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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재경위원회
(16시 43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부산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안종 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한해 동안 최선의 노력을 해 오신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3년 한 해도 이제 불과 한 달 정도 남겨 두고 있어 시기적으로 한해를 마무리하고 또 내년도 업무계획을 준비하는 등 매우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만 중소기업지원센터는 우리 부산의 중소기업을 최일선에서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출범한 것인 만큼 최근의 어려운 경제사정 등을 감안하여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부산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그 역할이 크다는 것을 인식하고 연초에 계획한 업무를 끝까지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와 관련하여 몇 가지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의회에서 행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위원들이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체득한 경험과 한 해 동안 축적된 자료 그리고 시민들의 여론에 바탕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시책추진과정에서 잘못되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경우 이를 바로 잡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고 사무감사결과를 내년도 예산심사과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시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관계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일시적인 변명이나 면피성 답변보다는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에 대하여는 언제까지 어떤 식으로 처리하겠다는 명확한 답변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오늘의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본부장 외 4명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그리고 위증이 있을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선서방법은 본부장님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고 본부장님께서 선서문을 모두 모아 본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宣誓」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부산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3年 11月 27日
釜山中小企業綜合支援센터本部長 金安鍾
企劃室長 金始漢
經營企劃部長 金世顯
事業支援部長 金鉦普
情報技術支援部長 金榮大
다음은 본부장께서 인사말씀과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저희 재단법인 부산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시간을 내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는 기획재경 위원님들의 배려와 보살핌 속에 지난 3년 동안 지역 중소기업의 종합지원체제 확보 및 부산시 중소기업 지원업무의 완벽수행을 통하여 지역 중소기업 지원의 중심기관으로 자리잡기 위하여 노력하여 왔습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이 많은 저희 센터의 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높은 식견과 안목으로 지적하여 주시고 지도하여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센터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시한 기획실장입니다.
김세현 경영기획부장입니다.
김정보 사업지원부장입니다.
김영대 정보기술지원부장입니다.
(幹部人事)
그러면 지금부터 부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釜山中小企業綜合支援센터2003年度行政事務監査業務現況報告書
(釜山中小企業綜合支援센터)
(報告中斷)
본부장님! 위원장님! 우리가 여기 현황에 대해서 기본현황이나 이런 것은 여러 차례 업무보고 때마다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자료를 미리 주셨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된 사항이고 이 내용에 있어서 달라졌고 지금 지원센터가 올해 예년에 비해 가지고 다른 사업을 했다든지 또는 특이사항 안 그러면 우리 의회에 건의할 사항이나 이런 사항 특이사항만 해 주시고, 예년에 했던 올해 들어서 벌써 두 차례나 업무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런 것은 생략을 하시고 진행했으면 합니다. 시간도 많이 되었고.
(金永柱委員長 元井喜委員長代理와 司會交代)
예, 본부장님께서 지금 현재 특이사항만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계속)
․釜山中小企業綜合支援센터2003年度行政事務監査業務現況報告書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釜山中小企業綜合支援센터2003年度行政事務監査資料
(이상 1件 原本은 保管하고 會議錄에 揭載하지 아니함)
(釜山中小企業綜合支援센터)
김안종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이 각각 5분 이내 일괄질의를 한 후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일괄답변을 받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을 받은 다음 각 위원이 10분 이내의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신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신락위원입니다. 김안종 중소기업지원센터 본부장님을 비롯한 우리 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업무보고 7페이지에 중소기업 운전자금과 자금지원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운전자금 지원계획이 3,000억인데 비해 추천금액은 3,753억원으로 지원금액보다 753억을 많이 추천하였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일반기업의 경우 이자율이 3%인데 벤처기업은 5%로 벤처기업이 상대적으로 이용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는데 이의 답변을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의 경우 대출금리가 5.4%에서 5.9%로서 이는 현재 일반은행의 대출금리와 비교해도 큰 메리트가 없습니다. 향후 운전자금이나 육성자금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기업이 창업하는데 필요한 창업자금을 지원하고 있는지, 있으면 현재 몇 개 업체에 얼마나 지원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 부산상품 상설전시장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부산상품 상설전시장의 올해 판매실적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지난 2002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원센터의 상품상설전시장을 다중인구밀집지역, 교통이 편리한 지역으로 이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 했는데 왜 이전이 안 되었는지 그에 대한 검토는 있었는지 답변 바랍니다.
그 다음 임대공장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중소기업지원센터가 운영하는 임대공장은 지원센터 소유인지 그렇지 않다면 임대공장을 지원센터가 운영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임대공장에 현재 입주해 있는 기업 중에 신발관련 업체는 몇 개이며 임대료 책정기준은 무엇인지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녹산산업단지 애로사항에, 교통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무료통근버스가 1일 1대, 11회 왕복 22회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혹 이로 인해서 대중버스와 통근버스와의 마찰이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마찰이 있었다면 대중버스와 통근버스의 충돌방지를 위해서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으며 또 어떠한 식으로 여태까지 해결해 나왔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정도 하겠습니다.
김신락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승민위원입니다.
예.
김안종 본부장님을 비롯한 중소기업지원센터 임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경의를 보냅니다.
먼저 태풍 매미로 인해 가지고 특히 녹산산업단지 쪽에 부산의 각 중소기업들이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 피해복구와 지원을 해 주시는데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우선 예산에 관련되는 예산현황을 보겠습니다. 올해의 임대수입이 2억 6,000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에 5,500이었는데 올해 임대수입이 2억 6,000이 되었던 부분은, 그게 지금 24개 업체가 입주해 있지요? 24개 업체.
예.
24개 업체에 임대수입이 그게 결국 임대료가 올랐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임대수입이니까, 그렇다고 봐야죠?
예.
그게 상당히 많이 올랐다 합니다. 한 500% 정도, 5배 정도 전년도에 비해 가지고 이래서 입주업체의 임대료 수입현황, 보증금과 매월 내는 월세현황을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자수입이 전년도에는 3억 1,4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1,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나 올해나 금리의 변동은 미미한데 여기 근 한 30배 정도가 줄었다 이 부분도 답변해 주시고요. 운영보조금이 전년도에 비해 가지고 조금 늘었습니다. 그렇죠? 12억 8,400에서 약 14억 정도 됐고 사업보조는 대폭 줄었습니다. 340억 1,600만원에서 206억 6,200만원으로 사업보조금이 이렇게 대폭 줄었는데 줄어들게 된 사유는 무엇인지, 어떤 사업이 폐기가 됐다든지 감액이 됐다든지 하는 분명한 그 현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조금 전에 우리 김신락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자금지원사업입니다. 업무현황에 7페이지에 나와있습니다. 여기 미․이라크전쟁 수출피해기업에 특별자금지원을 했습니다. 10개 회사에 16억 5,000만원 융자추천을 하고 했는데 10개사가 10억 3,000만원을 대출 받았습니다. 10개 회사의 현황과 각 사별로의 대출액 현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미 피해, 태풍 매미 피해기업에 대한 특별자금지원입니다. 89개사에 136억원을 융자추천을 했는데 34개 회사에 39억 7,000만원만 대출이 결정됐습니다. 결국 근 한 40% 정도가 채 지원이 되지를 않았는데 89개사에 136억원의 융자추천, 추천업체의 현황 다음에 기이 대출된 34개 회사의 대출현황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녹산산업단지 내에 교통문제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 통근버스를 몇 대를 보유하고 있습니까?
10대입니다.
10대입니까? 10대를 지원센터에서 구입을 한 겁니까, 안 그러면 임대차를 한 겁니까? 버스 10대.
지입을 받고 있습니다.
예?
지입하고 있습니다.
지입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한 대당 지입료를 월 얼마를 주죠? 월간 계약을 합니까, 연간 계약을 합니까?
월로 하고 있습니다.
월로 하고 있습니까? 월로 얼마 정도를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10대에 대한 각각 다릅니까, 일률적으로 10대가 같습니까, 가격이?
각자 노선이 틀리기 때문에…
다르죠.
다 틀립니다.
조금씩 다르죠.
예.
그러면 10대의 월 계약금액 현황, 노선별과 계약금액 현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올 들어서는 설문조사를 한 사실이 없는지요?
연초에 한번 한 게…
연초에 한번 했습니까? 그러면 연초에 한 설문조사의 내용이 무엇이며 설문조사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송은 몇 건 내용과 발송 몇 건, 접수된 내용이 몇 건 그리고 그 내용을 분석한 결과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본위원이 언론에서 한번 봤습니다. 중소기업지원센터가 들러리를 서고 있다는 언론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부산시중소기업지원센터 자금줄 꽁꽁, 시정책대행기관 전락 불가피, 기금운용방식으로 독자 운영할 예정이던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자금줄이 막혀 사실상 부산시의 정책대행기관에 머물렀다. 부산시중소기업지원센터는 부산시의 내년도 외부출연금 수입 가운데 30억에서 50억을 센터기금으로 지원 받기 위해서 시 예산부서와 협의했으나 불가판정, 이래 가지고 현재 약 12억 5,000만원에 달하는 연간예산을 전적으로 부산시 보조에 의존하고 있는 중기센터는 시로부터 센터유지에 필요한 연간예산만 배정 받게 돼 독자적인 중기지원정책을 펴거나 자체수익사업을 하는 것은 엄두도 내지 못하게 됐다고 기사화 되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부산중기종합지원센터 관계자는 센터를 부산지역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독립기관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시의 강력한 의지가 없는 한 독자경영은 어렵다, 현재의 재정상태로는 시정책을 대행하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시정책을 대행하는 것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하면 최정현 기자입니다. 더불어서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최정현, 국제신문 최정현 기자한테 상당한 공을 많이 들였더만요. 그것은 구체적으로 말 안 하셔도 현재 내부에서 가장 잘 알고 있는 사항이라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승민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신용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용호위원입니다. 우리 김안종 중소기업지원센터 본부장님 이하 관계 직원들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부산시가 정말로 중소기업 지원이 잘 되어야 부산의 경제가 살아나고 부산시민이 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중소기업이 잘 안됨으로 해서 부산경제가 정상적인 궤도에 오르지 못하고 타 시․도에 비해서 소득액 예를 들면 GNP가 매우 떨어지고 있습니다.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을 볼 때 중소기업지원센터의 임무는 굉장히 막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소기업지원센터는 정말로 중소기업진흥을 위해서 많은 애를 써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24페이지에 지역상품판매확대사업 추진의 일환으로 해외바이어 초청 무역상담회를 5회에 1,945만불을 하였다고 했는데 키타큐슈 경제교류, 통상자문위원회 초청, 일본 하반기 바이어 초청실적은 왜 제외시켰으며, 위 3회를 합할 경우에 총 8회에 계약액도 총 2,185만불이 되는데 본위원에게 제출한 별도자료에는 포함되어 있는데 왜 이걸 빠뜨렸는지 답변해 주시고, 24페이지에 해외전시회 참가지원 실적은 개별참가지원을 합쳐 7회가 되는데 개별참가지원은 어떤 전시에 어떤 업체가 참여했으며 그 지원금액은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해외시장개척단은 3회를 파견하여 265만불의 계약실적을 올렸는데 일본 기타큐슈 시장개척단 12개사 19만불, 한․일해협 시장기획단 6개사의 7,000불의 저조한 계약실적을 올렸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페이지에 중국 요령성 및 상해시에 IT분야의 진출을 위하여 경제교류단을 파견하여 기술교류협정 1건, 투자의향서 체결 5건, IT발전협의회 구성 등의 성과를 거두었는데 6월 30일 파견 이후 추진사항과 그리고 부산정보산업진흥원과의 협력체계가 잘 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중소기업, 페이지 37페이지 중소기업 애로사항 상담 및 지원실적 보고 중 센터의 입지여건상 전화상담이 대부분으로 상담대장 작성에 한계를 보인다고 하는데 상담대장에 나타나는 것을 보면 수출지원, 교통지원, 판매 등으로 많이 되어 있는데 왜 이것이 한계가 있다고 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상담에 대한 실적 즉 처리를 어떻게 하였는지 한 건 한 건이 중요한 사항임에도 실적을 나타내지 않는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답변하실 때에는 구직자, 자금상담 등도 포함해서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자료 작성에 있어 위탁사업운영현황 및 추진실적을 앞쪽 항목에서 대부분 자료를 작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9페이지에 별도작성한 이유와 32페이지에 중소기업 지원시책 및 추진실태 역시 중국 요령성 및 상해시 IT분야 경제교류단 파견, 태풍 매미 피해기업체 제품할인판매 개최, 부산상품전시장 운영 등등을 다시 작성해서 감사자로부터 혼란을 일으키게 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무역사무소 업무가 상당히 중요한 업무로 보고있는데 직접적인 관계는 없다손 치더라도 해외개척, 해외에 상품개척과 판매개척과 많은 연관을 가지고 있고 업무의 중요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감사자료에 빠뜨린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용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안종 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원정희위원입니다.
저는 몇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북부지소 설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정구청에서 금사동과 금사공단과 정관산업단지를 위해서 북부지소를 설립해 줄 것을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회시되지 않은 사유가 무엇인지 또 금정구로부터 요청건의된 북부지소 건의된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해 주시고요. 또 이번 기회에 북부지소를 설립하는 것이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께서 의견이 어떠신지 밝혀 주시고 북부지소 설치에 대한 예산이 얼마나 필요한지 조금 검토해 주시고 또 예산조달방법이 무엇인지 방안은 어떻게 하면 되겠는지 조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원센터 정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관 4조에 보면 10개 사업 중 현재 지원센터가 하고 있는 사업이 있고 하지 않고 있는 사업이 있을 것입니다. 안 하는 사업은 어떠한 이유로 안 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해외바이어 무역상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6일날 롯데호텔에서 일본 바이어초청 상담회를 실시했습니다. 그 행사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센터에서 해외시장개척 지원역할이 무엇인지, 해외판로 지원사업에 많은 기업이 참석할 방안이 있는지, 현재 지원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운영기금 확충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산중소기업의 업무수행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센터기금의 확충은 가장 근본적인 일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업무보고서 21페이지에 기금확충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보고서에는 연간 센터의 필요 운영경비가 15억 정도가 소요되고 이와 같은 경비를 매년 안정적으로 마련하기 위해서는 센터의 기금이 300억 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라 현재 확보된 운영재원 71억을 제외하면 향후 229억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센터에서는 부족분 229억원을 마련하기 위해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관련단체들의 자발적인 후원요청을 하거나 부산시에 출연 확대요청을 하겠다고 합니다. 기금확충에 있어서 이러한 관계기관에 대한 요청도 필요하겠지만 우선 자체사업을 수행하여 수익창출에 전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1페이지에 자체사업 집행내역에 보는 바와 같이 현재 센터가 추진하는 자체사업으로서 출․퇴근 교통지원, 국내 판매지원, 국외 판매지원, 정보화지원과 같은 사업이 고작입니다. 자체 수입을 보다 확대하려면 센터가 명실상부하게 중소기업지원에 관한 전문기관으로 입지를 확보할 수 있는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 수익재원을 다변화 해 나가야 할 것이고 또한 관련 기업으로부터 자발적인 후원을 받기 위해서는 센터만이 갖는 독자적인 메리트가 있을 때 후원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본부장께서는 이처럼 자체 수익창출을 배가할 수 있는 참신한 아이디어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추가질의 하실 분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7시에 하면 되겠습니까? 6시 30분에 합니까, 7시에 합니까?
(“6시까지…”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18시까지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속개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과 요구한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時 18分 監査中止)
(18時 02分 監査繼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께서는 해당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에 대한 답변을 다 들으신 후 보충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신락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운전자금 지원계획이 3,000억인데 추천금액이 3,753억으로 된 이유가 무엇이냐, 추가를 왜 했느냐 하고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2003년도 운전자금은 지원계획이 3,000억원입니다. 그 중에 2,000억원은 신규융자이고 1,000억원은 연기지원자금입니다.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추천금액은 대출금액의 20% 정도로 많은 금액을 추천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추천해 간 기업들이 담보력이 부족하다든지 또는 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서를 얻지 못하여서 대출이 이루어지지 못한 그런 경우를 대비하고 또 추천을 받아간 이후 6개월까지는 대출이 가능한 점을 고려해서 20%를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더 추천을 해 주고 있습니다.
계속하세요.
계속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신락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일괄 다 답변을 해 주십시오.
다음에 질의를 해 주신 기업이 창업하는데 필요한 창업자금을 지원하고 있는지, 있으면 현재까지 몇 개의 기업에 얼마를 해 주었는지 이렇게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현재 창업자금은 중소기업육성지원자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12개 업체에 56억 1,800만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 5개 기업에 26억 5,100만원이 대출되었습니다. 융자한도는 창업지원자금 13억까지가 한도이고 상환기간은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으로 금년은 5.9%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육성자금 금리가 높은 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2002년 이후부터 시행하고 있는 중소기업육성자금의 금리는 현재 5.9%로 일반 시중금리와 차이가 있는 편입니다. 그 이유는 육성자금 대출지원을 중소기업청에서 채권을 발행하여 조성한 자금을 각 시․도에 배정한 것으로 현재 채권금리가 인하되지 않아서 금리가 높은 편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중소기업청이나 시에 금리인하를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설판매장 이전에 대해서 2002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상설전시장의 방문객수는 1만 2,922명입니다. 그 중 외국인이 202명이 방문을 하셨고 판매실적이 1,679억원입니다. 그리고 상담홍보가 1,186건, 카탈로그 배부가 1만 3,192건, 판매중개가 4건, 우체국 판매 5건입니다.
먼저 결과를 말씀드리고 저희들의 상품전시장 이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센터는 2002년도 부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으로 상품전시장 이전방안강구를 지적받았습니다. 그 후 저희 센터에서는 후보지, 운영경비 등의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가능성을 검토해 왔습니다. 우선 시내 중심가나 공항, 여객터미널 등 다중 인구밀집지역을 대상으로 후보지를 검증하였습니다마는 전시장 적정규모 확보곤란 그리고 높은 임대료, 권리금, 운영경비 확보 등으로 상설전시장 이전에 대한 사업성이 미흡하다는 저희들 나름대로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저희 센터에서는 이러한 전시장 단독의 설치보다는 여러 가지 사업을 묶어서 종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비즈니스센터 차원의 접근을 통해서 시내 중심권에 전시장과 그리고 상담장, 교육장, 회의실을 갖춘 종합비즈니스센터 설립에 대해서 사업을 검토해 왔습니다마는 이 또한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그 사업비 및 운영비 확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저희 센터에서는 기존의 전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특화상품 및 생활용품 전시품목을 보강하고 센터 홈페이지에 수록을 해서 홍보를 하고 전문 정보지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시보나 구보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해외 바이어 관람유치 등 사이버홍보 강화를 통한 각종 방법을 시행하여 현재 운영 중인 저희 전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임대공장소유권과 그리고 임대료 측정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임대공장은 현재 부산시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2002년 10월달에 신발산업 임대공장건립 기금투입 관련 협약체결을 통해서 중소기업지원센터가 부산시로부터 운영을 위탁받아 관리 중입니다. 저희 센터가 투입한 기금은 건립 총 사업비 63억원의 23.8%인 기금 15억을 투입했습니다. 현재 임대공장에는 15개사가 입주를 해 있고 신발기업이 13개사, 나머지 2개사는 일반기업입니다.
임대료 책정은 처음에는 부산시공유재산조례에 의하여 자산평가액을 1,000분의 25로 평가했으나 너무 낮아서 기금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당시에 녹산산단 임대료 최저가의 3분의 2로 책정하였습니다. 3분의 2로 책정한 이유는 저희 임대공장은 기본적으로 아파트형 공장형태입니다. 따라서 공유면적이 3분의 1가량 차지하여 공용면적과 전용면적을 합산한 임대료 3분의 1을 책정을 하였습니다. 현재 임대료가 1층의 경우에는 평당 7만원의 임대보증금에 월 사용료 7,000원, 2, 3층의 경우는 6만원의 임대료에 월 사용료 6,000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녹산산단 일반공장 임대료는 보증금이 평당 15만원에서 23만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월 사용료는 1만 5,000원에서 2만 3,000원정도 되고 있습니다. 입주기업과 신발업체수, 임대료 등을 같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덟 번째 질의를 해 주신 녹산산단 교통문제로 대중버스와 무료 통근버스의 충돌은 없는가, 그리고 앞으로 해결방법, 대책을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현재 녹산산단에 운영 중인 대중교통은 9분에서 35분 간격으로 좌석과 일반버스 20대가 운행 중에 있습니다. 가장 승객이 많은 출․퇴근 시간을 살펴보면 저희 통근버스와 일반버스에 타는 인원이 모두 만차입니다. 이는 저희 통근버스 운행에 상관없이 버스회사에서 투입대수에 의한 수익이 창출된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동안 저희 센터에서는 일단 버스의 수익 활성화를 위해서 낮시간에 운행하는 순환버스 운행을 중지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통근버스가 1일 26회 운행을 하던 것을 현재 22회로 줄여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근버스 노선도 일반버스 노선과 중복을 피하면서 근로자 불편이 예상되는 그런 지역으로 투입을 해 오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현재 가덕도선착장이 녹산산단 저희 센터 앞으로 이전을 해 왔습니다. 이에 따른 버스노선 변경으로 낮시간에도 버스를 이용하는 승객이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일반버스인 대중교통과 저희 통근버스와의 마찰을 방지하기 위한 구상을 저희 센터는 일반버스와 마찰을 피하기 위해서 현재 노선의 대부분을 일반버스가 운행하지 않는 지역으로 변경을 해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매년 버스운행회사와 협의를 거쳐서 일반버스가 투입 안 되는 지역으로 저희들 통근버스를 운행할 그러한 계획입니다.
참고로서 저희들 도표를, 차트를 보시면서 자세히 버스노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좋은데 잘 안 보이는데요.
그러면 그것은…
가운데에서 갖추어서 하면 안되겠습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것이 제일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지금 보시면 일반버스가 58번, 520번, 58-1번 이렇게 3개 노선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58-1번은 과거에 6대에서 1월 1일 6대를 증차했고 7월 1일 3대를 증차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15대가 녹산산단에 가장 공장과 인구가 밀집해 있는 산단 중앙을 통과해서 기계단지, 협동화단지를 거쳐서 저희 센터하고 가덕도선착장을 경유해서 다시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버스는 남포동에서 용원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8번은 과거에 운행을, 승객이 없어서 운행을 중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1월 1일 다시 노선변경을 해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버스는 2호 국도를 통과해서 이 뒤편의 마을 그리고 공단의 가장 상부에 있는 이 공장 근로자들을 위해서 이쪽 용원 그리고 기계협동화단지를 거쳐서 가덕도선착장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동아대학교에서 선착장까지 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20번은 현재 1월 1일부터 3대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중단되어 있던 노선이었는데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대의 버스는 지금 58-1번 또 58번 중앙에 있는 중앙부를 통과해서 기계협동화단지를 거쳐서 저희 가덕도 선착장을 거쳐서 다시 이 길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동아대학교 앞에서 선착장까지로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저희 무료통근버스하고 충돌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은 A노선, B노선, C노선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A노선은 과거에 58-1번이 공장 밀집지역인 이 지역을 운행을 했습니다마는 현재 58-1번이 15대의 버스가 9분 간격으로 운행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찰을 피하기 위해서 지금 이 길이 삼성자동차 앞길입니다. 앞길을 통해서 이 쪽에 기계단지, 협동화단지를 거쳐서 저희 센터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역시 B노선도 마찬가지입니다. B노선도 과거에 520번 도로를 운행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 B노선은 삼성전기 일부를 통해서 이 쪽으로 기계협동화단지를 거쳐서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C노선은 일반버스가 공단 하부에는 전혀 버스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가 신발협동화단지 등 근로자들이 많이 살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C노선은 지금 신발협동화단지를 거쳐서 다시 기계협동화단지를 거쳐서 저희들 센터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조)
․菉山産業團地無料通勤버스運行路線圖
(釜山中小企業綜合支援센터)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답변 다 되었습니까?
예.
그러면 김신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안종 본부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 중에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의 경우 채권금리 인하를 건의하셨다고 하셨는데 건의를 몇 번 정도 하셨습니까?
저희들이 이것은 저희 시에서도 지난번에 금리 때문에, 금융관계 때문에 금융관계자들로서 은행지점장, 본부장들 그리고 중소기업에 관련된 기관들, 중기청, 중진공 이렇게 하고 저희들이 같이 회의를 해서 그 자리에서도 그랬고 또 저희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부산의 금융기관들하고 협의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중기청이나 한국은행 이렇게 같이 회의에 참석을 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저희들이 몇 번 말씀을 드리고 그랬습니다.
본부장님!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 정식으로 공문해서 건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 부산시 자체 감사시에 공문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정식적으로 그러면 건의를 했다고 하는 정도는 한번 했다 그렇죠?
예.
또 다른 데 건의한 적이 있습니까?
다른 데는 건의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정도 이자율 같으면 전혀 혜택을 받고 있지 못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 금액은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금액 같습니다. 본부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금리하고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경제관련 단체나 또는 금융기관회의 때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방금…
급히 이것을 지원 받는 기업들은 전부다 영세한 기업들입니다.
맞습니다.
장래성이 있으면서 이러한 재정적으로 열악한 기업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해 놓고 등한시하고 있다는 그런 것을 느끼면 그것은 본분을 다하지 못한다고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특히 관심을 가지고 한 번 더 보채듯이 빨리 이것이 해결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부산시에서도 그런 일을 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지방개발기금이나 이런 것을 시중은행을 통해서 금리인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시에 자주 건의를 해서 정식으로 건의를 해서 채권․금리인하를 통해서 기업에 조금 더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길을 하는데 우리 지원센터의 본부장님께서 앞장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중기청이나 또 부산시에 이 부분을 강력히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중소기업 창업자금지원 추천을 12개 업체에 56억 1,800만원을 해서 대출을 5개 업체에 26억 5,000만원을 대출했다고 하셨죠?
예.
창업지원자금인데 이 지원업체 선정을 무엇을 가지고, 무슨 근거를 가지고 선정을 하는지, 창업을 하기 때문에 앞의 실적은 없다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 여태까지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지원해 왔는지 그 근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업자금은 공장을 매입하거나 또 공장을 건축하는 그런 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여기 자료에 보면 시설자금 10억, 운전자금 3억 해서 13억 이내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공장을, 기업을 시작하신 분들이 예를 들어서 공장 토지를 매입한다든지 건물을 짓는다든지 이것이 저희들은 창업으로 보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지원은 하는데 이 업체가 선정이 되었다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제비뽑기해서 뽑은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많은 업체 중에서 그래도 선정이 될 때에는 다른 곳하고 특별한 점이 있고 여기는 이렇게 창업을 지원해 주어도 앞으로 가능성을 가지고 잘해 나갈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지원해 주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판단을 무슨 기준을 가지고 하느냐…
그것은 어떤 특별한 기준은 두지는 않고 방금 말씀드린 공장을 건립할 때 또 사업계획서를 냈을 때 그 사업타당성이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검토를 저희들이 사전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보다는 지금까지 녹산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들을 우선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러니까 저희들이 사업타당성을 가장 중요시해서 그것을 기업계획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타당성 평가를 누가 합니까?
선정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무슨 위원회를 만들어서 하는 것입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 본부장님 이하 임원들이 앉아서 회의를 거쳐서 선정을 합니까?
그렇습니다.
중소기업 창업지원이라는 것은 참 좋은,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창업하는 중소기업에 지원한다는 발상은 좋은데 선정기준이 애매모호하고 예를 들어서 아까 사업의 타당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사업의 타당성이라는 것을 일반적으로 봐도 알겠습니까? 무슨 전문위원들도 아닌데 그 판단을 하는데 있어서 혹시 객관성이 결여될 것 같기도 하고, 5개 업체는 어떤 업체입니까? 그 업체 이름을 말씀해 보시죠.
저희들이 자료를…
5개 업체 이름하고 각 업체에 얼마씩 지원이 되었는가 그것을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제출해 주시고, 이 부분만큼은 지적을 하고 넘어가야 하는 것이 융자를 추천해 가지고 그 나머지 7개 업체는 융자로 지원할 수 있는 타당성이 보이지 않았습니까? 사업의 타당성이라든지 회수를 할 수 있는…
지금 말씀하신 7개 업체는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추천을 해 주더라도 은행에서 재차 심사를 합니다. 담보력 이런 부분들을 심사를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무슨 근거가 있어야 하지 그냥 임직원이 앉아 가지고 평가를 하는 그런 문제는 아니고 이 부분이 아마 다른 무슨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본부장님께서…
그런데 과거에는 사실 융자선정위원회라고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창업을 지원하는데 담보력은 없지만 굉장히 장래성이 있다고 판단이 될 때에는 그러면 지원할 수 없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추천을 해 줍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상설전시장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상설전시장에 1일 평균 판매대행이 5만 6,000원입니다. 면적이 142평이고 전시기구가 63개나 있는데도 이렇게 실적이 안 올라와서 효율성이 있습니까?
위원님! 이 상설전시장 문제는 저희들이 업무보고 때나 또 특히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특별히 지적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우선 위치적으로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또 그리고 저희들 상설전시장은 저희들 정관에 어떤 판매가 목적이 아니고 전시를 하는 그러한 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꼭 전시의 목적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판매해야 됩니다.
본부장님, 본부장님! 전시를 할 때는 그냥 이러한 상품이 있다고 보여 주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와서 보고 거래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게 목적 아닙니까?
맞습니다.
사실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보고 이 물건들을 사가 주십사 하기 위해서 전시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본부장님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그러면 거래실적이라도, 지금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상담은 1,034건인데 상담하고 아무도 안 사간다 이 말씀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이 부분은 제가 한번, 동료위원들 질의를 하고 난 뒤에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김신락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윤승민위원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일괄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승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미․이라크 특별운전자금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미․이라크 특별운전자금 지원은 10개 업체에 16억 5,000만원을 추천을 하여 줬습니다. 그리고 10개 업체에 10억 3,000만원이 대출이 됐습니다. 현재 업체명단은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 하면 이것은 서면으로 저희들이 제출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태풍 매미 특별운전자금은 9월말 현재 89개 업체에 136억원을 추천하였고 34개 업체에 39억 7,000만원이 대출이 됐습니다.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유는 대출기한이 6개월 미만이고 보증서 발급 등 대출에 따르는 소요시간이 필요함으로 대출 일시에 비해, 추천일시에 비해 실제 제출이 늦어지고 있으나 대출이 현재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대출명부는 이해를, 양해를 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이라크전쟁 수출피해기업 특별자금 지원부분은 10개 사의 융자추천 신청부분 하고 10개 사의 대출부분은 서면으로…
일괄답변을 듣고 하는 게 안 낫겠습니까?
일괄답변 듣고 할까요?
예, 답변 듣고 하십시오.
예.
두 번째 질문으로 예산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임대수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년도 5,500만원보다 증액된 2억 6,000만원인 이유는 말씀을,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재산관리규정이 2002년 12월 이사회시 제정되어 입주보증금이 월차임 플러스 보증금으로 변경하여 월차임이 당초 8개 기관에서 13개 기관으로 증가하여 증액이 됐습니다. 임대공장 임대수입이 1억 3,900만원이 신규편성이 되었고 임대공장 보증금 및 월차임 현황은 서면으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자수입은 전년도 예산에는 기금운용 이자수입이 편성되었으나 금년 예산은 과목 변경하여 기금이자수입은 전입금으로 정리를 했고 이자수입은 금년 운영수입에서 발생하는 이자발생분입니다.
세 번째, 운영보조금이 12억 8,400만원에서 14억 증가한 사유는 자체사업증가, 물가상승률 등 일반운영비 증가에 따른 지원금 증가입니다. 사업보증금 감산이유는 전년도 사업보조는 신발장비구축사업비 144억이 편성되어 규모가 컸습니다마는, 다섯 번째 질문은…
잠시만요. 일괄답변 다 들으면 이게 넘어가는 수가 있으니까 우선 그 한 부분에 이 보다는…
그러니까, 사례 나중에 묻게 하고 일괄답변을 빠르게 해 주시고 난 후에 그대로 한번만 바로 이야기하면 안 됩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가 하는 것, 들어 주세요. 서면답변 되는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하십시오.
예.
서면답변 해 주시고 속기록에 남겨주시고. 여기 사업보조비 부분에 대해 가지고 신발 쪽에 그랬다는데 이 부분도 상세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사업보조금에 대해서는 여기에 약 한 140억 정도가 줄었거든요.
예.
그러니까요.
작년에 신발장비구축사업비 144억이 편성됐습니다마는 올해는 이월금으로 넘어가 있습니다.
계속 답변하십시오.
계속?
예.
계속 드리겠습니다. 아까 자동차 무료 통근버스 금액에 대해서 말씀을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현재 하단에서 공단까지 두 대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본부장님! 그 내용도 10대의 보수차량의 현황이 나와야 됩니다. 차량넘버도 있겠죠. 그리고 어느 자동차, 제작연도는 언제 것인지 현대면 현대, 대우면 대우, 기아면 기아 차량 그게 있겠죠. 그리고 몇 인승인지, 45인승도 있고 25인승도 여러 가지 형태가 안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하고 또 몇 년도에 제작된 차량인지 그 현황과 더불어서 그 각 고속버스의 10대, 어느 어느 노선, 1번부터 10번까지 있다면 어느 노선은 아까 A, B, C 3개 노선이었죠, 예?
예.
그럼 A노선은 몇 대 그러면 차량 넘버가 나올 것 아닙니까? B노선 나오고 C노선 나오고 이랬을 때에 A노선은 달리 되는 것은 없겠죠, 똑같겠죠?
위원님! 좀 거기에 말씀을 드릴 것은 우리 공단에 들어왔을 때는 3개 노선으로 변경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시내에서는 4개 노선입니다. 그러니까 다대포, 하단, 사상 그 다음에 덕천동 이렇게 와서 노선이 공단으로 들어 올 때는 4개 노선이 아니라 3개 노선으로 그렇게…
노선이 출발점이 다릅니까?
예, 다 다릅니다.
전년도에는 하단에서 일괄적으로 출발 안 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단을 경유를 했지요.
경유를 하고.
경유를 합니다.
아! 그리고 출발노선이 다르다.
예.
그러면 출발노선별로 정리를 해 주십시오. 아마 이게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걸립니까?
위원님, 시간이 많이 좀 걸리겠습니다.
그러면 서면 답변해 주시고 속기록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참조)
․尹承民委員에관한書面答辯書
(釜山中小企業綜合支援센터)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다음 답변 부탁드립니다.
중기센터에서 기업 애로조사를 몇 번 실시하였느냐고 그렇게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저희 지원센터는 매년 1~2회 중소기업 애로조사를 실시를 해 왔습니다. 올해는 연초 녹산산단 인력난 해소를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방법은 관련예산 확보애로로 인해서 팩스를 통한 설문조사방법을 취했고 또 자체인력을 동원을 해서 분석을 하였습니다. 지난 번 제128차 시의회 기획재경위에서 질문을 해 주신 윤승민위원님께서 이 부분을 당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하반기에는 예비비를 이용하여 중소기업 애로조사를 저희들이 10월중에 외부용역기관에 위탁하여서 실시를 하려고 했습니다. 하는데, 9월 중 태풍 매미 발생으로 인한 관련업무 증가와 또 그리고 태풍 매미 할인제품 판매전을 개최하는데 일부 저희들이 예비비를 활용을 했습니다. 해서, 부득이하게 올해는 외부용역기관을 이용해서 설문조사 하는 것을 이제 계획을 잠깐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외부용역을 설문조사 용역을 맡기면 직접방문을 했을 때는 건 당 한 1만 5,000원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전화로 설문조사를 했을 때 한 8,000원 정도, 그래서 이러한 경비가 상당부분 소요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예산 확보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1,000개 기업을 하더라도 한 1,5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내년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해서 외부용역기관에 용역을 주어서 정확한 설문조사를 한번 해 보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128차 임시회도 위원님께서 저희들의 용역을 저희들이 설문조사 하는 것은 신빙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 확률이 높지 않으니까 앞으로는 외부용역기관에 맡겨서 설문조사를 애로조사를 한번 실시를 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에 용역기관에 의뢰를 해서 정확하게 한번 설문조사를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인력난 해소방안 설문조사 통계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결과나 설문지 같은 것 그건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일부 지금…
있으면 제출해 주십시오.
(關係職員 資料傳達)
계속 답변하십시오.
그 다음에 아홉 번째로 센터 기금확보 부족으로 사업이 안 된다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센터의 여건상 기금부족으로 인해 자체사업추진 예산을 확보하기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따라서 그동안의 업무도 시 위탁업무 위주로 진행을 해 왔습니다. 하지만 2003년부터 위탁사업의 수행에 있어서 필요한 자체사업을 활성화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통․번역사업이라든지 바이어 신용조사사업 등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신문기사는 기자의 독단적인 판단에 의한 기사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센터는 시의 운영보조금의 절약과 운영 및 적극적인 건의를 통해서 자체사업 예산을 확보하여서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적극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금확보에 있어서도 별도계획을 수립하여서 기금을 확보하는 동시에 중소기업에 필요한 사업이 발생하면 언제든지 저희들 자체사업화를 통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예, 그럼 답변 다 했습니까? 그러면 바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맨 마지막에 신문기사 건을 그 하는데 기자의 추측한 부분은 안 맞을 것 같고 아마 인터뷰 정도가 있었고 지금 중기센터의 현안문제에 여러 가지 지원이 안되다 보니까 상당한 불만들이 여기 노출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은 언론플레이를 할 것이 아니고 시의 실무부서와 또 해당 우리 의회의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를 해야 효과적이지, 언론플레이 한다 해서 되는 것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 시정책 대행 말고는 아무것도 할 것 없다고 하는데 이런 표현이 언론사에서 나오면 중소기업지원센터에 애정을 가질 공무원이며 우리 의회에서 어떤 누가 있겠습니까, 그지요, 예?
그런데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이 자리에서 결단코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저희들이 그러한 생각을 가져 본 일도 없고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이 부분을 가지고 언론에 기재를 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또 그럴 수도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건 기자 자신이 자기 뜻에 따라서 기사화한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절대 그렇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기사가 오보가 된다면 오보에 대해 정정 보도를 요청하십시오. 그래 할 의향이 계십니까?
그때 당시 기자에게 이 부분에 대해, 저희들도 그 기사를 봤습니다. 보고, 기자에게 많은 항의를 했습니다. 항의를 해서 이걸 정정을 해 주어야 된다, 그리고 그런 정도로 강력한 저희들이 항의를 사실은 했었습니다.
그런 사실이 있었습니까?
예, 저희들도 그 내용을 알고 있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 정도의 답변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설문조사 용역건입니다. 설문조사 용역건은 어떤 방법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센터에서도 고민을 많이 해야 됩니다. 용역을 주게 되면 돈도 많이 들어 갈 것이고, 그지요?
예.
예산이 수반됩니다. 결국 예산이 시민혈세입니다. 이때까지 팩스로 넣던 네댓 가지의 질문사항 가지고는 되지를 않습니다. 충분한, 이제 그 녹산산업단지 안에 경영자협회도 생겼고, 사무국이 있습니까, 그것도 생기고 있지요? 또 녹산포럼이라는 것도 지금 가동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나 또 입주업체간의 간담회 또 사용자만 하는데 노조측이나 근로자 쪽의 입장도 한번 들어 보십시오. 상충되는 부분들이 좀 많을 겁니다. 이렇게 나오는 의견을 집약을 해서 그 부분을 전반적으로 우리 시정책과 또한 지원센터의 앞으로 향후의 사업계획과 다 연관지어 가지고 문맥을 만들어 나가면 아마 이 설문내용의 분석에 보면 센터의 앞에 업무에도 엄청난 도움이 될 겁니다. 정책결정에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외부용역이라도 줘서 정확한 설문조사의 진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본위원이 강조를 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아까 우리 위원장께서 말씀이 좀 많아 못 드렸는데, 이 특별지원자금, 그죠? 이라크전쟁 수출피해자금 여기에 10개사 16억 5,000만원, 융자추천 10개사 10억 3,000만원 대출 이것도 서면제출을 해 주시고, 매미 피해의 특별지원자금이 여기에 와 있습니다만 이게 좀 이 내용을 보니까 조금 문제가 있어요. 대출금이 대출의 추천금액이 여기 뭐 엄청납니다. 엄청난데, 어떻게 해서 이래 됐는지 여기는 136억의 융자추천을 했다 되어 있는데 여기 지금 여기 기업대출현황을 가져온 자료에는 그게 안 맞아요, 184억입니다. 그 34개사 39억 7,000만원은 맞아요. 맞는데, 89개사 136억에 대한 것은 이게 136억이 아니고 184억 5,200이 나와 있거든요. 이것 어느 자료가 맞는 것인지 이 조금 전에 자료 여기 가져온 겁니다. 이것 안 맞거든요?
(關係職員 說明 中)
이것하고 이것하고, 이거죠? 136억 맞지요? 융자추천. 184억 5,200이죠.
(“예, 대출은 맞는데 저희들하고 부산시하고 공유하는…” 하는 이 있음)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여기에 따르는 자료를 달라했지. 이게 그러면 시의 자료라는 겁니까?
(“시에서 공유하고 자료는…” 하는 이 있음)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이소.
본부장님! 이것은 업무보고도 아니고 행정사무감사입니다. 그죠?
예.
행정사무감사에 이런 감사준비가 이렇게 느슨하면 안 됩니다. 여기 어느 누구나 이런 태풍피해에 의해서 전 시민이 그 했고 또 여기 그해 주기 위해서 지원센터가 엄청 노력도 하셨지 않습니까? 제품도 팔고, 그죠? 이런 관심사항에 따르는 자료도 안 챙겼다 그런다면 여기 감사의 대비가 부족하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차기에는 이번 태풍피해 복구로 인해서 여러 가지 바쁜 일들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자료는 앞으로 이런 중요사항은, 이게 매년 일어나는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특이사항은 더욱더 철두철미 해야 하지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감사자료에 완벽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승민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우리 신용호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호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데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무역상담회 업무현황 자료가 서면자료가 3회 차이나는 이유 이렇게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업무현황자료가 서면자료 작성시기가 다르기 때문이었습니다. 업무현황자료는 9월말 현재로 작성을 하였고 서면자료 제출은 자료는 11월 추진사업까지 저희들이 1년 총망라해서 작성한 보고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질문입니다. 개별참가 7회 전시회 및 업체와 실적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일곱 개 전시에 일곱 개 업체가 참가하였으며 436만불의 계약실적을 올렸습니다. 지원금액은 기본 부스비 총 2,300만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참가전세 및 업체는 미국 포틀랜드의 NW 섬유․신발원부자재박람회에 화인고무(주)에서 참가하여 계약실적은 90만불을 올렸습니다. 중국 절강 국제섬유기계전에 세명전기공업주식회사에서 참가하여 12만불의 계약을 올렸습니다. 미국 MPGA박람회에 영도산업(주)에서 참가하여 180만불 계약을 하였습니다. 스코틀랜드에서 개최된 수산박람회에 한국통산(주)에서 참가하여 계약실적은 50만불입니다. 상해 자동차박람회의 조은공업(주)에서 참가하여 계약실적은 2만불입니다. 미 휴스턴에서 열린 역외기술전시회에 디케이테크(주) 참가하여 계약체결 70만불을 하였습니다. 뮌헨 스포츠용품 박람회에 (주)네파가 참가하여 수출계약체결 32만불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을 해 주신 한․일해협 시장개척단의 실적이 저조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개척단 파견결과 계약액이 7,000불로 상담결과가 저조한 것은 일본측의 바이어 발굴이 미흡하여 총 상담건수가 17건에 불과하고 한 개 업체당 2.8건의 상담횟수에 다소간 저희들 나름대로 아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사전에 일본측과 원활한 업무협조가 미흡하여서 바이어사에 대한 정보가 없이 참여하게 됨에 따라 상품에 대한 바이어의 높은 관심에도 불구하고 바이어가 원하는 샘플과 견적이 준비되지 못하여 상담의 결실을 보지 못한데 따른 것이 그 원인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금년 개척시장에서 얻은 구체적인 성과로는 설문조사 결과 여섯 개사 중 다섯 개사가 바이어 발굴을 들어 실제적인 성과가 있었음을 나타냈고 시장개척단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든 업체가 필요하다고 답변하면서 많은 횟수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향후에는 충분한 준비기간을 갖고 보다 많은 현지 바이어들을 발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고 일본측과 협조체제를 강화하여서 사전에 상호간 충분한 자료를 교환함으로써 실질적인 상담진행이 가능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질문으로서 요령성 IT교류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센터 판진시와는 3년간 경제교류를 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부산정보기술협회의 제의로 수출과 중국의 투자유치 목적으로 이용에 합작을 유도하였습니다. 파견은 기술교류협정 또 투자의향서, IT발전협의회 등은 개별기업과 판진시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원센터가 더 이상 관여할 사항은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0개사가 판진시에 나가서 그중 투자의향서 교환이 GX사하고 다섯 개사가 투자의향서를 교환했습니다.
여섯 번째 질문을 해 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아! 다섯 번째 사항, 상담대장 작성의 한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센터의 주요 업무가 중소기업지원 관련업무입니다. 따라서 센터를 방문하는 주요 방문객 역시 대부분 기업경영에 애로를 느끼는 기업이 대부분입니다. 주요업무가 민원인 상담으로 상담 때마다 대장작성은 오히려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하여 상담대장이 필요하거나 사후조치가 필요한 건에 대해서만 상담대장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업무여건을 고려하여서 1대 1 대응상담에 홈페이지 상담란을 올해부터 활성화시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상담은 해당 홈페이지 질의란에 저희 센터담당자가 답변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별도의 구인․구직사이트를 운영하여 구인․구직 온라인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금 상담자에 대해서는 상담대장을 별도 작성하여 상담에 임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33페이지 중국 요령성 IT 분야교류, 국내유망전시회, 태풍피해기업판매, 부산상품전시장운영 등 업무보고 25페이지 등 이중으로 작성한 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앞 부분은 일반업무, 일반적인 보고입니다. 그리고 33페이지 것은 모든 업무 중 지원센터에서 발굴 자체개발한 업무로서 이중이 된 것이고 모든 업무가 수의위탁사업 자체개발사업으로 이중 작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산시 해외무역사무소 운영사항이 감사자료에 누락된 사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산시 해외무역사무소는 저희 센터와 긴밀한 협조하에 수출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센터의 소속기관이 아니고 부산시 소속기관이므로 포함시키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용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안종 본부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첫째, 질의한 사항에 대한 답변에 자료작성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난다고 했는데 제가 받은 자료가 11월 24일입니다. 오늘 보고한 자료는 언제 만든 것입니까, 오늘 감사자료 낸 것은 언제 자료를 낸 것입니까?
처음에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배포했던 그 자료는 9월 30일 자료에서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했었습니다.
아니, 지금 업무보고 자료, 감사자료가 전부 9월말 현재입니까?
예, 9월말 현재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여기에 11월 27일자 보고인데 자료는 전부다 9월말 현재로 되어 있었습니까?
예,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전부 9월말 자료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예.
키타큐슈 경제교류가 언제였습니까?
그 부분은 답변에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올해 해외개척사업이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그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참고를 해 주십사 해서 그런…
무슨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십니까?
키타큐슈 경제교류사항이 여기에 자료에 본위원이 받은 자료에 다 들어 있어요. 실적에 다 들어있는데 통상자문위원회 초청, 하반기 일본 바이어 초청 여기에 다 들어 있어요. 있는데, 왜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합니까?
(場內騷亂)
다음에 개별참가지원 7회인데 2,300만원이 소요되었다고 했죠? 개별참가업체가 7회 아닙니까? 그런데 제 자료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는데, 틀림없습니까?
(場內騷亂)
지금까지 된 것이 2,300만원이 지원되고 나머지는 아직 안되었다.
(“예.” 하는 이 있음)
알았습니다.
여기에 개별적으로 7회 7개 업체가 나가서 된 것은 이 자료를 보면 되는 것입니까? 이 자료가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음에 해외시장개척단이 파견되어 가지고 실적이 저조한 것은 일본의 사정을 잘 모르고 일본 바이어 정보교환이 잘못되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이런 것은 정말로 잘못된 것 아닙니까? 여기에 이런 것은 실수를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저희들이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정확하게 정보를 입수하고 좋은 바이어를 선정해서 우리 상품도 어떤 상품을 가져가야 될 것인가 이런 것을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가야 되지 이렇게 하면 돈이 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식으로 실적이 저조하다는 답변으로서 끝날 것이 아니고 앞으로는 정말로 이런 실수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령성과 상해 경제교류에 대해서 투자의향서만 5건을 체결해 놓고 그 이후의 실적은 모르고 중소기업지원센터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다 이런 뜻입니까?
저희들이 왜 그렇느냐 하면 사실은 저희 부산의 기업이 다시 말씀드리면 역외로 빠져나가는 것은 저희들이 막아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IT기업이 가서 투자를 한 것이 아니고 기술투자를 합작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기술정보 IT업체와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 주고 그 후로는 저희들이 관리를 않고 지금 부산정보산업진흥원도 있기 때문에 그쪽하고 관계를 긴밀하게 가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했습니다.
오전에 정보산업진흥원의 전반에 대한 감사를 했는데 진흥원에서도 이것을 잘 모르고 있어요.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모르고 있어요. 그러면 협력이 잘 안되고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진흥원장이 당시에 거기 현장에 있었다는 것은…
상해에서 만나서 원장하고 합의를 한번 가졌습니다.
그런데 출장만 갔지 만나고 했는데 지금까지 의향서만 체결해 놓고 그 뒤에는 누구든지 손을 떼버리고 이렇게 하면 여기에 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추적해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가를 챙겨주어야 되지 만약에 우리 기술이 밖으로 나가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는 사항이라고 하면 이런 이야기를 뭐 하려고 합니까, 이런 일을 뭐 하려고 합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보다는 정보산업진흥원에서 이 일을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싶어서…
정보산업진흥원에서 이 사항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원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하기로 합의를 그렇게 했었습니다. 했는데…
합의서가 있습니까? 종횡으로 업무연락이 된 공문이 왔다 갔다 한 것이 있습니까? 진흥원장이 오늘 오전에 감사를 받았어요. 그런데 추진한 사항이 없다고 답변을 했어요.
구두로 저희들이 협의를 했습니다.
이런 사항이 있으면, 돈이 들어도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냥 의향서만 가지고 뭐 합니까? 이런 식으로 업무를 처리하면 안 되죠. 기술교류 뿐만이 아니고 여기에 IT발전협의회도 구성을 하고 정보산업진흥원과 이렇게 협의를 해서 IT산업은 정보산업진흥원이 총괄하는 부서가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부서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는 업무를 이관하든지 아니면 협력체계를 갖추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처리를 미숙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교류하고 나면 협정을 했다, 실적이다, 무슨 실적이 나타난 것이 있습니까? 그 뒤에 추진을 안 하면 우리 경비만 지출된 것 아닙니까? 진흥원장이 이 내용을 오늘 아침에, 오전에 제가 물었어요.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 없다고 그래요.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정식공문으로 하고 그 내용을 추진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전화상담에 한계가 있다 했는데 우리 민원이라는 것은 한 건 한 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저번에 지적을 했기 때문에 대장을 작성하다가 보니까 대장을 작성한 것도 엉망진창으로 해 놓았어요. 속된 말로 동네 이장이나 구장 문서도 아닙니다. 좀 성의있게 우리가 민원을 접할 때는 어떤 민원이든지 간에 특히 중소기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의 민원이 중소기업지원센터는 제일 큰 민원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의 민원을 접하고 나면 돈 문제나 어떤 문제든지, 수출문제나 어떤 문제든 간에 상세히 구체적으로 알아 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주고 추적해서 그 사람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우리 임무 아닙니까? 보고서에 대장작성에 한계가 있다는 이런 보고서가 감사자료에 있을 수가 있습니까?
홈페이지를 작성하고, 홈페이지 상담하는 것하고 전화상담이나 직접 와서 상담하는 것하고 다릅니다. 홈페이지에 상담 안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안일하게 업무를 처리하지 않도록 제가 여러 번 당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의 업무추진태도는 정말 보기에 딱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위원님이 말씀주신 대로 저희들이 깊이 반성하고…
한 사람의 민원이라도 한 건의 민원이라도 정확하게 처리를 해 주면 정말로 일을 잘한 것으로 소문이 납니다. 어제 어떤 민원인이 와서 제가 말씀을 안 하려고 했는데 이런 것 때문에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중소기업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근무태도가 안일하고 불성실하다고 시민단체에서 왔어요. 그리고 직원 인맥에 대해서 정실인사가 많은 것 같다. 물론 추정이겠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감시감독을 잘해야 되겠다고 시민단체에서 주문하고 갔습니다.
앞으로 본부장께서는 그런 시민단체의 여론이 있으니까 그런 일이 앞으로는 더 이상 없도록 직원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업무도 성실히 해서 그런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다음에 감사자료 작성이 중복되었다는 지적을 했는데 감사자료를 작성하면서 이렇게 하는 법이 있습니까? 앞뒤 자료가 또 안 맞아요. 한 번 보세요. 한 번 보시면 안 맞습니다.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30페이지 5번에 보시면 참가횟수 10회 해 가지고 참가한 사람 개별적인 조치라고 해 놓았지 않습니까? 해외전시, 해외참가지원 여기에는 참가 3회 해놓고 개별참가지원 7회 이렇게 해 놓았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자료를 작성해 가지고 제출하면 안되죠. 이것을 가지고는 이 참가횟수가 10회인가 13회가 맞는 것인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 것이 제가 일일이 지적을 안 드리겠는데 여기에 안 맞는 것이 많아요. 금액도 틀린 것이 많이 있어요. 수출계약액이 다른 것이 많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혼란을 일으키고 눈감고 이렇게 자료를 작성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전부 중복이 되어 있어요. 자료작성에 조금 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해외무역사무소 업무협조사항이 누락되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소속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사무분장 상에 명확하게 나와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해외시장개척이 중요한 임무이죠?
예.
그러면 해외무역사무소는 당연히 거기에서 협의를 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따로 우리가 경비를 들여서 바이어를 초청하고 또 전시회에 참가하고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그 현지에 가 있는, 우리 부산시 직원이 가 있는 무역사무소를 통해서 우리 부산의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이 판매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소기업지원센터의 할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자료를 따로 받으니까 못 이겨서 그냥 이렇게 업무협조 추진내역 해 가지고 여기에 해 놓았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되죠. 오히려 이것이 어떻게 직접 한 것인지 간접적으로 한 것인지 확실한 증거는 없지만 이것 직접 한 것입니까? 직접 해외무역사무소하고 이렇게 업무협조를 한 것입니까?
예.
그렇다고 하면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본업으로 추진한 수출실적 보다도 이것이 더 많아요. 3,670만불, 일본 바이어 섭외 및 인솔해 가지고 한 것이 여기에 포함된 것입니까, 안된 것입니까? 이것이 다른 것입니까?
그것은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포함이 안된 것입니까?
(“포함이 되었습니다.” 하는 이 있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다 합치면 얼마나 됩니까? 이것이 포함이 된 것입니까, 안된 것입니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포함을 시켜놓고 하면 여기에 직접 하는 것하고 간접적으로 하는 것하고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보면 후쿠오카, 키타큐슈 이것이 다 포함된 것이네요?
예.
그러면 무역사무소하고 업무협조가 되었기 때문에 되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맞습니다. 협조하고 있습니다.
자료 내는 것을 보니까 정말 제가 언성을 높이지 않으려고 해도 언성이 높아지네요.
뿐만 아니라 본위원에게 준 자료 중에서 1월 24일자에 준 자료인데 해외전시 관련 해 가지고 계약품목별 수출액 및 가득률을 제가 10월말 현재 것을 받았는데 여기에 계약액이 837만불이 되어 있습니다. 이 가득률이 18% 그런데 이것을 합치면 또 자료에는 772만불 되어 있는데 이것이 10월말 현재, 9월말 현재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 같이 보이는데 수산기자재는 50만불 수출했는데 가득률이 100%로 되어 있습니다. 수산기자재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런 불성실한 자료를 제출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것 본부장 알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것은 가득률도 지금 기재를 안한 것 많아요. 이것 어떻게 된 것입니까?
방금 말씀주신 수산기자재는 납품을 완료하고 대금을 다 회수하는 것으로 그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어떻게요?
그러니까 제품을 납품 완료를 하고 전체 대금이 회수된 것으로 그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가득률의 뜻도 모릅니까? 가득률이 뭡니까? 본부장님, 가득률 뜻이 무엇입니까? 상품을 생산해서 판매를 하고 판매에 의한 각종 비용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이익이 창출된 것이 가득률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대금을 다 받았기 때문에 100%이다. 중소기업지원센터본부장이 지금 무슨 생각을 가지고 답변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기에 그러면 수산물에 가득률이 표시 안 된 것은 하나도 판매가 안 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돈이 수금이 안 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납품 중이거나 대금회수가 안 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표시를 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줄을 달아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왜 좋은 얼굴에 왜 언성을 높이게 자료를 내줍니까?
지금 그러면 해외무역상담회에 관련해 가지고 수출품목별 계약률 및 가득률 자료를 받았는데 이것은 전체 2,185만불 수출 중에 가득률이 2.7%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이 가득률이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납품을 완료하고 대금을 회수한 그 비율입니다.
본부장한테 가득률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가득률에 대한 뜻을 모릅니까?
제품을 생산하게 되면 각종 비용이 들지 않아요? 자재비 들고 인건비 들고 세금이 나오고 하는데 그것을 공제하고 나서 투입비용에 대한 실제 수입이 얼마인가 이것이 가득률 아닙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이 무슨 그런 답변을 하고 있어요? 대금 받은 것이 그렇다면 2.7% 받았다 그런 말씀입니까? 그런 장사를 누가 합니까? 2,185만원 어치는 수출해 놓고 돈은 2.7% 같으면 얼마입니까? 본부장이 자료를 내면서 그렇게 무성의하게 냅니까? 시의원들을 어떻게 보고 있는 것입니까?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정확하게 내지 못해서. 앞으로는 깊이 반성을 하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본부장을 보좌하는 직원들은 도대체 뭐 하는 것입니까? 중소기업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가득률이 뭔지 뜻도 모르고 앉아 가지고 무슨 중소기업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대장작성을 하라니까, 민원상담 대장일지를 작성하라고 하니까 작성에 한계가 있고 작성해 놓은 것은 누가 와서 이야기를 하고 갔다 하면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그런 식의 근무를 하고자 하면 그것은 정말로 중소기업지원센터가 존립할 가치조차 없는 것입니다. 신문에서 아까 우리 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런 어떤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비전문가가 그 자리에 가도, 서당 개 3년이면 풍월을 읊는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회생활을 하고 기업에 조금 관심이 있다면 몇 달만 공부를 열심히 하면 어느 정도는 압니다. 외부로부터, 시민단체로부터 그런 허무한 소리는 듣지도 않을 것입니다.
제가 정말로 오늘 답변을 들어보니까 자료작성부터 답변내용부터 정말로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낼 때는 이 자료는 언제까지 한 것이라고 주가 달려있어야 하죠. 그런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이렇게 해 놓으면 제가 현장 근무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자료 보고 말씀드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다음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해외무역상담회와 관련해서 업무추진비가 들어 있는데 이 업무추진비는 어디에 있는 업무추진비입니까? 어떤 예산에서 쓰는 업무추진비입니까?
시 예산입니다. 그리고…
아니, 중소기업지원센터에 얹혀 있는 예산의 업무추진비입니까? 전부다 지금 1억 1,400만원이죠? 그런데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로 본부장이 쓰고 업무추진비와는 다른 것입니까?
예, 다릅니다.
이것은 따로 해외무역상담을 위해서 얹혀 있는 업무추진비입니까?
예.
1억 1,400만원 속에 포함되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시민단체에서 저를 찾아와서, 저도 공무원출신으로서 여러분들 여기는 공무원 출신들이 상당히 많이 가 있는데 그런 소리를 들을 때 제 마음은 많이 아팠습니다.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말씀을 했지만 현장에 계시는 시민단체의 그것도 회장하고 사무국장이 왔습니다. 그럴 때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앞으로는 이런 소리를 듣지 않도록 밤을 새워서라도 자료를 만들 때 하나하나 조금 더 정성껏 만들고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조금 더 열심히 공부하는 자세, 어떻게 하면 부산의 중소기업이 잘 될 수 있겠느냐 이런 것을 정성을 들여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이 살아야 부산이 삽니다. 저는 정말 제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중소기업이 살아나지는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하면 다소는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있을 테니까 말씀을 드리고 오늘 제가 언성을 약간 높였는데 미안한 감도 있지만 조금 더 업무처리에 신중하고 조금 더 잘해 주기를 바라면서 저의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신용호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앞으로 저희들 지원센터 모든 직원들이 위원님의 말씀해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이 자리에서 저희들이 뼈아프게 느끼고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저희들 전 직원들이 최선을 다 하도록 그렇게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질책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원정희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신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정구의 중소기업지원센터 북부지소의 설립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북부지소에 대해서는 9월 30일자로 금정구에서 저희들에게 서류가 접수가 되어서 그 동안 저희들 센터 자체적으로 타당성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금정구에 회신을 보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본 건에 대해서는 일단 정밀한 타당성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는 저희들 센터 자체적으로 일반적인 답변보다는 부산시와 협의를 거쳐서 진행되어야 할 사항이므로 현재 부산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금정구 담당자에게 알려서 협조를 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정구로부터 요청된 건의 북부지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고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금정구로부터 요청된 북부지소의 주요 사업내용은 현재 저희들 중소기업지원센터가 수행하는 사업의 대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소기업제품 판매전시장 운영, 각종 경제정보 제공 또 창업관련 정보제공, 정보화사업, 교육사업, 집단화를 통한 편의제공 등입니다.
세 번째 질의입니다. 북부지소를 설립하는 게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는데 본부장의 의견은 어떤지 밝혀 주십사 하고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 센터가 위치적 문제로 북동부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형편이 썩 좋은 편은 사실 아닙니다. 하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정보화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직원출장 등을 통해서 북부지역 기업들에 대해서도 지원체제를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금사공업지역이나 정관농공단지는 부산시 제조업의 한 20% 정도가 위치한 주요 공업지역으로 저희 센터의 입장에서는 북부지소의 설립이 적극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예산이 얼마가 필요한지 검토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북부지소의 설치에 드는 비용은 건물임대비가 한 10억원 정도 또 인건비가 한 1억 5,000 외에 이외의 운영경비가 한 6,000만원 내외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고정투자비 10억원에 매년 운영경비지원이 2억 정도가 필요로 합니다. 이러한 예산조달은 저희 센터 자체적으로 불가능하고 부산시나 금정구에서 예산지원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다섯 번째, 정관 4조, 지원센터는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다음의 사업을 시행하는데 현재까지 표시하고 있는 정관에 표시하고 있는 사업 중 지원센터가 하고 있지 않은 사업은 무엇입니까 하고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현재 정관상 저희 지원센터는 10가지 분야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업영역 중 현재 지원센터가 활발하게 추진하지 못하는 사업은 기술개발지원과 종합기술지도 그리고 창업보육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술개발지원과 종합기술지도는 현재 부산시에서 관련사업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부산시의 경우는 부산기술거래소 운영, 기술개발사업지원 등 각종 사업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부산시의 기술개발 관련사업은 현재 부산 테크노파크를 통해 대부분이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센터에서도 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할 경우에 중복업무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될 걸로 예상이 되어 현재 시행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창업보육사업입니다. 창업보육사업은 현재 부산에 20개 대학의 창업보육센터가 있습니다. 이들 창업보육센터에 대해서는 부산시에서 지원시책을 집행 중에 있고 또 부산정보산업진흥원에서도 별도의 창업보육센터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저희 센터가 유치한 그 지역이 교통이 불편하고 하여서 창업보육센터 운영에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관련사업 추진에 많은 문제가 많은 걸로 저희들은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창업보육사업은 부산시와 협의를 해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창업정보제공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부산시로부터 위탁받아 지금 시행하고 있는 창업강좌 소호(SOHO) 그리고 소상공인 창업박람회를 통해서 부분적인 창업관련 정보를 일반시민에게 저희들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해외판로에 대해서 지난 번 11월 6일 롯데호텔에서 바이어 초청 상담회를 하였는데 거기에 대한 행사결과를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난 11월 6일 저희들이 롯데호텔에서 개최한 일본바이어 초청 상담회에 위원님들께서 귀중한 시간을 내어서 참관해 주시고 또 그리고 관계자들을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해서 저희 센터를 대표해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날 개최된 상담회는 일본 오사카 주재 부산시 해외투자무역사무소에서 바이어를 선정하고 저희 센터에서 부산지역의 기업의 모집과 그리고 상담장 준비, 통역지원 등을 맡아 개최를 했습니다. 이날 상담회는 일본의 오사카, 후쿠오카, 키타큐슈에서 19개의 바이어와 부산의 67개의 기업이 참여를 해서 아침 오전 9시부터 해서 오후 6시까지 개최를 했습니다. 상담결과는 110만불 계약에 591만불의 상담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지원센터의 해외시장개척 지원의 역할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저희 중소기업지원센터는 기업의 생산량을 향상시키고 판매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부산시로부터 위탁받아 지금 수출지원사업을…
잠시만요.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너무 답변이 지금 질의내용에 근 10배 넘어가는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도 요약해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바쁘니까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저희들 통․번역사업 또 그리고 해외바이어 신용조사, 해외거래 중재지원, 무역실무과정 강좌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서 부산 중소기업의 수출을 촉진하는데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사업을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서 부산의 영세기업들이 해외무역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저희 센터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해 주신 답변을 모두 끝내겠습니다.
답변에 감사 드립니다.
우리 본부장님께서 우리 부산시청에 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제대로 교통소통이 원활할 때는 한 1시간, 좀 소통이 불편할 때는 한 시간 반도 걸리고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금사공단에 기업 하시는 분들이 녹산공단에 있는 중소기업지원센터를 찾아갈 수 있는 분이 과연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찾아가는 경우는 있습니다마는 제가 아직까지 금사공단에서 자금 때문에 찾아오신 분들은 몇 분 봤습니다마는 그렇게 많은 분들이 활용해서 찾아오시고 그것은 보지를 못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실제 금사지역은 옛날에 노동집약산업들이 아주 융성할 때는 그 공단이 활성화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노동집약산업의 몰락으로 인해 가지고 그 도시는 그 금사공단은 사양길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관 신도시 쪽에 정관산업단지와 금사공단 지금 현재 남아있는 것이 부산시의 제조업체의 한 20 몇 프로를 차지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제조업체 20 몇 프로들은 어떤 면에서는 서자취급을 받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분들에게 조그만 중소기업을 하고 있을 그분들에게 뭔가 경영적으로나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관심을 가지고 그분들이 나름대로 기업을 할 수 있는 의욕을 북돋아 주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금발전협의회와 금정구청 많은 시민단체에서 중소기업지원센터 북부지소를 설치해야 된다고 하면서 공문도 보내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중소기업지원센터에 노크를 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도 그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않고 운영비만 달라 하고, 이것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설치를 하는 것도 그렇게 많은 예산을 잡지말고 처음 출발할 때는 좀 적은 예산으로써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본부장님께서 의지만 있으면 어떤 면에서는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부장님이 서두에 그것이 타당성 있다, 그렇게 만들어서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많은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마는 계획을 세울 때 계획세울 단계부터 크게 잡아 버리면 누구나 그 사업은 안 하려고 합니다. 돈이 임대비가 10억이 들어가고 운영비가 연간 2억 들어간다면 누가 그 사업을 하겠습니까? 임대비를 줄이고 운영비를 줄여서 나름대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뭔가 시로부터 혜택을 받고 중소기업지원센터로부터 나름대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 주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한번 더 묻겠습니다. 중소기업지원센터 본부장님께서는 정말로 북부지소를 만들 그러한 하나의 의향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더 묻고 싶습니다.
북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북부지소의 설립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설립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방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금사동 그리고 정관농공단지가 부산의 제조업의 한 20%를 차지하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도 북부지소 설립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또 설립이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원센터 정관에 의해서도 실제 센터에서는 다양한 사업을 하겠다고 해 놨습니다. 그러면 그 다양한 사업을 개발해서 중소기업에 정말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관에 명시되어 있는 사업도 다 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업을 하려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정관에 명시되어 있는 사업들은 조속히 좀 이행해 주시고 만약에 이런 부분은 우리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해서는 안 되겠다 싶으면 정관을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 우리 기업들이 해외바이어를 만나려면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기업하랴, 또 바이어 찾아가랴 그리고 그 현지에 있는 바이어들을 믿을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는 얼마 전에 롯데에서 개최된 이런 바이어초청간담회를 상담회를 많이 개최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중소기업지원센터 직원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나름대로 좀 신경을 써주시고 일본바이어 초청상담회 그 행사결과 및 해외판로 지원사업에 대해서 많은 기업이 참석할 수 있는 참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서면제출해 주시고 속기록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참조)
․元井喜委員에관한書面答辯書
(釜山中小企業綜合支援센터)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그리고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운영기금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실제 중소기업에 다른데 지원하면서도 자체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길도 모색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녹산 한 쪽에 가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떤 부분이 문제가 많을 겁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자체수익 창출을 위한 계획이 세워졌다면 그 계획안을 서면제출해 주시고 속기록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참조)
․元井喜委員에관한書面答辯書
(釜山中小企業綜合支援센터)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그 외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윤승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승민위원입니다.
신발산업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그 자료 자체에 왜 여기 자료목록에 신발산업관련 지원센터의 자료는 일체 제출하지 않았는지를 답변해 주시고, 지금 신발산업 임대공장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의 입주대상은 1순위 신발, 2순위 기타 이래 되어 있습니다. 2순위 기타는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 어떤 업종인지, 계약업체가 14개 업체 3,109평에 약 89%가 계약이 되어 있고 입주업체는 11개 업체에 2,741평 78.5%가 입주를 해 있습니다. 그렇다면 1순위 신발관련이 몇 개 업체이며 2순위 기타산업이 계약업체 14개 중에 어떻게 되는 것인지 입주업체는 어떻게 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지금 또 신발산업진흥센터 장비구축사업이 현재 그 공정률이 20%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예.
이 장비구축이 완료되고 나서 신발산업 관련 임대공장이 운영이 되었더라면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 가지고 말 그대로의 중소기업의 신발업체에 상당한 원스톱 서비스로서 모든 것이 될 것인데 기형적으로 장비구축도 안된 상태에서 임대공장부터 완료되어 놓으니까 기존에 지금 입주해 있는 기업들은 결국 그동안 기다릴 수가 없으니까 나름대로의 장비를 구축하고 이중적인 낭비요소를 가지고 있다, 본위원은 이렇게 봅니다. 왜 여기 장비구축사업이 신발산업센터와 그 진흥센터와 임대공장이 운영되는 시점에 같이 이행이 안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신발산업 해외우수인력 유치지원 이것은 본위원이 업무보고 때마다 여러 차례 제기했던 부분입니다. 이 8억입니다, 2003년도 사업비가 8억인데 해외인력유치 다섯 명, 전문인력 해외연수 열 명 이래 되어 있습니다. 해외인력유치 다섯 명은 어떠어떠한 목적으로 어느 나라 사람이 어떤 기술력을 가진 사람이 어느 국가에 다섯 명을 유치하게끔 했으며 이것을 유치하고자 했을 때 어떤 심의기구에 어떤 심의기구가 있어서 여기 논의 끝에 한 것인지 그 심의기구가 있다면 그 심의기구에서 어떤 처리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전문인력 해외연수 10명도 선발기준이 어떠한 법령근거에 의해서 안 그러면 정관이라든지 이런 근거에서 연수생을 어떤 심사기준에 의해서 선발을 한 것인지 그 업체별이라든지 학교별이라든지 있다면 그 현황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발언하셨는데 2002년 10월부터 2003년 9월 30일까지 금사․서동지역 기업인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했죠?
예.
몇 차례 정도 했습니까?
한 두번.
두 번 했지요?
예.
한 걸로 본위원이 제출된 자료를 보고 답변을 드린 겁니다. 그 당시 한 두 차례 했을 때 간담회에서 금사․서동지역의 기업인들이 어떠한 건의내용이 있었는지 간담회 때에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하신 대로의 중소기업지원센터의 지사나 출장소를 조속히 만들어 달라는 건의가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정관산업단지가 이제 착공되어 있습니다. 알고 있지요?
예.
2005년경에 완공을 목표로 공사 중에 있고 공단부지를 분양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렇다면 사후에 장기적으로 봐서 정관지역에 중소기업지원센터가 최소한도 출장소는 들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지요? 거기도 기업체가 약 한 200여개 약 한 30몇 만평에 200여개로 본위원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아마 그 공단부지가 전용면적만 하면 약 한 38만평인가 40만평 정도 되고 나머지 부대시설부지 하면 그 뭐 50 몇 만평이라 그러는데 그 정도의 공단이 들어서면 중소기업지원센터의 출장소도 필히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향후 정관산업단지의 입주예정시기를 잘 파악하셔가지고 지원센터에서도 정관산업단지에 출장소가 개설될 수 있게끔 계획을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뭐 다른 분,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신락위원입니다.
예, 일단 질의를 다 듣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아까 일문일답 하다가 지금 순서가 바뀌어 버렸는데 본위원이 아까 중소기업제품 상설전시판매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다가 시간이 되는 바람에 넘어갔는데 이 부분을 마무리를 지어야 안되겠습니까? 보면 감사자료 28페이지입니다. 운영현황 및 지원실적에 현장상담이 1,034건이고 제품홍보에 있어서 카탈로그가 배부가 1만 1,245건인데 카탈로그 배부는 카탈로그를 어디서 제작을 합니까,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합니까?
각 업체에서 만들어 가지고 그걸 갖다…
업체에서 하는 걸 거기서 비치를 한다 이 말씀이죠?
예, 저희들이 비치하고 가져갑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원실적에 판매중개가 4건, 우체국 통신판매 추천을 5개 했는데 중개나 추천이나 같은 뜻으로 보고 그 이외에 실적이 있습니까? 중개를 하고 난 뒤의 실적이라든지 추천을 하고 난 뒤의 실적.
실적이 중개한 실적은 나와 있습니다.
예,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지금 중개업자가 미시안라텍스라는 업체인데 고무장갑에 한 500만원 정도가…
이름이 뭡니까, 업체이름이?
미시안라텍스요.
여기에는 나와 있지도 않습니다.
예, 그 자료에는 명시를 못했습니다.
아니, 판매중개를 무역, 통신판매회사 이래 갖고 네 건이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자료하고 이게 뭣이 안 맞습니다. 참, 지금 여기에 거래가 이루어진 것은 미시안라텍스하고 한국로베르타가 이루어졌는데 지금 이 자료에는 두 업체 다 안 나와 있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마는 중소기업지원센터에 우리 근무하는 직원들 자료 좀 감사자료가 이래 나오는데 보통 다른 업무자료나 서면자료는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신경 좀 써 갖고 좀 잘 할 수 없습니까? 사실이 뭐 숫자도 안 맞고 하는 부분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 이래 갖고 어떻게 중소기업을 지원한다고 하면서 근무를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여기 직원 여러분들, 잘 한번 들어 보십시오. 이 자료를 작성을 할 때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데이터, 어떤 근거를 가지고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이걸 받아보는 사람들이 뭣이 안 맞으면 이야기하기가 싫어집니다. 그리고 이런 감사장이나 업무보고 받는 자리에서 괜히 얼굴이 붉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자료로 말미암아서 본부장이 처음서부터 답변을 못하고 궁지에 몰리고 하는 걸 여러분들 잘 보고 있잖아요. 지금, 이 부분도 다시 한번 더 자료에 관계없이 다시 한번 더 챙겨 갖고 중개한 내역이라든지 통신판매추천 이것도 아마 안 맞을 겁니다. 다섯 개사라는데 이것도 아마 안 맞을 것 같은데 이것도 실적이 있으면 다시 한번 서면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처음 질의할 때 임대공장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지금 신발산업 임대공장 거기에 계약업체가 다소 중복이 됩니다마는 14개이고 입주업체가 11개인데 이 입주업체 11개는 신발산업에 관련된 업체들이지요?
예.
그 여기 3개 업체는 그러면 어떠한 업종을 가진 업체들입니까?
여기 조금 더 자료보다 현재 11월 27일자로 오늘 현황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5개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입주를 했습니다. 15개 업체 중에서 13개 업체는 신발업체고 2개 업체는 일반업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안 맞습니다. 그지요? 그동안에 한 개 업체가 늘어날 수는 있지만 한 개 업체가 늘어났으면 신발업체가 12개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갑자기 또 13개가 됐습니다. 하여튼 자료가, 지금 신발산업 임대공장이 한 몇 평 정도 비어있습니까?
지금 한 290평 정도 비어있습니다.
자료에 관계없이 이 부분도 좀 신경을 써 갖고 빨리 유치를 하십시오.
예.
아니, 임대공장의 수입이 얼마 정도 됩니까?
1년 수입이 보증금이 3억 1,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월 임대료가 한 2억 8,500, 연 수익이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 갖고는 이 투입자금이 언제 회수될는지도 모르겠고 참 그저 막막하기만 하다는 그런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 신발산업 임대공장 현황도 다시 한번 서면제출해 주시고요.
예.
그 외에도 여러 가지로 좀 질의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오늘 사실 우리 본부장님 임기가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12월 1일부터입니다.
그래 아직 임기가 시작되지도 않았지요, 그지요?
예.
참, 여태까지 직무대행을 하시다가 이제야 비로소 임기가 시작되려 하는데 뭐 본위원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좀더 잘하라고 격려를 하는 뜻에서 좀 부드럽게 좀 건의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본위원 마음은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 앞으로 좀더 나은 중소기업 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본인도 물론 최선을 다해야 되겠고 우리 같이 근무하는 임직원들도 다음에 업무보고나 이런 자리에서 좀더 변화된 중소기업지원센터의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좀 열심히 하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元井喜委員長代理 辛容湖委員長代理와 司會交代)
김신락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답변 들어야지요.
아! 답변. 예, 답변해 주세요.
우선 윤승민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발진흥센터의 감사자료가 왜 없느냐고 질의를 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감사자료보다도 업무보고서에 보면 자료가 있습니다마는 오늘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이 저희들 자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금까지 제출한 자료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모든 자료들은 정말로 저희들이 틀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위원님이 질의를 주신 신발지원센터 자료는 저희들이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누락이 되어서 우리 업무보고에는 자료가 있습니다마는 감사보고서에는 누락이 되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년도에는 공장분양 전에 신발임대공장이 분양이 되기 전에 완공되기 전에도 이것이 업무보고에 다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장이 벌써 입주까지 하게 되었는데도 이 자료가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신발진흥센터가 가동이 되다가 보니까 그 전에는 신발진흥센터의 임직원들이 없었고 소장도 안 계셨는데 아마 이것이 떨어져나간 것으로 직원들이 착각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신발산업진흥센터도 중소기업지원센터 산하의 기구라 하는 것을 앞으로 임직원들께서는 명심하셔야 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계약업체 14개 업체가 9월 30일 현재입니다. 그런데 아까 조금 전에 11월 22일 현재를 말씀하시던데 그 현재도 좋습니다. 지금 이 계약업체가 몇 개이며, 어디어디이며 그 계약업체의 현황도 말씀해 주시고 입주업체도 아까 13개, 12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입주업체 현황도 신발업체 같으면 신발업체 어느 회사, 회사의 명칭까지 붙여서 현황을 서면으로, 시간이 좀 걸리죠?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가져왔습니까? 그러면 바로 제출해 주십시오.
(場內騷亂)
아니, 그래 이런 자료가 있는데 왜 제출을 안 하셨어요? 자꾸 이러니까 여러분들이 고생하시고 이렇게 늦게까지 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료를 가지고 계시면서 자료제출을 왜 빨리 안해 줍니까? 아니, 이 자료만 제출되었더라면 벌써 마쳤을 시간인데, 그렇게 해 주시고 이 자료는 잘 받았습니다.
장비구축사업이 이렇게 공정이 20%밖에 안한 그 부분은…
지금 공정이 현재 45% 진행된 것으로 그렇게…
9월 30일 현재 자료를 가지고 합시다. 감사자료를 가지고요.
자료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45% 공정률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여기에 100% 완공을 2004년 2월에 가야 되죠? 2004년 2월 그때는 100% 완공이 됩니까, 가동이 됩니까? 장비구축사업이 완료되어서…
예, 6월이면 완전히 장비구축이 완료되어서…
6월요?
아니, 2월요.
그러니까 2004년 2월에, 사업기간이 2004년 2월이니까 그때 안되면 안되죠. 그래 내년 2월에 이 구축사업이 끝나는 것 아닙니까?
완료가 됩니다.
이러니까 벌써 입주업체는 전년도인 2002년 12월에 입주한 업체도 있지 않습니까? 임대공장이.
센터의 장비하고는 지금 현재…
예, 잘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묻는 것은 장비구축현황 때문에 중소기업지원센터와 신발진흥센터와 또 신발피혁사업조합인가 거기와 연구소가 상당한 문제가 있었거든요. 장비구축 때문에 서로 유리한 쪽의 장비를 넣고자, 아마 이 때문에 지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에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해외인력유치 5명, 전문인력 해외연수 10명입니다. 어떤 규정과 근거에 의해서 선발이 되었는지 하고 해외인력유치 5명은 국가별로 어떤 경력의 사람들이 유치를 했는지, 해외연수 10명은 어떻게 선발해서 어느 나라에 기간은 얼마이며 누구를 선발해서 보냈는지 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시간이 걸립니까?
아닙니다.
이 현황은 나온 것이 없습니까? 직원들 이 현황 안 가지고 있습니까?
위원님! 신발진흥센터는 사실은 저희들이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이 회계, 계약 이런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안에 운영을 하고 경영을 책임지는 소장이 계시기 때문에 금방 해외우수인력유치 이런 부분도 진흥센터의 소장님이 상세하게 아시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신다면 잠깐 신발진흥센터소장님이 나오셔서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왕에 신발센터를 건들면…
(“내일 경제진흥국에서 다 한다고 그럽니다.” 하는 이 있음)
잘 알겠습니다. 시간도 많이 경과되었고 내일 결국 경제진흥국의 산업진흥과하고 연관되는 업무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해외인력유치 5명, 전문인력 해외연수 10명의 선발과정하고 질의한 것 있죠? 그것을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 이 서면답변은 내일 오전 중에 해 주십시오. 경제진흥국 산업진흥과에 중복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내일 오전 중으로 되죠? 내일 오전 중으로 서면 답변되겠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서면답변으로 대체하도록 하고 속기록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尹承民委員에관한書面答辯書
(釜山中小企業綜合支援센터)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승민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한 감사를 받으면서 매번 업무보고 때나 감사 때나 사전준비가 잘되어 있지 않다 이런 지적들을 많이 했습니다. 본부장님! 맞죠?
예.
그런데 이런 지적을 많이 하는 우리 위원님들도 사실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듣는 쪽이야 더욱더 불편하겠죠. 다음에는 정말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본부장님 이하 관계 직원들은 조금 더 열심히 하고 착실히 해서 우리 위원들이 어려운 말을 또 쓴소리를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안종 본부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감사종결에 앞서 관계 임직원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개선점에 대하여는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조속히 처리하신 후에 그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진지하고도 깊이 있는 감사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3년도 부산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20시 10분 감사종료)

동일회기회의록

제 132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4 대 제 132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8
2 4 대 제 132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7
3 4 대 제 132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7
4 4 대 제 132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6
5 4 대 제 132 회 제 7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2-01
6 4 대 제 132 회 제 7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1-28
7 4 대 제 132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6
8 4 대 제 132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2-16
9 4 대 제 132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1-28
10 4 대 제 132 회 제 6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1-28
11 4 대 제 132 회 제 6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1-26
12 4 대 제 132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6
13 4 대 제 132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2-16
14 4 대 제 132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2-16
15 4 대 제 132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3-12-13
16 4 대 제 132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2-06
17 4 대 제 132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1-28
18 4 대 제 132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1-28
19 4 대 제 132 회 제 5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1-27
20 4 대 제 132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1-26
21 4 대 제 132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5
22 4 대 제 132 회 제 4 차 본회의 2003-12-18
23 4 대 제 132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2-16
24 4 대 제 132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2-16
25 4 대 제 132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3-12-11
26 4 대 제 132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2-05
27 4 대 제 132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2-05
28 4 대 제 13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2-05
29 4 대 제 132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1-28
30 4 대 제 132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1-27
31 4 대 제 132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1-27
32 4 대 제 13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5
33 4 대 제 132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1-25
34 4 대 제 132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2-18
35 4 대 제 132 회 제 3 차 본회의 2003-12-16
36 4 대 제 132 회 제 3 차 2005APEC부산유치지원특별위원회 2003-12-15
37 4 대 제 132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3-12-10
38 4 대 제 132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2-05
39 4 대 제 132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2-04
40 4 대 제 132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2-04
41 4 대 제 13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2-04
42 4 대 제 132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2-03
43 4 대 제 132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1-27
44 4 대 제 132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1-26
45 4 대 제 132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1-26
46 4 대 제 132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1-25
47 4 대 제 13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4
48 4 대 제 132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3-12-23
49 4 대 제 132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2-15
50 4 대 제 132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3-12-09
51 4 대 제 132 회 제 2 차 본회의 2003-12-05
52 4 대 제 132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2-04
53 4 대 제 132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2-03
54 4 대 제 13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2-03
55 4 대 제 132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2-03
56 4 대 제 132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2-02
57 4 대 제 132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1-26
58 4 대 제 132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1-25
59 4 대 제 132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1-25
60 4 대 제 132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1-24
61 4 대 제 13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4
62 4 대 제 132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2-05
63 4 대 제 132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2-03
64 4 대 제 132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2-02
65 4 대 제 13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2-02
66 4 대 제 13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3-12-02
67 4 대 제 132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2-02
68 4 대 제 132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1-26
69 4 대 제 13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4
70 4 대 제 132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1-24
71 4 대 제 132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1-24
72 4 대 제 132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1-24
73 4 대 제 13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3-11-21
74 4 대 제 132 회 제 1 차 본회의 2003-11-21
75 4 대 제 13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3-11-21
76 4 대 제 132 회 개회식 본회의 2003-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