지역 시정홍보 대형간판 설치, 작년에도 아마 유사한 사업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설명해 주시고요.
411페이지 실내빙상장 건립, 이 사업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04페이지에 부산을 빛낸 인물과 관련한 사업들이 3개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선정되거나 또 이 내용을 어떻게 채워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19페이지에 금정문화회관 운영지원과 관련해서 과도한 예산이 배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상세한 설명을 부탁합니다.
694페이지에 국외여비와 관련해서 이 사업이 10개 사업이 4,900만원, 약 5,000만원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불필요한 것은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1,091페이지에 자동차관리 우수업체 시상이 있습니다. 10개 업체라고 하는데 어떤 업체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150페이지에 도로표지판 정비가 있습니다. 35개소 설치를 하는데 이 35개소가 어디인지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도시개발과 관련해서 1,556페이지에 국외여비가 있습니다. 내용이 도로명 및 건물부여사업추진 해외연수라고 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 부서뿐만이 아니고 사실은 국외여비가 엄청나게 많은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선진지 견학이라는 명분하에 그리고 우리가 뭔가 배우러 가서 뭔가를 가져와서 부산시의 발전에 도움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유감스럽지만 도시개발을 집었던 이유가 부산시는 도시개발과 관련되어서 교통국이나 건설국이나 해서 선진지를 견학하고 와서 무엇을 어떻게 반영했는지가 사실은 별로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부산시는 도시계획과 관련해서 거의 계획적이지 않고 무분별하게 난립하고 있는 고층건물이나 경관의 문제나 엄청난, 정리가 되지 않고 산만한 도시를 만들고 있는데 왜 국외여비는 책정하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외국에 나가서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적용하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면 가까운 요코하마만 하더라도 도시디자인과가 있어서 20년 전에 계획했던 도시계획을 지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주 보기 좋게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고 공기좋고 아름답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은 수영항만, 해운대, 광안리, 광안대교 이렇게 하고는 있지만 어떤 것도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을 어느 나라에 가서 이렇게 무차별적인 도시계획을 하기 위해서 배우고 오는지 전반적인 국외여비와 관련해서 목적과 그리고 그 목적에 의한 실행방법과 그런 구체적인 것들이 나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주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 있으면…
추가질의 말고…
현영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영희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515페이지에 보면 한국합창올림픽조직위원회 사업비 지원이 2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산시가 지금 축제가 너무 많거든요. 총 축제가 51개 축제가 개최되는데 시에서 5개, 구․군이 17개, 민간이 29개입니다.
그래서 지금 축제행사에 지원이 되는 각종 민간경상보조금 15억이나 지금 배당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부산시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축제 중에 지금 이것은 잘못 기록이 된 것으로 생각하는데 사항별설명서에 ‘2005’ 해 놓았거든요. 그것은 잘못된 것 같고 2004년도 해맞이부산축제가 1억 1,000만원 등 특히 각종 락페스티발 지원이 3억 5,000만원 이래 가지고 부산시에 축제지원이 10억 이상으로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축제가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데 이렇게 축제를 축소시키고 통합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항별설명서 519페이지에 보면 민속예술관 운영이 3개소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어느어느 곳인지 말씀해 주시고 운영비의 지원이 9,0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되는 내용에 답변을 부탁드리고, 그리고 누락된 부분 중에서 지금 특히 유엔조각공원 주변 공원조성사업비 5억이 지금 아예 예산에 누락되어 있는데 유엔공원 주변조성은 굉장히 국제적으로도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투자사업비에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되어서도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범시민 독서생활화운동을 전개하기 위한 책자 예산이 누락되어 있더라고요. 그것도 왜 누락이 되었는지 거기에 관련되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영희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김청일 위원님 하실 것입니까
예.
김청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청일입니다.
생곡매립장 및 차기매립장 조성에 관련해서 2004년도 일반회계 사항별설명서 998페이지 또 2004년도 예산안 첨부서류에 653페이지, 654페이지 그리고 예산안개요 25페이지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매립장에 관한 예산을 살펴보면 2004년에 생곡매립장의 경우 약 37억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같은 장소에 차기매립장 조성의 건으로 20여억원이 소요됩니다. 또한 차후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사업이 연장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같은 장소에 매립장이 조성됨에 따라서 예산을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예산낭비를 막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종 매립연한을 2022년까지 사용하는 것으로 보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매립연한의 확보근거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들 사업 또한 부서간의 협의에 따라 획일적인 예산의 집행이 이루어진다면 예산의 낭비가 줄어들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각장 위탁운영 관련해서 2003년도 일반회계 사항별설명서 999페이지, 예산안 첨부서류 655페이지, 656페이지, 657페이지, 예산안개요 2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각장을 위탁 운영함에 있어서 2004년도 예산안을 보면 다대소각장은 1일 200t으로 소각시설 1기를 이용함에 있어서 예산이 50억 1,300만원이며 해운대의 경우는 2기를 운영하는데 53억 3,800만원이고 명지의 경우도 2기를 운영하는데 56억 7,0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소각시설을 운영함에 있어서 다대소각장의 경우 해운대와 명지소각장에 비해서 두 배 가까이 운영예산이 책정된 원인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운대와 명지의 경우에도 소각시설이 규모는 같은데도 1억 6,600만원의 차이가 나는 원인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환경 쪽으로 TMS 운영 관련해서 2004년도 일반회계 사항별설명서 1,045페이지, 1,050페이지, 1,054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TMS와 관련해서 2004년 예산안을 보면 2004년도 사항별설명서 1,045페이지에 TMS 운영으로 1억 8,500만원, 1,050페이지 TMS 운영으로 6,400만원 그리고 1,054페이지 TMS 관리운영으로 1억 9,500만원으로 TMS 운영과 관련해서 전체 4억 4,4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TMS 관련해서 항목을 서로 다르게 분류한 원인을 밝혀 주시고 관련된 항목에 대해서 업무가 같이 추진이 된다고 하면 예산의 낭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청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윤승민위원님이 하고 박홍재위원 하시고 김청룡위원 하시고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승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승민위원입니다.
2004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564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 해 가지고 주차장 건설보조 76억 7,000만원에 대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각 구별 주차장 순위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이게 아마 시비하고 구비하고 공동사항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순위계획서를 제출해 줄 때 시비 얼마, 구비 얼마를 나열해서 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1,502페이지 국외여비 관련입니다.
이것은 아마 전년도에 640만원이었는데 금년도에 940만원이 되다가 보니까 300만원이 올랐습니다. 해외 선진녹화조경 연수 견학 640만원, 공립수목원 조성에 따른 국제안목 배양 이것이 3,000만원인데 올해 아마 신설된 것 같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전년도에 해외 선진녹화조경 연수를 한 결과 연수보고서, 결과를 제출해 주시고, 국립수목원 조성에 따른 국제안목 배양은 왜 필요했던 것인지 그 계획서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승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홍재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재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843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내역에 보면 ‘참석 유공자 유족보상’ 등등 해 가지고 4․19행사라든가 현충일 행사라든가 유가족, 유족보상을 하도록 해 놓았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물론 하면 좋겠지만 이것 하나의 소비성이 인정되는 그런 것이 아닌가 해서 음악회를 하면 음악회를 하는 것으로 만족을 해야지 거기에 오는 관객들한테 또 거기 관련자한테 상품을 준다는 것은 좀 낭비성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 근간에 사용한 내역과 거기에서 꼭 지급을 해야 된다. 그냥 행사 때 유가족 보상으로 해야 되겠다는 것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49페이지 영락공원 주민감시단 활동비지원 960만원이 현재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영락공원에 굳이 주민감시단을 둘 필요가 있겠느냐 우리 시의 관계 공무원이 한번씩 출장가면 될텐데 굳이 감시단을 두어가면서 돈을 들여가면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생각이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우리 예산절감차원에서 굳이 할 필요가 있겠느냐 생각이 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577페이지 민간경상보조사업입니다.
농업경영인연합회 활동지원과 농업경영인 해외연수에 대해서 경영인연합회의 단체구성원과 활동지원에 대한 그간의 활동사항, 거기에 따른 효과를 유인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582페이지 방역요원 농장체열활동비 지원에 관한 것입니다. 농장 체열활동에 관한 역할은 무엇이며 그 역할을 하고 난 이후에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83페이지 노지채소시설설치지원사업과 관련입니다.
이 사업이 꼭 필요한 것인지 그리고 지금까지 지원한 효과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65페이지 민간인 유공자 해외여비지급이 4,800만원이 있습니다.
민간인 유공자 해외여비는 어떻게 해서 어떤 관련근거에 의해서 해외여비를 지급하는 것인지 또 시상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4년도 예산안개요에 보시면 전포~하마정간 도로확장이 있습니다.
작년도에 추경에 2003년도 추경에 5억의 예산을 들여서 현재 설계비와 일부 보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포~하마정간 도로가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전혀 진척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동래에서 서면방향으로 내려오면 하마정까지 오면 도로가 딱 끊깁니다. 거기에서 아침 저녁이 되면 출퇴근 시간에 상당한 차량이 밀리기 때문에 이 사업을 빨리 추진해야 될텐데 해마다 찔끔찔끔 이러니까 지금 전포사거리 롯데캐슬 모델하우스 있는 자리 거기에서부터도 1년에 집 한 두 채 뜯고 말아버리고 또 위에 이번에 하마정에서 도로를 해 내려가게 되어서 설계를 해 놓았는데 금년도 이 예산이 과연 어느 방향으로 어떤 방향을 일을 시행할 것인지 현재 시행하고자 하는 그런 과정을 소상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과 관련입니다.
환경개선사업은 상당히 바람직한 사업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재래식 시장에 어떤 것을, 무엇을 지원을 하며 어떤 환경개선을 하는 것인지 환경개선에 관한 개요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6페이지 기장군 신천마을회관 건립 하수처리장 관련 약속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5억이 있습니다.
현재 기장군 하수처리장이 상당히 공사진척이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2002년도에도 공사가 되지를 못하고 2003년도에도 되지를 못하고 계속 지금 지체가 되어 나오는데 과연 이런 상황에서 이런 마을회관을 우리가 건립하는데 이러한 예산을 꼭 지원해야 되는지, 그리고 올해 금년도 2003년도에는 못했는데 2004년도에 반드시 하수처리장을 완공할 수 있을 것인지, 완공이 되지를 않았는데 또 할지도 안 할지도, 거기에 아시다시피 천부교 신앙촌인데 그 신앙촌 자체가 굉장히 그 사람들이 단합이 잘 되다보니까 자기네는 종교적으로 절대 그 구간에는 할 수 없다 하는 것을 절대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금년도에 밀어붙여가지고 공사시행이 순조롭게 될 수 있을는지 심히 걱정이 됩니다.
또 이런 것은 지원을 해 줘가지고 공사 자체가 시행이 되지 못했을 때 또 반대로 우리 시에서 문제점이 발생이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소신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홍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청룡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청룡입니다.
올해 도시개발공사가 이때까지 부산시 대행사업을 추진하면서 미정산한 금액이 439억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산시에서 439억을 정산해 주기로 하고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개발공사가 지금 시행하고 있는 대행사업비가, 대행사업 하고 있는 대행사업비에 대해서 이것이 또다시 사업비계획에 따라 가지고 지원이 안되었을 경우에는 2003년도 감사원 지적에 의해서 지금 올 예산에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업은 문현금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사항별설명서 세입․세출예산안 특별회계입니다. 197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20억이 ‘금융단지활성화를 위한 공공시설 투자지원’ 해 가지고 20억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계속비조서에 보면 2003년도에 20억이고 2004년도에 69억, 그래서 2005년도에 68억 해서 사업이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 2004년도에 20억밖에 배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또다시 도시개발공사가 부산시에서 대신 시행하고 있는 대행사업비 미정산 사태가 발생을 합니다. 왜 그렇느냐고 하면 감사원에서 이 대행사업비 부분에 대해서 정산 촉구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도별 투자계획에 따라 가지고 예산 신청한 대로 예산을 배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덧붙이면 얼마 전에 방송을 통해서도 들어 아시고 계시겠지만 문현금융단지가 지금 오염토양 복원추진을 다 하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업무용 부지가 전원 다 매각이 되었습니다. 센텀시티라든지 그 다음에 녹산, 신호, 명지주거단지 이런 토지매각이 불투명한 이런 사업과는 달리 지금 팔고자 하는 업무용 부지가 다 매각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이 재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사항별설명서 1,144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보면 유료도로 건설 및 관리방안용역 1억 5,000만원과 또 그 밑에 보면 민자터널 통행료 조정 및 재정지원검증용역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검토를 해 보니까 다소간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이 통합적으로 용역이 시행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설명서 69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보면 공보실에서 부산시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전산사이버홍보시스템 구축’ 해서 2억 5,000만원이 배정이 되어 있는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전액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사이버홍보시스템 구축내용이 기존의 부산시 시정의 내용들 그리고 홍보되어야 할 내용들을 홈페이지에 그냥 게시만 해 놓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이 뭐냐고 제가 물어보니까 이때까지 수동적으로 홈페이지에 게재를 했던 이런 사항들을 인터넷사용자들에게 직접 메일을 인터넷사용자가 직접 사용한 상태에서 바로 메일을 화면에 띄울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앞서 나가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꼭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622페이지입니다. 부산시립박물관 관련입니다.
여기에 보면 유물구입비 5억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제가 시립박물관에다가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이 유물을 취득하는 절차와 경위, 이것이 정상적으로 취득이 되고 있는지, 구입이 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오래 전에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자료요청이 지금 제가 질의한 이 순간까지도 저한테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유물구입에 대해서 제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제가 정리가 된 사항들이 있는데 이 5억에 대해서 저는 상당부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박물관에서 실질적으로 유물을 구입을 할 때 그 취득경위가 정당하지 못하다고 그러면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청룡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홍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재위원입니다.
선진 장묘시설 견학과 관련해서 제출을 서면으로 해 줄 것을, 보고서. 견학을 갔다가 오신 보고서를 작성했을 것입니다. 그 보고서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준비와 오찬을 위해서, 15시쯤 하면 되겠습니까
3시쯤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5시.
예.
15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時 20分 會議中止)
(15時 04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들을 순서입니다마는 구동회위원님께서 오전에 참석이 안됐기 때문에 질의 하나 하고 그렇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동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동회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523페이지 예산안 첨부서류 474페이지, 부산시네포트조성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국비지원 예산액 40억 전체를 용역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 용역비의 적정성 문제하고 용역비의 절감대책이 있는지, 우선 그 용역비 20억을 배정을 했는데 적절한지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답변할 부서장이 안 계십니까
답변은 나중에 일괄해서 그 때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설계비가 30억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책정근거는 무엇이고, 어떤 주체가 어떤 형식으로 용역을 진행하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용역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동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가 있을 경우에는 당해 질의에 대한 답변자가 발언대에 있을 때 한꺼번에 질의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실․국장님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의도를 잘 파악해서 핵심 위주로 간명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신 위원님께서 자리에 없는 경우에는 속기록에 남겨주시고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순서에 따라 먼저 안준태 기획관리실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준태 기획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제종모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200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와 관련해서 시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어제 정책질의를 밤늦은 시간까지 애써 주시고 오늘은 부별심사를 위해서 계속 수고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열 두 분의 위원님께서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130건에 달하는 많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열 두 분의 위원님께서 박주미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일선 구청의 공무원 기강문제와 관련한 문제, 이해동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투자사업에 대한 효율성 제고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드리고, 그 외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신다면 소관 국장이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주미위원님께서 최근 근무지를 이탈해서 물의를 일으킨 공무원 소속 2개 구청에 대해서 패널티(penalty)를 줘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5일 일부 직원들의 지각없는 행위로 말미암아서 시민들로부터 불신과 지탄을 받고 있는 데에 대해서 먼저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립니다. 이 일련의 사태와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는 11월 27일 바로 자체 감찰활동 강화와 함께 기강 문란 행위에 대해서 엄중 조치할 것을 전 구청 및 각 부서에 시달하였고, 해당 구에서도 직원 특별정신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관련 공무원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서 수사결과가 통보가 되면 구 자체 감사부서에서 보강조사를 한 후에 감독공무원을 포함해서 엄중 문책토록 할 계획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해당 구에 대한 패널티는 저희 시 감사실에서 매년 실시하는 자체 감사 감찰평가 시에 반드시 반영할 계획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공직기강확립을 위해서 저희 시 감사부서로 하여금 시민이나 동료들로부터 지탄대상으로 지목되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암행 밀착 감찰활동을 실시해서 엄정히 처벌함으로써 시민들로부터 지탄을 받는 행위가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서 깨끗하고 신뢰받는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박주미위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 한 가지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문제가 지금 부산시 입장에서 보면 시장님도 불미스럽게 지금 여기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 조직의 수장이 지금 그렇게 불명예스럽게 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밑에 조직구성원들이 그렇게 기강이 해이된 이런 상태에서 도대체 시민들이 무엇을 믿고 이 부산시 전체 공무원들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자체 감사실에서 그런 철저한 감사를 통해서 패널티를 적용하겠지만 저는 적어도 이 자리가 자리인 만큼 관할 구청장에게, 그 구청에게 그런 엄격하게 실제적인 벌칙을 주는 이런 제도여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서 당연히 교과서적인 그런 답변을 들으려고 제가 질문을 드린 것도 아닌 것임을 아마 실장님께서 더 잘 아실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런 일은 두 번 다시 없어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필히 지도감독을 잘 하셔서 제도적으로 그런 것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부터라도 거기에 대한 방안을 좀더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고, 이런 일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총 지휘감독을 잘 해 주십사 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일련의 사태로 인해서 저희들도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필요한 제도개선을 비롯해서 적절한 조치를 해서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이해동위원님께서 3,000억 수준의 가용…
계속 하십시오.
예. 가용재원으로 여러 사업에 분산투자를 한 결과 재정운영의 경직성 초래로 이 계속 마무리사업 추진 및 지역 간의 형평성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에서는 2004년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부문간 또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면서 신규사업은 가급적 억제를 하고, 마무리 계속사업 위주로 재원을 배분해서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방채 발행을 최대한 억제해서 건전 재정을 도모한다는데 그 기본방향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고자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예산편성에 있어서 이 재원의 제약과 또 국비매칭사업에 대한 지방비의 의무적 부담 등으로 마무리 투자사업에 재원을 배분함에 있어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음을 인정을 합니다.
시에서도 예산편성 방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마무리 투자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낙동강 하구 65호 광장 램프설치와 동매교~신평간 도로개설 및 노포IC건설 등 18건의 사업에 대해서는 마무리 반영을 했습니다. 아울러 시 전체 투자수요에 대한 각 실․국 및 자치구․군의 의견과 지역별 주요 민원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재원배분 시에 이를 수용하여 편성하고자 했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 등 재정운영을 함에 있어서 건전재정 기조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자주재원을 최대한 확보해서 투자가용재원을 최대한 늘리고 투자의 효율성이 극대화되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자주재원 확보 방안으로서 지방소비세를 신설한다든지, 지방교부세 제도개선 등을 통한 재원확충과 더불어서 원자력발전소의 신설 등 새로운 세원 발굴과 지방세과표의 합리적인 조정, 탈루 은닉세원 발굴 노력 등으로 자주재원을 최대한 확보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세출부분에 있어서도 불요불급한 경상경비는 최대한 억제하면서 투자사업비를 확보해서 중장기재정계획에 따라서 신규사업보다는 투자효과가 높은 마무리 계속사업에 우선 투자하고 지역간, 부문간에도 균형발전을 도모하여 나가도록 재정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해동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다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안준태 기획관리실장님께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應答하는 委員 없음)
안준태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어서 홍완식 상수도본부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입니다.
평소 여러 위원님들께서 상수도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김성길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세 건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의로는 순세계잉여금의 항목에 있어서 2003년 22억 2,700만원에서 2004년에 122억 8,100만원으로 100억 5,400만원이 늘어난 원인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 달라는 질문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전년 예산대비 100억 5,400만원이 증액 편성된 사유는 먼저 순세계잉여금은 한해동안에 자금총수입에서 총지출을 제한 순수한 가용재원을 말합니다. 금년도는 본예산 편성시 순세계잉여금을 적게 예상하여 22억 2,700만원으로 당초 예산을 편성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2002년도에 결산을 한 결과 잉여금이 166억 5,300만원이 발생해서 이러한 초과되는 잉여금에 대하여는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을 하여 편성을 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위해서 저희들은 순세계잉여금 발생 예산액을 보다 면밀히 추계를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122억 8,100만원을 저희들이 예상하여 계상을 하였던 것이며, 이것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100억 5,400만원이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앞으로 세입예산은 면밀한 추계분석을 통하여 적정하게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는 2004년도 예비비 책정에 있어서 8억 4,854만 5,000원이 절감된 6억 359만 5,000원이 책정된 원인이 무엇인지, 예비비가 과다한 것은 아닌지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예비비는 일반회계는 당초 예산규모의 1% 이상의 예비비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공기업특별회계는 예산편성지침상 별도의 편성 비율이 없고 각 공기업의 형편을 감안하여 적정액을 확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4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예비비는 사업예산예비비 6억 300만원, 그리고 자본예산 예비비 10억 2,800만원을 포함한 16억 3,200만원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전체 예산액 0.63%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사업예산 예비비를 금년 대비 감액 편성한 사유는 최근 3년 간의 예비비 지출액을 감안한 결과 사업예산의 예비비로서는 6억 300만원이 적정할 것으로 실무적으로 판단이 되어 전년 대비 8억 4,800만원을 감액 편성해 놓았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질문에 2004년도 특별회계 사항별설명서 175, 179페이지 전체 9개 사업에 대한 감리용역비가 18억 8,900만원으로 책정되었는데 그 산출근거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전면책임감리비에 대하여는 전면책임감리를 하는 공사의 경우 건설기술관리법제27조 및 동법시행령제50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사비가 100억 이상 되는 공사 또는 공사의 성격이 책임감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사인 경우입니다.
감리비 산출은 건설공사인 경우에는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참고자료 전면 책임감리비 요율표에 의거하여 공사비 규모에 따라 편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전기 계장 및 통신분야에 관한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4호에 의하면 건설공사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전력기술관리법제12조 및 동법시행령제22조에 근거한 전력기술 용역대가 및 공사감리원 배치기준에 따라서 적정 감리비를 산정 편성하였습니다.
계속공사의 감리비는 공사의 진척도와 공정의 중요도에 따라 감리원을 적이 투입, 전체 감리비 범위 내에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성길위원님께서 주신 세 건의 질의에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질의 있으면 해 주십시오.
취수구정비공사 2개 사업에 대한 감리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지금 2건이죠 화명정수장중앙관리실 설치 6개 사업에 따른 감리용역비하고 취수구, 물금취수장정비공사 2개 사업하고 2개의 감리에 대한 자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규정에 의해서 책정이 되었다고 했는데 작년보다 사실 6억 359만 5,000원이 절감이 되었는데 그 절감된 이유가 좀 명확하지를 못하네요
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확실히 6억 정도가 절감이 되었는지 한번 더 좀 설명을 바랍니다.
아까 말씀 올린 대로 사실 지난 금년의 경우에 사업예산의 예비비를 조금 많이 저희들이 책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예산의 실질적인 경상사업비와 투자사업비를 저희들이 계상을 하고 공기업회계인 경우는 아까 말씀 올린 대로 특별회계 성격상 전체 예산규모의 퍼센테이지에 따라서 예비비를 산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그렇게 짰습니다마는 사실 내년도 예산의 경우는 저희들이 금년도 요금조정을 하지 않았고 현실적으로 투자비가 상당히 모자란 상태에서 예비비를 필요없이 과다하게 책정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판단을 내렸고 또 지난 3년간 예비비 산출 지출액들을 저희들이 감안한 결과로 6억 정도면 되겠다 하는 이런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6억 3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그럼 전년도까지는 과다책정이 되었다 이 말씀입니까
내년도 예산보다는 많이 책정된 상태였습니다.
우리 상수도본부가 예산이 어느 부서보다 많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예비비도 그러면 어느 타 부서보다 많습니까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전체를 보면 많은 것으로 이렇게 지금 되어 있거든요
저희들 자본예산 예비비하고 둘로 갈라져 있습니다.
어제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 나오신 김에 홈닥터용 소형화물차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시 설명을 해 주시고, 수돗물홈닥터서비스 수질검사 세트구입이 8,400만원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을 해 주세요.
제가 지금 자료를 준비하지 못했습니다마는 제가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현재 열 두 대 차는 기존 차량이 있습니다, 각 사업소에. 있는데 두 팀을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차가 한 대 현실적으로 모자라서 차를 한 대 더 구입하려고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차량구입비로 1억 8,000만원 저희들이 차량 한 대 소형화물차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랬고, 이 수질검사세트, ‘키트’라 합니다마는 이 툴은 한 세트에 700만원 가는 그러한 종합적인 하나의 수질검사를 위한 장비들입니다. 지금 이게 저희들이 모자랍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12세트를 내년에 저희들이 바로 예산이 편성이 되면 구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수질검사세트가 없으면 수질검사를 현실적으로 못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급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각 사업소 지원요원에 대한 월 용역비나 운영비 홍보요원 등 한 2억 7,900만원쯤 되는데 어제 질의한 내용 중에, 상세한 답변을 못해서 오늘 한번 더 듣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말씀 올린 대로 홈닥터가 시민의 참여 속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일자리를 드리는, 시민들에게 드리는 그런 의미도 없지는 않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효과를 저희들이, 경제적인 효과도 생각을 하면서 구상을 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시민들의 참여 속에 가정에 수질검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요원을, 시민들을 저희들이 선출을 했습니다. 뽑았는데, 그 분들에게 최소한의 일당 정도는 저희들이 줘야 되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넣었습니다. 이게 보통인부 노무직종에 해당되는 보통인부 인부임을 적용해 가지고 2만 7,720원으로 이렇게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각 사업소 별로 해서 나온 금액이 그 정도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성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완식 상수도본부장님에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應答하는 委員 없음)
그러면 자리에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에게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오전에 각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답변 내용, 지금 오후에 답변할 국장님 순서에 따라서 위원님이 몇 건, 이래 질의했던 내용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건수.
예.
그것을 좀 준비가 되는 대로 그러니까 답변 순서 국별로 먼저 되는 대로 좀 위원장 석에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영석 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입니다.
저희 환경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김청일위원님, 박주미위원님, 이상은위원님, 박홍재위원님 네 분께서 모두 열 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청일위원님께서 하수도사용 수익이 전년도에 비하면 6억 3,600만원으로 늘려 잡았는데 업종별로 볼 때 가정용 부담증가율이 높은 것 같은데 이것을 예비비를 줄이는 대신에 시민의 부담을 줄여줄 의향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전년도에 비하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하수도사용료 수익이 증가합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강동하수처리장 건설에 따라서 내년부터 새로이 강동하수처리구역 내에 하수도사용료가 포함되어서 6억 3,6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가정용 부담분이 증가한 것은 아닌 것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하수도사용료는 특별회계수입으로 현재 톤 당 처리단가가 414원입니다. 그런데 요금단가는 298원 정도 되어서 현실화율이 72%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실화시켜야 될 그런 공공요금입니다. 그리고 사용료수익은 배출량에 따라서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조례에 의해 부과됨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장림하수처리장 건설사업비 313억 4,000만원 예산 내역을 물으셨습니다.
장림하수처리장 예산은 장림하수처리장 건설 당시에 예산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 연차별계획에 의해서 환경부와 협의해서 환경부에서 받는 환특융자금 및 양여금을 예산에 반영합니다. 장림하수처리장 시설개선을 위해서 중앙정부 지원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전액 환경부 예산을 우리 시 예산에 편성하였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장하수처리장 건설공사의 연도별 투자금액이 차이가 나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시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기장하수처리장 건설공사는 국비를 지원받아서 추진하는 계속사업입니다. 그래서 연도별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특융자금이 내시금액에 따라서 연차별로 사업비가 다소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잔여사업비는 다음 연도에 넘겨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다소 다소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민원이 있을 경우에는, 있다 하더라도 중앙정부의 지원금, 환특자금은 이자율이 싸기 때문에 가능하면 안정적 자금 확보를 위해서 확보가 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동부하수처리장 건설과 관련해서 2005년도는 보상비를 책정하지 않고 2004년도에 6억원의 보상비를 반영한 사유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동부하수처리장은 해운대 재송동 일원에 14만 5,000t 규모로 건설하게 되는데 중계펌프장이 우동과 반송 두 곳이 있습니다. 우동의 경우에는 올림픽동산 내에 있는 것으로 시유지에 있기 때문에 보상이 필요 없고 반송중계펌프장은 사유지가 있습니다. 1,821㎡인데 거기에 대한 보상비 6억입니다.
다음 동부하수처리장 건설에 있어서 해운대 시가지와 재송동, 반송동 구역에 발생하는 생활오수를 차집하고 민간자본 유치를 통한…
아! 죄송합니다.
다음 녹산하수처리장과 관련되어서 2004년도 예산에는 공사비만 206억원이 편성되어 있고 2005년도에는 보상비만 261억원이 반영되어 있는데 공사비의 집행이 완료되는 2004년도에 하수처리장 가동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보상이 끝나야 가동을 하는 것인지를 물으셨습니다.
녹산하수처리장 건설사업은 하수처리장건설사업과 방류관거공사사업 두 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녹산하수처리장은 2001년 8월에 준공해서 지금 가동 중에 있습니다. 방류관거사업은 2005년 8월에 완료됩니다. 2004년도 요구액 206억원은 녹산하수처리장방류관거사업 잔여사업비입니다.
녹산하수처리장방류관거사업은 녹산산단, 신항만, 신호단지, 명지주거단지, 각각 분담비율에 따라서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 사업 반영한 게 잔여사업비가 반영된 것이고 그것은 2005년 8월 준공시까지 사용될 예산입니다.
2005년도에 반영될 261억은 그것이 완성될 경우에 하수처리장 부지가 토지공사 부지입니다. 여기에 대한 부지보상비가 정산이 되어야 됩니다. 그 비용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다음 생곡매립장과 차기매립장이 차후 계속 연장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각각 편성한 사유와 차기매립장이 향후 20년간 사용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그 사용기간의 근거는 무엇인지, 그리고 매립장 시설유지 개․보수 등 청소시설관리사업소의 시행사업 등과 획일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면 예산낭비를 줄일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의향이 어떻는지 물으셨습니다.
생곡매립장은 96년도에 사업을 시행해서 2005년도까지 1단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차기매립장은 동일한 장소에서 매립범위를 더 확대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99년도에 입지를 선정해서 2002년부터 2021년까지 사업을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생곡매립장은 급경사 계곡부를 굴착한 이후에 매립하는 공법의 특성상 차기매립장과 연계해서 사업하고 매립해야 됩니다. 또한 매립공간 확보를 위해서는 차기매립장 일부 지역을 기존 매립장에 포함시켜서 매립장 조성공사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존매립장과 차기매립장 조성예산을 구분해 편성한 이유는 매립장 기본및실시설계용역이 시차를 두고 구분하여 시행하고 있기 때문임을 말씀드립니다. 2005년보터는 생곡매립장으로 일원화해서 사업비가 편성될 수 있습니다.
차기매립장의 20년간 사용근거는 생곡 및 차기매립장의 총 용량은 2,054만㎥입니다. 현재 약 950만㎥가 매립되고 잔류용량은 1,104만㎥입니다. 현재 연간 약 60만㎥가 매립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계산하면 향후 18년간, 연도로는 2021년까지 매립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쓰레기감량사업을 지속 추진한다면 더 연장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서의 효율적인 예산사업을 집행하라는 말씀을 주신데 대해서 타당하시다고 생각합니다.
매립장조성공사 업무가 건설본부에서 시행하고 완료된 매립장시설은 청소시설관리사업소에 나눠져 있습니다. 앞으로는 건설본부와 청소시설관리사업소와 협의해서 이중 투자되는 사항이 없도록 조정하면서 매립장 기반시설이 완료된 이후에는 즉 2006년부터는 효율적인 관리와 매립장 주민의 요구사항을 반영해서 두 부서를 일원화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각장 위탁운영비가 소각로 2기를 운영하는 명지에 56억원, 해운대에 53억인데도 1기밖에 운영하지 않는 다대소각장이 50억원이나 편성된 그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다대소각장은 1기가 맞습니다. 200t 처리규모입니다. 그러나 이게 가동된 게 95년부터 가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노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수비, 재료비 또 환경시설공단본부부담금 등등이 증가되어서 그렇습니다. 해운대처리장도 지금 마찬가지 단계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탁 운영비가 동일한 소각로 2기를 운영하는 명지와 해운대가 운영비에 있어서 3억이 차이나는 이유는, 명지소각장은 올 10월달에 준공되어서 가동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에 들어가는 약품비라든지 환경영향조사용역비라든지 시설유지관리비가 들지 않기 때문에 3억 정도의 사업비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은 박주미위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수관거공사 시설부대비를 단위사업별로 편성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시설공사에 직접 소요되는 부대경비로서 통상 단위사업별로 요율을 정해서 반영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수관거공사의 경우에는 공구가 동시다발적으로 공사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 사업장 별로 시설부대비 예산을 정확하게 구분하여 지출하는 것은 오히려 비능률적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사업 별로 시설부대비를 편성할 경우에는 하수관거공사의 특성상 예산 집행이 어렵거나 부적정하게 될 경우가 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편성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공사현장이 있는데 딱 구분해서 공사가 끝나고 다시 공사를 하고 할 수 없는 경우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출장을 가더라도 동일하게 간다는, 이렇게 중복 편성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괄편성했다는 것을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경우에 저희들은 1,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절감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상은위원님께서 동천, 춘천, 대천천 등 하천생태복원사업의 종합계획과 연도별 투자계획이 있는지, 없다면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를 물으셨습니다.
(諸宗模委員長 李海東委員長代理와 司會交代)
이상은위원이 안 계시므로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 속기록에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은위원님 답변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參 照)
․李相殷委員에관한書面答辯書
(環境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마지막으로 박홍재위원님께서 신천마을회관건립비 지원에 대해서 기장하수처리장이 종교단체의 반대로 추진도 되지 않는데 왜 마을회관건립비를 지원하려 하느냐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기장하수처리장의 경우에는 기장지역의 대부분 하수가 자연유화로 유입되기 때문에 죽성천 하단부인 현재 지점이 최적지로 판단하고 있고 정상적인 행정절차를 거쳐서 2002년 8월에 착공을 했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천부교의 반대로 공사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천부교 신도를 제외한 지역주민 대부분은 동조하지 않고 있습니다.
천부교에서는 하수처리장 인접에 위치한 신천마을 주민들에 시에서 지원하는 규모보다 훨씬 더 많은 재정지원을 하겠다 하면서 동참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천 주민들까지 기장하수처리장 반대입장에 동조할 경우에 하수처리장은 더욱 건설이 어렵게 되기 때문에 행정신뢰 확보 차원에서 필요한 사업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홍재위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예, 정영석 환경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황택진 도시계획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입니다.
저희 도시계획국 소관에 대해서는 박홍재위원님께서 중간역 설치와 관련해서 2건, 이상은위원님께서 푸른부산가꾸기사업 예산과 관련해서 1건, 윤승민위원님께서 공원녹지 등 녹시율 높이는 방안과 송도공원 해저 등에 관해서 3건, 그 다음에 박주미위원님께서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에 대한 해외연수에 관한 질문 1건, 현영희위원께서 UN조각공원 주변 소공원예산 1건 등 8건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홍재위원님께서 고속철도 중간역 설치위치는 어디를 말하는 것인지, 공청회를 두 번 개최토록 되어 있는데 그 필요성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중간역 설치는 부전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 부전역은 앞으로 부전역에서 창원간 경전선 건설이라든지 동해남부선의 복선문제 또 앞으로 초읍경전철, 지하철1호선이 연결되는 교통의 중심지입니다. 그래서 교통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교통환승체계 구축과 아울러서 역세권 개발계획이 필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 시로서는 중간역 설치가 필수적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중간역 설치문제는 어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건교부에 1996년도에 기본계획에는 반영이 되어 있으나 아직까지는 기본계획에는 반영이 되어 있지만 결정이 아직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1998년부터 10회에 걸쳐서 중앙정부에 계속 설치를 건의하고 있고 최근 중간역으로는 오송역, 김천역, 구미역 등 3개 역이 이번에 추가되었습니다. 다만, 우리 부전역에 대해서는 부산역과 6km밖에 썰어지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근거리이고 그리고 역사 건립에 따른 부지확보 곤란 등을 이유로 해서 중간역 설치에 대해서 아직 부정적인 입장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부전역이 중간역이 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설득이 상당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하고 부산발전연구원과 함께 중간역 설치에 대한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해서 논리를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리를 개발해 가지고 중앙정부의 관계자라든지 학계, 전문가, 시민대표들이 참여하는 공청회라든지 시민토론회를 개최해서 시민 여론을 결집을 시키고 공감대를 형성해서 대정부건의를 통해서 부전역 중간역 설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위해서 이번 예산에 반영한 것임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상은위원님의 푸른부산가꾸기사업과 관련해서…
예, 이상은위원님 안 계시므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은위원 것만.
(參 照)
․李相殷委員에관한書面答辯書
(都市計劃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아니, 답변을 다 드…
이상은위원의 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박홍재위원님 보충질의는 하시기 바랍니다.
고속철도 공청회를 몇 번 하게 되어 있습니까
현재 두 번 되어 있습니다.
두 번 하게 되어 있죠
예.
그런데 이 고속철도 중간역이 지금 현재까지는 6개 지역이고 새로 지역이 추가될 지역이…
오송하고 김천 그 다음에 울산 이렇게 될 겁니다.
김천, 구미가 서로, 둘 중에 서로 하려고…
예, 그렇습니다.
경쟁하고 있죠
예.
그래서 이 중간역이 추가지정이 아마 중간역이 많을수록 시간이 많이 안 걸리겠습니까
예, 그렇게 됩니다.
그게 그러면 좀 이 중간역이 상당히 어렵다고 보는데 우리 부산에서는 현재 중간역이 어디가 가장 적지라고 생각합니까
예, 부전역입니다.
부전역입니다, 부전역.
부전역입니까
예.
부전역이 적지라고 보는데, 부전역과 구포역, 우리 부산에 두 군데를 대상에 올려놓고 봤을 때 여러 가지로 공사비관계, 앞으로 우리가 그걸 하려면 거기에 관련된 공사비가 많이 안 들어가겠습니까
그런데 구포역은 중간역이 될 수 없는 이유가 그건 1단계사업에 기존 중부선을 이용하는 역이기 때문에, 그리고 부전역은 1단계사업하고 2단계사업에 다 부전역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전역이 최적지입니다.
그래서 중간역도 같이 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부전역이 빨리 개발이 되어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경부고속철도 중간역도 우리 부전역이 되고 거기에 따른 경부선 통일호, 무궁화호, 경전선, 동해남부선 종․기착역이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아마 적극적으로 좀 시에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예, 관심문제가 아니고 부산시의 현안사업입니다. 현안사업으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주만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부전역 개발은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집중적으로 이렇게 방안을 마련하고 여건을 조성하려고 하고 있는데 사실 경전철은 민간투자사업이다보니까 우리 부산시와 김해가 보조만 일부 하고 현실적으로 부산시가 깊이 참여해서 앞으로 발전의 방향이나 또 그 지역의 어떤 전체적인 도시기반 흐름에 관여를 안하고 있다 말이죠. 국장님, 인정하십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사상~김해간 경전철 말씀하시는 거죠 그건 소관이 교통국에서…
그래 교통국에서 하는 것 알고 있죠. 실무는 교통국에서 하지만 도시계획국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것으로 인한 서부산권 전체의 도시계획부분에 어떤 반영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금 사상~김해간 경전철이 앞으로 되게 되면 지금 서부산 쪽에는 사상역이 중심이 됩니다, 사상역. 그럼 사상역에서 지금 아까 제가 답변을 드렸다시피 부전역에서 창원, 마산으로 연결되는 경전선이 사상역을 지나가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상~김해간 경전철의 시․종착역이 됩니다. 그리고 또 지하철2호선이 되고요, 그 다음에 시외버스터미널이 거기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또 사상에서 가덕선이 경전철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상역도 상당히 교통의 요충지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시에서는 사상역 역세권개발계획을 저번에 위원님께서 도와주셔 가지고 그걸 지금 발주를 해서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국장님, 역세권개발계획이 불과 약 500m 정도 환경둘레에 역세권개발계획을 이미 선정해 가지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가지고는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거창하게 말씀하신 서부산권 중심축 개발을 하는데는 대단히 미흡하다. 500m 해봤자 그것 얼마 됩니까 위치가.
이렇게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큰 모토로 볼 때는 대단히 앞으로 서부산권의 중심축을 만들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현실적으로 실제로 들어가면 역세권개발프로젝트라는 게 별 내용도 없어요.
앞으로 구체적으로 조금 더 지켜봐야 물론 알겠습니다마는 대단히 오랜 시간을 소요하고 있고, 이것이 굉장히 범위가 좁습니다, 현재 지금 프로젝트를 해 놓은 걸 보면. 그것이 사상역세권 소위 나아가서 서부산권 물류․비지니스․교통의 중심축을 할 만한 역세권개발계획이 될 것인가 국장님,그렇게 판단하십니까
일단은 사상에서 아까 제가 답변을 드린 것처럼 경전철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지하철, 그 다음에 철도 같은 것 접속되기 때문에 그 지역이 지금 사상역 앞에 상당히 큰 공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도 굉장히 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거기에 환승터미널을 만들게 됩니다. 환승터미널도 만들고…
국장님, 그게 8,000평밖에 안되요.
예. 그렇지만 그러한 기능이 들어오게 되면 그 주위 지역들도 그 영향을 받아서 또 다른 개발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위치에 오게 됩니다. 그걸 대비해서 역세권개발을 지금 추진하게 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역세권개발과 더불어 지금 사상지역이 전체적으로 준공업지역 포지션(position)이 약 271만㎡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용공업 및 준공업지역을 다 합하면. 이것이 국가공단도 아니고 사실상 현재 실사조사를 해 보면 전용공장으로서 하는 경우는 굉장히 숫자가 적고 현황으로 나오는 건 약 2,100개 정도의 공장이 산재해 있다 이렇게 현황보고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가보면 자영업자나 소규모 창고업으로 이미 전환이 많이 되고 공업지역으로서의 역할을 많이 못하고 있는데 이 기회에 사상지역 전체에 대한 서부산권 중심축을 구성할 용의로 사상지역의 준공업지역의 새로운 토지이용계획에 대해서 검토할 생각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것은 사상역역세권개발계획에서 그러한 주위토지에 대한 방향이 나오면 지금 하고 있는 도시관리재정비계획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필요성이 있다면 그 부분들에 대해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성이 있다면…” 하지 말고, 그러면 제가 주민들한테 가서 국장님이 말씀하셨다고 5년 뒤에는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 다 바꿀 것이다 말씀을 한번 드려도 좋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과 같이 지금 사상역 역세권개발계획을 수립하면서 그 주위 토지에 대한 이용계획을 지금 수립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 부분이 구체화되면 현재 도시관리재정비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계획에 반영을 해서 추진하겠다는 뜻입니다.
국장님, 내가 논제를 조금 달리 해 볼게요.
이번에 상공회의소에서 전진 부회장께서 준공업지역의 건축을 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그러니까 다세대, 다가구주택을 지을 수 있었는데 시 조례로서 폐지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때 가장 요구한 사람이 전진 부회장이라고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저도 직접 그 분한테 말씀을 들었고요.
그걸 상공회의소에서 그렇게 요구했을 때 국장님은 어떤 결론을 내렸습니까
그것은 상공회의소의 요구도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 공원용지재배치계획을 수립하면서 부산 시내에 전용공업지역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준공업지역, 통틀어서 공업지역이 상당히 지금 모자랍니다. 다시 말해서 그 공업지역을 확보하기 위해서 해안을 매립을 하고 산을 깎아내고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공업지역은 우리가 고수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현재 준공업지역에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공장의 타지역 이전입니다. 그렇다면 그 준공업지역에 공동주택이 가능해지면 그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공장을 역외에 이전을 해 버리고 그 지역에는 공동주택밖에 들어오지 않는 그런 결과가 생기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한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면 전진 전 부회장께서 말씀하시기를 말이죠, 예산관계사항 때문에 이 질의를 조금 줄이겠습니다.
부산에 자꾸 인구가 줄어들고 공장이 외부로 나가기 때문에 공업지역이나 준공업지역을 소위 면적을 줄일 수 없다. 단순한 이런 논제 때문에 준공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행위를 굉장히 제한을 요구를 했거든요
그러면 공장만이, 제조업체 공장만이 부산을 살리는 것은 아닙니다. 제조업체 공장만이 말이죠. 그래서 왜 그걸 우리 도시국장께서 소위 결론은 상공회의소의 전체 의견이 그것이 아니다 해서 다 알고 계시다시피 그런 파동을 겪어서 그 분이 사퇴까지 하셨는데, 상공회의소의 전체 의견은 우리 상공인 전체 의견이어야 하는데 왜 그 분의 의견을 그렇게 우리 집행부가 잘 받아들여 가지고 그것을…
그것은 아까 위원님께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것은 개인의 의견이 아니고 부산시가 공업용지에 대한 재배치계획을 수립한 바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잠깐만!
상공회의소로부터 정식적으로 상공회의소 회장의 그런 요구서를 우리 집행부가 받은 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것 나중에 한번 저한테 사본을 부탁드리고요.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준공업지역이 사상 뿐만 아니라 부산에 금사라든가 장림이라든가 일부 준공업지역을 재배치하고 지역현황에 맞게 다시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것은 제가 동감을 합니다.
국장님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주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답변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청룡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청룡입니다.
부전역 예산 관련해서 지금 부산진구청에서 8월 20일날 2004년도 예산편성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 이전에 2004년 7월 24일날 부전역세권종합정비계획을 수립을 해서 8월 2일날 시장님에게 정비계획을 보고하고 그리고 10월 22일은 지휘 보고를 했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게 부전역세권종합정비계획이 시에서 세운 계획은 아니죠
그것은 구청에서 거기 일부 이면도로하고 주차장 확충을 하기 위한 구청에서 지금 부전역을 환승터미널을 만들고 그것을 시가 다른 어떤 재건축이나 재개발하는 사업이 아니고 일부 도로의 확장과 정비 그리고 주차장정비 이 사항만 가지고 예산을 요청을 하는 내용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종합정비계획이라는 게 단순하게 도로정비라든지 이런 부분만 갖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개발계획하고는 거리다 있다는 거죠.
예.
그렇다고 하면 지금 당장 구청에서 시급하다고 중앙로 도로정비하는데 시급하다고 신청한 예산 20억 말고 지금 추가적으로 어쨌든 간에 부전역을 정비를 하기 위해서 기본 인프라가 되는 도로들을 개설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향후에 어떻게 이게 부전역이 고속전철 중간역이 되든 안되든 간에 이 부분들이 지금 현재로 봤을 때 앞으로 통일호하고 그리고 무궁화호, 경전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종착역이 되기 때문에 고속전철이 되고 안되고, 중간역이 되고 안되고 여부와 상관없이 여기는 반드시 정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신다고 하면 부산시에서 도시계획국에서 녹지 관련해서 많은 용역을 하고 있지만 이 부전역 관련해서도 기본정비계획을 세워야 옳다고 생각하거든요, 관심을 갖고 계신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래서 부전역이 중간역이 될 것을 대비해 가지고 98년도에 부산시에서 부전역 역세권종합계획개발계획을 수립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에서 지금 요구한 예산내용이 그 내용 일부입니다.
그래서 아까 하야리아부대옆 개발, 그 다음에 앞에 부전역 환승터미널의 개발, 부전역에서 중앙로 인근에 있는 시장의 재개발 이런 부분을 포함해 가지고, 그 다음에 아까 부전역에서 중앙로까지 도로의 정비, 옛날 부산진구청에서 또 들어오는 도로의 정비 그 사업들이 총망라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구청에서 올린 것은 도로의 정비하고 주차장의 확보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국장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이 계획이 늦었다는 게 뭐냐하면 지금 도로사업 4건 200억하고 지금 한 가지 더 있는 게 그 인근에 주차장이 없어가지고 주차장…
부지 사는 것…
부지계획이 안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중간역으로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노력도 부족했고 이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결정이 안되었다고 하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기본계획을 세웠더라면 지금 오늘도 신문에 났지만 거기 진세무세가 일반 개인기업에 팔려 나갔고, 또 그 옆에 있는 병무청이 내년 7월달에 망미동에 이전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속수무책이라고요, 지금.
지금 당장 예를 들어서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병무청에 주차장으로 시설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까, 절차적으로
주차장이나 이런 것들은 예를 들어서 토지 소유자하고 어떠한 이해만 없으면 주차장으로 구청에서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국방부와 상의해서 협의해서 그 부지를 민간기업에 팔 의도가 있다고 지금 오늘 기사에 났더라고요. 그러면 협의를 서둘러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국방부에서는 그 부지 가격만 맞다 그러면 주차장시설로 지정한다 해도 자기들은 별 이견 안 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시설결정을 할 수 있도록 노력…
시설결정에 대한 문제는 행정적인 절차입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한 재정적인 뒷받침이 되어야 됩니다. 재정적인 뒷받침. 예를 들어 토지를 좀 사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토지를 사야 되는 재정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그 재정적인 계획은 지금 또 소관 실무부서가 있으니까 지금 당장 거기 만약에 부지 1,100평에 주상복합이 들어선다 그러면 지금 주차난이 아니고 주차대란을 예고를 할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마련하든 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재원조달을 해 가지고 시설결정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래서 보통 주차장이라든지 이렇게 결정하는 부분은 지금 구청에 위임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 부분이, 도시계획 결정문제는. 구청에 지금 구청장한테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신청할 것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구청장이 결정을 하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구청장이 결정해서 시로 올리면 시설결정을 할 수 있다는 얘기…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와 협의가 되어야 되고 또 그 다음에 재정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그 문제가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예를 들어서 시설결정만 해놓고 재정적인 뒷받침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 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기존에 장기미집행도시계획하고 성격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이건 이건 그냥 일반 개인이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이런 부분 내용과 이건 지금 국가적으로 주민들의 편의적인 부분, 시민들의 편의적인 부분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충족시키기 위해서 지금 하는 부분인데 똑같이 놓고 보신다 그러면 절차적인 문제에 있어서 곤란하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 안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어떤 시설을 결정하고 하는 것은 행정적인 절차라서 토지 소유자 합의만 되면…
일단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예산 심의니까 간단히 줄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청에서 급하다고 생각한 20억에 대해서 어제 박홍재위원님께서 충분히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에서 좀 감안을 해 주시고요, 이 기본계획, 부전역에 대해서 정비마스터플랜을 마련하십시오, 이것을. 구청과 협의해서.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김청룡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승민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윤승민위원님께서 공원․유원지에 대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의 건수라든지 그리고 시와 구에서 녹시율을 더 높일 수 있는 방안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시가 녹지․공원에 대해서 시가화 비율, 그리고 녹지율 이런 것들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다만, 지금 이러한 녹지․공원이 현재 도시 자연공원이라든지 근린공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이것이 산지에 입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접근성도 불량하고 그래서 시민들이 실제로 느끼는 것은 우리 시내에 녹지공간이 없다. 그리고 나무가 없다. 이런 것을 상당히 체감적으로 느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 공원녹지의 지표를 보게 되면 전 시역의 녹지, 다시 말해서 부산시 전체면적에 녹지․공원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따져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약 61.65% 됩니다. 참고로 서울은 그런 녹지율이 약 27%, 대구가 56%, 인천이 68%이기 때문에 부산시가 녹지율은 적은 편은 아닙니다. 다만 이런 것들이 산지에 있기 때문에…
국장님! 본위원이 녹지율이 적다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녹지율이 많은 것은 강서지역의 그린벨트, 기장지역의 그린벨트를 빼면 녹지가 없다는 것이지, 도심권에 녹지가 없다는 뜻이지 녹지율이 낮다는 뜻은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가화지역에 실질적으로 이러한 어떠한 녹지공원을 조성을 하고 이런 녹시율을 높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도심지에 군부대라든지 학교이전지를 적극적으로 앞으로 공원이나 녹지로 개발하는 방안도 수립을 하겠고, 그리고 지금 시장님께서 지시를 하셔가지고 각 구마다 소규모 테마공원을 인근지에 만들도록 계획을 지시를 하셔서 그 계획을 우리가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34개소를 선정을 해 가지고 앞으로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투자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장기미집행 상태로 남은 것이 약 24.3%이거든요. 이것은 언제 완성될지도 모르겠고, 그것만이라도 우선 완성을 하고 지금 아직 시작도 안 한 약 49.5%의 공원 녹지부분은 해제해 주십시오.
기존의 것도 아직까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데, 장기사업으로 표류를 하고 있는데 계획만 해 놓으니까 전혀 재산권의, 시민들로부터 재산권 침해는 엄청 많지 않습니까 자신 없는 것은 해제시키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가 비단 부산시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똑같은 상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뿐만 아니고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은 계획만 내놓고 현재 사업이 시행이 되지 않아서 장기미집행으로 남아있는 사례가 허다하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이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어떻게 하면 해소를 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것을 고민도 하고 있고, 그리고 행정자치부에서는 이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해소를 할 수 있도록 특별회계를 만들도록 근거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공원뿐만 아니고 각종 이런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사전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이러한 공원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내년부터는 도시공원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공원녹지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되어 있습니다. 법정계획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필요 없는 공원은 해제를 하고 또 지키는 부분은 조속히 조성을 해서 이런 부분의 민원을 사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송림공원 건, 송도 송림공원 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송도해수욕장에 있는 송도공원이 되겠습니다. 송도공원인데 이 송도공원을 일부 해제한 사유와 그리고 경위,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송도공원 일부가 해제된 사유는 송도공원은 1944년도 일본 총독부 있을 때 그 때 송도공원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 때 면적이 약 5만 3,400㎡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4만 800㎡, 1만 2,000㎡가 해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송도공원이 해제가 된 사유는 송도공원의 해변가, 있는 데가 해변가 밀집지역입니다. 그리고 횟집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1954년부터, 6․25동란이 되어가지고 1954년부터 계속 무허가 건축물들이 들어서 있었고 해변 뒤쪽에는 1959년부터 무허가 건축물들이 약 20에서 30동이 난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변가 지역은 실질적으로 각종 회센터라든지 횟집이라든지 여관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실제로 사용되는 면적이 3,000㎡ 정도가 되고 그 다음에 해변 외의 지역은 무허가로 둘러 쌓여있는 지역이 약 5,000㎡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공원에 대한 기능이 상실이 되었기 때문에 2000년도 도시재정비계획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원에서 해제를 한 바가 있습니다. 해제경위는 98년 6월부터 7월까지 주민의견청취도 하고 시의회에서 현장확인도 하고 그 다음에 의견청취를 한 바가 있으며 99년도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2000년도 1월달에 결정된 경위입니다.
그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아래의 상가 쪽의 문제가 아니고 위에 공원 한 가운데 무단점용하고 있는 부분을 공원부지에서 제외시킨 사유 말입니다.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답변을 드린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6․25동란 이후에 1959년부터 약 79년까지 20년동안에 무허가건물이 약 20동에서 30동이 건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송도공원에 이렇게 약간 튀어나온 부분인데 그 부분, 집을 제외하고 해제를 하려고 하니까 남는 부분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정형화를 위해서 그 부분만 잘라서 해제를 했습니다.
무조건 시유지에다가 공원부지에다가 집 짓고 나면 여기 충분한 가건물이라도 지어놓고 어디 갔다가 한 20년 있다가 오면 내 땅 되어버리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송도공원 뿐만 아니고 상당히 많은 지역에 이러한 무허가건물에 대해서는 문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승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주미위원님께서 도로명 및 건물부여사업 중에서 해외연수비를 약 450만원 편성을 했는데 목적이 무엇이고 앞으로 해외연수의 추진방향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참고로 도로명 및 건물부여사업은 행정자치부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1999년에 시작해서 내년도에 사업완료 목표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해외 연수의 목적은 매년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각 시․도의 도로명 및 건물부여사업 추진담당자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서 매년 해외연수를 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 때까지 가지 못했고 2003년도에 올해 담당자가 한번 가고 그리고 내년도에 사업이 완료가 되기 때문에 이런 도로명 및 건물부여사업이 완료가 되면 유지 관리하는 방법이라든지 활용하는 방법, 홍보방법, 그리고 앞으로 행정지원 방안 등을 앞으로 참고코자,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참고코자 예산에 상정을 해 놓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러한 해외연수가 실질적으로 행정을 하는데 실제로 발전이 되고 또 그리고 또 다른 발생된 문제점에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앞으로 실질적인 꼭 하는 방법으로 해외연수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국외여비와 관련해서 도시계획국만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국을 가지고 있는데 왜냐하면 도시 전반적인 계획과 관련해서 해외연수를 많이 갑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목적, 목적에 맞는 실행방법에 대해서는 어느 부서도 제대로 잘 못 내어오는 것이 우리의 실정입니다.
그리고 방금 국장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이것은 우리 부산시의 주체가 아니고 행자부 주체로 가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보내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더더구나 목적에 맞지 않죠. 큰집에서 간다고 해서 무조건 따라가는, 보내야 되는 그런 관례적인, 좋은 것은 물론 계승해야 되지만 별로 이 내용도 없는 부정적인 것을 관례에 의해서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 라는 생각이 들고 이후 부산시에도 해외연수와 관련해서 조례가 분명히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해서 오늘을 계기로 해서 부산시에서는 해외연수와 관련한 조례를 만들어서 거기에 부합되는 목적과 그 목적을 실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를 가지고 해외연수를 가는 것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행자부 차원에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도시계획국에서는 꼭 안 가도 되겠다 라는 그런 뜻으로 들립니다마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각 시․도에서 해서 가기 때문에 서로 실제로 혼자 가는 것보다는 여러 사람이 가서 토론도 하고 또 자기네들이 보는 관점에서 여러 가지 자료도 동시에 같이 모을 수도 있고 상당히 좋은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현영희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UN조각공원 주변 소공원 및 조성 예산 5억원을 누락시킨 사유가 무엇이냐 라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UN묘지 주변의 조각공원은 2001년 4월부터 해서 2003년 6월까지 사업비 5억원입니다. 행자부 교부세 3억원하고 시비가 1억, 구비 1억을 투입을 해서 남구청에서 조성한 소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남구청에서 2004년도에 푸른부산가꾸기 녹화사업비로 UN조각공원 주변 소공원 조성사업비 5억원을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남구청에서 계획한 대상지가 현재 우리 시 녹지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대연양묘장입니다. 양묘장에다가 조각공원을 조성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을 미 반영했습니다. 현재 양묘장은 학생들이나 그리고 문화회관 또 시립박물관 관람객 등 이런 사람들이 와서 각종 열대식물이나 희귀식물들을 관람을 할 수 있도록 조성이 되어 있고 또 녹화가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남구청에서 시행한 대천중학교 앞에 조각공원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상당히 식재가 나쁘기 때문에 수목보완 등을 위해서 2004년도 예산에 1억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UN조각공원 주변 녹지사업에서 남구청이 2003년 6월까지 조성한 소공원이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5억원 들여서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학생들이 많이 관람을 합니까
예. 제가 지금 통계는 가지고 있지 않지만 거기에 실질적으로 거기에 보면 열대식물이라든지 희귀식물이 많이 양묘장에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박물관이나 문화회관의 공연을 보고 거기 또 지나가면서 많이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지나가다가 그 공원을 봤는데 그래서 지금 그 지역에서 5억원이 더 있으면 그걸 좀 더 확실한 공원이 조성되겠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5억원을 신청한 지역이 아까 말한 시에서 관리하는 양묘장, 거기에다가 만들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양묘장으로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는 지역에다가 조각공원을 만들면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안된다.
다만, 아까 제가 답변을 드린 것처럼 대천중학교 그 쪽 앞쪽에 조각공원을, UN조각공원을 만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의 식재상태라든지 예산이 모자라가지고 보완이 아직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완을 하기 위해서 1억원 예산을 거기에다가 배정을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현영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택진 도시계획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항만농수산국 김병희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농수산국장입니다.
항만농수산국 소관 사항은 이상은위원, 원정희위원, 김성길위원, 박홍재위원께서 여섯 건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순서에 따라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은위원은 자리에 안 계시므로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參 照)
․李相殷委員에관한書面答辯書
(港灣農水産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그 다음에 김성길위원님의 부산항 방재업무용역비 5억 편성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 예산에 책정된 해일 피해 영향분석 및 피해방지 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은 지난 9월 태풍 매미 시 폭풍 해일로 부산지역 해안선 송도, 광안리, 해운대, 기장 강서 등 지역에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이에 대한 피해원인 분석 및 대책수립을 위한 것으로 대상은 부산시 전체 해안선 219㎞이며 이 용역결과를 통하여 금후 매미급의 태풍내습 시에 대비한 해안선 정비 및 해안구조물 설치 등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원정희위원님의 항만물류산업 육성 연구용역…
김병희 항만농수산국장, 잘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이 예산서를 보면 해일 피해 영향분석 및 피해방지 계획수립 산출내역을 보면 이게 과목하고 지금 뭐가 맞지 않는데 이 5억이 용역비인지 무슨 시설비인지가 좀 명확하지가 않아요.
예산편성지침 상에 학술용역비는 별도로 용역비를 편성을 하고 그 다음에 일반용역비는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 편성을 합니다.
그럼 한꺼번에 하면 될텐데 뒤에 보면 페이지에 보면 1,651페이지에도 시설부대비, 부대비 같은 비슷한 것이 있고 또 그 뒤에도 보면 계속 그런 것이 있어요. 그것은 왜 이렇게 다 띄워놓았습니까
그래서 학술용역비하고 일반 우리가 공사나 사업을 위한 용역비하고는 별도입니다.
그러면 이게 용역비라는 말입니까 그러면…
용역비입니다.
용역비에요
예.
용역비를 시설비에 넣으면 됩니까, 항목에
조금 전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예산편성지침 상에 학술용역비는 그냥 용역비로서 편성이 되고 우리가 일반 사업용역비는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 편성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편성지침에.
이게 지금 올해 처음 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매미 태풍 피해로 인해가지고 이게 지금 발생된 그런 사항입니까
그렇습니다.
이번에 태풍이 지금 현재 해일하고 겹쳤기 때문에 부산 연안지역에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이런 태풍 매미와 같은 태풍이 왔을 때 해일하고 겹쳤을 때 우리가 연안지역을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이냐 하는 거기에 대한 지금 지난번 태풍의 원인분석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계상한 사항입니다.
항만안전과 정책은 보통 국가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연안은 대부분 지금 현재 해운대해수욕장이나 송도해수욕장이나 광안리해수욕장이나 대부분 부산시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항만은 국가사업으로 되어 있고.
그것은 연안하고 항만하고 어떻게 구분을 합니까
지금 현재 항만에 부두에 하역시설이 되어 있는 부두시설은 지금 현재 해양수산부가 관리를 하고 일반 연안은 저희 부산시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요
예. 이게 현재 부산 연안 전체 219㎞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용역비가 5억입니다.
하겠다는 곳을 보니까 송도, 광안리, 해운대, 송정, 일광, 임랑해수욕장까지 되어 있고, 그러면 중간에 바다가 섬으로 되어 있는 영도는 그러면 위치가 없습니까
영도는 없고 지금 현재 가덕도는 포함을 합니다.
그러면 영도에는…
영도하고 가덕도하고 다 포함을 합니다. 연안 그러니까 219㎞에 대해서 다 하기 때문에 영도, 가덕도 다 포함이 됩니다.
국비가 요청을 하면 가능한 것입니까
나중에 이 용역은 계획을 수립하고 나서 사업을 할 적에는 연안정비계획사업은 지금 현재 일부 국비를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보통 얼마나 됩니까
아직은, 이 용역을 해봐야 전체의 돈이 어느 정도 들 것인지 지금 현재 나옵니다.
사실 용역비가 5억 같으면 굉장히 큰돈이거든요 그러면 이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정비를 하는 것은 좋은데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면 국비도 있어야 되겠고, 용역비가 5억 들면 그에 따른 시설비가 얼마나 들…
시설비는 아마 어마어마하게 들 것입니다. 사실 부산 연안 전체에 대해서 우리가 태풍이나 해일에 대비한 대책을 수립하려고 하면 엄청난 돈이 들 것입니다. 들고 그 방법도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여러 가지 지금 현재 검토가 상당히 많이…
용역비가 5억이 든다고 하니까 시설비가 219㎞에 대한, 부산 연안이라고 그랬죠 연안 바닷가에 이 시설을 다, 지금 보니까 보통 일이 아닌데 그 많은 돈을 시가 들여가지고 어떤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가 하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 물론 방지를 해야 되겠지만. 이 많은 예산에 대한 것도 사전검토를 하고 난 후에 용역을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이것은 위원님! 재해관련 사항이기 때문에 하루속히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빨리 해야 됩
니다. 빨리 해 가지고…
재해기금에서 하면 안됩니까
이것은 재해기금하고는 별개입니다. 재해기금은 용역비에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지금 재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용역을 하겠다는, 전에는 이런 사항이 계획이 없었거든요. 태풍 매미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재해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재해로 사항이 발생된 거니까. 어떻습니까
그래서 재해로 인한 우리가 지난번 태풍으로 인해가지고 많은 피해를 보고 여기에 대한 방지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그냥 우리가 계속 방치할 수는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재해기금으로 또 사용할 그런 성질은 아닙니다.
이게 용역비 5억 같으면 몇 차례 이야기하지만 굉장히 큰돈인데. 용역비 5억 들어간다면 도대체 시설비나 돈이 얼마나 들어가겠습니까
김성길위원님! 상세한 내용을 말이죠, 서면으로 한번 김성길위원님께 제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역비 편성문제하고…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한번 좀 와서 보고를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김청룡위원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아까 학술용역비는 법적 용역비는 아니죠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운영을 하게 되는 사항도 있고…
그러니까 일반용역비 실시비용으로 들어가는 용역비는 법적 용역비고…
부대시설비로 들어가는 것은 건설공사…
그렇죠. 꼭 해야 되는 용역비고, 그렇죠 학술용역비는 일단 비 법적인…
진행되지 않은 어떤 학술…
이상입니다.
김청룡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희위원님의 항만물류산업 육성 연구용역비에 관련해 가지고 1억 편성의 필요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산지역 항만물류산업은 산업구조 측면에서 업체당 평균 고용인원이 5인, 부가가치 생산액은 1억 5,000만원으로 매우 영세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그나마 부산지역에 본사가 있지 않아 총 매출액 64%가 역외로 유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역경제의 파급효과가 크고 고용증대가 예상되는 항만관련 산업을 우리 시 차원에서 집중 육성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2004년도에 용역비를 반영하였으며 그 결과에 따라서 항만물류산업의 종합대책을 수립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실제 항만물류산업 육성방안 연구용역비가 1억이 책정되어 있죠
예.
실제 연구용역은 시정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관련집단의 집중적인 연구성과물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항만농수산국에서는 2001년도에도 관세자유지역 물류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용역의 건으로 1억원이 되어 있었고 2002년도에는 해양수도21 전략계획용역의 건으로 2억원이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연구용역이 당초 용역발주 목적대로 용역결과가 잘 이용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들고 또한 유사용역이 남발되고 있는 게 아닌가 걱정이 되어서 국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2001년도 정보시스템 용역은 완료해 가지고 지금 현재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해양수도21 전략수립 용역계획도 지금 현재 용역이 아직 준공이 안되었습니다. 준공이 안 되었지만 지금 현재 준공이 되면 이 부분도 연차별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고, 지금 현재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항만물류산업은 사실 부산시에서는 가장 시급한 산업입니다. 산업인데 어느 산업을 어떤 방향으로 육성을 해야 될지 또 어느 부분을 지원을 해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마스터플랜을 수립을 해놓고 저희들이 시에서 지원을 하고 추진을 해나가려고 지금 현재 용역비를 반영한 상태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해양수도21 추진세부계획 수립 연구용역 중간보고서가 나왔죠
예, 그렇습니다.
나와 있고 또 부산항 관세자유지역 활성화에 대한 연구용역보고서는 나와 있습니다. 두 개다 어떤 유사성격을 가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제 부산을 동북아 국제물류중심도시로 발전시키려는 비전을 제시하고자 발전된 해양수도21 추진세부계획 수립 연구용역이라면 응당 부산을 해양수도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어떤 면에서는 항만물류산업의 육성과 발전에 대한 세부계획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고 볼 때 또다시 내년도 예산에 유사성격의 용역사업을 편성한다는 것이 본위원은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는 다시 한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도21 전략수립은 하나의 기본계획입니다. 기본계획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산항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다음에 항만인력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다음에 항만물류산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 기본에 한해 아우트라인 계획입니다. 계획이고 우리가 내년에 항만물류산업 육성은 항만물류산업 중에서도 우리가 조선 선박수리소나 그 다음에 유류공급소나 그 다음에 선원교대근무소나 어떤 이런 것을 부산지역에 맞는 물류산업을 어떤 방법으로 시가 지원을 해 가지고 어떻게 활성활 것이냐 하는 것의 하나의 상세한 마스터플랜 수립계획입니다. 실제 바로 집행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수립용역입니다.
그렇다면 해양수도21추진세부계획 수립용역 결과가 나오면 본위원에게 한 부 좀 제출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위원은 내년도 연구용역 관련해서 항만농수산국에서는 해양수도21추진세부계획 수립 연구용역과 부산항관세자유지역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에 부산지역 항만물류산업 육성 방안에 대한 연구내용이 포함돼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도21 전략이나 정보화시스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답변 드렸지만 하나의 기본, 아우트라인만 지금 현재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내년에 지금 현재 항만 물류산업 용역비는 실제로 집행을 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그 안에 이 부분에 대해서 포함이 안 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기본만 지금 현재 아우트라인만 지금 현재 포함되어 있고 그 상세한 내용이 안 되어 있습니다. 실행을 위한 상세한 내용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실행을 위한 지금 현재 용역을 내년에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겁니다.
실제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그동안 용역 발주하면서 불요 불가결한 과업내용을 결여한 채 과업지시를 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기본계획을 세운다면 제일 중심인 항만물류산업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하는 것도 기본계획안에 넣어야 되는 사항들인데 지금 기본계획만 들어 있고 다시 또 가지치기를 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여러 가지 어떤 부분을 준비는 과정에 큰 그림을 그리고 난 후에 차츰차츰 작은 것을 그려 나간다고 하겠지만 제일 먼저 이런 항만물류산업 이 부분은 제일 중심의 어떤 축의 역할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먼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인데 다시 그 부분을 가지고 용역 사업비를 넣는다는 것은 본위원의 생각으로서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위의 용역 결과물이 시정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나온 두 가지 용역 결과물이 어떻게 시정에 반영되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정보시스템은 지금 현재 부산항 항만물류시스템하고 같이, 지금 현재 해양수산부에서 개발된 것하고 같이 호환성을 가지고 지금 현재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지금 현재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해양수도21전략 기본계획은 지금 현재 아직 준공은 안됐습니다. 금년 12월말에 준공이 됩니다. 준공이 되면 그것은 부산시 해양수도 전체에 대한 기본계획 아우트라인이기 때문에 그 계획에 의해서 이제 한 분야를 집행을 하려고 하면 집행하기 위한 상세계획 수립을 위해서 별도로 집행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항만물류산업분야에 대해서 내년에 집행을 위한 저희들이 용역비를 지금 현재 1억을 반영한 겁니다.
그러면 두 가지 어떤 용역을 준 부분을 가지고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조금만 변형시켜 가지고 사용할 수 없습니까 기본계획이 되어 있고 정보화 그 시스템이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용역비를 1억만 지금 계상을 한 겁니다.
그것 하는데 1억이나 듭니까
예.
제가 볼 때에는 처음 출발할 때부터 어떤 면에서 국장님이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서 했더라면 두 번의 용역비가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는데 결과적으로 처음 기본단계의 어떤 부분의 사업만 생각하다가 보니까 제일 중요한 항만물류산업의 어떤 흐름을 어떤 면에서는 바로 잡을 수 있는 어떤 계획안이 안 섰다는 거죠. 그렇게 달라졌다는 거죠.
하여튼 국장님, 잘 알겠습니다.
예.
원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다음은 박홍재위원님의 가축방역요원 농장채혈 활동비 지원 관련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축방역요원은 우리 시에서 개업한 수의사로 지정하고 있으며 그 역할은 산재된 가축사육장에 가축의 전염병 감염여부를 검사할 수 있는 동물의 피를 채혈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우리 시에는 기장군의 개업 수의사 1명을 지정하여 지속적인 혈청검사를 실시하여 악성가축전염병인 구제역과 돼지 콜레라 등의 발생을 차단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전염병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노지채소 시설설치 지원사업 관련입니다.
잠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 합시다.
예.
박홍재위원입니다.
방금 그게 농장채혈입니까
농장 체인이 아니고요. 이것은 지금 현재 가축방역요원에 대한 활동지원비입니다, 450만원 해 가지고. 수의사…
본위원이 질문한 것은 방역요원의 농장채혈 활동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답변이…
그런데 이 수의사가 각 가축 사육장을 다니면서 그 동물의 피를 채혈해 가지고 그것을 검사를 해 가지고 가축 전염병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지금 현재 활동하고 있는 거기에 대해서 활동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방역요원이…
수의사입니다.
수의사입니까
예.
이것은 지금 어떻게, 지원을 어떻게 지원합니까 분기별로 합니까, 어떻게…
연 현재 450만원 지원하는 겁니다.
1년에
예.
그것은 본인들한테 직접 줍니까, 시에서 해 주는 겁니까
이것은 구에 배정을 해 가지고 구에서 직접 줍니다. 기장군.
구로 배정해서
예.
구를 통해서 주네요
예.
예, 됐습니다.
그 다음 하십시오.
다음은 노지채소 시설설치 지원사업 관련입니다. 그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사업은 우리가 기장군 지역의 영세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기장군 지역이 뇌우, 강우시 산성비가 내리고 또한 해물에 의한 노지채소의 잎마름현상 피해가 나타남으로써 농산물의 상품성이 떨어져 영세농가의 소득증대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안정적인 농작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비가림시설 설치비를 지원하여 농가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써 2004년도에 처음으로 시범 실시하는 사업이며, 본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안정적인 농산물을 생산하여 시민들에게 신선한 농산물을 제공할 수 있고 아울러 영세농가의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 노지채소란 것은 그러면 현재 무슨 하우스를 짓는 겁니까
노지라는 것이 뭡니까
그냥 지금 현재 사실 겨울채소나 여름채소 같은 데에, 하우스는 또 아니지요. 하우스는 아니고 일반 채소, 밭에 갈아놓고 그것이 비만 안 맞도록 어떤 비가림 식으로 좀 덮어주는 그런 아주 소규모 사업입니다.
비를 안 맞도록
예, 예.
비를 안 맞도록 그 부분만 좀 덮어주는 겁니까
예.
그러면 해마다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년에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한번 실시를 해보고 효과가 있으면 우리가 매년 지원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것 그러면 2004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겁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체적으로 다 하자면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갈텐데 과연 그것이 이렇게 돈을 들여 가지고 시범적으로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도움이 좀 되겠습니까
그래서 내년에 처음으로 하고 우리가 신선한 채소를 시민들한테 제공하고 그 다음에 또 영세농가의 소득증대에 우리가 좀 기여가 될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보고 앞으로 계속할 건지 아닌지는 저희들이 내년에 한번 시범적으로 실시를 해보고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걸 하시겠다는 이 자료는 어디에서 발췌해 가지고 연구를 하셨습니까
이것은 기장군하고 그 다음에 농업연구소에 자료를 우리가 받아 가지고 지금 현재 그걸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관련 기술적인 좀 내용은 이해를 좀 하시고 예산 신청을 하는 겁니까
예.
우리 국장님이 한번 그 내용을 좀 파악을 했습니까
그래 이제 내용은 이건 큰 어떤 그런 그것은 없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밭에 채소를 심어놓고 그 채소를 지금 현재 우리가 비만 우선 안 맞도록 비가림 식으로 하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어떤 큰 시설도 아닙니다. 아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영세농가의 하나의 농가소득 증대 차원에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지원은 누구한테 지원을 합니까 특정인을 정해 놓았습니까
아직 정해 놓은 그런 것은 없습니다. 나중에 이것도 군에 배정을 해 가지고 군에서 실제로 아까 얘기한 노지채소를 경작하는 실제 주민들한테 저희들이 지원할 겁니다.
예, 다음 설명해 주십시오.
아까 농업…
농업경영인…
농업경영인연합회.
예, 연합회 활동 지원비 관련해 가지고는 이것은 아까 서면으로 제출해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서면으로 제출했습니다.
활동비 지원관련
예, 예. 농업경영인연합회 구성원하고 그 다음에 활동사항하고.
지금 농업경영인 활동비 지원을 이것 언제부터 했습니까
이것은 지금 현재 85년부터 계속 지금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85년부터
예.
85년부터 해마다 이렇게 8,500 그 다음에 3,000만원 해외연수 3,000만원 계속 동일한 금액으로 했습니까
동일한 금액은 안 할 겁니다. 8,500만원은 3년전부터 8,500만원으로 지금 현재 고정해 가지고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3년전부터요
예, 예.
그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전에는 돈이 지금 현재 한 2,000만원, 1,000만원 이런 식으로 지원했습니다.
지금 사실 WTO하고 FTA(한국․칠레자유무역협정) 이 관계 때문에 사실 농업은 굉장히 지금 현재 어렵습니다. 어렵고 또 사실 ‘농업경영인’ 하는 이 단체를 사실 지원을 최대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농업에 대한 인구가 우리 부산시에 몇 명 정도 됩니까, 대충 추산이 농업인구가.
0.8% 정도 될 겁니다.
0.8%
예.
그러면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한 3만…
3만명
예. 농업인구가 그렇게 안 많습니다. 지금 현재.
구가 몇 개 구 정도 됩니까
지금 현재 기장하고 강서하고 주 아닙니까.
그런데 나온 유인물에는 보니까 6개 구의 인원이 나와 있는데요.
이제 금정하고 해운대, 북구 이것은 부분적으로 조금씩 안 있습니까. 실제 거기에는 크게 많지는 않고 주가 이제 기장하고 강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경영인, 농업경영인으로 참여를 하려면 특별한 조건이 있습니까 여기에 참여하려고 하면, 활동비를 받기 위해서. 특별한 조건이 있어야 됩니까
이것은 지금 현재 주로 농촌지도자들하고 4H 활동하는 이 친구들이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주로 그러니까 단체에 관여한 사람이면 가능하다 이 겁니까
예. 우선 농업인후계인으로 지금 현재 이 단체에 가입이 되어야 됩니다.
단체에, 4H클럽이나…
농촌지도자.
그런데 2002년도 제출자료에 보면 8,500만원 지원을 받아 가지고 사용한 것은 그냥 행사비 정도 이렇게 사용을 하고 기금조성을 한다고 6,000만원을 사용했는데 기금조성을 이렇게 많이 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금조성을 6,000만원, 6,075만 7,000원을 기금조성을 했는데.
사실은 위원님 안 그렇습니까. 지금 현재 농업이 조금 전에도 설명 드렸지만 WTO나 FTA 이런 체제 하에서 사실 수입물이 계속 들어오고 이렇게 어렵기 때문에 농업이 조금이라도 살려고 하면 농업경영인들, 이 사람들이 육성을 해 가지고, 후계인들 육성을 해 가지고 어떤 기금을 좀 모아 놓아야 여기에 적극 참여를 하고 하지 기금이 없으면 누가 참여를 하겠습니까
과연 우리가 시에서 활동비를 지원해 줘 가지고 농업에 대한 과연 소기의 성과를 우리가 거둘 수 있는 건지, 그냥 하나의 단체니까 지원을 해 주면 잘하겠지 하는 이런 생각인지 그걸 국장님이 심도 있게 파악을 해 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농업경영인 해외연수에 관련해서요. 해외연수비가 3,000만원인데 지금 우리 농업인구가 3만명 정도 되고 우리 지금 현재 경영인 모임에 참여한 사람이 320, 330명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1년에 3,000만원 들여 가지고 우리가 해외에 연수를 보내는데 소수의, 2003년도에는 28명이 5일간을 일본을 견학하였다 되어 있는데 이 소수의 인원이 해외연수를 갔다가 와서 과연 우리 농업에 보탬이 되겠냐 이거죠.
결과적으로…
갔다 오시는 그런 분들은 다소 보탬이 될지 모르지만 갔다가 오지 않은 분들은 갔다 온 분들한테 설명을 들을 기회가 별로 없지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연수보다는…
이게…
앞으로 농업 관련 이런 대학의 교수를 한 번씩 초빙해 가지고 각 단체별로 모아 가지고 실질적인 외국의 선진사례, 선진기술을 우리가 강의를 듣고 거기서 좀 배워 가지고 전 농업인들이 많이 참여하도록 해 가지고 그렇게 교육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여기에 지금 현재 매년 28명씩 가기 때문에 지금 교대로 가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현재 작년에 한번 가고 끝난 게 아니거든요. 지금 현재 또 작년에 간 사람은 금년에 안가고 이런 식으로 지금 교대로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경영인에 등록된 사람들이 대부분이 지금 현재 한 번씩 갔다 올 수 있고 또 갔다 온 분들은 경영인연합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기술을 전수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그냥 국내에 어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어떤 연구소에 그러한 학교 교수님들한테 물론 어떤 자문도 받고 기술 습득도 되지만 그러나 그 보다도 선진농업을 하고 있는 해외의 기술을 습득을 해 가지고 특작물을 재배하는 것이 오히려 농가소득 증대에 더 효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소수의 인원이 혜택을 받는 것보다는 많은 인원이 혜택을 받는 것이 우리 근본 목적이니까 한번 참고로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李海東委員長代理 諸宗模委員長과 司會交代)
박홍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희 항만농수산국장님에 대한 보충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없으시면 잠시…
있습니다.
아! 있습니까
예, 제가 한 가지…
윤승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
여기 예산안 첨부서류에 수산업경영인 수산전문지 구독이 있습니다. 941페이지 예산안 첨부서류에.
지역 수산업경영인 수산전문지 구독지원, 주변국의 EEZ선포, WTO-DDA체제 출범, 자유무역협정 확대 시행 등으로 수산업 경영 환경이 급변하고 있어 지역 수산업을 선도하고 내일을 책임질 수산업 경영인들에게 전문지식 기술습득 및 경영능력 향상에 도움을 주고자 전문지를 보급하고자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어업인후계자에게 전년도에 225명에게 수산전문지 구독이 되었는데요. 이게 한국수산업경영인부산시연합회에다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수산업경영인 정도 된다면 이게 월 5,000원 정도의 전문지를 수산경영인이 월 5,000원, 지금 일반 일간지도 한 1만원 정도 하거든요. 자기 사업하고 직결되는 전문 경영지를 구독을 하는데 월 5,000원 정도입니다. 이게 없어서 부산시가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인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답변해 주시고요.
예.
그 다음 바다사랑 하프 마라톤대회입니다.
이것이 부산해양연맹에서 광안리해수욕장, 바다의 날 기념해 가지고 범시민이 참석할 수 있는 마라톤대회를 개최한다 되어 있는데 광안리해수욕장으로 해 가지고 광안대교, 동백섬, 해운대해수욕장 일원 되어 있습니다. 지금 광안대교가 이렇게 각 단체, 각종 행사에 광안대교를 빌려주는 이런 사례가 있다하면 여기 항만배후도로로서 그 기능을 할 것인지, 이렇게 무한정 광안대로를 어느 단체가 마라톤대회 한다면 무한정으로 빌려줄 수 있는 것인지
얼마 전에 장애인 문제에 있어 가지고 장애인의 날 때 이걸 빌려달라 그래 가지고 부산시가 결국 항만물동량 수송에 차질이 있기 때문에 거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년도네요 부산시가 시민의 날 행사로 또 아시안게임 1주년 기념으로써 마라톤대회를 해 가지고 상당하게 저항을 받은 사례가 있는데 과연 이 바다사랑 하프 마라톤대회가 이 코스로서의 승인을 해줄 것인지, 승인이 안 된다면 예산도 지원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또 더불어서 1,000만원 정도의 예산 같으면 부산해양연맹에서 충분히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어촌민속전시관입니다.
‘낙동강 하구의 역사성을 바탕으로 민속어촌문화 발굴․전시․전래, 전통문화 계승 발전을 통한 친해양․친수산 교육의 장 제공, 해양관광산업화를 통한 서부산권 개발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타 개발지의 시너지 효과를 발휘, 도시이미지 향상 도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건립할 그 부지를 보니까 화명동 근린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한 쪽에서는 녹지가 모자라 가지고 공원을 만들어서 녹화사업에 시비를, 엄청난 시비를 투입을 하고 있고 한 쪽에서는 기존 근린공원을 없애 가지고 이렇게 민속전시관을 건립을 하고.
또한 말 그대로 어촌민속전시관이라면 저는 말 그대로 지금 현재까지 명맥이 이어지고 있는 어촌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가장 좋은 안을 제시를 한다면 기장․대변 쪽입니다. 왜 부산수산과학관에서 현재에 우리 한국의 근․연해에 나타나고 있는 수자원의 모든 표본조사와 전시 또 어․도구 또 이런 부분을 전부 전시해서 학생들에게 교육의 홍보장으로써 사용하고 있고 타지역의 관광객, 외래관광객들도 제법 여기에 다녀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어촌민속전시관을 이렇게 같은 인프라 쪽에 구축하지 않고 하나는 동쪽에 하나는 서쪽에, 또 서쪽에도 기존 공원을 문질러서 이 전시관을 필히 설립을 해야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승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지역 수산경영인의 수산전문지 구독지원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사실 수산 분야도 WTO나 DDA체제 출범 이후 그 다음에 또 자유무역협정 체결 확대 등으로 수산경영 환경이 지금 사실은 급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수산업을 선도할 수산경영인에게 전문지식 기술습득 경영능력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원근거로서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제4조 부산광역시보조기금관리조례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현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하고 있는데…
아니 국장님!
예.
그 어떤 지원 조례까지 말씀해 달라는 게 아니고, 과연 수산경영인이 적어도 전문적인 전문지를 구독하는데 월 5,000원 소요됩니다. 일간지도 지금 1만원이거든요. 중앙지는 1만 2,000원이지 않습니까 자기 집의 일반 시사성을 보기 위해서도 신문구독도 1만원 내지 1만 2,000원을 주고 보는데 자기 직업하고 관련되는 전문지를 월 5,000원이 없어서 구독을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사실 어려운 수산경영인들한테 조금이라도 우리 시나 정부에서 지원하는 측면에서 지금 현재 신문구독료를 지원하는 겁니다.
어렵다고 그렇게 한다면 중소 영세기업이 더 어렵지요.
수산업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물론 어려운 것은 압니다. 어렵다 해 가지고 수산전문지 구독 월 5,000원을, 차라리 어떻게 자기 능력으로서 안 되는 부분을 시민의 혈세인 예산을 반영을 해야 되지 이 푼돈도 아닌 5,000원까지를 지원한다 하는 것은 400만 시민들이 이해를 하겠습니까
위원님, 이것은 하여튼 간에 어려운 수산인들을 좀 지원하는 측면에서 해 주는 걸로 지금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다음에…
그 다음에 바다사랑 하프 마라톤대회 1,000만원 지원 관련해 가지고는 이것은 지금 현재 부산해양연맹에 지금 현재 바다의 날 기념행사로서 지금 바다마라톤대회를 개최하는데 거기에 지금 현재 지원하는 겁니다. 지원하는 건데 아까 이것은 지금 현재 코스가 광안대로로 가지는 않을 겁니다. 바로 해안 쪽으로 지금 현재 사장을 따라서 지금 현재 가는 그런 그겁니다.
지금 우리가 광안대로에 대해서…
그것은 여기에…
우리가 부산해양연맹에 승인해 준 게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 잘못됐죠. 광안리 해서 광안대로로 해 가지고 동백섬으로 해 가지고 해운대해수욕장으로 간다 하는 것은 광안대로를 안 통하고는 이렇게 안됩니다. 이 코스로 안 가집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직까지 지금 현재 정확한 코스는 지금 현재 지정이 안됐는데 작년 예로 보더라도 지금 현재 광안대로 바다 마라톤대회는 부산에서 주최하는 그 대회 하나만…
아무튼 이 코스로 안 가는 거죠
그 대회 한 건만 지금 현재 승인했거든요. 예
이 코스로 안 되는 거죠 이 코스는 승인이 될 수 없는 거죠
지금 광안대로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승인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안대로는 승인이 안 되는 거죠
예,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부산어촌민속전시관 지금 현재 이것은 당초에는 원래 지금 현재 우리가 낙동강 하구언 쪽에,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낙동강 하구언의 옛모습을 재현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시민들한테 여가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부산어촌민속전시관을 우리가 설립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당초 낙동강 하구 쪽에 우리가 건립을 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관계부서 우리가 건교부하고 협의과정에서 그 지역은 안 된다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북구 화명동 근린공원 내에는, 사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해양사박물관도 지금 현재 금강공원 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근린공원 내에는 지금 현재 이런 전시관 같은 것은 건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근린공원 내에, 화명동 근린공원 내에 설치하는 겁니다. 설치하는 거고…
국장님!
예.
해양사자연박물관이 말 그대로 해양사입니다, 해양사.
예.
해양사가 산 속에 들어앉아 가지고 외지 시민들이나 우리 부산 시민들도 어리둥절해 해요. 그것도 입지선정이 잘못된 겁니다. 해양사박물관이 산속에 있어요. 이런 우를 또 다시 범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다대포로 가든지 포구가 아직 살아 있는 청사포로 가든지 기장 대변으로 가십시오.
그런데 낙동강,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마는 낙동강 하구의 옛모습을 재현하는 그런 민속어촌관이기 때문에 북구 화명동에서 보면 낙동강 전체가 다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산어촌민속전시관인데, 타이틀이 ‘부산어촌민속전시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 낙동강 하구를 따집니까
여기에 지금 현재 우리가…
부산 전체에 관련되는 어촌민속관이죠.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여기에 전시할 주 품목이 우리가 어촌민속관을 낙동강 하구에 옛날에 조개 잡고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재현을, 낙동강권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전시관을 설치하는 겁니다.
그런다면 조개 잡는 모습이나 이렇게 한다면 말 그대로 부산어촌민속관이 될 수 없습니다. 낙동강유역에 따르는 민물민속관, 민물어업민속관이라고 고치십시오. 어떻게 해서 부산어촌민속관이 될 수 있습니까 그건 명칭을 바꾸세요. 아주 혼돈이 옵니다. 안 그러면 부산의 민속박물관으로 간다 그러면 외국인이나 외지 사람들은 부산 전체가 안 그래도 지금 부산에 어업기지가, 전국의 어업기지 약 80%가 부산에 몰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현재 동부산쪽에는 해양수산연구원이 기장에 안 있습니까 있고, 서부산쪽에는 아까도 제가 말씀 드렸지마는 사실…
이렇게 해서 서부산쪽으로 나눠먹기식의 정치논리입니까
낙동강 옛모습을 우리가 전시관에 전시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제일 처음에 계획을 낙동강 하구쪽에다가 우리가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관련부서와 협의과정에서 지금 현재 건교부에서 “낙동강하구에는 안된다.”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위치를 북구 화명동쪽으로 옮긴 겁니다.
국장님, 소관부서도 수산진흥과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수산진흥과의 업무가 화명동 일대나 낙동강 하구둑까지 사이에서 수산진흥업무가 몇 퍼센트를 차지합니까 전체 업무의.
수산진흥 업무의 그게 아니고 이것은 하나의 전시관을 건설하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다면 부산어촌민속전시관 이 자체 명칭을 바꿔 주십시오.
다음에 예산안 첨부서류 939페이지입니다. 수산업 경영인 해외수산기술연수 및 교류추진입니다.
지원단체는 사단법인 한국수산업경영인 부산시연합회에다 주는 돈입니다. 2,800만원인데요, 2004년 5~6월에 2회에 걸쳐 가지고 중국과 일본 각 20명, 수산업 경영인 및 동반가족이라 되어 있습니다. 동반가족까지 해외연수비를 지원해 줘야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기대효과를 보면 급변하는 수산해양 여건변화에 따른 선진기술 연수로 대처능력을 배양한다 했습니다. 이래서 중국 상해시 절강성하고 일본 후쿠오카의 홋카이도입니다. 과연 선진기술 연수를 상해시 절강성에 갈 것인지, 상해시에서 바닷가로 나가려고 그러면 100 몇 십 킬로, 근 200km를 나가야 됩니다. 이런 부분도 있고요. 절강성도 수로도시입니다, 수로도시. 이렇는데도 절강성의 수도가 소주거든요. 수로도시입니다. 이 수로도시에 가서 선진어업기술을 어떻게 습득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경영인 해외 수산기술연수 및 교류목적은 지금 현재 목적은 저희들이 수산물 수입자유화하고 배타적 경제수역 선포 등 급변하는 해양수산여건 변화에 따라 가지고 능동적 대처능력을 배양하고 그 다음에 해외 수산기술 연수를 통한 수산기술 교류협력 및 국가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서 저희들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원근거는 지금 현재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제4조와 부산광역시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단체는 저희들이 한국수산경영인 부산시연합회에 지금 현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위원님 말씀대로 작년에 2002년도에는 중국 상해 절강성에 갔다 왔고 2003년도는 일본 후쿠오카, 홋카이도를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내년도에는 일본 후쿠오카하고 어떤 다른 지역을 갈 것인지 아직 갈 위치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아니, 이 추진내용에 보면 2004년 5, 6월중 내에…
이것은 추진실적입니다.
중국과 일본 각 20명 이래 가지고 밑에 괄호 열고 ‘수산업 경영인 및 동반가족’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반가족이 왜 필요합니까 수산업 경영인은 부부 간에 가야 수산기술이 습득됩니까
동반가족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보세요. 939페이지 예산안 첨부서류에.
아! 첨부서류에…
그 부분은 국장님도 이해가 안 가는 모양인데 안 가는 것은 안 가는 것으로 답변 빨리 그렇게 하세요.
예.
가족이 가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상세히 파악해 가지고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중국 상해하고 절강성 가는 것도 잘못 되었죠
예. 그 부분은 다시 파악을 해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승민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항만농수산국장님께 더 질의 있습니까 보충질의.
보충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강주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전에 윤승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촌민속전시관’ 하는 용어를 바꿀 용의가 있습니까 낙동강민속전시관, 낙동강어촌민속전시관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제가 별도로 자문을 받아가지고, 원래 명칭은 우리가 교량 같은 것도 명칭을 나중에 건립을 해놓고 우리가 명칭공모를 하고 그래 안 합니까 그래서 명칭문제는 그동안에 우리가 국비를 지원받고 시비를 보태가지고 건설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자문을 받아가지고 명칭을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윤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해양사박물관도 어쨌든 우리 부산시가 용지부족, 무료로 용지를 사용한다 라는 그런 내용 때문에 금강공원에 현재 위치해 있죠 그러면 과연 해양사박물관으로, 우리가 언뜻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조금 못나도 공주라 하면 예뻐 보일 겁니다 아마, 느낌이 그렇죠 해양사박물관이라 하면 누구나 머릿속에 우선 떠오르는 것은 바다를 연상시킬텐데 이것이 어째 산속에 있단 말이죠. 누가 컨셉을 이런 컨셉을 잡았나요
해양자연사박물관은 기존 거기에 지금 현재 금강공원 내에 수족관이 있었답니다. 그 수족관이 폐쇄되는 것을 인수를 해가지고 지금 현재 거기에 추가로 시설을 한…
좋습니다.
우리 부산시가 국장님 해당사항 업무는 아니지만 지금 체육관도 말이죠 기장, 강서 이런 식으로 아시안게임을 하면서 굉장히 산만하게 흩어 놓았습니다. 소위 부산시의 체육컴플렉스센터를 마련하지 못하고 접근성이 굉장히 나쁜 곳에 설치해서 사실상 관리비나 인력낭비 등 예산낭비가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리고 부산은 또 영화제를 위한 PIFF영화제, 만약에 PIFF영화제의 극장 짓는 것이 개인 기업들이 지어서 상영을 하니까 이렇게 있지 이런 식의 사고라 한다면 PIFF를 위한 상영관을 부산시가 지어라 한다면 저 기장 산골짜기에 영화관 하나 짓고 말이죠, 아마 가덕도에 하나 짓고 이런 식으로 배분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인정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인정한다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부분이 틀림없이 그렇게 지으라 하면 이런 지역논리나 잔잔한 정치논리를 가지고 분배를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예산의 효과나 부산시가 앞으로 발전하는데 오히려 지장을 주도록 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촌민속전시관 이 건으로 인해서 체육관이나 PIFF영상관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부분은 누구나 시민이 수긍이 가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적당한 예산을 들여서 부가가치가 더 살아나도록, 국장님 그렇게 앞으로, 다른 국장님도 마찬가지겠지마는 그렇게 좀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주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수산국장님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기획관 답변순서입니다마는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7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時 11分 會議中止)
(17時 28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활 기획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 이영활입니다.
저희 기획관실 소관에 대해서는 이상은위원님, 김청룡위원님, 박주미위원님 세 분의 위원님께서 총 5건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은위원님의 질의…
이상은위원님은 서면으로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參 照)
․李相殷委員에관한書面答辯書
(企劃官室)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다음 김청룡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마는 이 자리에 안 계시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청룡위원은 박주미위원하고 순번을 좀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박주미위원님의 정보고속도로 구축관련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보고속도로 구축사업은 시와 시 산하 행정기관인 구․군, 동, 사업소 등 총 266개소를 광케이블로 연결하는 초고속 자가 행정전용의 정보통신망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자시정 구현을 통한 대시민 서비스 수준 향상과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대단히 중요한 핵심적인 기반시설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시비 80억원, 구․군비 22억원 등 총 102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앞서가는 지방정부 실현을 위해 행정 내부적으로는 시․도, 시․군․구 행정종합정보화, UIS, 영상회의, 화상결재시스템 등 초고속 통신망이 불가피한 도시정보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시민들에게는 다양한 멀티미디어 행정컨텐츠를 제공함으로써 행정업무의 효율을 높이고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필수사업입니다.
앞으로 이 정보고속도로가 구축되면 통상적인 행정정보화 뿐만 아니라 민방위 경보 통제, 경찰․소방의 재해 재난 비상통신망, 지능형 교통체계통신망, 지역케이블 방송사와 연계한 디지털방송, 지역 난시청해소, 물류․항만 정보망과의 연계 등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정보화 수준을 높이고 전자정부 구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와 같이 민간정보통신망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충분한 용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또 전용사용 보다는 효율이 떨어지므로 자가망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통신비용으로 연간 23억원을 지출하고 있으며 조만간 이중화 사업도 불가피하여 연간 37억원 이상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 또 이러한 비용도 매년 큰 폭으로 인상되고 있어서 이 사업이 구축되면 예산절감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서울시의 경우에는 2002년말에 120억원을 들여서 정보고속도로의 구축 1단계사업을 완료해서 금년 2월부터 서비스를 실시해서 연간 30억원의 예산절감과 서울시만의 차별화된 전자행정서비스 체계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 실시설계비 3억원을 편성한 사유는 이 사업을 3차년에 걸쳐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사업예산 시비 80억원 중 우선 내년에 3억원으로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05년에 구축작업에 착수하여 2006년에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박주미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박주미위원님 보충질의 있습니까
특별한 보충질의는 없고요, 만약에 이 사업이 올해 실시설계 들어가서 한다면 계획대로 되었을 경우에 2006년도, 2007년도에…
2006년도말 정도에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완료가 되는 겁니까 그렇게 되어진다면 실질적으로 우리 정보통신과 관련한 예산절감이 연간 얼마나 된다고 봅니까 부산시 전체.
현재 아까 설명드린 대로 연간 통신비용으로 23억원 정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 정도에 가면 이 금액이 매년 30%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 것을 감안할 때 이 정보고속도로가 구축이 되면 유지관리비 연간 4~5억 정도 외에는 다른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 년 안에 투입된 예산은 회복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설명을 조금 듣기는 했지만 사실은 지금 서울시도 완벽하게 이걸 갖추고 있지는 않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1단계 시와 구 사이를 연결하는 사업은 완료를 했습니다.
특별시 같은 대도시 재원이나 이런 것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들보다, 부산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시범단계에 있는 것인데 부산이 남보다 먼저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예산이 만만찮게 들어가고 있는 것인데.
서울시가 하는 것이 시범사업이 아니고 1단계로 일단 시와 구간을 연결하고 그 다음에는 구와 동, 사업소간을 연결하는 이런 단계적으로 서울시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고, 서울시는 부산시 보다 지역이 넓다보니까 전체적으로 비용이 좀 더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 시의 경우에는 102억 정도만 투입하면 시와 구․군, 동사무소까지 전체를 다 연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사업과 관련해서 예산이 2006년도까지 계속 편성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내년도에는 실시설계비가 들어갑니다마는 2005년, 2006년도에는 102억원이 전체가 확보되어야 2006년까지는 구축작업을 완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청룡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청룡위원님께서 판결배상금, 소송착수금, 승소사례금 관련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판결배상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판결배상금은 우리 시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에서 법원의 판결결과 패소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배상금입니다. 이러한 배상금은 소송물 가액에 대한 판결결과에 따라 적게는 수십만원에서부터 많게는 수천만원, 수억원 이상으로 각각 배상금이 다르기 때문에 내년도 중에 패소로 인해서 우리 시가 얼마나 배상금이 발생할 것인가 하는 것은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최근 5년간 실제로 지급한 배상금 현황이라든지 현재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소송의 추이 등을 감안해서 적정 규모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부득이 패소한 사건이 고액일 경우에는 그 배상금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사용해서 하거나 추경예산을 통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통상 저희들이 이러한 내용을 분석해 본 결과 배상금 평균 금액이 1,500만원 정도 되고 연간 20건 내외로 패소사건이 발생하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소송착수금과 승소사례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정수행과 관련해서는 행정처분의 취소나 법률해석 차이 등의 사유로 시가 당사자가 되는 소송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송은 법무담당관실에서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소송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건 중에 주요한 사건은 시 고문변호사에게 소송업무를 위임하여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건을 위임할 때 소송물 가액에 따라 소송을 착수할 때 일정액의 소송착수금을 지급하고 그 사건에 대해 50%이상 승소했을 경우에는 승소사례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착수금과 사례금은 소송물 가액이 500만원 미만일 때는 27만 5,000원, 최고로 소송물 가액이 1억원 이상일 때는 330만원으로 차등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발생추이를 보면 소송착수금은 80건 내외, 승소사례금이 50건 내외 발생하고 있고 평균 소송착수금과 승소사례금이 132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준을 정해서 내년 예산에 소송착수금으로 1억 560만원, 승소사례금으로 6,6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판결배상금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전년도 예산액에 대비해서 올해 3억이 삭감이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배상금의 산정기준이 5년간의 배상액 현황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진행중인 소송의 여러 가지 상황들 이런 부분을 가지고 판단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3억이 감소되게 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최근 5년간의 판결배상금 추이를 가지고 저희들 예산을 편성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99년부터 계속해서 매년 본예산에 6억원 정도를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99년도에는 마지막 추경에서 2억원을 삭감을 했고 2000년, 2001년도에는 6억원이 다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 때는 큰 소송 배상이 있어서 실제는 또 예비비도 사용을 했습니다.
작년하고 재작년은 당초 예산에 6억원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실제로 사용되는 금액이 못 미치기 때문에 추경예산에서 3억원씩을 각 삭감해서 3억원에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경우에도 이번 3회 추경에서 3억을 삭감해서 3억원으로 예산을 해놨고 실제로는 2억 8,000만원에서 3억원 정도 사이로 지출될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아예 처음부터 저희들이 3억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이 소송관련해서 소송배상액이 각 소관 실․국별로 편성되는 소송배상금이 있고 지금처럼 기획관리실에서 이렇게 판결배상금을 책정해 놓은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확정판결을 받은 금액이 대단히 큰 금액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예측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확정된 금액에 대해서 예산이 없을 경우에는 다음 추경에 실․국의 예산에 넣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예비비로 지출합니다. 그렇지 않은 소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각 실과에서 다 대응할 수가 없기 때문에 법무담당관실에서 일괄해서 이 판결배상금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일반회사에서는 이런 소송으로 인해서 지게 될 수 있는 이 판결배상금액을 지금 감사보고서 같은데 우발채무로 주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산시에서 진행중인 소송 중에서 이런 우발채무로 주기할 만한 정도의 어떤 중요성을 가지는 진행 중인 소송이 어떤 것이 있는지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많은 소송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200여건 정도의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중에 저희 시가 93~94%정도의 승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한 7% 정도의 패소는 각오하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소송에서는 일단 승소한다고 보고 소송을 진행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1심에서 졌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있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이 아직 우발채무로 관리하고 있는 사업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금액으로 보거나 중대성, 일단 금액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내가 봤을 때는. 지금 부산시에서 금액적으로 상당부분 큰 소송사건들이 뭐가 있는지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주요한 현재 소송사례를.
그것은…
좋습니다.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청룡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박주미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다른 것, 정보화 관련해서 지금 여러 사업이 나와 있거든요. 사항별설명서 113페이지에 구․군에 소프트웨어 구축한다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앙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자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각 구․군이 알아서 하는 것인지, 어떤 시스템입니까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113페이지.
이 재정정보 민원정보 시스템은 시가 각 구․군의 재정하고 민원하고 관련되는 정보시스템을 모아놓은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각 구․군에 있는 장비에 대한 유지보수는 구․군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총괄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 각 구․군의 부담금을 받아서 시가 일괄해서 보수를 할 경우에 구․군의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다시, 뭐라고요
구․군에서 지금 부담이 1,160만원 정도 안됩니까, 매월. 그러면 이것을 부산시가 모아서 부담을 한다고요
저희 시와 구․군이 공동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전산기인 하드웨어는 각 구․군에 있는 장비 이런 것은 기관별로 유지보수를 하고 소프트웨어는 시 산하 전 기관이 공통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소프트웨어를 나눠서 유지보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군이 부담해야 될 부분은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그걸 시에서 일괄해서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구․군에서는 부담을 안한다는 이야기에요
구․군에서 부담을 하죠.
구․군에서 부담을 하고 부산시에서도, 본청에서도 부담을 하고 그런…
구․군분이 있습니다. 구․군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을 저희들이 부담금으로 받고…
중앙집중식이면 본청에서 다 관리를 하고 시스템을 고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부담을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소프트웨어를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게 본래는 각 구․군별로 구축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시가 일괄해서 전체 부담을 해도 되는데 그 사업은 본래 구․군에서 해야 될 사업을 저희들이 총괄해서 했기 때문에 그래 구․군에서 부담을 받아서 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117페이지 시․도 행정정보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도 행정정보시스템은 금년부터 2006년까지 1, 2단계로 나눠서 광역시와 구․군의 업무를 전체적으로 정보화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1단계로는 금년 11월부터 내년 12월까지 20개 업무를 정보화 하고 2단계로는 모든 업무를 정보화 해서 확산시키는 그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우리 시가 행자부의 시범 시․도로 선정이 되어서 시․도 행정정보화에 대한 업무재설계사업을 했습니다. 이 사업에 따라서 내년부터 국비와 시비를 받아서 국비, 시비 각 50%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개발비에 시․도 표준시스템이나 연계시스템을 개발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첨부서류에 설명이 22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표준이나 아니면 연계시스템을 만든다고 했을 때 개발내용을 어떤 것을 포함하고 있는가요 개발계획.
이 사업은 우리 시가 하고 있는 업무전반에 대해서 금년 용역에서 전체적으로 다 분석을 했습니다. 분석을 해서 거기에 대한 설계를 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시가 하고 있는 거의 모든 분야에 대한 업무를 부산의 특성에 맞게 정보화 하는 그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의 어떤 업무를, 시․도간에도 연계를 시키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사업내용이 시범기관을 대상으로 시․도 행정업무 쭉 나와서 시범기관이 지금 서울, 부산, 광주, 충북, 경북인데 부산만 시범기관으로 채택이 된 겁니까
6개 기관이 시범기관입니다.
6개 시․도가 시범기관입니다.
6개 기관이 다 시범기관이라는 얘기에요
예.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119페이지에 시청사 인터넷 백업체계 구축과 관련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시청사 인터넷…
시청사 인터넷 백업체계 구축.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 시청사에 인터넷망이 다 깔려 있습니다. 이게 한 개가 있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장애가 발생한다든지 하면 인터넷서비스가 중단되기 때문에 새로 하나의 백업시스템을 만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연결하는 인터넷의 접속자수나 이런 걸 다 고려하고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우리 홈페이지라든지 전자민원서비스라든지 이러한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이 서비스가 장애가 발생할 경우에는 중단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중단사태를 예방하기 위해서 백업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해동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동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이 없는데요
시정소개자료를 시보 등 다른 홍보매체로 조정방안…
그 질의사항은…
공보관실 소관입니까
공보관실에 대한 종합적인 질의사항 중에 한 항목이기 때문에 그건 공보관실에서 답변을…
공보관실에서 합니까
예.
그러면 이영활 기획관님에 대해 보충질의 있습니까
김청룡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에 박주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시청사 인터넷 백업체계 구축을 하는데 1억 2,000만원 드는데 지금 사실상 인터넷이 해커라든지 여러 가지 인터넷 체계를 망가뜨렸을 때 그것을 복원하기 위해서 백업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시청사 인터넷, 이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전에는 만약에 바이러스 침입해 가지고…
물론 거기에 대한 바이러스차단시스템도 있고 정보보완시스템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여러 가지 요인으로 장애가 발생될 경우에는 이런 해커뿐만 아니라 다른 요인으로 장애가 발생할 경우에는 서비스가 전체적으로 중단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중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백업체계를 만들어 놓으면 이러한 중단사태는 없어지는 겁니다.
여태까지 중단사태가 된 적이 있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지금…
이런 사태는 상당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 신문에도 났습니다마는 운전면허시스템이 사흘째 마비가 되고 있고 이러한 사태가 충분히 예견되기 때문에…
그럼 지금 인터넷 백업체계 말고 기존에 시 산하 정보시스템 있죠 그것은 지금 백업시스템 구축되어 있습니까
지금 계속해서 거의 백업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고 또 부족한 부분에서는 연차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그게.
작년부터 시작해서 거의 다 되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청룡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기획관님한테 다른 질의 있습니까
(應答하는 委員 없음)
그러면 자리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당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실․국장님께서는 보충질의에 대비해 자리 이석을 좀 자제해 주시고, 직원들도 이석하는 빈도수가 상당히 높습니다, 제가 보기로. 그래서 그럼에 따라서 장내 분위기가 산만해지기도 하고 특히 이 업무자체가 국과 국별 연관성이 있는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특히 실무에 있는 직원들도 함께 답변한 내용을 숙지하는 것이 앞으로 일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만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석을 삼가해 주시고 정숙한 분위기를 유지해서 회의가 성숙되게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경훈 경제진흥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국장입니다.
경제진흥국 소관에 대해서는 모두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다섯 분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고 박홍재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한 건에 대해서는 요청하신 대로 속기록으로 남기되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은위원님께서 공공근로사업비 국․시비보조금에 대한 구․군별 배정원칙과 기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고, 또한 산업클러스터 산․학․관협의회, 동북아지역혁신원, 경제동향분석센터, 전자상거래지원센터에 대한 설명 요청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자리에 안 계시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參 照)
․李相殷委員에관한書面答辯書
(經濟振興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다음 천판상위원님께서 BK21사업과 BB21사업의 내용과 주체, 차이점은 무엇이며 인재개발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 하는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BK21사업은 지난 97년부터 2006년까지 교육인적자원부 주관으로 학부생과 석․박사를 대상으로 장학금과 연구과제 수행비, 해외연수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부산지역의 수혜도는 전체사업비 1조 5,705억원의 3.9%인 627억원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BB21사업은 브레인부산21(Brain Busan21)사업의 약자입니다마는 2002년도부터 우리 시 주관으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시행하게 된 사유는 BK21사업을 시행한 이후에 BK21사업이 주로 수도권으로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부산지역에도 이러한 사업이 필요하다는 지역대학의 요청에 의해서 부산시 자체적으로 이 사업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 사업은 청소년들의 이공계 기피현상을 완화하고 우수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대학에 지원을 한다는 공통점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차이점도 역시 있습니다.
먼저 시행의 주체로서는 BK21은 정부차원의 인력양성사업입니다. 이에 비해서 BB21사업은 우리 시가 독자적으로 시행하는 인력양성사업입니다. 또한 BK21사업은 사업비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학부생과 석․박사 등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고 BB21은 재원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공계열의 대학원생에 한정을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혜대학과 수혜인원을 비교해 봐도 그렇습니다. BK21은 부산, 동아, 동의, 부경, 해양대학 등 5개 대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BB21사업은 이공계열의 대학원 과정에 있는 4년제 전체 대학 11개 학생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차이점을 보면 BK21사업은 참여기업 330개 입니다마는 참여기업과 대학이 공동으로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지만 BB21사업은 312개 참여업체와 맞춤식 인력양성을 한다는 점에서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업과 인재개발과의 관련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수한 인재를 양성해서 중소기업에 대한 신기술을 지원하고 미래첨단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교육인적자원부와 우리 시에서 각각 추진해 오고 있는 인력양성사업으로써 내용적으로는 공히 인재개발사업에 포함됩니다.
다만, BK21사업과 BB21사업은 다른 인재양성사업과 같이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새롭게 마련하고 있는 인재개발기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시에서 인재개발을 하기 위한 핵심사업을 별도로 선정해서 조성된 기금을 투자함으로써 기금조성의 목적에 맞도록 인재개발의 기반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산지역 인재개발프로젝트라고 해서 1,000억 지원했죠
예. 2007년까지 1,000억 조성이 목표입니다.
인재개발기금 1,000억하고 BB21하고 BK21 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BB21사업과 BK21사업은 그야말로 대학생과 대학원생에 대한 인재양성사업입니다. 장학금사업이라든가 연구수행사업이고, 거기에 비해서 인재개발기금으로 하고자 하는 사업은 이렇게 소프트웨어적인 사업이 아니라 기금조성의 목적에 맞도록 2007년까지 1,000억 조성을 하고 그 기금으로서 사업을 했을 때 뭔가 유형적으로 우리 지역에 교육의 인재양성의 기반을 마련하는 가시적인 효과가 나도록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는데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다 중복성을 갖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중복은 전혀 되지 않습니다. 목적은 비슷합니다마는 내용적으로는 전혀 다릅니다.
왜 이렇게, 자꾸만 이렇게 항목을 만들어서 이렇게 지출합니까
함부로 만들어 지출하는 것은 아닙니다.
항목을 만들어서 이렇게 지출합니까
BK21사업은 조금 전에 말씀했다시피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시행하는 국가사업입니다. 국가사업이고 BB21사업은 이러한 국가사업이…
그런데 이게 과연 우리 지역에 우리 부산지역에 이렇게 인재를 많은 돈을 투자 해 가지고 인재를 길러 가지고 우리 부산 산업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이렇게 인재를 기르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 지역의 산업발전에 상당한 지장이…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여기서 인재를 돈을, 많은 돈을 시비를 가지고 인재를 길러놓고 이 사람들 전부 다 유출해 버리는데 다른 도시로나 다른 도로 유출하는데 우리에겐 정말 손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유출이 되면 손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국가적으로는 볼 때는 그렇지 않은 측면도 있습니다.
시비를 받아 공부하는 이 학생들이 또는 교수들이나 학생들이나 대학원생들이 다시 우리 부산에 기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대책적인 장치 같은 것은 없고 그저 돈만 주면 끝이고 그 외에는 관리하지 않습니까
그런 장치를 하도록 인재개발기금을 그런 사업에 투자하고자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인재개발기금으로서는 국책연구원 분원이라든가 이렇게 이공계대학이나 우수한 학생들이 졸업을 하고 연구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또 산업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런 기반을 마련하는데 인재개발기금을 쓰고자 합니다.
과연 이게 우리 시에서 이렇게 지원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저 이렇게 해 가지고…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인재를 기르지 않으면 그나마 우수한 이공계학생들이 수도권으로 떠난다든가, 벌써 대학진학 할 때부터 이러한 인센티브 없이는 많은 우수한 인력들이 우리 지역을 떠나게 됩니다.
지원한 이 학생들이 BK 같은 것, 지원한 학생들이 지금 현재 우리 부산 시내에 얼마나 머물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것 지금 통계적으로 계산된 게 있습니까
머물고 있는 통계는 아직 없습니다만…
부산에 기여하고 있는 학생들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조사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기여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것 자료로 제출해 봐요.
BK21사업에 대해서는…
몇 년도부터 어떻게 지원, 얼마 지원했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현재 어떻게 부산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그게 직접적으로는 연결이 안 된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BK21사업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지역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연구개발을 하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BB21 이것은 선거공약으로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도 그래놨는데, 여기도 ‘BB21은 민선3기 시장공약 사항임.’ 써 놨네. 어쩔 수 없이 한다 이 말 아닙니까, 선거공약이기 때문에.
시장공약사업을 어쩔 수 없이 한다는 표현은 조금…
시장공약사업은 지어 낸 게 아니고 ‘인재양성 민선3기 시장공약 사항임, 인력양성, 인력활용, 인력유출방지 목적에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이렇게 써놨네요.
시장공약사업이라고 하지만 시장공약은 우리 지역에 그런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실감을 하고 그런 사업을 선정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인재양성사업은 저희들이 생각할 때 계속해야 되고 앞으로 더 강화해 나가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인재개발프로젝트 1,000억 이것은, 1,000억 기금은 앞으로 어떻게 쓸 계획입니까
이제 첫해 2003년도에 150억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 125억이 지금 확보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2007년까지 1,000억을 목표로 조성하고 있습니다마는 첫해인 금년에 80억원을 인재개발기금으로서 예산에 편성해 놓고 지금 심의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80억의 내용을 대충 말씀드리면, 국책연구원 분원을 유치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지를 사는데 상당한 금액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프로젝트 내용을 보면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부산 시내 인재를 개발해야 될 분야는 빠져있고 이런 어떤 특별한 분야 보니까, 지난번에 쭉 워크샾 할 때도 봤고 이렇게 보니까 지원해야 될 데는 지원하지 않고 지원하지 않아야 될 데 또 지원하고 이런 경우가 참 많은데 앞으로 이것은 좀더 검토를 해 가지고 진실하게 우리 부산시에서 지원해야 될 부분에 좀더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충분히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사업을 선정할 때 전문가들로 하여금 몇 차례 워크샾을 거쳐서 충분히 심사를 거쳤습니다. 심의를 하고 이것이 우리 인재개발에 쓰는 목적에 합당한 사업이라는 것을 몇 차례 검증을 거쳤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 인재가 제가 볼 때는 좀 지원분야를, 분야를 조정을 해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 세 가지가 자꾸만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낭비만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정을 해 가지고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예, 또 답이 남았습니다. 두 번째 답변도 드리겠습니다.
천판상위원님께서 질문 주신 두 번째 내용은 공예품교류전시회, 공예품경진대회 등에 대해서 설명해 주기 바란다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영세공예인들의 생활안정과 우수한 공예품 개발, 생산으로 공예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공예품교류전은 한․일공예품교류전과 영․호남공예품교류전이 있습니다.
한․일전통공예품교류전시회는 96년도에 한․일 연안해역 8개시․도․현 지사회의에서 결정된 사업입니다. 2000년도부터 매년 한국과 일본에서 교대로 주관해서 양국의 전통공예품의 교류증진에 기여하고 있는 그런 행사입니다.
2004년도 편성된 예산은 일본 후쿠오카에서 개최되는 2004년도 한․일교류전시회 참가 전시품 운송료와 실무회의 참가 공무원 및 공예인의 여비 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2004년도 예산요구액을 보면 내년도 5회째가 되겠습니다만 운송료 200만원은 후쿠오카에서 개최되는 전시제품 약 30종으로 예상됩니다마는 운송경비입니다. 국외여비 580만원은 실무회의와 전시회참가 공무원여비입니다. 그리고 실비보상금 1억 80만원은 전시회 참가하는 공예인의 여비와 시연에 따른 재료비 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영․호남교류는 영․호남 8개 시․도 공예품의 전시판매를 통해서 전통공예품의 판매와 상호문화교류를 통한 동서화합에 기여코자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2000년도부터 시작되어서 매년 영․호남을 순회하면서 개최되어 왔습니다. 금년에도 지난 11월 5일부터 9일까지 부산롯데백화점 동래점에서 개최된 바가 있습니다. 편성된 예산 100만원은 2004년도 개최지는 아직 미정입니다만 호남지방에서 개최됨에 따른 공예품 운송료를 계상해 놓았습니다.
또한 부산공예품경진대회와 전국공예품대전 지원은 전통공예산업에 종사하는 공예인에 대한 상품개발 의욕을 고취하고 지역공예산업을 육성 지원하여 공예품의 수준향상과 문화상품화 및 홍보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부산공예품경진대회는 매년 6월에 개최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34회 째가 됩니다.
내년도 예산요구액 2,500만원은 부산공예품경진대회 지원에 따른 시상금, 홍보물, 심사수당 등으로 2,1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고 전국 공예품 경진대회는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주관하는 전국대회입니다. 부산공예품경진대회 결과 우수작품을 출품하는 것으로서 참가에 따른 판매관 운영경비 운송료 등에 400만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뮌헨 운동용품박람회 인솔팀 국외여비 350만원 편성과 관련해서는 부산신발산업육성을 위해서 해외마케팅사업의 일환으로서 해외신발전시회에 참가하는 업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운동용품 박람회에 신발이라든가 스포츠화, 부품 자재를 전시하고 마케팅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업체가 참가할 때 관계공무원이 행정지원 등을 위해서 같이 가게 됩니다. 그러한 국외여비입니다.
참고로 뮌헨 운동용품박람회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면 내년도 6월 27일부터 29일까지 독일 뮌헨의 상설박람회장에서 개최됩니다. 금년도도 개최되었습니다. 대개 44개국에 1,210개의 업체가 참가하고 세계 최대의 종합스포츠용품박람회입니다. 한국과는 1986년도부터 매년 참가해 왔습니다. 금년도에도 19개사가 참가를 했습니다. 내년도 참가는 코트라 부산무역관에서 주최를 해서 우리 지역에서 6개 업체가 참여하기로 지금 예정되고 있습니다.
천판상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가운데 경제자유지역 정책개발…
이것 하나만, 하나하나 하고.
공예품이 말입니다. 우리 부산시 산업 중에서 공예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습니까, 이렇게
공예품 자체의 비중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 봅니다마는 반드시 해야 될 사업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 반드시라기보다도 특정품목을 지원한다는 이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이게 몇 회 34회. 몇 회라고 했습니까 이 전시회가.
부산공예품전시대회가 34회째입니다.
34회. 이렇게 과거의 전통을 갖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관습적으로 하는 건 아닙니까 지금 현재.
그렇지는 않습니다.
필요 없는 건 아닙니까
많은 전통공예를 하는 분들이 이렇게 우리 시…
공예가 우리 시에서 도와줄 정도로, 돈을 도와줄 정도로 우리 시의 기업에 산업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까
산업자체의 큰 기여보다는 전통공예품이라는 것은 비록 소수의 인력이 참가하고 있지만 이 지역의 전통을 나타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본위원이 볼 때는 이 34회라는 전통을 가졌으면 그 동안에 과연 이 공예가 우리나라를 대표를 한다든지 우리 부산시를 대표를 한다든지 또 우리 부산시를 알릴 수 있는 큰 어떤 그런 여건도 없는데 매년 이렇게 도와준다는 게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이 전통공예품에 대해서는 우리 시 뿐 아니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각기 나름대로의 자기 고장의 전통을 나타내는 그런 사업으로서 각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산항목이 너무 많이 책정된 것 같은데, 공급에 반해서. 특정품목에 편향된 것 같고, 그 다음에 예산산업의 성장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자생적인 성장력을 함양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로 행사성에 치우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산이 대부분 소모성 같은 이런 기분이 드니까 이것은 조금 자제하는 게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의를 해 봤습니다.
위원님, 전통공예는 사실은 아주 영세합니다. 이렇게 지원하지 않으면 그나마 유지되어 오던 전통자체가 맥이 끊길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적으로는 어떤 생각이 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시에서는 이것을 계속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외국인이 올 경우에 우리 지역에 있는 전통공예품을 찾을 길이 없다고 그러면 그 또한 우리 시로서는 큰 마이너스가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여기 지원이 지금 얼마입니까, 200만원입니까 지원금액이 얼마입니까
그 종에 따라 틀립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산공예품전시대회는 2,500만원을 지금 계상해 놨습니다. 시상금, 홍보물, 심사수당 등으로 해서 2,100만원, 또 전국대회에 출품하는…
이 2,500만원을 주면 2,500만원 이상의 가치를 창출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저희들은 그 가치를 창출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창출한다고 생각합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전통공예품은 꼭 유형적인 결과만 갖고 이야기할 것은 아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형적으로 지역의 전통을 보존하고 가꾸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원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또. 경제자유구역관련.
IBC 외자유치정책개발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1억 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2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IBC 인적구성내용과 또 외자유치능력의 검증여부, 활동실적, 또 시 외자유치 조직이 있음에도 IBC 활용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IBC는 International Business Center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설립목적은 한국의 동북아경제중심 실천전략에 관한 정책자문과 외자유치 마케팅, 그리고 부산, 인천, 광양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개발, 국제비즈니스센터 조성에 대한 연구와 정책자문, 물류비즈니스 분야 국내외 전문가 중심의 인적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지식교류 및 연구활동을 활성화하는 그러한 설립목적이 있습니다.
금년도 5월 16일에 설립이 되고 재정경제부에 인가된 비영리 법인입니다. 이사회와 운영위, 포럼위원 3국이 구성되어 있고 구성원은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사장은 남덕우 전 국무총리입니다. 이사로서는 김덕중 전 교육부장관, 이종찬 전 국정원장, 김재철 무역협회장, 구평회 LG칼텍스회장, 박병윤 국회의장, 이승윤 전 경제부총리 그리고 자치단체의 멤버로서는 부산시의 정무부시장, 광양시장, 인천시 기획관리실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성되고 난 이후에 활동실적을 보면 지난 8월 15일부터 17일까지 동북아 물류중심지의 발전전략세미나를 개최했고 이 자리에서는 저희 시에 외자유치실장이 참석을 했습니다. 지난달 11월 18일부터 19일까지는 경제자유구역 발전방안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했고 저희 시에서는 경제자유구역추진단장이 참여했습니다.
이런 IBC에 대해서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런 IBC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구성원을 볼 때 외자유치에 관한 상당한 전문성을 가진 그런 구성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권 경제자유구역추진전략과 마케팅방안을 연구하는 민간의 싱크탱크(think tank)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IBC포럼의 외자유치 정책개발, 마케팅사업, 인적네트워크 구축사업을 지원해서 경제자유구역개발에 민간인 노하우를 최대한 활용이 가능하다고 생각되고 또한 우리 시의 외자유치 실무조직이 갖고 있지 못한 그러한 세계적 다국적기업과의 인적네트워크를 이 분들이 갖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러한 국내외 정․재계 인사의 노하우를 활용해서 경제자유구역의 조기활성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시와 동일하게 IBC포럼이사 구성에 참가한 시․도가 인천과 광양이 있습니다. 인천시에서는 이미 2003년도에 2억원을 이미 지원했습니다. 지원하고 내년도 예산에 2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 광양에 대해서도 전남도에서 2억원을 예산편성 후에 현재 의회 심의 중입니다. 따라서 저희 시에서도 이러한 전문적인 싱크탱크의 활용을 위해서 2억원을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지금 현재 몇 명이나
이사가 10명입니다. 구성원입니다.
지금 이게 정규사무실도 갖고 있고 활동하고 있습니까
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도 나가고요
위원님, 사무실은 서울 중구 남대문로에 대우재단의 빌딩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무국이 있어서 아마 인건비도 나가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예산 2억 되어 있죠
내년도에 처음으로 2억원을 편성해 놨습니다.
이 2억을 어떻게 쓰려고 해 놓은 겁니까
IBC포럼에 지원을 하면 거기서 자기들이 내년도 사업계획에 이것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만든 민간단체 아닙니까, 이게
예, 민간단체입니다.
그럼 민간단체에 이 사람들이 무슨 실적은 좀 있습니까 그저 뭐 자기들이 모아가지고 이렇게 만든 겁니까
지난 5월달에 구성을 해서…
정무부시장님만 들어가 있다 그러는데 우리 의회에서 누가 들어간 사람이 있습니까, 여기에. 우리 부산시의회에서.
자치단체에서 의회에서 들어간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까 그럼 이것 누가…
광양시장 들어가 있고…
민간단체이기 때문에 스스로 구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성에 자세한 내용은 저희들이 좀더 파악을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지금 우리 부산시가 외자유치에 관련된 조직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예, 있습니다.
있는데 또 이런 조직이 필요합니까 지금 현재 정책개발이니 포럼이니 워크샾 이런 것은 우리가 대부분 다 알고 있는 사실들 아닙니까, 지금 현재 이게.
우리 시의 외자유치는 실무조직입니다. 실제적으로 구체적인 마케팅을 하고 이런 것을 합니다만 인적구성 면에서 볼 때 이 IBC포럼의 구성원들은 우리나라 정․재계에 상당히 많은 노하우를 가진 그런 분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목적을 향해서 움직인다 하더라도 벌써 초점이 조금 다른 것으로 생각하고…
제기 볼 때는 경제자유구역 조성이 아직도 착수 안 된 상태에서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조직을 만들어서 돈을 투자, 낸다는 것은 이것도 또 예산의 낭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개발이니 방법론이니 대책이니 이런 것은 대부분 다 알고 있는데 문제는 외자가 들어올 수 있는 부산의 환경조성, 투자환경조성 이런 게 중요한데 이 유치가 대충 다 되어 있는데 이게 아직도 우리가 경제자유구역 조성이 안 된 상태에서 이것을 일찍이 너무 일찍 만들어진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것은 달리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인천이 저희들보다 한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한발 앞서 나가고 있고. 지금 맹렬하게 외자유치를 위해서 뛰고 있고 또 IBC포럼에 대해서만 해도 벌써 2억을 지원하고 또 2억을 지원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 그 분들이 만나는 많은 외국에 투자할 의향이 있는 사람들이 우선 인천 쪽으로 몰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인천이 먼저 출발한 이점도 있겠습니다만, 그런데 우리가 시기적으로 이르다고 생각했을 때 벌써 인천은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늦지 않게 참여를 해서 같이 공동보조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명분은 좋지만은 검증되지 않은 그런 단체, 민간조직단체를 외자유치 예산에 투입, 이렇게 투입은 특정민간단체에 대한 봐주기식 특혜가 될 그런 가능성이 제가 생각할 때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게 예산낭비가 아닌가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낭비라기보다는 미래를 위해서 투자한다는 생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중요한 것은 타이밍이라고 생각합니다, 타이밍. 아직까지 제가 볼 때는…
타이밍이죠. 지금 만약에 놓치게 되면 조금 전에 말씀했다시피 인천이나 전남도에서는 이미 지원하고 나가고 있는데 부산경제자유구역은 빠지게 됩니다. 그 타이밍을 놓치면 안 될 것으로 저희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세밀한 검토를 해 가지고 좀 더 잘 좀 생각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세밀히 검토를 해서 낭비가 되지 않도록 최대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천판상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천판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제가 천판상위원님 보충질의 조금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아까 두뇌한국21사업 관련하고 BB21사업지원에 관련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국가적으로 볼 때 지금 ‘BK21사업 지원’해 가지고 국가에서 대학에 많은 지원을 했습니다, 선정을 해서. ‘그것이 과연 성공적이었나’ 이렇게 한다면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별 효과가 없었다 실패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우리 부산시에서 두뇌한국21사업 관련해서 지역대학을 5개 대학에다가 인력양성 및 연구를 지원하고 있는데 다시 또 2002년부터 시장님의 공약사업으로 ‘BB21사업 지원’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물론 인력개발과 또 우리 인력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님의 답변에 보면 “우선 부지 사는데 금액이 들어가고…” 이런 이야기도 하시는데 또 사업지원을 안 하면 대학 자체적으로 그럼 연구는 하지 않습니까 대학의 기능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서 그 대학에서 가까이서 노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업 지원 안 하면 연구 안 합니까
위원님, 부지 사는 문제는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그것은 원자력의학원이라든가 생산기술연구원이라든가 하는 국가연구원을 우리 지역에 유치하기 위해서 인센티브로써 땅을 사기 위한 기금의 용도고요. 그래서 연구인력들이 거기서 연구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BB21사업과 BK21사업은 그야말로 BB21사업은 대학원생 석․박사과정이고, BK사업은 이게 학부상 들어갑니다만 그야말로 인력양성사업과 연구개발사업입니다. 그래서 목적하는 바가 조금 다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대학에 육성을 하기 위해서는 특히 지방대학 육성을 위해서 나라에서 엄청나게 지원을 하고 있고 ‘지방대학 육성특별법’ 지방분권에서도 그것을 주장하고 있고 가만 보면 대부분이 한 해가 멀다 하고 대학들은 계속 건물들을 많이 세우고 있거든요. 또 각 대학에 경쟁을 시켜가지고 우수대학을 선정해서 또 지원금이 또 내려오죠 우리나라는 온통 보면 대학육성발전을 위해서 돈을 다 갖다 붓는 이런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많이 되기도 합니다. 인재육성을 하려면 아주 제일 기초교육에 인재육성의 틀을 마련해 주는 것이 저는 합당하다고 보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인력개발을 여기에 사업별 설명서에 살펴보면 지금 많은 인력들이 배출이 된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인력만 지원을 할 뿐이지 그 인력들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어떻게 유지관리가 되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한번 평가를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평가시스템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한 자료, 그리고 인력했던 사람들의 수, 그리고 연구했던 그 내용들을 서면으로 자료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영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판상위원님 세 건은 다 답변을 하신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현영희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영희위원님 질의…
아니요, 아까 그건 보충질의였고요.
알겠습니다.
재래시장에 관한 것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조금전 보충질의에 대한 것을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세 번째 현영희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재래시장에 대해서 대규모 환경개선사업 등 많이 지원하고 있는데 소규모 영세시장에 대한 지원대책은 없느냐” 이렇게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2001년부터 처음 시작해서 2003년도까지 총 65개 시장에 182억원을 투입을 해서 건물 리모델링, 아케이드 설치, 고객 만남의 광장, 노후건물의 개․보수, 전기․소방시설의 개․보수, 화장실 개선 등 시설에 대한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청에서 지원하는 국비지원사업입니다. 이렇게 해서 지원하는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은 부담비율이 국비가 50%, 시비가 30%, 민자가 20% 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는 이와 별도로 교부세사업으로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교부세 70%, 시비 또는 민자가 30%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는 이 영세시장에 대해서는 자부담이 쉽지 않기 때문에 지원이 다소 소홀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처럼 시장의 외형개선을 위해서 대규모 시설환경개선사업에 주력해 온 것은 이제까지 민자를 부담하고 있는 사업 주체인 시장측에서 많은 손님이 올 수 있는 환경개선을 우선해서 지원을 요구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는 2001년도부터 2002년까지 자부담 20%, 어려운 영세상인들로 형성된 53개 시장에 대해서도 시비 8억 2,300만원을 투입을 해서 화장실 개선, 소방시설 정비 등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금년에도 9개 시장에 2억 200만원을 지원해서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영세시장에 대해서 일정규모 이하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업에 한해서 시비 외에도 국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관련부처와 협의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대형시장의 환경개선사업은 거의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영세한 시장에 대해서 지원규모를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백화점이라든지 E마트라든지 이런 대형마트들이 많이 생김으로 해서 가뜩이나 어려운 재래시장들이 굉장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디다, 제가 현장을 둘러보니까. 그런데 거기에다가 재래시장이 아주 노후되어 가지고 시설이 아주 수리를 하고 싶어도 쉽게 말해서 번영회에서 돈이 없어가지고 수리를 잘 못하더라고요. 거기에다가 시장 외곽지역으로 노점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점상에 또 상권이 뺏기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번영회에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시도를 재건축이라든지 재활성화를 위한 시도, 우선에 환경시설 개․보수 이런 것은 놔두고라도, 그런 어려움에 굉장히 처해 있는 것을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결론적으로는 부유상인들에게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하다보니까 결국 부익부빈익빈이라는 이런 현상을 초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세상인 위주의 동네 재래시장 예산사업으로 배분하는 그런 정책전환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즉 대규모 재래시장의 예산지원은 좀 축소하고 영세상인 위주의 소규모 재래시장으로 예산증액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과 대책은 없습니까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대규모 자담할 수 있는 재래시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환경개선사업이 거의 마무리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영세한 시장에 대해서 지원규모를 확대해 나가고 보다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전액시비나 국비로 좀 지원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검토를 해 나가시겠습니까
예.
꼭 그렇게 이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영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지금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에 박홍재위원께서 서면 제출을 요구했죠 지금 서면 제출 내용을 숙지가 되었습니까
예. 제출…
어떤 것을 원하는지 숙지가 되었습니까
속기록에 남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여기 보면 무엇을 지원하는지, 어떤 것을 지원하는지 이런 내용이 되어 있는데 서면 제출 개요에 대해서는 박위원이 설명을 더 안 해도 자료를 제출하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예. 이미 자료를 다 제출했습니다.
했습니까
예.
박위원님!
오전에 질문한 사항을 서면으로 제가 받았기 때문에 속기를 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예, 그러면 박위원 질의에 대해서는 속기록에 등재하시고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參 照)
․朴洪在委員에관한書面答辯書
(經濟振興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그럼 박주미위원 두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미위원님께서 두 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203페이지와 204페이지에 있는 민경보사업들이 비슷한 것 같은데 이 사업내용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간경상보조사업의 대부분은 대학이 연구주체가 되고 중소기업체에 신기술개발과 장비구축, 그리고 인력양성을 지원하는 산․학․관의 협력사업입니다. 예산과목은 민경보로 되어 있습니다만 사업비의 성격을 보면 단순히 대학의 운영비로 지원하는 소모성 경비가 아니고 기술개발이나 중소기업체가 구축하기 어려운 고가 연구장비를 구축하거나 맞춤식 인력양성을 위해 지원하는 투자비적 성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203, 204페이지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은 예산과목은 비록 같지만 사업의 성격이나 목적, 추진기간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사업을 주관하는 중앙부처도 상이하기 때문에 각각 따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예시를 든 네 가지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IT연구센터입니다.
이것은 ITRC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정보통신부 주관사업입니다. 금년도에 각 전국 대학간의 경쟁에 의해서 부산대학교가 이 사업을 따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정보통신분야에 신기술을 연구하는 RND사업으로써 내년부터 6년간 국비가 36억원, 시비가 6억원, 대학과 업체 부담이 10억원 등 총 사업비 52억원에 해당되는 그런 장기간사업입니다. 부산대학교에서 연구하는 사업의 과제는 플라스틱정보시스템용 발광고분자 개발입니다.
두 번째, 반도체 설계인력사업의 주관부처는 산업자원부입니다. 이것도 부산대학교가 대학간의 경쟁에 의해서 2002년도부터 사업을 따와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마는 부산대학교 반도체설계인력양성센터에서 반도체와 전기․전자분야의 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5억 8,000만원이고, 이 중 국비가 4억 5,000만원, 시비가 1억원, 대학이 3,000만원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다음 예시를 든 전자산업 믹스 RRC는, RRC는 리즈널리서치센터입니다. 즉 연구센터입니다마는 이것은 과학기술부 주관사업입니다. 주관사업으로서 2001년도에 역시 동의대학교와 전국 대학간에 경쟁을 해서 유치를 해 왔습니다. 전자제품 등에 주로 사용되는 전자세라믹에 관한 신개술을 개발을 하고 지역의 중소기업에 이 과제를 연구결과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18억원으로 2001년도 6월부터 2010년도 6월까지 9년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고, 그 중에 국비가 50억원, 시비가 18억원, 대학과 업체가 50억원을 부담하는 매칭펀드사업입니다.
다음 유비쿼터스 컴퓨터 그래픽스 응용 TIC는, TIC라는 것은 테크놀러지이노베이션센터입니다. 혁신연구센터입니다마는 금년도에 동서대학교가 전국의 대학간에 치열한 경쟁을 거쳐서 신규로 유치해 온 사업입니다. IT와 영화․영상분야에 고가의 장비를 구축을 해서 중소기업체에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총 사업비는 167억원이고, 이 중 국비가 49억원, 시비가 25억원, 대학과 업체가 93억원을 부담하는 그런 10년간에 걸친 그런 사업입니다.
박주미위원님께서 두 번째 주신 질문은…
보충질의 잠깐 할게요.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은 유사할 수도 있고 같은 분야인데 이렇게 지원을 하면 우리 부산시 관할부서 정보통신 부서에서 어느 정도의 협력이 되는지에 대해서 궁금하거든요 지원만 하고 단순히 끝인지 아니면 이런 기술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부산시와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자체의 기술향상을 연마해 나갈 수 있는 체계가 잡혀 있는지
그렇습니다. 잡혀 있습니다.
이것이 중앙정부의 국책사업으로 하는 사업인데 평가시스템을 갖추고 평가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결과에 따라서 사업의 내용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비쿼터스 이 사업은 실제적으로 그래픽사업하고는 기술이 다른 것 아닙니까 이것이 어떻게 그래픽사업을 응용한다고 할 수 있나요
자세한 전문적인 내용은 저희들이 기술적인 분야라서 잘 모릅니다마는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말씀드리면, 유비쿼터스라는 것은 어디에나 존재한다는 라틴어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지금 10년간의 사업을 가지고 동서대가 이렇게 신규사업으로 되었고 기간도 길지만 사업의 비용도 엄청 듭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사업을 가지고 107개 정도의 업체에 기술을 지원할 수 있다 라고 했는데 과연 지금 연구단계인데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연구의 성과물이 나와 있는지 이것은 좀 아니지 않겠나.
아직 사업을 시작을 안 했습니다. 금년도에 비로소 따왔기 때문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장비를 구축해서 기술을 연구하고 개발하게 됩니다. 참여한 업체들에 대해서 연구한 기술을 지원을 하고 산업…
참여한 업체가 몇 개에요
107개 업체입니다.
그렇죠 그 107개 업체가 참여를 하고 기술개발이 되어지면 그 107개 업체에 지원을 하겠다 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은 아직 연구결과나 이렇지는 않다는 얘기죠.
금년도에 산업자원부로부터 이 국책사업을 따 왔습니다. 본격적인 사업은 아직 시작을 안 했습니다. 안 했고 이것이 예산이 지원되고 장비가 구축되고 업체와 협력을 해서 연구가 되면 연구된 그 결과물을 제품에다 바로 응용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이 사업이 지금 무리하게 국비를, 국비가 일단 내려오기도 하죠 그렇지만 이 신규사업을 무리하게 사업명을 붙여놓았지 않았나, 편법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했습니다. 더 이상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 지하수 개발비 1억원 편성은 목욕탕 수도료 절감을 위해서라면 좀 심하지 않느냐. 손익분기점은 언제냐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예식장, 식당, 레스토랑, 목욕탕 등 다목적시설로써 영업용 상수도요금을 부과 당하는 시설이 많아서 운영상 애로가 좀 있습니다.
사용량을 보면 목욕탕 1일 상수도사용량이 40t, 식당, 레스토랑 1일 상수도사용량이 40t, 기타 물사용 해서 모두 90t이 1일 사용됩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수도량 및 요금은 한 달에 181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하수를 개발하게 되면 수도요금 절감액 상수도요금 중에 수중모터 전기료 월 11만 5,000원을 제외하면 월 168만 5,000원이 절감이 되고 연간 약 2,000만원이 절감이 예상됩니다. 1억원을 들여서 지하수를 개발해서 사용하게 되면 손익분기점은 5년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또 근로자종합복지관은 잘 아시다시피 공공청사 밀집지역이고 또 물을 많이 소비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런데 복지관의 저수용량을 보면 한 100t 정도입니다. 옥상에 목욕탕용 30t, 예식장, 식당 등 부대시설이 50t, 지하저수조가 20t 해서 하루 100t 정도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수도가 급수가 중단이 될 경우에는 바로 영업이라든지 시설의 운영에 지장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하루 이상 단수시에는 예를 들면 오는 13, 14일에는 단수가 예상됩니다마는 정전시에도 목욕탕을 운영을 할 수 없고 중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봐서 비상급수용으로, 또한 동시에 상수도요금 절감도 동시에 목적을 가지면서 지하수 개발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하수개발은 억제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부산시가 앞서서.
일반론으로 말하면 부산 지하수는 개발을 억제하는 것이 맞습니다. 억제하는 게 맞는데 아직까지 우리 시에서 어느 지역을 억제하고 어느 지역을 쓰고 이런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정해지지 않고 있고 용역 중에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나라도 UN이 정한 물부족 국가입니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지하수개발을 안 해야죠.
이상입니다. 이 질문에 이상으로 하고 보충질의하겠습니다.
230페이지에 우리나라에 근로자의 날이 며칠입니까 근로자의 날이 몇 월 며칠입니까
5월 1일날로 알고 있습니다.
5월 1일은 앞으로 근로자의 날이라고 하지 말고 노동절이라고 표기를 고쳐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의 날이 벌써 없어졌습니다. 과거에 3월 10일을 근로자의 날이라고 칭했지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 근로자의 날 행사지원비에 8,000만원, 노조간부교육비에 2,500만원, 노조간부 해외연수비에 8,000만원, 그 다음에 해외 인솔자에 또 얼마가 되어 있죠 합치면 2억이 훨씬 넘는 3억 가까이 되는 예산입니다. 이 예산이 과연 건전성에 부합하는지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 노조간부 교육이나 노조간부 해외연수비나 노동자 대의원대회에 표창하는 것 이것은 노동조합의 행사이기 때문에 부산시가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지원할 필요성이 있나요
위원님, 노동조합도 저희 시로 봐서는 건전하게 육성하는 것이 시의 목적과 맞다고 생각합니다. 시책에 대해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주만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유비쿼터스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 부산에서 동서대학교가 유일합니까
예. 동서대학교가 전국의 대학에 경쟁을 해서 따왔습니다.
우리 시가 얼마 지원하고 있습니까
우리 시가 아직 지원은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지원예상액이 9년 동안 25억입니다.
25억 9년 동안에.
그렇습니다.
10년 사업이잖아요, 이게
예.
10년 사업이고 동의대학교가 이것과 유사한 사업을 하고 있죠, 지금
동의대학교에서 이것과 유사한 사업은 없습니다.
우리 부산시가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까 다른 데 거의 유사한…
유사하지는 않습니다. 전자세라믹스라 해서 전자제품에 쓰는 소재에 관한 연구고.
부산시가 지원하는 금액은 없습니까
거기도 부산시가 지원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국비 매칭사업입니다.
그렇죠
예.
이것도 유비쿼터스도 산자부하고 일종의 매칭사업 아닙니까
예, 전체 매칭사업입니다.
우리 부산시가 앞으로, 이미 부산은 생산적 기반을 가진 도시로서의 기능은 많이 상실하고 좀더 IT나 유비쿼터스라든지 이렇게 고부가가치사업을 지향하고 있는데 동서대학교로 보면 대단히 어렵게 이 사업을 이번에 따냈습니다. 부산시의 도움도 물론 받았겠지만. 다른 대학도 이렇게 부산시가 지원을 해서 앞으로 고부가가치사업을 대학이 추진하는데 도움을 줄 생각은 있습니까
예.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대학이든 고부가가치를 위해서 국책사업을 따낸다고 의지를 가지고 할 때는 우리 시가 적극 지원해서 같이 노력할 용의가 있고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서대학교의 경우에도 25억 이상의 지원도 가능합니까
그것은 위원님, 사업을 당초에 국책사업으로서 딸 수 있도록 제출했을 때 조건 가운데 국비를 예를 들어 10년간 50억을 줄 경우에 대학이 얼마를 내고 시비 매칭펀드를 얼마나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물어 옵니다. 그럴 때에 예를 들어서 우리 시가 못하겠다고 그러면 전국 경쟁에서 떨어질 수가 있고 우리 시가 예를 들어서 매년 3억원씩 혹은 2억원씩 주겠다고 하면 그게 다른 대학과 비교했을 때 경쟁력이 있다고 하면 그 사업을 따오는데 유리한 위치를 점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적정수준을 제시해서 판단을 합니다.
좋습니다.
유비쿼터스사업이 일반인에게 아직까지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앞으로 대단히 중요한 고부가가치사업이고 이것으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앞으로 10년 뒤에는 가시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부산시가 늘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이런 쪽의 지원이 더 많이 되도록 지원을 하도록 그런 방안을 마련하십시오.
위원님 격려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강주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확인 하나만 하겠습니다.
218페이지에 외국인 전용단지 부지취득 20억이 예산이 배정되어 있는데 외국인 전용단지 지정과 관련해서 산자부에 승인 받았습니까
아직 못 받았습니다.
아직 받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예산을 해도 되는 겁니까
받는 것을 전제로 하고 우리 시비의 매칭 없이는 지정 받기 힘들다고 보고 이렇게 계상해 놓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청룡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현금융단지조성사업과 관련해서 2003년도에 20억원, 2004년도에 69억원, 2005년도에 68억원으로 계속비사업으로 지원하기로 되어 있는데 2004년도에 20억만 지원하게 되면 미정산사태 발생으로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우려가 있다 하는 그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현금융단지조성사업은 우리 시의 사업이 아닙니다. 우리 시의 대행사업이 아니라 도시개발공사 자체사업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가 대행사업에 대해서 시의 부담분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도시개발공사 자체 사업에 대해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비의 지원근거는 도시계획법 제76조와 동법시행령 제78조 2항에 의거해서 도시계획시설사업에 소요되는 공사비에 대해서는 3분의 1 이하로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서 총 공사비 491억원의 3분의 1 이하인 157억원을 지원하도록 이렇게 결정을 하고 이렇게 됨으로써 기대하는 효과는 조성원가를 인하함으로써 분양을 활성화하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계상한 것은 분양원가가 평당 696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157억원을 지원할 경우에 평당 66만원의 단가를 인하하는 효과가 있고 그렇게 되면 단가가 평당 630만원이 되고 이렇게 해서 분양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내년도 2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게 된 이유는 2003년도 본예산 편성시에 조성원가를 인하해서 금융단지 부지의 분양활성화를 위해서 2003년부터 2005년까지 157억원을 계속비로 지원할 것을 의회의 심의과정에서 확정된 예산입니다. 그렇지만 시의 열악한 재정여건상 20억원만 우선 예산에 계상이 된 것입니다. 앞으로도 계속비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대행사업이라고 그랬는데 자체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대행사업이 여태까지 보면 제대로 정산을 안 했는데 자체사업이라서 예산을 깎았습니까
아니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시의 재정 사정상 그렇게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여타 다른 자체사업, 대행사업을 떠나가지고 문현금융단지처럼 업무용 토지가 100% 매각된 것이 없습니다. 알고 계시죠
아직 100%까지는 매각되지 않고요.
지금 남은 잔여부지 2,300평이 농협에 매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용 토지 잔여부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일단 부산시가 금융기관들의 입주를 촉구하는 입장에서 사업비를 제때 내려주면 조성이 빨라지면 아무래도 입주하려는 금융업체들이 입주가 안 빠르겠습니까
예. 저희들 예산지원이 늦다 해서 도시개발공사에서 하고 있는 사업 자체가 늦어질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사업 자체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도시개발공사 자체의 수지관계가 어떤 문제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업 자체의 진도에 영향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태까지 2003년도에 감사원 지적에서 대행사업비를 부산시가 정산해 주지 않아 가지고 자체사업에 쓰일 자금들이 전부 대행사업에 안 썼습니까 그로 인해 가지고 이자손실액이 700억이 넘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감사기록을 읽어 보지 못했습니다.
모르죠
예.
그런 상황인데 어차피 주머니 돈이 쌈짓돈이라고 이쪽 이쪽 가 있으나 무슨 상관이냐 이런 논리라 그러면 감사원 지적이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것 안일하게 생각, 어차피 자체사업이니까 도시개발공사에서 자체사업비를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적당히 자기들이 알아서 해결할 것이라는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 줄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가급적이면 당초 계획했던 대로 지원을 해서 순조롭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예.
유비쿼터스사업에 대해서 이해동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제가 조금만 질의하겠습니다.
동서대학교에서 전국의 유수대학을 물리치고 이 사업을 갖다가 따낸 것은 저는 굉장히 높이 평가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지금 앞서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유비쿼터스 캠퍼스라는 것도 만들어 가지고 지금 실용화를 시키는 단계까지 와있는데, 지금 이 사업이 내용을 보면 첨단장비구축, 연구개발비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창업공간지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내용이. 이 안에 총 사업비가 어느 항목에 어떤 지금 이런 기대효과에 얼마가 들어가는지 대충 그 사업계획서를 동서대학교에서 제출한 것을 한번 보셨습니까
예, 대충 봤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얘기를 한번 해 보세요.
위원님, 동서대학교에서 당초에 이 사업을 따기 위해서 제출한 자료는 저희들이 받았습니다마는 지금 제가 기억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료로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고, 다만 이 사업자체는 기계라든가 부품이라든가 이런 데에 컴퓨터그래픽기술을 이용해서 칩을 집어넣고, 그래서 어디든지 멀리서라도 원격 조정한다든지 하는 이러한 새로운 첨단고부가가치 기술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여기 보면 정의가, 내가 정의를 정확하게 한번 내려볼게요.
‘어떤 기기나 사물에 컴퓨터를 집어 넣어가지고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도록 해 주는 환경 또는 정보기술패러다임을 얘기한다.’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는데, 제가 왜 이것 관심을, 지금 국장님께서 일반 여러 가지 여타 사업들이 많으니까 아직 안 읽어보신 것 같은데 왜 관심을 가지라고 제가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부산시 안에 있는 정보시스템도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07개 업체만이 대상이 아니고 부산시도 여기에 들어가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지금 10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돈만 지원해 주고 사업진행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끄고 있다 그러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진행방향이, 부산시 아까 보니까 전산 관련해 가지고 돈이 수십 억씩 해마다 들어가는데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발전해 갈 수 있는 어떤 시금석이 되는 겁니다.
예, 유비쿼터스라는 그 말은 지금 많은 산업분야에 다 이렇게 부착되는 일반적인 용어로 되다시피 했습니다. 특히 동서대학은 그것을 그래픽을 이용해서 컴퓨터를…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 제가 부산시 정보시스템 백업됐느냐 하니까 아직 완비 안 됐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정도는 후진성 아닙니까 그것을 갖다가 사실은, 인터넷이야 백업을 안 해 가지고 중단되는 게 있다손 치더라도 부산시 내부자료 같은 것도 아직 백업시스템 구축이 안됐다는 게 얼마나 후진성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죠.
알겠습니다.
그것을 관심을 가지시고 정확하게 업무파악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김청룡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있습니까
예,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예, 하나만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이것은 아이디어입니다.
지금 보니까 아까 천판상위원님께서 BK21사업과 BB21인가 그 사업을 갖다가 지금 하고, 또 우리 예산서 보니까 고용촉진훈련, 그 다음에 취업연수생 고용사업 이런 식의 어떤 근로자 지원 교육을 갖다가 할 수 있는 예산들이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진행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제가 일전에 TV를 보니까, 한국산업대학이라고 들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는 소위 말해서 기업과 대학이 맞춤형 인력을 양성하는 그런 대학이었습니다. 2년제 대학인데, 그러니까 소위 지금 산학협력을 하는데 효과가 있니 없니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기업체에서 요구하는 인력들을 갖다가 바로 그 대학에서 반영을 해서 교육을 시켜 가지고 바로 배출하면 기업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인재들을 키워내는 이런 코스에 대해서 작다라고 생각합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나가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데는 전혀 계획이 안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앞으로 신항만이라든지 이런 앞으로 향후 신규로 인력이 소요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방향으로 한번 계획들을 사업들을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청룡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훈 경제진흥국장님에게 보충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없는 것 같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직 답변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질의한 내용만 81건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원만한 회의진행과 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1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時 56分 會議中止)
(21時 03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영길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긴급 자료요청을 하나 해야 되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아까 전에 기획관이, 단장인가 실장님이신가
기획관실로부터 설명을 들었거든요. 정보고속도로 구축사업과 관련해서.
그래서 이것을 제가 다시 한번 점검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추진실적에 보면 2000년도에 타당성 검토용역을 실시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결과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용역결과보고서를 지금 갖다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되겠습니까
기획관님! 지금 되겠습니까
예, 챙겨서 갖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박주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원정희위원님께서 우리 직원들 국외훈련과 관련해서 장기계획의 경우 1년에 1인당 약 5,500만원 정도가 소요되니까 그런 방법보다는 6개월 과정의 단기과정을 운영해서 항만분야 전문가 양성을 위한 이러한 의향은 없느냐 하는 요지의 질의를 하셨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6개월 과정 운영은 가능합니다. 특히 직무훈련분야에는 6개월 미만의 단기훈련도 실시할 수 있고 그러한데 다만 국외훈련의 경우는 선발기준이 어학기준이라든지 연령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요건만 갖춘다면 6개월 과정도 좋고 1년, 직무분야는 1년 6개월까지 가능합니다. 물론 학위과정 같은 것은 2년 정도 소요됩니다마는, 그래서 말씀대로 탄력적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겠고요.
항만분야 말씀하셨는데 내년 우리 예산에 8명 해외훈련 예산을 잡아놨습니다마는 항만분야에도 한두 명을 파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답변 마칩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마는 실제 지금 현재 그 코스 1년 6개월, 2년, 심지어는 또 연장도 가능하지요 그러니까 한 2년 6개월 이렇게 있는데…
예, 연장 가능합니다. 6개월.
일반적으로 지금 하는 것이 학위 이수를 위해서 가는 경우가 참 많은데, 그래서 실제 지금 현재 국외훈련계획에 의해서 훈련중인 직원은 어쩔 수 없더라도 내년부터는 6개월 정도 기간에 실제로 행정에 접목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나름대로 그 분야에 유능한 직원들을 파견함으로 해서 현장 체험을 하는 그러한 코스로 가는 것이 안 좋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제가 그 질의를 한 겁니다.
예. 위원님 질의의 취지를 알겠습니다.
해외훈련의 경우는 부임하는 기간, 또 현지에서 훈련을 위한 준비기간 이런 것을 감안할 때 지금까지는 6개월이 좀 짧은 걸로 봤습니다마는 방금 말씀처럼 어떤 경험이나 식견을 넓히는 그런 관점에서 한다면 6개월 과정도 운영이 가능하리라 보고 그런 쪽으로 직원들한테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3년 말이면 2명의 교육이 종료되고 5명이 계속 훈련인 걸로 아는데 계속 훈련중인 5명에 대해서 체제비하고 등록금 지급 예산은 어느 정도 됩니까
새로 한번…
즉 말해서 두 분은 교육이 종료가 되고 5명이 계속 훈련중인 것으로 아는데 그 다섯 분에 대해서는 체제비 및 등록금 지급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거죠.
예. 5급을 기준으로 하면 연간 한 5,200만원 됩니다. 수업료가 1만 7,000불 정도 되고요, 체류비가 한 2만 4,000불 가량 해서 지금 환율로 환산하면 5,200만원 정도 연간 1인당 그렇게 소요됩니다.
그럼 6개월 정도 기간으로 유럽이나 미주, 일본에 체제한다면 보통 직급별 소요예산은 어느 정도 나옵니까
계산을 해 보지 않았습니다마는 얼른 하면 반액보다는 조금 많을 것 같습니다, 항공료 때문에. 그래서 한 3,000만원 정도 소요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실제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도 해양수도건설, 동북아물류중심도시건설, 신항만건설, 동부산관광개발 등에 어떤 면에서는 좀 식견이 있고 전문가가 필요한 그런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무자 중에 좋은 여건을 지닌 사람들을 그 현지에 보내서 몸소 체험하고 보고 느낀 점을 공부를 하고 와서 나름대로 필드에 임한다면 단기코스, 6개월 코스도 권장해 볼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관리국에서 그런 점에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찬동합니다.
저희 인력관리부서에서는 요건만 되는 직원들이 신청만 하면 지금 이미 예산은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저희들은 권장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원정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주미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미위원님께서 시경계 관문지역에 우리 시를 홍보하는 대형 간판을 설치하겠다는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는 취지의 질의를 하셨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51페이지가 되겠고, 시설비가 되겠습니다마는, 이것 부산 관문에 우리 부산 세계도시 이미지를 홍보하고, 올 때 환영하고 갈 때 환송하는 그러한 문구로 하나를 설치하고자 2억 5,000만원을 지금 예산안에 잡아놨습니다.
물론 타 시․도에도 이런 예가 더러 있기도 하고 금년이 되겠습니다. 금년 사업에 2억 하고 구․군에 특별교부세로 두 개 해서, 금년 예산은 7억입니다마는, 내년에는 우리 자체 예산 2억 5,000을 안에다가 편성을 했습니다.
내년에 할 것은 저희가 그렇게 탑형을 하지 않고 경부고속도로 구서 IC쪽에 녹동 육교입니다마는 거기에 교량 양면에다가 가로로 한 40m, 세로로는 한 4m 정도 높이, 그래서 그 양면에 하는 걸로 보고 2억 5,000을 책정을 했습니다.
작년에 관문지역 시정홍보 대형 간판을 설치하셨잖아요 지역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하고는 다르지만.
예, 그렇지 않아도 그것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체평가가 있으면 간단하게 그냥 얘기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아도 작년의 속기록을 봤더니만 상당히 박위원님하고 많은 토론이 있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작년에 당초 계획은 서부산 가락 IC 주변에 다소 규모가 큰 걸로, 먼 거리에서 시정이 확보되는 정도의 크기로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다른 이유는 없고 거기를 하려면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것이 여의치 않아서 지금 을숙도문화회관 부지 쪽으로 장소를 변경하고 크기도 아무래도 조금 줄여야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12월중에 을숙도문화회관 부지 거기는 또 문화재청으로부터 문화재 형상변경허가를 득해야 됩니다. 이 절차를 거쳐서 연내로는 착공을 할 계획으로 계획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 설치해 있는 것보다는 규모가 더 작다는 얘기입니까
규모가 그때는 높이가 35m였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저쪽에 가면 그만한 높이는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박위원님 질의가 한 건 더 있습니다.
실내빙상장 건립 예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달라는 취지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우리 예산안 첨부서류에, 433쪽입니다마는, 잘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 실내빙상장은 정부의 동계체육 발전방안의 하나로 36억의 국비를 받아서 총 152억 9,900만원의 총 사업비로 추진을 해 왔습니다. 이미 2002년 지난해까지 90억 1,700만원이 투입이 되었고요, 금년에 원래 시설부대비로 한 4억 400만원, 그리고 내년에는 38억 7,800만원, 예산을 안을 짜놨고, 물론 채무부담 20억도 별도로 있습니다.
채무부담 20억은 2005년에 상환이 되겠습니다마는, 또 금년 2회 추경에 보면 금년 분 4억 400은 내년으로 이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잠깐 말씀드리면, 기왕에 실내빙상장을 하면서 북구에서 문화회관을 복합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그런 결론이 나서 그것을 정리하느라고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이상 박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칠까 합니다.
다음은 이상은위원님께서 지금 우리 민간경상보조로 부산사인디자인전에 대한 보조 2,000만원 예산안이 짜여있습니다. 이것을 좀 설명을 해 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금년에도 아름다운간판 및 시민아이디어공모전을 해서 지금 우리 시청에서 지하철역 연결통로에 전시회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사업을 하는데 대한 민경보 예산입니다.
답변을 마칠까 합니다.
예.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예, 이상은위원입니다.
이번에 사인디자인전이 2회째죠
예, 그렇습니다.
금년하고 하면 내년에…
그러니까 내년에 2회째죠
예.
2002년도에 한번 했습니까
2002년도에는 벡스코에서 4,000만원 규모로 했습니다.
2002년도에 비해 가지고 규모도 상당히 크고, 그때 2002년도에 상당히 각광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예, 벡스코에서 해서 상당히 각광을 받았습니다.
예. 상당히 각광을 받고, 이것은 좀더 앞으로 키워야 될 그런 필요가 있다라고 그렇게 다 관계자들이 그렇게 이야기가 된 걸로 아는데 지금 예산은 2,000만원 밖에 없어서 2,000만원 갖고 과연 행사를 치러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문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시경계 관문지역 시정홍보 대형 간판설치에 5,000만원 삭감을 해서 이쪽으로 7,000만원을 해주는 게 오히려 이 행사가 제대로 된 행사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해 봤는데 어떻습니까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또 우리 재정부서하고 협의를 하셔서 결정을 하실 사항입니다마는, 이 사업이 금년에 내나 2,000만원 규모로 나름대로 알차게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정도 규모로 해 나가면 도시미관조성을 위한 분위기를 잡아갈 수 있겠다하는 판단인데, 이것이 비목이 민간경상보조입니다.
그래서 사실 보조를 한다면 뻔하게 한국광고사업 부산지부에다가 보조를 해 줘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럴 때 광고업계로서는 좋아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업계는 또 나름대로 상당한 어떤 자립기반이 있는 업계이기 때문에 시비는 한 2,000만원만 지원해도 그런 대로 그러한 우리의 시책의지는 살릴 수 있지 않겠나 해서 금년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의논해 주시는 대로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을 마칩니다.
이상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계셔보십시오. 들어오십시오.
배영길 행정관리국장님에게 추가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예, 그럼 들어가시죠.
다음은 김윤곤 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죄송합니다.
배영길 국장님!
그러면 배국장님 조금 나오시죠.
간단한 것 아닙니까, 그죠
예.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현영희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한 데 대한 답변을 안 해 주셔가지고 제가 그렇게 했거든요.
범시민독서생활운동 필독독서 책자 제작에 관련되어서 누락된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것을 아까 우리 국장님이 빠뜨리신 것 같아요.
예. 누락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산요구를 하지 않은 부분이죠.
그렇습니까
대충 그런 뜻이지요
예. 그래서 그게…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은 챙겨서 있다가 말미에라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자료를 내드리든지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지금 그 부분은 저희들은 요구를 했는데 우리 재원사정상 예산부서에서 삭감한 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답은…
그래서 그게 아무리, 재정사정상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은 앞뒤가 좀 안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되어서 조금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왜 이것이 필요한지.
현위원님, 그 부분은 신청을 했는데 누락이 되었으니까 재정관이 나중에 답변할 때 같이 하면 안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시든지요.
알겠습니다.
김윤곤 교통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입니다.
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원정희위원님, 천판상위원님, 박주미위원님, 윤승민위원님 네 분의 위원님께서 모두 8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정희위원님께서 차량10부제와 관련하여 10부제관련 예산을 과다하게 책정한 사유를 물으시고, 이와 함께 천판상위원님께서도 교통문화혁신운동 보조 및 10부제 우수참여지역 사업비 지원에 대해 질의하셨으므로 같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의 교통현황을 보면 부산의 차량등록대수는 10월 31일 현재 95만 3,000대로 연 5만대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부산의 도로율은 2002년 12월말 현재 17.9%고 도로율을 1% 높이는데 2조 6,000억원이 들며, 따라서 한꺼번에 많은 예산을 투입할 수 없으므로 10부제를 비롯한 교통수요관리시책의 적극적인 추진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그동안 교통수요관리시책의 하나로 98년부터 승용차 자율10부제를 실시하고 참여차량에 대해서 출퇴근시간대에 도시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공영주차장에 대한 주차료 20%를 할인하는 혜택을 주었으며, 1998년도 3월부터 2002년 12월까지 총 1,370만대 차량에 대해 54억원의, 연평균 12억원씩의 감면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센티브제도는 실제로 10부제에 참여하는지를 검증하기 어렵다는 점 때문에 혜택만 받고 참여를 외면하는 사람이 크게 늘어 실제 참여율은 1999년 시행초기 52.7%였으나 2003년 2월 조사 때는 12%로 떨어졌습니다.
2004년도에 책정된 예산은 참여우수지역 7개 지역 상사업비 1억 6,000만원, 평가요원보상금 480만원, 표지판 제작비 800만원, 10부제스티커 제작비 500만원, 참여유도안내유인물 인쇄 100만원 등입니다. 총계 1억 8,105만원입니다.
확대 시에는 자발적인 참여가 전제가 되므로 다소의 문제점이 예상됩니다마는 상사업비는 교통안전시설 또는 대중교통이용증대를 위해 교통카드구입 등에 사용토록 하고 있으며 종전제도의 감면제도의 연간 평균감면액의 5분의 1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물론 이 금액이 적지 않은 예산이므로 낭비 없이 더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계획과 집행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천판상위원님께서 물으신…
그럼 제가 바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현재 10부제를 얼마나 지키고 있는지 데이터 같은 게 나온 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차량 자율10부제를 위하여 이렇게 많은 예산이 정말 필요한지 한번 더 묻겠습니다.
예. 데이터를 먼저 말씀드리면 48개 시범지역에 매월 평가 및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데이터 부분은 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정말 이렇게 많은 예산이 꼭 필요합니까
예,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전번 감면제도에 의하면 한해에 10억 내지 12억 정도 세수의 결손을 감수하고, 그러니까 10억 정도 사실 돈이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그 때보다 저희들이 더 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며칠 전에 연말 평가를 했습니다마는 많은 시범지역은 83%까지 참여가 올라간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국장님, 예산안 첨부자료 1,045페이지를 보면 10부제참여지역 중 자치구 평가결과 우수참여지역으로 선정된 20개소 중 우수참여지역 7개소를 선정하여 1억 6,000만원을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
본위원의 견해로는 자율참여의 본 취지는 문자그대로 10부제에 참여할 차량이 자율적으로 지정되어야 하고 자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참여도 개인적으로 순수한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장님, 실제 자율차량10부제를 유도하기 위해 적극적인 대시민 홍보만이 자율10부제를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런데 어쩌면 관변행사의 성격을 내포하고 있는 세부예산 집행항목은 과다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항목 6개 세부항목 중에 총 1억 8,072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마는 실제 이 예산을 보면 옛날에는 국제행사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가 많기 때문에 차량10부제를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이 예산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의 뜻은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시민의 자율참여를 금전적․보상적 차원으로 그렇게 지원하는 방법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타 단체나 기관에서 이렇게 잘못하다보면 정책을 금전으로 바꾸려고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자율운동은 어떤 면에서는 자율 원칙에 맡겨야지 자율10부제 우수참여지역이라고 해서 사업비를 1억 6,000정도 나름대로 책정한다는 것은 큰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예산을 삭감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예. 물론 원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마는 저희들 시범자율지역 지정해서 하기 전에 완전히 거의 자율적으로 맡겼을 때 12%까지 내려갔습니다. 내려가고 52억이라는 인센티브를 줬습니다마는 그게 잘되지 않았습니다. 않았고, 그래서 순수하게 자율에 맡긴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그 효과를 보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국장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아파트단지라든지 그런 데는 한 가구에 차량을 두 대씩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부분을 변칙으로 얼마든지 법망을 피해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율차량10부제를 시도하고 있는 큰 이유는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대로 고질적인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서 고육책인 것도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제행사가 개최될 때는 나름대로 적극적인 홍보에 신경을 써 주고, 자율10부제 문제는 문자그대로 자율 참여하는 방법으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그래서 시민이 단 1% 참석하더라도 그 시민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보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말씀 충분히 제가 이해는 합니다마는 그 상사업비 1억 6,000만원도 그 지역에 꼭 필요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한다든지 대중교통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교통카드구입 등 교통에 관련된 분야에 돈을 쓰도록 저희들 그렇게 용도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諸宗模委員長 李海東 委員長代理와 司會交代)
예, 원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문화혁신운동 주관단체, 참여단체 보조금 1,600만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문화혁신운동 주관․참여단체 보조금은 뒤떨어진 교통문화를 선진국 수준으로 혁신하는 운동을 민간주도로 정착시켜 나가기 위해서 교통관련 민간단체들에게 시가 이 운동 추진을 제안하고 민간단체가 세부계획을 세워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참여단체는 부산 YMCA, YWCA,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모범운전자연합회 부산지부, 녹색교통운동 시민추진본부, 교통문화운동 시민연합 등입니다. 이 단체들이 캠페인을 하는데 필요한 예산으로 한 단체당 약 300만원씩 지원해 오고 있고 내년도도 올해와 동일하게 예산을 책정을 했습니다.
민간단체가 앞장서서 선진교통문화를 정착시켜 나가도록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천판상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신공항건설 홍보물 제작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공항건설계획에 대해서 개요를 말씀드리고 홍보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산권 신공항의 건설규모는 약 350만평, 약 5조원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인천공항은 360만평입니다. 김해공항은 지금 현재 52만평, 군용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항만․철도에 비해서 공항시설이 낙후되어 있어 향후 항공시설이 국제물류선점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대형 항공기를 포함하는 24시간 운영하는 신공항이 필요합니다.
김해국제공항은 두 개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어산, 돗대산의 장애물로 인해서 구조적으로 안전문제가 상존하고 있습니다. 공항은 바람을 항상 안고 착륙을 해야 하는데 북쪽으로부터의 착륙 시에 계기의존이 아니고 육안으로 확인해서 착륙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용역해서 4개 후보지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가덕도 동안 해상, 대산, 명지, 거제 등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문제로 김해공항이 확장공사에도 불구하고 2010년에는 260만명 수요가 예측되는데 2005년 준공시에 시설규모가 233만명입니다. 2020년에는 399만명입니다. 이것은 국가계획에서도 그렇고 우리 시 조사결과는 이것보다 두 배 이상 더 많은 수요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에 수 차례 건의를 했고 발전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신공항대책팀을 발족을 하고 용역을 발주를 해서 내년 8월달에 용역결과가 나오면 부산신국제공항건설계획을 수립해서 2005년도에 국가공항개발중장기기본계획에 반영토록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당성조사 및 설계를 하고 착공은 2010년으로 해서 2020년에 준공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부산권 신공항건설 홍보물 제작사유는, 우리 시에서는 방금 말씀드린 안전문제, 수용능력 한계 등에 따라서 내년 8월 교통개발연구원의 용역결과가 나오면 이것을 공항중장기계획에 반영시켜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국제공항의 많은 투자비와 그리고 수요의 규모 등으로 인천국제공항을 우리나라의 허브공항으로 발전시키려는 원에어포트시스템으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설득이 필요합니다.
내년에 용역결과가 나오면 신공항건설에 대한 시민공감대를 형성하고 건교부, 기획예산처 등 정부관계자의 이해설득을 통하여 국가상위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홍보자료를 제작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용호만 매립공사 필요성에 관한 홍보물은 올해 9월달에 7,000만원의 예산으로 제작한 바 있습니다.
활용계획으로는 시정설명회, 간담회, 시민단체 등 교육 시에 활용하고 외부적으로는 관련기관에 배부, 당정협의회, 중앙부처 출장 시에 홍보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위원님 그리고 전 시민의 참여와 공감대 없이는 불가능하므로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원을 부탁 드립니다.
이상 천판상위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교통문화핵심운동참여단체 보조금 거기 보면 10부제추진운동, 10부제참여 캠페인 전개 등에 이 돈을 대부분 쓰고 있고 그 다음에 1,045페이지에는 ‘자율10부제 우수참여지역 사업비 지원’ 해 가지고 이게 1,600만원이 지원되어 있는데…
1억 6,000만원입니다.
1억 6,000만원 되어 있는데.
예. 1억 6,000만원은 상사업비이고 이 자율10부제참여캠페인 전개는 시민단체에다가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지금 10부제가 이게 되고 있습니까
예. 48개 시범지역을 정해서 10부제를 지금 추진하고 있고 내년도…
부산시청에서도 이 10부제를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안하고 있던데요. 지금 전혀…
그러니까 안하고 있기 때문에 시범지역을 정해서 추진을 하고 지금 연제구 한양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평가를 했는데, 최근 평가를 했는데 83%까지 참여한 것으로 이렇게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이게 지금 부산 시민들도 10부제 이것을 추진을 하는가 안하는가 모를 정도로 조금 하다가 다 치워버리고 하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해 가지고 우수지역사업비지원 해 가지고 1억 6,000만원씩 이렇게 주는데 제가 볼 때 저는 이게 예산낭비라고 생각이 듭니다, 현재 상태로는. 하려면 확실하게 하든지 안 하려면 치워버리든지 두 가지를 선택해야 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지금 이렇게 하는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억 6,000만원은 그 지역의 교통안전시설이나 그렇지 않으면 대중교통 이용에 관한 교통카드 구입이나 이런 데 교통에 관련한 돈으로 쓰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용도를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율10부제 활성화에 쓰고 있다고 써 놨는데요, 이게
이게 올해 신설이죠
올해도 했습니다.
올부터 시작한 거죠
예. 48개 시범지역에 올해하고 내년도에는 300세대 이상 아파트를 중심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지금 부산시에서도 하는 게 보니까 이것은 시책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어쨌든 이것은 제 생각에는 확실히, 본위원 생각에는 이게 예산낭비인 것 같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 다음에 신공항건설 홍보예산, 이게 5,300만원이 배정되어 있는데 이게 아직까지 용역결과도 안 나왔고 아무런 지금 현재 그것도 안 나와 있는데…
내년에 용역결과가 나오면 내년도부터 홍보를 하고 해서…
이게 추진위원이 만들어져 있습니까
아까 무슨 위원이 만들어져 있다고 이야기하데요
예, 신공항건설 관련해서는 위원회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위원회 어떤 사람들입니까
대학교수 등 해서 위원회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위원회 누가
그 명단에 대해서는 저희가 뽑아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신공항건설 당위성은 중앙정부하고 협상을, 대정부 협상을 해야 되는데 이제 홍보한다고 돈을, 홍보한다고 될 것도 아니고 2010년부터 착수한다고 예상만 2010년이지 과연 이게 언제 되는 것도 확실히 모르는데 지금부터, 올해부터 5,300만원을 이렇게 배정을 해 가지고 위원회에서 이렇게 쓸 수 있게 해 가지고 제가 볼 때는…
홍보비디오를 제작하는데 드는 돈입니다. 5,000만원은 홍보비디오를 제작하는데 드는…
일단 이게 용역결과가 나온 후에 그 다음에 홍보 들어가도 늦지 않으니까 용역부터 이게 발주를 한 후에 하는 게 어떻겠느냐 싶습니다.
예. 2004년도부터 준비를 해 가지고 그 계획을 수립하고 홍보를 해 가지고 2005년도에는 정부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홍보를 누구에게 홍보한다 이 말입니까 이 홍보를 누구에게 한다 말입니까
중앙부처와 우리 시민들입니다.
그것은 일단 용역결과가 나와지고 그 다음에 홍보해도 된다고 봅니다. 중앙부처도 대정부 어떤 협상차원이지 홍보차원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정부에서는 신공항 만드는데 5조원 이상, 해상으로 만들 때는 또 8조, 9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워낙 돈이 많이 들고 또 만들어 놨을 때 수요가 없는, 수요가 부족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가능하면 인천공항을 국제공항으로서 활용을 하고 다른 공항은 국내공항으로서 이렇게 원에어포트시스템으로 그렇게 지금 계속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어째든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용역결과가 나온, 이게…
용역결과가 내년도에 나올 것이니까 내년도 예산으로 내년도에 할 예정입니다.
이게 2005년도 사업 편성해, 이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될 것 아닙니까 내년도 예산에.
내년도 예산 편성하면 그 다음 해에 안 되겠습니까
아니…
천판상위원님! 지금 국장님 답변이 좀 부실한데요.
국장님, 지금 답변을 말이죠, 이걸 명확하게 해 주세요. 이렇게 길게 늘여버리면 그게 무슨 말인가 모르거든요. 신공항건설에 대한 프로젝트를 중앙정부에 알리기 위한 하나의 홍보물 제작을 하겠다. 프로젝트가 8월달에 나오니까 가을쯤 제작을 해서 중앙정부에 가겠다 그렇게 딱 끊어서 해 주시면 위원님이 그 내용을 알고 지금 계상을 해 줘야 되겠다 이렇게 딱 결정이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예. 제작기간이 걸리고 설득하는데 기간이 걸리니까…
그러니까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명확하게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 정도 내가 답변
을 받고 마치겠습니다.
천판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에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은 박주미위원님께서 교통공단 행정사무감사 거부와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부산지하철 건설은 광역교통망 구축으로 만성적인 도시교통난을 해소하고 도시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하철 건설에 막대한 투자비가 소요되고 있고 시에서는 2003년 현재까지 지하철 건설비 총 투자액인 4조 6,204억원의 33.4%인 1조 5,423억원을…
국장님! 잠깐만요.
그 사실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는데 제가 듣고자 하는 것은 최근에 일련의 사태와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도 받지 않는 교통공단에 지금 예산지원을 해야 될 것인지 말 것인지를 판단을 요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부산시가 교통공단에 얼마나 지원을 해 왔고 그 중요성이나 여기 모르는 위원님들이 없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회 생기고 12, 13년만에 처음으로 생긴 이런 사태에 대해서 부산시나 부산광역시의회가, 우리는 지금 판단을 내려야, 결단을 내려야 될 시기 아닙니까 이 때에 지금 담당 국장님으로서 견해를 간단히 밝혀주시면 되겠습니다.
저의 견해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통공단은 지하철 건설에 있어서 어려운 우리 시의 재정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특별법에 의거해서 설립되어 건설교통부장관의 지도 감독을 받아 업무를 집행하는 정부 산하 국가공단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관련법에 의거해서 매년 감사원이 결산의 확인 및 회계감사를 시행하고 국회 국정감사와 건설교통부로부터 일반업무 전반 감사가 수시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하철은 시민의 대중교통수단인 공익시설이고 막대한 시비가 지원되고 있는 만큼 우리 시와 시의회 차원에서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지하철 안전 및 시비부담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해야 함은 당연하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의, 우리 집행부에서의 국가공단인 부산교통공단에 대한 지도 감독에는 어려움과 한계가 있는 실정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의회에서는 지난 12년동안 관례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시행해 왔으나 금년에는 국가공단이며 법에 근거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교통공단에서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장기적으로는 부산교통공단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해서 실질에 맞게 시의 감사를 받게 하거나 2007년으로 예정되어 있는 부산교통공단 이관을 조기에 시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교통공단 총 부채규모가 3조 1,720억원에 달하고 있어 공단부채 해결이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금번 시의회에서 구성한 부산교통공단의지하철건설및안전관련행정사무조사위원회에 조건 없이 응하여 실질적인 행정사무감사를 받도록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참고인으로 참석하느냐 증인으로 참석하느냐의 법 해석과 증인선서 여부에 대한 문제 등이 거론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기타 국정감사가 없는 해에 시의회 감사를 받는 등의 절충안도 거론된 바 있습니다.
15일로 예정된 행정사무조사에 대한 문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예산편성을 하기 전에 어떤 국이든 막론하고 행정사무감사를 토대로 해서 지금 예산편성에 대한 심의를 하고 있는 것인 만큼 방금 국장님께서도 이야기를 하셨고 조속하게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절차사항이 있어야만 예산편성이 가능하리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그런 판단근거도 없이 관례에 의해서, 의례적으로 또 우리 시민의 발이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지원을 한다. 아무런 문제성 없이. 이것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고 부산시민들 정서도 그렇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기 때문에 우리가 절차는 절차만큼 지켜야 되는 것이고, 꼭 절차를 지키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교통공단이 가지고 있는 여태까지의 관행이나 잘못된 관행을 바꿔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시의회 뿐만 아니라, 시의회는 물론 지금 조사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활동을 하고는 있지만 부산시도 함께 그 책임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 강주만위원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아까 천판상위원님 홍보비가 4,000만원, 5,000만원이었습니까 국제공항.
예. 비디오제작비 5,000만원, 팜플렛 300만원.
5,000만원 그것은 말이죠, 제 생각에는 이번에 삭감을 하고 그 용역결과가 나오면 추경에 반영을 하십시오. 충분하게 이야기가 될 수 있는데 구태여 고집할 이유가 뭐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렇잖아요.
용역결과가 딱 나오면 용역결과에 따라서 추경에 충분히 반영하고 타당성도 있고 당위성도 있을 텐데 지금 국장님 그렇게 고집 세울 일이 없겠다 그렇게 보이고요.
또 조금 전에 박주미위원 답변해 달라고 한 것을 완곡하게 둘러서 답변하셨는데, 예산반영을 전체 교통국에서 보류를 하고 일단 채무부담행위로 공사가 필요한 것은 계속하게 해서, 어차피 그 돈은 나중에 필요하면 우리 시가 돈은 다 언젠가는 줘야 될 돈이다 말이죠. 그렇게 처리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교통공단 건 말입니다.
예. 저희 생각에는 예산편성은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안되면, 만약에. 안되면, 우리 의회에서 지금 의원들이 찬성하는 분들도 있고 반대하는 분들도 있는데 결국 그러면 표결로 안 가겠습니까 표결로 부결되면 과연 어떤, 안일하게 지금 당연히 되겠지 설마. 안 되고 지나가겠나 이렇게만 국장님 생각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과연 부결되었을 때의 대응책을 마련해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분위기는 부결할 수도 있다 말입니다. 시민들의 여론을 따갑게 질타 받는다고 하더라도.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부결되었을 때.
그것도 역시 나중에 추경에 반영 한번 해 볼까요
지하철 반송선은 반송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고 또 저희 예측에는 결국은 교통공단과 의회에서 원만한 합의를 이루어 낼 것으로 생각을 하고 만약에 그 예산이 반영이 안되더라 해도 일시적으로 반영이 안되지 장기적으로 반영이 안되리라고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 매칭사업 아닙니까 일단 부산시로서는 당장 내년 1월부터 돈이 필요하면 채무부담행위로서 공사 필요한 것은 하고…
지금도 채무부담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죠
예.
그러면 구태여 우리 시 입장에서도 그렇게 감사도 받지도 안 하겠고 돈은 쓰겠다 하는 부산교통공단을 위해서 국장님이 나서 가지고 돈을 못 줘서 안달을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러면 스스로 이것은 국장님이 예산 반영을 철회할 용의는 없습니까
예.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주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미위원님께서 자동차관리우수업체 시상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자동차관리사업이라고 하면 자동차매매업, 자동차정비업, 폐차업을 말하고 업체수는 자동차매매업은 255개 업체, 정비업은 1,782개 업체, 폐차업은 9개 업체로 총 2,000여개의 업체가 있습니다. 이 업체 중에서 대민친절서비스, 공정한 업무수행, 완벽한 차량관리 등에 기여한 업체에 대해서 사기앙양을 위한 시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수업체 선정절차는 자동차관리업체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동 업계의 건전한 육성 발전 및 사회봉사활동 참여로 지역발전에 기여한 공이 있는 자로 해당 사업조합의 추천을 받아서 산재율, 공정거래위반, 행정처분사항 등의 결격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심의해서 매매업 3개소, 정비업 6개소, 폐차업 1개소를 선정해서 시상금 100만원으로 상장 및 기념품을 구입하여 조합 정기총회 시에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자동차관리업체의 시상을 통해서 보다 나은 질 좋은 대시민서비스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형식적인 사업이 되지 않도록 우수업체 선정에 철저를 기하고 홍보 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박주미위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윤승민위원님께서 학교 지하주차장 건설과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16개 구․군으로부터 노외공영주차장…
그 답변은 여기 나오는 보충사항에 대해서만 해 주시고, 답변이 너무 장황하게 되니까…
마이크를 켜고 해 주십시오.
본위원이 간략하게 문제점 되는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하주차장보다는 지상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말 그대로 지하주차장까지 조성해야 할만큼 가용용지가 전혀 없는 이런 지역에서 주민들을 위한 조그마한 쌈지공원은 고사하고 나무 한 그루 제대로 심을만한 여지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주차장을 조성해서, 지상주차장입니다. 낮은 울타리에 적절한 식수를 하고 벤치나 파고라 등을 활용한다면 오히려 주거환경개선에 도움이 안 되겠는가 일석이조라는 겁니다. 향후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재건축을 하게 되더라도 부산시로서는 매우 유용한 공지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도 있다는 겁니다. 지하주차장을 했을 때는 결국 건축골조 공사비에 대해서 일체 그것은 안 되니까 교육환경도 침해되고.
그 돈을 가지고 그 부근의, 천마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주차 1면 하는데 약 3,0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1면 하는데. 그런가 하면 차 1면 해 봐야 몇 평됩니까 그 돈 가지고 그 부근의 불량주택이나 또 공한지를 사 넣어서 주차장을 활용한다면 오히려 대단한 성과가 더 있다는 겁니다.
더불어서 그 주위의 생활환경도 나아지면서 주거환경사업이 개선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시가 재건축이나 제반사업을 하더라도 더 용이하다는 겁니다. 그 점을 지적을 하면서 앞으로 향후 미래 대책에 그렇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승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윤곤 교통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규식 건설주택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들 답변하실 때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의 핵심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예상답변서를 읽는 식으로 하지 마시고 예산하고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만 정확하게 맥을 짚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주택국장입니다.
건설주택국 소관에 대해 이상은위원님, 윤승민위원님, 제종모위원장님, 박홍재위원님, 박주미위원님, 김청룡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상은위원님의 수영4호교 건설관련과…
저는 잠깐만요! 자료를 받았으니까 제 것은 생략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윤승민위원님께서 수영강 분수대 유지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수영강 분수대는 우리 시의 도심경관 향상을 위하여…
국장님! 저도 서면으로 주신 자료 잘 받았습니다. 읽고 충분히 이해가 됐거든요. 답변 생략하셔도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홍재위원님께서 전포로에서 하마정간 도로확장공사의 진행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홍재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속기록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參 照)
․朴洪在委員에관한書面答辯書
(建設住宅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다음 박주미위원님께서 도로표지판정비 35개소 유지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면자료 받았고요. 제가 질문 하나 더 했죠 홈페이지 구축.
예.
그것만 얘기해 주시면 돼요. 여기 홈페지 구축에 지금 다른 부서하고 다르게 900만원이나 편성해 놨거든요. 이것 너무 많은 예산 아닙니까 홈페이지 업그레이드 하는 건데.
홈페이지…
사항별설명서 1,439페이지에 있습니다.
홈페이지 업그레이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있어서 예산이 너무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우리 건설주택국 소관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예요 건설본부 맞는데요
아! 죄송합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청룡위원님께서 유료도로건설및관리방안용역비 1억 5,000만원 편성에 대한 것과 별도로 검증용역비 1,000만원을 편성한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자료 받았습니다. 됐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규식 건설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종순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김청일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지금 안 계시므로 서면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參 照)
․金淸一委員에관한書面答辯書
(保健環境硏究院)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정종순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제가 추가질의할 것이 있습니다.
잠깐만 위원장님! 여기 지금 답변순서에 건설본부가 없지 않아요
건설본부가 없습니다.
제가 건설본부에 아까 홈페이지 구축 가지고 분명히 질문을 드렸는데 아까 건설주택국장님이 나오셔서 그냥 들어갔고 지금 없습니다. 잠시 간단한 것 있기 때문에 확인하고 넘어가려 합니다.
본부장님이 지금 계시니까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봉진 건설본부장님 나오셔서 박주미위원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본부장입니다.
홈페이지 업그레이드 프로그램 개발비 900만원에 대해서 질문 주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본부의 홈페이지는 2001년 6월 1일에 일단 개통을 했었습니다. 현재 주요기능은 건설본부 소개, 택지분양정보, 입찰정보, 각종 사업추진현황, 민원서비스, 열린마당 등등을 주요기능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업그레이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목적은 기존 홈페이지 항목별 기능을 보강하고 메인화면 및 세부항목의 디자인 변경 등을 통해서 시민의 접근성을 높이고 보다 유익하고 다양한 정보를…
국장님! 업그레이 하겠다 라는 의도에 대해서는 제가 잘 이해를 하겠고요, 이 홈페이지 하면 몇 페이지를 구축할 생각입니까
개선코자 하는 내용은 우선 저희들이 건설업무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공직자부정부패행위 신고안내 기능이라든가 민원부조리신고, 그 다음에 메인화면에 대한 디자인 변경하고 각 항목별 기능을 보강코자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공사입찰정보도 내겠습니다. 그래서 공사발주계획이라든가 사전 공고, 또 전자입찰, 수의계약, 참가계약방법 이런 등등의 내용을 보완코자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런 내용이 들어가는데 홈페이지를 구축하려고 하면 페이지가 몇 페이지인가에 따라서 그 비용도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9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다른 부서보다 이게 양이 페이지가 더 많은지, 아니면 비슷한데, 아니면 더 적은데 이렇게 됐는지 확인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내일 저희들이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설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정종순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다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승민위원입니다. 늦은 시간 수고 많습니다.
윤승민위원님 잠깐만!
사항별설명서…
윤위원님!
예.
김청일위원님에 대한 답변 받고 그렇게 보충…
어디 누구 답변 있습니까
예, 예.
아! 예.
보건환경연구원에 관해서는 김청일위원님께서 보건환경연구원의 TMS운영 관련 예산항목이 분리된 사유와 통합하면 예산절감이 가능하지 않는가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TMS측정망은 우리 시의 주요지점에 자동대기측정망이 15개소와 도로변 자동차공해측정소가 2개소가 있으며 특히 대기질자동측정소에 관해서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 관해서는 전광판이 또 3개소 있습니다. 그리고 하절기 오존경보제를 할 때 학교라든지 병원, 연구기관, 언론기관 등에 ARS 답하는 곳이 1,764개소, 이래서 전반적으로 우리 시의 종합환경감시센터를 말합니다.
일반적인 예산은 1,045페이지의 일반수용비는 전산소모품 구입이라든지 정도검사 수수료, 대기오염측정장비 부품구입비를 말하며 1,050페이지는 공공요금으로써 이 요금은 전화사용료 등 법정경비이며 1,054페이지의 시설장비유지비는 전광판 3개소와 대기오염측정망 그리고 이들 측정망을 컴퓨터로 관리하는 전산․통신장비관리소는 위탁관리를 3개소 하고 있습니다. 이런 돈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통합편성 검토문제는 저희들이 검토해 본 결과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또는 시설장비유지비이므로 통합 관리하기는 어렵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 윤승민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60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에 연금지급금에 ‘사망조의금’ 해 가지고 1,500만원 있습니다. 이게 내용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연구원도 시장 산하 독립기관이기 때문에 직원들 중에서 부모님이라든지 본인 당사자가 사망할 때에는 연금관리공단의 사망조의금을 저희 시가 낼 것을 저희 연구원이 직접 내고 있습니다.
독립된 기관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망조의금이고, 다음 장비구입 자산취득비에서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보면 실체현미경 200만원 한 세트, 필드스코프(환경) 해 가지고 320만원 한 세트, 쌍안경(환경) 해서 100만원 한 세트, 디지털카메라 해 가지고 500만원 한 세트입니다. 이것 한번 설명해 주시죠.
왜 그러냐 하니까 환경국에 이 지금 장비구입하고 중복됩니다.
지금까지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일반적으로 환경질을 조사하면서 대기, 수질, 소음을 측정하였습니다.
아니, 아니. 실체현미경이 뭐 어떠해서 이런 것인지 필드스코프는 어디에다가 어떤 장비를 어떻게 활용하는 것인지만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저희들이 생태계 조사할 때 저희들도 하는 업무로써 지금까지 그런 업무가 빠져 있었는데 저희들 앞으로는 환경 친화적으로 전반적으로 환경질 조사를 하기 위해서 저희 연구원 자체에 그 장비를 구축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 필드스코프가 뭐 어떤 부분의 장비입니까
주로 조류의 형태학적 특성을 원거리에서 관찰, 분류, 동정하는 그런 기계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실체현미경은요
실체현미경은 실질적으로 무척추동물 조사라든지 이런 것 할 때에 실질적으로 그걸 저희들이 직접 보고 사진도 찍고 하는 그런 겁니다.
광학현미경은요 광학현미경!
광학현미경도 일종의 현미경의 일종인데 저희들이 미세한 물질을 보기 위해서 그래서 측정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미생물과에 쓰이는 현미경하고는 좀 보는 배율이 다 다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쌍안경은요 쌍안경!
쌍안경은 막바로 쌍안경으로서 조류를 직접 관찰하면서 숫자를 센다든지 이런 것 할 때 쓰는 겁니다.
조류 탐조하기 위한 쌍안경이죠
예, 그렇습니다.
디지털카메라가 500만원 한 세트로 되어 있습니다. 카메라가 어떤 종류인데 한 세트에 500만원인지
실질적으로 카메라 종류는 많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낙동강 하구언에 조류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생태계조사사업과 관련해서 조류의 분포 및 곤충, 식물 등 분포현황 및 특이종 출현 현황 등을 촬영하는 겁니다.
원장님 그것은 알겠는데, 자꾸 답변이 길면 그것 하니까, 보통 실․국에서는 디지털카메라가 한 100만원대 어떤 데는 한 60만원대가 올라옵니다. 여기는 500만원이 올라왔거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종순
저희들은 SLR카메라 라고 해 가지고 일반적으로 아까 적에 말씀드린…
내나 탐조하기 위한 카메라입니까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왜 이걸 질의를 하느냐 하면 환경국의 탐조장비가 취득비가 또 올라와 있습니다. 이렇게 중복되기 때문에 질의가 된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윤승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순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여목 도시개발심의관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심의관입니다.
저희 도시개발심의관실 소관에 대해서 박홍재위원님께서 두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야리아부대 이전시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 분석 학술용역비 3,500만원을 편성한 필요성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편성한 사유는 미 하야리아부대 이전은 2002년도 11월 5일자로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조약이 공포됨에 따라서 협정체결 내용대로 2011년까지 이전토록 되어 있으며 이전에 따른 소요사업비는 국방부에서 부지매각 재원으로 충당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미 하야리아부대 이전이 현실적으로 가시화됨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국방부의 미군부대 재배치계획과 연계한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과 재원확보 대책이 필요함에 따라서 우선 금년도 2월 시민 정서와 여론을 반영한 부지 전체의 도심공원으로 활용하는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한 바 있으며 또한 우리 시에서는 국방부의 부지매각처분계획에 의하여 약 6,000억원의 재원확보를 위한 대응전략으로써 우선 우리 시 재원 확보 부담의 최소화를 위해서 현행 상업지역과 일반지역을 자연녹지지역 및 공원으로 변경하고자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함으로써 약 3,000억원의 절감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재원확보는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에 의거 우리 시로 반환시에 국가로부터 전액 무상인수 또는 일부 재정재원이 보존되어야 할 실정입니다. 따라서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에 의거 우리 시에 반환시에 국가로부터 무상인수 또는 보존할 수 있는 재원확보 대책과 군부대 이전으로 인한 부산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논리적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종합적으로 검토된 개량화된 논리개발을 마련하여서 앞으로 국방부와 대응코자 하는 것입니다.
최근 서울 용산기지 이전계획과 미 2사단 재배치 계획을 볼 때 미 하야리아부대 이전 계획도 앞으로 조기 추진이 예상되므로 내년도에 용역을 실시해서 사전에 준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센텀시티개발특별회계 2004년도 세입의 부지매각 수입 중에서 기 계약분 및 신규 계약분의 내용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샌텀시티개발특별회계의 부지매각 수입은 총 1,367억 4,800만원으로써 기 계약분 수입이 1,203억 3,100만원, 신규 계약분 수입이 164억 1,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 계약분 수입 1,203억 3,100만원의 내역은 2003년까지 기 매각한 부지에서 매 6개월마다 납부하는 할부금액 수입이 670억 400만원이며 기 매각한 부지 중 2004년도에 건축허가 신청시 할부잔금을 일시불로 납부해야 하므로 이에 따른 기 계약분 일시납 예상액 405억 7,900만원, 내년 말에 기반조성공사가 완공되면 시행사인 흥화공업이 납부할 대토부지 잔금 127억 4,800만원입니다.
신규계약분 수입 164억 1,700만원의 내역은 산업시설용지 미 매각부지 3만 686평 중에서 8,346평의 매각 계약금 및 할부금 수입 47억 2,000만원과 지원 시설용지 미 매각부지 4만 1,059평 중에서 1만 8,089평의 매각 계약금 수입 94억 9,300만원, 공공시설용지 미 매각부지 1만 357평 중 6,297평의 매각 계약수입이 22억 400만원입니다.
참고로 부지매각 수입 내역은 금년 8월 예산 편성시에 예측한 내역입니다만 내년도 세입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홍재위원입니다.
지금 센텀시티 내에 말이죠, 몇 개 국에서 현재 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있습니까
현재 부지매각이 보면 거의 국내업체가 거의 매수를 다 했습니다.
외국회사가 외자를 전적으로 투자한 부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당초 우리가 외국 자본을 많이 유치하려고 센텀시티를 조성을 했는데 지금 완전히 당초의 계획과는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났죠
그렇습니다. 그 당시 외자유치를 좀 가능하면 많이 유치해서 이 부분을 활성화시키겠다는 그런 취지는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볼 때는 그런 부분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 자체를 가지고 당초에 이야기를 하다가 보니까 그 현재 당초 매입한 회사별로 가격이 심지어 한 50% 되는 데도 있고 가격이 아주 차이가 많이 났던데요, 유인물에 보니까요.
그래서 지금 현재 남은 부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외국업체하고는 어떻게 매도를, 매매를 할 그럴 계약은, 예정은 없습니까
현재에도 계속 가지고는 있습니다.
현재에도 외국의 회사가 유치하고자 할 때에는 외국회사에 매각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당초의 최첨단 산업단지로 만들려고 한 건데 지금이라도 현재까지 남은 이런 부지는 가능하면 우리가 외자유치 차원에서도 좀 우리 국내 주거단지로 이용하도록 하지 말고 우리 외자유치 차원에서 좀 외국 자본을 유치하도록 그렇게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금 산업시설, 산업단지는, 산업시설 용지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목적한 바대로 지식 또는 정보산업에 대한 부분을 적극 유치하도록 하는 것이 저희 목적입니다.
산업단지 개발의 목표대로 산업시설 용지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은 적극 유치하도록 하고 단, 지원시설 용지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된 대로 지원시설 용지에 걸맞은 그 용도대로 들어올 경우에는 외국의 회사라 하더라도 수용을 해서 당초 목적대로 달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주거단지로 거진 변모를 했다시피 그래 되어 있는데 상당히 당초 기대와 우리가 거리가 멀다가 보니까 상당히 실망이 앞섭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앞으로 남은 땅이라도 우리가 외자를 좀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유치를 해서 외자유치에 좀 힘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신규 계약분이 164억 1,700만원인데 현재 이것 이상으로도 올라올 수 있겠습니까
제가 전망하건 대는 그런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부동산이 토지 경기가 상당히 하향추세인데 가능하겠습니까
현재 저희가 지금 매각과 관련해서 협의하고 있는 부분은 오히려 산업시설 용지의 경우는 이걸 매수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원시설 용지가 일부 좀 남아 있습니다. 약 27%쯤 남아 있습니다만 이 부분도 현재 규모가 좀 크기 때문에 자금상 섣불리 그것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지원시설 용지 지금 2만 3,000평, 내년 계획이 있습니다만 이것만 내년에 매각이 된다고 하면 현재 채무상환 등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재 지금 부동산 매매가 상당히 좀 어려운 입장에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염려는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최선을 한번 다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달성은 무난하겠죠
현재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차질이 생기면 또 문제잖아요
차질이 된다고 한다면 저희가 지금 토지매각을 좀 많이 해서 그 매각대금을 가지고 채무상환을 하는데 주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하여튼 빨리 매각해서 채무상환을 가능한 빨리 갚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홍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주만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은 시간까지 심의관님 수고 많습니다.
이 질의는 예산하고는 직접 관계가 조금 벗어났습니다만 밤늦지만 좀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하고도 관계가 있으니까 잘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날짜 신문에 부산 전지역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해서 시가 해제요구를 정부에 공식 요구한 것이 신문에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이것의 대부분은 건축경기와 직접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부분이. 그런데 지금 경기가 심의관님 굉장히 나쁘다는 걸 특별히 수치를 안 밝혀도 인지하고 계실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시가 한 1년 동안에 각각의 부서에서 조례를 개정 또는 신규 제정하면서 사실상 건축행위 규제를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면 16층 이상의 건축허가를 시청에 이관했다던가. 이것은 별것 아닌 것 같아도 건축 규제의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1가구 다세대․다가구 주택을 1가구 1주차시설 확보하라는 걸 작년에 하셨고요.
그 다음에 특히 올 1월달에는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서 300㎡ 이상의 두 개 용도지역에 해당하는 것은 과거에 큰 용도지구로 따라 갔지만 자기 용도지구에 따라서 건축행위를 해야 된다든가.
그 다음에 과거에는 경로당 면적을 15㎡만 하면 됐는데 20㎡로 확대하라든가. 공영주택의 주차시설을 과거에는 120㎡였는데 지금은 85㎡당 한 대씩 확보하라든가.
또 주상복합아파트는 올 8월달에는 상가 비율을 과거의 10%에서 연 면적의 20%로 상향조정했습니다.
또 올 역시 8월달에는 준공업지역의 다가구․다세대 주택의 건축을 규제하였습니다.
역시 또 8월달에는 주거지역을 세분화하면서 과거에 일반주거지역 350%의 용적률을 1종, 2종, 3종으로 하면서 사실상 2종으로 규제를 해서 대단히 이렇게 1년 동안에 규제를 많이 해왔고, 특히 최근에 부산시 건축조례 입법예고를 하고 도시항만위원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2개 이상의 도로를 접하는 경우에 과거에는 4m 이상만 접하면 가장 큰 도로의 사선을 받도록 되어 있었으나 지금은 요구사항은 6분의 1, 도시항만위원회의 통과사항은 8분의 1의 둘레길이를 물어야 앞에 최대도로의 사선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작은 도로의 사선을 받도록 굉장히 강화했죠
예,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것 여러 가지 국토이용관리법이나 이해관계 부서의 요구에 의해서 건축관계법이 제정 또는 개정으로 인하여서 이렇게 굉장히 강화되어 가지고 지방경제 사정이 어려울 때에 또 특히 부산시가 이렇게 투기과열지구를 해제를 요구했단 말이죠. 이럴 때 유독 기존 건축법 제51조에 보면 이미 이 법이 과거부터 이렇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려울 때에 구태여 이 건축법 2개 이상의 도로를 물은 경우의 사선 제한 강화를 지금 이 시기에 꼭 할 필요성이 있을 것인가 그러면 또 설사 이것이 소위원회에서 통과를 하였기 때문에 운영의 묘상 좀 속도를 조절할 의사는 심의관님 없습니까
사실 위원님이 질문을 주신대로 건축법에 근거를 한 또는 도시계획법, 국토계획법에 근거로 한 도시계획조례 또는 건축조례 등을 개정 보완할 때에는 지금 건축조례 같은 경우는 1년 전부터 사실은 이 부분을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개정을 추진하고자 할 때만 해도 그 때는 부산의 부동산 경기가 그래도 조금 활성화될 때쯤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산시에서 부산다운건축이라는 명제를 가지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고 이제 부산도 도심의 어떤 입체 전체 공간계획을 부산답게 좀 가꾸어 보자는 취지로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결정되는 단계 또 위원님 말씀대로 투기과열지구로 정부에서 묶어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본의 아니게 딱 마주쳐 버렸습니다. 사실 현재 지금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됨에 따라서 부산의 지금 부동산 특히 건축경기가 아주 침체되어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런 때 과연 이게 건축의 어떤 규제를 꼭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부분은 참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심의관님!
저희가 지금 현재에는 지금 제가…
좋습니다. 심의관님!
예.
최근에 말이죠, 200세대 이상의 건축허가 건수가 8월달에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9월달에 한 건 있었습니다. 10월달에 불과 두 건 있었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나쁜 시기에 어쨌든 또 투기과열지구로 부산 전지역이 정부의 의지에 의해서 고시가 되었고요. 제가 생각할 때에는 내부적으로 의견조율을 거쳐서 경제가 이렇게 어려우니까 시행시기는 조금 조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싶은데 심의관님, 견해에 동의하십니까
그 부분은 위원님이 양해를 좀 해 주셔야 될 것이 법제처리를 하면서 하나의 행정절차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 시 법무담당관실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어떤 절차가 있는지 가능한지 하는 부분은 한번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잠깐만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것이 결국은 건설주택국의 실질적으로 업무소관하고 직접 관련이 되는데 건설주택국이, 지금 주택국이 없다 말이죠
예.
그러니까 건축법이 도시항만위원회에서 이제 사실상 통과를 했는데 심의관님 생각에 앞으로 건설주택국 지금 기획관리실장도 계시는데 우리 시가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주택국을 다시 신설할 사항은 있습니까 계획이 있습니까
이 주택국이 지난번 구조조정하기 전에 우리 부산시에도 주택국이 있었습니다. 있다가 구조조정하는 단계에서 주택국이 없어지면서 건설국하고 통폐합이 됐습니다. 됐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볼 때 우리 부산 같은 경우에 지금 재개발․재건축이라든지 도시정비를 하는 차원에 지금 와 있습니다. 와 있다고 본다면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건축에 대한 부분을 사실은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부산시에서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현재 일단 그렇게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이 이제 중앙정부하고 연결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씀드릴 입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좋습니다.
어쨌든 조금 전에 제가 쭉 이렇게 나열한 이것이 실제로는 해당 소관부서를 벗어난, 엄격히 말하면 다른 부서에서 입법조례가 행해지고 있단 말이죠,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주택국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역시 심의관님 혼자서 이런 답변을 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요. 꾸준히 좀 추진해서 부산은 주택국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느끼니까 한 번 추진하시고 조금전에 제가 말씀한 것도 시행령을 최대한 속도조절을 좀 하십시오.
위원님, 하여튼 조례는 조례대로 또 투기과열지구나 어떤 부동산의 침체는 침체대로 이렇게 좀 구분을 해서 부산시의 행정은 행정대로 어떤 그런 전반적으로 어느 것이 시민들한테 유리한 부분인가 하는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우선 지금 현재 일단 우리 도시항만위원회에서 일단 의결이 되었고 그 부분을 시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여튼 일반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하되 그 절차는 밟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주만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여목 도시개발심의관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이종수 공보실 소관의 업무를 할 계획입니다만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휴식을 30분 당겨서 하는 이유는 앞으로 지금 남은 게 보건복지여성국에 14건, 문화관광국에 28건, 재정관 11건, 건수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응답을 하다보면 문제를 벗어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20분간을 정회하는데 정회시간에 자료라든지 또 국장님들이 애매한 문제에 대해서는 미리 조금 설명을 하셔 가지고, 문제의 핵심은 예산입니다. 예산관련되는 부분을 짚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서 원활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22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2時 30分 會議中止)
(22時 53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수 공보관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이종수입니다.
저희 공보관실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다섯 분의 위원님께서 다섯 건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상은위원님께서 미스코리아선발대회 예산 지원 필요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냥 넘어갑시다.
예, 그럼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박주미위원님과 이해동위원님께서 시정홍보 관련 질의를 주셨습니다. 내용이 거의 같으므로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정홍보 관련 예산이 부서별 유형별로 볼 때 유사한 항목이 많다고 지적하시면서 공보관실에서 편성된 시정홍보광고, 홍보관 운영, 시 홍보영상물 제작과 기획관리실의 시정소개자료, 행정관리국의 시책홍보용 육교현판제작, 시정홍보용 학생교과서 커버제작, 시경계관문지역 시정홍보 대형간판설치 등 시정홍보의 목적, 성과, 효율성과 시에서 발행하고 있는 시보나 시정뉴스, 홍보관 운영 등을 통해 시정을 홍보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공보관실에서는 언론매체를 활용한 시정홍보와 자체 홍보매체인 시보, 시정뉴스, 홍보 CF 등 영상물 등을 통한 시정홍보와 시 이미지 홍보, 부산홍보관 운영 등을 주요업무로 하고 있으며, 각 부서에서도 부서별 소관 업무에 대하여 홍보내용 특성에 맞는 매체를 통해 시정홍보를 다양한 방법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서별 시정홍보 관련 예산편성 목적과 성과 등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공보관실에 편성된 시정홍보광고 1,820만원은 주요시책, 부산이미지 등을 연 1회 지방일간지 등을 통하여 광고함으로써 시민의 시정참여를 유도하고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소요되는 광고비이며, 홍보관 운영비 3,700만원은 부산홍보관을 방문하는 국내 외국인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하여 홍보관 안내팜플렛제작비 3,000만원, 부산홍보관패널내용 일부 교체비 500만원 등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시 홍보영상물제작비 3억 7,804만원은 시정뉴스와 부산홍보CF, 시 홍보영상물, 시정소개영상물 등 4종류의 영상물을 제작하여 시정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경비입니다. 기획관실에 편성된 시정소개자료인쇄비 6,600만원은 국문, 영어, 일어, 중국어 등 4개 국어로 제작하여 국문소개 자료는 6,000부 제작하여 매년 연초 실시하는 구․군시정설명회와 기관단체를 위한 시정설명회, 우리 시 방문 국내인사를 대상으로 배부하고 영어, 일어, 중국어 등 외국어판은 6,000부 제작하여 외국공관, 해외무역사무소 등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행정관리국에 편성된 시정홍보예산 중 시정홍보용육교현판제작비 2,000만원은 2004년도부터 문화회관의 화공실 폐쇄로 인해 편성된 예산으로 시 주요시책사업의 홍보뿐만 아니라 긴급 현안사항 발생시 효율적이고 신속한 시민홍보를 위한 육교현판제작비용이며 시정홍보용 학생교과서커버제작비 5,250만원은 교과서 커버를 통해 책을 아껴 쓰는 절약정신 함양과 더불어 기초질서지키기 등 시민이해와 참여가 필요한 시정시책에 대하여 어린 학생은 물론 학부모까지 자연스럽고 효과적인 홍보를 하고자 2000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는 시책예산입니다.
시경계관문지역 시정홍보 대형간판설치비 2억 5,000만원은 행정관리국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들 시정홍보 관련 예산은 시를 홍보한다는 점에서는 유사하다고 볼 수 있으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업성격, 홍보내용과 방법 등이 서로 달라 시에서 발행하고 있는 시보나 시정뉴스를 통하여 이러한 시책이나 사업을 홍보하기에는 다소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홍보방법이라 하더라도 전 시민이 다 알 수 있는 홍보방법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홍보매체나 방법을 다양화하여 여러 경로를 통하여 많은 시민이 알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예산을 낭비하지 않고 홍보가 최대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박홍재위원님께서 민간인 해외여비로 편성한 이유와 지원근거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민간인 해외여비는 우리 시의 해외시장개척, 해외자매도시결연, 선진도시 비교시찰 등 해외방문시 시정에 대한 현장감 있는 시정홍보를 위해 시정출입기자들의 동행취재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참고로 금년 해외방문 시정홍보활동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난 3월 동북아물류중심도시의 구축을 위해 시장님의 일본과 중국 방문시 동행 취재한 바 있으며 지난 10월에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ITU텔레콤세계대회에 참가해 내년 우리 부산에서 열리는 ITU텔레콤아시아2004개최협정서를 체결하는데 동행 취재하여 시정홍보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 김청룡위원님께서 사이버홍보시스템 구축과 관련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사이버홍보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21세기 정보화시대를 맞아 인터넷 인구가 크게 증가하고 홍보환경이 변화됨에 따라 사이버홍보가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도 새로운 홍보환경에 적극 대처하고 네티즌들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사이버홍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시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그런 계획입니다. 현재 시 홈페이지 1일 평균 방문자 수는 10월말 현재 2만 1,000여건에 접속하고 있으며 웹뉴스는 2만여명에게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사이버홍보시스템구축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시 홈페이지를 접속하지 않더라도 개인PC를 통하여 시정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설계된 선진홍보시스템으로서 현재까지는 시정정보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시 메일, 바다TV 등에 회원으로 가입을 하여야 하고 회원으로 가입코자 할 때는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를 입력하여야만 가능하였으나 사이버홍보시스템은 승인 절차만으로 시정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제공절차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네티즌이 시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시정정보 받기를 원하십니까’ 라는 인증 창에 본인이 승낙하게 되면 본인의 정보 입력 없이도 프로그램이 자동 설치되어 시정정보가 계속 제공되게 됩니다. 선진홍보와 적극적인 시정홍보를 위해서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위원님들의 배려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 이종수 공보관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보충질의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라기보다 의견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서면자료도 받고 다 받았는데 제 생각에는 2004년도 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긴축예산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사업이 아니면 올해는 좀 자제하는 게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은 여기 시정홍보용 학생교과서커버제작비나 또 시경계관문지역에 시정홍보 대형간판설치나 이런 것들은 정말 꼭 필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육교현판제작비도 2,000만원이나 잡혀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올해 2003년도에도 보면 불필요한 홍보도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예산을 투입해서 꼭 그런 게 필요한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시정뉴스와 관련해서는 차라리 언론사에 취재하는, 취재나 보도하는 방법으로 전환시켜야 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박주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청룡위원님 보충질의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 홈페이지 관리위탁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1억 4,400이 지금 편성이 되어 있는데 올 1,200만원이죠
죄송합니다만 페이지가 몇 페이지입니까
69페이지입니다.
1,200만원인데요, 보니까. 12로 나누어 보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시 홈페이지를 계속해서 관리위탁을, 지금 월 1,200만원 같으면 요즘 이런 홈페이지 관리를 전문적으로 하는 인력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것을 1,200만원씩 들여 가지고 할 게 아니고 앞으로는 이것을 자체 인력을 충원해서, 전문가를 충원해 가지고 관리하면 어떻겠냐는 생각인데요.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예. 지금 조금 전에 김청룡위원께서 질의하신 이 내용은 홈페이지의 디자인이나 컨텐츠 기획, 그 다음에 개발, 또한 유지보수 등 수준 향상과 그 다음에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가지고 시 홈페이지를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 가지고 계속해서 개발해 나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저희들이 위탁을 함으로 해 가지고 당초에 저희들의 홈페이지가 개발될 때는 불과 한 100건 정도밖에 접속이 안 됐습니다. 안 됐는데 작년의 경우에는 약 1만 300건 정도 접속되던 것이 계속해서 업그레이드하고 개발해 나감으로 해 가지고 금년 10월말 현재에 2만 1,597건이 평균 접속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계속해서 디자인이나 웹프로그램이나 이런 내용들을 계속 개발해 가지고 업그레이드 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자체 인력으로 대체할 계획은 없으시다는 말씀이죠
저희들이 자체 직원들이 하는 내용과…
아니, 자체 직원이라는 게 업무를 담당하시는 공무원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저도 홈페이지 많이 들어가 봤는데 이게 전면적으로 계속 바뀌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사항들에 따라 바뀌는 부분이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자꾸 수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월 1,200만원 같으면 직접적으로 예를 들어서 인건비를 준다고 치더라도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들이 요즘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한번 검토해 보시고, 내년에는 이것을 검토하셔 가지고 계속적으로 관리위탁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한 달에 2,000만원씩, 3,000만원씩 달라 하면 어떡할 겁니까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요즘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에는 한번 새로이 검토를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청룡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수 공보관님에게 더 추가질의 있습니까
(應答하는 委員 없음)
그럼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유혜생 보건복지여성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유혜생입니다.
총 네 분의 위원님께서 14건의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승민위원님께서 6건을 주셨습니다.
아니, 하나하나 말씀을 해 보세요. 저에게 한 것, 서면답변 되는 것은 서면답변으로 할 테니까. 제 질의한 것을 먼저…
예, 유스호스텔 건립 관련해서…
유스호스텔요
예.
유스호스텔 건은 여기 온 자료에 의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노숙자급식비 지원에 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예. 서면답변 잘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영구임대아파트 프로그램운영비에 관해서입니다.
예. 이것도 프로그램운영 현황 잘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장학금지원관련 2004년도 교육비 인상과 관련한 대책을 질의하셨습니다.
예. 이것도 서면답변 잘 받았습니다.
노인교통비지원관련 제도개선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노인교통비 부분은 본위원이 질의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일률적으로 65세 이상만 되는 것이 이렇게 되는 것 같으면 사회주의국가입니다. 일률적으로. 소득이 있고 어느 기준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진정 어려운 쪽에 많이 지원을 하고 없어도, 월 8,400원 없어도 충분한 사람들은 안 주어도 됩니다. 또 받으러 가기도 귀찮은데도 동사무소에서 안 주면 아마 무슨 실적이 올라가는가 오히려 직원들이 둘러보기도 하고 안 되니까 통장에 온라인으로 입금시키기도 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좀 현실성 있게 제도개선 쪽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스포츠센터 위치 선정 관련해서…
예. 장애인센터 서면으로 받았습니다마는 본위원이 그 하는 부분은 상당하게 호도된 부분도 많습니다. 지금 장애인스포츠센터 해 가지고 어떻게 지역주민들에게 의견도 수렴을 했다고 이래 되어 있는데 시가 직접적으로 한 것인지 구청에 대행을 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청에서 직접 과장 이하 직원이 나가서 해운대 좌동사무소에서 주민을 모셔가지고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2003년 3월 20일 주민설명회가 부산장애인스포츠센터 건립을 위한 주민설명회가 아니고 그 날 8개인가 9개의 항목으로서 주민설명회를 할 때 가장 핫이슈였던 게 좌동 분동문제였습니다. 좌동 분동문제. 문제였고 이게 아마 해운대 안의 현안의 문제에 밖에 밖에 늘어나는 문제가 하나 된 것 같은데 지금 주민들도 마찬가지로 “장애인센터가 여기 들어서서는 안 된다.” 왜 “멀쩡한 사람이 욕을 얻어먹는다.” 앞에 해운대교육구청은 버스정류소가 10m 간격도 안 됩니다. 또 지하철역과 겨우 200m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장애인스포츠센터는 한 600~700m 되거든요. 그리고 신도시 안에서도 오지입니다. 오지. 해운대53사단 신병훈련소 바로 앞입니다. 군용차량들이 그 통로 아니면 이동할 길이 없습니다. 모든 대형의 군사작전용일 때도 그렇고 군용차량들이 그 앞길을 다닙니다. 항시 주민의 여러 가지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장소입니다. 그 점도 맞지를 않고요.
지금 사회복지관 여러 가지 장애인복지관이 많다고 그러는데 서부산권에는. 장애인복지관하고 장애인스포츠센터하고는 내용 자체가 다르죠. 내용 자체가.
또한 해운대교육구청이 운영 중인 스포츠센터가 시설대비 인원이 60%가 미달입니다. 지금 적자에 허덕이고 있거든요. 이런데도 장애인의, 부산시내 장애인들이 거기 오기까지는 무리라는 겁니다. 지금 곰두리센터, 어느 정도 기반을 잡아갑니다. 부산시내 장애인의 스포츠센터는 곰두리스포츠센터로서 안착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을 확대를 해서 부산시장애인스포츠센터를 건립하기를 다시 한번 강구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승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박홍재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재위원님께서 다섯 건의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선진장묘시설 견학관련, 견학목적, 효과, 견학대상자 등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설명, 자료…
견학관련 해서…
박홍재위원입니다.
선진장묘시설 견학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선진장묘시설이라는 것은 우리 외국을 다녀온 것 아닙니까 외국에 다녀왔지요
예.
그래서 몇 개국을 다녀왔습니까
아! 그것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것, 2003년도에 공무원 두 명 갔다 온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것은 내년에 우리 공무원 두 명이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올해 처음 갔습니까
올해 보건복지부에서 주최를 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 두 명의 공무원이 갔다 왔습니다. 내년에는 우리가 납골공원조성계획에 따라서 주민들을 견학시키기 위해서 안내공무원 한 명하고 또 공원 조성하는데 담당하는 공무원 한 명하고 그렇게 두 명이 가려고 합니다.
이 장묘시설이라는 것은 국가마다 다 자기 나라의 고유 풍습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국가마다 자기 문화와 환경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이것도 장묘시설 관계도 선진국에 견학을 하는 것도 좋은 일이겠죠. 그런데 이것은 한번 정도로 관계공무원이 거기 가서 참고사항으로 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고, 이것이 계속해서 선진국 가 봐야 한 4, 5개국 돌아보면 그렇게 큰 변화가 없는데 해마다 돈을 들여 가지고 계속해서 갈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작년에 갔다 왔는데 올해 또 간다 이거죠. 그럼 작년에 가고 올해 가는 그 나라가 문화가 장례문화가 하루 이틀에 바뀌는 것이 아니고…
아니, 거기 가는 공무원이 다릅니다.
한 번 해 놓으면 영원히 몇 십년, 몇 백년 가는 건데 이렇게 해마다 경비 들여서 갈 필요 있겠는지 우리 국장님이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지금 가려는 선진지는 어떤 곳이냐 하면, 우리가 납골공원을 지금 생각하고 구상하고 있는 모형이 휴식공간과 납골시설을 함께 설치하려는 곳입니다. 선진지에 이렇게 문화와 예술, 휴식이 공존하는 그런 선진국형 휴식공간이라는 개발 구상으로 세계 각국의 유명공원이나 유원지 등 휴식공간의 장점을 따서 시민들이 일찍이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명소로 가꾸어 나가기 위해서 업무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이 나가보려고 그럽니다.
2003년도에 갔다 오셨으면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아마, 보고 온 여러 소감을 또 전부 보고서를 만들었을 테고 관련자료를 만들었을 테고…
그 갔던 사람은 안 가고 이번에는 담당계가 새로 생겼기 때문에 그 담당하고 있는 담당공무원이 가려고 그러고요. 또 한 명은 주민들을 안내하기 위해서 주민들을 선진지에 견학을 시킴으로 해 가지고 같이 구상하고 같이 이제 공원을 조성해 가려는 그런 의도에서 주민 안내하는 공무원, 그렇게 두 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지적했지만 결국 이 하나의 예산낭비로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해마다 가 봐야 될 만한 그런 하나의 해외견학이 아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아니, 주민을 인솔해 가지고 아무래도 그 가까이에 있는 주민들의 인식을 바꾸려고 하면 선진지를 한 번 보고 오면 생각이 달라질 것이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주민들을 안내하는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2003년에 민간인은 몇 명이 갔어요
2003년도는 보건복지부에서 공무원 80명을 계획해서 갔는데 그 중에 우리 시에는 2명이 갔습니다. 민간인은 없었습니다.
2명
예.
앞으로 장묘문화가 우리 나라도 지금도 많이 변하고 있지만 앞으로 많은 변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여기에 대해서 자꾸 예산낭비를 할 정도로 해마다 가야 되겠느냐 이것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답변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노인교통비 관련해 가지고 지급기준과 연도별 지급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것도 자료를, 설명을 올렸는데요.
이 유인물을 받았기 때문에, 현재 우리 부산시에 65세 이상 노인이 몇 명이 됩니까
65세 이상이 25만 5,000명입니다.
몇 명요
25만 5,000명이요.
15만 5,000명
25만 5,000명.
25만 5,000명. 이 25만 5,000명 중에 노인교통수당을 다 받아갑니까
예. 98%가…
전부 다 받아갑니까
예.
100%요
98%요.
그것 안 받아가는 사람은 왜 안 받아갑니까
그것은 희망하는 신청자에 구좌로 꽂아주는데 신청을 안 하는 이유는 너무 생활이 괜찮기 때문에 필요가 없는 수도 있겠고, 또 몸이 아파서 교통비가 소용이 없어서 또 안 받아가는 경우도 있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월 얼마씩 주고 있습니까
월 8,400원요.
그럼 지급을 매달 합니까 개인별로.
분기별로…
분기별로 합니까
예, 은행계좌에다 넣어 주고 있습니다.
그럼 분기별로 하면 만약에 안 받아간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집으로 보내줍니까, 붙여줍니까
희망하는 신청자에게 보내 주고 있습니다.
신청자에게
예.
지금 신청자가 25만 5,000명이다 말이죠
25만 5,000명에 98%입니다.
그래서 이게 전국적인 현상입니까 동일합니까 전국적으로.
예, 전국적으로 거의 동일합니다.
전국적으로 공통입니까 8,400원씩
예. 다 노인들에게는 지급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노인소득이 있는 좀 있는 분은 이 8,400원이 별로 아니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노인소득이 없는 분은 8,400원이 그래도 큰 돈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을 과연 능력이 되는 사람, 어느 정도 소득별 능력에 따라서 기준을 정해 가지고…
예. 차등지급을…
정말 어려운 사람, 정말 생계까지 어려운 사람이 층층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계층별로 좀 이런 것을 어떻게 우리 시의 어떤 조례로 만든다든가 무슨 특별한 대책을 세워가지고 실질적으로 노인들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겠다는 의지가 없습니까
예. 그 관계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사를 용역을 의뢰를 해 가지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반 노인들에게 조사를 해 보니까 차등지급은 반대하고 “전부 다 같이 달라.”, “교통수당이라 해서 교통비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노인들도 용돈으로도 쓰고 또 어떤 사회 참여하는 활동하는 데도 그것을 쓴다. 다 주었으면 좋겠다.” 특히 노인단체회원들 이런 분들이 사회참여활동비로 쓰고 있기 때문에 있는 사람에게는, 그러니까 “일반 노인들에게는 지급이 중지되는 것은 반대한다.” 그런 조사결과 노인들 그러니까 저소득노인들은 조금 더 많이 주는 것도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저소득노인에게는 지금 경로연금이 월 3만 5,000에서 5만원 가량 지급이 되고 있고, 또 연간 12만원, 추석명절에 약 6만원씩 2회 12만원이 지급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더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도 저소득층에게는 조금 더 차등 지급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조사결과 전문가의 견해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차등지급 쪽으로 검토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국장님 답변하신 중에 전국 시․도의 지급이 다 틀립니다. 동일하지 않습니다.
예, 금액이 다릅니다.
그것 정확히 한번 보십시오. 어느 도가 많고 적고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서울 같은 데는 3만 6,000원이고 분기별로요. 대구 같은 데는 2만 6,520원, 우리 부산이 그러니까 8,400원이면 2만 5,200원 되네요
예.
그리고 서울 같은 데는 3만 6,000원이고 광주 같은 데도 3만 600원.
예, 우리가 좀 작은 편입니다.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우리 부산이 하위에서 아마 두세 번째 정도 되겠는데요 보니까, 우리 부산의 순위가.
예.
이런 것도 뭔가 우리 노인복지를 위해서 좀 어떻게 많이 좀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조금 인상은 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저소득의 노인에 대해서 현재 지급을 아주 수준이 낮은 저소득,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인상을 하는 방향 이런 것도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
다음 설명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방역인부임 관련 방역효과, 장비 내용 등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방역소독은 방역사업범위가 하수구, 하천, 쓰레기집하장 등 환경이 비위생적인 지역을 대상으로 합니다. 여기에 방역소독장비가 대부분 재래식으로 짊어지고 하는 수동식이기 때문에 방역인부들이 힘이 들기 때문에 작업능력이 떨어지고 힘이 들기 때문에 소독업무를 꺼립니다. 그래서 방역인부 채용하기에도 조금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토바이형 동력분무기를 개발해 가지고 이것을 구에다가 한 대씩 보급을 했습니다, 2003년도에. 그것이 300만원인데 이 효과가 좋기 때문에 2004년도에도 한 대를 더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장비를 사용한 결과 한꺼번에 많은 지역을 소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절감이 되고 효과가 많았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역장비가 말이죠, 구입하겠다 그래서 각 구․군에다가 50%, 50% 지원해 주고 있죠
예.
그런데 방역이 해마다 상당히 여름철만 되면 문제가 되어 있는데 해마다 가면서 방역의 효과가 있다고 봅니까, 어떻습니까
방역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다녀보는 경우에는 “모기한테 물려서 죽겠다.” 그래 아우성 치는 사람이 많습니다. 특히 재래식 변소가 많이 있는 구간에, 그리고 숲이 많이 있는 구간에 그런 것을 하는데 지금 방역장비를 구입하기 위해서 구․군에 장비를 지원을 해 주는데 장비 50% 해 가지고 오토바이 분무기를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분무기의 역할밖에 못하지 않습니까 물론 분무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분무를 많이 함으로 해서 문제점이 뭔지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지하수나 수질을 굉장히 오염을 시킵니다. 이 분무가요.
본위원은 방역에 관계되어 가지고 많이 연구를 해 봤기 때문에 이 방역하는 사람들이 작업을 하다가 시간이 다 되어 버리면 작업 다 했다 그러고 하수구에다가 통째로 갖다가 부어버리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이 나옵니다. 그런 것을 본위원이 목격을 많이 해 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분무가 장단점이 있고 날아다니는 파리나 모기를 잡을 수 없습니다 이 분무는. 그냥 하수구에 있는 이런 모기를 그냥 충을 죽인다는 것인데, 우리 부산시에서 지금 2, 3년 전만 하더라도 연막을 많이 했어요. 지금은 어떻게 된 것인지 시에서 연막을 스톱시켜버리고 분무를 하도록 해 가지고 지금 각 구 자치단체, 지금 방법이 없다가 보니까 새마을금고 같은 데서, 또 청년회 단체에서 기금을 거출을 해 가지고 약품을 구입해 가지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자치구 각 단체에서 돈을 받아 가지고 이 방역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데 대해서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새로운 방안이 나와야 안되겠습니까 계속 분무만 해도 되겠습니까
분무소독은 문헌이나 자문을 많이 받아 가지고 전환한 그런 소독방법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모기가 잘 안 죽고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제 생각에는 분무소독을 원칙으로 하고 또 모기가 많다던가 이런 상황이 발생되면 보건소장의 판단하에 연막소독도 예외적으로, 하여튼 보건소장 판단하에 사용하는 것도 조금은 예외를 인정해 주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분무는 재래식 변소하고 하수구 외에는 할 데가 없습니다. 다른 데는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병해해서 같이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될 것입니다.
병행 실시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름철이 되면 3, 4개월 우리 시민들이 굉장히 고통을 많이 당하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저소득층들이 엄청난 불평을 많이 하기 때문에 앞으로 방역관계는 참고로 하시고 이 기계 관계도 우리가 분무는 매고 다니는데 이것은 오토바이에 부착을 해 가지고 새로운 기계라고 제가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마는 이런 기계도 다시 한 번 성능검사를 해 가지고 사용하는 과정이 이 오토바이 타고 가면서 내려 가지고 줄 풀어 가지고 또 분무를 해야 되는데 상당히 이것도 거추장스럽고 혼자로는 하루에 상당히 작업하는데 애로를 많이 느끼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실질적으로 일을 해 본 분, 사무실에 앉아서 계산상으로 이야기하지 말고 실제 작업을 해 본 분들을 불러 가지고 보건소 작업한 분들도 있습니다. 어느 것이 좋겠느냐 너희가 한번 판단을 해 봐라 이래 가지고 한번 대화를 해 보십시오.
다음 설명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는 참석 유공자 유족보상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참석 유공자, 보훈의 달에 참석 유공자를 위로하는 의미에서 소속 회원들에게 1만원 상당의 기념품을 우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이라도 보답하는 의미에서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행사 실비보상금 관계에서 말이죠, 현충일이나 4.19행사 이런 행사시에 ‘유가족․유족 보상’ 해 가지고 1만 5,000원짜리의 상품을 보상을 하는데 거기에서 우리 행사지원단체에 보상을 해 주고 음악회 같은 것도 열어주고 이러는데 유족보상이 3,000만원, 4500만원으로 금액도 많습니다. 그런데 받아간 사람은 별것 아니거든요. 요즘 그렇게 우리 수준이, 경제적인 수준이 우리가 조그마한 것 하나 받아 가는 것은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런 예산을 낭비하면서까지 줘야 되겠느냐, 물론 주면 좋겠죠. 줘 가지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산절감차원에서 앞으로 이런 무슨 행사장에 와 가지고 선물을 하나 받아간다 이것은 앞으로 없어야 안 되겠습니까 굳이 그것 받아 가지고 조그마한 것 받아 가서 자기가 살아가는데 큰 보탬이 되지 않습니다.
일반 시민들은 그런 것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지만 특히 우리 사회복지대상자인 소외층이라든가 특히 보훈 그런 수훈자들이라든가 유가족 이런 분들은 조그마한 기념품이지만 조금 감동을 받기도 합니다. 우리가 맡고 있는 대상은 보상차원에서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반 시민들하고 조금 다르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미지 쇄신을 우리도 이제는 버려야 된다 이것이죠. 옛날에 우리가 못먹고 살 때 어려운 시절에는 무슨 행사가 있고 있으면 하나 주면 받아가고 고맙게 생각하고 원하는 것인데 지금은 그 상품이 조금 부족하면 주고도 욕 얻어먹고 남한테 싫은 소리를 듣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보훈가족이나 또 우리 4.19가족 이런 분들에 대해서 옛날에 국가를 위해서 헌신 봉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분들에 대해서 위로를 해 줄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선택해 주시고 이런 사소한 예산낭비를 안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일면 또 그런 생각도 드는데 또 받아 가는 사람은 또 역시 좋아하는 것을 보니까 없애서는 안되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 다음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은 영락공원 주민감시단 활동비 지원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영락공원에 주민감시단을 둘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신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락공원 감시단은 95년에 영락공원 건립시 약속사항입니다. 영락공원 인근 주민들의 환경문제에 대한 불안감 해소 또 화장시설 및 주변환경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지역주민들이 이것은 우리가 꼭 감시를 해야 되겠다고 요구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운영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전부다 18명인데 자기들이 요구해 가지고 꼭 감시를 해야 되겠다고 처음에 영락공원 건립할 때부터 나온 약속사항이기 때문에 주 1회에 5명씩, 주 1회입니다. 5명씩 총 18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한번 활동할 때마다 3만 5,000원씩 활동비를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영락공원안의 매점은 우리 시에서 직영을 합니까, 임대를 주었습니까
직영합니다.
직영합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합니다.” 하는 이 있음)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런데 원래 이 4차 회의 시에 2001년 3월 27일날 민간협의회에서 회의를 했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1회 회의할 때는 언제였습니까 제1차 회의.
1차 회의가…
1차 회의할 때는 우리 국장님 안 계셨을 때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 1차 회의에, 제가 1차 회의를 묻는 것은 1차 회의 할 때 민간인하고 협의회 때 어떤 내용으로 대화가 되었는지 제가 알고 싶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박위원님! 그 부분은 유인물로 대체를 해 가지고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
조금만, 조금만 집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 박홍재위원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상은위원님께서 2건의 질의를…
아니요. 제가… 조금 더 있어 보세요. 조금만요.
그래서 이것을 1차 회의를 할 때 이런 민간인하고의 어떤 정식 규약을 맺었는지, 약정을 맺었는지 약정을 맺은 것이 있으면 1차 때입니다. 그것을 유인물로 주시고, 사본을 해서 주시고.
지금 많은 기간이 지났는데도 이 주민감시단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영락공원 관리사무소에 관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런 분들이 우리가 필요하겠느냐 자기네들이 꼭 거기에 자기네들이 영향을 미치는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와서 자기네들이 확인을 하면 될텐데 주민감시단에 우리가 활동비를 줘 가면서까지 우리가 계속 유지를 해야 되겠느냐 이래서 본위원이 물어보는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고, 그래서 그 1차 회의 유인물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홍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상은위원님께서 두 건의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바로 제가 좀 묻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복지 기초욕구조사용역이 있죠 당초 2억 5,000만원인데 보사환경위원회에서 5,000만원이 증액되어서 3억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자료에 보면 이 용역비 산출내역서에 보면 3억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2억 5,000만원에서 5,000만원을 증액해 가지고 3억으로 되는 과정에 있어서 국장께서 소관 위원회에다가 3억이 꼭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위원회 자체에서 5,000만원을 증액시킨 것입니까
제가 꼭 증액시켜야 된다고 말씀 안 드렸습니다.
말씀 안 드렸는데 위원회에서 증액시킨 것이죠
제가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대답하세요.
저는 말씀 안 드렸습니다.
안 드렸죠
예.
그래 지금 현재 용역비 산출내역에 보면 2억 5,000만원이 아니라 오히려 더 줄어야 될 부분이 많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더 증액이 된 것이 이상해서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2차 부산여성발전종합계획수립용역에 보면 지금 1차 용역을 해 가지고 2004년까지 끝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여기에 보면 1차 용역에 해 가지고 그 계획에 의해 가지고 지금 추진한 사업이 35개 사업이 완료가 되고 232개 사업이 아직도 시행 중입니다. 232개가 시행 중인데 굳이 2차 용역을 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그것은 자꾸 욕구가 변하고 또 위에 국가 계획도 변하고 하기 때문에 계속되는 사업은 계속되는 것이고 또 거기 맞추어서 새로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 232개의 이 용역도 결국 2차 용역에도 결국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들어가는 것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35개 외에 것만 될 것 같고 그래서 본위원은 이런 전혀 필요없는 용역이라고…
아닙니다. 이것은 발전기본법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계획을 시행해 가지고 수립하라는 것이 기본법에도 나와 있고 꼭 해야 됩니다.
그 기본법을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863페이지에 얼마전에 우리 12월 5일인가요, 여기서 장애인들 데모한 것을 알죠
예.
장애인단체 관련 운영비 보조에 있어서 장애인 관련단체 운영비 보조가 어느어느 단체에 얼마씩 지원하는가 그 내역을 지금 제출해 주십시오.
예.
본위원이 알기로는 아마 알력 때문에 상당한 단체끼리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자료를 일단 제출해 주시면 그것을 받고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또 남았네요
예. 천판상위원님께서 아시안게임 개최도시 연합 청소년 캠프와 관련해서 질의해 주신 것은…
그것은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복지여성국장님에 대해서 추가질의 있습니까
(應答하는 委員 없음)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이익주 문환관광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이익주입니다.
저희 문화관광국 소관사항에 대해서는 현영희위원님, 윤승민위원님, 박홍재위원님, 김청룡위원님, 박주미위원님, 구동회위원님께서 모두 28건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영희위원님이 전체 10건의 질의를 주셨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문예진흥위원 수당이 계상되어 있는데 연2회 운영하는데 적지 않느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앞으로 가능하면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조금 부족했고 2003년도에는 1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위원님께서 문화 전문인력 양성에 대한 좋은 의견을 주시고 우리 시 공무원 위탁교육과정에 문화관련자가 몇 명이냐는 질문을 주셨는데 한 명이 지금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리고 저희들 국내에 문화관련 전문가는 현재 문화재부분하고, 영화․영상부분하고 시사편찬실 등 전문가가 4명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이 조금 더 확대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문예진흥심의위원의 수당과 관련해서 위원 8명이 8개 분야를 심사하지 않느냐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이것은 위원님께서 조금 착각을 하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한 분야에 8명씩입니다. 그래서 8분야에 8명이 해서 64명이 하는 것으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기념비적 문화시설과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잘 아시겠지만 세계일류도시들은 다 그런 기념비적은 그런 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자문위원회 전문가들이, 전문예술인들의 참여가 저조하지 않는가 라는 질문은 매우 적절하고 타당한 질문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더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두 분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일단 문화정책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부탁과 아울러서 앞으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런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셨는데 여태까지 보면 우리 문화행정 면에서 상당히 예술 실무자들하고의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아마 느끼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즉 쉽게 말하면 현재 지금 기름과 물과 같은 느낌이 듭니다. 행정이라는 것은 이러한 예술인들이 마음껏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부산시가 문화계를 지원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관 주도로 문화를 일정할 틀 속에 가두거나 또 지원을 빌미로 해서 문화계를 좌지우지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좋은 사례로 지금 얼마 전에 잘 아시다시피 시립오케스트라 지휘자의 문제가 크게 대두가 되었고 결국은 파탄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지휘자가 사퇴를 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즉 말해서 이제 우리 부산시 오케스트라는 선장 없는 배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요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주신 대로 가급적 문화예술인들의 자율적인 그런 역량과 어떤 기능을 통해 가지고 문화예술계가 운영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이번 시립예술단 수석지휘자와 관련된 그런 부분 문제가 안 생기도록 저희들이 계속 관심을 가져 나가고 또 그런 부분들에 많은 의견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예술 자체는 마음껏 할 수 있지만 행정은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 예술인들을 도와주는 행정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 부산시가 오히려 문화에 대하 지나친 간섭 또 이런 것들로 인해서 경직시키고 오히려 퇴보시킬 그런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시가 서둘러야 될 것이 이런 문화컨텐츠를 조금 더 확대하고 또 문화행정을 전담하는 공무원 수를 늘리고 또 문화예술인들을 행정의 장으로 포섭하는 그런 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시간은 없지만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이익주 국장님께서는 시장님 동행 외에 어떤 예술공연장 관람 실적이 있습니까
가끔 갑니다.
가끔 갑니까
예. 자주는 못 가고…
이익주 국장님은 어쨌든 문화예술에 상당히 관심은 많다, 그죠 첫 째는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그래야 그 사람들을 도와주고 이해가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문화예술분야에서 지금 우리 부산시가 삶의 복지향상 문화예술의 도시, 관광도시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지난번에 제가 5분자유발언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오페라단 창단은 어떻게 추진되어 가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페라단 건립과 관련해서 열정을 가지고 계시는 현영희위원님의 생각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도 공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재원문제라든지 현재 있는 사립 오페라단이 지금 부산에 4개가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의견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해야 될 문제겠지만 제가 볼 때에는 장기적인 방향에서 볼 때는 반드시 오페라단이 생겨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아까도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점진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산의 기념비적인 문화시설을 그런 건립하는 그런 계획도 상당히 번듯한 외양에만 집착하는, 우리 부산시 문화가 외양에만 집착하는 그런 경우를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기도 낳지 않고 물론 기저귀를 준비는 해야 되겠지만, 준비하면 더 좋겠지만 아기 낳기도 전에 준비하는 것과 똑같은 그런 실수를 범하는 그런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념비적인 이 사업이 어쨌든 간에 우리가 조금 더 공영과 전시라는 이런 문화적인 컨텐츠가 세계적인 수준이 먼저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 꼭 우리 부산시가 자랑할만한 오페라단이 창단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지금 대구에 가면 우리보다 20년 앞섰어요. 앞섰고 지금 올해 5월달에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오페라하우스가 50억을 들여서 너무나 근사하게 지었습니다. 아기도 낳지 않고 집부터 짓는 그런 경우은 범하지 않도록 해 주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시티투어 운영지원 관련예산 1억원의 편성내역을 물으셨습니다.
시티투어에 관련된 예산 1억원은 운영비가 3,900만원 지원이 되고 정류장표시판 신규 및 정비가 10개소에 1,500만원, 다국어 음성안내시설 1,700만원 그 다음에 기타 이용 관광객 편의시설 2,900만원 등 1억원을 지원을 합니다. 우리 시역 내에 현재 시티투어가 버스 두 대가 있습니다.
답변 다 마쳤습니까
아닙니다.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립예술단…
아니 잠깐만요. 시티투어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요.
지금 시티투어가 지금 현재 탑승률이 18.6%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아니, 약 22~23% 정도 됩니다.
지금 제가 이 1억을 계속 작년부터 투자를, 2002년부터 하고 있죠
2002년도 5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부터입니까
예.
지금 2년 연속으로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는데 지금 탑승률이 20% 정도 가지고 운영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조금씩 증가는 합니다. 하는데 이렇습니다. 이것이 시티투어라는 버스가 우리 하나의 관광인프라로 이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외국의 많은 도시들을 관광을 하는데 그 관광투어버스가…
지금 가끔 외국에 나가보면 영국이나 이렇게…
예, 그렇습니다.
파리나 이 시티투어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부산시가 운영이 안되는 것이 점차 증가할 것이다 라고만 막연하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뭔가 이것이 금전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짚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첫 째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홍보가 안되어 있습니다. 문화시티투어에 관련된 홍보 또 부산의 문화에 대한 홍보는 지금 일본이나 홍콩이나 프랑스 이런 데에 비하면 너무나 엄청나게 부족하다는 것을 저 개인적으로도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한번 짚어보시고 이것을 그대로 시행을 할 것인지 아니면 또 개선해서 시행을 할 것인지 정확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현위원님께서 시립예술단의 해외 및 기획공연 관련해 가지고 5억원의 내역을 물으셨는데 그 5억원은 해외관련 예산이 3억원이고 그 다음에 기획공연이 2억원입니다. 이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자료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합창 및 축제 관련해 가지고 합창올림픽조직위원회에 2억원을 편성한 이유를 물으셨는데, 잘 아시겠지만 내년도에는 저희들 우리 부산에 세계합창 아시아․태평양본부가 창설이 되고 또 세계청소년합창제, 아시아․태평양 칸타트 등 여러 가지 합창과 관련되는 행사들이 개최가 되는데 앞으로 우리 시는 조금 전에 현위원님이 오페라도 강조를 하셨습니다마는 이런 대중적인 음악이라 할 수 있는 합창에 관한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육성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참고로 문화관광부에서도 지금 현재 약 2억원 정도를 지원할 것으로 저희들이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합창올림픽조직위원회가 작년에 올림픽이 끝나고 난 뒤에 바로 재단법인으로 만들어졌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해마다 2억씩 지원을 할 것입니까
이 부분은 결국 의원님들께서…
그래서 이 2억이 많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실제로 합창올림픽조직위원회가…
그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검토를 해 보고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현위원님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민속예술관 운영과 관련해 가지고 운영비 내역을 물으셨는데 저희들 민속운영관은 우리 시역 내에 3개가 있습니다. 3개가 있는데 총 9,000만원, 개소당 3,000만원을 지원을 합니다. 상당히 우리 전통문화예술 계승발전을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예산이 크게 증가가 못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민속예술관을 제가 한 곳을 가봤는데 노인들이 너무 열악한 환경에서 운영을 하고 있어 가지고 제가 보니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예산이 좀 반영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빠뜨렸는데 부산시 축제가 너무 많은데 축제 부분 답변을 안 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잠깐만 답변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이면 현위원님 답변을 다 듣고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자정이 다 되어 갑니다. 그래서 회의차수를 변경하기 위하여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 39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張柱善
○ 출석공무원
市 長 權 限 代 行
企 劃 管 理 室 長
上 水 道 事 業 本 部 長
消 防 本 部 長
建 設 本 部 長
行 政 管 理 局 長
保 健 福 祉 女 性 局 長
經 濟 振 興 局 長
交 通 局 長
文 化 觀 光 局 長
環 境 局 長
都 市 計 劃 局 長
吳巨敦
安準泰
洪完植
金哲鍾
朴奉鎭
裵泳吉
劉惠生
李京勳
金潤坤
李益周
鄭永錫
黃澤鎭
建 設 住 宅 局 長
港 灣 農 水 産 局 長
公 報 官
監 査 官
企 劃 官
都 市 開 發 審 議 官
公 務 員 敎 育 院 長
洛 東 江 環 境 造 成 事 業 團 長
金圭植
金炳熙
李鍾守
裵泰守
李寧活
尹汝睦
尹鍾大
高春澤

동일회기회의록

제 132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4 대 제 132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8
2 4 대 제 132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7
3 4 대 제 132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7
4 4 대 제 132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6
5 4 대 제 132 회 제 7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2-01
6 4 대 제 132 회 제 7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1-28
7 4 대 제 132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6
8 4 대 제 132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2-16
9 4 대 제 132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1-28
10 4 대 제 132 회 제 6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1-28
11 4 대 제 132 회 제 6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1-26
12 4 대 제 132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6
13 4 대 제 132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2-16
14 4 대 제 132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2-16
15 4 대 제 132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3-12-13
16 4 대 제 132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2-06
17 4 대 제 132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1-28
18 4 대 제 132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1-28
19 4 대 제 132 회 제 5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1-27
20 4 대 제 132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1-26
21 4 대 제 132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5
22 4 대 제 132 회 제 4 차 본회의 2003-12-18
23 4 대 제 132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2-16
24 4 대 제 132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2-16
25 4 대 제 132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3-12-11
26 4 대 제 132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2-05
27 4 대 제 132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2-05
28 4 대 제 13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2-05
29 4 대 제 132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1-28
30 4 대 제 132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1-27
31 4 대 제 132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1-27
32 4 대 제 13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5
33 4 대 제 132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1-25
34 4 대 제 132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2-18
35 4 대 제 132 회 제 3 차 본회의 2003-12-16
36 4 대 제 132 회 제 3 차 2005APEC부산유치지원특별위원회 2003-12-15
37 4 대 제 132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3-12-10
38 4 대 제 132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2-05
39 4 대 제 132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2-04
40 4 대 제 132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2-04
41 4 대 제 13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2-04
42 4 대 제 132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2-03
43 4 대 제 132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1-27
44 4 대 제 132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1-26
45 4 대 제 132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1-26
46 4 대 제 132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1-25
47 4 대 제 13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4
48 4 대 제 132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3-12-23
49 4 대 제 132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2-15
50 4 대 제 132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3-12-09
51 4 대 제 132 회 제 2 차 본회의 2003-12-05
52 4 대 제 132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2-04
53 4 대 제 132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2-03
54 4 대 제 13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2-03
55 4 대 제 132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2-03
56 4 대 제 132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2-02
57 4 대 제 132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1-26
58 4 대 제 132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1-25
59 4 대 제 132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1-25
60 4 대 제 132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1-24
61 4 대 제 13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4
62 4 대 제 132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2-05
63 4 대 제 132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2-03
64 4 대 제 132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2-02
65 4 대 제 13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2-02
66 4 대 제 13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3-12-02
67 4 대 제 132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2-02
68 4 대 제 132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1-26
69 4 대 제 13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4
70 4 대 제 132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1-24
71 4 대 제 132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1-24
72 4 대 제 132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1-24
73 4 대 제 13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3-11-21
74 4 대 제 132 회 제 1 차 본회의 2003-11-21
75 4 대 제 13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3-11-21
76 4 대 제 132 회 개회식 본회의 2003-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