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영역
검색결과 : 이전다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재경위원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재경위원회회의록
  • 의회사무처
(10시 36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경제진흥국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경훈 경제진흥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정발전을 위해 한해 동안 최선의 노력을 해 오신 경제진흥국장 이하 공무원들의 노고에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3년도 한해도 불과 한 달 정도 남겨두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한해를 마무리하고 내년도 업무계획을 준비하는 등 매우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경제진흥국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산업진흥, 투자통상, 노동정책, 중소기업지원과 육성 등을 담당하는 부서로서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부산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어느 부서보다 그 기능과 역할이 중요한 부서인 만큼 연초에 계획했던 사업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면서 감사와 관련하여 몇 가지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의회에서 행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위원들이 그 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체득한 경험과 한해동안 축적된 자료 그리고 시민들의 여론에 바탕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시책추진과정에서 잘못되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경우 이를 바로잡아 시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고 사무감사결과를 내년도 예산심사과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시정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정책감사차원에서 큰 흐름과 방향이 잘못된 것에 대한 시정과 대안제시에 주력하여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일시적인 변명이나 면피성 답변보다는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지적에 대하여는 언제까지 어떤 식으로 처리하겠다는 명확한 답변제시로 시민에게 봉사하는 행정을 구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회와 집행부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감사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의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서 채택된 경제진흥국장 외 여섯 분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그리고 위증이 있을 경우 처벌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선서방법은 경제진흥국장께서 증인을 대표해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고 경제진흥국장께서 선서문을 모두 모아 본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宣誓」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부산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3年 11月 28日
經濟振興局長 李京勳
經濟政策課長 金孝永
産業支援課長 李正基
投資通商課長 金奎瀅
勞動政策課長 尹庸根
工業振興課長 金甲永
經濟自由區域推進企劃團長 朴奇鉉
앉으십시오.
다음은 경제진흥국장께서 인사와 함께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부산경제가 금년에는 미․이라크전, 사스발생, 화물연대파업, 태풍 매미의 급습 등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위원 여러분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에 힘입어 경제진흥국의 주요업무를 무난히 마무리하고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하여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을 바라면서 지금부터 저희 경제진흥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經濟振興局2003年度行政事務監査業務現況報告書
(經濟振興局)
(보고중단)
우리 경제진흥국장님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사전에 업무현황을 충분히 파악했기 때문에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고계속)
․經濟振興局2003年度行政事務監査業務現況報告書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經濟振興局2003年度行政事務監査資料
(이상 1件 原本은 保管하고 會議錄에 揭載하지 아니함)
(經濟振興局)
이경훈 경제진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이 각각 10분 이내의 일괄질의를 한 후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일괄답변을 한 후 각 위원님이 10분 이내의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승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승민위원입니다. 이경훈 경제진흥국장님을 비롯한 각 과의 과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운 부산지역 경기회생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위원이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본위원이 3회에 걸쳐 가지고 5분 자유발언을 했습니다. 먼저 경제자유구역에 관해서 발언을 했던 부분에 대한 시의 개선대책은 무엇이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 128회 임시회 때에 또 했던 장림하수처리장 민자유치사업에 대해서, 이 민자유치는 어디서 합니까? 민자유치는 결국 투자통상과에서 하지요?
위원님, 투자통상과에서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장림하수처리장 민자유치사업은 하수도과에서 맡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제외하겠습니다.
그 다음 131회 때에 했던 부산지역 노사정협의회의 운영의 문제점과 부산도시가스 부당이득에 대한 시의 대책에 대한 질의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시의 개선대책은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항입니다. 근래에 광역시에서 지역혁신협의회 위원위촉에 대한 경제정책과에서 위촉에 대한 협조에 대한 공문을 관련기관들에게 위원들의 위촉에 대한 것을 보낸 사실이 있지요? 이게 그 국가균형발전특별법안입니다. 아직 이 법령이 통과도 안 됐거든요. 통과도 안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어떤 운영근거에 의해서 지역혁신위원회 위원을 위촉을 하고 또 그 위원들의 대상의 부분도 말 그대로 지역혁신을 이루고자 하는 위원이었는지 어떤 선발기준이 있었는지 그 부분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경제자유구역 관련문제입니다. 11월 경제자유구역 단장께서 11월 2일날 PSB 시사진단에 나오셔 가지고 370만 부산시민을 우롱하는 발언을 엄청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발언을 요약하자면 내국인 기업도 자유구역에 입주를 충분히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논리와 9월 15일날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경제자유구역에 관련되는 노동관련법도 같아졌다, 이런 무책임한 발언을 서슴없이 했습니다. 또한 더불어서 새로 채용되었기 때문에 임금이라 하는 것이 줄어들 수가 없다, 각종 수당이 줄어들었는데 신규채용 한다고 그래서 임금이 줄어들지 않는다, 어떠한 논리에서 하는지 또 더불어서 의료, 교육, 환경, 주거 등 제반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특혜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결국 이런 제공을 해야만 경제자유구역이 성공을 한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런 특혜를 인정을 하면서도 전혀 없다는 논리가 앞뒤가 맞지 않는 토론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재래시장 관련부분입니다.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올해도 하고 작년에도 해서 지금 한 몇 년째 이걸 해 오고 있는데 여러 차례 업무보고 때에 본위원이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개선이 되지를 않고 오히려 시장번영회의 행사에 들러리를 서는 부산 또 시의 예산이 시민혈세가 거기에 투입되는 사례가 상당히 많았고 기존적으로 가장 우리가 요구해야 될 부분이 화장실이라든지 또 대형사고가 날 수 있는 화재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하수처리 부분 이런 부분은 뒷전으로 밀리고 아케이트, 주차장, 건물 리모델링 이건 자기들 자구노력으로 해야 됩니다. 근본적인 기반시설을 지원을 하고 상인들 자구노력에 의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전혀 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부산지역 청년실업률 해소를 위한 시의 대처가 무엇인지, 현재 전국 최고의 실업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청년실업률을 줄이기 위해서 시에서도 여러 차례 공청회다, 세미나다 이런 부분을 노력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개선될 기미를 보이질 않고 있다, 여기에 대한 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외국인허가제 시행관련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지난 8월 16일자로 외국인근로자고용에관한법률이 제정되어 가지고 외국인고용허가제 실시가 됐습니다. 지금 부산지역 외국인 고용실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외국인불법체류자 현황과 불법체류자 중에서 귀국한 사람과 잠적한 사람 그 실태도 말씀을 해 주시고 이와 같은 귀국과 잠적으로 인해 가지고 노동력 제공 못해 가지고 중소기업의 가동에는 문제가 없는지 가동률이 저하된 사례가 있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정식으로 고용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어느 정도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잠적자에 대한 단속계획은 물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하겠습니다만 단속계획에 대해서 시와 합동으로서 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그 공공근로사업입니다. 매년 공공근로사업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실업률에 따라서 편차적으로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여러 차례 본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날로 공공근로사업 비용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 1,144개 사업에 141억원이 집행이 됐다 그럽니다. 아마 자료에, 아마 그 현황 1,144개 사업의 현황과 그 사업에 따라서 예산이 얼마나 집행됐는지 그 내역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업연수생 고용사업입니다. 1,153명을 고용해 가지고 10월말 현재 519명이 근무를 하고 취업이 285명이 되었다 그러는데 상당한 성과입니다. 이 취업 285명이 되었다는 취업현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대졸여성전담 취업창구 개설부분입니다. 금년 1월에 취업전담 창구를 개설해 가지고 대졸여성들에 대한 취업에 대해서 상당히 노력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구직신청이 259명인가 있고 취업알선이 601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취업알선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대책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촉진훈련 훈련기관이 61개 직종에 88개 위탁훈련기관을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훈련기관, 훈련실적 61개 직종에 88개 훈련위탁기관의 훈련실적, 훈련실적은 수료가 몇 명이고 훈련중인 사람은 몇 명이며 탈락은 몇 명이고 또 훈련수료 후에 취업률은 어떻게 되고 있는 것인지 자격증 취득은 어떻게 되고 있는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근로청소년 복지회관 부분입니다. 상담실 운영해 가지고 상담실장 외 직원 두 명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상담실장과 직원 두 명에 대한 인적사항을 현황을 상담실 운영에 대한 인적사항 현황을 답변해 주시고요. 취업, 건강, 법률, 신상고충, 청소년 고민해 가지고 1,463건 이게 아마 9월말, 이게 9월말 현재입니까?
10월말입니다.
9월말 현재 월별로 상담회 내용을 자료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근로자임대아파트 운영관련입니다. 동백아파트가 지금 이것이 언제 지어졌습니까?
95년도입니다.
95년도입니까? 그러면 동백아파트의 건립현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지금 현재 이 동백아파트가 결국 여성 근로자를 위한 임대아파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동백아파트가 다대포에 위치해 있는데 섬유산업은 지금 현재 장림이나 녹산산단이나 신평공단에는 섬유산업이 별로 없습니다. 전부 섬유산업은 금사라든지 신암, 덕천 이런 쪽에 소규모의 영세업체들이 많은데 그 영세업체들의 근로자들이 다대포까지 출․퇴근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입주하기가 불가능하다 이래서 근로자 임대아파트 운영에 대해서 어떤 조례를 개정하든지 해서 활성화에, 만약에 시 자체에서 활성화가 안 된다고 하면 위탁관리방안이라든지 활성화대책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물가안정에 관련되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물가대책위원회를 활용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인데 상당하게 불만도 많이 가지고 사업을 하고 계신 분이 많이 계십니다. 물가합동지도단속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물가합동지도단속반을 어떻게 구성을 해서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구성이 되었는지 구성의 근거와 단속반의 구성현황 또 1월 1일부터 현재 9월말까지 단속실적이, 운영실적이 어떻게 되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연료의 안정적인 공급 및 안전 관리부분입니다.
본위원이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도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공급확대가 매년 8, 9%씩이 증대되어 가는데도 지금 현재 담당부서에서 도시가스가 시민의 편익을 위하고 시민을 위한 정책이 부족하다고 그래야 되는지 역기능을 하고 있다고 해야 되는지 표현하기가 아주 난감할 정도의 잘못된 정책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7월에 2.87%를 인하를 해 가지고 18억원 정도의 절감효과가 있었다고 하는데 왜 2.78%만 인하하게 되었는지 근거가 무엇인지, 6년간에 228억의 초과검침의 부당이득도 있었는데 왜 이것밖에 안 되었는지 이 부분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통상자문위원회의 관리방안 강구에 대해서 처리가 완료되었는데 신규 4명이 되어 있습니다. 재위촉이 12명이 되어 있고 이것이 2002년 11월 1일부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16명에 대한 현황과 2002년 11월 1일부터 현재까지의 활동실적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金永柱委員長 元井喜委員長代理와 司會交代)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신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신락위원입니다.
이경훈 경제진흥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먼저 동남권 산업클러스터 조성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부의 지자체간 의견조율 및 예산반영 실패로 사업이 불투명하다가 다시 재추진한다고 하는데 부산, 울산, 경남이 100% 합의한 공동협력사업에 대해 초광역클러스터 차원에서 지원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부산시의 대책과 앞으로의 추진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부산시의 계획안은 울산, 경남의 특화산업인 자동차와 기계 등과 관련한 부품 및 생산지원서비스를 인위적으로 옮겨 부산지역에 집적한다는 것으로 요약되는데 이는 울산과 경남의 시각에서는 현재의 잘 결합된 자동차와 기계의 산업클러스터의 기능을 분해시키는 것으로서 오히려 동남클러스터가 특화산업발전에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를 지울 수 없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이론적 판단과 함께 이러한 우려의 시각을 불식시키고 설득할 수 있는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시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벤처기업 융자지원에 있어서 157개 업체에 100억 4,000만원을 지원하였는데 융자지원을 어떠한 기준이나 근거를 가지고 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벤처기업은 사실 무형의 기술과 성장잠재력 때문에 육성의 필요성을 느끼는데 이러한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따라서 벤처정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도 재원을 적재적소에 투입하여 정책의 효율적인 집행을 하기에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지원해야 할 기업은 놓치고 지원하지 말아야 할 기업은 지원함으로써 재원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또한 성장가능성이 무궁무진한 창업보육 기업들이 많이 존재한다고 보는데 이 점에 대한 시의 입장과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벤처정책의 근본방향은 개별기업에 대한 지원보다는 벤처기업의 창업과 성장을 돕는 벤처인프라의 확충이 맞추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면서 향후 부산시 벤처정책의 기본방향을 개별기업 지원에서 벤처인프라 쪽으로 선회할 의향은 있는지, 있다면 구체적인 대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 29페이지와 189페이지, 191페이지 관련입니다.
지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우리 기획재경위원회에서는 부산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외국인투자유치자문위원회의 구성원들에 대하여 구체적인 활동실적이 미미하다고 지적하였고 따라서 자문위원회의 실적관리에 대해 철저를 기해 달라고 한 바가 있습니다. 즉 외자유치자문위원 34명 중에서 구체적인 실적이 부진한 위원에 대해서는 교체를 하는 등의 조치를 통하여 자문위원회가 실질적인 외자유치활동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자문위원회의 역할이 유력투자자 정보 및 외자유치관련 각종 자문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2002년도 및 2003년도에 각 자문위원회의 활동실적을 밝혀주시고, 아울러 장기 미활동 자문위원 해촉 및 전문가 신규위촉현황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년에 활동실적이 적었거나 미약했던 그리고 작년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자문위원회 구성원이 늘어난 사유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 유치현황을 보면 2002년도에는 총 70건에 2억 5,244만 3,000달러인데 반해서 2003년 9월말 현재는 불과 57건에 6,155만 3,000달러로 현저하게 감소하였는데 이 마저도 57건 중에 47건이 서비스업입니다. 이렇게 현저하게 감소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와 관련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신락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우리 신용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호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라든지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 이경훈 경제진흥국장 외 관계 공무원들 많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격려를 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부산의 주력산업인 신발산업을 진흥시키기 위해서 시가 2000년부터 2003년까지 민자를 포함해서 3,941억원을 투입하여 신발산업진흥센터를 설립한다든지 신발협동화단지를 조성한다든지 시설, 기술개발, 해외마케팅, 인력양성 등의 진흥책을 강구하고 있는데 지금까지의 실적 면에서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다고 보는데 지금까지 투입된 분야별 사업비는 얼마나 되며 새로이 나타난 기업수와 고용효과, 생산액이 증가된 실적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신발산업진흥센터와 관련해서 신발산업진흥을 위한 일환으로 신발산업진흥센터를 건립하여 금년 12월 중에 개소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신발산업은 단순한 신발이 아니고 우리 모든 인류의 건강 등 인체공학적인 측면에는 연구개발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시대변화에 따른 감각을 갖고 특수한 신발이 개발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지금까지 시설이라든지 또 채용된 인적자원으로 세계적인 신발산업의 연구개발이 이러한 측면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보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부산시가 지역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중요한 사항들이 많이 있겠지만 재원의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부산시에서는 이 부족재원을 확충하기 위해서 외자, 민자유치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는데 내․외자유치가 잘 되지 않겠기 때문에 부산시가 계획하고 있는 센텀시티라든지 동․서부산권 개발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잘 되고 있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부산시가 계획하고 있는 외자, 민자유치사업의 추진실적을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내․외자유치를 위하여 어떤 특별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보는데 경제진흥국장은 어떻게 생각하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경제발전과 산업의 성장발전을 위해서는 우수한 인재개발이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하겠지만 분야별로 필요한 수요에 따른 인재개발방법도 중요하고 또 인재개발이 중요한 사업이지만 양성된 인재를 어떻게 수용하고 활용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보는데 지금까지 실태를 보면 부산에서 우수한 대학을 나온다든지, 우수한 성적으로 나온다든지 또는 연구소에서 양성된 우수한 인재들이 예를 들면 서울이라든지 수도권 등지로 많이 유출되고 있다고 보는데 부산시는 이와 같은 인재유출을 어떻게 막을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부산시는 벤처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대학 동아리라든지 보육센터, 업체 등에 많은 지원을 하고 있으나 벤처산업이 타 지역에 비해서는 활성화가 그렇게 잘 되고 있다고 보지 않는데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활성화시킬 것인지, 지금까지 벤처기업육성을 위하여 분야별로 직․간접적으로 지원된 사업비는 얼마나 되며 그 효과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부산시는 중소기업 IT산업 등의 발전을 위해 별도의 법인을 설립한다든지 산하에 지원기관을 둔다든지 여러 가지 애를 많이 쓰고 있는데 어제 중소기업지원센터 그리고 정보산업진흥원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임직원의 근무자세, 회계처리, 복무관리 등이 매우 부정적으로 나타나 우리 위원들의 지적이 많았을 뿐만 아니라 사무분장에 분명히 추진해야 되지만 사업에 대해서도 추진의지가 없다든지 추진이 매우 소홀한데 지도감독을 담당하고 있는 부산시는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지도감독을 하여 이러한 기관들을 정상화시켜서 부진한 부산시의 산업을 진흥시키는데 올바르게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서 18페이지에 금융산업 육성을 위해서 문현종합금융단지를 조성하고 이것을 활성화하겠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계획에 단지 내 조경공사를 내년 4월 중에 완료할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아직 기반조성도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조경공사부터 먼저 완료할 계획부터 세우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보는데 경제진흥국에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부산시에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 건설을 위해서 많은 행정, 재정력을 투입하고 있으나 가시적인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현재의 실정은 실업률이라든지 1인당 지역 총생산액이, 실업률은 전국 기준치를 초과하고 1인당 총 생산액은 전국 기준치에 따라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기업의 생산활동마저도 지금 언론보도를 보면 많이 저하되고 있다고 보는데 제2도시인 부산에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용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박삼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석위원입니다.
이경훈 경제진흥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부산 경제발전을 위하여 대단히 고생이 많습니다.
먼저 부산신용보증재단 2002년도 예산반납과 관련해서 신용보증재단은 성장잠재력은 있으나 담보능력이 부족한 지역유망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경영자금을 지원하여 기업의 자금난은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설립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국비와 시비가 매년 신용보증재단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 우리 시의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국비지원 목표액이 65억 7,100만원이었으나 국비지원에 따른 시비가 확보되지 않아서 결국 국비 12억 7,100만원이 불용되고 반납된 사례가 있습니다. 본위원은 수차례에 걸쳐 지역의 어려운 중소기업에 대한 원활한 자금융통이 될 수 있도록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강조를 해 왔습니다. 부산시 또한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국비확보에도 전력을 다 해야 할 뿐만 아니라 국비매칭 시비확보에도 게을리 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께서는 이처럼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국비가 반납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향후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지원센터, 정보산업진흥원의 감사를 보면서 우리 경제진흥국의 국장 이하 간부 여러분들이 중소기업지원센터나 산업진흥원에 대한 감독이 굉장히 소홀한 것으로 느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에 대한 대책도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둔치도 연료단지조성공사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 30페이지와 218에서 220페이지까지입니다. 국장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1995년도부터 사업을 시작한 둔치도 연료단지조성공사는 공정이 약 35%로 진행된 상태에서 중단되어 있습니다. 그간에 독자적인 사업추진에 한계를 드러낸 동 사업으로 주체인 부산연료공업협동조합에 대해 채권자인 대한석탄공사는 국비 46억 9,000만원에 대한 채권확보를 위해 경매를 재개하였다가 지난 9월 25일에는 경매를 취하하는 우여곡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석탄공사가 당초 채권액을 손실없이 확보하려고 경매를 취하하고 있고 또한 연료단지조성공사와 관련하여 연약지반 조성을 위해 그간 169억원을 투자한 연료조합에서도 전혀 사업포기의사가 없는 것으로 볼 때 보다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부산시는 애초부터 장기적인 연료수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미래의 연료수요의 변화와 다양한 연료공급 체계 생성에 대한 고려 등 과학적이고 다각적인 기초조사를 결여한 상태에서 시책사업이라는 명분만을 앞세워 잘못 수립한 연료수급계획을 밀어붙이기 식으로 추진한 결과로 현재와 같은 난관에 봉착하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당초 연탄공장 5개동 건설에 대해서 1개동 건설로 사업축소를 하는 문제라든가 연료조합에서 요청한 잉여부지에 대한 용도변경을 추진하는 문제 등 연료단지조성공사 추진 이후에 발생하는 갖가지 문제에 대해서 부산시가 즉각적이고도 능동적으로 책임의식을 갖고 대처하지 못함으로 해서 문제해결이 어려워졌다고 생각합니다. 연료단지조성공사에 대한 감사원의 지적도 있었고 우리 시의회에서도 여러 차례에 걸쳐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였지만 아직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습니다. 사업주체는 분명 연료조합이라고 하지만 지금이라도 부산시가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국장께서는 부산시의 시원한 해결책이 무엇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元井喜委員長代理 辛容湖委員長代理와 司會交代)
박삼석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원정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훈 경제진흥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관련하여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해외인력유치 및 연수사업에 관련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해외인력 유치 및 해외연수관련 재원조달의 그 방법과 또 해외인력 유치 및 해외연수분야의 선정기준과 절차 그리고 해외인력유치 및 해외연수의 구체적인 효과, 해외유치인력의 계속적 부산지역에의 기여방안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두 번째로 해외무역사무소 운영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해외무역사무소의 지역별 분포근거는 어디에 있으며 효율적인 지역으로서의 재조정할 의향은 없는지, 해외무역사무소는 통상업무의 전문성으로 볼 때 현지 채용인력의 인적사항과 전문성 정도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향후 전문인력 충원 및 확보방안은 어떻게 되며 전문계약직을 채용하거나 민간전문가를 적극 활동하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공무원 중 해외무역사무소 파견 공무원의 복귀 후 해외 축적경험과 전문성을 살리는 것이 필요한데 복귀공무원의 업무 연속성은 얼마정도인지 밝혀 주시고, 세 번째로 외자유치특별보좌관 운영실태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외자유치특별보좌관실이 외자유치와 관련하여 진행되고 있는 업무는 무엇인지 외자유치시에는 주로 국제행사의 통역 등의 업무가 주업무라는 인상을 받게 되는데 최근 2년 동안 외자유치실적이 있는지, 성사시킨 실적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무원 조직의 외자유치팀과 전문가로서 외자유치자문가들 간에 이원화가 과연 바람직한지 답변해 주시고, 외자유치 업무와 관련하여 외국출장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갖기 어렵다고 보는데 어떠한 기준으로 어떻게 설정하였는지 그리고 향후 바람직한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19페이지에 보면 현재 부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재래시장활성화와 관련된 대상의 재래시장은 재래시장 소속 상인들이 거의가 상대적으로 규모가 크거나 부유한 편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택지 주변의 소규모 영세한 생계형 재래시장에 대한 지원이 오히려 더 절실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생계형 소규모 재래시장에 대한 대책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십시오.
다섯 번째로 부산기업들의 역외이전이 계속 되는데 경제진흥국에서 구체적으로 한 기업이라도 역외이전기업에 대하여 노력을 어떻게 했는지 역외이전계획을 처리하고 지역에서 기업을 계속 경영하겠다고 한 기업이 있다면, 그런 실적이 있다면 상세히 답변해 주시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 장림공단이나 금사공단, 농공단지 등에서 기업하시는 분들이 피부에 와닿는 대책을 세운 것이 있다면 상세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정희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승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승민위원입니다.
윤위원님!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프트웨어산업 육성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을 설립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정보산업진흥원이 설립되고 운영되면서 이사회도 구성되어 있고 한데 이사회나 지금 감사가 아마 여기 시의 이정기 과장님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정보산업진흥원에 대한 감사가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감사가 없다면 조속히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임원, 임직원 출장내역입니다. 식비가 한끼에 7만 5,000원 가량 됩니다. 하루가 아니고 한끼가 일본, 중국, 호주, 미국 동일하게 한끼 식사에 7만 5,000원 정도 됩니다. 직원들은 3만 4,000원 정도 됩니다. 어떤 근거에서 이와 같은 식비가 나가게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첨단인력 양성부분입니다.
결국 BB21사업이나 생물산업 인력양성, 반도체 설계인력양성, 기계설계전산화 인력양성, 여성 우수과학기술 인력양성 등 이것은 현재 각종 지원금액이 있습니다. 17억 8,000만원, 2억, 3억 600만원, 4,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인재개발기금에서 집행되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 사업인지 답변해 주시고 별도 사업 같으면 폐지를 하시고 인재개발기금 쪽으로 활용하실 의사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승민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應答하는 委員 없음)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오후 3시까지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속개시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과 요구한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時 05分 監査中止)
(15時 28分 監査繼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앉아서 해 주십시오.
경제진흥국장입니다.
오전에 윤승민위원님, 김신락위원님, 신용호위원님, 박삼석위원님, 원정희위원님 다섯 분께서 총 39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위원님 질문 순서대로 답변 드리되 관련질문은 함께 묶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승민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27회 본회의 5분자유발언시에 경제자유구역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에 대한 개선대책과 함께 지난 11월 2일날 PSB 시사진단에서 경제자유구역추진기획단장의 토론내용 중에 내국인기업도 경제자유구역에 입주가능 여부 또 근로기준법의 근로기준과 경제자유구역법의 근로기준이 같은지 여부, 경제자유구역내의 기업근로자의 임금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것도 물어주셨습니다. 127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의 요지는 노동자의 근로기본권과 여성의 기본권리 박탈, 근로자의 파견대상 업무확대와 기간연장, 환경규제에 관한 법 적용을 면제하여 환경파괴의 주범이 될 수 있다, 교육개방으로 공교육 붕괴, 의료기관 약국 개설용으로 의료의 시장화, 경제자유구역의 전국화 우려, 국내기업의 외국기업으로 위장전출 등에 관한 요지였습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주로 법률적인 사항에 속합니다마는 경제자유구역법은 정부가 외국인투자를 목적으로 제정한 법안으로서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서는 국제수준의 근로기준의 적용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정부당국의 생각이었고 이것을 법제화한 것이 경제자유구역법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제도의 시행으로 발생될 수 있는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입주업체 유치시에 국내기업보다 임금이 높은 고부가 첨단업종을 유치해서 근로자의 고용과 소득을 증대시켜 나가는 한편 말씀하시는 교육․노동․환경부문에 있어서 입주 외국업체에 대한 합리적이고도 적극적인 행정지도체제를 구축해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노력도 강력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자유구역 추진기획단장이 11월 2일 PSB진단에서 토론내용 중에서 내국인기업도 경제자유구역에 입주가능한가 여부에 대해서는 경제자유구역에 대해서는 외자유치를 촉진하는 제도이지만 그 안에 조성되는 산업단지에 내국인 입주에 대해서 제한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국인기업이 들어올 수는 있습니다만 다만 내국인기업에 대해서는 외국투자기업에 비해서 적용기준이 다르다, 내부기준에 의해서 적용이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국장님! 그 하나만 여기 일문일답으로 좀 해야 되겠습니다. 내국인기업도 자유구역에 자유롭게 입주할 수 있다는 답변입니다.
예.
자유롭게, 그러면 왜 그 외국인의 외자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경제자유구역을 설정을 하고 각종 특혜를 지금 대한민국 법률을 유예시켜 가면서까지 지원을 하는데 내국인기업들이 자유롭게 기업이 입주할 수 있다 그런다면 경제자유구역의 기본취지에 어긋나지요.
위원님, 그렇습니다. 경제자유구역 안에 많은 산단이나 첨단산업단지가 조성될 것입니다. 거기에는 외국인업체가 주로 들어올 것이지만 내국인기업체가 들어오지 못한다는 제한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본위원도 5분 자유발언 속에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0%의 지분참여업체하고 또 1년간 부품하청을 계약한 업체는 들어올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것도 능히 위장업체 설립도 가능하고 외국의 위장법인을 설립했다가 한국지사 형태로 들어올 수도 있고 여러 경로가 많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대비책은 전혀 없다는 거지요. 전혀 없는데, 토론회에 공영방송에 나가서 단장께서 하시는 말씀은 바로 이겁니다. 내국인기업도 자유구역에 원하면 충분히 할 수 있다, 나름대로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아니, 이러이러한 제도에 이런이런 부분의 급은 가능하다는 뜻도 아니고 누구든지 들어오면, 내국인기업이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다는 부분으로 저 본인도 그렇게 들었거든요.
위원님, 아마 발언의 내용을 제가 듣지는 못했습니다마는 발언의 취지는 그 기회의 측면에서 하는 말씀이지 구체적으로 업종을 구분해서 자유롭다는 것이 업종의 구분 없이 공해업체도 들어갈 수 있다…
아니, 그 당시에 코알라상사 대표께서 내국인업체에서 허용해 달라고 이야기하니까 바로 단장께서 답이 내국인기업도 자유구역에 자유롭게 입주할 수 있다, 답이 이렇게 나왔다는 겁니다.
물론 공해업체라든가 여러 가지 제한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꼭 외국인업체만 들어올 수 있는 것은 아니다는 그런 취지에서 아마 답변한 걸로…
그런 취지가 된다면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반복됩니다만 코알라상사 대표께서 내국인업체도 허용을 해 달라고 하니까 바로 답이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면 원하는 업체 다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오해되는 발언을 했다면 그런 뜻은 아닐 것이라고 보고 저희들 생각은 모든 업체가 다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런 뜻으로…
아니, 본위원도 혹시 이게 시비거리가 될까 싶어서 녹화도 해 놨고 본인도 여기 계십니다. 토론회에, 바로 이 테마 부분입니다. 그대로에, 거기에 답변 떨어지자 말자 답변이 바로 이건데.
만약에 그렇게 얘기가 되었다면 오해의 소지가…
그래 되었을 때 가까운 녹산산업단지, 지방과학산업단지, 경제자유구역과 인접한 지역에서 기업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조세권․환경권․교육권․의료권 엄청난 특혜를 안는데, 노동권.
아니, 국내기업이 만약에 들어갔을 경우는 외국기업에게 주어지는 그런 특혜는 주어지지 않는 것으로 저희들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중에 또 하도록 하고, 다른 답변 듣겠습니다.
예, 그 외에 경제자유구역 추진기획단장이 한 발언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직접 발언한 당사자가 나중에 답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두 번째 질문하신 내용은 부산광역시 노사정협의회의 운영상의 문제점 및 개선대책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말씀드리면 시 노사정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은 99년 5월 24일 제정된 노사정위원회의설치및운영등에관한법률 제19조에 따라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한 임의규정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2001년 2월 15일날 부산광역시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를 제정했으며 같은 해 5월 22일 위원장을 시장으로 하고 노사대표 각 1명, 공익대표 7명, 노동관서장 등 12명을 위원으로 위촉해서 부산광역시 노사정협의회를 구성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운영회수는 2회이며 논의된 사항은 지역노사정협의회 운영세칙 제정과 지역내의 주요 노사 및 고용동향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동안 협의회 운영에 관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개선 등에 관한 노동정책 및 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산업경제 및 사회정책에 관한 사항과 법이나 제도개선을 필요로 하는 지적사항들은 사실은 정부나 사용자단체 등에 구속력이 부여되는 중앙노사정위원회에서 전담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지역노사정협의회에서는 지역내의 노사협력이나 고용안정 및 실업대책 등에 관해서 협의하는 수준으로서 회의결과에 대한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고 간담회 형태의 형식적인 운영이 될 소지가 있어서 그동안 운영이 잘 안되고 있는 실정임은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민주노총 부산지역 본부가 중앙의 방침에 따라서 지역노사정협의회에 불참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개선대책으로는 지난 11월 5일날 노사정위원회가 주관해서 개최되었던 토론회에서 우리 시 노사정협의회 운영에 대해서는 문제점과 제도적 한계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습니마는 구체적인 내용들도 거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노사정협의회를 정비를 해서 앞으로 연1회 이상 운영을 하고 즉 노사분쟁의 발생시는 수시로 개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서 노사정위원회가 명분만 있는 위원회가 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현재는 그 기능이 조례에 명시가 안되어 있습니다마는 조례를 개정을 해서 기능도 명시를 해 주고 또 민주노총을 참여시키는 방안도 함께 노력하면서 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토록 해서 이제 노사협력 문제뿐만 아니라 지역실업대책이라든가 지역경제현황에 대해서도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위원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노사정협의회를 해체를 하지 않고 활성화를 시키는 방안을 말씀하셨는데 해체는 하지 않고 활성화를 시키겠다는 말씀이지요?
예.
활성화를 기대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질문하신 내용은 지난 번 5분 자유발언 때 하신 말씀으로서 부산도시가스의 부당이득에 대한 시의 개선대책을 질문 주셨습니다. 먼저 초과량 발생원인이 되고 있는 부산도시가스사의 구입량과 판매량의 차이는 잘 아시다시피 계량기의 성능오차라든가 계량시의 온도와 압력조건이 다른 점, 계량시점 차이에 따른 검침의 부정확 등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서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서 이러한 현상은 전국 32개 일반 도시가스사업자의 공통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 공급되는 도시가스 세대수가 약 56만 1,685세대인데 한국과학표준원에서 실시한 도시가스 계량기술 및 판매시스템분석 용역자료에는 가정용 두 개소, 업무용 두 개소, 산업용 두 개소를 선정을 해서 표본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96년부터 2001년까지의 공급량 대비 배관의 재고량과 구입량을 차감한 초과량은 2.18%이지만 재고량은 추정치로서 신뢰성이 담보되지 않은 그런 사항이고 계량에관한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허용범위 플러스․마이너스 3% 이내의 정상적인 상거래라고 인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판매량 차이에 대한 원인별 오차를 표본조사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정확히 규명할 수 없는 여건이 있고 이런 상황에서 도시가스요금을 앞으로 반영하거나 환수조치는 산자부 지침에 의하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참고로 99년도 한국가스공사의 감사원 감사시와 2003년도 산업자원부 국정감사시에도 동사항이 지적되었습니다만 환급조치는 없고 제도개선 권고만 된 사안입니다.
저희 시에서는 시민정서상 부산도시가스사에서 초과요금분에 대해서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또한 가스계량오차를 제거할 수 있는 소형가정용 온압보정기와 원격검침시스템 등 장비를 적극 도입 보급하는 등의 대책을 강구토록 지시를 했으며 산업자원부에 대해서도 초과검침량 분에 대한 공급비용 산정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건의도 했습니다. 산업자원부에서는 동사항은 전국적인 사항으로서 판매량 차입발생 원인별 제도개선을 위해서 가정용 수용가를 대상으로 저렴한 가스가격의 소형 온압보정기 개발보급을 위해서 2005년 12월까지 소형 온압보정기 개발 및 현장기능 테스트, 2006년 1월부터 수용가에 보급할 계획으로 있으며 계량기 성능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가스 및 타기술기준을 개정을 해서 2005년부터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가정용계량기를 보급할 계획이며 이 계획에 의하면 계량기 검증오차를 현재는 플러스․마이너스 2%입니다마는 앞으로는 플러스․마이너스 1.5%로 조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한 실시간 데이터를 측정해서 미검침 추정오차를 최소화할 수 있는 원격검침시스템의 단계별 보급을 위해서 2004년 상반기까지 전국 5만대 시범설치 후에 계절별 기능시험 등을 거쳐서 2005년말 수용가에 보급할 계획으로 있다고 합니다. 부산도시가스에서는 우리 시의 대책 지시에 따라서 온압보정기를 2006년부터 2015년까지 단계별로 총 51만 2,000세대, 총 204억 8,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으며 원격검침시스템을 2003년도 3,098세대에 시범설치하여 기능테스팅 등을 거쳐서 2015년까지 단계별로 51만 2,000세대 약 195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도시가스 시민편의 향상을 위해서 경제성이 없는 고지대 및 비밀집지역 단독주택에 배관투자를 확대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시가스인하요금 대책에 대해서 순서는 다릅니다만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한꺼번에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도시가스요금 부당이득 등 인하요인이 많은 데도 2.78%만 인하한 사유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도시가스공급 계획에 대해서 먼저 답변 드리면 우리 시에서는 시민편익 향상을 위해서 도시가스 보급정책으로는 경제성…
국장님!
예.
본위원이 발언한 의도는 말입니다. 그 나와있는 인하율이 어떤 근거에서 나왔다는 것을 부정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요. 그 근거와 더불어서 초과발생량을 적용을 했더라면 더 큰 폭의 인하폭이 생기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의도입니다. 질의의 의도가, 그렇는데 전혀 초과검침량에 대해서는 시가 전혀 시민을 위해서는 당연히 초과검침량도 보전을 해서 차기 가스요금때 반영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퍼센트에 관계되는 용역보고에 대해서 본위원이 불신을 하자는 건 아닙니다. 아니고, 그 요율에 초과징수된 부분을 다만 몇 퍼센트라도 전체가 100이 남았다면 그럼 도시가스측도 한 50% 가져가고 시민들도 한 50% 적용을 해서 이렇게 적용을 해 준다면 억울하지는 않다는 거지요. 시정책이 시민을 위한 정책이 우선이 되어야 되지 기업보호정책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뜻으로 본위원이 질의를 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을 계속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산업자원부의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지침에 의거해서 96년, 99년, 2001년, 2003년 4회에 걸쳐서 도시가스요금을 인하조정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 요금조정은 외부 전문기관의 용역을 거친 산정입니다만 그 사이에 4차례에 걸쳐서 도시가스요금을 인하조정을 했습니다. 인하조정 하는 과정에서는 용역의 결과를 바탕으로 했고 다만 그 과정에서 왜 검침의 오차부분을 반영하지 않았느냐는 그런 지적말씀이신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심정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만 현실적으로 이번에 228억 초과된 것은 지난번에 한국과학표준원에서 산자부의 용역을 받아서 연구한 결과 아마 표본추출로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요금공급비용을 산정을 할 때는 용역회사의 용역결과에 따라서 그걸 반영을 할 따름이었고 현실적으로 전체 51만 2,000세대의 재고량이 얼마인지 도입량이 얼마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을 드리고 현실적으로 그런 걸 알았다 하더라도 어떤 방법을 통해서 그것을 정확히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은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따른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말입니다. 계량법에 플러스․마이너스 3%의 허용오차를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법을 위반했다는 건 아니고 단 법의 허용범위를 최대한 더 이상 봐주면 기업이 봤을 때 위법됩니다, 법을 위반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거기까지 기업을 위해서 봐줬다는 것이 거든요. 시민을 외면하고 기업을 위해서 봐줬다는 겁니다. 플러스․마이너스 3% 허용오차를 플러스 3%를 주면 시민들이 엄청 이득을 보는 것이고 마이너스 3%를 적용해 주면 기업이 엄청 이득을 보는 것이고 그렇다면 그 보전량을 체크가 되는데 따른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이 부분도 용역발주 때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이 용역발주 때도 그런 내용도 하나도 없었고 왜 그렇게 기인되고 최소한의 전문성을 가진 담당부서에서 이런 중대한 사항을 놓친다는 부분이 본위원으로서는 이해가 가지를 않는다. 결국 시민을 위한 시정을 펼치지 않고 다른 의도가 있었지 않느냐.
위원님, 그렇게 고의적으로 봐줬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마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할 때는 현실적으로 용역을 줄 때 현실적으로 도시가스 본사로부터 공급받는 양과 재고량을 측정하는 일 자체가 전체 용역과업의 범위를 넘어서는 일로 생각이 되고 현실적으로 그렇게까지 책정을 하려 그러면, 그래 측정했다 하더라도 과연 3% 범위 내에 들어갔을 때 그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가 미지수일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많은 용역비가 또 추가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 그러면 국장님!
예.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시민을 위하고 앞으로는 이런 오차를 없애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국장님이 하시는 답변에 대해서는 본위원은 불만을 가집니다. 이걸 언제까지 이렇게 갈 것이 아니고 정확한 매장량이 관 안에 매설되어 있는 양이 얼마인지를 용역결과에 의해서 밝혀내야 되고 그것만 나오면 몇 밀리관 1m는 어느 정도 양이 되어 있다 하는 게 데이터가 나올 것이고 그러면 재고가 정확하게 나옵니다. 또 가스공사로부터 구입했던 양, 소비자가 검침했던 양 또 현재 보전량만 나오면 정확하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얼마만큼의 차액이 계량오차에 의해서 차액의 부당이득을 볼 수 있다는 것은 차기 요금변동 때는 필히 이것은 확인작업으로서 저는 공무의 직분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제도적 장치가 없다 이렇다고 한다면…
위원님, 그런 것은…
근본적인 계량법 자체를 최소한도로 악용하는 것 아니냐. 시민의 편에 서서라도 최소한도로 이게 근 6년 동안 요금변동이 세 차례 있었으면서도 한번도 반영이 되지 않았다. 한번도, 한번이라도 반영이 되었다면 다소 어떤 문제가 있다 하지만 한번도 반영이 안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의구심을 가집니다.
자, 윤승민위원님! 제가 한 말씀드릴 게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윤승민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는 초과징수된 요금에 한해서 왜 우리 시민들이 부담하는 그 이듬해의 요금적용에 산정을 해서 인하를 안 했느냐 이 말씀이거든요. 그럼 인하 안한 이유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요금이 인하될 적에는 물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는다, 지금까지 도시가스가 수요량에 따라서 시설비에 따라서 또 이렇게 해서 지금 요금이 내려온 것 아닙니까? 그냥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수요가 많다 보니까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이야기해서, 가스비가 내려서 요금이 내린 것은 아니고 대부분이, 시설은 일정한 장소에 하는데 그 만큼 수요가 많다 보니까 시설비가 내려옴으로 해서 요금이 줄어들었다는 그런 계산 아닙니까?
인하요인은 말씀드리면 정기예금 이자율로 인한 투자보수율 인하라는 것이 있고 공급물량 증가로 인해서 인하요인이 생기고 이런 요인들 종합적으로 감안이 됩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결론적으로는 요금이 내려서 심의위원회를 해 가지고 그 부분을 더 내리지를 않았다. 원칙은 아까 초과징수요금에 대해서 그것도 참작하셔서 요금이 내려와야 되는데 지금 요금을 인하를 안 했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초과징수분은 당연히 초과징수 된다는 것은 다 우리 부산시 공무원께서 아셔야 됐거든요. 이게요, 왜냐하면 1년에 계절적으로 따지면 섭씨 5도 상태의 일수가 100일이 안 된다 말입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섭씨 5도 이상만 넘어가면 온도가 높으면 가스는 팽창하기 때문에 저절로 물량이 많이 공급됩니다. 일정 같은 양이라도, 그런 상태에서 지금까지 검토가 안 되었는데 지금 최고 중요한 것은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다음에 또 지금까지 초과징수한 그 요금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부산시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라는 이것부터 한번 해 주시고 하십시오.
아까 윤승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심정적으로 저희들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가는데, 이것이 우리 부산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산자부의 지침을 받아서 시행하는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 단독으로만 집행할 수 있는 사항은 사실 아닌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지적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산자부와 충분히 협의를 해서 법적, 제도적 혹은 기술적인 면에서 가능한 부분인지를 같이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물가정책조정위원회에서 거쳐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말씀으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마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인지를 우리 물가정책위원회의 기능과 산자부의 공급비용을 정할 때의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비추어서 합당한지를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답변 해 주십시오.
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혁신협의회는 특별법안이 국회에 통과가 되지 않았는데…
윤승민위원님, 도시가스는 그냥 넘어갑니까?
도시가스는 지금 현재 산자부에 협의 중이라 하니까 협의 중에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보고, 물론 지금 행정사무감사기간입니다만 그 나온 협의내용을 가지고 차기 때에 한번 더 짚고 넘어가는 방향으로…
도시가스에 대해서 그러면 제가 보충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최고 중요한 것은 말이지요, 정확한 산출에 의해서 우리 부산시가 시민들한테 초과징수된 부분을 갖다 어떻게 환원할 것이냐, 앞으로 이런 실책은 어떻게 재발하지 않을 것이냐 이 부분을 답변해 달라는 것이지, 우리 산자부의 지침을 가지고 움직인다고 하면 변화가 없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똑같은 결론입니다. 부산시의 의지가 어떤 방향으로 가겠다는 그것을 답변해 주십시오.
예, 위원님, 어려움을 무릅쓰고 답변을 드리면 저희들이 도시가스 부분에는 공급비용을 산정해서 인․허가해 줄 권한이 있고 업무에 대해서 지도감독 권한이 있습니다. 권한이 있지만…
아니, 아니 그렇게 하면 안되죠. 왜냐하면…
아니, 저 말씀을 계속 드리는 중입니다만…
예.
그래서 이게 플러스․마이너스 3%를 초과할 경우에 당연히 법적인 사항으로 저희들이 제재를 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그 이내인 경우에 심정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한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행정권한으로 해서 그걸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은 사실은 없습니다. 다만 그래서 지난번에 의회의 권고사항을 받아서 도시가스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적극 검토하도록 권고를 한 바가 있고 그 권고와 더불어서 앞으로 이것이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이죠, 96년부터 2001년까지 6년간 초과이득이 228억으로 지금 현재 확정된 금액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해서, 이것은 누구라도 다 아는 것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되었으니까 1년에 어느 정도 금액이 되고 그러니까 내년부터 도시가스요금 산정을 함에 있어 가지고 이 부분은 결론적으로 부산도시가스의 요금산정때 적용을 하면 되는 겁니다. 의지가 어떻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이걸 알고 있으면서 이걸 전혀 가스요금 산정할 적에 안 한다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 말입니다.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228억이라는 게 전수조사를 한다든지 정확한 개념 같으면 저희들이 의당 그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이것 어디까지나 표본입니다. 추산금액이고, 그래서 물가조정위원회를 해서 어떻게 검토가 될지는 저희들은 아직 알 순 없습니다만…
국장님!
예.
제가 말씀 중에 말이죠, 무슨 이야기냐 하면 한 가지를 이해해야 됩니다. 조금 전에 본위원이 이야기한 것은 도시가스가 본래 100이라는 수치를 가스공사에서 받아와 가지고 도시가스에서 100이라는 수치를 똑같은 물량으로 우리 부산시민들한테 배달될 적에는 그게 온도가 5도 정도 됩니다. 섭씨 5도 상태에서 100이라는 수치는 100을 가져오면 100을 딱 주면 100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사계절 상태에서 5도 기준만 하는 것은 열두 달 중에 두 달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섭씨 5도 상태로, 그러면 나머지 열 달은 섭씨 5도를 넘어선다 이겁니다. 당연히 온도가 높으면 가스가 팽창해서 나가는 게 다르거든요. 그리고 주유소 휘발유 같은 것도 아침에 기름을 넣으면 정량을 넣을 수 있고 온도가 낮을 적에, 12시경 되게 더울 때 넣으면 돈은 제대로 줘도 그 가스가 분사되면서 굉장히 많은 양이 올라간다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나와있는 겁니다. 그것은,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을 답변하셔야지요.
그래서 위원님, 그 부분은…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도시가스에서 손해를 보겠다는 마음이 없다면 당연히 요금은 더 받게 마련입니다. 그걸 어떻게 산정하느냐. 지금 휘발유 같은 것은 말이죠, 약 8% 정도 차이납니다. 8%, 미터기가 체크할 수 있는 게 약 한 7~8% 차이납니다. 도시가스는 지금 아까 이야기한 대로 약간 한 3% 정도라고 했는데 휘발유 같은 것은 여름에 넣는 것하고 약 한 8% 차이 난다고 지금.
위원님, 이것이 궁극적으로는 계량기의 기술적인 부분에 기인하는 부분이 큽니다. 사실은, 이제 온도라든지 압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정확히 측정할 수 있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이 안 됩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이 계량기 자체가 문제입니다. 계량기 자체가 문제고, 이런 계량기 자체의 문제를 정책부서인 산자부가 그것을 근본적으로 방안을 내려줘야만 된다 이렇게 저희들 생각을 하고…
우리 부산시에서 도시가스요금도 산정하고 요금도 서울이나 다른 지역하고 안 다릅니까, 그렇죠?
예.
요금이 다르다면 부산시에서는 부산시 나름대로 초과징수분에 대해서 부산시민들한테 혜택을 돌려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것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초과징수되었다는 이야기는 물론 법이 인정하는 범위이니까 부당이득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법이 인정 안 하는 범위로 3%를 초과징수 했다면 결론적으로 부당이득이거든요. 법의 한도에 있어서 왔다 갔다 하는 수치이니까 부당이득이라는 말은 못 붙이지만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부당이득이다는 말입니다. 이 부당이득을 어떻게 하면 시민들에게 다시 환원해 주느냐 이 말씀을 해 주셔야 돼요.
저희들이 산자부와 협의한 결과에 의하면 이것이 90년도 초반까지는 마이너스가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마이너스가 나왔는데 그 당시에도 도시가스회사에서 이것을 조정해 줘야 될 것이 아니냐 하니까 그 부분은 도시가스가 손해보는 부분인데도 산자부 이야기는 보전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플러스 나왔을 경우에는 다시 보전을…
그런데 산자부의 이야기는 공식적인 답변이 아니고 아까 이야기한 대로 가스라는 것이 도시가스가 국가에서 직접 국민들한테 배달할 때, 가정에 배달할 때는 적자를 봤는지 모르지만 기업체가 수요자한테 부담을 하면서 어떻게 적자를 봤다 하는 그것은 공식적인 답변이 아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받아들일 수가 없고, 그러니까 부산시의 의지만 238억이 초과징수 되었으니까 내년에는 이 부분을 연도별로 해서 어느 정도 요금인하부분에 적용을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이렇게 답변이 되어야죠.
그것이 그런 부분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의지라니까요.
국장님! 우리가 석유라든지 계량을 우리 시민들한테 정량을 주는지 안 주는지는 행정인 우리가 감독하고 지도를 하죠?
예, 그렇습니다.
담당과장이 누구입니까? 나와서 답변해 보세요.
지금 현재 우리 윤승민위원님이나 위원장님께서 의문시하는 것은 시민이 계량을 사기 당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시는 말씀은 저희들도 십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산시가 기술적이든 어떤 방법이든 이것을 감독하고 행정지시를 해야죠.
위원님, 다만 그렇습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법적인 검토도 필요합니다. 필요하고…
법적인 검토 이전에 우리 시민이 시민단체에서 이런 것을 조사를 해 가지고 언론에 엄청나게 보도가 되었는데 부산시가 그러면 행정이 그냥 무방비 상태로 있다는 말입니까? 지금 감사장에서 지적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 아닙니다. 그런 뜻은 아니고 기본적으로 이번에 지적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내용적으로는 충분히 인식하고 같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행 법령 내에서 그것이 가능한 조치가 되는지 이 부분을…
담당과장이…
국장님!
가만히 있어보세요. 위원장님! 잠깐만 있어보세요.
이 문제가 상당히 지금 우리 시민들이, 시민들이 모르고 있었어요. 소비자들은 모르고 있었는데 언론에 이것이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면서 우리 의회도 많은 이런 부분을 확인해 달라고 저희들한테 민원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담당과장께서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공업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이 사항은 신문보도 끝에 알았습니다. 제가 작년에 와 가지고 이 사항은 실무자들은 알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그때 신문보도 보고 이 사항을 알았는데 저희들이 계량검증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수리검증 들어올 때는 제로 수준으로 맞춥니다. 제로 확인상태가 어렵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3%이지만 저희들이 검증하는 영 내지 영점 몇 프로 수준에서 하고 있고,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이 사항은 계량오차범위 내에 해당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알고 했던 사항은 아닙니다.
아무튼 우리 시민들이 직접 해당되는 부서는 아니지만 정화조에서부터 시작해서 많은 의문시되는 부분들이 신문에 폭로가 되는데 그러면 부산시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질문에 대안도 없다 이 말입니까?
대책을 세우는 문제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항이 있고 산자부의 지침을 받아야 될 사항이 있는데 산자부에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산자부지침 이전에 시민이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데 계량을 우리가 사기를 당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제가 이야기를 한 번 더 할게요. 박삼석위원님 지금 제가 말씀을 이렇게 알아들었어요.
지금 6년동안 228억원을 갖다가 부산시민들한테 초과징수했습니다. 1년 동안 해 가지고 이런 추세가 나왔으면 다음 해에는 올라갈는지 내려갈는지 모르니까 아까 이야기한 대로 산자부지침을 받는데 6년 동안 평균 계산을 하면 1년에 38억을 초과징수한 것입니다. 그러면 무조건 내년에도 이 상태로 간다면 초과징수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1년만 해 가지고 이런 초과징수가 되었다 하면 문제는 다른데 이것이 6년 동안 평균을 내면 1년에 38억이거든요. 6년 동안 해 가지고 이렇게 실책이 발생을 했는데도 내년에 어떤 대책이 없고 산자부지침만 이야기하고 물가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이 정도 인하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경제진흥국에서 갖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직무유기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6년 동안 했어요. 6년동안 1년에 38억 정도가 있다 이 말입니다.
더불어서 기업에 공급되는 것은 이런 허용오차가 생기지를 않습니다. 단, 가정용에 이런 부분이 발생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엄청 중요합니다. 기업 자체가 이렇다면 벌써 기업들은 이런 차이가 이런 부분이 나타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도보완을 했거든요.
온도보정…
그러니까요. 그런데 우리 여기 무지한 시민들, 그냥 도시가스가 주는 대로 얼마 썼으니까 얼마 돈 달라 해서 그대로 주었다는 것입니다. 기업들은 벌써 이런 차이를 충분히 알고 있었는데 담당, 정책담당이 그것을 모르고 있었다는 부분은 직무유기이죠.
예, 제가 그 사항은…
어떻게 담당과장께서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까?
저희들도 이런 계량기 오차범위 내에서 되는 이런 사항은 계량기 검증할 때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했는데 온도보정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실제적으로 몰랐습니다. 이것이 언제…
기업들은 그것을 가지고 시설을 할 때 그 시설 자체를 다 하는데, 도시가스에서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가정용은 왜 안해줍니까?
위원장님! 제가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우리 신용호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국장님! 이 문제는 계량기에 대한 문제입니까, 계량기를 활용을 잘못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계량기는 우리 가정 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수시로 택시를 타도 계량기이고 수돗물을 먹어도 계량기이고 계량기가 많지 않습니까?
계량기가 기술적인 부분에서 근본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데 우리가 어느 가정 없이 상수도도 쓰고 가스도 쓰고 있는데 가스가 이렇게 계량기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시민들이 부당한 부담을 하게 된다고 하면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계량기가 문제가 있으면 계량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해야 되고 계량기를 속였으면 속이는데 대한 문제를 강구해야 되고 그런데 우리 경제진흥국장님께서는 당장은 해결이 안되겠지만 이 문제는 기술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하기 때문에 언제까지 이 문제를 검토해서 다시 보고를 하겠다든지 이렇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경제진흥국장이 해결하는 방안을 내놓을 수 없다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들이 이렇게 하고 또 언론이나 시민이 다 아는 사항을 산자부하고 의논해서 산자부의 지침이 없기 때문에 안된다. 오차의 범위 내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면 이것이 문제가 많죠.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산자부와 협의를 하든지 계량기를 만드는 회사하고 먼저 하든지 계량기를 다시 검증을 해 보든지, 이것 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휘발유를 넣어도 우리가 계량기에 의해서 넣지 않습니까? 이것이 불신이 되면 다른 데도 전부다 불신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일 많이 쓰는 것이 가스계량기인데 이것이 불신이 되면 모든 계량기가 불신되는데 그것을 감시감독을 잘못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그냥 그대로 어쩔 수 없이 넘어가야 되겠다고 하면 그것은 답변이 안되죠. 언제까지 시일이 한 달이 걸리든지 두 달이 걸리든지 보름이 걸리든지 간에 최선을 다해서 그 결과를 보고하겠다고 이렇게 해 주셔야지 지금 당장 어찌 할 수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金永柱委員長 元井喜委員長代理와 司會交代)
김영주 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우리 국장님께서 또 우리 공무원들께서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가스공사에서 예를 들어서, 부산SK죠, 도시가스죠?
예, 그렇습니다.
도시가스를 가스공사에서 도시가스 받아 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 시민들한테 가정에 배달이 되면 월말에 통계가 정확하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가스를 보낼 때는 가스관이 비어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차이가 날는지 몰라도 지금은 팽창되어 가스가 들어 있기 때문에 한 달에 가스공사에서 받아오는 양 그 다음에 가정에 배달되는 양이 월말에 차이가 자기들 내부에서는 나타납니다. 그 내부에 있는 문제를 오픈 안했을 뿐이지 그것이 정확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파악하셔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228억에 대한 6년 동안 초과징수한 부분하고 그 다음에 내년에 가스요금 산정할 때에는 그 부분을 적용을 해서 결론적으로 심의할 때 그 부분을 인하하겠다는 의지를 보여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산자부지침의 어떤 지침을 받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면 의회가 하는 것이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한 개의 답이라도 명확히 받고 의지를 들어야 다음 안건에 넘어가죠.
위원장님! 기본적으로 인식이 같다는 말씀은 아까 드린 바와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사실은 기술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또 법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들 말씀을 받들어서 이 자리에서 쉽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면 가장 간단합니다마는 제가 고민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 공급비용을 산정할 때 원류비용이 감안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요인을 가지고 공급비용을 산정하는 것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기술적인 문제로 현실적으로 지하에 있는 배관 속에 남아 있는 재고량의 측정이 과연 정확한 것인지 만약에 정확하지 않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표본조사를 해서 그 금액을 환수한다는 것은 사실은 법적으로 따지면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여러 가지 종합적인 고민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쉽게 답을 못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분명히 앞으로 이 가스회사가 그런 부당이득이 안 생겨야 되는 것에 인식을 같이 하고 그렇게 되도록 제도개선이라든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산자부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자리에서 당장 방향을 정할 수 없는 것은 그런 기술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기술적인 문제와 아울러서 과연 법적으로 그것이 환수조치를 할 수 있는 부분인지 아닌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기본적으로 제도개선에 관한 부분은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검토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아까 본위원의 이야기는 1년에 이루어지는 문제 같은데 오차가 생길 수가 있는데 6년 동안 이루어져 가지고 228억이 되어 있으니까 6년 나누기 228억을 하면 1년에 38억 정도가 나온다 이겁니다. 한 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38억은 적용을 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앞으로 가스수요가 더 늘어나기 때문에 38억을 적용해도 원칙상은 40억이 될 수 있고 50억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요금산정할 때 해 달라는 이야기이고 그 다음에 가스요금이 인하될 때에는 심의위원회를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요금이 인하되더라도 심의위원회를 해서 정말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인하되는지를 시민들은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이고 그 다음에 앞으로 심의위원회를 할 때는 전부 속기를 해 가지고 심의위원들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모든 분이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경제진흥국에서 하는 모든 심의위원회나 회의 등에는, 중요한 회의 등에는 속기를 하든지 녹음을 하든지 하셔서 그 부분이 정말 확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네 번째 질의하신 내용은 지역혁신협의회는 특별법안이 국회에 통과가 되지 않았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위촉하였으며 위원 선정기준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혁신협의회를 11월달에 구성한 근거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10월 7일날 공문에 의해서 일단 임의기구로 10월말에 구성해 달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19일날 구성을 했고 이렇게 속히 구성해야 될 이유는 금년 12월말까지 완료토록 되어 있는 지역혁신발전 5개년계획을 이 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하라는 그런 지침이 있었습니다. 다만, 법이 통과되기 전까지는 임의기구가 되고 법이 통과되면 법정기구로 전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선정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지침에 따라서 지역의 산․학․연․관 등 다양한 핵심 주체를 고르게 안배하는데 지역혁신의 최고 심의기구임을 감안하여 각급 기관․단체의 대표자급 41명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앞으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지침에 따라서 최고 심의기구를 운영을 하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심의를 하고 운영하는 실무기구를 각 분과위원회를 만들겠습니다. 분과위원회에서 깊이 있게 검토를 하고 검토된 내용을 최고 심의기구에서 의결을 해서 지역의 의견으로서 결정짓는 그런 절차를 밟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괄 답변해 주세요. 전체 답변을 하고 난 후에 일괄질의 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는 안되고…
왜냐 하면 일괄답변을 하고 난 후에 그대로 질의하는 시간을 가져야지 계속 그렇게 가면 다른 의사진행이 안되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가지고는 안됩니다. 그래서 이 지역혁신발전협의회는 지금 현재 관련조례도 제정이 안되어 있고 모법도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그 지침에 의해 가지고 협의회를 구성을 한다면 앞뒤가 안 맞거든요. 협의회가 구성이 되고 운영이 되면 또 제반 예산도 수반이 될 것인데 조례도 이런 부분이 예산수반된 사항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요?
조례나 예산이 지원되기 전까지는 예산을 집행할 수 없습니다. 예산을 집행할 수 없고 다만 임의기구로서 그렇게 운영할 생각이고 왜냐 하면 연말까지 지역혁신 5개년계획을 저희들이 심의를 해야 됩니다. 그런 기구가 없어서는 심의가 안되기 때문에 중앙의 지침을 받아서, 전국 공통사항인 지침을 받아서 그렇게 구성한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위원님께서 여섯 번째로 질문하신 재래시장의 환경개선사업 관련 화장실 개선과 화재위험시설 개선, 하수도 정비 등도 중요한데 상인들 자구노력에 의거 시행해야 하는 아케이드 설치, 건물 리모델링 등에 주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개선대책은 이라고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정희위원님께서도 같은 맥락에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윤승민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재래시장환경개선사업을 위해서 그간 건물 리모델링 등 재래시장의 외형개선에 주력해 온 것은 사실입니다. 이는 사업주체인 시장 측에서 많은 손님이 올 수 있는 환경개선을 우선코자 하는 그런 의욕을 가지고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2001년도에서 2003년까지 65개 시장에 182억원을 투입을 해서 건물 리모델링, 아케이드 설치, 고객 만남의 광장, 노후시설 개․보수, 전기․소방시설 보수, 매장의 현대화, 화장실 개․보수 등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시에서는 2001년도부터 2002년까지 자부담이 어려운 53개 영세시장에 대해서 8억 2,300만원을 투입을 해서 화장실 개선, 소방시설 정비 등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했으며 금년에도 시비 2억 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대상사업을 수요조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건물 리모델링 등 외형개선 뿐만 아니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화장실 개선, 소방시설 정비사업 등에도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원정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규모 생계형 재래시장에 대한 지원대책에 대해서는 중기청 국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은 사업비 부담비율이 국비 50%, 시비 30%, 민자 20%이며 행정자치부 지원교부세사업인 경우에는 교부세 80%, 자부담 20%로 부담하고 생계형 재래시장에 대해서는 자부담이 안되기 때문에 그간 지원이 소홀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화장실 개․보수 등 소규모 환경개선사업 대상시장에 대해서는 2001년부터 2002년까지 53개 시장에서 8억 2,300만원을 민자부담 없이 전액 시비를 투입해서 사업을 추진했으며 2003년에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비 2억 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현재 사업수요를 조사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생계형 영세시장에 대해서는 일정규모 이하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업에 한해서 전액 국․시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관련 부처와 협의해 나갈 것이며 또한 대형시장의 환경개선사업은 거의 마무리단계이므로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생계형 시장에 대해서 지원규모를 늘려나가도록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윤승민위원님께서 청년실업률에 대한 시의 해소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실업률 완화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청년실업률이 개선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 이의 대책은 무엇인가라고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금년 3/4분기 현재 부산지역 청년층 실업률은 8.0%로 실업자는 2만 8,000명입니다. 이는 2003년 2/4분기에 대비했을 때 0.7%가 감소했고 전년 동기에 대비하면 1%가 증가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7대 도시를 기준으로 비교를 해 보면 부산이 8.0%에 비해서 대구가 8.2%, 광주가 9.5%, 인천이 8.1%로 이 3개 도시는 부산의 청년실업률보다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서울은 7.7%, 대전은 5.6%, 울산은 7.1%로 이들 3개 도시는 우리 부산지역의 청년실업률 보다 낮은 실정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 부산의 청년실업률은 7개 광역․특별시 가운데 중간지점에 와 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청년층 실업의 주요원인을 말씀드리면 기업들이 경기침체에 따라서 신규채용을 최대한 억제를 하고 경력자위주 채용형태로 전환을 함에 따라서 청년층 신규취업자의 취업난이 가중되고 있다는데 원인이 있고 또한 고용인원 수가 적은 IT나 첨단업종으로 산업구조가 고도화 되면서 청년층 고용의 유발효과가 낮다는데 그 원인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대졸이상의 고학력자가 매년 과다배출 되면서 이로 인한 노동력의 고학력화로 일자리에 대한 기대수준 상승이 인력수급에 있어서 눈높이 차이로 작용해서 청년실업문제가 더욱 심각해진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청년실업률을 낮추기 위해서 대졸취업자를 위한 취업연수생 고용사업에 연간 30억원을 투입해서 1,533명에게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였고 공공근로 행정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행정전산화사업에 21억원을 투입해서 1,170명을 근로시켰으며 2004년도에는 추진가능분야를 더욱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고용촉진훈련에 연간 17억원을 투입해서 연 1,290명을 훈련시키면서 청년층을 최대한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채용박람회 개최와 관련해서는 지난 4월 30일 부산지방노동청과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 경영자 총연합회 등과 합동으로 개최하여 89개 업체에서 333명을 채용하였으며 또한 부산진구 등 5개 구․군에서는 총 8회 개최로 195개 업체에서 314명을 채용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달, 12월달에는 청년층 실업해소를 위해서 외국인 투자기업과 연계해서 우리 시청로비에서 대대적인 채용박람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편 부산노동청에서도 다음달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벡스코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 영남지역본부와 공동으로 31개 기관 120여개 업체가 참여하는 대규모 채용박람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청년실업률 저하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우리 지역의 기업하기 좋은 도시의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중소기업자금이라든지 보증지원 또 기술판매지원, 수출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도 역시 추진해 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중․장기적인 대책을 말씀드리면 저희 시에서는 청년층 실업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지난 4월 7일부터 내년 1월 6일까지 9개월 동안에 한국노동연구원에 청년층 실업대책에 관한 종합연구용역을 발주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 용역에 의하면 앞으로 인적자원개발에 관한 직종을 파악하는 등 부산지역 청년층 취업촉진정책을 이 용역에 의해서 개발할 생각입니다. 이 용역이 나오면 그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청년층 실업률을 감소시키는데 보다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윤승민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산지역 외국인근로자 고용실태와 불법체류자 중 귀국자와 잠적자 실태와 이로 인한 중소기업 가동에 문제가 없는지 또 정식으로 고용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어느 정도인지, 잠적자에 대한 단속계획은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외국인 고용허가제 실시에 따른 불법체류자에 대한 통계는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와 노동부에서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아직까지 부산지역에 관한 정확한 통계는 알 수 없음을 먼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따라서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라든가 노동부에서 추계한 자료를 기초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질의에 최대한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외국인 현황을 보면 총 외국인이 66만 7,520명이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 중에 합법적인 근로자는 근로자 12만 6,198명이고 기타 23만 4,940명으로 합법적인 외국인이 36만 1,000명이 됩니다. 불법체류외국인은 도합 30만 6,382명으로 이중에 합법화가 가능한 자가 22만 7,000명, 강제 출국자가 7만 9,382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합법적인 외국인 근로자 현황을 보면 전국현황을 볼 때, 12만 6,198명을 대상으로 볼 때 중국계가 4만 7,000명인 37.6%, 인도네시아가 14.9%, 베트남이 12,5%, 필리핀 10%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편 부산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부산지회에서 나온 통계를 보면 부산지역의 현황은 2,367명이 있으며 그 중에 남자가 2,100명, 여자가 267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불법체류자의 출국기간 이후의 실태를 말씀드리면 이것은 물론 전국현황입니다마는 국적별 불법체류자 현황을 볼 때 30만 6,382명을 대상으로 중국이 15만 4,600명으로서 50.5%, 태국이 2만 1,373명으로 7%, 필리핀이 1만 8,000명으로 6%, 몽골이 1만 3,000명으로 4.3%, 방글라데시가 1만 7,000명으로 5.7%, 기타가 8만 1,000명으로 26.5%입니다. 대부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서 출국함으로 해서 부산지역의 현황파악은 현재 곤란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귀국자 및 잠적자 실태에 관해서 전국현황을 말씀드리면 귀국자 실태는 불법체류외국인 합법화 접수기간 동안인 9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2개월 15일 동안 합법화 대상에서 제외된 불법체류외국인을 대상으로 자진출국기간을 운영한 결과 이 기간 동안에 단속대상자 12만 4,000명의 19%인 2만 3,441명이 노동부 추산자료에 의하면 자진 출국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잠적자 실태를 볼 때 외국인합법자 대상자로서 미신청한 자 3만 8,000명과 합법화 대상자에서 제외된 4년 이상 체류자와 밀입국자, 위․변조여권소지자 등 8만 6,000명을 포함해서 모두 12만여명 중에서 출국자 2만 3,000명을 제외하면 10만여명이 잠적한 상태로 짐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들 대부분이 2개월 이상 생활양식을 구입하고 칩거형식의 잠적을 하면서 총선 이후 달라질 것이라는 정부시책을 기대하고 있는 듯이 짐작이 되고 또한 불법체류자 상호간에 휴대폰 등으로 정보연락을 긴밀히 취하는 등 안간힘을 쏟고 있는 것으로 짐작이 되고 있습니다.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자료에 의하면 기업가동실태와 문제점을 볼 때 부산․경남지역은 외국인 근로자가 전국 대비 1% 미만으로 대부분 합법적으로 고용되고 있어서 기업가동에 따른 문제점은 현재까지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오래된 외국인 근로자일수록 숙련도가 높고 한국어도 잘하고 있지만 단속대상이 되어서 안타깝다는 여론이 지배적입니다마는 한편 3D업종의 대부분이 외국인 불법체류자들로서 3D업종의 인력난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한편 국내 외국인근로자의 불법체류자들이 늘어남에 따라서 이들의 범죄도 따라서 증가될 우려가 있어서 외국인 범죄에 대한 대책마련도 시급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강제출국대상인 1,459명의 외국인이 31억 3,700만원의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집계되고 있고 부산에서도 5명 1,600만원의 임금이 체불되어 이들의 출국을 붙잡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현재 정식적으로 고용허가를 받은 외국인 현황은 고용허가제는 내년 8월부터 정식적으로 허가를 밟을 예정이며 아직까지는 도입에 앞서서 합법화 과정을 밟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잠적자에 대한 단속계획 및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11월 15일 현재 제조업체 단속보류 방침으로 사실상 단속이 어려운 실정인 가운데서도 현재 법무부 출입국관리소 직원과 경찰 등으로 구성된 전국합동단속반은 50개팀 360명으로 10만명으로 추산되는 불법체류자 단속은 역부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부산․경남의 경우에 지난 11월 17일부터 11월 28일까지 부산․양산․김해․밀양지역을 대상으로 열흘간 단속반원 23명, 경찰 17명, 법무부 6명입니다만 단속반은 23명으로 불법체류자 3,000명을 단속 중에 있다고 나타나고 있고 이중에서 11월 27일 현재 46명이 검거되고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 식당과 건설현장, 농촌일손 현장에서 검거가 되었다고 하고 검거된 사람은 법무부 출입국관리소 사무소내 보호소로 보내지고 있습니다. 제조업체 단속보류로 실질적인 불법체류자 단속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불법체류자들은 정부정책이 수없이 바뀌어서 3~4개월만 숨어있으면 해결책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는 실정이고 총선을 앞두고 단속이 느슨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단속은 한계가 있지 않으냐 하는 이런 동향도 있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공공근로사업 1,144개 사업 현황과 사업에 따른 구체적 예산집행 실적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1,144개 사업현황 및 구체적인 예산집행 현황은 공공근로사업 선정은 구․군별로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유형은 모두 네 개의 유형으로서 공공생산성사업, 정보화사업, 공공서비스사업, 환경정화사업이 있으며 금년도 구체적 추진사업은 국토공원화사업 및 시민편의시설 보강사업, 재해위험시설 정비 및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 생산성사업과 고학력…
국장님!
예.
공공근로사업은 말입니다, 1,144개 사업인데 사업이 엄청 광범위합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속기록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조)
․尹承民委員에관한書面答辯書
(經濟振興局)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다음 윤승민위원님께서 열 번째 질문하신 내용은 취업연수생을 1,153명을 고용해서 현재 519명이 연수 중에 있으며 285명은 취업해서 상당한 성과가 있는데 그 취업현황을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취업연수생 고용사업은 연간 30억원을 투입해서 부산지역 대학 졸업 후에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시․구․군․사업소 등 행정기관에서 6개월간 연수를 함으로써 청년실업 해소에 기여하는 바가 있고 그동안 총 1,153명 고용해서 현재 519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취업연수 중 취업된 자는 285명으로써 취업현황은 모두 285명 가운데 유통․서비스업이 97명으로서 34%, 정보통신이…
국장님!
예.
취업현황은 285명이 광범위할 것 같습니다. 취업현황, 그 285명에 대한 것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속기록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조)
․尹承民委員에관한書面答辯書
(經濟振興局)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다음 윤승민위원님께서 열 한번째 주신 질문은 부산지역 대졸여성전담 취업창구를 개설하여 601건의 취업알선을 하였다는데 취업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전담창구는 저희들이 지난 1월 5일날 개설을 했고 시청 1층 취업정보센터 내에 별도공간을 마련해서 전담직원 한 명을 배치해 놓고 있습니다. 9월 현재 구직신청은 259명이고 신청자에 대해서 취업알선은 101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 중에 실질적으로 취업한 사람은 35명으로써 대부분 사무직입니다. 현실적으로 구인․구직자가 취업의 눈높이 차이로 인해서 취업 근접성에 다소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대책을 말씀드리면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통해서 대졸 미취업 여성분들이 마음놓고 취업상담할 수 있도록 창구를 보다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열 두번째 2003년도 고용촉진훈련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사업은 고용보험 미적용대상 실업자와 비진학 청소년 등 저소득층 실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예.
이것도 직종이 61개나 되고 훈련위탁기관도 88개나 됩니다. 아울러서 훈련생도 약 1,040명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것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속기록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광범위한 내용을 요약해서 일단 서면 드리고 위원님께서 보시고 부족한 점이 있으면 또 보완해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조)
․尹承民委員에관한書面答辯書
(經濟振興局)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예.
다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열 세번째 질문입니다. 근로청소년복지회관의 상담실 직원의 인적사항과 상담실적 1,463명의 월별내역은 이렇게 질문 주셨습니다.
상담실장은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가진 별정 6급입니다. 그 외의 직원 두 명은 별정 7급으로서 사회복지사 2․3급 자격을 가진 여직원입니다. 금년 10월말 현재 상담실적은 모두 1,463건이고 일반상담이 915건, 취업상담이 82건, 성격검사가 161건, 심성개발훈련이 278건, 학습형태가 27건입니다. 앞으로 기업체 공문발송과 직접방문, 언론기관, 유선방송 등을 이용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상담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다음 위원님께서 열 네번째 주신 질문은 동백아파트에 대한 활성화 대책과 민간위탁 운영계획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립배경은 전경련 창립 3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건립비를 지원한 바가 있어서 사하구 다대1동 1548-17번지에 부지 967평, 연건평 1,905평에 사업비 47억 5,100만원으로써 건립한 바가 있습니다. 내용은 국비 8억원, 시비 20억 5,100만원, 전경련 기탁 20억원입니다. 개관은 95년 1월 7일날 했습니다. 운영실태를 말씀드리면 동백아파트의 입주대상자는 35세 이하의 미혼 여성근로자로서 한정되어 있으며 입주 우선순위는 저임금 근로자, 기숙사 미보유 사업장 근로자, 산업체 부설학교 및 산업체 특별학급에 재학중인 근로자로서 24세 이하인 자를 1순위, 25세 이상 35세 이하인 자를 2순위로 하고 있습니다.
이의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2003년 3월달에 입주자 실태조사를 한 결과 전체 입주자 305명 중에 비생산직 근로자 138명이고 부산시내 부모 거주자가 89명입니다. 월급여 110만원 이상 고소득자가 42명이고 산업체 부설학교 및 특별학급 재학생은 없었습니다. 우선순위 입주대상자가 감소함에 따라서 부득이 기타 일반 근로자의 입주신청을 받아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임대료가 너무 낮아서 현실성이 약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1인당 보증금이 1만 6,800원이고 월 임대료가 8,400원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녹산․신호공단 입주업체의 기숙사난 이 문제를 일부 해결하는데 돕고자 동백아파트 입주대상자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관련 조례시행규칙개정안을 마련해서 현재 입법예고 중에 있으며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금년 12월중에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해서 안을 확정하고 내년 1월 중으로 의회에 심의안건을 상정토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 아파트는 근로청소년복지관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전문성, 효율성, 경제성 측면에서 볼 때 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관리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이 방안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승민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열 다섯번째 질문은 부산시의 물가안정관리와 관련한 물가단속반의 운영근거와 구성현황과 단속실적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물가단속반의 운영근거는 지방물가안정관리를 위한 단속은 기본적으로 소비자보호법과 물가안정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소비자보호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5조에 의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고 소비자에게 손해를 끼칠 우려가 인정되는 사업자의 부당한 행위, 매점매석이나 가격표시 위반 등에 대해서 이로 인한 소비자의 부당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물가단속반의 구성현황은 올해 시 및 구․군에서는 설 연휴와 미․이라크전, 관광행락철, 추석절 등 4회에 걸쳐서 물가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했고 시에서는 4회에 걸쳐서 물가대책회의 등을 개최하여 대체로 네 개정도의 단속반을 편성해서 물가안정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구․군의 경우에는 부단체장을 중심으로 총괄 및 상거래질서 대책반, 농․축․수산물 대책반, 개인서비스요금 대책반, 선물 대책반 등으로 편성해서 올해 10월까지 35회의 물가대책회의와 64회의 실무자회의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올해 10월까지의 단속실적은 시 및 구의 소비자단체 및 공무원 등 6,095명의 인력이 동원되어서 9만 2,710개소의 업소에 대해서 물가지도단속을 실시하였고 이중 요금의 과다인상 208개 업소, 가격표 미개시 73개 업소, 기타 791개 업소 등 모두 1,070개 업소의 부적합 업소를 적발하였으며 이중에서 97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하였고 1개 업소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등을 의뢰하였으며 969개의 업소에 대해서는 가격인하 등의 시정조치를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 및 구․군의 74명의 물가모니터의 내실 있는 운영과 대한주부클럽이나 한국소비자연맹, 한국부인회, 전국주부교실 등의 소비자단체 및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유지해서 물가안정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승민위원님께서 열 일곱번째 주신 질문은 해외통상자문위원 16명에 대한 현황과 2002년 11월 1일부터 현재까지 활동실적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통상자문위원회 위촉부분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속기록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면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尹承民委員에관한書面答辯書
(經濟振興局)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열 여덟번째 주신 질문은 소프트웨어산업 육성을 위해서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을 설립운영하고 있는데 감사가 산업진흥과장으로서 지금까지 감사실적이 있는지, 없으면 조속히 실시할 용의가 없는지 그리고 진흥원 임직원의 일본, 중국, 미국, 호주 등 해외출장 시에 한 끼 식사비가 원장은 7만 5,000원, 직원은 3만 4,000원이 지급되었는데 이 지급근거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흥원의 감사실시 여부에 대해서는 진흥원은 작년 7월에 법인설립이 되고 10월 15일 초대원장이 임명된 설립초기의 법인으로서 현재까지 감사실적은 없습니다. 내년 2월에 2003년도 예산․결산시에 공인회계감사와 더불어서 감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설립초기 법인의 업무지도를 위해서 감사와는 별개로 금년 4월 1일부터 4월 4일까지 진흥원 업무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다섯 개 분야에 27건을 지적 보완토록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진흥원의 업무전반에 대해서 연 1회 정도 정기적인 지도감독과 점검을 강화해 나가면서 필요시에는 부산광역시 행정감사규칙 제3조에 의한 행정감사도 실시할 계획인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진흥원 임직원 해외출장비 중 식비 과다지출과 관련해서 지출근거는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여비지급규정 제4조 국외여비정액표의 규정에 의해서 식비 1인당 원장은 170달러, 직원은 80달러를 지급했습니다.
그것 1일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금후 해외출장경비 지출시에 관련 회계규정에 따라서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공무원의 경우에 가급지인 일본, 미국일 경우에는 식비 1일당 1식은 133달러…
국장님, 그러면 여기 정보산업진흥원에 대해서 자체규정은 어느 기구에서 예산심의를 해서 승인을 합니까?
무슨 승인 말씀입니까?
여기 여비지급 규정에.
지급규정은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이사회에서…
예.
그 감독의 승인, 이 예산을 그 할 때에 시가 예산을 승인을 해 줬을 것인데 1일 식비가 190불.
위원님, 조금 더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
정보산업진흥원 여비지급 규정에서 원장은 170달러, 직원은 80달러입니다. 식비 1일당, 1일당이 그렇습니다. 조금 더 설명 드리면 공무원의 경우 가급지 일본, 미국 등 식비 1일당은 1급이, 1급 상당이 133달러, 5급 상당 5급 공무원은 81불입니다. 그리고 정보산업진흥원의 중앙기구에 해당되는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은 가급지인 일본, 미국의 경우에 식비 1일당 원장이 170달러와 같습니다. 저희들하고 같고, 직원은 80달러로 저희들과 같습니다. 중기센터의 가급지 일본, 미국 경우에 식비 1인당은 임원급이 173달러, 직원이 93달러입니다. 이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련규정을 서면으로 서면답변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또 있습니까, 제 답변이?
예, 또 있습니다.
예.
저기, 국장님!
예.
우리 부산정보진흥원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가 넘어가면 다음에 다시 이야기하려 하면 상당히 문제가 되거든요.
지금 현재 부산정보진흥원은 그동안 설립되고 나서 IT분야라 해 가지고 상당히 일을 할 수 있도록 의회나 경제진흥국에서도 자율에 맡긴 부분이 많이 있으리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초반부터 너무 깊이 관여하고 어딘가 모르게 규제나 힘을 빼면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아주 자율에 맡겨 가지고 역량을 발휘하도록 많이 좀 맡긴 부분이 있는데 지금까지 전혀 정보진흥원에서 정말 첨단정보를 잘 활용해서 부산시가 발전하도록 또 우리 부산이 세계 속의 정보화 부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했는데 지금 현재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은 관리부분에서는 말이죠, 지금 구시대적이기는 물론이고 1년 동안 경영기획실장을 공석으로 두고 그 다음에 1년에 이사회도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이사회를 왜 안 했느냐 하면 이사회를 다섯 번 했다 하고, 그러면 그건 위증이 됩니다, 어제 감사 때도, 다섯 번 한 것이 1년을 했습니까 하니까 1년에 했다고 했다가 그 다음에 자료를 가져오시오 하니까 올해 말고 전년도에 했데요. 그렇게 해서 정말 답변에서부터 관리체계가 완전히 전무한 상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산업진흥과장께서 거기에 감사로 계시는 걸로 아는데 지금 현재 우리 산업진흥과장이 부산시 경제만 책임져도 엄청나게 힘이 드는데 실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감사를 두 분으로 둔다고 되어 있어 가지고 우리 산업진흥과장이 시간을 갖다 조금 빼앗기지 않도록 하려고 배려를 한 모양인데 거기 감사도 지금 현재 1년이 넘도록까지 보강을 안하고 있습니다. 이래 가지고는 정보산업진흥원이 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옛날에 지게 지고 다니던 그런 시대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지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는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이 되어 가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앞으로는 이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을 저희들이 겸허히 수용을 하고 참 지당하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초기법인으로서 어느 정도 자율성을 줬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 과정에서 자율성을 줄 부분이 있고 또 엄정하게 관리할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보다 엄정하게 법인이 체계를 잡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지도감독을 다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다음 답변해 주세요.
예, 윤승민위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주신 질문은 첨단산업인력양성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일반예산으로 하기보다는 인력개발기금을 활용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첨단산업인력양성사업은 예를 들면 BB21사업, 생물산업인력양성사업, 반도체설계인력양성사업, 기계설계전산화인력양성, 여성우수과학기술인력양성 등 사업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에 대한 2003년도 사업비는 방금 들은 예시만 합계를 내보면 한 23억 정도가 됩니다만 인재개발기금의 운용방향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007년까지 1,000억원 조성목표로 인재개발기금을 적립해 가고 있습니다만 7년 이후에 인재개발기금으로써 인재양성을 할 수 있는 가시적인 인프라를 구축한다는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정책목표에 맞도록 예산을 심의를 하고 책정을 해 놓았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이러한 인재양성사업은 이제까지도 일반예산으로 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전처럼 일반예산으로 해 나가되 2007년 이후에 가시적인 인프라가 구축되었다고 판단되면 그때는 기금으로서 이런 사업도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 기금의 초기단계는 인재양성에 필요한 기본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우선적으로 투자할 생각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윤승민위원님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그 경제자유구역에 관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의 총 개발면적이 약 1,164만평입니다. 부산이 596만평이고 경남이 475만평, 공동구역 9만 3,000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사업비도 총괄 7조 6,902억원, 부산이 4조 7,323억원, 경남이 2조 8,094억원 공동이 1,485억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총 면적 말고 개발용지 부분으로 나눠보니까 평균 66만원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부산은 약 80만원 돈 나옵니다. 한 79만 5,000원 돈, 경남은 59만원 정도 나옵니다. 경남과 부산의 공동관리는 약 15만원 정도 나옵니다.
그 다음에 재원조달에서는 국비가 약 27.7%로 2조 4,788억원, 지방비가 40%로서 부산이 3조 4,788억원, 경남이 2조 792억원, 나머지 민자․외자유치가 32.3%로 되어 있습니다. 부산의 3조 4,788억원 중에서 시가 1조 8,648억원을 부담을 하고 결국 여기에 53%입니다. 민자로서 1조 6,140억, 47%입니다. 여기 왜 민자 및 외자가 32%가 재원조달에 전체 틀에 나와있는데 부산시 부담에서 또 민자로 간다 그런다면 경제자유구역은 이것은 민자사업이지 정책사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올바른 기업의 유치가 되지를 않고 결국 쓸모 없는 공해기업, 혐오시설을 동반한 기업 외에는 들어설 수 없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평당금액이 부산하고 경남하고 공동하고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가 그 부분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아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가운데서 경제자유구역추진기획단장이 답변 아직 못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과 아울러서 이 두 가지 질문을 아울러서 답변 드리도록 그렇게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지요.
예, 좋습니다.
경제자유구역 추진기획단장 박기현입니다.
방금 윤승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정계획은 토지면적에 대한 재원이 아니고요, 재원들은 경제자유구역과 관련된 기반시설사업비하고 경제자유구역을 택지를 개발하는데 들어가는 택지개발비를 포함하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기반시설사업비는 주로 경제자유구역 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남항대교라든지 북항대교 또 지금 국토관리청에서 하고 있는 서부산권의 낙동대교의 확장이라든지 또 경전철이라든지 철도라든지 각종 그러한 것들을 모아 가지고 지금 기존에 우리 부산시에서 교통계획을 하고 있는 내용들을 전체를 모아 가지고 경제자유구역에 기반시설로 들어가면 국비를 50% 지원 받을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지원 받아서 원활한 기반사업을 하기 위해서 전체사업을 모아놓은 그 돈 재원을 해 가지고 국비 50% 그것을 할 계산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부산시 지금 재원계획에 계획되어 있는 것 빼고 난 나머지를 민자로 한다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 위원님께서 참 계산을 아주 잘 해 주셨는데요, 지금 그 택지 안에 내용 개발하는 것하고 이 부분은 다른 문제입니다, 다른 문제고요. 그래서 이 재원문제는 국비 50% 지원한다 하는 것하고 지금 부산에서 하고 있는 시책사업들을 전체 경제하고 관련 있는 것을 연결시켜 가지고 우리가 원활하게 국비를 지원 받아서 하자 하는 그런 계획을, 기존의 계획을 합해서 세워 놓은 것입니다. 별도의 새로 추가계획을 세운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삼랑진 전철이라든지 국비사업 이런데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나중에 제외하고 나면 경제자유구역에서 순수하게 택지개발 하는 이런 비용은 별도로 다시 뽑아 가지고 계산해야 될 문제고요. 우리가 부산이 경남보다 많은 것은 경남에는 그러한 사업들이 적습니다. 그런 기반시설사업이 몇 가지 안 되고 그 대신…
단장님!
예.
본위원이, 2003년 11월 10일날 오후 3시 12층 제1소회의실에서 경제자유구역 지정 부서별 후속조치계획 검토회의에서 회의자료입니다. 회의자료 4페이지에 개발방안에 1단계 2010년까지, 2단계 2020년까지 총사업비 경제자유구역지정 추가사업비 이것은 경제자유구역에 관한 사업비 7조 6,902억원을 가지고 기초로 해서 산출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총사업비 26조의 부분은 말씀대로의 신항만 배후부지라든지 그것은 뺀 내용이니까 본위원의 질의를 바로 판단하시고 정확한 답변을 하십시오.
위원님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그 7조의 내용을…
잠깐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우리 박기현 단장이 아마 잘못 이해한 것 같습니다. 전체 재원 26조 6,088억인데 이 부분에는 기반시설 등과 부지조성비와 기왕에 계획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 다 들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질문하신 그 내용은 7조 6,902억원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기존에 저희들이 인프라를 깔기 위해서 들어간 부분은 아마 제외되고 나머지 추가되는 부분만 이제 재원을 대상으로 질문하셨는데 그 부분을…
제가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못 들으신 걸로 이렇게 이해를…
7조 6,902억원 있지요, 저는 어떻게 받아들였냐 하면 왜 경남은 작고 부산이 많으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길래 7조 6,902억원을,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자료를 갖고 말씀드리겠습니다, 7조 6,902억원의 도로가 말이지요, 낙동대교 확장이 1,600억이고요, 명지대교 건설이 4,200억, 남항대교 건설이 3,400억, 북항대교 건설이 5,000억, 여자~명동 2,500억 이래 해 가지고…
윤승민위원님!
경남에는 얼마, 이 자료로 충분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윤승민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저 부분은 너무나 많은 수치가 있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저희들이 충분한 자료로 소상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속기록에 기록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속기록에 기재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 그러면 서면답변해 주시고 속기록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조)
․尹承民委員에관한書面答辯書
(經濟振興局)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들어가십시오.
다음 그 해외우수인력 유치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 질문을 마저 마치고 보충질문을…
아니, 제것은 제가 답을…
아! 관련된 부분입니까?
답을 먼저 하고 해야 됩니다.
예, 아까 질문하신 내용과 관련되는 보충질문입니까?
그것 아닙니까? 해외인력유치사업에 대해서 답변이 아직 제가…
(“안 했습니다.” 하는 이 있음)
안 했습니까?
예, 안 했습니다.
그러면 잘못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근로청소년회관 운영부분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보고는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 사상하고 금정하고 두 군데가 근로청소년회관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있는데 사상의 경우는 82년, 금정의 경우에는 92년에 건립되어 있고 건립당시에는 사상공단과 금사공단이 활성화가 되어 가지고 인력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시골에 있는 이런 사람들을 주경야독 형식으로 학문을 넓히고 하면서 산업체 학교도 운영하면서 이런 근로자들을 유치해서 만들어졌던 회관인데 지금은 사상공단이나 금사공단 자체가 이런 기능을 잃은지 오래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금정과 사상의 근로청소년회관이 현 용도대로 운영이 가능한가, 시대에 맞게끔 조례를 개정하든지 해서 일반인도 이용이 허용될 수 있도록 조속히 근로청소년회관의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는 근본 대책방안은 없으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회적인 여건변화로 근로청소년이 감소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판단은 당초 목적대로 순수한 근로청소년을 위한 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데에는 지금 시점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현재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정확히 일치합니다마는 입법예고가 끝나면 앞으로 저희 시에서 12월중에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1월중으로 의회에 심의안건을 상정해서 앞으로 운영방안을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속히 시행해 주십시오.
다음은 동백아파트 운영실태 부분입니다. 여성근로자 전용숙소인 동백아파트인데 결국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위원이 앞에서 언급을 했습니다. 지금 여성근로자들이 가장 많은 데가 신발과 섬유산업이 절대다수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현재 다대동에 위치한 기숙사를 활용할 수 있는 그 부분이 공단에 신발업체나 섬유업체가 없습니다. 없다시피 합니다. 이런데 이 동백아파트도 여기 이대로 운영이 될 것이 아니고 자꾸 그 지역도 노동집약산업은 쇠퇴해 가고 제조업체도 자꾸 이전해 가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당초의 목적대로 운영이 되어 가지고는 잘 운영이 되지를 않습니다.
지금도 이것이 아마 시비로 매년 보조비가 나가고 제대로 활용이 안되고 있는 것인데 이렇게 할 바에는 차라리 민간에 위탁해서 운영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저소득 무주택 근로자에게 자격을 확대하는 그런 방향으로 운영실태를 바꾸어나갈 그런 계획은 안 가지고 계신지요?
이 부분도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지적하신 대로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인식을 하고 앞으로 35세 이하 미혼 여성근로자에서 저소득 무주택근로자로 확대하는 방안을 입법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윤승민위원님!
더 이상 방치할 것이 아니고 조속하게 운영실태를 고쳐서 사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조속하게 시행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윤위원님! 질의시간이 너무 오래 되었으니까…
그렇습니까? 그러면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혹시 질의를 못한 부분이 있으면 다른 위원님들 나중에 하고 나서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5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時 05分 監査中止)
(17時 33分 監査繼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원정희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희위원님께서 모두 5건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외우수인력 유치 및 해외연수와 관련하여 재원조달방법과 선정기준, 성과, 기대효과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선 재원조달방법으로는 해외우수인력 유치는 국․시비 50%와 활용업체에서 50%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액을 말하면 국․시비가 11억 8,800만원 업체가 11억 8,800만원입니다. 해외연수는 국․시비 8억 1,600만원으로서 전액지원입니다.
선정기준은 해외우수인력유치사업추진지침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국장님! 제가 네 가지 문제를 질의를 했는데 이것은 서면제출해 주시고 속기록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조)
․元井喜委員에관한書面答辯書
(經濟振興局)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신 내용은 해외무역사무소에 관한 사항입니다.
해외무역사무소의 지역별 분포근거와 해외무역사무소의 재조정계획, 해외무역사무소의 현지 채용인력의 전문성, 전문계약직 또는 민간전문가의 파견계획, 해외무역사무소 근무직원의 복귀 후의 관련업무 활용도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외무역사무소는 미국 마이애미와 일본 오사카, 중국 상해에 있으며 근거를 말씀드리면 부산기업과 교류가 활발하고 수출비중이 높은 국가를 우선적으로 선정을 했고 미국 마이애미는 중남미 경제 및 수출교두보 지역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중국 상해와 일본 오사카는 상공업 중심지로 부산기업간에 교류가 활발한 도시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런 해외무역사무소를 재조정할 것인지에 관한 문제에 관해서는 이미 설치된 무역사무소 활동이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현재로는 재조정계획이 없고 상기 3개소 외에 추가설치를 위해서, 예컨대 유럽지역인 독일 함부르크와 최근 성장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는 베트남에 있는 호치민시 등에 대한 도시와의 산업 및 기업교류 가능조사를 실시한 바는 있으나 아직까지 시기상조라는 판단을 가지고 금후 우리 시의 기업들이 교류가 성숙되었다고 판단될 때 추가개설을 검토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해외무역사무소 현지채용인력의 전문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지에서 3년 내지 5년 이상 무역관련 업종에 종사한 대학 졸업자로 마케팅활동성이 강한 통상마인드 소유자를 계약직으로 1년 내지 2년 정도 채용하고 있습니다. 재채용할 경우에는 이러한 활동실적을 종합평가해서 자료로 활용하고 있으며 미국 3명, 일본 3명, 중국 3명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전문계약직 또는 민간전문가의 파견계획은 없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무역사무소의 대표로 공무원을 파견함으로 해서 현지 관계기관과의 상호 업무협조와 해외바이어 등에 대한 신뢰성 확보, 우리 시 대표기구로서의 원활한 역할수행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만 금후 상황변동 등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외 마케팅 경험과 통상마인드를 가진 외부인사를 선임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아울러 열어놓고자 합니다.
해외무역사무소 근무직원의 복귀후의 관련업무 활용정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해외무역사무소 파견 후에 귀국한 공무원은 현재 5명입니다. 외국과의 밀접한 업무수행을 필요로 하고 해외에서의 경험을 행정에 충분히 반영해서 기업과 시민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부서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리면 현재 장기일 교통기획과 교통기획담당은 원래 통상수출담당, 교통기획담당을 했습니다. 통상수출분야를 담당을 하고 그 다음에 교통기획으로 옮겼습니다. 그 다음에 권정오 계장은 그 전에 마이애미에 있었습니다만 현재 통상수출담당을 맡고 있습니다. 김영철 계장은 국제협력과에 2001년 2월 15일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場內騷亂)
정정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영철 계장은 중국 상해에서 근무한 이후에 보직이 국제협력담당을 맡고서 관련업무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사카에서 근무한 김복진은 관광기획을 담당함으로써 외국과의 교류에 일부 관련있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김진복 계장은 현재 체육진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마는 청소년육성담당, 국제협력담당을 거쳐서 체육진흥담당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해외무역사무소에 근무한 직원의 복귀 후의 보직은 관련업무에 종사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원정희위원님께서 물으신 외자유치실의 최근 2년 동안 성사시킨 실적과 공무원 조직과 전문가인 외자유치자문간의 융화가능여부, 외국출장에 대한 출장기준과 향후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외자유치실은 98년 12월달에 투자유치특별보좌관실을 설치하고 외국인 투자유치업무에 대한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기 위해서 계약직 3명을 채용을 해서 투자통상과 소속으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난 2월 15일 외자유치실로 개편을 하고 외자유치팀 직제와 투자통상과 및 도시개발담당관실 소속 계약직 3명을 통합을 했습니다. 그리 해서 각 실․국별로 분산된 투자유치마케팅 업무를 이 외자유치실에서 총괄하도록 조정을 했습니다. 외자유치실 계약직 인력현황은 외자유치실장으로 있는 당석원, 또 자문관으로서 안종석, 권혁재 이 세 분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근 2년동안의 주요 외자유치실적을 말씀드리면 이 실적은 직접 유치했거나 또는 크게 기여한 분야를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독일자동차부품 스타블루스사를 2,000불 유치를 했습니다. 지난 3월달에 독일 스타블루스사의 아시아 생산거점으로 녹산공단 내에 공장을 설립했고 이 회사는 가스스프링분야에 세계 최고의 기술과 최대 시장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영국 테스코사가 아시안게임 주경기장 주차장 및 부대시설에 투자토록 6,000만불 상당입니다마는 기여를 했고 또 런던금속거래소 지정창고 부산항유치가 작년 10월달에 있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크게 기여를 했습니다. 그 외에 부산유치 MOU체결실적을 말씀드리면 동부산관광단지 복합스포츠시설, 영국 스노우복스사입니다마는 2억 5,000만불, LME창고 시설투자에 관한 700불을 스타임백사와 코넬드사와 현재 MOU를 체결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 외에 녹산산단 내에 일본 미스도요사의 연구소 설립을 200만불 상당입니다만 MOU를 체결해 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외자유치에 관한 업무에 기여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에 공무원과 민간인조직의 융화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만 당초 공무원조직인 투자통상과 외자유치계와 전문가 조직인 외자유치특별보좌관 조직을 통합함으로써 외자유치특별보좌관은 외자유치마케팅업무를 주로 전담하고 공무원 조직에 필요한 행정지원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통합 후에 지금까지 상호간에 정보공유 등을 통해서 효율성이 제고되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해외출장기준은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때까지 운영해온 내용을 말씀드리면 잠재투자가 발굴을 위한 해외투자자설명회 참가와 투자홍보, 투자유망기업 유치를 위한 개별 기업방문 유치활동, ITU총회 유치, 경제자유구역 관련 외자유치활동 등 시 역점시책 추진을 위한 외국 관련기관 방문 및 유치활동 전개 등 그리고 향후 민간전문가의 노하우를 최대한 활용해서 국제도시 부산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이러한 사항에 출장을 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향후 경제자유구역청이 발족이 되면 경제자유구역청의 주된 업무가 외자유치이기 때문에 외자유치실 조직을 다시 개편해서 역할에 관한 재검토를 할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원정희위원님께서 역외이전기업이 증가하고 있는데 부산시가 역외 이전계획업체를 설득하여 철회시킨 기업이 있는지 역외이전방지를 위한 피부에 와닿는 종합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금년도에 역외이전을 계획하고 있는 업체 가운데 우리 시의 노력으로 본사 잔류, 이전철회 기업은 2개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지역언론에도 났습니다다마는 노래반주기 제조회사인 금영이 이전계획이 서울에 있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알고 경제진흥국장과 정무부시장이 담당대표를 면담을 하고 만류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결과로 본사는 부산에 잔류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전체 종업원 140여명 가운데 연구소의 일부 기능인 16명은 서울로 갔습니다마는 대부분의 본사기능은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주식회사 CJ가 부전동에 식품가공업을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양산 등 시역외로 이전추진하는 것을 저희들이 만류를 해서 부산에 잔류하도록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대우버스의 경우에도 많은 언론사항이 있었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우리 시와 접촉을 가진 결과 부산시내에 잔류하도록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역외이전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을 물으셨습니다마는 먼저 이전사유를 저희들이 알아보면 주로 사업장 확장에 따른 시역내 저렴한 공장부지 확보가 어렵고 또 도시가 점점 커짐으로 해서 대도시화에 따른 지가상승 등으로 인해서 대규모의 용지가 필요한 제조업은 생산비용 절감을 위해서 도시 외곽으로 이전하고자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제출해 주시고 속기록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조)
․元井喜委員에관한書面答辯書
(經濟振興局)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님 질문하신 다섯 가지 사항은 모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님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려운 부산경제 회생을 위해서 또 부산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주무국장으로서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해외무역사무소 운영에 관해서 몇 가지 더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실제 해외무역사무소는 지금 현재 세 곳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EU라든지 남미라든지 실제로 우리 무역사무소를 설치해야 될 곳이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코트라를 활용해서 나름대로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데에 대해서 재조정할 의향이 없는지 제가 물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한 적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실제 현재 우리 국제정세로 봤을 때는 국가간에 경계가 없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 무역부분은 어디든지 우리가 필요한 부분에서 기업들이 달려가서 나름대로 바이어를 만나고 하는데 이런 무역사무소 부분이 나름대로 많은 곳에 설치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고 또 공무원 한 분 한 분이 그 현지 인력 한 사람 한 사람 채용할 때 우수하고 능력이 있는 인재를 모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조금 전에 채용기준을 물었습니다. 경제진흥국장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외국에 근무하는 소장들은 우리 공무원이 나가는데 실질적으로 그 나라의 현지사정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또 엄청난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는 분들입니다. 그 노하우가 축적된 분들을 우리 업무에 연관성이 있는 그런 부서에 나름대로 보내서 그런 분들이 제대로 그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열고자 합니다.
우리 현재의 인사하는 행태를 볼 것 같으면 잠깐 그 직에 모셨다가 다른데 보내버리고 처음부터 한직에 보내버리고 그 다음에 그 엄청난 노하우를 가진 사람들을 제대로 능력도 발휘하지 못하고 그만두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인사와 관련해서 규정을 정하더라도 그 노하우를 가진 분들은 5년 이상 그 직책을 떠나지 못한다든지 그 국 안에서도 다른 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다른 국으로 보내지 말고 나름대로 그런 방법을 택했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원정희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인사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인사를 담임하는 부서와 적극 협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외자유치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진행과정과 외자유치실태를 봐서는 현재 외자유치실 조직으로서는 외자유치실 본래의 기능을 수행하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예산낭비만 초래하는 경향도 있겠는데 외자유치실이 제대로 외자유치실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전문인력의 대폭 보강을 통한 조직개편이 급선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현재는 실질적으로 외자유치와 관련된 마케팅 인력은 실장을 제외한 박사급 1명으로 보여지는데 전문인력보강 및 조직정비계획 같은 것은 없는지 그리고 현재 공무원 조직과 전문가들의 통합은 오히려 공무원 조직의 특성상 전문가들의 전문성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조직보다는 외자유치실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외자유치실을 전문가만으로 구성된 독립조직으로 독립시키고 공무원조직이 외자유치실을 지원하는 형태로 가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 보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조금 전에도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내년 2월이 되면 부산에 경제자유구역청이 발족이 됩니다. 되면 외자유치실의 조직을 새롭게 개편해야 될 부분이 생깁니다. 그때에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에서 검토를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외자유치의 특수성을 조직을 독립하는 그 방안에 대해서는 방향에서는 적절한 방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현재 공무원 조직에서 새롭게 독립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인 문제가 있지 않는가 생각이 되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속기록에 남겨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조)
․元井喜委員에관한書面答辯書
(經濟振興局)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그리고 외자유치업무는 특성상 그 성과가 단기간 내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외자유치업무와 관련하여 외국출장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갖기가 실제는 어렵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향후 기준과 바람직한 방향은 서면제출해 주시고 속기록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元井喜委員에관한書面答辯書
(經濟振興局)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그리고 재래시장 활성화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한 내용은 실제 일반 재래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국비 같은 경우를 받으려고 하면 시장에서 20%를 부담하고 또 시비를 30% 부담하고 국비를 50% 부담해야만 가능합니다. 그 사업을 하려고 하면 출발에 20%를 만들어야 되는데 실제 영세상인들이 있는 시장, 즉 말해서 주택가 안에 있는 조그마한 시장들 즉 말해서 당감동 시장이라든지 개금시장이라든지 서동시장이라든지 이런 시장들, 실질적으로 그런 곳을 도와주어야 되는데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시장들에 대해서 그 시장자체에서 나름대로 기금을 확보하기 힘드니까 그 시장을 도와줄 수 있는 길이 어떤 것이 있느냐 앞으로 그 시장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하는 대책을 저는 국장님에게 질의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재래시장에 대한 지원시책은 당초 출발 자체가 대형 할인점, 백화점 등이 입점함으로써 종래에 형성되어 있던 주민들과 밀접한 재래시장의 상권이 위축된다는 점을 걱정을 해서 이것을 보완하고자 사실은 정책적으로 지원을 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많은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지원해야 될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처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주택가에 있는 소규모 그런 조직까지는 손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조직에 대해서 과연 정책적인 배려를 가할 필요성이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깊은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 하면 당초에 정책출발 자체가 제대로 형성되고 있는 재래시장의 상권회복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정책의 영향을 넓힌다는 것은 당초 목적하고는 맞지 않는 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필요성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 하여튼 뜻은 잘 알겠습니다. 실제 지금 현재에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하고 있는 사업들은 제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사업하고 계시는 분들은 어떤 면에서는 영세상인들보다는 좀 나은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떤 시장에 리모델링을 해 준다 여러 가지 어떤 방법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것은 참 좋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독립주택 형태로 해서 여러 가지 주택들이 모여서 하나의 시장으로 형성된 곳이 많다는 것이죠. 그런 시장은 어떤 면에서는 구비나 안 그러면 시비를 확보하더라도 그 지역을 깨끗하게 한다든지 리모델링을 해서 우리 시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는 그런 것도 좋은 길이 아닌가 생각해서 근본적으로 그런 분들을 치료는 해 줄 수 없지만 재래시장을 나름대로 리모델링이나 활성화시킬 수 있는 곳에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길이 없는지 활성화시킬 방안은 없는지 그런 것을 제가 물었습니다.
그것은 아까 제가 조금 언급을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자부담 20%를 부담하기 어려운 영세상인에 대해서도 우리 시책으로서 일정규모 이하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업에 한해서 국․시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관련부서와 협의해 나가겠다는 것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서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노점이나 상점에서 장사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역외이전 부분인데 실제 지금 현재 우리 역외이전하는 기업들이 지금 현재 들어오는 기업보다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한 두 세 개정도 역외에 이전하는 계획이 있는 업체를 역외로 이전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우리 경제진흥국에 계시는 분들이 부단하게 노력해서 정말 한 기업이라도 정말 역외이전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또 나름대로 그 지역에 있는, 공단에 있는 기업하시는 분들이 나름대로 마음놓고 기업을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고, 그 부분에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중소기업지원센터 같은 것은 녹산공단에 있다가 보니까 우리 금사동이나 정관공단이라든가 반송, 반여동 이쪽의 제조업체들이 부산의 20몇 프로로 거기에서 공장을 하고 있지만 활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지역에 있는 기업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중소기업지원센터 북부지소라도 설립을 하든지 해서 그 분들이, 기업하시는 분들이 나름대로 이야기하고 대화할 수 있는 상대라도 만들어 주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 이 지역에서 나름대로 기업하신 분들이 나름대로 기업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방안이 있으면, 즉 말해서 좋은 어떤 안이 있으면 국장님의 말씀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잘 이해를 하겠습니다. 금사공단이 상당히 어렵다는 것은 저희들이 잘 알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금정구와 우리 시가 어떤 방안이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지소설치 부분은 금정구에서도 한번 말이 있었고 중소기업협동조합에서도 일부 언급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현재 91년도에도 심의를 한번 했고 그 다음에 지금 금정구청에서는 정식공문으로 9월달에 저는 보낸 줄 알고 있습니다. 있고, 서․금발전협의회나 금사공단협의회에서도 나름대로 구두로 시장님한테도 방문해 가지고 지소를 설립해 달라고 하는 요청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어떻다는 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건의는 있었습니다만 그 필요한 기구에 대한 구체적인 수요라든지 구체적인 타당성 부분에서 대해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판단에는 그런 부분이 구체적으로 나와 주어야만 되지 않느냐 판단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지금 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운영이 제대로 제 궤도를 잡아가서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시점에 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먼저 합니다. 먼저 하는데, 다만 지역적으로 종합지원센터가 편중되고 있다 보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금사나 정관이나 북부지역에는 상당히 접촉하는데 어려운 점은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 예산이 많이 드는 조직이나 아니면 지소를 새로 설치하는 것보다는 우선 그 지역에 사는 기업들이 어려운 점을 하소연할 수 있도록 순회설명회라든지 아니면 직원파견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고 지소설치 문제는 그것이 어느 정도 된 다음에 검토하는 것이 순리가 아니겠는가 이래 판단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경제진흥국장님 정말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원정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원정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재래시장 활성화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에 국비나 시비를 조금 보조해 준다고 해서 재래시장이 그렇게 활성화 되지를 않을 것이라고 보고요. 움추려 있는 시장상인들의 마음을 어느 정도 좀 달래주는 하나의 방법이지, 그것이 그렇게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그래서 저는 활성화 대책을 일단 재래시장이 일반 준주거지라든지 일반 주거지로 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것을 상가지역으로 해 주면 그분들이 지금 현재 건물을 다시 짓고 또 수익성도 나오고 자기들 재산가치도 올라가고 또 백화점하고의 어떤 너무나 여러 가지 여건 자체가 많이 부족한 것을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지 않느냐, 재래시장 자체가 일반주거지나 준주거지로 되어 있는 부분을 그 부분만 떼서 상업지로 바꿔 줬을 적에 자동적으로 재래시장 활성화는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걸 갖다 연구검토 하셔서 말이죠…
예.
대책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 법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건지 검토를 해서 해 주면 상당히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동으로 발전합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건 어느 정도 규제는 건물의 높이 정도는 규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모르지만 그 부분에도 한번 검토를 해서 말이죠, 주거지나 준주거지를 상업지로 바꿔 주었을 적에 재개발을 해서 자동적으로 재래시장이 깔끔하게 정비되고 활성화 될 수 있지 않느냐, 재래시장은 항상 낙후됐다는 그런 인식 하에 지금 백화점이나 고급점하고 경쟁이 안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합니다.
예, 저희 경제국 차원에서 검토를 해서 관련부서와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지난번에 해양대학의 이모 교수의 연구용역비 부정사건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리 경제진흥국에서는 회수할 방법이라든지 추후 방지대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검토를 한 것이 있습니까?
위원님, 그것은 저희 시에서 용역한 부분은 없습니다.
지원이 조금 됐다 아닙니까?
(“아닙니다. 시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 시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전혀 관련이 없는데, 이 부분이 시민들은 더더구나 IT부분에서 지원을 많이 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유사한 부분이 사용이 잘못되는 부분이 있을까 상당히 염려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말이죠, 앞으로 시에서 지원되는 IT부분의 예산을 관리감독이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 부산이 벡스코 컨벤션산업하고 그 다음에 관광산업하고 앞으로 상당히 발전해야 될 그런 여러 가지 사정에 있어서 외국인들이 국제행사 등을 해서 많이 내왕을 하는데 이분들이 최고 중요한 것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돈을 부산에 좀 많이 사용하고 쓰고 가야 되는데 말이지요, 부산에서 돈 쓸 데가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외화획득이 부산의 최고의 급선무적인 문제인데 그렇게 했을 적에 한 가지로 이야기하면 우리 공무원들께서 아까 말씀을 했지만 외국인들이 와서 마음놓고 편하게 언제라도 골프를 칠 수가 있어야 되요. 골프를 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부산시내에 있는 골프장으로서는 지금 현재 우리 내국인들 부산분들만 사용해도 지금 부킹이 안되고 외국인들이 와서 운동을 하고 또 여가활용을 해야 될 그런 시간에 부킹이라든지 안되어 가지고 그야말로 부산시가 추구하는 관광도시가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어떤 골프장 활용계획을 이용계획을 어떻게 하면 될 수 있는지 우리 국장님께서 생각나는 대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상당히 어려운 말씀입니다마는 며칠 전에 벡스코 사장하고 말을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마린위크 2003을 이야기를 하고 또 신발․섬유패션전시회할 때도 이야기했습니다. 많은 외국인 바이어들이 오는데 그분들이 이구동성으로 전시회 참가하는 날이 아닐 경우에 골프칠 수 있느냐, 부킹을 해 달라 하는 이런 요청이 많이 오는데 그것이 어려워서 농담 삼아 하는 말이 벡스코에서 골프장을 지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합디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전에 미처 몰랐던 사항이지만 아! 그런 점도 있겠구나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알아보니까 서울에서 하는 많은 국제적 전시회에서도 역시 마찬가지 일이 발생을 하고 그런 경우에 주최하는 측에서 상당히 애를 먹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 입장에서 단기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릴 입장은 아닙니다만 장기적으로 그런 방향을 염두에 두고서 우리가 행정을 해 나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은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염두에 둔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하는 말인데 지금까지 부산시가 갖고 있던 골프장도 지금 못 팔아서 지금 안달을 하거든요. 이런 것을 부산시가 그야말로 다른 자치단체와 차별화 시켜 가지고 다시 사서라도 국가적인 견지에서 크게 생각하면 내국인들은 어느 정도 제한을 두고 외국인들은 특별대우를 해서 그야말로 외화를 부산에다 남기고 갈 수 있도록 그런 방법까지도 경제진흥국에서는 생각을 해야 될 것이다 말입니다. 지금 와서 어제 아래까지 부산시가 골프장을 갖고 있다가 한쪽에는 못 팔아서 안달이고 지금 벡스코는 어디 뭐 서울 게 아니다 아닙니까. 벡스코는 지금 골프장을 지어야 되겠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보면 정말 부산시의 경영마인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내국인이 예를 들어서 20만원을 지출하고 쓰는 것이나 외국인이 10만원 쓰는 것이 그게 더 낫잖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 내국인 20만원을 갖다 우리 골프장에 받는 것보다 외국인이 10만원 쓰는 것이 우리한테 더 도움이 안 되느냐 이런 관점에서 특별한 어떤 방법을 강구를 해 가지고 그야말로 부산경제가 밖에 계시는 분들이 돈을 흘려줘야 부산 분들이 낫지, 부산에 있는 돈 내도록 돌아봐야 그게 그것 아닙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라고요.
산업공동화현상 자체도 이런 것이 다 해결될 적에 정말 그야말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도 되고 또 기업을 하면서도 비싼 땅에서 누추한 건물을 갖고 있더라도 기업하는 보람도 느끼고 그럴텐데 지금 현재로서는 상당히 어렵다 이겁니다. 그리고 최소한으로 우리 경제진흥국에서는 제가 보건대 10년 계획을 세워 가지고 모든 일 처리를 해야 안 되겠느냐. 10년 계획은 세워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냥 뭐 1,000억짜리도 6개월 만에 하려 하는 것도 있고 1년만에 하려 하는 것도 있고 3,000억짜리도 1년 계획 세워 가지고 바로 집행하려 하고 사후의 어떤 부과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혀 생각하는 것이 없더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까 본위원이 앞으로 민자유치사업이라든지 기타 등은 심지어 심의를 할 적에 심의위원회에서 속기사를 두어서라도 그분들이 그야말로 제3의 눈들이 귀들이 다 보고 있다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아주 심도 있게 심의해서 그야말로 책임성 있게 해야 안 되겠느냐 그냥 속기도 없고 녹음도 없고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한 대로 누가 어느 말을 했는지 누가 정말 부산시에 어떤 역할을 심의위원 역할을 했는지 이런 부분에서 책임성이 없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경제진흥국 만이라도 앞으로 심의위원회를 하면 속기사를 대서 속기를 하고 녹음을 해서 그야말로 차후에도 이분들이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개념으로 저는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민자유치를 함에 있어 가지고 협상대상자가 지정해 가지고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협상대상자가 모든 공사 자체를 하는 최종적으로 공사를 하는 사람이 대부분이거든요. 대부분이, 그러다보니 아까 이야기대로 협상대상자하고 나서부터 아까 실시협약 하고 등등의 과정에서 가점을 주다 보니까 새로 오는 사람은 경쟁이 되지 않습니다, 경쟁이 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1,000억짜리라든지 2,000억짜리의 보편적으로 3,000억짜리의 민자유치사업이 협상대상자로 지정되면 끄트머리까지 결론적으로 그분이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면밀한 검토라든지 또 협상대상자가 의도하는 방향으로 전부 민자유치가 되어 가지고 시민의 혈세가 검토되지도 않고 심의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전부 결정된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 같다 말입니다. 거기에다가 가점까지 줘놓으니까 새로 입찰을 보는 사람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그 경쟁이 안되요. 그러다 보니까 협상대상자가 됨과 동시에 설계회사의 것도 회사가 참여해서 자기들이 끌고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가다 보니까 엄청난 문제가 되고 부정이 개입된다는 말이 나오고 지금 현재 아까 한 대로 명지대교의 문제라든지 아까 얘기한 대로 뭐 시외버스터미널 문제라든지 등등의 이야기가 막 도래된다고요. 이게, 완벽하게 경쟁을 딱 붙일 수 있는 여건을 만들면 이런 문제는 안되고 엄청나게 시민의 세금이 절약될 수 있는 그런 것이 보이거든요. 이 방법에 대해서도 여러 각도로 해서 협상대상자가 협상은 하되 최종경쟁에 가서는 누구라도 참여해 가지고 민자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것도 검토 한번 하셨어요? 어떤 부분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답변하실랍니까?
예, 위원님!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민자유치사업은 민자유치관련법에 의해서 정해진 절차가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협상대상자를 지정할 때에도 절차에 의해서 지정을 하고 일단 지정이 되면 제3자가 참여가 안됩니다. 협상대상자 지정되기 전에는, 협상대상자를 지정하기 전에 이제 3개월간 공고를 해 가지고 참여할 사람들을 모집하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마는 그 과정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점부분에 있어서 먼저 제안한 사람이 유리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일단 지정하고 난 이후에는 저희들이 제3자적인 전문가를 이렇게 모셔다가 우리 시비가 손해가 가지 않도록 모든 걸 챙깁니다마는 그 전 단계에서는 중앙정부에서 민자사업의 추진절차를 그렇게 딱 틀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중앙정부에 건의를 한다든가 하는 그런 방법은 있겠습니다만 현재 체제하에서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다만 민자사업의 속성상 제가 알기로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행정기관이 공모를 해 가지고 이런 민자사업을 한다고 해서 민자대상자를 유치할 때는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문제는 안 생기겠습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 이제 그냥 민자를 제시했을 경우에는 그걸 심사를 해 가지고 어느 분이 그 참 제시한 그 내용이 민자사업으로 적절한지 여부를 절차를 거쳐서 판단을 하고 판단이 되면 그것을 대상으로 해서 제3자를 같은 내용으로서 공모를 받고 그러한 절차가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여하튼 간에 절차문제는 차치하고서라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있다면 그런 내용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중앙정부에다가 제도개선을 건의하는 그런 노력을 저희들이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중앙정부의 제도개선도 물론 해야되겠지만 부산시가 할 수 있는 방향 자체를 다각도로 검토하면 말이죠, 엄청나게 변화를 추구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해서 설계비라든지 기타 등도 일단 적산을 의뢰해서 그 설계가 맞는지 안 맞는지 금액이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민자유치로 들어간다면 얼마든지 되는데 아까 한 대로 협상대상자가 지정됨과 동시에 아까 한 대로 그러다 보니까 설계까지도 관여하게 되고 설계변경까지도 관여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설계에서 문제가 설계비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까지 그랬습니다. 지금 현재도, 부산시의 지금 한 군데 문제되는 것만 해도 1,440억원으로 민자유치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 와서 800 정도밖에 안 들어가니 말이지 우리 위원님 몇 분이 질의하고 하니까 그렇게 줄어드는 그런 케이스가 지금 발생했습니다. 심각한 문제거든요.
우리 국장님이나 우리 경제진흥국에서 그렇게 깊이 관여할 시간도 없고 관여할 전문성도 없고 하기 때문에 그냥 좀 따라 가다가 놓아 버리고 놓아 버리고 하니까 맨날 일반기업에 마인드 자체가 차이날 수밖에 없고 우리 위원님들도 정말 바쁜 시간에 큰 건을 그렇게 추리해 가지고 끝까지 따라가는 것 같으면 그 성과가 100배, 200배 얻어집니다. 오직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의 어떤 마인드를 믿고 지금 그렇게 지켜 보고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지금 심각한 문제가 도래되고 있습니다. 제가 모든 정보라든지 기타 등도 많이 느끼고 있는데 지금 현재 그런 부분이 차이가 조금 나는 것이 아니고요, 최하로 10% 내지 15% 이상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엄청난 금액이죠, 이것은?
예.
작은 금액에 조금 신경 쓰고 이래 쓰는 게 아니고요, 전반적인 설계단계에서부터 검토까지 해서 그 다음에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검토는 없고 계획만 가지고 그대로 밀고 가다보니까 뒤에는 전부 책임질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그대로 끝까지 밀고 가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한번 생각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리퀴드메탈 이번에 신소재 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이것은 제가 질의를 해도 되겠죠?
예, 됩니다.
막대한 예산을 갖다 부산시에서 들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유치를 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하는데 이 부분도 부지가 5,000평 같으면 이것도 몇 백억 안됩니까?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대로 연구비 두는 것도 그렇고 근 한 몇 거의 1,000억 가까이 예산을 장기적으로 주어야 되는데 예산을 극소화시켜 가지고 지원하고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강구를 해 봐야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부지제공을 안하고 예산만 가지고 지원해서 그 연구소가 부산에 유치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그 방법도 다각적으로 국장님께서 연구한 바가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부지문제는 저희들이 그냥 주지는 않을 겁니다. 그냥 장기임대 형식으로 우리 시 소유권으로 하고…
아니, 그러니까요. 우리 국장님이 그렇게 생각하면 곤란하죠. 왜냐하면 그냥 안 준다고 하지만 10년, 20년 준 것은 그건 준 겁니다. 왜냐하면 그 부지를 500억에 팔았다고 하면 500억이 20년동안 금융이자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돈입니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곤란하지요. 부지를 갖다가 그냥 20년 장기간 무상으로 빌려준다 하지만 20년 동안 매각을 했을 적에 500억짜리를 갖다가 20년간 매각을 했을 적에 바로 돈을 지원하는 겁니다. 그건 곤란하죠.
그래서 사실은 위원님 말씀대로 자세한 내용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게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쪽하고 협상하는 내용 가운데에서 저쪽은 부지를 갖다 현물이 필요 없이 현금베이스로 지원해 달라 그래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자기들도 현금으로 연구비를 출연할 뿐 아니라 자기들 연구장비를 현물로서 환가를 해서 자기출자 돈 내놓는 이런 비용을 하게 되면 자기들은 현물과 현금 가지고 오고 우리는 현금만 주어서 되겠는가, 어느 것이 우리 시에 더 유리하겠는가 하는 이런 부분을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 생각으로는 부지에 대한 임대료 환가를 하게 되면 장기적으로 볼 때 결국은 지원이다 이렇게 보시는 말씀 그건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럼 그 땅을 우리가 아예 빼고 현금만 줄 때 저쪽에서도 현금만 가지고 와라, 현물을…
지금 협상을 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금을 주고자 하는 현금만 드리면 안 되느냐 이겁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부지를 안 주는 대신에 부지에 상응하는 현금을 주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현금과 부지를 다 같이 주어야 되는데 부지는 빼고 지금 현재 예산책정된 현금만 드릴 수 있지 않느냐 이 이야기를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 저희들이 걱정되는 부분이 또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랬을 때에 그 돈으로 자기들이 땅을 또 구입한다든지…
그런데 직접 한번 만나보십시오.
예.
만나보고 말이죠, 지금 현재 그 면밀히 검토해야 될 부분인데 앞으로 연구소가 정말 그야말로 연구소 역할을 해 가지고 그 신소재 철강재를 만들어 냈을 적에는 부가가치가 생기겠고 그 이후에 그렇게 개발이 됐다손 치더라도 그 업체가 부산에 공장을 짓고 또 부산의 인력을 사용하고 그렇게 할 적에 부산에 부가가 떨어져야만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예.
그러니까요.
그 부분이…
그러니까 어딘가 모르게 미래를 확실히 담보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거니까 최소한으로 거기에 부합하는 예산만 지원하는 방법이 부지는 안주고 지금 현재 현금만 지원하는 예산방법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는 이야기거든요.
예, 일리 있는 말씀이십니다.
그걸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우리 집행부서에서만 이렇게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 정책방향을 회의체를 통해서 일일이 점검을 하고 또 우리 시 정책부분 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승인이 되면 외부의 제3자가 객관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모셔다가 한번 거를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거르는 장치를 거쳐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선물통합 관련 부산시의 확실한 태도, 부산시의 확실한 어떤 의향 솔직한 의향을…
지금 말씀을 드릴까요?
지금 하실랍니까? 해 주세요.
예.
서면으로 받지요.
서면으로? 서면으로 해 주세요. 그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해 주시고 속기록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조)
․金永柱委員長에관한書面答辯書
(經濟振興局)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그 다음에 과다한 용역발주의 타당성과 사후검토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용역발주를 해 가지고 하면 사후 타당성이라든지 굉장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냥 주었다가 결론이 없다든지 하는 용역비만 낭비하는 그런 상태가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을 했지만 해외통상, 해외사무소의 어떤 역할, 성과 이 부분을 갖다가 부산시 경제국에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해외무역사무소에서 근무를 하시다가 또 우리 귀국해서 다시 부산시에 계실 적에는 되도록이면 그분의 노하우가 우리 부산시 경제국이라든지 경제에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어떤 인센티브를 주는 한이 있더라도 경제진흥국에 근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거기 좀 있다가 또 기업체에 그냥 퇴직하고 기업체로 가버리는 그런 케이스라든지 또 그렇게 노하우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다른 국에 아무 관련 없는 국에 가서 근무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 인재들을 활용 못하는 그런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국장님께서 각별한 신경을 쓰셔 가지고 부산시 정책이 그렇게 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공약사항 중 실업 등 30개 경제관련 공약이 잘 실행되고 있는지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속기록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조)
․金永柱委員長에관한書面答辯書
(經濟振興局)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우리 윤위원님 질의할 것 있습니까? 간단하게 해 주세요.
저도 조금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부산지역에 자금사정이 어렵다고 기업인들이 난리입니다. 경기불황에 따른 매출부진과 금융권의 자금조달 축소로 인해 가지고 99년 이후 최악의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다고 그럽니다. 특히 그 전년도 대비 올해가 자금사정 BSI 추이가 약 20포인트 차이납니다. 2002년도는 92 정도 대였는데 2003년 올해 한 3분기 때는 약 72로 이래 추락해서 특히 태풍 매미로 인해서 엄청난 중소기업들이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금난이 최악의 지경인데 부산시의 대책은 무엇이었으며 어떤 지원책이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산업진흥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금문제에 직접 관여하고 있는 과장입니다.
예.
산업진흥과장입니다.
조금 전에 윤승민위원님께서 중소기업 자금사정이 어려운데 부산시의 지원책이 무엇인가 질문해 주셨습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연초에 중소기업 육성자금하고 운전자금을 포함해서 중소기업 운전자금은 한 3,000억 정도, 육성자금도 한 1,000억 정도 해서 전체 한 4,000억을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저희들이 올해 자금 실적은 지금 현재 운전자금하고, 운전자금이 약 81% 실제 대출이 되었습니다. 되었고,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자금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데 저희들은 우리 시 자금 말고 범내골에 가면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있습니다. 거기에 자금들이 연간 8,000억 정도 내려옵니다. 구조개선자금 해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도 알선을 많이 하고 하는데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 기업자체가 담보력이 부족하고 이래 가지고 거기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많아서 그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각종 신용보증재단이라든지 기보에다가 저희들이 철저하게 협조를 요구하고 또 모임 때마다 그런 것을 촉구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이 근래입니다, 카드사의 부도위기설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엄청 금융권들이 지금 꽁꽁 얼어붙고 있거든요. 이런데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보증재단 같은 경우도 오히려 보증사고에 대비해 가지고 자금줄을 묶는, 실적 자체가 오히려 더 낮아지는 그런 보수적인 운영을 하고 있고, 또 두 번째,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기업운전자금으로 1,000억을 배정했죠? 지금 현재 53%가 집행이 되고 47%가 낮잠을 자고 있습니다. 이런데 이렇게 지역경제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될 경제진흥국이 기존에 있는 1,000억도 소비를 못하고 한해가 다 가는 이 시점에 47% 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이렇습니다, 우리가 숫자상으로 보면 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공감이 가는 그런 말씀도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희들이 자금안내를 많이 하고 하지만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육성자금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육성자금이라는 것은 시설확장이라든지 이런데 투자가 됩니다. 요즘은 경제 자체에서는 어렵기 때문에 소위 설비투자가 상당히 잘 안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육성자금이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지원시책이 부진하다고 느낄 수가 있고, 그것은 현실적으로 그런 것이지 저희들이 정책으로 잘못되어서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중소기업진흥공단에도 그런 시설자금들이 상당히 목표량에 미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도 상당히 각 중소기업을 통해 가지고 홍보를 합니다마는 중소기업 자체가 지금 현재 시설투자를 잘 안 하기 때문에 육성자금은 부진하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니, 여기 업무현황 19페이지에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육성자금 159개 업체에 534억만 집행이 되고 지원계획 1,000억에서 아직 470억이 낮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것이 육성자금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낮잠 자고 있는 자금도 지역경제가 어려우면 발빠르게 대응을 해서 기업들이 숨통을 틀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어야지 이 자금이나 저 자금이나 왜 이렇게 낮잠 자는 자금이 많습니까?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그것은 9월말 현재이고 지금 10월말 현재로 보면 759억원이 추천된 그런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759억요?
예, 그렇습니다.
한달 사이에 그렇게 대폭 자금이 나갔습니까?
추천입니다.
아무튼 모든 자금줄이 11월 현재 엄청 묶여서 연말에 기업을 더 이상해야 될지 걱정하는 기업들이 대다수입니다. 금사공단도 그렇고 장림도 그렇고 녹산도 그렇고 중소기업체들이 자금줄에 상당하게 압박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부산시의 출자기관인 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완화를 시켜야 됩니다. 이런 정책적인 협의를 하십시오. 나름대로 각 부서마다 애로점은 있겠지만 자기들도 금융위기가 오니까 책임을 안 지기 위해 가지고 보수적인 경영으로 가버리니까 어려운데 더 어려워집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래서는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겠는가 그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왕 나오셨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발관련에 보면 인력양성사업에 여러 가지의 문제점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발양성사업 3개교에 67억이 나갔는데 우리가 지금 부산과학고에 몇 년도까지 계속 지원을 하실 것입니까?
부산과학고등학교에 지금 현재 신발산업육성기관으로 국비에서 지원하는 것이 올해로 마감이 됩니다. 마감이 되는데…
마감이 되었고 또 2차 신발육성사업이 내년부터 시작이 되죠?
예, 있습니다. 포스트신발산업 해 가지고 2004년부터 5년간 받게 됩니다. 그것을 받게 되면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지금 현재 신발산업 인력에 상당히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인력양성에 계속 지원을 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력양성도 기능인력과 전문인력, 고급인력으로 나누어서 진행이 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130억을 지원을 했죠?
예.
이렇게 되는데 이런 인력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부산산업과학고를 졸업한 졸업생 중에서 현재 신발관련산업에 취업하고 있는 학생들이 30%정도밖에 안되거든요. 그나마 다른 일자리가 생기면 신발산업을 떠나겠다, 다른 산업 쪽으로 취업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신발기능인력양성사업이 애초부터 잘못된 것이지 않느냐, 근본적인 수정을 할 의향은 안 가지고 계십니까?
윤위원님 말씀에도 일리가 있습니다.
2차산업에는 이런 부작용은 없어야 할 것 아닙니까?
답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올해 첫 졸업생이 178명이 졸업을 했습니다. 졸업을 했는데, 취업이 72명이었고 그 다음에 진학이 106명입니다. 이 진학이라는 것은…
올해 178명요?
178명의 기능인력이 배출되었는데 지금 진학이 106명인데 그 106명 안에는 대학 신발관련 학과에, 경남정보대학에 37명이 갔습니다. 그리고 관련대학에 갔다는 것이 40명이고 기타가 25명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현재 이런 것을 사업을 했을 때 하고 안 했을 때 하고는 차이가 있지 않는가. 그리고 이런 인력이 고급인력이라든지 전문인력이라든지 기능인력에 그나마 확보가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해 봤을 때는 이 사업은 계속적으로 하는 것이 신발산업육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시작되는 2차 신발육성사업에 이런 부분은 부작용을 감안해서 2차 때는 이런 부분이 답습이 안되게끔 즉각적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해외우수인력 유치부분입니다. 지금 해외우수인력 유치가 마케팅 쪽에 7명이고 디자인에 1명입니다. 그렇죠?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에 8명이 지금 유치가 되어 있고 해외연수에는 16명이 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어떤 문제인지 몰라도 올해 신발산업발전위원회에서 1월 24일날 해외우수인력유치지원사업 최종평가에서 신청한 인원을 대폭 줄였습니다. 그렇죠? 왜 이렇게 인원을 줄였는지 그 부분하고 또 지금 현재 해외연수부분도 이렇게 대폭 줄였는데 줄인 이유가 무엇인지 그 부분도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컴데크케미칼이라고 김해 업체의 마케팅 부분에 미국사람 한 사람을 3,600만원을 들여서 했습니다. 물론 국고사업도 있고 시비도 있는데 굳이 이 어려운 부산경제에 또 시민의 혈세가 포함되는 이런 사업에 김해 업체까지 지원할 예산여력이 그렇게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국내 전문인력 해외연수분야에서 인제대학교 조교수 이기광 이래서 운동역학 이래 가지고 미국에 12개월 5,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인제대학이 지금 김해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부산에 대학들도 많고 이것은 또 운동역학이라든지 이런 체육관련 대학도 수없이 많은데도 왜 이 분이 이렇게 선정이 되었는지, 또 타 지역대학까지 부산시 예산사업이 이렇게 지원이 되어야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 신발피혁연구소가 금년에는 5명이나 들어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3명이 갔는데. 그러면 올해에 신발피혁연구소에 16억 6,00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중으로 어떻게 해서 여기 전문인력연수분야까지 자체 사업으로도 신발피혁연구소가 할 수 있는데 5명씩이나, 예산을 따지면 이것도 한 1억 2,000여만원 정도 됩니다. 왜 이런 데까지 지원이 되는지, 선발이 잘못되었지 않느냐 본위원은 판단하는데 어떻게 해서 이 신발피혁연구소의 5명의 연구원까지 해외연수를 보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발인력을 해외연수를 보낸 것하고 해외우수인력을 유치하는 목적에 대해서 먼저 말씀 올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정부가 신발특화산업을 이런 것들이 전부 검토가 된 것입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신발산업을 앞으로 기술집약적인 것이 되어야 우리가 살 수 있다. 그냥 그 전 처럼 우리가 일반 운동화 가지고는 안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기능화를 만들어야 되고 특수화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러면 우리의 지금 현재 기업체 내지는 연구소에 있는 우수인력을 연수를 시켜야 되겠다 그러니까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겠다, 그 다음에는 또 해외 우수인력을 유치를 해서 그 기업에 접목을 해야 되겠다 이런 목적에서 이 사업이 추진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다면 애초보다 신발피혁연구소에 국비와 시비를 지원해서 자체에 46명의 연구원이 있지 않습니까? 자체 테마연수를 하든지 품목별 연수를 하든지 자체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지금 업체지원을 위해 가지고 우수인력 해외연수분야에 연구소까지 이중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본위원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근본적으로 이런 형태를 바꾸실 의향은 안 가지고 계신지요?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우수인력의 연수를 보내는 것은 연구소도 정부하고 부산시하고 같이 매칭을 해서 확보되기 때문에 그런 연구소 인력들도 세계적인 흐름에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서 파견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다 치고 인제대학교 조교수는 왜 그랬습니까? 부산지역 대학에 인물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이런 것이 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신발관련 교수님들이 부산에 동아대학도 있고 다른 대학도 있습니다. 그런 교수님들은 자기가…
부경대가 있고 많잖아요?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공보를 냈을 때 그 분들은 학교사정에 의해 가지고 신청을 안한 분들인데 조금 전에 윤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당 교수님들에게 다시 우리가 권유를 해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것이 안 맞겠는가, 지금 현재까지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답변도 좋은데 이것은 시민의 혈세입니다. 그러면 지역사회에 환원되어야 되지 타 지역에까지, 부산시 예산이 그렇게 남아돕니까? 여기 370만 시민들이 이해를 못하죠.
윤위원님, 참 좋은 말씀인데 저희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신발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소재부품도 있고 완제품도 있습니다.
아무리 그것을 한다고 하더라도 얽매이지 마시고 지역대학 내의 인재를 발굴해서 보내시고 피혁연구소도 별도 분리를 해서 별도의 예산을 주든지 논의를 하고 말 그대로 업체가 살아갈 수 있도록, 자구노력 할 수 있도록 적극 전환해 주십시오.
다음 여기에 신발피혁연구소에 보면 전부 6개월, 6개월, 6개월, 3개월이 있는데 같은 일본에 2,500만원도 있고 3,000만원도 있습니다. 또 3개월도 2,000만원이 있고 1,900만원이 있고 또 미국 같은 것도 6개월이 형평성이 없어요. 이태리 같은 3개월도 들쭉날쭉 2,000만원부터 2,500만원 이렇게 되어 되고 6개월의 독일이나 영국 같은 경우에도 2,000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해서 일본 같은 데는 오히려 가깝고 물가도 더 싼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런 지원금액이 되었는지 본위원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고 있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기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교육기관의 환경이라든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여기에서 답변하는 것보다도 양해를 해 주신다면 자료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승민위원님! 조금 전에 이정기 과장님께서 답변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내년 예산심의가 있거든요. 내년 예산심의 때 세부편성내역하고 또 올해 예산을 집행하고 나서 정확한 집행내역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면 어떻겠습니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해외지원연수에 대해서 지원조건에 보니까…
자료는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외연수 후 신발산업관련분야에서 3년간 의무적으로 종사를 한다고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후관리가 되고 있는지요?
지금 현재까지는 다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근무를 하고… 여기는 행정사무감사입니다. 과장님! 그런 답변은 안 맞죠.
다시 그것은 파악을 해 가지고 자료를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거기에 더불어서 외자유치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앞에 우리 위원장님도 했고 동료위원님도 하셨는데 외자유치부분이 전부 여기 제조중심에 외자유치를 하다가 보니까 상당하게 어렵고 결국 공공분야에 외자유치 성공한 것은 해운대테마수족관, 아시안게임 주경기장 주차장, 영도하수처리장, 결국은 제조업은 없거든요. 또한 나름대로 외자유치를 위해서 사절단 파견도 하고 투자설명회도 개최를 하고 엄청 고생은 하셨는데 전혀 실적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또 예산이 제법 많이 소요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이런 부분은 이제는 외자유치부분도 기업만, 연구소나 공장만 유치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오전인가 경제자유구역단 단장께도 말씀을 드리고 PSB에 나와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의료, 교육, 환경, 주거, 위락단지시설 이런 부분에 특단의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이런 부분부터 인프라를 구축을 해 놓고 외자유치를 하면 성공률이 엄청 안 많겠는가, 이런 것이 안 되니까, 와본들 안되니까 도로 왔다가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외자유치의 노력은 전혀 없습니다. 이제 외자유치방식도 혁신적으로 바꾸어야 되겠다. 내년도의 외자유치계획을 전면 수정할 용의는 안 계신지요?
위원님께서 외자유치에 필요한 인프라가 선행되어야 되겠다 그 말씀인데 그 말씀을 저희들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와서 아이들을 교육시킬 수 있는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의료서비스를 받을 부분, 환경부분 이런 종합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 부산이 외자유치에 과연 최적의 상태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할 바가 적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울러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노력은 안되고 근본적으로 기업이나 연구소만 유치할 것이 아니고 인프라구축 부분도 적극 같이 이 정도의 공장이나 기업유치 이런 것과 동시에 같은 비율로 같이 유치하는 쪽으로 정책전환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현재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특별보좌관 운영실태입니다.
두 분의 자문관과 유치실장이 계시는데 사실 매년 업무보고 때마다 이런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실적 자체가 너무 없다. 전부 상담이고 유치하고 MOU 정도 갔다고 성사되는 확률은 전혀 없고 이래서 굳이 이 특별보좌관제도가 필요한 것인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외자유치자문위원회도 구성되어 있고 여러 가지 활발하게 되어 있는데 굳이 여기에 특별보좌관제도까지 운영할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다음 해외무역사무소 부분입니다. 앞에 우리 동료위원도 했는데 그것은 하지 않겠습니다. 부산지역의 수출현황이 국가별로 분류된 현황이 나옵니까? 부산지역의 수출현황이 국가별로 분류된 현황이 있습니까?
위원님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현재 우리 부산도 수출 다변화가 되어 가지고 동남아 일대하고 지금 EU쪽으로 강화가 되고 오히려 미국시장은 점차로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지금 현재의 무역사무소를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가지고 향후 부산기업들의 수출시장이 공약대상의 시장이 어디인가 판단이 되면 더 증설을 하든지 증설할 여력이 없으면 기본 해외사무소를 그 쪽으로 방향전환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해외무역사무소 인력양성을 위해서 민간기업 경영기법을 도입을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신발인력해외연수지원제도에서 해외연수 후 신발산업관련분야에서 3년간 의무적으로 종사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미국이나 일본이나 중국에 가면 전부 우리 사무관 1명씩 나가 계시는데 중국문화나 일본문화 나름대로 준비는 아마 해 가겠습니다마는 이래서 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기업에서는 틈나는 대로 휴가를 배낭여행을 보냅니다. 그 나라에 1년에 두 달씩, 들어와서 별다른 그 나라와 관련되는 부서에 배치를 해서 전반적인 정보부터 경제동향부터, 정치동향부터 내부 다 받아 가지고 문화부터 다 합니다. 그 사람들 취향이나 연령별, 지방별 이런 쪽에 이렇게 대응을 해서 수출전략에 성공을 거두고 있는데 부산시는 전혀 이런 마인드는 없습니다. 현지에서 몇 명 채용하고 소장 발령 나가면 되고 또 임기 끝나면 들어와 버리면 되고 인수인계 해주면 그 뿐이고 그래서 개방형으로 소장은 전환을 하시고 부산외국어대학도 있지 않습니까? 미리 육성을 하십시오. 4년간 학비 대주고 10년이면 10년, 5년이면 5년 해외무역사무소에 근무하는 조건으로 그렇게 한다면 4년 동안에 더욱더 목표를 가지고 취업이 완료된 상태이니까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안되겠습니까? 그런 인력양성방향책으로 전환하실 의향은 안 가지고 계신지요?
위원님께서 외자유치와 관련해서 세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하나는 특별보좌관 운영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이 필요한가 하는 말씀입니다.
아니, 또 질문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구평동에 있는 (구)한보제강 YK스틸 이야기입니다. 밖의 기업들만 자꾸 유치를 하고 하시는데 인근에 대한주택공사에서 바로 담장 사이로 두고 또 산을 깎아서 토질형질변경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왜 허가를 내준 것인지 결국 거기에 토지형질변경이 되어 가지고 아파트가 들어서면 그 공장은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말로만 기업하기 좋은 도시, 외국기업유치, 역외기업유치 하지만 부산시 전략이 있는 기업도 지금 쫓아내는 전략 아닙니까? 이래 가지고 어떻게 부산이 살아남겠는가 그 부분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은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외자유치특별보좌관은 명칭여하를 떠나서 외자유치에 관한 전문적인 노하우를 가진 전문인력입니다. 그래서 비록 당장은 실적이 적게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꾸준히 지금 노력하고 있고 또 MOU라든지 비록 적지만 실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보강해서 외자유치를 하도록 지원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또 경제자유구역청이 되면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능을 적절히 배분을 해서 보다 효율적으로 외자유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외무역사무소를 수출․입이 더 많은 그런 지역으로 옮겨라 하는 그런 말씀인데 그 말씀은 방향으로는 아주 적절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저희들이 그런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습니다. 못 느끼고 있고 현재 마이애미와 오사카와 상해에 있기 때문에 주로 중국이 저희들이 통계를 보면 제일 많습니다. 부산의 경우에 국가별로 보면 중국이 17.9%, 일본이 16.3%, 미국이 12.3%로 가장 많습니다.
국장님! 지금 현재에 우리나라 기업이 나와 있는 곳이 북경 근처가 거의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대련, 청도, 천진… 상해 쪽에는 별로 없습니다. 단 하나 본위원이 판단하건대는 상해시하고 우리 부산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어놓으니까 거기에다가 무역사무소를 둔 것 같은데…
위원님, 그것은 조금 다른 시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상해무역사무소는 현재 상해지역이 중국에서 경제의 중추입니다. 경제의 중추이고 청도나 대련처럼 우리 지역기업이 많이 나가 있는 것은 우리 지역기업이 나가 있다는 것이지 우리지역의 수출․입 업체와 직결되는 부분은 조금 상해보다도 덜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상해부분은 비단 중국 뿐만이 아니라 세계경제인들이 집중되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지역에도 이러한 경제중추가 있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인력양성부분은 그렇습니다. 개방형으로 소장을 뽑는 것이 좋은가 아니면 공무원으로 뽑는 것이 좋은가 하는 것은 일장일단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느 한쪽이 전적으로 옳고 전적으로 그르다고 말은 못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지금 이 자리에서 어느 쪽으로 가겠다고 답변드리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어학교 학생을 육성시키는 부분도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현지에서 현지인을 세 명을 채용을 합니다만 이 분들이 대개 3년 내지 5년의 수출입에 관한 전문적인 업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뽑습니다. 이런 사람들과 우리 여기에서 외국어학교를 갓 나와서 아무리 교육시킨다 하더라도 외국 가서 그 정도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부분들도 종합적으로 한번 고려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래 생각이 됩니다.
그게 본위원 하고 상충되고 하나의 역기능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요즘 학생들이 국경도 없습니다. 인터넷 클릭하면 지구 반대편도 바로 튀어나옵니다. 그 정도 능력은 다 가졌다고 보고요. 단 하나 지금 이 사람들이 현지에서 근무하면 특히 그 문화적인 특성부터의 취득이 안되면 다른 비지니스가 안 됩니다. 저희들도 여기 상해시 총공회하고 교류를 89년부터 하고 있지만 한 4~5년 동안 애로점이 많았습니다. 선물은 무얼 할 것인가 이래, 우리가 여기 우리가 중국사람이 시계를 선물 받는 게 금기사항인 줄은 몰랐어요. 문화적인 그게 없었기 때문에, 이런 거거든요. 문화적인 체험 속에서 모든 것이 탄력 받으면 완벽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업무만 가지고는 오히려 실패확률이 더 많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저희들이 현지인을 채용하는 것 아닙니까?
잘 할 수 있죠?
예, 잘 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윤승민위원님!
하고, YK스틸 그 부분만 한번 더 답변해 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국 소관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현재 정보가 없습니다. 다만 그러한 움직임 자체는 상당히 경제적 입장에서 볼 때는 개탄스러운 점이 있다 하는 그런 것을 느낍니다. 예를 들면 도심에서 기업이 할 수 있는 여지가 점차 줄어드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하는 이것은 상당히 개탄스러운 부분입니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볼 때는, 그렇지만 도시가 커감에 따라서 불가피한 측면도 있지 않겠는가, 예를 들어서 도심에 있는 제조공장들이 오래 했습니다만 주변여건이 자꾸 도시화되고 아파트 들어서고 하면 부득불 나가는 것은 어쩌면 도시가 커가면서 나타나는 필연적 현상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YK스틸 가 보셨는가 몰라도 YK스틸 그 담벼락에서 10m면 접안부두입니다. 고철수입을 하기 위한, 또한 감천항입니다. 그 주거지가 들어설 수가 없습니다. 대한주택공사가 발상부터 잘못됐다는 거죠. 이래서 경제진흥국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려고 그러고 또 다른 부서에서는 틈만 나면 집 지으려고 그러고 참 회의 때에 어느 방향이 부산시가 사는 길인지를 확고하게 한번 개진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
윤승민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 우리 부산시 입장에서 보면 지금 그 제조업 중심에서 이제 결론적으로 대체산업을 찾아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대체산업이 아까 이야기한 대로 물류․항만․도시 그 다음에 국제금융도시․관광도시 이렇게 해서 바뀌어 가는 과정이라고 보고 앞으로 그렇게 잘 되다보면 경제진흥국의 일은 조금 줄어들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님, 일은 자꾸 늘어날 것 같습니다.
(場內웃음)
그리고 그 저…
한 가지만요. 제가, 아! 죄송합니다.
(場內웃음)
오늘 우리 위원들이 안 계시니까 제가 여기 경제진흥국에 마지막으로 마무리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노동복지회관 관리실태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보면 동구 범일동 시민회관 옆에 노동복지회관이 84년도에 지어져 가지고 현재까지 운영이 되어 오다가 8월 15일자로 한국노총이 근로자종합복지관으로 이전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비워져 있는 상태고, 위탁계약은 금년말로 끝납니다. 저희들이 2003년 12월 31일까지 한국노총 부산지역 본부하고 시하고 위탁계약이 되어 있는데 끝나고, 또한 저 건물용도가 저게 국고사업이라서 그 당시 시가 3억, 노동부가 3억, 한국노총 부산지역 본부가 1억 2,000 이래해서 7억 2,000 가지고 지었던 부분입니다. 저게 아마 용도가 내년 말까지가 아마 노동복지회관이라는 기능을 할 수 있고 그 이후는 만료가 되면 아마 자유롭게 되는 것 같은데 이번에 태풍으로 인해 가지고 건물파손도 많았고 또 여기 건물관리가 상당하게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 동천하고 가까워 가지고 지하 같은 경우는 여기 비만 조금 오면 침수현상이 잦습니다. 전반적인 전기시설이라든지 이런 기계시설은 지하 1층에 있다 보니까 아주 위험도 존재하고 이렇는데 이 건물에 대한 시의 관리운영방안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재 여러 가지 좀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선 저게 목적재산이기 때문에 현재 민주노총에서 저 건물을 사용을 희망한다면 우선적으로 배려가 되어야 될 것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현재 건물이 상당히 이제 보수도 필요한 그런 것도 있습니다마는 어느 쪽으로 가는 것이 좋을는지 아직 결정이 난 상태는 아니고요. 다만 그걸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만 잠정적으로 우리 지역의 신용회복위원회가 현재 출장소가 아니고 파견해서 아마 한 달에 한 몇 번인가 와서 파견 와서 이 지역의 신용불량자들에 대한 구제작업을 벌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사무실 부지를 아주 참 애타게 찾고 있는데 저희들이 쭉 돌아와서 봐도 경제진흥국에서 지원해야 된다는 생각은 합니다마는 현재 마땅한 건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것이 비어 있으니까 한 50평 내지 100평이라도 쓰게 해 주면 어떻겠는가 이래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국장님, 국장님!
예.
그 문제는 우리 윤승민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것은 서면으로 해 주시고 말이죠. 그 중차대한 그 좋은 건물들이 그냥 이 자리에서 즉흥적으로 누구한테 준다, 어떻게 한다는 이 이야기는 나중에 의회하고 굉장히 배치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어떨까요? 윤승민위원님!
예, 서면답변해 주시고 속기록에 남겨주시고요.

(참조)
․尹承民委員에관한書面答辯書
(經濟振興局)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마지막으로 한 마디 더 합니다. 본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은 물론 그 기탁은 기부는 했습니다만 84년도에 근로자들이 때묻은 돈을 모아 가지고 1억 2,000이라는 거금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활용도에 따라서 저희들은 노동부에 매각을 하자고 맨 처음에 국고 확보할 때에 매각을 하자고 요구를 했습니다. 노동부도 선뜻 동의를 했고 그래서 저 감정을 하게 되었거든요. 이랬던 부분인데, 매각을 할 의사는 안 계신지요?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결정을 아직 한 적이 없습니다.
그 부분도 검토를 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승민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신락위원님과 신용호위원님 그리고 박삼석위원님에 대한 질의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속기록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金新樂委員에관한書面答辯書
․辛容湖委員에관한書面答辯書
․朴三碩委員에관한書面答辯書
(經濟振興局)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그리고 이번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태풍 매미로 인해서 부산경제에 굉장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그 태풍 매미가 왜 그렇게 부산경제에 타격을 입히고 피해가 컸는지에 대해서 본위원이 몇 가지 검토를 해 봤습니다. 지금 1973년도부터 2002년까지 부산지역으로 통과한 태풍의 수는 92개입니다. 30년간 현재 92개인데 이 중에 동풍이 3개, 남풍이 5개, 북퐁이 2개, 남동풍이 5개, 북동풍이 40개 그 다음에 남서풍이 34개, 북서풍이 3개로 나타나 92개입니다. 그래서 지리적인 여건으로 보면 북풍이라든지 그 다음에 동풍이라든지 남동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타격을 안 입었습니다. 그리고 부산시에 북동풍이 40개 불었는데 40개 불은 태풍의 방향에 따라서 지금까지 방파제 구조물이 설치되어 있지 않느냐, 북동풍에 대비한 방파제가 설치되어 있다. 그러다 보니까 북동풍에 대한 어떤 해일이라든지 파도를 막아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있었다. 헌데 부산이 지리적인 여건으로 보면 남쪽에서 남풍이 불어올 적에는 태풍을 막아줄 방안이 지금까지 방파제가 그렇게 설치된 게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큰 피해를 입었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번과 같은 남풍이 30년간 5개가 불었는데 남풍에 대비한 남쪽 태풍에 대비한 대비책을 새우는 방법을 강구해야 안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케이스 같으면 대표적인 케이스로 동백섬 앞에 해상호텔 이것도 북동풍이라든지 동남풍이라든지 서남풍이라든지 이런 케이스 같으면 그 방파제 안에 있는 배가 그렇게 침몰하는 그런 현상도 잘 없었을 테고요. 그 다음에 송도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명지․녹산공단도 지금 현재 남쪽에서 불어오는 대비책이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부산 경제진흥국에서 한번 다른 국에 조언도 해 드리고 참고로 하셔서 부산경제가 또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경훈 경제진흥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어려운 여건 하에서 부산경제를 책임지시느라 대단히 고생이 많습니다. 감사종결에 앞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을 해 주시고 개선점에 대하여는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조속히 처리하신 후 그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진지하고도 깊이 있는 감사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2003년도 부산광역시 경제진흥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9시 08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金基守
○ 피감사기관참석자
經 濟 振 興 局 長 李京勳
經 濟 政 策 課 長 金孝永
産 業 支 援 課 長 李正基
投 資 通 商 課 長 金奎瀅
勞 動 政 策 課 長 尹庸根
工 業 振 興 課 長 金甲永
經濟自由區域推進企劃團長 朴奇鉉

동일회기회의록

제 132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4 대 제 132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8
2 4 대 제 132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7
3 4 대 제 132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7
4 4 대 제 132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6
5 4 대 제 132 회 제 7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2-01
6 4 대 제 132 회 제 7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1-28
7 4 대 제 132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6
8 4 대 제 132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2-16
9 4 대 제 132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1-28
10 4 대 제 132 회 제 6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1-28
11 4 대 제 132 회 제 6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1-26
12 4 대 제 132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6
13 4 대 제 132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2-16
14 4 대 제 132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2-16
15 4 대 제 132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3-12-13
16 4 대 제 132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2-06
17 4 대 제 132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1-28
18 4 대 제 132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1-28
19 4 대 제 132 회 제 5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1-27
20 4 대 제 132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1-26
21 4 대 제 132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5
22 4 대 제 132 회 제 4 차 본회의 2003-12-18
23 4 대 제 132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2-16
24 4 대 제 132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2-16
25 4 대 제 132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3-12-11
26 4 대 제 132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2-05
27 4 대 제 132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2-05
28 4 대 제 13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2-05
29 4 대 제 132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1-28
30 4 대 제 132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1-27
31 4 대 제 132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1-27
32 4 대 제 13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5
33 4 대 제 132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1-25
34 4 대 제 132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2-18
35 4 대 제 132 회 제 3 차 본회의 2003-12-16
36 4 대 제 132 회 제 3 차 2005APEC부산유치지원특별위원회 2003-12-15
37 4 대 제 132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3-12-10
38 4 대 제 132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2-05
39 4 대 제 132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2-04
40 4 대 제 132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2-04
41 4 대 제 13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2-04
42 4 대 제 132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2-03
43 4 대 제 132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1-27
44 4 대 제 132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1-26
45 4 대 제 132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1-26
46 4 대 제 132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1-25
47 4 대 제 13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4
48 4 대 제 132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3-12-23
49 4 대 제 132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2-15
50 4 대 제 132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3-12-09
51 4 대 제 132 회 제 2 차 본회의 2003-12-05
52 4 대 제 132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2-04
53 4 대 제 132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2-03
54 4 대 제 13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2-03
55 4 대 제 132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2-03
56 4 대 제 132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2-02
57 4 대 제 132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1-26
58 4 대 제 132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1-25
59 4 대 제 132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1-25
60 4 대 제 132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1-24
61 4 대 제 13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4
62 4 대 제 132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2-05
63 4 대 제 132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2-03
64 4 대 제 132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2-02
65 4 대 제 13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2-02
66 4 대 제 13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3-12-02
67 4 대 제 132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2-02
68 4 대 제 132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1-26
69 4 대 제 13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4
70 4 대 제 132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1-24
71 4 대 제 132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1-24
72 4 대 제 132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1-24
73 4 대 제 13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3-11-21
74 4 대 제 132 회 제 1 차 본회의 2003-11-21
75 4 대 제 13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3-11-21
76 4 대 제 132 회 개회식 본회의 2003-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