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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항만위원회
(14시 14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36조 및 동법시행령제16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부산광역시 항만농수산국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김병희 항만농수산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정발전을 위해 한 해 동안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 오신 김병희 항만농수산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치하를 드립니다.
특히 올해는 태풍 매미로 말미암아 전 공무원들이 대단히 수고를 많이 하였던 한 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올해도 불과 한 달 정도 남겨 두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내년도 업무계획을 준비하는 등 매우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남은 기간동안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감사와 관련한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의회에서 행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위원들이 올 한해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습득한 경험과 시정에 관련된 시민의 여론을 바탕으로 하여 400만 시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시책이 추진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미흡하거나 잘못된 점이 있으면 바로 잡아 시정에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계기로 삼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감사결과를 2004년도 예산안 심의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들이 기대하는 방향으로 올바르게 시책이 추진되도록 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강구함으로써 시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책추진에 있어 잘못된 것에 대한 시정과 대책마련에 초점을 맞추어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게 진행되도록 심도 있는 질의를 부탁드리며 수감부서에서도 성실하고 진지한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항만농수산국장 외 8명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 관계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어서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 후 국장께서 일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宣誓」
“본인은 지방자치법제36조와 부산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0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3年 11月 26日
港 灣 農 水 産 局 長 金炳熙
港 灣 政 策 課 長 金正洙
水 産 行 政 課 長 權寧燦
水 産 振 興 課 長 洪石泰
農 業 行 政 課 長 朴重述
港 灣 管 理 事 業 所 長 安守根
嚴弓農産物都賣市場管理事業所長 金順權
盤如農産物都賣市場管理事業所長 李中根
海 洋 自 然 史 博 物 館 長 宋子光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항만농수산국장께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농수산국장 김병희입니다.
존경하는 도시항만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소개를 하겠습니다.
김정수 항만정책과장입니다.
권영찬 수산행정과장입니다.
그 다음에 홍석태 수산진흥과장입니다.
박중술 농업행정과장입니다.
안수근 항만관리사업소장입니다.
김순권 엄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입니다.
이중근 반여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입니다.
송자광 해양자연사박물관 관장입니다.
(幹部人事)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저희 국 2003년도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港灣農水産局2003年度行政事務監査業務現況報告書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港灣農水産局2003年度行政事務監査資料
(이상 1件 原本은 保管하고 會議錄에 揭載하지 아니함)
(港灣農水産局)
김병희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항만농수산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항만농수산국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고, 먼저 김청룡위원님께서 요청한 바가 있어서 김청룡위원께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희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부산항만공사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국무회의에서 항만공사법시행령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하는데 결정된 주요내용과 향후 추진일정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김청룡위원님이 항만공사법시행령 국회의결 결정사항과 주요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항만공사법은 지난 5월달에 법이 현재 공포가 됐습니다. 그 법 공포에 맞춰서 시행령이 지금 현재 위원님 말씀대로 엊그제 국무회의에 통과되어 가지고 29일날 지금 현재 공포될 예정입니다.
그 주요 사항은 지금 현재 그 상위법에서 위임된 시행령을 지금 현재 하는 사항으로서 상세한 내용은 저희들이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고 우선 문제가 된 저희들이 수역시설사용료 그 다음에 관리하는 문제에 대해서 보고를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위법령사항은 양이 많기 때문에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예, 문제가 되는 사항만 그러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그래서 문제가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대부분 다 시행령이나 법에서 저희들 부산시의 의견이 거의 다 반영이 되어 가지고 다 됐는데 지금 현재 항만공사법상 수역시설, 외곽시설, 임항교통시설에 관한 사무는 PA항만공사 업무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모법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무슨 무슨 사업은 위임에서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행령에서 PA업무가 선박입․출항 및 화물사용료에 대해서 시행령에서 저희들이 수임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은 부산시와 해양수산부가 지금 시행령에 그것을 반영하도록 계속을 협의를 했으나 기획예산처에서 반대를 해 가지고 그것이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연간 입․출항료 수입은 한 500억에서 600억 정도가 이것이 국가수입이 됩니다. 또 기획예산처에서는 지금 현재 수역시설과 외곽시설, 임항교통시설은 해양수산부 지금 현재 고유업무로, 국가고유업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도 지금 항만공사에 위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의 사용료는 국가에서 징수를 해야 되겠다. 귀속을 해야 되겠다 계속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시행령에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11월 29일날 지금 시행령이 개정이 되고 내년 2004년 1월달에 항만공사가 발족이 되고 나서 우리가 시행하는 과정에서 원 모법, PA항만공사법을 우리가 개정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항만공사 운영에 있어서 재정적 자립이 BPA공사 존립에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데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선박화물의 입․출항료, 사용료 이런 5, 600억에 달하는 그런 수입이 지금 소위 말해서 BPA의 수입원으로 되지 못한다고 그러면 이게 항만공사 출범의 의미가 사실상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출범하고 난 이후에 법 개정을 한다지만 법 개정도 지금 상위 기획예산처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반발이 우려가 되는데 그때 가서 또 이 부분을 관철시킬 수 있다는 보장도 없는데.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항만공사 수입으로 우리가 당초에 총 1,800억 정도로 우리가 잡았습니다. 계획을 잡았는데 여기서 지금 조금 전에 말한 대로 선박입․출항, 화물입․출항료를 지금 받지 않으면 1,200억 정도 됩니다. 1,200억 정도 되면 지금 기존 부산항의 유지 관리나 이것 하는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들이 왜 이 부분을 당초에 달라고 했느냐 하면 항만공사법 우리가 원 취지에 재정하고 인사독립의 원칙을 우리가 그것을 해 가지고 부산항에서 발생되는 모든 수입은 항만공사에 귀속을 시켜 주고 또 모든 시설도 항만공사에서 관리를 하겠다 이렇게 됐는데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외곽시설이니 수역시설, 임항교통시설 같은 것은 국가에서 현재 관리를 해야 된다. 항만공사에 위탁관리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좀 부당하다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금 이 부분이 우리가 시행령이고 법에서 지금 현재 빠졌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선박화물입․출항료하고 정박료 5, 600을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1,200억 가량의 수입이 있으니까 기존의 부산항 유지 관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어떤 관리비용들은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지만 만약에 1,200억만 받았을 경우에 지금 항만사용료 부분이 안 그래도 환적화물이라든지 부산항의 신인도 하락됨으로 해서 부산항 기피가 우려되는데 지금 항만이용료 같은 경우에 인상요인이 발생하게 되는데 지금 올해 5위라고 그러는데 내년에 갈수록 더 떨어질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도 업무보고에서도 잠시 언급을 드렸지만 지금 부산항활성화대책으로 지금 하면서 해양수산부와 당정협의 할 적에도 우리가 항만사용료를 최대한으로 지금 현재 낮추는 방향으로 우리가 검토를 하겠다.
그래서 볼륨인센티브(Volume Incentive)제도라고 해 가지고 환적화물을 일정물량 이상 가지고 오는 데에 대해서는 전대료나 또 부두사용료를 낮춰주는 방법으로 지금 현재 해양수산부가 지금 검토를 하고 아마 12월 중에 시행을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항만 세일즈 나갈 때에도 그 계획을 가지고 지금 현재 나갈 계획입니다.
좋습니다.
지금 항만공사법에 항만공사의 장과 임원에 대한 인사 이런 사항들이 중앙정부의 승인 및 허가를 받도록 이렇게 명시되어 있어서 지금 BPA 자체의 어떤 독립권이라든지 독립성 같은 부분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이게 중앙의 승인을 받지 않는다 그러면 임원으로서 선임될 수 없는 그런 사항인데 이런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사실상 재정적으로도 지금 우리가 바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을 못했고, 또 인사적인 부분도 이렇게 중앙에 예속이 된다고 그러면 이게 BPA 항만공사 설립할 필요가 있나요?
그런데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사장은 지금 현재 항만위원회에서 후보를 추천을 해 가지고 부산시장과 해양수산부장관이 협의를 해 가지고 복수로 추천을 해 가지고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임원은 지금 현재 거의 공개모집입니다. 공개모집 계약직이고.
그래 가지고 임원은 지금 현재 감사는 기획예산처장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사장이 추천을 하고 장관이 임명하게 되어 있고 임원은 지금 현재 그냥 그러니까 공개모집을 해 가지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게 어떤 인사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중앙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는 것으로 저희는 현재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 얘기한 것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해양수산부장관하고 시장이 협의해서 두 명의 복수 후보를 추천하면 그 중에서 대통령이 사장을 선임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장도 대통령이 선임하게 되어 있죠?
예.
그 다음에 감사도 지금 사장이 추천해서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죠?
항만위원회에서 추천해 가지고 기획예산처 장관과 협의를 해 가지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장관이 선임하게 되어 있죠?
예.
그 다음에 또.
임원, 본부장 셋이 있습니다. 이사.
그러니까 지금 다 중앙에 관리를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인사의 독립권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임원 셋, 본부장 세 사람은 어차피 공모니까요. 누구든지 부산시나 해양수산부 누구라고 지금 현재 응모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직원들 나머지 직원들, 임원을 제외한 직원 72명에 대해서는 거의가 지금 현재 공개채용형식을 거쳐 가지고 채용하기 때문에…
직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위에 어차피 운영하는 가장 핵심이 되는 사장이나 아까 감사라든지 이런 임원들의 선임부분에 있어서 한 사람도 부산시에서 예를 들어서 선임하고자 하는 어떤 여론이 인다 손치더라도 제대로 지금 선임할 수 있도록 통로가 안 되어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해양수산부에서 항만을 관리, BPA 설립 안하고 할 때나 별반 차이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게.
그런데 항만공사는 지금 현재 국가에서 하는 것이 지금 공기업 형태로 관리하기 때문에 지금 국가에서 관리하는 것과는 차이가 많이 안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어제 신문에도, 오늘 신문에도 대서특필이 됐는데 항만관리에 있어서 지금 인사재정권이 자율권이 없다 그러면 이것 기존의 해양수산부에서 관리하는 것하고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리고 부산시에서도 물론 이것이 어떻게 보면 권한 밖의 일이라고 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만 지금 어차피 항만공사 설립이라는 부분이 부산시의 어떤 항만의 여건을 개선시키고 또 부산시 경제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PA 항만공사 설립을 추진해 왔던 부분인데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후에 과연 PA가 출범하고 난 이후에 이런 부분들의 개선점에 대해서 법률적인 어떤 재검토가 지금 이루어진다 하는데 지금 저는 사실 시민의 입장으로서 참 의심스럽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기형화된 형태로 출범시키는 데에 대해서 사실은 이때까지 진행해 온 어떤 주무부서로서 책임감을 느끼셔야 안 되겠느냐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예, 저희들이 그래서 아까 내년도에 저희들이 법을 현재 개정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답변을 드렸고 또 상세한 내용은 저희 항만정책과장이 조금 더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항만공사의 인사․재정의 독립이 제일 중요시되는 그것이 일반 우리나라에 있는 국영기업체하고 다른 것이 딱 한 가지입니다. 항만위원회를 만든다는 그 자체입니다.
그러나 일반 국영기업체는 이사회가 있는데 전부 사장 밑에 이사회가 있고 모든 결정을 사장이 다 합니다. 사업결정이라든지 사업계획 등을. 그렇지만 항만공사 이것은 독립적으로 항만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모든 사업계획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사장 추천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항만위원회에서 다 합니다.
그래서 항만공사가 인사․재정의 독립이다 하는 데 그게 주 관점이고 그 다음에 사장을 임명을 한다든지 할 때도 항만공사 내에 항만위원회에서 추천을 합니다. 그 추천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반대를 못합니다.
그 다음에 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임원도 그렇고 그 다음에 사장이, 임원은 사장이 추천을 해 가지고 해양부장관이 임명을 하는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형식적인 임명절차만 밟는 것이지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는 직원 이런 것은 모두 사장이 알아서. 자기가 정원을 할 수 있고…
아니 그러면 지금 결정된 사항들이 다 부산시가 수긍할 만한 것들이라는 겁니까? 지금.
이게 예를 들어서 이 항만공사 자체가 아주 민주주의가 발달된 영국에서 만들어진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상적인 그런 조직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지금 아직까지도 공화국 체제고…
아니 그래 지금 내가 하는 게 그러면 지금 시행령에서 발의된 내용들에 대해서 아주 합리적으로 잘 되었다고 얘기를 저한테 하시는 겁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수준에 봐서는 굉장히 발전적으로 된 공사지 그렇다고 세계적으로 아주 민주화됐다고 저는 주장을 안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상당히 발전된…
아니 그러니까 다른 얘기하지 말고 지금 이번에 시행령 통과한 것이 대단히 만족스럽습니까? 지금 만족스럽다는 듯이 얘기를 하시는데.
시행령 부분은 그겁니다. 시행령 부분은 아까 얘기했던 입항료…
그러니까 좋습니다. 시행령 부분에 대해서 입항료에 대한 제가 세부적인 내용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인사부분에 대해서 아주 민주적으로 합리적으로 우리 부산시가 만족할 만한 안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지금 현재 인사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00% 만족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있을 수도 없고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사실 저희들이 당초에 의도했던 것대로 인사부분은 어느 정도 부산시하고 협의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어느 정도 지금 현재 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00% 만족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산처에서 이렇게 강력하게 반발하는 부분에 대해서 몰랐습니까?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선박화물 입․출항료에 대해서 이렇게 발목을 잡을 지 몰랐습니까?
아닙니다. 그 부분도 지금 현재 예산처하고 상당히 협의를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예산처장관이 부산시에 방문했을 적에도 저희 시장님과 해양수산부장관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 재정자립을 위해서 부산항만공사 수입으로 되어야 된다고 몇 번 건의도 하고 협의를 상당히 했습니다.
한 결과 결과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역시설이나 외곽시설, 임항교통시설 자체가, 자체 관리가 PA로 안 넘어오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사용료도 국가에 귀속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지금 현재 결정이 됐습니다.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내년에 지금 시행하면서 법을 개정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법 개정시 위원님들이나 또 각계에 저희들이 의견을 들어 가지고 하여튼 간에 항만공사가 재정이나 인사 면에서 100% 독립은 안 되더라도 거의 우리 부산시가 바라는 방향으로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항만공사가 출범이 되고 나면 우리 부산시 항만수산국하고 어떤 관계는 어떻게 정립이 됩니까? 지금 우리.
지금 현재 크게 아직까지 업무분장으로 부산시하고 업무는 크게 하는 것은 아직까지 명확한 규정은 안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볼 때는 지금 현재 예상되는 것이 아마 재해분야 같은 데는 이제는 항만공사가 되고 나면 부산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예방계획을 항만공사하고 같이 수립을 하고 또 복구도 하고 그렇게 해야 안 되겠느냐. 지금까지는 국가에서 했기 때문에 사실 아까 태풍 매미 왔을 때에도 부산항에 대해서는 사실 부산시에서 직접 변제에 관여를 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면 재해부분 말고는 따로 특별하게 우리 부산시하고 관련성이 있는 부분이…
아니 그것 말고도 지금 현재 배후 항만물류산업 안 있습니까? 항만물류산업은 항만배후부지 개발하고 항만물류산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항만공사하고 상당한 지금 현재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항만공사가 설립되고 나면 부산시와 행정협의를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습니다.
일단 짓는 데까지만 짓고 나면 또 넘겨 줄 것 아닙니까? 관리가.
예.
그러니까 그 사이에 어떻든 간에 방법적인 부분을 만들어 가지고 아까 말했던 우리가 다 지어 가지고 다 넘겨 줘 버리고 전부다 어떤 실질적으로 부산시가 관여를 할 수 있는 통로 이런 부분들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는 내가 봤을 때는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 항만정책과장이 말씀드렸지만 항만위원회에 부산시 몫이 지금 현재 다섯 분입니다. 다섯 분이고 또 정부 몫 여섯 분 중에서도 지금 실제로 전체 11명 중에서 이용자 대표가 세 사람 아닙니까? 그 이용자가 부산항의 이용자 대표입니다. 부산항 이용자 대표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항만위원회가 정식 항만공사 발주되고 항만위원이 선출되고 나면 상당한 권한이 부산시 의견대로 되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관심 많이 가져 주시고 또 지금 부산시가 생각하는 방향대로 지역의, 부산시 시민들이라든지 여러 각계각층의 의견을 잘 수렴해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 정책을 펴나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청룡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김청룡위원이 가만히 볼 때 저도 거기에 대한 생각을 같이 하는 부분이 있는데 걱정하는 겁니다.
뭐냐 하면 함께 걱정해 보자는 뜻으로, 또 물론 여러분의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 볼 때 우리 시가 아무리 우리 요구대로 한다 하더라도 지금 현 중앙정부 체제상으로 볼 때, 또 지금까지 이루어진 과정, 과거를 볼 때 대폭 어떤 자기들의 권한을, 해수부 권한을 대폭 공사에 준다든지, 독립채산으로 만들어 준다 이런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잘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게 이제 당초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그 근본의 효과가 달아나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의 정서는 어떤 것이냐?
첫 단추 끼울 때부터 제대로 하자 하는 것인데 이미 시행령이 만들어졌다니까 우리가 앞으로라도 어떤 측면에서 이걸 앞으로 연구 발전해 가야 되느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PA항만공사를 설립한 것은 현실성과 투명성 그리고 자치시대의 지역성, 독립성 이 네 가지를 확충해서 경영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국제경쟁력을 제대로 키우는 것을 목표로 한 겁니다. 이게 뭐냐, 현실성, 현실적으로 항만업계가 전 세계적으로 그야말로 타 PA라든지 독립된 어떤 채산성을 가지고 움직이고 영업하고 이렇게 현실에 맞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국제사회의 분위기로 맞추어서 우리도 바로 경쟁력을 그런 차원에서 키워 가야 된다. 그러니까 현실성을 첫째로 해야 된다.
둘째, 투명성, 해수부 산하에 있는 하나의 기업으로 하나의 부서로 이렇게 운영을 하다보니까 거기에서 뭘 하는지 우리 몰랐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국민들의 의혹이 많았고 거기에서 과거에 많은 문제점들이 있었다고.
그래서 PA공사를 설립함으로써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다. 그건 뭐냐? 공기업법에 보면 독립채산으로 하고, 원칙적으로 보면 회계를 복식부기로 하고 계리를 독립적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을 때는 이 투명성이 확보가 될 수 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자치시대의 지역성, 이 항만공사가 어디 있느냐. 부산에 있지 않느냐. 부산에 있기 때문에 부산의 도시계획이라든지 부산의 행정과 항만의 행정이 같이 뭔가 연계선상에서 같이 발전해 가야 되는데 이게 따로 노는 상당한 문제점을 내고 있다. 왜 중앙부서의 이기와 지역의 이기가 이게 문제가 지금까지 많이 되어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항만의 어떤 국제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상당한 문제가 되었었다. 이걸 이제 합리화하자. 그리고 독립성입니다. 이 독립성에는 바로 인사와 재정입니다.
지금 현재 시행령의 골격을 보면 돈은 해수부가, 벌어들이는 돈은 해수부가 다 쥐어 버렸다. 쥐고 운영하겠다. 껍데기, 형태는 공사다. 겉으로 보면 독립된 하나의 회사로서 공기업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고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인사권, 재정권 다 가져 가버리면 그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한 게 없지 않느냐. 돈 쥔 사람이 최고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바로 핵심적으로 우리 시가 앞으로 추구해야 될 이 네 가지 이 중요성을 확보하는데는 지금 이 시행령은 너무나 미흡하게 되어 있다. 그간의 여러분이 고생한 것은 압니다. 더 이상 아무리 해봐야 더 이상의 어떤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목표를 설정해야 된다 이겁니다. 우리가 그 목표를 공유하면서 서로 의논하고 고민하고 협의하자는 뜻입니다. 김청룡위원님이 평소에 거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들어볼 때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중간에 다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사실 말이죠. 이 체제 시행령을 가지고는 하나마나, 단지 하나 어떤 사업시행에 하자마자, 돈을 얼마 투자하자마자 결정하고 중요한 결정사항은 그 항만위원회가 한다.
맞습니다.
결정권을 하나 이양 받아 가지고 별도로 어떤 투명성을 조금 제고한 것뿐이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부 해수부장관 다 인사 다 운영하고 다하는데 또 그 내용상으로 볼 때 추천하고 임명하고 협의하고 추천해 가지고 임명하는 이런 절차는 결론적으로 보면 해수부에 힘이 가장 많이, 영향이 미칠 수 있는 방향으로 되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옛날하고 조금 달라진 게 없고, 조금 달라졌다. 지금부터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즉 현실성, 투명성, 지역성, 독립성을 우리 시가 좌우하지,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야기입니다. 깊이 이해가 됩니까? 제 이야기가 우리 국장님, 제가 혹시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하여튼 간에 저희들도 나름대로 했지만 또 지금 현재 내년 1월에 출범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지금 출범을 하고 나서 시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미비점은 또 우리가 각계 위원님들이나 또 각계 시민단체나 또 학계의 의견을 수립해 가지고 하여튼 우리가 바라는 방향으로 계속 보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간에 여러분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중앙정부의 횡포라고 볼 수 있고 행정의 횡포라고도 볼 수 있고 사실은 관행적인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행령 이 부분은 앞으로 적극적으로 근본 PA를 설립하는 목적에 맞게 시가 적극적으로 움직여 가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맞다고 대답을 해 주시니까 노력하시겠지요.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구동회위원님.
김병희국장님 또 간부 공무원!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항만관리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산항의 대부분의 업무가 해수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우리 부산이 일정부분을 담당을 하고 있는데 정부나 우리 부산시가 이참에 정신을 정말로 차려야 되겠습니다.
컨테이너 처리물량이 지금 세계 3위에서 불과 몇 개월만에 세계 4위, 5위로 뒤쳐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고베를 방문을 했을 때에 왜 우리 부산이 세계 3위가 되었는지를 확인을 했습니다. 1995년도 처리능력이 세계 7위였던 고베항이 95년도 대지진 때문에 선사들이 놀래 가지고, 폭탄이 떨어지니까 놀래 가지고 부산으로 옮겨왔습니다. 어부지리로 부산이 3위라는 명예로운 자리를 갖고 있었는데 이렇게 전년도 연말까지 3위로 가지고 있다가 불과 몇 개월만에 상해에 뒤쳐지고 선전(심천)항에 뒤쳐졌습니다.
이 원인을 제가 살펴볼 때에는 늘 이 원인이나 이유 없는,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는 식으로 부산항의 물류시스템, 화물연대 파업이라든지 뭐 컨테이너 태풍에 넘어진 거라든지 한국의 물류시스템을 못 믿겠다. 이래서 선사들이 옮겨간 것도 있고 또 상대적으로 중국이나 상해 쪽에, 중국 상하이 이런 쪽에서는 벌써 선박이용료를 낮추어 놨습니다. 그 사람들이 낮추고 난 뒤에 우리도 낮추어야 되겠다. 이 때는 이미 때가 늦습니다.
최근에 세계 초대형선사, 2위 선사인 MSC사가 금년 5월 중국에서 미국으로 가는 환적화물기지를 부산에서 말레이시아 닝보항으로 옮겼습니다. 세계 4위선사 차이나쉬핑도 말레이시아로 환적기지를 옮겼습니다. 이래서 잘 갖고 있던 3위가 4위, 5위로 떨어져 내려오고 있고, 더 큰 원인은 우리 부산시도 깨달아야 되고 정부도 깨달아야 되는 문제가 중국이란 거대한 시장에서 여기서 지금 세계적인 물류 대이동이 중국으로 다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쏟아져 나오는 제조품 또 가공품, 농수산물들이 중국항에서 다 처리를 해 버린단 말입니다. 이렇게 볼 때 부산 신항만, 엄청난 국비를 몇 조원씩 써 가지고 신항만 만들어 놓고 컨테이너 수송선이 안 들어오는 부산 신항만으로 전락을 할 수도 있다.
본위원이 생각을 할 때에는 늘 부산시도 장기적인 대안 없이 순간순간 즉흥적으로 부산항 정책을 펴왔기 때문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3위 때, 불과 작년입니다. 정부도 세계만방에 목소리 높여 가지고 우리가 컨테이너 처리능력 3위다. 부산시도 엄청난 자랑을 했습니다. 5위로 떨어지고 나니까 이유만 갖다 댄다 말입니다.
그래서 물량 다 뺏기고 난 뒤에 4, 5위로 떨어진 원인분석하고 대책 세워 봐야 다 사후 약방문입니다. 앞으로 우리 부산 항만관리정책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우를 범하시지 말고 이제는 정말로 글로벌시대, 세계화시대에 맞는 우리 공무원들의 정책에 대한 긴 안목이 있어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한 적법한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 컨테이너 처리능력 상당히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인 줄로 여러분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에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 항만농수산국 국장님의 견해를 좀 듣고 싶습니다.
구동회위원님 참 좋은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부산항 컨테이너 처리실적이 지금 위원님 지적사항대로 지금 10월달에 들어서서는 사실 상하이항하고 심천항에 이어서 지금 현재 5위항으로 지금 이래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부산시도 지금 현재 어떻게 하면 환적화물을 많이 유치할 거냐. 그 다음에 지금 환적화물도 환적화물이지만 수출입물량을 어떻게 많이 할거냐. 실제로 저희들도 중국이 지금 현재 항만을 저렇게 개발하는 것은 중국 자체에서 어떤 수․출입물동량이 그 배후지가 엄청나게 개발되어 가지고 기업이 왕성하게 지금 현재 활동을 하기 때문에 환적량보다는 수․출입물량이 많기 때문에 중국이 항만을 크게 개발하고 지금 현재 또 컨테이너 처리능력도 부산항을 지금 현재 앞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부산시도 내년에는 지금 현재 항만물류산업을 어떻게 하면 지금 발전을 시킬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항만물류산업종합육성방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재 용역을 추진하려고 지금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현재 감천항 지금 현재 토지공사 소유로 되어 있는 현재 관세자유지역 4만평도 저희들이 국가가 지금 현재 전체 한 576억 정도 4만평에 투자됩니다만 내년에 일단 국가가 한 50억, 부산시가 20억 정도 투자를 해 가지고 우선 계약을 하고 지금 신항만 배후부지가 생기기 이전에 우선 감천항 그 부지를 지금 현재 항만물류부지로 지금 활용할 수 있도록, 계약금만 주면 토지공사와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물류부지를 지금 현재 활용하는 방법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러한 지금 항만물동량 확보를 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부산시 나름대로 아까도 물류산업육성방안이나 그 다음에 항만배후부지 확보방안이나 물류기업 유치나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많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해양수산부에서는 아까도 현재 입항료 면제나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볼륨인센티브제도 등 여러 가지 사항을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엊그제 신문에도 났지만 볼륨인센티브제도 같은 것은 20만개 이상 환적화물을 처리를 하면 하역료를 몇 프로, 20% 정도 낮추어 주겠다.
국장님, 표본적으로 교훈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고베항이 지진이후에 세계 27위로 전락을 해 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10년 이내로 다시 옛날 6위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오사카에 긴사이공항이 있습니다, 그죠?
예, 맞습니다.
거기 공항이 있는데도 고베 자체 신공항을 만들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포트 아일랜드를 2개를 정말로 배들이 대기 정말 좋도록, 배후시설이라든지 모든 조건을 다 갖추어 놓고 지금 중국으로 세일하러 갔다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다 거기에 대한 대안이고 처방입니다만 보다 이 물의 흐름을 찾아 가지고 물 나는 곳에 가서 우물을 파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여기 앉아서 무슨 이런 처방 저런 처방 땜질해 봐야 되지도 않고요 수맥을 찾아가야 됩니다. 정부하고 부산시하고 정말로 적극적으로 이것은 우리 대한민국이 살길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손잡고 이 컨테이너물량은 곧 우리도 어떤 각오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3년 안에, 10년 안에 3위, 2위, 뭐 1위까지 하겠다. 이러한 각오로 임해야 지금 뺏겼던 3위 자리 찾아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여러 가지 업무가 있습니다만 이 항만관리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동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한재위원님!
박한재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자료를 보면 몇 가지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영도구 동삼동 매립지에 해양수산연수원 이전 추진을 위해서 노력하시다가 반대 민원이 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처리관계가 어찌 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한재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해양연수원 이전 동삼동 매립지, 영도구청 반대로 인한 추진사항이 어떻게 되었느냐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이 동삼동 매립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해양공원하고 그 다음에 해양박물관 건립계획을 우리가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수립해 놓고 있는 가운데 해양연수원 부지가 한 3만평을 지금 현재 거기에 이전하려고 지금 해양수산부에서는 아마 실시설계비까지 아마 확보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2003년도 예산에.
그리고 영도구청에서는 동삼동 매립지에 대해서 자기들이 경정장을 우선 설치를 하겠다. 그래서 경정장 설치 전에는 다른 것이 안 되겠다 이래 가지고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엊그제 제가 영도구청장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만나 가지고 앞으로 지금 현재 지방분권화가 되면 1차적으로 해양수산부 산하 각 연구기관이 이전하는 것이 제일 첫 대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양수산부나 국무총리실 산하 해양수산관련 연구소를 한 7개 정도 됩니다. 그것을 부산으로 우선 유치를 해야 된다. 그 하나의 연수원도 이전을 해야 되는 문제, 지금 현재 항만부지 확보를 위해서 연수원을 이전하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도구청장님한테 연수원 이전은 불가피하다. 그러면 경정장은 경정장 대로 당신들이 별도로 검토를 하더라도 연수원을 우선 추진해야 된다. 이미 예산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양해를 해달라. 그러니까 거기에 해사고등학교를 동삼동 매립지에 지금 설치하는 걸로 계획을 해 가지고 지금 계획이 어느 정도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착공을 하려고 하다가 영도구에서 지금 반대를 해 가지고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영도구청장하고 협의를 하기를 영도구청에서도 해사고등학교는 지금 현 위치에 한 1만 6,000평이 그대로 있습니다. 1만 6,000평만 해도 지금 현재 실업계고등학교의 학생들이 줄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학교만 해도 충분하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밑에 아래쪽에 매립지에 이전할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이전할 필요가 없다고 영도구청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했고 저희들도 또 그것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해사고등학교 자리에 우선 연수원을 이전하는 걸로 지금 현재 그렇게 저희들이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마 그것은 영도구청에서도 어느 정도 지금 현재 수용을 할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영도구청하고 동삼동 매립지에 대해서 활용방안을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수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동삼동매립지 마스터플랜은 혹시 도면을 갖고 있습니까?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예, 그것은 서면으로 저희들이 제출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부산이 해양수도라고 합니다. 수도라고 하는데 해양수산연수원이 현대화된 어떤 연수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질의를 한 겁니다.
다음은 제가 용어를 잘 몰라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형기저쌍끌이협회하고 대형기저외끌이협회, 근해트롤협회 이게 있는데 이 협회가 하는 일하고 용어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그 분야는 우리 권영찬 수산행정과장님이 상당히 잘 알기 때문에 수산행정과장님이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산행정과장입니다.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쌍끌이는 배가 두 척을 가지고 조업을 하는 어업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외끌이는 한 척을 가지고 하는 조업하는 방법이 되고 그리고 트롤은 주로 저층에 있는 어획물을 잡기 위한 그런 어업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업방법에 따라서 협회가 별도로 지금 구성되어 가지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조합은 아닙니다. 자기들이 하나의 친목단체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언젠가 보니까 외끌이, 쌍끌이를 모르는 어떤 고위간부가 계셔 가지고 상당히 외교할 때 상당히 힘이 들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 가지고 제가 한번 질문을 했습니다.
다음에 54페이지에 보면 아까 PA 우리 김청룡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지금 현재 상당수의 사람들이 항만위원회에 신청을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몇 분이 접수되었습니까?
지금 현재 부산시는 항만위원으로 지금 현재 위원님들 다섯 분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섯 분 추천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22명이 신청되어 있습니다.
접수가 완료되었습니까?
예, 24일까지입니다. 완료되었습니다.
접수자 명단을 나중에 가능하면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음은 80쪽입니다.
지금 2003년도 방치폐선 발생이 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발생척수가 41인데 지금 처리완료는 28되어 있고 처리 중에 있는 게 13척입니다. 지금 대책은 어떻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요즘 하여튼 방치선박이 지금 현재 조금 늘어나고 있는 실정인데 저희들이 소유자가 확인되는 대로 방치폐선은 지금 자체 처리토록 지금 현재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다 방치된 것이 자료 표에도 나와 있지만 소유자가 확인되지 않은 방치선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를 해 가지고 행정대집행으로 처리해야 될 그럴 계획입니다.
지금 부산 인근해안에 보면 방치선이 상당히 많은데 13척이라고 하니까 제가 좀 의구심이 나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 정확한 수치입니까?
예, 지금 현재 소유자 불명은 13척입니다. 2003년도에 6척이고 2002년도 7척이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지금 해안에 방치된 어선이 많은데 이걸 한 군데에 견인해 가지고 처리하는 것이 깨끗하지 않겠느냐. 견인장소를 물색하는 게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부산 남항 외에는 지금 현재 사실 어떻게 견인해 가지고 해 줄 장소가 없거든요. 지금 남항도 사실은 위원님이 아시지만 좀 비좁은 상태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걸 사실 한 군데 모은다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145쪽을 보시면 엄궁농산물도매시장해 가지고 시설물 안전점검을 했습니다. 점검 결과가 어땠습니까?
점검결과 일부 건축물 슬래브 및 벽체 균열이 지금 현재 발생되어가 있고 그 다음에 전기 분전반 내에 노후 개폐기 또는 누전 보수가 필요한 게 있었고 일부 점포에 도시가스 누출 경보기 작동불량 등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사실 엄궁농산물도매시장은 또 지은 지가 조금 오래 되고 이러니까 지금 현재 해가 갈수록 건물부분 같은데 사실 균열 같은 게 일부 지금 현재 발생하고 있습니다.
몇 년도에 지었습니까?
준공이 93년도 준공입니다. 지금 10년 됐습니다.
10년 정도밖에 안 되는데, 지금 안전진단결과의 판정 급수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엄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입니다.
안전점검 결과에 B등급으로 판정이 났습니다.
B등급요?
예.
D입니까, B입니까?
B, B.
B, 지금 슬래브 및 벽체 균열이 발생했는데 이게 B등급이 나옵니까?
예, 당초에 우리 93년도 건물을 지었을 때부터 부실건물 시공이 되어서 우리 부산시와 시공업체와 소송을 수행해 가지고 약 한 27억 정도 보상을 받아 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전체다 사실 보수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투자가 안 되고 그런 상태에서 우선 긴급한 상황, H빔을 가지고 지금 현재도 지하에 그대로 받쳐만 두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 올해에도 한 6,300만원 정도 균열이 갔는데 지금 보수공사를 발주해서 이미 착공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요 지금 H빔으로 지하를 받치고 있는 이런 상황을 B등급 나온다는 것은 안전진단이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어느 안전진단에서 했습니까?
대영안전진단.
그래요?
예.
이것 용역결과서를 하나 제출해 주시고요.
예.
거기에 지하에 관련된 사진을 좀 첨부시켜 가지고 내일까지 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金有煥委員長 金元俊委員長代理와 司會交代)
박한재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경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희 항만농수산국장님 이하 간부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구동회위원님께서도 지적했습니다만 정말 우리 부산항의 경쟁력 강화에 대해서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부산항이 고베항을 제치고 세계 3위항으로 발돋움 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최근에 와서 상해항과 심천항에 밀려서 5위항으로 전락을 했습니다. 이러한 원인을 보면 중국 상해와 심천항의 환적화물 증가에 따른 외부요인도 있고 또 그 동안 파업과 태풍 매미로 인한 컨테이너 파손도 한 원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 문제는 이러한 원인이 지속적이냐 아니면 일시적인 현상인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런 원인이 지속적이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보시는지 한번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사실 아침에도 부산지방해양청장님하고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한 130년 되는 부산항에 항만이 올스톱 되기는 아마 처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물연대파업이 지금 현재 두 차례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화물연대파업은 지금 현재 더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지금 현재 저희들이나 부산지방해양청에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지난번 2차 파업 때 정부가 강력하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화물연대, 화물업체가 강성들을 대부분 다 제거를 했습니다. 제거를 하고 지금 정부에서도 화물연대 파업에 따라 가지고 운송, 우리가 법을 지금 현재 개정을 하려고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입제폐단 근절을 위한 우리가 개별등록제나 그 다음에 업무복귀명령제도 도입, 또 화물자동차 운전자격제도 시행 등과 같은 사항들을 지금 현재 국회에서 심의를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런 제도가 사실 되면 화물연대파업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실정이고, 태풍 매미라고 하는 것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재해라는 것은 천재이기 때문에 1년에 한번 온다든지 그러면 몇 십년에 한번 온다든지 이것은 사실 예측하기가 저희들이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단지 지금 부산항 크레인에 대해서 이번 재해의 태풍으로 인해 가지고 많이 파손이 됐기 때문에 새로 시설하는 것이나 기존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해양수산부에서 보강하는 것으로, 풍속이 지금은 50m/sec 되어 있는 것을 70m/sec로 지금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과 같은 그런 사태는 하여튼 다시는 발생해서 되지도 않고 사전에, 발생하기 전에 부산시나 해양수산부가 협력을 해 가지고 사전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산발전의 키워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라 해도 부산이 먹고 살 길은 항만을 잘 관리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치항만공사도 설립이 되고 신항만 건설도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인데 신항만이 건설되기 전에 환적화물이 중국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방지하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이에 대한 부산시의 노력은 어떠한지 설명해 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사실 위원님 알다시피 지금 현재 환적화물이 지금 현재 부산항을 빠져나가는데 대해서 부산시 자체만으로는 지금 현재 어떻게 할 수 있는 계획이 지금 사실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11월 12일날 우리가 당정협의를 통해 가지고, 그때 해양수산부도 참여를 했습니다. 환적화물 우리가 유치를 위해서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현재 12월달에 저희들이 항만포터세일 나갈 때에도 어떤 다른 중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데보다도 뭔가를 지금 현재 하역료를 낮춰 주겠다 하는 무슨 인센티브가 있어야 항만포터세일을 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부산시도 건의도 하고 해양수산부 자체에서도 검토를 해 가지고 지금 볼륨인센티브제도를 지금 현재 아마 저희들이 12월달에 하는 것으로 지금 해양수산부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볼륨인센티브제도가 되면 우리가 20만개 이상 환적화물이 늘어나면 거기에 대해서 하역료를 20%씩만 낮춰주고 또 계획했던 것보다도 20% 이상 어떻게 물량이 처리가 되면 또 최대한 25%나 30%까지 하역료를 낮춰주는 방법 이런 제도를 지금 현재 시행을 12월달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있고 또 부산시는 그 동안에 지금 현재 통행료, 우리가 유료도로 통행료에 대해서 우리가 1차적으로는 지금 현재 도시고속도로하고 9월달부터 면제를 시켜줬고 또 내년도에는 지금 현재 광안대로와 관문대로에 대해서 저희들이 통행료를 면제를 시켜 줄 지금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통행료 면제도 상당한 혜택이 됩니다. 되고 또 하나는 우리가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이, 시 차원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은 컨테이너세가 각 선사들이나 하역사들이 컨테이너세 때문에 상당히 지금 현재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당정협의 때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컨테이너세를 어떻게 하면 폐지할 수 있느냐? 그러면 항만배후도로 건설하는데 컨테이너세 부분만큼 약 3,400억 앞으로 남은 부분에 대해서 국고에서, 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면 저희들이 컨테이너세를 폐지를 하겠다.
그래서 컨테이너세 폐지문제도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고 또 노사정 지난번 노사정협의회를 통해 가지고 지금 태풍이나 화물연대 이후에 부두의 근무시간이 당초 20시간에서 지금 24시간으로 비상근무를 했거든요. 이 비상근무체제를 앞으로는 계속하자 하는 것까지 협의가 되어 가지고 지금 태풍 매미 이후에 근무시간을 24시간 지금 현재 체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에서는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예.
다음에 이것도 역시 중요한데 우리 자치항만공사 설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역사적인 자치항만공사가 출범하게 되는데 사장 선임은 물론 항만위원 구성과 직원 선출을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을 만들고 PA 업무범위를 명확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일은 사람이 하기 때문에 인선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언론에 개략적인 사항은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사장과 항만위원 인선기준과 직원들의 채용계획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사장은 지금 현재 공모가 나가 있습니다. 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28일까지 지금 현재 사장공모를 하면 공모접수가 28일까지입니다. 일단 접수가 마감이 되면 먼저 우리가 항만위원회를 먼저 선정을 합니다. 항만위원회에서 사장후보를 추천을 하고 추천이 되면 부산시장과 해양수산부장관이 협의를 해 가지고 복수로 청와대에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만위원회는 저희들이 저희들 다섯 자리하고 해양수산부 여섯 자리를 24일까지 지금 현재 공모를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접수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다섯 명 모집에 22명이 접수를 했습니다. 접수를 해서 저희들이 후보심사위원회를 지금 현재 항만전문가, 우리 공무원, 일반단체 이렇게 해 가지고 시민들 다 합해 가지고 심사위원회를 지금 현재 구성을 할 겁니다. 구성해 가지고 심사위원회에서 서류심사와 면접을 통해 가지고…
심사위원은 누가 구성합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구성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지금 최종 저희들이 방침은 결정을 안 했는데 여하튼 각 분야, 공무원 그 다음에 항만관련 학자나 그 다음에 시의회, 언론사, 시민단체, 각 분야 망라해 가지고 우리가 7, 8명 구성을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공정하게 심사를 해 가지고 그야말로 우리 부산항만공사 출범에 따라 가지고 부산에 선발된 항만위원들이 앞으로 항만공사 운영에 하여튼 적극 우리가 노력하고 또 발전할 수 있도록 그런 사람을 우리가 뽑기 위해서 저희들은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양수산부에서는 아마 우리하고는 좀 틀릴 겁니다. 심사위원을 별도로 자체 내부적으로 구성을 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업무의 범위가 해양청과 관련해서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지금 현재 컨테이너공단 업무가 대부분이 다 PA로 넘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양수산부의 일은 일부만 지금 현재 넘어오기 때문에 지난번에 우리가 직원 채용에 있어서도 우리가 임원을 빼고 72명 중에서 29명 우선 선발인원을 모집할 적에 우리가 컨테이너공단하고 그 다음에 해양수산부하고 자기 업무를 가지고 오는 사람 비율에 따라서 우리가 모집을 했습니다. 모집을 해 가지고 부산시도 3명이 거기에 선정되어 가지고 지금 29명에 거기 3명이 선정됐습니다. 나머지 지금 현재 36분에 대해서는 7명을 별도직 기능직을 제외하고 36명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공개모집 공고 중에 있습니다.
예, 과거에 보면 부산시 직원들이 공사나 공단에 갈 경우에 능력을 감안하기보다는 연령이나 다른 기준에 의해서 선발이 되는 사례가 많았는데 정말 PA는 정말로 능력 있는 직원들이 갈 수 있도록 엄선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합니까?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역대로 아마 공기업이나 각 공기업보다는 지금 현재 공개채용을 위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선발된 29명만 지금 현재 특별채용을 했지 그 외에는 지금 현재 공개채용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유능한 직원들이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부산항포터세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업무보고자료에 보면 대상지역이 싱가폴과 홍콩, 중국 심천항 등으로 되어 있는데 추진사항에 보면 홍보용 브로셔와 안내문 제작, 발송에 그치고 있고 예산도 3,000만원 정도 편성되어 있어서 포터세일이 아주 형식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돈으로 3,000만원 같으면 달러가 얼마입니까? 얼마 안 됩니다. 그러면 이것 포터세일을 우리가 하려면 어떻게 3,000만원 가지고 됩니까?
이것은 위원님 그렇습니까? 지금 현재 해양수산부하고 부산시하고 지금 현재 공동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예산을 지금 현재 해양수산부에서도 예산을 댑니다. 대고 또 각 한국컨테이너공단이나 각 터미널에서도 일부 대기 때문에 예산은 조금 부산시 부분만 지금 현재, 부산시 부분이 3,100만원입니다. 3,100만원이기 때문에 다소 적기는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2004년도는 얼마 되어 있어요?
2004년도도 저희들이 3,000만원 예산 요구를 한 것은 저희들도 조금 낫게 요구를 하려고 했는데 내년도부터는 항만공사 설립이 되기 때문에 항만공사가 주측이 되어 가지고 포터세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부산시나 부산지방해양청은 같이 협조하는 것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3,000만원 예산 요구를 내놨습니다.
이것을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것은 너무 포터세일 예산이 적다 이렇게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적어도 배 정도는 늘려야 된다고 봅니다.
예, 이것은 저희들이 추가로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항만공사 설립되면 항만공사의 포터세일의 비용이 어느 정도 계상이 되어 있는지…
항만공사는 이제 시작이 되니까 자체적으로 노력을 해야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성에 보면 부산시와 국회의원, 언론사 등으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국회의원과 어느 언론사 간부가 갔다 왔습니까?
지금 현재 12월달에 갈 계획입니다. 12월 1일부터 12월 5일까지 지금 현재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아직 안 갔습니까?
예.
그러면 성과도 없겠네요?
예, 국회의원은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아마 3명 정도로 지금 현재 잡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 대부분 한나라당 의원이었는데 지금 국회 사정 때문에 힘들지 않겠느냐 해서.
아까 보고에는 갔다 왔다고 안 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작년에는, 작년에도 갔다 왔습니다. 2002년도도. 갔다 왔고 금년에는, 2003년도는 아직 안 갔습니다.
안 갔습니까?
예, 12월 1일부터 12월 5일까지 계획이 수립되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 누구 갈거죠?
지금 저희 시에서는 저하고 우리 물류팀장하고 직원하고 그 다음에 외자유치특보하고 지금 같이 갈 겁니다.
그 다음에 해양청에는 지방해양청장하고 물류과장하고 담당자하고 그 다음에 컨테이너공단, 그 다음에 각 터미널 운영사 대표, 그 다음에 언론사하고 이렇게.
언론사, 국회의원은 안 데리고 갈 겁니까?
국회의원을 당초는 계획이 지금 권철현의원하고 도종이의원하고 허태열의원이 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권철현 위원장님만 가든지, 국회 사항이 저렇게 되어 가지고 아직까지, 12월초가 다 되어야 확정될 것 같습니다. 좀 유동적입니다. 국회의원님은.
예, 하여튼 효과가 있도록 해 주시고, 국장님께서는 부산항이 상해와 심양항에 부산항이 뒤지는 이유가 무엇이고 지금 앞으로 어떠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아까도 제가 조금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상해항 사실 중국 쪽에는 지금 현재 수․출입물량이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각 공장이나 이런 경제활동이 활발하기 때문에, 수․출입물량이 많기 때문에 사실 컨테이너처리물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고 있고 부산은 지금 현재 위원님도 알다시피 일부 기업이 지금 외지로 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 아닙니까?
실제로 지금 현재 우리가 공장부지나 물류부지가 부족한 상태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하루속히 우리가 항만물류부지 확보가 제일 시급하고 그 다음에는 항만물류산업을 빨리 육성을 하고 해 가지고 우리가 중국에 대항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포터세일즈를 좀더 연구를 해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신문에 보도되고 하는 것이 반여농산물 쓰레기장이죠?
예, 쓰레기장입니다.
그 문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 한번 설명해 주세요.
반여농산물 쓰레기장,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보다 소장님이 더 잘 아시겠네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상세한 내용은 지금 반여농수산물 소장이 나와 있기 때문에 소장이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지난번에 의회에 청원도 됐습니다만 쓰레기 처리시설이 지금 현재 압축을 해 가지고 탈수를 하는 이런 시설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전기료가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전기요금이 한 달에 700만원 정도 들기 때문에 이것으로서는 사실 지금 현재 어렵다. 처리요금은 지금 현재 2만 8,000원 정도로 해 가지고 엄궁 한 3만원 비슷합니다.
그래서 제일 이 사람들의 이야기가 처리기계를 교체를 해 달라 이래서 지난번에 의회 청원, 위원님들이 도와주신 덕택에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2억을 기계일부를 교체하는 것으로 2억을 지금 예산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계 교체가 되면 전기사용료가 낮아지기 때문에 월 200만원 내외가 안 되겠느냐 실제 저희들은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쓰레기 처리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부지사용료, 부지사용료가 이게 연간 2,44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쓰레기처리장의 오물시설부지로 보고 저희들이 법상에 이것은 지금 현재 면제가 가능한 것으로 저희들이 검토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면제를 해 주고 하면 앞으로 쓰레기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이 안 되겠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부분에 대해서 소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반여농산물도매시장 소장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반여동 농산물도매시장은 지금까지 시장환경위원회가, 법인격 없는 환경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환경위원회에서 저희들한테 부지사용, 시설사용료가 11월말 현재로 계산하면 약 8,500만원 정도 지금 부지 시설사용료가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고 그 다음에 지난 8월말로 시장환경위원회하고 우리하고 시설 계약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들이 부지사용료도 내지도 않고 또 환경위원회가 법인격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사람들한테 공익법인을 설립해서 우리하고 수의계약을 하자고 두 달 정도 여유를 주고 또 촉구공문도 두 차례 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도 공익법인을 설립하려는 그런 의사는 없습니다. 없으면서 사실상 법인격이 없는 환경위원회에서 오늘 내가 시에 오기 전에 들었는데 지금 다시 계약된 ‘정토’라고 하는 청소대행업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쓰레기를 치우려고 하니까 환경위원회 직원이라면서 쓰레기를 못 치우도록 방해를 하고 있답니다. 그래 지금 제가 가서 내용을 알고 상세한 것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말입니다. 지금 그게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부산시의 언론과 여러 가지가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데 그래 반여농산물소장님께서 그게 언제입니까? 저번에 업무보고에서도 나왔는데 환경위원회와 우리 반여농산물과 또 용역관계 이 관계를 지금 교통정리를 어떻게 해서 지금 우리 반여농산물로 인해서 모든 우리 부산시가 또 모든 시민들로부터 시가 이것도 하나 처리 못 하나 이런 이미지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 이것을 빨리, 소장님으로서는 어떻게 빨리 처리할 작정입니까?
지금 제가 환경위원회 위원장을 두 차례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그 분의 요구는 부당한 요구를 합니다.
마치 현재 자기가 시설, 현재 쓰레기 치우는 환경위원회 쪽에 관리용역을 받아서 치우는 김진세라는 분이 있는데 그 분의 장비가 계산을 내봐도 2, 3,000만원 정도 밖에 안 되는 것을 장비를 인수하는데 돈을 몇 억을 내라. 또 그 다음에 거기에서 손해 본, 사업상 손실 본 것도 현재 새로 들어온 업자가 보증 좀 해 내라고 하는 엄청난 요구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입장을 곰곰히 생각해 보면 도저히 제 입장에서는 상식이, 납득이 안 가는 주장을 하기 때문에 저도 서너 차례 가서 저도 사정도 해 보고 자기 보고 호소도 해 봤지만 상식 이하입니다.
그래 하여튼 소장님께서도 여러 사람한테 자문을 받아서 환경위원회와 원만한 해결을 보고 용역을 준다든지 해서 빨리 말썽이 안 나도록 빨리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金元俊委員長代理 金有煥委員長과 司會交代)
수고하셨습니다.
반여농산물 소장님 잠깐만 서 계십시오.
방금 말씀 중에 청소 방해하고 있다는 것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그게 오늘부터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아침부터요?
예.
아침부터 이루어졌는데 방금 연락 받았다고 합니까?
제가…
그러면 자꾸 구 환경위원회에서 자꾸 지금 현재 현행업무를 방해하고 말썽을 내고 있다는 얘기 저도 듣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방해하면.
지금 그래서 저희들은 폐기물관리법상 배출자가 쓰레기를 보관할 시에는 적정한 용기 안에 넣어 가지고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야적을 해 가지고 방치는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 가 가지고 그러니까 사업자한테 적법하게 폐기물을 처리하라고 하는 촉구공문을 내고 그게 안 되면 사직당국에 사업자, 세 군데 청과법인을 법적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법적 조치하겠다.
예.
반드시 법과 원칙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지금 내가 보니까 반여농산물도매시장에는 조금 법은 멀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장님의 강한 의지가 상당히 안심이 됩니다만 방금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하십시오. 필요하면 우리 위원회에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법을 무시하는 행위, 그리고 일부 지금 소송하고 있는 부분 있죠?
소송요?
지금 점포임대료가 부당하다. 이유가 있다 이래 가지고 깎아야 되겠다. 깎아 주시오. 지금 재계약 시기가 12월달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점포를 임차해 가지고 있는 임차인들이 임대료를 이유를 달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서면 후적지 정리를 안 해 줬기 때문에 이쪽에 장사가 안 됨으로서 우리가 장사가 안 되어 가지고 우리가 점포세를 너무 비싸게 당초에 들어와 가지고 장사 잘 될 것이라고 왔더니만 약속된 서면 후적지 정리를 안 해 줘서 장사가 안 된다. 그러니까 따라서 점포세를 깎아 줘라 이런 내용으로 해서…
그런 내용이 아니고 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12월달에 입찰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수의계약을 해 줘라, 또 일부는 금액도 낮춰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내용으로 해서 지금 상가인들이, 상가임차인들이 소송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소송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세 건의 소송이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한 건은 우리가 공개입찰을 하지만 가처분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은 가처분신청은 법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이 됐습니다.
가처분.
예, 공개입찰 하지 말라는 가처분.
또 하나는?
그 다음 하나는 집행정지, 집행을 하지 말라고 하는 집행정지 그것도 기각이 됐습니다. 그래 현재 본안소송으로서 허가불허처분에 대한 취소청구를 지금 해 놓고 있습니다.
무슨 허가입니까?
우리가 자기들이 허가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하는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법상 기간연장이 안 된다 하는 것을 의사표명을 했습니다.
기간연장, 무슨 허가기간입니까?
3년간은, 1차에 3년을 줬습니다.
임차기간.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송을 하나 더, 오늘 아마 접수가 됐을 것으로 압니다만 우리 시를 상대로 해 가지고 이제 한 점포당 적당한 얼마 금액인가는 저도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상당한 금액을 해 가지고 우리 시를 상대로, 이것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감사장에서 별도로 말씀드린다고 하면 어디 가서 어떻게.
이것은…
괜찮습니다. 말씀해 보십시오.
이 분들이, 확인을 해 가지고…
조금 정확하게 말씀하기 좀 그렇다.
예.
그러면 그것을 정확하게 확인을 하셔서 언제 말씀해 주시렵니까?
내일 제가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그러면…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일 위원회 사무실에 연락해 가지고, 우리가 질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연락해 가지고 그렇게 자료를 가져오시고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뭐를 하려고 하면 비밀로 하기 때문에 참 알기가…
아는 만큼만.
혹시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야 충분히 전제할 수 있죠. 소장님 하도 솔직하신 분이 돼서. 좋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김기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항만농수산국장님 이하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행정감사자료 147페이지를 보면 농산물안전성검사실시현황과 관련해서 엄궁의 농산물도매시장은 2003년도 잔류농약검사 추진실적이 1회인데 반여농산물도매시장은 3회로 나와 있습니다. 같은 부산시에서 같이 농산물시장인데 왜 이렇게 틀리게 나오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엄궁농수산물도매시장 소장님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한번 해 보세요.
양해를 해 주시면 소장님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입니다.
김기묘위원님께서 반여시장농산물도매시장에서는 농산물안전성검사를 3회 했는데 엄궁에는 왜 1회 했느냐? 이 행정사무감사자료에서 조금 착오 있었던 것을 제가 보고 드립니다.
이 1회라 하는 것은 식약청에서 우리 엄궁농산물도매시장에 당초의 계획은 원래 분기별로 해서 4회 할 계획이었는데 2월 5일, 2003년 2월 1회 하였고, 4월 10일날 식약청 자체 계획이 유해음식물을 주로 한 단속지도 때문에 그 계획대로 못한다는 통보가 왔고 그래서 통보가 와서 제가 7월달에 그렇지만 당초에 네 번 할 것을 한 번만 하고 하면 안 되니까 연말에 가서도 좀 해 줄 수 있도록 당부를 드렸더니만 12월중에 한 번 해 줄 것으로 7월달에 이미 약속이 되었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경남지원에서 우리 엄궁시장에는 6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국립 뭐요?
농산물품질관리원.
품질관리원?
예.
5월 23일, 6월 17일, 6월 25일, 9월 18일, 11월 3일, 11월 6일 이래 6회를 했는데 1회는 적합판정이 나고 부적합판정이 다섯 번 났는데 그 다섯 번 된 품목은 복숭아, 미나리, 파세리, 부추, 참다래 등이 되어서 이것은 수거폐기처분하고 전국 공영도매시장 29개 시장에 1개월간 반입 금지토록 통보된 바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곳에서 그래 했으면 형평에 맞기는 한데 우리 주부입장에서 또 소비자입장에서 볼 때에는 노량진시장에는 먼저 번에 제가 또 이럴 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아침에 일찍이 이 물건들이 도착하면 바로 샘플링을 해서 농약잔류검사를 하거든요. 서울에서는 그래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부산에서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부산에서도 식약청에서 일찍이 반입되면 해 가지고 수거를 해 가지고 즉시 검사를 해 가지고 밤새도록 해 가지고 새벽에 와서 부적합 된 것은 폐기처분, 수거처분 조치를 하였습니다.
날마다 합니까?
날마다 아니고 올해 식약청에서 한 번 했고 우리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6회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 식탁에 올리는 소비자입장에서는 참 농약 때문에 신경 많이 쓰거든요. 주부들이 막 씻고 이런 데도 걱정을 하는데 이걸 매번 해야지 그 어째 1년에 네 번하고 그렇게 합니까?
이것은 우리 부산…
그 부분에 대해서…
예.
김기묘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내년에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지금 상설 현장검사를 실시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공무원정원조례를 지금 현재 개정안을 지금 현재 의회에 제출해 가지고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지금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되면 지금 현재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 직원들이 양 도매시장에 상주를 하면서 수시검사가 가능할 걸로 저는 이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 검사 자체가 별로 복잡 안 하거든요. 그럼 그 시장 안에다가 간단한 실험실을 갖추면 됩니다. 갖추어 가지고 실험기구도 별로 많이 필요 안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그렇게 해서 소비자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좀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행정사무감사자료 159페이지에 거기 보면 지난 6월 28일 국제신문 언론보도에 의하면 반여농산물도매시장에 마늘하고 양파 등 뿌리채소류가 성수기 출하 시에 과다하게 출하해 가지고 경매장이 협소한 걸로 인해서 도로에 야적을 하고 있어서 비만 오면 뿌리채소가 썩어 들어가고 있어 가지고 해당 당국의 대책이 요망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도가 난 후에 조치상황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었습니까?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여농산물소장이 답변 드리도록 그렇게 양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접 관리하는 분이 답을 하면 훨씬 낮죠.
반여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입니다.
김기묘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반여농산물도매시장은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1,500㎡ 이상의 건물을 증축할 경우에는 건설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우리가 그린벨트 관리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지금 현재 해운대구청을 경유해서, 시를 경유해서 건설부에 지금 관리계획을 지금 수립해서 보고 중에 있습니다. 그래 그 승인만 나면 집을 짓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신항만공사 보상금 지급관련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 10일자 부산일보 보도에 의하면 국책사업인 신항만공사를 둘러싸고 어업보상금 횡령 서류조작 등을 통한 부정수령 등 보상금 관련 시비가,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보도가 있으며 부산해양경찰서에서는 7일, 10일 부산신항만공사로 인하여 어민들에게 지급된 어업손실보상금 5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경남 진해 용원어촌계 대표 외 10명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다고 하는 내용이 보도 됐습니다.
부산 신항만공사와 관련해서 그 동안에 부산시 어민들에게 지급한 보상금 중에 부당하게 지급을 해서 환수한 사실은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항만 어업보상과 관련해 가지고 언론보도상에는 지금 현재 손실보상금 5억원 횡령사항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2003년 7월 10일날 신문에 났습니다만 그 부분은 경남 진해시 용원어촌계 언론보도사항에 대한 조사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면, 좀더 상세히 보면 무허가 굴종묘 생산시설물 보상금 지급내역이 현재 면적이 208.6㏊에 12억이었습니다. 대상인원이 약 한 335명으로서. 그래 가지고 2000년 1월에 지급을 했고, 그 다음에 말목철거비 해 가지고 13억을 2001년 12월부터 2002년 8월까지 전액 지급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경남도 진해시 용원어촌계 사항이고 사실 부산시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우리 시의 무허가 굴종묘 생산시설물 보상내역은 저희들이 천가동 눌차어촌계 172명에 대해서 지금 현재…
눌차요?
눌차, 눌차어촌계 거기에 대해서 면적이 한 247㏊ 정도 됩니다. 현재 평가보상액이 약 저희들이 평가를 한 것이 4억 5,900만원입니다. 4억 5,900만원인데 지금 이 돈은 현재는 아직까지 지급을 안하고 있습니다. 왜 안 하고 있느냐 하면 폐업으로 인한 시설물 보상은 무허가 어업을 중단하고 말목을 완전히 철거를 해야 보상이 가능한데 지금 이 사람들이 무허가 굴종묘 생산업을 지금 아직까지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 영업을 하고 있네요?
신항만공사 아직 공사가 그 부분은 아직 안 들어갔기 때문에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지급을 안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신항만어업보상 환수에 대해서는 총 대상이 당초는 49건에 3억 1,868만 6,000원이었는데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어촌계장 인우보증 등 재감정 결과 환수대상이 실제는 22명에 8,583만 8,000원입니다. 8,583만 8,000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환수 법적 절차에 따라 가지고 환수 통보를 하고 또 아까 당초 대상에서 줄어진 것에 대해서 재감정도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조치를 취해 놓고 있는데 현재까지 지금 환수된 것은 지금…
예.
환수된 것은 조금 환수대상이 아까 하고 조금 차이가 생기는 것이…
국장님!
예.
대답 도중에 죄송합니다. 그렇게 이렇게 숫자를 그냥 이렇게 나열하니까 제가 머리 속에 잘 안 들어오거든요. 그 자료를 좀 보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상세하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청일위원님!
차례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김병희 국장님 이하 간부공무원님들, 이 방대한 농수산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또 굉장히 지루합니다. 그러나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9월에 우리 부산은 예상치 못했던 태풍 매미로 인하여서 많은 피해를 입은 바 있습니다. 우리 도시항만위원님들이 비회기 중인데도 불구하고 남항, 영도대교, 감만부두, 대변항 등 기장지역도 같이 돌아보고 피해를 심각하게 느끼고 왔습니다. 현재까지 복구실태는 어느 정도 입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태풍 9월달에 매미로 인해 가지고 사실 항만이나 우리가 해안 쪽에 피해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복구, 피해하고 복구실태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남항 피해는, 남항 쪽에는 전부 항만시설물이 우리가 서구 남부민동 방파제하고 영도구 남항동 방파제 그 다음에 영도대교, 물양장 등 해 가지고 한 1억 1,500만원 정도 지금 현재, 그 피해에 대해서 1억 1,500만원을 지금 복구비로 해 가지고 부산지방해양청에서 지금 현재 복구를 하고 있는데 12월중에는 지금 현재 복구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공공시설인 우리 시 소관인 남항의 물양장하고 그 다음에 남부민동 방파제 출입구 그 다음에 항만복지회관 출입문 이런 것은 지금 저희들이 지금 현재 1억 한 3,300만원 정도 됩니다. 이것은 항만관리사업소에서 지금 현재 일부는 지금 수리가 완료되었고 지금 항만복지회관 출입문 같은 것은 지금 현재 설계를 지금 현재 하고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설계를 마쳐 가지고 저희들이 복구공사에 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부분이 다 지금 현재 선주들이나 자체에서 이미 수리를 다하고 완료를 했습니다. 했고 영도대교에 대해서는 그때 참, 배가 떠내려 와 가지고 대교에 해 가지고 난간도 파손되고 상수도관도 일부가 파열이 되었습니다만 그 당시 즉각 항구 복구를 하고 또 안전진단을 한 결과 그렇게 다리에는 큰 이상이 없다 해 가지고 지금 현재 난간이나 보도파손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복구공사가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고 또 우리가 일부는 지금 현재 안전진단 또 상세한 안전진단에 대해서는 용역기관에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현재 빠른 시일 내에 될 겁니다. 되고 그 다음에 또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부산항 신감만부두나 자성대부두 크레인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신감만부두 원래 크레인 6기 전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3기는 올해 설치를 완료하고, 12월까지 완료를 하고 3기는 내년 3월까지 지금 현재 설치 완료할 계획으로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자성대부두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이탈된 것은 정상화를 다 시켰고 지금 현재 또 대체 크레인까지 넣어 가지고 당초에는 2기였는데 지금 현재 3기까지 해 가지고 자성대부두는 지금 현재 정상적으로 지금 현재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만분야에 대한 지금 현재 복구는 대부분이 다 이루어지고 있는데 단지 대변항에 대해서는 이것은 지금 해양수산부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피해복구가 커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해양수산부에서 지금 실시설계, 복구에 따른 실시설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연말이 되어야 착공이 가능할 것 같고 또 공사기간을 감안할 때에 내년까지 가야 될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체 공정을 따지면 한 60%, 65% 정도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대변항 빼고는 한 60% 이상 다 넘었습니다.
예,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감천 공영수산물도매시장 명칭과 관련해서요 지금까지 감천 공영수산물도매시장이라고 사용해 왔습니다.
예.
오늘 업무보고 13페이지에 보면 감천항 국제수산물류무역기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91페이지를 보면 One-Stop 수산물수출단지 조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다릅니까?
그래서 위원님,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전체 큰 덩어리는 지금 감천항 국제수산물류무역기지조성사업입니다. 조성사업인데 이것은 지금 현재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동아시아 최대 수산물류무역 중심기능을 우리가 선점하기 위해서 91년도부터 우리가 2008년까지 3단계를 나누어 가지고 14개 사업을 총 1조 한 3,000억, 민자 포함해 가지고 지금 민자 들여 가지고 지금 현재 전체 무역기지조성사업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의 일환으로서 감천항 공영수산물도매시장 이것은 그것의 한 일부분입니다. 1단계, 국제수산물무역기지조성사업의 즉 2단계사업입니다. 2단계 한 일부입니다. 2단계사업인데 현재에는 지금 현재 공정이 한 31% 정도 되어 있고요. 이것은 현재 위원님들이 잘 알다시피 그 부지, 무역기지 그 안에 부지 한 3만 6,000평으로 해 가지고 1,848억으로 해 가지고 2001년도에 착공해 가지고 2005년 준공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One-Stop수산물수출단지조성사업도 아까 큰 무역기지조성사업 안에 하나의 3단계 핵심사업으로 지금 우리가 감천항 동편에 공영수산물도매시장과 연접해 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수산물가공수출업체, 각종 물류와 시간 비용절감을 위해서 우리가 One-Stop처리시설단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제수산물류무역기지조성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명칭 문제는요 대외적으로 큰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이름짓는데도 돈을 많이 들여 가지고 이름짓는데 시작에서부터 명칭이 혼돈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혼돈이 오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정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국제수산물거래소 설치하고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9페이지에 보면 2002년 11월 29일자 부산국제수산물거래소 설치운영계획 용역계약을 하였다고 되어 있는데요. 현재 용역이 어느 정도 추진되어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저희들 부산국제수산물거래소 설치운영 계약용역을 안진회계법인하고 주식회사 부산은행 컨소시엄으로 해 가지고 작년 2002년 12월 17일날 계약을 해 가지고 금년 2003년 11월 16일까지입니다. 사업기간은. 그래 가지고 용역비는 한 2억 정도 됩니다. 그래 가지고 용역이 지금 현재 11월 16일 완료가 되어 가지고 현재 저희들이 납품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앞으로의 저희들 계획은 그 용역에서 제시된 부산시 국제수산물거래소설립추진기획단을 우선 구성을 하고 또 국제수산물거래소 관련 우리가 지방공사 설립을 위한 하나의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또 지방공사설치및운영조례 등을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제정하는 것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이렇게 해 가지고 하여튼 단계적으로, 1차적으로는 국제수산물교역센터, 2차적으로 국제수산물거래소, 3차적으로는 국제상품거래소로 단계별로 저희들이 발전 추진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지금 현재 용역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20일날부터 24일까지 우리 도시항만위원회하고 말이죠. 또 부산시 간부 우리 수산과장님도 가셨습니다만 합동으로 일본 관서상품거래소를 견학했습니다. 관서상품거래소는 1951년도에 설립된 고베 생사거래소 등을 기초로 만들어진 것인데 역사가 근 50년 됐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 손익계산서를 보니까 수입이 9억 1,200만엔, 지출은 9억 6,200만엔으로 한 5,000엔이 적자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비롯해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거래소 설치에 대해서 심히 지금 우려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행하는 거고 위원님 말씀대로 일본 지금 현재 고베에서 지금 현재 일부 지금 현재 시행을 하고 있는 사항들을 저희들이 모델을 삼아 가지고 이것을 일시에 저희들이 안하고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단계별로 우선은 수산물교역센터로 우리가 출발을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진척사항을 보고 또 앞으로 전망을 관망하면서 저희들이 국제수산물거래소로 또 확장하는 걸로 하여튼 단계적으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어떻게 일시적으로 우리가 해 가지고 어떤 거래가 적어 가지고 적자를 보는 일이 하여튼 없도록 저희들이 세심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용역만 이래 믿고 말이죠. 사전에 아무런 분석 없이 했다가는 큰 실패가 오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전 준비를 좀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양자연사박물관에 대해서요. 행정사무감사자료 105페이지부터 106페이지까지 부산해양자연사박물관 조례를 7월 11일 개정해서 9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시 조례안 제26조의 경우 관람객의 편의와 박물관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금강공원 입장한 자가 박물관을 관람할 경우에 금강공원 입장료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감액해 주면 박물관 관람자가 금강공원 입장할 경우에는 금강공원 입장료를 면제해 준다는 특례규정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물관으로부터 먼저 입장한 관람객 중 금강공원을 둘러보지 않고 박물관만 관람하고 돌아올 경우 박물관 관람료에 금강공원 입장료 600원이 포함된 것으로 오인이 되어 가지고 금강공원 관람료에 대한 반환요구 등 민원발생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우려를 한 바가 있습니다. 조례 개정 후 입장료 문제로 민원 발생이 없는지, 또 향후 대책을 어떻게 하셨는지 좀 답변해 주십시오.
예,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까지는 위원님 지적사항대로 박물관을 먼저 입장하고 금강공원을 둘러보지 않겠다 해 가지고 금강공원 입장료를 환불을 요청한 사항은 지금 현재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는 박물관장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시면 관장님이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지금 시간도 없고 하니까 다음 기회에 보고할 수 있을 때 보고를 해 주십시오.
예.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만.
예.
그래서 행정사무감사자료 105페이지 관람객 현황을 보면 2000년부터 2003년 9월까지 관람객 현황이 현상유지 내지는 줄어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검토한 바에는요.
그러면 예산을 자꾸 쏟아 넣는데 관람객이 늘지 않고 오히려 관람객이 줄어드는 사유와 관람객을 늘릴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있으신지? 또 그런 대책이 있다면 어떤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제2전시관 증축개관 이후에는 관람인원이 사실 지금 현재 늘어나는 형편입니다. 늘어나는 형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볼 때에는 앞으로는 관람객이 계속 늘어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또 홍보도 저희들이 철저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는 우리가 특별전시실 내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남극하고 북극 극지관을 개설해 가지고 특수전시품을 우리가 전시를, 교체 전시를 하고 전시 환경을 바꿔주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거기에 있는 영상물 제작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홍보를 강화하면 아마 이제는 줄어지지는 않고 계속 늘어날 걸로 저희들은 지금 현재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그렇게 늘어나도록 하여튼 저희들이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을 하나 했습니다. 지금 금강공원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부산해양자연사박물관운영조례를 우리 위원회에서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그 조례의 주요내용이 금강공원 입장객의 박물관 관람시 입장료 상당의 금액 감액, 박물관 관람객의 금강공원 입장시 무료로 되어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금강공원과 해양자연사박물관 출입구의 분리로 이용객이 큰 불편을 겪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해양자연사박물관을 시설공단에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그래 생각이 되어서 혹 여기에 대해서 생각은 해 보신 적이 없습니까?
제 생각으로는 지금 현재 해양사박물관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지금 현재 우리가 증축을 해 가지고 제2전시관도 했고 앞으로 또 특별전시관도 지금 현재 만들어야 되고 또 계속 우리가 열대성 생물탐구관이니 또 이런 것을 계속 전시물을 희귀 해양전시물을 계속 확보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제 생각에는 이런 완전한 전시물을 우리가 확보하고 어느 쯤 정상단계가 될 때까지는 시에서 계속 투자도 하고 그 다음에 전시물도 계속 확보하고 새로운 또 어떤 우리가 시설물을 설치를 해 가지고 관람객이 늘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완전히 완성된 상태에서 관리문제는 검토하는 것이 저는 오히려 낫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 쪽에서 말이죠. 업무를 이관해 주면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시기는 간부님들 하고 또 시하고 다 상의를 해서 하시되 향후에 조치는 그렇게 해 가는 걸로 했으면 좋겠다는 우리 의견입니다. 그래서…
예, 그 부분…
그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는 하겠습니다. 하는데…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56페이지 보면요 국립해양박물관 건립사업에 대하여 몇 가지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2003년 7월 20일자 국제신문 보도에 의하면 부산 영도구 해양종합공원 내에 국립해양박물관 건립사업이 부산시의 무관심과 해양수산부의 무소신 행정으로 무산위기를 맞고 있다고 보도된 바 있습니다.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봤습니다.
그래서 부산의 해양박물관 건립사업은 지난 2001년에 기획예산처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마쳤고 당시 부산은 영도구 해양종합공원과 연계 추진이 필요하며 종합공원 민자유치 등의 선결 요건을 충족해야 건립한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최근 인천과 여수에서 예비타당성조사 중간보고회에서 지방정부가 분담을 하면 사업에 타당성이 있다는 한국개발연구원의 타당성 조사발표가 있었습니다. 부산, 인천, 여수 세 곳 중 어느 곳이 지정될지 알 수 없는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천시에서는 범시민국립해양과학단유치추진협의회를 구성해서 100만인 서명을 받아 가지고 해양수산부에 제출했습니다. 여수시는 국립해양수산박물관건립범시민유치위원회를 발족 박물관 건립을 요구하고 결의를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이런 유치작전을 한번 해 볼 생각은 없으신 지 물어보겠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해양종합공원하고 해양박물관에 대해서 저희들이 동시에 추진을 하기 위해서, 또 기획예산처도 2002년도예비타상당성조사용역에서 해양종합공원 민자사업과 연계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3년도에도 예산편성요구를 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데 기획예산처에서 해양종합공원에 대해서 예비타당성조사를 이 사업비가 많기 때문에 예비타당성조사용역을 기획예산처에서 한 결과 해양종합공원은 사업성이 지금 현재 없다. 비경제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민자도 지금 현재 어렵고 또 거기에 우리가 국비나 시비투입도 사실 어렵다. 그렇게 지금 현재 결론이 되어 가지고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해양박물관에 대해서는 부산시도 내년도 예산에 22억을 요구를 했고 여수도 6억을 요구를 하고 인천도 5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획예산처에서는 과연 그러면 해양수산박물관을 필요는 한데 이 세 곳에 다 해 가지고는 되겠느냐. 어느 한 지역에 하는 것이 오히려 맞지 않겠느냐.
그러면 한 지역에 하더라도 사업비를 최소화하고 어떤 해양공원이나 이런 것을 여러 가지로 연계를 해 가지고 해양박물관 하는 것이 좋겠다 이래서 이것은 좀더 신중하게 검토를 하자 해 가지고 세 개 다 지금 예산반영이 안 됐습니다. 안 되고 세 개 다 보류를 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도 이것을 좀더 깊이 해 가지고 지금 현재 경쟁이 세 군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좀더 신중히 검토해 가지고,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유치범시민위원회를 우리가 구성을 해 가지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서명운동을 한다든지 하여튼 이런 계획을 적극 저희들이 지적해 주신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유치서명운동, 그 다음에 민자 그런 것 자금조달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전에 제가 본회의장에서 질문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부산은 해양관광도시로 거듭 나야 된다 이런 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걸맞게 계획을 착실히 세워 주십사 하는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냥 규모가 적고 이렇게 하려면 안 하는 것이 차라리 낫고 앞으로 그런 대망의 꿈을 가지고 부산을 해양도시로 꾸미려면 좀 큰 틀을 짜야 된다.
그래서 우리 부산이 우리들 전체가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회에서.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해양관광도시로 발전해 놓고 우리 부산은 해양관광특별시로 거듭 나야 됩니다. 우리 부산이. 아 우리 부산이 2대 도시 아닙니까? 그러면 울산도 광역시 부산도 광역시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되려면 틀을 크게 짜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 해외에 나가 보면 아주 과장님도 보고 우리도 보고 다 봤습니다만 먼 장래를 보고 아주 계획을 크게 잡습니다. 이래서 앞으로 그런 용역이나 이런 계획을 세울 때 참고로 하셔 가지고 좀 이렇게 틀을 크게 짜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청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원준위원님!
김원준위원입니다.
국장님 하나 물어 봅시다.
우리 부산시하고 부산항하고 어떻게 우리 시가 관리하는 것은 아니죠? 해양수산부에서 관리하죠? 부산항을.
예, 지금 남항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권한이 많이 없다. 그렇죠?
예.
하여튼 자료에 의해서 질문을 몇 가지 하겠습니다.
수산진흥과장님 답변해 주시면 되겠네요.
수산진흥과에 수산조정위원회 개최실적을 보면 2002년도부터 2003년도 현재까지 개최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 사유가 무엇인지, 필요성이 있는 위원회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진흥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산조정위원회는 수산업법에 근거를 해 가지고 이게 설치가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주 하는 것이 저희들 어업의 어장이용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수산업의 투자계획을 할 때 일단 하는데 지금 작년부터는 어장이용개발계획 승인하는데 대해서 그러한 조정위원회의 사전 심의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올해는 개최를 안 했고, 저희들이 투자관계 우선순위하는 이것을 결정하는 것은 이것은 내용이 다 정해져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서면심사로서 두 번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산조정위원회는 앞으로 분쟁사항이 있거나 어떤 쟁의사항이 있을 때 이럴 때 조정위원회 개최해야 하기 때문에 이게 법정사항이라서 조정위원회를 없애기는…
그러면 이게 2002년도, 2003년도 하나도 회의를 안 했는데 일반 주민들이, 우리 시민들이 볼 때는 이게 없는 위원회인 것처럼 되어 있다고.
그래서 설치근거를 보면 없으면 안 되는데 사실은 2년간 없으니까 앞으로 문제가 상당히 많이 되는데 어떻게 하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폐지시키는 것이 안 낫겠습니까?
법상 그것이기 때문에 폐지시키기는 어렵고 또 서면심의로 하던 저희들 투자심사라든지 이런 것도…
전에 우리 부산시의회에서 작년인가 위원회에 대한 정비를 하겠다고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우리 이것은 안 들어갔는가요?
예, 수산조정위원회는 전국적으로 시․도하고 군에도 다 있기 때문에.
안 들어갔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것이 앞으로 문제가 됩니다. 문제가 되고 지적이 많이 될 건데 상당히 앞으로 그것을 해야 되겠네요.
예, 저희들이 활용하는 방법을…
찾든지 없애든지 하여튼 그렇게 하세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79페이지 수산행정과장님 불법어업단속실적에서 중․소형기저 하는, 기저 하는 이것이 무엇입니까?
수산저인망입니다.
저인망입니까?
예.
단속실적이 2002년도에는 267건에서 2003년도에는 139건으로 나타납니다. 2002년도 실적이 2배에 가까운데 이렇게 줄어든 사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수산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접적인 원인은 2003년 5월 1일부터 정부에서 전국적으로 무기한으로 소형기선저인망을 중심으로 한 불법어업에 대해서 집중적인 단속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지금 현재 조업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비해서 거의 절반 수준으로 지금 줄어든 그런 형편입니다.
법으로 보면 해야 되는 것인데.
예, 그래서 저희들 이 분들도 결과적으로는 생계관계가 상당히 어렵고 하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여기에 대해서 정부에서 어선을 감척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저희 법령 개정건의를, 법령을 새로 만들어 달라는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앙정부에서 여기 앞으로 정부에서 사 가지고 폐기하는 방향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법어업은 언제든지 더 불어날 수 있다. 그죠?
예, 그래서 정부에서 그 선박을 사서 보상금을 주고 폐기하는 방법으로 법을 제정해서 추진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어떻든지 과장님께서 어업하는 분들한테 큰 피해가 안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 우리 위원들이 전부다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항만공사 참 문제가 있는데 저도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부산항만공사 사장과 항만위원회에 대한 공개모집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항만위원회의 경우 부산시의 추천 권한이 다섯 명 있죠?
예, 그렇습니다.
있는데 현재 이에 대한 추진과정은 아까 전에 이야기를 해서 내가 다 듣고 있습니까? 왜냐 하면 누가 선정되느냐에 따라서 부산항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진정 부산항을 사랑하고 부산항 미래를 생각하는 적합한 인사로서 객관적이고 투명한 인사를 추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현재 항만공사는 해양수산부 산하로 출범하였습니다. 그러나 부산시에서도 이제 항만공사 운영에 직․간접적으로 관여를 할 수 있게 되어 부산항 관리와 함께 시정과 항만정책의 조화방안을 구체적으로 모색을 하고 실천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부산시의 해양항만분야의 조직체계가 취약하고 또 인력이 부족해서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지 걱정이 앞섭니다.
향후 항만농수산국 조직개편과 전문가 영입계획이 추진되어야 할텐데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그런데 우리 국장님께서 항만농수산국의 직원이 세 사람이 거기에 추천이 되어서 간다고 했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왜 세 사람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아까 지금 현재 특별채용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존 업무를 PA에 이관되는 그런, 주로 컨테이너공단 업무가 주로 이관이 제일 많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해양수산부 업무가 이관이 제일 많이 되고.
전문직원이 우리가 많이 가 있을 건데 그 나머지 직원들 열 몇 명이 중앙에서 다옵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는 컨테이너 공단에서…
아! 공단 자체에서. 컨테이너공단 자체에서 온다.
예, 컨테이너공단에서 직원이 제일 많이 넘어오고 그 다음에 해양수산부 직원, 그 다음에 부산시 직원이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 해소를 위해서 한 몇 명이라도 더 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죠.
예, 그래서 공개모집하는 36명에 대해서는 여하튼 저희들도 총무과에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많이 지원해 가지고 하여튼 부산시에 있는 공무원들이나 또 부산지역 거주하는 사람들이 많이 응모가 되도록 저희들이 적극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경남과 관련한 또 다른 분쟁사안인 항만공사 운영에 대한 경남도의 참여시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남의 경우 신항 북측부두 3개 선석이 완성되는 2006년 1월로, 부산시는 경남쪽에 해당하는 선석이 완공되는 2009년으로 주장해서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하고 있는데 항만공사법 하위법령으로 11월 29일 공포예정인 항만공사법시행령안을 보면 부칙 제2조에서 부산항에 설립되는 항만공사의 위원회는 부산광역시장이 추천하는 5인, 당해 항만의 이용 자치단체를 대표하는 자 2인, 2006년 12월 30일까지는 중앙정부 추천인사를 포함하여 11인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2007년부터는 경남 쪽에서 항만위원회에 참여하겠다는 것인데 이 시점은 부산신항 북항쪽 6개 컨테이너 선석이 완공되는 시점으로 이 컨테이너 선석은 경남이 아닌 부산 쪽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남에서 무슨 명분으로 항만위원회에 참여하겠다는 것인지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실 경남도 항만위원회 참여시기를 가지고 많은 저희들이 협의를 했습니다.
협상한 게 뭐가 있습니까?
해양수산부에 저희들은 1단계사업이 지금 현재 완공되는 2008년 이후에 그러니까 2009년 1월 지금 현재 참여하도록 해 달라. 지금 현재 행정구역이 명확히 수면부분이 매립이 되고 나서 행정구역이 최종 조정되고 나서 그래 가지고 2009년 1월부터 참여하는 것이 맞다.
자기들은 2007년부터 참여하려고 하는데.
예, 경남도는 원래 요구는 2005년 신항이 첫 3개 선석이 개장되는 2005년부터 참석되도록 해 달라 이렇게 해 가지고 경남 해양수산부에서 경남도와 부산시의 주장을 어느 정도 중간선을 택해 가지고 2007년 1월 1일부터 경남도가 참석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그렇게 결론이 거의 났습니다. 났는데 그렇게 난 이유는 지금 항만공사가 항만위원이나 3년입니다.
임기가 3년이기 때문에 출범이 1기가 지나고 나서 출범 1기 동안에 모든 것이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히기 때문에 출범 1기가 지나고 나서 출범 2기 때부터 경남도가 참여하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고 또 그때 되면 매립이 어느 정도, 6선석 주위 부분이 매립이 다 되기 때문에 행정구역에 대해서도 경남도와 어느 정도 협의가 진행된 상태기 때문에…
예, 잘 알겠습니다. 일단 국장님은 그 사람들하고 협의를 많이 했으니까 여하튼 2007년이 되든 2009년이 되든 2009년 쪽으로 자꾸 밀고 나가세요. 경남의 도지사 하는 것 알죠? 전부 다 잡아 먹으려고 합니다. 나중에 부산까지 막 쳐들어 온다고. 단단히 하라고.
예.
그래 해 주고 또 부산신항 명칭문제 이야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태풍 매미 피해가 있은 이후에 부산과 경남간의 부산신항 명칭분쟁에 대한 논의가 수면 밑으로 지금 가라앉아 있습니다.
예.
감사자료 53쪽을 보면 부산시의 향후 계획으로서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를 건의할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감사만을 위한 답변으로 부산항에 대한 부산시의 실무국으로서 고민의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는 무성의 한 답변입니다. 지금까지도 정부에 대해 계속 적극적인 대책강구를 건의해 왔던 것 아닙니까? 지금 해 가지고 왔죠?
예.
해 왔는데 현재 신항명칭관계 문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좀더 적극적인 대처방안에 대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부산신항명칭문제에 대해 가지고는 그 동안에 경남도도 수차 건의도 하고 저희들도 정부에 부산신항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현재 법적으로 부산신항이라고 우리가 항만법이나 신항만건설촉진법에 고시가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부산신항이라고 해야 된다고 하고 누차 건의도 하고 했습니다.
또 지난 9월 2일날은 해양수산부 항만국장 주재로 부산시와 경남도가 관련 국장들이 참여해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협의도 한번 했습니다. 협의도 했지만 저희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항만법이나 신항만건설촉진법에 이미 부산신항으로 고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부산신항으로 계속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만하고 양측 주장만 계속하고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해양수산부에서는…
그런데 국장님 우리가 부산항이 모자라서, 비좁아서 우리가 신항을 하나 만듭니다.
그렇습니다.
신항을 만드는데 이것 완전히 부산항이 모자라서 만드는 건데 경남의 땅 조금 쓴다고 도지사하고 하는 것 알죠?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우리 강서에 가면 경마장 반 뺏어 먹어버렸지 신항 하면 반 뺏어 가려고 하지요.
그 다음에 경제자유지역 저것도 저그끼리 해 가지고 제일 좋은 것만 저그 다 가지고 갑니다. 이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아까 전에 구동회위원님 얘기 안 합디까? 지금 고베항이 지진으로 망하는 바람에 부산항이 덕을 봤는데 이것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데 이것 몇 년 지키지도 않아 가지고 중국으로 뺏겨버리니까 이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뚜렷한 대책이 있습니까?
그래서 아침에…
지금 투포트시스템 해 가지고 경남에 광양항 저것도 뺐아 갔다 아닙니까? 이래 가지고 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아침에도 현재 해양수산부하고 국장하고 또 부산지방해양청…
회의 그것 백번 해도 소용없어요.
해양청장하고 그 다음에 청와대 모 분하고 아침에 우리가 시장권한대행하고 저하고 아침에 어떤 모임이 있어 가지고 거기서도 저희들이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부산신항은 부산항을 보강하기 위해서 우리가 계획된 것이고 또 항만법에는 신항만건설촉진법에 의해 가지고 이미 부산신항이라고 고시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현재 더 명칭을 논할 여지가 아니다.
그 다음에 부산항의 브랜드 가치가 생각해 봐라. 그것을 부산진해항이라고 해 가지고 어떻게 되겠느냐. 외국선사들이 과연 부산진해항에 선적을 하겠느냐?
그래서 부산항 브랜드 가치를 생각하더라도 이상 더 지금 현재 논의를 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하는 것을 아침에도 그렇게 저희들이 건의도 하고 했습니다.
이게 국장님 탓도 아닙니다. 국장님 탓도 있고 내 탓도 있고 시민 탓도 있고 다 탓이 있어요. 있는데 실무를 담당하는 대장이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여튼 우리 부산이 손해가 안 가게끔 철저하게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서에 자유지역의 자유무역지역법으로 기능통합에 대해 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관세자유지역이 자유무역지역으로 제도가 바뀌면 활성화가 된다고 하는데 현재 부산항관세자유지역의 가장 큰 문제는 외국인 투자기업이 입주할 부지가 없다는데 있는 것입니다. 부산에 관세자유지역이 도입된 지 2년이 다 되어 가는데 유치된 기업은 LME지정창고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나마 부지를 찾지 못하다가 관세자유지역의 본 지정지역이 아닌 예정지역의 일부인 용당부지 중 6,864평에 대해 LME지정창고와 주식회사 천일정기화물자동차의 보세창구로 급히 관세자유지역으로 올 1월부터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존 관세지역에 외국인기업이 입주할 부지가 없다면 자유무역지역으로 개편되어 제도적으로 조세감면기준이 완화되고 제조기능이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제도개선과 함께 적극적인 부지확보계획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으로 아는데 현재 그나마 가능성이 있는 용당부지에 대해 입주업체의 이전상황과 함께 구체적인 자유무역지역의 부지확보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부산항관세자유지역지정은 지금 현재 총 39만 4,000평이 지금 현재 지정이 되어 있고 또 앞으로 지정예정지가 약 26만 3,000평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현재 용당에 옛날에…
26만 4,000평은 어디 강서 쪽입니까? 신항쪽입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 예정지역은 신선대 부두 뒤 용당부지하고 감천선기조합하고 그 다음에 감천대선조선매립지 등 이래 가지고 26만 3,000평입니다. 예정지역이.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용당, 기이 지정되어 있는 용당부지에, 옛날에 동명목재 자리입니다. 동명목재 자리에 거기에 지금 현재 일부기업들이 지금 현재 입주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LME 말고는 몇 개 업체가 있습니까? 없죠? 거의.
예, 없습니다. 없고 지금 현재 기존 지정된 지역에 기존 영업을 하고 있는 업체들을 이전을 시켜야 되는데 그 이전이 지금 현재 그 사람들은 대체부지가 없다. 대체부지를 마련을 해 주면 이전을 하겠다.
그래서 부산지방해양청에서는 금년 12월말까지는 이전을 하라 해 가지고 이전계고통지가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부산지방해양청하고 부산시가 적극 협의를 해 가지고 거기에 있는 기존 공장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고…
신선대하고 용당지역이다.
예, 옛날 동명목재부지자리 거기입니다. 하여튼 관세자유지역 물류기업 유치에 지장이 없도록 저희들이 내년에도 계속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고생이 많은데 실적이 없다 보니까 나도 답답합니다. 답답한데 하여튼 고생을 좀 더 많이 하이소. 그래 가지고 우리 부산시가 다른 어느 시․도보다도 더 우월할 수 있는 그런 그것을 만들어 주세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물류부지 확보가 최우선입니다.
대단히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구동회위원님!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감사자료 130페이지 남항관리사업소에 대해서 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년도 체납이 사용료, 운항료, 접안료 해 가지고 202건에 1억 395만 7,000원이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징수불가능체납액결손처분이행 56건에 6,854만 8,000원인데 이게 절반 이상을 결손처분을 했습니까? 회계연도까지 정리해 놓고 위에는 결손처분이행 해 놓고.
예, 올해 말까지 지금 현재 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연도 말까지.
연도 말까지 하겠다.
회계년도 말까지.
체납사유가 무재산, 거소불명, 주원인이 이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 연말까지 결손처분이행할 56건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서면으로 보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남항이 금년에 약 7개월간 걸쳐 가지고 수중침전폐기물정화사업을 했습니다. 돈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사업비가.
업무보고서 23페이지에 있습니다. 업무현황 23페이지에 있습니다.
감사자료는 보시지 말고 업무현황 23페이지에 2003년도 수중침전폐기물정화사업 지속추진 해서 5월달에 시작해서 11월 23일날 끝을 냈습니다. 이 사업비가 얼마나 들었습니까? 46.7ha 했네요?
이것은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면 항만관리소장이 답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항만관리사업소장입니다.
지금 수중침전폐기물정화사업은 전액 국비로 방제조합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11억 예산에다가 5억을 더 플러스 해 가지고 16억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할 예정인데 오늘 제가 보고 받은 바로는 해수부에서 예산이 지금 없다고 그래서 이 달 말까지 사업을 하고 그만 두는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아서 어떻게 해서든지 영도경찰서 뒤에 하고 굴항 쪽에도 다 마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될 수 있도록 부탁을 해 놓고 왔습니다.
지금 하다가 중단된 상태입니까?
이 달 말까지 하고 끝날 예정입니다. 당초에는 이게 연장이 되어 가지고 12월말까지 하기로 했습니다만 예산사정상 이 달 말로 끝나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끝나면 못한 구역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래서 지금 이게 올해 말까지 수중침전물 자기들 5개년계획에 의해서 2003년도가 마지막 연도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해수부에 다가 요구를 해 가지고 남항에 대한 사항은 좀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조치를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국비를 들여서 이 사업을 하신다고 수고했습니다. 바다 좀 깨끗해졌습니다. 남항이. 그런데 감사자료 134페이지에 보면 남항 주변 오폐수배출업소 지도점검을 남항관리사업소에서는 연1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같은 업무현황 23페이지에 보면 향후계획에는 오폐수배출업소 지도점검 강화 이래놓았습니다. 1년에 한번씩 하시던데 1년에 몇 번하실 계획입니까?
원래 이걸 남항관내에 있는 오폐수배출업소가 우리 항만사업소가 관할하는 물양장 내에 위치하는 게 아니고 영도구청이라든지 중구청이라든지 서구청에 이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독으로 이 업소를 감독하기에는 법적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합동으로 해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 다만 배출구가 저희들 물양장 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배출구 위주로 해 가지고 체수를 해서 좀 강화를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1년에 한 번밖에 못하면 향후 지도점검 강화 이것은 형식적으로…
그래서 올해부터는, 명년부터는 그래서 업소 위주가 아니고 배출구 위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관리감독을 하려고 하고 있고, 참고로 2005년도 4월달에 중앙하수처리장과 영도 봉래동에 건립되고 있는 하수처리장이 되면 남항에 흘러들어 오는 물은 중구하고 서구는 한 99.9% 정도, 영도는 한 96% 정도는 차집관로를 통해서 하수처리장으로 흘러가면 그때부터는 남항은 아마 1급수의 깨끗한 수질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3급수이지요?
지금은 2급수입니다.
2급수입니까?
예.
많이 좋아졌네요.
그런데 이 오폐수 배출업소 지도점검이 더욱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좋습니다. 좋고 수중침전폐기물정화사업을 할 때에 준설은 바다 가운데에서 수로를 주로 이래 하는데 남항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렇습니다.
아마 하루에 이용하는 남항을 입․출항하는 선박 수가 엄청난 숫자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복잡한 남항의 바다 가운데에는 다행히 천연적으로 유속이 세어 가지고 굉장히 유속이 빠릅니다.
그래서 남항이 맑게 유지가 되고 있는 원인 중에 하나인데 물양장 쪽 침전폐기물 이 작업을 아마 남항이 생기고 처음 했지 싶습니다. 소장님 맞습니까?
수로는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수로는…
2000년도에 한 번 시도를 하다가 아마 주변의 비협조로 인해 가지고 사업이 중단된 걸로 알고 있고 올해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했기 때문에 중구하고 서구쪽은 거의 99% 정도는 다 수거했다고 보고 있고요. 영도 쪽에, 영도경찰서 뒤쪽하고 굴항 쪽은 사업을 하다가 지금 현재 중단된 그런 사정에 있습니다만 어쨌든지 2005년도에 양 오수가…
되었습니다. 소장님 되었습니다.
예.
그게 그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니고 남항, 공동어시장, 자갈치 이런 주변으로 해서 부산에서 나는 수산물이 거의 남항에서 처리가 됩니다. 이 남항이 맑아야 됩니다. 맑아야 되는데 지금까지 수중 침전폐기물 이걸 사업을, 작업을 안 했다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을 잘 들어야 됩니다. 이 침전 폐기물만 들어내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물양장 부근에 그 동안 쌓였던 뻘, 슬러지 이게 오염의 주원인입니다.
이번에 하신 작업은 폐타이어 거기에 있던 철사, 와이어, 로프 이런 것만 건져 올렸습니다. 건져 올려 가지고 작업을 하는 것을 보니까 이 크레인이 뻘채로 올라온 것을 거기서 싹싹 씻어요. 씻고 거기에 올라오는, 걸리는 것, 말하자면 걸리는 것만 배에 싣고 가버렸단 말입니다. 뻘은 그대로 물양장 주변 남항에 그대로 남겨놓고 갔습니다.
지금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만 예산상에 수중 침전물 폐기사업은 해양수산부에서 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뻘에 대한 수거는 지방해수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는 일단…
그래 의견을 낼 수는…
수중 침전물을 먼저 걷어내고 난 뒤에 뻘 작업은 뒤에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연도를 달리해서 2004년도에 해수청에 요구를 해 가지고…
내년에 하실 겁니까?
예, 할겁니다.
남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산으로 봐서는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 뻘 작업을 분명히 하시고 우리 남항관리사업소, 항만농수산국에서 하시라는 게 아니고 거기에 연관된 상위 부서가 있으면 이 의견을 내셔 가지고 남항의 주요한 입지설명을 하시고 내년에는 이 뻘을 걷어내야 진짜 남항이 1급수가 됩니다. 수고하시는 김에…
알겠습니다. 하여튼 하수처리장이 가동되는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준설작업을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 좀 처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대단히 수고했습니다.
박한재위원님!
박한재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부산시가 2003년도에 반여․엄궁농산물도매시장의 농산물 검사시 불합격 제품으로 나타난 현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셨는데 아까 5건 된다는데요. 이것은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산시가 도매시장 현장검사소 설치운영계획에 대해서도 30억 예산을 투자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추진계획도 서면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안 계시면 농업행정과장님께서는 오늘 심심해 가지고 안 되겠는데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場內웃음)
농업이 어렵다고 하는 것은 두말할 여지가 없지요. 요즘 데모를 보더라도 여러분 다 인식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오전에 농업기술센터 감사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을 했습니다.
부산관내에 생산되는 쌀이 부산 시민의 한 달치의 식량이 된답니다. 한 달치.
그런데 이 쌀들도 제대로 공급하는데 무슨 유통체계도 제대로 없고 또 뭐 조금 청정쌀이다 해 가지고 비싸다 하는 이유로 잘 안 팔리고 하는 그런 문제도 있는 모양인데 이것을 학교급식에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아이들 좀 좋은 쌀 먹이고 신토불이 쌀을 좀 먹여 가지고 부산 사랑하는 마음을 쌀로부터 시작하는 게 어떻겠느냐? 어떻게 생각합니까?
농업행정과장입니다.
간단하게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오전에도 농업기술센터 사업이라서, 저희들하고 연관되는 사업이라서 TV 모니터를 봤습니다. 봤는데 정확하게, 대충 계산을 하면 저희들이 1년에 생산되는 쌀이 1만 6,000t 정도 되는데 이게 한 20일분 정도 됩니다. 이것이 부산시민이…
20일.
먹었을 때 자가소비를 시민이 생산자 즉 농민들이 자체 소비하고, 한 3일분 소비하고 하면 한 17일분 정도 시민에게 판매를 해야 될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판매를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부산에는 대형유통업체, 농산물업체가 가락, 풍년 2개의 RPC 미곡종합처리장이 있습니다. 여기서 1년에 매출액이 한 300억 정도 되고 저희들이 수매해서…
그것은 놓아두고.
예, 수매해서 한 50억 정도 되면 우리 총생산…
그래 된다는 얘기입니까,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총 생산량이 한 50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팔 수 있는 금액은 한 50억 정도를 파는데 위원님,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학교급식에 대해서는 말입니다. 2001년부터 수매분, 우량한 수매분 양곡을 저렴한 가격으로 정부에서 손해보고 저렴한 가격으로 학교급식을 저희들이 직접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급식은 좀 어렵고…
수매분이 그래 어디 수매분이요?
농민들한테 수매해서…
농민 수매가 그래 부산시에서 생산한 농민 수매분입니까, 뭡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 가지고는 모자라죠. 학교, 경찰하고 학교하고 또 교도소하고 군인들하고 저희들이 쌀을 공급을 하거든요.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학교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아, 수매분을 가지고?
예, 유아원까지 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상세한 아까 현황자료를 우리 위원회에 하나 주시고, 또 한 가지 오전에 모든 일곱 분 위원님들이 부산신항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부산신항의 국제경쟁력이 돈을 벌려고 하면 신항을 제대로 경쟁력 있는 인력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그 인력에 대해서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차제에 뭐, 지금 현재 상하이항도 2005년도에 5선석이 대비되고 있고 또 우리는 2006년도에 3선석이죠?
예.
그러다 보면 나중에 전체적으로 하면 30선석이 이제 만들어지는데 거기에 인원이 엄청나게 필요할 건데 그 인원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학교가 없단 말입니다. 무슨 기관도 없고.
그래서 차제에 특수항만고등학교하고 특수항만전문학교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대비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래 가지고 우리 광양항, 인천항도 좀 공급하고 부산의 특수학교를 항만도시다운 부산을 만들려고 하면 이걸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안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국장님 이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지금 현재는 당장 어떤 특별한 계획을 지금 현재 수립을 해 놓은 것은 없고요. 지금 현재 부산시내에 해양…
아니 제가 이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이겁니다. 구체적인 얘기는 안 하셔도 저도 압니다.
예, 제안에 대해서 저희들도 좀 동감을 합니다. 동감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해양수도, 21해양수도 세부계획을 지금 현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일부 우리가 항만 전문인력 양성계획을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참 저는 좀 그렇습니다. 하여튼 무슨 얘기를 하면 무슨 용역, 용역하는데 학교 만들고 이게 지금 30선석 만들면 인력이 얼마 나오는 이미 데이터 다 나오는데 그것 당장 확인해 보면 지금 21석이 지금 인원이 지금 거기에 종사하는 인원이 얼마입니까?
우리 항만정책과장, 한 번 얘기해 보십시오.
우리 부산 기존항의 지금 수용인원이 얼마입니까? 거기에 지금 일하고 있는 인원이.
기존 항에 한 부두에 노무자들이 한 300명이니까, 20개면 한 6,000명 되겠네요. 6,000명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노무자 할 게 아니고 거기에 전문인력들도 다 포함해야죠.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저게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특수항만고등학교 이와 비슷한 게 지금 항만인력이 두 가지가 있으니까 항만 운영하는 전문인력하고 그 다음에 장비나 뭐 이런 걸 운영하는 그런 인원인데 장비나 그런 걸 운영하는 인원을 키우는 학원은 있습니다. 항만연수원이라고, 지금 있는데…
연수원 그것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자체가 규모가 작단 말입니다. 규모가 작고 그래서 지금 해양고 하고 항만연수원하고 우리도 이래 좀 개입을 해 가지고 이걸 특수학교로 좀 바꾸자. 특수전문학교로 하든지 이래 가지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 전문인력 그 자체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지금 있는 터미널에서 커 가는 사람들이 자꾸 커 가는 그 방법 밖에 없습니다. 더 키울 방법이, 다른 교육기관을 만들어도 그것만한 교육기관은 나오지는 못할 걸로 제가 이래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 아니요. 우리가 이웃에 있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싱가폴, 우리가 지난 테마연수를 가서 볼 때 항만국가로서의 명분이 충분하더라고요. 자질이 있더라고요. 왜 항만고등학교, 항만전문학교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그리고 국가경쟁력에서 물건을 움직이는 것도 다른 데는 예를 들어서 10분에 하나 움직이면 다믄 1분이라도 줄일 수 있는 그런 경쟁력이 있어야 되고 또 항만경영학, 우리 대학에서 배워도 그게 제대로 실무에 적용할 수 있을 정도로 배워 집니까?
예, 그리고 이제 그걸 습득하는 기간이…
그래서 우리 여기 시간도 없는데…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적극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이것 연구하고 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2006년도 3선석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점을 적극 제안을 드립니다.
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병희 항만농수산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종결에 앞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을 각별히 유념하시어 업무 추진에 적극적이며 소신 있게 추진하여 주시고 개선점에 대하여는 면밀히 검토하여 빠른 시일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진지하고 깊이 있는 감사를 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감사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김병희 항만농수산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부산광역시항만농수산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 25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金道生
○ 피감사기관참석자
港 灣 農 水 産 局 長 金炳熙
港 灣 政 策 課 長 金正洙
水 産 行 政 課 長 權寧燦
水 産 振 興 課 長 洪石泰
農 業 行 政 課 長 朴重述
港 灣 管 理 事 業 所 長 安守根
嚴弓農産物都賣市場管理事業所長 金順權
盤如農産物都賣市場管理事業所長 李中根
海 洋 自 然 史 博 物 館 長 宋子光

동일회기회의록

제 132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4 대 제 132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8
2 4 대 제 132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7
3 4 대 제 132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7
4 4 대 제 132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6
5 4 대 제 132 회 제 7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2-01
6 4 대 제 132 회 제 7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1-28
7 4 대 제 132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6
8 4 대 제 132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2-16
9 4 대 제 132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1-28
10 4 대 제 132 회 제 6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1-28
11 4 대 제 132 회 제 6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1-26
12 4 대 제 132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6
13 4 대 제 132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2-16
14 4 대 제 132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2-16
15 4 대 제 132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3-12-13
16 4 대 제 132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2-06
17 4 대 제 132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1-28
18 4 대 제 132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1-28
19 4 대 제 132 회 제 5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1-27
20 4 대 제 132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1-26
21 4 대 제 132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5
22 4 대 제 132 회 제 4 차 본회의 2003-12-18
23 4 대 제 132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2-16
24 4 대 제 132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2-16
25 4 대 제 132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3-12-11
26 4 대 제 132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2-05
27 4 대 제 132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2-05
28 4 대 제 13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2-05
29 4 대 제 132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1-28
30 4 대 제 132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1-27
31 4 대 제 132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1-27
32 4 대 제 13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5
33 4 대 제 132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1-25
34 4 대 제 132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2-18
35 4 대 제 132 회 제 3 차 본회의 2003-12-16
36 4 대 제 132 회 제 3 차 2005APEC부산유치지원특별위원회 2003-12-15
37 4 대 제 132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3-12-10
38 4 대 제 132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2-05
39 4 대 제 132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2-04
40 4 대 제 132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2-04
41 4 대 제 13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2-04
42 4 대 제 132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2-03
43 4 대 제 132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1-27
44 4 대 제 132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1-26
45 4 대 제 132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1-26
46 4 대 제 132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1-25
47 4 대 제 13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4
48 4 대 제 132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3-12-23
49 4 대 제 132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2-15
50 4 대 제 132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3-12-09
51 4 대 제 132 회 제 2 차 본회의 2003-12-05
52 4 대 제 132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2-04
53 4 대 제 132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2-03
54 4 대 제 13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2-03
55 4 대 제 132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2-03
56 4 대 제 132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2-02
57 4 대 제 132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1-26
58 4 대 제 132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1-25
59 4 대 제 132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1-25
60 4 대 제 132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1-24
61 4 대 제 13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4
62 4 대 제 132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2-05
63 4 대 제 132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2-03
64 4 대 제 132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2-02
65 4 대 제 13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2-02
66 4 대 제 13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3-12-02
67 4 대 제 132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2-02
68 4 대 제 132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1-26
69 4 대 제 13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4
70 4 대 제 132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1-24
71 4 대 제 132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1-24
72 4 대 제 132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1-24
73 4 대 제 13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3-11-21
74 4 대 제 132 회 제 1 차 본회의 2003-11-21
75 4 대 제 13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3-11-21
76 4 대 제 132 회 개회식 본회의 2003-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