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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2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보사환경위원회

제132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보사환경위원회회의록
  • 제3차
  • 의회사무처
(10시 1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정례회 제3차 보사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보건환경연구원과 환경국 소관의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는 것으로 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1.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TOP
가. 보건환경연구원 TOP
2. 2003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가. 보건환경연구원 TOP
(10時 16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 나오셔서 2004년도 예산안과 그리고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일괄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종순입니다.
존경하는 장창조 보사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11월 21일부터 시작된 제132회 정례회의로 의정활동에 노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특히 지난주 수요일 우리 연구원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 연구원 발전을 위한 세심한 지도 그리고 시 직속기관으로 능동적 업무추진 등 향후 업무개선방향 등을 제시하여 주시어 전 직원이 더욱 분발하여 노력함으로 시민을 위하여 변화되는 연구원 모습을 위원님께서 지속적인 관심으로 지켜봐 주시고 성원과 질책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연구원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린 후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보고는 예산편성방향, 세입․세출예산안현황, 주요세출 내역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參 照)
․保健環境硏究院2004年度歲入․歲出豫算案槪要
․保健環境硏究院2003年度第2回歲入․歲出追加更 正豫算案槪要
(保健環境硏究院)
(이상 2件 附錄에 실음)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원태입니다.
2004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參 照)
․保健環境硏究院2004年度歲入․歲出豫算案 檢討 報告書
․保健環境硏究院2003年度第2回歲入․歲出追加更 正豫算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2件 附錄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004년도 예산안과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함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위원입니다.
정종순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심의 준비를 위해서 수고가 많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1035페이지 세입예산 중 수수료수입 예산이 8,400만원 줄어든 것은 민간검사기관에서 각종 시험 검사한 민원처리가 부분처리 됨에 따른 결과로 보이는데 2003년도에도 축소되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간에 비해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인지 또는 검사수수료가 비싼 것인지 부산지역의 검사기관에서 하고 있는 시험현황과 함께 구체적인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위원님 질문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검사기관이 1995년도부터 활성화되기 시작해 가지고 지금 전국적으로 32개소가 있으며, 우리 부산에 8개소, 인근 김해에 1개소, 부산은 총 9개소가 민간검사기관입니다. 이 민간검사기관 수수료 자체는 일반적으로 환경분야는 저희들보다 2배 내지 3배 비쌉니다마는 보건분야는 저희들보다 2배 비싼 경우도 있고 한 70% 정도 밖에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민간검사기관의 장점은 작년 의회에서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마는 민간검사기관은 현장에 샘플링 하러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일반적으로 조사업무, 측정업무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차량 수보다도 기사가 적고 해서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샘플링 하러 못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단지 저희들이 위원님한테 말씀드릴 것은 저희들도 지금 현재 세입 증대방안을 검토 중에 있고 지난 10월 30일 전국보건연구원장회의 시 앞으로 검사기관을 일반 민간검사기관은 단순한 것, 또 보건환경연구원은 좀더 어렵고 측정하기 난이한 것 이런 것을 구분을 둬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니까 거기 가서는 예를 들어 적합 나오고 우리는 부적합 나온 게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로 민간이 검사하더라도 오수 같은 경우는 검사결과를 구청에 통보를 해 줍니다. 부적합이라고 그런 것은 저희들한테 안 오는 경우거든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을 뭔가 전국적으로 조정도 할 필요성이 있다는 그런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민간검사기관하고 또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시험하는 시험항목과 검사수수료가 비교되는 그런 데이터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검사수수료의 경우에는 민간보다 보건환경연구원의 경우에 비쌉니까
전반적으로 환경분야는 약 3분의 1내지 2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보건분야에서 저 분들이 주로 하는 것이 보건분야, 지하수분야 검사가 많은데요. 그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대장균 같은 경우는 저희들은 국립보건원에서 전국적으로 정해진 금액이 대장균 시험이 1만 3,000원입니다. 그런데 식품개발원은 2만 6,000원 우리 두 배 합니다마는 우리 부산에 있는 영웅과학이란 곳은 9,100원 밖에 안 받습니다. 또 살모넬라 같은 경우는 우리는 1만 5,000원인데 영웅과학은 1만 500원, 식품 경우는 4만원, 민간검사기관은 가격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별도로 제출해서 알 수 있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산에 소재해 있는 민간검사기관은 국가에서 인증하는 그런 기관입니까
예, 다 인증하는 기관들입니다.
그러면 시험검사 수치가 합격, 불합격에 상반된 틀린 경우에는…
그런 것은 저희들이 서로 비교는 안 되어 있고요. 단지 국립보건원은 국립보건원 또는 국립환경연구원에서 시험용 시료로서 정도관리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단지 아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민원이 검사했을 때 저희들은 부적합이 되면 관할구청에 통보를 해 주는데 민간검사기관은 그런 통보해 주는 게 없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한테 안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구청에서 민간검사기관에서는 합격을 하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시험한 결과는 불합격인 경우에 구청에서는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구청에서는 저희들이 부적합 통보 받은 것은 자기들 다음 조사할 때 참고만 할 따름이고요. 실제적으로 민간검사한 것은 검사결과가 자기들한테 안 오니까 모릅니다.
어쨌든 세입예산이 많이 줄어들잖아요. 그죠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대비책이나 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선 지금 현재 계획안입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 저희 연구원은 타 검사기관과 달라 40년이 된 역사가 있는 기관이고 측정장비도 많고 직원들도 우수인력이 많은 것을 PR도 하고 그 다음 저희들이 세입증대방안은 조금 다릅니다마는 지금 현재 공무원교육원에 각 구청에 직원들이 교육 올 때는 수강료를 냅니다. 쉽게 말하면 교육비를. 그런데 저희들은 구청에서 검사 들어오는 게 자치, 자체화 되어 있는데 수수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세외수입 증대방안으로 앞으로 구청에서도 저희들에게 검사 의뢰할 때는 수수료를 받는 방안, 그리고 또 나름대로 저희들 나름대로 또 다른 방안으로서 중앙부처에서 저희들 관련해서 용역사업확대라든지 이런 것을 함으로써 세입증대 방안도 강구코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이 별도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내년 초에 계획이 수립 완료되면 한번 별도로 보고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부산세관에서 수입되는 여러 가지 물품 또는 검역소에서 도축검사라든지 이런 것은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합니까
예를 들어 식품이나 식품첨가물 같은 경우에는 96년초까지는 저희 연구원에서 검사되었는데 식․의약청이 발족되고 난 뒤는 거기서 검사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 연구원발전계획에 보고드린 게 앞으로 지방에서 할 수 있는 것, 국가에서 하는 청 업무를 인수를 받고자 하는 것도 저희들 전국연구원들이 서로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축산물은…
축산물도 수의과학원에서 검역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시험을 의뢰 받는 시험항목 중에서 제일 많은 양을 시험하는 부분은 어떤 항목이 있습니까
주로 지하수, 식품 이런 게 있습니다.
다음 사항별설명서 1045페이지, 1044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 올해 대비해서 2003년도 대비 9.14%인 7,500만원이 증가한 8억 2,800만원으로 증액편성 되었는데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1046페이지 국제공인시험기관인증 추진에 5,500만원을 편성했는데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목적과 취지, 추진개요와 기대되는 효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수용비에 관해서는 일반수용비 자체가 각종서식이라든지 위탁수수료, 민원접수대장 여러 가지 학술워크샵 등 전반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증액되었고 심지어는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세미나 관련 추진 이런 것도 있으니까 그런 점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국제공인시험기관인증에 관한 겁니다. 실질적으로 시청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ISO 17000 해 가지고 국제적으로 인증하는 기관으로 지정이 됐었는데 저희들 연구기관도 연구기관 나름대로 하는 것이 코라스(KORAS) 라고 한국교정시험기관인증기구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것 인증을 받게 되면 국제적인 기구이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모든 분석, 측정하는 것을 시료를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국제적인 인증을 받는 코라스 같은 경우는 약 174개소가 있고 부산권에는 3개소가 있습니다마는 연구원 같은 경우는 서울보건환경연구원과 경기도연구원 두 곳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도권 이남에서 저희들 나름대로 추진해 봄으로써 우리 연구원의 위상 특히 시험분석, 조사업무가 국제적으로 공인 받고 있음을 뜻하고 있습니다.
컨설팅비가 4,300만원 왜 이렇게 비쌉니까
실질적으로 이 관계는 전반적인 교육, 또 검토하는 과정 이런 것이 다 포함되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시청에서 하는 경우도 제가 알기로 ISO 딸 때도 약 4,500만원 이런 것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더 그것보다 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컨설팅은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어디에서 합니까
할 수 있는 기관이요
예.
한국교정시험기관이란 곳이 있습니다. 서울에.
국가에서 인증하는 그런…
세계적으로 인증하는 기관입니다.
세계적인 국제공인. 그러면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증이 됨으로 해서 기대 되는 효과는 어떤 게 있습니까
저희들은 앞으로 이것을 기해 가지고 아까 전에 민간검사기관에도 저희들은 국제적으로 공인 받은 시험기관이니까 가능하면 일반인들한테도 민간검사기관보다도 저희들한테 검사를 하도록 촉구도 하고 앞으로 각종용역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함께 검토하고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세입예산, 세입증대를 위해서는 국제공인시험기관에서 인증됐다는 그런 홍보를 많이 해야 되겠네요
예.
이상입니다.
이종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현영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희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로 관계공무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사항별설명서 1035, 36페이지를 보면 국고보조금지원 사업으로 대기오염측정망 확충사업 등 5개 사업에 올해 2억 500만원으로 책정되어서 전년도에 비해서 1억 2,5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러한 국고보조 사업들이 환경부 중앙사업으로부터 업무 이관된 사업과 관련이 있는지 구체적, 어떤 사업내용이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기오염측정망 확충은 작년 예산심의 시도 위원님들 많은 질책을 하시고 노후된 대기측정망을 환경부로 인수받으면서 왜 거기에 관해서 대책을 세우지 않느냐 이런 것을 질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 그 당시 간부들이 환경부를 방문해 가지고 위원님 말씀을 전달하면서 실질적으로 당초 측정망을 세 곳을 주기로 저희들도 그 당시 검토 때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그 당시는 검토가 안 되었고 2004년도 예산에 50% 반영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신평 및 감전지역에 노후 측정망을 교체하고자 그래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처음으로 반영되었고요, 앞으로도 저희들이 환경부로부터 인수받은 노후 측정망에 관해서는 계속해서 저희들이 한번 예산을 지원 받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노후된 곳이 많습니까
지금 하고 나면 1개소 남습니다. 그 외에는 저희들이 우리 시에서 한 거라든지 자기들이 올 때도 그렇게 노후되지 않은 것입니다.
이런 노후된 측정망 이런 것들을 몇 년마다 한번씩 교체를 해야 됩니까
일반적으로 노후측정망은 7년을 강구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운영 관리를 잘 하므로 인해서 10년 이상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난 의회에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전국 대도시 보건환경연구원 중 대기측정망가동률이 실질적으로 인천이 가장 가동률이 높고 저희 시가 95% 이상으로서 타 시․도보다 운영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신평 같은 경우도 현재는 가동되고 있는데 노후됐기 때문에 바꾸고 그 노후된 장비는 잘 보관을 하고 있다가 다른 것이 되면 성분별로도 쓸 수 있으면 쓸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사항별설명서 1045, 또 1050, 1054페이지입니다. TMS운영비로 1045페이지 보면 1억 8,500만원, 1050페이지 보면 6,400만원, 1054페이지 보면 1억 9,500만원 이렇게 4억 5,000여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사업내용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사업하고 2002년도 대기오염측정망확충사업으로 환경부로부터 이관 받은 사업과 다른지 또 중앙정부로부터 국고보조사업비로 지원받아야 될 사업이 아닌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환경부로부터 이관된 것은 총괄적으로 같은 내용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측정장비 중 노후된 것 중에서 일단 2004년도 2개소 교체하기 위해서 국비 1억 5,000이 반영되었음을 조금 전에 보고 드렸고요. 전반적으로 측정망 자체가 19개소가 됩니다. 이동측정망이라든지, 산성비라든지, 저희들 측정망이 많습니다. 이런 측정망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데 부분, 부분적으로 드는 돈이 전반적으로 아까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45페이지, 50페이지 다 그런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업무보고 3페이지하고 6페이지 또 사항별설명서 1055페이지를 보시면 지금 국내여비가 지금 상당히 증감이 됐거든요. 증액이 됐는데 139.3%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사유가 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예산의 특징 중에 하나가 시장님께서 실제 직원들이 현장에 많이 나가는데 한정된 예산에서 외근비만 주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단속반이라든지 저희들이 15일 이상 나가는 부분은 15일로 한정되어 주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3일 출장비 밖에 안 주었습니다. 지금까지는. 한 달에. 그런데 그것을 8일분까지는 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예산이 그만큼 두 배 이상 증액되었습니다. 외근비가. 그래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보면 국내여비가 113명이거든요. 상시출장자 6명, 해외연수자 한 명에 비해서 국내여비가 113명인데 지금 사항별설명서에 보면 이렇게 많은 인원이 각 분야별로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관내여비 113명은 뭣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게 늘어나서 그렇지 않습니까
직원 숫자는 113명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기본적으로 오른 것은 실질적으로 저희들 국내 여비 중에서 우리 시 관내 여비 자체가 한 달에 3일분에서 8일분으로 증가되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권 밖으로 여비로는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코라스라고 국제공인기관 지정이라든지 원장회의비, 각종 세미나에 참석하는 이런 것들이 여비가 생겼고, 그 다음에 해외 출장 같은 경우도 두 번 있기 때문에 그래 전반적으로 증가됐습니다.
해외출장비는 한 명 아닙니까
해외출장비는 저희들이…
해외연수자 한 명 말고 또 출장비…
예, 생물테러 관련해서 한 건이 또 있습니다.
생물터러 관련해서요
예.
그런데 지금 여기에 우리가 아까 검토보고에서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 지금 현재 직원 인건비, 운영비, 이런 경상경비가 77.1%를 차지하거든요. 그 외 또 이런 여비가 많이 든다면 사실은 지금 뭐 인건비가 거의 다 차지하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물론 연구원에서 인건비는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타 예산에 비하면 너무 많이 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실질적으로…
국고보조를 지금 검사건수라든지 이런 것은 자꾸 수가 줄고 있고, 지금 국고보조를 엄청나게 받아가지고 그게 거의 이런 쪽으로 많이 지출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국고보조는 아까 적에 말씀대로 올해 대기오염측정망 되므로 확장되었고요. 전반적으로 저희들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인건비에 비해서 노후된 장비대체라든지 신규장비 구입 등 여러 가지 하고 싶습니다마는 시의 한정된 예산, 전년도 예산에 대비해서 하니까 실질적으로 인건비는 전반적으로 물가상승률도 감안해서 올라갑니다마는 저희들이 필요한 장비수에 비하면 저희들 요구에 비하면 실제 적은 편입니다.
지금 연구원의 모든 수입은 거의 국고보조에 의존하고 있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아니 국고보조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 검사비 같은 것은 지금 많이 줄고 있지 않습니까
시 일반회계로 다 들어오고 있지요. 이런 데.
줄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국고보조를 더 많이 받게 되는 것 아닙니까 장비구입이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라도. 그렇다면 지금 여비 같은 것이 너무 많이 책정이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여비문제는 행자부에서 전국적으로 그런 것도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장님께서…
아니 시장님이 3일분에서 8일분으로 증가를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지만 시장님의 공약하고 우리 예산에 그게 형편이 안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외근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그럼 시장공약사항 다 지키고 있습니까
위원님 그래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비라는 것 자체가 직원들이 실제 나가는 수보다도 예산이 적어가지고 못 받았거든요. 너무요. 자기 차량을 운전해서 나가도 전혀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적어도 일반직은 아까 측정망 관련해서 계속 15일 이상 가는 분은 15일 주지만 그렇지 않은 분도 하다 못해 8일분은 주자 그런 의미로 생각해 주시면…
아니 그러니까 여비를, 여비라 하는 것은 많이 주면 줄수록 좋잖아요. 좋지마는 그것도 우리가 업무의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하고 예산도 좀 감안해서 우리가 좀 알뜰하게 살림을 살자는 그런 쪽 아닙니까 집에서도 살림 살 때 여비 많이 들어간다 해서 자꾸 다 나가고 수입은 적은데 안 그렇습니까 그런 것을 좀 우리가 감안해서 하자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비를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왜냐 하면 3일분에서 8일분으로 늘어난다, 시장이 그런 말씀을 하셨다 해 가지고 지금 시장이 시키는 대로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위원님 지적하시는 것 검토는 하겠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직원들 사기앙양책이라고 보시면 더 좋겠습니다.
사기앙양도 나라살림이 지금 엉망인데 사기앙양 찾다가 우리 다 굶어죽게 생겼는데 사기앙양 찾다가 지금 다 만족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어느 분야든지 만족한 살림 지금 할 수 없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불필요한 외근은 좀 억제하면서 하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특히 여비는 살림이 좀 넉넉할 때는 여비를 많이 드리고 당연히 수고하시는 것을 더 많은 연구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지금 시의 전체 우리가 살림규모를 볼 때 우리가 마음놓고 쓸 수 있는 그런 형편은 아니잖아요 적은 예산규모를 가지고 알뜰하게 살아야 될 그런 형편에 놓여있는데 우리 연구원에서 그렇게 다 총족하게 살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 여비를 좀 줄여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 다음 업무보고 3페이지하고 검토보고에서도 지적을 했고 지금 사항별설명서에 1061, 1063페이지를 보시면 지금 자산취득비 중에서요. 지금 도서구입비가 있습니다. 도서구입비가 지금 전문도서구입비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4,300만원이 맞죠 430만원입니까
예.
아! 미안합니다. 43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생물테러관리학술전문도서구입비로 지금 300만원을 별도 편성한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제적으로 앞으로 나라와 나라간에 생물테러와 관련해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그로 인해서 국민, 시민들이 부작용을 받을 수 있으니까 생물테러관련실험실을 설치했지 않습니까 그 생물터러실험실을 설치함으로써 예를 들어서 우리 국내에는 없는 외국의 많은 책들을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국립보건원에서 보건복지부를 통해서 책을, 도서를 살 수 있도록 50% 지원금이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에 금액이 별도로 가미된 것이고, 나머지 400만원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연구원과 축산물검사소 각 과가 연구원은 9개과, 축산물검사소 2개 과면 11개 과입니다. 각 과가 특징이 있는 것이. 이런 각 과별로 중요한 서적이 매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 구입비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이 구입비 자체는 학계에 참석하는 것도 물론 있습니다마는 실제 많은 돈은 아니고 꼭 필요한 것만 저희들이 사는 것이지 다른 전문도서 외에 사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전문도서 외에 사는 것 아닙니까 생물테러.
생물테러분야의 전문도서입니다. 미생물분야에 관해서만 사는 겁니다. 미생물분야.
그럼 전문도서구입비로 지금 책정이 430만원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생물테러구입실험실 설치로 인한 특별전문도서구입비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아까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사실은 나라경제가 어렵고 지금 우리가 사실은 보건환경연구원에는 특히 인건비가 지출이 가장 많이 지원되는 곳이 이곳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다른 부서보다도. 그러니까 우리가 여비는 가능하면 좀 줄이고 통합적으로 해서 알뜰하게 좀 집행을 하자는 그런 의도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현영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번 2004년도 예산의 특징 중에 하나가 각 실과별로 이렇게 월액여비라 해 가지고 여비를 현실화시켜 가지고 증액 편성된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예산담당관실에서도 시장님의 지시에 의해서 여비를 좀 현실화시키자 그리고 현장에 나가면서 실질적으로 직원들의 어떤 개인적인 비용으로 가는 것보다는 어떤 현실화시킴으로서 사기앙양책으로 하자 그런 지침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현영희위원님 예결특위에 가셨으니까 이것을 각 실과별로 전체적으로 월액여비를 한번 따져 보세요. 얼마정도 실질적으로 지급한 것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지, 이번에 상당히 현실화되어서 증액이 제법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의회에서 결정할 문제니까 몇 프로 정도 우리가 더 증액할 것이냐, 또 특위 위원장도 계시고 그러니까 잘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이하 모두 다 고생 많으십니다.
우선 보건환경연구원 업무가 환경국 하고 관련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예,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국에도 똑같은 사업명으로 예산이 편재되어 있고, 보건환경연구원에도 되어 있거든요. 그것 왜 그렇죠 하나로 몰아버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저희들도 금액은 50만원, 100만원밖에 안 됩니다마는 같이 합쳐진 게 아마 물의 날 관련해서 세미나인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전에는 물의 날 세미나라는 것은 주로 대학교수님들이 하시고 안 하셨습니다. 시에서. 오히려 시의 정책은 물 관련해서 절약도 해야 되는 것을 하면서 제가 시청에 과장할 때부터 시가 주도해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대학하고 함께 저희들이 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여기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단계별로 좀 깊이를 다르게 한다든지 그것은 별도로 예산에 있습니다마는 잘 쓰고 다르게 하려고 세우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래 보니까 물론 예산금액은 얼마 되지 않지만 사실은 그 내용도 책자발간이나 세미나 개최 그죠
예.
세계 물의 날 세미나 개최 책자 발간이나, 세미나 개최 강사수당이나 이런 내용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적은 비용이기는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그것은 환경국에서 책자 만들고 강사수당 거기서 주라 하면 되죠. 그래 하든지 아니면 세계 물의 날 모든 행사를 환경국에서 가져와서 말 그대로 연구결과에 따라서 물보호대책을 어떻게 내 갈 것인지 실질적으로 정책을 피력도 하시고 그래야 되는 것이지 어중간하게 이렇게 되어지면 저는 전체적으로 환경에 대한 마인드 자체가 부산시가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님도 좋은 지적이신데요. 저도 실질적으로 시청에 이 예산이 있는데 저희들도 넣은 이유가 시청에서 해 보니까 일단 물의 날 행사가 1단계는 전반적으로 물의 날 관련 유공자 표창이고, 두 번째 세미나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세미나 하는 것이 한두 시간 정도하고 끝나거든요. 그러나 저희들이 한 것은 예를 들어서 앞으로 단계를 좀 더 많이 해 가지고 깊이 있게 하고 하는 것도 안 좋겠나 싶어서 그래 한 것인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것은 저희들이 본청하고 협의해 가지고 효율적이고 깊이 있게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방금 여비와 같이 얘기가 나오기는 했지만 제가 이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157페이지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작년하고 동결을 시켜놨습니다. 그 다음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삭감을 해 놨습니다. 얼마 되지 않지만. 그 다음에 기타업무추진비는 훨씬 많이 인상이 되었거든요. 이런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나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동결 내지는 적은 액수라도 삭감된 것에 대해서는 그렇다 하지만 또 기타업무추진비는 이렇게 많이 인상됐던, 세 가지 예산이 비슷한 성격 아닙니까 그런데 두 개는 동결 내지는 삭감, 한 개는 삭감액수보다 몇 배로 인상, 이것 어떻게 된 겁니까
위원님,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만 제가 돈 문제는 조금 모자라 가지고요. 우리 총무과장님이 설명하면 어떻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총무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총무과장 조영희입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글자 그대로 기관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추진비이고, 두 번째 시책업무추진비는 보건환경연구원이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글자 그대로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그 나머지 기타업무추진비는 직원들에게 돌아가는 인건비성 업무추진비입니다. 이름만이 업무추진비지 인건비입니다.
그런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시책추진업무비는 삭감을 했잖아요 그러면 얘기 그대로 시책추진업무에 대해서는 삭감한…
기타업무추진비는 직원들이 5명 증원이 됩니다. 증원이 되어서 그 인건비가 올라가고 이래 하니까 올라갔습니다.
제가 하여튼 이것을 보면서 어떤 비슷한 성격의 어떤 것은 동결 내지는 삭감 어떤 것은 삭감액수보다 몇 배로 인상, 이래서 제가 보면서 하여튼 마음이 그랬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1063페이지에 시료채취프로브나 밑에 PFGE결과분석소프트웨어 구입 이것은 신규인 것 같아요. 시료채취프로브 여기 보면 첨부서류에 보니까 기대효과에 특별하게 고안된 시료채취프로브를 이용 공기시료를 채취하여 대기환경측정차량에서 연속 측정하는 과학적인 방법 도입 이렇게 했고, 2004년 5월부터 시행되는 지하상가 지하철역 등 다중이용시설에 공기질조사 시 측정결과 신뢰성 제고했는데 그러면 여태까지 여기에서 말하는 지하상가나 지하철역에는 이런 공기질조사를 측정하지 않았습니까
했는데요. 그때는 직원들이 조그만한 장비를 가지고 들어가고 이랬습니다. 그 전까지는 저희들이 분기에 한번 또는 연 1회 측정을 해 왔는데요. 그 때는 실질적으로 장비를 가지고 들어가고 굉장히 애로 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차량이 있으니까 바깥에서 이동측정차는 정차를 해 놓고 그 선을 100m 내지 200m 지점에 들고 와 가지고 시료를 샘플링하면서 측정할 수 있도록 그래 하려고 해 가지고 처음으로 저희들이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무슨 기계 같은 거예요
선입니다.
선이에요
예, 선인데 가스 잦질하는 것 자체가 나중에 세정도 시켜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고안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태까지는 과학적이지 않고 그냥 심증적인 연구원들의 특별한 어떤 감으로 결과를…
아닙니다. 기계를 가지고 가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니까…
아! 기계를 들고 다녔는데 이제는…
예, 하고 전기를 상가 측에서 빌려쓰고 이랬습니다.
그러면 그 공기질조사방법이 좀 달라졌다 라는 얘기예요
예, 좀 과학적으로 더 하는 겁니다. 기술적으로 하면서 과학적으로는 조금 편안하게도 하고요.
그 다음에 PFGE결과분석소프트웨어 구입은 이것도 지금 신규거든요. 그럼 이것은 기대효과에 보니까 전염병발생예방 및 확산조기진단, 원인균의 분자생물학적 특성데이터구축으로 전염병의 전국적 감시망구축 이랬는데 제가 아마 기억이 나기를 작년에도 그랬고,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전염병과 관련된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라고 했을 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적절한 답변이 없었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이 소프트웨어가 구입이 되어지면 그게 일정 정도 해소가 되는 겁니까
지난번에 제가 답변을 못 드린 것은 예를 들어 비브리오불리피쿠스라는 것이 왜 그러면 강서에서 나왔느냐 하는데 실질적으로 미생물은 이동이 심하지 않습니까 나오다가 계속 직접적으로 나오면 오염이 많이 됐으니까 그때는 문제가 커지겠지만 균주가 작은 것이 조금씩 다니면 실제 검출이 잘 안 되는 것이거든요. 특이하게. 그래서 옳게 답변을 못 드린 것이고요. 지금 여기에 있는 PFGE에서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는 것은 지금까지 유전자지문분석을 하는데 분석을 한 뒤에 눈으로써 판정을 했습니다. 직원들이. 오랫동안 경험을 가지고. 그래 실질적으로 이것을 소프트웨어를 해 가지고 기기적으로 좀더 과학적인 검토가 되도록 그래 하는 겁니다. 그래 저희들이 그 전에 이것을 하게 되면 옛날의 경우는 국립보건원에 가져가서 또 자문도 받고 이랬는데 이제는 저희들 스스로가 이제 완전히 답을 낼 수 있다고 그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스스로 답을 낼 수 있다 라는 것은 전염병이 발생하기…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발생과 직후에 어떤 이런 원인적인…
저희들 보면 이런 게 더러 살모넬라라도 여러 가지 타입이 있고 또 사람마다 나타나는 게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때 당시 살모넬라면 살모넬라 유전자가 어떤 것이냐, 그게 지역에 따라 다른 것도 있거든요. 그런 것을 이것은 어느 지역에 있는 것을 특징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것 첨부서류에 보니까 보건환경연구원은 서류가 너무 작아서 제가 이것을 다 봤는데 화장실변기 및 타일교체, 형광등 기구교체 이게 기대효과가 뭐냐 하면 제가 읽어봤더니 청사환경개선, 그 다음에 형광등 기구교체도 노후형광등기구교체로 에너지절약 및 안전사고예방 이렇던데 사실 제가 이것 보면서 좀 우스웠습니다. 왜 우스웠냐면 지난번에 우리가 보건환경연구원에 방문을 갔었잖아요
예.
방문을 갔을 때 아마 우리 상임위 위원장님 이하 다 위원님들이 느끼기에 “왜 이리 지저분하노”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청소 좀 하고 있지.” 그런데 청소를 열심히 한 흔적들은 있습디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환경 자체가 사실은 부산시 보건환경이잖아요 보건환경연구원인데 그렇게 여러 가지 위생관리나 작업의 환경이나 너무나 불량하더라 말입니다. 그런데 예산서에 이렇게 올라오게 된 경위를 제가 따져보니 전체적으로 예산의 편중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그런데 그것은 물론 원장님이야 오신지 1년밖에 안 되지만 전체적인 보건환경연구원 근로조건을 좀 개선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속에서 무슨 적절한 연구결과가 나오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말 한편으로는 죄송하고 부끄럽고 이렇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87년도에 보건환경연구원이 이전, 개축될 때는 전국 연구원 중에서는 제일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직제가 두 배 이상 늘어나고 노후됨으로 인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문제가 많이 되었는데요. 또 비좁고요. 저도 실질적으로 직원들 보고 제발 우리 좀 깨끗하게 하자, 깨끗하게 하자 이랬는데 실제 그 바람에 과도 배치도하고 여러 가지 방안도 강구한 것이 참 많았습니다. 여기에 지금 화장실변기 이런 것도 저도 봐도 좌변기가 옳게 없고 이렇습니다. 실질적으로. 타일은 다 떨어져 있고. 그래서 우선 기본적으로 외부인사들이 왔을 때 실험실 내는 복잡하고 하니까 이해가 되는데 일반적으로 그런 것이라도 기초적인 것은 고쳐 나가자는 그런 뜻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때 가서 봤을 때 제가 심각하게 느낀 것은 사실은 바이러스실험실에 원래는 무균실험실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장치가 안 되어 있었죠 그리고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담당자가 그러면 무균실을 설치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설치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작업자죠 연구원이 그럼 감염된 적은 없는가 제가 그때 물어보니까 있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은 엄격하게 얘기를 하면 그 연구원이나 일하는 사람에 대한 산재적용 아닙니까 산재
예.
그런데 그런 것을 책임지고 있는 쪽에서 왜 무균실은 설치를 하지 않죠
실은 저희들 무균실이라는 것이 방으로 된 것이 있고요, 또 예를 들어서 케비넷형으로 된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 클린벤치라고 하는 것이 하나는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우리 연구원에 특히 무균실 같은 경우 계시는 분이 특히 바이러스 분야에 호흡기계통은 전국에서 알아줄 정도로 열심히 하는 분입니다. 그래 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클린벤치는 기존 쓰던 것이기 때문에 못 써 가지고 그래 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그래서 이번에 이것은 이것 하나만이라도 별도로 방을 만들어 주자는 의미에서 그래 했는데 예산검토 과정에서 이게 참 그것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총괄적으로 보고 드리면서 아쉬운 점에 이것을 대체 못 했다는 점인데 마지막 예산심의 하실 때 도와주시면서 하나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도와주고 이럴 게 아니라 그것은 그곳에서 일하는 제일 첫 번째 문제는 당사자의 문제이죠. 내가 어떤 환경에서 어떤 조건으로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기들의 권리나 요구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그것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 문제죠. 사실은. 그 환경조건에서 우리가 하는 역할들이 위생적으로 얼마나 질이 높아야 되고, 깨끗해야 되고 그리고 그런 감염성 되는 일을 하는 곳에서는 철저하게 위생관리를 해야 되는 곳 아닙니까
예.
그런데 만약에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 때 현장답사를 하고 나오면서 사실은 부산시 소속 공무원들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부산시의 소속 공무원들이 이렇게 자기권리를 못 찾아가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같은 과 내에 무균실이라 할 수 있는 클린벤치는 있는데 업무의 폭주 등으로 준비가 좀 늦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어쨌든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어떤 연구조사결과가 나온다 한들 일반 시민들이 가져갈 때 얼마나 신뢰성을 가져갈 수 있겠는가 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리고 물론 우리 전체 보건환경연구원 뿐만 아니라 하여튼 전체 예산편성에 있어서 방향이나 이런 것을 다시 고민들을 다들 당사자들이 고민들을 다 해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채워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행여 정말 부산시민의 건강보건을 증진시켜야 되는 곳에서 소홀히 다루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조건에서 어떻게 부산시민의 위생이나 보건을 책임지고 가져올 수 있겠는지 저는 그런 데에 대해서 자기, 공무원들이 가져가는 소신 이런 것도 직결된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왕 보건환경연구원을 책임지고 있는 원장님이시니까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들죠.
단지 위원님이 참고로 해 주실 것은 클린벤치라는 것이 있어서 극한적인 것은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은 참조를 해 주시고, 단지 전체적으로 무균실을 만든다 하니까 예산을 저희들이 하기가 어려웠습니다마는 기존에 있는 클린벤치도 활용하면서 건강도 지켜가면서 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다이옥신 조사나 아까도 얘기했지만 환경국과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도 좀 명확하게 환경국 연관된 부서 아닙니까 또 그 전에 환경국에도 계셨잖아요 그래서 분리를 해서 책임성 있는 그런 연구도 하시고 환경에 대해서 질을 높여 나갈 수 있는 정책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제종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안 하시려고요
정책질의.
이종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1057페이지 환경분야 해외연수 155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는 어떤 목적으로 어느 분이 어떻게 다녀올 것인지
환경분야 해외연수 관계는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에서 항공요금은 지불하고 저희들은 그외 일반적으로 교통비라든지 체제비만 부담하면 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올 상반기 중에 일본에 6박 7일간 직원 한 명 가가지고 일본에서 공해예방대책과 하수처리 넓게는 가능하면 핵폐기물까지도 보고 와 가지고 저희들 앞으로 정책추진에 연구원 업무추진에 참고하고자 합니다.
견학 가는 겁니까
예, 견학입니다. 견학이지만 명칭은 연수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학술세미나도 있습니까
거기 가서 세미나는 없고요. 기술적인 협의, 토의, 질문은 있습니다.
일본에 어느 지역에 어떤…
지금 현재 계획은 아오모리로 갈 그런 계획으로 있는데 한 곳만 가는 것이 아니고 여러 곳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오모리는 어떤 연구원이 있습니까
아오모리, 특히 핵폐기물 관련해서 실험이라든지 이런 게 잘 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핵폐기물. 1065페이지 민간위탁금에 무인당직시설 관리위탁으로 281만 1,000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당직시설을 하는지
금곡동에 있는 축산물위생검사소 같은 경우는 직원수도 24명 이렇게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일직은 일요일날 공휴일 합니다마는 야간에는 실질적으로 그 안에 조그만한 관사가 하나 있어 가지고 직원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총괄적인 직원이 거주하지만 앞에 전반적으로 사무실 자체를 무인당직 설비를 설치해 가지고 관리를 하고자 그래 한 것입니다.
용역회사에 줍니까
한국보안공사라는 데서 주고 있습니다. 주식해서 캡스라는 데에다가요.
10만 2,200원 + 13만 2,000원 × 11 이것은 뭡니까
연구원에도 실질적으로 고가장비가 많기 때문에 한 명이 당직을 합니다마는 그것 설치해 놓고 축산물, 두 곳입니다. 제가 아까 한 곳만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
1066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부분에 로볼륨에어샘플러, 총부유세균채취기, 마이크로웨이브, 필드스코프, 진탕기 이 항목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지
노볼륨에어샘플러는 공기질을 조사할 때 저희들이 공기 중에서, 대기 중에서 중금속 조사할 때는 다량을 섭취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하이볼륨이라 하고 노볼륨은 적은 양을 갖다가 하도록 그런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터널 같은 데 조사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마이크로웨이브는 중금속을 분석하는 겁니다. 중금속을 시료를 일정액을 넣고 용매를 가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전처리를 해 주는 것이고요. 총부유세균채취기는 앞으로 다중이용시설에 관한 실내공기질관리법이 내년 6월 5일부터 시행이 될 경우에 공기 중에 있는 낙하세균입니다. 이 낙하세균을 검사하기 위한 시료를 채취하는 기구이고요.
그 다음에 실제 현미경은…
낙하세균을 어떻게 채취합니까
낙하세균은 공기 중에 있는 균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것을 채취하는 겁니다. 그것을 하는 방법이 일반적으로 페트리디시(Petridish)는 샤알례하는 방법도 있고 기계에 의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기기들은 저희들 전반적으로 연구원에 새로운 예를 들어서 법이 생긴다거나 앞으로 생태계조사에 필요한 그런 장비들을 조금 조금씩 장만하는 겁니다.
필드스코프는 어떤 겁니까
쉽게 말하면 필드스코프는 쌍안경의 일종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조류를, 새들을 조사하는데 어떤 조류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 그 조류의 사진도 찍고 하는 그런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진탕기는 뭡니까 끓이는 겁니까
진탕기는 교반하는 겁니다.
교반. 사업예산에 8억 6,200만원이 증액된 18억 900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증액요인이 대기오염측정소 2개소 시설비 3억원 다음 다이옥신 검사체계 구축을 위한 고분해능 질량분석기 구입비 8억원 편성이 되어 있고 다이옥신 검사체계 구축사업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에서 제작구입비 5억 1,900만원의 지원금을 포함해서 총 13억 1,9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시민들의 환경욕구충족과 시민단체에 검증되지 않는 환경오염물질 분석결과 발표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 해소 및 쾌적한 대기질 조성에 필요한 사업인데 투자사업비에 대비한 검사수요라든가 검사인력, 관리, 예산수반 등 검사체계 구축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실은 폐기물관리법 자체에 소각장에 다이옥신 검사되는 것이 올해까지는 시간당 0.2t 이상입니다. 그런데 개정되어 가지고 시간당 250km 이상도 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와 관련해 가지고 업무를 하다 보게 되면 부산에 약 200여 곳이 소형소각시설이 다이옥신 검사대상으로 다 됩니다. 그런 것도 있고, 또 이 측정기를 가지고 지금 앞으로 수질 중에서 예를 들어서 미량물질이라는 것은 내분비계장애물질, 환경호르몬물질 이런 것까지 다 검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장비를 사게 되면 외자로 사게 되면 2004년 말 가까이 되어야 장비가 설치가 다 될 수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그전에는 인근에 있는 부경대학교에 저희 직원들 우선 기술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들 부경대학하고는 실질적으로 앞으로 시료샘플링 하는 것은 저희들이 가능하니까 저희들이 협약을 체결해 가지고 샘플링하고 기기분석 하는데 저희들이 동참을 하고 또 저희들 현재 직원 중에 한 분이 부경대학에 마침 옥곤 교수 밑에서 석사과정까지 마친 분이 또 있습니다. 경험자가.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분야에 저희들이 현 직원들이 할 예정인데 당초 저희들이 시장님께 보고드릴 때는 다이옥신과를 만들겠다고 이랬습니다. 외부적으로는. 그래서 직원도 한 5명 정원이 필요하다 말씀드리고 내년에 가서는 또 다시 다이옥신측정센터를 하나 만들게 되면 과를 만드는 문제 및 직원증원 또 앞으로 활성화 문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하기 위해서 추진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분해능 질량분석기를 8억원을 들여서 구입할 예정인데 이게 1년 걸립니까
저희들이 내년 예산이 오게 되면 내년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 각종 시방서를 만들어 가지고 조달청으로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조달청에서도 전국적으로 납품자 검토 이렇게 해 가지고 하게 되면 국내납품자가 선정되면 외국으로도 수입되기 때문에 기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면 2005년도 되어야…
저희들 빠르면 2004년도 하반기 적어도 11월달까지는 설치를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다이옥신검사를 어디에 의뢰를 했습니까
지금 현재는 부경대학을 하거나 포항산업대학을 하거나 환경관리공단에…
부경대학에는 기기와 모든 다이옥신 검사체계가 되어 있습니까
예, 다이옥신측정 및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국립환경연구원에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인증 받은 곳이 지금 부산에는 부경대학 하나뿐입니다. 대학 중에는.
그런데 지금 소각, 쓰레기소각장이나 여러 가지 폐기물처리시설이 많은데 지금까지 이런 다이옥신 검사체계를 구축하지 않은 이유가 뭐죠
지금까지는 검사가 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0.2t 이상입니다. 0.2t이란 주로 소각장이 해당되었습니다. 그것은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하게 되기 때문에 보게 되면 부경대학이라든지 포항산업대, 환경관리공단 이런 데 의뢰를 하게 되면 검사가 되었고요. 앞으로 제가 말씀드린 게 25km 이상이 전부 해당됩니다. 그러면 소형소각로가 부산에 200여개 됩니다. 이런 것들이 앞으로 다 검사대상이 되는 겁니다.
더 강화됐다 말이죠
검사대상이 늘어났습니다.
언제부터입니까
내년도부터 시작됩니다.
2004년도부터요
예.
그런데 시민단체의 검증되지 않은 환경오염물질분석 결과에 발표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이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떤 단체에서 어떤 기관에 분석을 의뢰한 결과입니까
이점 죄송합니다마는 과학을 사랑하는 모임이라는 대학교수님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과학을 사랑하는 모임에서 회원 중 한 분이 동아대학교수님께서 임의로 제시하는 방법으로 자기들 나름대로 아는 방법으로 측정한 결과가 실질적으로 국립환경연구원에서 우리 지역에 2개소 측정한 결과보다도 너무 높게 나오고 또 심지어는 소각장에서 나오는 것 보다 더 높게 나온 것 때문에 문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과학을 사랑하는 모임인 단체에서 국립환경연구원에다가 의뢰한 시험결과입니까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 한 겁니다. 교수님이.
자기 스스로 했어요
그래서 그 방법이 저희들은 공인된 방법, 공정시험법이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하면 어디서 합니까
대학 내 실험실에서 했다고 지금 그렇게 했습니다. 교수님은.
고분해능 질량분석기라든가 다이옥신 검사체계가 구축되지 않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거기에 대응하는 여러 가지 자료를 준비해서 대응할 수 있는데도 시민들한테 그런 홍보를 했습니까
하는데 실질적으로 일반적으로 시민들은 저희들 공무원들이 있는 그대로 조사도, 동아대 가서 조사도 하고 이런 것을 설명을 드리더라도 저희들 이야기를 수용하는 것보다는 대학교수의 이야기를 수용하는 경우가 더 많아가지고 지난 5월 31일날 시에서 토론회도 하고 이런 적도 있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그 단체에서는.
외적으로는 교수님은 교수님대로 외적으로 잘 한 것으로 되어 있고 저희들은 전부 잘못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민들한테 객관적으로 어떻게 설명을 하고 또 홍보를 해야 됩니까
시민들 중에도 그 당시 참석한 분 중에서 실질적으로 깊이가 있는 분 또는 환경단체라 하더라도 환경분야에 전공한 분들은 외적으로는 대학교수님 편에 들었다 하더라도 내적으로는 부산시의 지적사항 이런 것이 맞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일부 시민들은 대학교수 말을 믿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저희들도 앞으로 다이옥신센터를 해 가지고 더욱더 신뢰성을 높이려고도 하고 코라스(KORAS)라는 공인기관도 인증을 받으려는 것이 다 그런 목적으로 수반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언론이나 이런 매체를 통해 가지고 시민들에게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의 어떤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이옥신검사체계 구축과 또 대기오염측정소 2개소 설치 등 약 13억 1,9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이 투자사업비에 대비한 검사수요라든가 검사인력이라든가 관리예산이라든가 이런 검사를 위한 체계구축에 대한 준비 또 실효성에 대해서 검토한 바가 있습니까
다른 검사장비는 기이 있는 것을 교체한다거나 더 좋은 것을 사고 편리한 것을 사기 때문에 검사의 신뢰성, 신속성 이런 것이 가미되고 단지 인력이 모자라는 것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다이옥신에 관한 분석에 관한 과를 하나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점 앞으로 위원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검사기기를 구입하면 검사인력은
검사인력도 별도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 인력가지고 일부 활용을 하되, 저희들이 과를 만들면서 인력증원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력증원한다고요
예.
검사수용 대상이 어느…
다이옥신만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소형소각로가 한 200개 기업체에 해당이 되고요. 그외 다른 기계들은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그것은 없고 더 신속한 검사, 정확한 검사 이런 쪽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각로가 200개가 있다고요
소형소각로입니다.
기업체까지.
소형소각로가 대상되는 것이 한 200개 됩니다.
소형소각로라 하면
시간당 25km 이상 소각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시간당.
시간당 25km 이상 200km 미만입니다. 정확하게는 218개소랍니다.
그것을 서면으로 자료를 주십시오.
218개 업소현황요
예.
이것은 저희들이 폐기물과를 통해 가지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은 지금 어디에다가 의뢰해 가지고…
이 분들은 현재는 해당이 안됩니다. 다이옥신 검사대상이 아닙니다. 법이 강화되면 내년부터 대상입니다.
그렇게 되면 다이옥신검사체계 구축을 해서 앞으로 다이옥신과를 만들면 그 관리예산은 얼마나 소요가 됩니까
지금 현재 서울보건환경연구원이 다이옥신 검사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지금 자기들이 보면 연간운영비가 약 6,000만원 소요되고 인건비는 60명에, 인건비가 6명에 1억 8,000만원 해 가지고…
6,000만원이 연.
6명이 1억 8,000만원 인건비가요. 연.
1억 8,000만원.
한 사람당 연봉으로 치면 3,000만원씩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총 합쳐가지고 약 2억 4,000 지금 서울보건환경연구원은 소요되고 있답니다.
6명이요.
예.
6,000만원은 뭡니까
6,000만원은 운영비입니다. 가스를 사용한다거나 실험실 운영하는데 시약이나 이런 것 사용하는 돈입니다.
1억 8,000 인건비가.
그래서 2억 4,000입니다.
그러면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의 경우에는 2004년 연말에 다이옥신 검사를 수용하려면 대충 얼마나 예상을 합니까
저희들은 소요인력을 서울보다 적은 5명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5명. 5명하고 또 운영비하고 합하면 대충 얼마나
저희들 5명하면 1억 5,000하고 약 2억 1,000만원 됩니다. 2005년도부터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종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지금 투자사업에 농산물연구소설치비를 예산 신청했는데 안 됐지요
예.
이 46억 7,200이 2개소 설치하는 겁니까
예, 두 개소입니다. 반여하고 엄궁하고요.
신청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왜 안 된다 합니까
실은 이번 의회에서 수요일날 저희들이 일단 인력 16명이 승인이 났습니다. 그 당시 예산부서에서는 인력정원문제가 확정이 안됐으니까 실질적으로 그에 대한 장비설치비든지 구입비 이게 안 된다. 그러니까 만일에 의회에서 승인이 다 나고 될 경우에 그러면 2004년 1차 추경에 반영해 주기로 그렇게 협의가 되었습니다. 사전에 검토하는 과정에요.
16명에 대한 예산도 지금은 반영 안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16명이 되더라도 내년에 당장 쓰는 것이 아니고 검사소가 설치되면 연말 가까이 되어야 됩니다. 저희들이 그것은 1차 추경 때 필요한 기간만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저희들 계획은 적어도 9월달부터는 저희 연구원에 발령이 나가지고 기본적으로 현 시설에서 각종 실험하는 것을 배워 가지고 적어도 연말에 현장에 투입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예산부서하고는 추경에 하겠다는 확답을 받았습니까
그렇습니다.
확답을 구두로 받았습니까
그 전에 기획관리실장님이 주재한 회의가 있었습니다.
기획실장이, 담당장이 있더라도 기획실장이 돈을 주고 말고 합니까
그리고 총괄적으로 저희들이 이와 관련해서 이제는…
기안을 만들어 가지고 시장까지 결재를 확실히 받아놔야지.
저희들 다이옥신하고 농산물 관련해서는 별도로 인력이 확충되고 장비구입이 확정되면 별도로 하나하나 계획을 세워가지고 단계별 추진계획을 받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 본위원이 볼 때는 이 정도 예산규모 가지고 부산시 전체에 대기수질 세균 등 이것을 시민에게 제대로 예방할 수 있는 정책이 되느냐 하는 것은 아주 미흡하거든.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들이 질의하는 것은 그나마 이 속에서도 알뜰하게 잘 챙겨서 집행을 해야 된다는 그런 뜻이 많이 포함되어 있지, 이게 결코 엄청난 과다예산이 되어서 문제가 있다 라고 보는 것은 아닐 겁니다. 제가 볼 때. 그런데 왜 그러면 보건환경원이 이런 입장에 서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할 때 서면자료가 와 가지고 있는데 이 자체를 보면 지금까지 연구원이 이런 식으로 해 왔기 때문에 이게 연구원이 얼마나 중요하고 필요한지를 부산시나 시민들이 잘 모른다는 겁니다. 지금 돈 몇 십억, 몇 억도 중요하지만 이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볼 때. 그래서 이것은 생각 자체 전환을 보건연구원을 위해서가 아니라 부산시민 건강을 위해서 전환을 바꿔야 됩니다.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지금 형태로 내가 보면 어떤 시료나 뭘 요구하면 그것을 분석해서 주는 것으로만 끝을 냈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것 조금 이상한 이야기지만 시간이 있으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인데 옛날 대우가 봉제를 해 가지고 와이셔츠를 하나 만들더라도 다른 사람은 만들어 가지고 기사가 실어서 선적하는 것도 잘 확인도 안 하고 조금 더 하는 사람은 선적하는 것까지 확인하고 만다 하거든. 그런데 대우 김우중씨는 실제 미국으로 갔든 영국으로 갔든 실제 자기 제품이 현장에서 어떤 위치에 진열이 되어 가지고 누가 사가는 고객을 확인했다거든. 입는 것까지. 그렇게 해서 다른 기업보다는 성공을 했다. 사실인지 아닌지 몰라도 나는 그렇게 들었는데 마찬가지고 지금은 이게 어떤 시료가 오면 분석해 가지고 결과만 던져 주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하고 필요한 것인지 잘 모른다 이거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것으로 인한 예방정책으로 가도록 유도를 해 줘야 된다는 쪽으로 안가면 이 보건연구소는 백년하청이 되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안 했는데 이것을 다시 세부지침을 바꿔가지고 그것이 자체에서 안 되면 시장에게 결재를 받아서라도 전환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왜 결과치만 던져 줘 버리고 그것으로 인한 원인분석이 되어 가지고 대책이 안 서고 활용이 안 되는데 뭐가 이 존재가치가 있느냐 하는 거요. 이게. 이것은 한 두 사람 책임문제가 아니고 그 세부적인 것을 다는 이야기 못하겠고 우선 간단한 것 서류만 보고 이야기하겠는데 대기오염측정을 하는데 고정으로 되어 있는 게 있고 이동이 있잖아요. 그래 이것은 부산이 가지고 있는 지리적인 여건에 따라서 서구권이든 동부권이든 중구권이든 나눠가지고 하는데 그것을 3년이면 3년하고 고정 설치하더라도 이동을 자꾸 해야 됩니다. 결과치만 가지고. 그 다음 이동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대기오염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데 결과를 얻어가지고 그것으로 하여금 부산시가 단속이 되도록 까지를 해 줘야 된다는 거요.
그러면 우선 대기만 하더라도 크게 나누면 자동차에서 나오는 공장에서 나오는 우선 다른 것 소소한 것도 있겠지만 크게 보면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면 주원인이 어디 있느냐 대형트럭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컨테이너라든지 츄레라 같은 데 그럼 그게 어디로 다녀요. 거기에서 결국 원인이 발생되어 가지고 시가지로 해서 이동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것이 더 중요하지. 그러면 그것을 집중적으로 경찰이 하든지 구청에서 하든지 누가 하든지간에 단속을 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연구만 하면 안 되고 지금은.
그래서 문제파악이 되어서 그것이 실제 활용이 될 수 있는 데까지는 가야 비로소 되는데 지금 이게 농산물검사소설치 이 때까지 말이야 400만 시민이 먹는 채소류나 과일이나 하여튼 이것을 하는데 이것을 미적거리고 있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가 있는 것인지 모른다 이거야. 부산시장도 마찬가지고 시민도 맨날 불평만 하지 깻잎에 뭐 들었다 안 먹으면 될 거 아니요. 그래도 배고프면 먹고 그냥 넘어가는 거지. 지금 나는 아직 예산을 안 봤는데 신문에 방송에 보니까 5년 거치 해 가지고 고가도로 밑에 하단을 조성해서 50억을 투자한다 고가도로 밑에 있는 거나 깨끗하게 청소나 우선하지, 내가 볼 때. 그게 나무가 필요하고 하단이 필요 안 하다는 것 아닙니다. 필요하죠. 그런데 우선 땜질 식으로 분칠만 하면 가능한 거냐 도시미관이 존재를 하는 거냐 하는 거지. 환경원 보고하는 이야기는 아닌데 나무 심으라 하면 홍송이 이런 시가지 공해 이렇게 산재해 있는데 홍송이 얼마나 살겠어요 지금 심어놓은 것도 공해가 심한 데는 비실비실하고 금강원 쪽으로 가면 공기가 좋은 데는 낫고 그렇는데 그게 뭡니까 도시를 형성하는 전시적인 행정이지. 실제 내면적으로 필요한 일을 하는 거냐 환경연구원이 뭘 해야 되느냐 이것을 탈피해야 된다는 이야기야, 그것도 뭔가 분석을 해 보고 재료를 자꾸 제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산을 가져가고 필요한 예산은 필요하면 주는데 그게 필요하지만 활용이 안 되기 때문에 예산이 지원이 안 되는 거다. 나는 이렇게 보는 중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전에도 이야기했는데 행정사무감사 할 때 그럼 부적합한 것 했는데 3년 동안에 뭐가 문제가 있느냐 하는 것을 사례집을 만들어서 그 사례집만 만들어서 되는 게 아니고 사례를 하게 되면 분석을 해 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통보했다 하는 것만 있거든. 행정절차는 통보를 안 할 수가 없지 이것을 갖다가 해 달라 했는데 그 결과를 안 보낸다는 것은 말이 됩니까 업무의 직무유기인데 그것은 다 상식적으로 하는 거라. 그러면 여기에서 어떻게 해 가지고 어떻게 왔느냐 하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거요. 보건환경원 설치에 어떤 목적이랄까 근거를 하려고 하면. 이것은 타 기관이지만 그것을 좀 업무를 확대해서 추렴해 가지고 과연 우리가 돈을 들여가지고 연구해 준 것이 그냥 용두사미로 흐지부지 끝이 나는 거냐 그것으로 인해서 진짜 농협에 대출을 못하도록 해서 그 농민이 진짜 새로운 각오를 가지게 되었느냐 라는 것까지 가야 이게 끝을 봐야지 지금 식으로 하면 조금 발전하는데는 문제가 있다 시민을 인식시키는데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늦는 것은 아니니까 연구해서 그것을 던져 주는 것까지 하지말고 그 결과가 예방 쪽으로, 정책예방 쪽으로 가는 대로 진전이라나, 하여튼 더 나아가서 해야 된다. 거기에 필요한 것이 예산이냐 뭐냐 하는 것은 다시 자체에서 연구를 해 가지고 시장으로 하여금 결심하도록 자꾸 요구를 해야 되는 거요, 이게. 이해가 갑니까
예.
근본적인 게 환경보건연구원이 얼마나 중요하다 이것을 활용 못 하면 앞으로 시장도 못해 먹는다 할 정도로 여기에서 정말 심기일전해서 새로운 계획서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전부 모든 게 여기에서 원인을 찾는 곳이거든. 환경국이 있지만 환경국도 예방으로 가야 되는데 따라다니는 관리역할만 하거든. 그러나 이것을 분석하는 곳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실제는 총망라해 가지고 분석을 여기에서 해 내는데 그게 정책에 몇 프로 반영되느냐 하는 거라. 반영이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 아닙니까 속담에 사우디사람이 돈은 많고, 부자 보니까 밍크는 입고 다니니까 저것은 입고 싶고 해 가지고 밍크를 사 가지고 여름에 에어컨 틀어놓고 제 방에서 밍크입고 왔다 갔다 한다더만. 그러니까 보건환경연구원이 정말로 이제 정책에 가장 중요한 위치에서 시민이 필요한 연구원이다 라고 할 수 있는 방향을 한번 바꾸어 보라니까. 지금 식으로 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농수산물 설치를 인원 때문에 해 가지고 예산을 반영 안 했다 이래 퇴보적인 생각이 어디 있느냐 이거야. 일단 이것은 해 놓고 사람도 하라면 되고 사람도 답변에 보면 연말에 하면 된다고 했죠 그래 이런 것을 밀려 가지고 넣지도 않고. 쓸데없는 것을 넣어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인제공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만들고 있다 나는 이래 보는 것이거든. 내 말을 섭섭하게 듣지 말고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한번 해 보라고요. 왜 우리가 이 모양 이 꼴이냐. 제일 중요한 위치에 일하는 분들이 이런 것을 자꾸 예산이 누락이 되고 이래 가지고는 되겠느냐 이해가 갑니까
예.
이것은 비단 내가 원장님에게만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전 직원을 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심기일전해야 되고, 필요성을 느끼도록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가야 돼. 자꾸 연구를 해 가지고 하고, 일본기업이 세계로부터 존경을 받는 것이 각 기업마다 전부 문제점을 그 파트별로 사례를 분석하고 사례집을 만들어서 시민에게 공급을 하고 책방에도 공급을 하고 해서 그것을 활용을 하므로 해서 경제가 더 튼튼해지고 발전하고 그래서 미국에 콤롬비아대학 같은 그런 대학에서도 미국경제학만 가르치는 게 아니고 일본경제학을 안 가르칩니까 그것 왜 그렇습니까 그 만큼 필요하고 활용가치가 있기 때문에 일본경제학을 미국대학에서 가르치는 것이지 활용할 필요가 없으면 가르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보건연구원의 이 제도가 필요해서 그것이 시정되어 나간다는 모습을 보일 때 제대로 가는 것이다. 이것은 정책질의인데. 이해가 갑니까
예.
다른 분도 있고 하니까 할 말은 좀 있지만 더 하면 재미없고 해서 10분 남겨놓고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잘 하이소.
예, 변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종모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금 전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정책질의 사항은 본위원장이 판단하기에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의 현 위치에서는 상당히 힘이 들 거예요. 그렇다면 정책결정권자인 시장이나 부시장께서 이 관계를 정확하게 소상히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상임위에서 거론된 정책질의 사항은 일단 상부에 보고를 하세요. 보고를 하고, 어떻든 이 연구결과라든지 검사결과에 대해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을 나름대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토를 하셔서 상부에 보고를 해서 그것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해 보세요. 아무래도 상부의 지침이나 결정이 있어야 만이 되지 않겠느냐 싶으니까 거기에 대한 활용방안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많이 해 주셨는데 전문용어가 많이 나와서 본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 자체사업에 재료비에 시료채취프로브라 그랬는데 프로브라는 게 뭡니까 프로브라는 게 우리 영어로, 한국말로 하면 ‘증거’입니까 프로브라는 게 뭡니까
예, 선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가스를 하는 관 자체는 일반 고무호스라든지 이런 것하고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용어가 프로브라 해 가지고 이동측정 차량에 있는 대기측정장치하고…
그러니까 공기샘플을 넣어두는…
예, 흡입하는…
그러니까 그것을 보관하는 일종의 선…
아니 일종의 흡입하면서 유입시키는 겁니다. 기기로. 특정기기로 유입시키는 선입니다.
선입니까
예, 가스를 유입하는 선입니다.
구체적으로 거기에 비닐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되어 있는데 단지 그 앞에는 일단 여과망이 있어 가지고 또 미세먼지는 거를 것은 걸러지게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런 장치와 함께 존재하는 겁니다.
위원장님 말씀 중에 미안한데 휘발성유기화합물이라고 적어진 것은 뭐예요
아! 그것은 일반적으로 휘발성유기화합물은 쉽게 말하면 주유소에 기름 넣을 때 냄새나지 않습니까 이런 물질을 총칭한 것을 휘발성유기화합물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동차 갈 때 앞차에서 냄새나는 것이라든지 다 이런 것이.
금방 이것 물은 것 아닙니까
아니에요. 지금 지하실이라든지 아니면 지하상가 이런 데 실내공기오염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아마 실험을 하시려고 그런 것 같은데 이 구체적으로 샘플이 지금 있습니까 가져왔습니까
샘플은 없습니다. 다음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다이옥신에 대해서 검사를 하려고 그런 것 같은데 지금 서울특별시 외에 다이옥신 분석기능을 가지고 있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까 경남도 가지고 있죠
아닙니다. 경남은 일단 다이옥신은 특정한 시료를 흡입하는 부분이고 퇴치하는 부분을 측정이라고 하고요. 분석하는 게 있는데 특정과 분석을 다 갖춘 곳은 서울보건환경연구원, 경기보건환경연구원이고요. 경남보건환경연구원은 샘플링 측정만 하는 것입니다.
측정만.
그래 경남보건환경연구원은…
그런데 샘플링만 한다 이거죠
예, 경남대학과 협약을 맺어가지고 샘플링 해주고 분석해 주는데 저희들도 그것을 하려면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1단계는 저희들도 가까이에 있는 부경대학하고 협약을 체결해 가지고 측정하는 것은 함께 하고 저희들은 내년 연말에는 분석까지 다 하는 것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다이옥신과를 설치할 계획인 것 같은데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의 위치라든가 사무실 구조를 보면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가장 애로사항을 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셨는데 지금 저희들이 활용하는 방안 자체가 전체적으로 어렵습니다마는 일단 총무과를 4층에 있는 소회의실로 옮기고 총무과에다 전체적으로 설치를 하면서 뒤에 수질보전과의 사무실까지 합쳐 가지고 함으로써 저희들도 정말 약 13억 돈을 들이면서 부산보건환경연구원에 다이옥신과 또는 다이옥신분석센터 만은 하나의 큰 저희들이 주춧돌이 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것을 할 때는 그 전에 국제공인기관으로 지정도 받고 또 다이옥신측정 및 분석기관으로 인정을 받아가지고 함께 한번 행사도 함으로써 더 위상도 높이고 시민에게 홍보도 할 그런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위원들께서도 현장을 쭉 방문을 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당시 우리 현장방문 시에 원장께서 저희들에게 그런 애로사항을 보고를 하셨다 아닙니까 그러면 사무실의 현 구조라든지, 위치라든지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애로사항이 많다. 그러면 앞에 공무원교육원의 앞으로 차후 문제에서 사무실 배치문제, 이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일을 추진하는 게 낫지 않느냐. 본위원이 보기에 현재 다이옥신과를 설치한다고 그러면 사무실 배치라든지 원활한 연구 기능을 위해서는 사무실구조가 문제가 있다 싶거든요. 그래서 원장께서 그 공무원교육원의 위치변경이라든지 흡수문제라든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하시는 게 안 낫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잘 판단을 해 주시고, 현재 다이옥신과 신설문제하고 그 다음에 엄궁하고 반여의 검사과 신설 문제, 검사소 신설 문제 이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그 다음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내년도 예산에 여러 가지 실험기기를 교체를 하고 신규로 전부 구입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모두 18건에 9억 9,100만원, 그 기기가 모두 18건 구입하도록 예산에 나와 있는데 이 중에 물론 다이옥신질량분석기도 있지만 다른 것도 있습니다. 이게 전부다 주로 어디, 교체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새로 신규 구입하는 겁니까
예, 교체하는 것도 있고 특히 환경국비로 해 가지고 쭉 나오는 것은 저희들이 지금까지 보건환경연구원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시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후관리 위주로 해 왔거든요. 그래 저희들이 환경조사과를 생태계 업무 쪽으로 저희들이 올해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태계조사에 필요한 장비들이 가격이 쌉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기본적으로 갖추고 또 생태계조사 관련해서는 습지대에 관계되는 여러 단체에 가서 취득하는 교육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 서로 앞으로 이런 것을 저희들이 해 나가려고 일부 넣었고 나머지는 대체하거나 이런 것입니다.
그러면 18건 9억 9,100만원, 다이옥신질량분석기 외에 신규로 구입한 것하고 대체로 구입하는 것하고 구분해서 본위원에게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기오염측정 신설 문제, 신평하고 감전동 이게 노후되어서 새로 설치하는 겁니까 아니면 새로 신설하는 겁니까
예, 현재 있는 곳에 노후된 측정기 자체만 바꾸는 것인데요. 신평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사하는 당초에 회사에 설치를 했는데 기업체가 이전함으로써 옮겨가려고 해 가지고 여성회관 쪽으로, 사하 여성회관으로 옮겼습니다. 옮겼는데 장비만 바꿀 예정이고 감전동은 그 당시 공단지역으로서 설치를 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송위원님께서 그 지역은 공단지역하고는 멀어져 가는 곳이니까 한번 검토도 해 봐 달라 그랬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그 관계는 종합적으로 교수님들과 낙동강청과 협의를 해 가지고 또 다른 데 이전할 곳이 마땅한 곳이 있으면 이전도 하고 안 그러면 대체하도록 할 그런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도 신평공단과 아마 감전 그러니까 사상공단을 지역의 아마 대기오염을 표본으로 해서 설치한 것 같은데 사실 상황이 좀 바뀌었거든요. 사실 감전동은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공단지대의 대기오염측정 관계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장소문제를 다시 고려해야지 않겠냐 그것을 잘 고려해서 설치를 해 주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1062페이지의 연구개발비하고 그 다음에 1062페이지의 자산취득비, 주요 전염병표본감시사업 해 가지고 4,000만원 이것 뭘 사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것 말이죠. 1062페이지에 자산취득비 4,000만원 하고 그 다음에 연구개발비에 초자구입에 3,200만원 표본관리사업에 2,000만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생물테러는 아마 국가차원의 사업이 되다 보니까 각 지역별로 지침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911테러 이후에 아마 이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나름대로 여기에 대해서 준비하는 게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은 일단 탄저균을 기점으로 해 가지고 계속적인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능력은 충분히 있다 이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요구한 서면자료는 빨리 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다이옥신하고 농산물검사소 관계는 저희들이 별도로 단계별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있거든요. 그 추진계획을 결재를 받으면 원안대로 요약도 하고 원안을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그 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금 늦어지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應答하는 委員 없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의결은 내일 본회의 후 우리 위원회 소관의 예산안을 일괄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순서입니다마는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時 02分 會議中止)
(14時 07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국 소관의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TOP
나. 환경국 TOP
2. 2003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나. 환경국 TOP
3.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계속) TOP
가. 환경국 TOP
(14時 08分)
그럼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환경국장 나오셔서 200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일괄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입니다.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저희 환경국의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하수도특별회계예산안과 환경보전기금및폐기물처리시설설치지원기금운용계획안,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해 이렇게 시간을 할애해 주신 장창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사환경위원님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환경문제에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저희 환경국 직원들은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하수도특별회계예산안, 환경보전기금폐기물처리시설설치지원기금운용계획안과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입니다.
(參 照)
․環境局2004年度歲入․歲出豫算案槪要
․環境局2004年度基金運用計劃案
․環境局2003年度第2回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 槪要
(環境局)
(이상 3件 附錄에 실음)
환경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원태입니다.
2004년도 환경국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등 3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 照)
․環境局2004年度歲入․歲出豫算案 檢討報告書
․環境局2004年度基金運用計劃案 檢討報告書
․環境局2003年度第2回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3件 附錄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00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003년도 2회 추경예산안을 함께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위원입니다.
정영석 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 준비를 위해서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1002페이지 화장실문화개선운동추진단체 지원 900만원은 2003년도에도 900만원이 지원됐는데 지원되는 운동단체는 어디이고, 또 이 예산으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 그리고 언제부터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는지 매년 이렇게 지원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가시적인 효과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이것은 YWCA에서 합니다. YWCA에서 각 구별로 지회가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서 각 좋은 식단이라든지 음식물쓰레기가 가장 적게 나온다든지 하는 그런 식단들 그리고 또 그런 중에서도 화장실이 특별히 깨끗해서 모범업소로 칭찬을 받는 그런 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컨테스트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선발위원들이 있어가지고 선발위원들이 직접 나와서 확인하고 해서 하는 사업으로서 저희 시에서는 YWCA라는 단체가 여성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매우 화장실문화를 선양 보급하는데 매우 적합한 단체라고 생각하고 있고 효과는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몇 년도부터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아시안게임 할 때부터 이것을 시작을 했습니다. 화장실문화가 아시안게임의 성패에도 관건이 있다 하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그럼 어떤 단체로 하는 것이 좋으냐 해서 YWCA를 하고 그 다음에 ‘맑고 향기롭게’ 라는 단체와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마 홍보도 하고 이행실태조사도 하고 화장실 선전도 하고 문화캠페인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부터 시작했네요
예.
외적으로 나타난 가시적인 특별한 효과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지금 우선 홍보를 이렇게 해서 이것은 발표를 합니다. 해서 그 식단이 그런 식당들이 우선 거기가면 스티커를 붙입니다. 화장실 깨끗한 그것하고 그리고 나서 YWCA조직을 통한 홍보와 또 언론을 통한 홍보를 통해서 그 집이 선전이 되도록 하면서 다른 업소들도 따라 오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 사항별설명서 1004페이지 2004년도 예산안과 관련해서 분뇨처리시설 개․보수비 29억원은 채무부담 40억원과 같이 총 69억원인데 올해 설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계는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가고 있는지 그리고 개․보수비 69억원은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인지, 사업내용을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고, 사업기간, 또 업체선정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바랍니다.
이것은 오수분뇨에 관한 원법이 개정됨으로써 하수처리장 유입 기준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수처리장 운영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그 하수를 이제부터는 하수도 해양투기 하던 것이 이제 금지가 됩니다. 따라서 그것을 장림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런데 장림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는데 그것을 바로 분뇨를 직유입해서 하느냐, 그렇지 않은 것 같으면 분뇨처리장에서 일단 전처리, 화학적 처리를 하고 난 이후에 유입을 하느냐 하는 그런 논란 끝에 전처리를 하고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전처리 하는 설계를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공사가 들어가서 내년까지 마치고 그 다음부터는, 그 후년부터는 이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 따른 비용입니다.
그럼 설계가 언제 끝납니까
올 연말에 끝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2004년도부터 전처리를 시행합니까
아니 공사가 들어갑니다.
공사에 들어가서 언제 끝납니까
2004년도 끝낼 계획입니다.
그러면 공사는 어디서 합니까 어느 회사에서 합니까
세일바이오라는 특수기법을, 공법을 갖고 있는 세일바이오회사에서 할 계획입니다.
이 회사가 분뇨처리시설 전처리 어떤 노하우나 경험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분뇨처리시설공법보다도 하수처리, 즉 말하자면 하수원의 처리에 대한 전문성을 갖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분뇨는 그것보다도 훨씬 더 처리가 수월하기 때문에 전처리만 하기 때문에 능력이 있는 회사입니다.
부산에 있는 회사입니까
서울회사입니다.
그럼 이 회사에서 그 동안 사업실적을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고, 공개경쟁입찰로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입찰과 관련된 서류하고 공사계약서를 사본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 1월 1일부터 2004년 연말에 다 공사가 끝납니까
예. 지금 기존에 위생처리장에 있는 그 시설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특별하게 처리하는 방법이 중요한데 그 방법이 공법이 들어가고 그것 한 1년 정도 하면 충분합니다.
그러면 그 해양투기 금지되는 그런 시점하고 이 전처리공사가 완공되는 시점하고 연계해서 준공시점이 연계해서 가능합니까
그것은 충분합니다. 충분한데 해양투기도 그렇지만 지금 이제 환경개선부담금을 분뇨의 경우도 연간 한 80억 정도 부담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것을 절감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다음 사항별설명서 1025페이지 을숙도매립장 폐기물처리시설 사후관리 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사업의 내용과 또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바랍니다.
을숙도매립장에는 지금 거의 종료시점에 있습니다마는 그 동안에 우수로를 정비하고 또 안내판을 설치하고 가스확산공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정비하는데 드는 비용입니다. 그리고 출입문도 정비를 하고 하는 그런 데 드는 비용입니다. 우선 우수로 정비가 가장 비용이 많이 듭니다.
우수로
예. 거기에 빗물이 들어가게 되면 침출수하고 같이 섞여서 나오기 때문에 우수는 우수로 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인데요
예. 그 전에 거기서 을숙도 쓰레기매립 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을 복원하고 그 위에 남아 있는 그것은 지금 거기에…
그럼 폐기물을 다른 데로 옮겨서 버립니까
예.
어디로 버립니까
그 상태에서 빗물이 들어가서 침출수가 나오지 않도록 하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폐기물을 다른 데 옮기지도 않고 그대로 놔두고, 적치해 두고
그래서 거기서 침출수가 발생하지 않은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는 것이 이 사업입니다. 즉 말하자면 석대매립장과 마찬가지지요.
그럼 그 사업내용이 어떤지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뭐 어떻게 한다 말입니까
을숙도쓰레기매립장에 우수로를 3,500m를 정비를 하고 또 가스확산공이 있는 5개소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정비를 하고 그 다음에 제초작업, 또 출입문 정비, 안내간판 설치, 이런 등등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매립장은 95년 10월달에 9만평이 매립되고 그 다음에 97년에 6만평이 매립 완료되고 하는 그런 쓰레기매립장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매립지에 매립된 폐기물 중에 여러 가지 성분이 있을 건데 어떤 종류의 폐기물이 거기에 버려져 있는지 또 그 폐기물로 인해서 인근 강물이나 피해가 없는지 이런 기초조사가 되어 있습니까
예, 그게 원래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만들어졌고 그 이후에도 환경영향평가를 지속적으로 사후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을숙도 매립장 폐기물의 물성이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물성은 지금 일반 우리 생활폐기물입니다. 쓰레기입니다.
쓰레기
예.
그럼 그 위에 뭐 흙으로 뭐…
예, 복토가 다 되어 있고,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다 관리 처리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가스가 발생되는 것을 제거를 한다든지 빗물하고 침투가 되지 않도록 하는 작업들을 계속해 나가면서 또 거기에 제초작업도 병행해 나가고 이렇게 앞으로 여러 가지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관리를 해 나가고 있는 데에 드는 비용이 내년도에 5,000만원입니다.
그럼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관리를 하는데 그게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폐기물을 갖다 버린 겁니까
매립 완료된 것은 97년도 매립완료가 됐습니다.
언제부터요
완료시점은 1단계 완료가 95년도이고 2단계는 97년도인데 매립시기는 1차 매립장의 경우에는 91년도에 허가를 받아 가지고 설치승인은 93년도부터 해 가지고 93년부터 쓰레기가 반입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93년도부터 매립을 해서 97년도에 완료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생곡매립장이 확보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 지역이 매립했다…
그러면 그 생활폐기물이 지금 얼마나 적체되어 있습니까
적체된 게 아니고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하고 복토하고, 복토하고 해 가지고 다 묻혀져 있어 가지고 그것을 안정적으로 앞으로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몇 년간 관리하고 그 이후에 난지도 같이 개발하고 이런 절차 중에 있는 겁니다.
절차 중에 있는데 거기에 생활폐기물을 갖다 버렸잖아요 매립을 했잖아요 그 양이 얼마나 되는가 말입니다. 약 4년 동안, 5년 동안.
총 매립양은 472만 8,000t입니다. 1차가 326만 8,000, 2차가 146만…
420 얼마요
472만 8,000t입니다.
그러면 그동안 물론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관리를 한다고 하는데 이 매립토에 대한, 예를 들어서 랜덤샘플링 해서 성분을 분석한 데이터라든가 또 이 침출수로 인한 인근 주위에 피해가 없다는 그런 어떤 증빙된 게 있습니까
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타났는데요
현재는 특별하게 우려할 사항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요
예. 그 지역은 워낙 민감한 지역이기 때문에 만일 우려할 사항이 있으면 그냥 덮어둘 지역이 못 됩니다. 금석지감이 있는 거죠. 벌써 그 전만 하더라도 쓰레기매립장으로 쓰던 것이 이제는 뭐 명지대교를 우회시킬 만큼 환경문제가 심각하게 되어 버렸습니다.
그 성분 분석한 성적표가 있습니까
환경영향평가가 사후관리하고 있으니까 그게 다 나와 있습니다.
서면으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사후관리계획안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025페이지 밑에 보면 생곡매립장 시설유지 개․보수 1,900만원, 생곡매립장 침출수 배제관로 증설 1,400만원 편성이 되어 있는데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과 생곡매립장 침출수 배제관로 증설이 생곡매립장 건설공사에 포함시켜서 하는 것이 맞는지, 이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매립장시설은 지속적으로 개․보수가 불가피합니다. 그런데 내년도 할 것은 우선 방호벽을 도색하는 것하고 침사지가 있습니다. 침사지를 준설을 해야 됩니다. 주기적으로. 준설을 해야 되고 또 거기에 따른 계단, 난간 같은 설치 이런 등등에 드는 비용이 1,900만원입니다. 그리고 배제관로 증설은 지금 여름철에 침출수가 원활하게 배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350㎜로 해 가지고 100m를 건설하는데 드는 비용입니다.
생곡매립장 시설유지 개․보수 1,900만원은 어떤 부분에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방호벽이 있는데 침사지를, 침사지에 뻘이 쌓이면 준설합니다. 준설하는 것 하고 또 도색을 해야 됩니다. 도색하고, 계단을 설치하고, 침사지 준설하기 위한 계단을 설치하기 위한 그런 비용입니다.
그럼 결국 이 침출수 배제관로 증설의 역할은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침출수가 빗물하고 섞이지 않도록 여러 가지 시설들을 합니다. 전에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갓바를 둘러씌운다든지 그 다음에 해 가지고 평탄작업으로 해서 흙을 누른다든지, 풀을 식재하든지 그렇게 하더라도 빗물이 흘러내릴 수 있는 사면을 만들어 가지고 관로를 만들어 가지고 빼내야 됩니다. 그런 관로작업입니다.
그럼 침출수는 이제 탱크에 모아가지고 장림하수처리장으로 보냅니까
그렇습니다.
이 침출수하고 우수하고 분리관로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 생곡매립장건설공사에 포함이 되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별도로…
별도입니다.
별도입니까
예.
다음은 특별회계, 하수도특별회계 사항별설명서 115페이지 하수관거시설부대비 9,600만원은 하수관거신설공사 10개 사업에 대해서 1건으로 예산을 반영했는데 이렇게 묶어서 반영을 해도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사업의 효율성 예산집행의 효율성 이것 때문에 묶어서 합니다. 관공사가 예를 들면 몇 미리까지 하고 그 다음부터 몇 미리까지 하고 쭉 나가지만 그러나 도면작성이라든지 사업시행을 연속성 있게 한다든지 하기 위해서는 묶어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고 예산도 더 절감됩니다.
그래요
예.
그런데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시설부대비의 편성목적이 당해사업의 부대경비를 반영하는 것으로 지금과 같이 예산을 편성하면 특정사업의 부대경비를 과다하게 집행해도 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예산편성지침에 배치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예산을 중복하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우려라고 생각됩니다마는 저희들은 오히려 예산의 중복을 줄이는, 예를 들면 온천천에 관로를 하는데 범어사에서 온천천까지 하는데 청룡동까지 올해 하고 내년도는 장전동까지 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도면도 한편 그려 가지고 올해 여기까지 하고 여기까지 하는 것이 훨씬 더 예산이 절감되지 올해 도면을 여기 만들고 공사구간을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것도 혹시 예산에 딱 맞게 할 수도 있고, 시간도 서로 틀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의 연속성이라든지 사업비의 효율적 집행측면에서 본다면 오히려 하수관거사업의 특성상, 다른 사업하고 달라서 하수관거사업은 일률적으로 쭉 내려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특성상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 놓으면 예결위에서 혹시 계수조정 시에 수정될 우려가 있는데 괜찮겠어요
그것은 오히려 저희들이 만약에 그렇게 분리한다면 분리할 수 있지만 분리하면 오히려 예산이 더 많이 드는 것을 현실적으로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사항별설명서 104페이지, 144페이지에 보면 시책업무추진비로 하수처리장건설추진과 관련해서 3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또 113페이지에 보면 하수처리장건설추진 시책업무추진비가 또 350만원이 이중으로 된 게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 뒷부분의 경우는 건설본부에서, 저희들 하수처리장은 우리 하수도과하고 건설본부하고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뒷 부분은 하수처리장 건설을 하수도과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건설본부에서 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뒷부분에 있는 것은 중앙하수처리장, 기장하수처리장, 장림하수처리장, 녹산하수처리장의 경우에는 건설본부에서 합니다. 그리고 또 건설본부에서 하는 사업의 업무추진비이고, 저희들이 하는 사업장의 경우에 저희들의 업무추진비입니다.
그래요 이것은 하수도과에서 하고, 앞에 것은
예.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말썽이 많은 기장하수처리장의 경우에는 건설본부에서 하고 동부하수처리장의 경우에는 하수도과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이것 단수로 써 놓으면 알아들을 건데 그냥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하수처리장건설추진이라고 해 놓으니까 이해하기가 어렵잖아요.
다음 기금운용계획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98페이지 시설비에 있어서 매립장 주변 주민소득사업으로 20억원, 매립장주변환경정비 및 사후관리비로 10억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 사업내용이 무엇인지, 차기매립장 실시설계 변경용역비 9억원은 변경 용역을 해야 되는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바랍니다.
매립장주변환경정비사업은 문자 그대로 주변환경정비사업입니다. 인근지역에 있는 마을들의 마을하수도정비라든지, 주민회관 관리유지 이런 등등입니다. 그런데 주민소득사업에 대해서는 다 주민들하고 합의한 사항입니다. 주민소득사업을 어떤 것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구체적으로 제시한 게 없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마는 그 용도는 그 때 따라서 쓸 것이고요. 환경정비사업은 들어갑니다. 그리고 차기매립장실시설계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생곡매립장의 1단계가 2002년까지 마쳐야 되고, 그 다음에 2단계사업장을 구하던 과정에 2단계 사업장도 동일한 지역인 생곡에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더 사업장 범위가 넓혀지고 높이도 더 높아졌습니다. 따라서 1차 사업하고 2차 사업하고 병행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설계용역비입니다.
그런데 매립장 주변 이게 생곡매립장 주변 주민소득사업이죠
예.
그러면 용도도 정하지 않고 그냥 20억, 환경정비 사후관리에 10억, 이래 정해놨습니까
예, 우선 주민들이 요구하는 내용들하고 자꾸 협의를 해야 됩니다. 협의사항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주민소득사업은 사실상 하려는 어떤 사업 대상들이 아직 정해지지 않아 가지고 하지 않았는데 그 분들이 만약에 주민소득사업을 이렇게 하겠다 하는 것 같으면 우리 취지에 맞고 합의사항에 맞다면 해 주어야 됩니다.
그러면 주민소득사업의 그 목적도 없이 이 20억이라는 예산을 편성한 산출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주민지원사업의 경우에는 현재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가능한 자기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소득사업 중에서 석산을 개발해서 한다라든지 이런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렇게 잡아 놓은 겁니다.
아니 석산을…
석산이 아니고요, 지금 생곡매립장 내에 다시 2차 매립을 하게 되니까 돌이 나옵니다. 그 돌을 주민소득사업으로 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그것이 타당한지 여부를 판단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그럼 그 석산에서 나오는 돌을 채석해 가지고 다른 데 판다 말입니까
그것은 뭐 주민들이,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그런 채석사업을 주민소득사업으로 하려면 그 석산의 규모라든가 채석량이라든가 뭐…
부지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게 나와야 되잖아요
예, 어느 정도 나오기 때문에 예산을 잡아놓은 겁니다.
그런데 국장님은 아까 아무 그것도 없이…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없었는데 올해부터 그런 게 예상이 됩니다. 내년부터.
아니 예상이 되는 게 아니고 주민소득 이게 돈이 1,000~2,000만원도 아니고 20억을…
10억입니다. 예, 20억요.
20억 아닙니까 주민소득사업이.
예, 그렇습니다.
20억을 편성을 하면서 어떤 사업목적과 규모와 계획도 없이 그냥 20억을 정해 놨다는 것은 예산편성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은 나름대로 자기들이 요구하는 것을 어느 부지에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것을 알고는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것이 주민총회에 의해서 제대로 된 사업인지, 또 사업의 기간은 어떠한지, 자기들 요구조건하고 우리 조건하고 맞는지 등등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 정도는 돈이 들어야 되겠다…
아니 그래 주민들이 환경국, 부산시에다 주민소득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서도 제출 안 합니까
합니다. 할 건데 자기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는 있습니다. 알고 있는 내용에 의해 가지고…
그래 알고 있는 것을 국장님이 본위원이 질의를 하면 답변을 하면 되는데…
제가 답변하는 것은, 제가 알고 있는 수준은 지금 나오는 돌의 양이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1년치 분이나 되지 않느냐. 그 양을 일정한 부지에 그것을 파쇄하는 기계를 설치해서 파쇄를 해서 매각을 한다 이런 등등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들이 거기에 주민지원협의체라는 게 한 곳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생곡도 있지만 녹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고려를 해야 될 문제고 또 어디 한 곳에 한다면 다른 곳도 주민소득사업을 하려는 그런 움직임도 발생할 수 있고 이렇습니다.
제가 의문이 가는 것은 물론 매년 이렇게 해 주어야 됩니까
매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이게 주민소득사업이라는 것이 타당해야 되지 그냥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그 주민들도 그 사업을 그냥 날려서는 안 된다 해 가지고 그런데 2단계 하다 보니까 돌이 나오게 되고 그 돌을 그냥 내버리는 것보다는 그것을 묻어야 되는데 그것을 자원으로 활용하자는 그런 의견들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런 반면에 또 다른 주민지원협의체에서는 다른 것이 없나 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매년 나온다고는 얘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면 생곡쓰레기매립장을 매립이 완료될 때까지는 계속…
그렇습니다.
매년 지급이 되어야 되죠. 그렇죠
예.
그러면 처음 주민들하고 약속을 할 때 생곡매립장 설치와 관련해서 주민약속을 할 때 무슨 협약서 같은 게 있잖아요
다 있습니다. 있고 그것을…
그러면 매년 주민소득사업을 20억이라는 금액을 정해 놓은 겁니까
예,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20억으로요
예.
그러면 그 주민들하고 약속한 협약서 있죠 그 사본을 좀 제출해 주십시오. 그래 무슨 사업을 하든 간에…
그렇습니다.
금액은 정해놨다 이 말이죠
예.
그리고 매립장 주변 환경정비 및 사후관리 이 10억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지금 그 관계는 하수도, 도로정비, 급수전, 그 다음에, 그런 사업들입니다.
그 사업계획서를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차기매립장 실시설계변경에 대한 변경계획서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기금운용계획 201페이지, 보건환경연구원 다이옥신 분석기기장비 구입비로 5억 1,9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보건환경연구원의 장비를 구입을 해서 지원한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가 되는데 지원을 해 준 이유와 기금운영의 목적에 맞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다이옥신 기계가 있는 시․도가 서울시 등 4개 시․도가 있습니다. 있는데 부산에는 부산관내 다이옥신을 검증할 수 있는 그런 기기를 가지고 있는 곳이 부경대학 한 곳이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어차피 다이옥신 등 이런 것을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은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이번에 확충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설치하게 됩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예산심의 할 때도 편성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중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총 금액이 13억 1,900만원인데 보건환경연구원에는 8억이 되어 있고, 우리는 5억 1,9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합산해 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청구하면 되지 왜 또 이것은 환경국에서 이래요
보건환경연구원이 모자라기 때문에 사실상 이것은 우리 기금사업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하는 겁니다.
지원하는 겁니까
예.
지원을 하면 13억 1,900만원 다 해 주지 왜 5억 1,900만원만.
자기들이 하는 것이 있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분석기기 중에 분석기기를 우리가 하고 자기들은 다른 시설을 하고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8억 그것도 조달청에 요청해 가지고 외국에서 수입을 하면 2003년 연말경에 다이옥신검사가 가능하다고 이렇게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 오전에 답변을 하셨거든요.
기기는 그렇게 하지만 기기를 운영하려면 여러 가지 다른 게 필요합니다. 채취기, 분석기, 보관실…
8억은 분석기기를 구입하는 것이고, 이것은 부대장비 구입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보조분석기기입니다.
보조분석기. 그러니까 이것 보조라 안 하고 그냥 다이옥신 분석기기라 하니까. 그럼 이게 다이옥신 보조분석기기가 어떤 종류인지 명칭이 뭔지 압니까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예.
마지막으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관련해서 사항별설명서 261페이지 소각장 다이옥신검사료 삭감 3,900만원은 올해 1회 추경에 4,800만원을 증액을 했는데 현재 2회 추경에 3,900만원을 삭감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다이옥신이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그래서 다이옥신에 대한 검사수요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다대소각장의 경우에는 의무측정이 7월에서 9월까지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을 집진시설을 교체를 했습니다. 교체를 하면서 그 집진시설이 과연 제대로 된 집진이 되는지 집진시설을 하고 나서 다이옥신이 제대로 관리가 되는지 하는 것을 검증하는 것을 설치하는 업체가 부담을 했습니다. 그렇게 됨에 따라서 줄어든 겁니다.
다시 설명을 해 주세요.
다이옥신에 대해서 검사를 해야 되겠다는 의욕이 높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다이옥신 검사를 다대의 경우는 7월에서 9월까지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때 당시에 다대소각장이 굉장히 노후화 되어 있기 때문에 집진시설을 바꿨습니다. 나오는 것을. 그렇게 하는 것 같으면 그 집진시설을 한 이후에 다이옥신이 0.1ng 이하로 떨어져야 되는데 그 사람이 설치하고 나서 우리가 돈을 들여서 하는 게 아니고 설치업자가 부담함에 따라서 줄어든 겁니다.
집진기 설치업자가 검사료를 부담합니까
예.
그러면 다대쓰레기소각장, 다대소각장 자체에서 다이옥신 검사를 안 하고 집진기 설치업자가 한다 말입니까
다이옥신을 검사하는 부서는 전국에 16개소 밖에 없습니다. 부산의 경우에 한 개소 밖에 없고.
어디입니까
부경대학에 연구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하든 어느 연구소에 의뢰를 해서 그 결과를 저희들이 신뢰를 하고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대소각장의 경우에는 집진시설이 없기 때문에 집진시설을 한 그 자체가 과연 제대로 된 성능을 발휘하느냐 하는 그것을 그 업자가 부담했기 때문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된 것이고 그 말고도…
계약을 할 때 집진기 설치를 계약을 할 때, 설치계약을 할 때 단서조항으로 다이옥신 검사수수료를, 검사료를 집진기 설치업체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시켰습니다.
시켰다고요. 아니 그럼 계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어야지요.
되어 있습니다.
있어요
예, 그 뿐만 아니고 그것도 그렇지만…
그런데 그 설치업자가 어느 정도 보증기간만 하지 매년 그렇게 하겠어요
기본적으로 그것을 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설치한 이후에 성능보장이 되는 기간이 있거든요.
그렇죠. 보증기간만 하지…
그 이후에는 우리가 의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 한번 하는데 돈이 얼마나 듭니까
한 2,000만원 듭니다.
2,000만원요.
예. 2,000만원, 1,500만원 정도 드는 경우도 있고요. 그것을 처음 하는 업체에서는 2,000만원 이상 돈이 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3,000만원 넘게 했나 하는 의문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애당초에 다이옥신 문제가 과사모에서 굉장히 문제를 제기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좋다.
어디에서요
과학을 사랑하는 모임. 그래서 과사모 당신들하고 같이 한번 검사를 해 보자 해서 예산을 더 넣어놨습니다. 그런데 과사모에서 불참을 했습니다. 그런 것하고 합쳐서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각 쓰레기소각장으로부터 배출되는 다이옥신으로 인해서 인체에 유해한 가스에 의해서 상당한 시민들이 피해를 입는다는 목소리가 높고 남부쓰레기소각장 같은 경우에는 다이옥신이 검사기준치를 능가하는 많은 양을 배출을 해서 지금 폐쇄를 해 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산시에서는 다이옥신검사를 위한 장비구입을 왜 이제 합니까
다이옥신이라는 것이 장비만 있다고 해서 그것을 검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전문가가 적어도 3년 이상 트레이닝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기기도 아주 고가의 장비입니다. 이것도 다이옥신을 완전하게 검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일부분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16개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이옥신은 제가 그 동안에 많은 공부를 했습니다마는 한국의 다이옥신 검사하는 기술수준이 세계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수치를 신뢰하셔도 별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무엇이 무리가 없다 그래요
다이옥신 점검수준이, 검사수준이 세계적인 수준이기 때문에 발표내용을 믿어도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전에 내가 보건환경연구원장한테 물으니까 지금까지는 현재 부산시내 소형 소각로를 보유한 업체가 218개 업소가 있는데 지금까지는 25km 이상만 다이옥신검사를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데 앞으로는 내년도부터는 이게 강화가 되어 가지고 전에는 200km 이상이었는데 지금 앞으로는 내년도부터는 25km 이상, 200km 까지는 모든 업체가 다이옥신검사를 의무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의 경우에는 연 운영비가 6,000만원이 들고 전문요원이 6명으로 약 인건비가 1억 8,000만원 연간 한 2억 4,000만원 정도 든답니다. 부산시의 경우에는 2005년도 약 5명의 인원과 운영비를 약 2억 1,000만원이 드는데 그래서 이것은 다이옥신 검사체계 구축을, 구축사업 계획을 세워서 하면 되는 것인데 돈이 어차피 들잖아요. 앞으로. 어차피 들여가지고 이것을 해야 될 것인데 왜 부산시가 제2의 도시인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미루어 놨다가 이제 장비를 구입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 보십시오.
다시 말씀드리면 다이옥신검사는 특별한 기구와 특수한 훈련을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 다이옥신기기가 들어 왔다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인력이 한 명 충원되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율성을 위해서 또 하나는 전문기관에서 했다 해야 더 신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지금은 그 다이옥신검사 정도는 이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해도 신뢰할 만큼 기술이 많이 발전됐다 인력을 확보 할 수 있다 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까지 이 검사하는데만 3개월 이상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 의뢰를 하고 의뢰하는 기관을 정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지금 당장 이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소형소각로에 다이옥신이 나오냐 하는 문제가 주민들에게 심각하게 문제가 대립될 경우에 보건환경연구원 같은 곳은 탄력적으로 봐서 일단 간이점검이라도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체제를 확립하자는 얘깁니다.
그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다 아는데 물론 전문인력과 예산과 장비와 기계가 모두 갖춰야 되는데 400만 시민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다이옥신, 사회적 문제로 굉장히 떠들고 있는데 부경대학교에는 이런 다이옥신검사체계가 구축이 되어 있는데 부산시에는 왜 없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을 왜 지금까지 미루어 놨느냐 이겁니다. 다른 것은 전문요원을 증원을 하고 또 교육을 시키고 또 장비를 구입을 하고 하는 것은 다 좋은데 부산시에서 이 중요한 업무를 위해서 다이옥신검사체계구축사업을 이렇게 미루었다가 지금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다이옥신 검사소가 설령 있다 하더라도 운영의 효율성이 있어야 되는데 다이옥신 시료를 검사하는, 측정하는데 시료 값만 하더라도 거의 2,000만원 초기에는 2,000만원…
그래 2,000만원 2억이 들더라도 지금은 국민이나 시민들이 건강을 제일 중요시하잖아요. 그런 중요한 그런 보건환경연구원이 모든 농산물이라든가 모든 물이라든가 모든 시민이 접하는 음식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검사하는 기관이잖아요. 그죠
예.
대기가스라든가 그런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는 그런 부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에 또 석․박사도 많고 한데 이런 다이옥신 검사체계를 구축한 그런 사업계획을 지금까지 방치해 뒀다가 이제 장비구입을 위해서 2004년 내년에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잘못됐다 이 말입니다. 지금 환경국의 사업계획이 잘못 됐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 것 아닙니까 물론 지금 이게 정영석 환경국장이 부임해 가지고 그 문제가 아니고 거슬러 올라가서 부산시장도 잘 못했고 환경국 자체에서도 벌써 해야 될 일을 자꾸 미뤄놨다 이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박주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하 여러분 수고하십니다.
구체적으로 질문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만 한번 국장님 견해를 듣고 싶은데요. 지금 환경국사업과 관련해서 유관 부서와 중복되는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중복이 아니라 같은 사업명 아래 이 국에도 예산편성이 되어 있고 다른 부서에도 예산편성이 되고 이런 게, 예를 들어 상수도본부와 관련해서 워터코리아 행사지원비가 5,000만원 추경에 되어 있잖아요 추경이 아니라 하여튼 되어 있잖아요
예.
되어 있고 용역관리에서도 물관리수요종합대책에 지금 1억 5,000이 있는데 사실은 또 수입에서 상수도특별회계에서 5,000만원 전입되어 가지고 누락되어 있잖아요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하여튼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상수도본부와 관련해서는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물관리수요종합대책에 관한 용역을 하겠다 라고 해서 전문위원 검토에는 소요예산액이 2억이 되어 있는데 상수도특별회계에서 5,000만원 전입이 된 것을 누락을 시켜서 1억 5,000만 해 놨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리고 이 용역의 목적이 무엇인지, 물 절약과 물 이용관리에 대해서 상수도본부 행정사무감사 할 때나 예산을 얘기 할 때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환경국에서 합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여기에 대한 사업내용과 그 다음 워터코리아 행사지원비 5,000만원은 또 왜 했는지
워터코리아는 상․하수도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협회에서 하는 게 아니고 상․하수도협회에서. 그래서 상수도가 대부분이고 하수도가 따라 갑니다. 그래서 분담해서 하도록 했습니다. 그것은 각 시․도 공히 그러하고요. 물관리종합대책은 이게 참 업무가 묘한 업무인데 애당초 수도법이 개정되면서 이제 물부족 국가가 되고 하기 때문에 물 관리가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라고 얘기하면서 상수도뿐만 아니라 하수도, 지하수 그 다음에 폐수 이런 것까지 다 해서 종합적으로 관리가 되어야 된다 하는 얘기가 수도법에 그렇게 명시가 되고 그렇게 하면서 상수도본부에서 종합적 주관하고 있는 시․도가 많습니다. 부산시는 하수도하고 지하수도 하고 다 한다 해서 하수도과에서 하게 되고, 부산시에서 하수도과에서 하게 되고 따라서 상수도본부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이 하수도과에 전입이 된 겁니다. 예산자체가. 환경보존과에서.
환경보존과에서요
예.
그러면 지금 물관리종합대책과 관련한 용역이 원래 소요액이 얼마가 됩니까 1억 5,000입니까 2억입니까
2억입니다. 죄송합니다.
2억이에요. 그럼 이것 잘못되어 가지고 올라온 거예요. 1억 5,000은.
환경국 예산이 늦게 산정됨으로써 이번에 빠져서 다시 포함시키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에 위원님도 얘기 하셨는데 환경연구원하고 환경국하고 중복되는 사업명이나 예산에 대해서…
다른 것은 없습니다.
다른 것은 없어요 그러면 이것은 뭡니까 종합환경관리망구축은 제가 여기 첨부서류를 보니까 사업시행은 환경보건연구원에서 하는 것 같거든요. 대기오염측정소 설치.
저희들이 해 가지고 관리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합니다. 저희들이 시설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점검이 즉시즉시 오거든요.
아니 관리를 어디서 한다고요
보건환경연구원에서요.
그런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대기오염측정소가 여러 곳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여기서 환경국에서 한 식을, 1식을 설치한다 라는 것은 아예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다 주는 게 맞지 않나요
관리를 하는 거죠. 즉 말하자면…
측정소가 여기 한 군데가 아니라 여러 곳 있는데 다른 곳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관리도 하고 다 하잖아요.
처음 설치할 때, 우리가 설치해서 넘겨주면 그쪽에서 관리하고 다 합니다.
설치는 처음 설치는 환경국에서 하고 일정시간이 지나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어차피 거기서 분석하고 데이터 정리하고 하는 것은 그쪽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왜 그렇게 하죠 처음부터 애초부터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거기다가 조사, 실험 다 했기 때문에 넘겨줘 버리는 게 맞지.
저희들도 만약에…
그래 저는 지금 우리가 오전에 보건환경연구원 예산심의를 했기 때문에 환경국하고 연계를 시켜서 보니까 여기 있는 것도 거기 있고, 거기 있는 것도 여기 있고 이렇게…
그것이 대기환경종합실천계획 이런 게 용역이 수립됩니다. 그럼 거기에 따라서 연차별로 대기환경을 좋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이런 계획을 하는데 그런 계획 중에 이게 TMS사업이 들어가고 그 TMS사업에 예산이 투여되고 나면 그 다음 사후관리부분은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부서에 넘어가고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비슷한 내용 또 하나 물어볼 게 부산시의 녹화추진사업은 부서가 어디입니까 녹지, 녹화사업.
녹화사업은 지금 녹지과가 있는 공원녹지과가 있는 도시계획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국에서 합니까 그런데 지금 이 도시계획국이 부산시 전체 부산시 녹색도시를 만들어 나가는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이것 환경국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을 어디에 둘 것이냐 하는 것은 시․도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 시는…
이것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 낙동강정비사업단이 있잖아요. 그 부서도 지금 건교 쪽이죠 건설교통국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도 환경국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도 어디에 판단해야 되느냐 하는데 시공능력이 있는 부서에서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아마 그쪽에서 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시민들이 생각할 때 부산이 너무 삭막하다 녹지공간이 너무 없다 이 왜 이렇지 환경국이 도대체 뭐하나, 그 다음에 낙동강정비사업도 사실은 낙동강이 자연을 그대로 보존하고 친환경적, 사업명칭을 보면 친환경적 이렇게 나가거든요. 건설교통국에서는 무엇을 친환경적으로 만들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시민단체와 간담회를 하거나 낙동강을 어떻게 조성해 나갈 것인가 라는 것은 또 환경국 직원들이 다 나가서 간담회도 하고 토론회도 하고 민원도 다 접수받고 그러잖아요. 그럼 이것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이 좀 너무 이상해요. 하여튼 부산시 환경정책을 가져가는 마인드자체가 예산은 다 도시계획국에 있고 또 건교위에 건설교통위에 있고 그런데 그 내용은 친환경적으로 가겠다 자연생태로 가겠다 뭐 어쩌겠다 이렇게 하는데 환경마인드가 없거든요. 그쪽에는. 다시 건설하고 개발하고 이것이 환경은 절대 아님에도 불구하고 환경국장님 이하 환경국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어떤, 하여튼 마인드를 가져내셔서 적극 요구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 하는데 지금 부산시가 전환기에 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낙동강개발사업을 하는 것은 시범부서에서 하는 것은 맞다 하더라도 환경부서하고 협의를 거친 이후에 하는데 환경부서의 의견들이 얼만큼 반영이 되느냐 하는 문제들은 앞으로 더 검토가 되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저는 협의정도가 아니라 앞으로 자연환경이 가지고 있는 환경보전을 가지고 있는 이 가치관 요구는 더 높아지고요. 그리고 국제적으로도 여러 가지 환경적인 측면은 가치가 달라지고 있잖아요. 그렇다 라고 하면 우리 부산시도 공사야 환경국에서 할 수가 없겠죠, 사실은. 건설교통위에서 해야 되는 것이긴 하지만 전체적인 환경마인드를 어떻게 조성해 나가는가 하는 것은 그쪽 부서보다는 환경국이 더 전문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총괄은 환경국에서 하고 구체적인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국에서 하든 건설교통위에서 하든 이렇게 나가야 전체 부산시 환경조성을 어떻게 하겠다 라는 게 나오는 거잖아요
박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옳은 말씀이라 생각됩니다. 지금 부산시 건설사업이 환경영향평가나 사전 환경성 검토를 받아야 될 사안은 환경부의 의견 협조 없이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앞으로 지역환경영향평가가 이제 내년 5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러면 환경국의 역할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런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런 교육을 이미 많은 부서의 직원들이 받았습니다. 환경부를 접촉하면서 이제는 그렇게 될 것으로 믿고 위원님이 힘을 주십시오. 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디다. 낙동강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보다가 허가승인은 다 환경국 내지 문화재청을 통해서 다 허가하고 승인하고 이렇게 해야 되더만요. 그런데 실제로 부산에 와서 사업은 누가 하는가 보니까 건설교통위에서 다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얼마 전에도 조례제정을 했잖아요. 교통․환경․재해 이것도 사실은 환경이 우선이 되야 된다는 것도 위원들이 여러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정책적인 방향을 당사, 국에서 당국에서 제안을 하셔야 적극적으로 방향을 잡아가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천연가스보급과 관련해서 사실은 작년 비해 2002년에 비해 2003년도에 상당한 성과를 내오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참으로 존경스럽고 경의를 표하고 싶습니다. 고생을 하셨다는 생각이 드는데 천연가스보급만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천연가스보급을 하고자 하는 것은 사실은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인데 천연가스 보급하는 그 자체도 충전소부지 확보가 어려워서 지금 사업이 그나마 잘 안 되고 있는 부분도 있다 라는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이것 자체도 사실은 대기환경개선과 그 다음에 도심 도로의 보행권과 그잖아요. 차가 우선이냐 사람이 우선이냐고 할 때 사람이 인도로 자유롭게 걸어갈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자동차가 너무 많아서 인도와 차도가 구분이 없잖아요.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이는 보행환경과 관련해서 또 도시교통국 소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천연가스보급사업과 보행권 확보에 대해서는 동떨어진 사업이 저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자동차는 진짜 차도로 가야 되고 사람은 인도로 가야 되고 보행권도 확보해야 되고 그 다음에 천연가스보급은 대기환경 본질에 맞추어서 사업을 하려고 한다면 실질적으로는 자동차 수도 적절한지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도로는 자전거도로도 내어와야 되는 것이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가는 전반적으로 다 연동됐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도 천연가스보급 대수만 높일 것이 아니라 이런 문제까지도 같이 가셔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한테 너무 어려운 것을 자꾸만 제가 요구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 쾌적한 환경 속에서 살기 위해서는 이런 사업들이 다 연동됐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내년에는 좀더 주장을 더 하셔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면서 청소과 관련해서 우리 부산시 청소관리 총예산 중에 어느 분야에 제일 많이 들어가 있는가 라고 대충 살펴봤는데 사실은 부산시는 청소관리와 관련해서 매립 내지는 소각 아니면 다른 것은 아무 것도 없습디다. 아무 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재활용에 대해서 정말 아주 조금 있던데 재활용정책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 써야 되고 대안을, 대책을 내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산 99%, 90% 이상이 매립이고 소각장에 들어가는 비용이고 재활용은 거의 뭐 한 자리 수밖에 안 되더라고요. 비율로 따져보면. 한 자리도 채 안 되던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매각하고 소각하는 것은 건설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당연히 포션이 높은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재활용하는 데는 비용이 적게 듭니다. 그래서 예산 가지고만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저희들 내년에는 좌우지간 선언적 의미라도 쓰레기배출이 없는 도시로 만드는데 총력을 기울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산이 가장 앞서 가는 도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 예산서를 보기보다 이 예산서를 보는 게 좋겠다 싶어서 성과관리예산서를 보고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방금 제가 얘기도 드렸지만 사실은 자원재활용극대화, 폐기물재활용극대화, 자원재활용극대화에서 보면 재활용시책홍보물제작, 홍보소책자제작, 이런 내용이 다 재활용비용이거든요. 그럼 사실은 재활용에 대한 게 특별한 게 없잖아요
재활용에 하는 것은 지원금 주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신문지는 10원, 팩은 40원 등등 주는 것들이 각 구에 배정되는 게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십 수억원 될 겁니다.
그러니까 재활용분리수거장려금, 지금 자치단체에 이전되는 것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1억 9,000인가 있던데 사실은 그게 제대로 예산을 투입하는 것만큼 성과나 효율이 있습니까
실제로 분리는 많이 되고 있는 실정이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홍보적인 면도 크고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는 상당히 성과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드리려고 하거든요. 아파트는 조직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장려금을 주지 않아도 기왕에 기초조직이 되어 있는 부녀회나 청년회에서 다 합니다. 그리고 아주 분리수거 하기도 쉽게 되어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일반주택이 분리수거를 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껏 분리수거를 해서 내 놓는다 하더라도 수거해 가는 사람이 다 또 섞어서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데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예산을 조금 더 해서 다른 대안이나 방법을 내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번쩍 하는 아이디어가 따로 나오는 것은 아니고 선진국에서 어떤 제도들이 있는가를 쭉 수집을 해서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것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일단 일본에 있는 후쿠오카나 나가사키 같은 데 자료를 요청을 해 놨습니다. 그 쪽에도 쓰레기제로화시대원년을 선포를 하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할 건데 그쪽에서 우리보다 더 좋은 제도가 있는지 등을 고려를 해서 위원님 뜻대로 정말 쓰레기가 적은, 재활용이 많이 되는 그런 도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잠시 얘기했지만 각 동마다 동 입구에 분리수거함을 정말 이렇게 정말 뭐죠 우체통이 있듯이 각 동마다 좀 다 비치를 해 놓으면 아쉬운 따나 될 것 같기도 하던데요.
예, 위원님…
한번 적극적으로 그런 아이디어도 내 오셔서 재활용에 대한 것을 높여나가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 다음에 페이지 77페이지를 보시면요. 이것 성과예산서요. 낙동강수질개선이라고 했는데 여기도 사업내용을 보면 업무편람이고 회의참석이고 이 내용이 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가지고 낙동강수질개선이라는 목표가 맞는 거예요
그 밑에 보면 현지답사, 자문위원회활동 등등이 있지 않습니까
현지답사요
예.
낙동강수질개선에 낙동강물관리종합대책업무편람, 그 다음에 자문위원회 참석수당,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 실무자 회의 참석 한번 있고요. 환경부 회의 참석 있고. 그 다음에 업무관련 추진 있고, 월보발간 이게 낙동강수질사업 내용의 다인데요
월보 발간은 단순한 월보가 아니고 그것을 늘 상시 체크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용을요
예, 늘 채집해서 수질관리가 어느 지점에 어떻게 되고 유량은 어떻게 하고 그것을 해서 월보를 만드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여기도 보면 천연가스 아까 제가 얘기를 드렸지만 사실은 제가 성과가 참 많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국비에 비교해서 시비는 거의 한 30% 정도 됩니까
저희들이 이제…
3분의 1 정도 되죠
예.
그런데 국비가 훨씬 많이 들어와서 사실은 이렇게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물론 작년에는 국비까지도 반납을 하고 말았지만.
예, 국비가 들어오면 지방비는 맞추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산이 적기 때문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대기환경개선실천계획 추진이 있습니다. 거기도 보면 거기 한번 보십시오. 대기환경개선실천계획 수정보고서인데 이것 앞에 보고서가 한번 있었죠 이 수정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수정하는 보고서 아닙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81페이지입니다. 성과예산서.
아! 예, 그렇습니다.
수정보고서나 밑에 대기환경개선실천계획 추진된 분석평가 보완용역, 이것 보완도 말 그대로 보완이죠. 그런데 이런 예산이 왜 들어가요. 수정보고서는 어떤 것을 수정하길래 이렇게 예산을 배정해 놓고 용역을 보완하는 의미는 7,000만원이나 되어 있는데 이것 무슨 내용이죠 용역을 애초에 보완해야 된다 라고 하면 당초에 용역을 맡았던 곳에 새롭게 해 오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다시 예산편성을 할 것이 아니라.
예, 지금 수정보고서의 경우에는 단위사업이 44개 단위사업을 이렇게 실천하면 대기환경이 이렇게 이렇게 개선될 것이다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것을 2년마다 합니다. 하면서 그것을 다시 2년마다 해 나가면서 그게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수정하는 것이 수정보고서입니다.
해마다 그러면 2년마다…
2년마다. 실적을 보고 2년마다 수정해 나갑니다.
그럼 용역은요
용역 이것의 경우에는 지금 이제 우리가 부산지역이 특수지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따라서 2009년까지 우리 환경기준을 국가환경기준의 80% 이하로 강화시켜야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어떻게, 뭘, 뭘, 뭘 강화시키면 80% 이하로 강화되겠다 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이 보고서가 언제 끝났습니까 분석평가용역이 언제 끝났어요
작년 10월에 환경부에 승인을 받았답니다.
이 용역이 작년 10월에 승인을 받았으면 그 때에 이 변경된 기준이 나오지는 않았나요
지금 이게 지난해 10월달에 했는데 그때 당시에 2009년까지 80% 이하로 하기로 그렇게 승인 받았습니다.
그럼 용역 줄 때 당초에 처음 예산은 얼마였습니까
3억 6,000이었답니다.
3억 6,000이요
예.
그럼 3억 6,000에 지금 다시 보완하기 위해서 7,000을 더 한 거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나 이것 92페이지입니다. 92페이지에 생활폐기물반입쓰레기줄이기에 작년 비교해서 삭감이 됐어요. 삭감해서 이렇게 올렸는데 내용 자체가 매립장 반입 지도단속 공무원 특근 일반운영비고요. 그 다음에 매립장 반입 지도단속 활동여비인데 이것을 줄인 이유는 뭡니까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단속이 더 강화보다는 더 완화된 거예요
그 밑에 무단투기단속강화도 마찬가지인데 이것 내용적으로 보면 예산은 다 이렇게…
그게 지금 지도단속비용을 우리 시에서 구․군에 내려줬는데 이제는 구․군 예산으로 편성되기 때문에 줄어진 거랍니다.
아! 구․군에서요
예.
그 다음에 아까 재활용하면서 빠뜨린 건데 94페이지에 재활용기반시설확충 이게 전체 100% 아마 국비거든요. 내용이 어떤 겁니까 1억 6,400만원.
그것은 이제 재활용시설에 압축기 뭐 선별기 이런 기자재입니다.
그래 이것 어디다가 설치를 하는 거예요
각 재활용 선별장이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서 하는 겁니다.
각 구별 선별장에 말입니까
예. 그래서 압축기, 감용기, 선별기 등등이 됩니다.
하여튼 이상입니다.
박주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4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時 07分 會議中止)
(16時 31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희위원입니다.
정영석 환경국장님을 위시하여 관계 공무원님들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간략 간략하게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도 많이 지났고 해서, 2004년도 예산 관련해 가지고 지금 사항설명서 1004페이지를 보시면 자치단체자본이전에 있어서 자치구․군 화장실개선지원 4억원, 그 다음 기장군 신천마을회관 5억원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치구․군 공중화장실개선 지원 4억원의 2003년도 실적, 그리고 2004년도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신천마을회관 건립지원금 5억원은 하수처리장건설과 관련 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기장군 신천마을 마을회관 건립비 관련해서 이것을 왜 하수도특별회계에서 하지 않고 일반회계에서 하느냐 그런 말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요. 아! 신천마을요
예.
예.
하수도특별회계는 하수도사용료수입에 의해서 운영되는데 하수도료가 현실화율이 72~73%밖에 안 됩니다. 즉 말하자면 하수도운영 재원 자체가 굉장히 취약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수처리장을 건설하는데 마을회관을 당연히 지어줘야 된다는 이런 시기는 지나간 것 같습니다. 즉 말하자면 하수처리장이 이제는 혐오시설 단계는 넘어가는 것 같다. 선진국형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마을회관 같은 것은 어차피 시에서, 구에서 시민복지차원에서 지어져야 될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환경국에서의 예산으로 해서 일반회계로 하느냐, 안 그러면 다른 구의 일반회계로 하느냐 그 차이일 뿐 또 하수처리장이 아직까지는 시민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혜를 주어야 되는 그런 시설이라 한다면 일반회계로 해 주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수도특별회계에서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 말이죠. 제 말씀은.
그러니까 하수도특별회계 자체가…
너무 취약하다 이 말이죠
취약하고 또 사실상 그렇게 하수처리장을 짓는데 마을회관 지어야 되고 복지회관 지어줘야 되는 이런 시기는 이제 지나가야 된다 소각장하고 매립장 하고 다르다. 하수처리장은 이제 굉장히 친환경적으로 되어서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거기에 오픈스페이스가 생깁니다. 그래서 체육시설도 들어가고 다 견학코스가 되는데 또 이렇게 혐오시설이 되면 당연히 그렇게 지어줘야 된다는 그것은 이제 지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마을회관이라는 것은 어차피 시․군에서 관여를 해야 될 부분인데 우리 환경국에서 일반회계로 하느냐, 다른 데서 일반회계로 하느냐의 차이일 뿐 하되, 이제 과도기적인 현상으로 이렇게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취약하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군화장실개선지원 관계는 화장실 문화의 개선이 문화의 척도다 생각해서 구․군에서 짓는 것 같으면 50% 정도를 시비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 하고 있는데 지난해에는 지금 2000년부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상 사업은 총 23개소입니다. 23개소인데 그 동안에는 주로 준비를 해 왔습니다. 내년도에 대상사업은 23개소입니다마는 그 동안 정비를 해왔는데 이게 전부다 2003년까지는 194개소를 정비를 하면서 67억의 예산을 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비 완료한 게 그 동안에 101개 정도가 되고 또 지금 정비하고 있는 게 있고 내년도에는 28개소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까 23개소 지원할 계획이라면서요
예. 올해는 28개소이고 내년도에는 23개소 대상입니다.
그러면 4억원이 똑같이 2003년도도 4억원 아니었습니까
예.
그러면 23개소하고 28개소인데 차이가 나는데
차이가 나도 시설의 규모와 위치에 따라서 다르고 이렇습니다. 9개 구․군에 대해서 지금…
돈이 지금 여러 가지 물가지수라든지 이런 것을 계산했을 때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는데 신축하는 경우가 있고 개․보수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28개인데 내년도에는 신축이 5개소입니다.
아니 23개소라면서요 25개입니까
23개소인데 신축할 곳은 5곳.
아! 신축할 곳이 5곳, 23개소 중에서 신축이 5개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요, 이런 시설 지어 주는 것도 좋지만 문제는 관리인 것 같아요. 관리가 이 우리 특히 시민들이 보면 자기집 화장실은 깨끗하게 쓰는데 공중화장실은 아무렇게 쓰는 게 우리 관례였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지원을 하고 신설을 하는데도 중요하지만 관리가 중요한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정책질의입니다마는 간략하게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장실은 제가 해운대에서 근무할 때 여름철 되면 매일 나가서 챙겨야 될 곳입니다.
그래서 화장실을 사용하는 문화의 척도 같은 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 작년에 보니까 많이 좋아졌습디다. 과거에는 거기 여름철 되면 거의 머리를 감고 하는데 많이 좋은 것을 보면 이제 시민들의 어떤 화장실 사용하는 민도 자체가 상당히 높아졌지 않느냐.
지금 이게 무료로 다 사용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들과 같이 병행해 나간다면 희망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유럽이나 이렇게 가보면 전부 유료를 하니까요. 화장실을 철저하게 깨끗하게 관리하고 돈을 받고 하니까 관리가 잘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유료로 하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유료할 때하고 무료할 때하고 마음가짐이 다르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겠죠. 있겠는데 우리 여기는 전부다 공공이, 공공이 이용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유료화 한다는…
공공이 지원해도 제가 파리에 어느 공원을 가보니까요. 유료로 하고 있습디다. 거기 화장실을 아주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공공기관이라 해 가지고 무조건 무료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야 그것도 시설관리도 되고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안도 안 되겠습니까 시민들의 의식도 바꿀 수 있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사항설명서 971페이지 보시면 환경산업기술연구개발 발표 현수막 20만원, 환경기술지원사례집제작 360만원, 또 972페이지 보면 환경기술지원홍보팜플렛제작 200만원, 이런 것들은 전부다 환경기술지원 홍보를 위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 중에서도 환경기술지원사례집제작 360만원은 환경기술산업연구센터에서 제작하도록 하면 안 됩니까
이게 상당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기업에 혜택이 가는 사업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중소기업에서 환경기술에 대해서 잘 모르고 환경법령에 대해서 잘 몰라서 여러 가지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에 최근에 인력 박사 자격이 있는 인력 두 명을 특별히 확보해서 그 분들이 직접 나가서 전부다 일일이 다 지도를 해 줍니다. 그 지도해서 그 분들이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성과가 나타난 그 내용을 자료로 만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나누어주게 되는 것 같으면 다른 유사기업에서도 그것을 활용해서 우리 이렇게 인력들을 활용을 한다라든지 개선을 한다든지 하는 참고되는 자료로서 저희들이 이 기회에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꼭 해야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항설명서 990페이지를 보시면요. 종합환경관리망구축비 지금 2억 4,000만원 이것을 지금 보면 전년도 예산하고 같은데 올해는 어떻게 해서 어디에 설치했고 내년에는 어디에 쓸 것인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대기오염측정기가 있고 소음측정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측정기를 운영하는 그러한 비용입니다. 그래서…
더 보충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 관내에…
지금 현재 어디에 설치했습니까 올해는요
지금 현재 대기오염자동측정기 한 대를 구입을 했습니다. 구입을 한 것은, 내년도 구입할 계획으로 있는데 그것을…
그럼 올해 한 대 구입을 했고 내년도에도 한 대 구입을 할 예정입니까
현재까지는 2006년까지 18개소를 구축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 2003년까지 15개가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지금 녹산공단지역에 이 기능이 또 필요합니다. 녹산공단지역에 한 곳을 하게 되면 국비가 반액 정도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러면 매년 한 대씩 구입을 한다 그지요
예.
그래가지고 언제까지 한다고요
2006년까지.
2006년까지 모두 몇 대
18대입니다.
18대를 구입 예정이다 그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가상승 요인에 이런 여건, 공사여건 이런 게 다를 수도 있는데 괜찮습니까
지금 현재 측정기가 1억 7,400만원이고 거기에 부대시설 이래서 저희들은 괜찮다고 판단하고 예산 반영했습니다.
그 다음 같은 페이지 보면요. 지금 천연가스자동차구입비 보조사업이 지금 22억 5,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시내버스나 지금 청소차, 저공해화를 위한 사업이 지원사업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2003년도 10월말 현재 우리 부산시에 보면 지금 7개 특․광역시 중에서 최하위로 되어 있다고 언론에서도 보도가 됐었고 이런데 지금 이 천연가스버스는 우리가 대기오염이라든지 여러 이런 것을 환경을 생각한다면 어떤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보사환경위원회에서도 여러 번 지적을 받은 사항입니다. 또 실제로 필요한 사안이고 그래서 저희들은 아까 조금 전에 박주미위원이 칭찬도 해주셨습니다마는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부산이 이렇게 적은 이유는 부산이 고지대가 많습니다. 그리고 버스업체가 굉장히 영세합니다. 그래서 평지에 아주 넓은 부지를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공영주차지가 있어야 거기에서 여러 버스회사에서 와서 주유를 해 나가는데 부산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한계가 있습니다마는 어떻든 내년부터는 여기에 의무적으로 천연가스를 도입해야 되는 의무조례를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것은 대기환경보전조례 자체가 강화되기 때문에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또 지금 이것이 경유차량이 일반 이런 차량보다도 싸게 치이기 때문에 보급이 늦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경유차량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런 것도 있고 해서 내년부터는 대단히 적극적으로 해 나갈 겁니다. 다행히 최근에 동성여객버스회사에서 이 고정식 시설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300대 분 정도의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이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마는 그래 된다 하는 것 같으면 다른 버스회사에서도 정부에서 설치하는데 한 대당 2,250만원을 돈을 지원하게 되거든요. 그런 혜택이 있기 때문에 늘어날 것으로 보고 앞으로는 공회전조례라든지 대기환경규제가 계속 강화되어 나갑니다. 이것 아주 엄격히 할 겁니다. 그래 되면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럼 의무조례가 강화되면 자동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그죠
예, 그래 된다 하는 것 같으면 그 보다도 그런 CNG가스를 보급할 수 있는 충전소가 마련되어야 되는데 그게 부산에 마련될 수 없는 여건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런 것을 더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보고하실 때 보면 저공해자동차 개조비를 보조해 주는데 4,000만원이 삭감이 됐더라고요.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삭감된 것보다도 그것은 지금 다른 차량들을 저공해차량으로 개조하는 비용을 40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의 경우에는 청소차를 주로 우선적으로 보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그렇게 하면 더 나빠질 게 없다 생각되는데 일반적으로 그 부분들을 생각하기에 그렇게 하게 되면 출력이 약해서 출력이 떨어진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지속적으로 하지 않는 상태에 있습니다.
민간보조라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더 확대를 해야 되는데 개조를 하는데 지원을 해 줘도 시원찮은데 삭감했다 하니까 제가 의아하게 생각들거든요. 아까 보고하신 자료 10페이지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아, 작년 비해서 줄었다는 얘긴데…
작년에 비해서 삭감이 되었다.
그것은 앞으로 신규차량을 더 확대 보급한다는 취지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천연가스 버스가 많이 보급이 되어야 환경에 여러 가지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많이 좀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추경예산에 보면요. 259페이지 지금 워터코리아행사 준비, 기록 및 낙동강기록물제작 등 지금 3억원으로 지금 예산이 되어 있는데 추경에 반영한 사유가 뭡니까
이것은…
아까 박주미위원도, 잠깐만요. 박주미위원도 아까 말씀드렸는데 지금 새로 일반회계 업무보고자료 20페이지 보면 5,000만원이 신설되어 있거든요. 아까 말씀하실 때 들으니까 상하수도협회에서 워터코리아를 행사하기 때문에 지원을 하는 것으로 5,000만원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추경에 반영한 사유가 무엇이며 그리고 낙동강기록물제작은 누가 하는지 또 추경에 반영해도 사업추진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워터코리아행사는 그 주관을 상하수도협회에서 하고 또 회장은 개최지 시․도지사가 회장이 됩니다. 부산에서 이번에 워터코리아 행사를 했는데 부산시장이 회장이 됩니다. 그러면 회장이 되는 그 지역에서 워터코리아 즉 말하자면 벡스코에서 이번에 워터코리아를 했는데 전국의 상하수도 관계자들이 다 모여서 3박 4일 동안 각종 행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부산지역에서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고 산업발전도 도움이 되는데 거기에 따른 비용이 하수도본부에서 하수도 우수관을 지원한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3억이란 얘기는 상하수도협회에서 이것을 계기로 해서 행정자치부에 행사비용 특별교부세를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해서 부산시에 특별교부세를 3억원을 지원을 해 주면 워터코리아행사와 병행해서 부대행사로서 낙동강기록물도 제작을 하고 워터코리아행사도 더욱 내실 있게 하겠다 해서 행자부에서 신청했고 행자부에서 특별교부세를 내려준 것입니다.
그러면 워터코리아행사는 각 시․도로 돌지 않습니까 저도 그날 참석을 했지 않습니까 잠깐 참석하고 나와 버렸는데 꼭 그렇게 1급 호텔에서 행사해야 됩니까 벡스코 같은 데서 하면 안 됩니까
상하수도 협회에서 마지막 행사를 호텔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문제를 저희들이 2급 호텔로 하라 할 수 없을 만큼 상하수도인들의 자존심입니다. 그게. 세계…
상하수도인들이 1급에서 안 하면 자존심이 상합니까
아니요. 그게 대한민국에 있는 상하수도인들만 오시는 게 아니고 세계에서 상하수도 관계에 있는 분들도 오십니다. 그러나 소개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분이 오셔서 여러 가지 위상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하수도협회에서 하면 제가 보기에는 그 사람들 돈 많고 해서 시에서 꼭 5,000만원 지원해야 됩니까
상하수도협회라는 것이 돈이 많은 것보다도 상하수도협회에서 회원들이…
자기들 나름대로의 회비가 있지 않겠습니까
있습니다. 있습니다마는…
그 행사비 지원이 너무 많다 이거죠.
저희 시는 5,000만원보다 훨씬 더 지원해도 부산시에 떨어지는 부가가치는 훨씬 더 크다고 저희들은 봅니다.
그렇습니까
예.
5,000만원 지원하면 한 50억 들어옵니까 그래야 본전을 뽑을 것 아닙니까
하수도산업전시회를 하게 되거든요. 그날 저녁에 밥 먹는 행사만 아니고 산업전시회를 하게 되는데 거기서 구매력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워터, 수도 수상회의를 2006년에 하게 되면 그런 행사를 같이 병행해서 우리 인근 역에 있는 상하수도 산업자체를 부산지역에 끌어올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그럼 해마다 이 행사를 합니까 부산에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해마다 하는 것은 아닌데 내년도도 저희들은 부산에서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능합니까
왜 그런가 하면 코엑스 같은 그 다음에 벡스코 같은 컨벤션센터가 있어야 할 수 있는 행사입니다. 그런데 부산에 다 있는데 다른 지역에 짓고 있는데 그 짓기 전에는 우리가 한번 더 유치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낙동강기록물제작을 환경국에서 하지 않고 BDI에서 하면 안 됩니까
환경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낙동강기록물제작에 우리가 3억이란 돈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상하수도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돈 자체가 상하수도협회에서 특별교부세로 해 달라 해 가지고 부산시에 내려준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아까 추경에 반영됐다 이겁니까
예.
그래서 돈을 투자해서 돈을 벌여들인다면 더 할 말이 없겠지만 너무 많이 추경에 반영된 게 아닌가 싶어서.
이 예산은 부산시비로 들인 것이 아니고 행자부 특별교부세로 내려오는데 특별교부세가 행사비 비목으로 못 들어가기 때문에 다른 사업비를 쓰고 일반예산에서 여기 얹어놓은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회계에 사항별설명서 89페이지를 보시면요. 하수도사용료를 전년도 보다 6억 3,600만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예산 편성되었는데 어제 저희들 상수도예산심의 때 상수도 사용료는 인구가 줄어드는 추세이고 해서 34억원이 전년도 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하수도사용료가 이렇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적하셨다시피 상수도하고 하수도는 같이 병행되어 나갑니다마는 최근에 강동하수처리장이 신설이 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증액입니다.
강동하수처리장이 신설됐다고요
예, 강동처리지역에 강동하수처리장이 설치가 되었습니다. 설치되어서 거기에 대해서…
그런데 이외에, 상수도 외에 지하수에 대해서도 하수도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 하수도 사용료에 몇 퍼센트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지하수도가요
지하수가요. 20% 정도 된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 20% 같으면 상당히 많은 편이다 그지요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억수로 미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부산시에 지하수…
지금 하수도, 지하수 먹는 사람이 20% 정도 된다 말입니까
아니 그런 말이 아니고요.
그럼요
하수도공이 한 9,800개 정도 있습니다마는 지하수를 대량으로 쓰는 업체들은 주로 공업용이라든지 영업용이라든지 요금이 비쌉니다. 가정에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요금이 비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어제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지난 감사 때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상수도 보급이 각급 학교에 있잖아요. 학교에서 상수도를 아직까지 음용하지 못하는 학교가 지금 현재 26개 학교가 남아 있거든요. 35개 학교에서 줄어가지고 지금 상당히 여러 가지 식중독이라든지 음용수 문제로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학교라는 대집단을 특히 어린 학생들을 상수도를 못 마신다는 것은 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상수도 보급률이 낮다는 것은 특히 어린이들에게 보급이 안 된다는 것은 상당히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상수도본부에서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대책을 특단의 대책을 세우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제가 왜냐 하면 지하수를 우리가 수질이 안 좋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는 이야기를 곁들여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하수는 우리가 마지막 남은 수자원입니다. 그래서 부산이 가장 지하수에 대한 수요가 많은 지역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수원이, 식수원이 거의 다 낙동강물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하수관리 이것은 특별히 해야 된다 생각하고 지하수는 정말 보존차원에서 관리되어야 된다 라고 생각되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상수도본부에다가…
같이 한번 협의를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업무보고자료 13페이지, 15페이지 보시면요. 13페이지 보면 학술용역비가 4,000만원 또 15페이지 보면 시험연구비가 400만원 이렇게 지금 신설이 됐는데, 신설이 된 게 아니고 미안합니다.
위원님 몇 페이지라 그랬습니까
13페이지 보십시오. 15페이지 놔두고요. 13페이지 보면 학술용역비가 분뇨 및 축산폐수처리기본계획수립에 대한 학술용역비가 지금 4,000만원이 신설되어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뭡니까
오분법이, 오분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달에 개정이 됐는데 이 오분법개정에 따라서 분뇨축산기본계획을 반드시 수립하고 공고를 하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법정경비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회계 및 하수도사업회계 이 자료 8페이지 보시면요.
어디 8페이지입니까
세입․세출예산개요 8페이지 거기 보시면 사항별설명서에 995페이지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지금 제가 착각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사항별설명서 그것부터 먼저 봐 주시죠. 사항별설명서 보면 행사지원비가 나눔장터행사 라고 지금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어느 기관에서 언제 어떻게 하는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월 셋째주 금요일날 우리 등대광장 일원에서 나눔장터 행사를 합니다. 그것은 벼룩시장입니다. 즉 말하자면 가정에서 버릴 수 있는 그런 물건들을 깨끗하게 정리를 해서 거의 나눔의 정신을 나누는 차원에서 약간 판매도 하고 나눠주기도 하고 하는 그런 행사입니다마는 호응도가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또 장소가 우리 시청이라는 장소가 이동하기도 좋고 또 그런 물건들을 사더라도 품위 있게 살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성과가 좋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시에서 하는 행사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는데 시에서는 단지 장소만 제공하고 아이디어만 제공하고 할 뿐 그 외 이루어지는 것은 스스로 할 수 있게 합니다.
스스로 누가 합니까 그러면. 단체에서 이렇게 협조…
주로 각 구에서 부녀회에서 할 수도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우리가 인터넷에서 홍보를 합니다. 하면 자기들이 신청을 합니다. 자기들이 어느 지역, 어느 지역이다. 무슨 구에는 어느 지역 어느 지역에서 하라 하는 것 같으면 그 물품을 갖고 옵니다.
매달 한 번씩 하네요
매달 한 번씩 합니다.
그 다음에 같은 페이지 8페이지 보시면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거기 을숙도생태계복원사업비 1억을 이렇게 신설하셨는데…
(“10억” 하는 이 있음)
10억입니까
그것은 작년에 채무부담금상환입니다.
작년 채무부담상환입니다.
상환입니까
예.
그 다음 한 가지만 더, 같은 10페이지 보십시오. 10페이지 보시면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지금 낙동강조사 월보발간에 지금 4,262만원 이렇게 책정을 하셨는데 이것은 매월 발간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매우 중요한 조사보고서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희들이 하류에 있기 때문에 우리 부산에 낙동강 물에 대한 어떤 논리적 백그라운드가 여기서 다 나옵니다. 그래서 위천공단을 한다는데 부산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느냐 이런 것 등등 할 때 우리가 가장 많이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이 자료를 굉장히 신뢰를 하고 하는데 우리는 한 달도 걸러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앞으로 정책 수립하는데 굉장히 좋은 자료가 되기 때문에.
그럼 전부터 안하고 내년부터 실시합니까
아닙니다. 매년하고 있습니다.
계속하고 있습니까 2003년도 예산에는 하나도 없었는데요 지금 여기 나왔잖아요. 2003년도 예산에는 없었는데 2004년도 예산에 신설이 됐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목을 바꿨습니다.
목을 바꿔서 그랬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영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제종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환경국에서 하고 있는 소각장, 매립장, 하수처리장으로 인해서 주민과의 협약내용 있죠 거기 내역서에도 보니까 쓰레기수거료 반을 부담한다든지 기타 등등 있는데 지금까지 그 약속된 내용 중에 집행한 부분과 미집행한 부분을 좀 구분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영희위원이 아까 질의를 하신 부분인데 축산폐수처리용역기본계획 이것 지금 현재 축산폐수가 어디요 두구동 쪽에 나오는 것, 부산에 지금 어디어디 나옵니까
농촌지역입니다. 강서지역과 기장.
모델이 똑 같습니까
무슨 모델 말씀입니까
기본계획을 세울 용역내용들이.
같은 겁니다.
기본틀은 줄 것 아닙니까
오분법에 의해서.
그것도 기본틀이 되면 주시고, 그 다음에 하천생태복원을 하는데 우선 구덕천 그것은 꽃마을 밑에 연못도 아니고 뭐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구덕천은 학장천의 상류지역인데. 교도소 있는 게 학장천입니다.
그게 학장천이죠
그것은 학장천이고 학장천의 지류 중에 구덕천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덕 꽃마을에서 물이 흘러 내려와 학장천에 들어오는 물이 있습니다. 그것을 구덕천이라 하는데 지금 현재로는 자연하천으로 가장 복원할 수 있는 좋은 지역입니다. 지역자체는 굉장히 어려운…
꽃마을이고 구덕터널에서 학장으로 내려가는 그 천을 이야기합니까
그렇습니다.
그것 복개 안 됐습니까
안 됐습니다.
안 됐어요
예.
그럼 여기에도 3,000만원인데 대충 용역내용이 나와 있는 겁니까
기본설계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거기가 부산에서 몇 안 되는 도심자연 하천형 하천이 될 가능성이 많은 지역입니다.
그러면 소각장 그 부분만 자료를 주시고, 그것은 안 줘도 되겠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용어상 보완을 했으면 싶은데 인건비 중에 장려수당, 처우개선 하는 용어 있잖아요 이것은 다른 국에도 이런 게 있던데 내가 볼 때는 그냥 수당 이렇게 하면 좋지, 처우개선 그럼 처우를 평상시는 안 해 주는데 이번에는 조금 잘하니까 준다 이 뜻입니까 장려, 처우하는 이 용어 자체가 적어도 이러한 도서에 기재하기는 뭔가 어설픈 냄새가 나는데 이것을 가능하면 전부 예산부서에서 총괄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습니다. 예산편성지침 상에 나와 있는 용어인데…
환경국에서는 이것 안 하겠다 용어. 그러니까 환경국에서는 수당으로 표시하겠다 해가지고 하나 발라나가야지. 보면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결국 이런 것이 보존이 되고 하는데 그래서 내가 볼 때는 내년부터라도 처우개선 이런 것도 그냥 수당, 용어를 통일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질문하면 이러이러한 처우다 장려다 하든지 설명하더라도 도서에는 수당이다 하는 게 좋을 것 아니요. 내가 볼 때. 이런 게 환경국만 그런 게 아니고 상수도본부는 더 많고 또 보건환경여성국에도 마찬가지고요. 이것은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이상입니다.
제종모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박주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각장과 관련해서 보충자료를 요구하는데요. 저번에 소각장 관련해서 주민협의회운영현황과 명단을 다시 달라고 했는데 자료가 부실해서 다시 갖다 달라 했는데 안 가져오셨거든요. 그것 다시 보완해서 가져오시면서 소각장의 운영현황과 회계장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위탁운영을 하면서 각 3개에 50억씩 넘게 위탁운영금이 나가고 있는데 회계를 정리를 내역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각 소각장에.
환경관리공단에서 하는 사업인데.
하여튼 정리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항별설명서 1000페이지에 기금전출금에 일반출연금 1억 8,000이거든요. 이 내용이 뭡니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0페이지입니까
1000페이지인데요. 일반출연금 해서 폐기물시설설치지원기금에 나와 있는 것 같은데.
1억 8,000이.
18억입니다.
18억.
내용이 지금 없거든요. 어떤 내용인지
아, 그것은요.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비용을 부담을 하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20억에, 18억이 모자란다 이야기입니다.
18억이 부족한 부분을 출연금으로 전입시킨다는 겁니다.
구․군에요
아닙니다. 소각장 주변기금에.
소각장주변 주민지원금에 18억원이 모자라서 지원한다 라고요
차기매립장조성과 관련해서 주민과의 협의사항 이행에 따른 매립주변기금 부족액을 일반회계에서 추가출연금으로 18억을 출연하는 겁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예.
그 다음에 다른 부서하고 달라서 제가 그냥 간단히 물어볼게요. 986페이지에. 사항별설명서 여기 다른 부서에는 통역비가 다 10만원으로 되어 있던데 환경국은 왜 15만원으로 책정됐죠 다른 것은 다 다른 부서하고 통일되어 있잖아요. 인건비나 이런 것은 한․일교류인데.
위원님 정말 좋은 지적주셨는데 저희들은 이게 환경전문기술 용어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상 인력을 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렇게 15만원으로 했습니다.
지금 분명히 다른 국하고 다른 거죠 환경국에.
예, 다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026페이지에 진공흡입차 이것 신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필요성이나 설명을 해 주시죠
진공흡입차 라는 것은 차가 다니면서 먼저를 빨아들이는 그런 차입니다. 차가 운전해서 다니면서 도로상에도 그렇고 도로하고 인도 사이에 있는 먼저를 빨아들이는 차량입니다.
이게 운행이 부산시내 전 지역에 운행을 한다 라는 얘기죠
하나씩 하나씩 보완해 나갑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없으면 본위원이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소각장정책을 현재 명지소각장이 준공됨으로서 세 곳으로 늘어났습니다. 앞으로 소각정책을 계속 확장할 것인지, 아니면 이 상태로 현 상태로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해운대소각장은 현재 환경관리공단에서 위탁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데는 부산시의 환경시설공단에서 하고 있는데 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한 이유가 뭔지 하수처리장 때문에 그런 것인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이번 2003년도에 우리 부산시에 배정된 금액이 모두 얼마입니까
물이용부담금의 10%를 하는데 물이용부담금이 320억 정도 되니까 3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구체적인 숫자는 30억이 조금 넘습니다. 현재 자료에 의하면 2003년도에 실제로 수납된 것은 8억 5,700만원입니다.
8억 5,700입니까
예.
그러면 수계, 물이용부담금 수계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면 그 금액은 차기연도에 집행해 줍니까 아니면 그해 연도 것은 그해 바로 받습니까
차기연도 자기들이 수납을 한 이후에 그 주에 포션을 받아 가지고 내려보낸 겁니다.
그러면 2002년도부터 물이용부담금을 납부했다 아닙니까 그러면 2002년도에는 사실 각 시․도별로라든지 배당금이 별로 없었을 거예요. 2003년도부터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3년도에 계속 물이용부담금을 납부하면서 각 자치단체들이 배분한 것을 분기별로 받는지 아니면 연초에 받는지
연초에 받습니다.
연초에 받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이번 2회 추경안에 보니까 수계관리기금 해 가지고 8,400만원과 또 5억 300만원이 이렇게 배정이 됐는데 이것은 뭡니까 그러면. 하수도특별회계로 들어온 게.
지금 현재 물이용부담금을 받게 되면 그것을 총액관리를 해서 6월경 정도되면 환경부에서 그것을 배정을 하는데 그것은 환경기초시설을 하느냐, 그렇지 않은 것 같으면 무슨 오염총량제를 하기 위한 각종 기자재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기금으로 쓸 것이냐에 따라서 나누어서 따로따로 비용이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은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내용이 금년도 2003년도 2회 추경 하수도특별회계에 세입부분에 보면 낙동강수계관리기금에서 5억 8,700만원이 이렇게 지원이 됐거든요.
그것은 7월경에 소요액이 교부가 됐는데 6월정도 되면 그것은 환경기초시설 설치하는데 쓰는데 우선 환경기초시설이 금정구에 산성마을에 있는 마을하수도 설치하는데 1,200만원, 그 다음에 구포동 일원에 하수관거설치비에 4억 9,100만원 이렇게 배정이 된 겁니다.
그러면 국고금 5억 8,700 중에서 운영비가 8,400만원이 강동하수처리장으로 운영비가 지원되고 나머지 5억 300만원은 그럼 구포하고 산성마을에 투입된다 이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세출부분에 안 되어 있네요 보니까. 수계관리지원해 가지고 세출부분에 표시를 해 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어 있네요. 그러면. 하수도특별회계에서 그것을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구포동일원의 34억 9,100만원인데. 4억 9,100만원하고 나머지 부분은요
금정구에 마을하수도 산성마을에.
금정구는 안 들어와 있는데. 아, 예. 알겠습니다. 1,200만원 알겠습니다. 그것이 수계관리기금에서 지원이 됐다 알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차기매립지조성비가 이렇게 편성이 되었는데 내용을 보니까 꽤 많은데 보니까 162억 1,800만원 이 추경에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차기매립장 조성사업을. 그런데 이번 추경에 이렇게 할 정도로 그렇게 상당히 많습니까 162억이면.
그렇습니다. 지금…
통 큰 사람이라 해도 162억이면 상당한 금액인데.
1단계공사를 이렇게 하고 나서 2단계공사가 확정되면서 2단계 위에 부분을 1단계 완료하고 나서 2단계를 할 수 있는 성질이 못됩니다. 1, 2단계 같이 사업을 같이 시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많아진 겁니다.
내용을 보니까, 예산서를 보니까 차기매립장 조성이 있고 기존 생곡매립장을 조성한 게 또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추경안에 이렇게 이 정도의 금액이면 상당한 작업량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하반부에 2회 추경이면 연말이 다 되어 가는데 사고이월로 넘기려고 그럽니까 아니면 금액을 많이 확보한 이유는 뭡니까
실제로 그렇게 돈이 듭니다. 이것이 10월에 재특자금발행사업비가 확보되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돈이 들고 하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즉 말하자면…
이것은 보면 원인해결을 먼저 해 놓고 예산편성은 뒤에 한 것 아닙니까 그런 것 같은데.
계속비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사업의 효율성을 위해서 1, 2단계 같이 하는 바람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재특자금 200억입니까 이번에 추경에 200억이죠
그렇습니다.
200억으로 알고 있는데 세입부분에. 같이 들어갑니까
차기매립장 사업은 90억이고 그렇습니다.
다 같이 들어갑니까
같이 들어갑니다.
생곡매립장 조성하고 차기매립장 하고.
예, 같이 들어갑니다. 생곡매립장은 110억이고 차기매립장은 90억입니다.
태풍매미 쓰레기처리비가 21억 1,500만원 자치단체별로 배분하시는 것 같던데…
그렇습니다.
배부한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경에 정부자금채 200억은 승인을 받은 겁니까 연초에 받은 겁니까 200억이.
10월달에 받았습니다.
10월달에요
예, 10월에요.
아니 그러면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겁니까 200억 이게.
예, 재특자금으로 승인 받은 겁니다.
아니 지방채발행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연간계획으로 한 겁니까 아니면…
연간계획으로 해서 지방채발행계획을 행자부에서 승인을 받습니다. 의회에다가 동의를 받아 가지고 그래서 10월 20일에 행자부승인을 받았습니다.
연간 지방채발행계획은 매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본예산안이 편성이 되어서 의회에 동의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추경에 200억이 들어온 게 당초 지방채발행계획에 들어가 있는지 아니면 별도로 해 가지고, 별도로 했다 그러면 본위원이 알기로는 동의를 안 받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 나중에 확인해 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2004년 워터코리아를 우리 부산에서 하시렵니까 금년에 했지 않습니까
워터코리아는 상수도본부에서 더 적극적입니다. 그런데 부산시에서 하는 것이 부산시에 더 이익이 많다 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워터코리아의 효과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우선 누구도 알 수 있는 사항은 대한민국에 있는 상하수도 관계자들이 다 와서 여기서 3박 4일 동안 있으면서 여러 가지 부수적인 경제적인 효과가 있습니다마는 또 그 보다 더 중요한 것은 환경기자재전시회를 하면서 그것이 매매상단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크게 본다면 전국적인 환경기자재산업이 국제적으로 알려지는 계기도 될 뿐만 아니라 부산에 있는 환경기자재업자들이 참여하고 활성화 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기 때문에 저희들은 상당한 성과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992페이지에 자치단체부담금으로서 2004년도 한․일기술교류시․도별공동부담금, 이 부산, 경남, 전남, 제주입니까 4개 단체가요
그렇습니다.
이 내용, 그러면 금액을 똑같이 나눈 겁니까
그렇습니다.
공동부담금 어디로 제출합니까
우리가 이번에 간사도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받습니다.
받아서. 그러면 기술교류행사에 비용으로 쓴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993페이지 간이급수시설유지관리에 대한 2억에 대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재활용품수집장려금 1억 9,000만원의 2002년도, 2003년도 집행실적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재활용기반시설 확충 1억 6,400에 대해서 그 대상이 어디인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매립장 하고 소각장의 국비지원 비율이 몇 프로입니까
3대 7입니다. 지방비가 7이고 국비가 30%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 200억의 정부채자금을 발행하고 또 내년도에 생곡매립장이라든지 채무부담으로 해서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 정도로 예산이 많이 필요한 사업인지 본위원이 조금 이해하기 힘드네요.
그 다음 다대소각장은 해운대소각장, 명지소각장. 명지소각장은 아직 위탁이 안 됐죠 시설관리공단에.
됐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위탁협약서 체결했습니까
했습니다.
그러면 이 세 군데 위탁협약서 체결 사본을 한 부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명지소각장 같은 경우에는 인수팀이 들어와 가지고 인수를 하면서 문제점을 다 확인했습니까 건설본부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다 조치가 됐습니까
예, 다 조치했습니다.
민간화장실개선운동추진, YWCA에 지원해 준다 그랬죠
그렇습니다.
900만원 주로 어디로 합니까 관리비로 씁니까 운영비로 씁니까 뭐로 씁니까
홍보, 자기들도 홍보사업을 하고 또 캠페인도 하고 아주 내실 있게 하는 사업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YWCA에서 하는 사업 중에.
알겠습니다.
1003페이지에 양여금사업으로써 하수관거설치 및 정비에 11억, 정정하겠습니다. 112억의 집행내역을 집행계획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구․군공동화장실 악취제거 약품지원비 8,400만원은 약품은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구입하고 있습니까
구․군별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아니 구입하는 것.
구입하는 것은 구․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구입해서 나눠주는 게 아니고. 그럼 이것 재배정을 해 가지고 나눠주고 있습니까 16개 구․군에 그렇습니까
예.
그럼 자체적으로 약품을 구입하라 이 겁니까
자체적으로 약품도 성능이 어떻다 하는데서 다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특성에 맞는 그런 약품이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장군 신천마을회관건립비 지원 5억,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 기장하수처리장이 건립됩니까
하수처리장 건립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그런 당위성은 다 아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 걸림돌이 마을회관이 아니고 다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안 해주고 또 어차피 마을회관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 주고 나서 하는 것들이 괜찮다. 어차피 필요한 시설이니까.
아니 이게 필요한 시설인 것은 알고 있는데 지금 기장하수처리장의 추진 걸림돌이 마을회관이 아니거든요. 굳이 내년도에 이렇게 해 가지고 지원해 줄 필요가 있겠느냐 걸림돌부터 제거해 주는 것이 낫지 않겠나 싶은데 아니 천부교 관계만 중재되면 마을회관이야 내년도 더 다음해 해도 충분히 되는 것인데.
위원님 말씀, 맞는 말씀입니다마는 주민들하고 약속한 사항을 100% 이행도 안 해 놓고 어떻게 하느냐 하는 얘기도 될 수 있고 그리고 어차피 지원해주는 시설이기 때문에 해 줘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시설사업소에 본예산 1025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에 전처리장슬러지준설 4,000만원이 침출수처리시설 침사물제거작업이 2,000만원 이중 계상한 것 아닙니까 별도입니까
별도입니다.
별도는 어째서 별도입니까 슬러지준설, 전처리장 슬러지준설의 4,000만원하고 침출수처리시설의 전처리장 있다 아닙니까 같은 내용 아닙니까
다릅니다. 슬러지 하고 전처리장 하고는 다른 겁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생태계보존협력금의 법적인 기준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안에 오염총량제관리시행계획수립용역비 2억 5,500을 이것을 용역집행을 지금 어떻게 입찰을 보시렵니까 이 내용을.
부산발전연구원하고 할겁니다. 왜냐 하면 지금 낙동강수계에 있는 구가 4개 구가 있습니다. 4개 구에 대한 오염총량제를 하는데 그동안 오염총량제 관계하고 환경부나 다른 시․도하고 늘 협상 창구가 BDI이고, BDI가 가장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BDI 하고 할 겁니다.
입찰업체를 BDI에 위탁하겠다.
예.
태풍매미의 응급복구 1억 5,000만원 교부세로 내려온 것 안 있습니까 기장군으로 지정해서 내려왔습니까
지정되어 내려왔습니다.
지정되어 내려왔습니까
예, 제일 먼저 내려온 겁니다.
그러면 기장군에 지급된 집행내역을 아마 집행했을 것 같은데 집행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정책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최근에 부산시장님의 지시로 난개발을 방지하고 친환경적인 개발과 자연녹지보존을 위해서 부산시 전역에 걸쳐서 해안 및 녹지지역의 건축현황을 조사해서 환경보존정책입안에 반영하라고 했는데 혹시 그 환경국에서 조사를 했습니까
저희들이 하지는 않았고 건설주택국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주택국에서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철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應答하는 委員 없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국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의결은 내일 본회의 후 우리 위원회 소관의 예산안을 일괄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3분 산회)

○ 출석위원
○ 결석위원
宋淑熙
○ 출석전문위원
金元泰
○ 출석공무원
〈環境局〉
環 境 局 長
環 境 政 策 課 長
環 境 保 全 課 長
淸 掃 管 理 課 長
下 水 道 課 長
淸 掃 施 設 管 理 事 業 所 長
鄭永錫
裵樹泰
金玉鐸
金相萬
全世泳
李洙九
〈保健環境硏究院〉
保 健 環 境 硏 究 院 長
鄭鍾淳
畜 産 物 衛 生 檢 査 所 長
李東洙
硏 究 部 長
賓在薰
總 務 課 長
曺英喜
微 生 物 科 長
秦成鉉
食 藥 品 分 析 科 長
李英淑
農 産 物 分 析 科 長
鄭久永
環 境 調 査 科 長
曺正九
大 氣 保 全 科 長
池基遠
水 質 保 全 科 長
金光洙
産 業 廢 棄 物 分 析 科 長
李庚心
産 業 環 境 科 長
金成林
畜産物衛生檢査所事業課長
金昑珦
畜産物衛生檢査所試驗檢査室長
李彊綠

동일회기회의록

제 132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4 대 제 132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8
2 4 대 제 132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7
3 4 대 제 132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7
4 4 대 제 132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6
5 4 대 제 132 회 제 7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2-01
6 4 대 제 132 회 제 7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1-28
7 4 대 제 132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6
8 4 대 제 132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2-16
9 4 대 제 132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1-28
10 4 대 제 132 회 제 6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1-28
11 4 대 제 132 회 제 6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1-26
12 4 대 제 132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6
13 4 대 제 132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2-16
14 4 대 제 132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2-16
15 4 대 제 132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3-12-13
16 4 대 제 132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2-06
17 4 대 제 132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1-28
18 4 대 제 132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1-28
19 4 대 제 132 회 제 5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1-27
20 4 대 제 132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1-26
21 4 대 제 132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5
22 4 대 제 132 회 제 4 차 본회의 2003-12-18
23 4 대 제 132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2-16
24 4 대 제 132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2-16
25 4 대 제 132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3-12-11
26 4 대 제 132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2-05
27 4 대 제 132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2-05
28 4 대 제 13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2-05
29 4 대 제 132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1-28
30 4 대 제 132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1-27
31 4 대 제 132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1-27
32 4 대 제 13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5
33 4 대 제 132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1-25
34 4 대 제 132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2-18
35 4 대 제 132 회 제 3 차 본회의 2003-12-16
36 4 대 제 132 회 제 3 차 2005APEC부산유치지원특별위원회 2003-12-15
37 4 대 제 132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3-12-10
38 4 대 제 132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2-05
39 4 대 제 132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2-04
40 4 대 제 132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2-04
41 4 대 제 13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2-04
42 4 대 제 132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2-03
43 4 대 제 132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1-27
44 4 대 제 132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1-26
45 4 대 제 132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1-26
46 4 대 제 132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1-25
47 4 대 제 13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4
48 4 대 제 132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3-12-23
49 4 대 제 132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2-15
50 4 대 제 132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3-12-09
51 4 대 제 132 회 제 2 차 본회의 2003-12-05
52 4 대 제 132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2-04
53 4 대 제 132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2-03
54 4 대 제 13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2-03
55 4 대 제 132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2-03
56 4 대 제 132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2-02
57 4 대 제 132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1-26
58 4 대 제 132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1-25
59 4 대 제 132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1-25
60 4 대 제 132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1-24
61 4 대 제 13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4
62 4 대 제 132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2-05
63 4 대 제 132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2-03
64 4 대 제 132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2-02
65 4 대 제 13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2-02
66 4 대 제 13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3-12-02
67 4 대 제 132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2-02
68 4 대 제 132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1-26
69 4 대 제 13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4
70 4 대 제 132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1-24
71 4 대 제 132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1-24
72 4 대 제 132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1-24
73 4 대 제 13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3-11-21
74 4 대 제 132 회 제 1 차 본회의 2003-11-21
75 4 대 제 13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3-11-21
76 4 대 제 132 회 개회식 본회의 2003-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