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영역
검색결과 : 이전다음
제132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2차 기획재경위원회

제132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기획재경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03년 12월 3일 (수) 10시
  • 장소 : 기획재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2. 사무의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3.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
  • 4. 2003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안건 참 조
(10시 0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정례회 제2차 기획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영활 기획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기획관실 소관 조례안 2건을 심사한 다음 기획관실과 국제경기준비단 소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3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2. 사무의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0時 08分)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사무의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기획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 이영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제132회 정례회 기간으로 대단히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기획관실 소관 개정조례안 심사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주신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평소 기획관실의 업무추진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해서도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 심사하시게 될 기획관실 소관 의안번호 제216호, 제217호의 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參 照)
․地方公務員定員조례中改正條例案
․事務의委任․委託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企劃官室)
(이상 2件 附錄에 실음)
이영활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수입니다.
부산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參 照)
․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 檢討報告書
․事務의委任․委託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檢 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2件 附錄에 실음)
김기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승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승민위원입니다. 이영활 기획관님을 비롯한 기획관실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시안게임 잔류업무를 위한 인력 5명하고 아시안게임 주경기장 관리를 위해서 인력 11명, 지금 현재 아시안게임 주경기장 뿐만이 아니고 이것을 민영화 시킬 의향은 없습니까 지금 벽이 높아 가지고 관련 단체들이 운동장을 사용하려고 신청을 해도 이런 이야기 저런 핑계를 대 가지고 개방을 하지 않습니다. 결국 무용지물로 방치를 하고 예산을 낭비할 바에야 과감하게 민영화를 시켜달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민영화 시킬 의향은 안 계신지요
윤승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여부는 시가 직접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가 민간이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가 이 부분에 따라서 결정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아시안게임 주경기장의 관리는 현재 이 시설자체는 수익이 창출되는 사업이 아니고 시민들에게 얼마나 더 편의를 제공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민영화하는 방안도 검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저희들 그런 문제까지 포함을 해서 어느 것이 더 합리적인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마는 현재는 민영화 할 계획을 저희들이 세우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시안게임이 끝난지가 1년하고도 3개월이 지났습니다. 1년 3개월이 지났는데 다른 시․도는 이런 경기장 활용방안이 적극적으로 되어 있는데 부산의 아시안게임 주경기장은 활용도가 너무 낮고 또 아이콘스가 축구구단도 결국 계약을 했다가 만료가 되면 구덕운동장으로 옮긴다고 합니다. 그 사유는 그만큼 제반 제약이 많고 간섭하는 것이 많다는 것이죠. 결국 이런 부분들이 시민의 품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지를 못하고 있고 또한 더불어서 관광사업으로서 필수코스로 넣기 위해서 여러 차례 각종 업무보고 때나 이렇게 우리 의회에서 지적을 했지만 전혀 움직임 자체가 없어서 상시기구로서 11명의 인력을 준다면 오히려 더 고착화되어 갈 소지가 많다 이래서 이런 인력을 줄 것이 아니고 위탁방향으로 전환할 의향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민간위탁으로 전환문제는 지금 기획관실에서 결정하는 문제가 아니고 아시안게임 주경기장을 비롯한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1차적으로 이것을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그 다음에 직영을 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판단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우리 시에서도 각종 경기장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연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시안게임 주경기장 같은 경우에는 각종 대회유치 그 다음에 각종 유스호스텔이나 스포츠교실과 같은 이런 내용들을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우선은 그 경기장을 관리하는데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한시인력으로 지금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없애면서 최소한의 인력에 한해서 일단 민간위탁이 정해지는 기간까지는 저희들이 정원을 책정해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정원조례에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정원이 결정이 나면 민간위탁이 더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한 부서에 무슨 결정이 되고 나면 엄청 어려워지니까 이번 기회에 인력을 주어서 할 것이 아니고 물론 기획관실에서 판단할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조속히 참모회의 때나 이 부분을 한번 거론을 해서 민간위탁방향으로 가고 관광활성화 차원에서 소중하게 활용을 해야 되는데 전혀 활용치를 못하고 있거든요.
또한 더불어서 지금 삼락체육공원이나 외대 구장 또 을숙도 구장 같은 경우에는 각종 기업체나 단체에서 체육활동 또는 축구대회를 하기 위해서 한 4개월 내지 6개월 전에 예약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풀로 돌아가는데도 그냥 멀쩡하게 놀려놓고 있는 경기장 자체를 전혀 시민들한테 개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시민혈세로 지어진 주경기장 자체가 시민에게 활용이 안되고 또 시민의 혈세로 운영비가 보조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방치를 해서는 안되겠다, 적극적으로 개방을 해 주시고 민간위탁이 될 수 있게끔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의 주경기장 활용의 활성화 문제에 대해서 주관부서로 하여금, 주관부서에서도 물론 현재 상당히 고민을 할 수 있습니다마는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승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석위원입니다.
기획관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면 한시기구의 국제경기단 폐지와 또 새로 수요가 요구되는 신규 행정수요에 대처하는 증원이 75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 부산시 공무원의 조직을 보면 IMF이후에 구조조정을 한다라고 발표를 해놓고 행정조직이 계속 불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래서 75명이 증원됨으로 해서 예산관계는 어떻게 국비지원을 받아서 했는지 예산은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도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무원 조직이 증원함으로 해서 그만큼 상대적으로 시민의 부담도, 서비스면도 있겠지만 세부담도 늘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기획관께서는 그런 부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저희들 공무원들 증원하면 그 관계는 예산부담하고 직결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공무원 증원을 필수인력에 한해서 최소화 하겠다는 그런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 현재 표준정원이 6,039명으로서 저희들 표준정원에 의하면 연말까지 증원가능한 인원이 93명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이번에 16명에 한해서 증원을 해서 78명 정도는 금년 중에는 증원하지 않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타 시․도의 경우에는 표준정원을 거의 다 소화를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표준정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필수인력에 한해서 증원하겠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정부에서 모든 지방교부세의 산정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기준을 표준정원제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표준정원 보다 낮은 인원을 책정할 경우에는 거기에 따라서 지방교부세 산정에서 인센티브를 받는 점도 저희들이 고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저희들은 조직 정원의 운영과 관련해서는 꼭 필요한 인력에 한해서 증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이 정원조례에 보면 75명인데 연간예산을 어느 정도 예측하고 있습니까
제가 직접 계산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75명을 증원할 경우에는 약 1인당 2,000만원 정도는 들어야 될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관계는 기획관께서 준비를 해 가지고 나오셔야 되죠. 그리고 오늘 기획관리실장이 참석을 안 했습니다마는 상대적으로 우리 의회가 시민의 욕구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의 기구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예산까지 열악한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 시․도의 조직을 보면 특위 전문위원부터 시작해서 특위조직을 상당한 시․도가 가지고 있는데 지난번 기획관리실장이 부임하고 난 이후에 특위조직에 3명의 정원을 의회에서 받았습니다마는 4급의 전문위원이 아직도 증원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기획관께서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언제까지 4급의 전문위원이 의회에 올 수 있는지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4급 이상의 국․과장 정원은 시행령에, 대통령령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의회 뿐만 아니라 집행기관도 현재의 국․과의 숫자로서는 갈수록 늘어나는 행정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취지하에서 저희들이 실․국 숫자를 늘려주는 것을 행정자치부에 건의를 해 놓았습니다. 해 놓았습니다마는 현재 행정자치부에서는 부산광역시 뿐만 아니라 전국 시․도의 상황을 고려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당초에는 연말까지 시행령을 개정해 가지고 각 시․도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여건상 하지 못하고 내년 상반기 중에 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시의 기구 조직과 4급 이상의 숫자가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이 때 의회도 충분히 고려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기획관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의회에 특위가 상설되고 있습니다. 부산시의 발전과 부산시민의 이익을 위해서는 시 행정에 협조할 부분은 특위를 통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조직이 상대적으로 상대 시․도에 비해서 우리가, 전국 2대 도시인 부산광역시가 특위조직이 없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 기획관이 사실 답변이 어렵겠습니다마는 우리 행정을 맡고 있는 우리 부산광역시가 의회에 대한 관심이 멀어져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약에 행자부의 승인이 상반기로 미루어진다고 할 때 부산시 자체 내에서 조정이 가능하리라고 믿습니다. 기획관께서 답변이 어려우면 기획관리실장이나 지금 행정부시장을 통해서 정책질의를 해서라도 이 부분이 관철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직원은 3명 배정을 해 놓고 전문위원을 빠른 시간 내에 안 준다는 것은 그 조직에 대한 효율성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획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의회에서 지금 특위를 상설화 해서 시정과 관련된 주요 현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준 데 대해서는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지 않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줄여서 의회로 배치할 수는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정원승인을 받아야 되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는 타 시․도에서 특별위원회 전문위원을 배치하고 있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서 저희 집행부하고 또 의회에서 의회사무처에서 현재 행정자치부에 여러번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승인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저희들이 이러한 필요한 현실을 감안해서 빠른 시간 내에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삼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검토보고서에 따라서 여기에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현재 부산광역시에 여권발급 관련에 총 인력이 몇 명쯤 됩니까
현재 여권발급인원은 16명입니다.
총 16명이요
예,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우리 시민과 여권계에 있습니다. 시민봉사과 여권계에 1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또 딴 데는 없습니까
딴 데는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총 증원되는 인력 6명도 지금 여기에서 근무를 할 것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96년까지는 21명이 근무를 했었습니다마는 IMF 이후에 구조조정에 의해서 16명으로 줄었습니다마는 97년에 여건발급수가 12만 4,636건이었는데 작년 말에는 22만건으로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여권처리건수가 많고 하다 보니까 민원이 장시간 대기하고 이렇게 해서 이번에 6명을 증원하기로 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인건비를 국가에서 부담을 해 주기 때문에 거기에서 국비지원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6명을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 다행이고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시민들의 불편이 시에서만 이 민원처리를 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에 장소도 좁을 뿐만 아니라 저도 한번 가보았는데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민원처리의 추진과정을 보면 느리고 자연히 업무처리 하는 인력이 모자라다 보니까 장소도 비좁고 하니까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꼭 시청 여기에서만 해야 되는가 그것을 제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해운대구청이라든지 이렇게 타 구청에서도 하는 방법을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외교통상부로부터 관련되는 인건비의 지원을 추가로 받아야 되는 그런 점이 고려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점을 현재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점점 요즘 해외에 여행하는 분들도 증가하고 또 이런 업무도 감소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민의 편리를 위해서 특별히 진구, 해운대 이런데, 진구는 보면 44만명인가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인구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 한 곳에만 집중적으로 한다는 것은 상당히 비합리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앞으로 시민을 위해서,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좀 이것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비를 더 지원받을 수 있다면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딴 곳에서도 특별히 구에서도 인구가 많은 구별로 해서 업무를 분산해서 봐서 시민의 편리가 충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시민이 편리하게 여권을 발급을 받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조례하고 무슨 제가 관계는 조금 없는지 모르지만 이왕에 여권이 나왔으니까 비자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현재 미국 같은 데는 비자를 받으려면 전부 서울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부산에, 저도 이제 몇 번 비자 받기 위해서는 올라가 봤지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것, 차비도 차비지만 하루종일 기다려야 되고 왜 지방에서도 이렇게 인구가 400만이 되는 인구의 이 부산이 그런 업무를 좀 미국대사관하고 이렇게 절충을 해서 좀 편리를 어떻게 추진을 해 봤는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비자발급 업무는 어디까지나 상대방 국가의 외교업무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 나라의 고유권한입니다마는 우리 국민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외교통상부에서 가급적이면 비자를 편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미국정부에서 9.11테러 이후에 비자발급 업무를 대단히 까다롭게 하고 있고 대사관에서만 발급을 하고 있고 또 거의 대부분 인터뷰를 거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방자치단체가 바로 미국정부하고 접촉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외교통상부에서도 국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미국정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과거에 부산에서도 했었거든요. 여기 미문화원 있던 그 자리에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몇 년 전부터 이게 없어져 가지고 서울로 다 이관이 됐는데, 그러면 외교통상부에다가 이런 시민의 불편을 좀 자꾸 요청을 해서요, 물론 까다롭고 인터뷰, 여기서도 얼마든지 까다롭게 인터뷰 얼마든지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 몇 번 올라가 보니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자존심도 상하고.
지금은 미문화원이 없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미국공관이 부산에는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아니, 그런데 이제 이런 것은 얼마든지 외교통상부에 지금 시민의 400만 시민을 가지고 있는 부산이 얼마든지 좀 요구도 할 수 있고 요청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좀 앞으로 추진에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용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용호위원입니다.
우리 이영활 기획관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 고생이 많습니다.
한시정원 중에서 16명을 상시정원으로 이번에 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A.G 잔류업무 추진담당에 5명, A.G주경기장 관리 11명, 이것을 여기에 있는 분을 이대로 상시화해서 쓴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지금 국제경기준비단은 없어집니다. 그래서 아시안게임 관련업무를 하던 17명이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완전히 없어지고요, 그 대신에 체육민방위과에 아시안게임 관련된 잔류업무와 포스트아시아드사업 관리 등을 하기 위해서는 담당급을 하나 신설해서 5명으로 앞으로 그 업무를 추진하게 할 계획이고요…
이 A.G 잔류업무 추진담당 5명은 행정관리국 체육과에…
체육민방위, 예.
증원시킨다는 그런 말, 그런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앞으로 거기다가 할 계획이고, 아시안게임 주경기장 관리는 지금 현재 한시정원 19명이 현재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한시정원이 폐지되면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 시설과를 두어서 여기에 11명으로 지금까지 하던 업무를, 이것은 실제로는 한시기구가 아니고 상시정원이 당초부터 되었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 당시의 여건에 의해서 한시정원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상시화 하면서 11명으로 줄여서 이 업무를 계속 처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런데 A.G 주경기장 관리문제는 지금 관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설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획재경위원회에 이 업무를 보고를 수차례 했습니다. 공단을 만들어서 관리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렇게 수차례 보고를 했는데 지금 와서는 시에서 직접 관리하겠다 하는 것은 과거에 의회에 보고한 내용하고는 좀 상치되는 보고 아닙니까
이런 문제도 체육시설을, 다양한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업무를 직영을 할 것인가 공사․공단을 만들어서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기획관실에서 답변하기가 곤란하고 소관되는 부서와 재정관실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먼저 전체적인 정책결정을…
아니, 답변하기는 어렵다손 치더라도 주경기장 관리인력을 상시화 하는 것은 공단을 만들겠다는 의지는 없어진 것 아닙니까
지금 공단을 만들기 전까지는 현재 관리를 해야 되니까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직영으로 관리를 해야 되니까 그 관리에 필요한 인력을 이번에 한시정원을 삭제하고 상시정원으로 만드는 겁니다.
상시정원으로 둘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아니, 상시정원을 두었다 하더라도 조금 전에 금정경기장의 경륜공단 민간위탁에 따라서 삭제하듯이 삭제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당분간은 그…
그런데 아니, 기획관님! 정원을 한번 증원시켜 놓으면 이 일종의 증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증원시켜 놓으면 뒤에 감축하는 것은 엄청나게 어려운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어차피 공사․공단이요, 공단이 생기더라도 공단에는 새로운 관리인력이 생기기 때문에 그때는 현재의 관리하던 인력이 대부분 넘어가기 때문에 그때 넘기면서 이 정원을 삭제하면 되기 때문에 크게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물론 기획관 소관사항이 아니라고 하시니까 문제는 다른데 있습니다마는 시가 손발을 맞추어서 경기장, 아시안게임이 끝나기 전에 벌써 지을 때부터 이것은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용역을 주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아시안게임이 끝난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은 이 업무를 이렇게 좀 너무 소홀히 취급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많은 경기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공단을 신설해서 관리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상당히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대한 장단점을 분석한 결과 현재 직영체제로 가는 것이 맞다는 정책결정을 해당되는 부서에서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인지 문제에 대해서 정책결정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직영을 할 때 금년도에도 관리에 대해서 엄청난 적자가 났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계속 직영을 하게 되면 시비가 엄청나게 손실을 가져올 문제가 충분히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현재 아시안게임 주경기장은 아시다시피 다른 수익창출요인이 상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설사 공사․공단을 만들어서 위탁을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소요되는 실질적으로 부족한 경비에 대해서는 시가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기획관님 말씀 중에 미안한 이야기인데,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의 상태대로 관리를 하는 것 같으면 당연히 적자가 나겠지요. 그런데 공단에 위임해서 위탁관리 하고자 할 때는 이게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뜻으로 과거에 몇 번 보고가 되었습니다. 시의회에, 시의회에 보고할 때 용역을 줘 가지고 용역비가 들어갔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들은 그냥 덮어놓고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직영을 하겠다, 직영을 하겠다는 보고를 시의회에 해 본 일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시장산하에 있는 물론 국은 다릅니다마는 부서는 다릅니다마는 이런 식으로 시정업무를 수행한다 하면 시민이 신뢰를 갖겠습니까
지금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
이 문제는 제가 생각할 때는 기획관이 답변하기가 참 어려울 겁니다.
위원장님! 이 증원문제, 이 문제는 이번 조례안 개정은 보류해서 집행부의 확실한 의견을 들은 후에 다시 검토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신용호위원님…
위원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인력은 한시정원으로 해서 한시되는 만료인력이 현재 아시안게임 주경기장을 관리하고 있는 인력입니다. 그 인력을…
근본적인 대책이 선 후에 지금 잉여인력을 상시화를 하든지 어떻게 해야 되지, 지금 이런 식으로 시의회에 보고할 때는 공단을 만들어서 하겠다 해 놓고…
그런데 그것은 제가 주관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아니, 아니…
보고를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그걸 답변드릴 수 없는 지금, 답변을…
기획관님 소관이 아니라손 치더라도…
그래서 이 문제를…
자, 기획관님, 기획관님! 우리 신용호위원님 질의를 듣고 그래 답변하시고 또 그렇게 하십시오.
시가, 기획관이 이 관리문제를 경기장 관리문제를 책임지고 있는 부서는 아니지만 시장산하에 있는 기획을 총괄, 시정업무를 전체 총괄하는 부서 아닙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업무협의를 수차례 시에서도 하고 우리 국장님들 보고를 받았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을 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는, 책임있는 답변을 하기 어렵겠지요. 주관부서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책임있는 부서에서 답변을 듣고 그 다음에 증원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옳지 않겠나 이래 생각이 듭니다. 기획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각종 경기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어떤 방안을 해야 될 것인지 공사․공단을 설립하는 방안이 더 효율적이라면 그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한 논의는 지금까지 시에서 해서 잠정적으로 결론을 내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의회하고 충분히 협의가 안되었다면 그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현재 저희들이 요구하는 이 조례는 현재 관리하고 있는 인력이 있습니다마는 이 인력이 기간이 한시기한이 만료되기 때문에 그 한시정원을 삭제를 하고 지금 새로 앞으로 필수적으로 경기장 관리하는데 필요한 인력을 정원에 반영시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공단이 설립될 경우에는 언제든지 그 정원을 저희들이 삭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조례가 안될 경우에는 한시정원으로써 정원은 삭제되고 새로운 관리인력이 없어지면 관리의 공백상태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하시어서 이 조례는 그냥 해 주시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그런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시설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하겠다는 집행부의 결정사항이나 의견을…
그래서 그 내용은 사실은 제가…
아니, 제 이야기 들어보세요. 의견을…
행정교육위원회에 보고 됐는지 그것은 제가 알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 보고를 안 받았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 보고받은 일이 있습니까 없지요. 없으니까, 지금 넘어가면…
교육위원회에…
또 다음에 집행부에서 의회를 이렇게 경시하는 태도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집행부에 지금이라도 어떻게 하겠다는 보고를 의회에 보고를 한 후에 다시 논의하고 심의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예, 신용호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우리 소방본부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소방본부에서 2001년도부터 지금 2004년까지 지나온 것과 지금 2004년도 인력보강계획을 쭉 보면 해마다 59명, 59명, 59명 이렇게 해 가지고 왔는데 지금 인력증원을 갖다가 내도록, 그냥 앉으십시오, 인력증원을 해 왔는데 해 온 과정에서 의무소방요원도 90명, 90명 쭉 해 왔습니다. 그지요, 증원을요
예, 소방본부 행정과장입니다.
의무소방대원도 모집해 가지고 이것은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해 가지고 모집해 가지고 부산시에 할당된 인력입니다.
그래서 2002년도도 의무소방요원을 갖다가 90명, 2003년도도 90명 2004년도는 인원증원을 하면서 59명을 소방공무원 59명을 증원해 달라고 했는데 의무소방요원은 29명으로 줄어들었거든요.
20명을, 예, 39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의무소방요원을 갖다가 지난해와 같이 증원을 하면서 활용을 하면서 그 2004년도 인력보강계획을 갖다가 조금 축소하면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무소방원은 당정협의를 해 가지고 전국 16개 시․도에 3,000명을 할당해 가지고 국방부하고 협의된 사항입니다. 국방부하고 협의되어 가지고 부산에 할당할 인원이 209명으로써 국방부하고 행정자치부하고 협의되어 가지고 내려왔기 때문에 부산시에서 이 인력을 증원하는 것은 국방부하고 협의되어야 되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에도, 그것은 상당히 저희들은 어렵습니다. 어려운 이유는 유사인력을 저희들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에 3,000명 의무소방원 중에서 부산시에 할당된 인력이 209명이라 하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국방부에서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한 대로 행자부에서 인원지침이 명 수를 정해오면 의회는 그냥 무조건 그대로 우리가 의회에서 승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의무소방원에 대해 가지고는 2001년도 홍제동사건 일어난 뒤에 소방인력이 극히 모자랍니다.
바로 이런 문제가 2001년도 일어난 문제가 내도록 해마다 지금 증원할 때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정개념을 깨고 그 당시에는 그렇게 되었더라도 그동안 쭉 진행해 오면서 우리 소방관들이 그동안 고생도 많이 했지만 여건이 좀 많이 개선되었다면 그 고정관념을 깨고 좀 변화를 추구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는데요.
위원장님 말씀도 타당한 말씀입니다마는 의무소방대원에 대해 가지고는 참 저희들이 국방부와 협의된 사항으로서 한번 더 말씀드리고 저희들 인력은 전체 569명이 결원입니다마는 그 중에서 소방공무원이 360명으로 이것은 5개년 계획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확보할 계획이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방부하고 협의하면서 2002년도 90명, 2003년도 90명, 2004년도에는 이렇게 대폭 줄어든 이유는 뭡니까
국방부의 유효인력이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하자 하시는 것같이 지금 이제 군 자원병력이 자꾸 축소되어 나가는 현장에 있습니다. 있고, 국방부의 인력이 국군에 들어가는데 있고 의무경찰로 들어가는 내용이 있고 의무경찰로 교도관으로 들어가는 병력이 있습니다. 그 병력 중에서 국방부에서 상당히 난색을 표했습니다. 소방공무원을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8,000명을 증원하려면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된다, 그러면 충당하는 방법으로선 어떤 방법이 있느냐 해 가지고 국방부에 군에 갈 수 있는 능력을 저희들이 군에 가게 되면…
자, 됐습니다. 할 말씀은 다 계시겠죠.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승민위원입니다.
아시안게임 주경기장 관리인력 11명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지금 현재 집행기관의 정원이 16명인데 11명을 빼버리고 5명으로 수정을 하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 왜 정원이 이게 그 한 부분이냐 하는 부분은 낙동강환경관리청으로부터 인력이 넘어왔습니다. 6명이, 그 당시에 받을 때도 적은 인력이라는 부분도 있었고 또 자구노력에 의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 1년 반이 지나도 전혀 인력이 충원되지를 않고 있고 또 기초지자체에 넘겨주겠다고 연말쯤에 어느 정도 업무를 받아서 파악을 해서 넘겨주겠다 그러지만 1년이 다 되어가는 시점에 전혀 넘겨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 인력도 정원이 정해져야 배정이 되면 요지부동으로서 되지를 않을 것 같습니다. 계속적인 효율적으로 검토해 봐야 된다 이러는데 여러번의 공청회, BDI의 활용방안에 대한 용역결과 조사물이 올해 6월에 나왔고 또 10월에 공청회도 했고 여러 형태로 했지만 이것이 안 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 아예 이번 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우리 신위원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보류를 하든지 안 그러면 수정안을 내서 정원 16명을 11명을 제외한 5명으로 수정안을 제의하겠습니다.
윤승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時 54分 會議中止)
(11時 49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윤승민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기획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승민위원님께서 정회 전에 질의를 주신 국가산업단지 환경관리업무에 대한 자치구․군 위임문제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안에 거기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의견을 만들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승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 빠른 시간 안에 보다도 지금 현재 1년 반 정도가 지났거든요. 조속히 해 주시고, 업무조정이 쉽지 않을 겁니다. 기획관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그러면 시민의 편에 서서 원스톱행정 지금 부산시가 중점적으로 하는 것이 모든 행정을 원스톱행정체제로 돌입하겠다고 선진국 행정서비스를 지향하는 그런 바탕의 원칙 속에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게끔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검토할 때 위원님 하신 말씀을 충분히 고려토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승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應答하는 委員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저…
신용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용호위원입니다.
정회 전에 체육시설관리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과거부터 직영할 것인가, 공단을 둘 것인가 검토를 여러 차례 용역도 주고 공청회도 하고 여러 차례 했는데 지금까지 추진이 잘 안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관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그 계획을 언제까지 해서 시의회에 보고할 것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호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의 관리업무에 대해서 공사․공단 하는 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금까지 검토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차적인 결론은 금정경기장은 경륜공단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체육시설관리공단을 만드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기로 1차결론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의 추진상황과 공사․공단화에 대한 검토의견을 저희들이 만들어서 빠른 시간 내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고를 기획관께서 하실 겁니까, 아니면 다른 부서에서 할 겁니까
해당되는 부서로 하여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되는 부서는 연말 되면 시한이 기획재경위 소관사항이 아니고 다른 상임위로 넘어가는데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위원회에 보고를 한번 더 할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1차적으로는 회기가 열린다면 회기 중에 해당되는 부서에서 기획재경위원회에 보고를 하면 될 것 같고요, 회기가 없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필요한 자료를 가지고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설명을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는 행정관리국의 체육과가 있지요
그렇습니다.
거기서 앞으로 관리하고 업무의 조율이라든지 조정도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지요 그런데 이 시비가 들어가는 문제가 있고 앞으로 공사․공단을 만드는 문제는 공기업하고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재정관실을 통해서도 보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정관실에서 기획재경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는 내년 1월중으로 보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용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사무의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 55分 會議中止)
(14時 07分 繼續開議)
3.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TOP
가. 기획관실 TOP
4. 2003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가. 기획관실 TOP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관실 소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 이영활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관실 소관 2004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개요 및 2003년도제2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 개요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參 照)
․企劃官室2004年度歲入․歲出豫算案槪要
․企劃官室2003年度第2回歲入․歲出追加更正豫 算案槪要
(企劃官室)
(이상 2件 附錄에 실음)
이영활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수입니다.
2004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參 照)
․企劃官室2004年度歲入․歲出豫算案 檢討報告書
․企劃官室2003年度第2回歲入․歲出追加更正豫 算案 檢討報告書
(企劃官室)
(이상 2件 附錄에 실음)
김기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승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승민위원입니다.
기획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요즘 정보통신부분에 있어 가지고 기타직 보수 해가지고 전임계약직 공무원 연봉이 7,017만 7,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전년도에는 예산이 전혀 없는 것을 보니까 신규로 계약을 체결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신규계약이 체결된 것입니까
이것은 당초 정보화보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정보화정책보좌관 예산입니다마는 지금까지는 기획관실에 같이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정보화정책보좌관 예산은 정보화담당관실로 옮기다가 보니까 그렇습니다.
기획관실에서 정보화쪽으로 옮겼던 부분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좌관 자체가 기획관실에는 없고 이 부서로 옮겼습니까
지금까지는 정보화정책보좌관 예산을 기획관실에서 일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내년 정보화정책보좌관 예산안은 정보화담당관실에 편성하다가 보니까 그쪽에 작년에 없었던 것이 생기는 것처럼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산슬로건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세계화도시를 목표로 하는 부산의 특성과 도시비전을 잘 알릴 수 있는 국내․외 마케팅용 영문슬로건 개발에 따라서 이를 적극 홍보하여 높아진 부산의 위상을 널리 알리고자 하는데 도시마케팅을 강화하고자 하는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부분이나 여기 자료에 보면 전부 국내의 행사용이지 국외 마케팅용은 전혀 없습니다. 홍보기념품도 열쇠고리, 모자, 티셔츠, 홍보배지, 홍보물 제작 이래 가지고 1억 200만원이 올라와 있고 또 더불어서 부산슬로건선포식 등 홍보이벤트 개최 해가지고 1억원이 또 올라와 있습니다. 결국 부산슬로건에 관련되는 예산은 약 2억 2,000만원이라고 봐집니다. 이렇게 예산을 낭비하면서 도시슬로건, 부산슬로건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도시슬로건은 도시의 이미지나 비전, 특성을 가장 간결하게 잘 나타내는 그러한 어떤 홍보이미지용 슬로건입니다. 그래서 이 슬로건을 개발해서 잘 활용할 경우에는 도시이미지를 국내․외에 제대로 알릴 수 있는 효과가 있고 또 이것을 활용해서 높아진 도시이미지를 배경으로 국내․외 홍보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부터 도시슬로건선정 개발작업을 착수해서 현재 개발이 완료된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 개발된 슬로건을 본격적으로 시민을 비롯한 많은 분들에게 알릴 수 있는 여러 가지 홍보마케팅 방향을 저희들이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개발된 슬로건을 선포하고 또 각종 기회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또 관련되는 어떤 기념품 등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알리고 또 여러 가지 각종 국제행사나 국외에 나가서 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도시슬로건을 늘 사용해서 부산을 알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이미지를 높이는 그런데 활용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예산이나 여기에 관련 자료에 보면 국외행사는 없고, 국외 마케팅 이런 부분은 없고 국내행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지금 현재 행사에 홍보기념품 제작 이래 가지고 1만 5,000원 곱하기 3,000개에 4,500만원, 홍보배지 제작에 800원 곱하기 3만개 2,400만원, 홍보용 인쇄물 제작 팜플렛 10만부 300원 해서 3,000만원, 승용차용 홍보스티커 400원 해서 4만개에 1,600만원, 각종 행사 홍보부스 설치에 100만원 5개소에 500만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산슬로건 국내상표등록까지는 이해하겠습니다마는 부산슬로건을 이렇게 바로 시민적인 행사를 하려고 한다면 이렇게 시민의 날이라든지 또 부산을 알릴 수 있는 계기에 곁들여서 하면 되는데 이렇게 행사를 나열해 가면서까지 예산을 투입할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더불어서 홍보이벤트 개최는 7월에서 10월중에 한다고 예정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몇 월에 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금년에 부산슬로건이 정해지면 이것을 많은 시민들이 알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인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홍보활동을 펼치지 않으면 슬로건이 정착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다양한 방법으로 부산슬로건을 시민을 비롯해서 내․외국인에게 알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필요한 홍보기념품이라든지 배지라든지 인쇄물 등을 저희들이 하고 그리고 각종 행사시에 홍보용 부스도 설치하고 해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외국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직접 거기에 홍보하는 예산을 잡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공보관실 예산에 부산을 홍보하는 그런 것이 있을 경우에 도시슬로건을 그 안에 넣어 가지고 홍보한다든지 그리고 외국에서 각종 행사에 나갈 때에는 부산슬로건과 관련되는 홍보부스를 만들 때 부산슬로건 같은 내용을 포함시킨다는 이런 방법으로 저희들이 해나갈 계획이고 부산슬로건선포식은 현재 구체적인 날짜를 잡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슬로건에 대한 디자인작업과 앞으로 홍보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지금 용역회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따라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할 계획에 있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봄쯤에 어떤 계기나 행사가 있으면 더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때 부산슬로건선포식을 하고 또 각종 다양한 민간행사 때 이 부산슬로건을 홍보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공동으로 하는 방안 등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획관님! 지금 현재 기업들도 자금사정에 아우성입니다. 부산의 기업들이 영세하다보니까 경기불황이 장기화 되고 또 원청의 가동률이 떨어져서 부산을 대표할 수 있는 르노삼성자동차가 생산된 제품을 더 야적할 장소가 없어 가지고 조업을 중단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심각한 고용불안과 기업의 불안이 따르는데도 이런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전시성 행사를 한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물론 부산슬로건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시민의 날 행사 때 같이 곁들여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벤트에 1억씩이나 예산을 투입해 가면서 행사를 한다는 것을 전면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의향은 안 가지고 계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이벤트비로 1억원을 내놓았습니다마는 그 중에 저희들도 슬로건선포식 같은 것은 다른 행사와 같이 하면서 그 행사에 전체적으로 하되 부산슬로건과 관련된 내용을 넣기 위해서 거기에서 한 4,000만원 정도가 소요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외에 서울시와 같은 경우에는 축제도 하고 마라톤대회도 독자적으로 개최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독자적으로 하면 돈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다른 어떤 언론사가 주최하는 마라톤대회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계기나 행사에 부산슬로건도 같이 홍보하는 행사를 갖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비용으로 한 4,000만원 그 다음에 이러한 다양한 행사 때 부산슬로건을 제대로 알릴 수 있는 동영상 홍보물 같은 것을 제작하는데 2,000만원 이렇게 합쳐서 홍보이벤트비로 1억원을 저희들이 책정해 놓았지 단순한 하나의 행사에 저희들이 위원님 지적대로 1억원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지금 그렇게 되면 앞뒤가 자료하고 맞지를 않습니다. 민간행사 보조위탁하고 부산슬로건 홍보 등 홍보이벤트 개최에 1억을 배정했는데 조금 전에 기획관이 하시는 말씀하고 앞뒤가 안 맞죠.
맞습니다.
민간위탁에, 민간행사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 행사를 저희 시가 직접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느 민간인이 부산슬로건선포식 등 홍보이벤트를 개최를 하는지 어느 민간단체가 하고 있는 것인지, 어느 민간단체가 부산슬로건 홍보를 위한 이벤트를 개최하는지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행사는 지금 예를 들어서 부산의 바다축제하고 같이 할 경우에는 지금 축제조직위원회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축제조직위원회에서 바다축제 등을 할 때 저희들이 민간지원금을 지원을 해서 이 행사를 같이 하도록 한다는 그런 뜻으로 저희들이 민간지원금에다가 예산을 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는데 부산슬로건의 모든 기념품과 홍보물제작 최소한도 슬로건에 영문구호라든지 이런 인쇄물 정도는 이해를 하고 홍보배지 정도는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열쇠고리, 모자, 티셔츠를 결국 3,000개 이렇게 만들어서는 효과도 가져오지 않습니다. 결국 관변단체의 전시성밖에 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전면 백지화 하실 의향은 안 계신지, 말 그대로 긴축재정 속에서 소박한, 순수한 슬로건홍보이벤트가 되게끔 부산시민의 날과 함께 같이 병행하면서 이 행사는 축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의 걱정대로 저희들은 가장 적은 예산으로 부산시 슬로건이 빠른 시간 내에 정착할 수 있는 효과성 있는 홍보전략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슬로건은 일단 제정이 되고나면 초기 몇 년 내에 정착이 되어야만 본격적인 성공을 거둘 수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기 때문에 초기에 홍보를 하고 그 다음부터는 몇 년 지나면 홍보비가 필요 없기 때문에 내년에는 1차년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소 적극적인 홍보계획을 세웠다는 말씀을 드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님! 여기 부산의 홍보가 결국 기업을 유치하고 외자를 유치하는 그런 목적인데 지금 현재 이런 경비를 가지고는 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기업도 오지를 않고 외자도 오지를 않습니다. 가장 시급한 문제는 인프라 구축입니다. 외국기업들이 와서 기업을 하게끔 매회 연관되는 공장부지도 좋지만 주거시설, 문화시설 또 여가시설 이런 인프라가 전혀 구축 안되기 때문에 안 오는 겁니다. 어느 행사에 와서 확인만 하고, 어떤 유치활동을 펼쳐도 전혀 실적이 없지 않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여기에 치우치기 보다는 이런 예산을 가지고 좀더 부산시가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해야 되지 슬로건만 거창하게 외친다고 해서 외자가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외부기업이 들어올 수도 없는 부분입니다. 근본적으로 제고해 주실 의향은 안 계신지요
지금 저희들 국내외기업이나 외자유치 그 다음에 국내외의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있어서는 거기에 필요한 기본적인 인프라도 물론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와 함께 그 도시에 대한 이미지와 앞으로의 미래의 비전 이런 것도 대단히 의미가 있기 때문에 지금 세계적인 각 도시들이 대부분 슬로건개발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 제대로 된 슬로건을 해 가지고 부산을 이미지 할 경우에는 보다 효과적으로 부산을 홍보하고 부산에 관광객을 이끌어 올 수 있고 또 부산에 대해서 알릴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슬로건작업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참고로 이것은 어디까지나 참고입니다마는 서울시 같은 경우는 금년에 도시홍보를 슬로건 홍보예산으로 8억원을 썼습니다. 썼고, 내년에는 저희들이 구체적인 내용은 확보를 안 했습니다마는 슬로건을 포함한 서울시의 도시마케팅예산을 29억원을 내년에 예산편성한 것으로 저희들은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내년에 초기연도이기 때문에 부산슬로건에 대한 집중적인 홍보를 위한 최소한의 예산을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물론 다른 시․도도 하고 있다 하는 부분에 참고는 하겠습니다만 그게 참고만 할 따름이지, 부산의 실정을 무시할 수 없고요, 여기 3,000개를 가지고 홍보기념품을 제작한다는 부분은 이것은 시민적 입장에서도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3,000명이라 하는 것이 결국 그 날 행사에 동원된 사람에 한정해서 지급이 된다는 부분이고 또 더불어서 승용차 홍보스티커를 4만대를 한다는데 부산시내에 상주하고 있는 등록된 자가용 등록수만 해도 90만대가 넘었습니다. 이것 5%도 안되는 홍보스티커 좀 부착한다 해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한다면 이런 걸 늘려서 전체 자가용들이 승용차가 다 같이 함께 붙이기 운동이라든지 해서 다른 예산을 줄이더라도 다른 이런 전시성을 빼고 90만개를 제작해서 시민들 합의 속에서 시민운동 전개 속에서 다 함께 동참하는 이런 방법을 해야지 이런 전시성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본위원은 부산슬로건에 대한 기념품 및 홍보물제작과 홍보이벤트에 대해서 원점에서 다시 재검토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고 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저 부산슬로건은 개발, 제대로 된 슬로건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발된 슬로건을 시민들이 알고 거기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도록 하는 홍보예산이 홍보가 초기에는 대단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 기획관님!
예.
그 홍보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까 이야기한 대로 기념품 가지고 홍보를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니까 우리 윤승민위원님께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산은…
기념품은 저희들이 하여튼 최소화 하겠습니다. 최소화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량홍보스티커는 저희들이 부산시내에 있는 자가용까지 포함한 전 차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공무원들 차량이라든지 관용차량 그 다음에 가장 홍보효과가 많다고 하는 택시들, 영업용택시에 대해서 저희들이 붙일 계획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현재는 잡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스티커를 붙이면 그게 이제…
아니, 내사랑부산운동본부에서 매년 교통안전과 기초질서지키기 캠페인을 매월 1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해서 한다면 부산시 전체의 시민들 동참도 상당하게 스티커를 붙여줘도 아주 호응도가 좋습니다. 본위원도 직접 참여한 사례도 있습니다. 관용차나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전 시민이 동참할 수 있는 부산슬로건 말 그대로의 부산슬로건이 될 수 있게끔 시민이 참여하는 행사로 해 주시고 일부 동원된 인원 속에서 참여한 부분에 대한 이런 예산은 전폭적으로 제로베이스로 삭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보충질문 조금 하겠습니다. 우리 윤승민위원 슬로건 관련해서 부산슬로건 선포식이 1억원, 민간행사보조위탁 되어진 편성된 부분은 윤승민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실제로 지금 현재 홍보물제작비 1억 2,000만원 또 광고물제작비가 1,600만원 이 정도면 기본적으로는 홍보효과가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방법에서 상당한 견해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실제로 기획관실에서 내놓은 이 행사를 보면 1회용 효과밖에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텐데 지금 지속적인 어떤 발전적인 지속적이고 발전적인 홍보를 하려면 흔히 부산시에서는 여러 가지 언론, 각종 우리 지방언론이라든지 언론을 통한 보도자료를 내 놓으면 그것을 기획적으로 1차, 2차, 3차 이런 식으로 해서 얼마든지 더 효과적인 홍보방법이 있을텐데 기본적인 예산을 책정해 놓고 또 민간보조로 1억원은, 지금 부산시 예산이 그리 넉넉지 않습니다. 가용자본으로 볼 때 상당히 예산을 효율적으로 써야 되는데도 여러 가지 방법이 좀 1회성에 치우치는 그런 부분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각종 방송국들과 공조를 하는 그런 기업프로그램을 구상해 보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박삼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박삼석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아주 효과적이고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언론의 협조를 받는 부분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언론과 협조해서 부산슬로건이 되었을 경우에 그것을 홍보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하나, 기본적으로는 도시슬로건을 갖다가 홍보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홍보의 어떤 행사라든지 홍보기념품이라든지 홍보스티커라든지 홍보물이라든지 이런 것은 필요해서 저희들이 내년 예산에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좀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의 보충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박삼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기획관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연구검토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번 나중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신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신락위원입니다.
이영활 기획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부산슬로건에 대해서는 앞에서 두 분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얘기 그만하고,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행사도 축소하고 기념품 및 홍보물제작 또한 최대한 축소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 삭감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기획관님 참고하시고요.
또 기획관님 말씀 중에 이러한 행사를 참 기획관님이 우리 부산을 알리기 위한 참 좋은 기회에 좋은 행사를 부산시 문화관광축제조직위원회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할 수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축제조직위원회가 얼마나 파행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었던가 하는 것은 본위원이 5분 질의를 통해서 이야기 다 된 부분입니다. 충분히 그 사람들이 그 분들이 개선이 되고 여러 가지로 아! 과연 축제를 맡겨도 될만 하다고 하는 판단이 들었을 때 연계를 하는 방향을 검토해야지, 그렇지 못할 때 또 다른 질타가 쏟아질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127페이지, 정보화담당관실 민간행사보조위탁에 ITU텔레콤아시아2004 행사지원에 30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부산시 유치에 따른 제안 및 인센티브 제시 현황자료에 보면 국․시비 및 업체후원을 포함한 추정경비가 19억 2,000만원 정도인데 어째서 갑자기 30억이라는 금액이 예산이 나왔는지 그 내역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희들이 유치 제안할 때 저희들이 인센티브 적용이 19억원이라는 부분을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만…
자료가, 제가 어느 자료에서 봤습니다.
업무보고 때 그렇게 하셨지, 약 20억 한다고.
기획관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가 말씀을 해 주시고, 어떻게 해서 이 30억원이 나왔습니까 아무런 항목설명도 없는데 말씀 한번 해봐 주십시오.
그건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그 ITU텔레콤아시아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여러 도시들과 경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주최국 선정을 할 때 기본적으로 ITU에서 신청하는 도시가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이 이제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게 이제 기본사항인데 유치 전제조건이라는 기본사항인데 이것은 개최장소에 30일 이상 5만㎡ 이상의 전시장 제공, ITU사무실 및 프레스센터 제공, 환영리셉션 등을 포함한 네 번의 리셉션 개최, 의전 및 보안, 통신수단 제공, 그 다음에 세금면제 이런 내용들은 기본적으로 유치신청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들어 있고 그 외에 추가적인 것들은 이제 신청하는 도시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그 당시에 방콕하고, 방콕에서는 여왕의 생일을 기념하기 위해서는 꼭 유치해야 된다 이래 가지고 수상이 직접 유치를 전담해 가지고 뛰고 이래서 대단히 치열하게 제시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들이…
기획관님!
추가적으로 대외 홍보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추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내용을 다 하면 대단히 많습니다마는…
자, 기획관님!
예.
우리 김신락위원님 질의내용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딴 이야기를 하고 있고…
기획관님, 잘 들었습니다. 기획관님! 기대효과에 보면 세계적인 도시위상 및 인지도 제공 이런 것도 본위원이 볼 때는 괜히 좀 전시성이 많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가 이래 생각을 하고 직접적 경제효과 창출에 무려 1,800여억원입니다. 이렇게 막연한 금액이 어떻게 나왔는지 어떻게 해서 1,800억이나 금액이 산출됐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은 저희들이 임의로 내놓은 것이 아니고 저게 그때 참가하는 사람들의 숫자라든지 거기에 대한 공식에 의해서 저희들이 산출한 금액입니다. 부산발전연구원에서 했습니다만…
기획관님!
예.
우리 조금 전에 김신락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30억에 대한 예산산출 근거자료를 지금 제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30억 정도 예산을 제출했으면 자료가 있어야 될텐데요.
자료 있습니다.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공약사항 및, 딱 들어가 있거든요, 지원근거에, 시장님이 공약을 하셨다고 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는 건지 그 부분도 좀 말이 안 맞는 것 같고…
아니, 그건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조금 전에 질문주신 경제효과 1,850억의 산출근거는 저희들이 외국인 3만명, 내국인 2만명 정도로 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대회기간 중에 평균 소비지출액이 내국인은 120만원, 외국인은 360만원 정도 소비한다고 볼 때 그때 소비액이 1,320억원 되고 그 다음에 행사주최자인 ITU가 직접적으로 지출하는 예산이 한 100억원 정도 그것만 합해 1,420억원이고 여기에 대해서 컨벤션산업 생산유발계수 1.3을 곱할 경우에 1,850억원이 나온다는 이런 계산이 되어서 나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는 작성은 기획관실에서 하신 겁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부산발전연구원에서 저희들이 한 겁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상당히 전문적인 것이기 때문에…
글쎄요, 본위원이 들어볼 때는 이러한 수치 자체가 너무 근거가 없는 그런 수치다, 또 너무 막연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만약에 이 부분도 ITU텔레콤 관련해서 이 부분도 좀 예산을 삭감을 해야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꼭 필요한 이유가 있으면 말씀을 한번 해 보십시오.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유치하고 난 이후에 ITU측하고 저희들이 개최지 협상을 할 때 상당히 밀고 당기는 협상을 했습니다. 그 결과 그 협상에 따라서 우리 시가 행사를 하는데 필요한 총금액이 47억 되는데 그 중에 국비 10억을 받고 또 민간협찬을 받고 남은 금액이 저희들 30억 정도를 시비를 일단 부담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행사결과에 따라서는 이 중에 일부는 남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 범위 내에서 이제 필요한 예산이라 해서 저희들이 예산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1,800억에 대한 산출근거도 있지요
있습니다.
그 부분도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01페이지에 2004년도 통계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통계관리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이 총 8억 247만원이 책정되어 수행할 통계조사가 통계연보 제작,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사회통계조사, 산업총조사 등 약 일곱 가지 정도 되는데 이 중에서 다른 지역과는 차별화 된 부산시 자체 정책개발을 위해 수행하고 있는 통계조사가 있습니까
사회통계조사는 저희들이 타 시․도와 관계없이 저희들 자체적으로 하는 조사가 되겠습니다.
자체정책개발을 위해서 하는 통계조사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시․도하고의 관계, 이것은 국가지정통계나 이런 게 아니고 저희들이 시정정책수행이나 여러 가지 사항을 하기 위해서 교통, 교육, 주거, 소득 등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조사를 함으로 인해서 시민들의 생활상태, 복지수준, 의식변화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기획관님! 그런 것은 다른 시․도에서도 다 하는 것 아닙니까
다른 시․도에서 다 하지는 않습니다.
본위원이 묻는 질의는 차별화 된 다른 데 하고 틀리는 것…
이것은 어디까지 부산시민에 대한 자체적인 조사고 조사항목도 저희들이 독자적으로 선정을 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부산시의 동북아 물류중심도시 실현이나 10대 전략산업 실현을 위해 이용하고 있는 또 통계조사가 있습니까, 이 중에
그것은 어떤 사회통계조사를 통해서 할 수는 없고 사업체기초통계조사나 산업총조사 그 다음에 제조업조사 이런 다양한 기본통계조사가 있으니까 그 내용을 통해서 그걸 할 수 있고 또 기본적인 전략산업이나 이런 것은 경제국에서 독자적인 용역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저희들 해야지, 저희들이 통계조사로 그걸 바로 이렇게 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해당 산업에 대한 통계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국가지정통계조사는 국가의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하고 있고 또 저희들은 정기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통계청과도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통계 관련해서는 타 시․도 보다도 상당히 잘 하고 있는 걸로 저희들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김신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페이지 사항별설명서 97을 보면 상당히 산발적으로 업무추진비가 거의 유사한 내용이지만 추진비를 항목별로 나누어서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보면 부산발전 업무추진 5,000만원, 시정현안 업무추진 2,000만원, 기획관리 업무추진 1,100만원, 분권정책 업무추진 400만원, 물류정책 업무추진 400만원, 시책개발 업무추진 500만원, 도시혁신연구활동 업무추진 200만원 이런 식으로 거의 보면 내용이 부산발전 업무추진이나 시정현안 업무추진이나 내용이 따지고 보면 들어가면 거의 같은 내용 아니겠습니까 기획관리도 마찬가지고, 기획이 되고 관리가 되어야 이제 부산발전이 있고 시정현안이 있지 않겠습니까 또 시책개발 이것도 거의 같은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시혁신연구활동 업무추진 이것도요. 그래서 다 합해서 9,600만원이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본위원 생각에는 이를 통합해서 예산을 운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생각하는데 이렇게 각각 편성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그 외에도 여기 지금 97페이지 외에도 116페이지 보면 지방자치 정보화 관련 사업추진 500만원 또 124페이지 보면 정보시스템 구축 및 관리 업무추진 하고 ITU텔레콤아시아2004년 대회추진 이렇게 해서 800만원이 되어 있고 또 ITU에 가서는 페이지 113에 보면 행사업무 ITU행사 업무추진 급량비 300만원 이런 식으로 산발적으로 전부 이렇게 흩어져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편성한, 이렇게 편성한 이유가 무엇이며, ITU도 아까 동료위원들이 이렇게 질의를 다 하셨습니다마는 30억이라는 거액이 책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산발적으로 업무추진비, 급량비 뭐 여러 군데 이렇게 흩어져 있습니다. 이걸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승렬위원님께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산발적으로 편성된 데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시에서 어떤 주요행사나 대단위 시책사업 추진, 주요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이라든지 각종 업무의 추진, 정부나 다른 시민단체와의 협의 이런 모든 다양한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제반경비를 시책업무추진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까 위원님 말씀드린 대로 한 항목으로 해놔도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것을 그래 해놓을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이게 실․과라든지 이런 간부간에 쓸 수 있는 구분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선이 생기고 또 이런 다양한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예산담당관실에서 그 기준에 의해서 실․과별로 업무성격별로 대분류를 해서 저희들이 편성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럼 부산발전 업무추진은 무슨 과에서 하고 있다는…
이것은 기획관리실장의 업무추진비입니다.
시정현안 업무추진은요
이것은 시장 전반에 대한 시정현안과 관련된, 이것은 뭐 시장님이 쓸 수도 있고 부시장님이 쓸 수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기획관리 업무추진비는 기본적으로 저를 비롯한 기획관실에서 1차적으로 쓰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그러면 부산발전 업무추진하고 기획관리 업무추진하고 다 기획관실에서 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쓰는 거네요
예.
또 분권정책 업무추진은요
이것은 분권정책보좌관이 있고 그 다음에 물류정책보좌관이 있어서 그것은 각 400만원이고…
아니, 어디 국에 속해 있습니까
전부다 기획관실에 다 있습니다.
기획관실이다, 그런데 이것 다 기획관실이면 한꺼번에 해도 무슨 혼란이 있겠습니까 이게,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지금 시민단체들도 밖에서 지금 주시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간담회와 식사비용 혹은 화환, 경조사비용 등으로 사용된다고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고 이것은 관행적인 낭비다, 낭비성 경비다 이런 지적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알고 계시죠
위원님, 저도 그런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같은 기획관실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전부 따로따로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은 오히려 중복이 되어 가지고 예산낭비다.
아니, 전혀 그렇지 않고요.
제 질의가 그겁니다, 지금.
전혀 그렇지는 않고요. 업무추진비는 우리 시 전체가 1년에 쓸 수 있는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자, 기획관님!
그 내용을…
기획관님! 그 부분에 있어서는 쓸 예산은 되어 있겠죠. 헌데 너무 포괄적으로 얹어 놓으니까 우리 이승렬위원님께서 지금 문제를 삼는 겁니다. 자세한 내용이 확실하게 업무추진비로 쓰여야 할 곳이 있다면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좀 하셔야 되는데 그냥 뭐 5,000만원 업무추진비 이렇게 해서 포괄적으로 되어 있다보니까 그렇게 문제가 되는데요. 그 부분에 자료가 있으면 지금 자료부터 제출해 주세요.
예.
위원장님! 그 관련되는 자료는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무슨 말씀인지 제가 질의드리는 그 내용을 충분히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부산발전 업무나 시정현안 업무나 또 기획을 관리하는 업무나 유사하단 말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혹시 낭비성이 될 수 있다, 중복이 되니까, 제 질의의 내용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좀 낭비성 경비라는 이런 지적이 더 이상 없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특별히 ITU텔레콤아시아 이것은 상당히 좀 우리 동료위원들도 우려를 하는데 엄청난 30억, 30억 외에도 지금 흩어져 있는 급량비라든지 또 업무추진비 이런 것 하면 상당한 경비인데…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내년 1월달에 ITU텔레콤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위원회가 설립되면 조직위원회에서 30억원을 가지고 조직위원회에서 조직위원회에 있는 인건비 그리고 각종 홍보비 그 다음에 전시장 임차료 이런, 그 다음에 거기서 하는 각종 연회비 이런 걸 지원하는 게 30억원이고요, 거기에 들어있는 나머지 그것은 정보화담당관실에서 조직위원회가 설립되더라도 정보화담당관실에서 그와 관련된 직원들이 몇 사람이서 그와 관련되는 지원을 해야 되는 업무가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된 경비가 조금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게 말씀하신 대로 급량비하고 업무추진비 그게 다 입니다. 그 외에는 다른 게 없습니다.
얼마 되지 않는다 하지만 이게 시민의 세금으로 다 이렇게 나가는 건데 800만원, 300만원 이게 얼마 되지 않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것이 어떤 세금이라도 효율적으로 써야 되는데…
그러니까 급량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내년에 ITU텔레콤아시아대회를 조직위원회에서 하더라도 정보화담당관실 직원들이 밤늦게까지 그 업무 때문에 지원 때문에 해야 될 경우가 대단히 많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런 데 필요한 급량비 이런 것들입니다.
기획관님!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그런 내용이 아니고 30억이라는 거액이 책정됐으면 그것 하나로 다 커버가 될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따로따로 이렇게 책정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겁니다.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조직위원회가 설립되면 조직위원회에다가 저희들이 지원하는 금액은 30억원에 포괄적으로 다 들어 있고 조직위원회 말고 조직위원회가 설립되더라도 기존 정보화담당관실 안에서도 결국은 그 업무를 그와 관련된 업무연락이라든지 각 실․과의 어떤 조정하는 이런, 그 다음에 중앙부처에 연락하는 이런 업무를 일부 수행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경비는 시의 시 직원들이 수행하기 때문에 정보화담당관실에서 수행하기 때문에 그 일부 예산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우리 동료위원들 다 모두 우려하고 있는데요, 이 대행사가 1,800억의 수입을 예상하고 있다고 하지만 외국인이나 내국인이 지금 어느 정도 우리 여기 들어와서 부산에 소비할 그런 소비액을 다 계산을 해서 이런 것 되잖아요, 그지요 만약에 그렇게 소비가 안 될 때는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그죠
기본적으로는 저희들이 경제효과를 직접적인 경제효과를 1,850억을 해 놨습니다마는 이 ITU텔레콤 행사는 IT분야에 대해서는 세계적인 전시회 행사고 우선은 그게 왔을 때 지역 IT산업에 미치는 간접적인 효과가 대단히 클 것으로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에 외국인이 3만명 정도가 부산을 다녀가면 실제로 여기 와서 쓰고 가는 비용도 있지만 부산을 알고 가고 또 부산의 IT산업을 알고 가게 되는 그런 효과가 많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기획관님, 기획관님! 지금 답변을 잘못하고 있네요, 보니까, 지금 현재 ITU총회에 전 예산이 지금 한 47억 3,000만원 들어가는데 지금 국비보조하고 민간협찬하고 협찬을 하고도 시가 30억원을 지금 지원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답변을 그렇게 하셔야지.
아까 제가 그렇게 이제…
명확하게 이 자료를 빨리 위원님들한테 주십시오. 그 문제가 되면 말이지요.
그래 하겠습니다.
예.
설명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3만명이라는 외국인이 올 때에, 온다는 그 자체만 우리가 기뻐하고 앞으로 거기에 일어날 경제적 파급효과 이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3만명이라는, 말이 3만명이지 이것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부산 땅에 왔을 때에 불편없이 이 분들이 정말 이런 파급효과가 나고 정말 자기들이 가지고 온 돈을 쓸 수 있을만한 쓰고 싶은 욕구가 생길 수 있는 그런 준비가 우리가 충분히 되어야 되거든요. 이것이 2004년 몇 월에 일어납니까, 이것
내년 10월달에 있습니다.
10월인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너무 우려가 됩니다. 지금, 준비가 그렇게 지금부터 착착 잘 되어야 되는데 3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과연 그분들이 불편 없이 호주머니를 털어서 여기에서 소비할 욕구가 생길 수 있는 그런 준비가 과연 될 수 있나 그것도 지금 우려가 됩니다. 그게 바로 되어야만이 이게 우리가 1,800억원이라는 경제효과를 누릴 수가 있잖아요, 얻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부터는 조직위원회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직접 해나갈 것이고 또 저희들은 아시안게임이나 월드컵을 한 것도 있고 또 ITU에서 요구하는 저희들 객실수 확보라든지 이런 것은 이미 저희들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그런데 아시안게임하고 이것하고는 또 틀립니다. 아시안게임은 스포츠맨들이 주로 와서 이렇게 체류를 했지만 이 분들은 수준급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걸맞은 하여튼 시설이라든지 준비가 아주 차질없이 잘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많이 참고해 주시고, 또 지금 우리가 동료위원들이나 저나 염려하는 것이 지금 거액의 돈을 들여서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우리 부산시가 여기에 기대할 만큼의 효과를 내지 못할 때 어떤 결과가 오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우려하는 것이니까 잘 참고하셔서 해 주시고, 특별히 업무추진비 이것은 자료를 정확하게 내주시고 이런 예산낭비에 대해서 시민단체나 또 우리 시의회에서 이런 지적이 다시 제기가 안 되도록 그렇게 확실한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용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용호위원입니다.
2003년도에 추경예산서 58페이지에 보시면 정보화마을 조성사업 해 가지고 1억 8,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방교부세 사업인데 지방교부세가 언제 교부되었습니까
지난 10월달에 내려왔습니다.
10월달에 교부되었습니까
예.
이것은 어느 마을에 합니까
이것은 2차년도로 연제구 토곡마을과 강서 대저에 있는 토마토마을이라고 있습니다. 이 2개 마을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2개 마을을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59페이지에 정보화시범마을 조성에 PC구입하는 것이 있죠
그렇습니다.
이것도 교부세사업…
이 2개 마을을 대상으로 정보화마을조성사업을 하는데 연제구 토곡마을에 대해서는 소프트웨어만 지원해 주고 강서 토마토마을에 대해서는 소프트웨어하고 거기가 농촌마을이다 보니까 컴퓨터들이 보급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보급 지원을 하는데 거기에는 시비 5,000만원과 구비 5,000만원 해서 1억원으로 컴퓨터를 보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5,000만원이 시비입니까
시비이고 시비를 지원하면 구비를 5,000만원 보태서 지역주민들에게 PC를 보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추경예산은 지금 보니까, 추경이 뭡니까 지금 연말에 정리추경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다가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PC구입을 넣는 것은 안 맞죠. 그리고 예산자체가 집행잔액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무슨 재원으로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물론 재정관실의 세입부분 또는 집행잔액이 전부다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입이라는 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추경에서 재원을 보면 여기에 기획관실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것을 갖다가 활용해서 쓰는 것 같은데 이런 식의 추경은 편성하면 안 되죠. 집행잔액을 다 쪼개서 쓰고 나머지는 얼마 안 남게 이렇게 예산편성을 했는데 이런 식의 예산편성은 맞지를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PC구입 5,000만원을 올린 것은 저희들이 집행잔액이 있기 때문에 올린 것은 아니고 전체적인 세입재원은 재정관실에서 관리를 하고…
어떻든간에 집행잔액이 없었다고 하면 PC구입에 시비 5,000만원이 계상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따로 세입이 기획관실에 있던 것을 쓸 수 있도록 재원이 확보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재정관실의 지방세를 추가로 1,000억인가 추경예산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리고 정보화시범마을을 조성하면서 시범마을이 조성 안되었는데 PC구입예산을 계상하는 것은 안 맞지 않아요 시기적으로 봐서 이것은 내년에 구입할 것 아닙니까 금년도에 구입 못하죠
PC는 하면 금방 구입할 수 있습니다.
아니, 정보화마을도 조성이 안되었는데 PC를 구입해 가지고 누구한테 준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을 저희들이 직접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구청에다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구청에 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구청에 교부를 해주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구청에서 예산이 확보되면 바로 PC구입 절차에 들어가서 PC를…
아니, 정보화시범마을하면 정보화를 할 수 있도록 PC를 활용할 수 있는 단계가 되어야 PC를 구입해 주지 그런 단계도 아닌데 PC를 구입해서 어떻게 씁니까 지금 예산이 편성되면 연말 추경에, 지금이 12월 아닙니까 이런 식의 예산편성은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편성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이에요.
위원님! 이것은 지금 금년도 교부세사업으로 선정이 되었고 거기에 따라서 PC구입비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이 예산이 편성되면 이 예산에 의해서 구청에 부산시 지원금과 자체 예산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거기에 따라서 바로 조달발주를 해서 PC를 구입하게 해서 주민들에게 보급을 하고 관련된 소프트웨어가 구축이 되고 그것과 관련된 각종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내년에 이 사업이 종료되도록 되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빨리 PC도 구입을 하고 그와 관련된 교육도 시키고 하는 작업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시민들께서 우려하고 있는 것은 연말에 사업비를 계상해 가지고, 집행잔액을 사업비로 새로 계상해 가지고 구청에 가면 하수구를 한다든지 보판을 만든다든지 새로 교체한다고 해 가지고 그런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시민들로부터 욕을 먹지 않습니까 예산이 불용액이 남아 가지고 새로 집행잔액을 연말 정리추경을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시민들로부터 우리 시정이 욕을 먹지 않습니까 이런 예산편성도 그와 유사한 내용입니다.
답변은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예산은 편성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이 있었는데 여기에 물류정책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물류정책이 기획관실의 소관사항입니까
저희들 기획관실 안에 동북아물류중심도시기획단이라는 테스크포스팀이 있습니다. 여기에 물류정책보좌관을 비롯해서 거기에서 근무를 하면서 물류정책과 관련된 각종 현안이라든지 그런 문제에 대한 정보, 자료수집, 정책개발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엄격히 말하면 경제진흥국에 있어야 될 업무추진비 아닙니까 그런데 경제진흥국에는 이와 같은 업무추진비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 물류정책 관련된 것은 항만농수산국, 경제진흥국 등 여러 부처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리고 시의 기본적인 발전방향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기획단안에 동북아물류중심도시기획단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에서 각종…
그런 단만 만들어서 업무추진비를 계산하는 것 같으면 거기에 있는 물류업무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항만농수산국이나 경제진흥국이 이 업무를 추진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서에는 물류정책이나 물류업무에 관한 업무추진비가 전혀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소상히 자료로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업무추진비가 적정하게 정말 쓸 수 있는 부서에 얹혀서 잘 쓰여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우려의 뜻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ITU사업에 대해서 동료위원들께서 여러 가지 질문이 계셨는데 이것이 경제유발효과가 직접적인 경제유발효과가 1,800여억원이 창출된다고 하였는데 직접적으로 우리 시가 엄격히 말하면 우리 시의 예산이 30억이 지원되죠 전체 사업비는 47억 3,000만원인가 그런데…
그렇습니다.
시에 직접적으로 우리 재정에 도움이 되는 것은 얼마나 됩니까
이 사업을 통해서 시에 직접적으로 세입이 들어오는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 시의 국제회의도시를 육성하기 위한 이러한 대단히 큰 대규모 국제행사를 저희들이 유치해서 하는 것이고 그리고 지난번에 아시안게임도 시에 직접 세입이 들어오는 것이 없다시피 이것도 하나의 대규모 국제행사를…
그러면 조직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조직위원회에서 이 사업을 집행하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직위원회에서 여기에 행사를 하게 되면 조직위원회의 수입이 있을 것 아닙니까 수입이 있죠
예.
그 수입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조직위원회 수입은 어느 쪽으로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것은, 저희들 조직위원회 말씀입니까, ITU조직위원회 말씀입니까
ITU자체의…
(場內騷亂)
벡스코를 활용하면 거기에 따른 전시에 따라서 관람객이 있어서 관람료를 받는다든지 입장수입이 있을 것 아닙니까
관람료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ITU는 국제 비영리행사입니다. 물론 비영리행사이고 여기에 드는 각종 광고수입이나 이런 것은 후진국 및 개발도상국의 통신프로젝트를 위해서 쓰도록 ITU에서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위원회가 구성, 조직위원회는 우리 부산시의 조직위원회 아닙니까
조직위원회가 시 조직위원회도 있고 ITU자체는 또 행사주최자로서의 이 행사를 위한 자체 조직위원회를 또 만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장을 부산시에서 하는 단장은 부산시조직위원회에서 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직위원회의 수입은 전혀 없습니까
저희들 조직위원회는 ITU개최를 지원하기 위한 조직위원회이기 때문에 ITU하고 행사협약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기 위한 분야 그 다음에 행사 전체적으로 준비하기 위한 분야 이런 분야들을 조직위원회에서 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시안게임이나 이런 데는 입장료 수입이라든지 광고료 수입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도 수입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은 없습니다.
수입이 전혀 없습니까
우리 시에서 하는 조직위원회에서는 시비지원금과 국비지원금, 민간의 협찬금을 받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대회를 준비하고 대회에 들어가는 개최경비를 지원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사항별설명서 92페이지에 지방분권세미나 등 행사준비 해 가지고 초청장 제작에 단가가 6,000원 되어 있습니다. 무슨 초청장인데 한 장에 6,000원짜리 초청장을 제작합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들 여기의 산출근거에 6,000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6,000원까지는 저희들이 안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예산을 편성하면서 전체 금액이 3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이런 식의 예산편성을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초청장 한 장에 6,000원짜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제가 예산 하나하나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안에 내용들을 보면 전부다 이렇게 지적해야 될 사항들입니다. 그냥 이 정도 안되겠느냐 해 가지고 대충 해 놓은 것입니다. 물론 문자 그대로 예산이기 때문에 예정금액을 정해 놓은 것이겠지만 이 예산편성을 잘못하기 때문에 시민이 낸 세금이 정상적으로 안 쓰인다든지 잘못 쓰여 가지고 사장이 된다든지 이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전체를 모으면 이것이 굉장히 많아지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산출근거가 잘못되었습니다마는 저희들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실제 꼭 필요한 부분만큼만 저희들이 집행하기 때문에…
여기에 언제라도 집행할 때 정상적으로 집행하면 문제가 없다는 그런 뜻으로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 예산편성을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94페이지에 도시혁신연구위원회 운영수당 해서 100명이 5회를 하는데 이것이 금년도에는 얼마나 했습니까
저희들 도시혁신연구위원회는 12개 분과에 100명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회의를 한 번 하고 분과위원회별로 2회 정도를 했습니다. 금년에는 저희들이 올해 하반기에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00명이 5회를 하는데 3,500만원이나 소요됩니까
저희들 도시혁신위원회는 각 분과별로 시의 정책에 대한 자문이나 새로운 아이디어의 제공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자문을 받고 또 우리 시의 정책에 대해서 도움을 받고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위원회별로 하는데 분기에 한 번 정도 개최를 하면 그렇고 전체회의를 1년에 한 두 차례 정도 하고 그렇습니다.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작은 것을 묻겠습니다. 기획관실에 직원이 일용직을 제외하고 정규직원이 몇 명입니까
기획관리실 전체를 말씀하신 것입니까
기획관실만요.
정보화하고 다 합쳐서 120명…
아니, 기획관실만요.
55명입니다.
거기에 계약직하고 위에 간부급을 다 빼면 몇 명입니까
간부급을 빼면, 사무관 이상을 빼면 40명 정도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기본업무수행급량비가 2,000만원이 계상된 산출근거가 무엇입니까
급량비는 각 실․과의 성격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올립니다마는 저희들 말씀드리기 죄송합니다마는 기획관실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저녁 늦게까지 근무하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타 부서 보다는 조금 많이 올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알고 있는데 다른 부서에는 보면 기본업무수행급량비를 제외하고는 거의 계상된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급량비는 각 실․과별로 기준이 있습니다.
기획관님! 제가 예산서를 어제 다 봤습니다. 다 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실․과 간의 형평성에 맞추어서 하고 있습니다.
몇 개 부서는 그런 것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기본업무수행급량비가 2,000만원 얹혀있고 다른 현안업무 준비에 2,500만원이 얹혀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배 이상으로 얹혀있는데 이렇게 지금 여기에 사람 숫자로 계산해 보면 엄청나게 많은 숫자입니다. 기획관실이 고생을 하고 일이 많다는 것은 제가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다른 부서하고 형평이 잘 안맞는 것 아니냐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음 99페이지를 보십시오. 지방분권운동 지원이 7,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지방분권지원을 위해서 어디에 7,000만원을 지원해 줍니까
이 사업은 내년도에도 지방분권과 관련해서 각종 정책과제의 연구나 또 지방분권과 관련된 각종 행사를 다양하게 개최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시와 시의회를 비롯한 지방분권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방분권협의회에서 종합적으로 내년도에 지원하기 위한 총괄예산으로 저희들이 7,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협의회에 지원하는 금액입니까
협의회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이 금액을 저희들이 지방분권국민운동본부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부산지역의 모든 민간단체와 학자들이 다 총 망라해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얼마나 지원해 주었습니까
금년에는 1억 500만원입니다.
그런데 금년에 만약에 국회에서 법이 통과된다고 하면 이렇게 많은 돈이 필요 없겠죠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법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자치경찰제라든지 특별행정기관 정비라든지 그 다음에 권한의 지방이양이라든지 교육자치화 실시 같은 다양한 현안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과제연구와 또 이것을 하기 위한 정책과제연구들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01페이지에… 제가 좀더 해도 괜찮겠습니까
예, 조금만 더 하십시오.
101페이지에 통계조사사업체 관련 및 사후조사인부임하고 그 밑에 인부임이 2명, 10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페이지에 보시면 사회통계조사원 인부임하고 밑에 간식비가 있습니다. 위에서 사회통계조사원 인부는 간식비를 제공하고 밑에 인부임은 왜 간식비를 제공하지 않습니까
이 문제는 기획관이 잘 모를 것입니다. 아는 과장 누가 없어요
(場內騷亂)
2명은 주고 12명은 왜 안 주느냐 이 말입니다.
담당과장이 있으면…
담당과장이 누구입니까
죄송합니다. 기획관실은 과장이 없어 가지고…
됐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03페이지 급량비에 보면 내근 및 집계작업 5,000원 곱하기 6명 곱하기 40일 2회로 해 놓았습니다. 이것이 2회가 왜 이렇게 2회가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사업체기초통계조사하고 산업총조사하고 두 번의 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 때…
아니, 밑에 다 있어요. 통계조사 내근작업이 있고 산업총조사가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왜 2회가 되어 있는지를 모르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조사가 두 번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조사는 세 번이죠.
그래서 위에 것 이것은 내근 및 집계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근 및 집계작업을 1개의 조사단에 6명이 40일 동안 하는데 2개의 조사가 있으니까 넣은 것이고 밑에는…
조사가 3개 아닙니까 산업총조사, 통계조사 그 다음에 사업체기초통계조사 3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2회가 되어 있어요 3회가 되어야 맞죠.
나머지 1개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급량비가 체크가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어디에 체크되어 있습니까
(場內騷亂)
자, 넘어갑시다. 지금 제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다음에 105페이지에 산업총조사에 유공자 표창이 있고 부상이 있는데 사업체기초통계조사하고 통계조사 이것은 표창도 부상도 없어요. 왜 이렇게 차별화 하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場內騷亂)
우리 기획관님이 예산서를 안 보고 오셨는가 보네요. 큰 것만 보고 작은 것은 안 보셨는가 보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파악이 덜 되었습니다마는, 다른 조사는 매년 하는 조사인데 산업총조사는 5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따로 넣었고 그래서 매년 하는 조사에 대해서는 중앙단위에서 표창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거기에서 하고 이것은 5년단위로 하기 때문에…
중앙단위의 표창계획이 아니고 시장도 표창을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많은 조사원을 가지고…
중앙단위에서 표창계획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시에서 추천해 가지고 올리면 중앙에서 표창을 받고 이것은 표창이 없기 때문에…
시장표창은 안 주고 이것은 중앙표창이 없기 때문에 시장표창을 주고, 중앙에서 해마다 몇 명씩 줍니까
그것은 5명을…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음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용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잠시 정회를 했다가 속개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약 10분정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 45分 會議中止)
(16時 01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승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승민위원입니다.
저는 사항별설명서 107페이지에 소청심사위원 수당하고 여기 수당을 논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소청심사위원회가 4회에 걸쳐 가지고 열립니다. 30건 정도의 안건이 되면 한 회당 평균 7.5건의 소청의 안건을 다루는데 여기 너무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러면 심도 있는 소청심사가 이루어질 것 같지 않고 결국 소청에 의해서 제반문제가 제대로 안 걸러지면 바로 또 소송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안 되겠냐고 봐지고, 행정심판도 그렇습니다, 24회에 400건입니다. 그러면 1회에 보통 17건씩 안건을 심의를 하는데 이래 가지고 어떤 올바른 심의가 될 것인지 결국 행정심판위원회나 소청심사위원회가 불신을 받게 되고 이것이 바로 소송업무로 추진이 되어 가지고 각종 예산들이 낭비되는 사례가 많지 않겠느냐고 본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회수를 늘리든지 적정 심의수준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1회 회의 때가 7.5건, 17건씩 많은지 그렇지 않고는 안 되는 사유가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승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심판 같은 경우에는 400건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유사하고 아주 단순한 사건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에는 한 달에 한 번씩 개최하던 것을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보다 심도 있고 더 빨리 하기 위해서 한 달에 두 번씩 이렇게 늘여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또 이 400건이나 예상한다 하더라도 그 안에는 유사한 사건들이 많고 단순한 사건들이 많기 때문에 현재 현실적으로 처리하는데는 큰 어려움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소청심사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 연간 한 40건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7.5건 정도 예상이 됩니다마는 이 내용은 저희들이 현재 하는 걸로 봐서 한 7건 정도는 저희들이 해도 큰, 저희들이 사전에 내용도 배부를 하고 또 저희들이 심도 있게 사전에 검토를 해 가지고 회의를 하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소한 일이라고 기획관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해당 당사자들이나 시민들의 입장으로 봐서는 아주 개인들로서는 중대한 일입니다. 중대한 일.
사소한 일이 아니라 유사한 사건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 그렇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도 좀 여기 회의수당 해봐야 7만원인데 인원도 별로 많지 않습니다. 4명씩 적정심의가 될 수 있게끔 회수를 안건하고 조정해 주실 의사는 안 계신지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다음 휴대폰 문자메시지 프로그램 도입입니다. SMS 도입인데 이것은 진짜 시민을 위하고 또 시민의 민원에 대한 회신을 해 주기 때문에 상당하게 좋은 제도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금 인감증명 대리발급 사실 통보, 여권발급결과 및 만료기간 안내 등 이래 가지고 몇 건 되지를 않는 것 같은데 모든 민원제기한 사람들에게 전체 다 그 민원에 관련되는 회신을 해 주는 체제로의 서비스를 확대할 의향은 안 계신지요
그래서 저희들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프로그램 도입비 3,000만원을 편성해서 앞으로는 인감증명, 여권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지방세관리, 상수도관계, 농업기술정보 이런 등에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갈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확대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 다음 아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지방분권운동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 전년도에 1억 500이었는데 올해는 7,000이라고 그러지만, 본위원도 한번 세미나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은 특급호텔 거기에서 숙식을 하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시민의 혈세가 이런 식으로 집행이 되는지 또 참여하고 있는 각 사회단체의 NGO들이 각종 세미나나 했을 때는 어떤 수련원에나 청소년수련원 같은데 이런 데서 해왔지, 호텔에서 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참석한 면면들을 보니까 전체 다가 사회단체에서의 NGO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었고 또 수련원에서 또는 콘도에서 다 몇 차례씩의 연수회를 하신 분들이던데 왜 지방분권 관련해서는 호화로운 호텔에서 숙식을 하게 됐는지 그 내용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점에서 호화로운 호텔이냐 하면 지난번에 전국분권관계자가 해운대에 모셨던 그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이렇습니다, 지방분권촉구를 위한 시민걷기대회를 하기로 하고 그 행사 전날에…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지방에서 다 오셨던 분들도 저도 그 날 처음 보신 분도 몇 분 계셨지만 이와 같은 행사 또 다른 목적의 NGO활동에서 여러 번 보셨던 분들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지역에서는 청소년수련원이나 콘도에서 다 했는데 유독 부산은 어려운 경제살림에 상당하게 다른 용도로 예산이 집행될 것도 엄청 많은데도 불구하고 NGO단체에 참여하는 인원들이 그런 호화스러운 장소에서 숙식을 하고 회의를 하는 것은 저는 처음이었습니다. 앞으로 지방분권운동도 좋지만 이와 같은 호화로운 행사, 이게 결국 시민혈세 아니겠습니까 시민혈세를 어떻게 집행해 달라고 하는 당사자들입니다. 저희들한테 개별적으로 공문도 보내고 단체시위도 했고 이런 당사자들이 그런 호화로운 장소에서 행사를 진행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뒤가 맞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지방분권 부산운동본부에 예산을 지원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엄격한 잣대 속에서 말 그대로의 시민운동에 걸 맞는 예산이 집행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본위원은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조금 오해가 있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 행사는 저희들이 지원한 비용으로 한 행사는 아니었고 전국에 있는 국민운동본부 대표자들이 다음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내려왔는데 그 분들이 그 호텔에 머물기로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 것 같고, 그 날 있었던 세미나와 관련 되어서 지출한 비용은 세미나의 토론자와 발표자에 대한 지원만 그 NGO에서 나갔고 나머지 그 날 식대는 저희들이 거기에 참석하신 기관장께서 부담을 하시는, 뷔페식으로 부담을 했기 때문에 그 장소는 공짜로 빌린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민간단체의 행사가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고 하여튼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승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신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신락위원입니다.
아까 통계조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말았는데, 그렇습니다, 통계자료가 미비하면 정책연구는 물론이고 정책수행이나 그 결과에 대해서도 신뢰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도 앞으로 지역발전을 위한 통계조사사업을 철저히 해서 지역산업에 대한 정확한 실태와 데이터베이스화 작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한다고 보고 또 필요하다면 전문인력을 채용하거나 외부위탁사업으로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기획관님 견해를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러한 통계조사가 각종 정책결정이나 이런데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앞으로 다양한 통계조사를 하는데 신경을 쓰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산업총조사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걸 뭐 그걸 충분히 할 수 있는 전문직원을 저희들이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직원이 기획을 하고 또 이게 실제로 조사는 또 조사요원들을 저희들이 해서 그걸 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차질이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보다 더 통계조사와 관련된 전문성도 높여 나가고 통계조사를 다양화 하는 방법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다음 92페이지에 보면 아까 동료위원께서 잠깐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도시혁신연구위원회 활동결과를 가지고 인쇄하고 원고료를 지급하는데 2,88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세미나 개최 744만원, 우수정책과제 제안자 보상 600만원 또 뭐 위원회운영수당 3,500만원 등 많은 예산이 이래 투입되었는데 그간의 도시혁신연구위원회의 활동결과로 혁신시킨 내용이 있으면 사례를 들어서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도시혁신연구위원회에서 전체회의도 하고 또 다양한 분과위원회를 통해서 우리 시의 정책에 대한 자문을 듣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들이 그 위원별로 부산의 도시혁신을 위한 연구과제를 자체적으로 선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연구결과를 시정에 반영시키기도 하고 모으기 위해서 저희들이 자료집을 만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줄 수 없기 때문에 원고료 수준의 저희들이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금년도 연구과제로 총 35개의 과제가 확정이 되어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연말에 이걸 모아서 저희들이 연구과제집을 발행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각 위원별로 35가지 과제를 지금 현재 자체적으로 확정을 해서 지금 연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과제명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도시혁신연구위원회 회원이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등록된 회원이.
도시혁신위원회는 회원이 아니고 저희들이 위촉을 했습니다. 대학교수 등 전문가로…
몇 명 위촉했습니까
100명입니다.
딱 100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12개 분과에 100명입니다.
100명 같으면 거의 뭐 부산지역의 전문가들이 총망라된 그런 분위기인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소장 위주로 젊은 전문가로서 활동을 왕성하게 하시는 분 위주로 또 해당 분과별로 전문성을 가진 분으로 저희들이 위촉을 했습니다.
우려가 되어서 하는 말씀입니다. 그냥 활동하는 모양새를 갖추기 보다는 전문가들이 모여서 본래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방향설정과 위원회의 실질적인 활동이 요구된다고 보는데 이에 재정관의 견해를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분과 도시혁신위원회가 시정의 어떤 수행에 도움이 되고 또 아주 시정혁신을 위한 참신한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그런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도시혁신위원회를 자주 열어서 각 분야별 시의 정책에 대한 자문도 받고 또 새로운 아이디어도 받는 그렇게 해 나가면서 아울러 위원별 연구과제를 해서 그것을 아주 거의 뭐 실비수준에 지나지 않습니다마는 이런 경비를 통해서 우리 시에 도움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고급인력을 모아놓고 큰돈이 나갔다는 말은 아니고요, 사람이 100명이 이래 모이면 5번을 5회에 걸쳐서 운영수당이 지급되는데, 행사는 한 해에 몇 번 정도 모입니까
전체인원,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로 하고요.
한두 번.
분과위원회별로 각 실․국장님과…
분과위원회 별로 회의를 한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내나 아까 ITU텔레콤아시아2004행사 지원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앞에 재정관께서 답변할 때 금액에 대해서는 전혀 내가 이야기한 바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회의자료에 보면 회의록입니다. 회의록에 나와 있는데, 재정관께서 몇 번 이것 20억 미만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시가 직접 지원해야 할 부분은 20억 미만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획관”이라고 하는 委員 있음)
아! 죄송합니다. 기획관님, 거기에 대해서 기획관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도 전체 당초부터 전체 우리 시의 총사업비를 47억원 정도로 추정하고 민간협찬부분 7억원과 국비지원부분 10억원을 제외하고 나면 30억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그 중에 제가 전에 보고드릴 때 이 30억원 부분에 대해서 시가 확보를 해야 되는데 가급적이면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시비지원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특별교부세를 한 10억 정도를 받아온다고 그러면 시비지원은 한 20억 정도가 될 것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내년에 ITU텔레콤아시아대회가 유치되고 국가적인 행사인 만큼 특별교부세를 받기 위해서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하는데, 다만 아직까지 그 교부전망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우선은 시비를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예산서에 이 30억이 예산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획관님께 아까 전에 그런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게 이 부분도 본위원이 전에 질의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때도 본위원이 질의할 때도 기획관이 답변을 20억 미만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산편성이 30억이 됐기 때문에 근거에 대해서 물은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신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한 것 한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국내여비와 국외여비를 보면 거의 지금 두 배로, 배가 증액이 됐습니다. 업무관련 출장이 좀 잦아지고 또 발전이 있다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그 페이지수를 보면 115페이지, 123페이지, 108페이지, 95페이지 이건 국내여비인데 거의 3,500에서 6,700, 1,000만원에서 1,600만원, 1,600만원에서 2,300만원, 3,500에서 7,300 이런 식으로 쭉 이게 배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국외도 마찬가지입니다. 96페이지 보면 960만원에서 1,920만원, 124페이지 보면 820만원에서 1,000만원 이런 식으로 이제 배가 증액된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비는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실제로 꼭 필요한 만큼의 여비를 저희들이 계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편성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에 여비, 내년에는 국내여비의 경우에는 여비기준이 현재의 여비수준이 현실에 맞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기준이, 책정기준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래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국외여비는 그것은 매년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매년 들쑥날쑥 합니다. 그것은 그 해에 국외여행계획이 발생할 경우에 그에 필요한 필수여비만 반영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OECD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는 두 번 정도는 최소한 저희들이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든지 그런 업무사항에 따라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 OECD의 평가보고서 검토협의를 하기 위해서 한번 나가고 그 다음에 지역개발정책평가위원회에 또 우리 시에 보고서를 상정하기 위해서 한번 나가는데 이런 것은 한꺼번에 할 수가 없을까요
그건 아니고요, 당초에 저희들이 만든 저희들이 낸 자료를 가지고 OECD에서 평가를 하게 되면 평가서 초안을 만듭니다. 평가서 초안에 대해서 우리 시 관계자하고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협의하는 과정이 첫째 협의고요, 그 협의를 가지고 최종확정을 하면 맨 나중에 OECD에 있는 공식적인 지역개발정책평가위원회가 열립니다. 그 위원회를 할 때 또 우리 시 관계자가 가서 거기에 대해서 서로 또 토론을 두 번에 걸쳐 토론을 해서 확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두 번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ITU아프리카대회 참석은 며칠간 거기 체류하게 됩니까 1인당 42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ITU아프리카대회에 저희들이 가서 ITU대회를 홍보하기 위해서 가게 됐습니다.
예, 가는데 며칠간 체류할 것입니까
저희들 한 7일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7일간이요
7일에서 10일정도,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이제 아프리카다 보니까 그것은 거의 여비가 항공료가 많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107페이지에 보면 운영수당에 대해서 위원회 참석수당이 7만원으로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현재까지 저도 위원회에 많이 참여를 해 봤습니다마는 5만원이잖아요, 그지요 그런데 이것 왜 7만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게 이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금년에는 3시간 이내는 5만원, 3시간 초과할 때는 2만원 해 가지고 이래 되어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3시간까지 7만원 그것 초과하면 3만원 이렇게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위원회가 그렇게 동일하게 적용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그 근거가 뭡니까 2만원을 증액한 근거가.
그것은 행정자치부의 예산편성지침입니다. 예산편성지침에 그래 되어 있습니다.
행정자치부라니요
행정자치부에서 예산편성지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기본지침이 있는데 여기에…
7만원으로.
예, 그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국 시․도가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참여를 해보면 5만원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 안 받아도 되는 건데 그것 참석했다고 해서 5만원에서 또 7만원으로 증액한다는 이것은 상당히 낭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것 뭐 지침에 그래 되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했다 그겁니까
그런데 기준은 지금 현재 따르도록 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위원회의 성격에 따라서는 적어 보이는 경우도 있고 또 많아 보이는 경우도 있고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예산편성지침에는 내년도에는 5만원이 7만원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위원회가 부산 뿐만 아니라 국가위원회도 전부다 동일한 내용이 적용이 되게 되겠습니다.
만약에 그걸 어겼을 때는 어떤 뭐
지금 기본적으로 예산편성기준은 자치단체에서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르도록 되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용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용호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04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맨 밑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에 통계조사 임시조사원 급식이 있습니다. 그 임시조사원 인건비가 계상이 안 되어 있는데 150명이 어디 뭐 하는 조사원인지 2회로 되어 있습니다.
몇 페이지를 말씀하십니까
104페이지.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통계조사한 128명과 각 부의 1명씩 16명과 내근요원 2명 합쳐서 150명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조사원 급식이 왜 2회를 이렇게 따로 해놓은 겁니까
그래서 이것은 조사가 두 가지 조사가 있다 보니까…
아니, 조사는 세 가지 조사인데, 128명 조사원의 인건비가 되어 있지요
예.
그게 두 개 조사, 이게 사회통계조사하고 통계조사원, 이것 아닌데
128명과 그 다음에 통계조사사업자 관리 및 사후조사 인부임이 2명.
그런데 이 용어가 말이지요, 일시사역인부임이고 여기에는 임시조사원 급식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같은 용어가 되겠습니다.
같은 용어가 임시고 일시고 어떻게 같은 용어입니까
임시조사원으로 일시사역 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내가 이 참에 한 마디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통계라는 것은 동료위원께서도 말씀을 많이 드렸지만 정확히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용어도 정확해야 됩니다. 이게 통과되면 뭐가 됩니까, 입법 아닙니까 일종의, 법에 준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보고 누가 일시하고 임시하고 같다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용어를 통일시켜 줘야지요.
저희들이 통상은 임시조사원으로 부르는데 이게 이제 예산과목 상에는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이렇게 예산과목에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임시조사원이라는 예산과목이 없기 때문에 일시사역인부임에 인건비를 넣고 저희들은 임시조사원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밑에도 통계조사 임시조사원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이 임시조사원이라는 말은 전국적으로 통일을 해서 모든 통계조사에 임시조사원이라는 말을 쓰고 아까 일시사역인부임이라는 말은 예산과목상 일시사역인부임 과목에 임시조사원 인건비를 넣다보니까 그렇게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 갖고는 그렇게 써서는 안 되지. 일용인부임이라 해 가지고 일시사역인부임이 되어 있고 한데 임시조사원 하면 말이 잘 안 맞는 것 같은데, 알았습니다. 이런 용어도 좀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8페이지에 청소년 S/W기술교육 지원사업이 1억 7,9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어떤 단체에 지원이 되는 겁니까
이 사업은 수강료 부담 때문에 소프트웨어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저소득 청소년으로 소프트웨어 기술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정보통신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상당 부분은 국비로 하고 시비를 부담하는 사업인데 현재 이것은 한국정보통신대학원 대학교 부설 정보통신교육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저희들 위탁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교육원.
예, 그렇습니다.
몇 개나 있습니까
통신교육원이 우리 부산시내에 몇 개나 있습니까
부산시내에 한 군데 있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그 정보통신교육원이.
지금 저희들은 교육을 부산시에서 기술교육장을 마련해 가지고 거기에서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현재는 남구 센츄리빌딩 안에 있습니다.
센츄리빌딩 안에 거기 있습니까
예.
거기서 교육하는 것을 우리가 지원해 주고 관리를 합니까
저희들이 인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관리를 합니다.
강사라든지, 그 기자재는 그 사람들이 다 그 쪽에서 다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돈이 상당히 많이 지원되고 있는데 관리를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29페이지에 정보고속도로 구축 실시설계비가 3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부속서류에 보면 용역비가 7억 5,000만원인데 2003년에 3억이 계상되어 있고 2005년에 4억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왜 용역비가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지, 앞에 것은 설계비이고 뒤에 것은 감리비입니까
몇 페이지를 말씀하셨습니까
아니, 첨부서류 129페이지에 보면 여기에 용역비 전부가 7억 5,000만원이거든요.
저희들이 금년 예산에는 설계비만 3억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 3억 되어 있는데 2005년 이후에 투자가 4억 5,000만원…
그것은 저희들이 설계가 끝나서 실제로 사업을 할 경우에는 감리용역비가 4억 5,000만원입니다.
감리용역비입니까
그렇습니다. 금년 예산에는 설계비만 3억원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보고속도로 구축을 위해서 돈이 100억 이상이 투입이 되는데 이것 전부 시비로 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국비가 지원됩니까
지원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 부산시 재정이 아직도 열악한 편에 있는데 지금 통신망만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서 서두를 필요가 있습니까 다른 시․도에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이미 서울시는 많은 돈을 들여서 구축을 완료를 했고 그 다음에 또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 저희들은, 그런데 이것을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이유는 행정정보통신망을 보다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망도 구축하고 실제로는 저희들이 기존 사업자망을 빌려쓰는데 많은 돈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통신비용으로 23억 정도를 매년 주고 있고 또 앞으로 이것이 조금 지나면 11억 정도를 매년 더 주어야 되기 때문에 연간 40~50억원 이상은 저희들이 사용료를 지불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한번 구축해 놓으면, 100억원 정도 들여서 구축을 해 놓으면 저희들이 이 비용을 절감하고 그래서 오히려 득도 되면서 서비스의 효율도 높아지고 그러기 위해서 하고자 하는 것이고 또 저희들은 지하철망이 잘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적은 비용으로 구축할 수 있다는 장점을…
자가통신망이죠
그렇습니다. 전용망입니다.
그러면 관리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관리비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포함해서 저희들이…
시설해 놓고 나면 관리비가 많이 들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관리비가 다른 어떤 KT에 이용하는 것보다 관리비가 적게 드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이 관계를 관리하는 것은 또 일부 외부에 위탁을 할 수 있는데 관리비를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저희들 시비가 상당액 절감이 되고 또 저희들이 전용망 구성을 할 경우에는 일부를 상업망에 빌려줄 수도 있고 하니까 거기에 수입도 나올 수 있고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감안을 할 때 저희들이 전용망을 구성하는 것이 훨씬 득이 된다고 판단해서 저희들이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용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윤승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승민위원입니다.
사이버해양박물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이버해양박물관이 120페이지에 홍보물 제작이 나오고 122페이지에 운영수당, 123페이지에 서버 유지보수, 128페이지에 자료발굴 보완 구축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약 7,400만원 정도가 되고 또 운영위원회가 연 4회정도 개최가 되니까 아주 활발하게 사이버해양박물관이 운영되는 것 같습니다.
홍보물 제작은 2종으로 되어 있는데 120만원으로 300 곱하기 2,000매 되어 있습니다. 이 홍보물은 어떤 홍보물인지 2,000매는 어디에다가 배부를 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여기 서버 유지보수비가 1,398만 4,000원이 나와있고 자료발굴 보완 구축비가 5,6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버해양박물관이 언제 개설되었는지 그리고 2003년도 현재까지 사이버해양박물관의 운영실적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이버해양박물관은 우리시가 해양항만도시라는 특성을 살려서 해양․수산분야의 다양한 자료를 사이버상에서 볼 수 있도록 박물관을 구축해서 인터넷에 서비스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대단히 특색이 있고 또 교육적으로 상당히 가치가 있는 사이버프로그램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2000년 7월달에 구축을 해서 지금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재 필요한 예산의 범위내에서 일부 공개적으로 자료를 수정, 발굴, 보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업데이트 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현재 관리는 한국해양대학교에 위탁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도…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500여명으로 해서 금년도 경우에 10월까지 61만명 정도가 이 사이버해양박물관을 방문했습니다.
그래 홍보물제작을 2,000매를 한다고 그랬는데 이 홍보물을 어디에다가 배부를 합니까
이 사이버해양박물관은 학생들이 가장 많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학교에다가 저희들이 배부를 합니다.
학교요
예.
그런데 본위원도 사이버해양박물관이 있는지를 이 회의자료를 보고 알았습니다. 전혀 몰랐거든요. 몰랐는데, 이렇게 2000년 7월에 구축되어 가지고 활용이 되고 대단히 특색있는 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이야 해양대학이니까 해양대학 관련 학생들이야 관심이 있으면 가겠지만 기타 다른 학교 학생들도 사이버해양박물관이 서버가 개설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에 홍보방법을 학교 외에 다른 어떤 방법으로서 일단 시민들에게 홍보를 한 실적은 있는지요
저희들이 사이버해양박물관이 있다는 내용을 시 홈페이지나 이런 곳에 하고 있고 또 초등학교 같은 이런 곳에는 교육교재로 실제로 쓰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상당히 많이 하고 또 4학년 교과서에 사이버해양박물관이 있다는 것이 초등학교 교과서에 게재가 되어 있습니다.
초등학교 교과서에 게재가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특히 거기에는 각종 어류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들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그것을 방문해서 쉽게 그것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사이버해양박물관은 주된 내용이 학생들의 교육자료입니까
교육도 있고 또 부산하고 관련된 부산의 어떤 해양도시 부산관이라든지 그 다음에 바다인물관이라든지 선박․항만관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부산과 관련된 내용들도 들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승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應答하는 委員 없음)
그러면 제가 기획관님한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부산항 연구에 지금 현재 예산이 1억 5,000만원이 들어 있습니다. 지금 부산항 연구의 맥락을 보면 우리 기획관이 거기에 들어 있습니까
예.
한번 연구에 참석한 것이 있습니까
예.
그런데 본위원장도 거기에 되어 있고 예산은 지원하는데 아직까지 참석하라는 말도 없었고 기획관이나 시의원을 이 자리에서 연구원으로 넣는다든지 안 그러면 참가시켜 가지고 예산확보하는데 주안점을 두는 이런 현상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부산항연구센터운영위원회에 보면 기획관도 들어 있고 저도 들어 있고 하는데 여기에 보면 원장이 김학로 원장에다가 그 다음에 담당은 부산발전연구원의 원장님이시고 또 연구를 보면 별로 그런 것 같고 그리고 대부분이 부산대학교 교수님이고 그래서 어느 교수님들의 모임 비슷하게 연구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부산시에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지원했는데 사후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관리를 했다면 세부 지출내역을, 예산지출내역을 검토한 바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부산항 연구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지출된 내용을 저희들이 사업이 끝나고 나면 정산을 해서 저희들이 철저히 감사를 해서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운영위원회는 각 분야별로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부산항 연구에 애착을 가지고 있는 분들로 운영위원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부산이라는 행정단위 내의 부산항의 기질이나 문화, 역사와 같은 다양한 분야에 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를 하는 내용이 부산항 연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분야의 활동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항의 역사나 문화, 산업, 경제, 지리와 같은 연구논문을 공모하는 것…
중요한 것은 지금 김학로 원장님께서 지금 현재 여기까지 실질적으로 손이 닿지를 못합니다. 여기에서 원장 하시고 그 다음에 부산발전연구원장도 여기에 관여되고 있고 지금 하라고 하는 부산발전연구원만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하면 되지 이런 것까지 해 가지고 부산시 예산을 가지고 속된 말로 이야기하면 교수님들 친목단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렇게, 지금 운영위원회를 한 번 한 것도 조금 전에 참석을 했다고 했는데 나는 연락도 못 받았어요. 아주 예산지원하는 것이 불순하고 이렇게 해서 예산 사후관리도 안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애로점이 안 있겠느냐 싶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부산항 연구와 관련되는 논문이라든지 각종 답사기를 하면 전부다 공모절차에 거쳐 가지고 엄정한 심사를 거쳐서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그 내용을 저희들이 연구한 내용을 받아 가지고 발표회도 개최도 하고 그것을 하나의 자료집으로 발간해서 부산항에 대한 내용을…
공모절차를 거쳤다 하는데 운영위원이 어떻게 모릅니까 공모절차의 기준이 어디까지인지 그렇게 해서 답변을 하면 안되죠. 왜냐하면 제가 운영위원이라고 안 합니까 그런 입장에서 보면 예산이 이런 식으로 사후관리가…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더 철저하게 운영현황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예산이 있으면 지금 부산발전연구원의 예산도 상당히 부족해서 부산발전연구원이 독자연구를 할 수 있고 소신껏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적어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예산이 있으면 참고로 하셔서 부산발전연구원에 예산을 더 주는 방법으로 생각하시고 또 그냥 예산을 관행적으로 집행해 오던 것을 사후관리도 안 하면서 그냥 1억 5,000만원이다 그러면 전년도에 1억 5,000만원을 주고 또 1억 5,000만원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되고 한번만 예산항목을 만들다 보면 10년도 가고 20년도 가고 하는 이런 관행을 타파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위원장님! 부산항 연구는 부산의 어떤 정체성을 연구를 해서…
그런데 예산만 많으면 모든 것을 다해도 됩니다.
사실상 부산항 연구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위원장님도 이해를 하신다고 생각됩니다마는 저희들이 예산이 부족해서 충분히 부산항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연차별로 부산항 연구분야별로 중요한 과제들을 뽑아서 연구를 해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부산발전연구원에서 지원하면 거기에서 종합적으로 이 부산발전연구원에서 관리를 하되 실제 연구는 지역에 있는 다양한 학자들이라든지 전문가의 공모에 의해서 전부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연구원이 활성화되어 가지고 그야말로 처음 목적한 바를 달성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조금전에 이야기한 대로 예산은 관행적으로 나가고 그 다음에 운영위원이라는 사람은 운영위원회 한번도 하지 않고 그렇게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심지어 의회에서 이렇게 감시감독을 하는 사람도 운영위원회에 참석을 안 했는데 다른 교수님들도 실질적으로 거기에 관여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내일까지 부산항 연구에 부산시가 예산지원을 한 이 부분에 지출명세서를 세부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관실 소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토론,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보다 심도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서 12월 5일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친 후에 일괄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영활 기획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실 소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 의사일정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時 46分 會議中止)
(17時 05分 繼續開議)
3.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TOP
나. 국제경기준비단 TOP
4. 2003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나. 국제경기준비단 TOP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주 아시안게임지원과장과 김성주 부산경륜공단상임이사를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국제경기준비단 소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안게임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안게임지원과장 김상주입니다.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저희 국제경기준비단의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시간을 할애해 주신 김영주 기획재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국제경기준비단의 내년도 예산과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아시안게임기념사업 마무리, 경륜사업 추진 및 지방채무상환 등 당면현안사항 위주로 편성했습니다마는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參 照)
․國際競技準備團2004年度歲入․歲出豫算案槪要
․國際競技準備團2003年度第2回歲入․歲出追加 更正豫算案槪要
(國際競技準備團)
(이상 2件 附錄에 실음)
(金永柱委員長 辛容湖委員長代理와 司會交代)
김상주 아시안게임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수입니다.
국제경기준비단 소관 2004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등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參 照)
․國際競技準備團2004年度歲入․歲出豫算案檢 討報告書
․國際競技準備團2003年度第2回歲入․歲出追加 更正豫算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2件 附錄에 실음)
김기수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승민위원입니다.
윤승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안게임지원과장님하고 우리 경륜공단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들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여기 경륜사업특별회계하고 세입의 일반회계에 보면 잡수입에 아까 우리 여기 검토보고에도 나왔는데 왜 이게 경감, 감액조치를 한 것인지 어떤 사유로 지금 현재 아시아드주경기장 노외주차장 운영수입 감액을 했고 금정경륜장 건설공사 차입금 이자를 전액 감면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외주차장 운영수입 6억 2,700만원이 감액됐는데 올 7월달부터 12월 31일까지 해서 6개월간 협약서에 의해서 6개월간의 기부금을 삼성테스코로부터 받도록 그렇게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실상 저희들 예산을 잘못 편성했습니다. 해 가지고, 2003년도에 사용한 부분을 봤기 때문에 이쪽에 2003년도 예산에 편성을 해놨는데 사실상 실제로 세입조치 되는 2004년도에 이것도 반영해야 되는데 잘못 편성이 됐습니다.
7월부터 12월까지의 운영수입을 2004년도에다가 반영을 해야 되는데 2003년도에 반영되었기 때문에 감액조치를 할 수밖에 없었다, 그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차후에 이런 부분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금정경륜장 건설공사 차입금 이자를 전액감면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시안게임 간접시설 기타 차입금 이자상환 부분이 되겠습니다마는 경륜장 저희들은 이제 건설비를 조달하는데 이 조달비를 지역개발기금으로 저희들이 조달을 했더랬습니다. 그래서 그 기금조달에 따른 차입금 이자 그게 이제 5억 9,700만원으로 편성을 당초에 했더랬습니다. 했는데, 그 차입시기를 빌리는 시기를 올 12월달로 그렇게 최대한 늦춤에 따라서 올해 편성된 이자부분 5억 9,600만원 그것이 삭감이 됐고요. 그 다음…
아니, 과장님! 여기 금정경륜장 건설공사입니다. 건설공사, 지금 완공이 되어서 경륜장으로 사이클경기장을 경륜장으로 전환하기 위한 공사였지 않습니까
예.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차입된 금액에 대한 이자인데 12월에 발생한다 하는 것은 말이 안되지요. 공사비가 다 지급되고 경륜장도 지금 개장을 하고 안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선 지급을 하고 어차피 빌려야 될, 차입해야 될 돈인데 그것의 차입시기를 12월달로 늦춰 가지고…
왜 12월로 늦추지요, 차입시기를 사유라도 있습니까, 12월로 늦춰야 될 사유가 있는지요
일단 저희들이 그게 이제 예산을 풀로 그래 관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지원을 먼저 하고 나중에 모자라는 부분은 12월달에 기채를 해서 지역개발기금 기채를 해서 이제 채워넣는…
차후정산을 하기 때문에 12월로 늦춰질 수밖에 없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2003년도에 지역개발기금을 쓰는 것으로 해서 이자를 애당초에 잡아 놨는데 12월달에 기채가 발행되기 때문에 그 이자부분은 결국 내년도에 지급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올해 예산에 반영된 이자부분은 삭감조치한 것으로 그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우리 상임이사님!
예.
세입예산 부분에 보면 공유재산 임대료가 있습니다. 프로농구단 사무실 임대가 300만원이 되어 있고 부산은행 출장소 등 해놨는데 100만원 되어 있습니다. 프로농구 사무실의 면적이 얼마 정도 됩니까
프로농구가 1층하고 지하 1층하고 2개 층에…
총평수는 몇 평이나 됩니까
전체 면적은 1층이 87.3㎡입니다. 그리고 지하 1층에는 창고로 쓰는데 73.5㎡입니다.
약 50평 되는데, 그런데 여기 300만원이라 하는 근거는 결국 여기 경륜장이 개장하고부터 입니까
아닙니다. 공단 저희들 설립되고 나서부터.
설립되고부터.
그리고나서 이제 코리아텐더가 여수에 있다가 저희들 부산에 온 것은…
이것 기간이 300만원 기이 받는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3개월입니다.
3개월.
예.
월 100만원.
아닙니다. 전체 연간 사용료가…
300만원입니까
1,225만 3,500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예 아니, 아니요. 지금 여기 7페이지를 한번 봐 보십시오.
예.
경륜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에 공유재산임대료가 4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프로농구단 사무실 임대해 가지고 300만원 되어 있지요
예, 300만원이고…
그래서 본위원이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300만원과 그 다음에 경륜장 2층에 저희들 예상지협회 임시판매소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저희들이 약 40만원 정도 이렇게 됩니다.
월 40만원
아닙니다. 전체 2개월에요.
2개월.
예, 2개월분입니다. 저희들 11월달하고 12월달.
11월, 12월. 이게 매월 40만원이요
매월 약 20만원 정도, 조금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월 20만원이라는 부분하고 300만원, 프로농구단이 입주해서 300만원하고 이것은 임대료 주기 위해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산출이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행정재산사용신청을 받습니다. 받으면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하고 25조에 의해서 저희들 행정재산사용허가에 따른 임대료수입을 저희들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예.
그리고 지금 2004년도의 예산에서 1,100만원을 책정을 해놨거든요. 사무실 임대 등 해 가지고, 이것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서입니다. 6페이지에 보면 경륜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보면 공유재산임대료 해 가지고 1,100만원이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이것도 1,100만원 같으면 월 100만원이 안되거든요, 그렇죠
월 저희들 30만원 받고 있습니다.
어디 뭐를 30만원 받고 있습니까
그 예상지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 경륜고객 그걸…
아니, 자꾸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이사님! 본위원이 질문하는 의도를 잘 파악을 하십시오. 지금 현재의 사무실 임대 등 해놨는데 어디 어디의 사무실을 임대를 줄 예정이며 여기 추경예산에는 여기 나와 있습니다. 프로농구단 사무실 임대하고 300만원, 부산은행 출장소 등 해서 100만원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2004년도의 세입․세출예산안에는 공유재산임대료가 사무실임대 등 해서 그냥 1,100만원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디 어디 임대를 주는데 1,100만원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희들 방금 말씀드린 대로 경륜 정보예상지…
정보예상지 판매소가 세 군데 있습니다.
정보예상지…
정보예상지 판매소가 세 군데, 저희들이 2004년도에는 설치할 계획입니다.
판매소가 세 곳.
세 곳에 월 30만원씩.
월 30만원.
예, 그래서 전체 12개월하면 1,080만원이 이렇게 저희들이 정확하게 산출근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프로농구단은 완전히 철수를 한 겁니까, 프로농구단 사무실은 완전히 철수되는 겁니까
그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서는 프로농구단의 입장수입이 세입으로 편성되어 있었으나 2004년도에는 예산에 편성되지 못했습니다.
아니, 왜 사무실 임대료를 가지고, 철수를 하는 겁니까 사무실을 프로농구단 사무실을 계속 사용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철수를 하는 것인지.
저희들이 지금, 저희들 아마 2004년도 편성시기가 본예산에 아마 9월달까지 이렇게 저희들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월달까지, 2004년도 예산이 9월달까지 저희들이 집행하는 걸로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니, 여기 정관이나 조례는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무슨 말씀입니까 정관하고 조례 한 번 보십시오. 회계연도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9월 30일까지 회계연도라고 하는 부분은 어느 근거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윤승민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한번 해 보세요.
그런데 2004년도 본예산 그것은 물론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됩니다마는 그걸 우리 실무적으로 작업을 하고 예산실에 요구하는 시기가 올 9월달 되었거든요. 9월달에, 그래서 시점이 그것이기 때문에 즉 KTF하고 그게 내년도 부분에 대한 계약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미반영 되었고요.
KTF요
예, KTF 부산연고 프로농구단, 그게 이제 내년도 부분이 이제 우리 공단하고 계약이 체결되어야 되는데 내년부분에 대해서 계약이 9~10월달 우리 예산편성시점이기 때문에 요구시점이기 때문에 그게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잠시만요. 잘 알겠는데, 그래서 전년도 9월달부터의 입주가 되었기 때문에 내년 9월까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9월까지는 예산이 안 잡혀있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조금전에 추경부분에 여기 3개월치 여기 300만원, 한번 또 답변하…
추경은 또 그 뒤에 2004년도 본예산은 먼저 했고요, 9월달에, 그걸 먼저 했고 추경부분은 제2회 추경부분에 대한 부분은 그 다음에 10월말인가 그때 했었거든요. 그때는 이미 계약이 되어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것은 또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2003년도 10월 1일부터 2004년 9월 30일까지 계약이 되었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2003년도는 10월, 11월, 12월 3개월치가 되기 때문에 지금 추경에 세입예산으로 300만원이 잡혀있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내년도…
내년도 것이 아니고, 추경에 올해 것이요. 그렇다면 나머지 9개월 것이 남아있죠
예.
9개월 게 남아 있으면 3개월에 300만원 같으면 9개월 같으면 900만원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여기 900만원에 여기 정보예상지 판매소 세 곳 놔 놓고도 프로농구단에 대한 것은 나중에 9월까지 이후에 재계약이 될지 철수를 할지 모르니까 확정되어 있는 것은 9개월까지 아닙니까 9월까지, 그러면 9개월치라도 여기 들어 있어야 되죠. 통째로 빠져있다 아닙니까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거라요. 상임이사님, 안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맞고요, 그 이제 나머지 빠진 9개월 부분…
그래 되면 이게 공유재산임대료에 예산안이 잘못된 거죠.
예, 잘못 됐습니다. 그 부분은 내년도 추경 때…
누락된 거죠
예, 내년도 추경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누락되고, 또 부산은행 출장소 이것도 100만원 이것은 마찬가지 누락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바로 누락부분을 말씀하는 겁니다. 차후에 이런 예산부분에 대해서…
시정하겠습니다.
더욱더 명확해야 됩니다. 이래 되어 가지고 이런 것을 놓쳐가지고 추경에 반영한다는 부분이 우리 경륜공단의 위상하고도 직결됩니다. 각별히 한번 더 신경을 써 주시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하셨던 부분이 우리 상임이사님께서는 경기출신이다 보니까 이런 행정적인 부분이나 회계재산부분이 조금 어둡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다 보고 차후에는 이런 부분이 경륜부에서 세심하게 신경을 써야 될 부분입니다.
더불어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경륜장내 사업에 대한 이익금 환원에 대해서는 지금 엄청나게 지금 경륜공단이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시의 재정확충도 일조를 하고 있고 또 청소년부분에도 하고 있고 또 지방중소기업 육성부분에도 기여를 하고 있고 이렇게 되어 있죠 한 너댓 가지 사항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근본목적이 퇴색이 안 되어야 되거든요.
예.
지금 현재 본위원이 서면질의를 해서 받았던 내용에 보면 여기 지방에 관련되는 기업들에 배려하는 부분이 너무 빈약합니다. 각종 경륜에 관련되는 모든 기자재나 용품들이 이익금을 갖고 지방기업을 육성을 하겠다 그러는데 이익금 말고 근본적인 구매부터 패턴을 바꿔야죠. 상임이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공단입장으로서는 전체 세입과 세출에 대한 부분은 시 대행사업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 시에 나온…
상임위원님! 본위원이 질문하는 의도가 그게 아니고 이렇게 지역중소기업을 육성하는데도 경륜사업에 난 수익금을 가지고 이런 활동을 한다고 하고 계시죠 ‘경륜사업을 통한 수익금은 이렇게 쓰여집니다.’ 이래 가지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세 번째인가 네 번째 보면 지방중소기업육성책도 들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기억하십니까
산업기반 조성한다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어 있죠
예.
그렇다면 이익금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경륜공단의 모든 예산의 활용도도 지역중소기업체에 일정지분 또는 우선적으로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 생각 안 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경륜쪽에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여기 우리 지금 지역 내에 부산지역내에 있는 기업들이 홀대를 받고 있고 서울이라든지 타 기업업체의 각종 용품이 납품이 많다는 겁니다. 물론 기술적이다, 여러 가지 에러부분이다, 검증되지 않았다 나름대로 하실 말씀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정 안 된다면 건설업체처럼 컨소시엄을 구성해서라도 지방중소기업을 육성해나가는 차츰차츰 지원을 늘려나가는 그런 방안이라도 강구를 해야 될 것 아니냐 라고 본위원이 질의를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지역기업 제품을 활용하는 그런 방안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역업체, 가급적이 아니고 검토 이후가 아니고요, 바로 시행하십시오. 어떠한 부분이 검증되지 못하고 미심쩍은 부분이 있으면 컨소시엄을 구성하십시오. 건설업체처럼 50대 50이라든지 60대 40이라든지 20대 80이라든지 이런 방법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이익금만 가지고 지역의 중소기업에 기반조성할 것이 아니고…
예, 잘 알겠습니다.
경륜공단의 예산 가지고도 솔선수범 하십시오. 내년부터 즉각 반영을 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내년부터 필히 반영해 주시기로 답하셨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야만 경륜이 시민으로부터 다가가는데 걸림돌도 제거되고 좀 신뢰를 받습니다. 그냥 구호로 중소기업 기반육성한다, 뭘 어떻게 한다 해 갖고는 시민들이 호응하지를 않습니다. 솔선수범을 해 주었을 때 신뢰성이 쌓이고 그 신뢰성 속에서 경륜공단이 성장 안 하겠나 라고 본위원은 판단합니다. 그 점을 각별히 우리 이사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로 약속했으니까…
유념하겠습니다.
내년부터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승민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6을 보면 거기 세출예산의 배상금에 대해서 A.G경기장 건설 쭉 나오다가 배상금에 가서 66억 주경기장 공사배상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경기장 공사배상금 66억원이 어떻게 해서 우리가 배상을 해야 되는지 또 앞으로의 거기에 대한 대책 누가 이것을 책임져야 되는 건지 왜 이렇게 된 것인지 경위와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주경기장의 건설공사 과정에 있어 가지고 추가적으로 공사비용이 들었다 이렇게 해서 공사비 증액요구를 현대건설 등 해 가지고 참여하는 일곱 개 업체가 그런 증액요구를 시에 했더랬습니다. 했는데, 시에서는 그것을 일단 거부를 했는데 결국 작년 1월달에 시공사가 대한상사중재원에다가 추가소요공사비를 지급해 달라고 그렇게 중재신청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쭉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아홉 차례의 심리, 중재심리를 거쳐 가지고 올 10월 31일자로 중재판정결과가 통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시 부담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한 규칙적인 사항은 건설본부의 건축시설부장이 상세하게 알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본부 건축시설부장입니다.
예, 답변해 주세요. 이것 66억원이라는 이 배상금이 엄청난 금액인데 어떻게 해서 이것이 발생했으며, 또 앞으로의 대책 그동안의 경위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 66억원을 편성한 사유는 아까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지만 주경기장에서 상사중재판정이 있었는데 거기서 저희들이 일부 패소를 했습니다. 패소한 금액에 대해서 예산에…
예, 잠깐만요. 패소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예산을 반영해 달라는 것이고요. 이게 중재소송 발단사유는 주경기장 건설과정에서 어떤 공기연장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추가소요 공사비를 반영해 달라고 시공자 측에서 설계변경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그때 받아들이지 않자 이에 불복해 가지고 대한상사중재원에 공사대금지급청구소송을 시공사 측에서 제기한 바 있습니다. 중재기관은 사단법인 대한상사중재원이고 중재기간은 2002년 1월 26일부터 2003년 10월 30일까지입니다. 중재신청금액은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청구 등 5건에 98억 7,200만원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지난 2002년 1월 26일에 중재신청서가 제출되었고 그 후 아홉 차례의 심리를 거쳐서 10월 31일날 중재판결 전문을 송달 받았습니다.
됐습니다. 그 경위는 그 정도 설명하면 되겠고 이것이 왜 우리가 배상금을 물어야 될 만큼 이 과정이 이해가 안 되거든요. 어떻게 해서 이것이 66억원까지 배상금을 물어야 될 때까지 이것을 이렇게 방치를 해 두었고 이 사람들과의 중재가 그 사이에 없었고 결국은 이렇게 대한상사중재원까지 가도록 이렇게 되었느냐 그 말입니다. 그 전에 예방이 안 되었었나 이것이죠.
저희들 생각은 건설공사는 모든 것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로 적용을 합니다. 그런데 실지로 어떤 공사비의 추가요인이 발생되어도 거기에 해당되지 않으면 저희들이 인정하기가 어렵고, 그런데 요즘 추세는 대한상사 이것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보다 어떤 민법에 가까운 판정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차이로 패소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그 설명이 설득이 안됩니다. 결국은 배상금 66억원을 우리가 물어야 되지 않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왜 이렇게 되기까지 놔두었느냐, 예방대책이 없었느냐 이것이죠. 이것이 누구의 책임입니까
예방대책이라는 것은 저희들은 줄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시공자 측은 계속 달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것이 끝까지 합의가 안되어서 그렇습니다.
합의가 안된 것이 아니죠. 이것은 중재원에서 결국은 우리가 진 것 아닙니까
예, 이것이 재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미 질 것을 왜 그것을 짐작을 못했고, 미리 왜 막지 못했느냐 이것입니다.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재판정결과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부산시는 신청인에게 중재신청금 98억 7,200만원 중에 57억 8,000만원을 지급하고 그리고 공사 준공일인 2001년 9월 16일부터 연 6%의 이자를 지급하고 중재비용은 각각 절반씩 부담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부담금이 이자하고 중재비용을 포함해서 66억원이 됩니다.
지금 제가 질의를 한데 대한 답변이 다른 쪽으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 경위는 충분히 제가 알겠습니다. 왜 이렇게 그런 거액을 물을 때까지 그렇게 이것을 방치해 두었고 그대로 가도록 두었느냐 이것을 제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66억은 우리가 물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처음에 못 물겠다 하면 이 설계변경요구를 할 때 주기둥, 부지 및 장비비 또 지붕공사비 또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가 벌써 나올 때 절충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것입니다. 왜 66억이 발생할 때까지 있었느냐 이것이죠. 이것은 누구 책임입니까 건설본부입니까
이것은 지금도 일부…
아니, 건설본부가 잘못해서 이렇게 66억의 배상금까지 우리가 물어야 되는 것을 부산시가 부산시민의 세금으로, 왜 부산시가 잘못한 것을 우리가 물어야 되느냐 이것입니다.
시설부장님! 질의요지를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까
파악은 하는데 설명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게 말씀하시니까…
어려운 질의가 아니고 왜 그런 사유가 발생했을 때 시가 즉시 대처를 했으면 그렇게 많은 돈을 배상을 하지 않아도 되었을텐데 왜 그렇게 방치를 해서 배상을 하도록 되었느냐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 경우를 설명하시면 되는 것인데…
거기에 적절한 답변을 주셔야죠.
이것이 방치를 한 것이 아니고 계속적인 다툼이 있었던 것을 가지고 상사중재까지 간 것을 저희들이 중간에서 이것을 합의라든지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끝까지 간 것입니다.
합의를 왜 합니까 누가 잘못했어요 건설본부가 일을 잘못해서 결국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이 책임을 왜 우리 시민이 져야 되느냐 그것이죠.
이 문제는 그때 당시에 설계변경을 할 때 받아들이면 그때 당시에 지급해야 될 돈이고 저희들이 그때는 지급하지 않아도 될 돈이라고 판단을 한 것이죠.
어느 시점이든지 이것이 잘못 되었지 않아요. 잘못 되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66억의 배상금을 우리가 물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건설 등 7개 시공사가 결국 시를 상대로 해 가지고 청구를 했는데 청구를 할 때, 요구를 할 때 5개 항목에 98억 7,200만원을 추가적으로 내놓아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그것을 수용을 다할 수 없다. 물론 세부적으로 뜯어보면 인정할 부분도 있겠지만 98억이라는 돈을 내놓을 수는 없다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하니까 결국 시공사 측에서 중재신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아홉 차례의 중재심리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5개 항목 중에서 2개의 항목은 인정이 안된다 해서 기각을 해 버렸고 3개 항목은 일부…
과장님! 죄송합니다. 지금 설명 안 하셔도 저도 자료를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전부다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간단해요. 그 내용을 제가 다 가지고 있거든요. 똑 같습니다. 지금 제가 왜 이렇게 되도록 일을 했느냐, 잘못해서 66억을 물게 되었느냐 그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조치계획까지 나와있네요. 나와있고, 여기에 보면 앞으로 18억 5,900만원 정도의 오류가 인정이 되면 조금 감액이 된다 이 정도이지 결국 내기는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경우는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마는 일을 그런 식으로 해서 시민의 혈세를 그렇게, 시민들이 지금 모르고 있었지 않습니까 일을 맡겼으면 꼼꼼히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말씀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실지로 어떤 공사계약을 하고 준공을 하다가 보면 사업자하고 이견부분이 생기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떤 부분은 합의가 된 경우도 있고 이해되는 부분도 있고 어떤 부분은 도저히…
잠깐만요, 그런 설명을 듣고자 제가 질의한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자기 집을 짓는다 하면 이렇게 배상금을 물어야 될 만큼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까 추진이 잘못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 시민이 낸 시민의 세금으로 그것을 물어야 됩니까
이상입니다.
이승렬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부장님! 잠시 계십시오. 지금 우리 이승렬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내용을 확실하게 파악을 못한 것인지 아니면 답변이 어려운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 당시에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설계변경을 한다든지 해 가지고 공사를 시공했다면 그 공기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문제가 없었을 것 아닙니까 공사비로 나가지 배상금으로 나가지 않을 것 아닙니까
조금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설계변경 당시에, 공사시공 당시에 설계변경요구를 저희들이 받아들였으면 다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이 사람들하고 개념을 달리하기 때문에 저희들…
감리하는 업체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감리하는 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감리하는 업체의 책임이라든지 아니면 시의 책임 아닙니까 그 책임을 어느 쪽에 물었습니까
비용분담이야 판정에 따라서 시가 하든지 시공사가 하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지 감리야 큰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아니, 감리가 설계가 잘못되었다든지 하면 감리의 책임도 있는 것 아닙니까 시공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감리, 설계자, 감독기관 다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부산시가 전적으로 책임을 다 물고 배상을 하게 되는 것입니까
지금 중재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아니, 그것만 이야기해 주세요. 제가 묻는 것만 답변해 주세요.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요지만 답변해 주세요. 전부 지급해야 될 배상금이 얼마였습니까
자기들이 신청한 것은 98억 7,200만원을 실제 신청했습니다.
아니, 신청한 것 말고 배상판결이 난 것이 얼마였습니까
57억 8,000만원입니다.
57억 8,000만원인데 부산시가 전부를 물게 됩니까
예.
왜 부산시가 다 물게 됩니까
이것은 중재판정 결과…
아니, 감리자는 책임이 없습니까
감리자는…
설계자는 책임이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큰 책임은 없습니다. 어떤 공사비에…
그러면 부산시가 이렇게 배상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관계 공무원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관계 공무원 어떻게 되었어요 관계 공무원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까
관계 공무원이 66억원이라는 거대한 돈을 물 수가 있습니까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관계 공무원은 돈을 물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책임을 물었느냐 이것입니다.
책임 물은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제가 질의한데 대한 답변을 도저히 저는 납득할 수도 없고 제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하고, 하여튼 정확한 답변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받아내며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그리고 이것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전혀 책임이 없다고 하고 이 거금을 어떻게 무느냐 그것이 어떻게 답변이 됩니까
알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8시 03분 회의중지)
(18시 03분 산회)
(繼續開議되지 않았음)
○ 출석전문위원
金基守
○ 출석공무원
〈企劃官室〉
企 劃 官 李寧活
法 務 擔 當 官 朴鍾周
情 報 化 擔 當 官 鄭鉉珉
地方分權企劃班長 崔萬石
〈國際競技準備團〉
아시안게임支援課長 金相柱
〈消防本部〉
消 防 行 政 課 長 申榮台
〈建設本部〉
建 築 施 設 部 長 鄭智溶
〈釜山競輪公團〉
常 任 理 事 金成柱

동일회기회의록

제 132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4 대 제 132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8
2 4 대 제 132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7
3 4 대 제 132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7
4 4 대 제 132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6
5 4 대 제 132 회 제 7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2-01
6 4 대 제 132 회 제 7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1-28
7 4 대 제 132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6
8 4 대 제 132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2-16
9 4 대 제 132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1-28
10 4 대 제 132 회 제 6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1-28
11 4 대 제 132 회 제 6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1-26
12 4 대 제 132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6
13 4 대 제 132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2-16
14 4 대 제 132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2-16
15 4 대 제 132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3-12-13
16 4 대 제 132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2-06
17 4 대 제 132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1-28
18 4 대 제 132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1-28
19 4 대 제 132 회 제 5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1-27
20 4 대 제 132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1-26
21 4 대 제 132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5
22 4 대 제 132 회 제 4 차 본회의 2003-12-18
23 4 대 제 132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2-16
24 4 대 제 132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2-16
25 4 대 제 132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3-12-11
26 4 대 제 132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2-05
27 4 대 제 132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2-05
28 4 대 제 13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2-05
29 4 대 제 132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1-28
30 4 대 제 132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1-27
31 4 대 제 132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1-27
32 4 대 제 13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5
33 4 대 제 132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1-25
34 4 대 제 132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2-18
35 4 대 제 132 회 제 3 차 본회의 2003-12-16
36 4 대 제 132 회 제 3 차 2005APEC부산유치지원특별위원회 2003-12-15
37 4 대 제 132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3-12-10
38 4 대 제 132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2-05
39 4 대 제 132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2-04
40 4 대 제 132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2-04
41 4 대 제 13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2-04
42 4 대 제 132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2-03
43 4 대 제 132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1-27
44 4 대 제 132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1-26
45 4 대 제 132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1-26
46 4 대 제 132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1-25
47 4 대 제 13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4
48 4 대 제 132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3-12-23
49 4 대 제 132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2-15
50 4 대 제 132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3-12-09
51 4 대 제 132 회 제 2 차 본회의 2003-12-05
52 4 대 제 132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2-04
53 4 대 제 132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2-03
54 4 대 제 13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2-03
55 4 대 제 132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2-03
56 4 대 제 132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2-02
57 4 대 제 132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1-26
58 4 대 제 132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1-25
59 4 대 제 132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1-25
60 4 대 제 132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1-24
61 4 대 제 13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4
62 4 대 제 132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2-05
63 4 대 제 132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2-03
64 4 대 제 132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2-02
65 4 대 제 13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2-02
66 4 대 제 13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3-12-02
67 4 대 제 132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2-02
68 4 대 제 132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1-26
69 4 대 제 13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4
70 4 대 제 132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1-24
71 4 대 제 132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1-24
72 4 대 제 132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1-24
73 4 대 제 13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3-11-21
74 4 대 제 132 회 제 1 차 본회의 2003-11-21
75 4 대 제 13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3-11-21
76 4 대 제 132 회 개회식 본회의 2003-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