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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2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14시 0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정례회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소관 상임위 예산심사 등 의정활동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백운현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04년도 시의회사무처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오늘 심사하게 될 예산안은 내년도 한해동안 의회 운영전반에 필요한 소요사업비를 계상한 것으로써 발전적인 의회운영과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해 가는데 있어 필요한 경비만을 심사숙고하여 편성한 것으로 보여집니다마는 예산편성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면밀히 심사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 TOP
가. 의회사무처 TOP
(14時 05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시의회사무처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사무처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저희 사무처에 대하여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많은 지도와 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삼석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2004년도의회사무처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인사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사무처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원활하게 펼쳐져서 시민의 복리증진과 부산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실무적으로 뒷받침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께서 저희 사무처를 격려하고 지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04년도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2004년도 전체 세출예산안 규모는 올해 2003년도 당초 예산액보다는 11억 2,213만 1,000원이 증액된 70억 4,457만 2,000원으로 18.95%가 증가되었습니다. 이번에 증액편성된 주요예산은 의회 정책연구실과 상설특위의 운영 등 인력 증원에 따른 인건비 증액과 사무처 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성 경비, 그리고 직원 관내여비 현실화 및 대형승합차 교체구입비 등 사업성경비가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내년에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비 인상에 필요한 소요액을 반영하여 증액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희가 제출한 예산안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의원님들의 의욕적이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는 예산이 되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안의 상세한 내용은 총무담당관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담당관 나오셔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 김준섭입니다.
시의회사무처 소관 2004년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參 照)
․議會事務處2004年度歲入․歲出豫算案槪要
(議會事務處)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김준섭 총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參 照)
․議會事務處2004年度歲入․歲出豫算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장주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질의순서로써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되 정책적인 사항에 대한 답변은 사무처장께서 하시고 보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사항은 총무담당관과 의사담당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님을 비롯한 의회사무처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종철위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비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정활동비가 2003년 7월 18일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명예직 삭제됨에 따라서 인상조정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통령령 개정추진사항과 관련해서 시의회에서도 이와 관련한 조례개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향후 일정, 개정시 주요내용은 어떤 것이 포함되는지 설명을 바라고, 그리고 의원의 명예직이 삭제가 되었으면 보수규정에 의한 월급으로 책정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명예직 때와 똑같이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견해를 밝혀 주시고, 만약 조례로 의원보수규정을 마련해도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방자치법이 작년에 올해 7월 1일부로 개정이 되어서 무보수 명예직 규정이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행령이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1일부로 자치법 시행령이 시행이 되면 의정활동비가 인상이 되게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입법예고된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우선 예산을 이렇게 반영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이 명예직 규정이 삭제되었다고 해서 의원님들에게 지급되는 수당규정을 월급 규정으로 바꾸는 것은 조례로 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어렵습니다. 그것은 보수에 관한 법률규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개정이 되어야만 월보수액으로 주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 국회의 경우도 국회의원의 경우는 별도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수당과 여비를 정한다는 것으로 법률이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에게도 지급되는 수당규정이 보수규정으로 바뀌려면 별도의 법률 형식의 입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2003년 7월 18일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해서 명예직 삭제됨에 따라서 현재 170만원에서 월 230만원으로 내년도부터 그러면 인상지급되는 것이 확실합니까
현재 입법예고 되고 있습니다. 확실합니다.
다음 의장단협의회부담금이 의장단협의회 연회비와 2003년도까지 미납회비를 편성한 것으로 금년도 대비 113.2% 증액편성되었는데 2003년도 당초에는 2,000만원인데 2,264만원이 증액된 4,264만원으로 편성된 상세한 내용을 설명을 바랍니다.
총무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총무담당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예산편성 때에도 의원님들간에 논의가 좀 있은 사항입니다만 현재 의장단협의회부담금은 연간 시․도별 의회 편성 부담금 산정방법이 연간 시․도별 의회에 100만원을 기초금액으로 해서 의원 1인당 33만원×의원수를 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해에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장단협의회 부담금으로 송부할 금액이 총 1,55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2003년도 작년도까지 부산시의회에서 기정금액대로 돈을 송부를 해 주지 않고 있었습니다. 2003년도까지 쭉 누적된 금액이 2,71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합해서 4,264만원이 됩니다.
누적된 금액이 얼마요
2,712만원입니다.
2003년도.
2003년도까지 누적된 금액입니다. 작년도에도 예산심의할 때 편성해서 완납을 하고자 했으나 의원님들께서 조금 논의가 있어서 일부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누적금액 2,712만원하고 2,000만원 하고 4,712만원이 되어야 되는데.
4,264만원이 됩니다. 2004년도 내년도 부담할 금액이 1,552만원. 참고로 부연설명을 드리면 현재 각시․도별로 미납액이 남은 시․도가 거의 없습니다. 부산만 제일 많이 남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때 제때 지급을 안하고 누적으로 놔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당시에 그 전에 의장님께서는 기정금액보다 많이 작게 송부를 했습니다. 해마다 의장단협의회 회의라든지 사무국에서 부산시의회사무처에다가 납부를 계속 달달이 독촉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도 되겠습니다.
그럼 산출내역은 2003년도와 같습니까
예, 똑같습니다. 100만원을 기초금액으로 해서 의원 한 분당 33만원×의원수 44명이 됩니다. 그렇게 하면 1,552만원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대형승합차 교체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억이 책정이 되었는데 지금 의회에서 취득한 승합차가 몇 년도식입니까
내년에 교체하고자 하는 승용차는 내구연한이 한 8년정도 됩니다. 본래 기준은 6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2년쯤 더 타는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아직 새차던데 아직까지.
하나는 새차고 하나는 헌차가 있습니다.
두 대인데 하나만 교체한다는 말이죠.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지방분권특위가 3월 7일부터 운영이 되고 최근에 APEC유치특별위원회가 설치가 되었는데 특위사무실에 여직원이 제가 지난 3월 7일부터 거기에 근무를 하다보면 세 번째 바뀌었거든요. 자꾸 왔다갔다 하는데 앞으로 제가 볼 때는 지방분권특위나 APEC특위 또 다른 특위가 구성될 것을 감안해서 아예 일용직으로 여직원을 한 사람을 채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말씀은 전에도 많이 나왔던 사항인데 실무적인 애로가 좀 있습니다. 현재 여직원이 바뀐 이유는 취업연수생을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개월 단위로 하기 때문에. 세 번째 바뀐 그 말씀이 맞습니다. 현재 일용인력은 구조조정 이후로 일체 사역을 못하도록 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시의회만 별도로 각 위원회에 여직원 한 사람씩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T/O를 상용인력을 더 따기는 참 어려운 상황이 되어 있습디다.
일용직으로 채용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은 없습니까
현재 뚜렷한 좋은 방법이 안 나와서 그런 상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좋은 방법을 계속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빠른 시간내에 해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직원이 왔다갔다 하니까 상당히 업무추진하는데도 애로사항이나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철위원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6페이지에 보니까 의회 인사문 작성 전문위원 해 가지고 150일간 쓰겠다고 해 놓았는데 이것도 일용직 성격 아니에요 이것은
맞습니다.
그러면 방금 이종철위원이 일용직 안 된다고 한 것은 무슨 이유이고 이것은 어떤 뜻이에요
총무담당관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의회 인사문 작성하기 위해서 150일간 사역하겠다는 것은 일시사역이 됩니다. 위원회에 배치되어 있는 여직원들은 상용 상시사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미 구성되어 있는 APEC이나 분권특위가 150일정도는 가능하다고 가정했을 때 일용직 구해 가지고 쓸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이것이 당초 올해까지는 재료비 성격입니다. 인건비가 아니고. 그런데 내년부터 인건비로 편성하도록 지침이 바뀌어서 그렇는데 이종철위원님 앞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양희관위원님 의견하고 충분히 참작해서 빠른 시간내에 어떤 방법이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인사문 작성을 한 사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양환씨가 있습니다. 내년 6월말이 퇴직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새로 하는 것은 인수인계 과정도 있고 글을 잘 쓸 수 있는 사람을 찾고자 하다 보니까 글을 쓸 수 있는 사람을 미리 사역을 해 가지고 트레이닝하는 그런 의미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니까 정책연구관련 설문조사해 가지고 12회가 있던데 이것은 정책연구실에서 설문조사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의사담당관실에서 하는 것입니까
정책연구실에서 설문조사 일시사역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 여러 가지 문제가 많던데 나중에 따져보고 나온 김에 모의의회 경연대회 심사료가 250만원 계상되어 있죠 편성되어 있죠
예.
작년에 얼마 되어 있었습니까
올해 말씀이시죠
그렇죠.
동일합니다.
이것은 지급을 얼마나 했습니까
총 100만원, 1인당 10만원씩 100만원 되었습니다.
그런데 250만원 편성해 놓고 왜 250만원 다 지급 안 하고 의원님들한테 100만원 밖에 지급 안 해요 그래놓고 또 250만원 또 왜 올려요 깎아먹을 것이 있지 왜 의원들 주는 것을 왜 깎아요
의사담당관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모의의회 경연대회 예산편성은 심사수당을 1인당 25만원을 해 가지고 했습니다마는 실제 실행계획을 세울 때 의장님 결재과정에서 수당이 우리 내부행사인데 너무 안 많느냐 해 가지고 좀 조정을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조정이 되었으면 내년도 예산에도 일단 조정편성되어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내년도는 25만원씩 줄 수 있어요 또
다시 계획을 수립할 때, 방침을 받을 때.
관례라는 것은 그래서 무서운 것이에요.
현재 올해까지는 의원님들 열 분으로 심사를 합니다마는 또 일부에서는 또 다른 외부의 심사위원들도 한 두 분 넣어서 심사하면 공정성을 더 확보하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외부의 심사위원이 들어오게 되는 경우에는 의원님들이 받고 있는 10만원으로써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고 해서 일단 올해 같은 규모로 확보는 했습니다. 적절히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이지만 할 소리는 아닙니다마는 의원들 심사하는 심사료 책정할 때 분명히 정당하게 책정된 것으로 내가 알고 있어요. 그것을 왜 깎아가지고 줘요 됐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깎읍시다. 의장 체면을 봐서. 의장님 다음에 다른 의원 25만원 내놓으라 하면 어떻게 할 거에요 10만원씩 줘야죠. 그러니까 150만원 깎는 것으로 하고 그렇게 합시다.
죄송합니다. 나온 김에 계속 합시다.
조금 더 해도 되겠지요
(“예, 많이 하세요.” 하는 委員 있음)
분권특별위원회 등 해 가지고 이번에 신규로 3,000만원 편성해 놨었죠
특별위원회. 업무추진에요.
예, 총무담당관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3,000만원 돼 있습니다.
작년에는 없었죠
올해…
처음이죠
아닙니다. 올해도 있었습니다.
추경 때 3,000만원 확보했습니다. 당초 예산에는 없었고 올해…
없었고요
예, 추경 때…
그 돈 좀 남아있죠
한 1,000만원 남았죠
예, 한 1,000만원쯤 남아 있습니다.
공통경비는 지금 얼마 남아 있습니까
659만원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자료 내 드린 데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통경비 갖고 12월 말까지 가능합니까 살림이.
공통경비만으로는 어려운데 당시에, 설명을 좀 드리면, 특위가 지금 3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도 있고 마침 재난특위도 있고 이래서 한 3,750만원, 근 한 4,000만원 가까운 돈이 의정운영 공통업무 추진비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특위운영에 따른 경비보다는 많이 집행이 되었고 현재 남아있는 특위운영 업무추진비하고 의정운영 공통비하고 이 돈을 합해서 연말까지 운영이 가능하리라고는 기대를 합니다.
더 이상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의원부부연수 안 했죠
예, 올해는 안 했습니다.
평균 얼마 듭니까
평균 한 2,500만원 조금, 제주도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더 들 수가 있는데 경주를 기준으로 해서 한 2,500만원 그래 듭디다.
그것도 안하고, 공통경비에서 지금 남은 것은 600만원 남았다는 것은, 의회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 점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계획적으로 집행도 잘하고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특위라든지 이런 데 좀 하다보니까 돈이 연말에 애로가 좀 생겼습니다. 계획성 있게 집행이 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돈 문제가 되어서 더 깊게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금년 초인가 이해동위원이 아마 한 걸로 내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공통경비가 좀 원활하게, 쉽게 이야기해서 의장님 독단으로 할 수 없도록 각 상임위원회에 한 500만원씩 배정을 하라고 한 것 기억하고 있어요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랬으면 오늘 이런 일은 없죠.
왜 배정 안 합니까
물론 의장님이 배정을 안 시켰겠지만 그것 좀 제대로 관철하도록 해 보세요.
그러면요…
예, 내년 초에는 되도록 같이 좀 중지를 모아 주시고 저도 건의도 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별로 충분하게 말이지 의원들에게, 공통경비 이것 산출근거가 44명 곱하기 이래 가지고 나온 것 아닙니까
예.
의장 1명 이래 가지고 나온 것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나누어주세요. 왜 그것 갖고 자꾸 그렇게 하고 있어요.
산출근거 편성기준은 그래 되어 있습니다마는 집행하는 주체는 현재 의장님으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신 뜻 충분히 잘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만 하고요.
정책연구활동 선진국 벤치마킹 해 가지고 세 명이 해외에 나갔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 보세요.
예, 총무담당관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에 추경을 하면서, 정책연구실이 올해 생겼습니다마는, 정책연구원에 우리 전임연구원이 다섯 명이 됩니다. 5명이서 일인당 300만원씩 해 가지고 해외 선진국 제도라든지 의회제도를 비교해서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일인당 해외시찰을 할 수 있는 경비를 추경에서 반영을 시켰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셔서 올렸고, 내년도 900만원은 해마다 전 인원이 다 가는 건 실제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나 일 양도 많고 한데 좀 어려운 면도 있을 것 같다. 그래서 해마다 돌아가면서 갈 수 있는 그런 취지로 올해는 내년 예산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정책연구실에서 정책연구원들이 활동하고 있는 역할과, 쉽게 이야기해서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여러 가지 등등을 봤을 때 이래 투자해 가지고 결과가 좋은 게 있어요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정책연구실이 우리 설치 초창기에 있습니다마는 지금 연구원들이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 한 세 분정도 해외연수 겸 벤치마킹을 하고 왔는데 성과보고서가 곧 출간이 됩니다. 보면 상당히 짧은 기간동안에 우리 박사들이 많은 곳을 항만 뭐 기타 여러 가지 자기 전공분야별로 현장을 보고 그것을 정리한 연구보고서를 제가 봤는데 상당히 깊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해외연수의 가치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평가가 되는데 앞으로 더 기간이 가면 좀더 연구를 잘할 수 있도록 그래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항간에 의원들 가운데서는 차라리 전문위원실 별로 한 사람씩 배정을 하자는 이야기도 있었어요.
5층인가 6층인가
6층.
6층에 별당아씨, 우리 이해동위원이 잘 쓰는 표현인데, 그 위에 모셔다 놓고 하는 것보다는 안되면 밑으로 끌고 내려와서라도 활용할 수 있도록 좀 해 봐요.
이상입니다.
예, 양희관위원님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원정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운현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원정희위원입니다.
제가 오늘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의회 주요인사방문 홍보용품 해 가지고 1만 5,000원 곱하기 2,000명 해 가지고 3,000만원 해 놨네요. 7페이지 보면 그렇게 돼 있는데, 전년도에는 얼마였습니까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없었지요
없어서 업무추진비에서 그것을 구입하도록 되어 있어서 제가, 우리 집행부에는 별도로 방문기념품비가 있습니다. 총무파트에.
그래 저희들도 별도로 이것을 확보를 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또 많은 위원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실 것이고 그래서 다행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제 저도 그렇습니다. 작년도에, 그러니까 올해죠. 2003년 초에 미국의 차세대 정치지도자들이 의회를 방문을 했고 그 다음에 여성교실을 한다고 우리 지역의 많은 인사들이 의회를 방문했습니다마는 그런 분들에게 제대로 된 키트라든지 의회방문패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선물이 없다 보니까 당혹스러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즉 말해서 시차원에서는 나름대로 시장을 방문한다든지 시에 방문했을 때는 여러 가지 키트가 있는데 의회는 방문할 때는 아예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저희들도 위원들이 나름대로 준비를 해서 하다보니까 문제가 많았는데, 오늘 보니까 1만 5,000원 곱하기 2,000명 이래 했는데 이 기준을 어디다가 정해놓고 2,000명을 해 놨습니까 금액하고는
일단 산출기초는 이렇게 냈습니다마는 이것은 우리 방문, 초청하는, 방문하는 인사들 규모에 맞게 다양하게 그것은 저희들이 선물을 기념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산출기초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실제 그래 되면 결국은 이것도 어떤 면에서는 집행부의, 의회 의장단이나 이런 분들만 공식적으로 찾아오신 그런 분들에게만 배분을 해버렸을 때는 실제적으로 우리 위원들이 나름대로 방문한 인사에 대해서 참 선물을 하나 하려고 해도 할 수 있는 길이 막혀버릴 수가 있습니다.
즉 말해서 공식적으로 올 수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타 시․도의 지방의원들이라든지 타 시․도의 자치단체장이라든지 그런 분들도 몇 몇 위원들 보러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어떤 기준을 정해 놔야만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액면도 1만 5,000원도 좋지만 1만원도 좋고 2만원도 좋고 나름대로 확실한 기준을 정해서 나름대로 그것이 정해지면 한번 그 안을 저에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리고 실제 그렇습니다.
시를 방문했을 때는 우리 부산시청의 건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넣어서 하나의 키트를 만들었더라고요. ‘부산광역시방문’ 여기에 이래해 놓고, 국회를 가면 국회마크를 가지고 ‘국회방문’ 이런 식으로 하고 이래 돼 있는데, 의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볼 때는 키트를 제대로 하나 제작해 놓으면 앞으로 자기가 본인이 그 분들에게 선물 하나 해야 됐을 때는 연금매장에 가서 구입을 해서 선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 방문에 대한 키트는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물건을 하나 사려고 해도 생활용품이나 이런 것 사가지고 선물하는 그런 형태로 가버리니까 의회를 방문한 사람들에게 줄 것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어떤 면에서는 우리 부산시의회를 나름대로 대표하는 그런 어떤 문양이나 키트라든지 그런 것을 제작을 해서 우리가 쓸만큼 쓰고 또 나머지 부분은 연금매장에서 판매를 해서 우리 위원들이 나름대로 구입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길을 한번 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우리 처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 주신 것을 참고로 해서 그런 다양한 기념품 개발 그런 것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 가지 할 이야기가 많습니다마는 적어도 우리 부산광역시, 제2의 도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우리 의회를 방문했을 때 그 분들이 돌아갈 때는 “아! 의회에 오니까 제대로 된 키트가 있구나.” 뭔가 있더라 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 부탁을 하겠습니다.
예, 원정희위원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원준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거기에 17쪽, 세입․세출 사항에 보면 17쪽에 보면 선진의회 운영 비교시찰비가 1,0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 우리 직원들이 갔다 오면 어떻게 하는지, 의회에 가서. 갔다 오면 혹시 보고서 같은 것이 있는지…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신설되는 예산인데 우리 의회 직원들, 전문위원실 직원 포함입니다마는, 전문위원실 직원 중심으로 의회, 가까운 일본이나 싱가폴, 홍콩도 좋고 목적지를 정해서 가서 그 나라 제도와 의회제도를 비교 견학하고 귀국보고서, 결과보고서는 기본적으로 다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5명 해 놨는데 한몫 5명을 다 보냅니까
시기와 맞추어서…
맞추어서…
이상입니다.
예, 김원준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예,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에 따른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時 48分 會議中止)
(15時 15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간담회 결과 내년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이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시의회사무처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새로운 한해 우리 시의회의 살림살이인 2004년도 시의회사무처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7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132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4 대 제 132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8
2 4 대 제 132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7
3 4 대 제 132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7
4 4 대 제 132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6
5 4 대 제 132 회 제 7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2-01
6 4 대 제 132 회 제 7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1-28
7 4 대 제 132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6
8 4 대 제 132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2-16
9 4 대 제 132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1-28
10 4 대 제 132 회 제 6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1-28
11 4 대 제 132 회 제 6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1-26
12 4 대 제 132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6
13 4 대 제 132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2-16
14 4 대 제 132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2-16
15 4 대 제 132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3-12-13
16 4 대 제 132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2-06
17 4 대 제 132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1-28
18 4 대 제 132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1-28
19 4 대 제 132 회 제 5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1-27
20 4 대 제 132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1-26
21 4 대 제 132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5
22 4 대 제 132 회 제 4 차 본회의 2003-12-18
23 4 대 제 132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2-16
24 4 대 제 132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2-16
25 4 대 제 132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3-12-11
26 4 대 제 132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2-05
27 4 대 제 132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2-05
28 4 대 제 13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2-05
29 4 대 제 132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1-28
30 4 대 제 132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1-27
31 4 대 제 132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1-27
32 4 대 제 13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5
33 4 대 제 132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1-25
34 4 대 제 132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2-18
35 4 대 제 132 회 제 3 차 본회의 2003-12-16
36 4 대 제 132 회 제 3 차 2005APEC부산유치지원특별위원회 2003-12-15
37 4 대 제 132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3-12-10
38 4 대 제 132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2-05
39 4 대 제 132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2-04
40 4 대 제 132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2-04
41 4 대 제 13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2-04
42 4 대 제 132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2-03
43 4 대 제 132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1-27
44 4 대 제 132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1-26
45 4 대 제 132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1-26
46 4 대 제 132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1-25
47 4 대 제 13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4
48 4 대 제 132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3-12-23
49 4 대 제 132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2-15
50 4 대 제 132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3-12-09
51 4 대 제 132 회 제 2 차 본회의 2003-12-05
52 4 대 제 132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2-04
53 4 대 제 132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2-03
54 4 대 제 13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2-03
55 4 대 제 132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2-03
56 4 대 제 132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2-02
57 4 대 제 132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1-26
58 4 대 제 132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1-25
59 4 대 제 132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1-25
60 4 대 제 132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1-24
61 4 대 제 13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4
62 4 대 제 132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2-05
63 4 대 제 132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2-03
64 4 대 제 132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2-02
65 4 대 제 13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2-02
66 4 대 제 13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3-12-02
67 4 대 제 132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2-02
68 4 대 제 132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1-26
69 4 대 제 13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4
70 4 대 제 132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1-24
71 4 대 제 132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1-24
72 4 대 제 132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1-24
73 4 대 제 13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3-11-21
74 4 대 제 132 회 제 1 차 본회의 2003-11-21
75 4 대 제 13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3-11-21
76 4 대 제 132 회 개회식 본회의 2003-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