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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2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4차 보사환경위원회

제132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보사환경위원회회의록
  • 제4차
  • 의회사무처
(10시 3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정례회 제4차 보사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의 부산광역시여성발전기본조례안 심사와 지난 12월 2일부터 12월 4일까지 심사한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의결하는 것으로 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1. 여성발전기본조례안(시장 제출) TOP
(10時 32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여성발전기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보건복지여성국장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유혜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창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해 시정과 보건복지여성국 업무추진을 지도 지원해 주시는 노고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여성발전기본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參 照)
․女性發展基本條例案
(保健福祉女性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보건복지여성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원태입니다.
부산광역시여성발전기본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參 照)
․女性發展基本條例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숙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숙희위원입니다.
조례 내용 중에서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1조에 ‘시정참여의 확대에 있어서 각종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 경우에 위촉위원의 상당수를 여성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부분을 아무래도 각종 위원회의 여성참여의 비율이라든지, 또 이런 것들이 우리 여성의 사회참여의 척도로 또 많이 사회에 인식이 되고 있는 이런 현실이고 여성들이 우리 시정발전에 많이 참여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모든 위원회에 여성이 30% 이상 위촉되어야 한다는 이런 구체적으로 명시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의견으로 내겠습니다.
그리고 제12조 공직참여항입니다. ‘소속기관장은 신규직원의 채용 실적주의에 근거한 소속직원의 보직관리, 승진, 포상, 교육훈련 등의 합리적인 운영으로 여성의 공직참여확대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 여성들이 특히 우리 공직에서부터 우선적으로 또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이 조항에 명시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공직참여조항에 시장은 직급별로 여성이 일정비율 이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5급 이상 여성공무원의 연도별 임용확대계획을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는 이런 식으로 조항을 확실하게 명시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그리고 제25조 건강가정의 날입니다. 이것이 건강가정의 날이라고 하면 우리 조례에서 의미하는 것은 양성이 평등하고 성차별이 없는 그런 어떤 건강한 가정이다 이런 의미로 또 우리는 알고 있는데 일반 또 알기로는 건강가정의 날이라 그러면 그냥 육체적으로 건강한 가정의 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물론 그것은 대단히 중요하지만. 어쨌든 우리 여기서 담고자 하고 여성주간에서 정한 취지는 양성평등의 의미에서의 건강한 가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양성평등이라는 개념을 확실하게 좀 여기에 심는 의미로 양성평등가정의 날로 확실하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답변이 필요합니까
추가로 위원회구성 여성정책위원회 제29조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위원장이 행정부시장이고 부위원장이 위원 중에 호선을 하고 있는데 지금 글쎄 양쪽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여성정책에 있어서 힘을 좀 받으려면 사실 저희들 욕심으로는 시장님이 위원장이 되어서 이것에 대한 확실한 추진 주체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욕심이 있는데 그것은 안 되더라도 행정부시장이 관장을 하면서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점이 있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각종 위원회들이 어떤 민간의 위원들의 자율적인 의견이 활발하게 좀 개진되고 자문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위원장을 위원 중에 호선하는 그런 안이 또 맞겠다는 생각도 드는데 본위원이 의견으로 낸 전체 의견하고 이 의견에 대해서 복지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숙희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11조 위촉직 위원 상당수를 구체적으로 명시를 했으면 좋겠다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여성발전기본법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연도별 목표를 수립하여 시행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에는 28%, 2003년에는 31% 이래 가지고 2007년에는 40% 계획으로 추진 중입니다. 따라서 연도별로 변해 가는 참여율을 조례로 규정하기에는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계획상으로 이렇게 목표를 정해놓고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는 40% 이상의 계획을 잡고 있는데 2007년에는 40% 이상을 명문화해도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12조 관련해서 지금 공직 참여 조항에 5급 이상 여성공무원을 연도별로 확대 계획을, 임용 확대 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는 것을 명문화했으면 좋겠다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사부서에서 지방여성공무원 인사관리지침에 이런 내용으로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사관리지침에 같은 내용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25조 건강의 날 양성평등의 의미로 확실하게 건강 앞에다 묘사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은 앞에 1조 1항에 보니까 건강가정에 대한 어떤 형용하는 문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건강가정에 대한 앞에 그것을 붙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25조 건강한 가정의 날로 운영해 가지고 2항에는 그냥 건강가정의 날 이렇게 해 가지고 토요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앞에 남녀가 공동으로 참여하고 책임을 분담하는 양성이 평등한 도시의 실현을 위하여 1일을 건강가정의 날로 지정, 운영한다는 그 설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굳이 또 묘사를 안 해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원회 위원장님을 부시장님으로 하는 것, 일반 민간인으로 호선했으면 더 바람직한 면이 있지 않겠나 하는 그 말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민주적으로 한다는 의미에서는 민간에서 위원장을 맡는 것도 좋겠지만 좀더 정책을 일관성 있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행정부시장님이 위원장을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여성단체 등에서 행정부시장을 또 위원장으로 원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행정부시장님으로, 위원회 위원장님으로 명문화하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님!
예.
제가 보충해서…
질의하십시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성, 각 위원회의 여성 참여하는 비율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전체 평균을 하면 우리가 그런 대로 또 평균이 지금 괜찮습니다. 28% 정도 되고 있습니까 지금 몇 프로입니까
지금 37%가…
37% 됩니까
예.
그런데 그게 위원회 성격에 따라서 어떤 위원회는 전체 여성위원회가 있고 어떤 위원회는 없고 이래서 여성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곳은 또 많이 있는데 편차가 많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여성전문가를 많이 발굴하고 또 여성전문가의 풀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모든 위원회에 여성들이 참여하는 게 그게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이 수적으로 평균해서가 아니고 모든 위원회에 30% 이상이 참여할 수 있는 조항이 들어가는 게 필요하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12조 공직 참여에 관한 것인데 인사관리지침에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조례 자체가 부산시 여성발전기본조례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지침에서 되어 있지만 실천되지 않는 것들을 좀더 실천을 구체화하고 실천시키고 육성하기 위한 조례라면 지침에 있는 그런 좋은 조항은 더 현실화시킬 수 있도록 조례에 넣어야 됩니다. 넣어서 이런 것을 명시를 해서 구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25조에 건강가정의 날 운영인데 이 조례안에 건강가정의 날에 대한 개념설명이 있는 것은 조례를 보고 있는 우리만 알지 일반 우리 시민들은 모르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건강가정의 날 기념하는 걷기 대회 하죠 그죠
예.
그 때 ‘건강가정의 날 걷기 대회’ 이런 것보다 우리가 ‘양성평등가정걷기대회’ 이러면 그 날 하루 가족끼리 주고 받으면서 엄마하고 아빠하고 또 우리 모두 다 정말 참 평등하게, 정말 건강한 가정 이루자 하는 그런 가족끼리의 대화도 될 수 있고 또 잘 모르는 사람은 ‘양성평등이 뭐고’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양성평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켜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바꾸는 것도 괜찮겠다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송숙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현영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희위원입니다.
지금 25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이미 시에서 2회에 걸쳐서 행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것은 시가 주관하는 행사죠
예.
시에서 주관한 행사. 여성주간행사에 시가 주관하는 행사는 없습니까
있습니다. 기념식…
기념식 행사가 있죠
예.
지금 현재 25조를 보면 시가 주관하는 행사가 24조에 여성주간행사하고 지금 두 가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또 24조에 보면 구청장․군수, 공공단체에서 또 기념행사, 연구발표, 자체적으로 또 여러 가지 기타양성평등 촉진에 대한 범시민적인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를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은 시에서의 행사는 이중적인 행사로 인식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금 전에 우리 송숙희위원께서 양성평등가정의 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양성평등 하면 남녀간의 평등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지요
예.
지금 여기에 보면 양성평등의 촉진이 있고, 모성의 보호가 있고, 이런 건강한 가정, 성 차별적 의식해소 이런 등이 있는데 저는 양성평등 하는 것보다는 건강가정의, 만약에 행사를 하게 된다면 건강가정, 그것은 뭐 자녀들도 함께 해야 되는 것이니까요. 그죠
예.
그게 오히려 더 의미가 있다 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는 이 행사를 시에서 꼭 이중으로 집행을 할 필요가 있느냐 이것은 구․군 단체 또 이렇게 위임을 주관 안에서 자체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내버려두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자발적인 행사로 시에서 주관하지 말고 자발적으로 구․군 단체에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의미가 가깝게 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성지곡수원지에서 한번 1회용 부산시 전체로 하면 만여명이 참석했다 하면 구․군 단체로 한다면 더 소규모로 더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은 구․군 단체로 위임을 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뒤에 말씀하신 여성주간의 행사라든가 가정의 날 행사라든가 이게 구․군으로, 구․군에서 시행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거든요.
참여할 수도 있지 않겠나 그 말씀은 납득이 갑니다. 납득이 가는데 일단 우리 시에서 먼저 하고, 전체적으로 하고 시․군․구는 거기에 따라서 또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 25조를 차라리 만들지 말고 24조에 그게 되어 있으니까 구태여 따로 이것을 만들어서 시에서 할 필요가 뭐 있느냐는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마는…
예, 검토 한 번 해 봐 주시고요. 그 다음에 29페이지 보면 지금 위원회 구성이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라고 되에 있는데…
(“29조.” 하는 이 있음)
아! 29조. 미안합니다. 29조에 그래서 저는 이 각종 위원회가 보면 인원이 사실은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인원을 줄이자 하는 그런 입장이 되고 다른 위원회는 15인 이내로 한다는 이런 이야기도 많이 있는데 여태까지 알고 보니까 20명으로 했더라고요.
예.
그래서 20명 위원으로 구성한다 라고 하는 것이 좋겠다는 제 의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라고 했는데 저는 생각에 행정부시장이 위원장을 하는 것이 물론 일장일단은 있겠습니다마는 더 바람직하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행정부시장이 참여하므로 해서 행정정책의 반영 등을 고려할 수가 있고, 또 여성정책에도 부시장이 관심을 가질 수 있다는 그런 점에서 부시장이 위원장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좀, 인원수 하고요.
위원회 구성 숫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너무 많지 않느냐는 질의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회는 25명 이내로 숫자를 정해놨지만 더 작게도 구성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위원회에 참여하려는 구성 인원들이 좀 많습니다. 보면 예산이라든가 인사라든가 우리 벌써 관공서만 해도 부진한 분야에 대해서 행정관리국장도 들어오셔야 되고 재정관님도 들어 오셔야 되고 하는 그 문제만 해도 벌써 몇 명이 늘어나는 문제고 또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을 모셔가지고 의견을 수렴한다는 의미에서 보면 또 조금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25명이 좀 많다면 운영할 때에 좀 줄이는 그런 것을 명심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위원장님이 행정부시장님으로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는 질의에 대해서 아까 송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좀더 우리 부시장님이 맡으셔 가지고 여성발전에 대한 그런 사항을 강력하게 또 적극적으로,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저도 우리 부시장님이 위원장을 맡아 주시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했지만 그런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좀더 강화될 수도 있고 또 여성정책에 대해서 첫째는 우리 부시장님이 관심을 좀 가져주시는 것이 더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현영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박주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성발전기본조례를 우리가 제정하고자 하는 그 의의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서로 공유를 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여성의 사회참여, 여성 정치참여, 이런 여성이 절대적으로 참여해야 된다 라는 기본 정서가 깔리면서 1996년도에 여성발전기본법도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법을 근거로 이 조례를 만들기 때문에 아주 좀 신중해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들면서 오늘 제정하는 이 조례가 무궁무진한 것은 또 아니고 또 이렇게 변화되어 가는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얼마든지 다시 개정할 수 있다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부산에서는 다소 다른 타지역보다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 그나마 좀 이렇게 기능을 강화하고 선명하게 하는 것이 개인적으로 맞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기왕에 있었던 여성정책자문위원회를 바꾸어서 여성정책위원회로 명칭도 바뀌었잖아요. 거기에 맞는 내용도 가져가는 것이 맞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28조의 기능에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자문 한다.’ 라는 것을 저는 ‘자문’은 삭제하고 ‘심의한다.’ 라고 하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기능에 22조가 가지고 있는 여성단체 등에 대한 지원조항을 자문을 문구를 고친다 하더라도 기능을 여성단체 등에 대한 지원을 기능에 포함시켜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성정책위원회에서 심의한다고 해서 그 모든 것이 거기서 결정 나는 것이 아니고 다시 의회에 와서 심의해야 되는 조항들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자문’한다 라고 하면 앞에 우리가 여성정책자문위원회와 또 뭐가 다르겠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오히려 그냥 ‘심의․자문한다.’ 이렇게 두 개를 병행할 것이 아니라 아예 그냥 ‘심의한다.’ 라고 하면 좋겠고 22조를 28조 기능으로 포함시켰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5조 건강가정의 날 운영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사실은 지금 성인들만 포함하는 남성과 여성의 성인들만이 아닌 이것은 가족적인 분위기 아이들한테 교육적인 측면이 더 강화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 차세대 자녀들에게 가져가는 여성주간에 왜 하필이면 양성평등의 날 이란 게 있겠는가에 대한 다시 한번 재인식시킬 수 있는 그런 교육적인 측면도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건강․가족이라고 하면 모든 양성평등 의식이 아니라 아주 보편적인 생각에서 건강․가족이라는 개념이 인지가 되어집니다. 그렇지만 여성주간에 양성평등이라고 한다면 지금 자라나는 아이들까지 양성평등의 기준에 대해서 새로운 인식을 가져가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제목자체를 양성평등가정의 날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고 의미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의견이 있으면 얘기해 보십시오.
건강가정의 날에 대한 앞에 양성평등이라는 의미를 더 붙이자는 그런 의견에 대한 질의는 아까 전문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양성평등이라는 그 의미를 더욱 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앞에 붙이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28조 기능에 22조 조항을 기능에 포함시키는 것은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왜냐 하면 어차피 지금 부산에 여성단체지원에 관한 이 부분에 아주 민감한 사항이기도 하고 또 당사자인 여성단체들이 아마 참여하기를 요망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기능을 더 강화시킨다는 의미에 28조 기능에 22조항을 포함시키자는 얘기죠. 1차 심의를 하고 의회에 와서 다시 심의를 하면 좀더 심도 있는 심의가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28조 기능 안에 기타, 6에 기타여성정책 추진관련 주요사항 이런 아주 함축적인 그런 사항을 6항은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예산 지원하는 이런 것을 할 수 있고 또 여성단체 등에 대한 지원을 더 강력하게 별도로 뽑아내는 것이 여성단체에 대한 지원이 뚜렷하게 의미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저는 12조를 좀더 부각시키면서 24조의 기타사항에 대해서 28조의 기능에 6항을 가지고 또 다룰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대로 존재하는 것을 말씀드리겠고요. 기능 안에 자문을 삭제하자는 그 말씀, 보통 성격에 있어서 여성, 우리 의회가 또 있고 행정기구 안에 위원회가 있는데 그 성격이라든가 이런 것은 좀더 법리적인 해석이 아마 심도 있게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문’ 이것 넣어놨을 경우 앞에 정책위원회 해 가지고 ‘자문’은 없앴지만은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문을 해야 될 일도 있는 것 같고 의회가 존중하는 의미에서 자문을 넣었으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더 강한 조항에 좀 더 미약한 것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심의를 빼고 자문만 한다 라고 하면 완전 허수아비 같은 위원회가 되지만 심의를 한다면 심의도 할 수 있고 자문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문이 삭제된다 하더라도 크게 운영의 묘를 살려나가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심의라는 그 용어 안에는 자문의 성격도 들어 있습니다. 보통 학문적으로는 심의 안에 그것도 들어가는데요. 좀더 여성정책위원회 하고 의회의 기능을 좀더 구별하기 위해서는 의회가 있기 때문에…
그야 물론이죠. 그렇지만 제가 앞에 모두에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이 시점에 부산시가 왜 여성발전기본조례를 우리가 제정하려고 하는가 라는 이런 시기적인 것을 생각해 보면 설명대로 가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들고 기능에 대해서 물론 중복될 수 있죠. 22조하고 지금 28조6항에 포괄적으로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될 수 있는데 아예 중복되는 것보다는 22조를 뒤로 물러서 내용적으로 기능에 여성정책위원회 기능을 강화시킨다 라는 것이 저는 더 맞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여성단체의 의견이 지원을 좀더 뚜렷하게 강조하는 의미에서 그것을 내달라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위원회라고 하면 각 행정에서도 참석하고 부시장님도 참석하고 각 단체가 다 참석할 것 아닙니까 거기서 지원에 관한 사항은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심의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국에서도 그렇게 하고…
기타사항에도 해 놨기 때문에 포함할 수 있고 또 여성단체 지원 아닌 또 기타사항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기능의 6항은 참 소중한 조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위원님 조금 양해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22조 이렇게 해 놓으면 지금 우리 여성단체에 지원하는 것은 엄청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아예 여성정책위원회 당사자들이 다 결정을 1차 심의를 거치고 우리 시의회에 다시 넘어와서 더 심도 있는 심의를 하게 되어지면 보다 합리적으로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22조에 관한 사항은 여성정책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바로 의회로 온다는 겁니다.
저는 답변을 그렇게 드렸고요. 위원님들 검토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주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현영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22조의 말에 대해서 지금 의견이 조금 다른데요. 양성평등, 지금 사실은 일본 같은 나라는 양성평등이란 말도 안씁디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포괄적으로 우리가 양성평등이 당연히 되는 것은 중요하겠지만 저는 포괄적으로 요즘 아동학대도 들어가죠 여성하면 아동학대도 안 들어갑니까 그지요
또 자녀의 무관심 이것도 지금 굉장한 사회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더 포괄적으로 꼭 이 조항을 갖다 넣겠다 하면 저는 건강가정에 차라리 앞에 다른 것을 붙이더라도 가정이란 말이 꼭 들어갔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28조에 우리 박주미위원께서 ‘심의․자문한다.’ 이것을 ‘심의한다.’ 라고 말을 자꾸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 생각하기는 자문한다가 들어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은 심의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자문도 하고 또 좋은 이야기를 자문을 해 줘야 안 됩니까 자문도 해 주고 심의할 것은 심의도 해 주고 이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현영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이종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저 개인적인 견해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1조에 시정참여의 확대부분은 ‘소속기관장 등은 각종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에 위촉위원회의 상당수를 여성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를 ‘위촉위원의 30%를 여성이 되도록 한다.’ 이런 것보다는 각종 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에 ‘여성위원을 30%로 위촉한다.’ 이렇게 하든지 제 의견은 그렇고 제25조 건강가정의 날 운영은 앞으로 여러 가지 위원회가 많기 때문에 통합하는 그런 경우가 많으니까 여성주간 행사에 현재도 건강가정의 날을 하루를 정해서 여성기간 중에 토요일로 정하고 있으니까 현재대로 시행하면 되겠고 굳이 조례로 이렇게 정할 필요가 있느냐 싶고 왜냐하면 25조3항을 보면 ‘시장은 건강가정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개최하거나 행사주관단체에 대한 행정,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여성주간행사 기간동안 현재 건강가정의 날 하루를 정해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정해 놓으면 더욱이 요즘 부산시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재정적인 지원이 더 확대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제25조 조항은 굳이 제정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게 저의 견해입니다.
그리고 제28조도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제 의견은 28조 기능부분은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해 심의․자문한다.’ 로 되어있기 때문에 1항이나 2항을 심의도 하고 자문을 하면 되니까 이대로 시행하는 게 좋겠고 제29조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했는데 이것은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로 하면 좋겠고 2항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로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42조에 기금결산 부분에 기금결산보고서 부분은 부산광역시 여성발전기본조례로 정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고 보기 때문에 제42조는 삭제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이종철위원님 답변이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다. 국장님이 혹시 본위원이 의견을 제시한데 대한 답변이 있으면 해 주시고요.
29조에 위원님께서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하는 이 조항에서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행정부시장님이라는 명칭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렇게 하게 된다면 위원 안에서 민간인도 위원장이 될 수 있겠다는 그것이 나올 수가 있겠는데 아까 행정부시장이 위원장으로 되어야 된다는 이유 중에 설명을 하면서 좀더 강력하게 이 위원회를 운영하고 또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행정부시장이 되면 좋겠다는 그 말씀으로 이 조항에 대한…
그런데 앞으로 각 위원회가 민간주도로 하기 때문에 본위원의 의견을 제시한 것뿐이니까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제42조에 관해서는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42조는 삭제하는 게 어떻느냐
42조 기금결산보고는 지방재정법에 절차와 기금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서 기금관리에 보다 더 철저를 기하지 않겠나 생각해서 규정했음을 답변드립니다.
하여튼 본위원이 제시한 의견을 참고로 해서 조례에 정하는데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우리 위원회의 의견이 다양해서 의견조정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1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 17分 會議中止)
(11時 54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본위원회의 위원님들의 의견조정결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여성발전기본조례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서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 의결순서입니다마는 회의장 정리와 중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 56分 會議中止)
(18時 49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난 12월 2일부터 12월 4일까지 심사한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TOP
3.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계속) TOP
4. 2003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18時 50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회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수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 간사이신 송숙희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숙희위원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숙희위원입니다.
정회 중 지난 3일 동안 동료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우리 위원회 소관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정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시측의 재정상황을 감안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의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고 일부 과목에 대하여 증액키로 하고 나머지 사항은 시측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토록 하는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이상 본위원이 설명한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 소관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측의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保社環境委員會2004年度歲入․歲出豫算案및基 金運用計劃案計數調整內譯書
․保社環境委員會2003年度第2回歲入․歲出追加更 正豫算案計數調整內譯書
(保社環境委員會)
(이상 2件 附錄에 실음)
송숙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송숙희위원께서 제안하신 사항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예.” 하는 委員 있음)
예, 재청이 있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측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측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측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2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132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4 대 제 132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8
2 4 대 제 132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7
3 4 대 제 132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7
4 4 대 제 132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6
5 4 대 제 132 회 제 7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2-01
6 4 대 제 132 회 제 7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1-28
7 4 대 제 132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6
8 4 대 제 132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2-16
9 4 대 제 132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1-28
10 4 대 제 132 회 제 6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1-28
11 4 대 제 132 회 제 6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1-26
12 4 대 제 132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6
13 4 대 제 132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2-16
14 4 대 제 132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2-16
15 4 대 제 132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3-12-13
16 4 대 제 132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2-06
17 4 대 제 132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1-28
18 4 대 제 132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1-28
19 4 대 제 132 회 제 5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1-27
20 4 대 제 132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1-26
21 4 대 제 132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5
22 4 대 제 132 회 제 4 차 본회의 2003-12-18
23 4 대 제 132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2-16
24 4 대 제 132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2-16
25 4 대 제 132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3-12-11
26 4 대 제 132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2-05
27 4 대 제 132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2-05
28 4 대 제 13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2-05
29 4 대 제 132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1-28
30 4 대 제 132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1-27
31 4 대 제 132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1-27
32 4 대 제 13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5
33 4 대 제 132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1-25
34 4 대 제 132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2-18
35 4 대 제 132 회 제 3 차 본회의 2003-12-16
36 4 대 제 132 회 제 3 차 2005APEC부산유치지원특별위원회 2003-12-15
37 4 대 제 132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3-12-10
38 4 대 제 132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2-05
39 4 대 제 132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2-04
40 4 대 제 132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2-04
41 4 대 제 13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2-04
42 4 대 제 132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2-03
43 4 대 제 132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1-27
44 4 대 제 132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1-26
45 4 대 제 132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1-26
46 4 대 제 132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1-25
47 4 대 제 13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4
48 4 대 제 132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3-12-23
49 4 대 제 132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2-15
50 4 대 제 132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3-12-09
51 4 대 제 132 회 제 2 차 본회의 2003-12-05
52 4 대 제 132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2-04
53 4 대 제 132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2-03
54 4 대 제 13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2-03
55 4 대 제 132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2-03
56 4 대 제 132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2-02
57 4 대 제 132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1-26
58 4 대 제 132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1-25
59 4 대 제 132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1-25
60 4 대 제 132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1-24
61 4 대 제 13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4
62 4 대 제 132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2-05
63 4 대 제 132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2-03
64 4 대 제 132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2-02
65 4 대 제 13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2-02
66 4 대 제 13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3-12-02
67 4 대 제 132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2-02
68 4 대 제 132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1-26
69 4 대 제 13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4
70 4 대 제 132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1-24
71 4 대 제 132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1-24
72 4 대 제 132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1-24
73 4 대 제 13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3-11-21
74 4 대 제 132 회 제 1 차 본회의 2003-11-21
75 4 대 제 13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3-11-21
76 4 대 제 132 회 개회식 본회의 2003-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