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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항만위원회
(10시 09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36조 및 동법시행령제16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부산광역시 도시개발심의관실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윤여목 도시개발심의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정발전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 오신 도시개발심의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을 대신해서 치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하고 내년도 업무계획을 수립하는 등 시기적으로 매우 바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남은 기간동안 최선을 다하여 업무를 잘 마무리하시기를 바라면서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위원들이 올 한 해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습득한 경험과 시정에 관련된 시민의 여론을 바탕으로 하여 400만 부산시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시책이 추진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미흡하거나 잘못된 점이 있으면 바로 잡아 시정에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계기로 삼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감사결과를 2004년도 예산안 심의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들이 기대하는 방향으로 올바르게 시책이 추진되도록 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강구함으로써 시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책 추진에 있어 잘못된 것에 대한 시정과 대책마련에 초점을 맞추어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게 진행되도록 심도 있는 질의를 부탁드리며 도시개발심의관께서도 성실하고 진지한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도시개발심의관 외 2명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어서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도시개발심의관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 후 도시개발심의관께서 일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개발심의관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宣誓」
“본인은 지방자치법제36조와 부산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3年 11月 24日
都 市 開 發 審 議 官 職 務 代 理 尹汝睦
開 發 行 政 擔 當 官 辛澤玹
開 發 技 術 擔 當 官 劉珠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심의관께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심의관 윤여목입니다.
존경하는 도시항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여러 가지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도시개발심의관실 소관 2003년도 업무현황 청취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도시개발심의관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택현 개발행정담당관입니다.
지난 10월 1일자로 발령 받은 유주열 개발기술담당관입니다.
참고로 전임 조승호 담당관은 지난 11월 14일자로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미국사무소에 파견근무 발령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강호열 개발행정담당입니다.
다음은 성덕주 센텀시티지원담당입니다.
다음은 곽영식 건축주택기획담당입니다.
다음은 여준모 동부산개발담당입니다.
다음은 장흥재 서부산개발담당입니다.
김병철 기술심사담당은 현재 교육중인 관계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幹部人事)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개발심의관실 소관 2003년도 업무현황을 배부한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都市開發審議官室2003年度行政事務監査業務現況報告書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都市開發審議官室2003年度行政事務監査資料
(이상 1件 原本은 保管하고 會議錄에 揭載하지 아니함)
(都市開發審議官室)
윤여목 도시개발심의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시개발심의관실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여목 도시개발심의관 이하 간부 직원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업무현황 5페이지에 먼저 센텀시티개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센텀시티는 몇 년 전에 도시 속의 첨단도시를 건설한다는 명분과 목적을 가지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대표이사가 최근에 바뀌었고 시장도 권한대행체제에 있을 뿐 아니라 토지분양실적도 미진한데다가 경제사정 마저 좋지가 않아서 앞으로 센텀시티 개발사업이 과연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지적이 많은데 전문가라고 하는 남충희 사장이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남으로 해서 부산시 간부가 대표이사를 계속 맡아서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외부전문가를 대표이사로 영입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일부에서는 남사장이 센텀시티 사장직을 물러난 것은 정치에 입문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센텀시티 사업이 제대로 추진이 안 되기 때문에 골치가 아파서 그만 둔 것이 아닌가 하는 지적도 있는데 심의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솔직하게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경호위원님 질문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센텀시티주식회사의 대표이사에 대한 외부영입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번에 주주총회 및 이사회를 거쳐서 제가 대표이사를 맡게 됐습니다. 겸직을 하게 됐습니다만 저 역시도 기본적으로는, 기본적으로는 민간인, 외부인을 영입해서 센텀시티주식회사를 설립하게 된 그 목적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재 시정여건상 그런 절차 등을 밟기 위해서 당분간은 시간이 많이 소요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번 게재에 센텀시티주식회사의 운영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검토를 하고 또 개선방안이 무엇인가를 전반적으로 종합 검토해서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절차를 밟아 가지고 외부인사를 영입해서 당초 센텀시티주식회사를 설립하게 된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지난 전임 남충희 사장이 퇴임한 동기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남충희 사장이 사임하기 전에 언론을 통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을 흘린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파악한 결과로서는 현재 시와 어떤 회사간의 갈등에 의해서 나간 것은 아니라는 판단이었고, 이 부분은 남충희 사장이 대표이사를 사임하면서 공식 기자회견을 통해서 본인이 밝힌 바 있고, 그 때 자기 개인사정이라는 부분을 언급해서 그 부분은 오해가 없도록 다짐을 하고 나간 부분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입주시설 개발현황을 보면서 벡스코와 SK텔레콤, 무선IDC 및 기지국, 홈플러스, 센텀벤처타운, 복합주건단지인 센텀파크 등이 있습니다만 벡스코와 조그마한 규모의 센텀벤처타운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센텀시티 목적에 부합되는 시설은 거의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부지분양이 아직도 63%에 그치고 있고 게다가 2003년도에는 고작 2만 1,000평의 부지를 분양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여전히 사업의 성공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생각이 들고 유치업종과 토지이용계획의 잦은 변경 등으로 인해서 사업의 성공가능성이 낮다는 지적이 많은데 현재 검토하고 있거나 앞으로 또 기존 계획을 변경할 사항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지금 센텀시티산업단지 개발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크게 지금 지원시설용지와 시설용지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개발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들과 또 시민들이 염려하시는 부분이 지원시설에 대한 개발이 당초 목적상 맞지 않도록 지금 현재 각종 허가 등으로 인해서 난개발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을 상당히 염려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이 부분을 사실은 심각하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센텀시티산업단지 개발을 할 때 개발승인을 받아서 단지 매각을 이렇게 할 때 만해도 그때 시점으로 보면 그때 IMF 등으로 인해서 사실상 4,900억이라고 하는 부채를 안고 이것을 어떻게 갚을 것이며 개발해 나갈 것인가 하는 시점에서 볼 때는 그때는 매각을 우선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부분도 위원님들 잘 아실 겁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이렇게 상태를 본다면 그 동안 단지 안에 지원시설 등 매각이 많이 됐고 또 다른 시설 등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나 현 시점으로 볼 때는 과연 매각 우선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부분이 사실은 와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부분은 이게 산입법에 의해서 개발된 이후에 관리를 어떻게 해 나갈 것이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설령 이게 산업단지가 준공이 된다 하더라도 그 위에 관리를 계속 해 나가도록 법에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아직까지 짚어지지 않았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 개발계획을 그냥 둘 것이냐 하는 부분이 사실 난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현재 이것이 확정되면 나중에 위원님들께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앞으로 사후관리와 현재 지금 개발 중에 있는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종합적으로 현재 검토 중에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고 나면 그때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고 확정을 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의관님! 센텀시티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목적을 보면 부산과 경남의 광역개발계획과 연계해서 정보단지를 조성하고 21세기 세계화,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는 중추관리기능을 유치해서 부산지역의 산업구조를 고도화시킨다는 것이었는데 현재로 봐서는 실현 가능성은 낮아 보이는데 심의관께서는 현재 종합적으로 볼 때 센텀시티 개발에서 가장 큰 문제점과 대안은 무엇이라고 지금 생각합니까?
지금 현재 산입법에 의한 산업단지를 조성할 때의 주목적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IT산업 등등 정보산업이 주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유치하기 위해서 산업단지 내에 시설용지를 5만 8,000평을 별도로 구획을 해 왔고 그 산업시설을 최대한 지원하기 위한 지원시설로서 나머지 부분 지원시설 용지를 확보하게 된 이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센텀시티 단지를 홍보하면서 저희가 보기로는 지원시설용지까지도 산업시설용지의 목적과 같은 격으로 홍보를 함으로 인해서 지원시설도 각종 정보산업 내지 IT산업을 유치하는 것으로 시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어느 때가 되면 저희가 바로 잡을 것은 바로 잡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 지금 현재 산업시설용지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당초 목적대로 매각은 했습니다. 아직 건물은 안 들어섰습니다만.
그래서 중점적으로 산업시설용지에 대해서는 위원이 지적하신 그런 목적을 달성하겠다는 최선을 다하고 그 다음에 지원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가 있는 부분은 오해가 없도록 홍보조치를 다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산업단지 개발과 관련해서 당초 목적대로 부합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도 아까 방금 전에 보고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사후관리부분을 포함한 개발계획을 정립을 하겠습니다. 해서 저희가 지금까지 추진한 부분 중에서 바로 잡을 건 바로 잡아야 되겠고, 특히 사후관리측면 부분에 대한 이것을 관리를 어떻게 해 나갈 것이냐 하는 부분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을 해소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심의관님 이번에 센텀시티 사장으로 임명되셨는데, 주주총회에서. 심의관님은 전직을 보면 주택에 대해서 내가 전문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화, 정보화시대에 부응하는 이러한 고도화를 시킨다는 센텀시티사업을 과연 물론 우리 능력 가지고 하겠지만 이 센텀시티 본연의 목적에 부응하는 이 사업을 잘 해 나갈 수 있는가 의심스럽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신 있습니까?
위원님 저는 공무원으로서 센텀시티주식회사 대표이사를 겸임하다 보니까 또 어떤 주식회사로서 어떤 대표직은 맡은 것은 전혀 경험이 없습니다. 경험이 없고 다만 지금까지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쌓아 왔던 경험을 토대로, 또 제 직렬이 건축이다 보니까 건축적인 측면 이런 부분 경험을 토대로 해서 센텀시티주식회사를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만 사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 부족한 능력과 부족한 경험을 가지고 과연 이게 위원님들과 시민들이 걱정하시는 만큼 과연 갈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은 저도 사실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 혼자 독단으로 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없고 우리 위원님들 자문과 전문가의 자문도 받아 가지고 합리적으로 일단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맡고 있는 기간을 가능하면 단축시켜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문가가 이 부분에 참여해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몇 가지 있지만 다른 동료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기 때문에 차후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기묘위원님!
업무보고 하는데 4페이지를 보면 위원회 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심의관실에서는 8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 보니까 성격이 비슷한 위원회가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이쪽 자료도 보니까 좀 비슷한 것 같은데요. 건축위원회하고 부산다운건축자문위원회가 어떻게 성격이 다른지?
또 건설기술심의위원회하고 설계변경심의위원회가 어떻게 다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위원회별로 금년도 개최 실적이 여기에 쭉 있는데요. 조금 같은 것끼리는 조금 모아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심의관께서는 성격이 유사한 위원회끼리는 통합 운영할 방안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김기묘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격이 유사한 부분은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바람직하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축위원회 하고 부산다운건축자문위원회의 예를 들면 건축위원회는 건축법에서 명시한 이건 법적 위원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건축계획, 지금 우리 조례에도 해 놓았습니다만 건축계획, 구조 그 다음에 무슨 피난, 소방에 관한 사항 등을 법적으로, 법적 위원회고, 부산다운건축자문위원회도 사실은 건축과 관련한 위원회는 맞습니다. 맞는데 부산다운건축자문위원회는 저희가 금년도 부산다운건축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한시 자문위원회로 부산다운건축 용역을 하는데 전문가의 자문을 지금 거치기 위한 임시위원회로 구성 운영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건설기술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하는 어떤 법적 위원회로 구성되도록,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다만 이제 설계변경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법적인 부분이라기 보다도 이 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주로 우리 부산시 같은 경우는 주로 관급공사 부분에 대한 기술심의를 맡아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로 100억 이상인 공사로 이렇게 제한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가 각종 관급으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서 질적으로나 예산 등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공법 등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하는 부분, 특히 설계변경 부분이 많이 또 이렇게 얘기들이 많이 돕니다.
그래서 우리 시 자체적으로 30억 이상의 설계변경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우리 부산시가 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이 설계변경 부분도 30억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상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이건 한번 검토하고 지적을 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 하에서 이것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말씀을 들으니까 일리는 있는데요. 그 소위원회로 구성해 가지고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기술위원회도 소위원회는 있습니다. 분야별 소위원회는 있습니다만 이제 설계변경 부분도 이제 각 분야가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도로분야라든지 건축분야라든지 분야별로 다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소위원회 운영하기로서는 조금 저희가 운영해 보니까 조금 어려운 점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목적은 설계변경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현재 설계변경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산다운건축 이건 일시적이네요?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부산다운건축이라는 부분이 용역으로 끝날 것은 아니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 용역을 마치고 그것을 실행할, 옮겨주어야 되거든요. 실행을 해야 되는데 실행하기 위해서 이걸 그냥 용역만 마칠 거냐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 부산다운건축자문위원회는 용역과 그 다음에 실행단계에서 필요한 부분은 자문을 받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고 일단 당초 목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구체적으로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검토하셔 가지고 합칠 수 있는 위원회는 같이 합쳐 가지고 일을 하는 게 더 안 좋겠나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센텀시티의 차입금 관계인데요. 그게 쭉 보면 차입금을 2,600억원 차입금 중에서 2001년까지 551억원을 갚았는데 2002년도하고 2003년도는 아예 수립도 하지 않고 갚지도 안 했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연차적으로, 이제 터를 팔면 연차적으로, 연부로 이렇게 수입이 쭉 들어온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이때는 차입금을 상환하지 않았습니까?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금 센텀시티에 지금 차입금이 지방채가 있고 일반은행 차입금 이 두 가지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공히 어차피 전체적인 어떤 부채는, 이건 부채인 것은 틀림없거든요.
그래서 다만 저희가 이렇게 분석해 본다고 하면 지방채 이율이 차입금보다 높은 고율이, 이율이 높습니다, 지방채가. 한 0.45% 지금 높습니다. 지방채 이율 같으면 현재 5.31%에 비해서 차입금 이율이 현재 4.86%입니다. 그렇다면 이자 비용을 좀 줄이는 것이 저희한테 득이 되지 않겠나.
그래서 우선 이자율이 높은 지방채를 우선해서 상환을 하고 그런 식으로 지금 운용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그래서 금년도에 원래 계획은 지방채하고 또 차입금하고를 각각 200억씩 이렇게 갚을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선 지방채를 우선 금년 300억을 지금 상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2년, 2003년도는 지방채를 먼저 갚기 위한 수단으로 이렇게 했을 뿐이고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그렇게 놔두는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센텀시티는 좀 골치 아픈 일이죠. 2004년도도 500억 갚는다 했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300억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또 그 이유입니까? 무슨 이유입니까?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입니까?
예.
앞으로 자꾸만 뭡니까, 상환액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물론 처음 책임을 맡고 이런 일을 계획해 가지고 추진해 나가기는 어렵겠지만 전부다 이 센텀시티에 온 시민이 다 신경을 다 그쪽으로 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산의 센텀시티에 대한 돈은 빨리 상환하는 걸로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는요. 지금 현재 센텀시티의 주주가 부산시에서 가지고 있는 주주보다 건축업자들이 가지고 있는 주주가 더 많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렇죠?
현재 그 주주 수는 10개 사로 되어 있고…
10개인데 주식 보유율…
주식보유율은 그 중에서 부산시가 49%를 지금 보유하고 있고 나머지 이제 9개 주주가 모아서 51%를 가지고 있죠. 각 개인 주주로 보면 이제 소액주주고 저희가 부산시가 49%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 분들이 대부분 건축업자들 아닙니까?
현재 주주현황을 보면 삼림종합건설, 국제종합토건, 삼협개발이 건설회사고, 반도 이게 건설회사고 거기에 부산은행, 성일통신, 농협 등등 은행과 건설회사, 일반 통신 등 이렇게 같이 섞여 있습니다.
걱정하는 시민들의 이야기는 그 건설업체가 더 주주를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자꾸 아파트 쪽으로 이걸 끌고 갈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부산시에서 49%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잘 우리 부산시의 목적으로 그게 갈 수 있는지 그게 좀 의문스러워서 지금 질문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지금 10개 주주로서 저희 부산시가 49% 대주주로서의 어떤 권리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있어서 일반 소액주주들이 건설사가 포함됐다고 해서 소액주주의 어떤 역할은 권한을 이렇게 행사할 입장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은 우리 부산시하고 또 위원님들께 그 동안에 또 보고 드린 바도 있고 또 시민들이 염려하는 부분 등을 모아서 부산시의 어떤 대주주로서의 역할을 다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김기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청일위원님!
김청일위원입니다.
윤여목 심의관님 이하 여러 직원님들 수고 많습니다.
감사자료 51페이지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군부대 이전적지 활용계획을 살펴보면 도심지 내의 활용대상은 5개소 약 26만평이 해당되는데 현재까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였거나 수립중인 곳은 몇 군데나 됩니까?
현재 저희가 지금 지구단위계획 지정한 데를 보면 국군부산병원을 작년 6월달에 했고, 그 다음에 지금 군수사령부는 금년 4월달에 지구단위구역 지정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으로 가는 부분은 현재 두 군데가 되겠고, 인쇄창 부지 같은 경우는 현재 근린공원으로 현재 지정을 해놨습니다. 금년도 4월달에 지정을 했고 15헌병대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공원으로 변경결정 현재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도심개발의 걸림돌인 국군부산병원 등 군부대가 오는 2005년 말까지 이전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군부대가 새 부지조성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기존의 부대부지를 아파트 건축업자에게 매각할 가능성이 있어서 이를 차단하고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든지 지구단위계획의 지정이라도 선행해야 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심의관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 역시도 동감을 합니다. 또 그렇게 해야 앞으로 계획적 개발이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현재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대단지로 형성될 부분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으로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고 규모가 작은 부분에 대해서는 공원 쪽으로 이렇게 연계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 역시도 계획적 개발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단위계획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지금 현재 부산 망미동의 국군부산병원 부지 2만 2,000평에 6,000평을 도심공원으로 개발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국방부는 지난해에 700억원을 받고 이 부지를 민간업자에게 팔아 넘기고 이 부지의 규모도 아파트단지를 계획할 계획을 세우면서 공원부지는 약 불과 3,000평으로 줄였는데 결국은 공원을 제대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재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재원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군통합병원 같은 경우는 사실 그 부분은 당초 국방부에서 그 땅을 매각하기 전에 부산시가 지구단위구역을 지정한다든지 이렇게 했으면 더욱 좋았습니다만 제가 그걸 추진하면서 잠깐 시기를 조금 잃은 바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볼 때에는 현재 지금 이 땅 2만평에 대해서는 지금 개인이 일단 매입을 했습니다. 매입한 이후에 우리 시가 이제 지구단위구역으로 이제 지정은 고시를 했습니다. 고시를 하게 되면 지구단위계획에 맞추어서 계획을 수립하고 도시계획위원회에다가 행정절차를 밟아서 이제 사실 사업을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따라서 현재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원부분은 사실은 이게 지금 땅을 매입한 사람이 지금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합리적이냐는 부분은 차지하더라도 일단 부산시가 재원 마련할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현재 지금 이 땅은 현재 계획수립 단계에 있습니다. 아마 금년 12월쯤 되면 지구단위계획이 아마 고시가 되리라고 봅니다. 현재 도시계획위원회에 지금 상정 중에 있습니다만 현재 지금 올라온 내용을 보면 여기에 공원용지하고 학교용지, 도로용지 등을 지금 같이 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공원용지 3,000평하고 그 다음 학교용지 2,800평 그 다음 동사무소 이런 것 하면 전체 2만평 중에서 8,000평 이상을 지금 공용으로 내놓아야 됩니다. 그게 한 36% 정도 차지하는데 이렇게 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공원용지로서는 줄어들었습니다만 일반 공공용 부지로서는 많이 확보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보면 이런 일이 있습니다. 먼저 할 일을 늦게 추진하는 바람에 많이 원성을 듣는 일이 자주 발생하는데요. 우리 다대포 통일아시아드공원 하는 그것도 계획이 먼저 있었어야 되는데 계획을 뒤에 하는 바람에 체비지 해 가지고 땅 주고 난 뒤 똑 쥐 파먹은 것처럼 쑥 들어가 있는 그런 경우도 생깁니다.
우리 부산시청 이것도, 시청이 오는데 지구단위계획을 미리 했어야 되는데 건축허가 다 내주고 난 뒤 지구단위 하는 바람에 어떤 업자는 이익을 보고, 집을 상당히 높게 짓고 어떤 업자들은 또 낮게 짓는 이런 결과가 옵니다.
이래서 이런 걸 보면 빠른, 좀 빠른 행정을 해서 이런 폐단이 없도록 하는 것을, 최대한 막아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산다운건축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부산시는 부산의 지형특성을 살린 부산다운건축을 역점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 용역이 완료가 되었습니까?
금년 12월 말로, 23일까지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12월 말부터요?
금년 12월 23일까지로 계약기간이 되어 있습니다.
아, 23일까지?
예.
그 다음에 용역결과 주요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주로?
저희가 과업을 준 부분이 이제 용역내용에 보면 도시경관 개선 부분하고 그 다음에 가로환경 그 다음에 가로구역별 높이부분으로 크게 나누면 그렇게 나누어서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결과는 나왔지만 지금 현재 보면 산과 해안 등 아름다운 경관 주변으로는 이미 많은 고층건물이 들어섰거나 허가가 안 난 상태이므로 소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염려가 됩니다. 앞으로는 아름다운 경관 보존을 위해서 뭐 특별한 대책이 있습니까?
위원님, 사실 그 부분도 제가 참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 또 그렇게 운영을 해야 되거든요. 해야 되고 사실 용역을 빨리 해서 어떤 경관도 살려 주고 또 개발하는 사람도 쉽게 개발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제가 용역 하는 중에 이 부분을 제한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제가 금년도에는 건축위원회 운영을 좀 강화시켰습니다. 그래서 건축위원회에서 경관 높이라든지 외관이라든지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짚어서 좀 강화시켜서 다루면서 우리 부산다운건축 용역과 이렇게 연계해 가지고 가능하면 그 내용이 일치되도록 이렇게 사실은 운영해 왔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일단 용역을 마치게 되면 다음 어떤 행정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이게 좀 시간이 걸리는데, 그러나 하여튼 내년에도 이 부분은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좀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아름다운 건축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고요. 올해까지는 아름다운 건축과는 아무런 관련 없이 건축을 남발해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을 펴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대책을 좀 강구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다음에 재원조달 현황 및 차입금 상환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5페이지와 행정사무감사 자료 82페이지를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
업무보고서에는 지방채 2,300억원과 차입금 2,600억원 등 부채가 4,900억원으로 되어 있으나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지방채 2,300억원과 차입금 2,149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 어떻게 해서 이렇게 틀립니까?
그 부분은 제가 잠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 예.
실제 차입금은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가지고 부산시가 보증을 서서 총 2,60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당초 451억원을 미리 센텀시티주식회사에서 차입을 해 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일부 토지매각대금으로 사전에 썼습니다. 돈을 갖다가. 그래 실제 차입한 금액은 2,600억이 되는데, 조금 그것은 제가 별도로 한번 자료 가지고 설명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여기서 보고 드리기는 좀 복잡해 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이야기 해 주십시오.
별도로 제가 자료를 가지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입금 상환내용도 업무보고에서는 2001년도에까지 말이죠. 551억원을 상환한 것으로 되어 있고 감사자료는 또 82페이지에 보면 2002년까지 100억원을 상환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 틀리거든요.
그것이 551억 그 금액을 설명하기가 좀 복잡해 가지고 그래 한 겁니다.
예, 그러면 그걸, 그것도 다음에 같이 좀 해 주시고…
예,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것 전부가 다 그렇습니까? 또 82페이지 지출에 보면 지방채가 2,300억원, 지방채 이자가 무려 1,34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 한번 검토를 해 봤습니까?
예, 그것은 당초 계획상에 지방채 이자는 그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에 말씀드린 대로 2002년도하고 금년도 우선해서 지방채를 먼저 상환을 하게 된 동기가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지방채가 2,300억원인데 지방채 이자가 1,340 이렇게 되면 이게 뭐 거의 원금이나 이자나 같이 가는데…
원금이, 지금은 지금 지방채 이자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약 5%대에 되었습니다만 지난해까지만 해도 6% 이상이 되었었습니다. 지방채 이자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 게 우리가 만약에 가정 살림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렇게 많이 주고 이 돈을 꼭 써야 될 이런 입장이 되어 있는 지도 모르겠고, 지방채를 꼭 해야 되는지.
그래서 이런 것은 빨리 상환할 수 있는 방안을, 그러니까 계속 센텀시티에 이렇게 빚을 지고 이런 결과가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금년 10월말 기준으로 현재까지 손익계산 해 본적 있습니까? 10월말까지 해서요.
지금 저희들이 표상으로 보면 현 추세대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면 약 한 169억 정도 그냥 남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익이 발생했다 이래 나옵니까?
이익이라기보다는 저희들이 손해는 안 봅니다. 169억정도는…
그러면 적자는 면할 수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현 추세대로 나가면 그렇습니다. 현재, 그러니까 거기서 저희들이 제일 관건이 되는 것은 이자부담액입니다. 금융비용 부담에 따라 가지고 증감이 될 수 있는 소지는 항상 있습니다. 현 추세대로 가면 한 169억 정도는 안 남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윤이 발생한다?
예.
그래서 아까도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을 합니다만 센텀시티 운영만큼은 지금 뭐 다른 시민단체나 이런 데서 굉장한 의구를 가지고 시에 요청을 하고 이런 결과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좀 이렇게 운영계획을 잘 세워서 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청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구동회위원님!
윤심의관님 또 담당관님들 수고 많습니다.
김청일위원님의 부산다운건축마스터플랜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해안경관 개선 건축물 실태조사를 한 적이 있죠?
예, 있습니다.
그때 실태조사반을 구성해 갖고 했습니까? 실태조사반?
그때, 자문위원하고 교수들을 구성을 해서 같이 함께 실태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자문위원들하고 교수들이 들어갔습니까?
예, 들어갔습니다.
또 용역팀하고 시 직원들하고.
예.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조사반들의 구성에 대해서. 조사반 구성 멤버.
저희가 우리 공무원들이 여섯 명하고 그 다음에 대학교수 등 관계전문가 여섯 명 이렇게 12명으로 그때 구성을 해서 실태조사를 합동으로 한 바가 있습니다.
용역팀은 안 들어갔습니까?
용역팀이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지금 건축학회부산․경남지회로 현재 되어 있거든요.
실태조사반에 공무원 여섯 명하고 대학교수 여섯 분하고 그렇게 열 두 분만 하셨습니까? 용역팀 하고 같이 조사를 안 했습니까?
책임자를 포함해서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용역하고 있는 용역업체의 참여자들이 거의 교수 분이 많습니다. 대부분이 교수님입니다.
조사 완료가 됐습니까?
현재 기초조사는 완료를 했습니다.
그럼 조사한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주로 이제 범위에 들어가는 부분에 대한 도시계획 용도하고 상업지역이냐, 준주거냐, 용도지역의 배분화,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건축물의 실태 그리고 그 다음에 색채라든지 녹지 존치 부분이라든지 그런 기타 부분을 포함해서 같이 했습니다.
이 해안경관이 굉장히 중요한 걸로 다들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결과를 토대로 조사결과가 나왔다면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을 하고 거기에 합리적인 해안경관 개선방안이 제시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어떤 합리적인 개선방안에 대한 추진계획이 있습니까?
현재 지금 이 해안경관과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 시역 내의 해안경관 전반에 대한 부분은 현재 도시계획국에서 용역을 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방향이라든지 앞으로 이런 부분은 도시계획국에서 지금 하고 있고 저희 심의관실에서 다루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지금 5개 해수욕장 그러니까 주요 해안부분을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우리 부산다운건축 마스터플랜을 하면서 추후 해안경관까지도 한번 더 다뤄야 되겠다. 그래서 추가로 사실은 저희가 지금 이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은 해수욕장 주변이 주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기본 표본적으로 이걸 개발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하나 모델화 시켜서 지금 현재 도시계획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해안경관 용역에 이 내용을 제시해서 같이 포함해 가지고 연계해서 이렇게 종합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앞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는 게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수렴하고 개선방안이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12월에, 12월 23일 용역 완료된다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재 계획은.
이런 개선방안이 제대로 개선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용역을 이렇게 먼저 미리 완료를 하는 것은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심의관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래서 저 역시도 지금 당초에 이걸 그 당시 저희가 1차 연기를 했습니다. 제가 심의관으로 와서 이제 말씀드리면 심의관으로 와서 보니까 이 부산다운건축 마스터플랜을 쭉 용역을 하고 있는데 이 마스터플랜의 어떤 범위를 늘리기 시작하면 한이 없습니다. 저희가 욕심을 내기 시작하면 한이 없거든요. 그러나 기본계획이니 만큼 어떤, 이건 짚고 넘어갈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해안경관을 포함해서 이것을 금년 말까지 하는 것으로 일체 연기를 해 놨습니다. 해 놨지만 현재 지금 이 용역을 맡은 자는 빨리 마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지금 사실은 이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합니다. 과연 이 부분을 12월말까지 마쳐야 되겠느냐, 아니면 좀더 연기를 해서 내용을 포함해서 내실 있게 할 부분이냐 하는 부분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식적인 용역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모든 용역이 필요도 하고 저희들도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에 대한 의구심이 가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용역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 부산이 요구하는, 시가 요구하는 시민이 요구하는 이러한 방향으로 용역이 나와야 되고 거기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들이 적극 반영이 되어 줘야 되는데 이번에 그러면 전문가들이 내놓은 어떤 개선방안이 구체적으로 나온 것이 있습니까?
현재 부산다운건축마스터플랜은 말 그대로 저희가 당초 용역을 했던 부분은 기본방향을 제시받고자 했던 부분입니다. 기본방향을 제시받고자 했던 부분인데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단계적으로 여러 분야별로, 단계적으로 계속 이렇게 엮어 나가면서 그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이제 강령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해 줬어야 되는데 현재 저희 기본마스트터플랜은 말씀 그대로 방향 설정입니다.
그렇지만 제 욕심 같아서는 그 방향 설정한 것 중에 어느 일부분이라도 기본적인 모델을 제시받고 싶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모델을 바탕으로 해서 단계적으로 확장해 나가는 방법 이렇게 체계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 단계 부분이 미흡합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기본 모델을 제시해 달라는 부분하고 용역자로서 볼 때는 무리한 요구다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제가 정립을 하겠습니다. 하고 이번 기회에 위원장님께 양해말씀 드리고 싶은 부분은 부산다운건축을 마스터플랜이 서고 나면 그 다음에 분야별, 단계적으로 사실은 구체화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용역이 마쳐지게 되면 다음에 위원님들 모시고 보고도 한번 드리고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의논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무튼 용역이 완료 다 된 상태에서 기본방향 설정 정도로 용역을 하신 모양인데 의원들이 이렇게 용역에 대한 의구심이 갈 때는 시민들은 어떻겠습니까?
아무튼 전문가 의견수렴하고 용역이 동시에 이루어져 가지고 정말 효율성 있고 내실성 있는 그런 사업계획 추진으로 가 주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동부산관광단지개발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동부산관광단지개발은 남해안관광벨트 조성계획하고 어떻게 연계가 되어서 추진되고 있습니까?
현재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남해안관광벨트사업과 이 동부산관광벨트사업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해안관광벨트사업에 관련된 용역을 정부에서 하고 있고 또 동부산관광단지는 그 내용에 포함하도록 국가에서 지정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연계해서 엮어 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남해안관광벨트사업의 현재까지 추진상황하고 지원된 국비는 얼마 정도 됩니까?
현재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는 것도 아마 연말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을. 그래서 지난번에 문광부장관이 그때 부산에 방문하셨을 때 제가 이 부분을, 부산에 동부산관광단지가 빨리 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건의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국비로 확정된 부분은 169억입니다. 169억 중에서 금년까지 160억 3,000만원 정도는 저희가 받아왔습니다. 받아왔는데 다만 저희가 지금 이 부분도 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만 저희가 대충 따져보면 국비가 400억이 넘을 것 같습니다. 500억 가까이가 지금 예상이 됩니다만 지금 이게 한 300억 이상이 되면 예산처의 심의를 다시 밟아서, 절차를 밟아서 국비를 받도록 이렇게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에 문광부장관에게 건의말씀드렸습니다만 우선 300억까지는 장관 소관이기 때문에 300억 미만으로 해서 일단 조정을 해서 그 범위를 국비를 받아오고 저희가 지금 용역이 2005년도에 마친다고 보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용역결과 나오면 그 금액을 가지고 정부하고 협의를 해서 국비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동부산관광단지개발사업에 투자될 추정사업비가 약 1조 4,150여억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재원확보계획 수립은 부문사업별로 구체적으로 계상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부문별 구체적 재원확보계획이 있습니까?
현재 지금 제가 동부산관광단지계획을 추진하면서 재원이 제일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부분은 우선 국비를 최대한 확보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선 기반시설을 먼저 선행을 하고 그 다음에 제일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토지보상입니다. 용지비. 그 다음에 용지를 다하고 난 이후에 상부시설에 들어가는 비용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지금 1조원이 넘는 이 재원을 부산시가 투자한다는 것은 저희도 무리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기반시설비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비하고 시비를 일부 투자를 하고 용지비 내지 상부시설에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는 토지공사하고 저희가 협약체결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재원부분에 대해서는 한국토지공사가 부담하도록 이렇게 지금 계약된 바가 있고, 구체적인 실시협약을 내년 초에 저희가 구체적으로 토지공사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이때 선 우리 부산시가 투자한 재원을 어떻게 분담할 것이냐 하는 부분을 포함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토지공사하고 협의해서 하면 이게 공영개발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 공영개발 할 때 항상 원주민들의 원성이 따르고 또 실제 재산상의 손해가 가는 예가 빈번히 있거든요.
예.
우리 심의관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서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지금 동부산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관공사를 하면서 선매입 하는 부분인데 참 그 부분이 저희도 공무를 집행하다 보면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사실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공영개발하게 되면 사실은 그 땅 원소유자한테 혜택은 실질적으로 드는 부분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토지공사하고 협의를 하면서 제가 지금 현재 전망해 볼 때는 직접적인 어떤 혜택은 직접 주지는 못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간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원소유자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방안을 제가 한번 더 토지공사하고 협의할 때 구체화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공영개발이라는 미명 아래 원주민들에게 재산상 손해가 안 갈 수 있도록 심의관님이 다시 한번 철저히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구동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청룡위원님!
저는 동부산관광단지 개발과 센텀시티 관련 두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동회위원님 질문에 연결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부산관광단지개발사업에서 아까 사업비에서 보상비가 가장 많이 든다고 했는데 공사비가 제일 많이 드는 것 아닙니까? 여기 보니까 1조 1,424억이 되어 있고 보상비는 1,880억으로 되어 있는데.
뭐가 맞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상부투자비를 포함한 것으로서 볼 때 1조 4,150억으로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고…
공사비가 많습니까, 보상비가 많습니까?
1조 4,150억으로 나누어서 본다면 공사비가 많습니다.
지금 제가 쭉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시는 것 제가 들어보고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 제가 들어보니까 아까 구동회위원님께서 민자유치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계획이 있느냐고 물으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어떻게 답변을 했느냐 하면 국비확보가 우선 제일 지금 시급하고 민자유치에 대한 부분을 피해 가셨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핵심이 무엇이냐 하면 민자유치입니다. 국비는 지금 400억밖에 안 돼요. 460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이 민자유치인데 민자유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확실하게 안 서 있다고 그러면 이 동부산사업은 또 센텀시티 같이 표류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 한번 해 보세요.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동부산단지의 어떤 기본행정절차가 마쳐지고 나면 거기에 대한 개발계획 대로 과연 개발할 수 있는 상부시설을 누가 할 것이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방금 지적하신 대로 공사비 부분이죠. 그런데 제가 이 부분을 포함해서 유치대상자를 설명회도 가졌고 또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한 30여개 업체, 외국, 저희가 지금 기본은 동부산관광단지 말 그대로 관광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물론 국내업자도 중요하지만 외국자본을 유치하는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외국업체 있습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 부분을 지금 한 30개 업체를 현재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제일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이 부분이 지금 GB구역입니다. GB구역이라서 행정절차가 이행되기 전에 현재 민자자를 결정한다는 부분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외부 민자유치할 대상자들은 같이 겸해서 현재 관리를 해 나가고 있고 저희가 지금 급히 서두르는 부분은 행정절차 이행하면서 국비를 최대한 확보하겠다는 부분은 이것은 GB해제와 별개로 진입도로라든지…
국장님! 잠시만요.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동부산권개발계획 도면 갖고 오신 분 계십니까?
준비해 왔어요?
큰 것 보드판을 좀 제시해 주세요.
지금 보니까 동부산권개발사업에 대해서 쭉 진행절차 과정들이 업무보고서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GB가 해제되기 전에 민간사업자 선정하는 부분들이 상당부분 어렵다고 말씀하신 부분 저도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지금 그 안에 보면 지금 이렇게 저 도면 말고 상세도면 없어요? 안에 세부시설들.
100만평 해제하는 것 그 안에 세부시설들 나와 있는 것 그것, 그것 저번에 보고하니까 도면 있더만요.
(관계직원 자료제출)
이것 말고 전에 상임위원회실 와 가지고 직접 그 안에 들어가는 유치시설들 계획한 것 그 도면을 가지고 오세요.

(참조)
․土地利用計劃圖
(都市開發審議官室)
(이상 1件 原本은 保管하고 會議錄에 揭載하지 아니함)
(“이 도면은 현재 협의 중에 있는 도면입니다. 아직 확정된 도면은 아닙니다.” 하는 이 있음)
어쨌든 간에 협의를 하고 있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 저 부분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개별적으로 제가 한번 보고를 받은 적이 있는데 지금 민자유치 부분에 있어서 지금 문제가 있다는 부분도 걱정을 하시는 부분이 지금 제가 느껴지는데 그렇다고 하면 동부산권개발계획에 있어서 지금 저 안에 있는 어떤 공원이라든지 골프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호텔, 관광시설, 상업시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면을 어디서, 이런 계획을 어디서 지금 작성을 해서 지금 추진 중인 겁니까?
현재 지금 동부산권개발에 관련된 기본설계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우리 시가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체적으로 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자체적으로 저것을 그린 거죠?
용역에 근거한 자료입니다.
용역을 어디서 했어요? 그러면.
(“주식회사 삼환하고 길평에서 하고…” 하는 이 있음)
그래서 제가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역회사에서 지도를 놓고 그릴 수는 있어요. 얼마든지. 용역을 안 주고 도시개발심의관실에서 그리면 그릴 수 있어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저것이 어떤 역사문화촌이라든지 이런 대규모적인 사업을 조성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민자유치가 필요하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사업하는 사람이 쓰임새 있게 만들어 줘야지 그게 실제적으로 민자유치할 때 어려움이 없지. 그것을 그림 그리듯이 도면 그려 가지고 나중에 민자사업 유치하는데 애로사항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다 책임을 시에서 지실 겁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위원님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동부산권개발 저것을 하면 일단 광역계획을 마치고 관광진흥법에 의한 조성계획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국토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을 같이 동시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도 조성계획을 부산시가 발주한 용역업체에서 임의적인, 이론적인 계획을 세운 다음에 민자유치업체가 실질적으로 요구했을 때 과연 수용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을 걱정하시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저는 전면적인 것을 다 얘기를 해요. 저기 구역을 짜는 것부터 해 가지고 그 안에 구역 짜 놓은 시설을 유치하는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틀을 짜놓고 지금 거기다가 끼어 맞추려고 하면 과연 얼마나 기업체들, 세계적인 기업체라든지 국내 유수업체라든지 투자를 하겠느냐 이 말이죠.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이런 식으로 한다면 하면 분명히 동부산관광개발사업도 실패라고 생각을 해요. 주객이 전도되어 있어요.
현재 저희가 저기에 대한 유치내용이라든지 범위라든지 하는 부분을 용역을 두 개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저기 동부산권관광 개발에 어떤 종류를 여기다가 유치할 것이냐? 그리고 규모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별도 용역을 지금 별도 주고 있습니다. 3억을 투자해서 노무라하고 지금 별도 용역계획을 세워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받습니다. 받고 그 다음에 실질적인 부분을 그 부분을 그러면 어느 규모로 어떻게 배치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삼환건설기술공사와 별도 용역을 해서 이 두 개를 매칭을 합니다. 현재 계획상으로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만큼 이렇게 용역이 끝나고 이렇게 그와 같은 내용을 근거로 해서 조성공사가 승인을 받습니다. 받은 다음에 투자유치자가 나왔을 때 변경부분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부분은 우리가 변경해 줘야 됩니다.
지금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뭐냐 하면 이게 건교부에서 승인을 받게 되면 거의 이런 형태로 개발이 이루어진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일부 수정 변경된다고 하더라도 지역적인 부분밖에는 되지 않고 근본적으로 어떤 계획의 변경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도시개발심의관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방향에 대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말씀 한번 드려 볼게요.
지금 용역회사를 통해서, 노무라를 3억을 용역을 주고 용역을 하고 있다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시가 계획하고 있는, 소기의 어떤 역사문화촌이라든지 동부산권관광개발에서 담아내야 될 공공의 목적 달성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어떤 개발, 전체적으로 이 100만평에 대한 전체의 어떤 부지를 개발할 수 있는 사업자에게 사업투자계획서를 유치를 받아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수정을 하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어떤 모형을 찾아내는 것이 그게 소위 말해서 민간투자유치사업을 이끌어 내는데 실패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저희도 이제 이 부분을 외국회사하고 이렇게 협의 투자의향 등을…
한번이라도 이런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위원님 일장일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동부산관광개발권과 관련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국내업자 한 사람이 저 부분을 전체 개발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과연 있겠느냐 하는 부분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회사가 저 부분을 개인이 본격적으로 개발한다고 봤을 때 그 부분이 우리 부산시 또는 부산시민이 요구하는 쪽으로 갈 것이냐 하는 부분도 짚어봐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 부분에 대해서 그림을 일단 투자의향서를,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런 부분을 100만평 전체에 대해서 개발계획을 가진 사업자들한테 한번 홍보한 적도 사실 없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투자계획서를 받아본 적도 없고, 그런데 지금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왔을 때 과연 우리 시민이 인정을 하고 또 부산시가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계획서를 들고 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의 우려를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아까 사전에 말씀드린 것이 기본적으로 동부산권관광개발계획에 담아야 될 어떤 아이템은 기본적으로 주고 그 부분을 포함해서 사업계획을 갖고 와서 우리가 검토를 해서 수정 보완을 해서 사업계획을 진행시키는 것이 안 맞냐 이 말씀이죠. 지금 당장 건교부에서 협의가 되고 이러면 저 틀에서 바꿀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기록내용을 보면 미국의 코스모스사가 우리가 지금 투자설명회를 여러 번 했습니다. 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현재 지금…
전체 개발계획에 관해서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지금 어떤 얘기냐 하면 기본 이 방향을 가지고 국내라든지 외국설명회를 여러 차례 가진 바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참여할 의사를 가진 자가 국내만 해도 7개 업체가 있습니다.
투자계획서를 그러면 제출한 데가 있습니까?
투자계획서까지 아직 내지는 않았죠. 현재 왜냐하면 내도 저희가 받을 수가 없는 부분이 이 행정절차가 이행되지 않는 한은 그 계획서를 받아도 협의를 구체화시킬 수 없다는 부분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건교부에서 협의를 저런 식으로 받아놓고 나중에 그러면 개별사업자하고 받아 가지고 저것을 전면적으로 교체할 수 있습니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선 지금 GB, 광역계획이 서고 나면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진흥조성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관광진흥법에 의한 기본적인 부분이죠.
그 다음에 이게 GB구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입체적 관리를 할 것이냐 하는 지구단위계획을 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병행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지금 조성을 하게 되면 위원님의 말씀대로 큰 덩어리만 짚습니다. 큰 덩어리만 짚어서 여기에 지금 어떤 자기가 전체적 또는 부분적으로 유치를 하겠다. 자기 들고 있다 하는 부분은 수용해 주면 됩니다. 다만 동부산에 문제가 되는 부분은 무엇이냐 하면 이게 지구단위계획을 해야 된다는 부분이 사실은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게 지구단위계획을, 예를 들어서 역사문화촌은 몇 평에 어느 위치를 해야 되고 또 호텔은 어디에서 해야 되고 상업지역은 어디고 이렇게 구체화시킵니다. 그 부분을 지구단위계획을 해서 하기 때문에 제약을 받을 소지가 많습니다. 그 부분이.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래서 우리가 기본 자료만 가지고, 현재 기반구성도를 가지고 그 동안 국내업체, 국외업체에 참여할 의사가 있느냐는 부분도 설명을 했고, 자기들 계획서까지 제출 받지 못하는 부분이 이것이 지구단위계획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획서를 받았을 때 그것을 수용을 못한다고 하는 문제가 된다면 오히려 이것이 잘못된 부분이 되기 때문에, 왜 이 부분을 지적하느냐 하면 이게 정부에서…
심의관님 그래서…
잠깐만 제가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시 자체적으로 행정조치 이행한다고 하면 괜찮습니다만 이게 전부다 정부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계획은 현재 위원님이 말씀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하면서 시기적으로 우선 현재 광역계획이 수립되고 그 다음에 관광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지구단위계획이 내년쯤 됩니다. 내년쯤 되면 우리가 기본적인 구상은 나오기 때문에 그때 가서 민자 투자할 사람들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계획서도 받고 구체화 시켜줘야 그것이 현실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는 조금 달리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말씀 들으니까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지금 업무추진을 하시는 분들이 고생 많이 하시는, 수고 많이 하시는 것은 제가 알고 있지만 마인드를 안 바꾸면 안 됩니다. 어떤 마인드를 안 바꾸면 안 되느냐고 하면 지금 심의관님 말씀대로 한다고 하면 그대로 갑니다. 지구단위계획이라고 하는 어떤, 행정적인 어떤 절차를 갖다가 핑계를 대가지고 소위 말해서 행정적인 목적을 모두 포기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원래 GB계획 풀 때는 지금보다도 한 50% 이상 더 풀리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3분의 2밖에는 안 풀렸잖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보존해야 될 그린벨트는 보존하도록 하고 또 해안가는 해안가대로 보존의 목적을 우리가 투자사업자들한테 제시를 해서 지키도록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역사문화촌이라든지 시민 자체의 동물원이라든지 이런 공공목적을 이루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담을 수 있도록 우리가 전제조건을 단다고 그러면 그 범위 안에서 짜오는 부분은 부산시에서 합당하고 민자유치가 도움이 된다고 그러면 그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것을 갖다가 인위적으로 다 그어 가지고 지구단위계획에서 그것을 받아들이라고 그러면 사업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안 받아들인다 말입니다. 수익성이 남아야지 사실 할 것 아닙니까? 민자유치하는 사람들이.
위원님 오해의 소지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제가 시기적인 말씀 드린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국내업체 7개, 외국계 지금 데이터상으로는…
그래 사업계획서를 받는다고 해 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아니 위원님 그런 말씀이 아니고 현실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우선 최상의 기본만 우선 행정절차가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현재 지금 자기가 투자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계획서도 받고 내용도 좀 받아 가지고 어느 단계가 돼서 그것을 지구단위계획으로 병행해 나가 줘야 위원님 말씀한 염려부분이 해소가 되지 현재 지금 저희가 확정도 안된 상태에서 계획을 받아서 이행한다면 어떤 서로의 모순이 많이 생긴다는 그 부분을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김청룡위원님 잠깐만!
김청룡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하고 개발심의관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상당히 내가 보니까 좀 차이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때 광역도시계획에서 결정을 하고 다음 두 번째 뭐가 따라 옵니까? 해야 될 게.
그 다음에 이어서 도시기본계획이 바로 들어가죠.
도시기본계획이죠?
예.
그게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관광단지 조성.
지구단위계획…
지구단위계획이 같이 들어가죠.
들어가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 김청룡위원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것이냐 하면 투자자가, 투자자가 선택권 또는 구상권도 이 동부산단지계획 안에는 포함될 수 있어야 투자자가 선뜻 투자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나로서도 반대급부적으로, 지금 현재 시가 하고 있는 방법은 지금 심의관께서도 말씀하시지만 지구단위계획까지 다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근본적인 틀을 다 만들어 놓고 해야 된다 이런 당위성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바로 그 차이입니다. 현실과 이론의 차이입니다. 현실적으로 볼 때 외국의 회사들이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투자자가 내 돈 들여서 투자해서 하려고 하면 어떤 모델이 정해져 있는 모델이 테마파크다, 테마파크는 테마파크가 어디 부산시가 정한 테마파크만 있는 것이 아니고 수없이 많은 테마파크 형태가 있다 얘기예요.
그러면 외국기업이 투자하려고 그러면 그 중에서 자기 나름대로의 선택권이 테마파크라도 투자자의 테마파크가 별도 구상이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시는 지금 현재 여기에 따른 전체용역을 주요항목별로 다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니까 그것을 확정지어놓고 이렇게 할 것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투자할 사람 오너라 해 가지고 그게 사업의 성공여부가 좀 의구심이 가는 것이 아니냐?
지금 우리 김청룡위원님 말씀 그 말씀이죠?
맞습니다.
바로 그건데 자꾸 지구단위계획으로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지구단위계획은 제가 앞서 모두에 얘기했지만 세 번째 정도 따라오는 계획이고, 그러면 어차피 지구단위계획으로서 확정이 되어야 될 사항 같으면 지구단위계획을 미리 공청회하고 미리 해외마케팅해서 투자자를 유치해서 그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우리 시의 고유 어떤 발상을 접목해서 그걸 과업지시로 해서 지구단위계획에 들어가야지요. 그래 해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래 해야 상호 투자자와 사업주와의 어떤 원만한 사업성이 연결이 될 수가 있다. 바로 그걸 염려하는 겁니다.
그럼 이건 뭐냐, 궁극적으로 투자자를 초기에 넣고 조기에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내려고 하면 이 투자하는 사람이 자기가 돈 투자하기 때문에 엄청난 연구를 해 가지고 그야말로 우리가 감히 생각하지 못하는, 장사꾼은 장사하는 데에는 누가 뭐라 그래해도 박사 저 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분야에서는.
그래 그 분들의 전문성을 이런 계획에 담을 수 있는 그런 절차는 사전에 그건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걸 감안해서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우리 김청룡위원님 말씀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위원장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제 말 덜 끝났습니다.
테마파크, 역사문화촌, 호텔, 상업시설, 골프장 등 이래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호텔 같은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이건 뭐 사전에 지구단위계획에 안 해도 됩니다. 호텔 그러면 호텔, 호텔롯데나 기타에, 어떻습니까? 간단하게 이루어질 수 있고, 상업시설, 상업시설 항목이 정해지면 이것은 장사 수입, 빤히 들여다보이기 때문에 이건 간단하고, 그 다음에 골프장 하는데, 지금 동부산관광단지에 골프장이 어디에 계획되어 있습니까? 일광이죠? 아시안게임 골프장 옆이죠?
그건 일광도 별도 있습니다만 현재…
맞죠?
대변, 108만평으로 보았을 때에는 대변에 들어갑니다.
대변에 지금 들어갑니까?
예, 들어가기는 들어갑니다.
아, 뒤에 추가된 부분…
예, 파란색…
들어 간다하고, 일광에 있는 동부산관광단지에 포함되어 있는 골프장 그것은 또 뭡니까?
그건 일단 유보해 놓았습니다.
예?
그건 일단 유보해 놓았습니다. 제일 당초에 계획할 때에는 그 부분을 포함하여 구상을 하였습니다만 그 부분은 기이 지금 GB가 해제된 부분입니다.
좋습니다.
해제되었는데 명칭이 관광단지 조성의 일환으로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그것은 아주 한 마디로 특혜의 소지가 따라 갑니다. 모든 행정적으로 지원이 아주 관광진흥법이나 관광진흥관련법에 의해서 돈도 마음껏 이렇게 국비로부터 당겨 쓸 수도 있고 또 행정절차도 간소화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혜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특혜의 소지가 다분히 있다 이래보고 그리고 골프장 같은 경우는 골프장 이것 못해 가지고 죽을 지경인데 이런 것은 말이죠. 이건 사전에 구상 안 해도 됩니다. 지금 3억을 들여 가지고 지금 하고 있다는데 상당히 의구심이 있고, 역사문화촌이나 테마파크 이게 이제 가장 주된 동부산의 아마 그 핵심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김청룡위원님이 걱정하는 또 제가 동의하는 그런 내용의 부분 이걸 투자자의 의견, 그 사람들이 진정한 전문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좀 미안하지만 대학교수가 뭘 압니까? 책에 나와 있는 그것 공부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이 장사가 됩니까? 그것은 학교에 공부시킬 때 필요한 거지 돈 버는데는 별로 큰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김청룡위원님 계속해서 보충 질의하십시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에 이어서 제가 이런 전반적인 질문을 드리는 게 지금 추정 사업비가 1조 4,150억에 이른다고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민자유치 해야 될 게 1조 3,000억원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도 보니까 부산시의 열악한 재정 형편으로는 이래 되어 있더라고.
그러면 지금 이 사업이 만약에 소위 말해서 민자가 제대로 안 되었을 경우에 아까 자금조성 계획하니까 한국토지개발공사를 얘기하시는데, 물론 초기의 공사비는 택지조성사업이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들은 초기 투자하겠죠. 그렇지만 부산시가 결국에는 토지개발공사한테 그 돈을 갚아야 됩니다. 맞죠? 갚아야 되는 것 맞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 하면 사업 시행자를 토지공사로 정해 놓았기 때문에 사실상 사업은 토지공사가 하는 부분이죠.
아니, 그러니까 그 땅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매수절차를 하고, 그러면 지금 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권리를 전부다 토지개발공사에서 갖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에서는 뭐를 합니까? 지금 계획만 잡아놓고 있습니까?
일단…
계획 잡아주면 그 계획 잡아준 대로 토지 분양만 토지개발공사에서 하죠?
그러니까 기본계획은 부산시가 세우고 그 계획에 의해서 보상하고 개발하고 하는 부분은 토지공사가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한국토지개발공사하고 지금 협약서 체결했을 때 만약에 이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았을 경우에 부산시가 토지개발공사한테 재정적으로 보조해 주는 것 없습니까? 보전해 주는 게 없습니까? 장치가.
현재 저희가 다른 부분에서는…
협약서 한번 갖고 와 보세요. 그 조항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분명히 세부적으로 협약을 체결하게 되면 공사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부산시가 공사 사업비에 대해서 보전하도록 됩니다. 분명히. 그럼 결국 부산시가 사업비에 대한 어떤 부담을 지게 되는 게 분명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심의관님께서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고 제가 말씀을 드린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는다 그러면 앞으로 이 동부산개발이 지금 센텀시티처럼 부산시 재정을 진짜 발목 잡는 진짜 애물단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잘 생각하셔 가지고, 사실은 이런 질문은 뭐 시장님이나 이런 분들한테 사실 드려야 더 합당한 질문이지만 일단 담당하시는 우리 심의관님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을 잘 좀 이해를 하셔 가지고 앞으로 향후 계획하는데, 지금 방향이 틀린다 하더라도 지금 바로 잡는 게 낫습니다.
위원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나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 방향은 같습니다. 저는 같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절차상 먼저냐 뒷부분이냐 하는 부분인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어차피 내년도에 저희가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되고 그 부분도 사실은 심도 있게 걱정을 해야 됩니다.
하여튼 저희가 그 부분을 포함해서 내년도에 이것을 추진하는 과정에 본격적으로 할 때 제가 위원장님 말씀이나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전부 포함해서 그게 실현할 때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관님! 지구단위계획을 지금 의견을 수렴해서 안 될 일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저게 108만평이 넘었거든요. 예를 들면 구역결정도 아직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뭐냐하면…
아니 지금 그 면적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구단위계획이나 면적 그것은 이미 바탕이 깔려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거기에 지구단위계획의 가장 핵심은 뭐냐. 뭐, 지금 승인을 받으면 그대로 해야 되니까 나중에 수정은 가해지겠죠. 그러나 가급적 실속 있는 지구단위계획이 되면 더 좋은 것 아닙니까? 금상첨화죠?
예.
그렇다면 테마파크, 역사문화촌, 호텔, 상업시설, 골프장 등 이놈을 미리미리 사전에 공개를 해서 자, 테마파크에 투자할 수 있는, 투자하고자 하는 의향을 가진 사람은 지금부터라도, 공원은 이미 소규모로 볼 때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외국에 지금 마케팅을 좀 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절차는 이미 다 가고 있고 이미 확정 안 된다는 보장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원 틀은 다 정해졌으니까 지금부터라도 이 일을 적극적으로 나서란 얘기입니다. 왜 내년까지 가야 되고 명년에 가야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것은 지금부터라도 그래 한다 해서 행정적으로 뭐 문제가 있을 게 있습니까?
문제될 부분은 없습니다. 위원장님, 저게 사실은 지구단위계획이 제일 늦게 되면서…
문제될 게 없다면 됐습니다.
제가 볼 때에 그 점을 우리 김청룡위원이 항상 어떤 부분에서는 걱정을 해 온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끼어 들어서 얘기하는데…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면 자꾸 미루어서 내년에 갈 게 아니고 지금부터 그 분야에 대해서 박차를 가해서 이제 널리 투자하고자 하는 그 분들의 의사가 지구단위계획에 반영이 될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그래 되면 투자할 수 있는 의향이 많아질 것이다.
그리고 상업지구가 지금 용역하고 있다는 그건 뭡니까? 지금 방금 아까 말씀했는데.
그 부분은 아까 우리 김청룡위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동부산개발을 하는데…
항목을 정하는 그 용역입니까?
어떤 시설하고 어떤 걸 유치할 것이고, 세계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느냐 하는 부분을 조사를 해서 가져오는 부분에 대한 용역입니다.
그래 그게 말이죠. 그게 지금 거꾸로 되고 있단 말이죠. 사전에 대원칙만, 골격만 세워 두고 여기에 대해서 투자자와 실질적으로 의논해서 어느 것이 정해 졌을 때 그걸 가지고 용역을 하면 실효성 있는 용역이 될뿐더러 예산도 절감되고 일도 원활해지고, 사전에 그걸 미리 미리 당겨서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방안도 될 테고 아주 좋지 않느냐.
그 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하여튼 위원장님 걱정하시는 부분이나 우리 김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이나 기본취지는 저희가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대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부산시가 지금 뭐 재정이 앞으로 열악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이 지금 센텀시티 같은 경우도 지금 제가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해 보니까 참 문제가 많은 걸로 나와 있는데 일단 동부산권 개발계획에 대해서는 우리 제가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절차적인 부분을 한번 수렴해 보시는 게 앞으로 10년, 20년 아니 50년,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그때 진짜 도시개발심의관이 누구고, 정말 잘했다, 이런 얘기를 진짜 나중에 들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한번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센텀시티에 대해서, 이것도 나중에 오후에 센텀시티 관련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센텀시티주식회사를 지금 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 지금 제가 감사보고서를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지금 현금 흐름이 굉장히 나빠요.
지금 그래서 아까 김기묘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채무가 오히려 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게 결국은 현금 흐름이 나쁘다는 것이 토지매각이 잘 안 된다는 걸 반영하는 거거든요. 결국 여기 아까 보고할 때 62%가 매각이 됐고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매각이 제때 잘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 유동성의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지금. 알고 계십니까?
예.
심각하거든요. 지금…
그…
제가 계속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예.
이게 지금 2001년도에 지금 총 차입금 2,002억에서 2002년도 말 2,106억인데 지금 시중은행 부산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외환은행, 농협에 지금 차입금이 2,106억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매년 이자로 110억씩 납부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유동성에 지금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이대로 간다고 그러면 지금 문제가 큰 게 건설중인 자산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센텀시티에서 팔아먹을 수 있는 자산보다 지금 보면 차입금이 더 많아요.
그런데 아까 우리 담당관님이 말씀하시는데 ‘아, 걱정하지 마시라고, 169억이 나중에 남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거든요. 지금 건설중인 자산이 2002년도 말 2,049억입니다. 그리고 총 차입금이 2,106억원이고 그리고 처분할 수 있는 유형고정자산이 건물이 75억이 있어요. 지금 상황이 이래 되어 있는데 뭐 어떤 근거로 제가 말씀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담당관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답변 드린 것은 지금 저희들 매각예상 수입현황을 저희 나름대로 분석을 해 보면 저희들이 총 분양대상이 22만 5,000평입니다. 그래서 매각수입 예상액을 7,586억원으로 지금 저희들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분양한 것이 금액으로 따져서는 4,555억원어치를 분양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납입금을 받아들인 것이 2,979억원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지금 감사보고서의 재무재표는 실질적으로 원가만 반영한 건설중인 자산이다 이런 말씀입니까?
예, 그리고 저희들이 앞으로는 분양한 중에서 향후 저희들이 더 받아들일 돈이 약 한 1,494억원으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잔여면적을 매각했을 때의 금액을 3,031억원으로 봤습니다.
담당관님!
예.
우리 김청룡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하십시오. 전체적으로 그렇게 설명해 가지고, 설명 의도로 질의가 희석되어서는 안 되니까. 그 핵심을…
아니…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여기 제가 내부자료야 뭐 우리 센텀시티 돌아가는 자료도 제대로 안주고, 도시개발심의관실에서 잘 안주니까, 물어봐도 유리한, 잘되어 가고 있다는 것만 주니까 제가 이걸 가지고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지금 드리는 말씀이고, 지금 이 감사보고서에 지금 되어 있는 것 보면 지금 건설중인 자산하고 이게 지금 다 계상이 되어 있어요. 되어 있고 부채도 다 나와 있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센텀시티에서 유형자산하고 유형재산에 건설중인 자산과 그리고 지금 소유하고 있는 건물유형자산 이런 걸 감안해 봤을 때에 지금 차입금보다 지금 모자랍니다. 나중에 계획대로 그 금액으로 팔 수 있는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당장 봤을 때는 지금 이건 내년에, 올해 이자가 얼마나 지금 돈을 차입을 해서 갚았는지 모르겠는데 심각하단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세부적인 부분은 나중에 센텀시티 할 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심의관님께서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이 심각하게 얘기를 하면 지금 집행부에서는 심각 안 하다 얘기를 해요. 전부…
심각한 것은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사실을 말씀드릴 뿐이지 심각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심각한 부분을 인식을 하셔야 되고 지금 같은 맥락에서 동부산권 개발도 이처럼 이렇게 진행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잘 고민하셔 가지고 어떤 부산시를 위하고 시민을 위해서 어떤 정책을 수립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청룡위원님 대단히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하나 물어보고 넘어갑시다.
2003년 7월 14일 주요업무보고를 할 때에 센텀시티에 연차별 분양목표가 2003년도 73.6%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 센텀시티의 5페이지 여기에 토지분양 연차별 분양목표는 2003년 64%, 약 10%가 차이나는 이점은 뭡니까? 이게 뭐 7개월 조금, 이게 뭐야, 7월달 하고 지금 몇 개월 되지도 않았는데…
맞습니다.
10%가 막 지금 왔다갔다해 버리는데 그 이유가 뭐요?
위원장님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저희가 지금 매각계획 중에 한 부분이 UEC(도심위락시설)부지가 있습니다.
예?
센텀시티 지원시설 용지 중에서 UEC부지가 도심위락시설 용지가 있습니다. 한 2만평되는데, 원래 금년계획은…
아니 10% 차이만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그 부분만 매각을 하면, UEC부지 당초계획대로 매각을 하게 되면 70, 당초 업무보고 할 때 그것보다 오버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아니 그래서…
7월달에 업무보고 드릴 때는…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거야 저 안에 다 들어있겠지만 목표를 말이죠. 지난 7월달에 73.6% 목표를 정해놓고 지금 불과 11월달, 몇 개월 되지도 않았는데 64% 낮추어 놓았단 이겁니다. 이건 어떻게, 이걸 하나를 굳이 꼬집어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만큼 센텀시티가 지금 무엇이 좀 혼란스럽습니다.
다음 우리 오후에 지금 센텀시티 감사가 있어요. 이건 대충 이래 넘어갑시다. 그때 얘기하기로 하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한재위원님!
예.
심의관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미 하야리아부대 이전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미 하야리야부대가 이전 추진계획에 있습니다. 이것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고 그 면적이 한 16만평이 되는데 부지 전체를 공원화 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일입니다. 여기서 재원확보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재원확보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미 하야리아부대는 정부가 LPP(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협약에 의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 그 내용에 보면 2011년까지 옮기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다만 지금 현재 국방부에서 우리 시에 이전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저희한테 내려온 건 없습니다. 아직까지.
다만 이제 우리 시가 하야리아부대가 거기에 쭉 이렇게 그 동안 그 부분을 점유하고 싸웠던 부분이 상당히 오랜 기간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어차피 옮기는 계획이라고 한다면 그 부분을 우리 부산 시민한테 돌려줘야 될 것이 아니냐. 그리고 그 부분은 근린공원으로 조성해서 시민들한테 넘겨줘야 되겠다 하는 기본은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보고말씀도 한번 드렸습니다만.
그런데 지금 현재 LPP협약의 내용을 보면 현재 있는 땅을 매각을 해서 그 매각대금을 가지고 이쪽에 이전시설 용지하고 시설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취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그 부분을 현재 용도대로 한다면 한 6,000억쯤 됩니다. 그러면 6,000억원을 과연 부산시가 부담할 수 있느냐?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현재 추진하는 전략은 우선 현재 주거․상업으로 되어 있는 도시계획용도 지역 자체를 어차피 공원화 할 바에는 녹지로 바꾸어야 되겠다.
그래서 현재 지금 광역계획안에 녹지지역으로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 3,000억쯤 줍니다. 현재 지금 가격을 이렇게 조사해 볼 때, 아마 정부나 다른 데 들으면 저희 시에게 상당히 욕을 하겠습니다만 어차피 우리 시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야 하기 때문에 녹지지역으로 이렇게 용도지역으로 바꾼다고 봤을 때의 시세로 본다면 한 반 정도는 줄 것이다. 그래서 한 3,000억원 정도는 어차피 부담해야 된다는 부분이 남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 보전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저희가 지금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녹지로 바꾸고, 녹지로 바꾼 땅도 정부가 좀 보전해 주고 그래서 ‘하야리아부대의 땅은 부산시민한테 좀 돌려주십시오.’ 하는 부분이 현재 우리 시의 전략입니다. 현재 그런 상태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들 센텀시티에 관심이 많은데요. 지금 분양실적이 저조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데 지금 토지분양을 촉진하기 위해서 그 판촉제도를 뭐 하시고 있습니다. 30% 할인제하고 세제혜택을 하는데 이 외에 무슨 판촉제도에 대해서 뭐 핵심적인 어떤 좀 특이한 그런 어떤 제도를 생각한 적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센텀시티에 지금 매각할 땅을 이렇게 보면 현재 지금 지원시설 용지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현재 지금 UEC부지하고 IBC(국제업무지역)부지 정도 남았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주로 시설용지를 주로 이렇게 해서 시설용지 쪽으로 많이 이렇게 팔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앞으로 해야 될 부분이 이제 소위 시설용지 쪽으로 좀 이렇게 전환 좀 합니다.
지원시설 UEC부지하고 IBC부지는 사실 사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있지만 그 당시 센텀시티주식회사에서 이 UEC부지를 매각방법에 대해서 여러 차례 또 이렇게 우리 시하고 의논한 적이 있습니다만 매각방법에 대한 서로 이견이 있어서 현재 지금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드리고 산업시설용지 그 다음에 UEC부지만 매각된다고 하면 아까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 재원분야는 많이 해소되리라 생각합니다.
그 다음 산업시설용지가 남는데 산업시설용지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각종 세제혜택, 할인 등등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해 주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제가 와서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볼 때에는 산업시설용지도 사실은 좀 남겨놓고 싶은 생각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뭐냐 하면 다른 단지에 대해서 가격이 한 6, 7배정도 비쌉니다. 비싸지만 이 시설용지 현재 가격으로 다 매각한 이후에 정말로 정보나 IT산업 이걸 유치하고자 할 때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도 사실은 심도 있게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양해를 좀 해 주신다면 이 매각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위원님들한테 모시고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고 그때 구체적으로 한번 자문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한재위원님 센텀은 지금 곧 이어서 감사가 있으니까 그것은 그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센텀시티 내에 학교부지 문제가 그때 말썽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지금 1만 800평이 지금 확보가 되어 있다는데 여기 1만 800평 중에 가용면적이 얼마쯤 됩니까?
현재 지금 1만 800평 중에서 지금 학교용지로는 한 7,800평 정도로 지금 계획을 합니다. 그러면 한 3,000평 정도 남는데 이 부분도 공원으로 개발을 해서 결국 학교하고 공원하고 이렇게 같이 입체적으로 개발을 하고자 지금 현재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학교 그러하면 평면적으로 단지조성도 하고 학교만 새로 서게 되면 실제 나중에 공원하고 연계가 좀 안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심의관님, 제가 그런 질문이 아니고요. 지금 산93-5번지이기 때문에 이게 평지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경사가 있기 때문에 경사에 의해서 개발했을 때 가용면적이 몇 프로 정도 나오는지 그걸 말씀해 주십시오.
조성했을 때에?
예, 예.
제가 그것까지는 구체적으로 아직 못 따졌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조금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래하겠습니다.
다음에 기술심의위원회에서 2002년 2월 4일날 그 심의한 내용이 있는데 부산 유스호스텔 건립공사에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에 꼭 턴키로서 허가를 냈는데 왜 턴키로 했습니까?
그 부분은 위원님, 제가 지금 현재 파악하기로는 유스호스텔의 발주를 지금 도시개발공사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입찰방식을 그 당시 도시개발공사에서 직접 결정을 해서 추진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 여기서는 기술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가 결과를 통보해 줬는데 보니까. 원안 채택해 가지고 턴키방법으로 한다 했는데…
그래서 일반적으로 입찰방법에 대해서는 발주 부서를 일단 정해서 우리 위원회의 결정을 받도록 하는데 위원님,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다음은 센텀시티의 기반조성공사 추진관련 사항으로써 지난번에 충일건설이 부도 나가지고 흥화공업으로 시공권이 변경되었습니다. 이때 충일건설이 55%, 백일건설이 30%, 강남토건이 8%, 동원종합건설이 7%인데 변경을 하면서 흥화공업에 100%로 시공권이 넘어갔습니다.
예.
제가 알기로는 이 부도가 났을 경우에는 문제가 없는데 부도가 안 났을 경우에는 시공권을 포기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관련법령에 의해서 이렇게 시공권이 넘어 갔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부도난 이후에 보증회사로 넘어가는 과정에는 법적 절차의 소송에 의해서 결국 보증회사인 흥화공업이 100% 받는 것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 되었을 때에 백일이나 강남토건이나 동원종합건설에 어떤 제재를 가한 적이 없습니까?
우리 과장님이…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좀 오래 된 게 되어 가지고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업무 파악을 구체적으로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시공권을 포기했을 때는 한 6개월 영업정지를 당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백일건설이나 강남토건이나 동원이나 이 3개 사는 그런 제재를 안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관련법령하고 이 계약서 사본을 변경 전하고 변경 후하고 좀 제출해 주시고요.
기본적으로는 공동도급을 했을 때에 지분변경을 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분변경을 해 가지고 흥화공업에 100%를 이양 시켰단 말입니다. 이양시킬 때에는 전 구성원이 어떤 제재를 받았을 경우에 이양시킬 수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나중에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한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질의하실 때에 센텀은 오후에 감사가 있습니다. 그때 센텀은 중점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센텀시티를 제외한 나머지 질의를 해 주시면 회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김원준위원님!
김원준위원입니다.
먼저 도시개발심의관실에서 발주한 외부용역 연구결과 최종보고서 또 센텀시티의 토지분양실적을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서부산유통단지개발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부산권과 마찬가지로 서부산권도 토지공사가 개발토록 기본협약서를 체결하였는데 부산의 동․서부산권이 토지공사에 맡겨지게 되었을 때의 문제점은 없습니까?
현재는 저희가 기본협약만 해놓은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구체적인 실시협약까지는 안 되어 있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우리 위원들이 아까 전에 이야기한 것이 전부다 토지개발공사는 땅장사 아닙니까? 한 마디로 말하면.
예.
땅장사인데 땅장사가 마케팅을 주라고 하니까 문제가 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걱정을 많이 하는데 그런 데 우리 직원들이 생각을 많이 가지셔야 됩니다. 많이 가지셔야 되고 서부산권유통단지 역시 부산의 미래가 걸린 밀레니엄프로젝트로서 국제적인 사업이 아니라 국제적 사업으로서 기획력, 업무추진력 등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렇다면 토지공사 역할이 재원조달, 단지조성, 토지처분, 마케팅 중에서 부지마련 정도의 단지조성사업이나 토지처분 이외의 재원조달 즉 민자유치와 마케팅에서 얼마나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가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신 부분도 저희가 사실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인데 당초 기본 협약할 때는 우선 그 당시 부산시 어떤 재원대책만 생각을 했고 시기적으로 빨리 해야 되겠다는 그런 부분이…
그런데 이 서부산권도 동부산하고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아까 전에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셨다시피 지금 사실 센텀시티하고 똑같은 결과가 지금 나옵니다. 앞으로. 한번 보세요. 돈 없는데 투자해 가지고 할 사람은 없고 우리 공기업이라고 토지공사에다가 맡겨놨는데 토지공사 전국에 엄청스럽게 일 벌려놨습니다. 우리 부산만 신경 쓰는 토지공사가 아닙니다. 그런 것을 우리 직원들이 전부 신경으로 많이 써야 될 겁니다. 써야 되고 또 신항만 건설하는, 김해공항하고 신항만 건설하는데 우리 1월달에 보고에 보면 한국토지공사 서부산유통단지설계용역에 보면 25만평으로 되어있고, 평수가. 그 다음에 1월 보고 시에는 27만평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게 어느 것이 맞습니까? 2만평이 차이나는 사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당초 차이나는 2만평은 당초 저희가 잡았던 기본적인 범위를 27만평으로 잡았던 부분이고 그것을 구체화시키면서 도면화시키는 작업 중에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한 2만평 정도 차이가 오차가 생겼다고 보시면 됩니다.
땅은 27만평인데 단지 안에 들어가는 용역 주는 것은 25만평이다.
25만평.
그러나 넓게 보면 27만평이 유통단지 땅이다. 대지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03년 5월에 광역도시계획을 하고 그 다음에 2003년 10월에 개발제한구역을 해제를 고시한다고 했는데 지금 광역도시계획 확정이 됐는지?
아직 안됐습니다.
왜 안됐습니까? 사유는 무엇입니까?
현재 광역계획을 지금 건교부하고 국토연구원에다가 용역을 줘서 지금 중앙부처, 재경부에서 지금 합니다. 하는데 저게 경남하고 우리 부산하고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 부분이 주로 이제 GB구역이 전부다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GB 해제와 관련된 부분이 예민하기 때문에 그 동안 동부산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중앙건설, 중앙도시계획위원회 한 여섯 차례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차적으로 우리 것, 부산시 것은 각 관련부처에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 중에 있고 그래서 현재 저희 계획은 12월달까지는 좀 합시다 이렇게 지금…
심의관님! 그런데 우리 거기 동․서부산권의 주민들이 33년간이라는 긴 세월을 고생을 하고 왔습니다. 했는데 지금 그 동안 해 가지고 그 사람 팔자 좀 고친 것 나쁜 것 없습니다. 그런데 계획을 왜 10월말까지 한다고 해 놔놓고 정부가 그렇게 거짓말을 합니까?
그게 위원님 저희도…
거짓말 하면 안돼요. 누가 정부 믿고 다니면서 이야기합니까?
맞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도 시장이, 개발심의관님이 나한테 이야기하면 심의관이 나한테 그런 얘기하면 나는 또 우리 주민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전부 줄줄이 거짓말쟁이 됩니다.
예, 맞습니다.
이래 가지고 일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세월이 변하고 하면 이제 딱딱 맞춰 가지고 그렇게 절도 있게 해 줘야지 맨날 거짓말만 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위원님 그 부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죄송스럽다 해 가지고 될 일이 아니고…
저희가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재 저희 업무보고서 상에도 12월로 되어 있습니다. 12월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책임을 질 수 있는 그게 되어야 됩니다.
하여튼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을 다 해야 되고 잘못했을 때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책임을 져야 되고,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강서지역에 지금 경제자유지역 지금 지정되어 있죠?
예.
자유지역이 지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부산이 1,648만평, 경남이 1,324만평, 공동이 182만평이 되어있는데 공동이라고 하면 무엇을 해 가지고, 뜻을 해 가지고 공동이라고 합니까?
위원님 경제자유구역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 못 했습니다.
1월달인가 보고할 때에 용역비를 경제자유지역 지정한다고 용역비 나온 게 안 있습니까?
그 부분은 우리 기획단에서…
내가 보고를 한 번 받은 게 있는데요.
현재 지금 경계구역이 확실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도계나 시계구역 구분하고…
심의관실의 그게 아닙니까?
현재 지금 그게 기획단이 별도로 나와 가지고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경제진흥국에서 하는가 보네요?
예, 필요하시면 저희가 자료요청을 받아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메니티100경 사업추진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메니티100경은 어메니티 개념을 잘 표현하고 있는 부산의 볼거리, 줄거리, 자랑거리 중에서 100경을 확정하여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홍보하고 있는데 100경을 선정한 이유, 여건 등의 변화로 변경이나 추가 선정한 실적이 있습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자료조사는 해 놨습니다. 31건 정도 추가…
그러면 131건이 되네요?
현재 기존은 100건 되어 있고 추가로 31건 정도 자료는 모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다.
예.
일본을 비롯한 선진외국의 어메니티 추진실태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 부분도 외국 같은 경우는 실제 그것을 가꾸는데 투자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경우는 지금 정해 놓고 홍보 쪽으로만 하고 있고 아직 가꾸는 쪽은 투자를 못하고 있습니다.
심의관님이 많이 외국에 다니면서 봐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내 눈으로 보는 것하고 책상에 앉아 그리는 것하고는 틀립니다.
예.
그리고 어메니티100경을 선정은 해 놨는데 홍보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선정된 100경을 관광차원이나 문화적인 측면에 관리 운영이 적절하다고 보아짐으로 문화관광국으로 보낸다고 안 했습니까? 전에 한번 이야기 한 적이 있는데.
예.
그런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 저번에 위원님들 지적도 하셨고 그래서 문화관광국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니까 문화관광국의 의견은 관광차원도 있지만 그 부분을 지금까지 추진해 온 심의관실에서 계속하는 것이 효과가 있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음 우리 기획관실 주관 조직정비 등등 할 적에 그때 또 한번 심도 있게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우리 직원들이 귀찮게 생각하면 안 돼요. 자기 분야의 어떤 일인 것 같으면 자기 분야에서 받아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지 자기 분야도 아닌데 맡아 가지고 하면 전문성이 결여된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것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겁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나만 물어봅시다. 이경호위원입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원자력의학원을 비롯한 연구기관을 유치한다는 말이 있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맞습니까?
그 연구기관 유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위원님 우리 지역경제국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제가 자료를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가능하면 부산이 아파트 천지라는 말이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환경이 양호한 동부지역, 기장지역에는 앞으로 아파트 건축허가를 최대한 억제를 해서 미래 부산발전에 긴요하게 필요한 기관이나 시설들이 유치되도록 해야 됩니다.
심의관님께서는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저희도 지금 기장군 쪽에 연구단지 등을 개발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천혜의 자연자원입니다. 그런 부분 등을 경관 관련해서 잘 가꾸어 나가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심의관님은 건축에 오랫동안 계셨는데 부산다운건축도 지금 색깔, 미관, 관광사업에 연계해 가지고 도시개발심의관과 도시계획국하고 문화관광국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안 하면 정말 부산다운건축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 좀더 우리 역량을 발휘해서 지금 부산다운건축과 우리 동부산개발에 대해서 특별히 특단의 관심을 가져야 될 줄 압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만 하겠습니다.
예, 간단하게 하십시오.
올해 예산서를 보니까 역사문화촌에 관해서 용역비하고 활동비가 지금 경제진흥국에 예산이 배정이 되어 있는데 세부적으로 어떤 식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저희도 역사문화촌에 대해서 이것을 관련 부서에 우리가 자료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용역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간보고는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한테 구체적인 자료가 아직 안 나와 가지고 저희도 지금…
그래서 그 자료를 파악해서 한번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예, 구동회위원님!
제가 어느 부서든 꼭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기에 말씀을 드립니다.
동부산권개발은 관광단지로 조성이 되고 서부산권은 생산물류거점화로 개발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 부산진, 동구, 서구, 중구, 영도구를 축으로 한, 남북축으로 한 가칭 남부산권이라고 할까 이게 서부산권에도 포함이 안 됐고 동부산권에도 포함이 안 돼서 쏙 빠져 있습니다. 사각지대가 되어 있는데 개발하고 조성을 하는 것은 적극 우리도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남북으로 축을 중심으로 한 영도의 태종대, 영도에 보면 동삼동 패총, 민주공원인 대청공원, 임시정부, 자성대, 영도다리, 눈물의 40계단, 동구에는 또 상해거리도 있습니다. 이런 전역사적 근대적인 이런 역사자료도 많이 있고 또 지금 현재 대형유통시장에 밀려 가지고 부산에 정말 유명한 재래시장들이 사장이 되고 있습니다. 국제시장, 자유, 평화, 부산진, 자갈치, 정말 유명시장들입니다.
이것을 지금 자꾸 묻어두고 사장되는 대로 부산시에서 관심을 안 쓰고 있는데 이런 종합적인 도심의, 다시 말씀드리면 산재해 있는 값진 묻혀 있는 관광자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을 종합적으로 부산시에서 묻혀 있는 것을 밖으로 표출해서 들어내 가지고 쇼핑도 하고 문화․관광․역사도 체험을 할 수 있는 국내외 관광객들이 이런 것을 좋아할 겁니다.
아마 동부산권, 서부산권개발 하면 돈이 엄청나게 들지만 이런 것은 현재 있는 것을 우리가 관광홍보를 해서 하면 자원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보고 이게 어느 부서, 문화관광부 소관인가 모르겠습니다. 어느 국 소관인가 모르겠습니다만 우선 도시개발심의관실에서 많은 좋은 두뇌들이 많이 계시니까 여기서 한번 기획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부산권, 서부산권 그 쪽만 자꾸 생각하시지 말고 남부산권도 생각을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루고루 그렇게 잘 세밀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내가 물어보겠습니다.
하야리아부대 이전 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분석용역을 한다고 그랬는데, 앞으로 추진계획에.
예.
용역을 해 가지고 어디 쓰려고 합니까?
설 장소에 얘기해 보십시오. 설 장소.
저희가 지금 토지이용계획부터 한번 세워볼까 싶습니다.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토지이용계획을 하는데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분석을 합니까? 말이 안 맞는데요. 분석해 가지고…
저희가 지금 결과만 먼저 말씀드리면 하야리아부대 이전과 관련해서 이제 정부의 보전금도 받아내야 될 것이고 하는 등등이 있습니다.
보전금?
정부, 국방부하고 이렇게 부산시의 입장을 대변할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처하기 위해서 우리가 충분한 어떤 전문가의 그것을 받아서 부산시 입장을 세워놓을까 싶습니다.
아니 당초에 부산시에서 “하야리아부대는 옮겨가시오.” 하고 주장을 해 온 사실 아닙니까?
위원장님 그렇습니다.
그래 요청해 가지고 하야리아부대가 다른 데로 가는데 이제는 거꾸로 이제 와 가지고 떠나고 나니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많으니까 돈을 주라.” 그래 가지고 정부가 바보도 아니고 따라 오겠습니까?
위원장님 사실은 저희가 큰 방향의 틀만 제시했지 구체적인 논리개발은 사실은 저희가 근거 있는 논리는 아직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또 기회 있을 때 얘기하기로 하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應答 하는 委員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윤여목 도시개발심의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도시개발심의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각별히 유념하시어 업무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주시고 개선점에 대하여는 면밀한 계획을 수립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진지하고도 깊이 있는 감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과 감사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윤여목 도시개발심의관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부산광역시 도시개발심의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 28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金道生
○ 피감사기관참석자
都 市 開 發 審 議 官 職 務 代 理 尹汝睦
開 發 行 政 擔 當 官 辛澤玹
開 發 技 術 擔 當 官 劉珠烈
開 發 行 政 擔 當 姜鎬烈
센 텀 시 티 支 援 擔 當 成德柱
建 築 住 宅 企 劃 擔 當 郭永植
東 釜 山 開 發 擔 當 余埈模
西 釜 山 開 發 擔 當 蔣興在

동일회기회의록

제 132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4 대 제 132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8
2 4 대 제 132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7
3 4 대 제 132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7
4 4 대 제 132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6
5 4 대 제 132 회 제 7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2-01
6 4 대 제 132 회 제 7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1-28
7 4 대 제 132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6
8 4 대 제 132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2-16
9 4 대 제 132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1-28
10 4 대 제 132 회 제 6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1-28
11 4 대 제 132 회 제 6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1-26
12 4 대 제 132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6
13 4 대 제 132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2-16
14 4 대 제 132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2-16
15 4 대 제 132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3-12-13
16 4 대 제 132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2-06
17 4 대 제 132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1-28
18 4 대 제 132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1-28
19 4 대 제 132 회 제 5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1-27
20 4 대 제 132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1-26
21 4 대 제 132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5
22 4 대 제 132 회 제 4 차 본회의 2003-12-18
23 4 대 제 132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2-16
24 4 대 제 132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2-16
25 4 대 제 132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3-12-11
26 4 대 제 132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2-05
27 4 대 제 132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2-05
28 4 대 제 13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2-05
29 4 대 제 132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1-28
30 4 대 제 132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1-27
31 4 대 제 132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1-27
32 4 대 제 13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5
33 4 대 제 132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1-25
34 4 대 제 132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2-18
35 4 대 제 132 회 제 3 차 본회의 2003-12-16
36 4 대 제 132 회 제 3 차 2005APEC부산유치지원특별위원회 2003-12-15
37 4 대 제 132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3-12-10
38 4 대 제 132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2-05
39 4 대 제 132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2-04
40 4 대 제 132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2-04
41 4 대 제 13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2-04
42 4 대 제 132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2-03
43 4 대 제 132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1-27
44 4 대 제 132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1-26
45 4 대 제 132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1-26
46 4 대 제 132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1-25
47 4 대 제 13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4
48 4 대 제 132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3-12-23
49 4 대 제 132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2-15
50 4 대 제 132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3-12-09
51 4 대 제 132 회 제 2 차 본회의 2003-12-05
52 4 대 제 132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2-04
53 4 대 제 132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2-03
54 4 대 제 13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2-03
55 4 대 제 132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2-03
56 4 대 제 132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2-02
57 4 대 제 132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1-26
58 4 대 제 132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1-25
59 4 대 제 132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1-25
60 4 대 제 132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1-24
61 4 대 제 13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4
62 4 대 제 132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2-05
63 4 대 제 132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2-03
64 4 대 제 132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2-02
65 4 대 제 13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2-02
66 4 대 제 13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3-12-02
67 4 대 제 132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2-02
68 4 대 제 132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1-26
69 4 대 제 13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4
70 4 대 제 132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1-24
71 4 대 제 132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1-24
72 4 대 제 132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1-24
73 4 대 제 13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3-11-21
74 4 대 제 132 회 제 1 차 본회의 2003-11-21
75 4 대 제 13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3-11-21
76 4 대 제 132 회 개회식 본회의 2003-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