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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2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32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4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03년 12월 11일 (목) 10시
  • 장소 : 2층대회의실
의사일정
  • 1.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2.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
  • 3. 2003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4. 2004년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5. 2003년도제2회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6. 예산안조정소위원회구성결의안
심사안건 참 조
(00시 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TOP
가. 부별심사 TOP
2.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계속) TOP
가. 부별심사 TOP
3. 2003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가. 부별심사 TOP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위원님께서 과다한 지역축제의 축소 및 통폐합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우리 지역축제가 시 주관 5개를 포함해서 49개 정도가 있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축제의 평가기능을 강화해 가지고 축제의 기획, 집행 그 다음에 자금운용 등에서 경쟁력과 자생력이 있는 그런 특성이 있는 그런 축제로 발전을 시켜나가도록 하고 선택과 집중의 방식으로서 지역축제의 특화 육성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통폐합 할 부분이 있다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부산바다축제하고 부산 국제 락페스티벌하고 2개가 8월달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성격이 제가 보기에는 조금 비슷한 것으로 제가 느껴지는데 어떻습니까
그리고 지금 국제락페스티벌이 3억 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더라구요. 가장 많이 배정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국제락페스티벌은 한마디로 음악축제입니다. 락이라는 특별한 장르의 음악축제인데 우리가 하는 이유가 바다를 끼고 있는 그런 해양도시이기 때문에 이것이 여름철에 합니다.
또 잘 아시겠지만 락이라는 음악 자체가 그런 바다와 어울리는 그런 음악이기 때문에 합니다마는 이것을 꼭 시기를 예를 들어서 분리를 할 것인지 통합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바다축제와는 별도의 행사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바다축제도 결국 그런 성향이 아니겠어요
바다축제는 해양과 관련된 종합축제고, 그 다음 락페스티벌은 락이라는 특수한 음악장르의 그런 행사입니다.
바다축제 속에 락페스티벌을 갖다 넣으면 안됩니까 종합축제니까.
같이 할 수도 있습니다. 같이 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것을 가능하면…
시기적으로 같이 할 수는 있는데 그 행사의 성격이라든지 그 다음 주체가 다르게…
그래서 가능하면 그런 행사를 조금 줄이는 방향으로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영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청룡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윤승민위원님…
또 있습니까
예, 많습니다.
다음은 윤승민위원님이 두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부산바다축제 예산이 3억원에서 4억원으로 증액되었는데 좀 실속을 기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주셨는데 역시 양해해 주신다면 간단하게 답변을…
국장님, 서면자료를 보내 와가지고 잘 보았습니다. 잘 봤는데 실제 여기 바다축제는 돈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축제도 인프라를 구축해 줘야 되는데 본위원이 질의를 할 때도 했지만 바다축제기간에 해수욕장 부근을 오히려 공사판을 만들어 가지고 외지에서 오는 손님들에게 방해만 합니다. 이런 부서간의 업무협의도 안되면서 증액해 가면서 축제해서는 안되겠다. 기본적으로 시에 축제행사 관련 유관부서를 만들든지 이렇게 해서 그 기간은 피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한쪽에서는 도로 파헤쳐가지고 공사하고 이래가지고는 안됩니다. 그래서 여기 질적인 행사를 하라는 것이지 양적으로 팽창해서는 안 되겠다는 부분입니다. 그런 뜻이고요.
또 여태 몇 년 동안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었지마는 각종 축제로 인해 가지고 축제조직위원회의 여러 가지 폐단, 언론을 통해서 잘 보셨지 않습니까 먼저 자정의 노력을 먼저 하고 난 다음에 양적 팽창을 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승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국립국악원 관계는 양해를 해 주신다면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립국악원도 여기 자료에 의해 서면답변 잘 받았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음 박홍재위원님께서 국립국악원 관련 질문을 네 가지 주셨는데 이것은 아까 서면답변을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자료로 대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청룡위원님께서 모두 여섯 가지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역사문화촌과 관련해서 세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 이 부분은 양해해 주신다면 이것이 운영과 관련되는 그런 소규모 예산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우선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로 대체를 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서면답변 자료를 잘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답변서를 가지고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사문화촌 실행계획위원회에 대한 설명은 자료로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역사문화촌 민자유치 설명회 장소하고 임차사용료 부분인데 지금 SPC에 참가할 업체를 구하기 위해서 지금 설명회를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니까 돈이 되면 부산 벡스코에서 분리해서 하고, 돈이 안되면, 돈이 예산이 적게 편성되면, 예산 편성이 많이 되면 서울에서 하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SPC에 참여할 민간업체를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이게 예산이 안 되면 부산에서 하고 예산이 되면 서울에서 하겠다는 이 발상이 좀 안 맞는 것 같거든요. 입장을 한번 밝혀 보세요.
예. 이 부분은 저희들 부산과 서울에서 가급적 개최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우선적으로는 서울에서 저희들이 개최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서울에서 하려면 역시 장소임차라든지 관련되는 비용이 들기 때문에 4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얹어 놨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만약에 할 것 같으면 지금 추가로 예산을 더 배정을 해 드리겠습니다. 대신에 확실하게 민자유치를 하십시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를 해가지고, 이왕 하는 것이니까 해 가지고 결과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역사문화촌 조성 해외자료 수집여비하고 부산의 기념비적 문화시설 건립과 관련한 해외여비를 같이 합칠 생각이 없느냐고 제가 물었는데, 역사문화촌이 부산의 기념비적 문화시설이 안되겠습니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통상적으로 앞에 소관 실․국에서 의례적으로 행하는 연례경비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이 부분은 제가 지적을 했는데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전통사찰 지원관련 해서 감시 감독에 대해서 간략하게 어떻게 하실 건지, 앞으로…
그래서 전통사찰 지원과 관련된 부분은 우리 시역 내에 지금 27개의 전통사찰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통사찰보존법에 의해서 지정 등록이 되어 있고 국비를 받아가지고 정비지원을 해 주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내년도에도 연제에 있는 마하사 또 금정에 있는 미륵사에 대한 일부 시설에 대한 보수 보강공사를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지금 민간경상보조로 지원되는 부분에 대한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그런 의미인데, 이 부분은 지난번에 범어사와 관련되는 그런 사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철저하게 예산이 잘 집행되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문을 하나만 하겠습니다.
지금 범어사에서 국고보조금 횡령한 것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지금 해 놓고 있는 상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따로 재산보존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전통사찰보존법에 의해서 전통사찰의 동산이나 부동산은 소관 자치구나 부산시의 어떤 허가를 받아야지만 매각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적극적으로 예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가압류를 하세요, 그것을.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압박을 안 가하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항소할 때 낸 항소이유를 가지고 다시 이의제기를 하고 이런 경우가 발생하니까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가지고 단호하게 대처를 하십시오. 단호하게. 아시겠습니까
앞으로 추진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적기에 보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황이 변할 때마다 즉시즉시 보고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컨벤션 발전방안 용역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이 부분은…
그래서 여기에 제가 읽어보니까, 그래서 제가 요청을 하겠습니다. BDI에서 자체 연구과제로 수행하기 곤란해서 그런 부분에 회신을 받고 용역비를 반영하게 되었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BDI에서 이런 부분의 용역을 곤란하다고 회신을 받은 것 그것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립박물관 관련한 부분은…
이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박물관장이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물관장님 나오셔서 성명, 직위를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물관장 박유성입니다.
김청룡위원님께서 박물관에서 유물을 구입하는데 범어사 명칭이 있는 떡시루를 왜 구입했느냐 하는 이런 질의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읽어봤습니다. 말씀을 막아서 죄송한데, 이게 여러 부분에 있어서 잘 해오셨는데 제가 볼 때는 다소간에 좀 유물을 구입하는 데 있어서의 구입방법과 절차에 다소간의 문제가 있었던 것은 인정하십니까
예. 범어사하고 충분히 협의하지 못하고 절차상 다소 문제가 있었음을 시인합니다.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예. 들어가도 좋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국장님께서 이런 부분까지, 지금 유물구입비가 5억원이 많다고는 제가 생각 안 합니다. 필요한 유물 같으면 이게 금액적으로도 큰 금액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이 5억원을 유물을 구입하는데 있어서 법적인 문제라든지 여러 부분을 감안하셔 가지고 구입을 할 수 있도록 감시감독을 좀 철저히 해 주십시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청룡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청룡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박주미위원님께서 네 가지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박주미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개를 끄덕임)
박주미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구동회위원님께서 부산 시네포트 용역비 등과 관련, 그리고 또 그 설계비 30억과 관련된 질문을 두 가지를 주셨습니다. 답변을 간략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서를 받았기 때문에 제 보충질의를 통해서 질의에 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적으로 제가 질문을 할테니까 정말 인간적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場內웃음)
이 시네포트 조성사업 목적이 부산을 동북아 영화․영상산업의 중심도시로 육성하는데 필요한 사업입니다.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PIFF 전용관은 국장님, 어쩔 예정입니까 질의의 핵심요지는 그겁니다.
저도 그렇게 위원님께서…
시원한 답 해 주시면 질문 끝내겠습니다.
관심을 가지시는 부분이라 생각하는데, 이것 참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지금 부산이 영화영상도시로서 거듭 발전하기 위해서는 부산영상센터 조성사업 그리고 후반작업기지 건설사업 그 다음 영화박물관 사업 이 세 가지 사업을 소위 부산시네포트사업이라 그래가지고 PIFF…
영화전용관 그것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래서 그 중에 부산영상센터사업 안에 PIFF 전용관이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PIFF 전용관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의 지역구이신 중구하고 또 다른 지역하고 이렇게 아주 첨예하게 대립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고, 특히 중구 같은 경우에는 6만명의 주민들이 서명을 해가지고…
객관적인 답변을 하시지 말고 국장님의 주관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선은 1차적으로 영화인들의 의견을 우리가 존중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부산국제영화제를 운영을 하고 있고 또 부산의 영상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영화인들과 영화 관련되는 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되고, 그 다음 두 번째로 이 사업이 국비지원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국장님,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말씀을 막아서.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목이 아파가지고, 답변대가 여기 있으니까, 내일 교육청 할 때는 저쪽으로 좀 옮겨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기획관리실장님! 제가 낮에 김청룡위원님 건의를 받고 제가 챙기지를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금 자리 빈도수가 이석 빈도수가 높은 분들 쪽에는 자리가 좀 좋게 되어 있고 상당히 자리를 지키고 열심히 하는 쪽에는 위치가 좀 안 좋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하루만이라도 예우를 해주는 차원에서 잘 정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리는 내일 바꾸겠습니다.
(場內웃음)
국장님, 방금 전액 국비라고 하셨는데 용역비 10억, 설계비 30억, 사업기간이 2004년도부터 2007년까지 총 사업비가 1,334억입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국비가 667억, 우리 부산시도 667억 이렇게 절반절반 투자…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액 국비가…
아니, 그 뜻이 아니고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시와 정부의, 그러니까 문화관광부입니다. 정부의 영화정책에 관한 사항들이 종합적으로 판단이 되어야 됩니다. 아울러 또 우리 지역의 주민들의 의견도 같이 고려가 되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제 질의 요지를, 1,334억 중에 이 용역비, 설계비가 들어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절반 내잖아요
예, 시에도 냅니다. 절반 냅니다. 그래서 이게…
됐습니다. 됐고, 그리고 지금 부산 시네포트가 필요한 부지가 1만평이죠. 1만평 정도 사업량을 잡아놨네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아까, 참 이것부터 고치겠습니다, 아까 474페이지라 했는데 492페이지입니다. 맞죠
예, 죄송합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그것은.
지금 여기에 보면 예산안 설명서에 보면 부지는 자체적으로 ‘시유지 등 해결’ 딱 이래 놨습니다. 염두에 두고 계시는 시유지가 어디 있습니까 1만평 정도.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 몇 가지 장소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우선 어차피 부지는 시가 어떤 방법으로든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 확보해야 될 대상으로서…
염두에 두고 계시는 데가 있습니까
예, 몇 가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염두에 두고 이 예산서 설명서가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 동부산권개발계획이 기장지역 역사문화촌 있죠 거기 영화촬영소 있죠 그리 갈 겁니까
그쪽은, 지금 기장에 있는 지역 말입니까
예.
그쪽은 지금 검토를 안 하고 그건 영화산업지구로 별도로…
그러면 강서에 갈 겁니까
강서도 검토 안 하고…
강서도 아니죠.
해운대쪽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해운대쪽 컨벤션센터 쪽입니까
해운대에…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예. 그 세 가지를 검토를 하고 있는데 우선 극동호텔 부지하고 요트경기장 부지하고 그 다음에 센텀시티 안에 문화테마파크 부지하고 세 군데를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시간이 좀 흘러가고 있습니다마는 답변이 이렇게 나오니까 제가 조목조목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따지겠습니다.
부산영화사의 약 100년 된 영화사의 역사성을 보더라도 부산의 영화효시인 시네마, 영화제작사 효시인 시네마가 중구 복병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부산 최초의 영화관들이 행관, 상생관, 보래관 이래 가지고 광복동, 동광동, 창선동에서 최초의 영화관이 시작되었습니다.
역사성을 보더라도 이것은 중구나 해운대의 지역`면 ‘해운대 판정승’ 이러던데 이것은 그런 지역이기주의가 아니고, 제 이야기를 들어 보십시오. 외국의 세계적인 유명 영화제 깐느, 베를린, 베니스 이 영화제도 그 발생지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전용관에 영화를 상영을 하고 있습니다. 5분 거리 내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발생주의 원칙도 무시하고 그 다음에 96년도 1회부터 부산국제영화제가 시작되었는데 금년 8회까지 세계적인 영화제로 급성장하게 된 원동력이 PIFF광장입니다.
맞습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역으로 이게 해운대에서 1996년도에 시작됐다고 계산을 하면 과연 이렇게 부산국제영화제가 급성장할 수 있었겠습니까 국장님, 거기에 대해 답변을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부산국제영화제가 오늘날 성공할 수 있는 배경에는 여러 가지 있겠지마는 PIFF광장을 중심으로 한 중구의 극장가 그리고 중구민들의 노력과 열정이…
그것은 인정을 하죠
예, 인정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영화와 관련된 시네포트사업의 내용이 아까도 말씀드린 부산영상센터산업 그 다음에 후반작업기지사업 그 다음에 영화박물관 사업…
국장님, 그 대답을 듣자는 것이 아니고 제 질의에 맞다 틀리다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영화제가 국내영화제가 아니고 국제영화제입니다, 그죠 세계적인 명감독 로이스톤 탄 감독이 PIFF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남포동 거리의 열기를 해운대에서는 느낄 수 없어 안타깝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팀탁 카토리아 감독도 “열정적인 남포동의 모습을 해운대에서 재현하지 못해 아쉽다.” 세계적인 거장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조차도 해운대가 부적절하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무시하고, 그 다음에 영화는 거의 비디오, 케이블TV 같은 것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나이 드신 사람들이 영화를 잘 안 보러가죠. 젊은 영화인들이 매니아들이 영화관을 찾습니다, 그죠 수많은 영화 매니아들이 인터넷에 투고한 것을 보면 PIFF 전용관 적지는 중구에 두는 것이 옳다. 100의 99%가 그렇게 영화 매니아들이 직접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시면 인터넷 들어가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영화감독들이 이야기했듯이 PIFF광장 인근에는 유명한 재래시장들이 즐비해 있고 수많은 어선들이 오고 가고 있고 정말 인간냄새가 나는, 상인들이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남항풍경에 외국인들이 오면 “원더풀 부산” 이럽니다. 원더풀 코리아가 아니고. PIFF 전용관 그 주변이. 정말 그 사람들이 한국적인 맛을 보고 가는 데가 PIFF 전용관 그 주변이라고 생각합니다. 영화만 보고 덜렁 가버리는 그런 것이 아니고. 과연 부산시가 의도하고 현재 계획하고 있는 부산 시네포트 조성지역이, 조성지역이 센텀시티 맞죠 모르겠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네포트사업에는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 있는데 그 시설…
좋습니다. 그 점 조금 말씀드리겠어요.
그 다음에 영화제를 개최하는 전용관을 이야기합시다. 그 교통편을 한번 살펴봅시다.
김해 국제공항이 근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PIFF광장을 중심으로, 거기에 두면. 국제여객부두가 있죠 그 다음에 곧 개통될 고속철도 시발 종착역 부산역이 걸어서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있습니다.
이렇게 교통편의도 무시하고, 실제 영화 매니아들이 해운대에 갔다 오면서 교통이 불편하다고 엄청난 불평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든 역사성이나 여건이나 조건상이나 교통여건이 전혀 불리한 이런 해운대 쪽을 굳이 가려고 하는데 자, 여기서 봅시다. 부산 시네포트 조성사업에 영상미디어센터 들어가죠
예.
영상기술 산․학․관협력센터 들어가죠
예.
현상소 후반작업 디지털 후반작업 들어간다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역사박물관, 영화역사박물관, 영상체험관, 영상체험, 사이버테마파크 이것 전부 해운대로 가져 가는데 PIFF전용관 중구에 두는 게 안 맞습니까
아, 그것 다 해운대 안 갑니다. 해운대 안 가고 그 중에 일부 시설은 저희들이 중구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좀더 설명을 드리는 것이 좋겠습니까
설명 들을 필요도 없고, 지금 센텀시티 내에 일부 들어갑니까
아까 그러니까 영상센터사업이 있고 후반작업 시설이 있고 영화체험박물관…
우리 센텀시티 내에…
그러니까 거기에도…
시설물들이 일부 들어갑니까
거기에도 지금 고려 대상 중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고려대상에는.
혹시, 국장님 담당은 아닙니다마는 센텀시티 분양률 아십니까
거기에 저희들 문화테마파크존이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센텀시티 총 채무액이 2,600억 중에 551억은 갚고 월 평균 상환채무액이 이자가 14억 5,000만원 지금 다달이 이자를 내고 있습니다. 하루에 얼마냐 하면 하루에 4,800만원 이자 나갑니다. 여기에 시네포트 조성사업을 이 분양률을 올리기 위해서 유치를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진 것은 아닙니까
좋습니다. 답변하기 곤란하면 부산시 권역별 투자예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부산권개발’ 해가지고 2조 7,000억 전체 투자예산 중에 동부산권이 30.6%를 가져가고 서부산권에 34.2%를 가져 갑니다. 이 중부산권에 요율로 따지면 동부산권에 30.6%, 서부산권에 34.2%, 중부산권에 중구, 서구, 동구, 영도구를 중부산권으로 보면 11.8%입니다. 지금 동서개발에 전부 주안점을 두고 있고 남부산이나 중부산권이 소외가 되는데 중부 상권이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PIFF 전용관 하나만이라도 남겨놓고, 역사성을 보더라도 발생지 원칙을 보더라도 그 분위기나 외국 감독들이 느끼는 필링이 그렇다는데 굳이 PIFF 전용관까지 전부 합쳐가지고 그리 다 가져 가신다, 이것 좀 너무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부산 시네포트 조성사업 안에 들어 있는 PIFF 상영관 구성시설을 다시 한번 재검토 하시기를 강력히 주문드리면서 본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동회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좀 기다리세요.
위원장님, 보충질의 조금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좀더 기다리라고 했는데 현재 관광국장님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다 했습니다. 추가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길위원입니다.
김성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동회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나오신 김에 우리 관계공무원들 다 계시니까 한 마디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국장님 이야기는 영화인들의 의견을 존중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원칙을 말씀드렸습니다.
누구를 보고 이야기를 하는지 한번 이야기 해 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부산국제영화제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PIFF조직위원회도 있고 영화․영상산업과 관련되는 많은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 지역에 최근에 영화와 관련되어 가지고 중앙에서도 많은 분들이 부산에 업체들도 옮겨…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센텀시티에 만들겠다고 벌써 확정이 되었죠
아닙니다.
자료를 내가 가지고 있는데요
그게 문화테마파크가 있습니다.
그 안에 하겠다는 것이 지난번에 시장하고 결정된 사항 아닙니까
아닙니다.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확실합니까
예.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고려를 하고 있다고…
그러면 여기 지금 예산 국비 30억 내놓은 것 잘라 버릴까요
국비가 내려 왔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검토를 하라는 겁니다.
잘라버릴까요 그럼 도로 보내게. 해운대 결정이 안 되었다니까 잘라버리면 국비 올라오면 못 만들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검토를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확실히 이야기하세요.
결정된 것 없습니다.
정말이에요 확실히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 안 하면 우리가 중구나 서부권은 굉장히 냉대를 받고 있잖아요. 해운대는 사람 사는 데고 서부권은 사람 사는 데가 아니잖아요, 지금
아까 구위원님이 말씀을 많이 주셨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아까 시네포트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영상센터사업 그 다음에 후반작업시설사업, 영화체험박물관 조성사업 이렇게 있다고 말씀 안 드렸습니까 드렸는데, 그 중에 지금 현재 영화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예를 들어서 영화제개막은 해운대에서 현재 열리고 안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들을 종합해 가지고 그 세 개 시설을 중구와 해운대와 또 다른 지역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면밀하게 어느 지역을 보낼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니까 국비 먼저 가져와서 해운대 센텀시티에 만들어서 준비해 놓으면 나중에 시비가지고 하겠다 지금 그 뜻 아닙니까 정확하게 답하세요. 괜찮습니다.
그래서 해운대 지역도 서너 군데 검토를 하고 있고 중구에서 주장하는 지역이 미문화원 일원을 지금 말씀하시는…
답변 정확하게 안 하시는데 깔끔하게 처리 안 되면 그냥 예산 자르겠습니다. 확실하게 하세요.
아니, 그래서 제가 그 부분 결정된 게 없다고 말씀 안 드렸습니까
이거요, 재검토 하셔가지고 내일 서면으로 좀 해 주시면 의논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어떻게 답변을…
분명하게 해 주세요.
예. 지금 결정된 게 없습니다.
믿어도 됩니까
아니, 없습니다.
그럼 결정된 게 없으면 잘라도 되겠네요
아니죠. 그런 것을 검토를 하라는…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시간이 촉박해서 이 정도 하시고 금일 중으로 구동회, 김성길위원님에게 이익주 문화관광국장께서 직접 충분한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되겠습니까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들어가십시오.
지금 시간이 상당히 흐르고 있습니다. 마지막이긴 합니다마는 재정관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답변, 질문을 좀 간략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재정관입니다.
재정관실 소관은 다섯 분의 위원님께서 11건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질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상은위원님께서 민간이전보조금과 관련하여 질문을 주셨고 이와 관련해서 박주미위원님, 이해동위원님께서도 유사한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은위원님께서 사회단체보조금이 대폭 늘어난 사유가 뭐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정액보조금이 풀로 편성됐기 때문에…
그것하고 순세계잉여금 하고 자료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묻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있죠 이게 정액보조단체가 없어지면서 한꺼번에 이렇게 됐다는 설명 아닙니까 그죠. 그 동안 정액보조단체 지원을 할 때 상한선이 있었죠
상한선이, 정액이 정해져 가지고 예산편성지침 상에 각 단체별로…
그래 각 단체별 상한선이 있었지 않습니까 상한선 이하로 지금까지 편성을 했는데 우리 상한선 그대로 지금까지 편성을 했죠
정액보조단체에 대해서는
예, 그렇죠 상한선 대로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앞으로 지금 이런 상한선도 없어질 것 같고 정액보조단체가 없어졌으니까, 상한선도 없어질 것 같고 이러면 오히려 이 단체에서 증액요구를 할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고 봐 지는데…
그럴 가능성이…
듣고 답변하십시오.
증액요구를 지금 현재 그 중에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광복회 같으면 1,000만원, 이렇다 하면 상한선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는 1,000만원 이상 예산을 편성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이게 없어지면 1,000만원 하던 것을 2,000만원으로 요구할 수 있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번에 예산편성 해 놓은 게 2003년도하고 똑같이 해 놨거든요. 그럼 상한선 딱 그대로 해 놨다 말입니다. 정액보조단체. 상한선대로 그대로 해 놨는데 기이 이번에 상한선대로 하지 말고 이것을 좀 줄여서 편성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그래서 저희들이 행자부에서 이게 정액단체를 폐지하고 사회단체보조금을 이렇게 한 취지가 기존에 단체 간의 형평성문제가 이의를 제기하는 단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들어가는 굳이 이 단체만 왜 하느냐 시민단체 다른 단체도 있는데 그것도 좀 넣어주십사 하는 그런 취지에서 그게 들어갔었습니다.
그것은 아는데…
그래서 제가 볼 때 그것은 지금 현재 정액단체별로 들어가는 돈이 현실적으로 이렇게 낱낱이 짚어보면 그 단체들이 운영되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그야말로 행자부에서 지침을 정하기로 최소한 수준으로 이렇게 정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더 깎게 되면 추가적으로 다른 요구하는 단체라든지 이런 수요가 더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최소한 이 정도는 유지를 하고 나중에 우리 조례에 의해서 구성될 심의위원회에서 적절하게 배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 지금 현재 예산편성을 보면 한국예총에는 작년과 같이 3,500을 줄 것이고 대한노인회는 1,800을 줄 것이고 새마을단체는 5,000만원을 줄 것이고 이런 예상 하에 지금 예산편성을 해 놨거든요. 그런데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 심의를 하면서 이게 무너질 수도 있다는 그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무너질 수도 있다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 그 동안에 4억 5,000은 임의보조단체에 줬지 않습니까 그죠. 그 4억 5,000 임의보조단체에 이것도 4억 5,000이 넘을 수도 있고 더 적을 수도 있고 이렇다 말씀입니까
4억 5,000은 넘을 수는 없죠. 예산을 저희들이 4억 5,000만 편성하니까 넘을 수는 없고 그 범위 안에서…
이제는 통합되어 가지고 임의보조단체…
거기도 경계가 없습니다.
정액보조단체 없지 않습니까 없었는데 2003년 기준으로 할 때는 임의보조단체에 4억 5,000이 됐었고, 정액보조단체에 10억 이상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2004년도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심의를 할 때 있어 가지고 정액이고 임의고 없어졌으니까 임의단체도 지금 현재 이 단체들보다 더 많이 받을 수도 있고 적게 받을 수도 있고 성과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이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2004년도에는 그 동안의 성과물이 없기 때문에 거의 이대로 갈 것 아닙니까
그것은 지금도 각 단체들에 대한 성과 평가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게 정산을 통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그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될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마는 일견 저희들이 예산 편성하는 실무적으로 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흔들림이 초기에 클 경우에는 충격이 많을 것이다. 그래서 적절한 선에서 조정이 되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러면 여기에 맞는, 우리 시에 맞는 조례제정이라든지 규칙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이 문제는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그 해당되는 단체로서는 상당히 충격적인 조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전국에 모든 자치단체가 상당히 심각하게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예상되는 문제들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 행자부에서 여러 번 토론을 했습니다. 자치단체 의견도 듣고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표준안이 개략적으로 만들어졌는데 그래서 금년에 조례작업을 해 가지고 내년 초쯤에 조례를 만들어 낼 겁니다.
내년 초쯤에 조례를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박주미위원님 지원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됐느냐는 질문 계셨는데 금방 말씀드렸듯이 아직 안됐습니다.
이해동위원님 두 건, 심의기준이라든지 확인후 차등지급 등과 관련한 질문 계셨습니다마는…
서면 답변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상은위원님께서 잉여금 관계…
서면 답변…
예,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정희위원님께서 장학금 관련해서 여러 개…
본위원이 질의한 장학금과 학자금부분은 증액을 좀 하려고 했는데 자치행정과, 사회복지과, 여성정책과, 농업행정과, 소방본부 소관업무인데 예산을 담당하신다고 재정관이 답변하시려고 나와 계신 것 같습니다. 바로 질의하겠습니다.
장학금 지급기준이 다르고 해당 부서별로 운영되고 있어 적용이 잘 지켜지지 않고 심지어는 갈라먹기 식이라는 말도 있고 장학금 본래 목적이 퇴색될 우려가 있어 심히 걱정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난 2001년 경기도는 8개 부서에서 나누어 운영된 장학금을 하나로 통합하여 청소년장학금지원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장학금 운영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했습니다.
부산시도 현재 5개 부서에서 기금 또는 예산으로 분산 운영하고 있는 각종 장학금을 단일 기금으로 통합하여 각기 다른 지원기준, 지원규모 등을 조정하여 수혜폭을 확대함으로써 장학사업의 발전을 도모할 의향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각기 근거가 되는 조례라든지 규정이, 목적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유사한 부분에 대해서 통합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최대한 적극적으로 찾아보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각 부서에도 그렇게 생각합니까 각 부서에. 실제 부서는 다르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그런 취지를 가지고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경기도 청소년장학금지원조례안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정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박주미위원님께서 예산편성 과정에 시민의견수렴을 위한 예산을 반영할 필요가 없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도 위원님 취지대로 적극적으로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별도예산은 현재 실․국별로 업무추진비가 있고 그 다음에 그게 부족할 경우에는 일반운영비 풀예산이 예산담당관실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하면 예산은 괜찮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예.
다음은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 5,000만원이 일반회계 세입에 누락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예비심사 때 이게 누락된 게 발견이 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은 그야말로 관련 부서 업무착오로 인해 가지고 세입예산 편성요구가 안 됐습니다. 안 됐는데 안 됐으면 예산편성하면서 크로스 체킹이 되어야 될 사항인데 공기업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가 되다보니까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세입 자체에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일단 그 세입은 다 들어오기 때문에 이번에 계수가 조정이 되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를 하겠습니다.
다음 이해동위원님께서 일반운영비 예산과 관련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서면 답변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현영희위원님께서 독서생활화운동 필독도서 제작비예산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서면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면 답변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경진 재정관님에 대한 추가질의 없으십니까
(應答하는 委員 없음)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충질의 하나 있습니다.
간단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기획관실에 정보고속도로구축과 관련해서 제가 용역결과보고서를 갖다 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것 보는 과정에 더 추가해서 확인해야겠다 싶어서 자문회의 회의록을 갖다 달라고 했는데 왜 안 갖다 주시죠
그리고 이 용역보고서를 제가 간단히 훑어 봤지만 용역보고에 27페이지에 어떤 게 있냐 하면요. 여러 가지 정보통신부에서…
(“보고서 제출…” 하는 이 있음)
이것 왜 이제 가져옵니까
여러 가지 정보통신부에서 지적을 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밤에 제가 가서 회의록도 다시 검토하고 여기에 대해서 검토하겠는데 즉 주요하게 지적해 놓은 게 뭐냐 하면 ‘부산광역시는 이용기관의 구내통신망 고도화, 업무시스템의 개선, 각종 컨텐츠 개발을 통해 대민서비스 향상에 주력하는 게 바람직하고 대규모 통신시설을 특정기관만이 폐쇄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시설의 효율성 면에서 문제가 있고 망의 구축에 있어서도 중복투자가 우려가 된다.’ 라고 정보통신부에서 견해를 밝혀 놨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자문위원회가 여섯 번이나 일곱 번이나 개최되었는데, 여섯 번 개최되었는데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검토해서 내일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내일이 아니고 오늘입니다.
(場內웃음)
아! 오늘.
저는 여기에 대해서 지금 문제가 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음에 다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어떤 답변을 저한테 주실 것이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답변은 정회를 하고 난 이후에 개별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박홍재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예.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간단하게 요점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도시개발심의관님! 지금 미 하야리아부대 이전시 지역발전영향분석용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이 용역을, 용역비가 3,500만원 되어 있는데 용역을 하기는 해야 되죠 2010년에 하야리아부대 이전하는데…
예. 2011년까지 이전하는 것으로 현재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미리 일찍 해야 됩니까
예.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이전하는 것으로 LPP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해야 된다면 여기와 덧붙여서 지금 현재 부전역세권 개발을 종합개발용역을 해야 됩니다.
부전역세권개발 하야리아부대가 이전함에 따라서 부전역세권개발 계획할 때는 포함…
부전역세권하고 같이 맞물려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용역, 따로 따로 발주하면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발주할 적에 같이 역세권하고 미 하야리아부대 영향분석하고 같이 발주하면 아마 예산이 절감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우리 담당 국이 도시계획국이니까 도시계획국장님 하고 한번 상의를 해 보십시오.
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장군 신천 마을회관 건립은…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기장군 신천 마을회관 건립은 어디서 합니까 기장군 신천 마을회관 건립.
환경국에서 합니다.
답변대에 잠깐 나오십시오.
답변하실 때는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에 환경정책과장 배수태입니다.
지금 기장군 신천 마을회관 건립이 기장하수처리장 관련해서 하나의 약속사업으로 하는 거죠
예. 기장하수처리장 건립이 주민들의 희망사항인 반면에 천부교에서는 반대가 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기장 주민들의 요구를 받아 수용하는 부분이 있고 또 회관 자체는 하수처리장하고도 관계 없이도 사실상 신축이 회관 건립이 필요한 그런 부분들도 같이 있습니다.
이 마을회관이 어디에 있는 마을회관입니까 그리고 현재 우리가 공사, 기장하수처리장 하고 있는 위치와 그 부근에 있는 마을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지체됐기 때문에 빨리 이야기하려 하니까 요점을 많이 못 물어보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장하수처리장과 관련해서는 우리 건설본부장님이 잘 알고 있습니다. 현재의 공사와 관련해서 과연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겠는지, 만약에 공사가 지금까지 착공을 해 가지고 상당기간 동안 공사진척이 전혀 없어 가지고 예산이 이월되고 하는 이런 입장인데 또 예산이 이월된다 이거죠, 그렇게 되면 공사진행이 안되면. 그래서 공사진행이 되어야 우리가 약속한 대로 회관은 지어질 수 있는데 공사가 약속한 대로 되지 않을 때는 또 불용액이 남아 가지고 예산이 이월되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본부장하고의 과정을 상세히 알아보시고, 그래서 이것은 공사진척도에 따라 가지고 다음에 추경에 반영을 하든가 진척이 됐을 때는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환경국 입장은 지금 예산을 확보해 놨다가 건설본부가 시행하고 있는 사업의 진행추이와 연계를 해서 예산집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예산을…
그런데 그 공사 자체가 그 지역에 천부교에서 결사적으로 반대를 하기 때문에 만약에 그 지역에 이 사람들이 생명을 걸어놓고 저지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신문에도 많이 보도가 되었죠. 우리가 공사를 한다고 100% 장담을 못합니다. 물론 우리가 밀어 부친다고 하지만 밀어 부치는 것도 한계가 있고 옛날하고 지금하고 여러 가지 상황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결국 이런 것은 공사자체가 지금까지 경찰이 수 차례 출동해 가지고 정리를 못한 이런 현장이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것이 우리가 생각대로 밀어붙이면 되겠지 하는 단순한 생각을 하시면 또 차질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는 급한 것은 아니니까 공사진척을 봐 가면서 그 다음에 예산을 진척이 제대로 됐을 때 추경에 올리는 방향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그 정도로 제가 이야기하고 참고로 하십시오. 들어가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주택국장님!
건설주택국장입니다.
전포로~하마정간 도로확장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3년도 추경에, 2002년 추경이죠 5억원이 반영이 되었죠
예, 반영되었습니다.
5억원 가지고 뭘 했습니까
보상을 했습니다.
보상했습니까
예.
설계는 안 해도 됩니까
보상을 하고 나서 그게 5억 해 봐야 아주 보상가가 높기 때문에 공사할 만큼 부지가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보상을 하고 내년에 한 50억이 확보가 되면 그것을 보상을 하고 나서 철거를 하고 공사를 하려고 그러고요.
5억을 가지고 보상을 하면 보상 그렇게 많이 하지도 못했겠네요. 얼마 정도 했습니까
그것은 지금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됐습니다.
오후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2004년도에 50억이 반영이 됐는데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 시점이 어디입니까
이것은 하마정 쪽에서 송공삼거리 쪽으로 공사를 해 나가야 병목현상을 해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마정에서…
송공삼거리 쪽으로.
송공삼거리 쪽으로 그렇게 나가는 게 원칙이라 생각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것이 국장님 분명히 해 주셔야 될 것이 지난번에는 롯데캐슬에서 전포동에서 위로 다시 송공삼거리 쪽으로 올라왔는데 지금 현재 그것하고 이것 구분이 분명히 틀린다 말이죠.
작년서부터는 하마정 쪽에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공사가 시작이 된지가 10년이 됐는데 지금 예산이 앞으로 필요한 것이 총 3,161억인데 지금 투자해야 될 돈이 2,762억원인데 이 공사를 다 마치면 앞으로 횟수로 하면 100년이 됩니다, 100년. 금액으로 하면 50년 걸리고.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 이 세상에 아마 없어질 때까지 공사 못하겠습니다.
중앙로 간선도로를 아침에 보면 차가 엄청나게 밀리고 지금 출퇴근시간에 가장 번잡한 지역인데 이것 지금 특단의 대책을 세우셔 가지고 국장님 적극적으로 추진 좀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홍재위원님, 대단히 수고도 많고, 고생도 많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만 1분만 하겠습니다.
30초만 하세요.
30초만 하겠습니다.
여성국장님! 아까 우리 여성정책기본법 자료 달라 했는데 아침 10시까지 안 오면 그 예산은 전액삭감입니다.
(場內웃음)
이상입니다.
그 동안에 질의도 많이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님, 이왕 늦은 김에 10초만 씁시다.
아! 예.
(場內웃음)
이익주 국장님! 부산 시네포트 조성사업에 부지가 1만평 정도 필요하죠
거기서 답하시면 됩니다. 나오시지 마세요.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1만평 정도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중구에는 없죠, 1만평 정도가
(場內웃음)
중구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하고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場內웃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부산광역시 예산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본 회의는 오늘 10시에 다시 속개하여 내년도 교육청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당초 12월 13일 토요일에 개의키로 하였던 제5차 회의를 하루 앞당겨서 12월 12일 금요일 16시 개의코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과 부산광역시 교육청에서는 착오 없이 앞당겨 준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10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00時 57分 會議中止)
(10時 14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부산의 교육행정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정용진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차수를 변경하면서까지 연일 열과 성을 다하여 예산안 심사를 해 주시는 동료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려운 교육환경의 여건 하에서도 부산교육의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동료 위원님과 함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나 우리 부산교육이 2003년도 전국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3개 분야 최우수, 4개 분야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에 대해 그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참고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교육청 소관 예산안 종합심사가 완료되는 대로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내일까지 계수조정활동을 한 다음 내일 16시에 제5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과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4. 2004년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TOP
가. 정책질의 TOP
나. 부별심사 TOP
5. 2003년도제2회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TOP
가. 정책질의 TOP
나. 부별심사 TOP
(10時 16分)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5항 2003년도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정용진입니다.
인사말씀을 드리기 전에 우리 교육청 간부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육위원회 문창근 의사국장님이십니다.
다음은 본청입니다.
조선백 교육정책국장님이십니다.
이상진 기획관리국장입니다.
다음 김삼상 공보담당관입니다.
다음 이학수 감사담당관입니다.
다음은 정우수 학교정책과장입니다.
다음은 김신경 초등교육과장입니다.
다음은 강기원 중등교육과장입니다.
다음은 박흥관 과학정보기술과장입니다.
다음은 정종렬 평생교육체육과장입니다.
다음은 이용진 총무과장입니다.
다음은 정철교 기획인적자원과장입니다.
다음은 주수덕 행정과장입니다.
다음은 손창수 재정과장입니다.
다음은 신상인 교육시설과장입니다.
다음은 지역교육청입니다.
제해순 동부교육청교육장이십니다.
오갑도 서부교육청교육장입니다.
추분자 남부교육청교육장입니다.
손증권 북부교육청교육장입니다.
다음은 주기민 동래교육청교육장입니다.
다음은 강신평 해운대교육청교육장입니다.
다음 직속기관입니다.
이태효 교육과학연구원 원장입니다.
다음은 배정명 교육연구원 원장입니다.
조민자 학생교육수련원 원장입니다.
정태렬 교육정보원 원장입니다.
조병태 학생교육문화회관장입니다.
다음 박길홍 어린이회관장입니다.
한태석 시민도서관장입니다.
최부야 현 중앙도서관장입니다.
김정숙 부전도서관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幹部人事)
존경하는 제종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3년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 성립 이후 다시 위원님들을 모신 가운데 우리 교육청이 편성하여 제출한 2004년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인사말씀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 교육청에서는 21세기를 선도하는 창의적인 민주시민 육성이라는 부산교육지표 실현을 위하여 인간존중을 지향하는 기초․기본교육 충실과 지식기반사회를 이끌 인적자원개발, 교단지원 중심의 질높은 교육행정 구현에 매진해 왔습니다.
전국을 선도하는 선진교육행정 구현을 위하여 3만여 부산교육가족이 합심 노력한 결과 우리 교육청이 2003년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교육청으로 선정되어 교육중심도시 부산의 위상을 재확인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이러한 성과는 평소 남다른 교육 철학을 바탕으로 부산교육에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뜻깊은 배려덕분이라고 생각하며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2004년도 우리 교육청 세입․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2조 1,042억원으로 세입예산은 교부금 및 양여금 등 국가부담수입 70%와 부산광역시 전입금 24% 등 의존수입이 전체세입의 94%를 차지하고 있고 전체수입은 6%에 불과합니다. 세출예산은 일반경상비인 인건비와 학교 및 기관운영비가 전체예산의 82%를 차지하는 등 경직성 경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4년도 예산은 자율에 바탕을 둔 책임재정 운영을 위하여 단년도 위주에서 중․장기적 시각에 의한 재정운영으로 전환하고 교육청에서 수행하여야 할 사업을 최소화, 최적화하여 교육의 현장지원에 최우선을 두고,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학생수용시설 확충비 및 각급 학교의 기본적인 시설비를 최우선 확보하며 재정지출의 낭비요인을 없애고 행사관련 경비 등 경상적 경비를 감축하여 직접 교육비의 투자효율성을 높이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추가로 교부받은 국가부담수입과 부산광역시 전입금 및 각종 목적사업추진을 위한 지원금을 재원으로 하여 목적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당면한 필수 현안사업비를 반영하는 등 세입․세출예산을 정리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원만하게 심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우리 교육청 기획관리국장께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통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용진 부교육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국장께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상진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종모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항상 부산교육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 교육청이 편성하여 제출한 2004년도 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3년도 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개요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개요, 그 책자 유인물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參 照)
․2004年度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槪要
․2003年度第2回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追加更 正豫算案槪要
(敎育廳)
(이상 2件 附錄에 실음)
이상진 기획관리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주선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과 2003년도 제2회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 照)
․2004年度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 檢討 報告書
․2003年度第2回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追加更 正豫算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2件 附錄에 실음)
장주선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는 원만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대답을 듣기 위하여 일괄질의 후에 일괄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당 질의시간은 정책질의와 부별심사에 따른 질의를 합하여 5분 정도 먼저 드리고 추가로 질의할 부분은 모든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난 다음 별도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회 강주만위원입니다.
2004년도 예산심사에 나오신 정용진 부교육감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정책질의를 두 가지 하겠습니다.
2003년도 부산시교육청 관내 중학교, 고등학교 학년별 자진퇴학 및 강제퇴학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런 자진퇴학이나 강제퇴학 당한 학생들이 위탁대안교육기관에 교육을 받고 있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탁대안교육기관의 현황과 그 위탁대안교육기관의 숫자, 그리고 우리 교육청에서 보조금 또는 예산을 지급한 경비내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위탁교육기관을 이수한 학생들의 사후관리내역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아가서 우리 부산교육청 관할 하에서는 정식고등학교 대안교육기관이 현재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정식대안교육고교 설치를 할 용의가 우리 교육청에는 없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부산인구의 약 4분의 1을 차지하는 약 80만명의 인구를 포진하고 있는 서부산권의 교육시설 불균형이 최근에 많은 관심거리로 등장하였습니다. 부산시내 구청별, 구별 인구 및 중학교, 고등학교 편재내용 및 학생수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차후 실질적 서부산권 및 동부산권의 교육환경 불균형에 관한 시정 및 해소방안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주만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청룡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항만위원회 김청룡위원입니다.
며칠 전 일선 체육교사들이 부산역도연맹으로부터 대회참가비를 허위로 청구하고 그 곳에서 타낸 돈으로 장학사를 접대하였다고 언론보도를 접했습니다. 대회참가도 하지 않은 선수를 포함시켜 대회참가비를 타낸 체육교사도 문제지만 아직까지도 일선교사들이 장학사를 접대하고 있는 현실이었습니다.
이 학교 교단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선교사들에 대한 이러한 부분들이 얼마나 심각한지 교육청이 지금 심각하게 자문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각종 장학지도에 있어서 장학사들의 권위가 대단해서 학교장을 비롯한 현장교단의 교사들이 장학사의 방문에 잘 보이기 위해서 수업을 팽개치고 장학사 방문에 관심을 집중시킨다고 듣고 있습니다.
장학사의 지도 방문이 평가를 위한 중요한 항목이라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이런 보여주기식 발표와 평가가 과연 지금 무너져가고 있는 공교육을 막을 수 있지는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많은 교육정책의 실패가 비단 장학사나 장학관의 책임이 아닙니다. 근본적인 책임은 교육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입안자, 결정자들의 무소신, 무지, 무관심에 기인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교육공무원의 신분인 장학사, 장학관 역시도 교육자가 아닌 교육관리로 변모하여 현장교육을 등한시하고 권위세우기에 급급한 현실에서 과연 공교육의 정상화가 이루어 질 것인지 교육감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부교육청 관내에 지금 신설 중인 동양초등학교와 동양중학교가 지금 아마 동양중학교가 내년도 개교예정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인근의 아파트가 지금 완료가 되지 않은 상황인데 지금 학교가 먼저 들어서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저간의 사정으로 학교신축에 대한 부분은 일정대로 이루어졌지만 주변환경의 여건조성이 늦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학교 부분을 상당부분 초등학교로 지금 일단 편법적으로 이용을 해서 개교를 한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선암사, 전통사찰인 선암사에서 장례식장을 하게 되는 부분이 진행이 된다고 그러면 학교교육에 있어서 또 학생들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학부모들의 반발이 굉장히 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대비책이 있다면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청룡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재위원입니다.
학교급식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일선학교에서 급식비 체납으로 불미스러운 일이 사건이 발생하는 등 학교급식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끊임없이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초․중․고교 학생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학교급식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식중독사고예방, 급식비리근절, 무상급식확대, 민간위탁급식의 직영체제 전환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교육청의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나이스 학생부CD와 관련하여 최근 고교3년생 3명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나이스 교육행정정보시스템관련자료CD제작배포금지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인 바 있습니다. 이는 법원이 현 단계에서 교육행정의 효율성보다 인권침해방지를 우선시 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향후 교육청의 추진방향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 일조권과 소음문제와 관련하여 고층아파트들이 학교주변에 잇달아 들어서게 되면서 도심학교들이 피해를 겪고 있고 법정에까지 가는 사태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조권 침해와 소음공해는 교육현장에서 반드시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교육청과 학교에서도 교육을 받는데 피해와 불이익이 없도록 근본적인 제도장치를 강구하여 미래의 주인공들인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하고 뛰어 놀 수 있도록 해야 할텐데 교육청의 향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12페이지에서 114페이지를 보면 독서인증제와 관련한 예산들이 있습니다. 독서인증제 시행 후 지금까지 평가가 몇 번 있었는지와 평가결과 제도의 개선점은 없었는지, 그리고 2004년도 추진방향에 대해서도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 사항별설명서 153페이지에 원어민초청영어교사와 관련하여 7억 6,43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초청되는 영어교사들이 주로 어떠한 사람들인지, 또한 지금까지 초청된 이 영어교사들의 교육 이후의 효과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71페이지 교육청 지정 학교숲가꾸기시범학교 운영과 관련하여 1개교에 1,3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사항별설명서 360페이지 민간경상보조의 안전공제회비에 3억 4,438만원과 학교안전공제회기금지원에 6억원 해서 총 9억 4,438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기금운용현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신설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2년도, 2003년도, 2004년도, 앞으로 2004년도까지 현재 학교 준공, 미준공, 미준공된 사유, 그리고 차후 과밀학급으로 인한 완화대책으로 학교를 신설해야 될 차후계획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본위원이 질의한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홍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동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진 부교육감님, 간부직원, 교육청 교육장님, 직속장, 원장, 관장님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구동회위원입니다.
신설학교와 노후학교 간의 시설관련 예산의 차등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교육에 관한 관심과 교육환경을 위한 노력들이 결실을 맺으면서 신설학교의 학교시설은 겉으로 보기에도 마치 학교 같지 않을 만큼 훌륭한 외관과 내부시설 면에서도 매우 양호한 상태입니다. 많은 학부모들이 신설학교에 자녀를 취학시키고 싶어한다는 바람이 높다는 것으로도 쉽게 확인이 됩니다.
동시에 과거 급증한 인구에 비례하여 늘어난 수요에 맞추기 위해 준공도 되지 않은 학교에 학생들을 수용해 왔고 초등학교건 중․고등학교건 대부분 비슷한 형태로 지어진 경우도 매우 많습니다. 이미 10년, 20년 지난 이러한 노후학교는 이미 시설 면에서 신설학교와는 너무나 큰 차이를 보이고 이것이 학생들의 교육환경수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문제점입니다.
현재 20년 이상 된 노후교사의 현황이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이들 학교에 대한 시설보수지원이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설학교와 노후학교 간의 차이는 단순히 교사, 학교건물입니다. 교사뿐만 아니라 교육기자재 지원에서도 차이가 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신설학교에는 다양한 연구실험과 특기․적성관련 교실이 많이 있어 많은 지원이 이루어지는 반면 노후학교는 그런 공간이 마련되지도 않으면서 지원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학교처럼 초․중․고등학교 건물을 자의적으로 선택하는 체계가 아니기 때문에 학생, 학부모들의 불만은 교육청의 예산배정과 정책부재의 문제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실정입니다.
현재 노후교사에 대하여 우선 배정되는 시설보수비가 어느 정도인지, 이러한 노후학교 및 연구기자재의 균형 유지를 위한 교육청의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구동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승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승민위원입니다.
설동근 교육감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역의 공교육을 지켜내기 위해서 묵묵히 고생하시는 교육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교육청이나 교육구청에서 학부모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그 내용을 보면 교육감의 치적홍보에 활용하는 사업으로 아마 중요사업으로 분류되어 가지고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부모 교육에 있어서 대상자를 선정하거나 동원에 있어 자발적이지 않고 학교별로의 강제할당식으로 이렇게 배정을 하다보니까 실제 업무부담을 일선학교에 떠맡기는 경우입니다.
학부모의 경우 초등학교의 경우는 대부분이 맞벌이 부부로서 운동회나 각종 행사도 주말로 옮겨 갖고 시행하고 있는 사회적 현실을 반영할 때 과연 동원되는 학부모가 강제에 의해서지 않고는 가능한 것인지 의문이 들뿐입니다. 또 중․고등학교의 경우에는 대학입시를 관련한 활동 외에는 학부모가 기꺼이 참여하는 사례도 저조할 것입니다.
그 결과 일선 학교에서는 학부모 동원을 위한 할당을 일선 학교와 교사에게 부담을 지우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행정업무부담이 심한 일선 교사들의 업무부담 증가와 함께 학생수업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정작 학생을 교육시키고 수업준비를 할 시간적, 정신적 여유까지 빼앗아 가는 몰염치한 행위라고 봅니다.
따라서 학부모 동원업무를 일선 학교에 의뢰할 것이 아니라 다른 홍보수단을 동원하거나 학부모교육의 질을 높여 가지고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여건조성을 할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현재와 같은 성과위주식 학부모 동원을 일선학교에 일임하는 것은 비교육적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또 교육의 대상은 학부모가 아니라 학생이라는 점을 분명히 아시고 학부모가 교육청이나 교육구청의 행사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질 높은 프로그램을 개발할 의지가 없으신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금 현재 인문계고등학교의 모의고사 실시관련입니다. 아마 교육청 전체가 실시하는 게 있고 각 학교별로 임의로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부지런한, 의욕적으로, 표현이 잘못되어도 이해하십시오. 그런 학교 같은 경우는 매월도 하고 또 때에 맞춰서는 입시정보관련업체와 좋은 자료가 있으면 시도 때도 없이 할 때도 허다합니다. 모의고사 실시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실시를 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의고사 실시는 어느 시간대에 하는 것인지 학교에 주어진 교과시간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하는 것인지, 학교의 교과수업시간 내에 하는 것인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학교에 관련되는 보수공사입니다.
본위원이 자료는 받았습니다만 이것은 교육청에서 일괄 시행하는 공사고 학교발전기금으로서 소규모 또는 학교장 재량으로서 실시하는 공사는 각 학교별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현황은 파악을 하고 있는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교발전기금운영회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마 구 육성회 제도를 페지하면서 잡부금 이와 같은 여러 가지 형태를 없애고자 폐지를 했다가 슬그머니 이름만 바꾸어 가지고 ‘학교발전기금’ 하는 부분으로 이 명칭은 말 그대로 학교발전기금인데 상당하게 좋습니다. 기금, 발전기금. 그러나 이 내용의 속내를 들여다보면 동부교육청 관할에서는 1년에, 2002년도 학교발전기금 거두어들인 것이 약 5,600만원, 최저로 거두어들인 학교는 709원 이렇게 천차만별입니다.
이 학교발전기금을 어느 법령근거에 의해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징수를 하고 있는 것인지 물론 학교도 각 학교별로 운영위원회가 있겠습니다마는 너무나 천차만별이다. 5,500만원부터 709원까지니까 그 기준도 말씀해 주시고, 교육청이 학교발전기금 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감시감독을 하고 있고 행정사무감사나 기금에 대한 회계감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교육청 자체에서 하고 있다면 하고 부분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학기자재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운영비의 3% 범위 내에서 과학기자재 확충하고 실험실습비 예를 들어 경비 활동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각 학교의 학교운영비가 어떻게 편성되고 어떻게 지급하고 있는 것인지 그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신설학교의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75%를 3년간에 걸쳐서 배정을 하고 25%는 학교에서 한다고 하는데 그 학교에서는 25%를 어떤 방식으로 예산 조달을 하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산교육청 산하에 교사의 인사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본위원한테 온 자료는 1군, 2군에서 각 교육지역별로 나타나 있는 자료만 왔습니다마는 소위 말하는 ‘가’급지, 노란자위의 인사기준에 의한 ‘가’지, ‘나’지, ‘다’지 하는 이런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기준에 의해서 학교의 급지를 A급, B급 C급 이렇게 나누어서 'A'급에 근무를 하면 ‘B’에는 어떻게 되어야 되고 몇 년 근무를 해야 되는지 현황이 나와있을 것입니다. 그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 정도만 질의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윤승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청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진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 여러분! 인재양성교육에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사하구 출신 김청일위원입니다.
오늘은 보고공문 중복 및 불필요한 공문자제 라는 것하고 교사수급 및 시수에 대해서 두 가지를 제가 정책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공문 중복 및 불필요한 공문자제’에서 동일 부서에서 보고공문을 중복하여 요청함으로 해서 일선 교사들의 업무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학교업무와 크게 상관이 없고 학교에서 처리하지 않고 다른 기관에서 처리해도 되는 공문을 남발함으로써 행정업무를 가중시킴으로 해서 학교수업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공교육의 붕괴현상에 대하여 여러 가지 개선방안을 내어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선학교에서는 뚜렷한 성과를 발견하지 못하는 것은 수업에 관련된 내용보다는 정부정책의 홍보, 행정적인 사항의 처리, 장학사 수검 준비 등 학교 교단을 학생들 교육에 관련해서 활동하는 시간을 제한하는 업무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그 예 중에서 중간경과보고나 경과 확인사항 이행보고 등은 일선교사의 업무가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컨대 쥐잡기 등은 굳이 학교가 아니라도 동사무소에 의뢰할 수 있으며 오히려 환경위생과가 그 역할에 충실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행정편의적 발상으로 교단을 학생에게 점점 멀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불필요하거나 중복되는 공문을 재검토하여 조정하거나 자제함으로 해서 학교행정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사수급 및 시수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현재 교사의 법정 시수가 어떤지 말씀해 주시고 법정 시수가 어느 정도 지켜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부산시의 많은 중․고등학교에서는 교사의 법정 시수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사 공급은 안되는데 비록 학생수는 줄어들더라도 학교가 많이 신설되었고 한 학급당 학생정원이 현격히 줄어들지만 총 학교수는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법정 시수보다 많은 수업을 하는 교사가 많고 그런 교사들의 교재연구나 수업준비는 아무래도 뒤쳐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교육청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파악하고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마는 어떻게 대처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기적으로는 시간강사나 순회기간제교사를 활성화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궁극적으로는 신규교사 채용을 늘리기 위한 방법이 최우선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현재 교육청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청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위원회 현영희위원입니다.
정용진 부교육감님을 위시한 교육공무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부터 시행되어 오는 7차 교육과정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7차 교육과정이 운영되고 있는데 교육과정 개편에 따른 수업시수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수학․영어과목이 1, 2학기 구분하여 현재 1,150시간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어서 수업시수 확보가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데 어떻게 조정하실 계획인지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7차 교육과정 운영에 그 동안 시행해 온 과정을 통하여 본 바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학교급식 관련 질의인데 박홍재위원님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급식비의 식재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총 급식비의 65% 이상이 되어야 하나 실제로는 위탁방식은 45%~50%, 직영방식은 70%~80% 수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시의 위탁방식의 경우 총 급식비에서 식재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어떠한지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급식종사자의 경우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총 6만 3,000명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이 중에 81.3%인 5,001명 정도가 비정규직입니다. 그래서 학교급식종사의 비정규직 비율이 공립보다는 사립학교가 조금 높은 것으로 익히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급식종사자의 실태에 대해서 답변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학교 음용수 위생관리에 관련되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지금 현재 26개교가 지하수를 음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정수기를 대부분의 학교들이 사용하고 있는데 필터교환 등의 문제점이 많이 발견되는 것이 공청회 등을 통해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 유치원교육과 관련된 사항을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유치원교육은 6차 교육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립과 사립의 프로그램 운영에서 많은 차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사립의 경우 특기교육이나 영어교육을 파행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관련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학기간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겠습니다.
공립유치원은 초등하고 동일하게 되어 있는데 사립은 지금 연합회와 협의해서 방학의 기간이 매우 짧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급식문제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립유치원은 대부분이 초등과 준해서 급식을 해결하고 있는데 비하여 사립은 영양사 고용문제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치원 장학지도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유치원 장학사는 초등과 중등에 비해서 각 교육청 단위별로 한 명씩 되어 있습니다. 매우 많은 업무로 지금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다 특히 초등출신의 장학사가 유아교육을 전담하고 있으므로 해서 유아교육에 대한 이해가 많이 부족합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영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진 부교육감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기획재경위원회 원정희위원입니다.
순회코치대책에 대하여 정책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부산시 각급학교에서는 각종 체육활동을 통해 학생의 건강한 발육을 촉진하고 또한 스포츠클럽 활동을 통하여 각종 대회에 입상하여 학교명예를 빛내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월드컵 4강 진출을 기적이라고 하였듯이 현재의 학교 체육환경으로는 우리나라가 스포츠활동에 있어 세계적인 무대에 진출하는 것은 정말 기적에 가까운 일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부산시 각급학교에는 학교에서 지정한 체육부가 2개 내지 3개씩 있으며 그 입상성적에 따라 학교위상을 높일뿐만 아니라 부산시 위상을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는데 정작 여기에 부산시교육청의 2004년도교육비특회계예산안 단위사업별 설명자료에 의하면 평생교육체육과에서 제안한 사업으로 학교현장에 도움 되는 사업은 순회코치 운영은 특별회계예산안 74페이지와 75페이지에 보면 15억 9,094만 5,000원의 예산항목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현장학교 스포츠 운영에 관한 사업은 순회코치운영사업이 유일한 내용이나 그 금액을 나누어본다면 1인당 하루 2만 7,720원의 인건비로서 순회코치 1인당 지원받는 금액은 총 사업비 15억 9,094만 5,000원 나누기 135명의 순회코치 하면 연간1,178만 4,778원에 해당됩니다. 이것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98만 2,064원이 불과합니다. 결국 이렇게 쥐꼬리만한 금액으로 학교체육을 지원하게 되면 더욱더 큰 문제는 부산에 있는 279개 초등학교, 165개 중학교, 133개의 고등학교 등 577개의 학교가 대부분 학교 교비로 2~3개의 운동부가 있는데 135명에게만 지원한다는 것은 상당히 궁색한 지원방안입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까 학부모들에게 경기출전을 미끼로 금품을 요구하게 되고 대회출전에 선수선발에도 부정이 저질러지고 각종 선수대회에 입상 역시 금품수수로 번질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교육청에서 만들고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교육청에스는 기간제교사나 과학실습보조교사 등의 많은 제도를 이용하고 있으면서도 학교운동부 감독, 코치에 대한 지원방안이 적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교육청에서는 문제점을 알고 있으면서 여러 가지 이유로 방치한다면 더 큰 문제를 유발시키는 동기부여로 제공하는 계기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앞으로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세운 마스터플랜이 있다면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질의를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EBS교육방송 지도교사 지도비가 사항별설명서 133페이지에 보면 관련사업은 고등학교 특별활동지원사업으로 4억 9,44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 사업의 설명자료가 없기 때문에 사업개요를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우나 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추려내 보면 부산의 고등학교 103개 학교의 모든 학년, 3개 학년이 되겠죠. 5개월간 매주 4시간의 EBS교육방송을 시청하도록 하면 지도하는 교사에게 시간당 2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제 일선학교에서 확인한 결과에서는 EBS교육방송을 시청하도록 교사가 감독하며 그 시간에 지급되는 것이 수당으로 밝혀진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학교당 5개월 동안 수령하는 금액은 2만원 곱하기 5개월 곱하기 4주 곱하기 4시간 그리고 3개 학년 하면 480만원이 계산이 됩니다. 그러면 한 학교당 EBS 지도로 수령하는 금액은 480만원입니다. 문제는 이 사업비의 적정선이 문제가 되는 것 뿐이 아니고 EBS교육방송을 보는 사람은 잘 알겠지만 EBS에는 TV가 있고 플러스 1, 2의 방송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해당과목 별로 다양한 방송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한 교실에서 일괄적으로 동일한 EBS방송을 시청해야 한다는 것인데 학생들마다 수준이 차이가 있고 필요한 수요가 다를 것인데 강제적으로 EBS방송을 시청해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가뜩이나 공교육의 붕괴를 우려하고 있는 현실에서 일선학교에서조차 현장교사의 교육방법보다 교사들이 앞장서서 EBS에 출연하는 교사들에게 교육을 맡기고 시청하기를 감독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성의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정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직원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십니다.
얼마 전에 한 조사를 보면 쾌적한 학교환경을 위하여 가장 먼저 개선해야 할 사항에 대해 결과가 나왔습니다.
초등학교는 화장실 문제가 45.3%, 식수 문제가 18.7%, 교실환경 문제가 18.1% 순으로 조사되었고 중학교는 화장실 문제가 29.6%, 식수 문제가 22.6%, 교실환경 문제가 19.3% 순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에서는 화장실 문제가 31.5%, 교실환경 문제는 28.5%, 식수 문제는 17.5% 순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 교내 환경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초등학교에서는 행정, 재원지원 부족이 30.3%, 학교장의 관심 부족이 26.2%, 학생․학부모의 관심부족이 21.4% 순으로 조사되었고 중학교는 행정․재정지원 부족이 36.7%, 학교장의 관심 부족이 28.2%, 학생․학부모의 관심 부족이 19.4%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고등학교에서는 행정․재정지원 부족이 40.8%, 학교장의 관심 부족이 23.4%, 교사의 인식개선 노력 부족이 18.2%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런 학교환경에 대한 조사결과에 의해서 그 분들이, 조사한 주체들이 생각하는 것은 지금 우리나라에는 학교 내에 환경위생을 전담하는 정책행정기관이 필요하다 라고 봅니다. 우리나라 내에는 학교 내의 환경위생에 관한 연구나 공공정책을 수행할 전담기관이 없고 교내 환경위생에 대한 행정적인 처리 등이 미흡함으로 인해서 정책을 일원화할 수 있는 기관의 설립이 절실하다 라는 통계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교육부 내에 학교위생과 관련된 담당과를 신설하여 학교 내의 기초적 환경실태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전담기구가 없다 라고 해서 그것은 전체 우리 중앙정부 아니면 전체 교육청의 문제가 아니겠느냐 라는 안일한 생각보다는 부산시가 적극적으로 학교 환경개선과 관련해서 이런 정책을 고민하고 앞서 나가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산시교육청에서는 학교환경에 관해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과 관련해서는 아마 기억을 하실지 모르지만 작년 2003년도 예산편성을 하고 난 직후에 바로 수업료 인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1차 추경에 반영한 적이 있습니다. 정례회 끝나고 두 달만에 수업료 인상을 하였고요. 그래서 그 수업료 인상에 관해서 학부모에게 널리 알려야 할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교육청 게시판에 게재하는 것으로 끝나거나 또 집행기관이 행정편의주의에 따라서 결정부터 집행까지 하는 고질적인 관행상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에 대한 본위원의 질문에 교육감은 당시 답변이 이랬습니다. “수업료 인상에 관하여 조정절차에 불충분하고 미흡한 점이 있다면 관련 규정의 준수여부를 떠나 개선할 부분에 대하여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당시의 교육감의 답변이었습니다. 올해 2004년도 세입부분 수업료와 관련하여서 어떻게 개선하였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145페이지에서 146페이지에 관련하여 교원정보화 활용능력예산과 관련한 것입니다.
본 사업은 교원들의 정보통신 및 정보처리기술의 교수노력을 평가하는 사업으로 3,615만원이 요구되었습니다. 이와 유사한 기존의 국가공인 및 민간자격검증이 전제하고 있는 바 별도의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과연 효과가 있을 것인지에 대한 의문입니다.
본 사업뿐만 아니라 정보화 활용능력평가는 국가인증시험, 민간인증시험이 있고 또한 교육인적자원부에서도 현재까지 교육정보화에 대한 평가는 대부분 부분적이고 정량적으로 진행되어 종합적 성과를 판단하는데 한계가 있다 라고 지적하여서정부에서조차도 예산배정에 미온적인 태도입니다. 따라서 이런 예산은 부적절하다는 판단이 듭니다.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주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동위원입니다. 영재교육정책 실효성에 대한 정책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산시교육청의 최근 교육정책의 특성은 영재교육이 추진하는 주요한 시책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부산이 인재육성도시로 선포하였고 향후 부산의 성장동력은 인재라는데 모두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인적자원의 개발을 위한 교육청의 노력은 고무적이라고 보지만 교육청은 영재교육진흥을 추진하기 위해서 부산시교육청에서는 역점사업으로 언어영재교육원 등 13개 사업에 18억 3,9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2004년도에도 계획된 영재교육학급은 무려 140학급에 해당하고 학생수만 약 2,620명에 달한다고 봅니다.
일반적으로 재능이 뛰어난 학생, 공부 잘하는 학생, 성적우수학생, 머리가 좋은 학생이 천재․영재로 나누어진다면 과연 2,620명의 학생이 영재인가라고 판단하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영재라고 하면 학생의 재능이 월등히 뛰어나야 할 것인데 그런 재능을 가진 학생은 일반 교육기관에서 수용하기에는 곤란하고 바로 대학이나 국가기관 아니면 세계적인 교육기관으로 보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부산의 영재라고 하는 학생들은 부산시가 영재를 선발할 수 있는 영재 선발도구도 없이 선수학습만 이수하면 영재로 인정이 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렇게 선발된 대부분의 학생은 영재가 아니라 남들보다 먼저 공부한 학생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렇다고 본다면 부산시 일선학교의 교사들이 인식하고 있는 영재교육의 실효성에 상당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으며 부산교육청의 역점사업인 영재교육의 성과는 조금 더 기다려봐야 할 것이고 그 성과를 알 수 있는 것은 영재교육을 내실있게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의 추진방향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질의에 대해서, 서부교육청 예산삼각항목 단위사업별설명자료 177페이지입니다.
서부교육청 학부모교육 관련 본 사업은 서부교육청 초등교육과의 사업으로 학부모 학교교육의 이해 및 가정교육 강화를 위한 사업이나 교육청의 교육대상은 학부모가 아니라 학생이므로 합목적적 사업은 아니라고 봅니다.
2003년에 비하여 금액면에서 624만원이 증가하였지만 실제 집행된 금액은 유치원 학부모교육이 오히려 39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간주해 보면 실제 학부모의 참여는 저조하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2004년도의 사업은 대부분 신규사업으로서 금액 면으로 보면 663만원으로 전체 887만원에 74.7%에 해당됨으로써 과거의 사례를 비교하여 설정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더구나 다른 지역교육청인 동부, 남부, 북부, 동래, 해운대교육청에서는 서부교육청의 학부모교육사업은 전혀 추진되고 있지 않는 바 불필요한 사업으로 보여지는데, 따라서 본 사업은 교육청의 동일한 사업이 행정전시용 사업으로 간주되는 것과 같이 전액 삭감되거나 2003년 기준으로 최소사업으로 추진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결국은 2004년 신규내용인 663만원에 초등학교 새내기학부모교육, 초등학교 학부모 사이버독서감상문대회, 학부모 우수학교 방문 차량비, 학부모 우수학교 방문 중식비에 삭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부산지역에 동서격차의 문제로 빈곤가정이 많은 서부교육청에서는 본 사업의 규모를 차라리 급식학교의 운영에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부분에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단위사업별설명서 40페이지에 영어담당교사 직무연수사업개선에 대한 자료와 단위사업별설명서 94페이지에 교원업무 경감사업 삭감에 대한 자료, 단위사업별설명자료 43페이지에 42005 외국어교육 활성화에 대한 자료를 부탁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해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충질의를 신청하신 윤승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승민위원입니다.
다음 초․중․고 수학여행 관련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잘 받았습니다마는 수학여행이 학교장의 재량으로서 가는 것인지 안 그러면 계획이 학교 운영위원회나 교육청의 어떤 지침에 의해서 가는 것인지를 답변해 주시고, 본위원이 왜 이것을 질의를 하느냐 하니까 한 예를 듭니다. 경기도 민속촌과 에버랜드를 수학여행 간 학교의 학생이 숙소를 충청남도에 있는 속리산 내 여관에 투숙을 하고 그 다음 날 일어나서 또 경기도로 이동하는 숨바꼭질 같은 수학여행 사례가 많습니다. 과연 이런 것이 교육적인 것인지, 학교 수학여행으로 인해서 학생들의 산 교육을 보여주시는 것인지, 이와 같은 엉터리에 노출되고 있는 우리 젊은 학생들에 대한 교통사고나 기타 사고에 대한 책임은 누가 책임지고 나무랄 것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 수목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개 학교 정도 밖에 없는데 부산시내의 초․중․고 학교가 수백개입니다. 물론 신설학교는 손가락 만한 나무가 식재가 되어서 학생들이 그늘을 찾으려고 하면 성인이 되어도 그늘이 될까말까한 그런 수목들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예산의 반영부분이 있으니까 이해는 합니다마는 그러나 학교가 오래된 학교, 전통이 오래된 학교, 설립이 오래된 학교는 각종 행사 때에 기념식수도 많이 하고 또 더불어서 그 수목들이 엄청 울창해서 교육환경여건 개선에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의 책임자 되시는 간부선생님들의 의향에 따라서 학생들 몇 명 나무 밑에서 담배를 피운다고 그러면 “저 나무 잘라 내.” 이 식의, 어떤 개선책을 찾지를 않고 학교의 수목이 자기의 사유물로 생각하는 간부선생님들이 많습니다. 학교 수목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맞벌이부부들의 급식도우미문제입니다.
현재 예산이 뒷받침이 안된다고 그래 가지고 학부모를 동원해서 급식도우미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면을 봐서는 자기자식들의 학생들의 급식을 도우는 부분에서 상당하게 좋은 현상도 있지만 일목 운영에 대한 부작용도 엄청 많습니다. 갈수록 모든 부분이 삭막해지고 이제는 소득불균형으로 인해서 맞벌이부부들이 엄청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변화 여건도 전혀 개의치 않고 교육청은 급식도우미를 활성화해가는 이런 정책은 즉각 폐기할 용의는 없는 것인지
조금 더 고민을 한다면 정년을 한, 지금 교육청 정년은 육십 몇 세로 되고 있지만 일반 기업의 정년은 평균 55세에서 60세 사이입니다. 그 중에도 정년까지도 못 갑니다. 중간 명퇴, 구조조정 이렇게 해서 영순위로 잘리고 있는 것이 비정규직들이고 더불어서 여성 인력들이 많습니다. 이와 같은 자원봉사 형태의 인력들을 활용한다면 충분히 하고도 남을 일인데 일부의 학부모들이 와서 참여 못하는 학생들에게 부담을 주고 또 자주 참여하는 학부모는 자기가 노력한 대가만큼 학교에다가 요구하고 하는 비현실적인 교육의 형태로 변질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 전혀 개선의지도 없고 급식도우미에 대해서 논의된 사례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학교 급식도우미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이며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단위사업별 설명서입니다. 설명자료입니다.
5페이지의 교육정책 홍보부분입니다. 홍보용 광고비가 5회 해 가지고 1,000만의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물론 광역시 교육청의 홍보도 중요하겠지만 홍보의 주된 내용이 올바른 공교육 사수를 위한 홍보인지 어떤 홍보인지 모르겠습니다. 홍보에 5회, 전년도에도 5회를 했고 전년도 5회에 게재된 교육청홍보의 5회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에 행정전산화부분입니다.
이게 점검사유를 보니까 최근 민간부분에서 활발히 진척되어온 모바일 문자서비스 도입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이게 문자서비스가 된 것이 10년 가까이 되어가는데 이제 교육청이 나서니까 그런 대로 조금 정신을 차려가는 것 같습니다. 2004년도 계획을 보니까 SMS실시, SMS실시를 어디에다가 할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SMS실시의 구체적인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교육정책홍보입니다.
앞서에서의 교육정책홍보를 보면 금년도에 신설된 교육정책홍보인데 왜 2004년도에 교육정책홍보가 이렇게 3,647만원이나 계상이 되어 있는 것인지 이 부분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까지는 교육정책을 홍보하지 않아도 학교가 잘 운영되었던 것인지, 2004년도는 어떤 위기가 왔길래 교육정책을 홍보해야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교실수업개선입니다.
국가 인적자원 조달을 위한 국가, 학교, 교사의 책무성 제고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업개요에. 이렇게 교실수업 개선을 해서 공교육을 살리자는 뜻에서는 본위원도 적극 찬성을 하면서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초등부의 형태를 보면 학생들이 전혀 교육청 의지와는 다르게 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교육기관들이 이런 공교육을 서로가 헐뜯고 무너뜨리는데 일조를 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국립대학교인 부산대학과 교육대학이 초등학교 학생들의 수학과학경시대회의 장소로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수학과학경시대회의 참여하는 학생들은 학교수업이 아니라 수학과학경시대회를 전담하는 전문 사설학원에서 주말도 없이 밤 10시까지 고교생 입시 수험생 비슷하게까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몇 개월에 걸쳐서. 이런 형태도 교육청에 전혀 적발되지 않고 있고 이런 문제들이 있다면 즉각 어떤 개선대책을 세워서 학교 공교육의 운영방향을 제시해 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내팽개치고 무관심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더불어서 교육대학과 부산대학에서 왜 이런 사설학원과 또 그에 놀아나서 이와 같은 장소제공을 하고 있는 것인지, 궁극적으로 공교육 파괴행위라고 본위원은 판단합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는 것인지, 있다면 그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승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주미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신청을 하겠습니다.
앞에 제가 학교환경 개선과 관련해서 질의를 주었을 때 화장실 실태 그 다음에 초․중․고등학교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식수는 초․중․고등학교 분류해서 정수기 사용과 상수도 음용과 지하수 어떻게 되는지 분포를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부산시 교육청 산하에 우리 장애인 교육은 현황이 어떠한지, 그리고 통합교육은 실태가 어떠한지에 대해서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주미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잠깐만요. 제가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영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독서 지금, 부산교육청에서 독서운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독서인증제라고 나오거든요. 독서인증제에 관해서 우리 위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나중에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영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답변준비와 오찬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 57分 會議中止)
(14時 43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 전에 질의한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질의에 대한 답변자가 발언대에 있을 때 한꺼번에 질의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국장님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의도를 잘 파악해서 핵심위주로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답변시 자리에 없는 위원님의 답변은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고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순서에 따라 먼저 정용진 부교육감님 답변할 차례입니다만 동료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앉아서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교육감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정용진입니다.
제가 먼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 구체적인 내용은 실무 국․과장이 소상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주만위원님께서 동서불균형문제, 교육불균형문제를 우려하시고 거기에 대한 학교나 학생현황, 그 다음에 불균형 해소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에 강남과 강북이…
부교육감님, 지금 강주만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하는 걸로 그렇게 갈음하겠습니다.
(參 照)
․姜柱萬委員에관한書面答辯書
(敎育廳)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그리고 두 번째 김청룡위원님의 질의입니다.
교육청이 실시한 각종 장학지도에 있어 장학사의 권위주의가 잔존하여 학교장을 비롯한 현장교사들이 장학사의 방문에 잘 보이기 위하여 수업을 팽개치고 장학사의 방문에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는 등 학교 현장이 장학사, 장학관의 권위세우기에 급급해 공교육 특성상 힘들다는 의견이 있는데 이에 대한 교육청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 현장에서 가장 존경받아야 할 사람은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선학교 선생님들이라는 건 저희들 잘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의 권위는 여러가지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서 형성이 된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들의 수업지도력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존경하고 학부형들이 존경할 때 교사의 권위가 바로 스스로 지켜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선 교사들이 수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저희들은 교원업무를 경감시키는 등 여러가지 노력을 하고 있고, 금년 2003년을 교원업무경감의 현장착근의 해로, 지난 해에도 계속해 왔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이것을 현장에 착근시키도록 하겠다고 정해 놓고 금년에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교육청에서는 몇 년 전부터 장학지도를 여러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종전에는 장학지도라고 했는데 오늘날 지금 현재는 장학지도보다는 협의, 지도는 권위주의적인 그런 냄새고 나고 하기 때문에 장학협의라는 이름으로 이미 바꾼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학지도의 가장 큰 항목이 교실에서의 교수학습모형을 바꾸는 걸 교실에서의 수업력을 향상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장학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장학지도라 하면 학교시설물이라든지 청결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관점에서 지도를 했는데, 협의를 했는데 최근에는 장학지도협의를 교실수업력 제고, 어떻게 하면 학생들을 더 잘 가르칠 수 있느냐 하는데 관점을 두고 수업장학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도가 장학사 자신이 몸가짐이 바로 될 때 바로 올바른 장학협의가 또는 지도가 되지 않거나 이래서 장학지도 현장지도를 나갈 때 장학사님들을 모아서 연수를 실시합니다. 연수를 하고 각 현장지도 할 때 그 선생님들의 편에 서서 선생님들이 가장 어려운 점이 어떤 점이 있는지 그걸 도와주는 그런 방향에서 장학협의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사전 연수를 시켜서 현장학교에 방문토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장학사, 장학관들은 다 현장에서 교사로 근무를 한 전문직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종전의 장학지도의 폐단을 본인들이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교사들의 의견과 생각을 존중하는 그런 장학지도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 교육전문직들은 장학제도의 책무성을 다시 한번 되새겨서 올바른 장학지도가 될 수 있도록, 권위주의적인 그런 장학지도를 해서는 아무 효과가 없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래포(rapport)가 형성이 되는 그런 장학지도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지도도 하고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諸宗模委員長 李海東委員長代理와 司會交代)
부교육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조선백 교육정책국장님 나오셔서…
잠깐! 보충질의 있습니다.
예, 보충질의.
김청룡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이 일련의 사건에 대해서 문제를 야기시킨 장학사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처리할 계획이십니까
예. 직위와 관련해 가지고 금품수수나 향응을 제공받아서는 안됩니다. 그건 법을 어기는 행위고 또 공무원의 의무규정에 청렴의 의무 그 다음에 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반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과연 향응제공을 받았다는 그런 사실이 있으면, 받은 사실이 있으면 저희들이 철저히 조사를 해서 향응…
조사를 지금 안 해 보셨습니까, 내부적으로 그게 방송에 나온지 오래 됐는데
예, 방송에 그게 보도가 되었는데 아직까지 조사는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곧 조사를 착수해서 밝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은 그런 사실이 인지가 될 때는, 확인될 때는 법에 의한 엄정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주문하고 싶은 것은 언론의 보도부분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반응해서는 안되겠지만 또 부교육감님 말씀하신 대로 정확하게 진상을 파악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아까 제가 질의드린 것 두 건인데, 정책질의 두 개 드렸는데…
예, 그건 소관 국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질의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담당하시는 소관 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29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면 생활영어급수인증제를…
김청룡위원님!
예.
그 보충질의는 해당 국장님 나오셨을 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청룡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윤승민위원입니다.
학군 등은 지역별에 제가 인사권에 대해서는 해당 실․국장님이 해서 안되겠고 최소한도로 교육감님이 직접 나오셔가지고 이 문제를 의지를 가지고 답변하셔야 됩니다. 교육감님 출석요구합니다.
윤승민위원님!
예.
교육감님이라고 했습니까
예, 교육감님.
지금 예산부분은 우리 부교육감이…
아니, 정책입니다 정책.
부교육감이 맞습니다.
정책질의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직접 나오셔서 답변하셔야 됩니다.
교육감님 출석…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時 54分 會議中止)
(14時 57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윈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선백 교육정책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저…
보충은 나중에 시간 드리겠습니다.
인사정책에 대해서는…
이후에, 전체적인 질의를 끝내고…
아, 끝내고…
마무리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조선백입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질의한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주만위원님께서 첫 번째 질의로…
강주만위원이 안 계시므로 서면답변 해 주시고…
예, 강주만위원의 질의는 서면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參 照)
․姜柱萬委員에관한書面答辯書
(敎育政策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박홍재위원님의 첫 번째 질의로 학교급식과 관련하여 최근 급식비 체납과 관련한 불미스러운 일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데 식중독예방, 급식비리근절, 무상급식확대 등을 위해서 민간위탁 급식학교의 직영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교육청의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학교급식비 수납과 관련해서 비교육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사과말씀을 올립니다. 학교급식비 납부는 반드시 교육적으로 지도하도록 하고 가정형편이 어려워 급식비를 납부하지 못하는 학생은 수시로 저희들이 철저히 자료에 의해서 조사를 해서 중식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위탁급식에서 식중독발생률이 높고 각종 문제가 다소 발생하고 있어서 학교급식은 직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위탁급식학교는 학부모 의견을 수렴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학교장이 직영급식으로의 전환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직영급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위탁급식학교 중 2007년까지 직영급식을 희망하는 학교를 조사한 바 현재 186개교 위탁급식학교 중에서 93개교가 직영전환을 희망하고 있고, 학교별 직영전환 희망시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직영으로 전환하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2004년도 상반기에는 엄궁중학교를 비롯한 3개교가 직영전환을 추진하기 원했기 때문에 금년 추경예산에 예산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박홍재위원님께서 두 번째 질의로 대입전형자료CD제작배포금지가처분신청과 관련하여 향후…
예, 국장님 잠깐! 보충질의가 있답니다.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박홍재위원님.
박홍재위원입니다.
학교급식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뉴스 보셨죠
예.
민간위탁업체가 부도가 나가지고 상당히 지금 문제가 되어 있다 이러는데 이 민간위탁업체가 오늘 부도난 그 업체가 부식을 제공하는 학교가 몇 군데나 됩니까
16개교입니다.
16개교요
예,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는 20개 학교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어제 늦은시간까지 파악한 학교가 초․중학교 16개교입니다. 그래서 16개교에 대해서 어제 오전까지는 정상급식이 이루어졌고 오늘 급식중단을 우려해서 학교와 서로 협의를 해서 오늘 정식적으로 급식이 이루어지도록 타 업체와 연결해서 식재료를 납품하도록 조치를 하고 저희들이 출석을 했습니다.
이 초․중학교 여러 군데 있는데 그렇게 납품을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오늘 부도가 났으면 오늘 점심은 이 학교에서는 굶어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제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식재료가 납품되도록 다른 업체하고 학교단위로 연결해서 오늘 정상적으로 식재료가 납품된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럼 정상적으로 문제없이 다 급식이 되도록…
저희들이 그리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리 파악이 되었습니까
예.
확인 한번 해 보셨어요
예. 지금 확인 안 했습니다. 아침까지는 그렇게 연결된 것으로 파악하고 저희들이 출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민간위탁업체가 부도가 난다는 자체가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저희들이 자신있게 말씀을 올리기는 어렵지만 지금 위탁급식업체가 여러 학교를 이렇게 식재료든지 급식물을 공급하는데 큰 요인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업체에 따라서 적은 업체는 몇 개교지만 또 큰 업체는 몇십 개교의 식재료를 납품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렇게 납품하다보니까 경영이 열악한 그런 업체에서는 이런 부분에 어려운 점을 가지도 왔지 않았나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건 입찰을 봐가지고 업자 선정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각 학교단위로 아마 한 업체에게 전 급식내용을 입찰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육류부분하고 농수산, 식품쪽 그 다음에 곡류 정도로 이렇게 아마 크게 세 종으로 나누어서 학교에서 입찰하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말이죠, 급식은 학생들이 먹어야 되는데 업체에서 입찰을 봐가지고 자기가 납품하기 위해서 저가로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예. 아마 하는 과정에서 업체 중에는 낙찰을 받기 위해서 무리하는 그런 업체가 없다고는 보기 어렵겠습니다.
그런데 납품하는 사람도 사업인데 자기들이 좀 남아야 그 일을 하지 손해 보고 하겠습니까 결국 저가로 들어갔을 때의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결국 저가로 들어간다면 우리 학생들에게 급식의 질적인 저하 쪽에 연결된다고 봐집니다.
급식의 질이 별로 좋지 않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언론에서도 얼마 전에도 그런 지적을 많이 하고 했는데. ‘신선한 이런 음식을 어린이들한테 주도록 해야 되는데 결국 저가로 들어가다보니까 업체에서 그냥 눈속임수를 많이 쓴다.’ 이런 보도가 된 일도 있는데 이런 것을 꼭 입찰을 보도록 해야 됩니까 심사제로 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지금 학교에 따라서는 아마 적정가 가격을 내시를 하고 수의계약을 하는 그런 학교도 있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교육청에서 좀 권장사항으로 해 가지고 꼭 과다하게 업체를 불러가지고 입찰을 시키는 것보다는 자체적으로 교육청에서 전반적인 물가시세조사를 좀 해가지고 가장 적정선을 정해 놓고 그 기준에 어느 정도 맞으면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그런 것을 현지답사를 한번 하고 그 업체가 과연 납품할 수 있는 능력을 파악을 해가지고 그리 적정한 선에서 계약을 수의계약을 하든가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저희들 지금도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 더 관심을 가지고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급식시설을 신설학교가 생길 때 급식시설은 누가 합니까 업자들이 합니까, 아니면…
시설은 저희 교육청에서 직영하는 경우는 저희 교육청에서 시설하고 있습니다.
시설을 교육청에서 100% 다 해 줍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업자들이 시설 해 가지고 납품하는 그런 학교는 없습니까
그건 위탁급식인 경우에는 아마 그런 쪽이 있습니다.
가능하면 이것도 우리 교육청에서 직접 시설관계는 직접 다 해 놓고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고요, 가능하면 시설한 업체가 자기들 시설비 건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좀 필요 외의 음식을 가지고 장난질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들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가능하면 시설을 교육청에서 해주면 좋겠고요, 지금 학교마다 현재 영세민 자녀들 그런 자녀들에 대한 급식비는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지금 중식 지원을 저희들이 수시로 파악을 해서 저희 교육청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영세민 자녀는 교육청에서 전부 100% 다 무료급식 해 줍니까
기초생활수급자라 하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파악이 되면 저희들은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부산에 몇 명 정도 됩니까
지금 저희들 파악이 10월말 기록으로 하면 3만 1,140명 정도, 3만 1,000여명 정도 지금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무료급식자가요
예.
이 무료급식 순수 교육청에서 지원해 주는 지원비입니까, 안 그러면 학교운영비에서 별도로 지원해 가지고 하는…
이건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또 언론에 한번 보도가 되었지만 학생이 급식비를 안 낸다 해 가지고 밥을 주지 않고 그리한 사실이 있었는데, 지금 우리 교육청 산하에 그런 학교가 파악이 좀 되고 있습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지난 번에 우리 진구 관내에 D중학교에서 급식비 미납으로 인해서 하루 급식을 중단한 바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일이 있은 즉시 저희들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해 보니까 실제로 가정이 빈곤해서 급식을 못하는 아이들은 극소수, 116명 중에서 8명 정도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나머지는 급식비를 낼 수 있는 여력이 있는데도 급식비를 받아서 다른 곳으로 유용하거나 다른 데 쓴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이래서 급식비의 납부문제에 대한 지도가 교육적으로 충분히 이루어져야 되겠다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앞으로 비교육적인 그런 방법이 아닌 아이들과 1대 1 상담 또는 가정통신, 학부모와의 대화를 통해서 급식비 납부지도가 되도록 이렇게 특별히 공문으로, 그리고 회의 시에 지도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급식관계를 교육청에서 직영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 어떤 계획이라든가 없습니까
지금 기본적인 시각은 저희들 직영입니다. 직영이어야 아이들에게 양질의 급식을 할 수 있고 급식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시각은 직영입니다마는 현실적인 여건에서 급식실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한 그런 측면, 예산의 부족 이런 면에서 연차적으로 점진적으로 직영으로 전환할 그런 계획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어려운 학생들이 식비를 못 내어서 마음에 상처를 입지 않도록 교육청에서 각별히 조사를 하셔가지고 어려운 가정, 특히 소년․소녀가장이라든가 이런 데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적극 저희들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답변해 주십시오.
박홍재위원님께서 두 번째 질의로 대입전형자료CD제작배포금지가처분신청과 관련하여 향후 저희 교육청의 추진방향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입전형용CD제작배포금기가처분신청 인용결정을 보면 당해 대학 지원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졸업생들의 학교 생활기록부 전산자료를 제공하는 것은 적법한 행위로 인정할 수 없다고 이렇게 결정을 함에 따라서 교육인적자원부와 우리 교육청에서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고 인권침해 우려를 최소화하면서 또 한편 대학입시에 차질이 없도록 대학별로 지원자에 한해서 전산자료를 제공하는 방안을 수립 추진 중에 있으며 곧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할 것입니다.
교육인적자원부의 기본계획에 의거해서 대학별로 지원학생의 전산자료만 추출해서 해당 대학에 제공하기 위해서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중앙센터를 설치하고 그리고 지역별로 12개 시․도교육청에 지역센터를 설치 운영토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부산은 부산과 울산 소재 대학의 지역센터로 지정되어서 운영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대학에서 원서접수 후에 지원자명부를 전산자료로 작성한 다음에 우리 교육청 지원센터에 보내 주면 저희들은 그 자료만 대입전형에 활용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해서 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하도록 지금 계획을 세우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법원의 판결을 보면 국가와 지자체가 교육의 정보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할 의무만 있을 뿐 생활기록부는 전산자료를 사용할 권한은 없으므로 교육부장관에게 대입전형자료인 생활기록부를 제출받아 각 대학에 배포할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는데, 맞습니까
판결에 그런 부분이 났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대학입시자료는 제공하지 않으면 안될 그런, 특히 대학입시를 지금 목전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다 하는 걸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저희들 교육청의 계획은 저희 교육청의 계획이 아니고 지난 번에 전국 시․도 부교육감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에 따라서 저희들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이 정보를 개인정보파일을 일단 정보를 이용하거나 또 다른 기관에 제공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과거에는 그 대학의 지원에 관계없이 전 학생의 자료를 제공했습니다마는 이번 개정된 추진방향에 따라서 예를 들면 A대학이면 A대학에 지원한 학생들의 명단을 전산자료를 대학에서 만들어서 저희들에게 가져오면 저희들은 그 학생의 자료만 출력을 해서 제공하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입일정에는 차질이 없습니까
저희들은 지금 모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군이 바로 대입이 전형이 이루어지는데 차질이 없도록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고 없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예, 됐습니다.
다음 답변해 주십시오.
역시 박홍재위원님께서 네 번째 질의로 2003년도에 저희 교육청 독서인증제 운영 후에 평가 실시횟수와 그에 따른 문제점, 개선방안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력과 창의력 신장을 위해서 초․중․고등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독서인증제 실시에 따른 평가는 학교 도서선정위원회를 통해서 추천 권장하는 책을 학생들이 읽은 후에 학교급별, 학년별, 학급별로 담임선생님의 주관하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실시되고 있고 그 실시 회수도 학생들의 독서능력에 따라서 능력이 우수한 경우는 주1회 내지는 월1회가 이루어지지만 능력이 떨어지는 아이들은 월1회 내지 월2회 이렇게 다양하게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평가방법은 저희 교육청에서 지원한 초․중․고권장도서문제은행 장학자료를 토대로 해서 교사가 문제를 추출해서 직접 인쇄를 하고 그 문제에 따라서 학생 개개인의 독서결과를 평가하고 이를 수행평가에 반영하는 등 취득급수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강화함으로써 학생들의 자발적인 독서활동에 대한 성취동기를 부여하고 독서습관을 정착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 보니까 문제점이 조금 있었습니다. 선생님들의 업무부담이 증가된다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금 독서인증제도를 온라인 상에서 독서인증제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 방법을 강원대학하고 각 대학의 교수가 참여한 가운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고 이 부분은 내년도 상반기에 시범운영을 거쳐서 하반기에는 학교현장에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인증제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학생들이 입시에 매달려 가지고 독서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독서인증제를 도입한 취지는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 성적을 일단 평가하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시행하는 이런 독서인증제는 오히려 학생들의 독서의지를 꺾을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이 높다고 봐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의 소신은 어떻는지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지금 저는 독서인증제에 대해서는 방법적인 문제 때문에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부분에 염려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마는 인증제 자체에 대한 제도적인 그런 목적이나 그 목적에서 이루어지는 인증제는 아이들의 자율적인 독서의욕 고취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방법만 잘 선택이 되어서 지도가 잘 된다면 지금 우리가 아이들에게 필요한 자기주도적인 학습능력 나아가서는 창의력 신장에는 큰 도움이 될 제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그 취지 자체는 상당히 좋은 취지다 이렇게 공감을 하면서, 아무리 좋은 취지와 아무리 좋은 대안을 제시해도 그건 신천에 옮기지 않으면 무용지물입니다. 그것을 실천에 옮길 수 있는 방법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 방금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그 답변을 확실히 하시니까 아마 자신감이 차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듣기 좋고요.
그래서 지금 이 독서인증제를 온라인화 시킨다고 알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현재 해 보니까 문제점은 없습니까
지금 온라인화 하기 위한 인증제를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걸 자료가 나와도 바로 적용하지 아니고 일정 몇 단계의 검증을 거쳐서 그 부분이 확실하다고 판정이 나면 현장에 적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처음 부분에는 일부분에 대한 시범도입을 통해서 검증하도록 하고, 특히 이 부분이 현장 선생님들의 업무부담이 된다면 과감히 수정 보완해야 될 걸로 생각됩니다.
다음 답변해 주십시오.
역시 박홍재위원님의 다섯 번째 질의로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초청방법 및 현재 배치되어 있는 원어민교사의 자질, 그리고 교육 이후의 효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교육청에는 총 21명의 원어민영어보조교사를 초청을 해서 6개 지역교육청에 각 2명씩 12명, 교원연수원에 4명, 국제중․고등학교에 2명, 부산과학고등학교에 2명, 장영실과학고등학교에 1명을 배치해서 이 분들이 선생님들의 어학연수, 학생들의 영어회화지도, 그리고 여름방학, 겨울방학 중에 이루어지는 초․중학생의 영어캠프 등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초청방법은 교육부에서 16개 해외공관을 통해서 적격자를 엄격히 심사한 후에 선발해서 시 교육청에서 요구하는 필요인원에 대해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육청에 고용되어 있는 21명의 등급을 보면 1등급에서 3등급까지 분류가 되는데 분류의 기준은 학력이라든지, 교육경력이라든지 교사자격증 유무 등을 기초로 해서 저희 교육청에는 21명 중에서 1등급이 13명, 2등급이 8명이고 3등급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원어민교사 초청에 따른 효과를 말씀드리면 교사연수, 그 다음에 학생영어회화지도, 그 다음에 각종 영어교육에 관한 학습자료의 개발, 영어캠프지원, 영어 관련되는 대회에서의 심사위원으로 활용을 함으로써 특히 생활영어의 능력의 신장, 그리고 영어교육에 대한 학생들의 동기유발에 크게 기여한다고 저희들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원어민초청, 영어교사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캠프시에 말이죠. 원어민교사와 한국인교사의 비율이 어떻습니까 몇 대 몇입니까
한 7대 3, 경우에 따라서 6대 4 정도…
7이 원어민입니까
예, 7이 원어민, 우리 한국교원이 3, 경우에 따라 6대 4 정도 그렇습니다.
지금 이런 한국인과 원어민과의 교사 비율이 나와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설문조사를 해 본 일이 있습니까
평가, 원어민의 역할에 대한 평가를 해 본 것을 말씀하십니까
예.
저희들이 현장선생님들을 통해서 평가를 많이 받아보고 또 평가에 의해서 점수가 극히 떨어지는 원어민은 다음 기회에는 채용을 하지 않고 계약을 안 하고 있습니다. 금년만 하더라도 상반기에 한 사람은 자질이 미달된다고 그래서 계약을 안 했습니다.
그 중에 말이에요. 평가를 받아볼 적에 원어민이 좋은지, 한국사람이 좋은지 그런 만족도 이런 조사는 안 해 봤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서면으로 설문을 통해서 조사를 안 했지만 학교현장방문이라든지 장학지도 때는 그 부분을 부분적으로 확인을 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교육청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본위원이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모교육청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원어민교사보다 한국인교사의 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원어민 돈을 많이 주고 원어민을 쓸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문제도 제기가 되기 때문에 한국인을 가능하면 더 좀 우리가 채용을 해서 여러 가지 예산절감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실질적으로 외국사람이라 해서 무조건 다 좋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이유는 없거든요. 우리 한국사람들의 능력도 상당한 수준으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한국사람이 외국어를 영어를 가르치고 어떤 방법을 하더라도 영어든 무엇이든지 우리 한국사람이 사용할 수 있다면 한국인을 가능하면 조금 낮게 채용을 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예산절감차원도 될 수 있으니까.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지적하신 대로 우리 나라 선생님들 중에서 영어구사능력이라든지 이런 분 우수한 분이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아마 그런 평가는 상대적인 평가, 경우에 따라서는 주관적인 판단도 있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더 자세하게 평가를 해 보고 그런 부분이 자료가 드러나면 과감히 개선하는 쪽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동부교육청에서 교육장님도 나와 계십니다마는 부전초등학교에서 관내 초등학생 40명과 중학생 20명을 대상으로 해서 겨울방학 영어캠프를 개최한 뒤 참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 실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수업에 대한 만족도의 경우에 있어서는 초등생은 97.5%가 “매우 유익하다.” 그리고 반면 중학생은 60% “그렇다.” 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학생과 초등학생의 차이점이 나는데요. 중학생은 입시에 대한 부담 때문에 캠프에 대한 흥미가 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어민교사가 3명, 한국인교사 2명의 수업방식에 대해서 교사에 대한 만족도가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원어민교사에 대해서는 초등학생은 95%, 중학생은 55%가 긍정적으로 답을 한 반면에 한국인교사에 대해서는 100%, 그리고 65%가 “만족하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 차이점이 “한국인이 더 우수하다.” 이렇게 답을 해 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한번 신중하게 이 예산도 절감되고 또 우리 학생들 교육도 더 향상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앞으로 연구를 해 보시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수치로 드러났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자세히 동부청과 검토를 해 보고 어느 쪽에서 차이가 나는지를 구체적으로 요인을 찾아보겠습니다. 찾아보고 만약 그 요인에서 평가가 원어민이 한국인교사보다 떨어진다고 할 때는 과감히 개선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답변해 주십시오.
역시 박홍재위원님께서 여섯 번째로 학교숲가꾸기 사업의 내용과 예산편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을 드리겠습니다.
학교숲가꾸기는 시범학교사업으로 저희 교육청에서 2001년부터 학교 숲 체험을 통해서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자연과 환경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함양하기 위해서 저희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 아미초등학교, 학장여중, 경남고등학교, 3개교를 지정해서 2년간 운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학교 운영 방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연구학교를 운영하게 되면 연간운영비를 1,300만원씩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역시 이 학교에도 1,300만원씩 예산을 지원해서 봄과 가을에 학교 요소요소에 수목 식재가 이루어지게 하고 또 그 이루어진 숲 속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학생지도를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부터 시행되는 교육인적자원부 국고지원사업인 녹색학교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것과 함께 학교를 푸르게 가꾸고 이 속에서 아이들의 정서함양에 있어서 교육적 효과를 배가시킬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녹색학교사업은 학교숲가꾸기와 별도로 또 6개교를 지정해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숲가꾸기 이 사업하고 녹색학교시범사업을 운영한 성과는 학교 숲이 녹지공간이 확보되고 또 학습으로, 교육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방안이 되기 때문에 연구학교에서 이루어진 시범 내용들을 일선학교에 일반화해서 우리 학생들의 정서함양, 그 다음 인성교육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학교숲가꾸기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부산에 시범학교가 몇 군데입니까
학교숲가꾸기는 3개교이고, 그 다음에 녹색학교시범사업을 하는 교가 6개교 이래 있습니다.
6개교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6개교는 지금…
초등학교 2개교…
마쳤습니까
6개교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시작하고 있습니까
예.
예를 들면 동부에…
어디 어디입니까
성동초등학교, 그 다음에 북부교육청 관내에 있는 동주초등학교, 그리고 중학교는 인지중학교, 해운대교육 관내, 그리고 동평여중, 그리고 고등학교는 남성여고와 주례여고가 녹색학교사업을 하고 있는 6개교입니다.
그리고 푸른숲가꾸기는, 학교숲가꾸기는 아미초등학교, 학장여중, 경남고등학교 3개교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학교숲가꾸기를 시범학교로 해서 해 보니까 타 학교와 비교해서 어떤 반응이 나온 부분이 있습디까
지금 막 운영이 1~2년간의 운영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뚜렷하게 학교숲가꾸기 시범학교 운영한 결과라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겠지만 저희들이 보는 아이들의 인성을 좀 더 차분하게 하고 정서를 함양하는 그런 쪽에서는 저희들이 도움이 된다고 이번 시범운영결과 보고에서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지금 서구에 아미초등학교 거기에 지금 시범학교사업이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결국 학교와 공원이 플러스되는, 그런 아주 새로운 실험을 한다 이래 해도 되겠는데요. 이런 것을 우리 교육청에서 각 학교 교장선생님들을 한번씩 초청하셔 가지고 현장을 한번 답사시켜 주시도록, 그래 또 하고 우리 교육자 되시는 분들이, 교육에 관련하시는 분들이 많이 보셔야 되거든요.
예.
부산시에 학교가 너무 많다 보니까 다 볼 수가 없으니까 좀 잘 된 학교는 수시로 좀 보여 주셔 가지고 그와 같이 우리가 앞으로 선진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자꾸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아미초등학교 지적을 하셨는데 아미초등학교 쌈지공원조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교내에 있는 동․식물류라든지 뒤편에 있는 숲가꾸기사업, 상당히 모범적인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아마 우수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은 학교 선생님들이 가서 수시로 참관을 하도록 저희들이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과 관련해서 학교에서 어린이들한테 환경교육을 현재 실시를 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 환경에 대해서 특별히 이런 숲가꾸기 관련사업을 하면서 환경 관련 이런 아마 교육을 잠깐 시간을 내어 가지고 학생들한테 해 줌으로 해서 이 교육이 벌써 백년대계인데 어릴 때 교육이 영원히 자기 머리에 남기 때문에 환경에 관한 많은 상식을 가짐으로 해서 앞으로 국가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 환경교육 일환으로서 온천천살리기에 동래 관내 학교들이 많은 참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낙동강 주변에 있는 고수부지에 있는 시에서 만든 식물원에도 직접 저희들이 관여를 하면서 저희들이 지난번 시․도교육평가에서 자율특색사업으로서 환경교육을 내걸어서 전국 최우수 부분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관심을 가지고 환경교육의 일환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본위원이 많이 했기 때문에 다음 또 동료위원들이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동료위원 이야기를 듣고 제가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박홍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주미위원…
답변하신 데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박주미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급식과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책국장님이 답변하신 내용 동중학교 외에 망미초등학교, 데레사여고에서 급식비를 내지 않아서 체벌을 하거나 수능성적표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물의를 일으켜서 학생당사자들이나 부모들로부터 물의를 빚어서 사회문제가 또 되었습니다. 그런데 답변을 하실 때 “이것이 위탁의 문제고 직영으로 가겠습니다. 직영으로 가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애로점이 있고 예산의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학교급식미납금에 대해서 해결을 하는데 있어서 체벌을 하거나 학생이 마땅히 가져가야 되는 수능성적표를 주지 않는다 라는 것은 대단히 비교육적이라는 것입니다.
예, 그 부분…
급식의 문제도 교육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교육적으로 해결해 주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이 시간은 예산심의를 받기 위해서 나오셨습니다. 그러면 “직영으로 가기 위해서 점차적으로 점진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2007년까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직영으로 가도록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07년이라고 해 봤자 지금 3년밖에 남지 않았는데 시 교육청에서는 지금 위탁을 직영으로 가기 위해서 학교현황이 어떠한지, 예산이 위탁을 직영으로 가기 위해서는 예산이 얼마나 필요한지, 예산확보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지를 지금 이 자리에서 밝혀 주셔야 예산심의가 되는 것이죠. 어느날 갑자기 그 많은 위탁급식이 직영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런 구체적인 계획도 밝히지 않은 자리에서 지금 “현실적인 애로점이 있고 점차적으로 직영을 가겠습니다.” 라고 하면, 항상 답변을 그렇게 하시거든요. 급식의 문제는 직영이 아니라 위탁에 문제가 있다 라는 것은 모두가 다 압니다. 당사자인 학생도 알고, 교사들도 알고, 학부형도 알고, 정부, 교육청 모두가 아는데 이 위탁을 직영으로 가기 위한 예산이 없다 말이죠. 누가 봐도 예산이 없습니다. 그럼 이 예산확보를 어떻게 하겠는가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 주셔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야학부모들이 급식에 대한 불신도 잠식이 되죠.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예산확보를.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고 있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조금 전에 답변 드린 중에 내년도에 직영을 희망한 학교가 3개교 있기 때문에 3개교에 대한 저희들이 예산을 이미 추경에다 반영을 해서 예산심의를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학교 상황에 따라서 급식실을 신축할 때 공간이 있는지의 여부, 그 다음에 그에 관련되는 예산이 어떤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깊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제가 공간이 모자라고 예산이 부족하다는 그런 면은 직영하는데 소요되는 공간이 좁은 공간이 아니고 상당한 공간이 필요하고 거기에 따르는 예산이 상당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교육청만으로의 힘으로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구에도 그리고 시에도 급식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치조례를 제정하는 부분까지 저희들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검토하시고, 직영에는 지금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지금 문제가 없다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겁니다. 모든 구체적인 일에는 다 문제가 있게 마련입니다. 100% 완전한 것은 없기 때문에. 그러나 상대적으로 위탁에 비해서 직영은 상대적으로 문제가 적다고 저희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영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라고 물은 것은 기왕에 급식제도가 생기면서 처음부터, 초기부터 직영을 했던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지금 이미 설비는 기구는 많이 노후되어 있습니다. 또 거기서 오는 위생적인 문제는 당연히 따라옵니다. 그럼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산의 문제인데 우리 부산시 기금 중에 식품진흥기금이라고 있습니다. 이 식품진흥기금은 집단급식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운용이 가능하다 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예.
그것 한번이라도 신청한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급식감시단의 활동을 통해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몇 번 검토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만 하지 마시고 실제적으로 급식의 질을 향상시키려고 구체적으로 노력하신다면 다방면으로 예산확보나 구체적인 실현가능성을 내어와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 앉으셔서 “현실적으로 어렵고 막대한 예산을 들이기가 힘듭니다.” 라고 하면 이것 언제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되겠습니까 조금 더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서 말많은 급식제도를 진짜 현실적으로 바꾸어 내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막연히 “점진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런 것은 지금 맞지 않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당장에 발등의 불 아닙니까 아이들이 계속 급식문제 때문에 언론에 오르락내리락 거리고 선생님들은 본의 아니게 비교육자의 그런 불명예스러운 것을 가져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교육청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저희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보는데 위원님들이 보기에는 미흡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도 그래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급식문제가 적은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은 부분까지 신경을 써서 개선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청이 손놓고 있는 한 중앙정부나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밀어주지 않습니다. 본인은 문제들은 본인 스스로가 적극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을 하셔야죠.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반론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저희들 손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현안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하여튼 이상입니다.
제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주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현영희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보충질의를 했는데 같이 급식과 관련되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보충질의를 드린 내용은 지금 식재료비가 차지하는 비용이 총 급식비의 65% 이상이 되지만 실제로는 위탁방식은 45에서 50, 직영방식은 70에서 80수준인데 부산시의 위탁방식의 경우에 총 급식비에서 식재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어떠한지 아까 답변 부탁드렸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위탁급식학교는 교육청의 학교급식기본방향에 따라서 급식비의 65% 이상을 식재료비로 구성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보면 65%에서 67% 범위 내에서 식재료비가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수치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급식비 중에서 식재료의 비율은 원가계산서, 그리고 연 2회 이상 급식비 집행상황을 학교운영위원회에 보고를 해서 식재료비의 비율 준수 여부를 저희 청에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위탁방식의 경우가 40~50% 정도 수준이었는데 만약에 이것이 직영방식으로 간다면 급식비가 또 인상이 되겠다 그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탁급식의 식재료 비용이 45% 정도라고 그러는데 그 수치가 어디서 나오셨는지
전국적인 비율이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파악을 한 65%로 파악을 하고는 있습니다. 있는데…
위탁방식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직영방식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70~80% 수준이거든요.
직영방식도 한 70% 이상 상당 수준 높아지기는 높아질 것이라고 봐지는데…
그렇게 된다면 직영방식으로 했을 때 아이들의 급식비가 인상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겁니다.
오히려 직영이 되면 인상이 되기보다는 현상유지 내지는 떨어질 거라고 봐지는데 위탁은 아무래도 위탁부분에 대한 이윤이 붙어야 되니까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직영일 때는 급식비의 인상이라든지 이런 것은 별…
그런 요인은 특히 없다고 봅니다.
특히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예. 그 다음에 급식종사자에 대해서 아까 물었거든요. 지금 비정규직이 전국적으로 81.3%가 비정규직인데 지금 우리 부산시의 경우 학교급식종사자 실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급식종사자 중에서 비정규직 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공립학교의 경우는 영양사가 124명 해서 35.1%가 비정규직이고, 조리사가 92명 해서 52% 정도, 그 다음 조리종사자가 1,677명 종사자는 다 100%가 비정규직입니다. 그래서 총 1,892명이 비정규직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급식종사자의 85.8% 정도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사립의 경우에는 영양사가 8명 해서 53.3%, 조리종사자는 44명 해서 100%, 이렇게 총 52명으로 88.1%가 비정규직으로 채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어려운 문제가 저희들이 지방공무원의 총정원제 하는 이 부분에 묶여 있어서 정원이 동결되어 있기 때문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하는 이 부분은 저희 교육청 수준에서 해결하기는 어려운 문제고,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 부분을 과감히 개선해 주어야 저희들이 도움이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비정규직에 대한 문제가 사실은 사회에 많이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지금 급식학교종사자들에 대한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개선이라든지 이런 것도 함께, 이것은 국가가 물론 해야 되겠지만 교육청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고 공립과 사립의 비정규직에 관련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현영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윤승민위원님께서 첫 번째 질의로써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학부모연수 내지는 학부모교육이 있어 가지고 일률적인 참여인원 배정 등으로 학부모와 업무담당 교사 모두에게 부담을 주고 있는데 이를 자발적인 참여로 전환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금까지 학부모연수가 지역과 학교간의 사회경제적 여건을 고려하지 않음으로써 일부 학교에서 동일 학부모가 여러 연수에 중복 참여해 가지고 하려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업무담당 교사의 고충, 학부모의 불만이 있는 것은 저희들이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학부모연수를 강의라든지 전달위주의 그런 일방적인 연수를 지양을 하고 수요조사를 충분히 해서 학부모가 어떤 연수를 요구하는지 그 요구와 필요에 부응해서 자녀교육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자녀교육에 도움이 되는, 또 한편으로는 학부모의 자기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구성을 보완해 가지고 그 다음 시기와 연수대상을 달리해서 수요자 중심으로 연수를 시행함으로써 이 부분에 대한 불만이나 어려움을 해소하려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 짚고 넘어갑시다.
아무튼 지금이라도 학부모가 뭘 원하는지를 파악을 하겠다는데 나서 보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그래야 될지, 어떤 표현을 해야 될지를 저 자신도 난감합니다. 그리고 학부모가 관심 있는 사항은 그 연수장을 좌석이 없어도 몇 시간씩 서서도 경청하는 사례도 있었죠, 근래에
지금 대입전형에 관한 그런 부분은…
그렇죠. 그런 것도 있었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교육청에서 우수한 우리 교육공무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능히 학부모의 어떤 부분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테마별로도 충분히 알 수 있으리라고 봐 집니다. 아예 팽개쳤다는 부분이에요. 이 정책을. 예 이 정책을 하겠다는 의지만 가진다면 시 교육청에 몇 명의 착석할 수 있는 좌석이 있는지 몰라도 서서라도 몇 시간도 들을 용의 있는 학부모들이 많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만큼 우리 나라가 자녀에 대한 교육열기가 이 지구상에서 최고 높은 나라 아닙니까 그것만 가지고도 모든 것이 입증되고 남지 않습니까 더 필요합니까 자료가.
지금 저희들이 학부모에 대한 서로, 내지는 수요문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깊이 있게 챙겨보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래서 학부모가 관심 갖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해서 학교가 붕괴되지 않게끔, 지금 늦지는 않았습니다. 적극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번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겠습니다.
예,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윤승민위원님께서 두 번째 질의로 사설모의고사의 실시기준은 무엇이고, 모의고사 실시 시간이 정규교과시간 내인지 아니면 정규교과 시간 외인지를 설명해 달라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원칙은 그렇습니다. 사설모의고사는 교육부지침에 의해서 실시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이렇게 대입전형에 대비해서 전국적인 자기 자녀 학생의 위치를 알고 하는 학부모와 학생들의 요구가 많기 때문에 실시하는 학교가 더러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 연합에서 주관하는 것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것은 공식적이냐, 이것도 비공식적인 겁니까
교육청 연합은 저희들 공식적으로 실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시․도교육청이 연합을 해서 공동 출제를 하고 같은 날에 시행하는 그런 점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답변 계속하십시오.
그래서 사설 모의고사에 관한 부분은 이게 학교단위에서 학년협의회하고 학교운영위원회 등에서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자율로 실시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설 모의고사 실시시간은 정규 교과시간 내에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정규 교과시간 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학교 평가계획에 의해서 아마 그렇게 실시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교육과정운영계획을 수립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과정 운영지침에서 그게 평가의 시간은 역시 교육과정 운영시수를 넣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잘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모의고사 응시에 내는 학부모 부담하는 비용이 있죠
지금…
아니, 비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죠
예.
그 징수방법을 지로용지로 하나요 현금으로 납부를 하나요
지로로 안 하고 현금으로 내는 것으로…
현금으로 받는다
예.
앞으로 이것을 지로납부로 전환할 의향은 안 계십니까 투명성을 높이겠다…
이 부분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설모의고사를 공식적으로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로로…
비공식적이기 때문에 불법이기 때문에 지로 활용이 안되고 현금으로 수납을 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까
불법이라고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마는 사설모의고사에 대해서 이렇게 지침에 의해서 하라는 그런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학교단위에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시행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납부방법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교육청 수준에서 획일적으로 ‘이렇게 하십시오.’ 하고 하기는 조금 물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법에 보장된 것도 아니고 불법도 아니고 어떻게 표현해야 됩니까 본위원도 지금 헷갈리거든요. 교육부지침에 의해서 하라는 것도 아니고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저희들이 사설 모의고사를 하지 못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 못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다. 하지 못하도록 지도를 한다는 것은 결국 그것이 불법이라는 이야기네요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저희들 교육부의 지침을 벗어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교육부의 지침을 벗어났다 법은 벗어난 것이 아니고 지침을 벗어났으니까 불법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해야 됩니까
그것을 법에서 규정을 안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법에 처벌조항이 없으니까 불법이라고는 볼 수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이 부분은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부분은 학교장의 재량권에 속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에서 획일적으로 이게 불법이다 아니다 판정하기는…
국장님, 학교장의 재량도 교육청의 방침속에서 학교장의 재량권이 넘어간 것이지 교육청의 방침을 이탈하는 재량권을 넘겨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사설모의고사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실시하지 않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규교과시간 내에 실시를 한다고 했죠 그렇다면 교육청연합 이것은 공식적인 것이니까 이것도 지로로 안 받고 현금으로 받습니까
이것은 교육청연합에서 하는 것은 저희들이 학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교육청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모의고사의 시험시간에 별도 시험감독료가 나갑니까
안 나갑니다.
그러면 교육청연합은 안 나가는 것 같은데 사설쪽에는, 지금 그것 분명히 답하셔야 됩니다. 안 나가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사설쪽에서는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사설 모의고사하고 시험감독비는 안 나갑니다.
아니, 시험감독에게 그 감독비용으로써 2만 5,000원인가 3만원인가가 지급되고 있는 것이 학교 교실의 현실입니다. 그것 아직 파악된 것 없습니까
그 부분은…
그러면 파악이 안 되었다고 대답하세요.
저희들 지도감독이 못된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들 그것은 감독비를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급한 데는 분명코 문제 있는 거죠
그것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지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정책국장님께서 바로 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필히 나오는 대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답변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윤승민위원님의 다섯 번째 질의로서 과학기자재는 학교운영비의 3%이상 확보하여 투입하여야 하는데 신설학교의 기자재구입비 지원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설학교 학교운영비 편성내역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개교기념…
아니요. 학교발전기금부터 됐는데 학교발전기금이 빠졌습니까
발전기금에 대한 부분은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관리국장님께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어디 소관입니까, 학교발전기금은
관리국 소관입니다.
관리국요 좋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조금전의 그 질의에 대해 답을 드리겠습니다.
신설학교 학교운영비 편성내역은 개교경비하고 교당경비, 학급당 경비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신설학교 개교 첫 해에는 신설학교 개교경비로 지원하는 1억 5,800만원 중에서 과학기자재 구입비로서 이렇게 구입을 하고 향후 3년에 걸쳐서, 2년간입니다, 연간 약 25%정도의 기자재 구입비를 교육청에서 지원을 하고 75%를 확보하게 되면 나머지 25%에 대한 부분은 학교의 운영비를 가지고 연간 10%씩 부담해 가지고 부담금액은 약 3,000만원 정도를 3년간 학교운영비에서 지출해서 신설학교의 과학기자재를 확보를 하고 과학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설학교는 그렇게 하고 있고 25%는 3년간에 걸쳐서 교육청이 지원을 하고 나머지 25%는 해당 학교가 부담하지 않습니까
학교운영비에서…
그 학교운영비의 현황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학교운영비의, 그 내용은…
이것도 부서가 다릅니까
예,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니라서 답을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 답이 연결되거든요. 학교운영비는 교육청에서 지급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학교발전기금하고는 다른 것이죠
발전기금하고는 별개입니다.
행정과장 주수덕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2004년도 학교기본운영비 배부기준은 한국교육개발원의 초․중등학교 표준교육비 산출연구자료인 교당, 급당, 학생단위 표준경비를 근거로 지원하고 있으며 각급 학교별로 교육여건의 차이를 감안한 학교운영비의 공정한 배분을 위해 지원금을 차등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차등해서요
학교운영비…
자, 그것 말입니다. 서면으로 한 부 주시고 설명해 주십시오, 같이 보고 합시다. 말씀만 들어가지고는 그러니까 그것 한 부 주실 것 없습니까
위원장님! 해당 질의되었던 것이 서면으로 먼저 제출되면 시간도 좀 줄일 수 있을 것 같고 서로 자료를 보면서 보충질의를 하면 빨리 끝날 것 같은데 이게 좀 매끄럽지를 못합니다.
(李海東委員長代理 諸宗模委員長과 司會交代)
조금 기다려 주세요. 지금 윤승민위원님의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회의를 순조롭게 하기 위해서는 쌍방간의 파악이 빨라야 되니까 어제 부산시도 오후에 늦게 그렇게 했습니다. 답변할 요지를 질의한 위원에게 드리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이 보고 설명을 요구하는 부분은 설명을 하고 아니면 바로 서면으로 답변하는 것으로 그렇게 갈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가 상당히 빠르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그 부분은 준비할 동안에 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급규정이 그래서 지급규정에 의해서 지급을 하는데 대략 학생 1인당 기준으로 하나요 안 그러면 학급수를 기준으로 하나요, 선생님 한 분에 기준을 하나요
학교기본운영비는 학교당 경비가 있습니다. 학교당 경비가 있고…
학교당 경비
예.
학교당 경비도 규모가 있을 것 아닙니까 몇 학급이라든지 선생님이 몇 분이라든지 학생수가 몇 명 이상이라든지…
학교당은 학급수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학급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7개 등급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래 여기 나와 있네요, 기존운영비는 교당, 급당, 학생당, 교원당 이렇게 네 가지 부분으로 나누네요
예.
그러면 여기 급당, 급당은 얼마 정도 됩니까
급당은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337만 2,000원입니다.
337만 2,000원
예. 중학교는 414만 8,000원, 일반계 고등학교는 463만 4,000원입니다.
학생당은
학생당은 초등학교는 5만 3,000원입니다.
중학교는
중학교는 5만 7,000원입니다.
고등학교는
일반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6만원입니다.
교원당은
교원당은 여기 기준에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온 학교운영비를 가지고 기자재 충당을 한다 이 말씀이죠
예, 그래서 학교운영비의 3%정도 이상을 과학기자재 구입비로 쓰도록 예산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또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윤승민위원님 여섯 번째 질의로 교사 인사급지 구분기준과 급지별 전보연한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초․중등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초등교사 인사급지…
답변 전에, 그것도 자료 없나요
자료 빠졌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초등교사 인사급지는 학교소재 지역의 지리적인 여건, 지역사회 문화적인 환경, 시설 그런 것에 따라 가지고 ‘가’, ‘나’, ‘다’, ‘라’급지로 구분하고 있으며…
잠시만요! 본위원이 그 했을 때 ‘가’, ‘나’, ‘다’, ‘라’로 분류가 된다면 ‘가’에 해당하는 학교의 현황, ‘나’, ‘다’, ‘라’의 각 현황을 답변해 달라 했는데 이 자료 안 챙겼습니까 급지별 현황은 안 챙겼습니까
그것은 자료를 학교수가 많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을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그것은 서면으로 답을 주고요. 그에 대해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렇게 학교의 급지를 가지고 말씀드리느냐 하니까 지금 각 교육구청이나 본청 같은 경우에 학교면 학교장 요청에 의한 인사발령이 있죠 그 제도.
학교경영에 필요할 때에…
그러니까 그 발령이 있죠
예.
근거가 어디에 근거합니까
학교장이 연구학교를 운영할 때 필요한 요원이라든지…
아니, 저는 법적근거를 말씀하는 겁니다.
법적근거는 저희 교육청 중등교원인사관리기준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중등, 이게 중등인사관리규정요
예.
이게 자체 조례입니까
자체규정입니다.
자체규정입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렇게 질의하느냐 하는 것은, 말씀드리는 부분은 지금 이 제도를 악용해 가지고 부작용이 일어나는 선생님들의 현실은 알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부작용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료를 주시면 저희들이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른다면 참고로 본위원이 부산일보 안기호 주필께서 주장하고 계시는 학교현실에 대한 문제점 지적입니다. ‘팔(八)판시대’를 가지고 제목으로 나왔습니다. 무너져가는 공교육의 현주소를 고발하는 내용입니다.
‘교육계의 판자돌림의 여덟 가지 말이 무성하다. 교실은 장판, 수업은 난장판, 학생은 놀자판, 교사와 학부모는 죽을판, 교장은 미칠판, 장학사는 철판, 교육부만 살판 바로 그것이다. 그래서 우리 교육을 ‘총체적 깽판’으로 결론을 내린다.’ 생략하고요. ‘그 이유로서 2004년도 수능에서도 재수생의 성적이 월등한 것으로 나타나는 것도 공교육의 문제점을 나타낸 결과다.’ 라고 되어 있고요.
‘학교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선생님’이다. 수업도 선생님이 주가 되고 개혁도 선생님이 주체가 되어야 한다. 누가 뭐래도 학교 사정은 선생님이 잘 안다. 학생을 우수하게 만드는 방법도, 인성을 곱게 가꾸는 방법도, 학생을 선도하는 방법도, 학생의 적성이 어떠한가도 선생님이 누구보다 잘 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가지고 우수한 교사가 학교를 버리고 학원으로 가는 문제는 여기 있는 것입니다. 공교육을 살리는 해법도 여기서 찾아야 됩니다. 왜 우수한 선생님들이 학교를 버리고 학원으로 가느냐 학생들도 학원선생님한테는 몇 대 얻어맞아도 반항하지 않습니다. 학교선생님한테 한 대 맞으면 휴대폰 112 신고 바로 해버리죠. 그만큼 교권이 무너진 겁니다. 이것은 학생이나 학부모를 나무랄 것이 아니고 제도나 법을 나무라서도 안됩니다. 정책을 하고 있는 간부선생님들, 교육청의 간부님들이 책임져야 될 일들입니다.
학교에는 지금도 유능한 교사가 많고 그들이 신바람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책이 필요한 것입니다. 교육청이 해야 할 일들이고. ‘학생들을 잘 가르치는 우수교사의 승진의 길을 넓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그러나 현행 인사고과제도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다. 일반교사의 승진은 근무성적, 경력, 연수성적, 가산점 등을 합산하여 결정한다. 승진 대상자의 경력이나 연수성적은 대체로 비슷하다. 그런데 근무성적 80점이 교장과 교감에 의해 50%씩 주관적으로 평가됨으로써 학교 내에서 윗분 눈치보기가 성행한다. 또 가산점을 많이 받기 위해서 도서 벽지학교가 승진희망자의 필수 코스다. ‘벽지 교감’, ‘농어촌 교장’이라는 말이 이런 데서 나온다. 벽지학교 근무 때는 수당을 대폭 늘려주고 가산점을 줄이는 방안도 강구를 해야 된다. 학생을 잘 가르치는 교사가 교감이 되고 교장이 되면 그 학교는 학원 못지 않게 우수한 학생을 배출하고 이것이 교육의 발판이고 공교육을 사수하는 핵심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점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위원님 말씀하신 안기호 논설위원님의 칼럼 일부를 저도 읽은 바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는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전적으로 저는 그 부분에 동의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근무평정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라고도 하지 않고 저 본인도 현시점에 현분위기 속에서 바라지도 않습니다. 희망만 할 따름이지,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근무평정의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평가에 따라서는 교장, 교감이 일방적으로 평가하는 그런 측면이 없다고는 말하기 어렵지마는 지금 시대흐름에 따라서 근무평정에 대한 방향이라든지 시각도 많이 바뀌고 있고 많이 개선노력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지금 가장 폐단, 참여정부 들어와서도 가장 폐단입니다, 지연, 학연, 혈연 3대파 아십니까 사회에서 이 지역사회에서 회자되고 있는 부산교대파, 진주교대파, 경북교대파 3파의 세력다툼으로 인한, 얼마 전에는 숙청에 가까운 보복도 있었다 하는 여러 형태의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래서 학교가 무너지고 교권이 불신 당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가는데 이 자체 조례규정에 학교 및 학교장 요청에 의해서 인사발령을 해서 그 A계층, 노른자위에 있는 사람들은 학교장과 교장, 교감한테 잘 보이면 근무성적이 80점이에요, 100점 만점에. 좌지우지하니까 그 학교에 있을 수밖에 없고 학생들을 위한 교육이 아니고 윗분의 비위 맞추는 교육이라는 겁니다. 이래서 올바른 교육이 안된다는 거에요. 그래서 이 요청에 의한 인사발령 이 자체규정을 삭제할 의향은 없습니까 여기서 본위원이 교육감이 답변해야 된다고 교육감 출석을 요구한 부분도 이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최종적인 결정은 교육감님께서 하시겠습니다마는 학교장의 요청에 의한 제도문제는 양면성을 띠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부정적인 측면도 있겠지마는 또 학교운영을 보다 효율적으로 한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없지 않아 있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더 깊이 검토를 해서 부정적인 측면만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이 되면 그 부분도 과감히 개선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부정적인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제가 100%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에 보면 여러 가지 형태의 여론을 본위원이 이것 질의를 하고자 여론을 수렴해 봤을 때 교총에 소속된 선생님, 전교조에 소속된 선생님, 한교조에 소속된 선생님들의 한결같은 답변이었습니다. 이래서 물론 학교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 선생님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라는 것이죠. 그런 선생님을 위한 제도인데 악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예, 악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더 충실히 파악을 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원인사관련 답변은 이것으로 마쳐도 되겠습니까
나중에 부교육감님께 따로 이 부분은 자체 조례이기 때문에 나중에 부교육감님께 답변을 한번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님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윤승민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할 시간입니다마는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6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時 14分 會議中止)
(16時 41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선백 교육정책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조선백입니다.
계속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승민위원님께서 보충질의 첫 번째로 초․중․고 수학여행이 학교장 재량인지 아니면 교육청 지침인지에 대한 그런 질의를 주시면서 또한 수학여행지하고 학생들의 숙박지가 너무 거리가 멀어서 대단히 문제가 있다 하는 지적을 주시고 또 교통사고가 났을 때에 그에 대한 책임한계는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중․고 수학여행은 교육청 기본지침과 초․중등교육법제32조제1항 동법시행령제48조와 부산광역시교육감의행정권한위임위탁에관한조례제3조및제7조11항에 의거해서 해당 학교장에게 위임된 사항이기 때문에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적하신 내용 중에서 수학여행지하고 숙박지가 상당히 원거리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하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좋은 지적을 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현장 실태를 더욱더 파악해서 그 부분을 개선하는데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에 책임 한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48조에 수학여행은 학교장은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서 교육체험 학습을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또 실시여부에 대한 것도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학교장의 권한사항입니다.
또한 초․중등교육법제32조에 교외체험학습도 역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이고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행정권한위임위탁에관한조례제7조11항에 역시 수학여행은 학교장 위임사항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만에 하나 사고가 난다면 학교장이 책임을 져야 되겠습니다만 역시 교육청도 사전에 충분히 지도를 해야 될 걸로 보고 특히 지적하신 수학여행지와 숙박지가 원거리에 있는 부분은 특별히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도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국장님 사전에 학교가 수학여행 계획이 수립되면 코스정도만 확인만 해도 이것은 사전에 미연에 방지가 가능한 것 아니냐고 본위원은 판단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분야에 한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학교장 회의나 그밖에 연수회 때 그런 지적한 부분을 짚고 먼저 지도를 하고 또 실제 수학여행이 이루어질 때에도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도를 해서 이런 사항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기대하겠습니다.
역시 윤승민위원께서 추가질의 세 번째, 학교급식과 관련해서 학교급식도우미제도가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는데 이 급식도우미제도에 대한 개선 특히 퇴직교원이나 퇴직자에 대한 자원봉사 형태의 인력활용 등 이런 방안을 제시하시면서 학교급식도우미 운영개선에 대해서 의향을 물으셨습니다.
학교급식도우미는 식단배식의 경우에는 빠른 시간 내에 배식하기 위해서 도우미를 활용하고 또 교실배식의 경우에는 저학년, 초등학교 저학년 1, 2학년 저학년의 배식이 아이들의 배식이 어렵기 때문에 급식도우미가 필요해서 도우미제도를 이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같이 최근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학부모 자원봉사의 지원이 어려운 면이 있고 또 학부모가 자원봉사를 안 했을 때에 그 학생에 대한 소외감 내지는 어떤 따돌림 이런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하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학교의 여건에 따라서 고학년 학생이 저학년 학급의 배식도우미 활용이라든지 학부모자원봉사자 활용 또 유급에, 급식비에 그 부분에 대한 그걸 계산을 해서 유급배식 도우미를 활용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좋은 방안을 제시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은 정년 그리고 명예 퇴직한 그런 유휴인력들을 자원봉사자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서 학교급식 도우미 운영에 따른 그런 부작용이나 무리가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분야에 대해서는 부산시내에 여성단체들이 많습니다. 또한 새마을부녀회도 많고요. 유관 그런 부서와 긴밀히 협의하면 충분한 자원봉사자 모집이 가능할 것입니다.
예, 그 부분을…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역시 윤승민위원님께서 보충질의 여섯 번째로 학교정책과에서 학교정책 홍보사업을 신설하고 예산 3,600만원 편성한 이유가 어디 있는지를 질의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교육청에서 지난 9월 조직개편을 통해…
국장님,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받았거든요.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윤승민위원께서 보충질의 일곱 번째로 공교육 약화를 우려하시면서 초등학생들이 부산교육대학교라든지 부산대학교가 주최한 수학경시대회에 참가하기 위해서 대단히 경시대회에 전문학원에 밤늦게까지 공부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에 대한 교육청의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초등수학경시대회는 저희들이 우리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경시대회가 있고 부산교육대학교 주최하는 초등수학경시대회 그리고 부산대학교에서 장소를 제공하는 수학능력인증시험 이렇게 세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교육대학교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문제의 난이도에 대한 충분한 협의를 거쳐 가지고 염려하신 그런 부분 다시 말씀드리면 전문학원에서 이렇게 공부를 해 가지고 경시대회에 참여하는 그런 부작용이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산…
예, 서면으로 나왔고 답변하셨기 때문에 또 다음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정책국장님께서 윤승민위원한테 질의답변은 끝이 났습니다. 보충질문 할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충…
보충질문은 아니고 다음에 하기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나중에 하시겠습니까
너무 장시간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책국장님께서는 김청일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청일위원님께서 두 번째 질…
아니, 아니 저는 서면으로 다 받았습니다. 되었습니다.
서면으로 받았습니까
예. 그러면…
그러면 회의록에 등재하시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參 照)
․金淸一委員에관한書面答辯書
(敎育政策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다음은 현영희위원님께서 첫 번째로 7차 교육과정 개편에 따라서 수업 시수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설명을 요구를 하셨고 또 수학, 영어과목이 1, 2학기로 구분되어 있어서 수업 시수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데 어떻게 조정하고 있는지 또 7차 교육과정 운영상의 문제점과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 수준 교육과정에서는 제7차 교육과정에서 수업 시수는 초등학교는 6학년 기준 1,088시간, 중학교는 학년당 총 1,156시간, 고등학교는 1학년 기준해서 총 1,224시간 이상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고
이것은 교과별로 연간 최소수업 시간 수를 또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영어, 수학교과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당해 연도 교과로서 학년별로 가, 나 이렇게 2단계로 구분되어 있으며, 교과서 학습 분량이 각 단계별로 한 학기 정도 분량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학기별로 균형 있게 수업 시수를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초․중등교육법에 2학기 시작 일이 9월로 명기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교육과정 운영에 따라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하는 그런 걸 하다보면 2학기에 수업 시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학교교육 계획을 수립할 때에 각종 행사가 특정 요일에 중복되지 않도록 교육계획 수립 때 미리 감안해서 조절하고 또 방학 일수를 조정하는 부분 또 주중 수업 시수를 조정하는 등 수업 시수를 확보하도록 이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은 지금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8월 중에 2학기가 시작되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 법안이 마련되면 1, 2학기에서의 수업 일수의 균형은 유지될 것이라고 보아집니다.
제7차 교육과정 운영상의 문제점으로는 특별 보충과정 운영에 따른 교사수업 부담이 가중되는 그런 면 또는 교과서 학습내용의 내용이 과다하다는 그런 면, 창의적 재량활동 지도방법에 대한 교사들의 전문성이 다소 미흡하다는 그런 측면 그 다음 학생 선택확대에 따른 지도교사의 과부족 문제 특히 소수 학생이 선택과목을 선택했을 때에 과목의 개설 문제 등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특별보충 과정운영 시간을 학교단위로 조절을 하고 교육과정 재구성 자료를 개발 보급하고 또 창의적인 재량활동 담당교사 연수를 좀 강화를 하고 그 다음 학생 선택과목 확대를 위해서 저희들이 기간제 교사, 순위의 교사제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또 그에 따른 선생님들의 부전공 연수를 강화하면서 원격학습 컨텐츠를 개발해서 제7차 교육과정상의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7차 교육과정의 적용에 있어 가지고 학습 공간의 부족이라든지 선택과목에 따른 교원의 수급문제에 대해서는 다소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현영희위원님께서 세 번째 질의로서…
정책국장님, 조금 중지해 주십시오.
현영희위원님 보충질의 있습니까
아니 지금 답변 듣고…
하고 할까요
예.
그러면…
현영희위원님께서 세 번째 질의로 학교…
아니, 잠깐만요!
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영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사실은 7차 교육과정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난 뒤에 여러 학교에서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고 또 교육청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지금 입시 위주의 또 교육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고 또 이론적으로는 또 자기 주도적 학습 또 개별학습, 흥미유발 학습 등등 이런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 등 이게 현실하고 상당히 사실은 참 어려움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장의 교사들이 과연 이것을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이냐 하는 것은 우리가 교육을 하고 있는 모든 분들이 안고 있는 공통 딜레마에 이래 처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이와 관련해서 입시문제와 교사수급 문제, 교육활동 문제 이런 것들이 지금 상당히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거든요.
그래 지금 보면 중등교육과 사항별설명서 127페이지 보면 신규사업으로 수업장학금 모형 개발비 3,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제가 좀 묻고 싶습니다.
지금 전 고등학교에서 내년도 7차 교육과정이 적용이 되는데 이 새 교육과정에 맞추어서 적합한 수업모형을 개발하고 또 현장에 일반화시키는 것은 아주 매우 바람직한 그런 일이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의 추진방향과 또 향후 기대효과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예산 편성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질의하신 그 부분은 제7차 교육과정 운영에 따라서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 부산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하고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 고등학교의 국어, 수학, 영어, 과학, 사회 이 5개 교과에 대해서 수업모형을 개발하고 그 모형에 따라서 세미나를 개최하고 현장을 지도를 해서 학교 현장에 정착시키는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업모형의 개발연구군은 이론하고 학교 현장의 실제를 이렇게 연계를 해 가지고 수업의 질을 한 단계 높이면서 또 현장 선생님들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이런 쪽에 저희들이 초점을 맞추어서 진행하는 그런 사업으로서 저희들이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수업모형이 학생지도의 전문성과 교원의 책무성 강화로서 교육개혁 과제의 원만한 추진 또 학생들의 사고력, 창의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그런 교수학습방법의 개선이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교수학습 방법의 개선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교수학습자료 관리시스템 개발에도 보다 더욱더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 또 예산 편성시에도 시스템 개발 활성화에 보다 노력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희위원님께서 세 번째 질의로 학교 음용수의 위생과 관련해서 현재 26개교가 지하수를 음용하는데 이에 대한 위생관리대책을 물으시고 또 학교의 정수기가 각급 학교에 많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정수기의 필터 교환 등 문제점이 지난번 공청회를 통해서 제기 되었다. 이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26개교는 아마 지난 초에 아마 그 자료를 보셨는가 봅니다. 현재 저희들이 11월 말 현재는 지하수 음용수 학교는 22개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위생관리대책으로는 저희들이 쭉 해왔습니다만 지하수 수질검사를 연 4회 이래 실시를 하고 물탱크에 대해서도 역시 연 4회 청소, 소독 그리고 월 1회 이상의 위생점검을 실시해서 끓여서 먹는 물로 제공하고 있고 또 상수도 인입이 가능한 학교는 관계기관 행정구청과 협의를 해서 조속히 상수도가 설치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수기 위생관리대책으로는 정수기 통과 수를 3개 항목 일반세균하고 대장균군하고 클로로포름 하는 이 3개군 항목은 나눠 가지고 분기별로 수질 검사토록 하고 있고 정기적인 필터 교환 또 주 1회 이상 청소실시 등의 내용이 포함된 정수기의 효과적인 사용요령과 관리요령을 각급 학교에 전달해서 저희들이 정수기의 위생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염려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미흡한 점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수도본부에서 제가 몇 차례 그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부분보다 달리 학생들이 마시는 그 음용수가 지금 지하수가 상당히 지금 조금 식중독의 원인도 될 수 있고 지금 여러 가지 부분에서 검사 같은 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특히 학교집단 이런 곳에서는 사용이 지금 불가피한 그런 사항으로서 제가 상수도본부에 교육청과 협의해서 특단의 조치를 내려서 상수도가 모두 설치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런 부탁도 함께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교육청에서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 작년에 알고 있기로는 36개 학교에서 지금 많이 줄었는데 말씀을 들어 보니까 지금 동의대학교 김철교수님의 학교 음용수의 위생관리에 지난 공청회 때 그 자료를 보니까 지금 학교 상수도 사용이 신설학교는 물탱크가 없다고 그래 놓았는데, 맞습니까
지금 직결 형태가 많다고 되어 있거든요.
예, 지금 직결 형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물탱크에서 바로 들어오지 않고 바로 직결 형태로 바로 들어온다 그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다른 문제는 없겠습니까 직결형태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더 깨끗한 물을…
저희들은 상수도니까 저희들이 믿고…
그렇습니까
써야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봅니다만…
그런데 상수도의 물은 신설학교에는 그렇다고 치고, 지금 정기검사가 1회, 아까 연 4회 이런 등등을 이야기하셨는데 지금 김철 교수님에 의하면 초․중등학교가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정수기를 사용함으로써 부적합 판정을 받은 학교가 8~16% 정도가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오히려 정수기를 사용해서 먹는 물이 그냥 수돗물 먹는 것보다는 오히려 더 나쁜 물을 먹을 수 있다 하는 이런 이야기를 지적을 하셨는데 그 문제점으로 필터의 문제를 지적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필터를 너무 과다하게 불필요한 필터를 사용한다든지 또 사용방법이 미숙해 가지고 오는 문제, 또 청결 이런 것들을 지적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1차 때 한번 조사를 해 보니까 부적합이 한 19%, 상당히 높게 나왔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도한 뒤에 2차 때 해보니까 상당히 낮아져 가지고 1.9%로 낮아졌습니다. 좌우간 현재 정수기의 사용요령, 관리요령에 대한 지도는 저희들이 꾸준히 해야될 거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관리방법이라든지 관리 또 시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지켜주셔 가지고 학생들이 아주 좋은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 역시 현영희위원님께서 네 번째 질의로 공․사립유치원 교육과정 운영에 있어서 사립유치원의 영어특기교육이라든지 또 사립유치원이 공립유치원에 비해서 수업일수가 과다하다 특히 방학기간이 짧다 하는 그런 지적, 그 다음에 사립유치원의 급식에 대한 열악한 문제, 유치원 장학지도 등에 있어 가지고 유치원 전문직의 배치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하는 그런 질의를 주셨습니다. 개선방안을 제시를 하라는 질의를 주셔서 답을 드리겠습니다.
사립유치원의 영어특기교육은 유치원교육은 위원님께서 저희들보다 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유아들의 전인적인 성장을 위한 기초교육으로서 유아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능력과 태도를 기르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사립유치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영어특기교육은 자녀수가 1, 2명 있는 그런 집이 많기 때문에 학부모들의 과잉 조기교육 열풍에 의해서 원아모집과 관련해 가지고 영어특기교육을 요구하고 있어서 각 유치원에서도 많은 애로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유아발달에 적합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장학지도라든지 유치원장의 연수라든지 유치원 학부모교육 또 우리 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 등을 강화해서 유아기발달 특성과 유치원교육과정의 이해를 돕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유아발달에 적합한 교육과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학부모에 대한 이해 그 다음 선생님에 대한 연수를 강화해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립유치원의 수업일수 과다문제에 대해서 아마 유아, 사립유치원의 방학기간이 짧은 데 대한 교육청의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45조에 의하면 유치원의 수업일수는 180일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원교육과정의 운영을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융통성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육과정운영은 유치원장에게 위임되어 있지만 유아들의 발달특성상 과다수업으로 인한 유아들의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우리 교육청에서 실태를 보다 면밀히 파악해서 유치원장들의 연수라든지 교육계획 시달 시에 유아들의 발달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고 수업일수가 적정 확보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 사립유치원 급식에 따른 영양사와 관련해서 상당히 여건이 열악하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대책을 질의 하셨는데 학교급식법제4조 학교급식대상에서 유치원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가지고 사립유치원 급식에 많은 애로가 있습니다. 아마 우선 법령이 개정되어야 되겠지만 저희 교육청에서도 열악한 사립유치원의 급식문제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갖고 노력하고 또 교육부에도 이 부분에 대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유치원 장학지도에 있어 가지고 초등출신의 장학사가 유치원 장학을 담당하는 그런 면이라든지 또 유치원 장학지도에 따른 전문직의 절대 인원부족 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그건 지금 현재로 지역청하고 본청의 유아담당장학사는 금년 3월 1일자로 전부 유치원 전공자가 배치가 되었습니다. 다만 유치원 수에 비해서 전문직이 부족하다는 것은 저희들이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전문직의 총 정원제에 묶여서 어려움이 있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교육부에 수시로 건의를 하고 또 정책적인 방안을 검토해서 유치원교육에 걸 맞는 장학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문직의 수를 늘리는데도 애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 중에 사실은 우리 유치원교육은 어느 교육보다도 인생에 우리 기초교육인 만큼 아주 중요한데 지금 영어교육이 원아모집의 이유로 어쩔 수가 없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교육청 입장에서 잘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유아기는 모국어발달시기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에서도 지금 3학년부터 실시하죠, 영어를
예, 3학년부터 실시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물론 더 일찍 조기교육을 하면 좋겠지만 이 시기를 놓치면 두 번 다시 우리말을 배울 시기를 놓쳐 버립니다. 그 부분은 정말 우리가 과감한 지도 감독이 필요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유치원교육이 정상화교육이 될 수 있도록 장학지도를 좀 철저하게 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유치원 방학기간에 대해서 수업일수가 180일인데 지금 사립유치원들이 대부분 수업료를 어머니들이 불평하고 못 받는다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 유치원연합회 하고 협의를 해서 똑같이 실시를 한다면 학부모들이 인식을 제대로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급식문제는 영양사를 두는 것을 가장 어려워하고 있고 지금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구별로 나누어 가지고 한 지구에 한 명 영양사를 둔다든지 그래서 유치원을 돌아가면서 지도하는 그런 방안도 지금 초등에서는 2개교, 3개교를 묶는 학교도 있지 않습니까 수가 적은 학교는요. 그런 방안을 강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렴한 우리가 인력낭비도 대처를 할 수 있고 그래서 왜냐 하면 제가 걱정하는 이유가 이 식중독도 유치원도 예외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급식비의 부담이 학부모들한테도 아주 큽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초․중등에서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유치원에서는 교육청에서 전혀 지원이 없기 때문에 모두가 학부모 부담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유아기 때 영양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양도 고려해야 되겠고 또 안전의 문제도 고려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러한 방법도 함께 같이 연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고, 이러한 것들을 잘 지도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우리가 전문인력이 부족하다 하는 것을 현장에 있는 많은 분들이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동래교육청 같은 경우는 60개의 유치원을 한 담당 장학사가 지도를 하고 있다 말입니다. 초등에서는 지구별로 지도를 하고 있는데 적은 인력으로 하다 보니까 수업장학지도라든지 이런 급식문제 지도라든지 안전의 문제라든지 이런 지도가 제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장학사를 빨리 수를 늘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를 연구를 하셔서 물론 법이 바뀌어야 됩니다. 법이 바뀌어야 되겠지만 최대한의 인력 그 대신의 전문인력을 배치했다는 것은 아주 반가운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유아교육이 초․중등교육법 속에 들어 있는 한 똑같은 학교로서의 대접을 받을 수 있도록 함께 도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저희들에게 도움을 많이 주고 있는 우리 유치원연합회 하고 협의를 좀 더 강화를 하고 또 전문직의 배치 문제는 정책적인 면이 있는데 그 문제들을 걱정하면서 이 면은 정책적으로도 지원해 주시면 저희들 도움이 되겠습니다. 같이 걱정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현영희위원님께서 보충질의로서 부산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독서인증제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필요로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학생들의 자기 주도적인 학습능력신장 그리고 평생학습 사회보급을 위하여 학교 급별, 학년마다 단계에 맞는 권장도서를 안내하고 일정량의 권장도서를 읽도록 하는 독서인증제를 운영해서 학생들의 독서습관 정착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사가 학생 개개인의 독서기능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는 등 단위 학교에서 이 부분을 해 보니까 대단위 업무부담이 제기되어서 이에 대한 운영개선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동안의 운영기반을 바탕으로 해서 어쩌면 학생스스로 자기 독서한 부분에 대해서 독서계획과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저희들이 없겠는가 찾은 가운데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컴퓨터기반 독서인증시스템을 개발해서 온라인 상으로 학생들이 스스로 자기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서인증시스템은 학생들이 반드시 읽어야할 학교 급별의 필독권장도서를 교사, 학생, 학부모, 공공도서관 등 독서관련 유관 단체의 추천을 받아서 선정을 하고 이 속에 있는 내용을 문제형으로 개발해 가지고 이것을 온라인 상에 입력을 해 가지고 학생스스로 읽은 책을 손쉽게 컴퓨터 상에서 평가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의 제도추진에는 서울대학교를 비롯한 전국대학의 교수지원팀이 약 30여명이 참가하고 있고, 전국 초․중․고에서 선생님들이 개발위원으로서 100여명 그리고 교육인적자원부,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연구진이 인증제의 문제를 출제하고 직접 자문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저희들 제도가 만들어지면 충분한 검증과정을 거쳐서 적용이 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작년, 올해부터죠 부산 우리 교육청에서 BBS운동을 이렇게 확대시키고 있는 그 상황은 정말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릴 때부터 독서하는 습관을 들여서 어른이 되어서도 계속적으로 독서하는 인구가 늘어난다면 우리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은 선진국을 능가하지 않을까 하는 아주 반가운 사업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사업들을 통해서 학교에 국한하지 마시고 아까 전에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범시민운동으로 저변확대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독서인증제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대구에 경운중학교를 방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 가보니까 학생들한테 독서인증제를 주면서 거기에 수업과목에 어떤 인센티브를 주는 것을 봤거든요. 그리고 하나 더 덧붙여서 말씀한다면 그 학교에는 교장선생님께서 시를 한 100수 정도 외울 수 있도록 학생들이, 나무 그늘 밑에다가 그 시를 나무에다가 이렇게 시를 적어놨더라고요. 그 나무 밑에 가서 벤취에 앉으면 그 시가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그 학생들에게 시도 함께 읽는 모습을 보면서 역시 대구가 교육의 도시이고 문화의 도시구나 하는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물론 우리 부산교육이 전국을 주도하고 있다고 교육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그렇게 모든 분들이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독서 이 운동은 계속적으로 전개를 해 주시고 우리 부산시민이 모두 책을 들고 다니는 시민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현영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정희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희위원님께서 첫 번째 질의로 학교운동부코치 지원현황 그리고 방향 여기에 대한 개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국장님! 서면답변을 제가 받았습니다. 서면답변 내용을 속기록에 남겨주시고, 예산을 확보하고 못하고는 교육감 및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의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현장 학교에서 고생하고 있으면서 기간제교사와 같은 형태로도 채용되지 못하고 묵묵히 현장 스포츠활동에 소리 없이 고생하고 있는 스포츠감독에 대한 지원방안은 강구되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했습니다. 학교 스포츠감독은 제대로 대해 주지 않으면서 또 제대로 대우해 주지도 못하고 있으니까 좋은 감독을 모실 수도 없습니다. 실제 교육청에서는 이번에 예산 확보를 하지 못하면 추경예산으로 지원 받도록 해서 코치들의 삶의 질을 높여줘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또 일선학교에서는 대우를 제대로 해 주지 않으면서 좋은 성적만 내라고 하면, 채찍질만 가한다면 부산체육의 미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서면답변을 보니까 앞으로 보수도 현실화하여 연봉제로 계산할 예정이라고 하니 교육청에서는 빠른 기간 내에 연봉제가 채택되어 스포츠부분에 밝은 부산미래가 펼쳐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봉제 부분계획안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參 照)
․元井喜委員에관한書面答辯書
(敎育政策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그렇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원정희위원님께서 두 번째 질의로서 EBS방송을 시청하는데 있어 가지고 학생들마다 수준차이가 있고 또 필요한 수요가 다를 것인데 획일적으로 EBS방송을 시청하여야 한다는 것에 대해 문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국장님 서면답변 내용은 속기록에 남겨 주시고 나름대로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參 照)
․元井喜委員에관한書面答辯書
(敎育政策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EBS교육방송을 한 교실에서 일괄적으로 동일한 EBS방송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린다면 학생들마다 수준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필요한 수요가 다를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학교에서 전체다 EBS방송을 시청해야 된다 이렇게 유도해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자율학습시간이나 방학시간에 효율적으로 시행한다고 하지만 정말 이 교육방법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 교육방법은 이 교육방법은 교사들의 자존심을 스스로 짓밟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 걱정도 해보면서 EBS방송시청 지도교사 제도를 없애고 본사업의 예산을 전면 삭감하여서 순회코치들을 지원해 주는 것이 어떨까 생각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정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해동위원님 답변 순서죠 지금 자리에 안 계시므로 속기록에 등재하시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參 照)
․李海東委員에관한 書面答辯書
(敎育政策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조선백 교육정책국장님 답변 다 끝났죠
예, 답변 다 끝났습니다.
혹시 정책국장님에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應答하는 委員 없음)
없으신 것 같은데 자리에 돌아가십시오.
다음은 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상진입니다.
먼저 박홍재위원님 세 번째 질의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쾌적한 교육환경조성을 위하여 학교일조권 침해 및 소음공해는 최우선 적으로 해결되어야 하며 최근 고층아파트로 인하여 학교피해가 늘어나고 있는데 대한 근본적인 제도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시면서 교육청의 향후 대책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질의내용 중에 먼저 학교일조권 침해와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생들에게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학교시설은 다른 어떤 시설보다도 우선적으로 보호를 받아야 된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교시설의 일조권 확보를 위하여 관계부처인 건설교통부 교육인적자원부에 건축법 또는 학교보건법의 개정을 지금 건의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광역시와도 다각적으로 협의해서 시․군․구에서 건축심의 시에 학교일조권 부분을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협의를 한 바가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관계부처라든지 부산시와의 협의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음피해와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시내 각급 학교 중에 소음기준치인 65㏈을 초과하여 소음피해를 받고 있는 학교는 총 7개교입니다.
소음피해 학교에 대하여 우리 교육청에서는 환경정책기본법제7조 오염원인자책임원칙에 의거하여 원인제공자인 부산광역시에 방음벽 설치와 소음유발차량 지도단속 등 소음저감대책을 요청하고 있고 또한 신설 또는 기존 학교에 대하여 교육청 자체적으로도 소음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이중창 설치는 물론 냉․난방 시설을 연차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지속적인 요청과 협의로 소음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홍재위원님!
예,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재위원입니다.
학교일조권 및 소음관련 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 일조권문제에 대해 가지고 용수초등학교가 법정문제가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 법정문제 결론이 어떻게 났습니까
법원에서 여러 차례 합의조정을 시도하다가 나중에 강제조정을, 조정결정을 내렸습니다. 강제조정 결정을 내려서 저희들도 수용을 하고 피고측에서도 수용을 해서 지금 현재는 강제조정이 되어서 거기에 따라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시공사측에서 일조피해를 받고 있는 건물에 대체건물을 저희들이 추정을 해보니까 30억 상당 가까이 됩니다. 그 대체건물을 교사동에 지어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외 전기료라든지 학생장학금이라든지 부분적인 재정지원 내용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는 강제조정 결과에 따라서 시공사측에서 대체건물을 지어야 됩니다.
강제조정에…
저희들 수용을 했습니다.
강제 조정이, 안 됐습니까 결정 안 받았습니까
결정이 됐습니다.
됐습니까 그 결정, 강제조정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이거죠.
강제조정 내용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일조권 피해를 받고 있는 체육관이나 강당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대체건물을 본관동에 증축해서 지어라 하는 겁니다. 그게 주내용이고 그 외에 추가되는 전기료부담이라든지 장학금지원이라든지 그런 내용들이 추가적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원에 결정을, 국장님 학교는 부산시 전체에 대한 문제이니까 이 한 건이 하나의 관례가, 선례가 된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를 정확하게 깊이를 파악하셔 가지고 법원에서 하나의 강제조정을 하더라도 하나의 본보기가 될 테니까 일조권 확보를 위한 층수제한 등 직접적인 대책 그런 것이 아니고, 그게 아닙니다. 직접적인 대책이 아니고요. 강당신축 등 우회적인 해결책 강당신축 같은 이런 것을 하라는 우회적인 대책을 제시했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필요로 하는 이런 층수를 제한해서 뭔가 높이를 낮추어 가지고 일조권 피해를 덜 보도록 해야 된다 바램은 이런 것인데 법조계에서는 그런 강당신축을 우회적으로 제시를 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우리가 요구하는 것에 만족스럽지 못한 내용 아닙니까
저희들 당초에 저희들이 시공사를 상대로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을 낼 때는 층고제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층고제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 희망대로만 된다면 층고가 제한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가장 바람직 한데 법원에서 판단하기에는 이미 기이 분양자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층고제한을 함에 따른 문제점을 법원에서 많이 감안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체안으로 나온 것이 아까 방금 말씀드린 강제조정결정안입니다.
지금 그것이 용수초등학교 옆에 인근에 있는 쌍용아파트하고 대림아파트 그쪽에서 법원결정에 항의를 해서 다시 이의제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는 다 정리 됐습니다. 맨 처음 가처분 진행과정에서 기이 분양자들이 굉장히 집단민원을 내고 상당히 반발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는 양측의 그런 사정을 조정을 해서 그렇게 조정결정을 내린 겁니다.
그러면 이 시설에 대해서 법원에서 이러한 일조권에 대한 이런 침해와 손해배상은 인정한 것으로 봐야 되는데 부산시내 학교가 몇 군데 됩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일조 관련해 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는 곳이 아홉 군데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법원에 아까 강제조정결정 그것만해도 저희들이 굉장히 일조부분에서는 앞선 판례로 지금 법조계에서 많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지금 범전동에 성지초등학교 일조권 때문에 문제가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는 지금 진척이,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일조시뮬레이션 용역결과에 따라 가지고 현재 소송을 제기해 놓고 있습니다. 소송 중에 있습니다.
용역을 줬습니까
소송 중에 있습니다.
소송 중입니까
소송은 어디서, 교육청에서 직접 합니까, 학교에서 합니까
저희들이 소송자체는 교육청에서 합니다.
교육청에서 직접 합니까 소송을 진행 중이니까 별다른 진척은 없겠네요
현재 아직까지 결정은 안 났습니다.
그리고 시내 일부 초․중․고교의 경우에 도로변을 끼고 있는 초․중․고교의 그런 경우에서 교통에 대한 소음, 도로변의 소음으로 인해서 수업에 상당한 차질을 빚고 있다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현재 부산시내 몇 개 학교가 그런 것을 받고 있는지
지금 현재 저희들 기준치를 65㏈로 보면 초과하는 학교가 7개 학교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저희들은 우선 부산광역시에서 방음벽설치라든지 이런 부분을 원천적으로 해결해 달라고 하는 요청을 계속하고 있고 저희들 나름대로도 소음정도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다음 답변해 주세요.
다음 박홍재위원님 일곱 번째 질의입니다.
학교안전공제회의 기금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학교안전공제회의 기금은 학교의 교육활동사업으로 인하여 학생이 부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 이를 보상하여 학생과 교원 및 학교를 보호하고 안정된 교육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학교안전공제의 기금은 학생의 회비, 교육청의 지원금으로 조성이 되고 1988년 안전공제회가 생긴 이래 총 135억 4,900만원의 기금이 조성되어서 58억 7,500만원을 그간 각종 보상금 및 운영비로 사용하고 금년 11월말 현재 76억 7,400만원이 지금 남아있습니다. 조성된 기금은 금융권의 각종 고금리 금융상품을 예치해서 운영함으로써 이자수입 증대에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기금확충 및 안전공제의 운영에, 내실있는 운영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안전공제회비가 지금 현재 초등학교만 실시하고 있죠
아닙니다. 저희들 초․중․고 학생들 전부다 혜택을 봅니다.
언제부터 실시했습니까
그게 1988년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인물에는 중․고등학교 2004년도부터 지원해 놨는데요.
그 부분은 회비를, 공제회비를 초등은 교육청에서 쭉 지원을 해 왔습니다,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그런데 중․고등학교 부분은 학교에서, 학교에서 납부하는, 쭉 그렇게 해 왔습니다마는 그 경비를 2004년도부터 저희들이 교육청에서 직접 지원을 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중․고등학교는 전 학생한테 지원을 다 합니까, 학생 숫자에 따라서
학생회비 해당분을 교육청에서 직접 납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공제회비를 납부하네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저희들이 중학교도 곧바로 의무교육이 되고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일종의 공적보험 형태로 보고 저희들이 그런 지원을 결정하게 됐습니다.
현재 2억 3,100, 총 중․고등학교 2억 3,100만원 정도의 돈이 학생들한테 전부 돈을 받아 가지고 공제기금으로 냅니까
아닙니다. 학생들한테 받는 게 아니고 저희 교육청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교육청 예산으로, 예산으로 전액지원 합니까
예.
그럼 이 사립학교는 어떻습니까
공․사립 관계없이 똑 같습니다.
사립학교도 똑 같이 받습니까
예.
지금까지 안전에 관해 가지고 안전공제회비를 냄으로 해서 학생들 혜택을 본 게 얼마나 됩니까
전체 해마다 약간 들쑥날쑥합니다마는 대체로 2,000, 한 수 백 건 정도의 안전사고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900건이요
2,300건 이 정도입니다. 금액으로는 대체로 6억에서 7억 사이 이 정도의 보상금은 계속 지급되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 6억 9,800, 한 7억 가까이 되네요
예.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건수는 줄고 금액은 많은데 왜 그렇습니까
2003년도는 아직 남아 있는 기간도 있고, 특히 금년에 금액이 늘어난 부분은 지난번 카누사고가 나가지고 사망한 학생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상한도액까지 1억 2,000까지 지급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주 희귀한 사례입니다. 그것 때문에 금년에는 좀 많이…
이번에 큰 사고 난 거기에
예.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대체로는 300만원 이하의 경미한 사고가 대부분입니다.
보상은 얼마까지, 최고 얼마까지 받을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1억 2,000까지.
1억 2,000까지가 최고입니까
예.
그런데 수도권에 말이죠. 본위원이 알아보니까 수도권에는 1억 2,000만원이 한정이 된 것이 아니고 무한보상을 한대요. 보상을 많이 받을 수 있는데 왜 좀 이런 내용을, 들 때 정확하게 잘 들면 보상을 많이 받을텐데. 보상에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야 되겠습니다, 보니까. 보상을 많이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시․도별로 조금 사정이 좀 틀립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한도액이 없습니다마는 다른 광역시라든지 이런 경우는 1억원정도로 하고 있는 데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부산에서는 현재는 1억 2,000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보상한도액을 인상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매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조성이라든지 그런 보상실적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보고 가능하면 혜택 폭이 커지도록…
이런 것은 전국적으로 비교를 한번 해 보셔가지고 보상을 많이 받을 수 있는데 같은 돈을 내고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으로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재위원님 여덟 번째 질의입니다.
2002년, 2003년, 2004년 신설 학교 준공, 미준공 현황 및 과밀학급 완화를 위한 추진계획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2002년도에는 저희들이 초등학교 5개교, 중학교 3개교, 고등학교 2개교 해서 총 10개교를 준공을 했습니다. 2003년도에는 초등 6개교, 중학 4개교, 고등 3개교, 특수 2개교 등 총 14개교를 신설 준공을 했습니다.
그 다음 2004년 개교 예정 학교 중에서는 초등 1개교는 신설 준공하였고, 현재 초등 3개교, 중학 2개교, 고등학교 1개교 총 6개는 현재 내년 개교 시점에 맞추어서 마감 마지막 공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밀학급 완화를 위한 계획은 저희들 정부 계약에 발 맞추어서 2005년에서 2008년까지 총 65개교의 학교설립비 중장기계획을 가지고 거기에 맞추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8년까지 하면 과밀학급을 완전히 해소할 수 있습니까
저희들 계획대로만 하면 해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과밀학급을 완전히 해소한다고 보았을 때 인원을 최소한 한 반에 몇 명정도 봅니까
저희들 정부 중기계획에 따르면 2008년까지 급당 인원 30명선이 목표치입니다.
몇 명이요
급당 30명.
한 급당 30명. 30명 하면 다른 시․군과 비교도 한번 해 보셨습니까
그 부분은 교육부의 전국적인 기준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급당 35명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는데 그것을 2008년까지 30명으로 낮추어 간다는 것이 정부방침이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면 총 65개교 정도 신설이 필요한데 실제 교육부에서 교부금을 지원할 때 거기에 소요되는 충분한 재원은 지원을 안 합니다. 그래서 계획대로 진척이 되지는 않습니다.
완전 현재 교육 계획대로 한다면 2008년도 가면 급당 30명 완전해소가 된다는 말이죠
저희들 계획대로 하면 그렇습니다.
현재 계획에는. 그래서 이것을 우리도 빨리 선진국 수준으로 교육정책이 빨리 돌아가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학급당 인원이 많으면 수업이 제대로 안 되지 않습니까 가능하면 본위원도 최소한 인원을 줄일 수 있으면 줄여가지고 실질적인 학습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재위원님 질의 답변은 다 끝났죠
예.
혹시 보충질의 있습니까 특별한 것 없으면 나중에 질의하시고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박주미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조권 관련해서 용수초등학교는 소송비 부담을 교육청에서 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9개교가 소송 중이라고 하는데 이 비용은 어디서 부담합니까
기본적으로 소송 자체를 교육청에서 제기하기 때문에 소송에 소요되는 비용은 기본적으로 교육청에서 부담합니다.
9개교 다 교육청에서 부담합니까
9개교 전부 다가 소송 중에 있지는 않습니다. 그 중에 일부 전단계에 있는 것도 있고 시하고 협의라든지 업체하고 협의 중에 있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까 답변하실 때 소송하고 있는 중이 9개 학교라고 했지 않습니까
제가 답변 드릴 때 일조권 관계로 문제가 있는 학교가 9개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일조권 때문에 문제가 있는 학교가 9개 학교이고 소송 중에 있는 것이 몇 개입니까
소송 숫자만 이야기하면 되겠네요.
현재 소송 공사중지가처분 등에 소송 중에 있는 것이 성지초등학교하고 성서초하고 2건이고 나머지 현재 소송제기를 검토 중에 있는 것도 있고 시라든지 시공업체하고 협의 중에 있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저는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느냐 하면 해서 용수초등학교가 처음에 교육청이 일조권문제와 관련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습니다. 이후에 생기는 이런 문제도 미연에 다 방지해야 됩니다. 건축이 주변에 건축이 허가가 다 끝나고 건설이 시공되는 과정에서 문제제기가 되어지면 이렇게 불필요한 비용이 든다고요. 소송비용은 교육청이 그냥 나옵니까 다 예산 아닙니까 불필요한 예산을 왜 내느냐 이거죠. 이런 것은 미연에 교육청에 적극적으로 학교 주변에 건축허가를 받거나 학교부지를 할 때 미연에 그런 것을 다 방지하셔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구체적인 자료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학교 주변에 교통소음 가지고 앞에 위원이 이야기하셨는데 교통관계로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학교주변에 학생들이 차량 때문에 보행이 불편한 학교가 문제시 되고 있는 학교가 몇 군데 있죠
보행로가 문제가 되는 곳이 있습니다.
학생들 특히 초등학교 주변에 학생들 교통량에 대한 통제가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등하교길에 엄청난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학교통학로 개선과 관련해서 사업에 대한 예산을 배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제 소관은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그 부분도 부산시라든지 경찰청이라든지 관계기관하고 계속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긴밀히 협의하는 것이 1, 2년이 아니죠. 한두 해가 아니죠. 이것은 계속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근본적인 학교 주변환경에 대해서 학생들이 안심하고 학교에 다닐 수 있는 여건조성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상당히 각 개별학교마다 도로사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통소음이 높다라는 이야기는 학교에 근접해서 차량운행이 많다는 이야기에요. 그러면 일정하게 학생들이 학교 주변에 교통량이 많다라는 얘기는 학생들의 등하교길이 그만큼 불편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는 학교 주변에 일정한 거리를 두고 차량을 통제해야죠. 그것은 학교나 교육청이 아니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을 보호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곳이 교육청과 학교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예산배정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제기를 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학교주변 안전지대 구축 관련해 가지고는 관련기관들이 시라든지 행정 구청이라든지 여러 군데가 걸립니다마는 그 쪽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처리할 사항으로…
그래서 학교가 교육청이 학생들을 위한 학습 받을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해 나가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학생이 교실에 와서 선생님 쳐다보고 수업 받는 것만이 교육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고 있지만 노력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나타나지 않으니까 그렇죠.
그 부분에는 도로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들 교육청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일련의 사태를 보면 금정구에 모학교는 보행권 때문에 학부모들이 그렇게 교육청과 관할구청, 관할교육청을 드나들면서 항의도 하고 서한도 보내고 했잖아요 그럴 때 교육청은 뭐하고 있었습니까 당 학교의 교장선생님이 나오셔가지고 학부형 만나가지고 “이 문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해결하겠습니다.” 라고 해 놓고는 완벽하게 아직도 해결이 안 되었잖아요
교육청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 아니고 구청이라든지 관계기관하고 협조 하에 추진되어야 될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모든 것이 협조가 되어야 되고 협력이 되어야 되는데 어느 기관보다도 학교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 당사자가 학교 학생들를 보호할 목적과 책임을 가지고 시청이든 경찰청이든 어디든 다니면서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내 아이를 학교에 보낸 그 부모가 그렇게 나서서 몇 달 없이 다니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때 당사자들 나와서 해결하려고 노력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 예산과 관련해서 통학로 개선사업과 관련 아무런 예산도 없잖아요. 이상입니다.
박주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홍재위원님, 여기에 관련된 것입니까.
조금전에 박주미위원님 이야기하신 내용에 대해서 소음관계는 대부분의 학교들이 대로변에 간선도로 대로변을 끼고 있는 학교가 해당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로변에 있다 보니까 차량통행관계도 제지를 한다는 것도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와 부딪치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기술적인 문제를 교육청에서 좀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소음에 대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관계도 좀 신경을 써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유념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어서 구동회위원님…
박홍재위원님 질의는 다 끝난 것 아닙니까
예, 끝났습니다.
그러면 박홍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동회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20년 이상된…
이상진 국장님! 답변서를 받았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한 요지와 목적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
모든 피교육자들은 교육시설이나 환경, 교육의 질을 동등히 받아야 될 자격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또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렇게 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신설된 학교하고 노후된 학교, 이것 시급히 교육환경개선사업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격차를 줄여 나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원ICT 활용능력에 대한 객관적 평가 및 우수교원에 대한 인센티브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자율적인 교원ICT 활용능력의 함양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교육의 질을 향상시킴에 목적이 있죠
ICT 능력인증부분은 저희들 교육정책국 소관이 되어서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ICT 이 예산은 교육부에 건의하여 일괄적으로 시행할 사항이 아닌지 이것이 그냥 소극적으로 하시지 말고 지방분권이 부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부산시 교육청에서 이 ICT 활용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서면으로 답변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동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승민위원 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윤승민위원님 세 번째 질의입니다.
학교발전기금의 근거법령, 조성방법 및 지도감독과 집행현황 등에 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발전기금의 관련근거는 초․중등교육법제33조 및 동법시행령제64조, 학교발전기금의조성운영및회계관리에관한규칙, 교육인적자원부령입니다. 근거를 두고 있고 교육청에서는 시행절차라든지 방법 등을 명확하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국장님, 근거는 필요한 근거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학교발전기금이 기준이 없습니다. 물론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학교 교장선생님이나 교무회의에서 결정된 사항들이 반영이 된다 그러는데 2002년도에 동부교육청에 비교를 보면 거제초등학교는 약 5,550만원 정도를 학교발전기금으로 거두어들였고, 2,900 몇 십만원을 쓰고 잔액으로써 2,568만원 정도를 남겼습니다. 이렇게 결국 학부모 호주머니로부터 나올 수 밖에 없는데 어려운 경제에 이렇게 잔액을 2003년도로 이월시켜 가면서까지 이렇게 학교발전기금을 과대하게 모금해야 되는 것인지, 자연적으로 이렇게 과대하게 가다보면 강요를 안 할 수가 없죠.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또한 개포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709원만 학교발전기금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초읍초등학교는 9만 9,276원 이렇거든요. 그러면 5,541만 6,000원하고 여러 수백 배, 수천 배 차이입니다. 또 아예 한 푼도 사용하지 않은 학교도 있습니다. 이렇게 뭐라고 표현할지 모르겠는데 이런 실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전기금은 기본적으로 학교의 규모라든지 입지라든지 여러 가지 주변사정에 따라서 발전기금 규모 자체는 학교별로 편차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거제초등 같은 경우는…
국장님! 이것이 아마 동부교육청 소관입니다. 본위원이 지금 하고 있는 자료는. 동부교육청에 교육장님 나오셨습니까
예.
위원장! 이 답변은 동부교육장…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교육청 교육장 제해순입니다.
교육장님, 먼저 본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이렇게 초등학교 45개교, 중학교 26개에 대한 학교발전기금 현황에 대해서 사업계획이나 각 학교별로 보고를 받은 사실이나 동부교육청 자체에서 학교별로의 학교기금에 예산계획을 점검한 적이 있습니까
결과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결과보고가 아니고요. 본위원 질의를, 교육장님! 제가 결과보고를 받았다는 것이 아니고 예산의 사업계획을 보신 일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 감사 나갈 때 보고 있습니다.
감사요 사전에 타당성근거를 사업계획을 받아서 ‘이런 이런 사업은 적법여부, 이런 이런 것은 너무 과하다. 이런 이런 것은 차순위로 미루고…’ 이렇게 조정하는 협의업무는 전혀 없었습니까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 가지고…
학교장의 재량이고 학교운영위원 재량이었습니까
예. 이것은 목적이 있어야 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목적이 있어야
반드시 목적을 갖고 받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예 여기에서.
교무실 내에서 반란이 일어나고, 반란이 일어나니까 서로 불신이 생기고 간부선생님과 교단에서 열심히 근무하고 계시는 선생님과의 마찰이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근본원인입니다.
왜 5,500 몇십 만원을 써서 절반 정도 쓰고 절반 정도를 이월시키면서까지 학교발전기금을 거두어 들였는지 이래도 되는 것인지
거제초등학교부터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초등학교발전기금은 이게 학부형들한테 받은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그 앞에 유림종합건설회사로부터 발전기금을 5,000만원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학교발전기금이 아니죠. 별도기부금 아닙니까 기부금!
예. 이것은 기부금 형식입니다.
그러면 왜 학교발전기금 현황에다 포함시켰습니까
이런 엉터리 자료를 이렇게 서슴없이 제출합니까
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건 나중에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시지 마시고요, 부전초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까 4,653만 5,000원 해가지고 1,189만원을 지출하고 3,464만 4,000원을 이월시켰습니다.
예. 부전초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업체로부터 기부 받았습니까
네오스포 건설업체…
건설업체로부터요 잘 알겠습니다.
다음 양동초등학교입니다. 757만 5,005원의 예산액에 112만 1,050원을 지출하고 645만 3,950원을 이월했습니다. 결국 7분의 1을 사용하고 7분의 6을 이월시켰습니다. 이것은 수치를 보니까 750이니까 학부모 순수한 호주머니 털은 것 같은데, 이건 어디 기부 받은 것은 없죠
예. 맞습니다.
왜 이렇게 112만원 정도만 지출하면 될 것을, 200만원 정도만 해도, 기금을 모아도 될 것을 750만원이나 모았습니까 결국 학부모들로부터 강요한 것 아닙니까
양동초등학교는 지금 그 사업을…
양동요, 양동!
양동초등학교.
양동초등학교는 지금 부일여중하고 관계되어 가지고 다른 사업을 많이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월시켜 가지고 다른 사업하고 같이 활용하기 위해서 이월시킨 것입니다.
그러면 이월시켰네요
예.
바로 그겁니다. 아무리 자기 돈 아니고 학부형 돈이라 하지만 필요하면 적절한 사업 속에 계획 속에서 학부모로부터 징수를 해야 불신도 없는 것이고 다음 기금도 원활하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112만원 사용할 것이라고 750만원씩 거두면 결국 학부모로부터 불신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반적인 동부교육청 산하에 학교발전기금에 대해서 2004년도부터는 사전 예산을 검증을 하고 이렇게 해서 발전기금을 학교별로 징수할 그런 의향은 안 계십니까
발전기금은 어디까지나 자발적인 것입니다.
자발적!
그런데 본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자발적으로 내는 분들은 학교에서 한 30%고, 나머지는 담임할당제, 더불어서 또 안되면 직접 전화를 걸어서, 간부선생님이 전화를 걸어서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 관내에 가게를 하고 계시는 분 이런 분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서 어느 정도의 요구를 공공연히가 아니고 거리낌 없이 요구합니다. 그런 사례들이 많이 제보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실래요 적정사업에 맞는 학교발전기금을 징수할 그런 계획은 안 가지고 있습니까
2004년도부터 점검을 하고 계획을 세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학교발전기금 예산현황을 사업계획을 받아서 즉 심사를 해서 승인해 주는 제도로, 안 그러면 승인이 안된다면 학교 교장선생님들에게 전체에 의해 가지고 회의를 주재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결국 불신이 없어야 됩니다, 학부모와 학교가. 그렇게 해야 공교육이 안 살겠습니까
연수를 통해서 많이 홍보하도록 하고 이것은 교육청에서의 어떤 승인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바람직한 방향으로 흐르도록 우리가 홍보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것을 현실성 있는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그 소요되는 예산을 가지고 기금을 모아야 됩니다. 그래야 서로 불신이 없거든요. 그렇게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윤승민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 다 끝났습니까
하나 더 있습니다.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윤승민위원님 보충질의 두 번째 질의사항입니다. 학교 수목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교육청에서는 2004년 개교 예정인 신설학교부터는 학교장, 교원, 학생, 학부모 등 학교 구성원이 함께 참여해서 조경계획을 수립하고 학교장 책임하에 조경공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교실정 및 특성에 맞는 조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고, 수목 식재시에는 가급적 큰 나무를 선정해서…
국장님! 그 내용도 좋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그런 방향이 아니고, 신설학교는 수목이 모자랍니다. 학생들이 그늘에 앉아서 쉴 틈도 없습니다. 그것이 현실 아니겠습니까 조경사업비가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거든요. 그렇다면 오래된 학교, 또 폐교된 학교, 수목들이 아주 울창한 수목들이 많습니다. 신설학교에 그 수목들을 이식하십시오. 그 아름드리 나무 한 그루 사려면 몇 천 만원 갑니다. 조경업자에게 맡기면 더 하죠. 이식하십시오. 예산절감이고, 또 많은 수목이 우거진 학교에는 좀 솎아 주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학교 자체에서 본위원이 질의했을 때 내용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결국 학생들은 담배를 피운다든지 학생의 본분을 망각하는 행위를 하는 그런 것이 적발되면 장애물로써 제거를 해 버립니다. 그러면 가차 없이 기계로 잘라버립니다. 그런 것을 적절히 조정해서 신설학교나 수목이 부족한 학교에 이식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희들이 전문가들하고도 상의도 한번 해보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수목관리원을 두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아마 예산에 의해서 정규직은 어려울 것 같고, 공공근로가 많습니다. 그러면 학교에 누구보다 사정을 잘 아는 명퇴하신 선생님들이라든지 안 그러면 공공근로에 충당을 해서 나무관련 숲관련 나름대로의 전문가들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 사람들을 요청을 해서 한다면 예산도 들지 않고 학교 수목관리에 아주 좋은 관리가 되지 않겠나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공공요원을 활용할 방안은 안 가지고 계신지요
예. 좋은 방안을 제시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수목관리요원으로 퇴직자라든지 공공근로봉사라든지 이런 방법을 활용할 수 있는지 저희들이 부산시라든지 관계기관하고도 협의를 하고 저희들 나름대로 한번 검토를 해서 계획을 세워 보겠습니다.
세울 것이 아니고, 공공근로를 신청해서 받으십시오. 그러면 큰 문제도 없습니다. 아마 교육구청별 학교별로 현황 파악하는 인원만 산출해서 부산시에다가 공공근로를 요청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봐집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다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청일…
윤승민위원 다음 하시는 것은 본인 이야기죠
예.
지금 관리국장님 답은 다 된 것 같습니다.
다 되었습니까
예, 질의 마칩니다.
예, 윤승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청일위원은 지금 안 계시니까 속기록에 기록하시고 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參 照)
․金淸一委員에관한書面答辯書
(企劃管理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다음 박주미위원에 대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주미위원님 첫 번째 질문입니다.
각급 학교 대상의 설문조사 실시 결과 대부분이 화장실문제, 식수문제, 교실환경문제가 최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될 과제로 나타나는…
잠깐만요!
서면질문 받았는데 한 가지만 제안하고 이 1번의 질문에 대해서 마치고자 합니다.
지금 이 교사 내에 환경문제와 관련해서는 환경 위생을 전담하는 기관이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방치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부산시 교육청에서는 이런 환경개선과 관련해서 적극적 해결을 위해서 개선방안을 찾기 위해서 전담기구를 설치하는 것이 어떤지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번 검토하셔서 그런 환경개선과 관련한 정책을 내어 와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런데 저희들이 기구를 늘리는 것 그것은 기구정수제라 해서 그게 법령에 꽉 묶여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박주미위원님 지적하시고 질의하신 것 저희들도 전적으로 동감하는 부분입니다. 기구가 안되면 교실환경 이 부분에 관한 전담요원이라도 배치를 해 가지고 어쨌든 이 부분에 관해서 저희들이 여태까지 미흡했던 부분들은 좀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개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학교 신축건물에, 신축학교에 석면을 사용합니까
석면은 지금 선진국에서는…
석면은 사용 안 합니다.
당연히 안 해야 되겠죠
예.
그런 것에서부터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점검도 하고 불필요한 유해한 환경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그런 정책을 내오기 위해서 만약에 정식으로 정책 어떤 기관이나 기구가 설정되지 않는다고 하면 자발적인 어떤 동아리 모임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
동아리라기보다는 하여튼 그런 위원회나 이런 것을 설치를 해서 학부형들도 참여하게 만들고 또 당사자인 선생님들도 같이 합쳐서 그런 위원회 정도를 만들어서 내가 다니고 있는 이 하나의 학교만이라도 그런 환경개선과 관련한 노력들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저희들도 정식 기구 설치는 현재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라서 그것은 좀 어렵습니다마는 다른 어떤 제시하신 위원회 방식이든 아니면 전담요원을 한 사람 두고 좀더 적극적으로 체크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추진 담당문제를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답변해 주십시오.
박주미위원님 두 번째 질의입니다.
수업료 조정 시 절차에 불합리하고 미흡한 점이 있었다면 규정준수 여부를 떠나 개선할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는데, 2004학년도 수업료 조정과 관련하여 어떻게 개선하였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수업료 조정 시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난 8월 부산교육행정혁신을 위한 주요업무점검 보고회에서도 수업료 조정 절차라든지 그 문제를 하나 과제로 선정해서 제반 문제점을 검토한 바도 있고 2004년도 조정 시에는 저희들이 반영할 부분은 충분히 반영하고자 합니다.
현재 2004년도 수업료 조정 추진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2004년도 수업료 조정을 위한 입법예고를 지난 11월 6일부터 2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는 마쳤습니다. 마쳤고 지난 12월 4일에 교육위원회에 지금 1차 보고를 해서 의견을 들은 바 있고, 지금 곧 이어서 시의회 행정문화교육위원회에도 보고를 하고 의견을 들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수업료 조정에 관해서 학부모단체라든지 이런 관련단체와의 의견수렴도 현재 적절한 방법을 검토를 하고 있고 어쨌든 이 수업료 조정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수업료 조정이 교육 규칙사항입니다. 교육 규칙사항이고 하지만 그 규정이나 예년의 관행에서 과감히 벗어나서 폭넓게 의견수렴을 거쳐가지고 2004년도 수업료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폭넓게 의견 수렴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고요. 어차피 수업료는 1년에 한번 인상이 됩니다. 맞죠 건너뛰지는 않잖아요
예.
그러면 기왕에, 물론 올해는 그나마 연초에 제기 됐던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좀 앞당겼다는 생각이 들어서 근본적으로 받아들이기는 합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시기를 좀더 앞당겨서 지금 이 예산 심의할 때 함께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이렇게 해 놔도 내년 1회 추경에 다시 반영해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추경에 반영하는 예산에 대해서는 불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을 때에 추경에 반영하는 것이지 관례처럼 이런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수업료 인상은 어차피 인상되는 것은 다 알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미리미리 입법예고도 하시고 학부형들 의견도 수렴도 하셔서 정례회 때 예산심의를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절차가 시청하고 다른 부분이, 저희들이 교육위원회 심의를 또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교육위원회 심의일정까지 생각하고 하면 본예산에 반영하려면 최소한 6, 7월경에 인상문제를 거론해야 되는 그런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어쨌든 연차적으로 조정시기를 당겨온다든지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본예산에 편성이 되는 게 가장 바람직하기는 바람직합니다.
예, 하여튼 수업료 인상에 대해서는 그 정도 이야기하고요.
보충, 앞에 제가 질의는 안 드렸지만, 질문은 안 드렸지만 하나 수업료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보충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차상위계층에 대한 자녀들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는 교육 수업료나 이런 것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수급자 말고요. 기초생활수급자 말고 차상위계층. 절대빈곤층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여기 자녀들에 대해서 아마 수업료를 못 내거나 할 경우가 많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그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부분은 저희들 학자금지원사업도 있고 그 다음에 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규칙에 따라 가지고 감면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차상위계층 같은 경우는 각종 감면 그런 제도에 따라서 혜택을 받는 부분도 있고, 또 학교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외부 장학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고 해서, 학교별로 계열별로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마는 실업계 학교 같은 경우는 상당히 폭넓게 혜택을 보고 있고, 인문계 고등학교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파악해 본 바로는 학교별로 좀 다르기는 합니다마는 한 20~30% 정도의 학생들이 어쨌든 수업료 혜택을, 면제를 받고 있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차상위계층의 가구 수를 파악하고 있습니까 자녀들 수라든가…
저희들이 정확하게 계층별 그런 파악은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산은 지금, 물론 워낙 경기가 어려워서 다른 도시에 보면 수업료를 못 내서 학교를 그만 두게 되거나 아니면 본인 학생 스스로가 선생님한테 눈치가 보이니까 학교를 못 가는, 옛날에 60~70년대 현상이 나타났잖아요. 부산은 그런 경우가 없었습니까
예. 어쨌든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특히 학업을 중단하고 그런 일은 안 생기도록, 저희들 차원에서도, 이 부분은 특히 학자금지원사업이라든지 이 부분은 국고를 지원 받아서 하는데 국고가 저희들 기대만큼 그렇게 증액되어서 지원이 잘 안됩니다. 안되는데 교육청 차원에서도 최대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은 계속 찾아가겠습니다.
기이 점차적으로 정부도 무상교육으로 가고자 하는 방향이 잡혀는 있습니다, 지금 당장 전면으로 시행되지는 않지만.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이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현실을 보면 가난은 대물림이잖아요. 그리고 그 가난 때문에 학교를 다니지 못해서 자기 처지가 그렇게 된다 말입니다. 그러면 어차피 이 문제는 우리가 교육에 종사하고 있는, 물론 또 나라의 위정자들이 그런 관심을 갖고 해결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 부산시 교육청 산하에 있는 그 차상위계층에 있는 자녀들이 행여 수업료를 못 내서 학교를 못 다닌다거나 아니면 스스로 포기한다거나 이런 경우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구수도 제대로 파악이 안되었다거나 차상위계층의 자녀수가 파악이 안됐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좀 부끄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파악을 하셔서 행여 그런 학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질의하신 취지는 전적으로 저희들도 동감을 하고, 특히 교육부문에서 그런 기회가 제약이 됨으로써, 특히 계층간에 어떤 그런 골이 자꾸 깊어지는 그런 일은 절대 없어야 된다는 점 저희들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고, 그런데 기본적으로 재정이 또 많이 들어감으로 해서…
아니 우선 그런 학생들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이라도 하셔야죠. 아까 전에 그런 숫자도 제대로 파악이 안된다고 안 했습니까
현상이 어떤가 파악을 하고 난 다음에 누가, 왜 라는 이유가 나오면 거기 어떤 해결책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것까지도 파악도 안해 놓으면 어느 날 갑자기 학생이 안 오면 얘가 왜 안 왔는지 모르잖아요
미리 파악을 해 놔야 학생이 만약에 학교를 안 오거나 수업료를 안 냈을 때는 이유를 금방 알아차리고 학교에서 조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정부의 정책하고 같이 맞추어서 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있을 걸로 봅니다마는 저희 교육청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주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관리국장님이 답변할 과정까지는 다 끝이 났죠
예.
그러면 추가질의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준비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답변 듣기 전에 추가질의를 받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박기욱위원…
제가 아까 시간 때문에 질의 다 못한 게 있는데 한 가지만 먼저 하고 하면 되겠습니까
답변요 답변입니까
예.
관리국장님이 답변할 겁니까
예, 학교발전기금관련입니다.
동부교육청의 교육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셔서 잘 들었는데 서부교육청도 그렇고, 서부교육청은 보니까 말이죠. 아예 한 푼도 쓰지 않은 250만원 정도를 기금을 받아서 1원 한 푼도 안 쓴 경우도 많고 하나, 둘, 셋, 초등학교가 세 개고 중학교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학교별로 아마 통일이, 물론 학교의 현안사업도 있겠지만 아예 여기 1,600만원씩이나 거둬가지고 한 푼도 안 쓰고 1,600만원 이월시킨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강제 할당이고 오히려 이 기금을 의무적으로 내야하는 강제성이지 자발적으로 내는 기금은 아니라고 봐지거든요. 그리고 사업목적도 뚜렷하지도 못하고, 이렇게 예산의 집행을 이렇게 방만하게 해서는 다른 사업도 못할 것인데 아무리 기금이지만 예산을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해서 되겠는가 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서부교육청, 남부교육청, 북부교육청, 동래교육청, 해운대교육청 할 것 없이 여기 다 나타납니다. 이게.
심지어는 1억 1,700을 학교기금을 받아가지고 4,000 정도 쓰고 7,000 정도를 이월시키는 사례. 이러니까 여기 학교가 학부모로부터 불신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물론 학교의 운영위원회의 학교장의 위임사항이라 하지만 이런 대승적 차원에서 공교육을 살리는 대승적 차원에서 사전에 그해 연도에 사업계획이 각 학교별로 어떤 것인지 이런 부분을 청에서 검토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만 이 기금이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면서 학부모들 호응이 있지 이렇게 장기간 갔다면 오히려 이 기금 얼마 안있어 가지고 부작용이 터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근본대책은 없겠습니까
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발전기금은 모금과정에서도 강제성이 좀 게재되거나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금 자체가 학교별로 편차가 나는 부분은 저희들이 불가피하지 않느냐 싶습니다.
여러 가지…
아니, 편차 나는 부분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윤승민위원님, 이 관계는 구청이 여러 구청이고 하니까 관리국장님이 회의를 진행하는 과정에 구청별로 업무를 종합적으로 파악을 해 가지고 말미라든지 시간을 드릴거니까 그때 좀 구체적으로 명쾌하게 답변을…
예. 저희들 기본 방침은 그렇습니다.
발전기금 자체가 당초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각종 연수나 안내, 아니면 저희들 감사 등을 통해서 제대로 당초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하겠다 하는 것이 저희들 기본적인 방침입니다.
그래서 이 기금이 방만하게 운영되지 않아야 되고 이 기금의 세입부분도 사업계획을 충분히 검토한 끝에 적정수준의 기금이 확보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방도를 적극 개발해서…
예,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적극 찾아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 했습니까
예,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윤승민위원님 관리국장님한테 질의입니까
아니요. 다음에 하겠습니다.
관리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시고…
잠깐만요! 잠깐만요!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같은 내용입니까 관련된 겁니까 관련된 내용입니까
예,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러면 김청룡위원님…
지금까지는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러면 제가 기회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시고, 박기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기욱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2004년부터 각급 초등학교에 장애학생 편의시설 예산이 편성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대략 봐서 36억 정도 예산이 잡혀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시다면 지금 초등학교 전반적인 장애학생 편의시설 계획을 전체 예산규모와 사업기간 등에 전반적인 계획을 어떻게 잡고 계신지, 그리고 이 부분이 중․고등학교 부분에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해 나가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박기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청룡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관리국장님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센텀시티 내에 지금 초․중․고등학교의 3개 학교가 계획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 아파트건설이 지연되고 있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 학교 신축을 위한 어떤 비용이 제대로 집행이 되겠습니까
김청룡위원님 질의 다 마쳤습니까
답변을 제가 간단히 확인만 하겠습니다. 이것 예산관련 질의라서…
그러면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예,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센텀시티 내의 학교용지라든지 예산 집행관계 말씀드리면, 현재 저희들이 당초에는 초․중․고 각 1개교를 부산시하고 협의를 쭉 해 왔습니다마는 최근에 센텀시티 계획이 바뀌고 주상복합건물들이 많이 들어서면서 저희들이 초등학교 1개교를 더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해 놓고 있고, 예산 집행은 저희들이 아파트의 건축, 건설 거기에 맞추어서 조정을 해서 집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조정을 한다고 그러면 지금 초등학교가 제일, 올해 12월달부터 착공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 연기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중학교, 고등학교는 2004년 10월부터 사업 착공이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다 딜레이된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중학교하고 고등학교 착공하는 부분은 2005년도에도 가능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도 당초 아파트의 입주시기가 상당기간 늦춰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들도 신설계획을 잡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감안해 주시고,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김청룡위원님!
예, 간단합니다.
센텀초등학교의 부지매입비로 18억을 계산을 하신 거죠 지금 18억이 되어 있는데.
예.
이게 지금 토지구입 방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8억이.
센텀시티 그 부분은 전부 시소유 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성원가대로 하는 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소관업무를 하고 있어서.
이것 지금 납부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 납부방법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소유주인 시하고 협의를 해서 그때 결정을 하게 됩니다.
시에는 정해져 있는데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특히 공공기관에서 조성한 용지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저희들이 예산 사정이나 이런 것을 들어서 분할납부라든지 이런 부분을 협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청룡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승민위원님 추가 하나 있다 그랬죠
추가질의 없습니까
아닙니다.
식사하고 하죠. 다른 내용입니다.
그러면 공보담당관님 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아직 답변이 좀 남아있고 해서 원만한 회의운영과 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시 10, 20시…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볼 때는 계속 진행하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그렇게 할까요
어차피 한 시간 내로 끝나질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추가질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지금 답변 양이 한 일곱 항목 됩니다.
20시, 20시 하니까 표현이 좀 이상하기는 합니다마는 20시 30분, 두 시간 정도 여유 드리면 되겠죠
예. 저희들은 식사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러면 20시로 할까요
(“그러지요.” 하는 委員 있음)
부교육감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20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時 27分 會議中止)
(20時 06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대에 서면답변 해 가지고 위원님들이 준비된 자료를 보시고, 윤승민위원님 교육정책홍보하고 행정전산화 관련에 대해서 공보담당관님 나오셔 가지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김삼상입니다.
윤승민위원님,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승민위원입니다.
아까 보내 준 것 서면답변으로서 갈음하고 행정전산화에 관한 부분입니다. SMS 설치를 2004년도부터 계획에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 현재에 보면 SMS 실시를 어떻게 하겠다 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교육청에 각종 민원은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민원에 대한 결과를 SMS를 통해 가지고 회신을 해 주면 그 결과관계 때문에 두 번 다시 교육청을 방문하는 사례가 없을 것입니다, 민원인들이. 자체적으로 어떤 결과를 가지고 있으며 만약에 민원처리결과에 대한 회신이 없다면 이번에 모바일전용홈페이지구축이나 SMS서비스를 구축을 할 때, 장비구축을 할 때 민원관련사항도 회신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구축하실 그런 의향은 안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SMS서비스는 사실은 우리 교육청에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4년도부터 실시하려고 한 것은 검정고시라든지 임용고시 등 각종시험 합격자 발표와 입찰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신속하게 제공하고 각종 새소식, 공지사항, 그 다음 직원비상연락 등의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계획으로 도입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조언을 주셨기 때문에 구축할 때 그 사항도 충분히 고려해서 저희들이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승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보담당관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김청룡위원이 질의하신 동부교육청 관내 신설 동양초등학교 관련 동부교육청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을 하게 되면 속기록에 남겨 주시기 바라고, 본위원이 질의한 학부모교육사업 관련해서 서부교육장 부분은 속기록에 남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參 照)
․金靑龍委員에관한書面答辯書
(東部敎育廳)
․李海東委員에관한書面答辯書
(西部敎育廳)
(이상 2件 附錄에 실음)
다음은 박주미위원님이 질의하신 교원정보화활용능력 관련해서 교육정보원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아까 보충질의하는 과정에 아마 아직 들어오지 않았지만 박기욱위원님이 장애학교 그것부터 먼저 해 주시면…
이것 마치고 보충에 대해서 다시 하겠습니다.
이것 마치고 보충질의에 대해서 다시 또 질의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교육정보원장 정태렬입니다.
박주미위원님께서 교원정보활용능력평가와 관련하여 국가공인 및 민간자격증이 존재하고 있는 바 별도의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어떤 효과가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원정보화활용능력평가사업은 교육인적자원부가 적극 지원하는 국고 대 지방비 5 대 5 지원사업으로서 근본목적은 ICT 활용을 통해서 교수학습의 질을 제고하고자 교원들의 컴퓨터활용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있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모든 교과지도에 20% 이상의 ICT 활용교육을 하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교원들의 정보화연수와 교원의 정보활용능력평가인증제를 적극 권장하도록 하고 매년 전체교원의 10% 정도를 대상으로 교원정보활용능력인증제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인사 등에 반영토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2002년에 국고 1,600만원을 지원 받고 지방비 1,600만원으로 원격연수 355명을 실시하고 461명이 인증을 받았으며, 2003년에는 국고 1,800만원, 지방비 1,800만원의 예산으로 원격연수 450명을 실시하고 480명이 평가에 참여하였습니다.
교원정보활용능력평가사업은 해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시․도교육청평가사업의 평가지표로 이용하고 있는데 2002년도 부산의 경우는 이 같은 평가에 참여하는 비율이 전체 교원대비 1.9%로서 타 시․도의 전국평균 18.2%에 비해 극히 저조한 실적으로 보다 많은 교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 할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 같은 정보화능력인증평가는 기존의 국가공인 및 민간자격검증을 통해서도 할 수 있지만 교원정보활용능력평가는 교육부에서 설정한 ICT 스탠다드스킬포티쳐에 의거해서 다섯 가지 영역 19개 과정을 통해 이론 및 실기시험을 실시하는 것으로 단순한 기능평가를 하는 기존 자격시험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리고 이러한 평가는 교원들의 업무부담을 증가시킨다는 차원보다 각급 학교에 보급된 교육정보화기기들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해서 교수학습의 질 제고를 위하는 목적으로 진행되며, 선생님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원격연수과정을 개설하여 여기에 참여만 하면 대부분 합격할 수 있도록 시험문제들을 50% 정도 공개하여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는 점을 인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들었는데요. 지금 이게 아까 전에 서면으로 주신 자료에 보면 부산이 최하위권이라고 그랬습니다.
예.
만약 국가인증자격이나 민간에서 하는 내용이 달라서 특별히 이 내용을 채우기 위해서 한다 라고 하면 지금 현재 아주 미비한 1점 몇 프로밖에 안 되잖아요
예, 2002년도의 경우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교무업무가 제대로 안 되는 실정입니까
그런 실정은 아닙니다만 지금 현재 교육정보화사업이 학교의 최신컴퓨터라든지 교육정보화기기를 보급하는 것으로서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기기들은 3년만 지나면 또 다른 새로운 기기로 보급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안에 선생님들이 충분히 활용하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지 않으면 학교에 보급되는 투자예산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를 못하기 때문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그게 무슨 말씀이죠 3년 동안 활용하지 못하면 그 이후는 그것이 기능으로의 제 기능을 못한다는 말입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지금 현재 컴퓨터의 라이프싸이클이 너무 빠르기 때문에 3년만 지나면 새로운 장비로 대체해 달라는 현장의 목소리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매 3년마다 이것을 바꿔줄 수가 없기 때문에 기이 보급된 자료를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연수나 자격검증제도를 통해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이것을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말씀하시는 것처럼 매년 전체 교원의 10% 정도 대상으로 교원정보화활용능력인증제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현 교원들 전체 적어도 80~90% 정도를 완수하려고 한다면 그러면 기간이 얼마나 걸린다고 생각을 합니까
지금 2002년까지 저희들 교원정보활용능력인증제를 받은 교원이 전체 교원 대비 약 17% 정도 받았습니다.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 매년 이와 같이 정보활용능력인증제를 실시하여 결국 다 채우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저조하기 때문에, 이것은 또 시․도교육청평가사업의 일환으로 되어 있어서 내년에는 우리 교육청이 이와 같이 전국평균 50%에 비해서 아주 저조하기 때문에 어떤 인사의 고가점수까지 주어 가지고 이것을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마치 이 자료만 보면 이 교육이 꼭 필요해서 보다 원활한 교무를 담당하겠다 라는 얘기로 들리거든요.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어쩌면 부산시 교육청이 그 평가제도에 전전해서 이것을 더욱더 보급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의혹도 듭니다.
그것 뿐만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우리 부산시 교육청의 교육정보화, 물리적인 인프라사업이라든지 기타인프라는 전국에서 제일 나은 수준을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부산시교육정보원에서도 전국 최초로 전 학교 600개 학교에 광케이블을 깔고 지금까지 2메가의 데이터폭을 10메가로 올렸는데 이와 같은 물리적인 인프라뿐이 아니고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교원들의 능력이 더 필요해서 이와 같은 일을 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자유지원이라고 했는데 자유지원 맞습니까 강제가 아니고
예, 자유지원입니다. 강제가 아닙니다.
그러면 연도 중에 할 것 아닙니까 연수기간을 따로 두거나 이런 것은…
그래서 원격연수를 두는 것은 선생님들이 부담이 많기 때문에 일단 30시간의 원격연수기간을 줘서 연수점수도 취득하고 여기에 대한 정보화활용능력평가를 길러주기 위해서 실시를 하는데 이 원격연수만 받으면 거의 대부분이 합격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능력인증제를 운영하고 있어서 선생님들 큰 부담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박주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태렬 교육정보원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욱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과 김청룡위원님이 추가질의 하신 것, 윤승민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서면답변으로 해 주시고 속기록에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參 照)
․朴基旭委員에관한書面答辯書
․金靑龍委員에관한書面答辯書
․尹承民委員에관한書面答辯書
(敎育情報院)
(이상 3件 附錄에 실음)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홍재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재위원입니다.
중등교육과 사항별설명서 161페이지 학교도서관활성화 DLS컨텐츠 공동구입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담당국장님 또는 담당관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조선백입니다.
학교도서관을 활성화하여 학생들의 독서능력을 기르고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을 기르는 일은 학력신장이나 인성교육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교육청에서는 낙후된 학교도서관을 리모델링하고 디지털자료화하기 위해 매년 많은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도서관활성화사업 중에 DLS컨텐츠공동구입사업이란 어떤 사업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도서관활성화 DLS컨텐츠 공동구입에 관한 사업에 대한 설명을 올리면 이 사업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DLS컨텐츠 그 속에는 E북이라든지 백과사전, 연감도감, 정기간행물 등 그런 DLS컨텐츠를 공동확보하고 또 공동으로 활용계획에 따라서 국가수준에서 컨텐츠를 공동 확보하고 시․도교육청에서 공동기금조성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 그 다음에 시․도 교육청에 일괄 서비스를 하는 그런 방안입니다.
그래 전국 컨텐츠 구입예산이 약 12억이 소요가 되는데 이 12억을 16개 시․도 교육청으로 나누어서 저희들이 분담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분담하는 저희 교육청의 분담액이 8,0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공동확보된 이 컨텐츠는 학교도서관지원시스템 아까 말씀한 DLS를 통해서 서비스를 하고 단위학교에서는 학교도서관홈페이지를 활용하여 이용함으로써 학교도서관의 도서학습기능을 강화시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 컨텐츠 공동확보는 단위학교마다 중복구입하게 되면 예산이 낭비가 되기 때문에 중복구입에 따른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또 그 내용 면에서도 공동개발하기 때문에 양질의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을 가지고 있는 사업입니다.
DLS컨텐츠공동구입사업은 이렇게 재정사항에 맞추어서 편성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안목으로 동사업과 관련해서 중기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저희 교육인적자원부 계획하고 맞추어서 저희들도 중기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확충해 나가는 그런 쪽으로 사업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홍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야죠
아니, 오전에 제가 장애관련 특수교육현안과 관련해서 질의 했고 서면 자료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보고 지금 특수학교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담당자 앞으로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조선백입니다.
우리 지금 특수교육은 다 무상교육이죠
예, 그렇습니다.
무상교육과 의무교육이 다르기는 한데 의무교육으로 전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부분은 법률규정이 안 되어 있어서 아마 그렇게 표현이 안 됐을 따름이지만 사실은 의무교육과 다른 게 없다고 봐집니다.
다른 게 없다고 봐집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약간 의미는 차이가 있습니다, 무상교육과 의무교육은.
의무교육은 교육을 꼭 받도록 제도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고 무상교육은 그냥 교육비를 받지 않는다는 의미기 때문에 차이가 나죠. 특히 우리가 생각할 때 비장애우 같은 경우에는 의무교육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데까지도, 특히 부산이 다른 지역하고 달라서 특수교육시설이 잘되어 있다라고 하면 그런 정책적으로도 좀 앞서 가서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예.
그 다음에 고등학교 정도 되어지면 이후 자립할 수 있는 자기 작업이 있어야 됩니다. 장애인 같은 경우에. 그래서 직업학교는 지금 부산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지금 고등학교과정의, 별다른 직업학교는 없습니다만 고등학교과정에 설치되어 있는 혜성․혜남학교에 직업재활과정이 있어서 그 속에서 아이들이 지원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활도 물론 중요하지만 재활의 어떤 프로그램을 받아야 될 사람도 있지만, 그리고 어느 정도의 자기 직업을 가지고 장애인들이 독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고등학교 정도 되면 몇 년만 지나면 사회에 진출해야 되는데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나 평등하게 사회에 진출하려면 그런 조건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지금 3학년 과정 속에서 직업교육도 동시에 실시를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내용은 그렇게 완전하다고는 볼 수 없겠습니다만.
어떤 내용을 하고 있습니까, 부산에서 시행하고 있는 직업교육은요
지금 그 내용을 보면 장애학생들에게 컴퓨터하고 자동차운전면허, 제과․제빵, 안마, 마사지, 지압, 전기치료, 침구, 목공예, 칠보, 도장, 그 다음에 수공예, 금속공예 등 이런 장애영역에 맞는 직업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특수학교에 특히 장애인들이 치료교육을 제대로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치과를 담당하시는 분들도 장애우 치료와 관련해서, 치과와 관련해서 특수시설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여론들도 많이 있는데 지금 특수학교나 아니면 시설에 이런 장애우들을 위한 시설이 어떻게, 현황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게 일반적으로 개인치과는 드나들지를 못하거든요. 왜냐 하면 문턱이 다 높거나 누가 업어서 데려가지 않으면 못 갑니다. 그렇지만 이 학생들이 다니는 시설에는 치과치료가 어떻게 담당하고 있는지 일반치과는 가지를 못합니다. 신체상 특수적인 것 때문에.
저희들 관내의 11개 공․사립특수학교가 있는데 그 중에서 유일하게 맹학교에 치과치료실을 마련해서 이렇게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맹학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2,000명이 넘는, 2,651명 정도가 되는데 이 학생들이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어떤 시설을 좀 만들든지, 아니면 학교만이라도 그런 것을 갖추어야 되지 않을까요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감을 하고 이 부분에 예산하고 관련되는데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한꺼번에는 안 되더라도 연차적으로 조금 조금씩 이렇게 설치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책이든지 간에 당사자들이 먼저 요구하고 외쳐서 되는 것보다 먼저 앞서 가 있는 우리들이 그런 정책을 먼저 내 오고 그 조건을 갖추어 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마지못해 요구에 의해서 밀려서 하면 별로 기분도 안 좋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사회적인 조건이라는 것이 사회제도가 미리 먼저 만들고 정책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먼저 정책을 내고 실현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가야 안 되겠습니까
예.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앞에 제가 차상위계층도 얘기했지만 절대빈곤층이나 사회적 약자들은, 특히나 교육청에서 하는 정책은 그들을 먼저 우선으로 생각해야 안 되겠습니까
예, 동감입니다. 저희들이 미처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부분에 좀 신경 쓰다 보니까 역시 뒤편에 있는 어두운 부분에 못 짚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관심을 갖고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학급을 운영하면서 부작용이나 아니면 어떤 문제가 생긴 사례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 그 사례를 수치적으로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초등학교에 일반학급에 장애가 있는 아이들에게 같은 시간을 하루종일 그 반에서 생활 안 하지만 일정시간을 그 속에서 같이 생활하면서 통합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만 학부모에 따라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조금 아이들의 그런 부분이 노출되기를 꺼리는 그런 부분 또 일반아이들이 가까이 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 다소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통합반을 담당하는 담임교사에 대해서 어떤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통합학급을 담당하는 선생님에 대해서는 일정연수를 통합교육에 대한 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수를 실시한 반에만 통합반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쪽을 중심으로 해서 연수실시를 한 담임에게 주로 통합학급을 맡기도록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통합학급에 대한 추진현황이 확실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선생님도 있습니다만 일단 맡게 되면 그 해 안에는 연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마 교육청이 모든 통계에 대해서 좀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어떤 통계도 잘 나온 게 별로 없고요. 특히나 이런 취약적인 부분에서는, 지금 제가 묻는 질문마다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통계가 아직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다른 것은 우리가 금방 통계가 잘 나옵니다. 왜냐 하면 모든 사람이 자기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는 누가 묻지 않아도 통계가 다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런데 내가 관심이 없는 분야는 평소에 신경 쓰지 않기 때문에 통계나 어떤 것도 파악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부분에 저희들이 좀더 관심을 갖고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초등학교에 특수학교 교육에 대한 인지가 되어지지 않은 선생님 밑에서 장애우와 비장애가 같이 통합하는 과정에 의도하지 않는 불상사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의도는 장애자녀를 가진 부모는 정상인과 함께 생활하면서 조금 더 나은 조건에서 자기 자녀가 정상적인 생활을 하도록 바라기 때문에 보내는 것인데, 또 비장애를 둔 부모는 정상적인 애가 아닌 애를 내 아이 짝으로 둠으로 인해서 불필요한 편견들을 가지고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선생님들이 사전에 특수교육에 대한 인지가 제대로 되어 있으면 그것을 잘 지도를 하시겠죠. 그런데 선생님마저도 사회적인 편견 때문에 편법으로 대한다 말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그 아이는 그 학교에 가지 못한 것만 더 못하죠. 차라리 통합교육을 하지 않고 그냥 집에만 방치를 해 둔다거나 다른 조치를 취했어야만이 현명한 판단인 것을 장애자녀를 가진 부모가 어쩌면 사회가 지금 받아들이지 못하고 교육제도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걸 갔다 말입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것이 기대치는 돌아오지 못하고 희망하는 그런 것은 되지 못하고 오히려 상처만 입게 되는 것이 그들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선생님들 제대로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통합교육을 시키지 말든지, 아니면 통합교육을 하겠다 라고 하면 담임선생님이나 그 학교 교육시설이나 다 준비를 갖춰진 상태에서 운영을 해야 되는 것이죠.
지금 박주미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일정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만 통합학급을 다루는 선생님들이 그런 마인드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나름대로 통합학급에 대한 근본적인 목적과 교육프로그램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서 통합학급에서 운영이 잘 되도록 노력을 합니다만 그 부분에서 미흡한 점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만약 장애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학교에서, 특수학교가 아니고요 통합반을 운영하는 학교에서 장애편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특수학교가 아니고 통합반을 운영하는 학교에 장애편의시설이 다 준비가 되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고요
현실적으로 지금 장애인편의시설이 다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 여건 속에서 저희들이 그것을 극복하면서 지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인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40억 예산을 편성해서 장애인편의시설을 계속해서 연차계획에 따라서 이렇게 시설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도 앞에 어떤 위원이 질문한 내용입니다. 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한 계획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통합반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에 방금 말씀하신 장애인편의시설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인 그런 계획서를 서면으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서면으로 작성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주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영희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희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575페이지를 보면 국제교류협력이라는 항목이 나옵니다. 거기 관련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민도서관장 한태석입니다.
지금 국제교류협력에 보면 거기 하얼빈도서관 관계관을 초청하는 경비로 지금 여비가 책정이 되어 있고 업무추진비가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비부분에서 지금 올 예산이 3,343만 2,000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작년보다 1,200만원이 증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 증가한 이유가 뭡니까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575페이지.
지금 초청여비가 1,871만 2,000원입니다. 초청여비가 1,872만…
그게 작년에는…
작년규모로 얹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3,071만…
예. 그런데 거기 좀 추가된 것이 그것은 하얼빈도서관이 아니고 하얼빈도서관하고는 자매결연을 맺어 가지고 교류를 지금 도서관 문화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작년 수준으로 올렸고 국제도서관연맹 돼 가지고 1,200만원을 올린 것이 아마 플러스 되어 가지고 3,000만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인프라대회에 참석해 가지고 전국에서 다른 도서관에서 전부다, 전국 도서관에서 다 가는데 우리 도서관 분담분입니다.
전국 도서관 다 같이 하는데 부담금이라고요
예.
지금 하얼빈도서관 관계관을 초청하는…
1,151만 2,000원입니다.
경우와 같은데 이 전 비용을 우리 교육청에서 부담합니까
저쪽에서 올 때는 우리가 부담하고 가는 것은 자기들이 부담하고.
그러면 그게 1년에 어떻게 됩니까
1년에 한번씩 왔다갔다 합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아니죠.
내년도에
내년도에는 오는 게 한 번 있고 가는 게 한 번 있고 그렇습니다.
1년에 그러면 왕복이 두 번이네요 하얼빈에서 한 번, 우리 교육청에서 한 번.
자기들이 오고 우리가 한 번 가고.
그러니까 1년에 결국 두 번 아닙니까 그죠
아니죠. 한 번이죠. 한 번은 오고 우리가 한 번 가고.
그러니까 어떻든…
(場內웃음)
왕복이 되겠죠. 한 번 왔다갔다 하니까 왕복이 되겠죠.
우리 쪽에서 갈 때는 저쪽에서 다 부담을 하고 저쪽에서 올 때는 우리가 다 부담한다 이 말씀이죠
예.
지금 그런데 교류내용에 대해서 어떤 내용들입니까 지금 여기 보면 주빈이 있고 수행원이 있거든요.
지금 하얼빈 3성이 흑룡강성, 길림성, 요령성 3성이 있습니다, 그 쪽에. 거기 우리 교포들이 제일 많이 삽니다. 그 중에 중심지가 하얼빈인데, 그 중심지 도서관이 하얼빈인데 우리 동북3성에서 우리 교포들이 가장 많이 사는 데 그 도서관하고 우리하고 교류를 해 가지고, 그러니까 도서관 문화를 교류하면서 그 쪽의 책을 교환하고 문화를 교환하고 이런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얼빈도서관의 그 분들이 왔을 때 우리 쪽에서는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우리 쪽에서 부산에 있는 우리 도서관 다 보여 주고 책을 이래, 지금 현재 하얼빈도서관 가면 인표도서관이라고 에스콰이아에서 사장이 도서관을 하나, 어린이도서관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 도서관에 책을 저희가 100권을 기증하고 하얼빈도서관에서는 그 쪽에 3성에 있는 도서를 50권을 우리한테 받고 50권을 기증 그래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사람을 한 사람씩 교환해서 근무하자 이렇게 서로 서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몇 년째 되었어요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요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현재 교포들이 많이 사니까 우리가 교포들에게 주는 희망이, 한국에서도 이렇게 교포들에게 희망을 준다, 그 다음에 문화교류를 그 쪽에서 일어나는 문화교류를 우리가 받아 가지고 수행하고 또 우리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문화교류를 그 쪽에 줌으로 해서 우리 교포들에게 문화교류를 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얼빈시 외에는 교류하는 데가 없습니까
지금은 도서관이 없습니다.
지금 다른 곳은 없습니까 그러면 도서관 외의 사람들은 서로 초청하지 않겠다 그죠
그런데…
도서관 관계자만 초청합니까
아니죠. 거기 문화국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옵니다. 하얼빈시 문화성에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우리 대한민국에 초청됩니다.
그것이 지금 현재 조인식을 가져 가지고 정례적으로 교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것을 제가 참고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이렇게 주빈, 수행원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높은 사람만 왔다가 갔다가 하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것이 우리가 또 교육청이기 때문에 폭넓게 생각하셔 가지고 우리 학생들이 참가하는 그런 행사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도서관장님하고 약속교류를 처음에서 직원교류를 안 하기로 했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문화교류이라고 하면 언어가 교류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단을 직원교류를 한 사람씩 해 가지고 여기에 1년간 바꾸어서 근무를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조금 발달이 되면 그쪽에 있는 학생들하고 또 이쪽하고 교류를 해 가지고 그쪽에 지금 현재 동북 삼성에 있는 우리 교포들이 사는 문화도 우리가 좀 알아야 안 되겠느냐…
그래 이것이 우리가 시민도서관이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지금 우리 교육청 소관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것이 어른들만 왔다갔다 하면 시에 있는 도서관은 이런 식으로 해도 되거든요. 그래 교육청 소관 도서관이다가 보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시민도서관이…
지금 우리가 아까 통역을 한 사람이 하나 열 사람이 하나 똑 같으니까 오히려 학생들은 말이 안 통해도 뭔가가 필링, 같은 민족이라는 그런 것을 느끼면서 통하더라고요. 그래 일본 같은 경우도 서로 말은 안 통해도 민박을 시키니까 금방 통해 버리더라고요. 거기는 서로 그런 독후감 교환전을 한다든지 이렇게 좀 폭넓게 도서관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행사를 추진한다면 더욱 효과있는 국제교류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시민도서관이…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물론 위의 우리 국장님이나 다 생각을 하시겠지만 한번 깊이 검토해서 정말 국제교류다운 또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실있는 그런 행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이 사항별설명서에 보면 숙박비에 ‘주빈. 수행원’, 식비에 ‘주빈, 수행원’ 이러니까 굉장히 권위적이고 정말 모양세가 별로 좋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민도서관이 부산시 도서관 20개 도서관의 대표도서관입니다. 시의 도서관하고…
아니, 어쨌든 시의 도서관도 이 외에 많이 안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교육청 소관의 도서관이다보니까 지금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본위원의 의견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그 학생교류를…
이상입니다.
현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윤승민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현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도서관장님! 보충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국제교류협력에 대해서 금년도 예산이 3,072만원이고 전년도 예산액이 1,871만 2,000원인데 금년도에 약 1,200만원이 상승이 되었습니다. 하얼빈이라는 것은 흑룡강성의 수도가 하얼빈인데 거기 우리 조선족자치구입니다. 우리 편끼리, 우리 혈족끼리 도와주고 협력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것은 이의가 없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우리 현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숙박비가 주빈이 25만원, 수행원 7만 5,000원, 그러면 일행들을 호텔권을 따로따로 재웁니까 주빈은 파라다이스에 재우고 수행원은 뒷골목 여관에 재웁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요.
그러면요
주빈은 오면 방을 하나 쓰고 다른 사람은 두 사람, 세 사람이 쓰니까 단가가 약해지고, 주빈으로 오는 사람은…
아니, 여기에 25만원에 2명, 수행원은 7만 5,000원에 2명이거든요. 이런 것을 단순논리로 그렇고, 식대도 밥을 따로 먹습니까 주빈하고 수행원하고
여기에 보세요. 여기 네 사람이 왔습니다. 또 자기 식구끼리 2명은 여기서 밥 먹고, 이것은 말도 안되죠. 이것을 만약에, 여기가 특히 사회주의입니다, 초청대상국이. 아주 평등해요, 남녀도 평등하고. 이런 식의 자료 노출되면 대한민국의 우사입니다. 이것 즉시 시정되어야 됩니다.
위원님! 집행할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겠는데 거기에…
차후라도 예산은 이와 같은 차별적인 예산은 적극 시정되어야 됩니다.
제가 작년에 초청을 해 보니까 흑룡강…
아니, 이것 보세요. 여기 흑룡강도 다 좋고 한데 중국이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사회주의가 뭡니까 평등입니다, 평등. 이런 차별대우하면 근본적으로 우리가 초청을 해서 대접해 주고 욕 얻어먹는 결과가 나오거든요. 이래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본위원의 답변 마치고…
윤승민위원님!
시민도서관 부분은 주빈하고 그것이 조금 많이 거슬리는 모양인데 그것은 전체 4인 곱하기 전체 금액해서 합계를 놔놓고, 주빈 중에서는 여자도 올 수 있고 남자도 올 수 있습니다. 같이 못 재우지 않습니까 별도로 방을 줘야죠.
(場內웃음)
그러니까 그것을 토탈해서 형평에 맞게끔 운영을 하세요.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거기에 보니까 도서관장이 여자 분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내용을 주빈하고 별도로 해 놓으니까 모양새가 안 좋습니다.
사회주의에 맞는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해야 됩니다.
합쳐 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하고, 관장님은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윤승민위원님 추가질의…
윤승민위원입니다.
먼저 식사를 하시고 밤늦게까지 질의가 연결되는 부분인데 되도록 간단한 답변을 원합니다.
먼저 전산구입부분, 교원용 컴퓨터보급에 관한 부분부터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교단의 선진화를 위하는 한 사업이고 교육용 컴퓨터 보급에 대해서 전년보다 예산이 약 60%, 50여프로 정도 향상된 부분에 대해서는 환영을 합니다. 단 하나, 아시안게임 잉여물자가 교육청에도 할당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지금 여기에 자료를 못 챙겨왔는데 국제경기준비단에서 부산교육청으로 아시안게임 잉여물자가 배정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컴퓨터도 있고 여러 가지 장비가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장비현황이, 교육청에 배정된 장비현황이 무엇이며 그 장비를 활용하는 방안이 이번 교육용 컴퓨터 보급에 반영이 된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다음은 순회코치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순회코치 우리 앞에 원정희위원님께서 하셨는데 공립에서 6명이고 사학지원이 2명, 순회코치가 8명입니다. 8명 이래 가지고 전국체전이나 이런 데에 전혀 기대를 못하죠.
이래서 전년보다 예산은 늘었지만 9,800만원 가지고 손회코치 8명 같으면 연봉기준으로 1,200만원도 안됩니다. 이래 가지고는 꿈나무체육은 기대할 수도 없고 전국체전에 만년 연하위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꿈나무체육 부분에 대해서는 획기적인 정책변화에 의해서 과감한 투자가 되어야 될 줄로 압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고요.
신설학교 급식기구 구입비가 보통 보니까 약 1억 1,400만원 정도 나옵니다. 지금 위탁급식과 직영급식이 있는데 급식기구 구입비가 1억 1,458만원인데 이 정도의 규모 같으면 제가 아까 잠시 검토했던 학교발전기금 거기도 어렵다고 그런다면 그 학교의 동창회에 기증하라고 그러면 이 정도는 모교를 위해서 충분히 후배들을 위해서 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위탁급식 중인 학교 자체를 직영으로 전환하되 전체예산에 의지하지 마시고 동창회 협조도 받고 이렇게 해 간다면 직영전환은 얼마 안 가서 100% 전환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학생복지 및 건강증진에 대해서 중식지원사업이 나옵니다. 사항별설명서 212페이지입니다.
전년도에 3,496만 9,000원이 지원이 되었는데 올해는 3,150만원이 되었습니다. 전년보다 한 10% 줄어든 결과인데 금년도에 경기가 상당히 어려웠고 내년도에는 더 불투명합니다. 또 근래에 경기가 어려워 가지고 급식비를 못내 가지고 학교에서 급식을 중단하는 이런 비교육적인 처사도 발생이 계속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식지원사업에 왜 이렇게 예산이 삭감이 되었는지 그 부분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단위사업별설명자료 12페이지입니다. 국제교류협력 부분입니다.
부산․상해 교육우호 교류협력합의서 체결에 따라서 두 도시 학생간에 교류를 통한 상호 이해와 우호증진입니다. 아주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그러나 2004년도 학생교류계획을 보면 고등학생 및 교원 해서 인원이 각 구에 학생 23명으로 학생이 20명, 교원 3명이 있습니다. 이 학생 20명과 교원 3명의 선발기준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페이지 학생예방선도에 흡연예방교육 우수교사 선진지 해외연수가 있습니다. 흡연예방교육 우수교사의 선진지 해외연수를 어느 국가에 어떤 목적으로 했는지 전년도의 실적이 있다면 전년도의 연수결과보고서와 결과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원 국외연수입니다. 39페이지입니다.
전년도에는 전공교과 외국어과에 10명은, 동일한 것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변동사항만 말씀드립니다. 전공교과 8명, 올해는 12명으로 늘었습니다. 다음에 영어교과 전년도에 20명이었는데 올해 40명으로 100% 늘었습니다. 다음 선진교육제도 및 현장체험 국외연수가 1명에서는 2명으로 늘었고요, 이렇게 해서 전년도에 137명이었는데 올해는 197명이었습니다. 전년도 성과가 좋았기 때문에 올해 2004년도가 확대계획을 잡은 것 같습니다.
전년도 2003년도 실적에 대한 평가, 어떻게 평가가 되어서 2004년도 계획이 이렇게 대폭 늘었는지 그 성과를 보고해 주시고, 교원 북한체험 국외연수 75명은 올해와 동일합니다. 목적에 보니까 북한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로 통일교유의 전문성 제고, 현지어학연수를 통한 교육력 향상입니다. 북한과 우리 남한 간에 어학연수가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0페이지에 보니까 ‘직무연수’ 해 가지고 영어담당교사 특별직무교육 해서 매년 100명씩을 캐나다에 원어민교사 10명을 초빙해 가지고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 영어교과 이 연수와 중복되는 사업은 아닌지 검토해 보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영재교육원입니다. 60페이지입니다.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 해 가지고 영재교육인데 예술영재교육원 운영, 초등영재교육원, 과학영재교육원, 정보영재교육원, 6개 지역영재교육원, 영재교육원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영재교육원 안에 예술분야, 초등분야, 과학분야, 정보분야, 지역분야 이렇게 해서 통합을 하면 더 관리가 효율적이고 예산도 절감될 수 있는 부분인데 예술, 초등, 과학, 정보, 지역 이렇게 나열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 언어영재교육도 있네요 언어영재교육원. 이렇게 나열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가 있다면 그 부분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연구회 지원입니다.
사업개요로 봐서는 상당하게 모든 문제점 개선과 해결방안에 노력을 하고자 하는 부분은 보입니다. 그러나 과학교과연구회에는 전년도에 비해서 2개 분과가 늘었고 직업․기술교육연구회는 전년도에 6개 분과인데 전부다 폐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체험 환경교육프로그램 운영은 하나가 늘었고 직업기술교육연구회가 6개 분과로 운영을 하다가 내년도에는 전반적으로 다 폐지하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승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승민위원님 추가질의하신 것에 대해서는 서면답변으로 받고 계수조정 때 반영하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간략한 답변하고, 긴 것은 서면으로 대처하는…
왜 그렇느냐 하면 지금 현재 간략한 답변보다도 담당국에서 답변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가 준비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내일 10시까지 서면답변으로 받고 계수조정하는데…
내일 10시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만약에 이 자료가 제출이 안되면 이 관련예산은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예산에 관심이 있다면 내일 10시까지 시간을 지켜주십시오. 그렇게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윤승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십시오.
예,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應答하는 委員 없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예산안계수조정을 위한 소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0時 57分 會議中止)
(21時 54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예산안조정소위원회구성결의안 TOP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부산광역시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제13조와 부산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소위원회 구성관례에 의거하여 2004년도 부산광역시 및 부산광역시 교육청 예산안과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계수조정을 하기 위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은 관례에 따라 7인으로 하되 예결특위 위원장과 간사는 당연위원으로 그리고 상임위원회별 위원 1명씩 구성해 옴에 따라 소위위원회 위원장은 관례대로 예결특위 위원장인 본위원장이 겸임토록 하며 소위원회 위원은 간사인 이해동위원과 상임위원회별 행정문화교육위원회의 김성길위원, 보사환경의 박주미위원, 건설교통의 박홍재위원, 도시항만의 김청일위원으로 하고 기획재경위원회는 내일 아침 10시에 결정하기로 하고 그래서 7인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위원회 활동은 오늘 회의가 종료된 이후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12월 12일 금요일 16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소위원회 회의를 위해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 57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張柱善
○ 출석공무원
〈釜山廣域市〉
市 長 權 限 代 行
企 劃 管 理 室 長
上 水 道 事 業 本 部 長
消 防 本 部 長
建 設 本 部 長
行 政 管 理 局 長
保 健 福 祉 女 性 局 長
經 濟 振 興 局 長
交 通 局 長
文 化 觀 光 局 長
環 境 局 長
都 市 計 劃 局 長
建 設 住 宅 局 長
港 灣 農 水 産 局 長
公 報 官
監 査 官
企 劃 官
都 市 開 發 審 議 官
公 務 員 敎 育 院 長
洛 東 江 環 境 造 成 事 業 團 長
吳巨敦
安準泰
洪完植
金哲鍾
朴奉鎭
裵泳吉
劉惠生
李京勳
金潤坤
李益周
鄭永錫
黃澤鎭
金圭植
金炳熙
李鍾守
裵泰守
李寧活
尹汝睦
尹鍾大
高春澤
〈敎育廳〉
副 敎 育 監
敎 育 政 策 局 長
企 劃 管 理 局 長
公 報 擔 當 官
監 査 擔 當 官
學 校 政 策 課 長
初 等 敎 育 課 長
中 等 敎 育 課 長
科 學 情 報 技 術 課 長
平 生 敎 育 體 育 課 長
總 務 課 長
企 劃 人 的 資 源 課 長
行 政 課 長
財 政 課 長
敎 育 施 設 課 長
敎 育 委 員 會 議 事 局 長
東 部 敎 育 廳 敎 育 長
西 部 敎 育 廳 敎 育 長
南 部 敎 育 廳 敎 育 長
北 部 敎 育 廳 敎 育 長
丁龍鎭
趙先伯
李相鎭
金三相
李鶴洙
鄭又壽
金辛耿
姜基元
朴興寬
鄭鍾烈
李容鎭
鄭喆敎
朱秀德
孫昶秀
申相仁
文昌根
諸海順
吳甲道
秋分子
孫曾權
東 來 敎 育 廳 敎 育 長
海 雲 臺 敎 育 廳 敎 育 長
敎 育 科 學 硏 究 院 長
敎 育 硏 修 院 長
學 生 敎 育 修 練 院 長
敎 育 情 報 院 長
學 生 敎 育 文 化 會 館 長
어 린 이 會 館 長
市 民 圖 書 館 長
中 央 圖 書 館 長
釜 田 圖 書 館 長
朱琪珉
姜信平
李泰孝
裵正明
趙敏子
鄭泰烈
曺柄泰
朴吉弘
韓泰錫
崔扶野
金貞淑

동일회기회의록

제 132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4 대 제 132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8
2 4 대 제 132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7
3 4 대 제 132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7
4 4 대 제 132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6
5 4 대 제 132 회 제 7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2-01
6 4 대 제 132 회 제 7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1-28
7 4 대 제 132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6
8 4 대 제 132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2-16
9 4 대 제 132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1-28
10 4 대 제 132 회 제 6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1-28
11 4 대 제 132 회 제 6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1-26
12 4 대 제 132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6
13 4 대 제 132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2-16
14 4 대 제 132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2-16
15 4 대 제 132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3-12-13
16 4 대 제 132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2-06
17 4 대 제 132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1-28
18 4 대 제 132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1-28
19 4 대 제 132 회 제 5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1-27
20 4 대 제 132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1-26
21 4 대 제 132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5
22 4 대 제 132 회 제 4 차 본회의 2003-12-18
23 4 대 제 132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2-16
24 4 대 제 132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2-16
25 4 대 제 132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3-12-11
26 4 대 제 132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2-05
27 4 대 제 132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2-05
28 4 대 제 13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2-05
29 4 대 제 132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1-28
30 4 대 제 132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1-27
31 4 대 제 132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1-27
32 4 대 제 13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5
33 4 대 제 132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1-25
34 4 대 제 132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2-18
35 4 대 제 132 회 제 3 차 본회의 2003-12-16
36 4 대 제 132 회 제 3 차 2005APEC부산유치지원특별위원회 2003-12-15
37 4 대 제 132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3-12-10
38 4 대 제 132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2-05
39 4 대 제 132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2-04
40 4 대 제 132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2-04
41 4 대 제 13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2-04
42 4 대 제 132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2-03
43 4 대 제 132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1-27
44 4 대 제 132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1-26
45 4 대 제 132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1-26
46 4 대 제 132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1-25
47 4 대 제 13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4
48 4 대 제 132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3-12-23
49 4 대 제 132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2-15
50 4 대 제 132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3-12-09
51 4 대 제 132 회 제 2 차 본회의 2003-12-05
52 4 대 제 132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2-04
53 4 대 제 132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2-03
54 4 대 제 13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2-03
55 4 대 제 132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2-03
56 4 대 제 132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2-02
57 4 대 제 132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1-26
58 4 대 제 132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1-25
59 4 대 제 132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1-25
60 4 대 제 132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1-24
61 4 대 제 13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4
62 4 대 제 132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2-05
63 4 대 제 132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2-03
64 4 대 제 132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2-02
65 4 대 제 13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2-02
66 4 대 제 13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3-12-02
67 4 대 제 132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2-02
68 4 대 제 132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1-26
69 4 대 제 13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4
70 4 대 제 132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1-24
71 4 대 제 132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1-24
72 4 대 제 132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1-24
73 4 대 제 13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3-11-21
74 4 대 제 132 회 제 1 차 본회의 2003-11-21
75 4 대 제 13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3-11-21
76 4 대 제 132 회 개회식 본회의 2003-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