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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문화교육위원회
(10시 01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문화관광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36조와 동법시행령제16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2003년도 부산광역시 문화관광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문화관광국장 외 9명으로부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그리고 위증이 있는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문화관광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와서 선서를 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선서문을 본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宣誓」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부산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3年 11月 26日
文 化 觀 光 局 長 李益周
文 化 藝 術 課 長 李圭浩
觀 光 振 興 課 長 朴寧世
國 際 協 力 課 長 徐文守
文 化 會 館 長 趙顯旭
市 民 會 館 長 郭史鈺
市 立 博 物 館 長 朴有盛
市立博物館福泉分館長 宋桂鉉
市 立 美 術 館 長 許 榥
忠烈祠管理事務所長 李泓昔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주요내용을 중점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이익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홍성률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03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의회 정기회의 바쁘신 의사일정 가운데서도 저희 문화관광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시간을 할애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문화관광국 소관 업무가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었던 것은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과 협조를 해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저희들이 열과 성을 다해 추진한 일에 대하여 미흡한 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해 주시면 적극 시정하고 시책에 반영하여 우리 부산이 명실공히 국제문화관광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문화관광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규호 문화예술과장입니다.
박영세 관광진흥과장입니다.
서문수 국제협력과장입니다.
조현욱 문화회관장입니다.
곽사옥 시민회관장입니다.
박유성 시립박물관장입니다.
송계현 시립박물관복천분관장입니다.
허 황 시립미술관장입니다.
이홍석 충렬사관리사무소장입니다.
(幹部人事)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文化觀光局2003年度行政事務監査業務現況報告書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文化觀光局2003年度行政事務監査資料
(이상 1件 原本은 保管하고 會議錄에 揭載하지 아니함)
(文化觀光局)
이익주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길위원입니다.
우리 시가 주최한 2003년도 행사가 얼마나 되는지, 또한 쓰여진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국장은 알고 계시는지요? 답변 좀 해 주세요.
예. 시가 여러 가지 행사를 했습니다마는 저희 문화관광국에서 개최한 행사는 일반적인 예술행사를 제외한 축제행사 8건을 했습니다. 그에 따른 소요예산은 16억원 정도 됩니다.
보니까 한 40건 가까이 되던데.
예, 그건 예술관련 단위행사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 중에, 많은 행사 중에 최근에 행사를 마친 코리아에어쇼에 관련해서 국제협력과장 발언대로 나오셔 가지고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예, 국제협력과장입니다.
금년 추경에 2억 5,000만원을 편성해서 지원한 코리아에어쇼가 지난 11월 9일 막을 내렸습니다. 이 행사로 인해서 시민들에게 많은 볼거리 제공이나 호응은 참 좋았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에 11월 8일과 9일 사이에 날씨가 좋지 않은 관계로 곡예시범행사를 못하고 취소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날 취소된 행사로 인해서 지원된 시비 2억 5,000만원이 어떻게 집행되었는지, 시에서 그 이후에 조치한 사항이 뭔지 답변을 좀 해 보세요.
코리아에어쇼가 원래 비지니스데이가 11월 4일부터 7일까지 있었고 퍼블릭데이라 해서 8일, 9일 양일간 해운대해수욕장에서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하는 행사를 계획했습니다. 그 행사를 하는 경비는 주로 외국에서 조종사들을 많이 초청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국내에 각 공군들, 비행사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다 초청해서 그날 거의 날씨가 굉장히 안 좋은 상태였습니다. 안 좋은 상태였는데 그 11시 반부터 에어쇼행사를 계획하고 있었는데 그 직전까지도 계속 하려고, 왜냐하면 많은 시민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사실 날씨관계로 인해서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저희들이 확인해본 결과 외국에서, 주로 비용들이 외국에서, 미국의 곡예비행사들을 많이 초청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분들은 이미 초청비용이 되어가지고 여기 와서 숙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끝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한국항공우주방위산업협회 측에 이미 거기는 다 집행이 된 사항으로서 지금 다 온 사람을 다시 돈을 이렇게 안 줄 수도 없는 상황이고 숙박비도 다 이미 지불된 상태였다 이렇게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숙박비야 그렇게…
초청경비…
초청경비야 그렇다치지만 그에 따르는 여러 가지 에어쇼에 대한…
그 부대행사는 다 했습니다. 거기서 코메디언 서경석씨를 초청을 해서 거기서 다양한 공연도 하고 나머지 행사는 다 했습니다. 예정대로 하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에어쇼 예산이 한 40억 들어갑니다. 40억이 들어가는데 이번에 에어쇼는 지난번에 서울에 할 때는 성남비행장에서 했기 때문에 입구에서 차단을 하고 거기 2만원씩 입장료를 다 받았습니다, 시민들에게. 그런데 이번에는 해운대해수욕장에서 하면서 입장료를 안 받고 그냥 무료로 이렇게 전부 다 하면서 사실상 2억 5,000만원이라는 돈은 전체 에어쇼 40억원 가까이 되는 돈 중에서 시가 2억 5,000 정도를 지원하겠다고 이렇게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비가 다 집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한번 시비가 들어간 정산에 대한 부분에…
예, 그건 지금 정산서류가 곧 들어올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렇게 국제행사에 대해서는 자금을 집행하고 영수증을 전부 받습니다, 집행 영수증.
정산이 되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답변을 좀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조금전에 국장이 업무보고서에 조치사항 이야기하는데 해양대학 입구에서 태종대 입구에 문화거리 조성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일어난 것까지 아시는 것 좀 답변해 보세요.
우선 문화의거리 사업을 이야기를 할 때 지금 저희가 현재 문화의거리가 현재 부산에 조성되어 있는 것은 현재는 여섯 개 있습니다. 남포동에 피프광장을 비롯해 가지고 용두산, 테즈락거리, 부산진구에, 또 해운대문화거리 조성이 되어 있는데 현재 저희가 추가로 내년도부터 하려는 문화의거리 대상사업을 지금 저희가 약 네 군데 정도 추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거기에 태종대 입구에서 동삼동 패총전시관까지 약 1.4km구간은 태종대 문화의거리로 포함은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주변에 태종대유원지라든가 동삼동 패총전시관 그리고 의료지원참전기념탑이나 선원위령탑 같은 역사적인 유물도 있고 하리 횟집촌이나 태종대온천 같은 주민들 휴양시설도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문화의거리로서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아시다시피 이 문화의거리사업은 정부에서 풀예산이 지급되는 문화의거리 조성에 관련되는 예산지원사업하고 저희 시비, 필요하면 구청에, 사업을 구청예산을 포함해서 저희가 실제로 하는데 아직까지 내년도에 문화의거리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총 세 군데를 문화관광부에 올렸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아직까지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문화의거리사업이나 문화재복구사업 같은 몇몇 사업은 문화관광부에서 연말에 풀로 예산을 기획예산처로부터 받아가지고 대개 2월이나 내년도 2, 3월 경에 그것을 각 지역으로 다시 분배하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예, 됐고요.
조금전에 네 군데 이야기를 했는데 네 군데 어디어디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영도구청과 협의한 사항이 있을텐데 그동안 협의한 사항을 좀 말씀해 보세요.
영도구에서는 지금 문화의거리 지정에 관련해서 현재 타당성 연구 의뢰하고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고신대학교 영도발전연구소에서 4월달부터 금년 연말까지 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 계획이 나오면 저희 시하고 구체적인 협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 지금 영도구하고 협의를 안 한 거죠?
지금 실질적인 협의는 자기들 성과물이 나와야 가능하니까 그 외에 거기에 저희가 비엔날레 내년도에 조각품 일부를 설치하는 거라든가 구획정리할 때 주변일대에 어떤 종합적인 관광개발과 관련된 청사진 같은 것은 하고 있습니다.
과장하고 국장하고는 지금 말로만 하는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연구과제가 나왔어요. 내가 자료를 여기 가지고 왔는데, 그래 우리가 우리 행정관리국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문화관광국도 일을 하는 걸 보면 말로만 하는 것 같아요. 실제 글도 전부 말로만 써서, 행정이라는 게 말로만 해가지고 그냥 넘어가려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협의하겠다 해놓고 뭘 하겠다 해놓고 실제적으로 지금 비목설정도 안되고 예산편성 전혀 안되었어요. 우리 영도구는 시 관광국을 믿고 이 돈을 들여가지고 예산서까지 다 만들고 용역까지 다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뭘 해보겠다, 의논을 해보겠다 하니까 전혀 일을 안 한 거에요, 지금. 구청하고 협의하겠다 해놓고 무슨 일을 했습니까? 본위원이 자료를 가져와서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잘못된 것 아니에요? 이 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이게 영도구에서 해놓은 게 잘못된 겁니까?
그게 완전성과품인지는 저희가 모르겠는데요, 구청에서는 12일까지 용역기관 당초에 발주할 때 거기에 과업지시서 줄 때 저희도 같이 참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연말에 용역이 나오면 그 때 협의를 하자,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영도구청에서 성과물이 나왔으면 빨리 저희한테 가지고 와서 협의를 하자고 했어야 했는데 저희가 용역기관에 챙겨가면서 일일이 용역성과물이 나왔는지 확인은 못했는데요…
그것 일 안 한 거죠, 뭐. 그러니까 말로만 한 거지 일 안 한 거죠. 구청에서 안 올려서 안했다 이렇게 답변하시겠죠, 지금.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물론 계속적으로 파악을 하고 해야 됩니다마는 구청도, 저희들하고 부구청장하고 한번 다 협의는 다 했습니다. 다 했는데 우선 이 부분은 저희들이 문광부에서 문화의거리사업으로 지정되는 게 급선무이기 때문에 그건 꼭 지정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그에 따른 예산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문제는 대개 이런 류의 사업은 국비가 확정이 되면 저희가 내년도에 1차 추경에다 다 이렇게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 중에서 차년도에 1차 추경에 편성되는 부분이 대개 80억 정도 되는 이유가 문화재 보수라든가 지역축제에 관련된 것이라든가 이런 정부의 포괄적인 사업으로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이미 염두에 두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영도지역하고 서부산지역이 해운대나 동래 같은 동부산지역에 비해서 문화시설이나 이런 것이 좀 열악하다는 것을 저희가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문화시설 확충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 저한테 있는 자료를 가져 가셔서 구청하고 세세한 검토를 해서 한번 더 조치를 바랍니다. 과장은 들어가시고.
국장은 문화의거리 조성에 관한 연구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이걸 나중에 드릴테니까 참고하셔서 무슨 일을 하겠다 했으면 왜 안되는지, 안되면 왜 안되는지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 되면 이렇게 하겠다든지, 말로는 쭉 나열해서 서류상에 보고서는 하겠다 해놓고 실제적으로 되지 않고 내용면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또 하나는 조금전에 또 보고했던, 올해 1월 22일날 제가 PIFF전용관 건립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조치내용을 보면 영상평가 용역시행시 후보지를 포함한 적지 면밀히 조사분석 해가지고 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하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국제영화제전용관 건립추진에 대한 겁니다. 전용관 각종 인프라가 완성되어 있고 중구에 포진하고 있는 ‘낭만의 도시’, 오래된 우리 부산의 ‘광복로’, 여러 가지 ‘사랑의 도시’, 여러 가지 중구가 지향하는 바가 큽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만큼은 중구에서 좀 설치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많은 이야기도 있고 아마 논의된 바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시가 지향하는 걸 보면 동부산권이 사실 집중적으로 많은 개발도 하고 있지만 결정되었는지 안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센텀시티 내에다가 PIFF전용관을 하겠다 하는 것이 시의 입장 아니겠는가 본위원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부산국제영화제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에 8회째인데 아주 세계8대영화제에 들어가는 그런 국제영화제로 성장했습니다. 성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개막작품을 선정한다든지 그 다음에 영화제 실제 상영하는 극장이 이게 대관이 불확실해 가지고 사실상 피프운영에 약간 차질이 있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PIFF전용관 추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다행히 정부에서 우리 부산시의 이런 노력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게 되고 이게 부산씨네포트사업으로 이래가지고 전용관사업이 포함된 부산영상센터사업으로서 내년도에 국비가 지금 자료는 40억 되어 있습니다마는 총괄예산 10억하고 전용관 관련 30억하고 이렇게 지금 확정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문제는 전용관 위치를 어느 쪽으로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은 이게 상당히 여러 가지 요소를 감안해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우선 기본적으로는 이 피프에 관해서는 이게 영화인들의 의견도 들어야 되고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또 기존에 부산의 극장가가 있는 그런 중구지역의 주민들의 의견 이런 부분들 그리고 앞으로 부산시의 장기적인 영상산업 발전전략과도 연계해 가지고 이런 부분을 추진해야 되는데 현재 이 부분은 지금 장소를 어디에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 중에 있는데 얼마전에 언론에서 약간의 보도가 되어가지고 해운대지역으로 가는 게 판정승했다 이런 기사가 났는데 용역결과는 아마 그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하나의 정치적인 논리로 해결해야 될 것인지, 안 그러면 보다 영상산업 발전을 위한 연계적 논리로써 해결해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여러 가지 의견을 듣고 그래서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이 올해 인사이동으로 바뀌었는데 앞전 국장은 저희들한테 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세세히 보고를 하겠다고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국장은 오셔서 이 부분에 대한 보고를 한번도 안 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지금 PIFF전용관 부분에 관한 부분은 현재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이 용역이 내년 2월달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저희들이 아직 중간보고도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용역보고 준비 중에 일부 기사가 나가지고 저희들도 이 내용을 확인을 하고 있는데 일단 저희들이 중간보고를 받고 확실한 자료를 가지고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는 게 예의인 것 같아서 지금 보고를 못 드렸는데 이 부분은 빠른시일 내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용역의 결과가 해운대로 판정승이 되었다고 보고…
예, 언론에 보도가 난 겁니다.
언론에 보도된 사항은 사실 아닙니까?
제가 파악한 바로는 용역기관에서 전문리서치기관에 의뢰를 해가지고 리서치를 했는데 약 9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전문가 100명 그리고 중구와 해운대의 주민들 각 400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조사를 했는데 그 조사한 결과에는 11개 항목을 가지고 조사를 했는데 아마 대부분의 항목에서 해운대 쪽이 유리하다 라고 한 것으로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또 결국 용역이 다 90% 완성된 이후에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해서 어쩔 수 없이 또 따라가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 같아요.
보고는 중간용역보고입니다. 중간용역보고인데,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중구에서도 벌써 6만여명이 지금 서명을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이미 지금 장소결정에 중구 쪽으로 해달라는 건의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알고 있고, 그러나 이 결정을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단 주민들의 의견도 들어야 되고 또 영화를 사랑하는 매니아들 의견, 그 다음 영화와 관련된 전문가들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 정부에서도 또 여러 가지 영상산업발전과 관련된 방향도 있고 이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결정해야 되는데 지금 중간용역보고에 나온 안으로서는 일단 해운대에 하는 게 좋겠다 라고 하는 게 지금 안으로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시가 지금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문화관광국뿐 아니고 모든 부서가 다 그렇습니다. 70%, 80%, 90% 다 해가지고 우리 의회에 올라옵니다. 좀 따라 달라하는 그런 협조사항 정도밖에 인식이 안됩니다. 이번 일도 우리 문화관광국이 취하는 PIFF전용관 문제도 국장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 해놓고 우리 위원회 와서 이것 좀 협조해 달라, 어쩔 수 없다 이렇게 하겠다는 뜻 같은데 이번만큼은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충분한 위원회하고 협의를 거쳐서 선정이 되도록 우리 담당과장 이하 직원들도 이 부분만큼은 앞으로 문화관광국의 모든 직원들도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성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판상위원님!
보충질문 잠시만 한 가지 하겠습니다.
그러겠습니까?
김성길위원님 보충질문 잠시만 한 가지 하겠습니다.
용역계약 중에 있는데 용역계약이 2월달에 결과가 나오는데 왜 그것이 언론에 발표되었으며, 언론에 발표됨으로 인해서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여론조성을 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그것은 용역계약에 대한 위반이 아닙니까?
원칙으로는 용역은 용역 중간일정이 있습니다. 중간보고라든지 자문위원회라든지 이런 일정이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워낙 민감한 부분이고 언론이 엄청스럽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용역기관에서 상당히 보안을 하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어차피 용역기관에서 또 다른 외부기관에 용역을 의뢰하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아니, 그것은 좋은데 지금 방금 말씀마따나 국장님도 생각하시는 민감하다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용역을 의뢰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용역기관인, 발주기관인 시도 모르게 먼저 언론에 발표가 되고 그 발표된 사항이 전체적인 여론인양 호도되어 버린다면 정책의 혼선이 발생됨으로 인해서 상당히 문제가 발생이 된다고 보는데 그런 것을 방치하고 있습니까? 현재 어떻습니까? 그 용역업체에 대해서 어떻게 제재를 했습니까?
그래서 아직 저희들이 중간보고 자체도 받지 못했습니다. 오늘 저희들도 의회를 하기 때문에 준비관계상 내용을 확인을 해서 나오고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중간보고도 하기 전에 나온 것이 어떤 다른 잘못이 있다고 하면 이것은 저희들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하여튼 어찌되었든 간에 상세하게 내용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것이 제가 알기로는 1주일 안 넘었습니까?
한 1주일 정도 넘었습니다.
1주일 넘었는데 그런 이야기가 1주일도 더 넘었습니다. 열흘 된 것 같은데 이것은 용역계약에 상당히 위배되는 행동을 했다, 그래서 이 업체에 대해서는 부정당 업체로서 분명한 제재를 가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러한 상대방 업체에 대해서 분명히 부정당업체 제재를 가하시고 다음에 이러한 일이 다시는 발생이 안되도록 해야 됩니다. 이렇게 민감한 사항에 대해서 2월달이면 아직 많이 남아 있는데 그 동안에 발표함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여론인양 그리고 그것이 확정된 양 해 버린다고 하면 거기 관련된 모든 사람들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문화관광국에서는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양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판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판상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67페이지 순수예술 지원책 등 부산시 문화예술정책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부산지역 미술계의 최대의 행사인 부산미술대전은 1975년부터 개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이 문화의 불모지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 그 동안 부산시에서 다양한 예술제를 펼치고 노력하고 있는 점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화의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특정한 부분의 장래를 발전시킨다고 해서 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며 모든 장르에서 시민과 함께 호흡하고 시민 스스로가 공유할 수 있는 문화정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산은 부산국제영화제로서 적어도 영화제만큼은 국내외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흥행위주와 예술의 상업화라는 측면에서도 한번쯤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순수예술분야에도 그 동안 부산시가 영화에만 매달려 있고 자칫 순수예술인들에 대한 소외감을 갖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순수예술분야에 부산시 지원책에 대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부산미술대전에 대해 부산시의 지원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우리 천위원님께서 순수 문화예술 분야에 대해서 독려를 해 주신데 대해서 오히려 저희들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지금까지 어떤 시의 문화정책의 방향이 어떤 대형행사 위주, 외형위주의 그런 분야가 전혀 없지 않았다는 것도 솔직히 저희들 시인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업무보고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시민과 함께 하는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순수예술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미술분야 만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음악이라든지 무용이라든지 그 다음에 연극이라든지 지금 부산시가 자랑하고 있는 그런 영화제나 이런 데 비해서 상대적으로 빈곤함을 느끼고 있는 그런 예술분야에 대한 지원을 저희들이 확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런 방법으로는 문예진흥기금의 확대라든지 그 다음에 순수 행사에 대한 단위 행사에 대한 예산지원을 강화해 나가는 그런 방법들이라든지 그리고 시의 어떤 예술정책수립에 있어서 이 분들을 적극적으로 참여시키는 그런 부분들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술대전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시에서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마는 2,000만원, 2,100만원 정도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렇습니다. 이게 지금 미술관련 부분은 부산시의 대표적 행사로서 비엔날레 행사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미술계에서는 다른, 영화제와 버금가는 부산시의 큰 정책적인 어떤 그런 큰 행사가 있기 때문에 미술계로서는 시가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는 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또 비엔날레는 비엔날레로서의 어떤 국제적인 대행사이고 지금 미술대전과 같은 그러한 순수한 미술행사는 이게 또 강화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가 좀 더 예산을 지원을 확대도 하고 또 미술대전에 참가한 그런 작품들이 전국대전에도 나가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시상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산미술대전과 같이 열리는 대구미술대전, 미술분야 대상금이 1,000만원으로서 부산의 두 배가 되고, 부산은 500만원인데 1,000만원으로 두 배가 되고 여기에다가 공예, 서예부분 대상도 각각 500만원씩 수여하고 있고 광주미술대전은 모두 10개 분야에서 대상자를 가려내어 500만원 시상하고 있고 상금면에서 보면 부산미술대전의 2배 내지 5배 규모로 광주, 대전에서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시상금으로서는 미술대전의 시비지원 규모도 부산이 2,100만원인데 비해 대구는 4,000만원, 광주는 8,150만원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방금 비엔날레도 말씀을 했는데 부산비엔날레를 부산의 대표적인 문화상품으로 만들려고 최대한 지원하는 것에 대하여 부산미술인협회는 그다지 동의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산미술인협회는 1년 총 예산의 15배가 넘는 시비, 국비의 집중지원은 필연적으로 미술문화사업 침체를 불러온다고 미술인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엄청난 돈을 투자함으로 해서 상대적으로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왜 순수미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말씀해 보세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문화예술의 기본은 일단은 예술성, 순수성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선이 되고 그 다음에는 어떤 상품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다른…
차라리 부산시에다가 이 문화예술로 돈을 벌라고 하면 무슨 네덜란드처럼 섹스관광회사를 차린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돈을 버는 것이 안 낫겠습니까? 그런데 순수미술을 왜 우리가 주장하느냐 하면 인간의 삶의 질을 가장 높일 수 있는 것은 역시 순수예술입니다. 인간의 성을 가장 인간의 감성을, 높은 감성을 이렇게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은 순수예술이기 때문에 이게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지만 그 쪽으로 우리가 이렇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시가 과연 세계도시가 되려고 하면 국장님을 비롯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순수예술 쪽으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지난번에 주말에 소극장에서 240석인 좌석에 80명 정도밖에 사람들이 없었고 또 지난 18일 부산시민회관에서 열린 부산관현악단 거기에서 공연티켓 판매금이 8만 7,000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8만, 7,000원. 과연 이래가지고 문화관광국장님께서 부산 순수 어떤 예술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다고 볼 수 있고 부산시민들이 과연 예술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정말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솔직하게 관광국장님 제가 볼 때는 문화적인 성향이 과장 때부터 상당히 수준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산시민들은 상당히 부산시에 대해서 이 예술에 대해서 분노를 느낄 정도로 예술인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쪽으로 광주나 대구나 이 쪽처럼 부산시도 좀 더 그 쪽으로 그네들에게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꿈을 가질 수 있도록 뭘 이렇게 배려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돈 되는 것만 자꾸 영상산업이라든지 시장이 좋아하는 것 그 쪽으로만 뛰어다니면서 할 것이 아니라 진실하게 부산예술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해서는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아듣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여기에 읽어보면 전부다 예술, 문화 이런 것은 해운대 쪽이나 동부산 쪽입니다. 지금 서부산 쪽은 한 개도 없습니다, 여기에. 과연 이래 가지고 부산이 무슨 예술문화의 도시, 세계도시 부산… 국장님! 세계도시 부산이 뭔지 압니까? 세계도시가 뭔지 압니까? 세계도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지금 부산 시정목표가 무엇입니까?
세계도시 부산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세계도시라고 하면 여러 가지 정의가 있겠습니다마는…
예술문화방면 쪽으로 이야기를 해 보세요. 우선 알고 있는가 알아봅시다.
우선 세계도시라고 하면 우선 도시의 규모가 크고 예술문화부분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규모가 크고 이게 아니고 부산만이 가지고 있는 독창성으로 인해서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영화를 예를 들어서 안되었습니다마는 영화말고 미술을 예를 들겠습니다. 베니스미술제는 세계적인 미술제입니다. 베니스가 영화로도 유명하지만 베니스미술제로서 세계도시로 되는 그런 경우에서…
그래서 공무원님들이 이 문화예술에 대해서 좀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순수미술, 순수예술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부산이 예술의 도시, 문화의 도시, 세계도시에 좀 이렇게 가깝게 접근할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29페이지인데 행정사무감사 자료 29페이지에 보면 소위원회, 각종 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 중 관광정책자문위원회와 시립미술관운영자문위원회, 금년 들어서 실적개최가 단 1회밖에 되지 않는데 사유는 무엇이며, 위원회 본래 기능을 제대로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정책자문위원회는 우리 시의 관광진흥정책에 관한 자문과 이런 것을 위해서 하는 위원회인데 금년 초에 한번 열렸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들이 연말 중에 한번 더 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가 관광부분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특히 잘 아시겠지만 사스하고 이라크관계 때문에 관광객들이 지금 많이 줄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저희들이 마련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정책적인 자문을 얻기 위해서…
자문위원회가 1회 되는 데도 있고 39회가 있는데 이게 1회 되는 데는 1회만 해도 되는 것입니까? 자주 해서 정말 운영을 위해서 도와야 되는 것입니까?
자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잘 못 열린 그런 위원회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을 가져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본래 만들 때는 내가 볼 때는 그것을 무슨 운영이 좀 더 활성화되도록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판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종영위원님 질의 계속 하시겠습니다.
임종영위원입니다.
우리 천판상위원님께서 좋은 부분을 지적하셨는데 곁들여서 우리 부산시의 문화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다른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항구도시 그러면 거의 다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그리고 아름답다고 하는 것은 풍광도 풍광이지만 그 도시가 가지고 있는 특수한 예술성, 시드니가 그렇고 베니스가 그렇고 런던이 그렇고 파리가 그렇고 항구도시는 문화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동안에 우리 부산은 정말 황량한 항구도시고 삭막한 항구도시였던 것만도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가 부산 하면 내세울 게 거의 없어요. 최근에 와가지고 자갈치시장을 자갈치문화의 축제로 이것을 승화도 시키고 기장멸치축제라든가 이런 것이, 그런 것이 동남아권에 있는 분들은 그런 것이 신기하게 보일는가 모르지만 생선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회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국민이 그런 환경을 볼 때는 생고기 배나 따고 멸치젓이나 담고 냄새가 구려서 옆에 가지를 않는다고 그럽니다. 피해 가는 관광객도 엄청나게 있습니다. 다행히 최근에 와가지고는 부산국제영화제를 중심으로 해서 부산비엔날레 이런 것을 이끌어가고 또 지금 우리 부산시립박물관, 정말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일요일날 산책을 겸해서 한번 가도 정말 손색없이 만들어져가고 있는 이런 게 정말 부산이 아름다워지게 하는 밑거름이 되고 기초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목포를 가 보신 분 많겠습니다마는 유달산의 조각공원 그런 것이 바로 그 지역다운 특성의 문화시설입니다. 그래서 목포를 문화도시라고 그러고 애향의 도시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데 비해서 광주비엔날레는 상당히 국가적인 지원도 많이 받고 우리 부산은 사실상 국제비엔날레 같은 것은 하면 안됩니다. 다른 어떤 특이한 부산에 걸맞는 그런 문화행사를 만들었으면 참 좋았을텐데.
그리고 조금 전에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부산시립박물관 같은 경우 옆에 전 세계 하나밖에 없는 UN묘지가 있다 말입니다. 그것 거부감 하나도 없습니다. 어느 나라 민족 없이 공원묘지를 좋다고 산책하는 사람이 없는데 외국인들도 오면 UN묘지는 반드시 한번 둘러보고 장미 한 송이라도 놓고 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을 해 내는데는 정말 예산도 예산입니다마는 이러한 문화를 창조하고 만들어가는 중심에 있는 사람이 사실 중요한 것이거든요. 사림이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박유성 관장님 같은 분 정말 계시는데 뭐 하는 이야기입니다마는 고매한 인품과 전문화된 지식의 노하후가 이런 부산시립박물관을 오늘의 박물관으로 면모를 일신을 했고 또 문화회관 아까 국장께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전국 문화기반시설 평가에서 문예관부분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었거든요. 이것은 정말 부산의 자랑입니다. 우리 조현욱 관장 노고에도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옥에도 티가 있기 마련인데 지금 사실상 아까 천판상위원님도 일부 언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비엔날레 하면 미술전시회, 국제전시회하고는 좀 다릅니다마는 하여튼 그런 행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쉬운 것이 부산미술인들이 제외되었다고 하는 것 이것은 정말로 이래가지고는 절대 발전을 못합니다. 그래서 광주 같은 경우에는 원래가 광주에 서예나 예술부분에 대해서 예향의 곳으로 옛날부터 전통이 있는 곳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부산은 부산에 맞는 이런 전문인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산비엔날레 금년도 예산이 얼마 였습니까, 총예산이.
비엔날레는 2년에 한번씩 열립니다.
예, 물론이죠.
그래서 금년에는 준비년도이기 때문에 국비 5억원하고 시비 5억원, 10억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10억인데, 그 다음에 부산미술협회에 지원하는 예산은 얼마입니까?
미술협회를 말씀하셨습니까?
예.
미술대전에 지원하는 것은 2,100만원을 지원하고 미술과 관련되는 각종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각종 대전도, 미술대전도 여러 가지 분야별로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액수 면에서는 비엔날레에 미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대충 계산을 해보니까 부산미술인협회에 지원하는 우리 시비 대 비엔날레 행사비를 보니까 한 15분의 1밖에 안돼요. 이것은 도저히 발전을 할 수 없는 그런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참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광주가 비엔날레하면 본래 이게 부산국제아트페스티벌로 출발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2000년에. 그대로 차라리 이름을 뒀으면 하는 것이 참 아쉬운데, 신문에 보면 부산시향입니다마는 서울시향의 아류라고 아주 혹독하게 비난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산시향은 8년간 이끈 모씨의 독선 무엇이 어쩌고, 이것 참 이렇게 볼 때에 이것은 반드시 재검토가 되어져야 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바다축제 있죠, 바다축제. 바다축제하고 락페스티벌 이 행사가 우리 의회, 행사에 대해서 우리 의회가 자료요청을 했지 않습니까? 자료요청을 했는데 바다축제는 3억이고 락페스티벌은 3억 5,000 아닙니까? 그런데 155페이지를, 감사자료 155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이것 보면 A4지 한 장에다가 뭐라고 해 놓았느냐 하면 수입은 3억, 지출도 3억, 밑에 수입은 3억 5,000, 지출 3억 5,000, 개막행사에 9,700만원, 행사지원금에 4,800만원, 비치퍼레이드 6,700만원, 홍보비 3,500만원 이래 가지고 계산은 딱 3억을 맞추었어요, 정확하게. 남지도 안하고 이렇게 만들려고 해도 굉장히 힘듭니다. 다만 몇 천원이 모자라든가 남든가 이래야지 밑에 또 국제락페스티벌 보면 3억 5,000인데 이것은 더 간단합니다. 이러면 초청비가 1억 7,600만원이 들었는데 누구를 어떻게 초청했다는 이런 정도는 기록을 했어야 되고, 하여튼 한마디로 이것은 예산서도 아니고 집행내역도 아닙니다. 이렇게 복잡하게 쓸 것 같으면 딱 두 줄로 해 가지고 바다축제경비는 3억 그 다음에 국제락페스티벌은 3억 5,000만원 두 줄만 해놓으면 돼요. 종이 한 장을 아껴야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송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번에 축제조직위의 사무국장이 사임을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언제 사임을 했습니까?
10월말일자로 사임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까 업무보고에 보면 공모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공모 중에 있습니다.
공모를 한다고 그랬는데 이런 것도 공모를 하면 서울사람도 올 것이고 강원도사람들도 올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런 발상을 하면 안되시고 제한적으로 부산출신에 한한다거나 부산에 무슨 연고에 한한다거나 잘못된 것은 잘못해 가지고 고쳐나갈 생각을 하시고 부산사람이 키워나갈 부산에 알맞은 방향, 행사를 구성해 나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말이죠 공모를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떤 조건으로, 이것도 좀 수정을 하셔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부산다운 행사로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종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은위원입니다.
우선 문화회관 대관료에 대해서 잠깐 좀 묻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회관 대강당, 중강당, 소강당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대강당은 대관료가 어떻습니까? 시간대로 합니까? 아니면, 문화회관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문화회관장이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회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 대관료는 저희들 오전, 오후, 야간을 나누어 있습니다. 대강당의 경우에는 오전에 21만원, 오후에 29만원, 야간 하면 39만원 이래가지고 전체 1일 89만원이 됩니다.
1일 하면 89만원. 오후에 얼마라고요?
오후가 29만원.
야간?
야간은 39만원입니다.
그러면 2003년 1월달에 문화회관 대관실적 해 가지고 158페이지에 있습니다. 1월달에 대관현황이 7건 중에 취소가 2건이 있고 그 중에서 중극장이 4번, 소극장이 1번 이렇게 있습니다. 중극장은 오전, 오후, 야간 이렇게 됩니까, 중극장도?
예, 그렇습니다.
중극장은 오전은 어떻게 됩니까?
중극장이 오전이 13만원이고…
오후?
오후가 17만원…
야간은?
야간은 24만원 해 가지고 전체가 54만원입니다.
2003년 1월달에 그러면 중극장이 4회인데 이 4회가 오전에 있었습니까, 오후에 있었습니까, 야간에 있었습니까? 아니면 하루 종일 있은 것입니까?
주로 저희들 대관은 이렇습니다. 본공연은 19시 30분에 공연에 들어갑니다. 들어가기 때문에 무대시설을 하고 하기 때문에 하루종일 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그러면 하루종일 거의, 거의 하루종일 지금 대관 하는 것이 거의 하루종일로 봐도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3시쯤 되면 리허설을 하고 7시 반에 공연에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상은 하루종일 쓰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97페이지에 보면 우리 문화회관 대관수입이 월별로 나와있습니다. 감사자료 97페이지에 보면 문화회관 대관수입이 월별로 나와있고 158페이지에 보면 운영실적이 나와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운영실적에 대관현황과 아울러서 취소현황도 나와있는데 1월달에는 중극장 4번, 소극장 1번 이렇게 해 가지고 5번 대관이 된 것입니다. 맞습니까? 총 대관 7개소 중에 취소가 2번 되었으니까 5번이다 그렇죠?
예.
그 다음에 2월달에는 16건 중에 취소가 8건이 되고 8건 대관 된 것이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 3월달에는 10건이 대관이 되었는데 여기에 보면 1월달에는 5건인데 대관료가 2,4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2월달에는 8건, 여기는 대극장도 포함이 되어 있는 8건인데 대관료가 2,000만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저희들 사실상 대관료는 방금 말씀드린 것은 기본시설 사용료입니다. 대극장이 89만원하고 중극장이 54만원 1일 사용할 때 이것은 기본시설 사용료입니다. 그런데 1월달, 2월달에는 사실상 난방비를, 난방을 하기 때문에 난방은 별도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난방 본인들이 신청을 할 때 난방을 몇 시간 했으면 좋겠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하기 때문에 난방료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 차이로서 이게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차이가 지금 대관료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이 난방비로 인한 이렇게 차이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물론 신청할 때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난방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는 것이죠? 몇 월부터 몇 월까지.
보통 본인들이 신청하지만 저희들 보통 3월달부터, 11월달부터 익년 3월달까지는 난방을 하는 것으로, 그 난방도 신청자가 신청을 해야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
난방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4, 5, 6월은 난방을 안하죠?
그렇습니다. 냉방을 합니다.
4, 5, 6월달도 냉방합니까?
냉방이 요청 있을 때는…
4, 5월달도 냉방을 합니까?
아니, 요청이 있을 때는…
4, 5월달도 대충 요청을 합니까, 냉방을 주로. 6월달 정도 되어야…
보통 6, 7, 8, 9정도는 냉방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4, 5월은 냉방신청이 없고 혹시 4월달도 추울 때는 난방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6월, 7월 한번 보겠습니다. 6월달에는 10건입니다마는 10건. 그렇죠? 10건입니다. 25건 중에 15건이 취소가 되고 10건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 다음에 7월달에는 14건중에 3건이 취소가 되고 11건이 되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위원님! 잠깐 취소에 대해서 말씀을…
아니, 취소를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제가 취소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취소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다른 팀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여기 계획상에는 저희들이 취소 숫자가 나와 있는데 취소를 하면 보통 취소는 한 달전이든지 안 그러면 15일전에 취소…
아니 아니, 6월달에 지금 현재 운영실적 보면 대관현황이 6월달에 그러면 25건이라는 말입니까? 취소는 15건이고 대관은 25건이고 이런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것입니까?
예.
그런데 지금 현재 감사자료 보면 그게 아닌데요? 총 9건 중에서 총 대관신청 현황이… 아! 그런 것입니까?
예. 그리고 잠깐 말씀을 하나 더 드리면 여기 저희들 158페이지에 나와있는 대관은 건수입니다, 건수. 그리고 앞에 나와있는 대관은 회수입니다. 회수인데 예를 든다면 A라고 하는 작품을 1주일 했을 때는 그것은 7일, 회수로서는 7회로 잡혔고 여기 158페이지에 나와 있는 건수는 일주일을 하더라도 1건이기 때문에 건수를 계산했기 때문에 차이가 좀 납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다치고, 그러면 2003년도에 대관을 신청했다가 변경된 건수가 대극장이 24건, 중극장이 41건, 소극장이 7건인데 변경되면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예를 든다면 변경의 경우에는 일단 날짜나 장소를 변경을 해 줍니다. 변경요청이 들어오면 해주는데 그게 취소하고 변경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이 변경은 장소 시간 그런 변경이 있고 취소일 경우에는 본인들이 그 작품을 완전히 취소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취소하고 나서도, 그러면 취소하고 나면 그 날짜에 시간이 비지 않습니까? 빌 때는 다른 분들이 또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꼭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대관하고 취소하고를 빼고 더하고 이렇게 하면 좀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2003년 3월 5일자 부산일보에 보면 예약은 꽉 차있고 실제 공연장은 텅 비었다는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기사에 의해가지고 문화회관에서 자치법규 운영방침을 새로 만들어서 대관질서 다 잡기에 나섰다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는데 운영방침을 새로, 운영방침을 새로 만들었습니까? 바꾸었습니까?
방침을 별도로 한번…
그것 바뀌기 전하고 그 다음 바뀐 것하고 그것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그 자료가 안 왔어요. 그것을 한번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후에 제가 이것에 대해서 다시 물을테니까 그것은 오후에 묻도록 하고, 그 다음에 문화회관장님이 나오신 김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2003년 10월 25일날 이문세 독창회 오페라 이렇게 해 가지고 문화회관 대강당에서 한 적이 있습니까?
예.
저도 지금 현재 전자음악이라든지 어쿠스틱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본위원의 홈페이지에 떠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저 홈페이지 내용을 간략하게 핵심적인 내용만 말씀드리면 시민회관관장으로 지낸 이가 문화회관 관장으로 온 다음 부산 유일의 어쿠스틱 전용극장인 부산문화회관을 전자음악 공연에 대관을 하는 전례를 만들어 이후 이러한 부조리가 당연히 관례화 되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어쿠스틱 전용관에 설치된 음향판은 인위적으로 증폭된 전자음악 연주에 모두 깨어져버리며 이로 인해 어쿠스틱 음악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추후 이를 교체하려면 막대한 돈이 들 뿐 아니라 다시 제대로 튜닝하려면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라는 별도의 비용을 발생시킵니다. 과거 동양 최고수준의 음향판이 설치된 부산시민회관은 결국 잘못된 행정으로 1개 강당수준으로 전락하였습니다. 그나마 남아 있는 부산의 유일한 어쿠스틱 전용극장인 문화회관에서 이제는 더 이상 음향판을 파괴시킬 수 있는 증폭된 전자음악을 공연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이런 내용이 홈페이지에 떴습니다. 이게 사실입니까?
저희 문화회관 홈페이지도 올라왔습니다.
문화회관에도, 부산시에도 이렇게 민원을 제기했다 라고 그것도 부산시에도 이렇게 민원을 제기했다고, 제 분량이 6장입니다. 금방 제가 읽어드린 그 부분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내용이 저희들 홈페이지에도 올라와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 내용은 순수, 결국 부산문화회관은 순수예술만, 순수음악만 하라고 하는 그런 뜻이었는데 저희들이 1999년도 종전까지는 사실상 순수음악만 했습니다마는 1999년도에 문화관광부에서 대중음악도 개방을 하라고 하는 공문이 내려 왔습니다. 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저희들이 방금 말씀하신 전자음악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가미를 해 가지고 공연 대관을 해주고 있는데 사실상 그 분이 말씀하신 내용은 음향반사판이 파괴가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은 사실상 이문세 공연 같은 것은 음향반사판을 쓰지 않습니다. 저희들 시향이나 국악이나 합창을 할 때는 와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뒤에 음향반사판을 설치를 해 가지고 그 반사판을 울려가지고 관중들이 듣게, 관람객들이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그런 음악들은 음향반사판을 사실상 설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문광부에서 지시도 내려오고 대중음악도 개방을 하라고 하는 그런 공문도 있고 또 음향반사판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어서 저희들이 허가를 해 줬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2000년 이후 전자음악도 문광부 지시에 의해 가지고 개방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까지 전자음악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음향판이 깨어져서 수리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연도별로 전자음악에 관한 대관이 몇 건 정도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문세 음악 정도로 알고 있고…
2000년부터 2003년까지 그 한 건밖에 없습니까?
이문세만 2번했습니다.
2건. 2건인데 현재까지…
정확한 내용을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런 것이 없었다는 말씀이죠?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별도로,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로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여기에 대한 상식이 없어서 홈페이지 뜬 것에 대해서 그런가 아닌가 확인하는 것이니까 만약에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음향판이 깨어져서 우리 시비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묻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부산 국제락페스티벌에 대해서 좀 묻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에 국제락페스티벌을 개최해서 그 때 문제점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 때 당시에 우리 문화관광국에서는 2003년 행사는 행사지역인 사하구청과 긴밀히 협조하여 공연시간대 단축 등 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며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행사의 질적 향상과 부족재원 확충을 위해 기업협찬을 적극 유치하겠다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죠? 2002년도에 다대포에서 행사를 개최하고 난 뒤에 문제점이라고 지적된 사항이 이것입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지적된 사항 중에는 편의시설에 대한 문제점은 전혀 지적된 것이 없었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민원사항도 전혀 소음민원도 발생된 것이 없었다 라고 그렇게 보고서 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예.
지금 현재 다대포에서 2002년, 2003년을 개최를 했는데 본위원이 공교롭게도 장림․다대지역 출신입니다. 2002년도에는 저희들 한참 선거기간 중에 락페스티벌을 개최를 했기 때문에 그때는 무심코 지나갔더랬습니다. 그 때는 6월 1일부터 6월 3일까지 3일간 했었으니까 무심코 지나갔고 이번에는 본위원이 거의 하루도 빠지지 않고 거기에 갔었습니다. 이번에 2003년도에 락페스티벌을 개최하고 난 뒤에 평가를 내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예.
문제점이 뭔가 이야기를 한번 해 보십시오.
부산 국제락페스티벌은 저희들이 대중음악, 락이라는 특별한 장르의 음악에 관한 국제적인 축제인데 이것이 락음악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대개는 바다를 낀 도시들이 할 경우에는 더 상승효과가 있는 그런 국제적인 행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관광진흥 차원에서 행사를 추진을 하고 있는데 축제의 특성상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락음악이 일반적인 음악하고는 달라가지고 소음이 굉장히 많이 나는 음악이고 그러나 락음악에 관한 특별한 매니아가 많기 때문에 행사로서는 의미가 있습니다마는 소음이라든지 그 다음에 대개는 이 음악이 젊은층을 상대로 하는 그런 매니아 위주의 행사이기 때문에 일반인이 생각할 때…
잠깐만요. 문제점이 뭔가만, 그것은 다 알고 있으니까 문제점이 뭐가 도출이 되었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소음에 관한 문제, 그 다음에 당시에 일부 언론에서도 금년에 지적이 되었습니다마는 주차장문제 그 다음에 화장실 등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서 조금 지적이 되었고,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협찬문제는 당초 계획은 저희들이 협찬을 3억원 정도 받으려고 했습니다마는 협찬이 금년도 여러 가지 국내경제의 어려움, 지역경제의 어려움 등으로 협찬을 하나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예산으로서 행사를 치루었습니다.
문제점이 소음하고 주차장, 화장실 그 정도밖에 없습니까?
그 외에도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공연시간이 이게 더 늘어졌다든지, 이게 예를 들어서 락음악이 무대에서 세팅이 되어 가지고 시간대별로 탁탁 움직이는 그런 음악이 아니고 한 팀이 나가면 다음 팀이 설치하는데 시간이 좀 더 걸리고 그런 과정에서 시간이 지나게 되었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국제락페스티벌도 광안리 지역에서 위원님 아시겠지만 개최가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상대적으로 소음민원이 적다고 보고 우리가 다대포로 옮겼고 다대포해수욕장의 특성상 이런 락을, 락국제행사를 하는 것이 다대포의 어떤 그런 브랜드가치를 높이는데도 좋다는 그런 의미에서 개최를 한 것입니다.
국장! 본위원이 광안리해수욕장에서 왜 이렇게 왔는지 처음에는 이해를 못했습니다. 광안리에 있는 사람들이 절대로 안 뺏길려고 노력을 할 것인데 이게 자연스럽게 넘어온 이유를 이번 연도에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소음 좀 있으면 어떻습니까? 참 좋습니다. 광안리에는 전부 그 주위에 상권들입니다. 만약에 많은 사람이 몰려와서 상가에 도움이 되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면 참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전혀 도움이 안됩니다, 전혀. 오히려 지역상가 죽입니다, 죽여. 지역경제 죽입니다. 시끄럽죠, 청소년들 몰려오죠, 일반 술 한잔 먹으러 오는 사람들 시끄러워서 다 가버립니다, 다. 그러니까 광안리에서 이렇게 민원 일으키고 쫓아보낸 이유를 알겠더라고. 아까 천판상위원님 말씀하셨죠. 동부산권에 좋은 것 전부 다 주고 더러운 것만 여기에 갖다가 놓은 것입니다, 이게. 만약에 이게 오려면 주차장을 좀 더 넓혀준다든지 아니면 화장실 시설을 똑바로 해 준다든지 아니면 지하철역에서 버스, 버스 이번에 3대 가지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아무 것도 해 주는 것이 없이 나쁜 것만 그렇게 갖다 놔놓고 브랜드 가치를 높인다. 말이 됩니까, 그게 지금? 국장 거기 가 보셨었어요? 락페스티벌하는 데 가보셨어요?
위원님 제가 모셨다 아닙니까?
잠깐 개막식 행사할 때만 왔죠?
아닙니다.
그러면?
제가 락음악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3일 동안 계속 있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느낀 것하고 다릅니까?
아닙니다.
인정합니까? 본인이 이야기한 것.
예…
그러면 다른 데로 가지고 가시든지 아니면 편의시설을 똑바로 갖추어 놓든지. 편의시설을 똑바로 갖추어 놓고 무엇을 해도 본위원도 주민들한테 설득을 시킬 명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편의시설은 그대로 두고 말이야. 앞으로 이것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다대포에서는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해 가지고 다대포로 옮겼습니다. 옮겼는데…
다대포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옮긴 것이 아니고 광안리에서 쫓겨온 것 아닙니까? 말은 바로 하셔야죠.
제가 옮길 때는 제가 직접 담당을 안 했기 때문에 조금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마는 하여튼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충분하게 저희들도 이해를 하고 반성할 것은 반성을 합니다. 반성을 하고 다만 광안리에서 시끄럽기 때문에 다대포로 옮겼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의 언론보도 사항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광안리에서 했을 경우에 주민들은 울고 상인들은 웃는다고 하는 그런 언론기사들이 많이 났습니다. 났는데 그러나 다대포로 옮겨놓고 봐도 역시 다대포는 광안리하고는 조금 다르게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 준비를 저희들이 부족하게 한 것은 솔직히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만일에 앞으로 다대포에서 할 경우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준비를 하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비라는 것이 말로만 하시면 되지 않고 당장 편의시설부터 갖추어놓고 하시도록 그렇게 하시고, 또 이번에 락페스티벌 하는데 보니까 물도 뿌리고 그렇게 하는 것 보셨죠?
예.
소방차 온 것 압니까? 소방차가 와가지고 물 뿌린 것 압니까?
어떤…
소방차에서 소방호수로 물을 행사도중에, 모르시죠? 3일간 안 있었네.
아닙니다. 3일간 다 갔습니다.
3일간 있었는데 그것을 왜 못 보십니까? 그 물도 썩은 물을 가지고 와 가지고 썩은 물을 막 뿌려가지고 냄새가 퀴케하게 나게끔 그렇게 하고 그래 가지고 무슨 국제행사입니까, 이게.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게 락음악이라는 자체가 특성상 어떻게 보면 광기에 가까운 그런 행사이기 때문에 어떻게 봐서는 주민들이 볼 적에는 상당히 문제를 제기할 수 있고, 이게 저희들로서는 일단 그래도 원래 취지는 다대포 쪽에 이런 국제행사를 오히려 한다는 그런 취지로 했습니다마는 그런 많은 문제점에 대해서는 고쳐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축제조직위원회 사무국장께서 결국 이것 때문에 사임한 것 아닙니까? 근본적인 원인이.
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조금 보고를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축제조직위원회는 사단법인입니다. 법인으로 우리 시에서, 우리 시와 관련되는 축제행사를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도 예를 들어서 바다축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8회째를 맞이합니다. 1997년도 이렇게 창설이 되어서 하는데 축제의 초기에는 이런 조직체에서 우리 시에서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행사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무국장이 그만 두게 되었습니다마는 사무국장이 초기에 나름대로 많은 고생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의 부산의 축제라는 것이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지금 방금도 락에 대해서 꾸지람을 주셨는데 축제역사가 굉장히 일천합니다. 예를 들어서 외국의 축제는 대개 150년, 200년 되는 그런 축제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축제 해봐야 한 5년도 채 될까 말까하는 그런 축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축제초기과정에서 그런 사무국장이 나름대로 고생을 했습니다마는 본인도 지금 이번에 축제조직위원회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그럽니까? 좌절감도 느끼고 재충전의 기회를 가지는 것이 좋겠다 이래가지고 그만뒀습니다.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그만두도록 해라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본인도 그런 분위기에서 그만뒀고, 저희들은 차제에 이런 부분 아까 임종영위원님께서는 아까 전국공모를 왜 했느냐고 꾸지람을 주셨습니다마는 일단 이제는 축제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서 그 구성원도 그리고 거기에 관련되는 전문인력들도, 전문인력을 우리가 뽑자. 이게 부산의 지역인력을 뽑는 것도 좋지만 객관적으로 전문인력을 뽑자는 차원에서 문호를 개방해 놓고 그렇게 있습니다.
축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우리 지역축제평가단 운영에 있어서 1,200만원 예산이 지원되죠?
예.
지금 현재 주관을 부산관광축제조직위원회가 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이 분들이 지역축제평가단 운영한 결과가 지금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예산은 1,200만원이 같고 그 다음에 평가를 어떻게 했으며, 또 몇 명이 어떻게 했다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거든요. 그것을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감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원활한 진행과 감사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2시부터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時 51分 監査中止)
(14時 01分 監査繼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선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선기위원입니다.
문화회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문화회관장님 발언대 앞으로 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회관장입니다.
문화회관장님, 자주 불려나오는 것은 그만큼 부산 시민이 문화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는 것으로 생각해 주시고요, 국제신문에 부산시향에 대해서 시리즈로 4회까지 나갔죠?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관장님께서 한번 지금까지 신문을 보시면서 어떤어떤 부분을 확인을 했고 어떤어떤 부분은 사실과 다르더라든지 관장님의 견해를 한번 쭉 말씀을 해 보세요.
11월 17일날 부산일보에 처음에 나왔습니다. 나오고 11월 21일날 국제신문, 11월 24일날 부산시향관계 국제신문 그리고 11월 25일날 ‘흔들리는 부산시향’ 해가지고 계속 시리즈로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처음에 부산일보에 나온 건 ‘지휘자 재위촉 찬성과 반대의견 맞선다.’, ‘단원 불만사항’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세세하게 이건 맞다 안맞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곤란한 것 같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예술단 운영상에 불만사항 같은 건 종합적인 의견수렴을 해서 개선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휘자 관련 불만사항은 12월 5일날 예정을 해 놨습니다마는 운영위원회 시 참고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1월 21일날 국제신문에 ‘제395회 정기연주회 레퍼토리 서울시향 정기연주회와 똑같다.’ 이런, 주내용이 이랬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확인한 결과 저희 부산시향 정기프로그램은 사실상 2002년 11월달에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공연계획이 작년 11월달에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 이번에 395회 정기연주회는 작년에 결정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곽승 지휘자가 우리 지휘자가 서울시향에도 객원출연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산시향 정기연주회 건을 아마 먼저 저희들 연주하기 전에, 이번에 저희들은 395회 정기연주회를 했습니다마는 한 열흘 전에 서울에 먼저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부산계획을 서울에 가서 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가능하면 지휘자께 이야기를 드려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1월 24일날 보도내용에 대해서는, 이것도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가감없이 의견수렴을 해서 이번에 운영위원회에 참고할 수 있도록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1월 25일날 나온 ‘연말 지휘자 재위촉계약건을 앞두고 불만토로’, ‘지휘자 부산지역 음악인 외면’ 이런 식으로 내용이 났습니다마는 또 그 중에 저희들이 눈여겨 볼 것이 2003년 지역음악인협연자가 1명 뿐인 것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본 결과 협연자는 저희들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부산지역 예술인 중에서 저희들이 공개모집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도 5명 모집에 7명이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1, 2차 심사결과에 한 명밖에 합격을 하지 못해서 한 명으로 결정이 되었는데 가능하다면 우리 지역 예술인을 많이 협연자로 세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시리즈로 난 보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까?
예.
서울시향에서 연주한 것하고 부산시향에서 한 것하고 똑같았습니까?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거쉰음악회’ 라고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같은 부분에 대해서 우리 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계획은 사실상 작년 11월달에 계획이 확정되었습니다. 확정되었기 때문에 작년 11월달에 395회 정기연주회 거쉰음악회를 올 11월달에 하는 걸로 계획이 나왔는데 아마 서울 건 그 뒤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 지휘자가 서울에 객원지휘를 하면서 아마 그게 같은 내용을 했지 않나…
연주회를 서울이 먼저 했습니까, 부산이 먼저 했습니까?
서울이 먼저 했습니다. 열흘 전에 한 것 같습니다.
그럼 부산이 뺏긴 거네요?
그런 것보다 저희들 계획은 사실상 작년에 결정된 그런 사항입니다.
부산의 자존심문제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참 음악이라, 명확히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하겠습니다.
그런데 부산시립예술단에는 시향, 국악, 합창 이렇게 단원이 있죠? 그런데 우리 시립예술단 중에서 시향에 운영위원은 어떻게 구성합니까?
저희들 조례에 보면 운영위원은 1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당연직이 행정부시장이 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문화회관장이 부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석지휘자도 포함하도록 되어 있고, 위촉직으로서는 관계 전문인사 중에서 단장이 위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운영 승인방법은 저희들이 부산 소재의 해당분야 학과 예를 든다면 시향은 음악학과가 있는 학교나 그 다음에 예총부산지회, 언론사, 각 예술단체에 추천의뢰를 일단 공문으로 발송을 합니다. 그리 해서 그런 분들의 의뢰를 받아가지고 그 중에서 예술분야 전문가 의견도 또 수렴하고 해서 단장이 위촉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는 아닙니다만 관계 전문인사, 해당학교 교수나 해당분야 전문가 그리고 관련단체에 종사하는 협회, 언론사 간부, 협회라는 건 음악이면 음악협회장도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향 같은 경우에는 후원회장이 있습니다. 그 후원회장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공분야별로 각 기관별로 적정히 배분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듣기로는 운영위원회에서, 그런데 운영위원회 지금 지휘자가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지휘자가 연임을 할 적에, 내가 그 때 운영위원회 회의록을 좀 보내 달라고 서면 요구를 했는데 그 회의록이 대외비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회의록을 좀 서면 요구했는데 못 받았습디까?
회의록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내가 왜 회의록을 보자고 했냐면 저 얘기가 전부 진실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항간의 얘기가 지휘자에 관한 신상발언을 하면 그 다음 해에는 운영위원회에 필수적으로 빠져버린다 그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그렇지 않은 것 같으면 지휘자가 임기가 다 되어가지고 회의록을 나한테 보여줬으면 그 때 누구가 무슨 발언을 했고 그 다음 해 이 운영위원회에 포함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알 수 있을텐데 회의록도 보자라고 했는데, 보내달라고 했는데 보내주지도 않으니까 내가 더 의혹이 간다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에 네 번째 연임하실 적에 그 전에 운영위원하고 바뀐 부분 몇 사람이 바뀌었습니까?
그건 지금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향의 현 지휘자가 지휘하기 전에는 마크 고렌슈타인이라는 분이 지휘를 하셨죠?
예.
지금 지휘자가 지휘하기 전에는?
예.
그 당시의 관객수하고 지금 관객수하고 비교를 한번 해 보셨습니까?
그것도 지금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별도로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신문에 그런 사항들이 다 있는데요? 내가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이 신문에 나와 있는 걸 보고 지금 묻는데요? 그러면 전혀 지금 회관장님하고 나하고 이 자리에서 대화가 안되죠. 저는 신문에 나온 사항을 보고 아, 이런 부분은 물어봐야 되겠다. 그런데 특히 연주회 모든 곳이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만 관객이 없는 연주를 하는 시향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관객이 보면 그 당시하고 지금하고 굉장히 차이나고 관객이 없다, 한번 연주회 하고 나면 500~600명 전후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신문에도 보면 500명이라는게 말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참고로 저희들 2002년도하고 2003년도 현 지휘자가 2002년도에는 12회 지휘를 했습니다. 한 그 중에 총 인원은 1만 4,140명인데 평균 1,178명이 관람을 했습니다, 1회에. 그리고 2003년도에는 총 12회 지휘를 했는데 그 중에 1만 4,746명이고 평균 1,229명이 관람을 했습니다.
그러면 신문내용이 오보군요?
신문은 아마 유료관객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유료관객만 따지더라도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 일단 관객은 유료, 무료로 가를 수 있겠는데 무료에 대해서는 저희들 조례상 전체 예를 든다면 대극장이 1,608석입니다. 그 중에 10%는 초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160석은 초대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특별히 꼭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무료로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조례에도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 불우시설 같은 데나 전경이나 사병들, 사병들이 특별히 관람을 요청할 때는 관람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한 신문에 난 건 아마 유료관객을 이야기한 것 같은데 유료관객만 따진다 하더라도 700~800명은 나옵니다. 평균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상당히 지금 묻기가 곤란한 부분은 개인의 신상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 자신도 지금 묻기가 대단히 조심스럽습니다만 이 분에 대해서 우리 시향에서 시향 지휘자의 무슨 처우라든지 계약조건이 안 있겠어요? 이 자리에서 말씀할 수 있습니까?
처우는 개인 프라이버시도 있고 해서 처우관계는 별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약조건은 1년에 14회 이상 공연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향에서 며칠을 근무한 일수는 없나요?
일수는 별도로 뽑아보면 알 수가 있겠습니다만…
아니, 일수가 며칠이에요? 그게 중요합니다.
지금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거기 해당직원 누가 여기 없습니까? 일수를 확인한…
지휘자한테 예를 들어서…
부산에 체류한 것 말씀하십니까?
예. 부산에 예들 들어서 계약할 때 일수가 안 있겠어요? 일수 있고 돈을 얼마 준다든지 한번 연주할 때 얼마를 주겠다든지 그런 게 안 있었겠어요?
계약조건 돈은 연봉으로 되어 있고요, 그런데 계약조건에…
일수!
연간 14회 이상 기획 또는 정기공연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타 시․도에 보니까 공연횟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일자도 뒤에 따라 있어요. 부산은 일자가 없습니까?
일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확실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좀 보완해야 될 그런 사항인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
그러면 14회만 연주하면 되고, 그러면 14일만 하면 되겠네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일반 정기공연…
아니, 정기연주회 하려면 물론 여러 가지 연습이 뒤따르겠죠, 뒤따르겠지만 예를 들어 14일밖에 안되어 있고 타 시․도는 보니까 일수가 다 나와있던데?
저희들이 말입니다. 14회 정기공연, 특별공연을 하는데 음악 난이도에 따라서 예를 든다면 열흘 전에 와서 할 수도 있고 보름 전에 와서 할 수 안 있겠습니까? 그래서 평균 저희들이 한 7개월 정도, 7개월 정도 체류기간이, 확정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평균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7개월?
예.
7개월 같으면 210일이네요?
예.
7개월 확실하죠? 개월수 중요합니다.
예. 그리고 일단 참고삼아 다른 시․도에도 말씀을 드린다면 예를 든다면 KBS교향악단의 러시아 수석지휘자가 와있는데…
아니, 아니. 됐어요. 내가 묻는 것만 이야기 하세요.
우리는 7개월이라 말이죠, 그죠? 그럼 3×7= 21, 210일을 여기에서 상주해야 된다 그 말씀이죠?
그건 명문상으로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계산을 해보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7개월이라는 말씀은 지금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일단 정기공연이나 특별공연 때 저희들 체류하는 기간이 연습하고 하는 기간이 그 정도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7개월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2002년도에는 그러면 지휘자가 7개월 가량 했다고 생각합니까?
이 분이 사실상 국적이 미국입니다. 미국이기 때문에 미국 들어가는 그 기간을 빼면 그렇다는 이야기인데, 이건 위원님, 사실상 제가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 관장님께서 생각이 한 7개월 정도쯤은 한 것 같습니까?
예, 그렇게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됩니까? 그게 안되는데요?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들이 좀더 정확한 자료를 확인을 해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국장, 내가 지금 신문을 보고 묻고 있는데 신문에 관한 자료 준비를 안 해온 것 같…
저희들이 계약조건상은 횟수로 14회 되어 있는데 대개는 저희들이 1회 연습을 할 경우는 한 7일에서 열흘 정도 이렇게 걸립니다. 그런데 7개월이라는 숫자는 저희들이 좀 더 확인을 해가지고 그렇게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도 말씀하니까 다음 페이지로 넘기겠습니다.
혹시 부산의 지휘자가 타 시․도에서 지금 어떤 대우를 받고 있고 타 시․도에서 어떤 직위를 가지고 있는지 알고 있는 게 있습니까?
부산의 지휘자는 일반적으로 지휘자는 수석지휘자가 타 시․도에 객원지휘는 출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례적으로 지금 이건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서울도 객원지휘를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의 지휘자가 서울시향 홈페이지 들어가면 서울시향 627회 정기연주회, 이 때가 3월 7일입니다. 이 때도 부산시향의 지휘자가 거기에서 지휘, ‘지휘’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629회 정기연주회 3월 5일 이 때도 부산의 지휘자입니다. 부산의 지휘하고 동명입니다. 여기 보면은 또 5월 6일, 여기 뭐 많습니다. 6월 12일, 9월 19일, 10월 9일, 11월 11일, 앞으로 계획이 12월 28일, 12월 11일, 똑같은 이름이 나와 있어요. 이게 동명이인이에요?
위원님, 저희 부산 지휘자가 서울에…
됐습니다. 답변하기가 곤란하면 됐습니다.
지금 부산시향이 굉장히 시끄럽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관장님께서는 12월 5일날 운영위원회를 하시죠?
그렇습니다.
12월 5일날 운영을 하면, 또 얼마전에 단원들한테 설문지조사도 하셨죠?
그렇습니다.
결과 나왔습니까?
결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언제 했습니까?
11월 18일날 했습니다.
오늘이 며칠이에요? 26일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7일 되었다, 그죠?
예.
그러면 오늘 이 장소에 오면 의원이 물을 것은 당연한데 그런데 그걸 여기서 결과를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어려우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셨다든지 그리 되는 것 같으면 되는데 7일이란 세월이 흘렀는데도, 내가 알기로는 그 단원 다 해봤자 우리 시향의 단원들은 한 100여명 가까이밖에 안되는 줄 알고 있는데, 그 날 설문지조사에 참석한 사람들도 몇 명 안되는 줄 알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아직까지도 그게 안되었다 그러면 감사에…
위원님, 지금 저희들 설문은 지휘자뿐 아니고 시설부분하고 지원부서 전체를 물었고 지휘자 부분도 일부 들어있습니다마는 그 중에 전체 271명 단원 중에 243명 중에 200명이 응답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데이터는 나와있는데 세부적인 전체 그건 아직까지 취합 중에 있기 때문에 취합 나오는 대로 별도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문화회관장님, 내가 이 시향에 대해서 정말 물을 게 많습니다. 많은데 제가 보는 감이 관장님께서 느끼시는 것이 아마 나의 생각과 같다 라고 제가 느껴집니다. 그래서 12월 5일날 운영위원회를 한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정황을 우리 단원들의 설문조사라든가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한 사항이라든지 우리 관장님께서 잘 참작하셔가지고 12월 5일 운영위원회가 단원들이 다 함께 납득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운영위원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사무감사자료 110페이지 시네마테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시네마테크에 국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예,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여기에 국장님, 제가 나열적으로 말씀을 안 드려도 잘 안 아시겠나 싶은데, 우리 올해 2003년도에 718번을 상영했는데 관람인원은 약 1만 9,000명입니다. 1회로 계산해 보면 한번 할 때 27명이 관람했다 라는 그런 부분인데, 또 2002년도에 봐도 그렇습니다. 그 비슷합니다, 2002년도에도 비슷한데, 그런데 이렇게라도 이 시네마테크를 운영을 해야 되겠습니까?
예. 위원님, 시네마테크는 여러 가지 기능을 하는 시설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부산국제영화제에 참가하는 200편에 달하는 영화들에 대한 자막작업이라든지 그 다음 사전에 점검하고 하는 그런 기능을 먼저 수행하기 위해서 만든 시설입니다. 그 외에도 시네마테크가 일반적인 상업영화가 아닌 소위 말해서 예술영화, 순수예술영화, 그 다음에 이런 부분을 독립영화라고도 합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한 매니아들에게 상영의 기회를 줌으로써 그쪽 부분에 대해서 영화를 즐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래서 시네마테크에서 상영하는 영화들은 대개는 상업적인 그런 게 없는 영화입니다. 그래서 실제 관객주는 방금 지적하신 대로 좀 수가 적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관객수가 적어도 시비가 투입이 안되는 것 같으면 굳이 이 말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시비가 매년 지금 5억이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계속 이대로도 유지를 해야된다 라고 생각하시는 모양이죠?
예. 그래서 지금 시네마테크의 기능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주기능이 부산국제영화제에 참가하는 약 200여편에 이르는 영화들에 대한 사전적인 그런 점검작업을 하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 공간 외에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독립영화를 상영한다든지 영화와 관련되는 아카데미를 개최하고 그에 대한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영화와 관련된 학생들에게 그런 교육의 기회를 주는 그런 장이기 때문에 이게 예산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시비가 연 5억 정도 지원되고 있는데 그런 예산의 지원에 비해서 비효율적이지 않느냐 라고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마는 이 시설자체가 그런 부분에 영화산업 발전, 그리고 피프 발전을 위한 그런 기반시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불가피하게 예산의 수익성과 관계없이 운영되는 그런 시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 원론적인 그 답변보다는 오히려 국장님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 더 시민들이 그 해운대지역에 있는 시민들이 더 함께 이곳을 참여하고 관람하고 그래 되어야 되는데, 나는 국장님께서 그 말씀보다는 이 시네마테크가 홍보가 전혀 안되어 있어요. 바로 앞에 있는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도 거기에 영화관이 있는지 뭐가 있는지 코밑에 있어도 몰라요. 그런 부분은 국장님께서 전혀 인정하지 않으시고…
아닙니다. 지금 아주 좋으신 지적을 주셨는데 지금 시네마테크가 당초 설립목적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부분입니다마는 실제 운영상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으로서는 방금 지적을 하신 홍보의 어떤 부족, 그 다음에 접근성의 어려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장애를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시네마테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회원제를 운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종전에는 접근이 들어가는 입구가 촬영소하고 현재 들어가는 입구로 들어가고 담이 쳐져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담도 제거가 되고 이래서 접근은 상대적으로 용이는 합니다. 다만 아직도 전체 시민들에게 홍보하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또 영화를 전공하고 있는 그런 매니아들에게 집중적으로 홍보하는 그런 노력들은 앞으로 계속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 아까 교육프로그램이라든지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마는 아마 시네마테크를 활용도를 잘 높이면 이렇게 엄청난 재원을 투자하지 않고도 될 수 있는 방안이 지금 학교의 학생들이 수능시험을 치고 상당히 방황하는 이 시기입니다. 그래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학생들을 관람을 시킨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이 안 있겠어요? 안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영화제조직위원회에 시네마테크를 맡겨둬 가지고 계속적으로 이런 식으로 재정적으로 마이너스요인이 생기면 그런 방편 안 있겠어요. 영화제에서 사용할 때는 사용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일반 개인한테 차라리 위탁을 주라는 말입니다. 그래야지 계속적으로 재정을 5억이나 투자해 주고 예를 들어서 아까 원론적인 국장님께서 말씀은 365일 사용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지금 좋은 지적을 주셨는데 이게 당초 시네마테크가 설립될 적에는 사실 우리 부산의 영화와 관련되는 이런 시설을 운영할만한 그런 단체나 조직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이 시설을 전용 사용하고 있고 이래서 부산국제영화제에다가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한서는 면밀하게 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활용방안이 좋은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있는데 좀 내실을 기할 수 있는 계획을 한번 세우셔가지고 한번 기회 있으면 담당과장님께서 저와 협의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주시면 지역주민들한테 여러 사항 들었던 이야기라든지 그런 이야기를 서로 교환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고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선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양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양환위원입니다.
근대역사관에 대해서 잠시 질의하겠습니다. 근대역사관이 잘 만들어진 장소에 대해서 현장확인도 갔다왔습니다마는 한 가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설업체가 시공테크라고 되어 있는데 이 업체가 당초 현장설명회 때 신청을, 접수를 혼자 했거든요. 1차에 접수를 혼자 해 가지고 8월 18일날, 그래서 계약법상 위배된다고 해서 다시 한번 더 2차 설명회를 했습니다. 9월 1일날 설명회를 하고 과업을 줬는데 금액이 작은 금액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설명회를 한 연후에 과업기술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는 타이밍을 좀 줘야 되는데 보름밖에 안 줬더라고요. 안 그래도 1차에도 한 명밖에 없어가지고 다시 해야 할 판인데 너무 인터벌을 작게 준 것이 아닌가. 작게 줌으로 인해서 기존 업체에 기이 제출된 시공테크에 특혜를 준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근대역사관에 대한 전시시설 공사는 지난해 10월달에 된 같습니다. 되었는데 이 부분은 회계관련 절차법상에 차질 없이 된 것입니다. 되었는데 좀 더 성실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이 부분은 박물관장이 이 당시에 그것을 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물관장 박유성입니다.
조금 전에 조양환위원님께서 근대역사관의 전시시설 시공을 위해서 8월달에 시공테크가 하고 나서 한 업체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추가로 해 가지고 9월 1일 하도록 했는데 그 상황은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대로 절차상의 어떤 문제는 없고 또 우리 국내에 인테리어하는 부분이 전시관계를 하는 회사가 한 200여개 되는 중에서 5억 이상을 할 수 있는데는 다섯 군데도 안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설계서를 그 당시에 낸 것이 그 업체만 낸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10월달에 그 업무를 이관 받았습니다. 받았지만 그 자체 들어온 것은 몇 군데 되는데 자기들이 아주 불성실해 가지고 아예 그게 안될 정도로 했습니다. 그래서 7개 업체가 사실은 들어왔습니다. 그 중에서 제안설명이 제대로 된 업체가 시공테크라는 데고 심사위원 여러분들이 심사한 결과가…
아니, 그것은 관장님 잘못 알고 계시고 현장설명회 참가는 7명이었고 등록은 입찰제안서를, 기술제안서를 제출한 업체는 한 군데 밖에 없습니다.
등록업체는 3개 업체입니다.
3개 업체는 추가로 2차 설명회에 참가한 업체는 3명입니다. 그것은 잘못 알고 계시고 2차 설명회에 참가한 업체가 세 군데인데 그 세 군데가 1차에서 오셨던 분도 있고 2차에서 새로 오신 분도 있는데 3명이 현장설명회에 참가해서 다시 등록은, 기술제안서 신청은 또 한 업체입니다. 제가 서류 가지고 있습니다. 3명이 제안을 신청을 한 것이 아니고…
3개 업체가 처음에 참가등록을 했습니다.
그렇죠.
참가하고 그 신청한 것은 자기들이 자격이나 모든 요건에 우리가 제시한 요건에 맞지 않아서 2개 업체가 참가를 안한 결과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안서는 그 분들이 제출 안 했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전국적으로 상당히 반향을 일으킬 수 있는 멋진 건물에서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에서 많은 사람들한테 기회를 줘서 시설 꾸미는데 멋진 작품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시공테크라고 하는 한 업체에만 특혜를 주는 결과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1차에 현장설명회에서 1차에 등록을 한 군데 해서 2차로 넘어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한 달 가량의 기한을 줘야지 기술제안서가 적정하게 나올텐데 보름밖에 안 줬다는 이야기죠. 지금 현재 그 쪽에서 과업지시서가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과업지시서가 자체가. 그런데 그런 과업지시서를 소화해 내서 실제 하려고 하면 한 달 갖고도 못하는 거라요, 사실은, 딱 깨놓고 이야기를 해서. 3D작업이라든지 그래픽작업을 하고 하는데 지금 여기에서 보면 지침서 상에나 내용을 어떻게 하라 한 것을 보면 아무도 못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보름 아니라 한 달 해도 못 들어와. 기존 업체는 그 동안에 많은 컨텍을 해서 나름대로 그런 업무상의 대화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나마도 가능하지만 최소한 1차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2차에는 더욱 더 많은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려는 그런 의지를 보여야 되는데 그 의지를 더 줄여버렸다 그것이죠, 보름으로. 그래서 이 부분을 왜 지적을 하느냐. 지나갔기 때문에 지적을 하지만 지금 알다시피 우리 부산의 대형사업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관광에서는 역사문화촌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죠. SPC에서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러면 그런 우는 다시는 범하지 않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런 인터벌을 앞으로는 분명히 최소한 한 달 이상은 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제가 여기에서 실제 가 보았습니다마는 컨셉이 여러 모로 부족하지 않은가. 관장님도 잘 알다시피 이름이 뭡니까?
근대역사관.
근대역사관 아닙니까? 근대역사라고 하는 것은 최근의 100년 이상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내용상에서는 일제 수탈기와 미 군정시기에 한해서 좀 편향되게 나와 있다 이것이죠. 우리 역사의 암울한 시기를 중점적으로 부각을 시키는데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필요합니다마는 실제 근대 100년 역사 이래에 그런 역사의 흐름을 제대로 도식하기보다는 우리의 암울한 시기만 포인트를 줘버렸기 때문에 과연 그러한 시기만 있었느냐. 아마 그런 시기밖에 없었던 것 같은데 전체적인 흐름에서 안 맞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전시회의 3대 요소가 관장님 잘 아시겠지만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전시회의 3대 요소는 영상과 모형, 그래픽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근대역사관에서 모든 새로운 기법이라든지 타 역사관에서 하지 못했던 많은 기법을 도입했기 때문에 상당히 잘 했습니다마는 한 가지 미니어처부분이 많이 빠져 있습니다. 미니어처부분이 한 군데 정도인가, 한 군데인가 두 군데인가 있던데 이게 빠져 있어요. 왜 많이 빠진 줄 아십니까? 결국 미니어처는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업체에서 안합니다. 그렇다면 관장님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미니어처부분을 각 실별로 요청을 하고 해야 되는데 당초 우리가 부산발전연구원에서 1차 과업지시서를 내렸을 때는 그런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느 순간 시공테크로 그리고 과업지시서가 내려감으로 인해서 점점 희석이 되면서 자기들이 이익을 많이 취하는 부분으로 가 버렸더라고요. 그래서 그 점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이 또한 이 부분은 지나갔지만 또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역사문화촌이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합니다. 참고하셔가지고 역사문화촌 할 때는 잘 하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전시시설 업체가 전국에 통틀어서 5억 이상인 업체가 5개밖에 없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당연히 부산은 없겠죠. 그렇다면 부산 같은 경우에서 건설업체만 하더라도 50억 미만은 지역업체에 한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25억 이었습니까? 건물포함입니까?
건물을 포함해 가지고 44억이고…
건물을 포함해서 시공해서 다 했습니까?
아닙니다.
건물은 45억인데 25억에서…
30억입니다.
30억입니까?
예.
거기에 하실 때 당연히 컨소시엄을 해서 부산업체도 참여를 시켜야죠.
사실 이실직고하면 저희들이 계약을 한 것은 8월달에 시청 회계과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업무를 꾸미기 그 자체만 회사 다 결정된 그 자체를 저희들이 10월달에 박물관에서 그것을 하라고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이 그 상황을 검토를 해 가지고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 또 그래서 부산에 있는 협력업체를 다시 말하면 하청 주는 부분의 어떤 그것 한 것은 특별한 것말고는 부산업체에 그것을 하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산업체가 몇 군데 참여를 했습니다. 앞으로 기술적인 부분을 더 보완해 나갈, 불가능한 것은 그것 하더라도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가능한 것은 부산업체하고 협력업체를 해 가지고 하면 기술습득 한다든지 또 그 과정을 통과해 가지고 어느 날에는 부산업체가 그 전체를 할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라고 봅니다.
당초에 우리가 발주 날 시에 컨소시엄해서 부산지역 업체를 50% 참여를 시켜라, 전시시설 관계는 상당히 중요하니까 부산이 열악하다, 그러면 10% 참여를 시켜라 해도 무방합니다. 그러면 그 때와 계약한 연후에 업체를 구두 상으로 참여시키는 것이 좋겠다는 부탁을 했을 때와 그 업체가 취하는 포지션은 완전히 180도 틀려집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당연히 계약서 상에 찍혀있으면 그 업체는 당당히 자기도 1대 1로서 업무도 진행도 하고 업무도 배울 수도 있고 자기 이익도 취해집니다. 그러면 그 업체가 살이 쪄서 그 다음에는 당당하게 참여할 수 있는 자격도 부여가 되는데 그런 식으로 이야기해 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물론 안 한 것보다는 낫습니다마는 그 점에 대해서는 잘 하셨지만 앞으로 이러한 부분이 제가 알기로 우리 시립박물관과 복천동박물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서 작업하실 때, 그 업체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시공에서 했습니다.
시공에서 했죠. 그 금액이 또 몇 백억 넘죠?
그 때는 단위가 작았습니다.
200억 안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얼마입니까?
그것은 공사 건물 짓는 게 그렇고 이 자체는 40억입니다.
그것 또한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때도 그러한 업무를 진행하다가 넘어가 버렸고 복천동박물관 또한 마찬가지고 그 내용에 계약서 상에 우리가 회계과에서 작업을 할 때 부산의 전시업체를 키우기 위해서 즉, 제가 이러한 이야기를 우리 벡스코에도 꼭 합니다. 벡스코에도 보면 부산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전시업체를 마련했지만 부스설치 업체, 굉장히 쉬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스설치업체가 전부 서울에서 다 합니다. 95%정도가 서울에서 다 해요. 말도 안되는 이야기죠. 왜? 지금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된다, 넣어라 계속해야 됩니다. 그래서 관장님께서 보셔가지고 앞으로 부산의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계약서 상에 넣어 주세요. 지금 현재 경남도 같은 경우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시시설업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건설업체 말고 전시시설 업체도 일정부분을 경남도에서 키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노력을 전혀 안하면 평생 서울에 예속된다는 이야기죠.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자매도시 교류활성화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작년에도 지적을 한 바가 있는데 사실 자매도시라고 하면 형제간의 도시인데 그러면 교류가 실제 저도 자매도시도 방문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일정상 대화가 잘 안돼요. 그냥 의례적인 만남, 의례적인 명함교환, 내가 볼 때 아마 국장님이나 여기 계신 분들도 갈 때도 마찬가지일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의례적인 만남이 우리한테 실제적으로 행정이나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다. 그랬을 때 그러한 만남 예를 들어서 1년에 한번 정도 연말이나 연초도 좋습니다, 연말에 바쁘면. 자매도시를 다 모아서 파티를 한다든지 그러한 모임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하시는 그런 업무스타일들을 보면 그냥 답습하고 모양새만 찾고 실적만 많이 찾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자매도시간의 활성화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솔직히 자매도시는 우리 시로 볼 적에는 16개 도시가 자매도시가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이 부분을 우리 시 입장에서는 개별도시간의 관계에서 교류를 하고 있고 또 그런 부분들이 지금은 조금 우리가 발전을 해 가지고 단순하게 상호방문 그런 교류보다는 또 교류를 통해서 여러 가지 각 분야에서 어떤 협력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관심을 쓸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부족합니다마는.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연말이나 연초에 이렇게 전체를 다 한번 모아서 한다든지 이런 방법에 대한 제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다만 문제는 16개 도시는 우리 시 입장으로 볼 때는 16개 도시가 다 공동적인 그것을 가지지만 또 16개 도시 상호간에는 약간의 이질감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하도록…
그래서 이 부분이 작년에도 지적을 했을 때 그렇게 많은 나라들 중에서 실제 1년에 한번도 방문 안한 나라도 작년에 있었습니다. 금년에 또한 확인해 보니까 마찬가지에요. 그랬을 때 과연 그러한 만남이 우리가 실제 홈페이지 교류한다지만 홈페이지라고 하는 것은 기계가 교류하는 것이지 사람이 교류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스킨터치가 왔다갔다 해야 만이 정도 쌓이고 서로의 그런 정말 필요한 부분 서로가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필요한 것이지 그냥 홈페이지에 올려놓고 왔다갔다 해 가지고 얼굴도 안 보고 이게 남자인지 여자인지 장년인지 노년인지 그래가지고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제가 작년에도 했었는데 정말 이러한 부분이…
내년에는 반드시 이 부분은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현재 미국하고 예를 들어서 남아프리카공화국하고 같이 모을 수는 없겠지만 권역별로 해서라도 한번 정도는 초청을 해서, 안 오는 것이야 저쪽 사정이죠. 안 그렇습니까? 그러나 초청하는 것은 우리 사정이다 이것이죠. 초청을 해서 안 오면 안 오는 대로, 게다가 우리가 지금 현재 각 총무과나 문화관광국도 마찬가지고 얼마나 많은 홍보물들이 있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기념품들이 있습니까? 그런 기념품들 여기에 전달된 적이 있습니까? 오면 주지만 안 오면 안 준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선물을 줬을 때 받아보면 이 사람들이 우리한테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 그러면 자기들도 보내고 보내다 보면 그러한 만남이 계속 되고 발전도 될 수 있는데 작으나마 따나 지금 현재 관광과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기념품, 우리 부산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념품을 12월달 안에 전달 다 한번 하세요. 각 권역별로 해서 그렇게 하고 또 내년도에 우리 부산시 정책에 대해서도 우리가 앞으로 내년에는 이렇게 해나간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시간이 되면 내년 자갈치축제가 10월달에 하니까 한번 놀러 온나, 그리고 내년 하반기에 락페스티벌이 있다, 그리고 중간에는 바다축제가 있다, 꼭 참석을 해 달라 하는 그런 액션이 있어야지 무슨 발전이 되지, 말만 한다고 해놓고 하나도 제대로 되지도 않고 또 있다가 국장님 가면 또 마찬가지이고. 하여튼 감안하셔가지고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양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길우위원님 질의 계속 하시겠습니다.
조길우위원입니다.
사단법인 부산국제영화제조직위원회에 대해서 이 위원회가 시의 감사대상 기관도 아니고 또 우리 의회에서 1년에 한번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회계부분에는 우리가 감사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본위원이 조직위원회에 금전출납 현황을 한번 보자 이래서 자료를 보니까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해서 2002년 1월부터 2003년 9월까지 1년 9개월 동안에 5,800여만원이 지출되었고 또 임시사무소 스탭차량 주차보조금 열 여섯 사람에 대해서 141만원이 지출되고 판공비 성격으로 450만원 정도 지출이 되고 영화제 개최 경비로는 3,26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리고 복리후생비인 야근식대 등으로 746만원이 지출된 내용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스탭 16인에 1인당 7만 5,000원씩 해서 주차비가 지급이 되고 있는데 스탭이 몇 명인지, 전부 차량을 가지고 있는지, 주차비를 전부 지급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 사실 영화제조직위원회의 예산집행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시가 물론 1년에 한번씩 법상 회계검사를 하도록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사용한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기가 자료가 안되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영화제조직위원회 사무국장이 나와 있는데 답변을…
사무국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제사무국장 이승진입니다.
금방 말씀하셨던 저희가 영화제 기간에 총 단기스탭까지 해서 저희들 운영하는 스탭이 120명 정도 되고요. 저희가 영화제 기간에 총 차량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 46대 정도 됩니다. 그 46대에 대한 주차비보조들이 저희들 되고요. 대부분 저희가 주차를 요트경기장에 대부분 주차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차비용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지금 저희가 행사지역 자체가 잘 아시겠지만 주차 1급지입니다. 남포동과 해운대 쪽이기 때문에 주차비용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야근식대가 746만원 지출되었어요. 그런데 3일 들이 야근을 합니까?
야근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면 저희 영화제가 총 6개월 정도는 사실 조금 일반 공무원 근무시간과 비슷한 6시 정도에 퇴근을 합니다. 그런데 거의 단기스탭이 집중되어 있는 시기도 3개월 거의 집중되어 있고 그래서 단기스탭이 100여분들이 3개월 전에 거의 다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3개월 전에 투입된 100여명의 스탭들이 거의 아마 저희 영화제사무실에 오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2시 조금 일찍 퇴근하면 12시가 넘어서 퇴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외 저희는 야근식대 4,000원 외에는 지급한, 복리후생비를 지원을 하지 못해서 안타까운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시간만 있는 것이 아니고 1년 12달 계속 해서 야근식대가 있어요. 그래서 영화제조직위원회가 그렇게 할 일이 많습니까?
일단 월별로 야근식대를 청구한 내용을 아마 보시면 거의 저희가 특별한 일로 인해가지고 준비를 위해서 한 20만원에서 30만원씩 월 야근 식대가 있을 것이고 거의 대부분 집중화되어 있는 것이 영화제기간을 중심으로 집중화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소명자료는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제출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판공비 중에서 국장 퇴직위로금이 100만원 이래 되어 있는데 그리고 직원 喪이나 결혼축의금으로 한 분당 50만원씩 지출되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 좀 과다하다고 안 보입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런 부분에서 위원님이 보시기에 과다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 영화제에 별다른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지급되고 있는 돈들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일생에 한번 있는 일이고 그 다음에 저희 영화제에서 가족적인 상황에서 많이 일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지원금 자체도 저희가 서로 팀장이나 집행부 회의를 다 거쳐서 결정한 내용이기 때문에 실제적인 부분에서는 그렇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 시도, 시에 이런 상이나 결혼이 있어도 시장이 이런 돈을 지출 못해요. 알겠습니까?
예.
위원님, 그리고 추가적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저희들이…
발언대에서 답변하시는, 직책이 국장 되십니까?
예,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끝나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지금 사단법인으로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까지 지금 이 조직위원회가 있는 직원을 위해서 처리하고 있어요. 또 당연히 퇴직금 받는 것 아닙니까?
저희 영화제가 99년도 이전까지는 퇴직금제도가 없이 다 단기스탭직원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0년부터 직원퇴직금을 적립하기 시작했고요, 그 이전에는 저희들 단기스탭으로 다 근무를 했었습니다.
단기스탭은 당연히 그건 단기로 일하는 사람은 퇴직금이 없죠.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해야 퇴직금이 발생하니까 당연히 직원들한테는 퇴직금이 있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셔야죠.
그러면 이런 국장 퇴직하는데 위로금만 그냥 100만원 줬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건 누구 마음대로 줍니까?
저희 영화제 내부에 저희 영화제 직원보수에대한규정 및 회계규정에 따르면 집행위원장의 의결에 따라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국장, 집행위원장이 여기 나와 계십니까?
지금 해외 출장 중이십니다.
왜 감사기간 중인데 해외 출장에 나가있어요?
소련에 지금 영화제에 가 계십니다.
언제 나갔습니까?
22일날 나가셨습니다.
전문위원! 언제 통보했어요? 22일 전에 통보 안 했습니까?
감사기간 통보는 사전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조직위원장은 시장이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집행위원장이 있고 또 부집행위원장 있죠?
예, 그렇습니다.
또 운영위원장이 있습니까?
운영위원장은 따로 없습니다.
따로 없습니까?
예.
그럼 집행위원장이 정하면 100만원이든 50만원이든 쓸 수 있다 이런 말씀이죠? 국장 답변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가 직접적으로 행한 건 퇴직보조금으로 100만원씩 보조해 주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영화제 개최부분에 보면은 ‘초청인사 특별경비’ 이래서 체재비 85만원을 빼고 680만원 이래 되어 있어요. 거기다가 ‘페스티벌어드바이즈용역비’ 이래가지고 또 730만원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일일이 회계감사하기는 힘든데요, 우리가 보기로 좀 많은 지출을 하고 있다 이래 보이고, 영화제기간에 ‘시민회관 직원 감사사례비’ 해 가지고 100만원 있는데 이건 뭐에요?
저희들이 7회 영화제 때 야외상영관을 상영하지 못해서 시민회관을 사용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시민회관 사용하게 되었는데 저희들이 다른 임대비용을 전혀 드리지 않았고 그래서 시민회관에 계셨던 많은 분들이 저희 영화제를 도와 주셨기 때문에 식대쪼로 100만원을 저희들이 지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마음대로 지급하는 거에요.
시민회관 사용료 냈습니까?
사용료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국장! 이 때는 사용료 안 받아요?
시가 주최하는 행사로 되어서 사용료 면제…
이게 시가 주최입니까?
시가 후원하는 행사입니다.
이게?
예, 그렇습니다.
조직위원회가 하는 것 아닙니까?
조직위원회가 하고 시가 후원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그래서 직원들한테 사례비로 100만원 줬다. 국장, 이런 답변이죠?
예, 맞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은 하지 마세요.
예, 저희들도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場內웃음)
“없었으면 좋겠다.” 가 아니고, 안 해야 될 걸 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관례상 저희들이 그런 걸 지급 안 할 경우에 당하는 부당한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일단은 그 부분 말씀드리는 게…
위원님, 이 부분은…
국장, 그럼 100만원을 시민회관에 안 주면 이 분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 하는데 시 공무원들이 그래요?
지금 사무국장이 표현한 방법이 조금 서툴러서 그런 것 같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좀더 면밀한 자료를 가지고 위원님 찾아뵙고 개별적으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금전출납부를 보면 무질서하게 많이 쓰고 있어요. 국비, 시비 받아가지고 아주 기분 좋게 쓰고 있다 이래 보입니다. 이 조직위원회가 직원고용보험료를 상공회의소에 의뢰를 해서 납부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매년 분기마다 납부를 했는데 어떤 부분에는 조직위원회가 지출한 날짜, 금액하고 여기 지금 상공회의소에서 발행한 영수증에 있는 금액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2002년 2/4분기때 5월 10일날 조직위원회는 75만 9,330원을 지출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상공회의소에는 같은 날 117만 2,170원이 영수증 발행되었고 입금되어 있습니다. 지금 확인이 안되시니까…
그 부분 말씀드리면 금방 말씀하셨던, 보통 상공회의소에 지급되는 세금에 대해서 회사 지급분이 2분의 1이고요, 그 다음 나머지 2분의 1은 개인소득자가 2분의 1을 지급하기 때문에 총 합계금으로 하시면 상공회의소에서 받으신 금액 맞으실 겁니다.
개인이 2분의 1, 회사가 2분의 1이 아니고 이 고용보험료는 세금을 공제하기 전 월지급액 총액의 0.45%는 직원이 부담을 하고 0.7%는 사업주가 부담을 해요.
예, 맞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월지급액의 1.15%가 고용보험료로 납부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까?
예, 예.
잘 아시고 답변하세요.
이번에 영화제가 몇회죠?
올해 8회째가 되겠습니다.
8회죠?
예.
10월 2일날 열렸죠?
예, 그렇습니다.
이 개막식을 보면은 조직위원회에 근무하는 분들이 마음이 다른 데 있는지, 무대준비가 안되어서 한 50분 가량 늦게 관객이 입장되었죠?
관객은 정시 입장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원래 개막식을 시작하려고 했던 시간이 7시 30분이었고요, 그래서 7시 30분에 저희가 최종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스트들 입장이 시작되었고 해외 게스트들 입장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50분에 저희들이 개․폐막작품에 대한 게스트들이 입장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늦게 입장이 되고 늦게 시작이 되었는데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어떤 시작을 말씀하시는 건지 좀…
그리고 사회자가 사회를 하면서 개막작을 폐막작으로 소개를 하고 출연 여배우가 주연 여배우가 늦게 들어 왔죠?
예, 그렇습니다.
벡스코에 가 있었습니까?
일본에서 들어오는 시간이 조금 늦어져가지고요…
일본에서 들어온 시간이 늦은 게 아니라 장소를 몰라가지고 벡스코에 가 있었는지 어디 있다가 뒤늦게 연락해 가지고 왔잖아요?
그건 사실관계하고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왜 늦게 왔어요, 그러면?
도착시간이 좀 지연이 되어서 그래서 늦어졌습니다.
여기는 의회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바르게 답변하고요,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시인하고 그렇게 해야 되요.
예, 알겠습니다.
언론보도에 보면은 이 영화제관객하고 돌잔치관객하고 뒤엉켜가지고 상당히 혼잡했다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벡스코에서 했던 행사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개막작 할 때.
아! 돌잔치. 예, 그런 부분 사실입니다.
국장, 그런 것도 대행사, 시는 말만 하면 ‘영화․영상산업도시 부산’ 이런 구호 내걸고 있으면서 그런 “아시아 최고의 영화제다.” 이렇게 하면서 그런 협조도 안되고 그런 준비도 안되요?
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정말 저희들이 너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까지 면밀하게 저희들이 챙겨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영상산업에 대해서도 무슨 마스터플랜도 없잖아요, 시가? 있어요?
그건 있습니다. 아침에 제가 업무보고 드린 시네포트부산계획입니다.
영화제조직위원회 사무국장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비엔날레조직위원회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 현대미술전, 바다미술제, 부산조각프로젝트 등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2003년도 사단법인 부산비엔날레조직위원회 금전출납 현황을 보면은 수입이 27억 8,791만 9,270원이고 이 수입 재원을 보면은 시 보조금 10억, 국비 10억, 문예진흥기금 2,100만원, 소장품 매각수입금 등등 해서 이런 금액이 나옵니다. 지출부를 보면 현대미술전 7억 7,911만 1,795원, 바다미술제 1억 9,920만 5,129원 등등 해서 12개항으로 지출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 비엔날레조직위원회는 사무국장 등 직원이 6명이에요. 6명인데 사무국 운영비는 약 3억원 정도 나갑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직위원회에서 누가 나와 계시면…
양해해 주신다면 비엔날레조직위원회 사무국장이 나와 있습니다. 사무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사무국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세요.
(“사무국장님이 잠깐…” 하는 이 있음)
지금 사무차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은요?
(“현장에 나갔습니다. 들어오고 있는 중입니다.” 하는 이 있음)
문화관광국장!
예.
의회 발언대는 아무나 나와서 답변하게 되어 있는지 알아요? 의회규칙이 어찌 되어 있는지 압니까?
아침에 자리에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의회에 감사를 하고 있는데 답변하는 사람은 어디 갔다는 겁니까, 지금?
아침에 자리에 있었는데, 죄송합니다.
일반적인 사항 같으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이건 집행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사무국 차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비엔날레조직위원회에 대해서는 다음 질의에 넣겠습니다.
그럼 그 동안 영상조직위원회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직위원회에서 누가 나와 계십니까?
예, 이상원 사무국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영상위원회 사무국장 이상원입니다.
사단법인 부산영상위원회가 정관에 의거해서 심의위원을 선정해서 연간 1억원 정도, 이래서 2001년부터 2003년 사이에 3억원 가량의 현금 또는 현물로 지원을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작품당 1,000만원 이내에 또 촬영진척도에 따라서 나누어서 지원하고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현금 지원하는 경우와 현물 지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금 지원은 부산의 영화제작사라든가 출신감독들한테 현금 지원을 하고, 현물 지원은 부산 외 지역에서 그러니까 서울에서 내려온 계약사들한테 쓰레기 폐기물이 발생되면 그 정리비용으로 주고 있습니다.
영상위원회 위원 16명은 누가 선임합니까?
다시 한번… 제가 지금 며칠 전에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지금 서있는 게 굉장히 불편해서, 죄송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영상위원회 위원이 16명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16명 위원은 누가 선임합니까?
저희들은 이사회가 있고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회는 운영위원회는… 죄송합니다. 다리가 아파서, 몸이 너무 아파서…
예. 그러시면…
앞에 의자를 그쪽에 좀 가져다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16명은 누가 선임합니까?
예, 운영위원장이 추천을 해서 위원장님이 선임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직위원장이 선임합니까?
아니, 그렇게 총회의 승인을 받아서 위원장이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운영위원회에서 심사위원을 또 선정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 심사위원이 지금 지원하는 업체를 선정하죠?
업체는 저희들이 심사지원 신청을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심사위원들이 구성되어서 심사를 하게 됩니다.
국장이 볼 때 공정하다고 보입니까?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사위원 안에는 우리 의회 의원은 한 분도 안 계시거든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예, 물론 저희들이 심사위원은 운영위원들 내에서 선임을 하다보니까 사실 지금까지는 운영위원회 내에 시의회 의원님들을 모시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운영위원회도 우리 의회 의원은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안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사회는 시의원님들이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운영위원회는 한 분도 안 계시죠? 전문성이 없다고 봐서 그렇습니까?
아니,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요?
오히려 이사회에 모셨기 때문에 이건 좀 운영위원회는 격이 좀 오히려 이사회보다 낮기 때문에 모시지를 못했습니다.
운영위원회에 들어있어야 소위원회에 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까?
예, 예.
운영위원 열 여섯 분 중에서 5명을 선임하는 것 아닙니까?
꼭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고 있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 경우 말고 다른 경우는 예를 들면 스튜디오라든가 그런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오히려 영화인들이라든가 영화감독들 이런 분들 전문인들 또 별도로 모시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NGO는 들어있죠?
예, 저희 참여자치연대 사무처장이 저희 운영위원회에 들어있습니다.
NGO는 전문성이 있다고 세운 겁니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NGO는 분야가 있습니다. 분야가. 그러면 영화․영상부분에 관련이 있는 NGO의 단체에서 사람이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이 위원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에요. 그런 걸 감독하는 건 관광국장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앞으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영상위원회에서 아까 운영위원회는 지금 시의 과장이 들어가 있는 그런 실무적인 그런 성격의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을 못 모셨는데, 그런 부분도 새롭게 편성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할 것 같으면 검토를 해가지고 편성을 하고, 그리고 작품지원 선정과 관련되는 그런 위원회는 반드시 의원님들이 참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그 위원장도 시장이 시킨 사람이고 또 그 위원은 위원장이 시켜서 시장이 조직위원장으로서 승인한 사람들이고, 그러면 지원하는 대상업체도 시장이 마음대로 연간 1억씩 지원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견제차원에서도 어떤 장치가 필요하다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예.
다음, 사단법인 부산문화관광축제조직위원회가 지원하는 국제락페스티벌 행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행사내용을 보면은 당초계획은 시비 2억 5,000에 협찬금 3억으로 사업계획을 세운 것 같은데 협찬금이 없어지자 시 예산 3억 5,000만원으로 실제 3억 6,500만원을 집행한 걸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지출내역 중에서 초청비가 1억 8,600만원인데 2002년도에는 캐나다, 독일 등 12개국에 25개팀이 참석하고도 그 초청경비가 1,500만원 예산에 집행이 1,200만원을 했어요. 그런데 2003년 올해에는 미국, 오스트리아 등 6개국에 16개팀밖에 참가하지 않았는데 초청경비가 1억 8,600만원으로, 2002년 대비 참가국은 절반이고 팀도 많이 적은데 비용은 15배 정도 이렇게 많이 썼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축제조직위원회는 사무국장이 사임을 했습니다, 아침에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그래 사무차장이 나와 있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여기는 집행위원장이 없습니까?
집행위원장이 예총회장이 맡아 있는데 일본에 지금 교환교수로 2개월 동안 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현지에 있습니다.
부집행위원장은?
부집행위원장은 경성대학 교수입니다. 교수인데 비상임…
비상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이럴 경우에는 국장이 답변해야 됩니다.
예,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의회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요.
답변하세요.
지금 부산국제락페스티벌의 경우에는 지금 2001년도 2002년도 2003년도의 경우가 여러 가지 참가규모면이라든지 그 다음 예산부분에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 같은 경우에 시비가 3억이고 또 한국방문의 해 추진위원회에서 2억을 받아가지고 5억을 가지고 했는데 당초 그 행사는 또 3억을 협찬을 더 받도록 하려다가 그 협찬이 이게 잘 안되어 가지고 전체 8억 규모로 예산을 잡은 게 결국 그게 잘 안되어 가지고 전체 아까 3억하고 또 2억 국비지원하고 그 다음에 3억 대신에 1억원 정도의 빚을 내어가지고 행사를 했습니다, 2001년도는. 그렇게 하고 2002년도의 경우에는 국비 3억원에 우리 월드컵조직위원회에서 월드컵 문화행사 비용으로 6억원을 받아가지고 그래 9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시비 3억 5,000으로 했는데 협찬이 하나도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예산의 전체규모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방금 질의해 주신 2002년도에는 참가규모 숫자는 많은데 예산은 적게 들고 2003년도에는 참가숫자는 적은데 예산은 더 많이 들었다 라고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자료를 정확하게 이 부분은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 제 질의 말씀만 듣고 생각해 보세요.
예.
이게 지금 부산문화관광축제조직위원회 2003년도 정기총회에 낸 자료입니다. 국장, 보여요? 2003년도 정기총회에 낸 자료인데…
금년 1월달에 한…
예. 금년 2월 21일날 정기총회를 했어요. 이 정기총회 자료를 보면 3억원 예산을 가지고 3억원을 다 썼습니다, 2002년도에. 되어 있는데 이 중에 초청경비가 1,500만원으로 예산을 잡아가지고 실제 쓰기는 1,170만 8,199원을 썼어요. 썼는데 이 때는 12개국에 25개팀이 참석했다는 이 말입니다. 많은 나라에서 많은 팀이 참여를 했어요. 그런데 올해 2003년에는 경비는 1억 8,600만원, 한 15배 정도 더 쓰고, 더 썼는데 그러면 참가팀은 6개국에 16개팀 거의 절반 이하로 줄었어요. 이게 어떻게 됐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느 것 하나는 엉터리 아닙니까?
엉터리가 아니고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2002년도에는 시비 3억하고 월드컵조직위원회에서 6억원을 별도로 받았습니다. 행사비용으로서. 그래서 총 9억원을 가지고 했는데 지금 위원님 질문을 주신 사항은 시비 3억 부분 중에서 쓴 돈을 말씀드리는 비용입니다. 그리고 2003년도에는 아예 3억 5,000 이 돈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초청비용은, 2002년도 정확한 액수는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6억원 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표시가 안 되었고…
답변은 지금 국장 답변은 하나도 안 맞아요. 동문서답하고 있는데 지금 문화관광축제조직위원회가 FIFA월드컵 관련행사나 아시안게임 관련행사는 따로 6억을 받아서 따로 집행한 것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지금 락페스티벌 3억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시죠?
그 6억…
그런데 왜 6억 이야기가 나오고 그래요?
아닙니다. 그래서 그 6억 속에 출연료하고 초청비가 들어가 있는데 지금 이 자료가 한 3억, 초청비가 3억 정도 됩니다. 출연료하고 항공료하고 체제비하고 합쳐가지고.
국장! FIFA월드컵 관련행사는 또 아시아경기대회 관련행사는 특별하게 외국에서 초청하는 데가 없어요.
아니, 국제락페스티벌에 참가하는 외국팀 초청비용을 지금 월드컵조직위원회에서 들어온 돈 가지고 집행이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금액 면에서는 그 예산 가지고 쓴 것인데 이제 이 돈이 두 가지로 시비부분이 있고 월드컵조직위원회에서 지원한 부분이 있는데 초청비용은 정산상 월드컵조직위원회 돈으로 나간 그런 내용입니다.
아니, 공직의 시의 국장까지 하시는 분이 그런 답변밖에 못합니까? FIFA월드컵 관련행사는 그 행사가 무슨 행사 무슨 행사 정해져 있습니다. 아시안게임도 무슨 행사 무슨 행사 정해져 있고요. 락페스티벌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다는 이 말입니다.
월드컵조직위원회에서 문화행사비로 6억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 행사는 내가 불러드릴게요. 월드컵 관련행사는 문화행사, 성공개최 기념시민대축제, 금정체육공원 개장행사, 강서체육공원 개장행사, 월드컵자원봉사자 해단식, 개최도시 문화행사 등등 자갈치 뭐 이래 가지고 정해져 있어요. 있고 그 다음에 아시안게임경기대회 행사는 경축전 예행식 행사, 아시안위크행사, AG기념창작공연 행사 등등 해서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에도 예산이 있고 집행이 있고 정산 다 했어요. 그런데 그러면 국장 답변은 이 돈에서 한 1억쯤 빼가지고 지금 락페스티벌에 썼다는 이런 이야기인데…
아닙니다.
그런 흔적은 전혀 없습니다.
아닙니다. 그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2002년도 예산을 말씀을 드리는데…
2002년도에요, 2002년도. 아시안게임 2002년도밖에 더 했습니까?
그러니까 2002년도 예산이 시에서 3억 시비가 되어 있고 그 다음 월드컵조직위에서 행사비로서 6억원을 락페스티벌 행사에 쓴 돈이 6억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는 락페스티벌을 예산규모 면에서는 총 9억 가지고 한 것입니다. 9억 가지고 한 행사가 되어서 2002년도 예산 시비정산 분에는 이게 초청비가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1,170만원 정도가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월드컵문화행사 비용에 전체 이게 3억 정도 됩니다. 이렇게 포함되어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결국 월드컵문화행사에 쓰라는 돈을 월드컵, FIFA에서 받아가지고…
지금 방금 지적해 주신 2002년도 FIFA월드컵 관련행사에 문화행사에 19억원 안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6억원이 락에 왔습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안의 내용이 그렇다 이런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더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문화관광축제조직위원회 재정회계규정에 경상경비 수입원은 각종 행사의 경비중 10% 내의 금액을 충당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조직위원회 자체규정 아닙니까? 그렇죠?
예, 재무회계규칙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체에서 만든 규정인데 이것도 어떤 행사는 지금 수수료를 받고 어떤 행사는 또 안 받아요. 그것은 마음대로입니까?
지금 규정상은 10% 내외로 받도록 되어 있고 다만 10% 내 받을 때도 행사 주최측과 그 다음에 행사를 위탁한 측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 가지고 결정을 하도록 재무회계규칙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부 행사의 경우에는 안 받은 것으로, 받은 비율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8% 받은 경우도 있고 6% 받은 경우도 있고 있는데 이것은 제가 다시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어떤 행사의 예산규모가, 절대규모가 많지 않아가지고 10% 뗄 경우에는 많이 뗄 경우에는 행사에 지장이 있다든지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은 한번 더 파악을 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경상경비는 경상경비대로 규정에 의해서 받고 수수료를 받고 또 행사운영비는 사업계획에 넣어서 받고 그래서 이중으로 받는다고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질서가 많이 없어요, 질서가.
각종 페스티벌행사를 할 때 어떤 경우에는 선급금을 지급하고 어떤 경우에는 선급금을 지급을 안해요. 원칙은 계약금 30%, 중도금 30%, 잔금 40%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그래요? 주고 싶으면 주고 안 주고 싶으면 안 주고 이런 것이에요?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행사, 축제조직위원회에서 맡아서 하는 행사는 전부 시 행사의 8가지, 작년 같은 경우에는 8가지 시 행사를 하고 있는데 축제조직위원회에서 관련되는 장비라든지 이런 데 관련되는 업체에 주는 선급금에 대해서는 솔직히 저희들이 지금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죄송합니다마는 별도로 파악을 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 8월 1일이 되면 대충 부산바다축제를 해운대에서 개최 안합니까? 그래서 개막공연 불꽃쇼 이렇게 시작해서 광안리 비치퍼레이드와 평화음악회 또 송도해상가요제와 청소년무대, 송정 후리어로 가면과 춤, 일광 기장갯마을마당극 축제의 순으로 개막이 되죠? 그리고 또 다대포에서 락페스티벌이 열리고. 이것 좀 줄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 제가 확실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역축제가 지금 어느 도시 할 것 없이 지금 많이 양산되고 있다는 지적들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고, 다만 그러나 축제가 이게 잘만 운영이 되면 또 아까 관광진흥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축제를 잘 진행을 해야 되느냐 이 부분이 숙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가 운영을 하고 있는 시에서 지금 축제조직위원회에서 위탁하고 있는 대표적인 축제가 바다축제입니다. 바다축제인데 올해로써 지금 8회째를 맡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숫자라든지 기간이라든지 진행의 방법이라든지 진행의 주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될 시점에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국장으로 와가지고… 예, 계속 드리겠습니다. 국장으로 와서 우선 이런 축제에 대해서 새롭게 한번 평가를 하고 축제 추진체계도 한번 이렇게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런 작업들을 연말까지는 저희들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도 이상은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축제평가점검단도 그런 차원에서 연말까지 운영을 계속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축제에 대해서 금년도 한 축제에 대해서 시가 한 축제든 구에서 한 축제든 전반적인 축제에 대해서 한번 면밀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 보고도 드리고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가지고 축제를 조정할 부분, 필요성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을 한다든지 해서 축제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제가 선진국에서 지방시대가 열리면서 그 지방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그런 행사를 많이 유치를 했어요. 그런데 그 축제가 그 지방에 맞고 월등한 주기를 두고 개최를 해야지. 매년 이렇게 해서 해운대바다축제 불꽃을 많이 쏘아올려가지고 남아가지고 창고에 넣어놓고 이런 문제도 안 있었습니까? 그런데 많이만 쏘면 그게 잘 하는가 싶어가지고 그게 쓰는 것마다 전부 돈 아닙니까? 그런 것도 지양하시고, 지금 난립해 있는 축제에 대해서도 지금 국장 답변대로 한번 더 정리를 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비엔날레사무국장 오셨습니까?
예, 왔습니다. 박은주 사무국장입니다.
부산비엔날레조직위원회사무국장 박은주입니다.
오전중에 대기를 하고 있다가 외국에서 손님이 두 분이 와서 잠깐 나갔다 와서 죄송합니다.
비엔날레조직위원회 금전출납 내용을 보면 매월 업무추진비가 80만원에서 90만원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업무추진비가.
업무추진비요? 업무추진비가 사실 저희들이 예산서에 보시면 알겠지만…
지출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예, 업무추진비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BC카드도 가지고 있죠?
예.
지금 현금으로 업무추진비가 지출되면서 BC카드를 병행해서 쓰고 있어요. 쓰고 있는데 3월 경우에는 800만원이 지출되었어요, BC카드. 무엇 때문에 800만원이나 썼습니까, 한 달에?
BC카드는 업무추진비 용도로만 지출되는 것이 아니고 사무국이나 사업비에서도 가급적이면 최대한 경비를 카드로 결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지 현장에서 일시적으로 예측할 수 없이 준비가 안 되었을 때는 저희들 현금을 지출하고 나중에 사후에 정산요구를 해서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칙은 카드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답변은 BC카드로 쓴 돈이 업무추진비 식대 등이 아니고 어떤 부분에 썼다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회계장부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정확하게 어떤 부분을 말씀드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원칙적으로 거의 모든 지출은 카드지출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현장에 상황실이라든가 또는 서울사무소라든가 타지에 나가 계시는 분들이 쓰는 그런 돈을 사전에 업무보고를 해서 지출을 사무국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즉시 해서 써야 될 그런 경비가 있을 경우에는…
사무국장!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질의내용을 숙지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질의하시는 것을 충분히 아셔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3월 24일날 이게 전부 하루에 쓴 것이에요. 하루에 썼는데 800만원이 말이지 하루에 썼는데 미리 쓰고 뒤에 카드발행을 했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도 안되고, 그런데 이것 보면 국장이 답변을 그렇게 하니까 불러드리겠습니다. 사무국 업무추진대 BC 팔십 몇 만원, 국제세미나회의비 또, 회의비, 회의비, 업무추진비, 업무추진비, 업무추진비, 급량비 이렇게 해서 이게 8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이 회의하고 나면 쓰는 돈은 식대 아닙니까?
지금 급량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직원들이 야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지정식당을 몇 군데 정해놓고 월말경에 가서 청구를 받아서 일괄 확인해서 계산을 카드로 해 주고 있고, 그 다음에 회의비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각종 위원회들이 있습니다. 특히 3월달 같은 경우에는 4월달에 국제학술세미나를 했기 때문에 회의가 사업을 맡았던 학술위원회에서 회의를 바깥에 나가서 집행을 하고 청구가 일괄적으로 들어오면…
국장! 하루에 회의를 5건, 6건, 7건 이렇게 해요?
아니오.
그러면 잘 못했잖아요?
그 달에 한 것을 모아가지고 그 쪽 위원회에서 집행을 하고 정산을 해서 보고를 해 주는 식으로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중에 급량비는 2건이고 나머지는 다 회의비, 업무추진비인데 하루에 회의를 대 여섯 건씩하고 업무추진비를 대 여섯 건씩 쓸 수 있습니까?
하루에 한 것이 아니고 그 달에 3월달에 회의한 것을 모아서 정산을 해 주는 것입니다.
이게 금전출납부에요. 금전출납부는 그날 그날 적는 것이 금전출납부입니다. 한 달 모아서 적는 것이 금전출납부가 아니고요.
사무국에서 지출되는 날짜가 금전출납부에 정리가 되고 그 이전에 사무국 직원이 아닌 다른 위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집행을 한 것은 정산을 받아서 월말경에 전부 지급을 하는 그런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래 야근식대가 190만원, 150만원 일단 3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때는 사업집행기간이었기 때문에 회의도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산대학에 상남회관을 빌려서 국제학술회의를 했을 경우에 그런 경우에도 나중에 집행이 되는 그런 것도 있고 각급 위원회에서 회의를 수시로 모아서 일일이 사무국에 들어와서 집행을 받아가지고 사무국 직원이 몇 명 안됩니다. 그래서 일일이 회의에 다 참석을 해서 계산을 해 주고 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비엔날레 사무직원이 몇 명이에요?
지금 현재는 6명이지만 그 시점에는 4명이었습니다.
그래 4명이 야근을 얼마나 하면 식대가 400만원씩 그렇게 나갑니까?
광주비엔날레의 경우에는 직원이 30여명입니다마는 저희들 직원은 극히 적습니다. 이런 적은 인력이기 때문에 거의 매일같이 야근을 실제 하고 있습니다.
야근식대를 월 400만원씩 쓴다면 차라리 직원을 새로 더 채용하는 것이 낫겠어요.
지금 그런 회의관련에 따라서 그런 식대도 많이 있고 저희들 전시를 하게 되면 전시관련해서 일하는 일시고용직을 많이 둡니다.
국장! 아니, 사무국장! 지금 방금 회의비는 회의대로 본위원이 질의를 했고 또 지금 야근식대는 야근식대대로 지금 물었습니다. 그런데 야근식대 400만원 썼다고 하는데 회의비 운운하면 안 맞죠. 안 그렇습니까? 직원이 5명, 6명밖에 안되는데.
국장! 들어보세요. 그리고 홍보비를 바다미술제 하나를 하는데 홍보비가 1,000만원 넘게 나갑니다. 이게 금전출납부에 보면 659만원, 223만원, 194만원 하면 1,000만원 넘죠?
예.
그런데 바다미술제를 하는데 처음 하는 일도 아니고 어떻게 해서 홍보비가 1,000만원씩 나가고 또 광고를 335만원, 270만원, 광고비가 또 600만원 나가요.
해외광고 같은 경우에는 광고 1회에 800만원까지도 나갈 수 있습니다.
말로만 하면 무슨 말인지 못하겠습니까?
지금 아트 인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는 세계최고 미술잡지인데 이번에 바다미술제 공모를 위해서 광고를 세 군데 했습니다, 해외 잡지에. 바다미술제 아트 인 아메리카 공모도 하고 영국에서 나오는 잡지나 미국 일본에서 나오는 잡지도 이번에 해외광고를 처음으로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 비엔날레조직위원회가 크게는 세 가지 지금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대미술제, 바다미술제, 부산조각프로젝트, 그런데 바다미술제 하나에 홍보하는데 여기에 보면 대단히 많은 돈을 지출하고 있어요. 국장도 이런 것은 한번씩 보세요. 그리고 좀 과다하게 방만하게 쓰고 있다 이게 보입니다. 이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시 감사대상기관도 아니고 의회에서 이런 것 회계감사 할 수도 없고 조직위원장은 시장이고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직원 몇 사람이 계시는데 너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아껴가지고, 앞으로도 기금조례가 제정되면 한 푼이라도 덜 쓰고 놔두었다가 기금에 넣어서 앞으로 그 기금을 가지고 자립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대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조금 양해를 드리는 말씀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홍보비를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상 저희들은 국제행사를 하면서 2년 동안 준비를 하면서 다양한 준비를 해 오고 있습니다. 이 긴 기간동안에 국제적인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사실상 해외 홍보비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 금년에 처음으로 우리가 바다미술제에 해외잡지광고를 시도를 했습니다. 그만큼 홍보비가 국제행사로서는 굉장히 부족한 편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판단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까지 사실 저희들이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비 예산 홍보방법을 여러 가지를 강구를 해 가지고 사실 시행을 해 오고 있는 그런 어려운 실정입니다. 실질적으로 홍보비 집행내역을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이런 홍보가 국제행사의 규모에 있어서는 대단히 부족합니다. 광주비엔날레의 한번의 사업비에, 홍보사업비에 들어가는 규모를 가지고 저희들이 첫 해 비엔날레 전체 행사를 해 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해외홍보라든지 이런 점에서 광주비엔날레하고 사실상 저희들이 게임이 안된다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럼에도 실제 사업의 성과나 사업의 규모에서는 광주비엔날레 못지 않다는 그런 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홍보비는 해외홍보비가 더 투자가 되어야만 국제적인 행사로서 성공할 수 있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장! 광주비엔날레는 기금도 150억 가지고 있고 거기에 비교하지 마시고 또 지금 조금 전에 본위원이 질의한 것은 4월 한 달 동안의 홍보비를 이야기를 했는데 1월달에도 홍보비를 960만원 썼어요. 썼고 이것 엄청난 돈입니다. 그리고 돈을 가지고 홍보를 하시려 하지 마시고 능력을 가지고 예술가로서 긍지를 가지고…
지금 그렇게 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하려고 해야지 무슨 돈만 가지고 가서 술 사주고 밥 사주고 홍보하는 그런 식은 되면 안되죠. 그러니까 좀 더 차원을 바꾸어서 앞으로 좀 더 검소한 홍보를 하시고 살림을 알뜰하게 살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시가 보조하는 단체들이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그리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길우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5분간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時 57分 監査中止)
(16時 20分 監査續開)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은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은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문화회관 대관에 대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자치법규운영방침을 정한 그 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이게 ‘위반행위사용자에대한사용제한규정’ 이렇게 해 가지고 정한 것 같습니다. 이게 언제 정한 겁니까?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 3월달에 제정을 했습니다.
3월달에 제정했죠?
지금 현재 우리 ‘부산광역시문화회관운영조례’ 해가지고 조례안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사용제한기준 1에 보면 조례 제3조 ‘시설사용허가’ 이렇게 해가지고 조례가 나와 있습니다. 국장께서 혹시 3조에 대한 조례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문화회관장이 직접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문화회관장.
문화회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 3조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조례 3조는 시설사용의 허가입니다.
예. 알고 있느냐고요?
지금 현재 이 사용제한기준을 어떤 근거에 의해서 정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제3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잠깐 읽어드리면, ‘제3조 시설사용허가’ 이래가지고 1항에 ‘회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부산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또한 같다.’, 2항은 ‘시장은 사용허가를 결정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사용자의 의견을 들어 사용예정일을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위반에 대해서는 운영방침이라든지 규칙이라든지 그렇게 규제한다는 내용의 위반에 대한 규제는 전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조례 제8조, 9조, 10조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여기에 조례만 ‘이렇게 이렇게 한다.’ 라고 했지 여기에 대해 위반했을 때는 위반사항에 대한 규칙으로 정한다, 아니면 운영방침으로 정할 수 있다 라는 그런 내용은 전혀 없거든요. 전혀 없이 이번에 신문기사로 인해가지고 이게 문제화가 되니까 사용제한기준을 정한 것 같은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게 정해졌는지, 이게 법적인 효력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 자치법규집 운영방침규정을 만든 건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그 제정목적은 문화예술공연장으로서 위상을 제고하고 시민들의 문화예술 함양기회 확대를 위하여 문화회관자치법규운영방침규정을 제정을 했는데 대관 규제보다는 일단 저희들은 계도성으로 효율적인 회관의 운영을 기하고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사실상 규제를 목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취소 건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저희들 사실상 취소를 하면 우리 조례상은 15일 전에 취소를 하면 계약금 10%를 공제를 하고 전액 반납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어떤 경우 조금 악용하는 소지가 있지 않나 이래서 그것보다도 규제목적보다도 계도를 하기 위해서 이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조례상에, 제7조입니다, 그죠? 15일 전에 계약해지를 서면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기본시설사용료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공제하고 그 나머지는 돌려주도록 그렇게 조례상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15일 전에 계속해서 이런 취소사례가 많으니까 거기에 대한 보완책으로 이 사용제한기준을 만든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68건에 대해서 경고조치를 다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1차에 한해서 경고조치를 받고 그 다음에 2차에 한하면 6개월 정도 사용제한 또 길게는 2차에 대해서 24개월 사용제한이라고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 조례대로 놓고 사용제한을 받은 해당 기획사나 개인이 이 조례를 가지고 법적으로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청구를 했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며 여기에 대해서 과연 법적으로 이길 수 있는 근거가 어떤 건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규제보다도 계도를 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만들었는데…
계도가 아니고 지금 이것 사용제한기준은 지금 위반사항에 대해서 제재조치를 취하거든요, 이것 계도가 아닙니다. 사용제한을 6개월을 주고 사용제한을 24개월 주는데 이게 계도입니까? 계도가 아니고 이건 제재조치입니다. 이 제재조치가 조례상에 위임한 근거가 전혀 없거든요. 만약에 15일 전에 제가 취소를 해가지고 10% 위약금만 물면 되지, 두 번 하든 세 번 하든 조례대로 그대로 하면 되지 거기에 대해서 두 번째 했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6개월 사용제한, 무슨 근거에 의해서 사용제한을 하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용제한기준을 만들 때는 조례상에 여기에 대한 보완책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따라서 사용제한기준서를 만들어 가지고 행정소송이 들어오든 심판이 들어오든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무슨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이 지금 사용제한기준만 만들어 가지고 지금 이렇게 했는데 경고 68건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사용제한이 덜커덕 12개월로 사용제한을 제재조치를 받았다 하면 이것 가만 있겠습니까? 그렇게 되었을 때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했을 때 법적으로 자, 그럼 “이런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했다.” 라고 명확하게 답변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야 되는데 그 근거가 어디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지금 이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실제 그런 규정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건 앞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가지고, 지금 아마 이 조례 자체 만든 게 앞으로 향후 계도차원에서 하다보니까 이런 규정이 빠진 것 같은데 그런 법상 문제가 있을 수 있고 하니까 이건 바로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보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건 반드시 검토되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사용제한기준이 계도의 성격이 아니거든요, 제재조치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죠?
제재조치가 들어갑니다.
제재조치가 들어가기 때문에 계도라고 이야기해서 될 게 아니고, 반드시 위반이 되었을 때는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를 가할 때는 조례에 의해서 어떤 규칙이나 무슨 명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 없이 지금 이걸 만들어 가지고 이걸 시행을 한다면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보완조치를 반드시 할 필요가 있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대관관계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문화회관장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국장께 제가 묻겠습니다.
제가 월요일날 서면질문서를 보냈습니다. 부산박물관, 관광진흥과, 문화예술과 직원, 문화예술과는 영화제라든지 영상위원회라든지 비엔날레, 축제조직위원회에 속해있는 담당자에 한해서 공무원교육원에서 공무원교육원을 통한 외국어교육을 받은 현황을 좀 제출해 달라 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자료가 온 건 ‘직원외국어교육추진현황’ 이렇게 해가지고 전부 대학이라든지 그 다음에 기타 학원으로 위탁교육 그 다음에 인터넷교육 이 자료만 와가지고 지금 공무원교육원을 통한 외국어교육을 얼마나 받는지 지금 자료를 정확하게 찾아 볼 수가 없습니다, 자료가 없어서. 실제로 기타 이래 공무원교육원에 감사를 해 보면 신청은 많이 합니다. 외국어교육을 받고자 하는 직원이 신청을 많이 하는데 그 신청한 직원들이 부서 업무로 인해가지고 상당히 결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지금 문화관광국에는 다른 국하고는 틀려서 외국인들을 상대할 수 있는 그런 업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국은 제외하더라도 우리 문화관광국에 외국인을 상대하는 그 과만큼이라도 철저하게 외국어교육을 공무원교육원을 통해서 받아야 될 필요가 있다 싶어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도 지금 그게 안되니까 그렇고, 지금 현재 국장님이 아는 대로 지금 현재 방금 본위원이 말씀드린 그걸 토대로 해서 우리 공무원교육원에서 외국어교육을 받은 프로테이지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게 위원님 지적해 준 사항은 이게 아마 소관 국이 달라서 그 자료가 아직 못 나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행정관리국에서 이 부분을 관리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아직 저희들이 위원님께 제출을 못한 것 같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바로 행정관리국과 협조해 가지고 자료를 우선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국제화, 세계화와 관련해 가지고 공무원들 어학교육을 많이 우리 국 차원에서 또 시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외국어학원에 위탁교육도 지금 보내고 연 현재 574명을 보내고 있고 또 인터넷을 통해가지고 지금 실제 학원에 가서 받는 것과 똑같은 그런 인터넷교육도 연 500명 정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내 방송시간을 통해가지고 청내강좌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단계는 대개는 초보단계라든지 보통단계이고 조금 더 우수한 단계에서는 국내외대학에 위탁교육을 저희들이 보냅니다. 그래서 우선 국내대학의 경우에는 부산외국어대학교에 지금 저희들이 위탁교육을 3개월 과정으로 해서 지금 현재 8명을 보내고 있고 특히 해외 단기어학연수로서 뉴질랜드에 있는 오클랜드대학에다가 저희들이 9주 단위로 해가지고 6명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가는 직원들은 저희들이 특별한 전형을 해가지고 아주 실력있는 직원들, 거의 전문수준입니다. 이런 직원들을 보내가지고 해외에서 어학연수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은 행정관리국과 협조를 해가지고 공무원교육원에 어학강좌를 조금 많이 실시하도록 그렇게 협조를 구하도록 하고 특히 저희들 국내에는 외국인들을 고용을 해가지고 있는 그런 외국인들이 있습니다. 이런 외국인들과의 어떤 교육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묻는 말씀만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을 통해가지고 지금 현재 어느 정도의 프로테이지가 교육 받았는지 그건 정확하게 지금 알 수 없습니까?
예, 그건 저희들 국 직원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문화관광국만.
문화관광국에 요즘은 대개 공무원들 신규과정 들어 올 때 다 받고 굳이 또 공무원교육원에 가서 이걸 받는다기보다는 개별적으로 다 지금 많이 나가기 때문에 직원들이, 그 자료는 제가 안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2003년도에 공무원교육원에 외국어교육 신청한 인원은 몇 명 정도 됩니까?
저희 국 소관에서 몇 명인지 그건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안 가지고 있다 하니까 만약에 문화관광국에서 공무원교육원에 외국어교육을 받기 위해서 올해 신청을 해가지고 공무원교육원에서 그럼 12월달에 전부 취합을 해가지고 일정을 편성할 겁니다. “2004년도에 공무원교육원에 우리 이번에 우리 과에 업무가 바빠서 안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안 보내면 안되고 꼭 보내 줄 수 있겠느냐는 그 약속만 하십시오.
보내겠습니다.
확실히 약속하시는 거죠?
예, 보내겠습니다.
그건 철저하게 지켜서 실제로 학원교육이다, 인터넷교육이다 이러면 업무가 바쁘고 이러면 빠지고 이래 됩니다. 그죠?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 버리면 잊어버리고 딱 거기에 매진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여건도 되고 하니까…
오히려 저희들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신청한 인원들은 100% 국장께서 책임지고 보내 줄 수 있겠죠?
T/O상 문제가 없다 할 것 같으면 희망하는…
T/O에는 문제가 전혀 없을 겁니다, 결원이 많기 때문에.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시립극단 수석연출자 있죠? 수석연출자 이게 이번에 손기룡…
손기룡.
이 분이 그 전에 뭐 하셨죠?
손기룡 현재 수석연출자가 극단 예사당 대표를 역임했습니다.
예?
예사당이라는 극단의 대표를 역임했습니다.
수석연출자 밑에는 뭡니까? 직책이.
부수석이…
그 밑에는 뭡니까?
그 다음은 일반 단원이고 그렇습니다.
단원?
예.
이번에 위촉된 손기룡씨는 극단 단원이었죠? 훈련사인가 그렇게 안 했습니까? 무용단입니까? 극단 단원 아닙니까, 이 분이?
이 분은 보니까 금년 4월달에 위촉이 되었는데, 2년계약으로 해서 되었는데 그 당시에 경쟁을 통해가지고 응모를 해가지고 선정을 한 그런 분입니다.
그러니까 연출자 되기 전에 시립극단에…
단원은 아닙니다.
단원으로 없었습니까?
예, 외부 공모를 했습니다.
외부 공모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묻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문화재 지정에 있어가지고 시 지정 문화재가 시 지정 문화재가 2003년도에 와서 새로 지정된 문화재가 있습니까?
저희들 좀 자료를 찾아가지고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지정된 게 유형문화재가 6개…
몇 건이나 됩니까? 유형문화재가 몇 건요?
6건입니다. 가덕도 등대하고…
무형문화재는 몇 건입니까?
무형은 문화재 자료가 17건이고 그 다음 기념물이 2건 그렇게 있습니다.
아니, 시 지정 문화재가 유형문화재가 이번에 금년도에 지정된 게…
6건.
6건, 그 다음에 무형문화재는요?
무형은 없습니다.
기념물은?
기념물이 2건입니다.
2건입니까?
예.
그러면 8건이 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문화재 자료가 17건입니다.
문화재 자료란 건 뭡니까?
문화재는 아닌데 문화재로서 보존할 가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그런 자료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올 초 업무보고하고 너무나 많이 차이가 나서 제가 한번 확인차 물어본 겁니다.
그 다음에 각 교향악단, 합창단, 무용단, 소년․소녀합창단, 국악관현악단, 청소년교향악단 이건 수시로 인원이 들락거릴 수 있고 그런 겁니까, 어찌되는 겁니까, 이건?
저희들 정원이 있습니다, 정원이. 정원이 있는데 거기에 예를 들어서 결원이 있다든지 할 경우에는 충원을 하는데 외부에서 충원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다른…
교향악단은 정원이 몇 명입니까?
교향악단이 99명입니다.
99명. 합창단은요?
합창단은 54명입니다.
무용단.
무용단은 48명.
소년․소녀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이 80명입니다.
(뒤돌아 보면서)상임하고 비상임이 있죠?
국악관현악단은요?
국악관현악단이 69명입니다.
청소년교향악단.
청소년교향악단 이것도 상임하고 비상임이 있는데 76명입니다. 상임은 4명이고 비상임이 72명입니다.
그러면 교향악단이라든지 청소년교향악단 여기는 상당히 정원에 비해서 인원이 상당히 모자랍니다, 그죠?
청소년교향악단이나 소년․소녀합창단 경우에는…
아니, 소년․소녀합창단 말고 교향악단.
교향악단은 지금 현원이 9명 모자랍니다.
청소년교향악단은 11명.
청소년교향악단의 경우에는 비상임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 명수하고는 좀다릅니다.
별 관계없습니까?
교향악단은 부족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번에 태풍 매미로 인해가지고 문화재 유실된 게 낙동강가 하류 철새도래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국비 신청한 게 복구금액이 23억 6,700만원이죠?
예, 피해액을 크게 봐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확정예산이 5억 5,000만원이죠?
예, 문화재청에서 우선 긴급복구비로 그렇게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은 예산이 전체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강서구에서 계속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복구에 관한 비용을 저희들 시하고 같이 문화재청에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국가지정문화재 아닙니까?
국가지정문화재입니다.
그런데 국가지정문화재면 전액 국비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일단 응급복구비만 내려왔는데 지금 현재 피해액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아니, 지금 확정된 예산이 그러니까 국비 시비 지금 7대 3으로 확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국가지정문화재인데 시비가 왜 30%가 들어가야 됩니까?
국가지정문화재도 예를 들어서 7대 3의 비율로서 예산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모자라는 금액은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겁니까, 어찌되는 겁니까?
이제 계속 협의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백선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선기위원입니다.
먼저 동료위원들께서 먼저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빼고 하겠습니다.
국제교류협력 의회 의결에 대한 사항을 묻겠습니다.
우리 자매도시는 16개국 16개 도시죠?
예.
자매도시를 결정할 때 우리 시의회에다 사전승인을 득하죠?
예, 받습니다.
받죠?
예.
그게 지방자치법 제35조에 의해서 결정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의회의 의결을 안 받은 자매도시는 한 곳도 없죠?
예, 그렇습니다. 이건 의회 의결도 거쳐야 되고 또 행자부 승인도 받아야 되고 법적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다음 상호교류협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상호교류협정은 5개도시 2개국입니까? 맞습니까?
5개도시 2개국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까?
예.
그런데 상호교류협정을 체결할 적에 우리 부산광역시국제도시간자매도시체결에관한조례에 의거 체결하시죠? 그 조례 근거를 자료를 받아가지고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지금 자매결연 체결근거는 지방자치법 방금 말씀하신 것하고 부산시국제도시간자매결연체결에관한조례하고 행자부훈령하고 되어 있는데 이 관련규정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제가 말씀드리면, ‘제5조 자매결연체결의 의결’, ‘부산광역시장 이하 외국도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할 때는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두 번째, ‘시장은 외국도시와 자매결연과 유사한 상호교류협정을 체결하는 경우 의회에 사전 보고하여야 한다.’ 이게 맞습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국제협력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국제협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맞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러면 상호교류협정을 할 적에는 의회에 사전 보고하여야 된다 그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 2개국 5개도시에 교류협정 할 적에 사전보고 했습니까?
예, 저희 국제협력과에서 금년 3월에 일본과 중국의 4개도시에 대해서 협정을 했습니다. 그 때는 저희들이 의회가 개원 중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서면으로 보고를 하고 그리고 갔다 와서 의회가 개원했을 때 또 사후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교류협정을 하고 있는 도시가 5개도시죠? 2개국 5개도시죠?
예.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5개도시를 그러면 지금 5개도시가 나라는 일본, 중국이고 그러면 어느어느 도시를 사후 보고했다 말씀입니까?
저희 국제협력과에서 한 건 일본 오사카와…
오사카를 언제 사후 보고하셨다고요?
북경 그리고 청도, 상해, 그것은 지난 3월달 갔다 와서 4월달 의회 회의 때 그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3월달에 저희들이 시장님이 해외에 가시기 전에 저희들이 공식문서로 시장이 의회 의장에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문서가 있을 겁니다 아마, 의회에.
그건 전부 사후죠?
아닙니다. 사전. 가기 전에 사전에…
어느 도시를 사전에 했습니까?
그러니까 일본 오사카하고 중국 북경과 중국 청도 그리고 중국 상해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보고를 사전보고를 서면보고를 드리고 그리고 사후에 다시 또 의회에서 본회의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럼 5개도시 중에 4개도시는 보고를 하셨다 말씀입니까?
그 부분은 저희 과에서 한 건 아닙니다. 아닌데 아마 관련부서들이, 투자통상과라든지 이런 데서 이 규정을 잘 모르고 바로 직접 부서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방자치법이나 시행령 그리고 조례에 자매결연에 대해서는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고 자매결연과 유사한 그런 상호협정을 체결할 때는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저희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 다 보고를 드렸습니다.
아니, 5개도시 중에…
그러니까 그것은 일본 키타큐슈가 경제교류협정 체결이 투자통상과에서 2002년 9월달에 있었습니다.
아니, 5개도시가 안 있습니까? 5개도시 중에 사전 보고를 몇 도시를 했습니까?
그러니까 일본 오사카하고 북경, 청도, 상해 4개도시는 사전보고를 했습니다. 하고 사후 보고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일본 키타큐슈는 투자통상과에서 바로 경제교류협정을 체결했는데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한번 별도로 다시 확인을 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일본 오사카라든지 이것은 의회보고가 4월 15일 사후에 보고했다 라고 되어 있고 또 중국 베이징, 베이징이 맞나요?
예, 베이징이 맞습니다.
베이징이 4월 15일 사후보고, 또 칭타오 4월 15일 사후보고. 그런데 이 자료는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전부 사후보고, 사후보고.
우리 직원이 빠트린 것 같은데요 제가 가기 전에, 일본과 중국을 가기 전에 보고를 공문도 있습니다. 의회에도 공문이 접수되어 있을 것입니다. 아마 위원님께 별도로 카피를 찾아서 드릴텐데 자료를 저희 실무직원들이 낼 때 아마 사전보고한 내용이 빠진 것 같습니다.
아니…
사후보고는 3월달에 중국을 갔다 오신 뒤에 의회가 정식개원이 되었습니다. 그 때 본회의에서 체결한 사실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후보고가 본회의장에 한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은 게 모두가 4월 15로…
같은 날. 왜냐하면…
그러면 4월 15일날, 여기에 3월 19일, 3월 20일 이 이전에 사전보고 하셨다는 말씀이죠?
예, 원래 시장님이 이번에 상반기 시정세일즈를 3월 17일부터 3월 28까지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보고한 것은 정확한 날짜는 기억 못하는데 3월 중순 10일에서 15일 그 사이쯤 될 것입니다. 그 때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하려고 의회에 하려고 하니까 의회가 아직 개회를 안하고 있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문서로 시장님 직인을 찍어서 의회 의장님께 보고를, 문서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 추인형식으로 4월달 정기의회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
과장님! 5개 도시 있죠? 5개 도시에 사전보고 했다는 그것하고, 그 다음에 일본 키타큐슈 안 있습니까? 이것하고 본위원이 봐서 사전에 보고한 것이 확인될 수 있도록 자료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제행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국제행사가 2000년 5회, 2001년 8회, 2002년 12회, 2003년도 현재까지 3회가 있다 그죠? 맞습니까?
예.
그런데 국제행사 유치는 시의회 의결로서 이루어진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지금 지방자치법에 보면 외국자치단체와 교류협력에 관해서는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시행령에, 지방자치법시행령에는 외국의 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이란 외국의 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을 체결하거나 외국의 지방자치단체와 국제행사를 유치할 경우에 의회 의결을 받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국제행사 유치는 지금 거의 외국의 지방자치단체와 이렇게 국제행사를 유치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잠깐 잘 못 들었는데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한 말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 지방자치법 규정에는 외국 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해서 교류협력을 할 경우에는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시행령에는 외국 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이란 해서 다시 풀어놓고 외국 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을 체결하거나 외국 자치단체와 국제행사를 유치할 경우에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다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것은 가령 예를 들어서 어떤 국제행사를 유치할 때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았지 않느냐 그런 말씀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게 외국 자치단체와 이렇게 국제행사를 한 것이 아니고, 거의 행사들이 어떤 국제행사들이 다 어떤 기관단체에서 유치한 것이고 외국 자치단체와 교류협력과 관련해서 행사를 유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의회의 의결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시에서는 해석을 하고 안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외국 자치단체하고 한 것도 아니고…
그게 외국 자치단체와 한 것이 아니고…
국가와 단체간에 했다는 이 말입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APEC 같은 경우는 우리가 유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외교통상부와 또 APEC사무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외국 자치단체와 우리 부산시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 이제 지방자치법에 보면 정부가 해외 지방자치단체와 우리 시가 교류협력을 할 때는 과거에 의회가 생기기 전에는 전부 내무부라든지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해 놓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치단체가 마음대로 외국도시와 교류를 못하도록 어느 정도 통제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지방자치제가 시행이 되면서 의회의 의결사항으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국제행사 유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유치하는 ICCA라든지, ICCA총회 같은 경우도 단체입니다. 외국 지방자치단체가 아니고 ICCA라는 International Congress Convention Association이라는 협회의 행사를 그것도 이제 관광공사와 함께 유치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법상 해석상은 외국의 지방자치단체와 그게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러면 국가와 단체간의 한 행위이기 때문에 굳이 의회의 의결을 득하지 아니해도 된다는 그 말씀입니까?
저희들은 그런 의결사항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지금 APEC도 저희들이 유치하기 전부터 의회에 여러 차례보고를 드렸고 이런 사항들은 앞으로도 계속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애매모호한 관계가 있으면 여기에 보면 총리훈령인가요, 거기에 나와 있는 것이 있죠? 거기에 준해서 우리 부산시에서 국제교류협력관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가 명확하게 조례를 제정한다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로 이해가 쌍방이 헷갈리거든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중에서 조례로 다시 제정되어 있는 것은 외국 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에 관한 사항은 다시 조례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자매결연 체결을 할 때 의회 의결을 얻고 또 그 다음에 어떤 이와 유사한 협정을 맺을 때는 의회 보고하도록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저희들이 총리령으로 규정으로 정해 놓은 것은 10억 이상의 경비가 들어가는 국제행사 그런 것들은 국무총리 산하 위원회가 있습니다. 국제행사유치심의위원회 의결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법적인 부분을 검토를 해서 보완할 필요가 있으면 보완을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국제행사를 이렇게 유치하려면 예산이 수반되지 않습니까?
예.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국제행사를 유치함에 있어가지고 돈이 들어가는 행사인데 시의회에다가 전혀 보고도 하지 않고 사전의결을 거친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아도 괜찮겠습니까?
보고는 저희들이, 보고를 드려야 됩니다.
보고를 했는데 그런데 이렇게 지금 국가냐 단체냐를 두고 제가 볼 때 굉장히 애매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보면 국가와 단체에 대해서는 지금 명확한 조례가 제정이 없죠?
지금 이 부분은 저희들이 행정자치부에도 문의를 해 본 결과 지금 이런 APEC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외국의 자치단체와의 국제행사 유치가 아니기 때문에 의회의 의결사항은 아니다는 그런 구두로 저희들이 회신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있는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입법, 어찌 보면 이것은 약간 애매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필요하면 저희들이 검토를 다시 또 하고 이게 지방자치법의 기본취지에 충분히 맞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자치부 쪽하고…
위원님! 이 부분은 어차피 국제행사 유치라든지 이런 부분은 의회의 협조 없이는 될 수 없는 사항이고 하니까 하여튼 저희들 법적 규정 유무에도 불구하고 가급적 의회에 보고하고 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결을 받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국제교류 협정관계에 대해서도 사전보고를 하셨다고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데 그저 예를 들어서 보고도 여러 가지가 안 있겠습니까? 안 그렇겠어요? 보고도 그 순간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보고를 하면 그저 그렇구나 라고 넘어갈 수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보고도 성질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겠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은 저희들이 업무를 하다가 보면 항상 의회가 개원되어 있으면 좀 시기적으로 제 때 제 때 보고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의회에. 그런데 의회의 개원이 항상 텀이 있고 또 외국의 자치단체와 교류를 해 보면 저쪽에서 이제 회신이 어떤 규정을, 협정을 맺자 이렇게 했을 때 우리 국내처럼 아주 단기일 안에 이렇게 잘 협의가 안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다소 의회 개원기간 중에, 저희들이 공식 정확하게 보면 의회의 개원기간 중에 맞추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마는 저 쪽 시장께서 보통 보면 참여해서 서명하게 되는데 일정이라든지 상대도시의 어떤 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맞물리다보니까 다소 업무추진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사전에 충분히 의회에 보고도 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 묻겠습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이 아니고 국제행사 유치관계에 대해서는 국가냐 단체가 지금 미묘하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기회를 통해서 국가 간이나 단체에 관해서 조례도 서로가 명확하게 정립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부분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법적 관계도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하고 중앙정부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석도 구하고 그런 법적 절차도 명확히 하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와 계속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보고를 드린다든지 사전에 어떻게 하겠다든지 말로서 되는 것이 아니고…
아니,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번 기회에 국가냐 단체냐 이 부분이 상당히 지금 의견이 제가 볼 때는 과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이것을 보면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그래서 그 부분을 이 기회에 서로가 미묘한 관계가 확실히 정립이 되게끔, 국제협력에 관해서 조례를 제정한다든지 하시면 서로가 이런 이야기를 나눌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저희들 이 부분은 의회의 그런 취지와 그 다음에 저희들 가급적이면 다른 시․도의 경우에도 의회하고 관계가 있으니까 그런 사례도 참고도 하고 또 중앙정부하고도 협의하고 이래가지고 전체적으로 이 부분이 매끄럽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타 시․도는 내가 그렇지 않은 줄, 우리와 같은 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일이 안 그렇습니까? 창의적이고 선두자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을 때 기본 틀을 깨뜨려야 창의성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시․도에도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늘 항시 기본 틀을 깨뜨릴 때 아이디어가 나오고 창의적인 생각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저희들 충분히 법령에서는 외국 자치단체와 교류협력 부분에 대해서 규정이 되어 있는데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의회의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국제행사 유치에 있어서는 당연히 시 혼자서 이렇게 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충분히 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하겠습니다. 그러나 다만 여기 지금 법률에서 정해놓은 것은, 외국의 입법취지를 보면 외국의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해서 규정을 해 놓았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모든 국제행사를 다 포함시킨다면 행정의 상당히 신속성 문제에 있어서도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조그마한 국제행사라도 다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한다면 일반 행정집행을 하는데 있어서 전부다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는 것과 거의 비슷한 형태가 됩니다.
그런데 과장님! 여기에 국제행사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요. 올해 2003년도는 3회뿐인데요.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서른 몇 개가, 지금 큰 행사만 하면 30여개 됩니다. 그래서 일상적으로 업무가 일어나는 행사이기 때문에 각 과에서 전부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고 또 가령 의회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항상 개원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당장 가서 쫓아가서 어떤 단체에 가서 유치를 해야 되는데 의회 의결이 안 난 상태에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양해해 주시면 저희들이 사전에…
그런데 국제행사를 계획하면서 의회가 개원이 안 되어서 뭐 한다고 하는 것은, 국제행사를 계획할 때는 그래도 최소한의 3, 4개월, 5, 6개월 전에 안 하겠어요? 국제행사를 하루 이틀 만에 생각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그런 경우도 있고 행사의 종류가 다양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정보를 관광공사라든지, 한국관광공사라든지 또는 이런 국제행사가 있는데 유치할 것이냐 좀 빠른 시일에 정보가 오는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빨리 가서 시에서 행동을 빨리 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모든 것을 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상당 부분은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아까, 한번 더 묻겠습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 교류협력의 범위 되어 있죠? 있죠?
예.
법 제35조 1항 10호에서 교류협력이라고 하면…
그 앞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이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 기회에 국장님께서 국제행사 단체 이 부분이 좀 명확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한번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먼저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라서. 지난번에 해운대바다축제에 보면 해운대 시민들이 그 장소에 있었던 분들은 연화를 발사를 하니까, 계속 바지선에서 한 군데에서 계속 발사를 하니까 그 날이 바람 한 점이 없었습니다. 없어 가지고 뿌연 안개 같은 것이 쌓여가지고 계속 그 속에서 발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것을 보면서 아까운 돈 많이 버린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다른 곳에서 혹시 후원을 받은 것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금년도 바다축제의 특징으로 저희들이 잡은 것이 사실은 불꽃축제를 잡았습니다.
국장님!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후원을 받았습니까?
3,000만원 받았습니다.
현금을 받았습니까, 물품을 받았습니까?
현물을 받았습니다.
현물을 받았습니까? 현물.
예.
현물 받은 것이 본위원한테 제출한 여기에 보면 바다축제 무대연화 220발, 장치연화 167, 타상연화 2,244발 중에 현물 받은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방금 지적하신 그 내용이 현물 받은 것입니다. 한국화약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이것은 전부 현물 받은 것입니까? 아까 한국화약으로부터 얼마 받았다고 했습니까?
보니까 3,300만원 어치입니다.
3,300만원. 3,300만원을 현물 받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물 받은 것이 220, 167, 2,244 이것입니까?
예.
맞습니까?
죄송합니다. 바다축제에 축제에 불꽃축제가 전부 8,000만원 어치인데 8,000만원 쓴 내용이 지금 말씀하신 무대연화 220발하고 장치연화 167발, 타상연화 2,244발입니다. 8,000만원 어치인데 그 중에서 3,300만원 어치는 협찬을 받은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받은 숫자는 별도로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에 자료제출한 것이 무대연화 220, 장치연하 167, 타상연화 2,244발 이게 한국화약으로부터 3,300만원 받은 것에 포함된 발사 수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국화약에서 3,300만원 어치 발사 받은 것을 하면 발사 수가 나옵니까, 빼면. 거기에서 받은 발사 수가 나옵니까?
받은 발사 수를 3,300만원 어치 빼야 되는데 그 숫자는 저희들이 파악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3,300만원 합치고 또 그러면 부산시비를 얼마나 냈습니까? 총 발사 수에, 이게 총 얼마입니까?
8,000만원 어치.
그 날 불꽃행사를 몇 분간 했습니까?
40분간 했습니다.
40분만에 8,000만원을 했다 그죠?
예.
국장님! 8,000만원, 내가 해운대 그 날 있으면서 그 이후에도 많은 지역민들이 5,000~6,000만원 어치 했는가봐요 이러니까 나는 처음에 해운대구청의 과장한테 어떻게 되었어요 물으니까 뭐 이렇게 하더만 그래서 8,000만원을 갖다가 40분만에 했는데 그러면 총 이게 발사수가 2,600발 정도 되겠네…
2,650발 정도…
그러면 대충 어림잡아 봐도 계산을 못해 봤는데 1분에 70발 쏘았다 그죠? 1분에, 그렇죠? 1분에 육십 대여섯 발 됩니까?
40분 동안에 2,600발 쏘니까 1분에 60, 70발 되겠네요. 70발 되겠네요.
1분에 60, 70발 쏘아 올린 것 같습니까?
동시에 쏘아 올리고 이렇기 때문에 그게 숫자적으로는 조금…
그리고 아까 조길우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국제신문에 10월 28일날 보면 축제에서 우리 연화를 빼돌려가지고, 여기에 보면 어느 축제에서 빼돌렸다고 나와 있느냐 하면 해운대 해맞이 축제, 광안대교 개통 전야제 이럴 때 불꽃놀이 행사를 기획하면서 화약류 일부를 빼돌린 뒤 축제할 때 빼돌렸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 국에서 하는 행사에서 뺀 것 아닙니다. 보도된 것은 이벤트사 우진SPT라는 회사의 제품이 이제 아마 빼돌려진 제품 같은데 저희들이 한 바다축제의 날 행사에서 쓴 그런 제품은 그 쪽 우진SPT회사의 제품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예를 들어서 조금 잘못되고 했으면 아마 이것은 벌써 검찰수사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기사가 수사경찰관이 조사를 잘못했다 그죠?
예, 저희들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축제를 할 적에 그 날 그 시간대에 연화불꽃을 할 적에 그 시간 대에 KBS에서는 방송에 독거노인 할머니가 참 처참하게 사는 그런 뉴스시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불꽃놀이를 그 현장에서 보신 분들은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전쟁이 나는 줄 알았데요. 하도 엄청나게 지나치게 쏘아 올리는 것 같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1분에 근 60발을 쏘아 올렸으니까 얼마나 온통 해운대 바닷가가 뒤집어졌겠습니까? 그래서 아까도 말씀했지만 그렇게 많이 쏘아 올린다고 해서 제가 화려하게 하는 것도.
그리고 제가 축제를 같이 관람하면서 느끼는 부분입니다마는 어느 지역의 축제인지는 기억이 확실히 잘 안 납니다마는 신문에 이런 사항을 봤습니다. 어느 행사에 한참 분위기가 최고조로 달해 있는데 시장님께서 오셔가지고 인사하고 이러니까 분위기가 일순간에 가라앉았다. 그런 기사를 보셨죠?
예, 봤습니다. 그것은 금년도에…
내가 말씀 한번 더 드리고. 그리고 축제행사 때 보면 우리 관계공무원들께서 내빈들의 인사에 대해서 참 손님맞이에 대해서 무척 애를 씁니다. 쓰는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너무 지나친 신경을 쓰는 같아요. 그래서 특히 여름 되면 해운대 같은 경우에 축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지나친 오히려 내빈들한테 베푸는 것은 시민들에게 너무 찌푸린 상을 주는 것 같아요. 물론 관계자분들의 여러 가지 내빈들의 예우를 생각해서 그렇게 하시겠습니다마는 우리 보면 바다축제 보면 정리요원들이 바리케이트를 치다시피 해가지고 있고 시간직전에 우르르 와가지고 가운데 전부 다 앉고 이런 모습은 제가 볼 때는 꼴불견 같습니다. 그래서 내빈이라고 해서 너무 지나친 예우는 하지 않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한 말씀 해 보세요.
조금 전에 행사중에 시장님이 나오셔서 가지고 인사를 하는 바람에 행사의 분위기를 흐렸다는 그 내용은 아마 모 방송국의 보도내용인데 그 방송국의 보도내용에 따르면 금년도 부산국제락페스티벌 개막식 행사를 지적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사실은 개막식 행사가 식전행사가 있고 개막 세러머니가 있고 그 다음에 개막후 공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막식전 행사 끝나고 이제 내빈들이 다 들어와 가지고 개막인사를 아주 간단하게 했는데 그것을 잡아가지고 이제 방송하는 과정에 마치 개막행사와 개막후 행사가 연결되는 행사로 그렇게 보도해 가지고 했는데 사실은 개막전 행사는 식전행사고 내빈들은 그 뒤에 들어와가지고 간단한 의식행사입니다. 시간도 많이 안 걸렸고 그 때 인사말씀을 하신 분도 아마 시장님 외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게 부산국제락페스티벌 공식개막행사에 대한 선언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개막인사를 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각종 축제에서 지나친 내빈에 대한 우대인사 때문에 이게 시민들에게 불화감을 준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할 부분이 있다면 시정해 나가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국제과장님이십니까? 한번 더 발언대로 나오세요.
국제협력과장입니다.
아까 상호교류 협정에 대해서 사전보고를 하셨다고 말씀하셨죠?
문서로 보냈습니다. 시정세일즈 관련 순방보고하면서 그 안에 협정체결하는 부분하고 그 도시와 관련되는 것들을 전부 포함시켜서 의회로 보고를 했습니다.
문서로. 어디로 보냈습니까?
의회 의장님 앞으로 시장께서 보냈습니다.
의회 의장님 앞으로 보냈습니까?
예. 보통 보면 국회 같은 경우에도 국회가 개원이 안 되어 있을 때는 국회의장님께 보고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시의회가 그 당시에 개원이 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문서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상호교류 협정관계가 그렇게 빠듯하게 일정이 없어서 의회 회기동안에 보고를 하지 못하고 또 의장님한테 그것도 문서로 보고해야 될 그런 정도로 다급하나요?
저희들이 시장께서 해외에 나가실 때는 시장님의 일정 뿐 아니라 방문하는 도시의 여러 가지 일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3월달에 시장님 나가실 때도 방문지가 바뀌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당초 심양 쪽으로 가시려고 하다가 다시 청도 쪽으로 우리 부산기업들이 많이 있다고 해서…
국장님!
시간적인, 약간 시간적인 부분들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잠깐만. 그러면 의장님한테 문서로 보고한 날짜가…
3월 14일입니다. 제가 방금 카피를 우리 직원이 가지고 왔는데 3월 14일날 보냈습니다.
3월 14일날?
예.
3월 14일날 보낼 때 어느 도시 것입니까? 어느 도시 어느 도시 것입니까?
그 때는 다 조정이 되어서 오사카, 베이징, 칭타오, 상하이 이렇게 4개 도시였습니다.
4개 도시를 보냈습니까?
예.
그런데 의장님한테 문서로 이렇게 보낼 정도의 시일이 촉박하고 그렇게 없었습니까? 저희 상임위라든지 보고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들 실무를 해 보니까 해외도시하고 협의를 하는데 저 쪽에서 협정이 거의 가시기 전까지도 저 쪽에서 협정을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상당히 불투명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무대표단으로서 그 쪽에 가서 과연 이것을 그 쪽에서 동의를 해 줄 것인지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충분히 그게, 사전에 충분히 그렇게 되면 당연히 가기 전에 그 전 의회 때 최소한도 2월 의회나 아마 그럴 때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그 때까지도 이게 외국도시와의 교류라든지 이게 상당히 제가 실제로 지금 신문…
과장님 됐습니다. 그러면 그 때 의장님한테 보고할 적에 과장님께서 보고를 드렸습니까? 누가 보고를…
문서로, 문서로…
그저 문서로 보냈습니까?
예, 문서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항을 문서로 보내가 되겠습니까?
위원님 그것은 아마 문서도 보냈겠지만 담당 국장도 보고를…
그 당시에 전임 홍완식 국장께서 의회 의장님께 찾아가서 보고를 드린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식문서로 보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보고도 드리지도 않고 그런 줄 저는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아마 실무적으로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보고 드린 것은 문서 보낸 것 맞습니다.
그런데 확실하게 그럼 국장님이 전임 국장님께서 의장님한테 가서 문서도 보내고 의장님께 보고를 드린 것은 확실합니까?
이 지금 아주 국장께서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정확하게 어떻게 보고를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장님이 해외에 가시기 전에 시장께서 어느 어느 도시를 가고 아마 그런 제가 다시…
아니 지금 시간이 가니까…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가서 보고 드린 것은 맞는데 내용에 대해서…
그런데 의장님한테 전임 국장님께서 보고 드린 게 확실합니까?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갔는지는 지금 상수도본부장으로 계시는 홍완식 본부장께 확인을 해서…
지금 의장님께 확실히 보고했는지는 확실히 모르겠다?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마 그 때 제가 듣기로는 가서 보고를 드리겠다고 한 것으로 들었는데 직접 갔는지는…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국장님께서나 이게 그 당시에 보고를 우리 의회의 의장님한테 안 했다면 옳은 처사가 아닌 것 같죠? 그저 문서만 보내 놓고.
지금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원래는 국회도 개원이 안 됐을 때는 공식문서를 보내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회도 예를 들어서…
아니 그런데 문서를 보내고 국장님이 가서 하든 누가 가든 설명을 드렸느냐 안 드렸느냐를 내가 물었고요. 지금 과장님께서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잘 모르겠다 라고 답변 안 하십니까?
위원님 아마 이것은 이런 것 같습니다. 문서를 보낸 것은 공식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좋은데 이게 시간이 안 되고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공식적으로는 보고를 드리는 것을 문서로서 갈음하고 예의상으로라도 의장님께 보고를 드리는 게 예의 아니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단 보고를 드렸는지 여부는 저희들이 한번 더 확인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니 국가 간에 협정을 체결하면서 그런데 의장님 앞으로 문서 하나 보내놓고 제대로 담당국장이 설명도 없었다 라고 하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의회를 너무 무시하는 처사 같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의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항상 보고도 하고 또 그렇게 드려야 되는데 지금 새로 오신 우리 국장님도 주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로 의장님께 가서 보고를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드리고 있고, 지금 직원이 확인하러 갔는데 보고 지금 홍본부장한테 지금 확인하러 갔는데 오는 대로 바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하러 갔습니까?
예.
앞으로 이런 부분은 하여튼 저희들이 의회를 존중하는 그런 의미에서 철저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과장님께서 의회에 문서를 보냈다.
의회에 제가 문서 직인 찍힌 문서를 찾아서…
문서를 보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지금 이 협정을 하면서 아마 국장께서 설명을 의회에 했을 것이다. 그렇죠?
예.
그럼 만약에 그게 설명을 안 했으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제 보다 더 설명도 드리고 이렇게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이런 경험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이런 일이 있을 때는 반드시 의장님, 만약에 개원이 안 됐을 때는 의장님께 이 사실을 정확하게 보고를 드리고 또 문서도 보내고 이렇게 해서 앞으로…
그런데 과장님 보세요. 국제행사를 유치하면서 시간이 촉박하고 이래 이래 해서 의장님한테 문서만 하나 보내 놓고, 이것 정말 이해하기가 퍽 어렵습니다. 안 그래요?
국제행사는 또 이 건하고는 조금 다른 금방 이것은 상호협정체계…
아! 예. 내가 말을…
그런데 이게 보니까 내가 알기로는 국장께서나 설명이 우리 의회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확인하러 갔으니까 곧 확인이 안 되겠습니까? 그죠?
예.
하여튼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 확실히 보고하고 충분히 사전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회에 사전보고 해서 할 시간, 겨를이 잘 되지 않는다든지 이래 되면 협정자체를 늦추어도 안 됩니까?
사실은 그것…
그저 늦추지 않고 그대로 바로 하는 것은 의회야 의례것 그저 통보만 하면 되니까 그런 식의 계산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시장께서 한 도시를 방문할 때 이번 방문에 못하시면 다시 그 도시를 가는 것은 몇 년이 지나서 가게 될 것입니다. 왜냐 하면 해외도시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동일한 도시를 이번에 의회에서 의결을 못 받고 이제, 예를 들어서 의회에 보고를 안 하고 가시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또 도시를 방문해서 한다는 것은 상당히 그, 국내 같으면 국내 도시 같으면 충분히 저희들이 어떤 협의라든지 일정 이런 것들이 조정하기가 수월한데 사실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런데 상호교류협정을 할 때 의장님한테만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우리 상임위원회에는 설명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 일정이 지금 다시 말씀을 드리면 시장님께서 보통 해외에 나가시겠다고 이러면 어느 도시가 지정이 됩니다. 그러면 그 도시와 어떤 교류를 할 것인지 실무적으로 검토가 들어가는데 그 도시가 또 어떤 특색을 갖고 있고 또 그 도시가 이것을 제안했을 때 받아들일 것인지, 안 받아들일 것인지 이런 것들이 사전검토가 필요한 데 또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 도시가 오케이를 할 건지, 왜냐 하면 국제간의 것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 쪽 도시가 빨리 회신, 뭐 어떻게 자기들이 그것을 동의를 해 준다든지 이렇게 되면 저희들도 수월하고 그런데 그게 지금까지 예를 보니까 굉장히 회신을 잘 안 해 줍니다. 안 해 주다 보니까 시장님의 방문할 시간은 다가오고 그 쪽에서는 아직 거기에 대한 확답을 주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확답이 되어야 만이 의회에 보고할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저쪽에서 확답이 되지 않은데 의회에 보고를 해 가지고 그 쪽에서 ‘노’ 해 버리면 의회에 분명히 이렇게 한다고 보고를 해 놓고 또 그 쪽 도시에서 안 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협정이 체결이 안 되는 그런 경우가 나옵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있는데 하여튼 앞으로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도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과장님! 과장님, 내 결론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상호교류협정에 5개 도시는 사전보고를 하셨다 이 말씀이죠? 사전보고를 하셨지요?
예, 문서로.
했죠?
예.
그 때 사전보고를 문서로 하셨고, 아마 국장께서 의장님한테 가서 설명이 있었을 것이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확인을 하러 갔는데 예의상 그래 생각하는데 저희들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확인되는 대로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수도본부는 회의 중이라서 아직 확인이 안 된다고 합니다. 마치는 대로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고는 그것 좀 확인해 주세요.
예.
아까 국장께서 우리 의회에 설명이 되지 않았으면 뭔가 모르게 좀 잘못된 것 같죠?
그런 부분은 앞으로 보완하겠습니다.
잘못됐죠?
예.
그리고 의장, 시의회는 시의회입니다마는 그 다음에 우리 상임위에,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왜냐 하면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 와서 한번 설명이 있었습니까?
아! 없었습니다.
왜 안 합니까?
그 시기가, 아까 말씀대로 시간적인 그 쪽 도시와의 회신이 늦어 가지고…
그것은 말도 안 되죠.
사실은 시장님 일정을 예를 들어서 조정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위원님 이 부분은 안 됐다 그러니까 저희들 사과말씀 드리고 앞으로는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데 대충 국장께서도 제가 얘기했던 부분이…
충분히 다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쭉 상호교류협정 일정이라든지 이런 등등 사안을 보면 지금 과장께서는 말씀을 미화해서 하시는데 전연 의회를 생각지도 않고 일을 일사천리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는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데 이 다음부터는 절대로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충분히 상임위원회에 사전보고…
그런데 사전보고랍시고 그저 문서 하나 보내 놓고…
사실 제가 처음에 규정을 잘 몰랐습니다. 가기 전에 금년도에 이런 규정, 제가 1월달에 국제협력과장을 맡았습니다. 맡았는데…
국제협력과장님! 이제 보충설명 그만 하시고 2차, 3차 그 말씀만 하고 계시니까 그 말씀 그만 하시고.
자, 그러면 국장님!
예.
조금 전 제가 이것에 대해 쭉 짚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충분히 검토하셔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제협력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저도 위원장으로서 부언을 해 드리겠습니다마는 원칙적으로 국제교류협정 문제가 국가다, 단체다, 이런 어떤 자구해석으로 회피하려는 그런 의도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사전보고를 해 주시면서 사전보고 뿐만 아니라 협의를 통해 가지고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국제교류를 위한 협정이나 행사는 진행하지 말아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됐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백선기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천판상위원님!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거기 117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170?
117페이지, 감사자료. 거기에 보면 숙박관광 숙박업소가 6,750실이다 이래 되어 있는데 거기에 특급하고 1급 이래 되어 있는데 과연 이것 가지고 지금 우리가 말하는 방이 APEC 준비를 위해서 숙박업소가 충분하다는 이야기를 자꾸 쓰는데 이게 되겠습니까?
APEC의 숙박은 절대적인 숫자로서는 5,000실 정도 규모가 있으면 치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절대적인 수도 문제가 되지만 숙박시설의 수준이 오히려 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21개국의 정상들이 오기 때문에 아주 디럭스한 그런 호텔들이 이제 많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지금 저희들이 문제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호텔 업계간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좀더 격을 조금 더 특별하게 높일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산시 약점을 말입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알고 있으니까 이것을 만약에 우리가 경주를 사용한다든지 경주에서 여기 가면, 한 25분, 에스코트하면 25분도 갈 수 있고 하니까 그것을, 지금 1급 같은 데는 호텔도 아니에요. 요즘 지은 장급도 안 되는 건데…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이것을 잘 좀 준비를 해야 될 거예요.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105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시립미술관 미술작품 구입 내역에 들어가 보면 구입소장품 총 46점, 4억 9,800만원 이래 되어 있는데.
예, 5억.
이게 뒤에 보면 품목별 가격이 지금 나와 있지 않네요?
예.
나와 있지 않고, 그 다음에 소장품 심의 완료하고 그 다음에 소장품수집심의위원회가 있네요?
있습니다.
위원회는 지금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0명이요?
예.
그럼 누가 임명을 합니까?
이것은 미술관장이 중심이 되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가격을, 이 수집심의위원회에서 미술의 가격을 결정합니까? 어디서 결정합니까? 관장님이 좀 나와서…
예, 양해해 주신다면 미술관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립미술관 관장 허황입니다.
천판상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집위원회는 총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이 저는 수집위원회 관장으로서 참여하지 않습니다. 특히 수집위원들은 한국미술협회 부산지회나 각 시민단체나 또 일반 대학에 전부 의뢰를 해서 수집위원들을 의뢰를 합니다. 여기에서 최종적으로 많은 숫자가 되었을 때는 제 판단에 의해서 위원들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가격결정을?
가격결정은 저희들이 학예실에서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서 시중가격과, 작가가격과, 희망가격과 이런 것을 통합한 이후에 자체 학예관과 학예실에서 다시 한번 재조정을 하고, 그 재조정된 것을 가지고 수집심의위원회에서 다시 재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소장 작품이 몇 점쯤 됩니까?
지금 640~650점 되고 있습니다. 기정작품을 포함해서.
이것을 다 전시를 해 놓았습니까? 쌓아 두었습니까?
전시는 1년에 상설전을 하면서 또 그 전 해에 소장된, 구입된 작품은 ‘2002년 소장품전’ 이라고 해서 일반시민들에게 다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시해 놓은 것 몇 점이 있던데 보니까 그것도 640점 안에 들어가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뒤에 가격은 안 써놓았습니까?
가격은 위원님이 요구하시면 보여 드립니다마는 일반공개는 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서울에도 국립현대미술관 마찬가지입니다. 서로의 작품가격에 대해서 프라이버시 문제나 저희들은 작가에 대해서 어떤 정도에는 굉장히 비싼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작가와 협상을 해서 거의 기증수준에 받기도 하고, 굉장히 싸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공개를 해 버리면 왜 이렇게 싸게 미술관에 넣었느냐 하고 공격을 받게 됩니다.
거기에 현재 평균이 1,100만원 가까이 이렇게 46점이 4억 9,800만원, 1,100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이게 가격이 아주 수준 높은 가격도 있습니까?
지금 거의 우리 나라 한국 대표적인 작가의 경우는 물론 크기에 따라서 가격이 다릅니다마는 대개 4,000~5,000만원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작품의 경우도 7,000~8,000만원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의 가격이 판화의 가격 같은 경우는 100만원 이하부터 수 천만원까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볼 때는 미술이 고도의 창의력을 요구하는 건데 이게 시립미술관이라서 관 주도형이 되어 가지고 어떤 자율적인 미술관 운영이, 지금 허황 관장님께서는 초대?
아닙니다. 제가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요. 문제점이 없습니까? 이것.
역시 관 주도라기보다는 시립이라는 자체가 벌써 무겁습니다. 그래서 삼성이나 호암미술관이나 개인 사설미술관과 같이 지금 이래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여러 가지 제약이 많이 따릅니다. 그러나 시민의 혈세로 하는 만큼 시의 어떤 조례나 미술관 규정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관장님 실례지만 직급이, 여기 보니까 계약직 가호 이렇게 써 놨는데 이게 뭡니까?
지금 저희들 공무원, 계약직공무원의 가급, 나급, 다급, 라급, 마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급에 해당됩니다.
가급은 그럼 어느 수준입니까? 우리 공무원 서기관, 사무관 있지만 어디에 속합니까?
현재 4급 이상의 직급에 해당됩니다.
4급 이상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3급도 된다 이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아마 보수 수준은…
그러니까 보수 수준이 어디에 속합니까?
지금 현재…
4급입니까?
4급 수준으로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급 수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미술관장님 정도 되면 수준을 이렇게 4급 수준으로 해서 된다고…
앞으로 이것은 상승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요?
예.
관장님! 미술관이 3개 부산시에 있죠? 두 개 있습니까?
예, 시립미술관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밖에 없고.
예.
그럼 용두산에 있는 것하고…
저희들 분관으로 쓰고 있습니다. 전시장으로.
관장님이 여태까지 지금 미술관이 우리 나라에 걸음마 상태인데 관장님이 쭉 해 오시면서 앞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 부산미술이 좀더 발전할 수 있는가 간단하게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참 외람됩니다마는 지금 부산의 어떤 미술이 인구에 비해서, 그리고 여러 문화시설, 문화환경이 태부족입니다. 이런 문화환경들을 우선 많이 만들어 줘야 되겠고, 그 다음에 지역의 좋은 작가들이나 좋은 미술이론가들이 많습니다마는 그들이 발붙일 곳이 없습니다. 대개 탈부산을 함으로 해서 부산에 돌아오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런 미술관들이 많이 몇 개 더 생김으로 해서 이러한 사람들이 미술이론가들이 큐레이터로 취업할 수 있는 이런 미술환경들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저희들이 시의회로부터 질의를 받은 가운데 국제신문사에서 시리즈로 나온 문제가 있었습니다. 미술관의 정체성 문제와 기획전의 문제, 기획전이 많다 라는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이러한 문제는 우리 미술관이 1년에 용두산을 비롯해서 약 20회의 기획전을 합니다. 그래서 신문사에서는 기획전이 왜 그래 많으냐 독일 뒤셀도르프에는 5~6개밖에 하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확인한 바로는 저도 뒤셀도르프에 갔다 왔습니다마는 뒤셀도르프에 시립미술관이 한 개가 아니라 5~6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각자 5개의 기획전을 연다면 5×5=25가 되는데 그 기자분들은 관광가이드의 일방적인 이야기 듣고 하시는 말씀들, 너무 내용을 모르시고 발표를 위한 이런 기사를 위한 것을 쓰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미술관이 뒤셀도르프와는 다르지만 적어도 몇 개는 더 있어야 되고, 그와 비슷한 문화환경이 더 있어야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자리에.
국장님 이상입니다.
천판상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잠깐 한 가지…
홍성률위원입니다.
153페이지 부산역사문화촌 조성사업에 관해서 한 가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그 추진사항에 보면 역사문화촌개발 컨셉 조정이 됐고 아까 국장님께서도 보고하셨습니다마는 조정이 됐고, 현재 추진방안도 확정이 됐다고 되어 있는데 컨셉이 다 나왔습니까?
이 부분은 지난번 의회 때도 보고를 드렸고…
보고한 그게 마스터플랜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목적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외국관광객이 찾아오는 국제관광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 지금 이 사업을 기획하고 계시는데 너무나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이 사업 총 투자되는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정확하게 잡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지금 한 예산사업비가 2,000억원, 1,800억 정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역사문화촌이 약 2,000억 정도 된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동부산권해양문화관광 이 프로젝트가 230만평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저는 기장출신입니다마는 기장지역이라고 해서가 아니고 이 사업은 어느 지역으로 가도 아무 상관 없습니다.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사업성의 문제고, 위치에 대해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230만평에 전체 투자되는 투자금액이 1조 4,000억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면 그 중에 핵심포인트가 말하자면 역사문화촌입니다. 현재. 그리고 약 30~40만평이 이미 아시아드컨트리라든지 이런 게 개발되어 있고 약 180만평이 앞으로 그린벨트를 조정해서 조성을 하겠다는 뜻인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부산에 대표적인 관광지를 하나 조성을 하겠다는 뜻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그게 대표적인 관광의 핵심포인트가 역사문화촌인데 역사문화촌에 되어 있는 현재 근간으로 되어 있는, 현재 확정되어 있다는 컨셉 자체가 과연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공감하는 그런 컨셉인지 하는 것을 저는 묻고 싶고, 그 다음에 그러면 그 컨셉을 어떤 과정을 거쳐서 누가 확정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기초조사용역을 1차적으로 삼성에다, 에버랜드에다 저희들이 용역의뢰를 해 가지고 이미 99년도에 실시를 했습니다. 했고 또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의견수렴과정에서 보완을 하고 해 가지고 현재 지금 역사문화촌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저희들이 근본적으로 지금 역사문화촌사업은 동부산권관광단지사업과 전체적으로 연계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동부산권관광단지사업 자체가 지금 그린벨트해제문제 등 이런 부분들이 규모가 지금 상당히 아직 불확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180만평이라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약 108만평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규모도 축소도 되고 또 그래서 역사문화촌의 개념도 당초는 이게 저희들이 어떤 역사성과 체험성 그리고 위락성을 동시에 겸비한 시설로서 관광단지를 조성하는 그런 개념인데 현재의 개념을 좀 더 저희들이 의견수렴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번 아마 위원장님께서…
아니, 제가 묻는 말에 간단하게 답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과정을 거쳐서 누구와 확정하는 것인지?
예?
컨셉을 용역이 나온, 본래 용역이 나온 결과입니까?
아닙니다. 용역이 나온 부분을 저희들이 자문위원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의견을 수렴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위에 보면 사업목적에 보면 세 번째 줄에 보면 우리 부산에도 오사카의 유니버셜 스튜디오, 이게 약 18만평 안됩니까? 그리고 도쿄의 디즈니랜드, 이것은 30만평입니다. 홍콩의 오션파크 이것은 제가 못 가봤습니다마는 서울의 에버랜드 등과 견줄만한 매력이 있고 차별화된 테마파크를 조성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은 이 내용은 아주 기가 막히고 좋은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현재 나와 있는 컨셉은 아마 여기에 10%나 20%도 따라가지 못할 것이에요. 그러면 이 책임을 앞으로 누가 질 것이냐. 예를 들어서 1조 4,000억원의 민자를 유치를 해야 될 입장인데 현재 모든 것을 투자를, SOC투자를 해 들어가면서 나중에 이 사업이 이 목적에 합치하지 못할 때 나중에 누가 어떻게 책임질 것이냐. 현재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양산 통도사에 가면 거기에 놀이시설이 있습니다. 아무도 안 갑니다. 즉, 말해서 한번 가보고 다시 볼 필요가 없는 그런 유기장이라든지 놀이공간은 안 갑니다, 안 됩니다. 최근에 일본 현상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우리가 유니버셜 스튜디오 정도의 내셔날브랜드 즉, 말하자면 모든 사람이 가서 정말 유명한 어드벤처관에 가면 1시간이나 50분 정도 기다려야 되니까 미처 거기에는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 옆에 관을 가도 재미가 있는 그런 파크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는 그렇지 못하고 현재 옛날 상공회의소 건물, 부산역 건물, 또 무슨 초량의 어떤 건물, 일제시대에 있었던 이것 우리하고는 관계가 되지만 외국사람들에게 외국관광객이 찾아오는 국제관광도시로서 보여줄 거리인데 그런 것은 박물관 쪽으로 오히려 모으든지, 그것도 미니어처보다는 조금 더 큽니다마는 어떻든 이 컨셉이 전혀 부산에 정말 처음으로 시도하고 앞으로 백년대계를 바라보면서 투자하는 이런 사업으로서는 물론 저보다 훨씬 더 많이 알고 고명하신 분이 하셨겠지만 우리로 봐서는 여기 계시는 말하자면 문화관광국에 계시는 분들이 그 머리를 짜가지고 거기에 합의를 하셨는지, 아마 대부분 사람들이 납득이 안가리라고 생각하는데 누가 이것을 결정을 했느냐 나는 의심스럽다 이것입니다.
이 부분은 두 가지로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지금 우리 역사문화촌을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일본의 오사카 유니버셜사라든지 또 그 다음에 디즈니랜드라든지 이런 세계적인 유명 테마파크의 그런 브랜드와 같은 수준의 그런 것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인데 저희도 그 점은 같이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오사카 유니버셜사나 이런 데도 문제는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는 오사카 유니버셜사가 첫 해와는 달리 많이 관광객이 줄고 있다, 거기에도 결국은 미국에 있는 디즈니랜드나 유니버셜사의 소프트웨어를 그대로 갖다가 놓았기 때문에 한번 본 사람은 다시 안 본다는 정도로 최근에는 관객이 주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그러나 아주 최신의 그런 엔터테인먼트기능을 가진 테마파크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그 부분이 그래도 세상에서 제일 났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것을 전제로 놓고 그러면 우리 역사문화촌은 어떻게 할 것이냐. 물론 이 부분이 우리가 브랜드를 앞으로 저희들도 그 쪽 부분도 문호를 개방을 합니다. 개방을 하는데 SPC가 설립이 되어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마케팅활동도 할 것입니다. 삼성도 들어올 수도 있고 외국의 디즈니랜드나 유니버셜사도 들어올 수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의 기본생각은 동경에 있는, 예를 들어서 오사카에 있는 유니버셜사나 동경에 있는 디즈니랜드와 같이 똑같은 것을 여기에 또 부산에 갖다가 놓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말씀중에 죄송합니다마는 외형은 저희들이 초량 객사를 갖다가 놓고 이렇게 하지만 안의 소프트웨어는 그런 그 쪽의 좋은 그런 것을 갖다놓을 수 있고 저희들이 한국적이고 부산적인 그런 테마파크를 구상을 하고 한 것이 저희들의 기본 컨셉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은 SPC가 설립에 관한 용역타당성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구체화되면 또 여기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듣기로는 이런 방향에서 최고책임자가 이 정도 같으면 되었겠다 해서 지금 현재 결정을 해서 가지고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대단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정말로 위험한 발상입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국장님이 하시는 말씀은 유니버셜 스튜디오 18만평 되면 현재 계획하는데 충분히 넣을 수가 있는데 거기에는 관객이 좀 준다는 경향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쪽이 아니고 40개 어드벤처관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약 2년 단위로 해 가지고 상당한 부스는 전부 새로운 아주 초감각적이고 바로 눈에 와닿고 만질 수 있고 이런 과학이 발달하니까 그런 쪽으로 전부 다 바꾸기 때문에 항상 가도 새롭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미어터진다고. 그러면 크루즈가 부산항에 들어왔는데 3분의 2가 갈 데가 없어서 안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부산 내리지도 않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최고의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부산이 이것 지금 현재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 계획 시점에 우리 부산시민들이 가지고 가야할 부담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우리가 부산시가 이게 만약에 한국의 부산시에 들어오면 서울에는 못 들어갑니다. 그리고 대구에도 못 들어갑니다. 한국에는 하나만 들어오니까. 그래서 그 여건이 들어올 수 있도록 태스크포스팀 하나 만들든지 해서 지속적으로 이것을 가지고 노력해서 가져오는 것이 문화관광국의 백년대계를 세우고 만드는 것이지 다른 것 투어 아무리 돌려봐야 투어 40년 전부터 경주 가는 투어 저도 타 봤습니다. 그 때 손님들 모시고. 계속 해마다 부산역 앞에서 출발하는 것을 아무도 안타요, 사람들이. 지금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때부터 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간에 하다가 폐지했다가, 하다가 폐지했다가. 부산의 프라이드 때문에 또 살렸다가, 매번 적자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이번에 할 때는 제대로 하고 그 다음에 18만평 싼 땅 아닙니까? 그것을 과감하게 우리가 해서 그것을 제공도 하고 그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는 매력도 주고 이렇게 해야 부산관광이 커지고 그게 실제로 투자가 될 수 있지 우리가 하나도 헌신하고 투자 안하려고 하고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고자세로 나가가지고는 안된다고 하는 생각을, 이것은 어느 분이 듣고 어떻게 해야 될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국장님이, 또 국장님도 나는 웃기는 것이 관광국장이 오셔가지고 1년 내지 1년 반 있다가 또 가버려요.
저는 안 갑니다.
(場內웃음)
그러니까 이런 분이, 나는 어느 분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 가지고 현재 진행과에서 태스크포스팀 되어가지고 7, 8년간 계속 그 사람들이 하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 가지고는 진행이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현재 아마 이것을 좋은 말로만 나열을 해 놓았는데 이대로 진행을 할 것 같으면 현재 계획은 프로젝트는 다 때려부숴야 됩니다. 새로 접근을 하시고 진행을 해야 1조 4,000억의 민자를 유치해서 성공적으로 할 수 있지 토지공사와 땅만 매입을 해 가지고 돈 약간 들여놓아 봐야 나중에 안 갑니다. 갈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발 안된 기장부위의 땅만 다 버려 놓는다고.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주 좋으신 말씀을 주셨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역사문화촌은 위원장님 방금 지적하신 대로 이게 결코 일과적인 그런 사업이 아닌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길이 후손들에게 남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많은 자료도 모으고 자문도 구하고 필요한 부분은 계속 보완을 해 나가고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중간중간 우리 상임위에 보고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영위원님 마지막으로 마무리 해 주십시오.
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전의 질의에 정리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했는데 준비가 제대로 안된 모양인데 지난 9월 25일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서 부산KBS 보도에 의하면 부산문화관광축제조직위원회에서 시민의 혈세를 멋대로 집행하고 회계조작 의혹이 있다고 여러 번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관계자라는 사람이 나와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매우 당돌하고 위험스러운 답변을 함으로써 속기록에 기록되는 일까지 생긴 것을 상당히 우려스럽고 불미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전에 요구한 대로 2001년 락페스티벌부터 시작해서 바다축제의 행사경비 집행 세부내역과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예술과장께서는 28일, 금요일입니다. 오전까지 행정문교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01년 락페스티벌 행사에 예산보다 1억 9,000만원을 더 지출하였고 7,000만원은 미지급금이 발생하였다고 보도가 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 이에 대한 회계처리의 집행은 어떻게 되었는지도 소상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부터 2003년치입니다.
그 동안 부산시에서는 민경보 예산이라는 이유와 민간단체에서 행사를 주최한다는 명목으로 지도감독을 매우 소홀히 하여 시민들로부터 많은 빈축과 언론사로부터 공개질책을 받아옴으로써 집행부를 견제 감독해야 할 우리 의회에 큰 누를 끼쳤습니다. 앞으로 축제조직위원회는 민간단체이지만 이 행사를 운영하는 모든 경비는 시민의 혈세로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반성하시고 답변하러 나온 관계자라는 사람 답변을 보니까 아주 한심스럽기 그지없어요. 무슨 놈의 회계가 그따위로 처리하는 회계가 있어요. 배추장사 치부책도 그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즉시 우리 부산시가 행정력을 총 발휘해서 인사조치할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한 인사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향후 부산시에서는 특별한 계획을 수립해서 회계의 투명성을 높이고 행사추진에 있어서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여 이것 또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8일 오전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임종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양환위원님!
역사문화촌과 관련해서 잠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건교부의 심의결과 당초 230만평에서 108만평으로 줄게 되는데 맞습니까?
현재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존 역사문화촌의 총 18만평이 그 전에 231만평 기준했을 때 만든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컨셉을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앞으로 잘 하시겠다고 했는데 SPC가 생기게 되면 SPC에서 컨셉을 정해나갑니까?
지금 SPC가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결국 특별투자예산이니까 SPC가 사업을 전반적으로 계획을 추진을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계획에 대해서 변경할 부분이 있으면 SPC하도록…
SPC에서 하겠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도출이 되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사실은 이것은 부산의 재산이고 부산의 테마거리고 부산의 테마촌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당초 잡아놓았던 안 자체도 사실은 짬뽕이거든요. 짬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사실 아까 이야기했던 디즈니나 오션파크나 이런 것은 사실은 나름대로 특색 있는 볼거리나 노력으로서 존재를 하는데 우리는 여기에다가 부산의 역사를 만들겠다 라고 했지만 들어가 있는 것은 오만 짬뽕이 다 들어가 있어요. 월드존도 들어가 있고 시네마존, 그리고 파크존. 그래 가지고 이것은 도대체 완전 짬뽕문화촌이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그렇다고 해서 신라시대, 가야시대로 넘어갔을 때 이 부분 이 지역들이 실제 과연 부산의 역사로서 존재할 수 있는 과연 신라냐. 그러면 아니다 하면 실제 한국의 역사촌이죠, 이것이. 한국의 역사촌이지 부산의 역사문화촌은 아니다라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컨셉 자체도 기본 컨셉도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시네마존 이런 것도 맞지가 않고 만약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 부산의 역사와 문화를 설명했으면 차라리 들어간다면 부산의 미래가 들어가야 되겠죠. 부산의 100년이나 200년 후의 미래를 볼 수 있는 미래관이 들어가야 되고 하여튼 테마의 포인트는 부산입니다. 그런데 지금 부산이 안되어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심히 염려가 되고, 지금 아까 이런 식으로 해 나갔을 때는 정말 우리가 관광개발에서 했던 테즈락 그리고 영도의 팔각정, 수미르공원의 팔각정과 같이 공동화되어 버린다. 게다가 지금 현재 땅은 사가지고 있다가 민자가 유치 안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상당히 큰, 심각한 문제로 대두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이 부분에 대한 정말 심도 있는 연구를 해서 만약에 이것이 지금 현재 알다시피 역사문화촌 팀도 구성이 되어 있죠,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말 심도 있게 의논해서 이 땅을 다 매입한 연휴에 하지 말고 이러한 의견이 우리가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대기업에 먼저 프로포즈를 우리가 먼저 한다는 말이죠. 우리가 먼저 해서 우리가 땅 사줄테니까 너희가 들어올래, 우리가 100% 지원해 주겠다 그렇다면 아무 상관이 없는데 땅만 덜렁 샀다가 이러한 테마거리가 안된다면 진짜 아까 말마따나 땅만 다 버리고 지금 알다시피 부산은 가용토지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기장에 몇 군데 밖에 없는데 거기에다가 18만평, 또 줄게 되면 9만평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기존 시스템도 완전히 바뀌어야 되겠다.
그래서 아까 제가 근대역사관과 마찬가지로 포인트를 갖다가 SPC만 맡기지 말고, SPC는 말 그대로 자기들이 민자로서 돈을 벌려고 하는 회사입니다. 물론 그 회사도 매치를 해야 되겠지만 그와 별도로 여기에서는 계속적으로, 점진적으로, 계획적으로 추진을 해야 됩니다. 학계와 그리고 이런 해외도 가보고 과연 이것이 맞는 것인가의 검토를 계속적으로 잡아나가야지 그냥 덜렁 SPC만 넘겨버리고 이것은 절대 저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오늘 좋은 이야기가 나오셨고 지금 이런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오늘 이 시점 이후에 태스크포스팀에서 계속적인 업무추진을 SPC에 포인트를 주지 마시고 과연 우리 문화관광국에서도 이 부분에 정말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됩니다. 정말 우리 부산의 미래가 여기에 마지막 남아있는 가용땅을 갖다가 정말 잘 쓰느냐 못 쓰느냐에 따라서 부산의 색깔이 달라진다고 저는 과감히 확신을 하는데 이 부분을 염려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동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중점 거론되고 지적된 사항들은 깊이 검토하셔서 내년 업무추진에 개선 보완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2004년도 예산안 심사 시 오늘 감사한 내용을 고려하여 예산안 심사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부산광역시 문화관광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주식회사 벡스코 소관과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 15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李鎭福
○ 피감사기관참석자
文 化 觀 光 局 長 李益周
文 化 藝 術 課 長 李圭浩
觀 光 振 興 課 長 朴寧世
國 際 協 力 課 長 徐文守
文 化 會 館 長 趙顯旭
市 民 會 館 長 郭史鈺
市 立 博 物 館 長 朴有盛
市立博物館福泉分館長 宋桂鉉
市 立 美 術 館 長 許 榥
忠烈祠管理事務所長 李泓昔
○ 참고인
釜山映像委員會事務局長 李尙原
釜山國際映畵祭事務局長 李承鎭
釜山비엔날레組織委員會事務局長 朴恩柱

동일회기회의록

제 132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4 대 제 132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8
2 4 대 제 132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7
3 4 대 제 132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7
4 4 대 제 132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6
5 4 대 제 132 회 제 7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2-01
6 4 대 제 132 회 제 7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1-28
7 4 대 제 132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6
8 4 대 제 132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2-16
9 4 대 제 132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1-28
10 4 대 제 132 회 제 6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1-28
11 4 대 제 132 회 제 6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1-26
12 4 대 제 132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6
13 4 대 제 132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2-16
14 4 대 제 132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2-16
15 4 대 제 132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3-12-13
16 4 대 제 132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2-06
17 4 대 제 132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1-28
18 4 대 제 132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1-28
19 4 대 제 132 회 제 5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1-27
20 4 대 제 132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1-26
21 4 대 제 132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5
22 4 대 제 132 회 제 4 차 본회의 2003-12-18
23 4 대 제 132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2-16
24 4 대 제 132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2-16
25 4 대 제 132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3-12-11
26 4 대 제 132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2-05
27 4 대 제 132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2-05
28 4 대 제 13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2-05
29 4 대 제 132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1-28
30 4 대 제 132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1-27
31 4 대 제 132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1-27
32 4 대 제 13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5
33 4 대 제 132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1-25
34 4 대 제 132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2-18
35 4 대 제 132 회 제 3 차 본회의 2003-12-16
36 4 대 제 132 회 제 3 차 2005APEC부산유치지원특별위원회 2003-12-15
37 4 대 제 132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3-12-10
38 4 대 제 132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2-05
39 4 대 제 132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2-04
40 4 대 제 132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2-04
41 4 대 제 13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2-04
42 4 대 제 132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2-03
43 4 대 제 132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1-27
44 4 대 제 132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1-26
45 4 대 제 132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1-26
46 4 대 제 132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1-25
47 4 대 제 13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4
48 4 대 제 132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3-12-23
49 4 대 제 132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2-15
50 4 대 제 132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3-12-09
51 4 대 제 132 회 제 2 차 본회의 2003-12-05
52 4 대 제 132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2-04
53 4 대 제 132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2-03
54 4 대 제 13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2-03
55 4 대 제 132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2-03
56 4 대 제 132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2-02
57 4 대 제 132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1-26
58 4 대 제 132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1-25
59 4 대 제 132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1-25
60 4 대 제 132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1-24
61 4 대 제 13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4
62 4 대 제 132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2-05
63 4 대 제 132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2-03
64 4 대 제 132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2-02
65 4 대 제 13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2-02
66 4 대 제 13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3-12-02
67 4 대 제 132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2-02
68 4 대 제 132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1-26
69 4 대 제 13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4
70 4 대 제 132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1-24
71 4 대 제 132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1-24
72 4 대 제 132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1-24
73 4 대 제 13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3-11-21
74 4 대 제 132 회 제 1 차 본회의 2003-11-21
75 4 대 제 13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3-11-21
76 4 대 제 132 회 개회식 본회의 2003-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