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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2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제132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03년 12월 3일 (수) 10시
  • 장소 :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
  • 2.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
  • 3. 2003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4. 부산~김해경량전철조합규약의결안
심사안건 참 조
(10시 1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정례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주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다시 예산안 심사를 받게 되어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잠시 말씀드리면, 먼저 교통국 소관 부산․김해경량전철조합규약안 심사가 있은 후 이어서 교통국 소관 2004년도 예산안과 기금안, 그리고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고, 오후에는 건설본부 소관 2004년도 예산안과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 TOP
가. 교통국 TOP
2.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 TOP
가. 교통국 TOP
3. 2003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TOP
가. 교통국 TOP
(10時 18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교통국 소관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대중교통운송사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김윤곤 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극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2003년도 시의회 제132회 정례회를 맞아 교통난 등 우리 시 현안사항 해결을 위해 따끔한 충고의 말씀과 함께 지원을 보내 주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에 저희 교통국에서는 지하철 건설,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사업 등 교통기반시설을 확충하고, 버스정보시스템구축 시범사업 등 지능형 교통체계 확충을 통한 디지털교통도시기반조성 등 생활환경 교통개선으로 교통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위원님 여러분들의 지원을 받고 전 직원의 마음을 모아 열심히 노력해 온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도 교통기반시설의 지속적인 확충과 도심 교통난 해소를 위한 교통소통대책에 역점을 두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변함 없는 지도와 성원을 당부드리면서 저희 교통국 소관 2004년 일반 및 교통사업특별회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003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2004년도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으로서, 예산편성방향 및 예산안 총 규모, 일반회계예산안, 교통사업특별회계예산안,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보고를 드리고, 이어서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으로 예산편성방향 및 예산안 총 규모, 일반회계추경예산안, 채무부담행위조서, 교통사업특별회계 추경예산안,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추경예산안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參 照)
․交通局2004年度歲入․歲出豫算案槪要
․2004年度大衆交通運送事業育成基金運用計劃案
․交通局2003年度第2回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 槪要
(交通局)
(이상 3件 附錄에 실음)
예, 교통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교통국 소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 외 2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분 2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參 照)
․交通局2004年度歲入․歲出豫算案 檢討報告書
․2004年度大衆交通運送事業育成基金運用計劃案 檢討報告書
․交通局2003年度第2回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3件 附錄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강인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길위원입니다.
국장님! 일반회계 1085페이지 보면 지하철건설 지원해 가지고 출연금이 767억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전년도에 얼마 정도 들어갔죠 출연금이.
458억원입니다.
올해 이 출연금 말고 지하철 건설로 인해서 들어가는 돈이 얼마 정도 됩니까
총 1,500억정도 됩니다.
1,500억정도 됩니까 그러면 지금 지하철1호선, 2호선, 다음 3호선 총 토탈하면 부산시에서 부산지하철 건설비로 총투자되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1,500억정도 됩니다.
전체가요 지하철공사비가. 본위원이 자료에 보면 1호선에 1,034억원, 2호선에 8,911억원, 3호선에 1조 674억원이죠. 토탈로 보면 2조 619억원이 들어가죠
예, 1․2․3호선 총.
총 들어가는 것이 그렇죠. 2조 이상 들어가죠
예.
그러면 이렇게 부산시에서 지하철공사에 주면 우리 시에서 하는 일은 어떤 일을 주로 하게 됩니까
시비부담분에 대해서 예산책정할 때 용도라든지 그런 것들을 저희들 교통국을 통해서 올리기 때문에 저희 교통국 하고 예산부서에서 검토를 여러 가지 규정에 맞게 투자가 되는지 예상검토를 하는 수준입니다.
예상검토를 하는 수준이다. 그러면 지금 1일 우리 부산시민이 이용하는 수가, 지하철 이용하는 수가 몇 명정도 될 것으로 생각합니까
약 80만명입니다.
그러면 400만명 중에 80만명이 매일 이용하고 있죠, 지하철을.
예.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예산만 감시를 한다 규정에 맞는지 확인정도 하는 정도고 나머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초에 저희들 지방공단으로 있다가 적자가 계속 누적되기 때문에 국가공단으로 저희들이 요구를 해 가지고 국가공단으로 가면서 저희들은 부담금 성격으로 출연을 지금 현재는 공사비의 50%를 출연하고 있습니다마는 출연을 하고 관리감독은 건교부에서 하는 국가공단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도감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교부에서 지휘감독을 옳게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부산지하철에 대해서. 건교부에 계신 분들이 부산지하철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까
다소 저희 시에서 할 때보다도 다소 조금 관심은 적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지하철 관리 부실에 대해서 피해가 있으면 누가 피해를 받습니까
궁극적으로는 부산시민이 피해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 부산시민이 피해를 보는 것을 어디에서 관리감독을 해야 됩니까
제일 좋기는 시에서 관리감독을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적자문제로 해서 국가공단으로 넘겼기 때문에 법상으로는 저희들이 지도감독할 권한이 없고 의회에서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계속 감사를 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산교통공단이 중앙정부 산하이면서도 지방에 위치함에 따라서 부산시와 우리 의회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될 것으로 국장님이 생각을 하는 것이죠
실질적인 내용을 봐서는 지휘감독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법상 국가공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좀 현 법규정 하에서는 좀 받는 것이 어렵지 않겠나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법규정을 떠나서 우리 시민이 이용하는 지하철이고 우리 시에서 반의 금액을 출연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나 시의회에서 감시를 하지 않으면 누가 감시를 한다는 말입니까 건설교통부에서 투입이 되어 가지고 매일 감시감독을 할 수 있습니까
아무래도 좀 어려울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장님도 보고를 받아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언론을 통해서도 잘 알고 계시고 사실 교통공단에서 감사에 대한 여러 가지 거부반응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12년동안 감사를 받아왔고, 또 우리 시의회에서 지금까지 감사를 함으로써 우리 부산시민이 안전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또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게 생각을 했고 이런 부분을 교통공단에서 저렇게 감사를 받지를 못하겠다, 국가공단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우리 국장님의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저희도 그 사태 해결을 위해서 교통공단을 방문을 하고 교통공단으로 하여금 오도록 해서 설명을 하고 설명을 듣고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인 내용을 보면 감사를 받아야 할 여건이고 또 법규정으로 보면 국가공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법규정에 따라 감사를 하기는 좀 곤란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중재를 했습니다마는 교통공단쪽에서는 실질적으로 시의 감시감독을 안 받겠다는 그런 내용은 아니고 법규정에 의한 행정사무감사는 대상기관이 아니고 그 다음에 국가공단이기 때문에 좀 곤란하니까 다른 방법으로 다른 근거에 의해서 감사를 하면 다른 형태의 감사를 받겠다 이렇게 협상이라기보다도 해결방안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생각에는 결국 시민 궁극적으로는 시민만 피해를 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법규정이 개정되든지 안 그러면 조속한 시일내에 교통공단을 우리 시 산하공단으로 다시 반환을 받든지 해서 그렇게 해결을 하고 단기적으로는 어느 정도의 협상을 해서 해결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저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도 다방면으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겠지만 우리 부산시민이 이용하고 우리 부산시민이 낸 혈세로써 지하철을 건설한 것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당연히 우리 부산시와 지역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시의회에서 감사가 이루어져야 만이 우리 시민들의 알권리를 가장 충족시킬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시에서도 이 부분을 더욱더 면밀히 검토하셔서 감사를 계속 공단이 받아서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게끔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보충질의를 한 후에 다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학철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배학철위원입니다.
국장님 예산관계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지하철공단 행정감사에 이 관계를 좀 대책이 없는 한 모든 것이 안 되리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지하철에서 국가공단이라는 이유 하나로 중복 감사를 거부한 것은 그야말로 시민의 발인 공단 본연의 역할과 시민의 여론을 무시한 그러한 처사라고 생각되는데 국장님의 조금전에 강인길위원이 이야기했던 그런 견해는 될 수 없습니다. 대책이 나와져야 만이 어떤 문제가 되어야지 이 문제의 대책에 대한 우리 국장님의 관계를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가 여기에 대한 국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국가공단이기 때문에 일부 예산지원을 더 많이 받고 있는 부분, 타 지방교통공사․공단에 비해서 그 부분을 감안하지 않는다면 최대한으로 빨리 저희들이 도로 반환을 받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지하철 부채가 지금 2조 넘게…
예, 3조 1,715억원, 원금이 2조 6,000억 그렇습니다. 그 부채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부채의 분담 때문에 저희들이 받겠다는 이런 확실한 제안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부채도 국가에서 3년 동안 40% 원금이자를 2002년도 기준으로 해서 3년 동안 분할해서 탕감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다하는 그 정책이 지금 입안 중에 있고 여러 가지 지원이 지금 국가공단이나 지방공단이나 거의 같이 가는 그런 추세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도 면밀히 검토를 하고 그래서 빨리 공단을 반환 받을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상태에서 건교부와 저희들이 같이 어떻게 법규정을 개정을 해서 같이 감사를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하고, 여하튼 지하철 쪽에서 실질적인 감사를 거부하는 것은 아닌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단지 법상 좀 미비하기 때문에 그 법을 근거로 해서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달리 감사를 재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의 그러한 대책이 나와서는 안됩니다. 우리가 3조 6,000억이라는 지하철 부채는 다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또 이런 관계는 앞으로의 대책이라 이렇게 하면 법적인 대책이라든지 건교부의 이 개정안의, 우리 일정액을 갖다가, 3조 6,000억 같으면 1조 그 관계가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가 있는 예산의 그 관계는 지방자치제의 관계도 감사를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조문을 넣는다든지 이런 것도 국장님 대책의 관계를 넣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의 법적인 근거도 우리가 마련을 해보고 이런 관계도 연구를 해 달라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또 우리가 시민들의 현재 시민단체라든지 모든 사람이, 어떻습니까 또 이 안 내에도 그런 우리 알권리를 막는다하는 그런 자체는 우리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이런 말이 되겠는데, 이런 문제를 아시고 더욱더 이 대책의 문제를, 법적 근거라든지 다른 방법, 우리 건교부에 어떤 다른 방법의 관계를 연구를 하셔 가지고 빨리 감사를 받을 수 있는 어떤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우리 국장의 할 일이 아니겠느냐, 대책이 아니겠느냐 이래 봐지는데 국장님 이 관계를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까
예, 열심히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세요.
예, 고봉복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봉복위원입니다.
본위원도 역시 교통공단의 부산시의회 감사 거부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강인길위원하고 배학철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 질의하는 과정에서 국장님 답변이 아주 소극적이고 책임 회피적인 그런 발언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 부산시의회에서 교통공단에 대해서 감사를 받아야 할 그 당위성에 대해서 한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2002년도, 2003년도 교통공단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하도급 건수가 102건이 됩니다. 102건이 되는데 하도급 심사를 받아야 할 82% 이하의 공사가 42건이 됩니다. 그러면 총 공사한 곳의 40% 이상이 하도급심사규정에 의한 심사를 받아야 할 그런 부실공사로 여겨지는 그런 사항입니다.
국장님 국장님 그래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부산시조례에 의하면, 하도급 심사지침 있죠
예.
알고 계십니까
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해 보세요. 하도급 82% 이하의 공사에 대해서는 심사지침에 의해서 심사를 하게 되어 있죠
예.
어떤 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예, 부실을 방지할 수 있도록 그 부실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투명하게 될 수 있도록 심사를 하는 것입니다.
감시․감독을 해야 되죠. 그렇죠
예.
그런 것 같으면 당연히 부산시에서 2조원 이상 넘게 이렇게 우리가 예산을 투입했는데 투입한 그곳에 하자, 여러 가지 하도급 문제도 많이 발생됐고 그동안 우리가 감사를 해 보니까 여러 가지 아주 미비한 점이 너무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런 것을 시정하고 또 그런 업무를 갖다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부산시의회 의원으로서는 당연히 감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의 의견을 확실하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도급, 이렇게 82% 심사규정에 의한 그런 공사가 많이 발생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부산시에서 감사를 안 해야 됩니까
실질적인 내용으로 봐서는 저희도 지도․감독을 받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저게 출연금 성격으로 국가에서 부담을 했기 때문에, 부담금 성격으로 출연을 했기 때문에, 국가공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지금 바로 그렇게 감사를 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걸림돌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교통공단에서는 “국가공단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감사받을 수 없다.” 그 말이 맞습니다. 또 우리 부산시에서는 2조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했기 때문에 예산감사지침상 예산이 집행된 곳에 예산이 투입된 곳에 우리가 감사를 하게 되어 있죠
예.
우리의 의견도 맞죠
예.
그러면 양측에 서로가 이렇게 다툼이 있을 때 상충한 반대의 의견이 있을 때는 보통 관례를 따르죠 그렇죠
예.
관례를 따라 가지고 해결해야 되겠죠 그게 합리적인 방법이겠죠
관례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합리적인 한 방법이겠죠
예.
그럼 관례상 우리가 12년 동안 감사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국장님은 자꾸 법만 들먹이고 소극적인 답변만 하시는데…
저희도…
예산 편성을 하는 주무부서의 책임자로서 아주 불쾌합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 저희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또 권한대행께서도 관례, 11년, 12년 동안 해 왔는데 갑자기 그렇게 안 하겠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은 하셨습니다.
아니 예산을 그러면 편성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는데 지원한 부서에서는 돈만 주고 예산만 주고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예산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업무상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 같으면 교통국에서 업무상 어떤 내용의 업무를 해야 됩니까
예, 예산이 잘 쓰였는지 그것은 확인을 해야 됩니다.
투명성에 대해서 확인이 되어야 되죠
예.
했습니까
예, 저희들…
그것을 교통국에서 못하기 때문에 우리 시의회에서 감사를 하게 되어 있죠
예,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당연히 감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확실히 답하세요. 답을 확실히 해 주세요. 자꾸 법만 따지지 말고.
예, 저희들 현실적으로는 법도 따지고 실질적인 내용도 따지고 저희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고, 저희들 감사를 해야 된다고 여러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몇 년 전에는 공단을 시로 보내야 전국적으로 균형이 맞다 이래 가지고 부채하고 이렇게 공단을 시로 돌려준다고 그런 이야기가 좀 있었습니다. 있었고, 저희들 건교부…
그런 문제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식문제를 떠나서 본위원이 질의한 그 내용을 답을 해 주세요.
예, 지금 실질적으로는 감사를 받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그렇지만 저게 형태가 국가공단으로 되어 있고 시비부담금이 출연금 형태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법상 지도․감독은 교통공단법이나 철도법에 의해서 건교부 지도․감독을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법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사를 한다든지 우리 집행기관에서 하기는 상당히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무리가 있습니까 조금 전에 제가 언급했듯이 하도급 공사를 말입니다. 40% 이상 심사규정에 어긋나는 그런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부산시에서. 교통국에서도 어떤 대처를 해야 됩니까 예산을 투입하는 것 같으면 그에 대한 투명성에 대해서 감독하게 되어 있다고 했죠 그 감독 안 하는 것 같으면 직무유기 아닙니까 안 그래요
아니 예산을 투입한 것 같으면 주무부서로서 감독을 하게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감독을 안하고 또 법을 자꾸 들먹이면서 감독할 의사를 표시 안 하시는데 그런 것 같으면 직무유기 아닙니까 안 그래요
예, 법상 지도․감독권한은 교통공단법 등에 의해서 건교부장관이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법으로 봐서는 저희 시에서 교통국에서 지도․감독을 하기는 좀 무리가 있다 저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그런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 부실공사의 우려.
하도급 공사에 36%짜리 하도급 공사가 있습니다. 예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예산만 주고 나몰라라 하지말고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봉복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박홍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홍재위원입니다.
강인길위원의 보충질문입니다. 일반회계 1085페이지, 86페이지 지하철 3호선 건설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1085페이지를 보면 지하철 3호선 건설에 767억원과 채무부담 512억원 해서 시비가 1,279억원이 소요된다고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리고 1086페이지 지하철 2, 3호선 건설 채무부담상환액이 819억 8,000만원인데 이 채무부담상환액 이것은 1999년도 것이죠
예.
그런데 그 이후에 채무부담상환액은 5년마다 상환하게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현재 발행하고 난 이후에 상환해야 될 상환액과, 지금 또 현재 이자를 얼마나 지급했는지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채무부담, 지금까지 2003년도까지, 2003년도는 예정입니다마는, 5년동안 상환액이 5,098억원입니다. 이자는 1,191억원입니다.
1,000
191억원입니다.
예, 이자율은 2001년 이전은 6%, 2002년 이후는 4% 또 내년부터는 2.5%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해마다 이렇게 많은 재정지원을 우리가 지하철에 해 주고 있는데 이 재정지원을 해 주는 이유가 뭡니까
예, 도시철도의 건설과 지원에 관한 기준 등이 되겠습니다.
도시철도건설부담지침에 나와 있죠
예, 국․시비를 건설비, 그전까지는 특별한 기준이 처음에는 없었다가 30%, 40% 이렇게 했다가 또 이렇게 바뀌어 가지고 최종적으로는 건설비가, 건설비의 매칭펀드를 50%, 50% 해 가지고 국․시비 50%, 50% 이렇게 되어 있고 건설비의 20%는 저희 시에서는 교통채권으로 가지고 그리고 나머지는 차입금으로 충당하도록 이렇게 저희들 지침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채권을 발행해 가지고 상환기한 5년이 지나면 이것 우리 부산시가 부담하는 거죠
예.
그런데 부산시가 이렇게 많은 엄청난 돈을 투자를 하는데 어떻게 해서 행정사무감사를 받지 않겠다는 건지 상당히 이해가 안됩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를 했지만 이런 것은 국가공단이라는 그 하나의, 단지 그 이유로써 행정사무감사를 기피를 하겠다. 이것은 바로 우리 지원한 재정이 우리 부산시민들의 혈세인데 이런 것을 당연히, 우리 시민들의 대표가 우리 시의원인데 시의원의 행정사무감사를 당연히 받아야 되는데 그것 받지 않겠다 하는 그 자체가, 얼마 전에 국장님 답변을 해 주신 부분에 다른 근거에 의해서 그쪽에 조사를 받겠다고 이야기를 했다는데 다른 근거는 어떤 겁니까
예, 여하튼 지금 현행법에 의해서는 감사대상이 안되기 때문에 다른 무엇을 합의라든지 결의라든지 무엇이라도 좋다. 다른 그런 근거에 의해서 감사를 받겠다. 그리고 가능하면 중복 감사는 행정낭비가 아니냐. 그래서, 일단 제안입니다. 제안이고, 그거야 그쪽에서 확실히 결정된 의견도 아니고 저희가 협상하는, 중재를 하는, 빨리 이 사태를 해결을 해야 안 되느냐. 그래 가지고 종용하는 과정에서 나온 의견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우리 부산시의 감사를 11회째 받아왔고 이번 12회째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받아왔다는 것은 그럼 불법으로 받은 겁니까 법을 지키지 않아 가지고 우리가 임의로 받은 겁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실질적인 내용과 형식적인 요건이 맞지 않기 때문에 아마 절충형태라기보다 교통공단 쪽에서는 대상은 아니지만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게 조금 이번에 현장에서 충돌이 바로 표출된 그런 원인이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고, 실질적인 내용으로 봐서는 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게 맞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법상 미비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교통공단을 처음 만들 때에 부산시 부채 때문에 국가가 안는 부채를 떠 안는, 도저히 운영이 불가하니까 시에서, 부채 때문에 국가가 안아준 그런 형태였습니다. 당초에. 그래서 저희도 건교부에 어떻게 강력하게 이렇게 좀 이야기하기 곤란한 그런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매년 받아온 감사를 아무런 이유 없이 올해도 거부하겠다 이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런 일련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 부산시에서는 어떻게 교통공단하고 한번 협의를 한번 해 본 일이 있습니까
예, 저희가 일이, 일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마는 그 문제가 생기자마자 이사장한테 보고를 하라. 그리고 부이사장 들어오라 해 가지고 부이사장 들어와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또 어제 아침에 전화를 해 가지고 중재안을, 의견을 내라. 절충이라기보다도 그 해결안을 내라. 이렇게 해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또 오후에 제가 방문을 해 가지고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렇게 제가 종용을 했습니다.
최대한 시에서도 우리 국장님이 관계 부서니까 빠른 시간 내에 최대한 절충안이 나올 수 있도록 최대한 관심을 가지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봉복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교통공단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감사를 절충식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절충식이라는 것은 어떤 식의 감사기법입니까
제가 절충식이라고 확정 말씀드리기도 좀 거북스럽고 그게 정확한 표현인지 저도 많이 망설여지는 그런, 해결안이라 그럴까요
국장님!
예.
감사지침에, 어느 감사지침에 절충식이라는 그런 감사지침이 있습니까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여기 한번 보세요.
그리고 그럼 12년 동안에 법상 국가공단이기 때문에 못 받게 되어 있는 것을 왜 받았습니까 이제까지. 안 그래요 아주 이율배반적인 그런 공단의 주장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받아야 되죠 그렇죠
예, 뭐 그런 점이 있고 또 저희도 지금까지 해 왔으니까 받는 게 안 좋겠느냐 이렇게 저희들 종용도 했습니다.
그렇게 종용할게 아니라 강경하게 대처를 해야 됩니다. 우리 시의회에서는 알다시피 우리 시비가 들어간 그 예산에 대해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할 생각입니다. 또 이 감사를 거부한 우리 교통공단 이사장을 퇴진운동할 그런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안을 지금 우리가 만들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어떤 대책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까
시의회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감사거부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 집행부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단계적으로는 해결안, 절충안이라고 하기에는 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국장님! 절충이라는 말하면 안됩니다.
예, 단계적으로 해결안을 최대한도로 빨리 도출될 수 있도록 저희가 부지런히 종용을 하겠습니다. 교통공단하고 협의를 하고,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는 법규정 개정이나 그 다음에 교통공단을 최대한으로 빨리 우리가 인수 반환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저희가 검토를 하고, 부채문제도 일단 상당부분 감면을 해 주고 있으니까 그 부분도 추세를 봐가지고 검토를 하고 여러 가지의 깔끔하게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회측에서는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 집행부에서는 지금 산너머 불구경하는 식의 나몰라라 하는 그런 식인 것 같아요. 그만큼 예산을 많이 투입했는데…
예, 1차 불똥이 저희 교통국으로 다 쏠리게 되어 있습니다. 쏠리게 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도 지금 그때, 어제부터 계속 관심을 가지고 의장님도 찾아뵙고 또 우리 권한대행님한테도 보고를 하고 그래 가지고 바로 또 교통공단 이사장한테 전화를 하고 이래 가지고…
예,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시민들이나 우리 시의회 측에서 압도할 수 있는 그런 확연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 할 대책은 집행부에서 대책을 내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조속히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교통공단 외 다음에 다른 사항에 대해서…
아니 지금 우리 강주만위원님 보충질의…
예, 강주만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고봉복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조금 전에 답변 중에서 사실상 교통공단에 관해서 지도․감독하는데 무리가 있다 이렇게 정확하게 발언하셨습니다. 그러면 돈을 우리 시가 돈을 주고 예를 들어서 교통공단이 아니라 하더라도 앞으로 어떤 사업에도 이렇게 지도․감독에 무리가 설사 있다면 돈을 지원, 시민의 발을 묶는다 하는 이것만을 이유로 세워서 돈주고 지도․감독이 불가능하고. 그 내부적인 회계감사자료만 가지고 그것을 옳게, 그르게 판단하고.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럼 지도․감독이 무리다. 이것은 법률적 근거, 무슨 근거에 해당합니까 앞으로 이렇게 되면 만약에. 우리 시가 돈을 지불하고 난 뒤에 이 지도․감독할 위치에 서 있는 최고의 행정기관의 수장께서 사실상 지도․감독이 무리다. 그러면 국가로 보면 어떤 지역에 통치불능상태다. 이런 결과 아니겠습니까
예, 교통공단법에 의해서 지도․감독은 건설교통부에서 하도록 이렇게 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시비를 많이 부담을 하니까 감사를 하겠다 여러 가지 지도․감독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래 가지고 건교부에 건의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비공식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려면 너희가 가져가라. 공단 가져가라.” 이것은 비공식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야기고, 그 법규정상 지도․감독권한이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명시법규를 즉시 복사해 가지고 저한테 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 다른 교통공단은 지방공단으로 다 존재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는 그러면 돈을 전혀 쓰지 않고 지하철이 건설되는 게 아닐텐데 어떻게 지방공단으로 존치되어 있습니까
타 시․도는 교통공단의 건설과 운영을 국가가 책임 주체가 되어 있고 부산을 제외한 타 시․도는 지방이 책임을 지는 그런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국가지원이 국가공단이나 지방공단이나 큰 차이는 없습니다. 큰 차이는 없고, 그렇다고 해서 차이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 어느 정도 운영비라든지 이런 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선뜻 못 받아오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는 지하철 부채를 국가가 책임지고 있으니까 받게 되면 이관을 받아가지고 바로 지방…
국장님, 잠깐만요. 국장님!
서울 지하철공단도 서울 지하철공단에서 하지 않습니까 국가공단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 사람들도 부채가 엄청나게 많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운영을 하고 부산만 유독 이런 문제를 유발시켜서 이렇게 부작용을 일으키느냐 이거죠. 타 시․도 하고…
서울은 좀 재정 상태가 조금 부산보다 낫기 때문에 서울은 지방에서 하고 있고 부산은 워낙 재정 상태가 나빴기 때문에 국가에서 떠안은 겁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대구같은 경우에 지하철 이제 시작하고 있는 광역도시지 않습니까 그럼 부산하고 다를 바가 없다고 봅니다, 저는. 그러면 대구는 어떻게 지방공단으로 출발해 가지고 저렇게 갑니까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지하철공사 시작한 것도 덮어버리겠다. 도저히 앞으로의 적자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지하철을 건설할 처지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는 자치단체도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조건에서 지하철공사를 하고 있고 운영을 하고 있고 그렇게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엊그제부터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내용은 우리 부산광역시의회와 교통공단이 사실상 주최자로 떠올라 있고 우리 부산시의 교통국 소위 말해서 지도감독에 해당하고 예산반영을 제일 먼저 해야 되는 부서는 뒷켠에 비켜 나가 있고 조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엄격히 따져보면 우리 부산의회와 교통공단보다는 오히려 지도감독을 해야 될 법을 떠나서 그런 부서에 있는 교통국은 전혀 대안도 내놓지도 못하고, 고봉복위원님 말씀마따나 대안도 내놓지도 않고 사실상 남의 일처럼 물론 형식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남의 일처럼 안 했겠지만 대안도 내놓지도 않았고 그 동안에 또 이러한 불편함이 있었지 않습니까 돈을 지불하고도 우리가 감시감독도 불가능하면 즉각 교통국에서 중앙에 필요하면 의회차원의 도움을 받아서 이것이 적법하게, 적정하게 사실상 잘 우리 시민의 돈이 운영되고, 집행되고 있는가를 판단할 수 있는 최소한의 파견관 정도라도 거기에 배치될 수 있는 협상을 하지 않고 무방비하게 지금까지 있은 것은 고위원님 말씀마따나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국으로 볼 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돈 주고 예를 들어가지고 미국 같은 데 보세요. 북한 경제를 위해서 도움을 줄테니까 투명하게 감시하도록 해라 그러면 주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주겠다, 그래 하지 않으면. 우리도 필요하면 시비를 이렇게 50% 가까이 지불하면 우리가 그것을 감시감독할 권한을 우리 국이 가져야 된다는 말이에요. 전혀 그런 것은 그것을 중앙정부에 제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없죠 국장님 생각이 지금 잘 없는 것 같죠
제가 교통국장한 지 얼마 안 되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에 제가 듣기로는 여러 가지 우리 시에서 건교부로 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을 하겠습니다.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민의 힘으로라도 이것을 관철시키려고 노력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혈세를 그만큼 주는데도 국가가 반영을 안 한다면 부산시가 들고 일어날 것 아닙니까 시민단체니 뭐니 해 가지고. 우리가 많은 요구를 하는 것도 아니고 돈 잘 쓰나 안 쓰나 이것을…
전에 저희들 아까 비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비공식적이다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타 시․도 국회의원들이 왜 부산은 국가공단을 만들어주고 예산을 더 많이 주고 하느냐. 타 시․도도 국가공단 만들어달라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건교부에다가 자꾸 요구를 하니까 그러면 너거도 지방공단으로 가져가라.
국장님 논제를 돌리지 마십시오. 우리가 돈 준 것에 대한 감시감독에 여러 가지 제약사항이 있으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는데도 누구나 최소한의 도리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 우리 회의석상에 올 때 넥타이를 매야 된다든가 단정하게 감사를 받는다든가 이런 것이 있듯이 우리가 돈을 약 2조원이라는 돈을 쏟아부으면 최소한의 요구도 하지 않으면 대단한 직무태만에 속한다, 제가 볼 때는.
교통공단에서 최소한의 감시를 안 하겠다는 이런 뜻은 아니고.
교통국에서 그런 조치를 취해 보셨느냐 이 말입니다.
저희들 자료 요구하고 설명하라 하면 언제든지 와서 설명을…
제가 한 말은 감독관을 파견해서 단 한 명이라도 감독관을 파견해서 그 돈의 집행여부를 감시감독하고 필요한 즉시즉시 교통국장님과 시장님에게 보고채널이 전혀 그런 것은 안 되어 있잖아요.
예.
돈은 줘도 교통공단에서 주는 돈이 아닐 것이고 우리 부산시공무원급여규정에 의해서 파견된 분이니까 그렇게 지급할 것 아닙니까 자기들은 아무 손해도 없단 말이죠. 그것을 추진하시기 바라고요.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하철3호선 같은 경우는 거리가 그렇게 긴 거리는 아니라고 봅니다. 일부는 경전철처럼 지상으로 가는 구간도 있고 하니까 민간투자사업을 유치할 생각은 앞으로 이미 지하철3호선은 오늘 기공식을 하니까 아니다 하더라도 다른 혹시 4호선 앞으로 단거리 구간은 이 자체를 민간투자사업으로 유치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김해 경전철처럼.
지금 3호선까지 끝나면 나머지 부분은 경전철로 건설을 해서 커버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고 있고, 국가방침이 그렇고, 또 사상~김해경전철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가보조 자치단체 보조가 들어가지만 민자사업으로 하고 있고.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자꾸 부채부분이 걸리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가능하면 민간사업으로 하면 시민의 부담은 장기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부산에 도로도 많은 시민의 도로 이용료를 내는 것은 있다 할지라도 편의성 만족을 보면 우선 그것이 급하니까 그런 방향으로 나가기를 바라고, 마지막으로 지하철공단에 대해서 이 기회에 이번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던 이 기회에 교통국이 나서서 특별검사에 해당하는 특별회계감사를 하실 계획이 있습니까
저희들 집행기관으로서는 교통공단법 등에 건설교통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도록 현 상태에 해 놓았기 때문에 저희가 지도감독하기는 상당히 무리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제가 말한 2건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이런 무리가 따르고 시민들의 반대가 극심하므로 앞으로 이것을 지도감독할 파견관을 보내고자 한다는 내용과 즉각 외부 전문기관이 시민단체와 의회, 집행부 및 전문가가 구성된 특별회계조사단을 구성하고자 하는데 건교부장관께서는 협조하기 바란다는 공문을 내부적으로 협의해서 보내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국장님이 쭉 강인길위원님부터 시작해서 박홍재위원님, 강주만위원님, 고봉복위원님, 배학철위원까지 쭉 답변을 하셨는데 국장님이 개념정리가 좀 잘 안 되신 것 같아요. 답변 중에서.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뭔가 마인드를 가지고 정확한 개념정리가 되어야 교통공단하고도 어떤 감사에 대한 정당성을 말씀하실 건데 그런 부분이 덜 되었다는 말이에요.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릴 것 같으면 국가공단에 약 2조원이란 돈을 부산시 말고 주는 시․도가 있습니까 지원하는 도가 있습니까 시․도가.
없습니다.
없죠 바로 그 점이 부각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한시적인 법에 의해서 국가공단이란 것이 만들어졌고 결국 부산시로 넘어온다는 말이에요, 문제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리가 되어야 되겠고요. 또 우리가 지금 현재 감사를 해야 되겠다는 자체는 우리 시민의 재산과 생명이 정말 중요한 지하철에 대한 대구지하철사건도 있었습니다마는 지하철은 거의 건설공사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다 보니까 앞서 우리 위원들이 지적했습니다마는 82% 밑으로 내려가는 저하도급 부실공사가 우려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을 보지 않고는 말하자면 우리가 지금 현재 예산도 지급할 수 없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 하면 시민의 생명이 거기에 달려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가 조사를 해서 부실에 대한 것을 공사를 하고 있는 부실에 대한 부분들이 확인될 때 우리가 예산을 줄 수 있는 것이지 그 부실에 대한 것을 확인도 안 하고 뻔히 자료를 보면 부실이 뻔한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계속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부분과, 또 현재 지금 현재 교통공단이사장을 비롯해서 보면 몇몇 임원진들을 보면 낙하산인사들이란 말입니다, 문제는. 앞에 이사장부터 시작해서 있었던 분들은 부산시에 부시장도 지냈고 부산시의 행정을 아는 분들이 가다보니까 감사를 받았다 말입니다. 그런데 낙하산인사가 내려오니까 감사를 안 받겠다 한다 이 말입니다, 문제는. 그러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구린내가 나는 것 아닙니까 왜 여태까지 받은 것을 왜 안 받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 처럼 특수한 관계다 이거죠, 이것은. 어느 국가공단에 시비를 2조원을 넣는 시비가 있으며, 그러면 여태까지 감사를 받았다는 자체는 그런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국장님은 오히려 낙하산인사고 또 무능한 사람들이고 또 우리가 우려하는 공사에 대한 저하도급으로 인해서 그것을 감사를 하겠다는 자체도 거부를 하니까 오히려 시장권한대행에게 보고해서 국장님이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해임 권고 건의안을 낼 용의는 없습니까
예, 그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해임권고안을 내세요. 이런 사람들이 부산을 망칩니다, 잘못하면. 지하철을. 당당하셔야죠. 그런 개념을 가지고 교통공단하고 대화를 하셔야 대화가 이루어지지 지금 오히려 국장님은 교통공단의 대변인 같이 앉아가지고 공단법이 어떻고 지방법이 어떻고 법 논리를 따지고 있으니까 법 논리를 따진다면 12년동안 받아왔던 자체가 받게 만든 사람이나 받은 사람이나 문제에 대한 제기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분들은 12년동안 받으면서 다 행정고시 출신부터 시작해서 다 관료에서부터 시작해서 행정전문가들이 다 앉아 있었는데 말이죠. 그러니까 국장님이 그런 여러 가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제일 중요한 것이 왜 교통공단은 감사를 받아야 되는지 개념정리부터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야 대화가 시작됩니다. 국장님의 간단한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저희도 실질적인 내용을 봐서는 시 예산이 총 완공하는데 2조 이상이 투입이 되고 또 건설비 반 이상이 투입되고 부산시민이 이용을 하고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내용을 봐서는 저희도 행정사무감사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책임, 교통공단의 책임을 국가가 지고 있고 교통공단법에서 지도감독기관을 명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법 체제하에서 당장 지도감독을 하기는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저희들 집행부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계속 예산심사를 해야 합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와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時 01分 會議中止)
(13時 33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홍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재위원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571페이지, 보행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570페이지를 보면 보행환경개선 차원에서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에 60개교 76억 5,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 사업이 금년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입니까
어린이보호구역정비 60개교는 올해 처음하고 내년도 60개교입니다.
금년에 신규사업이죠
예, 금년부터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60개교 학교마다 주 시설을 어떤 시설을 합니까
학교 정원에서 300m 이내에 도로를 칼라포장하거나 과속방지턱을 설치하고 횡단보도를 설치하고 주․정차 금지시설을 설치를 합니다.
주로 학교에 어린이 안전을 위해서 주로 보도 설치를 많이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보도 설치도 해야 되겠지만 보도 설치 외에도 해야 될 것이 아마 개발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학교 지금 건널목 같은 데 거기 보면 차가 그냥 막 달립니다. 현재 뭡니까 턱 있죠
예, 과속방지턱.
과속방지턱을 보는 것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주변에 신호대 같은 것 차량이 급증하는데 경찰청하고 협의해 가지고 신호대도 설치할 수 있는 데는 신호등을 설치해야 되겠고 신호등도 깜박깜박등을 할 수 있는 데가 있어요. 할 수 없는 데도 있고 할 수 있는 데도 있는데 이런 것도 사업하실 때 참고로 해서 그런 것이 같이 첨가되도록 그렇게 좀 다양하게 실질적으로 어린이 안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이 76억 5,000만원 하면 모든 학교를 다 하는 것 아니죠
예, 60개교.
그런데 몇 개 학교가 지금 현재 남았다고 보고 있습니까
전체 273개교고 올해에 30개교, 내년도 60개교 이렇게 해서 단계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571페이지 보행환경개선사업에 2개소 사업에 2억 3,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2004년도 계획은 6개 유형에 8개 사업을 하도록 당초 계획을 잡았죠
예.
그런데 지금 그 중에서 예산이 현재 반영이 된 것이 이면도로 개선 암남동 삼양탕 혜성아파트하고 온천천변 보행환경개선사업 이 두 군데인데 왜 두 군데만 반영이 되었습니까
예산심의 과정에서 제일 시급하다 해서 2개만 선정이 되었습니다. 재원부족으로 많이 잘렸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우리 계획은 6개 유형에 8개 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두 가지 사업을 한다 이러면 앞으로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축소를 시킵니까
전체적으로 우리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단계적으로 시행하라 해 가지고 좀 많이 잘렸습니다.
현재 추진하는 이런 사업은 우리 어린이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은 우리 국장님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예산확보에 특별히 신경을 많이 쓰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한 것 보면 어린이교통학교 주차정보시스템 구축이 명시이월되었는데 어린이교통학교가 2001년도부터 계획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간단하게 이야기해 보십시오.
지금 현재는 부산진구 초읍동 어린이대공원 안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마는 당초에 폐교에 삼락초등학교 폐교에 설립을 하려고 하다가 설치 장소가 변경이 되었고 소요예산이 당초에 20억원에서 49억원으로 또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실시설계라든지 좀 늦어져가지고 지연이 되었습니다. 내년에 착공을 해서 내년 11월말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2003년도에도 예산이 15억이 되어 가지고 착공을 한다고 이렇게 보고를 했거든요. 그런데 착공하지도 않고 또 예산만 이월시키고.
사업비가 20억원에서 49억원으로 늘어나는 과정에서 예산확보가 명확하게 되지 않아서 추진이 좀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경찰청에서 국비를 따기 위해서 전담해 가지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좀 어려웠습니다.
현재 교통학교 추진을 한다 해놓고 상당히 관계공무원들이 소홀하게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예산 10억이 나왔으면 우선 설계해 가지고 착공이라도 할 수 있었을텐데 그것을 아예 예산이 모자란다 해 가지고 착공조차 설계조차, 설계도 아직 안 했죠 2003년도에.
완료되었고 지금 계약의뢰 과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산을 이월시키는 것 자체도 문제가 있지만 이런 예산을 받아가지고 빨리 일이 진행이 되도록 해야 될텐데 지체를 시킨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차질 없도록 진행을 해 주셔야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사업특별회계 575, 581페이지 교통감시카메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교통감시카메라 3개소 설치에 2억 2,5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현재 부산시에 교통감시카메라가 몇 개정도 설치되어 있습니까
CCTV 감시카메라는 98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몇 대요 97대 아닙니까
98대입니다.
97개소가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검토해 보시고 국장님이 충분히 아시고 답변해야 됩니다. 그래야 예산관계도 충분히 감안해서 진행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 예산확보로 해서 2억 2,500만원이 CCTV가 이 3개소인데 3개소 어디에 설치합니까
장소는 아직 미정 상태로 있습니다. 매년 증가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소가 미정이라요
예.
장소가 미정인데 그냥 이 정도 해 놓으면 안 되겠나 하는 대충 계산입니까
예.
예산을 신청을 하시면 거기에 대한 현장파악이라든지 현장실사를 해 가지고 과연 이 지역에 이 CCTV가 필요하겠다 하는 것을 물론 돈이 많아 가지고 부산시 예산이 많아서 부산시내 구석구석 많이 하면 좋겠죠. 그런데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많이 하지를 못하는 입장에서 그나마 세 군데 한다면 세 군데 할 위치와 또 그 필요성을 확실히 감지를 하시고 예산신청을 하셔야지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무작정 3개소 해야 되겠다 뭐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작년도에도 2억 2,500만원으로 설치를 했고 매년 조사를 해 가지고 가장 적합한 지역에 시급한 지역부터 설치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연례행사로 이렇게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필요한 장소는 많이 있습니다마는 다 설치는 못하고 조금씩 예산확보한 것 만큼 그렇게 매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신청은 이런 방법으로 신청하면 안 됩니다. 확실히 필요성을 느끼고 파악이 되었을 때 예산이 나와야죠. 가정을 해서 그 정도 돈이 있으면 쓸 것이다 해 가지고 하면 하는 것이고 안 하면 불용액으로 또 넘기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명확한 위치와 장소, 필요성 정확한 바탕 위에서 예산을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무인감시카메라 노후카메라 교체할 때 2,500만원이 든다고 되어 있는데 교통감시카메라는 7,5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이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7,500만원은 신규 설치시설비입니다.
아니요. 581페이지 한 번 보십시오. 교통감시카메라 7,500만원, 그 다음에 앞에 노후카메라는 2,000만원 되어 있어요. 왜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났는지.
2,000만원은 몇 페이지를 말씀하십니까
2,000만원 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2,000만원이 정확하게 명칭이, 2,000만원이 명칭이… 몇 페이지…
575페이지 보시면 노후카메라 전산시스템교체 2,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충분히 예산사항을 보고 나오셔야 되는데.
하나는 신설이고 하나는 장비유지관리 하는데 드는 비용입니다. 제목이 무인감시카메라 장비유지입니다.
유지관리가 아니고 교체인데요 명칭이. 노후카메라 시스템 교체인데요
부분적으로 교체한다는 뜻입니다. 신설하는 것이 아니고 노후된 부분을 교체를.
교체라 하니까 새로운 것을 바꾸는 것 아닙니까
무인감시카메라가 여러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필요한 노후부분을 부분적으로 교체를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부속품 교체가 되겠습니다.
본위원이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무인감시카메라 장비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내용을 파악을 하셔가지고 다시 답변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 565페이지 566, 568, 571페이지 승용차 자율10부제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566페이지 교통수요관리 추진을 보면 자율10부제 시범지역 표시판을 160개로 잡았는데 2004년도의 대상사업이 몇 군데 됩니까
2004년도 말씀입니까
현재 금년도 몇 군데, 대상지역이 몇 군데 됩니까
48개 아파트단지. 올해 그렇고 내년도에는 300세대 이상 아파트 423개소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시범지역표시판이 몇 개소라 했습니까
48개소입니다.
올해 금년에는 2004년도에는 시범지역표시판을 160개소로 잡았죠
예, 2004년도, 예.
그 정도 잡았으면 현재 차량이 몇 대 정도를 보고 몇 대를 계산해서 그렇게 잡았습니까
세대수는 32만 세대입니다.
차량대수가 몇 대냐 이거죠.
차량대수는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자율10부제 관련해서 참여할 수 있는 차량이 몇 대냐 이거죠.
32만 세대에 약 세대수하고 비슷하리라고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추측만 해 가지고 32만 세대에 추측만 해서 추측을 하면 차량대수가 몇 대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차량 대수가 몇 대가 되어야 추측을 할 것 아닙니까
시범지역이 지정되면 저희들이 조사를 해 가지고 차량대수와 참여하는 대수하고 다 이렇게 조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승용차 자율10부제를 시작을 하려면 계획은 좋은데 그 계획을 실질적으로 국장님이 세부적인 사항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율10부제를 했을 때 차량이 전체 총 대수 몇 대인데 해당되는 차량이 몇 대정도 되는데 그러면 그 숫자가 많으니까 어느 정도 세대별 총 참여세대는 32만 세대면 거기서 어떤 식으로 추천을 해 가지고 결정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것은 알고 계셔야죠.
예산이 확보되면 내년도에 계획을 확실히 수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이 잘 모르시는 부분이 있으면 담당과장이 설명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스티커를 만매를 현재 만들겠다고 해 놓았는데 이 만매를 만들면 이 만매는 어떤 데 주로 사용할 것입니까 사용처.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朴克濟委員長 李海東委員長代理와 司會交代)
담당과장께서는 직위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과장 이철형입니다.
자율10부제 스티커는 만매는 새로이 추가되는 금년도 약 48개 아파트에서 내년도 400여개 아파트로 확대됨으로 인해 가지고 새로이 추가되는 차량들에 대해서 부착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자율10부제 표시가 스티커가 거의 다 붙었을텐데, 참여한 차량들은. 참여하지 못한 차량에 대해서 붙이기 위해서 만매를 제작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시내차량들이 다 붙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계속해서 차량들이 바뀌고 있고 새로운 차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지정이 되면 분위기를 일신하고 지역 전체적으로 지정아파트에 대한 시민단체나 그 지역 아파트 자율부녀회 또는 아파트 관리원 등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행정지도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붙이고 하는 이런 행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새로이 추가로 소요되는 제작건수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몇 개 제작했습니까
해마다 저희들이 제작을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작년도에 좀 여분이 있었기 때문에 올해는 새로 추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스티커 부착을 해야 되겠는데 스티커 부착을 할 때 어떻게 어떤 식으로 부착을 하도록 만듭니까 부착이 안 된 차량에 대해서는.
우선 자율10부제 관계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그 아파트 부녀회 또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그 아파트에 모든 차량에 대한 등록대장을 작성을 합니다. 그 대장에 대해서 해당 차량에 대해서는 부녀조직 등을 통해서 전부 부착을 하고 자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끌어가는 부녀회원이나 또는 아파트 관리원 등에 대한 교육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동시에 부착하는 행사를 갖고 시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율10부제 우수 참여지역 사업비 지원하죠
예.
얼마 지원합니까
총 우수지역 사업비로써 내년도에 1억 6,0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몇 개소 지원합니까
저희 시 단위에서 최우수 금년과 똑같이 최우수 1개 3,000만원, 그리고 우수 2개 5,000만원, 장려 4개 8,000만원 이렇게 총 7개소에 1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업비 지원 7개소에 지원을 하겠다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한번 불러 보세요.
이것은 올해는 저희들이 아파트 자율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신청을 받아서 그것을 총계한 것이 48개가 되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일률적으로 300세대 이상의 모든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고 아울러서 200세대 이상의 지역단위로 자율적으로 참가를 할 경우에는 포함을 해서 구별로 저희들이 시 전체적으로 끌어나가는데는 상당히 평가라든지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각 구별로 이 사업을 활성화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각 구별로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 참여율을 체크를 한 결과 현재 기장과 강서를 제외한 14개 구에서 각 구별로 5개 구를 참여율이 높은 구를 추천을 받습니다. 연말경에. 그래서 전체 추천된 70개 가운데서 저희 시에서 다시 재평가를 해서 20개를 참여율이 높은 20개 지역을 선발해서 분기 1회, 3회 평가해서 7개 지역을 최종 선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 단위 차원에서도 관심을 갖고 전 지역 아파트가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한편 저희 시 차원에서도 계속적인 관심을 갖고 끌어나가기 위해서 다시 시 단위 차원에서 인센티브를 주게 됩니다. 다만 구 인센티브와 시 인센티브가 중복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됐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565페이지 자가용승용차 자율10부제 평가단을 구성을 한다고 했는데 자율10부제 평가단 구성은 어떤 방법으로 구성을 합니까
예, 각 시민단체하고 유관기관의 추천을 받아서 구성합니다.
몇 명을 구성합니까 구성요건을 말씀해 보십시오.
교통유관단체로 모범운전자회, 교통문화운동시민연합, 참여자치연대, YMCA, YWCA, 구․군 직원…
마이크를 앞에 바로 대고 이야기하세요.
예, 60명으로 구성해서 나누어서 평가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60명을
예, 전체적으로는 60명.
60명으로 구성한다. 이 60명에 대한 구성은, 누가 위촉을 합니까, 선정방법을 어떻게 합니까 평가단을.
예, 추천을 받아서 선정을 합니다.
누가 위촉합니까
단체로 공문을 보내서 추천을 받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평가단을 투명한 방법으로, 하실 때도 투명한 방법을 사용하셔서 주위의 여타 사람한테 오해가 없도록 그렇게 실천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홍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고봉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봉복위원입니다.
우선 일반회계 사항별설명서 1086페이지 보십시오. 지하철 2, 3호선 건설 채무부담상환액이 99년도 819억이죠 그렇죠
예.
상환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컵을 깨뜨림)죄송합니다.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상환조건은 연 6% 복리로 5년 거치 일시상환입니다. 상환시기는 2004년도, 발행연도는 1999년도, 원금은 612억원, 이자는 207억원입니다.
그래서 819억입니까
예.
그러면 지금까지 말입니다. 지금까지 발행한 교통채권은 얼마나 됩니까
발행액은 3,907억원, 상환액은 5,098억원. 총 2008년까지입니다.
3,907억원, 2000
예, 이자는 1,191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총 상환액이 얼마입니까 5,000…
98억원입니다.
5,098억원
예.
맞습니까
예, 2008년까지 5,098억원입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경 사항별설명서 405페이지 봐주세요. 거기 민간이전비에 택시정보화사업 운영비보조 이래 가지고 4억 3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예.
이것 택시정보화사업추진 설명을 잠깐 해 주세요. 어떻게 합니까
예, 지난해에 월드컵과 아시안게임 등 국제행사를 대비해서 개인택시조합 주관으로 택시정보화사업을 추진해서 2001년 11월부터 2002년 1월까지 약 7,500대의…
2001년 11월부터 2002년
1월까지.
2002년 1월까지요
예, 약 7,500대의 정보화단말기를 장착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월 5만원에 달하는 단말기 운영비 부담, 기타 기기가 좀 잘 보이지 않는다는 여러 가지 이유로 국제행사가 끝난 뒤에 1,500여대는 단말기를 뗐고 달고 있는 나머지 택시도 운영을 일부 기피하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1,500대는 뗐다는데, 당초에 몇 대 달았습니까
7,500대 달았습니다.
7,500대요.
6,000대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네요.
예, 당초에 시민서비스 증진을 위해서 개인택시조합에 카드결제 수수료 또는 통역비 등 운영비의 일부를 대당 4,480원 해서 4억 300만원을 지원하기로 하고 편성을 했습니다. 했는데 개인택시조합에서 단말기를 교체한다 이래 가지고 단말기운영을 전면 중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존단말기 설치 여러 회사가 있습니다. 단말기 공급하고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 지원하고 여러 가지 회사들이 몇 개 회사들이 택시조합하고 소송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기기에 과연 결함이 있느냐 이래 가지고 유관 전문기관에다가 감정의뢰를 한 결과 일부 결함이 있다는 식으로 감정결과가 나왔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그에 따라서 소송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피해액이라든지 배상액이라든지 이런 것에 관해서 소송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최대한으로 빨리 분쟁이 해결되어 가지고 정보화사업 운영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택시정보화사업으로 인해서 시에서 예산을 투입한 투입금액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예, 택시조합주관으로 정보화사업을 했기 때문에 시에서는 전혀 예산투입이 없었습니다.
대당 장착비가 얼마입니까
예, 평균 한 80만원 정도를 아마 몇 개월에 걸쳐서 분할 납부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그러면 1,500대를 뗐다 하는데, 그럼 이 1,500대 뗀 그 비용은 개인택시가 했습니까 안 그러면 택시조합에서 했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송, 어느…
그래 어디서 했는데 어떤, 소송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예,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李海東委員長代理 朴克濟委員長과 司會交代)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가지고 소속,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과장 이철형입니다.
과장님, 그것부터 묻겠습니다. 처음에 80만원 들여가지고 장착할 때 이 장착비용을 누가 댔습니까
최초에 전임이사장이 계실 때 이 정보화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마는 그 당시 추진할 경우에는, 참여업체들이 컨소시엄이 구성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KT 프리텔」이라든지 「한국정보통신」, 「모비츠」, 그 다음에 단말기를 공급하는 「유니콘전자통신」, 동시통역을 담당하는 「이지세이」 이와 같은 기업들이 컨소시엄을 엮어서 제안을 하고, 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일반 개인택시 회원들에게 비용부담이 전혀 없는 것으로 추진이 되었다가, 물론 반대급부적으로 각종 사용료라든지 또는 카드결제를 함으로써 거기에 있는 여러 가지 이윤들을 참여업체들이 갖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진행이 되다가 선거가 있어 가지고 조합장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바뀌게 되면서…
과장님, 당초에 KT나 정보, 이 장착을 하기 위한 컨소시엄 회사들이 말입니다. 당초에 개인택시 대당 80만원 들여가지고 장착할 때 개인택시조합하고 이 컨소시엄을 구성한 이 회사하고 그런 사전에 협의가 없었습니까
그것은 전임 이사장, 조합 이사장과의 여러 가지 협의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체적인 내역은 알 수가 없습니다.
파악이 안됩니까
예.
설명하세요.
예, 그렇게 해서 7,500여대 장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시범운행을 했었는데, 그러다가 이사장이 바뀌게 되고 그러면서 대당 월 5만원 정도의 사용료를 받게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 중에서 1,500여대 기사들이 부담을 느껴서, 또 이미 일부 기사들은 다른 콜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단말기 장착을 뗀 사례가 발생이 되었고…
단말기 장착 한 대당 80만원 그 비용을 누가 댔습니까
그 비용은 각 컨소시엄 회사들이 부담을 했습니다.
개인택시가 안하고
예.
그래서 그 개인택시들은 단말기 장착해 가지고 운행해 보니까 월 5만원 비용을 달라니까 그것을 줄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가운데에서 1,500여명 정도는 단말기 뗐고 나머지 회원들은 부착을 했었습니다마는, 또 각종 작년도 있었던 국제 행사 때도 아주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장착한 그 회사들은 상당히 손해를 많이 봤겠네요
그렇게 추정은 합니다마는, 그래서 그 이후에 새로운 집행부가…
택시정보화 이 사업 처음 프로젝트를 어디서…
국장님께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개인택시조합 자체적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물론 우리 시비는 그렇게…
저희들 예산지원은 전혀 없었습니다.
없는데 결과적으로 이런 택시정보화사업 때문에 상당한 낭비가 있었네요. 사회적으로. 사회적으로 상당한 낭비가 있었죠
그래서…
6,000대에 80만원 같으면 얼마입니까
예, 그래서 설치한…
아! 7,500대.
제가 조금 더 경과를 말씀드리면, 그 이후에 주된, 장착을 하지 않고 지금 사용되지 않는 이유는 부착을 하면서 세월이 지나면서 밝기가 아주 흐려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결함을 들어서 새로…
택시업에 대한 감시․감독을 우리 부산시 교통국에서 하게 되어 있죠
예.
그런데 사전에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할거라는 사항을 전혀 모르고 계셨네요
예, 그것은 전적으로…
검토도 안해 봤습니까
전적으로 이것은 조합에서 추진을 해서 모든 컨소시엄을 주도적으로 다 끌어나갔기 때문에, 다만 저희들은 국제행사를 앞두고 이런 홍보…
시간은 급하고…
예, 권유하는 측면에 있었습니다.
이야기 들어보니까 가능성이 있고 이래서 권유했습니까
주도적으로 조합에서 끌어나갔고 또 여러 가지 시민들…
장착을 한 컨소시엄 회사들은 지금 시에다가 어떤, 다른 지원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전혀 법적으로 하자는 없습니까
현재 개인택시조합과 법적인 분쟁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시비가 전혀 낭비가 안되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겠지만 사회적으로도 이것 상당한 낭비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저희 시 입장에서는…
7,500대에 80만원 같으면 돈이 얼마입니까 그게 지금 사장되었죠 그렇죠
꼭 저는 사장되었다고 보지 않습니다. 물론 이것은…
그럼 왜 그렇습니까 설명해 보세요. 지금 1,500대가 뗐다면서요
예,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1,500대는 사장된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는 사용되지 않고 그 주된 이유가 기기의…
그 1,500대에 대한 투자금액이 사장된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예, 결과적으로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나머지 6,000대는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까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결과만 그렇게 따지시면 사용하지 않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그럼 또 다음에 사용할 그런 예정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현재 집행부에서 문제로 삼고 있는 것이 당초…
그 집행부라는 것은 개인조합입니까
예, 개인조합, 지금은 이사장 이야기입니다마는, 새 집행부가 들어선 이후에 문제로 삼았던 것이 전임이사장 때 달았던 그 단말기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색채가 흐려져 가지고 식별이 안 된다, 나이 많은 기사들이. 이게 문제가 되어서 중단시키고 새로운 기기를 교체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새로운 기기를 다시 장착하면 돈이 얼마 듭니까 비용이
새로운 기술이 지금 발전되고 있기 때문에 비용은 훨씬 적게 드는 걸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마는…
아니 단말기 한 대 장착하는데 80만원 들었다 했죠
그래서 단순한 어떤 비용의 문제라기보다도 개인택시정보화사업은 또 하나 우리가 참고적으로 아셔야 될 사항은 앞의 이사장이 주도적으로 했던 기기, 이 컨소시엄과의 관계와 다음 새로운 집행부에서 들어섰을 때의 그동안의 많은 과학기술의 발전에 의해서 아주 간편화되고 새로운 성능도가 높은 기기가 나옴으로 인해 가지고 그것을 새 집행부가 주도적으로 과거에 여러 가지 기기에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새로운 기기를 장착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아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래 새로운 기기가 도입되면 장착비용은 얼마입니까 얼마가 든다고 생각합니까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한 금액이죠
예.
본위원이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고 교통정책에, 특히 택시교통정책의 주무부서인 우리 교통국에서 이러한 사회적인, 또 부산 시민들이 이용하는 이 택시가 큰 문제를 야기시킬 것이다 하는 이런 사항을 당초에 이것 감독을 안한 것 아닙니까 감독을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시비는 낭비는 안 됐지만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회적으로 관계관청에서 지도를 잘못했기 때문에 엄청난 예산이 낭비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안 그래요
지도를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그러면 교통정보화단말기 이 사업을 할 때 부산시에서는 하지 마라 했습니까 그냥 뒀습니까 하라 했습니까
이것은 개인택시조합이 주도적으로 추진한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 주도적으로 했는데, 이것 몰랐습니까
저희가 진행되는 과정은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는 것 같으면 당연히 지도를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교통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교통국에서 그런 큰 프로젝트를 갖다가 자기들 개인끼리 거래한다 해 가지고 그냥 나몰라라 놔둘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런 좋은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과정에 있어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또 국제행사를 앞두고 그런 측면에서는 저희들이 홍보를 한다든지 이런 측면에서는 할 수 있지만 직접 어떤 계약에 개입을 해서 할 그런 계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계약에 개입할 그런 사항은 아니지만 지도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지도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어떤 방향을 드라이브한다든지 이러기는 좀 곤란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교통정보화사업을 위해서 부산시에서 투입된 예산은 총 얼마입니까
교통정보화라 하면 상당히 택시정보화뿐만 아니라 포괄적인 개념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렇죠. 그래 얼마나 지금 들었어요
우선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교통정보수집시스템을 갖추는데 민자사업으로 약 한 80억원을 민자사업으로서 구축을 완료를 했고요.
했죠
예.
또.
금년 4월에 완료를 했었고요. 그 완료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 정보를 표출해 내는 가변교통정보판을 지금 현재 12개를 설치를 했습니다. 약 한 10억 가까운 예산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과장님!
예.
그런 모든 예산투입이 교통정책을 잘 입안해 가지고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택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안 그래요
현재 택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모든 추진이…
예, 그럼 물어봅시다.
택시는 원활하게 잘 소통되든 안되든 부산시에서는 아무런 관계가 없네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지는 않았고요. 이게 개인택시조합이 주도적으로…
왜 자꾸 책임 회피적인 그런 발언을 해요. 자꾸.
개인택시조합이 주도적으로 프로젝트를 끌어나갔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디까지나 이런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홍보를 한다든지…
지도도 해야 되죠
예, 지도도 해야 되겠지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나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어떤 계약이라든지 이런 데는 관여를 하지…
자꾸 원론적인 답변만 하지 마시고. 왜 자꾸 책임회피적인 답변을 해요. 자꾸.
교통정책을 입안하는 교통국에서 모든 교통의 흐름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정보화사업을 했는데 그 중에 한 부분 택시정보화사업이 실패로 끝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교통국의 지도․감독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지도․감독의 저는 분명히 한계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계는 있어도 결과적으로 이렇게 사장이 되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많은 예산이 낭비되었기 때문에 그 지도․감독하는 교통국에서 등한시했기 때문에 그 책임이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인정 안 합니까
예, 이 프로젝트는 주도적으로 개인택시조합 이사회에서 끌어나갔고 진행을 쭉 시켜왔던 겁니다.
그래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거죠 도의적으로. 그렇습니까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도의적인 책임이 있죠
빨리 끝냅시다. 도의적인 책임이 없습니까
예, 궁극적으로는 저희 교통정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택시정보화사업으로 인해서 유익한 점이 있을 겁니다. 어떤 유익한 점이 있습니까 이 정도는 교통국에서 알아야 되겠죠
예, 정보화사업이 추구해 왔던 목표가 국제행사를 앞두고 통역을 통해서 원어소통을 원활하게 해 주고 아울러서 영수증을 발행함으로써 신용사회를 앞당길 수가 있고, 또 각종 카드결재기능을 원활하게 해 줌으로써 잔돈이 없어 가지고 거스름돈의 불편 이런 것도 해소하는 여러 가지 시민들에게 편리한 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편리한 점을 가지기 위해서 택시정보화사업을 시작한 거고 결과적으로 이렇게 실패했기 때문에 교통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우리 교통국에서는 근본적으로, 물론 직접적인 책임은 없지만 도의적인 책임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국장께서 인정을 하셨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도 다른 이런 큰 프로젝트가 입안될 때에는 우리 시에서도 철저히 사전에 조사를 해 가지고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런 업무를 해 달라는 부탁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봉복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강인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인길위원입니다.
고봉복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를 간단하게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 택시정보화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전혀 앞으로는 필요없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까
예,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지금 택시업계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어렵고 앞으로 택시문화가 선진화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 같으면 이러한 택시정보화사업 같은 부분은 꼭 민자에만 맡길 부분이 아니라 우리 시에서도 꼭 필요한 사업 같으면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버스정보화사업도 민자에 맡겼다가 도저히 합의가 안되고 해서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3개 노선을 정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도 시범사업을 계속 확대해 나갑니다. 나가는데 민자사업도 그대로 병행해서 추진을 하고 그렇게 할 예정이고 택시정보화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피해배상이라든지 이런 게 소송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쉽게 시의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하기가, 상당히 잘못하면 중복될 가능성이 있고 피해책임이 기기 결함으로 회사에 있느냐 안 그러면 조합측에 있느냐 해 가지고 지금 소송 중이기 때문에 저희들 빨리 그 소송이 끝나도록 그렇게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빨리 택시정보화가 되어 가지고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소통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책임공방을 자꾸 하다보면 택시문화가 선진화로 가는데 자꾸 선진성이 늦어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교통국에서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게끔 우리 국장님이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택시정보화사업에 대해서 지금까지 여러 번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결국 실패작으로 끝이 나고 시에서는 “우리가 도의적으로 책임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잘못된 답변이라고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반회계에 보면 교통영향평가 심의수당이 쭉 나와 있습니다. 도시교통정책 심의수당,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수당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가격이 다 다르거든요. 수당 비용이. 이것은 어디에 차이점을 둔 겁니까 이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예, 심의시간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두 시간 초과하면 10만원, 두 시간 이하일 때는 7만원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교통영향평가 같은 경우는 한번 심의를 하면 보통 4시간, 5시간 이상 이렇게…
지금까지 그러면 심의수당에 대해서 그렇게 지급을 해 온 겁니까 그것 아니죠
예, 예산사정에 따라서, 또 회수가 자꾸 변동도 되고 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소 조금 금액에…
그래 2004년도에는 이렇게 변화를 주겠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084페이지 보면 부산․김해간 경량전철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량전철건설조합 운영비 해 가지고 지금 6억 8,200만원이 책정되었죠
예.
그런데 지금 현재 경량전철건설조합이 아직 구성도 안 되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 같으면 구성이 되고 나서 필요한 금액을 산정을 해야 되는데 이것 미리 산정을 해 가지고 올려놨다 이 말입니다.
예, 내년도 상반기에는 운영이…
운영이 그때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금액을 올려놓은 그 산정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것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 경상예산으로 5억원, 사업예산으로 1억 8,100만원 이렇게…
그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고…
구체적인 예산은 경상예산으로 일반운영비 2억 426만 8,000원, 여비 2,949만 8,000원, 의회비 607만원, 그 다음 사업예산으로 민간이전 2,1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4,300만원, 자산취득비 1억 1,700만원 등입니다.
그것은 그러면 건설조합에 ‘이렇게 써라.’ 하고 앞에 돈을 주면서 지금 우리 국에서 계획한 그대로 시행을 해야 되는 거네요 건설조합에서 자기들이 어떻게 어떻게 사업을 운영하겠다 하고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직까지 그 구성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럼 미리 대충 이렇게 올려놓은 거네요
미리 개략적으로 계산을 해 가지고 예산지침하고 맞추어서…
건설비라든지 이런 것은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경량전철건설조합이라는 것은 아직 생기지도 않았는데 이것을 잡아가지고 예산을 미리 준다는 것은 안 맞거든요.
내년초에 이것이 조합이 운영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올려 놓아야…
그러면 여기 모자라면 추경에 올릴 것이고 이런 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올려주어야 되는 거죠.
지금 인력은 김해, 부산 해서 40명에서 44명 정도로 행자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본위원도 거가대교에 조합이사를 하다보니까 이런 부분은 이사회에서 어느 정도 세부사항을 마련해 가지고 시에 올린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미리…
시기적으로 아마 예산편성 시기하고 안 맞기 때문에 저희들은 시에서…
국장님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에 보면 564페이지, 주차장건설보조 해 가지고 76억 7,000만원이 주어져 있죠
예.
그런데 지금 아홉 군데가 올라와 있습니다. 어떻게 산정을 한 것입니까 어떻게 선정을 한 겁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정기준이 있죠
예, 있습니다. 주차장대상지 선정기준이 있고, 그 다음에 재원부담기준이 있고 그렇습니다. 주거고밀도지역으로 주차장이 절대 부족한 지역 우선, 학교공원 등 공공용지를 활용하여 주차장 설치가 용이한 지역, 그리고 환승이 용이한 역세권지역 이렇게 해서 우선적으로 대상지를 선정을 하고 재원부담은 공사비 50%, 50% 해서 구, 시비 부담하도록 구와 시에서 부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이런 결정을 할 때 만약에 인근지역이 저번에 우리가 현장에 나갔을 때도 이런 것이 지적이 되었습니다마는 인근지역에 토지가가 아주 싸다든지 그만한 공간이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꼭 학교 지하주차장이 아니더라도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 교통국에서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안 그런 것 같으면 구에서 올라온 사항만 보고 결정을 하는 겁니까
일단 현장확인도 하고 구에서 추천해 주는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를 하고 현장확인도 합니다.
구에서도 이런 것을 하려면 조례가 필요하든지 이런 것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없는 구도 있습니까 이런 것이.
조례가 없는 구는 지금 저희들이 예산지원 기준에서 조례가 있는 구를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거의 다 조례를 복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조례가 있는 구가 우선이고 없는 구도 시행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산 범위내에서 순위를 정할 때 조례가 없는 구는 후순위로.
그런데 우리 시에서 생각할 때 현장에 갔을 때 만약에 일방통행이 되어 가지고 진․출입이 어렵다든지 도로폭이 4m 이하가 되어 가지고 이런 때도 자기들이 꼭 필요해 가지고 구에서 다른 목적에 의해서 요구를 했을 때도 우리 시에서 그런 검토를 해야 안 됩니까
시에서 현장확인을 해 가지고 다 검사를 합니다.
그러면 현재 주차장 건설보조 해 가지고 아홉 군데 올라와 있는데 그 주위 환경의 지적도 하고 선정된 이유 하고 이런 것을 본위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83페이지 보면 어린이교통학교 설립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추진과정이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설계 끝나고 입찰 의뢰해 놓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런 상태에 있습니까
내년 10월말 경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전년도에 하반기에도 이에 대한 질의를 드렸고, 올해도 한 두어 번 정도 어린이교통학교 설립에 관한 이야기를 했는데 상당히 늦어지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야기를 하면 경찰쪽에서 예산을 증액을 하면서 국비를 받아 오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국비를 받기 위해서 경찰하고 저희들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조금 지연이 되고 그 다음에 학교 장소를 선정하는데 중간에 변경이 있었고 해서 두 가지 이유로 조금 늦어졌습니다.
조금 전에 박홍재위원님이 질의하신 어린이보호구역 정비라든지 이런 것 다 연관이 있는 것이거든요.
예, 다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 어린이교통학교 설립을 빨리 해야 만이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습니다. 경찰청하고 협의를 하다보니까 늦어졌다는 이야기는 이해는 갑니다마는 이런 부분도 교통국에서 의지를 가지시고 추진을 한다면 1년이 넘도록 예산 이야기가, 설계가 안 되었다, 교통국하고 협의가 안 되었다 이야기가 잘 안 되거든요, 이런 문제가. 이런 것도 우리 국장님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심기일전하셔 가지고 빨리 서둘러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인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봉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봉복입니다.
일반예산 사항별설명서 1075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임대수입하고 증지수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각각 이렇게 증가되는데 뒷장에 1076페이지에 보면 임시적세외수입 잡수입은 5,600만원이 감소되어 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 잡수입이 이렇게 5,600만원이 감소된 특별한 사유가 있을까요 경상적경비는 증지하고 공유재산임대료가 증가되었는데 그 뒤에 1076페이지에 임시적세외수입에는 잡수입이 이렇게 불용품 매각대하고 과태료수입이 각각 감소가 되어 있는데…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차량등록사업소장이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국장님! 오늘은 우리가 정책을 다루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님께서 그 내용을 아무래도 국장님보다 숙지를 많이 하고 계시리라 생각되니까요. 국장님이 답변이 조금 미흡한 것은 예산문제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나와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는 것이 회의의 효율성도 가질 수 있으니까 각 과장님들은 분야에 대한 것을 참고를 하셨다가 과장님이 답변해도 좋겠습니다. 소속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최민호입니다.
고봉복위원님께서 임대수입과 증지수입이 증가한 사유, 또 임시적세외수입이 감소한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수입 이것은 저희 차량등록사업소 건물 내에 부산은행이 있는데 부산은행에 부지와 건물을 임대해 준 그에 대한 임대료입니다. 임대료를 산정하는 공식부터 말씀을 드리면 토지는 공시지가, 건물은 감정금액을 과표로 해서 여기에다가 1,000분의 50을 곱해서 임대료를 산정합니다.
매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공시지가와 감정금액이 아직 산출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2003년 이전까지의 평균인상률 4%가 쭉 계속 매년 평균으로 인상되어 왔습니다. 그 금액을 합치다 보니까…
그것을 근거로 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106만 2,000입니까
예.
좋습니다. 다음 증지수입은 3만 4,800만원이 증가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증지수입 관계는 예산서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신규등록 또 쭉 뒤에 보면 저당설정 등 여러 종류가 있는데 금년도 전체 증지 수입예산이 20만 8,995만 1,000원입니다.
아닙니다. 증지수입이 전년도에는 17억 5,600만원인데 올 예산이 21억입니다. 그래서 3억 4,8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밑에 차량등록사업소 수입은 2,000만원입니다.
그래요
예.
1075페이지 봐 주세요. 일반회계 사항별설명서, 수수료수입 있죠 경상적 세외수입 항목에… 좋습니다. 소장님 좋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소장님 1075페이지 볼 줄을 모릅니까
그것은 그렇고, 그 다음에 1076페이지 봐 주세요. 임시적 세외수입에 잡수입 항목에 보면 전년도 예산이 18억 9,000만원입니다. 그리고 내년 예산이 18억 3,500만원인데 그래서 5,600만원이 감소되어 있다는데 감소된 사유가 산출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여기에 임시운행 기간경과, 주소변경 위반, 상속이전과태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금액을 작년도 6월 이전까지의 금액을 2배로 한 숫자입니다. 일단 저희들이 추정을 그렇게 해서 한 금액입니다. 그런데 분석을 해 볼 적에 이렇게 감소된 이유를 분석을 해 볼 적에 주소위반과태료는 금년 1월 1일자로 없어졌습니다.
주소
주소변경 신고를 위반했을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이 주민 전산망과 자동차 전산망이 통합관리됨으로 해서 별도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는…
내년부터가 아니고 금년부터 주민등록 주소변경과태료는 부과를 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주소변경과태료는 2002년도 이전 분입니다.
2002년도 이전 분이 2004년도 예산서에 나왔다는 말입니까
아직까지 체납이 되어 있는 사항을 아직 징수가 안 된 사항입니다.
징수가 안 되어서, 그러면 그 위에 불용품매각대에서 차량 폐번호판 매각비라 해 가지고 2,675만 8,000원이 예산수입을 잡고 있는데 이것 차량번호판이 재질이 무엇입니까
알미늄입니다.
이것이 번호판을 몇 개나 팔아야 2,600만원이 나옵니까 몇 개나 기준으로 했습니까 예산 잡을 때.
이 숫자가 아니고 킬로그램으로 계산을 합니다.
보통 1개 무게가 나오기 때문에 100개정도 이렇게 산출근거를 그렇게 안 냅니까
그것이 하도 숫자가 많다 보니까 1개가 몇 킬로그램이니까 100이면 몇 킬로그램 된다 그렇게 계산하기 곤란합니다.
오히려 산출근거는 그것이 더 합리적 아닙니까 1개가 얼마인데 작년에 몇 개가 폐번호판이 나왔는데 올해는 몇 개나 나올 것이다 이렇게…
그렇게 하는 것보다 한 몫에 같이 다는 것이 더 정확하지 않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폐번호판을 중요하게 다룰 때는 그렇게 다루어야 되는데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편성 기법상 1개 무게가 얼마인데 작년에는 몇 개 정도가 폐번호판이 나오더라 그래가지고 산출하는 것이 좀 정확하지 않겠습니까
1개를 위원님…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조금 밑에 말입니다. 과태료수입에 자동차관리법 위반해 가지고 택시 미터 유효기간 경과 1,100만원이 수입이 올라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 놓았는데…
이것은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답변할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들어가십시오. 국장님! 1076페이지에 과태료수입 항목에 보십시오. 교통국 소관에 1,017억 9,400만원이 잡혀 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자동차관리법 위반, 택시 미터 유효기간 경과 이래가지고 1,100만원이 예산이 잡혀 있는데, 수입이 잡혀 있는데 택시 미터 유효기간이 경과했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택시 미터 점검을 해야 되는데 아마 유효기간을 넘겨버린 것으로 생각됩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교통관리과장 송충삼입니다.
택시는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요금을 산정하는 미터기가 다 있는데 그것이 1년에 한 번씩 정상적으로 주행거리에 맞게끔 돈이 산출되는 여부를 점검을 하게 됩니다. 검사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1년이 넘어갔을 경우에 과태료를 매깁니다.
누가 점검합니까
점검기관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허가를 내 줍니다.
누가 합니까
허가 낸 정비소 내지는…
시에서 위탁한…
쉽게 말하면 위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몇 군데 됩니까
현재는 75개소에 저희들이 지정을 해 놓았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렇게 지적을 하느냐 하면 한번씩 보면 택시 미터기 점검하기 위해서 영업도 하지 않고 수백 대씩 서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한 불합리한 것을 시정을 시켜야 되겠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물어 보는데 75개소 같으면 부산시 총 택시대수가 몇 대입니까 정확하게 안 알아도 됩니다.
2만 4,000여대 됩니다.
그러면 나누어 보세요. 한 업소에서 수백 대씩 해야 되죠. 그 기간을 보통 얼마 잡고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10분 내지 15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0여개, 80개 정도 있기 때문에 잠시 지나가면서 하기 때문에 1년 가까이 되면.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줄을 선다는 예는 옛날에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전혀 그런 예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좋습니다. 없어야 되겠죠. 그런데 유효기간이 지나면 어떤 문제가 생기죠
아시다시피 유효기간이 지나면.
기계가 작동이 잘못된다든지.
작동이 잘못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요금 환산이 부정확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요금환산이 부정확하게 되는 것 같으면 손해는 우리 시민들이 보죠
물론 더 많이 나오면 시민이 손해 보겠습니다마는 적게 나오면 택시기사가 손해 보겠습니다.
물론 더 적게 나오면 좋지만 꼭 그렇게 주장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손님이나 기사나 공평하게 정확한 요금을 산출하기 위해서 법으로 한다는 말입니다.
혹시 만일에 유효기간 동안에 검사를 받지 않고 그렇게 사용하다 보면 물론 택시비가 적게 나오면 좋습니다. 많이 나왔을 때는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손해를 본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검사를 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나온 김에 하나 더 물어봅시다. 임시운행기간이 경과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습니까
제 소관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과마다 다 다르네. 누굽니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입니다.
소장님 잠깐 나오십시오.
소장님 나오셔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국장님은 교통국에 부임해 오신지도 얼마 안 되고 해서 특별히 좀 생각을 가져가지고…
국장님이 점심식사 시간에 혼자서 자료를 보고 있더라고.
감사합니다.
교통국 직원들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식사하는 동안에 국장님 혼자서 자료를 정리하고 있습디다.
차량등록사업소장이 임시운행 기간 경과시 어떻게 되느냐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차를 출고를 하면 임시운행허가를 10일간 줍니다. 10일이 되면 본 번호판을 신고를 해서 부착을 해야 됩니다. 이를 회피할 경우에는 10일 이내까지는 5만원, 이후에 1일에 1만원씩 가산해서 최고 100만원까지 부과가 됩니다.
좋습니다. 그럼 임시운행 기간에만 경과해 가지고 부착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사회적으로 택시 업무적으로 또 우리가 택시를 관리하고 있는 교통국 입장에서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과태료를 매깁니까 아니, 임시운행판을 며칠 더 달고 다녔다고 해 가지고 무슨 큰 문제가 생깁니까
자동차는 본래 본 번호판을 달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임시번호판을 어느 정도 기간만 달면 본 번호판을 달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칙인데 그 원칙이 안 지켜졌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이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소장님!
임시번호판을 달고 있는 동안에는 세금을 부과를 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런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법조에 이렇게 임시운행기간을 정해 놓았습니까
그 기간 내에 등록을 하도록 그렇게 기간을 정해놓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보통 그러면 내년 예산에 6억 4,400만원이 이렇게 책정을 해 놓았는데 몇 대 정도로 이렇게 임시운행기간이…
내년도 예산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사용하든 정확한 금액을 산출하기는 위원님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선택한 방법은 지난해 6월말까지의 수치의 2배를 작년도하고 그런 계산으로 나올 것이다 계산을 하고 작년도 상반기까지 수치의 2배를 올해 내년도 예산으로 책정을 그렇게 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작년도에, 올해죠. 올해 임시운행 기간이 경과해 가지고 과태료가 얼마 됩니까 과태료가 너무 책정이 많이 되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얼마였는데, 그래서 올 6월달까지 과태료 액수 중에…
3억 2,200만원입니다.
3억 2,200만원입니까 건수로는 몇 건정도 됩니까
위원님 건수는 제가 자료를 찾아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교통정책을 펴고 있는 교통국에서 여러 가지 이런 시민들에게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치도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업무를 추진해 달라는 그런 부탁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봉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홍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재위원입니다.
승용차자율10부제와 관련해서 보충질문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승용차자율10부제와 관련해서 그 실태점검을 하죠
예.
실태점검은 1년에 몇 번 합니까 한 달에 몇 번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월 1회에 점검을 하고 분기별 평가를 합니다.
월 1회 실태점검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평가단이란 것이 있어가지고 평가단은 며칠간 합니까
시 단위에서 분기별로 세 번 평가를 합니다.
1년에 세 번입니까
예.
그런데 이 평가단이 1년에 세 번하고 있는데 이 평가단을 평가단에 실제 현 사항을 평가하기 위해서 나갈 때 1년에 3일인데 3일이 좀 적다고 생각 안됩니까
저희 시에서도 하고 구에서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일이 평가를 해 보니까 3일간 1년에 평가가 3일이 너무 일수가 적지 않느냐 이거죠
금년에는,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예.
발언대로 나와서 직위,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과장 이철형입니다.
금년도 경우에는 평가단이 매월 1회 불시에 평가단을 구성해서 해당 아파트지역에 참여율을 파악을 해 왔습니다. 내년에도 역시 각 자치구별로 해당지역내에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와 참여한 200세대 이상의 일반주택지역에 대해서 평가를 전부 실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3사분기까지 분기 평균 참여율이 높은 순으로 5개 지역을 시에다 추천하게 되면 그 추천된 14개 구 모두 70개 지역 중에서 참여율이 높은 순으로 20개소를 연3회에 걸쳐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것을 평가해서 최우수 하나, 우수 둘, 장려 4개 지역을 선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평가는 어떻게 보면 구 단위에서 하게 되고 구에서 우수한 것을 시에다가 추천한 것을 다시 재 가리는 평가를 하게 되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겠습니다.
그 평가단이 실질적으로 평가단이 서류상에 형식적으로 특별히 해야 될 것이 아니고 평가단이 왜 실태점검사항을 보고 평가를 해 가지고 결정하죠
예, 현장을 직접 가서 공부를 가지고 자동차등록 공부 원부를 대조를 해서 그날 해당일자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몇 대가 운행을 했는가 이것을 밝히기 때문에 현장실사를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장실사를 하죠
예.
실사를 하는 것이 3일 가지고는 그 숫자가 적다 이거죠. 현재 차량 숫자가 엄청나게 많은데 3일 동안에 어떻게 다 다닐 수 있습니까 대충 실태점검 보고 대충 이 정도면 되었다 해서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우선 구에서 선정해서 올릴 경우에 벌써 3/4분기까지니까, 분기마다 계속하기 때문에 벌써 상당한 참여율이 나와 있고, 또 저희들이 계속해서 평가를 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비용도 많이 따르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불시에 이렇게 세 차례 하는 것이 계속해서 한 번을 하나 열 번을 하나 계속해서 불시에 체크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일부러 오는 날이라고 생각해서 그 사람들이 위장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일상적으로 하고 있는 모습들을 체크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번을 하더라도 대부분이 정확하게 실사가, 저희들이 현재 금년도에 약 한 여섯 차례 이상 실시를 했습니다마는 거의 결과가 아주 정확하게 나타났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일을, 1년 하는데 분기별로 하더라도 네 번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하루 더 늘려가지고 분기별로 그렇게 할 의향은 없습니까
예, 그런 방법들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그리고 568페이지 교통수요관리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추진비가 16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2003년도하고 2004년도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좀 줄었습니까 증액이 되었습니까
예,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서 교통문화혁신운동추진, 교통수요관리업무추진 해 가지고 185만원이 전년도에 비해서 줄었습니다. 전년도가 475만원, 금년도가 290만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줄었습니까
예.
교통수요관리업무와 관련해서 추진비는 주로 어떤 데 사용합니까
주로 자율10부제 스티커, 홍보물 제작, 육교현판 제작, 시범지역표지판 제작 등입니다.
스티커 제작은 다 원래 별도로 나와 있는데요.
예, 수요관리업무와 관련해서 간담회 소집, 기타 회의비 등입니다.
그런 사항을 우리 국장님이 앞으로 좀 상세하게 알고 계시고, 또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집행하는 그 내용을 아셔야 집행이 될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업무보고에 6페이지 보면 차량등록사업소에 예비비가 있는데, 다른 과에는 예비비가 2003년도, 2004년도에 대비하면 근소한 차이인데, 차량등록소사업소의 이 여비가 상당히 많은 금액이 증액이 되었는데 왜 이리 증액이 많이 되었습니까
예, 아마 직원 관내여비, 건교부 업무협의 등 여비가 현실하고 맞지 않고 또 전혀 타 부서하고 균형이 맞지 않기 때문에 고친 걸로 알고 있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예, 담당과장 설명하십시오.
차량등록사업소장 최민호입니다.
저희들 차량등록사업소 일반직 직원이 전부 정원이 66명입니다. 66명인데, 내년도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2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아마 그 요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1,535만원 했네요.
예.
작년에 해 가지고 부족했습니까
금년 12월말까지 집행을 해 봐야 정확하게 알 수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나온 11월 현재까지 대충 금액이 윤곽이 나올 것 아닙니까
부족하지 않은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 왜 그러냐 하면 작년 2003년에는 1,535만원으로 되었는데 올해 증액이 4,794만 9,000원이 증액이 되었거든요. 세 배 이상 증액되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여비가…
2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되었으니까…
여비가 갑작스럽게 3배나 증액이 될 수 있습니까
위원님, 저희 차량등록사업소는 전부가 민원창구 직원이다 보니까 월평균 1인이 8회 정도 나간 것으로 계산을 했습니다마는 실제 나가는 회수가 1, 2회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원칙도 예산편성지침대로 편성하다보니까 이런 수치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제대로 편성 안해 가지고 제대로 줄 것을 못 줬다 이 말입니까
원칙 본래의 책정금액대로 받지를 못했다는 이야기죠.
그게 말이 안 되죠. 작년도에 지출한 예가 있는데 어떻게 금년 들어가지고 이렇게 세 배나 차이나도록 편성할 수 있습니까 특별한 어디 다른 여비를…
예, 이것은 일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차량등록소사업소에서 외근일수를 월 평균 2회 정도로 이렇게 계산을 했는데 실제로 타부서에서는 내년도부터 8회로 잡고 현실에 맞게, 그러니까 외근이 실제 외근하는 것하고 예산을 편성한 것하고 맞도록 하기 위해서 2회를 하다가 8회로 바꿨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타부서도 8회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2회로 해 왔는데 갑자기 다른 부서 한다고 8회로 그렇게…
예, 그것은 부서마다 예산사정에 따라서 조금씩 틀립니다마는 지금까지는 2회의 예산만 책정을 해 가지고 그것밖에 주지를 못했고, 실제 현황에 맞게, 또 타부서하고 균형에 맞게 8회로 주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게 상당히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네요.
예, 다소 너무 급격하게 증가되었기 때문에 충분히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실제하고 맞도록 편성하기 위해서, 그리고 타부서하고 균형을 맞추도록 하기 위해서 8회로 변경을 했기 때문에 거의 300% 이상 증가되었습니다.
작년에 출장 가가지고 출장비 안 받은 사람 있습니까
그러니까 더 많이 나간 것은 결국 사비를 가지고 한…
출장을 많이 가겠다 이것 아닙니까
예.
그럼 많이 가는데, 출장을 그렇게 많이 갈 수 있습니까 같은 한…
예, 실제로 현장조사를 많이 나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일반회계 사항별설명서 1084페이지 버스정보시스템구축 1단계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버스정보시스템구축 1단계 사업에 얼마가 책정이 되었습니까
예, 3억 5,000만원입니다.
3억 5,000만원입니다.
버스정보시스템구축 1단계 사업이 그 예산서를 보십시오. 얼마가 되어 있는가. 1084페이지.
1084페이지.
예, 그것은 내년도입니다. 올해가 1단계이고 내년도가 2단계가 되겠습니다.
올해 예산 5억 아닙니까
내년도 예산에, 내년도 지금 현재 이 예산서에 책정되어 있는 내년도 예산이…
5억 아닙니까 지금.
예, 5억이 되어 있습니다.
5억이죠
예.
그 예산서 책을 보고 얘기하십시오.
예, 그것 내년도입니다.
2004년도.
2004년도의 사업 아닙니까 이 5억이.
예, 맞습니다.
맞죠
예.
그런데 이 1단계 사업이 제대로 되려면 돈이 얼마가 있어야 됩니까
예, 28억 정도로 저희들이 예상을 했습니다. 28억 3,800만원입니다.
모르십니까
예, 28억 3,800만원입니다.
28억 3,800만원이죠
예.
28억 3,800만원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5억밖에 책정이 안 되었는데 지금 1단계 사업의 결국 추진계획이 배차 간격이 길고, 중앙로와 연계된 노선에 대해서 센터장비, 정류장, 단말기, 차량장치 이런 것 설치하는 데 쓰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28억 3,000이 들어가는데 5억을 책정해 가지고 이래 가지고 사업이 되겠습니까
예, 재정사정으로 단계별로 추진을 하라해 가지고, 재정사정으로 삭감이 된 걸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5억이면 28억이 되려면 한 6년 정도 앞으로 소요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것을 좀 국장님이 예산 편성하실 적에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산시민 전체에 관련된 이런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문제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5억이란 것이 편성되었다는 것은 상당히 모양이 안 좋습니다.
예, 위원님 저희도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심의과정에서 좀 증액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리 편성하실 적에 그런 것을 감안해 올려오시면 최종 예산 편성할 적에 여러 가지 일이 좀 수월타 아닙니까 미리 예산을 올릴 때 이렇게 예산이 책정되어 와버리니까.
예산실에 굉장히 또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사실 이게 또 삭감이 되었다가, 전액 삭감되었다가 살아나고 이렇게 조금 과정은 있었습니다. 최대한도로 확보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부전역세권 개발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전역세권 개발과 관련해서 교통국 소관인 주차장 정비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4년 4월경에 경부선…
위원님 그게 몇 페이지…
경부고속철도 1단계 사업으로 시작이 된 줄 알고 있습니까 1단계사업이 개통된 줄 알고 있습니까 경부고속철도 1단계 사업이.
예.
1단계 사업이 어떤 것인지 한번 설명을 해 보십시오.
예, 대구까지 오고 지금 현재 대전역사하고 몇 개가 확정이, 대구역사하고 확정이 안되어 가지고 지금 그 부분은 경부선 노선을 그대로 쓰고, 대구까지는 고속철도 별도 노선이 전부 건설이 다 되었습니다. 다 되었고, 부산은 기존 경부선 철도를 이용해서 하고 2단계로 부산~대구간은 건설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고…
지금 우리 국장님이 이런 사업에 대해서 세세하게 전부 다 입력을 하셔야 되는데 상당히 그 부분이 아직 좀 미미한 것 같아요.
결국 뭐냐 하면 이런 부분에 우리 국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부산시 역점사업에 관심을 가지면 모든 것이 파악이 되어야 됩니다. 국장님이 모르고 어떻게 우리 부산시 사업이 진행될 수 있습니까 교통관련 이 사업은 국장님이 모든 걸 파악하셔야죠.
예, 저희가 관련되는 사업은 다 파악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맞지만 지금까지는 아직까지는 경부고속철 관련사업을 도시계획국에서 주관을 하고 있고 또 이에 관련, 저희들 모든 도로를 저희 교통국에서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맞지만 엄연히 도로계획과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 다 파악하고 있기는 조금 힘들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부전역이 내년도 4월 경부고속철도가 1단계 개통되면 말이죠. 지금 경부선 통일호, 무궁화호가 종착, 기착이 됩니다. 종착, 기착이 되었을 때 하루에 유동인구가, 차를 타고 내리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한 2,000여명 됩니다.
내년 4월이 되면 추산 6,500명의 승객이 종착, 기착이 되는데, 지금 요사이 부전역에 가보십시오. 과연 그 사람들이 내려가지고 거기서 차를 가지고 주차를 시킬 자리가 있으며 사람이 내려가지고 다닐 자리가 있겠는지. 이것은 우리 부산시에서 하나의 큰 사업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교통망이 제일 중요한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상세하게 모르고 계신다면 말이 안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부전역 일대에 공영주차장이 몇 면 정도 있는지 아십니까
예, 80면 정도 있고 그 일부 타 용도로 점령이 되고 있고 그 이야기는 제가 듣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것도 국장님이 잘 모르시는 거예요. 80면이 아니고, 지금 주차장이 주변 변두리에 조금 조금 있는 게 7개소 있어요. 7개인데 218면이 지금 현재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 주변에요. 그런 걸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실태를.
예, 정확하게 파악해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에 거기에서 차량이 내년도 되면 엄청나게 몰려올텐데 이런 복잡한 상황에서 어떻게 국장님 무슨 대책이라도 세워 보겠다는 마음을 먹어본 일이 있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세하게 답을 해 가지고…
잘 모르시면 담당과장님이 답변하십시오.
앞으로 대책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그 대책이란 게 지금 세우겠다. 지금 12월달 아닙니까 내년 4월이면, 돌아서면 4월달인데 지금 교통대책이 아무런 대책도 없는데 4월달에는 엄청난 차량과 사람이 몰려오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됩니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교통관리과장 송충삼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세 차례 부산진구청과 철도청과 도시계획국하고 저희들하고 협의를 했는데 지금 철도청이나 진구청에서는, 지금 있는 공영주차장이 80면 있습니다. 사설 부설 주차장이… 그래서 한 200여면 되는데, 지금까지는 모자란다. 그러니 막무가내로 주차장 없애라고 하기보다는 신청사를 지을 적에 분명히 현재 있는 것보다는 더 많은 주차장이 필요하니 그렇게 지으라고 저희들이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짓지 않는 이상은 지금 현재는 노상주차장을 광장으로 쓰기에는 대단히 어렵다. 박위원님 말씀대로 지금도 모자라는 판인데 그것 없으면 어렵다 하는 주장을 지금 했고, 그쪽 역사를 신축할 적에 주차장을 넣는 방법을 검토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신청사를 짓는다고 했을 때에 그 기간이 얼마나 걸리겠어요 그 기간이 2년, 3년 걸리는데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예, 박위원님 대강 아시겠습니다마는…
당장에 지금 부딪히는 일이 눈앞에 보이는데 지금 신청사 짓는 이야기를…
해결방안이 있다면, 솔직히 말해서 해결방안이 있다면 예산을 투자하든지 무슨 방법을 하겠는데 우선 그 노상주차장을 비워서 광장을 할 경우에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별 방법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 저희들 고집은 광장을 못쓰는 한이 있더라도 현재의 상태로 부설주차장 내지 공영주차장을 살려야 된다는 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신 그게 끝나고 나면 신청사 지을 때 주차장 확보되면 그것은 광장으로 써라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대강은 주장을 했습니다.
이 신청사가 새로 지어가지고 한다면 그때는 시간이 늦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교통에 대한 특단의 대책도 없고, 이게 우리 구에서 자치구에서 할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 자체가.
그러니까 박위원님…
이 부전역이라는 것은 부산시민 모두가 경부선, 동해남부선을 전부 이용하는 그런 하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의 일개 구가 관여해야 될 일이 아니고 이것은 원래 부산시에서 사업의 주축이 되어 가지고 시행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치구에 미뤄 두고 하니까, 자치구가 지금 당장 돈은 없죠.
그런데 내년 4월 되면 뻔히 교통문제와 사람 인력의 문제가 당장에 눈에 보이는데 금년도 예산에 전혀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반영된 게 하나도 없어요. 이래 가지고 어떻게 일을 추진하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박위원님 제 말씀 한번만 들어주십시오.
그래서 자치구에서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생각 안 하는 건 아니고 방법이 있다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예산을 투자하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겠습니다마는 현재 여유공간이 어디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 공간에는. 그래서 추진을 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주장하는 것은 우선 역광장이 당분간은 꼭 필요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우선 급한 것이 주차문제가 시급 해결사항이니까 주차문제를 살리자. 살려놓고 그 다음에 신청사 주차문제가 해결이 될 때 광장을 사용하라는 게 저희들 1단계 생각이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할 수 있는 여건만 된다면,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여건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래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철도청에 역광장을 주차장으로 사용하겠다고 협조 요청한 일이 있습니까
예, 철도청에서는 그것을 원한 것입니다.
아니 부산시에서 철도청에 협조 요청한 일이 있어요
그것은 철도청 소관이 아닙니다. 도로는 부산시 도로이기 때문에…
아니 도로말고, 거기 현재 광장 있죠 부전역 광장. 그것을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자기들은 신청사를 짓기 위해서 그 부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어렵다는 그런, 회의 때 그렇게 말이 되었습니다.
참나 이거.
현재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리고 병무청 있죠 병무청 이사간 줄 알고 있습니까 병무청이 내년 7월달에 지금 망미동 통합병원 자리로 이사를 갑니다. 세부적으로 깊이 있게 들어가시면 그 주변이 어떤지 내용을 파악을 빨리 하셔가지고 대책이 서야 되는데 아무런 대책도 없고 그냥 이렇게 있다가 4월 되면 “그때 왜 이렇나” 하고 시민들 항의하고 하면 그때 대소란이 일어나는데, 과연 깊이 있게 이 관련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더라면 금년도 예산이 세 건인데 한 건도 안 올라왔어요. 도로예산이고 주차고 일체 안 올라왔는데, 이것 상당히 문제입니다.
우리 과장님 들어가시고, 국장님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예, 부전역세권 개발에 대해서는 경부고속철 중간역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문제도 있고, 또 역세권 개발은 지금 저희 교통국에서 계획을 세운다기보다 다른 도시계획국이나 이런 데서 역세권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현재 있는 주차장을 최대한도로 확보하는 그런 선에서 단기적인 차원에서 저희들이 검토를 세 번 협의를 했었고, 전체적인 종합적인 역세권개발, 역세권계획에 맞춰서 저희들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무사안일하게 그렇게 생각을 하시지 말고 뭔가 이것을 부산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게 정말로 경부고속철도 1단계 개통되었을 때에 엄청난 파장이 오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가지셔야지 단순하게 하나의 틀에 박힌 그런 이야기를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것은 물론 도시계획국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 관계국이 4개국 아닙니까 특히 교통국에서 관련하는 교통 주차관계 이 관계를 세심히 검토하셔 가지고 이것을 좀 차질이 없게,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까 대책을 세워 주십시오.
예, 좋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책을 심각하게 검토를 해서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홍재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본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563페이지를 봐주십시오. 563페이지 보면 부산대역 북측 공영주차장 복층화 해 가지고 9억 7,000만원이 있는데 공사 9억 4,000, 설계 3,000되어 있습니다. 뒷장으로 넘어가면 부산대역 북측 공영주차장 복층화 3,000만원 또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감리비가 있으면…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이렇게 구성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구성이 되면 이게 9억 7,000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니고 10억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금액은 어디 나타나고 있어요
아, 별도 감리비를 이쪽 예산안에다가 넣어놨구나. 2항목을 달아가지고.
예, 9억 7,000이고 그 위에 10억이 나와 있습니다.
2개 항목을 달아가지고.
예, 401은, 시설비 및 부대비는 10억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면 수가 몇 면 나옵니까 복층화하면.
예, 159면에서 89면 증설되어서 248면이 나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원 있는 것은 80, 지금 현재…
159면입니다.
합쳐가지고 159면입니까
159면 현재 있고 89면을 증설을 해서 248면입니다.
복층은 예산이 이렇게 많이 안 들어갈건데 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게.
산출근거를 나중에 제출해 주십시오.
예,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64페이지 내려오면 자치단체 자금부족 해 가지고 주차장건설보조 76억 7,000만원 되어 있거든요. 쭉 내려와서 보면 제일 밑에 내집 마당 주차장 갖기 보조 해 가지고 거기는 아예 예산이 없어요. 이것은 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4억입니다. 그 뒷페이지에 있습니다.
뒷페이지로 넘어갔습니까 이것도.
예, 500만원 200가구 해 가지고 80% 확보해서…
80% 확보해서 50% 정도 할 것이다 이 말입니까
예, 구비 50%, 시비 50% 해서 전체 규모는 8억 정도 되었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떼는 이 과목하고, 예산을 떼는 이유는 뭡니까 분리해 가지고 하는 이유는.
그 위쪽에…
담당, 이 부분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왜 계속 이렇게 분리를 시킵니까
예, 칸이 모자라서…
칸이 모자랄 것도 없는데요.
내집 마련 주차장 갖기 보조 다음에 이게 다 들어가려고 하면 좁기 때문에…
(사무직원 설명)이것은 회계상 형식을 맞춘다 이 말입니까
예.
이것 지금 현재 부분에 대한 것도 숙등어린이공원 주차장, 사적공원 주차장, 천마초등 해서 쭉 예산금액 대비해서 몇 면 하는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나중에 예산삭감부분에서 정리하기 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71페이지 말이죠. 자율10부제 우수참여 사업비지원 7개소 1억 6,000 되어 있는데 10부제 하나도 안 지키잖아요 지금. 이것은 예산삭감해도 안 됩니까 10부제 지키지도 안 하는데 괜히 10부제 한다고 괜히 전시성 홍보만 되고 오히려 예산만 낭비하고 있지 지켜집니까 지켜진다고 생각하시면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48개 시범지역 중심으로 그리고 공공기관 등에는 많이 지키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공무원들만 지키고 있지 사실은 공무원도 안 지키고 싶어도 어쩔 수 없이 남의 눈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지 사실상 지켜지는 것입니까 아예 전에 무지개 폐지하듯이 10부제도 자율이라 가지고 놔두어 버리면 되지 예산까지 지원할 필요 있나 싶은데. 예산 이것은 내가 볼 때는 낭비 같은데요.
이전 자율10부제 예산의 3분의 1 정도만 해도 충분히 효과…
문제는 우수참여 지원비 1억 6,000 해놓고 여기다가 스티커 제작비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플래카드가 있습니까 아무 것도 만들지도 안하고 그냥 10부제 글자만 넣어놓고 1억 6,000 예산만 주고 차에 스티커가 붙습니까 지금 스티커고 뭐고 다 떨어져 버리고 아무 것도 없는데. 이것은 삭제한다고 생각하십시오. 이런 부분들은 이제는 바르게 해야 됩니다. 불필요한 것은 바로 고쳐가야 됩니다.
상세한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내용이 어디 들어 있습니까 10부제 민간참여사업비 7개소 해 가지고 1억 6,000밖에 안 나타나는데. 그리고 572페이지 보면 우수기사 표창장 해 가지고 1만 5,025매 4회 이 부분은 우수기사 표창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표창내역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교통관리과장 송충삼입니다.
우수기사표창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교통국에 친절기사를 뽑는 제도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뽑는 것은 친절기사들의 행위를 적은 우편엽서를 꽂아놓았습니다. 버스나 택시에. 거기에다 적어서 보내주는 것이 있고 각 기관단체에서 봉사활동을 많이 한다거나 또는 친절하거나 해서 다른 방법으로 우선 또는 편지를 보내고 이런 것을 총 취합해서 가장 많은 부분을 가지고 심사위원을 결정해서 심사를 해서 시장표창을 주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표창을 주고 부상을 주는 그런 제도가 되고 그 사람들은 친절기사대로 임무를 부여받기 위한 것입니다.
제가 우수표창부분에서 질의한 부분은 다른 것보다도 지금 개인택시부터 화물, 버스, 교통국이 상당히 관련기사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것은 좀 숫자를 늘려가지고 시상을 많이 해 주세요. 그러면 아무래도 음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조금 사기가 올라갈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도 한번 참고를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기사의 수에 비해서는 너무 작은 것이 아니냐 싶어서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577페이지, 576페이지에 보면 친절우수기사 해외견학 해 가지고 150만원 해서 20명이 있거든요. 3,000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576페이지.
친절기사회가 있습니다. 친절기사회가 있고 그 사기앙양을 위해서 해외여행을 매년 가도록 이렇게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20명 1주일정도 해외로 가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작년에 2,0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2,000만원으로 20명이 해외여행을 가기로 너무 비용이 적어가지고 부족해서 올해 3,000만원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사기앙양을 위해서 보내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보너스 형식으로 보낸 것밖에 안 된 것 같은데. 해외에 가서…
해외 우수교통제도를 견학도 하고 사기앙양도 하고 궁극적으로는 교통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매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친절기사라는 자체가 결국 추천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까 안 그러면 친절기사회가 별도로 있는 것입니까
친절기사회가 있습니다. 각종 행사 때에 여러 가지 봉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은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현재 100여명 정도 됩니다. 102명입니다.
100명이서 결국 교대로 서로 한 번씩 갔다오는 격년제로 하고 있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579페이지에 보면 말이죠. 시설장비유지비 8억 9,800만원이 있거든요. 보면 교통감시카메라 유지보수 매달 700만원, 일반신호기 유지보수 매월 1,200만원, 교통정보유지보수 매월 2,000만원 이런 식으로 상당히 금액이 많이 나가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전문용역기관에 유지관리를 의뢰해 놓고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담당부서인 경찰쪽에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경찰쪽에서 나와 있습니까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청 교통과 관제계 경장 차철용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역비가 교통감시카메라 유지보수용역비 같은 경우는 AS기간이 모두 끝났습니다. 끝났기 때문에 용역을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용역비를 매월 7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지만 이것이 또…
그럼 이것을 전부다 용역을 다 주었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예 유지․보수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주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용역을 주었으면 됐습니다. 용역을 주었으면 용역을 주었을 때 입찰을 해서 용역을 주었는지 수의계약을 했는지.
수의로 했습니다.
수의로 했으면 수의계약된 회사 내용을 일단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580페이지 디지털카메라 메모리칩 구입 해 가지고 금액은 작습니다만 30만원 5개 150만원 해 놓았는데 디지털카메라는 우리가 메모리칩을 사면 계속해서 한번 사용하고 나면 다시 디지털컴퓨터로 옮기고 다시 계속 사용할 수 있는데 이것을 5개씩 다시 구입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 관제계 차철용입니다.
디지털카메라 같은 경우는 시설공사 나갔을 때 감독관들이 현장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시설물 사진을 미리 찍어와가지고 현장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기존에는 아나로그 방식 카메라를 3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현장 조사가 미흡하고 해서 디지털카메라를 구입해 가지고 각 직원들한테 현장조사를 시키고 있습니다.
시키고 있는데 여기에는 지금 디지털카메라 메모리칩 해서 카메라를 5대를 산다는 이 말입니까 아니잖아요 30만원 해 가지고 5개.
그것은 칩이 따로 있습니다. 메모리칩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칩이 별도로 있는데 칩을 한번 사용하면 칩은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필름처럼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저장된 것을 메모리를 풀어버리면 다시 쓰고 다시 쓰고 하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처음 사는 것입니까 아예 메모리칩이 없습니까
예, 처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일반회계 1082페이지 보십시오. 부산권 신공항건설 홍보물제작 이래 가지고 5,300만원 되어 있거든요. 이것 설명 해 보십시오.
부산권 신공항 관계는 용역이 내년에 8월달에 결과가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이것을 토대로 해서 시민공감대를 형성하고 건교부, 기획예산처 등 정부기관 관계자의 설득을 위해서 홍보자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제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홍보비디오와 리후렛 만부를 제작하고자 합니다.
국비로 해야 되는데, 시비로 해야 됩니까 국제공항인데.
신공항은 저희 시에서 계속 주장을 해 가지고 국비로 만들어달라, 건설해 달라고 저희들이 강력히 요청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국가에서는 지금 영종도 신공항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었고 지금 투입된 예산을 말하자면 뽑아야 되기 때문에 정부쪽에서는 건교부쪽에서는 계속해서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공항 건설을 홍보물로 5,300만원 들여 가지고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국가에다 요구한다는 이야기는 조금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이것은 정책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이지 이것을 홍보물로 만들어가지고 한다는 자체는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데,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 45分 會議中止)
(16時 03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심사한 교통국 소관 2004년도 예산안 심사사항에 대한 의결은 우리 위원회 소관 각 부서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나는 12월 5일날 일괄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4. 부산~김해경량전철조합규약의결안 TOP
(16時 05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부산~김해경량전철조합규약의결안을 상정합니다.
김윤곤 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입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저희 교통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박극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산~김해경량전철조합규약의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參 照)
․釜山~金海輕量電鐵組合規約議決案
(交通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교통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부산~김해경량전철조합규약의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 照)
․釜山~金海輕量電鐵組合規約議決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욱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유의할 사항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합회의에 위원은 9명으로 구성이 됩니다마는 부산시에서 4명이 가고 경남 김해시에서 4명 오고 조합장 추천 1명으로 되어 있는데 조합장이 예를 들어서 부산으로 한다고 했을 경우에 여기에 보면 ‘자치단체를 달리하는 의장 및 부의장 각 1인을 두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조합장을 부산시에서 추천하기로 하게 되면 조합회의 의장은 경상남도 김해시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보면 각 의회에 의원 한 명씩 되어 있기 때문에 김해 시의원이 한 명이 들어오게 되고 부산광역시의원이 한 명이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렇게 될 경우에 조합회의 의장을 김해시의원 우리 부산시 직제로 보면 구의원인데 그 김해시의원이 의장이 되었을 경우에 우리나라의 한 자치단체의 직제로 본다면 구의원이 의장이 되고 시의원이 그냥 위원이 되었을 때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모습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제가 거가대교에 참여하고 있습니다마는 행사가 딱 이런 분위기입니다. 이런 분위기의 의회가 구성이 되는데 의장이 구의원이고 시의원이 위원일 경우에 여러 가지 모순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명시를 할 수 없지만 경남도에다가 우리가 조합장을 할 경우에는 세부 협의를 할 때 민간인으로 의장을 해 달라는 그런 협의는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은 가능하죠
규약안에 명시는 할 수 없지만 그런 불균형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최대한으로 운영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옳게 원활하게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광역시의회에서 이런 논의가 있었으니까 그런 것을 참조해 달라 참조성이지만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실질적으로 문제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필히 협의할 때 이야기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현욱위원 수고했습니다. 국장님은 박현욱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결국 우리 부산시 같으면 경남도와 말하자면 같은 격으로 맞추어져야 되는데 김해시하고 조합이 설립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심하게 일단 협의할 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김해경량전철조합규약의결안을 시측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 종료에 앞서 한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매번 거론되는 사항입니다마는 부산시 부채가 2조원이 넘는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과 집행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당초 편성한 예산을 적기에 집행하지 못하고 이월함에 따라 필요하지만 사업순위가 밀려서 반영되지 못한 사업의 추진이 그만큼 지장을 받게 되는 결과를 초래함으로 이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교통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계획단계에서부터 사업의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집행단계에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사업집행을 추진함으로써 이월로 인한 사업을 가급적 최소화하여 부산시의 어려운 재정에 도움을 주는 자세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동료위원 여러분들이 지적하거나 시정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집행 시 의지를 가지고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곤 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건설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10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時 21分 會議中止)
(17時 02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주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다시 예산안 심사를 받게 되어 수고가 많습니다.
1.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TOP
나. 건설본부 TOP
3. 2003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나. 건설본부 TOP
(17時 02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건설본부 소관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박봉진 건설본부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건설본부장입니다.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박극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건설본부 시행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깊이 감사 드립니다.
아울러 제132회 정례회에 즈음하여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저희 건설본부 소관 2004년도 본예산에 대한 심사시간을 할애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편성 방향, 회계별 예산규모, 회계별 예산내역, 계속비 사업현황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參 照)
․建設本部2004年度歲入․歲出豫算案槪要
․建設本部2003年度第2回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 案槪要
(建設本部)
(이상 2件 附錄에 실음)
(朴克濟委員長 李海東委員長代理와 司會交代)
건설본부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본부 소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參 照)
․建設本部2004年度歲入․歲出豫算案 檢討報告書
․建設本部2003年度第2回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 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2件 附錄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봉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봉복위원입니다.
본부장님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1427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전년도 예산액이 59억입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액이 56억 6,000만원인데 그래서 2억 3,900만원이 적게 책정되었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아시안게임으로 인해서 건설본부 시설부에 직원이 몇 명 나가 있었습니까 당초에.
지금 현재 정원은 7명입니다.
7명이라요 당초에는 몇 명 나왔습니까
당초 23명 있었습니다마는 지난 1월 30일부로 아시안게임 시설부가 폐지되고 이 중에 18명은 순수감축되고, 5명은 건축시설부 아시안게임 시설담당 정원으로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5명은 왜 둡니까 아시안게임 끝난 지가 1년이 넘었잖아요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은 아시안게임 관련 주경기장에 대한 상사 중재업무라든가 잔여업무도 있고 민속어촌전시관 이것이 역시 아시안게임 관련업무입니다. 그 다음에 국제경기대회기념관, 지구촌 젊은이광장 조성을 위한 세계지도 표식설치 등등 아시안게임 관련 시설사업들을 현재에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둘 것입니까
지금 생각은 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에도 청산팀이 10여명이 현재 청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연말 되면 정리될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본부도 연말까지만 이 조직을 두고 연말 지나고 나면 우리 건축시설부에 2개 담당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3담당으로 해서 직원 5명을 존치시킬 예정입니다. 7명 중에서 2명은 지원 가고 현재 5명이 있습니다.
보통 직원 5명이 주경기장 시설에 대해서 업무를 담당하는 것은 없습니까
주경기장에 대해서 실제 관리업무는 체육시설사업소로 넘어가 있습니다. 하자관련 업무를 저희들이 다 마무리를 못 지었기 때문에 하자관계 업무 그것하고 그 다음에 대한상사에 중재 요청한 업무가 있어 가지고 그것을 마무리 짓는다고 좀 있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명지하고 신호 특별회계 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608페이지 봐 주세요.
608페이지 말씀입니까
예. 거기 민간위탁금에 단지관리용역비 1식 해 가지고 7,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627페이지도 민간위탁금 단지관리 이용 1식 해 가지고 7,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 금액이 말입니다. 위탁관리 했는데 관리용역업체가 어디 어디입니까
지금 현재 경비용역을 하고 있는 것은 부산용역입니다.
하나는 부산용역이고 또 한 개는 627페이지에 있는 신호지방산업단지 특별회계…
자료 찾고 있습니다. 신호는 주식회사창보종합시스템입니다.
용역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1월 1일부터 12월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명지주거단지는 작년 2월 1일부터 내년 1월말까지고, 신호는 2003년 1월 1일부터 12월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에 무단투기 적발건수가 있습니까
적발건수는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까
예, 이 사람들이 관리를 하고 단속을 하기 때문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단속 잘 하셨네.
잘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업체 선정방법이 어떤 방법이었습니까 공개입찰했습니까 수의계약했습니까 제한입찰했습니까
업체 선정방법은 공개경쟁 전자입찰로 대상자를 선정해 가지고 입찰 참가자격…
몇 개 업체가 참가했습니까
명지의 경우는 한국서비스주식회사 외에 47개 업체가 참여했었고, 신호는 주식회사창보시스템 외에 45개 업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예가가 얼마였습니까 당초에. 좋습니다.
찾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 계약금액은 있는데 예가는 미처 자료를…
좋습니다. 거기서 근무하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됩니까
명지주거단지는 관리자 4명입니다. 주간 2명, 야간 2명 해 가지고 24시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호는
신호도 역시 4명입니다. 주야간 2명씩 해 가지고 24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위탁을 주지 말고 공익요원으로 활용하면 어떨까요 8명 같으면 공익요원을 활용해도 충분히 되죠 1억 4,000만원이란 예산이…
공익요원을 하는 것도 저희들이 검토도 해 보았습니다마는 우선 공익요원을 쓸려면 익년도 4월까지 병무청에 신청을 하면 공익요원이 확정되어 가지고 내년부터 쓸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공익요원을 할 경우에 여러 가지 첫 째 공익요원을 단지의 관리요원으로 쓴 사례가 없고 우리 본부하고 실제 너무 먼 거리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복무관리에 어려움이 있고 혹시 밤에 탈영을 해 버린다든가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 가지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익요원은 밤에 근무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전체 공익요원 관리하는 것이 시민협력과에서 하고 있어서 1차 이야기도 한번 해 보았습니다마는 이런 일을 공익요원을 시키는 것은 영 부담스럽다. 일단 예산으로 쓰고 땅만 팔리면 전부다 해결될 사항이다 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왜 공익요원을 거론하느냐 하면 공익요원이 된다면 당장 1억 4,000만원 예산을 절감할 수 있잖아요
그것은 좋은 말씀입니다. 올해 다시 4월까지 신청을 하면 된다면 신청을 해 가지고 병무청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업무의 성격이 공익요원에게 맡기기는 좀 어렵다는 판단이 되어서 저희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일단 공익요원의 근무시간을 잘 모르겠는데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李海東委員長代理 朴克濟委員長과 司會交代)
고봉복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강인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길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묻겠습니다. 일반회계에 보면 1438페이지에 사망조의금 하는 이것이 무엇입니까
사망조의금은 연금지급금에 편성되어 있는 사항인데 공무원이나 배우자, 직계존속 등이 사망할 경우에 월 보수액의 1배 내지 3배의 사망조의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가 있을 때 주기 위해서 확보해 놓은 것입니다.
10명을 해 놓은 것은 규정에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10명은 직원이 한 200명정도 되니까 그 정도 생기지 않겠느냐, 있으면 집행하는 거고 없으면 안하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1443페이지에 보면 항만배후도로 건설사업 특별회계 전출 내놓은 이것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항만배후도로의 특별회계 돈은 전부다 컨테이너세입니다. 예산편성하는 기법 자체가 전부다 컨테이너세로 들어오기 때문에 본청 일반회계로 들어와 가지고 이것을 다시 특별회계로 넘겨 받습니다. 그런 과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추계한 금액을 어떻게 잡느냐 하는 것은 우리도 세정과에서 쭉 몇 년간 해 온 실적하고 앞으로의 전망이나 이런 것을 보고 금액을 추계해서 736억으로 이렇게 정한 것입니다.
추경 사항설명서에 보면 명지주거단지 조성하고 신호지방공업단지 조성에 보면 감정수수료가 명지주거단지는 줄어들고 신호단지는 늘어져 있거든요. 그것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지주거단지는 감정수수료 전액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되면 토지를 감정해서 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미처 안 되었기 때문에 올해 집행을 못했습니다.
지구단위변경이 안 되어서 못했다는 말이죠
이것은 못했기 때문에 올해는 예산을 삭감하고 내년도 예산에 다시 편성해 놓았습니다. 신호는 예상 외로 3공구를 빨리 팔 준비를 하기 위해서 당초 주공이 1억 5,000 되어 있던 것을 3억으로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511페이지에 보면 녹산하수처리장 임시방류어업보상 위탁수수료 해 놓았는데 이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토지공사에서 일을 해야 될 일인데 저희들이 시에서, 본부에서 하고 수수료를 받는 것입니다.
토지공사가 해야 될 것을 건설본부에서 받는다.
우리가 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수수료를 받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강서구청 같은 데는 보상비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니까 강서구청장은 수수료 내라고 하고 있습니다.
(場內웃음)
과외 일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516페이지에 보면 태풍 매미 태풍피해복구 사업에 보면 신호마을 호안시설물 피해복구 이래가지고 국비 받아 놓은 것 있죠
예, 10억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공사가 빨리 돼야 되는 건데 어떻게 해서…
신호마을 호안복구비는 원래 신호 호안에 저희들 복구가 아니고 원래 호안설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번에 태풍을 만나 보니까 처음에 저희들이 설계할 때보다도 큰 태풍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규격을 바꾸어야 됩니다. 규격을 바꾸기 위해서는 어차피 설계를 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연내 집행이 어려워서 올해 설계를 하고 내년도 이내 집행코자 합니다.
이것은 내년초에 바로 될 수 있는 문제네요
예, 됩니다. 집행할 겁니다. 이것이 10억도 있고 지방비도 이 정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회계에 보면 627페이지에 녹산하수처리장 방류관거 건설에서 25억과 5,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어떤 금액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산 방류관거 말씀입니까
예.
분담금요
예, 분담금.
이것은 녹산하수처리장을 만들면서 하수량에 따라서 우리 부산시에서 부담하는 것이 있고 토지공사에서 부담하는 것이 있고, 신항만에서 부담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담하는 것이 전체 12% 정도입니다. 전체 사업비가 2,639억 중에 12%를 우리가 부담하게 됩니다. 부담하기 때문에 그 중에서 매년 전체 공정에 맞추어서 지급하다 보니까 내년도에는 25억 정도 됩니다.
지금 녹산하수처리장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녹산하수처리장은 다 만들어져서 가동 중에 있습니다.
보상 나온 부분은 어느 부분입니까
보상 나오는 부분은 방류관거 그 부분 이야기입니다. 임시방류관 하는 것 그 부분에…
금액이 얼마나 나왔습니까
임시방류관거에 나온 어업권 보상 23억.
몇 세대에게 주어지는 것입니까
그것은 어업권피해조사용역한 결과에 나와 있는데 지금 몇 세대라는 것은 미처 자료를…
그러면 임시방류한 것을 하는데 공사 다 끝나고 나면 또…
예, 저 밑에 대항 쪽에 완전히 끝나면 그 쪽에 방류를 하고 그것은 지난번에 37억인가 부관부 하면서 집행한 그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인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박홍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재위원입니다.
일반회계 1430페이지 명예퇴직수당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001년도, 2002년도에는 명퇴하신 분이 몇 분이나 됩니까
2001년도에는 해당자가 없고 2002년도에는 명퇴 한 사람입니다. 2003년도도 현재까지 10월말까지는 해당자가 없습니다.
2003년 몇 명요
없습니다, 해당자가.
없어요
예, 10월말까지 현재 없습니다.
그런데 명퇴가 평균을 내면 그렇게 많지 않은데 10명이나 해 가지고 3억을 꼭 책정해야 되겠습니까 발생되지 않으면 또 불용액이 되는데.
이것은 어차피, 어차피가 아니고 실제 예상할 수 없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예측을 해서 전체 약 10명 정도를 두고 있는 것이고, 이것도 결산추경에서 정리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불용으로까지 갈 그런 우려는 없습니다.
해마다 연도별 신청이 숫자가 얼마 안 되는 것으로 봐서는 그렇게 많이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이런 숫자들은 저희들이 임의로 하는 것보다는 한 개의 행정자치부나 우리 예산실에서 지침이 나옵니다. 전체 정원이 몇 명 정도 될 때는 어느 정도를 확보해라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607페이지, 625페이지, 명지신호조성사업과 관련해서 현재 신문공고료가 1년에 6,600만원씩 책정되어 있는데 해마다 이렇게 들어갑니까
해마다 들어간다기보다는 토지를 매각하기 위해서는 신문에 쭉 내야 될 기본사항이 있습니다. 기본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이렇게 신문에 할 때마다 내야 됩니다. 토지매각을 할 때마다 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신문에 내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신문에 내는데 신문에 내는 것이 효과를 꼭 발휘할 수 있겠느냐 신문 외에는 다른 매체방법으로 우리가 광고할 매체가 없습니까
이것은 일종의 일반시민들에게 공지하는 법적인 사항입니다. 저희들 신문에 내고 인터넷에도 띄우고 지방지에 내고 중앙지에 내고 저희들 관보에도 내고 이렇게 해서 알릴 수 있는 방법대로 알려 나가고 있습니다.
신문공고를 좀 줄이고 각 자치단체 구 단위로 구보가 다 있지 않습니까 시보도 있고.
토지는 부산시민만 사라는 것이 아니고 전국에서 보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보나 이런 데를 통해서 내 가지고는 별 효과가 없습니다. 구민이 토지를 사는 것은 아니거든요. 전국적인 사항으로 전국에서 보고 살 수 있도록…
중앙지에 냅니까
예, 중앙지에 한 군데, 지방지에 한 군데.
중앙지에 한 번 내고, 지방지에 한 번 내고.
예.
그래서 실제 저도 이 내용들이 너무 많지 않느냐 좀 줄이자. 줄여가지고 예를 들어서 대금납부방법은 건설본부 어디 어디에 전화를 해서 확인하십시오 이렇게 하자 하니까 법적인 사항이라서 도저히 안 된답니다. 토지공사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우리 부산시만 줄여서 할 수 없는 여건이고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편하기는 좀 편하죠. 신문에다 게재를 하면. 편한데 우리 시보나 구․군보까지도, 주 상대가 우리 부산시민 아닙니까 외지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까
실제 이런 토지는 사업하는 사람들이 주로 산다고 보면 외부사람들이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단독필지같은 경우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될는지 모르겠는데 외부사람이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605페이지, 명지에 신규매각이 232억 4,000만원, 그리고 623페이지, 신호가 187억 3,000만원에 신규매각수입으로 책정했는데 이것은 책정할 때의 어떻게 해서 이 정도로 책정했습니까
우선 중도금하고 계약금만 대충 이렇게 들어올 것이다라는 예측하에서 시행한 것입니다.
예상하는 것 아닙니까
예, 예상입니다.
예상하는데 이 예상대로 만약에 돈이 안 들어오면 사업에 차질이 생길 것 아닙니까
예상대로 안 들어오면 또 결산추경에 가서 또 예상금액을 세입․세출에 삭감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결산추경에서
예.
그러면 금액을 책정할 때는 최소의 금액으로 하셔야지 최대의 금액으로 하시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본 것은 최소 이 정도는 안 되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또 최근에 국가에서 정부에서 토지정책이 바뀌어 버리니까 실제 저희들 애로사항은 느끼고 있습니다.
2003년 올해는 현재까지 어느 정도 매각이 되었습니까
지금 명지주거단지는 현재 2003년에 매각을 하지 안 했습니다. 왜냐 하면 명지주거단지를 팔 수 있는 어떤 주변여건이 성숙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를 못했고 신호는 3공구 부분에 남은 토지를 매각을 이미 했고 지금 3공구, 전에 2공구 한 필지 남은 것은 매각을 했습니다. 3공구를 매각하고자 현재 공고 중에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공고 중에 있습니까
예.
본부장님이 보시기에는 이 매각수입은 그렇게 큰 오차가 많이 없다고 생각됩니까
실제는 고민이 좀 됩니다. 11월 29일입니까 10월 29일입니까 11월 19일인가 정부에서 부동산투기종합대책이 나옴으로 인해서 실제는 부동산시장이 꽁꽁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두 달만 빨랐어도 상당히 좋은 여건이었었는데 실제 고민이 좀 됩니다.
여하튼 책정이 되었으면 매각수입이 올라오도록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보십시오.
예,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팔아서 우선 시비, 빚도 줄여야 되고 업무실적도 올려야 되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반회계 1448페이지, 남항대교건설종합상황실 방문기념품 제작관련한 질의입니다. 남항대교건설종합상황실 방문을 했을 때 방문하시는 분한테 아마 기념품을 주는 것 같은데 1개가 단가 4,000원이고, 1,500개를 제작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기념품을 주는 이유는 뭡니까
남항대교 같은 것은 실제 남항대교가 1,990m입니다. 길이가 상당히, 해상에 만드는 교량입니다. 그래서 전국 각지에서 견학을 하러 많이 옵니다. 오면 우리 부산시도 자랑을 하는 의미에서 기념품을 하나씩 만들어 줍니다. 광안대로 같은 데도, 광안대로도 옛날에 줬었고, 또 전국적으로 주요구조물 하는 데는 상황실을 만들어서 현장 브리핑도 하고 기념품을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남항대교를 건설해 가지고 남항대교를 준공식을 한다든가 이럴 때는 모르겠지만 이것 지금 종합상황실 방문한 사람한테 일일이 기념품을 주면서 우리 예산을 쓸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위원님…
괜히 이것은 하나의 예산낭비차원이 되지 않겠나 싶은데요.
위원님 그것은 그렇습니다. 위원님 댁에도 손님 오면 커피 한 잔씩 준다 아닙니까 그것하고 똑같습니다. 손님이 왔는데 커피도 한 잔 안 주고 돌려세워 보낼 수도 없고 하니까 기념품 하나 해주는 겁니다.
커피도 주고 기념품도 줄 것 아닙니까
그럼 다다익선 아닙니까
그런데 4,000원 가지고 여러 가지 줄 수가 없습니다.
다 주면 좋죠. 돈이 많아 가지고 오는 사람 다 주고 많이 주면 좋겠지만 우리가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우리가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판단해서 정말로 살림을 잘 살았다 하는 이런 느낌을 받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안 되겠습니까
예, 위원님 줄여서 쓰도록 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손님이 왔는데 기본 대접은 해야 안 되겠습니까 아무리 어렵지만.
그런데 다 주려고 그러면 1,500개도 적습니다. 오는 사람이 단체가 얼마나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으로 봐서 받아간 사람은 주고 뒤에 모자라가지고 안 주는 사람은 왜 안주나 할 거고 기분 좋은 사람 기분 나쁜 사람 서로 객관적이기 때문에 굳이 이것까지 우리 시에서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가 얻는 것이 뭐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신중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집행할 때 또 신중히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1438페이지 보상심의위원회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438페이지 보상심의위원회 참석위원 보상에 56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2003년도에는 수당이 5만원이었는데 어떻게 이번에는 7만원으로 되어 있네요
왜 그렇습니까
예, 그것은 올해 예산편성지침이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전체 관공서 똑같은 조건입니다.
5만원에서 7만원 똑같습니까
예.
그럼 우리 시에서만 7만원하고 싶어도 7만원 못하는 것 아닙니까 전체에 다 따라야 된다면.
무조건 동률 기준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매년 연초․연말되면 예산 편성할 때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을 내려줍니다. 내려주면서 ‘위원회 수당은 어떻게 하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정해 줍니다. 공무원이 자기 마음대로 5만원 주고 10만원 주고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것은 결국 나중에 예결특위에 가서 조정이 되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금액을 줄이려면 조정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시만 7만원 해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을 내려주는 사항입니다.
아, 그럼 ‘2004년부터 7만원 줘야 된다.’ 이렇게 내려왔습니까
예.
그래서 작년에 참석위원 보상이 내년도에 560만원 책정이 되어 있는데 2003년도 같은 경우에서 참석위원 수당이 좀 남았습니까 모자랐습니까
작년 경우에는 250만원 집행했습니다.
남았어요
250만원 썼습니다.
250만원 썼어요
예.
상당히 절반도 채 안 썼네요.
그래서 이것은 수당 관계는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하신다면, 아마 7만원이 행자부에서 내려왔다면 거기에 별다른, 전국적으로 동등하게 해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홍재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강주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책질의를 몇 가지 할게요.
특별회계 지금 구성하고 있는 곳이 네 곳입니까
예, 저희 본부 소관에 있는 곳이 4개입니다.
건설본부 소관이 네 곳이죠
예.
특별회계에서 이익을 남긴, 현재 이익을 남긴 특별회계가 어디입니까 수지 분석에서.
수지분석에서 이익이 남는 것은 해운대 신시가지는 좀 이익이 남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됩니까
지금 그게 616억 현재 날짜로 남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계산 잘못한 것 아닙니까 금리 감안하고 다 한 게 616억입니까
지금 시점에서 이야기했을 때 616억원입니다. 지금 안 팔린 토지가 다 팔리고 했을 경우에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해운대신시가지특별회계는 종료가 언제쯤 됩니까 2005년도로 지금 예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회계를 만드는 자체는 어떤 단위사업에 대해서 재원조달을 쉽게 하고 사업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해운대 신시가지는 사실상 주업무가 끝나기 때문에 특별회계를 폐지해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토지 남은 게 지금 거의, 용도변경 저번에 해 가지고 공고 냈고요.
지금 남은 게 공공용지가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미매각된 토지가 의료시설용지, 수련시설, 소방서, 주차장, 도서관, 사회복지시설 이런 등등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당분간도 앞으로 해결이 안될 토지거든요. 지금도 해결이 안되었기 때문에 해운대 신시가지가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면 더 반경이 확대되거나 상권이 더 늘어날만한 그런 큰 지역적인 여건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특별회계를 빨리 폐지하고 신속히 일반회계를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특별회계로 끌고 갈 이유가 별로 없단 말이죠.
예, 굳이 저희들 입장에서 굳이, 왜냐하면 2005년까지는 매각된 토지에 대한 토지대금이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아, 2005년까지 들어옵니까
예, 들어오는 게 있으니까, 내년에 237억, 2005년에 246억 정도 들어옵니다. 이런 들어오는 돈이 있으니까 저희 본부 입장에서 이 특별회계를 갖고 있어도 좋고 또 굳이 폐지해도 좋고 실제 그런 입장입니다. 꼭 이 특별회계 존치를 시켜야 되겠다 그런 입장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어쨌든 지금 토지가 완벽히 정리되고 다 되면 일반회계든 특별회계든 큰 의미가 없는 거죠 종료가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이 사업에 관해서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신시가지 조성하는 목적으로 용도, 지역토지를 구성을 했는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매각이 안되고 장기, 여기도 사실 처음 토지매각 공고가 나간 걸로 계산하면 여기도 근 10년 정도 매각 안되고 있는 토지가 있다 말이죠.
예, 전체 사업기간이 그 정도 됩니다.
그렇죠 전체 사업기간으로.
예.
그러면 이것도 역시 우리 부산시가 이미 해운대 신시가지는 땅 장사를 했습니다. 공원부지나 이런 걸 많이 확보를 하지 못하고 아파트 지역으로 많이 했기 때문에 저밀도․저층구조의 다른 용도로 신속히 빨리 주민들의 의견을 집합하여 신속히 처리하십시오. 이것 자꾸 이래 놔놓으면 뭐합니까
예, 그런데 이 시설 중에서 저희들이 택지개발사업을 할 때 필연적으로 있어야 될 시설도 있거든요. 그런 시설은 존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종합병원부지라든가 주차장 부지나 이런 것은, 주차장 부지는 필요는 하지만 자동차 운수업체에서 사지를 않는다 말입니다. 임대는 원하고 있죠.
지금 임대하고 있죠
예, 임대하고 있습니다.
임대는 하고 있지만 매각을 안 하니까, 그러면 임대 계속하지 살 사람 누가 있습니까 이미 임대를 들어갔는데. 그런 식으로 계속 붙들고 늘어지기보다는 임대를 줄 때 매각조건부 임대를 준다든가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일인데,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익이 났으니까 다행이지만 이것도 역시 명지나 신호처럼 신속히 매각하지 않고 이렇게 용도변경의 절차를 거쳐서라도 빨리 우리 부산시 재정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처리하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쓰십시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경관조명 해 가지고 추경에 이것 반영해 가지고 지금 다 반영이 끝난 거죠 광안대교.
광안대로 경관조명 추경에 16억…
(직원을 보며)16억이 아닌가
16억 맞습니다.
16억은 현재 집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한 9억 정도 돈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것은 내년도 예산에, 내년도 유료도로특별회계에 아마 그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사중입니다.
예산에 관한 질의를 하는 과정이지만 두 가지 점에서 시사적인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치인들이 말이죠. 당원들을 상대로 식사를 대접할 수 있습니다. 당원들을 상대로. 그것이 단가가 3,000원짜리 이상을 지불했을 때 일단 사전 선거운동에 위법한 사항이 되거든요. 그런데 5,000원짜리 선물은 대단히 크다고 봅니다. 그렇게 보면.
그 선거법을 규정할 때도 사회적 관념이나 통념상으로 볼 때 3,000원짜리를 규정한 겁니다. 그런데 5,000원이라는 돈이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오는 사람한테 대부분이 무조건 주는 선물로서는 통념으로 비교하면 크다고 그렇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의원 한 사람당 지역구에 지금 본부장님 돈 얼마씩 가져갑니까 지역구 예산에 시, 우리 집행부가 의원 1인당 지역구에, 특히 도로지원예산 배정을 얼마씩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7억 정도 될 걸로…
올해 7억…
예, 그렇습니다.
예, 7억 정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대부분이, 의원 한 분당. 그러면 이것이 경관조명이나 이런 것은 16억에 또 예산 5억 더 반영을 한다면 21억이 되지 않습니까
9억.
9억 같으면 25억이지 않습니까
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경기가 이렇게 나쁠 때는 소모성 예산을 좀 줄이십시오. 이 돈을 투입해서 경기부양 효과가 있는 곳에 쓰는 것이 좋지 물론 이것을 아름답게 하고 경기가 우울할 때 밝은 모습을 보여 주는 그런 것도 좋다 할런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우선은 호구지책이 더 중요하다고 그렇게 판단합니다. 특히 우리 건설본부는 전체 부산경기의 큰 흐름과 맥을 같이 하는 그런 영조물이나 거대사업을 하는 부서로서 당연히 이런 것도 신경을 써야 되겠지만 본부장님의 근본 마인드를 그런 쪽에 경기가 어려울 때 경기의 부가가치가 높은 곳에 투자하시도록, 이것 의원으로 치면 몇 사람 분의 돈을 가져가는 거예요. 경관조명 이것 하나 하는데. 3×7=21, 약 4명 정도 돈을, 두 개 선거구의 의원의 배정 예산을 가져간다 말이죠.
7억 그것 가져가 가지고 조그마한 골목 한 개 했다고 좋다고 의원들이 그냥 모든 주민들한테 내가 했다 하고, 의원은 내가 했다하고 구의원은 자기가 했다하고 시의원, 국회의원은 자기가 했다 하고 이러는데 이런 예산들을 25억이나 이렇게 어려울 때 배정하시지 말고 조금 고려를 그렇게 하십시오.
제가 말하는 것은 조금 리얼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마는 모든 예산의 편성기준에 경기가 하강국면에 있을 때는 특히 건설본부가 앞서 나가서 경기의 부양효과나 지역경제를 살리는 쪽에 반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업무에 참고로 하겠습니다.
예, 강주만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배학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학철위원입니다.
예산서 명지주거특별회계 609페이지에 지방채 차입금 이자가 전년도 예산의 67억원에서 50%가 넘는 35억원이 적게 편성되었고 신호지방산업특별회계 628페이지에는 지방채 차입금 이자에서도 역시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105억원에 비해 40%가 적게 편성되었는데 특별한…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이 추경입니까, 내년도 예산입니까
본예산.
아! 본예산입니까
죄송합니다.
여기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 근본적으로 이자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저희들 이자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낮은 이율 쪽으로 금액을, 그러니까 차환이라 그럽니까 바꾸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이자율이 낮은 관계로…
예, 시중이자율이 낮아져가니까 그 낮은 이자율이 있으면 그 금액으로 바꾸어서 쓰고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다대항 배후도로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삼락 I.C에서 덕천 I.C까지의 그 구포대교 그 밑에 우리 고가로 하죠
예, 구포대교 밑에 고가로입니다. 교량입니다.
몇 미터입니까 고가로 하는 거리가.
높이 말씀입니까
아니 높이는 5m고…
950m입니다.
950m죠.
그럼 950m의 장애물이 옛날 구포대교 그 관계와 구포대교 신대교 밑에 다리발 그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신대교는 그 밑으로 지나가고요. 신대교는 전부 그 밑으로 다 지나가고.
다리가 밑에 지나가는데 그 다리가 보면…
그 중간에 다리발을 두고 양 가로 차선이 상․하행선 분리됩니다.
분리되고 그것은 이전 문제는 안 한다 그죠
예, 그 문제는 관계없습니다.
관계없고, 구대교만…
구대교는 120m 구간을 들어올리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그것 들어올릴 것이니까, 아니면 보존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그 관계는…
그 관계는 정책결정을 우리 건설국에서 할겁니다. 하면 저희들 그 정책결정에 따를 뿐입니다. 저희들 본부에서 어떻게 철거를 한다 안 한다 이런 계획은 없습니다.
아직 상의된 것은 없죠 철거냐…
예, 없습니다.
건설국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을 별도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적인 측면에서 용역을 해서 결정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어떻게 되느냐 자꾸 묻는데 그것은 아직 용역중이다. 그렇게 말하면 되겠죠
예, 건설국에서 검토중인 걸로 말씀하시면 될 겁니다. 아직 용역발주를 안 했지 싶습니다. 제 생각에. 그것 아마 올해 수해 복구 예산을 받은 것 아닙니까
우리 덕천 I.C에서 먼저 교각, 어디 부장님 계십니까 담당.
예, 도로부장.
삼락 I.C는 바로…
소속,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건설부장 노홍대입니다.
삼락 I.C는 바로 양산 가는 그 길 진입을 할 수 있는데 내려오는 것은 없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이제 덕천 I.C는 먼저 내려오는 것으로 바로 하향길…
예, 있습니다. 램프 있습니다.
있어요 없다 있다 이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분명히 해 주십시오.
위원님 도면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參 照)
․多大港背後道路德川I.C建設工事平面圖
(建設本部)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예.
(도면설명)지금 현재 이쪽이 덕천 I.C입니다. 여기가 구포쪽이고 그 다음에 이게 강쪽입니다. 현재 강쪽에서 김해 쪽에서 진입하는 것은 지금 현재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화명으로 내려가는 램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대항 배후도로에서 덕천쪽으로 램프가 내려집니다. 내려지고 그 다음에 화명 쪽에서 김해 쪽으로 올라가는 램프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김해에서 하단 쪽 내려오는 이쪽에서, 하단 쪽으로 내려오는 여기는 못 내려오잖아요. 화명으로 올라가서 가는 방법뿐이네요.
지금 김해 쪽하고 하단 쪽하고는 현재는 연결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연결을 먼저 시킨다고 얘기했는데 안 시켰으니까 얘기입니다.
이것은 화명 아파트 쪽에 다음 램프에서 연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위원이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현재 낙동, 남해안고속도로에서 내려오는 구포진입선 여기 밑에 한번 보세요. 넘어와서 구포에서 내려오는, 거기서 내려오지요
예.
그곳이 너무 복잡하다 이겁니다. 거기 밀릴 때는 강서 전체가 다 밀리거든요. 전체 다 밀리는 것 아닙니까 그것 하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램프를 밑에, 이 앞에서 바로 어디 그 램프말고 저 앞에 제일, 거기 말고 김해에서 오는 그 램프에서 바로 이래 하도록 하는 것으로 하겠다. 먼저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 램프에서 바로 이래 가지고 이쪽으로…
삼락 I.C쪽…
그래서 먼저 김해에서 여기 오는 것을 여기 아닌 여기 돌아서 또 한 바퀴 거치니까 이게 너무 여기 오는 것이 복잡하니까 여기까지 밀린다 이겁니다.
그런데 여기로 바로 들어와 버리면 이런 관계가 없으니까 이것을 해 달라고 진정도 하고 했는데, 이것을 하겠다 했거든요.
이것은 도로공사하고 저희들 협의사항이기 때문에 도로공사…
그래 안 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해 줘야지, 된다고 해 가지고 좀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 문제 때문에 주민들이 말썽이 많다 이겁니다.
한번 검토할 용의, 본부장님 한번 그것, 현재 퇴근시간에 밀리는 것 보고 얘기하세요.
위원님 이것은 체계상 사실 어려운 그런 점이, 왜냐 하면 4차로입니다. 네 방향이 되어가지고 건드리기는 조금…
그래 내려오는 그 비용이 얼마나 그것 할 겁니까
여기서 이 앞에 삼락 I.C에서 내려오는 게 있습니다. 있어가지고, 이것 체계상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삼락 I.C가 있으면 덕천 I.C는 재고를 하는 그런…
그래 그것을 하더라도 원체 남해안고속도로가 너무 복잡하고 여기 밀릴 때는 구포 여기서부터, 덕천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밀리느냐 하면 대저 삼거리까지 다 밀리거든요. 퇴근 시간에 보세요. 못 갑니다.
그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램프를 갖다가 주민들이 좀 해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희들 방안으로 이게 임시 I.C니까 화명으로 올라가는 금곡로 I.C 못 가서 임시램프를 달고…
그래서 그 임시램프 다는 것도 없네요. 거기는 현재 봤을 때는.
전부 다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화명 아파트 쪽에 저희들이 연결하는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얘기, 본부장님!
예.
이것은 주민들의 진정서에 의해서 먼저 한번 말이 났던 문제인데 검토를 한번 다시 해봐 주시고, 오늘 또 내가 조금 전에 갔다 왔습니다마는 주민들이 이 얘기 때문에 또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지난번에 도로공사측하고 협의를 했을 때 여기 철도도 있고 해서, 통과높이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도로공사측하고 다시 실무적인 협의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어요.
예, 가부간은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배학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해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해동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435페이지 국내여비 중에서 직원 관내여비하고, 3320 건설관리, 도로 건설의 직원 관내여비하고 두 가지 복합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오늘은 정책질의가 아니고 예산이거든요. 예산이기 때문에 차장님이나 담당부장님들께서 본부장님 내용을 잘 모르시면 오히려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담당부장이나 차장님께서도 답변을 계속 해도, 예산이기 때문에 됩니다. 그래서 억지로 본부장님께서 써주는 것 읽지 마시고 오히려 실무담당자가 나와서 설명을 하시는 게 낫지 않겠나 싶어서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2003년도 예산에 4일 해 가지고 3,400만원이 예산이 되어 있는데 올해는 8일간 해서 1만원 곱하기 58명, 12개월, 5,568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뒤쪽에도 4일간, 8일간으로 해서 480만원을 960만원으로 올렸는데 이것은 건설본부 문제가 아니고 전부서가 관내여비를 다 증액한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 시 형편상 월 4회로 편성해서 했다가 국내여비를 현실화하자 해서 아마 8일로 전체적으로 올린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말이죠. 관내여비를 그럼 그동안에는 짧게 업무를 다 못 보고 짧게 했든지 그렇지 않으면 여비도 제대로 못 주고 일을 시켰든지 그래된 건지, 그렇지 않으면 내년부터는 조금 시간적 여유를 줘가지고 어떤 여비를 제대로 주면서 활동을 좀 시키겠다는 이런 계획인지 이게 명확하지를 않다 말이죠. 지금 사실은 여비를, 지금까지 여비지출에 대한 데이터가 나와야 된다 말이죠. 우리 건설본부뿐 아니고 모든 부서가 마찬가지입니다만, 물론 이 부분을 예결위에서도 한번 더 다룰 생각입니다마는. 그래서 천편일률적으로 계상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우리 건설본부가 지금까지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현장도 많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 예산으로서는 현저히 부족하더라. 그래서, 인원수는 정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4일간을 8일간으로 해서 현장을 좀더 많이 살펴보는 그러한 행정을 펴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관내여비가 좀더 증액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어떤 대책이 되어 있어야 된다 말이죠.
그런데 지금 모든 국들이 4일로 편성된 걸 예산부서에서 8일로 해 주니까 일률적으로 쫙 올라간다 말이죠. 물론 8일 주면 8일간 내보내면 되고 4일 주면 4일간 내보내면 되겠죠. 그러나 일은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다 말이죠. 어차피 주어진 일에 대해서는 4일이든 8일이든 목표를 달성했을 때까지는 현장도 가봐야 되고 직원이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여비가 부족한 것을 안 줘가면서 일을 시킬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예산서에 올릴 때도 심도 있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물론 여비를 깎아가지고 직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겠다는 생각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원인을 분명히 해줘야, 또 건설본부와 다른 부서가 똑같을 수는 없죠. 발로 뛰는 행정을 펼치는 부서에는 여비가 더 많이 필요합니다. 거기는 더 줘야 되고 발로 뛰지 않는 행정을 펴는 부서는 줄일 수도 있다 말이죠. 그래서 그 편차를 둬야 되는데, 일률적으로 4일간 된 것을 전부 8일로 올려버리니까 전부 배로 인상을 시켜준 것 같은 그것이 풍긴다 말이죠.
그러나 우리 건설본부에서도 우리는 8일까지 필요 없다, 6일까지만 해 달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10일 정도는 해야 된다. 이런 게 되어 가지고 각 국별로, 부서별로, 이게 일률적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건설본부는 한 10일 해야 되고 또 그렇게 행정을 발로 덜 뛰는 부서는 한 6일 해야 되고 이래 되어야되는 것 아닙니까 편성이.
우리 건설본부만 국한되어서 하는 것은 아닌데, 그래서 편성을 올리실 때 4일로 올렸는데 예산측에서 8일로 잠정적으로 전부다 해 준건지 그것을 묻고 싶단 말입니다. 관련 부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총무부장 유진성입니다.
이해동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참 적절한 말씀을 하신다 이렇게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건설본부 같은 경우에는 현업 부서니까 기획부서보다는 관내출장을 많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비는 여비규정에서 보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통, 지금 정확한 통계는 아닙니다마는 총무부를 빼고 약 20일 정도는 현장 관내출장을 가는 겁니다. 가는데 실제 지급은 예산에 편성된 범위 내에서 지급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물론 부서마다 이렇게 좀 차등을 두고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시 전체 차원에서 적어도 최소의 범위를 구하다보니까 그리고 그 동안에 준 것은 너무 적게 주었다 이래서 사기앙양 차원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8일로 일단 올린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 본부 입장에서는 조금 더 8일이 아니고 한 10일 이상 했으면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 전체적인 사항이니까 어떻게 본부에서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사항이다.
본부에서 이번에 요구했을 때는 어느 정도 요구했습니까
물론 생각은 저희들이 그런 생각을 평소에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전에 다른 단가도 마찬가지고 다른 비목도 마찬가지처럼 어떤 지침 기준을 정해서 내려 주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 지침 내려온 수준으로 요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편성이 되고 나면 이 편성에 대한 것이 지키려고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어떻든 건설본부의 독특한 운영에 있어서 필요한 경비라든지 이러한 계상이 못된 것이라든지 이런 것도 이런 데서 이야기를 함으로 해 가지고 상임위에서 우리가 검토할 수 있는 방안도 되고 또 우리 직원들이 정말 일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하는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검토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삭감도 중요하지만 어떠한 잘못된 관행에 의한 잘못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화일로 되어 있지만 개별적 지급사항은 그 중에서도 직원별로 편차가 있습니다. 많이 나간 직원은 좀 많이 받고 그렇게 실제 지급이 되고 있고…
물론 그렇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예결위에서 다루어질 때도 사기앙양차원에서 좀 올려주는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올리는 것도 일률적으로 올려서 되는 것이 아니고 일에 따라서 올려야…
8일을 기준으로 해서 건설본부 같은 경우는 좀 올려주는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동위원 수고했습니다. 배학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부 일반예산 1439페이지, 홈페이지 업그레이드 프로그램개발비 9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의 프로그램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홈페이지가 2001년 6월에 개통해 가지고 현재 쓰고 있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공직자 부정부패행위 신고 안내기능도 신설하고 인터넷 민원부조리 신고안내기능 신설, 또 세부항목별 카운터 기능 신설, 접속건수 통계처리, 메인화면의 세부항목 디자인 변경 등등 해서 기존 있는 홈페이지를 업그레이드 시키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공직자 부정부패.
예, 신고를 안내하는 기능.
안내하는 기능이…
혹시 부정부패를 신고할 줄 몰라서 모르면 못할 것 같아서 하고, 저희 본부에는 각종 공사들이 많기 때문에 입찰정보 이런 것도 수록하기 위해서 그렇게 개선하고 있습니다.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건설본부가 이런 것도 다 하니 반갑습니다마는 좀 잘 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배학철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본부장님! 제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다른 국 소관은 보면 해외연수경비가 있는데 건설본부는 해외연수경비가 없고 국내여비 해 가지고 상당히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많이 만들어놓았단 말입니다, 문제는. 물론 공사를 하는 가운데서 해외연수를 갈 기회가 업자측 하고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해외를 우리가 나가보면 도로라든지 보면 이미 도로를 만들 때 보행도로, 자전거도로 이런 식으로 해서 아주 도로가 이미 도로 구성 자체가 유럽쪽이나 또는 아시아쪽으로 나가 보면 쭉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실질적으로 건설본부에서 도로라든지 모든 부분을 다 담당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여비 예산을 오히려 이렇게 하시지 말고 해외연수 오히려 항목을 바꾸더라도 해외연수를 만들어가지고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계장급이죠. 계장급 내지 부장급 인솔해 간다든지 해서 현장에 실질적으로 가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분들이, 우리도 해외연수 나가보지만 물론 언론에서 해외연수 나간다 해서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러나 선진국 가서 보면 상당히 보고 느낀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은. 물론 우리도 의원도 의원이지만 실제 건설본부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나름대로 대형도로부터 시작해서 교량부터 시작해서 모든 부분을 다 책임지고 있으니까 해외연수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검토를 해 가지고 이번 우리 위원회에서도 참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앞으로 해서 해외연수를 많이 보내세요. 그래야 결과적으로 부산시 자체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 세계 수준에 맞출 수 있는 그런 도시가 되지 현재 건설본부 자체는 위탁 받아가지고 한다 아까 전에도 앉아서 말씀했지만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해서는 안 되고 진짜 건설본부가 주동이 되어 가지고 설계가 잘못 오면 잘못 온 부분도 다시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바로바로 고쳐나가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본부장님 정책부분에 회의할 때도 시장님 하고 같이 회의할 때도 물론 건설본부도 건설본부지만 각 부서마다 선진사례라든지 이런 것을 사실상 연수를 많이 나가셔야 되요. 나가셔야 그게 결과적으로 보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각 부서마다 앞서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부여되는 것입니다. 앉아서 우물 안에 개구리라고 우물 안에 앉아가지고 아무리 해 보았자 올챙이시절밖에 안 되는 식으로 저도 해외연수를 나가보면서 많이 느끼기 때문에 꼭 연수는 특히 현장을 지금 현재 현장에서 바로 일하고 계시는 실무 분들이 많이 나가셔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간부회의 때도 말씀드리세요. 우리 의회에서도 앞장서서 일단 우리 부서만 하더라도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들 하고 의논해서 말하자면 실무자들이 해외에 많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대단히 좋은 말씀인데요. 실제 일반적인 내용을 가지고 해외연수를 가는 것은 우리 문화관광국에서 풀예산을 갖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실제 저희들도 건설본부하면 우리 본청에서는 사업소다 이래 가지고 서자취급을 받습니다. 예들 들어서 일요일, 토요일 숙직할 것 있으면 우리 직원들이 다 해야 되고 또 노력 동원할 일이 있으면 본부 우선순위로 차출이 됩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예산 올리면 절대 안 해 줍니다. 깎기부터 먼저 하고 이런 애로사항이 있는데 오늘 참 좋은 말씀을 해 주셨고요. 우리 4일날…
이번 우리 위원회에서 예결특위 위원이 세 분 가거든요. 세 분 가는데 정책질의를 해외연수부분에 대해서 정책질의를 하도록 한번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예를 들어서 각종 학회나 이런 데도 참석을 하면 얼마든지 갈 수 있는데 완전 서자취급 해 가지고 안 됩니다. 꼭 노력 동원하는 것, 돈 낼 것 있으면 이런 데는 우선순위로 차출해 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부산발전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대단히 좋으신 말씀이고 저희 직원들 사기충전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심사한 건설본부 소관 2004년도 예산안 심사사항에 대한 의결은 우리 위원회 소관 각 부서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끝낸 후 12월 5일날 일괄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설본부장께서는 오늘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서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이나 시정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건설본부의 사업은 대체로 사업규모가 크므로 그 만큼 내실 있고 계획성 있는 집행을 통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봉진 건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0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宋根一
○ 출석공무원
〈交 通 局〉
交 通 局 長
交 通 企 劃 課 長
大 衆 交 通 課 長
交 通 管 理 課 長
車 輛 登 錄 事 業 所 長
金潤坤
李鐵衡
安本根
宋忠三
崔敏鎬
〈建 設 本 部〉
建 設 本 部 長
建 設 本 部 次 長
總 務 部 長
道 路 建 設 部 長
土 木 施 設 部 長
建 築 施 設 部 長
橋 梁 建 設 部 長
建 築 2 擔 當
朴奉鎭
安永琪
兪鎭聲
魯洪大
姜倉入
鄭智溶
金彰穆
崔英彦

동일회기회의록

제 132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4 대 제 132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8
2 4 대 제 132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7
3 4 대 제 132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7
4 4 대 제 132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6
5 4 대 제 132 회 제 7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2-01
6 4 대 제 132 회 제 7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1-28
7 4 대 제 132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6
8 4 대 제 132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2-16
9 4 대 제 132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1-28
10 4 대 제 132 회 제 6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1-28
11 4 대 제 132 회 제 6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1-26
12 4 대 제 132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6
13 4 대 제 132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2-16
14 4 대 제 132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2-16
15 4 대 제 132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3-12-13
16 4 대 제 132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2-06
17 4 대 제 132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1-28
18 4 대 제 132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1-28
19 4 대 제 132 회 제 5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1-27
20 4 대 제 132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1-26
21 4 대 제 132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5
22 4 대 제 132 회 제 4 차 본회의 2003-12-18
23 4 대 제 132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2-16
24 4 대 제 132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2-16
25 4 대 제 132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3-12-11
26 4 대 제 132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2-05
27 4 대 제 132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2-05
28 4 대 제 13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2-05
29 4 대 제 132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1-28
30 4 대 제 132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1-27
31 4 대 제 132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1-27
32 4 대 제 13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5
33 4 대 제 132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1-25
34 4 대 제 132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2-18
35 4 대 제 132 회 제 3 차 본회의 2003-12-16
36 4 대 제 132 회 제 3 차 2005APEC부산유치지원특별위원회 2003-12-15
37 4 대 제 132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3-12-10
38 4 대 제 132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2-05
39 4 대 제 132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2-04
40 4 대 제 132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2-04
41 4 대 제 13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2-04
42 4 대 제 132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2-03
43 4 대 제 132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1-27
44 4 대 제 132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1-26
45 4 대 제 132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1-26
46 4 대 제 132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1-25
47 4 대 제 13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4
48 4 대 제 132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3-12-23
49 4 대 제 132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2-15
50 4 대 제 132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3-12-09
51 4 대 제 132 회 제 2 차 본회의 2003-12-05
52 4 대 제 132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2-04
53 4 대 제 132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2-03
54 4 대 제 13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2-03
55 4 대 제 132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2-03
56 4 대 제 132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2-02
57 4 대 제 132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1-26
58 4 대 제 132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1-25
59 4 대 제 132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1-25
60 4 대 제 132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1-24
61 4 대 제 13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4
62 4 대 제 132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2-05
63 4 대 제 132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2-03
64 4 대 제 132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2-02
65 4 대 제 13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2-02
66 4 대 제 13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3-12-02
67 4 대 제 132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2-02
68 4 대 제 132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1-26
69 4 대 제 13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4
70 4 대 제 132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1-24
71 4 대 제 132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1-24
72 4 대 제 132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1-24
73 4 대 제 13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3-11-21
74 4 대 제 132 회 제 1 차 본회의 2003-11-21
75 4 대 제 13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3-11-21
76 4 대 제 132 회 개회식 본회의 2003-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