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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항만위원회
(10시 11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36조 및 동법시행령제16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부산광역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03년도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임주섭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감사에 앞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공단 운영에 최선을 다해 오신 임주섭 이사장 이하 임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치하와 격려를 드립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금년 한해를 마무리하고 내년도 업무계획을 수립하는 등 시기적으로 매우 바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남은 기간동안 최선을 다하여 업무를 마무리하시기 바라면서 감사와 관련한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위원들이 올 한해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습득한 경험과 시정에 관련된 시민의 여론을 바탕으로 하여 400만 시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시책이 추진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미흡하거나 잘못된 점이 있으면 바로 잡아 시정에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계기로 삼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감사결과를 2004년도 예산안 심의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들이 기대하는 방향으로 올바르게 시책이 추진되도록 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강구함으로써 시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책추진에 있어 잘못된 것에 대한 시정과 대책 마련에 초점을 맞추어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게 진행되도록 심도 있는 질의를 부탁드리면서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성실하고 진지한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시설관리공단이사장외 7명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어서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이사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 후 이사장께서 일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사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宣誓」
“본인은 지방자치법제36조와 부산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0조 규정에 의해서 2003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3年 11月 25日
施設管理公團理事長 林周燮
常 任 理 事 金灵枓
事 業 支 援 部 長 金炯圭
駐 車 事 業 部 長 文達雄
道 路 管 理 部 長 柳星五
公 園 管 理 部 長 金一珠
永樂公園管理事業所長 金光龍
廣安大路管理事業所長 黃珠錫
임주섭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십시오.
이어서 시설관리공단 업무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에서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 먼저 시설관리공단이사장께서는 간부소개를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따라서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유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항만위원회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수행에도 불구하시고 금번 저희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지난해 위원님들의 정성과 지도편달에 힘입어 금년에도 계속해서 각 분야별로 많은 발전과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하나하나 실천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2003년도 시설관리공단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시설관리공단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상임이사 김영두 이사입니다.
사업지원부 김형규 부장입니다.
주차사업부 문달웅 부장입니다.
도로관리부 유성오 부장입니다.
공원관리부 김일주 부장입니다.
영락공원관리사업소 김광용 소장입니다.
광안대로관리사업소 황주석 소장입니다.
(幹部人事)
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에 의해서 기본현황, 2003년 주요업무 추진사항, 당면 현안사항, 2002년도 감사지적사항 처리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施設管理公團2003年度行政事務監査業務現況報告書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施設管理公團2003年度行政事務監査資料
(이상 1件 原本은 保管하고 會議錄에 揭載하지 아니함)
(施設管理公團)
임주섭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제가 하나 의논 드리는 차원에서 제의를 해 보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싱가폴을 가보니까 도로요금을 받는, 징수하는 방법이 아주 특이합디다. 차가 그냥 지나가면 감지시스템이 감지를 해 가지고 차 앞에다가 우리 하나로카드 같은 카드를 부착하고 가면 자동으로 이렇게 체크되어 가지고 요금을 징수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습디다. 그게 교통소통에도 대단히 원활하고 또 인력을 줄일 수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복잡한 중간에 시스템 요금 받는 이런 건물을 짓고 할 필요도 없고 아주 잘 되어 있던데 그런 부분을 한번 업무를 하시면서 참고 하셔 가지고 그걸 한번 도입하는데 우리에게 어떤 불합리한 문제가 있는지, 어려움이 있는지 이번 감사를 마치고 한번 검토를 해 봐주시고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실제 현실적으로 적용을 하는 데는 우선 시스템 전체를 바꾸는데 좀 비용이 좀 많이 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금을 사전 징수, 지금은 우리가 전부 사전 징수체제가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사후 징수가 됩니다. 그러면 전부 자동으로 납부하는 그 시스템이 되는데 그래되면 전 차량이…
아니죠. 그건 사전 징수가 되죠.
됩니다.
카드를 미리 사 가지고 항상 보유하고 같이 다니는데…
그렇습니다. 예, 카드 붙이니까 사전 징수가 다 됩니다.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 광안대로의 경우 같은 것을 보면 일반적으로, 동서고가도로도 마찬가지인데 카드 사용률이 약 34% 전후됩니다. 33%에서 35% 그 사이를 왔다갔다하는데. 그런데 아직까지, 카드 이용 자체는 전문적으로 되어야 되는데 만약에 카드 안 가지면 전혀 이용을 못하는 그런 문제가 좀 나와 집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종합적으로,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면밀히 검토해서 시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이경호위원!
그게 차마다 다르고 일본에서 물어보니까, 차마다 그게 달라요. 그 경비가 엄청나게 난다 그럽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가장 문제입니다.
그게 문제다 이거죠?
예.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이경호위원입니다.
우리 임주섭 이사장님 이하 간부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43페이지에 시설관리공단 인사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조직 구성원인 직원들이 사기앙양이 최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직원들의 사기앙양에 있어서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직원 인사문제라고 봅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사위원회는 위원장과 소속 간부직원, 외부인사 2명 등 총 9명 이내로 구성 운영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설관리공단인사위원회는 외부인사의 참여 없이 자체 간부직원 9명으로만 구성하여 2000년에 44회, 2001년도에 26회, 2002년도에 20회, 2003년도에 9월 현재 20회의 직원 임용과 승진, 표창 및 징계 등을 심의 의결한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사장께서는 인사위원회가 외부인사 참여 없이 구성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외부인사 참여계획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가 취임을 해 가지고 보니까 실제 구성이 안되어 있습디다. 지금까지 왜 그렇느냐 하면 우리 공단은 주로 내부적인 일이기 때문에 정규직원들하고 일용인부들 위주입니다. 이래서 특별한 그런 기술적인 문제 이런 것은 별 없는 걸로 이래해서 지금까지 그래 안 해 왔습니다.
그러나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연내에 외부인사를 저희들이 최소한 3분의 1까지는 확대를 시켜서 연내에 조치하도록, 조치를 하고 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외부인사 중에는 전문적인 자문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으니까 빠른 시일 안에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또 금강공원 문제 말입니다. 노후 매점의 통폐합, 친환경적 시설로 재정비를 한다 그랬는데 그러면 지금 있는 노점상, 그러면 앞으로 할 계획을 한번 구분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 문제는 전적으로 금강공원에 매점이 55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한 열 군데로 이렇게, 지금 너무 좀 환경이 좀 안 좋거든요. 이래서 열 군데로 규모를 축소시키는데 현재까지는 금년 내에 계속, 위원들 협의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매점상인하고 우리 금강공원 관계자들하고 이래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간담회를 네 번을 개최했습니다만 내년에 우리 예산에 그걸 전부 우리 자체적으로 예산을 다 확보를 했습니다. 의회에서 승인만 되면, 심의만 다 되면 바로 우리가 열 개를 축소시켜 가지고 통폐합을 시키도록 이렇게 준비를 할겁니다. 내년 중에는…
지금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구제를 해 줍니까?
그렇게 해 나가도록 최대한, 그것은 그 문제는 지금 통합을 해 가지고 하면서 같이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지금 민원이 상당히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민원에 차질 없도록 저희들 가장 거기에 역점을 두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급증하는 화장납골 요구에 적극 대처하겠다 하셨는데 지금까지 참 영락공원을 잘 하신, 우리 여기 보니까 김형규 소장께서 사업부장님이 되어 오셨습디다. 정말 지금까지 잘하셨는데 지금 납골당 이것은 기한이 없습니까? 시효가? 언제까지 거기에 보관합니까?
지금 현재는 15년 단위로 갱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5년 단위로.
그런데 지금 최고로 오래 된 게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지금 아직 우리 납골당 설치한 게, 그러니까 95년도이니까 아직 8년 정도 밖에 안 됐습니다.
아, 8년밖에 안됐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기간이…
그런데 벌써 만기가 다 되어 간다?
만장.
만장이 다 되어 간다?
예, 예. 그렇습니다.
내년, 2004년 말이면 완전히 만장이 된다?
예, 지금 현재 추세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총 만장이 되면 몇 기가 됩니까?
6만 7,000기 정도가 됩니다.
아니 그런데 1만 2,953기인데 6만기까지 아직 많이 남았는데, 아, 남은 게 1만 2,000기란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납골 관계에 대해서 상당한 민원관계가 대두되는데 이것을 좀, 물론 시설관리공단에서 할 문제는 아니지만 진짜 주민들의 인센티브를 외국같이 파격적으로 주어서 민원을 최소화해야 됩니다.
그것은 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주민들이 참 쌍수를 들고 환영은 못할망정 긍정적으로 수긍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시민회관, 대청공원, 물론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겠다 하는 의욕은 좋은데 지금 관리하고 있는 항목을 봐도 상당히 많습니다. 하나, 둘, 세, 네, 한 여덟 가지가 되는데 시민회관과 대청공원을 위탁관리할 자세는, 업무는 다 되어 있습니까?
예, 다 되어 있습니다.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시민회관 어떻게 관리할 것이며 대청공원은 어떻게 관리할 것입니까?
그것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방침을 기이 지난번 공기업, 의회 공기업특별위원회에서 그렇게 업무의 효율을 기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일원화시키는 것이 좋겠다.
특히 대청공원 같은 경우는 우리가 3개 공원을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같이 하는 것이 좋겠고, 그리고 또 시설관리공단에서 타 시․도의 경우에 보면 문화회관 등 할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시의 경우에는 문화회관은 이것은 특수한 문화분야니까 전담부서에서 하고 시민회관은 일반적으로 행사위주로 관리업무 위주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우리 의회 공기업특위에서 지적이 있어 가지고 그 이후에 계속 2001년도와 2002년도에 추진해 가지고 왔는데 다만 시에서 방침이 아시안게임 끝날 때까지만 보류시켰다가 그 이후에 하자 이렇게 방침이 돼서 유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아시안게임 끝나고 나서 지금 현재 시 재정관실에서 직접 업무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이 저희들 기존 보훈단체들하고도 협의가 다 완료되고 이랬기 때문에 앞으로는 시의 방침결정만 나면 됩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하는 이것은 기이 시의 방침만 확정되면 그때부터 우리가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가지고 거기에서 전문적으로 연구를 해서 대비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대청공원은 이해가 가지만 시민회관은 문화회관하고 비슷한 점이 있지 않습니까? 공연시설을 대관하고 사용료 징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한 문제가 있을 겁니다. 시민회관이 문화회관보다 앞에 생긴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지난 아시안게임 때 약 60억원을 들여 가지고 전부 일제 보수를 해 가지고 지금 아주 시설이 좋습니다. 좋고 저희들이 이렇게 시설관리공단에 오면 우선에 인력을 두 시설 합치면 한 42명 정도로 절감을 시키고 연간 예산도 14억 정도로 절감을 시켜가지고 최상의 공공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광안대교를 지금 상당한 우리 부산의 가장 이미지 부각과 명물로 꼽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실적도 상당히 좋습니다. 좋은데 그 조명의 색깔을 몇 가지를 낼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 광안대교는 조명방식이 특수조명이 1,184등이 있고, 그것은 밑에 LED 해 가지고 밑에 투광기가 1,002개고 그 다음에 밖으로 나오는 것이 182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운영방법은 연출시간을 평일에는 해 뜰 때부터 밤 12시까지, 그리고 주말에는 익일 새벽 2시까지, 그리고 광안대교 주변이나 우리 부산의 중요한 행사를 할 때도 일몰시부터 익일 새벽 2시까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명색이 광안대로는 우리 부산의 꿈을 담고 미래를 향해서 높이 갈매기 모양이거든요. 그게 그대로 표출이 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광안대로사업소장이 표출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광안대로관리사업소장 황주석입니다.
광안대로 경관조명 연출은 현재 전체 1,184등이 연출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첨단 특수램프를 사용해 가지고 1,670만 가지 색상변화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절기에는 맑고 차가운 색이 되어 가지고 푸른색 계열을 연출하고 있고 앞으로 동절기에는 온화하고 따뜻한 노란색 계열로 지금 위주로 해 가지고 연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조명연출은 주말행사에 따라서 별도로 연출하게 돼 가지고 최대한 10만 가지의 색상을 연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연출하고 있는 주기종은 LED라 이래가지고 최첨단 디지털 램프입니다. 발광바이오드형식의 램프를 사용해서 하기 때문에 10만 가지 아주 색상변화를 연출할 수 있는 그런 최첨단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예, 이게 한 달에 전력료는 얼마나 나옵니까?
한 달에 경관조명에 전력료가 새벽 2시까지 할 경우는 하루에 13만원 정도 되고 12시까지 할 경우는 8만원 정도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24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 내외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 어느 때 보면 해운대에서 보면 조명이 꺼져 있을 때가 있습디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 부산의 광안대교가 참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때문에 항상 외부 손님이 오면 광안대교 보러가자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특히 더 광안대교 조명관계 더욱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김청일위원님!
시설관리공단 임주섭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간부 스물 세 분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사하3에 김청일위원입니다.
동서고가도로 안전대책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나간 7월 4일날 MBC보도에 의하면 동서고가도로 트레일러 교통사고에 관한 기사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여름철 장마철에 사고가 났다면서 도시고속도로와 동서고가도로가 트레일러사고가 주로 주원인이 됩니다.
사고가 발생한 후에 부산지방경찰청과 시설관리공단 등이 현장확인을 벌여서 안전조치를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안전조치를 해야 되는데 사고가 난 후에 대책을 마련하는 모습은 시정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견해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 도시고속도로 사고가 상당히, 금년만 해도 9월말 현재로 해 가지고 158건이 났는데 한 달에 평균 보면 17건 정도 이렇게 지금 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동서고가도로의 경우에는 트레일러가 사고가 한번 나면 완전히 고가도로 자체가 들어낼 때까지 마비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거기에 대해서 각별히 조치를 하고 있고, 특히 우리 상시 기동점검반이 계속 돌고,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들은 거기다가 지금까지 우리 한 것 보면 굽은 도로표지판 설치 이것은 굽은도로를 바로 알 수 있도록 앞에 보이는 그런 것을 네 군데를 설치해 주고 특히 갈매기표지판하고 도로표지명 설치한 것이 50군데입니다. 50군데 설치를 하고, 그리고 노후 델리네이터 교체해 준 것이 250개, 그리고 중앙분리대하고 롤링베아링을 추가설치 90m 설치를 이렇게 해 주고 했는데 제일 문제는 속도제한시설 확충입니다.
이것도 지금 현재는 무인카메라 단속 등 표지판을 설치해서 네 군데를 설치를 다 완료를 했고 그 다음에 제한속도를 저희들 유관기관하고 경찰청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개금요금소에서 학장간 거기가 가장 많이 나는 지점입니다. 이래서 이것도 시간당 80㎞를 70㎞로 낮추도록 경찰청하고 협조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은 교통안전시설은 미끄럼방지시설을 275m를 추가로 지금 설치할 계획이고, 기이 1,037m는 되어 있습니다만 추가로 설치하고, 그리고 롤링베아링 시설도 추가 설치해서 약 500m 정도를 더 추가를, 롤링베아링은 차가 받히면 바로 미끄러져 나가도록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 시설을 설치하고 또 속도제한 무인카메라도 네 군데 더 설치를 해 가지고 최대한 사고예방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금년도 들어서 동서고가도로를 비롯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요금을 징수하고 있는 지역에 한 달에 한 17건 사고가 났다. 그래서 앞으로 시설공단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한번 계획한 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교통안전시설물을 전부 설치해 주는 것이 1차 그것이고, 두 번째는 속도제한 설치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사고가 났을 때 신속히 제거시켜 주는 것 거기에 우리가 역점을 두고 있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은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미연에 방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특히 트레일러 사고가 많이 나는 곳으로 과속이 주원인인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겨울철 빙판이나 빗길이나 이런 때 한 건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패가 있습니다만 정말로 과속으로 인해서 또 빙판길 이런 데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다음으로는 금강공원과 부산해양자연사박물관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금강공원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죠?
예.
얼마 전 부산해양자연사박물관 운영조례를 우리 위원회에서 검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조례의 주요내용에 금강공원 입장객의 박물관 관람시 입장료 상당한 금액 감액, 박물관 관람객의 금강공원 입장 시 무료로 되어 있습니다.
금강공원과 해양자연사박물관 출입구의 분리로 이용객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사장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난 7월 30일날 조례가 개정됐습니다. 어떻게 개정을 했느냐 하면 금강공원으로 들어가 가지고 금강공원입구에서 공원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는 사람이 다시 해양박물관을 들어갈 때는 금강공원 입장료만큼은 감액을 시켜 주고, 그 다음에 해양박물관에서 들어가 가지고 공원을 들어갈 때는 입장료를 면제를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조례개정이 됐는데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 불평등한 것을 전부다 균일하게 똑같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지난날 7월 30일날 조례를 개정시켜서 지금은 전혀 이용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양자연사박물관 말이죠.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까?
그것은 정책상 저희들이 시에다가 공원 안에 있으니까 우리가 관리하겠다 이렇게 저희들이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점이 있고, 다만 시에서 정책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점은 많습니다.
첫째는 인력이라든지 인력도 축소시킬 수 있고 예산도 절감이 되고 이런 사항이 있는데 그 문제는 항만농수산국하고 저희들 시하고 절충을 해서 그렇게 결정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건비 줄이고 시민한테 불편 안 끼쳐 드리고 이런 방안이 저는 좋으리라 생각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사장님께서는 관리공단에서 이것을 관리를 만약에 부산시하고 협의가 잘 된다면 관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십니까?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업무에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청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한재위원님!
박한재위원입니다.
이사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정원이 229명입니다. 임시직은 몇 명 정도 됩니까?
임시직은 약 501명 정도 됩니다. 정원외 인력입니다. 그것은 임시직이라기보다도 거기 보면 청원경찰하고 그 다음에 계약직하고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거기 일용직이 289명이고, 일용직이. 촉탁직이 116명이고 계약직이 72명이고 청경이 24명입니다.
117명요? 촉탁직이.
116명. 계약직이 72명. 청경이 24명. 이래서 501명이 지금 현재 정규직 외의 인력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자료를 보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영락공원시설 신용카드를 작년에 제가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2003년 8월 30일날 조례개정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왜 이렇게 늦게 제출한 사유가 있습니까?
그 조례개정 하는 것은 저희들이 시에다 건의를 하는 것도 있지만 조례개정은 시의 주관부서에서 개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카드를 직접 사용을 하려고 그러면 또 세외수입징수조례, 우리 조례가 사회복지과에서 관장하는 영락공원및공원묘지사용조례 이것이 개정이 되어야 되고 또 하나는 수입증지조례가…
이사장님! 작년에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했으면 조금 빠른 시일 내에 해야 되는데 지금 2003년 지금 12달이 넘는데도 지금 조례를 개정을 8월 30일날 해 가지고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까?
조례를 아직까지 조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죠?
예.
1년이 지났잖습니까? 시민이 그만큼 불편한데.
그리고 지금 전부다 현금처리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카드를 사용하도록 해 달라고 건의를 했으면 빠른 조치를 해 주셔야지 시민의 불편이 덜한데 지금 1년이 지나도록 지금에 와서 다른 어떤 이유를 다신다는 것은 변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빨리 조치를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그게 부서가 전부 가장 그 개정을 하는데 문제가 되는 것이 수수료 문제입니다. 이 수수료를 전부다 지급을 해 줘야 되거든요. 리드기를 설치를 하게 되면. 수수료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직접 세입을 담임하는 세정담당관실 같은 경우에는 그 수수료 문제가, 수입이 그만큼 줄어든다 말입니다. 이래서 그것을 개정하기를 꺼려하는 경향도 있고, 유관부서의 의견을 조정하다 보니까 좀 늦어지고 있는데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수수료 문제 때문에 카드를 지연시킨다는 것은 일반 시중에 하는 유흥업소하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부산시가 경영하는 시설관리공단이 수수료를 걱정해 가지고 시민에게 불편을 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수입증지조례에 보면 바로 그 조례에 수입증지만 사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만 개정시켜주면 되는데 현재까지 재정담당관실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비단 우리 영락공원 뿐만 아니고 그것이 개정이 되면 문화회관이든지 모든 시설물 사용하는데 수입증지만 사용하는 것을 카드를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정이 되기 때문에 영락공원 하나만 아니고 시 전체 수입증지조례를 다 맞추려고 그러면 다른 균형이 유지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사장님! 지금 답변하시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조례를 바로 즉시 개정할 수 있는 그런 부서가 아니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박한재위원님께서는 바로 그런 맥락에서 알고 얘기인데 왜 늦게 그것을 의뢰했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늦게 지연된 데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 55페이지입니다.
공원 및 유원지 관리사업이 수입이 13억을 9,500이고 지출이 24억 2,000입니다. 손익이 10억 2,5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손실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공원입장료 문제는 저희들이 97년도까지, 98년도부터 저희들이 관리를 했습니다. 97년도까지는 연평균 20억원대의 적자운영이 되었습니다. 1년 평균이 말이죠. 98년도 우리 시에, 우리 공단으로 이관되고 나서는 연평균 10억에서 12억 정도 이렇게 밖에, 많이 축소 시켰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하나 해 주셔야 될 것은 이것은 공공시설입니다. 너무 거기에서 나오는 흑자만 내려고 하면 시민들 부담이 가중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너무 수익성, 그러니까 기업성만 강조할 것이 아니고 공단에서는 공공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것은 좀 부득이 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니 이사장님 아까 말씀이 모순이 있는데 수수료를 걱정해 가지고 수익성하고 공공성을 따진다는데 앞뒤가 맞지 않잖습니까?
왜 그렇느냐 하면 공원은 공공시설이거든요.
자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고 지금 태종대유원지나 금강공원에 가시면 저는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몇 년 전에 중국에 가 보면 뭔가 조잡한 어떤 그런 느낌을 받는데 그 변화가 지금 중국에 갔을 때 느낌하고 태종대유원지나 금강공원에 갔을 때 느낌하고 비슷한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 느낌이 왜 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종대공원이나 이런 곳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다른 시설물을 설치하기가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다는 것이 첫째 하나 여건상 과연 시설물만 안에 설치 다 한다고 해서 좋은 것이 되느냐 이런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 이런 것을 고려를 해 볼 때 어떤 면에서는 자연 그대로 있는 것을 원하는 것도 있습니다. 있고 현재 전체 공원시설물을 할 경우에는 직접 녹지공원과에서, 시 도시계획국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능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시민들이 이용에 편리하도록 관리해 주는데 주 목적을 두고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워낙 자동차도 발달이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인근에 공원이나 이런 데 이용을 잘 안하고 대부분이 야외 이렇게 멀리 나가고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시민들 이용객들이 말이죠. 그런 것을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상당히 태종대유원지나 금강공원은 보물과 같은 그런 곳입니다. 아주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이것을 리모델링 하셔 가지고 현대화 시설을 갖추어 가지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아침저녁으로 공개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아침에 얼마나 많은 주민이 운동을 합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용역을 한번 줘 보세요. 용역을 줘 가지고 어떻게 하면 가장 현대화 할 수 있는지 그런 어떤 경영마인드를 도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참고로 그래서 저희들은 제가 바로 취임하고 나서 바로 공원정비3개년계획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연도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반적인 것은 도시계획국에서 내년도에 상당한 예산을 투입해서 전반적으로 리모델링 할 수 있도록 용역을 별도로 녹지공원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내년 예산에 반영된 것으로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55쪽입니다.
지금 각종 공사 집행현황을 쭉 보니까 2003년 6월부터는 전자입찰을 하신다고 했는데 몇 건을 전자입찰을 했습니까?
저희들은 현재 우리, 그 동안에 저희들은 3,000만원 이상짜리는 전부다 입찰을 공개경쟁입찰로 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지난번에 2002년도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받은 이후에 개선요구사항으로 해 가지고 금년 2월 1일부터는 2,000만원 이상은 전부다 용역을 주고 있고 공사는 2,000만원 이상이고 물품과 용역은 500만원 이상은 전부 전자입찰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전자입찰 한 것 7건인데 금년도는 9월말까지 전부 23건을 전자입찰하고 이랬습니다.
예, 아직 분석해 보면 수의계약 건수가 많습니다. 내용을 분석해 보니까 일부업체에 혜택을 주는 경우가 있고 계열사를 통해서 위장분산 수의계약 형식을 빌리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시정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은 63쪽입니다.
징계위원회와 인사위원회 실적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징계 또는 인사조치를 당했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원인은 우리 직원들, 저는 소양 부족 그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른 것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공단직원으로서의 어떻게 근무를 해야 되고 어떤 정신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그런 소양위주가 가장 중요하다고 그래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금년에 교육을 집합교육 등 교육을 네 번이나 그것도 외부의 교육을 빌려 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정신무장을 시키는데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내년도에도 저는 그렇게 주력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여름에 온 태풍피해가 상당히 많을 줄 알고 있습니다. 태풍피해는 어느 정도 왔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특히 우리 약 15억 정도 피해가 났는데 그것은 저희들 소관은 인명피해는 부상이 공원관리부에 좀 있었습니다만, 거기에 좀 있었고, 그 다음에 건물파손이 4건이 있었고 시설물 파손된 게 124건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동서고가로 표지판 같은 것 날라 간 이런 것들입니다. 안전점검한 것도 있었고 해서 전반적으로 130건 정도, 피해액은 32억 정도 됩니다. 그 중에 민간인이 관리하는 시설을 빼고 나면 우리 시설은 실질적으로 약 23억 정도 됩니다.
건물파손이 네 건이라고 했는데 그 중에 네 건이 어느 정도입니까?
그것은 공원관리 저쪽 태종대 곤포의 집 아시죠? 곤포의 집 그게 위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주차사업부의 조그마한 관리소 조금 피해 난 그것입니다. 그것은 약 400만원 정도 되니까 그것은 별 큰 그것은 없습니다.
지금 곤포의 집을 보니까 5,520만원의 어떤 사용료를 받고 있는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현재 피해가 어느 정도입니까?
곤포의 집 전체적으로 9억 3,800만원 정도 됩니다. 곤포의 집이. 그래서 이 부분은 이 곤포의 집은 어차피 앞으로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 것이냐 여기에 중점을 두고 현재 녹지공원과에서 금년 연말까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다시 용역을 줘 가지고 새롭게 활용할 수 있는, 현재 구조물로서 활용할 수 있겠는가 안 그러면 뜯어버리고 다시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재검토 할 수 있도록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의해서…
아니 지금 상당히 건물이 대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보수계획은 어떻습니까?
보수계획은 현재 용역결과를 받아 가지고 현재 보수를 하는 것이 가능하냐 안 하냐 그렇게, 골조가 지금 현재 거기다가 건물 해도 되겠는가 안 되겠는가 하는 것 전부 용역을 줘 놔 놓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金有煥委員 金元俊委員長代理와 司會交代)
박한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김기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시장 지하도상가 임대료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회 측에서 전에 국제지하도 상가에 대한 건의 말을 드렸을 텐데요 지금 현재는 별로 아무 것도 진행이 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게 우리 상가를 리모델링 한다고 해 놓고 거기 보니까 바깥에 칠만 번지르르 하고 바깥만 그렇지 여름철이 되면 에어컨도 잘 안 되고 비가 오면 빗물이 바로 들어와 가지고 계단으로 사람들이 미끄러지고 이런 상태거든요. 그걸 한번쯤은 가서 여기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예.
그리고요. 그 다음에 빌딩 같은 데도 전부다 전세금을 지금 낮추었습니다. 그리고 달세도, 월세도 엄청 낮게 받고 있습니다. 지금 시중에 조사를 해 보세요.
그런데 국제상가에는 장사가 너무 안 되는데, 물론 상인들이 우리가 찾아 왔을 때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들이 좀 특별한 물건을 갖다놓고 꼭 시민이 찾아 올 수 있는 그런 장사를 해 달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그 분들도 사정을 들어보니까 그 임대료가 그렇게 비싸서 도저히 장사에 수지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세금만 받고 달세를 좀 안 받는 방향으로 좀 연구를 해 보시든지, 보통 일반시민들이 세를 주는 부동산도 다 그렇게 하향조절을 하는데 꼭 부산시 거라고 해서 상가주인들한테 그렇게 피해를 줘서 되는가. 그 신문에도, 국제신문에 지난 10월 3일에 안 났습니까? 아니함만 못하다는, 그런 걸. 그런 지적을 받아 가면서 우리 부산시가 거기서 꼭 월세를 받아야만 이렇게 운영이 되는가. 그런 걸 좀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어떻게 해 주실 건가?
예.
그리고 또 서면의 지하상가는 보면 거기 전철에서부터 쭉 롯데호텔까지 전부다 지하상가가 사방으로 그러니까 삼면으로 되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서면 위쪽으로 또 밑쪽으로 또 롯데로 이래 가거든요? 그렇게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그 상가가 참 잘 되잖아요. 그런데 이쪽에도 안 되는 이유가 지하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국제상가까지가 연결이 이게 안 돼서 안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공사비가 앞으로 들더라도 뭘 한 가지 해 놓으면 거기 다시 묻지 않는 다음에는 그걸 뚫어 가지고, 지금 롯데호텔을 또 짓고 있지 있습니까? 그죠? 저쪽으로.
예.
짓고 있는 거기까지 전부다 연결해서 옳게 이게 시설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조금 바라겠습니다.
사실상 거기에 우리 국제시장 지하도 상가에 대해서는 임대 보증금에 보면 국제시장 지상에는 평당에 한 30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 이래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평당에 51만원, 그러니까 지상에 비해서 약 6분의 1정도고 그리고 임대료도 평당 20만원에서 30만원 하는데 우리는 평당 4만 2,000만원이니까 한 5분의 1정도 이렇게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작년도에 해 가지고 바로 작년 12월에 감정을 해 가지고 금년 1월부터 적용을 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래서 이걸 낮추어 주려고 하면 우선 우리 지방재정법에 보면 6개월 이내에는 재감정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이제 저희들이 내년도에 700여만원 감정료를 예산을 확보를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예산까지는 통과 다 시켜 놓았는데 의회에서 승인만 나오면 내년 1월중으로 우리가 재감정을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다시 낮추어 주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 부분들이 저희들 지방재정법에 워낙 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법대로 하다보니까 다소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국제시장 이 문제를 서면 같이 이렇게 하려고 하면 사실상 국제시장 지하도 상가가, 저는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정말 안 되었어야 될 자리에 들어오지 않았나 하는 걸 느껴질 정도로, 왜 그렇느냐 하면 그 좁은 데서 지하로 내려와 가지고 갈라고 하겠습니까? 그래 그 좁은 데에 지하상가를 만든 자체가 좀 문제가 있지 않은가 이래 싶은데 이왕 만들어진 것을 그렇게 해서는 될 것이 아니고 앞으로 만약에 거기 같이 코오롱상가까지 연결을 한다든지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그 비용문제가 또 교통문제가 대단히 또 들어갑니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현실적인 어려운 문제점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상가 자체도 이제는 전문화를, 예를 들어서 서점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거기에 골동품상을 한다든지 이래 가지고 목적이 있는 전문상가로 되어야 되는데 현재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래 되면 조금 좀 활용이 될까, 안 그래도 슈퍼마켓이니 뭐니 전부다 이런 대형화가 되어 가지고 이제 소형화가 정말로 어렵거든요. 그런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구 훙보지라든지 우리 생활정보지라든지 최대한 해 가지고 해 주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입주민들에게도 좀 어떻게 하든 간에 빠른 시일 내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내년 1월 정도는 예산에 통과되는 대로 최단시일 내에 감정을 해서 낮춰 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대료 관계는 그렇게 한다고요?
예.
안 그래도 전문상가는 우리 시의회에서 그분들이 찾아왔을 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디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것 팔아 가지고는 사람들이 안 온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무리 경비가 많이 들어도 만들어 놓은 시설을 활용할 수 있게끔 그것을 뚫어야 됩니다. 지하도를 뚫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국제시장까지, 상가까지 연결되도록 하는 방법을 좀 연구해 보시고, 안 된다고만 하지 말고 좀 마음을 잡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시에 주관부서하고, 시의 건설국하고 다시 한번 저희들이 협조를 하겠습니다.
마음의 의지가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영락공원에 화장예약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데요. 정말 화장예약제는 참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참 좋은 생각을 해 가지고 이렇게 그걸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했을 때에 만약에 누구는 몇 시에 오라, 몇 시에 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 줍니까?
예, 그래 합니다.
아, 그렇게 합니까?
예.
그러면 줄 서 가지고 기다리고 이런 것은 없겠네요?
없습니다.
아, 전혀 없다?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다른 뭐 나쁜 점이 있다던가 이런 것은 발견하지 못했습니까?
나쁜 점은 없고요. 다만 좋아진 것이 우선에 안에 오면 교통사정이 한 몫 몰리니까…
맞아요.
그게 지금 완전히 해소가 되었고요.
또 하나는 주민들이 서로 자기 먼저 하려고 눈치 보고하는 것 안 있습니까? 이런 것이 해소되고, 이래서 지금은 가보시면 예를 들어서 제일 첫 타임이 8시 그 다음에 10시 30분, 또 1시 30분 그리고 3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가보면 조용하게 아주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홍보를 많이 해 주셔야 되겠고요.
예.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납골당 이게 지금 만기가 되어서 이때까지는 유골유출이 전혀 안 됐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절이나 이런 데에서 유골을 안치하겠다 하는 증명만 가져오면 아마 유골유출이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랬을 때 그쪽에 가지 않으면서, 가지 않으면서 그 절에서 가짜로, 그러니까 한다는 그 증명만 하나 써 주세요 하면 그 절에 쭉 다니는 신도면 절에서 안 해 줄 수가 없거든요. 그런 것을 아주 철저하게 해 달라는, 그 뭡니까, 범어사 주위에 시민들의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저한테.
그런데 그것을 그냥 문서상으로 확인하지 마시고 절이면 절 아니면 성당이면 성당 어디든지 책임을 질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전화 한 통화도 상세히 해 가지고 유골유출이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물원 관계 말입니다. 여기 성지곡수원지 제가 공원위원회에 들어 있어서 그쪽에 가기도 하고 거기에 대한 것을 많이 하고 노력도 하고 회의도 했는데요. 아직까지 별로 진척이 된 게 별로 없고, 그래서 사람들이 전혀 거기를 잘 안 가잖아요. 그런데 그걸 이제 좀 사람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어째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것은 현재 동물원은 또 아시겠습니다만 민간인이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인이 운영을 하면서 시설 확장이라든지 이걸 겸해서 아마 작년 4월에 개발계획 안하고 또 한번 내고 그 다음에 금년 1월에 수정안을, 개발수정안을 내어 가지고 지난 아마 6월 달에 도시공원위원회에서 통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현재 공원녹지과에서, 도시계획국에서 시에서 직접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시설이 제대로 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측면지원을 제대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 되고 거기 보니까 너무 지저분하고요.
그렇습니다.
더러워 가지고 도로 그 공원을 버리겠습디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사용해 보니까 불편한 점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광안대교에 카드를 찍고 지나가는데 그게 너무 요금 받는 것하고 같이 이렇게 좀 다른 데하고 틀리게 좀 더 붙어 있더라고요. 그걸 한번 지금 이사장님께서 지나가면서 한번 해 보세요. 조금은 자가운전자들이 조금 불편한 걸 느끼겠더라고. 그래 카드 하는 걸 조금은 거리를 좀 둬 가지고 한다든지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걸 느끼고요.
그 다음에 노상주차장 1급지 이번에 요금을 인상 안 합니까? 그죠?
예, 예.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시민들이 이용하는 횟수가 줄어든다든지 그런 것에 대한 것은 없겠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전혀 없겠습니까?
예, 그것은 현재 3급지를 갖다가 3, 4급지로 구분하는 그 내용이니까 그것하고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 다음에는 또 이제 태종대유원지가요? 작년에 우리 유원지를 공원으로 바꾸어 달라고 그렇게 우리 시에서 안 그랬습니까? 그죠? 시의회에서 그래 했는데 이 보면 행정사무감사의 18페이지 자료에 보면 유원지로 하는 게 훨씬 우리한테 유리하다. 시설 제한이 없어 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여기에 써놓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시설범위 투자가 넓어 가지고 좋다고 이런 걸 해 놓았는데 지금 태종대를 제가 옛날 종전에는 아침마다 거기를 뛰었어요. 걷기로 했다고 4km 되니까 운동량이 딱 맞는 곳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침 일찍은 돈을 안 받습니다. 거기에 가면. 그런데 이렇게 다니다 보면 조금 전에 우리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했지만 이 3년 동안이나 이 유원지에 대해서 하나도 뭐가 발전한 게 없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태종대유원지에 대해서 투자한 내용이나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 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투자된 내용은 직접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고요. 단…
아주 오래 전부터 다니나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전북에서 여성단체가 와서 제가 모시고 들어가나 똑같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해 가지고는, 사람이 지금 얼마나 변화가 빨리 빨리 되는 시대인데, 좋아하고 가고 싶어하고 이런 공원이 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투자를 좀 많이 해 가지고 우리 부산 시민들만이라도 외지에 안 갈 수 있도록 그쪽으로 유치하도록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공원하고 유원지 관계, 화장실 관계, 시민단체에 맡겨 달라고 한 것은 여기 결과보고에 보니까 했네요?
예.
그대로 했는데 다른 데 보니까요. 이게 친환경적인 공원이라든지 특히 유원지는 친환경적인 화장실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걸 좀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수세식으로 물을 안 당기고요. 뭡니까, 거품, 거품이 이래 나와 가지고 그 화장실에 이렇게 채워져 있는데 전혀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화장실 관리하는 사람은 그대로 쓰더라도 화장실을 바깥에 냄새가 안 나도록 친환경적인 것을 좀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대청공원에 비둘기 때문에 제가 대청공원에 올라가 보면 정말 비둘기가 똥을 많이 싸서 시민들이 앉을 자리도 없다고요. 그런데 그게 번식이 보통 잘 되는 게 아닙니다. 그 비둘기가.
그런데 그걸 물론 동물하고 식물하고 어울려지는 게 공원이지만 그 비둘기에 대한 걸 조금 연구를 해서 좀 앉는데 이런 데 똥도 좀 덜 싸고 비둘기 수도 알맞게 있도록, 너무 비둘기가 많아요. 그래서 시민들이 올라가는 시민들이 그것 때문에 불편을 많이 느끼거든요. 그런 것도 조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지 않는데 대청공원관리사업소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걸 통보를 해 가지고 최대한 그런 게 좀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제가 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아마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할 것은 아닙니다만 이런 걸 조금 부산시에다 이야기를 해서 우리도 부산에도 이런 걸 만들면 안 좋겠나 싶어요. 을숙도에 철새도래지에 거기다가 철새를 관망할 수 있는 그런 탑을 이렇게 건립을 하는 게 어떻겠나 하는 건의를 합니다.
제가 이번에 군산에 가보니까요. 정말 우리 부산의 을숙도만큼 아름답지도 않고 철새가 그렇게 많이 오지도 않는 곳인데도 거기에 철새를 볼 수 있는 관망대를 만들어 두고 거기에다가 식당이 철새를 볼 수 있게끔 이렇게 돌아갑디다. 아주 천천히 그렇게 돌아가면서 아주 높은 탑에 앉아서 철새가 이렇게 나르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탑이 되어 있고요. 식당같이 차도 마시고 식당도 되고 하는 게 아주 간단한 식사 이런 게 이렇게 아주 천천히 돌아가니까 새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제일 위에 관망대에 가면 망원경으로 볼 수 있고 또 이제 밑에는 어떻게 되어 있나 하면 철새, 가지가지 철새가 그때에 교미하는 것부터 날아오는 것부터를 만들어서 비디오로 한 15분이나 17분간 한번 보기도 하고, 그래서 애들이 새에 대해서 아주 친숙할 수 있는 교육자료도 되고 시민들이 그 공원을 올 수 있게끔 하는 어떤 장치도 되고 유도할 수 있는 곳도 되고 이래서 참 부산과 같이 좋은 을숙도에다가 그런 걸 우리가 하루빨리 그런 시설을 해야만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사장님께서 저는 이게 뭐 건설국에다 이야기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만 우리도 이런 시설을 한번 했으면 하는 건의를 드려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번쯤은 가보시고요. 거기 조그마한 시에도 그렇게 해 가지고 있는데 부산시의 환경단체들 떠들어 샀는데 거기다가 그런 걸 한 번쯤은 건립하는 걸 생각을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을숙도 생태공원을 지금 현재 160억 들여 가지고 지금 조성을 하고 있거든요. 그 계획에 그런 분야가 일부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한번 더 해당부서에 위원님 그 말씀하신 대로 통보를 해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김기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김기묘위원이 이야기한 말미에 국제지하도 상가 우리 이사장님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래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어려운 문제를 저래 놓아두면 됩니까?
그 문제를 말이죠. 현실적으로 건설국에다가 저희들이 위원님 그 말씀한 내용대로 통보를 해서 최대한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그런데 자신이 없으면 번영회나 이런 데 이관시키면 안됩니까? 거기 맨날 적자 나는데 앉아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으면 그걸 어떻게 합니까? 뭔가 확실하게 해 줘버려야지. 오래 지나가면 거기 주민들이 난리를 안 부리겠나. 어떻게 생각합니까?
알겠습니다. 그 번영회 이관하는 문제 등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만…
이사장님이 계실 때에 그 분들이 진짜 호황을 누릴 수 있도록 그런 어떤 특별한 조치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냥 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 가지고는 그게 안됩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 다 나가고 난 뒤에 뭔가 다른 걸 한다든지 무슨 대책이 있어야지, ‘알겠습니다.’ 맨날 이런 얘기를 해 가지고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예.
대책을 세우세요.
구동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주섭 이사장님 또 간부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업무보고서 4페이지 재정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영락공원관리사업이 시 대행사업에서는 4억 2,000이 적자가 났고 자체사업에서는 13억 흑자가 났습니다. 이것 왜 사업구분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 놓았습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약 8억 8,000정도가 흑자가 났거든요.
그것은 왜 그렇느냐 하면 그렇습니다. 이 대행사업 안 있습니까? 이것은 직접 화장장 운영하는 것하고 납골당 운영하는 것하고 묘지사업하고 이것이 전부다 대행사업에 들어가고요. 자체사업은 매점 운영하는 것하고 구내식당 운영하는 것 안 있습니까. 이걸 주로 위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행사업의 경우에는 기존 전부다 화장을 한다든지 이럴 때 들어오는 수입이고요. 그 밑에 그것은 우리가 판매하는 거고, 그래서 그렇게 나온 겁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대행사업 중 8개 사업 중 6개 사업이 적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유원지관리사업은 무려 22억 6,600만원이나 적자로, 공원하고 적자가 났습니다. 이 광안대로관리사업은 도시고속도로관리사업 도로사업에 관한 것이 아니면 모두 적자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면 적자 난 사업들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조치를 할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이 공원유원지 이 문제라든지 또 우리 터널, 지하도 청소사업 같은 이런 것은 수입이 하나도 없습니다. 공원유원지에는 저희들이 말씀드렸지만 종전에는, 97년도 이전에는 적자폭이 많던 것을 적자폭을 우리가 관리공단에 이관함으로써 많이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또 공공성이 강하기 때문에 공원에서 자체수입 가지고 자체 운영하기는 사실상 좀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 일반 세금 가지고 투자를 해 주는 것도 좋은 게 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터널, 지하도사업은 이것은 수입이 있는 것이 아니고 순수한 우리 인건비 가지고 안에 깨끗하게 하는 게, 전부 완전히 공공성이 강하기 때문에 이것은 적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터널, 지하도 청소사업 같은 것은 단순업무 아닙니까? 민간위탁 주면 안 됩니까?
민간위탁을 종전에 하다가 도로 넘어왔습니다. 도저히 그걸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전문화시켜 가지고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일하기 좋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도로 넘어온 겁니다. 영락공원도 원래 매점 같은 것도 민간에게 넘어갔다가 도로 넘어왔다 아닙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민간한테 위탁을 주면 무엇이 문제입니까?
청소비용 문제가 더 많이 들어갑니다. 민간에 한테 위탁하면. 우리가 직접 직영하는 것보다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공단에서 관리하는 것보다도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많이 들어갑니다.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어찌 그렇습니까?
그 통계표는 저희들이 별도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자료를 하나 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영주차장 관리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5일부터 10월 8일까지 부산시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시설관리공단에서 1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가 2,613건에 5억 1,872만원으로 2003년 9월말 현재 246건 2,228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징수율이 4.5%밖에 안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징수율이 너무 저조한 것 같고 여기에 대한 근본대책이 있어야 되겠는데 이 징수율이 이렇게 낮은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장기 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부다 이것은 자동차를 압류를 다합니다. 이 자동차를 압류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 사람들은 압류가 된 사람들은 자동차를 폐차시키거나 이전할 때 말이죠. 이때 전부다 ‘납부를 하겠습니다.’ 하면서 말이지 돈 안 내는 유형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차주가 거주지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외라든지 현지에 나가 있는 경우 이 사람들은 가족들보고 납부를 하라고 그러니까 이게 ‘차주가 따로 있는데 우리는 납부 못하겠습니다.’ 하는 이런 유형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저희들이 주차요금은 실질적으로 고지서로 나갈 경우에는 즉시 안 내고 다음 고지서 나갈 경우에는 200% 가산금을 물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차요금은 얼마 안 되는데 왜 가산금은 이렇게 많이 물었어요 이렇게 하면 우리는 못 내겠다 하는 그런 유형도 있고 그 다음에 무단 전출자하고 주민등록 말소자의 경우가 있습니다. 이래서 그런 게 있는데 저희들은 제가 여기에 오고 나서는 당부하는 것이 직접 소액이기 때문에 우리 자주 방문을 해서라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체납액 징수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변명이 되겠습니다만 징수율이 4.5%라는 데 대해서는 공단 우리 직원들이 의욕이 좀 없지 않나, 적극적이지 못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 그래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좀더 적극적으로 징수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
예.
감사자료 60페이지에서, 61페이지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징계위원회 개최실적이 2004년 4월 1일, 주차관리요원 윤정화, 주차장 부실 운영으로 인해서 해고가 됐고, 6월 17일 최영만 정기권 횡령해서 해고가 되었습니다.
61페이지 맨 밑에 보면 2003년 7월 21일, 7월 21일 주차관리원 감급 3월, 정직 1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지적한 이 4건에 대해서 징계결과, 징계사유에 대해서 좀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밑에 2건은 주차표 허위기재 4건, 주차요금 과소납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위에 그 두 개는 직접,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지금 인사위원회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해 드려야 되겠는데 별도로 서면자료로 제출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 문제는, 그 4건에 대해서는.
예, 곤란하시면…
그래 하겠습니다.
서면 답변을 바라겠고.
예, 그래 하겠습니다.
본위원 생각으로서는 이러한 일들이 솔직한 심정으로 여기에 나타난 징계결과에 믿고 싶습니다. 대다수의 시민들이 주차요금에 대해서 상당히 불신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좀 더 해소하는데 이사장님 이하 전 간부직원이 최선을 좀 다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일만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은 비교적 정말 관리업무를 잘하고 있는 걸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차부분에 대해서 좀더 세심한 신경을 써서 이러한 일들이 다시는 안 일어나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단, 감급 1월이라도 이러한 원인으로 해서는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고 본위원이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좀더 적극적으로 이런 일을 없애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동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청룡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릴까 합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자료 66페이지에 보면 지금 현재 주차수입금 횡령으로 징계 해고된 주차관리요원들이 시설관리공단을 상대로 해서 지금 소송을, 임금청구소송을 지금 제기해 놓고 있는데 지금 제가 볼 때에는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주차수입금 횡령으로 해서 징계 해고된 사람이 자기 근무할 때에 휴게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해서 지금 소송을 진행 중인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 주차관련 주차관리원들이 이 횡령과 관련해서 어떤 문제가 있을 경우에 민․형사상 관련해서 서약서를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똥 싼 놈이 성낸다고 이런 경우가 지금 생기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지금 생각하십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처가, 안일한 것 같은데.
그래서 휴게수당을 안 준다고 자기들이 소송을 제기한 데 저희들이 고법에서 우리 시가 이겼습니다. 공단이 이겼습니다. 승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일어나지 않도록, 그것은 그렇습니다. 우리 주차징수원들의 양심 그 문제라고 저는 더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철저한 교육을 시켜서…
그런데 제가 말씀하신 것 중에 형사소송을 지금 보니까 결과에 이긴 걸로 지금 되어 있네요. 검사가 지금 상고를 해놓은 상태인데 민사소송은 지금 진행중인 걸로 되어 있네요.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아까 우리 구동회위원님께서 징계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주차수입금 횡령이라는 것은 사실 보면 이게 금액과다의 문제가 있겠지만 참 이게 소위 말하면 법적으로, 형사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아주 큰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민․형사상에 우리가 법적인 고발이 검찰에 고발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제도장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을 행사하지 않음으로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 아닙니까?
저희들은 그렇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도둑질 한 사람한테 너그 도둑질 한 것에 대해서 형사고발을 한다고 그러면 감히 어떻게 이런 민사소송을 제기한다 말입니까?
그런데 그 문제는 현재 우리 노동관련법하고 일반 그게 틀리니까, 노동관련법은 전부다 근로자 위주로 되어 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노동법은 예를 들어서 줘야 될 임금이 있다 그러면 당연히 주는 것이 맞겠죠.
그런데 이런 소송을 청구를 소위 말해서 지금 근무하는 직원들이 청구한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하자 없는 직원들이 얼마든지 청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원고, 소송을 청구한 청구인이 이 횡령으로 해서 징계 해고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때까지 결과를 보면 주차요금 횡령으로 인해서 형사처벌을 의뢰한 적이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사건유형에 따라서 형사고발한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고, 자체 징계로서 해결하는 것 그런 유형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형사고발 한 것 있습니까? 정확하게 말씀해 보세요.
형사고발 한 것은 제가 그한 것은 경찰이나 검찰에서 적발되어 가지고 나온 그것은…
아니 그러니까는 자체적으로 고발할…
우리가 지금까지 고발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내가 하는 얘기 아닙니까? 내 말이 맞죠?
예.
왜 고발을 안 합니까? 이런 것을 왜 휘말리도록 만들어요. 이런 민사소송. 변호사도 사야 되고.
그래서 일반 공단은 공무원하고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이 공무원들은 의무적으로 법에 고발하도록, 형사상 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 공단은 그렇게까지 법에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감안해서 저희들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제가 이 이야기를 계속 드리느냐 하면 지금 물론 2000년도부터 해서 계속해서 지금 주차관련 비용, 그러니까 주차비 징수에 관련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계속해서 징계위원회를 열고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금 물론 보고된 것 2003년도에는 감사를 제대로 안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별로 징계한 사항이 없는데 이런 부분들이 계속 발생하는데, 이렇게 계속 발생하는데도 계속 형사적으로 처벌 안 하고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100만원을 해 먹고 나면 예를 들어서 정직 3개월, 감봉 3개월 해 봤자 한번 해 먹는 것이 더 이득이란 말씀입니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니까 계속 이런 것이 발생한다 말입니다. 내 말 안 맞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항이 되면 반드시 회수를 다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지금 앞으로 향후에 이런 주차비 징수와 관련해서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형사고발을 하세요. 분명히 제가 여기서 경고를 드립니다. 형사고발 안 할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사장님이 책임지세요.
이게 시민들로부터 받은 일종의 준조세입니다. 그러면 또 이게 특별회계를 통해서 또 시의 수입으로 잡히고 전부다 재정에 도움이 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이 자꾸 샐 수 없도록 제도적 장치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대로 둔다는 것은 직무기예요. 맞습니까, 아닙니까?
뭐 직무유기라기보다 충분히 검토를 해서…
시행을 하세요. 지금 올해 만약에 시행이 불가하다고 하면 내년부터는 반드시 이것을 시행을 하세요. 서약서를 왜 받습니까?
어쨌든…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그것을 내가 지금 묻고 있습니다.
그것 충분히 검토를 해서, 꼭 해야 될 것도 있고 안 해야 될 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무조건 내가 하라는 소리는 아니지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건도 형사처벌한 사항이 없잖아요.
알겠습니다. 사항별로 저희들 충분히 검토를 해서 조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이렇게 쭉 징계 받은 걸 보니까 거의 다 횡령을 한 주차관리원들만 지금 처벌하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2003년도 일반직 장종훈씨라는 사람이 감봉1개월이 되어 있어요. 보면 주차장 지도․ 감독 소홀인데 앞에 보면 이런 횡령사건이 비일비재했는데에도 불구하고 지금 관련 업무직이나 일반직 직원들이 징계 받은 사실이 없어요. 그러면 책임을 하나도 이때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하는 책임을 묻지 않았다는 건데 징계위원회, 인사위원회 열면 뭐합니까?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제가 취임을 하고 나서 사실상 연대책임이 제대로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부 관련규정을 내부적인 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전부다 징수원 바로 위에 보면 주임이 있고 주임 위에 소장이 있습니다. 이래서 그런 직급체제에 의해서 감독체계에 의해서 연대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제가 취임하고 나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업무직이 무엇입니까?
업무직은 기능직입니다.
촉탁직은 뭡니까?
촉탁직은 일용이 되기 전에 임시사역 시키는 겁니다.
일용직보다 더 고용강도가 약하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 지금 2003년도에 보면 지금 처음에 1998년도보다는 인력이 굉장이 많이 줄었습니다. 물론 주차장자동화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많은 인력감축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시설관리공단을 충분하게 잘 효율적으로 진행을 해 왔다는 것으로 지금 제가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 주차영업팀에 업무직이 7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어떤 식으로 근무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업무직 7명은 영업팀에 있는 사람들은 징수원 바로 위에 주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주차장별로 사람을 배치하는 문제, 제대로 돈을 전부다 주차요금을 징수를 하면 그것을 전부 수합을 해 가지고 납부하는 일들, 또 거기에 각 주차장을 지도 감독할 수 있는 사람을 업무직으로 대체를 합니다.
사람이 7명인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차장별로, 주차장이 85개 되어 있는데 이 한 사람이 한 10개씩 이렇게 책임지고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 영업소별로 우선 동부영업소, 서부영업소 두 개 영업소가 있습니다. 영업소별로 3명 내지 4명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교대근무를 해야 됩니다. 24시간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7명이라고 하지만 근무하는 인력은 한 영업소에 2명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지금 주차장에는 전부다 일용직을 쓴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전부 일용직이다. 그렇죠?
예, 전부입니다.
일용직하고 촉탁하고 그렇습니다.
촉탁직도 일용직이니까 거기 그러면 주차장에서 일용직도 관리체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일용직은 똑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 전부다 일용직 이 주차원들이 아무 상하적인 구분이 없고 똑같은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사고가 날 우려가 굉장히 크네요.
그래서 그것 감독하기 위해서 직접 직원들 거기다가 주임제도를 둬 가지고 그 위에 감독하도록 해 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거기 정규직원을 다 배치시킨다는 것은 인력이 굉장히 많이 소요됩니다.
좋습니다.
제가 좀 물어봅시다. 저기 주차표 분실이 뭡니까? 주차표 분실. 이 주차표 분실이 징계사유 내용에 많이 들어 있는데 이것 어떻게 주차표 분실입니까? 분실했는데 징계 받을 사유가 됩니까?
그것은 주차표를 떼 주고 나면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절반으로 떼 주고 나면 남는 부분이 있는데 그 남는 부분을 분실해 버린 겁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돈을 얼마나 받았는지 이것을 정확한 금액을 확인을 할 수가 없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 예를 들어서 주차표 분실이 주차표를 절취했다든지 이거네요. 인위적으로 이것을 없앴다는 이런 얘기다 그죠? 주차표 분실이라는 것이.
그것은 우리 추측이고 본인이 실질적으로 거기 보면 주차표 책이 몇 권 안 됩니까? 몇 권 되는 것을 보관하고 있다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렇게 하거든요. 주차장에, 특히 노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아주 왔다갔다하는 경우 거리가 멉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조그마한 앞에 주차표 떼 주고 나면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있다가 분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 본인이 분실했다고 신고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주차표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주차장 이용자가 주차장 영수증을 들어 올 때 받아 가지고 나갈 때 제시하면서 돈을 안 냅니까? 그러면 주차표 하고 이용객이 가지고 있는 주차티켓하고 또 같이 붙어있는 세트가 하나 더 있다는 얘기죠? 그죠?
예, 그것은 그렇습니다. 노상주차장은 그렇고 예를 들어서 영광도서 앞 같은 데 노상주차장 안 있습니까? 그것은 그렇고 그 다음에 관제기주차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부산대학교 남측이라든지…
지하철…
예, 지하철 그런 데, 또 역에 있는 데 그런 데는 그렇지 않습니다. 들어 갈 때 표 받아 가지고 들어가고 나머지 나올 때는 거기서 영수증을 주고 정산해 버리고 나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지하철역내 주차장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데이터 같은 것이 보관이 되겠다 그죠?
예, 데이터 보관됩니다.
지금 여기 일용직이라든지 주차관리원들 여기 보니까 삼진아웃제가 있는데 세 번 이런 식으로 하면 자른다는 얘기입니까?
예.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정확하게.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예, 해 보세요.
주차영업팀장 구행진입니다.
삼진아웃제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시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삼진아웃제를 시행하게 된 배경은 몇 년 전에 사상역에 주차비리사건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그때 저희들이 시책적으로 주차관리원들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세 번 지적이 되면 징계위원회 운영하는 제도로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지금 현재 노동조합도 있고 여러 가지 주차관리원들의 그러한 복리후생적 측면에서 삼진아웃을 적발하는 기준이 모자를 안 썼다든지 명찰패용을 안했다든지 하는 경미한 사항으로 벌을 주는 것은 너무 과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금 현재로서는 삼진아웃제를 시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금이나 이런 데 관련되어 가지고 내 보내고 하는 것은 한번만 하면 바로 내 보냅니다.
그런데 한 번만 해 가지고 내 보는 것이 아니고 전부다 감봉1개월, 정직1개월…
주로 보면 현금에 직접 관련된 것은 아니거든요. 보면 대부분이.
그때 당시로서는 저희들이 기강을 잡기 위해서…
왜 안 그래요? 여기 보면 다 주차요금 관련해서 정직1개월 다 되어 있는데. 무슨 소리합니까?
그것은 금액문제지, 사안별로 봐야 되는데 금액이 예를 들어서…
아니 그러니까 지금 얘기가 틀리잖아요. 지금 팀장이 얘기하는 것은 경미한 사항으로 해 가지고 명찰미패용이라든지 이런 부분 가지고 지적도, 삼진아웃제를 적용한다는 얘기고 그래 이사장님 얘기하는 것은 지금 금액 관련해서는 그런 부분이 없다 얘기를 하니까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 대부분이 금액 관련해 가지고 아주 소규모 아주 금액이 아주 적은 것 안 있습니까? 그리고 또 고의성 문제, 1,000원, 2,000원 이렇게 되는 것, 그 다음에 고의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문제들, 이래 가지고 종합적으로 판단해 줘야 되지 1,000원, 2,000원 이렇게 안 맞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1,000원, 2,000원 가지고 징계 내립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000원, 2,000원 같으면 예를 들어서 내가 볼 때는 1,000원, 2,000원 모자라 가지고 정직1개월 시키고 감봉 나는 그렇게는 안 보는데요. 기준이 안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고의적으로…
그러면,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징계위원회 관련 서류, 회의록 안 있습니까?
예.
그것을 제출해 주세요.
예.
내가 지금 이야기하기로는 정직3개월을, 1,000원 때문에 정직3개월 시킨다는 것은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거든요. 정직3개월 시키고 석달간 봉급을…
물론 표현이 1,000원, 2,000원 해서 그렇지 아주 적은 금액의 단위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가 지금 이런 부분에서 제가 주차장 관련해서 두 가지 제가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첫 번째로 이런 주차장 징수와 관련해서, 요금과 관련해서 징계가 비리가 있는 직원에 대해서는 서약서 받은 대로, 서약서 가지고 왔어요? 양식.
저희 사무실에 있습니다. 받은 놓은 것이 있습니다.
대충 내용이 어떻습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생각나는 대로.
주차장에 근무함에 있어서 주차수익금을 횡령 또는 유용하였을 경우에는 일체의 책임을 묻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확하게 불러 보세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겠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서약서는 사무실에 있습니다.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팀장님 들어가세요.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징계를 내릴 때 일용직만 내리지 말고 그 관리책임 있는 책임자들까지 같이 징계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드세요. 그 두 가지는 제가 권고를 드립니다.
예.
2003년도에 지금 8명이 징계가 되어 있는데 여기 지금 주차관리원 7명, 일반직 1명인데 이게 지금 어디 근무하다가 징계, 소속 그것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양해해 주신다면 이것 내가 근무지를, 이백 팔십 몇 명을 제가 직접 일일이 다 모르겠는데 이 문제는 영업팀장이 근무장소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징계위원회하고 인사위원회 한 회의록을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지금 감사자료 71페이지입니다.
미납주차요금 정리추진실적에 관한 내용을 제가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2002년도말 누계가 부과금액이 64억 5,500이고 징수금액이 39억 3,800되어 있고, 결손누계죠? 이것. 6억이 결손누계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결손누계액이 6억이고 지금 미징수액이 19억 1,600으로 되어 있는데 소위 말해서 지금 결손처분됐다는 것은 지금 밑에, 제일 밑에 보면 징수불가 되어 있고 5년 이상 경과 이렇게 되면 결손처분한다는 얘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5년 이상이 됐다고 해 가지고 무조건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압류를 다 해 놨는데 예를 들어서 폐차가 됐다든지 이런 사유가 발생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이것은 업무를 어디서 처리합니까?
저희들이 주차관리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차관리팀? 영업팀이 아니고 관리팀?
예, 그것은 관리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징수금액이 19억 1,600 되어 있는데 여기 지금 회수 가능하다고 보시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관리팀장 얘기해 보세요. 관리팀장 얘기해도 좋습니다.
주차관리팀장 김선기입니다.
19억 미납금 중에서 회수가능한 금액이 지금 압류를 해 놓고 나서 납부하는 금액 자체가 차량을 압류해지 요청할 때 그때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70% 정도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이 계라는 것이 2002년도 말이고 그러면 밑에 보면 2003년 9월말까지 지금 7,800만원을 회수했다는 이런 얘기면 지금 19억 1,600에서 7,800을 올해 회수했다는 얘기죠?
과년도 아마 포함된 금액일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지금 아까 말했는데 70%라고 말씀하셨죠?
지금 과년도분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게 차량압류를 해 놓은 것을 해제요청을 하든지 아니면 차를 폐차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행정처리를 할 때 미납금을 납부를 하지 않으면 압류해지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연도별로 들어오고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상당히 저는 많다고 지금, 회수율이 높다고 좋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보통 보면 이게 미징수금액이 사실은 굉장히 회수하기 어려운 금액일텐데 지금 미징수금액에서 70%를 회수한다고 하면 저는 상당히 높게 평가하고 싶거든요. 지금 70%가 확실해요?
지금 2003년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92년도에서 93년도분은 사실상 받기 어려운 그런 것도 다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8억에, 나머지, 18억에 70% 해도 돈이 12억입니다. 13억 가까이 됩니다.
대충 그 정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가 이것 기억을 해 놓겠습니다. 수치를. 들어가세요.
참고로 그 서식 중에 위에 2003년 9월말까지 해 놓은 이것은 우리 현년도 체납액이거든요. 현년도 체납액은 상당히 징수율이 좋고 또 2002년도 것도 그런 대로 징수율이 좋고 2001년도는 좋은데 저희들이 92년도부터 계속 체납액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2년도분이 2,700만원, 93년도는 5,100만원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이게 저희들이 전산화되기 전 것은 실질적으로 징수하기가 어렵고 전산화된 이후로는 징수하기가 편리합니다.
전산화 이전에는 미징수금액 자체가 적네요.
예, 그러니까, 물론 적은 것도 있지만 금액이 보면 97년도 보면 전산화 이전인데 4억 4,000이나 지금 있고 98년도분이 2억 1,000만원 있고, 또 99년도는 2억 4,800만원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것은 상당히 저희들이 오래 된 감이…
어떻든 간에 미납주차요금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징수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것은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주차장무인자동화시스템 구축된 데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시범으로 부산대 남쪽주차장 한 군데 있습니다.
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아무 그것 없이 여러 가지 시범운영을 하면서 그 동안에 문제점도 다수 있었던 것을 전부다 보완을 다 시켜 가지고 지금 현재는 아주 양호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2001년 5월부터 추진해 와서 계속 시범운영했는데 이게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금년도 저희들 시에서 예산이 확정되어 있는 것이 아마 18억 정도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12월 중에 저희들에게 오면 그것을 가지고 완벽하게 된 이 부분을 가지고 다시 무인주차장화 하도록…
향후 추진계획에 보니까 2003년 11월부터 12월까지 동래역 등 역세권 주차장에 10개소 설치한다고 되어 있네요? 지금 11월달 아닙니까?
11월달인데 아직까지 현재 교통부에서 저희들에게 예산이 아직 배정이 안 되어 가지고 지금 그것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무인자동화시스템이 주차비 징수하는 부분에서 징수가 어떻습니까?
그것은 상당히, 무인자동화 그 시설만 다 구축이 되면 누수현상은 없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사람이 전혀 거기는 관여 안 하니까 기계가 자동적으로 다 징수하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관리직원이 뭐 그래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관리직원은 기계가 차량이 정상적으로 출입하느냐 안 하느냐, 그 다음에 안에 댄 차량에 대한 관리하는 문제, 진․출입문제, 기계가 고장이 날 수 있습니다. 거기 고장났는데 대응할 수 있도록 그 인력만 있으면 됩니다. 현재 인력의 절반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도 현금수납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카드로 전부, 카드전용으로 하기 때문에…
카드전용이다.
예, 카드 없이는 거기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주차장에 들어갈 수가 없다. 카드판매는 어디서 합니까?
카드판매는 현장에서도 판매소가 있고, 현장에서도. 나머지는 대부분이 하나로카드는 대부분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로카드 내지는 마이비카드 이 두 가지는 대부분이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주차장카드 따로 사용카드가 있고 마이비카드하고 하나로카드를 이용합니까?
주차장카드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일반 하나로카드 안 있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전부 혼용을 할 수, 통용할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하나로카드나 마이비카드가 없는 사람들이 왔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각종 신용카드도 전부 다 될 수 있도록 조치를 다 하고 있습니다.
현금은 안 받습니까? 아예.
예, 안 받습니다.
현금은 아예 안 받는다.
안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기계를 빨리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91페이지입니다.
공원, 유원지시설 점용 사용허가 현황인데 여기 보면 금강공원하고 지금 태종대공원은 지금 보니까 매점 관련해서 지금 점용이라든지 사용허가를 많이 내줬는데 어린이대공원 안에도 사실은 보면 매점들이 많은데 하나도 없네요?
그 매점은 그렇습니다. 지금 민간인들이 전부다 자기들이 투자를 해 가지고 건물 다 지었습니다. 매점을. 그 매점 사용기간이 다 끝날 때까지는 무상으로 임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이 일반 우리 민자유치로 한 것이 거든요. 민자유치로. 거기 현재 매점하고 운영하는 사람들 안 있습니까? 이 분들이 지어 가지고 그 다음에 그 사용기간만큼 무상으로 사용하고 끝나고 나면 시에다가 기부채납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부채납이 보통 기간이 사용기간이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얼마 사용하면 기부채납합니까?
20년 지금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작이 언제부터 됐습니까? 오래 된 것 같은데.
2001년부터니까 이제 3년…
그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전에는 사용료 징수를 했습니다.
그 전에는 사용료 징수를 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그 전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이전에 2001년도 이전에도 매점시설이 많이 있어왔고 그러면 그 사람들도 기부채납을 하는 겁니까? 그러면 2001년 기준으로 해서 그런 식으로 다 바뀐 겁니까?
새로 매점을 당초에 매점이 난립되어 있던 것을 전부 정비를 다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대공원 시설이 정비가 잘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강공원도 내년에, 아까 이경호위원님 지적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내년도부터 우리 금강공원에도 그런 식으로 전부 정비를 합니다. 55개소를 열 군데로 축소시키고 이렇게 정비를 합니다.
그러면 전부다, 매점이 전부다 2020년 되어야 전부다 된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똑같습니까? 매점들 각각이.
예, 똑같습니다.
그러면 매점들 각각이.
예.
그러면 계약을 동시에 했겠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앞으로 그렇게 해 보니까 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금강공원 같은 데는 전부 시비를 가지고 해 가지고 사용료를 다 징수하도록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ISO인증 관계 물어보겠습니다. ISO인증을 받는데 비용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그 받는데 비용이 들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수수료 문제는 1차, 2차 이렇게 심사비가 들어가는데 1차 심사비가 여기 지금 태종대유원지의 경우에 1,100원 들어갔습니다. 1차에. 그 다음에 2차관리비가 할 경우에는 어린이대공원 같은 데는 2차로 지도료가 나옵니다. 이때 140만원 정도 이렇게 들어갑니다.
140만원요?
예.
그러니까 1차 처음 할 때 이때 한 1,100만원.
그러면 추가적으로 더 드는 비용 계속 얘기해 보세요. 1차가 그렇고.
나머지는 매년 140만원 정도.
그러니까…
사후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최초 인정받을 때 1,100만원 들고…
1,100만원.
이것 공원 크기라든지 그것 상관없이 무조건 정액입니까?
업무내용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락…
어린이대공원은 얼마 줬습니까? 처음 할 때.
어린이대공원은 1,200만원입니다.
그리고 장례식장, 영락공원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한 1,000만원 정도 들었는데 그것은 구체적인 자료는 양해해 주시면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래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영락공원 같은 경우는 제가 ISO인증 받는 부분을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지금, 과연 모르겠어요. 어린이대공원, 태종대공원 이 공원들을 사실상 이것은 어찌 보면 이게 독점이나 거의 독점, 과점수준인데 이게 지금 ISO인증 받아 가지고 어떤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 어떤 식으로 도움을 받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과연 이것 공원들을 ISO인증 받을 필요가 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우선에 이 관리하는데 관리시스템을 일원화시키고 체계화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 되면 사람이 누가 바뀌든 간에 그 관리시스템에 의해서 관리하면 바로 원활하게 업무를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없으면 전에 것, 옛날 것부터 전부다 문서를 다 들쳐보고 이래 다 해야 안 됩니까. 그러나 그 시스템만 딱 보면 바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다 준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태종대공원하고 어린이공원, 태종대공원에 ISO인증에 따른 업무 관련된 서류들을 관련자료를 좀 제출을 해 주십시오.
그래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金元俊委員長代理 金有煥委員長과 司會交代)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원준위원님!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재정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재정수지사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수입원이 특정사업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어 향후 시설관리공단의 행정상태와 관련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수입원의 45%가 유료도로 특정사업에 편중되어 있고 주차사업까지 합하면 60% 이상을 점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결국 두 사업을 제외한 타 사업의 수입이 빈약함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두 사업이 부실해질 경우에 시설공단 전체의 행정수지가 악화되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위험성이 아주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두 사업 외에는 대부분 적자상태를 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이러한 예상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의 경우는 업무의 성격상 점차 민간부분으로 위탁해야 할 것이며 유료도로의 경우 시설공단의 자체적 노력보다는 소극적 관리에 의해 저절로 생기는 수입임을 감안할 때 시설공단의 자생적 노력에 의한 수입증가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향후 시설관리공단은 사업 영역의 새로운 방향 모색과 함께 자생적인 수입원을 창출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과 함께 적극적인 수입창출 환경조성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이사장님의 생각은 어떻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위원님 의견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다만 이렇습니다. 우리 도시고속도로라든지 우리 도로사업 같은 경우는 있지 않습니까? 초기에 투자를 많이 한 때는 기존 투자비를 회수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수입이 많고요. 그 이외에 다른 부분, 공원이라든지 지하도, 터널 청소라든지 광복기념관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다 실질적으로 공공성이 너무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를 가지고 직접 수입을 제로 제로 이래 만들기가 대단히 어려운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새로운 부분의 영역을 확대하면서 밑에 저희들 자체사업이 있습니다만 영락공원 장례예식장 운영 같은 이런 사업들을 확대해 나가면서 해야만이 그런 폐단이 없을 걸로 압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은 그 분야에 최대한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광역시의 시설관리공단이 하는 사업이 사실은 이게 돈이 너무 많이 남아도 안 되고 적자를 봐도 안됩니다.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적정수입 수준으로 노력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국제지하도 상가 사업 같은 이런 것은 신경을 많이 써야 될 부분인데 신경을 안 쓴단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입과 관련해서 특단의 강구를 취해야 되겠습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또 그리고 2004년도 9월 25일부터 10월 8일까지 부산시 종합감사 지적사항에 보니 모 주차장에서는 차량마다 주차표를 발부하지 않고 최소 10대에서 55대의 차량에 대하여 주차표를 한 부만 발매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사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들이 특이주차장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부 화물조합만 있는 데라든지 이런 데는 일부 면을 좀 빌려준다든지 이런 사항들이 있는데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그런 사항이 좀 있은 것도 있고요. 그래서 그 문제는 우리가 철저하게 우리 직원들을 교육을 시켜 가지고 정신무장을 시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시에서 감사하기 전에는 몰랐습니까?
계속 저희들은…
여기에는 시의 감사에서 이게 나왔다고 해 놓았는데 그러면 그 전에는 우리 이사장님께서 몰랐다는 이런 뜻 아닙니까?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리 감사실에서도 직접 나가 가지고 또 본사의 주차영업팀에서도 직접 나가 가지고 지도 감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공영주차장 문제점하고 고속도로 관리사업으로 광안대로관리사업에서 수입이 온다고 보면 이런 주차관리도 주차장 같은 데는 특단의 관리를 해야 될 겁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단의 관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청일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이사장님, 아까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것은 광안대로사업소장, 황주석 소장입니까?
예.
관련되는 지역입니다. 나중에 이 약도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것은 건의를 하는 건데 광안대교가 있고 이쪽이 벡스코입니다. 벡스코.
예, 있습니다.
여기에 큰 주차장 하나 있고 유스호스텔이 지금 건립 중에 있는 그 지역입니다. 그래 광안대교는 이래 쭉 나오고 장산터널로 가지요?
예.
그러면 그 사잇길 조그마한 길 하나 있습니다. 여기가 좁다보면 병목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지역인데 광안대교에서 이렇게 논스톱으로 쭉 한꺼번에 차가 몰려 가지고 이쪽에서 올라가면 여기에 사고가 날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동그란 뭐 유리로 설치해 가지고 저 쪽에서 오는 차가 보이도록 하는 것 안 있습니까? 거울로 해 가지고. 거울.
반사경입니다.
반사경, 그걸 하나 설치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돈 얼마 드는 것 아니니까.
그것은 현장 조사를 해 가지고, 다만 위원님, 이런 것은 있습니다. 그 밑에 평면도로 관리는 해운대구청 소관입니다만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그런 내용은 충분히 현장검토를 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한재위원님 추가로 질의하십시오.
박한재위원입니다.
추가로 몇 개만 하겠습니다.
지금 광복기념관 관리사업을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계시는데요 이게 지금 백산기념관입니까?
예, 아닙니다. 광복기념관은, 백산기념관은 중구청에서 관리하고 동광동에 있는 거고요. 광복기념관은 대청공원 위에 가면 민주공원 옆에 광복기념관이 되어 있는 그것입니다. 우리 광복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고속도로 교통사고가 2002년, 2003년 해마다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금액적으로 커지고 있고 이렇는데 아까 예방대책으로써는 안전시설물 설치와 그리고 무인카메라 설치 이런 몇 가지만 말씀을 했는데 좀더 특단의 조치를 취해 가지고 매년 발생하는 어떤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를 하셔 가지고 사고가 나면 예산이 많이 또 지출이 됩니다. 눈에 안 보이게. 그래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조금 투자를 하실 것 같은데 과감하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국제지하상가 관계입니다.
이 대책안으로 보면 대대적인 홍보를 하신다고 해 가지고 부산시보, 구청에서 발간하는 구정신문에 하신다고, 자체 홈페이지를 구축해 가지고 사이버 홍보를 한다고, 또 광고 전단을 배포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공단직원들의 필요한 물품을 구입시 국제시장지하도 상가를 이용하는 걸 유도한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제가 볼 때에는 이게 대대적인 홍보보다는 좀 소극적인 대책안인 것 같은데 이것 말고 특단의 어떤 다른 대책이 생각나는 것 없습니까?
사실상 다른 것도 하려고 하면 비용이 실제로 많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방송 같은 데 한다면 이런 것은 비용 수단이 많이 들기 때문에 비용을 적게 들이면서 우리 나름대로 할 수 있는 걸 고르다 보니까 좀 그렇게 소극적인 것 같이 그렇게 보이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소 저희들이 비용이 좀 들지만 최대한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개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이것은 이사장님의 경영이념과 철학이 어떤 한계점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좀더 개선책을 연구하셔 가지고 이 국제지하상가는 자꾸 슬럼화 되고 자꾸 공시율이 늘어나는 것을 줄일 수 있고 또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국제지하 상가와 더불어 제가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게 왜 조치가 안 됩니까? 지금 대책은 방금 박한재위원 말씀하신 대책은 그 대책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 아는 사실인데 엄연히 안 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홍보하겠다. 거기에 홍보해 가지고 거기에 장사하러, 물건 사러 올 사람 없습니다. 그 상식적인 판단인데.
그리고 지난번에 민원을 야기해 가지고 와서 얘기를 들어볼 때에 그 민원은 상당히 뜻이 있고 이유가 있는 민원입니다. 현실적으로 장사가 안 될 수밖에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장사가 안 되는데 그건 지금 현재 현실적인 대책 방안은 눈으로 뻔히 다 인식하면서 거기에 장사 안 되고 거기에 임대료가 비싸다 하는 걸 알고 하면서도 이게 제도가 있으니까 내년에 하겠다. 김기묘위원님 말씀하실 때 그래 말씀하셨다는데 그게 그래 가지고 됩니까? 우리 시가 시민을 위해서 있는 시가 시민이 지금 당장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인데 내년까지 기다려라. 이것은 말이죠. 저기 김과장 오라고 해요. 관련부서가 어디 있습니까?
건설행정과입니다. 건설방재과입니다.
참고인 요청을 해서 이것은 제가 다시 한번 짚어야 되겠습니다.
도대체 말이지 엄연히 알고 있는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방치는 하는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눈으로 보아서 즉각 조치할 것은 즉각 조치해야 되고 조금 여유를 두고 해야 할 것은, 우리가 충분히 위원들도 그만한 내용은 다 압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감사를 오후에 연장하고 증인을 채택하고 싶은데, 참고인 요청을 내가 하고 싶은데.
저희들이, 위원장님 좀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왜 즉각 조치 안 합니까? 이걸.
건설행정과로 하여금 좀 행정처분이 가능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 요청하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을 말이죠. 건설행정과장을 증인 채택해야 되겠구만. 나중에 이사장님하고 의논해 가지고 증인 채택하세요.
저희들에게 위임시켜 주면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들 건설행정과, 건설방재과장으로 하여금 충분한…
미온적으로 대처할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 문제는. 지금 점포가 텅텅 비고 있지 않습니까? 눈으로 뻔히 보고 말이지 장사 안 되는 걸 알면서 방치한다는 것은 그것은 어떻게 보면, 나쁘게 얘기하면 직무유기죠. 즉각 조치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저희들이 1월중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곧 12월달 아닙니까. 바로 내일 모레가 12월달인데 1월중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한끼 밥 굶으면 배고프지요? 그걸 말이지 1월 미루고 그래 미룰 성격입니까? 그 분들은 밥을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부분은 특단의 조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수해가 나면 긴급대책 복구를 하기 위해서 그것은 말이죠. 절차도 필요 없습니다. 예비비를 털어 쓰든지 복구를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긴급 사태입니다. 제가 볼 때. 점포가 줄줄이 비고 있는 걸 뻔히 알고 또 그게 임대료가 비싸 가지고 돈을 못 내고 몇 개월씩 미루고 있고 현실적으로 장사가 안 되는 걸 뻔히 다 알고 있는 사실을 가지고 자꾸 1월 미루고 2월 미루고. 관계 책임자가 어느 분입니까? 그 부서의 책임자가.
건설행정과장입니까?
예, 건설방재과장입니다.
요청하십시오. 제가 근본적으로 따져 볼게요. 이 나라 법은 국민 모두의 형평을 고려하고 다함께 잘 살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법인데 법에 얽매여 가지고 내년에, 뭐 감정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래 하면 안됩니다.
그리고 말나온 김에 나도 좀 해야 되겠어요.
지금 김청룡위원님이 말씀하신 감사자료 71페이지 미납주차요금 건수, 11만 9,680건 이걸 19억 1,600만원을 나누어 보니까 건당 1만 6,009원이 됩니다. 이것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11만 9,680건을 채권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그 자료 전체를 사본해 가지고 위원회에 보내 주세요.
알겠습니다.
또 여기에 지금 각 공원에 말이죠. 공원에 이번에 적자가 22억 6,600만원인데 공원에, 이 공원유원지 관리 구체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이것 없애면 안 됩니까?
위원장님 그걸 적자라기보다도 실질적으로 투자를 많이 한 겁니다.
아니, 적자 제가 아닙니다. 적자라 하는 것은 이 공원을 관리하려고 하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수입은 없고 관리인원은 필요하니까 들어간 비용.
그렇습니다.
이것 없애고 좀 줄이는 방안을 한번 대책 강구해 보세요. 강구해 보세요.
그걸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내년에도 좀 비용이 또 더 많이 들어갑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시설을 제대로 좀 만들어 주고…
무슨 시설이 있습니까? 거기.
아니 지금 그것을…
공원에 무슨 시설해 놓은 게 있습니까?
관리비용 더러 있습니다.
뭐 있습니까?
거기 분야별로 보면 공원 내에 시설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나무를 자릅니까? 무육식업 뭐 잘 안 자라는 나무 자르고 어디 좋은 나무 파서 옮기고 이래 합니까? 뭐 어찌합니까?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공원관리부장으로 하여금 직접…
근본적으로 고려하십시오.
공원별로 투자되는 내용을…
이것은, 이게 효율성이 있는지, 없는지, 용역을 하든지,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지 지금까지 한번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지금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말이죠.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알겠습니다.
저희들 소관인 공원녹지 내년도 예산 확보해 가지고 새로운 방안을 할 수 있도록 전부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줄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새로운 방안이 아니고 공원을 어떻게 관리하는데 그게 꼭 필요한지, 절대적으로 필요한 관리인지 아닌지 다시 검토하십시오.
예.
하고 다음 내년도 감사에, 이 감사이후에 당위성에 대해서 위원들에게 설명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락공원에 말이죠. 이건 건의사항입니다. 영락공원이 다 돌아가신 분들이 다 슬퍼하는 장소입니다. 그래 제가 가만히 가보니까 참 관리는 잘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영락소장님 오셨습니까?
예.
아무튼 제가 듣기로도 참 잘 하시고 앞전에 우리 김형규 소장님 계실 때에도 대단히 칭찬을 합니다. 고생 많습니다. 하여튼 더욱 신경을 써서 잘해 주시고 차제에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영락공원에 가면 건물과 건물 사이에 이래 스페이스, 공간이 좀 있죠?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더러 밖에 나와 가지고 휴식하는 분들도 많이 있다고요. 그 부근에다가 우리 새 종류, 조류를 좀 이렇게 사육하면서 그 슬퍼하는 그 분들의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환경조성을, 새로운 조성을 한번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 뭐 아주 갖가지 새를 말이죠. 좀 이렇게 뭡니까, 새장을 잘 만들어 가지고 와서 그것을 볼 때 마음의 위로를 좀 안 받겠느냐는 생각이 듭디다.
그 위원장님!
건의사항이니까.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시간도 없고…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저희들이 내년도에 하려고 하는 것도 비단 들어가는 입구에 환경정비부터 새롭게 좀 하면서 위원장님 지적하신 것도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환경은 말이죠. 환경정비란 것은 현재의 환경에서 뭔가 특이하게 바꾸어지는 것이 정비지 지금 있는 걸 가지고 조금 다듬는 것은 그것은 정비가 아닙니다.
저희들은 주위에 좀 꽃을 심으려고 그럽니다.
환경정비차원에서 또 조성차원에서 조류를 좀 잘 관리를 해서 어차피 우리 직원들은 보니까 다 이래 순찰도 하고 왔다갔다하고 한다 그 분들 별도 인원이 필요 없을 겁니다. 그래서 공원에 주변 주변에 부분적으로 좀 짜임새 있게 멋지게 만들어 가지고 새들이 좀 있는, 죽음의 삭막함만 있는 곳이 아니고 생동하는 어떤 동물들이 있다, 조류들이 있다 하는 걸 조화롭게 이렇게 만들어 주면 그게 이 이름에 걸맞는 공원의 의미가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원 제가 지금 공원을 혹평을 하는데 공원 말이죠. 새롭게 관리체제를 바꾸어야 됩니다. 우리가 공원하면 나무만 있는 공원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우리 시청에 보십시오. 양쪽에 다 나무를 잘 심어 놓았는데 그걸 공간 활용을 잘 해 가지고, 거기도 여기도 우리 시민들이 여기 광장에 와서 쉽니다. 나무만 쳐다봐서 어떤 위로를 받겠습니까. 이런 데도 제가 볼 때에 이건 직접 소관은 아닙니다만 여기도 좋은 조류를, 새를 말이죠. 아마 어느 도시도 그런 것은 없을 겁니다. 좀 군데군데 배치를 잘해서 우리 참 시민들이 휴식할 때 보고 뭔가 좀 새로움을 느낄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공원에 말이죠. 태종대공원 같은데, 동백섬공원 같은데 이렇게 관리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는 곳에다가, 요즘 사슴 보니까 돈도 얼마 안 하던데 그 사슴이나, 토끼는 넣어놓으면 좀 문제가 있을 겁니다. 토끼도 좀 넣고, 많이는 넣지 말고, 사슴 같은 것, 노루 같은 것 이런 걸 도심지에 있는 공원에다가 좀 넣어 가지고 그 공원 관리하는 직원들이 하루 한 번씩 밥 주면 되는데 그런 것도 한번 구상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공원을 좀 새로운 공원으로 만들고 시민이 정말로 한번 가봐야 되겠다. 어디 금강공원 같은 데는 아주, 새 돈 얼마 안 해요. 그 새장 만드는데 돈 얼마 안 합니다. 우리 싱가폴에 가면 조롱새 공원 있죠?
있습니다.
그것 제가 보니까 별개 아니더라고요. 사람에게 적응시켜 가지고 먹이를 주고 키우면 그 새들이 도망 안 갑니다. 밥 주는데 계속 거기에 있지. 어떤 그런 걸 한번 뭔가 새로움을 구상을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우리 부산시의 공원은 그야말로 생태가 제대로 있는 살아있는 새도 있다, 노루도 있고 동물도 있는 그런 공원으로 한번 생각하셔야지 지금과 같은 공원관리시스템은 이것은 제가 볼 때에는 없애버려야 돼요. 가만 놔둬도 괜찮아요. 그 공원 관리할 게 뭐가 있습니까. 산인데. 그런 새로움을 좀 하십시오.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대청공원, 시민회관에 아까 제가 좀 물어보니까, 나가서 확인을 해 보니까 이것 추진하고 있다면서요?
예, 하고 있습니다.
빨리 하십시오. 안 하면 여기도 제가 참고인 지금 요청하려고 합니다. 이게 되겠지요? 이것을 하고 있는 것 사실이지요?
예, 하고 있습니다.
언제쯤 되겠습니까?
하고 있는데 그 기간은 정확하게 말하기, 늦어도 내년 한 3월까지는 안 되겠나 이래 봐집니다.
맨날 늘어진다고. 이건 무슨 고무줄도 아니고 말이죠.
그건 실제 정책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우리가 지금 하기는 좀, 제가 딱 단정지어 가지고 말씀드리기는 좀…
필요하면 이 부서에도 제가 책임자를, 참고인 불러야 되겠네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하나만 물어봅시다.
아, 예, 이경호위원님!
인건비에 대해서 묻겠는데 우리 이사장님 연봉이 얼마나 됩니까? 1년에?
제 연봉이 작년에 7,900만원인가 이 정도 됩니다. 한 8,000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장급이 시 조직에서 무슨 어디 사무관에서 옵니까, 서기관에서 옵니까?
사무관급입니다.
사무관급이고 팀장은?
아, 부장은, 서기관급입니다.
서기관급이고, 팀장은?
팀장은 사무관급입니다.
소장은?
소장은 내나 부장급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왜 이걸 이야기하는가 하면 지금 부산광역시시설관리공단에 물론 일용직, 기능직, 촉탁직이 안 있습니까? 그런데 이걸 제가 알아본 결과 이게 너무 인건비가 싸더라고요. 이래 가지고 생활이 되어야 모든 업무를 추진하는데, 사람 둘 쓸 걸 하나 쓰더라도 생활보장은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일용직, 기능직, 촉탁직 얼마입니까? 돈이, 인건비가?
현재 일용직 경우에 160만원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 또 우리 호봉제를 받는 직원들 한 290만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연봉제를 받는 분은 약 한 440만원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청원경찰이 270만원 정도 되고요.
촉탁직, 최…
촉탁직은 123만 5,000원 정도 됩니다.
월 월급이?
예.
기능직은요?
기능직은 이것은 호봉제에 들어가는데 업무직이기 때문에 이것은 약 한 280, 290만원 정도 됩니다.
무슨 말씀합니까? 60만원, 40만원 이야기하던데요.
안 그렇습니다. 전혀 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촉탁직 평균 임금이 123만 5,000원입니다. 안 그렇습니다.
그래요?
예, 다른 데 우리가 저희들 하는 것은 다른 개인 회사보다는 초임은 우리가 높습니다.
그러면 타 시․도 시설공단에 뒤지지는 않네요?
예, 그렇습니다. 전부다 우리 상위계층에 들어가지, 우리보다 물론 나은 데도 있습니다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상중하로 하면 상위 그룹에 들어갑니다.
한번 더 다시 제가 알아보겠습니다만…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40, 50만원 월급 받고 누가 있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임주섭 이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각별히 유념하시어 업무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주시고 개선점에 대해서는 면밀한 계획을 수립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진지하고 깊이 있는 감사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감사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임주섭 이사장 이하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치하와 격려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부산광역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 37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金道生
○ 피감사기관참석자
施設管理公團理事長 林周燮
常 任 理 事 金灵枓
事 業 支 援 部 長 金炯圭
駐 車 事 業 部 長 文達雄
道 路 管 理 部 長 柳星五
公 園 管 理 部 長 金一珠
永樂公園管理事業所長 金光龍
廣安大路管理事業所長 黃珠錫
駐 車 管 理 팀 長 金宣基
駐 車 營 業 팀 長 具幸鎭

동일회기회의록

제 132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4 대 제 132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8
2 4 대 제 132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7
3 4 대 제 132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7
4 4 대 제 132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6
5 4 대 제 132 회 제 7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2-01
6 4 대 제 132 회 제 7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1-28
7 4 대 제 132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6
8 4 대 제 132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2-16
9 4 대 제 132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1-28
10 4 대 제 132 회 제 6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1-28
11 4 대 제 132 회 제 6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1-26
12 4 대 제 132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6
13 4 대 제 132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2-16
14 4 대 제 132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2-16
15 4 대 제 132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3-12-13
16 4 대 제 132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2-06
17 4 대 제 132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1-28
18 4 대 제 132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1-28
19 4 대 제 132 회 제 5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1-27
20 4 대 제 132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1-26
21 4 대 제 132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5
22 4 대 제 132 회 제 4 차 본회의 2003-12-18
23 4 대 제 132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2-16
24 4 대 제 132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2-16
25 4 대 제 132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3-12-11
26 4 대 제 132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2-05
27 4 대 제 132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2-05
28 4 대 제 13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2-05
29 4 대 제 132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1-28
30 4 대 제 132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1-27
31 4 대 제 132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1-27
32 4 대 제 13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5
33 4 대 제 132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1-25
34 4 대 제 132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2-18
35 4 대 제 132 회 제 3 차 본회의 2003-12-16
36 4 대 제 132 회 제 3 차 2005APEC부산유치지원특별위원회 2003-12-15
37 4 대 제 132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3-12-10
38 4 대 제 132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2-05
39 4 대 제 132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2-04
40 4 대 제 132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2-04
41 4 대 제 13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2-04
42 4 대 제 132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2-03
43 4 대 제 132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1-27
44 4 대 제 132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1-26
45 4 대 제 132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1-26
46 4 대 제 132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1-25
47 4 대 제 13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4
48 4 대 제 132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3-12-23
49 4 대 제 132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2-15
50 4 대 제 132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3-12-09
51 4 대 제 132 회 제 2 차 본회의 2003-12-05
52 4 대 제 132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2-04
53 4 대 제 132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2-03
54 4 대 제 13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2-03
55 4 대 제 132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2-03
56 4 대 제 132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2-02
57 4 대 제 132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1-26
58 4 대 제 132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1-25
59 4 대 제 132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1-25
60 4 대 제 132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1-24
61 4 대 제 13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4
62 4 대 제 132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2-05
63 4 대 제 132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2-03
64 4 대 제 132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2-02
65 4 대 제 13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2-02
66 4 대 제 13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3-12-02
67 4 대 제 132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2-02
68 4 대 제 132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1-26
69 4 대 제 13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4
70 4 대 제 132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1-24
71 4 대 제 132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1-24
72 4 대 제 132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1-24
73 4 대 제 13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3-11-21
74 4 대 제 132 회 제 1 차 본회의 2003-11-21
75 4 대 제 13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3-11-21
76 4 대 제 132 회 개회식 본회의 2003-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