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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교통위원회
(10시 16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교통국에 대한 2003년도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감사에 대비한 이틀간의 현장조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교통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선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부산의 교통행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윤곤 교통국장을 비롯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감사에 앞서 감사와 관련하여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실시되는 시의회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의 세세한 부분에 대한 잘잘못을 규명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행정기관 내부의 감사와는 달리 우리 위원들께서 그 동안의 의정활동과 현장조사를 통해서 직접 체득한 경험 및 수집한 자료 그리고 시민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교통국 업무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각종 교통행정시책 및 사업추진상의 잘못이나 미흡한 점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고 내년도 예산심사 과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시민 본위의 시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시의 가장 중요한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인 차원에서 대안제시에 주력하는 등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감부서인 교통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일시적인 변명이나 책임회피성 답변이 아닌 보다 진지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여 원만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김윤곤 교통국장 외 4인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그리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와서 선서를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각각 서명을 하신 후 국장이 모아서 본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宣誓」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3年 11月 26日
交 通 局 長 金潤坤
交 通 企 劃 課 長 李鐵衡
大 衆 交 通 課 長 安本根
交 通 管 理 課 長 宋忠三
車 輛 登 錄 事 業 所 長 崔敏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국장께서 업무현황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극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32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격려에 힘입어 우리 시 교통기반 개선과 시민의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결과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특히 교통정보 수집시스템 및 교통데이타베이스 구축 등 한층 더 첨단화하고 진전된 교통운영체계의 기반을 구축하였으며, 지하철3호선 수영선의 지속적인 추진 및 반송선의 본격적인 착수에 이르렀고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각종 교통개선사업과 부산권 신공항개발의 타당성 확보를 위한 용역착수 등 교통관련사업을 그 어느 해 보다도 착실히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재정의 한계 등으로 미진한 점이 많이 있었으나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 시에서는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대중교통 우선시책을 적극 추진함과 아울러 교통관리 및 운영의 효율성을 더욱 높이기 위한 다양한 시책들을 차근차근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003년도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나름대로 준비에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만 미진하거나 부족한 점에 대해서 지적해 주시면 개선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철형 교통기획과장입니다.
안본근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송충삼 교통관리과장입니다.
최민호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幹部人事)
그러면 지금부터 교통국소관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交通局2003年度行政事務監査業務現況報告書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交通局2003年度行政事務監査資料
(이상 1件 原本은 保管하고 會議錄에 揭載하지 아니함)
(交通局)
김윤곤 교통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감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일괄 질의 후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예, 그렇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인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강인길위원입니다.
버스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인터넷이나 휴대폰을 통해서 이용하고자 하는 버스의 현재 위치나 정류장 도착시간을 알 수 있도록 하는 선진형 버스정보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시에서는 2003년도에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추진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을 보면 미약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범사업기간동안에 도출된 문제점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센터를 통해서 버스 배차간격 등 각종 정보를 수집하고 버스운행 궤적도 추적할 수 있게 된다는데 교통난 해소와 시민들의 편익도모, 그리고 버스회사의 경영투명성 확보에는 어느 정도 기여를 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단순한 교통정보 안내뿐만 아니라 첨단 지능형 교통관리시스템으로 수집된 운행정보를 센터에서 모니터링해 교통흐름까지 조정하는 것으로 기능이 구축되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산~김해경전철건설에 관련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산~김해간 경전철의 처음부터 현재까지 추진사항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에 덧붙여서, 역명과 현재 위치, 왜 역을 거기에 설치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부산지역의 경우에 보면 통과하는 그 인근지역에 많은 민원이 일고 있는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들 민원인과의 대화에서 민원이 무엇인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 부산시에서의 대책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교주변 통학로 안전확보대책 수립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찰청에는 각급 학교 관할파출소 직원들이 초등학생들의 등․하교시에 교통지도를 하도록 지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통학로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에 대해서 무엇을 취하고 있는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통학로에서 등․하교시 발생한 교통사고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 통학로 주변에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한 실적이 있는지, 그리고 통학로상에 안전시설물 설치를 구체적으로 우리 시에서 한 일이 있으면 그 실적을 밝혀 주시고, 향후 경찰청과의 협조를 통한 통학로 확보 대책수립을 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인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예, 박홍재위원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예, 박홍재위원입니다. 강인길위원님의 질문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버스정보시스템 관련해서 2003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면 사업비가 125억원으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자료에 보면 사업비가 78억 6,500만원으로 변경이 되어 있는데 그 사유와, 또한 사업비 변경으로 인한 사업의 부실화 가능성은 없겠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자료에 나타나 있는 바로는 사업기간이 2004년부터 2006년까지 되어 있는데 사업기간은 예산확보 여부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본위원은 서울시를 비롯한 다른 광역시에서는 국비로써 현재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부산시에서도 앞으로 국비로 추진할 그런 적극적인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홍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재위원입니다.
승용차10부제운행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범아파트단지별 참여율 격차가 아주 심합니다. 참여율이 저조한 아파트단지의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부산시의 방안은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4년도 추진계획을 보면 200세대 이상의 일반주택지도 신청을 받아서 자율 10부제 참여지역으로 확대 지정․운영할 계획인데, 아파트와는 달리 일반주택의 경우에는 200세대 이상의 체계적인 관리 및, 주차공간의 분산으로 인한 관리 및 실태조사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자료 2페이지에서 3페이지 보행환경개선사업 추진 관련입니다.
감사자료 2페이지에서 3페이지 보행환경개선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0년 5월 부산광역시 보행환경기본계획 수립 등 보행환경개선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오히려 승용차에 의한 사고가 1997년 8,288건에서 2001년 9,161건으로 급증하는 등 보행환경이 더욱 나빠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의 부산시 보행환경개선시책이 종합적인 관리체계의 부재와 생활이면도로 환경개선 저조 등의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결론지을 수 있겠습니다.
2003년도 보행환경개선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스쿨존 정비사업과 기타 보행관련 사업 몇 군데 그치고 있는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보행환경개선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지난 2000년도에 수립된 부산광역시 보행환경기본계획에 대하여 간략한 개요 설명과, 또한 현재까지의 추진현황 및 진행과정, 그에 대한 성과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03년의 어린이 안전교육 및 학교주변정비 등 스쿨존 확보 추진현황과, 또한 이와 연계하여 감사자료 53페이지 제128회 임시회 본위원의 질의사항인 어린이교통학교 건립 추진사항 및 향후 경찰청, 교육청과 연계한 어린이 안전교육 및 지도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부산시에서 각 자치구․군별로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이 실시되고 있는지, 있다면 사업대상 학교 수와 사업대상 학교의 선정은 누가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자료 11페이지에서 12페이지 교통카드사용 관련입니다.
감사자료 11페이지에서 12페이지 보면, 부산시민들의 교통카드 이용현황을 보면 지하철, 시내버스와 같은 대중교통의 이용의 경우는 50%가 넘고 있으나 시운영 유료도로나 민자터널의 경우 이용률이 현저히 떨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산시에서는 유료도로와 터널의 교통카드 이용 확대를 위하여 홍보 및 교통카드 전용차선제 운영 등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방법들이 가시적으로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지, 통계가 있으면 이러한 제도의 실시 전과 실시 후로 구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산에서도 기존 선불교통카드에 비해서 서울에서는 현재 정착단계에 있는 후불교통카드를 우리 부산시에서도 도입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의 그 추진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홍재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봉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봉복위원입니다.
먼저 저상버스 도입 및 운행 확대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상버스는 장애인이나 노인, 임산부 등 노약자를 대상으로 하여서 이동의 편의 제공을 위해서 2002년도 10월부터 아․태장애인경기대회 이후에 시험운행되다가 2003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지금 운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이나 사회적 통합이라는 취지로 본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연간 5,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운행하는 저상버스의 2003년도 1월부터 10월말 현재 이용인원이 몇 명인지, 그 다음에 대당 가격은 얼마인지, 그 다음에 저상버스 정착을 고려하고 있는 시점에서 면밀한 검토가 진행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부산시가 장애인의 기본적인 실태의 파악과 장애인들의 수요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있는지 이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등록번호판 시행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 2004년부터는 다른 시․도로 이사를 하더라도 자동차 번호판을 바꾸지 않아도 된다는 자동차등록번호판 등의 제식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서 서울, 경기 16개 시․도 지역표기를 없애고 전국 어디서나 활용할 수 있는 자동차 번호판을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전국 번호판 양식을 최종 확정했다고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년 1월 1일부터 자동차 번호판이 전국 단일 번호판으로 변경 시행된다면 현행 번호판 체계와 어떤 것이 다른 점인지 답해 주시고, 또 이 번호판의 체계가 바뀐다면 시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홍보는 언제부터 어떻게 실시할 계획인지 아울러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능형교통시스템 즉 ITS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8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 교통정보수집시스템이 시민들에게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이에 대한 답을 해 주시고, 교통상황과 소요시간을 제공하고 있는 가변교통정보전광판, 그 다음에 택시콜시스템 설치 등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아울러 답을 해 주시고, 지능형교통시스템사업과 관련한 대시민 홍보실적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현재 추진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성과에 대해서 아울러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봉복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배학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학철위원입니다.
대중교통환승요금할인제도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교통카드로써 대중교통수단을 2시간 이내에 바꾸어 탈 경우에 뒤에 타는 교통편 요금을 할인하는 대중교통환승요금 할인제도에 관해서 요금할인율과 시민이 느끼는 편익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환승을 통한 대중교통 이용률 증대는 어느 정도인지, 제도개선을 통한 대중교통 이용증대방안은 무엇인지?
교통영향평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교통영향평가 심의 결과가 난 항목 중에서 이제 실시하지 않고 몇 년 후에 재상정을, 또는 재협의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 중에서 연도별로 재가결된 심의가 몇 년도에 되었다는 것을 이렇게 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교통영향평가가 난 후 토지구획정리로 해서 아파트가 준공 났는데 나머지의 토지가 한 4,000~5,000평이 남았습니다. 이 토지를 십년 전에 교통영향평가가 난 그대로 이용하는 일이 있는데 이것이 교통영향평가 심의의 그 영향에 맞는지 아니면 이것이 틀리는지 여기에 대한 국장님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트레일러 불법 주차장에 관해서 문의하겠습니다.
남구 용호동 하수처리장 주변에 황령산터널 진입도로, 당감동 백양터널입구, 부두도로 등 중요 간선도로상에 불법 주차를 일삼는 대형 트레일러로 인하여 교통장애는 물론 주변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속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실정입니다.
부산시내 트레일러의 전용주차창 현황은 어떻는지, 불법 주차 트레일러의 견인을 위한 업체의 현황은 어떻는지, 불법 주차한 트레일러의 과태료 부과금액과 징수율은, 불법 주차를 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인지, 부산시가 동북아물류중심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컨테이너, 트레일러 등 대형 차량을 위한 적절한 주차공간 확보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의 대책은 어떠한지?
이상입니다.
배학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고봉복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학철위원께서 질의한 불법 주차 과태료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2001년도 체납액이 약 45%가 되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2002년도에는 52%가 됩니다. 체납액이. 그 다음에 45%나 52%가 되는 이 체납액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그 다음에 이 체납액에 대해서 차량압류는 몇 대나 되어 있는지 그것도 아울러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봉복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배학철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주차요금 체납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징수독려반을 편성해서 구역제로 전화 내지는 독려를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 편성되어 있는 직원명단하고 담당구역, 그리고 실적을 오후 답변 전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朴賢煜委員에관한書面答辯書
(交通局)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2년도 실시한 대중교통활성화 용역결과에 의하면 부산을 9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오는 2010년까지 단계별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의 조성 건의를 하였고, 또한 부산시에서도 그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났음에도 아직까지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타 도시의 경우에는 서울 3개소, 대구 4개소, 인천 1곳, 광주 2개소, 대전 1개소, 울산 1개소 등 총 9개소의 공영주차장 조성 또는 조성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독 우리 부산시만이 사업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공영차고지가 조성되지 못하는 그 이유가 버스업계의 반발 때문인지 아니면 이해관계가 상충되어 협의가 되지 않는지 아니면 담당공무원의 무사안일에 의한 건지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공영차고지에서 물색 중인 곳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사업개요를 설명해 주시고, 그밖에 공영차고지의 조성사업상 문제점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세버스 운행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세버스 운행의 실태를 보면 보유차량은 차고지를 확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차고지를 제대로 확보하지 않고 간선도로변에 노상주차를 일삼고 있어서 교통소통의 방해는 물론 교통사고 위험이 상주하고 있는 실정이고 전세버스차량 및 노후차 운행으로 인한 안전운행에도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보험금도 제대로 가입하지 않는 차량이 운행되고 있습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면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는 여객자동차사업 경영과 운행을 못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명의이전이 암암리에 매매가 이루어져 운행이 되고 있다는 제보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세버스 업체 현황 및 차량대수, 등록기준, 차고지 확보실태를 밝혀 주시고, 차량이 노후화 된 전세버스 운행에 대한 대책, 전세버스 보험가입 현황과 미가입 차량 점검실적과 조치사항, 그리고 전세버스 명의이용금지 위반실태와 조치결과, 전세버스 무단 박차에 대한 근절대책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산시에서 발행되고 있는 교통채권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교통채권 발행액이 연평균 1,223억원이 발행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최근 5년간을 평균으로 해 보면 1,153억원이 발행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전체적인 연평균 1,223억원 발행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자가 4%입니다. 4%를 이자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이자를 물림으로 해서 49억의 이자수익을, 수익이라 하면 말이 모순됩니다마는, 그 수익을 위해서 교통채권을 발행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을 괴롭힌다기보다도 많은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주고 있는데, 만일에 이 1,223억을 우리 지방채로 환원할 경우에, 지금 현재 지방채 연 이자가 4.95%입니다. 그걸로 환산한다면 61억이 이자가 발생이 되는데, 그렇다면 그 차액이 12억입니다. 어차피 49억은 물어야 되고 지방채 했을 때는 61억인데 그 차액이 12억이기 때문에 1년에 12억을 벌기 위해서 많은 교통채권을 발행함으로써 교통채권 발행에 대한 그 발행비용, 또 그 불편, 어려움 등을 야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교통채권을 산 사람이 바로 현장에 되팖으로 인해 가지고 그것을 이용하는 사채업자만 지금 배를 불리고 있는 그런 실정으로 봐집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키로는 이것은 마땅히 폐지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상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현욱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해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니까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학교부지를 활용하는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직접 보니까 한 면당 설치하는 비용이 평균적으로 25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 드는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지하공법을 쓰니까 비용이 많이 드는데, 지금 여기 공영주차창이 85개소가 되어 있는데 거의 다 보면 평지라든지 주차장 이용할 수 있는 편한 곳을 찾아가지고 시에서는 ‘우리가 공영주차장을 이렇게 많이 했다.’ 이런 식으로 아주 편리주의로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지금 고지대 이런 데서는 또 좀 경우가 틀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고지대는 100평 이상만 되면 주차를 하는 공간이 한 30개소 정도는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그리고 그쪽에는 평균적으로 한 8평, 15평 이런 식으로 상당히 주거환경도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100평 이상의 고지대의 땅을 구입해서 공영주차장을 만드는 것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가장 바람직하고 주거환경적인 측면에서도 더욱더 좋은 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노력한 흔적은 있는지 혹은 앞으로의 계획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지하주차장, 초등학교에 따른 지하주차장에 현, 그러니까 면당 설치비용은 나와 있는데 이 설치비용을 평수로 나눈 금액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인자동화시스템에 대해서 노외주차장과 노상주차장에 있어서 처음에 저희들한테 작년에 보고할 때 그 계획 당시와 실제로 한 1년여가 지난 지금의 현실 단계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차이나는 점을 조목조목 밝혀 주시고,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을 밝혀 주시고, 또 한 가지는 비용의 수입과 지출면 거기에 대해서도 상세한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15일날 개장한 부산경륜장의 문제에 있어서 주차장과 진입도로가 크게 부족하다는 이런 말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실내체육관 그 안에서 농구 시합이나 테니스 시합이 같이 개최될 때는 금정체육관이 극심한 교통혼잡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주차장 확보가 상당히 여의치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륜장을 중심으로 해서 금정체육공원 주변에 주차공간 확보와 앞으로 교통소통대책이 있는지 그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서 상당히 아주 급선무라 생각되는데 그린벨트를 손상치 않는 범위 내에서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것도 한번 더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감사자료에 보니까 교통국 소관에 용역결과를 보니까 13건이 나와 있습니다. 이 용역결과에 대해서 지금 부산발전연구원에서 계약된 것이 다섯 건이나 됩니다. 이 다섯 건에 대해서, 왜 부산발전연구원에 전부 다 계약이 됐는지 이것을 분명히 밝혀 주시고, 부산발전연구원은 부산시에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용역결과가 여기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교통국 소관 13건 전체에 대해서 용역결과의 결과내용을 따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그런 말을 했는데 용역결과가 상당한 차이가 났을 때, 실제 우리가 현실하고,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우리가 한번 강구해 보라고 작년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할 때 분명히 그런 말을 한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런 경우에 대한 대책방안이 무엇인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해수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강주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만위원입니다.
현재 부산 벤화물자동차가 택시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부분에 관하여 현재 등록된 대수와 등록기준, 등록현황을 밝혀 주시고, 앞으로 이 행위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를 국장님께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교통유발부담금이 과세 편의의 원칙에 따라서 사실상 교통유발부담을 발생시키는 원인자에게 부과되지 아니하고 현실적으로 건물의 소유주에게 부과되어서 과세편의원칙만을 내세워서 건물주인이나 사실상 부동산 소유주가 교통유발부담금을 처리하는데 많은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것의 개선책은 무엇인지, 그리고 법률적 근거가 꼭 이렇게 처리하여야 할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원인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것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좀 포괄적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사상~김해간 경량전철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부전역에서 진주까지 국철이 함께 교행을, 교행은 아닙니다. 함께 2층, 3층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결론이 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경량전철이 2층을 지나가고 지상2층을, 국철이 지상3층을 지나가는 것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비용과다나 하중문제 때문에 국철을 2층으로 보내고 경량전철을 3층으로 사상역에서 공항까지 교량으로 그렇게 협의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그 내용을 상세히 밝혀 주시고, 이 기회 때 서부산권의 교량이 지금 교통체증현상이 아침 및 출퇴근시간에 굉장히 심한 것은 국장님께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기회 때 경량전철과 국철만을 건설하지 말고 차량전용교량도 함께 건설하는 것이 차후 서부산권 개발이나 교통체증해소를 위해서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데 국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주만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해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동위원입니다.
부산시지구교통개선사업 TIP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간선망이 확보되지 않으면 시민생활공간인 이면도로는 주간선망에서 이탈한 차량에 의해서 무단불법주차문제, 교통사고의 증가문제, 보행환경의 파괴문제, 소방차량 등 긴급차량의 진입불가능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현재 부산시나 자치구의 재정상태, 높은 지가 등을 감안할 때는 기성 시가지에 대해 시설공급 위주의 충분한 투자는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 부산시 차원에서 지역 특성에 따른 세부적인 교통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시민생활과 밀접한 생활교통환경개선을 위해서는 지역의 특성이 감안된 기존시설의 효율적 운영이 가장 현실적인 바 이러한 개선계획의 수립과 운영은 지역특성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해당 자치구에서 담당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산시 교통국장은 해당자치구에서 교통개선사업을 추진해야 할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지, 인식을 하였다면 추진할 계획은 있는지. 부산과 마찬가지로 심각한 지구내 교통문제를 경험했던 서울시에서도 지난 1993년도부터 간선도로 위주의 교통정책에서 지구 중심의 생활교통을 중시하려는 정책적 전환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자치구 단위의 교통개선사업 TIP가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TIP가 활성화되면 부산시와 자치구의 역할분담이 명확히 되고 자치구에서 교통문제의 진단 및 자체 처방이 가능할 정도로 역량이 갖추어지면 경찰청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 중에서 자치구 단위 교통개선계획에서 수립 실행 가능한 것은 이관 조정되어야 오늘의 교통지옥인 부산에서 탈피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교통국장께서는 TIP사업이 지구내의 도로정비 및 교통운영개선, 주차시설, 주차운영개선, 보행환경개선, 대중교통이용개선, 자전거통행환경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는지, 알고 계신다면 부산시는 TIP를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 아니면 진정으로 시민을 고려하는 교통생활행정을 추진하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부에서는 자치구의 예산부족, 일선공무원의 인식부족, 추진조직 및 인력의 미비, 추진근거의 미흡, 시민의식 미비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하여 부산에서 TIP가 본격적인 사업추진이 전무한 상태라고 알고 있는데 2001년도 감사원 모범사례에 부산시가 교통행정과 교통기획팀이 TIP사업수행 결과 교통개선의 효과가 예산절감을 하였다는 감사원의 모범사례가 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이 어떠한 것인지. 부산시의 지구교통개선사업을 위해서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5조 2항 및 시행계획에 관련된 조항인 제9조를 법적인 근거로 자치구 5개년교통개선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부산시교통정책 평가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 2003년 1월 9일 7대도시교통정책 평가결과를 발표를 하였습니다. 이는 정부에서 2004년부터 국고지원을 하는 지하철, 버스 등에 대한 재정지원을 이 평가결과와 연계하여 차등화하여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 교통국장께서는 이에 대한 대처방안이 무엇인지. 교통행정 및 정책 일반부분에 있어서 2003년 현재 서울시는 35명, 자치구에 70명 등을 합하여 105명이 교통전문공무원이 활동하고 있고 경기도 16명, 대구광역시 8명, 울산 7명 등으로 교통전문공무원들이 운영되고 있는 것을 비교한다면 우리 부산은 현재 전무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산시는 타시․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통전문공무원의 인원확충계획은 어떠하며, 향후에 건설교통부가 주관하는 교통정책평가에 대하여 어떻게 대비할 것인지에 대해서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교통국 해상교통대책에 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인천공항이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국제항공수송의 관문이라면 부산국제여객터미널은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국제해상수송의 관문인 것은 누구나 알 것입니다. 국장님께서는 부산이 해상교통중심지임을 인식하고 있는지 그렇기 때문에 교통국의 업무계획에 국제해운항로의 확충이란 계획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구체적으로 부산항을 기점으로 운항하고 있는 국제여객선의 2002년 여객수송실적이 73만 2,000명, 2001년도 57만 1,000명에 비하여 28.2%가 증가하였습니다. 화물수송실적도 44.2%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한․일국제여객항로가 모두 부산국제여객터미널을 이용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또한 국제해상여객항로 60%가 부산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해상교통여객의 증가는 부산의 관광산업에 큰 기여를 하고 있고 부산을 찾는 관광객에게 좋은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부산시 교통국의 임무이자 소임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이렇게 중요한 국제해상여객항로를 가지고 있는 부산시가 국제해운항로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지만 문제는 부산시가 국제여객운송사업자의 항로개설권도 갖지 못하고 국제여객운송사업자간담회 등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곳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이기 때문에 이러한 업무분장으로 볼 때 실제 부산시 교통국에서 항로확충이나 국제신규항로 개설에 있어서 추진한 업무실적은 어떤 것이 있고 구체적으로 효과가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실제 행정사무감사자료에도 국제해운에 관련된 실천사항이 발견되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하여 교통국장의 의견을 말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또한 국제해상여객터미널의 운영관리권은 해양수산부에 있다는 이유로 그 노후함이 국제도시 부산의 이미지와 전혀 부합되지 않기에 방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계획에 밝혔다면 해양수산부의 관할이라는 구실로 그 관심을 방기하지 말고 철저히 대응하여야 할 것이고, 왜냐 하면 해상을 통한 국제여객과 화물이 대폭 증가한 사유로는 아시안게임 등 4대국제행사의 개최에 따른 관광객의 증가가 이유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 교통국장님의 입장을 밝혀 주시고, 항공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한국과 일본, 중국을 다녀오려는 관광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서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일 것으로 보여 부산시의 관광수입 증가에 기여를 할 것으로 봅니다. 국장께서는 업무계획에는 거창하게 나열한 국제해운항로의 확충이라는 공허한 계획은 그만두고서라도 실질적으로 부산에 도움될 대책과 계획이 전무하다는 것에 대해 큰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비책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택시정책 및 중장기 면허제도 개선방향에 대한 그 동안의 계획과 결정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해동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고봉복위원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봉복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등록번호판 시행과 관련해서 질의를 했는데 질의할 때 조금 빠진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등록번호판 제작하는데 제작비가 대형은 얼마이며, 중형은 얼마이고, 소형은 얼마인지. 그 다음에 2000년도부터 2003년 10월 현재 등록번호판 교부량은 얼마인지, 2000년도 얼마, 2001년도, 2002년도, 2003년도 10월까지. 그 다음에 역시 2000년도부터 2003년도 10월까지 등록번호판 수수료 총액이 연도별로 각각 얼마인지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홍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재위원입니다.
감사자료 4페이지에서 6페이지 교통체계개선사업추진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3년도 사업계획을 보면 6개 유형에 8개 사업에 대하여 16억 3,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사자료 4페이지를 보면 2003년도에 7개의 유형에 16개 사업에 11억 8,000만원의 사업비가 든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분명히 사업은 늘어났으나 사업비는 줄어든 것으로 되어 있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명확한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간선도로 교통종합개선사업 용역결과는 언제 나오는지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179페이지, 주거지전용주차제 확대시행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거지 전용주차제와 관련한 민원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겠지만 주거지전용주차구역이 대폭 늘어나면서 전용주차지역에 무단주차하는 얌체차량과 이를 단속관리할 인력의 부족으로 인한 해당주민들의 불편과 불만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확대계획과 맞물려서 관리인력의 확충 등 철저한 사후관리를 위한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주거지전용주차제의 전용주차공간의 배정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는지. 또한 전용주차공간을 배정받고 싶으나 한편으로 배정받지 못한 주민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불만도 많은데 이에 대한 대책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180페이지의 전용주차구간내 무단주차단속실적을 보면 각 구․군별로 단속실적의 편차가 아주 크며 아예 단속실적이 전혀 없는 구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자료 200페이지, 무단주차로 견인된 차량에 대한 공매와 관련해서입니다. 감사자료 200페이지, 무단주․정차로 견인된 차량 중 6개월이상 장기보관차량 공매처분현황을 보면 구․군별로 공매처분실적이 아예 없는 곳이 12개 구․군에 이르고 있으며, 구․군별로 차이가 심하며, 전체적으로 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왜 그러한 현상이 나타났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향후 이러한 처리계획에서 자치구․군별로 인터넷 공매를 도입하는 등 처리를 독려하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인터넷 공매실적이 있는지 답변을 부탁합니다. 또한 각 자치구․군별로 담당공무원의 인력부족 및 전문성이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시 차원에서의 담당자들의 교육실적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터넷 공매라든지 공매대행업체에 대행을 맡긴다든지 하면 폐차비용 및 국가적인 자원의 낭비를 방지할 수 있으리라 생각되는데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203페이지, 택시정보화사업추진 관련입니다. 2002년도에 택시정보화사업의 하나로 무선정보단말기를 총 7,500여대를 달았으나 1,500여대는 반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반환된 택시는 현재 단말기 교체를 이유로 운영 중단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개인택시사업자들이 이처럼 단말기를 반환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배차 간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버스가 시내버스가 30분 이상 되어 가지고 배차간격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왜 30분 배차간격을 하는지 이 배차간격했을 때 업체에서 어떤 반응이 나오는지, 또 그러한 배차간격을 조금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경전철 도입에 대해서 이것은 누누이 거론이 많이 되었습니다마는 초읍선이 협상 잠정중단이라고 이렇게 업무보고에서 설명을 하셨는데 협상이 중단된 이유와 또한 앞으로의 초읍선의 향후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홍재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해수위원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질의한 내용 중에 조금 보충할 것이 있어서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을 할 때 고지대에 하면 주거환경개선과 상당히 좋은 점이 있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도시계획국에서 주로 추진 중이던데 녹지공간 확보하는 자금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과 연계해서 하게 되면 주거환경도 개선되면서 주차장도 확보되고 주차장 사이사이에 있는 여유공간을 녹지로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두 가지 목적을 제가 볼 때는 달성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하나의 계획을 제가 제안하는데 그 방법이 과연 실현성이 있는지 그것도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봉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봉복입니다.
감사자료 58페이지에 보면 자동차 체납관리 징수에 대해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2003년 10월말 현재 총 체납건수가 5만 5,707건인데 총 체납액은 얼마인지, 그리고 총 체납액은 납부액의 몇 퍼센트인지, 그 다음에 과오납 환부액 건수가 162건인데 과오납 환부액이 총 얼마인지 답을 해 주시고, 120페이지에 보면 아주관광 전세버스를 29대 보유하고 있는데 보험에 미가입되어 있습니다.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또 차량연식 93년도, 94년도, 95년도 등 차량이 8년이상 전세버스는 몇 대인지 그것도 아울러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4페이지에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등록시 차고지 법적 한 대당 주차평수 이것을 세분화해서 질의한다면 일반화물은 적정 평수가 몇 평이고, 개별화물은 몇 평이며, 용달화물은 몇 평인지 적정 평수를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1페이지에 교통관련 과징금에 대해서 2003년도 9월 30일 현재 보니까 101억이 됩니다. 부과금액이. 그런데 징수금액은 19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체납액이 82% 되는데 체납액이 이렇게 많은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고액체납자가 몇 명인지 또 고액체납자의 금액은 얼마로 고액체납자로 분리하는지 그것도 아울러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봉복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답변준비와 식사를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국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답변준비 시간을 어느 정도 드리면 되겠습니까? 13시 30분 하면 되겠습니까?
분량이 많아서 14시 30분.
14시 30분은 너무 길고요. 그러면 14시까지…
하나의 안인데 말입니다. 충분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소방본부 행정감사를 먼저 하고 후에 답변 듣는 그런 절차는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소방본부 답변을 여기 끝나고 난 뒤에 또 그 시간에 답변준비를 하고…
아니죠.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13시 30분으로 해서 지금 현재 2시간 남았거든요. 물론 식사를 해야 되겠지만. 그래가지고 준비하다가 조금 또 늦어지면 다시 협의하도록 하고 일단 13시 30분으로 일단 그렇게 동의하시죠?
알겠습니다.
그럼 13시 30분까지 답변준비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時 41分 監査中止)
(14時 01分 監査繼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국장께서는 정회 전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에 따라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보충질의가 있으신 동료위원께서는 간결하게 질의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국․과장님께서는 핵심 위주로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국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委員 있음)
예, 국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교통국장입니다.
답변순서는 먼저 질문하신 위원님부터 답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준비가 조금 덜된 부분이 있고 또 이해수위원님께서 일찍 좀 가신다고 해서 이해수위원님부터 먼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이해수위원님께서는 공영주차장 무인자동화시스템관련 등 4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답변드릴 내용은 질문의 요지가 학교부지 관련 지하주차창의 평균 건설비용, 고지대의 주거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을 건설한 실적과 향후 계획은, 그리고 도시계획국에서 추진중인 녹지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주차장을 건설하는 방안의 실효성, 가능성 여부, 그리고 경륜장 주변 주차장 확보방안과 그린벨트를 손상치 않은 범위 내에서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방안이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학교부지 활용해서 지하주차장을 건설할 경우에 평당 건설비용은 주차 1면당 평균 9평 규모의 부지가 소요되고 건설비용은 2,400만원이 평균 소요됩니다. 지하주차장 한 평당 평균 건설비용은 265만원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고지대주거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을 건설한 실적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고지대 주거지를 매입해서 주차장 건설한 실적은 1998년부터 현재까지 140억원을 투자해서 8개소에 7억 5,800만원을 투자하여 주차장을 확충을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2004년도에 30억원을 투자하여 2개소에 297면을 확충할 계획이며 향후 매년 2개소 이상의 고지대 매입 주차장을 건설하겠습니다.
2004년 건설계획은 동구 좌천4동 제2공영주차장 40면, 동래구 사적공원 공영주차장 257면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에서 추진 중인 녹지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주차장을 건설하는 방안의 가능성여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2004년도에 푸른부산녹화사업 계획은 56개소에 119억 5,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주로 소규모 쌈지공원 조성과 교차로변 식재사업 등으로 푸른부산녹화사업 계획은 소규모 사업이 많으나 현장조사를 통하여 주차장이 설치될 수 있는 사업장을 발굴하는 등 관심을 가지고 계속 연구․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경륜장 주변 주차장 확보방안과 그린벨트를 손상치 않는 범위 내에서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방안이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경륜장 주변의 그린벨트는 대부분 논․밭 등 경작지로 이용이 되고 있으며 주차장으로 확보할 공간은 충분하나 그린벨트 훼손해서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경륜장 활성화 시에 주차수요 증가로 최대 30면 정도 확보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되나 부설주차장이 1,616면으로 1,384면 정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초과되는 수요는 경륜장 내부 도로를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하고 부산시의 지하철 수송능력과 셔틀버스의 운영을 감안할 시 심각한 주차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일단 생각은 됩니다.
경륜경기와 농구, 테니스경기가 일시에 시행될 경우에는 주차장 추가확보 문제가 대두될 수 있으므로 향후 경륜공단측과 행정관리국의 경륜장 부설주차장 확충 등의 문제를 제기를 해서 적극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국장님, 그것 다 하지 말고 그것 전까지 내가 또 묻고 이렇게 합시다.
질문을 제가 좀 하겠습니다.
예.
첫째 고지대에서 공영주차장을 한 실적을 말씀하셨는데, 고지대에 할 때는 면당 얼마 정도 비용이 듭디까?
고지대 매입해서 할 경우에는 부지매입비 해 가지고 비용이 평당 한 3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순수건설비가 소요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비용하고, 총액으로 봐서, 그 다음에 학교에 지하주차장을 건설하는데도 지난번에 실제로 현장 방문해서 보니까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더라고요. 그 비교를 해 보면 어떻습니까?
주로 학교는 지하에 주차장을 건설하고 고지대는 지상에 3~4층 정도로 해서 주차장을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하는 방법이 조금 틀리고…
그렇죠. 그러니까 건설하는 방법이 틀리는데, 주차장으로만 우리가 볼 때 말입니다. 면당 설치비용이나 원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땅을 사서 구입하면 땅값 플러스 그 다음 시공비해 가지고 나누기하면 나올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 비용이 얼마며, 학교 밑에 지하주차장을 할 때 그 면에 대한 단가 비교, 제가 아까 그렇게 질문을 드린 것 같은데.
지상에 할 때는 건설비가 조금 적게 들고 지하에 할 때는 건설비가 좀 많이 듭니다. 그 위치에 따라서 조금씩 틀리겠습니다.
아니 그런 건설비의 개념이 아니고요. 지상에 고지대를 하게 되면 우리가 땅값 매입분이 안 있습니까?
예, 한 300만원정도…
매입분이 있고, 학교 지하는 매입비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비교표를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지하에 건설할 경우하고 지상에 고지대에 건설할 경우에 건설비용이…
건설비용을 생각하시면, 건설비용은 제가 물어보나마나이지 않습니까? 당연하게 지하에 많이 드는데, 지상에 할 때 땅값 플러스 시공비 안 있습니까?
예.
그것을 나누기 면으로 하면 우리가 땅을 구입해서 할 때 한 면당 얼마 들고, 학교에는 지하에는 바로, 예를 들어서 시공비만 들잖아요.
예.
거기에 대한 가격표를 분석했으면 싶은데.
지하주차장을 건설할 경우에는 면당 2,400만원 정도, 그리고 고지대 지상주차장을 건설할 경우에는 면당 1,800만원 정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국장님 말씀대로 중요한 것은 각 요소 요소마다 약간은 차이는 있는데 평균적인 데이터는 지금 이렇게 나온다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본위원이 주장하는 것이 뭐냐 하니까 학교 주차장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고지대 같은 경우는 10평, 15평 이렇게 되어 있는 사람들이 땅을 팔지도 못하고 재개발도 못하고 이런 땅들이 상당 부분 많다 말입니다. 이것을 지금 하는데 내년도,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동구 좌천동하고 동래 쪽에 지금 계획이 잡혔습니까? 고지대 주차 계획이, 공영주차장 계획이.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런 절차를 지금 보니까 내년도에 하시는데 처음에 어떤 절차를 밟아서 이렇게 안이 나옵니까?
예, 자치구에서 주차계획을 올립니다.
저도 동구에서도 주차장을 만들어 봤고 또 해운대구에서도 저희가 부구청장할 때 했습니다마는 고지대에 주거밀집지역에 주차장을 건립할 수 있는 부지가 굉장히 찾기 어렵습니다. 어렵고, 결국 안 그러면 주택을 헐고 주차장을 지어야 되는 그런 모순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동구나 해운대구에서 주거밀집지역에 주차장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그 수요에는 극히 미미한 그런 정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부지 구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제가 질의한 키포인트가 그겁니다. 부지 구입이거든요. 부지 구입인데, 제가 아는 산복도로에 사는 사람들, 통장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 만나보니까 이런 제도 자체를 모르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게.
그러면 각 구에서 적극성을 어느 정도가지고 어떻게 주민들한테 접근을 하느냐 이런 문제가 차이가 나는데, 예를 들어서 각 구 같은 경우에는 구보가 발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부산의 특수성상 어느 지역이든지 간에 산복도로나, 예를 들어서 고지대가 있는데 이런 내용을 실제로 보면 모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다섯 집, 여섯 집 모이면 100평이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한 150평이 된다. 그럼 이 주차장으로 가능하다. 그럼 거기 있는 분들이, 국장님 아까 말씀대로 하면 고지대지만 평균적으로 평당 300만원에 당신들 팔아라 하면 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그런데 제가 질의하는 것은 이러한 내용 자체를 고지대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가격표를 왜 제가 비교분석을 했느냐. 땅값을 안주고 하는 학교에도 면당, 그러니까 2,400만원 정도 들고, 땅값을 주고 하다보니까 위에는 시설비가 거의 들지 않는 이런 내용이라서 그런지 1,800만원 정도 든다 말입니다. 단가를 봐도 한 면당 600만원 차이 같으면 상당히 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주거불량지역을 예를 들어서 여덟 집이나 아홉 집을 털어서 주차장을 만들면 주차공간도 만들고 사이사이에 나무도 심을 수 있고, 그래서 이게 녹지하고도 상당히 연관되고 바람직한데, 지금 부산시에서 일을 추진하는 것은 너무나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빈약하다. 부산시 전체를 봐 가지고 1년에 한 두 군데 정도, “그럼 왜 이것을 못 하느냐?” “부지 구입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답변하고 끝마칩니다. 끝마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제로 고지대에 사는 사람이나 산복도로에 사는 사람들이 우리가 한 150평이나 이렇게 땅을 만들면 시에서 주차장 부지를 만들어 준다는 사실조차를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주차장을 만들려면 몇 개 필지를 한번에 사 가지고 주차장을 만들어야 됩니다. 만들어야 되는데 구청에서 그런 부지를 의견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그런 부지를 찾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고, 지금 구청에서 주차장을 안 만들고 있는 게 아니고 고지대 주거밀집지역에 밤만 되면 주차전쟁이 일어납니다. 차가 못 지나가고, 전부 댈 데가 없으니까 도로에 갖다 댑니다. 대기 때문에 구청에서도 그것 해결을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는 있는데 그런 합의를 여러 사람, 그 부지 소유자의 합의를 이끌어내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안되는 거지 그게 어떤 홍보를 한다해서 “내 땅을 내놓을 테니까 주차장을 하시오.” 하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실제로 우리가 다니다 보면 길이 4m가 접해 있는 집들도 많지만 1.5%, 1.8m되는 소로에 집들도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제가 이번에 무슨 다른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일곱 집을 제가 나름대로 합의를 한번 붙여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나 구에서 주는 것은 공시지가 가격 그 정도밖에 줄 수가 없다. 그럼 조금 더 주면 안 되느냐. 그래 가지고 주민들간에, 뭐 그런 내용은 일일이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제가 볼 때 국장님은 노력을 한다고 했지만, 각 구에서. 그럼 각 구에서 노력을 한 증거라든지 자료나 이런 게 있습니까?
각 구에서 주차장 건설한 실적이 있을 겁니다. 매년 조금씩 각 구청에서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구청에서 그런 분야에 대해서 노력을 했다는 그런 자료와 실적을 한번 파악을 해 보십시오.
예, 실적을 저희가 파악해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말이죠. 각 구별로 신문이 있는데 신문에 이걸 갖다가 홍보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상당히 많은 주민들이, 매달 같은 내용을 적으면 많은 주민들이 알게 되는데 실제로 모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국장님이야 교통국장님을 하시니까 그런 게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아는데 일반 사람들은 우리 집하고 옆집하고 이렇게 모아가지고 한 100평 정도 되면 시나 구에서 주차장을 만들어 준다. 그런데 그 가격은 공시지가 정도고 감정가 수준이다. 이런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다니까요.
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보나 구보에 대대적인 홍보를 하도록 교통방송 등을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보면 그렇게 되면 주차장을 해소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시각적으로도 상당히 그 집들에 대한 공간이 나름대로 보면 여유가 있습니다. 이게 띄엄띄엄 주차장도 있고, 주차장이 생기다보면 나무도 심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녹지공간도 자동적으로 확보되고, 그래서 이것을 아주 적극적으로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말씀한 자료를 한번 각 구별로 그 자료를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용면이나 시각적인 것이나 주거적으로 모든 면에서 상당히 바람직한데 부산시에서도 지금까지 한 실적이나 앞으로 할 실적이 너무나 미미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두 번째 답변을 한 것 있죠? 여기 부산경륜장.
주변 주차장 확보 말씀이십니까?
예.
이것 아까 답변을 제가 들었는데, 그럼 “앞으로 주차공간을 확보하도록 노력한다.”
그런데 주로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실 겁니까?
예, 단기적으로는 경륜장 공원 내에 순환도로를 활용을 하고 장기적으로는 관계 부서와 협의해서 주차장 확보 방안을 장기적으로 강구를 하겠습니다.
지난 토요일날 농구경기와 경륜이 같이 있었는데 큰 혼란은 없었는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경륜장을 개장한 지가 얼마 되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을 우리가 보고 안주할 필요는 없다 말입니다.
앞으로 더 잘되면 많은 거고, 예를 들어서 창원 거기도 인구도 우리보다 상당히 적은데도 경륜장에도 주차 면수가 1,600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데에 비해서는 우리 부산경륜장이 너무나 상당히 주차 면수가 부족하다.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말고 주변 땅구입이나 이런 것 적극적인 대처방안은 혹시 없습니까?
예, 경륜장 주차장문제는 주관 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협조를 해 가지고 주차 대책을 한번 같이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럼 그 문제 됐고 또 다른 것 또 답변하십시오.
다음 공영주차장…
위원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보충…
예, 고봉복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지금 경륜장 주차 면수가 1,600면입니까?
예, 1,600면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답하실 때, 우리 이해수위원님 질의할 때 단기적으로 순환도로에다가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러는데, 그 순환도로 어디에 댈 데가 있습니까?
내부 도로를 이야기합니다.
예, 그 내부 도로에, 내부 도로가 폭이 얼마입니까?
예, 2차선 내지 3차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3차선은 없지 않습니까? 2차선이지 전부다.
예, 곳에, 장소에 따라서…
교행만 하게 되지 거기에 차 세우면 교행이 안됩니다. 그런 답이 어디 있습니까? 안 그래요?
예, 일단은 경륜장 저희들 개장할 때에 같이 교통소통대책을 수립을 했는데 그 내부 도로에 3차선 되어 있는 데가 있고, 한 반쯤 되고 2차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또 한 반쯤 됩니다.
그래서 1단계로 3차선 되어 있는 부분은 1개 차선을 주차장으로 하고 그 다음에…
그 3차선으로 되어 있는 그 길이가 얼마나 됩니까?
예, 전체 내부 도로의 반 정도는 3차선으로 되어 있고 반 정도는 2차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3차선 그 길이가 얼마입니까?
그 정확한 길이는 제가 지금…
안 나옵니까?
한 반 정도로 제가…
3차선 폭은 얼마인데요?
그러니까 한 쪽으로는 2개 차선이 가고 한 쪽으로는…
국장님 답하실 때 두루뭉실 이렇게 답하시면 안됩니다.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하셔야지, 지금 면피하기 위해서 말이지 그 순환도로에다가 주차시설을 하도록 하겠다. 주차장 차를 대도록 하겠다. 그것은 말이 안되잖아요. 안 그래요?
예, 그것은 저희가 여기서 즉흥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교통소통 대책을 수립하면서 경륜공단에서 나온…
계획한 그 경우입니까?
예.
그 계획서 있어요?
예, 계획 수립한 게 있습니다.
그 계획서를 한 부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예, 고봉복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국장님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영주차장 무인자동화시스템 구축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무인자동화시스템의 계획 당시와 지금 현재 시스템의 차이점을 밝혀주시고, 기기 설치에 따른 비용과 수입 등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하는 내용을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난해에 설치한 무인자동화시스템은 복잡한 정산절차로 인해서 주차장 이용에 불편한 점이 많고 관리원의 도움 없이는 할인기능 운영이 불가하며, 또한 현장 적응 테스트결과 정산기의 복잡하고 다양한 정산기능 배치로 잦은 결함이 발생함은 물론 현금관리인 상주로 무인자동화 의미가 퇴색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업체와의 끊임없는 노력 끝에 카드 전용으로 운영되는 주차장으로 업그레이드함으로써 현금사용에 따른 많은 문제점들을 개선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설치한 것과 현재 운영 중인 시스템간의 차이점을 말씀드리면, 지난해 설치한 시스템은 입차시에 주차권을 뽑아서 주차한 후 출차시에 정산기에서 주차권을 삽입․정산, 그리고 출차시에 다시 주차권을 기기에 삽입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이때 각종 할인제도, 경차,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의 혜택이 필요한 운전자는 정산기에서 별도의 조작을 해야만 할인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설치한 카드전용시스템은 입․출차시에 원터치시스템으로서 입차시 신용카드나 교통카드를 인식시키고 입차한 후에 다시 출차시에 운전석에 앉아서 정산기에 인식만 시키면 출차를 할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시킨 것입니다.
이 때 모든 할인제도는 별도의 기기조작 없이 자동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카드전용주차장의 주요 특징으로는 신속한 정산으로 운전자 대기시간을 단축하고 중앙통제실에서 향후 설치되는 모든 노외주차장의 주차정보와 차량입․출입 상황의 관리가 가능합니다.
각종 할인제도의 자동화처리가 가능하고 어떤 장소에서도 입․출차 상황을 감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1,000원 미만의 주차요금도 카드사용이 가능합니다.
무정전장치로 정전시에도 6시간 운영이 가능합니다. CCTV의 감시기능으로 차량 접촉사고 등 처리가 원활할 수 있습니다. 징수원의 역할변경, 환경정리, 차량관리 등으로 인력감축의 기대효과가 있습니다.
다음 기기 설치에 따른 비용과 수입을 설명하면, 일반 주차장의 설치비용은 2억원 정도 소요되며 이는 인건비 절감과 요금징수의 투명성 확보 등으로 3년 이내에 손익분기점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들 전망을, 낙관을 하고 있습니다.
징수인 인건비 절감은 4명에서 2명으로 연 4,600만원 정도 절감이 예상이 됩니다.
또한 관련업체와의 공동 특허출원으로 향후 타 시․도 설치 시에 일정 금액의 세외수입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 대구광역시가 설치 예정이고 기타 서울, 광주 민간업체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무인자동화의 취지가 비단 요금징수를 통한 경영이익을 도모하는데 있는 게 아니라 공공의 이익배분, 즉 선진 주차문화정착을 통한 시민의식제고와 요금징수의 투명성 제고로 공공기관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그리고 주차정보 제공을 통한 시민편익제공 등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노상주차장의 경우도 카드전용으로 운영 가능한 시스템을 개발 중에 있으며 개발이 완료되면 연차계획에 의거 점진적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그것 한 가지 물어봅시다.
지금 카드전용으로 해 가지고 업그레이드시켜 가지고 아주 주민들한테, 이용도도 많고 시민불편을 적게 만드는데, 업그레이드시키는 그 부분에 있어서 추가비용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추가비용 소요는 없습니다.
없죠? 그게 정확합니까?
정확하죠?
예.
왜 제가 이것을 물어보냐 하면, 나름대로 좋은 방법을 연구해 가지고 제도도 개선하고 업그레이드시켜서 상당히 잘되고 있다니까 제가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문제를 작년에 아주 반대했던 의원으로서 지금 상당히 잘된다하니까 상당히 반갑고, 또 그때 그 당시로 보니까 협약서 있죠? 그 내용에 보니까 이런 제도적인 장치나 업그레이드 이런 문제가 생길 때는 ‘비용부분을 같이 갑과 을이 협의한다.’ 이 내용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장님 말씀은 전혀 “추가비용은 없다.” 이랬죠?
예, 그것은 아마 그것 설치하고 나서 다시 여건이 바뀌어 가지고 업그레이드할 경우,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카드전용시스템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비용추가가 전혀 통 없었다 그렇게 제가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예.
그리고 노외주차장은 그렇고 노상주차장도 앞으로 하실 계획이…
가능한 부분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통관련 조사 및 연구용역 13건에 대하여 다섯 건을 부산발전연구원에 용역발주한 사유와 용역결과, 그리고 용역결과가 현실과 상당한 차이가 날 경우에 대처방안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교통관련용역 13건 중에서 부산발전연구원에 발주한 용역은 총 다섯 건입니다. 도시물류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용역은 2002년 4월부터 2002년 11월까지 3,800만원에 용역을 했습니다.
지역발전과 관계되는 계획 및 정책수립을 위한 연구조사를 다른 기관에 우선하여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한 부산발전연구원 육성조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용역을 발주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부산광역시택시정책방향 및 중장기공급기준책정용역은 2003년 4월부터 2003년 9월까지 3,300만원에 용역을 발주를 했습니다. 시 정책개발실에서 택시정책을 연구하던 연구원이 부산발전연구원 소속으로 바뀜에 따라 연구의 연계성을 감안하였고, 그 다음 부산광역시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수립용역은 2003년 5월부터 2004년 5월까지 1억 5,100만원의 예산으로 발주하였습니다. 1999년 부산광역시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변경계획을 시 정책개발실에서 세웠고, 이를 10년 단위 중기계획으로 구체화하는 용역으로 연구의 연계성을 감안해서 정책개발실 담당연구원을 흡수한 부산발전연구원에 의뢰하였습니다.
다음 도시물류기본계획수립용역은 2003년 5월부터 2004년 8월까지 2억 8,400만원의 예산으로 용역발주하였습니다. 연구의 연계성을 감안해서 2002년도 시 물류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를 했던 부산발전연구원에 의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교통 데이타베이스 관리시스템 구축 2차 용역은 2003년 6월부터 2004년 2월까지 2억 2,000만원에 용역발주하였습니다. 주 용역기관은 아키기술정보로 공개제한을 받아 심사에 의한 계약자로 선정이 되었으며, 우리 시의 각종 교통관련 문헌정보 등을 가장 많이 축적하고 있는 부산발전연구원과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제안된 것입니다. 2차년도 용역은 1차년도 용역결과와 연계 호환되어야 하므로 1차년도 사업자에게 계속 의뢰를 하였습니다.
다음 두 번째, 용역발주한 13건의 주차관리종합대책 세부실행계획수립용역 등 13건 중 주차관리종합대책 세부실행계획수립용역 등 8건은 완료되었고, 부산시 도시계획 도시교통정비중기계획수립용역 등 5건은 현재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완료된 8건에 대한 용역결과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참조)
․李海洙委員에관한書面答辯書
(交通局)
(이상 1件 原本은 保管하고 會議錄에 揭載하지 아니함)
용역결과가 현실과 상당히 차이가 날 경우에 대처방안으로는 용역결과를 근거로 하여 전문가 집단과 이해관계자와 공청회 등을 통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여기에 아키정보기술하고 부산발전연구원 하고 같이 공동계약을 했죠?
예.
공동계약한 이유가 있습니까?
컨소시엄, 정보는 문헌정보 등 교통관련 정보는 부산전연구원에서 가장 많이 갖고 있고 데이타 관리시스템 등 전자정보기술은 아키기술정보에서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제안을 해 왔습니다.
그러면 그 앞에 도시물류기본계획 이런 것도 전부다 공동계약을 해야죠. 이것은 왜 그러면 금액도 크고 부산물류 보는 관점에 따라서 틀리는데 이것은 부산발전연구원만 하고 전부다 부산발전연구원에만 주려고 하니까, 이것은 아키정보하고 같이 공동도급한 이런 부분 아닙니까?
그 앞에 도시물류기본계획 수립용역 등은 특별한 데이타베이스 기술이 없어도 할 수 있는 내용이고 교통데이타베이스 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은 특별한 기술축적이 있는 기본시스템이 있는 회사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더욱 능률적으로, 효율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컨소시엄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도시물류기본계획은 특별한 기술이 없어도 된다는데 계약금액은 2억 8,000이고 데이타베이스 이것은 기술축적이 있어야 된다 하면서 금액은 작고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도시물류기본계획의 용역 범위가 광범위하고 교통데이타베이스 관리시스템 구축은 범위가 작기 때문에 용역비가 작은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 답변 중에 거의 모든 답변이 부산발전연구원 왜 이렇게 계약을 많이 했느냐 하니까 연구의 연계성상 그렇다 이런 답변이 몇 군데에서 나왔거든요.
예.
그러면 앞으로 교통국 소관의 용역은 거의 그러면 연구의 연계성이 전부다 있기 때문에 결국 부산발전연구원에 갈 수 밖에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나는데.
다른 용역기관에 용역을 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뭐가 많이 있습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 말고 또 있습니까?
교통개발연구원이나 다른 교통학계나 여러 군데 하고 있습니다.
이 감사자료가 틀립니까? 여기에는 13개 밖에 없는데요?
5건을 부산발전연구원에.
그렇죠? 그러니까 상당히 부산발전연구원이 독점하다시피 하는 것 아닙니까?
연계가 그 연구가 연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지.
그러니까 앞으로도 또 무슨 일을 하면 전부다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부산발전연구원에 줄 수 밖에 없다 이렇게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별도로 연구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부산발전연구원은 부산시가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예, 부산시 출자기관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치구에서 계약한 내용은 부산발전연구원이 하나도 없고 타 업체들이 다 전부다 되어 있네요? 다음 페이지 한 번 보십시오. 42페이지에, 아니 감사자료.
예.
그러면 주차정보통합시스템 이면도로 실시설계 이래 가지고 업체가 쭉 이름이 나옵니다. 그러면 자치구에서 이런 업체를 고를 때는 입찰을 붙였을 것 아닙니까?
주차정보통합시스템 설계하는 것은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시행하는 그런 쪽이고 여기는 특별하게 축적된 교통정보자료가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발전연구원에서 지금 저희들이 많이 발주를 하는 것은 부산발전연구원이 교통개발실로 시에 있으면서 교통관계에 대한 자료를 부산에서 제일 많이 축적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그 쪽으로 발주가 많이 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별하게 작용을 해서 그렇게 갔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용역에 따른 국가를 상대로 하는 계약에 보면 수의계약이 얼마까지 가능합니까?
3,000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000만원으로 알고 있었는데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나오는 금액들은 전부다 3,000만원 이상이거든요. 전부다 입찰 받습니까?
그 규정을 제가 확인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질문할 동안에 용역에 대한 수의계약 금액 그것을 정확하게 다시 한 번 보십시오. 일반공사는 3,000만원이 맞는데 조금 틀릴 것입니다. 그리고 부산발전연구원 하고 그 외에 있죠? 예를 들어서 대한교통학회, 성도회계법인 이런 사람들 하고 계약할 때 수의를 했는지 공개입찰을 했는지 제한경쟁입찰을 했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를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료에는 2002년 이후라고 해 놓았는데 1999년도부터도 교통국에 따른 용역관계에 대한 자료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朴克濟委員長 李海東委員長代理와 司會交代)
이해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관계 없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홍재위원님께서 버스정보시스템 구축관련해서 총 다섯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버스정보시스템 구축관련입니다. 2003년 주요업무계획은 사업비가 125억원인데 감사자료는 78억 6,500만원으로 줄어든 사유, 그리고 서울시 등 다른 도시는 일부 국비로 추진하는 것으로 아는데 부산시도 국비로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사업비가 줄어든 이유는 연초 주요업무계획은 개략적인 사업비를 추정한 것이며, 현재 사업 중인 시범사업에서 조달청 계약금액 단가를 기준으로 총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전체 사업물량을 축소하거나 단가를 낮게 책정하지 않았으므로 부실공사의 우려는 없습니다.
다음 다른 도시는 일부 국비로 추진하는 것으로 아는데 부산시도 국비로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버스정보화사업을 추진하였거나 현재 진행 중인 도시는 대도시로서는 서울시, 대전시, 울산시, 인천시, 광주시 등이 있고, 중소도시로 부천시, 안양시 등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도시는 시비를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110억, 울산시 20억, 부천시 43억 등 시비를 투입하였습니다. 국비가 투입된 도시는 대전시 30억, 전주시 10억으로써 대전시, 전주시는 지난 2001년 정부에서 ITS 첨단모델도시로 지정하여 국비지원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기획예산처에서 지방의 ITS사업은 각 지자체 부담으로 시행하도록 방침을 결정해서 국비지원은 안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내년 ITS사업에 국비 77억원을 요청했습니다마는 기획예산처가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계속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설명 다 마쳤습니까?
예.
설명 다 마쳤으면 그 부분에서 하시고 내가 질문하고 나서 마치도록 그렇게 합시다.
예.
원래 2003년도에 사업비가 125억원인데 78억 6,500만원 이 조달청 입찰 봐가지고 금액이 이렇게 축소되었습니까?
조달청 계약단가 금액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사업비를 다시 조정을 했습니다.
조달청 입찰 경쟁입찰했어요? 최저입찰제로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조달청에서 경쟁입찰로 결정된 가격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최저낙찰가로 했어요?
예, 조달청에서 그렇게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당초에 우리가 사업을 하고자 하는 전체 사업내용이 사업내용 자체는 축소가 된 것 아닙니까?
예, 사업내용은 축소된 것이 없습니다.
내용은 그대로 입찰과정에 돈이 많이 깎여서…
예, 단가가 결정이 되니까.
깎여서 그렇다는 말이죠?
예.
그러면 현재 사업을 진행하는데는 차질이 없습니까?
예, 차질이 없습니다. 지금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비를 지금 현재 추진을 하는 것이 다른 지역에도 국비를 일부는 하고 일부는 안 한다 이야기하시는데.
예, 2개 도시만 받았고 나머지 도시는 전부 못받았습니다.
그런데 서울같은데 큰 도시에도 국비를 추진하는 것으로 본위원이 확인을 했거든요. 국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그런데 이 부산이 서울보다 적은 도시입니까?
저희들도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국회의원 기타 여러 분을 동원해서 기획예산처도 방문하고 해서 여러 번 국비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전체 기획예산처 방침이 ITS사업은 지방사업이다 해서 전액 건교부에서 올린 사업을 전액삭감하였습니다.
작년도에요?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
올렸는데 삭감이 되었습니까?
예, 저희들 77억을 올렸습니다.
신청했는데 앞으로 삭감이 안 되도록 집행부에서 좀 국회 차원에서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한번 해보죠?
저희들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저희들 국비 신청할 때 건교부에도 여러 번 올라가고 국회의원 예결위원도 여러 번 만나고 했습니다마는 기획예산처 방침이 확고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교통체계개선사업의 사업개소와 사업비가 연초와 상이한 이유, 그리고 현재 추진 중인 간선도로 교통종합개선사업의 용역은 언제 마무리되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교통체계개선사업의 사업개소와 사업비가 연초와 상이한 이유는 연초 업무계획시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비 7억원이 교통체계개선사업에 반영되어서 6개 유형, 8개 사업 16억 3,000만원으로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마는 2003년 1회 추경 후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이 국비를 포함하여 별도유형의 사업으로 추진이 됨에 따라서 교통체계개선사업에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7억원을 제외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회 추경시 버스전용차로 안내표지판 정비사업비 5,000만원과 긴급소통대책비 2억원이 증액됨에 따라서 사업비가 11억 8,000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긴급소통대책비로 9개소 사업을 시행함에 따라서 전체 사업규모가 8개 사업장에서 16개 사업장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다음 두 번째,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간선도로 교통종합개선사업의 용역은 언제 마무리되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추진 중에 있는 만덕 충렬쪽 간선도로 교통종합개선사업은 올해 3월 6일에 착수하여 내년 1월 5일 완료할 예정입니다.
지금 당초에 사업계획을 세울 적에 6개 유형에 8개사업을 하겠다 해 가지고 16만 3,000만원 예산을 잡았지 않습니까?
예.
그래가지고 실제 사업을 해 보니까 7개 유형에 16개 사업에 11억 8,000만원이 국비가 돈이 들었다 이렇게 유인물에 보고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어떻게 사업이 이렇게 많이 늘어났는데 돈이 이렇게 적게 들었는지 상당히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사업은 많이 했지 않습니까? 8개 사업을 16개 배로 했는데 돈은 그 역으로 줄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별도사업으로 분리되어 가지고 나간 사업이 있고 하니까 사업의 종류에 따라서 돈이 많이 드는 사업이 있고 적게 드는 사업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개수는 불어났지만.
예산편성하실 적에…
분리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봐서 차기 이월로 자꾸 이런 예산이 남아가지고 넘어가는 경우 밖에 안 되는데 다른 시에서도 급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돈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 사업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시에서. 사업을 이렇게 하겠다 해 가지고 돈을 이렇게 책정을 해 놓고 그것이 엄청나게 적게 들어 버리면 시장조사를 잘못한 것 아닙니까? 시장조사를 어느정도 했더라면 이런 사업비가 어느 선에 비슷하게 맞아질텐데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괜히 불용금액이 많이 나오잖아요.
(關係職員 說明)
그리고 간선도로교통종합개선사업 용역결과 나왔습니까?
내년도 1월 5일 나올 예정입니다. 내년 1월달에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중간보고는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율10부제 관련입니다. 2003년도 시범지역 아파트별 참여율 차이가 많은데 참여율이 낮은 시범지역에 대한 참여율 제고방안은, 그리고 2004년도 시범지역 확대계획에는 200가구 이상 일반주택지도 신청을 받아 참여시키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일반주택지의 경우 지역설정 및 주차공간 확보의 어려움으로 시행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구체적인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참여율이 낮은 시범지역에 대한 참여율 제고방안입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올해 11월까지 48개 시범지역 평가결과 참여율 종합결과는 60% 이상이 3개소, 50% 이상 4개소, 40% 이상 16개소, 20% 이상 11개소로 시범지역별 차이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시범지역 운영결과 시범지역의 추진주체 아파트운영위원회, 부녀회 등의 활동에 따라서 참여율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파트관리소장 및 아파트운영위원장, 부녀회장 등을 10부제 자율추진관으로 위촉해서 이들을 중심으로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를 하고 매월 두 차례에 걸쳐 참여캠페인을 개최하고 시범지역 추진 주최 대표와 구 간부 및 동장이 참여하는 간담회 개최 등으로 참여율을 최대한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200가구 이상 일반주택지를 참여지역으로 선정하는 것은 지역설정 및 주차공간 확보의 어려움으로 시행이 어려울 것이라는 것에 대하여 저희들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가구 이상 일반주택지의 자율10부제 참여는 대단히 중요하므로 동에서 몇 개의 그룹단위 또는 통을 합쳐서 추진 주최를 구성하여 시범지역 신청을 유도함으로써 일반주택지도 참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요. 참여율 제출자료에 보면 최저와 최고가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최저 27% 부터 최고 많이 한 데는 69.8%까지 나왔잖아요? 그런데 최저 27% 정도는 전혀 관심이 없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시의 하나의 형식적인 그런 입장 밖에 이해하는 것 밖에 안 보이는데 최저업체가 해운대에 있는 현대 일성2차아파트고 최고로 아주 참여율이 좋은 데가 연제구 거제 한양아파트입니다. 이 두 군데 편차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데 왜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난다고 생각합니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역에 따라서 특성이 있겠습니다마는 특히 부녀회나 아파트운영위원장, 관리사무소장 등이 적극적으로 뛰고 추진하는 쪽은 특별히 그 이벤트가 있다든지 이런 아파트는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불화가 있다든지 이런 아파트는 낮게 나타나고 이런 아파트마다 똑같게 나오기는 곤란합니다. 저희들 최대한도로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자율시범제를 하기 전에 동서고속도로 등 몇 군데서 자율참여실태조사를 했는데 그때 12% 정도 참여율을 나타냈습니다. 그것보다는 조금 높습니다만 아직 상당히 미미합니다. 이것도 계속 저희들이 올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현재 아는 상식으로는 아파트 부산시내 대형아파트, 소형아파트는 별로 참여 안 하고 있고 대형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부산시 전체 아파트협의회가 구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파트단지대표들이 모인 협의회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각 지역마다.
예, 연합회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한번 시에서 우리가 홍보차원에서 한번 소집을 해 가지고 그런 것을 부산시 우리 현재 시의 방침이 이러니까 협조를 해 달라 해서 한 번 그 분 들 모아놓고 30분이라도 교육을 시키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냥 맹목적으로 공문을 보내고 해라, 서면상으로 보내 봐야 그 분들이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이런 홍보가 있다는 것을 결국 우리 사람들이 자기한테 이해관계가 걸리고 조금 플러스되면 하려고 발 벗고 뛰지만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신경 안 씁니다. 이런 것을 우리 시의 방침이 여러분들이 참여함으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그만한 혜택, 시상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다 하는 것을 홍보를 좀 할 수 있도록 전체 우리 부산시의 대형아파트 입주자대표, 자기들 모임이 있기 때문에 그 곳으로 연락을 하면 아마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이것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셔야지 하나의 명칭만 걸어놓고 할 것이다. 프로테이지, 요율 작성해봐야 아무도 안 합니다.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연말에 평가를 해서 시상을 하고 또 매월 두 번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아파트연합회를 지역별로 모으든지 해서 간담회 등을 개최해서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최대한도로 참여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확실한 국장님 의지를 가져야 됩니다.
이것은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정말 10부제를 우리가 한번 확실히 해 보겠다. 국장님이 의지를 가져주셔야 그게 진행이 됩니다.
예, 저희들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하고 주차장 감면하고 이래서 거의 한 3년 동안 한 60억 정도 감면을 해 줬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12% 정도로 참여율이 낮아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 인센티브 시상하고 이래 가지고 그 예산의 일부 3분의 1, 아주 조금만 해도 그것보다는 훨씬 높일 수 있다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좀 조언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다음 보행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해서, 부산시 보행환경개선 5개년 계획상의 사업내용과 그간의 추진과정 및 성과에 대해서, 그리고 어린이 안전교육 및 학교주변 정비 등 스쿨존 정비사업의 추진실태와 어린이 안전교육 및 지도에 관한 추진실적, 그리고 2004년도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규모 및 사업대상 학교의 선정절차는 어떻게 하는지, 어린이교통학교 건립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보행환경개선 5개년 계획상의 사업내용과 그간의 추진과정 및 성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보행환경개선 5개년 계획의 주요내용은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추진기본방침은 기초적인 보행환경개선사업, 그리고 시행효과가 큰 단일사업 우선 추진을 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구․군에서 추천된 사업 중에 재정상태, 시행효과, 현재의 보행환경 등을 감안해서 보행환경개선사업 대상으로 선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을 합니다.
투자계획으로는 1,674개소에 476억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명물도로, 시범도로 등 다른 계획에 의한 사업 17개소는 제외한 내용입니다. 아시안게임 상징가로, 상해거리 조성 등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과정과 성과는, 제도적 장치 마련은 99년 3월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개선을 위한 조례제정 청원에 따라서 2000년 10월 부산광역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를 제정․공포함으로써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연도별로 추진한 주요사업은 1차년도인 2001년은 시범사업으로 2억 8,500만원의 예산으로 횡단보도, 교통안전표지 등 3개 유형 90개소를 추진을 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학교통학로 개선으로 토성초등학교, 금남중학교 주변 등이 되겠습니다.
2차년도인 2002년에는 약 2,167억원의 예산으로 아시안게임 경기장 주변과 관광지역, 서면1번가 등 도심지 중심으로 3개소의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서면 천우장 앞 시범도로 조성, 아시아드로 조성, 상해거리 조성 등이 되겠습니다.
3차년도인 2003년도에는 53억 2,000만원의 예산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통학로 안전성 확보를 위한 스쿨존 정비사업 30개소, 그리고 기타 보행환경개선사업 4개소 등 34개소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예산부족 등의 사유로 아직 시행치 못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조속히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으며 보행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학교주변의 스쿨존이 전반적으로 개선되는 것은 미미하나마 성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어린이 안전교육 및 학교주변 정비 등 스쿨존 정비사업의 추진실태와 어린이 안전교육 및 지도에 관한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어린이 안전교육과 학교주변 정비 등 스쿨존 정비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2001년 UN 아동기금발표에 의하면 우리나라가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률이 OECD 회원국 중에 가장 높은 실정이었고, 우리 부산에서 2000년부터 2002년까지 교통사고로 인해서 생명을 잃은 어린이가 59명, 부상자가 3,666명으로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통학로를 만들어 주는 것이 시급한 실정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2003년부터 2006년까지 4년 동안 464억원의 예산으로 273개교의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을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선진국형 스쿨존으로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2003년에는 30개교 51억, 2004년에는 60개교 102억원 등을 투입을 하겠습니다. 예산은 시비 25%, 구비 25%, 국비 50%로 배분이 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의 안전교육을 위해서 49억원의 예산으로 2002년부터 본격적으로 어린이교통학교 설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 1월에 착공해서 11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어린이대공원 안에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교통안전교육은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학교를 방문해서 현장실습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3년 10월말 현재까지 209회 7만 2,000명을 교육하였습니다. 유치원 100회, 초등학교 109회 등입니다.
다음 2004년도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규모와 학교선정은 어떻게 하였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2004년도에는 60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국비 51억원과 시비 25억 5,000만원, 구․군비 25억 5,000만원 등 총 102억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60개 사업대상 학교의 구․군별 숫자는 시내 전체 초등학교의 구․군별 분포비율에 따라 시에서 결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사업대상 학교의 선정은 구․군에서 경찰서와 교육구청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하되 최근 교통사고 발생이 많거나 교통안전 여건이 미흡한 학교부터 우선적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어린이교통학교 설립 추진사항은 부산지방경찰청 주관으로 부산진구 초읍동 어린이대공원 내에 부지 1,300평, 지하1층, 지상2층, 연면적 630여평 규모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49억원입니다.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을 현재 하고있죠?
예.
그런데 올해 2003년도 상당히 많이 하는가 본데, 2004년도에 보면 주로 보도인데, 좀 이런 사업을 하면서 안전하게 애들, 어린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사업이 왜 보도 정비밖에 할 게 없습니까?
예, 휀스 설치, 보도 정비, 교통표지판, 속도 제한, 칼라포장 여러 가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8개 사업이 보도설치인데 실질적으로 학교주변에 좀 번잡한, 복잡한 지역에 가서 한번 실 담당자들이 가서 좀 관찰을 많이 해 가지고 실제 학교주변 정비사업이 뭐가 더 필요하겠는가 한번, 그냥 책상에 앉아서 그냥 뭐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하지말고 실제 학교, 이 복잡한 지역에 가서 한번 점검을 하십시오. 그리 해야 그 대안이 나옵니다. 보도만 깐다고 해 가지고 애들이 안전한 것 아니거든요. 지금 보도는 어디나 다 깔려있는데.
예, 교통안전공단에서 전문용역기관과 충분히 협의를 해 가지고 설계를 해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현장에 자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국장님이 한번 가서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예, 저는 구청에 좀 오래 근무를 했습니다. 동구청에 3년 있었고 해운대에도 있었는데, 학교 앞을 많이 지나갔고 그때 또 학교 휀스 기타 등등 하는 것을 많이 사업을 했습니다.
그 현황은 조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대상의 학교수하고 사업대상의 학교에, 어느 학교로 해야겠다 그 선정은 누가 합니까?
구체적으로는 구청에서 경찰서하고 교육청하고 협조해 가지고 결정을 합니다. 저희들은 전체적인 T/O만 결정을 합니다.
구청에서 경찰청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예, 교육청하고…
그래 가지고 선정해 가지고 합니까?
예.
그런데 그 사업의 사업비는 우리 시비로 하는데…
예, 시비, 국비, 군비…
지금 우리 시에서는 거기 참여를 안 합니까? 선정할 적에.
예, 일단 구에 맡기고 있습니다. 워낙 많기 때문에 지역실정에 맞도록 지역에서 꼭 필요한 부분에 하도록…
지역에서 와야되지만 우리 부산시에서 돈이 나가는데 우리 부산시에서 전혀, 거기 선정하는 것 어느 학교로 할 것인가 이런 것은 중요한 문제인데 이것은 우리 시에서 참여를 하셔야죠.
예, 저희들 선정된 것에 대해서 전부 한번 검토를 해서 점검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선정이 됐는가 안 됐는가는, 사실 우리 시의원님들은 우리 시민을 대표하는 사람인데 시의 사업이 나간다고 했을 때는, 우리 그런 구간에는 우리 시의원님들 그런 자기 지역에, 관할 지역에 추천을 받아가지고 참여를 해서, 그 지역 실상을 제일 우리 시의원이 많이 알고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참여를 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저희들은 대환영입니다.
의원님들 워낙 바쁘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잘 참여를 안 시킵니다마는 가보셔 주신다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교통학교의 건립은 하겠다고 지금 매 우리 사무감사할 때마다 보고를 하는데 지금 현재 추진사항이, 진척사항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예, 설계가 다 끝났습니다.
설계가 끝나고, 착공은 언제 합니까? 입찰은 안 받습니까?
예, 내년 1월달에 공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1월달에 공사 들어갑니까?
예.
그것은 특별한 변동사항이 없습니까?
그 전에도 2003년도에 착공한다고 이 보고를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잘 되지 않아요.
예, 그 장소 문제로 협의를 조금 했었습니다. 폐교에 하든지 어떻게 어디에 할건지 장소 결정을 못해 가지고 최종적으로는 어린이대공원 내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협의가 끝났습니까? 이제.
예.
예, 다음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 교통카드 사용률 관련해서 유료도로․민자터널 사용률이 지하철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이유와 유료도로 교통카드전용차선제 시행 전․후의 효과, 그리고 부산시 후불제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유료도로․민자터널 카드사용률이 지하철보다 낮은 이유는, 유료도로․민자터널은 다른 지역 등록차량이 30%정도 이용하여 상대적으로 카드사용률이 낮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카드사용률은 지하철은 58%, 시내버스 53%, 시직영 유료도로는 32%, 민자터널은 36%로 되어 있습니다.
유료도로 교통카드전용차선제 시행 전․후의 효과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2년 6월부터 각 요금소별 상․하행 1, 2개 차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혼잡을 줄이기 위해서 동전투입과 병행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홍보실적은 홍보 스티커를 부착을 하고 홍보 플래카드를 또 부착을 했습니다. 부착장소는 10개 요금소 양방향 한 개소씩 부착을 했습니다.
효과를 보면 도시고속도로는 종전에는 25.8%에서 28.1%, 32.1%로 약 3개월만에 7%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5개 민자터널은 5월달에 27.7%에서 금년 8월까지 36.5%로 약 9% 증가했습니다.
다음 부산시의 후불제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운영 주체인 지하철, 버스, 마을버스 유료도로와 카드사간에 후불제 도입방안을 협의중이며 내년에는 반드시 도입되도록 시가 교통공단, 버스조합 등에 촉구를 하겠습니다.
도입이 늦어지는 이유는 후불제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존 단말기의 교체비용 소요, 비용부담 규모 등의 협의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최근 국민카드와 국민은행 통합으로 국민은행 내부에서 의사결정에 다소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교통카드전용차선제 운영을 이것을 하니까 효과가 좀 있습니까?
예, 효과가 상당히 올라갔습니다.
있습니까?
이것 현재 카드를 사용하는 게 유인물에 보면 지하철하고 시내버스는 그런 대로 호응이, 어느 정도 그동안 사용하는데 마을버스, 시운영 유료도로하고 민자터널 여기는 상당히 저조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을 좀 우리가 교통카드를 만든 게 선불교통카드 이 자체가 시민들한테 좀 부담스러운, 똑같은 돈을 내면서도 그런 감도 있기 때문에 후불교통카드를 2004년도에는 확실하게 시행이 되겠습니까?
예, 저희들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로도로나 이런 것은 지하철이나 버스에 비해서, 지하철이나 버스는 매일 타는 것이기 때문에 교통카드를 반드시 준비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유료도로는 가끔가다 한번씩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좀 사용률이 좀 낮은 걸로 그렇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기대하겠습니다.
다음 주거지전용주차제 확대 시행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거지전용주차제 확대 시행에 따른 단속인력 현황, 주거지전용주차장 배정기준, 배정받지 못한 신청자에 대한 대책, 구․군별 단속실적 편차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주거지전용주차제 확대 시행에 따른 단속인력 현황입니다.
주거지전용주차장 단속은 미배정 차량의 무단주차에 대한 배정자에 의한 신고에 의해서 주로 이루어지며 단속반은 별도로 편성․운영하지 않고 구 자체 불법 주․정차 단속반을 활용하여 단속하고 있습니다.
자치구 단속인력 현황을 보면 14개 구에 1,029명입니다. 전담공무원은 123명이고 공익근무요원이 462명, 기타 444명이 되겠습니다.
주거지전용주차장 배정기준은 자치구별 지침에 의거해서 배정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심사지정 및 선착순 등을 통해서 신청자에게 배정하고 있습니다.
심사지정시 고려사항으로는 주거지와의 거리, 장애인 여부, 주거기간 등을 고려를 하였습니다.
배정현황을 보면 심사해서 지정하는 구는 6개 구, 선착순은 3개 구, 기타는 5개 구가 되겠습니다.
배정받지 못한 신청자에 대한 대책은, 현재 배정받지 못한 주민의 경우 자치구별 자체 여건에 따라서 대기자 명부를 관리하는 등 미배정 신청자에 대해 관리를 하고 있으며 향후 형평성을 위해 배정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구의 경우 3개월 미만으로 배정기간을 조정토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자치구별 배정기간은 자체 시행지침에 의거해서 3개월 또는 6개월, 1년 등으로 상이합니다.
구․군별 단속실적 편차 이유는 주거지전용주차제의 경우 자치구별 여건에 따라 정착되지 못한 구가 있어 단속실적 역시 상이하나 향후 주거지주차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무단주차차량에 대해 체계적인 관리 및 단속 등 주거지전용주차제가 정착이 조기에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주거지전용주차제가 말이죠, 이것 단속반이 가동을 하고 있다 이러는데 단속반이 과연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이것 구분을 못 하겠거든요. 왜냐 하면 시의회의 제출 유인물에 보면 한 건도 없는 구도 있습니다. 이것 전혀 단속한다는 것 자체가 의지가 없는 거죠. 어째 한 건도 없을 수 있는 건지 상당히 이해가 안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을, 수영구 같은 경우에는 한 건도 없습니다.
예, 수영구의 경우는 조금 특별한 경우로서 위탁 관리해 가지고 단속실적이 지금 안 나오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단속을 많이 하는 구는 몇 천 건이 됩니다. 지금. 4,000건, 5,000건, 6,000건 이리 되는데, 아예 한 건도 없고 어떤 구는 10단위, 10 몇 개 이런데 이것 상당히 공무원들에 대한, 밑에 자치구․군 공무원들에 대한 단속의 의지가 상당히 빈약하기 때문에 이것 시에서 감사, 각 구․군에 감사 안 나갑니까? 시에서 자체적으로, 우리 시에서 구․군에 감사가 없습니까?
예, 저희들 현장 확인을 하고 있고 또 감사관실에서도 수시로 도시환경정비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 시에서 감사, 다른 방향으로 해 가지고 이것 확인을 한번 하시면 이런 일이 없습니다. 이것을 지금 시에서 목청 높여가지고 해라 해라 하지만 실제로 밑에서 따라 주지 않으니까 전혀 이런 사항이 진척이 안되는데 이렇게 단속을 어느 정도하면 이런 경우가 결국 주민한테 민원이 발생이 굉장히 많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대기자 명단에 주차전용공간을 구에서 그것을 한다고 했는데 이런 것도 우리 구에서 이야기만 들을 뿐이지 실제 시에서 확인했는지 그것은 모르겠어요. 이것도 시에서 구에 확인 나갈 적에 이런 부분도, 과연 대기자 명단이 어떻게 됐느냐. 그런 주차전용공간 배정을 할 때 배정을 제대로 했으면 대기자는 대기자 순번에 의해 가지고 정확하게 됐느냐. 누가 옆에서 잘 좀 봐달라 해 가지고 순번 먼저 올리고 뒤로 빼고 하는 것은 없느냐. 이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예, 구 자체적으로 대기자 명단을 자기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바꾸는 것도 상당히 어렵겠습니다마는 민원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겠습니다.
이것 점검을 하십시오. 다음 내년 제가 또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또 이 자료에 대해서 확인을 한번 하겠습니다. 꼭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되었다는 결과가 나오도록 그렇게 좀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다음 해 주십시오.
다음 무단주차견인차량 중 6개월 이상 장기 방치차량의 공매실적이 구․군간 차이가 심하고 실적이 저조한데 그 사유는, 그리고 인터넷공매실적, 그리고 공매관련 구․군 직원 교육실적, 인터넷공매를 대행업체에 맡겨 수행하면 효율적이라고 보는데 그 의향은, 네 가지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구․군간 차이가 심하고 실적이 저조한 사유는, 무단방치차량은 대부분 도심지보다 외곽지에 산재해 있어 구․군별로 방치차량 발생에 차이가 있고, 일부 자치단체는 절차의 번거로움과 현행 법제도상 압류분 체납액 정리가 불가하여 매각비용 공지 후 매각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매각을 일부 기피하고 있습니다.
인터넷공매실적은, 인터넷을 통한 공매실적은 없으나 각 구․군으로 하여금 대행업체를 선정 인터넷공매 등을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공매관련 구․군 직원 교육실적은 총 4회로 부산지방검찰청 주관 1회, 건설교통부와 시합동 3회 실시하였습니다.
인터넷공매를 대행업체에 맡겨 수행하면 효율적이라고 보는데 의향은, 인터넷공매는 공무원 자체인력으로는 한계가 있고 차량현황 파악에서부터 입찰, 낙찰에 이르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우리 시의 향후 계획은 도로교통법 개정을 적극 건의해서 공매 후 압류분 체납액 충당이 법적으로 가능토록 추진하고 서울시 등 타 시․도의 시행사례를 검토해서 인터넷공매제도 도입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공매제도가, 현재 우리가 제도를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이 공매제도를 하고 나서 16개 구․군중에 12개 구․군은 아예 한 건의 실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12개 구․군은 아주 6개월 이상 방치된 차량이 한 대도 없는 모양이죠?
한 대도 없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예, 중구 같은 데는 없다고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예, 뭐 있겠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런 것을 차를 우리가 견인할 수 있는 차들이 각 지역 구석구석에 가면 그냥 6개월이 아니라 1년, 2년동안 방치된 차량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공무원들이 전부 직무유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시에서 고발해야 돼요.
예, 금년 제도가 좀 바뀌어 가지고 차령이 8년 내지 12년 이상, 차종에 따라서 틀리겠습니다마는, 되고 경매 후에 환가 차액이 없을 경우에는 공매를 수월케 하도록 제도를 지금 변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매제도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공매를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은 아닌데 이런 차량이 구․군에서 방치된 차량이 수시로 점검을 하면 도로변에 여러 수 백대가 수 천대가 지금 방치가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있는데 그런 것을 견인하지도 않은 것도 문제려니와 견인해 가지고 온 그 자체도 지금 공매도 안하고 오랫동안 그대로 놔놓은 구가 벌써 12개 구에서 한 건도 없었다 그게 벌써 말이 안되는 소리 아닙니까?
이것 왜 우리 시에서 감독관청이 우리 각 구․군에 관리․감독을 할 그런 권한이 있는데 왜 관리․감독을 제대로 안 합니까? 감독에 대한 부재입니다. 부재.
이 감독권을 우리가, 시․군․구를 우리가, 구․군을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될 입장에 있는데 이런 것이 관리가 제대로 안되다 보니까 각 구․군에서도 그냥 방치를 한 거예요.
예, 구․군에서 방치하는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마는 그 차량을 사실 견인해 가지고 구․군에 보면 보관할 장소도 마땅치 않습니다. 그 주차장에다가 보관을 할 수도 없고 도로에 보관할 수도 없고 해서 견인을 해 와도 문제고 또 안 해 와도 문제고, 구․군에서 좀 애로사항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1년에 몇 번씩 일제단속기간을 정해 가지고 단속을 하고 1년에 두 번 대대적으로 경찰과 합동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본위원이 이런 내용을 여러 군데 확인해 본 경우에 있어서는, 차량이 어떤 경우에는 주민들이 안 가져가니까 넘버를 떼어버리는 경우도 있고 차가 그냥 길가에 4개월, 5개월, 6개월 그냥 있는데 아무리 가서 가져가라 가져가라 해도 안 가져간다고 하소연하는 사람도 있고, 이 지역에 다녀보십시오.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게 전부 구․군에서, 우리 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순찰을 계속하면서 경찰청하고 협조해 가지고 하면 이것 엄청난 우리 부산시 수입이 올라옵니다.
6개월 이상 안되면 폐차처분하면 될 것 아닙니까?
예, 2003년 1월달에 환가가치가 남아있지 아니한 차량을 말소할 수 있도록 규정을 법개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노후차량 8년 이상, 12년 이상인 경우에는 말소할 수 있도록 해서 처리가 전에 보다는 훨씬 좀 쉬워졌습니다. 쉬워졌고, 신규차량 등록 시에도 차량을 방치한, 무단 방치한 사람에 대해서는 신규차량 등록 시에 등록제한을 하도록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법제처 규제완화심의회에서 이것은 규제차원에서 불합리하다 해 가지고 강제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방치차량이 조금씩 늘어나기는 합니다마는 증가율이 전에 보다는 상당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년에 두 번 무단방치차량 일제정리의 달을 지정해서 정리를 계속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년에 두 번이 문제가 아니고 수시로 관계담당직원이 수시로 시간 날 때 순차적으로 부산시내를 점검을 순회점검을 한 번 하십시오. 하셔가지고 그것을 일일이 보고를 하고 또 직원들 국장님한테 보고를 하고 빨리 교통국내에서 빨리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빨리 행동을 일원화해서 진행이 빨리 되도록 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李海東委員長代理 朴克濟委員長과 司會交代)
국장! 잠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답변을 1차적으로 질의한 위원님들의 3건에 대해서 답변을 전부 다 끝마친 다음에 추가질의한 답변은 추가질의한 답변대로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래야 회의가 효율적으로 되지 위원이 지금 질의를 많이 한 부분은 11건, 작게는 3건 이렇게 있는데 답변을 다 듣다 보면 한 분의 위원이 시간이 두 시간씩 사용될 수 있으니까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서 박홍재위원 답변은 뒤로 미루어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한 답변도 3건씩 1차 질의한 것만 일단 답변해 주시고 추가질의한 부분은 추가질의한대로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 나온 부분에 대해서 내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기 때문에 내가 질문하는 것이니까 앞에 원래 3건 하고 순서대로 했지 않습니까? 계속 본위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하니까 제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마지막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니 박홍재위원님!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그 건이니까 한 건 그 건이니까 방금 한 내용, 무단주차료 견인된 차량에 대한 공매 건이니까.
예, 하십시오.
끝을 내겠습니다.
예, 하십시오.
이런 것은 공매관계가 우리가 잘 이루어짐으로 해서 우리 부산시의 세수가 상당히 증대될 수 있습니다. 또 우리 부산시의 도시정비가 상당히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것은 국장님의 강력한 마음의 의지로 실무부서에서 충분하게 순찰하셔가지고 관할구청에 지시할 것은 지시하고 우리 시에서 처리할 것은 처리하셔서 시중에 방치된 차량도 없애고 또 공매처분될 것은 빨리 견인하고 해서 공매처분하고 해서 모든 행정이 주민들로부터 뭔가 존경 받을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홍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강인길위원님께서…
국장님! 오늘 답변순서가 조금 바뀌다 보니까 박홍재위원님께서 충분한 보충질의를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버스정보시스템구축사업에 관련된 사항과 학교주변 통학로 안전확보대책 수립에 대해서는 보충질의를 통해서 충분한 답변이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姜仁吉委員에관한書面答辯書
(交通局)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그리고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 부산~김해 경량전철 건설에 관련하여 질의를 했습니다. 이 부분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주만위원님께서도 같은 유사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김해간 경전철사업은 사상역, 김해공항, 김해 상계동까지 연장 23.9km로 사업비는 1조 411억원을 투자해서 2008년 개통 예정으로 추진 중입니다. 민간투자사업으로서 사업시행자는 부산~김해경전철주식회사입니다. 현대산업개발, 포스코개발, 시스트라회사의 컨소시엄으로 들어 왔습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은 건설교통부에서 92년 8월 10일 수도권 부산권에 경량전철 건설 정부시범사업으로 시행하기로 국무회의에 의결이 되었고 92년 10월부터 94년 12월까지 수도권 부산권 신교통수단 도입 타당성조사용역 및 기본계획수립용역을 건교부에서 시행하였으며, 95년 12월과 97년 5월에 민자유치 시설사업 기본계획을 고시했습니다마는 사업개요서 제출자가 없었습니다. 97년 9월부터 99년 11월까지 건교부, 기획예산처, 전문가로 구성된 민자사업 활성화방안 마련대책 회의 결과 사업 수익성 보존을 위해서 정부 재정지원을 총사업비의 40%까지 확대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2000년 1월 7일 민자유치시설사업 기본계획을 고시하였고, 2000년 6월 금호산업 컨소시엄과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 2개 업체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000년 8월 건교부 최종 심의결과 금호산업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2000년 10월부터 130회의 총괄 및 부문별 협상 결과 결렬이 되었습니다. 2002년 1월 19일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변경하여 50여회 총괄 및 부문별 협상을 했습니다. 2002년 5월 24일 전반적인 사항에 합의가 되어서 정부 지자체간 실시협약안 조정 및 기획예산처 민간자본 투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2002년 12월 13일 실시협약체결 및 사업시행자를 지정하여 현재 실시 설계가 거의 끝나는 단계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04년 3월까지 도시관리계획 수립 및 실시계획 승인, 토지 보상 등 절차를 거쳐서 내년 4월경 공사 착공할 계획이며, 2008년도에 운행을 할 예정입니다.
역명, 위치, 설치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김해경전철의 역사는 총 18개소이며, 부산이 8개소, 김해 11개소로서 부산시내 역은 지하철2호선과 환승되는 사상역과 강변역, 공항역, 대저역 그리고 지하철3호선과 환승이 되는 서연정역, 평강역, 대사역 7개소입니다. 정거장 위치 결정시 고려할 사항으로는 역간거리, 도보접근거리, 통행다발 지점과 근접되도록 하고 대중교통과의 환승체계도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 사상역은 경부선 사상역, 시외버스터미널, 지하철2호선과 환승체계 형성을 위하여 사상역앞 광장에 설치되며, 강변역은 낙동로에서의 환승수요 흡수를 위하여 낙동로 개벽교 주변에 설치합니다. 공항역은 김해공항 이용객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김해공항 국내선과 국제선 가운데에 설치를 하겠습니다. 대저역은 낙동강 제방 및 강서 다목적운동장 이용객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대저1동 등구마을내에 설치하겠습니다. 서연정역은 지하철3호선과의 환승을 위해서 지하철3호선 중리역 옆 국도14호선 중앙에 설치하겠습니다. 평강역은 인접 대저1동 주민의 대중교통 여건 개선을 위하여 대저1동 화리마을 국도14호선 중앙에 설치를 하겠습니다. 대사역은 강동동 일대 주민의…
국장님! 잠깐만요. 위원장님이 제지하셔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국장님이 지금 쭉 답변하고 계신 내용은 대부분이 다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핵심질의한 내용만 답변하십시오.
국장님! 본위원이 그것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 달라 하는 이유가 감사자료에 보면 2000년도부터 나와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어떻게 추진이 되었는지 그런 부분이 안 나타났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강주만위원님 말씀과 같이 그것은 생략하시고 제가 세 번째 질의를 한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내용 및 부산시대책과 관련해서 경전철 건설반대 및 노선변경요구 관련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에 지역 발전이 되지 않고 있는 지역에 경전철의 고가구조물이 도로 중앙에 설치되면 교통체증 가중, 지역의 양분, 소음, 일조권, 조망권의 피해로 인한 상권침체와 경전철사업 기간동안 강동동 주민들이 고통 받을 것이 우려되므로 경전철 노선변경 및 경전철 건설반대요구가 있었습니다. 민원제출 경위를 보면 2003년 1월 14일 환경교통영향평가주민설명회시 노선변경 건의를 하였습니다. 또 2003년 2월 8일날 강동동 주민 571명의 명의로 노선변경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차 노선변경 건의가 또 있었습니다. 2003년 2월 24일 3차 노선변경 건의가 있었습니다. 2003년 3월달 경량전철 건설반대 관련 주민대표 시의회 방문이 있었습니다. 5월달에 경전철 건설추진사항 건의사항 검토결과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경량전철 건설반대주민 시장 방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전철건설사업 설명 및 주민건의사항 청취를 했습니다.
다음 부산시 대책입니다. 부산~김해간 경량전철사업은 95년 민자유치대상사업으로서 선정되어서 건설교통부에서 민자유치시설 사업기본계획을 95년 12월, 97년 5월, 2000년 1월 고시한 바 2개 업체로부터 사업계획서가 제출되어서 그 중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과 사업시행 조건 등에 대해서 실무합의가 이루어져서 2002년 12월 13일 협약체결 및 사업시행자가 지정되어 사업 추진 중에 있는 최적의 노선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도시교통문제는 자동차의 증가속도를 감안할 때 도로건설만으로는 교통난 해결이 어려워 지하철과 함께 경전철 같은 대형, 대량 교통수단을 지속적으로 보충해 나가지 않을 수 없는 여건에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어려운 여건을 조금이라도 빨리 개선하기 위해서 보다 저렴한 도시철도건설방안을 모색하고 보다 효율적인 건설방안을 강구하여 시민들에게 제공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김해시에서 추진하는 국도14호선 대체 우회도로와 접속, 김해, 창원 등 경남의 주요도시와 사상공단을 연결하는 광역도로구축과 교통량 분산으로 국도14호선의 교통여건개선을 위하여 건설교통부에 신만IC와 사상간 광역도로 추가지정 건의 중에 있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전철을 설치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간단하게 국장님.
교통난 최종목표는 교통난 해소에 있습니다.
교통난 해소를 하는데 지금 2008년도죠, 완공이?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부산시 부분이 과연 경전철이 꼭 현시점에서 필요한가 하는 점을 먼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경전철이 현시점에서…
전국 최초로 실시하고 있잖아요?
예.
건설을 하고 있는데,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 것 같으면 부산~김해 꼭 경량전철을 건설을 해야 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의 솔직한 심정을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저의 생각으로는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는 대중교통망이 특히 지하철, 경전철, 버스 등등이 구비가 되어야 자가용 증가를 둔화를 시킬 수가 있고 그렇게 되어야 서민의 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경전철이나 지하철은 상당히 많이 건설되어야 된다고 각 지역마다 연결망이 구성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길이가 23.9㎞죠? 23.9㎞에 1조 411억이 투입되지 않습니까?
예.
그 정도의 돈을 투입해 가지고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저희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경량전철이 건설될 지역에 몇 번 가 보셨습니까?
공항쪽 하고 국도14호선 쪽은 가끔 갑니다.
거기에 우선적으로 경량전철보다도 만성적체현상이 매일 일어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우선적으로 우회도로를 만든다든지 이런 것이 우선 더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전철보다는 더욱 시급한 문제가 매일 오후 되면 만성적체현상이 일어나는 그 지역을 우회도로를 건설한다든지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볼 필요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경전철을 그만한 돈을 투입해서 할 필요성만 자꾸 강조를 하시는데.
저희도 그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지금 김해쪽에는 우회도로가 건설이 되고 있고 하니까 우리 쪽에도 우회도로를 건설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여러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쪽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이야기를 해라 그러면 그 주민들 저희 방에 찾아오고 시장님 방에 찾아가고 했을 때 우회도로를 포함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 다 검토를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노선변경은 사람들도 별로 안 사는 쪽으로 그 쪽으로 자꾸 변경을 건의를 하고 경전철을 아예 안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강서구가 우리 부산시 전체 24%정도의 면적을 차지하는 광활한 지역입니다. 그런 지역에 경량전철이 필요하겠죠? 물론. 그렇지만 지금까지 그 지역을 지킨 주민들의 피해는 최소화시켜야 된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김해시의 경우에는 저번 업무보고시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40만의 인구가 완전히 형성되어 있는 도시입니다. 지금 강서구의 경우는 시작을 하는 도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것 같으면 조금전에 국장님께서 95년도에 민자유치사업으로 결정을 했다 지금 8년이 지났죠?
예.
그런 것 같으면 지역주민들의 의견과 강서구의 앞으로 광역도시계획이 그어질 거잖아요?
예.
앞으로 그것이 실시가 될 건데 그런 부분도 다 연계를 해서 지금 정도는 그렇게 준비를 해야지 지금 김해시에 부산시가 광역도시가 끌려가고 있는 그런 인상만 가집니다. 지금 설명회 하는 날도 저도 한두번 참석을 해 봤지만 김해시에서는 완전무결하게 준비를 다 해 가지고 나온 상태입니다. 우리 부산시에서는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김해시 하는 대로 40만에 400만 광역시가 속된 표현으로 들러리를 서고 있다 저는 이런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필요하겠죠, 경전철이. 저도 경전철을 필요하다 하는데는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지마는 지금 우리 부산시에서 하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조금 불만족스럽다 하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사상을 통과를 해 가지고 강서구에 3개 동을 통과를 합니다. 대저1동과 대저2동, 강동동 3개 동이 아마 거쳐갈 것입니다. 지금 허허벌판에 경전철을 놓는 동은 한 2개 동이 될 것이고, 직접적으로 강동동의 경우는 주민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가져오게 됩니다. 며칠전 보고하시면서 과장님하고 담당되시는 분이 지금 민원이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본위원이 대표되는 분을 새로 한번 다시 만났습니다. 그 분들의 의견이 안 그렇다 이거죠. 우선에 처해 있는 일을 면피용으로라든지 또는 합리화시키는 그런 정도로 우리 시에서는 추진하고 있다 이거죠.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역사가 7개로 부산시에 결정되어 있죠. 그러다가 주민들이 또 2개를 요구했죠, 국장님!
예.
국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시면 과장님이 답변을 하시든지 그렇게 해 주십시오.
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속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과장 이철형입니다.
당초 기본계획에 의해서 부산~김해간 경량전철의 부산구간은 7개입니다마는 주민들의 건의에 의해서 덕두정거장 추가설치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금 당장에는 이 문제를 반영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짧기 때문에 실시설계를 변경할 계획으로 계획을 품의를 받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주민들의 다소 건의도 있었지만 우리 시 자체적으로도 앞으로 서부산유통단지개발을 위해서 유통단지내에 정거장 추가설치 요구를 토지공사와 협의해서 이것 역시 비용부담을 토지공사가 하고 추후에 실시설계변경으로 설치하기로 잠정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오늘 답변을 시원하게 하시는데 주민들과의 설명회상에서 이런 설명을 했습니까?
주민설명회 시에는 이런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되지 않고 그 이후에 저희들 초기에 설명회할 때는 그 때 제시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요구를 하고 있는 동이 강서구 대저2동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서부산유통단지와 덕두지구에 2개의 역사를 증설해달라 이런 문제를 왜 주민들과 대화를 하지 않습니까?
저희들 수차 민원서류가 왔을 때도 답변을 긍정적으로 해서 답변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하겠다 이거죠?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우리 강서구는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안 그렇습니까? 서부산개발에 중추적 역할을 할 중심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경량전철을 놓으실 때 백년대계를 위해서 후세에게 우리 선조들이 왜 저런 경량전철을 놓아 놓았나 하는 이야기는 안 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토지는 늘어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런 균형적인 발전을 가져올 수 있게끔 신경을 써 주어야 되겠다 하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역사문제는 우리 시에서 2개 역사를 증설하겠다는 말씀을 오늘 감사장에서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철3호선의 종점이 서연정에 있죠?
예.
서연정까지는 보면 강서주민들은 전혀 불편한 것이 없습니다. 지하철3호선이 오면. 김해시민들을 위해서 경전철이 거기까지 오는 것입니다. 서연정까지. 그런 것 같으면 그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강구를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산~김해경량전철은 물론 지나가는 통과지점에 강서 주민이 있습니다마는 서연정역을 경과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많은 중간에 저희들이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경전철 노선이 현재 국도14호선 중앙부분을 지나가지 않고 이것이 지금 구청 강서구청쪽으로 경유를 해서 앞으로 신도시가 될 경우를 가상해서 그 쪽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은 고가도로의 높이라든지 기술적으로 3개의 고속도로를 경유해서 다시 와야 되는 아주 기술적으로 엄청난 어려움이 있고 또 그렇게 돌아왔을 때 추가되는 비용이 약 1,500억정도의 사업비가 추가로 소요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수차 국회에서도 여기에 대한 질의가 있어서 어느 정도 양해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조금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서연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지하철을 하면 바람직하다 이런 강서구민의 입장만 생각한다면 다소 타당할 의견일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김해 경전철이 많은 한 해에 900만명 가까운 국제선과 국내선을 이용하는 김해공항의 이용고객들도 고려하고 등등 여타 전체 부산시민의 전체적인 공공을 생각한다면 다소 3호선 종점을 경유는 하지만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희 시 자체적으로도 물론 국가기관에서 제안할 때 민간사업자들이나 건교부에서도 수요측정을 한 결과 당초에는 17만여명 최종적으로 15만 6,000명 정도의 1일 승객수요에 따라 판단을 한 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한 7~8개월 전에 새벽 5시 반부터 저녁 10시까지 어느 정도의 차량과 통행이 되는지 조사를 해 본 결과가 있습니다. 해 본 결과 고속도로를 통해서 서부산 서김해, 동김해 빠지는 쪽하고 직접 14호선을 빠지는 쪽 등을 산정을 하고 그리고 김해공항을 이용하는 승객들을 했을 경우에 하루 저희들 추산해 보니까 약 31만명 가까운 통행량이 있다 그래서 전체 부산시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대단히 필요한 간선교통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런데 지금 서연정에서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1,500억을 들인다 하는 것은.
일부 요청주민들의 건의는 양산 가는 도로와 지금 도로가 서연정쪽으로 바로 그어지게 되어 있는 것을, 도면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대사~대저區間迂廻路線檢討案 圖面
(交通局)
(이상 1件 原本은 保管하고 會議錄에 揭載하지 아니함)
지금 현재 계획은 대저정거장에서 여기가 아마 등구마을, 대저정거장에서 서연정 이게 3호선의 종점인 중리정거장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청사항은 국도14호선이 지나가고 있고 여기에 낙동중학교가 있습니다. 노선을 이쪽으로 가 가지고 제3도시고속도로 그리고 국도14호선 넘어오는 고가도로 여기를 지나가 가지고 이렇게 빠지도록 대사역으로 빠지도록 요구되어 있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약 추정컨대 1,500억원 정도 추가소요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주민이 요구를 하는 것입니까? 강서구에서 요구를 하는 것입니까?
허태열의원님께서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받아들여 가지고 저희 시와 건교부에 저희들 당정협의회 때 요청한 사항으로 저희들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런 문제를 왜 우리 시에 건교위에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이 사항이 최근 2개월 전에 이 사항은 그 이전에 사항들은 노선을 지금 말씀드린 이 노선이 아니고 남해고속도로로 접근시켜 가지고 지나가도록 이렇게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주민들도 다 알고 사항입니다.
이 문제는 과장님! 다음 우리 상임위 시에 상세하게 보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도시 및 중심을 지나는 부분이 있죠? 강동지구에. 높이가 얼마 정도 됩니까?
약 11.3m정도 됩니다.
그런데 양가에 다 상가가 형성이 되어 있는 이 지역에 그 중앙에 11.3m의 고가도로가 지나가는 겁니다.
예.
지나가는 것 같으면 그 인근 지역 주민들이, 대를 이어서 살고 있는 주민들이 생계가 아주 막막할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예, 일단 이 국도 14호선의 노폭이 약 35m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모형을 가지고 주민들께서는 일조권 침해 이런 이야기를, 소음 등 이런 이야기를 많이 주장하셨습니다마는 35m 노폭에 11m 정도에, 또 이게 지하철이 아니고 경량전철용으로 지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는 되지 않는 것으로…
편리한 쪽으로 생각을 하니까 우리 시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고, 지금 만약에 그쪽으로 경량전철이 지나간다면 엄청난 마찰이 아마 일어날겁니다. 지금 그 분들은 생계가 막막합니다. 그리 지나가면.
그러나 경량전철은 우리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런데 경량전철, 경량전철 자꾸 하시는데 저도 여러 번 경량전철 타 봤습니다. 하지만 생각하시는 만큼 또 그 만큼 또, 우리 시에서 조사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 피해가 전혀 없는 게 아닙니다. 일조권을 가려버리면 거기 누가 살 겁니까? 그런 부분도 조금 생각을 하셔야죠. 우리 부산시 400만의 시민이 이용할 경전철이라 하더라도.
지금 근 수십년 동안 그 지역을 지키면서 유지해온 그 분들의 입장도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실시설계가 완전히 끝이 안 났죠?
예, 지금 거의 막바지 단계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도 지역주민들과 협의를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쁜 부분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도 주민들 대표도 오셨을 때도 그런 이야기를 드렸고, 또 필요하다면 선진지의, 이미 일본과 같은 가장 저희들하고는 교통적인 여건들이 비슷한 일본의 경우에 보면 저희들도 이것을 위해서 몇 차례 다녀왔습니다마는 자동차로써 모든 걸 하기에는 대도시, 특히 또 부산과 김해간에 여러 가지 경제적이나 또 아주 생활권 적으로 아주 밀접해지기 때문에 이걸 전부 모든 걸 일반차량으로 커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오히려 더 교통적으로 또는 환경적으로 더 문제가 있다고 볼 때에 앞으로 그분들이 실제 어떤 현장을 보면서 어느 정도 소음이나 또 일조나 또 그런 높이에 영향을 주는 지도 한번 할 그런 용의가 있다는 말씀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지역주민들의 생존권에 관련된 문제는 제가 질의를 그만 하더라도 지금 95년도에 계획이 된 현재 경량전철을 가지고 8년이, 거의 10년이 지난 지금에 적용을 시키는 겁니다. 95년도에는 강서구에 대한 광역도시계획이 전혀 계획이 거의 전무한 상태였습니다. 지금 꼭 가시화되고 있잖아요. 그런 것 같으면 그런 부분도 조금 감안을 해서 경량전철 설계를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또 우리 과장님은 생각을 합니까? 제일 실무에 밝으니까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겁니다.
예, 물론 어느 정도의 여건의 변화는 있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앞서 국가기관이나 사업자들도 그 수요에 대한 조사가 있었고, 또 저희 시도 그에 대한 여러 가지 주민들의, 앞서 우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김해를 위한 어떤 그게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조사해 본 결과는 조사에 다소 오차는 있으리라고 봅니다마는 오히려 부산쪽에서 나가는 통행량이 더 많았다는 것을 저희 조사결과 나타나고 있고, 또 그렇다 하더라도 거의 유사하게 하루 한 30만명 이상의 통행량이 있다고 볼 때에 대단히 필요한 노선이고 또 부분적으로 변화가 왔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보안을 또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도시계획수립에 걸맞는 이런 교통망 구축이 필요하거든요. 그것을 한번 재검토하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촉구를 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큰 사업을 실시하면서 조그마한 기초 시에 거대 광역도시가 끌려가는 그런 인상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우리 교통국에 있는 모든 분들이 이런 일에 하나라도 뭔가 이끌어 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지 본위원이 보기에는 거의 끌려가고 있는 그런 인상밖에, 또 지역주민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지금 거기에 살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400만 시민을 위해서 희생을 해라 이런 강요보다는 또 그 분들도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우리 시에서도 강구를 해 달라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의 합리적인 부분을 찾아보십시오. 분명한 방법이 나올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편한 방법을 찾아서 이렇게 해 나간다면 우리 시의 도로망에 대한 모든 교통망 구축을 하는데 다 주민들과 이렇게 마찰을 가져와야 될 겁니다. 지금도 이런 주민들과 관계가 우리나라에 떠들썩하지 않습니까? 우리 시에서도 미리 여러 번 대표자들과 접촉을 해 주기를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앞으로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용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강인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강주만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경전철 질의한 게 있으니까 보충질의를 계속 좀 더 할게요.
조금 전에 과장님 새로운 사실을, 강인길위원도 보니까 깜짝 놀라고 저도 놀랐는데, 우회도로 대체안을 도면을 들고 나왔단 말이죠. 현재 검토 중인 거죠? 저 대체안이.
국장님.
예, 주민, 국회의원하고 거래가 있어 가지고…
국회의원, 어느 국회의원?
허태열의원님.
허태열의원께서 주민들하고 협의를 한 겁니까? 그 쪽의 노선을 요구한 겁니까?
예, 주민들이 그렇게 주장을 한다고…
그 노선을 통과했을 때 주민 수혜가 몇 명정도 수혜를 본다고 봅니까?
예, 그 쪽은 지금 광역도시계획에 반영이 되고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고 해서 그 쪽이 앞으로 많이 발전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건의를 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 지금 현재 협의 중에 있을텐데, 현재 3호선이 서연역에서 지금 우리 경량전철과 환승을 하지 않습니까? 서연정에서 환승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3호선이 서연역까지만 가니까.
예.
그럼 지금 현재 대체노선은 어디서 환승을 합니까?
환승 자체가 아까 도면에 보니까 없다 말이죠.
예.
그러면 경량전철의 효과가 대단히 미흡할 것 아니냐. 그런 것도 검토 안하고 저 선을 저렇게 일단…
아니 저희들은 저렇게 하겠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주민들이나 위원장께서 자꾸 주장을 하니까 기존 고속도로를 세 개를 넘어가지고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그런 내용을 저희들이 계속 답변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상임위라는 것은 정규적 회의니까 이렇게 감사기간동안에, 임시 상임위 동안에도 물론 이야기하겠지만, 저 사안은 조금 전에 과장께서 보고한 내용으로는 2개월 전에 협의를 한 바 있다 이렇게 했는데 왜 상임위에 보고를, 문서보고라도 협의한 내용을 한번도 보고도 안 했을 뿐만 아니라 고봉복위원과 제가 도시철도자문위원이지 않습니까? 자문위원에게 조차도 협의한 사항을 보고 안한 내용이 뭡니까? 국장님이 보고를 하지 말게 시켰습니까? 깜빡 잊고 보고를 안한 겁니까?
예, 당초 내용은 그렇습니다.
처음에 말씀하실 때에는 신도시건설계획이 있으니까 그쪽에 노선을 변경을 해야 된다. 주민들이 변경을 요구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우리 도시계획국에 알아보니까 “거기 신도시계획이 없다.” 이래 가지고 “그러면 신도시계획을 무슨 계획인지 한번 내보십시오.”하니까 그게 안 왔다 말입니다. 계속 안 왔어요. 안 오고 한 달이나 있다가 만나면 또 그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그 이야기만 가지고 노선변경을 할 수 있느냐. 그렇게 중간에 텀이 좀 있었습니다. 있었고 또 이 근래에 당정협의회 때 이것에 또 그 말씀을 하셨답니다. 하셨는데, “이렇게 올라가면 비용도 너무 들고 불합리하다.” 이야기하니까 또 별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없었고 또 이게 저희들 안으로 될 것 같다 이러면 당연히 보고를 드려야 되지요.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저희들은 오늘 사실…
그런데 오늘 국장님 도면을 가지고 나왔잖아요. 어쨌든 간에.
도면을 가지고 검토하고 협의한 내용을 가지고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건교위는 속된 말로 해 가지고 물이란 말입니까?
국장님 발언, 답변해 보세요.
예, 건교위에 대해서…
우리 건교위는 건교위 9명이 다 아무런 정보도 접촉도 못하고 소위 주민들과 협의한 것은 국회의원한테만 보고하고 건교위원이 저렇게 협의를 요청했으면 도면을 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국장이 보고하셨겠어요?
저희는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하다해 가지고 그것을 중요시 않다고 생각했는데 강위원님께서 민원에 대해서 전부 보고를 하라…
예, 국장님 좋습니다. 됐습니다.
문제의 요지는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 국장님이 필요한 그것이 확정됐던지, 확정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현재 일어나고 있는 사항을 보고하여야할 의무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는 그것이 중요한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보고를 누락시켰다고 생각하는데 차후에는 그런 정보를 사전에 미리 미리, 그런 접촉이 있었노라. 필요하면 그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국장님이 애로 사항이 있고 우리 부산시가 애로 사항이 있는 것은 그래도 우리가 남이 아니니까 우리 편을 들고 이해를 오히려 더 주민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기회도 도모할 수도 있다 말이죠.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것은 일단 지나갑시다.
지금 경량전철이 지나가면서 아까 제가 질의한 과정에서, 국철이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보고하면서 바로 이야기합시다. 국철이 지나가는데 문제는 지금 국철 바람에 경량전철 실시설계계획이나 사실상 시공이 대단히 늦어질 것이라는 생각은 없습니까?
왜냐 하면 저쪽에서는 아직까지 실시설계 예산도 반영이 안된 상황이다 말이죠.
예, 그 문제 때문에 저희들 국비 확보과정에서 건설국, 건설교통부에 가서 여러 번 설명을 했습니다. 철도청에도 설명을 하고 했습니다마는 건설교통부에서는 그 내용은 실시설계, 실시계획 인가할 때에 조건을 달면 된다. 그래 가지고 계속 우리 이야기를 듣지 않았습니다. 않았고, 이 50억은 작년에도 요구를 했고 했는데 계속 삭감이 되었습니다. 삭감이 되었는데 이번에 저희들 계속 국회의원들 요구를 하고 이래 가지고 정부 예산, 국회 예산에는, 건교부 예산에는 빠졌습니다마는 이게 추후에 나중에 50억이 올라갔는데 이것 저희들 지키려고 노력을 합니다마는 이 50억이 되면 빨리 검토를 해 가지고 그 계획이 확정, 경전철 계획이 확정될 수 있다고 저희들은 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사상 주민들은 말이죠. 지금 현재 경전철이 3층으로 가고 국철이 2층으로 가는 걸로 지금 시안이 마련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하중관계 때문에.
예.
그렇죠?
예, 상층, 하층…
예, 상층, 하층이죠? 왜냐하면 경전철이 하층으로 가서는 하중관계 때문에 국철을 3층으로 보내면 비용이 더 많이 드니까. 그렇게 하면 평균 층고가 한 25m정도 이상 층고를 유지하게 되면서 대단히 사상 지역은, 현재도 사상 지역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도로가 두 개나 있습니다. 남해고속도로, 또 동서고가도로, 그 다음에 백양산터널 나와서 고가도로가 통하고 있는데, 또 사상의 중간으로 20m 이상의 도로가 이래 지나가는 것은 사상 주민들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번에 사상 지역에서 임의 공청회를 제가 개최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두 개, 국철과 경전철이 두 개 노선을 2층으로 그냥 지나가는 것은 가능할 것인가? 층고를 좀 낮추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지역을 가로막는 이 시설을. 그 부분과 함께 사상에 지금, 교통국장님 아침에 한번 동서고가도로 차 한번 타 보십시오. 전포동에서 이미 막혀가지고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고 또 지금 이 시간 정도 되면 남해고속도로에서 사상쪽으로 진입하는 게 엄청 막혀서 심하면 진영에서부터 막히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 시간부터는.
그러면 교통체증 완화를 위해서 이 기회 때, 나중에 이 도로가 개설되고 나면 그 옆에 교량을 건설하면 별도로 교각을 설치하고 이래야 될 것이지 않습니까? 이 기회 때 교량 건설을 같이, 차량전용도로, 교량건설을 해서 백양로, 사상역 위에 백양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와 바로 연결하는 것은 어떨 것인지를 신중히 검토하십시오.
그쪽 서부산 지역에 현재 교통체증이 엄청난 것 알고 있죠?
예.
그러면 그것을 해결할 방안을 이럴 때 한번 같이 하면 나중에 추가 예산이 적게 들것이다 생각이 되고요.
국철이 지금 현재, 제가 시간을 조금 덜 보내도록 질문을 좀 줄이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나오셔가지고도 20만명 이상은 이용이 가능할 것이다. 그것은 이면계약 때문에 경전철협정약정서 때문에 그런 모양인데, 실질적으로 초기에 우리가 약정한 18만명이 통행을 안 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 부산시가 재정부담을 많이 또 받게 되는 것도 국장님 알고 계시죠?
예.
그러면 이 기회 때, 국철이 부전역에서 시작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국철과 긴밀히 협조를 해서 부전역에서 공항까지 만약에 경전철을, 경전철이 가능할런지는 몰라도 공항까지 연결할 수 있으면 사실상 서면에서 15분 정도에 공항까지 도달하게 된다 말이죠. 15분, 20분정도에.
그래서 기이 국철이 부전역에서 시작해서 사상역에서 경전철과 만나서 다시 낙동강 다리를 지나면 경전철은 공항으로 가고 국철은 왼쪽으로 가서 남해고속도로 밑으로 갈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 기회 때 서면에서 공항까지, 소위 일본의 모노레일처럼 말이죠. 도심지에 바로 떨어뜨리는 방안을, 교통국이라는 게 뭡니까. 교통현상을, 일어날 현상을 미리 예측하여 더 좋은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교통국이 하여야할 일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저는.
그것을 검토를 한번 하시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국장님 이해되십니까?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요지가 딱 두 가지입니다.
현재 자동차 전용도로를 이미 그런 거대한 교량을 만들 때, 브리지를 만들 때 자동차 전용도로를 만들어서 부산권의 교통체증을 완화시켜 주는 것 하나하고, 두 번째는 도심권에서 공항까지 바로 경전철 내지 뭐 어떤 용도에, 어쨌든 그 철로는 놓이는 거니까, 현재. 그렇지 않습니까?
예.
철로는 놓이는 거니까 그것을 잘 검토하여 도심에서 공항까지 바로 접근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 두 가지를 말씀드리는데 이것이 오늘 금방 답변이 나오고 금방 해결방안이 나오는 것이 아닐 거라 봅니다.
신중히 검토하십시오.
예, 관련해서 말씀을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낙동강에는 5개의 교량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화명대교, 명지대교가 지금 상당히 진척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괘법대교 등 해 가지고 4개 교량이 지금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10개 교량이 낙동강에 놓여질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부산권과의 연결을 위해서 적어도 10개 정도의 교량이 필요하다고 저희들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심권에서 공항까지 어떤 국회의원은 “고속도로를 바로 뚫어야 된다. 아주 부산을 상징하는 주 고속도로로서 뚫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고…
돈만 달라해 보세요. 돈만 달라.
예, 그렇습니다.
철도도 그쪽으로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모노레일이 그대로 바로 갈 수 있다면.
저희들 경량전철, 우리 도시철도기본계획에 11개 경량철도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철도도 많이 놔야 되고 경량전철, 모노레일도 많이 필요한 것으로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고…
국장님 일본의 도심권에서 일본 하네다 공항까지 모노레일 있죠. 한번 타보십시오. 도심권에서 공항까지 키로 약 60㎞ 정도 되는데 불과 40분만에 3개 정도 정거장을 거치면서, 3개 내지 4개 정거장을 거치면서 일본 도쿄 중심부까지 떨어뜨립니다. 그러면 기이 이렇게 부전역에서, 부전역 이런 상권이 앞으로, 소위 경부선 고속철도의 역사가 그쪽에 설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부산~진주간의 철도가 그렇게 놓이게 될 기회때 면밀히 철도청과 협의해서 부산 중심부에서, 서면 중심권에서 공항까지 바로 떨어뜨릴 수 있는, 공동이 이용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 노선을요. 우리 것만 별도로 놓을 필요는 없고요. 그런 것을 필요하면 국장님 가보시든지 아니면 밑에 해당 담당자를 일본 모노레일을 한번 검토시켜 보십시오.
정말 일본은 잘되어 있습니다. 모노레일이 하네다 공항까지 도심에서 불과 한 40분만에 떨어뜨립니다. 60㎞ 먼 거리에 있는 건데도.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강주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할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時 22分 監査中止)
(16時 39分 監査繼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욱위원님부터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박현욱위원님께서는 4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주차요금 체납징수반 관련,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관련, 전세버스 관련, 부산시교통채권 발행관련입니다.
체납징수반 관련은 명단을 별도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징수율이 낮은 이유는 장기체납자에 대하여는 자동차를 압류하고 있으며, 징수기간 중에 전화독촉 및 자택을 방문하여 독려하고 있으나 자동차를 이전하거나 폐차할 때 일괄 납부하겠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주차 당시의 차주가 거주지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가족들이 납부토록 유도하지만 당사자가 아니라고 납부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차주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납부기한 경과시에 다른 세금과 달리 주차요금 가산금이 200% 합산부과되는 것에 대해서 강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주소지 무단전출자 및 주민등록말소자의 경우에 소재파악이 불가능합니다.
국장님 거기에 대한 답변이죠?
예.
제가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2002년도에 고액체납자 특별징수반 편성을 해 가지고 총 359건 중에 16건을 단속이라고 합니까?
실적.
실적을 올린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징수반 단속담당제로 한 것이 총 10명입니다. 1반 5명, 2반 5명 10명이죠?
예.
10명이 2002년도 1년 동안에 16건수를 실적을 징수한 실적을 올렸는데 국장님 이해가 됩니까? 10명이서 1년에 16건. 그러니까 10명이 1년에 두당 1건 내지는 2건 해결했다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이런 형식적인 징수반을 편성해 가지고 담당제로 하겠다는 대책으로 이것을 내놓았는데 이것은 대책이 아니다. 대책이 안되죠. 국장님 대책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죠?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003년도 올해는 지금 현재까지 단 한 건도 실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대책이 안 된다. 그래서 이런 식의 대책을 세워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이런 것을 단속하기에는 여러 가지 업무적으로 일손이 많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방법을 바꾸어야 된다. 감사나 우리 상임위할 때 답변용으로 담당제를 하고 있다는 형식적인 것에서 벗어나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것을 징수하는 특별징수팀을 별도로 채용을 일용직을 한다든지 아니면 공익요원 많지 않습니까? 공익요원을 활용해 가지고 제 생각에는 금액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전화만 몇 번 독촉하고 확인하고 절차를 거치면 징수를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도 많이 있을 것이거든요. 방금 답변하신 대로 다른 데로 이사를 갔거나 상습적이지 않은 상황에서는 그렇게 하면 받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안 되면 전 직원에게 1년에 너는 2건 할당을 해 버리면 언제든지 시간날 때 그 사람들 딱딱하면 그런 것도 쉽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을 징수하는 방법을 방안을 형식적이지 않는 방향으로 해 달라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보더라도 너무 형식 아닙니까? 국장님 관심을 가져가지고 이 부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내버스공영차고지 조성과 관련해서 아직까지 공영차고지가 조성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현재 공영차고지로 물색 중인 곳은 어디인지, 공영차고지의 조성사업상 문제점과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작년 4월부터 약 8개월간 시행한 대중교통 활성화연구용역 결과 부산을 9개권역으로 구분해서 오는 2010년까지 단계별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를 조성하되 버스이용, 교통, 버스업체, 차고지 여건 등을 고려하여 우선 해운대․기장권역에 약 1만 2,700여평 규모로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접근성과 경제성, 장래이용승객 전망, 조성비용 등을 감안해서 기장읍 청강리 357-1번지 일원 등 기장지역에 공영차고지 조성후보지 3개소를 선정해서 해당 버스업체 및 버스조합 등과 협의를 하였으나 노선의 연장문제, 공차거리 등에 대한 업체간의 이견으로 조성후보지에 대한 합의점이 도출되지 않아서 아직까지 조성적지를 선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에서 조사한 조성후보지는 기장읍 청강리 357-1번지에 만 3,000평, 삼성리 233번지에 만 2,700평, 삼성리 산31번지에 9,000평 등 세 곳입니다. 대중교통활성화 용역시에 제출된 바와 같이 권역별로 대규모 공영차고지를 조성하는 계획을 그대로 추진하게 되면 입주대상업체간 노선다툼으로 합의점 도출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또 각 권역별로 만평이상 되는 부지확보가 곤란할 뿐만 아니라 접근성, 경제성, 승객이용률 등을 감안하게 되면 조성 적지선정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현재 9개권역을 구․군별로 나누는 등 보다 세분화되고 조성면적도 5,000평 내외로 중소규모화하게 되면 입주업체간의 합의점 도출은 물론 조성부지 확보도 용이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권역을 보다 세분화하여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내년도에는 조성대상부지를 선정하고 2005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공사가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공영차고지 조성문제도 지금 버스업계가 여러 가지 이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공영차고지를 조성을 해 줌으로 해서 그런 여러 가지 지원부분도 완화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국장님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해운대, 기장의 경우에는 특이하게 만평이상의 큰 부지가 있습니다마는 버스업체간의 노선문제 때문에 잘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물론 시내에는 이렇게 만평이상 할 땅이 없습니다. 5,000평도 참 어렵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방금 답변하신 대로 소규모로 가겠다고 그랬는데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부산시에서는 9개권역으로 나누어가지고 우선 해운대․기장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우선 9개라도 해운대 기장 뿐만 아니고 동시다발적으로 똑같이 시행을 해라 해 보면 그 쪽 한 지역에 이해관계가 좀 상충되는 것은 있겠지만 그래도 집약할 수 있는 데가 꼭 1번 해운대 기장을 안 하더라도 다른 데도 먼저 할 수 있으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만 할 것이 아니고 동시에 추진을 해 주어야 되겠다. 그렇게 하다가 이것이 어려움이 있었을 때 세분화작업에 들어가고 이렇게 가 주어야 되는데 그래서 너무 안일하게 9개만 나누어 놓고 우선 해운대․기장부터 출발하겠다는 그런 그 자체가 실패의 원인으로 봐지거든요. 그래서 동시다발로 해 주실 것을 권고합니다. 할 수 있겠죠?
예.
그렇게 하시고 지금 방금 서로 이해관계가 상충해서 잘 안 된다고 했는데 버스업계라는 것은 정류소 하나 100m 옮기는 것 때문에 이해관계가 상충이 되어서 잘 안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집행부가 왜 있는데요? 조금 강력하게 꼭 이것이 답이 맞다 그러면 좀 뭔가 방법을 써서 강력하게도 해 주고 또 억울한 데는 인센티브도 주고, 좀 말 안 듣는 데는 제재도 가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서 서로 이해가 다 다르면 아무 것도 못하겠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좀 과감하게 이런 것은 밀고가라 하는 그런 주문을 합니다. 해운대같은 경우는 얼마나 좋아요. 거의 대부분이 거기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그 노선관계 이해가 있으면 우리 집행부에서 잘 검토해서 플러스니까 마이너스가 있으면 어떻게 조정해야 되겠다 하는 우리 버스 여러 가지 지원해 주는 정책과 연관해서 갈 수 있는 길을 찾으면 제 생각에는 추진력이 문제지 그 사람들 말 다 들어가지고는 아무 것도 못합니다. 특히 버스관계는. 그러니까 강력한 추진을 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도 담당한테 힘을 주십시오. 힘을 주셔 가지고 해결되어야만이 앞으로 우리 여러 가지 교통정책에 흐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해운대․기장도 뭔가 힘을 발휘하고 다발적으로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버스주차장문제 때문에 자연녹지를 주차장할 수 있는 것으로 조례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원래 자연녹지는 주차장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필요하기 때문에 법을 바꾸어서라도 그런 것을 열어주는데 열어주면 자연녹지라도 다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조건도 이렇게 예를 들어서 공영차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어려운 안에 세부적인 요건을 또 좀 완화해 줄 필요가 있다. 완화해 줌으로써 공영주차장으로 유도하는 그런 것도 우리 집행부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세부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법이 있어서 이 자리는 안 된다, 여기도 안 된다 이것은 옛날에 그린벨트에 차고지 못한다는 것과 똑같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도 완화를 하기 때문에 우리 국 자체에서도 공영주차장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을 세부적인 것을 완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찾아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세버스 운행실태와 관련해서 전세버스업체 현황은…
전세버스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朴賢煜委員에관한書面答辯書
(交通局)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잘 알겠습니다. 교통채권 발행관련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교통채권 발행 폐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산교통채권은 80년도부터 지하철 건설 및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조달을 위하여 도시철도법에 근거하여 발행되고 있으며, 98년도 당해연도 지하철 총 건설비의 20% 규모에 해당하는 채권발행액은 우리 시 채무부담행위로 지하철 건설 출연금으로 충당하고 나머지는 교통분담운영비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98년도부터 2002년까지 발행되어 상환될 교통채권발행액은 총 7,528억원으로 원금이 5,767억원, 이자가 1,761억원으로 5개년 평균원금은 연 1,153억원, 이자는 352억원입니다.
국장님! 교통채권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답변은 그 정도하는 것으로 하고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교통채권 연평균 90년도부터 2002년까지 12년정도로 해 가지고 연평균 낸 것이 1,223억원 발행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맞죠?
예.
최근 5년간 1998년부터 2002년까지를 보면 1,153억을 발행을 했거든요. 최근 5년간으로 기준을 하면 1,153억을 발행을 했는데 그러면 1,153억을 교통채권을 발행해 가지고 시에서 지금 현재 얼마 전에 조례가 바뀌어가지고 아직까지 시행은 안 되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연 4% 이자를 주고 있죠?
예.
그러면 1,153억에 대한 4% 이자는 46억 1,000만원 그렇죠?
예.
46억 1,000만원 우리가 이자를 주고 있습니다. 채권발행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 그런데 이것을 예를 들어서 교통채권을 발행하지 않고 다른 지방채로 우리가 빌려쓴다, 그죠? 만약에 교통채권을 발행하지 않으면 많은 시민들에게 부담을 줄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줄이면서 우리가 똑같이 빌린다 이 말입니다. 채권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지방채를 빌릴 경우에. 지금 현재 지방채를 빌리는 연 금리가 4.95%로 지금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4.95%로 계산하면 지방채로 빌리면 똑같은 금액을 57억 1,000만원이 우리 예산부담이 있습니다. 그러면 채권을 발행했을 때는 46억 1,000만원이고 지방채를 우리가 빌려 썼을 때는 57억 1,00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11억 차이입니다. 채권을 발행하지 않고, 채권을 발행하지 않고 지방채를 빌릴 경우에는 11억의 우리 시 부담이 늘어나는 것이거든요. 이것도 11억이 아닙니다. 채권발행 인건비나 채권용지나 이런 것을 빼 버리면 한 10억정도 되거든요. 계산상에 나오면. 그러면 우리 시가 1년에 10억만 부담을 하면 교통채권을 발행 안 함으로써 많은 거의 대부분이 차량 이전한다든지 거의 시민들 대부분이 해당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담을 줄일 수 있는데 왜 안 하느냐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연 4% 이자를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2.5%로 개정이 안 됩니까?
그것은 아직 다음이고.
개정이 되면 4개년 평균 이자액을 내 보면 167억원의 추가비용이 4% 하고 2.5% 하고 차액이 약 167억원, 157억원, 10억정도 4%대 10억 정도 차이라고 그러면 167억원의 추가비용이 소요되고 지금 지방채 발행한 것을 계속해서 발행을 안 하게 되면 그것을 계속해서 갚아야 할 그런 문제가 있고 지방채 발행을 할 경우에는 일일이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전체 규모로 계속 규제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지금 앞으로 2.5% 불과 2주 전엔가 조례가 바뀌었는데 지금 현재 올 연말까지는 4%로 해 가지고 된다 아닙니까?
4%로 하면 그런 결론이 납니다.
그러니까 2.5% 일단 놔놓고 안 그래요?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지금 현재 4%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우리가 10억 더 내는 것인데 지금 예를 들어서 차를 이전한다거나 이렇게 할 때 채권을 사면 바로 팝니다. 그 채권 몇 십만원짜리를 5년 기간이지 않습니까? 안 가지고 있거든요. 그럼 제가 사채시장에 물어보니까 지금 현재 9% 이자를 준대요. 예를 들어서 100만원어치 채권을 사야 된다면 9만원 빼고 91만원을 내는 것이죠. 아, 9만원 내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9%를 부담을 주민들이 하고 있거든요. 시민들이. 그러면 이 9%를 지방채로 환원했을 때는 안 물어도 되고 실질적으로는 4%인데 9%면 배 이상 아닙니까?
예.
그럼 사채업자 돈벌이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활용해 가지고. 그런데 2.5%로 방금 국장님이, 내년부터 바뀌지 않습니까? 2.5%가 되면 사채업자들이 수익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줄어들기 때문에 지금 주민들이 9%만 물어도 될 것이 거의 배 가까운 배는 조금 안 되겠죠. 16~17%는 물어야 되는 거라요. 채권을 바로 팔았을 때. 그러면 또 역시 사채업자를 위한 정책일 가능성이 있다 하는 그런 생각에서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지방채 강제규정이 아니고 임의규정이잖아요? 임의규정이죠? 지방채 발행이.
예.
할 수 있다 되어 있죠? 지방채 발행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이것을 채권을 발행하지 않음으로 해서 시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고 또 사채업자의 좋은 일을 그만두고 제가 생각할 때는 문제는 이런 것 같아요. 아까 답변이 매년 1,153억에 해당하는 매년 갚아야 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지방채 내 가지고, 갚는 부담은 없습니다. 지방채 내가지고 갚는 것이니까. 돌아오는 것이니까. 5년동안 1,110억씩 계속 오는 것을 지방채 해 가지고 그것은 깎아나가고 지방채권을 늘린다는 말입니다. 지방채 은행에. 무슨 말인가 아시겠죠? 단지 우리 재정파트 입장에서 5년간이니까 약 5,500억, 6,000억 안되겠습니까? 그럼 6,000억이란 지방채를 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재정적인 전체 부담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쪽으로 가 가지고 그런 문제가 없다면 저는 이것은 폐지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재정파트하고 이런 돈을 빌릴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한번 협조를 해 보았습니까?
협의를 하겠습니다.
협의 해 봤습니까? 아직 안 했죠?
했습니다.
했어요?
예.
하니까 뭐래요?
심도 있는 협의는 안 했습니다마는 기 발행한 채권을 갚아야 되기 때문에 상당한 문제가 발생한다. 지방채 발행을 할 경우에는 일일이 다 행자부 승인을 받아야 된다. 미리 발행 규모를 승인을 받기 때문에 상당히 5,000억정도의 규모를 갖기는 상당히 어렵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승인 받기가 힘들어서 귀찮아서 못한다는 그 답변입니까?
저희들이 그것을 본격적으로 한번 의논을 하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상임위 때 이 문제를 이야기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조사를 해 달라고 주문을 했잖아요?
예.
그런데 또 하겠다는 말입니까? 그렇게 되면 올해 지나가고 나면 금리가 2.5%니까 이자부담이 많아진다 그 논리로 가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지금 올해 이야기하면 10억만 부담하면 되는데 2.5% 내려가면 백 몇 십억 부담이 되게 되죠?
예,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때 되면 그 논리로 나오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여하튼 재정파트에 돈만 빌릴 수만 있다면 전체 빌릴 수만 있다면 개정해야 된다고 보는데 재정파트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제가 저번 상임위 때도 이 이야기를 해 가지고 개인적으로 답을 달라고 했는데 답을 아직 안 주었거든요. 제가 자료를 요청하니까 그때 가져왔는데 이것은 재정파트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본위원에게 어떻다는 결과, 경과 이것을 저한테 별도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 질의는 끝났죠? 보충질의 박홍재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할게요. 무인자동차 주차장문제인데 저희들이 현장확인 갔을 때 부산대학교 남쪽 주차장에 갔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때 못 오셨나? 못 오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갔을 때 문제점이 좀 있다고 느낀 것이 있는데 지금 거기 설치완료된 날이 언제입니까?
5월달, 설치완료…
과장님이 내용을 잘 아시면 과장님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8월 24일부터 한 달간 시범운영을 하고 계속 점검을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한 달간 했으면 9월 24일까지 시범운영을 했네요?
예.
그럼 9월 24일 이후에는 바로 하고 있잖아요? 저희들이 갔을 때도 바로 돈 받고 하대요? 하고 있으니까 10월달 지금 11월 아닙니까? 10월달 수입이 얼마였습니까?
한 3,000만원.
한이 아니고 정확하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10월달이 얼마입니까?
그 이전하고 이후하고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비슷하게 나왔는데 계속 조금씩 올라가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비슷하게 나왔죠?
예.
확실하죠? 이 부분에 정확하게 답변하셔야 됩니다.
3,300, 9월달에 3,100, 8월달에 3,400.
아니, 아니 10월달에 3,300입니까?
예.
하기 전에는 10월달에 얼마였습니까?
하기 전에는 증설이 복층이 증설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비교는 하기 곤란합니다.
그렇습니까? 늘인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1월부터 6월까지 공사를 해서.
그러면 9월달에 얼마 했습니까?
3,100만원.
8월이 3,400, 이때도 시범운영했으니까 거의 같았네요? 그죠?
예, 비슷했습니다.
7월은요?
3,300입니다.
그럼 3,300 전후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전후인데 수작업할 때 큰 차이가 없었다. 자동하기 전하고 큰 차이가 없다.
여러 가지를 봐서 차이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럼 앞으로도 차이가 없겠네요?
앞으로 저희들 조금 올라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떻게 올라갑니까?
출차시간이 조금 단축이 되고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그런 것 말고 수입, 인건비 지출 그런 것 말고 수입.
수익금은 지금 추세로 봐서는 큰 변동은 없습니다만.
큰 변동 계속 없을 것이라고 봐지죠?
조금 올라 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올라 갈 것으로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출차시간 말고는 없지 않습니까?
단축이 되고.
그러니까 출차시간은 큰 차이가 없어요. 왜냐 하면 그 날도 보니까 차가 쭉 대기해 가지고 밀려 있는 상태인데 많이 댈 때인데 좋습니다. 정확하게 답해 주십시오. 그 날 저희들이 갔을 때 차가 쭉 대기해 있었죠?
예.
우리 과장님 맞죠?
보통 그렇습니다.
만차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만차 표시를 하고 차가 대기해야 될 차고는 비어 있어요. 왜 그래요? 차고에 차가 만차가 아닌데 만차 표시가 나고 차는 대기해 있고 차고가 비어 있더란 말입니다. 그것은 왜 그렇죠? 기계 고장입니까?
거기에 보면 제가 변명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자기들이 편리하게 그냥 통로에다가 조금 넓은 지역에 여러 대 대놓고 가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그때 갔을 때 한두 면이 비어 있는 것 같은데 왜 안 들어오는가 했는데 가장자리 쪽에 보니까 특히 여자들이 그런 것 아닌가 싶은데 펀리하니까 그냥 통로에다가 대버리고 가는 경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점검을…
국장님 혹시 이 이야기 들어 보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옛날 시스템을 할 때 하고 자동화시스템으로 바뀌고 나서 요금 차이가 난다 이겁니다. 차이가 나니까 갑자기 차이가 자동화했을 때 하고 옛날하고 달라져 버리면 문제점이 생기겠죠.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다는 누구든지 의혹을 가지겠죠?
예.
그래서 이것을 서서히 요금을 맞추어야 되겠다 해 가지고 주차를 그 날은 제가 본 것으로는 5개 주차장이 비었어요. 5개 비워놓고 또 한 달쯤 있다가 4개 비우고 3개 비우고 해서 서서히 요금을 맞추도록 한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들어본 적 없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안 있겠나 생각을 합니다마는 저희가 갔을 때 저도 그것을 유심히 보았는데 한 2면, 3면 정도 비어 있는 것이 눈에 띄던데 그 옆에 가니까 통로에 작은 차들이 많이 대어져 있습디다. 그래서 왜 통로에 대느냐 이렇게 생각은 했습니다마는 혹시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국장님 그래서 이것은 꼭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지만 그런 의혹을 가지고 우려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통국에서는 철저히 감시감독의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거지만. 그 만차도 아닌데 만차 표시를 나오게 한 그 시스템도 잘못된 것이에요. 바로 시정하십시오. 만차가 확실히 되었을 때 만차표시가 나도록 시스템을 바꾸시라는 말입니다. 바꾸시고 만차가 확실히 되고나서 만차 표시가 나고 정상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교통국에서 특별한 감독을 한 명 선정을 하십시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면 업무 연속성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잘못된 것은 고쳐야죠. 잘못할 수도 있잖습니까? 사람이 살다보면. 그러면 수술할 때는 과감하게 수술해 버려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바로 한 사람을 파견해 가지고 하루아침에 바꾸어 버려야지. 이것을 숨기기 위해서 또 제2, 제3의 잘못을 저지를 수 있는 우려가 있으니까 그럼 부분에 우리 국장님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바로 만차 표시부분을 정확하게 돌려 주시고, 아시겠죠? 제가 현장확인에서 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기계 전자장치도 보완을 해서 차를 면에다가 대면 그것이 바로 감응이 되도록 그런 것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추가로 주차 자동시스템을 할 때는 그 시스템까지 들어 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현재 있는 것도 바로 체크를 하시라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현욱위원 수고했습니다. 국장님은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봉복위원님…
국장님! 본위원이 질의한 데 대해서 답변하기 전에 아까 이해수위원이 질의하실 때 본위원이 보충질의를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경륜장 주자창 확장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했는데 확장할 곳이 아직 없어서 내부순환도로에 주차를 하게 되면 가능하다, 확장과 같은 그런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답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내부순환도로는 940m입니다. 그 다음에 연결도로가 240m, 이것은 2차선이고, 그 다음에 외곽도로에 외곽도로가 1,720m인데 이것이 3차선입니다.
예.
그런 것 같으면 아까 국장님께서 본위원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오류가 있느냐 하면 “내부순환도로의 반은 3차선이고 반은 2차선이다. 그래서 3차선에 주차를 하게 되는 것 같으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그렇게 엄밀하게 구분을 하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그냥 그 안에 있는 여러 도로를 그냥 내부도로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국장님, 여기 사무감사장입니다. 지금. 답변을 잘 못하시면 위증이 됩니다. 본의 아니게.
그렇죠? 그것 바로 고쳐야 되겠죠?
예.
그래서, 바로 잡겠습니다.
내부순환도로에는 주차를 할 수 없습니다. 단지 외곽도로에 1,720m 외곽도로에 3차선이기 때문에 주차를 할 수 있다. 본위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이렇게 되는데, 국장님 동의합니까?
예, 그 부분은…
잘 못되었죠?
예, 1차,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정히 정체가 생길 때에는 일방통행을 시킬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래 가지고 저희들…
그래 일방통행인데 국장님 아까 답변하실 때 답변이 잘 못되었습니다.
엉터리 답변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것을 바로 잡고자 하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아까 본위원이 오전에 여덟 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먼저 ITS사업과 관련해서 답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저상버스 도입 및 운행확대와 관련해서 답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등록번호판 시행과 관련해서, 우선 이 세 가지만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상버스 도입 및 운행확대와 관련해서, 현재 운행 중인 저상버스의 2003년 10월말까지 이용실적과 대당 가격, 그리고 두 번째로 저상버스 증차를 고려하고 있는 시점에서 장애인들의 실태 및 수요파악 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저상버스를 한 대 도입해서 올 1월부터 셔틀버스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10월까지 총 이용인원이 542명으로 월평균 54명, 일평균 2명 정도입니다.
그리고 저상버스 대당 가격은 1억 8,000만원입니다.
저상버스 도입과 관련해서 우리 국에서 별도로 장애인들의 실태 및 수요를 파악한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보건복지여성국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현재 우리 시의 장애인 총수는 10만 53명으로 이중 저상버스의 실수요자라 할 수 있는 지체장애인은 5만 6,361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저상버스 도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내년도에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 장애인 이동현황을 저희들이 상세히 파악을 해서 저상버스 도입 때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지능형 교통시스템 사업과 관련해서…
아니, 좋습니다.
저상버스 도입에 대해서, 또 운행에 대해서 추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버스 한 대 가격이 1억 8,000만원 같으면 연간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그 운행하는데, 예산이.
한 5,000만원 됩니다.
5,000만원 되죠.
5,000만원 된다면 이것 아까 2003년 1월부터 10월말까지 이용인원이 542명이라고 했습니다. 단순하게 우리 계산을 해 봅시다. 산술적으로.
그렇다면 1회 이용시에 비용이, 이게 단순한 산술적 계산입니다. 9만 2,250원이 나옵니다.
장애인이나 우리 노인들이 저상버스를 1회 이용하는데 비용이 9만 2,250만원이 되는데 우리가, 보통사람들이 버스 1회 이용료가 700원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131배가 돼요.
이렇게 비합리적인 운행은 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고 그만큼 예산이 많이 낭비가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방금 산술적으로 단순하게 제가 1회 이용시 비용이 9만 2,250원이 드는데 그에 대한 국장님께서의 생각을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예, 지금 운행하고 있는 셔틀버스는 보건복지국에서 셔틀버스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도입하려고 하는 저상버스는 실제 노선에 투입되어서 일반버스와 똑같이 운행할 계획으로 그렇게 버스조합과 그리고 이동권연대 등과 협의를, 저상버스도입협의회를 저희들이 구성을 해 가지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전제 조건으로 저상저버스가 다니려고 그러면 노면이 굴곡이 적어야 되고 회전이 적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그런 적합한 노면을, 노선을 확보를 하면 거기에 맞춰서 노선에 투입을 해서 운영은 노선버스회사에서 책임을 지고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버스는 노선버스회사에서 책임지면 되는데 노선에 따른 장애인 분포도는 알고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아직까지 그것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안 됐죠?
내년도에 조속히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동로 목적지도 모르죠?
그것도 파악 안 됐죠?
예.
또 장애인들 수요도 파악이 안 됐죠?
예, 아직까지 저희들 저상버스도입협의회에서 장애인단체하고 이동권연대하고 저희들 논의를 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내년에 장애인 현황을 이동수요라든지 이런 것을 파악을 하겠습니다마는 장애인단체에서도 어디에 제일 노선이 필요하고 또 어떤 조치가 필요한 지 저희들하고 협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다면 내년에 저상버스를 증차할 그런 예정이죠?
예.
몇 대나 생각하고 있습니까?
세 대 정도 저희들 증차할 예정입니다마는 예산에 지금 반영은 못된 상태고 저희들 최대한 노력해서 추경에 확보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장기계획에 의하면 2011년도까지 50대를 증차할 예정이죠?
예.
장기적으로.
예.
본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뭐냐 하면 장애인 이용수도 모르고 그 다음에 분포도도 모르고 또 노약자에 대한 면밀한 실태조사도 안 했고 단지 의욕만 가지고 예산을 많이 낭비하는 그런 차원에서 저상버스를 증차를 시키려고 하는데 본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합니다.
알겠어요?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래 해 주세요.
예.
다음 또 답을 해 주세요.
지능형교통시스템사업과 관련해서 80억원 민자투입한 교통정보수집시스템 활용현황은? 그 다음에 가변교통전광판 설치 추진사항, 그 다음 택시콜시스템사업 추진상황, 그리고 지능형교통시스템사업과 관련한 대시민 홍보 실적, 현재 사업진행 상황과 그 성과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80억원 민자투자한 교통정보시스템 활용은, 우선 부산시 홈페이지 교통정보광장을 통해 빠른 길 찾기와 실시간 교통정보를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1일 약 2,000여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수집된 교통정보를 12개 가변정보, 교통전광판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무선 인터넷, 휴대폰, 텔레메틱스 및 교통정보 전용 단말기에 실시간으로 교통정보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변 교통 전광판 설치 추진사항입니다.
2007년까지 62억 9,100만원으로 설치를 하겠습니다.
설치장소는 간선도로 및 도시고속도로 등 교통량이 많은 지역으로 100개소를 계획을 하고 있고 지금 65개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민간자본으로 35개소를 2001년도에 설치했고 30개소는 예산사업으로 설치 완료하고 설치 중에 있습니다.
최근 설치한 방향표시형 교통전광판은 12개소로서 부산항 항만물동량 수송도로, 외래관광객을 위한 공항주변, 외곽지역에서 시내정보 제공 지점, 도시고속도로와 간선도로 교통정보 제공 지점 등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택시콜시스템 사업 추진상황입니다.
택시콜시스템은 각 회사별로 구축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2만 5,000대 택시 가운데 14개 콜회사에 5,800여대가 계약을 맺고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ITS를 이용한 콜시스템 구축은 더 편리하고 발전된 시스템인데도 이미 콜시스템이 구축된 택시는 기존의 콜회사와의 계약관련 문제로, 그리고 나머지 택시들은 필요성 인식부족으로 ITS를 이용한 콜시스템이 아직 전체적으로는 구축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ITS의 효용성, 경제성이 널리 인증되면 많은 택시가 이를 채택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지능형교통시스템사업과 관련한 대시민 홍보 실적입니다.
지난 4월 1일 교통정보수집시스템 준공 보고회 개최 시에 TV 3사, 라디오, 신문, 시보,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9월 BEXCO에서 열렸던 부산벤처프라자 전시회를 통해서 대시민 홍보를 하였습니다.
인터넷 및 다양한 서비스를 보완하여 내년에 대대적인 홍보계획을 수립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현재 사업 진행상황과 성과는, 금년 4월 부산광역시 교통정보수집시스템 구축 완료했고 내년에 부산시와 인접한 김해 및 양산 등에 시스템 확장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통정책추진에 활용된 성과로는 데이터베이스에 누적된 오프라인 교통정보를 활용해서 정기적인 차량운행속도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5분마다 오프라인으로 자료가 축적이 되고 있습니다.
관광안대로 개통에 따른 교통흐름 분석, 아시아경기대회 등 교통영향 분석에 이바지한 바 있습니다.
예,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상세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예, 차량등록사업소…
그것은 다음에 답을 해 주시고…
예, 잘 알겠습니다.
ITS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VMS 가변정보시스템 말입니다.
가변정보시스템 설치를 12군데 했다고 했습니까?
예.
설치를 하는데 그 설치해야 할 당위성, 어디에 설치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이다 하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예, 기준이 있습니다.
교통방향을 설정해야 될 필요가 있는 장소 거기에 위주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경로선택이 가능하면서 장거리 운전자에 교통정보를 지속적으로 줄 수 있는 곳, 많은 시민들에게 교통정보를 줄 수 있는 곳, 장애물이 없는 지점, 기타 등등이 기준이 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렇다면 버스정보시스템 설치에 대해서 말입니다. 타 시․도에 이런 버스정보시스템을 설치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예, 여러 도시에서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전시, 인천시, 광주, 부천, 과천, 서울, 울산, 전주 등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렇게 타 시․도에 설치된 버스정보시스템에 대해서 운영을 해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됐는지 그것 한번 파악해 본적이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광주시와 부천시에서 시민 설문조사, 그리고 전문기관에 운영평가를 실시했던 바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평가내용이 뭡니까?
예, 그 평가 결과는 긍정적인 반응과 향후 시스템 확대를 요구하는 그런 의견이 많았습니다.
긍정적인 반응이 나왔다는데 그 긍정적인 반응의 뜻이 무엇입니까? 긍정적인 반응이라는 것은. 누가…
예, 생활에 상당히 도움이 되었다 이렇게 시민들이 아마 답변을 그렇게 답변을 한 걸로 그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시민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더라.
예, 좋습니다.
그 다음에 버스…
아닙니다. 아닙니다.
등록번호판 시행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예, 제가 지금…
양해해 주신다면 차량등록사업소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최민호입니다.
고봉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저희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 1월 1일자로 자동차 등록번호판이 변경되는데 이 경우에 종전 번호판 체계와 다른 점이 무엇이냐? 시민들의 혼란 방지를 위한 홍보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현 번호판 체계와 다른 점은 현재 등록번호판에 표기되어 있는 서울, 부산 등 16개 시․도 지역 표시가 없어지고 전국 어디서나 활용할 수 있는 전국 번호판이 도입되어서 번호판의 글자 크기도 확대가 됩니다.
그러나 번호판 배열이라든지 색상, 크기는 현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현재 차량번호가 부산 30가 1234일 경우에 관할 관청표시인 부산이 없어지고 30가 1234로 변경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 됩니까?
예.
그러면 지역 그 표시만 없어지네요?
예, 지역 표시만 없어지고 30가 1234는 그대로 삽니다.
거기에서 ‘30’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30’은 차종을 이야기합니다. 승용차, 승합이냐 화물이냐. 이 30이라 하는 것은 차종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가’는 용도입니다. 자가용이냐 영업용이냐. 그렇게만 표시가 됩니다.
예.
그렇다면 이렇게 양식이 바뀐다면 우리 차를 가지고 있는 차량소유자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됩니까?
예, 방금 질의하신 그 내용을 포함해서 추가로 설명드릴 사항이 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차가 전부 다 변경되는 것이 아니고 버스라든지 택시라든지 영업용은 제외가 됩니다.
아! 종전 것을 그대로 합니까?
예, 제외됩니다.
자가용,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등 비사업용만 여기 규정에 해당이 됩니다.
또 시민들이 어떤 조치를 해야되는지 위원님께서 우려를 하시는데, 전국 단일번호제도가 시행되더라도 기존 자동차 소유자가 의무적으로 전국 단일번호판으로 바꾸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자동차를 신규 등록할 경우와 시․도간 변경등록시만 전국 단일번호판으로 교체하면 됩니다.
전국 번호판 변경절차와 방법은, 내년 1월 1일 이후 현 등록번호 자동차 소유자가 전국 번호판으로 교체를 원할 경우에 신청서를 작성을 해서 현 자동차 등록번호판 2매, 자동차 등록증을 반납을 하면 변경되는 자동차 등록번호가 교부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자동차 번호판 제작업체에서 금형을 바꾸어야 되는데, 지난 10월인가 11월인가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건설부로부터 부산시를 통해서 업체에 공문이 가 가지고 지금 금형을 바꾸고 있습니다. 12월초까지는 금형이 완료된다고 저희들이 답변을 듣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시민에 대한 홍보에 대해서는 건설교통부에서도 전국적으로 홍보를 할 것으로 예상합니다마는 저희 시 자체에서도 12월중에 시산하 전 부서 및 구․군 및 동사무소에 등록번호판 체계변경 안내공문 발송을 하겠습니다. 또 2개 이상 일간지나 TV방영을 위한 보도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시․구보 게재 및 시청 전광판을 통해서 홍보를 의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봉복위원님께서 추가로 보충 질의하신…
소장님, 거기에 대해서 좀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 1월 1일부터 양식이 바뀌더라도 비사업용 자동차만 바뀌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또 신규등록할 때만 바뀌죠?
그렇습니다.
그럼 기존 것은 그대로…
기존 소유하고 있는 차량은 안 해도 됩니다. 자기가 원할 경우에는 하되 의무적으로 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예, 또 답해 주세요.
고봉복위원님께서 보충질의를 하실 적에 등록번호판 대․중․소의 가격, 2000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등록번호판 발급현황, 또 저희들 체납세 관계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아까 말씀하시기를 서면으로 제출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서, 그렇게 하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서면으로 답을 요구 안 했습니다. 나온 김에 간단하게…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동차번호판 대․중․소가 있는데 대는 7,300원, 중은 5,800원, 소는 2,500원입니다.
거기에서 중은 몇 CC까지 중이고 소형은 몇 CC까지입니까?
위원님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예.
대형은 25인승 이상 버스를 이야기합니다.
대형은 25인승 이상.
화물 4t이상.
4t이상.
예.
중형은 승용․승합 11인승 이상을 이야기합니다.
11인 이상 승합차?
예, 그리고 소형은 이륜차를 이야기합니다.
예?
이륜차.
이륜차?
예, 오토바이.
그리고 일반승용차는 소형에 들어갑니까?
중에 들어갑니다.
중에 들어갑니까?
예.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일반승용차를 가진 사람이 말입니다. 그것은 중에 들어갑니까? 그게?
예, 중에 들어갑니다.
단지 소형은 오토바이를 지칭하네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소형이 오토바이를 지칭하는데, 몇 CC까지는 여기 소형에 안 들어갑니까?
오토바이가 전부 다 들어가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죠?
소형은 전부 다 오토바이입니다. 전부다.
오토바이인데, 오토바이도 CC가 적은 게 있거든요. 꼭 자전거 같은 그런 오토바이도 있을 겁니다.
50CC 이하는 번호판이 없고요.
예, 그렇죠.
그 이상은 전부 이륜자동차로서 번호판을 부착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네요. 번호판 부착한 것은 무조건 소형에 포함시키면 되네요. 그렇습니까?
50CC 이상이죠.
그래 50CC 이상인데, 그럼 50CC 이상이면 무조건 소형차에 들어갑니까?
그렇습니다.
그 이하는 소형차에 안 들어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또 답을 해 주세요.
등록번호판 판매수량과 금액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2000년도에 16만대. 만단위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예.
16만대에 9억 3,800만원.
잠깐 기다리세요. 9억 3,800만원.
2001년도에 16만 3,000대 9억 5,600만원.
9억 5,600만원.
2002년도에 17만 4,000대 10억 2,300만원입니다.
10억 2,000만원.
예, 2003년도 10월까지 현황입니다.
12만 9,000대 7억 5,700만원입니다.
7억 5,700만원.
좋습니다.
자동차 번호판에 대해서는 설명을 다 드린 것으로 되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더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부산시내 자동차 등록판을 제작하는 회사가 두 개 있죠?
두 개 있습니다.
이 두 개가 언제부터 자동차 등록판을 제작하게 됐는지, 지정일자가 언제입니까?
교통관리과에서 허가권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나온 김에…
예, 답을 해 주세요. 아무나 해도 좋습니다.
예, 두 개 회사가 있습니다. 대선하고 선진인데, 대선은 63년 3월 9일자고 선진은 77년 6월 20일자입니다.
대선이 63년 3월달부터 영업을 시작했습니까?
예, 허가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허가를 받아가지고 영업은 언제부터 했습니까?
본위원이 묻는 요지가 뭐냐 하면요. 허가 날짜를 말씀드린 게 아니고 지정일자를 말씀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선은 88년 4월 13일이고 선진은 87년 9월 9일입니다.
지금도 계속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부산시내 누구든지 시민 누구든지 새로 차를 사 가지고 등록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무조건 이 두 회사에 가 가지고 판을 달아야 되죠?
그렇습니다.
문제가 많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하는데 보니까 2000년도에 9억 3,800만원, 2001년도에 9억 5,600만원, 2002년도에 10억 2,000만원, 2003년 10월 현재까지 7억 5,700만원 이 엄청난 판매를 단지 두 영업소에서 했습니다. 두 회사에서. 대선교통하고 선진하고.
더욱 문제가 뭐냐 하면 서울특별시 등록판 수수료를 보니까 대형이 5,900원이고 중형이 4,500원, 소형이 2,100원입니다. 우리 광역시하고는 상당히 차가 많이 납니다. 이렇게 비싼 가격으로 우리 부산시민들에게 두 회사만, 굳이 두 회사만 이렇게 지정해 가지고 번호판 제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엄청난 특혜입니다. 본위원이 볼 때는 이 자료에 의하면 보통 특혜가 아닙니다. 가격도 비싸고 이 두 회사가 15년 넘게 독점을 하고 있어요. 2002년도부터 2003년 10월까지 근 40억정도 판매를 40억 정도 했는데 한 업체당 20억 정도의 판매를 했습니다.
두 개 회사 외에 허가를 안 내주는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2개 회사만 해도 그 수요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더 이상 허가를 안 내주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것은 이해하는데 그렇다면 수요를 충분히 감당한다면 업체를 그런 업체를 많이 선정하게 되는 것 같으면 경쟁에 의해서 서울특별시 정도만큼 가격이 다운된다고 생각 안 됩니까?
그렇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굳이 뭣 때문에 두 업체만 자꾸 특혜를 줍니까? 안 그래요? 말이 안되잖아요. 가격도 차가 많습니다. 국장님!
저희 직원들이…
소장님 잠깐 기다려 주십시오. 국장님!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다 들었죠?
예.
어떻게 생각합니까? 가격도 서울보다 훨씬 비싸고 15년, 16년 동안에 독점판매를 했어요. 왜 다른 업체는 선정 안 합니까? 없어서 못합니까? 다른 업체가. 이것은 특혜입니다. 명백한 특혜입니다. 동의합니까? 본위원 질문에 동의합니까? 동의하지 않는 것 같으면 동의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번호판 가격은 자율제이기 때문에 전국 각각입니다마는 부산은 전국 평균을 비교하면 부산은 중간정도로 이렇게 나와 있고 저희들 차량등록사업소 신축해서 옮기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전에 보다 차량 숫자도 상당히 많아졌고, 또 지역도 많이 넓기 때문에 저희들 두 개를 하는데서 좀 늘려야 되지 않느냐 위치적으로. 그래서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늘려야 되겠는지 확 풀어버릴 건지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다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들 번호판제작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책을 이전과 관련해서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15년, 16년 동안에 2개 업체가 이렇게 많은 판매를 했는데 업체를 많이 우리가 지정하는 것 같으면 아무래도 경쟁을 하기 때문에 수수료가 다운될텐데 그것도 안 되고 그렇다면 이 2개 업체는 부산시로부터 엄청난 특혜를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동의합니까? 그 답만 해 주세요.
예, 다른 업체가 들어갈 수 없도록 제한되어 있었으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업체를 늘리겠다 이렇게 답을 해 주셨는데 언제까지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국장님! 본위원이 질의하는데 그냥 넘어가기 위해서 답을 해 주시면 안 됩니다. 여기는 행정사무감사 자리입니다. 모르면 모른다. 알면 안다. 정확한 답변을 해 주세요.
지금 4개 지역별로 센터가 설치 중에 있고 차량등록사업소도 옮겨가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으니까 지역안배를 해서 저희들 적당한 비율로 그것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세요. 그래야만이 특혜라는 말이 안 나오고 의혹이 안 생깁니다. 첫째. 아시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朴克濟委員長 李海東委員長代理와 司會交代)
고봉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에 대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만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나오셨으니까 지금 고봉복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차량번호판 부착 업체 선정하는데 허가기준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신고대상이 아니죠. 허가대상이죠?
허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가기준이 무엇입니까?
제가 허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기에 지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정인데…
일종의 허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신고로써는 불가능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시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장비 등의 기준 및 절차에 의하여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허가를 지정을 할 때 지정을 몇 년간 지정을 합니까? 일반적으로, 보통. 이 업체 선정지정을 할 때.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답변토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예, 하십시오. 소장님 들어 가십시오.
담당과장님 나오셔서 발언대에서 직위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과장 송충삼입니다.
지정기간은 명시되지 아니하고 한번 지정을 받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특별한 사유란 결격사유입니다. 결격사유가 없는 한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특별한 사유 그런 것을 떠나서 조례로써 이 내용을 변경할 수 있죠?
조례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건설부령에 의해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건설부령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현재 따지면 10개 업체를 선정해도 문제는 없을 것 아닙니까? 지정을 해도.
이론상은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좋습니다. 과장님. 건설부령이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법 몇 조, 어떤 항에 의해서 지정을 한번 선정을 하면 계속되어야 하는지의 법조항을 저한테 문서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신 김에 과장님께서 해당사항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것과 덧붙여서 지금 각 지역마다 4개권역을 나누어서 센터를 구성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센터에서 실질적으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데 번호판 부착이 가능합니까, 거기서? 불가능하죠?
그것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입니다.
소장님 앉아서 그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센터에서 차량번호판 부착이 불가능하죠? 센터에서는.
현장민원센터를 설치하는 목적은…
아니, 아니 길게 답하지 말고 센터에서는 차량번호판 부착이 가능합니까? 가능 안 합니까?
번호판 제작업체가 지금 차량등록사업소 앞에 있기 때문에 거리상 불가능합니다.
실질적으로 센터에서는 불가능하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좋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은 국장님이 그 만큼 업무를 파악을 안하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센터에서 번호판 부착을 가능한 것처럼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센터에서도 가능할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셨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조금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드린 말씀은 지역적으로 안배를 해 가지고 번호판 제작업자를 지정을 할 것 같으면 지역적으로 안배를 해 가지고 지정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지, 그러니까 업자를 그 쪽으로 보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업자는 저쪽에 있는데 여기에서 달아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업자를 확대를 해 가지고 지금 2개인데 만약에 3개로 확대를 했다 그러면 그것을 서부권, 동부권 이래 하든지 이래 해 가지고…
지금 센터가 현실적으로 4개 센터를 구성하고 있는 내용으로 보면 임대면적 30평에서 40평 정도를 가지고 있으면서 차량부착 스페이스를 가지고 있지 않는데 어째서 국장님 그런 견해를 발표하십니까?
그것은 개인업자가 자기가 할 일입니다. 우리 스페이스를 거기에서 내어준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것은 개인이 그 쪽에 들어올 수는 없겠죠. 인근에서 제작업자를…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 하시면 차량등록사업소가 강서에 무엇 때문에 갑니까? 이렇게 센터에서 번호판 부착을 쉽게 쉽게 이렇게 국장님 말씀대로 네 군데나 하실 것 같으면…
네 군데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두 사람만 하게 되면 이제 특혜 이야기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특혜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질의의 내용이 다른 질의내용으로 전환되었는데 지금 구 수대 앞에서 등록사업소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이 굉장히 협소해서 강서로 간다고 된 것 아닙니까?
예.
강서로 간다고 되었는데 조금 내용을 보면 4개 권역에 따라서 연도별로 센터를 구축해 가지고 센터에서 앞으로 번호판을 부착을 하게 되면 강서까지 갈 이유가 없잖아요. 여기서 번호판을 인접지에서 다 달 수 있고 편리한데 그러면 강서 갈 필요 없이 현 상태에서 그대로 유지를 하고 센터를 이렇게 두면 좋았을 일을 기존 번호판의 2개 업체를 타업체를 많이 선정해라는 그런 내용의 질의는 끝이 났고요. 현재 부산지하철1호선 부전역 구내에 센터가 하나 있죠?
예.
여기에서 번호판 부착 가능합니까?
지금 현재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죠?
당장 할 자가 없기 때문에 불가능한데 지금 만약에 위원님…
앞으로도 가능한 시스템을 갖출 수 있다고 봅니까?
예, 제가 드릴 말씀은 번호판 제작업자를 증가시키게 되면 그 사람들을 다 차량등록사업소 앞에 둘 필요가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을 어느 정도 분산을 시키면 편리 안 하겠느냐 저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독점현상이 있을 수 있겠죠. 국장님 말씀은 굉장히 쉽게 말씀하시는데 4개 업체가 있으면 네 군데 하나씩 맡아가지고 그러면 오히려 독점의 심화현상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말이죠. 그러면 네 군데 있으면 네 개 업체가 네 군데에서 다 보내면 사람의 숫자만 더 많아지고 고용비용이 많이 증가되면 번호판 부착비가 더 비싸질 것 아닙니까? 국장님은 쉽게 그냥 말씀하시는 그것은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시는 논리하고 또 바뀔 수가 있습니다. 많이 하면 업자를 많이 하면 비용이 더 든다. 업자를 작게 하면 비용이 덜 드느냐 논점에 따라서, 보는 시각에 따라서 틀릴 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데 근본적으로 국장님 좋습니다. 세상은 많이 변했지 않습니까? 등록대수도 10년만에 10배 이상 변했죠?
예, 많이 변했습니다.
그러면 저도 고봉복위원님의 견해에 100% 찬성합니다. 이것은 특별한 특혜에 해당할 의구의 소지를 안고 있다고. 과거에는 좋은 뜻으로 했는지 몰라도, 안 그래요?
예, 맞습니다.
그렇죠? 국장님 인사 무슨 우리 교통국이 이런 저런 사회의 변화에 의해서 지금 조직의 10배에 해당하는 조직을 거느리고 있으면 국장님 국을 하나로 놔 두겠습니까?
예.
최소한도 3개, 4개 국으로 쪼개겠죠. 혼자서 실지로 통제도 불가능할 것이고 그죠? 그러면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 저번에도 질의를 했는데 성실히 답변하시고, 성실히 조치를 취할 각오를 하셔야지 이런 저런 변명을 하지 말아 달라는 말입니다. 국장님이 외국에서 계시다가 갑자기 우리 의회 상임위에서 답변하시는 것 아니잖아요. 그런데 자꾸 구차한 변명하시지 말고 지금 볼륨이 이 만큼 높아졌으니까 적정한 수익을 많이 낼 것이다. 그리고 필요하면 건설교통부령을 나중에 받아 보겠지만 그 법에 그렇게 변경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면 더 많은 업체를 선정해서 넣어서 필요한 적정이윤이 보장되어야지 어떤 사람을 우리 시가 그 분들이 이 내용을 들으면 언짢아 하실지 몰라도 재벌로 만들어 주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면, 여기서. 이것은 굉장히 타당하지 않다고 보고 시민 누구나 그렇게 좋지 않게 평가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국장님 이것을 이번에 어쨌든 시정하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李海東委員長代理 朴克濟委員長과 司會交代)
강주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봉복 위원님.
고봉복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강주만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다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등록판 교부대행자의 지정이 자동차관리법 제20조에 의해서 지정되죠?
예, 자동차관리법 제20조입니다. 시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시설, 장비 등의 기준 및 절차에 의해서 지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렇게 권역별로 4개 센터를 설치한다는데.
제가 4개 지역을 설치한다고 이렇게 단정적으로 이야기한 적은 없고요. 제가 여기에서 시장도 아니고 긍정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지역안배라든지 수입이라든지 여러 개를 봐서 앞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조금 시간을 두고 오늘 당장 이렇게 결정하기는 좀 안 어렵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럼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4개 센터를 설치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크기에 대해서는 다른 계획이 없죠? 나온 것이 있습니까?
지하철 공간을 지하철공단으로부터 무상으로 임대를 받아 가지고 30, 40평 정도로 해 가지고 일부 업무를 센터에서 보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건의를 하겠습니다. 4개 센터를 설치할 때 아예 처음부터 많이 공간을 확보해 가지고 시설기준을 보니까 주차장이 330m 이상, 작업장이 50m 이상, 사무실이 33, 평방미터입니다. 사무실이 33㎡, 시설장비는 유압프레스기 한 대, 공기압축기 한 대, 전기식 자동건조로 1식, 등등 시설 몇 가지만 구비하는 것 같으면 얼마든지 지정을 받을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시설규정에. 그렇다면 4개 권역별로 센터를 설치할 것 같으면 거기다가 처음부터 공간을 넓게 잡아가지고 이렇게 시설을 해 가지고 4개를 지정하는 것 같으면 상당히 시민들이 편리함을 느끼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 저희들은 교통공단으로부터 무상으로 임대를 받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번호판 제작업자가 그 쪽으로 들어가기는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꼭 거기 같이 안 있어도 조금 떨어져 있으면 시민들이 조금만 걷는다든지 이렇게 하면…
권역별로 4개 센터 말입니다. 그 계획을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교통공단으로부터 부지를 배분 받아가지고.
안에 사무실을.
사무실만.
예.
아, 예. 그렇다면 문제가 있겠네. 이상입니다.
고봉복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국장님 답변 중에서 말이죠. 좀 업체를 비호하는 그런 발언을 하시면 안 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수입을 적당하게 검토해서 하겠다는 그런 답변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부산시가 수입을 보장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까? 버스든 택시든 하다 못해 정비공장이든 주유소든 부산시내 다양한 자동차관련 여러 가지 업체가 많은데 특정업체에 대해서 수입을…
잘 알겠습니다. 오해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되고 일단 시민의 편익에 서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박홍재위원님. 박홍재위원님 보충질의 있습니까? 박홍재위원님 보충질의하실 것입니까?
보충질의가 아니고 앞에 질의를 했는데 답변을 못 받았잖아요.
아닙니다. 지금 아직 전혀 배학철위원님 아직까지 답변 못 받은 분이 계십니다.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학철 부의장님께서 대중교통 환승할인제, 교통영향심의, 트레일러 불법주․정차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대중교통 환승요금 할인제도와 관련해서 요금할인율과 시민이 느끼는 편익은 어떠한가. 환승을 통한 대중교통 이용률 증대는 어느 정도인지 제도개선을 통한 대중교통 이용증대방안은, 세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요금할인율과 시민이 느끼는 편익에 대하여는 우리 시에서 대중교통환승 요금할인제를 시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는 환승 할인에 따른 손실액 보조금의 예산확보가 필요한데 시 재정여건으로 지금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50원 할인대에 연간 50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서울시의 경우 소액 50원 할인으로 효과가 적은 것으로 나타나서 1시간이내 무료환승이나 지하철, 버스 통합한 구간요금제 등을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환승을 통한 대중교통 이용률 증대와 관련해서 지난해 12월 완료한 대중교통 활성화계획용역 결과 버스노선 조정을 통한 평균 18%의 통행시간 단축과 300원 할인대의 수요증가와 할인손실 금액이 같아진다고 분석하고 있으나 버스업계에서는 환승할인시 현행보다 수입이 줄어들 경우 손실액 부분에 대해서 시비보전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각도에서 연구를 더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50원 할인은 요금 경감혜택은 있지만 승객증가는 바라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제도개선을 통한 대중교통 이용증대를 위하여 2005년 말 지하철3호선 1단계구간이 개통되면 시내버스 노선을 조정할 계획입니다. 장거리, 굴곡, 중복노선 등 비효율 노선을 조정하고 지하철 환승 위주의 지하철 시내버스 경합노선을 개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버스노선이 지하철 환승 위주로 개편되는 2005년말 쯤에 1시간 이내 무료환승 등 대중교통 이용을 높일 수 있는 보다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토록 연구검토하겠습니다. 또한 버스정보시스템 구축으로 버스의 정시성, 예측성, 편의성을 확보해서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하고자 합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수단방법에 조금 더 연구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래 봐지고 여기에 대한 연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우리가 교통카드를 보면 우리 하나로교통카드와 디지털 부산카드가 나와 있는데 이것 통폐합하는 것도 안 되겠지만 부산에서 부산교통공단이 하고 있는 이 하나로카드를 더 활성화시키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하나로카드는 보급이 상당히 많이 되어 있고 저희들 편리하게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마는 부의장님 말씀대로 너무 복잡하게 카드가 여러 개 있기 때문에 통합하면 좋겠습니다마는 통합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우리 부산공단에서 운영하는 하나로교통카드는 우리 교통국에서 95년도부터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은 것 아닙니까? 이것을 좀 활성화를 하면 디지털카드나 이것이 조금 이용률이 적어지고 하나로카드를 좀 많이 이용할 건데 이런 아쉬운 감도 있습니다. 국장님의 앞에 국장님 쭉 해 온 사항을 보면 이것 때문에 하나로카드 때문에 우리 건설교통위원회도 많이 심혈을 기울였지만 다 고생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활성화방안을 조금 생각해 주세요.
잘 알겠습니다. 다음 교통영향평가관련 교통영향평가시 재상정, 재협의한 안건의 연도별 건수는, 그리고 토지구역 정리구역내 공사종료 10년 후 공동주택 건축시 교통영향평가 대상 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교통영향평가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질의해 주신 교통영향평가시의 재협의, 재상정한 안건의 연도별 건수와 10년 후 공동주택 건축시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23조 규정에 의거해서 재협의 대상은 협의내용을 통보 받은 후 사업의 규모가 30% 이상 증가되는 경우, 토지이용계획이 변경되어 외부 교통개선대책의 이행이 불가한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의 고시에서 정하는 이행 허용오차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등에 한해서 실시하며, 재상정 대상안건은 교통영향 심의시에 의결하는 사항으로 평가서의 내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보완하여야 할 경우에 위원회의 의견을 붙여 수용불가 의결을 하는 안건입니다. 연도별 건수는 2000년은 재협의 20건, 재상정 6건, 2001년은 재협의 22건, 재상정 9건, 2002년에는 재협의 13건, 재상정 14건, 2000년 10월말 현재 재협의 18건, 재상정 4건입니다. 2003년 10월말 현재입니다. 그리고 토지구역정리구역내 공사종료 10년 후에 공동주택 건축시 교통영향평가 대상여부는 교통영향평가의 대상여부는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판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비고 제6호 ‘교통영향평가의 특례상 ‘마’법 규정에 의거해서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에 대하여는 사업 조성시 교통영향평가를 득하였을 경우에는 공동주택과 그 부대 복리시설을 설치할 때는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 한다’ 는 규정에 의거해서 조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나 10년이란 세월이 지나 여건이 많이 변경되었으므로 그 규정을 한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런 것이 있는데 우리 여기에 보면 화명3지구 내에서 우리 교통영향평가는 1990년 8월에 4,870세대의 교통영향평가를 받고 이제 했는데 이제 와서 올 2002년도에서 세대수 262세대를 새로 짓는데 교통영향평가는 90년도에 난 평가 그대로 하겠다 이런 이야기인데 이게 가능합니까?
법상으로는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보면 교통영향평가는 90년 8월에 적용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주택촉진법에 의거해서 우리가 보면 2,500세대가 되면 초등학교를 넣어야 되죠?
예.
또 3,000세대 되면 중학교도 넣어야 되죠?
예.
그러면 4,870세대는 130세대가 모자라는 걸로 인해서 고등학교를 안 넣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아파트로 인해 가지고 주위가 얼마나 되느냐. 한 6,000세대가 넘을 거예요. 이럴 때 이것, 어떻게 이 교통영향평가 유효합니까?
예, 일단 그 법규정상으로는 유효한 것으로, 그 규정에 의해서 조치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 구체적인 사항을 봐서 저희들이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위 교통여건도 보세요. 막다른 골목에, 산성의 도로가 나든지, 아니면 막다른 골목입니다. 막다른 골목에 12m에 현재 4,600세대가 있는데도 복잡해 가지고 앞에 다 밀리는 이 판인데 이게, 그것도 적용된다 이러면 말이 아니죠.
교통영향평가 정의가 뭡니까?
아파트 준공이 4,800세대가 됐을 때의 그 흐름이라든지 교통의 상황을 봐서 교통영향평가가 나는 것 아닙니까? 주위 여건이라든지. 이래서 나는 건데 그 주위가 개발이 되어 가지고 6,000세대, 7,000세대가 더 불어버렸는데 학교도 없다 이게 말이 됩니까?
예, 학교문제는 아마 그것 지을 때 교육청하고 협의가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이제 학교가 없어요. 고등학교도 없고, 내나 5,000세대 이상이면 우리 주택촉진법에 의해서 고등학교 자리를 해 놔야 되는데 이 몇 세대, 130세대를 안 하기 위해서 뺐다 이겁니다.
그래 이제 와서 주위가 더 불어버렸는데, 2,000세대나 더 불어버렸습니다. 이게 맞느냐 이겁니다. 이게 뭐 잘못되었다 생각 안 합니까? 아까 법을 자꾸 그래 얘기하면 안되죠.
90년도 내 놔가지고 그것을 이게 맞다 이래가지고 해야 된다 이런 얘기는 우리의 현실의 논리에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국장님 견해를 한번 확실히 얘기해 주세요.
그것을 아마 잘라가지고 그렇게 아파트를 건축했다면 그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 이런 것이 우리 교통영향평가를 할 일입니다.
그 당시에 했으면 모르지만 주위가 다 바뀌었는데 이래 한다 이러면 주민들이 이것은 항의하겠죠?
이것은 학교 문제, 또 교통 문제 이게 말이 아니다 아닙니까?
이 교통영향평가는 우리 국장님의 견해가 확실히 서줘야 누가 얘기하더라도 말이 서는 겁니다. 이런 것 때문에 민원이 생기고 우리 주민들이 고통을 받게 되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예, 잘 알겠습니다.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이런 것이, 앞으로 이것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예.
좀 잘 해 주시고, 이것은 만약에 문제가 되어 가지고 어떤 상황이 발생될지 모르는데 이것 좀 주민이, 이런 우리 교통영향평가를 잘못함으로 인해서 많이 고충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숙지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신경을 좀 써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트레일러 불법주차 관련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산시역 내 트레일러 전용주차장 현황은?
부산시역 내에 트레일러 전용주차장은 없으며 일반화물차고지 현황은 총 442개소가 있습니다. 자가 차고가 52개소, 임대 차고가 390개소입니다. 면적은 총 35만 5,000㎡입니다.
불법주차 트레일러 견인을 위한 업체현황은?
부산시의 견인업체 중에 트레일러의 불법주차를 견인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춘 업체는 없습니다. 지난 5월과 8월의 화물연대 파업 시에는 열쇠전문가와 운전기사를 확보해서 이동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향후 견인업체로 하여금 대형 특수차량을 자율 확보토록 권장하겠으나 트레일러의 견인 시에 사고 및 보관장소 관계로 대형 특수견인차량 보유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참고로 서울시의 경우도 트레일러 등의 견인을 위해서 견인협회에서 별도의 회사를 설립해서 2대의 대형 견인차량을 운영을 하고 있지만 견인시의 사고위험과 인력 소요 과다로 인해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불법 주차한 트레일러의 과태료 부과금액과 징수비율에 대해서는, 트레일러의 불법주차 과태료도 건당 5만원입니다. 트레일러의 징수비율만 따로 관리하고 있지 않으나 비교적 트레일러 불법주차 단속비율이 높은 남구의 예를 들어서 설명 드리면, 2003년 10월말 현재 9,200건 4억 4,300만원을 부과하고 2,441건 1억 2,000만원을 징수해서 27%의 징수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불법주차를 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고 질문 주셨습니다.
부산시에는 487개의 화물업체가 등록되어 있으나 대부분 영세한 실정이며 특히 개별운전자의 현물출자 형태로 운영되는 곳이 많은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부산이 전국 트레일러 등록의 5분의 1정도로 비교적 많은 수를 차지하고 또 부산항을 출입하는 차량이 많은 관계로 부산 이외의 장소에 차고지가 있는 차량은 일정한 박차지가 없어 숙박지 인근의 간선도로변에 불법주차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근절대책으로 불법주차 빈발지역에 대한 단속반 상주 및 무인카메라 설치 등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구․군․경찰 합동으로 주기적인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밤샘 주차단속을 병행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반 시에 과태료 20만원 또는 영업정지 5일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가 트레일러, 대형 트렉터 그 관계, 트럭들이 불법 주차할 수밖에 없는 원인이 아까 국장님 얘기하다시피 차고지를 좀 해야 되고 또 차고지 안 넣는 이것 과태료를 부과를 좀 많이 시키는 이런 방법이 안될까요?
예, 과태료를 올리면 조금 줄어들기는 하겠습니다마는 금방 말씀드렸듯이 영세업자들이 대부분이고 또 박차지 터미널이 없는 그런 상태에서 또 너무 그렇게 강하게 그렇게 몰아부치는 것도 조금…
그러면 부산시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불법주차를 할 수밖에 없는 그 주차장이 문제입니다. 그것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고, 그 문제입니다. 그 외에는, 우리 곳곳에 한번 보세요. 대형 트럭들이 집집 골목에 얼마나 많아요. 이런 것을 한꺼번에 모을 수 있는 주차장 이것이 필요한 건데 이런 컨테이너, 트렉터 이 문제는, 대형 트럭은 특히 위험합니다. 꼭 내리막길에 대놓고 이러는데, 이런 문제를 우리 교통국에서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이래 봐집니다.
우리 국장님의, 이것 우리 부산시내 전체 문제로 봤을 때, 견해를 한번 얘기해 주세요.
예, 부산권내에 물류거점시설로 볼 수 있는 것이 부산종합화물터미널과 인근 양산에 복합화물터미널이 있습니다. 전국 및 부산권내의 물류거점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이 거점시설의 부족으로 주 기능인 집․배송 기능보다는 보조기능인 주차기능 내지 화물수송 대기 기능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양산 복합화물터미널 역시 부산시내하고 거리가 있기 때문에 수송비 부담 등으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동부권 및 서부권 유통단지와 도심내 집․배송 거점의 개발이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도시물류 기본계획 용역이 2004년 8월달에 완료가 되면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화물터미널 건설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예, 2004년에 용역결과 완전 발표됩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이것 우리 교통국에서 불법 주차 이 문제는 좀 신경을 쓰면 될 거라고 봐집니다. 그런데 이것 아까 얘기했던 우리 주차장 문제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교통국에서 신경을 쓰고, 쫓아낼 곳이 있어야 되니까 그것 만든 연후에 우리 불법주차를 좀 단속을 많이 하고 과태료를 올린다면 이런 대형 트럭은 없어지리라고 봐집니다.
좀 우리 국장님이 새로 오셔가지고 계획을 잘 잡아서 이런 불법주차가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배학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아! 보충질의…
아까 보충질의 하나 했는데 답이 없어요.
예, 고봉복위원님 계속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예, 오전에 우리 배학철위원님께서 불법주차에 대해서 질의했을 때 본위원이 불법주차 과태료부과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했습니다. 그 답이 안나옵니다.
예, 불법주차 과태료 체납액과 관련해서 “2001년은 45%, 2002년은 55%인데 체납이유와 해결대책은, 그리고 체납액에 대한 차량압류 건수는?” 하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체납이유와 해결대책은, 체납과태료에 대한 별도의 가산금 제도가 없고 이전 시에도 압류여부에 관계없이 쌍방의 합의에 의한 이전이 가능하므로 폐차 시에 처리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다수의 과태료 체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만성적 체납액 해소를 위해서 3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재산을 조회한 후 부동산 압류, 차량공매 등을 적극 검토․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제도개선 사항으로 자동차번호판 영치, 압류 미해제시 이전불가 등 법제도의 개선을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를 하겠습니다.
체납액에 대한 차량압류 건수는 2001년도에 29만 4,888건, 2002년도에 30만 6,987건으로 각각 41%와 42.6%입니다.
국장님, 답을 다 했습니까?
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2001년도 단속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2001년도 단속 건수가.
2001년도 71만 2,235건입니다.
단속 건수가 71만 2,235건인데 과태료 부과는 얼마입니까? 2001년도에. 그에 따른 과태료 부과액.
예, 제가 지금 가진 자료는 건수만 나와 있어 가지고…
2001년도에 과태료 부과는 281억 6,600만원이고 징수는 160억 3,400만원, 체납은 121억 3,100만원입니다.
그래서 체납액이 약 42% 차지하지요?
예.
그 다음에 2002년도에 단속 건수는 얼마입니까?
71만 9,000건입니다.
과태료는 293억 7,700만원, 징수는 135억 7,200만원, 체납은 158억 500만원입니다.
됐습니다.
2003년 10월 현재는 단속 건수가 몇 건입니까?
예, 2003년 9월 현재 단속 건수는 58만 3,989건입니다.
58만 3,000.
그 다음에 과태료 부과는 얼마입니까?
과태료 부과는 226억 8,400만원입니다.
예, 징수부과액은?
예, 죄송합니다.
지금 그 자료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 행정사무감사는 1년 전부터 계획이 된 감사지요? 그렇죠?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감사장에 나오면서 기본적인 이런 자료도 없이, 또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올해 9월 현재까지 징수금액 그것이 지금 자료가 없다면 또 모른다면 이 감사받을 필요 있습니까? 뭣 때문에 감사받습니까? 예!
뒤에 아는 분 없어요?
좋습니다.
2001년도 하고 2002년도 과태료 부과액이 약 한 570억, 한 580억 되네요.
그리고, 국장님!
예.
체납액이 한 280억 됩니다. 2년 동안에.
예.
그런데 이게 전체 징수액의 42%하고 55%대인데 이렇게 체납액이 많은 이유가 뭡니까? 그 업무를 등한시해서 그렇습니까? 받기 싫어서 그렇습니까? 안 받아도 됩니까?
근 한 280억 되는데 2년 동안에.
예, 경기문제, 운수업체의 영세성 기타 등등해서…
불법주차 과태료가 최고액이 얼마입니까?
예, 다 5만원입니다.
5만원이죠?
예.
5만원하고 경기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5만원이 없어서, 경기가 안 좋아서 5만원 갚지도 못한다는 말입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받을 의지가 없어서, 업무적으로 귀찮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체납액이 많이 생겼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 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을 합니다마는 재산조회도 하고 여러 가지 압류도 하고 여러 가지 합니다마는…
좋습니다. 그래요?
업무적으로 여러 가지 액션을 취했다는데, 한번 물어봅시다. 그러면.
체납자 재산조회는 몇 번 했습니까?
예, 그것 정기적으로 매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체납자 재산조회를 얼마나 했습니까? 몇 사람한테 했습니까?
좋습니다.
국장님!
예.
그러면 지금 시간도 다 돼서 그런데, 본위원이 질문하는 것을 서면으로 답해 주세요.
독촉장 발송 건수. 적으세요. 체납자 재산 조회 건수, 부동산 압류 건수, 차량 공매 건수, 그 다음에 이렇게 많은 한 280억 되는 체납액을 원활히 징수하는데 대해서 특별한 대책이 있으면 대책을 서면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高奉福委員에관한書面答辯書
(交通局)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그리고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과 직원들이 상당히 많은데, 교통국 직원들이, 2001년도, 2002년도, 2003년도 단속 건수하고 과태료 부과 건수하고 징수 건수하고 체납액이 자료가 없다 하면 정말로 한심합니다. 본위원이 볼 때는. 업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업무태만인지, 업무태만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아주 등한시하게 이렇게 감사준비를 했는데 그에 대해서 앞으로는 절대로 질문하는데 대해서 답이 확실하게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감사준비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봉복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지금 계속 답변할 순서입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이, 교통국의 오늘 감사 질의내용이 총 40건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27건의 답변을 하시고 아직 13건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녁식사를 하고 계속해서 감사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4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8時 32分 監査中止)
(19時 28分 監査繼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국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해동위원님께서 지구교통개선사업 그리고 교통정책평가관련, 해상교통대책관련, 택시면허 중장기 공급기준관련 네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부산시지구교통개선사업에 대해서 TIP 사업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지, 인식하고 있다면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지구단위교통개선사업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5조에 따른 광역자치단체 단위의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과 연계되는 자치구 단위의 지역교통개선계획으로서 광역자치단체 차원의 도시교통정비계획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법령의 직접적인 근거는 없으나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5조 제4항의 규정과 이 법 제10조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등을 감안할 때 자치구․군별 5개년계획의 반영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부산의 경우 16개 자치구․군 가운데 남구, 해운대구, 금정구가 지구단위 교통개선 계획을 세웠으나 이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 추진인력, 전담부서의 미확보로 그 추진이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현재 시에서는 시 단위의 기본계획인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의 추진을 위한 3년 단위의 연차별 시행계획을 포함하는 10년 단위의 중기계획을 용역 중에 있으며, 이 계획에 이미 수립된 3개 자치구․군의 지구단위개선계획을 반영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직 지구단위 교통개선계획을 세우지 않은 자치구․군에 대하여 계획수립을 촉구하고 자치구․군에 대한 각종 재정지원과 연계 시켜나감으로써 지구단위교통개선사업의 추진기반을 갖추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산시교통정책평가에 대하여 건설교통부 7대도시 교통정책 평가발표에서 부산은 3위를 하고 이 국고를 이 평가와 연계 차등지원한다는데 시의 대처방안을 물으시고, 부산시의 교통전문공무원 인원 확충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교통정책평가에 대한 시의 대처방안은 건설교통부의 교통정책평가는 5년 주기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교통정책평가 항목에 교통 전문직 공무원의 수가 포함되어 있는데 우리 시는 정책개발실이 부산발전연구원으로 통합되어 한 명도 없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평가를 대비하고 교통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교통국에 교통전문직을 교통직을 확보하는 방안을 조직관리부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을 드립니다.
부산시의 교통전문 공무원 인원 확충에 대해서는 우리 교통국 입장에서 교통 전문인력의 확충이 절실하며 교통업무는 매우 복잡하고 전문성이 요구되어서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시는 35명, 서울시 자치구 70명, 경기 16명 등으로 확보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정책개발실이 있을 때는 다음과 같은 업무에 여러 가지 교통 전문 석․박사들을 잘 활용을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교통영향평가 사전검토 및 자문, 시의 각종 중장기계획에 대한 자문 및 검토, 교통분야 자료조사 및 연구, 교통분야 중장기계획 수립, 각종 자문회의, 보고회 참석 자문역할 등을 훌륭히 수행을 했었습니다. 다음…
이해동위원입니다.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지구교통개선사업이나 교통정책평가라는 것은 우리 교통국이 앞으로 지향해 나가야 하는 그러한 근원적인 교통정책이라고 봅니다. 큰 테두리의 정책이 수립이 안 되고 부분별로 하다보면 늘 교통정책은 한 곳에 문제가 생기면 전체가 마비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어떻든 이러한 전체 틀 속에서 하나의 개선방안들이 이루어져 나가야 교통정책은 확립이 된다고 보고 부산시의 교통정책이 최고 수준이 낮다 이렇게 지난번에도 평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현재 교통국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이 다 행정공무원입니다. 지금 서울같은 경우에는 교통국 산하에 도로계획과도 있어요. 토목직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도로계획과에 토목직은 교통국소관에 있기 때문에 교통정책을 입안한 도로개설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교통정책에 대한 도로개설이 아니고 그냥 자치구, 우리 시 사업, 계속해서 계속사업, 예산도 100% 투입 못하고 찔끔사업으로 해 가지고 쭉 늘어놓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혈을 통할 수 있는 계기가 안 되죠. 그래서 교통국 산하에 도로계획과가 있다는 것은 도로계획은 곧 교통흐름을 하기 위한 방안으로 도로개설을 한다 이것이 기본적인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이 성립이 되어 주어야 되고 그 외에 모든 부차적인 부분들이 같이 연계가 되어야 된단 말이죠. 현재 우리가 전문가가 없다 보니까 모든 것이 전부 용역 아닙니까? 조금전에 오전에도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웬만한 것은 용역을 줄 수밖에 없고 우리 자치적으로 직원들이 해 낼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또 공무원 특성상 책임지기가 곤란하니까 일단 아무리 창의적인 거라도 본인이 스스로 이것을 하겠다고 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통국에서 교통전문가를 양산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주셔야 되겠고, 서울같은 경우에는 교통직원으로 전문가 직원이 선정이 되면 제일 먼저 출근하는 데가 경찰청에 갑니다. 교통국 소속에 있으면서 서울시 경찰청에 근무를 하면서 서울시 교통현황을 다 익힙니다. 그리고 순환보직으로 하죠. 그러면 서울청 교통상황과 우리 교통국이 어떻게 교통정책을 펴나가야 된다는 이것이 딱 맞아 들어갑니다. 이러한 것이 안 된 상태에서 교통국에 보직 받아가지고 와 계시다가 이것은 참 어려운 일이다, 악조건에서 힘들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 절대 변화는 없죠. 그래서 근원적으로 한번 이러한 문제들을 제가 정책적으로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큰 테두리에서 교통정책을 풀어가보자 그런 의도인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희 교통국에 얼마전까지 부산발전연구원에 통합되기 전에 석․박사 7명이 있었습니다. 다른 국에 비교한다면 우리 교통업무가 그 당시에 상당히 체계를 잡고 발전을 할 수 있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발전연구원과의 효율성문제로 통합을 해 가지고 지금 발전연구원으로 다 갔습니다만 저희들 업무 중에서 용역까지는 필요하지 않은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도 계속해서 현안과제로 해서 발전연구원에서 연구를 하고 저희들한테 자료를 주고 있습니다. 교통 전문직에 대해서는 저희들 앞으로 조직관리부서하고 의논을 하고 해서 계약직이나 그렇지 않으면 사회복지직이나 이런 것과 유사한 직종을 만들 수 있도록 중앙부서나 이렇게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국제해운항로 확충 및 국제여객터미널의 시설개선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업무와 국제여객터미널 관리 등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소관으로 되어 우리 시의 역할에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마는 해양수도를 지향하는 우리 시로서는 해상운송이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간 우리 시의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국제여객터미널 신축을 위해서 2002년 1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시에 조사대상에 포함이 되도록 해양수산부와 기획예산처 등 중앙부서에 필요성을 제기하는 등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부산지역 출신 국회의원에게도 터미널 신축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2004년 중에 타당성조사 및 기본조사용역 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2002년 아시안게임 등 4대국제행사와 부산방문의 해에 부산을 찾는 관광객 200만명 유치를 목표로 한․일, 한․중노선 신설에 따른 필요성을 제기하여 정부에 건의하고 홍보하는데 힘쓴 결과 2002년에 히로시마, 오사카 등 2개 항로가 신설되었고 2003년에는 후쿠오카, 키타큐슈 등 2개 항로가 신․증설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부산~일본 고꾸라노선과 울산~고꾸라노선, 고속여객선 면허신청과 관련해서 울산과 경합시에 두 선사의 출혈경쟁이 예상되어 국익차원에서 운항시기 등을 조정하여 면허토록 관계기관 회의시에 건의하여 반영되었습니다. 울산~고꾸라노선은 2002년 3월, 부산~고꾸라노선은 2002년 9월 운항이 되었습니다. 해외 취항선사 및 관광객의 시설이용이나 운영 면에서의 여러 가지 애로점을 수렴해서 부산지방해양수산청에 중재하는 역할을 맡아 국제여객터미널 시설 및 환경개선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설확장공사는 2002년 5월에 건물 1층 증축을 하고 입․출국장 확장 등을 했습니다. 신규선박 취항에 따른 매표소 증축으로 신규취항 선사 매표소 활용토록 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해운선사와 협력하여 신규항로개설 및 국제여객터미널의 시설개선의 필요성을 해양수산부에 건의하여 개선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국제해상여객터미널 부산시내 관내 지도라든지 모든 것이 표기도 없습니다. 연안터미널은 나와 있지만. 지금 사실 세관 옆에 입구에 있는 것 지나가다 정도는 아는데 국제여객터미널이 어디인가 물었을 적에 부산시민도 배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조금 생소한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조를 들여가지고 신공항을 신설해야 되는 것은 앞으로 내다보고 하는 부분입니다만 이것은 당장 이용의 가치만 높다고 그러면 실제적으로 중국이나 일본의 관문이고 그러한 사람들이 배편을 이용해 가지고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좋은 꺼리가 됩니다. 그런데 입구에서 연안부터 터미널 앞까지 가는 쪽에 실제적으로 짐 조금 무거운 것 들면 갈 수가 없어요. 그러한 어떤 시스템이 전혀 공항처럼 시스템이, 연안부두보다 더 못한 열악한 환경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교통국소관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방치해 둘 수는 없는 것 아니냐. 결국 피해는 부산시민이 피해를 보고 부산시가 피해를 보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도 연계를 해서 건의할 것은 하고 또 주변에 어떤 터미널부분이라든지 또 찾기 쉽게 지도에도 표기를 한다든지 그런 적은 정성과 노력은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바람으로 본위원이 질의를 한 이유입니다. 국장님께서는 그것을 검토하셔가지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해양수산청 관광국 관계부서, 도로부서 등과 협의해서 입구에서부터 표지판이 여러 개 부착이 되고 팜플렛 등에 표기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택시정책 및 중장기면허제도 관련 그 동안의 계획과 결정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 물으셨습니다. 지난 97년도에 수립된 택시공급 5개년계획이 종료됨에 따라서 택시정책방향 및 중장기공급기준책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부산발전연구원에 의뢰해서 지난 10월에 완료를 하였습니다. 용역 결과를 중심으로 전문가와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지난 11월 12일 공청회를 개최해서 시의회, 시민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과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공청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공급기준안을 마련해서 11월 21일 시의회와 전문가가 참여한 버스, 택시개선기획단 심의결과 장기안은 경제적 여건, 인구추이, 교통여건 등이 가변적으로 오차가 발생할 소지가 많아서 중기안인 5년간 800대를 증차하는 안으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매년 10대를 감축하는 방안으로 2003년 180대, 2004년 170대 해서 2007년 140대로 증차하는 방안을 안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현재 공청회 및 버스․택시개선기획단 심의결과를 근거로 해서 택시공급기준 대수책정을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11월말 2007년까지의 택시공급기준확정, 12월초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사무처리규정 개정, 부산광역시 훈령입니다. 2004년 1월 개인택시 신규면허계획 공고, 그리고 2004년 1월 중순 개인택시 신규면허 신청자 접수, 그리고 2004년 1월에서 3월까지 개인택시신규면허 신청자 심사 및 조회실사, 2004년 4월 개인택시신규면허 확정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택시면허부분에 대한 보충질문을 담당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안본근입니다.
지금 이게 근원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죠?
예, 그렇습니다. 시민의 편에서 보면 보다 많은 차량, 좀 깨끗한 차량, 저렴한 요금을 요구하고 있고 또 현재 개인택시조합의 입장에서는 절대 반대를 요구를 하고 있고 택시노조측에서는 증차를 요구하고 있고 동전의 양면 같이…
그렇게 된 원인은 우리 교통국에 문제가 많았던 것 아닙니까? 근원적으로 택시를 무사고를 7년이상 하면 택시를 267대씩 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내줄 때 1만 3,000대 가량 개인택시가 나갔습니다. 그런데 거기 70%가 전부다 양수․양도한 사람입니다. 14년이 된 10년이상 무사고로 해 가지고 그네들이 전부다 운전을 하고 있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이 덜합니다. 5년이상 무사고 하면 양수․양도가 가능하다 이래 놓으니까 전부 다 팔아먹어 버린 것입니다. 5,700만원 가량 합니다. 지금 시세가. 큰 돈이에요. 그러니까 팔아먹고 다시 또 일반택시 합니다. 물론 형편이 어려워서 팔았겠죠. 그러다보니까 그 사람이 70%를 차지합니다. 70%를 차지하는 개인택시조합이 결국은 5,000만원 가까이 되는 프리미엄을 주고 산 사람들의 목소리가 제일 큰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통국이 얼마나 안일하게 대처를 했느냐 하면 제도적으로 된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또 어떻든 음주면허든 불법으로 인해서 폐차시킨 회수된 번호판이 없죠? 거의. 다 법원의 판결 받으면 넘어가 버리고 그렇게 안 되었습니까? 거의 극소수가 되었겠죠.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1만 3,000정도 개인택시가 되고 법인택시는 지금 7년 무사고 되었던 것이 지금 15년 무사고 해야 받을동 말동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평생을 거기다가 목숨을 걸었는데 갑자기 택시 대수 줄여버리고 안 준다 하니까 난리가 나는 것이에요. 그리고 법인택시하는 사람은 돈 5,700만원이나 프리미엄 붙으니까 따기만 따면 돈이 5,000만원이 온다 이거죠. 그러니까 14년, 15년 한 사람은 누구 말마따나 비가 와도 사고날까 싶어서 사납금 물려주고 일 안 해요. 이렇게 살얼음을 걷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은 나름대로 7만대 총량제를 정해 가지고 10년이상 무사고한 사람은 순번을 주었단 말이죠. 3,600명 가까이 주었는데 그것도 다 못준단 말이죠. 3년동안 준 것이 650대 뿐입니다. 번호판 받아가지고 딱지 받아봐도 돈이 안 되는 것이에요, 지금. 근원적인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지금 개인택시나 법인이 장사가 안 됩니다. 안 되는 이유는 자기들이 일단 숫자가 많고 그 다음에 법인이 돈이 안 되니까 일할 사람이 없어요. 개인도 돈은 주고 샀지만 벌이가 안 되니까 아우성입니다. 돈만 잘 벌면 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자구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우리 교통국이 주선을 해 주셔야 됩니다. 첫째는 야간에 대리운전 손님 다 뺐겼습니다. 옛날에 술 취하면 전부 개인택시 대리운전했습니다. 그 분이 차 세워놓고 갔다오면 다시 개인택시 타고 제 자리에 와가지고 그러면 양수겹장으로 돈이 왔다갔다 해요. 지금은 대리운전이란 특신종업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택시나 법인택시나 다를 것이 무엇입니까? 개인택시가 고급화되고 개인택시가 자구노력을 해 가지고 일본에 있는 MK회사 같이는 못 하더라도 나름대로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자구노력은 전혀 없었죠. 콜벤, 또 렌트카 영업은 불법입니다. 종이 붙이고 다니는 것 보다도. 그런 사람을 근절할 수 있는, 하나 잡으면 만원을 주도록 운송조합 자체에서 상금을 걸면 한 시간 당겨 봤자 만원 벌기 힘드니까 그것 잡으려고 하면 두 달, 세 달만 지나면 그것 해지됩니다. 그런 것을 안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교통국에서. 그렇게 함으로 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지하철로 인해 가지고 대중교통의 활성화방안도 강구를 하고 한 그런 부분 때문에도 택시수요는 어차피 내려갑니다. 그러면 고급화를 해야 되고 이러한 정책적인 것을 갖고 가주셔야 되는데 우선 눈앞에 내년 정책 우선에 넘어가고 지금도 180대, 170대 10대씩 줄인다 이것도 사실은 큰 바람직한 안은 아니거든요. 우선 교통국에서 욕이나 안 얻어먹고 궁여지책으로 하자는 그 안이나 같습니다. 이렇게 가서는 참 문제라는 말이죠. 또 대중교통 활성화는 별도로 하죠. 택시는 택시대로 하죠. 버스는 버스대로 하죠. 지하철은 지하철대로 각각 분리해 가지고 입안을 하니까 전체적인 교통정책이란 것은 없어요. 실종이 되어 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하나 이렇게 갔을 때 오는 문제점이 자꾸 대두가 된다는 말이죠. 그런 것에 대해서 주무과장으로서 앞으로 어떠한 부분을 개선을 하고 어떻게 가야 되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의지 없이는 안 되요.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보시죠.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 학자들이 개인택시면허제도는 근본적으로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시민들에게 크게 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법상 오점이 양도․양수를 할 수 있다, 5년이 경과되면. 그로 인해서 약 65% 이상 법인택시 과정을 거치지 않고 양수가 되어서 서비스 질이 떨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서울시도 7만대로 한정을 했다가 법인쪽에서 아우성이니까. 그 다음 경제활동 소득증대도 영향이 있겠죠. 그래서 약 3,000대를 증차를 매 분기별로 1,000대씩 해 주는 이런 경우라든지 그래서 이것이 정말 동전의 양면과 같이 위원님 말씀대로 정말 우리가 시민을 내다보고 깊이 법인에서 열심히 봉사한 사람들이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정책 다 좋은 정책을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 맞는 겁니다. 맞는데 저희들도 이런 관계법을 개정 건의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보다 시민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택시행정, 또 봉사를 아주 많이 한 기사들이 좀 다소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어떻든 법을 바꾸어가면서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택시조합은 지금까지 조합장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전유물이고 늘 아귀다툼하는데 우리 교통국은 수수방관만 하고 또 그 사람들이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단체결성하고 하는데까지 그런데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그러한 어떤 힘을 자기들이 자구책을 할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주시는 것도 교통국의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콜택시제도 같은 것 개인택시가 단일 전화번호를 해 가지고 콜택시를 한다든지 심야대리운전을 개인택시 전체조합에서 하나의 번호를 가지고 정책적으로 밀고 나가가지고 신뢰받는 개인택시, 콜택시다, 야간 대리운전이다 이렇게 해 가지고 과외수입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기법을 유도도 해 주고 그네들이 스스로 자구책노력을 하도록 해 주면 개인택시 수입이 좋으면 법인택시 차량이 증차되는 것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거도 1만 3,000대의 벌이가 안 되는데 또 숫자가 1만 3,000대에서 자꾸 늘어나면 차값이 내려가겠죠. 5,700만 주고 사가지고 3,000만원 떨어지면 절단이에요. 그러니까 내주지 말라고 아우성을 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14년, 15년 한 사람은 여태까지 기다렸는데 이것만 보고 기다렸다 내도. 이런 틈바구니 속에서 우리 교통국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미 엎질러진 부분이지만 그래도 교통국이 나름대로 추스려가지고 여기에 대한 묘책이라도 대안이라도 가지고 지금까지 했던 정책들이 다 표류 안 되었습니까? 단말기, 또 카드하는 부분들 전부다 문제가 다 안 되었습니까? 실질적으로. 그래서 좀더 그러한 발상에서 벗어나서 정말로 택시정책이 바로 서기는 힘들겠습니다만 그래도 이 상태에서 더 이상 답보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강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해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강주만위원님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만위원님께서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와 관련해서 과세편의의 원칙을 내세워 건물소유자에게 부과를 하고 그로부터 납부토록 하고 있는데 실제 교통유발의 원인자에게 부과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목적은 교통혼잡 완화를 위해서 원인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을 말합니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수단 및 교통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여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의 증진에 이바지하도록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도시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근거, 부과대상, 납부의무자에 대해서는 시장은 도시교통정비지역 안에서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로부터 매년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는 것으로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8조 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대상시설물은 당해시설물의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시설물로 하고 있습니다. 납부의무자는 교통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를 의무자로 하고 있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원인자에게 부과한다고 하는데 원인자란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을 소유자가 아닌 시설물의 이용자, 또는 세입자, 차량의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경우의 문제점은 소유자에게 부과하지 아니하고 세입자나 차량의 소유자, 이용자에게 부과하는 경우에는 일일이 부과함에 따른 행정인력이 많이 소요되므로 실제적으로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 및 납부에 따른 소요인력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제도개선이 어려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와 연계되어서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로써 기업체 교통수요관리제도를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5조에 의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수요관리란 교통혼잡 완화를 위하여 교통혼잡 발생의 주요 원인이 되는 자동차의 통행을 감축하거나 통행 유형을 시간적 및 공간적으로 분산 또는 교통수단간 전환하도록 유도하여 통행량을 분산 또는 교통수단간 전환하도록 유도하여 통행량을 분산 또는 감소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벤화물자동차 관련해서, 벤화물자동차가 택시영업 겸업행위에 관하여 등록대수 현황과 조치사항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등록 현황은 총 485대로 개인이 456대, 법인이 29대를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차종별로는 카니발 309대, 스타렉스 123대 등입니다. 2002년도는 589대입니다.
전년도보다 줄어든 사유는 타 시․도 전출, 신규등록금지 등의 사유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등록 기준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3조에 보면 1t미만의 용달화물 자동차로서 차고지 2.6평을 확보하여 관할 구․군에 등록토록 되어 있습니다.
화물자동차운송사업법시행규칙 개정으로 2001년 7월 4일부로 6인승 벤화물자동차에 대하여는 등록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물품적재 장치의 바닥면적이 승차 장치의 바닥면적보다 넓고 승차정원이 3인 이하인 차량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불법행위차량 조치사항은, 처분 청은 구청장입니다마는, 적발건수가 4건입니다.
예, 경량전철에 관해서는…
좋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벤화물이 지금 485대가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잔여 대수가?
예.
이것을 근본적으로 불법행위를 막을 근본방안은 있습니까? 지금 하고 있다고 인정합니까? 불법행위를?
하고 있으니까 택시마다 보면 벤화물자동차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항의하는 전단들이 택시 뒷 유리에 많이 붙어있거든요.
예, 저희도 듣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적발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교통국의 정책으로 보면 이 차가 폐차될 때까지 특별한 방안이 없이 그냥 있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예, 저희들도 단속을 실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고발이 들어오면, 고발건수 들어온 것은 있습니까? 이 불법행위에 대해서, 교통국으로.
예, 적발건수가 4건입니다.
어쨌든 지속적으로, 적발건수가 지금 4건밖에 안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생각보다는 건수가 아주 작네요.
예, 신고는 구청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신고건수에 대해서는…
그럼 이 불법행위에 대해서 우리 시가 집행부가 줄 수 있는 벌은 어떤 벌칙이 있습니까?
예, 1차 개선명령입니다.
1차 개선명령가지고 되겠습니까? 불법행위인데 바로 벌과금을 물리든지 과태료를 부과하든지 해야지.
그러니까 이게 시정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예, 절차를 밟아서 하도록 그렇게…
예, 건교부 훈령에 의해서 1차 개선명령을 하고 절차에 따라서 처벌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2차 개선명령이 안되면 어떤 벌을 가합니까?
예, 과징금 120만원입니다.
과징금 120만원.
그런데 이것이 엄청난 부담을 주는데도 불법행위가 많이 일어난다는 말이죠. 현실적으로. 이것 참 이해가 안되는 내용이고, 지속적으로, 일종의 불법영업행위인 것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일종의.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단속해 주시기를 바라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전반부에 말씀하신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서 시간이 오래 됐으니까 간략하게만 하겠습니다.
전에도 제가 질의를 드렸다시피 교통유발부담금이 원래 입법취지가 교통유발행위를 제어하는 목적으로써 만들어진 법이거든요. 그렇죠?
예.
교통유발을 적게 하기 위한 법인데, 사실상 이 법의 원래적 취지의 목적에 벗어나서 지방세 확보의 차원에서 세수를 거두어들이고 있다 말이죠. 이것이.
그러면 원래의 목적에 굉장히 변질되었습니다. 이 법이. 교통유발부담금을, 아까도 제가 질의에서도 말씀을 그렇게 국장께 드렸지만, 교통유발부담금이 원래 교통유발효과를 줄이려고 하는 것인데 1,000㎡ 이상의 건물에 지금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어쨌든 부과편의의 목적 하나만 가지고 원인행위를 한 자에게 부과하지 않고 원인행위를, 소위 관련있는 이해 관계가 있는 부과편의자한테만 부과를 하고, 그런데 또 더 나아가서 교통유발부담금 이것이 원래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원하면 사실상 교통유발효과가 있는 것은 부과형평이 틀려야 됩니다. 부과형평이.
대부분이 일률적으로 1,000㎡ 이상당 평당 건물의 면적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부과하지 않습니까?
예.
현재 그렇죠?
예, 종류에 따라서 백화점…
예, 물론 영업행위에 따라서 조금, 유발계수에 따라서 조금 틀리지만, 저번에 교통국장 가시기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반 판매시설하고 일반 단위 근린생활시설하고 백화점하고 계수가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예, 백화점이 굉장히 상당히 많이…
그러니까 계수가 차이가 나봤자 전에도 2.5배에서 3.5배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났습니다.
그 정도 차이를 가지고는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시키는데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전에도 국장님 오시기 전에 전 국장한테도 내가 이 질의를 했습니다.
이것이 교통유발부담금이 가장 큰 문제는,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지수 자체가 형평의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 과세편의를 위해서만 부과를 그렇게 고집을 하는데 그것은 필요하면 조례로써 개정이 힘들면 건교위에 필요한 것, 그러면 이것 엄격히 따지면 위헌적 요소가 있을 런지도 모른다. 이 법이.
현실적으로 원인자 부담금 아닙니까?
예, 원인…
원인자 부담금이잖아요. 환경개선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이것 다 원인자 부담금인데 유발한 원인자한테 부과를 하지 않고 있다 말이죠. 이것이.
물론 자기 자영사업자는 원인자 부담금이 맞죠. 자영사업자가 아닌 임대사업자에게는 원인자 부담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예, 근본적으로 원인을 발생시킨 책임이 있는 사람이 세입자냐 그렇지 않으면 시설, 건물 주인이냐, 또는 그 백화점이나 기업을 찾는 이용자냐 이렇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근본적으로…
지금 법에는 어떻게 규정되어 있습니까?
시설물 소유자로 되어 있습니다.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것이지, 부과의 기준이 되는 내용이 뭡니까?
예, 시설물이고, 대상의 시설물이고 납부의무자는 시설물의 소유자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설물이라 하는 것이 말이죠, 시설물 등기 소유자를 원하는 것인지 시설물을 임차해서 사용자를 원하는 것인지 좀 불명확하다 말이죠.
예, 소유자입니다. 등기부상 소유자를 이야기합니다.
부과의무자가 그렇지 않습니까?
납부의무자가 그렇습니다.
납부의무자가.
자 이것은 우리 조례로써 해결될 사항은 아니죠? 지금.
예.
그렇습니까?
예.
이 세원이 어디로 갑니까? 구세로 갑니까? 시세로 들어오는 겁니까?
예, 시 교통사업특별회계로 들어옵니다.
시 교통사업특별회계로 들어옵니까?
예.
예, 좋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제가 꾸준히, 그리고 국장님도 꾸준히 근본법의 취지로 보면 교통유발 원인자한테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과세편의를 위해서 부과되는 것이 이 법원칙에 맞지 않고, 또 교통유발부담금이 최근에 접어들어서 교통규제의 차원을 떠나서 세수의 목적으로 변질되고 있다. 현재, 어쨌든 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국장님이…
예, 저희도 계속 연구를 하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는 목적은 교통수요유발을 최대한도로 줄일 수 있도록 하라는 그런 취지가 있는데 임대세입자에 대해서 부과를 하게 되면 그런 여러 가지 교통수요 감소정책을 추진을 하기가 좀 곤란한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생각되고, 실제로 오는 사람이나 세입자나 시설물 소유자나 다 교통유발의 책임은 있습니다. 있는데 어떻게 논리적으로 생각을 하면 위원님이 말씀하시듯이 직접적으로 유발을 시키는 것은 임대세입자로 볼 수는 있습니다. 볼 수는 있는데,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진다 그러면 건물소유자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것은…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총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부산시내 연간.
예, 올해 94억 부과해서 82억…
한 100억 정도 되네요?
예, 100억 정도…
적은 돈이 아니니까 늘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계속해서 박홍재위원님 추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재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질의한 내용, 지금 현재 남은 게 세 가지입니다.
예, 세 가지입니다.
국장님 아시죠? 세 가지.
택시정보화사업 추진 관련하고, 그 다음에…
예, 배차관계.
배차관계, 30분 이상이 넘어서 상당히 시민들이 이용하기가 불편한 그런 부분이 많은데 거기에 대한 시내버스노선이 전체 노선이 몇 군데며, 그 노선 중에 30분, 60분, 120분, 114분 이래 가지고 엄청나게 기다려야 되는 시간이 있는데 이런 사항, 그 다음에 경전철 초읍선의 앞으로의 협상이 중단이 되었다는데 그런 향후 계획, 현재 중단된 이유와 현재까지의 진행사항을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나중에 서면으로 별도 보고를 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참조)
․朴洪在委員에관한書面答辯書
(交通局)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국장님 지금 현재 우리 박홍재위원님이 말씀하신, 질의한 내용 부분에 대한 것은 속기에는 남겨주십시오. 속기에 줘 가지고 속기에 남겨서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해 주십시오. 답변이 속기에 남도록 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고복봉위원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봉복입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 전에 몇 가지 보충질의를 하고 전체 질의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체납관리 징수증대와 세입업무에 대해서 아까 제가 여쭈어 봤는데 2003년 10월말 현재 총 체납액, 총 체납 건수, 총 납부액, 그리고 체납액이 납부액의 몇 퍼센트인지 그것을 좀 알려 주시고, 그 다음에 재산 조회 건수와 채권 확보 건수, 압류 등 법적․행정적 조치사항, 그리고 이렇게 체납이 많은 데 대한 특별한 대책이 있으면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아주 교통공단 미가입에 대해서는, 이 전체 버스가, 차량연식이 93년, 94년, 95년 이 차량연식이 전체 버스의 몇 퍼센트가 되는지 그것도 아울러서 답해 주시고, 124페이지에 화물자동차운수사업 등록시에 차고지 법적 한 대당 추가 평수에 대해서는 차량대수 3만 9,247대 중에 법적으로 이렇게 많은 차량대수에 법적으로 확보해야 할 총 차고지 평수는 몇 평인지, 그 다음에 차고지 연수가 차량 대수보다 훨씬 턱없이 적은데, 그리고 또 이 차체가 크기 때문에 견인이 안됩니다. 또 견인을 할 수 있는 그런 업체가 없고 이래서,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대책이 있는 것 같으면 대책에 대한 답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201페이지에 교통관련 과징금 체납액 2002년 이후에 이 체납액에 대해서 징수독려반이 있는 것 같으면 몇 명인지, 또 징수독려반은 언제부터 편성되고 언제부터 활동하고 있는지, 또 활동결과, 그 다음에 이 과징금 최고액은 얼마인지 공시액 고액납세자는 누구인지, 몇 명인지, 그 다음에 법적 조치사항은 어떤 것이 있는지 이렇게 추가해서 질의한 사항을 전부 다, 나머지 네 건이죠?
예.
네 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참조)
․高奉福委員에관한書面答辯書
(交通局)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고봉복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국장님 지금 현재 고봉복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도 준비되어 있는 답변을 속기록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해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무인자동화시스템에 대한, 담당과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과장 송충삼입니다.
내년도 무인자동화시스템을 5개소에 설치한다고 자료에 되어 있거든요.
예.
올해, 내년도 예산이 약 10억이 반영된 걸로 알고 있는데 대당 가격이 얼마입니까?
대략 장소별로 똑같지는 않습니다마는 1억 5,000에서 2억 이상 되는…
기계 한 대가 설치되는, 출입하고, 입출, 입구에 들어올 적에 기계하고 나갈 때 기계가 있죠?
예.
그 두 개가 한 세트죠?
꼭 세트라고 보기보다는 별개로 프로그램이 되어 있습니다.
별개지만 일단 두 대가 있어야 한 시스템으로 구축이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가장 근본적인 시설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 가격은 얼마 치입니까?
거기에는 한 1억 가까이, 8,000만원 가까이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CCTV라든지 센타 구축 합쳐 가지고…
예, 선로하고 카메라까지 해서 보통 적은 데는 1억 5,000, 복층화 된 데는 2억 정도해서 평균 2억 잡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가 예산가지고 지금 실제적으로 시범 실시하는 부산대학교 남측 거기 한 군데뿐이죠?
예, 시범 지역, 올해는 그것 시범으로 끝마치고 시운전이 성공적으로 끝났기 때문에 한 다섯 군데를 18억 예산으로 더 할 계획입니다.
남은 예산가지고?
남은 예산이 아니고 18억 예산을 합쳐서 그렇습니다.
지금 그동안에 무인자동화시스템, 북측에 있는 화폐하고 카드겸용기와 지금 완전 카드전용기로 이제 색다른 면모를 했는데, 지금 카드전용기를 하고 난 이후에 수기로 했을 때와의 현저한 문제점이라든지 격차가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면밀히 우리 과에서 검토를 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카드전용기로 가야된다는 인식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언론에도 조금 비쳤고 지금 각 부서별로, 지역별로, 특히 환승을 하는 역세권주차장에 비리문제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금액은 말이죠, 굉장히 큽니다.
이게 우리가 제도를 만들어 놓고 관리 잘못하면 말이죠, 결국은 그것은 직무유기입니다.
애시당초 잘못된 관행이면 그것을 뿌리 뽑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 기계를 설치했을 적에 효율성에 대해서는 그것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점이 좋고, 돈을 갖다가 2억 가까이 시설을 들여 가지고 사람 두 명 줄이려고 만드는 것 아니죠?
예, 맞습니다.
근원적으로 주차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거고, 또 두 번째는 주차장으로 차들을 유도함으로 해서 불법주차를 근절시키고 그래서 도로의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겠다는 그런 정책적인 게 같이 맞물려 가는 것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도적으로 볼 때 좀 더 우리 국이 노력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해야 되겠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돈이겠죠?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우리가 183억을 가지고 구축을 해야 되는 7개년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10억 받아가지고 내년도에 다섯 군데 해 본들 피부에 와 닿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통국에서는 결국 하나의 전체적인 교통정책의 한 부분입니다마는 어차피 시행된 것 어떻든 호응도도 좋았다고, 그날 우리 의회에서 현장을 방문했을 때 설문조사를 한 내용 있죠?
예, 있습니다.
그 결과도 하나 보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이 이용하기 좋고, 또 그 돈이 명확하지 않습니까?
명확합니다.
카드로 되니까 100% 정확한 금액이 산출이 되고, 그렇게 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지난번에 갔을 적에 문제점이 뭐냐 하면, 계속 만차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한번 해 봤어요. 왜 공영주차장이 만차가 되는가? 특히 역세권에서.
처음에 우리가 제도적으로 만들 때는 환승을 하고 차를 대놓고 시내로 나갈 적에 자동차 유입을 막고 지하철을 탈 수 있도록 해 가지고, 2,400원 아닙니까? 하루에.
예.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주변에 상가라든지 주변에 계시는 분들이 2,400원 싸니까 하루종일 대놓습니다. 아침에 출근하면 저녁에 나오고, 그게 제가 정확한 조사는 안 했습니다마는 한 60~70% 정도는 거의 아침에 대놓으면 저녁에 나와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움직이는 부분들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요금을 인상하는 안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문제를 제기는 않겠습니다마는 근원적으로 지금 시범 실시한 결과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조)
․李海東委員에관한書面答辯書
(交通局)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예, 이상입니다.
예, 이해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應答하는 委員 없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 종결에 앞서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본위원장이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동료위원들께서 개선을 요청한 디지털교통도시 기반구축을 위한 제반사업 및 인간중심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 등 각종 교통행정정책과 관련되어 개선이 가능한 사항은 즉시 조치하여 주시고 시민호응을 받지 못하거나 부진한 사업은 시민본위의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여 우리 시의 어려운 교통난 해소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보다 적극적이고 성숙한 업무추진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얼마 남지 않은 올해의 업무를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지하고 깊이 있는 감사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20시 27분 감사종료)

동일회기회의록

제 132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4 대 제 132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8
2 4 대 제 132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7
3 4 대 제 132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7
4 4 대 제 132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6
5 4 대 제 132 회 제 7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2-01
6 4 대 제 132 회 제 7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1-28
7 4 대 제 132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6
8 4 대 제 132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2-16
9 4 대 제 132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1-28
10 4 대 제 132 회 제 6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1-28
11 4 대 제 132 회 제 6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1-26
12 4 대 제 132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6
13 4 대 제 132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2-16
14 4 대 제 132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2-16
15 4 대 제 132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3-12-13
16 4 대 제 132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2-06
17 4 대 제 132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1-28
18 4 대 제 132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1-28
19 4 대 제 132 회 제 5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1-27
20 4 대 제 132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1-26
21 4 대 제 132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5
22 4 대 제 132 회 제 4 차 본회의 2003-12-18
23 4 대 제 132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2-16
24 4 대 제 132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2-16
25 4 대 제 132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3-12-11
26 4 대 제 132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2-05
27 4 대 제 132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2-05
28 4 대 제 13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2-05
29 4 대 제 132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1-28
30 4 대 제 132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1-27
31 4 대 제 132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1-27
32 4 대 제 13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5
33 4 대 제 132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1-25
34 4 대 제 132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2-18
35 4 대 제 132 회 제 3 차 본회의 2003-12-16
36 4 대 제 132 회 제 3 차 2005APEC부산유치지원특별위원회 2003-12-15
37 4 대 제 132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3-12-10
38 4 대 제 132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2-05
39 4 대 제 132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2-04
40 4 대 제 132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2-04
41 4 대 제 13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2-04
42 4 대 제 132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2-03
43 4 대 제 132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1-27
44 4 대 제 132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1-26
45 4 대 제 132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1-26
46 4 대 제 132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1-25
47 4 대 제 13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4
48 4 대 제 132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3-12-23
49 4 대 제 132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2-15
50 4 대 제 132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3-12-09
51 4 대 제 132 회 제 2 차 본회의 2003-12-05
52 4 대 제 132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2-04
53 4 대 제 132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2-03
54 4 대 제 13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2-03
55 4 대 제 132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2-03
56 4 대 제 132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2-02
57 4 대 제 132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1-26
58 4 대 제 132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1-25
59 4 대 제 132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1-25
60 4 대 제 132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1-24
61 4 대 제 13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4
62 4 대 제 132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2-05
63 4 대 제 132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2-03
64 4 대 제 132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2-02
65 4 대 제 13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2-02
66 4 대 제 13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3-12-02
67 4 대 제 132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2-02
68 4 대 제 132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1-26
69 4 대 제 13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4
70 4 대 제 132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1-24
71 4 대 제 132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1-24
72 4 대 제 132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1-24
73 4 대 제 13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3-11-21
74 4 대 제 132 회 제 1 차 본회의 2003-11-21
75 4 대 제 13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3-11-21
76 4 대 제 132 회 개회식 본회의 2003-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