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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교통위원회
(20시 34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소방본부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전에 이어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해는 태풍 매미의 내습으로 엄청난 피해에도 불구하고 소방본부 여러분들의 소방활동 덕분에 수해 복구에 상당한 도움이 되었음을 시민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에도 재난예방활동을 한층 강화하여 시민들의 재산과 생명보호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실시되는 시의회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의 세세한 부분에 대한 잘잘못을 규명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행정기관 내부의 감사와는 달리 우리 위원들께서 그 동안 의정활동과 현장조사를 통해서 직접 체득한 경험 및 수집한 자료 그리고 시민들의 의견을 바탕하여 소방본부 업무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여 각종 소방행정 추진상의 잘못이나 미흡한 점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고 내년도 예산심사 과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시민 본위의 시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시민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각종 재해와 재난에 대비한 소방활동 지원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는지를 살펴서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할 수 있는 좋은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부서에서도 우리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단순한 변명이나 책임회피를 위한 답변은 지양하고 보다 진지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여 원만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김철종 소방본부장 외 12인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그리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소방본부장께서 발언대에 나와서 선서를 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각각 서명을 하신 후 본부장이 모아서 본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宣誓」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부산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3年 11月 26日
消 防 本 部 長 金哲鍾
消 防 行 政 課 長 申榮台
救 助 救 急 課 長 趙洪來
中 部 消 防 署 長 金瀚斗
釜 山 鎭 消 防 署 長 崔文午
東 來 消 防 署 長 趙顯杓
北 部 消 防 署 長 鄭漢斗
沙 下 消 防 署 長 金珍太
海 雲 臺 消 防 署 長 權相俊
金 井 消 防 署 長 盧在允
南 部 消 防 署 長 成鏞判
江 西 消 防 署 長 金逡吉
港 灣 消 防 署 長 徐榮雄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방본부장께서 업무현황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김철종입니다.
존경하는 박극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소방본부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바쁜 의정활동 중에서도 평소 소방에 많은 관심과 협조 속에서 특히 어려운 부산시의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지지와 배려로써 올해 동삼, 금곡소방파출소 신설과 구덕 소방인력 보충 등 열악한 소방공무원의 근무환경 처우개선에 전폭적인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해서 4,000여 소방가족을 대표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위원님들의 큰 뜻을 헤아려 시민의 안전지킴이로서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소방본부소관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소방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별도 유인물 소방간부 명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행정과 신영태 과장님.
구조구급과 조홍래 과장김.
중부소방서 김한두 서장님.
부산진소방서 최문오 서장님.
동래소방서 조현표 서장님.
북부에 정한두 서장님.
사하에 김진태 서장님.
해운대 권상준 서장님.
금정에 노재윤 서장님.
남부소방서 성용판 서장님.
강서에 김준길 서장님.
항만에 서영웅 서장.
(幹部人事)
그러면 1쪽 보고순서는 기본현황과 2003년도 업무성과와 주요업무 추진사항, 그리고 당면현안사항, 2002년도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消防本部2003年度行政事務監査業務現況報告書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消防本部2003年度行政事務監査資料
(이상 1件 原本은 保管하고 會議錄에 揭載하지 아니함)
(消防本部)
김철종 소방본부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강인길위원입니다.
감사자료 61쪽에 보면 대형화재 취약대상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에서 지정한 대형화재 취약지역은 81개소로 분류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선정기준이 어디에다 두고 선정을 하고 있습니까?
81개에서 선정기준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1개소의 내역은 재래시장 74개소입니다. 74개소 시내에 있는 74개소 전수를 포함을 시켰고요. 그 다음에 윤락업소 3개 중 2개소를 포함시켰고, 화재경계지구 2개소 해서 총 81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개별적인 대상 건물적 개념이 아니고 지역적인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재래시장 같으면 74개소 같으면 시 전체에 다 포함이 되는 겁니까?
예, 시내에 있는 재래시장 전체를 다.
일정규모가 아니고, 일정규모 이상을 포함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재래시장이 1개 구역이 있으면 그 구역 전체를 취약지역으로 선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량대상의 지적사항은 주로 어떠한 내용들이 지적이 됩니까?
거기에 대한 지적사항은 재래시장이 아주 광범위하고 또 재래시장에 있는 건물 자체가 노후되고 구조적으로 취약합니다. 구조적인 취약점이 있고 특히 건물에 설치된 소방시설 이를테면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작동이 불량하다든지 완강기를 설치해야 되는데 완강기가 미비되었다든지 소화기가 미비되었다든지 유도등이 항상 켜져 있어야 되는데 유도등이 나가서 미점등되었다든지 그런 사항이 다수가 있습니다.
재래시장의 경우에 보면 탐지기라든지 완강기, 유도등 이런 부분이 설치가 옳게 될 수가 있습니까?
재래시장은 대부분 노후된 건물이고 층수도 낮은 건물입니다마는 여기에 있는 사항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윤락가 일부 내용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대상에서 미비대상까지 같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서 말씀드린 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81개소에 취약지역이 보면 매년 이렇게 점검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전년도에 점검한 부분이 올해 또 적발이 될 수도 있고 이럴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재래시장 같으면 1개 시장 안에 여러 개 동의 건물이 있습니다. 여러 개 동 안에는 소화기를 비롯해서 유도등이라든지 여러 가지 소방시설이 설치되어 있는데 소방시설이 대부분이 소화기를 제외한 다른 소방시설은 전기에 의한 전기시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를테면 소방시설이 유도등이 켜 있다든지 또 전기적 요인에 의해서 소방시설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보통 이런 건물에 형광등이 나가지 않습니까? 수시로 나가고 하는데 그런 것처럼 소방시설도 고장이 잦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소방검사를 해서 완비를 했다 하더라도 몇 개월 후 아니면 1년에 두 번정도 검사를 할 적에는 시설 유지하고 관련한 사람이 제대로 하고 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똑같은 대상에서 똑같은 불량사항이 재발될 수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이런 부분을 강화시킬 수 있는 대안이 있습니까? 소방본부에서 매년 같은 사항이 적발이 될 경우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재래시장이나 화재경계지구나 모든 것이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소방본부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건물 안에 이를테면 방화구획이 미비되어 있다든지 그런 사항은 지적을 해 가지고 대부분 시정이 되면 그런 사항은 다시 지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기적 작용에 의한 전구라든지 자탐설비에서 일부 전원이 탈락이 되었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언제든지 소방서의 불량상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화한다는 측면에서는 시설주들이 자체 시설을 충분히 점검을 해서 고장시설을 방치 않고 금방금방 바로 수리하면 가능합니다.
지금 화재가 많은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런 대형화재에 취약대상을 한번 더 점검하셔서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주거용 비닐하우스 화재예방에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겨울철을 앞두고 부산 외곽지역에 농사용 비닐하우스나 주거용 비닐하우스의 전기 가스시설 이런 부분에 불량해서 화재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 전에 어떤 일간지에 보면 12일까지 이 관련기관과 합동으로 비닐하우스 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안전점검을 하는 것인지 또 거주자에 대한 안전예방활동을 어떻게 시행할 것인지 그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겨울철이 다가오고 날씨가 건조하고 바람이 강하게 불고 하면 비닐하우스 등 화재에 대해서 상당히 취약합니다. 화재의 취약요인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한 번 화재가 발생하면 금방 전체가 연소되어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겨울철에 입문해서 저희들이 지난 11월 20일부터 12월 10일까지 소방서에 12개반 24명을 편성을 해 가지고 저희 부산관내에 있는 11개 비닐하우스단지 626동에 대해서 점검을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주거겸용으로 하고 있는 비닐하우스가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주거겸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116개동입니다. 여기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고 위원님께서 잘 아시지만 비닐하우스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보온을 위해서 떡솜이라든지 스치로폴이라든지 가연성 취약한 이런 자재를 많이 사용을 해서 비닐하우스를 건설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특별히 전기라든지 가스라든지 이런 시설이 안전하게 설치가 되어서 여기에서 불의의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를 당부하고, 특히 비닐하우스단지에는 자체 소방대가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점검을 하면서 같이 교육도 시키고 해 가지고 불량시설에 대한 보완과 아울러 비닐하우스에 거주하는 사람들에 대한 안전불감증을 해소하고 초기소화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닐하우스가 있는 곳이 보면 기장이라든지 강서라든지 금정에 일부라든지 이런 지역인데 사실 기장이나 강서구의 경우는 지금 소방서가 있지만 출동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부분을 미리 소방본부에서는 대처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미리 자체 소방대원을 조직해서 한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부산시에도 보면 2,220명정도의 의용소방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취약지역은 그런 의용소방대를 더 발굴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부장님께서도 이런 취약지역을 위해서 의용소방대를,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좀더 활성화할 수 있는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이용해 보는 것도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감, 같은 생각입니다. 특히 비닐하우스가 있는 촌 지역에서는 기존 소방서와 거리 관계도 있고 출동하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특히 그런 지역에는 농로가 협소하기 때문에 소방서가 보유하고 있는 대형차는 진입이 어렵기 때문에 자체에서 시설관리하는 사람들을 철저히 교육을 시켜야 되고 특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촌지역에는 있는 의용소방대를 최대한 활용을 해서 취약시기에 점검을, 소방공무원과 같이 하도록 그런 방안을 하도록 하고, 그런 지역에는 또 단계적으로 의용소방대를 증원 배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주거용 비닐하우스 화재 예방 관련해서는 더욱더 우리 소방본부에서 한층 더 신경을 써주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형 및 고층건물 화재 예방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 고층건물이라고 일컬을 수 있는 건물이 한 몇 동정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예, 고층건물 하게 되면, 요즘에는 아파트가 고층화되기 때문에 아파트가 상당수가 고층건물이 많습니다. 그 아파트를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11층 이상은 고층건물로 개념 정립을 하고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총 11층 이상 아파트 동 수는 3,679동입니다. 31층 이상 고층아파트는 두 개 동이 있는데 문현 시티프라자 이것은 35층이고 문현 힐타워가 33층 이래서 저희들 3,679개 이 대상에 대해서 특별히 고층건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고층아파트에 대해서 소방대책은 어떤 방식으로 강구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고층아파트, 특히 고층건물에 있어서는 높이가 상당히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 상층부에서 화재가 난다든지 하게 되면 화재, 불이 타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서 매연이 나고 그러다 보니까 인명을 어떻게 안전하게 대피시키고, 인명 안전이 최우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일반 저층아파트에 비해서 11층 고층아파트는 소방시설을 상당히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6층부터 15층까지는 자동식 소화기, 주방에 요즘에 가스레인지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 6층부터 15층까지는 일반 대상에 없는 자동식 소화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또 16층 이상에는 스프링클러, 그리고 3층에서 10층까지는 피난기구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또 아파트단지별로, 예외는 있습니다마는 공기안전매트를 비치하도록 해 가지고 유사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사전 대비책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둘째로는 단지 내에 소방훈련을 실시해서 현지 적응훈련을 충분히 실시함으로써 화재 초기에 진압할 수 있도록 진압태세를 확립을 하고, 특히 11층 이상 고층아파트에는 소방차가 언제든지 도착하면 아무 장애 없이 소방활동, 인명구조활동을 할 수 있도록 소방차 전용주차 표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파트단지 667개 단지에 3,679개 동에 이런 11층 이상 고층아파트가 있습니다마는 이 중에서 3,200개소는 전용주차 표시를 설치를 완료했고 근본적으로 협소해서 설치 불가한 대상을 제외하고는 132개소를 아직 설치를 못했습니다. 여기는 앞으로 계속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파트에 거주하는 관계자에 대한 초기 진화요령이라든지, 또 유사시에 옥상 출입문을 개방해서 대피하는 요령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고, 화재가 발생했을 적에는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종합상황실에서의 관할의 개념 없이 인접 분대에 출동우선원칙에 의한 출동대를 신속히 파악을 해서 현장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유사시에는 소방헬기를 동원해서 인명구조활동을 전개를 하고 또 고가차, 굴절차를 이용해서 역시 화재진압, 인명구조활동을 신속하게 하도록 하고, 비상용 승강기를 활용해서 저희 대원이 상층부에 진입해서 진압활동 및 인명구조를 하도록 하고 특히 여기에 설치된 소방시설이 유사시에 100% 활용될 수 있도록 소방시설 관리에 철저히 하는 등 화재 전에 미리하는 대책, 그리고 화재가 발생했을 적에 대응하는 이런 대책을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층건물의 경우에 건물자체에 소화기를 비치한다든지 스프링클러 시설이라든지 안전벨트라든지 이런 시설은 할 수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우리 시에서 지금 고층아파트에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 화재진압 장비 보유는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습니까? 몇 대 정도가 활용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수급계획을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고층건물에서 화재진압을 하고 또 인명구조활동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고가사다리가 절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방서별로 고가사다리차 한 대씩을 확보하고 있고 그 중에서 동래소방서 관내에는 고층건물이 많기 때문에 추가해서 고가사다리차를 한 대 배치하고 있습니다. 11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층건물에 인명구조를 돕기 위해서 굴절소방차를 또 확보하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서별로 한 대씩 기준입니다. 그래서 10대가 있고 해운대소방서에는 한 대를 더 추가해서 11대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 신설될, 내년에 새로 신설될 금곡․화명 소방파출소 그 지역에는 고층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여기에 55m짜리 고가사다리차 한 대를 내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 배치하도록 해서 이런 고층건물, 고층아파트 화재진압, 인명구조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장비의 수급계획도 잘되어 있는 편이고 또 그리고 자체 장비도 잘 갖추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고층아파트의 경우도 우리 일반 관공서와 같이 소방교육이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각 서별로 이런 부분은 분담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소방교육에 대한 부분을 좀더 강화시키는 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을 좀더 강화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인길위원 수고했습니다.
박홍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재위원입니다.
27페이지, 28페이지 의용소방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용소방대가 소방업무 수행을 위해 출동 또는 교육, 훈련, 홍보를 위하여 동원될 때에는 부산광역시 의용소방대설치조례 제20조에 의거하여 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자료 28페이지의 출동수당 지급실적을 보면 2003년 1월부터 10월까지의 각종 출동 및 동원은 총 2만 6,860명인데 반하여 수당지급은 8,604명에 그치고 있어 약 32.03%의 지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지급률이 100%에 미치지 못하고 32% 정도밖에 지급을 하지 못했는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은 저희 부산의 경우는 6회 정도, 1년에 6회 정도 줄 수 있도록 지금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4회 정도밖에 못 줬는데요. 금년부터 2회 예산이 추가 반영됨으로 해서 6회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2시간이 추가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혜택이 많이 돌아가는 상황인데요. 이것은 타 시․도에 비해서는, 지금 많이 주는 데는 16시간까지 주고 보통 한 12시간 정도까지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용소방대는 6시간 주는 것에서 10시간 정도 더 줘야 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급률이 저조하다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연말까지는, 앞으로 11월, 12월 더 출동 횟수가 있습니다. 그때까지 하면 저희들 확보한 예산 전액을 전부다 의용소방대한테 지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을 지급하는 기준이 출동을 해 가지고, 1시간 출동을 했다, 예를 들어서요. 출동한 시간이. 가니까 불도 안 나고 허위신고 해 가지고 돌아왔을 때 그런 것도 하루 일당을 줍니까? 수당을 줍니까? 한 사람 수당을 줍니까?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은 저희들이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화재현장에 출동했을 적에도 물론 줍니다. 그리고 1년에 12번, 1달에 한 번씩 4시간 이상씩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받을 때도 역시 출동수당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출동하는 그 출동 횟수, 또 교육받는 횟수 이것을 생각할 적에 1년에 12번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6시간밖에 못 주기 때문에 더 추가를, 확보를 해야되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시간 나와서 현장에 봉사를 했는데 그때도 주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연 12회 이상 교육받고 출동하기 때문에 그 예산은 적정하게 지급이 가능합니다.
유인물에 보면 2001년에 23.76%, 2002년도에는 29.76% 이래서 해마다 약간 소폭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수당 지급액이. 의용소방대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앞으로 이런 것을 50%정도까지 이렇게 끌어올려야 되겠다 이래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서 특별히 본부장님 무슨 보안이 없습니까?
작년에 금년 예산 편성할 적에 2시간을 추가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내년도 2004년 예산은 사실 태풍 매미 관련해 가지고 시 건전재정 편성 차원에서 긴축운영을 하다보니까 내년도 예산에는 사실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을 한 4시간 정도 더 인상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예산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어차피 그렇고, 2005년도부터는 저희들이 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0%정도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예산확보에 노력을 하고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28페이지 하단에 2003년도 총 출동수당, 지급실적, 지급액이 나와 있는데, 이것을 계산을 해보니까 유인물하고 실제하고 좀 틀립니다.
이대로 현재 이 지출 이대로 돈이 다 지출된 겁니까? 현재 유인물대로.
계산을 한번 해 보십시오. 계산이 지금, 동래서하고 해운대서가 금액이 틀리고, 그러니까 합계액이 또 틀린거예요. 그 서단위 전부 집계를 플러스 해 보면 합계금액이 틀립니다.
지급인원이 서별로 다 틀립니다.
그 서에서 총 지급한 금액이…
예, 지급인원이 서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횟수는 같아도, 그렇기 때문에 지급액이 전부다 다 틀립니다.
그리고 총 금액이,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셔가지고 그것은 다시 서면으로 저한테 보고를 해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참조)
․朴洪在委員에관한書面答辯書
(消防本部)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그리고 수당지급 내역을 분석해 보면 모든 출동 및 동원에 대하여 수당을 전액 지급하지 못하고 일부 지급하고 있는데 실제로 수당 지급이 어떠한 기준에서 이루어지는지 여기서, 얼마 전 말씀을 드린 출동 횟수는 2만 6,860명인데 수당을 받은 사람은 8,203회밖에 안된다 이거죠. 그런 것은 그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급하는 기준.
어느 어느 기준에 의해 가지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건지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서별로 대동소이합니다마는 교육훈련과 화재출동 횟수를 같이 포함을 해서 산정을 하는데 교육훈련 횟수는 1회 참석시 출동수당 지급 산정, 출동숫자에 비해서는 금액이 작기 때문에 하루 출동했을 때는 안주고 두 번 출동했을 때 한 번 주고 하는 식으로 약간, 예산이 모자라기 때문에…
한 번 출동하면 안주고?
예, 그렇습니다. 약간 가감해서…
그 기준이 나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기준 나와 있는 그것도 유인물 만들어 가지고 서면으로 저한테 주세요.

(참조)
․朴洪在委員에관한書面答辯書
(消防本部)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그리고 본위원이 몇 개 소방서의 수당지급대장을 검토해 보니까 분기별로 열 번을 출동하여도 수당을 한 푼도 못 받은 이런 경우가 유인물에 나와 있는데 그것 왜 못 받았는지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위원님 죄송합니다.
가지고 계신 자료 어느 서에 그렇게 되어 있는지 한번…
지금 이 유인물도 날짜가 없어요. 연, 월, 일이 있어야 될텐데 연, 월, 일이 없고 모두가 제출된 것이 그냥 연산여성대, 연산여성 되어 있네요.
지급액이 전혀 없는 사람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명이 됩니다.
출동이 8회, 9회, 10회 이래 했는데 한 푼도 못 받았어요.
그게, 대단히 죄송합니다.
어느 서 관할입니까?
연산여성대니까, 연산여성대.
연산여성대 하면 어디입니까? 동래입니까?
(“예.” 하는 이 있음)
그 문제는 연산대, 동래서장님 나와서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래소방서장 조현표입니다.
저희 서에서는 금년도 총 예산을 2,980만원을 확보를 해 가지고 1사분기에 507만원, 2사분기에 707만 9,000원, 3사분기에 717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1회 출동시 지급액은 소방사 1호봉 봉급을 30으로 나눈 2만 700원을 지급을 했고, 그 다음에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그게 출동한 비율에 따라 가지고 지급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파출소별 데이터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은데 그것은 서류로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朴洪在委員에관한書面答辯書
(消防本部)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출동지급액수는 거기에 지급이 되어, 지급액수는 전체적인 지불액수를 묻는 것이 아니고 현재 출동수당을 출동은 했는데 8회, 9회, 10회 출동은 했는데 돈을 안 받은 사람이 7명이나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을 돈을 안 줬으면, 다른 사람은 돈을 줬는데 이 사람은 돈을 안주면 이 사람이 가만 있겠습니까? 기분이 별로 안 좋을 것 아닙니까?
자기도 출동을 했는데 옆에 사람은 돈을 받아갔는데 본인이 안 받으면 상당히 기분이 안 좋고, 이 기준은 어떤 기준에 의해 가지고 돈을 지급했습니까?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액수를 가지고 총 출동한 횟수 해 가지고 많은 사람 이래해 가지고 비율로 합니다. 일정한 비율로. 그래서 7회, 해당이 안 되는 사람은 빼버리고, 예를 들어서 한 달에 출동을 한 12회 이상 된 사람은 2회를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전부 데이터, 자료에 의해 가지고 산출을 하는 겁니다.
데이터는 지금 제가 안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11일 출동했는데 이틀 수당 받았어요. 그런데 9일 출동했는데 하루 일당도 못 받았고, 어떤 사람은 또 9일 출동했는데 이틀 수당을 받고 이것 뭐 뒤죽박죽 틀리는데요. 앞뒤가 안 맞네요. 전혀.
그래서 이런 것이, 특히 여성 의소대 이런 분들이 좀 욕심이 좀 있다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다른 사람, 옆에 사람은 돈을 받아갔는데 자기는 왜 안 주느냐 이런 민원의 요소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누가 보더라도 충분히 이해가 가도록 그렇게 적정하게 나누어 가지고 주든가 어떻게 해 가지고 일수에 맞추어 가지고 지급을 하도록 이렇게 해야 안되겠습니까?
예,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자료는 다시 제가 서면으로 정확하게 해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朴洪在委員에관한書面答辯書
(消防本部)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앞으로 시정의 조치가 되어야 됩니다.
예, 앞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잘못된 것이 있다면…
예, 들어가십시오.
감사자료 73페이지 운동부 합숙소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산시내 운동부 합숙소 98개소에 대한 특별소방점검을 금년 4월에 실시해서 불량대상 41개소에 대하여 시정보완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특별소방점검 이후에 오늘 현재까지 이 합숙소에 대해서 그 이후에 실태의 파악이나 소방점검을 한 이러한 실적이 있으신지, 있으시면 우리 본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화재이후에 금년 4월 1일부터 4월 9일까지 98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그 중에서 양호가 57개소, 불량이 41개소 여기에 대해서…
아니 그 이후에, 4월 이후에 실태점검을 한 일이 있느냐 이거죠. 오늘까지.
예, 그 후로는 저희들이 실시한 실적이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죠.
예.
그런데 지금 축구부 합숙소 화재참사 그 이후에 교육부가 운동부 합숙을 전면 금지 조치했는데 이것을 알고 계십니까? 합숙 못 하도록 교육부에서 지시가 내려갔는데.
예, 초등학교 25개소에 대해서 현재 전면 금지시켜 가지고 지금 현재 합숙을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몇 개소요?
초등학교 25개소입니다. 초등학교 25개소, 중․고등학교 69개소, 그리고 대학교 4개소가 있는데 한 개소는 경기 있을 때만 합숙을…
지금 현재 4월 이후에 점검을 해 본 일이 없다고 이야기하셨지 않습니까?
이것은 시교육청에서 그 사고 이후에 합숙을 일체 못하도록 지시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파악한 숫자입니다.
시교육청에서 통보를 받았다 이 말입니까?
아니 시교육청에서 학교에다 지시를 했는데 저희들이 참고로 이것을 파악하고 있는 숫자가 이렇습니다.
그럼 시교육청하고, 교육청에서 통보가 왔으면 소방에 지금 부서 운영에 대해서, 소방본부에서 실무부서인데 소방본부하고 협의를 거쳐가지고 하는 게 좋을텐데 거기까지 못 미친 모양이죠?
저희들이 합숙 여부 그것까지 일일이 점검해서 체크하기는 사실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학교시설에 대해서, 원래 학교시설은 학교장의 책임 하에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지만 저희들이 요즘에 학교시설에 대해서 취약하고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침이 교육부로부터 내려오고 시교육청에서 학교에 대해 통보를 하고 지시를 했는데 저희들이 그것까지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합숙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관리하기에는 저희들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참고만 하고 정기 소방검사 때 그런 여부를 확인하고, 저희들은 합숙여부보다도 그 시설이 얼마만큼 안전한지, 그런 시설을 중점적으로 점검을 하게 됩니다.
그 점검을, 특히 우리가 지난 재난조사시에도 이런 것을 저희들이 학교 합숙소를 전부 방문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다시는 재발이 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소방본부에서도 이런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합동으로 수시 단속의 계획을 한번 세우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정기 소방검사 시에 당연히 체크를 하고 그 외에 교육부, 시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이런 사항을 수시로 체크할 수 있도록,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홍재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박현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욱위원입니다.
태풍 매미 내습 시에 소방활동사항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 태풍 매미 때 정말 우리 119 긴급복구지원반을 편성해서 여러 가지 침수나 배수나 급수 등 해서 복구지원활동에 소방본부가 앞장서서 정말 대단히 수고가 많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후에 복구도 중요하지만 태풍이 내습하기 전에 예방차원에서 소방본부에서 취한 조치가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재해복구 시에 소방인력 등 지원현황을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향후 태풍 등 자연재해 시에 대책이 무엇인지를 답해 주시고, 이번 자연재해와 관련해서 장비보강 등의 필요성이 많이 있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이번에 보니까 119가 불통이 많이 된 것 같아요. 회선이 너무 폭주하다보니까. 차후에도 그런 경우가 생겼을 때 전화를 많이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태풍은 사후 대비도 중요하지만 사전 대응체제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사전 대응체제를 위해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저희 소방본부 관내에 60개 대에 소방지원대를 편성을 해서 태풍경보, 태풍주의보 발령시에는 사전에 예방활동을 충분히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지원대는 60개대에 인원이 382명, 소방차 111대, 동력본부 102대 등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위험지역에 대해서는 경고 안내방송을 통해서 사전대피 등 홍보를 강화하고 재해위험요소 사전 파악을 해서 기동순찰을 강화하고 소방장비 등 구조장비를 확충하고 이에 따른 주민교육훈련을 강화하도록 하고 그리고 상습침수지역 등 재해위험지구 17개소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그러한 위험지구가 있을 때는 사전에 이런 대상에 대해서 기동순찰과 경고 안내방송을 통해서 태풍피해로부터 사전 예방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재해복구 관련해서 소방인력 등 지원현황 숫자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119재해복구대를 소방 1개대를 편성해서 981명이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소방력 지원현황은 연인원이 1만 4,987명입니다. 소방이 7,597, 의용소방대가 6,555, 의무소방은 공익 등 835명 했고 여기에 동원된 장비는 2,362대로서 펌프차, 탱크차, 동력펌프, 소형트럭 등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폐수, 급수지원, 도로세척, 축사, 가옥정리, 오물수거 안전조치 등 이런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런 자연재해에 대비해서 장비보강문제의 필요성, 또 어느 장비가 필요한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자연재해 특히 호우가 많이 내려 침수가 많을 때 이럴 때는 저희 119를 통해서 배수지원 요청이 상당히 많습니다.
배수.
예, 물 빼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대부분 소방차를 동원을 해서 배수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소방차에 인프라 펌프 자체가 황톳물이 들어가고 배수를 하게 되면 소방차 자체에 상당히 장애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필요한 것 동력소방펌프가 상당히 많이 필요합니다. 동력소방펌프는 저희들이 47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마는 동력소방펌프가 더 좀 확보되어야 되겠고 특히 이번에 아주 절실하게 느낀 것이 수중펌프입니다. 물속에 펌프를 집어넣어서 펌핑을 할 수 있는 수중펌프, 현재 저희들이 63대의 수중펌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숫자를 더 확충해서 보강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번에 동력소방펌프하고 수중펌프하고 이것을 좀 보충해야 되겠다고 예산을 신청을 했습니까?
이번에 예산요구는 하지 못했습니다.
반영이 안 된 것입니까? 신청 자체를 안 했습니까?
신청 자체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번 태풍 매미 때 부족하다는 것을 느꼈으면 그것을 보강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편성상 자금이 모자라서 예를 들어서 편성이 안 된다고 그러면 문제가 다르지만 신청 자체도 안 했다는 것은 그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다음 1회추경 때는 여기에 대한 필요장비를 1회추경에 요구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죠. 이번에 태풍 매미라는 1급 태풍을 맞이했기 때문에 필요성을 느꼈으면 이것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확보할 것은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1회추경 때 꼭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19전화회선 부족관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9회선문제는 지난번에도 한번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올렸습니다마는 한 시간에 그 때 저녁 7시부터 8시간 동안 엄청난 119 콜이 있었는데 특히 9시부터 10시까지는 시간당 4,900여 콜이 들어왔습니다. 저희들이 일시에 수용할 수 있는 것이 80여 회선 밖에 안 되기 때문에.
80, 한 시간에요? 아니죠. 회선 자체가 80개죠.
아, 예, 소방본부에서 일시에 수용할 수 있는 것이 80회선인데 그 중에서 저희들이 직접 수보요원이 수보하는 것이 27콜이고 그 나머지는 대기상태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119수보만으로 저희 장비가 출동을 못하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만 시민들로서는 필요하고 답답하니까 119콜을 하게 되는데 출동할 장비가 없어서 못가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일단은 119에 전화를 했다는 것만 해도 시민들의 안도감을 상당히 주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래서 회선 자체는 이런 차원에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일반건물이나 어떤 시설에 전기시설을 했는데 정전이 되었지 않습니까?
정전이 되었을 때 바로 자가발전을 해가지고 돌릴 수 있는 조치를 다 의무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큰 건물 지을 때는 의무적으로 하거든요. 그러면 그것도 사실은 그런 정전사태가 없으면 그것은 헛돈이란 말입니다. 그렇지만은 정전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많은 돈을 들여서 만들듯이 지금 80회선 있는 것을 평소에는 쓰지 않는 회선을 만들은 대량으로 확보해 놓고 긴급할 시에는 바로 투입이 될 수 있는 조치를 하면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이번 태풍 매미 때 부산에는 인명피해가 그렇게 많이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마산에 지하에 물이 들어가서 통나무가 막아가지고 많은 인명피해를 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사람들도 틀림없이 119에 그쪽에 응급신청을 했을 것입니다. 죽은 사람들이. 그러나 그것을 접하지를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신고가 들어오더라도 생명하고 관계되는 우선순위를 정해서 출동해 주었을 때 바로 갔으면 그 사람도 살릴 수 있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회선을 많이 놔놓고 어차피 못갈 것 다 필요 없지 않느냐 그런 차원으로 보면 안되고 많이 받아가지고 이렇습니다 해 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출동할 수 있도록 하려면 회선을 반드시 늘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회선을 그냥 80회선인데 지금 100회선 이런 식으로 늘릴 것이 아니고 응급에 대신한, 예를 들어서 지하철사고가 났다든지 이럴 때는 그 지역 뿐만 아니고 다른 데서도 막 신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회선이 필요합니다. 필요성은 느끼는데 경비 때문에 그렇겠지만 이 부분을 충분하게 검토를 해 보십시오. 예산차원하고. 혹시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많은 콜을 저희들이 수용을 해서 받고 거기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많이 출동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계속 연구를 해야 되지만 시민들이 궁금해서 전화했을 때 이것을 119대원이 응답을 해 줄 수 있는 이런 체제는 사실상 평소하고 지난 매미 때 하고 엄청난 몇 백배 정도 된단 말입니다. 그것을 예상해서 한다는 것은 얼마만큼 최소한의 설비를 해서 그런 유사시 많은 그런 사태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겠는지 그것을 위원님 말씀대로 제일과제로 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그런 매미 때 시간당 4,000건 오는 그런 것을 다 흡수할 수 있는 시설을 하라는 주문이 아니고 그래 할 수 없겠죠. 그것은 말이 안되는 거고 지금 80회선 가지고 절대 부족하다. 그러니까 좀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 그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질의하는 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사고 신고전화 통합제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 1월부터 재난사고 신고가 전기, 가스, 환경 등 모든 화재구급번호 119로 통합운영하도록 되어 있을 겁니다. 이렇게 제도를 개선하고 난 이후에 통합운영한 이후에 실적과 운영상의 문제점, 그리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서면으로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朴賢煜委員에관한書面答辯書
(消防本部)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박현욱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해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동위원입니다.
지난 태풍 매미에 있어서 부산시공무원과 더불어 소방본부의 많은 대원들이 추석연휴도 반납하고 긴급한 구조와 복구에 힘써 그 피해가 많지 않았음에 대하여 그러한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동시에 소방본부의 사기진작과 향후 더 큰 재난을 미리 예방하고 대처할 수 있는 전문적 능력을 고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질의를 일괄적으로 드릴테니까 답변은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째, 소방대원 인원 및 사기진작 감사자료 6페이지, 43페이지, 48페이지 2002년 288명, 2003년 169명이 비교적 많은 인원이 신규채용이 되었으나 실제로 전체 총인원은 오히려 1명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신규채용이 절대 부족한 소방대원의 충원이 아니라 결원에 대한 보충에 지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많은 결원이 생긴 사유는 무엇인지 특히 정년퇴직인지 아니면 이직인지 실제로 소방대원의 사기진작이라 함은 보수현실화와 더불어 신속한 업무를 위한 충원이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 사료됩니다. 실제로 소방대원이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로 공상자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데 2001년 15명, 2002년 22명, 2003년 현재 29명, 이것 또한 인원부족 등으로 인한 피로누적과 체력관리 미비가 원인이 되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나아가 지속적인 사기저하로 이어질 것임으로 보임에 이에 대한 특단의 조치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건강진단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소방대원관련자는 위험상황에 노출되어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건강진단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꼼꼼히 점검해야 하는데도 보도에 따르면 구급대원을 대상으로 연 2회 이상 간기능검사 등 12개 항목에 정기건강검진을 실시함에도 불구하고 2000년에는 아예 실시하지 않았고, 2001년에는 1회 실시 올해도 1회만 실시할 수 있는 예산확보에 그치는 등 구급대원들의 건강유지에 소홀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공상자가 해마다 늘어나는 원인이 될 것이고, 자부심과 성취감을 가지고 일해야 하는 관계기관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것이 아니냐 보는데 앞으로 이러한 대책에 대한 향후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방프로그램의 부재, 페이지 30에서 33페이지, 소방본부의 본 업무는 화재 등 구급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처가 될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위급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방본부에서 하는 예방프로그램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관례적으로 하는 시설점검 및 훈계, 주의, 소방도로 확보에 주요재난에 대처하는 방법 등에 대한 적극적인 예방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재난과 관련된 통계자료가 발표되기는 하지만 이를 해마다 연구분석해서 재난을 예방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발전시켜야 할 필요가 있음. 특히 이러한 업무는 소방본부와 부산시에서 합동으로 추진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러한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재예방자료 홍보는 생략하겠습니다. 소방안전대책 생략하고, 1소방관 1학교 담당제 보도자료에 따르면 시 교육청과 시 소방본부는 지난 3월 천안초등학교 축구부 숙소 화재참사와 관련 교내화재예방대책으로 1소방관, 1학교 담당제를 추진하였습니다. 대상학교를 비롯한 이 제도의 현황과 실적, 성과 및 교육내용은 무엇인지, 문제점은 어떠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재난유형별 대처와 가이드북, 현재 소방본부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재난의 유형은 무엇인가. 벤치마킹할 사례를 들자면 911테러 이후 재난관리가 더욱 강화된 미국의 사례를 보면 화재, 지진, 범람, 태풍, 산사태, 하계더위, 산불, 위험물 저장, 운반, 복합재난 등으로 나누어 각각에 대한 현황과 민간대처방안, 관의 대처방안 등으로 다양하게 나누어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뉴욕의 경우 911테러이후 레디NY라는 구호아래 각종 재난 유형별 응급대처요령을 대처해서 다양한 언어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부산도 예를 들자면 가정이나 다중이용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대처요령을 쉽게 알 수 있는 가이드북 등을 제작할 계획은 없는지, 어쨌거나 예방할 수 있는 재난은 극소화시키고 닥친 재난의 피해를 최소화되도록 부산의 재난관리가 OK될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李海東委員에관한書面答辯書
(消防本部)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해동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고봉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봉복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오랫동안 수고가 많습니다. 저녁은 다 들었습니까?
예.
본부장님! 지금 방호과장이 전출 가시고 부임을 안 하시는데 공석이죠? 방호과장님.
예, 공석입니다.
왜 부임 안 하죠? 후보자가 없습니까?
후보자 없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 방호과장은 부산시지방공무원 정원입니다. 방호과장이 경남소방본부장으로 영전해 갔습니다. 경남소방본부장은 국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부산시 지방직공무원이 국가직 정원 T/O를 하나 먹었기 때문에 이 자리는 행자부에서 발령을 내도록 관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발령 낼 때까지 현재 저희들이 기다리고 있는 사항인데.
그럼 방호과 업무는 누가 대신 하고 있습니까?
방호과에는 방호계, 예방계, 안전계…
말고 지금 방호과 업무를 과장업무를 누가 대신 하고 있습니까?
현재 행정과장님이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구조구급과장님 잠깐 발언대에 나오십시오.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속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 구조구급과장 조홍래입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본부에 구조구급과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본부에 구조구급과 직원은 우리 종합상황실 인원이 많이 증가하다 보니까 제가 정확한 파악을 못 하겠는데 총 105명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본부에 상황실 1일 근무자가 하루에 몇 명입니까?
상황실 1일 근무자가 20명정도 됩니다.
그렇게 많습니까?
예.
그것을 구체적으로 업무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구체적으로 업무내용은 본부 접수실 각 소방서에 상황실 근무를 소방본부에서 상황접수를 하기 때문에 그 인원이 본부로 상황되어 가지고 인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부에 상황실 인원을 보니까 62명인데.
예, 62명입니다.
3일에 한번씩 근무하게 되네요?
예.
그러면 서에는 각 서에는 상황실 1일 근무자가 몇 명됩니까?
서에는 평균 1명 내지 2명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본부는 20명이고.
예.
그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이것이 정보종합상황실을 만든 이후에 각 소방서에서 접수, 신고, 출동, 지령하던 것을 소방본부 종합상황실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구조구급과에 특수구조대가 있는데 특수구조대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특수구조대의 역할은 소방서에서 처리할 수 없는 그런 대형사고시 특수부대가 출동을 하고 그 내용을 봐서는 예를 들어서 유해화학물질이라든지 방사선사고라든지 특히 건물 붕괴시라든지 그러한 특수한 사고 때에 전문인력이 보강하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 같이 출동하고 있습니다.
보통 자료가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특수구조대가 올해 10월달까지 구조활동한 것이 몇 번이나 됩니까? 열 네 분이 계시네요?
열 네 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열 네분 계시는데 활동은 몇 번이나 했습니까?
활동은 정확하게 숫자를 기억 못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좋습니다. 들어 가세요. 본부장님! 감사자료 37페이지에 구급차, 구조차량 보유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구급차 보유현황이 몇 대나 됩니까?
구급차는 총 55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급차에 법적으로 탑재해야 할 장비 종류는 몇 종류나 됩니까? 의무적으로.
탑재장비 종별로는 56종을 탑재를 해야 됩니다.
차 한 대당, 구급차 한 대당.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법적으로 구급차 차 1대당 56종의 기자재를 적재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현재는 약 87% 정도를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많이 탑재가 안 되는 기자재가 많죠?
예, 13%. 기준에 비해서 적게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시민들에게 올바른 서비스행정을 펼 수 있겠습니까? 왜 100% 못 채웁니까?
그것은 기준에 비해서 예산이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은 연차별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매년 확보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구조구급장비는 행자부에서 국고보조를 해 주기 때문에 국고 내려오는 거기에 플러스 저희들 50% 시비를 합쳐가지고 구급장비를 보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에 많이 못하고 점차적으로 해 나가고 있는데 87%면 어느 정도 기본장비는 갖추고 있습니다. 단 이것은 구급차 1대당 원활히 어느 정도 적정인원을 구급할 수 있는 그런 장비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보통 87%니까 거의 92 가까이 되는데 그 정도되면…
좋습니다. 간단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법적으로 탑재해야 할 장비가 단 1대도 100%에 탑재한 차는 1대도 없네요? 이 자료에 보면 1대도 없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약간씩은 부족합니다. 그런데 구급장비 품목별로 보면 평균이 87%지 많은데는 98%, 97% 확보되어 있는 것도 있고 특히 고가장비의 경우에는…
그래서 본부장님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법적으로 100% 탑재되어야 될 장비가 1대라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그냥 두고 보고 있을 것입니까? 그런데 13%의 장비가 지금 보유하지 못한다고 했는데 특별히 아주 꼭 있어야 할 장비 중에 보유하지 못한 장비는 몇 개 종류가 됩니까?
제일 고가장비이고 전문적 장비가 심장박동 회복, 심실 제세동기인데요.
심장박동기라 했는데 심장박동에 몇 대나 보유하고 있습니까?
현재 102점이 필요한데 47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46% 확보되고 있습니다.
구급차 보유대수가 55대라면서요?
예.
그러면 차 1대당 1대만 있으면 안 됩니까? 왜 100대가 있어야 됩니까?
대당 2대가 기준입니다.
기준이에요? 법적으로.
예.
심장박동기는 한 대만 있으면 안 됩니까? 2대 있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답변을 수정하겠습니다. 두 종은 심실 제세동기 한 점, 그리고 거기에 따른 심전도통기록장치 그게 하나 그래서 두 대가 됩니다.
한 조가 되어 가지고,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탑재장비 이외에 구급차에는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나 응급구조사나 간호학과 또는 응급구조학과 이수자가 탑승해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구급차 1대에 이렇게 간호사나 종류별로 업무적으로, 종류별로 어떤 분이 타야 됩니까? 법적으로. 응급구조사, 간호사, 운전수 그렇게 셋이 탑승… 간호사, 응급구조사…
운전원.
운전수.
예.
지금 간호사가 몇 명이 됩니까? 20명이죠?
예, 그렇습니다.
구조차량은 55대죠?
구급차 55대입니다.
이것도 턱없이 모자라네요?
예, 숫자가 많이 모자랍니다.
간호조무사는 몇 명입니까?
간호조무사는 4명 있습니다.
4명.
간호조무사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간호사가 있는데.
간호사가 탑승하면 간호조무사는 필요 없죠?
예, 그렇습니다.
그 대신 응급구조사가 필요하다면서요?
예, 응급구조사.
응급구조사는 몇 명입니까?
108명입니다.
108명.
이것은 충분하네요. 그렇죠?
예?
예, 수치상으로는 충분합니다.
지금 부산시 소방본부 산하에 응급구조사가 108명이라 하는데 그 중에 여자 분은 몇 명이고 남자 분은 몇 명입니까? 여자 분이 있습니까?
응급구조사는 전부 남자이구요. 간호사, 간호조무사가 여자입니다.
여자고?
예, 그렇습니다.
지금 108명은 어느 소속에 되어 있습니까? 어느 서별로.
서별로 되어 있습니까? 안 그러면 본부에 다 같이 근무합니까?
각 서별로 되어 있습니다. 10개 소방서에 서별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럼 결론적으로 55대 구급차에 간호사가 한 55명이 되어야 되는데 20명밖에 없지요?
예.
상당히 모자라는데 이것 충원을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그 인원 확보가 상당히 필수적인데요. 저희들이 중앙소방학교 거기에서 집중적으로 매년 몇 명씩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몇 명 정도가 보강될 수 있습니까?
예? 본부장님! 본부장님 좋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답을 해 주시고, 구급차가 우리 시민들에게 베푸는 여러 가지 서비스행정은 정말로 큽니다. 저도 여러 번 봤습니다. 봤고 저 역시도 한번 혜택을 봤는데, 이런 문제가 있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급히, 급한 응급환자가 발생되어 가지고 구급차가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그 급한 응급환자를 가까운 병원에다가 이렇게 모셔가야 될텐데 둘러서 더 멀리 있는 곳에, 가까운 병원을 놔두고 멀리 있는 곳에 가는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죠?
예,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서로 이렇게 협조하는 의미에서 병원하고 구급차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가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런 사례는 없고요. 저희들이 원칙으로 환자가 원하는 병원으로 이송해 주도록 원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라는 사람이 여기서 현장에서 다쳤다. 사고를 당했다. 그 옆에 병원이 있더라도 자기 집이 가까운 데, 평소 다니는 병원 이런 데로 자기가 후송을 했으면 좋겠다 하게 되면 저희들은 그 장소 그 병원으로 옮겨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은 본위원도 충분히 납득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생명이 아주 급한 상황에 있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을 가까운 병원에 안 모시고 더 멀리 있는 병원으로 모시다가 결국은 생명을 잃은 경우가 있습니다.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알아보니까 서로 협조해서 그렇지 않겠나 하는 이런 말도 나와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죠?
예, 절대 있어서는 안됩니다.
그렇죠?
예.
그런 사항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세요. 본부장님이.
예, 알겠습니다.
본위원의 질문은 여기까지 마치고 우리 박홍재위원 질문하고 난 뒤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예, 고봉복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박홍재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밤늦게까지 수고 많습니다. 하는 거니까 계속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8페이지 전문소방인력 양성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에서는 선진전문기술 습득을 위해서 응급구조분야 1명과 화재조사분야 2명, 도합 3명을 해외연수로 인력양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소방대원에 대한 해외연수는 파견자는 어떤 구비조건을 갖추어야 되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또한 파견하고 난 이후 교육을 받고 돌아와서 과연 해외연수가 우리의 목적과 효과에 기대에 부응을 했는지도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해외연수분야는 두 가지 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해외연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 한 가지 분야는 구급에 대한 전문교육이고요. 또 한 가지는 화재조사에 대한 전문과정입니다.
그래서 구급에 대한 해외연수 그 자격은 최소한도 구급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현재 구급대원으로 활동중인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화재연수는, 화재조사는 저희들이 현재 소방서에서 화재조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소방학교에서, 중앙소방학교, 천안에 있는 겁니다. 여기서 12주 교육을 받고 있는데 최소한도 12주 교육을 받아서 기본적인, 화재조사에 대한 기본 소양이 있는 사람을 선정을 해서 화재조사 해외연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 목적이 명확하고 또 자격조건을 상당히 엄격히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에 가서 소정의 교육, 6개월 또는 1년의 교육을 받습니다마는 교육을 받게 되면 상당히 전문가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화재조사의 경우에는 아주 정확․신속한 화재, 원인규명을 위한 화재, 기술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되고, 구급대원의 경우는 구급업무의 질적 향상 이런 것에 크게 이바지 할 수 있고, 특히 매년 개최되는 전국 소방기술경연대회 여기에서 저희들이 응급구조 분야, 화재진압 분야, 인명구조 분야 이런 분야에서 작년에 종합 1위를 했습니다. 금년에는 2위를 했습니다마는 저희 부산에 이러한 전문분야가 기술이 아주 상당히 향상이 되어 있고 그럼으로써 시민에 대한 최상의 서비스를 할 수 있고 또 그런 교육 받은 요원들이 저희 자체 학교에서 저희 소방공무원들 교육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여러 가지 효과가 많이 큽니다.
여기서 해외 연수의 교육을 받고 와서 여기에 또 와 가지고 여기 직원들 교육을 할 수 있습니까?
예, 교육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 충분한 기술을 습득해 옵니까?
예, 그렇습니다.
교재도 만들고 학교에 와서 또 교관으로 강의도 하고, 교관으로도 활동하고 아주 여러 가지 분야에서 효과를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응급구조분야는 기간이 6개월이고 화재조사분야는 1주일인데 6개월 정도는 좀 많은 기술을 습득해 온다고 하더라도 1주는 기술 습득하는 것이 그렇게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는 금년에 처음으로 했습니다.
화재조사계가 작년 말에 생겼고 계가 처음으로 생기면서 그 업무를 맡은 사람이 두 사람 일본에 소방대학에 가가지고 일주일 동안 견습을 하고 왔는데 이러한 과정도 응급분야처럼 장기간 해외에 나가서 전문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해외연수를 파견하는 현재의 조건이라 할까요, 직원들 사기앙양을 위해서도 각 부서별로 부서장이 내용파악을 잘하고 있을 테니까 뭔가 좀 이런 사람이 해외연수를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것을 좀 추천을 받아가지고 최종적으로 우리 본부장님이 결정을 해 주시는 게 안 좋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까 자격요건에, 여기는 기본적인 것 때문에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마는, 해외연수 특히 구미쪽으로 가든지 미국쪽 이쪽으로 가게 되면 어학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어학능력이 상당수준이 되어야 가서 6개월 동안 외국에 가서 교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도 그런 여건을 가진 사람 중에서, 가진 사람으로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자격요건에 해당할 때 가기 때문에 본인이 희망한다고 해서 다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기본적으로 요건을 갖춘 사람을, 그리고 또 그런 업무에서 종사하는 그런 아주 전문적으로 양성시킬 그런 후보자를 저희들이 엄선을 해서 해외연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다음 이런 사항을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고, 제가 지금 현재 말씀드릴 내용은.
해외연수를 이수한 직원은 현재 어느 파트에 업무를 맡고 있는지, 또 현재까지 총 몇 명이 해외연수를 이수하였는지 그 명단과 현재의 근무지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朴洪在委員에관한書面答辯書
(消防本部)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그리고 감사자료 32페이지 화재발생 현황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3년 10월 현재 화재발생 현황을 보면 발생건수가 전년도에 비해 가지고 2.81%가 감소한 것으로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인명피해는 되려 53%나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렇게 화재건수에 비해서 인명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년에는 화재발생 건수, 또 재산피해내역이 예년에 대비해서 상당히 감소가 되었습니다마는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인명피해가 상당히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하면서 원인을 분석을 해 보니까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상황 하에서 생활고로 비관 자살하는 경우, 또 가정불화로 방화를 해서 휘발유나 신나나 옷가지를 태운다든지 이래해 가지고 방화에 의한 인명피해 숫자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예년에 비해서 발생 건수, 재산피해는 적지만 인명피해가 57% 이상 많이 늘어났습니다.
아마 이런 추세는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많이 안정이 되면 예년수준으로 돌아갈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지금 현재 사회경기가 상당히 안 좋다보니까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아마 거기에서 상당히 여러 가지 사회 영향을 좀 받지 않겠느냐 하는 것도, 본위원의 생각도 이해가 갑니다마는 인명피해가 최소한 해마다 좀 줄어들 수 있도록 우리 소방본부에서 각별한, 물론 대책을 세우고 계시겠지만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좀더 깊이 있게 파고 들어가서 다소의 인명피해가 줄어들 수 있도록 그렇게 본부장님 좀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5년간 부산시 화재발생 현황을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화재건수, 그 다음에 인명, 재산피해, 또한 원인별, 장소별 화재발생 빈도순위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근 5년간 99년도부터 금년 10월말까지가 되겠습니다.
99년도에는 통계를 2,500…
예,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朴洪在委員에관한書面答辯書
(消防本部)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99년도부터 2003년까지면 5년 되지 않습니까?
예, 바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에 2,547, 2000년도에 2,190, 2001년도에 2,123, 2002년도에 2,057, 금년 10월까지 1,624 해서 99년도에 2,500에서 금년은 연말까지 가봐야 되겠지만 작년에는 2,057건으로서 500여건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매년 상당수로 감소 추세에 있고요.
재산피해도 99년도에는 66억 5,800만원이었던 것이 2000년도에는 50억, 2001년도에 42억, 2002년에는 38억, 그리고 금년 10월 말까지는 24억 이렇게 거의 한 40% 정도로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다만 인명피해는 99년도에 141, 2000년도에 148, 2001년도에 151, 작년도에 120, 현재는 141명입니다마는 거의 같은 수준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이 유난히 인명피해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걱정이 되는데 5년간 통계를 볼 때에 화재발생 재산피해는 상당수 감소가 되고 인명피해는 거의 같은 수준이고 금년에는, 특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명피해가 상당히 많은 것은 사회적 불안, 경제의 어려움 이것 때문에 방화사건으로 해 가지고 많이 인명 피해가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원인별 숫자는 3년간 통계를 볼 적에 1순위는 전기입니다. 5년 동안 계속 1위가 전기고요. 2순위는 역시 담배가 2위고, 그 다음에 3순위는 99년도에는 가스가 3위였는데 2000년부터 금년까지는 방화가 계속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 담배, 방화 이런 순으로 5년 동안 계속 원인별 순위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장소별 순위를 보면 이것 역시 주택이나 아파트가 5년 동안 계속 1위입니다. 그리고 2위는 공장 작업장이 2위이고, 다만 2000년도에는 차량이 2위가 되어 있는데 나머지 99년도, 2001년, 2002년, 금년도는 공장 작업장에서 2위고요. 그 다음 3위는 차량이 3위가 마크되어 있습니다. 99년도, 2001년도, 2003년도에는 차량이고 2002년하고 2000년도는 공장 작업장, 주로 아파트, 주택에서 제일 많고 그 다음에 공장, 그 다음에 차량 이런 순으로 5년간 통계가 집계가 됩니다.
예, 좋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38페이지 사설학원 소방점검결과 및 조치현황 관련입니다.
감사자료 38페이지 보면 부산의 사설 입시확원이 1,360개소인 것으로 집계되고 있는데 사설 학원의 화재 및 비상사태 발생시 신속한 대피에 필요한 안내방송시설과 비상구 등 제반 소화장비를 제대로 보유하고 있는지 또한 사실 확인한 부분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설학원 현재 저희 부산시내에는 1,360개소로서 입시학원이 대부분입니다.
사설학원에 대한 소방상 취약요인을 보면 스파르타식 학습을 아주 강행하기 위해서 학생들의 활동을 제한하도록 방범용 쇠창살을 설치한 데가 있고, 또 기숙사가 5층 이상 높은 이런 층수에 위치해 있는 데가 있기 때문에 유사시에 상당히 위험하고, 그래서 유사시에 신속한 대피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이런 강의실이라든지 기숙사 이런 건축물을 용도변경 없이 무단 용도변경을 해 가지고 사용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또 가연성 내장재를 사용한 곳이 다수 있기 때문에 유사시에는 급격한 연소 확대가 우려가 되고 학원이 대부분 시내 번화가 이런 데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유사시에 교통혼잡, 또는 소방차량의 진입이 어렵기 때문에 유사시에 신속한 화재진압이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안전대책으로 이런 대상에 대한 그런 소방검사 실시할 적에는 지금 세 가지 사설학원에 대한 취약요인으로 지적이 된 이런 사항에 대해서 특별히 정밀 점검을 실시를 해서 미비사항을 철저히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401개소를 점검을 해서 160개소가 불량사항이 나왔었는데 이것 전부 시정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피난에 장애되는 쇠창살, 위험요소라고 말씀드렸는데 자율 제거토록 행정지도를 하고요. 기숙학원에 대해서는 심야시간에 불시 순찰을 실시하도록 하고, 이런 학원 주변에 불법 주․정차 이런 단속을 소방공무원들이 강화하는 등 학원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사설학원을 현재 소방점검을 하고 난 이후에 거기 무슨 다시 보완하라는 등 그런 지시가 내려간 그런 학원이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소방점검을 해서 아까 제시한 취약요인 이런 사항이 발생이 되면 행정명령을 내려서 시정을 합니다.
보완 지시해 가지고 다시 수정․보완하라고 지시가 몇 군데 내려갔어요?
작년도에는 1월 30일 행자부장관 특별지시로 해 가지고 특별소방점검을 실시를 해서 1,392개소 실시를 해서 양호가 1,293개소, 불량 99개소…
금년도에, 2003년도.
2003년도는, 금년 1월 1일부터 10월말까지, 이것은 어느 일정기간에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군데를 나누어서 정기 소방검사 실시하는 중에 일반대상물과 같이 실시를 합니다.
401개소 실시를 해서 양호 241개소, 불량 160개소 66%가 많이 불량 이상으로 나왔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시정․보완 명령이 160개, 그 다음에 입건 1개소, 과태료 2개소 이렇게 행정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지금 사설학원 종사자, 강사를 비롯해 가지고 종사자도 많을 테고 수강생들도 많은데 이 사설학원의 종사원들하고 수강생들한테 화재에 대한 어떤 비상대피요령이라든가 이런 것을 한번 정기적으로 교육을 한다든가 이런 계획이 서 있습니까? 소방본부에서.
불러가지고 교육을 한다든가 현지에 가서 교육을 한다든가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특별히 별도로 소집해서 교육을 실시한 사례는 없는 걸로 기억을 하고요. 저희들이 정기 소방검사 갔을 적에 그때 학원에 종사하는 종사원들, 거기에 있는 강사들 이런 사람들한테 실시하지 학생들 대상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실시한 적이 없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실제로 위험한 취약대상에서 학생들이 어느 경우는 기숙까지 해 가면서 위험한 상황에서 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그런 방향으로 좀 검토를 해서 학원 학생들한테도 좀 교육을 실시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한번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설학원이 시간제로, 시간별로 듣고 왔다갔다하는 그런 학생들은 숫자가 많기 때문에 그것은 크게 화재의, 아마 교육을 하려고 해도 시간적으로 잘 안 맞아가지고 아마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현재 부산에 5층 이상 합숙소를 가진 사설학원 있죠. 그게 몇 군데나 됩니까?
예, 네 군데입니다.
예?
네 군데입니다.
어디 어디입니까?
부산진구 범천에 새부산학원이 있고, 진구 범천에 혜화사관, 동래 온천동에 대신, 금정 남산에 금정대동아카데미 이 네 군데가 학생들이 기숙하면서…
그 5층 이상 기숙학원이 유인물에는 세 군데로 나와 있는데요.
새부산학원하고 부산학원, 혜화학원 이 세 군데 나와있는데요.
아, 제가 잘못 봤습니다.
새부산학원하고 부산학원, 혜화사관 이 세 군데가 기숙사가 있는 그런 5층 이상 그런 학원입니다.
그 중에서 혜화사관이 좀 문제가 있다고 지적이 되었죠? 소방 점검할 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조치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자동폐쇄장치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 설치를 안해 가지고 지적이 되었습니다마는 현재는 보완 완료가 되었습니다.
지금 그럼 혜화사관 학원이 기숙사가 지금 현재 보완이 좀 되었습니까?
예, 보완이 되었습니다. 현재는 이상이 없습니다.
보완이 되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5층 이상 기숙사 이것은 거기에서 숙식을 하고 이러기 때문에 필히 이것은 본부에서 아마 학생들 교육이 한번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동이 되는 애들이 아니니까. 정기적인 날짜를 일정을 잡아가지고 교육을 학생들한테 종업원들하고 같이 교육이 되도록 그렇게 우리 본부장님이 대책을 세워 주시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예, 해당 서에서 교육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일제, 여기 세 군데밖에 안되니까 일제 교육을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홍재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고봉복위원.
예, 고봉복입니다.
늦게까지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자료 16페이지에 소방장비 보험가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질의하기 이전에, 북부 소방서장님 거기 서 가지고 답해 주시면 됩니다. 간단한 거니까.
아니 암만 간단해도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마이크도 없고.
발언대로 나오셔 가지고 소속, 성명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데. 서장님!
북부소방서장 정한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북부소방서 소방장비 보유에 레카차가 있습니까?
예, 레카차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들어 가세요. 그 다음에 부산진소방서장님! 레카차 있죠?
예.
중부소방서장님! 레카차 있습니까?
없습니다.
본부장님! 각 서별로 장비현황을 보니까 부산진소방서하고 북부소방서 두 곳에만 레카차가 있고 다른 소방서에는 레카차가 없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소방서는 레카차가 필요 없습니까?
자료에 있는 것 처럼 부산진하고 북부만 레카차가 있습니다마는 거기는 산업폐기물이라든지 그러한…
뭐요?
산업폐기물.
산업폐기물 같으면 사하소방서도 있을 것이고, 강서도 있을 것이고.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잘못했습니다. 레카차는 견인차와 같은 차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다른 소방서는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소방서장님이 좀 근무를 잘못해서 다른 소방서는 없습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레카차 같은 것은 특수장비입니다. 특수한 장비인데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소방차 위주로 소방차, 구조차, 구급차 위주로 장비를 보강해 왔는데 저희들이 이러한 교통사고 현장에서 구조를 많이 하다보니까 그런 필요에 의해서 부산진하고 북부는 레카차를 확보했는데…
다른 소방서는 사고가 안 납니까? 특히 중부소방서 같은 경우는 워낙 복잡한 지역이 되어서 사고날 확률이 더 높을텐데요.
그렇지만 레카차 2개를 가지고 최대한 활용을 하면서 그 지역에는 활용을 하면서 거기에 장소가 먼 데 그런 데는 저희들이 이 레카차도 연차적으로 확보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그것보다도 2001년도, 2002년도 보험가입현황을 보니까 2001년도에 2억 3,700만원 동부화재에 넣었고, 2002년도에 2억 6,500만원, 동부화재에 2억 6,500만원 넣었고, 삼성에 127만원 넣었습니다. 이렇게 특별한 손보사에 다시 말씀드려서 동부화재에 왜 이렇게 많이 집중적으로 보험을 가입했는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본위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번 지적을 했는데 아직 시정이 안 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소방서에 있는 소방차는 2001년도까지 든 대한소방공제회에, 서울에 있는 겁니다마는, 공제회에서 자녀장학금 적립차원에서 전국 소방관서에서 동부화재에 많이 가입했습니다.
대한소방공제회 설립 법적 근거가 무엇입니까?
대한소방공제회법이 있습니다.
말고, 그것은 그 자체내의 법이고 대한소방공제를 설립할 법적인 근거가, 어떤 법적근거 하에서 대한소방공제회가 이렇게 설립이 되었습니까?
소방공제법이 있습니다.
법 몇 조에요?
법률4404호에 의해서 이 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요?
예.
자녀장학사업을 위해서 이렇게 동부화재에 집중적으로 화재가입했다는데 돈을 좀 받았겠네요?
이것은 말씀이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부금 좀 받았죠? 기부금.
기부금은 아닙니다.
그럼 무엇을 받았습니까?
그것은 소방법 제17조 1항에 의해서 자녀장학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러기 위해서 시․도에서 1인당 1만 9,000원씩 곱하기 소방공무원 숫자 해서 기금을 출연을 했습니다. 출연을 해서 장학재단을 설립해서 운영하는데, 거기에 장학기금을 추가조성할 목적으로는 아닌데 전국의 소방관서에 있는 소방차량을 동부보험에 가입을 함으로써 거기에서 생기는 이익수수료 일부를 대한소방공제에서 기증을 받아가지고.
이익수수료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이익수수료라는 것은. 보험을 가입하는 것 같으면 정당하게 영수증 받고 보험가입하면 되는데 보험 가입해 가지고 받았다고 하면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대한소방공제회에서 별도의 자동차보험대리점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 이익수수료를 기금으로 조성을 하다가 작년도, 2002년도입니다. 감사원에서 대한소방공제회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3월 18일부터 4월 6일까지 했는데 여기에 감사결과 소방관서에서 소방차량보험을 특정보험대리점과 수의계약을 하고 여기에서 이익금을 장학기금을 받는 일은 부당하다 그래 가지고 여기에서 시정하는 것으로 해서 중앙에 대한소방공제회에 가입하는 제도 자체는 없어졌습니다마는 전에부터 계속 동부화재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던 그것을 그대로 어느 정도 유지를 하면서 동부에 상당부분 아직도 보험에 가입되는 수가 많이 있고 이것은 비록 부산 뿐만이 아닙니다. 타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2002년도 3월 18일부터 4월 6까지 감사원 감사를 받았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소방공제회에서 관련업체로부터 기부금 등을 받아서 이것이 적절하지 않다 시정해라 이런 조치를 받았죠?
예, 그렇습니다.
기부금 받았죠?
제가 알기로는 장학기금을 이익금 중에서 일부를 제가 확인은 못했습니다마는 아마 받았고 그게 지적이 되어서 시정사항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본부장님! 예산상 2002년도 자녀장학사업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예산에서 지출된 자녀장학사업.
그것은 장학기금을 조성을 했기 때문에 일정 몇 년도 이전까지 그때까지만 저희가 했고 최근에는 장학기금을 내지를 않습니다. 장학재단을 만들고 거기에서 나오는 이자수입 가지고 장학금 지급하기 때문에 연도는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그 이후에는 저희들이 부담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부터는 기부금을 안 받았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 감사결과에 기부금을 받았다고 하는데 얼마나 받았습니까?
그것은 중앙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내용을 모릅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에 각종 소방장비보험은 지금 어느 쪽에 혜택이 있습니까? 부산시내에 본위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손보사가 11개입니다. 2003년도에는 보험가입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보험가입 했을 것 아닙니까? 2003년에도.
예, 했습니다.
2002년도에 감사원 지적을 받아가지고 동부화재 여기에 집중적으로 가입해서는 안 된다. 기부금 받았기 때문에 그것은 잘못이다 이래서 시정하라. 시정한 것이 2003년도에 시정되었습니까?
그것은 보험을 가입하고 기부금을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지 자율적으로 가입을 하고 거기에 기부금을 안 받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기부금만 안 받으면 특정 화재보험에 특정 손보에 가입해도 된다, 집중적으로 해도 된다 이런 뜻입니까?
집중적으로는 아니고 그러니까 전에는 대부분 동부화재에 가입을 했었는데 그 중에서 상당부분 다른 보험회사로 옮겨가는 것이…
본부장님 좀 알아 두실 것이 본위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보험을 가입할 때 설계사에게 가입하는 방법, 그 다음에 대리점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대리점에도 법인이 있고 개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시내에는 11개 손보사가 있는데 모두다 불러가지고 입찰경쟁시키면 보험단가가 떨어집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002년도까지는 동부화재에 집중적으로 보험에 가입한 것은 직접적인 책임은 없다 하더라도 예산낭비 아닙니까? 안 그래요?
낭비라고는 볼 수 없는 것이죠.
왜 낭비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 2억 6,500만원이 보험가입비가 나왔습니다. 그럼 본부장님 호주머니에서 나온 것입니까? 아니면 공제회에서 나온 것입니까?
시 예산에서 나왔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안 나와도 될 수 있는 것을 이렇게 나가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도 예산이 낭비 아닙니까?
과정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는 동부화재에 212대가 가입이 되었었고, 삼성화재 104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에는 동부화재에는 212대에서 141대로 감소가 되고 삼성화재는 104대에서 184대로 더 늘어난다 그 말씀이죠.
대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험가입액이 중요합니다. 자료에 의하면 2002년도에는 동부화재에 2억 6,500만원, 삼성에 127만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료에. 좋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는 보험가입에 대해서 현황이 안 나왔네요?
나옵니다. 금년도에는 325대에 5,500만원이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삼성에.
동부화재에 141대 2,300만원이고, 삼성에는 184대 3,100만원 해서 5,500만원이 되어 있고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전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01년 이전에는 중앙에서 동부화재에 전부 가입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전부 거기 들었습니다마는 2002년도 감사원의 감사결과 부당하다는 결말이 나와 있기 때문에 중앙에 가입하던 데 일부는 상당 부분 거기 계속 가입하고 있는데가 있고요. 다만 제가 알기로는 그때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기부금을 일체 받지를 않습니다. 동부화재는 여러 해 전부터 계속 보험을 가입을 하고 또 서비스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계속 거기에 가입하고 있는데 그 보다 좀 나은 데가 삼성이 나은데요. 그것은 금년에 해운대의 경우에는 9개 업체에 통보를 해서 입찰을 내라, 가격을 내라, 견적을 제시해라 해 가지고 9개 업체 중에서 전부다 통보를 했는데 3개소만 지출을 했습니다.
9개 손보사에 연락을 해 가지고.
예, 다 했습니다.
자료를 제출해라.
그 중에서 3개소만 냈습니다.
3개소는 삼성하고 동부화재하고 또 어디입니까?
삼성 한 군데 하고 종전에 했던 서울동부 하고 부산에 있는 동부하고 그렇게 세 군데 냈는데 그 중에서 동부하고 삼성이 계약을 해서 했고 이것도 역시…
됐습니다. 또 자료를 제출했는데 보면 2002년도 감사원 감사결과가 관련업체로부터 기부금 등을 받아서 부적당하다 하는 지적을 받아서 다음부터는 최저 견적업체와 체결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답하면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앞으로는 이것 예산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여러 손보사에 연락해 가지고 경쟁입찰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보험가입액이 다운이 됩니다. 그것은 상식입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봉복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감사 종료에 앞서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본위원장이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동료위원께서 개선을 요청한 사항 중 지체 없이 개선이 가능한 사항은 즉시 개선조치하여 주시고, 부진한 업무에 대해서는 남은 기간 안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난번 대구지하철 대형재난사고와 태풍 매미와 같은 대형재해발생에서 보듯이 도시가 광역화될수록 재난재해의 영향과 피해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막대하다는 점을 실감하였습니다.
소방본부 일선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금년에 발생한 이러한 대형 재난재해 등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화재나 대형재난사고 발생시 초동단계에서부터 적극적인 대처를 통해서 시민의 안전지킴이로서의 본분에 최선을 다하는 든든한 공무원이 되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국가적으로 국가재난 예방을 위한 종합행정관청으로서 소방방재청이 설립되었습니다. 소방본부장께서는 우리 부산의 안전을 책임지는 관리자의 입장에서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지난번 재난시설조사특별위원회를 통하여 지적한 제도적인 개선사항 및 법령 제정을 통한 구조적인 개선사항들을 앞으로 개편되는 소방본부의 기능과 역할에 최대한 반영하는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끝으로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부산광역시소방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22시 54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宋根一
○ 피감사기관참석자
〈消防本部〉
消 防 本 部 長 金哲鍾
消 防 行 政 課 長 申榮台
救 助 救 急 課 長 趙洪來
中 部 消 防 署 長 金瀚斗
釜 山 鎭 消 防 署 長 崔文午
東 來 消 防 署 長 趙顯杓
北 部 消 防 署 長 鄭漢斗
沙 下 消 防 署 長 金珍太
海 雲 臺 消 防 署 長 權相俊
金 井 消 防 署 長 盧在允
南 部 消 防 署 長 成鏞判
江 西 消 防 署 長 金逡吉
港 灣 消 防 署 長 徐榮雄

동일회기회의록

제 132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4 대 제 132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8
2 4 대 제 132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7
3 4 대 제 132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7
4 4 대 제 132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6
5 4 대 제 132 회 제 7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2-01
6 4 대 제 132 회 제 7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1-28
7 4 대 제 132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6
8 4 대 제 132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2-16
9 4 대 제 132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1-28
10 4 대 제 132 회 제 6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1-28
11 4 대 제 132 회 제 6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1-26
12 4 대 제 132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6
13 4 대 제 132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2-16
14 4 대 제 132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2-16
15 4 대 제 132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3-12-13
16 4 대 제 132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2-06
17 4 대 제 132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1-28
18 4 대 제 132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1-28
19 4 대 제 132 회 제 5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1-27
20 4 대 제 132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1-26
21 4 대 제 132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5
22 4 대 제 132 회 제 4 차 본회의 2003-12-18
23 4 대 제 132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2-16
24 4 대 제 132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2-16
25 4 대 제 132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3-12-11
26 4 대 제 132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2-05
27 4 대 제 132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2-05
28 4 대 제 13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2-05
29 4 대 제 132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1-28
30 4 대 제 132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1-27
31 4 대 제 132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1-27
32 4 대 제 13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5
33 4 대 제 132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1-25
34 4 대 제 132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2-18
35 4 대 제 132 회 제 3 차 본회의 2003-12-16
36 4 대 제 132 회 제 3 차 2005APEC부산유치지원특별위원회 2003-12-15
37 4 대 제 132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3-12-10
38 4 대 제 132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2-05
39 4 대 제 132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2-04
40 4 대 제 132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2-04
41 4 대 제 13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2-04
42 4 대 제 132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2-03
43 4 대 제 132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1-27
44 4 대 제 132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1-26
45 4 대 제 132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1-26
46 4 대 제 132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1-25
47 4 대 제 13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4
48 4 대 제 132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3-12-23
49 4 대 제 132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2-15
50 4 대 제 132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3-12-09
51 4 대 제 132 회 제 2 차 본회의 2003-12-05
52 4 대 제 132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2-04
53 4 대 제 132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2-03
54 4 대 제 13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2-03
55 4 대 제 132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2-03
56 4 대 제 132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2-02
57 4 대 제 132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1-26
58 4 대 제 132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1-25
59 4 대 제 132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1-25
60 4 대 제 132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1-24
61 4 대 제 13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4
62 4 대 제 132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2-05
63 4 대 제 132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2-03
64 4 대 제 132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2-02
65 4 대 제 13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2-02
66 4 대 제 13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3-12-02
67 4 대 제 132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2-02
68 4 대 제 132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1-26
69 4 대 제 13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4
70 4 대 제 132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1-24
71 4 대 제 132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1-24
72 4 대 제 132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1-24
73 4 대 제 13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3-11-21
74 4 대 제 132 회 제 1 차 본회의 2003-11-21
75 4 대 제 13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3-11-21
76 4 대 제 132 회 개회식 본회의 2003-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