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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보사환경위원회
(10시 07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36조 및 동법시행령제16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보건복지여성국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정발전과 사회복지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시는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치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보건복지여성국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위원들이 의정활동을 통하여 습득한 시정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바탕으로 대다수 시민들이 기대하는 방향으로 시책이 추진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미흡하거나 잘못된 점이 있으면 개선하는 계기로 삼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감사결과를 2004년도 예산심사 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편의위주의 능동적이고 올바른 시책추진이 되도록 함은 물론 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책을 강구함으로써 시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질의를 기대하며 또한 수감부서에서도 성실하고 진지한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증인선서, 업무보고, 그리고 질의 후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된 보건복지여성국장 외 6명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그리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나머지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 후 국장께서 일괄 취합하여 본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宣誓」
“본인은 지방자치법제36조와 부산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3年 11月 24日
保 健 福 祉 女 性 局 長 劉惠生
社 會 福 祉 課 長 石熙潤
女 性 政 策 課 長 尹順子
保 健 衛 生 課 長 朴鎬國
女 性 會 館 長 職 務 代 理 李貴子
女 性 文 化 會 館 長 職 務 代 理 全福德
金 蓮 山 靑 少 年 修 練 院 長 尹鐵安
모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시에 중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창조 위원장님! 그리고 보사환경위원님 여러분! 먼저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으로 금년도 저희 국 소관 크고 작은 업무들이 대과없이 마무리되고 있음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저희들이 하는 여러 사업들이 더욱더 시민의 복지와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배전의 지도와 성원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 시행하는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 했습니다마는 부족한 점이 많으리라 봅니다.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채찍으로 생각하고 또 면밀히 검토하여 그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다짐드리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보건복지여성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석희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윤순자 여성정책과장입니다.
박호국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이귀자 여성회관장입니다.
전복덕 여성문화회관장입니다.
윤철안 금련산청소년수련원장입니다.
(幹部人事)
지금부터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한 배부된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保健福祉女性局2003年度行政事務監査業務現況 報告書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保健福祉女性局2003年度行政事務監査資料
(이상 1件 原本은 保管하고 會議錄에 揭載하지 아니함)
(保健福祉女性局)
유혜생 보건복지여성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할 위원님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 요구할 자료가 있으면 먼저 요구할 자료목록을 요구해 주시고 난 다음 질의사항을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혜생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이종철위원입니다.
먼저 준빈곤층에 대한 대책과 관련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납골공원건립 추진과 관련해서 답변 바랍니다.
다음 사회복지관 및 복지단체 지원 예산의 집행사항과 관리감독과 관련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장애인복지와 관련해서 답변 바랍니다.
다음 에이즈환자 관리현황 및 예방대책과 관련해서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위원입니다.
감사자료 72페이지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저소득 생계곤란자를 대상으로 연 3~4%의 저금리로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질의코자 합니다.
감사자료 72페이지에 각종 생활자금 중에 생업자금의 융자현황은 164가구 계획에 52가구만이 융자되어 실적이 32%에 불과하고, 전세자금의 경우는 1,600가구 계획에 650가구만 융자되어 40% 정도, 또한 생활안정자금의 경우는 661가구 계획에 185가구가 융자되어 융자실적이 28%로서 계속 저조함과 관련하여 국장님은 각종 생활자금이 저조한 사유를 무엇으로 파악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올해 들어 작년과 비교하여 융자신청 조건이 개선된 사항과 홍보실적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114페이지 부산유스호스텔건립 추진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2001년 6월 중단된 공사업무를 시에서 인수하여 2002년 3월 건립주체가 시에서 도시개발공사로 변경되어 보상이 53억원, 건립비 285억원 등 총 338억원이라는 막대한 공사비를 들여 추진 중에 있는데 당초 계획은 청소년시설로서 중앙에 사업비의 일부를 국비로 요청하여 확보할 예정이었으나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립비 285억 전액을 도시개발공사에서 부담하는 것인지 사업비 조달내역을 답변하여 주시고, 본 감사자료에는 내년 2004년 6월에 건물공사를 완공하여 하반기에 개관예정으로 나와있는데 중요한 것은 타 시․도의 여러 유스호스텔의 부실환경을 봐 왔듯이 막대한 금액을 투자하고 개관 후 유스호스텔에 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공청소년시설이라는 공익성과 흑자운영이라는 두 가지 관점에서 향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이 계통에 전문경영인으로 하여금 운영토록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종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박주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이런 얘기를 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1년 동안 우리 부산시 복지정책사업을 집행해 오시면서 가장 힘들었던, 저조한 실적을 낸 과는 사업내용이 어떤 것이고, 기대 이상의 성과를 가져 온 분야는 어떤 것인지 자체평가가 되어 있으면 그 평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는 복지라는 정책이 여태까지 가져왔던 시혜적인 차원이라기보다는 사회적 권리로서 활성화되는 지역복지정책으로 가야 된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담당하시는 여러분들은 그 앞으로 달라질 복지에 대한 개념이 달라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 부산시 복지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가고자 계획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대책까지도 얘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5페이지부터 질문을 간단히 드리면 기초생활보장급여 중에 생계급여, 해산급여가 1인 20만원씩 기준으로 나왔는데 하반기 보고서에 보면 17만원이거든요. 달라진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6페이지에 자활후견기관 확충 운영에 관해서 자활후견기관과 관련한 예산집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혹시 예산은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 국고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래 근로 계약대로 차질 없이 잘 집행되고 있는지 1년 동안 집행된 현황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숙자보호 강화는 분류자체가 취약계층에 들어가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는 지금 저소득층 분야로 들어가 있거든요. 노숙자와 쪽방생활자 이게 아주 취약계층에 대한 부산시 현황이 어떻게 지금 파악되고 있는지 연령분포나 그리고 그 대상들이 아마 다 다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자도 있을 것이고 알콜중독자도 있을 것이고 사회복귀를 앞두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 대상들에 따른 프로그램을 부산시에서 가지고 있는 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에도 지금 시설노인보호기능 강화에도 보면 하반기 업무보고하고 다릅니다. 복지시설확충이 여기 14개소에서 17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하반기는 25개라고 계획이 나와 있는 것 같죠, 그렇게 달라진 이유가 무엇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복지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 장애인은 한 분야만이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장애인 고용문제와 이동권문제와 생활자립의 문제와 총체적인 문제가 있는데 이 장애인 복지정책과 관련해서 그 분야별 분산되어 있는 정책이 아니라 하나의 총괄적인 전문위원회나 이런 것을 제도화시켜서 깊이 고민해 들어가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부산시는 장애인 관련해서 전문위원회나 이런 전문화되어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앞으로 계획이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역복지생활과 관련해서 보건복지부 산하에 이루어지고 있는 각종 행사에 대한 평가를 하고 계시는데 아마 보건복지부 산하 행사가 엄청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수 없이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행사 하나하나에 대해서 어떤 의의가 있고 그 해마다 해 오신 기념식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행사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실제적인 행사에 대한 효과나 어떤 성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파악되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양성평등과 관련해서 15페이지에 부산여성대회가 매년 4월에 개최된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게 특정단체가 주관하는 것인지 아니면 부산시가 주관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것도 정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평등부부상이나 부산여성상이 일반시민상과 어떻게 다른지 내용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단체지원 64개 단체라고 했는데 여성단체 64개 단체에 단체별 지원내역을 자료요청 바랍니다.
다음에 여성권익증진과 관련해서 가정폭력상담소나 성매매 현장상담소나 각종 상담소가 있는데 이 각종 상담소에 대한 지도 점검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지도 점검한 결과 실제적인 상담소 기능을 제대로 다 하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는지 성매매 상담소에 대해서 지도 점검 나간 결과 그 기준이나, 상담소 운영의 기준이나 어떤 내용적으로 부실한 곳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거기에 대한 결과도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8페이지에 시민건강증진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이 사업이 생애주기별사업이나 각종 질환자사업 이런 사업들이 과연 시민건강증진사업에 이것만 해당이 되는지에 대해서 저는 의문점을 가집니다. 부산시 보건정책에 관련해서 시민들의 전반적인 건강의 문제는 어떤 패러다임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지 정책이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이 저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 말고 보건정책은 어떻게 무엇을 근거로 가지고 있는지 있는 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주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제종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종모위원입니다.
지금 각 시내에 장애인사용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해 놨는데 설치를 하고 실제 사용하는 효율성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본위원이 볼 때는 설치장소도 장애인들이 필요하다 설치해 달라고 하니까 형식적으로 설치해 놓은 곳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로 동사,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도 동사무소가 고지대 같은 데 위에 있으니까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되어 있는데 실제 사용을 제가 안 하는 것으로 나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관리와 설치목적하고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한 답변이 필요하고 두 번째로는 항일학생의거기념탑에 대해서 조금 묻겠습니다.
이 작품에 대해서 위의 목적인, 결정은 되었는데 이 작가가 현재 보완사항을 요구했을 때 어느 부분까지 수용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표절시비도 나왔지만 그냥 가까스로 해결했지만 여론이 남아 있는 것은 이 탑, 심볼이 태양처럼 되어 있는 이런 내용인데 여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시내 도처에 가면 이 부분은 디자인이 굉장히 많다 라는 거예요. 오늘 점심시간에 국제시장 같은 데 가 가지고 거울 파는 집 한번 가 보세요. 아니면 이 밑에 양정로터리 백조예식장 다방 있는데 다방에 한번 가 보세요. 거울이 내부디자인이 이렇게 되어 있다고 거울디자인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기념탑을 하면 신비스럽고 보면 볼수록 뭔가 느끼게 해야 되는데 이게 심볼이 태양인데 이 부분에 대한 게 굉장히 다른 곳에 많이 있습니다. 생활 도구 중에서, 생활사용 도구 중에 그래서 참신성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결정은 되었지만 여기에 대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와 관련해서 계획시공이 10억 정도 책정을 했는데 이 작품이 과연 10억이 들 정도의 내용이냐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줬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는 72페이지에 백종헌위원님께서 질의를 한 겁니다.
생업자금이 31.67%이고 전세자금이 42.56%이고 생활안정자금이 18.04% 인데 이 저조한 사유를 백위원님께서 하셨는데 제가 추가로 하면 과연 이렇게 계획과 실적대비 산출근거가 뭐냐 하는, 산출근거. 산출근거가 뭐냐 그리고 계획대비 실적에 대한 실제 현장에서 어떤 홍보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저조하냐 이것은 백위원하고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조금 제가 보완하는 내용이 되겠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문제는 확실히 여기 나타나 있는데 내년에도 이런 계획으로 할거냐 여기에 대한 보완점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102페이지에 서구청소년수련관을 건립하는데 위치하고 기능에 관한 것 좀 본위원이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평면도. 그러니까 지금 각종 수련관을 많이 짓는데 애당초 목적하고 진행과정에서 많이 사용 용도가 변화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기능적이 되느냐 이게 서구청소년인데 대상은 보면 중구, 서구, 사하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위치가 과연 합리성 있는가 하는 파악을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한 평면도는 기능에 관한 것으로서 과연 청소년수련관으로써 손색없는 계획이 되어 있느냐 하는 것, 평면도면을 납품 받았습니까? 11월중 설계도서 작성 및 납품되어 가지고 업체가 결정되었네요. 당선작이.
서구청에서 주관합니다.
서구청에서 하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할 내용이 아닙니까?
국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비가 여기 들어가는데, 서구청에 달라 해야겠네요?
받아가지고 하겠습니다.
시비가 지원되니까 그래서 업무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서구청에 평면도 보내 달라해 가지고,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제종모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송숙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숙희위원입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우선 영구임대주택에 대한 관리비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영구임대주택이 우리 부산시내 19개소 정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장애인, 독거노인, 모자가정 등 수급자들이 대부분으로 IMF이후에 생활이 어려워져서 관리비를 제때 납부 못하는 세대가 지금 과반수에 이르고 있다고 실태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영구임대주택에 대해서 관리비를 지원해 달라는 그런 건의가 본위원한테 있었는데 지금 얼마 전에 주택법이 2003년 7월 25일 법률 제06943호로 공포가 되어서 11월 30일부로 발효될 예정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법률안 내용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이 공동주택에 대해서 필요한 경우에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우리 시의 어떤 적극적인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002년 아시아, 태평양, 아․태장애인경기대회 이후에 장애인체육의 육성 방안에 대한 우리 시의 방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특수보육시설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중에 방과후 보육시설이 있습니다. 이 방과후 보육시설의 서비스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운영하면서 어떤 애로점이나 문제점이 없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사상구 같은 경우에는 저소득층이나 노인, 장애인들을 위한 방문간호사업이 상당히 주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가까이에서 우리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서비스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타 시․도에 비해서 우리 부산시가 활발하지 못하다는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문간호사업의 현황과 원활하게 하는데 있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성센터건립에 대해서 지금 자료는 있습니다마는 향후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건립을 추진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아동청소년회관을 방문했을 때 본위원이 질의 겸 요청을 한 내용입니다마는 저소득층아동 공부방 운영에 대해서 어떤 대안이나 대책을 연구해 보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자료집에 보면 페이지 39에 상급부서 및 자체감사 결과조치사항에 ‘해당사항 없음.’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감사원이나 보건복지부나 시 자체 감사에서 전혀 아무런 지적사항이나 처분사항이 없었는지 거기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저소득층 재활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기관이 3개 기관이 되어 있는데 이 재활프로그램의 운영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극히 심리적이고 정신적인 측면으로 이 재활프로그램을 접근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타당성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전국 시․도별 청소년관련 예산현황과 시․도별 청소년회관 설치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인공동작업장을 16개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운영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관 18개소 중에서 영구임대주택 내에 사회복지관 프로그램이 지금 정확한 자료가 자료집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구임대주택 내에 사회복지관에서 영구임대주택의 특성화 프로그램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숙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현영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다음 회의일정상 현영희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고 다음 사항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제가 자료 하나만 추가하고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주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 복지업그레이드사업에 대해서 평가 추진사항에 대해서 자료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여성정책개발과 관련해서 여기 업무보고 14페이지에 지속적인 여성정책 개발, 계속적인 여성정책 홍보 이렇게 해 놨는데 과연 이 책자가 여성정책사업 안내책자라든가 부산여성지 이 과연 여성정책지로서 합당하다고 평가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관계부처에서 관련 과에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자료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주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현영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희위원입니다.
보건여성국장님을 위시한 관계공무원들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업무보고 자료 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재가노인복지서비스 향상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노인의 교통수당 지급에 있어서 특히 서울이나 광주에 비해서 가지고 예산이 적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노인들이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저에게 요청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다른 타 시․도에 비해서 너무 적으니까 예산을 좀 올려 달라 이런 소리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예산이 적은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고 부족한 사항이 있으면 실․과장께서 답변하실 때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이름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교통수당 지급에 대해 가지고 우리 시는 월 8,400원입니다. 다른 시․도를 보면 월 지급액이 서울이, 서울하고 인천, 경기가 저희보다 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보다 못한 데가 대전, 울산, 경남, 충북 이렇습니다. 우리가 중간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당히 노인들을 만나보면 이렇게 상당히 교통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조금 더 예산을 높일 계획은 없습니까?
저희들 노인복지연구소라든가 이런 데 용역을 줘 가지고 노인들의 어떤 요구사항이라든가 실제 조사도 의뢰해 봤는데 결국은 노인이나 시민단체, 사회복지전문가 이런 분들도 올려달라고 합니다. 올려달라고 주장을 하는 것을, 욕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내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예산을 올려주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은 동결이 되어서 내년에 똑같은 수준으로 하고 있지만 더 많이 달라고 그런 욕구가 강하고 사정이 허락하면 추경에 올려주는 그런 기회도 있겠습니다마는 지금은 시 재정상 현재 수준으로 그렇게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3만 2,000원을 받더라고. 매월 상당히 차이가 나더라고요.
분기예산이고…
한번 이번 예산에 만약에 반영이 안되면 다음 예산이라도 추경이라도 반영을 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보고 자료 15페이지 양성평등 촉진 및 여성의 사회참여 활동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각종 대회를 살펴보면 부산여성대회 4월, 부산여성상 시상이 7월, 평등부부상 시상이 7월 이렇게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내용면에서 박주미위원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산발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우리 부산은 그러지 않아도 대회가 많다고 언론보도에서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경비절감과 업무효율화를 위해서 여성주간이 함께 실시할 계획은 없으신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우리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그게 여성주간이 시상을 하는 것이 평등부부상하고 여성상하고 이렇게 되는데 평등고용상, 고용평등상 그게 4월에 있습니다. 이게 이유가 남녀고용평등의 달이 4월로 노동부에서 그렇게 정하다 보니까 이 달을 기념하기 위해서 기업체에 대한 고용평등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4월에 하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는 7월달에 여성의 달에 전부 집중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성대회는 어떻습니까? 여성대회.
여성대회가…
이것을 여성대회, 여성주간 계속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통합적으로…
여성대회가 시에서는 7월에 기념식이 있습니다. 기념하는 여성대회가 있습니다. 이게 4월에 하는 대회는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주관하는 여성대회를 지금 여기에 열거한 겁니다.
부산여성대회 4월에 하는 것은 여성단체가 주관해 가지고 그러면 각 단체들이 모여서 하는 겁니까? 세 단체가요?
예.
이것을 우리 부산시에서 주관하는 게 아니고 단체들이 협의해서 한다 이거죠. 여성주간은 지금 우리가 시에서 주관하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산발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너무 대회들이 많다 보니까 경비를 상당히 많이 예산을 낭비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거든요. 가능하면 여성주간에 이런 것들도 협조를 해서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들도 드는데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업무보고 자료 17페이지에 보면 건전한 청소년 육성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학력비인정․비정규학교 지원이 15개교에 6,000만원이죠? 6,000만원이 지급이 되고 있는데 제가 현장을 나가 보니까 전세금 조차도 마련하기 어렵고 거기에 봉사하는 교사들이 인건비도 없이 자기들 스스로 돈을 만원씩 내어가면서 봉사하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비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대부분이 못쓰는 것을 사용하는, 사용하다 남은 못쓰는 그런 것을 가지고 와 가지고 고쳐서 사용하고 있고 정말 불우한 여건 속에서 이런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것을 제가 몇 군데 가서 봤는데 정말 개인적으로는 마음이 아플 정도로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관련되어서 지금 비정규학교 저기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앞으로 향후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있으신지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여성정책과에 보면 청소년과가 있습니다. 청소년담당이 있는데 이 청소년은 정말 우리가 미래에 투자를 해야 될 그런 부분인데 우리가 예산을 보면 청소년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에서 예산이 굉장히 미흡하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따로 좀 지도를 강화해야 되는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한다면 여성정책과에서 좀 분리해야 된다 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육성과 청소년 권리 증진을 위해서 현영희위원님 말씀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 국에 이 계가 들어온 것이 한 2년 전이 됩니다. 2년 전이 되는데 다른 시․도에서는 볼 수 없는 여성정책과 내에 한 계로서 존치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위원님과 마찬가지로 좀더 청소년들의 밝고 건강한 육성을 위해서는 다른 국으로, 좀더 문화국이라든가 이런 더 많은 청소년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업무를 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업무진단을 해 가지고, 조직진단을 해 가지고 건의를 해 놨습니다. 다른 국으로 가든지 안 그러면 저희 국 안에 있더라도 과로서 설치가 됐으면 좋겠다는 사항을 건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소년을 지금 지도하는 부분을 보면 민간유해감시, 환경감시단을 조치를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하고 계시는데 상당히 이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민간유해는 증가하고 있거든요. 특히 인터넷활용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심각한 수준에 도달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본위원의 생각으로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교육도 교육청하고 함께 연계를 해서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특히 가족관계라든지 교우, 특히 이성교제문제, 또 성의 문제 이런 것들은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된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서면으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입니다. 감사자료 44, 45페이지를 보시면 부산유스호스텔에 관련된 겁니다.
지난 10월 6일, 10일, 13일자의 부산일보에 보면 지금 민원이 발생하여서 상당히 문제가, 청소년골프장 설치 관계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본위원도 몇 차례 청소년유스호스텔 목적에 위배되는 상황이라고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민원조치사항과 관련해서 앞으로의 향후 대책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유스호스텔 건립에 대해서 민원이 있었습니다. 민원 요지가 결국은 유스호스텔의 부대시설인 골프연습장이 있으므로 해 가지고 인근의 아파트에서 야간조명이라든가 소음에 대해서 방해가 된다고 설치가 부당하다는 그런 내용의 민원이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 내용을 검토해 가지고 앞으로 조치에 대해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 소음이라든가 조명관계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파트에 침해가 되지 않도록 소음방지완충지대를 설치하고 또 조명에 대해서도 반대방향으로 해서 여하튼 그 민원이 있는 요구사항을 최소화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유스호스텔에는 애당초 처음에 민간법인에서 계획할 때부터 청소년들 체육시설로서 골프연습장이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있었고 또 현재 청소년들이 골프를 연습하는 그런 기회를 요구하는 것도 많기 때문에 저희들은 계획대로 설치를 하면서 그 민원에 대해서는 요구에 최소화되는 방해가 되지 않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려고 민원인을 지도를 했습니다.
그 민원 해결됐습니까? 해결 끝난 상태입니까?
지금은 납득이 됐고, 해결이 됐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아주 넓은 아량으로 건립지원을 요망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거든요. 다소 불편하더라도. 우리가 넓은 아량으로 요망을 한다고 하는 그것이 좀 민원하고의 관계에서 억지를 부리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결국은 이해를 요구하는 방향으로 민원인에 대해서 조금 양해가 있었으면 하는 쪽에…
그럼 지금 확실하게 해결된 것은 아니죠?
설명을 다 했고…
물론 이쪽에서야 설명을 했겠지만 충분한 이해가 된 거냐 이 말입니다.
이해를 촉구하고 있고 이해가 된 걸로, 지금 좀 조용하거든요. 조용하고 더 이상…
그게 조용하면 된 것으로 되어 있고 시끄러우면 안 된 것으로 되어 있고 그죠? 이게 근본적으로 제가 항상 해운대를 지나가면서 유스호스텔 건립이 되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데 참 걱정스러운 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건립비 부족분이 전에 국비지원이 10억이 된다고 요청을 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그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예, 국비가 문화관광부에서는 행자부하고 의논해 가지고 앞으로는 유스호스텔건립비를 양여금사업으로 하지 않는다. 국비로 요청할 거다. 하는 것을 행자부하고 의논을 했는데 문화관광부에서는 의논을 해서 양여금사업은 손을 떼고 국비로 기획예산처에 신청을 했는데 기획예산처에서는 “합의된 바 없다. 우리는 유스호스텔에 대해서 국비로 여태까지 예산을 지원한 그런 전례가 없다.” 해 가지고 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반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병수 국회의원이라든가 김병호 문광위 의원님을 찾아뵙고 이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올렸습니다. 올리니까 문광위 상임위원회에서 결정이 됐습니다. 이번에 국비로 반영이 되기를 15억을 반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예결위에서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 아직까지…
답이 없습니까?
예, 제가…
만약에 지원이 안 될 경우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계획 세우고 있습니다.
만약에 안 된다면 이 338억원이라는 예산 중에서 건립비 부분은 도개공에서 전액 부담을 하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부담을 안 해도 도개공에서 다 건립이 완공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부산유스호스텔이 정말 모든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유스호스텔이 건립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그 주변도 모두 좋아하는 분위기에서 되어야 되겠죠? 그죠?
예.
다음으로 감사자료 61페이지에서 65페이지 내용을 보시면요. 각종 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각종 위원회가 청소년위원회,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마약중독자치료보호심사위원회, 정신보건심의위원회 등은 연 1회로 위원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심사조정위원회는 한 번도 개최된 적이 없습니다. 예산도 짜여져 있지 않고요.
그래서 사회복지위원회나 여성정책자문위원회 보육위원회는 연 3회에 비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각종 위원회의 회의 개최 회수가 연 1회성으로 형식적으로밖에 운영이 되지 않는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서 정신보건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위원님들이 의사인 전문가들이 되다 보니까 일상활동에 굉장히 분주한 그런 업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위원회에 참석을 잘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잘 참석을 안 하고 시간을 내주지 않기 때문에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청소년선도위원회는 연 1회 한 번 했고, 또 앞으로 남은 기간 한 번 할 그런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료심사위원회는 제가 잘 모르는데 보건과장님이 답변 올리면 어떻겠습니까?
예, 말씀, 대신 나와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건위생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 성함을 밝혀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호국입니다.
현영희위원님께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잘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연 2회를 개최했습니다. 하고 올해는 상반기에 한 번 하고 연말까지 한 번 해서 2회를 하도록 그렇게, 매월 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요. 연 2회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연 2회인데 지금 여기에 감사자료에 보면 회의개최 회수가 한번도, 2002년도, 2003년도에 한 번도 없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의료심사…
2003년 예산도 하나도 잡혀 있지 않고요.
의료심사조정위원회요?
예.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물은 것은 의료심사조정위원회입니다.
의료심사조정위원회는 의료행위로 인해 가지고 의료분쟁을 조정하기 위해서 의료법 상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분쟁이 있을 때마다 열리게 되는데 올해는 그런 분쟁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예산액을 잡는다는 것은 분쟁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예산을 잡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럼 아예 예산조차도 없거든요. 그럼 예산조차도 없으면 이것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사실상 중앙복지부도 그렇고 이게 아마 분쟁조정위원회가 되어 있기는 되어 있지만 사실상 운영하는 데는 잘 들어오는 것도 없고 사실상…
그러면 없애야죠. 아예.
들어오는 것도 없는데 뭐 하려고 해마다 해 보고 전혀 그게 예산도 없고 조정하는 건수도 없으면 없는 것을 괜히 놔둘 필요가 있습니까?
앞으로 예산관계하고 운영하는데 참고로 해서 검토를 해 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
그 다음 국장님! 마약중독자치료보호심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2002년도는 8회인데 2003년도에는 1회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그 집행액도 지금 300만원입니까? 이렇게 밖에 집행이 안됐는데 제가 알기로는 마약중독자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이것은 왜 그렇게 되었는지, 그리고 지금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예산액을 회의 개최 회수가 2회로 되어 있고 2003년에 1회로 되어 있는데 예산액은 한 푼도 쓰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상당히 불필요하고 형식적으로 운영된다는 그런 느낌을 안 받습니까? 어떻습니까?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약중독자치료보호심사위원회는 지난해까지는 저희 부산에서 마약치료보호심사, 마약치료자 보호를 우리 부산의료원하고 부산시립정신병원에서 수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1년에 마약중독자 치료보호대상이 너무 숫자가 줄어 가지고 그래서 부산의료원에 40병상하고 부산시립정신병원 하고 두 가지를 하다 보니까 병상은 40병상씩 이래 있는데 실제로 거기 가 보면 한 명 아니면 두 명씩 이렇게 방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시립부산의료원이 적자나는데 한몫을 사실상 많이, 그러니까 한 명이든지 30명이든지 의사하고 간호사하고 3교대로 하기 때문에 굉장히 예산상에 예산을 낭비하는 그런 요인이 작용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연초에 부산지검하고 저희들하고 이것을 의논해 가지고 부산의료원도 그렇고 우리 부산시립정신병원도 그렇고 사람 한두 사람 때문에 너무나 예산 낭비가 많다 해 가지고 경남 창녕에 부곡정신마약치료심의하는 병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병상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사실상 치료 심사하는 인원은 몇 명 안 됩니다. 그래서 가깝고 하니까 부산지검에서 부산의료원에 있고 정신병원에 있는 이 환자들을 그 쪽으로 보내자 해 가지고 연초에 한번은 했습니다. 했는데 그 이후로 국립마약치료보호심의위원을 그 쪽으로 보내는 바람에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내년도 예산도 절감하고 치료비도 국비, 시비도 예산 절감하는 그런 효과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예산 집행 안 한 것은 현장에 저희들이 사무실에 출석을 해서 해야 되는 것을 서류심사를 했기 때문에 예산은 집행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 예산액을 1,300만원 했는데 집행을 안 했으면…
130만원.
130만원입니까?
예.
그러면 2003년도에는 1회에 똑같은 예산을 만들었잖아요?
예.
그럼 여기에 관련된 남은 집행 예산액을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지금 그런 게 이것 뿐 아니고 몇 가지가 있거든요.
안 쓴 것은 반납을 하고요.
국고에요?
시비입니다.
아! 시비로 반납을 했다 말입니까?
아직, 연말 되어야 됩니다.
연말 되어서 반납을 할 겁니까?
예.
그리고 아까 병상 40개가 있는데 실제로 한두 명밖에 입원을 안 한다 하시는데 실제로는 지금 마약환자들이 지금 굉장히 각처에 떠돌아다니고 있잖아요. 그죠?
예, 이것은 뭐냐면요 여기…
이에 대한 관련해서 상당히 지금 마약환자들을 우리가 거기에 대한 계획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여기 입원하는 대상이 저희들이 시중 다니는 그런 환자를 입원하는 것이 아니고요. 검찰에서 초범이거나 경미한 그런 마약 처음으로 들어온 그런 사람에 대해서 감옥소에 가서 징역을 6개월, 1년 살리는 그것보다는 병원에서 전문의사라든지 이렇게 6개월간, 1년간 치료하는, 감옥소에 보내는 것보다는 병원에서 하는 게 좋은 것으로 판정이 되어야 오지 저희들이 대상을 만들어서 보내는 것은 아닙니다.
가만 있어, 마약환자는 감옥소에 보내게 됩니까?
예, 처음에 상습적으로 하는 것은 징역을 살리는데 초범이고 너무…
아니 그러면 마약환자는 다른 범죄자하고 달라가지고 이것은 치료를 해야 되는 일 아닙니까?
아니 이제 상습적으로 많이 하는…
물론 마약을 밀수입했다든지 이런 사람은 당연히 구속이 되어야 하지만 마약환자를 감옥소에 보낸다 하는 것은 오늘 금시초문으로 들리는 소리 같은데요. 지금 왜냐하면 특히 마약을 청소년들이 많이 이것을 중독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그런 언론보도를 많이 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게 그것을 감옥소에 보내고 그러면 치료를 하기 위해서 어떤 그런 여건조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시에서 가만히 있습니까?
시에서 가만 있는 게 아니고 아까 제가…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떠돌아다니는 마약환자들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거기에 대한…
마약중독자치료보호규정에 보면 불법투용 입건된 사람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하는데 단순사범이나 남의 꾀임에 빠져 가지고 마약을 한 대씩 맞는다든지 담배를 한 대씩 단순 투약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대신에 병원에 보내가지고 하지 그 외 여러 차례 했다든지 저희들 하는 것은…
그것은 따로 보호를 해서 치료를 해 주어야지 그것을 징역을 살린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것은.
아니 상습자들은 그래 합니다.
상습자는 따로 치료보호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 안에 상습자들은 독방을 쓰고 격리를 하고 이런 것이지 그 사람들…
격리수용해서 치료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현재 규정상에는 단순투약자에 대해서…
범죄자입니까? 범죄자로 취급합니까?
예, 범죄자로 취급하죠.
그래서 이것은 도저히 제가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가 이렇게 각종 위원회 보건복지부 산하에 있는 위원회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좀더 조정해서 정말로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시든지, 형식적으로 만들어 놓고 운영 안 하고 예산만 자꾸 낭비하는 그런 부분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마약에 관련되어서는 다음에 또 논의하기로 하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각종 위원회에. 들어가십시오.
현재는 분쟁이 없다든가 또 당장 필요가 없더라도 항상 위원회를 대기시켜 놓고 예산에 반영을 해서 필요할 때는 또 개최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위원회가 우리 부산시에 이 위원회 뿐 아니고 위원회가 지금 너무 많더라고요. 그 위원회들이 정말로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위원회가 있는가 하면 전혀 형식적으로만 그치는 위원회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이런 마약 관련된 이런 위원회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말로 많이 이렇게 개최를 해서 물론 수적으로 많이 개최한다고 해서 질적으로 좋아지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많은 관심을 가지라는 뜻이거든요. 지금 청소년유해업소단속, 마약관리 이런 것은 우리 시 차원에서 잘 감시가 되어야 되고 또 관리가 되어야 되고 지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같은 생각입니다.
생각만 하실 게 아니라 앞으로 그렇게 하셔야 될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하는데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 정말 시민을 위한 복지국이 되기를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 감사자료 63페이지를 다시 한번 보시면 보육위원회가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해서 마련된 보육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최근 제가 알기로는 보육시설에서 보육위원회구성 등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면서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시에서 운영하는 보육위원회의 역할이 어떤 것인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보육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또다시 보육위원회를 위한 조례제정을 하도록 하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보육위원회 위원 구성에 있어서 좀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서 그들의 욕구를 반영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어 달라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종사자, 보육아동모라든가 하여튼 시민대표가 우리 조례상에는 한 명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의하면 몇 명으로 그렇게 구성을 해 달라는 그런 요구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보육시설종사자를 원장도 종사자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교사도 될 수 있고 원장도 될 수 있는데 그렇게 요구를 한다면 앞으로 교사도 구성을, 영입을 하는 쪽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 보면서 조례내용이 거의 요구하는 내용이 다 들어있는데도 잘 모르고 하는 것 같아서 설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예. 설명해 주십시오. 계장님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오. 계장은 발언할 수 없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장은, 관계 과장은 자리를 바꾸어서 과장이 답변하든가 그렇게 해 주세요.
지금 민원이 조례제정을 추진을 하고 있는 이유는 좀더 조례에 상세하게 요구하는 보육관계 요구사항을 좀 많이 넣어서 좀더 상세하게 혜택이 많이 올 수 있도록 그런 요구사항이고 또 처음에 시도를 할 때 그러면 이 조례가 없으니까 시에서 제정을 하도록 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조례추진을 하고 있는 분들께서 시에서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이것을 추진하겠다 해서 좀 가시적인 그런 것도 보여주고 그런 의도가 많습니다. 그런 게 많고 또 보육위원회의 구성도 국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보육시설장도 들어가고 관계 교수, 여러 다방면 위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마는 원하는 것은 보육교사도 들어가고 여러 원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들어가고 어쨌거나 요구하는 그런 궁극적인 목적은 원하는 시책이 민원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많은 것을 더 요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내용이 들어가기를 그렇게 지금 원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제정을 하려고 해도 “이제는 싫다 우리들이 직접 해 보겠다.” 그런 어떤 가시적인 게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시에서 운영하는 보육위원회에 대한 무슨 불만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불만이라기 보다는…
제가 알기로는…
민간보육시설에 저희들이 시 재정상 어떤 지원을 많이 못해 주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재정적인 그런 것도 많이 포함을 해서 좀 혜택을 볼 수 있고, 민간도 혜택을 좀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조항도 넣고 싶고 아마 그런 여러 가지 요구사항을 포함을 해 보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뭐 여러 가지로 그런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는 그런 우려를 할 수 있다고 본위원도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의 보육정책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의구심도 본위원이 생각을 하는데 이 복지시설에 관련된, 보육시설에 관련된 그런 부분들을 좀 정말 허심탄회하게 털어놓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수혜자인 어린이들입니다. 결국 어린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보육정책을 수립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예, 최대한 그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들이 충분한 그것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잘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으로 감사자료 106페이지와 관련된 여성회관이 남구에 있고요. 여성문화회관이 덕천동이죠, 거기가?
(“학장동.” 하는 이 있음)
학장동입니까? 학장동에 있고, 그 다음에 아동청소년회관이 아미동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성, 아동, 청소년 이러한 시설들이 우리 부산시에 한 개씩으로 되어 있고, 지금 지역적으로 상당히 불균형을 이루고 있어서 그 혜택이 우리 시민들에게 골고루 미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의 견해가 어떻습니까?
이런 회관이 많아 가지고 부산시 전 아동이라든가 여성들을 전부다 커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전지역에 골고루 있으면 좋겠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 시 재정이 그렇게 이런 분야를 전부다 우리가 맡아서 시의 회관으로 수용을 못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여성회관 여성문화회관도 민간에게 위탁하자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더 증설하고자 하는 것에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민간으로 하자는 것은 저는 반대를, 물론 민간도 많이 할 수 있겠지만 며칠 전에 여성문화회관에서는 이런 바자회라든지 발표회를 보니까 정말 이런 여가선용을 위해서 지금 여성들이 시간적으로 자원봉사 하는 분도 많이 계시지만 그런 여가선용을 올바르게 이끌어 주는 것도 우리 시의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그런 활동을 하고 있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부산시의 어느 서구 쪽에 있는 주부들이 많이 오시다 보니까 이쪽 동부산 쪽에 있는 여성들은 가기가 상당히 멀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시에서 이런 회관을 몇 군데 각 구청마다 있으면 다 좋겠지만 그러지 못하더라도 한 두 세군 데는 더 앞으로 건립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민간으로 위탁하신다 하니까 제가 더 황당한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재정이 수반되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성들의 생활문화를 진흥시키고 또 혜택이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의 재정…
시의 재정, 재정, 물론 돈이 있어야 만들겠죠, 지금 해야될 게 여성센터도 만들어야 되고 해야될 과정이 많이 안 있습니까? 그렇지만 그것을 연차적으로 어느 것이 더 우선이 되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도 시에서 예산집행을 할 때 잘 고려를 해서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성회관이나 여성문화회관이라는 말 의미자체가 여성센터라는 말 자체가요. 상당히 시민들에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저희 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저도 솔직히 여성회관이 있고 여성문화회관이 있는데 또 여성센터가 또 무슨 필요 있느냐 이렇게 처음에 생각을 했었는데 나중에 제가 그것을 다 분류별로 목적이 다 다르다는 것을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명칭문제도 한번 좀 고려를 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 센터라든가 회관 이런 것을 좀더 시민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또 구별이 확실히 되는 그런 명칭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고로 고려를 해 봐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 감사자료 111페이지에 보시면 직장보육시설 설치 등 맞벌이부부의 육아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초등학교 학생들의 방과후의 보육사업에 추진을 하고 계시는데 아까 송숙희위원께서 문제점과 애로점을 이야기 해 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사교육비가 13조가 넘습니다. 그죠? 그래서 국가정책으로도 상당히 지금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초등학교 학생들이 어머니가 직장을 다니는 학생들은 특히 학교를 마치고 나서 집에 가 봐도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국가에서 영․유아보육법에 이런 초등학교의 학생들을 방과후에 보육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영․유아보육법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분명하게. 아까 특수영아전담반 이러는데 영․유아 보육법에 보면 영아도 반드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특수라는 말을 쓸 이유가 없습니다. 명칭을 따로. 그래서 초등학교 학생들이 과연 얼마나 이런 방과후에 이런 시설들을 이용하고 있는지 한번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수요에 대해서는 구에서도 조사를 해 가지고 분기별로 시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럼 그 조사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보육사업을 방과후에 추진되어 왔던 프로그램 내용이라든지 이런 실적들을 서면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정말 극소수의 아이들만 이런 시설을 이용하고 있고 그 나머지는 전부 사교육비로 다 학원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직장 어머니들한테 물어보면 집에 아무도 없으니까 불안해서 학원을 보낸다 하는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좀 이렇게 지원만 할 것이 아니라 돈만 줄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잘 하고 있는지 교육프로그램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를 감시․감독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국장님 여태까지 그런 것이 잘 이루어지고 있었습니까?
보육시설에 대해서 꾸준하게 평가는 하고 있었습니다.
방과후에 아동지도에 대해서는 최근에 기능보강사업으로 보육실을 증축해서 실시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방과후에 대해서는 평가사업이 좀 제대로 안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치원에서 종일반 운영도 보육사업입니다.
직장에 다니는 여성들을 위한 보육사업이거든요. 어린이집에도 당연히 지금 그렇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만 3세, 6세 아이들 원아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부모의 보호가 필요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만12세 이하의 어린이만 집에 남겨놓는 것은 법적으로 지금 그게 구속을 시킬 정도로 아주 강화가 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너무 방치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 직장여성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여성들이 출산을 기피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이 사교육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불안하고 또 우리 아이들 맡길 그런 곳이 없기 때문에 지금 출산을 기피하는 그런 요인들도 같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해서 시에서는 좀더 적극적이고 좀 실질적인 그런 지원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자료 112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동청소년회관내에 아동학대 예방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아동학대는 여성들의 성폭력이라든가 가정폭력과 마찬가지로 아주 높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히려 여성의 가정폭력은 표가 나고 있습니다마는 아동학대는 지금 표시가 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더 많은 아이들이 여성의 폭력보다 더 많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어른들은 맞으면 소리라도 지를 수 있지만 아이들은 맞으면 소리도 못 지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한번 숫자도 파악해 볼 필요도 있고 좀 더 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지금 가정폭력 이런 아동학대 이런 근절을 앞으로 시켜야 되겠다고 저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의 앞으로의 계획과 앞으로 이런 아동들에 대한 대책을 좀 더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학대가 큰 사회문제로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동학대는 결국은 아버지 또 어머니 성인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아동학대법을 아동복지법을 제정해 가지고 학대받는 아동이 발견되면 신고를 해야 되는 의무자로도 규정해 놓고 있고 이웃사람들도 발견하면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고를 받고 이렇게 아동청소년회관에서 전국에서 잘 하고 있지 않은 아동학대나 예방을 위해서 굉장히 사업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을 자랑을 해도 될 정도로 잘 하고 있는데 이게 아직까지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흡족하게 되지 못하고 있는 점도 있습니다. 좀 더 부모를, 가해하는 부모를 치료를 해 주고 해야 되는데 치료비가 아직까지 재정적으로 시에서 부담이 안되고 부모에게 부담을 시키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 부모들이 치료를 받으려고 하지도 않고 우리가 동의가 없으면 강제적으로 입원을 시키는 그런 법적 장치도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아동학대예방은 얼마든지 우리가 강조를 하고 예방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은 시에서도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중앙에 부모를 강제입원 조치시킬 수 있는 그런 사항을 건의도 하겠고, 또 경제적 그런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지원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진짜 아동학대가 없는 부산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아동학대를 예방을 위해서 아동학대 예방자문위원회도 구성이 되어 있고요. 청소년회관에서 노력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상당한 어려움과 애로가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 하면 저도 아동학대예방자문위원회 위원입니다마는 올 같은 경우에 거기에 자선음악회, 예방학대를 위한 그런 노력을 하기 위해서 자선음악회를 하려고 했다가 결국 경비문제로 인해 가지고 그게 취소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게 굉장히 안타까웠거든요. 그리고 민방위를 받으러 오는 그런 민방위교육을 받는 아버지들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과 관련된 그런 교육도 실시를 하는데 정말 이게 미흡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은 시에서 좀 강력하게 뒷받침이 되어서 정말 매 맞는 우리가 여성도 물론 없어야 되겠지만 어린이들이 매맞고, 정말 자료를 보면 끔찍한 자료들이 안 많습니까? 이게 자꾸 증대하고 있다 말입니다. 여기에 관련되어서 공청회도 가지시고 그런 교육을 많이 시켜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여성이 엄마는 매를 맞지만 그 매 맞는 엄마는 또 아이를 때리거든요. 아버지만 때리는 게 아닙니다. 엄마는 더 모질게 때리는 것을 봤어요. 그게 부모가 다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을 예방차원에서 또 실제적으로 매맞는 아이들에게 그 보호는 당연히 해야 되겠고 또 매를 때리는 부모들에게도 강력한 어떤 조치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매를 때리지 않도록 그런 예방교육도 필요하고 이 세 가지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서 국장님 향후 대책은 어떻습니까?
법적인 문제에 문제가 있다면 건의를 하겠고, 재정적인 문제가 있을 때는 과감하게 우리 시에서 계획을 수립하는데 지원을 하는 것으로 해서 하여튼 아동학대 예방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향후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본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영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주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를 하고 사실 확인을 몇 가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위원님 질문 중에 일단 보육자료와 관련해서 답변하시는 주 내용이 지금 민원이 가시적으로 자기들 스스로 해서 조례를 제정해서 보다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것이 주 내용이다 라고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민원이 보육조례운동을 한 게 꽤 몇 달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해당 과에서는 부산시보육정책과 타 광역시 지자체단체 비교해서 어떤 부분이 미약한지 그리고 조례가 있는 타 광역시의 지자체는 어디 어디이고 현황은 어떠한지, 부산은 왜 조례가 없어서 어떤 면이 부족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마 고민을 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민원에서 벌써 몇 달 동안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그런 자료를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까 여성대회를 답변하실 때 여성대회 주최가 어디죠?
여성단체협의회입니다.
협의회죠? 부산에는 여성단체가 몇 개입니까?
여성단체?
여성단체.
3개가 큰 연대 연합이 있고…
그렇죠. 연합체가 3개 그 다음에 각 직능별 단체가 64개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여성대회는 누가 주최를 하는 겁니까?
여성대회, 주최는 여성단체협의회인데 앞으로는 이게 공동으로 하는 쪽으로 주최를 그렇게 잡아 나가겠습니다.
그렇죠. 여성협의회만 주최를 하죠, 그리고 여성연합이나 여성연대는 함께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은 어디에서 나갑니까?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예산지원을 받고 있죠? 그래서 저는 지금 이 문제가 부산에는 명실공히 연합체가 3개가 있어요. 여성단체가. 그런데 이게 여협이라는 한 단체가 주관해 오고 그것이 마치 부산시 행사처럼 이것은 그냥 개별단체 행사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부산시 업무보고에 개별단체 행사가 올라올 수 있느냐 라는 이야기입니다.
여성의 권익증진이라든가 지위향상을 위해서 좀더 활발하게 하는 그런 목적으로 단체에다가 우리가 그런 행사를 갖도록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연대라든가 연합이 조금 짧기 때문에 예전부터 협의회가 해 온 것인데 요즘 와서 3개 단체가 정립되다 보니까 2개 단체도 거기에 합해서 같이 하는 쪽으로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역사적인 의미가 상당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협이라는 단체구성을, 단체를 직능별 단체를 하나 하나 보면 과연 국장님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여성의 어떤 지위향상을 위한 운동단체인지 아니면 취미서클인지 이런 구분은 분명히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여태까지는 어쩔 수 없이 여러 정세가 그래서 했다 라고 하면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당장 내년부터 시정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명실공히 3개 단체가 있고 앞에 우리가 여성관련해서 행사를 보면 여성센터에서 두레전에 3개 단체가 다 참여 한 거잖아요. 3개 연합단체가 다 참가한 것 아닙니까? 그럼 그 비율을 따져보더라도 어느 단체가 더 효과와 성과를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지 참고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저는 아까 전에 답변하실 때 다 여성단체가 같이 하는 겁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것은 잘못됐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여성대회가 여협이 주최하는 행사가 아니어야 된다는 명실공히 부산시 여성대회면 부산 모든 여성들이 모두가 다 참여하지 못하면, 하여튼 그런 슬로건이나 방향은 한 단체의 행사가 아니라 부산여성대회가 될 수 있도록 그 내용과 형식을 갖춰 가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김영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하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미성년자들이 특히 대학근처의 업소에 출입을 했을 때 지금 업주가 미성년자인지 아닌지 하는 것을 갖다가 확인하는 그러한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미성년자에게도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행위자에게도 처벌을 하고 업주가 지도를 소홀히 한 것도 처벌을 하고 이렇게 가야지 이게 단속이 되고, 그 다음에 근본적으로 근절이 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운수업을 오랫동안 해서 잘 알지만 양벌규정이 생기고 나서 우리나라에 운전종사원들이 상당히 위반하는 행위가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그게 일본에도 어디도 양벌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제도하에서 한국기사가 일본가면 준법정신을 가질 수밖에 없고 일본 기사가 한국에 오면 법 안 지켜도 될 수 있고 그것은 제도가 그렇게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견해를 듣고 싶고, 이게 만약에 옳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고민해 보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125페이지 부정․불량식품 지도감독 및 조치내용을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하고 작년도 행정사무감사하고 비교를 해 보면 부정․불량식품 단속건수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2,181건인데 금년도 단속건수는 1,188건으로 약 한 50%, 약간 상회하는 단속 건수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적발건수는 단속건수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비해서는 상당히 높은 비율에 속합니다. 그래서 적발건수가 높기 때문에 단속 건수를 이게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인지 전반적인 작년하고 비교해서 답변해 주시고, 131페이지 단속,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한번 국장님 봐 주시기 바랍니다. 131페이지. 위생업소 야간지도단속 실적 및 조치사항 밑에 금후대책에 불법영업, 퇴폐․변태업소 중점관리를 통한 강력 단속하겠다 했는데 불법영업은 뭐를 불법영업이라고 생각합니까?
국장님! 이것은 답변해 주세요. 불법영업.
불법영업은 허가나 인가를 받지 않고 영업을 하는 업소입니다.
허가를 받고 위법하는 것은 그것은 뭡니까? 아니 이것은 국장님 제가 같이 이야기 해 보는 것이니까, 허가 안 받고 법 안 지키고 하는 그것은 원천적으로 불법이죠, 법도 없이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것은 위법이라 합니까? 국장님이 답을 해야지.
우리가 나도 정답도 없는…
허가를 받은 업소에서 불법행위라 하는 것은 위생이 불량한다든가 시설이 미흡하다든가 또 연령이 미달된 청소년을 출입시켰다든가 하는.
국장님 됐습니다. 국장님한테 다른 걸 하려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 부산만 한정된 것은 아닌데 지금 허가를 받고 지금 이 불경기에 손님이 없어서 일하는 위생업소도 식당도 많아요. 그런데 세금도 내도 안하고 그냥 하수구에 막 버리고 그런 것은 도대체 이것을 이대로 지금 국장이 국장하다가 그만두고 또 다른 국장이 해도 그만 두고 세세연년이 이대로 갈 겁니까? 아니면 이것을 뿌리를 뽑을 겁니까? 그대로 둘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것은 도대체 손 못 대는 겁니까? 영광도서 앞에 거기에 고래고기집, 횟집 이것은 외국인들 볼거리, 먹거리 때문에 그러는 겁니까? 이것 어떻게 할 것인지 오후에 답변 좀 해 주세요.
그리고 131페이지 지도단속반을 운영했다고 되어 있는데 단속방법의 다양화로 실효성을 확보했다. 그 중에 구․군 단속 전문요원 차출 교류단속 했다는 것, 이것 어떻게 교류단속 했는지 어느 구의 사람이 어느 구로 가고 어떻게 해서 단속했는지 그것 오후에 자료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김영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현영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추가질의를 하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민간유해환경감시, 조치, 단속, 단속실적을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644건이라고 하셨는데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성전용 노숙자쉼터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번에도 몇 번 했습니다.
지금 여기에 마지막 업무보고 자료 27페이지에 보면 ‘여성전용 노숙자쉼터는 없으나 여성노숙자에 대하여는 부랑인시설 입소유도, 쪽방거주 여성노숙자에게는 세탁, 휴게, 상담, 취업알선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 숫자는 나타나 있지만 언론보도에 의하면 100명이 넘는다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 부랑인시설에 입소를 유도해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은데 여성전용 노숙자쉼터를 만들 계획은 없으십니까?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전용 노숙자 쉼터가 참 필요하기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기존 여성쉼터가 부산시에는 몇 군데 있습니다. 그 쉼터를 좀 개방을 해서 같이 활용하는 쪽으로 한다면 정원이 비어 있는 곳에 활용이 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이용하기로 하고 별도로 노숙자 여성전용쉼터는 아직 계획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어디를 새로 건물을 크게 짓고 좋게 만들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부랑인 시설에 입소를 시킨다든지 쪽방거주 도저히 여성들을 더더구나 여성들은 나약하고 또 성적대상도 되고 지금 아주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근본적인 우리 시에서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여성회관내에라든지 어떤 부분을 활용하더라도 쪽방 신세를 면하게 해 줄 수 있도록 자리를 하나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계획에 꼭 좀 넣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영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백종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위원입니다.
한 가지를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81페이지 노인일자리 시책추진 및 지역사회 시니어클럽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시책추진관련 해서 행사도 일시적인, 일시성이고 행사성격을 많이 띈다고 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고 두 번째로 지역사회 시니어클럽과 관련하여 참여 노인들의 계층분포와 추진하면서 애로점을 말씀해 주시고, 셋째로 노인들의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정적으로 노인들의 일자리 창출을 할 것인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종헌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위원입니다.
답변은 뭐 시간이 많이 지연됐으니까 답변은 오후에 하시고 질의사항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49페이지 실버산업에 대한 부산시의 대책에 관해서 답변해 주시고, 다음 감사자료 53페이지 육아문제에 대한 향후 보육정책과 부산시의 계획에 관해서 설명해 주시고, 감사자료 60페이지 전국광역시의 주요복지단체 보조금 지원액 비교 현황과 관련해서 답변바랍니다.
다음 복지업그레이드사업추진과 관련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감사자료 83페이지 사회복지관평가실시결과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9월 1일부터 9월 23일까지 부산광역시 주관 41개소, 2003년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보건복지부 주관 45개소에 대해서 사회복지관평가실시결과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대한결핵협회에 의하면 매년 15만명의 신규결핵균 감염자가 발생하고 있고 보건당국에 의해서 파악되지 않는 환자 수까지 포함한 전국에 22만명의 결핵환자가 있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22만명의 환자 중에서 60% 이상은 자각증세가 없고 보건당국은 물론 환자 자신조차 결핵에 감염된 사실을 모른 채 방치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미발견 환자에 대한 대대적인 실태조사는 물론이고 감시체계의료서비스강화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특히 겨울철 노숙자와 저소득층에서 결핵 발병이 크게 우려되는 만큼 정부나 사회의 관심이 필요한 시기이고 또 부산시의 이에 대한 사후관리계획이나 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바랍니다.
그리고 응급의료센터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15개 권역 응급의료센터의 가동상황을 점검한 결과 부산의 부산대병원, 경남의 마산삼성병원, 서울의 서울대병원 등 절반 가까운 곳이 최하위 평점인 C등급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조사에서 15개 센터 중에 4개 센터는 아예 전담 건물이 없고 응급환자 전용입원실이 부족한 곳이 9개소나 되고 중환자실이 부족한 곳이 12개소, 응급환자전용대수술실 미확보 센터가 8개소에 이르렀는데 인력 면에서도 응급의학과 전문의 정원을 확보한 곳이 7개소에 불과하고 간호사나 응급구조사 등 대부분의 인력이 기준정원에 미달했다고 하는데 부산에서 부산대병원의 응급센터의료센터의 실태와 우리 부산의료원의 응급센터의 실태, 또 보건복지여성국의 이에 대한 부산시의 사후대책과 관리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송숙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오후에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부산에서 유흥퇴폐업소가 집단적으로 무리를 지어서 주택가까지 침입을 해서 주민들이나 많은 학부모들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사상구에 사상터미널 근처에 지금 퇴폐행위라든지 호객행위라든지 조직폭력배들의 패싸움까지 있어서 사실 밤에 해만 지면 아이들이 그 근처를 지나가기도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데 이 지역에 대해서 위생접객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어떤 지도단속이 이루어졌는지 실적이나 이 지역에 대한 향후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숙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박주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13페이지 사회복지협의회 운영활성화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이 밑에 개별로 나와 있는 사회복지정보센터운영, 자원봉사활동인증교육, 사회복지신문발간, 복지대학운영, 이 사업이 전부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사회복지협의회의 운영과 관련해서 어떤 기준으로 어떤 근거로 어떤 기준으로 지도 점검하고 있는지 사업내용과 사회복지정보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회정보센터운영, 현안과 지도점검이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실행되고 있는지를 자료를 주시고요.
여기 사회복지홈페이지제작 34곳은 사회복지시설을 주로 어떤 것을 얘기합니까?
아동, 노인 전반적으로 다…
앞의 두 가지에 대해서 자료 오후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주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본위원이 오후에 답변 시에 서면으로 질의한 내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맨 뒷칸에 보면 133페이지에 태풍 매미로 인해서 재난구호대책을 실제로 집행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뭐 몇 회, 뭐 몇 회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이렇게 해 주시지 말고 오후에 본위원에게 제출할 자료에는 구에 어느 구, 어느 구, 각 구별로 상세하게 분류해 가지고 뭘 어떻게 했다, 어떻게 어떻게 했다 하는 식으로 상세하게 구별로 구분해서 본위원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應答하는 委員 없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원본 또는 사본을 회의속개 한 시간 전까지 제출해 주시고, 아울러 질의에 대하여 핵심위주로 간단 명료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합니다.
(12時 13分 監査中止)
(14時 15分 監査繼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앉아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오전에 서류, 자료요청 한 것은 서면으로 아무것도 안 갖다 줍니까? 그냥 구두로 답변합니까?
본위원장이 오전 감사중지 선언과 함께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속개 한 시간 전에 도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집행부에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자료가 안 왔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데 빨리 확인하셔서 관계 자료는 모두 제출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문위원하고 그 자료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주미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다시 확인하시고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여덟 분의 위원님께서 66건의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종철위원님께서 11건의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준빈곤층 현황 및 지원방안은 하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황은 지금 2개월간 8월부터 2개월간 조사를 한 결과 신청자는 6,003가구였습니다. 그 결과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된 가구 수는 2,499가구, 차상위 계층으로 조사된 가구는 1,865가구였습니다. 지원방안은 현행 제도상 준빈곤층, 다시 말하면 차상위 계층이 되겠습니다. 주민들에 대한 지원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정기적인 지원이 곤란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들에 대한 지원은 공동모금회측과 협의해서 이웃돕기 성금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납골공원조성 추진과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납골공원 조성 추진 그 간의 사항은 첫째 납골공원 부지가 선정됐습니다. 정관면 두명리에 7만 5,000여 평으로 구체적으로 선정이 됐음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조성과 관련해서 인근 지역주민들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건데 인센티브의 구체적인 내용은 지역주민들과 심도 있는 협의과정을 거쳐서 결정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시에서 재정 투자하는 도로 공공시설물정비라든가 주거환경개선사업 외에도 지역주민이 조합을 결성해서 납골공원 운영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관 및 단체예산 지원에 대한 관리감독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급 단체 예산 지원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집행 완료 후에 정산보고를 받습니다. 정산보고서를 받아가지고 집행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고 있는 실정인데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업무담당별 담당자가 연중 지도 점검계획을 수립합니다. 그 계획에 따라서 지도 점검을 강화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복지업그레이드 계획이 있는데 장애인종합계획은 없는지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하나 하나 짚어 나갑시다. 그러면 준빈곤층, 즉 차상위 빈곤층에 대한 어떤 대책은 공동모금에서 지원하는 그 방법밖에 없습니까?
지금 현재는 어떤 지원규정이라든가 계획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최근에 2003년 9월 22일부터 8일 동안 부산일보하고 경성대 사회복지과에서 준빈곤층에 대한 조사결과가 나왔는데 조사대상자는 차상위계층이 210가구, 조사결과를 보면 총 근로소득 월 평균이 73만원, 그러니까 최저생계비 4인 가구 기준 102만원의 약 70%밖에 미치지 못하고 자기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가구는 19.2%, 주택의 평균 평수가 11평이고 가구주가 직업이 없는 경우가 약 48.1%, 직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비정규직이 81.2%,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인해 배우자가 없거나 동거하지 못한 경우가 63.9%,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기본적인 가구 형태가 24.3%, 그러니까 가족해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고 나와 있고 최근 한 달간 자녀의 사교육비로 지출한 가구가 27.1%, 대부분 가구가 자녀교육에 제대로 신경 쓰지 못할 그런 사항이 반영됐고, 가구주가 우리 사회에서 자주 발생하는 생계형 자살사건을 접하고 자살충동에 공감하는 부분이 약 48.6%, 5년 뒤 생활형편이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는 부분이 약 35.7%, 그래서 준빈곤층의 가장 큰 문제는 이들 준빈곤층의 절반 이상이 생활비 마련에 도움을 받을 곳이 없다는 것이고, 더욱이 공공기관이나 민간사회단체로부터의 지원은 극히 저조하고 그 이유 중에서 크게 부각되는 것이 정보부재와 절차성, 복잡성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고, 정부는 기초생활보장대상자 기준을 조속히 마련을 해야 되고 준빈곤층에 대한 생계지원이 가능하도록 해야 되는데 또한 의료와 주택, 자녀교육과 노인부양등에 대한 범정부적인 종합대책도 마련되어야 되겠지만 부산시에서도 정부대책만 기다릴 것이 아니고 대책마련을 시 차원에서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와 대책 부산시의 향후 대책이나 대응방향에 대해서는 아무 대책이 없습니까?
조사결과 준빈곤층에 대해서는 현재 규정이 없고 그 준빈곤층이 아니고 긴급하게 필요한 그런 구호자일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현재라도 긴급구호제도에 의해서 구호를 하고 있습니다.
긴급 급여가 14가구에 373만원 질병하고 사망 등으로 생계곤란자 일시적인 긴급구호를 요청한 자에 대해서는 지원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공동모금회 이웃돕기성금으로 하겠다는 계획을 잡고 있는데 그 외에도 상담이라든가 취업박람회라든가 여러 가지 서비스를 알 수 있는 그런 홍보를 해 가지고 어려운 이웃에게 우리 시에서 주는 여러 가지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홍보를 해 나가고 긴급하게 딱한 사람은 우선 지원하고 조금 그 한 사람은 공동모금에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준빈곤층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나…
조사가 2개월 간 지난번에 우리 위에 보건복지부, 자살이 많이 나오고 이랬기 때문에 “어려운 이웃을 동사무소에 알립시다.” 하는 그런 캠페인을 전개를 했습니다. 플랜카드를 붙이고 홍보전단을 만들어서 배부를 하고 해 가지고 많이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 신청자가 6,003가구가 됐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찾아낸 가구가 2,499가구고 차상위계층 그러니까 120%, 도시생계비의 120% 되는 그런 계층에 대해서도 1,865가구를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기초생활에 맞는 혜택을 주었고 차상위계층에는 공동모금회에서 지원하기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 계획을 지금 내년 5월 31일까지는 공동모금회에서 지원할 계획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동모금대상은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2,607가구가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내나 차상위계층입니다.
아니 공동모금 하는 대상?
그것은 연말연시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방송에서 홍보를 해 가지고 성금을 모금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공기관이나 민간사회단체로부터…
예, 사회단체, 경제단체, 일반시민 총망라해서 이웃돕기성금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납골공원건립추진과 관련해서 이제 영락공원의 만장이 불과 2년밖에 안 남았는데 납골공원 부지 선정은 결정이 되었습니까?
예, 선정은 되었습니다.
어디로 되었습니까?
정관면 두명리 산 79-6번지 일원입니다.
국장님! 차기 납골지역의 후보지로 선정된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지선정위원회에서 언제 어떻게 해서 몇 분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결정이 되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납골당 사용기간과 관련된 시설규모하고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납골공원조성 추진과 관련해서 선정 현황은 두명리입니다. 조성규모는 개인납골당과 가족납골묘가 있습니다. 개인납골당은 10만위 안치목표, 가족납골묘는 1만기에 40만위 안치할 계획입니다. 이 납골공원에는 부대시설로 관리동, 주차장, 식당, 편의점, 전시관, 전망대, 또 공원녹지공간으로 피크닉장, 호수, 조각공원, 산책로, 휴양림 이런 부대시설이 조성되겠습니다. 전부 다 사업비는 553억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사업기간은 2001년부터 시작했는데 2006년 상반기까지 6월까지입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그린벨트관리계획과 기본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신청해야 됩니다. 금년 안으로.
그 다음에 2004년에는 상수원보호구역의 해제와 기본 및 실시설계 공원조성계획수립, 각종 영향평가를 실시해야 되고 또 2005년부터는 그린벨트 행위허가와 보상 등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착수하고 개인납골당 건축을 먼저 시작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2006년도 중에 사업을 준공해서 납골 안치 시작하고 가족납골묘를 분양하겠습니다.
여기에 추진된 경위는…
추진된 경위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현장을 갔다 와서 다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차기 납골당 후보지로 결정되고 나서 그 지역의 여론이라든지 지역에서의 반응은 어떻는지, 그에 따른 우리 시의 대응은 뭔지, 지금 여론상 상당히 좋지 않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준비는 하고 있습니까?
두명리 일대 주민들이 예상외로 거셉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그 주민들에게 설명회를 여러 차례 가진 바 있고 앞으로도 계속 차근차근 설명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인센티브 내용도 제공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서 납골공원의 필요성이라든가 거기 들어선 데 대해서 아주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유치를 할 정도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협조가 계셔서 그 일원에, 두명리에 역사적인 납골공원이 들어설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상수도보호구역해제를 위한 어떤 대책은 있습니까?
내년부터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대책이라기보다도 해제해야 될 절차라든가 계획을 차근차근 수립해서 법적인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수도본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상수도본부는 시에서 시정책으로 결정되면 적극 협조하겠다는 그런 의지입니다.
그래서 납골공원조성사업과 관련해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는데 현재 영락공원의 만장시기를 고려해서 시에서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조속한 추진을 해야 하고 또 시설규모에 있어서도 시설유치에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고 장기적 안목에서 시설확대를 검토해 주어야 되고 민원해결을 위한 주민지원사업은 영락공원 유치 당시의 금정구 주민들과의 무리한 지원사항을 거울삼아서 실현 가능한 사업을 약속해서 신뢰하는 행정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사회복지관 및 복지단체 지원예산의 집행사항과 관리감독과 관련해서 설명해 주시죠.
사회복지관 예산지원에 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하고 시․구․군 주관으로 예산집행 사항에 대한 정산보고를 받고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관 운영예산을 포함해서 업무전반에 대해서는 매 3년마다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산 지원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집행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효율성을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업무담당별 주관 하에 연중 지도점검계획을 수립해서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 관내의 47개 사회복지관의 경우에 올해 복지업그레이드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예년에 비해서 대폭 증액된 약 130억 3,800만원이 지원이 됐는데 금년도 이들 사회복지관의 예산집행사항에 대한 점검실적과 점검 시 발견된 문제점 및 지적사항은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지요.
예산은 총 130억 3,808만원이고 이번에 예산집행사항 지도 점검한 결과 발견된 문제점으로서 회계처리미흡이 68건, 이 중에 62건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했습니다. 6건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2004년도에는 사회복지시설 및 복지단체의 지원예산 전반에 대해서 시 주관으로 일제 점검을 실시해서 그 결과를 시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6개 항목에 대한 시정조치 사항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중구의 지적사항인데 시설점검 및 기능보강사업 정산 검사를 한 결과 1층 연기자동감지기하고 수신기가 미작동이 됐고 공사검사조서 등 관련서류 작성이 미비 됐습니다. 이게 지적됐습니다. 그래서 조치결과로는 11월 30일까지 시정하고 결과보고를 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동구는 운영비 등 10만원 이상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았고, 차량관리대장이 비치되지 않았고 시내출장을 할 때에 사전허가를 이행하지 않는 점입니다. 그래서 조치결과는 직원교육을 실시하고 10만원 이상 신용카드 사용하도록 지시했고, 차량관리대장 비치하고 기록 유지하도록 지시했으며, 그 다음에 출장 허가 안 받은 것은 직원교육을 실시해서 기관장에게 사전허가 후 출장토록 지시했습니다.
영도구는 사회복지시설 추가경정예산 미 편성이고 강사료에 대한 원천징수를 미이행 했고 6만 7,650원, 종사원 퇴직금을 지연 집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정을 했고, 재정상 조치로서는 2건인데 추징은 6만 7,650원 강사료 원천징수 미이행한 것 추징했고, 회수는 7만 5,000원을 회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남구에 사회복지법인 결산서 지연제출 그것은 현지에서 시정 조치했고 결산서를 공고 안 한 것은 즉시 공고토록 했고, 결산서 첨부서류를 누락한 것은 미비서류 보완토록 했으며 결산서를 공고 안 한 것은 게시판에 즉시 공고토록 했고 결산서 첨부서류 누락은 보완토록 지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앞으로는 사회복지관 평가실시를 3년에 1회 하는데 내년도부터는 연 1회 할 겁니까?
예, 연중 지도 점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매년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사회복지관 평가실시 사항을, 지적사항을 문제점, 지적사항, 그리고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내년에 또 사회복지시설 및 복지단체의 지원 예산 전반에 대해서 점검을 해서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복지와 관련해서…
예, 장애인종합계획은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장애인복지업그레드계획도 있습니다. 10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특수학교환경개선, 장애인고용촉진, 그 다음에 장애인스포츠센터건립, 그 다음에 1구 1장애인복지관건립, 장애인체육실업팀 창단, 무장애공간조성, 장애인이동권 권고, F․G기념관건립 등 계획이 있습니다.
이 계획을 이종철위원님께 일부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2002년아․태장애인경기대회가 얼마 전에 끝이 났고 1년이 지난 지금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배려 부분은 아직 미약하다고 볼 수 있고 부산시 장애인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다양한 복지시책도 따라서 증가해야 된다고 봅니다.
사회복지 중에서 장애인 관련 복지는 많이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복지분야에 가장 큰 사각지대에 있는 것으로 장애인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다른 복지분야는 별도의 장기계획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애인복지에 대한 별도의 장기계획을 마련하고 있는지?
예, 별도의 장기계획이 장애인복지업그레이드계획 10대 계획 이것 아까 말씀드린 그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제 자료 69페이지 보면 복지업그레이드계획에서 장애인복지는 크게 권역별 장애인복지센터건립하고 장애인스포츠센터건립이 언급이 되어 있는데 장애인복지분야도 부산시의 사회복지종합발전5개년계획과 같은 모든 분야를 개괄적으로 취합하는 계획이 아니고 장애인만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의 향후 계획과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별도의 장애인종합계획을 10대로 만들어 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계획을 장기적인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권역별 장애인복지센터하고 장애인스포츠센터건립 그 뿐이죠?.
특수학교환경개선도 있고요. 또 장애인의무고용도 높이도록 추진할 것이고, 또 스포츠센터 물론 건립할 것이고 또 1구에 1장애인복지관이 건립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장애공간조성을 위해서 점차적으로 편의시설을 증진해 나가겠고 또 장애인이동권 권고 사업으로 저상버스도입이라든가 복지택시도입이라든가 이런 것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자료 92페이지에 나와 있는 부산지역장애인채용박람회 2003년 9월 25일날 시청 1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는데 앞으로 이런 장애인채용박람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해야 될 것으로 보고 더욱이 부산지역의 많은 기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시에서 유도를 하고 또 이에 대한 향후 계획이 있는지 국장님의 견해를 부탁합니다.
역시 장애인에게도 일거리 확보가 제일 중요한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다가 장애인이 많이 채용되도록 촉구를, 협조를 할 것이고 또 채용박람회 등을 자주 장애인촉진공단부산지사하고 같이 주최를 해서 많은 구직장애인들이 일거리를 얻을 수 있도록 사업체에 구인을 많이 하도록 촉구하고 활성화하는 사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자료 129페이지 에이즈환자관리현황 및 예방대책과 관련해서 설명해 주시죠.
에이즈관리대책은 에이즈 예방강화를 위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콘돔, 피부살균제, 예방비디오 보급, 연중 패널전시회, 지하철전광판 등을 이용한 홍보를 하고 인터넷홈페이지 음성자동응답전화개설 이런 것을 운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에이즈담당직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전문가과정 교육을 많이 이수토록 하고 업무연찬도 해서 감염자관리라든가 예방홍보를 더욱 강화해 나가며 이렇게 함으로 해서 에이즈 예방에 우리 시에 최선을 다하는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2003년 1월부터 9월말까지 우리나라에서 398명의 에이즈바이러스 감염자가 발생했는데 부산시는 그 중에서 약 40명이 발생했고 다른 지역에 비해서 부산지역의 발생건수가 아주 높은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다른 지역과 비교한 부산의 에이즈환자의 발생추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지요.
발생추이요?
예.
발생추이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부산지역의 에이즈환자 발생건수가 높은 이유는 무엇인지?
아무래도 항구도시이고 또 유입인구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료에 의하면 부산지역 감염자수는 매년 급증하는 추세로 2001년에 29명, 2002년 31명, 2003년 9월까지 40명으로 늘어나고 있고 감염경로도 얼마 전까지는 외국인과의 성접촉에 의한 것이 대부분이었는데 최근에는 감염자의 대부분이 국내 이성 또는 동성간 성접촉으로 감염된 것으로 자료에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감염자쉼터라든가 수용, 격리시설을 확충할 필요가 있고 또한 감염자들 생활안정과 취업알선 등 부산시 차원의 생계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한 부산시의 어떤 대책과 향후계획이 있습니까?
보건과장님이 답변을…
앉아서 답변해 주세요.
보건위생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와 가지고 직위와 이름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호국입니다.
이종철위원님께서 특히 우리 부산에서 최근에 에이즈감염자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늘어나는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타 시․도 하고 비율로 보니까 크게 높은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전국에 현재 에이즈감염자가 1,802명이 있습니다. 해마다 저희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한 12%에서 한 13%정도인데 크게 많은 비율은 아니고요. 특히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신규 발생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타 시․도에서 발생해서 저희 부산시에 들어오면 저희들이 관리를 하게 되고 주는 이유는 타 시․도로 전출 갈 때는 줄고 또 우리 관내에서 사망할 때 줄게 되는 겁니다. 아마 저희들 발생도 조금 높지만 타 시․도에서 전입 들어온 사람이 몇 사람 더 많아서 많은 것으로 되어 있고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여러 가지 시책, 중앙교육 말고도 저희 관내는 특수업태부들이 근무하는 집단지역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감염예방교육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특수부들에 대한 감염경로라든지 여러 가지를 파악을 해서 확산되는데 억제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감염자들 요양쉼터는 운영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이 지역에 공개적으로는 발표를 못합니다마는 우리 관내에 한 군데 있는데 2명 내지 3명씩 수용되어 있는 것으로 복지부에서 국비로 내려와 천주교재단에 의뢰해 가지고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까지는 외국인과의 어떤 접촉에 의한 것이 대부분이었는데 지금은 감염자 대부분이 국내 이성 등 동성간 성접촉에 의한 감염이 많거든요. 그 이유는 뭐죠?
저희 에이즈가 처음 관리가 된 게 85년도부터인데 그때는 90% 이상이 외국에 선원이라든지 해외근로자 이렇게 특히 많았습니다. 국내하고 국외하고 50%씩 넘어선 게 90년대 말쯤 되었는데 저희 부산은 특히 해양, 바닷가이기 때문에 선원들하고 이런 게 영도 이런 데 많이 근무하기 때문에 이게 역전된 게 다른 전국적인 것은 90년대 초반에 50% 되었는데 저희 부산은 최근까지만 해도 외국에서 접촉되어 온 사람이 많은 데 한 2, 3년 전부터 국내에서 들어온 것하고 거의 50대 50 정도 되어 가지고 국내가 자꾸 초과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예방대책이나 계획이 없습니까?
저희들은 에이즈감염자들을 저희 각 보건소에 담당자가 한 명씩 있습니다. 전부 비밀로 해서 상담을 하고 있는데 보니까 처음에 언제 걸렸냐 하니까, 이게 에이즈균이 몸에 침투해서 짧게는 1년, 길게는 10년간 정체를 지각을 못하고 느끼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분들한테 어디에서 에이즈가 걸린다고 생각하느냐 물어보면 10년, 멀게는 10년이 되기 때문에 기억을 잘 못합니다. 그런데 그렇지만 제일 생각이 나는 것을 분석을 해 보면 아직 저희들 설문조사에 보면 우리 관내 술집이라든지 이런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없고 음성적이고 어디 허가가 되지 않은 어떤 그런 화장실이라든지 찜질방 이런 데서 그런 데가 좀 많은 그런 상황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분석을 해서 하여튼 저희들 할 수 있는 한 홍보도 하고 여러 가지 해서 늘려야죠, 지금 정부의 자료에 의하면 지금 1,800여명이 실제로 등록이 되어 있다는데 숨어 있는 것은 이것보다 3배 내지 4배는 더 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있지만 이렇게 숨어 있는 그런 사람들을 홍보를 여러 가지 해서 우리 제도권 안에 들어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실버산업에 대한 대책에 대한 질의 답변드리겠습니다.
실버산업활성화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우리 지역경제국에서 부산산업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이제 실버산업이라는 그런 업무를 이런 제도를 논의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 선진국에서는 노인인구가 8% 수준에서 실버산업이 활성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시도 실버산업 중에서 실버주택에 대해서 우리 국에서 지금 도시개발공사하고 한번 건립에 대해서 시도를 하려고 지금 의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양로원하고 요양원은 국가라든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 줘서 건립이 되고 하지만 실버타운은 입주자들이 낸 입주금으로서 운영되기 때문에 저소득층이 아니고 입주자들이 중산층, 상류층 그런 노인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노인이 고령화사회가 노인이 많아지고 하니까 우리 시에도 여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치사항을 살펴보면 부산시에서는 노인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한 시립노인요양병원 건립이나 또는 노인복지시설운영, 노인복지시설 신축,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등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겠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전문가들에 의하면 실버산업의 분류를 보면 주거관련 분야에서 주거시설부분, 유료요양원, 실버타운노인아파트 3세대주택 등이 있고 보건의료원에는 노인전문병원, 노인병센터, 가정간호사업 또 여가활동 등에 취미활동, 오락, 관광, 레저스포츠, 교육․문화활동, 금융관련분야에 연금보험, 노후재산관리, 실버용품분야 일상생활용품, 가전제품, 건강기기, 의료기기 등 해서 사단법인 복지통일연구소에서 시행한 세미나에서 고령화 사회와 노인복지세미나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이런 아주 다양한 분야에도 좀 신경을 써 가지고 실버산업육성을 해 줬으면 좋겠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산시의 산업클러스터 그런 계획에서 실버산업 분과를 여러 가지 사업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런 계획을 참조로 해서 부산시의 실버산업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고 또 이 실버산업분야는 다른 부서보다도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주최가 되어서 앞으로 계획과 실천을 해야 되겠는데 이에 대한 보건복지여성국장의 입장에서 향후 대책이 있는지?
지금 실버산업의 필요성을 고령화 사회에 접어드니까 대비해야겠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중산층이라든가 상류층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그런 상품이라든가 주택이라든가 되다보니까 민간 참여하는 단체에서 아무래도 수지가 걱정이 되어서 과연 경영이 잘 될 것인가 지금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조금이라도 노인을 생각한다면 국가라든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들에 대한 어떤 지원책이 강구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노인복지주택의 경우도 건교부라든가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해서 지원이 좀 있도록 건의를 하겠고 또 산업자원부에서도 실버용품에 대해서 기술을 개발해 달라는 어떤 대책강구를 우리 국에서 건의를 해 가지고 향후 실버산업이 활성화 되도록 그렇게 관심을 많이 가지겠습니다.
그러니까 실버산업의 분류를 본위원이 열거를 했는데 주거관련분야나 보건의료분야나 여가활동분야나 금융관련 실버용품 분야 이런 다양한 분야가 많으니까 여러 가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전문가에게 조언을 받아가지고 계획을 세워야 되겠고 또 국가에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육아문제에 대한…
육아문제에 관련해서 부산시의 보육정책을 질의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보육시설의 경영이 개선되어야 되겠고 또 우리 종사자들도 처우가 개선되어야 된다는 점에 역점을 두고 보육정책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료를 보니까 2004년도에는 영아전담 및 방과후 아동보육 등을 위해서 보육시설 신․증축 등을 추진하기 위해서 23개 시설에 총 4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향후 계속해서 직장여성들의 육아문제 해소를 위한 정책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데 양적인 성장도 중요하지만 질적인 성장의 전환에 대한 어떤 정책적인 대응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인구구성의 변화를 고려해야 되겠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부산 출생률을 보면 현저한, 출생률이 감소하고 있거든요. 부산시의 빠른 인구 감소에 따른 출생률 저하에 따른 출생아 수의 감소로 이어지고 또 타 시․도로 전출 인구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 10년간 7개 도시의 조출생률을 살펴보면 매년 부산이 가장 낮은 조출생률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부산시 보육정책은 양적인 성장에 초점을 두는 것도 중요하지만 질적인 전환 또 인구구성에 장기적인 측면 이런 것을 충분히 고려해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부산시의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부산시가 출산율이 제일 낮습니다. 낮기 때문에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데 출생률이 낮기 때문에 앞으로는 보육시설을 양적으로 확대하기보다는 질적으로 수준을 올려서 서비스를 요구하는 대로 부응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일 지금 현재 지원을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특수보육입니다. 특수보육의 활성화를 위해서 영아전담시설이라든가 장애아전담시설 또 24시간 방과후 이런 특수보육사업을 활성화 해 나가는 쪽으로 정책을 잡겠습니다.
다음 전국 광역시의 주요복지단체 보조금 지원액 비교현황과 관련해서 자료 60페이지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액과 관련해서 보면 부산이 1억 3,000만원으로 인천 2억 3,100만원, 대구 2억 4,500만원, 울산 2억 1,300만원에 비해서 상당히 열악하거든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서울의 역에 비해서 열악한 것은 이해가 되지만 다른 광역시에 비해서 절대 인구수에서 많은데 지원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이유에 대해서도 납득이 안 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지 답변해 주시죠?
지원이 조금 저조한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지원이 많이 되도록 예산부서와 협조해서 확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단체관련 지원액의 현황을 보면 부산, 서울, 인천, 대구, 울산, 대전, 광주 등과 일률적으로 모두 1,800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도시 중에서 부산시의 노인인구가 가장 많은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천편일률적으로…
노인인구가 제일 안 많습니다.
노인인구가 자료에 보면 서울을 제외하고 부산시가 제일 많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국고보조인데요. 정액보조이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정액보조이고, 국고보조이기 때문에.
예.
부산의 노인 고령화가 다른 광역시에 비해서 상당히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부산의 2003년 총인구에 대한 65세 이상 노령인구비율이 7.4%로 7대 도시 중 가장 먼저 고령화사회로 진입하고 있다고 자료에 나와 있어요. 전국의 노령인구비율 8.3% 보다는 낮은 수준이지만 서울이 6.4%, 대구 7.7%, 인천 6.3%, 광주 6.4%, 대전 6.2%, 울산 4.2% 보다 상당히 높은 편이고 부산의 인구노령화 추세가 전체 인구의 노령화추세보다 급속히 진행되어서 2010년 이후로는 전국 노령인구비율을 상회할 것으로 추계가 되는데 노인복지관련 지원액도 타 시․도보다는 부산의 노인인구 구성을 반영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시의 입장과 대응방안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노인복지증진에 관심을 가지고 타 시․도에 뒤지지 않을 정도의 예산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자료 67페이지 복지업그레이드사업 추진 현황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2003년도 복지업그레이드 대상사업을 선정을 했는데 각 부서별로 요구한 사업을 전부 수용했습니다. 예산의 지원규모라든지 지원기준에 대해서는 타 시․도의 지원사항과 비교해서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의 내용 중에 시비특별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어려운 계층의 지원을 위한 사업인데 이 시비특별지원사업 안에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처우개선을 위한 그런 지원사업도 있습니다. 19개 사업의 예산증액 지원 성과는 첫째 그 동안 월드컵대회, A․G, F․G 등 국제행사준비로 대형시책사업 등에 대해서 다소 소외된 듯한 그런 이미지가 있었습니다마는 이미 이 이미지에 탈피해서 학계, 언론, 복지계 등에서 복지부문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어 가지고 관련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성과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2003년, 2004년도 복지업그레이드 계획을 보면 다들 필요하겠지만 향후에 계획한 내용대로 진행이 되지 않으면 결국 복지의 도태로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실무적인 차원에서 최소한의 지역사회 복지확보를 위해서는 기획한 계획인 예산부분에 대한 명확한 접근이 있어야 되고 향후 복지업그레이드 예산부분에 대한 실무 부서의 국장으로써 입장을 답변해 주시죠?
하여튼 삶의 질을 높이는 생활복지 실천이 시정에 우선 순위에 있기 때문에 그에 부응하는 의미에서 복지계획이 업그레이드 된 만큼 이 계획대로 예산에 모든 사항이 확실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예산확보에 많은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모두에 거론을 했지만 현재 우리 사회에서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준 빈곤층에 대한 대책이 절실한데 복지업그레이드계획에서는 따로 계획이 되어 있지 않은데 준 빈곤층에 대한 복지부 복지업그레이드계획이 수정보완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2004년도 모두 기초생활보장 부분에 시비로 순수 시비로 준 빈곤층에 대한 지원사업을 확대해서 추진키로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집행해 왔습니다. 2004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오전에 질문 했듯이 결핵환자수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겨울철 노숙자와 저소득층에서 결핵발병에 큰 우려가 되는데 부산시에서 특별한 대책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에서는 결핵예방을 위해서 BCG 예방접종하고 집단시설이라든가 근로자, 노숙자 이런 층에 대해서 건전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BCG 예방접종이 2만 1,481명 했고 X선 또는 객담검사가 17만 7,000건 했고 건강검진을 13만 6,000명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결핵환자 파악을 위해서 정확한 결핵환자 파악을 위해서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지난해부터 병원하고 보건소하고 인터넷정보망을 통해서 감시, 결핵감시 체계를 구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감시체계 실시 이후 등록률이 향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교육하고 신고를 안 하면 2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해서 감시체계사업이 더욱 정착되고 강화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대한결핵협회 조사에 의하면 매년 15만명의 신규결핵균 감염자가 발생하고 있고 또 보건당국에 파악이 되지 않은 환자수까지 포함하면 전국에 22만명의 결핵환자가 있다고 추정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22만의 환자 중에서 약 60% 이상이 자각증세가 없어 가지고 보건당국은 물론이고 환자 자신조차 결핵에 감염된 사실을 모른 채 방치하고 있다는 게 큰 문제이거든요. 부산시에서는 현재 파악이 되지 않는 환자하고 파악된 환자가 얼마나 됩니까?
유병율을 보면 전국은 22만명인데 부산은 3만 1,000명입니다. 여기에서 감염이 되어도 자각증상이 없어서 감염자로는 추정액 숫자 안에 들어가지만 자각증상이 없고 그냥 나아버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숫자는 실제 환자수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감염과 발병은 다른 개념이며 대부분 감염이 되더라도 감염자의 10~15% 정도가 결핵환자로 발병하고 있고, 그 나머지는 대부분 발병이나 환자가 되지 않고 건강인으로 그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해마다 OECD회원국 중에 결핵으로 인한 사망률이 가장 높은 나라로 지적이 되고 있거든요. 또 결핵사업과 관련한 국고지원이 상당히 미약한데 앞으로 보건복지여성국에서는 이에 대한 국고지원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환자가 발견되면 결핵실 보급을 많이 해서 건강검진을 강화해 나가고 새로운 환자발견을 해서 앞으로 결핵이 그렇게 많지 않는 그런 도시가 되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현재 부산에 3만 1,000명이 등록되어 있다는데 이 분들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매월 1회씩 상담을 하고 투약을 추진하고 있고 또 가족검진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국고예산이 필한 것은 없습니까? 국가에서 지원할 사항은.
약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예방 접종약, BCG 접종약.
아니 대한결핵협회 부산시지부에서는 이 결핵사업과 관련한 국고지원이 그렇게 늘지 않았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럼 부산시에서는 국고지원에 대한 어떤 대책, 어떤 지원이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보건과장님이 답변하면 어떻겠습니까?
예.
보건위생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결핵환자에 대해서는 국비, 현금으로 내려오는 것은 없고요. 저희 시에서 시비로 결핵, 우리 부산시 결핵협회에 약 2억, 올해는 2억 1,000만원 정도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연말 되면 크리스마스씰 판매한 것 이래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중앙에서 내려오는 것은 결핵약품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 약품이 굉장히 결핵환자가 한 달간 먹는 약 한 달분이 1,000원이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결핵에 걸리면 최소 6개월, 또 8개월 이렇게, 멀리 가는 사람은 12개월 됩니다마는 한 달에 약값이 1,000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큰 경제적 부담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국고에서 지원할 사항이 없네요?
예, 아마 지원하게 되면 시에서 추가로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아직까지 각 단체 같은 데 지원하는 예산이 많기 때문에 내년에도 예산이 거의 동결되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제 부산에 현재 등록된 3만 1,000명이 각 구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고 투약을 하고 가족검진도 해 가지고 감소율은 얼마나 됩니까?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3만 1,000명은 추정치입니다. 등록된 것이 아니고. 결핵이 저희 인구의 4세까지는 결핵환자가 없는 것으로 보고 보통 우리 학문상 5세 이상 인구의 약 0.89%가 결핵유병율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에 약 3만 1,000명 정도를 유병율로 보고 전국에는 22만명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저희 16개 보건소에서 등록 관리하고 있는 결핵환자 수는 1,476명, 전국은 1만 8,884명, 그리고 민간 병의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환자가 3,308명이고 전국에 2만 1,478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사실상 결핵 신고율이 굉장히 저조한 편입니다. 실제로 부산의 결핵유병율이 3만 1,000명인데 보건소하고 저희 병의원 하고 합하면 약 4,800명 정도 그러면 15% 이렇게 밖에 안 되고 있고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나머지는 약 감염자 중에 10 내지 15%만 결핵환자로 전환이 되고 나머지 건강한 사람은 다시 쾌유가 되고 이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3만 1,000명까지 추정하기는 어려운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한 4,700명이 각 구․군이나…
카드관리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 카드관리가 되고…
보건소하고 병의원하고요.
그게 지금 현재 투약하고 검진해서 개선이 되어서 음성으로 판정되어 가지고 건강하게 회복이 되는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약만 부지런하게 먹으면 보건소에 최하 6개월, 8개월 하면 100% 다 낫습니다.
아! 6개월 정도 투약하면.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응급의료센터보완과 관련해서 오전에 질문을 했듯이 부산의 부산대학병원이 서울대병원과 경남의 마산삼성병원과 함께 전국에서 최하위 평점인 C등급을 받았다고 하는데 지금 부산의료원이나 부산대병원의 응급의료센터의 현재의 현황이 어떻습니까?
무슨 현황…
담당, 보건위생과장님이 답변을…
예, 보건위생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보건복지부에서 응급의료기관이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있고 그 다음 지역응급의료센터, 그 다음에 지역응급의료기관 이래서 세 가지 분류가
있습니다. 이번에 아마, 복지부에서 아마 시설조사를 한 것은 복지부장관이 관리하는 권역응급의료센터에 대해서 점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저희 부산은 부산대학병원 하나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 시설하고 장비하고 인력을 일정 점수를 해 가지고 판정해 본 결과 A, B, C등급, 그 외 또 C등급보다 더 낮은 네 가지로 분류를 했는데 아마 저희 부산에 있는 부산대학병원이 서울대학병원하고 같이 C등급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울산병원 같은 경우는 아예 등급 외로 되어 가지고 내년에 취소하는 그런 사항이 되고 이렇게 내년에 아마 예산지원을 A등급은 3억, 그 다음에 B등급은 2억 5,000, C등급은 2억씩 국비를 차등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부산대학병원에서 주로 지적받은 게 뭐냐하면 응급환자 전문입원실, 그 다음에 중환자실, 응급환자전용수술실 이런 게 부족한 것 같고 인력은 의사 중에 응급의학을 전문하는 의사를 확보를 더 하게 되어 있는데 두 명이 부족한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내년도에 국비로 지원하는 2억원을 이 시설장비가 부족한 데 예산을 투입을 하도록 하고 또 지금 현재 인력은 부산대학 의과대학에서 응급의학 전문하는 의사가 3명이 올해 배출이 된답니다. 그러면 시설장비, 인력이 아마 보강이 되면 등급이 좀 올라가는 것으로 그래 추정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위원님께서 다섯 건의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먼저 생업자금, 전세자금, 생활안정자금, 융자실적 저조사유와 조건개선사항이라든가 홍보실적을 질의하셨고 이와 같은 내용으로 제종모위원님도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융자실적이 저조한 원인은 저소득층이 보증인을 확보하지 못했고 또 신용불량이 되어 가지고 신용도가 낮고 앞에 융자금 받은 게 있기 때문에 기존 융자금 과다와 연체가 있습니다. 그런 사유로 인해서 융자실적이 저조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융자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세자금하고 생업자금은 기금관리기관에, 은행입니다. 기금관리기관에 융자기간 및 보증인 조건이 완화되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융자받는 일이 없도록 홍보를, 내용의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홍보강화를 뭐 어떻게, 자동적으로 홍보가 됩니까?
시보에다가도 하고 반상회도 알리고 또 시홈페이지에도 게시를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홍보 부족으로 개선해야 될 그런 사항이 많았다고 본위원이 판단이 되는데 지금 활용도가 거의 지금 30% 내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활용도가 50% 정도 넘길 수 있도록 홍보만 하면 가능한지 모르겠네요?
아무래도 홍보 몰라서 못하는 경우는 줄어들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지금 내년 예산 민간경상예산을 보면 1,800가구에 10만원씩 해서 지금 1억 8,000 이런 전세자금대출 신용보증지원이 이루어지면 더 활성화 될 것이라고 보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원예산이 반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우리 국장께서 답변 중에 어떻든 융자에 대한 실적이 이래 안 좋으니까 이 기금은 그대로 있으면서 활용이 안 된다면 기금의 성격에 맞지 않다. 그렇다면 활용도의 성격을 어떻게 높이느냐 그게 문제라 말입니다. 그렇다면 기존의 규정을 적용하다 보니까 상당히 활용도가 실제 낮다는 이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제도적으로 어떻게 고칠 것이냐? 그럼 지속적으로 고친다 그랬는데 지속적으로 어떻게 고치겠느냐 이거지요.
예를 들어서 보증인이 2명이 필요하다는 경우에는 ‘한 명만 해 주십시오.’ 하는 것을 건의를 해 보고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은행에서 그 관계로 해 가지고 만약에 안 된다 하면 할 거예요?
정확한 답변은 과장이 하면 안 되겠습니까?
예, 사회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석희윤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저소득 주민들에 대한 앞으로 전세자금이라든지, 생업자금, 생활안정자금에 대해서 이 자금에 대한 활용도가 상당히 저조한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실제 저소득 주민들이 그 분들이 보증을 제대로 못 서고 또 그 분들 자신이 전부 다 IMF 이후에 상당히 신용불량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백종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억 8,000만원이라는 보증제도를 저희들이 도입을 하기는 합니다마는 그래 되면 다소는 나아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분들이 결국은 은행에서 융자를 받을 때 은행에서 돈을 내 줄 때는 결국은 그 분들에 대한 신용조사를 또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상당히 참 전세자금이나 융자금을 받을 때 은행에서 신용조사를 해 가지고 그 분이 신용불량자로 되어 있을 때는 또 못 받아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 말씀,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제도적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자금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 말씀했다시피 지금까지 보증인 두 사람을 세우는 것을 우리가 한 사람을 세우도록 하고 보증인이 없을 때는 보증제도를 한 사람 앞에 10만원씩 지원을 해 가지고 하는 그런 제도를 최소한도 확보를 해 두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 그런 것을 저희들이 반영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차원에서도 어떤 그런 특별한 그런 대책이 나오리라고 봅니다. 저희들이 이런 애로사항을 전부다 건의를 했고 해 왔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상태를 봐가면서 우리 위원장님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제대로 살리려면 방금 소위 저소득층이라든지 갑자기 빈곤상태, 이런 분들이 융자를 받으려면 방금 신용불량이라든지 그런 분이 대부분이니까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그렇다면 이 문제를 특출하게 어떻게 대처하느냐. 사실 지금 고민한 흔적이 없어요. 그렇다면 내년도 지켜봐야 돼요. 내년도 감사에 만약에 이 부분을 제도적으로 어떻게 고쳤는지 우리 시의 그 동안 방법을 어떻게 내서 어떻게 했는지 한번 지켜보겠어요. 그래서 우리 시가 적절하게 이 규제를 완화하면서 잘 활용할 수 있는지, 그래서 정말 이 기금이 어떻게 저소득층에 적절하게 활용이 잘 되어서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한번 지켜볼 테니까 이 제도에서의 어떤 벽을 잘 풀 수 있느냐 그것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보충질문 있습니다.
송숙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감사자료 3페이지에 보면 생활안정자금융자제도에 대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생활안정융자가 실적이 저조한 것은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닌 것일 겁니다.
그렇습니다.
감사 때마다 단골메뉴로 지적이 될 건데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아직까지도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도 못했고 또 지금 뭐 정말 위에서 떨어져서 죽는 사람이, 자살하는 사람이 이렇게도 속출하는데 이런 가능하면 어떤 활용 가능한 재원이 있는 것은 100% 좀 활용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어야 됩니다.
예, 송숙희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실제는 그냥 돈을 그 분들에게 줘 버리고, 지원을 해 버리고 말 것 같으면 제도가 간단한데, 그렇지 못하고 융자라는 방법을 쓰다 보니까 결국은 신용조사를 하게 된다는 피차 어떤 자가당착에 빠지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전세자금의 경우에 상환조건을 한번 보면 2년 이내에 이 전세 융자받은 전세금을 2년 이내에 정기 상환을 해야 됩니다. 이 전세할 돈이 없어서 이 전세금을 빌려야 되는 사람이 어떻게 해서 2년 안에 뭐 2,800만원 이내 라 되어 있는데 몇 천만원 되는 돈을 이 정기상환이 가능합니까?
이것은 빌리지 마라는 의미거든요. 이런 어떤 상환조건도 대폭 완화를 해야 됩니다. 여기 다른 생업자금이나 생활안정자금처럼 거치기간을 5년 하든지 10년 하든지, 선진국 하듯이 평생 갚도록 한다든지 대폭적으로 부담이 없이 어떤 전세라도 얻을 수 있는 돈을 마련해 주는 방안을 해야지 누가 2년 이내에 이 돈 갚으라면 누가 이 돈 빌려가겠습니까?
예, 실제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 제도 자체가 이것을 우리 부산시 자체에서 운영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전세자금과 생업자금은 하나의 국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차원에서 이런 제도를 운영하는 것을 저희 부산시가 그것을 홍보하고 그대로 그 돈을 국고에서 지원받아 가지고 관리해 주는 그런 차원입니다. 이것은 알선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부다 이게 전세자금은 국민주택기금에서 지금 쓰고 생업자금은 정부재정투융자자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부산시가 어떤 다른 방법을 제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보건복지부라든지 정부를 대상으로 해서 이 생활자금융자의 운영의 문제점이 이런 것이다 라고 개선을 요구한 공문이라든지 이런 근거가 있습니까?
예, 이것은 저희들이 정부에서의 간담회라든지 이런 자체가 전국적으로 동일합니다. 부산시 뿐 아니고 이 제도 자체가 전세자금, 생업자금 자체는 하나의 부산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면 그 근거를 지금 자료 바로 저한테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 주시고, 타 시․도의 생활자금융자 현황을 자료로 더불어 주시고, 또 3페이지에 보면 융자 이것 뭐 전번 감사 때도 지적이 되어서 금후 조치 및 전망을 어떻게 우리 자료로 내놨느냐 하면 3페이지 보시면 일부 구에서는 융자이율조정 및 보증인 완화 등 융자제도를 개선하였으며 이를 전 구․군으로 확대하도록 추진하였다. 이래 놨거든요. 일부 구가 어디입니까?
지금 보면 서구하고 남구, 그 다음에 동래구, 사상구는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왜 이제 저희들이 그 때 지난번에 감사지적을 받고 각 구․군에다 이 돈은 구․군에서 확보된 기금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산시에서 각 구청이나 군에다가 하나의 행정사무감사 이런 의원님들의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최대한 융자조건을 완화하라 하는 이런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 그 결과 개선된 곳이 네 군데이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증서를 1인당 10만원씩 예산을 확보해서 단 저희들이 생활안정자금을 빌릴 때는 저희들이 보증서를 지원을 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여건이 앞에 말씀드린 전세자금이나 생업자금은 국가업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이상 활동할 수 있는 부분이 없고 생활안정자금에 대해서 저희들이 내년 예산에 1억 8,000 확보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0만원씩 한 가구 당 빌릴 때 지원을 하겠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생활안정자금 같은 경우에도 661세대를 이 기금을 확보하고 계획을 해 놓고는 실적은 185세대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부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그런 이자율조정이라든지 보증인 완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타 구에도 시행하도록 강력하게 행정적으로 지도를 했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이것도 이렇습니다. 실제 그 구는 구의회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금 자체를 기금을 전부다 조례를 바꾼다든지 그런 것도 그 구의 사정에 의해서 지금 현재 운영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도를 하기는 하는 것은 하나의 공문상으로 지도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해당되는 관계관들 회의 시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개선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라는 게 결국은 보증서를 저희들이 보증비용을 부산시가 부담을 할 테니까 그 분들한테 보증인을 못 세워가지고 돈을 못 주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홍보를 해 주라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따로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어떤 지금 긴급, 생계가 곤란한 세대에 대해서 별도 예산수립은 못한다 하더라도 이 국가나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확보해서 활용 가능한 재원에 대해서는 어떤 수를 써서라도 100% 활용하도록 해야 됩니다. 홍보부족이든지 제도가 미비됐든지 간에. 지금 이 말 나온 게 몇 년 째입니까?
예, 그래서 위원님 그렇습니다. 실제 각 구별로 보면 사정이 다 있는데 특히 저희들 여기 보면 생활안정자금계획을 중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3억을 확보했다 했을 경우 5,000만원밖에 못 준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도 결국은 이게 빌려주면 융자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그 분들도 담당실무자 입장이라든지 은행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우리 신용조사를 하고 하는 이런 부분에 걸립니다. 걸리는데 저희들이 보증서 제도를 줘 가지고 보증서를 결국은 부담을 한다손 치더라도 그 보증서를 끊는 그 기관에는 또 그 사람들이 신용조사를 또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증서 자체를 못 받아 오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냥 생활안정자금을 주고 융자를 회수 안 할 것 같으면 모르지만 융자금을 회수한다는 그런 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실무진에 가서 은행 쪽에 이런 데서는 결국은 돈을 줄 때 신용조사도 하고 따지다 보니까 마음대로 못 주는 그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실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시에서 홍보가 부족해서 그렇다는 이런 부분보다는 하나의 제도적인 문제에서 저희들이 상당히 골머리를 앓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본위원이 요청한 대로 우리 정부에다 이 제도개선에 대해서 건의한 근거를 지금 우리 담당자 계시죠? 바로 저한테 원본 채로 갖다 주시고 타 시․도의 생활자금융자현황도 아울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숙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백종헌위원 계속 질의하실렵니까?
예.
백종헌위원님 유스호스텔건립추진과 관련해서 국비확보 관련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국비확보는 작년부터 계속해서 중앙부처와 지역국회의원 등을 방문했습니다. 방문해 가지고 국비지원을 건의했고 현재는 우리 지역국회의원이신 김병호의원님께서 발의해 가지고 내년에 15억원의 국비지원을 국회 문광위와 예결위에서 심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립비 285억원 전액은 도시개발공사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스호스텔 운영과 관련해서 청소년대상 저렴한 숙박시설로만 운영할 때 많은 적자가 예상된다고 하셨는데 경영정상화를 위해서 많은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우선 전문가들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3회에 걸친 자문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수익성 있는 부대시설을 설치하여 그 수입금으로 경영을 정상화하고자 그래 추진 중입니다. 부대시설은 골프연습장 등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건복지여성국 당면사항이 첫째가 우리 유스호스텔건립이고, 둘째는 납골공원묘지시설이 신설 시설이 되지 않느냐 보는데 지금 뭐 우리 당초계획이 청소년시설로서 국비보조사업으로 이렇게 이루어진 과정 중에서 지금 도시개발공사가 285억원을 부담을 하고 총 338억원 중에는 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지금 원래가 지금 골프연습장 시설이 포함되어 있었죠?
예.
아까 우리 현영희위원께서도 도중에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민원 때문에 그런 문제로 지금 고민하고 계신 것 같은데 아까 말씀이 소음완충지대를 설치하겠다 이런 말씀하고 조명을 방향을 옮기겠다 이랬는데 그 계획은 나와 있습니까?
계획을 지금 주민들께 민원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제시한 겁니까? 안 그러면 지금 그렇게 작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겁니까?
예, 제시하고 작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하는데 별 애로는 없고요?
지금 흑자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골프연습장 같은 그런 부대시설이 필요하다고 보시지요?
예.
국제적으로 볼 때 우리 내국인만 사용할 것이 아니고 국제적으로 볼 때 골프연습장 같은 그런 부대시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본위원이 질의했던 중에 전문경영인을 둘 계획은 있습니까? 혹시.
예, 전문경영인에게 경영을 시키기 위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스호스텔이 흑자로 전환이라기보다도 흑자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전문경영인이 당연히 나서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부대시설을 더 보완할 것이 있으면 더 충당해서 흑자로 병행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노인 일자리 시책 추진 및 앞으로의 노인 일자리 창출계획을 질의하셨습니다.
노인 일자리 창출계획의 추진실적으로는 경로근로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노인 일거리 마련사업이 있고, 또 노인공동작업장 운영이 있습니다. 경로근로사업은 노인의 특성을 감안한 노인형 공공근로사업 형태입니다.
예를 들어서 푸른부산가꾸기사업이라든가 이런시책사업에 참여시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노인 일거리 마련사업은 소득혜택을 주는 사업입니다.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참여를 시키면서 조금의 소득혜택을 부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예로는 거리질서계도와 주․정차단속, 자연보호활동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공동작업장은 지금 16개소에서 하고 있는데 작업내용은 빨래집게 제작이라든가 내의마무리, 신발 밑창 작업 등이 되겠습니다. 월 평균 8만원에서 10만원 정도 됩니다.
앞으로 노인 일자리 창출계획은 박람회를 개최해 가지고 실버취업박람회를 개최해서 많은 일자리를 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노인인력운영인프라를 구축해서 일자리를 개발하겠습니다. 노인인력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수요처와 일자리하고 연계해서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사회 시니어클럽운영현황 및 참여노인의 애로 사항은, 하고 질의하셨습니다.
시니어클럽은 노인들의 경륜을 활용해서 노인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인데 70% 국고 보조사업입니다.
우리 시에는 내원시니어클럽하고 범어사시니어 클럽 두 개소가 있습니다. 국고가 70%, 시비가 15%, 구비가 15%입니다. 주로 하는 사업은 화초 가꾸기사업, 떡제조판매사업, 그 다음에 밑반찬 가공사업, 산모도우미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운영실적은 사업수익이 연 인원이 7,127명이 참여해 가지고 총 1억 67만 4,000원의 수익을 얻었는데 1인당 평균 20만 1,000원의 수익을 거두었습니다. 이 참여노인을 다양하게 확대하기 위해서 앞으로 수입이 증대되도록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끝났습니까?
예.
지금 노인 일자리 시책 추진 관련해서 경로근로사업, 노인 일거리 마련사업, 노인 공동작업장 운영과 관련된 참여하는 노인들의 연령과 사회계층별 분포는 대충 어떻습니까?
아무나 하는 것은 아니죠?
예, 연령은 65세 이상 노인이 되고 계층은 저소득층이 되겠습니다.
그럼 부산시가 우리 전체 일자리 필요한 노인 중에서 어느 정도의 비율이 참가되었다고 보시는지요?
예산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모두 다 수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필요한 일자리 노인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파악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이 노인일자리 추진 같은 경우는 일시성, 행사성 성격이 강한 것으로 보아지는데 그것이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일자리가 필요해서 어느 정도 참가하고 있다는 그런 상황이 자료가 충분치 않기 때문에 이런 일시성, 행사성이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사회 시니어클럽과 관련해서 답변하셨는데 이 사업에 참여하는 우리 노인들의 사회계층과 아까 노인일자리를 필요로 하는 그런 계층분포도 하고 같은지요?
예.
같습니까?
예.
노인들 일자리 창출을 볼 때 감사자료 자료집에 복지업그레이드 계획에는 노인일자리창출과 관련하여 고작 거론하는 것이 경로근로사업 확대 시행 정도로 언급되고 있는데 안정적인 노인일자리 확보를 위한 정책적 대응에도 일회성 성격이 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를 들어 급격하게 진행된 부산의 고령화를 위해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다 안정적인 관점에서 노인일자리 창출에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도 국장님께서 큰 관심을 가지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견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노인일거리 사업이 중요한 만큼 확대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종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위원 질의에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미위원님께서 17건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서면제출된 자료는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을 중심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1년 동안 복지정책사업 중 가장 저조한 사업과 기대이상의 성과를 거둔 사업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잘된 점은 사회복지업그레이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공포함으로써 많은 시민들에게 우리 시에 대한 정책의지를 표명하는 것, 그리고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수준이 예산확보가 많이 됐고 또 따라서 사회복지 전반으로 수준 향상을 위해서 노력한 점이 잘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아직 부족하긴 하지만 아․태장애인경기대회를 개최했기 때문에 그 계기로 장애인 편의시설이 공공시설에 대해서 장애인편의시설이 많이 확충된 점도 잘 됐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종합스포츠센터를 건립할 수 있도록 정부지원을 확보했다는 것도 잘된 점으로 보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도 납골공원 후보지가 아직까지 완전히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할 일이 많이 남아 있지만 그래도 시민들에게 공모를 해서 후보지를 많이 확보해 가지고 그 중에서 선정이 되었다는 점, 그리고 앞으로 납골공원에 대해서 우리 부산시의 장묘시책에 대해서 조례제정 작업도 추진하고 있는 이런 점도 잘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애로사항을 말하라면 많습니다. 애로사항은 참 많은데 제일 중요한 것이 사회복지업무가 일회성의 정책이 아닌 지속적인 관찰과 지도 감독이 필요한 업무인데도 불구하고 정책의 성과를 단기간에 평가하기 어려운 점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또 새로운 복지수요는 자꾸 팽창하고 있기 때문에 더 큰 애로사항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장애인단체는 알력이 있고 또 지역이기주의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과정에서 정부는 또 감축관리를 하고 작은정부 추구 정책으로 인력은 부족해지고 또 시민전체의 성원을 모으기도 어려웠던 이런 점은 애로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복지정책을 어떻게 이끌고 갈 것인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태까지는 저소득주민 생계안정이라든가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데 치중해 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사회복지정책이 조금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더 보편적인 관점에서 자산조사를 기초로 한 저소득주민만이 아니고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한 사회복지안전망이 구축되어야 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부담능력이 있는 주민은 일정 부분을 부담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정부분을 지원해 가지고 가계부담을 줄여나가야 되겠고 종전에 치료 또는 사후대책 중심에서 예방 또는 사전대책 중심으로 방향도 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정책을 이끌어 나갈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두 가지 답변을 하셨는데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성과와 저조한 실적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장애인복지, 장애인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생각할 때 장애인복지와 관련한 사업들이 이렇게 남발적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부산시 복지정책이 주로는 단체중심, 시설중심으로 모든 예산이나 행정력이 거기에 다 소모되어 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방금 국장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이런 현실적인 조건이 있다손 치더라도 앞으로 국제적인 보편적, 사회적, 사회안전망을 위해 가겠다 그리고 치료성 복지보다는 예방, 사전조치해 나가겠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계획도 나와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얘기하시는 것은 단순히 그냥 피상적인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2003년도까지 그렇게 해 왔지만 2003년도는 어떤어떤 구체적인 실행속에서 이루어 나가겠다 이게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막연한 방향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좀더 구체적으로 복지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계획수립을 하는데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기초자료가 먼저 확보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해서 사회복지욕구조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에 예산에 반영해 놨는데 확보되기를 바라겠습니다. 2억 5,000만원 용역비를 얹었고 6개월 동안 용역기간을 통해서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저소득빈곤가정을 조사하고 저소득아동인 모․부자아동에 대한 욕구도 조사하고 장애인실태조사를 하고 생활시설지급자 시설이용시설 등에 대한 조사를 하겠습니다.
노인 및 예비노인, 치매노인에 대한 기초자료를 조사하고…
국장님!
예.
그렇게 하시겠다 라는 것까지는 어떤 내용인지 감이 옵니다마는 앞에 오전에 답변하실 때 노인교통수당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것도 아마 정확한 과학적인 조사가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정책이 없다 라는 감이 왔습니다. 그죠?
노인교통수당에 대해서 지금 노인복지 전체 예산의 60% 이상을 소요하고 있는 이 예산덩치가 다른 동료위원이 질문할 때 추경에 다른 타 도시보다 작으니까 왜 작냐, 올려야 되는 것 아니냐 라고 하니까 추경에 가능하면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사실과 다르지 않습니까? 과학적인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한 쪽에서는 노인교통수당을 인상해야 된다 그러고 다른 한편의 의견은 실효성이 없는, 과학적이지 않는 효율적이지 않는 예산이라는 비판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부산시 자체의 정확한 정책을 내와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년도 복지정책에 관해서 아주 엄밀하게 과학적으로 정말 구체적으로 욕구조사를 잘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임시방편적으로…
욕구조사를 하고 있는데 11월말 되면 그 결과물이…
임시방편적으로 그리고 지난 번 행정감사 때도 이 질문을 했던 것 같은데 우선 하기 좋은 조직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나 앙케이트조사 같은 것을 해 가지고 과학적인 근거가 되겠는가, 그런 의문점이 있거든요. 실제적으로 전체 노인복지와 관련해서 조사를 하려고 한다면 보다 더 광범위하게 포괄적으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해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방금 앞으로 복지정책과 관련해서 이렇게 하시겠다는 의지를 밝혀 주셨는데 욕구조사를 하실 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분야별로 모든 분야 저는 노인교통수당에 이 용역조사도 다시 욕구조사를 할 때 포함을 시켜서 해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공식적으로 행정사무감사 하고 있는 자리에서 국장님 오전에 하셨던 답변처럼 그런 식으로 나오면 대단히 문제성 발언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아직 결론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동결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했고 또 보아가면서 필요하다면 추경에 확보를 할 수도 있겠다는 그런 답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행정은 여러 시민단체 의견도 들어야 되고 또 그런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바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실무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보다 더…
실무마인드는 확고한데 그 여러 계층의 노인들이 어떤 욕구를 하고 있는지, 지금 용역 중에 있는데 결과가 나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수요조사를 하셔서 균형성 있는, 정말 효율성 있는 그런 사업계획들이 나왔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부산시가 순수 시 자체사업이 있습니까? 2003년도에.
예, 순수 시비사업이.
어떤 게 있습니까?
종사자, 시설의 종사자 처우개선이라든가.
처우개선요?
예, 복지업그레이드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부분은 전부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대강 예를 몇 가지만 들어 보겠습니다. 순수시비사업에 아동보호수당신설 그 다음에 노인복지회관운영비지원, 청소년문화공간확대 기초생활보장에서 시비특별지원사업확대, 사회복지관운영비지원확대, 사회복지협의회지원강화,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처우개선 등이 있겠습니다.
그래 저는 시설에 지원운영비, 운영지원을 하는 거나 종사자 처우개선을 하는 거나 이것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시 자체사업이라고 한다면 적극적인 행정력이 펼쳐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드는 것이 지금 현재 부산시 복지정책이 가장 민감하게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항과 행정에서 지금 그것을 처리하지 않으려고 해서 지체되어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나중에도 질문하겠지만 보육조례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이 보육조례에 시민들이 보육조례운동을 한지가 벌써 한 6개월 정도 넘죠.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하여튼 시민단체에서 한 지가 오래 된다 말입니다. 그렇게 됐는데 방금 제가 자료요청을 했을 때 다른 타 시․도에 보육조례에 있는 곳과 보육조례 없는 곳과 보육예산과 보육정책이 어떻게 다른지 이것 조사도 제대로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저한테 받은 자료 중에 서울, 인천만, 울산만 지금 조례가 있다 라고 저한테 자료를 주셨습니다. 줬고. 그 다음에 타 도시와의 보육관련 현황은 지금 제가 이렇게 받긴 했지만 이것을 보면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지금 시민단체가 보육조례운동을 어떤 내용으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단순히 그들이 어떤 혜택을 많이 받겠다 라는 것만은 저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시민단체들이 보육조례를 하겠다는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셔야 되고 어떤 내용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부산시 보육정책과 관련해서 어떤 것을 보완시켜야 되겠는지 이것은 실무진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보다 더 행정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아까 답변을 하실 적에 단순히 민간시설에서 좀더 혜택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 가시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들을 썼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발언하시면 저는 대단히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보육조례운동을 하고 있는 쪽에서, 내용을 보면 보육조례안이 이런 게 들어가야 된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것이 주장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지금 부산시 보육조례 안에서 이게 빠지고 있다는 얘기죠, 빠졌거나 누락됐거나 아니면 관심이 없거나 어떤 내용이냐 하면 보육행정의 투명운영과 활동공개 및 시민참여의 원칙, 보육정책수립, 보육행정의 시민들의 참여보장, 보육예산증액, 부산시 특수시책사업강화, 보육의 공공성확대, 보육의 지위확보를 위한 교사처우개선 및 재교육지원, 방과후보육활성화, 방치되는 아이들의 보호 및 인권보장 그 다음에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공공성확보 방안마련, 보육정보센터의 독자성과 전문성 강화, 보육위원의 부모, 교사 시설장의 균형적인 참여 및 시민들의 참여보장, 보육발전수립위원회구성, 국․공립시설의 위탁제 선정과 운영․관리감독에 대한 부산시의 지도책임 강화, 이런 내용을 가지고 조례를 만들자는 내용이거든요. 이런 조례조차가 없는 것이 부산시의 실정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답변하실 때 그들이 더 많은 혜택을 갖기 위해서 가시적으로만 하고 있다 라는 표현들은 저는 대단히 문제가 되고요. 또한 여기서 제가 자료 받은 것을 보면 서울이나 서울, 인천, 울산뿐만 아니라 중소도시까지도 조례가 있습니다. 부천이나 안산이나 과천이나 이런 중소도시까지도 보육조례가 있고요. 심지어 1인당지원액을 보면 서울과 부산은 비교가 안 될 때만큼 부산이 2,700원 정도 되는데 서울은 28만 3,000원 정도 됩니다. 부산이 제2의 도시라고 하지만 전국에서 16개 시․도 중에서 부산이 꼴찌에서 두 번째예요. 이런 보육정책의 실정인데 주민들이 그렇게 나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답변하실 때 그들이 가시적으로 보다 더 혜택을 많이 받기 위해서 이런 무책임한 발언을 하시는 것은 방금 얘기하시는 지금 부산시 복지정책과 맞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어떻게 보육복지정책에 있어서 “내년도에 과학적이고 보편적인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실 때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셔서 실제적으로 지금 당장 벌어지고 있는 이런 사안에 대해서 행정에서는 담당하는 부서가 적극적이지 않아서 시민들의 요구가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파악해서 반영시키는 것이 저는 올바르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같은 생각입니다.
같은 생각이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죠?
앞으로 계도 증설하고 보육정책에 대해서 비중을 좀 높여 나가겠습니다.
저는 한시 바삐 이게 지금 보육의 문제는 단순히 아까 앞에 동료위원도 얘기했지만 단순히 보육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여성들의 지위향상과 그리고 여성들의 경제적인 참여하는 방향과 여러 방향이 다 결부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차원에서도 보육정책에서는 어떤 사항보다 더 적극적으로 보육의 문제를 해결해 가자 라는 이 시점에 부산시가 조금 더, 조금 더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나서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쩌다 하다 못해 주민들에게 떠밀려서 조례제정을 하게 됩니까? 담당자가 없는 것도 아니고요.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복지정책에 대해서 적극성을 가지고 그리고 보편적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는데 계획적으로 움직여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지금 쪽방생활자 하고 노숙자하고 지금 우리 자료에는 그 부분이 빠졌거든요.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같이 복지정책과 관련되기 때문에 그 답변부터 먼저 해 주십시오.
노숙자쉼터하고 쪽방하고 어떻게 질의를 하셨는지 질의내용이 명확하지 않은데.
우리 예산지원 사업이 쪽방생활자 하고 노숙자하고 지금 따로 분리되어 있죠?
예.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노숙자라고 제가 아까 얘기 드린 것은 노숙자에 대한 현황을 지금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계층, 나이…
노숙자에 대한 현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10월말 현재 노숙자는 503명입니다. 연령분포는 20대가 22명, 그 다음에 30대가 114명, 40대가 191명, 50대가 101명, 60대 이상이 75명으로 주로 30, 40, 50대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503명 중에서 노동력이 있는 노숙자는 426명이고 노동력이 없는 노숙자가 77명입니다. 쪽방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쪽방에 대해서 예산지원 하나도 없습니까?
상담소에 대해서 쪽방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상담을 하고 또 상담소를 이용하는 그런 예산은 지원되고 있습니다. 쪽방상담소가 두 개 있습니다. 상담소가 두 개 있는데 쪽방상담소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하면 쪽방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목욕과 취업알선 휴게실, 의료구호 등 그런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아까 전에 답변하실 때 노숙자 554명인가…
503명.
503 중에서 노동력이 있는 사람이 462명…
426명.
426명 나머지가 노동력이 없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구분은 노동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그 다음에 노숙자라고 했을 때 구분이 단순히 노동력 있다, 없다 이것 구분도 되지만 실제적으로 거기는 알콜중독자도 있을 것이고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사회복귀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인데 이런 특정 대상자별로 무슨 프로그램 같은 것은 없습니까?
그리고 노동력 있는 사람이 거의 80%가 된다 라고 하면 이 분들을 어떻게 노숙생활에서 탈피되도록 어떤 프로그램이나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알콜중독 노숙자에 대한 현황은 지금 파악하고 있지 못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전문가의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일반 노숙자에 대한 프로그램은 대상자별 프로그램은 취업과 일자리를 알선해 주고 또 자활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이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노동력이 없는 환자노숙자를 대상으로 의료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차는 보건소에서 하고 있고 2차는 부산의료원에서 질병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노동력이 있는 사람으로 구분할 때 400명이 넘는 사람인데 80%가 넘잖아요. 되는 사람들이 거리노숙을 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구분을 하셨어요? 아까 연령분포를 할 때, 그냥 연령분포를 한 겁니까? 어떻게 그러니까 알콜중독은 지금 전문가 진단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파악이 안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이 426명 정도 되면 어떻게 판단하셨죠? 알콜중독자들은 노동력이 있다고 봐야 됩니까?
노숙자쉼터에 이용을 하고 있는 노숙자들을 조사를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거리의 노숙자가 아닙니다. 노숙자쉼터를 이용하고 있는.
쉼터에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상주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야말로 이용시설 아닙니까? 쉼터라는 것은.
잠도 자고 밥도 먹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요. 밥 먹을 때 들어오고 잠 잘 때 들어오는 것이지 거기에서 상주하는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상주죠. 몇 개월간.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근로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책 없이 그냥 그대로 둡니까?
취업알선도 시켜주고 프로그램도 운영을 해서 자활…
그럼 올해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이 취업을 해서 갔거나 아니면 사회복귀를 한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취업 일자리 제공이 3,559명이 되고 있습니다. 연 인원입니다. 취업이 518명, 공공근로참여가 248명, 1일 근로가 2,793명입니다.
그 다음에 자활프로그램운영에는 노숙자이용쉼터라든가 국영지경작 그 다음에 알콜예방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들고 있는 자료를 보면요. 쉼터에 있는 사람은 500, 아까 몇 명이라 그랬는데 우리가 노숙자라고 했을 때 쉼터에 있는 사람만 지원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쉼터만 지원합니까? 9개 쉼터만 지원합니까? 거리노숙자는 어떻게 합니까?
거리노숙자는 우리가 상담을 접근을 하고 또 유도를 합니다. 쉼터에 입소하도록 유도를 하고…
예를 들어서 소망관에 있는 사람, 소망관에서 쉬고 있는 노숙자만 포함이 됩니까? 거리노숙자가 소망관에 들어와서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까지도 포함됩니까?
거리노숙자가 소망관 이용하면 거기 이용자에 포함됩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얘기가 안 맞잖아요. 제 얘기는 노숙자쉼터라고 했을 때는 지금 9개가 있다고요. 소망관도 있고 삼복의 집도 이렇게 쭉 9개가 있는데 거리노숙자들은 자기가 편한 곳에 쉼터에 간다 말입니다. 가잖아요. 자료에 보면 거리노숙자가 이용쉼터자가 이용실적이 1만 6,700명이 넘습니다. 그죠? 그리고 지금 쉼터에 국장님 얘기하실 때는 503명이다 라고 얘기했다 말입니다. 그럼 이 인원이 어떻게 됐느냐 얘기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거리노숙자도 사실은 쉼터를 이용하기 때문에 쉼터에 시설을 다 이용하기 때문에 포함이 된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거리노숙자에 대한 어떤 방책도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거리노숙자는 몇 명이 안 됩니다.
그러면 이 자료는 뭡니까?
쉼터에 있는 노숙자입니다. 쉼터를 이용하고 있는 노숙자입니다.
지금 노숙자쉼터와 관련해서 예산이 14억이나 나가고 있는데 이런 식의 제대로 관리감독이나 현황이 제대로 파악이 안 되고 있나요?
과장님이 답변을.
사회복지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석희윤입니다.
박주미위원님께서 지금 쉼터에 대한 노숙자와 그 다음에 거리노숙자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실제 자료에 보시면 저희들이 현재 노숙자라고 할 때 관리할 수 있는 노숙자는 쉼터 9개소에 입소되어 있는 사람을 관리하는 그것이 503명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용쉼터라 하면 이용은 연 인원을 이야기합니다. 하루 자고 간 사람을 갖다가 결국은 연인원을 쳤을 때 전체 1만 6,754명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거리노숙자를 저희들이 어떻게 관리하느냐 거리노숙자를 쉼터로 유도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 생태상 거리에서 쉼터로 잘 들어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 노숙하는 그 사람들 생태자체가 일단 쉼터에 들어가게 되면 어느 정도 구속적인 자기들 봤을 때 생활이라고 여겨집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 기상시간이 정해져 있고 저녁에 들어가는 입소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안에서는 흡연을 금지시키고 거기에 대해서 알콜을 못하도록 하고 이러다 보니까 부득 거리에 배회하는 분들은 들어가지 않다가 또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분들이 몸이 피곤하다든지 아주 참 환경에서 적응하기 어려울 때는 쉼터로 찾아가서 거기서 휴식을 취하다가 또 뛰쳐나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런 노숙자의 하나의 정책에서 저희들이 어려울 때 IMF가 와 가지고 거리노숙자가 범람을 하고 또 노숙생활을 하다가 결국은 가정으로 귀가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숙자쉼터를 만들었는데 그 귀가시키는 그 방법에서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 저희들이 제공하는 부분이 우리가 공공근로라든지 취업을 시키는 그 부분이 결국은 그렇게 일이 많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일일근로는 그 분들이 아침 새벽에 나와 가지고 노동시장에 나갑니다. 새벽에. 노동시장에 나가서 거기에서 하루에 일당이 일거리가 정해지면 그 분들 수입을 잡고 그렇게 생활하다가 자기가 어느 정도 집에 돌아갈 정도의 형편이 되면 또 가정으로 귀가도 하고 이런 상태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 현재 관리하고 있는 노숙자 전체 현재는 503명을 저희들이 숫자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쉼터에 입소하고 있는,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650명이네요. 아, 정원이 650명이네요. 현재. 현원은 지금 503명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503명에 지금 나누어진 9개 쉼터에서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원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거리노숙자는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에 대한 것은…
그것은 저희들 파악을 못하고 있죠. 할 수가 없는 게 거리노숙자를 지금 현재 유도를 해가지고 일단 쉼터에 들어가면 인적사항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제 얘기는 쉼터라는 곳이 9개나 있는데 그죠. 그리고 이 쉼터에는 어떤 곳은 30명, 10명 이렇습니다. 많은 곳이 한 곳에 100명인데 80명도 있고요. 소망관 같은 데는 180명이지만.
소망관은 초량에 있기 때문에 부산역 근처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용을 제일 많이 하고 실제 시설자체가 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얘기는요. 이 9개 되는 쉼터에 종사자들이 거기에 입소하는 입소, 숙식하고 있는 500명 대상으로 사업을 펼칠 것이 아니라 거리노숙자들을 지금 유도하신다고 했는데 쉼터로 들어갈 수 있도록 유도한다고 했는데 그 유도하는 실적이나 파악도 못하고 계신다고 그랬잖아요.
파악을 못한다는 얘기는 거리노숙자를 아까 연령별로 라든지 하는 그런 부분…
그런 사업도 하셔야죠. 제가 생각할 때는 예산의 16억 정도나 쓰고 있는 곳에서 500명을 위해서 이렇게 하기는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그것은 이렇습니다. 겨울에는 저희들도 조치를 취하는데 날이 따뜻할 때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마는 동절기가 되면 동사할까 싶어서 저희들 각 구와 파출소, 시하고 합동을 해서 일제 그 분들에게 권유를 합니다. 그 전에는 옛날 형제복지원 있을 때는 강제적으로 우리가 붙들어서 복지관에 수용을 하고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인권문제가 되다 보니까 그 분들도 자기들 거리에 있는 분들이 내가 편한데, 편한 데 생활하려 하는데 당신들이 뭐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주로 지도하는 공무원들이나 경찰관들도 제대로 손을 못쓰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상당히 난처한 부분도 있는데 겨울철에 제일 걱정하는 부분이 그겁니다. 만약 혹시 동사가 됐을 때는 그 부분이 또 우리가 행정계로 오기 때문에 지금부터 저희들이 각 구․군에다가 지시를 하기로는 특히 아주 내하고 있는 노숙자 또 역이나 역 주변에 노숙하고 있는 사람들을 지금부터 인적사항을 파악해 가지고 관리를 하면서 쉼터로 유도를 하라는 지시를 합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쉼터에 들어가기를 꺼려하는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 드렸다시피 그런 구속적인 생활을 안 하겠다는 자유분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야 지금 과장님이 쉼터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충분히 그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거리노숙자나 쪽방생활자나 노숙자쉼터를 이용하고 있는 이 계층에 대해서 근본적인 정책이 마련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방금 얘기했지만 계절적으로 엄청난 유동인원이, 인원이 변하잖아요. 유동인원이 엄청날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괄적인 이런 예산의 지원이나 그리고 거기에 체계적으로 지금 담당자가 사실은 쪽방생활 하는 여기 상담소나 노숙자쉼터에 가셔서 이용실적이나 그런 대장들을 제대로 확인이나 하고 있는지 저는 의문스럽거든요.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건수들이야 이렇게 엄청나게 올라와 있는데 이런 엄청난 건수들이 올라오면 사실은 이런 것을 근절하도록 만들어야지요.
그리고 부산은 제2의 도시로서 길거리에 그런 거리 노숙자들이 이렇게 보기에도 안 좋고 그 사람들 위생적으로나 건강상으로 엄청난 문제들이 생기고 있거든요. 그럼 부산시 도대체 뭐 하냐 이겁니다. 그들에 대한 아무런 조치도 없다 라고 일반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내역으로 따져보면 적잖은 심혈을 기울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우리 일반시민들이 봤을 적에 전혀 성과적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이것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럴 겁니다. 저희들이 방금 위원님 말씀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종합동절기 노숙자하고 쪽방거주자 보호대책을 11월 4일날 이미 우리가 시달을 했습니다. 각 구․군에 시달하면서 지금 거기에 대해서 그럼 실적은 오르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해당되는 구청의 담당직원들은 그 거리에 나가면 몇 사람, 그런 사람 인적사항은 잘 안 가르쳐주지만 예를 들어서 부산역에는 몇 명이 항상 상주를 하고 있다. 또 구포역에는 몇 사람 있다 이런 정도는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날씨가 추워지면 그 때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더 활동을 하는 부분은 혹시 동사라도 할까 싶은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지금 이 노숙자라는 상태는 그렇습니다. 지금 선진국에도 노숙자가 있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또 서울은 부산보다 더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산이 결코 노숙자나 쪽방 이런 사람들을 팽개쳤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작년에 와 가지고 겨울철 때 노숙자쉼터를 직접 제 눈으로 다녀봤고 소망관, 평화관 다 갔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 역에 가서 몇 사람이나 자는지도 숫자를 파악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시기적으로 이 일 자체를 1년 내내 할 수 없고 동절기를 앞두고 저희들이 활동을 하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자립의지를 위해서 구체적인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셨죠? 여기에 ‘자립의지를 고취시키고 노숙자의 전락을 예방하였다.’ 라고 했는데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셨습니까?
주로 이렇습니다. 쉼터에 들어오면 쉼터자체에서 시설장이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첫째, 알콜을 섭취하는 사람들은 알콜 질환을 없애기 위해서 정신적인 교육이라든지 주로 종교에 많이 귀의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상담이나 할 때 자기들의 가정생활에서 왜 그럼 노숙생활을 하느냐 그러한 상담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 대한 필요성을 갖고 이미 노숙을 한번 시작하는 그런 사람들은 어떤 자기 개인사정에 의해서 좀 이렇게 인생자체를 포기한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되돌려주기 하는 상담프로그램을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까 방금 얘기하실 때 알콜중독자는 파악도 안 되어 있다 그랬거든요.
아니 알콜중독자라는 자체를 의사에게 진단하는 게 아니고 시설장이 봤을 때 술을 밖에서 먹고 들어오는 회수가 많다든지 또 같은 여러 사람을 보호를 하고 있는데 늘 술을 먹고 와 가지고 행패를 부린다든지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그 시설장이 거기서 상담을 해 가지고 술을 못 먹게 한다든지 더 심하면 그 사람들이 쉼터에 못 있고 알콜치료소라든지 이런 데 위탁을 보냅니다. 보내는데 저희가 말씀드리는 알콜이라는 것은 결국은 그 사람들의 어떤 생활의 불편함을 술로 의지하는 그런 것을 없애주기 위해서 의지를 북돋우기 위해서 그런 것을 같이 상담하는 상담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의 생각에는 단순상담도 필요합니다. 심리적인, 정신적인 상담도 필요한데 이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근로능력이 있는 자들이 다수 아닙니까? 지금 파악하신 대로 얘기하시면. 그들에게 공동창업의 활동을 마련해 준다든가 직업기술을 익히게 만든다든가 이런 식의 실질적인 재활프로그램, 자립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나와야 만이…
예, 그것은 있습니다. 그것은 시설별로 다 있는데 여기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업무보고에 일일이 다 나열을 못해서 포괄적인 용어를 쓰는 것뿐이지…
9개 쉼터에 다 그런 기능이…
예, 9개 쉼터마다 다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보현의집 같은 데에서는 태풍 매미가 왔을 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하루를 전부다 나가서 우리가 구호활동을 한다든지 태풍피해복구사업에 참여를 한다든지 해서 그 사람들이 어떤 남에게 사랑이라는 것을 배워주게 한다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시설장별로는 다 운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가능한지 잘 모르겠는데 노숙자쉼터 9군데하고 쪽방상담소 2군데의 이용시설, 그러니까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그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내용이 뭔지, 몇 명이나 참가하고 있는지 그 내용, 쪽방상담소의 이용대장하고 좀 자료를…
예, 자료를 저희들이 입수를 해 가지고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다 끝났습니까?
아니 계속 하셔야죠.
장애인복지정책과 관련해서 전문위원회의 미구성 사유와 대책은 하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장애인복지정책에 관련해서 전문위원회가 없습니다. 이유는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위원회조례는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장애인복지에 관한 것도 같이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 앞으로 장애인의 특성을 감안해서 전문적, 종합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장애인복지전문위원회의 설치를 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는 그 노력을 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노력해서 결과가 없었으면 그 뿐이다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저는 꼭 설치를 해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장애부분, 장애 관련된 부분이 여러 가지 문제가 참 많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장애부분이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이런 부분들 있죠. 사실은 지금 부산에 장애인이 제일 불편을 느끼는 게 이동권 아닙니까? 그리고 그 이동권을 도와주기 위해서 지금 저상버스 한 대 있잖아요. 그런데 이용실적이나 그 차의 규모나 현실적으로 그게 어떻게 생각합니까? 장애이동권에 그나마 보탬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지금 현 실정이 어떻습니까? 저상버스 한 대로서 운영하고 있는 실제는?
장애인저상버스 한 대의 숫자만 문제가 아니고 도로여건이 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도로여건이 저상버스가 잘 달릴 수 있는 그런 경사가 완만한 그런 부산 시내 곳곳에 도로가 있다면 좀 비싸더라도…
국장님 여태까지 부산에 안 사셨습니까? 여태까지 부산에 사셨잖아요? 부산의 도로가 그렇다라는 것은 어제오늘이 아닌데 저상버스가 언제 도입됐습니까?
작년에 아․태장애인경기대회 하고 나서 한 대 기증 받아서…
그렇죠?
예.
그럼 그 전에 도로는 어땠습니까? 도로에 맞는 저상버스 규모를 가져와야 되는 것은…
저상버스는 많이 들어온다고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좀더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어떻게요?
도로도 그렇게 저상버스가 다닐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되고 또 일반노선에도 투입이 되어야 되면 다른 버스와의 관계도 생각이 되고 지금 바란다면 장애인만 타는 저상버스보다도 일반 시민 모두가 탈 수 있는 장애인저상버스가 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것은 지금 저상버스가 크기가 엄청나게 안 큽니까?
큽니다.
그런데 그 맨 처음에 버스의 규모가 우리 지금 도로현실에 맞도록 그리고 이면도로에 실질적으로 장애뿐만 아니라 노약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규모로 처음에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거기에 맞지도 않은 큰 옷을 작은 사람한테 입히려고 하니까 보기가 흉할 뿐만 아니라 실용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럼 국장님이 얘기하신 도로가 문제가 아니라 도로는 원래부터 그랬어요. 그런 도로사정에 저상버스가 현실에 맞는 규모로 작은 버스든 이렇게 와야 되는 것이지 지금…
앞으로 그것을 문제점으로 생각하고 복지택시라는 콜택시제도도 도입을 하려고 연구를 하고 있고 크지만 다른 시도에서도, 서울시에서도 전부다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2011년까지는 저상버스를 50대 목표로 지금 추진….
이 11년이면 거의 8~9년…
2011년.
그러니까요. 그런데 제가 얘기드리고 싶은 것은 그게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저상버스는 일반 노선버스여야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야 장애인이 꼭 복지시설만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 나름대로 쇼핑도 갈 것이고 일반인처럼 다 다니고 싶은데 어떻게 장애복지시설만 운행하는 이런 것은 현실성이 없다 라는 겁니다.
예, 점차적으로 확보 노력하겠습니다. 50대가 2011년까지 목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복지택시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것은 나중에 설명을 다시 올리겠습니다.
저는 국장님이 답변을 하실 때 좀 성의 있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게 뭡니까? 도대체. 그리고 2011년이라고 하면 이제 2004년도 시작하는데 앞으로 6~7년을 더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것도 겨우 50대를 유치하시겠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이 부분이 귀찮다 라는 듯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안 되지요.
귀찮다 하기보다도 저 나름대로 저상버스가 꼭 필요한가 거기에 대해서 의문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상버스가 꼭…
그렇기 때문에 여러 면으로 다시 연구해야 되고 말씀드려야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상세하게 말씀은 못 드리고 하여튼 교통국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그 목표가 50대이고 그것이 내년에는 7대까지 확보하겠다는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장애전문 관련위원이 필요합니다. 장애복지정책에 대해서 전무하니까 이런 발상들이 나온다는 얘기죠. 누가 장애인 입장에서 저상버스 이렇게 도입했습니까? 장애인전문가들 보고 저상버스 도입하라고 하면 이렇게 했겠습니까? 그냥 선심 쓰듯이 요구하고 외치니까 한 대 덜렁 내 주고는 쓰지도 못하는 것 내 가지고 지금 이용실적을 한 번 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게 운영비라든가 장애인버스에, 일반버스노선에 투입했을 때의 운영방법이 결국은 일반버스에서 운영을 하게 안 됩니까? 그러면 수지 경영을 다 따질 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를 놓고 이것을 연구를 하고 한 결과 장애인계에서 요구하는 사항이고 하니까 50대까지 지금 확보하려고 수지가 악화되면 우리 예산으로도 지원을 하고 이렇게 해서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1년에 10달 동안에 540명이 이용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1년 예산이, 저상버스 운영예산이 5,000만원입니다. 이렇게 비효율적인 운행을 해서 과연 장애인들한테 보탬이 되는지 요?
예, 거기에 상세한 답변을 들으시려면 우리 복지과장님에게 들으시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예, 사회복지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자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석희윤입니다.
박주미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이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저희들 위원회에 장애인전담복지위원회를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는 그 얘기가 주 논점이었는데 얘기가 조금 다른 쪽으로 간 것 같습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조례상에는 사회복지위원회에서 분과위 별로 운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사회복지위원을 운영하는 중에 장애인 전담할 수 있는 그런 소위원회를 저희들이 만들어서 거기에서 알찬 논의가 될 수 있게끔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곁들여서 지금 저상버스 운영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한 대를 받은 것이 아․태장애인경기대회 때문에 그로 인해서 저희 부산시에서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저희들이 서울에 있는 공공버스를 받고 보니까 그 버스가 아주 대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노선에 투입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월별로 돌려보니까 버스 한 대를 가지고 그것을 기다리는 사람, 또 자기가 타는 사람, 이렇게 서로 시차적으로 잘 맞지 않기 때문에 하루에 거의 3인도 채 못되는 그런 이용실적이 나왔습니다. 사실 이게 이용실적이 불비해서 그럼 이것을 다른 방법으로 연구를 해보자 특별운송체제로 바꾸는 게 안 좋겠나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1년 동안 운영을 해 보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가지고 다시 우리가 논의하자 해서 이것은 보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결국은 노선버스에 들어가는 저상버스는 교통정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복지하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저상버스가 많이 도입이 되어야 되고 또 이것이 빠른 시간 내에 많은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가도록 저희들이 똑같은 입장에서 장애인계를 대표해서 저희들이 위원님 생각과 똑같이 교통당국에다 건의를 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정책을 하는 그 분들 입장에서는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했다시피 저것을 결국은 운영하는 운영주체가 민간회사가 운영하다 보면 거기에 대한 수지타산이라든지 이런 게 안 맞기 때문에 앞으로 정부에서 그런 보조를 어느 정도 해 줄 거냐 하는 이런 게 논의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은 복지위원회를 분과위원회를 활성화시켜가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성의를 갖고 앞으로 장애인계에, 제일 이동권연대에서 주장하는 그런 부분이 제일 우리가 항상 가슴에 느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분들 얘기가 항상 가면 일반 승객모양으로 우리도 그 버스를 탈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복지나라인데 지금 말만 그렇지 되느냐. 실제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어느 정도 예산이라는 문제, 또 여러 가지 주변환경, 여건, 이런 것을 다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빠른 시간 내에 해결된다고 말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인데 그것은 장애이동권연대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말하지 않는 수많은 장애인들이 요구하고 있고 외치고 있는 사항이라는 것을 인정해 주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맞습니다.
그 다음에 약간 빗나가기는 하지만 사실은 부산시 교통정책과 관련해서 복지국에서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적극적인 것이 아니라 어쩌면 리더십을 발휘해서 끌어와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 하면 지금 LPG천연가스 보급이 정책적으로 중앙정부에서도 보급하고 있잖아요. 부산시는 그 의지도 분명히 약하거든요. 이것은 다른 부서에 해당되는 사항이지만. 제 생각에. 그 천연가스 보급되는 그 비용예산과 지금 저상버스 도입하고자 하는 이 예산은 같은 예산으로 저는 쓸 수 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복지국이 그런 정보와 그런 정책을 적극적으로 한다 라고 하면 천연가스보급에 나오는 그 전체 예산을 저상버스로 다 하면 됩니다. 그러면 교통정책도, 장애이동권도 충분히 확보된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정책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부서만이 아니라 이것이 다른 부서와 어떻게 연동되어 있는지도 저는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더욱 더 필요한 쪽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그것 플러스 알파로 예산도 확보를 하시고 실제적으로 그런 수요도 다 충족을 시켜주셔야죠.
감사합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공무원으로서 못할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의원님들 역량이고, 또 일반시민들의 어떤 결집된 힘이 모여진다면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 하루빨리 앞당겨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우리 국은 실제 그렇습니다. 우리 장애인복지 뿐 아니고 노인, 여러 계층으로 우리는 그 분들의 복지를 위해서 우리 국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추호도 다른 마음을 먹지 않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장애인 관련되는 부분을 다른 복지와 섞어서 사고를 하시면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주요한 사안들을 놓치고 갈 수 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냥 노력하는 정도가 아니라 2004년도에는 장애인정책을, 장애인정책만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위원회를 구성하셔서 부산시가 장애정책에 대해서 모범과 내실을 다지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어진 제도를 더 확대해 가지고 사회복지위원회분과를 장애인복지분과위원회를 분명히 별도로 두어 가지고 거기에서 전문가를 모시고 그래서 위원회를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다 끝났습니까?
예, 아직도 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 각종 행사와 관련하여 평가를 하고 있는지 그에 대한 효과가 어떻게 분석되어지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에 행사가 참 많습니다. 효과성을 분석하기에 너무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앞으로 각종 행사에 대한 분석 또는 평가방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모색해서 내실 있는 행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그 행사가 기념식에 버금가는 그런 행사는 지양을 해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보육의 날 행사에 제가 한번 참석해 봤지만 그것이 어떻게 보육의날 행사로서의 성격을 가져갈 수 있겠는지 거기에 예산도 보니까 다 지원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행사가 보건복지부 산하에 그것뿐만이 아니라 노인의 날이나 복지의 날이나 이것 다 시상식에 끝마치는 그런 행사잖아요. 그런 행사가 왜 필요한 지에 대해서는 저는 대단히 의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필요하지요? 그런 게.
사실은 복지의 날이면 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람이나 복지수요를 충족시켜 주는 어떤 그런 내용성 있는 행사와 실제로는 그런 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기념식 하면서 누구 상 주고 그 상도 기껏 해 봤자 보니까 별것도 아니던데 그런 행사를 수많은 돈을 들여서 예산을 낭비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각종 행사가 도대체 몇 개인지는 잘 구분이 안 가지만 제가 찾아보려고 하니까 너무 많아서요.
행사에 대한 어떤 순기능도 있습니다. 행사를 함으로써 그 분야에 종사하는 분들 상을 수여함으로써 사기도 올려주고 또 행사를 함으로써 시민에게 관심을 높일 수 있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행사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사기진작의 문제나 시민의 홍보의 문제는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행사의 형식은 아니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고민해 보시면 보다 더 내실 있는 실속 있는 행사를 충분히 하실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 왔던 행사에 대해서 2004년도부터는 좀 고민하셔서 지양하셔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평등부부상, 부산여성상이 일반시민상과 내용적으로 어떻게 다른가 하고 질의하셨습니다.
평등부부상하고 부산여성상은 결국 여성에 대한 상이고 일반 시민상은 일반시민에 대한 상입니다. 평등부부상하고 부산여성상은 남녀평등이라든가 또 여성의 사회참여확대라는 그런 취지에서 시상되는 상인데 이런 상을 시상함으로써 남녀평등에 대한 사회적 인식제고가 되고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부부들이 평등하게 되어지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는 상이 되겠습니다. 부산여성상도 일반시민상과는 달라서 여성이 사회에 참여하고 여성발전을 위해서 헌신 봉사하는 그런 여성에게 주어지는 상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성주간에 주는 양성평등상, 다음에 무슨 여성, 부산여성상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 양성평등상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제가 물어봤던 것은 부산시민상, 시민모범상 이런 것 있잖아요. 그 내용하고 양성평등상 하고 크게 차이가 안 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부산이 양성균등정책과 관련해서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내용이 실제적으로 있는가 라는 얘기입니다.
평등부부상입니다. 양성평등상이 아니고. 평등부부상. 부부가 가사의 의결하는 데서 얼마나 평등하게 하고 있나, 또 같이 사회에 봉사를 하고 있는가, 하여튼 가정경제에 같이 기여하고 있느냐 이런 사항이 점검되는 사항이 다릅니다. 일반 양성평등하고. 평등부부상하고.
그러면 여성상은요?
여성상은 여성의 사회참여하고 여성발전에 공이 많은 그런 부산여성에게 주어지는 그런 상입니다.
하여튼 여성상이나 평등부부상이나 이 부분에서 지금 현재 이루어지는 부산시민상과 별반 다르지, 내용적으로. 단순히 그 여성대회를 할 때 주는 상이니까 평등부부상, 뭐 이런 식의 관점이 되어 있다 이런 지적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실제적으로 평등부부상이나 여성상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여성상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여성으로서의 성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어떤 뭔가가 표가 나야 된다는 얘기죠. 그냥 일반 시민들한테 봉사 많이 하고 자원봉사 많이 하고 봉사실적 많고 이렇게 해서…
부부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제일 작은 사회단위가 가정 아닙니까? 가정에서부터 평등을 하자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는 상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답변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시민건강증진사업과 관련해서 보건정책방향을 설정하는데 있어 어떤 패러다임을 갖고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어떤 패러다임을 갖고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 좀더 합당한 우리 부산광역시 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보건기본지표가 개발되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먼저 기본지표가 개발될 것을 바라고 있고, 그 다음에 중앙에 있는 어떤 관계법령이라든가 통계청 또는 보건복지부관리지침 이런 것을 참고로 해 가지고 부산시민 건강증진 예방에 무엇이 최선인가에 대해서 연구하고 시책화해 나가는 데 방향을 가지고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로는 생애주기별 건강관리라든가 불우시민 의료비 지원정책인 각종 질환자지원이라든가 건강증진사업이라든가 구강보건사업지원, 이런 데 기초를 두고 의료서비스관리사업, 방역 및 전염병관리강화, 그 다음에 접객업소 위생수준 향상 등을 위한 구체적인 시책을 갖고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국장님! 보건지표체계 마련하기 위해서 준비는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사회에 요구를 해 놨는데 반영이 못 됐습니다.
그러면 어떡하죠?
또 연기되는 것 같습니다.
뭐라고요?
보건지표예산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 체계도 마련하지 않고 어떻게 내년에 보건지표를 마련해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보건지표가 마련되어야 되는데 지표가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그것 마련되고 있지 않으면 보건정신과, 보건정신이라는 개념이 도입되면서 질병이 없는 상태로 건강을 유지해 나가자는 것 아닙니까? 그럼 질병이 없기 위해서는 사회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 경제, 정치적인 여러 가지 주 객관적인 조건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이런 것들이 지표에서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런 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민건강증진이라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문제인데 방금 얘기하시는 것처럼 보건지표체계를 마련할 아무런 준비도 안 되어 있는데 내년에도 그러면 또 이대로 넘어가는 겁니까?
지표가 없기 때문에 관련 법령이라든가 보건복지부관리지침이라든가 또 통계청의 통계라든가 그런 것을 참조해서 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하겠습니다.
그렇게 그냥 또 두리뭉실하게 넘어갈 겁니까? 여태까지도 그런 방금 말씀하시는 그런 근거로 해서 이 정도의 시민건강증진사업이 나온 것 아닙니까?
예산반영에 위원님이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것은 복지정책을 담당하시는 분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예산이 필요한 것인지, 또 어떤 방향으로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힘써야 되겠다든지 이런 고민 속에서 나와야 되는 것 아니예요? 그런 고민도 아무것도 없는데 누가 얘기한다고 해서 ‘그것 필요한 것 같네요.’ 하고 해 가지고 이게 실현이 가능합니까? 다른 사람이 와서 해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것 아니에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른 타 부서에서나 아니면 다른 담당자들이 타 광역시에 행정 하는 사람들이 부산시에 와서 그것을 마련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본인들이 그런 의지를 가지고 전체 부산시민 건강에 대해서 어떤 지표로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겠다 이런 게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여튼 그 예산이 반영되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것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는지 시민건강증진을 위해서 어떤 정책을 어떻게 도입해서 해 나갈 수 있겠는지를 고민해 주셔서 구체적인 방도와 방법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003년복지업그레이드계획과 관련해서 평가 및 추진현황을 질문하셨습니다.
2003년도부산복지업그레이드계획은 삶의 질을 높이는 생활복지실천에 부응하는 실천계획을 마련했습니다. 대형국제행사로 다소 소외된 복지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 추진하게 됐습니다. 대상사업 선정은 각 부서별 요구한 사업을 전부 수용했습니다. 단지 예산의 지원규모라든지 지원기준 등에 대해서는 타 시․도의 지원사항을 비교해서 조정했습니다. 사업의 내용 중에 시비특별지원사업과 같은 어려운 계층의 지원을 위한 사업은 물론 있고 또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등에 처우개선을 위한 지원사업도 있습니다. 19개 사업이 예산증액지원 성과는 첫째 그 동안 월드컵대회, A․G, F․G 등 국제행사 준비한다고 소외된 그런 이미지에서 탈피해 가지고 학계, 언론, 복지계 등에서 복지부문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아울러 관련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는 측면에서 성과를 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협의회활성화를 위한 지원내용의 주요성과를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사회복지협의회의 주요성과는 사회복지정보센터 운영을 해서 시설홈페이지 했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봉사활동인증요원 교육을 실시 4회 130명 했고 사회복지신문을 9회 6,000부를 발행해서 배부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민복지대학을 3개월 과정으로 2기 121명 수료했고, 사회복지세미나개최도 2회 했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와 관련해서 여기 13페이지, 업무보고 13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협의회 활성화해서 밑에 사회복지정보센터운영에 관해서 사회복지시설 홈페이지 34곳 지원했다 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 34곳이 제가 이렇게 자료를 쭉 찾아보니까 그 밑에 사회복지관 정보화사회사업 추진에 47개 복지관이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14개.
사회복지관…
이 34개가 아동 1군데, 노인 8군데, 여성 4군데, 장애인 4군데, 사회복지관 14군데 기타 3군데거든요. 그러면 이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정보센터운영이 이게 큰 실적으로서 하나에 차지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30% 이상이 지금 사회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것하고 중복된다 라고 하면 정보센터에서 하는 일이 특별한 게 있나요?
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구축하고 협의회에서 하는 사회복지관 14개의 정보센터의 홈페이지하고는 서로 역할이 다릅니다. 사회복지협의회는 여러 기관간의 네트웍이라든지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제작에 들어간 것이고 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관끼리의 어떤 정보공유를 위한 네트웍이 되고…
아니 그러니까 여기 34곳 중에 아동시설 하나 노인시설 8군데, 여성 4군데, 장애인 4군데 사회복지관 14군데인데 이 사회복지관이 그럼 어디 사회복지관입니까?
그러니까 사회복지관에서 하는 업그레이드, 홈페이지 작업하고 지금 정보센터에서 작업한 것하고 같은 거 아니에요. 똑 같은 홈페이지인데 복지관에서 홈페이지가 두 개 있을리도 없지 않습니까?
과장님,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예, 사회복지과장께서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석희윤입니다.
박주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결국은 대상이 그렇습니다. 복지협의회는 복지관도 회원이고 그 다음에 노인복지관이라든지 다른 기관, 그 다음에 아동, 대상을 협의회로서 관리를 하면서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47군데 중에서 같은 그 기관을 잡습니다. 잡는데. 한 사업가 자체가 뭐냐 하면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하는 네트워크사업은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전체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그 복지관끼리 연결해서 서로 네트워크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복지관 자체에서 말하는 자기들 말하는 홈페이지를 구축한다는 것은 복지관 자기들이 다른 이런 홍보하고 또 복지관을 소개하는 그런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사업자체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상자체 기관은 방금 말씀하신 중복이나 대상은 같을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지금 제가 뭘 묻고자 하냐하면 이것 확인 못하고 같은 거잖아요. 14개가 지금…
14개가 같은 기관의 대상인데…
정보센터에서 사회복지시설에 홈페이지 제작한 34개 중에 14개가 사회복지관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 밑에 사회복지관에서 홈페이지 구축을 완료한 47군데 들어가 있다 말입니다. 같은 거잖아요. 같은 내용을 나누어서 이렇게 성과별로 나왔던 것은 이 업무보고서에 허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허점이 아니고 저희들이…
우선…
저희들이…
아니 잠깐만요. 이게 제가 묻고자 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도대체 사회복지협의회가 무얼하고 그 사회복지회가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정보센터가 무얼 하는가를 내용을 봤더니 홈페이지구축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홈페이지구축은 각 사회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 하고 있는 일을 마치 여기서도 한 것처럼 나누어서 같은 중복되는 내용을 나누어서 이렇게 표기했다 라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사회복지협의회나 협의회가 하는 일들을 협의회가 복지정보센터를 운영을 한다 말입니다. 이것도 제가 보니까 나누어서 독자적으로 예산이 따로따로 배당이 되든만요.
이렇습니다. 위원님 오해가 다소 있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용어상 선택의 어떤 문제가 있는데 지금 사회복지협의회하고 종합사회복지관하고는 다른 대상입니다. 왜냐 하면 사회복지협의회라는 것은 그 회원이 사회복지관도 들어갈 수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아동 그 다음에 또 노인종합복지관 다 들어가는데…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제가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것은 사회복지협의회가 사회복지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사항에 보면 신문발간도 있고 복지대학 운영도 있고 봉사활동인증교육이 있거든요. 이게 복지협의회 주 사업이란 말입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 주 사업에 이 신문도 제가 보니까 사실은 사실과 다른 기사들도 많이 있습디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신문발간 한다, 대학도 운영한다, 활동인증교육도 한다 라고 하면 뭔가 그럴싸한데 신문을 찾아서 본다거나 복지대학은 제가 한번도 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내용으로 실제적인 내용이 채워지고 있는지는 여기서 말하기가 곤란합니다마는 복지정보센터에서 하는 일이 교육,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홈페이지제작이라고 한다면 사회복지협의회에서 모든 것을 총괄해서 사업운영 하는 게 맞겠다 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거기에 해당되는 운영에, 하나로 통합, 따로 복지협의회가 있고 정보센터가 있는 것이 아니라 협의회에서 이 모든 일을 다하게 된다는 이야기죠.
사회복지협의회에서 2003년도에 국비사업을 하나 따왔습니다. 그 사업자체가 정보센터운영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국비 2,905만원을 따와 가지고 시비를 1,200, 컨소시엄이라 해서 시비 할당분을 1,244만원 그래서 4,149만 9,000원의 예산을 2003년도에 만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보건복지부가 사회복지협의회에 이 사업을 하나 준 겁니다. 정보센터 운영을 해 봐라. 프로그램으로서 운영하다 보니까 그 절차는 네트워크 시키고 하는 이런 부분이지 복지관 홈페이지하고 사회복지협의회 정보센터하고는 그 대상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관에서 말한 홈페이지는 복지관 스스로가 자기들이 개발해 가지고 그 복지관을 소개시키고 또 시민들에게 홍보하는 그런 홈페이지이고 이 정보센터는 하나의 보건복지부가 대상을 주는 프로그램사업입니다.
아니 아까 전에 확인했는데 똑같은 이야기를 하셔요, 지금. 여기 34개가 다 그렇다 라는 것이 아니라 14개가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사회복지관 홈페이지란 얘기예요. 사회복지관 홈페이지 14개가 47군데 속에 포함되는 거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사회복지시설 홈페이지, 정보센터에서 사회복지시설 홈페이지 제작은 14개를 뺀 20개소여야 정확하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내용 그대로 한다면 34개가 아니고 20개여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은 대상자체를 기관은 한 기관인데 개발하는 프로그램 자체가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내용이 다르다는 얘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지관은 복지관대로의 사업으로 별도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정보센터를 하는…
잠깐만요. 그러면 14개의 복지관에 홈페이지가 2개란 얘기입니까?
홈페이지가 2개라는 것이 아니라 네트워크 하는 것은 거기에 해당이 된다 이 말입니다. 복지협의회에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정보센터를 운영하는데 거기에 네트워크 들어가는 대상되는 복지관이 있고 거기에 참여 안 하는 복지관이 있다 이 말입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핵심은 갯수를 얘기 하고자 한 것은 아니었는데 얘기를 그렇게 하시니까 자꾸만 개수를 얘기하게 됐고요. 문제는 국고를 받아서 정보센터를 운영하긴 하지만 지금 이 복지정책과 관련해서는 전부 제도상의 문제입니다. 아까 다른 문제도 국고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도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민감한 얘기를 하셨는데 이것도 마찬가지거든 아무리 국고를 받아서 운영하긴 하지만 원활하게 내실 있게 운영하려고 하면 우리 시 차원에서 그런 게 개선되어야 된다 라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복지협의회에서 중앙에 예산을 따와서 프로젝트를 따와서 했다 하더라도 사회복지협의회 차원에서 정보센터 운영이나 모든 게 하나로서 통합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나중에 그 부분 복지협의회가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 잘 함으로써 복지가 더 나아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은 이 부분을 업무보고 넣은 것은 복지협의회가 하는 사업 중에 이런 사업이 있고 복지관 할 때 이런 것 그러니까 업무를 넣은 겁니다.
나중에 예산심의 할 때 이야기. 이게 이중, 삼중의 중복 지원에 이런 게 있다 라는 이야기예요.
그런 부분 저희들이 한번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얘깁니다. 이 뭐냐하면 체계를 분리, 분리 해 가지고 이 예산 다르고 저 예산 다르게 하면서 내용적으로 보면 별로 없는데 이렇게 떨어져 놨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렇냐 라는 얘기였습니다. 다음에 다른 답변해 주십시오.
적극적인 여성정책홍보와 책자발간과의 관련, 여성정책사업 안내, 부산여성지 책자가 어떻게 여성정책홍보와 관련이 되는가 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여성정책사업 안내책자는 여성발전기본법제3조, 제8조에 의해서 당해연도에 추진할 부산시여성정책 및 사업소시책, 구․군여성정책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부산여성지는 여성발전기본법제14조에서 정한 매년 7월 1일에서 7월 7일 여성주간기념행사의 일환으로 97년부터 발행하고 있으며, 부산여성의 대중지로서의 역할을 위해 일반여성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분야에 글을 공모, 게재하여 여성정책제도 및 여성관련 분야 전문가의 논단을 수록하며, 부록으로 부산시 여성정책과 아울러 새로 제정된 여성관련 법률 등 여성관련 정보를 게재하여 많은 시민이 알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성정책사업 안내가 700부, 한 달에 700부, 부산여성이 1,200부, 부산여성은 한 번 발간합니까? 7월에 한 번 발간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이 사업내용을 보면 과연 이게 정책적인가 라는 의문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과연 700부 발행한 것이 방금 국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전 부산시 여성들한테 알리는 그런 게 얼마만큼 미치겠는지, 영향, 홍보, 선전, 교육에 얼마나 영향이 가겠는가,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 별것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내용이 더 문제라는 생각이 들죠. 진정한 정책지로 간다 라고 하면 내용이 보다 더 강화, 보완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단순히 일반 여성들이 보는 그냥 잡지형식의 그런 내용을 가지고 여성정책지라고 얘기하면 곤란하겠다 라는 차원에서 얘기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국장님 보시고 내용을 다시 보강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주미위원님 질문에 답변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 입니까?
예.
빠진 게 있습니다. 성매매상담소에 대해서 지도 점검 결과에 대해서 얘기를 해 달라고 했습니다.
자료로서 제출하겠습니다.
그럴까요. 그러면 제가 질문합니다.
지금 담당자들이 지도 점검할 때 현장에 다 가 보시죠? 가 보고 지도 점검합니까? 아니면 서류로 지도 점검합니까?
예, 구에서 가 보고 있습니다.
구에서 가 봅니까?
우리 시에서도 갔다 왔습니다.
종합의견에 보면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충초상담소하고 은빛상담소하고 살림상담소 3개가 있는데 사실은 성매매상담소에서는 상담한 결과 이렇게 쉼터가 필요하잖아요, 사실은. 어떤 상담건수가 있어서 그 상담을 해결하기 전까지는 피해 여성이 피해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죠? 어떤 제3의 장소에서 피신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맞죠?
예.
그런데 여기에 보면 피신, 그러니까 피신에 긴급보호실이라 해 놨는데 은빛상담소에서는 긴급보호실이 없어서 협의중이라 해놓고요. 충초상담소에서는 여관입니다. 살림상담소에서는 오피스텔인데 이 성매매상담소가 무슨 상담소인지 알기는 아시죠?
예.
그죠. 그런데 그 분들이 긴급보호실을 여관으로 하는 게 맞습니까?
일시적으로 우리 일반 여성, 구세군 여성보호소라든가 또 부녀복지관이라든가 이런 데 가기 전까지 밤중에 긴급하게 조금이라도 있어야 될 곳이 건립이 안 되어 있으니까 여관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짧은 시간…
짧은 시간에…
짧은 시간에 일시보호를 하는 겁니다. 앞으로는 옆에 확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또 다른 문제가 충초라는 충초상담소는 충초가 어떤 것인지 압니까?
충무동하고 초량동에 준말 아닙니까?
충초가 포주업자들의 계모임 이름입니다. 지금 이게 충초상담소라고 하면 사실은 피해 여성들이 상담을 하러 가야 되는데 간판이름 자체가 충초라고 하면 포주업자들이 모여서 자기들 계하는 그 이름인데 그 상담소에 과연 피해 여성들이 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한번 더 명칭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상담소는 시비든 국고든 다 보조받아서 운영하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한번 심각성을 가지고 꼭 현장방문을 국장님이 한번 가 보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곳에서 과연 상담이 이루어지겠는지, 저는 사실은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다 현장을 다니지는 못한다 라고 하더라도 다분히 특성되는 상담소나 어떤 현장에는 꼭 한번 가 보셔서 지원이나 운영이 제대로 되는지 점검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사실은 상담소 두 군데 다녔는데 기가 찼습니다. 이런 데서 다른 상담소도 아니고 성매매방지 피해여성들의 상담소인데 그곳에서 어떻게 상담소를 하고 그리고 여기 평가에 보니까 충초상담소는 접근성이 좋아서 지역에 맞다 라는 식으로 표현을 어디서 해 놨던데 거기서 종사하는 사람들이 그 바로 같은 동네에 상담소도 아니고 5층 건물인지 주차장 관리실 비슷한 어두침침한 그런 곳에 상담하러 누가 가겠습니까?
그래도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상담을 요구하는…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을 때에 현장에 있는 거와 다른 데서 상담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많습니다.
현장에서 필요로 한다 라고 하면 상담소를 할 적에는 그 주변에 대상자의 욕구조사, 설문, 기초자료가 다 된 다음에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상담소를 운영하는 측에서도 굉장히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사실 그 얼마나 험한 데입니까? 거기서 그래도 상담을 하겠다는 그 의지는 그 동안에 상담을 그 관내에 충초 같으면 충초상담을 할 수 있는 어떤 노하우를 몇 십 년 동안 간직하고 있는 그런 분이 지금 그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 얘기 지금 책임질 수 있습니까?
상담을 하고 있는 분이 옛날부터 당장에 인권, 인신매매라든가 급하게 호소를 해야 될 때 찾다가 보면 그래도 그 상담소가 있을 경우에 구해질 수 있고 호소할 수 있는 곳에 있다는 것이 큰 복지 아닙니까?
잠깐만! 제가 말하는 것 속기록에 잠시 중지하시고요.
그 충초상담소 상담하시는 분이 업이, 무슨 업입니까?
회의 중에는 속기록이 계속 되니까…
속기를 하십시오. 업이 뭡니까?
상담.
예, 상담하시는 지금 소장이더라고요. 바꿨죠. 최초에 사업신고 할 때 소장과 지금 소장이 같은 동일 인물입니까?
지금은 이덕자입니다.
이덕자시죠?
아, 그때는 최인숙씨.
지금 바꿨죠. 그 상담소를 맨 처음에 냈던 사람이 업이 뭐 하는 업인지 아십니까?
그 분은 지금 안 하니까…
지금 그러니까 문제가 됐기 때문에 민원이 들어와서 난리가 났기 때문에 지금은 바꿨죠. 그 분은 지금 국고지원과 시비지원을 받고 난 다음에 상담소가 차려진 다음에 바뀐 것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 처음에 그것을 설정했던 사람이 무슨 업을 했는 사람이 그런 상담소를 방금 국장님 얘기하실 때 몇 십년 동안 그 상담소를 하려고 고진감래를 해서 열정을 했다 라는 이 말이 맞는 얘기입니까?
이덕자씨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저는 이 충초상담소의 간판 자체가 잘못 됐다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지금은 이사를 왔다 라고 해서 가 보니까 주차장관리실을 개조한 상담실 제가 보기에 그렇게 해 가지고 상담소 안 됩니다. 그리고 예산도 100~200, 받는 것도 아니고 몇 천만원이나 받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상담을 하면 안되죠. 상담분류나 이 진정서하고 경찰서에 이첩되어 있는 고소장이나 진정내용이나 이런 것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도대체 뭘 지도 감독을 하고 오셨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어떻게 이런 지도 감독을 하고 왔다 라는 이런 자료가 나올 수 있겠는지에 대해서 저는 상당한 의문점을 가집니다.
그리고 어떤 공간이든지 정보에 빠른 사람은 그 정보를 백번 활용을 하죠. 그리고 정보가 어두운 사람은 아무리 의지가 있어도 못합니다. 그런 것을 행정에서 제대로 파악도 하고 현장도 가 보고 과연 이것이 그리고 그 상담소를 이용하는 사람들 우리 사회에서 얼마나 소외된 곳입니까? 사회 문제를 그렇게 가볍게, 일반상담소하고는 다른 곳이거든요.
다른 곳입니다.
다르기 때문에…
현장 아닙니까?
더 행정이 면밀히 깊숙이 검토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방금 얘기 하셨듯이 그 상담소를 하겠다 라는 분이 정말 좋은 의도로 그 대상자들을 위해서 얼마만큼 노력하고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 우리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사회적인 책임을 가져야 되는 그 대상들인데 그런 식의 준비정도를 가지고 그리고 전적이 의문스러운 그런 것을 가지고 그리고 그 간판자체가 포주들이 가지고 있는 계이름을 가지고 충초상담소 라고 하면 안 되죠. 뭔가 새로운 희망과 새로운 삶의 의지를 부여할 수 있는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가야 되는 것이지…
명칭에 대해서는 한번…
명칭뿐만 아니라 상담 장소에도 적합지 않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번 제 말이, 하여튼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국장님 직접 가셔서 지도 점검을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것이 개선되지 않으면 다음 지원되는 부분에 있어서 고려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중앙정부에서 보조를 먼저 받고 어쩔 수 없어 시비가 나가는 경우라 하더라도 행정이 의지를 가지고 근절할 것은 근절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상담소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피해여성들 그 소외된 그런 어두운 곳에 있는 여성들을 위해서라도 바꾸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긴급보호장소를 빨리 마련해야 된다는 생각, 아무리 일시적인 것이지만 그 동네가 어느 동네인데 여관에서 일시보호를 한다, 긴급보호를 한다 말입니까? 아무리 일시적인 것이긴 하지만, 그리고 지금 은빛에는 긴급보호소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담과 해결하는 방법과 차후에 그 사람들이 후속조치에 대한 이런 연계가 시스템이 아무 것도 안 되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담소가 왜 필요한 것인지 행정 지도는 도대체 뭘 가지고 하는 것인지 저는 상당한 의문이 듭니다. 이 대책에 대해서 빨리 다음 업무보고 아니다 하더라도 지금 끝나고 난 다음이라도 즉각 시정할 수 있도록, 개선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신경 쓰셔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 다 끝났습니까?
아니요. 또 하나 있잖아요? 빠졌잖아요? 하반기 업무보고가 다른 내용에 대해서 달라진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 했는데. 5페이지에 생계급여가 해산급여가 1인 18만원입니까? 20만원입니까?
착각하고 잘못된 겁니다.
뭐가 잘못된 거예요?
18만원이 잘못된 겁니다.
(“작년에 18만원 올해 2만원 올라가지고 20만입니다.” 하는 이 있음)
작년이 18만원이고 올해가 20만원이에요?
예.
그럼 하반기 보고에 18만원 그게 잘못됐다 라는 얘기입니까?
예, 죄송합니다.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부분에서 2003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에서는 노인복지시설이 25개 시설이고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에서는 노인복지시설이 17개소로 차이가 나는 이유는 8개가 차이납니다. 8개가 건립 중에 있는 것을 초반기에 계획을 잡은 겁니다. 지금 이게 건립을 다 하고 나면 25개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업무보고를 보면서 사실은 하반기 업무보고 때 그것이 다 맞는가 보다고 100% 신뢰해 가지고 다 믿었잖아요. 그럼 행정사무감사 보고자료를 받으면서 하반기사업과 달라지면 이렇게 무성의하게 업무보고가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건립 중에 있었기 때문에 초에는 17개가 맞고 지금 하반기는 지은 게 확보…
그러면 업무보고에 그런 사유까지도 왜 달라져. 이렇게 8개나 차이가 나는데 복지시설확충이라는 이런 큰 사업들이 거기에 대한 것을 언급을 하셔야 되고 아니면 구두라도 아까 전에 시정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 업무보고 면밀히 검토를 다 못했지만 사실 이렇게 크게 눈에 확 띄는 몇 가지만 보더라도 업무보고가 얼마나 부실하게 되고 있는지 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대단히 안타깝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아까 답변하시는 것도 보면 대개는 다 행정부, 중앙정부에 제도적인 문제입니다. 라는 식으로 얼렁뚱땅 넘어가는 것도 부지기수이기도 하고 또 이런 것은 그냥 행정의 업무상의 착오입니다. 하고 넘어가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복지정치가 의지를 가지고 제대로 된 복지정책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잖아요. 자활근로후견기관의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 예산은 근로계약대로 잘 집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활후견기관은 현재 18개소입니다. 예산지원총액은 27억 2,700만원, 개소당 월 약 1,300만원 운영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후견기관에 주요사업은 저소득층의 자활의욕고취를 위한 교육, 자활을 위한 정보제공, 상담, 직업교육, 취업알선, 자영창업지원 및 기술경영지도 등이 되겠습니다.
근로자활후견기관과 관련해서 예산집행이 올해 아무런 차질 없이 계획대로 잘 집행이 되었습니까?
차질 없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자활후견기관에는 말 그대로 근로를 하시는 분들이 그달그달 받아서 생계를 이어 가는 분들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몇 군데가 몇 달 동안 예산이 집행되지 않아서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라고 들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산이 집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활후견에 가서 그 나마 임금을 받고 일을 하던 분들이 당장에 생계가 어려움이 갔죠. 그게 한 두 군데가, 서너 군데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거죠?
정확한 답변은 과장님이 답변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석희윤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각 구에서 아마 사업비를 지연 지급한 부분이 있었다면 미처 못 챙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안에 바로 집행할 수 있게끔 그에 대해서 현장파악 해서 그 부분은 파악 못한 부분입니다.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어느 복지 자활후견기관이 그렇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제가 담당과장으로서 정보를 못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복지국에서 행정을 담당하시고 있는 분들이 너무 태만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은 이게 시비는 아니죠. 국고지원 아닙니까? 자활후견기관에 나가는 예산이.
그리고 지금 시에서…
지금 아마 제도적으로 그렇습니다. 아까 제도라는 말씀을 자꾸 드리는 것은 저희들이 후견기관이 되어 오면 후견기관 관리를 1차적으로 구청에다 예산을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후견기관에 돈을 다시 재배정이 되는 과정 중에 방금 위원님께서는 다른 정보를 가지고 계셨는데 저희가 그 정보를 미처 파악하지 못한 부분에 그런 불분명한 일이 있었다는 것을 제가 오늘 처음 위원님을 통해서 들은 데 대해서 제가 느끼게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잘 챙겨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분들이 예산이 집행이 안 되는 그 순간부터 거기에 해당되는 생계비 지원 받고 있는 사람들은 임금이 없거든요. 그러면 단 한 달이라 하더라도 당장에 곤란을 느끼는 곳 아닙니까?
예, 그것은 나중에 이 보고가 끝나고 나서 저희들이 위원님한테 정보를 배우겠습니다. 듣고 그 구청에 대해서 제가 다른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담당자에게 즉시 각 구․군에 확인해 가지고 어딘지 확인해 가지고 조금 있으면 정회를 할 테니까 바로 조사해서 본위원이 보게 하도록 그렇게 해 줘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고에서 지원 받은 사업이다 하더라도 시에서 적극적으로 챙길 것은 챙기고 집행을 제대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누구도 이런 것 때문에 피해를 입게 되거나 그런 사항은 발생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다 끝났습니까?
예, 끝났습니다.
박주미위원님 보충질의 또 하시겠습니까?
나중에 하겠습니다.
다음은…
잠깐만요! 현재 시간이 한 시간, 5시 22분입니다. 그래서 오후에 감사를 속개하고 나서 시간이 약 3시간 7분이 흐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時 22分 監査中止)
(17時 45分 監査繼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는 계속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하기 전 본 위원장이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중지 선포 전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의 감사수감 태도가 본위원장으로서 대단히 유감스러운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에서는 수감태도에서 앞으로 진지하고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럼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종모위원님께서 4건의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먼저 동사무소 등에 설치된 장애인편의시설의 실제 사용 효율성과 형식적인 설치문제는 없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편의시설을 설치하는 목적은 이동에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장애인…
국장님! 그것은 설명할 필요 없고 잘 되고 있다, 안 되고 있다. 안 되면 왜 안 되느냐 그것만 이야기 해 주세요. 장애인설치는 장애인이 편리하게 쓰도록 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을 아는 것이기 때문에 간단 간단하게…
건축물의 제반여건을 고려해서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고장발생이 수반될 수 있는 승강기나 에스컬레이터 등에 꼭 필요한 경우 이외에는 경사로 등을 설치해서 편의시설 설치 효율성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래 설치는 장애인이 불편하니까 편하게 쓰라고 설치를 하는데 그 설치한 시설물이 제대로 가동되고 있느냐 하는 그것을 내가 물었거든. 그러니까 정확하게 파악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일반적인 장애인들이 공공시설에 출입을 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에스컬레이터 몇 개소 정도 됩니까?
동사무소에요?
아니 동사무소도 있을 것이고 여성센터도 있을 것이고 뭐 각각 있을 것 아닙니까?
에스컬레이터가 있는 데도 있고, 엘리베이터가 있는 데도 있고.
통계숫자 나온 게 없습니까?
예.
그러니까 내가 질의한 뜻은 기존시설을 할 때 설계를 해 가지고 되어 있는 것은 시설물 설치 여건이 양호하기 때문에 그런 대로 관리만 제대로 하면 이용빈도수가 제대로 설치목적하고 일치될 것인데 기존 시설에 해 놓은 것은 접근성이 굉장히 안 좋다고요. 그러니까 장애인들이 요구하고 필요하니까 설치는 했는데 그것은 실제 이용도가 얼마나 편리하느냐, 안 하느냐를 안 따지고 설치만 해 놓다 보니까 실제 그것 쓰는 것이 오히려 사용하려니까 안 하는 것보다 더 불편하기 때문에 안 한다 나는 이 이야기에요. 그런 것들을 각 구에서 관리를 하겠지만 시가 그것을 정책적인 차원에서 점검을 하고 보완을 하고 이렇게 되어야 된다 이 이야기거든. 그러니까 실제 부산시내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몇 개소인데 실제 한번 체크를 해 보라고요. 예를 들면 영주2동 동사무소가 차도에서 동사무소 1층이 계단이 올라가거든. 장애인이 사용하기 힘이 드니까 계단 옆에다 설치를 해 놓았다고. 나는 한번도 쓰는 것을 못 보았다고. 내 그대로 있어.
또 기계라는 게 안 쓰면 어떻게 돼요? 닦고 이런 것 조이고 이래야 되는데 기능이 제대로 되겠느냐 하는 거죠. 그래 돈만 들여가지고 설치를 해 놨지 제대로 이용도 안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따지면 설치 안 했느냐 하는 말에 대한 답변용뿐이 안 된다는 거지. 실제 안 하고. 무슨 뜻인지 알아듣겠습니까?
예.
그리고 그게 제대로 세련되게 설치를 해야 되는데 설치하는 기술도 보면 아주 조잡하다 할까 안 쓸 때는 접어가지고 또 이래 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제대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오히려 그렇게 자기가 위치를 정해 가지고 하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해 놔 봐야 쓰지도 않을 것 알면서 설치는 왜 하느냐는 거지 내가 볼 때.
지금 여성센터도 가 보니까 있던데…
(“여성회관.” 하는 이 있음)
여성회관! 여성회관!
(“잘 되고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것 잘 됩니까?
(“예.” 하는 이 있음)
그것도 보면 그 날 보니까 출발해 가지고 현관에 들어가는 데는 굉장히 잘못되어 있더라고요. 굉장히 불편해. 그런 것들이. 왜 그런 것들이 일어나느냐 하면 기존시설에 설치를 하므로 해서 그게 발생이 되는데 이런 문제를 심도 있게 파악을 해 가지고 하나라도 제대로 해야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해 놓은 것은 장애인들이 사용을 안 한다는 거예요. 내가 보기로는. 답변이 다 된 겁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다시 일제 점검을 하겠습니다.
점검을 해 가지고 실제 이용도가 어떻게 되는지, 그것은 전기요금 보면 나올 거예요. 그것 쓸 때 그것만 그 미터가 별도로 안 달려 있어서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실질적으로 체크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그 시설해 놓고 그냥 내 잠자고 있는 곳이 많거든요.
예, 잘못된 게 있으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언제 답 할 겁니까? 답을 해야지 알아보겠다 해 놓고 뭐…
점검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그래 언제쯤 수립해 가지고 답변 언제쯤 할 거냐 이거지요? 한 달 내로 됩니까?
예, 12월말쯤 하겠습니다.
12월말이면 예산 다 통과되지. 우리는 이제 이런 것을 제 때 안 해 주면 예산 가지고 이야기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라. 비단 이 예산이 아니더라도. 내 이야기는 하나를 해도 제대로 해라 이 이야기입니다.
다음 질문에 답변해 주세요.
다음 항일학생의거기념탑건립 공모작품 심사위원회에서 당선작이 선정되었고 당선작의 탑 부분에 있는 태양모양은 예식장이나 국제시장 등에서 많이 볼 수 있어서 창의성이 떨어지고 이미 당선작은 결정되었는데 기념탑 건립과정에서 어느 정도까지 보완할 수 있는 건지와 또 기념탑 건립비가 10억원인데 10억원이 모두 소요될 것인지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항일학생의거기념탑건립 현상공모 응모작품에 대하여 지난 11월 1일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당선작을 선정한 바 있으며 중앙에 태극모양은 우리 민족의 정신문화를 총체적으로 상징한다고 작가의 설계설명서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본 작품은 예술성을 가진 작품으로 현상공모작품심사에서 작품구성의 재질과 규격, 단가 등 개략 공사비와 제반사항을 심사하여 당선작을 선정하였습니다.
국장님! 됐습니다. 답변해도 시간 걸리니까 내가 할게요.
지금 이게 공모를 했는데 보면 독창성, 상징성, 창의성, 예술성 이래 되어 있거든. 예?
예.
크게 나누면. 그래 독창성, 상징성, 창의성, 예술성이 전체적으로 내가 보기로는 부족하다 이 이야기거든. 첫째.
그럼 독창성이 뭐냐?
(圖面을 들고 說明)
자! 이래 이래 있는데 이게 이제 양쪽에는 학생들을 표시한 것이고 이것은 태양을 표시한 건데 이것을 보세요. 이것을 봐야 설명이 되지. 내가 거꾸로 설명을 한다 아닙니까?
이게 심볼인데 이게 태양을 상징한 이게 심볼인데 이 형태가 바깥에 나오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다방에 가면 거울도 이런 형태가 있다니까. 아까 점심시간에 가 봤습니까? 그런 게 있는가, 없는가?
그것 저희 방에 있습니다.
이런 게 있습니까?
예.
이게 무슨 독창성 있나 이거라 이게 독창성이. 독창성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장소에서 볼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것을 어느 정도 독창성이라 하지 아무 데나 가 가지고 국장 방에 가도 있고 저 다방에 가도 있는데 이 무슨 독창이냐는 거예요. 이미 결정이 됐지만.
그 다음에 상징성, 상징성도 보면 양쪽에 있는 것은 학생들의 역동적인 울분을 이래 파도처럼 한다 해 가지고 이래 폼이 되어 있는 양쪽에 날개에다 복판에는 태양을 형상화한다는 표현인데 이게 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징성도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 학생하고 이 태양하고 무슨 관계가 있노? 내가 보기로는 상징성에도 문제가 있고 창의성, 독창성, 상징성이 부족하면 창의성은 따라서 부족한 거지 이게. 예술성, 이것도 내나 마찬가지 이 세 개 엎쳐가지고 부족하면 예술성은 또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일단은 선정이 됐는데 이 부위를 태양을 해 가지고 부위를 어떻게 좀 다듬어서 국장님 방에 있는 거울처럼 안 보여야겠다는 게 내 생각이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작가가 어느 정도 양해를 해 주겠느냐. 그 날 문제된 것, 위대한 탄생인가 이것, 이것이나 이거나 실은 똑같다고. 전에 문제가 표절이다 이래 가지고 한 이게.
이것만 횃불처럼 직선이 곡선이고 이 직선이 조금 곡선 ‘ㅅ’ 자로 뻗은 건데 똑같다고 사실은 보면. 그러니까 이 학생에다, 복판에다 이것을 위대한 탄생을 태양이다 해 가지고 여기다 꽂아놓은 것밖에 안 되거든. 문제는 이의를 걸은 사람이 상당히 우리가 볼 때는 납득이 안 가는 식으로 해놨기 때문에 그리로 갔지만 근본적으로 저게 설치가 되면 상당히 이것은 좀 평가받기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석과장님! 이게 지금 이 부분을 손 보는 게 됩니까? 아니면 요지부동입니까? 어찌되겠어요? 지금.
담당자가 한번 설명해 봐요. 간단하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위원님께서도 심사위원회에서 참석을 하셔 가지고 논의가 된 부분을 충분히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작가와 심사위원들 하고의 만남의 장을 만들어서 심사위원회에서 권고할 사항을 작가하고 한번 대화를 갖는 시간을 갖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1일날 전체적인 추진위원회에서 일단 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시상을 하고 그 다음 경과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지금 12월 1일날 3시에 일정을 잡아두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작가가 지금 현재 저희들은 아직까지 여기에 대해서 시상을 안 했기 때문에 작가와의 권고사항을 지금 현재 저희들이 주선을 못하는데 12월 1일 시상이 끝나고 나면 작가에게 충분히 심사위원님들이 권고할 부분에 대해서 한번 권고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작가에게 미리 의향서를 주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분도 생각을 해 보고 답변이 되는 거지 각중에 내놓고 이래라 하면 그 사람도 작품이라는 것은 생명과 같은 건데 “이래 하겠습니다.” 소리 답이 안 나온다고. 그냥 뭐 글 써 가지고 보기 싫으니까 지우개로 지우는 것하고 다르다고요, 이것은.
그래서 이 부분은 사회복지과가 행정적인 일을 저희들이 맡고 있고 전체적으로 추진위원회나 거기 또 추진위원 중에서 집행위원들이 계시기 때문에…
됐습니다.
그 다음에 그 정도 하면 알아들었고, 지금 이 분이 공동으로 한 것 아닙니까? 신문에는 ‘박’씨라고 써 놨는데 박 뭔고 내가 잘 모르겠는데 이 분이 이 태양을 상징한 조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도처에 이게 있으니까 이게 암만 좋더라도 아까 이야기하는 예술성이나 독창성, 상징성이 퇴색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보편적인 것은 어떤 형태를 놔놓고 그것이다 하면 그래 보이는 것 아닙니까? 우리 산에 가면 나는 암만 봐도 곰같이 안 생겼는데 저것은 곰바위라 해 가지고 자꾸 곰이라 하면 곰 같이 보이죠. 예를 들어서.
마찬가지로 이러한 형태들이 주문한 독창성이나 상징성하고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 부위를 상당히 손질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것을 그 분하고 검토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공사비 10억 지금 여기에 출품한 것을 보면 실제 이 작품내용하고 공사금액하고 제일 근접한 것으로 심사하라 이래 되어 있는데 이게 실제 얼마 든다 합디까? 그 사람 이야기는.
그게 9억 9,050만원에 사용서 들어왔습니다. 이번에 당선작 작품에.
아! 내역은 9억 8,000인가 얼마…
9억 9,050만원.
그래 9억 9,500…
50만원요.
그렇죠.
예.
딱 10억에 거의 맞추어 놨더만. 이게 10억까지 들 게 뭐 있느냐는 이야기야. 그래서 이 문제도 내가 거기서 심사위원회에 이야기하려고 그래도 다른 분들이 많기 때문에 좀 뭐 회의진행에 누가 될까 싶어서 제가 의회에서 하겠다 이랬는데 이것도 이 사람하고 계약하기 전에 상세한 내역을 받아 가지고 실제 타당한 때 주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 몸체 3억, 몸체 3억이에요. 그냥 몸체 3억, 이것도 아마 3억 될 걸. 그러니까 낼 때는 대충 그래 내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실제 이 계약을 하기 전에는 많은 검토를 해 가지고 실제 이게 3억이 들 정도 가능성이 있으면 관계없는데 1억 드는 것을 3억 해 놓으면 이야기가 되겠어요?
그래서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과 그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도 심사위원으로 참여를 하셨습니다마는 저희가 할 수 있는 행정적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내역을 받아보라니까.
그 내역을 받는데 이것을 공모를 할 때 우리가 작품성을 가지고 공모를 했기 때문에 저게 어떤 건축모양으로 일의 대가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 내가 지적할게요. 그러니까 시가 하는 게 대충 한다 하는 지적을 전부 받는 거라. 작품성이기 때문에 작품비를 별도로 내게 해야 되는 거에요. 아시겠어요? 내역을 받을 때 실제 나무 이것을 1,500만원인가 그렇지요. 아! 150만원, 1,500만원이지.
예.
그래 몸체 3억, 거기 자기 작품비는 하나도 없다고. 작품비 산정을 거기에 놓으면 안 되지. 내역 자체가 이것 본체 얼마, 그 다음에 나무 두 그루인데 얼마, 그 다음에 매립식 조명 얼마, 조명이 1,500만원인가 그렇던데 내가 보니까. 그 다음에 나머지는 작품비 해 가지고 별도로 내역이 나와야지 그래서 아! 작품비를 자기가 10억을 쓰든지 5억을 쓰든지 그것은 그 작가의 자기 가치관을 표시하는 거니까 그것은 관계없다고. 그 내역이 전반적으로 보면 작품비는 없어요. 예술성에 대한 뭐 이런 가치는 없고 그냥 이것, 이것 하는데 얼마, 이래 되어 있다고. 내역서 보세요. 내가 그 날 봤는데.
예, 그래서 지금까지 들어온 작품 13작품이 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10억을 줘 놓으면 석공사하는 사람 불러가지고 한 5억도 주고 말이야, 이런 식으로 자꾸 진행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예술성에 대한 대가를 시가 지불을 하려면 그 작가에 대한 예술창작비를 별도로 하는 세목이 있어 가지고 주라 이 이야기이에요. 그럼 그것은 자기가 당선이 되었으니까 예술성을 1억을 받든지 5억을 받든지 이야기가 안 될 것 아니요. 내역은 전부 3억, 3억 이래 해 놓고 작품비다 그것은 말이 안 되지. 무슨 뜻인지 못 알아듣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가만 있어 봐요. 자꾸 묻지도 않는 것을 왜 말을 해요. 적어도 10억이 소요가 되면 실제 제작을 하는데 실제 돈이 얼마 들고 그 다음에 예술창작비가 얼마 들고 이렇게 세분해서 평가를 해 가지고 계약을 해야 되지, “그래 하면 안 됩니다.” 그럼 석과장이 집 사는데 실제 아파트 한 채 얼마, 그 다음에 부동산, 요새 중개 뭐지, 이름을 잘 모르겠다. 중개사 소개비 얼마, 뭐 딱 이래 세분해 가지고 돈 지불하지 그냥 지불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 그것은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추진위원들 앉혀놓고 이 이야기가 안 되겠더라고 내가 보니까. 내가 보니 그렇더라고. 그래서 이것은 잘못하면 시가 당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예, 그런데 이것은 근본취지가 하나의 당선작을 10만원짜리였든 우리가 작품을 받겠다는 그런 전제로 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의 건축모양으로, 이렇게는 못 따지고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미술작품을 하나 명화를 사는데 그 명화가 원가로 치면 얼마냐 이렇게 파악을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작품 하나에 대한 가치는 그 사람들이 낸 하나의 작품성을 가지고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사회복지과에서 저희들이 그것을 받을 때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간담회 때 그런 자리를 만들겠습니다. 만드는데 저희들 입장에서 그것을 담당공무원이 따져서 이것을 작품비를 내고 대가를 구분하라 이렇게 요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못 되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심사위원님들이 심사를 하면서 그 당시에 참 논란이 있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위원님들 소신껏 거기에 대해서 한번 간담회를 만들어서 그 작가하고 한번 자리를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때 충분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작가가 수긍을 하고 작품성에 대해서 작품비가 별도로 나올 수 있는 것인지, 또 거기에 대한 원가 개념이 나올 수 있는 것인지를 그 자리에서 논의하도록 그렇게 자리를 만들겠습니다.
지금 답변을 그래 하면 하루종일 해도 답변이 안 된다고. 이 내역을 안 붙이고, 아시겠어요. 내역을 작성해서 안 붙이고 그냥 이것 하는데 10억이다 하는 것하고 이게 몸체가 조각하는데 얼마고 옆에 학생 조각이 얼마고 밑에 기초가 얼마고 조명이 얼마고 학생이 얼마고 내역이 나와 있다고요. 아시겠습니까?
예.
그 내역이 9억 9,000 아닙니까?
예, 9억 9,000 예.
작품비는 여기 없다고 내역에. 지금 석과장 설명한 대로 하면 나는 10억을 한다 했으니까 작품비를 막말로 이야기하면 5억을 가지고 가 버리고 실제로는 투자를 5억만 해서 제품을 내놨을 때 어떻게 시가 감독을 한다 말이에요. 그 9억 9,000 안에는 작품비가 들어 있다고 되어 있다 이거예요. 작품비가 얼마라는 내용이 없다 이 이야기예요. 내 이야기는.
그러면 그 당시에 심사위원님으로서 그 때 충분한 그런 말씀이 논의가 됐으면 이 문제가 빨리 해결이 될 것인데…
빨리 해결이 아니고 그럼 뭐 하려고 부산시 공무원이 거기 있어요? 할 필요가 없지. 전부 다 맡기지. 심사위원은 주어진 상황 속에서 그 중에서 어느 것이 최선의 것이냐 하는 것을 선택을 하는 것이지 행정적인 업무까지 이래라 저래라 할 의무는 없다고 심사위원들이. 아시겠어요? 제한된 사항을 제출해 준 것 중에서 응모요령에 위배 안 되는 사항에서 최선을 다해 가지고 제일 좋은 작품만 골라내면 되는 거지 이 내용까지 심사위원이 언급하는 것은 아니고 이것은 시가 해야 되는 거예요, 시가. 그러니까 이게 거꾸로 이야기하면 중복이 되는데 이게 총체적으로 예술성하고 10억을 해 놨는데 예술성 5억 포켓에 넣고 실제 이 석공사하고 조각하는 것은 5억만 설치해도 뭐 이야기할 거요? 그런데 분명히 그 사람이 여기 내 놓은 것은 몸체 3억, 뭐 3억 해 가지고 예술성 가치는 하나도 안 해 놨다고. 그럼 이 안에, 세분된 3억 안에 들었다고 했을 때 그 3억 중에서 이 동체 하는 것은 3억인데 태양을 상징하는 아이디어를 냈으니까 한 2억하고 실제 만드는 것 나는 1억이요. 했을 때 이게 되겠느냐 하는 이야기라. 내 말 못 알아듣겠어요? 집 짓는 것하고는 다르다고. 집 짓는 것은 설계비가 원래 따로 있고 그 명세서를 맞춰 가지고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판단한 것하고 틀리면 뭔가 이게 질의를 딱 하면 연구를 해 가지고 그것을 빨리 빨리 캐치를 해 가지고 보완해서 뭔가 이게 제대로 될 생각을 해야지 답변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것 몰라서 내가 질문합니까? 그리고 그것을 내가 회의석상에서 이야기 안하고 여기서 하는 이유는 그 회의석상에서 내가 이야기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이야기해 봐야 아무런 효력도 없는 거라. 거기서 이야기해 봐야. 그것은 우리가 제출한 이 서류만 보고 골라라고 내놨는데 내가 거기까지 언급할 필요는 없는 거지. 그래서 이 시의회가 있는 거예요. 보고도 해야 되고. 집 설계하는 것하고 뭐 하려고 내 한테 이야기해요. 내가 집 설계하는 사람인데 그것을 몰라.
그런데 위원님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니고 과연 이 작품 선정한 결과를 가지고 위원님이 지금 와서 하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유도를 할 수 있는 그게 될 수 있는지를 검토는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물쩍 저물쩍 해 가지고 그냥 넘긴다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제일 듣기 싫은 게 경상남도가 10억 하는데 부산도 10억 해야 안 되겠나 하는 그것 말이지 성의 없는 이야기가 어디 있어? 경남이 10억을 하면 그 입지조성하는데 얼마가 들고 위치가 어떻게 되는지를 전부 조사를 해 와 가지고 해야 되지, 경남이 10억 하는데 부산도 최소한 10억 안 해야 되겠느냐. 그런 게 어디 있어. 자기 집 사고 자기 집 물건 안사면 그렇게 하겠어요? 말이 안 되지. 옆집에서 그럼 냉장고 100만원짜리 사니까 나는 한 150만원짜리 사야 안 되겠나 그 이야기가 되겠어요, 그게. 말이 안 되지. 일단 그러한 개념이 결국 지금 진행사항 흐름하고 같다 그렇게 해석하고 이 부분은 좀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수작 수상 그 부분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금 우수작에 대해서는 수상거부를 한다고 처음에는 진정을 철회하고 지금 심사위원장 임용을 해서 그 우수작 이영준씨 한테 심사위원장 이름으로 해서 위원님들 전부 자기에 대한 경고성 사안을 지금 보낸다고 문안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보내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산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다 이것 심사위원을 모독했기 때문에 심사위원 명의로 보내겠다 그렇게 강위원장님께서 공문을 만들어서 발송을 오늘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하고 내가 묻는 것하고 다른데요. 우수상을 원칙은 줘야 되는데 이 사람이 표절시비를 하면서 나는 우수상을 안 받겠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서류를 낸 것 아닙니까?
철회 해 갔습니다.
왜 철회를 해 줍니까?
본인이 자기가 그렇게…
여기가 뭐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하고 나가고 싶으면 나가고 그런 거요?
민원서류는 본인이 냈다가 철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철회를 해 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은 알고 그러나 언론에, 신문에 보도가 됐기 때문에 신문보도 사항을 가지고 저희들이…
일단 민원사항이 표절시비를 하면서 안 받겠다고 접수를 한 것 아닙니까? 그날 보고 그렇게 했죠?
예.
본인이, 나는 어쨌든 우수상을 안 받겠다 그렇게 해 놨는데 받겠다 해 가지고 달라하면 주고 그럽니까?
그 민원을 철회를 해 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자기가 더러워서 안 받겠다 해 놓고 또 받아간다 그 무슨 말이요. 그 사람이 표절시비를 해 가지고, 표절시비를 해 가지고 나는 더러워서 안 받겠다 그 말은 안 했지만 더럽다 하는 것은 내 말이고, 그래 가지고 접수시켜 해 놓고 또 해 가지고 모작이 아니다 하니까 슬며시 와 가지고 아까 그 맡겨놓은 것 달라해 가지고 상 받겠다 이것하고 뭐가 다르요. 그것은 이미 접수가 됐으면 암만 민원사항이라도 본인이 의사표시를 해서 접수가 된 서류에 대해서는 상당한 논의가 되고 이렇게 해야되지 민원서류라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들고 다녀요?
심사위원회에서 결론이 나기를 그렇게…
절대 주면 안 된다 그랬지, 시상하면 안 된다고 그랬지…
그래서 그것은 공개적인 사과를 받고 주자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공개적인 사과를 받는 방법으로써 심사위원들 이름으로…
그러면 공개적으로 사과를 받기 전에는 그 민원서류 접수된 것은 다시 돌려줘서는 안 되지요.
그것은 본인이 인터넷으로 들어온 것을 인터넷으로 철회를 해 간 그런 사항입니다.
인터넷으로.
예.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총체적인 감각은 알지요. 총체적인 감각은 잔잔한 것은 놔 놓고 독창성, 상징성, 창의성, 예술성 글은 굉장히 좋은데 좋은 말은 여기 다 써 놨는데 실제 이게 뭐가 독창성 있고 창의성 있나 이거야, 그러니까 이 부분을 어차피 당선작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어떤 방법은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사람 작품은 싣는 것은 좋은 데 너무 흔한 부분 이것은 조금 디자인을 손질할 필요성이 있는데 내가 걱정은 이 사람들 조각하고 예술하는 사람들은 고집이 세잖아, 사실은. 그러니까 안 하려고 하면 굉장히 논란거리가 되니까 상당한 접촉을 하고 하라 이 이야기요.
예, 알겠습니다.
왜 웃기는 웃어. 잘 하면 되지. 들어가소.
그 다음 답변해 주세요.
저소득층 생업자금 관련해서는 백종헌위원님하고 중복되기 때문에…
백종헌위원 하고 중복이 되는데 백종헌위원이 질의를 안 한 것을 제가 했는데요. 백종헌위원이 질의한 것은 계획대비 실행이 굉장히 저조한 이유를 물은 거거든요. 내가 물은 것은 어떻게 보면 비슷한 내용인 것 같지만 다른 데 이게 뭐를 근거로 해 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나 이 이야기야. 실행을 세워가지고 실적하고 안 맞잖아요, 그죠?
예.
그것은 진행과정의 문제점을 물은 것이고 백위원이 물은 것은 진행과정을 물은 것이고. 나는 애당초 이것 세울 때 어떻게 이렇게 18%니, 36%니, 42%니 이렇게 나오는 계획이 있느냐 이 이야기, 이 산출근거가 어디서 출발한 거냐 이것을 묻는 거예요.
융자금 전세자금이라든가 생업자금 융자금기준이라든가 규모는 중앙에서 전국에 시도에 안배를 한 액이 되겠습니다.
그냥 이것은. 그런데 이게 작년 통계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작년에 이게 계획하고 실적하고 대비 퍼센트가 나올 것 아닙니까?
작년에도 역시 저조했습니다.
이 상태지요. 매년 이런 상태가 나와도 이대로 계속 진행됩니까? 이 퍼센트가. 그러니까 이 부분도 이제 좀 현실성 있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야 안 되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질의를 안 한 거지만 아까 이야기했는데 노인복지 교통수당문제도 금년에 128억인데 내년에 보면 한 30억이 늘어서 158억이거든 내년도 예산표에 보면 이런 문제도 30억이 증가가 되고 이렇는데 부산대학에 용역을 맡겼죠? 언제 나옵니까?
말에 나옵니다. 11월말.
그럼 이게 시기가 안 맞아서 내년도 예산 잡아야 되니까 이런 게 나왔는데 그 결과 어떻게 나올지는 몰라도 실제 받아야 될 사람 받는 것은 좋은 데 현실적으로 봐서 안 받아도 되는 사람이 더 기를 쓰고 받으려 한다 이 말이요. 공짜라 하면 속 된 표현으로 뭐 먹는다는 말이 있듯이 내가 주변에 보면 저 사람은 도로 내 놓아야 될 사람이 그것 신청해 가지고 받아가고 제때 안 나오면 안 나온다 하고 이렇게 하더라도 그러니까 현장에서 일어난 사항들이 되고 제도적으로 빨리 바꿔가지고 어느 라인을 그어서 진짜 받아야 될 사람 안 받아야 될 사람 빨리 접근이 되어야 된다는 거요. 복지정책이. 그것은 됐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서구청 청소년수련원 근무 이것은 내가 회의를 좀 빨리 마치기 위해서 서구청과장도 아까 설명했으니까 그대로 하면 되고. 더 할 이야기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지요. 수고했습니다.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종모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송숙희위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두 12건의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먼저 영구임대주택관리비 관련해서 영구임대아파트 저소득 입주민들에게 관리비 지원에 대한 견해를 질문하셨습니다.
지금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민에 대한 관리비는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생계유지하고 주거안정을 위해서 급여가 되고 있습니다. 생계급여는 월 3인 가구 기준으로 해 가지고 월 71만 4,000원이 지급되고 있고 주거급여도 3인 가구 월 4만 1,000원이 이미 지급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추가지원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F․G이후 장애인체육육성방안에 대해서 질문 해주셨습니다.
우리 시에서 장애인체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체육대회지원을 강화하고 그 다음에 장애인실업팀 창단을 추진할 계획이 있고 그 다음에 장애인스포츠센터를 건립하겠으며, 2006년에 세계장애인역도선수권대회를 유치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장애인체육육성에 대해서는 답변을 마쳤습니까?
예.
앞에 말씀하신 시간을 조금 절약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하신 영구임대주택아파트에 관리비지원문제는 지금 기이 여러 가지 기초수급자로서의 혜택은 가지고 있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여러 가지 임대주택에 있는 사람들의 관리비 문제가 심각한 문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개정된 주택법을 제가 참고자료로 국장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더 면밀히 재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장애인체육육성에 관한 것인데 지금 우리 작년에 사실은 우리 아․태장애인경기대회를 치뤘지 않습니까? 사실은 잔치만 요란했지 실제로 그 주인공이 되는 장애인들 특히 장애인체육인들에게 사실상 앞으로 어떤 혜택이나 우리 그런 시끌벅적한 잔치를 한 이후에 그 분들이 정말 장애인 체육의 어떤 육성이냐 부흥의 어떤 전환점을 마련했느냐 이런 점에 있어서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회는 정말 성공적으로 훌륭하게 치뤘는지 모르겠지만 전국적으로 정말 아․태장애인체육대회를 치른 개최도시에 걸맞지 않게 정말 부끄러울 정도로 이 장애인체육에 대한 인프라든지 또 생활체육이라든지 또 엘리트체육이라든지 이런 방면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전국대회에 참여할 때 참가비 자체나 포상금자체도 구체적으로 예를 들지 않겠습니다마는 타 시․도에 비해서 엄청나게 떨어지고 그리고 지금 우리 부산에는 론볼링경기장이 국제공인경기장으로 굉장히 전국에서 가장 좋은 우수한 경기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이런 경기장 같은 경우를 백 번 활용하기 위해서라도 전국에 장애인 체육에 있어서 부산에서 하나의 론볼링경기를 하나의 특성종목으로 육성발전해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면에 있어서도 너무 지원이 부족하다 그런 목소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래프팅대회 같은 것도 우리 해 양도시로서 해양스포츠로서 육성해야 되는데 지난 바다축제 할 때도 장애인 체육회에서 자부담으로 이것을 참가를 했다고 그럽니다. 해서 이런 각 종목의 참가비는 물론이고 평상시에 훈련할 수 있는 기반을 조금 마련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까 말한 대로 장애인실업팀 창단이라든지 그런 어떤 구조적인 시스템을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 그냥 단순하게 올해 예산 올렸다 올해 참가비 조금 올린다는 차원을 넘어서서 앞으로 어떤 종목을 우리가 전략적으로 장애인종목을 키운다든지 앞으로 어차피 올림픽하고 아시안게임 다 출전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조금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주기 바라고, 지금 우리 부산광역시 장애인체육회가 전국에서 최초로 사단법인을 조직해서 본인의 어떤 출혈을 감소하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목소리도 직접 한번 국장님이나 우리 담당과장님께서 한번 열린 마음으로 해 주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으면 훌륭하게 장애인경기 치른 의미가 없습니다. 장애인스포츠센터 건립 하나 했다고 아․태장애인 후속사업 다 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방과 후 보육시설 관련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방과후 보육시설의 서비스 내용과 시설을 운영하면서 문제점이나 애로사항은 없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문제점 애로사항으로서는 초등학생들의 수학, 과학지도 등을 하다보니 보육교사들이 상당한 학습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방과후 지도가 가능한 데 이런 점에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수준 높은 방과후 전담보육교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연 40시간 이상에 전문보수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교육을 통해서 해소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방문간호사업과 관련해서 타 시․도에 비해 추진실적이 저조한데 현황과 문제점 향후대책은 하고 질문하셨습니다.
현황은 우리 시는 현재 구․군보건소의 인력부족으로 방문간호담당은 대부분 일용직 인력입니다. 일용직 인력의 과중한 업무와 낮은 인건비 또 근무일수의 제한 등으로 인해서 인력의 잦은 교체가 있습니다. 사업의 연속성이 없는데 방문간호사업의 가장 큰 문제점이 역시 담당인력부족이라고 나왔습니다. 해결방안으로 일용인력의 근무기간을 200일에서 연중 계속 근무하도록 하고 정규인력의 정원을 해야 되겠고 전담조직의 신설도 한번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울에는 방문보건과가 있습니다. 방문담당자가 개인별 차량 지원 등이 필요합니다. 많은 대상자가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대책마련에 위원님들 많은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방문간호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제가 지켜보기로는 이게 상당히 효과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집마다 방문을 해서 직접 어려움을 해소해 주기 때문에 상당히 호응도가 높은 데 비해서 이 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력도 작고 신분상의 여러 가지 불안정성 때문에 효과적으로 안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위원들한테 협조를 해 달라 그랬는데 일단 정책이나 사업을 해 보고 효과성 있고 실효성 있는 것은 과감하게 그것을 확대해야 됩니다. 그리고 실효성이 없는 것은 어서 거둬들이고 또 실효성이 있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더라도 어떤 인력이나 예산투입을 과감하게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의 계획이라 해야 됩니까? 향후에 이 부산에 있어서 방문간호를 활성화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국에서 마련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무조건 어떤 것이 인력이나 재원이 부족하다고 해서 소극적으로 대처하지 마시고 어떤 과감하게 의지를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도 안 그래도 이 인력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있어서 일용인부를 반이나 더 증원을 시켰습니다. 증원을 시켰는데 이번에도 그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예산이 전부 다 동결되다 보니까 작년 수준에서 동결되다 보니까 이게 부득이 확보가 안 됐습니다. 앞으로 중요성은 많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올해에 갑자기 하기는 뭐합니다마는 내년 안에, 어떤 내년 초반 업무보고를 할 때 이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조금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탁합니다.
그 다음에 여성센터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건립을 추진할 계획인지 질문 주셨습니다.
여성센터운영상 보완할 사항, 필요사항, 문제점과 발전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검토하기 위해서 현재 부산발전연구원에 과제 연구의뢰 중에 있습니다. 지난 9월 29일에는 여성센터의 독립건물 조속 확보를 돕기 위하여 시의회 여성의원님들께서 시장님을 예방하신 바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알고요. 입지선정을 검토중이라고 이 자료집에 나와 있거든요. 그 부분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무원교육원 등 독립건물 신축에 따른 입지선정은 지금 현재 금곡동에 우리 여성센터 부지로 적극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 공무원교육원의 건립이 지금 아직 명확한 어떤 구체적인 일정을 못 잡고 있거든요. 이것이 어떤 최근에 제가 소식에 의하면 상당히 뒤로 우선순위 사업으로 밀릴 가능성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만약에 공무원연수원과 아울러 인접해서 같이 복합적으로 짓는다 그러면 여성센터건립에 관한 것도 아울러 연기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표면적으로는 이 표면화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여성계에서는 공개문제화 할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에서 우리 해당 과에서 이 입지선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적극성을 띄워줘야 됩니다. 시의회의 몇 번이나 지적사항인데도 이것을 단순히 공무원교육원에 같이 짓겠다 이런 답변으로는 안 되거든요. 어떻습니까? 국장님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실 겁니까? 이 입지선정 문제에 대해서…
여성국에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고 부산시 전체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시장님하고 좀더 심도 있게…
그게 부산시 전체에 관한, 우리 국에만 한정된 우리 국 소관 업무 아닙니까? 가장 중요한 현안사업인데 이것을 일단 시에 결단만 바라지 마시고 가장 정확한 입지라든지 또 가장 적합한 장소를 국에서 적극적으로 물색을 하세요. 물색을 해 가지고 그 장소에 대해서 의회나 안 그러면 단체나 시하고 적극적으로 합의점이 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중매 역할을 국에서 해 줘야 됩니다. 자꾸 눈치만 보시지 말고. 국에서 어떤 적극적인 역할을 할 때 우리 의회도 국에 힘을 부여할 수 있거든요. 시민단체나 여성단체에서도 이 문제를 거들 수 있는데 자꾸 국에서 자꾸 시 전체 문제다 시장님이나 위에 분들의 결단이 문제다 이런 식으로 미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입지의 문제도 위에 분들 결단이 되도록 우리가 먼저 선정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적합한 장소를 지금 이 문제 역시 지금 이번 올해 업무보고 때도 여기에 대해서 보고도 하시고 하셨는데 내년 2004년 새해 업무계획을 보고드릴 때 여기에 대한 것도 구체적인 부지에 대한 후보지에 대해서 계획을 보고를 드리기를 부탁합니다.
다음 답변해 주십시오.
아동청소년회관에 저소득층이용 방과후 공부방설치 대책과 대안 질문 주셨습니다.
아동청소년회관에는 저소득층의 이용 방과후에 공부방 설치가 지금 좀 저조합니다. 설치기준에 맞는 면적이 확보가 어렵고 인원이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필요 인원이 방과 후 공부방 지침 근거에 의하면 1명 내지 2명이 있어야 되고 또 시설기준은 최소 25평 이상 열람석이 50석 이상으로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기본시설로 독서대, 소음방지 및 냉․난방시설, 소화기 및 비상구 등을 설치하고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아동청소년회관 방문했을 때 방과후 프로그램이 상당히 인기가 좋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사회문제로 일어나고 있는 불우층의 그런 극단적인 자살행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당대에서 가난이나 빈곤이 끝나는 게 아니고 가난이 대물림되고 있는 것이 가장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떤 빈곤층의 자녀들에 대한 어떤 교육적인 보완시스템이 되어야 된다 저는 그것을 강조하고 싶고 우리 시에서 방과후 아동, 뭡니까? 공부방, 저소득층 아동 공부방사업을 정말 특색있는 부산시 사업으로 꼭 좀 추진을 해 주십사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방과후 보육시설에 대한 보고를 하셨는데 사실 어린이집에서 방과후 보육하는 것은 40시간 교육받는 것 아닙니까? 40시간을 하루에 5시간 하면 일주일이 교육입니다. 일주일 교육받고 그 애들한테 정말 공부방이라 합니까? 학습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거든요. 단순히 애들 지키고 가두어 놓고 데리고 있는다는 의미밖에는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에 특성화 프로그램에 대한 질의를 뒤에 했을 것인데 그것과 연계를 해서 저는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이 일단 저소득층 공부방 지원사업을 전면적으로 시작을 하기 전에 이 영구임대아파트 내에 사회복지관에서 기존에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공부방 프로그램 하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 자료를 받아서 알고 있는데 여기서도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전담교사가 없어요. 없고 자원봉사자들이 와서 수학 좀 가르치다가 오늘 한달 하다가 선생님 바뀌고 그러니까 애들이 못 믿고 부모도 못 믿기 때문에 이게 부실화되고 애들이 안 오거든요. 그래서 영구임대아파트 내에 사회복지관 안에서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공부방 사업을 한번 시범적으로 저는 프로그램, 특성프로그램으로 키웠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해 봅니다.
지금 특성화프로그램을 연간으로 600만원을 이것 지금 지원을 하고 있죠. 지금 연간 600만원 가지고 한 달에 60만원도 못 되거든요. 이것가지고 사업을 못합니다. 도대체 현실성이 없는 그런 어떤 특성화사업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정말 현실성 있고 효과 있도록 좀 사업에 대한 구상도 하시고 예산도 필요하다면 예산 확보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저소득층 아동의 공부방사업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의 어떻습니까? 견해를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안에 필요한 시설로서는 저소득층 아동의 공부방이 절실하다고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인력이라든가 시설설치 하는데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예산확보를 내년에 당장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은 드릴 수가 없고 점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확보하도록 노력해서 공부방이 임대아파트 안에는 확보되도록 그렇게 염원을 하고 있고 또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점차적으로 한다는 것은 너무 애매하고 막연한 이야기인데 지금 당장에 각 복지관 별로 연간에 600만원의 특성화 사업비가 있죠. 이것을 지금 전체 복지관 18개입니까?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복지관이 18개정도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동, 저소득층 아동 공부방 예산으로 특성화프로그램으로 하나의 특별 예산프로그램을 어떻게 설정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프로그램사업으로 추진을 하면 가능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제종모 예결위원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어떤 우리 국에서 평소에 추진하고 싶었던 사업은 과감하게 이번에 계획을 예결위 때 계획을 프로그램 운영계획을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활사업중 재활프로그램운영 내용 및 참여현황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자활사업 중 재활프로그램 참여 대상자는 알콜남용 및 우울증 등의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경미한 자 또 근로의지가 취약하여 자활의지가 현저히 낮은 자 이렇게 참여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수행으로서는 재활프로그램 실시기관에서 대상자에게 사회심리적지원 등 근로의욕고취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고 전문적인 사례관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것을 봤는데 저소득층 영세민들이 재활하는 것은 어떤 정신적인 문제가 있거나 자활의지가 특히 미약하기 때문에 어떤 자기가 자활 못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했듯이 이 프로그램 운영이 너무 아까 말한 알콜이라든지 정신, 어떤 자활의욕, 의지 쪽으로 정신적인 측면으로 접근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국비지원입니까?
국비, 시비사업입니다. 국비가 80이고 시비가 20%입니다.
지금 운영기관이 형주나눔의집, 금정구 정신보건센터, 구덕병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저소득층 주민들이 자활하기 위해서 직업프로그램이라든지 취업교육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지 특별하게 알콜이 있어서 취업 못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재활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대상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3개 기관에 재활프로그램 내용을 서면, 지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유흥퇴폐업소가 주택가 침입 등 문제가 되고 있으며 사상구터미널 퇴폐 호객행위가 심하여 야간에 학생들의 출입이 문제되므로 이 지역에 대한 단속 실적과 향후 대책은 하고 질문하셨습니다.
동 지역에 대해서는 경찰청에서 중점 감시지역으로 정해 가지고 특별 단속 및 감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상구 환경위생과에서도 주 2회 이상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지역에 대한 금년도 단속 실적은 총 1,031개소를 점검해서 위반업소 30개소를 적발했습니다. 조치사항 위반내용은 무허가가 18건, 호객행위가 5건, 영업정지 중 영업한 것이 4건, 기타 시설물 멸실 등 3개 업소로서 고발했고 행정처분 조치를 하였습니다.
향후 대책으로는 경찰청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강구해서 동 지역에서 불법적인 퇴폐, 변태영업행위가 근절되도록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최선을 다 해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게 근절이 되어야 되거든요.
경찰청하고…
지금 부산에 몇 군데가 있습니다. 유명하게 퇴폐업소를 운영하는 집단적인 지역이 있는데 이 지역에 대해서는 아까 말한 여러 가지 경찰청하고 공조체제를 한다고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떤 집단 지역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단속을 안 하면 안 되거든요. 우리 담당과장님은 누구십니까?
담당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진단이나 대책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보건위생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송숙희위원님께서 사상터미널 주변에 유흥주점의 퇴폐, 변태업소 호객행위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여기에 주로 사상터미널 주변에 있는 업소는 90년대 말에 감전동 일명 포푸라마치에 있는 그런 변태업소를 완전 철거한 바람에 결국 이쪽에 가까운 사상터미널 주변에 아마 유흥업소가 많이 밀집해 가지고 현재 유흥주점이 187개, 단란주점이 54개 이래가지고 근 240여개 업소가 허가를 득하고 영업을 하고 있지만 점조직적으로 퇴폐영업 또는 호객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지역이 관내 몇 개 있습니다마는 저희 시에서는 우리 부산지방경찰청과 매월 1회씩 경찰청․시․구 그 다음에 명예감시원들 민간단체가 있습니다. 그 명예감시원과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해 가지고 10건 하면 뭐 실적은 했습니다마는 아직 눈에 띄게 이렇게 실적은 많지 않습니다마는 앞으로 계속해서 근절될 때까지 계속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포푸라마치가 정말 근절되기까지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는데 거기도 역시 집중적으로 밤낮으로 거기 지키고 있고 경찰기동대가 주둔을 했습니다. 거기에.
예.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포푸라마치의 소탕작전에 버금가는 그런 강력한 우리 시의 단속이나 근절대책을 우리 경찰청하고 협의를 해서 좀 대책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뭐 ‘근절되도록 노력하겠다.’ 가 아니고요. 지금 어떤 경찰기동대를 상주시키든지 안 그러면 주민감시단하고 같이 하든지 우리 시 직원이 나가든지 어떤 식으로 하든지 간에 지금 뿌리뽑혀질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제가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포푸라마치 지역은 전에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그 업종이 옛날에 영업행위는 유흥업을 하고 있었지만 사실상 전부 일반음식점이었거든요. 그래서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지만 지금 현재 송위원님 말씀하신 이 지역은 상업지역으로서, 또 위락시설로서 다 유흥주점 허가를 득하고 단란주점 허가를 적법하게 받고 있는 업소이기 때문에 영업을 못하게 한다. 당초에 영업을 못하게 한다. 그런 문제는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아니 영업을, 정확하게 영업을 하는 것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아까 말한 대로 퇴폐영업을 한다든지, 호객행위 하는 것 안 되잖아요?
그래 그게 눈에 적발하기가…
왜 눈에 적발 안 됩니까? 주민들이 지나가면 낯뜨거울 정도로 호객행위를 당하고 있는데요. 그런 실태를 파악 못합니까?
그런 행위는 하여튼…
그리고 이것을 근절하고자 하면 각 시설마다 법에 위법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적발하려면. 엄청나게 많이 있거든요. 내부시설물부터 시작해서 방화, 소화시설 안전에 관한 것까지. 그런 어떤 시설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한번 파악하셔 가지고 그런 위법사항을 중점적으로 단속을 하면서 근절을 좀 하시라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특단의 대책을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것도 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마지막으로, 국장님! 답변 있습니까?
없습니다.
보육조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보육조례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이 보육조례에 대해서 저는 우리 부산시에 담당과에서 너무 폐쇄적으로, 그리고 부정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 보육조례를 제정하는 운동본부 측에서 나름대로 또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문제점이 없지는 않습니다. 여러 보육에 관계되는 여러 대표자들이나 그런 사람들하고 함께 서로 의견을 조정하고 또 그 분들 하고 같이 갈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마련 못 했다든지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안타까운 점은 있습니다마는 본질적으로 어떤 우리 시의 아이들의 보육을 좀더 활성화시키고 또 보육의 공공성을 담보하고자 하는 그런 좋은 취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좋은 취지를 시에서 저는 안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우리 시가 잘못하고 있다거나 이런 측면이 아니고 시에서 지금 보육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더욱 더 뒷받침하고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례를 만들고자 하는 것인데 거기에 너무 폐쇄적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공청회 개최할 때 우리 시에서 안 나간 모양인데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주민조례청구수리도 결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여기에 나갈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 분명히 우리 해당과나 담당 부서의 의견을 물을 거다 말입니다. 이 의견을 물을 때 정확하게 이런 공청회에 가서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무엇인지, 또 어떤 게 쟁점이 되고 있는지, 현안이 되고 있는지 정확하게 의견을 듣고 와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거기에 대한 의견을 제시를 해야 되는데 아예 그런 의견을 들을 생각조차 않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까?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이 보육조례에 대한 보고를 듣고 계시죠?
저는 신문지상을 통해서 교사대표가 김명선씨인줄 알았고 또 주장하는 내용을 몇 조항을 알고 있습니다. 공청회 한다는 그것은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그 공청회 내용을 제가 알았더라면 우리 직원들을 같이 참석하게끔 제가 그렇게 했을 건데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각종 위원회에 아마 우리 시정에 공개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일반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위원 구성할 때에 그들의 의견이 시정에 어떻게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 구성에 최대한 위촉을 할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고 또 우리와 중복되지 않는 우리 시의 조례와 중복되지 않는 사항은 과감하게 받아들일 그런 의욕을 갖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이 우리 시를 상대로 주민조례를 청구하기 위한 이런, 특히 보육조례에 관한, 국장님 소관의 보육조례에 관한 주민조례청구사항을 모르고 있었다니까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신문을 통해서 어떻게 그런 사항을 알 수가 있습니까?
대대적으로 크게 내용이 잘 정리된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보육조례제정에 대한 주민조례청구를 한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예.
국장님한테 이것 보고할 사항 아닙니까?
지금 이 문제로 해서 며칠 전에 관계되는 분들이 우리 시의회에서 간담회를 개최했는데 이런 의회에 와서 간담회를 개최할 정도로 중요한 조례를 만드는 사항을 어떻게 해서 해당 과에서 국장님한테 진행사항을 보고조차 안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보육, 사실 우리 시의회에서 이런 것을 챙겨야 하고 또 아까 말한 대로 시에서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실 만큼 시에서도 인정한 사항이라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관료적이거나 배타적인 입장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좋은 어떤 안을 만들 수 있는 조례라면 우리 국에서도 여기에 대해서는 좋은 의견을 내시고 또 민간협의회나 국공립 어떤 대표회장님들도 같이 아울러서 일이 잘 추진되고 좋은 의견이 도출될 수 있도록 옆에서 담당부서에서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 진행된 사항이 많이 남았으니까 이후에는 좀더 열린 마음으로 주민조례청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원장님! 아까 박주미위원님이 말씀하신 성매매상담소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이 되고 있는데 성매매상담소 세 곳입니까?
예.
세 곳에 대한 현장확인을 우리 위원회에서 할 것을 제가 좀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숙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금 전 우리 송숙희위원께서 발언한 내용대로 현재 성매매상담소 세 곳의 방문에 대해서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의논해서 적절한 시기에 방문해서 내용을 파악하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영재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세 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접객업소의 미성년자 출입관련 미성년자에게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법상 식품접객업소에서는 청소년에게 주류제공 등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청소년으로 의심되는 자에게는 주민등록증 등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게 되고 만약에 청소년에게 주류 제공을 했으면 업소에서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현재로서는 식품접객업소에 출입하였거나 음주한 행위라든지 청소년에게는 아무런 처벌도 하지 않고 있어서 근원적인 근절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보건복지부 또 청소년보호위원회 등에 건의해서 청소년의 유해업소 출입 및 주류제공 등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 행위자인 청소년에게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방안을 강구하여서 건의 등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정불량식품 단속실적 관련해서 작년과 비교해서 단속건수는 감소하고 적발건수는 높은데 그 이유는 하고 질문하셨습니다.
작년과 비교하여 부정, 불량 실적 단속건수는 감소하고 적발건수가 비슷한 이유는 작년에는 국제행사가 있어서 주로 지도, 계도위주로 단속을 했기 때문에 적발건수가 금년에가 더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안전식품공급에 중점을 두고 식품을 생산하는 제조가공업소에 대해서 좀 강화했습니다. 지도단속과 유통식품 수급검사를 강화했기 때문에 단속건수가, 적발건수가 작년하고 좀 비슷하게 됐습니다. 아울러 금년 남은 기간까지 취약지 주변 부정불량식품 단속을 앞으로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광도서 앞에 세금을 내지 않는 무허가업소들이 많은데 그대로 둘 것인지, 뿌리뽑을 것인지 답변을 바란다고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포장마차 단속 등은 도로무단점용위반으로 구․군 건설행정 부서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보건위생 부서에서는 전염병 및 식중독 예방을 위한 차원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는 포장마차에서 고래고기, 생선회를 판매하는 등 비위생적인 요인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생계형 영세업소 등을 감안해서 무조건 영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최근에 해운대구하고 중구 등에서 포장마차 개선방안 등이 마련되고 있어서 식품위생법상 업종의 신설 등으로 제도권 내 흡수방안을 위한 법령개정사항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하여서 위생적인 방안이 강구되도록 구에서 조치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해운대 바다마을이라든가 중구의 피프(PIFF)거리 등에 건설과에서 허용지역으로 허가를 했습니다. 단속 부서인 건설과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여서 비위생업소인 포장마차 단속을 앞으로 강화해 나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식품접객업소 지도단속 방법의 다양화로 실효성 확보에 대한 그간의 교류단속 실적은 하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식품접객업소의 불법영업을 근절하기 위한 야간 지도단속은 영업시간 제한해제와 영업의 규제완화 등으로 과거에 비해서 현저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업소단속만을 위주로 하던 단속전문인원도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단속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명예식품위생감시원 등 민간인력을 활용하여서 매월 10회 이상 경찰청 등과 합동단속 등을 실시했습니다. 이 경우 구․군 공무원은 타 구에 배치하여서 교류단속을 실시했습니다. 매월 단속지역을 공개해서 실효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단속실적은 총 10회에 418개소를 적발했습니다. 무허가 21건, 퇴폐행위 13건, 청소년출입 201건, 호객행위 13건, 기타 시설위반 170건, 이렇게 단속 실적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간감시원인 명예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단속을 강화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구간 교류단속도 철저히 하고 해서 단속의 효율성을 높여나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밤늦게 수고 하셨습니다.
나는 사실 질의를 조금밖에 안 했는데 끝에 하다 보니까 일곱 시에 답변 받으려 하니까 상당히 미안합니다마는 1년에 한 번 있는 행정사무감사고 또 어찌 보면 국회의원이 하는 국정감사의 수감자세라든지 또 우리 시의원이 하는 시정 행정사무감사라든지, 또 구의원이 하는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이런 것을 위치에 둬 가지고 국회의원이 할 때는 밤늦게 해도 괜찮고 우리가 할 때는 그래 생각 안 하고 이런 자세는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의 업무 자체가 상당히 광활합니다. 그리고 누가 국장을 하든지 과장을 하든지 간에 사실 이 부분에 예산이 아시다시피 국비가 수반되고 또 국가적인 차원에서 정책 테두리 안에서 거의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일을 하면 한도 없고 또 표도 잘 안 나고 그래서 상당히 이 업무를 맡아서 하시는 분들이 고생이 많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복지과 업무라든지 여성정책과, 보건위생과 다 마찬가지인데 지금 현재 세상에 보면 소위 말해서 책임질 사람이 별로 없어요. 지금 현재 민선구청장들이 자기들 인기 때문에 주차 단속하는 구청장 없죠? 또 시에서는 구로 미룰 것은 구로 미뤄버리고 구에서는 또 시로 미루고. 지금 현재 어떤 면에서 보면 제가 뭐 국장님!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조금 이야기를 하겠는데 영광도서 앞에 뿌리를 뽑으라 하는 게 영광도서를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부산시 전체적으로 포장마차를 과연 이렇게 둘 것이냐.
그러면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생계형은 나도 단속하는 것은 반대합니다. 기업형은 단속을 해야 되겠지만. 생계형하고 기업형하고 구분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 두 개 생기다 보면 그게 하나의 기업형이 되는 것이고, 무허가건축물도 마찬가지고 그 때 당시 안 하면 손 못 댑니다. 그래서 일단 부산시 보건복지여성국의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간부들께서 한번 이 문제를 잘 생각을 해 달라는 뜻이고, 사실 선서를 하고 이랬지만 위증할 일도 없고, 또 처벌받을 일도 없고, 또 오늘 하루 지나가면 끝입니다.
그래서 제가 복개도로를 자주 가는 입장에서 볼 때는 이대로 놔두어서 되겠는가? 갈수록 더 늘어나고 고래고기집이 갈수록 더 늘어나고 생선회 횟집 하는 사람도 3년 전에 하나 갖고 시작하다 이제는 차가 세 대, 네 대씩 해도 가만히 놔두고. 이것은 우리 부산을 지키는 사람으로서는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래도 명색이 여기는 시의회고 또 국장도 계시고 하니까 제가 참 안타까워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단속을 하는데 애로 사항이 많다고 그러지만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공무원 중에서도 양심적이고 성실하고 이런 공무원이 대다수고, 청소년도 문제가 있다 하지만 지하철 타 보면 열 명 중에 아홉 명은 어른이 있으면 일어섭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산이 좀 특색 있게 이끌어 나가려고 하면 앞으로 청소년들의 약물 오․남용 그런 문제도 우리 부산이 더욱 더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해 나가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뭐 답변은 제가 아주 성실하게 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음 예산심의 때 예산과 병행해 가지고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약물 오․남용 그런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복지 부분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조금 등한시하고 있는, 목소리가 조금 약하다 보니까 관심을 안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때 관심을 같이 한번 가지도록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그렇게 제가 이해를 구해보려고 다음에는 접근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랜 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할 위원님 계십니까?
마칩시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종결에 앞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동료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개선이 필요한 사항과 업무추진이 다소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에 따른 충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울러 저소득층, 장애인 등 우리 사회의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가 한층 더 증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진지하고 깊이 있게 질의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3년도 보건복지여성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9시 06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金元泰
○ 피감사기관참석자
保 健 福 祉 女 性 局 長 劉惠生
社 會 福 祉 課 長 石熙潤
女 性 政 策 課 長 尹順子
保 健 衛 生 課 長 朴鎬國
女 性 會 館 長 職 務 代 理 李貴子
女 性 文 化 會 館 長 職 務 代 理 全福德
金 蓮 山 靑 少 年 修 練 院 長 尹鐵安

동일회기회의록

제 132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4 대 제 132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8
2 4 대 제 132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7
3 4 대 제 132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7
4 4 대 제 132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6
5 4 대 제 132 회 제 7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2-01
6 4 대 제 132 회 제 7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1-28
7 4 대 제 132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6
8 4 대 제 132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2-16
9 4 대 제 132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1-28
10 4 대 제 132 회 제 6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1-28
11 4 대 제 132 회 제 6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1-26
12 4 대 제 132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6
13 4 대 제 132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2-16
14 4 대 제 132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2-16
15 4 대 제 132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3-12-13
16 4 대 제 132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2-06
17 4 대 제 132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1-28
18 4 대 제 132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1-28
19 4 대 제 132 회 제 5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1-27
20 4 대 제 132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1-26
21 4 대 제 132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5
22 4 대 제 132 회 제 4 차 본회의 2003-12-18
23 4 대 제 132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2-16
24 4 대 제 132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2-16
25 4 대 제 132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3-12-11
26 4 대 제 132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2-05
27 4 대 제 132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2-05
28 4 대 제 13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2-05
29 4 대 제 132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1-28
30 4 대 제 132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1-27
31 4 대 제 132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1-27
32 4 대 제 13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5
33 4 대 제 132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1-25
34 4 대 제 132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2-18
35 4 대 제 132 회 제 3 차 본회의 2003-12-16
36 4 대 제 132 회 제 3 차 2005APEC부산유치지원특별위원회 2003-12-15
37 4 대 제 132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3-12-10
38 4 대 제 132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2-05
39 4 대 제 132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2-04
40 4 대 제 132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2-04
41 4 대 제 13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2-04
42 4 대 제 132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2-03
43 4 대 제 132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1-27
44 4 대 제 132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1-26
45 4 대 제 132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1-26
46 4 대 제 132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1-25
47 4 대 제 13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4
48 4 대 제 132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3-12-23
49 4 대 제 132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2-15
50 4 대 제 132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3-12-09
51 4 대 제 132 회 제 2 차 본회의 2003-12-05
52 4 대 제 132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2-04
53 4 대 제 132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2-03
54 4 대 제 13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2-03
55 4 대 제 132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2-03
56 4 대 제 132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2-02
57 4 대 제 132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1-26
58 4 대 제 132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1-25
59 4 대 제 132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1-25
60 4 대 제 132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1-24
61 4 대 제 13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4
62 4 대 제 132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2-05
63 4 대 제 132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2-03
64 4 대 제 132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2-02
65 4 대 제 13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2-02
66 4 대 제 13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3-12-02
67 4 대 제 132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2-02
68 4 대 제 132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1-26
69 4 대 제 13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4
70 4 대 제 132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1-24
71 4 대 제 132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1-24
72 4 대 제 132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1-24
73 4 대 제 13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3-11-21
74 4 대 제 132 회 제 1 차 본회의 2003-11-21
75 4 대 제 13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3-11-21
76 4 대 제 132 회 개회식 본회의 2003-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