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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문화교육위원회
(10時 04分 監査開始)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감사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해서 2003년도 부산광역시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행정관리국장 외 6명으로부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그리고 위증이 있는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행정관리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와서 선서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선서문을 본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선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宣誓」
“본인은 지방자치법제36조와 부산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3年 11月 25日
行 政 管 理 局 長 裵泳吉
總 務 課 長 朴鍾洙
自 治 行 政 課 長 黃一俊
市 民 奉 仕 課 長 李貞淑
體 育 民 防 衛 課 長 鄭泰哲
서 울 事 務 所 長 朴喆欽
體育施設管理事業所長 鄭聖圭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종수 총무과장입니다.
황일준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이정숙 시민봉사과장입니다.
정태철 체육민방위과장입니다.
박철흠 서울사무소장입니다.
정성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입니다.
아울러 부산광역시체육회 박학봉 처장과 생활체육협의회 김창익 사무처장이 배석하고 있습니다.
(幹部人事)
배부 올린 자료에 따라서 금년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行政管理局2003年度行政事務監査業務現況報告書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行政管理局2003年度行政事務監査資料
(이상 1件 原本은 保管하고 會議錄에 揭載하지 아니함)
(行政管理局)
배영길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영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행정사무감사자료 157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보도에 보면 말이죠, 경기장 활용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돈만 먹는 애물단지라고까지 극단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그럴 것이 금년도의 우리 행정관리국의 세입․세출 예산규모를 보면은 세입이 75억인데 세출이 713억 4,000만원이고, 그런데 추정치로 보면은 지금 아시아드주경기장 올해 적자가 170억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위원님, 주경기장에 한해서 말씀이시죠?
예.
주경기장은 저희 자료에 따르면 약 9억 5,000의 수입과 지출이 12억 정도니까 차이가 한 2억 7,500만원이 적자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적자가 얼마요?
2억 7,500만원.
그렇지가 않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주경기장의 경우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170억으로 추정된다고 하는 이 보도자료가 있거든요. 그런데 얼마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위원님께 바로 자료를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억 7,500의 적자입니다.
2억 7,500. 아시안게임주경기장만 해서 그렇다는…
예, 주경기장입니다.
그리고 위원님! 경기장이라든지 이런 문화시설은 수지를 균형을 맞추는 그러한 시설은 아닙니다, 원래가.
아니, 그래서 말이죠,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고 서울의 경우를 보면 말입니다. 상암경기장의 경우를 보면 잘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국장님 어제 저녁에 드신 주기가 안 가셨습니까, 어찌 그래 그런 말씀을 하세요? 서울의 경우는 적자를 내고 있지 아니하다 말입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특히 주경기장 공간활용을 위해서 지금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가령 유스호스텔로 쓰는 것, 또한 문화시설공간으로 활용하는 것, 또한 여러 가지 사무실로도 임대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등입니다.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드린 건 원래 문화체육 이런 시설은 경우에 따라서는 적자를 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는 그게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시설은 아니라는 그런 말씀의 취지였습니다.
만약에 지금 2003년도 아시아드주경기장 운영수지내역서가 내용과 다르면 이 작성을 한 관계자는 상당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그냥 임시방편으로 넘어가시려고 이런 자료를 내놓지 마세요. 그러면 신문사에서는 이것 순엉터리 보도를 한 모양인데 이 분들도 한번 항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우리 부산시가 가지고 있는 주요 경기장 시설을 보면 하자보수를 비롯한 부실공사가 무려 177건이나 됩니다. 그렇죠? 아니면 아니라고 그렇게 하세요. 아시아드주경기장이 82건이고 그 다음에 강서체육공원이 73건이고 기장체육관이 22건해서 177건인데요 이게 10년이 된 건물도 아니고 20년이 된 건물도 아니고 불과 준공한지가 1년 정도밖에 안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실을, 부실한 공사를 해서 조치완료가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이것 믿어도 되는 수치입니까?
하자보수에 따른 조치사항에 관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예.
예. 어떤 그런 보고는 사실입니다.
국장님이 조사를 한 것도 아니고 담당과장이 어떤 분이세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이, 사업소가 따로 있습니다.
사업소장이…
소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앞으로 나오셔 가지고 답변해 주세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시설별 하자보수 말씀은 아시아드주경기장에 지금까지 하자로 조치를 하고 있는 것이 82건 중에 조치완료된 것도 있고 또 지금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도 있고 이렇게 건수가 좀 많습니다. 많은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작년 재작년에 얼마 전에 새로운 물건인데 이렇게 하자가 많이 있어서 되겠느냐 하는 질책은 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시설물을 관리하는 그런 입장에서 조그마한 것이라도 하자기간이 일실 되어 버리면 결국은 시민의 세금으로서 보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주 면밀하고 심지어 나무 한 그루까지 작은 것이라도 다 포함된 사항이라는 것을 첨언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정성규 소장님은 엘리트 공무원으로서 맡은 바 소임에 충실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도 소문이 나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행정관리국에서 공사를 시행을 한 것도 아니고 관리만 떠맡아서 하고 있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하자가 발생한다고 하면 부실로 인한 시공에서 온 것이거든요, 그 원인이. 그렇죠?
부실이라고 꼭, 포괄적으로 보면 그렇게 봐지는데…
아닙니다. 부실이 아니면 하자가 왜 발생을 합니까?
하자가 일을 하다가 보면 조금 미흡한 점이, 예를 들어서 비가 올 때에 물이 샐 경우도 있고 안 샐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 이제 하나의 예입니다마는 그런 것 등등은 하다가보면 부실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하다가 보니까 잘 모르는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은 하자라고 하는 용어는…
우리 정소장님 보고 정소장님이 책임 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 공사관리를 하시는 분이 아닌데, 시공부서가 아니었기 때문에 책임을 묻는 것은 아닌데 하자가 발생한다는 말은 부실공사로 인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주 원인이.
완벽하게 했으면 하자발생이 안되었겠죠.
그러니까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렇습니다. 연 앞으로 수억씩 계속해서 적자가 발생하고 하자보수 기간이 끝나고 나면 나중에 두고 보십시오마는 계속해서 하자보완 예산이 소요가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차라리 그럴 바에는 지금 아시안게임 주경기장도 이 정도 수억원의 적자를 내고 있는 것이 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이러지 마시고 차라리 부실공사박물관이나 또 부실공사전시실로 이용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위원님 말씀 깊은 뜻을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이것 정말 큰일입니다. 보통 한심한 일이 아닙니다. 정소장님 들어가세요.
행정관리국장께서는 3개의 아시아드경기장에 대해서 앞으로 활용방안을, 또 보수 처리방안을 명확하게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세요. 그리고 본위원이 조금 전에 제시한 이런 부실공사를 앞으로 없애기 위해서 부실공사박물관이나 부실공사전시실로 이용하는 방안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인력구조에 보면 우리 부산시 공무원 정원이 15만여명입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1만 5000명.
1만 5,000명. 그런데 결원이 342명입니다. 그러면 이런 결원은 당초에 있어서는 안될 사람으로 인해서 결원이 된 것입니까? 만약 그렇다면 현원을 조정해야 되는데, 아니 정원을 조정을 해야 되는데 이 현원만 가지고도 충분히 이 시정이 잘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큰 하자 없이. 그러면 왜 정원을 이렇게 342명이나 늘려 놓았습니까? 그것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위원님! 일단은 정․현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약간의 충원에 따른 시차는 342명입니다마는 이것이 잘 보시면 본청은…
본청이고 자치구고 간에 좌우지간에 현원에서 결원이 342명 아닙니까?
본청은 23명이고 구․군은 16개 구․군으로 나누면 기관당은 큰 숫자는 아닌데 이게 이제 저희들이 정원이 구조조정을 마치고 현실화되면서 빚는 일시적인 정․현원간의 괴리입니다마는 곧 저희가 공채를 해서 230명 정도는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충원을 하고, 그렇게 되면 100명 남짓 결원이 됩니다마는 내년 상반기 중에는 단계적으로 저희들이 충원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원과 현원을 구분할 때는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한두 명의 인원이 더 필요하다든가 또 예기치 않았던 사고로 인해서 한두 명의 결원은 생기지만은 이렇게 340명이라고 하는 대량 결원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인사관리가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시인하시죠?
표준정원제가 금년 5월에…
아니 구차한 변명하시지 마시고 인사관리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충원이…
아니, 충원이고 뭣이고 인사관리가 잘못 되었느냐 잘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꼭 뭐 잘못 되었다기보다는…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조례를 개정하든지 해서 342명은 정원에서 줄여나가는 것이 어떻습니까?
아니, 그러면 안됩니다.
그러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줄이면 안되고 현원은 340명이나 부족하고…
위원님! 금년 5월에 표준정원제…
잘못된 것입니까, 잘된 것입니까? 그것만 말씀해 보세요. 정상적으로 운영은 한 것입니까?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정원관리를 우리 시가 그야말로 독자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다면 미리 결원을 예측해서 모집을 할 것인데 이게 정원에 관해서는 아직도 우리는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사항이다 보니까 표준정원제가 금년 5월에 시행됨에 따라서 구․군의 정원이 100명…
좋습니다.
시차입니다.
매년 인사운용에 보면 아주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너무 많은데 이렇게 정원과 현원의 차이가 생기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의 구조조정이 처음에 잘못된 것입니다. 그 때부터 이런 난맥상이 생긴 것이에요. 말씀을 똑바로 하지 왜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합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하세요.
알겠습니다.
진작 알겠다고 그랬으면 간단하게 넘어갈 일을 자꾸 이유를 그렇게 대세요.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부산신항이 개항을 앞두고 여러 가지 공사가 시작되고 있죠?
예.
그런데 우리 행정관리국은 사업부서는 아니고 부산항 명칭에 대해서 지금 이견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부산항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이게 진해항입니까? 75%가 부산항이잖아요. 면적에 보더라도…
법적으로 부산항, 항계내에 있는 구역입니다.
그런데 요즘 보면 보고서에도 보면 어처구니없는 이야기를 써놓았는데 향후 명칭에 대한 향후계획이 항업계, 학계, 시의회, 시민단체 이렇게 자기의 가지고 있는 지분에 대한 자기 소유의 자산에 대한 명칭 하나도 올바르게 사용 못하는 부산시의 행정이 도대체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부산항은 어제오늘 경상남도하고 협의해 가지고 부산이라는 지명을 지은 것이 아니고 100년 전 개항할 때부터 부산항으로 통칭해서 사용해왔던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누구하고 의논을 하고 누구하고 협의한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부산항으로 쓰고 경상남도는 진해항으로 쓰고 간단한 방법이 있는데 그것을 하나 해결을 못해요?
너무나 당연한 것을 주장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마는 경남에서 다소 무리하게 그것을 진해라는 것을 자꾸 넣으려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대응한다는 그러한 입장입니다.
대응도 필요 없고 자기네가 뭐라고 부르든 진해항이라고 부르든 뭐라고 부르든 상관을 할 필요가, 대응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100년 동안 사용해온 부산항의 브랜드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경제적인 측면이나 문화적인 측면이나. 그런데 외국사람들이 지금까지 부산항이라고 잘 찾아다녔는데 이게 어느 날 지도가 부산․진해항으로 바뀐다고 해 보세요. 얼마나 그 사람들이 혼돈을 가지고 올 것인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아예 향후계획도 만들지 말고 싹 빼버려요, 이런 것은. 향후계획이 무슨 향후계획이 있습니까? 지난번의 범방동 경마장도 하나 반쯤 뺏겼으면 혼쭐이 났을텐데 또 이것을 가지고 부산항이다, 부산․진해항이다 이 어처구니없는 이런 문제에 휘말려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행정력 부족으로서 오는 시민에 대한 피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그래요, 안 그래요?
임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당연한 것을 뭐하려고 하느냐…
아니 투표해 가지고 결정할 일도 아니고 많이 있고 없고 한 사람이라도 좋아요. 이 방안이 옳은 것 같으면 그대로 시행을 해야지.
그러나 다르게…
그러나는 또 무슨 그러나 입니까? 그러면 나중에 협상해 가지고 해수부에서나 조정안이 나온다면 부산․진해항으로 할 것입니까?
이것은 시장 나오시면 상의해 가지고 의논도 할 것도 없고 부산항 그대로 쓰라고 하세요. 아니, 부산항도 제대로 관리 못하는 사람들이 경상남도 진해항까지 관리해 줄 지금 여력이 있습니까, 부산시가? 아시겠습니까?
지금 이른바 신항에 대한 명칭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신항도 부산항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신항이 경상남도에 편입되어 있는 부분은 자기들이 진해항이라고 하든지 경상남도항이라고 하든지 그것은 간여하지 마라는 이야기에요. 부산시는 부산시 일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위원님 말씀도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아니, 말씀도 옳은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임종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상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은위원입니다.
저는 우선 시장관사 개방과 관련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시장께서 2002년 7월 2일자로 시민의 뜻에 따라서 시민을 위한 공관으로 활용하겠다고 발표한 이래 지금까지 1년 6개월 가량이 지났습니다. 그 동안에 우리 추진경과를 이렇게 보면 자문위원회 구성한 것하고 그 다음에 자문위원회에서 현지답사한 것하고 그 다음에 회의 한두 차례 한 것 외에는 전혀 없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올 2003년 5월달에 추경에 관사를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이냐 해 가지고 활용에 대한 용역비가 4,000만원이 통과된 이래 아직까지 지금 6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서 용역도 착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청남대도 참여정부 들어와서 국민들에게 개방했고 또 얼마 전에 경상남도 같은 경우에는 경남리서치에, 이게 여론조사 전문기관인데 경남리서치에 의뢰해 가지고 도지사관사에 대한 도민 여론조사 결과를 실시했습니다. 이 결과가 유지를 36.8% 그 다음에 폐지 46.8% 이렇게 의견이 나온 결과 도지사께서 즉각 관사를 폐지하겠다, 이 관사를 시민들에게 돌려주겠다고 그렇게 발표했습니다. 또한 마산시도 여기에 대해서 동참하겠다고 이렇게 된 것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이 때 경상남도 도지사께서는 즉각 폐지를 함과 동시에 개인주택을 구입을 해서, 사비로 구입을 해서 활용하겠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로 볼 때 우리 부산시의 대응과 경남도의 대응이 너무나 판이합니다. 경남도에는 여론조사에 의해서 즉각 폐지함과 동시에 사비를 들여서 자기 주택을 구입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 부산시는 올 5월에 용역비를 올림과 동시에 15억이라는 관사구입비까지 올렸습니다. 그것도 중기재정계획 심의도 하지 않고 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 가지고 기획재경위원회 심의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불쑥 올린 것입니다. 국장님께서 앞으로 시장관사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이며 활용방안이 무엇이고 또한 용역비 4,000만원을 추경 이후에 지금까지 용역을 발주 안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공관문제는 시장선거 과정에서 그렇게 표출된 문제이고 이것이 또 나름대로 하나의 시정의 쟁점처럼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문화교육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판단을 하셨겠습니다마는 금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전문적인 연구를 거칠 필요가 있다는 시의 제안에 대해서 인정을 하셔서 추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4,000만원의 활용방안 연구용역비가 이미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5월이니까 지금 그렇게 치면 6월부터 발효되었다고 보면 한 너댓 달이 지났습니다. 그런 가운데 용역비를 확보하고 나서 또 저희가 자문위원회 등을 거쳐서 용역에 관한 방향에 관해서 토의를 거치고 해서 지금 공교롭습니다마는 이미 과업지시서가 확정이 되어 가지고 용역단계에 있습니다. 좀 늦었습니다마는 저희가 금년 추경에 확보한 예산인 만큼 금년 내로 원인행위가 틀림없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곧 용역이 계약이 체결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시민들의 여론조사가 아닌 전문기관에 맡긴 만큼 용역에는 그 무엇도 전제를 하지 않고 그야말로 포괄적이고 객관적이고 아주 과학적인 그런 연구가 되도록 저희들이 과업지시에 담았습니다. 첨언해 올리자면 경남도의 결정은 저희도 지켜보고 있습니다마는 꼭 그것이 만점짜리다 하는 그것은 아니라는 것도 저희들이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현직 지사나 시장의 공약이나 이런 것으로 도민이나 시민의 어떤 위상이나 이익과 관련되는 부분을 다소 성급하게 결정하지 않았느냐 하는 지적도 있다는 것도 저희들이 알고 있고 과정도 저희들이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연내 용역을 발주하고 내년쯤에 중반쯤에, 내년 중반쯤에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바탕으로 저희들이 관사를, 공관을 어떻게 할지를 결정하도록 하겠고 그런 가운데 용역 중간보고 등에 필요하시다면 우리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위원님들도 참여할 수 있는 쪽으로 저희들이 꾸려나가겠습니다.
결국 우리 국장께서 하시는 말씀은 본위원이 듣기로는 이렇게 질질 끌어가지고 결국 임기를 채우겠다는 이런 말밖에 안들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선거 때 불거져 나온 그 이야기가 당선 후에 7월 2일날 본인 입으로, 시장님께서 본인 입으로 시민을 위한 공관으로 활용하겠다고 발표를 한 것입니다, 7월 2일자로. 당선은 6월 13일 된 것입니다. 7월 2일자로 당선 후에 발표를, 선거 때 물론 불거져 나왔지만 당선 후에 시장 입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발표를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까지 1년 6개월 가량 흘렀고 또한 5월달 추경에 용역비까지 확보를 해 가지고 통과되었는데 지금까지 용역을 하지 않았다, 연내에 하겠다, 그러니까 내년 중반쯤 그것 나오는 대로 어떻게 하겠다 이것은 임기 4년을 채우겠다는 그 말과 똑같습니다.
제가 시간을 너무 끈다는데 대해서는 유구무언입니다마는 지난해 시장님 말씀 이후 제가 경과는 생략을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언론이나 또 비영리 민간단체, 관계교수님 등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세 차례 회의도 하고 공관에 가보기도 했는데 자문위원회에서 마저도 통일된 의견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중간결론이 전문기관에 용역을 맡겨보자 해서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요구했고 그 예산이 확보되고 나서 그 용역의 방향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았습니다, 내부적으로. 그래서 거기에 관한 또 자문위원회를 한번 한 바가 있습니다. 8월 중순께입니다마는, 8월말경입니다마는. 그래서 그런 등을 최종적으로 종합해서 과업지시서를 만들어서 계약단계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시간이 좀 흘렀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과업기간을 6개월 정도 주기 때문에 내년 중반에는 결론이 납니다.
지금 현재 행정관리국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들이 보면 말로 하는 행정입니다. 몸으로 하는 행정은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지금부터 질의를 할테니까 15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지금 현재 지난 우리 행정사무감사 시에 시정요구사항으로 된 것입니다. 부산체육의 활성화 및 아마추어 우수선수 확보 관련사항이 지금 현재 처리완료로 보고서에는 작성이 되어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처리가 완료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솔직히 이 사안 자체가 처리완료로 표기된 데 대해서는 저도 조금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부산체육의 활성화와 아마추어 우수선수 확보를 위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될 사항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셨던 당시의 현황이나 지금 현황이나 크게 바뀐 것은 없습니다. 시청 2개팀 늘어난 것 외에는. 특히 실업팀 창단을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독려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는 것이 맞을 같습니다. 가령 중구청이든지 부산은행, 농협, 대선주조, 파크랜드 등 역내에 있는 실업팀이 없는 구청이나 좀 유수한 기업에…
국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처리완료라는 표현이 대단히 잘못되었죠?
예, 잘못된 것을 인정합니다.
대단히 잘못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사실 아시다시피 전국체전에 우리 2000년도 부산에서 개최될 때 3위, 그리고 2001년 6위, 2002년 8위, 그리고 2003년에는 처리가 되고 노력이 있었다면 또 성적이 9위로 곤두박질치면 안되는 것입니다. 또한 거기에 아울러서 처리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본위원이 볼 때는 예산지원이 따라야 됩니다. 예산이 전국에서 몇 위인지 압니까? 시․도 중에, 16개 시․도 중에 13위입니다. 서울특별시를 비롯해서 광역시를 포함 6개 대도시 중에서는 5위에 해당하는 이 예산을 가지고, 2002년도에도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면 2003년도에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이렇게 지적이 되고 이랬으면 본예산에 편성이 안되었으면 추경에서라도 편성을 해서 뭔가 의지를 보여줘야 되는데 말로만 매일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런데 실제로 성적이 말해 주지 않습니까? 하지 않았다는 것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소년체전도 꼴찌에다가, 올해는 꼴찌 간신히 면해서 14위하고. 앞으로 예산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실업팀 창단, 실업팀 선수를 확보하는데 있어서 다른 시․도에서는 보면 주로 우수선수하고는 계약을 장기계약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에는 거의 1년짜리인 것 같은데 1년 가지고 잘못하면 해고되고 이러면 어떻게 우수선수가 옵니까? 이런 것부터 종합적으로 여기에 대한 연구를 하셔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예산부터 시작해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금년 대비 내년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다소 증액을 시켜놓았습니다. 우선 우리 상임위에서부터 예산이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말로만 하고 있는 게 뭐냐 이러면 지금 현재 2003년도 1월 17일자로 주요업무계획에 하고 그 다음에 2003년도 오늘 추진현안사항을 보면 월드컵빌리지 조성에 있어서 지금까지 보고했던 내용하고 오늘 추진현황에 보면 너무나 많은 차이가 납니다. 또한 마찬가지, 부산광역시체육회관 건립도 마찬가지이고 실내빙상장 건립도 원래 보고서 상은 2003년 3월달에 준공하기로 되어 있는 것이 추진사항에 보면 2005년 4월로 1년 1개월이나 뒤로 늦춰진 그 때 준공한다고 이렇게 추진사항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1월 17일날 추진계획을 해 가지고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했으면 오히려 조금 당겨지거나 준공이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역으로 1년 1개월이나 뒤로 늘어져서 했다는 것은 1년 동안 아무 것도 안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전부 다 그래요. 월드컵빌리지, 체육회관 건립, 실내빙상장, 도대체 행정관리국에서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좀 설명을 드릴까요?
예, 하십시오.
위원님 지적대로 조금 그러한 투자사업들이 부진한 건 사실입니다.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월드컵빌리지는 기장지역에 하다 보니까 기장군에서 특히 군의회에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설계부터 용역부터 기간이 많이 늘어나게 되었고요…
그러면 군하고 관계없는 실내빙상장에 대해서…
예, 차분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빙상장은 하다가 문화재 때문에 조금 늦어진 부분이 있고요, 그건 이해하시죠?
그건, 그건 완료된 게 작년입니다.
기왕에 하면서 아이스링크와 북구 구민회관하고 같이 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문제가 또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해서 또 한 너댓 달 늘어났습니다. 늘어났고 지금부터는 이제 아마 공정대로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당초 기본계획 대로 착착 흘러가야 됩니다마는 어떤 면에서는…
국장님 말씀 잘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추진계획에는 130억입니다. 134억,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사업비가 153억으로 늘었거든요. 이 는 부분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조달을 하고 또 어디에서 이걸 승인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늘어났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 예산으로 통과된 게 아무 설명도 없이 구민회관 짓는다고 그냥 예산을 마음대로 이렇게 뻥튀기하고 해도 되는 겁니까? 왜 이게 이렇게 134억에서 153억으로 늘어나게 된 동기가 왜 어디서 승인을 받고 어떻게 해 가지고 지금 이게 이렇게 되었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잠깐 좀 기다려 주십시오.
국비는 변동이 없고요, 시비만 변동이 있습니다.
예. 제가 미처 그 부분을 못 챙겼습니다. 오늘 중으로 증액부분에 대해서 어떤 절차와 조치를 했는지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서면으로 해 가지고는 지금 감사 때 될 게 아닌데…
지금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빨리 파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직원을 위한 콘도 휴양시설 있죠? 이게 목적이 뭡니까? 콘도를 구입하는 목적이.
직원들의 후생시책입니다. 직원들이 필요할 때 일단 실비를 부담하고 쓸 수 있게끔 하기 위한, 일단은 직원들 후생시책입니다.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부산광역시직원연수휴양시설운영지침에 보면 앞에 건 제외하고 뒷부분은 ‘직원 모두가 공정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침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돌아가면서 한다는 그런 내용이죠, 그죠?
예, 공명하게.
그런데 2002년도 제가 콘도 이용현황을 보면은, 실명을 좀 대어서 대단히 죄송한데, 실명을 대도 되겠습니까? 여기에 있으니까.
2002년 7월 29일 별정7급의 이귀영씨라고 이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11월 9일날 또 이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신혜정씨라고 총무과에 근무하는 신혜정씨라고 8월 2일날 이용을 하고 또 12월 13일날 이용을 했습니다.
또한 이혜숙이라는 직원은 역시 8월 10일날 이용을 하고 11월 22일날 또 이용을 했더랬습니다. 이건 똑같은 한화콘도네요, 한화.
그런데 신미란씨는 한화콘도에 12월 28일날 하고 또 일성콘도에도 10월 28일날 또 했고, 이렇게 직원이 한 직원이 그 해에 일성콘도, 한화콘도도 이용을 하고 또 한화콘도에 여름에 이용하고 겨울에 이용하고 이렇게 된다면 이게 운영지침사항하고 맞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확보하고 있는 콘도의 이용률이 100%를 초과하면 좀 공정성 문제가 나옵니다마는 실제 아직 위원님, 이용률이 좀 부진합니다. 그래서 그게 필요하시다면 총무과장이 보충답변을 좀 드리도록 할까요? 좀 내용을 아시려면.
예, 하십시오.
총무과장 박종수입니다.
지금 콘도 이용실적은 별도로 자료가 있습니다마는 여름이라든지 겨울, 주말, 평일 이래가지고 각 부서의 직원들은 충분히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사실상 개별적으로 시간이 잘 안 나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날 계약이 잘 안됩니다. 그런 문제점 때문에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어느 분도 썼다고 했는데 자기들이 필요한 날은 보통 보면 공무원들이 일주일 전, 한 한 달 전에 계획이 되어가지고 신청하면 되는데 주로 한 일주일 전에 이야기하니까 일반사람들하고 서로 매치가 잘 안되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날 토요일이라든지 휴가철에는 잘 안되기 때문에 이용이 없는 거지 누구나 공정하게 다 혜택은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그것은 듣기에는 변명으로밖에 안 들리고, 혹시 연수휴양시설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직원들의 불만사항은 전혀 없습니까?
지금 이걸 우리가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적어가지고 각 국별로 배부를 해 놨습니다. 총무과에서 이걸 일일이 전부 다 못하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구입된 것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각 국별로 배부되기 때문에 각 국에서 아마 신청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정도로 하고 여기에 대한 건 절대 직원들 간에 위화감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고.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협력관이 근무를 하죠?
예.
8월 22일부터 2004년 8월 21일까지 1년간?
예.
우리 공무원직장협의회에서 보면은 여기에 대해서 성명서를 발표한 게 있습니다. 우리 부산시 공무원은 아니겠지만.
예, 알고 있습니다.
그 성명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성명서 내용을 알고 계신다면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파견요청서를 행자부로부터 시․도에서 올리라 이렇게 성명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도에서 올려라.’ 그렇게 지침이 하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에 의해가지고 우리 부산시에서 행자부로 요청한 사실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지침 사본을 좀 보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보면은 수당을 지급을 합니다. 직급보조비, 직책급업무추진비, 맞습니까?
예.
이건 어디 예산에서 어떻게 해 가지고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풀 업무추진비가 시 전체, 거기에서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급보조비하고 이런 게 풀 예산으로 지급해야 될 그런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님, 비단 지역협력관 뿐만 아니고 파견공무원에 대한 보수에 원칙이 있습니다. 일단은 급여는 소속기관에서 부담을 하고 직급보조비나 직책급업무추진비는 파견을 받은 기관에서 부담을 하고 하는 대원칙이 있습니다. 비단 이 분 뿐만이 아니고 우리 경제협력관들도 다 그렇게 하고 있는 일반적인 사항이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각 시․도가 파견요청공문을 행자부로 보내라 하는 것도 그 이전에 이미 시․도 부단체장회의 때 지역협력관의 필요성을 서로 공감이 되어서 파견을 받으려면 파견을 받는 기관이 소속기관에 파견요청을 하도록 공무원 법령상 그리 되어 있습니다. 절차입니다, 그냥.
그런데 우리가 지역협력관 이게 우리가 원해서 파견된 게 아니고 행자부에서 그렇게 하라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원한다면 당연히 그렇게 하고 우리가 수당 줘야죠. 우리가 원해서가 아니고 저기서 행자부에서 인사적체, 그 다음에 지방 통제할 그런 목적으로 억지로 받아라 그래서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수당을 주고 사무실도 주고 거기에 보조원까지 배치를 하냐 말입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의사결정에 좀 참여도 하기 때문에 솔직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발단은 화물연대 운송거부사건입니다. 그런 등을 행자부가 지역을 지원하는 입장에서 볼 때 ‘지역에도 협력관이 있어야 되겠구나, 지금 경제협력관들만 가 있는데.’ 하는 이런 인식은 그 해 여름에 부단체장들이 모여서, 그것도 부산입니다, 공교롭게도. 부산에 시․도 체육대회 있을 때, 시․도 체육대회 있을 때 일단 공감을 했답니다. 그 때 몇 몇 시․도에서는 “우리는 필요없다.” 는 얘기도 있었고 어떤 시․도에서는 “4급은 약하다. 차라리 3급을 주라.” 하는 데도 있었고 또 우리처럼 이미 경제협력관을 운용하고 있는 시․도에서는 능히 그걸 알기 때문에, 효용을. “좋다.” 이래 해서 후에 이제 시․도 행정관리국장회의를 통해서 조율이 되고 해서 된 건데 그 때 일부지역에서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우려의 내용으로 보도도 되고 또 직협 같은 데서 문제 제기를 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안 받는 시․도도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지방분권화시대에서 왜 거부를 못하고 부산시는 우리가 필요한 것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공문을 보내고 그렇게 하냐 이 말입니다.
저희 필요합니다.
왜 필요합니까?
저희들은 지역과 특히 행자부와의 협력이 저희들 사실 좀 아쉽습니다. 왜그렇냐 하면 다른 도급하고 달라서 우리 부산시는 유독 행자부 인사교류가 없는 아주 대표적인 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필요를 했고 기왕에 경제협력관도 저희들이 운용을 하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필요했으면 진작 하지 어찌 행자부지침 그것 가지고 그렇게 필요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필요하면 진작 해야지. 진작 요청하고 진작 해야지 어째 행자부지침이 이렇게 내려왔을 때 그 때 때에 맞춰가지고 그렇게 하냐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딱 보기에 국장님 말이 일리가 있겠습니까? 그게 안 왔을 때 필요하다고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예, 오해 하시는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계기가 그리…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 여론동향부서가 부활이 되었습니까?
부활…
여론동향부서가 폐지되었던 게 지금 다시 생겨났습니까, 아니면 여론동향부서가 지금까지 쭉 존재해 있었습니까?
예, 쭉 있었습니다.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에.
자치행정과에 여론동향부서가 계속해서 있었다고?
예, 예.
그런데 여론동향부서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폐지하라는 지침에 의해가지고 폐지된 걸로 알고 이번에 다시 부활시키라 해서 부시장․부군수회의 때 이게 다시 거론되어 가지고 부활된 걸로 아는데…
그건 제가 미처 모르고 있는데, 잠깐만요.
예, 죄송합니다마는 자치행정과장이 보충답변을 올리도록…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건 서면으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예.
죄송합니다, 오래 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이상은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총무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좀 질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후에 중요 의전행사가 있기 때문에 총무과장이 자리를 좀 비워야 되겠습니다.
김성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길위원입니다.
행정구역 불합리한 조정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각 구청별로 보면 불합리한 행정구역 현황은 9개 구에 9개 지역에 2002년 금년까지 조정실적을 보면 하나도 없습니다. 페이지 한번 보시면, 64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동안 행정구역 조정을 위해서 자치구와 시에서 많은 노력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한 건의 실적도 없다는 것은 행정의 공백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시장․구청장 간담회 때 행정구역 개편문제를 의제로 해서 채택해서 의논을 한 건지 그냥 시장․군수 모여가지고 밥이나 먹고 헤어진 건지 한번 이야기 해 보십시오.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위원님! 실적이 전무한 건 아니고요, 금년에 법정동 조정한 게 있습니다, 구 내에. 65페이지에 저희들이 제출했습니다마는 재송동, 우동으로 한번 바꾼 적이 있습니다. 있고, 시권 지금 저희들이 구 간에 이건 구 내에서 동 간의 문제인데 이건 구의회가 있으니까 구 내에서는 다소 쉽습니다, 동 간에 바꾸는 건. 그러나 구 간에 바꾸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도 거의 잘 예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마는 저희가 동래구하고 연제구 간에 지금 하나를 조정을 하려고 그러고 있고 그게 지금 성숙단계에 있습니다. 이 문제는 구의회의 의견수렴 이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이게 다소, 또한 지방세 이런 문제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 가지고 쉽지는 않습니다만 저희들이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고 특히 조금 전에 말씀드린 수영강변에 있는 행정구역상은 동래구입니다마는 고속도로로 인해서 차단되어 있는 그래서 연제구로 편입되어야 마땅한 그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런 쪽으로 성사될 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하셨다고 하는데 실제 된 게 지금 보면 자치구의 의견조정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을 많이 했습니다. 서로 이기주의적인 문제점이 또한 많이 발생했고요. 그래서 우리 시가 조금 책임을 지고, 행정이 우선이니까 원칙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합니다. 사실 하나도 제대로 된 게 없습니다.
또 보면요, 92페이지 보면 2003년도 각 단체별 예산지원 현황을 한번 보십시오. 이게 너무 많아가지고, 이것 다 기억도 못할 정도로 많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단체경상보조라는 그런 예산과목입니다마는 요구를 받아서 사정을 해서 지원을 했다 하는 그러한 자료이고요, 저희가 할 때 공익사업선정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단체별로 어떤 공익사업을 하겠다 하는 사업계획을 받습니다. 받아서 그걸 심의를 해서 거기에 걸맞게, 요구야 어떻든 간에 걸맞게 저희가 예산을 선정해서 책정해 주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 지금 자료에 담겨있는 겁니다.
계속적으로 그러면 선정을 하면 선정이 되면 다 지원합니까?
참여시정이라할까요 그런 각도에서 저희들이 줄곧 해오고 있고 앞으로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물론 지원을 안 할 수는 없겠지만 그 지원한 이후에 행정지도나 그에 따른 절차나 물론 당연히 했다고 국장이 이야기하겠죠. 당연히 했다고 하겠죠, 관리 안 하면 됩니까?
정산도 합니다.
당연히 정산하겠죠.
예, 다 합니다.
감사 하게 되어 있습니까, 안 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감사라기 보다는…
안 하죠?
감사의…
그냥 돈 주고 그냥 정산하는 걸로만 되어 있죠?
정산하고 평가를 합니다. 중간에 평가를 하고 정산해서, 91페이지를 같이 봐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많은데 돈 줘놓고 정산을 하면 직원들 서류만 해도 상당할텐데…
이게 이리 많아 보여도 각 국․과로 기능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이것도 부산 시민들이 볼 적에는 사실 이 자료를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을 할 겁니다. 우리 시민들 세금 걷어가지고 여기저기 다 줘야 된다는 생각도 가지면…
좀 참조하시고 심의할 적에도 정확성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시가 지금 400만 시민을 위한 행정서비스헌장제도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으시면 한번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행정의 질 높은 서비스를 다짐하는, 그리고 그걸 표방하는 방법으로 서비스헌장을 기능별로 이렇게 만들어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군별로 좀 일률적이지는 않습니다마는 공히 그런 헌장이 되어 있고 심지어 이 헌장에 대한…
국장은 행정서비스헌장제도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시네요? 실무자가 누가 잘 아시는지 나오셔서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일준입니다.
행정서비스헌장은 그렇습니다. 우리 행정에서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에 대한 기준하고 내용 그리고 제공하는 서비스의 절차하고 방법 그리고 어떤 우리가 행정서비스를 제공했을 때 시정하고 그 다음 보상을 해주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 공포를 하는 겁니다. 그 서비스헌장을 만들어서 공포를 하고 그리고 서비스헌장에 대해서 만족도를 시민들로부터 조사를 받아가지고 계속 개선 발전시켜 나가는 것을 행정서비스헌장이라 합니다.
지금 헌장제도라 하면 이게 우리가 법제도처럼 헌장제도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선진국에 OECD 가입국가 중에 한 3개 국어가 있습니다.
서비스헌장제도라 하면 우리 부산시도 지금은 만들어져야 합니다. 각 구청에, 각 구․군 해당지역에 내려가서 서비스헌장제도가 이루어져서 그런 제도가 따라가 줘야 행정에 일관성이 있습니다. 지금 부산시가 하는 행정은 전혀 행정에 일관성이 없는 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서비스헌장제도에 대해서 좀 연구하시고 공부하셔 가지고 앞으로는 행정서비스헌장제도에 따라서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강구를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성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양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조양환입니다.
파견공무원들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45페이지에 파견공무원들이 나와 있는데 실제 저희들 아시안게임에 한 250명 가량이 파견나가 있다가 다 들어왔는데 실제 고위직들은 다 못 들어와서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되는 건지, 지금 고위직으로 치자면 국장님이 네 분, 과장님이 한 분, 사무관이 네 분입니다. 지금 총 아홉 분인데 이러한 분이 없어도 우리 부산시정은 잘 돌아가는데 물론 이 분이 해당되어서는 안되겠지만 직급 인플레이션이 좀 심한 것이 아닌가, 물론 아시안게임이 있을 때는 필요했었는데 이제는 좀 하향조정할 필요가 없는지 싶습니다.
답변 부탁합니다. 직급 인플레에 대해서.
이번 우리 시의 기존 조직으로 감당하기 어려웠던 일시적인 업무폭주로 인해서 이른바 별도정원이 인정이 되고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또 한시적인 그런 수요는 인정되더라도 큰 대회가 끝났기 때문에 이 부분을 행정자치부에서도 인정을 해서 저희한테 교육정원을 인정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당장 어떻게 할 거냐? 3급이 다섯 명이고 4급이 다섯 명이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줄이겠습니다마는 일단은 내년에도 일단 그 숫자만큼은 교육정원을 계속 확보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감소도 있을테니까 직급 인플레하고는 조금, 직급이 더 인상된 건 아닙니다마는…
지금 하여튼 전세계적으로 정부들이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데 큰 행사를 치렀기 때문에 그에 대한 공과에 대해서는 제가 이야기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고생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그 공과와 별도로 이러한 한시적인 조직들이 계속적으로 있는다 라고 하면 이 부분에서는 문제가 있지 않은가. 알다시피 지금 하위직은 거의 다 소화가 되었습니다마는 고위직 같은 경우에서는 이 분들이 급여도 많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앞으로 이런 식으로 계속 방치한다면 문제가 된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 행자부와 적극 의논하셔 가지고 스스로 자기 살을 깎는 그런 모습을 보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로 우리가 실제 중국의 북경이나 상해 그리고 오사카와 시모노세키 그리고 미국의 마이애미 등으로 해서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실제 총 아홉 명이 해외에 파견이 되어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그 분들이 가게 되면 사실은 그 분들이 가져가는 급여나 그리고 그 분에 들어가는 주변의 편의시설이 집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비용이 일반 우리 국내에 있는 공무원보다는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많이 들어가는 것을 왜 합니까? 당연히 우리 부산시정의 발전을 위해서 행정교류라든지 경제교류라든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파견을 시켰다 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자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국내에 들어와 있는 투자금액은 거의 전무하다시피하고, 실제적인 큰 실적이 많이 없고 그리고 그러한 부분을 실제 많이 활용했더라고 하면 분명히 국내에 다시 이 분이 들어 왔을 때 나름대로 보직이나 그리고 활용방안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하실텐데 오면 바로 한직입니다.
왜? “너희는 가서 놀았기 때문에, 휴가를 갔다 왔기 때문에 너희는 보직이 없다.” 그리고 인사고과도 영향이 없다는 사실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계속 방치할 것인지, 정말 유능한 분을 보내가지고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그냥 한시적으로 휴가를 보내는 그런 무역사무소나 해외파견을 하지 말고 과연 그 분들을 중용을 해서 데리고 와서 제대로 쓰고 보낼 때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과제들을 주고 또 본인 스스로도 노력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야 된다 라고 봅니다.
답변을 부탁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중에 일단은 해외무역사무소에 가는 자원들은 우수한 자원입니다. 일단 기본적 어학이 되어야 되고 또한 연령도 젊어야 되고 해서, 제가 알기로는 해외무역사무소 근무경력자들이 중요보직에 다 보임이 되어 있는데요. 주로 경제국 이런 데. 문화관광국 국제파트라든지 관광 이 쪽이 다 보임이 되어 있습니다. 한직이 어떤 기준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주 바쁜 부서에 과에 다 가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자료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방금 한 말이 국장님은 정확하다 했습니다마는 과연 그렇는지 답변 한번 들어봅시다.
총무과장 박종수입니다.
조양환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조금 전에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것은 자매도시에 가는 분들하고 일반 해외연수 교육가는 것하고 구별을 아마 하셨는데 지금 우리 9명중에서 해외유학 가신 이런 분들은 중요보직을 전부다 받아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 중에서 아마 일본 오사카라든지 자매도시 시모노세키, 마이애미 있는데 그 중에서 거의 다가 해당되는 주요 관련업무 부서에다가 배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조위원님 말씀대로 한직에 놀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안 가집니다. 안 가지고 가급적이면 외국에서 노하우를 우리 시정에 반영하고 가급적이면 우리 시가 국제도시로 거듭나는데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그런 위치에다가 보직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역사무소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겠네요? 그리고 중요한 보직이라고 한다면 우리 총무과장님 마이애미나 갈 용의가 있습니까?
저도 상당히 가고 싶습니다. 저는 어학이 좀 떨어져서 못 가고 있습니다.
어학은 통역을 통해서 하면 되는 것이고, 중요한 보직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가서 사실은 업무가 부산시와의 행정협의라든지 그 다음에 경제교류에 대한 실적은 거의 전무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을 활성화시킨다고 하면 우리 과장님이 가셔야 되는데 어학 관계가 없어요. 어학은 아무 관계가 없고 바디랭귀지도 있고 통역도 있으니까 가도 되겠네요?
감사합니다. 저를 추천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해외공무원 파견규정에 어학실력이 구비된 자로서 능력이 검증이 되어야 되고 제가 지금 현재 알고 있기로는 마이애미라든지 상해라든지 오사카 이런 부서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각종 무역바이어들을 1년에 몇 차례씩 섭외를 해 가지고 우리 시에다가 와서 현장에서 계약성사를 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중에는 아마 그게 각 부서에서 업무를 저희들은 인력관리차원에서 가는 직원들에 대한 관련을 하지 그 업무기능별로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아마 행정교육위원회에 보고가 안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한 실적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있고 특히 상해에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5급을 배치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상해의 중요도가 높다든지 이러면 더 상위직급도 보내야 되지 않겠나 할 정도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실적부분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서, 해당 부서에서 필요하시다면 조위원님께 자료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우리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실제 실적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 많다라고 했는데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아시안게임 이후에 고위직들이 사실 해외파견을 나가가지고 훈련을 하고 있는데 국장급도 가능합니다. 국장급도 무역사무소 가서 운영하셔가지고 정말 활성화시켜가지고 우리 부산 경제, 행정 잘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을 선진국한테 도입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국장도 가셔도 무방하지 않습니까? 남아도는, 훈련인데 사실 훈련이 지금 이렇게 연세 많이 드셔가지고 가셔가지고 무슨 제대로 교육이 되겠습니까? 실제적으로 차라리 필드에서 우리 부산시를 위해서 일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을 국장님께서 강구하셔가지고 국장님이 가시든 과장님이 가시든 무역사무소 운영을 직접 한번 해 볼 수 있고 그리고 그러한 운영해서 결과물도 도출해 가지고 부산시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고려해 보겠습니다.
고려입니까? 고려는 안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 현재 시장님이 안 계시니까 부시장님하고 협의하셔 가지고 의논한 결과를 저희 정례회 중에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양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천판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판상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상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중에서 141페이지 실내빙상장 건립에 있어서 북구 문화예술인들은 체육시설하고 문화공간하고, 문화회관하고 같은 건물에다가 과연 지어가지고 그게 과연 문화적인 효과와 체육적인 효과가 과연 나겠는가 이렇게 여러 가지 걱정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본래는 빙상장 따로 지었다가 문화회관을 따로 했는데 그것을 같이 합치는 바람에 공기가 또 늦어져 버렸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합치게 되었는가 그에 대한…
북구의 요구였고, 구 문화회관 이런 것, 구민회관 이런 것 하기는 부지형편도 그렇고 더군다나 이 부분은 국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차제에 아이스링크를 하는데 수평으로 연결해서 구민회관을 같이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건의가 있어가지고 우리 자료에도 나옵니다마는 이미 금년 4월에 그에 대한 검토를 거쳐서 방침이 정해졌는데 과연 문화시설하고 체육시설을 같이 해도 괜찮으냐 하는 부분은 점차 컴플랙스라고 그럴까요 복합시설의 개념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실내빙상장이거든요. 그것도 일종의 체육 겸 문화의 요소도 있고 해서 괜찮다 싶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은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디까?
본래대로 문화회관은 문회회관 대로 계획대로 따로 짓고 빙상장 따로 이렇게 주민들이 원했는데 이것이 이상하게 바뀌는 바람에 돈도 더 들고 그 다음에 시간도 늦어지고 이러한 문제가 부닥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제 생각에도 여러 가지 주민들에게 오히려 문화공간으로서는 부적합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운영상, 운영상 유의하겠습니다.
그 다음 하나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15페이지 부산의 체육현실과 관련해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요구사항으로 부산체육의 활성화 및 아마추어 우수선수 확보 관련사항이 처리완료 되었다고 써놓았는데 무엇이 어떻게 처리완료 되었는지 좀 구체적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이상은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실 때 제가 잘못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처리완료라는, 사안 성격상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그럴 사안인데 표기가 미숙합니다. 그래서 쭉 현황이 처리결과라는 단락이 있고 앞으로 우리가 할 계획이 밑 단락에 자료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처리완료라기 보다는 앞으로 계속 해야 될 사업니다.
그 다음에 부산이 2000년도 81회 때 전국체전에서 3위를 하고 2001년 6위, 2002년 8위, 올해는 9위 이렇게 되었는데 국장님 생각은 부산체육이 점점 이렇게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문제 때문에 그렇는가 그렇지 않으면 부산시에서 관심이 없어서 이렇는가?
복합적이겠습니다마는 이렇습니다. 지금 시․도별 이른바 전국체전 성적은 점수제로 하는데 일부 이제 시․도에서는 기량이 탁월한 선수를 시쳇말로 스카웃을 해가서 이렇게 점수를 높이는 그러한 예도 있고 해서 과연 전국체전이 해마다 시․도간에 순위를 매기고 경쟁을 시켜도 괜찮겠느냐 하는 그러한 반성의 기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한 바탕 하에 제가 말씀을 올리자면 우리가 지난해 8위, 금년에 9위입니다마는 8위든 9위든 간에 광역시급에서는 저희가 열악한 예산에도 불구하고 가장 선두에 있다. 그러면 당연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광역중에는 부산이 가장 맏형이니까. 그래서 이것은 거꾸로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 시․군을 가지고 있는 도 단위보다는 그냥 구만 있는 광역단위가 우수선수를 확보해서 실업팀을 유지 관리하는데 여건이 열악하다 이렇게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드리고, 특히 금년에 성적이 왜 이렇게 부진하느냐 하는 부분은 학교 고등부 이런 데서는 월등히 성적이 올라갔습니다마는 공교롭게도 저도 전주에 가봤습니다마는 초장에 실업팀들이 너무나 대거 탈락을 해서 아주 운도 나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내년부터는 성적을 올리도록 예산…
어쨌든 부산시가 체육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게 제가 볼 때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체육활성화를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판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백선기위원님!
백선기위원입니다.
점심시간, 시간이 없기에 바로 총무과장님한테 바로 묻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5급 심사승진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종전에는 100% 시험을 쳐서 승진시켰죠? 그전에는, 그전에.
옛날에 말입니까?
100% 승진시험으로 하다가 또 심사로 하다가 또 내년도에는 50대 50으로 바꾸려고 하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100% 승진시험은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했습니까?
100% 승진시험요?
예. 대충.
정확한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2001년도까지는 100% 시험이었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까지는 거진 100% 시험이었습니까?
아, 2000년도까지는 100% 시험이었고 2001년도부터 2002년까지 지금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50대 50으로…
내년도에는 50대 50으로 그렇게, 50% 50%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0대 50 바꾸려고 하죠.
그런데 현재 남구청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남구청도 뒤에, 16개 구․군중에서 남구청만 100% 시험으로 하는 것으로 자치단체장이 결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남구청은 전원 시험을 언제부터 하고 있습니까? 사무관시험을 전원 시험을 통해서 선발하는 것을 몇 년도부터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것은 시험제도를 결정하기 1년 전에 자치단체장이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 본청이라든지 다른 데 구청과 군은 내년부터 제도가 바뀌는데 따라서 50% 시험, 50% 심사승진 하는 것으로 제도를 바꾸는 것으로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의견을 내놓았고 남구청만 100% 시험을 치겠다 그것을 의견을 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자치단체장의 의견에 따라서 1년 전에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도 남구청은 전원 시험으로 갑니까?
내년에도가 아니고 내년도 바뀌니까 100% 시험으로 바뀌는 것이죠.
남구청만?
그렇습니다.
우리 부산시는 50대 50으로 바꾸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혹시 남구청에 전원 시험으로 하니까 어떤 점이 좋은 점이 있고 어떤 점이 안되었더라 하는 이야기를 혹시 들어본 일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시험제도의 장단점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물론 시험이 다 좋고 심사가 다 좋고 하는 어떤 장단점은 다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현재 제도 시행하는 과정에서 각급 공무원들과, 해당되는 공무원과 자치단체의 기준을 처음에 의사를 물었습니다. 1년, 내년도 시행할 때 연초에…
과장님! 됐습니다.
그러면 먼저 심사를 해 가지고, 대상자를 심사를 해 가지고 50%를 승진시키고 그 다음에 탈락자들을 모아서 시험을 치나요?
탈락자를 모으는 것이 아니고 심사를…
아니, 거기 대상자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3배수라든지…
물론입니다. 보통 보면 3배수, 법에는 5배수로 하게 되어 있는데…
3배수에서 승진하는 사람은 승진하고 그 다음에 승진에 누락이 되었든지 탈락이 되었든지 된 사람들을 또 다시 3배수를 해 가지고 시험을 친다는 이 말씀이죠? 방법이 그래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6급 공무원에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근평에 대해서도 상당한 관심을 가져야 되겠고 시험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겠고 그렇다 그죠?
그렇습니다.
오히려 더 부담이 늘었다 그죠?
조금 부담이 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50대 50으로 했을 때 제도가 바뀌면 문제점이 없나요? 어떤 점이 문제가 우려가 됩니까?
지금 현재 문제점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어느 제도를 선택하든지 간에 문제점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없는데 다소의…
과장님!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장단점이 있기 마련이다 아닙니까? 본위원이 묻는 것은 제도가 바뀜으로 해서 앞으로 이런이런 점은 우려가 있다, 이런 점은 참 좋겠다는 그런 대안이 없습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제가 답변을 드립니다. 그 부분은 보는 관점이라든지 해당자의 개인이라든지 조직전체의 입장과 다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기로는 가장 그래도 시험제의 폐단과 심사제의 폐단을 그래도 반반씩 조금 해 가지고 어느 정도의 그래도 앞으로 100% 시험제의 문제점과 100% 심사제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아마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적으로 50% 50%하든지 전체 시험을 하든지 그런 양자택일을 하라 그래서 각 시․도별로, 시․도에서, 구․군에서 의사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우려가 없습니까? ‘근평도 잘 받아야 되겠고 시험공부도 해야 되겠고 정말 밤낮 9시, 10시에 퇴근해 가지고는 이 부서에 있어가지고는 공부를 전혀 못하겠어, 나는 조용한 부서로 가서 있으면서 공부만 해야 되겠어.’ 그런 우려가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는데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근무평정 점수가 좀 낮아져가지고 시험치는 기회가 좀 적게…
조용한 부서에 가면 근평이 점수가 낮아집니까?
아무래도 업적이, 실적이 작아지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그 업적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과에서든지 그 업적을 쌓을 수 있는 부서가, 자리 수가 많으냐 적으냐의 차이점이지 어느 부서든지 중요하지 않은 업무가 있겠습니까?
물론입니다. 물론인데 지금 그 문제를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시간이 촉박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장단점에 관한 문제는 상당히 여러 가지 경우가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시험제도의 장점과 심사제도의 장점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뭣합니다.
저도 점심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간략간략하게 한두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여기 주요업무 추진현황 11페이지 보면 직장 한마음 운동이 좋은 말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화목한 직장분위기 조성, 취미클럽 지원 등 좋은 대안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한마음 운동 전개에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투명한 인사행정이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무감사 자료 49페이지 보면 공무원들의 고충중의 고충이 최고로 534명이 전보로 인한 고충이라고 통계에 나와있습니다. 그렇죠? 제일 고충이 전보로 인한 고충이 제일 심하다고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본위원이 승진함에 있어 가지고 실제는 근평자료도 한번 받아보고 싶고, 예를 들어서 다면평가라든지 심사위원 심사를 받아보고 싶은데 모두가 인비죠? 근평을 자료제출 요구했을 때 인비라서 보여줄 수가 없죠?
본인한테만 공개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근평은 대개 보면 상벌이라든지 교육훈련이라든지 학력이라든지 이런 여타한 것을 해 가지고 근평을 하고 그 다음에 다면평가하고 심사위원들이 심사해서 승진을 시키죠?
승진심사명부에 점수가…
그런데 이 승진은 우리 시장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다면평가라든지 심사위원의 심사한 채점표라든지 이런 것은 다 인비죠?
물론입니다. 그것을 종합해서 자기가 서열화가 되면 자기 개인의 서열은 본인에게는 공개를 해 줍니다. 타인 것까지는 안되죠.
그래서 정말 조직사회는 계급사회 아닙니까? 조직사회는 계급사회죠? 안 그렇겠습니까?
요즘은 계급사회보다는 계급사회라는 이미지에서 조금 벗어납니다.
그러면 조직사회는 무슨, 그러면 뭐라고 붙이면 되겠습니까?
요즘은 계급사회라지만, 물론 조직이라는 것이 그 조직 자체가 계급화가 되어 있고 계층제가 되어 있어야 통솔이 되는데 요즘은 우리 직장협의회라든지 모든 위의 관리방식이 민주적 방식이기 때문에 옛날 모양으로 명령일변도의 그런 조직사회는 아니라고 보죠.
그렇죠. 많이 변화는 되었겠죠. 그런데 위의 통계를 봐서 아시다시피 승진 또는 전보에 대해서 공무원들의 모두의 관심사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겠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승진이나 전보, 보직에 대해서 직원들이 이번에는 누구누구가 승진할 것이다 대충 알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내가 알기로는. 그러면 이번에 승진 누가 했으면 ‘그래 정말 객관성 있고 투명성 있게 했어.’ 제가 알기로는 직원들이 먼저 알고 있는 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직관계도 ‘순환보직 정말 멋지게 이루어졌어.’ 그런 사안들이 제대로 이루어질 때 공무원들의 사기가 충천이 된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앞으로도 투명성 있는 인사행정을 하셔서 우리 시 공무원들이 모두가 신바람나게 근무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시간 감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원활한 진행과 점심식사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부터를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時 00分 監査中止)
(14時 07分 監査繼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계속해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길우위원입니다.
시청사 위탁관리 용역발주에 대해서 의회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수년 간이나 (주)동우사와 수의계약으로 청사관리용역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적하고 공개입찰을 건의하였는데 올해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보면 10월, 11월 2개월간 용역방법을 검토하고 12월에 계약을 수립하겠다고 조치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시의 현재 방침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당초 계약은 실적제한 경쟁입찰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하고 연장이 되어와서 이제 금년 말에 끝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청사 관리용역은 몇 가지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치를 동시에 확보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컨대, 지역업체도 보호를 해야 되고 또한 관리의 품질도 확보가 되어야 되겠고 특히나 또 계약관계법령을 우리가 준수할 의무가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사정이 있고 해서 저희가 경쟁입찰을 해야 될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하는 판단에서 예산을 35억 7,000만원을 지금 편성을 해서 시의회 심의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씀인가 하면, 경쟁입찰일 경우 물론 여러 가지 평가를 합니다마는 가격에 대한 평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 회의관계법령상 가격의 만점이 내정가의 88%입니다. 특히나 요새는 예정가를 공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88%를 적용해서 지금 약 30억 정도 가격이 나오려면 그게 한 35억 가량이다 해서 저희가 35억 7,000만원을 일단 요구를 해 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방법이 반드시 경쟁입찰로 정한 건 아닙니다. 위원님들께서 우리 시청사 관리실태를 시찰하신 바도 있습니다마는 참 그렇습니다. 이게 완전히 경쟁입찰로 할 경우 지역업체가 참여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첫째. 또 두 번째로는 수의계약을 계속 할 경우 경쟁이나 또 지금 하고 있는 업체가 지역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 우리가 좀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저희가 또 감당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하는 이런 입장이고 해서 저희들이 가령 예산이 충분히 확보가 된다면 지역업체뿐 아니고 전국업체를 대상으로 경쟁입찰을 할 수도 있겠다. 그럴 때 지역업체에 좀 유리한 평가항목을 넣는다면 꼭 보장은 되지 않습니다마는 그러한 지역업체에 유리하고 한 방법도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방법도 있고요, 특히 문제가 되는 건 엘리베이터시설관리 이런 건 큰 문제가 안되리라 봅니다마는 청소부분이 우리 수십 개 지역의 영세한 업체들이 컨소시엄을 해서 지금 우리 시 관리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확보가 될 수 있겠는지 하는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요약해서 답변을 올리자면 방법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않고 이 방법은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되느냐에 다소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그러나 예산이 확보된다 해서 반드시 그 방법으로 가는 건 아니다. 해서 연말까지 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직도 숙고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국장! 행정사무감사자료에 11월까지 방법을 검토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며칠 안 남았거든요. 그 기간 내에 결정을 하셔야 될 걸로 보이고요, 지금 답변 중에 내년 예산에 35억 7,500만원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그 금액을 보면 물론 나중에 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마는 시가 적어도 이 청사용역관리비를 20% 정도 업 시켜 주겠다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왜 본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2003년도에 30억 2,500만원인가 예산에 편성되었었는데 실제 계약은 29억 9,900만원에 계약을 했어요. 그 예산금액대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걸 비춰 보면 2004년도에도 지금 예산에 반영된 거의 그 금액 35억 선에서 계약을 할 것이다,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다, 그 의도는 대단히 잘못되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2003년도 위탁관리 현황을 보면은 총 용역비가 좀전에 말씀드린 대로 29억 9,900만원인데 그 중에서 도급자인 (주)동우사가 50.9% 15억 2,500만원을 관리를 하고 있고요, (주)부경연합 등 7개 회사가 청소․주차․승강기 등 해서 49.1%인 14억 7,400만원으로 용역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국장, 아시고 있죠?
예,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하도금액의 60%를 차지하는 청소․방역을 맡은 부경연합은 조금 전에 국장 답변에 “부산시에 있는 업체들이 모여서 만든 회사다.” 이렇게 답변하셨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부산․경남 업체가 모여서 만들어진 회사에요.
아! 예. 지역업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지역업체입니다.
지역이라면 경남도 들어가고 경북도 들어갑니까?
부산을 중심으로…
그러면 하도를 부산업체가 100% 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국장! 답변해 보세요.
경남업체가 들어있는데 부산업체가 100% 하도 받아가지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위원님, 48개 업체인데 46개가 부산에 소재하고 있고 마산 하나 울산 하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국장! 2개 회사가 들어가도 5%에요. 5%는 프로테이지가 아닙니까?
지금 부산하고 경남하고 얼마나 첨예하게 대립된 게 많아요? 경마장부터 또 부산신항 명칭부터, 요즘은 경제자유지역까지. 100% 부산업체가 하도하고 있는 건 분명히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답변하셔야지. 이것도 하도부분은 도급사가 일을 이렇게 하도록 하겠다 하는 건 부산시가 승인하는 사항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게 승인하면서 경남업체가 들어있는 회사에다 승인을 해요?
그리고 시가 낸 자료 중에 청소용역분야에 종사하는 인원의 퇴직현황을 보면 말이죠, 1개월 내에 퇴직하는 분들이 12.2%에요. 2개월 내는 퇴직하는 분들이 21.6%에요. 한 3개월 가면 거의 30~40%가 퇴직을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청소분야에 제대로 일을 배우고 있는 사람이 계속해서 하고 있다 하는 말씀도 할 수 없는 거에요.
국장, 아시겠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이 기회에 우리 다른 타 시․도의 청사관리용역하는 방법을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대전광역시는 2000년도 12월 16일에 낸 입찰공고로써 현재까지 용역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입찰 참가자격을 보면은 ‘대전지역을 제외한 타 지역업체에서는 대전광역시의 주된 영업소를 가진자 중 실적이 있는 업체와 45% 이상 공동도급하여야 하며…’ 등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난번에 청사관리실태를 우리 위원회에 보여 줄 때 자료를 줬어요. 그 자료에는 ‘행정자치부 고시에 의해서 3억 2,000 이상은 공동도급을 할 수 없다.’ 또 ‘지역제한도 할 수 없다.’ 이런 내용을 우리한테 줬습니다. 그랬죠?
그런데 대전 뿐만이 아니고 제가 대전의 입찰공고문 가지고 있어요. 또 인천광역시 것도 가지고 있어요. 지역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법을 초월해서, 다시 말하면 행정자치부 고시를 초월해서 지방업체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시는 그런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아요. 국장 이하 여기 계신 여러분들 시민이 낸 세금으로 봉급 받아가고 다 하지 않습니까? 시민을 위해서 계시는 분들 아닙니까? 그런데…
답변을 좀 드릴까요?
가만 있어 봐요.
예.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저희가 행정을 수행하면서 지역업체 보호라는 당면한 명제도 달성을 해야 되겠지만 그 이전에 법에 의한 집행이 더 큰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아주 전문적인 격 높은 질의를 하셨는데, 35억 7,000만원을 예산요구를 한 것은 이 35억 7,000만원에 계약하겠다는 뜻이라기 보다는 가령 경쟁입찰이 불가피할 경우 가격만점이 88%니까 88% 가야 될 때를 상정해서 그것도 배제할 수 없다는 입장에서 35억 7,000만원이고 결단코 이 금액으로는 계약이 되지 않습니다. 88%는 30억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29억 9,900만원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아까 도급사와 하도급업체 간에 거의 반반 우리가 갖고 있는데 질의는 없었습니다마는 도급사가 하도급에 설계금액대로 전액 이렇게 하도하고 있다 하는 건 하도업체로부터 제가 확인을 직접 했습니다. 경남업체가 2개 포함되어 있는 컨소시엄입니다마는 그런 나름대로 부경연합이라는 컨소시엄이 만들어질 때 어떤 불가피한 점이 있었지 않겠나 이렇게 짐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청소업체가 48개가 부산․경남의 업체로 되어 있는데, 업체는 부산업체입니다. 부산을 중심으로 한 업체인데 그 속에 있는 고용원들의 이직률은 청소가 단순노무다 보니까 또 연로자들을 많이 쓰다 보니까 어떤 업무의 특성상 그건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청소에 노하우가 있다고는, 관리하는 청소업체의 관리의 노하우는 저희가 수긍이 갑니다마는 청소하는데 개개인의 노하우는 크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그에 따른 것 아니겠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타 시․도의 예를 좀 들어주셨는데요, 지역제한은 아시는 것처럼 용역은 3억 2,000만원 미만일 때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특히나 청소같은 건 9억 정도 되기 때문에 지역제한이 어렵다라기보다 불가능합니다 사실, 법령상.
그리고 공동도급이 대전의 예를 드셨는데 대전청사는 우리 시청사하고 실정이 조금 다릅니다. 우리도 사실 청사가 좀 규모가 적고 우리 지역업체에 개체가 10개 이상의 단위업체가 있다면, 즉 그건 공동도급의 기준입니다. 고시에 따르면 지역업체가 공동도급을 할 때에는 그 지역업체가 그 실적이나 기준에 맞는 것이 10개 이상일 때만 공동도급이 가능한 거지 1, 2개 있는 업체를 공동도급 하는 것은 안된다. 공정거래에 위반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대전처럼 청사가 적다면 무수한 시설관리업체가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공동도급 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우리 시청사는 IBS 별 세 개의 시설이고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 실적에 걸맞는 업체가 10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 답변이 지금 그 지역에 10개 이상의 대상업체가 있을 때…
지역공동도급, 예.
운운 답변하는 것 그것도 안 맞습니다. 내가 조금 있다가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더 드릴게요.
본위원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시에. 동우사가 하도를 준 업체, 그러면 하도준 금액이 있다 이 말입니다. 있죠? 그럼 하도 율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자, 이러니까 어떻게 되어 있나 하면 시가 도급회사에 다시 말하면 (주)동우사에 준 금액 그대로 하도를 준 걸로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시가 청소용역비로 100원을 줬는데 동우사가 100원을 받아가지고 부경연합에 또 100원에 줬어요. 7개 하도업체에 공히 시한테서 받은 금액 100%를 하도금액으로 줬습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동우사는 세금은 뭘 내며 어떻게 회사를 운영합니까? 법적으로 82% 하도를 주게 되어 있는데도, 이상만 주면 되는데 100%를 다 줬어요. 어느 천지에서 100% 다 줬다 해가지고 믿겠습니까? 그런 자료를 내고 있다고요. 국장 한번 답변해 보세요.
예, 저희들은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고 제가 다른 부분은 확인을 안 했습니다마는 특히 부경연합의 대표사들을 모아서 그걸 확인을 제가 했습니다, 직접. 한 자리에 모아놓고. 실금액대로 하도급 받고 있느냐?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 되면 그 사람들 말을 믿어야 되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국장도 그렇게 생각합니까?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을 지역업체에 하도를 줄 때 삭감없이 줬으면 하는 시의 강력한 의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켜지지 않나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세금계산서를, 하도업체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라 이래서 사본을 받았어요. 받아 보니까 100%로 세금계산서 끊었어요. 끊었는데 이 세금계산서를 보면 세금계산서는 원래 몇 권 몇 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일련번호로 쫙 호수가 나옵니다. 나오는데 여기에 지금 이만큼 세금계산서 사본인데 여기 한 몇 장 빼고는 전부 몇 권 몇 호 호수가 없어요. 권도 없고 호수도 없어요. 여기 와서 보면 될 것 아닙니까? 세금계산서는 발행하는 사람이 1권이면 1권, 번호로 쭉 1, 2, 3, 4 나가서 중간에 훼손되는 건 훼손되는 대로 보관을 하고 나중에 언제든지 세무조사를 받을 때도 가지고 있어야 되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호수 있는 것 극소수고 권수도 없고 호수도 없는 게 90%에요. 그런데 이걸 나보고 인정하라고 지금 제출합니까?
의회에서 자료를 요구하는 건 의원 개인이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시의회 의장이 부산시장한테 요구를 하는 거에요. 시장이 직접 다 못하니까 실․국에 시켜서 자료를 만들어서 보내는 거에요. 그런데 이 세금계산서에는 권수도 없고 호수도 없어요. 그래놓고 “100% 다 줬다. 우리는 남는 것 없다.” 도급회사가 50%를 하도를 주면서, 자기 받은 금액의 50% 하도를 주면서 한 푼도 안 남기고 100%로 하도 주는 데가 어디 있겠어요? 그것도 법을 초월해서.
그리고 지금 다른 시․도에서는 공동도급을 못한다. 법에 고시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지역업체와의 연대보증인제도를 또 도입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우리 지역에 없는 업체가, 주 사무소를 안 둔 업체가 우리 지역에 와서 입찰에 참가할 때는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와의 연대보증을 해 와라.” 그것 무슨 말이냐 그러면 “서울에 있는 업체가 부산에 와서 부산업체하고 보증을 해 주라.” 그럴 때는 대등한 관계에 서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지역업체가 찾을 것 다 찾고 보증을 해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대등한 관계에서 같이 입찰에 응해서 입찰에 낙찰되면 대등한 지위를 가지는 거에요. 그러기 위해서 지금 다른 광역시․도에서는 그런 제도까지 도입해서 지역업체를 보호하려 하고 있는데 우리시는 시장부터 그래요, 마인드가.
이 관리용역 뿐만이 아니고 모든 공사도 대기업 위주에요. 행정관리국 소관 일은 아닙니다마는 거의 공사 발주 나가는 걸 보면 대기업 위주로 해서 일을 하려고 시안을 만들고 공고문을 내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그 일환으로밖에 볼 수 없는 거에요, 우리가 볼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예. 보증제도를 임의적으로 조건을 붙일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계약의 본례는 아닌 걸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오히려 또 역자형도 여러 가지가 지금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쎄요, 타 지역업체가 낙찰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그 업체가 관리, 우리 청사관리에 한정해서 말씀드리자면 관리를 원활하게 하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 지역업체가 그걸 보증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로서는 별로 도입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 그런 제도입니다.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좌우간 국장은 제대로 공부도 안 해보고 본위원이 이야기를 하니까 “그건 별로 도입해 보고 싶지 않다.” 좀 성급한 답변 아닙니까?
진구청에서 그걸 해서 지금 무리가 야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조금 스터디를 해 봤습니다.
진구청에서 도입한 건, 국장이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시는데 진구청에서 현재 하고 있는 업체에 주기 위해서 그 업체가 연대보증을 안 서주면 아무도 입찰에 참여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부산에서는 자기만 참여하고 부산업체에 대해서는 자기가 연대보증을 안 해줬어요, 할 필요도 없고요. 서울업체 세 개만 자기가 보증을 서 줘가지고 들러리를 서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신문에 나고 문제가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걸 선하게 좋은 방법으로 운영을 하면 신문에 나고 하지 않습니다. 지역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보증인제도를 도입하면 그건 신문에 안 나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조금 전 답변 중에 대전광역시의 건물은 어떻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대전광역시 건물도 본청이 약 7만 8,000㎡에요. 또 의회건물이 약 9,200㎡에요. 부산시청 보다는 좀 작지만 이 건물도 상당히 큰 건물입니다. 그렇게 아시고요, 지금 혹시 여기에 동우사 책임자가 나와 계십니까?
예, 나와 있습니다.
증인으로 원래 행정사무감사에 채택을 하려면 3일 전에 우리가 질의내용도 보내고 참석해 주십사 하는 요구를 해야 되는데, 나와 계시니까 답변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제가 아는 데까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발언대에 나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우사 직원 발언대로 나옴)
하도회사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그걸 부산사무소에서 받습니까, 본사로 바로 갑니까?
저희들이 여기서는 받지를 않고요, 모든 대금지불은 본사에서 통장으로 다 입금시키고 있습니다.
대금지불도 본사에서 하고 세금계산서도 하도급회사에서 본사로 바로 보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소장께서는 세금계산서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시겠다 그죠?
예. 여기서는 잘 알지 못합니다.
예. 들어가도 좋습니다.
(동우사 직원 방청석으로 퇴장)
국장!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 아시아드주경기장이라든지 또 강서체육공원이라든지 여기에 관리 용역도 올해 끝나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서울회사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부산 시민이 만든 체육시설조차 서울업체가 와서 청소하고 관리한다 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부끄러운 일입니다, 부끄러운 일. 다른 시․도는 이런 데가 없어요.
제가 여러 가지 지적을 하고 사례를 들었습니다. 12월에 용역방법을 검토하고 결정하는데 참고로 해서 바르게 또 지역을 위해서 행정이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장! 중앙통제실에 몇 명이 근무하는지 압니까?
5~6명 정도, 제가 두어 번 내려가보니까 그 정도던데요.
국장은 그것도 모르잖아요?
제가 두 번 내려가 봤습니다마는, 한번 봅시다. 자료를 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교대, 1조 3명 그렇다고 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제가 가지고 오지는 안했습니다마는 주간에 8시간씩 7명 7명이 근무를 하고 야간에 2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자료를 제가 받은 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이번 감사를 위해서 며칠 전에 중앙통제실을 가봤어요. 가보니까 주간에 3명 3명, 야간에 3명, 똑같이 3명씩 9명이 교대를 한다. 그런데 제가 갔을 때는 두 사람밖에 없었어요. 현장을 다녀왔다 이러는데 연락을 했는지 나중에 한 사람이 왔어요. 그런데 들어가 보니까 모니터가 쫙 있죠? 모니터에 안 앉아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사람 없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지하철 통제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류장을 다 보고 있지만 사람이 안 앉아 있으면, 안 보면 아무 소용없는 것이에요. 가서 보니까 아무도 안 앉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물론 8시간 계속해서 의자에 앉아서 모니터를 보고 있는 것도 어렵겠죠. 그러나 그런 부분도 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오늘 국장 답변하는 것을 제가 대충 종합해 보면 (주)동우사하고 정이 들어서인지 아마 또 법을 추월해서 시정조정위원회 이런 것 만들어 가지고 또 수의계약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구심을 제가 가집니다. 분명히 해서 후유증이 없도록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잘하시겠습니까?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길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양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양환위원입니다.
세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113페이지의 교육행정협의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이 관련사항은 제가 9월달에 임시회 때 시정질문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요성에 대해서 누차 강조한 바 있고 그리고 있는데 작년에도 하지도 안했고 금년에도 1회밖에 안 되었습니다. 왜 이런지 답변 부탁드릴게요.
교육행정협의회 원래 만들 때 위원님께서 조금 중요시하는 그러한 사안들 때문에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만든 해는 두 번하고 2002년에는 못하고 금년 3월달에 한 번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은 자주 해야 됩니다. 자주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저도. 보는데 주로 교육청하고 우리하고 특히 잘 협조가 되고 있습니다. 가령 스승의 날 기념식을 시청에서 하고 시가 주관해주고 하는 이런 모습인데 제가 앞선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최근에는 교육청과 시청간에 인사교류, 인력 상호파견까지 논의되고 있는 이런 마당입니다. 그래서 실과별로 하는 그런 협의를 가급적 모양을 갖추어서 교육행정협의회라는 틀속에 넣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을 활성화하려고 마음먹고 있고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저희들이 활성화하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행정관리국은 잘 모르고 있어요. 사실은 그런 인사교류도 중요하지만 스승의 날도 중요하지만 더욱 더 중요한 것은 대시민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이것이 꼭 필요합니다. 제가 시정질문할 때 주무신 것 같은데 제가 했던 그 당시 시정질문의 요지가 심각합니다. 심각한 내용을 전혀 모르시고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대단위 주상복합 아파트들이 들어서면서 시에서는 먼저 허가를 내주고 그래서는 그 뒤에 구청에 가서 하려고 하면 교육청에서는 학생수용 때문에 불가하다라고 통지를 해 주고 그러면 건설업체에서는 땅은 사놓고 하지도 못하고 오도가도 못하다가 결국에는 편법으로 학교발전기금이라는 명목으로서 작게는 1억에서 많게는 30억 가까운 돈을 지급을 하고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우리 학생수용이 잘 원활하게 된다라면 상관이 없는데 전혀 그렇지 못해요. 교육청도 문제가 아주 많습니다. 돈만 가지고 가고 실제 학교는 기존 학교에서 증축이나, 개축, 편법으로서만 진행이 되고 있고 실제로 땅은, 그 땅을 적정수준의 땅을 학교부지를 제공한다든지, 센텀부지만 하더라도 학교부지를 제공 안하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무슨 행정교류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지금 2차에 3회에 걸쳐서 했습니다마는 3차에서도 분명히 주택건축에 따른 학생수용협의라고 나와있습니다. 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지적을 했었고 또 오죽 답답했으면 하도 안되니까 두 기관이 협조를 잘 하시라는 의미에서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꿈쩍도 안해요. 꿈쩍도 안하고 잘 하고 있다, 앞으로 잘될 것이다. 택도 아닌 소리입니다. 왜? 내가 원하는 답은 그게 아닌데, 내가 원하는 답이 아니고 대시민들이 이 내용을 알면 정말 문제입니다. 인사교류 안해도 돼요. 인사교류가 뭐가 중요합니까? 지금 얼마나 심각하게 수영과 해운대 심각한 것 알고 있죠? 화명동도 마찬가지이고. 지금 앞으로 학교대란이 일어납니다. 교통대란도 일어나고. 이러한 부분을 계속 간과하면서 아무도 문제시 안하고 도외시하고 눈감아 버려요. 왜 그렇게 중요한 사실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실제 본회의 시정질문한 내용에 대해서도 아무런 답변도 없고 그냥 일반 소관사항이라고 해 가지고 113페이지에 나와있습니다. 그만큼 그 내용을 모르고 있다는 이야기에요. 뭐하고 있는 것입니까? 담당과가 어딥니까, 이것.
조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시는 그 부분이 저도 개인적으로 통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공동주택용지에 학교용지를 일정비율을 확보하는 그 문제인데 제가 전문성이 없어서 이 답변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듣기로 주상복합에도 이제… 그게 건축관계 부서에서 보강하고 있는 그런 마당인데 그런 것을 행정관리국에서는 그런 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이런 양 기관의 협의를 활성화하고 강화해야 된다는 이런 지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지금 현재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이야기가 딱 맞는 것이 부산시내 가용토지가 없어서 주상복합도 안돼요. 거의 다 지어버렸다니까요. 학교는 학교대로 다 문제시되어 버렸고 이제는 하도 안되니까 재건축이라는 미명하에 기존 주택지를 개량하는 사업을 지금 현재 부산에 114곳에 사업을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다 놓쳐버렸어요, 중요한 시점에. 그래 이러한 부분들을 갖다가 사실은 행정관리국에서, 이 이야기도 분명히 교육청에서 지적을 했었거든요. 또 저 또한 의원으로서 그러한 지적을 했었고, 또 지금 현재 수영만만 하더라도 센텀시티만 하더라도 실제 학교부지를 팔아달라고 수차례 공문이 10회에 걸쳐서 갔습니다. 꿈쩍도 안해요, 부산시는. 왜? 교육청에서 사겠다고 하는데 팔리지도 않으면서. 그렇기 때문에 행정기관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지금 센텀에다가 백송이니 뭐니 현재도 허가가 나고 있죠. 그 허가 난 것을 어떻게 학생들 수용을 할 것이에요. 지금 아파트 대당 최고 비싼 것은 1,000만원까지 가는데 거기 간 사람들이 학생들을 어떻게 수용할 것입니까? 아파트 장사만 해먹게 해놓고 그 다음 처리는 사후처리는 내몰라라 하고. 그 때는 국장님 집에 가서 쉬고 계실 것이고 다른 분들 다 마찬가지인데 어떻게 할 것이에요. 현재 당장에 눈앞에 보는 땅 팔아먹는 것만 급급하고 제일 중요한 이러한 부분을 지적을 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도외시하고, 그러면 우리가 회의할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제일 중요한 시장을 앞에 둔 본회의장에서의 질문도 전혀 자료에도 안 나와있다는 말입니다.
조위원님 지적 후에 3월달에 교육행정협의회를 하고 그 때 특히 주상복합주택에 따른 학교용지 문제가 쟁점이 되어 가지고 조금 전에 예를 드신 센텀시티 그 부분도 지금 양 기관이 상당히 제가 듣기로, 저도 관심이 있어 가지고 잘 해결되고 있느냐 물으니까 어느 정도 해결의 기미가 보인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듣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도저히 안되겠다, 시정과 교육행정을 어떻게 네트워크 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상호교환근무를 하자 하는 교환근무 부서가 바로 그 부서입니다. 학교용지 확보하는 부서…
지금 과학영재학교라고 아십니까? 과학영재학교라고 전국에서 탑클라스에 드는 학교로서 지금 현재 백양산터널 자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비자금 보다도 국비, 과학기술부에서 돈이 내려 와가지고 200억 가량이 투입이 되면서 앞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나갈 영재들을 교육하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번에 모집을 해 본 결과 부산에는 실제 38%정도 들어가고 전국의 영재들이 다 모였습니다. 정말 멋진 학교로서 발돋움할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학교는 앞으로 내년쯤 되면 아파트숲으로 완전히 뒤덮혀서 운동장은 햇빛을 볼 수 없게 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국장님의 자제 분이 만약에 있다면 그 학교에 가서 영재로서 학교운동장에서, 햇빛도 못 보는 운동장에서 학교를 가야 할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 아파트가 막 올라가고 있어요. 정말 그것을 볼 때 기가 차더라고. 그래서 분명히 내가 그러한 문제점을 교육청에 지적을 해서, 교육청에도 한계가 있습디다, 솔직하게. 시에서 먼저 허가를 내주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잡기 위한 행정협의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행을 안하고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외시하고 그래서 참 큰일이다. 앞으로 우리의 자제들이, 우리의 자식들이, 후손들이 제대로 우리 선조들에 대한 우리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이야기할 것인가. 마찬가지로 저도 도매급으로 넘어가는 것이죠, 진행이 안되니까. 어떻게 할 것입니까, 앞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건축관계법령에 의한 기준인데 위원님 지적하셨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있어서 학교가 하루종일 응달에 있고 이런 부분이 보도가 되고 저희들도 개탄을 하는 바입니다마는 물론 전문부서의 그러한 심려 깊은 그러한 쪽으로 제도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행정관리국에서는 어떻게 기여할 것이냐 교육에 대해서, 저희들은 붙여주는 쪽으로 노력하겠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안되고 이 부분을 제가 본 상임위원회 감사장에서 1년에 하는 하루입니다. 하루 아닙니까? 불과 몇 시간 합니까? 식사하고 나면 5시간도 채 안되는데 분명히 제가 질의를 했으니까 금년 안에 협의하세요. 하셔가지고 행정부시장 있지만 행정부시장, 정무부시장, 기획실장 다 참석해 가지고 뭔가 도출해서 앞으로 이러한 부분을 내년부터는 뭔가 제도개선도 하고 조례제정도 하고 바꾸세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금년 안에 협의회 새로 하세요. 답하시면 제가 끝을 냅니다. 어떻게 할 것이에요, 금년 안에.
위원님! 교육행정협의회라는 것은…
아니, 다른 이야기하지 마시고, 그 내용에 대해서 나도 잘 아니까…
말씀드릴게요.
시간 없으니까 빨리, 다른 것 합시다.
광역 기준으로 12개 단체가 있습니다마는 이런 협의회를 하는 광역단체는 유일하게 부산시입니다. 부산시하고 부산시교육청이 하는데 위원님 좋은 취지로 그것을 촉구하고 하시지만 제가 이 자리에서 덜컥 연내로 하겠습니다 이러면 그 답변도 역시 소홀한 답변도 될 것 같아서 위원님 말씀 뜻을 알았습니다. 알아서 연내로 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관련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만에 하나 만약 그것이 안된다고 하면 지금 현재 부산시정이 여러 가지 시장님 공백으로서 난맥상이 있으니까 하여튼 부시장님도 빠진 행정국장님 주재하에서 양쪽에서 할 수 있도록 금년 안에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안되면 내년 본회의장에서 우리 국장님 퇴진운동 할 것이에요. 알아서 하세요.
다음으로 주경기장 관계입니다. 주경기장이 얼마 전에 태풍을 맞았습니다마는 태풍 시에 사실 풍속도가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당시 찢어진 것보다 사전에 총 막이 48개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벌써 다 찢어졌어요, 33개 정도. 그래서 지금 현재 일부에서는 계산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구조가, 첫 째 구조계산이 잘못되어서 텐션에 문제가 있다 라는 지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현대산업개발에서, 현대건설 쪽에서 실제 하다가 보니까 제대로 된 조사가 나오지 않지 않느냐. 그렇다면 이 금액이 보통 금액이 아니지 않습니까? 2,200억, 2,300억 가량 투입된 돈인데 우리 재산이다 이것이죠. 저 사람들이야 현대건설 측이야 자기들 유리한 쪽에 실제 답을 낼 것이고 그리고 어영부영 2006년도까지 갑니다. 가고 나면 그 나머지 뒤치다꺼리는 우리가 다 해야 된다 이것이죠. 그러면 차제에 우리 돈을 들여서라도, 우리 돈을 들여서 하자가 현대건설 측에 있다 라고 했을 때는 그 용역비에 대한 부분도 떠넘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에서 자체 용역을 우리 쪽에서 하자 이것이죠, 전문기관에.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하든지 구조계산의 문제점은 지금 현재 국내에서 국내 기술진도 파악하기 힘들다고 해서 모처에서는 일본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행정관리국에서도 발빠르게 움직이셔가지고 지금 구조계산에 대한 문제점을 근본적인 바람이나 일반 그런 징후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보다는 구조계산이 잘못되었다 하는 통설이 있으니까 그렇게 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우리가 체육시설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도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습니다마는 주경기장을 건설하고 아직 특히 지붕막에 관해서는 하자보수 기간 중에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내년 9월 중순까지 하자보수기간 중이고 이 업무는 그런 구조니 텐션이니 이런 하중이니 이런 부분은 지금 건설부서에서 그 쪽 또 상임위원회하고 계속 논의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 좀 도움이 될까봐 건설본부 관계자한테 조금 물어보고 왔습니다. 왔는데 즉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붕막이 매미태풍 이전에 세로로 크랙이 간 것이 있고, 그게 있었고 그래서 그것은 하자다, 시공상 하자다 천이 접혔든 말든 간에 그것은 발주처와 시와 현대건설 간에 시공사 간에 합의가 되어가지고 그것은 하자로 처리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번에 매미라는 태풍이 왔을 때 다른 양상의 피해가 있었죠? 크랙이 아니고 8개가 채로 날라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그러면 하자냐 자연재해냐 하는 부분에 논란이 있고 심지어 구조에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논란이 있어서 이미 발주처하고 시공사 간에 제3기관한테 용역을 줘보자 라고 이미 의견이 좁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경위를 따라야 될 것 아니냐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디다.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바는 사실은 발주처나 시공자 측에서는 자기들이 했던 시설물이기 때문에 자기들도 돈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용역을. 맞죠? 그렇다면 그 쪽에서 답변이 들어왔을 때 아무래도 부산시에 불리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것과 별도로 부산시에서 외국의 전문기관이나 용역할 의향은 없는지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그와 별도로.
제가 가장 하기 싫은 답변인데 제가 건설본부장과 상의하겠습니다. 건설본부장께 뜻을 전달하겠습니다.
전달하지만 제가 말을 해서 전달하는 것이 아니고 제 생각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눈치를 본다는 이야기인데 전문기관이라면 그야말로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실대로 결과를 내놓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도…
그런데 대한건축학회에서 낸 결과 자체가 어떻게 났었느냐 하면, 1차 났잖아요, 용역결과가. 운반도중에 접어서 잘못되었다. 그러면 큰 지붕을 갖다가 펴가지고 올 수 있는 수송기관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벌써 만들 때 막을 만들 때 잘못 만들었다는 이야기이고 배송할 때 그렇게 큰 배송수단이 없는데 접어서 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축학회의 의견은 접어서 왔기 때문에 하자가 발생했다 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런 답변, 엉터리 답변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삼척동자가 내가 건설에 문외한이라도 제가 생각할 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그렇다면 똑같은 그런 의견을 들을 바에야 차라리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 돈을 들여서 우리 재산이니까 2,600억, 이천 몇 백억이죠… 2,200억이에요, 2,200억. 이 2,200억이 들어간 우리의 자랑스러운 건물을 갖다가 남한테만 자꾸 의존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가고 있다 이것이죠. 지금 이렇게 내하고 답변하고 있지만 또 흘러가고 이야기해버리면 또 시마이고 또 그 쪽 사람들만 기대하기에는 그 동안에 나왔던 답들이나 그 동안 크랙 가는 것들이 점점 심각하게 동시다발적으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된다 이것이죠. 그래서 이 시점에서는 용단을 한번 내리자. 차라리 우리 돈을 들여서라도. 들이더라도 상관없는 것이 저쪽에 하자가 발생되었다고 하면 그 돈은 전부다 저 쪽에 귀책을 시킬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무조건 상임위원회 가니까 그런 식으로 시답지 않은 이야기하더라. 그래서 전달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정말 이것 내 재산이다, 우리가 자랑스러운 아시안게임의 소유물이다 생각하고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건설본부장한테 의논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시장님께서 초유의 사태로 말미암아 지금 구속으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 때 우리 부산시의 가장 엘리트공무원인 행정관리국에서 더욱 더 업무를 단속하셔가지고 업무에 만전을 기했으면 싶고 일부 공무원입니다마는 실제 근무행정이 엉터리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아쉽게 생각하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공무원노조에서 불법적인 투표가 있었죠? 신임투표입니까? 그래서 참 제가 생각할 때 이해가 안가요. 그래도 어찌되었던 한솥밥을 먹었던 시장인데 그 시장이 아직 조사중에 있고 그로 인해서 실제 결과가 나오지도 안했는데 지금 신임투표를 함으로 인해서 결과가 시장한테 안 좋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저렇게 하는가 저는 고민도 하고 좀 이해도 안 가고 인간적인 괴리감을 많이 느꼈어요. 그런 집단행동이 가능한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법에 위반됩니다.
위반됩니까? 그래서 위반된다는 것을 그 분들도 잘 알텐데 왜 그랬을까 제가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분들하고 일부, 다는 아닙니다마는 일부의 제가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의외의 답이 나왔어요. 지금 구속수사를 해서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의 간부들이 조직적으로 계획적으로 구명운동을 벌였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사실입니까? 탄원서를 제출했다. 서명운동, 탄원 서명운동을 했다…
기왕 말씀을 주셨으니까 제가 조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래 서명운동 벌인 것만 먼저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세요.
그렇게 답변드리면 오해가 있기 때문에…
말하고 해도 돼요.
제가 조금, 신임 찬반투표 자체는 공무원 집단행위로서 그 자체가 직업공무원법상 금하고 있는 사항이고 본질을 보면 죄의 유무를 판단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법제도하고도 맞지 않습니다. 지금 조위원님께서 시의 간부급 공무원들이 탄원을 했다는 부분은 죄의 유무를 다투거나 어떤 경감을 요청하는 그런 사안이 아니고 사법절차는 정상적으로 진행을 하시되 시정을 수행하면서 할 수 있게 해달라 하는 그러한 즉, 불구속수사를 해 달라 하는 이러한 취지다 하는, 그것은 전적으로 우리가 거기에 혐의를 받고 계시는 부분에 대한 언급이 아니고 그것은 저희들이 이미 언급할 부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의 우리 권한대행체제이기는 합니다마는 시장이 직접 수행하시는 것보다는 그래도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고 그 부분을 사법부에 호소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신임투표를 대등한 관계에 놓고 이야기하는 것은 진짜 논리적인 함정에 빠져 있다 이렇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신임투표에 앞서서 그런 조직적인 계획적인 구명운동에, 탄원 서명운동에 의해서 그것도 일종에 보면 집단행동인데 고위직은 집단행동을 할 수 있고 하위직은 못한다 하는 그런 논리도 좀 안 맞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방금 상황의 유무에 대한 경중을 따졌을 때 실제 법리해석을 떠나서 순수한 의미에서 했다고 하셨는데 물론 제가 100% 인정을 합니다. 저도 만에 하나 제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제가 그 분의 좋은 점을 봤을 때는 그 부분을 지적을 해서 해달라고 요청을 하기는 합니다마는 사안이 그렇게 만만한 사안은 아니었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그 타이밍상, 저는 생각할 때 그러한 조직적인 운동과 조직적인 은폐운동 등으로 해서 사실은 이 불구속 수사가 앞당겼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국장님은 그렇게 생각 안하시겠지만 분명히 그 당시에 외국 갖다 오셔가지고 며칠 시간이 있었어요. 그 당시 분위기는 검찰 분위기에서는 충분히 불구속수사도 가능한 분위기가 있었는데 한 순간에 돌변이 되어 버렸어요. 그것은 바로 이 조직적인 탄원운동이 촉발이 되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참 아쉽다. 조금 한 템포만 사실 늦추어졌다면 부산시장님의 불구속수사도 가능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사실은 노조에서 그렇게 말 할 수 있는 껀덕지가 생겼고 또 노조에서 이런 식으로 신임투표까지 가버리는 바람에 시장님의 지금 현재 불구속수사를 할 수 있는, 지금이라도 나올 수 있는 분위기가 점점 더 희석되어가고 있다는 말이죠. 좀 더 그 당시에 냉철하게 우리 집행부에서 이 부분은 정말 심각하다,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조직적인 운동을 하기 이전에 공무원이다 이것이죠 우리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하기 이전에 정말 뭔가 세밀하게 검토를 한번 해 보자. 그래서 시장님이 과연 올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 되는데 그것이 먼저 들어가 버리다가 보니까 검찰에서는 당황을 하게 되고 이렇다면 안된다, 그 사람들은 갈 길이 정해져 있었다는 말이죠. 수사는 하되, 불구속수사도, 국장님도 요로에 채널이 있겠지만 저도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불구속수사도 그 당시에 가능했다 라는 이야기를 비공식적으로 들었습니다.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마는 조금 그 당시에 섣불리 판단했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간 것은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사람이 어려울 때일수록 정말 좋은 친구와 좋은 관계가 확인이 되는 것이죠. 어려울 때 뒤에서 총 쏘는 사람도 있고 정말 어려울 때 쌀 한 되 팔아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 더 우리 시정이 단합된 모습을 보이고 또 단합된 멋진 모습을 보였을 때만이 시장님을 도와주는 것이고 또 우리 공무원들도 거듭날 수 있는 기회다 이거죠. 그래서 또 이런 기회가 또 지나갑니다. 시간은 또 흘러가고 벌써 한 달여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능하면 이러한 부분은 심사숙고해서 이러한 시정이 분단되는 상태가 안 될 수 있도록 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양환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장시간 감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5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時 12分 監査中止)
(15時 30分 監査繼續)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임종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종영위원입니다.
배영길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감사자료를 이래 보니까요, 136페이지부터 13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청사 무상사용란에 보면은 구내우체국, 이북5도사무소, 청사관리사무실, 사용자는 나와 있는 대로 되어 있습니다. 동래우체국하고 이북5도하고 동우사하고,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고 실제 지금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곳이 행사추진상황실 또 부산비엔날레조직위원회, 녹색도시부산21추진협의회,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죠, 이 3개 단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무상사용란에 이 3개 단체는 빠져있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감사자료 부실일 뿐만 아니라 온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임대를 해줬기 때문에 면탈을 하기 위해서 무상사용기재란에 빠트린 게 아니냐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료에 제시한 3개 용도 외에 방금 임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경우로 청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담당과에서 자료를 낼 때 가령 녹색도시부산21사무국은 환경국에서 지방재정법시행령상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용으로 쓰는 걸로 보고 자료를 아마 누락을 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일부러 숨기려는 뜻은 아니고요, 그 부분에 별도로 자료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다 내었으면 좋을 뻔 했습니다.
오해가 아니고요, 이렇게 분명한 기관이 무상으로 임대를 하고 있거든요, 사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3개 단체는 공히 사단법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단체거든요. 그렇죠?
거듭 말씀드리는데 그 3개 용도 외에 위원님 지적하신 것 말고도 8개 용도가 더 있습니다. 있는데 감추려는 의도가 아니고 우리 과 설명에 의하면 아까 제가 읽어드린 대로 지방재정법시행령 88조 2항에 있는 그런 용도로 쓴다고 보고 이건 해당이 아니라고 보고 자료를 빠트렸다는 겁니다. 그 내용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으로 사용하는 경우 당연히 우리 기능으로 쓰는 거다 해서 제삼자에 대한 유․무상임대차가 아니라고 보고 빠트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다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아닙니다. 오해가 아니고 여기 동래우체국 같은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8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고 또 그 밑에 이북5도도 지방재정법시행령에 의해서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한 개 두 개도 아니고 여덟 개 씩이나 무상으로 사용하는데는 그만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 근거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무상으로 이렇게 사용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러면 사단법인 부산문화관광축제조직위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예산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용료를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부산광역시 공유재산은 그 관리조례에 의해서만 무상으로 대여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예, 맞습니다. 말씀 맞고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고의는 아닙니다마는 이 자료가 부실한 것을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같은 법령 같은 호에 따라서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데 우리 담당자들이 판단하기를 이건 가령 녹색도시부산 같으면 환경보전과, 부산관광문화축제조직위 같으면 문화예술과, 비엔날레는 또 문화예술과 이렇게 과에서 직접 쓰는 걸로 이렇게…
아니에요. 지금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지금은 우리 시청 직원이 한 명도 거기 근무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사 추진상황실은 어떤 문화행사가 있을 때만 관계자들이 모여서 문화예술과 직원이라든가 관계자들이 모여가지고 협의를 하고 계획을 세우면 되는 것이지 365일 계속해서 이 문화행사를 추진하는 업무에 이용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분명히 이 단체는 사단법인으로서 자기들 나름대로의 예산을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의 부산시와 관계되지 아니한 사업에도 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건…
예, 알겠습니다.
아니, 배국장 혼자 알고 있으면 안되고 이건 앞으로 어떻게 하실래요?
질의의 취지는 제가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88조가 아닌 78조의 직접사업으로 쓰는 걸로 저희들이 간주를 했는데 지금 위원님 지적을 받고 보니까 상시 우리 직원이 쓰는 건 아니거든요, 역시. 상황실로 쓸 때가 있기는 하는데, 그 부분은 되치나 매치나 비슷할 것 같은데 어차피 이러한 조직위원회나 이런 단체는 시의 보조금으로 어차피 운영되는 그러한 조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건 그거고 공유재산관리 차원에서의 이 규정은 규정대로 적용되도록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 이게 한 평, 두 평도 아니고 말이죠 24.5평 같으면 상당한 공간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사용하는 전기며 수도료며 행정전화비이며 한 푼도 안 낸다 그래요.
예, 무상사용입니다. 맞습니다.
그럴 이유가 뭡니까, 그래?
답변드린 대로인데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78조에 따라서 자치단체가 직접 사무로 쓰는 걸로 간주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지적의 말씀대로 그것이 적절치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산을 보전을 해서 다시 임차료를 받는 한이 있더라도 그건 그거고 또 이건 이것대로…
그렇죠. 줄 건 주고 보조할 건 보조하고 받을 건 정당하게 받아야죠. 이건 말이 안되는 얘기입니다, 이것.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문화행사추진상황실이 24.5평 또 부산비엔날레조직위원회가 24.5평, 녹색도시부산21추진협의가 또 12평, 이건 지나친 특혜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5개 단체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내년부터는 사용료를 정당하게 징수케 하고 그 사용료를 마련하지 못할 경우에는 다른 용도가 얼마든지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시도록 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사무실 공간은 또 그동안 무상으로 사용했다 하더라도 전기라든가 수도라든가 전화라든가 이런 것까지 무상으로 제공해야 될 하등 근거도 없습니다. 그건 소급해서 사용한 날로부터 징수토록 하세요. 아시겠습니까?
저희가 적정하게 처리 할 수 있도록…
적정하게가 아니라 받는 게 그게 적정한 겁니다. 아시겠죠?
예,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반여농산물도매시장
아니, 검토도 필요없고 받으라 그러면 받으세요. 무슨 검토가 있습니까?
(場內웃음)
위원님 질의하고 지적하신 취지를 알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까 우리 조길우 부의장께서도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본위원은 경우를 달리해서 이 주식회사 동우사에서도 58평을 무상 사용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무상사용 이유에 보면 ‘청사 위탁관리 용역업체’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재산관리조례 어디에 해당됩니까, 이게? 아무리 찾아봐도 말이죠, 아무리 찾아봐도 청사 위탁관리 용역업체를 무상으로 사용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관리조례가 없어요. 한번 찾아 보세요,지금.
예, 알겠습니다. 같이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할 게 아니라 누가 책임을 져야 되요, 이건.
그리고 이게 사무실이 지하 1, 2층인데, 그렇죠?
예.
이 용역업체에서 쓰는 전기가 상당합니다. 그러면 아무 근거도 없는 이건 특혜입니다, 이건. 특혜. 아시겠어요? 그리고 연 사용료, 아니 용역비를 29억 9,900만원을 우리 시가 부담하고 있다 말이에요. 주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29억 9,000만원 같으면.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청소업체 하면 말이죠, 상당한 마진의 폭이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 우리가 용역비를 근 30억 정도를 이 동우사에다 지급하면서 또 58평 이 대형 사무실을 무상으로 행정전화까지, 일반전화까지, 수도, 전기료까지 몽땅 무상으로 제공한다고 하는 것은 공유재산관리조례 또 공유재산임대차법에 규정하는 사용료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지금 담당직원 빨리 계산해 가지고 가져와요. 엉터리로 계산하지 말고, 내가 이것 찾는데 한 이틀 걸렸어요. 그래서 이만큼 복사를 해놨다고, 이만큼. 없어, 이런 규정이. 그러니까 부산시 예산은 말이죠, 먼저 본 놈이 임자라고 막 퍼줘 버리는 거에요 이건. 시민의 혈세를 받아가지고. 이래서는 안됩니다. 이게 우리 여기 앉아 계시는 관계 공무원들의 개인재산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규정으로 보면은 그렇겠습니다마는 내용적으로는 관리업체에, 그게 표를 보니까 5.8평이 한 70만원이니까 58평 같으면 연간 한 700만원 되겠습니다, 가령. 700만원을 사용료를 받으면 위탁관리비용에 또 700만원이 또 더해지겠고 해서…
아니, 그러니까 58평에 내가 계산한 것 한번 맞춰보려고 그래요. 58평에 연 사용료가 얼마입니까?
700만원 가량 될 걸로 저희가 암산이 됩니다.
암산을 하지 말고 정확하게 계산하라니까요.
(場內 웃음)
공유재산임대차법에 보면은 과세기준이 나와 있잖아요? 과세평가액이 나와 있잖아요?
이러니까 공무원들이 말입니다,이상한 인식을 받고 곱지 않은 눈초리로 시민에게 비춰지는 겁니다. 이게 한 평, 두 평 같으면 또 그냥 모르고 넘어갔다 그러지만 이게 벌써 몇 년째입니까, 이게? 올해 청사 건립한 지가 올해 몇 년째에요? 아는 직원들 없어요?
(“6년째입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아까 우리 배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연 700만원이라 그랬습니까? 훨씬 더 됩니다. 직원 보고 얼른 계산하라 그러세요, 우리 말하는 동안에.
그럼 6년 동안 하면 6년만 하더라도 얼마입니까, 그게? 거기다가 전기료, 전화료까지 합하면 얼마에요, 그게? 수도료까지 합하면, 계산이나 한번 해 봤어요?
정확하게 계산을 하는 동안에, 매년 보면 시장이 각 자치구․군청을 방문을 합니다, 연초가 되면. 사상구청에서 우리 배국장도 나하고 몇 번 만난 일이 있는데 거기 와가지고 시장이 지역민들을 적어도 300명 내지 500명을 모아놓고 한 두어 시간 구정건의를 받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받은 자료 치고 한번도 시정에 반영하는 일이 없어요. 그 자리에서 일어나면 그냥 전부 다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이건 구․군청을 위해서 또 구․군민들을 위해서 건의사상을 청취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시장이나 구청장이 자기 어떤 과신욕, 자기 홍보용 행사밖에 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로 인해서 불만도 많아요. 그리고 적어도 시장이 입장하기 30분 내지 1시간 전에 통․반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역주민들이 와가지고 대기를 하고 앉아 있습니다, 거기 과자 몇 개 놔 놓고. 그 사람들이 과자 얻어먹으러 온 게 아니고 전부 강제동원 당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하루 세 시간 정도 그로 인해서 시간을 소요했다고 할 때 그 인건비로 계산 한번 해 보세요, 세 시간. 세 시간 동안으로 인건비를 환산해 보면 말입니다, 그것도 어마어마한 돈일 뿐 아니라 이건 지역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청취하러 간 것이 아니라 아까 내가 얘기한 대로 생색내러 다니는 거에요. 이런 것 내년부터 당장 중지하세요.
어떻습니까? 배국장!
시정설명회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연초에. 물론 위원님께서 그런 얘기도 들으셨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주요한 목적은 시정과 구정을 설명하는 자리입니다, 지역. 구마다 초청하는 분들은 일률적이지는 않습디다, 저도 쭉 다녀봤는데. 그래서 또 그런 자리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제 나름대로 느낌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각 실․과별로 기능별로 분류를 해서 조치계획이나 결과도 받고 관리하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30분 전에 이렇게 해서 좀 딱딱하게 운영하는 부분은 그렇습니다. 시장님이 들어오시고 또 입장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대체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처럼 조금 시장님 들어오기 전에 저희들도 먼저 가 있고 그리 합니다. 그건 행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어느 행사라도 다소 그런 부분이 있지 않느냐, 가령 이런 말씀을 드려서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또 이런 행정사무감사가 있으면 저희 직원들은 위원님들 입장하시기 전에 미리 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자연스러운 걸로 그렇게 받아들이면 또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건 내년에 당장 폐지여부는 제가 이 자리에서 좀 답변드리기 어렵겠습니다.
아니, 우리 의회에서 폐지하라면 폐지해야 됩니다. 우리가 시민대표자 아닙니까? 더군다나 우리 행정문교위원회에서 그것이 부적정하고 온당하지 못한 행사라 한다면 그건 마땅히 시정되어져야 되죠. 자꾸 그렇게 우기면 결국 자꾸 이상한 방향으로 얘기가 나가는데, 단체장의 치적 홍보행사밖에 안된다 말입니다. 그런 건 시정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연초가 되면 연두보고를 우리 의회에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 시청에서 각 단체별로 새마을, 바르게살기, 각종 단체들을 전부 우리 시로 유치를 해서 거기서 또 설명회를 몇 번씩 갖잖아요? 그러면 반복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그런 오해의 소지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관계자들의 시간낭비고 부작용이 더 많다 이렇게밖에 판단할 수 없는 겁니다. 명심하시고 내년부터 이건 바로 시정을 하시도록 하세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정리를 하겠습니다. 58평의 사용료 산출근거하고 연수를 계산해서 주식회사 동우 또는 그 외의 다른 위탁관리업체가 사용했던 업체가 있었으면 소급해서 이것은 반드시 징수를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다른 위원님들 지금 또 질문을 해야 되니까 알아 들으셨죠?
예, 제가 아까 답변을 드렸습니다. 제가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소급해서 징수하도록, 마땅히 그건 징수를 해야 됩니다.
예. 또 개별계약이 어떻게 되었는지도 살펴보고 그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직원은 계산이 끝났으면 바로 계산자료를 이리로 가져오시고, 다른 위원님의 질의를 위해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임종영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백선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선기위원입니다.
지난 10월 29일자 국제신문에 보면은 나이트 광고차량에 대해서 자료를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마 아이를 키우는 부모 같으면 아마 낯뜨거운 그 광고차를 보고 저건 저래서는 안될텐데 하는 그런 감은 다들 같은 마음이 아니겠나 싶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나이트의 광고차량은 아마 단속 이후에 제가 보기에는 그 이후는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혹시 국장님께서는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토요일, 일요일에 걸쳐가지고 폰팅이라는 광고 벽걸이용이 전봇대라든지 휀스라든지 이렇게 더러 간혹 걸려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면이나 동래, 해운대라든지 중심가에 나가 보면 차량을 세워놓으면 명함 광고꽂이가 굉장히 차량에 많이 꽂혀 있죠? 국장님도 그렇게 한번 꽂혀있는 걸 경험하셨죠? 대개 보면 그게 한 두 장이 아니고 차량에 많을 때는 10여장씩 그래 꽂혀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들이 수능도 마쳤고 상당히 바깥으로 방황하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그런데 얼른 물론 광고물 단속권이 구․군수에 있다고 합니다만 이것 우리 시에서 이런 부분을 좀 획기적으로 바로 잡을 수가 없겠습니까?
위원님께서 다 내용을 파악하시고 물으시니까 제가 답변드릴 것이 별로 없는데 이게 구청장․군수한테 단속권이 있는데 잘 안되어서 시하고 합동으로 교차단속을 하고 이러거든요. 그런데 또 이게 전화번호 같은 것은 한국통신 같은 데 가입자조회를 하면 개인정보보호라고 하면서 안 가르쳐주고 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있어서 단속권자의 의지고 착안이겠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기왕 말씀이 계셨으니까 저희가 이 부분을 단속을 강화하는 것을 한번 기획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 사회가 우리 아이들이 없고 성인들만 있으면 탓할 게 뭐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심정은 예사롭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답변서가 오기에 구․군의 실적을 11월 30일까지 서면제출 하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나중에 저한테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북한하고 교류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국장님! 북한을 하나의 나라로 봅니까?
헌법규정하고는 맞지 않습니다마는 헌법에는 한반도와 그 도서가 그것이니까. 그러나 사실상 외교나 국제적인 관행을 볼 때 하나의 독립된 정치집단으로…
나라로 보죠?
예, 나라로 보고 있죠.
나라로 보죠?
예.
그런데 하나의 나라로 보게 되면 우리가 지방자치법 제35조 1항 10호에 의하면 여기에 보면 쭉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대개 보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문화관광국의 소관이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우리 행정관리국에서 이 업무를 취급을 했죠? 하나의 나라로 인정한다면 여기에 지방자치법하고 시행령, 부산광역시 국제도시에관한자매결연체결에관한조례를 쭉 이렇게 살펴보면 이 업무가 행정관리국 업무가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행정관리국에서 이 업무를 하게 되었습니까?
저희가 맡게 된 경위는 부산남북교류시민협의회가 있습니다. 이 협의회를 저희들이 주관을 해서 구성 운영을 하다가 보니까 일종의 시민협력차원의 그러한 사무로 보고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맡았습니다. 그래서 깊이 그것을 법률적으로는 따져보지 않았습니다마는…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이 업무는 행정관리국에서 관장할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예, 이 남북교류협력 총괄은 저희 행정관리국에서 앞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여러 가지의 자치법이라든지 시행령을 검토를 해보면 이 업무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행정관리국 업무소관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한번 더 국장님께서 검토하셔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몇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북한에 갈 때 우리 인도적인 차원에서 5억을 갖다줬죠? 5억이라는 돈을 줬죠?
상당의 물품, 인도적 지원이라고 그러는데…
물품을 줬죠?
예, 물품.
그런데 그 이후에 지금까지 진척사항이 있나요?
물론 5개 분야의 교류협력에 관한 양해각서가 교환이 되었고 그 이후에 우리 부산영화제에, 국제영화제에 그 쪽 필름을 받아와가지고 상영을 한 것이 다고, 그래서 경제의 분야별로 교류는 지금 MOU를 체결한 당사자들이 있습니다. 있어서 그것은 하나의 상행위고 경제행위이기 때문에 진행은 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뚜렷한 성과가 보고된 것은 없습니다.
국장님! 저희들이 내일 문화관광국 감사를 합니다. 제가 이 사항을 과연 행정관리국에서 업무를 다루어야 될 사항인지 다시 한번 더 그 자리에서도 질의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시 체육회 혹시 사무처장님 자리에 계십니까?
예.
위원장님 발언대로 모셔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회사무처장 박학봉입니다.
국장님께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우리 아이들을 지도하고 엘리트 체육을 지도하는데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런데 물론 예산에 대한 타령도 중요합니다마는 일전에 신문을 이렇게 보니까 상당히 가맹단체도 시끄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부산시 검도협회와 태권도협회가 각각 집행부의 공금횡령 진정과 이사회 개최절차 불이행 등 집행부와 회원들의 불협화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바람 잘날 없는 부산체육회.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한번 말씀 한번 해보세요.
태권도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태권도는 2년 전에 전임회장의 공금횡령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이근우 회장이 재임할 때입니다. 그래가지고 내부갈등도 좀 있고 해서 태권도인들의 고발로 인해 가지고 전임회장이 구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 체육회 이사회를 거쳐가지고 관리단체를 지정을 해서 6개월간 관리단체로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때 태권도협회 수십년간 적립되었던 태권도기금이 그 당시에 저희가 총 산출을 해 보니까 약 5억원 정도가 기금이 있었는데 체육회가 6개월 맡으면서 6개월만에 3억을 자산을 늘렸습니다. 기금자산을 늘려가지고 현 김성태회장에게 현 집행부를 넘기게 되었습니다. 김성태회장은 부산에서 아주 건실한 기업을 하고 있는 기업가이고…
처장님! 그런데 예산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내분이 시끄러워 가지고는 좋은 성적을 내기가 힘이 들겠죠. 예로 보면 5개 가맹단체는 회장도 현재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본위원이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상당히 뭔가 모르게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라고 감이 드는 것 같습니다. 물론 예산이 달려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공석중인 가맹단체 회장들도 조기에 회장님 취임을 하고 앞으로도 더욱더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을지연습해서 대해서 한 말씀 묻겠습니다.
국가비상사태를 대비하기 위해서 매년 을지훈련을 민관군이 합동으로 실시하고 있죠. 그런데 이 훈련의 실효성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매년 유사한 상황연습을 반복하고 있고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라든지, 직원들이 별 생각 없이 책상에 앉아서 일주일 허송세월을 보낸다든지, 30년 전과 별반의 차이가 없다는 등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신문에도 보면 을지훈련 실효성 논란 해 가지고 부산일보에도 8월 19일날 나와 있고, 을지훈련에 관해서 혹시 국장님 뭔가 모르게 변화가 있었다 라고 생각하지는 않는지, 그렇게 생각하였다면 혹시 중앙관서에 건의를 해 본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지연습은 비상자원관리법령에 따라서 실시를 정부차원에서 합니다마는 방금 질의하신 데에다가 초점을 맞추어서 답변을 드리면 옛날보다는 상당히 탄력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가령 국제대회가 있는 시․도는 면제를 시켜준다든지 남북관계의 어떤 현안이 있을 때에는 도상훈련으로 갈음을 한다든지 탄력성이 이전보다는 커졌다 이렇게 하나 말씀드릴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종래의 전통적인 군사훈련 내지는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보훈련에서…
국장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국장님한테 묻는 요지는 을지훈련에 대해서 정말 이것 앞으로 우리나라가 비상사태에 의해 가지고 이런 훈련해야 돼, 아니면 뭔가 모르게 보충을 해야 돼, 변화가 있어야 돼. 혹시 을지훈련에 대해서 중앙부서에 부산시에서 건의한 적이 있느냐. 뭔가 모르게 변화를 줘야 되겠다 라고 건의를 한 적이 있느냐 요지는 바로 그것입니다.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그것을 공문으로 건의한 예는 못 찾고 다만 을지연습을 앞두고 비상기획위원회 주관으로 시․도 을지연습담당국장 회의라든지 실무자 회의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많은 시․도에서 이런 저런 건의가 있고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런데 저희들이 을지훈련을 할 적에 해당 구에 저녁에 가보면,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조금 전에 제가 지적한 그대로 입니다. 기간을 단축하든지 아니면 뭔가 모르게 변화가 있어야지. 일주일이라는 세월을 아깝게 보낸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대다수가 합니다. 그래서 이왕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이와 유사한 일들을 이 자리에 행정관리국 전 직원이 계시는데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여기에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앞으로 10년 또는 20년, 30년이 있으면 아마 시민으로 돌아가셔가지고 혹시 관에 인허가를 득해서 일들을 해 보려고 하면 굉장히 숨막히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관에 가서 업무추진을 하면서 대개 말씀을 드리고 애로사항을 이야기를 하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 선생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법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현행법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어쩔 수 없다. 그런데 선생님 또는 사장님 말씀이 맞다 하는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듣거든요. 그런데 모든 일에는 창의적이고 앞서가고 선구자 역할을 하는 기업체나 모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우리 관공서에서 또한 제도적인 장치를 정비하기 이전에 상당히 현실이 앞서갑니다. 앞서가는 그 사람이 민원의 애로사항이 곪고 곪고 곪아가지고 터지고 이슈화되고 언론에 보도가 되고 이럴 때 그제서야 관에서는 제도적인 장치를 정비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전인가 기억이 확실히 안 납니다마는 모 기업의 회장이 타국에 가셔가지고 우리나라의 기업인들은 세계일류인데 공무원은 세계삼류라는 그런 말씀을 한 적이 있죠? 그래서 우리 행정관리국은 시정의 업무가 그야말로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전 공무원의 윤활유 역할을 하는 곳이 저는 행정관리국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관리국장님께서는 부산시의 전 공무원들을 철저히 감독하셔서 민원인들이 애로사항을 겪지 않고 그야말로 선생님 말씀이 옳습니다, 사장님 말씀이 옳습니다 하면서도 법이 이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못해 주겠다고 하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모든 제도적인 정비를 현실이 앞으로 어떻게 돌아갈 것이냐 하는 것을 예측해 가지고 행정을 가꾸어 주셔야 되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을지훈련은 이런 식으로는 안돼, 변화가 있어야 돼 이렇게 이구동성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도 우리 부산시에서는 그것을 상부기관에 한번도 정식으로 공문으로 해서 건의한 사실이 없다 하는 것과 저는 상충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이런 부분들을 잘 검토하셔서 우리 민원인들이 불편이 없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선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양환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아까 신임투표를 하고 난 이후에 공무원직장협의회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대화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 시 직장협의회하고는 대화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노조하고는?
노조하고는 저희들이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님도 안 계시는 상황에 비상시국인데 그런 식으로 자꾸 갈등이 조장되면 안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동안에 신임투표를 하고 나서 벌써 한 열흘이 지났죠?
11월초니까 스무날 정도 되었네요.
한 스무날 되었으니까 그 동안에 대화도 없이 냉각기간을 거쳤으니까 이제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과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가장 간단한 단초에 의해서 모든 것이 엄청나게 골이 패일 수도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는 뭔가 대승적인 차원에서 대화를 해서 과연, 물론 잘못된 부분도 이야기를 하시고 또 우리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과감하게 수용해서 원활한 시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협의를 하셔가지고 대회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어떻습니까?
직협대표들 하고는 계속 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노조?
위원님! 노조는 지금 법외단체입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무엇을 할 수는 없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법과 현실의 괴리상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종종 우리가 이런 부분뿐만 아니고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마는 법과 현실의 최대공약수를 잘 찾는 것이 현명한 사람들의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은 아니죠. 현실은 주먹이죠.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도외시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게다가 지금 타 시․도에는 공무원노조에 대한 사무실까지도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실정에서 지금 이 시점에서 그것을 왈가왈부 따지지 말고 대승적인 차원에서 간담회를 해서 의논하고 서서히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법리적으로 안 맞으니까 자진해산하라고 요구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런 대화를 통해서 진행을 해야지 현실적으로 있는 것을 너희는 불법단체니까 무조건 대화 자체도 안된다고 하면 너무 점점 괴리감만 쌓여지고 앞으로 우리 시 행정의 난맥상이 도출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한번 하실 의향은 없는지?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노조가 가령 제도화된다면 그거야 저희들과 당연히, 저희 관리직도 사실은 고용자들입니다마는 어쨌든 법에 정하는 대로 할 것입니다. 하고 지금 공무원에 대해서는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자들은 노조결성이 일반 노동법상 허용이 되어 있고, 공무원법률상에도 허용이 되어 있고 여타의 직원들에 대해서는 지금 제도화되어 있는 것은 아시는 것처럼 직장협의회입니다. 직장협의회가 한편으로는 법외로 공무원노조의 무늬를 띄고 있고 법적으로는 법령상, 제도상으로는 맞는 것은 직장협의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직장협의회하고는 계속 의논을 하고 있고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의 커뮤니티 같은 데, 후생복지위원회 같은 데 참여도 시키고 같이 의논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청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교원노조가 있고 또 전교조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 단체를 다 이해를 하고 넘어가고 있고 또 실제 노동단체 대부격인 한국노총이 있지만 민주노총도 다 진행을 하고 있고 양 단체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다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시장님이 계신다고 하면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장님이 안 계시는 비상시국에 그나마 남아있는 조직이나마 추슬러서 원활한 시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하는데 무조건 안된다고 하지 마시고 제가 답을 듣지는 않겠습니다. 자꾸 답을 안하시려고 하시니까 경남하고 울산도 알다시피 공무원노조의 현실을 인정해서 준 것이 잘됐다고 볼 수는 없겠죠. 당장에 판단할 수 없겠지만 사무실도 주고 있고 간담회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사무실을 주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그래서 일단 간담회를 통해서 뭔가 원활한 시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임종영위원님 보충질의 한 가지만 해 주십시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임종영위원님입니다.
조금 전에 아시아드경기장 운영에 대해서 앞으로 효율적 활용방안을 제출해 주셨는데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체육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시설도 있고 프로시설도 있습니다마는 2개의 성격의 체육행사가 공히 순기능도 있기 마련이고 역기능도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제출해 주신 효율적 활용방안을 보면 1년 내내 국제행사 이런 행사를 치러야 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 이래 가지고는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나 하는 방향으로 개선방안을 한번 제시해 본다면 다행히도 아시아드주경기장하고 강서체육공원하고 기장체육관이 이상하게 거리가 다 떨어져 있습니다. 서부, 동부, 중부로 나뉘어져 있는데 어떤 면에서는 체육관의 시설을 분산으로 인한 피해도 굉장히 많았습니다마는 문제점도 많습니다마는 이것을 활용만 잘하게 되면 또 어떤 장점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좋은 예가 김포공항 국제선을 가 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 한번 지나가시다가 잠깐 들러보세요마는. 거기 지금 유명메이커의, 상표는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유명메이커의 대형할인점을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되면 주차할 데가 없을 만큼 그렇게 방대한 시설이 매장으로 활용되고 있거든요. 농산물부터 시작해 가지고 상당한 수준에 있는 브랜드, 의류까지 없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공항 활용보다도 공항공단의 수입이 그것보다 나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강서체육공원하고 아시아드주경기장하고 기장체육관을 이런 식의 아이템을 개발을 해 가지고 활용을 한다고 그러면 상당한 부가가치도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소비자에게는 좋은 양질의 상품을 싼값에 구매할 수 있는 구매효과도 있고.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꼭 체육시설이니까 체육시설로만 고집을 하지 말고 아까도 말을 했습니다마는 체육시설이란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렇기 때문에 올림픽도 4년마다 한번씩 열리고 월드컵도 4년에 한번씩 열리는 이유가 매년 하면 이렇게 흥미가 없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체육시설로만 자꾸 생각해 봤자 한계가 있으니까 이런 방향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진해하고 부산, 경상남도하고 신항에 대한 행정구역 논란 그것은 정말로 우리 집행부가 우리 부산시가 한심한 처신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문제고 된 대로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법대로. 저거는 경상남도 진해항하고 우리는 부산광역시 부산항, 부산신항 이러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 뭐 어렵게 생각합니까? 그런 데 허비하는 시간이 있으면 다른 데 감사자료라도 하나 챙기는데 사실 여부 같은 것 이런 것 한번 더 확인하는 것이 훨씬 나은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배영길 국장께서는 원래 명석하신 분이니까 행정능력도 탁월하시고 잘 하시겠지만 이번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종영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행정관리국은 집행부의 근간입니다. 즉, 뿌리요 기둥이라는 뜻 아닙니까? 모든 사고와 집행을 기본에 충실한 업무를 수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장님의 공관을 시민에게 돌려주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시민의 협조와 직원들에게 잘 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 될 것입니다. 혹 이렇게 무리한 사고를 하시는 상관이 있으시더라도 행정관리국에서는 프라이드를 지켜나가서 일방통행이 진행되지 않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한 가지 한 가지씩 시민과 집행부가 하나가 되기 위한 노력을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아무튼 오늘 감사과정에서 중점 거론되고 지적된 사항은 깊이 검토하셔서 내년 업무추진에 개선 보완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님께서도 2004년도 예산안 심사 시 오늘 감사한 내용을 고려하여 예산안 심사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부산광역시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문화관광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 25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李鎭福
○ 피감사기관참석자
行 政 管 理 局 長 裵泳吉
總 務 課 長 朴鍾洙
自 治 行 政 課 長 黃一俊
市 民 奉 仕 課 長 李貞淑
體 育 民 防 衛 課 長 鄭泰哲
서 울 事 務 所 長 朴喆欽
體育施設管理事業所長 鄭聖圭
○ 참고인
體 育 會 事 務 處 長 朴學奉

동일회기회의록

제 132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4 대 제 132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8
2 4 대 제 132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7
3 4 대 제 132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7
4 4 대 제 132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6
5 4 대 제 132 회 제 7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2-01
6 4 대 제 132 회 제 7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1-28
7 4 대 제 132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6
8 4 대 제 132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2-16
9 4 대 제 132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1-28
10 4 대 제 132 회 제 6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1-28
11 4 대 제 132 회 제 6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1-26
12 4 대 제 132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6
13 4 대 제 132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2-16
14 4 대 제 132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2-16
15 4 대 제 132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3-12-13
16 4 대 제 132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2-06
17 4 대 제 132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1-28
18 4 대 제 132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1-28
19 4 대 제 132 회 제 5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1-27
20 4 대 제 132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1-26
21 4 대 제 132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5
22 4 대 제 132 회 제 4 차 본회의 2003-12-18
23 4 대 제 132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2-16
24 4 대 제 132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2-16
25 4 대 제 132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3-12-11
26 4 대 제 132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2-05
27 4 대 제 132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2-05
28 4 대 제 13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2-05
29 4 대 제 132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1-28
30 4 대 제 132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1-27
31 4 대 제 132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1-27
32 4 대 제 13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5
33 4 대 제 132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1-25
34 4 대 제 132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2-18
35 4 대 제 132 회 제 3 차 본회의 2003-12-16
36 4 대 제 132 회 제 3 차 2005APEC부산유치지원특별위원회 2003-12-15
37 4 대 제 132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3-12-10
38 4 대 제 132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2-05
39 4 대 제 132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2-04
40 4 대 제 132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2-04
41 4 대 제 13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2-04
42 4 대 제 132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2-03
43 4 대 제 132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1-27
44 4 대 제 132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1-26
45 4 대 제 132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1-26
46 4 대 제 132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1-25
47 4 대 제 13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4
48 4 대 제 132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3-12-23
49 4 대 제 132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2-15
50 4 대 제 132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3-12-09
51 4 대 제 132 회 제 2 차 본회의 2003-12-05
52 4 대 제 132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2-04
53 4 대 제 132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2-03
54 4 대 제 13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2-03
55 4 대 제 132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2-03
56 4 대 제 132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2-02
57 4 대 제 132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1-26
58 4 대 제 132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1-25
59 4 대 제 132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1-25
60 4 대 제 132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1-24
61 4 대 제 13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4
62 4 대 제 132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2-05
63 4 대 제 132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2-03
64 4 대 제 132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2-02
65 4 대 제 13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2-02
66 4 대 제 13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3-12-02
67 4 대 제 132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2-02
68 4 대 제 132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1-26
69 4 대 제 13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4
70 4 대 제 132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1-24
71 4 대 제 132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1-24
72 4 대 제 132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1-24
73 4 대 제 13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3-11-21
74 4 대 제 132 회 제 1 차 본회의 2003-11-21
75 4 대 제 13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3-11-21
76 4 대 제 132 회 개회식 본회의 2003-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