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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2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6차 기획재경위원회

제132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기획재경위원회회의록
  • 제6차
  • 의회사무처
(14시 58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정례회 제6차 기획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 11월 21일부터 12월 1일까지 10일간 실시하였던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채택한 후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조합규약의결안을 심사하고 명지대교건설 민간투자사업 추진상황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 TOP
(15時 00分)
의사일정 제1항 우리 위원회의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이신 원정희위원님 나오셔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희위원입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30회 임시회에서 채택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의거하여 지난 11월 22일부터 12월 1일까지 10일동안 우리 상임위 소관인 기획관실 등 11개 부서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오늘은 그 결과를 토대로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감사실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보관실 소관에 대해서는 시정홍보 관련 등 13개 항목, 감사관실 소관은 감사실시현황 및 감사결과 조치사항 등 21개 항목, 기획관실 소관은 세계도시2010년 계획 추진상황 등 37개 항목, 재정관실 소관은 중기재정계획변경내역 등 57개 항목, 경제진흥국 소관은 부산의 주요경제지표 등 84개 항목, 국제경기준비단 소관은 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 청산관련 등 18개 항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산발전연구원 소관은 연구원별 연구과제 부여실적 등 14개 항목, 부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소관은 센터내의 타기관 입주현황 등 16개 항목, 부산신용보증재단은 각 단체 출연계획 및 기본재산 충원실적 등 11개 항목,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은 IT국제교류사업 추진현황 등 15개 항목, 부산경륜공단은 선수․심판 소요인원 확보 등 15개 항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등 총 11개 부서에 대하여 10일동안 밀도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감사결과 처리의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처리의견별 주요 내용으로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과 건의사항 두 가지로 분류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였으며,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43건, 건의사항 19건 등 총 62건을 지적하였고, 감사대상 부서별 상세한 처리의견은 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위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고 추가사항과 시정할 사항은 위원장님과 간사에게 위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企劃財經委員會2003年度行政事務監査結果報告書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企劃財經委員會)
원정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위원님들간의 의견조정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의사일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 03分 會議中止)
(15時 30分 繼續開議)
2.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조합규약의결안(시장 제출) TOP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경훈 경제진흥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조합규약의결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진흥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국장 이경훈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안건을 회기 전에 제출해야 되지만 그동안 경상남도와 협의과정에서 다소 지연이 되어서 부득이 회기 중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널리 해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영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부산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애써 주시고 저희 경제진흥국에서 추진해 온 여러 가지 시책사업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격려와 함께 조언을 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조합규약의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參 照)
․釜山․鎭海經濟自由區域組合規約議決案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經濟振興局)
이경훈 경제진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수입니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조합규약의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參 照)
․釜山․鎭海經濟自由區域組合規約議決案檢討 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김기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신용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호위원입니다.
경제자유구역청이 생기면 업무가 굉장히 많이 새로 신설되고 위임을 받게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도시계획문제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도시계획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시행하게 됩니까, 시에서 시행하게 됩니까
위원님, 경제자유구역법에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행하게 되는 사무 30가지를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도시계획분야는 전적으로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일부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확인을 하고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빨리 확인이 되죠
예.
지금 여기에는 보면 도로법에 의한 도시계획만 이렇게 위임이 되어 있는데 도시계획을 결정하는 사항들이 중요할 겁니다. 그런 사항들은 구청에서 하는 사항도 있고 시에서 하는 사항도 있을 겁니다. 그런 사항들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여기에 제가 구체적인 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는데 제5조에 보면 조합의 사무에 국가위임사무 관할구역내에 부산광역시, 경상남도사무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부산광역시장, 경남도지사가 직접 수행하는 사무 되어 있습니다. 직접 수행하는 사무 외에 직접 수행하지 않는 사무, 국가로부터 위임되어 있는 사무는 부산시가 가지고 있는 것이 이것밖에 없습니까
위원님, 일단 업무의 범위를 경제자유구역법 27조에 의한 그 규정은 시․도지사 사무로 되면서 거기서 행하도록 됩니다. 되고, 그 외에 우리 시 같은 경우에 시가 하고 있는 업무 가운데서 경제자유구역청이 지역을 바탕으로 하는 특별행정기구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일부의 업무는 위임되는 업무가 있어야 된다고 보고 그걸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상당한 업무의 양이 위임되어야만 되지 않겠는가 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최종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조합의 사무 범위에 안 들어가고 별도로 정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 부분을 임의로 위임을 하는 것은 아니고 법 외에 시․도에서 하고 있는 사무를 위임을 하려고 하면 별도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 하나 명시를 해서 넘겨줄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조합의 사무에 그런 것들이 부산시장이나 경상남도지사가 위임하는 사무가 규정에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위원님 이렇습니다, 이 규약은 양 당사자간에 하나의 합의된 내용이고 그 규약이라 하더라도 법이라든지 조례에서 정하는 사무의 범위를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위임할 사무범위가 완전히 안 정해진 상태에서 그 업무를 일일이 규약에 담을 수 없다는 점을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라고…
그렇게 답변하시면 제5조 조합의 사무도 이렇게 복잡하게 나열할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법에 의한 사무나 부산시나 경남도가 지정한 조례에 의해서 가면 되는 것인데 여기 굳이 이렇게 직접 수행하는 사무 이렇게 명시할 필요도 없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경제자유구역법 제27조를 보면 법문의 표현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법문을 제가 안 봤는데…
이를 직접 수행한다고 되어 있어가지고 표현이 직접 수행한다는 말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법문에 그렇게 법에 되어 있으면 여기에서 조합사무에 다시 열거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걸 다시 구체적으로 해 주기 위해서, 규약이니까…
구체적으로 지금 안 되니까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를 들면 시장이나 구청장이 하는 사무도 여기 지금 안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진해시장이나 구청장이 하는 사무도 경제자유구역청장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것 같으면 조합의 사무에 그런 걸 다 명시해야 될 것 아닙니까 법에 있는 사항 중에서 이렇게 부분적으로 명시하면 이게 절름발이가 되지 않습니까
위원님, 이렇습니다, 법 제27조를 한번 보시면 경제자유구역안의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수행하는 사무 중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무는 시․도지사가 이를 직접 수행한다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고, 2호에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를 전담하는 행정기구를 설치한다 이렇게 지금 현재 규정되어 있습니다. 규정되어 있는데, 그래서 규약안 제5조1항1호에 뒤에 법27조의 규정에 의한 부산광역시장, 경상남도지사 직접 수행사무는 법27조의 규정문안을 그대로 일단 담았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대로 담은 것이 아니고 지금 담은 자체가 반만 담았네요.
그 외의 사항을 국가위임사무나 앞부분에 국가위임사무나…
그러니까 그런 것 같으면 법에 있는 사무를 여기에 굳이 열거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겁니다. 법에 없는 사무가, 필요한 사항을 여기다가 규약에 넣으면 되지 법에 있는 사항을 여기 열거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빠진 것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일단 규약안에서 경제자유구역청이 행해야 될 사무는 포괄적으로라도 빠지지 않고 넣어주는 것이 맞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법에 있는 내용하고 국가위임사무나 시․도지사가 위임하는 이런 사무들을 일단 표현을 해주고 구체적인 사무내용은 다음에 업무범위를 정해서 조례로 따로 정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뒤에 1, 2, 3, 4, 5, 6항까지 있는데 이런 사항들은 지금 법에 규정된 사항이 아니죠
2호부터 6호까지는 법에서 구체적으로 정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경제자유구역의 설립취지에 맞는 그런 내용들을 문항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항들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이 법에도 위임 안된 사항들인데 구청장이 할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것도 나중에 구체적으로 집행할 때는 법에 따라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시나 도의 조례에 따라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어차피 우리 시에서 만드는 조례에 따라서 하는데, 조례에서는 권한이…
그러니까…
위원님,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조례에서 권한을 이렇게 위임해 주는 권한에 관한 사항이 있고 권한이 아닌 사항이라 하더라도 권한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현실적인 사무, 그게 예를 들면 투자유치라든지 외국인 경영활동지원이라든지 이런 업무는 꼭 권한적인 차원은 아니라 하더라도 권한을 수행하고 본연의 업무를 다 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러한 활동내용들을 이렇게 문안으로 만들었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권한이 아닌 사항을 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구청장이 시장의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투자유치협약을 한다, 구청장이 외국기업하고 협약을 할 때 구청장이 시장을 대리해서 할 겁니까
청장이 자기권한으로 합니다.
자기권한으로 한다
예.
그 법에 의한 책임은 모든 것은…
구청장이 책임집니다.
구청장이 책임지는 겁니까
예, 구청장이 책임지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외국인 생활여건의 개선 이것은 어떤 뜻으로 표현한 겁니까
생활여건의 개선에는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 외국인 학교 유치라든지 외국인 병원의 유치라든지 이러한 구체적으로 외국인이 와서 생활하기 위해 필요한 여건들을 갖추는 노력을 구역청장이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교육구청장하고 협의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은 국가 전체적인 시책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외국인 학교의 설립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에 있어도 현실적으로 상황에 부딪혔을 때 그것은 교육인적자원부의 법에 따라서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일 문제가 지금 외국인들 유치하려면 자기들의 생활여건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학교를 간다든지 병원에 간다든지 아니면 자기들이 여가생활을 보낸다든지 이런 것들이 중요할텐데 이런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기 조합에서 구청장이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항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이런 사항들을 법으로 명시한다든지 아니면 또 다른 데서 우리 부산시나 경남도가 자금지원을 해주는 규정이라든지 교육감이 이런 데 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는 것이 적극적인 방법이 아니겠느냐…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결국은 국가 전체적으로 부산도 그렇고 인천도 그렇고 전남도 그렇습니다마는 학교유치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가진 법의 테두리내에서 또 재정경제부와 교육부장관이 협의를 해서 이 지역에 외국인 학교가 들어올 때는 교육인적자원부가 그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시책을 세우도록 그렇게 조율해 나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래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경제자유구역이 부산․경남지역이 굉장히 넓고 앞으로 여기 기업이 많이 들어가고 또 그 주변에 주거가 많이 생기면 주민들 숫자도 많이 늘어날 겁니다. 그러면 외국인 뿐만 아니고 일반 주민들도 생활에 불편이 없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학교문제 또 여러 가지 생활환경 이런 것이 지금 기존의 우리 시가지 보다는 더 좋아져야 될 겁니다. 그런 데 차질이 없도록 준비가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경비부담에 가서 경비부담은 반반이 부담하게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물론 정부나 또 시․도가 부담을 하겠지만 이 수입금이 많이 안 생길 때 너무 지방자치단체가 과한 경제적인 재정적인 부담을 갖지 않겠습니까 이게 정상적으로 되려 하면 한 몇 년 정도 보고 있습니까, 자족능력이 있을 때까지 몇 년 정도 보고 있습니까
자족능력을 갖추는 소요시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있어서 미처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개발사업을 스스로 수지에 맞추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까지 아마 자치단체가 분담금을 내라 하는 이런 사태는 안 생길 걸로 보고, 아마 여기서 말하는 것은 입법취지가 운영에 필요한 그런 경비들을 필요한 경비를 양 자치단체가 분담해서 내야 된다 하는 이런 원칙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유구청장이 자기들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몇 년 간은 기존의 지방자치단체 부산시나 경상남도가 상당한 재정지원이 없으면 이게 업무수행이 어렵고 개발업무도 되게 어렵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따른 재정이 제일 문제 아닙니까 되더라도.
예, 그렇습니다.
어제 부산도시, 아니 부산도시가 아니고 세계도시 부산 2010계획표 보니까 53조원이나 드는 거대한 예산이 드는데 여기에도 엄청난 재원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막연하게 조합만 설치해 놓고 여기에 따른 인원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경비도 많이 들텐데 돈만 허비하고 실제로는 경제적으로 도움이 안될 때 우리 부산시의 경제발전에 도움이 안될 때는 정말 시민으로부터 지탄받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로 잘될 수 있도록 우리 지역 경제진흥국 특히 부산시가 많은 애를 쓰지 않으면 안될 걸로 봅니다.
예, 위원님…
그래서 이게 수익금이 정말로 잘 생길 때는 한 몇 년까지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를 해 주지 않으면 제가 볼 때는 안될 겁니다. 약 300명이 되는 인력이 반만 부담한다손 치더라도 거기에 따른 관리비가 엄청나게 들 겁니다. 이런 문제들, 그리고 환경을 정비하기 위해서는 기초적인 돈이 드는데 이런 것들이 내년도 예산에 전혀 지금 잡혀있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 문제를 저희들이 재정관실하고 깊이 있게 심의를 해 봤습니다. 토의를 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행정자치부에 올린 필요인원 숫자는 272명으로 올렸습니다. 그런데 인천의 예를 보면 저희들 짐작에 한 200명 정도가 승인이 오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고 그렇다 그러면 외부개방직을 뺀다 하더라도 양 자치단체에서 한 100여명이 파견나가야 될 걸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하니까, 확정 안된 상태에서 예산을 지금 세우기는 곤란하고 기구신설로 인할 때는 어차피 예비비로 쓸 수밖에 없지 않느냐, 예비비가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예비비를 쓰고 추경에 그걸 보충을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재정실무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저희들이 그렇게 방향을 정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장께서 항상 첫단추가 잘못 꿰이면 다음 단추는 당연히 틀리게 된다는 이야기를 여러 번 누누이 하였는데, 이 발족할 때 정말로 부산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 경제국에서 많은 지도감독 또 관리를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더 경제자유구역이 정상적으로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용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應答하는 委員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신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신락위원입니다.
이경훈 경제진흥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이 명칭이 조합입니까, 청입니까 청장이라 했다가 조합장이라 했다가 무슨…
위원님, 저기 법적 성격은 자치단체조합입니다. 양 자치단체가 공동목적을 위해서 하나의 조합을 설립하는 것입니다.
국장님도 말씀 중에 청장, 청장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예, 말씀 좀 더 드리겠습니다. 법적 성격은 조합인데 그 조합의 명칭을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으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방금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라 했는데 그러면 거기의 장을 갖다 조합장이라 해야 되겠습니까, 청장이라 해야 되겠습니까
청장이라 하는 게 맞습니다. 대외적인 청장은 청장으로 하기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통일을 하는 게 안 낫습니까 아예.
그래 조금 전에 말씀했다시피 조합이라는 것은 지방자치법에 나오는 하나의 법적 용어입니다. 그래서 그 법적 성격을 조합이라고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고 대외적인 명칭은 하나의 청으로 하고 청장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겠다 해서 중앙부처와 관계 자치단체간에 합의가 됐습니다.
그 부분도 조금 애매하고 좀 모순이다, 그지요
예, 위원님 걱정하다시피 저희들도 이 부분을 많이 고민을 하고 토의를 많이 했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명칭을 같이 할 수 있게끔 그러한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참고로 말씀드리면 인천의 경우는 양 자치단체가 같이 하는 게 아닌 단일한 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두 개의 자치단체가 합쳤기 때문에 좀 혼선이 생깁니다마는 명칭의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청이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다만 청인데 법적인 성격을 들여다보면 조합의 성격이다 하는 이런 의미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말씀을 들으니까 더 헷갈리는데 지금부터 그러면 조합장의 임기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 집행기관 조합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래 해 놨는데 무작정 연임할 수 있다 이 말입니까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이런 규정도 없고.
그것은 지금 경제자유구역청장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장과 경상남도지사가 공동으로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방직으로서 외자유치 업무를 잘할 수 있는 아주 전문가를 지금 영입하도록 입법취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임관계는 그 분의 업무진행과정을 봐서 성과에 따라서 연임할 수도 있고 또 중간에 그만 둘 수도 있고 그런 전제가 깔려있는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그냥 회수를 제한 안 했다 이 말씀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 인력문제에 있어서 우리 개방형 전문직 채용을 한 272명 중에서 한 몇 명 정도 채용할 예정입니까
한 272명이 다 승인이 된다면 그 중에서 한 16%인 43명 정도를 개방직으로 채용할까 합니다.
그 나머지는 부산․경남에서 똑같이…
예, 공무원이 파견 가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하게 되어 있습니다.
50%씩입니까
예.
사람문제라든지 재정이 투자되는 문제는 볼 때에 똑같이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벌써 임시청사 문제도 지금 경남하고 조금 대립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시청사 문제는 경남에서도 안을 내놓고 저희에서도 안을 하나 내놓고 있습니다. 우리 시안은 경제자유구역 구역범위 내에는 대상건물이 없기 때문에 녹산산단 내에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바로 옆에 신축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 2층에 한 1,000평 정도를 쓸 수 있을 걸로 보고 위치로는 비록 밖이지만 한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걸 대안으로 제시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상남도에서 그런 건물이 없어서 폐교부지를 폐교를 그것을 경제자유구역청 건물로 쓰는 방안과 또 토지공사의 빈 나대지를 경상남도 구역 내에 있는 나대지를 임차를 해서 가건물을 짓자 하는 두 가지 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결국 그러니까…
그런데 말씀 조금만…
자기 지역에 서로 가겠다 이 말 아닙니까
말씀 조금만 더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재정경제부에서는 2월달에 구역청 발족을 앞두고 이 구역청 건물을 조속히 지원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인식을 하고 계속 협의를 종용해 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볼 때 누가 제3자가 보더라도 저희 시의 대안 자체가 가장 합당한 안이라고 이렇게 이해는 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결정이 안되고 있다 뿐이지 설득을 통해서 조만간에 결정될 걸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제일 이제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문제 또 업무를 보다 보면 외자유치문제 이런 문제가 아주 첨예하게 대립이 될 것 같은데 연구청사는 신항 북측 배후부지에 신축예정이다 했는데 이것 우리 안입니까, 합의 본 겁니까
합의 본 안입니다. 왜냐하면 그 배후부지는 아직까지 경상남도와 부산시의 경계가 설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정해질 걸로 봅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갈등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하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에서 빨리 정하자 라고 지금 현재 이야기를 해 오고 있습니다.
임시청사 이런 문제 하나만 갖고도 지금 현재로 벌써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차피 이러한 앞으로 모든 문제를 의논하고 심의하고 결정하는 것도 이 조합회에 있어야 되는데 조합회의 구성원마저도 똑같다 이 말입니다. 수적으로 전부다 반씩 이래 들어와 갖고 앞으로 참 아마 예견컨대 볼만한 일이 좀 많이 벌어질 것 같은 그러한 예감이 듭니다.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은 됩니다만 오히려 이런 갈등이 잘 해소가 될 때에는 자치단체끼리 협의를 하는 그런 모양을 갖추는 그런 좋은 전범도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 노력여하에 따라서는 오히려 좋은 효과도 할 수도 있다 이래 생각이 되고 또 갈등이 심화될 때에는 재정경제부에서 추천한 1인이 캐스팅보트를 쥘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쪼록 그런 갈등이 안 벌어지고 잘 일이 진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본위원도 이런 사소한 이런 데 집착하지 말고 조금 더 크게 대안적으로 이래 눈을 크게 뜨고 봐서 일이 원만하게 추진될 때 양쪽이 다 잘 될 수 있는 그러한 윈윈전략이 안되겠나 이래 생각을 하고 우리 국장님이 또 거기에 당연직 조합의 구성원으로 들어가니까 처음 시작부터 그런 문제에 조금 관심을 가지고 잘해서 이 경제자유구역청이 더욱더 발전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신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우리 조금 전에 김신락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산․경남이 반반씩의 조직을 구성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그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많이 쓰셔서 조금 전에 우리 신용호위원님 말씀한 대로 부산시에서도 파견되는 공무원을 좀 월등한 분들을 보내서 그야말로 경상남도 조직을 리드하고 이끌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부산시의 위상을 찾을 수 있도록 그런 인재를 한번 부산시내에서도 차출을 하셔서 보내는 것도 한 방법이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예,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되었고 사전에 위원님들 간의 의견조정 결과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원정희위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희위원입니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조합규약의결안은 경제자유구역 개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경제분야 전문가를 한 명 포함시키는 게 필요함에 따라 이를 보강하는 차원에서 일부 조정문에 대해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제6조2항의 조합회의는 11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부산광역시 5인, 경상남도 5인, 재정경제부 1인으로 한다를 조합회의는 13인의 위원으로 하되 부산광역시 6인, 경상남도 6인, 재정경제부 1인으로 한다라고 하며 동조 제3항 제4호의 양 자치단체가 추천하는 각 1인을 양 자치단체가 추천하는 각 2인(경제분야 전문가 1인 포함)으로 새로이 규정하는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參 照)
․釜山․鎭海經濟自由區域組合規約議決案修正案
(企劃財經委員會)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원정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정희위원으로부터 본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委員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원정희위원의 동의안, 수정동의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조합규약의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조합규약의결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명지대교건설민간투자사업추진상황청취의 건 TOP
(16時 10分)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명지대교건설민간투자사업추진사항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진흥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국장 이경훈입니다.
명지대교건설 민간투자사업 협상 진행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본 보고내용은 실무협의에서 잠정적으로 합의된 내용입니다. 따라서 협약 최종체결 전까지는 최종 확정된 내용이 아님을 미리 말씀드리면서 현재 진행중인 사전 환경성 검토 협의가 완료되면 최종결과를 의회에 보고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參 照)
․鳴旨大橋建設民間投資事業推進狀況報告書
(經濟振興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이경훈 경제진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용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용호위원입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이 통행료에서 통행수입으로 갚아야 되는 돈이 총사업비와 운영비가 포함되는 겁니까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투자통상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투자통상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운영비와 신용호위원님 말씀 중에 총투자비와 운영비는 조금 개념이 틀립니다. 투자비에 대해서는 교통요금으로 요금의 수입으로 갖고 가는데 운영비는 총투자가 다 끝난 다음에 일종의 저희가 비용으로 계산을 합니다마는 그걸 환수한다는 그런 조건은 아니고 전체 건설 이후 기간에 이러한 운영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사전에 확정해 둔다는 그런 개념으로 저희는 잡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민간투자사업에서는 상식적으로 보면 운영비도 비용이니까 비용을 크게 보면 건설에 드는 투자비와 다음에 운영기간 중에 운영비가 비용이고 수익은 다 건설을 하고 나서 이제 교통량과 교통요금에 의한 수익이 단순하게 그렇게 대별을 할 수 있습니다마는 저희 민간투자사업 운영비는 비용을 갚는 투자비의 회수분이라고 그렇게 따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운영비가 30년 동안에 1,350억원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추정하고 있지요
예.
그러면 통행료 수입으로 충당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수입 중에 운영비를 제하고 총 순수익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
아니,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순수익이 아니고, 1,350억원이 교통통행료 수입에서 수입을 잡아서 여기에서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지출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통행료 수입으로 부산시가 이 공사비와 운영비를 다 지불해야 되는데 재정이 허락되면 일반재정에서도 할 수 있겠지만 두 개를 합치면 약 5,000억이 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 비용을 통행료 수입이나 아니면 부산시 재정에서 충당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운영비를 갖다가 이렇게 운영 예를 들면 민자사업자가 30년 동안이나 이렇게 운영하도록 하는 것은 너무 기간이 길고 시민에게 많은 부담이 되고 예를 들면 3,596억원에 대한 이자도 통행료에서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길게 잡아서 시민에게 30년 동안이나 그 통행을 하는데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지, 왜 이렇게 30년 길게 잡았습니까
그래서 이렇습니다, 저희가 수입은 간단하게 보면 통행료와 교통량에 의해서 총수입이 났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요금을 적정수준으로 어느 수준으로 잡느냐 거기에 따라서 통행량이 얼마냐, 통행요금을 어떻게 하느냐 그런 상관관계에 의해 가지고 저희가 20년도 될 수 있고 공사금액과 비용과 수입에 의해서 20년도 될 수 있고 15년도 될 수 있는데 지금 이 공사비 명지대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쭉 시뮬레이션을 해 보니까 수입과 그 수입에서 나오는 그 수입과 그 비용의 관계가 적어도 최소한 30년은 가야 교통량과 요금에 의해서 갚아진다 그렇게 이제 시뮬레이션이 된 겁니다. 물론 요금을 높이고 교통량이 많으면 20년도 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추정하기에는 30년이 되어야 그…
그래서 이것을 책정할 때 수익률을 8.2%를 받지 않습니까 수익률을 8.2%로 보고 받은 거지요
예.
그런데 8.2%의 수익률은 현재의 금리보다는 훨씬 높은 비용이지요
현재 금리보다는 조금 높습니다.
그러니까 수익률을 8.2%로 책정하면서 민자를 유치해 가지고 30년 동안이나 시민에게 부담을 시키는 것은 이건 오히려 민자사업자에게 좀 안 좋은 얘기로 하면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 공사비가 3,596억원 같으면 이 5년 동안의 계속공사 같으면 연간에 평균을 나누면 700억 정도밖에는 안되지요
예, 평균으로 치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부산시가 기채를 해서 직접 공사를 해 가지고 하면 오히려 부산시가 낮은 이율을 가지고 하면서 시민에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도 하나의 정책적인 대안으로 나올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경제진흥국이 재정파트는 아닙니다마는 이 시민을 위하는 사업이 아니고 민자유치 한다고 해서 민자사업에 따른 유치에 따른 온갖 비용이 다 들어가면서 저래해 가면서 이렇게 해 가지고 시민에게 득 되는 것은 별로 없다, 오히려 금리가 쌀 때 기채를 해서 기채를 발행해서 공사를 부산시가 직접 수행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훨씬 나은 것 아니냐. 은행이자가 지금 5% 미만이지요
예, 그 정도.
그러면 3.2%라는 돈이 오히려 업자에게 이익이 가고 공사를 해서 그 사람들은 또 이익이 가고 이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3,596억원에 대해서 물론 사업비는 당초 제안한 것보다는 상당한 액수가 절감이 됐지만 이것을 부산시가 직접 수행하면서 공개입찰을 할 때는 이것 보다는 더 낮게 공사비가 절감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방면으로 한번 검토해 일이 없습니까 왜 굳이 이 어려운 민자유치를 이런 데 다리 놓는데, 부산시가 지금 유료도로가 몇 개입니까 9개지요. 그런데 여기에 또 명지대교 놓아서 부산시내 시민이 다니려 하면 유료도로를 통하지 않고는 다니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차라리 유료도로일수록 시가 동서고가로 같이 직접 운영하는 것 같으면 오히려 시민들이 더 편리하겠죠. 그런데는 검토해 보지 않고 무조건 민자를 유치하는 이런 방법을 선택하는 것은 방법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왜 이런 방법을 처음부터 검토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하시는 말씀이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마는 모든 민자사업이 그러한 면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애초에 시비재원이 풍부하거나 아니면 기채를 해서 했으면 민자사업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되는데, 이 부분 재정판단이라든가 민자사업의 정책적 판단은 사실은 저희 경제진흥국에서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진흥국장으로서 위원님 그 질문에 대해서는 사실은 제가 답변할 입장은 아닙니다. 아니고, 다만 그 말씀하신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도 인식을 같이 합니다. 저희들로서는 도로건설부서에서 민자사업을 결정을 하고 민자협상을 저희들 협상 전문부서인 경제진흥국으로 요청해 왔기 때문에 그 기능상 한 부분입니다. 다만, 짐작컨대는 시비나 기채를 하지 않고 민자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유가 도로건설부서에는 충분히 검토가 되었으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명지대교 건설상황을 기획재경위에 보고하는 뜻은 어디 있습니까
민자사업이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민자사업 추진상황이 이렇게 되어갑니다 하는 것을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민자사업도 시의회에서 당연히 의결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의결사항은 아닙니다.
보고로써 끝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사업이고 사업비도 엄청나게 시 예산이 들어가고 또 시가 빚을, 말을 바꾸면 3,596억이라는 돈이 빚입니다, 이것도.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 시에서 볼 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투자계획을 세우면서 시의회에 단순한 보고로 끝나는 것은 맞지 않는 답변 아닙니까
현행 제도상 현재 보고로 되어 있습니다. 의결사항은 아닙니다.
아니, 국장님! 어째서 이게 30%의 재정지원금이 1,000억 이상 들어가는데 보고로서 끝이 납니까
재정지원부분은 예산심의 과정에서나 나중에 의회에 다 되어서 재정지원금 결의를 받을 겁니다. 그렇지만 민자대상사업…
아니, 지금 민자사업의 자체도 사실 시하고 영향력이 있고 또 시재정이 시민이 내는 통행료를 통해서 시민들이 이용해야 될 것 아닙니까 시민이 부담해야 되고 또 기반사업이라든지 전반적으로 30%의 시비가 들어가는데 왜 시의회 보고로서 끝이 납니까 무슨 말씀이 그런 답변이 있어요.
위원님, 재정지원금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과정을 통해서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됩니다.
의결을 받아야죠.
맞습니다. 그런데…
그러나 우리가 30% 같으면 큰 금액이고 추후 시민이 부담해야 될 통행료가 엄청납니다. 지금 신위원께서 질의하기 때문에 내가 나중에 질의하고, 신위원님, 계속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물론 정책결정 과정에서 국장은 한 사람의 참모로서 자리했겠지만 민자유치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에게 부담은 우선 부산시가 볼 때 작년까지만 해도 빚이 채무가 2조 5,000억이었잖습니까 제가 재정관실에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이자율이 높을 때는 이율이 높을 때는 부산시가 엄청난 빚을 가지고 있고 지금 이율이 낮을 때는 부산시는 다른 방법을 통해 가지고 빚을 갚고 있는 이런 재정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재정운용은 이런 방법으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오히려 이율이 쌀 때는 부산시가 빚을 더 지더라도 시의 발전이라든지 시민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돈은 써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역으로 가고 있는 현상입니다. 이게, 잘못이 아니라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민자유치에 따른 어떤 특정기업에게 특혜를 준다는 시민으로부터의 우려의 이야기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볼 때는 다시 한번 검토해 주는 것이 옳지 않겠나, 민자유치 담당부서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 업무에 대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통행료가 승용차 기준 1,100원인데 이게 전년도 소비자물가 변동분 범위내에서 100원 단위로 통행료를 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소비자물가라고 하는 것은 변화가 엄청나게 많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민자업체는 자기자본으로 할 수도 있지마는 주로 은행부채를 가지고 할 겁니다. 은행의 돈을 빌려서 할 겁니다. 그럴 때는 금리변동률에 따라서 하는 것이 통행료를 조정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지금까지의 우리 부산시내에 있는 유료도로의 통행료 조정은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이 명지대교는 전년도 소비자물가 변동분을 적용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투자통상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국장한테 한 것을 민자유치담당 과장한테 맡기면 어떻게 합니까 국장은 뭐하는 사람입니까
협상을 직접 담당했기 때문에…
국장은 구경하고 있었습니까 이 민자유치가 얼마나 중요한 사업이고, 명지대교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데 국장님 겉만 보고 있었습니까 이 내용도 파악 못하고 보고하러 왔습니까
우리 신용호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 문제는 아주 중요한 사안인데 말이죠,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건데 파악을 하셔서 대처를 해야 됩니다.
위원장님, 이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고 시민에게 영향을 많이 미치는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이 보고가 국에서 정상적인 준비가 안된 것 같습니다. 다시 관련 도로과하고 건설국하고 경제진흥국을 같이 보고를 받도록 이렇게 합시다.
자, 그러면 조금전에 우리 신용호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명지대교건설 민자유치사업은 경제진흥국 그 다음에 건설국, 교통국 그리고 각 관련 국의 국장님들을 모시고 재보고를 받는 것으로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명지대교 민자유치부분에 있어서는 조금전에 우리 신용호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경제진흥국과 그 관련 국의 국장님들을 함께 모셔서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경훈 경제진흥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조합규약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일원과 경상남도 진해시 일원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경제자유구역내 외자유치 및 개발사업, 민원행정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조합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인 만큼 본래의 취지에 어긋남이 없도록 잘 운영해 주시고, 명지대교건설 민간투자사업도 경제자유구역 진입도로 및 부산신항, 녹산공단 등 물류수송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추진되는 것인 만큼 건설주택국장 등 관련 국장들을 모시고 다시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보다 면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2003년도 우리 위원회의 회의도 오늘로서 마지막 회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2003년도 한 해 동안 본위원장의 역할을 무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5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132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4 대 제 132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8
2 4 대 제 132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7
3 4 대 제 132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7
4 4 대 제 132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6
5 4 대 제 132 회 제 7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2-01
6 4 대 제 132 회 제 7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1-28
7 4 대 제 132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6
8 4 대 제 132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2-16
9 4 대 제 132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1-28
10 4 대 제 132 회 제 6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1-28
11 4 대 제 132 회 제 6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1-26
12 4 대 제 132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6
13 4 대 제 132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2-16
14 4 대 제 132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2-16
15 4 대 제 132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3-12-13
16 4 대 제 132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2-06
17 4 대 제 132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1-28
18 4 대 제 132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1-28
19 4 대 제 132 회 제 5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1-27
20 4 대 제 132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1-26
21 4 대 제 132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5
22 4 대 제 132 회 제 4 차 본회의 2003-12-18
23 4 대 제 132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2-16
24 4 대 제 132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2-16
25 4 대 제 132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3-12-11
26 4 대 제 132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2-05
27 4 대 제 132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2-05
28 4 대 제 13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2-05
29 4 대 제 132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1-28
30 4 대 제 132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1-27
31 4 대 제 132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1-27
32 4 대 제 13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5
33 4 대 제 132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1-25
34 4 대 제 132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2-18
35 4 대 제 132 회 제 3 차 본회의 2003-12-16
36 4 대 제 132 회 제 3 차 2005APEC부산유치지원특별위원회 2003-12-15
37 4 대 제 132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3-12-10
38 4 대 제 132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2-05
39 4 대 제 132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2-04
40 4 대 제 132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2-04
41 4 대 제 13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2-04
42 4 대 제 132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2-03
43 4 대 제 132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1-27
44 4 대 제 132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1-26
45 4 대 제 132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1-26
46 4 대 제 132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1-25
47 4 대 제 13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4
48 4 대 제 132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3-12-23
49 4 대 제 132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2-15
50 4 대 제 132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3-12-09
51 4 대 제 132 회 제 2 차 본회의 2003-12-05
52 4 대 제 132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2-04
53 4 대 제 132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2-03
54 4 대 제 13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2-03
55 4 대 제 132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2-03
56 4 대 제 132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2-02
57 4 대 제 132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1-26
58 4 대 제 132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1-25
59 4 대 제 132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1-25
60 4 대 제 132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1-24
61 4 대 제 13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4
62 4 대 제 132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2-05
63 4 대 제 132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2-03
64 4 대 제 132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2-02
65 4 대 제 13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2-02
66 4 대 제 13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3-12-02
67 4 대 제 132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2-02
68 4 대 제 132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1-26
69 4 대 제 13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4
70 4 대 제 132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1-24
71 4 대 제 132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1-24
72 4 대 제 132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1-24
73 4 대 제 13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3-11-21
74 4 대 제 132 회 제 1 차 본회의 2003-11-21
75 4 대 제 13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3-11-21
76 4 대 제 132 회 개회식 본회의 2003-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