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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2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32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10시 1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오거돈 행정부시장님을 비롯한 부산광역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11월 21일 정례회가 개회된 이래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상임위원회 예산안 예비심사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본격적인 예산안 종합심사 등 계속되는 의사일정 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시장님을 대행하여 우리 시의 산적한 현안업무 추진과 금년도 업무결산 및 내년도 업무계획 등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행정부시장님을 비롯한 실․국장 이하 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우리 동료위원님과 더불어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심사하게 될 2004년도 예산안은 동료위원님들께서 이미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안 제안설명과 소관 상임위의 예비심사를 통해 익히 잘 알고 계시는 사항이겠습니다마는 예산 규모는 작년도 당초예산보다 다소 증가하였으나 부동산과표현실화, 주행세율 인상 등 주로 목적재원에서 증액되어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인재계발 및 전략산업 육성, 복지 업그레이드를 위한 예산 지속 증액, 재난․재해대비사업 증액, 광역교통망구축사업, 자치구 재정지원 등 시급한 현안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투자수요가 산적해 있습니다. 우리 예결위원님들께서는 어려운 우리 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시어 예산이 반영된 사업에 대한 면밀한 예산심사를 펼쳐 주시리라 기대합니다.
아무튼 우리 예결위원들은 400만 부산 시민의 살림살이를 책임진 사람으로서 조금도 소홀함이 없이 과거 어느 때보다도 좋은 심사결과를 도출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시측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확하고도 충실한 답변으로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위는 어제 12월 8일에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흑교로 확장과 부산디자인센터 건립 등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한데 이어 오늘은 2004년도 부산광역시 예산안과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동시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정책질의를 실시하겠으며, 내일 제3차 회의에서는 부산광역시 2004년도 예산안과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부별심사를 실시하고 12월 11일 제4차 회의에서는 2004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등에 대한 종합심사를 실시한 다음 예산안 계수조정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계수조정 활동을 개시하여 12일까지 예산안 계수조정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으며, 계수조정 결과를 바탕으로 12월 13일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이번 예산안 심사 등에 대한 의결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TOP
가. 정책질의 TOP
2.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 TOP
가. 정책질의 TOP
3. 2003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TOP
가. 정책질의 TOP
(10時 15分)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부산광역시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부산광역시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부산광역시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2004년도 예산안과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행정부시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제종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서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우리 시가 제출한 2004년도 예산안과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해 주시고, 오늘부터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종합적인 심의를 해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04년도 예산안은 지난해 민선3기 시정 출범 후 본격적인 도약의 시기를 맞이한 시점에서 편성하는 예산으로서 우리 시가 지향하는 물류중심의 세계도시 건설을 뒷받침하기 위한 뜻깊은 예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예산안 편성에 있어서는 경상경비는 최대한 긴축적으로 편성하고 투자재원을 늘리되 투자재원을 전략적 계획적으로 배분하여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고, 또한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도 대폭 지방채를 감축해서 재정의 건전성을 높이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한편 이번 예산안은 부산경제 활성화, 소외계층의 복지증진, 환경도시 조성 등을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물류중심의 세계도시로의 기능에 손색이 없도록 도시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데 목표를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먼저 부산발전의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10대전략산업 지원과 차세대 성장동력 개발을 위한 사업비를 늘렸으며 LME 디스트리파크(Distri Park), 외국인 기업 전용단지, 테크노파크 조성과 국내외 유수 연구기관을 유치하는 등 산업인프라를 확충하고 IT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ITU텔레콤아시아2004대회 추진 경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부산을 동북아의 대표적인 해양문화․관광의 거점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씨네포트 조성 등 영화․영상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관광테마거리 조성과 경관조명 설치, 국립국악원 및 어촌민속전시관 건립 등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비도 증액하였습니다.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저소득층 자활지원 확대와 노인, 아동, 장애인, 청소년, 여성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예산을 대폭 늘렸으며, 푸른부산가꾸기사업과 낙동강고수부지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고, 하천생태계복원사업비를 적극 반영하는 등 시민 휴식공간 확충과 환경친화적인 도시로 가꾸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상습침수지 정비를 비롯해서 범천, 가야, 개금 등 경부선 철도 건널목을 정비하고, 재난감시시스템 구축과 노후 소방장비를 대폭 개선하는 등 도시안전관리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한편 항만물동량의 원활한 수송로 확보를 위하여 남항대교 등 항만배후도로와 부산신항배후도로 건설, 지하철 3호선, 경량전철, 부산~울산간 복선전철화사업 등 광역도로망 확충을 위한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내년도의 우리 시 예산안 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 4조 369억원에 대비하여 10%가 신장된 4조 4,410억원입니다.
그 중에 일반회계는 부동산과표현실화, 주행세율 인상, 부산경륜장 개장 등의 요인으로 지방세가 금년보다 9.3%가 늘고 채무상환을 위한 통합관리기금 등의 전입 등으로 세외수입에서 24.3%가 늘어나는 등으로 금년 당초예산 대비 9.7%인 2,566억원이 증액된 2조 9,101억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상․하수도사업 등 공기업특별회계가 녹산하수처리장 공사부담금 수입 증가 등으로 4%가 늘어난 5,804억원이고, 의료․급여 등 기타특별회계는 아시안게임 종료, 해운대신시가지조성 사업의 마무리 등 일부 감소요인이 있으나 센텀시티, 신호공단 등 부지매각의 활성화 전망과 경륜장 개장 등으로 인해서 15.3%가 늘어난 9,505억원으로 전체 특별회계는 금년 당초예산 대비 10.7%인 1,474억원이 증액된 1조 5,309억원입니다.
그러나 일반회계에서는 지방세의 증가로 예산규모가 9.7% 정도 늘었습니다마는 주로 목적재원인 지방교육세와 주행세 등이 늘어난 관계로 이와 관련된 교육청 전출금, 운수업체 보조금 등 법정경비가 대폭 증가함으로써 가용재원은 오히려 줄게 되어 예산을 편성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다음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금년 한해를 마무리하기 위해 최종 정리하는 예산으로서 이번 추경예산안의 편성에 따라 제1회 추경예산 대비 6.5%인 2,873억원이 증액된 4조 7,247억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704억원이 늘어난 3조 1,830억원이며 특별회계는 169억원이 늘어난 1조 5,417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자체 재원으로는 부동산경기 활성화로 인한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 1,260억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세외수입에서 249억원이 증액되고, 의존재원은 제1회 추경 이후 추가로 확보한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 895억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에는 태풍 매미 피해복구와 자치구 교부금, 교육청 전출금, 특별교부세 사업 등 법정 필수경비를 1,829억원 반영하고, 금년도 지하철 건설비 시비 미부담금, 생곡쓰레기매립장건설 등 현안사업비 781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급수공사비 등 세출예산 일부를 가감 조정하는 등으로 전체 49억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의료․급여 등 국고보조금 추가분과 택지관련 특별회계 실세입 증가분을 관련 회계의 지방채 조기상환 재원으로 반영하는 등으로 총 21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4년도 예산안과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획관리실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제종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이번 예산안 편성은 주어진 여건 하에서 재원을 보다 효율적 합리적으로 배분하고자 최선을 다 했습니다만, 한정된 재원으로 예산을 편성하다보니 다양한 예산요구에 대해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반영하지 못한 점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이 점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양해를 구하며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생산적인 시정을 위해 좋은 의견을 주신다면 겸허하게 수용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집행과정에서도 위원님들의 뜻을 존중하여 예산이 한 푼이라도 낭비됨이 없도록 하고 당초에 의도한 성과가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로 2004년도 예산안과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만하게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오거돈 행정부시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안준태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제종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서도 내년도 본예산안과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위해서 연일 애써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된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예산안 개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參 照)
․2004年度一般會計및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 槪要
․2004年度基金運用計劃案
․2003年度第2回一般會計및特別會計歲入․歲出 追加更正豫算案槪要
(釜山廣域市)
(이상 3件 附錄에 실음)
안준태 기획관리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주선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부산광역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및 2003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 照)
․2004年度一般會計및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
및基金運用計劃案 檢討報告書
․2003年度第2回一般會計및特別會計歲入․歲出 追加更正豫算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2件 附錄에 실음)
전문위원! 시간이 상당히 많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에 대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죠
(“예.” 하는 委員 있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주선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시간이 다소 경과되었습니다마는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곧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부산광역시의 시정정책에 대한 질의만을 해 주시되 회의의 원만한 진행과 모든 위원님께 질의기회를 균등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님당 질의시간은 5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 내에 못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끝나면 별도로 추가질의 시간을 충분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도구 출신 김성길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수돗물 홈닥터서비스에 대한 정책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산시에서는 최근 대대적으로 수돗물 홈닥터서비스를 홍보하였고 내년도에는 5억 5,000만원 가량의 예산을 투자해서 수돗물 홈닥터서비스를 추진하고자 하는데 그 조사방법과 추진방향, 그 결과를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판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판상위원입니다.
부산의 동․서부 격차 해소방안에 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산지역은 과거 어느 때와 달리 동․서 지역간의 불균형은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 들어 해운대, 수영, 남구, 동래, 금정구, 연제구로 대표되는 동부산권과 서구, 동구, 영도구, 북구, 사하, 사상, 강서구 등의 서부산권의 격차는 날로 커지고 있어 부산지역의 동․서 격차문제를 해소하지 않으면 안될 이러한 상황에 와 있습니다. 부산시는 광역시 차원에서 정부의 수도권 지역의 팽창화에 대하여 지방분권의 선두주자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으나 정작 부산시내에는 지역별 차별과 분산문제에 관하여 해결책에 대하여 정책추진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최근 일각에서는 문화시설은 동부산에, 혐오시설은 서부산이라는 말이 생겨날 만큼 동․서부권간 경제, 교육, 문화, 환경부문 격차가 심화되어 해당 지역주민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산지역 내의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는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지 않고서는 성공하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시립문화회관, 박물관, 미술관, 공연시설, 공원 등 문화시설은 모두 동부산권에 집중되어 있고 반면에 영구 임대아파트나 환경오염시설은 모두 서부산에 다 몰려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지역경제 분야에서도 동․서간의 경제력의 명암이 극명하게 대비되고 있는데 동부산쪽과 부동산가격, 구․군별 재정자립도, 소득수준에서도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동․서의 지역간 격차는 단순히 서부산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저하 차원을 넘어서 부산이라는 도시를 기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전체 시민의 통합이나 시민역량 집결에 심각한 저해요인으로 작용하여 장기적인 부산발전에 큰 걸림돌이 된다는 것을 해당지역 주민들은 물론이고 부산의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시나 교육청에서는 이에 대한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못하고 정확한 진단이나 효과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부산시는 동․서 균형발전에 대한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인 조치들을 신속히 추진해 나갈 것을 바라며 양 지역의 균형이 이루어질 때까지 모든 예산이나 정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면서도 효율성이나 형평성의 원칙보다 지역 균형발전의 시각으로 전면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산시는 동․서간 균형발전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대책마련에 대해 부산광역시 동․서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 지역 균형발전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책임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말씀 또 드리겠습니다.
노후 시영아파트 재건축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은 부산시내 곳곳에 산재해 있지만 규모가 작고 주장을 펼 힘도 없는 소외된 일부 시민들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바로 부산시내 시영아파트에 거주하는 8,400여세대에 대한 것입니다. 먼저 17개 시영아파트에 대한 현황과 재건축 등 개선대책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부산시에는 17개소의 시영아파트가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준공된 것은 1991년 금정구 부곡동 시영아파트로 약 12년이 되었고 가장 오래된 것은 동구 초량동 시영아파트로 36년이나 되었습니다. 전체 시영아파트의 경과연수를 평균으로 하면 23.4년입니다. 이처럼 시영아파트는 노후한 상태인데다가 대부분이 10여평의 작은 규모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시영아파트는 다른 대단위 주공아파트가 부산시 재건축 붐을 일으키고 있는 것처럼 재건축의 선두주자가 되어야 할 것 같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단지 모양이 대개 좁고 긴 형태이기 때문에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하기에는 효율성이 현저히 떨어져서 사업성은 고사하고 현재 국토계획법과 건축법에 따르자면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현재 평수도 확보할 수 없는 이러한 형편입니다. 이런 식으로 시간이 경과하면 북구, 해운대구, 사하구, 동구, 영도구, 부산진구 등에 흉물스러운 시영아파트 단지가 산재하게 될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현재 많은 노후 시영아파트에 대한 부산시에서 어떠한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이 지역에 대한 해결방법은 단지 내 도시계획도로를 기부 받거나 토지이용을 완화할 수 있는 용도변경 밖에 없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시의 브랜드를 가진 시영아파트가 그 어떤 주거지보다 사람들에게 매력 있는 아파트로 인식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더 제가…
천판상위원님! 조금 죄송하지만 나중에 하도록 하고, 시간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천판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현영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위원회 현영희위원입니다.
부산의 미래가 될 것이라고 시작했던 센텀시티에 관련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특별회계인 센텀시티의 2004년 세입․세출예산은 총 1,868억원에 달합니다. 이는 부산시 전체 예산 4조 4,000억원의 약 4.2%가 넘는 매우 큰 규모의 사업이고 도시개발심의관실 내에 센텀시티를 지원하는 팀도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센텀시티의 궁극적인 개발방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3대 밀레니엄사업으로 시작했을 당시 즉, 수영정보단지의 개발방향과 현재 센텀시티로서의 개발방향이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지 말씀해 주시고, 방향이 변화하는 근거 또는 사유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센텀시티지원팀의 역할과 센텀시티주식회사와의 관계를 설명해 주시고 센텀시티주식회사의 토지분양 실태와 유치된 사업들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센텀시티주식회사는 시의 특별회계로 엄청난 규모의 민간위탁금, 민간대행사업비 등을 통해 운영되는 공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센텀시티를 최적의 용도로 기획하여 개발, 분양하고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민간기업의 이점을 살리고자 주식회사를 만들었을 것입니다. 센텀시티주식회사의 직원 17명은 2002년에 총 급여 9억 3,000여만원 즉, 1인당 평균 5,465만원의 아주 높은 연봉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복리후생비를 비롯한 수당까지 포함하면 전 직원이 대기업의 임원급 수준이라고 하겠습니다. 센텀시티주식회사의 2002년 손익계산서를 보면 이러한 급여는 2001년보다 2배, 퇴직급여는 3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국내외 여비, 교통비 1억원으로 2배 증가, 소모품비 2,200만원으로 4배 가까이 증가, 접대비 9,700만원으로 2배 증가, 대행광고선전비 6,200만원으로 2배 증가하였습니다. 급여체계로만 보면 엄청난 전문성을 가지고 있을 센텀시티주식회사가 부산시의 지원보다는 자체적으로 기획하거나 개발하거나 부가가치를 창출해 낸 업적이나 성과가 있다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지금까지 전폭적인 지원으로 수차례 국내외 로드쇼를 다녀오고 많은 홍보물을 만들어도 눈에 띄는 성과는 찾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사업초기부터 각종 법정분쟁에 휘말려 지금까지도 몇 건의 소송으로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통신관련 외자유치는 온데 간데 없고 대규모 토지분양이 주거용지 등에 집중되어 있어 연일 언론의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최첨단 정보통신단지라면서 간접적인 수요창출과 투자유치도 불러올 수 있는 홈페이지 관리조차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외국기업간 외국자본의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센텀시티의 사장이 부산광역시 고위공무원 출신이었고 현재는 아예 공석으로 도시개발심의관이 겸임을 맡고 있는데 향후 사장인선 계획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사장채용 기준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의 미래가 걸려있는 장기개발사업인 센텀시티, 보이지 않게 쌓여온 문제점과 병폐가 그 순간에 가려지기만 하면 한시적으로는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폭음과 과식으로 쌓인 지방간이 결국은 간경화와 돌이킬 수 없는 암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센텀시티개발사업이 올바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고 또 그러기 위해서 의회의 감시를 더욱 더 강화할 것을 경고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현영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 박기욱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시장공관을 APEC정상회담 각료회담 장소로 사용하는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2005년 APEC 부산유치에 대한 시민적 관심과 열기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현재 부산시는 동백섬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곳은 문화재보호구역에다가 자연녹지지역, 군사시설 등으로 묶여 있어서 사유지의 매입문제도 있고 해서 추진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그 곳은 조망권도 망망대해가 대부분 이어서 별 특징이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부산시장 공관은 당초 대통령 지방별장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경호나 안전문제 등은 충분히 고려되어 있고 언덕 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주변경관도 아주 수려합니다. 조망권도 해운대, 광안대로 등이 한눈에 들어오는 부산 최상의 적지라고 보아도 무방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대지면적도 5,447평의 넓은 대지에 추가로 더 필요한 시설이 있다면 충분히 시설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정원 등 조경도 완벽하게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곳이라면 정상들이 어울려서 회담과 휴식, 기념촬영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손색없는 적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APEC이 끝나고 나면 이 곳을 정상회담장으로 중국 상해처럼 원상을 그대로 보존해서 영구적 관광자원으로 사용할 필요도 있고 또 부산이 조선통신사 이후 개항의 역사, 국제교류의 자료들, 예를 들어 작년의 아시안게임이라든지 월드컵, 합창올림픽을 포함한 여러 가지 국제협약 자료들을 다 모아서 이 곳에 기념품전시관을 조성을 하게 된다며 부산국제교류박물관으로서 그 기능을 충분히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APEC 이후에도 각종 국제교류 관련 모든 자료들을 이곳에 지속적으로 보관을 해 나간다면 그 역사적 의미가 아주 깊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국제교류박물관으로 조성을 하게 된다면 이것은 부산의 청소년들에게 국제교류협력의 학습장이 될 것이고 시민들에게는 세계시민의 소양을 넓혀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봐지며 관광객들에게도 부산의 브랜드를 훨씬 높이는 좋은 사료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공관을 APEC 회담장으로 사용하는 문제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박기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미위원입니다.
성과주의예산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지방재정의 어려움이나 투자산업의 효율성 미비, 공공기관의 효율성 미비 등은 궁극적으로 예산제도와 직결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품목별 분류위주의 예산제도는 사업단위 중심의 행정운영 방식과 맞지도 않고 성과위주의 사업관리를 통한 투자사업의 효율성 제고와 궁극적으로는 지방자치의 자립적인 재정운용 및 진정한 지방자치제의 실현을 위해서도 적당하지 못하고 봅니다.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실행과 관련해서 부산시는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성과주의 예산시행과 관련하여 부산시 차원에서 어떤 점이 가장 큰 애로사항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면적인 실시가 어렵다면 우선적으로 필요한 부분부터 단계적인 시행은 어떤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국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교통국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에서 교통국의 주요업무는 인간중심 교통환경 조성을 위하여 2001년부터 2005년까지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선진국형 교통환경을 조성하는데 역점을 둔다고 했지만 관련예산은 2억 3,000만원에 불과합니다. 2000년도 부산시는 부산광역시 보행환경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차 없는 거리 사업과 관련하여 실시설계비 1억 9,700만원을 책정했으나 한번도 예산책정을 한 적이 없고 부산시가 진정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의지가 있는지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부산시의 현행 교통정책은 차량만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 도시계획 기본설계에서부터 보행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2007년까지 39.1%의 예산을 도로교통분야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시의 예산이 이렇게 대대적으로 투입되는 사업이 차랑 한 측면만을 고려해서 추진된다면 앞으로 보행환경과 기타 제반시설이 문제가 될 것이라고는 자명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게 되는 우를 범해서 귀중한 예산이 더 투입되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됩니다.
한편 부산시가 2000년도부터 2005년까지 마련하고 있는 보행환경 개선사업은 보행에 필요한 시설을 정비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고 보행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인도확보나 골목길 주행차량의 안전에 대한 정책적 보완대책은 미비한 상태입니다. 체계적인 인도확보도 세계도시 부산의 한 얼굴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 어린이보호구역 내 스쿨존 정비사업이 102억원 책정되어 있으나 어린이보호구역 정비는 당초계획인 학교 통학로 개선사업과는 별도의 사업으로 추진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예산책정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진정 사람과 환경을 생각하는 교통환경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부산시 관계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박주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동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동희위원입니다.
축제관련 정책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산시의 입장은 총 49개 지역축제가 있고 국제관광 휴양도시인 부산의 도시규모나 21세기 관광산업 육성차원으로는 많은 것이 아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역축제의 활성화 이후에 부산관광객이 증가했다는 지표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시가 판단할 때 현재 자생력을 가질 수 있는 부산시의 축제는 어느 정도 되는지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과 2003년의 경우 민간보조사업의 일환으로 부산문화관광축제조직위원회가 지역축제평가단을 운영한 바가 있습니다. 2002년과 2003년에 지역축제평가단의 결과를 토대로 경쟁력 있고 특성화된 축제는 어떤 것이 해당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응변 식이 아닌 향후 부산시의 지역축제에 대한 명확한 입장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산문화관광축제조직위원회의 조직개편 작업에 현재 진행과정과 향후 진행방향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제조직위원회의 개편작업이 2004년도 부산시 주도의 축제의 개최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지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한 달이 채 남지도 않은 2004년도 해맞이 축제의 진행주체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또한 2005년 부산바다축제, 2005 국제락페스티벌의 운영주체에 대해서도 답변 바랍니다.
부산시의 향후 지역축제의 평가시스템에 대한 계획에 답변 바랍니다. 2004년의 경우에 어떤 단체가 부산의 지역축제를 평가하고 이의 결과를 토대로 부산시의 전역 지역축제의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 바랍니다.
해당되는 각 연도 부산시 문화관광축제위원회가 개최한 각종 축제에 대한 시정백서의 내용을 발췌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시가 주도할 바다축제, 락페스티벌, 해맞이 축제 등의 객관적인 평가와 선택과 집중이라는 축제의 구조조정에서 예외라고 보기 힘듭니다. 부산시 주도의 축제에 대한 평가작업과 구조조정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다음 국제회의 유치 개최 지원관련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3년도 국제회의 유치 및 개최와 관련하여 사용된 예산 중 유치지원과 개최지원을 구분하여 사용한 예산액의 내용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국제회의 유치 및 개최지원과 관련하여 부산시가 지원을 하는 국제회의의 기준은 무엇인지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2003년도 국제행사 지원과 관련하여 경제파급 효과를 고려한 국제회의 유치 및 개최에 대한 지원액의 차별현황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국제회의 유치 및 개최와 관련한 지원을 결정하는 절차는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답변 바랍니다. 만일 2003년에 한정해서 18회의 국제회의 유치와 개최별로 지원액을 결정하게 되는 과정과 그 과정에 참여한 위원회의 명단이 있다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동회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청룡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산권 관광단지 개발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역사문화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 12월에 완성된 동부산권 관광단지 개발 기본계획 및 경제적 타당성 분석용역에 보면 역사문화촌에 대한 내용이 지금 빠져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문화촌을 조성하려는 그 근거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역사문화촌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총 재원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시비, 국비, 민자금액으로 구성되었다면 각각 조달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세 번째, 동부산 관광개발에 있어 역사문화촌 조성이 지금 꼭 필요한지, 축소 및 폐지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네 번째, 역사문화촌의 재무적 타당성 분석과 스왑(swap)분석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러한 부산시의 재정적 부담을,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게 할 수 있는, 지게 될 이런 동부산 관광개발 계획들이 제대로 사업진행이 안되었을 경우에 엄청난 재정적 부담을 부산시에 안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경제관련 부서에서는 사업착수 전에 충분한 사업성 검토를 지금 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청룡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재위원입니다.
부전 역세권 개발에 대하여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경부고속철도 1단계 개통이 내년 4월로 약 5개월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경부고속철도 1단계가 개통이 되면 무궁화, 통일호, 동해남부선, 경전선 등은 복선화된 부전선을 이용해 부전역이 종착역, 기착역이 되겠습니다. 이 같은 열차운행의 증가는 곧 유동인구의 엄청난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부산의 제2관문으로서의 부산역과 버금가는 역으로 거듭날 부전역이 안고 있는 문제점은 실로 심각한 실정입니다. 지금보다 4배 이상 엄청나게 늘어나는 교통량에 대한 도로망의 부족과 부전시장 일대의 노점상 문제, 유동인구 증가에 따른 편의시설 확충 등 산적한 현안들이 많으나 부산시는 일선구청에 모든 것을 맡겨놓은 채 두 손을 놓고 있는데 이에 대한 부산시의 대책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현안 중에 현재 부전 역세권 주변의 도로정비 사업이 가장 시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도로정비가 되지 않을 경우 교통대란이 우려될 것으로 인식되는데 부산시에서도 공감을 하시는지 이와 관련하여 구․군에서 긴급 사업비 지원을 요청하였다는데 알고 있는지, 알고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산시는 지난 1998년 부전역이 경부고속철도 중간역으로 기능할 것을 예상하고 부전역 역세권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한 바 있는데 98년 기존의 부전역세권기본계획수립 후 사항이 크게 바뀌어 있는 현재 부전역세권기본개발계획을 재수립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부산시의 정책적 대안이 있는지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와 연계하여 부전시장 노점상 문제도 일선구청 차원에서 정비를 하고 있으나 10년 이상 영업을 해 온 노점상들의 생계대책이나 전업대책은 전혀 강구하지 않고 있어 노점상 철거가 본격화되면 상당한 저항이 있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부산시도 서울의 청계천 노점상 철거시 서울시의 사례 등을 참고하여 부산시에서도 노점상 철거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하여도 향후 어떠한 대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천판상위원의 보충질의입니다.
정부의 12․19부동산종합대책과 연이은 부산의 투기과열지구지정으로 인하여 지역경제를 이끌어 가는 건설경기마저 얼어붙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제 초보단계인 부산의 재건축, 재개발사업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 실정인데 이에 대한 부산시의 현실적인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홍재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청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거돈 권한대행님과 간부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김청일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환경국 소관과 교통국 소관 두 가지를 시간이 없는 관계로 빨리 좀 진행하겠습니다.
환경친화적 도심하천살리기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시 2003년도행정사무감사 환경국 업무보고서에 보면 현재 추진하고 있는 하천살리기 사업으로 동천, 온천천, 서낙동강, 대천천, 춘천천 등 개별 하천에 대한 용역과 정비를 추진하고 있고 하천살리기운동본부 등 시민단체들의 활발한 활동도 전개되고 있습니다. 특히 도심지에 위치한 동천은 악취가 지독하여 썩은 하천을 바라보는 시민들에게는 불쾌감과 절망감을 안겨주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동 사업은 강력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해서 2005년도 동천복원의 사업을 살펴보면 동천의 하류부분인 광무교에서 동천교의 미복개 구간 1.7㎞에 대하여 1단계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천의 수질오염을 가중시키는 것은 상류부 복개구간으로 유입되는 생활하수가 주범인데 아무리 하류에서 복원으로 수질이 개선된다 하더라도 상류부에서 오염된 물이 유입된다면 이것은 허사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원의 사업을 착수하려면 동천의 상류부터 시행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질문이 본질입니다.
따라서 현재 복개되어 상류부와 복원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하여 복개 구간에 대한 수질을 회복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서 부산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천으로서의 생명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항상 물이 흘러야 됩니다. 항상 물이 흐르기 위한 하천용지 확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천하천에 대한 복개상태를 동천의 시작인 백양산 아래의 아파트지역에 대한 복개를 시작으로 서면복개도로를 거처 광무교까지 복개되어 있습니다. 즉 지천이 99% 복개되어 있으며 동천본류가 57% 복개되어 있습니다. 동천의 오염 형태를 보면 생활하수의 유입으로 오염현상이 가중되고 있으며, 하천을 유지하기 위해서 유지수량이 적어 수질오염 현상은 더욱 가중된 상태로써 하천유지수의 부족으로 인한 하천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동천을 복원하기 위해서는 복개구간에 대한 하천으로서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하천유지수의 확보가 되어야 하며 복개구간으로 유입되는 생활하수의 정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유지를 확보하고 수질정화를 통한 동천복원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적극적인 시민들의 참여가 있어야 하며, 적극적인 시민들의 참여를 위한 부산광역시에서의 홍보전략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부산광역시에서 시민들에 대한 홍보와 더불어 하천유지수를 확보화기 위한 방안과 수질정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해서 하천유지수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하나, 마을단위의 소규모하수처리장건설을 둘, 지하철 지하수의 확보 삼, 고층건물에 대한 중수도시설의 의무화를 통하여 지정된 처리수를 하천으로 유입시켜 하천의 자정작용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해야 하천이 기능을 회복할 수가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하천의 수질정화를 위한 방안으로 하나, 마을단위의 소규모하수처리장건설을 해야 되겠고, 두 번째로는 복개공간의 설치, 세 번째로는 중수도시설의 의무화를 통하여 하천으로 유입되는 생활하수의 수질개선을 유도하고 복개공간의 철거에 따른 하천 자정작용을 가능하게 하여야 하천의 생명을 회복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울러 도심 복개하천은 총 23개로 알고 있는데 서울 청계천 복원과 같이 복원대상으로 삼고 있는 하천은 어디인지, 그리고 부산시역 내 모든 하천을 대상으로 하는 하천종합정비계획수립계획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다음은 교통정책 행관련 전문인력충원에 대해서 정책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교통부 교통정책평가대비와 시민단체의 강력한 요구에 따른 부산시 교통정책에 관련한 내용입니다.
건설교통부에서는 2003년 1월 9일 7대 도시 교통정책평가결과발표를 통해서 대전, 대구에 이어 부산이 전국 3위의 종합평점을 받은 바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2004년도부터 국고지원을 하는 지하철, 버스 등에 대한 재정지원을 이미 평가결과와 연계해서 차등하여 지원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기 때문에 교통정책평가 수검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2004년 평가가 이루어질 경우 부산은 3위권 밖으로 물러날 수밖에 없는 사항으로 교통행정 및 정책 일반부분에 있어서 평가지표를 크게 차지하고 있는 교통전문인력 확보노력에 있어 부산은 교통전문직 공무원이 없기 때문에 ‘0’점에 해당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현황을 보면 2003년 현재 서울시 35명, 서울시 각 자치구에서 70명, 또 105명의 교통전문공무원이 활동하고 있고 경기도 16명, 대구광역시 8명, 울산광역시 7명, 광주광역시 3명의 교통전문공무원이 운영되고 있는 것을 비교한다면 큰 개선이 요구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부산의 교통문제를 고민하는 시의회, 시민학계, 시민단체는 지속적으로 연구원 또는 교통전문직 공무원의 충원을 요구하고 있으며, 2004년 예산에는 부산교통정책개선에 관련한 사업은 하나도 예산에 반영된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건설교통부가 지방자치단체의 교통관련 지원과 연계해서 평가하기로 한 도시교통정책평가의 우수한 평판을 받기 위해서라도 그간 지속적으로 요구되어 온 교통전문공무원의 채용이 시급하다고 요구되면서 저에 대한 정책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청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승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승민위원입니다.
건설주택국 건설본부의 개발사업과 계획수립에 있어서 고질적인 공사지연대책에 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부산시에서 벌여놓은 많은 개발사업과 추진계획에 따르면 전체 공기 중 남은 잔여기간이 10~20%밖에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투입된 투자비는 전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예산확보 문제가 발생하고 계획이 구체적으로 수립되지 못해 공사기간이 무한정 늘어나거나 초기 계획된 예산보다 턱없이 늘어난 예산이 허다합니다. 그 예를 보면 첫째, 낙동강고수부지정비사업입니다. 전체사업기간 12년 중 남은 기간은 3년인데 내년부터 3년 동안 투자해야 할 사업비가 전체 사업비의 70%인 695억입니다.
둘째, 온천천 하도준설사업은 2003년부터 2005년까지 3년간 약 4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마지막 연도인 2005년에 62.5%인 약 25억원의 예산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이 사업에는 국비가 지원되고 있는데 과연 2005년도에도 사업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국비를 지원 받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셋째, 상습침수지역인 사상공단 내 침수예방을 위한 유수지 준설과 수로정비를 위한 사업도 총 투자 중 60%인 114억원을 97년부터 2006년까지 10년 공기 중에 2005년부터 마지막 2년에 집중 투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넷째, 사하구 장림유수지 고지배수로설치공사는 총 15년 중 남은 기간은 3분의 1인 5년이지만 소요예산은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144억원입니다. 게다가 내년에 10억원만 예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2005년과 2006년의 예산확보에 대한 부담감은 매우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외에도 대부분 중장기사업은 모두 해당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이고, 도대체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물론 예기치 않은 변수가 발생할 수도 있겠지만 현재 열거한 사업은 계획하는 단계에서 공사기간을 잘못 선정했거나 재정을 확보하지 않은 채 장밋빛계획으로 공사만 시작했기 때문이 아닌지, 그리고 많은 사유로 보상협의지연 때문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수십 년간 보상협의지연을 감안하지 못한 계획을 고질적으로 수립해 온 것과 보상협의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치 못한 것은 주고 직무태만은 아닌지요
일단 예산만 확보하고 보자는 형태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으로서 이로 인해 엄청난 시비가 사장되고 긴박한 사업들이 산적해 있음에도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시정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구나 대형사업을 제대로 계획 관리하지 못해 발생하는 사업지연은 고질적인 문제인 만큼 이에 대한 관리책임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5년 이상 소요되는 중장기사업 중 대부분이 이러한 실정인데다가 동시에 많은 사례가 예산 미확보 등 사유로 공사기간을 연장시키고 있어 지역마다 장기 난개발상태로 남겨지고 있는 문제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승민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경위원회 원정희위원입니다.
한해를 마무리하는 12월에 내년도 업무계획과 올해 업무를 마무리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오거돈 행정부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센텀시티, 서부산권, 동부산권개발사업은 부산의 3대 밀레니엄사업으로 중점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또한 그 기대가 매우 큰 사업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서면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동부산권관광지의 개발사업과 관련한 기본계획 용역이 1999년에 발주된 것으로 아는데 그 결과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동부산권 광역도시계획안의 본 사업은 기장군 지역에 2011년까지 231만평에 테마파크, 역사문화촌, 호텔, 상업지역 등을 배치하고 국․시비 1,217억원, 민간투자 1조 2,933억원으로 총 1조 4,150억원이 소요되는 대규모사업입니다. 그러나 지난 99년부터 추진되어 오고 있는 본 사업이 5년이 넘도록 그린벨트가 해제되지 않아 투자자유치의 전략수립, 재무타당성분석, 관광단지지정 등의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점에 대하여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개발제한구역 해제 과정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사항과 문제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사업과 관련한 주요단위사업의 개요에 대하여 추진경과와 성과에 대하여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난 2002년 10월 토지공사와 지역종합개발기본협약을 체결하여 부산시와 공동으로 상부시설투자자 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금력과 개발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선정하였다고 했는데 토지공사의 실적 가운데 동부산권관광단지개발사업과 같이 대규모개발단지의 유사한 아이템을 담은 개발사업의 추진실적은 어떤 것이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부산권관광단지개발사업은 센텀시티와 마찬가지로 뛰어난 기획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실제 토지분양 등에 대한 노하우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관광단지개발사업에 어떠한 노하우를 쌓아왔고 능력을 어떻게 발휘할지 매우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토지공사가 현재 가담하고 있는 부산의 녹산공단과 정관신도시의 업무추진 경력이나 실적은 그리 밝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기본협약서 상에 부산시와 토지공사 간의 업무분장이 제시되어 있는데 가장 큰 역할분담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협약서 상에 부산시에 불리한 조항은 없습니까
둘째, 본 협약서에서 본 사업을 추진하여 기대하는 개발이익에 관하여 일절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의 수익을 예상하고 있으며, 그 이익 분배에 대하여 토지공사와 계약이 있습니까
셋째, 토지공사가 부산시를 위해 노력, 봉사하는 것도 아닌데 토지공사에 어떠한 보상이 주어질 것으로 생각됩니까 협약서에는 제시되어 있지 않는데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넷째, 토지공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예를 들면 외자유치목표를 현저히 미달하거나 업무 미숙으로 공기연장이 심각하다든지 하는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토지공사에 대한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조항이 전혀 없습니다. 이에 대하여 어떤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안을 살펴보면 동부산권관광단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개발행정담당관과 개발기술담당관의 중복된 항목이 매우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심의관실 내 동부산권 관련 업무분장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정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은위원입니다.
명시이월사업비 과다 발생과 관련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에 반영하여 우리 의회에 명시이월 승인을 요구한 사업현황을 보면 모두 116건에 금액은 1,647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부산시의 연간 투자가용재원을 6,000억원으로 볼 때 4분의 1이 넘는 규모가 연도 중에 효과적인 집행이 되지 못하고 다음 연도로 넘겨 집행하겠다는 것으로 이는 시 재정의 운영적인 측면에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2년 회계년도 결산시인 금년도 6월달에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지적사항으로 이월규모를 감축토록 강력히 촉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월규모가 감소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시 집행기관에서 예산사업추진에 대한 관심과 신경을 쓰지 않았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렇게 부진하기 짝이 없는 예산집행 실태에 대해 자체적인 특단의 대책수립을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한 연도 예산사업이 즉시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소관 실․국에서 관심을 가지고 챙겨나가야 한다고 보고 사업비 집행이 극히 부진한 부분의 사업추진 국장에게 묻겠습니다.
먼저 도로건설부분 사업비 이월현황을 보면 총 39건에 명시이월액은 928억원으로 시 전체 일반회계 이월요구 규모의 56.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른 국에서도 성격이 유사한 토목사업들이 다소 추진되고 있고 그 추진실태를 보면 이처럼 집행실적이 부진하지는 않습니다. 왜 이렇게 도로건설부분의 사업비 집행실적이 부진한지 그 주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예산사업의 추진 진도를 어떻게 관리하고 미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한 실적이 있는지 이 점에 대해서도 답변 바랍니다.
본위원이 분석한 바에 의하면 도로이월사업 39건 중 10건이 건설본부에 재배정되어 추진되고 있고 나머지는 거의가 자치구에 재배정이 되어 집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 건설본부 재배정예산 541억원 중 겨우 42억원 정도가 연도 중에 집행되고 92% 규모인 499억원이 이월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이는 자치구 재배정사업 56% 보다 이월률이 높은 사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이처럼 비효율적인 이월 예산규모를 궁극적으로 줄여나가기 위한 대책으로서의 방안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국장의 추진의지를 담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국 소관 용역사업의 이월에 관한 사항으로 학술용역사업비 9건에 31억원 중 4억원만 연도 중에 집행되고 87% 규모인 27억원이 명시이월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학술용역의 이월사유를 보면 상위계획이 미확정 되었거나 용역기간이 부족하여 이월 집행이 불가피하다는 사유를 볼 때 사전에 충분한 법정절차 업무를 수행하고 난 다음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을 하면 이월액을 감축시킬 수 있다고 보는데 그렇게 추진하지 못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무원교육원 건립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의 금곡동 이전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지난 9월 제129회 임시회 시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조양환위원께서 시정질문을 통해 교육원건립에 대한 집행부의 무사안일한 행정과 정책집행에 대하여 질타를 한 바 있고, 이에 대하여 시장께서는 공무원교육원건립타당성용역이 시행 중에 있으므로 용역결과에 따라서 최종 방침을 결정하겠다 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1984년도에 종합연수원건립기본계획이 수립되고 나서 부지매입과 부지조성이 2000년도에 완료되는 등 현재까지 투입된 예산이 자그마치 115억원에 달하는데도 그 이후 사업의 추진이 부진하므로 예산의 낭비가 아니냐 하는 것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동안은 IMF나 대형 국제행사에 따른 가용재원 부족으로 인한 예산반영이 불가능하다는 시측의 입장을 충분히 수용하고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시에서 실시한 공무원교육원건립타당성용역조사를 이미 9월경에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계비라든지 공사비 등 후속예산이 2004년도 예산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고, 이에 대하여 언론의 보도도 있었습니다. 시에서는 공무원교육원건립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교육이라는 것은 백년지대계라는 말이 있듯이 단시간 내에 그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당장 공무원교육원이 잘 운영되고 있는데 무엇하러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새교육원을 신축하는가, 이것은 예산낭비가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공무원들은 우리 시를 이끌어 나갈 중추입니다. 교육원에서 공무원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고 직무에 대한 기술과 능력을 배양함과 동시에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전달함으로써 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대로 정하고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무원교육도 좀더 나은 환경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또한 20년 전에 공무원교육원의 이전건립계획이 수립되고 발표되었고, 대시민과 약속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국장이 바뀌고, 시장이 바뀐다고 하여 시민과의 약속 자체를 무시해도 되겠습니까
행정부시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시에서는 공무원교육원의 이전건립에 대한 의지는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금곡동 공무원교육원건립 예정지에 대한 다른 활용계획이 있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예산타령만 할 것이 아니고 정당하게 ‘이러이러한 사유로 공무원교육원건립은 백지화되었다 이해해 달라.’는 식으로 밝혀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공무원교육원 이전건립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한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은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회 강주만위원입니다.
시장관사 활용처리와 도개공, 건설본부 업무중복 부분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장관사 활용 및 처리방안에 관해서는 2003년도 6월 13일 지방선거일 때 시장께서 공약으로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7월 2일날 이를 공식 발표한 바도 있습니다. 그 후 시장관사 활용처리에 관하여 시의회 및 언론 그리고 시민단체가 지속적으로 활용 및 처리방안을 요구한 바도 있습니다.
또 우리 시는 공관 활용을 위하여 16명의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동안 세 차례에 걸쳐서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또 활용방안용역비를 올해 추경에 4,000만원이나 반영하였으나 지금까지 뚜렷한 방안을 도출해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의 경우는 관사 존폐여부를 도민의 여론조사로서 결론지은 바 기이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 시도 시장공관의 활용방안에 관하여 이런 저런 추진위원회를 만들거나 활용방안용역을 준다든가 이런 폐지를 위한 기피나 또 회피의 인상을 주는 조치를 취하지 말고 즉시 타 시․도처럼 여론조사 등을 통하여 즉시 존폐여부를 결론지어 주시고, 또 그 동안의 논의과정에서 제시된 활용안을 시행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그 다음 도개공과 건설본부의 업무중복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가 투자한 도개공과 건설본부의 업무중복으로 인력 및 예산낭비의 실태가 그 동안 수 차례에 걸쳐서 지적되었으나 아직까지도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도개공과 건설본부의 업무중복 현황과 그로 인한 문제점, 그리고 예산낭비 사항과 효율적인 개선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타 시․도의 경우 시설관리를 건설본부가 행하고 있는데 우리 시는 유독 건설주택국의 시설안전관리사업소가 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효율적인가를 판단하시고 더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건설본부가 관리하는 방안이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화명2지구 63호광장이 당초에 교통광장부지로 지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토지 개발할 당시에는. 그런데 어찌된 셈인지 그 뒤에 2만 2,560㎡에 대한 일부가 준공 후에 용도변경으로 현재 골프연습장으로 사유지 매각을 처리하였습니다. 이것은 애초에 화명2지구 토지개발 원래의 프로젝트와 어긋나는 내용으로서 이런 녹지공간이나 또는 교통광장 공간을 추후에 용도변경으로 매각하여도 되는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주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동위원입니다.
광역행정사업과 관련하여 정책질의를 하겠습니다.
광역행정사업과 관련하여 현재 경남과 협의 중인 주요정책 과제는 부산신항 명칭 및 관할구역 문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운영 및 경제자유구역청 설립, 부산항만공사의 경남도의 항만위원회 참여시기, 경남권산업클러스터구축, 광역상수도건설, 부산․경남권 공동경마장 명칭 등 6건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산시는 경남과 지역갈등이 발생할 때마다 거의 백전백패 해 왔습니다. 이미 부산․경남경마장건설계획과 부산대학교 제2캠퍼스 양산 이전 문제에서도 경남의 논리에 밀렸고, 특히 부산신항만을 둘러싼 갈등에서는 우리 부산이 압도적으로 유리한 입장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경남에 끌려 다니고 있습니다.
부산신항만 명칭문제에 있어서 부산시는 정부에 대해 대책강구만 건의하고 있고 경남에 대해 적극적인 대처는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본위원은 부산항만공사가 출범에 즈음하여 또 다른 갈등사안인 부산항만공사 운영에 대한 경상남도의 참여시기에 대해 부산시의 협상실패 부분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경남의 주장은 신항 북측부두 3개 선석이 완성되는 2006년 1월에, 부산시는 경남쪽에 해당하는 선석이 완공되는 2009년도에 경상남도측 항만위원 2인을 영입할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11월 29일 공고된 항만공사법시행령부칙제2조에는 부산항에 설립되는 항만공사의 위원회는 부산광역시장이 추천한 자 5인, 이용자단체를 대표하는 자 2인으로 하며, 2006년 12월 31일까지는 중앙정부추천인사를 포함하여 10인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2007년 1월 1일부터 부산항만공사의 제2기 항만위원회가 구성되므로 그 시기에 맞춰서 항만위원회에 참여하겠다는 경남쪽의 이해관계가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항만공사법시행령이 공포되었으므로 경남과의 항만위원회 참여시기에 대한 협의는 이미 끝난 것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은 엄연히 부산항만을 관리하는 시점인데 어떻게 경남이 항만위원으로 참여하겠다는 논리가 통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2007년은 신항만 북쪽 6개 컨테이너 선석이 완공되어 운영되는 시점이지만 이곳은 엄연히 부산쪽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경남의 입장에서는 항만위원회에 참여할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참여시기에 대한 협상에 있어 부산시의 안은 무엇이었으며 부산시의 논리가 왜 채택되지 않았는지 그 원인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향후 대처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의 참여시기가 2009년으로 늦춰지면 항만공사 1기, 2기를 거치면서 부산시의 항만관리역량을 키워 부산항만공사법을 자치 발전적으로 개정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만 경남의 참여시기가 2007년으로 확정이 되면 부산항과 관련된 지방자치단체가 부산과 경남 2개 자치단체가 되어버려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항만공사 운영은 거의 불가능하게 됩니다. 이렇게 부산시는 목표없이 단기적인 시각만으로 광역행정에 대응하고 있어 중앙정부와 경남의 논리에 계속 밀리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부산시의 광역행정사업에 대한 전략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협상력 제고를 위한 전문적인 교육 실시와 광역 및 역내 지역갈등문제 대처방안에 대한 전략적 접근과 실천프로그램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북교류사업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부산시에서는 지난 8월 부산시 북한교류협력단을 구성하여 북한을 방문하였고 여기서 북한과 본격적인 경제교류를 추진하기로 경제교류협력의향서를 교환한 바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신발과 섬유, 수리조선, 수산, 항만건설 및 운영분야 등 5개 분야에서 구체적인 사업추진이 가시화되었습니다.
신발제조업의 경우 신발임가공사업 조속추진, 부품․완제품제조의 단계적 확대, 수리조선의 경우 쌍방이 동해에 선박기지를 조성 운영키로 하고 단계적으로는 선박기자재 조선소 폐선처리공장을 건립하는 등 5개 산업별로 4, 5개의 사업씩 23개의 계획이 실린 협의내용을 방북성과라는 명목으로 의회에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부문별 의향서의 합의내용에 따라 이행방안을 추진하고 교류협력 지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남북교류사업과 관련하여 예산반영사항을 보면 수산업교류와 관련된 예산이 전부입니다.
민간자본보조비의 남북협력생산수산물반출입 냉동운반선 지원 5억, 남북수산교류 및 원양어업관련자료 인쇄비 100만원, 원양어업자문관리단 운영수당 168만원, 원양어업관련 업무 급양비 60만원, 남북수산교류 및 원양어업관련 국내여비 149만 7,000원 정도입니다. 이렇게 목표와 예산이 따로 움직이기 때문에 시 행정이 전시성 행정이라는 따가운 시선을 받는 것입니다.
지난 4월 5일부터 4월 7일까지 금강산에서 부산시 실무진과 북한에 민족화해협의회 1차 교류협력 실무접촉이 있었고 7월 16일부터 7월 18일까지 금강산 제2차 교류협력 실무접촉이 있은 후 8월 26일에서 8월 30일간 부산시 북한교류협력단이 방북하여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국내최초로 경제협력의향서를 교환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었으며 어려운 과정을 겪으면서 대북 경제협력의 물꼬를 텄습니다. 그렇다면 제대로 남북교류사업을 추진하는 성과를 거둬야 하며 이를 추진할 수 있는 예산이 책정되어야 합니다. 내년도 예산에 남북교류사업예산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은 더 이상 추진을 못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2004년도에는 안 하겠다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8월 이후 남북경제교류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해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예결 위원님들이 11시 45분에 질의를 시작해 가지고 한 시간 정도 지났습니다마는 아까 천판상위원님에게 제가 추가질의를 약속했기 때문에 천판상위원님 질의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판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판상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자사업 초읍터널 추진방향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초읍터널 및 접속도로 축조공사는 만덕로의 교통량 분산을 목적으로 초읍동에서 만덕교차로에 이르는 터널 1,530m, 접속도로 3,770m, 총 길이 5.3km공사로서 완공시에는 지역간 연결도로망 확충과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총 사업비는 2,789억으로서 시비 1,979억원, 민자 810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서 2004년에는 10억원이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초읍터널 및 접속도로는 1997년 민자유치사업으로 기공식을 가졌으나 외환위기 등에 따른 재정난으로 6년여 동안 중단된 상태며 2004년 계획에서도 보상비로 10억원이 요청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초읍터널 공사는 지난 1995년 민자투자자를 선정한 뒤 1997년 착공 2000년 완공예정이었으나 부산시의 재정난에 따라 2002년부터 연차적으로 사업을 시행 2006년 준공계획으로 늦췄습니다. 그 결과 지난 97년 기공식 이후 부산시의 재정난으로 당초 2000년 완공예정에서 크게 지연되어 사업시행이 수년간 지연되고 있어 보상 민원발생으로 인한 행정불신사태가 지속되고 예산이 사장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초읍동과 만덕사거리는 공사의 완공지연으로 북구 화명동, 만덕동, 덕천동에 이르는 상습적인 교통체증으로 막대한 경제손실과 인근주민들의 불편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2002년 11월에 사업성타당성관계 관련회의가 개최되었고 2003년 8월에 사업구간 축소 등에 따른 민자투자자와의 의견을 협의하고 2003년 9월 진입도로보상추진방침이 결정되어 현재까지 176억원 예산이 집행되고 있으며 지역주민들은 여태껏 개통에 따른 기대를 해 교통불편을 감수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부산시 모든 민자사업이 첫 삽만 뜨고 마무리를 짓지 못하는 행정관리감독청의 직무태만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세우고 진행하고 있는 사업은 사업의 마무리가 중요하며 사업의 마무리를 위해서 민자사업 초읍터널 추진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촉구하면서 초읍터널 추진에 대하여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판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질의 위원이 네 분이 들어왔습니다. 김성길위원, 박주미위원, 윤승민위원, 이상은위원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먼저 김성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길위원입니다.
항만농수산국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부산항만공사 운영을 계기로 이제는 부산시에서도 부산항 관리와 함께 시정과 환경의 조화방안을 구체적으로 모색하기 위해 각 부서별로 분산되어 있는 해양 물류관련 행정조직을 정비하고 개편하는 안이 당연히 제시되어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산시는 2004년도에도 현 체제대로 운영해 나가겠다는 것인지, 항만물류조직 구성과 항만농수산국을 어떤 방향으로 개편해 나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항만물류산업 육성과 관련해 질의하겠습니다.
항만물류산업은 부산지역 전략산업 중에 1위 산업으로서 항만물류산업 육성을 위한 시책사업은 부산신항만 적기건설, 관세자유지역 지정 등 부산항만공사 설립, 부산신항배후 복합물류단지 조성, 부두밖 장치장 이전, LME 지정창고 유치 등 총 6개 사업이며 그 중에 관세자유지역 지정, 부산항만공사 설립, LME 지정창고 유치 이 세 가지 사업은 일단 성공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사업의 내용에서 보듯이 해양수산부가 주축이 된 국책사업이 대부분입니다. 부산시가 중추가 되어야 하거나 결정되어야 할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여러가지 영역을 보면 부산시가 추진하는 항만물류 산업정책은 지역경제 회생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산시 자력으로 실현할 수 있는 사업이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향후 부산시가 개발 추진할 항만물류산업 육성시책에 본사가 부산인 해운항만업체 유치를 위한 시책이 사실상 전무한 상태인데 이에 대해서 답변을 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주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미위원입니다.
노동정책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부산의 실업률이 전국 최고에 오르고 있고 청년실업 문제는 날이 갈수록 심각합니다. 부산시가 실업대책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으로 취업연수생 고용사업과 취업안내소 운영지원, 고용촉진훈련, 공공근로사업 등이 있습니다만 부산시는 2003년 시정 역점시책으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기반 조성을 추진하고 지역 우수인재 역외유출을 방지하고자 하면서도 실상 실업대책은 근시안적이고 일회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사업으로 취업연수생고용사업을 살펴보면 추진실적으로 2001년에 2,125명, 2002년에 2,327명을 고용했다고 나와 있지만 고용기간은 불과 6개월에 그치고 있습니다. 연수생들에 대한 이후 취업보장, 취업활동 지원 등에 관한 후속대책은 전혀 없어보이는 듯 합니다. 부산시는 취업연수생고용사업을 통해 고용된 연수생들의 고용보장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취업연수를 마친 연수생에 대해서는 어떠한 취업활동을 지원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연수생들이 이후 어떠한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지 등 종합적인 현황파악과 내년도 청년실업대책에 대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비정규직문제와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사회학적인 개념에서 빈곤층으로 분류되던 농민이나 도시빈민이 근년 들어서 신용불량자, 비정규직이라는 말이 등장했을 정도로 우리 사회는 비정규직문제가 아주 심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약직, 고용직, 상용직 등 이들 비정규직들은 1년 단위로 계약을 할 때마다 어떤 이유로 재계약이 될지 안될지 늘 불안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부산시는 먼저 자체적으로 고용하고 있는 계약직, 고용직, 상용직 등과 같은 비정규직문제에 앞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자칫 공직사회 조차 정규직과 비정규직에 대해 차별이 있다면 참으로 안될 것입니다. 부산시는 본청, 사업소 등에 있는 계약직, 고용직, 상용직의 현황과 고용형태, 근로조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서면답변 해 주시고 특히 비정규직 여성들의 고용실태가 안정적인지,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에 대한 현황은 어떠한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주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승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승민위원입니다.
미집행사업 관련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10월 미집행사업 중에 2004년도 예산에 또다시 포함된 대표적 사업으로 부산~김해간 경량전철 건설사업, 부산~거제간 연결도로 건설, 철도정비창 입구 건널목 지하차도 설치, 석대변 도로정비 등 4개 사업은 사업추진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중에서 부산~김해간 경량전철 건설사업과 부산~거제간 연결도로사업은 대부분 대규모사업이며 부산시와 경남도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기는 하나 이 사업의 이월사유를 보면 도시계획결정지연과 투자타당성 미흡을 알 수 있으므로 전면 재검토를 요청하는 바 이에 답변해 주시고, 석대천변 도로정비사업은 만성적인 교통체증구간인 반송로의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목적과 지하철3호선 2단계 반송선 착공대비의 우회도로를 확보한 것이나 2003년 2월의 도시계획변경으로 인해 다시 보상구간의 협의가 중지된 것으로 사업의 구체적인 계획검토나 타당성검토가 철저히 이루어지지 않아서 발생한 사업으로 당초 완성공기를 늦추게 된 것인 바 조속한 집행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된다고 보는데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철도정비창 입구 건널목, 지하차도 설치는 2004년 개통예정인 경부고속철도 운영에 대비하여 건널목사고 예방과 교통체증 해소를 위하여 철도 건널목을 입체화하는 사업으로 2004년 경부고속철도 개통시기와 맞게 완공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기이월사업 관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부산지역의 장기적 이월사업으로 건설주택국 소관사업은 대표적으로 구포대교, 구포3동 구획정리구간 도로개설과 동매교~신평공단간 도로개설, 그리고 태종대유원지 진입도로 확장사업인데 건설대상은 1,006m, 1,220m, 950m에 해당하지만 사업기간은 94년부터 현재까지 착공조차 되지 못한 점과 동매교~신평공단간 도로개설사업은 2002년 2억 9,602만 2,000원, 2003년 16억 2,983만 1,000원이 이월되었고 2004년도에 45억의 예산이 투입되면 완결될 사업으로 지역주민의 숙원인 이 사업을 조속히 완공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승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상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은위원입니다.
우리 황령터널하고 도시고속도로를 연결하는 대연진출입램프에 통행료 징수를 위한 요금소 설치를 했었습니다. 설치사업비가 2억 2,363만원인데 설치한 후 3일간 운영한 결과 교통체증이 발생해서 요금소 운영을 중단하고 이 요금소를 철거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 설치사업비 2억 2,363만원에 대한 낭비사례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 조치결과에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남항대교건설사업에 있어서 사업기간이 1997년부터 2004년까지입니다. 총 사업비가 3,350억원인데 국비, 지방비 50%씩 각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200억원의 지방채발행 승인을 받았더랬습니다. 그런데 IMF로 인해 가지고 시 재정악화로 인해서 98년 10월 이후 추진이 중단된 상태에 있었으나 국비지원이 없이 지방채를 99년 3월 지방채발행 승인을 받고 같은 해 7월달에 지방채 200억원을 차입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장기간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차입금을 사장시키고 이자만을 부담을 했습니다. 이 이자부담액이 얼마며, 이에 대한 조치현황에 대해서도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기장체육관에 장애인․노인․임산부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에 의하면 전체관람석의 1% 이상, 2,000석 이상인 경우에는 20석 이상을 장애인․노인․임산부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에 의해서 20석 이상을 장애인관람석을 확보하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10석만 확보를 하고 또 화장실을 장애인관람석과 가까운 위치에 설치를 해야 되는데 90m 정도 떨어지게 설계를 해서 아마 지적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재설계, 그 다음에 이에 따른 예산 조치현황, 그 다음에 이에 따른 조치현황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다섯 분이 추가질의를 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답변준비와 오찬을 위해서 15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時 01分 會議中止)
(15時 10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가 있을 경우에는 당해 질의에 대한 답변자가 발언대에 있을 때 한꺼번에 질의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실․국장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의도를 잘 파악해서 핵심위주로 간명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답변시에 질의하신 위원님이 자리에 없는 경우에는 속기록에 남겨 주시고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답변순서에 따라 먼저 오거돈 행정부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거돈 부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제종모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21일 정례회를 개회한 이후 행정사무감사와 조례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이어서 오늘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를 위해서 많은 노고를 기울이고 계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열 네 분의 위원님들께서 시정발전과 함께 시민의 복리증진, 지역의 균형발전 등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주요 현안사항에 대하여 많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조언을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을 수행해 나감에 있어 충분히 검토하여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열 네 분의 위원님 질의 중에서 이상은위원님의 공무원교육원 건립 관련사항과 이해동위원님의 광역행정사업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부시장이 답변드리고 그 외의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신다면 소관 실․국장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이상은위원님께서 안 계시기 때문에 먼저 이해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과 경상남도의 광역행정 협조문제를 지적하시고 특히 PA에 대한 경남도의 참여시기문제에 대하여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해동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부산과 경남은 상호 협력해서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는 이런 숙명적인 입장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간간이 이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있었다는 점을 솔직히 인정합니다. 그러나 부산과 경남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경우에도 광역행정과 관련하여 인근지역 간에는 항상 다양한 갈등요인들을 안고 있습니다마는 양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상호신뢰의 기조아래 상생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자세가 대단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수도권에 대응한 부산, 울산, 경남 이 비주류지역이 수도권에 대응해서 국가적으로 큰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3단체의 협조가 대단히 필요하고 특히 부산과 경남간의 협조는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최근 들어서 부산쪽은 물론 경남쪽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조그만한 문제를 가지고 서로 갈등을 빚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러한 분위기가 상당히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이래서 앞으로 양 시․도 간에는 경쟁할 것은 선의의 경쟁을 하지만 가급적이면 상호협력하는 자세로 문제를 풀어나감으로써 수도권에 대응할 수 있는 하나의 연대를 만들어 나가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들이 상당히 팽배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모든 문제를 잘 합리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해동위원님께서 지적하신 PA 참여시기와 관련된 문제는 지적하신 대로 경상남도는 2006년 1월달, 그러니까 북측부두 3선석이 최초 개장되는 시기에 자기들이 항만위원회에 참여해야 된다 하는 이런 입장을 견지해 왔고 우리 시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그 다음 3선석이 건설되고 난 뒤에 2009년도쯤에는 경상남도 땅이 부두부지에 포함될 것으로, 우리는 우리들의 행정구역선에 의하면 그때 가서야 경상남도가 이 항만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명분이 있다 이래서 우리는 2009년도에 경남도가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이런 의견을 개진을 했습니다마는 해양수산부에서 중재역할을 해서 그 중간시점이라고 볼 수 있는 2007년 1월로 정한 것입니다. 이렇게 정한 것은 북측부두에 최초 3선석 그 다음 3선석이 완료가 되는 해가 2007년 1월달이고 또 항만공사위원이 제1기 임기가 끝나는 것이 그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상호간에 바람직하다 하는 이런 중재안을 냈습니다. 물론 우리시의 의견이 100% 반영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경남도와 부산시가 서로 양보를 하면서 이런 시행령을 개정하는데 협의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어떤 협상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100% 우리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선에서 협상을 하는 것도 그렇게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앞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에도 제1기 항만위원회가 운영되는 것은 앞으로 3년동안 계속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산쪽의 항만위원들이 여기 항만공사에 참여를 해서 이러한 항만공사의 조직이라든지 모든 문제를 풀어나간다면 경남도가 진입하는 문제에 대하여 또 다른 수정을 할 수도 있다 하는 점을 저희들이 고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 앞으로 제1기 항만공사를 운영해 나가면서 경남도 쪽에서 불합리한 주장을 한 부분에 대해는 우리가 그걸 계속해서 수정해 나가는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항만공사는 지방분권 차원으로 접근을 해 주셔야 되겠고, 지금은 중앙정부 산하로 출범을 하고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볼 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봅니다. 그러한 시기가 도래될 때까지 우리 부산시가 좀더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고 그러한 그 방안에 대해서 늘 연구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이번 기회에 마련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우리 이상은위원님 질의입니다마는 지금 안 계시기 때문에…
이상은위원님은 속기록에 남겨 주시고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參 照)
․李相殷委員에관한書面答辯書
(公務員敎育院)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혹시 행정부시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없는 것 같은데,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안준태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천판상위원님께서 우리 부산의 동․서격차 해소방안, 박주미위원님의 성과주의 예산도입 관련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두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천판상위원님께서 우리 부산의 동․서격차문제에 대한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도시 전체의 성장, 발전 뿐만 아니라 지역별로 균형있는 발전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부산의 동․서불균형문제는 최근 들어서 해운대신시가지라든지 LG메트로시티 등 생활환경이 좋은 신도시형 대단위 주거공간이 해운대일원 등에 들어섬으로써 제기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까지 우리 부산은 동․서 간의 지역격차 해소를 위해서 도시공간 개발을 크게 동부산 또 서부산, 도심권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균형있게 개발을 추진해 왔습니다.
먼저 동부산권은 지역특성을 고려해서 관광과 정보의 거점으로 개발하고 도심권은 무역과 금융거점으로 개발하면서 기존 시가지의 재개발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서부산권은 생산과 물류의 중심으로 새로운 도시개발을 계획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서부산권은 도시발전 전략상 잠재력이 매우 큰 지역으로써 앞으로 우리 부산발전을 선도하고 나아가서 동북아 경제중심국가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부산신항을 중심으로 해서 배후지역의 경제자유구역 개발을 통해 물류와 국제업무, 첨단산업 유치는 물론 외국인이 거주할 수 있는 신도시 건설, 외국인 학교, 병원 등이 유치됨으로써 21세기에 걸맞는 새로운 개념의 생산과 거주의 복합신도시가 건설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낙동강을 중심으로 환경친화적인 둔치의 활용과 서낙동강권 정비를 통해서 앞으로 낙동강이 우리 부산에 새로운 여가생활자원으로 활용될 것입니다.
그리고 낙동강을 중심으로 도로, 교통시설이 대폭 확충될 것입니다. 낙동강 횡단교량이 현재 5개에서 3개 이상 추가로 건설되고 인근 김해, 경남과 연결되는 경전철 건설과 광역도로망 확충이 이루어지면 이 지역의 교통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입니다.
이처럼 산업, 교통, 주거 등 전반적인 생활환경이 개선된다면 동․서 간의 격차문제는 근본적으로 해소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서부산권의 기존 시가지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생활환경을 개선해 나가는 한편 문화, 교육시설, 복지시설 등의 확충에 있어 지역별 균형배치를 충분히 고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동․서불균형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를 다시 한번 조사를 해서 보완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방금 실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너무 장기적인 계획이고 지금 현재 서부산권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은 모든 세금을 내가지고, 서부산권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세금을 낸 것이 동부산권에 다 투자를 하고 또 서부산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다 동부산에 와서 모든 문화를 누리기 때문에 또 동부산에 와서 돈을 쓰게 되고 이래서 여러 가지로 열세해지고 가난해지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장기적이고 너무 이상적이고 너무 미래지향적인 그런 것이기 때문에 가까운, 삶의 질이 좀 높아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고 더욱더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욱이 빈부의 정도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빈부격차 계층간 소득불균형을 나타내는 지니계수를 보면 구․군별 지니계수는 0.33이며 동별 지니계수는 0.41로 나타나 있는데 이 지니계수가 0에 가까울수록 소득분배가 평등하다는 것인데 통상 0.4를 넘으면 빈부격차가 매우 심한 것으로 분석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아주 위험한 수준에 올라 있으니까 특별히 여기에 관심을 갖고 너무 이상적이고 가상적인 그런 이야기 보다도 현실적으로 서부산쪽에 많은 투자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바대로 단기계획, 중장기계획을 같이 아울러서 시에서 적극 관심을 갖고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복지시설만 하더라도 북구문화회관이라든지 또 화명동 부산어촌민속전시관 등도 지금 현재 건립을 계획 중에 있고 이미 을숙도문화회관은 2002년 10월에 준공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가능하면 서부산권에 이러한 문화․복지시설이 많이 들어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박주미위원께서 성과주의 예산제도 도입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성과관리 예산제도의 시행과 관련한 시의 계획은 있는지, 또 성과주의 예산제도 시행에 따른 어려움은 무엇인지, 전면실시가 어렵다면 단계적으로 확대 실시할 용의가 있는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성과주의 예산제도 도입을 위한 시의 추진계획은 시에서도 현행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전국적, 통일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품목별 예산제도의 여러 가지 단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기하고 특히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금년부터 우리 재정관실 또 환경국, 문화회관,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성과관련 예산제도를 시범 편성해서 시의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이 시범실시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 본청과 사업소 또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지원부서, 사업부서 등을 고려해서 시범부서를 선정해서 현재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성과주의 예산제도시행에 따른 어려움에 대해서는, 성과 달성도의 측정수단인 성과지표는 성과관리 예산제도 중에서 가장 중요시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나 성과지표를 어떻게 개발하느냐에 따라서 성패가 좌우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성과지표를 잘 개발할 것인가 여기에 저희들이 지금 전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실정에 맞는 성과지표 개발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많은 노력을 해서 점진적으로 개발해서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확대 실시할 용의에 대해서는 2003년도 올해 시행하고 있는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시범추진부서에 대해서 성과평가를 내년도에 실시를 하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또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되는지 이 부분을 저희들이 정확하게 따져서 가급적이면 2005년부터는 전면 실시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계획을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시 실정에 맞는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도입과 발전방안에 대한 여러 가지 실무적인 어려움, 전문성 등을 보완하기 위해서 내년에 한 3,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전문가의 자문도 받고 일부 필요한 부분은 용역도 해서 차질없이 준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기획예산처인 중앙부처에서도 2008년도부터 전 부처에 확대 실시할 계획으로 있고, 행정자치부도 2008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에 확대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우리 부산시에서는 한 3년 당겨서 2005년부터 실시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보다 발전된 성과주의 예산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 성과지표 개발 등에 신경을 쓰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으로부터 참으로 좋은 답변을 들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기대했던 것 보다 2005년도부터 전면적으로 성과제 예산을 도입하겠다는데 대해서 제가 아주 기쁩니다. 왜냐 하면 혹시나 ‘사정이 여타여타 해서 2006년도나 2007, 2008년도 행자부 지침에 맞춰서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혹시 제 임기 중에 성과제 예산 심의도 한번도 못하고 그만 두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어쨌든 그런 의지를 밝혀 주셔서 고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성과주의 예산제를 도입하자 라는 것은 기획관리실장님이나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사실은 예산심의를 해나가는 과정 중에서 성과제 예산의 도입에 대해서는 한눈에 알아 볼 수 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상임위 행정사무감사, 예산 예비심사를 하면서 사실은 지금 부산시에서 하고 있는 성과관리 예산서류가 나와 있습니다. 보면 환경국과 관련된 사업이 환경국, 건설교통위, 도시계획, 다 흩어져 있어요. 이랬을 경우에 부산 시민이 쾌적한 생활환경 속에서 살아가는데 있어서 얼마나 부산시가 의지를 가지고 환경예산에 투입하고 있는지를 한눈에 알아볼 수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일반 시민들은 이 흩어져 있는 사업에 대해서 어떤 명분으로 어떤 명목으로 수입이 되는지, 어떻게 지출이 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사업예산의 집행, 투명성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성과제 예산이 하루속히 도입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또 내년 2004년도에 용역도 맡겨놓고 했다면 2005년도에는 전면 시행되는 성과 예산제에 대해서 한번 기대해 보고자 합니다.
하여튼 1년 지난쯤에는 다른 이유 불문하고 성과제 예산이 도입되기를 기대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장님에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부시장께서는 해양수산부 항만공사 위원선정협의를 위한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우도록 허락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답변순서에 의해 홍완식 상수도본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본부장입니다.
김성길위원님께서 수돗물 홈닥터서비스와 관련한 정책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수돗물 홈닥터 예산이 내년에 5억 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홈닥터의 조사방법, 추진의 방향, 조사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해를 돕기 위하여 수돗물 홈닥터서비스 정책의 추진배경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는 올해 덕산정수장을 끝으로 해서 명장, 화명 모든 정수장에 고도정수처리시설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전국에서는 가장 이 부분에 앞선 정수기술을 가지고 안전한 수돗물을 생산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모두에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지난 84년부터 추진해 왔던 노후관 개량사업이 금년에 제1단계로 완료가 됩니다. 그동안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누수방지와 유수율 제고로 인한 생산원가의 절감, 그리고 무엇보다도 2차 오염의 방지를 하고 정수장에서 앞에 말씀드린 그런 기술로 생산된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이 가정에 공급될 수 있는 수돗물 공급 인프라의 구축을 금년 내에 마무리하는 그러한 전환적 시기에 저희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1월 20일 상수도사업본부 수질평가위원회 외부인사로 구성된 수질평가위원회에서 학계와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를 워터포럼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 발표의 주 제목은 가정의 수도관이 그리고 가정의 물탱크가 수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보고입니다.
가정 내 상수도시설 24개 장소에 대한 72번에 걸친 수질검사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가정 내 물탱크와 노후 옥내배관 관리소홀로 인하여 미생물 조사항목에 있어서 음용부적합 사항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보고서는 가정 내 수도시설 관리가 시급히 요망된다 라는 그러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상수도사업본부는 지난 10월에 수돗물 홈닥터 정책을 추진하기에 앞서서 시범사업으로 1만 6,781세대 약 134개의 수도전에 대한 직접 가정방문조사를 하였습니다. 하였더니 앞에 말씀드린 수질평가위원회가 외부학계에 전문연구를 의뢰하여 나온 결과와 비슷하게도 가정 인입하는 수돗물 직수에는 전혀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있으나 가정 내 탱크수의 3% 그리고 옥내수의 13% 정도가 미생물검사에 부적합한 결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상수도사업본부는 이 가정 내 부분은 저희 상수도사업의 경영행정의 수비범위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시민들에게 우리가 정수한 그러한 물을 끝까지 공급한다는 책임의식을 가지고 가정 내 수도 시설물에 대한 문제점이 도출된 이상 그대로 방치한다는 것은 이것은 행정책임에 문제가 있다 라는 판단으로 저희들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상황에서 수돗물 홈닥터 제도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시행방법은 현재는 저희들이 10월, 11월부터 전체 가정에 대하여 안내문 발송 및 홍보를 하고 있으며 본격적으로 11월 28일 전체 홈닥터서비스팀의 발대와 함께 본격적으로 1월부터는 들어가겠습니다만 12월 시범을 지금 실시를 하고 있는데 전화접수 민원을 저희들이 받고 우선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언론보도를 통해서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학교 정수기가 오염되었다 하는 그러한 전문가의 연구결과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이러한 학교에 정수기를 포함한 수돗물의 검진을 우선 검사대상으로 해서 수돗물 홈닥터서비스를 실시해 나가겠다 하는 그렇게 방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진방향은 무엇이냐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월에 서비스운영체제를 확립하기 위한 사전 점검사업 시행이 있었고 11월 28일 서비스팀의 발대와 더불어서 이번 달부터 본격적으로 홍보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12월 반상회 때 저희들이 앞으로 이 홈닥터서비스를 시행하는 배경과 방법에 대하여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 이제 24개 팀으로 서비스팀을 구성해서 1월부터 지속적으로 2009년까지 7개년 동안 매년 약 5만 6,000전에서 6만전의 수도전을 대상으로 해서 가정을 방문해서 직접 저희들이 건강진단을, 수돗물에 관한 건강진단을 실시하겠다 하는 쪽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 수돗물 홈닥터서비스의 수질검사는 수도법제19조 그리고 환경부령제122조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에 준하여 시행코자 합니다.
참고로 말씀 올리면 저희들 정수장에서는 모두 법정 수질기준 55개 항목에 대하여 그리고 저희들 시가 추가하고 있는 항목 모두 합쳐서 148개 항목에 대하여 수질검사를 정수장에서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만 동법에 의하면 가정 수도전인 경우는 법정수질검사항목이 모두 4개 항목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여기에 Ph(패하) 그리고 탁도 그리고 총 TDS(용존고용물질)이라는 항목 3개를 더 추가해서 7개 항목을 저희들이 검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올렸습니다.
이해를 돕는 여러 가지 관련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어떠한 일들의 경험을 하지 못한 것보다는 경험을 통한 일들이 깊이와 넓이 또한 이해가 크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추진방법에 있어 여러 가지 연락을 통한 방법이나 수질 적합 판정방법, 홈닥터 점검필증 교부기준과 관리방법, 현재 시행중인 상수도 노후관의 교체작업 등 옥내배관 물탱크 개선 등 홈닥터서비스 효과는 시민들의 사정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계속 건수 올리는 그런 사업밖에 되지 않았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했습니다. 또 5억원에 대한 예산을 편성을 해서 내년도에 홈닥터서비스에 대한 부분을 예산을 편성한 것을 보면 예산낭비만 가져온 결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따라서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첫째 물이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와 홍보,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기대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해동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어차피 홈닥터 문제에 예산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조금 짚고 내일 부별심사에서 빼는 걸로 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내년도 수돗물 홈닥터 관련 예산이 일반운영비가 9,300만원이고 운영수당이 200만원 또 159페이지에 피복비가 1,440, 여비가 수질연구소 3명을 포함한 24명에 15만원씩 해서 4,320만원, 일시사역인부 해가지고 24명 200일 해서 1억 3,300, 연구개발비 소프트웨어 개발 3,000, 홈닥터를 이용해서 소형 화물자동차를 12대 구입하는 돈 1억 8,000, 그 다음 공기구, 비품 자산취득비 8,400해서 5억 8,000입니다.
전체 98명의 인력이 24대의 차량이 동원되어 가지고 2009년까지 한다면 약 33억이고 여기에 상수도 직원들 인건비 86억을 포함하면 약 100억이 넘는 이런 어떤 계획입니다.
전수조사를 보면 2003년 7월달에 7일 동안 전수를 했어요. 그것도 134군데를 전수했는데, 부산진 5군데, 동래 4군데, 해운대 3군데, 사하 3군데, 금정 4군데, 그래서 일주일 동안 전수를 해 가지고 0.04% 정도 되죠, 33만전 중에서. 134전을 시범사업으로 해 가지고 2004년도에 전면 시행하겠다 하는 것은 졸속 행정 아니냐 말이죠.
그리고 물탱크에 홍보를 하고 그 다음에 노후배관을 교체하라고 해도 시민들이 협조를 안 하면 이 사업은 실효성을 거두기가 힘듭니다. 문제는 지금 관, 집안에 있는 배관을 교체한다는 것은 집을 다 뜯어야 되요, 바닥을. 그리고 물탱크를 손을 본다는 것도 지금 현재 그대로 마신다는 전제 하에 한다는 거거든요, 홈닥터라는 것은. 그러나 이걸 하고 나도 결국은 끓여 먹든지 정수기로 걸러 먹던지 하는 걸로 됩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사업소별로 여기 보면 전화상담원이 2명씩 있어요, 총 26명입니다. 1억 4,500만원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상담전화가 10통 미만입니다, 한 사업소에. 그 직원이 그냥 받아도 되요. 홈닥터 전용 상담전화를 할 필요도 없다는 얘기죠, 이 부분도. 그리고 지금 홈닥터에 말이죠, 48명이나 되는 상수도본부 직원들이 동원해 가지고 있는데 누수탐지요원도 24명이나 투입이 됐어요. 유수율 제고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투입이 되어 버리면 본연의 임무는 언제 합니까
그리고 지금 지원요원 12명은 사업소에 말이죠 공사설계 현장감독입니다. 그러면 요금업무를 맡고 있는 직원도 있고 수도공사하고 민원처리하는 것도 있는데 이랬을 적에 차질이 예상이 안됩니까
그리고 2004년도에 수도계량기 내구연한 6년에서 8년으로 바뀌면서 지금 교체될 건수가 2만 6,000개에서 5만 8,000개로 늘어납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책도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방대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예산을 과다하게 투입하고 결과가 그렇게 뻔하고 또 어느 정도 1년 내도록 하던지 용역을 하든 또 자체적으로 시범 사업소를 한 군데 정해 가지고 한 6개월 정도 해서 그 전수조사에 의거해서 아, 홈닥터를 전체 사업소에다가 해야 되겠다. 이런 어떤 계획의 토대에서 해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 만약에 상수도본부장 계시는 동안에 이러한 특수 시책사업을 하나해 가지고 만에 하나 한 2년 있다가 가셔 버리면 이것 진행되겠어요
옛날 교통국장 하실 적에 벌려놓은 일들 많이 계시죠 그 무임주차자동화시스템 BIS, 지금 국 옮기면서 되돌아 본 것 있습니까 지금 진행되는 것 없습니다. 결국 이렇게 전시행정으로 일을 하시면 안되요. 어떠한 정확한 전수를 해서 이런 결과 토대에서 이 계획을 현실적으로 만들어 가야겠다 이렇게 나와야 되죠. 7일간 전수조사, 148군데 3만 3,000전 있는 데서, 33만 전에 134전 7일간 해 가지고 ‘아, 이것은 2004년도부터 이제 계획 세우자.’ 이래 가지고 5억 8,000만원 딱 올리면 이게 만약에 잘못 됐으면 누가 책임집니까 물론 잘못 되는 것을 우려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돌다리도 두들겨 가야 된다고, 좀더 심도 있게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본부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런 정책추진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애, 애로 이런 데 대해서 걱정해 준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일견 보면 그러한 시범적 표본의 추출에 의하여 단 어떤 하나의 지구 단위별로 이렇게 시범실시를 하고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이렇게 없던 걸 갑자기 튀어나오게 한 게 아닙니다. 지금 이미 가령 예를 들어서 누수탐사반들은 가정에 들어가서 가정 내 배수관의 누수도 다 점검을 하고 있는 상태고 그 업무가 계속 같이 가는 것이고 또 지금 저희들이 수질평가위원회에서 각 대학교 연구소에 의뢰해서 나온 결과를 보면 각 지구단위 부산시 전체 표본으로 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 조사한 결과 16% 이상의 수도관에서 대장균이 나온다, 미생물균이 발견된다 하는 건 말하자면 쉽게 말씀 올리면 우리가 전체 예를 들어서 우리 공무원들이 매 2년마다 한번 씩 건강검진을 표본을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 해서 이상이 있는 사람은 2차 검진을 하도록 하는 것하고 똑같은 이유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은 지금 어느 시민의 가정집에서 어느 물에서 균이 나오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표본조사를 해 보니…
방금 본부장님 말씀 잘 하셨는데요…
16%가 되기 때문에…
자, 본부장님!
저희들은 빨리 전체적인 우선 시민들로부터 요청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만든 팀들이 가서 검진을 해 주겠다 하는 이런 차원입니다.
본부장님!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공무원들 건강검진은 표본으로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죠
예.
그러니까 134전을 33만전 중에서 1개 구에 3개, 4개 이렇게 표본 전수해서…
아니, 그 뜻이 아니고요.
여기에 나와 안 있습니까 자료에.
제가 수질평가위원회에서…
대상 전수가 134개를 시범으로 하셨죠
예, 예. 그러니까…
시범한 중에서 서구 5개, 부산진 5개, 동래 4개, 북부 6, 해운대 3, 사하 3, 금정 4 이런 식으로 안 했습니까
예.
이것 한 데 대한 아까 97% 하는 데이터가 나오고 일부 몇 프로 정도는 또 오염된…
13%.
13%가 있었다고 나와 있죠
그 부분이…
그래서 결국은 말이죠 제가,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좀더 사전에 충분한 어떤 조사가 되어 가지고 조사 토대 위에서 정책이 펴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그래 예산을 낭비하지 말자는 얘기죠.
그 다음에 정말로 전수조사를 하겠다 그러면 2개팀을 1개팀으로 줄이든지 그렇지 않으면 12개 사업소 중에서 한 사업소를 6개월 동안 시범실시를 해 가지고 그 시범 실시의 목표치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확산하는 방법으로 가자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계량기 지금 위탁업무도 영도구에 지금 하고 있죠
하고 있습니다.
영도구에 하는 이유가 뭡니까 영도구를 1년 동안, 2년 동안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모든 것을 밝혀 가지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다 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죠
그런데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좀 다릅니다. 다른데…
물론 다르겠지만 어떤 형태는 같단 말이죠. 그렇게 따지면…
형태는 같지만 대상과 그리고 접근방법이 다릅니다. 왜냐 하면 아까 말씀 올린 대로 수질평가위원회에서의 결과도 16% 수도꼭지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저희들이 134개전 해도 비슷한 수준의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그게 어느 지구에 집중적으로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전 부산시 수돗물을 쓰는 가정의 수도관과 배관과 물탱크에 골고루 그런 문제가 어디에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조사는 다 해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표본조사라기 보다는 전수조사로서 들어가야 되지 어느 조사하고 그 조사기관을 보니까 있더라, 없더라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2004년도 5억 8,000만원에 대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홈닥터에 대한 이 결과가 과연 어떨는지 하는 의문이 굉장히 많습니다.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상수도본부장님에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상수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택진 도시계획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입니다.
저희 도시계획국 소관에 대해서는 박홍재위원님, 이상은위원님, 강주만위원님 세 분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박홍재위원님께서 부전역과 관련한 세 가지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부산역세권 개발과 관련해 가지고 2004년도 4월달에 경부고속철도가 개통이 되게 되면 거기에 부전역이 상당히 많은 인구가 증가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도로정비라든지 이용객들의 편의시설 확충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대한 부산시의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98년도에 우리 시에서 부전역 역세권개발 기본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것은 조건이 부전역이 고속철도의 중간역이 된다고 보고 그리고 옆에 하야리아부대라든지 또 부전역 앞에 각종 상가를 정비하는 계획을 철도청하고 부산시가 공동으로 이렇게 기본계획을 수립한 바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총 활동인구는 약 한 30만 9,000명으로 되기 때문에 현재 이용인구보다도 상당히 많은 철도 이용객이 증가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이에 대비해서 98년도에 부전역 역세권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부전역을 다시 만들기 위해서 환승통합역사의 확충과 그 앞에 전면광장을 조성한다든지 부전시장 측 도로를 상징가로로 만든다는 이런 어떤 조성계획을 수립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계획 내용은 아까 답변을 드린 것처럼 환승역사를 만들고 하야리아부대 일원에 선수촌을 건설을 하고 시민공원을 만들고 또 부전시장 일원 한 20만평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을 재개발을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은 97년부터 98년 동안에 고속철도공단하고 우리 시가 공동으로 용역을 시행한 바 있고 우리 시에서는 98년도 이후부터 지금까지 10회에 걸쳐서 부전역 중간역 설치 문제를 계속적으로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98년 그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서 철도청에서 부전 민자통합역사 건설 기본계획을 확정을 하고 민자를 공모한 결과 덕광건설 등 5개사의 컨소시엄이 민간사업자로 지정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2001년도에 이 컨소시엄이 자본금을 납입을 하지 못해 가지고 민자사업자 출자사업이 취소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아까 위원님께서 환승통합역사의 설립이라든지 도로망의 정비 이런 것은 필요한 사업으로 되어 있고 또 그 기본계획에 있어 이미 그런 계획이 수립된 바가 있음을 답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부산진구청에서 긴급 사업비 지원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요청한 사항이 있습니다. 부전 역세권 주변의 도로정비사업으로서 4건입니다. 4건이 한 200억이 되는데 부전역에서 중앙로 간 도로정비 또 범전아파트에서 부산진구 간 도로개설, 부전1동 싸전거리 확장, 전포동에서 하마정 거리 도로정비 등 4건에 한 200억이 되고 기타사항으로서는 역광장이나 거기 앞에 공영주차장 개발을 위해서 부산진 지방병무청 부지를 확보해 주도록 지금 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우리 시에서도 각 부서별로 이 내용은 잘 알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 부전 역세권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는데 여건 변화가 되어서 재수립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의 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부전역을 중간역사로 만들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지금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정부에서는 부산역과 6km로 굉장히 가깝고 열차 운행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또 이것을 또 중간역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하 40m를 파야 되고 그리고 대체역사의 확보부지가 곤란하다는 이유를 들어서 현재 반대 입장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에서는 계속적으로 고속철도를 중간역으로 계획의 확정과 기본계획을 수정을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철도청에서는 고속철도 1단계 건설을 위해서 현재 부전역에 내년 4월 목표로 임시 역사를 건설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철도청에서는 2001년도에 취소된 부전 민자통합역사 건설에 대해서 현재 유보상태에 있으나 민간자본 투자자가 있을 경우에는 다시 추진해야겠다는 의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정부와 협의해서 이러한 부전역을 민자통합의 당초 계획대로 건설하는 것을 계속해서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속철도 부전역이 중간역 설치가 되도록 앞으로 시민여론도 결집을 하고 또 그리고 각종 세미나나 토론회를 거쳐서 공감대를 형성해서 앞으로 대정부 질의 등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박홍재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은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이상은위원님은 지금 안 계시기 때문에 속기록에 남겨주시고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參 照)
․李相殷委員에관한書面答辯書
(都市計劃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그럼 박홍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또 있습니까
예. 강주만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우선 그러면 박홍재위원님…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질의하고 답변할 동안에 강주만위원님 하시죠.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홍재위원입니다.
국장님!
예.
지금 부전역 경부고속철도 1단계 개통이 내년 4월인 줄 알고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관계 해당되는 국이 몇 개 국에서 이걸 추진을 합니까
그래서 이것은 철도 관련해 가지고는 역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금 도시계획국에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노점상 관련은 건설주택국,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교통소통대책은 교통국. 그래서 통합적으로 각 부서마다 흩어져 있습니다만 각 부서별로 같이 협의해서 추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4개 국에서 하죠 예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국하고 건설주택국, 항만농수산국. 그 총괄은 도시계획국에서 하죠
현재 이것은 총괄부서가 한다는 것이 아니고 이제 그것은 각 부서별로 일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종합은 도시계획, 철도주변은 도시계획국에서 주관을 합니다.
도시계획국에서 총괄적으로 책임지고 안 합니까
현재 철도역사라든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협의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도시계획국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을 추진하는데 어느 책임지는 사람이 있어야지, 전부 중구난방 식으로 부분적으로 일을 이래 모아 가지고 하니까 아무것도 지금 현재 거기에 시설이 되는 게 없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 당장 발등에 불은 떨어졌는데 지금 너무나 이 추진 자체가 미약하고 성의가 없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98년도 부전 역세권 개발계획을 세우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때 책자도 용역을 좀 만들고 상당히 하셨는데 그래 그것이 현재 세월이 지나감으로 해서 주변 상황 여건에 따라서 상황 변화가 많이 발생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시 금년도에 들어와 가지고 다시 역세권 개발을 재개발을 다시 보강을 했죠
예.
그렇다면 이러한 것을 자치구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니고 사실은 부산시에서 이걸 정책적으로 이걸 해야 될 이런 사업인 줄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부전역은 옛날에는 98년도 계획 수립할 당시만 해도 경부고속철도가 지나가는 하나의 지나가는 중간역으로 밖에 역할을 하지 못한다 이렇게 해 가지고 크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부전역이 경부선, 통일호, 무궁화호, 경전선, 동해남부선, 이 전부 종착, 기착이 됩니다. 그러면 유동인구가 지금의 한 4배 정도, 지금 한 1,600명 정도 되는데 한 7,000명 가까운 유동인구가 발생이 된다, 현재 계산상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 4월달이면 불과해봐야 한 5개월 밖에 안 남지 않습니까 이 5개월 동안에 지금 금년도 예산액이 빠져 있어요. 구에서는 이것은 해야 된다고 발을 동동 굴리고 했는데 시에서는 그런 내용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계시니까 이렇게 과연 우리 시민을 위해서 우리가 봉사한다 할 수 있겠느냐 상당히 제가 참 의심스럽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답변 한 번해 보십시오, 소신껏.
지금 아까 제가 답변을 드린 것처럼 부전역 주변에 지금 상당히 시급한 문제가 부전역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도로정비라든지 노점상 단속이라든지 이것이 굉장히 지금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1단계 개통은 그래 되지만 앞으로 2단계 개통 현재는 계획이 2008년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때는 지금 이용인구가 약 29만명, 한 30명으로 대폭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보다도 더 많은 어떤 도로의 정비라든지 주차장 확충이라든지 이용객을 위한 여러 가지 편의시설이 상당히 많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1단계 개통과 관련해서 이러한 앞으로의 노점상 단속 문제라든지 도로정비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조치가 되도록 그렇게 앞으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 자체가 빠졌다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산 자체에 빠지고 올렸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지금 현재 구청에서 요청한 내용은 한 4건에 한 200억 정도의 도로사업비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현재 제가 파악하기로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 지금 부전역에서 중앙로 간에 일단은 도로정비와 그리고 노점상 단속이 가장 먼저 제일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한데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한 20억원을 예산을 요청을 하였으나 이번에 반영은 지금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한번 조치가 될 수 있는지 또 그것이 가능하다면 예산 반영이 된다면 내년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지금 듭니다.
국장님이 이번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꼭 되어야 한다는 것은 공감을 하시죠
예, 그런데 그 어떤 정비라든지 기본적으로 어떤 도로가 노점상 단속을 하고 도로를 정비를 해야 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인식을 같이는 합니다.
거기에 대한 확실한 복안을 갖고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도로정비가 최우선이 되어야 되는데 도로정비를 하기 위해서는 노점상 철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노점상 철거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 보셨습니까
그것은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조금 있다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노점상 단속부분은 건설주택국 업무이기 때문에 답변은 해당 부서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보십시오.
있다가 건설주택국에서 있다가 해당부서에서 아마 답변을 드릴 겁니다.
본위원이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서울의 청계천 노점상 철거에 대하여 서울의 청계천 노점상의 경우에는 청계2가에서 9가까지 영업하던 700여 노점상들을 서울시에서 마련한 동대문운동장 내에 가수용시설로 현재 수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 200여 노점상은 이전을 거부한 채 청계천 일대에서 여전히 장사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단속하기 위한 용역반이 627명이 3교대로서 계속 단속을 하고 있지만 과격한 시위가 우려되고 있는 현재 사항입니다.
부전역 현재 인근 부전시장 노점상들은 10년 이상 생계를 의지해 온 노점상을 아무런 대책 없이 철거를 하면 바로 죽으라는 소리와 마찬가지인데 최소한 생계대책을 제시하라고 이 상인들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서울의 청계천 그런 철거사태를 비유해서 부산시에서도 적정한 대책이 서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본위원이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그것은 부산 시민이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거니까 한번 소신대로 말씀해 보십시오.
이러한 노점상의 정비는 청계천이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상당히 필요하고 이것이 도시의 어떤 정비라든지 도시 환경의 개선을 위해서는 꼭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러한 일을 할 때에 어떤 생계형 노점상들에 대한 일자리를 제공을 해준다든지 이런 부분이 같이 추진이 되면서 그 분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주고 하면서 이런 것이 추진이 돼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밀어붙이기 식의, 밀어붙이면 되겠지 하는 이런 하나의 고정관념은 버려야 됩니다. 지금 현재 철거와 관련해서 상당한 문제 발생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거기에 대한 사전에 대비책을 완벽하게 세우셔 가지고 준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 곧바로 시작되어야 되는 게 내년 4월이면 바로 승객들이 몰리는데, 지금 주차장 있죠
예.
지금 주차장 자리가 몇 면 정도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부전역에, 주변에.
그게 한 20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잘 모르시죠
예. 20면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게 지금 한 218면입니다,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아, 도로 쪽에 말이죠
도로주변에.
예, 도로주변에. 저는 역 주변을 답변을 드렸습니다. 역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교통국장이 답변해야 할 사항인데, 교통국장이 답변해 주십시오.
교통국장이 아마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확실한 답변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박위원님! 그 부분은 메모를 했다가 나중에 교통국장 답변 시에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시죠.
지금 말이죠, 지금 부전역 앞에 가 보시면 자리가, 장소가 없습니다. 장소가 없는데 사실은 앞으로 우리 부산역 정도에 버금가는 주변시설을 갖추어야 이 모든 인력이 소통되는데 그 주변에 있다고는 병무청, 기존 경남 병무청 부지, 이것이 내년 7월 달에 이사를 갑니다. 7월 달에 이사를 가는데 그 부지를 우리가 흡수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철도청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것이 승무원 숙소하고 승무원들 사무실로 일부는 주고 대부분의 장소는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충분히 여력이 될 겁니다. 이래서 경남 병무청 부지를 빠른시간 내에 경남 병무청 관계자하고 협의를 거쳐서 아마 시행방안을 연구를 하시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통국장님하고 충분한 협의를 한번 가져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홍재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계속해서 강주만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만위원님께서 화명2택지개발사업지구 내 토지이용계획에서 당초 교통광장의 일부를 운동시설로 변경을 한 사유가 무엇이냐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화명2지구택지개발사업은 88년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95년도 12월달에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이 나고 2001년 12월 달에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95년도에, 95년도에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받을 때는 이것이 당초에는 교통광장으로 되어 있었는데 2001년 12월달에 실시계획변경을 하면서 이것이 교통광장을 축소를 하고 일부를 운동시설로 변경을 하게 됐다. 그래 그 부지에 대한 질의를 주신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운동시설부지는 95년도에 택지개발 사업승인 시에는 교통광장으로 되어 있었으나, 면적은 6,824평입니다. 그래서 2001년 12월달에 변경하게 된 것은 2001년 12월달에 사업시행 과정에서 한국가스공사가 가스공급 시설부지로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화명택지에 도시가스가 필요하고 하기 때문에 가스공사와 협의를 해 가지고 시설부지로 했습니다마는 용도협의 과정에서 북구청의 지역주민들의 반대민원으로 용도변경이 불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스도 시설부지로서는, 그 시설부지로서는 이게 성안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북구청에서 화명2지구와 인접된 금곡로의 도로를 확폭을 해 주고 이런 확폭에 필요한 개설사업비를 도시개발공사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공사에서는 이러한 미확폭 구간의 도시개설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아까 말한 그 교통광장을 기능에 지장 없는 범위 내에서 운동시설부지로 변경을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변경을 하고 그 다음에 2001년 12월달에 북구청에서 요구한 미확폭구간 도로개설비 18억을 북구청에 지원해 준 사례가 있습니다.
현재 그것은 당초에 그것은 가스시설부지로 설치를 하려고 했으나 주민들의 반대로 백지화 되고 그것을 운동시설부지로 해서 도로건설에 필요한 예산을 사용하기 위해서 변경을 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를 추가로 하겠습니다.
용도변경 면적이 7,400㎡이죠
그게 평방미터이고요. 면적은 2,240평입니다.
그렇죠
예.
처음에 요구를 누가 했습니까
이게 당초는 6,824평이 있었는데요, 그것을 2,240평을 가스공급설비로 만들려고 용도변경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구를 어느 부서가 했습니까 북구청이 했습니까
아니, 한국가스공사에서 요청해서 된 겁니다.
한국가스공사에서 시설부지로 용도변경을 요구했을 때 북구청의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서 불가하였지 않습니까 그 뒤에 그러면 한국가스공사 시설부지로 용도변경을 해서 일단 그때 용도변경을 했습니까
못 했습니다.
못 했죠
예.
그러면 앞에 이야기는 별 할 것 없다 말이죠.
그 뒤에 골프연습장 운동시설부지로 용도변경을 어느 부서에서 용도변경을 요구했습니까
그건 이 사업은 도시개발공사가 사업을 합니다. 도시개발공사가요. 하는데 그래서 이왕 그 교통광장이 자체가 교통광장에서 도로라든지 각종 낙동대로와 도로접속을 하는 구간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과연 교통광장의 면적이 그게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협의를 하니까 실제적으로 이게 아까처럼 가스공급 시설로…
국장님, 자꾸 번복하시지 말고요. 이게 도시개발공사가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요구를 도시개발공사가 했습니까, 북구청이 했습니까
도시개발공사가 했습니다.
도시개발공사가 했습니까
예.
도시개발공사가 땅 매도권자가 누구입니까 도시개발공사죠
예, 도시개발공사입니다.
그러면 북구청에서 18억이라는 돈을 도로부지 사용료로 이것과 관련되어서 왜 지출했죠
그래서 교통광장 있는데 거기에, 교통광장이 금곡로에 붙어있습니다. 금곡로에 붙어있는데 그 구간이 확장이 안 되어 가지고 그 부근을 북구청에서 거기에 대한 금곡로 미확폭 구간의 도로개설사업비 지원을 도시개발공사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부산시가, 잠깐만요, 국장님. 이 화명지구는 엄격한 도시 지구단위로 개발된 곳이거든요.
택지개발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중심 상업지역인 경우에 합병과 분할도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고 불가능했습니다, 이 지역이. 그런데 이것을 애초에 광장부지로 고시했던 것을 공공시설로 용도를 사용하지 않고 도시개발공사에서 수익사업으로 물론 출발했지만 아무런 조건을 달지 않고 시에서 이것을 어떻게 해서 사업승인을 해 줬죠
그래서 이것은 그 때 당초에 6,824평에 대해 가지고 변경이 아까 보고를 드린 것처럼 답변을 드린 2,240평입니다. 그래서 2,240평을 이것을 운동시설부지로 떼어 냈을 때 과연 낙동대로의 접속과 금곡로에 문제가 있느냐 하는 것을 각 부서하고 협의를 한 결과 “거기에 대한 문제가 없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운동시설부지로 변경을 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익사업으로 추진을 하게 된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이 매각금액이 얼마입니까
그게 약 한 49억 2,300만원 됩니다.
49억 2,000…
300만원 됩니다.
평당 얼마 쳐졌다 했죠
이게 2,200평이니까요, 한 200만원 조금 더 되는 것 같습니다.
현재는 지역이 일반주거지역이죠 현 지역이 지목이 어떻게, 용도지역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용도지역 말입니까
예.
용도지역은…
당연히 일반주거지역이겠죠
예,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예.
이 용도지역을 고시한 날짜가 언제입니까 이렇게 변경한 날짜가 언제입니까
그 때는 95년 12월 달입니다.
아니 운동시설로 고시된…
그 때는 2001년 12월입니다.
2001년…
12월입니다.
12월이죠
예.
그러면 우리 부산시가 이미 작년도에 일반주거지역에서 골프연습장 철탑 같은 것을 할 수 없는 입법조례를 구상을 하고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올해 2003년 10월 18일로 된 겁니다.
됐지만 갑자기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지듯이 입법조례가 된 것이 아니고 적어도 1년 전부터, 그러면 우리 부산시가 조례를 갑자기 어제 협의해 가지고 오늘 의회에 조례 상정을 시킵니까
아니, 이것은 2001년이고요, 우리가 입법예고를 한 것은 2002년입니다. 2002년 말입니다.
그러니까 1년 전부터 그런 사고를 가졌을 것 아닙니까
이게 실시계획변경을 하면서 용도자체가 운동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적법합니다. 시설자체가 운동시설입니다.
그래 운동시설로 고시를 한 것이 2001년 12월이라고 했잖아요
예, 맞습니다.
2001년 12월 정도에 일반주거지역에 지금 현재는, 지난 언제죠
2003년 10월 18일입니다.
2003년 10월 18일이죠
예.
그러면 한 1년 전 정도 전에…
그러면 2002년 10월 정도 되는 겁니다.
1년 조금 넘었죠
예. 그 때는 이것하고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시가 말이죠, 이 건에 관해서 제가 계속 이렇게 어렵게 질의하고 있는 것은 일반 민원인들이 자그만한 사항을 요구했을 때 굉장히 엄격하게 처리한다 말이죠. 이것은 이미 부산시가 나서서 이렇게 할 필요도 없는 것을 어쩐지 도시개발공사하고 소위 말해서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쉽게 이것을 용도변경을 해 줘가지고 이 화명지역의 도시환경에 나쁜 영향을 끼쳤다, 결론은. 이렇게 주민들은 평가를 하고 저도 마찬가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건에 관해서 국장님은 그렇게 나쁘게 결론지어졌다는 생각은 안 합니까 대로변에.
그러니까 위원님 지적말씀처럼 이것이 교통광장으로 되고 앞으로 그것이 녹지로 조성되어 가지고 화명택지에 대한 생활의 개선도 되고 환경정비도 됐으면 좋겠는데 이 부지가 운동시설부지로 되어 가지고 그것이 골프연습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좋지 않은 것 아니냐 이런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는 심히 이해가 가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될 수 있으면 이러한 택지개발을 할 때 공공시설 용지가 많이 확보되도록 앞으로 시의 정책도 그런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답변을 잘 들은 것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지금 황택진 도시국장님께 보충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황택진 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여목 도시개발심의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심의관입니다.
저희 심의관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현영희위원님과 원정희위원님 두 위원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질문 순서에 따라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영희위원님의 센텀시티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당초 수영정보단지와 현재 센텀시티개발사업의 개발방향과 부산시와 센텀시티 주식회사와의 관계 및 토지분양실태 그리고 센텀시티 주식회사 자체적으로 기획 개발하거나 부가가치를 창출한 실적, 다음에 센텀시티주식회사 사장의 인선기준과 채용계획에 대해 질문 주셨습니다.
먼저 당초 수영정보단지와 현재 센텀시티 개발사업의 개발방향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센텀시티는 최초에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따라서 지방산업단지로 고시 개발토록 계획된 단지로서 총면적 35만 4,036평 중에 당초 SK가 수립한 수영정보단지개발계획은 총 35만 1,083평으로써 산업시설용지가 5만 7,378평, 지원시설용지가 16만 972평, 공공시설용지가 13만 2,733평으로 개발토록 구성되어 있었으며, 이후에 일부 면적이 증가됨에 따라서 4회에 걸쳐서 개발계획의 변경이 이루어졌습니다.
현재의 개발계획은 산업시설용지가 5만 7,497평, 지원시설용지가 15만 1,598평, 공공시설용지가 14만 4,941평으로 총 35만 4,036평이며, 단지개발의 핵심인 산업시설 용지는 SK안과 비교할 때 오히려 119평이 늘어난 상태로 개발시행 중임을 말씀드립니다.
개발방향과 관련해서는 당초 SK가 수립한 산업시설용지의 개발방향은 초고속정보통신망과 위성통신으로 구성된 텔레콤센터 중심의 정보통신산업 관련 계획이었으나 정보통신기술의 현저한 발달과 IMF로 인한 국내외적인 환경변화 등에 따라서 정보단지로서의 기능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지식 및 정보통신관련산업 중심으로 개발계획을 일부 수정하여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산시와 센텀시티주식회사와의 관계 및 토지분양실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시와 센텀시티주식회사와의 관계는 당초 센텀시티주식회사 설립시에는 부산시와 공동사업시행자의 지위에서 센텀시티 개발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나 2001년 8월 2일부로 부산시와 협약에 따라서 센텀시티주식회사는 공동사업시행자에서 우리 시의 위탁대행사의 지위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센텀시티주식회사는 우리 시를 대신하여 사업부지의 개발 등을 위한 각종 용역 및 감독과 국내외 투자유치, 토지분양, 마케팅 및 홍보활동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센텀시티의 산업단지 토지분양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센텀시티 산업단지 토지분양 실적은 10월말 현재 분양대상 면적 22만 6,000평 중에서 14만 4,000평을 분양하여 현재 분양률은 63.6%이며, 참고로 산업시설용지는 46.2%, 지원시설용지는 72.9%, 공공시설용지는 38.3%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세 번째로 센텀시티주식회사 자체적으로 기획 개발하거나 부가가치를 창출한 실적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 주셨습니다.
센텀시티주식회사는 센텀시티 마스터플랜에 입각하여 토지이용계획에 따라서 용도지역별 특성에 맞는 마케팅계획을 수립하여 마케팅을 수행하여 왔습니다.
그 동안의 성과를 보면 산업시설 용지에 대해서는 IT영상미디어시설 유치를 중점적으로 하여 이들 시설간의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RNG 시설유치에 마케팅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엔터프라이즈 네트웍스의 육양국, 금양통신의 인터넷데이터센터, SK텔레콤의 무선 IDC 등의 IT통신 인프라를 유치하였고 벤처 집적시설인 아파트형 공장을 건설하는 에이스건설, YM건설의 토지를 분양하였으며, 지역업체인 부산방송을 유치하여 미디어 인프라를 구축하였습니다.
특히 센텀벤처타워를 센텀시티주식회사가 직접 건립하여 부산지역의 IT영상벤처 및 아이텍코리아, HMK 등 해외업체를 유치하여 센텀시티 DMZ를 IT영상벤처 집적화단지로 건설하였고 현재 영상 후반시설인 필름현상소와 디지털스튜디오 등을 유치하기 위하여 국내외 업체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센텀시티주식회사의 사장 채용계획과 인선기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 동안 센텀시티주식회사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남충희씨가 금년도 10월 28일자로 사임을 하게 됨에 따라서 회사의 업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걸쳐서 우리 시 도시개발심의관이 당분간 사장직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문 주신 사장 채용계획 및 인선기준에 대해서는 회사정관을 토대로 해서 가급적 조속한 시기에 이를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현영희위원님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현영희위원님 보충질의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첨단산업단지 토지분양 실적이 63.6%라고 그랬는데 처음에 토지산업시설 용지하고 지금 현재 토지분양 실적 된 것하고는 계획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처음 말씀하신 기준은…
처음에 산업시설용지, 첨단시설용지 계획이 안 있었겠습니까 그래 지금 현재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산업단지 토지분양 실적이 63.6% 라고 그랬거든요.
평균 63.6%입니다.
그래서 그게 애초에 계획했던 것하고 지금 계획했던 것하고의 면적에서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 말이죠.
위원님 말씀이 제가 이해가 안됩니다마는 제가 지금 다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첨단산업 시설용지 프로테이지가 계획이 안 되어 있었겠습니까
당초에 면적 말씀하십니까
예. 지금은 조금 상황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바뀐 상황에서 63.6%로 저는 들렸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제일 처음에는 몇 퍼센트였느냐 전체 면적이 바뀐 면적하고의 다른 점을 이야기 해 달라는 거죠.
당초에 제일 처음에 산업시설용지로 확정한 것은 SK 당시에 5만 7,378평입니다, 산업시설용지만 보면. 그런데 최종 2002년도 4월 25일자로 개발계획 변경을 하면서 산업시설용지는 5만 7,497평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19평이 늘어난 상태가 되죠.
5만 7,400…
97평.
97평요
그래서 119평이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119평이 늘어났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63.6% 분양실적을 올렸다 이 말씀이죠
예, 그것은 전체 부분에 대한 63.6%입니다.
지금 현재 센텀시티가 지금 처음 계획과 너무 많이 동떨어진 주거지역으로 전락한 부분들이 많다는 것은 우리 시민들이 익히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애당초에 계획을 보면 남쪽에는 주로 국제종합전시장 또 수영강변에 다기능 국제업무시설, 지하철2호선 상업시설, 정보통신시설 등 4만 6,740평 규모, 이렇게 주로 남쪽에는 주로 이런 시설들이 되어 있고 북쪽에는 부산랜드, 미디어월드, 테크노피아타운이라든지 이런 시네마타운, 이런 여가시설이 2001년에 완공할 그런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 상황의 변화는 어떻습니까
위원님, 제가 센텀시티 산업단지를 개발하고 변경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이 의구심을 갖는 부분, 변경된 부분을 시간을 주시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당초에 이게 98년도 1월달에 SK가 중심으로 한 산업단지에 대한 개발계획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을 근거로 해서 산업단지로 조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산입법에는 산업시설용지와 지원시설용지, 공공시설용지로 세 개의 용지, 토지이용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산업단지개발은 그 용지 중에서 산업시설용지를 어떻게 개발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당초에 지금 센텀시티 산업단지를 최초에 SK가 첨단산업정보단지로 이렇게 홍보를 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35만 4,000평 산업단지 전체를 첨단산업 정보단지로 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홍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이 당시 계획을 세울 때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전체의 한 16%에 해당됩니다, 산업시설용지는. 이것이 마치 35만 4,000평 전체가 첨단산업단지로 개발하는 것처럼 이게 홍보가 됨에 따라서 현재 시민들이 바라볼 때는 지원시설용지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산업시설 용지를 말 그대로 지원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주거라든지 산업이라든지, 문화나 관광시설을 유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상으로. 이것이 마치 이것은 되지 않고 정보산업단지이니 만큼 첨단정보단지로 개발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시민들의 의구심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우리 시도 저희가 집행기관으로서 책임도 있지만 특히 센텀시티주식회사 당초에 이게 매각되지 않음으로써 센텀시티 산업단지를 극대화시켜서 이걸 광고하는 과정 중에서 너무 극대 광고를 했다는 부분은 제가 시인을 하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시와 센텀시티주식회사 간에 시민들한테 적극홍보를 해서 바로 잡아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용도 지정을 골고루 해야 되겠지만 처음에 우리가 첨단산업시설단지로 할 것이라는 것이 너무 부각이 됐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민들이 기대하는 것은 첨단산업시설이 유치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계속 옆에서 보면 아파트만 지금 자꾸 짓는 것을 볼 수 있다 말입니다. 그것을 지금 더 불안해하고 앞으로 이 좋은 용지를 잘 활용해서 정말 뭔가 우리 부산 미래에 건설해 나가는데 앞장을 서야 될 아주 소중한 그런 부지로 지금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래 시민들이 사실 기대가 아주 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가장 시민들 우려하고 있는 것은 추진 주체의 사령탑인 시장이 또 구속되어 있고 또 그나마 센텀시티주식회사 사장이 공석입니다. 사표를 내어서 공석이고, 또 그 동안 로드쇼나 구체적 투자유치 전단계인 양해각서 이런 것까지 체결하고서도 성사된 유치산업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부산시나 센텀시티에서는 “아이고,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하는 식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지 상당히 우려스럽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고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현재 지금 종전이나 지금 현재나 당초 개발계획에 준해서 현재 그대로 개발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부분처럼 현재 지금 시민들이 잘못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잡아서 홍보를 해서 바로 잡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센텀주식회사 사장이 공석이란 부분은 물론 제가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센텀시티주식회사가 그 동안에 잘 한 부분도 있지만 현재 또 개선해 나가야 될 부분도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센텀시티주식회사가 해야 될 앞으로의 방향과 기능과 이러한 부분 등을 그 동안 잘못된 부분을 정비를 해서 새로운 각오로 출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래 지금 현재,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노트북을 열어보니까 항만농수산국장 김병희씨가 지금 대표이사직대행을 했었더라고요. 지금 현재 또 11월 21일자로 우리 윤여목 심의관님께서 지금 대표이사로 선임이 되어 있습디다.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이 부분은 센텀시티주식회사의 지도권을 우리 시의 도시개발심의관실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김병희 국장은 도시개발심의관이었을 때 당연직 이사로서 들어가서 센텀시티주식회사 남충희 사장이 사임함에 따라서, 이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이사의결을 하고 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의결하도록 이렇게 정관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조례상. 따라서 그 공백 기간만큼은 김병희 국장이 겸임을 했고 그 절차에 따라서, 정관절차에 따라서 제가 도시개발심의관으로 역임함에 따라서 당연직 이사로서 또 대표이사로 선임 받아서 그 업무를 겸임하고 있습니다.
지금 겸임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겸임사장님께서는 이 시스템으로 볼 때, 상당히 저희가 볼 때 전문성이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특히 국내의 투자유치 이런 업무에 뒤쳐질 그런 걱정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위원님 걱정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공직자로서의 경험과, 저는 기술직으로써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듯이 우리 여기 위원님들이 전면적으로 앞뒤로 이끌어 주시고 보살펴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그러면 앞으로 사장 선임은 안 하실 겁니까
현재 당분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관에 따라서 기준을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센텀시티주식회사가 정관 등 절차가 있으니 만큼 그 절차에 따라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센텀시티는 우리 부산 시민이 모두 바라는 정말 아름답고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물론 부산시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겠죠. 또 지금 현재 추가경정예산을 보면 지금 얼마입니까, 44억 7,800만원이 지금 삭감되었습니다. 그죠
지금 이것을 볼 때 여러 가지 센텀시티 뿐만 아니겠지만 대부분이, 지금 예산안 대부분이 보면 72.9%가 토지매각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 부산시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이 됨에 따라서 부동산경기가 위축될 경우에 세입규모의 축소조정이 불가피할 것이다 라고 지금 이렇게 우리 검토위원께서 검토를 하셨는데 지금 앞으로 부동산가격이 계속 오르면 그래도 적자가 좀 덜할 것인데 이렇게 땅 값이 자꾸 하락추세에 간다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실 계획입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사실 그 부분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사실 부산시 전체를 투기과열지구로 고시됨에 따라서 부동산경기가 하향침체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경우도 센텀시티 부지를 매각하는데 따라서 최선을 다 하고자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만 하나 다행스러운 것은 저희가 지금까지 매각한 것을 일시불로 받은 것은 거의 없습니다, 이게. 연 두 차례에 걸치는 등 이렇게 할부로, 연부로 돈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동안 매각한 부분에 대한 잔여금액을 좀 회수하고 현재 금년도 저희가 매각하고자 했던 계획부지 한 2만평이 있습니다. 이 부분 계속 검토 중에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위원님이 염려하시듯이 저희가 극도의 조치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염려는 됩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사실 부산시에서도 고민을 많이 안 하고 계시겠습니까 분양을 빨리 해야 자금이 잘 이익금이 날 것이고 또 첨단산업 유치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될 것이고, 지금 이래서 양면성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그런 계획에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실 건데,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무엇을 유치하고 또 어떻게 노력하고 계시는지 구체적인 유치대상사업은 무엇인지 또 이대로 가도록 내버려 둘 것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지금 센텀시티산업단지에 남은 잔여 땅이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산업시설용지 남은 곳이 46.6%만 매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시설지구는 한 73%가 매각되어 있습니다. 그래 한 27%만 남아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지금 지원시설용지 같은 경우는 UEC부지, IBC부지 한 3만평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매각되게 되면 현재 지금 내년도 계획에도 그 부지를 매각해서 매각수입을 잡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만 매각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매각할 것입니까 매각할 부분 27% 남아 있는 것을 어느 용도로 매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까
용도는 저희가 지금 개발계획에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 사항에 따라서 매각합니까
정해진 대로, 지금도 정해진 대로 매각을 해 왔고 앞으로도 정해진 대로 매각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거지로 되어 있는 부분 있죠 거기 학교 건립문제는 어떻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2002년도 4월달에 개발계획 변경할 때는 그 당시 교육청과 협의할 때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고등학교 각각 한 개소씩 설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의논이 되었고 그렇게 승인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지금 현재 교육청에서 추가로 초등학교 부지를 하나 더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 당시 2002년 4월 개발계획 변경을 할 때 고등학교를 설치하는 조건으로 그 당시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등학교 용지를 확보하면서 그 공원용지 일부를 중학교 용지로 더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중학교 있는 용지를 초등학교 용지로 대체를 하고 그리고 중학교 용지는 앞으로 시간 여유가 있다는 판단이 있기 때문에 교육청과 협의한 결과 그렇게 대처해서 하는 방안을 현재 교육청과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 건설업자들이 이게 지금 2,000세대 이상 되면 학교 만들어야 되고 하는 그런 법이 있지 않습니까
예, 학교특례법이 있습니다.
대부분 보면 교묘히 피해 가지고 학교부지로 내놓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교육청에서 상당히 학교부지 선정문제로 고통을 많이 겪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계획은 어떻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그 부분은 참고로 학교용지 확보하는 부분은 학교용지특례법에 따라서 주택건설을 하고자 하는 자가 300세대 이상을 할 경우에는 학교용지 비용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용지를 확보하는 부분은 어디까지나 교육청 소관입니다. 그걸 교육청에서 해야 되고…
교육청 소관이지만…
다만, 어떤 조건이 있느냐 하면 특례법상 저희와 같이 산업입지 산입법에 의한 단지개발을 한다든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을 하고자 할 때는 그 개발사업시행자가 거기에 맞는 학교용지를 조성을 해서 원가로 교육청에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염려스러운 것이 뭐냐 하면 센터시티 그 주변을 보면 아파트가 굉장히 많이 들어서고 있거든요. 그래서 센텀시티와 관계없이 학교부지 용지를 시하고 협의해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육청에서 마음놓고 하지는 못하잖아요
학교용지에서 학교용지 확보계획을 세워가지고 그 부분은 국토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받아야 되죠.
건축비 절감 등으로 해 가지고 학교를 짓지 못하는 그런 범위내에서 집을 지어버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A아파트가 짓고, B아파트가 지었을 때 학교부지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제가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교육청하고 협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 산업단지에 국한해서 말씀…
산업단지 국한해서 하는데 이것은 조금 플러스 알파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 그 부분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지금 실정이 법을 최대한 300세대를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299세대 이렇게 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교육청하고 협의가 안 되거든요, 사전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사전협의가 안 되니까 교육청하고 의견절충이 안 된다는 문제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근본적으로 학교용지문제는 학교용지를 확보하는 부서에서 사전에 계획된 학교용지 확보를 해 주고 거기에 맞는 비용을 분담하는 방법이 제일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지금 교육청에서, 물론 제가 이걸 관여할 일은 아닙니다마는 현재 계획적인 그런 부분이 조금 미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저희 산업단지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현재 산업단지 학교용지 확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상으로는 충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듯이 법은 그렇다 하지만 사실상 주거형태가 많이 있음으로써 그 부분에 대한 학교용지가 더 필요하다 하는 부분이 초등학교를 더 요구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현재 교육청하고 심도있게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현장을 저희들이 둘러봤기 때문에 그런 염려가 되어서 하는 말이고요, 그 주거단지가 계속 기본의 계획에서 보다도 더 많이 들어선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학교부지도 부족하지 않을까 미리 염려가 되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이 센텀시티가 우리 부산 시민들이 바라는 정말로 미래에 정보산업단지와 공원과 또 주거가 함께 잘 어우러져서 아름다운 지역으로 태어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영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영희위원님 보충질의는 다른 지역하고 다르기 때문에 센텀시티 지역이. 그러니까 처음에 지목을 결정해 놓았다 말이에요. 그런데 중간에 변경이 되어 가지고 주거면적이 증가되었거든요. 주거면적이 증가되다보니까 학교가 더 필연적으로 필요하게 되었거든요. 그럼 그 지목을 다 정해 놓았기 때문에 사업자든 누구든 돈이 있다고 해서 학교를 짓는 것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질의내용은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애당초대로 지목 지정한 대로 개발이 계속되었더라면 더 필요한 학교면적이 요구 안 될 것인데 어떤 사정이었든 간에 주거지역의 면적이 증가함으로 인해서 면적이 더 필요했다 이거거든. 그래 돈은 얼마든지 있더라도 안 된다 이겁니다 이게, 지목변경을 다시 변경 안 하면 그 면적 충족만큼.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또 초등학교나 이런 건 통학거리도 되어 있고 하니까 이 점을 시가 변경할 때심도 있게 계획적 변경을 해야 되고 지금이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해서 행정력이 발휘되어야 된다 이런 보충질의 같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도시개발심의관 답변은 조금 벗어나서 한 것 같은데 그 부분은 결코 외면할 사항이 아니고 교육청하고 관계국하고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될 사항이다 본위원은 이렇게 봅니다. 이해가 갑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정도 마무리 짓고 원정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정희위원님의 동부산관광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위원장님, 이것에 관해서 보충질의 조금 하겠습니다. 센텀시티.
죄송합니다. 강주만위원님 보충질의를 조금 받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여목 심의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센텀시티 매각률이 63.6%라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미매각토지의 대부분이 용도지역이 무엇입니까
현재 국토계획법상은 용도로 보면 주로 상업지역 내지 중심상업지역입니다.
그 중심상업지역 안에서 대부분이 업무시설지역이죠
상업지역 안에서 산입법에 들어가면 시설용지하고 지원용지하고 두 개로 구분을 합니다. 공공용지를 빼면, 크게 나누면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산입법에서 이야기하는 산업시설용지가 아까 말씀하신 지식정보산업단지로 산업시설로 들어가지는 것이고, 지원시설용지 중에 지금 현재 주거 및 상업시설이라든지 또는 관광시설이라든지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무시설이 제일 많죠
예, 업무시설도 들어가 있습니다.
제일 많겠죠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고.
현재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원시설 중에서 건축물의 용도제한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상업지역에서 허용하는 부분은 다 이렇게 허용하도록 개발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센텀시티가 난개발한다고 시민들이 염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 질의하고 조금 벗어나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지원시설 중심상업시설 중에서 지원시설 중에서 대부분이 업무시설이 미매각되고 개발이 안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업무시설 용도 토지가.
지금 현재 저희가 지원시설용지의 구분을 그냥 업무냐 무슨 공동지 이렇게 안 나누었고 포괄적으로 어떻게 나눴냐 하면 지원시설용지 중에서는 전시시설하고 문화관광시설, 상업업무시설, 주거 및 상업시설 이렇게 크게 구분해 놓았습니다.
상업 및 업무시설이 대부분 일반적으로 말하는 업무시설지구지역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건 좋습니다. 그 토지의 포지션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현재 상업업무시설이 전체에…
미매각토지 중에서.
미매각 토지에 대해서는 상업시설은 거의 매각되었습니다.
매각되었습니까 그러면 나머지 27% 차지하고 있는 포지션이 가장 많은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남아 있는 부분은 문화관광시설이…
문화관광시설
예.
약 27% 중에서 이것이 포지션이 제일 많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남아 있는 것 중에서.
여기 최대평수가 몇 평이나 됩니까 한 필지가.
제일 큰 것이 1만 2,300평.
1만 2,000평 정도죠
예, 큰 블럭이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매각 가능합니까 이것이 센텀시티 매각을 하고 난 뒤에 계속적으로 매각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매각이 안 되어서 놔둔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이것이 지금 문화관광시설로써 산업단지 전체 중심으로 볼 때는 여기가 중심시설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화관광시설 용지에다가 어떤 용도로 어떤 규모로 무엇을 여기다가 유치할 것이냐 하는 부분을 지금 상당히 고심하고 힘들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센텀시티 사장님이 세 사람이나 바뀌었는데 아직까지 생각하면 뭐 합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개발도 잘 해야 되겠고, 또 매각도 잘 해야 되겠고…
심의관님 좋습니다. 이 센텀시티도 역시 특별회계로 지금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 시가 매적 예정가격으로 그대로 전부 매각을 다 하고 특별회계를 종료시켰다고 할 때 심의관님 가신지 얼마 안 되었다 하더라도 이 정도는 파악해 있을 것으로 보고 지금 적자입니까, 흑자입니까
현재 저희가 이건 변경을 안 했습니다마는 당초계획 대비 목표를 보면 169억 흑자를 보고 있습니다.
165억
169억 흑자를 보고 있습니다.
169억 흑자인데 시 재정부담을 감안해 가지고 복리이자까지 계산하면 거의 흑자가 없죠 솔직하게 말해 보세요.
그래서 저희가 보는 것은 특별회계인 만큼 가능하면 시설용지가 있으니까 원가조정 등을 통해서 가능하면 이게 수익이 많이 남지 않도록…
심의관님! 우리 시가 그 동안에 특별회계를 통해서 택지개발을 한 것 해운대신도시 빼고 전부 적자입니다. 추후에 이 자리에서 다시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하겠지만 명지․신호지구 같은 데도 지금 그냥 바로 팔아도 670억씩, 600억씩 흑자를 보고 있습니다, 현재 가격 그대로 다 팔아도.
그러면 택지개발의 수요가 있고 우리 시가 명분상 토지를 지속적으로 개발해야 된다는 의미도 있을 수 있겠지만 자본주의 사회구조로 보면 특별회계까지 만들어서 이렇게 한 의도와는 달리 너무 큰 적자를 보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센텀시티 이 부분은 특히 윤여목 심의관께서는 뛰어난 그 동안에 건축 쪽에 발휘를 많이 하신 분이니까 대단히 적임자다 나는 생각을 하고, 마지막으로 이 부분은 매끈히 빨리 정리해서 이것이 나중에 다시 적자로 돌아섰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실 수 있겠죠
예,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주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여목 도시개발심의관님 자리로 돌아가시고 나중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도 있고 또 원정희위원님 질의에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휴식을 위하여 17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時 57分 會議中止)
(17時 19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여목 도시개발심의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원정희위원님의 동부산관광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동부산관광단지사업이 지연되고 있는데 대한 광역도시계획 추진사항과 기본협약서와 관련해서 토지공사와 부산시의 역할분담, 부산시에 불리한 조항과 개발이익발생시 이익분배조항이 있는지 또 토지개발공사의 잘못으로 인한 책임조항, 그리고 도시개발심의관실 내 업무분장 그리고 동부산관광단지 기본계획용역보고서 서면 제출토록 하는 등에 대하여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광역도시계획 추진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부산관광단지 계획지는 개발제한구역으로서 GB가 해제되어야만 사업추진이 가능한 실정이나 경남 일부를 포함한 부산권 광역도시계획 확정 지연으로 현재 사업추진이 순연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난 3월부터 9월까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사전 자문 4회와 현지 실사를 거쳐서 관광단지에 대한 잠정안을 설정하였고, 현재 건교부에서는 우리 시 구․군에 대하여 금년도 9월 26일부터 환경부 등 18개 중앙부처와 협의 중에 있으므로 조기에 부산시 부분에 대한 광역도시계획이 확정될 수 있도록 건교부와 적극 협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기본협약서 체결과 관련된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국토지공사와 부산시의 역할분담은, 먼저 우리 시에서는 개발계획수립,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관련 행정절차 이행과 진입도로 개설 등 기반시설 설치, 마케팅 지원을 맡게 되고 한국토지공사에서는 토지보상과 단지조성공사 시행, 그리고 실시설계, 조성부지 매각 등을 담당하도록 분장되어 있으며, 또한 개발업무 추진 시에 우리 시와 한국토지공사간에 세부적인 사항과 쟁점사항들을 실무협의체에서 처리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도모하도록 협약되어 있습니다.
부산시에 불리한 조항과 개발이익 발생시 이익분배조항이 있는지 여부, 또한 한국토지공사의 잘못으로 인한 손실 발생 시 책임조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본협약에는 우리 시에 불리한 조항은 현재 없으나 개발이익 발생에 대한 이익분배와 토지공사의 잘못으로 인한 손실발생시 책임조항 등에 대하여는 금후 실시협약 체결시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우리 시에 불리한 사항이 없도록 반영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도시개발심의관실 내 업무분장에 대하여는, 개발기술담당관실에서는 현재 동부산관광단지 개발관련 총괄업무를 담당하고 개발행정담당관실에서는 동부산관광단지 관련 마케팅업무 등 행정업무를 분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서면 제출 요구하신 동부산관광단지 기본계획보고서의 서면 제출 건에 대해서는, 동부산관광단지 계획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GB해제를 위한 광역도시계획 등 관련법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개발제한구역 해제 범위와 관련하여 공개시에 사회적 물의가 야기될 우려가 있어서 확정시까지는 보안유지가 필요하여 대외비로 현재 관리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참고로 한국토지공사 대규모 단지조성 실적은 한국토지공사의 자료를 토대로 해서 분석해 본 결과 75년부터 2002년까지 주택단지 216개 지구 6,200만평, 산업단지 48개 지구 3,300만평, 유통단지 등 4개 지구 13만평, 관광단지 1개 지구 170만평을 조사한 실적이 있으며, 구체적인 자료는 토지공사로부터 자료를 입수하여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원정희위원님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윤여목 도시개발심의관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동부산권 관광단지의 개발사업기본계획이 2000년 준공되었는데 그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까
현재 지금 동부산관광단지 당초 기본계획을 세울 때는 GB해제를 전제로 한 포괄적인 개념을 가지고 저희가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방금 보고말씀 드린대로 GB해제 부분은 광역도시계획과 연계되어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동안 네 차례에 걸쳐 자문 등 절차를 같이 실사 등을 통해서 확인한 결과는 현재 당초 단지보다 규모가 많이 축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앞으로 더 제가 설계 때 추가로 조정을, 수정해야 될 그런 불가피성이 있습니다.
예, 축소되었으면 나름대로 그 계획을 서면 답변해 주시고, 기본계획은 동부산권 개발에 필요한 외자유치나 민자유치를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홍보를 하고 알려야 할 사항인데 그 용역결과 보고서를 본 사람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기본계획이 개발방향을 설정하지 못하니까 만 4년이 되도록 외자나 민자유치가 제대로 되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이미 역사문화촌이나 또 골프장이니 다들 알고 있는데 개발제한구역 때문에 대외비라고 한다면 말이 안되는 것 같은데 우리 심의관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풀이 답변을 말씀드립니다마는 이 지역이 GB구역만 아니라고 한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것을 공개하고 또 홍보도 하고 이렇게 절차를 밟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이 GB구역이 되고 나서 이것이 외부로 나갔을 때 저희가 지금 제일 염려하는 부분은 토지매매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상당히 지금 염려를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은 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기본계획을 세운 지도 4년이 지났습니다마는 많은 외자를 유치해야 되고 나름대로 계획을 착실하게 수립해 나가려고 하면 많은 홍보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GB해제문제 때문에 그런다고 하면서 닫아놓고 있으면 하세월입니다. 어느 천년에 그 사업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그 용역에 들인 용역비가 4억 4,400만원인데 현재 또 제목만 조금 바꿔가지고 내용은 똑같이 동부산관광단지 투자자유치 전략수립용역을 2억 9,900만원을 또 투자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출된 자료의 이 용역의 주요과업에 보면 ‘기존 컨셉 재검토 및 컨셉 플랜 작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앞의 4억 4,000만원짜리 용역이 쓰레기라도 되는 것입니까
이런 식으로 방만하게 관리한다면 동부산관광단지사업에 대하여 예산전체를 삭감해서 앞으로 또 발생할지 모르는 예산낭비를 막아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심의관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제가 지난 1차에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그 뒤에 제가 기본 그것을 토대로 해서 현재 마케팅부분에 대한 용역을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순서대로 보면 모순점은 있습니다. 있지만 근본적으로 이렇게 보면 일단 광역계획이 수립되고 나면 저희가 본격적으로 이 관광단지를 어떻게 개발할 것이고 또 외자를 어떠한 것을 유치할 것이냐 하는 부분도 사실은 전문적으로 파고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추진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금년말까지는 광역계획이 수립된다고 보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관광단지에 대한 개발계획을 가지고 추진하려고 지금 구체화시키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현재 지금 이 관광단지에 어떤 것을 유치하겠느냐 하는 부분, 꼭 용역줄 필요가 있느냐 하는 부분은, 이 부분은 국내보다도 외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외국의 어떠한 시설을 여기다가 유치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용역입니다.
그 부분을 심의관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기본협약서에 보면 갑이 우리 시청입니다. ‘상부시설투자자 유치 마케팅 지원’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을이라는 것은 토지공사입니다. 상부시설투자자 유치 마케팅 업무를 을이 해야되는 사항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용역사업까지도 갑이 꼭 해야 됩니까
저희가 지금 동부산개발 관련해서 한국토지공사와 협약을 할 때는 행정절차는 우리 부산시가 하도록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행정절차를 이행하게 되면 관광진흥법에 의한 승인 등등을 사실은 갖추어야 됩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 나중에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한다든지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든지 여러 가지 어떤 부분은 시에서 하지만 마케팅 같은 부분은, 실제 민자를 유치한다 외자를 유치한다 이런 부분은 어떤 면에서는 지금 기본협약서를 보면 한국토지공사에서 하기로 안 되어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토지공사가 제대로 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가면서 가야 되는데 어떤 면에서 이런 용역비까지도 줘가면서 하는 것 같으면 우리 부산시가 이 사업에 자꾸 끌려가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그렇게 질의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한다면, 현재 개발제한구역 해제과정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실제 부산 미래가 걸린 밀레니엄프로젝트인데 몇 년 째, 몇 년 안됐습니다. 한 5년 가까이 되는데 개발제한구역도 해제하지 못한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언제쯤이면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완료할 수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현재 결과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현재 계획은 금년 말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 동안에 관계자 여러분께서 중앙도시심의위원회에 많은 신경을 써서 했겠습니다마는 실제 꼭 빠른시간 내에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어서 밀레니엄프로젝트가 제자리를 잡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외투자자 유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0년도부터 투자자 면담을 위해서 미국, 일본, 홍콩, 싱가포르, 영국 등 9회 출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투자설명회 참가를 위해서 일본, 캐나다, 영국, 홍콩 등 5회 해외출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싱가포르 등 3회의 투자박람회에 참가하는 등 매우 많은 국외출장이 있었습니다.
현재 투자자 유치성과는 얼마나 됩니까 있습니까
저희가 그동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해외투자유치를 위해서 현지 설명회도 가졌고 잠정적으로 회사하고 마케팅도 한번 해보고 그랬습니다. 현재 총 유치활동을 한 17회까지는 했습니다마는 현재 잠정적으로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 약 한 31개 업체가 됩니다.
현재 국내에는 7개 업체, 국외에는 24개 업체를 잠정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방금 전에도 보고말씀 드렸지만 근본적으로 우선 광역계획이 확정되고 나서 기본이 어느 정도 결정되어야 그 부분에 외자를 어떤 것을 유치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 들어가지는데 그 부분이 지연됨에 따라서 저희가 그 부분까지 구체적으로 대상자들하고 아직 협약을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 한 가지 더 묻고 싶다면, 한국토지공사의 실무진들과 같이 갔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실무자들만 갔습니까
이 부분은 아직까지 토지공사가 본격적으로 나서지는 않고 있습니다. 주로 우리 시에서만 주로 하고 있습니다.
실제 관계 실무자들이 나름대로 해외시장을 둘러보고 또 실무적으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뜻에서 가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투자자유치마케팅 업무는 을이 책임지고 해야 될 사항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계획도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투자를 하려는 분이 있는지 해서 해외출장을 간다는 것도 여러 가지 부분에서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출장을 가야 하는데도 출장가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갔다면 헛수고 아닙니까 한마디로.
위원님, 그렇지만 저희가 용역과정이라든지, 물론 투자자를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 단계에서는 어떤 것을 유치할 것이냐 하는 견본을 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힘을 실어주십시오.
동부산관광개발 나름대로 사업부분의 마케팅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출장을 가서 한 부분을 보고 그 도시의 흐름이라든지 보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해외 투자자들을 만나고 하는 그런 부분에 우리 실무자들이 간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지공사의 실적, 책임여부, 이익분배 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토지공사가 동부산권 관광단지개발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기에는 관리실적도 거의 없는 것 같은데 과연 실시할 수 있습니까
실제 센템시티는 우리나라 거대 기업인 SK가 두 손을 들고 나와 버렸을 정도였습니다. 이에 대해 토지공사가 책임지는 규정도 없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 계획입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사실은 한국토지공사하고 기본협약만 맺어놨습니다. 맺어놨는데 현재 실정으로 보면 이게 하나의 문화관광단지 조성이기 때문에 우리 시 입장에서 보면 재력이 풍부한 한국토지공사를 잡아서 마케팅 등 유치를 해 가지고 본격적으로 하도록 함으로써 부산시의 재정문제라든지 또는 전문 기술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원 받을 수 있다는 혜택, 득은 되는데 반대 상대적으로 한국토지공사 입장에서는 문화관광시설에 대한 어떤 매력을 못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토지공사가 지금 발을 자꾸 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내년초에 어쨌든 이 부분은 기본협약이 되어 있으니 만큼 세부협약을 빨리 맺어가지고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마케팅 부분이라든지 용역 부분이라든지 이것을 구체화시키도록, 적극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저희가 지금 남은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토지공사를 동부산권 개발과 관련해서만 협약을 했고 거기에 대한 어떤 상대이익을 자기가 추구를 할텐데 그런 부분은 아직 없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지금 한국토지공사를 어떻게 이쪽에 끌어들여서 저희 우리 시가 요구하는 부분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느냐 하는 부분이 사실은 숙제로 남아있습니다.
실제 한국토지공사 같은 경우에는 택지를 조성한다든지 신시가지를 조성한다든지 이러한 사업들은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관광단지를 개발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사업실적이나 이런 게 전무하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금력이 풍부하다고 해서 그 업체를 선정해서 하다가 지금 그 업체가 도저히 못하겠다고 했을 때 그에 따른 어떤 후속으로 계획이나 이런 것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실무협약을 할 때 구체화시켜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부산시가 투자한 사업비 분담 부분 등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실시협약을 들어갈 때 과연 한국토지공사가 어느 정도 우리 부산시 의견을 따라올 것이냐 하는 부분이 사실 난점입니다.
본위원이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한국토지공사에서는 양산․물금 택지개발사업을 하면서 중앙교통영향평가 심의결과 지방도 1077호선의 종합개선방안을 강구하라고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부산광역시와 토지공사가 협의한 결과 99년 4월 19일 토지공사가 전액 부담하여 노포동 삼거리에서 부산시계간 도로확장을 해 주겠다고 토지공사로부터 부산광역시에 회신을 보내 왔습니다.
그런데 한국토지공사에서는 IMF라는 이유로, 또 택지분양이 안된다는 이유로 지금 현재까지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 측에서는 8차례 공문을 보내서 약속을 이행해 달라고 요청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산에는 완벽하게 6차선 도로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지만 부산권에서는 2차선 도로에서 꼬불꼬불한 산복도로의 산길 그대로 놔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산에서는 6차선 도로를 그냥 질주해 달려오다가 부산 와서는 교통사고를 유발해서 많은 사람이 다치는 그런 계약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은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하면, 이렇게 부산의 변두리이기 때문에 홀대를 한다 해서 부산시를 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어떤 사람들은 이것 토지공사에서 해 줄 것이다 하지만 부산과 경남 싸움시키기 마침 좋은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렇게 가다보면 실제 부산시에서는 나름대로 챙긴다고 노력했지만 공문만 여덟차례 보내고 말다보니까 지금 현재 8년 넘게 흘렀습니다. 아직까지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본위원이 한국토지공사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책임을 지지 않는 이런 토지공사를 어떻게 믿고 계속 사업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개인업자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아파트를 하나 짓더라도 개인 주택사업자에게 교통영향평가에서 어떤 부분이 지원이 되면 먼저 그 부분부터 해소하고 시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국가기관인 한국토지공사에서는 이런 약속도 이행하지 않고 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착공도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동부산관광개발, 서부산관광개발, 정관산업단지, 그리고 신도시 모든 것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 주기를 강력히 바라는데 우리 심의관님의 뜻은 어떻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쪽의 들어오는, 저도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경남까지만 지금 완공을 해 놓고 부산시에 들어온 부분은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제가 그때 금정구 도시국장 할 때부터 그 부분은 한국토지공사하고 여러 차례 협의도 했고 종용도 해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현재 결과를 볼 때는 현재 안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그 부분은 제가 동부산개발과 관련해서는 한국토지공사를 저희 시가 동부산관광단지개발과 관련해서 한국토지공사로 하여금 그 쪽을 할 수 있도록 행정 지도할 그런 것은, 사실은 저희가 좀 불리한 입장입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충분히 전달하고, 우리 시에 또 관련부서가 있으니까 관련부서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한국토지공사로 하여금 거기에 대한 대책을 내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같이 의논을 하겠습니다.
실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나름대로 여기 계신 분들이 한국토지공사에 대해서 많이 건의도 했겠죠, 이것을 이행해 달라고. 그것 조그마한 사업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 조그마한 사업도 그렇게 이행해 달라고 많은 실․국의 공무원들이, 국장들이 부탁을 하고 여러 경로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정관산업단지 부분도 현재 발을 거기에 담그고 있습니다. 또 동부산관광단지 이 부분도 이제 또 첫발을 디디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큰 프로젝트의 사업들이, 우리 부산의 밀레니엄사업들이 착착 한국토지공사와 같이 파트너가 되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민들에게 믿음을 줘야 되는데 믿음을 주지 않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동부산관광개발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는 1,000 몇 백억 국비, 시비 들어가도 됩니다. 그렇지만 민자유치가 몇 조가 들어갑니다. 그 민자유치를 도저히 못하겠다고 뒤로 빠지면 그 책임 누가 질 것입니까 그 책임은 앞으로 봤을 때는 센텀시티보다 더 큰 그런 문제를 안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어떤 조그마한 어떤 부분을 제대로 한국토지공사에서 이행해 주시고, 또 실제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라는 것은 이런 시책사업이 꼭 계속사업으로 가야 될 것 같으면 지금 협약서 상에서 책임부분이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으니까 토지공사는, 실제 그렇습니다. 손해보는 사업을 해도 책임질 근거가 없게 되고 또 과대이익 발생 분을 부산시에 확보해 줄 의무가 없기 때문에 방만한 사업이 전개될 우려도 매우 높습니다.
더구나 이 사업을 통해서 부산시가 얻을 수 있는 것이 플러스입니까, 아니면 마이너스입니까 당연히 플러스가 되도록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 협약사항인 토지공사에 대해서 보다 엄격히 관리․감독을 하고 업무태만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할 것을 촉구하면서, 그리고 발생하는 개발이익에 대한 반영도도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원정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답변 있습니까
조금 기다려보십시오.
현영희위원님 아까 보충질의 안 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윤여목 도시개발심의관님…
위원장님, 보충질의 있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김청룡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산권 관광개발 기반시설 사업이 당초 안에서 변경된 사항이 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기반시설.
동부산관광단지 기반시설에 대해서, 그 부분은 당초에 기본계획상 처음에 구상할 때 소각장 부분을 그때 고려를 안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진입도로가 세 군데 놓아집니다. 송정에서 연결되고, 그 다음에 송정 큰 지방도로에서 쭉 연결되는 부분이 실제 계획했던 거리보다 많이 늘어납니다 실시설계하면서. 그래 그 부분에 많이 늘어난…
그러면 이게 지금 당초에 기반시설 이것을 갖다가 산출을 할 때 어떤 근거에 관한 부분들이 지금 제가 보니까 2001년도 11월 27일날 동부산관광단지 기본설계 및 진입도로 실시설계용역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용역에 따라 가지고 제가 볼 때는 기반시설 사업을 했는데 그러면 이 용역이 뭐가 잘못됐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당초 기본 잡을 때하고, 이게 11월 27일 한 것이 사실은 실시설계로 했습니다. 실시설계한, 실제로 빼보니까 들어가는 비용이 차이가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 변경이 언제 되었습니까
현재 지금 이것 용역을 1단계, 2단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현재 1단계는 4.15㎞에 대해서는 지금 착수를 했고요, 나머지 부분은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제가 자료 받은 이것도 변경 중이라서 확실한 게 아니네요
보니까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하면, 진입도로가 당초에는 4.8㎞되어 있는데 지금 변경되어 가지고 8.49 해 가지고 배로 늘어났고, 제가 한꺼번에 질의를 할게요.
당초에서는 국비가 82억이었고, 시비가 167억이었는데 이게 길이가 늘어남으로 해 가지고 국비가 400억이고 시비가 926억이 되어가지고 거꾸로 시비부담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이 사유가 뭡니까
원래 국비는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에 대한 공사비의 50%만 국비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광진흥법상으로.
그래서 실제 늘어난 부분은 주로 우리 시가 부담하는 보상비가 많이 들어가집니다.
거리상 차이도 물론 있지만 주로 그런 부분이고 그래서…
좋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동부산관광단지 개발전략 수립용역이 지금 2002년도 1월 31일날 계약금액이 아까 원정희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2억 9,900이 되어 있는데 지금 2001년도 11월 27일날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동부산관광단지 기본설계가 2001년 11월 27일날 되었는데 이게 지금 거꾸로 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이게 지금 관광단지 개발전략 수립용역이 먼저 가야되고 기본계획설계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내가 볼 때는 순서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사실은 저희가 기본설계를 하면서 먼저 한 부분이 진입도로 국비 확보였거든요.
전체적으로 보면 기본계획하고 작업용역을 마친 다음에 그 다음에 진입도로 공사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순서이겠습니다마는 현재 지금 다른 광역계획 수립이 안되다 보니까 우선 국비를 확보해서 우선 진입도로부터 내자는 부분이 먼저 착수되어있는 동기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청룡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여목 도시개발심의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병희 항만농수산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농수산국장입니다.
김성길위원님께서 항만물류와 관련하여 항만농수산국의 조직개편 방향과 항만물류산업 육성시책 및 항만물류업체의 유치와 관련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항만농수산국의 조직 개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항만물류산업의 중요성이 인식됨에 따라서 지난 7월 항만정책과의 기존 조직에서 항만물류계가 신설되었으며 2004년도에 부산항만공사 설립 등 새로운 항만행정 변화로 인한 신규 업무가 향후 얼마나 발생되는지를 예측하면서 단계적으로 항만농수산국의 조직을 개편해 나가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으며, 우선 2004년도에 항만물류과를 신설하는 방안을 관련부서와 적극 협의 검토해 추진하겠으며, 또한 부산신항이 최종 완공되는 2011년에는 항만개발과를 신설하여 항만국으로 조정 또는 신설하는 방안에 대하여도 다목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항만물류산업 육성시책과 항만물류업체의 부산유치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산지역 항만물류산업은 산업구조 측면에서 업체당 평균 고용인원이 5인, 부가가치 생산액은 1억 5,000만원으로 매우 영세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그나마 부산지역에 본사가 있지 않아 총 매출액의 64%가 역외로 유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금년에 항만물류산업지원제도 개선을 위하여 관세자유지역법을 전면 개정 중에 있으며 물류기업대상으로 투자유치설명회를 12월 17일 해양수산부와 공동으로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크고 고용증대가 예상되는 항만관련 산업을 시 차원에서 집중 육성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2004년도에 용역비 1억원으로 항만물류산업육성방안수립연구용역을 시행하겠으며 그 결과에 따라서 종합대책을 추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은 잘 들었는데요, 깔끔하게 정리가 되지 못한 답변을 조금 아쉬워합니다.
지금 국장님 이야기는 “2011년도에 물류국을 신설하겠다.” 신규업무에 또 “물류계 신설을 하겠다, 내년도에.” 여러 가지 답변이 보니까, 지금 부산이 항만을 위주로 먹고 사는 그런 부산시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수산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언제, 2011년도까지 가서 항만이 다 죽고 난 후에는 어떻게 하시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2004년도에 우선 항만물류과를 신설을 우리가 적극 검토를 해 가지고 항만물류과가 생기면 저희들은 현재 항만농수산국에 4개 과가 있고 3개 사업소가 있기 때문에 아마 수산분야를 별도로 어떤 담당관제도를 한다든지, 어떤 수산분야에 대해서 저희들도 보강계획을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조금 더 보강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아까도 답변 드렸지만 우리가 부산신항이 최종 완공되는 2011년도에 가면 별도 항만하고 수산분야 별도로 분리를 해 가지고 저희들은 항만국으로 하고 수산국으로 한다든지 그렇게 검토를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2011년 되면 전부다 완공이 될텐데요 그 전에 뭔가 다 준비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선 물류과는 그렇게 하고 항만국으로 하는 것은 자체 국이 최소한 3개 과 내지 4개 과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앞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전문화 조직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항만공사가 위치만 사실 부산에 있을 뿐이지 해양수산부 산하 공기업으로 출범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우리 부산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은 지금 현재 해양수산부 산하라고 사실 부산항만공사가 그렇게 이야기 하기는 합니다. 지금 현재 명칭이 부산항만공사로 되어 있고 완전히 독립채산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꼭 이것은 해양수산부 산하라고 저희들이 규정하기는 지금 현재 힘듭니다. 또 앞으로 항만공사가 그게 되고 나면 항만업무에 대해서도 자치단체로 많은 이관이 있을 것이라고 저희들은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내용을 보면 1억 8,000만원 예산을 들인 해양수도21 해양관련 분야의 추진세부계획을 보면, 그 용역보고가 최종 나왔죠
아직까지 최종 보고서는 안 나왔습니다만 저희들이 이 달 중에 최종 보고회를 가질 겁니다.
용역보고서가 나오면 육성방안이 제대로 되어야 하겠다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집중적으로 검토를 바라고요.
예.
64% 역외유출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항만업체들이 부산에 여러 가지 업체가 많습니다만 부산시가 지금 실제적으로 부산항만에 업체들한테 주는 어떤 페이버(favor)가 있습니까
지금은 지금 현재 1,700개 정도 업체가 있습니다만 어떤 항만업체에 대해서 특별히 세제지원이나 어떤 그것을 해 주는 것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
그래 놓고 경제자유지역을 하겠다고 하면 누가 와서 하겠습니까
그래서 경제자유구역이 되고 그 다음에 자유무역법이 되면 세제혜택이 현재 가지기 때문에 그때 되면 물류산업 유치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어떤 특별한 세제혜택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업체 중에 가장 큰 업체가 해운업이고 그 다음에 항만하역업입니다. 그 업체가 본사가 다 어디 있습니까, 지금
해운업하고 하역업은 대부분이 다 서울에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부산시가 지금 제대로 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다 본사가 서울에 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앞으로는 항만공사가 되고 하면 서울에 있는 업체들을 부산에 유치하는 방법을, 또 외국업체도 부산에 유치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근에 제주도에 국적선박에 대해서 허가를 해 준 것도 알고 계십니까
그 부분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금 모든, 제주도 국적을 가지면 모든 등록비를 면세를 해 줍니다. 등록비가 굉장히 큰 돈입니다. 부산시 예산이 빠져나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진해운이나 현대가 가지고 있는 국적선사는, 국적을 부산으로 하지 아니하고 전부 제주도로 합니다. 그것은 연간 예산이 굉장히 큰 돈입니다. 한번 파악해 보시고요.
예.
지금 항만업체 유치를 위한 특별한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항만농수산국장님에게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應答하는 委員 없음)
안 계시면 국장님 자리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윤곤 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입니다.
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박주미위원님, 김청일위원님, 윤승민위원님 세 분의 위원님께서 모두 세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교통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행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하여 보행과 환경을 고려한 교통정책수립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많은 교통수단의 발달로 보행이 차지하는 비중은 갈수록 줄고 있지만 모든 교통수단의 이용의 시작과 끝은 보행으로 이루어지며 근거리 이동의 대부분은 보행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행환경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모든 교통수단의 기본환경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만 소통우선 교통정책, 기존 차로의 협소 등의 문제로 지금까지 교통정책에서 등한시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보행환경에 대한 개선대책의 마련으로 인간중심의 교통환경을 조성하여 걷고 싶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2000년 10월 보행환경개선조례를 제정하였고 2001년 5월 보행환경개선기본계획을 확정해서 지금까지 총 124개 사업장에 56억 5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예산부족 등의 사유로 시행치 못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조속히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올해 2억 2,000만원, 내년 2억 3,000만원, 스쿨존정비사업까지 포함하면 올해 53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보행환경개선5개년계획상 2005년까지 우리 시가 투자해야 할 사업비는 145억원이며 국비 등 포함해서 총 사업비는 476억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투자된 사업비는 학교통학로개선사업에 31개소 52억 3,000만원, 넓은교차로 3개소 1억 1,500만원, 보조간선도로정비 1개소 5,000만원, 버스승객대기시설 2개소 1억 1,000만원, 횡단보도안전표시등 설치 87개소 1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들의 보행안전과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서 2003년부터 2006년까지 4년간 464억원을 투입하여 273개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을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선진국형 스쿨존으로 조성해 가고 있으며 이와 함께 초등학교 주변 통학로의 노상적치물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를 실시하며 초등학교 주변의 불법주차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사장 점령에 대해서도 최소화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역주민이나 부산시민 전체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인도확보나 골목길 주행차량의 안전에 대한 정책적 보완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1차 보행환경기본계획은 차량 중심에서 보행 중심으로 교통환경을 변경하기 위한 시민의 관심과 기초적인 보행환경 마련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지역주민이나 부산시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인도의 확보나 골목길 주행차량에 대한 안전대책과 체계적인 인도확보대책이 등한시 된 것은 사실입니다. 제1차 보행환경개선기본계획의 변경을 검토하고 2006년부터 2010년을 목표로 하는 제2차 보행환경기본계획 수립시 위원님께서 제시하는 사항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또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복로 등 차없는거리 조성에 대하여 차없는거리 조성은 차량을 전면 통제하여 보행자에게 보행자전용거리로 제공하는 사항으로 차없는거리 조성에 따른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통과차량에 대한 우회처리방안, 사설주차장 문제, 조업차량의 접근문제, 교통통제를 위한 경찰청의 의견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 시행여부를 최종 확정하여야 하나 이 지역의 혼잡한 교통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금까지 사업추진이 지연되어 왔습니다.
그 동안 시민단체의 광복로에서의 차없는거리 조성에 대한 연1회 시범실시 등으로 지역주민들 간에 부분적인 공감대가 조성된 만큼 관할구역에서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통과차량에 대한 우회처리방안, 경찰청 의견 등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한 후 사업시행을 요구해 오면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또 아울러 보행환경개선사업 외에 직접적인 사업 외에 아시안게임주경기장 주변도로, 동구의 상해거리 등도 보행환경이 좋은 거리입니다만 만덕~충렬축 간선도로 교통종합개선사업용역 시에 건의된 덕천권역의 차없는거리 조성사업과 해운대역 앞의 미개설된 30m 계획도로를 활용한 보행자명물거리계획도 구상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보다 적극적인 예산확보 등 인간중심의 교통환경 조성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박주미위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께 제가 하나 물어 보고 싶은데요. 우리 부산시내 주도로 말고 주도로에서 조금만 골목으로 들어가면 이면도로가 많습니다. 거기에 한번 다녀 보셨어요
예, 많이 다녔죠.
거기에 인도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습니까
그 도로의 폭이나 도로여건에 따라서 구분되어 있는 곳도 있고 안 되어 있는 곳도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 되어 있는 곳이 많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다니는 곳은 이면도로에 보면 차는 양 쌍방이 다 다니고 있는데, 좁은 도로에. 사람이 다닐 곳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인도와 차도가 구분이 없습니다. 주도로 말고는요.
그리고 그나마 노란선으로 그어 놓은 차선이 있는데 거기는 다 상점에서 불법주차하고 간판이 다 나와서 사람이 피해 다녀야 돼요, 차가 오면. 그것은 기본적으로 보행을 안심하고 다닐 수가 없는 조건에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그 문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차로 폭이 좁기 때문에 소통을 우선으로 해서 보행통로를 아마 만들지를 못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 교통정책도 소통 안전 우선에서 인간중심의 교통환경을 만드는 쪽으로 중점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이 다 공감하실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승용차로 다니지 않는 그냥 노약자들, 보행자들은 어느 곳을 가더라도 단 5분도 안전하게 걸어다닐 수가 없는 조건에 사는 곳이 부산 시민들이에요.
그리고 교통국은 차량 중심의 정책은 있으되 보행자 중심의 교통정책은 없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태까지 사업을 한 것을 보면 주로는 주투자사업에 보면 50% 이상이, 훨씬 많은 사항이 다 도로확충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은 차량도 많이 늘어났지만 차량이 늘어난 비율보다는 주차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비율이 더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대중교통수단에는, 버스는 사실은 이용객이 줄고 있잖아요 지금 지하철 개통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데 반면에 개인승용차는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물론 교통국 소관은 아니겠지만 부산시는 건물을 지을 때 주차장 확보를 필히 하고 있는 것도 또 아니잖아요
예, 규정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는 현격하게 늘어나고 있는데 보행자들이 안심하고, 보행자라고 하는 것은 주로 노약자들입니다. 그죠
예.
어르신들 아니면 아이들, 여성들 그리고 사실은 경제적으로는 가지지 못한 빈곤층들이 주로 보행자들이죠.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부산시 교통정책은 주로 가진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 중심으로 교통정책을 일관되게 해 왔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교통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지금까지는 소통과 안전 중심으로 그렇게 교통정책이 추진되어 왔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인간중심의 교통정책을 수립하도록 여러 가지 저희들이 정책을 변경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정책을…
기본적으로 도로가 차로 폭이 좁기 때문에 보도를 만들려고 해도 만들기가 곤란한 그런 지역이, 물리적으로 만들기가 곤란한 그런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있고 신설되는 도로는 다 충분히 보도를 확보하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승용차 억제정책이나 그 다음에 대중교통, 그 다음에 자전거도로 이런 것을 더 확대시켜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전면적인 검토가 아니면, 정책변화가 아니면 지금 현재 교통이 보행자들이 불안하게 걸어갈 수밖에 없는 정책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것은 꼭 교통국만의 노력으로서 되겠는가 과연. 그 의지가 어느 정도 되겠는지 국장님이 지금 얘기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 현실적으로 행자부에서 자전거도로도 많이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예산지원을 많이 제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물리적으로 자전거도로를 만들 수 있는 지역이 많지 않습니다, 중심가에는. 해운대신시가지 정도 중심가에는 가능하고 안 그러면 강서지역이나 이런 변두리지역을 제외하면 자전거도로 등을 만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저희들 보행환경개선5개년계획도 수립하고 또 앞으로 우리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할 때에도 반드시 보행 보도를 확보하도록 그렇게 많이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부산에서 나고 지금까지 살기 때문에 부산의 교통이 그냥 이랬겠거니 생각하고 늘 차를 피해 다니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죠 우리는 차를 그냥 피해 다녀요. 내가 걸어가는, 보행을 하고 있는 내가 어떤 권리로서 확보해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일단 차가 오기 때문에 차를 피해서 사람이 간다 말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어떤 사례가 있었어요. 일본인이 와서 저랑 길을 가다가 뒤에서 차들이 막 오니까 피할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자연스럽게 사람을 당겨서 “이렇게 피해야 됩니다.” 라고 했더니 “여기 차 다니는 길이냐, 사람 다니는 길이냐” 고 물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한 두 군데가 아니라 부산 전체, 내가 승용차를 타고 다니지 않는 한 가는 그 곳이 사람이 다니는 길인지 차가 다니는 길인지 구분이 안 간다 말입니다. 이게 우리가 어떻게 세계 속의 도시 부산을 만들어가겠다 라는 것인지. 이게 참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행자 중심, 그 다음에 사람 중심, 그리고 기이 인간 중심의 교통환경조성이라고 해서 벌써 몇 년 전부터 이렇게 나와 있다 말입니다. 슬로건은 나와 있으되 사실은 그 내용을 채워 가는 그 정책들은 나와 있지 않다 라는 얘기죠. 그리고 사실은 일회성, 행사성에 그치는 차없는날이나 차없는거리 이것은 너무나 전시적인 그런 행정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정말 차없는거리가 되어야 된다 라고 하면 1년에 거의 어느 기간동안 아니면 어떤 주간동안 지속적으로 되어야 되는 것이죠. 차없는거리나 차없는날이 일회성에, 행사성에 그치는 이런 것도 좀 지양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들어가는 예산이 있다고 한다면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보행로를 확보해 나가는 그런 사업에, 자전거로 다닐 수 있는, 그리고 대중교통을 더 많이 확대시켜서 승용차나 이런 정책 등 좀 줄여나가는 이런 정책을 펼쳐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런데 과연 제가 고민이 드는 게 이런 질문을 하고는 있지만 이것이 교통국만으로서 이 교통정책이 실현이 가능하겠는가 그리고 그것을 한다 라고 하면 교통국에 종사하시는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이 얼마나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보행자 중심의, 사람 중심의 교통정책을 펼칠 수 있겠는가 그 의지를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언제쯤이면 그런 우리 부산지역만에서라도 보행자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겠는지 국장님이 한번 의지가 있으면 지금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 그대로 답변을 드리면 이면도로는 상당히 거의 대부분이 차로 폭 때문에 보도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것을 전부 보도를 만들고 그러면 예를 들면 일방통행밖에 안되지 싶습니다. 그런 식으로 변경을 해 나간다고 그러면 수 조원, 수십 조원의 예산이 안 들겠습니까 들고 저희들 나름대로 여러 가지 보행환경에 대해서 보행계획도 세우고 또 여러 점에서 저희들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눈에 띄게 당장 이렇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아시안게임 상징가로, 그 다음에 상해거리 등도 보행을 고려해서 상당한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단계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한번에 그렇게 눈에 띄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예산사정상 그렇게 되기는 어렵고 저희들도 예산확보를 위해서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습니만…
아니, 교통국에 가져가는 예산은 엄청 많잖아요
그 예산들은 대부분이 국비부담사업이고 매칭사업이 대부분입니다.
간선도로 확충하는 사업보다는, 그죠 간선도로 정비를 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보행로가 확보될 수 있는, 인도가 확보되어 질 수 있는 그런 정책에 지금부터는 좀더 중심이 기울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지금까지는 지금 간선도로망 정비사업에 거의 50%, 60% 이상이 거기에 투자가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보행로를 확보하기 위한 것은 비율로 따지면 엄청 적다 말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정책이 여태까지 시설확충, 도로나 주차장 이런 시설 확충하는데 주로 정책이 들어갔잖아요 자동차 중심으로. 그죠
예.
그렇다고 하면 지금부터는 정책이 바뀌어서 승용차는 억제시키고, 그죠
예.
승용차 억제시키고 사실은 다른 대중교통수단을 더 많이 확대시켜서 자유롭게 보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식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보행자 보호를 위해서 이면도로는 제가 볼 때는 불법주차하고 불법적치물 이게 굉장히 정책이 중요합니다. 그래 이런 사항들은 구청에서 하는 일들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교통흐름은 부산시가 업무를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론상으로는 간단할지 몰라도 실질적으로 집행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주차장시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종합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지금 부산시내 전체 곳곳에 이면도로는 성한 곳이 없습니다. 거기다가 또 한전에서 전봇대까지 서 있잖아요. 이런 것 등등 해 가지고 보행자가 정말로 곡예를 해서 보행을 해야 될 그런 위치에 지금 있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인데 이게 행정업무의 기관 관할 등등 여러 가지 사항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교통국에서 특별히 한번 이것은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러한 부분들이 조속히 변화가 오도록 한번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김청일위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교통전문인력 확보의 필요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건설교통부의 대도시 교통정책평가에서 교통전문인력의 확보가 평가지표로 크게 사실 작용했습니다. 다행히 지난번 평가에서는 2001년 말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종전 정책개발실의 연구원 5명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나마 전문인력 확보부분은 중간정도로 평가가 되었습니다.
건교부 평가가 아니더라도 교통업무는 중장기적 목표와 계획 아래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결과를 분석 대처해야만 쾌적하고 편리한 환경을 더 빨리 조성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는 지난 95년 교통국에 교통정책연구실 전문인력 8명을 설치해서 운영한 바 있고 97년 정책개발실로 전문인력 5명이 통합 운영되어 왔습니다. 부산발전연구원과의 통합에 따라서 현재는 시에 교통전문직 공무원은 한 명도 없습니다.
시에 정책개발실이 있을 때에는 교통정책연구부 5명의 전문인력이 각종 중장기계획에 대한 자문과 검토, 교통자료의 조사연구는 물론 교통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는데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현재 부산발전연구원에서 자문 등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만 정책개발실이 있을 때와 같은 그런 유기적 협력과 효과적인 자문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교통학회, 경찰청,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과 수시 협의를 하고 회의를 통해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효과적인 교통정책을 수립 추진하고 첨단의 지능형 교통체계 업무와 대중교통 개선 등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대처하기 위해서는 교통전문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원은 특성상 주로 학문적인 연구와 외주용역업무를 담당하고 시에 근무하는 교통전문인력은 현실에 맞는 계획수립과 집행업무를 맞게 될 것이므로 업무와 견해 면에서 다소의 차이가 있습니다.
행정관리국 기획관실과 협조해서 타 시․도 사례를 면밀히 분석해서 계약직 또는 지방공무원임용령에 나와 있는 교통직을 검토하는 등 단계적으로 확보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김청일위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말씀 도중에 현재는 인원이 한 분도 안 계신다고 그랬죠
전문인력.
평가에서 말하는 전문공무원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서울은 35명이나 있는데 왜 우리 2대도시에서는 한 명도 없습니까
저희들도 있었습니다마는 시의 정책에 의해서 부산발전연구원으로 통합 운영되고 있고 어떤 면에서는 부산발전연구원이 시 연구기관이니까 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평가기준에 의하면 없는 것으로 이렇게 평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전문인력이 하는 일이 무엇 무엇입니까
각종 계획에 대한 자문, 그 다음에 자료조사,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계획을 수립하는데, 그리고 또한 집행하는데 자문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자치부에서 말입니다. 지방자치단체 표준정원의 지침을 하달하면서 어느 정도 인력이 채용될 여건을 부산시에도 마련해 드렸죠
예, 부산시에서 정책을 바꾸면 교통직을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 행자부에서 인원을 충원하라고 시달을 했는데 우리는 받을 준비가 안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말씀은 그 말씀하고 똑같은 이야기죠
행정자치부에서 표준정원제지침에 따라서…
아! 표준정원제 말씀입니까
예.
표준정원제는 총 정원, TO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교통직종이이라고 지금 우리 시에는 직종을…
아니 전문인력을, 전문인력을.
그러니까 표준정원지침에 따라서 전문인력을 채용할 수 있는 여건을 부산시에다 마련해 드렸다는 말이죠. 못 받았습니까 행정자치부에서.
표준정원제로…
못 받았어요
인력이 좀 늘 수 있는 그것은 받았습니까
받았습니까
예.
그런데 왜 안 받습니까 아니, 행자부에서 받도록 해 줘도 안 받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부산시는
아니, 서울시는 35명이나 있는데 부산시가 한 명도 없다는 것은 이야기가 안되지 않아요
작년까지 우리 정책개발실에 교통전문인력이 있었고 지금은 부산발전연구원으로 넘어갔는데 그 넘어간 것을 우리 시에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생각하고 발전연구원으로 보낸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저희들도 거기에 대한 부산발전연구원에 있는 전문인력을 우리가 있다고 봐야 할 것이냐 없다고 봐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해보니까…
발전연구원은 어디에서 관리를 하는 것입니까
시에서 관리합니다.
시에서 관리합니까
예.
그러면 시청에는 근무 안하지만 시의 소속이나 다름없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성격상 시에 있을 때하고 발전연구원에 갔을 때하고 저희가 겪어보니까 많이 틀리더라. 이런 이유 때문에 저희 교통국에도 전문인력이 있으면 훨씬 편리하다는 저희들 판단입니다.
국장님 그러면 어떻습니까 2004년도에는 추경에 예산을 반영을 시키든지 어쩌든지 이 인력을 부산시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부산시가 관리할 수 있도록, 발전연구원에 의뢰해서 할 것이 아니고 우리 시가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할 의향이 계십니까, 아니면 의존해서 할 겁입니까, 또
저희들 그렇게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조직관리부서하고 인력관리부서에 협의를 해서 단계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단계적이 아니고 말이죠, 행정자치부에서 이렇게 하라는 시달 정도를 할 정도 같으면 발전연구원이다 해서 따로 놔둘 것이 아니고 부산시에서 관리를 하도록 추진을 하십시오.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을 들여서라도 할 건 해야 됩니다. 2대도시에서 왜 발전연구원이라 해 가지고 떼어놓습니까 직접 관리하셔야 되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청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승민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김해간 경량전철 건설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산~김해간 경량전철 건설사업은 부산 사상역에서 김해공항을 거쳐 김해시 삼계동까지 23.9㎞에 총 사업비는 1조 411억원으로 민자 6,767억원, 국비 1,822억원, 지방비 1,822억원을 투자해서 정부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민간투자사업으로 사업시행자는 부산~김해경전철주식회사입니다.
그간 건설교통부 주관으로 95년 12월과 97년 5월 2회에 걸쳐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을 고시하고 2000년 1월 7일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을 재고시하여 2000년 6월 7일 금호산업컨소시엄과 현대산업개발컨소시엄 2개 업체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2002년 1월 19일부터 현대산업개발컨소시엄과 50여회의 총괄 및 부분별 협상과 함께 중앙부처의 민간자본투자 심의를 거쳐 2002년 12월 13일 실시협약체결 및 사업시행자 지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03년 1월 13일 사업시행자는 법인을 설립해서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관련기관 협의 및 도시계획시설결정, 실시계획승인, 토지보상 등의 절차를 거쳐 2004년 4월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보상비 71억 800만원을 명시이월하게 된 사유는 김해공항 역사 위치, 서부산유통단지 노선변경 및 정비창 신설 등 사업시행자의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연으로 인한 사업구역에 편입되는 토지와 지장물 등 보상비 집행이 불가능함으로 2004년도로 임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보다 완벽한 계획수립으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서부산권의 원활한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서 하루빨리, 조속히 시행되어야 할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윤승민위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김윤곤 교통국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 부산~김해간 경량전철 건설사업이 2004년 4월에 착공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마는 여태까지 안되었던 부분들이 사업의 타당성 미흡하고 또한 사업에 대한 수익성이 보장이 안되니까 민간참여가 제대로 실시가 안되었던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각종 명시이월로 되어 오고 했던 사업이죠
예,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서부산권의 원활한 교통체증을 해소한다고 그러는데 경량전철이 서부산권에 어떠한 형태의 교통체증을 해소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량전철을 서부산에서 김해 쪽으로 건설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아침에 들어오고 나가고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경량전철의 정시성, 신속성 등의 장점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승용차 사용이 상당히 줄어들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지금 현재 부산~김해간 경량전철 건설사업은 본위원이 판단하는 것은 경남 김해를 위한 사업이지 부산 시민을 위한 사업은 아니다. 그건 그렇게 효용성이 없다고 판단을 합니다.
왜냐 하면 사상에서 김해공항, 김해공항에서 김해 삼계동인데 김해공항을 나가려는 사람들이 경량전철을 타지 않습니다, 항공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것은 100% 승용차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 김해공항에서 삼계동까지 이동하는 수단도 여기 김해공항에서 승차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으리라고 보고, 결국 사상에서 김해공항까지 연결되는 부분인데 출퇴근에는 다소 용이하겠죠. 그러나 여기 부산기업도 아니고 김해 경남기업입니다. 김해 경남기업을 위해서 부산시가 없는 재원에 예산을 이렇게까지 투입할 필요가 있는가 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떤 의향을 가지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강서지역 주민들 중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크게 다른 사례를 보면 동해남부선은 부산을 위한 사업이다. 그래서 울산에서는 예산지원을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또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부산~마산 직복선전철화사업도 이것은 경남사람을 위한 것이니까 부산은 빨리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나름대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통행량을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우리 부산 쪽에서 아침에 또는 하루종일 저쪽에 나가는 사람하고 들어오는 사람하고 비교를 했을 때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비슷하게 나오고 거의 그 사람들이 부산에 생활권을 가질 가능성이 앞으로 더 높습니다. 더 높고 저희 부산 발전을 위해서 또는 김해 발전을 위해서 경량전철의 건설은 굉장한 영향을 가져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은 부산~김해간보다는 부산~녹산산업단지가 더 시급하다고 봅니다.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희들 경량전철 건설사업을 추진할 때는 예비타당성조사를 포함해서 타당성조사를 합니다. 하는데 지금 저희들 11개 경전철사업을 구상했습니다마는 그 중에 우선순위로 봐서 김해경전철이 제일 높고 지금 다른 경전철은 아직까지 수익성이 상당히 미달되기 때문에 민자사업유치를 계속 유도를 해도 응하는 사람이 없는 상태입니다.
국장님! 지금 인천경제자유구역에 보면 김포에서 인천공항을 들어가다가 보면 양면에 지하철공사를 하고 있는 것을 보셨죠 거기와 더불어서 인천경제자유구역청도 짓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부산도 약 3,900만평에 가까운 경제자유구역을 산자부에 신청해서 인가를 받았거든요. 또 기획단도 발족되어 있고 인원도 보강되면서 본격적으로 내년도에 경제자유구역을 개발합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되었을 때에는 지금 현재 시급한 것이 부산~김해간이 아닙니다.
녹산산업단지에서 기업인들의 두 번째 애로사항이 교통불편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교통불편으로 인해서 인력난에 더 시달린다 하는, 중소기업지원센터의 설문조사에서도 나오고 있고, 그렇다 하면 주어진 예산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셔야지 그냥 사업계획이 있다고 그래 가지고 진척을 시키겠다. 이런 발상은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까 전면 재검토를 하셔 가지고 부산~김해간 경량전철사업은 중단하시고 부산~녹산산업단지간 경량전철건설로 즉각 변경할 의향은 안 계십니까
수년에 걸쳐서 부산~김해 경량전철은 추진이 되어 오고 있고 곧 실시계획인가가 나서 내년에 착공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변경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고…
그러면 투자우선순위에 의해 가지고 김해가, 경남이 자본을 다 할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우리 부산이 투자를 먼저 하지 마시고. 여태까지 사업을 보면 경마장사업도 그렇고 부산신항사업도 그렇고 부산시가 열심히 일을 다 해 놓으면 완성단계에 경남이 시비를 겁니다. 이래 가지고 지금 명칭도 오락가락 이래가지고 빼앗기고 있고, 모든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같이 50대 50으로 갈 필요 없습니다. 50의 몫을 경남이 한 90% 투자할 때까지 부산은 기다리십시오. 다른 사업 먼저 하십시오. 그리고 그런 문제와 더불어서 해결이 될 때 같이 해결하는 방법을 꾀하십시오. 그것이 부산 시민을 위한 일입니다. 그 시기를 전면 재조정해 주십시오.
그럴 의향은 안 가지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한 번 검토는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수년간에 걸쳐서 행정절차가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 변경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고 변경할 만한 타당한 그런 돌발적인 사태는 없었습니다. 없었고 사상~가덕선은 부산도시철도기본계획용역을 했었는데 출퇴근 시간대의 수요는 있지만 낮시간대의 수요가 부족한 것으로 이렇게 조사가 되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신항만건설, 자유경제구역지정, 서부산권 개발 등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조사를 해서 타당성이 확보된다 싶으면 저희들 타당성조사 등을 거쳐서 빨리 착공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본위원은 우리 교통국장님의 의향에는 반합니다.
지금 우리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 부산’ 또 외자유치, 외국 기업 유치를 위해서 상당하게 예산도 투입해 가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시는 분들이 관련 인프라구축이 안 되어 놓으니까 구경만 하고 아무도 안 옵니다. 먼저 그와 같은 사업들이 교통문제, 주거문제, 위락시설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유치가 됩니다. 허허벌판에 개척자 정신으로 외자기업이나 외국기업이 들어올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시급합니다. 이것이 사상~김해간은 당장 하면 낮시간에 손님이 있고 없고 이것을 따질 문제가 아니죠. 부산경제자유구역이 성공을 하느냐 못하느냐가 달려있는 상태입니다. 출퇴근시간, 낮시간 따질 때가 없어요. 기본 인프라구축에 한 몫 하십시오.
정부방침이 경량전철은 민자를 유치를 해서 하도록 되어 있고 민자가 되려고 그러면 그만한 수익성이 있어 가지고 타당성조사에서 합당한 것으로 판명이 되어야 됩니다. 판명이 되어야 되고 이것을 저희들이 국비로 할 수 있는지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하고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정부방침 대로 민자사업으로 추진을 하려고 그러면 지금 당장 추진은 어려운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민자사업인데 조건만 조금 까다롭게 달면 민자사업들이 자동으로 안 떨어져 나갑니까 지금 현재 보전해 주고 있는 유료터널만 하더라도 9%대의 금리보전을 해 주고 있죠 그렇다면 지금 시중 실제금리 4%대 적용을 하면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여러 방법이 안 많습니까
저희들 수요조사하고 타당성…
우리 부산 여기 교통국 산하에 우수한 공무원들도 상당히 많다고 보고 우리가 이 사업을 중단시키고자 할 의향만 있다면 충분히 여러 가지 발상 속에서 가능하리라고 확신을 하거든요. 그러한 우수한 공무원들이 많습니다.
제 생각은 반대입니다. 중단을 하더라 해도 사상~가덕선에 그 업체가 그대로 들어온다고는 생각이 안됩니다. 왜냐 하면 타당성조사를 해 보면 수익성이 나와야 되는데 수익성이 아직까지는 사상~가덕선에는 시작할 만한 그런 단계에 오지 않았다 이렇게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고 민자투자사업자들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그것은 지금 현재 완공단계가 되면 우리 경제자유구역청도 들어설 것이고 또 현재 교통사정 여러 가지 해서 중소기업지원센터나 신발진흥센터들이 제대로 활용이 안되고 있는 것도 이와 같은 교통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도 적자가 나나 저렇게 해도 적자가 나나 적자보전은 또 해 주어야 안됩니까 민자유치 해서도. 적자보전은 또 시가 해 주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적자 보나 저렇게 적자 보나 똑같으니까 김해에 투자를 해서 적자를 보는 것보다는 더 큰 경제자유구역 약 4,000만평을 보고 그쪽에 투자를 해서 적자를 보는 것이 훨씬 낫다는 거에요, 향후에도.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바꿀 의향은 안 계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한번 더 당부드립니다.
그 계획을 시기를 조정할 구상은 안 계신지요
사상~가덕선에 대해서 한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승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곤 교통국장님에 대한 보충질의 있습니까
박홍재위원님 보충질의에 대해서 간단히…
그것은 제가 양해를 얻었습니다.
부전역 주차면에 대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양해를 얻었으니까…
그러면 아직 답변이 많이 남아있습니다마는 원만한 회의운영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時 42分 會議中止)
(20時 36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식 건설주택국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주택국장입니다.
건설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해 천판상위원님, 박홍재위원님, 윤승민위원님, 이상은위원님, 강주만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질문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천판상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시영아파트 재건축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 시영아파트는 초량 시영아파트 등 36개소 258동 1만 4,164세대가 있습니다. 이들 시영아파트는 대부분 60년대부터 70년대에 건립되어 노후되었을 뿐만 아니라 평형이 협소해서 재건축사업과 같은 주거환경 정비사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중구 영주동 시영아파트는 이미 재건축사업을 시행한 사례도 있습니다마는 사직아파트지구 내 시영아파트처럼 재건축을 위한 조합을 설립해서 추진 중인 단지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재건축사업이 추진이 안되고 있는 시영아파트는 대지의 면적이 작거나 고지대에 위치하고 있는 등 개발여건이 불리한 지역이 많고 단지내 국․공유지의 통과도로 문제, 단지의 폭, 주변도로의 폭이 협소해서 고층아파트의 건립이 불가능한 문제 등 재건축시 용적율과 사업성이 낮아 재건축의 시행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시영아파트의 경우는 그 위치와 개발여건이 모두 다르므로 일괄적인 대책을 수립하기에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시에서 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새로이 제정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시영아파트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적극적인 검토를 하여 재건축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로부지 용도폐지에 대해서는 단지 내의 도로이거나 통과도로가 아니고 차량통행이나 주민통행에 지장이 없는 단지 내 도로는 재건축 시에 도로를 용도폐지하는 것으로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용도지역 변경에 대해서는 저희 국 소관이 아니고 도시계획국 소관이기 때문에 재건축사업이 시작되면 도시계획국과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사업이 원만히 추진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답변을 그렇게 하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36년 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36년인데 도로가, 도로가 있는 안에, 아파트 안에서 도로가 있는 데도 있고, 그 도로가 도로는 시 부지로 만들어버리고 요즘 대부분 아파트가, 그 아파트 안에 있는 도로가 아파트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은 시 부지로 만들어버리고 아파트 그 지역만 분양해 놓으니까 그것이 용적율이 낮아가지고 지금은 도로를 넣어도 용적율이 낮아서 아파트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은 도로 때문에 사선제한이 걸리거나 또 부지가 시유지나 국유지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용도폐지를 해서 주민들한테 불하를 해 주는, 매각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그리고 어떻게 해서 35년, 34년, 33년 이런 많은 아파트들이 지금 재건축을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시에서 그것을 안 해줬습니까
그 분들이 영세하기 때문에 재건축을 여태까지는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고층아파트의 용적율을 높였기 때문에 우리 시의 주택정책이요, 그래서 제3자가 단지 입주민들에게 좋은 조건을 제시를 하면서 재건축 사업을 프로포즈를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시영아파트의 입주민들이 영세했기 때문에 안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영세했기 때문에 안한 것이 아니고 하려고 그래도 용적율이 낮아서 오히려 집을 13평짜리 아파트에 사는데 집을 지어버리면 9평이 되어 버리고 또 그 집을 지으려고 하니까 업자가 전혀 타산이 안 나오니까 많은 업자들이 예를 들면 시영아파트에 거기에 참여를 했는데 전혀 이익이 없으니까 어느 업자도 거기에 참여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지금 현재.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요 근래에 와가지고 재건축 붐이 일고 재개발 붐이 일기 때문에 여기에 맞는 행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아무리 도로를 안에 넣어도 그 용도를 변경하지 않으면 아파트가 지어질 수가 없어요, 현재. 그래서 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바꾸어준다든지 어떤 이렇게 복합상가 지역으로 만들어준다든지 이런 조치가 있어야 그게 아파트가 재건축이 될 것 같다고 그래요.
그것은 시영아파트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일반 민간아파트하고는 다른 성격이 있기 때문에 당초에 시영아파트는 부산시가 정책적으로 지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청이 되면 해당부서인 도시계획국하고 협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해결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적극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까 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업지역하고 붙어있는 쪽은 상업지역을 조금 늘린다거나 그런 방법이 있을테고, 그 다음에 주거지역인 경우에는 3종 주거지역이 되어서 용적율이 최대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는 방법밖에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시영아파트는 원래 부산시에서 지을 때 천정도 없어요. 이렇게 서면 1m 60, 70 되어서 천장은 바로 시멘트로 되어가지고 거기에다가 벽지를 발라서 이렇게 살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살고 또 거기에는 돈 2,000~3,000만원만 가지고 있으면 그 아파트에서 다 나와버리고 거기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대부분 장애자 아니면 영세자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 살고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부산시에 몇 차례 내가 이야기를 했는데도 그게 잘되고 있지 않는데, 그게 주거지역으로 지목변경이 안되면 지금 어려운 데가 있어요. 그 지목변경은 될 수 있겠습니까
도로의 경우에요
도로 말고 거기 아파트가 도로가 없는, 초랑 시영아파트 가보면 도로가 되어 있지 않아요, 거기는 또. 그래서 그 전체가 바뀌어지지 않으면 거기는 아파트가 다시 지어지기가 어렵게 되어 있어요, 그게 지금 현재.
그래서 그런 것을 잘 알아보고 약자들이 살아가는 모습들을 국장님이 잘 보고 좀 집이 재건축이 될 수 있도록, 단 13평 사는 사람이 15평, 집을 다시 지으면 15평 정도는 되어야 안되겠습니까
예, 같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또 하나의 문제가 따르는 것이 그 지역이 대부분 도시미관에 지금 부산시내 전부다 흉물로 남아 있는 데가 대부분 시영아파트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빨리, 세계도시 부산, 말만 부산시에서 세계도시 부산 말만 하지 실질적으로 아무런 세계도시를 위해서 하는 것이 그렇게 많이 눈에 보이지 않는데 이런 아파트부터 하나하나 좀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천판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홍재위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부산이 부동산투기과열지구 지정으로 건설경기가 어려워지고 있는데 재건축 및 재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향후대책은 무엇이냐고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투지과열지구의 지정은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사항으로서 주택가격이 급등하거나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해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2002년 8월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2003년 11월 18일부로 부산시 전역에 대한 투기과열지구가 지정이 된 영향으로 현재 주택건설환경이 위축이 우려가 됩니다. 그 동안 우리 시에서는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13개 지구를 재개발시범지구로 지정을 하고 재개발기금을 지원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왔습니다. 2004년도에도 신규로 재개발사업지를 선정하여 추진할 예정으로 있으며 재개발기금의 융자확대와 함께 융자이율도 현행 5.5%에서 4.5%로 하향조정을 검토하는 등 활성화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과 관련하여 지난 12월 3일 건설교통부 차관의 부산 방문시 부산의 경제여건과 주택건설환경의 어려운 형편 등을 설명을 하고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를 요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위해 현재 지휘보고와 함께 구체적인 건의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지속적으로 투기과열지구가 해제될 수 있도록 계속 건의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전역세권 주변 도로정비사업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전역 주변의 도로정비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도 공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부전역 역세권 도로정비사업을 위해서는 도시계획국에서 1998년 추진한 부전역세권 기본계획의 도시계획 절차가 완료되어 도로시설이 결정된 후 사업을 추진하여야 예산의 효율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국에서 부전역세권 개발 기본계획의 검토사항이 완료되는 대로 도로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 구에서 부전역 주변 도로정비를 위하여 시비를 지원요청한 사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련 구인 부산진구에서는 2004년 본예산 편성 시에 부전역 부근의 도로정비를 위해서 범전아파트에서 부산진구청간 도로개설 등 3건에 100억원의 예산지원을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범전아파트에서 부산진구청사간 도로개설, 부전1동 싸전거리 확장 및 정비사업은 도시계획국에서 검토중인 부전역세권 개발계획에 포함되어 도시계획의 결정에 의하여 추진되어야 할 사업으로 있습니다. 부전역에서 중앙로간 도로정비사업은 우리 시의 재정여건상 타 구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금회 2004년 본예산에서는 예산요구가 제외되었으나 부전역 주변의 도로정비를 위해서는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전역 주변의 노점상 정비시 심한 반발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시의 대책에 대해서 대책이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하겠습니다.
2004년 4월 경부선철도의 복선전철화가 됩니다. 그리고 부전역이 시․종착역이 되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맞추어서 정비를 하고자 합니다. 1단계로 금년말까지 홍보를 계속하고 2단계로 2004년 3월 30일까지 도로정비를 집중을 해서 3단계로 재발 발생이 되지 않도록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면서 순찰강화 등으로 정비를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정비에 따른 노점상에 대한 대책은 사실 노점상은 사회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문제도 되고, 그 다음에 부산에도 이 곳만 있는 것이 아니고 곳곳에 노점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지원대책은 아무래도 국가차원에서 전체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만 부전역 앞 노점상은 숫자가 많고 하기 때문에 전업희망자에 대해서는 시, 구, 군의 취업정보센터 및 노동청 부서의 고용안정센터 등 취업알선센터를 통해서 취업 등 적합한 일자리를 알선을 해 주도록 하고 희망에 따른 고용촉진훈련 실시 등 실질적인 전업을 적극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희망할 경우에 임시취업이 될 수 있도록 구의 공공근로사업 등에 권유하는 등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존 노점상의 인근 잠정허용구역에서 영업을 유도해서 부전역 주변 정비가 원만히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승민위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박홍재위원님 보충질의 없습니까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국장님! 재건축 재개발사업 관련해 가지고 이것은 도시계획국장이 답변할 자료인가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부산의 재건축 재개발이 지금 상당히 위험수준이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사업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상태에 직면해 있는데, 그것은 알고 계시죠
현재까지는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어 왔습니다. 진행되어 왔는데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지금 상당히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전망이 불투명할 것이 아닌가 하는 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부동산투기대책의 하나의 일환으로 현재 조치가 취해진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 부산시에서 내년도에 조례로서 현재 개정을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조례를 개정할 적에 과연 이것이 사업이 제대로 되겠는지 안되겠는지, 사업이 되어야 일을 할 사람이 나올테고 사업이 되지 않을 때는 누가 집을 지을 사람도 없을뿐더러 또 집을 살 사람도 없을뿐더러 여러 가지 수요와 공급이 차질이 생기는 것은 뻔한 일인데 거기에 대한 우리 시에서 과연 어느 정도 우리 시 자체적으로 우리가 조례로서 어떤 대안을 만들어 가지고 뭔가 조금 수정할 만한 것은 수정하고 해서 부동산이 투기가 되지 않도록 적정한 선을 만들어가지고 제시를 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그 문제는 조례 제정 시에 위원님과 지혜를 모아서 우리 부산이 법규나 조례로 인해서 너무 손해를 보거나 규제를 심하게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많이 수정을 안 해도 본위원이 여러 가지 경과를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약간의 수정만 한다면 부산의 재개발 재건축이 상당히 활성화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충분히 검토하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전역 역세권 도로정비 사업과 관련해서 오전에 제가 충분한 질의를 했습니다. 했고 이 답변내용에 관해서는 국장님이 충분히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긴급한 사항이다, 필요한, 당장 우리가 시행해야 될 사업이다 하는 것은 공감하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차질이 없도록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홍재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승민위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건설사업 투자비가 하반기에 집중된 사유로서 온천천 하도 준설사업, 장림유수지 고지배수로 설치공사 등 고질적인 공사지연사업에 대해 공사기간을 잘못 산정한 것은 아닌지 관리책임 등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장기사업의 경우 중기투자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시행 절차 등을 감안 사업비를 배분하여 예산편성하여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온천천 하도 준설사업 등 국비보조사업의 경우 국비와 지방비 부담비율을 6대 4로 배분을 해서 국비가 지원되면 지방비를 확보하여 사업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지원액에 따라서 지방비를 투자하게 됩니다. 국비와 지방비 매칭관계로 사업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 자체사업은 당해연도의 재정여건에 따라 예산이 편성됨으로 사업을 갑자기 확대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각종 건설사업이 적기에 집행이 되도록 그렇게 계속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역시 윤승민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미집행사업 추진방안 관련입니다.
부산~거제간 연결도로사업의 전면 재검토 의향이 있는가 석대천변 도로정비사업의 조속한 완료 의향과 철도정비창 입구 건널목 지하도 설치공사의 경부고속철도 개통 시기와 맞게 완공할 의향은 없는가 그리고 구포대교에서 구포3동 구획정리지구간 도로개설 공사 등 3건에 대한 조속 도로개설 완료의향은 없는가 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거제간 연결도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도로는 부산신항만에서 가덕도를 거쳐서 거제를 거쳐서 통영에서 대전간 고속도로와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부산~거제간 연결도로 사업은 부산신항 개장과 관련하여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따라서 부산시와 경상남도 및 민간사업자가 2003년 2월 실시협약 체결해서 2003년 6월에 건설조합이 설립되었으며 2003년 8월 우리 시 직원이 파견이 되었고 11월에 기공이 되어 현재로서는 전면 재검토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 이유는 첫째는 국가사업을 경상남도와 부산시 양 시․도간에 협약을 체결해서 시행을 하는 사업이고 또 이것을 지금 재검토할 경우에 서로 공신력과 신뢰성이 무너지는 그런 이유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가덕대교와 가덕도에 연결되는 도로가 있습니다. 이 도로가 전체 사업비가 1,195억원이 듭니다. 이 중에 국비가 860억원이 지원이 되고 우리 시비가 335억원이 투자가 됩니다. 그런데 이 거가 연결도로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비가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으로 추진을 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답변 다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다음은 이상은위원님…
아니, 윤승민위원에 대해서 다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까
윤승민위원입니다.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마는 먼저 부산~거제간 연결도로사업의 전면 재검토 의향관련입니다.
신항만 관련사업이라고 자꾸 하시는데 부산~거제간 연결도로사업은 경남하고 민자사업으로서 유치해 가지고 하고 있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이것을 어떻게 하지 말라는 전면 검토가 아니고 시기에 대한 전면검토입니다. 시기 관련. 또 더불어서 신항만하고 여러 가지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선 부산시 재원도 없는데다가 거가대교까지에 공사를 완료를 다 하고 여유가 있을 때 거가대교를 투입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시기를 전면 재검토해 달라는 그런 뜻이었고, 나중에 답변해 주시고요.
석대천 도로정비사업…
예, 그것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 아직 안 했죠
예. 석대천변 도로정비사업의 조속한 완공을 할 의향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석대천변 도로정비공사는 부산 지하철 3호선 반송선 공사에 따른 우회도로건설을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지하철 구간에는 지하철 계획에 맞는 도시계획을 변경하는 등 행정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이 있어서 부득이 이월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운대구청에서 2003년부터는 적극적으로 사업을 시행을 해서 지하철공사로 인한 교통체증 현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만큼 저희 시에서도 걱정을 하고 또 예산편성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철도정비창 입구 건널목 지하차도 설치공사의 경부고속도로 개통시기와 맞게 완공할 의향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철도정비창 입구 지하차도 설치사업은 국비지원사업으로서 국비 75%와 우리 시비 25%를 부담하는 사업으로 2003년 8월 철도청과 협약이 체결되어 고속철도 개통과 동시에 공사를 완료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철도청과 긴밀한 협조로 조속한 사업준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부산시가 철도청에 국비지원을 협조요청을 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포대교에서 구포3동 구획정리지구간 도로개설 공사 등 3건에 대한 조속한 도로개설 완료의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포대교에서 구포3동 구획정리지구간 도로개설, 동매교에서 신평공단간 도로개설, 태종대유원지 진입도로 공사 등은 사업의 연차별 사업계획에 의거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특히 동매교에서 신평공단간 도로개설공사는 1994년부터 2003년까지 208억원을 확보하여 992m를 도로로 개설하였으며 잔여구간인 228m 공사 마무리를 위해서 사업비 45억원, 이 중에 채무부담이 25억원입니다. 이것을 확보해서 2004년도에 도로개설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승민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낙동강고수부지 사업은…
그것은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는데 부산~거제간은 말씀대로 신항 관련 배후도로부터 우선 시행을 다 하고 여유가 있으면 거가대교에 투입하는 그것을 시기를 조정해 달라는 겁니다. 그 뜻은 국장님이 항만농수산국장 계실 때에 신항만 가서 여러 가지 현장을 보셨기 때문에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석대천변은 지하철 반송선 따른 우회도로 시행사업인데 이게 원 시행을 할 때에 3호선이 분명코 개설이 된다고 되어 있었는데 그 당시 교통공단과 해운대구청과의 행정적인 무슨 논의가 안 되었기 때문에 서로 다른 사업으로 진행된 것 아닙니까 이래서 사업이 중단되면서 도시계획변경을 해서 새로운 계획에 의해서 시공된 사업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정부에서 예산 반영이 안 되어 가지고 사업이 늦어졌고 예산이 반영되고 나서 일부 지하철 노선과…
아니, 아니 국장님! 그것은 교통공단에서 할 일이고, 우리 우회도로는 교통공단하고 상관 있나요 우리가 지하철이 이래 나가면 우회도로를 만들면 우리가 먼저 나오면 되는데 국비 내려오고 지하철공사비 내려오거나 아무 상관없잖아요
도로공사는 상관없지요.
공사는 그대로 놔 놓고, 우회도로 아닙니까 우회도로.
예, 맞습니다.
그 우회도로를 왜 그래 일찍 개설 안 하고 이렇게 하다가 중단되고, 결국 예산낭비와 시간낭비를 한 결과 아닙니까
그것은 일부 도시계획변경 관계도 있고 이래서 좀 늦어졌습니다.
그러니까요. 도시계획변경 관계가 왜 그런 관계가 됐나 이겁니다.
결국 안일하게 대처를 했고 교통공단의 3호선 노선도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안 나왔습니까 그렇죠
3호선 노선 파악이 안 되어서 나온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왜 도시계획변경을 합니까
그것은 현장에 저도 가 봤습니다마는 현장 여건이 도로가 축조가 안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석대천변을 계속 따라 가지고 복개도로로 했을 경우에는…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모든 것을 현장을 안 가보고 책상 위에서 했을 때는 이런 문제가 생기고 현장에 나가 보니까 틀려서 그러면 이 도시계획변경을 한 겁니까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요. 지금 아랫 반송 쪽 학교 뒤로 내려오는 하천이 있습니다. 그 하천이 석대천하고 직각으로 연결이 되는데 거기에 하수박스가 석대천변 쪽으로 도로를 복개를 해서 했을 때에는 하수박스로 지장이 되어 가지고 도로를 축조를 못할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반대편으로 축조를 했습니다. 반대편으로 변경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시행하기 앞서서 면밀한 검토가 부실했던 그 결과 아니겠습니까
아!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결과에 의해서 도시계획이 다시 변경이 된 거죠
예,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차후에는 좀 면밀하게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차량철도정비창 건널목 지하차도입니다.
저번에 국장님께서도 유일하게 철도청에 자금을, 예산을 반영시킨 건널목 공사라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경부선에, 경부선에 부산에 지나가는 경부선이나 전체 경부선에서 바로 우리 부산처럼 도로가 연결된 도로가 있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평면 교차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아니, 대구 시내를 가보니까, 대구와 대전을 가보니까 평면이 없습니다. 전부 지하 다 되어 있고, 고가 다 되어 있고. 가 보셨습니까 대구, 대전에는 부산처럼 평면교차로 하는 경부선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철도청이 예산을 반영해 주는 겁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런 것이 아니고요. 저…
그러면 철도청이 75%를 부산에 평면교차로로 변경한 데에 예산을 반영해 주는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철도건널목은 철도건널목 입체화…
철도건널목개량촉진법에 의하면 원인행위자가 그 비용을 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창 입구 건널목이나 범일동건널목이나 그 다음에…
가야, 개금.
예, 가야, 개금 건널목은 지금 이미 건널목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 법에 의하면 부산시가 부담을 해 가지고 다 지하화하든지 고가를 해서 넘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시에서는 철도청에 계속 요청을 해 가지고 이 비용을 대 달라 해 가지고 이게 성사가 되어서 협약이 된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건널목은 경부선 건널목개량사업에 대해서는 철도청이 유일하게 부산시에만 이 예산만 줬다, 전국적으로. 이 예산만 줬다고 보면 됩니까
그것은 타 시․도에 저희가 조사를 안 해 봤습니다마는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내일도 있으니까 이것 타 시․도는 어떻게 되었는지…
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파악하셔 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구포대교하고 구포3동에 구획정리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이 사업도 97년부터 2005년 되면 마쳐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의 상황을 보니까 결국 얼마 남지도 않은 사업을 이렇게 지금 다년간 끌고 있는데 768m만 공사가 되어 있고 786m네요 길이가. 그래 30~35m에 8차선 관련인데 이 일대가 상습체증구간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공기단축을 해줘야 됩니다, 최대한 노력을 해서. 그런데도 이게 계속 이월되어 가면서까지 이렇게 공사가 지연되는 것은 문제가 있죠
예, 예산사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포 위에 고가도로가 철거되기 이전에 이 도로가 먼저 개통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도 아직, 이게 금년도 예산에도 지금 20억 정도 반영되어 있죠 내년도 예산에. 그러니까 금년도 예산보다도 오히려 예산이 더 적게 반영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30억이 반영이 되었었고요. 내년도에는 20억이…
금년에 그래 30억인데 내년에는 20억이거든요. 이렇게 된다면 상습체증구간을 조속히 개통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시급성은 인정이 됩니다.
시급성에 비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투입이 되지 않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대처해 나가실 예정입니까
뭐 채무부담이라도 해서 빨리 집행이 되도록 연구를 하겠습니다.
예. 조속히 개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동매교~신평공단까지는 2004년에 올해 완료니까 어떻게 하든지 이왕 하는 것 예산 끊지 마시고 바로 2004년 투입해서, 11년 주민들 숙원사업 아닙니까 이것도 조속히 개통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태종대유원지진입도로입니다.
이 부분도 95년도부터 2005년도 사업인데 95년도에 사업해 가지고 완공시점이 2005년이고 이미 10여년 가까이 보상협의로 지지부진한 사업으로 2002년에 8억 1,599만원, 2003년에 12억원이 이월되었고, 2004년에 16억이 예산이 반영되어 있어 가지고 조속히 완공될 사업으로 보고 있는데, 태종대유원지는 부산광역시가 관리하는 공원이죠 또한 그 이용객이 부산 시민과 더불어서 국내외 관광객들이 많이 드나드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태종대유원지 진입도로도 조금 전에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조기 완공할 그런 의향은 안 계신지요
이게 내년도 예산에 16억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16억이 편성되어도 다 되지 않죠.
14억을 더 투자를 해야 완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이것도 부산의 볼거리가 해운대 다음에 태종대인데…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십 몇 년간씩 방치하는 것도 부산관광사업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 조기 개통할 의향은 안 계십니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이것도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조기 개통해서 조속히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다음 온천천 하도 준설사업하고 장림유수지 고지배수설치공사입니다.
중장기계획에는 여러 가지 예산편성에 따라서 하고 있다고 그러지만 초기에는 예산대로의 집행이 잘 됩니다, 시공과 동시에. 한 2년만 지나면 오리무중이 되요. 그러다가 쭉 밀려오다가 완공 한 2~3년, 1~2년 두고 집중적으로 투자가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자금의 효율성이나 또 그 지역에 있는 모든 민원들이 발생될 수밖에 없거든요. 처음의 사업계획대로 공사의 진척도에 따르는 예산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여튼 앞으로는 예산을 효율적이고 균형적으로 투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모든 부분들이 균형 있게 처음 사업계획도 면밀히 검토를 해서 시행착오가 없게끔, 시민의 불편이 없게끔 모든 사업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정립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적극 재검토 해 주시고 조속히 완공될 수 있는 부분은 역량을 발휘해서 완공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승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상은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은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건설사업 명시이월 관련해서 도로건설사업추진이 부진한 사유와 부진한 사업장에 대한 관리 및 조치실적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예산을 2004년도로 명시이월한 사업은 총 39건에 92억 800만원입니다. 그 이월사유별로는, 이월사유는 보상협의지연이 18건, 실시설계 및 공사기간이 1년 이상으로 절대공기부족이 11건, 도시계획선 변경 등 행정절차이행 및 협의지연이 8건, 기타가 2건입니다. 이월사업 대부분이 도시계획사업으로서 예산이 확보되면 지장물조사 그리고 현장조사, 측량, 또 보상공고, 보상감정의뢰, 도시계획사업인가, 공람공고, 도시계획사업인가 등 행정절차 이행이 3개월 이상이 소요가 되고 협의보상이 되지 않으면 보상을 재협의를 하고 또 재협의가 되지 않으면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해서 행정대집행 절차이행 등에 한 3개월 이상이 추가로 소요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당해연도에 예산집행이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이래서 부득이 이월되는 그런 실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부진한 사업장에 대한 관리 및 조치실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재배정사업에 대하여 연 2회의 현장점검과 분기별로 집행실적으로 현장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공정이 부진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특별관리를 하고 예산편성 시에 이월액 등을 감안을 해서 익년도 예산편성 자료로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부진한 사업장에 대한 조치사항은 복합공정으로 보상 후 공사착공을 요하는 사업장은 보상금을 조속히 수령토록 독려를 하고 착수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철저한 공정, 품질, 안전관리를 해서 계획기간 내에 사업을 완료토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미발주사업장에 대해서는 구체적이고 추진 가능한 대책을 수립을 해서 연말 내에 사업 발주토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역시 이상은위원님의 질문입니다.
번영로 대연 진출입램프 설치와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번영로 대연 진출입램프 설치는 먼저 진입램프 500m는 해운항만청 예산 185억원으로 91년 10월부터 96년 6월까지 공사를 시행을 했습니다. 진출램프는 우리 시 일반회계 예산 192억원으로 582m를 90년 9월부터 95년 9월까지 공사를 추진을 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 번영로 진출입 차량에 대한 요금징수를 하는데 좀 불공평하다는 시민여론이 있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톨게이트가 문현 톨게이트가 있고 그 다음에 반여동에 톨게이트가 있기 때문에 대연램프에서 번영로로 올라가서 반여동으로 가면 요금을 내지 않는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민단체와 시민여론들이 거기에도 톨부스를 설치해서 요금을 징수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여론이 있어 가지고 우리 시에서 톨부스를 설치를 하기로 하고 톨부스공사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사비 2억 700만원을 들여서 98년 8월 14일부터 11월 30일 사이 요금소를 설치를 해서 통행료를 98년 12월 1일 10시부터 12월 4일 12시까지 3일간 징수를 579만 7,000원을 하던 중에 진출입 차량의 교통체증 현상으로 일부 시민들의 반대와 시의회의 건의에 따라서 요금징수를 중단을 하고 99년 9월 8일 철거비 1,800만원을 들여서 철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당초부터 교통체증으로 인한 민원발생을 예상을 하고 설치를 안 했으면 예산낭비가 없었을 것이나 그 당시 타 지역 진입차량과의 형평성 유지와 시 재정의 확충을 위해서 요금소를 설치하게 되었으나 교통체증으로 인한 민원해소차원에서 정책을 변경, 요금소를 철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철거한 요금소의 시설인 캐노피, 톨부스, 동전투입기, 차량감지시스템 등 18종 60개 시설은 기존 요금소에 이설을 해서 재활용을 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재활용이 불가능한 자재인 L형광등 9종은 매각처리를 해서 예산낭비를 최소화하였음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은위원님 보충질의 있습니까
예.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은위원입니다.
2003년도 예산을 2004년도로 명시이월한 사업이 총 39건에 92억 800만원이라고 보고를 하셨는데 92억 800만원이 아니고 928억 아닙니까
예, 보고자료가 잘못됐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928억이지요
예, 928억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이월사업 대부분이 이렇게 이렇게 쭉 아까 답변을 하셨습니다. 조치실적에 보면 현장점검도 하고 분기별로 집행실적을 점검한다고 그랬는데 좀 막연한 것 같고요. 제일 뒤에 보면 여러 가지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익년도 예산편성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명시이월 한 것 중에 익년도 예산편성자료로 활용을 하는데 있어서 부산~거제간 연결도로 이것은 100% 이월됐습니다, 100%. 100% 이월됐는데도 2004년도 예산안에 편성했죠
2004년도 예산에, 오히려…
그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비가 추경 우리 예산시기인 11월달에 국비가 내시가 됐습니다. 내시가 되었고…
국비가 아닌 것도 이야기를 해 드릴게요. 국비 아닌 것도.
그럼 수영4호교 건설 이것도 국비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도 100% 이월됐습니다, 100% 이월. 그런데 2004년도에 예산이 들어 있습니까, 안 들어 있습니까
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명시이월 된 것 중에 2004년도 예산에 오히려 2003년 예산액보다 더 많게 편성이 되어 있는 이것은 어떻게 예산편성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앞으로는 당해연도에 예산집행이 가능하도록 예산을 확보를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런데 예산편성을 해 놔 놓으면 오히려 더 급한 데는 빼먹고 아까 윤승민위원 말씀처럼 교통체증 하는 것은 말이야 예산을 더 줄여서 하고, 이렇게 명시이월 시켜놓고는 또 2004년도에 버젓이 예산으로 편성해 놔 놓고 이런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금년 20억 하고 내년 10억 하면 30억이 되는데 내년에 집행은 가능합니다.
아니 그것 꼭 예를 들어서 그 부분은 그랬다는 건데 그 외에도 여러 건이 있습니다, 여러 건이.
예, 말씀한 취지를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만 그렇게 그렇게 내년에 예산편성자료로 활용하고 어떻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하십시오, 실질적으로.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다 쓸데없이 예산편성 해 가지고 명시이월 시키고 이래 놓으면 다른 데 더 필요한 데, 이것보다 더 급한 데는 오히려 예산편성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좀 조치해 주시도록 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연 진출입램프 설치시에 있어서 우리 도시고속도로관리소에다 요금소 설치에 대해서 의견조회를 한 적이 있지요
그 관계는 지금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요금소 설치하기 전에 도시고속도로관리소에다가 요금소를 설치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부산시에서. 도시고속도로관리소에서는 교통소통 장애가 우려된다 라고 해서 반대를 했습니다. 반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부산시에서 강행을 했다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3일 딱 운영하고 철거를 했습니다. 아예 도시고속도로관리소에다 묻지를 말든지, 물어 놔 놓고 거기서는 반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버젓이 설치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그 다음에 이것을 3일 운영을 하고 이 지금 답변에 보면 2억 7,000 중에 토목공사비 6,000만원하고 그 다음에 철거비 1,800만원, 7,800만원만 예산 낭비가 되었다 라고 이렇게 지금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도시고속도로관리소에서 질의해 가지고 교통소통 때문에 안된다 라고 반대한 그것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토목공사비하고 그 다음에 철거비 여기에 대해서 책임질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예, 그 당시에 건설본부장이 책임을 지고 퇴직을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해 가지고 알게 되고 어떻게, 시 자체감사에서 나온 겁니까 어디서 이렇게 된 겁니까, 이게
그 때 요금소를 설치를 해 가지고 요금징수를 하니까 차가 밀려 가지고 남구 전체가 마비가 될 정도로 교통체증이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누가 책임져야 된다 해 가지고 그 당시에 건설본부장이 책임을…
자체적으로 책임진 게 아니고 감사원 감사에 적발되어서 책임진 것 아닙니까
아니, 그렇지 않고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감사원 감사에 적발된 적은 없습니까
그 당시에 건설본부에서 이것을 추진을 했기 때문에 건설본부장이 책임을 졌습니다.
건설본부장이 자진해서 책임을 진 게 아니고 감사원 감사에서…
감사원 감사에서 문책을 한 것이 아니고 시에서 자체적으로 문책을 한 겁니다.
그럼 감사원 감사 받은 적이 없습니까
그 사항은 그 당시에 제가 이 업무를 안 봤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됩니다.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파악해서 보고를 해 주시고, 이것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교통체증이 발생되고 감사원 감사로 인해 가지고 결국 이렇게 책임을 지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건설본부장이 책임을 지고 퇴직을 하셨다고 그랬죠
예.
예.
이게 토목공사비 6,000만원하고 철거비 1,800만원은 구상권 청구했습니까
예, 구상권은 청구 안 했습니다.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안 했습니까
그것은 구상권까지는…
아니, 예산낭비가 보고에 의해 가지고 2억 7,000 중에 다른 것은 다 재활용하고 딱 7,800만원은 명백하게 예산낭비 했다고 그렇게 답변하셨지 않습니까 그럼 명백하게 7,800만원을 예산낭비를 하셨는데 그 예산 낭비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슨 조치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퇴직만 하면 되는 겁니까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주만위원님 질문에 답…
강주만위원은 지금 안 계시기 때문에 속기록에 등재하여 주시고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參 照)
․姜柱萬委員에관한書面答辯書
(建設住宅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건설주택국장님에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보충질의.
(應答하는 委員 없음)
없는 것 같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익주 문화관광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이익주입니다.
저희 문화관광국 소관에 대해서는 박기욱위원님, 구동회위원님, 김청룡위원님 등 모두 15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기욱위원님께서는 시장 공관을 APEC 정상 및 각료회담 장소로 활용하는 방안과 APEC 이후 APEC기념박물관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 시의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2005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정상및각료회의 유치에 깊은 관심을 기울여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겠지만 APEC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로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21개 회원국이 참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05년도 APEC정상회의는 우리 한국에서 개최되도록 이미 결정되어 있고 지금 현재 개최도시 선정을 위해서 서울, 부산, 제주 등 몇 개 도시가 경합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APEC 정상회의 개최도시 결정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사항이 역시 정상회담 장소가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저희들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외교통상부가 발표한 선정기준에 따르면 정상회의와 관련해서는 1차 정상회의와 2차 정상회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1차 정상회의는 일반적인 회의시설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시는 벡스코 회의장을 1차 회담 장소로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2차 회의 장소와 관련해서는 21개국 정상들이 모일 회의장으로서 우선 격조있는 장소여야 됩니다. 두 번째는 소규모 별도장소에서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회의실, 정상대기길, 휴게실, 동시통역시설 10~12개 언어입니다. 그리고 TV모니터 설치 등 회의청취실, 그 다음에 APEC 1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측근대기실 등을 갖춰야 함으로 최소 700~800평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추천하신 시장 공관의 경우에는 우선 연면적은 5,000평 이상입니다. 5,447평입니다. 총 면적이 그렇습니다. 그 중에 건축 연면적은 약 400평 규모입니다. 그래서 시설규모 면에서 조금 부족하고, 그 다음 자연경관에 있어서는 물론 시장 공관이 자연녹지지역으로서 소공원의 형태를 띠고 있으나 주변지역이 주택가로 되어 있어서 정상회의장 발표장 및 기념사진 촬영을 위해서는 배경이 수려해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기준에 조금 미흡하다는 그런 내부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접근성 및 경호문제 등 안전성에 있어서도 역시 시장공관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주변 주택가의 진입도로가 협소해서 주택가 주민통제 등에 많은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주차문제는 1개국에 4대 내지 5대의 차량이동이 필요하고 그래서 총 약 100대 이상의 정상용 차량과 준비용 차량이 함께 이동을 하게 되고 또 주차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공간확보가 어렵다는 문제점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 공관을 APEC 정상회의장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역시 경쟁도시 정상회의장이 문제가 되는데 현재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는 걸로는 서울시의 경우에는 비원하고 워커힐, 또 경복궁을 현재 주요대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의 경우에는 컨벤션센터가 바닷가에 위치해서 경관이 아주 수려하고 안전통제가 용이한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차원에서 과연 시장 공관이 이런 경쟁도시와의 경쟁에서 경쟁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APEC 부산유치 범시민추진위원회 공동대표단 및 자문위원, 시민단체 연석회의와 실행위원회에서는 동백섬 일원을 제2차 정상회의장으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추천한 바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2차 정상회의장을 동백섬 내에 건립을 추진하고자 하는 저희들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을 드리면서 박기욱위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럼 동백섬의 경우에는 대지나 건물규모 또 전체 예산규모를 얼마나 지금 짐작을 하고 있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2차 회의장을 지금 동백섬을 가장 기본적으로 잡고 있고 또 지금 보고에서는 빠졌습니다마는 인근에 있는 호텔 두 군데를 동시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파라다이스호텔하고 조선호텔을 동시에 고려하고 있는데 동백섬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고려하고 있는 위치는 지금 그 동백섬 입구로부터 부경대학교 수산과학연구소가 있는 그 위치입니다. 그 위치가 교육부 부지가 일부 있고 또 사유지가 있고 비교적 나무가 지금 저희들이 건축하려는데 보면 나무가 없습니다. 그리고 평탄하고 이래서 건축에도 용이하고, 그래서 아까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정상회의장은 연건평이 한 700~800평 되면 대지면적으로 한 300평 내지 400평만 하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 2층의 규모로 할 경우에. 그래서 현재 그 위치를 지금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총 대지 수요를 얼마로 보고 있습니까
그래서 조금 전의 말씀대로 300~400평 규모로 해서 한 700~800평 정도 규모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총 대지 규모가 그만 하면 사실 정원도 별로없이 건물만 달랑 들어선다는 뜻으로…
아닙니다. 거기에 자연녹지이기 때문에 건축이 들어가면 인근에 사용허가를 건페율 20%를 적용해서 대개 한 2,000평 이상 정도의 규모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53사단 얘기가 그 정도까지 자리를 내어주겠다는 뜻으로 보이지 않던데요
그 지역은 다행히 별 다른 군사시설은 없고 현재 포부대의 포가 하나 있습니다, 포가. 그 땅이 사유지 땅인데 포가 한 대 있는데 그건 이전을 해 주기로 이미 협의를 상당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곳에 그만한 땅이 나와가지고 그게 될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다 된 걸로 생각이 되지는 않습니다마는 통상적으로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그린벨트부터 여러 가지 장애요인들이, 지금 1년 10개월 남았습니다. 지금 이것 원만하게 진행하느냐는 시간적인 문제, 그리고 예산은 얼마나 잡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산은 저희들이 평당 1,000만원 이상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 공관에 대해서 아까 2차 정상회담 장소가 좀더 격조가 있고 소규모 장소로서 회의실과 휴게실, 동시통역시설이 다 갖춰지는, 그렇게 어떻게 보면 1차 정상회담보다는 조금 더 아담한 장소를 원하는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 지금 동백섬 쪽은 너무 잘못하면 소규모가 될 수도 있고 또 너무 망망대해를 보는 황량한 분위기로 갈 수도 있다고 보는데요
지금 특히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시장 공관의 사용방법 때문에 4,000만원 용역비까지 지출해야 될 상황인데, 주차장이라고 한다면 지금 시장 공관 안에서도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지하를 좀 파버리고 하면 되는데, 나머지 여건들은 다 잘 되어 있고 또 건물 자리도 지금 현재 공관이 있는 자리만 해도 기초평수가 200평이 넘는데 필요한 평수는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위원님! 시장 관사는 잘 아시겠지만 회의장 용도로 지은 건물이 아니고 숙소용으로 지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회의를 하기에는 굉장히 구조면, 층고라든지 이런 부분에 굉장히 문제가 있고 사실은 저희들이 2차 회의장 장소를 여러 군데를 검토했습니다. 우리 시청도 검토를 하고 또 문화회관도 검토를 하고 몇 가지 공공시설을 내부적으로 검토를 다 했는데 지금 그런 시설로 가지고는 아까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경쟁도시로 하고 있는 서울이나 제주하고는 도저히 경쟁력이 없고 외부의 많은 전문가들도 적어도 부산이 바다를 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바다와 인접한, 아까 위원님께서 그쪽으로 망망대해 안 보인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 그 자리에서는 바로 광안대교가 조망이 되고 또 넘어서 남구에 이기대, 오륙도 이 부분이 바로 조망이 되는 아주 풍광이 뛰어난 장소입니다.
예산은 어느 정도로 잡고 있습니까
예산은 지금 저희들이 면밀하게 산출을 하고 있는데 평당 한 1,000만원 정도로 지금 개략적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검토대상에서는 일단 해운대쪽 호텔이거나 동백섬을 잡고 있는 거네요
예, 제안을 저희들이 받고 있는데 1월 15일까지, 아니, 죄송합니다. 12월 15일까지 저희들이 일단 여러 시설로부터 그걸 받아가지고 결정을 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럼 결정시점이 12월 15일경이 됩니까
예, 저희들이 제안신청을 연말까지 외통부에 공식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실무적으로 여러 가지 안을 검토를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안을 좁혀서 조금 전에 보고드린 그런 장소를 지금 현재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만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한번의 행사가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 또 대통령의 별장으로 지었던 곳도 우리가 계속 봐와서 그렇지 충분히 거기도 타당성과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또 지금 갑자기 짓게 되면 여러 가지 미비한 점들도 많이 발생할 수가 있고 또 시장 공관이 좀더 합리적으로 사용되어야 되는 문제는 공직자의 자기 약속에 대한 신뢰문제가 워낙 크게 걸려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좀 깊게 심사숙고를 해 주시고 또 이런 예산이 좀더 합리적으로 사용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장소 결정 전까지 같은 대상으로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박기욱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동회위원님께서 지역축제와 국제회의 관련된 사항을 질문을 주셨습니다.
국장님!
예.
오전 정책질의 시간에 제가 여러 가지 질문을 하고 요구한 것도 있습니다. 모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질문하는 것이 오전의 핵심이 다 들어있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예, 좋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민간보조사업 일환으로 부산문화관광축제조직위원회에서 지역축제평가단을 운영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언제부터 했습니까
2002년도부터 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부터 했다.
2002, 2003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부산시의 지역축제평가단 운영이라는 미명 아래 예산을 지원한다는 것은 항상 부산시가 말씀하시는 현재 논리인 전국의 다른 지역에 비해서 결코 축제수가 많다고 할 수 없다는 내용하고 상치되는 부분 아닙니까
지금 현재 민간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는 축제평가단은 저희들이 지역축제를 위해서 포괄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2002년도 2003년도는 각 2억원씩 되어 있고 내년도는 1억으로 저희들이 그걸 좀 축소를 했습니다마는 그 예산이 되어 있는데, 지금 그걸 각 구․군에서 개최되는 축제에 대해서 지원을 해줍니다. 그런데 그 지원의 기준이라든지 지원의 방법 그리고 또 실제 지원에 따르는 문제 이런 것들을 평가단에서 평가를 해 가지고 그에 따라서 지역 각 구․군의 축제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억원의 범위 내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보다는 실질적으로 예산의 집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객관성을 기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2003년도 부산광역시의회 등 다양한 주체에서 부산문화관광축제조직위원회의 파행적 운영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많이 했습니다. 부산문화관광축제위원회 개편작업을 또 부산시에서는 여러 번 약속한 바 있습니다.
예.
부산시 주도인 해맞이축제, 부산바다축제, 국제락페스티벌 등은 2003년의 경우 민간위탁 축제 맞죠
예, 그렇습니다.
지역축제 평가에 있어서 지금껏 누락되었던 부산시가 주도적으로 개입되는 바다축제, 락페스티벌, 해맞이축제 등은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지금까지 부산문화관광축제조직위원회가 주도하는 축제이고 스스로가 스스로를 자가 자평해야 되는 현상이기에 당연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항상 시정백서 등에 관해서 생산된 자료에 의하면 해가 바뀌고 상황이 바뀌는데도 축제조직위원회에서 개최한 축제들은 똑같은 숫자의 관광객이 찾은 것으로 획일화 되고 있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참 위원님께서 축제에 관심을 가지시고 아주 따끔한 질책을 주셨는데 사실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성을 한다는 전제를 놓고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시정백서에 축제 관련해서는 최근 2, 3년, 3, 4년 동안 거의 똑같은 형태로 기술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도 해 주시고 하니까 앞으로 이 부분은 축제의 문제점이라든지 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전문가들로 하여금 면밀한 분석도 하고 그런 내용들을 좀 실질적으로 백서에 실음으로써 살아있고 생동감있는 그런 백서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죠.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자기 앞가림도 못하는 부산문화관광축제조직위원회에 부산의 지역축제평가시스템을 운영하는 것 또한 파행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주체가 부산지역의 축제를 평가해야 되는 시점에 와있다고 봅니다.
결론적으로 부산문화관광축제조직위원회 개편작업을 조속히 이행하시고 장기적으로 국․시비에만 의존하는 유명무실한 지역축제와 정말 집중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축제 등을 명확히 엄선하여 제대로 된 평가단시스템을 운영하여 예산낭비가 없는 축제정책을 펴 나가도록 주문을 합니다.
주문에 동의하십니까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단법인 부산문화관광축제조직위원회…
동의하시면 됐습니다.
다음 국제교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국제도시간자매결연체결에관한조례제5조2항에 의하면 상호교류 협정은 의회에 사전 보고하도록 되어 있죠
예. 자매도시 관련사항은 그렇습니다.
2003년도 일본 오사카하고 역시 2003년 3월달에 중국 베이징, 칭따오, 상하이 체결하셨죠
예.
전부 의회에 사후보고 하셨죠
사후보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맞죠
사후보고를 했습니다.
왜 사후보고를 합니까
이 부분은 자매도시와의 자매결연은 물론 아닙니다 아니고, 자매도시와의 업무에 관한 교류에 관한 협정입니다. 협정인데 이 부분 제가 파악을 하기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 의회에 보고는 드린다고 했습니다마는 그 절차가 조금 미비한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고 또 실제 사후에, 사후에는 공식적으로 의회를 통해가지고 본회의에서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실제 준비과정에서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의회에 충분하게 보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에서 어떤 사정이 있었는가는 몰라도 본위원 생각에는 예상을 미리 하고 미리 사전 보고를 하시든지 아니면 협정을 연기해야 옳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앞으로 사전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백한 조례규정이 있음에도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의회 자체를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여튼 국제행사의 유치 또 개최시에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에 따라가지고 저희들 의회에 보고할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를 확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호교류 협정을 할 때 말입니다, 의회에서도 그 필요성이나 방법 또는 내용상에 요망사항 등이 있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결국 사후보고 식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할 수가 없습니다. 사전보고를 하지 않은 당시의 담당 국장들은 무엇을 하였는지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북한과의 경제교류협력의향서 교환도 사전에 의회에 보고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북한에 관한 사항은 저희들 국의 소관사항이 아니고 주관부서가…
예, 좋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행사 관련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제행사 유치 개최가 2000년도에 5회, 2001년도에 8회, 2002년도에 12회, 2003년도에 3회 정도 국제행사를 유치하고 개최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의회 의결이 전혀 없습니다.
이것 의회 의결 안 거쳐도 국제행사를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 부분은 법상에 자치법상에 지금 현행법상으로는 이게 반드시 의회에 사전 보고를 해야 되는 것으로는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게, 지방자치법에.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은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해석에 좀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다른 시․도라든지 자치법에 관한 부분들에 대한 해석으로서는 반드시 법 규정상으로 받는 건 아닙니다마는 그러나 의회가 시민의 대변기관이고 또 이런 부분 충분하게 의회와 사전협력을 하고 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긴밀하게 사전 보고할 사항은 보고를 하고 또 사후에 보고를 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는 법 규정에 관계없이 저희들이 보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35조, 지방자치법시행령15조에 의하면 국제행사의 경우에도 의회의 의결사항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상위법이 잘못되었습니까 시행령이 잘못되었습니까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 협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지방자치법시행령의 조문에 조금 혼란이 있어가지고 그런 논란이 있는데 이건 법 조문의 논란여부를 떠나서 충분히 의회와 협력을 하고 또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앞으로 법 조문에 관계없이 하여튼 저희들이 가급적 그건 의회에다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국제행사 유치 개최 의회 의결을 받을 의향은 없습니까
의회 의결사항은 물론 아닙니다마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또는 본회의를 통해서 가급적 보고 드릴 수 있는 사항은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국제행사가 계속적으로 증가 안 되겠습니까 의회 의결사항에 대해서는, 35조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마는 의회 의결사항에 대해서는 다시는 과오를 범하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이상과 같이 부산광역시의 국제교류 협력과 관련하여 시의회가 관여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은 반드시 지방자치법이나 시행령 그리고 관련조례의 규정대로 추진하기를 특별히 주문을 하면서 본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동회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청룡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청룡위원님께서 주신 부산역사문화촌 조성과 관련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2년 12월에 완료된 동부산관광단지기본계획및경제적타당성분석용역에 의하면 역사문화촌은 들어 있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문화촌을 조성하는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시는 기장군 동부산관광단지 내에, 시랑리 일원입니다. 역사문화체험지구 18만평, 영화촬영지구 7만평 등 전체 약 25만평 규모로서 현재 부산역사문화촌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질문을 주신 동부산관광단지와 역사문화촌은 이게 당초 별도로 추진해 오던 사업으로서 동부산관광단지기본계획용역은 99년 9월부터 2000년 12월까지 추진이 되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아직 역사문화촌 입지를 결정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 후 부산역사문화촌은 2000년 11월부터 2002년 2월 기간 동안에 역사문화촌조성기본조사용역에서 동부산관광단지와 시너지효과 또 주변 개발계획과의 연계성 등을 고려해서 입지를 동부산관광단지 내로 결정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현재 동부산관광단지 내에 이를 포함하여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및 반영,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관광단지 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 등 관련 행정절차를 동시에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역사문화촌 조성에 따른 총 재원은 얼마인지 재원조달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2002년 2월에 완료한 역사문화촌조성기본조사용역에 의하면 토지보상금은 214억원, 공사비 1,480억원, 기타 부대비 178억원 등 총 1,872억원이 소요되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SPC를 설립하여 재원조달을 하는 것으로 분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용역의 개발컨셉이 정적이고 단순한 민속촌의 개념에 치우쳐 있어서 수익성이 떨어져 민자유치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되어 시에서는 동부산관광단지와 시너지효과 등을 감안을 하여 다양한 어트렉션(attraction)기능 등을 추가로 포함한 보다 동적인 개발개념으로 수정 보완하여 현재 SPC, 특별투자회사가 되겠습니다. 설립타당성검토용역을 발주를 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질문을 주신 역사문화촌 조성이 꼭 필요한지, 이를 축소 또는 폐지할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테마공원조성이 도시개발 또 관광객 유치, 주5일근무시대를 맞아 시민들의 여가선용욕구충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 막대한 사업비와 경영노하우 등을 감안하여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세계적인 추세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민간투자자와 공동 투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이러한 조성모델은 일본 오사카의 유니버셜스튜디오 저팬의 경우가 이런 예에 해당됩니다.
참고로 오사카시의 경우에는 지분 25%를 갖고 참여하여 2001년 개장후 연 1,000만명의 관광객을 유치하면서 7만 7,000명의 고용창출과 연간 8,600억엔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올린 것으로 저희들이 자료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 역사문화촌 재무타당성분석과 스와트 분석내용에 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재무타당성분석은 2002년 2월 삼성에버랜드 등에서 수행한 역사문화촌조성 기본조사용역에 의하면 역사문화촌을 역사문화체험지구와 영화촬영지구로 나누어 분석을 했는데 18만평 규모의 역사문화체험지구는 수익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마는 7만평 규모의 영화촬영지구는 다소 수익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기본조사용역에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역사문화촌 조성은 공익성과 수익성이 병행해야 하지만 민자유치를 위해서는 수익성이 높아야 하므로 당초 용역의 개발컨셉을 다양한 어트렉션을 포함한 보다 동적인 개념으로 일부 수정 보완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타당성분석은 현재 용역발주 중인 역사문화촌조성주식회사 설립 타당성 검토용역에서 추가로 신중히 검토를 해서 분석할 계획입니다.
다음 다섯 번째,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게 될 동부산관광단지 개발이 제대로 안되면 큰 부담이 될 것인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면밀히 검토 분석하기 위해서 현재 추진중인 역사문화촌조성주식회사 SPC 설립 타당성 검토용역이 완료되는 내년초에 시의원님, 관계 전문가, 공무원 등으로 구성되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최종적으로 추진방안을 신중히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서 김청룡위원님께서 주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들어보면 뭔가 잘 안 맞거든요
SPC가 뭡니까
스페샬… 죄송합니다. 스페샬프로포즈컴퍼니(special propose company)입니다. 그래서 특별투자회사, 목적회사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SPC를 가지고 뭘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SPC는 지금 어차피 이 부분은 시와 또 지금 동부산관광단지가 아까 전임 국장님도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토지에 대한 기반공사는 한국토지공사에서 맡고 있는데 이런 시와 민간사업자와 이런 부분들을 함께 지분을 출자를 해가지고 만드는 그런 관리회사가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첫 번째 질의한 것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역사문화촌을 조성하려는 근거가 무엇인지 제가 물었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99년도 9월 30일부터 2000년 12월 20일까지 용역된 동부산권관광단지 개발기본계획 여기에는 안 들어 있다고 이야기를 하셨고, 그 다음에 역사문화촌 조성 기본조사 설계용역에서 여기에 따라서 지금 일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역사문화촌 조성에 대해서 기본계획도 확정이 안 됐는데 뭘 가지고 지금 기본적으로 SPC도 만들고 합니까
그래서 지금 동부산관광단지에 전체 총 231만평에 관한 부분에 대한 전체 기본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 지역에 대한 토지시설 이용계획은 역사문화촌이 그 계획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25만평 정도로 결정이 되는데 다만, 저희들이 이 사업을 먼저 추진하게 되는 이유는 이 사업이 단기간에 되는 사업이 아니고 다른 사업들은 대개 보면 골프장 조성이라든지 호텔조성이라든지 이게 사업자들도 그냥 나타날 수가 있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역사문화촌사업은 굉장히 소위 하나의 테마파크를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장기간 소요가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토지이용계획은 결정이 되어 있고 그래서 그 이용계획에 따라가지고 사업을 저희들이 예를 들어 기본컨셉을 개발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지금 현재까지 진행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기본조사 설계용역에 따라 결정을 하고, 지금 이 용역이 지금 검토를 해보니까 정적이어서 수익성이 나지 않아서 일단 이 부분을 기본조사 설계용역을 배척을 하고 다시 수정 보완을 용역발주를 한 것이 지금 역사문화촌조성주식회사 설립 타당성 검토용역이죠
당초 아까 답변을 드린 삼성에버랜드 등 3개사에서 역사문화촌에 대한 기본조사용역입니다. 기본조사용역에서 나온…
그러니까 제가 지금 물어보는 것만 답변해 주세요, 이야기가 자꾸 길어지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기본조사용역의 내용이 굉장히 역사문화촌의 기본컨셉이라 할 수 있는 어떤 역사성, 체험성 그리고 위락성 이게 세 가지 컨셉이었는데 최초에 나온 용역안에는 위락성 이런 부분이 좀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대로 할 경우에는 솔직히 수익성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완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안을 만들었습니다. 안을 만들었고, 지금 저희들이 SPC 설립에 관한…
그러면 지금 조금 변경하셨죠
예.
이 변경한 안대로 하면 수익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그래서 지금 타당성조사를 용역을 줘놨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타당성 이게 지금 용역이름은 문화촌조성주식회사 설립의 타당성 검토용역인데 전부다 여기다 걸어버리네요
그 내용을 분석할 적에 그런 내용들이 같이 분석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아까 질의드린 것 중에 이 역사문화촌 조성이 지금 현재 동부산권사업 관광단지 개발하는데 있어서 핵심사업입니다, 사실은.
이게 지금 골프장이라든지 호텔이라든지 이런 것이 사실은 부대시설에 불과하고 지금 동부산권 개발에 있어서 관광객을 끌 수 있는 시설이 테마파크하고 이 역사문화촌입니다. 그런데 이 역사문화촌이 실질적으로 규모가 더 크고 자본투자가 많은데 이 역사문화촌 자체가 결국 다른 관광객들을 다른 부가적인 관광시설 없이 지금 독자적으로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이런 입장인데 지금 여기 봤을 때 제가 대충 보니까 안에 여러 가지 먹거리타운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시대별로 전시관도 있고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물론 잘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런 식의 어떤 구조가 지금 제가 볼 때는 수익성이 안 난다고 봐지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보통 볼 수 있는 유원지 형태에서 역사관에 대한 시대전시관 정도 가미된 정도, 다음에 안에 실질적으로 또 수원의 캐러비언베이 같이 위락시설이 있다 하지마는 제가 규모를 비교해 보니까 일반 수영장 정도 규모에요, 보니까.
그래서 지금 이 계획대로 안을 가지고 앞으로 SPC 설립을 해서 자본을 투자할 경우에는 저는 백발백중 이것은 센텀시티 이상으로 부산시의 재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전형적인 사업실패의 전형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위원님께서 주시는 그런 우려의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 아주 명심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처음에 말씀하신 왜 이게 동부산권 관광단지사업하고 역사문화촌을 별개의 사업으로 추진하느냐 하는 시기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역사문화촌의 특수성상 이걸 조금 먼저 우리가 개발컨셉을 개발하고 하는 그런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거의 시기적으로는 같이 들어갑니다. 어차피 이것은 광역도시권 기본계획이 결정되어야 되기 때문에 들어가고, 그 다음 수익성에 관한 부분은 일단 저희들이 기존의 용역안 보다는 상당히 수익성을 가미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는데…
수익성 감안시키는 시설들은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돈은 더 많이 들어가죠 1,800보다, 그죠
좀 더 들어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조금 더가 아니고 많이 더 들어가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 부분도 시설비 설치에 관한 부분은 더 들어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입고저가 단순하게 그냥 수입고저가 아니고 이게 우리가 보면 수입고저가 날 수 있는 게 입장료라든지 그 다음에 그 안에 편의시설이 있는 음식점의 임대료라든지, 그 다음에 기념품 팔고 이 정도 수준이에요, 내가 볼 때는.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그 안에 수영장이 생겨서 수영장이용료 하지마는 이게 우리 박물관하고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아쿠아리움 같이 해양수족관 같은 경우에도 한두 번 와버리면 안 옵니다, 이게.
맞습니다.
그렇거든요. 체육 스포츠시설 같은 경우에는 그게 자기의 취미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가는데 이것은 박물관 정도의 수준이고 안에 있는 놀이시설 같은 경우도 한두 번 오면 안 오기 때문에 이것은 결단코 수익고저가 안 나는 구조입니다, 지금 이게.
그것을 기업을 하는 생각으로 지금 이것을 접근을 안 하면 이것을 무조건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접근하면 이것은 저는 더 이상 말할 것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여튼 위원님이 주신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도 많은 절차와 시간을 거쳐서 위원님들의 자문도 얻고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도 지금 보면 이 SPC를 갖다가 역사문화촌 사업계획을 확정하겠다는 것이 2003년도까지는 확정을 하고 그 다음에 2003년도까지 참여가능한 회사와 사전협상을 실시한 후에 출자해서 설립 절차에 따라서 SPC를 설립하는 데까지 2003년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 11월 28일날 용역 해놨죠
당초 저희들이 일정은 그렇게 잡고 있는데 아마 어떤 자료를 보고 계시는지,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들은 조금 지금 광역권 도시기본계획하고 조금 시간이 맞춰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유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자료를 받았는데 2003년도 5월인데 이게 지금 크게 늦은 자료도 아닌데…
그것 조금 바뀌었습니다. 저희들 일정이 그게 기본적으로 광역권 도시기본계획이 결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자연적으로 딜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물론 타당성 검사를 SPC 설립에 대한 용역을 가지면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투자회사를 모집한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뒤에도 다른 절차가 있습니다.
이게 금방 읽어드린 것만 해도 지금 뭐냐하면 투자회사를 먼저 선정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같이 기본설계하고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꾸로 지금 하고 있다고요. 맞죠
방법상의 문제입니다.
방법상의 문제가 아니고, 투자자를 구하기가 힘들다고. 왜 투자자를 먼저 구해야 되느냐 하면, 투자할 사람이 투자하고 싶은 대로 만들어 줘야 투자를 하지 다 이렇게 시에서 어떤 실질적으로 투자할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 꾸며놓은 것에다가 투자하라고 하면 투자자를 찾기가 쉽겠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도 역사문화촌에 관한 투자자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많은 홍보를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투자자를 모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역사문화촌 관련해서 이걸 무조건 여러 가지로 진행을 시켜 온 용역들도 다 쓰레기가 되잖아요 기본계획도 2002년도 결과 2002년도 2월달에 나온 기본조사 실시설계용역도 이것도 안에 내용이 안 맞아서 적용을 못해 또 다른 걸 하고, 앞에 실질적으로 기본 동부산권관광단지 개발에도 이 내용이 없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전부다 앞에 용역 3억씩, 2억씩 들여가지고 한 용역들은 다 쓰레기로 가고 또 새롭게 여건이 바뀌어서, 여건이 물론 바뀌고 있죠, GB구역도 많이 바뀌었고. 그렇지만 이 근본적으로 수익에 대한 이런 검토가 없이 했을 경우에 SPC가 부산시하고 같이 공동투자를 하게 된 어떤 공기업의 성격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수익성 담보조치가 없다 하면 앞으로 부산시에서 역사문화촌 관련해서 결손 나는 것이라든지 손실 나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해마다 경상경비처럼 지급을 해서 메워야 되는 상황인데…
그래서 그 설립 타당성 유무를 판단하는 그 조사용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타당성이 없으면 안 할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분석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SPC 설립타당성 용역인데 여기에서 SPC 타당성 용역은 주식회사를 만들겠다 안 만들겠다 그 이상의 것도 지금 들어 있죠 역사문화촌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타당성은 들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역사문화촌의 재무구조라든지 재원조달 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사업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용역에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동부산권 관련해서 역사문화촌 단순히 말씀드렸지만 이게 동부산권 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계획을 먼저 해 놓고 투자자는 아까 우리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지마는 밖에 실컷 나다녀가지고 투자자 공모한다고 지금 외국 다녀 놓고는 투자자 한 명도 없어요. 이것도 지금 마찬가지 아닙니까 국내기업에서 SPC에 참여할 업체들이 하나도 선정이 안된 상태에서 지금 거꾸로 가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의 문제점을 인식하셔 가지고 지금 냉정하고 또 냉철하게 이 부분을 자기 회사 운영한다 생각하시고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일을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청룡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익주 문화관광국장님께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답변순서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변하실 국장님께서는 핵심적인 부분에만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0시 20분 좀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점을 참조하셔서 명료하게 좀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영석 환경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입니다.
김청일위원님께서 도심하천살리기사업 추진에 관한 관심을 표명하시면서 동천 상류 복개구간 복원에 대한 견해, 유지용수 확보방안, 생활하수처리 대책, 시민참여 홍보전략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역내 하천은 국가하천 4개소와 지방하천 44개소 등 총 48개, 하천연장 192㎞입니다. 이 중에 20.4%인 39㎞가 복개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부산은 바다와 인접한 지역특성상 생활하수를 하천을 통해 바다로 떠내려보내는 그런데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다행히 97년부터 온천천 자연형 하천복원사업을 시작으로 하천살리기시민운동본부를 구성 운영하는 등 시민적 관심도가 높아짐에 따라 우선적으로 동천을 중심으로 한 5개 하천에 대한 전략적으로 자연형 생태복원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동천 상류지역 복개구간 복원문제는 동천 총 구간 4.85㎞ 중 2.8㎞가 복개되었으며 이는 현재 도로로 활용되고 있고 상권이 형성되어 있고 또 주거밀집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시민적 합의 없이 추진할 경우에 또 다른 사회문제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인근 시민들과의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전략적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유지용수 확보를 위해서 성지곡수원지의 저류수를 이용한다든지 인근 계곡수 및 지하철역의 지하수 활용과 문현금융단지가 계획적으로 된다면 하루에 1,000t정도의 중수도가 발생됩니다. 이것을 도입하는 문제 등을 다각적으로 강구 중에 있습니다.
생활하수처리는 96년 6월에 남부하수처리장이 가동되고 하수관로가 지선을 포함해서 22.9㎞가 매설됨에 따라서 범일교를 기준으로 할 때 BOD가 97년도에는 75.7ppm에서 올해는 평균 5.9ppm으로 매우 크게 향상 되었습니다. 영도 및 중앙하수처리장이 완공되는 2005년도에는 수질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수질개선을 위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소규모 하수처리장 건설문제는 기장군, 강서구 등 외곽지역 마을단위 중심으로는 유용한 시설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도심이 형성된 지역여건상 민원야기, 경제성 취약 등 문제가 있어 신중히 검토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동천복원에 대한 시민참여 및 홍보전략은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체제를 위해 복개, 미복개 구간의 지역주민, 상가대표, 지역 시민단체와 관련 공무원, 전문가, 의원들로 지원그룹을 구성해서 동천살리기 시민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천종합정비계획 수립은 하천정비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 구간이 복개하천으로 되어 있는 괴정천, 구덕천, 동래천 3개소를 제외한 41개 하천에 대한 계획을 수립 관리 중에 있으며 향후 종합적인 자연형 생태계 하천복원계획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별도로 추진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청일위원님 보충질의 있습니까
보충질의는 간단하게 하라 해서 간단하게 하는 것 보다 안 하는 게 안 낫겠나 싶어가지고…
그래 국장님, 제일 근본적인 문제는 하천이 썩어 있다는 것은 진작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사항이고요, 학자들의 이야기는 뭐냐 하면 복개를 하는 것이 더 소위 하천을 오염시키는 주원인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서울 청계천을 복원한다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옵니까 그래서 우리도 차제에 우리 부산도 하천, 제가 핵심적인 이야기는 하천종합정비계획 수립을 세우고 계시는지 그래서 이것을 먼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마스터플랜을 그려서 앞으로 정책에 대해서 말이죠 먼 후를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이것만 묻겠습니다.
하천정비기본계획은 10년마다 수립해서 하고 있습니다.
10년 단위로
예.
그래서 우리도 이걸 세워놓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청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석 환경국장님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윤승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승민위원입니다.
우리 환경국장님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001년 11월 1일부로 낙동강환경관리청에서 업무이양 받은 사항이 있죠
지도단속업무가 이양되었습니다.
단속업무가 이양되었죠 그 때 인원도 6명을 받았죠
13명을 받았습니다.
13명. 6명에다가 뒤에 10월 1일부가 아니고, 10월 1일부로 13명을 받았어요
아니, 처음에는 6명을 받았습니다.
6명을 받았다가…
예, 그렇습니다.
연말에 추가로 더 받은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이양을 할 때에 업무가 파악이 되면 그 인원과 함께 다시 기초지자체, 결국 공단 환경업무계가 있는 사상구, 사하구, 강서구에 내려보낸다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그 당시에, 아니야, 그것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지금 내가 회의록을 안 가져 와서 그것을 못하겠는데, 왜 바로 못 내려보내느냐 하니까 업무를 이양을 안 받았기 때문에 업무이양 받으면 그 인원과 같이 보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 업무가 파악이 안된 것인지…
아니요.
왜 이양을 안하고 있는 것인지
지금 우리가 2개 계에 13명이 있습니다마는 각 구에 내려보낸다 할 것 같으면 각 구에 한 명도 못 내려보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업무를 이양받을 때는 말이죠, 기초지자체에 결국 공단지역에 있는 배출단속업무, 그죠 그 업무죠 그 업무를…
배출업무만 아니고 대기도 있고 수질도 다 있습니다.
그렇죠. 수질도 있고 대기도 있겠죠. 그 업무를 낙동강환경관리청 26명이 한 것 아닙니까 그 당시 하다가 왜 6명만 보냈냐고 하니까 “받지 마라.” 받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가 “그것 받지 마라. 부산시 공무원들이 그렇게 유능하느냐 환경부 공무원은 26명이 하는 업무를 지방공무원이 어떻게 6명이 하느냐” 받지 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차후에 연말에 업무를 이양받아서 업무하고 같이 해보면 그 업무에 따라서 제대로 업무가 안 되었을 때 다시 더 증원을 시켜준다는 조건 그 관계 때문에 업무를 받고 그 당시 승인이 되었거든요. 또 더불어서 그러면 바로 기초지자체에 해당 구에다가 넘겨주라고, “부산시가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다.” 내려 주라고 했는데 업무도 파악이 안되었고 업무파악이 되면 함께 내려보낸다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이행이 되지 않고 있어요.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의혹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의혹이 아니고 사실이 그래요.
여건만 되면 언제든지 내려보낼 자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환경업무라는 것이 대기업무라는 것이 구 간에 경계가 없습니다. 광역적입니다. 또 전문적입니다. 또 환경 낙동강관리…
그러면 공단 환경업무계는 전문성이 없습니까 그 분들은 환경에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을 배치했습니까
그 분들보다 우리 여기 있는 분들이 훨씬 더 경험도 많고 전문성이 높습니다.
그것은 여기 있다가 저기 가나 저기 있다가 여기 오나 마찬가지입니다. 2년 있으면 이 계에서 저 계로 가잖아요 환경정책과에 있다가 환경보전과도 가고 구청도 가고 보건환경연구원도 가고…
그리고 예를 들면 각 구에 한 명 정도는 배당이 되어야 그 업무를 할 수 있는데 인원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건만 되고 전문성만 갖추면 언제든지 내려보낼 자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낙동강환경관리청에서 인원 안 받았으면 지금 환경국 업무는 안 돌아가는 겁니까
그리고 환경부에서 하다가 이제…
아니, 그러니까요. 그 업무가 안 받았으면 환경국 업무가 안 돌아가는 겁니까
아니, 그런 게 아니고 그것은 그동안에 낙동강환경청이 하다가 그 업무가 부산시에 이관됨에 따라서 우리가 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지금 부산시가 말이죠, 모든 구호에 역외기업 유치와 해외기업 유치를 위해서 원스톱 행정서비스를 한다고 그래요
본위원이 하는데 기분 나쁘신 모양인데 그렇게 듣지 마시고 선입견을 버리시고 말 그대로 시의 행정이 원스톱체제로 갈 수 있게끔 조속히 기초자치단체로 이양이 되어야 됩니다.
예, 여건만 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녹산공단에 더불어서 지금 현재의 과학산단이라든지 자꾸 경제자유구역까지 가면 역외공장이든 해외공장이든 기업들이 유치가 많이 됩니다. 이 업무 때문에 구청에서, 기초지자체에서 못하고 시까지 올라와야 돼요.
위원님, 저희들도 위원님들이 그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서 확인을 하니까…
그래서, 제 발언 안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원스톱행정체제를 위해서라도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구호 그대로만 할 것이 아니고 몸소 실천하는 의미에서도 조속히 넘겨 주시고 부산시는 환경분쟁조정권 정도만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우리는 지금 중앙에다 대고 “지방이양 해라, 지방분권 해라.” 아우성이면서 광역은 딱 쥐고 기초한테 전혀 넘기지를 않습니다.
저희들이 딱 쥔 게 아니고요, 환경부에서 하던 것을 이관 받은 지 1년도 채 안되었습니다. 그 뿐만 아니고 각 시․도가…
1년이 채 안 되다니요
각 시․도가 공히, 각 시․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답변, 답변 좀 있다 하세요. 질의 안 마쳤습니다. 그리고 답변에 책임질 수 있는 답변을 하세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0월 1일부로 이관을 받았는데 1년이 안 되었다니요
일부만 1년이 넘었고 일부는 1년이 안 되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그래서 낙동강환경관리청에 대한 업무를 이양할 의사가 없습니까
현재는 그런 여건이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그 여건이 언제 되는 겁니까
그것은 인력이 더 확보되고 전문성이 더 확보되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전문성요
예.
전문성은 무슨 전문성을 봅니까
여기 우리 환경국에는…
구청에 환경업무 보시는 분도 나름대로의 환경직이나 다 전문분야를 졸업한 사람들이고 그 업무의 전문가들입니다. 너무 구청직원들을 과소평가 하시면 안됩니다. 시에 있다가 구청도 가고 구에 있다가 시청도 오고 하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더 훈련된 인력들이 시청에 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과소평가를 하십니까
과소평가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국장님도 구청에 계시다가 오셨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구청에 계시는 분들을 그렇게 과소평가해도 되는 겁니까
제가 과소평가 한다고 그런 게 아닙니다. 시청에 있는 사람들이 더…
역량이 안된다 그랬잖아요 역량이.
전문성이 시청에 있는 직원들이 더 낫다는 얘기입니다.
전문성 결여되고 역량이 안된다 그랬잖아요
본위원의 판단으로서는 충분히, 여기 부산시에서 출근해서 녹산산업단지나 장림․신평산업단지나 나가는 시간 외에 구청에서 나간다면 더 열심히 더 능동적으로 잘 하리라고 판단합니다. 그 점은 환경국장께서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조속히 검토할 의향은 없습니까
지금 여건이 성숙되어 있지 않았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여건이 성숙되면 저희들이 갖고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여건이 어떤 여건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어떤 여건을 말씀합니까
인력이 우선 거기 각 구에 배치할 인력이 적습니다. 각 구에 한 명 내려간다 하더라도 16명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자, 국장님!
예.
이 업무를 위해서 13명 받았죠 맨처음 6명 받고 뒤에 7명 받고
예.
그러면 받은 인력대로 내려보내면 되지 않습니까 뭐 부산시에 더 주라 그럽니까
아니, 16개 구가 있으니까…
16개 구가 아니고요, 이것은 공단 환경업무입니다. 공단 환경업무…
저희들이 거기에 무슨…
착각하면 안되요. 공단 관련 환경업무입니다.
낙동강환경관리청에서 업무 이양 받을 때도 공단 관련 환경업무를 이양 받았지 16개 시․군으로 따지면 안됩니다.
그 말은 아닙니다. 공단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저도 확인해 봤습니다. 각 구에 확인해 보니까 사상구 정도가 하는데 2명 정도 내려주면 좋겠다 라고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외에는 받지 않겠다고 그럽디다, 우리가 파악해 보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여건이 성숙되고 의견이 합치가 된다면 내려보낼 용의 있습니다.
참 유감이군요.
본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사상구, 제가 의사 타진했을 때 5일만의 회신이 적극 환영이었습니다. 사하구, 한 15일 만에 회신이 왔는데 적극 환영이었습니다. 강서구, 세 번째 왔습니다. 적극 환영이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환경국장께서는 한 개 구만 찬성을 하고 두 개 구는 찬성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한 개 구도 2명을 내려보낸다 했습니다.
본위원이 파악한 것하고 정면 대치되는 부분이라 참 유감스럽네요.
그 여건조성은 언제까지 가능하리라 보십니까
지금은 이관 받아 가지고 제대로 운영해 보지도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당분간…
국장님, 1년이 넘었는데 그 이관상태를 운영을 안 했다니요 1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단속업무가 권한업무가 아닙니다. 저희들은 거의 다 계도수준입니다.
아니, 단속업무가 권한업무가 아닌 것 같으면 왜 쥐고 있습니까 단속업무가 권한업무가 아니라니요 그런 말씀은 안 하시는 게 좋고 여기 계시는 우리 위원들도 단속업무가 어떻게 권한이 아닙니까 단속이. 단속권을 갖고 있는데. 그것은 앞뒤 말씀이 안 맞고 언제까지 어느 규정에 따라서 이관할 것인지를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현재로는 이관날짜를 확실하게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 없고 앞으로 더 운영을 해보고 여러 가지 여건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해 보고…
위원장님! 지금 본위원의 질의에 해당 국장께서의 답변 들으셨죠 이런 불성실 답변에 대해서 저희들 더 이상 심의를 해야 될지, 이렇게 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다 하셨습니까
예.
환경국장께서는 윤승민위원님 발언에 대해서 좀더 진지하고 심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낙동강유역 환경청에서 하던 업무가 각 시․도로 이관된 지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002년 10월 달부터 내려오고 다음에 더 많은 업무가 내려오고 해 가지고 저희들 업무가 굉장히 한계가 있고 더 인력을 증원시켜야 될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이관 받은 지가 1년 됐든지 1년이 채 안 됐든지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제도가 어느 제도가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장성이 있는 것이 더 좋은지 안 좋은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대기오염 같은 것들이 각 구간에 딱 구획 지어지는 것이 아니고 또 이 업무를 하게 되는데 반드시 현장성이 있는 것이 반드시 좋은 것인지 지도단속…
그러니까 그 문제는 각 구에 따라서 사정이 다 다를 수도 있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문제는 자세가 부산시가 1년이 넘었잖아요, 어쨌든. 1년 안 된 부분도 있지만. 빨리 조속히 넘겨주겠다는 자세를 가지는 것하고…
예. 여건만 되면 언제든지 넘기겠습니다.
또 구청에 대한 전문성이 아직 멀었으니까 좀 더 기다려야되겠다는 고정적 사고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거든요. 있는데 지금 윤승민위원이 보는 경우는 구청마다 다 같지는 않을지라도 상당한 구청은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거든요, 맞죠
예, 그렇습니다.
질의 정의가
예.
그렇다면 환경국장께서는 본위원장이 볼 때 일괄이 아니더라도 받을 수 있는 구청부터라도 순차적으로 업무를 이관시키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본, 시 기본정신은 되는 순차적으로 조속히 이양시키겠다 라는 답변을 하면 서로간에 이견이 좁혀질 것인데 본위원장이 보더라도 그 부분은 좀 피해 가는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피하지는 않고…
그런 자세로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승민위원 제 발언에 대해서…
위원장님, 이게 16개 시․도에 동시에 환경부에서 넘겨온 업무입니다. 부산시만 넘겨온 업무 아닙니다. 그런데 16개 시․도 중에서 지금 3개 시․도를 제외하고 13개 시․도가 기초지자체로 다 이양됐던 사업입니다. 그 내용을 환경국에서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그 자료를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내일 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지금 공단업무이지 16개 구․군에 균등한 업무는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명쾌한 답변을 하기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질의 때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윤위원님 그렇게 양해하셔도 되겠죠
환경국장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고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춘택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입니다.
윤승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낙동강고수부지 연차별 투자계획에 있어 사업기간 12년 중 내년부터 3년 동안 전체사업비 70%인 695억원이 집중투자 계획되어 실제 예산 미확보로 공사기간 지연우려의 지적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낙동강고수부지정비는 4개 지구 338만평으로 삼락지구 143만평, 염막지구 77만평, 대저지구 74만평, 화명지구 44만평이 되겠으며, 전체사업비는 993억원으로 사업기간은 94년부터 2006년까지입니다. 현재는 삼락․염막지구 보상이 99.9% 완료되고 공사발주 중에 있으며, 대저․화명지구는 기본 및 실시설계 중에 있는 등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연차별 투자내역은 2002년도까지 투자는 용역비등 78억원이 되겠으며, 2003년도는 보상비, 용역비, 공사비등 220억원입니다. 지적하신 695억원은 향후 3년간 본격적인 공사추진을 위해서 적기에 투자되도록 조치해서 고수부지정비 목표연도인 2006년까지 사업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낙동강환경사업단장님!
예.
낙동강환경사업단장 하시면서 이게 94년도부터 이 사업이 계속 낙동강환경사업단에서 했습니까
예. 낙동강환경사업단은 올해 1월 30일부로 발족이 됐습니다.
그렇죠
예.
그 전에는 어느 부서에서 했습니까
건설방재과에서 했습니다.
건설방재과에서요
예.
그리고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993억의 예산이 이제 남은 게 2004년, 2005년, 3년 밖에 안 남았습니다. 3년 밖에 안 남았는데 전체예산의…
2006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기본계획상 2006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 2006년까지요. 그러니까 4년도, 5년도, 6년도 3년 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전체예산의 30% 정도 밖에 투입이 안 됐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3년 동안 70%가 몰아져 가지고 투입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말입니다. 절차라든가 이런 기본계획이라든가 이런 데, 공청회라든가 이런 어떤 절차를 하다 보니까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로서는 적극적으로 공사를 추진할 단계에 와있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이게 북구 금곡동 시 경계부터 시작해 가지고 강서구 염막부락까지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 4개 지역인데 이 4개 지역이 다 보상지연이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나머지 3개 지역이라도 조속히 완공이 됐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삼락지구와 염막지구는 공사가 발주까지 되고 거의 보상도 99.9% 했습니다.
그 정도까지 했습니까
예.
그런데 예산은 어떻게 해서 30%를 가지고 99.8% 공사진척이 됩니까
그게 보상을 그렇게 했습니다. 보상을.
아! 보상이
예. 공사는…
지금 공사 완료가 아니고 완공시점에 99.8%가 아니고 보상에 대한 것이 99.8% 됐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보상을 그랬습니다.
아니, 그럼 공사도 아직 착공이 안됐네요.
착공은 지금 12월 16일날 입찰이 되어서 12월 중으로 착공이 됩니다.
그렇다면 2006년까지 이 공사가 마무리는 되겠습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은 3년 간에 걸쳐서 695억원을 확보를 해서 이 사업을 목표연도에 완료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이 관계 150억이 되어 있습니까
예, 예산 150억입니다.
150억, 3년 450억. 그래도 한…
545억이 남습니다.
545억이 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올해 앞으로 2004년도에 나머지를 한다 하더라도 지금 993억에서 지금 들어간 게 약 28억 밖에 못 들어갔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28억하고 2003년도 예산이 220억입니다.
아! 220억이니까, 금년도 예산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차질 없이 2006년도에는 완공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저희들은 목표를 그렇게 세워놓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조속히 완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승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낙동강환경…
보충질의 있습니다.
박주미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되었지만 간단하게 보충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은 여러 가지로 지금 해결해야 될 민원도 많고 또 보상관계도 많고 그리고 이 사업이 과연 모든 사업이 끝난 결과물로서 모든 부산 시민들이 원하는, 말 그대로 환경친화적인 낙동강환경사업이 되겠는지에 대한 우려가 참으로 높습니다.
그래서 부산시는 어떻게 해서 이런 사업을 건설본부 소관으로 두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원천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은 건설본부 소관이 아니고요…
앞에 원래는 지금은 아니지만 특화되어서 나왔잖아요, 독자적으로 사업단이 따로 꾸려져 있잖아요
예.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일하시는 분 전체적인, 지금 단장님이나 모든 분들이 건설본부 소관에 거기서 일 하시던 분 아니에요
아니, 건설본부에서 일하던 사람이 아니고요…
어떻게 됩니까, 이 구성이
지금 그것은 신설부서로서 건설본부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관계는 없지만…
관계 없습니다. 없고, 건설본부에서도 온 직원도 있지만 다른 환경부서에서 온 직원도 있고 여러 군데에서 직원들이 발령 받아 왔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사실은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이 지금 특화되어서 따로 독자적으로 나왔잖아요 건설본부도 소관이 아니고 환경국도 지금 소관이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금 이 사업을 조성해 나가고자 하는 것은 뭔가 또 다른 새로운 개발을 해서 또 다른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 라는 목적 아닙니까
그런데 그 개발…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먼저다, 저것이 먼저다가 아니라 제가 상임위에서도 얘기를 드렸지만 아마 환경국장님은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런 사업은 사실은 부산 시민이 원하는 친환경적이고 자연생태적인 그런 환경으로 가자 라고 한다면 환경적인 마인드에서 더 많은 것이 무게가 실려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지 또 다른 조성을 하고 토목공사를 해서 보기 좋게 만드는 것만이 아니라 사실은 낙동강유역은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업 아닙니까
저희들은 문화재위원회에도 전체 승인을 다 받았습니다.
승인을 다 받았습니까
받았습니다. 받고…
그런데 승인을 받을 때 그런 조건부가 있었죠 부산시와.
예, 저희들은…
그런 조건부를 다 실행시킬 수 있는 그런 준비상태 그리고 그런 조건부를 다 실현시킬 수 있는 사업의 결과물이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저희들이 그걸 다 수용을 해서 실현시켰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의지만 앞서서 낙동강유역에 또 다른 환경조성을 하기 위해서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지만 그것이 또 다른 자연파괴로 가는 그런 길이 되지 않을까 우려스러워서 하는 얘깁니다.
생태복원을 저희들이 기준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환경을 보호하고 친환경적인 낙동강 환경조성이 되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박주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님에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봉진 건설본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판상위원님 질의에 대해서는 속기록에 등재하여 주시고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되겠고요.
지금 나오시는데요
나오셨어요
타이밍 맞춰 잘 나오셨어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건설본부 소관에 대해서 강주만위원님, 천판상위원님, 이상은위원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주만위원님 질문사항은 서면답변으로 하겠습니다.
예.
(參 照)
․姜柱萬委員에관한書面答辯書
(建設本部)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천판상위원님께서 초읍터널관련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초읍터널 및 접속도로공사는 97년도 민자투자사업으로 추진키로 하고 초읍측 진입도로에 국비 95억원을 투입해서 보상을 하던 중 IMF로 인하여 우리 시 재정여건이 어려워서 사업을 일시 중단한 후 2002년 아시안게임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코자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변여건이 2005년 12월 지하철3호선이 개통되고 2008년 만덕2터널이 무료화 될 예정이고 또 초읍측터널과 사직~초읍간 연결도로의 접합부의 변동현상 등으로 이 초읍터널과 정묘사, 하야리아부대간 연결도로의 추가개설이 요구되는 등 95년도에 민간자본 투자공모 당시와 현재의 주변여건이 많이 변화되어서 향후 초읍터널의 예상 통과교통량의 확보도 우려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민간사업자가 여러 가지 안을 두고 협상한 결과 연간 300억원 이상 되는 재원이 확보되어야만 2008년 준공이 가능하므로 막대한 시비투자로 일괄사업 추진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민자투자자와 초읍에서 만덕3터널까지 일부 구간만 개설하는 안, 민자사업 폐지후 사업을 축소하여 우리 시에서 시비로 하는 안, 또 기이 확보된 예산으로 우선 진입도로부터 보상을 추진하는 등 3개안을 가지고 현재 민자투자자와 협의 중에 있으며, 우선 확보된 예산으로는 진입도로 보상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일괄사업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 민자사업자와 협의를 해서 그 협의결과에 따라 사업을 추진코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176억원이 지금 기이 투자가 되었는데 초읍 쪽에 보상을 해 준 게 얼마 해 가지고 도로 보상을 했습니까
95억인가 될 겁니다.
그러면 민자가 810억인데 그 민자, 제가 볼 때는 3,770m 되는 간선도로, 접속도로 그것을 만약에 하면 그 만덕에서 올라오는 그 터널 따라 오는 길이 완전히 소통이 정지될 것 같다고요. 지금도 만덕터널 넘어오는 데는 매일 정체가 되어지는데 그 자체가 지금 설계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것 같다고요.
그 부분은 지금 만덕터널에서 기존도로에 연결을 하게 되는 부분이고 또 만덕터널의 유료화가 무료화로 되고 이런 형태로 바뀐다면 여건은 많이 달라질 겁니다.
그런데 시에서 그 돈을 투자를 안 하기 때문에 도로를 만들지 않기 때문에 민자가 유치가 안 되고 있다는 이런 이야기인데 그 말 맞습니까
예. 지금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97년에 사업을 시행하다가 IMF로 인해서 사업을 중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2002년 아시안게임 끝나고 나서 본격적으로 추진코자 계획을 해서 50억씩, 20억씩 이렇게 투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저게 자꾸 저렇게 지연이 되면 예산이 사장되고 결국 나중에 또 거기 보니까 공사비가 2,000…
2,800억 정도 됩니다.
2,363억에서 2,789억으로 늘어났고 민자도 635억에서 810억으로 늘어나 버렸는데 이게 자꾸 또 연기되면 또 돈이 더 들 것 아닙니까 이것.
시간이 지나면 물가상승을 하더라도…
국장님 생각에는 이게 언제쯤 대충 될 것 같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건설본부에 의지만 갖고 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상당한 시비를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민자사업자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세 가지 안을 협의를 하고 내년에 우리 재정파트와 본격적으로 협의를 해서 사업의 방향을 정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민자사업이 첫 사업될 때는 거창하게 곧 굴러떨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해 놓고 또 자꾸만 연기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이게
민간단체에서는 이것을 전면 재검토하고 중단을 하라 이런 말도 지금 나오고 있고 이것을 빨리 시행을 해야 될텐데 자꾸 예산이 없다 이런 말을 해 가지고 이것을 자꾸 지연시켜 가지고 되겠나 싶은데 그에 대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중언부언하게 됩니다마는 민자투자자와 최종 협의를 해서 내년 상반기 중으로 끝을 내겠습니다.
만약에, 만약에 거기서 우선 터널 앞 간선도로 이쪽으로 만덕터널 쪽으로 안 내고 간선도로만 만덕3지구 앞쪽으로 낸다면 언제쯤 되겠어요, 그게 돈이 얼마쯤 들고
그 부분만 했을 때는 저희들이 실제 검토한 안 중에서 그러니까 만덕3지구에서 터널만 하게 된다면 현재 예상되는 교통량이 6만 2,000대인데 약 3만 8,000대로 교통량이 확 줄어버립니다. 그러면 민자투자자가 자기 자본금을 회수해 가는데 시간이 상당히 걸려 버리기 때문에 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할 경우에는 우리 시에다가 대고 돈을 한 상당금액 보전을 해주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설계자체가 말입니다. 설계자체가 초읍도서관 위에서 거기서 올라오는 자체가 나는 그게 잘못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게.
왜냐하면 초읍도서관에서 운동장 쪽으로 넘어가는 중간지점에서 지금 현재 그 도로가 나오고 있다 아닙니까 그 도로가 아무 쓸모 없는 도로에서부터 출발하는데 누가 차량이 많이 통행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읍터널에 나와서 운동장 쪽에 붙는 부분에서 정묘사를 지나가지고 하야리아 쪽으로 길을 하나 더 내야 됩니다.
정묘사가 정씨 문중에서 그것을 허락하겠습니까, 또
그 부분은 교육위원회 쪽으로 우회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안을 아마 도로, 건설국에서도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가지고 추진이 되도록, 민자도 대림산업이 주가 되고 삼성물산 조금, 국제종합토건 있는데 민자도 빨리 유치를 해 가지고 그 터널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지금 연장을 하고 연기를 한다고 해서 앞으로 그게 없어져서 될 게 아니고 언젠가 반드시 있어야 되니까 이왕 있어야 되는 터널이니까 하루속히 빨리 하는 게 지역주민들에게도 좋고 부산시민들에게 도움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 터널이 빨리 되도록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판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상은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은위원님 아까 질문 중에서 건설본부에서 왜 이렇게 명시이월이 구청보다 더 많으냐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본부에서 하는 사업들은 대부분 국비를 지원 받아서 하는 사업으로 현행 예산편성 시기상 추경예산에 시비부담분을 포함해서 예산이 확보되고 또 사업자체가 장기 계속공사로서 3년 내지 5년씩 소요되고 또 신규 도로공사의 경우에 대부분 토지보상이 수반되어 소유자와의 보상협의 지연으로 인해서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하여 이월이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이월비가 다소 많은 그런 여건입니다.
그래서 이월사업을 최소화하기 위한 금후 대책방안으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각종 행정절차 이행 후 당해연도에 보상비만 확보해서 보상을 하고 그 다음에 시공비를 확보하여 공사를 시행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은 됩니다마는 저희 본부에서 시행하는 대부분이 공사비는 국비이고 보상비는 시비를 투자해서 하는 사업으로서 국비확보가 되어야만 지방비가 더 추경에 일정비율 확보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집행이 어려워 불가피하게 예산이월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이월액이 과도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우선 행정절차를 조속히 시행하고 보상비를 가능한한 우리 재정파트와 합의를 해서 조기에 확보해서 보상을 하고 공사 시행해서 이월이 최소화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남항대교 지방채관련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항대교는 길이 1,925m, 폭 25.6m의 왕복 6차로 교량을 건설하는 공사로서 항만 및 산업물동량 수송을 위한 해안도로의 일부로 97년 9월 예산 200억원으로 공사를 착공하여 98년 10월 1차 준공 후에 IMF로 인해서 우리 시 재정이 열악하여 중단되었습니다.
그리고 99년 5월에 해양수산부에서 기획예산처에 국비 210억원이 요구되어 여기에 따른 시비 확보를 위해서 99년 7월 달에 지방채 200억원을 발행하였으나 기획예산처의 최종 심의과정에서 반영이 되지 않아 남항대교 공사를 재개치 못하고 이 지방채 200억 차관한 것을 일단 아시안게임지원사업인 가야로 확장공사의 마무리를 위해서 우선투입을 했습니다. 하고 2002년 남항대교 건설공사 재개시 가야로 확장공사에 투입한 자금 200억원을 아시안게임특별회계 예산에서 확보해서 남항대교 건설공사에 편성하고 2002년 3월 252억원의 예산으로 공사를 재개하여 현재 16% 공정으로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지방채 200억원에 대한 이자는 99년부터 금년 11월까지 48억을 부담했습니다. 99년 6억, 2000년 14억, 2001년 11억, 2002년 11억, 2003년 6억을 했습니다. 이 본 지방채는 재특자금으로 2014년 11월이 상환만기로 차입한 것으로서 현재는 이자율이 3.84%로 아주 낮은 수준으로 있습니다.
기장체육관 장애인용 관람석 및 화장실과 관련하여 질문 주셨습니다.
이것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공사 시행하는 과정에 이런 문제점이 있음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람석을 원래 3층에 있던 것을 2층으로 옮겨서 20석을 확보를 하고 또 화장실도 3층에 있을 때 90m 떨어져 있었습니다마는 2층에 확보하면서 20m 거리 내에 설치를 해서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까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은위원입니다.
일단 남항대교 지방채와 관련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방채 발행할 때 남항대교와 관련해서 지방채 200억을 발행을 했죠
예.
그런데 그 200억을 발행을 해서 남항대교 건설공사가 국비가 반영되지 않음으로 해서 그 200억을 아시안게임 지원사업인 가야로 확장공사 마무리에 200억을 투입했다고 그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면 남항대교와 관련한 지방채 발행한 금액을 가야로 확장공사로 돌리려면 행자부장관으로부터 지방채변경승인안을 득해야 되죠
그게 전부 다 두 개다 같은 사업, AG특별회계에 소속되어 있던 사업이었습니다. 아시안게임특별회계사업 중에 포함된 사업비입니다, 이 남항대교 건설공사가 그 당시에.
남항대교가 지금 특별회계입니까, 아니면 일반회계입니까
이 당시는 아시안게임특별회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시안게임특별회계 예산이 AG주경기장건설, 경기장 진입도로, 남항대교 건설 이렇게 해서 세 건으로 같은 회계에 있었습니다.
같은 그 때 당시에는 특별회계에 있었다 말이죠
예, 같은 특별회계에 있었습니다.
같은 특별회계에 있어도 지방채 발행에 있어서는 반드시 변경승인안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물론 어차피 이 돈이 그 당시 아시안게임 돈이 자금이 부족하고 하니까 어차피 이 돈을 반납하고 다시 또 어떤 명목으로 차입을 해야 될 그런 여건이기 때문에 이미 빌려진 돈을 그대로 쓴 겁니다.
아니, 본위원이 묻는 것은 남항대교와 관련하여 지방채 발행한 것을 가야로 확장공사로 돌리려고 할 때 지방채변경승인안을 받아야 되는지 안 받아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그건 본부장이 잘 모르면 재정관이 답변하시죠, 그 부분은. 본부장은 거기 서 있고.
이 사항에 대해서 재정관이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이 우리 본부장님 답변하신 대로 AG특별회계에 같은 회계에 있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당초에 국비확보를 위해서 남항대교 목적으로 지방채 승인을 받았는데 국비 확보가 안되다 보니까 남항대교사업을 할 수 없게 된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발행이 된 자금에 대해서 이것을 안 쓰고 계속 이월을 시킬 수도 없고 언젠가는 해야 되는데 자금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우선 가야로사업에다 이것을 먼저 넣고 그 다음에 남항대교사업을 할 때에는 가야로 것을 기채를 해 가지고 이렇게 자금, 이게 행자부의 어떤 그런 원칙적인 면에서 보면 저희들이 조금 벗어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도 이 사항을 알고 있고 감사원에서도 이 사항을 알고 있었는데, 자금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불가피한 조치라는 것이 인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변경승인안을 받아야 되느냐 안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자금을 쓰는 타이밍의 문제인데요. 결국은 남항대교를 승인을 받아가지고 그 자금을 안 쓰고 계속 이월을 시키다가, 이월을 시켜가지고 남항대교사업에 쓰면 되는데 그 자금을 남항대교에 쓴다고 해서 그 해에 안 쓰고 다른, 자금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자금을 가야로사업에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변경승인안을 받아야 되는지 안 받아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묻는데 자꾸 다른 말씀을 하시지 말고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원칙적으로 하면 그 해 당시에 이 자금을 바로 가야로 사업에 쓰면 받는 것이 원칙이죠.
받는 게 원칙이죠 안 받았기 때문에 감사원 지적을 받은 것 아닙니까
감사원 지적사항이 무엇인지 압니까 이렇게 받아 가지고 이자를 사장시켰다 해 가지고 주의를 받은 것입니다. 왜냐 하면 변경승인안을 받아가지고 했으면 감사원 감사에 지적도 안 받고 이자를 사장시켰다는 내용의 지적도 없습니다. 안 받았기 때문에, 안 받았기 때문에 이런 지적을 받고 이자를 사장시켰다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감사원에서도 그렇게 그렇게 이해를 했기 때문에 다 넘어가 준 것이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변경승인을 안 받은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건 원칙을 지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이자가 사장된 것은 그 자금을 다른 데 어차피 들어가야 될 자금을 썼기 때문에 이자가 사장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렇게 되었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재정관님은 들어가십시오.
건설본부장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기장체육관 있죠 기장체육관 이것도 지금 공사 중에 확인이 되어 가지고 조치완료되었다고 이랬는데 이것도 감사원 감사 받았죠 재정관! 이것도 감사원 감사 받았죠
예, 이것도 감사에 지적되었었습니다.
감사에 지적되었죠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답변내용은 공사 시행 당시에 문제점이 발견되어 가지고 조치완료된 것으로 그렇게 보고상에는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설계상에 애초에 잘못된 것입니다. 그죠
설계상에 애초에 3층에 배치를…
그러니까 애초에 설계상에 잘못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사를 함에 있어서 설계변경을 그럼 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렇게 2층으로 하고 90m를 20m로 했으면 설계변경을 했었습니까
설계변경을 3층에 있던 것을 2층으로 내렸습니다. 2층에서 배정을 다시 한 것이고.
아니, 애초에 설계를 할 때 3층에 있는 것으로 설계가 되었을 것 아닙니까 장애인관람석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20석으로 해야 되는데 10석으로 했고, 그 다음에 화장실 거리가 90m 되어 있는 것을 자, 2층으로 장애인관람석으로 하고 90m를 20m로 했으면 설계는 애초에 3층으로 되어 있었으니까 2층으로 옮기면 거기에 따른 설계변경은 안 하고 그냥 공사하면서 2층으로 하면 되는 것입니까
장소이동만 한 것입니다. 장소이동만. 필요하시면 도면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장소 이동을…
3층 오른쪽에 만들었기 때문에, 화장실은 이쪽 왼쪽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가려면 90m 이상 되었었는데 이것을 2층 중간에 배치를 함으로 해서 이 사람이 휠체어를 타고 그냥 의자를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장소만 있으면 휠체어를 타고 와서 보기 때문에 장소만 다시 선정해 주고 거기 장애인 좌석을 위치를 표시를 해 주면 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설계변경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그냥 그렇게 하면 된다 이 말씀입니까
예, 구조상 3층에 있던 것을 2층으로 내려서 장애인석으로 지정을 함으로 해서 치유가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강서경기장 건립공사에 있어서도 이 과다하게 공사비를 계상해 가지고 감액조치 받은 것 있죠
아! 그 부분은 미처 제가 자료를 못 챙겨왔습니다.
이것은 아까 제가 시간에 쫒겨가지고 묻지를 않았는데, 그것은 그럼 서면으로 좀 답변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3억 3,000만원 정도가 터파기공사라든지 되메우기공사로 인해가지고 과다하게 설계를 해서 과다하게 공사비가 책정되었는데, 설계변경을 다시 해서 감액을 하라고 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것을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본부장에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천판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거기에 초읍터널에서 만덕터널하고 연결시키면 지금 만덕 구포대교, 낙동강대교가 거기가 왕복4차선인데 저 쪽 김해 쪽에서 이리 건너오는 도로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서울에서 내려오는 도로 4차선, 남해고속도로 2차선, 그 다음에 국도14호선이 2차선, 녹산에서 올라오는 비행장에서 올라오는 도로가 또 2차선, 모두 10차선이 그 낙동대교로 건너오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 듣겠습니까
예.
그러면 그것이 오후 되면 오후 4시 반부터 정체가 되어 있고 10시 되면 정체가 풀립니다. 아침에 나갈 때는 덕천IC가 완공이 되었다고 가정했을 때 덕천동에서 올라가는 것 2차선, 만덕에서 터널로 나오는 남해고속 2차선, 화명로도 2차선, 또 거기 국도 2차선 이래가지고 8차선이 아침에 이렇게 아주 밀어붙일 건데 그 낙동대교 2차선은 앞으로 또 초읍터널 뚫리면 쓸모 없는 그런 다리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덕천IC를 만드는데 지금 만들어도 아무 의미가, 가치가 없는 그런 다리가 됩니다. 지금 당감동에서 서부산 가는 그 길은 8차선으로 계획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 그것보다 더 급한 것이 여기 만덕에서 나오는 낙동대교가 8차선으로 확장시키는 것이 더 급하니까 초읍터널과 동시에 그것도 계산이 되어져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낙동대교 관계는 건설주택국장이 아까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우선순위로 4차선을 8차선으로 확장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만덕에서 나오는 다리는 아니고 그 8차선이라고 하는 것은…
동서고가로 쪽요.
예, 동서고가로에서 나오는 그것이 냉정까지인가 그것이 8차선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여기서 만덕에서 나오는 낙동대교는 그대로 2차선인데 10차선이 2차선으로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쓸모 없는 앞으로, 더욱이 김해비행장에서 들어오는 차가 들어오려 그러면 1시간쯤 걸립니다, 만덕터널 넘어가는 곳. 그래서 그것을 하루속히 8차선으로 만들어줘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은 별도로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판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봉진 건설본부장님 자리에 들어가도 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23시 15분입니다. 배영길 행정관리국장님 오랫 동안 기다렸습니다.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입니다.
먼저 박주미위원께서 우리 시 본청, 사업소 등에 있는 이른바 비정규직들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주고 특히 비정규직 여성들의 고용실태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고용상태가 안정적인지 또는 출산휴가라든지 육아휴직이 보장되는지 이러한 내용의 질의입니다.
박주미위원님께서 가장 주력으로 생각하는 직종이 이른바 정원외 상근인력, 우리 예산서에는 일용인부임으로 표시됩니다. 아마 그 분들을 두고 하시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시 본청에 55명, 사업소에 406명, 그리고 구청까지 치면 꽤 많습니다. 2,400명 정도 됩니다. 많은 인력인데 이 중 여성인력은 전부 시청 본청 461명 중에 53명입니다. 11.5%인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분들은 단체협약에 의해서 근로자 공가, 보수가 정해지고 단체협약은 노동관계법령의 규범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급으로 출산휴가가 90일간 보장이 되고, 육아휴직, 따로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마는 타당한 사유가 있을 때 3개월간 휴직이 가능하고 또 3개월의 범위내에서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6개월간 휴직도 가능하고 그리고 단체협약내용을 살펴보면 공무원보다도 오히려 더 보장이 튼튼히 되어 있습니다.
가령 특별휴가같은 경우도 공무원들은 자녀가 결혼할 때는 하루밖에 유급특별휴가를 가질 수 없는데 이 분들은 자녀가 결혼할 때는 3일, 또 가령 공무원들은 자기 본인 생일 때 특별휴가를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분들은 1일, 이렇게 단체협약에 정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단체협약 내용을 보면 정년을 59세까지 보장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여성인력, 고용상태가 안정적이고 출산휴가 등에 따른 휴가․휴직이 보장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많은 수는 아니지만 이 분들하고 조금 경우가 다른 게 일시사역인부라는 게 있습니다. 일시사역인부는 숫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자료를 내드렸죠. 26명인데 이 중에 여성인력이 22명입니다. 이것은 단기간에, 아주 단기간에 쓰는 그야말로 일당 인력인데 이 경우도 30일을 초과해서 이렇게 사역을 하는 경우에는 상당히 다른 쪽으로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등 사회보장에 관한 예산을 책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우리 예산서 사용설명서에 보면 ‘일시사역인부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단가가 나와 있고 또 사역한 일수가 나와 있고 그 밑에 30일이 넘는 경우는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사회보장 급여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 박주미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받은 이 2항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30일 이상 고용시에 4대보험만 분담을 꾀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분들은 지금 근로연수가 인원은 얼마 안 되지만 평균 근로연수가 몇 년 됩니까
그것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연수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일수를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몇 년…
그러니까 일수로 하는데 지금 현재 한 30명 정도 되는 이 분들이 근속을 30일 이상 했다는 것은 1년 이상 했다는 것 아니에요 근속연수가 안 나와 있습니까
예, 그건 일시사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채용하는 고용자…
그러니까 임금 계산을 그렇게 하는데 제 얘기는 일시사역인부라도 계속 근로를 하고 있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경우가 여러 가지라서요. 가령…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1년이상 계속 근로한 자가 있느냐란 이야기입니다.
그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까
1년 이상 계약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280일이 한도기 때문에.
그래서 가령 수목 보식을 위해서 3일, 병충해 방제를 위해서 10일, 수영장 안전보호를 위해서 하절기 60일, 가령 이렇기 때문에 그 분들을 내년에 다시 또 그 시기에 사역을 하느냐는 그것은 좀 보장하기가 어렵겠죠.
그러면 이 분들은, 2항에 해당하는 분들은…
한시적입니다.
2항에 해당하는 분들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자가 별로 없다는 얘기에요
별로 없다고 보시면 맞을 겁니다.
마침 공교롭게도 지난 여름에 수영장 안전보조요원으로 일했던 어떤 젊은이가 다시 내년에 다시 또 60일 사역하는 경우가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그것이 보장된 것은 아니죠.
1년 미만에 해당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280일 미만입니다. 280일 이하입니다.
이 2항에 해당하는 분들이요
예. 계절적 특별한 수요 때문에 한시적으로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당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계약직, 고용직은 지방공무원법에 다 적용 받고 있는…
그건 정규공무원입니다.
정규공무원과 같은 대우를 받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본청이나 사업소에는 정규직과 구분되는 비정규직은 없다는 이야기네요
비정규직이 아마 박위원님께서는 우리가 말하는 일용인부임 하는 그것, 300일 이상 쓰는 그 분들을 두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게 숫자가 많고. 이 분들이 환경미화원이라든지 체육시설 펌프장 관리 이런 데 쓰는 분들인데 이 분들은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그 단체협약에 더 튼튼하게…
단체협약에 다 적용이 된다고요
예, 더 튼튼하게 보장 받습니다.
단체협약에 적용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본청하고 16개 구․군하고 그 노동조합하고 이렇게 협약을 체결해 놓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원 다 여기 적용됩니다.
여성인 경우에 출산휴가나 육아휴직할 때 대체인력이나 다 어떻게 하고 있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 않아도 민간부분에서 논란이 있습니다.
민간부분에서 논란이 있다고요. 대체인력을 넣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데 아직은 이 쪽에 단체협약에 그러한 조항이 없습니다.
민간부분에서 논란이 있는 거야 그 쪽에는 사기업이기 때문이고 여기는 사기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만 이 단체협약은 어디까지나 사적 계약이죠. 사적 계약인데 그러한 민간부분에 그러한 경향이 이렇게 확대되고 할 때…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단체협약이라는 것은 기존에 가지고 있는 노동법보다 상회하는 수준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상위법 수준으로 단체협약을 했다고 하면 그 단체협약도 무용지물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듣고자 했던 것은 과연 이 분들이 계속적으로 그럼 일용 고용인력에서 정규직화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나 이런 것은 실시하지 않습니까 기능직이 행정직으로 변환되는 제도가 있듯이.
기능직은 지방공무원법상 정규직입니다. 그래서 그 때 IMF때 정리해고를 피하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특별하게 일반직으로 전환을 정부에서 인정해 준 부분인데 이 부분하고 조금 다른 부분입니다. 기능직은 경력직 공무원입니다. 일반 경력직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금 공무원 내에서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 이 이야기와, 이 분들은 공무원은 아닙니다, 신분상. 공무원 아닌 사람을 공무원으로 채용하려 하면 지방공무원법상…
그러니까 어떤 제도를 만들면 되지 않나요 왜냐하면 이 분들의 지금 평균 근로연수가 얼마나 됩니까 300일 이상 고용인력 461명이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글쎄요, 제가 자료를 거기까지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고려해 보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사람인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계속적으로 근로를 하고, 업무를 맡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평균연수가 지금 안 나오기 때문에…
이 분들은 59세까지 정년이 보장된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제 얘기는 59세까지 정년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이렇게 일반공무원들 하고의 다른 대우를 받고 있는 것 아닌가, 신분상에.
그런데 공무원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공무원 아닌데 보수나 근무여건이 공무원보다 하나도 못한 것이 없다 이 말씀입니다.
아까 제가 특별휴가 말씀을 드렸는데 정년도 59세까지 보장이 되어 있죠, 출산휴가 같은 것도 공무원하고 똑같이 90일 보장이 되어 있죠, 특별휴가 같은 건 본인 생일에도 특별유급휴가고 그리고…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출산휴가를 하고 와서 여성들이 복직하는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100% 다 복직이 됩니까
100%죠, 100%. 전혀 차별대우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해동위원님께서 남북교류사업과 관련해서…
보충질의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한 보충입니까
예, 같은, 비슷한…
이해동위원님 좀 양해해 주시고, 김청룡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단하게 하나 확인을 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일용직근로자 같은 경우에 지금 월 80시간, 그리고 10일 이상 근무하는 일용직근로자에 대해서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을 일반기업 같은 경우에 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이 개정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단체협약을 하지 않는…
일시사역인부 말씀이시죠
예, 80시간 이상.
자료 가지고 있습니까
조금전에 10일이라고 하셨습니까 저희는…
월 80시간, 월 10일 이상 이렇습니다. 1일 8시간 해서.
저희가 지금 사회보장을 하고 있는 경우는 30인 이상 고용을 할 때, 예산서에…
만약에 지금 예를 들어서 일용직을 쓸 경우에 10일 이상, 그러니까 월 80시간 이상 쓰게 되면 지금 무조건 건강보험하고 고용보험을…
월 80시간이…
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용을 모르십니까
그것은 확인을 한번 해 봐야 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자료를…
더 검토해 가지고 내일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김청룡위원님, 이해가 되었습니까
예.
수고 많았습니다.
이해동위원…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길게 해도 괜찮습니다. 확실하게 답변하세요.
남북교류사업을 해 놓고 왜 계속 안 하려고 하느냐, 예산을 왜 반영 안 했느냐 하는 이러한 요지의 질의를 하셨습니다.
다섯 개 분야에 의향서를 체결했습니다만 수산분야의 일부를 제외하고는 의향서 체결 주체가 전부 민간기업들입니다. 그래서 민간기업이 투자를 하고 출자를 하고 이런 의향이기 때문에 저희가 비예산사업으로 우리는 관리만 하면 되고 안내만 해 주는 그런 식으로 되었고 다만, 수산분야 일부는 어선, 그러니까 감척어선이라 그러죠. 감척어선을 활용해서 북측 어로구역에 냉동선을 만들어서 수산물을 운반하고 운영하는 그러한 사업을 위해서 민간자본보조로 5억하고 또 그러한 남북 수산교류와 관련되는 업무비, 인쇄비, 회의비, 여비 등 이 부분만 예산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신발섬유라든지 수리조선, 항만건설 이 부분은 전부가 민간베이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참여업체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정보제공이라든지 이러한 행정지원 위주의 비예산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요, 문화예술분야는 영화 같은 것은 영상자료원이라든지 우리 영화제조직위원회하고 북측 영화관계자들 하고 벌써 물꼬를 터 놓았기 때문에 그 쪽 사업으로, 영상자료는 국비고 우리 영화제조직위 쪽에서는 필요하다면 영화제조직위원회 기금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물꼬를 터 놓았고, 시하고 직접 하는 부분은 북한하고의 문제다 보니까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뭐가 협의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요구하기가 지극히 어려워서 내년초에라도 그러한 진전사항이 있으면 추경에라도 최소한의 예산을 반영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이해동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그러면 강주만위원 답변 남았죠
예.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고 서면으로 답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參 照)
․姜柱萬委員에관한書面答辯書
(行政管理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應答하는 委員 없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답변사항 중에서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내일 예산안 내용 심사시에 추가 질의하기로 하고 오늘 부산광역시 시정에 대한 정책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준태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내년도 부산광역시 예산 등에 대한 부별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 30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張柱善
○ 출석공무원
市 長 權 限 代 行
企 劃 管 理 室 長
上 水 道 事 業 本 部 長
消 防 本 部 長
建 設 本 部 長
行 政 管 理 局 長
保 健 福 祉 女 性 局 長
經 濟 振 興 局 長
交 通 局 長
文 化 觀 光 局 長
環 境 局 長
都 市 計 劃 局 長
建 設 住 宅 局 長
港 灣 農 水 産 局 長
公 報 官
監 査 官
企 劃 官
都 市 開 發 審 議 官
公 務 員 敎 育 院 長
洛 東 江 環 境 造 成 事 業 團 長
吳巨敦
安準泰
洪完植
金哲鍾
朴奉鎭
裵泳吉
劉惠生
李京勳
金潤坤
李益周
鄭永錫
黃澤鎭
金圭植
金炳熙
李鍾守
裵泰守
李寧活
尹汝睦
尹鍾大
高春澤

동일회기회의록

제 132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4 대 제 132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8
2 4 대 제 132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7
3 4 대 제 132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7
4 4 대 제 132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6
5 4 대 제 132 회 제 7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2-01
6 4 대 제 132 회 제 7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1-28
7 4 대 제 132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6
8 4 대 제 132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2-16
9 4 대 제 132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1-28
10 4 대 제 132 회 제 6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1-28
11 4 대 제 132 회 제 6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1-26
12 4 대 제 132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6
13 4 대 제 132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2-16
14 4 대 제 132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2-16
15 4 대 제 132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3-12-13
16 4 대 제 132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2-06
17 4 대 제 132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1-28
18 4 대 제 132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1-28
19 4 대 제 132 회 제 5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1-27
20 4 대 제 132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1-26
21 4 대 제 132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5
22 4 대 제 132 회 제 4 차 본회의 2003-12-18
23 4 대 제 132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2-16
24 4 대 제 132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2-16
25 4 대 제 132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3-12-11
26 4 대 제 132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2-05
27 4 대 제 132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2-05
28 4 대 제 13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2-05
29 4 대 제 132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1-28
30 4 대 제 132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1-27
31 4 대 제 132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1-27
32 4 대 제 13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5
33 4 대 제 132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1-25
34 4 대 제 132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2-18
35 4 대 제 132 회 제 3 차 본회의 2003-12-16
36 4 대 제 132 회 제 3 차 2005APEC부산유치지원특별위원회 2003-12-15
37 4 대 제 132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3-12-10
38 4 대 제 132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2-05
39 4 대 제 132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2-04
40 4 대 제 132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2-04
41 4 대 제 13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2-04
42 4 대 제 132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2-03
43 4 대 제 132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1-27
44 4 대 제 132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1-26
45 4 대 제 132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1-26
46 4 대 제 132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1-25
47 4 대 제 13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4
48 4 대 제 132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3-12-23
49 4 대 제 132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2-15
50 4 대 제 132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3-12-09
51 4 대 제 132 회 제 2 차 본회의 2003-12-05
52 4 대 제 132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2-04
53 4 대 제 132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2-03
54 4 대 제 13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2-03
55 4 대 제 132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2-03
56 4 대 제 132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2-02
57 4 대 제 132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1-26
58 4 대 제 132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1-25
59 4 대 제 132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1-25
60 4 대 제 132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1-24
61 4 대 제 13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4
62 4 대 제 132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2-05
63 4 대 제 132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2-03
64 4 대 제 132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2-02
65 4 대 제 13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2-02
66 4 대 제 13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3-12-02
67 4 대 제 132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2-02
68 4 대 제 132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1-26
69 4 대 제 13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4
70 4 대 제 132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1-24
71 4 대 제 132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1-24
72 4 대 제 132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1-24
73 4 대 제 13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3-11-21
74 4 대 제 132 회 제 1 차 본회의 2003-11-21
75 4 대 제 13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3-11-21
76 4 대 제 132 회 개회식 본회의 2003-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