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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보사환경위원회
(10시 09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36조 및 동법시행령제16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조례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환경시설공단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환경시설공단이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정발전과 시민의 생활환경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시는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치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환경시설공단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위원들이 의정활동을 통하여 습득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바탕으로 대다수 시민들이 기대하는 방향으로 사업들이 잘 추진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미흡하거나 잘못된 점이 있으면 개선하는 계기로 삼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위원회 소관의 마지막 대상기관인 만큼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수감부서에서도 성실하고 진지한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증인선서, 업무보고 그리고 질의 후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된 환경시설관리공단이사장 외 11명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환경시설공단이사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나머지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 후 이사장께서 일괄 취합하여 본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宣誓」
“본인은 지방자치법제36조와 부산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3年 12月 1日
環 境 施 設 公 團 理 事 長 尹鍾文
常 任 理 事 梁龍吉
管 理 部 長 朴壽鍾
事 業 部 長 安斗漢
環 境 硏 究 센 터 長 姜東孝
水 營 事 業 所 長 金旭熙
長 林 事 業 所 長 金道洪
南 部 事 業 所 長 李官哲
衛 生 事 業 所 長 趙判濟
多 大 事 業 所 長 金英喆
菉 山 新 湖 事 業 所 長 辛眞瓘
鳴 旨 事 業 所 長 孫弘培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시설공단이사장께서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창조 위원장님 그리고 보사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희 공단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시간을 내주신 데에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한해동안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환경기초시설 운영 등 환경분야에 남다른 애정을 가지시고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저희 공단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 데에 대하여 먼저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저희 공단 임직원 모두는 열성을 다하여 수감준비를 하였습니다마는 다소 미흡한 점이 없지는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잘못된 점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지적해 주시면 공단 업무추진 과정에서 하나 하나 시정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앞으로도 위원 여러분들의 변함 없는 성원과 협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양용길 상임이사입니다.
박수종 관리부장입니다.
안두한 사업부장입니다.
강동효 환경연구센터장입니다.
김욱희 수영사업소장입니다.
김도홍 장림사업소장입니다.
이관철 남부사업소장입니다.
조판제 위생사업소장입니다.
김영철 다대사업소장입니다.
신진관 녹산신호사업소장입니다.
손홍배 명지사업소장입니다.
(幹部人事)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저희 공단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環境施設公團2003年度行政事務監査業務現況報 告書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環境施設公團行政事務監査資料
(이상 1件 原本은 保管하고 會議錄에 揭載하지 아니함)
(環境施設公團)
환경시설공단이사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문 환경관리공단이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이종철위원입니다.
먼저 잉여가스 재활용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페이지를 보면 하수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잉여메탄가스를 이용하여 열병합 발전을 이루어 재활용하는 것은 배출되는 가스에 의한 대기오염 저감효과를 일으키고 열병합 발전에 따른 전력비 절감으로 인해서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잉여메탄가스를 이용한 발전을 위해서 2001년 1월 17일부터 2002년 1월 16일까지 365일동안 공사기간을 거쳐 완공됐는데 완공된 발전설비에서 생산된 전력 양을 살펴보면 2002년도에는 2,536㎿의 전력이 생산되었고 전력비의 절감액은 1억 4,200만원입니다. 그리고 2003년에는 424㎿의 전력이 생산되고 2,500만원의 전력비 절감이 이루어졌는데 잉여메탄가스를 이용한 발전시설이 2002년 1월 16일 완공되었다면 시운전기간을 제외하면 2002년의 경우에 가동시간이 1년이 채 못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2002년과 2003년에 생산된 전력량과 절감액을 보면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차이가 나타나는 원인이 무엇인지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메탄가스 열병합발전시에 전력생산에 대한 전력비 절감된, 감소된 사유에 대해서는 사업부장이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업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부장 안두한입니다.
이종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잉여메탄가스 열병합발전시설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발전기 연료로 사용되는 하수처리장 메탄가스 성분의 변동으로 발전기 내부 및 연료계통 부품 손상에 따른 고장수리로 기간 중 발전기 미가동한 시간이 많았습니다. 전력생산 불가로 전력비 절감액이 감소되었습니다.
국내 최초로 시도된 하수처리장 메탄가스전용발전기에 대한 국내업체의 노하우 부족의 원인으로 고장이 자주 발생했습니다.
연료분석을 위해서 외국업체 호주, 미국에 의뢰하고, 그 다음 분석기간 장기소요로 한 10개월간 수선이 장기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향후는 발전기 고장 주요원인으로 추정되는 메탄가스 성분 변동 개선을 위한 연료성분 중에 습기제거 및 일정온도 유지를 위한 설비를 추가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지속적인 설비방안으로 발전기 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약업체가 주식회사 효성입니까?
예, 주식회사 효성입니다.
그런데 효성이 메탄가스를 이용한 발전, 생산설비 전문업체입니까?
예, 전문업체입니다.
그러면 설비고장에 의한 가동기간이 줄어들고 또 전력비 절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떤 손해배상청구라든지 이런 것은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에스코사업으로 시행된 사업인데 계약 내용상으로 그런 손해 배상할 수 있는 조항이 지금 안 들어 있습니다.
어째 계약할 때 그런 내용이 없을까요?
국내 최초사업이 되다보니까 일반가스 LPG가스나 이런 것은 발전사업이 있는데 메탄가스는 초기사업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신빙성문제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산자부의 지침에 의해 가지고 계약을 하다 보니까 그런 조항이 안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공사가 2002년 1월 16일날 완공됐잖아요, 그죠? 약 1년 6개월 동안 완공되었으면 지금 보증기간이 얼마인데요? 언제까지 인데요?
보증기간은 2년입니다.
2년이면 아직 멀었잖아요. 2004년 1월 16일이나 15일 되어야 되는데 보증기간 안에도 계약서 상에 하자, 설비하자에 대한 보증사항이 없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할 수 없다 말입니까?
지금 고장난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시설이라든지 보완시설은 효성에서 전부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보완시설은 하지만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되지만 2003년도 전력생산이 설비하자에 의해서 전력생산량이 줄어들고 약 한 200㎿정도 절감액이 전력비 절감액이 약 2,573만 5,000원 같으면 약 1억 2,000정도 손해가 났는데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에 대한 보증이 없었다 이 말이죠?
손해배상에 대한 보증은 없고 상환기간 동안에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자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급을 안 하는 것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이자분에 대해서요?
지금 이 시설 투자비용이 저희들 돈을 준 게 아니고 효성에서 투자해 가지고 사업을 한 사업이거든요. 그 사업을 가스발전에 의해 가지고 절감된 금액으로 상환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상환을 하는데 기간이 계약기간 종료가 되면 그 상환기간 중에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이자부분에 대해서는 지급을 안 하고 자기들 원금만 찾아가는 그런 계약조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계약은 당사자가 누구누구하고 합니까?
효성하고 저희들 공단하고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공단에서 계약할 때 계약서에 물론 기간동안 기간을 경과한 그런 하자에 대한 이자는 부담을 안 하지만 전력생산 절감에 대한 손해배상은 할 수 없다는 것은 환경시설공단에서 계약 당시에 계약조항에 그런 사항을 잘못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졌잖아요, 그죠?
그것은 산업자원부가 에너지절약사업의 지침에 의해서 계약을 한 겁니다.
산업자원부의 지침에서 하더라도 공단에서 계약조건을 보증기간 2년 동안 보존기간 내에 발생하는 하자에 의한 전력생산절감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을 해야 된다는 조항을 넣었으면…
에너지절약 사업에서는 절감하겠다는 그것은 계획이었거든요. 업체에서 제안 들어온 계획인데 그게 절약사업을 하다보니까 그것은 추진실적에 따라서 상환하는 것으로 산자부 지침에 의해 하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개런티를 물기는 조금 애매한 사항입니다.
애매한 사항이고 정확하게 계약할 때 당사자인 주식회사 효성하고 일단 환경시설공단이 갑이 될 것 아닙니까? 효성은 을이 아닙니까? 그럼 갑이 유리한 조건으로 보증기간 동안 그 설비에 대한 하자가 생기면 손해배상을 한다는 조항을 넣어야지요.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그 잘못된 것 아닙니까? 앞으로 시정해야 될 사항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산업자원부에 자꾸 미루어요. 계약당사자가 부산광역시 환경시설관리공단 이사장하고 주식회사 효성사장하고 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 보증기간 내 설비보증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하면 전력생산 절감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계약서에 단서를 붙였으면 이상이 없었을 것인데 그게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근거를 찾아 가지고 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보고는, 잘못되면 잘못됐다, 앞으로 시정하면 되겠다, 하면 되는데 대답을 빨리 빨리 안 해요. 됐어요.
다음 행정사무감사자료 46페이지 하수슬러지 및 분뇨에 대한 해양처리 관련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2002년과 2003년도에 하수처리장별 슬러지 해양처리 내용을 살펴보면 수영, 장림, 남부, 녹산․신호의 4개 사업소에서 슬러지는 해양투기에 의한 슬러지처리가 이루어졌는데 4개 하수처리사업소에서 발생되는 슬러지에 대한 처리업체는 주식회사 동광기업으로 1개 처리업체에 의해서 계속처리 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48페이지 또한 2002년도와 2003년도의 분뇨에 대한 해양처리 내역을 살펴보면 주식회사 신대양이라는 1개 업체에 의해서 해양처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하수슬러지와 분뇨의 해양처리에 있어서 업체선정의 기준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답변을 바라고, 매년 발생되는 하수슬러지와 분뇨처리를 각각 단독업체에 의해서 처리가 이루어진다면 처리단가가 적정선에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분뇨 및 하수슬러지처리의 적격심사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뇨해양처리 업체가 매년 동일업체가 선정된다는 지적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해양, 분뇨해양 운반처리단가 적격심사 기준을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10억 이상의 기술용역 적격심사기준 수행능력이 70점, 입찰가격이 30점, 수행능력 쪽으로 너무 많은 배점이 배점기준이 수행실적이 있는 업체에 다소 유리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단에서는 분뇨해양 운반처리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기술용역 쪽보다는 오히려 공사에 적격 심사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어서 저희들이 행자부하고 협의를 해서 50억 이상의 발주공사 시 지적되는 수행능력은 당초 70점에서 50점, 입찰가격을 당초에는 30점에서 50점으로 변경을 하여 수행실적과 이행능력 심사기준을 완화해서 입찰참여자에 대한 기회를 확대하고 입찰자격에 대한 배점기준을 상향조정하여서 가격경쟁력 제고와 예산효과를 도모하도록 자체기준을 만들었습니다. 만들고 그래서 하수처리 해양처리 적격심사기준은 수행능력을 70점에서, 수행능력 70점, 입찰가격 30점에서 10억 이상의 공사에 적용하는 수행능력을 30점, 입찰가격 70점으로 가격경쟁 쪽에 비중을 많이 높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 입찰한 결과 저희들이 하수처리장별 슬러지 해양처리능력은 해양투기하는 것은 주식회사 동광기업이 되고 그 다음 분뇨해양처리 내역은 해양투기는, 주식회사 신대양 업체가 낙찰되었습니다.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수슬러지 해양처리 업체를 업체에 대한 선정기준을 수행능력 70점에서 30점으로 입찰가격 30점에서 70점으로 변경한 일자는 언제부터 그랬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창단 2000년도부터 창단 때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럼 현재 동광기업은 이런 업체선정 기준이 변경된 이후에 선정된 업체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선정과정에서 업체선정 과정에서 처리된 일지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환경시설관리공단과 주식회사 동광기업간의 하수슬러지해양처리위탁계약서 사본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타 시․도와 비교해서 처리단가가 어떤지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이것은 운반거리에 영향을 미치고 육송운반할 때도 하수처리장 거리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비슷한 여건을 가지고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분뇨처리업체 신대양, 주식회사 신대양 업체를 선정할 때도 역시 2000년도부터 수행능력 50억 이상일 경우에 수행능력 70점에서 50점, 이행능력 30점에서 50점으로 변경해서 선정된 업체입니까? 주식회사 신대양이.
예, 맞습니다.
분뇨처리 업체도 역시 타 시․도와 비교한 처리단가 데이터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환경시설공단하고 주식회사 신대양간에 체결된 위탁계약서도 같이 제출해 주시고, 업체선정할 당시에 일지도, 회의일지도 제출해 주십시오. 그런데 주식회사 신대양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상당히 오랫동안 업체로 선정되는데 그것은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런 특수한 장비와 여건이 있기 때문에 업체수가 이렇게 해서는 경쟁업체수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특수한 업을 할 수 있는 게 한정되기 때문에 입찰했을 경우 자기네들이 장비를 보유하고, 유리한 조건으로 입찰을 의뢰치 않겠나 이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 사유도 정리를 해 가지고 심사기준과 지금 말씀드린 일지 또 계약서사본 등등을 해서 또 타 업체 다른 시․도의 업체와 그런 조건을 한번 조사를 해서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분뇨 해양처리 투기업체는 현재 부산시내에서 주식회사 신대양뿐입니까?
몇 개 회사가 있는 줄 알고있습니다.
몇 개 회사나 있습니까?
3개 회사가 있습니다.
그 업체는 주식회사 신대양외 3개 업체입니까?
외 2개 업체입니다.
그럼 왜 주식회사 신대양외 2개 업체는 이 자격요건이 안 됩니까? 장비보유라든가 이런 모든 면에서.
보충답변을 위생사업소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사업소장 조판제입니다.
해양투기 관련업체는 자기 나름대로의 자격을 갖추어야 됩니다. 맨 처음 자격이 뭐냐하면 해양오염방지법에 의한 선박을 일단 보유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해운법에 의한 해상화물 운송업체여야 합니다. 그 조건에 맞는 업체가 부산시에는 3개 업체가 있습니다.
3개 업체가 있는데 왜 주식회사 신대양에서 계속 수년 동안 이렇게 독점을 하고 그래요. 매년 가격은 처리단가는 인상이 되는데.
우리 이사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적격심사기준에 의해서 그 분들의 실적이라든지 기술이라든지 장비라든지 조건을 따져보고 그 분들의 입찰가격을 따져봅니다. 그래서 입찰이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인근에 있는 경남업체가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가격은 없나요?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입찰 가능합니다.
있어요? 그러면 입찰당시에 부산시내에 있는 주식회사 신대양외 2개 업체외에 타 시․도에서 참가한 그런 실적은 있어요?
작년에, 금년에 2002년도 같은 경우는 3개 업체만 참여했습니다. 전국 입찰을 걸어도 부산에 소재하고 있는 아까 신대양하고 해동 그리고 동광기업 3개 업체만 참여했고 참여가 없었습니다.
주식회사 신대양이 현재 2003년도 현재, 몇 년도부터 업체로 선정되어서 분뇨해양투기를 위탁하고 있습니까?
공단이 생기기 전에는 제가 확실하게 보고 못드리겠는데요. 공단발주 이후에는 계속해서 신대양이 했습니다.
자료발췌 해 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 51페이지, 하수처리장별 처리약품구입 및 사용실적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장림하수처리장의 경우에 처리수질의 질소와 인에 대한 적정수질을 갖추기 위해서 하수처리에 있어서 외부탄소원으로 메탄올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림하수처리장을 운영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약품중 외부탄소원으로 사용되는 메탄올에 대한 사용량을 살펴보면 2002년의 경우 3,100t 정도를 사용했고 2003년에는 10월까지 1,748t을 사용했습니다. 메탄올은 외부탄소원으로서는 좋은 물질이지만 가격이 비싸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는데 메탄올을 대치할 수 있는 외부탄소원에 대해서 여러 연구결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수슬러지를 산화시켜서 그 상등액을 외부탄소원으로 이용하는 연구결과 등 이외 많은 연구결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발표된 여러 연구결과에서와 같이 하수처리에 있어서 외부탄소원으로 메탄올에 대하여 대체할 수 있는 저렴한 외부탄소원이 사용되면 경제적인 하수처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되는데 환경시설공단에서는 이와 같은 고가의 메탄올에 대한 대체품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강동효 환경연구센터장께서…
연구센터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센터장 강동효입니다.
저희들 고도하수처리에 쓰이는 가장 기본적인 약품이 저희들 폐하조절제로 쓰는 가성소다가 있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질의를 하신 메탄올자체가 있습니다. 메탄올은 저희들 폭기조에 탈질반응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주입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 시에서도 2002년도 용역을 부산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준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장림2단계 응집순환병법 시에도 현장에 적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보면 산발효를 음식물, 산발효를 이용한 대체탄소원이라든지 또는 삼성에서 개발한 메셀로스폐액이라든지 이런 것을 현장에 넣었을 때 지금 봄, 여름, 가을 정도는 저희들 쓰고있는 메탄올과 거의 60%에서 70% 정도의 효율은 가져옵니다. 동절기에 넣었을 때 이 효율이 급격히 떨어질 뿐 더러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중금속 등 난분해성 물질이 지금 저희들 탈질반응을 일으키는 굉장히 애로사항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 현재 이런 대체탄소원을 개발하기 위한 지속적인 사업이 정부산하에서도 많이 연구가 되고 있고 저희들 부산시에서도 지금 현재 부산 RRC 산하에 있는 주식회사, 죄송합니다. 지금 업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부산대학교 산하에 있는 RRC에서 대체탄소원을 개발하기 위한 지속적인 연구와 지금 현재 녹산사업소에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저희들 현장 쪽에서는 경제성 평가 후에 아마 판단이 될 것으로 사료되어집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면 메탄올 사용량이 2002년도에는 310만 2,054t이고 2003년도에는 174만 8,928t으로 약 한 40~50% 줄었거든요. 그 이유는 뭐지요?
지금 장림사업소에서 저희들 시행하고 있는 게 저희들 폭기조에 격벽이란 게 있습니다. 격벽에 무산소와 호기조 사이에 격벽을 2002년도에는 그냥 운영을 하다가 2003년도에는 탈질효과가 저하되는 관계로 격벽을 설치해 가지고 한번 파이롯트플랜트로 운영해 봤습니다. 그럴 경우 저희들 나타나는 메탄올의 주입량이 엄청나게 줄어드는 것으로 그렇게 평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격벽 후에 나온 결과 2002년도와 2003년도의 결과는 저희들 격벽을 설치하고 난 이후에 탈질에 메탄올 주입량이 굉장히 많은 절감을 가져왔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격벽이란 게 뭡니까? 격벽.
지금 저희들 무산소조와 호기조 사이에 보면 폭기를 시키고 나면 밑에 교반기가 돌아가면서 한류를 시킵니다. 그러면 밑에 있는 유기물 자체가 상고에 골고루 혼합되면서 기후와의 접촉이 많아지죠, 공기와의 접촉이.
그러니까 바이브레이션 시킨다는 그런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식으로 하면 실제로 격벽, 위에 유입하수 자체가 많아지면 그 위에 있는 공기순환조 자체 홀이 나와있습니다. 원래 공사 시에 그 자체를 전체를 막아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흐름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 오픈시킨 경우도 있는데 저희들 공사 시에 격벽의 홀이 나와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교반을 시켜 보거나 이럴 때 오버프로 되는 양이 실제로 그 홀을 넘어가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넘어가는 격벽을 저희들 전부 막았습니다. 막고 난 이후에 저희들 실험을 해 보니까 자체 탈질효과가 현저하게 많이 좋아진 것으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 이후에 결국은 탈질이 잘 된다는 것은 메탄올 주입량을 2002년도 쓰는 것보다 2003년도에 굉장히 절감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게 되겠죠. 그래서 저희들 예산을 그 만큼 절감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고도처리를 위한 탈질효과를 위한 분석을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연구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메탄올 사용량이 2002년도보다 2003년도에 상당히 줄어들었는데 여기에 대한 환산을 하면 금액으로는 어느 정도 1년간 절감이 됐습니까? 서면으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현영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희위원입니다.
윤종문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님들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자료 46페이지, 47페이지와 업무보고 자료 17페이지를 보면 하수슬러지, 하수처리장 슬러지 해양처리와 관련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수슬러지 문제는 지금 런던협약 및 해양수산부에 슬러지 해양투기, 해양투기금지 대비를 위해서 지금 하수처리장 슬러지 자원화현장 적응방안 강구를 위해서 지금 연구를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연구결과에 대해서 보면 톤당 처리단가가 약 2만 4,600원에서 4만 8,600원으로 지금 상당히 해양처리 1만 6,871에 비해서 처리비용이 높아서 현장적용에 어려움이 많다 라고 지금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 슬러지를 자원화하기 위한 연구를 실시하는 기간은 언제부터입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적용기간은, 죄송합니다. 이것은 환경연구센터장님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센터장입니다.
현영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저희들 슬러지자원화에 대한 연구사업은 저희들 공단창립 이후에 저희들 현장에서 가장 문제가 되었던 슬러지 양을 절감시키고 탈수효과를 높이자는 의도에서 시작됐습니다. 저희들 그때 2002년부터 해 가지고 1년간의 벤치마킹을 실시한 결과 지금 현재 사용되고 있는 기술보다는 낙후된 저희들 생석회를 이용한 토지개량이라든지 지렁이를 이용한 퇴비화 그리고 저희들 그 외에도 몇 가지 신기술을 현장에 적용시켜 봤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희들 처리단가가 1만 6,800원 정도 됐는데 실제로 저희들 현장에 적용해 봤을 때 가장 최저의 가격으로 나오는 게 2만 4,600원 정도 가격의 어떤 갭은 저희들 매년 증가하는 유류인상대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증가가 되면 어떤 시점에서는 충분히 경쟁성에 도달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부산발전연구원에서 하수도 저희들 부산시 소재에 있는 정수처리장, 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슬러지를 자원화 할 수 있는 방안은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 2004년 1월중에는 최종보고서가 나오는데 거기도 보면 실제로 열분해라든지 탄화를 이용한 기법이라든지 이런 신기술을 적용했을 때 경쟁성 평가는 저희들 예상했던 2만 5,000원에서 3만 정도로 그런 가격으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슬러지의 해양투기는 지금 저희들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의거해 가지고 계속 실시를 하고 있는데 이게 아마 저희들 2003년 11월에 말씀드렸다시피 완료가 되어야 됩니다. 되어야 되는데 보고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런던협약은 지금 말로는 신문지상에서나 보도 상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현재 적용이 되고 있지 않는 실정은 런던협약이 발효가 되면 아마 저희들 예상으로는 2005년, 2006년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발효가 되면 유예기간 한 2~3년을 주고, 그러면 2007~2008년도에는 런던협약이 발효가 되어서 시작될 겁니다.
그 전에 저희들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현장에서의 적용사례, 그리고 신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 이런 어떤 여러 가지 기술 중에서 저희들이 가장 경제성이 좋고 처리율이 좋은 쪽으로 선택을 하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11월에 되어야 된다 했는데 늦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 신기술이 국내외 기술을 다 총망라 해 가지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던 열분해라든지 탄화시설 이런 쪽에 사후에 재활용할 수 있는, 부산물을 재활용하지 않으면 제3의 폐기물이 됩니다.
그럼 이런 재활용 관련해 가지고 더욱더 정밀하게 경제성분석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미에서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그리고 이런 용역자체가 어떤 사례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의 어떤 실적이라든지 그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들이 검증을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환경관리공단에 신기술을 검증을 하면 최소 1개월 내지 3개월 정도 현장점검을 해야 되는데 그런 어떤 현장점검 기간과 조금 맞물려 가지고 연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업체가 선정되면 어떤 업체에 대한 순위를 매겨야 되는데 그런 여러 가지 절차가 늦어지는 이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부산발전연구원의 최윤찬박사한테 물어보니까 2003년 12월에는 거의 자기들 말까지는 완료를 하겠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용역보고서가 나오면 제가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래 지금 감사자료에 보면 월별 해양처리 현황을 보면 수영하수처리장에는 2002년도와 2003년도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9월말 현재 2003년도에는 수영하수처리장이 3만 6,010t, 장림하수처리장은 4만 824t, 지금 2002년도와 비교해 볼 때 지금 11월, 한 달 밖에 안 남았거든요. 사실은.
예,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작년과 올해의 처리량이 줄어든 것 같습니까? 지금 그대로인 것 같습니까?
저희들 간단히 답변 드리면 전반적으로 하수처리 물량도 증가되고 아시다시피 신규아파트는 정화조를 설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뇨의 직유입으로 인해서 유기물량이 굉장히 증가하는 관계로 전반적으로 하수슬러지 량은 2002년 대비 2003년도가 증가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수영 같은 경우는 저희들 수화촉진미생물제재를 투입을 해 가지고 슬러지량 저감에 대한 연구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탈수기의 감량기를 설치해 가지고 0.8%의 슬러지 탈수효율도 거양하고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부대사업이 수영하수처리장만 제외하고는 전부다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수영하수처리장 감소처리는 SS성분이 미세스크린을 설치하므로 인해 가지고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수영을 제외한 3개 남부, 장림, 녹산은 전체적으로 늘었고, 수영은 27% 정도 감소를 시키는 효과를 거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요. 앞으로 이제 해양 이런 투기로 인해 가지고 바다가 굉장히 오염이 심각하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런던협약을 제정하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우리 부산시의 정책이 상당히 늦다고 생각이 안 드십니까?
저희들 지금 부산이 시작하고 있는 사업들은 지금 제가 생각하기로는 우리 국내에서 가장 빠른 환경의 어떤 지름길로 가지 않느냐 노력도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기술을 적용할 시에 보면 부산에서 신기술을 현장에 적용한 사례가 전국으로 전파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하수슬러지의 문제도 저희들이 2000년도부터 해가지고 2002년도에 거의 현장 적용은 끝났습니다. 그 이후에 타 시․도에서의 벤치마킹은 저희들한테 많이 오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리고 신기술의 현장 적용도 저희들 같은 경우 수영에 열분해하이브리드공법이 현장 플랜트로 돌아가고 있고 녹산의 탄화시설이 지금 대봉엔지니어링에서 설치 중에 있습니다. 이런 어떤 현장의 접목이…
그래서 상당히 노력은 하고 계시는데 지금 우리 부산 같은 경우에 하수슬러지의 바다로 가는 관로가 제가 알고 있기로 300m라고 전에 보고를 들었거든요. 그럼 선진국에 비해 가지고 스웨덴 방문했을 때 보니까 1.5㎞ 관로가 지금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상방류 지점을 말씀하시는데 저희들 처음 하수처리장을 지을 때 방류관거는 실제로 많이 빼면 좋습니다. 방류구역 지점에서 해양 쪽으로 많이 빼면 좋은데 지금 저희들 남부 같은 경우는 이기대앞바다 2㎞ 정도로 빼 가지고 방류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사업장은 300에서 500m 정도 외곽 쪽으로 빼서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저희들 지점 선택도 너무 많이 뺄 수 있는 어떤 시설의 투자비라든지 그 당시에 환경영향평가를 받았을 때의 시점, 이런 것을 모두 고려해 가지고 가장 적정선에서 저희들이 설치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선진사례를 비교를 해 보면 거기는 좀 미흡하지 않느냐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을 종합해 보면 지금 런던협약 기간 내에 보고해야 될 그런 자료준비로 인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따르는 것으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되어서 런던협약에 관계해서 우리 부산시의 하수처리슬러지 해양투기 처리를 기간에 잘 맞출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은 지금…
그게 제일 걱정이 되거든요. 그것을 미처 대비를 하지 못했을 때 오는 문제점을 잘 대비를 하고 있는지?
예, 시 하수도과, 환경부 산하 시 하수도과에서도 이 하수슬러지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고 있는 중이고요…
가격이 지금 높아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현장 적용이 어렵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런던협약이 발효가 되고 나면 해양투기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전에 단가가 좀 높아도 실제로 저희들이 단가를 고려를 해 봐도 2만 5,000원 대에서는 맞추지 않을까?
그래서 이 말씀은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아! 이사장님께서. 죄송합니다.
예.
이 비용이 들면 저희들 시에 환경국에도 준비하는 줄 알고 있는데요. 이게 초기 투자가 한 600억 정도 들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동안에 지금 런던협약과 해양수산부의 슬러지, 투기의 금지 이런 것 등을 감안해서 정부에서도 많은 신경을 쓰고 있고, 또 시에서도 이미 이제 타당성에 대해서 BDI에도 연구를 하고 있고, 또 하수 이번에 저희들이 이제 하수도기본계획을 하면서 구체화되어 가지고 지금 런던협약이 실시됨을 감안해서 지금 현재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처리단가가 2만 4,600원에서 많이 들면 4만 8,600원쯤 되겠다고 추정하는 가격이고…
2만 8,000, 아! 4만 8,000원,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2008년도 정도 시기를 감안한다 손치더라도 하수도기본계획이 내년 4월, 내년도에 나와지면 그 계획에 의해서 일단 기본계획이 나오고 그것이 나오면 앞으로 이제 투자를 어떻게 해야 할 될 것이냐. 예산을 어떻게 하게 될 것이냐. 필요성 여부가 구체화되기 때문에 상당히 시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항상 우리는 다급해 가지고 계획 세우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미리 미리 사전에 대비해서 계획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감사자료 9페이지, 업무보고 자료 9페이지와 18페이지 보시면 지금 지난해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음식물처리장과 병행 운영으로 인한 민원예방에 대해서 철저히 해 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에 보면 ‘완료’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완료를 하셨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거기 수영아파트가 지금 공사가 지금 되고 있죠? 마무리공사 되고 있죠? 제가 지금 가끔 지나가다 보면 악취가 나는가 싶어서 관심을 가지고, 요즘은 지난번 보다 많이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그게 추진이 되어가고 있는지 완료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되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현영희위원님 질문에 감사…
마이크, 마이크 켜시고.
작년도에 감사지적 사항 이후에.
마이크 켜시고 하세요.
저희들이 예산을…
마이크.
2002년도에 감사에 지적된 이후에 저희들이 예산확보를 여기에 시설투자 하는데 15억 가까이 확보를 했습니다. 확보를 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인근주민, 또 앞으로 대단위 아파트단지 등을 감안해서 거기에 탈취기 외 7종, 기기도 시설 보강하고 또 개보수, 또 선별파쇄기 등 선별작업을 해서 이것은 저희들은 이미 내년도 4월달에 저희들이 준공을 보기 위해서 완벽하게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예산도 확보됐고 발주도 됐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난번에 우리 보사위에 보고도 드리고 중간과정을, 그래서 이런 등으로 실행한다면 완벽하게 처리될 것으로 봐져서 완결을 했습니다.
지금 수영 대림아파트 외에 다른 아파트 건설 추진은 없습니까?
거기에 세대수가…
지금 앞으로 계속 늘어날 거죠?
거기에 지금 현재 가 보면 더 늘어날 여건은 되지 않고요. 지금 가 보면 1,500세대쯤 됩니다. 1,496세대인데 그 이후는 더 늘어날 그런 여유의 토지는 없는 것으로 보아집니다.
그래서 어쨌든 아파트 입주민이 입주를 하기 전에 공사가 완료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그래 지금 맞추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그래 하고 있습니다.
대림아파트의 입주는 언제쯤 예정하고 있는데요?
2004년도 6월경에 아파트입주가 예상이 되고 저희들은 4월달에…
준공할 예정이고?
예, 준공할 예정으로, 준공예정이라는 것은 종합 시운전까지 마쳐서 그래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어쨌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음식물병합처리가 120t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 지금 120t, 100% 다 가동하지는 않죠? 지금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줄고 있다는 이야기는 듣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은 112t인데요. 2002년도는 저희들이 1일 104t 정도 했고, 2003년도에 9월달까지는 1일 112t 정도 처리하고 있는데 지금 동기에서는 8.7% 늘은 상태에 있습니다. 조금 늘었습니다.
지금 음식물쓰레기가 늘었다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부산시 보고에 따르면 상당히 지금 음식물쓰레기가 줄고 있다고 보고를 듣고 있거든요.
그런데 음식물쓰레기는 늘어나고 또 처리량은 줄어들고 있다고 보고를 듣고, 처리량은 늘어나고 있다는 게 어느 게 맞습니까?
현재 이것은 이제 부산시에서 이야기는 전체 부산 전역에 대해서는 1일 970t이고요. 우리가 처리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한 120t 규모인데 저희들이 환경시설관리공단에서 처리할 영역은 음식물병합처리 하는 것은, 하수병합처리 하는 것은 1일 120t 규모인데 전체 규모는 줄어들지만 우리가 처리하는 것은 작년도보다는 조금 늘은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늘었다 이 말입니까?
예.
그래서 어쨌든 음식물쓰레기 문제는 아주 심각한 것으로 생각이 들고 지금 병합처리장에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악취가 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장림하수장 민자유치 추진 반발과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 현장에 갔을 때 상당히 노조측 입장에서 반대를 하고 있었고, 또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노조측 입장은 어떻습니까?
지금 입장은 시에서는 장림하수처리장의 ROT건에 대해서는 지금 제일 문제는 송숙희위원님께서도 질문도 하시고, 시정질문도 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제일 문제는 COD가 제일 문제거든요. COD가 현재는 협의수질이 10인데 저희들 이제 법상 수질은 40입니다. 40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시에서는 ROT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COD만 15에서 20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것 같으면 굳이 ROT를 하지 않더라도 조금만 시설만 개보수를 한다면 수질을 맞출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게 쟁점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환경부하고 부산시하고 협의 추진 중에 있고, 또 시에서도 다른 시․도와 같이 연대해서 이런 문제가 법적인 문제보다 너무 월등하게 인가수질이 낮기 때문에 그런 것을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우리가 근무를 열심히 하고 동요 없이 근무를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노조도 지금 별로 문제가 없습니까?
예,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타협이 되고 있는 과정입니까?
예, 잘 지금 현재 근무만 열심히 하고 있고…
끝났습니까? 과정입니까?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예.
그래서 앞으로 이런 민간 공공시설기관들이 자꾸 민자유치를 추진하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우리 부산시에서. 지금 여기에 따른 장점도 물론 있겠지만 단점도 상당히 문제점으로 대두가 될 것 같은데 장점은 무엇이고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이 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점은 우수 최고기술, 환경수질개선 아주 우수한 그런 기술을 도입한다 하는 것이 장점이 되겠고요. 그 대신에 단점은 많은 비용이 든다, 고도처리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드는 사업비도 많이 들고 또 현재 기존 인력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 고용문제 이런 것이 연계될 수 있겠고, 그런 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는 장림 ROT건에 대해서는 COD만 조정이 될 수 있으면, 수질이 조정이 될 수 있다면 굳이 ROT 추진 안 하더라도 그 수질에 맞출 수 있는 우리가 노하우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나 우리 환경시설공단의 우수한 인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은 맞출 수 있다. 조금만 고도 처리할 수 있는 비용을 투자를 한다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은 고가비용이 든다는 것은 결국 그것이 하수처리비용에 시민부담이 되지 않을까요?
부담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시민부담이 걱정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민간유치를 함으로 해서 이게 저는 사실 걱정이 되거든요. 시민부담도 들 뿐더러 또 민간유치를 하므로 해서 민간인들이 갖는 어떤 자기들의 어떤 월등권이라든지 이런 행사로 인해서 결국은 시민에게 그 부담이 지어진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시의 정책을 다시 좀 고려를 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이사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에서 하는 취지하고는 같은 생각인데요. 가능하면 환경부하고 우리 시가 협의 잘 되어서 조정만 된다면 그렇게 많은 비용을 투자하지 않고도 할 수 있다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고려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마지막으로요, 명지소각장 문제인데요. 지금 업무보고 16페이지 하고 감사자료 14페이지를 보시면 지금 업무, 명지소각장의 인근주민 악취보상 요구 관련입니다. 지금 이게 시험과정에서 악취가 지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관련된 문제가 많이 있다고 지적이 되고 있는데 지금 2003년도 8월달에 주민지원협의체가 출범을 했죠?
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협의과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명지사업소장이 간단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지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지사업소장 손홍배입니다.
현영희위원님 질의사항을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협의체하고 협의관계 말씀하셨습니까?
지금 명지소각장에 소음, 악취로 인해 가지고 보상을 요구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요구하고 있는데 2003년도 8월달에 주민지원협의체가 출범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보상과정 진척사항이 어떻느냐 이 말입니다.
여기에 처음에 소각장 시운전 과정에서 소음하고 악취가 일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소음은 소음원 자체를 연돌에서 공명음에 의해서 다른 연돌에서 나는 소음기를 설치를 해서 완전히 해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악취문제도 외부에 유출이 안 되도록 샷터문을 내리고 작업을 하고 또 반입장 진출입램프에 덮개를 설치한다든지 악취에 대한 조치를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보상관계는 주민지원협의체하고 거론된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 중에 산업폐기물이 반입되는 것 같다 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시공사에서 인근주민들을 감시원을 채용을 했기 때문에 그 문제가 그 때 당시에 다 해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민지원협의체와 보상관계 이런 것은 거론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 얘기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러면 8월달에 출범한 이후에 협의체 명단하고 회의를 했던 기록, 회의일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들어가십시오.
두 번째 진출입로가 좁아서 대형청소차량이 진입을 못한다고 신문에도 나고 계속 우리 환경국과도 이야기 거론되고 했었는데 보수공사 추진사항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진출입로의 곡각지 부분에서 큰 차량들이 회전을 하는데 뒷부분이 조금 받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난 9월부터 시작해 가지고 금호에서 자기들 공사비를 부담해 가지고 10월 30일날 모두 마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짓는 것은 차량들이 출입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10월까지 다 마쳤다 이거죠?
예, 마쳤습니다.
공사가 참 빨리 추진됐네요?
그것은 일부 확장하는 공사기 때문에요.
확장하는 공사기 때문에 더 어렵지 않습니까? 그 때 당시 저희들이 현장 방문했을 때 상당히 시일이 많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었었는데?
그래서 부분적으로 확장하고 보강하는 공사기 때문에 한 2개월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9월부터 10월말까지 해서 공사를 다 마쳤습니다.
그래 지금 거기 보면 11t 차량이 들어오도록 설계가 되어 있었잖아요. 그 당시에?
예, 그렇습니다.
11t 차량 외에 지금 16t 차량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예,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제는요.
그럼 16t 차량이 들어오는 것은 불법 아닙니까?
아닙니다. 당초에 설계당시에 11t 차량이 회전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된 것이고, 지금은 차량이 그 동안 재원이 커지다 보니까 16t 차량도 들어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보강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앞으로 16t 차량이 법적으로 가능하게 될 계획은 있겠지만 지금 11t 차량이 법적 한계 아니냐 이 말이에요?
아!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청소차량 재원은…
그 때 보고를 듣기로 그래 들었는데요?
그것은 그 당시에 명지소각장 건설할 때의 단계의 기준은 현위원님 말씀대로 맞았는데 그 이후에, 공사 중에 기준이 변경이 됐습니다.
기준이 변경됐습니까? 그럼 16t 차량이 앞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으네요?
예.
지금 이게 몇 년도에 공사를 시작했는데 이게 그 정도도 앞을 못 내다보고 설계를 했다 말입니까?
96년도 공사가 착공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10년도 못 내다본다는 그런 뜻 아니겠어요?
그 당시에 기준이 턴키베이스가 되고 그 당시 설계기준이 96년도는 그 당시에 된 것이 아니고 저희가 추정을 할 때는 확실한 그것은 아니지만 90년도에, 91~92년도에 된 그 기준을 써 오다가 그래서 이제 이게 앞으로 대형 청소화, 차량이 대형화됨으로 해서 그 기준이 변경된 게 그런 시점이 되어서 변경이 되고 우리가 사업공사를 하는 기간 중에 변경이 됨으로 해서 문제가 된 것이죠.
그럼 16t 차량이 앞으로 계속 늘어나겠네요?
그렇습니다. 늘어나죠.
그럼 11t 차량들은 제가 알기로는 불법 개조해 가지고 쓰고 있다고 듣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습니까?
11t 차량을 불법 개조하는 것은 위에 덮개를 용량을 많이 하기 위해서…
용량을 많이 한다는 자체가 불법 아닙니까?
불법이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앞으로 차량이 16t 차량이 나오니까 지금 현재 그런 차량을…
시에서 이런 소각되는 쓰레기차량은 불법으로 개조해도 괜찮고 일반차량은 불법하면 다 단속 안 합니까?
저희들이 경찰이나 공문을 내든지 해서 단속이 되도록 하고 저희들도 들어올 때 신경 써서 저희들이 들어올 때 시설물, 물량을 불법개조해서 더 들어오지 못하도록 개량되어서 하는 그런 시설물을 설치해서 자체적으로도 조정하고 또 경찰계통이나 시에서도 공문 내어 가지고 가능한 그렇게 안 들어오도록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한, 가장 지켜야 될 우리 시에서 이것을 불법으로 개조해 가지고 차량으로 한다는 것은 그것은 행정조치 사항으로 맞지가 않는 거죠. 일반차량은 단속을 다 하면서 이런 차량은 공공기관에서 이용하는 차량을 불법개조해서 쓴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보는데요. 어떻습니까? 국장님 말씀…
제가, 저희들이 불법개조, 구청에 불법개조 차량이 정말 불법으로 개조됐는지 하는 것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라서 판단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현위원님 말씀대로 시로 이런 이러한 내용을 통보해서 각 구청에서 불법개조 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철저하게 조사를 해가지고 불법차량이 반입이 되어 들어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행위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그런 것은 강경 적극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현영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박주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작년 상반기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지금 몇 가지 누락된 부분이 있는 것 같거든요. 거기에 대한 확인부터 하고 가겠습니다.
상반기 업무보고를 하실 때 운영제도개선과 관련해서 열린공단 운영이라고 해서 외부전문가를 참여시키고 사외이사 위촉해서 자체경영평가를 실시하고 자체감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평가와 감사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자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미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는 저희들이 한국경영평가원에서 경영진단 평가를 계속했습니다. 하고 그때가 6월 13일부터 경영평가를 계속하고, 저희 자체적으로도 저희들은, 오늘은 저희들 작년 업무보고서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요약정리하기 위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자체도 평가를 하고, 자체적으로도 평가를 하기 위해서 감사실을 통해서도 하고 우리 매일 매회 평가해서 분기별로 또 매월별로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그런 평가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제출을 정리를 해 가지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체에서 경영평가 냈던 평가서하고요. 그 다음에 한국경영평가원에서 평가했던 것하고 자체감사 결과까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수영병합처리장에, 음식물병합처리장에 거기 음식물쓰레기가 들어가고 있는데 사실은 음식물쓰레기를 자원화 한다 라는 그 방침하고는 좀 원칙적으로 맞지가 않죠, 지금 하수, 수영하수음식물병합처리장에서 음식물쓰레기가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결국 하수병합처리와 같이 하면서 파쇄시켜서 일정한 공정을 거쳐서 해양투기로 가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저는 어떤 얘기를 하고 싶냐면 실제적으로 음식물쓰레기와 관련해서 음식물쓰레기자원화와 관련된 게 메탄가스를 생산하는 과정이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수영병합처리장에서 음식물을 다 파쇄시켜서 일정한 공정을 거쳐서 해양투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음식물쓰레기자원화와는 전혀 상관없는 시설이다 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사업부장이 답변…
수영하수사업소장께서 답변해 주실래요? 아니면 사업부장께서 하실래요?
예.
사업부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부장 안두한입니다.
박주미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수영하수처리장에 음식물쓰레기는 파쇄를 해가지고 기존 하수처리장에서 슬러지처리하는 소화조에 음식물을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소화조에 투입하면 음식물이 소화가 한 40% 정도 소화가 됩니다. 그러면 소화, 40% 정도 감량이 된 상태에서 탈수를 해 가지고 해양투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화시키면서 발생되는 메탄가스에서 가스발생 하는 그런 내용으로 재활용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40% 정도, 소화조에서 40% 정도 감량된 정도만의 자원화라고 생각하시는가요?
예, 거기서 음식물 1㎥당 24.5N㎥ 가스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나 하면 사실은 부산시가 음식물쓰레기자원화 방침을 가지고 있으면서 수영하수병합처리장이 또한 음식물쓰레기자원화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는 이런 사업의 성과 내지 실적이 사실은 음식물쓰레기자원화하고 맞지 않다 라는 그런 생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음식물쓰레기자원화 라고 하는 것은 일반시민들이 생각할 때 말 그대로 음식물쓰레기가 수영병합처리장에 가는 것은 다 100% 자원화가 된다 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사실은 내용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다 라는 얘기입니다.
예, 100% 자원화는 안됩니다.
그래서 음식물쓰레기자원화와는 지금 수영병합처리장하고는 사업내용이 맞지 않다 라는 얘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발생하는 부분은 자원화하는 부분이 되고…
자원화가 아주 작은 양 아닙니까? 일반시민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수영병합처리장에 가는 음식물쓰레기는 다 자원화가 된다 라는 이런 생각은 잘못 됐다 라는 생각이죠,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100% 자원화는 안 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앞에도 슬러지 이야기를 하셨는데 런던협약이 사실상 실제적으로 발효되어서 실제 적용이 되려고 하면 아직도 3, 4년, 5, 6년이 남아 있다라고…
저희들 볼 때는 2008, 2009년도 안 되겠느냐…
하지만 이것은 아마 작년에도 똑같은 이야기가 나왔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앞서 미리 준비하고 있는 행정이라고 한다면 여기에 대비해서 지금도 적극적으로 대안이 나와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세 가지 연구결과가 나와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경제성과 맞지 않아서 지금은 적용하기 어렵다 라고 한다면 다른 지역은 바다와 가까이 있지 않은 내륙지역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지금 현영희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고, 박주미위원님께서도 질문하신 사항인데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한 5년 정도가 여유가 있거든요. 많이 있다고 저희들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수도기본계획을 시의 환경국에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추진하는 기본방향을 어떻게 정할 것이냐 지금 현재 앞으로 런던협약도 되어지고 앞으로 해양투기가 점점 더 강화가 되기 때문에 해양투기가 강화되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도 많이 고민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본계획에서 방향이 설정되어지면 기본계획에 의해서 대비를 저희들도 철저해 나가겠습니다. 저희들도 건의를 하고요. 지금 현재로는 그 과업을 용역과업 수행 중에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대안을 이런 대안을 가지고 하겠다 구체적인 일정을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이런, 나올 수 있는…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내륙지방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내륙지방에서는 대체적으로 내륙에서는 소각하는 것으로 지금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그래 저는 물론 하수도기본계획이 다 나와야 되고 함께 총괄해서 계획을 잡아야되는 것도 맞지만 부산시는 항상 행정을 처리할 때 경쟁을 먼저 하면서 환경에 대한 오염은 어쩔 수 없지 않느냐 하는 이런 시각이 내재되어 있지 않나 라는 이런 생각이 든다는 얘기죠, 환경의 가치가 우선으로 적용된다 라고 하면 사실은 경제성으로 약간의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국제적인 협약이 실행되기 전에 먼저 실시해야 되는 이런 적극성도 보여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언제까지나 계속 경제성만 따져서 우리 바다에 환경오염을 내버려두는 것을 일정 정도 방치하고 있는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부산시도 경제성을 따지지 않고 우선적으로 하는 것을…
아니 만약에 예를 들어서 바다가 근접하지 않고 정말 어쩔 수 없이 다른 처방을 해야 된다 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저는 연구개발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바다가 가까우니까 쉽게 생각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늘 든다 말입니다. 환경시설공단 보고를 받을 때마다.
적극으로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런던협약이 실제적으로 적용되는 시기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경제성 우선을 두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우선으로 해서 정책을 펼쳐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보고서를 보면 모든 목표기준 있잖아요. 원가절감 목표도 마찬가지이고 그 다음에 방류수질 목표도 마찬가지이고 배출가스 목표도 마찬가지이고 이 목표설정이 실제적으로는 목표와 실제적으로 운영된 것은 훨씬 이렇게 높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모든 곳에서. 그래서 이것은 목표설정을 잘못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향조정을 하든지 현실화 시켜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생각이 듭니까?
목표수질을 법정수질을 낮추었다 해서 특별하게 비용이 경제적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나름대로 우리 환경시설공단에서 좀더 열심히 노하우 축적한 경험을 살려가지고 좀 잘 하자, 최선의, 최고의 환경수준을 올려보자 하는 의욕적으로 한 겁니다. 저희들이 시에서도 예산 500억 투자하는 것도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환경수질개선, 환경 최고 우선에 시책을 두고 저희들도 의지입니다. 공단의 이사장의 의지로서 최고로 우리나라에서 최고 수질을 해보자 하는 것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다른 데 목표로 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목표를 해서 3회 이상의 초과 달성했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실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업무보고를 처음부터 끝까지 쭉 보면 모든 곳에서 다 목표보다 초과달성을 했거든요. 목표보다 저하 됐다거나 이런 것은 없다 말입니다. 그것을 잘못했다가 아니라 마치 이 업무보고만 들어보면 환경시설공단은 모두가 실적 면에서나 모든 면에서 다, 최고의 실적을 가지고 있다 라는 생각이 들지만 사실은 지난해 업무보고서나 지금 보면 별반 달라진 것이 없다 라는 얘깁니다. 이게 사업은 지속적이고 이월되어 가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해마다 보면 이렇게 목표달성이 엄청난 초과 달성함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전년도 비교해서 재작년도를 비교하면 크게 달라진 것도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 환경대기오염이나 방류수질이 크게 나아지지 않는 것이 이 초과 달성하는 것하고 맞지 않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실제적으로 해마다 이렇게 높은 목표율을 초과달성하면 우리 환경은 엄청 좋아져야 되는 것이고 원가절감은 해 마다 좋아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다 좋아질 수는 없는데요. 한 부분이라도 완벽하게 해서 하는 취지로 목표설정을 하고 작년보다는 별다른 것 없지만 다른 것 없이 계속 또 이 분야에 대해서 한 분야에서 완벽하게 처리를 해 보는 그런 욕심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부산시 환경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함으로써 점차적으로 더욱 더 개선되어지고 질이 높은 수준이 되어질 것으로 압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제안제도나 시민제안제도가 있는데 이것 제안한 우수한 내용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활용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게 일반 다른 시․도와 특히 다른 점인데요. 우리는 제안제도를 보면 일정기간에 대해서 테스트를 합니다. 일정기간을 줘서 파이롯트 시험할 것은 하고 일정한 기간을 둬서 완벽하게 시험운행 후에 채택여부를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시행은 제안이 들어오면 일정기간을 두어서 실제 해 보고 또 좋았을 경우는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바로 집행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이 제도개선 나온 것이 실제적으로 작년하고 별다름이 없이 보이지만 이 내용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마는 아주 부분적으로 하나 하나씩 개선해서 원가절감이 되어지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시상제도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환경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몇 개, 7개 사업소에 주민편의시설이 있잖아요. 주민들 민원사항이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설을, 공단이 지금 관리합니까? 아니면 주민들이 관리합니까?
관리는 우리가 해주고 이용은 주민들이 이용합니다.
그렇죠, 이용은 주민들이 하는데 관리를 공단에서 다 하고 있는 것이죠?
서비스를 해드리는 거죠.
서비스차원에서 기왕에 활용 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제가 이렇게 민원내용을 보니까 7개 사업장이나 거의 같은 내용이더라고요. 사업소마다 특성이 있어서 이 사업소는 다른 민원이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주로는 조금만 신경을 쓰면 관리공단에서 조금만 신경을 쓰면 주민들이 훨씬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을 일괄적으로 똑같은 내용의 민원이 들어온다는 것은 환경시설관리공단이 주민들에 대한 편의시설에 대해서 너무 소홀히 대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홀히 안 대하는데요, 저희들 제일 최우선적으로 하는데요?
몇 개의 사업장이 공히 같은 성질로 민원이 그렇게 많이 들어와요?
어떤 내용이 되겠습니까?
주로는 늦은 시간, 원래는 거의 다 체육시설이잖아요.
그런 것은 있습니다. 보면 저희들이 민원을 보면 나무가 좀 적으니까 수가 적으니까 대목을 심어달라 하는 민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전 시설을 개방해서 담장이 있는데 하수처리장에, 담장을 철거해 가지고 담장 없는 그런 시설 좀 해 달라는 민원, 이런 것 등등이 있고 대목 심는 것은, 그 다음에 체육시설에 대해서 보수 좀 해 달라 하는 것은 예산을…
내용을 보니까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운동장이 노후가 됐거나 아니면 인라인스케이트를 타는데 넘어지는 안전적인 문제도 있다 이런 것도 있고 그것은 예산을 투입해서 고쳐야 되는 부분은 분명히 고쳐야 되는데 그 외에도 지금은 근무시간들이 주민들이 많이 달라지고 있잖아요. 2교대, 3교대하는 사람도 있고 한데 저녁시간에 적어도 10시까지 아니면 아침에 6시부터라든가 이런 아주 사소한 민원들도 있더라 말입니다. 그런 것은 담당자들이 조금만 신경 쓰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을 그렇게 하면 안되겠다 싶은 거죠.
알겠습니다. 주민이 최대한 편리한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하여튼 주민편의시설은 주민이 우선이어야 한다 라는 원칙을 가졌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주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송숙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숙희위원입니다.
아까 3년 연속 전국최우수공기업이라 그러셨는데 명실상부하게 최우수공기업이 되기를 이렇게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 시설공단에서 여러 하수처리장을 6개를 운영하고 있죠? 운영하고 있는 하수처리장이 너무 방만하고 인력이나 운영에 있어서 방만하고 고비용의 운영을 하고 있다는 그런 지적을 많이 합니다. 주변에서. 그런데 일례로 보면 지금 우리 민간위탁도 있을 것이고, 환경시설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도 있을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그죠? 그런데 우리 이사장님도 알고 계시는가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 환경시설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수영하수종말처리장이나 장림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 한번 봅시다.
서울에서 탄천이나 서남 같은, 서울 같은 경우는 민간위탁을 하고 있죠, 그죠? 지금 우리 수영이나 장림을 캐파를 보면 장림이 61만t 수영이 한 50만t, 51만t 되죠. 그렇다면 그 처리용량에 대비해서 예를 들어 수영, 장림이 61만t이면 서울에 탄천이 110만t이거든요. 거의 두 배입니다. 두 배인데 이 탄천의 운영인력은 지금 128명이거든요. 산술적으로 보면 장림에 2배의 용량을 처리한다면 200명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민간이 운영함으로써 지금 128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영같은 경우에도 51만t이고 서남이 서울의 서남이 200만t이거든요. 그럼 거의 몇 배입니까? 4배입니까? 그렇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수영은 80명 인원이고 서남은 164명이니까 4배 같으면 320명이 되어야 되는데 서울에 서남은 164명의 인력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이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은 장림은 현재 한 80명되고요. 수영은 69명, 70명입니다.
여기 현황에 보면 94명, 8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숙희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탄천을 비교, 탄천이 110만t이고 서남이 200만t이고 또 우리는 지금 현재 수영과 장림 60만t이고 56만t은 산술평균해서 대비로 하셨는데요. 다소 그런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표준, 정부에서 표준인력이 산출되어 있거든요. 인력에 대해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그 표준인력에 대해서도 저희들은 어떤 데는 한 60% 수준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저희들도 해마다 인력진단을 운영 인력진단을 하고 있고 이번에도 제가 와서 경영마스터플랜전략, 전략을 해서 새로 또 인력증강을 해 보고 탄천하고 지금 현재 서남하고는 또 시기적 차이가 어떤 시기적 차이가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저는 근간에 2000년 이후에 근간에 된 시설로 알고 저희들은 상당히 오래되었거든요. 한 10년 가까이 되어지거든요. 시설적인 면들 차이도 있을 수 있고 해서 가능하면 최소한의 인력으로 할 수 있는 것으로 단계적으로 그래서 저희들 수영에도 1, 2단계 통합되는 운영시스템 용역을 해서 저희들 인력을 감축할 그런 계획으로 있고 해서 점차적으로 시설을 보완한다든지 해서 저희들도 표준인력보다는 저희들 한 앞으로 40% 정도 수준에서…
지금 서울의 민간과도 비교해서 엄청나게 많은 방만한 인력을 운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고 다른 타 시․도에 환경시설공단에서 운영하는 시설과도 비교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잘 새기셔야 됩니다. 지금 민간하고 우리 공단하고의 차이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타 시․도에 대구에도 환경시설공단에서 하고 있고 광주도 마찬가지이고 대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대구 같은 경우에 서부하수종말처리장에서 52만t 수영하고 거의 같은 수준입니다. 그런데 수영은 80명이고 대구는 44명입니다. 그리고 광주가 장림하고 거의 비슷한 60만t인데 광주가 59명이고 우리 장림은 지금 이 자료로 하면 94명이에요. 100명이에요. 대전도 마찬가지입니다. 90만t에 90명이에요, 지금.
알겠습니다.
아는 게 문제가 아니고…
저희들도 인력진단이라든지 시설을 해서 가능한 방만하게 운영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도 다른 데 거기에 노하우를 가지고 와 가지고 지금 현재 그 자료는 송숙희위원님 자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상수도사업본부 자료는 현재 69명이거든요.
관리공단에서 제가 받은 자료입니다. 이 자료가.
알겠습니다.
알겠다는 게 차원이 아닙니다. 최우수공기업이라 그래 놓고 안에 보니까 비용절감하고 인력 감축했다는데 잠깐 들어 보세요.
확실하게 대답을 드릴 수 없는 것이 최우수공기업 방만한 인력운영도 다 포함되어집니다. 포함되어지는데 지금 현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기간을 주시면 과연 우리가 방만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 저희들도 줄일 수 있고 노하우를 캐치해 가지고 인력을 더 감축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더 줄이든지 진단을, 오늘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인력 감축한다고 내용을 보니까 인력 감축한 게 경비인력 2명인가 3명을 공익으로 대체한 그것을 가지고 인력 감축했다 자료에 그렇게 되어 있데요. 지금 이사장님이나 공단 관리부서에서는 전국적인 현황을 분명히 알 것 아닙니까? 전국 공단에서 어떤 식으로 절약경영을 하고 감축경영을 하는가에 대한 그런 것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들이 지금 다른 데서는 지금 민간뿐만 아니고 공단자체에서도 이렇게 감축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와서 알겠다 그러면 무슨 그런 무책임한 태도가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일단 그 기준을 해서 다시 한번 인력을 비교도 해 보고 저희들 표준인력에 대해서 40%에서 60% 수준으로 맞추고 있는데 거기에 송숙희위원님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저희들 조금 안 맞아서…
공단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조직진단을 다시 한번 공단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이 안에 하수처리장 관련되는 여러 전문가든지 여러 업체에서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이 장림이나 수영이나 이 환경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 인건비나 인력의 절반 있으면 다 운영된다 심지어는 그렇게까지 저한테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장림하수처리장 시설개선 사업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민간위탁 문제가 나오는데 민간위탁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을 것이고 우리 공단이 운영함으로서의 장점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장점을 살리되, 장점이 있다고 해서 인력이나 이런 것도 이대로 방만하게 하면 민간으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다른, 전국에 다른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각 하수처리장별로 따로 분리해서 계약기간이나 계약금액을 산정을 해 놓고 있거든요. 우리 지금 환경시설공단 같은 경우에는 시하고의 계약을 각 6개를 포괄해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까?
준공시기에 맞추어서 위탁업무를 받고 있습니다. 준공 이후에 지금 현재 하수처리장뿐만 아니고 명지 각 사업소 준공이 되고 인계인수가 되어지면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처리장별로 우리 환경시설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계약기간은 없습니까?
계약기간은 기간은 없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준공되면 바로 위탁, 평생하는 거네요?
지금 기간은 다른 정책적인 방향이 없는 한 지금 현재…
이번에 명지소각장도 기간 없이 했습니까?
지금 현재 협약서가 작성이 되어 있지 않아 가지고 기간은 변해지지 않습니다.
아직 협약서 작성 안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다른 소각장이 있을 것 아닙니까? 다대소각장이나?
다대소각장이 기간이 지금 시에 협약될 때 기간이 없습니다.
그러면 일단 환경시설공단에서 운영하는 기이 시설 중에서 계약기간이 있는 시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요, 지금 이것도 사실은 계약기간을 두어야 됩니다.
정말 명실상부한 어떤 개념을 도입한 공기업의 개념이라면 계약기간을 두어서 우리 공기업도 당당하게 하고 민간하고 이제는 맞서서 경쟁할 수 있는 체제가 되어야 됩니다. 언제까지나 부산시의 그늘에서 보호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되거든요.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보호를 해 줍니다. 의회도 해 주고. 그렇지만 그게 아니고 무조건 공익성이나 공공성만을 내세워 가지고 민간하고 경쟁할 수 있는 그런 허약한 체제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앞으로 정책적인 제안을 할 건데 이런 공기업에 대해서도 일정기간 계약을 해서 그 기간 동안에 어떤 일정의 효과라든지 성과가 없을 때는 다시 민간하고 어떤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그런 방향도 과감히 저는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환경시설공단에서도 그런 데에 대한 어떤 대책을 한번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송숙희위원님 저희들이 인력진단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 번 하겠습니다. 하는데 그 자료가 사무본부 요원하고 좀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사업소별로 보면 인원차이가 있는 것으로 자료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런 어쨌든 본부든 타 시․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타 시․도도 본부 안 넣었을 리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런 현황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우리 공단의 이사장님이나 상임이사님이나 관리하는 책임자 분들이 이것 다 팽개쳐 놓고 그 안에 최우수공기업이라는 거기에만 안주하면 민간에서 막 치고 들어옵니다. 이제. 그리고 그것을 공공성이니까 공기업을 사수해 달라고, 공기업을 보호해 달라고 이런 논란만으로 안 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전반적인 이 인력이라든지 운영에 있어서 경비절감에 대한 대 혁신방향을 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게 우선 장림하수처리장에 대한 민간위탁 문제가 불거져 있는데 그런 것들이 선행되지 않는 한에는 지금 명분이 저는 제가 보기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말 제가 확실한 근거나 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습니다마는 여기 공사에 관한 여러 가지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이 환경시설공단의 여러 가지 공사나 계약과 관련해서 많은 뒷 이야기가 너무나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는 직시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런 어떤 불미스러운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방만하게 운영한다면 여기에 대한 대대적인 메스를 가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사장님 이 때까지 수고를 하셨지만 여기에 대한 다시 한번 우리 환경시설공단이 새롭게 거듭날 수 있는 계기로 삼고 주변을 한번 잘 챙겨보시고 둘러보시고 주위에 귀를 열어두셔 가지고 지금 우리 조직이 어떤 문제가 있는가, 또 어떤 주변에서 할 평가를 하고 있는가를 주변의 객관적인 평가를 조금 귀담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숙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제종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종모위원입니다.
제가 엉뚱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이름이 어찌해서 환경시설공단입니까? 내가 보기에는 환경관리공단이나 환경처리공단 이래 하는 게 낫지, 이 시에서 전부 시설 다 해 가지고 주면 받아서 관리하는 건데 시설이라 하는 자체보다 제가 볼 때 처리공단이라 하든지 관리공단으로 해야 업무내용하고 이것 적격이 아닌가 싶어서, 답은 안 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것 왜 제가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이 환경시설공단이 크게 보면 결국 환경적인 측면에서 처리를 하는 과정에 그 결과가 다시 환경문제로 안 돌아와야 되는데 환경 쪽으로 다시 잘못되어 왔을 때 문제가 된다는 것이거든요. 이게. 전 위원들 질의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처리된 부분이 대체적으로 부산은 지리적 환경을 보면 상당히 어려운 위치에 있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해양오염이 바로 우리 인체오염하고 직결되어 있다 이래 보면 됩니다. 그래서 지리적인 여건이 굉장히 어려운 데 있는데 내가 볼 때 부산시가 하수처리장만 우선 이야기하면 굉장히 위치 자체가 지리적으로 안이하게 결정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처음에 정할 때 여러 가지 예산문제도 있었고 어려움은 있었겠지만 결국 장기적으로 100년이고 200년이고 본 시설은 아니다 이 이야기에요. 이게 이제 앞으로 상당히 고민해야 될 부분이다. 저는 그래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처리장이 되어 있는 것이 보면 수영이고, 장림이고, 남부고 말이야 이게 전부 방류하는 것이 수영천, 낙동강, 이기대앞바다, 녹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녹산 앞바다, 가덕도, 지금 버리는 것이, 방류하는 것이 괜찮다 하지만 환경을 예방하는 국가, 나라들이 이것 괜찮아서 저 외곽에다 하수처리장을 설치하고 또 방류하는 그것을 외곽으로 몇 십 키로 뽑아내는 이유가 괜찮기 때문에, 안전하기 때문에 안 하기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니라고. 결과적으로 보면 안전하게 내 보내지만 우리가 발견할 수 없는 미지 속에 불안한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 도시미관도 물론 고려를 안 할 수 없지만. 그렇다면 우리는 결국 우리 자신도 중요하지만, 자신감도 중요하지만 외국의 환경을 친화적으로 하고 있는 도시들의 행태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 저는 그래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이제 수영사업소만 하더라도 수영천, 뭐 567m, 그러니까 보통 뭐 해양에서 1.5㎞ 하는 것 교과서적인 이야기가 그렇게 내 보내야 다소 안심이 된다는 그런 뜻이지 꼭 1.5㎞는 안전하다 그 뜻은 아닙니다. 그런데 부산은 지리적으로 알다시피 전부 내 보내도 파도치고 하면 다 들어오잖아요. 그 물이. 간만에 의해서도 들어오지만 파도 치면 다 들어오는데,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주변은 뭐냐 제일 많이 되는 게 양식이고, 그 다음에 여름에는 해수욕장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레져되어 있고. 그런데 막 그냥 버리는데 바다가 이것 때문에 오염되는 것은 아니죠. 여러 종류에서 바다가 오염이 되고 있는데 적어도 시가 정책적으로 하는 이런 것들이 같이 오염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해 있다면 이것은 시민들이 볼 때는 불안한 것이다 저는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제가 볼 때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아까 제가 모두에 이야기한 것처럼 관리하고 처리하는 공단, 주 업무가 그것이지만 예방하는 공단으로 가야 된다. 과연 일반시민들이 버려야 될 이런 물질들을 처리하고 관리하는 과정에서 완벽하냐? 지금 계속 질의하는 것이, 매년 하는 것이 완벽 안 하고 우려되기 때문에 질의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 이게 이제 업무자체가 병행해 가야 될 게 예방 쪽으로도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방 쪽으로 가야된다는 것은 우선 여러 가지 중에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방류관 관거 이것만 내가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지금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위치 자체가. 간단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게 연차적으로 우리가 옛날에 국토종합개발5개년계획 하듯이 여기에 대한 계획을 중단기적으로 좀 쭉 세워가지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다 해서 지금 엄청난 투자가 된 시설을 옮길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 그 당시에는 이 장소가 적합했는지 몰라도 지금 보면 상당히 도심 속에 있고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그대로 공유하면서 시민에게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은 그 위치에서 나는 악취라든지 오염원 해결 방법이 없는 것이거든. 현재 부산시 재정으로 볼 때. 이게 같이 검토가 되어 나가야 되지 지금 이 업무보고에 있는 이것만으로는 충족시키기가 어려울 것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들어서 이것 간단하게 답변 5분, 10분에 해결될 문제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결론을 제가 내면 어쨌든 그 동안 부산시가 신경을 안 쓴 것은 아니지만 지리적 환경 여건을 장래적으로 안 봤다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존시설을 활용하면서 안 봤다 하는 것을 본 것처럼 이상으로 이상이 없도록 해야 될 방법이 뭐냐는 것을 연구를 해야 된다. 크게 보면 전 그래 보는데. 제 질의에 대해서 이사장님 생각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지, 본위원은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죠.
제종모위원님 말씀에 동감입니다. 사실상 저희들은 환경분야에 시설처리를 전부 관리하고 있고 또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일 중요한 것이 예방이 오늘 뭐 말씀하신 대부분 인력진단, 또 앞으로 런던협약, 앞으로 슬러지의 자원화되는 것, 다방면, 예방적인 차원의 앞으로의 시의 정책방향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이냐 중점을 다 주신 사항인데 저희들이 공감이 갔습니다. 명심해서 인력진단도 타 시․도와 비교해서 한번 더 실시하고 또 제종모위원님께서 하신 저희 시의 공단의 여건, 또 처리장에 대한 위치 또 예방행정, 예방공단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도 좀 특별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종합적으로 좀 해 주시고, 이게 원가절감, 행정개선 해 가지고 원가절감이라는 게 표피적으로 보면 인원 줄이는 게 원가절감 같이 보여지지만 실제는 그게 원가절감 다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도 실제 적재적소에 꼭 필요한 사람,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어야 그게 되는 거지 필요한 사람을 막 줄여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필요없는 사람이 많이 있다 해서 일이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상식 아닙니까? 상식인데 문제는 이런 공단인 개념에 있어서는 한 사람을 쓰더라도 일당 100인 사람, 좀 어렵겠지만 그렇게 해서 보수를 제대로 주고 꼭 필요하다고 느낄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있어야 그게 개선이 되는 거지 수치적으로 개념적으로 사람을 줄이고 한다고 해서 개선이 되는 것은 아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런 부분도 그런 쪽으로 생각하시고 환경쪽에도 결국 업무자체가 이것은 예방 쪽으로 정책을 거꾸로 안 가면 이것은 백년하청입니다. 매년 이런 질타를 받아야 되고, 개선은 크게 진전이 없고, 제가 볼 때 진단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확 뒤바뀌어 가지고 개선이, 다른 쪽으로 안 가면 절대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게 1~2년 안에 해결될 수는 나는 없다고 봅니다. 암만 의지가 있더라도.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어떤 식으로 이게 지금 수술을 해야 된다 하는 계획이 지금부터라도 세우면 늦지는 않다고 보기 때문에 반드시 경영개선 그 안에 한 과목을 넣어서 집중적으로 이 부분이 검토가 되어 가지고 연차적으로 수정되어 나가야 된다 저는 그것을 주문하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제종모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현영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43페이지에서 45페이지까지 봐 주시면 공단이사회 구성 및 인원 현황입니다. 지금 공단이사회 구성 현황이 이사 8명 하고 감사 한 명 이렇게 해서 모두 9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상임이사에 보면 두 명입니다. 이사장과 이사 한 명 해 놨는데 이 이사 한 명은 누구입니까?
접니다.
다른 분들은 다 이름이 직책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사는 전혀 직책이 안 적혀 있어가지고 상임이사 되어 있습니까?
그래 지금 감사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지금 2002년도 운영 현황은 나와 있는데 2003년도는 한번도 개최를 안 했습니까?
공단이사회 운영 현황은 저희들이 작년에는 2002년도에는 9번 했고요. 2003년도는 10월까지 5회 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9번 했다 했는데 하나 둘, 5번 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 작년 보면 2월달에 또 하고 3월 또 7월, 8월, 10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요한 사항만 정리한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는 자료로…
자료로 좀 제출을 해 주시고요. 이사회 임기는 어떻습니까?
사외이사는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3년요.
상임이사는 3년?
예.
임기가 3년, 비상임은?
당연직이기 때문에 시의 환경국장님이라든지…
당연직은 3년.
예, 인사가 교류되면 당연직으로 되어 있는 분은 환경국장이라든지 또 재정관이라든지 또 이런 분은 인사 변경되면 조정이 가능해집니다. 기간은…
3년이다. 그죠?
그렇습니다.
3년으로 다 되어 있습니까? 그래 지금 당연직은 부산시 환경국장, 재정관, 보건환경연구원장이 당연직이고 위촉직에 보면 회계사, 교수, 전 공무원 이래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공무원이 3명이 현직에 들어있는 분이 들어 있는데 전 공무원을 넣는다는 것은 조금 제가 보기에는 너무 공무원중심의 이사회 구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전문직을 넣어야 되는 게 원칙 아닙니까?
예, 그것은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규정에 그래 되어 있는데…
조금 전 공무원을 넣었다는 게 조금 밑에 감사도 부산시 공무원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조금 이사회의 운영에, 운영위원회 구성이 조금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이사회의 목적과 역할은 뭡니까? 제가 자료를 살펴보니까 직원복지와 운영 면에 대해서 이사회운영을 대부분 하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은 공단의 사업계획, 기본방침 결정하는데…
사업계획, 기본방침?
예, 그 다음에 예산관계,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정관 변경하는 사항.
그래서 여기 이사회 목적과 역할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보니까 공단 이사회 운영이 굉장히 저는 공단 전체의 비중을 엄청나게 좌지우지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까 같이 하수슬러지 문제라든지 이런 운영, 이사회 그런 것이 상당히 좀 더 회의가 진지하게 대두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런던협약문제라든지 우리 지금 부산시가 갖고 있는 현안문제 사항들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심도 깊게 이사회가 운영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사회는 주기적으로 열리지 않고 필요할 시에만 열립니까? 어떻습니까?
업무 운영에 필요할 때.
필요 없을 때는 안 열리겠네요? 1년 내내 한번도 안 열릴 때도 있겠네요?
보통 작년도도 보통, 2001년도는 10회 했고요. 2001년도는. 작년도는 9회 했고, 지금은 저희들이 5회, 변경사항이 있음에 따라 조직, 기구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안 그러면 규정제정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아까 재산 취득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그런 사항이 나오면 또 인사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증원이 된다든지, 아까 감축문제가 된다든지…
문제가 있을 때, 회의 필요시에만 열린다 그게 정관에 규정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정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럼 이사회의가 개최되면 이사회비를 받아갑니까?
예, 지급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예산 같은 것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도 나와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예산도 함께 제출해 주시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공단이사회가 아까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공단 전체를 좌지우지 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심도 있는 그런 이사회의 운영과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게 비주기적으로 열리는 것보다는 주기적으로 열려서 좀더 이렇게 연구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이사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알겠습니다. 주기적으로 저희들이 해야 될 그런 예산관계라든지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필요시 하는 경우가 있는데 가능하면 사안에 대해서…
현재 문제 사안들 있잖아요. 명지소각장의 문제, 장림하수처리장의 민원발생, 노조, 민간투자 그죠?
예.
이런 현안사항들이 계속 터져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전혀 지금 여기 회의록에 보면 없거든요. 그죠? 단지 지금 보면 복지문제가 제일 주류를 많이 이루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영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간단히 한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종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위원입니다. 분뇨하수처리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48페이지, 70페이지를 보면 분뇨에 대하여 하수병합처리시설물 개수공사에 대한 실시계획을 했는데 48페이지 향후계획 2항을 보면 분뇨처리시설개보수설치사업실시설계용역이 2003년 12월 31일까지 발주되었습니다. 분뇨처리시설개보수설치사업실시설계용역이 하수병합처리에 대한 실시설계용역인지 답변해 주시고, 분뇨와 하수를 병합처리 했을 경우에 예상되는 처리효과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연구결과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5년 상반기 중에 시설물 개보수 공사 완료 후에 병합처리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시기, 일정을 답변해 주시고, 분뇨처리에 있어 발생되는 분뇨중 병합처리와 해양투기가 어떤 비율로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부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업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부장 안두한입니다.
이종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분뇨하수병합처리추진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분뇨하수병합처리 관련한 용역은 시 하수도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 자체는 시 하수도과에서 추진을 하고 추진방법은 현 위생처리장 시설물을 최대한 활용을 해 가지고 필요시설을 보강을 한 다음에 생물학적 처리 후에 장림하수처리장으로 이송 연계 처리하는 겁니다. 추진배경은 해양투기규제강화를 해양수산부에서 하고 런던협약의 투기금지를 대비해 가지고 전량 해양투기 하던 것을 기존 위생처리장에서 시설 개량을 해서 100% 처리한 다음에 장림하수처리장으로 넣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가지고 시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은 시에서 올 연말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해 가지고 내년 12월말까지 공사를 한 후에 2005년 1월 1일부로 가동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래 가동을 하면 병합처리하고 해양투기하고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병합처리, 해양투기는 안 하고 전량 병합처리 하는 겁니다.
전량?
예.
그럼 이제 예산이 여기 자료 보니까 약 70억원이거든요. 이것을 어디다 사용하는 겁니까?
위생처리장의 시설을 개량해 가지고 딴 공법을 도입을 합니다. 도입을 해 가지고 그 공법에 의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시설개량을 하는 겁니다. 70억.
그러면 현재 위생처리장의 시설을 어떻게 개량하는 건데요?
당초에 위생처리장에 600t 짜리 처리를 하던 현 위생소화조와 포기성, 포기조를 다시 생물학적 처리공법으로 개량을 하는 겁니다.
이 사업비 70억원의 사용용도하고 개량시설물 개량사업에 대한 그 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것 지금 시 하수도과에서 용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용역중이에요?
예.
언제 끝나는데요?
12월말 용역완료가 됩니다.
끝나면 그 용역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먼저 질의를 했을 때 하수슬러지하고 하수슬러지 및 분뇨에 대한 해양처리 관련 질의를 했는데 지금 자료에 보면 2002년도 경우에 1년에 하수슬러지 해양투기처리내역이 약 12만 9,199t에 약 처리비용이 15억 2,000만원이고, 분뇨해양처리내역을 보면 118만 4,828t에 약 66억 8,000만원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업체선정에 있어서도 신중을 기하고 원가절감 하는데 좀 신중하게 검토와 노력이 있기를 바라고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수처리장별 처리약품구입 및 사용실적과 관련해서 메탄올 사용량에 대해서 아까 질의를 했는데 이 문제도 메탄올에 대체할 수 있는 어떤 약품을 좀 개발하는데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 메탄올 사용량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개선해 주시기 당부를 드립니다.
이종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박주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하나 추가하겠습니다.
업무현황 5페이지에 친환경적 경영체제 운영과 관련해서 환경경영우수사례도입 했는데 우수사례 도입을 했다 라는 거죠?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서면으로 제출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주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송숙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숙희위원입니다.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지금 환경시설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 시설별 인원배치 현황하고요. 그 다음에 처리장별 운영비 내역 그 안에는 인건비, 경상비, 사업비 내역이 안 있겠습니까? 상세한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숙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應答하는 委員 없음)
시간이 꽤 된 것 같은데 환경시설공단에서 답변할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예산에 장림하수처리장의 방류수에 의한 피해에 용역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지난번 환경국 감사에서는 그 용역비 집행을 신중하게 처리하겠다는 환경국장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림하수처리장에서 이 관계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이사장님 답변이 가능하면 답변해 주시고, 아니면 사업소장이 답변 가능하면 답변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소장께서 답변하시는 게 더 낫겠죠.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림사업소장 김도홍입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마는 방금 말씀하신 내용을 정확히 못 들어서.
금년도 예산에 장림하수처리장의 방류수에 의한 피해를 주민이 요구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피해가 어느 정도 되는지 용역비를 계상을 해놨어요, 금년도 예산에. 장림하수처리장에서는 그것을 모릅니까?
저희들 공단에서는 그런 예산이 필요성이…
아니 무슨 말씀이냐 하면 하수처리장을 운영함으로써 주민들이 거기에 항의를 하고 방류수에 의해서 피해를 받았다고 민원을 제기하고 안 그럽니까? 그것을 모릅니까?
민원이 지금 몇 년 전에서부터 가끔씩 있어 왔고 그런데, 현재로 그런 민원이 되어 있는 것을, 죄송합니다. 아마 시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시 예산에, 하수도과에 반영되어 있는데 지금 환경국에서는 예산집행을 신중하게 하겠다 아마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가 봐요. 사정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장림 주변의 어민들이 아무래도 민원제기를 위해 하수처리장으로 많이 갈 거란 말입니다. 그랬을 때 하수처리장의 사업소장으로서 대처방법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무조건 그냥 불구경 하듯이 그대로 지켜보실렵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대책이 있어야, 물론 사실상 저는 그 동안에 이러한 구체적인 내용을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내일, 오늘부터 당장 깊은 내용을 파악해 가지고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아니 민원제기 한 것을 아직 모릅니까?
아직 모릅니다.
알겠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세요. 이사장님!
제가 추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장림하수처리장에 대한 방류수에 대한 어업피해조사를 있는지 없는 것인지를 부경대학교에 용역을 했습니다. 해서 거기에 다소의 영향이 있다고 결과가 나오면 어느 정도 피해가 있는 것이냐 하는 것을 14개월 용역을 조사를 해 가지고 용역을 해서 피해액이 나와지면 피해액에 대한 보상을 시에서 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장림하수처리장의 방류수질하고 어민들하고 여러 가지 신중하게 처리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 용역계산비가 시에서 확보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를 어느 정도 시기에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환경시설공단의 조건이라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시에서 위탁을 받음으로써 주어진 환경으로 최적의 조건으로 운영을 해야 안 되느냐 시설공단의 설립목적이고 또 효율화를 주장하는 정관에도 조례상으로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운영하면서 이 부차적으로 생기는 소위 2차 오염문제를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우리 동료위원들도 이 문제를 상당히 지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수처리장의 방류관거의 짧음으로 인해서 2차 오염이 많이 발생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장림이나 수영이나 남부나 소위 말해서 방류관거의 연안방류로 인해서 소위 거기에서 발생하는 2차 오염 문제를 어떻게 대처할 거냐. 그래서 이번 감사기관 중에 동료위원들께서 집중적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설공단에서는 그러면 이 문제를 상당히 심도 있게 대처를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녹산공단, 녹산사업소 같은 경우는 아동도에서 방류관거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죠? 이사장님!
그래서 지금 환경부와 협의관계에서도 아동도를 뺌으로 해서 협의가 완료되어서 결국은 외래로 빼야 되지 않느냐. 결국 녹산 연근해에서는 여러 가지 오염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장림이라든지 수영이라든지 남부라든지 소위 연안방류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2차 오염 문제도 생각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법정인가수질이라든지 협의인가수질도 결국은 그 오염물질의 저감이지 완전한 해소는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완전한 해소는 안 되지만 그래도 외로 방류함으로써 연안오염을 우리가 저감시킬 수 있지 않느냐. 선진국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조금 전에 연구센터장께서도 벤치마킹을 많이 했다고 그러지만 우리가 외국에서 보는 시설의 주안점은 뭐냐 하면 결국 2차 오염을 방지하자는 데서 우리가 많이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슬러지문제라든지 방류수의 연안방류라든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래서 이번 감사기간 중에 이 문제가 집중적으로 거론됐기 때문에 연안방류에 의한 어떤 문제점 이것을 용역을 준다든지 아니면 C.I관계와 협의를 해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사장님께서는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환경시설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종결에 앞서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동료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개선이 필요한 사항과 업무추진이 다소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에 따르는 충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환경시설공단의 업무는 시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환경기초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중요한 업무이며 또한 공단의 성격상 원가절감을 통한 경영개선에도 노력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환경시설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전 임직원은 모든 일에 책임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진지하고 깊이 있는 질의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3년도 환경시설공단에 대한 행정사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 46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金元泰
○ 피감사기관참석자
環 境 施 設 公 團 理 事 長 尹鍾文
常 任 理 事 梁龍吉
管 理 部 長 朴壽鍾
事 業 部 長 安斗漢
環 境 硏 究 센 터 長 姜東孝
水 營 事 業 所 長 金旭熙
長 林 事 業 所 長 金道洪
南 部 事 業 所 長 李官哲
衛 生 事 業 所 長 趙判濟
多 大 事 業 所 長 金英喆
菉 山 新 湖 事 業 所 長 辛眞瓘
鳴 旨 事 業 所 長 孫弘培

동일회기회의록

제 132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4 대 제 132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8
2 4 대 제 132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7
3 4 대 제 132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7
4 4 대 제 132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6
5 4 대 제 132 회 제 7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2-01
6 4 대 제 132 회 제 7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1-28
7 4 대 제 132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6
8 4 대 제 132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2-16
9 4 대 제 132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1-28
10 4 대 제 132 회 제 6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1-28
11 4 대 제 132 회 제 6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1-26
12 4 대 제 132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6
13 4 대 제 132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2-16
14 4 대 제 132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2-16
15 4 대 제 132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3-12-13
16 4 대 제 132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2-06
17 4 대 제 132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1-28
18 4 대 제 132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1-28
19 4 대 제 132 회 제 5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1-27
20 4 대 제 132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1-26
21 4 대 제 132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5
22 4 대 제 132 회 제 4 차 본회의 2003-12-18
23 4 대 제 132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2-16
24 4 대 제 132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2-16
25 4 대 제 132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3-12-11
26 4 대 제 132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2-05
27 4 대 제 132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2-05
28 4 대 제 13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2-05
29 4 대 제 132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1-28
30 4 대 제 132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1-27
31 4 대 제 132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1-27
32 4 대 제 13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5
33 4 대 제 132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1-25
34 4 대 제 132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2-18
35 4 대 제 132 회 제 3 차 본회의 2003-12-16
36 4 대 제 132 회 제 3 차 2005APEC부산유치지원특별위원회 2003-12-15
37 4 대 제 132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3-12-10
38 4 대 제 132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2-05
39 4 대 제 132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2-04
40 4 대 제 132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2-04
41 4 대 제 13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2-04
42 4 대 제 132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2-03
43 4 대 제 132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1-27
44 4 대 제 132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1-26
45 4 대 제 132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1-26
46 4 대 제 132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1-25
47 4 대 제 13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4
48 4 대 제 132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3-12-23
49 4 대 제 132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2-15
50 4 대 제 132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3-12-09
51 4 대 제 132 회 제 2 차 본회의 2003-12-05
52 4 대 제 132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2-04
53 4 대 제 132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2-03
54 4 대 제 13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2-03
55 4 대 제 132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2-03
56 4 대 제 132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2-02
57 4 대 제 132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1-26
58 4 대 제 132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1-25
59 4 대 제 132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1-25
60 4 대 제 132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1-24
61 4 대 제 13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4
62 4 대 제 132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2-05
63 4 대 제 132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2-03
64 4 대 제 132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2-02
65 4 대 제 13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2-02
66 4 대 제 13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3-12-02
67 4 대 제 132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2-02
68 4 대 제 132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1-26
69 4 대 제 13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4
70 4 대 제 132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1-24
71 4 대 제 132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1-24
72 4 대 제 132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1-24
73 4 대 제 13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3-11-21
74 4 대 제 132 회 제 1 차 본회의 2003-11-21
75 4 대 제 13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3-11-21
76 4 대 제 132 회 개회식 본회의 2003-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