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영역
검색결과 : 이전다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문화교육위원회
(10시 01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해서 2003년도 부산광역시 공무원교육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교육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번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의 전반에 걸쳐 그 추진사항을 점검 확인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조치하고 잘된 부분은 확산 파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등 시정전반에 걸쳐 행정의 효율성, 민주성, 공정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이를 내년도 예산심사에 적극 반영하여 행정의 생산성제고를 통한 시정발전과 지역발전에 적극 기여코자 하기 위한 것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대단히 수고가 많겠습니다마는 보다 내실 있고 철저한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성실한 답변과 자료제출로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공무원교육원장 외 3명으로부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그리고 위증이 있는 경우에는 고발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공무원교육원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선서문을 본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宣誓」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3年 11月 24日
公務員敎育院長 尹鍾大
敎育支援課長 嚴倫燮
敎育運營課長 朴根出
首 席 敎 授 成煥九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무원교육원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윤종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홍성률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바쁘신 일정 가운데에서도 저희 공무원교육원 소관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시간을 할애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저를 비롯한 공무원교육원 전 직원은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마는 다소 부족한 부분이나 보다 발전적인 방향을 지적해 주신다면 적극 개선해서 내실 있는 교육운영을 통해서 21세기 세계도시 부산을 이끌어갈 인재의 양성이라는 교육훈련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현황 보고에 앞서서 우리 원 소속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엄윤섭 교육지원과장입니다.
박근출 교육운영과장입니다.
성환구 수석교수입니다.
(幹部人事)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公務員敎育院2003年度行政事務監査業務現況報告書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公務員敎育院2003年度行政事務監査資料
(이상 1件 原本은 保管하고 會議錄에 揭載하지 아니함)
(公務員敎育院)
윤종대 공무원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영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임종영위원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교육훈련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검토를 해 보니까 금년 연초에 업무보고 한 자료하고 오늘 지금 업무보고 한 자료하고 판이하게 다를 뿐만 아니라 조금 전에 교육원장께서 외국어교육과정 활성화대책을 강구하라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사항이 있었죠? 그런데 보면 처리완료 했다고 하는데 처리완료가 되어 있습니까?
예, 외국어교육과정을 활성화하는데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처리가 전혀 안된 것이거든요. 뿐만 아니라 7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7페이지를 보면 외국어교육과정 확대편성, 전년 대비 2개과를, 쉽게 이야기하면 증설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느 나라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대상 국이 어느 나라입니까?
영어입니다.
영어는 기이 들어 있잖아요, 영어는. 영어는 들어 있는데 또 2개 과를 증설한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게 했습니다. 영어부분에 있어서 기초반하고 중급반이 있었는데 그것을 기초영어회화과정을 별도로, 종전에는 1주일짜리가 없었습니다. 1주일과정을 새로 신설을 했고 야간에 영어과정이 없었습니다. 그것을 야간과정을 신설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야간반이라 하든지 외국어교육과정 확대편성, 전년 대비 2개 과정 10회 170명 증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영어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새로운 외국어를 습득시키코자 한다는 이야기로밖에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 표현이 미숙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니, 교육원 관계자들이 표현 하나까지도 미숙해 가지고 어떻게 교육을 시켜나갈 것입니까?
그리고 18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마지막 2003년 교육훈련계획 대 실적 해 놓았죠? 그런데 오늘 따라 내가 하필이면 안경을 안 가져왔는데 이것 정상적인 시력을 가진 사람도 못 보게 해 놓은 것입니다. 그냥 대충 넘어가자는 이야기인데 볼 수 있습니까, 이것을. 그래서 내가 이것을 확대를 해 보았어요. 확대를 해 봤는데 금년 초에 업무보고를 할 때 어학분야입니다. 일어, 중국어과정에 4주간 25명이죠. 교육을 시키게 되어 있는데 지금 올해 교육훈련계획서를 보세요. 안 했어요. 하나도 안 했거든. 그렇잖아요?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지금 시기가 들어가서…
지금 진행을 하면 아까 교육을 완료했다는 말을 쓰지 말아야 되죠. 외국어교육 활성화대책을 강구하라고 했는데 처리완료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은...
그래 지금 10월 31일부로 이 자료를 작성하신 모양인데 그러면 저게 감사 지적사항인데 이게, 어떻게 처리 완료가 된 겁니까? 처리 완료가 안 된 거죠.
또 이것 하나면 문제가 그렇다 치더라도, 그 다음에 이것도 외국어 분야입니다. 전혀 교육을 안 시킨 게 몇 개 과입니까? 법률과정 말이죠, 일어과정도, 여성정책과정하고 법무행정과정하고 이것 하나도 교육 안 시켰어요. 이것도 또 12월달에 하실 겁니까?
예. 이 교육계획상 상반기에 한꺼번에 다 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 연말까지 해서 교육일정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10월말 현재의 교육 미실시한 부분이고, 10월달 이후에 11월, 12월에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교육기간이 도래 안되어서 안된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교육일정상의 문제지 이걸 전혀 안 시킨 건 아닙니다.
그래서 말이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활성화 대책을 강구하고 교육을 철저히 하라고 했으면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처리가 아직 완료가 되지 않았다.” 이렇게 보고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12월달 중으로 한다고 말씀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저희들이 그 처리과정을 어학 기초부분을 확대편성을 하라는 말씀을 기이 작년보다도 이렇게 확대해서 편성을 하고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그 말씀이지 실제 한 것까지를 이야기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공통전문분야에서도 사회복지실무과정을 말이죠, 2주간 30명을 교육을 시킨다고 했거든요. 그렇죠?
예.
이건 왜 안 시켰습니까?
이건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중에 있는데 이 때 당시에는 10월말에는 실시를 안 한, 시기가 안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것 역시도, 이것만 해도 지금 다 소화를 시키겠어요? 지금 원장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
다음, 주민자치센터 운영과정도 일주일에 50명을 시킨다 그랬거든요. 이것도 지금 안 했다 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 여성행정과정도 안 하고.
예, 그건 지금 오늘부터 교육에 들어갑니다.
법무행정과정도 안 하고.
법무행정은 지난달에 실시를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10월말 현재의 자료를 뽑았기 때문에 지금 이건 12월달까지 계속해서 교육을 진행중에 있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 이 행정사무감사라는 게 지금 행정사무감사 하는데 이해 받으러 오신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공사는 명확하게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구분을 표기를 이러시면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표시를. 작년도도 아니고, 연초 교육훈련계획표를 한번 보세요. 이것 내가 금년 초의 주요업무계획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비를 해 보면 아실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해놓은 것 하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렇게 이렇게 했고 남아있는 12월달 중에 이걸 완전히 소화를 시키겠다 하셔야지, 행정사무감사 중에 지적된 사항을 말이죠, 아직 처리도 안 해놓고 처리완료라 그러면 그건 거짓말밖에 더 됩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 업무보고 자체가 좀 심하게 말씀드리면 엉터리다 이 말입니다. 감사 지적사항도 이행하지 아니했고. 그렇잖아요?
교육과정을 외국어교육과정을 활성화 대책을 강구하라는 말씀에 대해서 저희들이 확대편성을 했기 때문에 이건 처리가 되었고 교육의 실시완료까지는 저희들이 미처 생각지를 못했습니다.
그래 원장님, 그렇게 자꾸 대단한 일도 아닌 걸 가지고 자꾸 이유를 대지 마시고 말이죠, 표현이 잘못 되었고 금년 중으로 전과정을 소화시키고 다시 보고하겠노라고 그렇게 좀 현실성 있는 그런 답변을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금년 말까지 교육을 완료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오류가 절대 없도록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길위원입니다.
특색있는 교육과정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원장이 부임하신 이래 금년도에도 많은 교육과정을 신설하였고 업무보고서나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제출되어 있는 다양하고 유익한 교육과정이 개설되었습니다. 특히 교육과정별 현장학습을 실시한다든지 현안사항에 대한 토론시간을 할애한다는 식의 진일보된 교육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보여져 원장 이하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6페이지를 보면 새로운 교육과정, 특색있는 교육과정 개설 운영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사항에 대하여 언급했습니다. 교육생 선발이라든지 토론학습에 따른 강사 확보문제, 교육원 측에서 좀더 노력을 하신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예산부족에 따른 타지역의 학습, 방문애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언급도 하셨습니다마는 금년도에 현장학습에 따른 예산사항에 있어서 어떤 애로가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 현장학습을 갈 때는 차량의 임차료가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차량 임차료가 125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 교외로 서울이나 대구 외 교외지구로 나갈 때는 한 대당 35만원 정도는 최소한 줘야 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료가 현장학습을 확대를 하려 그러면 임차료가 조금 부족한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시내에 갈 때는 시내 통근버스를 활용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하고, 내년도에는 현장 임차료를 좀더 편성해 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 조금 더 상향되어서 책정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걱정을 해 주셔서.
물론 강의를 통한 지식전달도 중요합니다마는 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느끼고 교육하는 것도 좋은 교육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산확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현장학습에 따른 예산확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혹시 저희들 부서에서, 위원회에서 예산지원에 대한 문제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요청을 하시면 의논해서 도와 주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최근에 영어 야간과정을 개설하였다고 하셨는데 영어 야간과정은 올해 처음이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야간과정의 개설 때 문제점은 없습니까?
야간과정을 개설하니까 교육생들 차출이 용이하고 또 퇴근후에 와서 교육을 받는다는 점에서 호응이 좋았습니다. 호응이 좋았는데 다만, 야간과정을 하면 저희들 통신기사라든지 관련설비를 담당하는 공무원들 또 교육훈련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그 때까지 시간외근무를 해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교육원에는 지금까지 야간교육을 안 하다 보니까 시간외근무수당이 책정이 거의 없다시피 부족했습니다. 그래 금년에는 지금 시간외근무수당을 못 주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을 내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저희들이 조금 노력을 했습니다. 노력을 해서 내년도에는 시간외수당이 확보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셔서.
원장님! 교육과정의 신설이나 교육과정의 내용, 운영 여러 가지 다 좋지만 소속직원에 대한 사기도 여러 가지 대책을 세워서 하셔야 될 것입니다. 특히 공무원들이 야간에 여러 가지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다 하면 그만한 대가도 따라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신경 쓰셔서 많은 관심도 가지고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서 공무원들의 사기앙양이 되어서 교육공무원이 명실공히 교육공무원이다 하는 그런 것을 원하고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명심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은위원입니다.
이번에 용역이 끝나고 투․융자심사를 받았습니까?
예, 받았습니다.
투․융자심사가 언제 있었습니까?
10월 13일인가 그렇습니다.
투․융자심사결과에 의해가지고 지금 내년도 예산이 확보가 안된 걸로 아까 그렇게 보고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투․융자심사결과 단서조항이나 이런 건 전혀 없었고요?
예산이 확보되는 예산사정을 감안을 해서 2005년도 이후에 투자하는 것으로…
2005년도 이후라 하면 2005년도부터는 가능합니까, 아니면 2005년도 이후면 2005년도 될 수 있고 2006년도 될 수 있고 그런 겁니까?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십시오.
예. 그 때 심사위원들이 우리 시의회 의원님도 포함된 의원님들이 계십니다. 그 때 결의 된 바에 의하면 2005년도에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제가 관련 예산부서 관련 간부님들께도 약속을 받았습니다.
약속을 받았습니까?
예.
2005년도부터는 여기에 대한 설계비라든지 이런 건 가능하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투․융자 심사와 아울러서 중기재정계획도 같이 수립을 하죠?
예.
그 때 같이 하죠?
예.
그러면 이 투․융자 심사결과에 의해가지고 2005년도부터 투자할 수 있는 중기재정계획에 포함이 되었는지?
예.
확실히 되었습니까?
그건 중기재정은 지금 포함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순번이 2005년도 같으면 그렇게 되면 순번이 앞당겨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순번이 지금 어떻게, 몇 번에서 어느 정도까지 올라와 있는지 그걸 말씀을 한번 해 보십시오.
그건 지금 아직까지 조정이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투․융자심사 하고 그 다음에 중기재정계획이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건 조정이 되어져야 됩니다.
심사를 같이 안 합니까?
중기재정계획은 따로 합니다.
그러면 그날 투․융자 심사만 하고 중기재정계획 심의는 안 했다 이 말씀이죠?
예.
지금 현재는 중기재정계획 심의가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중기재정이 반영되어 있은 상태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번에 투․융자 심사를 하고 이 투․융자 심사 이후에 중기재정계획 심의가 끝났다 말입니다. 끝났으니까 의회에 예산이 올라온 것 아닙니까?
예.
그럼 작년하고 올해 중기재정계획이 끝난 상태하고 순번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알고 계십니까?
순번을 1, 2번으로 이렇게 정하는 게 아니고 그건 연도별로 투자할 대상 사업들을 정하는데 거기에 맞게, 투․융자 심사에 맞게 중기재정계획도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확실히 되어 있습니까?
예, 예.
그러면 2005년도부터는 구태여 이 설계비에 대한 또 공사비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매달릴 필요 없이도 확실히 2005년도에는 가능하다 이 말씀이죠?
그런데 재정여건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 노력은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될 걸로 압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앞으로 5급 시험제하고 승진제하고 50%씩 이렇게 되죠?
예.
그러면 우리 교육원에서는 시험승진하고 심사승진에 따른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심사승진과 관련해서 자율적으로 교육과정을 편성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라든지 그건 없습니다. 다만, 지금 3개월과정, 10주과정으로 하고 있는 중견관리자양성과정을 심사승진을 대상으로 한 직원을 교육을 시키던 과정이었기 때문에 심사와 시험이 병행된다면 그 과정을 변경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확정이 되는 대로 본청에 관련부서에서 방침이 변경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내용은 내년에는 좀 변경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청에서는 그렇게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외국어 교육과정에 있어가지고 어떻게, 선발기준이 공무원교육원에서 신청 접수받는 대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교육파견 명령이기 때문에 일단 인사부서에서 교육명령이 나야 됩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영어면 영어, 일어면 일어, 중국어면 중국어, 희망자를 접수를 받습니다. 신청을 받습니다.
본인이 신청을 해서 본인 의사에 따라서 가능해진다 이 말씀이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그건 안 묻겠고요.
지금 현재 우리 여성 교수요원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몇 분이나 됩니까?
두 명 있습니다.
올해부터 아까 케어복지과정, 풍수지리과정 이렇게 해 가지고 아마 2003년부터 시행이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케어과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풍수지리과정을 홍보하기 위해서 부산일보에도 게재를 하고 그 다음에 각 구․군에다 홍보를 하도록 그렇게 이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죠?
예, 예.
앞으로는 우리 시민들한테 조금 많은 것을 개방을 해야 될 걸로 지금 그런 필요성이 대두가 되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홍보도 중요하고 하지만 저는 홍보보다는 공무원교육원 이름 자체를 바꿔야 된다. 공무원교육원 자체 이름을 바꿔야만 시민들이 접근할 수 있고 또 활용하기가 용이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또 교육발전협의회가 있을 때 전국에 있는 공무원교육원장들이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행정쇄신위원회 거기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교육훈련법을 바꿔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이 문제를 거론한 바가 있고 각 회의때 거론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무원교육원보다는 인적자원개발센터라든지 인적자원개발원이라든지 이렇게 좀 바꾸자, 그래야 현실감 있고 시민들하고 같이 협치행정을 해 나가는데도 맞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도 건의를 해 놓고 있고 저희들도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의 개정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다음에 지방교육훈련법을 바꿀 때 손을 봐주든지 한다는 이야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백선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선기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0페이지 보면은 사회복지과정이 있습니다. 이 사회복지과정은 전부 다 공무원들이 받는 교육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정에 일반 시민들이 받는 과정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정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없습니다. 없고 다만, 케어복지과정이라 그래가지고 올 여름에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건 치매노인이라든지 또 중풍환자라든지 이런 분들을 케어를 하기 위해서 전문 자원봉사자들 위주로 해서 신청을 받아서 교육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건 한 기에 한 몇 명이 했습니까? 몇 주간 어떻게 교육일자는 얼마나 되었습디까?
케어복지과정은 40명을 교육한 바가 있습니다.
40명? 남녀로 구분하여 어떻습디까?
주로 여성분들이…
연령층은 대개 어떻든가요?
연령층은 자원봉사자들이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는 지금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40대 전후의…
며칠 교육을 받았습니까?
일주일간…
일주일이었습니까?
예.
내가 왜 묻느냐 하면, 지금 노인인구가 굉장히 엄청나게 늘어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노인인구의 대책에 관해서 우리나라의 대학에서도 복지사를 많이 배출하고 있습니다만 현재의 복지사가 배출되는 그 인원으로서는 감당하기가 어렵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조금 전에 케어 무슨…
케어복지과정입니다.
케어복지? 대개 보면 노인들을 상대를 해서 봉사활동은 대개 연령층이 한 40대 이후가 되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대학을 졸업해 가지고 복지사 자격을 가졌더라도 일반 행정실무를 하려고 하지 또 그런 건 잘 하지 않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또 40대, 50대 이렇게 되는 분들이 제때 교육의 기회를 놓쳐가지고 교육을 제대로 못 받은 사람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네들을 구제해 주기 위해서 통신대학이라는 대학도 있습니다만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 교육원장님께서 보복부나 교육인적자원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저 1주, 2주 이렇게 노인의 복지에 대해서 그칠 것이 아니라 이 교육을 받고 나면 수료증은, 요즘 어디가도 수료증을 가지고는 자기의 그만한 교육을 받은 예우를 받을 수 없지 않습니까? 자격증을 소지했을 때 그만한 예우를 받을 수 있는데, 그래서 이 노인복지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께서 보복부와 교육인적자원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소정의 교육을 받고 소정의 점수를 받으면 자격증을 부여해 줄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지금 사회복지시설에 제반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40대 이후 사람들입니다. 그죠?
예.
지금 우리나라에 사회인들, 봉사자들 해 가지고 복지회관이라든지 요양원이라든지 많은 봉사자들이 봉사를 해 주고 있는데 그건 제가 볼 때는 너무 무계획적이고, 예를 들어서 올 때는 봉사자가 너무 많이 오고 안 올 때는 안 오고, 이런 계획이 너무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노인복지에 관해서 교육을 이수하면 자격증을 줄 수 있는 그런 뭐가 있었으면 참 좋겠다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원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관심을 가지시고 또 아마 그런 교육이 되면 내가 생각을 했을 때 상당히 교육을 받을 사람들도 많이 있지 않겠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22페이지에 중견관리자전문성향상과정에 대한 운영실적과 문제점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면 중견관리자전문성향상과정의 경우 주로 교육을 받는 사람의 대상자는 주로 어떤 분들입니까? 몇 급이 받습니까?
여기는 중견관리자 과정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5급으로의 승진대상자인 6급을 서열명부에 든 사람들을 차출을 해서 받습니다.
그런데 5급 사무관 시험을 칠 때 1차, 2차, 면접 있고 이렇습니까, 어떻습니까?
금년 이 대상자들은 심사승진대상자입니다. 서열 안에 드는 분들을 심사를 하는 대상자를…
시험을 칠 때는 1차, 2차, 면접 이렇습니까?
내년도부터 시험 치는 대상자들은 시험을 1차는 헌법, 행정법 해 가지고 법규과목을 시험을 칩니다. 그 다음에 2차는 자기 전공과목 하나하고 행정학이나 민법이나 이런 부분을 쳐가지고 2차를 치고 면접은 없습니다.
그러면 1차 시험을 합격하면 이 교육은 안 받아도 되겠네요? 과목이 같으니까.
아닙니다. 이 과정은 심사승진 대상자를 선발해서 10주 동안 교육을 시켰더랬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아니, 예를 들어서 심사하기 전에 그 전에 내가 사무관 시험을 쳐가지고 1차에 합격했다 말입니다. 1차에 합격한 사람도 이 교육을 받아야 됩니까?
그 전에는 시험을 치다가 다시 시험제도가 없어지고 심사만 해가지고 했던 과정을 양성하기 위해서 이 과정을 했었더랬습니다. 했었고 내년도에는, 내년도부터는 또 심사 50%, 시험 50%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과정을 달리 바꿔야 될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육을 받으면 근평에 어느 정도의 영향이 있나요? 점수를 몇 주 받으면 근평에 몇 점 이렇게 줍니까?
아닙니다. 이건 10주 동안 교육을 받으면 그걸 받아야 심사의 대상자 안에 들어 갈 수 있도록, 심사승진 5급 승진할 수 있는 심사의 대상자 안에 들어 갈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이렇게…
자격요건만 부여되지 근평의 점수는 전혀 없습니까?
예.
그런데 이번에 여기에 보면 교육 받은 분들이 주로 기술직이죠?
이번에는 금년도 심사승진 대상자가 행정직은 승진할 수 있는 자리가 없었기 때문에 행정직들은 차출을 거의 안하다시피 하고 3명만 했습니다. 했고 나머지는 대부분 기술직들, 지금 기술직들이…
원장님, 보면 기술직한테 헌법이라든지 행정법이라든지 법학, 행정학을 위주로 하니까 상당히 부담이 안되겠습니까?
조금 그런 점은 있습니다.
조금이 아니라 많이 안되겠습니까? 자기 전공과목이 아니니까, 그죠? 일반 행정직이 이런 교육을 받았으면 자기 학교 다닐 때부터 전공을 했으니까 좀 부담이 덜 갈텐데 일반 기술직이 이 과목을 이수하려 하니까 상당한 부담이 안 되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평가를 보면, 평가점수를 보면 이번에 94.6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뭘 뜻하느냐 하면 원장님께서는 상당히 참 부담이 갔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히려 행정직들이 여기 보면 교육 받은 점수보다 기술직이 여기에 교육 받은 점수가 더 높거든요. 거기 한번 봐 보세요. 보면 일반 행정직 6, 7급을 대상으로 하는 실무과정은 제1기가 92.13, 제2기가 92점, 점수가 전공과목이 아닌 사람들이 오히려 기술직이 했는데 점수가 더 높아요. 그렇죠?
그런데 기술직이 헌법, 행정학 이런 공부를 과목이 이래서 상당히 원장님께서는 부담이 갔다 라고 얘기했는데 오히려 점수는 이 사람들이 94점을 받고 일반 행정직들은 92점을 받았는데 이건 왜 그럴까요?
이 과정의 차이입니다. 과정의 차이인데, 초급자치나 중급행정과정의 경우에는 2주간 교육을 하면서 경쟁이 승진대상자들은 굉장히 치열합니다. 치열하고 난이도를 조금 둡니다. 난이도가 조금 중견관리자보다는 상위에 둔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중견관리자과정은 10주 동안이고 또 이게 점수가 근평에 반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격과정이었기 때문에 이수만 하면 60점만 되면 이 근평에 관계없이, 점수에 관계없이 60점 이상만 되면 자격과정이기 때문에 심사의 대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난이도의 문제에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원장님께서 답변을 못할 말씀이 계시겠습니까마는 일반 제가 그 교육을 받고 온 공무원들에 의하면 부산의 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받기를 상당히 꺼린다고 합니다. 되도록이면 중앙공무원교육원에 가서 교육받기를 원한답니다. 그런데 그게 교육을 받고 오신 분들이 점수가 짜다, 교육을 엄하게 한다 이런 말씀이 안 나오고 점수를 주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또 어떻게 이야기하면 사람을 비꼴 정도로 정말 교육받기가 힘들다, 어렵다 라는 이야기들이 들립니다. 그래서 원장님께서는 공무원들이 왜 중앙공무원교육원에 가서 교육받기를 원한다는 그런 말씀을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고 대책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선 중앙공무원교육원에 가게 되면 출장을 가게 됩니다. 출장을 가기 때문에 사무실하고는 연을 끊고 공부에 전념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중앙공무원교육은, 각급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는 자기들 교육원의 어떤 위상이라든지 교육생들의 확보를 위해서 점수를 가급적이면 후하게 줍니다. 후하게 줍니다. 그런 두 가지 장점 때문에 중앙공무원교육원에 가기를 원하고 또 거기에 가면 점수를 잘 받아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저희들 지방에 있으면 여기에 오면 퇴근 후에도 급한 일이 있으면 사무실에 와서 일을 해야 되고 또 이런 개인적인 부담도 또 있고, 또 여기에 오면 저희들 지방이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해 왔던 전임자들의 교육받은 그 점수의 평균점하고 지금 받은 사람들의 평균점하고 대비를 해서 너무 지나치게 상향조정을 해 준다면 앞서 작게 받은 전임교육자들이 불이익을 상대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거의 형평을 유지하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고 난 뒤로 조금씩 조금씩 다문 0.1이라도 더 낫게 줘서 앞으로는 중앙공무원교육원 못지 않게 우리 교육원도 점수를 잘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는 마음가짐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평가기준에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담당교수에 따라서 그 때 그 때 따라서 뭔가 모르게 공무원교육원에서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점수에 대한. 우리 수능도 시험 칠 때보면 어떤 때는 점수가 올랐다가 내렸다가 출제자에 따라서 다르지 않습니까? 이번에 몇 점을 기준을 해 가지고 출제를 해야 되겠다 라고 점수를 대개 정해놓고 보통 출제를 많이 하죠. 그래서 우리 공무원교육원에도 그 교수님들께서 점수를 주는 기준이 분명해야 될 것 같아요. 그 교수에 따라서, 지도교수에 따라서 점수가 들쭉날쭉 해서는 아니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많은 공무원들께서 기준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원장님께서 점수편차가 과목이나 교수에 따라서 들쭉날쭉 하지 않게끔 그 기준이 분명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백선기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천판상위원님 질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판상위원입니다.
거기 7페이지 보면 세계도시 부산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세계도시가 무슨 말입니까? 어떤 게 세계도시입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 시정방향이기도 합니다마는 세계 속에서의 부산, 세계 속의 부산으로 도약하자는 그런 비전적인 암시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부산이 원장님께서 볼 때 부산이 세계도시가 될 수 있는 조건들, 공무원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비전을 위해서 세계도시가 되기 위해서, 시정방향 아닙니까? 세계도시가 되기 위해서 공무원교육원에서 뭘 지금 하고 있는가 그것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마디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저희들 교육과정에서부터, 교육과정에서부터 세계화의 흐름을 읽을 수 있는 그런 교육과정들을 많이 편성을 해놓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컨벤션센터의 운영이라든가, 컨벤션의 운영이라든지 문화의 교류라든지 국제화과정이라든지 각 과정마다 국제감각을 익힐 수 있는 국제매너라든지 이런 것을 익힐 수 있는 강사진들을 확보를 해서 강의를 시킨다든지 그 다음에 세계의 흐름을 읽을 수 있는 그런 강사진들을 확보를 해 가지고 강의를 시킨다든지 또 외국어교육을 확대를 한다든지 또 외국어교육을 직접 영국에 있는 현지인을 채용을 했습니다. 금년에 채용을 해 가지고 현지의 감을 느낄 수 있는 것이라든지…
미래 우리가 부산이 살 수 있는 명제가 세계도시 부산 아닙니까? 그러면 세계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살 수 있고 여기에 와서 기업을 하고 그래야 우리가 부산이 발전할 수 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세계도시 부산이라는 것은. 그러면 여기에 다국적 기업도 들어올 수 있고 국제금융, 법률 이런 많은 어떤 기업들이 안 들어오겠습니까? 들어오는데 지금 우리 공무원들은 제가 볼 때 공무원교육원에서 하는 것은 세계도시 이런 런던이나, 영국 런던이나 토쿄, 뉴욕 같은 이런 도시에서 볼 때 부산에서 공무원교육원에서 하는 교육이 어느 시골, 조그마한 시골에서 하는 것 같은, 이것 그저 들여다보고 이것 조금조금 하는 게 정말 과연 부산이 세계도시를 만드는데 이것을 가지고 공무원들 어떤 의식의 변화, 사고의 변화, 관습의 변화 이런 것을 과연 가져올 수 있겠는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는 타이틀이 나오는데 기업하기가 힘드는, 부산이 기업하기 힘든 요인 중에서 하나가 공무원들이 법조문 해석의 변화, 공무원들의 부정 이런 것 때문에 외국의 기업하고 있는 사람들이 부산에 오지 않고 홍콩이나 싱가폴이나 이런 다른 도시로 지금 대부분 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과연 부산에 있는 공무원들이, 우리 부산공무원들이 생각하는 방향을 변화시키고, 여기서 영어단어 몇 개 이런 언어환경만 조금 만들어준다고 해서 공무원들 몇 분 교육받는다고 해서 부산이 세계도시가 되는 것이 아니고 과연 다른 세계도시하고 어깨를 겨누기 위해서는 부산 공무원들의 의식의 변화, 사고의 변화 이런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업무보고 일지가, 이 업무보고 현황 일지 자체가 정말로 부산교육원에서 이 정도밖에 할 수 없는가, 이 정도의 어떤 철학과 사상과 사고를 가지고 일을 할 수밖에 없는가 제가 볼 때는 참 갑갑하고 답답하고 숨통이 막혀요. 그래서 앞으로 세계도시에 걸맞는 공무원들의 어떤 의식의 변화를 추구하기 위해서 공무원들 교육 이 안에다가 과연 세계도시의 우리 부산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원장님께 하나 더 묻겠습니다.
앞으로 원장님이 생각하는 우리 부산의 세계도시는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우리 시정방향이 현재 세계도시입니다. 희망과 도약 세계도시 부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계도시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했었습니까? 좀 알고 있습니까?
그래서 공무원교육원장님도 조금 전에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우리 시장님께서 세계도시 부산을 추구하고 있고 많은 비전을 가지고 있는데 공무원교육원에서는 이 내용을 보니까 세계도시에 대해서 전혀 공부가 안되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시장님이 추구하고 있는, 부산시 전체가 추구하는 것을 지금 못 따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그 분야에 대해서 여기에 공무원들이 교육하러 오든지 일반 민간인들이 교육하러 오면 적극적으로 의식의 변화, 의식의 전환, 지금 2007년 2010년 되면 우리 부산 시내에서 20%, 30%의 사람들이 외국인들이 여기에 와서 길거리 다니게 됩니다. 다니게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어떤 배타적인 사고라든지 그런 어떤 문화적인 그런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빨리 공무원교육원에서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것을 갖다가. 지금 현재 이 상황으로서 우리 공무원들 사고의식 가지고는 앞으로 미래에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 것을 알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천판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양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양환위원입니다.
단골메뉴죠.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공무원교육원 건립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용역이 끝나고 나서 벌써 1년이 흘렀는데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1년 동안에 용역결과에 대한 답을 가지고 진행을 안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작년에는… 금년 9월달에…
아, 금년 9월에. 그 이유는 어떻습니까?
용역결과는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인데 이것을 가지고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용역결과를 보고를 드려서 이대로 이 안대로 교육원을 건립하도록 금년도에 내년도 예산 설계비 9억 7,800만원을 요구를 했더랬습니다. 했었습니다마는 예산에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문제점을 사실은 우리가 알다시피 제 기억만 하더라도 98년도부터 매년 이야기를 해 왔고 우리 원장님 취임한 이후에 1년 가까이 한 이야기들이 연초에 업무보고와 그리고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분명히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예산이 반영이 안되었을 시에 우리 위원회에서 업무협조 요청을 한 적이 있느냐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당연히 우리 의회에서 그러한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원장님 스스로가 그런 노력여하에 따라서 안된다고 하면 우리 시의회와 협조를 해서 예산을 따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노력을 한 적이 있습니까?
고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시에 공무원교육원 건립에 대한 방침이 확정이 안된 상태에서 예산이 안되었으니까…
그런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 시가 그런 왜 결정을 합니까? 그 결정은, 내부결정은 우리 공무원교육원에 대한 결정은 교육원에서 하셔가지고 예산에 대한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시 쪽에서 하는 것이지 왜 별개인 사항을 갖다가, 그 쪽에서 해야 할 역할을 갖다가 배임하고 미루고 연기한 다음에 왜 시를 또 책임을 지웁니까?
그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용역결과가 나오고 난 뒤에 건립안을 가지고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를 드렸는데 시장님 말씀이 조금 기다려봐라, 한번 더 생각해 보자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금년 연말 되면 정부에서 245개의 정부기관들을 각 자치단체에 지방에 이관을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 지금 그 기관들이 이관이 되면 지방에서는 부지를 제공을 하고 건축비는 국비를 가지고 확보를 하더라도 지방에서는 부지를 제공해야 될 문제가 있다. 그런데 우리도 그 245개인지 9개인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몇 개의 기관은 연구기관이든지 몇 개의 기관은 부산에 유치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그게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무원교육원만 짓는다는 것은 조금 빠르지 않느냐. 지금 그 기관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것을 이관해 왔을 때 우리가 제공해야 될 부지를 먼저 확보해야 되는 문제가 있다, 첫 째. 그 다음에 인재개발, 인적자원개발기금을 지금 조성을 하고 있고 인적자원개발센터를 만들어야 될 문제가 있다. 이것도 지금 용역중에 있지 않느냐, BDI에서 지금 그것을 스터디를 하고 있고 그게 확정이 안된 상태에서 인적자원개발센터를 만든다면 그것도 어떤 부지가 필요하고 장소가 필요한데 너희 교육원만 용역 돼 가지고…
원장님 됐습니다. 됐고, 원장님에 대한 그런 이야기에 대한 설명을 듣는 자리가 이 자리는 아닙니다. 그 동안에 업무진행을 한데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자리인데 우리가 본위원이나 기타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논의하는 자리이지 지금 새로운 말씀을 하셔가지고 안 계신 시장을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시장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고 시장을 욕보이는 것이고…
경위를 이야기…
안 계신 시장한테 가서 그러면 따져볼까요, 그 이야기를, 답을.
여기에 보고를 드린 것을 시장까지 결재를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한 문제가 어제오늘 문제가 아니고 계속 해왔기 때문에, 그렇다면 제가 요구하고 싶은 바는 이런이런 사항이 있는데 시장한테 질의를 하니까 이렇더라. 그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간담회를 해서 의논을 한 적이 있습니까? 아무런 이야기가 없었잖아요. 지금 혼자서 원장님 머리에만 들어있는 이야기를 오늘에야 이야기를 하는데 1년 동안 뭐했어요? 지금 우리 원장님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저는 상당히 정말 좋아했어요. 왜냐? 유능했다는 말입니다. 자치행정과장으로서 산업진흥과장으로서 열심히 해 왔기 때문에 사실 오늘의 이 자리에 원장으로 계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찌된 판인지 공무원교육원 원장으로만 왔다 하면 사람들이 나태해져 버려요. 그것은 간부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과장도 다 마찬가지에요. 직원들 또한 마찬가지이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 이런 이야기를 서로 협의도 하고 의논도 해서 이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시장님한테 강력하게 건의를 해 주십시오. 아니면 이렇게 해서 새롭게 더 멋지게 할 것이니까 기다려 주십시오. 1년 동안 놀고 있다가 오늘에야 와가지고 뭣이 국제사회가 변화되니 어떠니 저떠니 택도 아닌 이야기 왜 그런 변명을 지금 합니까?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공무원교육원 없애야 돼요, 없애. 나는 아예 없애기를 원해요. 작년 재작년만 하더라도 원장이 하는 일들이 영 형편없더라고. 그래서 나는 직급 낮추자고 했어요. 3급에서 4급으로 낮추자는 이야기를 했는데 왜 이런 식으로 일을 합니까? 이것은 사실은 우리 시장님이 현재 감옥소에 가 있지만 이 책임은 국장들 과장들 다 책임져야 돼요. 왜 시장이 할 때 ‘노’ 안했어요? 다 책임져야 돼요.
그러면 이것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과장님들 맨 오른 쪽부터 말씀 한번 해 주세요. 공무원교육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공무원교육원의 기능에 대해서 간략하게 1분씩 말씀해 주세요. 과장님!
수석교수 성환구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앉아서 말씀드려서.
교육원 수석교수 성환구입니다.
공무원교육원의 기본목적은 공무원들이 새로운 정보기술을 익히고 그 가치관을 변화를 시켜서 우리 공무원조직이 더 능률적으로 운영될 수 있고 우리 지역사회가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각종 교육기능을 여러 가지 과정별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와 시의 시책과 우리 교육의 내용이 일치하도록 교육계획을 세워서 열심히 교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다음.
공무원교육원 교육운영과장 박근출입니다.
앞에 저희 성과장님께서 충분히 말씀을 드려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 더 보탤 이야기도 없습니다마는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우리 공무원들의 지식과,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또는 능력발전을 통해 가지고 자기 직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주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지원과장 엄윤섭입니다.
저희 공무원교육원은 우리 시가 지향하는 시정목표에 따라서 직원들을 새로운 지식과 안목을 넓히고 의식을 개혁하는데, 바꾸는데 직원들의 지혜와 정성을 모을 수 있도록 열심히 교육시키는데 교육원의 주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교육원의 자리가 사실 중요합니다. 조금 전에 천판상위원님도 지적했다시피 기본방침을 보면 대단합니다. 세계화,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국제적 수준의 공무원양성과 지식정보화 시대에 적극 대응하는 미래지향적인 교육훈련을 실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데 사실은 현재 대다수의 공무원들이 공무원교육원에 가게 되면 노는 자리이고 쉬는 자리이고 자기생활의 활력이나 내지는 체력을 관리하는 자리로 인식되어 온 것 또한 사실입니다. 또한 기존에 계신 분들 또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물론 시에서 예산 안주는 것 사실입니다. 예산 안주고 있고 도외시한 것 저 인정합니다. 원장님 책임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것을 뭔가 성취해야 되겠다, 해야 되겠다고 했을 때 시장님이 반대했겠습니까? 우리 시의회에서 적극적으로 반대했겠습니까? 여러분들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여러분들 교육원에 계시는 분들은 아무런 그러한 노력도 하지 않고 그냥 자리에 안주만 하시고 놀기만 하시고 결과론적으로 지금 현재 그렇게 밖에 제가 생각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본위원이 이 자리에서 7년째, 8년째 같은 이야기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리에 보니까 오늘 한 이야기를 똑같이 하고 있더라고. 정말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해야 되는지. 이 말 또한 여기에 있어요. 작년 감사에 원장님도 직대로 계셨죠? 여기 과장님도 계신 분이 있는가 모르겠는데 왜 같은 이야기를 계속 반복을 해야 되는지, 왜 시장님 탓만 해야 되는지 우리 교육원에 계시는 분들 한 분 한 분 심사숙고 하셔가지고 이러한 부분을 원장님만 미룰 것이 원장님 이러한 부분이 있었는데, 여기 의회 담당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주사도 계실 것이고 과장도 계실 것이고, “이것 분명히 질의 나올 것인데 이것 준비해 나갑시다.” 이야기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지 않습니까? 왜 같은 이야기를 이렇게 반복하게끔 만들고 우리가 도대체 뭡니까? 학생도 아니고 의원 아닙니까? 의회 아닙니까? 여러분 또한 엘리트공무원으로서 촉망받는 공무원들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런 같은 이야기를 계속 해야만 하는지 정말 아쉽게 생각을 하고, 원장님! 2004년도에 또 이러한 예산관계가 또 텃습니다.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의논하셔가지고 내년 초 업무보고 때는 분명코 어떻게 하겠다 내지는 관련 저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제가 정말 공무원교육원은 그렇게 예산이 많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많이 못합니다마는 실제 작년에 식당용역관계를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 질의도 사실은 여러분들은 그 안에 타성적으로 계시다보니까 모르기 때문에 우리 시의회에서 감사를 통해서 그러한 질의를 했다 아닙니까? 분명히 용역을 주게 되면 단가가 떨어지고 또한 예산절감이 된다라고 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1년 동안 아무런 감감 무소식입니다. 그 금액 또한 제가 구체적으로 제시도 하지 않습니까? 작년 감사 시에, 제가 말씀드릴까요? 왜 아웃소싱을 하라는 말이 아니고 제가 아웃소싱을 하라고 했지만 이러한 이야기를 제가 분명히 하라고 했으면 그것에 대해 검토를 하셔가지고 이 방향에 대해서는 사실은 해 보니까 아웃소싱을 하기가 곤란하다, 못하겠다, 또 해보니까 아웃소싱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해서 하겠습니다 라는 이야기가 여기 똑같이 있어요, 작년에. 작년에 있는데 왜 또 오늘 같은 이야기 또 하게 만듭니까? 이 금액 제대로 제가 하라고 하는 대로 했으면 3억 정도 절감되었어요. 3억이면 돈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돈 아닙니까? 다 여러분들도 세금 내잖아요. 그 돈이 다 우리 돈 아닙니까? 우리 돈이 중요한 돈이에요. 여러분들이 재산이 얼마나 많아서 이런 돈을 무시하고 도외시하는가 모르겠지만 3억이면 많은 돈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30억을 아낄 수는 없겠죠. 여러분 공무원교육원에서 아낄 수 있는 돈은 3억이라는 돈이 있다는 말입니다. 왜 안 아끼고 도외시하고 물러가고 안 봅니까? 업무를 제대로 봤으면, 제가 분명히 했잖아요. 지금 현재 인건비, 급량비, 전기료, 수도, 기타 기계, 한 끼당 1만원이 들어갑니다. 이런 돈 없어요. 지금 아까 답변하실 때 식중독이다 전문기관에 의뢰한다 행정감사 결과에 나온 것 보면 그래 놓았어요. ‘현재 수준의 급식단가 및 식당 질로서 위탁가능 여부에 대한 전문업체 대상 의견조회 결과 등을 참고 종합 판단예정이다.’, 이 종합판단을 2년하고 있어요. 2년 동안. 정말 말하기 싫어요. 이 좋은 질의해 줬으면 얼마나 여러분들 일하기 좋습니까? 시의회에서 만약에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저기에서 이야기했으니까 할 수 있는 타당성 부여되었고 또 조사해 가지고 안되면 안되는 대로 치워버리고 또 되면 되는 대로 절감시켜가지고 위원님 이것 절감했으니까 감사합니다 하고 그러면 서로서로 좋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의원들이 있어야할 당위성도 포함되는 것이고 여러분들 행정을 함에 있어가지고 서로 협조가 되어서 좋은 것이고,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참 안되어서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운데 또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도 제가 이야기해서 흘러갔고 또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도 오늘 이 이야기하면 흘러갑니다. 우리 윤종대 원장님 가고 나면 내년 초에 다른 데 가시겠죠, 1년 하셨기 때문에. 과장님들 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직원들도 마찬가지에요. 다 바뀝니다. 내년도에 또 이런 이야기를 해야 돼요. 정말 내년에는 이야기를 하기 싫어요. 제가 7년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정말 이야기하기 싫습니다. 이 이야기가 제발 본위원 입에서 이야기 안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 배전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명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식당문제 답변 좀 짧게라도 해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식당을 전체적으로 위원님 질의에 동의합니다. 위탁을 주는 것이 예산절감 차원에서만 봤을 때는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식당을 용역을 주려고 준비는, 만반의 준비는 다 해놓았습니다. 해 놓았는데 문제는 최근에 위원님께서도 언론보도를 통해서 아시겠지만 학교급식 문제가 질 저하 문제로 인해서 굉장히 정부의 관심사항으로 대두가 되고 있는 사항이고 저희들 영락공원의 예를 들었을 때 위탁을 주었을 때 실수입이 13억이라는 많은 돈이 경영상의 흑자는 볼 수 있었습니다마는 음식의 질이라든지 민원의 문제가 있던 것을 전례로 비춰봤을 때 저희들 과연 위탁을 주었을 때 방학기간이 적어도 4내지 5개월 동안 휴강기간이 있습니다. 휴강기강이 있는데다가 1일 급식인원이 180명 내지 200명 정도 됩니다. 200명 가지고 위탁을 줬을 때 몇 개 업체를 조회를 했습니다. 조회를 하니까 하기는 할 수 있지만 사람은, 직원 6명 정도인데 한두 사람밖에는 배치할 수 없다. 거기에다가 음식의 질의 문제는 장담을 할 수가 없다. 지금 음식은 상당히 질이 좋습니다.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음식의 질의 문제가 새로운 문제가 대두가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망설이고 있는 중입니다. 과연 위탁을 줬을 때 지금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그렇다고 위탁 준 것을 계약을 하면서 그렇지 않고 질을 보장을 하겠다는 각서 받겠죠. 받겠지만 그러나 그게 실제로 이행이 되는데는 학생들로 하여금 지금 옛날에 교육원에서 먹던 밥하고 지금하고의 차이가 이렇게 날 수 있느냐 하는 원성을 들을 수밖에는 없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상당히 고민할 뿐 아니라 또 식당에 있는 시설도 그렇습니다. 만약에 위탁을 주면 안에 있는 시설도 다 새로 해줘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을 계획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꼭 시설을 개보수를 해 가지고 위탁을 줘야 될 것인지 상당히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하게 취지는 이해는 합니다마는 저희들도 지금 시설을 개보수를 해서 위탁을 줘야 될 것인지…
지금 현재 조회를 하셨다고 했는데 조회 한 데이터 있습니까?
몇 개 업체…
아니, 그래 데이터가 있느냐고? 있습니까? 조회한 급식업체에 타진유무에 대한 확인을 한 데이터가 있느냐고?
(뒤를 보며) 원본은 사무실에 있나?
공식적으로 그 쪽에다가 질의를 했습디까?
예.
질의한 공문이 있습니까?
공문은 지금 안 가지고 왔는데 공문하고 해 가지고…
공식적으로 질의했다면 모르겠는데 지금 경남도교육원이 어떻게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경남도교육원이, 공무원교육원이. 울산교육원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울산은 교육원이 없습니다.
경남도는?
경남도는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타 시․도에서 비율이 어떻습니까? 직영과 그 비율이.
직영이 부산, 인천, 광주, 대전, 강원도, 충남, 경남, 제주가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8군데 있고, 직영이 8군데고 위탁이 서울, 경기, 충북, 전북, 전남, 경북…
됐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3개월 방학이다 해 가지고 업체가 안한다는 이야기는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200개 학교가 급식을 다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그 학교 중에서도 다 방학을 하지 않습니까? 함에도 불구하고 하고 있고 우리가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급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왜 미리 하늘이 무너질 것을 예상해서 죽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용역이 가능하고 위탁이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식중독 걱정 그것은 사전에 준비를 철저하게 해서 잘하도록 해야 되겠죠. 그리고 지금 현재 타 시․도에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연구하셔가지고 할 수 있다, 우리 부산시에서 서울시하고 같을 수는 없으니까 해보니까 안되겠다 하면 하지 마십시오. 꼭 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 것을 우리 본회의장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업무의 진행을 하라 이것이에요. 업무진행을 안하고 있으니까 1년 동안 아무런 답이 없으니까 답답하다는 이야기에요. 그러니까 검토를 하셔가지고 우리 공무원교육원에서는 할 수 있다.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공무원교육원 이사 간다고 했는데 이사 간다는 그게 하세월이니까 당장 간다고 해 가지고 내년도 설계비 올라왔다, 후내년에 올라간다 하면 제가 원장님에 대한 답에 대해서 인정을 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고 자꾸 시간만 가고 있으니까 다만 3억씩 아끼면 얼마입니까? 3억이 큰돈인데. 그 돈은 아껴라, 아끼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안되는 이야기 그런 말씀하시지 마시고 그 부분에 대한 공부를 하세요. 공부를 하셔가지고 정확한 답을 서면으로 제출하세요.
이상입니다.
조양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종영위원님 보충질의 부탁합니다.
임종영위원입니다.
전에 교수부장이란 직제가 있었죠?
예, 있었습니다.
지금은 뭡니까?
없습니다. 없고 수석교수라는 이름으로 하향조정되었습니다.
어떤 분이 맡고 있습니까?
성환구 수석교수입니다.
앞에 나오셔가지고 간단한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이번에 향후 교육계획에 보면 17개 과정 18회에 850명의 교육을 지금 시킬 계획으로 있죠? 업무보고 6페이지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아니, 향후 교육계획이 17개 과정에 18회로 해서 850명을 교육을 시킬 계획으로 있죠?
예.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17개 과정 중에서 ‘기타 교육과정’ 해가지고 풍수지리과정도 있고 동양철학과정도 있거든요. 그렇죠?
예.
아까 우리 이상은위원님이 잠깐 언급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지금 밖에서는 우리 시 공무원들이 기강이 완전히 해이해 있다고 봅니다. 그런 얘기 들어본 일이 있습니까?
그런데 완전한 그런 말씀은 저는 들어본 일이 없고 일부 공무원들의 기강이 조금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전체가 다 그리 기강이 해이되어 있으면 큰일이죠. 그런데 이 17개 과정 중에서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아니한 과정이 없다고 보는데 풍수지리과정이라든가 동양철학 같은 건 이런 건 사실상 필요없다 말이에요. 정작 오히려 있어야 될 과목이 빠진 부분도 있어요. 가장 공무원으로서 중요한 공직자로서의 소양에 관한 근무규칙이라든가 복무조례 같은 것은 공무원들이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 한번 교육과정에 넣지를 않습니까?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복무에 관한 내용은 과정을 설치하기는 곤란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전체 과정마다 거의 주로 신규반이나 또 기초반에는 이 복무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각종 공무원 자세에 관한 사항을 직무 소양으로 해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교육을 시켜요?
예.
그러면 시키니까 교육효과가 좀 있었습니까?
효과는 저희들 판단할 때는 교육효과가 나타나기 위해서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이라는 게 위원님 아시다시피 받는 사람이 어떤 느낌을 강하게 받아야 되는데 저희들은 상당히 정말로 교육의 중요성을 생각하고 공무원들 자세가 바뀌어야 된다는 걸 원장님이나 저희들이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좋은 강사들 서울에서 모시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정말 이 분들이 가서 현장에서 그걸 직접 활용을 하고 느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점도 저희들이 상당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교육원의 역할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적나라하게 여러 가지 말씀을 다 했기 때문에 줄이겠습니다마는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이번에 직노협에서 매우 좋지 않은 투표를 한 일이 있죠? 단체장에 대한 신임투표를 한 일이 있죠?
예.
우리 공무원교육원에는 직노협에 가입이 되어 있는 분이 몇 분이나 됩니까?
없습니다.
한 분도 없어요?
예.
다행입니다. 그런데 직노협을 내가 탓하자고 하는 건 아닙니다. 직노협을 탓하는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요. 단, 직노협에 가입되어 있는 분도 공무원이라 말입니다, 그 신분이. 그렇죠?
예.
그런데 그런 불법한 투표를 할 수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직장협의회 문제는 조금 다른 문제이지만 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저는 반대입니다. 또 법적으로나 현재 내용상으로서도 그 외에 직장협의회 내용과 거리가 멀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나 개인적인 의견은 반대를 하든 찬성을 하든 그것도 역시 본위원이 구분하자는 것도 아니고 탓을 하는 입장에 있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단, 공무원은 행해야 할 지침이 있죠, 법적으로?
예, 그 지침은 공무원이 준수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법은 놔두고 우리 부산지방공무원조례를 보면 말이죠, 5조에 보면 어떠한 정치행위도 하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탈법행위도 하면 안되게 되어 있고. 그렇죠?
예.
그런데 이걸 공무원교육원에서 그 많은 연 1,000여명이 넘는 사람들이 교육을 받으러 오는데, 1,000여명 가까운 사람들이 일반 시민들까지 들어오잖아요?
예.
그러면 이것 하나 교육을 못 시킵니까?
그런데 공무원들이 기본적으로 자기 복무에 관한 사항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 왜…
그러한 문제는 하나의 직장협의회를 통한 자기들의 어떤 내용이지 우리 공무원 내용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말이죠, 공무원은 일반 우리 국민들도 법을 지키는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조그마한 어떤 친목 모임도 규약이 있습니다. 그것 성실하게 지키거든요. 그런데 하물며 국가로부터 신분을 보장 받는 공무원이 법에 어긋나는 일은 하지 아니하도록 그런 것을 교육을 시킬 때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임종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應答하는 委員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무원교육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공무원교육원은 우리 공무원들의 능력 향상과 지혜를 탐구하는 교육원으로서 항상 새로움을 창조하고 시민을 위해 시정 전반에 발전적인 시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과 연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소 어려움이 있겠지만 시정목표인 세계도시 부산을 만들기 위해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듦에 있어서 앞서가는 공무원교육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을 깊이 검토하여 내년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부산광역시공무원교육원 소관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행정관리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감사종료)

동일회기회의록

제 132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4 대 제 132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8
2 4 대 제 132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7
3 4 대 제 132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7
4 4 대 제 132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6
5 4 대 제 132 회 제 7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2-01
6 4 대 제 132 회 제 7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1-28
7 4 대 제 132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6
8 4 대 제 132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2-16
9 4 대 제 132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1-28
10 4 대 제 132 회 제 6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1-28
11 4 대 제 132 회 제 6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1-26
12 4 대 제 132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6
13 4 대 제 132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2-16
14 4 대 제 132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2-16
15 4 대 제 132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3-12-13
16 4 대 제 132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2-06
17 4 대 제 132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1-28
18 4 대 제 132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1-28
19 4 대 제 132 회 제 5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1-27
20 4 대 제 132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1-26
21 4 대 제 132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5
22 4 대 제 132 회 제 4 차 본회의 2003-12-18
23 4 대 제 132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2-16
24 4 대 제 132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2-16
25 4 대 제 132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3-12-11
26 4 대 제 132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2-05
27 4 대 제 132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2-05
28 4 대 제 13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2-05
29 4 대 제 132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1-28
30 4 대 제 132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1-27
31 4 대 제 132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1-27
32 4 대 제 13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5
33 4 대 제 132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1-25
34 4 대 제 132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2-18
35 4 대 제 132 회 제 3 차 본회의 2003-12-16
36 4 대 제 132 회 제 3 차 2005APEC부산유치지원특별위원회 2003-12-15
37 4 대 제 132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3-12-10
38 4 대 제 132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2-05
39 4 대 제 132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2-04
40 4 대 제 132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2-04
41 4 대 제 13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2-04
42 4 대 제 132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2-03
43 4 대 제 132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1-27
44 4 대 제 132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1-26
45 4 대 제 132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1-26
46 4 대 제 132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1-25
47 4 대 제 13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4
48 4 대 제 132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3-12-23
49 4 대 제 132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2-15
50 4 대 제 132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3-12-09
51 4 대 제 132 회 제 2 차 본회의 2003-12-05
52 4 대 제 132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2-04
53 4 대 제 132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2-03
54 4 대 제 13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2-03
55 4 대 제 132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2-03
56 4 대 제 132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2-02
57 4 대 제 132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1-26
58 4 대 제 132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1-25
59 4 대 제 132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1-25
60 4 대 제 132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1-24
61 4 대 제 13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4
62 4 대 제 132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2-05
63 4 대 제 132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2-03
64 4 대 제 132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2-02
65 4 대 제 13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2-02
66 4 대 제 13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3-12-02
67 4 대 제 132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2-02
68 4 대 제 132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1-26
69 4 대 제 13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4
70 4 대 제 132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1-24
71 4 대 제 132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1-24
72 4 대 제 132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1-24
73 4 대 제 13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3-11-21
74 4 대 제 132 회 제 1 차 본회의 2003-11-21
75 4 대 제 13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3-11-21
76 4 대 제 132 회 개회식 본회의 2003-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