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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2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제132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03년 12월 4일 (목) 10시
  • 장소 :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
  • 2.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
  • 3. 2003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안건 참 조
(10시 2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정례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노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건설방재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은 건설주택국 소관 200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금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진행에 앞서 건설주택국장이 공무로 외유 중에 있어 예산안 제안설명을 주무과장인 건설방재과장이 하고, 답변은 업무별 소관 과장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을 잠시 말씀드리면 먼저 건설주택국 소관 2004년도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금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있은 후 오후에는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 소관 2004년도예산안과 금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TOP
가. 건설주택국 TOP
2.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계속) TOP
가. 건설주택국 TOP
3. 2003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가. 건설주택국 TOP
(10時 24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건설주택국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손순근 건설방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예산개요를 말씀드리기 전에 양해말씀을 구하고자 합니다. 이 자리는 건설주택국장이 제안개요를 말씀드려야 합니다마는 국제실내건축가연맹총회 유치를 위하여 인도 해외출장 중이어서 대신 건설방재과장인 제가 제안말씀을 드리게 됨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박극제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저희 건설주택국의 2004년도예산안 심의를 위해 귀한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년에는 희망과 도약, 세계도시 부산건설을 위한 재정적 뒷받침을 위해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기본방침을 두고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미흡하고 적정하지 못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면 예산집행의 지침으로 삼아 낭비 없는 살림살이를 꾸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점에 대한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를 바라며, 2004년도예산안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參 照)
․建設住宅局2004年度歲入 ․歲出豫算案槪要
․2004年度災害對策基金運用計劃案
․2004年度災難管理基金運用計劃案
․2004年度都市․住居環境整備基金運用計劃案
․建設住宅局2003年度第2回歲入․歲出追加更正 豫算案槪要
(建設住宅局)
(이상 5件 附錄에 실음)
예, 건설방재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간관계상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 및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등 세 건에 대한 기금운용계획안의 검토보고는 보내 주신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바로 2003년도 제2회 추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주택국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2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參 照)
․建設住宅局2004年度歲入․歲出豫算案 檢討報 告書
․2004年度災害對策基金運用計劃案 檢討報告書
․2004年度災難管理基金運用計劃案 檢討報告書
․2004年度都市․住居環境整備基金運用計劃案 檢討報告書
․建設住宅局2003年度第2回歲入․歲出追加更正 豫算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5件 附錄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계속해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봉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봉복위원입니다.
먼저 본예산 사항별설명서 1149페이지 봐주세요. 경관조명시범사업이라 해 가지고 20억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용역공정이 지금 어느 정도까지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산출근거와 시범지역은 어디 어디인지, 그 다음에 2002년도 관광을 목적으로 해 가지고 입국한 관광객 수는 몇 명인지 이러한 사안들을 서면으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답하세요.
다음에 1114페이지 봐주세요. 민간자본보조에 수정터널 민간투자사업 재정지원이라 해 가지고 31억 3,7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정터널의 완공일이 언제입니까
예, 건설방재과장입니다.
완공은 2001년 11월 말에 했고요.
예 2001년
11월 말.
11월말
예, 11월 말에 했고…
예 어떻게요
개통은 작년 4월 19일로 한 것으로 기억됩니다.
11월 말에 완공했고…
예, 개통은 작년 4월 19일자로 개통되었습니다.
2002년도 4월 19일.
예.
여기 투자한 회사가 어느 회사입니까
처음에는 쌍용하고 그 다음에 반도하고 이렇게 컨소시엄 형태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쌍용하고 반도하고요
예, 그 이후에 다시…
컨소시엄 비율은 몇 프로 되어 있어요
예, 65 대 35 비율로 하고 있습니다.
65 대 35. 65가 어느 회사입니까
예, 쌍용입니다.
쌍용.
이것 그냥 수의계약 했습니까 공개입찰 했습니까 입찰방법.
이것은 민간투자사업으로 했습니다.
아! 민간투자사업으로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 11월달에 완공해 가지고 2002년도 4월 19일부터 통행이 되었다는데 이렇게 투자한 회사들이 언제까지 무상으로 이렇게 경영을 하게 됩니까 몇 년도까지.
투자는, 새로 관리권을…
예, 관리권, 그렇죠.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아마 개통날짜에 맞춰가지고, 그러니까 2002년도 4월 19일에 맞춰가지고…
4월 19일부터 언제까지
향후 25년까지.
25년까지.
당초에 말입니다. 이것 완공하고 난 뒤에 실제 계획 교통량에 대해서 조사를 한 적이 있죠
예,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차가 왕래할 수 있을까 하는 차원에서.
그게 당초에 계획 통행량이 몇 대로 나왔습니까 용역을 줘가지고 계획 통행량을 조사했을 것 아닙니까
작년 2002년도에 계획 통행량은 1,285만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소형, 대형, 초대형으로 분류하게 되면 소형이 891만 7,900대, 대형이 187만 3,530대, 초대형이 205만 8,570대 되어 있고 실제 통행량은 전체는 819만 8,516대로서 비율이 63.8%입니다. 소형은 737만 8,818대로서 계획대비 82.7%, 대형은 23만 5,923대로서 비율이 12.6%, 초대형은 58만 3,775대로 계획대비 28.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획 통행량이 실제 통행량보다 63.8%밖에 안되죠.
예.
특히 대형 같은 경우는 당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실제 통행량이 12.6%밖에 안되죠 그렇죠
대형이 말씀이죠
대형은 12.6%입니다.
그러면 당초에 계획 통행량이 가령 예를 들어서 1만대로 생각했는데 막상 실제 통행량이 그 만큼밖에 안 되죠 12.6%밖에 안 되죠
예.
이것 용역은 어디서 했습니까 계획 통행량 용역은.
BDI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BDI, 그러니까 우리 부산발전연구원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부산발전연구원.
예.
용역비가 있습니까 용역비.
양해해 주신다면 그것은 추가로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용역비가 나와야 내가 다음 질문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본위원이 질문할 동안에 용역비를 찾아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실시협약, 쌍용하고 아까 어디라 했습니까
반도요
쌍용이 65%하고 반도하고.
반도가 35%.
이것 협약이 체결되었죠 협약. 부산시하고. 그렇죠
예.
그 협약 체결이 언제입니까
그러니까 최초에 민간투자사업자로서 지정된 그 협약서 말씀이죠
예.
99년 10월로 기억됩니다.
99년 10월
예.
이렇게 협약서가 체결되고 난 뒤에 그럼 계획 통행량을 용역을 줬네요
누가 잘 아는 실무자 없어요
이것은 제가 알기에는 말입니다. 이렇게 민간투자사업자 시행하기 전에 우리 부산시에서 계획을 수립할 때 근거자료로써 기초자료로써 통행량 예측치를 했을 겁니다. 그때 부산발전연구원, 그러니까 협정서를 맺은 것이 99년 10월달 같으면 그 이전에 우리 부산시에서 용역을 줘가지고 이런 결과가 나오도록 했을 겁니다.
용역은, 그때 아까 답변했을 때 안 그랬다 아닙니까 용역은 언제 줬는데요
용역 준 것은 제가 추정하건대, 지금 협정서가 99년 10월에 맺어졌지 않습니까
추정할게 아니라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왜냐 하면 용역이 먼저인지 안 그러면 협약서 체결이 먼저인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그래요.
그것은 다시 조사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가 안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제가 이렇게 질의하느냐 하면, 부산발전연구원에서 계획 통행량을 용역을 받아가지고 용역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실제 통행량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지금 재정지원을 해 줘야 되죠
예.
당초부터 계획량이 좀 실제 교통량하고 비슷한 것 같으면 지원금액이 적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당초에 이것 용역이 잘못돼 가지고 엉터리 교통계획량이 나왔단 말입니다. 그에 대한 책임을 누가 져야 될 것 아닙니까 시비가 이렇게 많이 낭비가 되는데.
고위원님 업무체계가 말입니다. 저희 건설방재과에서는 유료도로가 완공이 되게 되면 그 위에 요금 징수하는 그 분야만 저희들이 담당하거든요. 그 이전에 이를테면 협정서를 맺는다든지 용역을 준다든지 하는 것은 죄송합니다마는 저희 과 소관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과 소관입니까
그것은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투자통상과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것은, 고위원님께서 아시고 싶은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알아가지고 서면으로 답변드리면 어떻겠습니까
과장님, 예산편성업무분장상 예산이 편성된, 또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투자를 한 곳에는 반드시 주무부서가, 예산 편성된 곳이 주무부서가 되지요 예
예.
그런데 왜 그런 말을 합니까
아니 업무의 흐름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흐름이 문제가 아니라 어느 부서가 주관해 가지고 업무를 보는지 업무분장상, 주 업무부서가 어디입니까 그럼. 그럼 여기 이렇게 예산 올릴 필요 없다 아닙니까 안 그래요
과장님! 우리 고봉복위원님 질의하는데 지금 현재 예산 올려놔 놓고 자료도 없이 답변한다는 것은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고봉복위원이 질의하시고 계속 위원들이 질의를 하시는 동안에 그 부분에 대한, 지금 과장님 답변이 국제통상과에 있다고 그러니까 그 자료를 가지고 와서 답변을 정확하게 드리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시고 그 질의부분은 일단…
좋습니다.
그 확실한 증빙자료라든지 답변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숙지를 해 가지고 오후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것부터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117페이지 봐주세요. 일반회계.
국제지하상가 임대료 해 가지고 2억 4,000만원이 수입이 잡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국제지하상가가 당초에 언제 축조되어 가지고 완공일이 언제입니까
국제지하도 상가는 대아개발이라는 데서…
대아에서.
예, 대아개발에서 지난 80년도 4월달부터 81년 8월까지 1년 4개월 동안 공사를 해서…
공사를 해 가지고 완공일이 언제입니까
81년 8월 14일입니다.
81년 8월 14일.
해서 81년 9월 21일날 우리 시에 기부채납을 했습니다.
81년 8월 14일 완공해서, 기부채납일이 언제예요
81년 9월 21일날.
9월 21일날
예, 기부채납을 하고, 기부채납을 하는 조건으로 81년 11월 1일부터 2001년 10월 31일까지, 즉 20년간…
2001년…
예, 10월 31일까지.
10월 31일까지.
무상사용 기간 20년으로 이렇게 받는 조건 하에서 기부채납을 했습니다.
지금은 누가 관리합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시설관리공단이 직원이 몇 명 나가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4명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점포수가 몇 개나 됩니까
120개 점포입니다.
몇 평, 몇 평짜리가 있습니까
A형이 5.14평이 110개가 있고, B형이라고 해서 4.29평이 2개, C형이라 해서 3.87평이 8개 있습니다.
그러면 A형은 임대료가 얼마입니까
월임대료가 21만 9,000원이고.
B형은
B형은 23만 4,000원이고, C형은 2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B형이 평수가 적은데도 임대료는 비싸네요 맞습니까, 이것
B형이 안 큽니까 B형이 크니까 4.29평이니까 임대료가 23만 4,000원입니다.
A형은 몇 평인데요 5.14평이라면서요
예, 아시다시피 임대료란 것은 평수가 큰 것만이 아니고 위치가 그런 것도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정확합니까
예.
그럼 지금 말입니다. 120개 점포 중에 임대 안 된 부분이 있죠 점포가 있죠 몇 개입니까
임대가 나간 것이 81개입니다.
그러면 39개 정도가 미임대네요
예.
그러면 2002년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인수를 해 가지고 임대료를 계약을 했는데 이 임대계약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120개 점포. 81개 점포.
임대계약은 2001년 11월 1일부터 해서 2005년 3월 31일까지입니다.
81개 점포가 전부 다 동일합니까 똑같습니까 임대기간이.
똑 같습니다.
2002년도에 임대료가 얼마입니까 총수입이.
2003년도가 2억 7,240만원이고요. 2002년도는…
2003년도가 임대료수입이 얼마에요
2억 7,240만원입니다.
2002년도는요 4월달부터 12월말까지 임대료 받은 것 안 있습니까
1억 6,885만 5,000원입니다.
그래요 2000년도에 지출이 많이 되어 있지요 지출이 얼마입니까 1억 6,800만원 받아가지고 지출은 얼마 했습니까
21억 4,648만 6,000원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19억 정도가…
그렇습니다. 19억 7,764만원입니다.
지출이 더 많네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개․보수공사비가 포함되어 가지고 그것이 17억 9,858만 7,000원입니다.
17억…
9,858만 7,000원입니다.
9,800만원이죠
예.
뭐 리모델링 내역은 상당히 많지요 그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답을 해 주시고. 그러면 2002년도에 인수를 해 가지고 임대료는 1억 6,800만원이고, 지출액은 21억 4,000만원이고, 그래서 19억 정도가 손실이 났죠
예.
그 19억 손실이 난 것은 우리 시비죠 그렇죠 19억을 시설관리공단에서 냅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부담을 했습니다.
부담했어요
예.
말도 안 되지.
아, 죄송합니다. 시비에서 나갔습니다.
과장님! 지금 업무에 대해서… 좋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 10월말 현재가 2억 7,240만원이라 하는데 몇 월달까지입니까 내년 1년이죠
예, 1년입니다.
2억 7,240만원이 맞습니까 임대료수입이.
예.
그래요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리고 이 자료를 보니까 3억 5,640만원인데 2003년도 임대료수입이. 그러면 2003년도 지출액은 얼마입니까
3억 7,700만원입니다.
2003년도 언제까지 지출내역입니까 3억 7,700만원.
2003년 1월 1일부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3억 7,700만원은 시설관리공단에서 2003년도 지출 예산 수요였고, 10월말까지는 2억 4,500만원이 실제 지출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2003년도에는 3억 7,700만원이 지출될 거란 말이죠
예, 그런 거죠.
얼마나 손해 봅니까 2003년도에. 임대해 가지고 지출이 많은 것 아닙니까 한 2,000만원정도 손해 보네요
예.
그런데 예산서 보니까 수입란에 2억 4,000만원 잡아놓았어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지출이 되는 것 같으면 내년에도 상당히 적자가 나겠네요 수치상.
저희들이 추정해 보게 되면 내년도 세입은 한 3억 1,900만원, 세출은 4억 100만원으로 되어 가지고…
내년에는 얼마요
3억 1,900만원.
3억 1,900만원.
세출은 4억 1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9,100만원이 적자가 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아니, 임대료수입이 2억 4,000만원인데 3억 1,900만원이 어디에서 났습니까
관리비가 있습니다. 7,800만원이 있습니다.
관리비가 7,800만원, 그래 가지고 3억 1,900만원이고, 지출예상액은 4억 1,000만원이고.
예.
이것도 상당히 많은 손해가 났겠네요. 나겠죠
예.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이렇게 매년 손해가 나는 이 국제지하상가는 이렇게 방치해서 되겠습니까 무슨 조치가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지하도 상가는 원래 상가로서 조성한 것이 아닙니다. 본래 민방공대피시설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 겸해서 같이 상가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더 더욱이 문제가 있네요. 민방위훈련 장소로써 그렇게 내버려두는 것 같으면 손해가 없을텐데 괜히 임대를 해 가지고 매년 이렇게 손해가 나지 않습니까
아니죠. 애초에 건설할 때 이것을 기부채납을 받았지 않습니까 만약 기부채납을 안 받았을 경우에는 우리 시비로써 이것을 건설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나오죠. 그래서 우리 시비에서 건설하지 않고 민간인이 건설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상가로서 운영하도록 하게 되면 아직까지는 현재로 봐서는 우리 시가 이득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안 그렇죠. 안 그렇잖습니까
어떻게 그렇습니까
그냥 임대를 안 하는 것 같으면 이렇게 손실이 발생 안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건설비는 어디서 충당을 합니까 만일 시비로써 건설한다면.
민간투자를 했을 때 20년 동안 자기들이 운영해 가지고 건설비를, 과장님! 그러면 우리 시비 1억 가지고 축조공사했습니까 아니죠
애초에 대아개발에서 26억 5,300만원을 들여가지고 건설했습니다. 만약 그 때에 이 사람이 건설하지 않고 우리 시가 시비로써 26억 5,300만원으로 했다면 그에 따른 단순계산으로도 이자비만 하더라도 우리 시가 많은 이익을 보고 있을 겁니다.
과장님! 이 지하상가를 축조한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이 지하상가를 그냥 민방위시설로 놔두는 것 같으면 임대를 안 주는 것 같으면 이렇게 손해가 없을 것 아닙니까 임대를 받아가지고 운영을 하다보니까 지출액이 많이 발생되고 민방위시설만 하는 것 같으면 시설비만 조금 투자하면 될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고봉복위원님, 잠깐. 과장님이 우리 고봉복위원님이 질의하는 내용을 확실히 지금 현재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고봉복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은 처음 공사한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공사가 끝난 상황에서 민방위장으로 그대로 두면 오히려 임대를 놓다 보니까 시설도 해 주어야 되고 여러 가지 시설부분에 대한 투자가 시에서 들어가고 결국 그럼으로 해서 임대료가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에요. 그러니까 그 본질에 대한 것을 아셔야 되는데 계속해서 공사를 가지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답변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거기에 잘 아시는…
인수를 받아가지고 지금 지출이 얼마 되느냐 하면 20억이 더 되었습니다. 리모델링값 17억 얼마하고 2002년도 결손액 하고 2003년도 결손액 하는 것 같으면 20억이 훨씬 넘게 시비가 낭비되었다는 말입니다. 방공시설로 그냥 그대로 두면 될텐데 리모델링 하지 말고 임대하지 말고 그렇게 안 한 것 같으면 20억 정도 이 예산이 낭비 안 되었다는 말입니다. 안 그래요
애초에 건설할 때 이 사람들이 대아건설에서 상가로 개발한 것입니다. 상가를 개발해서…
어허 참, 상가를 개발했든 무엇을 했든간에 자기들이 20년 써먹은 것 같으면 그것으로 끝난 것 아닙니까 지금 시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2002년도부터 운영한다면서요
상가를 개발해 가지고 그것으로 해서 우리 시에서 인수를 한 것입니다. 그 당시만 해도 역시 상가로 되어 있었습니다. 상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때 상가에서 조금 더 나은 영업을 위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이것을 개․보수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건의를 했을 것입니다. 건의를 해서…
좋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좋은데 개․보수하지 말고 17억이나 들여가지고 개․보수하지 말고 그냥 민방위시설로 그냥 두는 것 같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 안 될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많은 시비가 낭비 안 된다 이겁니다. 본위원의 질의 뜻을 핵심을 잘 모르고 계시는데.
그 당시 20년 사용했기 때문에 리모델링한 것은 상가를 다시 살리려는 뜻도 있지만 건물 자체도 20년이 지났기 때문에 노후가 되었답니다. 그래서 건물 자체도 새롭게 생명을…
건물이 어디 있어요 지하도인데.
지하도도 20년 지난 것 아닙니까 대아건설에서 20년 사용하고 그 이후 우리 시에 기부채납한 것이거든요. 유지관리 차원에서 보수할 필요가 있었죠.
과장님! 처음에 답을 하실 때 17억 정도 들여가지고 2002년도에 인수해 가지고 리모델링했다고 그랬죠 상가 임대 주기 위해서. 안 그렇습니까
리모델링의 의미가 말이죠. 건물을 다시 관리를 더 내구연한을 오래 하기 위해서 한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고 또는 상가도 조금 더 번창하게 하는 그런 의미도 다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봅니다.
자꾸 엉터리 답을 하시는데 2002년도 보수내역을 보니까 방공시설을 위해서 리모델링 한 것 없어요. 이 내역에. 왜 자꾸 거짓말을 해요 이 내역을 보면 임대를 주기 위해서 리모델링했습니다. 공사내역을 보면.
고위원님 말씀대로 임대를 주려면 건물 자체도 이를테면 내구연한을 연장을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연장시키는 자체가 공공건물을 유지보수를 위해서 더 오래 가도록 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엇을 연장시킨다는 것입니까 무엇을 연장시킨다는 것입니까
건물의 내구연한을 연장시키는 것이죠. 고위원님 리모델링이라는 의미는 상가 안에 인테리어를 바꾼다는 그런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여기 내역을 한 번 보세요. 방공시설을 보수하기 위해서 이렇게 돈을 쓴 것입니까 개․보수했습니까 안 그러면 임대를 주기 위해서 보수를 한 것입니까 한번 보세요.
두 가지 다, 원칙은 유사시에 민방공 대피시설로서 활용하기 때문에 그것이 우선순위라고 봅니다.
그래서 민방위시설로서 활용하기 위해서 그냥 놔두는 것 같으면 되었을텐데 괜히 개․보수 17억, 임대 주어가지고 몇 천만원씩 매년 이렇게 적자 나는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 당시에 정책결정을 할 때는 제가 결정 안 했습니다만 제 나름대로 생각해 보게 되면 이미 상가로서 활용이 되어 있었고 거기에 상인들이 입주되어 있는 상태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다시 나가라 하고 고위원님 아이디어 같이 그렇게 하기에는 좀 힘들었지 않겠느냐.
그럼 한번 물어 봅시다. 당초에 반도하고 쌍룡하고 자기들이 무상으로 운영하고 난 뒤에 2002년도 4월달에 인수 받았다고 했죠 그 전에 상가로서 임대기간이 언제였습니까 시에서 인수 받을 당시에 그 당시에 있던 상인들의 임대기간이 언제까지였습니까
2001년 11월 1일부터 해서 2005년 3월 31일까지입니다.
말고요. 민간투자자들이 임대를 해 가지고 자기들이 손놓을 때까지 손놓고 난 뒤에 임대 상인들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당초에 들어와 있는 입점자들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 분들이 임대기간이 언제까지였습니까
이 말씀입니까 대아개발에서 관리를 할 때 그 때 입점한 상인들의 임대기간이 언제까지였느냐. 우리가 무상사용기간이 만료기간이 2001년 10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상인들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것 아닙니까 재임대할 때는. 안 그래요 부산시에서 인수 받아가지고 재임대하는 것 하고 대아에서 임대기간 끝난 것 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안 그래요
그 당시에 입주한 사람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있었죠.
입주한 사람이 있었는데 입주한 사람을 나가라 하고 고위원님 말씀과 같이 여기서 폐쇄를 하겠다 이렇게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쉽게 나갔겠느냐.
아니 그것이 염려스러워서 이렇게 개․보수했습니까 리모델링했습니까 답변이 안 되요, 그것은.
두 가지 이유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의 큰 이유는 공공시설물의 내구연한을 증가시키는 것 하고 또 하나는 그 사람들의 상가를 조금 더 번창하게 영업활동을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두 가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한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두 가지 측면에서 개․보수했다는데 내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전기설비 전반적인 개․보수, 소방설비 전반적인 개․보수, 전화 및 공기청정기 설비 개․보수, 국제지하도 상가 개․보수공사에 따른 폐기물처리, 이런 식의 보수를 했기 때문에 17억이 나갔다는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것하고 이 보수하고 민방위시설로서 보수하고 같습니까 다르죠 민방위보수시설로 할 것 같으면 이런 내용이 아니였지 않습니까
같은 것 아닙니까 그 건물을 유지관리하게 되면 전기시설에다 소방시설 필수불가결한 시설 아닙니까 그 시설을 노후한 상태로 그 건물이 유지관리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끝나고 난 뒤에 당장 이런 보수가 필요합니까 민방위시설로서.
20년이 되었기 때문에 그 당시 할 때…
과장님! 내가 볼 때는 이것은 재임대하기 위해서 개․보수한 것입니다. 이 내역을 보면. 알겠어요
소방시설 보수하고 전기시설 보수하는 자체가 물론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건물의 내구연한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한 것도 주요인으로, 저는 도저히 그렇게 밖에 생각이 안 듭니다.
그러면 이것 계속해서 임대해 줄 것입니까 2005년도 지나고 난 뒤에.
현재…
계속 적자를 보고 있는데.
지금 현재 앞으로 계획을 말씀드리게 되면 지금 현재 입주인들이 영업이 제대로 되지 않아가지고 임대료를 인하해 달라 하는 민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인하해 주는 것 같으면 더 손해가 많겠네요 안 그렇습니까
그것은 민원인을 해결해 드리는 차원에서 시장님에게 품의를 받아서 내년에 임대료 조정에 대해서 용역을 한번 하기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지타산의 문제는 현재 본래 시설목적인 민방공시설하고는 좀 별개로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2005년도까지 계약이 완료되고 난 뒤에도 계속 이렇게 임대를 할 것입니까 이렇게 적자가 나는데.
현재 제가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가서 그러한 계속해야 할 사항들이 발생된다면…
좋습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본위원이 검토한 바에 의하면 이것을 방공시설로서 그냥 돠두는 것 같으면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이 안 될텐데도 불구하고 상가로서 활용하기 위해서 17억이나 되는 예산이 낭비된 것입니다. 또 그 뿐만 아니라 매년 몇 천만원씩 적자가 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가 끝나고 난 뒤에 만료되고 난 뒤부터는 방공시설로서 다시 재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한번 검토해 주세요.
고위원님 말씀 잘 알아 듣겠습니다. 그러나 애초부터 이것이 민방공시설이라든지 해서 상가로서 유치를 안 했으면 모르겠는데 애초 상가를 유치해 가지고 내려오는 과정 연속선상에 놓고 문제를 본다면 저희들이 이렇게 적자가 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도 이해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과장님! 과장님이 답변을 우리 고위원님 질의내용과 답변이 지금 계속 물론 숙지가 되지 않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마는 고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결과적으로 민방위시설이라 하면 방공시설이라 하면 거기에 꼭 상점이 아니라도 휴게실 장소도 만들 수도 있고 만남의 장도 만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의 부분에 대한 것을 다른 방법으로 밝게 할 수 있잖아요. 특히 상가를 해서 임대를 하려다 보니까 시설비가 17억 자체가 낭비되었다는 것이고, 상가를 안 한다고 보면 지하시설에 그렇게 많은 돈이 들어갈 턱이 없죠. 그것을 바로 인식을 하시고요. 특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민원도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특히 과장님은 아마 2002년도 예산에서 처음 예산 올라왔을 때 삭감시켰어요. 삭감되어 가지고 추경에 또 올라왔었다고. 이게 벌써 이 문제가 어제오늘 문제가 아닌데 벌써 매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부분에 대해서 삭감도 하고 한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숙지도 못하시고 답변도 못하신다는 자체는 오늘 당장 거론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고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대로 참고를 해서 제대로 그게 시설이 활용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세요. 당연히 검토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시설이 현재의 시점에서 본다면 앞전에 일어난 경과를 고려 안 하신다면 저도 고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하지만 제가 몇 번이나 중언부언을 드립니다만 앞에부터 상가시설로 활용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의 선상에서 본다면…
좋습니다. 입점자 81분의 입점자 때문에 우리 시비가 이렇게 낭비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지금 그 사람들이…
계약서를 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계약대로 실행하기 위해서 계약서를 쓰죠 2005년도 계약이 만료되는 것 같으면 그에 따라서 예산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 차원에서 방공시설로 그렇게 재활용해 달라 하는데, 하면 좋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꼭 그렇게 입주자들 편의만 생각해 가지고 예산을 낭비해도 된다. 그런 마인드는 고치세요. 과장님. 알겠어요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분명히 예산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낭비 안 되는 방법을 연구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위원님, 계약이 이미 2005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 2005년 지나고 난 뒤에, 안 그렇습니까 2005년 지나고 난 뒤에 방공시설로 재활용하자 이겁니다. 지금 하자는 게 아니라.
시간이 너무 많이 되었습니다.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봉복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배학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2004년도 본예산 1126페이지를 봐주시고, 본예산 1126페이지에 건축물 현안도면 자료구축 1억 1,700만원, 건축행정정보 백업시스템 1식에 4,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사업의 개요와 목적 등을 설명을 바라며…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 가지고 소속,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박인갑입니다.
건축물 대장의 관리에 따른 도면 구축은, 현재 건축물관리대장은 전부 거기에 있는 소유자, 그 다음 건축물 현황만 있습니다. 그래 건축물의 배치도, 평면, 이러한 건축물 기본적인 도면이 없어서 실제 자기 집을 샀을 경우에 내 집에 배관이 어떻게 들어갔는지 이런 것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자기의 유지․관리를 위해서 건축물관리대장에다가 도면을 첨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구축하는 것으로서 이것은 기존 도면을 스캐너로 떠가지고 뒤에 첨부하는 그겁니다.
그 다음 백업장치는 지금 우리 건축물정보화 해 가지고 주전산기를 갖다 놨는데 이 주전산기의 용량이 하루만 돌리면 다음 돌리는 단계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약 100GIGA가 있는데 이것을 10배를 확장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조금 내용이 다른 그런 실정입니다.
이게 다른 이유가 뭐, 건축물 현황도면 자료구축 이 비에, 이것 1억 1,700만원에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같이.
아닙니다. 도면은 건축설계도서 그것을 갖다가 스캐너라고 하는 거기에 떠가지고 건축물관리대장에 전부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그 작업이고요. 이 백업시스템은 건축물관리대장정보화 해 가지고 주전산기를 만드는 게 있습니다. 그 주전산기 내부에다가 백업이라는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그 용량을 100배로 확장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 사는 겁니다.
프로그램에 쓰는 거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 본예산 1150페이지에 시범도로조성 이것은 뭡니까
도로과 누가 있습니까 본예산에 7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어느 지역에 젊음의 거리를 조성하는지 그 규모, 위치,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누가…
도로계획과장 이성근입니다.
배학철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시범도로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범도로조성사업은 우리 시에 가로 환경개선과 부산다운 거리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본사업의 조성규모는, 금년에 7억원이 편성된 이것은 부산진구 롯데백화점 주변 새천년 거리에 연장 600m, 폭 6에서 8m의 도로를 시범거리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시재정 여건을 감안해 가지고 기이 실시 설계가 완료되었고 우선 사업효과가 크게 기대되는 서면 지역에 새천년 거리의 시범거리 조성사업을 하기 위해서 7억원을 투자해 가지고 가로 환경을 개선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다른 지역도 지금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연차적으로 계속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시범거리 조성이 잘 되도록 좀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로과에 나왔으니까, 본예산 1121페이지 우리 도로계획과 전년도 예산액이 2,546억 2,300만원이었고 2004년도 예산액이 1,976억 2,200만원이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 570억원이 감소되었는데 우리 비율상 20.39%나 감소되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요 원인은 저희가 광역교통시설 설치를 위한 특별회계전출금이 274억원이 2004년부터는 저희 과가 아니고 교통기획과로 예산이 편성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74억원이 교통기획과로 편성되기 때문에 좀 줄어들었고, 그리고 광역시․도, 건설사업에서도 409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래 감소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은 건설사업비가 총 570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마는 저희 시 재정여건이 건설사업에 투자하는 여건이 조금 좋지 못해서 사업비 투자가 많이 줄어들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 관계는 기획과에 넘어갔기 때문에 줄어들었다 그 얘기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들어가세요. 주거환경정비기금에 대해서 문의하겠습니다. 이것 서면 제출해 주세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용역, 신규구역지정 용역, 공공시설비 지원 및 이주비 융자금 지원 등 재개발사업의 활성화 적극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별 지원금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 하나 더 하겠습니다.
화명5거리, 교통과지요 화명5거리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육교설치 용역비 1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북구청에서 타당성 검토 용역결과에 설치 보류 결정이 났다 했는데 그 용역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배학철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박현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욱위원입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153페이지 보면 동매교~신평공단간 도로공사 해 가지고 20억이 잡혀 있고, 채무부담 해서 25억이 별도로 되어 가지고 45억입니다. 그렇죠. 45억이죠 동매교~신평공단간 도로개설.
예.
이것 한번 보세요. 위치도 19페이지.
예, 도로계획과장 이성근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동매교하고 신평공단간 도로개설이 양여금 20억하고 채무부담 25억 해 가지고 45억으로 하는 걸로 되어 있죠
예.
그런데 이 위치도를 보면, 여기 한번 보십시오. 과장님. 여기서 지금 쭉 기존 해 왔다 말입니다. 좌우측에서. 해 왔는데, 여기를 하는데 이게 45억인데, 그러면 이 도로하고 연결되는 부분만 하면 되지 왜 채무부담까지 넣어가지고 이쪽에 좌측도로까지 일부를 포함을 시켰어요
도면상에 좌측 도로 연결되는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여기. 통상 도로를 바로 하면 되는데 이 만큼 왜 포함시켰냐 이거예요.
예, 이 부분이 배고개라 해 가지고 상부에 기존 도로하고 접속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접속을 해 줘야되거든요. 기존에 괴정에서 신평․장림으로 넘어가는데…
좋습니다. 좋습니다. 접속도로에서 꼭 필요하다 이 말씀 아닙니까
예, 이 부분…
그러면 이 부분은 상세도를 가지고 저한테 설명을 해 주시고요. 65호광장 램프설치, 그것은 23페이지에 있습니다. 지도에 보면. 그죠 23페이지 보면 65호광장도 양여금이 10억이고 채무부담 30억을 가지고 지금 하려고 그러는데, 램프면, 여기 보십시오. 빨간 것 이게 지금 올해 하겠다고 예산을 반영시켜 놨는데, 이 램프를 채무부담까지 하면서 이 램프만 하면 되지 이것을 빙자해 가지고 왜 좌우측까지 이렇게 하죠 여기 뚝 떨어져 있는데. 이 램프하고 전혀 상관없는 것을 램프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한 이유가 뭐죠
예, 램프도 물론 해야 되지만 기존에 있던 도로를 우회시켜 줘야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먼저 지난번에는 유턴해 가지고 이 램프 있는 부분을 횡단해서 나갈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게 나갈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그게 말도 안되지 램프라는 자체가 우회시키고 회전하고 하는 건데, 도면상 한번 보세요. 뚝 떨어져 가지고 이것 포함해 가지고 45억 가지고 채무부담까지 해 가지고 하는 걸로 되어 있다니까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불합리하죠.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1159페이지 보면 시설비내역을 보면 국도14호선 대체 우회도로 보상, 태종대 유원지 진입도로 확장, 부산 경륜장 진입도로 확장 해 가지고 다 보상비만 있어요. 공사비는 없고. 이 이유가 뭡니까
보상을 하고 공사를 해야지 보상만 주고 공사를 언제 하겠다는 겁니까
저희가 지금 그렇습니다. 이 모든 사업을 사업비하고 같이 책정을 하다보니까 이월하는 금액이 좀 많기 때문에 가능하면 보상을 맞춰놓고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그리고 국도14호선 우회도로 개설 공사는 사실은 저희가 이 보상비를 확보를 해 가지고 경상남도하고 김해시하고 협의를 해 갖고 그쪽에서 사업을 하도록 이렇게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국도14호선 같은 경우에는 별 문제가 없죠 김해에서 할거니까.
예.
관계없는데 태종대 유원지 진입도로 확장하고 부산경륜장 진입도로 확장은 예를 들어서 보상과 동시에 공사를 해 줘야 그게 도로의 효율성이 있지, 보상해 주고 1년 있다가 다음에 공사하면 그 보상비가 사장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은 연차적으로 저희가 계속 투입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보상을 먼저 해 놓고 내년도에…
자, 그러면 좋습니다. 태종대 유원지하고 경륜장이 있는데, 보상만 일단 하죠. 그죠 두 개가 보상만 합니다. 그러면 내년에 공사한다면, 예를 들어서 올해 보상 끝났다. 내년에 공사한다. 그러면 하나만, 올해 보상하고 올해 공사하고, 하나는 내년에 보상하고 내년에 공사하고 하는 것하고 뭐가 달라요. 훨씬 그게 낫죠 그게 효율적이죠 보상해 주고 도로 내어버리는 것하고 보상도 없이 나중에 하고 그것 완전히 차이가 나죠. 이런 것은 잘 협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도 사실 그런 점에 대해 가지고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은데요. 저희는 사실상 돈이 조금만 더 있으면 보상하고 공사하고 같이 하는 방법도…
아니 그러니까 더 있으면 그래 할거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에 보니까 시설비 두 개가 있다 말입니다. 보상만 해 주고.
우선 하나, 올해 하나로 다 뭉쳐가지고 보상과 공사 다 끝내버리면 그것 바로 개통이 되지 않습니까 또 합친 금액을 내년에 보상과 공사를 끝내면 되는 것 아닙니까
원칙적으로는 그게 맞겠죠 그런데 다른 이유 때문에 우선 보상만 해 주는 그런 거죠
재정여건이 그러다 보니까…
아니 그러니까 재정여건이 어차피 둘이 합해도 30억인데 30억 갖고 한 군데 보상해 주고 도로 나버리면 거기는 소통이 돼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올해 30억을 한 군데 넣고 내년에 30억을 한 군데 넣으면 그게 더 효율적이잖아요. 그것은 인정을 하죠
예, 그것도 맞습니다.
예, 좋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현욱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할 순서입니다마는 점심 식사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코자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럼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時 08分 會議中止)
(14時 12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강인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길위원입니다.
재해대책기금은 방재과장님이 답변하십니까
예.
과장님 좀 나와 주십시오.
건설방재과장 손순근입니다.
2004년도에 우리가 재해예방이라든지 응급복구비로 쓸 수 있는 돈이 얼마입니까
예, 59억입니다.
59억입니까 이 돈은 국장님 전결로 해서 쓰는 돈입니까 안 그러면…
이것은 재해운영분석조사단이라고 해 가지고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 위원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 공정성을 기하라는 그런 말씀이 계셔가지고 각 구로부터 그 사업 내역을 받아서 그 사업 내역을 재해운영분석조사단이라는 전문가 집단에다가 토의를 붙입니다. 토의를 붙여가지고 그 결과를 시장님까지 결재를 받아서 그래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응급복구비 같은 경우에는 돈이 시급하게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급하게.
예.
그런데 그런 것을 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런 것 같으면 상당히 사용을 하려면 시일이 좀 걸릴 걸로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은 주로 피해 예상되는 우려지역에…
재해예방을 위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예, 예방을 위해서 많이 씁니다. 그리고 그 중에 일부 돈만 남겨놨다가 대부분 저희들이 상반기에 돈을 다 집행합니다.
다음 답변으로, 재해가 났을 때 그때 남아있는 돈을 가지고, 그것은 금액이 얼마 안되니까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시장님의 결재를 받아서 예비비 용도 같이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예로 올해 태풍 매미가 왔을 때 긴급하게 응급복구비로 이렇게 지급이 되어야 될 경우가 많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예.
그런 경우에나 이런 돈을 쓰는 게 아닙니까
그때 썼습니다. 이렇게 되면 강위원님 지역구니까 강서구에…
이번에 태풍 매미가 오고 나서 해운대에 3억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해운대만 지급이 되었습니까 지급된 게 기금을 사용한 게 해운대만 사용을 했습니까
예, 돈이 3억이 남아가지고 3억을…
전년도에 그러면 이 기금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전년도에 73억 중에 70억을 쓰고 남은 돈 3억원이 있었습니다.
73억 중에 남은 돈 3억을 태풍 매미 때 사용을 했다
그런데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정말로 이 기금은 긴요하게 써야되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이번 태풍 매미가 왔을 때 중앙에 재해기금이나 이런 게 내려오기 전에 정말로 긴급하게 사용을 해야 될 부분에 안 쓰여지는 것 같아요. 본위원이 볼 때. 그래서 이런 부분은 더욱더 우리 과장님께서 앞으로 신경을 쓰셔가지고 정말로 우리 시민이 필요한 지역에는 이 기금을 좀 써야 안되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돈은 내년에도 59억원이 책정이 되어 있고 전년도 같은 때는 73억이라는 돈이 있었는데 어떻게 긴요하게 썼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전년도에, 그러니까 2002년도, 2003년도 기금을 쓴 명세서를 그것을 하나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와 계신 김에, 우리 부산시에 명시이월사업이, 오늘 검토보고서에도 나왔지만, 75%입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생각을 하실 때 왜 이월사업이 이렇게 많은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도로과장님 좀 나오십시오.
도로계획과장 이성근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질의를 드린 이유가요, 어려운 점이 분명히 있다 하는 것은 압니다. 그런데 75%까지 명시이월사업으로 넘긴다 하는 것은 우리 시에도 분명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예, 저희가 명시이월 대상사업이 총 398건에 92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되는 사유가,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보상협의가 지연되는 게 18건, 그 다음에 사실상 예산을 확보하고 실시 설계를 해 갖고 공사를 착공하는 기간이 소요되다 보니까 절대공기가 부족해 가지고 하는 게 11건, 그리고 도시계획선 변경 등 행정절차이행 협의 지연이라든가 이런 기타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다 예측을 할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행정절차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지금 보면 단지 문제가 보상협의라든지 이런 것은 문제가 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 같으면 우리 시에서, 건설주택국에서 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가 없다든지 이유가 있겠죠.
그럼 75%가 이월이 된다 하는 것은,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그만큼 적극성이 없다 이렇게 밖에 생각을 할 수 없거든요.
예, 저희가 사실상 추경으로 확정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거의 다가 사실 이월되는 그런 형편이거든요. 왜냐 하면 사실상 행정절차라든가 보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절차이행이라든가, 공기가 소요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계속 이월되는데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이월을 안 시키기 위해서 소규모 사업 같으면 단년도에 끝내 갖고 이월을 안 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큰 사업에 대해서는 이월이 불가피하고, 그리고 주로 도시계획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도 보상의 협의가 빨리 이루어지면 수용재결까지 안가고 하면 이게 기간이 단축되어 가지고 공사하는데 큰 무리가 없는데 요즘에 보상협의를 해 보면 사실상 IMF 지나고 나서는 협의관계로 인해서 수용재결이 절대적으로 거의 다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기간이 지나갔고 부득이하게 이월하는 사례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것을 감안해 가지고 앞으로는 보상비를 빨리 먼저 책정을 해 가지고 보상을 하고 난 다음에 공사를 추진하는 방법으로 그런 방향으로 방향을 전환을 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업 하나하나를 하실 때마다 좀더 적극적으로 책임을 맡는 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한다면 최대한 이런 부분은 줄일 수 있다, 명시이월을 좀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더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름마을 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아름마을 가꾸기 사업이라 하는 게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세요.
건축주택과장 박인갑입니다.
일종의 간단하게 생각하면 옛날의 새마을 사업과 비슷한 건데, 읍면의 지역에서 농어촌을 아름답게 가꾸어 보자는 뜻으로 지금 우리 부산시에는 기장군의 임랑마을 하나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선정을 했습니까
당초 강서구 한 군데와 기장군의 한 군데, 두 군데를 저희들이 행자부에 올렸습니다. 강서구 천가동하고 기장군 임랑마을하고 두 군데를 행자부에 올렸었는데 행자부에서 선정할 때에 심사를 해 가지고 기장군 임랑마을이 선정되고 강서구 천가동은 조금 후순위로 밀려났었습니다.
그런데 이것 선정을 우리 시에서 한 게 아니네요. 추천만 하고.
예.
이게 얼마만한 돈이 지원이 되는 겁니까
약 10억이 지원됩니다.
그런데 올해 4,300만원이 지원되는데 이게 마지막입니까
또 내려올 겁니다.
언제 또 이런 일이, 아름마을 가꾸기 선정을 또 합니까
아직 계획은 없는데 아마 연말에 다시 한번 검토한다는 말이 있기는 있는데 아직은 현재로서는 결정된 계획은 없습니다.
내년에 또 선정을 하겠네요
그것도 알 수 없는데, 우리 이 쪽에서 선정할 때 하려고 신경을 바짝 쓰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도 이런 사업을, 일회성으로 끝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일회성으로 끝날지 어떨지는 저희들이 예측은 못하는데 이것말고 또 다른 데 전라남북도 쪽에서도 상당히 요청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일부 검토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선정을 할 때 일단 구에서, 일개 구에서 하나씩 추천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까, 안 그러면…
우리 부산 같은 경우에는 시골마을인 강서 청가동하고 기장군 임랑 이쪽의 변두리, 옛날 같으면 일부 시골마을 이쪽으로 선정을 해 가지고 가꾸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우리 시에서 찾아 먹을 일은 찾아먹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즉각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신경을 좀 써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답변하실 때마다 자꾸 과장님들이 나오셔야 되니까 여러 가지를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질의를 하기가.
그 다음에 녹산 수문 보강에 대해서 질의를 할까 합니다. 438페이지에. 이것은 우리 방재과장님이 하십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11억 9,000만원이 깎인 거죠
예, 이 11억, 건설교통부에서 애초에 저희들한테 통보했을 때는 국비지원으로 이렇게 내시가 통보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보조금으로 지원되는 것으로 알아서 우리가 지난 5월달 1차 추경에 편성을 했는데 그 이후에 확정 통보된 금액을 보니까 건설교통부 자체 재배정 예산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굳이 다시 보조금으로 하는 그런 필요성이 없어 가지고 이번에 삭감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녹산 수문 보강은 어디서 돈이 나와서 실시를 합니까
예, 건설교통부에서 예산으로 나갑니다. 나가는데 처음에는 국고 보조로 나오니까 그것을 우리가 추경에 넣었는데 이제 국고 보조할 필요 없이 건설교통부 자체 예산이 그대로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 안 해도 그것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공사가, 올 초에도 이런 것을 보고를 하신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까지 공사를 전혀 안하고 있잖아요.
공사 자체는 예산이 확정된 때부터 그래 하는데, 그것은 공사를 확정하기 위한 비용으로 계산함으로써 우리가 추경에 반영을 한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태풍 매미 피해복구라 해 가지고 112억이 지금 또 내려왔잖아요. 이것은 추경에 내려온 이것은 어떤 부분에 공사를 하는 겁니까
태풍 매미 이번에 피해를 입은 이재민의 주거생활안정이라든지 또는 공공시설의 긴급복구를 위해서 돈이 행정자치부에서 지원된 겁니다.
재해복구비는 다 내려왔죠
예, 다 내려왔습니다.
다 내려왔고 그럼 이 부분은 어디에서 사용을 하는 겁니까
112억
예.
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재해대책비에 이 금액을 사용하는 겁니다.
부족해서 더 내려간 겁니까 안 그러면…
아닙니다. 애초부터 내려온 겁니다.
내려온 건데 그렇다 이거죠.
예.
처음에 신청한 금액 중의 일부다 이거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낙동강고수부지 정비사업에 대해서, 444페이지 보면, 이것 설명을 좀 해 보십시오. 지금 100억이 지출되잖아요. 대체로 채무부담 행위를 80억을…
예, 당초 금년도 본예산에 200억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200억 내역이 시설비 117억, 감리비 2억 6,000만원, 시설부대비, 또 채무부담 80억 해서 200억이 편성이 되었는데 내년도에 채무부담 80억 되어 있는 것을 일시로 상환을 합니다. 그 상환에 따른 시비지원 확보 부담을 줄이면서 이것을 정부에다가 정부 자금 100억원을 저희들이 낮은 이율로 빌려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된 겁니다.
과장님 나오신 김에 관련되는 부분을 좀 질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지사천 제방축조공사 이 부분에 보면 54억이…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일반회계 1129페이지입니다.
예.
그럼 이것은 지사천 제방축조공사 3단계, 4단계에 해당되는 겁니까
예, 1, 2, 3차로 나누어져서 이것은 3차 사업에 해당됩니다.
3차 사업에 해당되는 금액이죠
예.
그런 것 같으면 지금 1, 2차 사업이 거의 마무리가 되어가지고 지금 부실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 대한 금액은 어디서 부담을 합니까
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강위원님 말씀께서는 지사천 제방 부실에 따른 보수 경비 그것을 어떻게 조달할 것이냐…
예, 그것은 이것 관련 없죠
예, 그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는 없습니다.
그럼 그것은 어떻게 해 가지고…
그것은 우리가 건교부에 국비 지원 건의해서 이것이 조치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할 겁니다.
그래 어떤 명분을 가지고 건교부에 지원 요청을 합니까
이것은 애초에 설계 당시에 금액이 우리가 연약지반을 물론 감안하고 했었습니다마는 그것이 현실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을 우리가 건교부에다가 알리고 또 하나는 우리 시의 재정상태가 안 좋으니까 지방비보다는 국비로 지원해 주는 것이…
시에서 관리․감독을 잘못하고 설계가 잘못된 것을 시공을 하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왔는데 그런 것 같으면 그게 잘못되었다고 이렇게 요청한다고 중앙에서 내려와집니까 그게.
애초에 강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이것은 연약지반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알고 설계를 할 때 너무나 엄청난 연약지반을 완전히 보강을 하려면 그 당시에는 200억 정도로 기억이 됩니다마는, 200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만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그러니까 이 공사를 해 가면서 소위 공사에 따른 지반의 반응을 봐 가면서 하자는 것이 그때 선택한 결정사항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그것은 답변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지금 말씀하시는 게.
공사를 1, 2단계 다 해 놓은 게 지금 다 유실되어 버리고 거의가 다 부실로 드러나서 내려앉아 버렸다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것을 다시 보강을 하기 위해서는 또 예산이 200억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강서구에서 용역결과 200억이 보강되어야 된다고 했죠 투입되어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 나왔잖아요. 그래 그런 기금이 어디서 나오느냐 이 말입니다.
중앙에 그러면 부실공사를 했으니까 다시 요청을 하면 나와집니까
아니 애초부터…
애초부터 그러면 그게 돈을 다 투입을 해 가지고 공사를 했잖아요.
소위 말해서 지금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연약지반을 고려하지 않고 공사를 해 가지고 그 결과에 의해서 이런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가지고 건설교통부에다가 이야기하게 되면 명분이 없지 않겠느냐 그 말씀으로 제가 이해가 됩니다마는…
그러니까 명분이 없다 아닙니까 없는데 그것은 그 돈은 그러면 지금 현재 3단계 돈은 이번에 내려오잖아요. 내려오면 1, 2단계 보강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200억이 더 투입된다 하는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돈은 어떻게 요청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예, 그 예산지원 요청 문제는 현재 공사를 해가면서 지반이 안정되고 있다는 판단들이 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추이를 감안하면서 건교부에다가 국비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건교부에 지원을 받아가지고 보강공사를 할거네요
예.
그럼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현재 보강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 돈을 줘야 공사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것 같으면 우리 시에서는 아직까지도 계획만 세우고 있는 단계다 이 말입니다. 중앙의 지원금을.
그런 것 같으면 지금 현재 보강공사를 본위원이 가보면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것을 돈을 지급을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내가 이런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강위원님 99년부터 2003년까지 194억 5,1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194억 5,100만원.
그것을 가지고 보강공사를 한다 이거죠
예, 이 돈을 가지고 공사를 지금까지 할 겁니다.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지금 하천정비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부산시 전체 해도 몇 군데 되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조차도 파악이 안된 상태에서 일을 해나가시면 또 부실이 되죠.
그러니까 금년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에서 53억 6,200만원을 가지고, 거기에 국비가 32억 1,700만원이고 시비가 21억 4,500만원입니다. 그래서 미시공 구간 4차선 62m에 대해서 지금 실시설계 및 보상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답변은 됐습니다. 그걸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47페이지 보면 추경 보면 국가하천편입 토지매입 해 놓은 게 있는데 그것 설명을 해 주세요.
금년 연초에 건설교통부에서 국고보조사업으로 1억 7,100만원의 내시액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는 지난 5월달 추가경정예산에 국비 1억 7,100만원하고 시비 8,550만원 합해서 2억 5,650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 이것을 국고보조사업안의 자체 편성된 예산으로 지원함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다시 1억 7,100만원을 예산 편성할 필요가 없어서 국비에 삭감되게 한 조치내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시고 제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인길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강주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계획과장님 잠깐, 이것 일반위치도 현황표를 한번 보실까요
잠깐 앞으로 나오시죠.
도로계획과장 이성근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페이지 보시면 광안리 국제행사지구에 경관조명사업이 있죠
예.
예산이 얼마입니까
20억 되어 있습니다.
20억.
이것은 무슨 국제행사를 통해서 20억 쓰시려고 이렇게 해 놨습니까 어느 국제행사를 대비하는 겁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국제행사 대비하는 겁니까
예, 저희 시에서는 여러 가지 국제행사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광안리 같은 경우는 광안대교도 있고 함으로 인해 가지고 관광객들이 지금 많이 광안리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안리 해수욕장 주변과 동백섬 시립미술관, 올림픽공원 여기에 야간경관조명을 실시하고자 기본계획수립용역을 저희가 금년 7월달부터 내년 7월까지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20억이 그러면 비용이 뭡니까 용역비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저희가 부산시 전체에 대한 기본계획용역을 수립하고 있는 중에 내년도에 이 용역을 마치자마자 광안리 해수욕장하고 동백섬, 시립미술관, 올림픽공원에 여기에 경관조명을 하고자 해서 저희가 20억을…
지금 경관조명은 광안대교에 건설본부로부터 16억 해서 또 9억이 필요해 가지고 25억을 추가해 가지고 요구해서 추경에 지난번에 반영이 되었고 조금 부족해서 9억 정도 더 추가 요구사항도 있거든요. 광안대교.
이것을 또, 어제 건설본부장님 제가 질의할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경기가 이래 어려울 때 소모성예산 하지 마십시오. 물론 좋은 뜻으로 보면 미래를 위해서 필요할는지 몰라도 IMF 이후에 가장 어려운 부산경기를 맞고 있고 이것이 경기부양 효과도 없지 않습니까
일단 이것은 제가 위원회에, 저 혼자 결론할 것은 아니겠지만 위원회에 말씀을 드려서, 꼭 필요하면, 용역은 이미 했으니까 필요하면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고 일단은 예산 삭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강주만위원님 말씀도 소모성 경비…
우리가 이런 돈을 이렇게 쓸 만큼 부산시가 여유가 있습니까 과장님 편성하는 의도는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닌데요. 이렇게 안일하게 대처할 만큼 부산시 재정이 탄탄하거나 부산시 전체 경기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경기부가 효과나 또 건설경기를 부추기는 뭔가가 있으면 몰라도 마음으로는 훈훈하게 해 줄는지 몰라도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소모성 예산으로 보이니까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으니까 마음을 그렇게 가지고 계십시오. 제가 예결위에 설사 통과하더라도 예결위에 가서 삭감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페이지에 한번 보십시오. 서면에 새천년거리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 예산에 우리 건설주택국과 건설본부가 근본적으로 올해 예산편성에 우리 부산지역의 투자효과나 경기부양효과가 없는 회사는 모두 다 삭감할 각오를 가지십시오. 올해는. 내년 예산은. 그래야 뭔가 시민한테 보여주는 것도 있고 하지 이렇게 마구잡이로 경기부양효과도 없고 투자의 효과도 없고 고용효과를 창출할만한 그런 것도 없는데 이런 데 이렇게 많은 돈을 쏟아부어 가지고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적어도.
건설사업은 전부다 물론 시민들이 편리하고…
그런데 이것도 갑자기 요구사항이 나타났다 말이죠. 시범거리 새천년거리 조성해쌌고.
아닙니다. 연차적으로 저희가 추진해 나오는 사업입니다.
2004년도에 이렇게 요구되어 있지 않습니까
2004년도에 요구되었지만 이게 지난해에도 올해도…
이게 순차적 사업이 아닌데요. 7억 갑자기 요구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새천년거리 조성 이것은 뭐 하러 할 건데요
보도정비를 해 갖고요. 왜냐 하면 서면일대에 사람들이 제일 많이 운집하는데 여기에 저희가…
이 예산 7억이 있으면 다른 데 도로개통 하는데 쓰십시오.
물론 도로개통도 중요하고 하지만.
그것은 협의해 드릴게요. 이것 삭감하십시오.
도로개통도 중요하지만 이것도 사람들이 많이 운집하는데 관광객도 모일 수도 있고 사람들이 우리가 도로를 완벽하게 정비해 가지고 시범사업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연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종의 소모성 예산 아닙니까
소모성은 아닙니다. 지금 서면일대에 태화극장 앞에도 우리가 조성을 해 갖고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거든요. 사실은 이것은 많이 확대해 나가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물론 재정이 좋고 그러면 확대 뿐만 아니라 얼마든지 더 하면 좋겠죠. 어쨌든 이것 삭감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5페이지에 한 번 보십시오. 신모라 사거리 육교 놓는 것 있죠 송숙희위원이 이야기한 모양인데 현황조사해 보았습니까 10억이나 들여서 육교 필요합니까 세계적으로 육교를 점점 더 없애고자 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인데 위로 고가도로가 지나가거든요. 또 이중으로 육교를 안전시설을 확보한다는 의미는 있을는지 몰라도 돈 10억이나 들여가지고 이런 육교시설을 해 가지고 혐오시설을 자꾸 도시에 만들 필요가 있나요
여기서 사고가 몇 번 났거든요.
사고난 데이타 한 번 봅시다.
데이타는 없고…
없죠.
사고 나 가지고 사고 예방차원에서 사상구청에서 요구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이것을 추진하는 사업인데.
이것 보류하겠습니다. 삭감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포로 하마정구간 봅시다. 2002년도 투자, 2003년도 투자 되어 있죠 13페이지 한 번 보십시오.
예.
지금 2002년도 투자 약간 녹색말고 앞에 주황색으로 된 부분 말이죠. 이것이 모델하우스로 임대해 주고 있죠 비싼 돈 주고 도로를 개설해 놓고 왜 모델하우스로 임대해 주고 있습니까 이럴 바에야 개통 뭐 하러 합니까
여기에는 사업비가 엄청나게 많이 투자되는 사업인데 이것을 한꺼번에 개통을 해 가지고 하면 좋습니다만…
글쎄, 지금 현재는 개통된 지역만으로도 현재 아름다운 조경시설도 할 수 있고 진짜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마따나 서면에 보도블럭도 하니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여기는 유독 대로변이고 지금 현재 푸른 초록색하고 주황색이 된 부분은 이미 이것만 개통해도 도심의 도로변 공간조성이나 공원조성보다 할 수 있는데도 특정 사기업체에 모델하우스를 장기적으로 3년이나 주고 있지 않습니까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모델하우스 관계는 저희가 조사를 못 해봤는데.
과장님이 도로개설하는데 돈 다 써버리고 관리는 모른다 하면 어떻게 해요 도로개설 실컷 해 줘봤자 개인 기업의 사리를 취득하는 용도로 쓰면 어떻게 됩니까
왜냐 하면 여기에 화단조성을 하려고 해도요. 화단조성이 곤란한 것이 도로 확장구간 도로부분이…
그러면 빨간부분이 2004년도 전체 면적으로 보면 2004년도 해야 될 면적이 불과 20%도 안 되거든요. 그럼 이것 개통시켜 놔 줘도 또 모델하우스 빌려줄 겁니까
모델하우스 빌려 주는 것은…
이런 식으로 비싼 돈을 주고 도로를 개설했는데도 불구하고 엉뚱한 짓을 하니까 도로개설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모델하우스 뜯고 난 뒤에 앞에 조경공사가 필요한대로 끝날 때까지 그리고 이것이 2003년도 이것은 시급한 것도 아닙니다. 이 큰 돈을 들여가지고. 이것 한 개만 가지고는. 2005년도 이후에 전체 도로를 하마정까지 쭉 계획도로를 개설을 다 하면 몰라도 이것 한 개 가지고는 큰 효과를 거두지도 못하는데 이 큰 돈을 여기다가 50억이나 투입할 필요가 있나. 대부분이 보상비 아닙니까 보상비를 이렇게 50억이나 투입할 필요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 절대 삭감합니다.
그 다음, 17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해운대역하고 지금 해수욕장하고 2003년도 투자된 것 있죠 아직 개설도 안 되고 여기서는 투자되었는데 왜 개설이 안 되고 있죠 이것. 실제로 개설이 안 되고 건물들이 그대로 존치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보상을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럼 이 돈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이월되어 있나요
예.
말도 아니죠.
해운대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가 예산을 책정해서 내려주면…
그러면 지난번에 준 것도 해결이 안 되었는데 그것을 이월시키고 또 돈을 준다는 말입니까
계속적으로 투자가 되어야, 왜냐 하면 보상을 한번 감정평가해 가지고 재결까지 올라가고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 현재 2002년도 투입된 것도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개설이 안 되고 있습니다. 보상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상 개통이 안 되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상임위원회 협의를 통해서 삭감하겠습니다.
그 다음 18페이지 보세요. 구포대교에서 구포3동 올라가는데 사업비 20억, 이것은 20억이나 지금 들어가도 위에 확장을 하지 않고 있는데 위에 유림아파트 짓는 곳이죠. 현실적으로 이 큰 돈을 들여가지고 필요합니까
유림아파트는 구포3동 건너편쪽이고요.
부산정보대학교 이 밑에 유림아파트 노르웨이숲 짓고 있는 지역 아닙니까, 이것이
예.
그런데 여기는 교통량도 그렇게 많지도 않을 지역에 지금 급하게 20억이나 이런 돈을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필요 안 한데 몇 억 같으면 몰라도 20억이나 현실적으로 이 큰 도로가 중간에 차단되어 있는데 이렇게 필요합니까
그런데 강위원님 그렇습니다. 저희가 물론 돈을 한꺼번에 한 군데만 투자해 가지고 도로를 한꺼번에 개설하면 좋은데요.
그러니까 제 말은 과장님 차라리 이런 돈은 어디 한 군데 집중해 가지고 하나라도 해결을 보란 말입니다. 어중쭝쭝하게 조금씩 조금씩 해 가지고 이것도 개통 못하고 저것도 개통 못하고 이러지 말고 차라리 이런 것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말이죠. 누가 요구한 것입니까
이것은 연차사업…
20억인 것 보니까 우리 동료위원이 요구하신 것은 아닌 것 같고.
연차별 투자계획에 의해가지고 요구가 된 사항이거든요. 앞으로…
그러면 차라리 뒤쪽에서 연차별 투자하고 있죠. 이쪽에 오른쪽에 보면 그죠 차라리 이것 개설해 가지고 만들어 버리세요.
그 쪽에는 8m밖에, 약 10m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현재 도면 현재에 가보면 어떤지는 몰라도 도면상에 주거밀집의 도로 볼 때 이 큰 도로가 이 정도 개통되어 가지고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주차장으로 변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요. 이것을 빨리 개통시켜야 구포대교가 많이 밀리거든요. 우회도로 역할을 하면 상당히 구포대교 밀리는 부분이 많이 해소가 됩니다.
좋습니다. 이것은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26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개금건널목 지하차도 설치 이것은 지하를 하는 것은 조금 힘들텐데. 여기에 현장에 가면, 이것이 차가 이쪽으로 많이 안 다녀요. 현재 육교 비슷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건널목이. 철도 위로.
이 사업은 경부선 횡단하는 지하도를 전부다 입체화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사업이거든요. 여기 이 사업은 사업비는 국비가 75%, 시비 25% 투입되어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내년에 당장 급합니까
예, 왜냐 하면 지금 경부선 전철화사업에 맞춰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개금건널목 하고, 이 밑에 가야건널목, 그 다음에 범천건널목 하고 그 다음에 범2…
3개지 않습니까
네 군데입니다.
네 군데입니까 저는 개금 여기 하고 가야건널목은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입체화를 국책사업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책으로 하면 저거 돈 다 내고 하라고 하세요. 시비 없으니까.
저희가…
시비가 얼마 듭니까
25% 들어 갑니다.
16억이나 드는데요. 25%든 말든 돈은 어쨌든 우리 돈 16억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 들어가서 이것을 빨리…
우리는 별로 안 답답하다. 국비 너희가 답답하면 해 보라 하죠.
그것은 안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국비 지원 받을 때 전부다 우리 시민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어쨌든 일괄적으로 이렇게 한몫에 4개의 지하차도를 함께 건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2개만 하고 2개는 보류합시다.
이것은 경부선전철화의 사업의 일환으로 하기 때문에.
전철화가 바로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철도청에서 돈을 75% 많은 돈을 투입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 이때 안 하면 지방자치에서…
이 4개에 100억이 넘게 들잖아요
예.
이 큰 돈을 들여가지고.
그 대신에 철도청에서는 그 이상의 돈을 내고 있거든요.
철도청에서는 자기들이 필요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철도청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 시민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과장님 논리로써는 별 이해가 안 된다고 봅니다. 가야지하차도 여기도 실질적으로는 통행량이 현재 거의 없습니다. 구태여 잘 지나가고 있는데 여기에 지하차도를 이렇게 돈을, 이것은 단판에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현재 5억 갖다 넣어놓았네요. 5억 가지고 해결이 됩니까
그러니까 연차적으로 같이 다 해야 됩니다.
연차적으로 할 것 같으면 올해 2개를 완벽하게 끝을 내고.
그런데 돈을 금방 준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비 받는 것 하고.
예산 반영만 합니까
예.
가야로 지하차도 이것은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북부산세무서하고 백양로간에 2002년도 투자한 것 이것도 역시 보상은 끝이 났는데 현재 철거가 안 되고 있죠 33페이지.
예.
보상 끝이 나고 또 철거 안 되면 과거에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이 지금 고생을 하고 있듯이 옛날에 보상 일부 다 해 주었는데 그 때 보상해 주고 낙동강변 농어민들 철거시켰으면 좋았을 일을 이번에 하면서 또 어려움을 많이 겪었지 않습니까 이것 나중에 보상을 다 해 주었는데 토지 주인이야 보상을 다 받았으니까 문제 없을는지 몰라도 세입자가 들어갔을 때 이 해결 어떻게 하려고 돈 다 주고 이렇게 철거 안 하고 여기 이대로 놔 둡니까
이것도 저희가 계속 추진하다가 중단되었다가 다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것을 제가 말하는 겁니다. 아까 쓸데 없이 20억이든지 30억이든지 그렇게 쓰지 말고 개통을 할 수 있는 예산을 전폭 지원해 가지고 다른 것 좀 희생을 당하더라도 그렇게 해 주어야 옳은 일이 될 건데 찔끔찔끔 이래 해 가지고 이것도 나중에 틀림없이 보상완료했는데 과장님 나중에 보십시오. 철거해 가지고 실제로 도로를 개설할 때 또 많은 애로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사상구청 앞에 10억 빨간부분 이것 개통하려고 생각하고 있죠
예.
이것 삭감하십시오. 삭감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9페이지 가야로 연결도로 2002년도 투자를 완료했는데 이것 아직 개설 안 되고 있거든요. 59페이지 보십시오. 이런 식으로 돈 투자되고 개설 안 하고 철거도 안 하고 이렇게 비일비재하면 앞으로 도로계획국에서 하는 일에 대단히 문제가 많다 이렇게 지적하고 정말 애로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일을 처리하면. 지금 59페이지에 가야로 보면 2002년도 투자한 부분이 파란부분 보이지 않습니까 이것 개통이 안 되고 있잖아요 이 부분. 단계적으로 한다고 하면 단계적으로 개통이 되든지 철거되든지 해야 되는데 이것도 안 되고 있거든요. 현장에 가보면요.
이것도 부산진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면 부산진구청은 이 돈을 주고 관리감독해야 될 부서는 건설주택국 시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돈 주고 관리감독 안 하면 직무태만이란 말입니까
지금 이 추진은 계속 하고 있거든요.
어허 참! 2002년도에 돈 준 것을 2004년도에 추진 계속하고 있다면 말이나 되는 이야기입니까 오늘 제가 지적한 사항 있지 않습니까 추진이 안 되고 있는 내용을 별도로 일단 서면제출하고 이것은 추진이 되고 난 뒤에 예산반영 시키겠습니다.
앞에 것 기 추진이 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85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사상~백양로간 연결도로개설 지금 빨간 이것이 지하차도가 일방통행길이거든요, 여기가요. 한 일방통행은 아니지만 양편교차는 하지만 하나가 지나가야 정지를 해 가지고 있다가 하나 가고 이렇게 굉장히 폭이 좁습니다. 3.5m 밖에 폭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대단히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데 위에 도로 계획도로를 그어놓은 것이 노란부분에 그어놓았거든요. 2005년도 이후에 투자하는 거요. 노란부분은 이것을 안 그어놔도 기존 구거처럼 해서 옆으로 경사면을 해 가지고 이쪽으로 2차선도로가 충분하게 개통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태여 그 도로를 이용 좀 하면 예산절감을 할 수 있을텐데 구태여 쓸데 없는 계획도로를 2005년 후에 투자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 철도에서 왼편으로 나가서 갑자기 이렇게 폭이 굉장히 좁아지거든요. 현장에 가보면요. 이 부분의 도로폭을 설사 철도 밑에서는 2차선을 넓힌다 하더라도 도면에서 볼 때 왼쪽 입구에는 굉장히 폭이 좁기 때문에 보상이 필요한데 여기 보면 보상비가 거의 얼마 안 되거든요. 이 보상비 9억 가지고 해결이 전체 사업에 되는지 좀 의문이 간다 말이죠. 이것은 사상구청으로부터 다시 이 건에 관해서 현재 이것만 보면 보상금이 굉장히 적게 되어 가지고 현실적으로 이것이 2차선이 철도 밑으로 만들어 줘도 효과가 있을 것인가. 14억 가지고 해결이 됩니까 전체 30억 아닙니까 사상구청.
총소요금액은 35억입니다.
사상구청 진입로 없애 버리고 이런 것 해 가지고 완벽히 하나라도 해결하십시오.
이것은 자본보조로 구청으로 보내주는 예산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자본보조 안 되잖아요. 30억 가지고 해결 다 하는데 무슨 자본보조 있습니까
제가 자본보조로 나가는 것 하고 우리가…
그러면 14억만 주면 사상구청에서 자본보조로 해서 해결하겠다고 합디까
이것도 그러니까 금년에 14억 주고 또 다음 해에.
자본보조, 우리 구청 구비로 드는 것은 하나도 아니잖아요
구비로 보탤 수도 있습니다. 보태 가지고 할 수도 있는데.
될 수도 있다고 하면 되나요 지금 구비 얼마, 시비 얼마 확정이 된 것도 아니고, 이 내용으로 보면 시비 다 주겠다는 뜻 아닙니까 다 달라는 것 아닙니까 구청에서는. 자 이것은 제가 좀더 검토를 하고 현장확인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엄궁초등학교 86페이지 한 번 보십시오. 지금 파란부분이 개통이 되어 있습니까 2003년도. 과장님 현장 모르시죠
2003년도 투자해 가지고 지금 사업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개통이 올해 중으로 개통이 끝이 나야 되거든요. 여기까지는, 그래도요. 이것도 안 되어 있어요. 현장에 가보면. 이것은 사업을 하라 마라 하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닌데 이런 식으로 돈을 주고 갑자기 추경을 반영했다든가 11월달에 계획이 갑자기 선 것도 아닌데 연초 1년전부터 돈을 줘가지고 해결하도록 사업비를 책정해 주었는데 자기들도 요구했을 것이고 각 구마다 사업을 이런 식으로 흐지부지하게 하고 돈을 주었는데도 이월시키고 그렇게 하면 예산이 약간 왜곡될 가능성이 많다는 말입니다. 이런 건수가 많아지면 그렇잖아요 실제로 주었으면 그것을 어떻게든 해결하고 어떤 사유가 있어 가지고 어쩌다가 한 두건이 집행이 잘 안 되고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부지기수로 집행이 잘 안 되고 이월되었다고 그러고 구청에서 잘 안 한다고 하고 감시감독 안 하시고.
저희가 지금 도로개선사업이 도시계획사업이 되다 보니까 사실상 저희가 예산을 확정해 가지고 내년도 돈을 내려주고 나면 그때 현장조사해 가지고 감정해 가지고 재결까지 가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나와지거든요. 도시계획사업은 시간이 좀 걸린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해는 하는데요. 오늘 제가 지적한 것은 거의 삭감 다할 예정이니까 과장님 그렇게 아시고 들어가십시오.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주만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박홍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재위원입니다.
답변은 해당사항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안전사업소 소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건설안전시험사업소장 이용술입니다.
일반회계 사항설명서 1202페이지 폐아스콘 활용 폐재생아스콘 생산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내일원 포장도로 정비 1식 해 가지고 24억 9,7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은 순수한 인건비입니까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1102페이지를 보고 있거든요. 24억 9,700만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인건비 분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24억 9,700만원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중소규모 지정보수가 면적이 4,250아르에 17억 5,000만원, 거제로 하마정로타리에서 송공삼거리간 1억 2,000만원, 낙동강로 하구둑에서 카누경기장까지가 2억 2,000만원, 감만삼거리에서 유엔교차로까지가 2억 1,000만원, 자갈치교차로에서 소방파출소까지가 2억 그래서 총 25억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안에는 왜 상세한 내역이 안 들어 있습니까 그냥 1식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포괄적으로 저희들이 연차 계획을 준비해 놓았다가 그 때 씁니다.
주요항목에 대해서는 요점을 간단하게 알 수 있도록 제시를 해 놓아야죠. 그러면 현재 그 내용을 만들어가지고 서면으로 저한테 보내주세요.
예,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에는 역시 마찬가지로 시내 일원 포장도로 정비를 해 가지고 예산신청했습니까 2003년도에도. 이것은 2004년도 아닙니까
맞습니다.
2004년도 예산이고 2003년도에는 이런 식으로 예산이 책정되었습니까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003년도 하고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예산이 증감사항이 어떻게 됩니까
똑같습니다. 전년도 하고.
똑 같습니까
예.
똑 같을 때는 거기에 대한 예산 신청을 할 적에 어떤 근거에 의해서 신청을 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냥 대충 이 정도로 이런 식으로 했습니까
대규모는 저희들이 아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고요. 소규모는 그때 그때마다 구청에서 요청해 가지고 긴급할 때 분기별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그때 요청을 해 가지고, 요청을 해도 어느 정도 계획 하에서 구에서 여태까지 내려온 관례, 또 각 자치구에서 예상하는 그런 어느 정도 예상금액을 전부 집계를 해 가지고 어느 근거에 의해서 해야지 작년도 한 예산을 그대로 올해 있을 것이다 해 가지고 그대로 책정해 놓으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저희들은 요구는 40억 정도 요구를 했습니다. 구청에서 요구하는 것을 다 못해 드리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는 현재 보수시설공사를 몇 군데 해 주었습니까
실적을 2003년도 실적을 서면으로…
그 내용하고 면적이 몇 개소 했는데 면적을 얼마정도 했는지 그 면적하고 같이 유인물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지금 폐아스콘 활용에 재생아스콘 생산과 관련해서 5억이 책정되어 있죠
예.
5억이 책정된 과정을 설명해 보십시오. 어떻게 해서 5억이 필요한지.
저희들은 5억 책정된 사유는 지금 사업소에 약 23만t의 폐아스콘이 현재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연간 최대로 생성할 수 있는 것이 한 7만 5,000t 정도 생산이 가능합니다. 생산 혼합비를 폐아스콘 60%, 신자재를 40% 보태가지고 7만 5,000t 생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아시안게임 이후에 공사가 많이 줄어가지고 금년같은 경우는 한 4만t 밖에 소비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자재구입비 하고, 거의 다 자재구입비입니다.
소장님! 예산신청하면 소장님이 최종적으로 확인해 가지고 안 올립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잘 몰라요 예산을 어떻게 하겠다고 책임자가 올려가지고 예산 받겠다고 해 놓고 그런 것은 내용도 확실히 파악도 못하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5억이 아스팔트 및 석분 구입하는데 들어간다고 간단하게 설명하시면 되는데 설명이 말이 안 맞고 내용도 모르고 이것이 연 현재 생산이 7만t이라고 했죠
7만 5,000t까지가 가능합니다.
현재 7만 5,000t이 생산이 된다는 말입니까
저희들이 풀가동하면 7만 5,000t이 가능한데 소비체가 7만 5,000t이 안되고 지금 이것 각종 공사의, 금년 같으면 한 4만t까지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7만 5,000t을 재생 아스콘을 생산하는데 이게 돈이 부수적으로 폐아스콘을 쓰면서, 그 다음에 아스팔트하고 석분을 구입한다 이 말입니까
예, 맞습니다.
같이 플러스해 가지고 그렇게 만든다 이 말 아닙니까 7만 5,000t을.
예.
그런데 7만 5,000t을 만드는데 금년에는 4만t정도 만들었으면 돈이 남았습니까
예, 남았습니다.
돈이 남았습니까
예, 나중에 결국 삭감…
얼마 남았어요
5억 중에서 3억 쓰고 한 2억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확실하게 그런 것을 파악을 하십시오. 얼마 남았으면, 올해 남았으면 내년도 예산 신청에 예산이 괜히 돈이 남도록, 불용이 되도록 신청할 것이 아니고 실제 보니까 한 2억밖에 안 든다. 올해는 한 3억원, 2억만 해도 되니까 5억은, 3억 부득이 남으니까 예산은 2억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야 되는데, 남았는데도 5억을 또 새로 신청해 버리면 말이 안 맞다 아닙니까 그러면 돈이 남으면 다음 연도 또 다른 사업도 하지 못하고 그냥 불용으로 넘기고.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까지는 각 구․군하고 시에 40%까지는 의무적으로 우리 B․B를 써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 내년에는 50%로 상향, 우리가 협조를 구해 가지고, 앞으로는 이게 자재가 자꾸 폐아스콘이 남기 때문에 표층도 일부는 저희들이 생산할 계획으로 잡아놨습니다.
표층도 생산하도록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예.
올해 금년도 표층 생산하는 예산을 잡았습니까
예, 그렇게 해 가지고 한번 시도를 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 돈 가지고 한다 말입니까 남는 돈 가지고.
예.
거기에 말을 이렇게, 그것도 표층 포함이라든가 이런 것도 넣어놓으면 알아보기 수월한데, 작년도 생산 순수 재생아스콘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해 놨으니까 이게 말이 좀 안 맞다 이 말입니다.
그럼 재생아스콘을 생산한 게 월 평균 생산량이 얼마나 됩니까 생산능력이.
연 7만 5,000t이니까 월 한 6,000t이 되겠습니다.
월 6,000t.
월 6,000t요
예.
월 6,000t이 지금 현재 7만 5,000t을 연 생산을 보고 있는데 나누기 12로 하면 나와요.
예, 6,000t 조금 넘습니다. 약 6,000t입니다.
약 6,000t이 조금 더 되죠
예, 7만 5,000t이니까요.
그러니까 이 재생아스콘을 생산을 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일인데, 여기서 재생아스콘을 생산하는,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재생아스콘 생산이. 몇 년도부터 시작했어요
99년 11월입니다.
99년 12월부터
11월입니다.
11월부터.
예.
그러면 99년 11월부터 재생아스콘을 생산해 가지고 그 중 재생아스콘을 생산하기 전에 그 차이점이 우리 예산 절감이 얼마나 됩디까 연도별로 얼마 정도 대충 나옵디까
99년에는 2억 3,800, 2000년에 16억 4,100, 2001년 15억, 2002년 8억 2,500, 합해서 46억 6,000이…
마이크 대고 명확하게 이야기하세요. 다시 이야기하십시오.
99년 2억 3,800, 2000년 16억 4,100, 2001년 15억, 2002년 8억 2,500, 2003년 10월 현재까지 4억 5,900입니다. 토탈 46억 6,300만원 정도 됩니다.
현재 생산량 금액입니까 그 차이점입니까
예산절감을 말합니다.
예산절감이
예.
그런데 1년, 우리 예산이 지금 현재, 우리가 신설로 새로운 재생아스콘 안 쓰고 바로 신재 아스콘을 썼을 때는 1년에 어느 정도 예산을 잡아야 됩니까 신재로 썼을 때. 그리고 재생을 썼을 때하고 그 금액을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그것 지금 찾는데 많이 걸리면 같이 답변해 주시고, 이 생산된 아스콘은 우리 여기 지금 재생아스콘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자체적으로 조달이 다 됩니까
예, 자체 조달이 다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들이 생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떤 A라는 공사장에 공사하는, 우리가 조달하는 시간하고 거리가 틀리기 때문에 우리가 도달하는 시간이 있고 우리 생산량이 있기 때문에 부득불 타, 자기 그러니까 사기업체하고 같이 혼합했습니다. 이것을.
이것을 혼합해서 쓰는데 현재 그럼 우리 자체적으로 아스팔트하고 석분하고 같이 폐콘크리트하고 맞춰 가지고 쓰는데 이것이 우리 자체적으로 부산시의 사업을 하는데 충분하냐 이거죠. 거기서 생산량이.
우리가 지금 전체 양을 치면 모자랍니다.
모자랍니까
예.
얼마나 모자랍니까
엄청난 양이 모자라는데 왜 저것은 남느냐 하면 하루에 작업량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데 1일 생산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다 공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작년에 이 사업한 중에 그럼 우리 사업소에서 나온 폐아스콘으로 만든, 재생아스콘을 사용 안한 현장도 있습니까 모자라 가지고.
지금 같은 날 동시에 할 경우에 저희들이 B․B를 한 400t정도를 저희들이 생산하는데, 만일 현장에 필요할 게 1,000t 이러면 저희들이 400t밖에 공급을 못하거든요.
이 아스콘 연도별로 재생아스콘 사용과, 1년 우리가 사용해야 될 총량에서 재생아스콘 사용과 새로운 신재 사용 그 비교표를 만들어 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이 폐아스콘을 사용을 하는 것은 우리가 원가절감에 상당히 좋은 일인데 이것이 환경오염하고 직접 관계가 있어 보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 어떻게 생각합니까 환경오염에 대해서.
환경오염에 대해서는 폐아스콘을 쓰는 것이 환경오염을 줄인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재생아스콘을 우리 폐아스콘이 나오면 100% 재생아스콘이 되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죠. 신규도 첨가합니다.
몇 프로 정도 사용할 수 있습니까
저희들 B․B 같은 경우 신재가 40%쯤 들어갑니다.
40%
40%요.
아니 폐아스콘을 재생할 경우 활용도가 몇 프로냐고요.
폐아스콘 60%. 60%는 폐아스콘이고 40%는 신재를 첨가합니다.
그렇게 많이 됩니까
예.
그런데 본위원이 자료를 검토해 본데 의하면 서울 같은 데는 말이죠. 서울에 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서울에 조사를 해 보니까 서울에는 현재 연평균 폐아스콘이 57만 6,000여톤으로 현재 나와 있고 거기에 불과 다시 재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아스콘이 5%밖에 안 됩니다. 즉 2만 8,000여톤이 재생아스콘을 사용한다고 했는데, 조금 전에 우리 소장님 말씀하신 내용이 40% 쓴다면 이것 서울하고 엄청난 차이인데요. 우리가 그렇게 많이 씁니까
지금 아마 재생아스콘을 쓴 게 우리 시가 처음 이것을 시도했거든요. 그래서 다른 데서도 저희들한테 많은 견학을 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도 우리 소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폐아스콘이 몇 프로 되는지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이게 안 맞습니다. 서울은 5%밖에 안 된다고 우리가 지금 자료를 수집을 했는데 어떻게 부산에서는 40%이상 되었다면 이것은 엄청나게 우리가 활용을 한다는 거죠. 이것은 도대체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럼 뭔가 하나의 제품 자체가 그렇게 서울에 비해 많이 질이 떨어진다든가 그렇지 않나 싶은데요.
그런데 이것 왜냐하면 웨아링 같은 경우는 혼합해 가지고 폐아스콘 30%, 신자재가 한 70%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폐아스콘을 사용해서 재생아스콘을 만드는 수거물량과 그 다음에 만든 현재 재생아스콘 생산량과 대비해서 그것도 같이 하나 제출해 주세요.
예.
지금 폐아스콘 재생하는 것 외에는 나머지 남은 아스콘은 어디다가 처분을 어떻게 합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시안게임할 적에는 소비가 좀 많았습니다. 그 이후로는 지금 자꾸 쌓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A․C까지, 웨아링까지 생산해 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설폐기물이 상당히 문제 아닙니까 현재 아스콘 자체 같은 것은 건설폐기물 중에서도 질이 안 좋은건데 이게 환경관계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소장님이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결국 우선은 관계없다 싶지만 이것이 상당히 우리 인체에 영향을 많이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십시오.
예,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아니, 아니요. 잠깐만요.
그리고 예산 1202페이지 보면요. 비상조명등 설치가 있는데요. 비상조명등 설치가 현재 터널마다 설치를 다 합니까 1202페이지.
설치내용은 장산1터널에 74개, 장산2터널에 76개, 송정터널에 28개, 대티터널이 27개입니다.
지금 4개 터널이네요
예.
그런데 부산시내 터널에 비상조명등이 현재 설치된 데가 몇 군데입니까
만덕하고 부산터널은 지금 발전기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비상발전기
예.
비상발전기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본위원이 물어본 것은 비상조명등입니다. 비상조명등하고 비상발전기하고 틀려요.
왜, 우리 과장님이 내용파악을 확실히 잘 모르니까 발전기인지 조명등인지 그것도 모르잖아요.
이것도 파악이 안되었죠
아니 지금…
지금 어느 터널에 비상조명등이 있어야 될 건데, 지난번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우리가 재난조사를 했습니다. 우리가 아주 위험지구, 상당히 관리를 필요로 하는 지역에 부산시내 전부다 재난조사를 했는데, 아마 그때 같이 수행을 하신 분도 많을텐데 왜 이렇게 상당히 상식이 부족합니까
조명등하고 발전기하고는 엄연히 차이가 많이 나는 겁니다. 그런데 조명등이 어느 터널에 되고 어느 터널에 안 되었다 하는 것은 파악이 되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네 군데 설치가 들어갔는데 네 군데 하겠다고 예산이 들어오면 어느 터널은 안 되었으니까 다음에 예산시에 어떻게 반영한다든가 이런 대안이 있어야죠. 그런 것 없이 그냥 밑에서 올라오니까 됐나 됐다 하는 식으로 해 가지고 예산 올려놓으면 이것 아무 무의미하잖아요.
지금 만덕터널하고 부산터널은 비상발전기가 있습니다. 비상발전기에 의한 조명등을 하고, 나머지 4개 지역은 방금 말씀드린 것 그대로입니다.
여기 지금 네 군데를 제외하고는 비상발전기가 다 있습니까
예, 두 군데 있습니다.
다 있습니까
예.
이 네 군데는 비상발전기가 없어서 조명등 합니까
두 군데는 지금 있습니다. 네 군데가 없습니다.
두 군데도 비상발전기가 없어가지고
있습니다. 비상발전기.
있습니까
예.
그럼 비상발전기가 없어가지고 조명등 설치한 데는 몇 군데예요
여기 방금 네 군데 장산1․2, 송정, 대티터널 네 개소입니다.
4개소입니까
예.
이 비상발전기는 말이죠. 사람이 일단 접근이 되어야 비상발전기를 사용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비상조명등은 다 압니까 상식을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비상조명등이 어떤 건지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어떤 게 비상조명등인지.
배터리가 충전되어 가지고 꺼지면 바로 오는 게 비상조명등이고요, 비상발전기는 정전 시에 바로 몇 초 후에 작동을 하는 게 비상발전기입니다.
지금 비상발전기 같은 것은 사람이 가서 작동을 시켜야 작동이 되는 것이고…
안 그렇습니다. 자동…
자동으로, 불이 갔다, 전기가 가버렸다 이거죠. 갔을 때 일단 무엇을 눌러야 될 것 아닙니까
아니, 센서에 의해서 바로 됩니다.
센서가
예.
불이 가자
예.
그것은 비상조명등이 그런 식이고. 비상발전기는 사람 손이 가야조.
비상발전기도 요즘 시스템 자체가 바로 됩니다.
안 그렇습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우리가 재난 조사할 때 전부 확인을 다 한 사항입니다.
예,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비상조명등은 그것도 시간이 30분 가동용이 있고 한 시간, 두 시간, 최고 여섯 시간까지 비상조명등이 불이 켜져 있는 그런 조명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조명시간, 무조건 비상조명등이 아닙니다. 조명등도 비상시에, 지금 30분용이 제일 많아요. 비상조명등이. 30분용 그것 하면 불 진화할 시간도 없이 그냥 불이 가버립니다. 출동하다보면 30분 되면 가버립니다. 이래서 이것을 지난 재난조사시에 여섯 시간 정도 견딜 수 있는 그런 것을 사용을 하도록 우리가 권유를 했습니다. 각 호텔, 백화점 같은 데. 지금 현재 장착이 된 것은 전부 30분용입니다. 그런 것을 소장님이 아셔야, 이 조명등을 왜 설치하느냐, 설치할 때 이게 어떤 작용을 하느냐, 발전기하고 무슨 차이점이냐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 다음에 밑에 직원들도 이야기할 때 그 문제점을 지적을 하면서 완벽하게 대책을 세울 것 아닙니까 이것 중요한 겁니다.
옛날에 대구 지하철사고가 왜 사람이 많이 죽었습니까 비상조명등이 있으면 사람이 안 죽습니다. 불 그것 때문에 사람이 많이 죽은 겁니다. 그때 비상조명등 달아놨으면 이렇게 안 죽습니다. 그래서 이 불이라는 것은 연기가 자욱하면서도 불이 군데 군데 이렇게 라이터 켜지면 엄청나게 인명을 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비상조명등이기 때문에 그래서 본위원이 확인을 하는 겁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예.
예, 들어가십시오.
도로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예, 도로계획과장 이성근입니다.
일반회계 사항별설명서 1161페이지에서 63페이지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도로사업 중에 자치구에서 올라온 사업이 몇 군데나 됩니까 몇 군데가 되는데 몇 군데가 예산에 지금 현재 배정을 했습니까
총 182개소가 올라왔거든요.
몇 군데요
182개소.
182개소.
예, 그래서 지금 자본보조로 되어 있는 이 사항은 거의 다 구청에서 올라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이크 딱 앞에 대가지고 이야기하세요. 잘 안 들립니다.
182개소 들어와서 지금 지방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으로 41건에 291억원을 반영합니다.
182군데, 우리 요구, 각 일선 구․군에서 올린 요구조서 있죠
예.
일선 구․군에서 올리는 요구조서, 그 요구조서가 몇 군데가 올라왔습니까 요구조서상에 올라온 것이 몇 군데입니까
그게 182개소입니다.
182군데 아닌데요. 112개 사업장에, 제출 자료에 의하면 112군데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요, 자본보조하고 재배정까지 합쳐서 182억입니다.
자본보조 4회, 구에서 올라온 것 4회…
재배정 합쳐서 그렇습니까
예.
지금 거기 보면 강서구 같은 데는 지금 번호가 올라온 데 보면, 지금 번호가 안 맞습니다. 3번, 4번 해 놓고 5번, 6번이 빠지고 7번, 8번 해 놨는데 이게 어찌된 겁니까
그 관계는 구청과 협의에 의해 가지고 구청에서 사실 올렸습니다마는 협의에 의해 가지고 그것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조정한 겁니다.
5번, 6번이 빠졌단 말입니까 누락이 되었습니까 강서구 요구자료에 의하면 지금 빠져버렸는데.
그것은 우리 담당자가 말입니다. 5번, 6번 순서를 기재를 하다가 실수로 인해 가지고 번호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순서를 담당자가 실수를 했다 이거죠
예.
3번, 4번까지는 있는데 4번에서 7번으로 뛰어 버리니까 상당히 이해가 안 가서 확인을 해보는 겁니다. 거기 보면 한 개 사업 중 하나가, 요구조서에 여기 나와 있는 게 없어요. 없는데도 책정이 되어가지고 한 가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책정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요구도 안 했는데 올렸습니까
어떤…
그 사업이 가락동사무소에서 식만교간 4억이 현재 되어 있는데, 이게 요구조서에 없어요. 이게. 없는데 이게 지금 현재 예산배정은 올려놨고…
그게 추가로 아마 저것된 모양인데요. 그것은 내용을 조금 더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 요구조서 관련자료에 보면 일부 구는 3개 사업을 요구해 가지고 모두 배정 받은 그런 구도 있고 또 8개 사업에 5개를 배정 받은 자치구도 있고 또 9개 사업을 요구를 해서 1개밖에 배정받지 못한 구도 있고 이런, 한 개밖에 배정 받지 못한 구가 2개 구가 있고 이렇게 각 구별로 들쭉날쭉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 배정할 때, 이 예산배정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들쭉날쭉하게, 다 각 자치구에서는 필요한 사업이라고 올릴텐데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저희가 가급적이면 각 구에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 가지고 물론 조정을 했습니다마는 저희 의견과 또 예산부서 의견하고 같이 의논해 가지고 각 구별로 안배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물론 많이 올라온다 해서 전부다 해 줄 수가 없는거거든요. 그래서 각 구별로 구세라든가 인구, 면적 이런 것을 다 감안해서 하다보니까 그런 그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럼 어디 누구 말만 잘하면 주고 말도 못하는 사람은 앉아있으면 예산배정 안 해주고 이런 식입니까
아닙니다. 그런 내용이 아니고 가급적이면 그 구에 우리 시의원님이 몇 분 계신가 하는 그런 것도 참작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산배정을 하기 이전에 현장 실사를 전부 합니까
현장에 필요한 사업에 예산을 실사를 합니까
예, 필요한 사업은 저희가 조사를 합니다.
실제 가서 현장을, 과연 이 사업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보고 이 예산을 산정하느냐 이거죠.
저희가 가급적이면 나가는데 전 사업장은 다니지 못했습니다. 못 다니고 구에서 구청장이 이것을 갖다가 사업장을 선정해서 올린 것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쪽 의견을 많이 존중하고 있습니다.
구청장이 필요하다 이래 가지고 올리겠지만 그 중에서도 긴급을 요하는 사항도 구청장이 지휘부까지 해 가지고 올린 사항도 빠져버렸는데 이것 도대체 어떻게 이런 예산 배정을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누가 목에 힘주는 사람은 예산이 많이 올라가고 목에 힘, 조용히 가만히 있는 사람은 어쩌고 이런 식 같은데 보니까.
이 예산 배정이 우리 소신을 가지고 정말로 현장에 가서 이게 정말로 필요한 사업이다. 필요 없는 사업이다. 물론 다 필요하겠죠. 그 중에서도 긴급을 요하는 사업은, 우리 과장님이 현장에 가서 실제 확인을 한번 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구 이야기들을, 누구 눈치볼 필요 없어요. 소신을 가지고 누구 외부에 어떤 사람이 어떤 방향으로 말이 나오더라도 실무자, 실무과장이 소신을 갖고 일을 하셔야 됩니다. 이래야 뭔가 모든 것이 떳떳하게, 내가 이렇게 행동을 하고 답변할 수 있죠. 안 그러면 이 사람이 왜 이랬느냐 저 사람이 이랬느냐, 서로가 하나의 질타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누가 보더라도 공명정대하게 과연 우리 시에서 이 도로사업이 개설됨으로 해서 다른 것도 앞서지만 우리 시의 이만한 이익이 창출이 되겠다. 한번 소신을 가지고 해 주십시오.
예, 박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마는, 저희가 그렇습니다. 기준을 갖다가 중기재정계획에 올려가지고 거기 순위에 따라 가지고 사실상 배정을 하고 있거든요. 모든 게 구는 구대로 중기재정계획에 의해 올린 것을 저희가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기재정계획대로 되지를 않습니다. 그냥 그것도 앞으로 뛰고 뒤로 뛰고 이런 식이 되기 때문에 중기재정계획도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고 들쭉날쭉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예산사업이, 예산안을 보면 중구에 영주동 교회 주변도로개설 건이 있는데 이것이 2억 6,000만원하면 사업이 끝나는 겁니다.
예.
그런데 2억만 배정을 했어요. 6,000만원 때문에 공사 완공 못해 가지고 지금 차량이 주차관계, 통행관계 여러 가지 주민들 불편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은 그리 많지도 않은 돈인데 2억 6,000하면 그 공사 완공되는데 2억 배정을 하고 6,000만원 때문에 또 1년을 기다려야 된다 이러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식으로 배정했습니까
이것은 구청 자본보조로 된 사업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필요하다면 6,000만원 정도는 중구에서 같이 합쳐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감안된 것 같습니다.
물론 예산관계자와 같이 아마 의논을 하시겠지만 이런 하나의 예를 들어서 본위원이 지적을 한 겁니다. 이런 예산안을 하나 하나 두고 봤을 때 꼭 필요한 사업 이런 것은 얼마 아닌데 돈 얼마 아니면 개통해 가지고 당장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것 이것은 빨리 완료시켜 줘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도 물론 꼭 해야 될 때는 신규사업 해야 되겠죠. 가능하면 신규사업을 억제를 하고 새로운 기존 벌여놓은 데 기존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데 이것을 집중투자를 해 가지고 한 건이라도 마무리가 빨리 빨리 되도록 그렇게 해 줘야 뭔가 일이 되죠.
전체적으로 부산시내 전부 어지럽게 어질러놓고 완공되지도 못하고 찝쩍이기만 찝쩍여놓고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래가지고는 과연 우리 시에 지역개발이 되겠느냐 상당히 걱정입니다. 과장님 소신을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저희는 그렇습니다. 기본방침을 제일 먼저 도로정비기본계획을 우선으로 잡고 있고 그리고 모든 예산에 대해서는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할 때도 저희 한 사람의 의견만 갖고 수립되는 것이 아니고 전부다 모든 사람들이 검토되어 가지고 재정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그 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선정해 가지고 하되 방금 우리 박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조금만 예산이 투입되어서 완공이 될 수 있다면 그런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조금만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완료할 수 있는 사업은 완료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자꾸 신규사업만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마무리 짓고 하나하나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일반회계 사항별설명서 1198페이지, 안전점검 전문가 참여 보상관련입니다. 직위와 성명을 말하십시오.
건설안전시험소장입니다.
일반회계 사항설명서 1198페이지를 보시면 안전점검전문가 참여보상 관련이 있습니다. 안전점검전문가라는 것은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 그 역할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안전자문위원회는 교량, 터널, 지하차도, 복개구조물 등의 시설물에 대하여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후 필요시 대학교수 또는 전문가의 기술 및 경험을 자문 받기 위하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1198페이지 보시면 참석수당이 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도 5만원 나갔습니까 금년에도 5만원 나갔습니까
예, 5만원 나갔습니다.
그런데 5만원 해도 괜찮습니까
사실은 모자랍니다.
얼마 모자랍니까
저희들 5만원 드리기는 드리는데 드리기가 좀 민망합니다.
한 사람당 참석했을 때 5만원 주는 것이죠
예, 1인당 줍니다.
그런데 횟수는 15회고, 아니 횟수가 15회로 하네요 15회면 상당히 횟수가 그러네요. 12회면 12회지 한 달에 한 번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15회가 나옵니까 한 달에 한 번 하면 12회가 될텐데.
전부 개소가 29개소인데 다는 못합니다. 반 정도의 2분의 1정도 해 가지고 15회를 잡았습니다.
29개소든 30개소든 한 달에 한 번이면 한다 정기적으로 이런 계획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1년에 15회라면 어중간하게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위원님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연도별로 참고적으로 설명드리면 97년도에는 23회를 운영했고 제일 적은 경우에 2002년도에는 아홉 번을 운영했습니다.
특별히 무슨 안전관리자문위원회가 꼭 긴급을 요하는 그런 것은 없지 싶은데 이것을 굳이 12회로 조정하시죠.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님 꼭 하시라면 조정하겠는데요. 돈 차이는 얼마 안 되는데 양해를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른 위원회는 위원회 수당이 7만원으로 다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기에는 5만원 하면 됩니까
지금까지 저희들이 민망스러워도 5만원 주어왔는데 10만원을 주면 더 좋겠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제가 다른 데도 근무를 해 봤지만 5만원을 다 주고 있습니다.
정부지침 못 받았습니까
그것은 제가 지금까지는 확인을 못했는데 죄송합니다.
다른 데 정부지침이 내려와서 7만원을 예산을 올렸다고 했는데 그런 것도 못 받았다고 하고 정보가 늦습니까 어떻게 그렇습니까 건설본부에서는 지침이 내려와서 7만원에 했다고 어제 답변을 했는데 여기서는 아직까지 모르고 있고…
저희들은 아직까지 접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朴克濟委員長 李海東委員長代理와 司會交代)
소장님! 그것이 2004년도 예산편성지침이 있습니다. 지침이 있는데 지침대로 해야죠. 그것을 누가 내려 보내고 안 내려 보냅니까 누가 했어요
죄송합니다.
말도 안 되는 답변을 하고 있어요 편성지침에 이번에 5만원 하는 각종 위원회가 7만원으로 올라갔고 두 시간 이상을 하게 되면 10만원으로 하라고 편성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지침서도 안 보고 예산서 만들었어요
죄송합니다.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박홍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런 것은 앞으로 소장님이 충분하게 평소에 형식적으로 결재를 할 것이 아니고 충분하게 검토를 하십시오. 해 가지고 우리 소장님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직원들 관리가 되고 직원들에 대한 잘잘못을 논의할 수 있죠. 그리고 안전점검전문가 참여보상이 2명에 한 사람당 16만 2,903원이 있는데 그래가지고 총 651만 7,000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내용을 설명해 보십시오.
16만 2,000 이것은 고시단가입니다. 예를 들어서 정밀점검을 하면 교수나 전문가가 사다리 타고 구조물 저희들 하고 같이 올라갑니다. 고시단가에 의해서 책정했습니다.
교수나 전문가가 오면 일당을 이렇게 줍니까
예, 왜냐 하면 이 분들이 정말로 저희들 직원들하고 같이 구조물 높은 데까지 같이 올라가서 다 확인을 합니다.
작년에도 이 정도 가격으로 했습니까
예.
작년도에 그러면 이렇게 예산이 651만 7,000원 정도 들었습니까
예, 전년도도 전년도는 이것보다 좀 적습니다.
전년도 얼마 들었어요
저희가 합해 가지고 아까 자문위원 참석수당하고 전문가 보상하고 합해 가지고 전년도에는 943만원이고.
이것은 조금 예산 조금 조정해도 되겠네요
아니죠. 전년도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전년도에는 943만원이고, 금년도는 1,100만원이 조금 늘었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운영을 해 보면 모자라가지고 조금 더 올렸습니다.
그런데 교수나 전문가가 한다고 해서 16만 2,903원이 그렇게 나와 있다는 그런 인건비 관련내용이 있습니까
고시단가를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있습니다.
책에 기재되어 있습니까
예.
직원 한 번 가져와 보십시오.
예.
(擔當職員 朴洪在委員에게 資料說明)
기술자도 아니고 특급기술자도 아니고 중간이네 그러면. 특급기술자를 기준으로 여비지급해 놓았는데 특급기술자가 14만원인데. 전문가 참여보상 특허기술자라 했는데 14만원을 책정해야 되는데 16만원을 했네요 참여안전점검전문가 참여보상은 특급기술자를 기준으로 여비지급 특급기술자가 14만 793원이라 이거죠. 그럼 14만 793원을 해야지 16만원 할 것이 아니고. 이것도 오버해서 했잖아요 그죠 기준이 나와 있는데 금액을 달리 하면 어떻게 해요 됐어요. 조정하시고요. 들어가십시오. 지금 재해관계는 어느 과장님이 하십니까 재해관련. 방재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건설방재과장 손순근입니다.
지금 금년도에 태풍매미로 상당히 우리가 부산지역에도 굉장히 피해를 많이 봤지 않습니까 그 본 내용 중에 하천관계가 제일 위험한 곳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본위원이 확인을 했는데 지금 하천복개를 하지 않고 친화형 하천을 한다고 해 가지고 자연친화형으로 한다고 해서 하천을 복개하지 않고 있는 하천이 부산에 대략 몇 군데입니까
복개하지 않은 하천 말입니까
환경친화적으로 한다고 이래 가지고 하천을 복개하지 않고 자연적으로 고기가 살아 뛰놀도록 하천을 만들겠다 이런 것이 복개를 하지 않고, 그렇게 하천으로 우리가 앞으로 가꾸기 위해서 복개를 안 하는 하천이 몇 군데나 됩니까
우리 부산에 지방 하천으로써 44개가 있습니다. 복개하천이 23개가 있고 미복개하천이 21개가 있습니다. 국가하천이 4개 있음으로 해서 부산에 하천이라 하면 48개가 있습니다.
미복개된 하천은 하천 넓이가 주로 얼마 정도 됩니까 주로 어느 정도 넓이의 하천이 복개가 안 되고 있습니까
하천폭이 10m 이상, 더 되는 것은 미복개 하천으로…
21개가 안 되는 데가 10m 이상입니까
예.
본위원이 왜, 묻는 이유가 지금 우리 시비를 들여가지고 무허가건물을 철거를 해 가지고 이것이 소형하천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2년에 걸쳐가지고 우리 구에서 자치구에서 예산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해서 연제구하고 부산진구 2개 구에서 복개했으면 좋겠다고 예산을 올렸는데 자연친화형으로 복개 안 된다고 해 가지고 전부 예산 자체를 묵살해 버렸습니다. 그것이 얼마냐 하면 하천이 4m입니다. 이번에 비가 매미 때 물이 넘쳐가지고 그 인근에 상당히 홍수가 지다시피 했어요. 그게 엄청나게 도심 한 가운데 있어가지고 4m 밖에 안 되는데 지금 현재 거제3동하고 양정2동간 2002년도에 건물, 무허가건물 부산시비로써 철거 다 했습니다. 그리고 복개를 다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복개를 왜 못하느냐 하니까 자연친화형으로 만들어야 된다 해서 복개를 할 수 없다 이래가지고 답변이 그렇게 온 거에요. 연제구청과 부산진구청이 공동으로 두 군데 다 같이 올렸어요. 그런데도 상당한 위험을 갖추고 있는 이런 하천인데 4m 밖에 안 됩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10m 이상이 21개라고 했는데 이런 당장 우리 도심지 가운데 이런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님! 시대에 따라서 시대가 요청하는 이념이 있습니다. 하천같은 경우에는 옛날에는 교통소통을 목적으로 해서 복개를 우선으로 했는데 지금은 하천살리기운동이라든지 친환경이라 해서 가급적 생태하천, 하천살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일례를 들면 서울에 복개되어 있던 청계천을 다시 복구하듯이 시대의 흐름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저희 시측 방향도 가능하면 복개 안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방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하천폭이 좀 적더라도 시민들이 그렇게 요구하고 있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부산 같은 경우에도 시민들이 어디 나가서 휴식하려는 하천 같은데 잘 가꾸어서 생태하천을 가꾸어놓으면 안락한 휴식공간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한…
지금 과장님 이야기한 그런 내용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환경을 우리가 친화적인 자연환경으로 바꾼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지금 그런 위치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지금 부산시 현재 금년도 복개하고 있는 것 하나도 없습니까 거기에 보면 10m, 15m짜리 복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이미 하고 있는 것일 겁니다. 새로 하는 것은 저희들은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별 것도 아닌데 이런 소형하천 당장에 사람이, 애들이 다니면서 일반인들이 술을 먹고 다니면서도 빠져가지고 바로 생명과 직결되는 위험한 것을 방치를 해놓고 그것을 친화적으로 만든다고 해 가지고 도대체 앞과 뒤가 안 맞거든요. 이런 것을 현지답사를 한 번 해서 그런 것이 사소한데서 문제가 발생되니까 과장님 답사를 해서 재난에 주변피해가 없도록 인근주민들 이야기 들어 보십시오. 엄청난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과장님이 재난담당을 하시니까 한 번 현지답사를 해 보셔가지고 차후에 이런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 좀 해 주십시오.
현장을 답사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홍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해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1149페이지 보니까 부산거제간연결도로건설조합에 부담금이 되어 있죠 금액이 얼마입니까
도로계획과장 이성근입니다.
부산거제간연결도로 건설을 위해서 우리 시 하고 경남도간에 건설조합을 설립을 해서 조합운영에 필요한 부담금에 대해서 2004년도에 본예산에 4억 3,000만원을 저희가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그 비용이 부산과 경남이 금액이 똑같습니까
예, 같습니다. 50%, 50%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4억 3,000에 대한 내역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201페이지, 건설안전시험사업소 관계인데 청사증축공사에서.
안전시험사업소장입니다.
거기에 보니까 2층을 증축한다고 했는데 증축 자체가 가능한 것입니까
지금 증축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7월 30일부터 저희들이 정원이 18명이 늘어났습니다. 다른 데는 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옥상에 2층 30평 하고 2층에 30평, 그래서 60평을 증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2층의 가건물 회의실을 철거해 가지고 슬라브로 증축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계획하시는데 제가 물은 것은 건축법상 그것이 가능하냐 이렇게 물었잖아요.
그것은 제가 건축부서하고 금정구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죠. 이런 예산서가 올라올 때는 가능했기 때문에 올라왔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셔야죠. 무슨 답변을 그렇게 합니까, 지금
예.
내역서를 봤으면 좋겠고 160만원 평당 잡아 놓았는데 이 160만원에 대한 산출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은 저희들 건축사한테 자문을 받아가지고 대략적인 금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건물증축하고 이럴 때 지침서에 이런 금액이 안 나옵니까
증축은 구조에 따라서 다른데 저희들은 하고자 하는 견적을 받았습니다. 개략적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견적을 어디에 받았습니까
우진이란 데서 견적을 한번 받아 보았습니다.
우진이란 데는 무슨 업체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무엇을 하는 업체입니까 용역업체입니까 시공업체입니까
시공업체입니다.
조금 전에 답변은 이 산출근거가 어디서 나오느냐 하니까 건축사한테 자문을 받았다 이랬단 말이에요.
건축사한테도 대략 물어보았습니다. 물어보니까 이 정도 하면 되겠다고 했습니다.
그럼 건축사한테도 물어보고 시공사한테도 물어보고 이랬다 그 말입니까
시공사한테 받아가지고 과연 이것이 되겠느냐고 건축사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그 160만원이란 금액에 설계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옥상에 가건물 신축에 대해서, 이것도 건축법상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도면하고 실제로 가능한지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 사택 하수도 관로 설치라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택 저희들 사택이 준공된 지 14년 전에 준공되었습니다. 사택 부지 내에 하수구 덮개가 없고, 그 다음에 오수가 길로 바로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밑에는 관으로 연결하고 사택 안 부지는 일반U형 측구로서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택 자체가 전부 몇 평입니까
총면적이 1,983.5㎡입니다. 구조는 지하1층, 지상 5층입니다.
지금 1,600만원에 대한 것은 사택 안에 하수도관로를 설치하는데 1,600만원이다 그 말이죠.
사택 안에 하고 오수 밑에는 오수관이고 위에는 U형 측구로 사택 부지 안에.
설계도면 나와 있습니까
아직까지 계획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계획에 대한 설명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밑에 도로시설물 있죠 유지개보수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101페이지 19억 9,500만원 말씀입니까
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 시설물의 안전관리는 특별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새로 인수 받은 것이 지하차도 9개소, 복개구조물 14개소가 추가편입 및 번영로가 일반회계로 전환됨에 따라가지고 관리대상시설물이 증가하여 시설물보수․보강비가 2003년도보다 4억 9,800만원이 증가되고 증가된 22건 예정에 대한 19억 5,00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됐습니다.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 페이지 보면 도로시설물에 대한 유지개․보수비가 500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19억 9,500에 대한 시설부대비로써 500만원이 책정 안 되었습니까 뒤에. 1203페이지에.
예.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터널교량지하차도 복개구조물 유지․보수 자잘한 것을 모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은 건데 말이죠. 500만원이란 돈이 어떠한 근거에서 나왔느냐 그것을 설명해 달란 그 말입니다.
구체적인 산출은 솔직히 없습니다. 저희들이 그때 그때마다 발생할 때마다 대처하기 위해서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그런 답변이 답변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로시설물 똑같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 있죠. 19억 9,500만원. 이것이 시설비에 되어 안 있습니까 이 시설비에 대해서 프로테이지를 3%라든지 5%라든지 산출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답변에 조금 조금씩 모아가지고 500만원 책정했다는 그게 무슨 답변이에요
저는 유지․보수를 말하는 것이고, 시설부대비는 여기에 대한 예산 금액을 보통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부대비가 도로시설물 해 가지고 괄호 해 가지고 교량, 터널 전부 다, 예를 들어서 방금 말한 19억 9,500만원을 유지개보수비 아닙니까 그죠.
예.
거기에 따른 부대비가 몇 프로라는 프로테이지가 없단 말입니까, 지침에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답변을 하란 말입니다. 지금.
그것 있죠.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그것도 전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46페이지 시민안전문화운동 추진비하고 안전문화운동 전용 홈페이지, 체험차량 구입 이 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손순근입니다.
이것을 하기 전에 양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애초에 이 예산이 안전문화특별운동교부세라 해서 행자부에서 교부가 되어서 저희들이 1회 추경에 올려서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당시 업무착오로 인해 가지고 타 과목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이것을 다시 경장해서 경장결과에 의해서 이동안전체험차량 구입 등으로 예산을 다시 그렇게 편성을 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그런 것을 추경에 대한 설명을 할 때 그래 말씀을 했습니까 안 했죠
방금 말씀하신 답변을 처음에 예산안 설명할 때는 그런 말을 안 했잖아요. 제가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니까 이렇게 답변을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그런 식으로 하시지 말라는 뜻입니다. 미리 이런 내용이 있다고 말씀을 하셔야지 의원들이 질의를 하니까 이런 이런 일이 있었다 참 미안하게 됐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잖아요. 집행기관하고 의회가 어떤 사이입니까.
실질적으로 이렇게 됐는데 업무착오와 타 과목 변경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것은 이해를 하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한 마디도 하지 않고 질의를 하면, 제가 이 자료를 보고 내용이 좀 이상해서 질의를 하면 그런 식으로 답변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바라고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동안전체험차량은 각종 재난과 관련해서 차량 내에서 가상된 재난에 대한 체험을 통해서 실제 상황 발생 시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홍보용 차량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 총 1억원으로써 트럭구입 및 개조에 7,000만원, 그리고 안전관련 교육프로그램 개발․설치에 3,000만원을 쓸까 합니다. 이것은 행자부에서 자기들 역점사업으로, 이미 충청남도라든지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또 위에 안전문화 전용 홈페이지 있죠
예.
거기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 주세요.
이 사업도 행자부에서 전국 5개 시․도 경기도, 충청남도,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우리 시에 특별교부세 배정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 안전문화 홈페이지의 내용에 각종 재난사고 등을 사이버공간을 통해서 현실감 있게 체험할 수 있는 체험공간을 마련해서 재난이 발생되었을 경우에 신속한 대응과 생활주변의 각종 위험요소를 찾아서 예방 홍보를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6,800만원으로서 하드웨어 개발에 1,500만원, 소프트웨어 개발에 1,500만원, 홈페이지 제작 개발 자체에 3,8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용 홈페이지 하나 개설하는데 6,800만원인데 이 근거 자료하고, 또 방금 말씀하실 때 타 시․도도 했다 이랬죠
예.
5개 시에서 한 그 가격표, 우리가 여기서 6,800만원이라고 한 내용 이것을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이동안전 여기서는 차량 구입에 1억원이 되어 있는데 말씀하실 때 차량구입은 7,000만원이고 나머지 3,000만원은 아까 뭐랬죠
안전관련 교육프로그램…
아! 교육프로그램에 책정되었죠.
예.
그 내용에 지금 이게 빠졌으니까 그것도 같이 자료를 같이 첨부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해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박홍재위원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홍재위원입니다.
2003년도 추경예산안에 화명 5거리 육교설치 용역비, 누가 답변하실 겁니까
도로계획과장 이성근입니다.
지금 화명 5거리 육교설치 용역사업이, 현재 그것 확인 안해 보셨죠 구에서 올라온 그 자료만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예, 화명 5거리 육교에 대해서는 당초 저희가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기본 및 실시 설계비 1억원 예산을 갖다가 북구청으로 재배정을 해준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배정을 해 줬는데 북구청 자체에서 자체사업비 3,000만원을 확보를 해 갖고 육교설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타당성 검토용역을 실시를 했습니다. 이 타당성 검토용역 시 교통전문기관인 경찰서 및 각 자치단체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바 육교설치에 따른, 설치하는 것보다 더 불편하다는 것이 예상되어 갖고 육교설치를 보류하도록 결정이 되어 갖고 이번에 예산을 삭감코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설치 보류한다는 이유는 뭡니까
지금 화명5거리 이 지역이 육교설치를 해 가지고 도움이 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더 방해가 되니까 그럼 안 하는 게 좋다 하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1억원 예산을 책정한 것을 다시 반납하는 것으로서 이번에 삭감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은 아마 상호 구와 시가 아주 긴밀한 협조체제가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에서 이루어지지 않는가 싶은데 이런 것은 예산을 올렸으니까 줘야 되겠지 하는 이런 차원을 생각하시면 안되고 이런 관계가 결국 우리 예산을 편성할 때 조금 더 관심을 가져줬으면 이런 것은 아마 올라오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예,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좀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그럼 이것 삭감해도 관계없죠
예, 삭감해도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사항설명서 1149페이지, 1209페이지 구포역 앞 광장조성 관련입니다.
도로과장님 그대로 답변해 주십시오.
1149페이지를 보면 구포역 앞 광장조성에 8억원과 채무부담 10억원 해서 총 사업비 59억원 중 2004년도 예산으로 총 18억원이 배정되어 있는데 철도청과 부산시의 관계를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예, 구포역 광장 조성사업은 철도청과의 관계가 아니고요, 지하철3호선 역사가 2005년 12월달에 준공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되면 지하철이 낙동강 제방 옆에 있기 때문에 낙동로를 횡단해서 주민들이 이용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서 램프 식으로 해 가지고 통행로를 광장을 만들어 줘 가지고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하는 일종의 환승시설도 겸하도록 하는 그런 램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함부로 이래 가지고 지하철과 철도와 연결도 되고 또 버스와 연결도 되고 주민 주거단지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 시설이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도 저희가 총 사업비가 59억이 소요됩니다마는 이번에 18억을 갖다가 10억 채무부담을 해 가지고 예산 편성하도록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한 3년 해야 됩니까
예, 이 사업도 내년하고 2005년도까지 해서 마무리가 되어야 그래 돼야 지하철3호선이 개통과 동시에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래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이 이번에는 전부 다는 지원이 불가능하지만 추경 때라든가 내년 본예산, 후년도 본예산에 넣어줘 가지고 사업이 마무리가 되도록 해줘야 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금년도 2004년도에 18억 들이면 어느 정도…
약 한 40억 남습니다.
40억 정도 부족합니까
예.
그런데 18억 들여가지고 일을 했을 때 승객들이 다닐 수 있는 통로가 그렇게 불편한 점이 없겠습니까 18억 우선 들여 가지고 사업을 해놓고 나서.
이것을 계속 사업으로 해 가지고 발주를 할 것 같으면 계속적으로 공사는 추진하면서 예산 뒷받침만 해 주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005년 12월달에 지하철 준공과 동시에 같이 준공이 될 수 있도록 그래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구포역 앞 광장 조성 관련해서 질의를 하는 것은 부산 부전역 역세권 개발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기 위해서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 감사 때에도 부전역세권 개발과 관련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에 확인을 하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 아니겠나 싶어서 질의를 한 겁니다.
부전역세권 개발과 관련해서 건설주택국 소관인 도로정비사업과 노점상 정비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4년도 예산에 반영된 신규도로사업이 현재 41건이라 했죠
예.
41건 이 사업이 확정이 되었는데 현재 우리 부산이 도로사정의 열악함으로 인해서 사실 해야 될 공사는 많으나 예산이 부족해서 상당한 애로점이 있다는 것도 본위원도 공감을 합니다.
부전역이 2004년 4월 경부선 1단계가 개통이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계시면 내년 4월 도착이 되면 이 부전역이 현재의 부전역에서 어느 정도 주변여건이 바뀔지 우리 과장님 한번 소신대로 답변해 보십시오.
예, 지금 박홍재위원님께서 부전역 역세권 개발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저희들도 그래 생각합니다. 이 부전역세권은 앞으로 고속철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부전역이 전철, 무궁화호와 통일호의 종착역이 될 계획으로 지금 철도청에서 정비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부전역세권 개발에 관련해 가지고 이 전체적인 계획을 도시계획과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저희 국에서는 노점상 정비, 그리고 주변도로확장에 대해서 저희가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이 부전역세권을 개발하려면 종합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가지고 도시계획이 확정이 되어야 거기에 맞춰가지고 일목요연하게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마는 아직, 기본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다마는 세부적인 도시계획정리사업이 지금 추진이 안되고 있어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 계획을 좀더 체계적인 계획을 확정해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사업비를 투자해 가지고 이 지역이 개발되었으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계획이 확정되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사업비를 추경예산에 투입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긴급하게 필요성을 느끼죠
예, 저희들도 그래서 노점상 정비를 계획하고 있고 그 주변을 정비를 해야된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주관부서가 어디입니까 주관국이.
총체적인 계획은 도시계획국에서 계획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총괄은 도시계획국이고 세부 파트를 볼 것 같으면 미하야리아부대 이전관계는 도시계획국, 그 다음 노점상 정비는 저희 건설주택국, 그 다음에 주차장 정비는 교통국 이렇게 지금 파트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총체적인 총괄적인 것은 도시계획국에서 하겠지만 건설주택국에서는 도로관련 이런 사업을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도로관계가 당장 내년 4월에 개통되었을 때 경부선, 경전선, 동해남부선 모두가 여기 종착․기착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도로관련 예산이 2004년도에 한 건도 없다는 것이 상당히 문제입니다.
범전동 아파트에서 부산진구청간 도로개설, 부전1동 싸전거리 확장정비, 그 다음에 부전역에서 중앙로와 간선도로간 도로정비 이 세 건이 구에서 신청을 했는데 한 건도 거기에 배정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배정 안된 이유를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예, 물론 부산진구청으로부터 그런 것을 계획을 받았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주변에 기본계획에 의한 도시계획이 확정이 돼야 거기에 맞춰가지고 할 수 있는데 그게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사실 투자를 못하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확정을 도시계획국하고 협의해 가지고 빨리 확정해 가지고 다음 추경 때라도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현재 이 도로는 부전시장의 노점상이 435개소로 환경이 매우 취약합니다. 그리고 하루종일 부산 전역에서 시장을 보러오는 시민들로 인해서 지금도 차량이 엉켜가지고 엉망입니다. 앞으로 부산을 찾는 많은 열차승객들이 지하철이나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려면 이 도로를 이용해야 되는데 이 도로의 정비를 하지 않고 그대로 둔다면 내년 4월 이후에는 서면 일대의 교통대란은 물론 주변도로의 혼잡이 예상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특단의 대책을 세우셔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해 가십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 부전역 문제는 일개 구의 문제가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 부산이 제2의 관문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될 부산시 전체의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시고 이번에 예산을 꼭 반영하도록 하십시오. 노점상문제에 대하여도 원론적인 대답만 하지 마시고 이번 서울의 청계천 일대 노점상의 예를 잘 참조해서 부산진구청과 긴밀한 협조로 현 상황을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부전역 노점상에 대한 전업문제의 대책과 관련하여 현재 우리 시에서 어떻게 대안이 있습니까
예, 이 계획은 저희…
노점상의 전업문제.
예, 노점상에 대해서는 건설방재과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여기 나온 김에 좀 말씀, 지금 부전역 주변에 노점상 정비를 갖다가 내년 4월 경부선 철도 복선화, 전철화가 되고 부전역이 종착역이 되는 시점에 맞춰가지고 정비를 하려고 1단계로 금년 연말까지 홍보를 하고 2단계로 내년 4월 30일까지 집중 정비계획을 세워놓고 있고, 그리고 3단계로 재발생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저희 노동정책과에서 이 사람들의 전업을 유도를 하고 또 앞으로 더 정착을 못하도록 순찰 강화를 한다 하는 이런 정비계획을 저희 국에서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 노점상이 435군데가 그게 완전 주 생업을, 바로 먹고사는 덴데, 굉장히 영세민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냥 비키라면 절대 안 비킵니다. 완전히 자기 목숨 걸어놓고 그것을 저지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무조건 강제적으로 철거만 하면 되겠지 그래 가지고 될 일도 아니고, 거기에 대한 전업을 하도록 우리가 유도를 하기 위해서 특단의 거기에 대한 어떤 자체 예산을 만들어 가지고 보상을 해주든가 어떻게 그 사람들이 전업할 수 있는 대응책을 해 줘야지 무작정 비켜줘야 된다 이렇게 해 가지고는 이 사업이 될 수 없습니다. 과장님 그것 명심하십시오.
예, 저희 국에서 정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李海東委員長代理 朴克濟委員長과 司會交代)
박홍재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심사한 건설주택국 소관 2004년도 예산안 심사사항에 대한 의결은 우리 위원회 소관 각 부서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심사가 내일 소방본부 예산심사를 마친 후 일괄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종료에 앞서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건설주택국 예산사업은 도시기반시설인 도로건설사업 등으로 사업비 규모가 커서 익년도로 이월될 경우 예산의 효율성이 떨어지므로 사업계획단계에서부터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비 이월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이나 시정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보다 내실 있고 계획성 있는 예산집행으로 한 푼의 예산도 낭비가 되는 사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순근 건설방재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時 35分 會議中止)
(17時 06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주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다시 예산안 심사를 받게 되어 수고가 많습니다.
1.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TOP
나.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 TOP
3. 2003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나.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 TOP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 소관 2004년도일반회계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고춘택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고춘택입니다.
존경하는 박극제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 항상 저희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 소관 2004년도 본 예산안 및 2003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參 照)
․洛東江環境造成事業團2004年度歲入․歲出豫算 案槪要
․洛東江環境造成事業團2003年度第2回歲入․歲 出追加更正豫算案槪要
(洛東江環境造成事業團)
(이상 2件 附錄에 실음)
사업단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 2004년도 일반회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參 照)
․洛東江環境造成事業團2004年度歲入․歲出豫算 案 檢討報告書
․洛東江環境造成事業團2003年度第2回歲入․歲 出追加更正豫算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2件 附錄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1462페이지에 보면 우리 직원이 몇 명입니까
지금 27명입니다.
27명요 국내여비목에 직원 관내여비가 27명으로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다른 부서에는 관내여비가 전체 인원에서 관내 업무현장을 출입하는 위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낙동강에는 100% 다 나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죠
저희들은 보다시피 사업을 하는 그런 조직이 되어서 거의 현장 위주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장 위주는 맞는데요. 100% 다 나가지는 안 하고 상근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 편성이 다른 부서에 비해서 너무 과다되어 있다. 그래서 물론 꼭 한 사람을 기준해서 움직이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부서에 출장을 자주 가야 되는 사람들은 8회 이상의 출장도 갈 수도 있겠죠, 한 달에. 거의 낙동강 현장에서 살다시피 해야 되는 직원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편성기준에는 다른 부서하고 형평에는 안 맞다. 그래서 처음 만들어진 부서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도 유념을 하셔가지고 내년도에는 조금 맞춰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지금 우리가 시설비하고 부대비는 얼마가 이전이 되죠 낙동강고수부지정비사업에 74억 7,500만원 하고, 그 다음에 감리비 5억, 시설부대비 2,500만원 이 금액입니까
예, 시설비 및 부대비가 이렇습니다. 보시면 현금이 8억입니다. 채무부담이 7억이고, 그래서 150억입니다. 80억, 채무부담이 70억 그래서 150억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전되는 것이 74억 7,500만원 하고 채무부담 70억 하고 감리비 5억, 시설부대비 2,500만원.
예, 맞습니다.
어떻든 이 예산서에는 이것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건설주택국 예산에서 자본이 자치단체이전으로 해 가지고 시설비, 부대비가 책정이 되어 있다 말이죠. 어떻든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해 나가는 일이 아니고 건설본부처럼 대행하는 단이란 말이죠
그렇습니다.
이러한 것이 되지 않게끔 면밀하게 잘 집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동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심사한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의 소관 2004년도예산안 심사사항에 대한 의결은 우리 위원회 소관과 부서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나는 내일 소방본부 예산을 마친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께서는 오늘 예산심사와 관련해서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들이 지적한 사항을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고, 낙동강고수부지정비사업은 많은 사업들이 앞으로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각종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고춘택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9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宋根一
○ 출석공무원
〈建 設 住 宅 局〉
建 設 住 宅 局 長
建 設 防 災 課 長
道 路 計 劃 課 長
建 築 住 宅 課 長
建 設 安 全 試 驗 事 業 所 長
金圭植
孫舜根
李成根
朴仁甲
李容述
〈洛東江環境造成事業團〉
洛 東 江 環 境 造 成 事 業 團 長
技 術 部 長
庶 務 課 長
事 業 1 課 長
高春澤
洪龍晟
河鐘德
金容振

동일회기회의록

제 132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4 대 제 132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8
2 4 대 제 132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7
3 4 대 제 132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7
4 4 대 제 132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6
5 4 대 제 132 회 제 7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2-01
6 4 대 제 132 회 제 7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1-28
7 4 대 제 132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6
8 4 대 제 132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2-16
9 4 대 제 132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1-28
10 4 대 제 132 회 제 6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1-28
11 4 대 제 132 회 제 6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1-26
12 4 대 제 132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6
13 4 대 제 132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2-16
14 4 대 제 132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2-16
15 4 대 제 132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3-12-13
16 4 대 제 132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2-06
17 4 대 제 132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1-28
18 4 대 제 132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1-28
19 4 대 제 132 회 제 5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1-27
20 4 대 제 132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1-26
21 4 대 제 132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5
22 4 대 제 132 회 제 4 차 본회의 2003-12-18
23 4 대 제 132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2-16
24 4 대 제 132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2-16
25 4 대 제 132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3-12-11
26 4 대 제 132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2-05
27 4 대 제 132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2-05
28 4 대 제 13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2-05
29 4 대 제 132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1-28
30 4 대 제 132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1-27
31 4 대 제 132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1-27
32 4 대 제 13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5
33 4 대 제 132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1-25
34 4 대 제 132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2-18
35 4 대 제 132 회 제 3 차 본회의 2003-12-16
36 4 대 제 132 회 제 3 차 2005APEC부산유치지원특별위원회 2003-12-15
37 4 대 제 132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3-12-10
38 4 대 제 132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2-05
39 4 대 제 132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2-04
40 4 대 제 132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2-04
41 4 대 제 13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2-04
42 4 대 제 132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2-03
43 4 대 제 132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1-27
44 4 대 제 132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1-26
45 4 대 제 132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1-26
46 4 대 제 132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1-25
47 4 대 제 13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4
48 4 대 제 132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3-12-23
49 4 대 제 132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2-15
50 4 대 제 132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3-12-09
51 4 대 제 132 회 제 2 차 본회의 2003-12-05
52 4 대 제 132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2-04
53 4 대 제 132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2-03
54 4 대 제 13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2-03
55 4 대 제 132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2-03
56 4 대 제 132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2-02
57 4 대 제 132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1-26
58 4 대 제 132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1-25
59 4 대 제 132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1-25
60 4 대 제 132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1-24
61 4 대 제 13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4
62 4 대 제 132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2-05
63 4 대 제 132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2-03
64 4 대 제 132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2-02
65 4 대 제 13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2-02
66 4 대 제 13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3-12-02
67 4 대 제 132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2-02
68 4 대 제 132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1-26
69 4 대 제 13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4
70 4 대 제 132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1-24
71 4 대 제 132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1-24
72 4 대 제 132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1-24
73 4 대 제 13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3-11-21
74 4 대 제 132 회 제 1 차 본회의 2003-11-21
75 4 대 제 13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3-11-21
76 4 대 제 132 회 개회식 본회의 2003-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