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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2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제132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행정문화교육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03년 12월 2일 (화) 10시
  • 장소 : 행정문화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2. 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3. 교육감및그소속기관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 4. 2004년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5. 2003년도제2회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안건 참 조
(10시 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정례회 제2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내년도 예산안과 추가경정예산안 등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부산광역시교육청 소관에 대한 예산안과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조례안을 일괄 상정해서 심사한 후 계속해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2. 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3. 교육감및그소속기관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10時 02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교육감및그소속기관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부교육감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정용진입니다.
존경하는 홍성률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을 모신 가운데 부산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포함한 3건의 개정조례안과 2004년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 교육청에서는 21세기를 선도하는 창의적인 민주시민 육성을 부산교육의 지표로 하고 이를 위한 중점시책으로 인간존중을 지향하는 기초․기본교육 충실과 지식기반 확립과 인적자원개발에 힘쓰며 교단지원중심의 질 높은 교육행정 구현을 위해 매진해 왔습니다. 또한 3만여 부산교육가족이 합심 노력한 결과 우리 교육청이 2003년 시․도교육청에서 전국 최우수교육청으로 선정되어 교육중심도시 부산의 위상을 재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남다른 교육철학을 바탕으로 부산교육의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의 뜻깊은 배려덕분이라고 생각하며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2004년도 우리 교육청의 세입․세출예산안과 총 규모는 2조 1,042억원으로 세입예산은 교부금 및 양여금 등 국가부담수입이 70%와 부산광역시 전입금 24% 등 의존수입이 전체 세입의 94%를 차지하고 있고 자체 수입은 6%에 불과합니다. 세출예산은 일반 경상비인 인건비와 학교 및 기관운영비가 전체 예산의 82%를 차지하는 등 경직성 경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4년도 예산은 자율에 바탕을 둔 책임재정 운영을 위하여 단년도 위주에서 중장기적 시각에 의한 재정운용으로 전환하고 교육청에서 수행해야 할 사업을 최소화, 최적화하여 교육현장 지원에 최우선을 두고 교육여건 개선사업을 위한 학생수용시설 확충비 및 각급 학교의 기본적인 시설비를 최우선으로 확보하며 재정지출의 낭비요인을 없애고 행사관련 경비 등 경상적 경비를 감축하여 직접 교육비의 투자효율성을 높이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추가로 교부받은 국가부담 수입과 부산광역시 전입금 및 각종 목적사업추진을 위한 지원금을 재원으로 하여 목적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당면한 필수현안사업비를 반영하는 등 세입․세출예산을 정리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원만하게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우리 교육청 기획관리국장께서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통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용진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국장 나오셔서 차례대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이상진입니다.
존경하는 홍성률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부산교육발전을 위하여 항상 애정어린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를 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參 照)
․敎育監所屬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
․市立學校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敎育監및그所屬機關公印條例中改正條例案
(敎育廳)
(이상 3件 附錄에 실음)
이상진 기획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진복입니다.
부산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參 照)
․敎育監所屬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 檢討報告書
․市立學校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檢討報告書
․敎育監및그所屬機關公印條例中改正條例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3件 附錄에 실음)
이진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순서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영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임종영위원입니다.
2003년도 세입․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 3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부터 먼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양환위원입니다.
연산유치원과 관련되는 사항인데 병설에서 단설로 가는 입장에서 지금 일반학생과 특수반에 대한 비율이 어느 정도 나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연산유치원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연산유치원은 지금 현재 일반학급으로 지금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공립유치원이 사립유치원에 많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사립유치원들이 상당히 안 그래도 재정적으로 많은 핍박을 받고 폐교되는 위치에 점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병설이나 단설이 잘 조화를 이루는 방법은 일반 사립이 안 하고 있는 특수반도 운영을 하면서 그리고 사립과 병행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부산시내 특수반의 현황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수반을 넣지 않았는지 궁금한데.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유아단계, 그러니까 유치원의 특수학생들 자체가 그렇게 지금 현재 많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도 특별히 지금 특수학급을 대폭 증설해야 될 그런 필요성은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국장님 말씀이 특수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특수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실적이 있으면 그러한 말씀을 하는데 대해서는 무방하다고 생각하는데 실태조사를 한 자료가 있습니까
예, 자료가 있습니다.
어떤 자료가 있습니까
저희들 특수학교 현황이라든지 공립유치원의 어떤 특수학급 현황은…
아니죠. 연산유치원 주변에. 그 주변 상황에 따르는 특수반 유아들의 실태조사를 한 실적이 있느냐는 것이죠.
그 쪽 지역만 저희들이 별도로 조사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특수아들 출원률이라든지 그런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판단도 하고 실제 운영하고 있는데서 여러 가지 실정도 듣고 해서…
주변에 특수반이 지금 일반 사립에도 실제 조사를 해 보니까 공립이 들어오고 하는 바람에 재정운영이 상당히 어려워서 특수반을 운영을 하는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지금 현재 실제 주변사립에서도 특수반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립에서 안 한다면 앞뒤가 안 맞죠. 사실 공립에서 특수반을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고 사립에서는 일반학생을 받는 것이 타당한데 이것이 거꾸로 된 것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지금 현재 그러한 실태조사를 정확하게 한 연후에 했다라고 하면 제가 사실은 할 말이 없겠죠. 하지만 그 지역에 대한 실태조사도 정확하게 하지 않고 이렇게 그냥 주먹구구식의 이런 반영을 한다고 했을 때는 곤란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수반 한 반을 넣으세요. 넣어가지고 보통 교실 5개, 특수반 1개 해 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하세요. 그렇게 해야 만이 공립유치원의 분위기와 설립목적에도 맞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취지는 저희들도 동감을 합니다. 가령 공립유치원이 사립유치원이 힘든 취약지역이라든지 특수교육대상 유아라든지 이런 쪽에 우선적으로 우리 공립유치원이 배려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취지는 저희들도 동감을 합니다마는 또 공립유치원을 실제 특수학급이라든지 그런 것을 만들 때는 여러 가지 저희들이 관련현황이라든지 다 검토를 합니다. 검토를 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고, 연산유치원은 다른 특수한 사정이 있습니다. 당초에 연산병설유치원이 4학급이 있었고 연산초 병설 어린이집이 2학급이 있었습니다. 2학급이 있었는데 연산초를 재개발을 하면서 병설 어린이집에서 여러 가지 다수 민원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어린이집을 계속 유지를 해 달라 그런 민원도 있었고 해서 저희들이 그 해결책으로 우리 유치원을 조금 늘려서라도 어린이집 학생들을 수용을 하겠다 해서 저희들이 다 알린 바도 있고 그런 특수한 사정 때문에 저희들이 연산유치원은 그런 식으로 계획을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수반을 넣어서 운영하세요, 앞으로.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빠졌는데 우리가 매년 하는 이야기인데 실제 학교설치조례에 관련된 사항이 알다시피 내년 3월 1일날 개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설치조례안이 보통 올라오면 연말에 제일 바쁜 행정감사 시나 예산심의 시에 올라와 버리면 작년 같은 경우에서, 재작년 같은 경우에서 제가 분명히 질의를 했죠. 질의를 해서 이것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설치조례, 개정조례는 한 달 연기하자라고 분명히 하니까 답변을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지금 부감님도 계시고 다 계시죠. 그 당시에 뭐라고 했느냐 하면 “오늘 통과가 안되면 내년 학생수용에 지장이 있습니다. 올해 한번만 이해를 해 주시고 다음해부터는 미리미리 챙겨서 올리겠습니다.” 라고 해놓고 1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똑같이 또 연말에 이렇게 올라온다는 말입니다. 왜 이 업무형태를 이런 식으로 합니까 좀 미리미리 챙겨가지고 11월달 임시회 때 얼마든지 해도 무방할텐데 또 연말 제일 바쁜 이 시점에 지금 우리가 2조에 가까운 예산을 심의하는 교육청 예산을 심의하는 날짜에 설치조례가 올라와야 되겠습니까 제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과연 타 시․도도 그렇게 하는가 확인을 해 봤습니다. 경남도 그렇게 하지도 않고 울산도 그렇게 하지 않더라고요. 왜 꼭 우리 부산시는 시의회에서 지적을 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업무형태가 지속이 되는 것입니까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설립학년도를 이렇게 확정을 할 때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를 합니다. 학교공사관계 뿐만 아니고 주변에 가령 단지 같은 경우에, 주택단지 같은 경우에는 진도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하다가 보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조금 늦습니다. 가능하면 당기도록…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사를 위해서 1개월씩 연기해도 상관이 없죠 다음달 1월달에 우리가 임시회 때 그 동안에 이 부분 조례를 가지고 좀 더 의논을 하기로 하고 연기를 합시다. 가능하죠
저희들이 앞으로 가능하면 이 조례 상정시기를 최대한 당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이 부분 이야기가 7개 학교인데 국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연기되었다고 하면 7개 학교중에서 2, 3개는 미리 올려놓고 정말 이러한 불가피한 상황에 의해서 3, 4개는 이렇게 올렸습니다 하면 본위원이 이해를 하겠는데 작년과 똑같은 업무형태가 지속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되고 있으면서 학교수용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이 학교들 지금 현재 제대로 과연 되는지 학생수용에 있어서 작년에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시에 현장을 방문해 보니까 건설자재들이 쌓여가지고 학생들 통학하는데 지장이 있을 수도 있고 해서 정말 연기하자라고 했는데 내년부터는 절대 안 그러겠다고 안 했습니까 그런데 똑같이 이렇게 올라오니까 본위원으로서는 정말 할 말이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한 달 연기해서 임시회 때 1월달에 정기적으로 다루기로 하고 연기할 것을 요청합니다. 가능하겠죠
위원님! 지적에 저희들이 할말은 없습니다마는 어쨌든 최대한 당기도록 하겠습니다.
당기도록 하고, 내년부터는 당기도록 하고 금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례회 시에는 예산심의다 행정사무감사다 바쁘고 해서 학기 내에 과연 제대로 개학이 될는지, 개학한다고 해놓고 개학 안하더라고. 왜냐하면 또 시설공사 연기에 의해서. 그럴 수도 있고 해서 그러면 과연 제대로 우리가 학생들이 개학, 통학을 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해야 안되겠습니까 그래서 1월달 임시회 때 올리는 것으로 합시다. 그동안 우리도 검토도 더 면밀하게 하고, 지금 이렇게 무조건 올린다고 해서 이 자료만 가지고 방대한 학교를 다 챙길 수 없는 노릇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내년 개교학교 경우는 여러 가지 준비할 여러 가지 부분도 많이 있고 가능하면 이번 회기내로, 회기내 통과를 좀 시켜주십시오.
위원장님! 부산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사무감사나 그리고 내년도 예산심의에 복잡도 하고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려고 하면 시기적으로 촉박합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하기에는 내년 1월달 임시회 때 다루기로 할 것을 요청합니다.
조양환위원님의 질의내용이 충분히 의의가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10분간 정회를 해서 의견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時 29分 會議中止)
(11時 14分 繼續開議)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조양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양환위원입니다.
잠시 정회 중에 여러 가지 확인을 했는데 지금 당초 이 시립학교조례에 대한 부분에 대한 연기는 작년에도 그런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일 바쁜 행정감사철에 또 예산심의시절에 이러한 조례가 들어오니까 우리가 충분히 검토도 안 되기 때문에 하라고 했는데 똑같이 올라왔고, 행정감사자료에 보면 반여고등학교와 신덕중학교가 공정률이 43%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내년에 개원하기도 힘들 것 같고 더더군다나 작년에 통과시켜 주었던 조례안에서도 실제 3월 1일날 개교를 하지 않고 화명 같은 경우에는 9월달에 개교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교육청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우리 부감님의 강력한 의지를 듣고 싶습니다.
예. 시립학교설치조례안 제안이 늦어진 걸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도 지적을 받은 사항입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고 또 행교위의 심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적으로 어려운 점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걸 적어도 1, 2개월 정도 앞당겨가지고 모든 일이 되도록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여고등학교, 신덕초등학교 공정률 저조는 지난 우리가 행정감사 거기에 제출할 때 한 9월경의 공정률입니다. 지금 현재는 거의 80% 정도 진척이 되었기 때문에 내년 3월 1일자 개교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앞당겨가지고 공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독려를 하고 지도를 하겠습니다.
작년에 화명 같은 경우에서도 신년에 3월 1일날 개교한다 해놓고 9월달에 개교를 함으로 인해서 많은 학생들의 인생이 천당과 지옥을 왔다갔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 명심하셔 가지고 3월 1일 개교에 지장이 없도록 공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연산유치원에 지금 보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특수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연산유치원 병설유치원을 단설유치원으로 바꿈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사실상 지금 원아모집공고가 나가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6학급으로 그대로 편성을 해서 운영하고 내년에는 일반학급을 5학급, 한 학급 줄이고, 6학급에서 한 학급 줄여가지고 5학급으로 편성을 하고 한 학급은 특수학급으로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금년에 당장하기는 어려운 점이 시설 개․보수를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교원조직도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꼭 한 학급을 줄이고 특수학급을 한 학급을 더 편성하는 걸로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부감님 말씀하신 것 지켜지도록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백선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가락초등학교 회포분교장 폐지계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에 이 분교가 내년 2월로 폐교가 됩니까
예. 기획관리국장입니다.
폐교 일시는 내년 3월 1일자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처리계획은 임대 또는 학생수련원시설 등으로 활용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본위원의 생각에는 거의 폐교가 될 적에 임대 또는 매각하지 마시고 학생들한테 여기 보니까 수련원도 있는데, 자연학습장이라든지. 그렇게 사용해주면 참 안 좋겠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예. 위원님 질의에 전적으로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매각하기 보다는 특히 이쪽은 여러 가지로 취약한 지역이기도 해서 유치원생 또는 초등학생들의 체험활동공간으로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꾸미는 방안을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폐교가 최종 확정이 안되어서 저희들도 계획을 아직 확정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유․초등학생들의 심신수련이나 체험활동공간 그런 식으로 활용하는 방안으로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방향이 설정이 되지 않았으면 2004년도 예산에 반영도 안되어 있습니까
예. 아직까지 2004년 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럼 내년 한 해 동안은 이 학교를 어떻게 사용하죠 어떻게 합니까
일단 3월에 폐교가 되면 저희들이 통상 1차 추경이 또 3, 4월부터 진행이 되기 때문에 필요한 사업비는 1차 추경에 반영을 해서 바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학교가 폐교가 되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대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기획관리국장께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기획관리국장께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교육감및그소속기관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기획관리국장께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육청 소관 조례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속해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 2004년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TOP
5. 2003년도제2회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TOP
(11時 20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5항 2003년도 제2회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나오셔서 차례대로 요점만 간단하게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상진입니다.
행정문화교육위원회 홍성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부산교육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아끼시지 않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 교육청이 편성하여 제출한 2004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3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개요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예산안개요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니다.
(參 照)
․2004年度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槪要
․2003年度第2回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槪要
(敎育廳)
(이상 2件 附錄에 실음)
이상진 기획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워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진복입니다.
2004년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3년도제2회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 照)
․2004年度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 檢討報告書
․2003年度第2回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2件 附錄에 실음)
이진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휴식과 오찬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時 01分 會議中止)
(14時 01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순서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영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임종영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를 위해서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30페이지를 한번 봐 주세요. 2003년도 세입․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입니다.
여기 보면은 개성중학교 이전에 따른 일괄매각비 118억 3,380만원이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교육위원회에서도 예산심사를 받았을 것이고 작년 본예산에서 2003년 본예산에서 우리 의회에서도 승인을 해준 바가 있는데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결산추경에 전액을 감액 조치하는 것은 예산회계법상도 어긋나는 일이고 건전재정의 원칙에도 근본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어째서 이런 일이 생겼는지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예.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개성중학교 매각대금 118억 3,380만원 이걸 삭감한 이유는 지금 저희들이 개성중학교 이전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하고 있는데 2002년도 그러니까 작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상으로는 개성중학 이전이 완료가 되면 현 개성중학은 매각하는 것으로 그렇게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잡혀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세입에 개성중학 부지매각수입이 반영이 되게 된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개성중학 매각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여러 차례 우리, 특히 재산관리계획은 저희들이 교육위원회의 심의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교육위원회의 지적이 개성중학의 기존 부지를 팔지 말고 여러가지 공공시설이라든지 교육연구기관이라든지 문화공간 이런 식으로 다목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이 없느냐 하는 그런 지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간에 개성중학 매각방침을 변경을 해 가지고 매각하지 않고 여러 가지 좀 공공용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식의 방안을 수립하기로 이렇게 방침을 변경하면서 저희들이 이 매각대금 수입 잡은 부분은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하고 관련된 매각계획은 충분한 내부의 연구와 또 여론을 수렴해서 이런 차질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이 추경이라고 하는 것이 세입․세출의 밸런스를 첫째 맞추고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하기 위해서 추경을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무슨 기업도 아니고 100억이 넘는 예산을 편성을 했다가 또 감액해 버리고 이렇게 되면 말이죠, 우리가 편성을 할 때 세입하고 세출하고 밸런스를 맞춰서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세입을 예상했다가 다른 사업에도 반드시 또 차질이 생긴다 말이에요, 그만한. 그러면 예산운영에 있어서 상당한 문제가 있고 크게 봐서는 교육청 예산운영이라든가 하는데 막대한 차질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사업으로 연결되는데. 그런데 이걸 교육위원회 승인을 받을 때, 교육위원회에서는 그 뒤에 아무 말도 없었어요
특히 당초 공유재산관리계획상으로 매각을 잡을 때 그 때 특히 저희들 교육청 재원 재정사정이라든지 이런 측면에 보면 매각을 해서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입장에서 저희들이 매각하는 걸로 잡았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특히 개성중학 또 현 자리가 상당히 좋은 위치고 한데 좀 재정이 어렵더라도 여러 가지 다각도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느냐 하는 그런 지적은 교육위원회에서 쭉 있었습니다. 쭉 있어서 저희들도 재정사정이 좀 어렵더라도 여러 분들의 지적이 대체로 그런 쪽으로 모아졌기 때문에 저희들도 매각계획을 철회를 하고 지금 현재 여러 가지 활용방안을 놓고 특히 내년에는 아주 전문적으로 검토를 할 작정으로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매각으로 잡았다가 방침을 변경하고 하는 게 재정운영상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바람직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고요, 이건 110억에 대해서, 110억의 세입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세출도 계상을 했거든요. 그럼 거기에 대한 어떤 차질이 있었습니까 그냥 이 110억이란 것을 예비비로 그냥 놔두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예. 세입으로 잡고 거기에 따라서 세출예산을 편성을 했죠. 편성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 차질이 생김으로써 사업에 어떤 차질이 있었어요
개성중학 매각수입액으로 세입에 잡혔고 거기에 상응해서 세출규모가 그만큼 늘어난 건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 전반적인 재정계획이라든지 여기에 다른 수익금이 또 늘어나는 부분도 있고 특히 시로부터 전입되는 부분이 좀 늘어나는 부분도 있고 해 가지고 저희들 전체 재정운영상으로 크게 주름을 주고 할 그런 정도는 아닙니다.
아니, 우리 교육청 예산이 그렇게 방대합니까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했습니다마는 무슨 몇 억이라든가 1, 20억 되는 것 같으면 또 이해가 되요. 그런데 100억이 넘는 예산을 세입 대비해서 세출예산을 편성했는데 틀림없이 지금 이국장께서 말씀 안 하시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세출부분에 100억 정도 차질이 생기는 부분이 있다 말입니다. 그게 어떤 거냐고요, 어떤 부분이냐고요
그런데 작년하고 특히 금년에 대비하면 여러 가지 조금 여건이 좋아졌습니다, 저희들 재정여건이. 시로부터 전입금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증가가 되어서 들어왔기 때문에.
그럼 내년에는 교육청 전입금을 100억 정도는 줄여도 괜찮겠네요
(웃음)
결론은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재정과장 앞으로 한번 나와 보세요.
주름을 전혀 안줬다 하면 그럴 거고요. 그런데 어쨌든 금년에 여러 가지 사정이 호전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크게 주요사업에 영향없이 좀 조정할 수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정과장 손창수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이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100억 정도 세입이 줄었다고 해서 세출부분에 아무 이상이 없다는 말씀인데, 그게 재정과장이 예산편성을 한 것 아닙니까
예.
결재는 교육감님이 하셨더라도, 그렇죠
예.
그래 이게 정상적인 방법으로 예산편성이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거기에 지금 저희들 세입부분에 보면 개성중학교가 실제로 118억이지만 지난 금년도에 각종 부산시에서 추진하는 도시개발계획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 학교 구외 부지가 상당한 부지가 매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저희들 예산의 차액은 62억 정도 차이가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이보세요, 재정과장!
예.
이런 중요한 문제를 말이죠, 이런 중요한 문제점을 내부적으로 아주 깊은 검토를 해야 되고 여론수렴도 해서 그렇게 지금 뭡니까, 380만원까지 정확한 계수를 세입으로 잡아놨을 때는 상당한 대안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때 매입대상자도 희망자가 있었죠
그당시에는 매입을 하겠다고 하는 희망자가 좀 있은 걸로…
많았잖아요,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매입희망자가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매각대금을 80만원 단위까지 조정을 한 것은 기준을 어디다 두고 한 겁니까
예. 그건 저희들 그 부지에 시가의, 공시지가가 182억이었습니다. 그래서 182억에 저희들은 1.8배 정도를 계산을 해서 334억을 예정을 하고 그의 약 3분의 1 정도를 계산해서 118억 3,3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걸 뭐라 하느냐 그러면, 공유재산관리규정에 의해서 이건 재정과장도 마음대로 이 값을 정하지 못하는 것이고 법정근거가 공유재산처분에 관한 또 매입에 관한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의해서 이 값이 정해진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팔려고 했다가 이 값까지 이렇게 정확하게 산정을 해 가지고 팔려고 했다가 안 파는 건 아까 기획관리국장이 말씀한 대로 그런 이유가 있다손 치더라도 이렇게 회계운영을 하면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선량한 공직자들이 오해를 받습니다 첫째. 아시겠어요
예.
재정과장은 이것 이 예산운영을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앞으로 좀더 공부도 하시고 많은 것을 좀 생각해 가면서 원리원칙 대로 예산운영을 하도록 하세요.
예. 명심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들어 가세요.
그 다음에 사항별설명서 378페이지, 717페이지, 적으세요 많으니까. 323페이지, 324페이지, 928페이지, 929페이지, 1031페이지, 1033페이지, 1131페이지, 113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하여 장애인 편의시설은 장애학생의 생활권과 학습권,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난 9월 18일 부산일보에 의하면 부산 초․중․고등학교 장애인 편의시설이 부족하다고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현재 부산시내 학교의 장애인 편의시설의 현황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교육정책국장 조선백입니다.
저희 교육청 관내 특수학교 그리고 특수학급을 편성하고 있는 일반학교의 장애인 편의시설 현황을 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 부산의 특수교육은 지금 우선을 장애학생 수용을 우선으로 이렇게 하고 그래서 그 동안에 몇 개 학교를 신설하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많이 투입을 하고 미처 장애인 편의시설까지는 저희들이 예산이 투입될 만한 그런 겨를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2002년 12월 5일에 특수교육진흥법이 개정이 되고 나서 과거에 권장사항이었던 장애인 시설이 이제 의무사항하고 권장사항으로 나누어져서 이렇게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잘 아시겠지만 의무사항으로 주출입구에 반드시 접근로라든지 장애인전용 주차시설이라든지 그 다음에 출입구 높이차이를 제거하는 그런 것들이 있고 권장사항으로는 장애인을 위한 소변기, 세면기, 욕실 같은 그런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교육청 관내에 의무사항으로 설치된 학교는 신설교를 중심으로 해서 31개교가 의무사항은 지금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가 되어 있고 나머지 566개교는 아직까지 의무사항에 반영하지 못한 그런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쉬움을 느끼고 지난번에 시․도평가에서도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가셔서 저희들이 2007년까지 5개년계획을 세워가지고 내년도에는 우선적으로 특수학교 7개교하고 초등학교 45개교를 대상으로 해서 약 40억원 정도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장애인 편의시설을 지금 설치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는 관계로 연차적으로 이 부분을 조금조금씩 해결해 나가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도 말이죠, 유치원 장애반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걱정을 하고 한 바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 부산교육청이 타 지역에 비해서 장애인 편의시설을 기피하는 이런 인상도 없지 않다는 말입니다. 장애인을 수용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장애인의 관리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진 교사도 채용을 해야 되고 또 그 부대시설이 말씀한 대로 화장실이라든가 목욕시설이라든가 심지어는 대소변도 제대로 못 가리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이런 아이들이 학교에 많이 드나들면, 많은 수가 있으면 학교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는 건 다 잘 알고 있죠. 그렇지만 지금 사회적으로도 이 장애인 취업문제부터 시작해서 장애인들의 평생교육, 여러 가지 사회제도를 지금 개선해 나가고 있는데 학교가 이런 데 신경을 안 써준다 그러면 그 아이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타 지역의 경우를 한번 살펴 보니까 말이죠, 제주도는 72%, 광주의 경우는 설치비율이 90.5%입니다. 충북이 61.9%고, 대구가 58%고, 그런데 우리 부산은 지금 현재 상태로 설치율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상대적으로 학교수를 잡으면 대구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광주와 비하면 비할 바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600여개교에 대해서 완전히 의무사항으로 이루어진 학교가 30여개 학교니까 프로테이지로 말하면 60~70% 정도로 저희들이 상당히 미흡한 편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 대해서, 이 광주 같은 경우는 특수학급 설치학교가 81개교가 있는데 휠체어리프트 설치비율은 97.5%나 됩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은 경제적으로 보나 예산의 규모로 보나 광주보다는 그래도 상당히 나아 있거든요. 그런데 역으로 이런 편의시설은 특수학교 편의시설 같은 건 비교를 할 정도가 아닐 정도로 낙후해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 이건 즉시, 미루지 마시고 예산심사에 빠져있다 하더라도 나중에 심사하기 전까지 수정안을 내어서라도 당장 내년부터 시설보완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좀 유념을 해 주세요.
예. 저희들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신설학교 수용하는데 너무 많은 예산을 투입하다 보니까 그런 면이 왔는데 위원님 말씀과 같이 이 부분은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이 더 적극적으로 시설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 잘 보셨겠습니다마는 특수학급보유 부산이 장애인 편의시설 확보가 낙제점이라고 이래 놨습니다. 이건 확대한 게 아니고 딱 이대로 복사를 한 것이거든요. 이런 걸 좀 참고로 하세요.
예.
이상입니다.
임종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천판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판상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81페이지 보면 교단선진화 기자재 보급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교단선진화 기자재 보급사업은 학교 학습교육을 위하여 초․중등학교 일반교실에서 멀티미디어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것으로 2000년까지 초․중등학교에서 보급이 완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경예산에 17억원을 편성한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예. 저희들 교단선진화 기자재가 학교에 설치되기 시작한 것은 97년도부터 이렇게 학교의 각 교실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같으면 화면확대기 1대하고 PC 1대인데, 그래서 지금 그 내구연한이 97년도, 98년도에 설치한 부분이 내구연한이 지나서 교체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97, 98년도 것을 우선 교체하고 이어서 또 중학교 같은 경우는 99년도 분도 조금 교체할 그런 시기가 되어서 저희들 편성을 했습니다.
그 1,382대는 어떻게 하는데 1,382대가 나왔습니까 81페이지.
그 내용이 저희들이 17억 3,972만원 계상이 저희들 노후PC를 교체하기 위한 교육부 정액교부금 2대 8사업인데 그게 되어가지고 99년도에 보급한 조금전에 말씀한 초등학교 5학년 교실의 교단선진화 저성능PC 1,403대분에 대한 교체비용이 예산상 그렇게…
몇 년간 사용된 겁니까
이게 99년도분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82페이지 교원용컴퓨터 보급에 교사들이 1인 1PC 보급을 하고 그 다음 저성능PC의 지속형 교제작업이 이루어지는데 현재 추진하고 있는 교육용컴퓨터 보급이 추경에 편입된 이유가 무엇이며, 지금까지 교원용 PC를 데스크탑에서 노트북으로 교체하는데 보니까 그 교체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노트북으로 왜 교체하는지, 그 다음에 초등학교는 제외되고 중․고등학교만 보급하는 이유를…
예. 세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첫째 아까 그 교체는 99년도에 보급된 교원용 저성능PC 267대를 교체하는 그 비용으로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등학교 선생님들에 대한 교원용 PC를 노트북으로 교체를 하는 건 저희들이 현장에서 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의 선호도가 데스크탑보다는 노트북을 선호를 하고 있고,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중학교는 담임제가 아니기 때문에 교실을 한 곳에서 컴퓨터를 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항상 컴퓨터를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동이 용이한 쪽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중․고등학교는 노트북으로 하게 되고, 초등학교는 담임이 한 교실에서 교실에 들어 오면 하루종일 아이들을 지도하기 때문에 거기는 데스크탑을 써도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초등은 계속해서 교실에 데스크탑으로 교체를 하고 중․고등학교는 아까 말씀과 같이 이렇게 노트북으로 교체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139대를 그러면 교체한다 이 말입니까 82페이지.
예, 그렇습니다. 82페이지에 저성능PC 139대는 99년도에 보급된 중학교 교원용의 PC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뒤에 87페이지 보면 또 900대 교체 또 나와있고요. 87페이지. 저성능PC 903대 교체. 또 그 밑에 보면 1,177대 교체.
이것 위에 것 903대는 공립학교 고등학교 선생님들의 교원용 PC를 말하고요, 아래 그건 과목이 경상이전목적비로 되어 있는 이건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PC교체로 구분이 되어 있어서 그렇게 구분해서 나타내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102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102페이지 보면 중식지원사업 나와 있어요.
거기 보면 99년 8월 빈곤가정 학생 급식지원이 제도화 되었는데 2000년 3월부터 토․공휴일, 방학 중에도 지원을 확대 시행한 이후로 부산광역시교육청 기초생활수급자 자녀를 비롯한 소년․소녀가장, 복지시설아동, 기타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까지 점진적으로 지원대상 인원을 확대 실시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밑에 보면 현재 추진하고 있는 학생 중식지원사업의 대상학생 현황하고 향후 또 어떤 학생들에게 지급할 건가 향후 지원계획과 또 이번 추진예산에 이것을 더 편성시킨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예. 교육정책국장 조선백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생중식지원사업 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금년 11월 현재 평일 급식비 지원은 초등학교가 총 1만 620명이고 중학생은 9,617명, 고등학교는 9,905명 해서 총 3만 142명에게 저희들이 대개 평일급식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일하고 공휴일하고 그리고 방학기간 중에 지원 인원은 총 2,026명입니다. 그리고 지원사유별 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기초생활수급자가 2만 1,367명, 소년․소녀가장이 354명, 그 다음 복지시설 아동이 604명, 그 다음에 기타 실직자가정 등에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이 7,817명인데 이번에 추경에 그 부분이 반영된 것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매미 태풍 피해 때 저희들이 여러 가지 가정으로 그게 기물이 유실이 되고 어려운 아이들에게 이번에 추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반영을 해 가지고 이번에 추경에 반영된 부분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향후 계속해서 이렇게 지급이 되어야 됩니까 하다가 중단이 되는 것입니까 사람 숫자가.
지금 이런 것은, 이제 급식지원 기본지침이 바뀌어가지고 앞으로 내년부터는 평일 지원은 저희 교육청에서 지원하게 되고 토, 공휴일하고 방학지원은 자치구․군에서 지원을 하도록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정리를 했기 때문에 그런 통계수치가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판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은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상은위원입니다.
먼저 임종영위원님 질문에 보충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개성중학교 부지매입관계, 부지관계 때문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당초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언제 상정했습니까
기획관리국장입니다.
매각관계는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었습니다.
2002년도 관리계획변경안에서, 교육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었죠
예, 그런 그것이…
매각하는 것으로 통과가 되었죠
2001년 11월 7일입니다. 2001년도에 2002년도에 매각이 될 것으로 보고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매각하는 것으로 이렇게 반영이 되었습니다.
매각하는 것으로 통과가 되고
예.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제출해 가지고 한 적이 있습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상에 매각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은 별도 변경절차라든지 그런 것을 거치지 않고도 2년 내에 실행을 못하면 자동으로 실효가 됩니다. 그런데 개성중학교는 현재 지금 이전공사 중에 있어서 저희들은 당초 계획에 의하더라도 이 부분은 사실은 실효가 됩니다.
아니, 당초 2001년 언제라고 했습니까, 공유재산.
2001년 11월 7일입니다.
2001년 11월 7일날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교육위원회에 제출해 가지고 매각하는 것으로 의결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까
예.
그 다음에 매각을 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쓰겠다라고 하면 거기에 따르는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을 해서 재의결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부지수입 내지 세입금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상에 반영하는 사항은 주요재산의 취득부분하고 처분부분 그 부분만 반영이 되어 있고 현재 취득처분에 변동이 없으면 현재 개성중학교 그 재산으로 그대로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예. 이 부분은 향후에 저희들이 개성중학이 지금 최소한 1년쯤 더 공사가 필요할 것 같은데 내년도에 여러 전문가들 의견도 듣고 의견도 폭넓게 수렴을 해서 최적의 활용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공부를 좀 더 해 가지고 내년 감사 때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짚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유재산 측량수수료 있죠 동부교육청, 남부교육청, 북부교육청, 서부교육청, 동래교육청, 해운대교육청에 다 있습니다, 공유재산 측량수수료가. 동부교육청에는 55만 5,600원 곱하기 10필지입니다. 한 필지에 공유재산 측량수료가 55만 5,600원입니다.
동부교육장 발언대로 좀 나와주십시오. 확인만 해 주시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공유재산 측량수수료가 한 필지당 55만 5,600원 맞습니까
예.
들어가십시오.
해운대교육청의 교육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오시겠습니까
역시 확인만 해 주시면 됩니다.
해운대교육청에는 공유재산 측량수수료가 한 필지당 26만 9,300원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맞습니까 들어가십시오.
국장님! 잘 좀 들어보십시오. 공유재산 측량수수료가 동부교육청에는 한 필지당 55만 5,600원입니다. 남부교육청은 한 필지당 27만 3,000원입니다. 북부교육청, 해운대교육청은 26만 9,300원, 동래교육청은 한 필지당 56만 2,200원, 서부교육청은 한 필지당 30만원. 지금 공유재산 측량수수료를 주는데 26만 9,000원짜리도 있고 한 필지당, 56만 2,000원짜리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공유재산이나 구의 재산을 매각을 한다든지 취득을 한다든지 할 때 측량을 하게 됩니다마는 필지당 그것도 있고 필지의 규모에 따라서 수수료가 좀 달라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필지의 대상이 되는 토지…
지금 예산서에는 필지 규모나 필지 위치나 이런 것이 전혀 없거든요. 단순하게, 지금 단순하게 공유재산 측량수수료를 이렇게 예산과목만 정해놓고 그 때 당시에 매각하거나 할 때 그 때 위치나 규모가 정해지는 것입니다. 지금 위치나 규모를 정해놓는 것이 아니고. 이 예산을 가지고 확보를 해 놓았다가 내년에 이런 일이 발생을 했을 때 위치나 규모가 정해지는 것 아닙니까
대상 토지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예상하지 못 했던 그런 부분도 있고, 대신에 저희들 매년 관리방침에 따라서 명시로 드러나는 부분도 있고 해 가지고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단가 차이가 좀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수조정 전까지 여기에 대한 상세한 자료가 안 오면 6개 교육청은 우리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일괄, 필지당 일괄적으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정내역을 정리를 해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따라서 같이 묻겠습니다.
남부교육청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오시겠습니까
역시 확인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정평가수수료 있죠
남부교육청교육장 추분자입니다.
감정평가수수료 있죠 감정평가수수료가 한번 하는데 15만원씩 이렇게 예산에 올렸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동래교육장님 발언대로 좀 나오십시오.
동래교육청교육장 주기민입니다.
역시 확인만 해 주십시오.
동래교육청에는 40만원에 4개교를 한다고 그렇게 감정평가수수료를 올렸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국장님! 감정평가수수료에 대해서 동부교육청에는 35만원 곱하기 5개교입니다. 서부교육청에는 50만원 곱하기 세 번 한다고, 3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북부교육청은 10만원 곱하기 2회 곱하기 5필지, 그 다음 남부교육청은 15만원 곱하기 10회, 동래교육청은 40만원 곱하기 4개교, 해운대교육청은 15만원 곱하기 8회 이렇게 해 가지고 이 예산서 상에 보면 학교를 했다가 그 다음에 필지를 했다가 그 다음에 몇 회를 했다가 이것도 구분이 정확하게 각 지역청별로 안되어 있고, 그 다음에 평가수수료도 지금 가지각색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이것도 계수조정 전까지 여기에 대한 상세한 내역이 없으면 이것도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일괄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그 내역을 정리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본청 것, 본청의 재산취득 감정평가수수료는 560만원 곱하기 4회입니다. 그 다음에 재산처분 감정평가수수료는 3,384만원 곱하기 2회입니다. 지역청하고 지금 현재 본청하고 감정평가수수료가 다른 내역인가는 모르지만 이것은 1,000만 단위고 본청에는, 지역청에는 10만 단위입니다. 1,000만 단위하고 10만 단위하고 너무나 차이 나는데 여기에 대한 내역도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립유치원 기본운영비에 대해서 좀 묻도록 하겠습니다.
북부교육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주십시오.
북부교육장 손증권입니다.
북부교육청에는 공립유치원이 몇 개 원이 있습니까
16개가 있습니다.
16개원. 여기에 유치원 교실 수가 총 몇 개나 됩니까 원마다 조금 다르겠죠
전부 원마다 학급 수가 다릅니다.
학급 수가 지금 안나옵니까
제가 그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몇 쪽을 질문하시는지 혹시 말씀 좀 해 주시면.
1013페이지입니다.
공립유치원 16개교는 학급 수가 29학급, 학생 수 605명이 되겠습니다.
교사 수는요
학급 수만큼의 교사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아직 파악이 안되었다면 그러면 교육보조원이라고 있죠 교사말고 보조원이 있죠
유치원에. 유치원에는 교무보조원.
교육보조.
12개원에 교육보조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교육보조원이 16개원 중에 교육보조원을 채용하고 있는 원은 12개원이라는 말입니까
12개원.
그게 교육보조원이 몇 분입니까
12명입니다.
교육보조원에 12명, 확실히 맞습니까
12명입니다.
그 다음에 기타운영비 지원 있죠 기타운영비 지원 1015페이지. 1015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있습니까
있습니다.
기타운영비 지원 여기에 있어서 16개원인데 12개원만 지원하는 내역을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그게 분원을 제외하고 12개 아닙니까 12개에 특정업무보조비 12개원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2개원을, 16개원에서 12개원만 지원하는 것은 4개원은 해당이 안되는 것입니까 왜 해당이 안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해당이 안되는 것은 본교하고 분교하고 12학급…
총 29학급밖에…
병설유치원 4개를 제외하고 본교가 있는…
병설유치원은 지원을 안하고
병설유치원에 학급수가 한 학급밖에 안되는 데는 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국장님! 이것도 공립유치원 기본운영비에 대해서도 좀 묻도록 하겠습니다.
동부교육청에는 8개원이 있습니다. 동부교육청 기본운영비 지원이 3억 4,100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학급 수 별로 틀리겠지만 이것을 8개원으로 나누어보면 한 개 원당 4,200만원이 들어갑니다. 4,270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서부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12개원이 있는데 2억 9,690만원입니다. 그러면 한 개 원당 2,400만원, 그 다음에 남부교육청은 6개원에 2억 3,300만원에 한 개 원당 3,800만원, 그 다음에 북부교육청은 3억 600만원 해서 한 개 원당 1,900만원, 그 다음에 동래교육청은 한 개 원당 2,200만원 이렇게 해서 교실수가 8개원이면 서부교육청 12개원보다 학급 수나 인원 수나 교사 수도 모두 다 작을 것인데 엄청난 지원비가 많이 차이나거든요. 이것도 지금 설명하기 곤란하시면 상세한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인 것만 제가 말씀드리면 저희들 학교 유치원 포함해서 기본운영비는 크게 교당 경비하고 학교당 기준이 있고 급당 기준으로 해서 하는 기준이 있고 학생당 경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규모가 큰 데 많이 가고 규모가 작은 데 적게 가는 그런 것이 있고, 그런 기본운영비가 있고 그 다음에 냉난방비라든지 그 때 그 때 목적에 따라 지원하는 그런 기타운영비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 상당히 복잡한데 정리를 해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학생교육수련원장 나오셨습니까 발언대로 좀 나오십시오.
수련원장 조민자입니다.
청소용역비가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까
예.
내역을 말씀해 보십시오.
죄송하지만 페이지 수가… 청소용역비는 계상이 되어 있지 않고 자체 인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용인부.
그렇죠. 청소용역비는 없고 쓰레기수거료가 16만원 곱하기 12개월 맞습니까
예.
보고 대답을 하세요. 맞습니까
예.
그 다음에 쓰레기봉투가 연 2,380만원, 맞습니까
예.
그 다음에 청소원 인건비는 얼마죠 자체 청소하는…
용역기관에서 박스당 얼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용역비가 나가야죠. 용역기관에서 박스당 얼마면.
트럭당 9만 9,000원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트럭당 9만 9000원.
쓰레기수거료 16만원 되어 있습니다.
아니, 쓰레기수거료 이게 트럭당 9만 9,000원이라는 그 내용입니까
예, 연간 소요량을 계산해 가지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쓰레기수거료를 쓰레기봉투에 담아가지고 그렇게 배출합니까
박스당 해 가지고 분류해서 배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쓰레기봉투는 어디에서 사용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학생들에게 별도로 학생들이 들어올 때 교육활동을 할 때 봉투는 사용하는 것입니다.
2,380만원 어치나요
몇 페이지를, 죄송합니다.
459페이지 위에서 다섯 번째 줄입니다. 15번항에 쓰레기종량제 봉투 이렇게 해 가지고 238만원.
위원님 죄송합니다. 459페이지는 그게 없는데.
사항별설명서 459페이지, 그것하고 다릅니까
여기는 분명히 없는데. 페이지가 다른데.
페이지가 달라요
459페이지 맞습니다. 쓰레기종량제 봉투.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십시오.
철마 분원에서 쓰레기종량제를 사용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시민회관장 발언대로 좀 나오십시오. 아! 시민도서관.
시민도서관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시민도서관장 한태석입니다.
쓰레기수거료가 얼마입니까 시민도서관에는.
2004년도에는 9,600만원입니다.
쓰레기수거료가
청소용역이 그렇습니다.
용역말고 쓰레기수거료
360만원 되겠습니다. 569페이지.
지금 한번 보십시오. 565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이것은 지금 평생학습원이라고 내년에 새로 개원이 되거든요, 방송통신대학교 하던 그 자리에. 거기 건입니다.
아니, ‘시민도서관’ 이렇게 해 가지고 쓰레기수거료가 두 번이나 올라왔길래. 그러면 앞에 있는 쓰레기수거료는 정확하게 어디라고요
방송통신대학교를 우리가 인수해 가지고 평생학습원으로 만들 것, 내년부터 개방을 할 것이거든요.
내년부터
예.
그러면 표시를 해 주든지 하셔야죠.
앞에 부분은 평생학습원 부분이고 뒤에 부분은 도서관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청사용역이 얼마라고요 2,040만원 맞습니까
예, 그것은 평생학습원 것이고 뒤에 것은…
뒤에 것은 도서관 것이고 그렇습니까
예.
2개로 나뉜다 이 말씀이죠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국장님! 청소용역에 대해서도 지역청별로, 그 다음에 각 원별로, 그 다음에 도서관별로, 회관별로 이게 쓰레기수거료 그 다음에 청소용역비 이게 전부 기준이, 물론 면적에 따라서 청소용역비나 이런 것이 다 다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예산서상 봐가지고는 면적이나 이런 것이 전혀 설명해 놓은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면적하고, 용역면적, 청소용역면적 같은 것을 좀 알기 쉽게 제출해 주십시오.
예, 특히 각종 용역비 같은 경우에 규모라든지 연건평 또 여러 가지 다른 특수한 실정도 있고 또 전년도 낙찰액 이런 것 여러 가지 참고하다가 보니까 기관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나는 이유를 정리를 해서 자료를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무인경비용역비에 대해서 좀 묻도록 하겠습니다.
동부교육장님!
동부교육장 제해순입니다.
동부교육청은 경비를 어떻게 합니까
숙직합니다.
숙직. 경비용역은 안 맡기고 숙직을 한다는 말이죠
우리만. 동부교육청.
동부교육청. 용역은 안한다는 말이죠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합니까
기능직공무원 한 사람하고 우리 직원 한 사람하고 숙직을 합니다.
숙직비는 어떻게 지급을 합니까
하루에 1만원씩.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른 교육청에도 무인경비용역을 맡기면서 숙직하시나요 교육청에 지역청.
북부교육청…
예. 용역하는 데도 있습니다.
동부교육청 빼고는 전부 용역을 하는데 북부교육청에는 용역을 하죠 아! 북부교육청에는 용역 안 하네
용역을 안 합니다.
안 하고 폐교학교, 회포분교에 이번에 용역하죠
예.
이게 회포분교가 2004년 1월 1일부터 폐교가 됩니까
2004년 1월 1일부터 폐교보다는 통폐합, 가락초등학교로 통합합니다.
아니, 회포분교가…
회포분교는 다른 용도로 쓰고요.
회포분교를 2004년 1월 1일부터 다른 용도로…
3월 1일부터 할 예정입니다.
3월 1일부터
예.
그러면 회포분교가 무인경비용역비가 115만원 곱하기 12개월 올라왔거든요. 압니까
15개월요
12개월.
12개월요
예. 112만원 곱하기 12개월 올라와 있거든요, 예산서에. 한번 보십시오.
예.
확인하시고… 맞습니까
예. 115만원 열 두 달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3월 1일부터 폐교가 되고, 그죠 그 다음에 그러면 1, 2월달은 경비용역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듣고 대답을 하십시오. 1, 2월달은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그 다음 회포분교가 분교라 이러면 규모가 자그마한 걸로 생각이 되는데 서부교육청은 한 달에 무인경비용역비가 19만 8,000원입니다. 그런데 이 분교는 한 달에 115만원이거든요 이 경비용역은 어떻게 하길래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예. 이건 지금 현재 저희가 가락초등학교하고 회포분교하고 두 개가 있는데 지금 현재 무인경비시스템으로 한 달에 105만원씩 A1에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회포분교는 체험학습장이나 아이들의 야영수련장으로 활용이 될 경우에는 무인경비시스템에 인력이 같이 경비를 해야 되는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그럼 인력까지 포함되었다 이 말씀입니까
예.
확실합니까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동래교육청, 거기 서서 잠깐만 대답하시면 됩니다.
무인경비 용역을 하고 또 숙직을 섭니까
동래교육청에 무인경비 용역과 아울러서 숙직도 하느냐고요
지금 숙직하고 하고 있습니다.
숙직 합니까
예.
하루에 몇 분이나 숙직을 합니까
하루에 두 분씩 하고 있습니다.
두 분!
예. 앉으십시오.
국장님!
예.
동부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무인경비 용역비를 안 들이고 두 분 숙직을 해서 지금 현재 유지를 하고 있고 아마 다른 청에는 무인경비 용역도 하면서 숙직도 해 가지고 숙직비가 추가로 나가는 걸로 지금 그렇게 본위원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비 용역비가 서부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19만 8,000원이고 남부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120만원입니다. 동래교육청 35만 6,000원, 해운대교육청 120만원, 다 월 그렇습니다. 이 무인경비 용역비도 19만원대가 있는가 하면 120만원대가 있고 또 30만원대가 있습니다. 이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19만원대하고 120만원대하고 월 이렇게 많이 차이난다는 건 계약하는데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것도 차제에 통폐합을 하든지 해서 이것을 본청에서 관리를 해 가지고 일괄 경비 용역을 주면 한 업체에다 주게 되면 대폭 낮아질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차제에 예산 손을 좀 대야 되니까 여기에 대한 내역도 19만 8,000원 내역 120만원 내역, 35만원 내역 이 내역들을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무인경비 용역을 하면서 숙직수당이, 내년부터는 숙직수당이 3만원으로 인상되죠
(“인상 안 됩니다.” 하는 이 있음)
교육청은 아직 안 됩니까 시는 되고
저희 교육부의 지침은 아직 인상이 안 되는 걸로…
아직 인상이 안 되었습니까 부산시에는 이번에 조례까지 통과했거든요. 예산서상 그렇게 다 편성되어 올라왔습니다.
경비 용역하면서 숙직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각 청별로 숙직 예산도 같이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본청, 어린이회관은 165만원 이렇게, 정부연수원, 도서관, 전부 도서관, 회관, 수련원, 본청 이것 전부다 다 틀리니까요 이것 본청에서 통합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관별로 또 여러 가지 다른 특수한 사정이 있습니다. 면적도 다르고 실도 다르고 또 기타 전년도의 낙찰액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사정이 달라가지고 아마 이렇게 좀 차이가 발생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120만원하고 19만원하고 이건…
무슨 사정이 있는지는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그러니까 그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보고 이해를 하든지 이해를 못하든지 그렇게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 경비 용역 자료를 제출하면서 예를 들어 서부교육청이다 이러면 서부교육청 관내에 있는 무인경비회사에서 해야 거리도 가깝고 하기 때문에 쌀 건데 서부교육청에서 무인경비 용역을 줬는데 해운대나 저쪽에 있는 업체가 들어오면 아무래도 거리상으로 비쌀 겁니다. 그러니까 용역업체 주소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은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백선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선기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79페이지 전교조사무실 임차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전교조 선생님들의 활동으로 부산 교육계가 나날이 거듭 발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전교조사무실 임차료가 3억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전교조 우리 선생님들의 사무실은 지금까지는 어디에 사용하고 있었습니까
지금 통칭 말하면 과거 교통부로터리에서 서편쪽에 대로변에 3층 사무실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 혹시 시설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직속기관 시설을 줄 그런 여력의 공간이 없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깊이는 검토를 안 했습니다마는 저희들 시 교육청이나 지역청, 직속기관에서는 전교조사무실을 할 만한 그런 공간이 없습니다. 또 그런데다가 저희들 교육청이나 교육청 관련 지역교육청에 전교조사무실이 와있는 것이 이 시기에 정서적으로 어떻겠나 하는 그런 우려도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직속기관 같은 경우는 안 괜찮겠습니까 공간이 있다면.
직속기관이 저희들이 교육연수원, 교육과학연구원 이렇게 몇 개가 있는데 아마 그 기관에도 전교조 쪽에 사무실을 내어 줄만큼 그런 공간은 조금 어렵지 싶습니다.
그런데 공간이 있는지 해당 직속기관장한테 한번 공문상으로 이런 이런 전교조에서 사무실을 요청하고 있는데 직속기관에서 사무실을 내어 줄 공간이 있느냐 라고 공문으로 정식으로 요청을 해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직속기관에 사무실을 내어 줄 수 있는지 없는지 파악을 안 해 보셨다는 결론 아닙니까
저희들이 전교조사무실을 내어 줄 때 자기들이 요청하는 곳이 있습니다. 자기들은 자기들의 편리에 의해서 교통이 편리한 곳이라든지 또 자기들의 조합원들이 드나들기 쉬운 접근성이 용이한 곳 이런 조건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공문을 내어서 직속기관에 알아보지 않았지만 아마 설사 저희들이 내어준다 하더라도 그 부분은 과연 그 분들이 수용을 할까 하는 그런 우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선입견에 전교조가 오면 골치아프다. 그런 뜻에서 직속기관이나 어느 기관이나 사무실의 공간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지 않고 그렇게 하신 건 아닙니까
저희들은 그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저도 거의 하루 매일마다 전교조 간부들하고 제가 접촉을 하고 서로 조율하고 하는데 지금 기본적인 시각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전교조를 저희들과 같은 쪽으로 같이 끌어가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 부분이 전혀 없다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교통부에 사무실이 있다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한번 가 보셨습니까
예. 제가 한번 가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게 몇 평이나 됩니까 대충 한 몇 평 됩니까
지금 면적이 100평 정도입니다. 330㎡니까 한 100평 정도 되는데 참고적으로 이 분들이 이 곳이 협소하다. 또 교통이…
지금은 100평에 어떤 조건 하에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2억 3,000에 저희들이 임대보증금이 소위 말하는 전세로 자기들이 임차를 해 쓰고 있습니다.
월세는 2억 3,000, 100평이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상주하는 직원이 얼마나 됩니까
거기에 전임으로 근무하고 있는 조합원은 10명 미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언제 가봤는데 10명 미만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억 3,000에 100평을 사용하고 있고 10명이 상주하는데 그럼 여기는 어째서 이렇게 과대하게 3억이나 올려놨습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리다가 말을 못 마쳤는데 이 분들이 현 위치의 그 사무실이 자기들 생각에는 협소하다. 그리고 교통이 불편하다 하는 그런 조건으로 내년 3월에는 장소를 옮기겠다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더 교통이 편리한 곳 지하철 근처, 조금 넓은 곳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게 교육단체하고 동반자관계 하는 그런 측면에는 저희들이 전혀 수용을 안 할 수 없다 하는 그런 시각으로 일단 지금 2억 3,000에서 장소를 옮긴다고 봤을 때 전세보증금을 조금 더 올려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그렇게 저희들이 계상을 해 두었습니다.
3억이라는 돈은 시장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까
지금 자기들이 요구하는 곳이 서면 하는데 서면은 저희들이 너무 임대료가 비싸서 안 되겠고 연산동쯤 같으면 어떨까 싶어서 저희들이 한번 알아 보니까 한 3억 정도면 거의 근접이 된다고 보고 그렇게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80페이지 한번 넘겨 보십시오.
전교조의 회원들은 모두가 선생님들이죠 선생님 아닌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전교조 근무하는 분들은 전임은, 원적은 다 교사들입니다.
아니, 지금 현직은…
현재 전임들은 휴직을 하고, 저희들이 전임은 휴직하고 근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법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원적은 교사였지만 지금은 전임으로 휴직상태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휴직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휴직상태는 교사로 봐도 안 됩니까
휴직 교사죠.
그렇죠 교사죠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80페이지 보면 ‘민간경상보조 전교조사무실 부대시설비 지원’, 3,000만원이죠 그런데 이 분들이 민간인입니까
저희들 예산과목을 이렇게 분류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여기에서 계상할 수 있는 부분은 공립학교에 대한 부분 그리고 공공기관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그쪽으로 편성할 수는 없다고 보고 양면을 본다면 이쪽이 가깝다고 보고 이렇게 아마 편성한 걸로 봐집니다.
그 말 그대로 민간 경상보조인데요 그 분들은 휴직을 했더라도 교사의 신분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는 일부는 사립학교 교원, 지부장 같은 경우라든지 사무처장 같은 경우는 사립학교 교원으로서 휴직하고 있고 또 간부 일부는 공립학교 교원으로…
국장님! 어쨌든 간에 사립학교든 공립학교든 간에 휴직을 했던 안 했던 간에 교사의 신분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사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는 ‘민간경상보조’, 민간경상보조는 그 말 그대로 민간인을 보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 예산편성에 과목문제 저희들이 공립의 경우에는 공립부분에다 편성하고 사립부분은 민간경상보조 쪽에다 과목으로 편성을 하게 됩니다.
아니지. 사립 쪽은 단체가 민간단체도 아닌데 교직원인데, 차라리 제가 볼 때는 총무과나 그런 데 편성해야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예산의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그래서 관리국장님께서 한번 답을…
예. 그 부분은 제가 좀 보충…
그래 여기에 보면 부대시설비가 3,000만원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 3,000만원 정도를 시설을 하려면 대충 무얼 뭘 어떻게 하면 한 3,000만원 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제80조제4조 단서조항에 보면 저희들이 최소한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실을 제공하는 걸 허용하도록 해놓고 그 사무실에 책상이나 의자나 전기시설 등 부대시설을 포함한다고 명시를 해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대시설에 관한 부분이 여기에 3,000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억의 예산이 지금도 2억 3,000이 있는데 3억의 예산이 과대하게 평가되었지 않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다음 단위사업별설명자료 40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기 보면 영어권 원어민 강사를 초청하여 초․중등 영어담당교사의 의사소통능력을 신장하는 사업으로 2004년도 내년에 약 1억 4,000이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쭉 연수생과 강사와 이걸 쭉 비교를 해보면 투입금액에 대비하여 112명의 초․중등 영어교사에게 1인당 123만 8,000원 정도가 금액이 지원이 됩니다, 한 사람 앞에. 또 강사 1명당 11명이 교육을 받게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되는데, 그러면 여기 교사 한 명당 약 120만원이 투입이 되는데 겨울방학 동안에 4주를 하게 되면 하루에 한 몇 시간 합니까
하루에 네 시간에서 여섯 시간 그렇습니다.
네 시간에서 여섯 시간
예. 그게 정규시간은 그렇고 여기에 합숙을 하기 때문에 그 외 시간에도 자연적으로 서로 의사소통을 하면서 연수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합숙을 하면서 같이 생활을 한다는데 거기에 뜻이 있겠다, 그죠
저희들이 이 배경을 조금 말씀을 올리면 이게 국외연수 4주를 시키면 경비가 250만원 내지 300만원 정도의 경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경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원어민강사인 캐나다 원어민을 저희들이 열 사람을 초빙을 해 가지고 수산진흥원에서, 저희 숙박시설을 확인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국내에서 연수를 해도 충분히 가능하겠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이번 겨울방학때 초․중등 교원을 각각 50명씩 1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연수를 한번 시켜 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국장님, 지금 일반 시중에 영어학원들이 많이 있죠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교사 한 명이 4~5명을 지도합니다. 4~5명을 지도하는데 한달 수강료가 하루 두 시간 하면서 8만원 내지 9만원밖에 안 합니다. 그래서 현재 시내 학원에서 하고 있는 것하고 비교하면 엄청난 돈이죠, 그죠 그리고…
지금…
예. 말씀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우리 부산시에도 외국인 공무원이 있습니다. 부산시에도 외국인 공무원이 있고 또 시내 각 대학에도 원어민교사가 내가 알기로는 교수들이 많이 있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굳이 이 많은 경비를 들여가면서 꼭 굳이 캐나다에서 협의를 해 가지고 초청해 가지고 데리고 오고 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교원들 국외연수를 실시했더랬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국외연수에 대한 효과가 양면성이 있는데 그에 비해서 연수경비가 너무 과다하게 들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희들이 경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안으로 끌어들여도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한번 금년도에 시도를 해 보았는데 근본적으로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이게 선생님들이 원어민하고 하루 생활을 숙식을 같이 하면서 생활하면서 영어 구사능력을 신장시킨다 하는 그런 쪽에 저희들이 초점을 두고 연수를 시작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학원에서 이루어지는 사설기관의 1일 두 시간 내지 세 시간 하고 월 8~9만원의 수강료 내는 부분하고는 대비하기가 어려운 부분, 안 보이는 부분의 효과가 있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다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부산시공무원교육원에도 원어민 강사가 있는 줄 알고 있고요, 또 대학에도 원어민 강사들이 많이 있는 줄 알고 있고, 그런데 굳이 내가 쭉 이렇게 계산을 대보니까 차라리 그럴 바에야 4주 동안 외국에 바로 보내 주는 것이 더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굳이 우리나라의 좋은 조건 하에 외국의 원어민 교사가 얼마든지 많이 와 있는 상태인데 부산시공무원교육원하고도 협의해 보면 협의가 내가 볼 때는 될 수 있는 과정도 있고 한데 꼭 굳이 캐나다라든지 이런 데 가서 원어민 교사를 모시고 와가지고 그래 엄청난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저희들이 보기는 생각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1인당 100여만원 좀 더 되는데 여기 오는 강사가 우리가 시중에서 말하는 일반강사가 아니고 교원 자격을 가지고 있는 현직 캐나다의 교사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교사들을 초빙해 쓰면 영어교수법이나 다르 면에서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 보고 저희들이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시의 공무원교육원에도 제가 알기로는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그 정도의 능력이 있는 사람을 원어민 강사로 모시고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가 안되는 사람을 강단에 세우겠습니까 안 그렇겠어요
예. 저희들이 공무원교육원까지는 미처 못 챙겨봤습니다마는 이게 또 연수가 방학이 되면 집중기가 되어서 사실 저희들이 원어민을 구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다음 넘어갑시다.
213페이지. 이건 평생교육인데…
아! 213페이지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른 것 묻겠습니다.
평생학습도시 있죠 평생학습도시. 이번에 해운대구가 지정이 되어 가지고 있죠
예.
여기 예산서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공문에 보면 우리 부산시교육감께서 평생학습도시에 지난번에 좋은 평가를 받아가지고 아마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특별교부금을 받으신 모양인데 여기에 보니까 앞에 세입에 특별교부금란에 기록도 안 되어 있고, 이게 지금 어떻게 되어서, 내가 아무리 찾아봐도 여기에 없어요. 이것 어떻게 된 겁니까
저희들이 평생학습도시는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금년도에 운영을 했는데 아마 내년에는 특별보조금이 없다고 전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설명서 215페이지에 보면 중간 조금 아래쪽에 저희들 자체예산으로 ‘평생학습도시조성사업’ 해 가지고 거기에 평생학습도시조성 학교보급용 프로그램 운영부분을 조금 계상을 하고, 그 아래 ‘나’에 보면 소외계층하고 노인대학 운영하는 그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합창단이 이루어져 있는 동백합창단이라든지 그 다음에 평생학습도시의 마을도서관화 조성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우리 자체 교육청 예산으로 조금 반영을 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말씀하고 다른 게 우리 부산광역시 교육감께서 10월 31일날 해운대구청장 앞으로 ‘2003년도 평생학습도시조성사업비 특별교부금 교부알림’ 이래 가지고 우리 교육청에서 나온 이 자료입니다. 해운대구가 1등급 받아서 3,500만원, 반송도서관이 3,000만원, 해운대문화역사체험학교 1,500만원, 8,000만원이 있습니다 지금.
아마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8,000만원이 추경 편성 후에 저희들이 이렇게 왔다고 공문이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그게 편성 안되고 내년에 아마 그게 편성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공문을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러면 추경에 하시겠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런데 평생학습도시에 올해죠, 올해 예산이 얼마를 투입했습디까
예. 저희 교육청 예산으로 1억 9,100만원, 그 다음에 특별교부금으로 2억여 해서 4억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 총 해서 5억 9,100만원 정도 저희들이 예산으로서 운영해 왔습니다.
그렇죠
예.
그럼 내년도는 얼마가 되는 겁니까
지금 저희들 사항별설명서 215페이지에 보면 1억 1,000이고, 그 다음에 8,000이 뒤에 왔기 때문에 1억 9,000 정도의 예산으로 저희들이 평생학습도시를 운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1억 9,000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3분의 1이다 그죠
금년도에 근 6억 가까이인데 2억이 채 안 되니까 한 3분의 1 예산으로 저희들이 운영할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기 215페이지 ‘다’에 보면 동백합창단 운영에 800만원 있죠
예. 그렇습니다.
동백합창단이 우리 해운대에 있죠
예. 그렇습니다. 재송중학교하고 상당중학교 학부모를 중심으로 되어서 운영하는 합창단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운대구에 합창단이 타 구에 비해서 합창단이 참 많습니다.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상당히 민감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동백합창단이라고 이렇게 딱 못을 박을 것이 아니고 이 항목, 이름을 좀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합창단이 한 곳만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겠는데 지금 합창단이 해운대구에 내가 알기로는 네 합창단인가 다섯 합창단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되면 상당한 잡음의 소지가 있습니다. 첫 해에, 올해는 다른 합창단에서 몰라서 올해는 그대로 넘어갔습니다. 넘어갔는데 이 부분을 다른 합창단에서 대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조정을 해서 바꾸는 것이 어떻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그 부분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못 챙겨봤는데 단위학교의 합창단을 운영함으로써 해운대구 관내에 있는 다른 합창단의 관계가 매끄럽지 못한 부분은 저희들이 그 내용을 면밀히 파악해 가지고 조정을 해보는 쪽으로 방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선기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깐 휴식을 위해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 31分 會議中止)
(15時 52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양환위원입니다.
전교조 전세금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3년 됐습니까 해운대교육청 전세 들어가가지고 전세금 다 떼였죠 그 이후에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궁금한데 어찌되어가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전에 해운대교육청 들어가 있던 부분은 아직도 계속 그대로…
진행중에 있습니까
예, 계류되어서…
그래서 우리가 한번 실수를 하면 괜찮지 두 번 세 번 실수를 하면 안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전교조 관련된 범일동 건물에 대한 것을 사실은 지금 설정을 해야 되는데 설정을 우리가 5순위인가 되어 있거든요. 4순위 되어 있네요. 4순위 되어 있는데 실제 우리가 물론 시가 기준해서는, 총 건물 시가 기준해서 들어간 돈은 작습니다. 하지만 알다시피 건물들이 하루아침에 부도가 난다든지 문제가 생겼을 때는 우리가 과연 받을 돈은 항상 모자라더라고요. 모자라고 어렵고. 그래서 순위가 1순위가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마침 이번에 2억 3,000만원을 반환하고 3억짜리 건물로 좋은 데로 들어가신다고 하니까 들어간다고 하면 그 때는 1순위가 되고 순위에서 밀리지도 않고 돈도 좀 안 떼일 수 있었으면 합니다. 어떻습니까
좋은 지적을 주셨는데 저희들 과거에 있었던 해운대교육청 전세금 그 부분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이번에 만약에 장소를 옮기게 되면 1순위 쪽으로 가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1순위로 가도록 다시는 그런 일을 안하도록 해 주시고, 다음에 우리 각 지역교육청별로 해서 통일교재라고 나와 있습디다. 그래서 확인을 해 보니까 내용을 보니까 제가 문외한이지만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서울시에서 만든 것이더라고요. 맞습니까
그 부분이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감의 인증도서로 이렇게…
서울시 인증도서인데 우리도 이렇게 만들 수 안 있습니까 왜 굳이 서울 것만 했는지 싶은 생각이 들고 앞으로 우리 부산에도 교육과학연구원이라는 부서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좀 개발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싶은데 어떻습니까
그 부분 저희들이 솔직히 시인을 합니다. 저희들 여력이 미치지 못해서 통일교육의 중요성을 알면서도 이 때까지 손을 못썼는데 금방 위원님 지적하신 그 부분을 저희들이 충분히 감안해서 교육과학연구원이나 아니면 교원의 동아리 쪽에서 충분히 이 부분을 한번 부산 나름대로의 통일교재를 개발해서 인증도서 심의를 받는 그런 쪽으로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이 교재부분은 계속 확대가 될 것 같은데 맞습니까
통일교육이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되니까 아무래도 인증도서를 획일적으로 학교마다 다 쓰지는 않겠지만 상당수 초․중학교에서는 재량활동 시간에 통일교육의 주제가 이루어진다면 이 쪽의 교재는 어느 교재를 쓰든지 아마 어느 교재를 써야 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 내용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니까 지금 북한의 여러 가지 문제점, 여러 가지 사항도 나오고 체제에 대한 문제도 나오는데 상당히 델리케이트한 문제들이 많이 나열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확인 차 공동집필 하신 한 분을 제가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의논해 보니까, 물론 부산에 있는 분이죠. 이 분은 부산에 있는 분이지만 실제 공동집필자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은 공동집필자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당신은 뭐했습니까” 하니까 자기가 하는 이야기가 최종적으로 파이널 책 나오기 전에 교정본을 보고 검토를 해 보시라 해서, 아니 검토를 해 보라는 것도 아니고 교정을 부탁하더랍니다. 그래 교정만 해주고 갔데요. 자기가 또 안볼려고 했는데. 그래서 세상에 이런 교재가 어떻게 우리 부산교육청에 침투가 되어서 이것이 지금 현재 각 학교별로 되는지도 의심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기이 들어온 것은 할 수 없는데 일단 이 부분도 또한 가셔가지고 이 내용에 대한 검색을 한번 해 주세요. 물론 서울시교육청에서 잘한 인증도시이기는 하지만 내용상에서 우리 부산교육청에서 과연 이 부분을 면밀히 검토했느냐 이것이죠. 그래서 나는 공동집필자가 이 내용을 알겠나 싶어서 확인해 보니까 전혀 몰라요, 내용을. 기억도 못 하시더라고. 그래 나는 이상하다, 그렇다고 해서 공동집필자 한 분이 부산인데 제가 서울은 연락을 안 했습니다. 서울은 연락을 안했는데 한국통일교육연구회라는 단체에서 만들은 책인데 과연 책의 의도하는 바가 무엇인지 심히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셔가지고 면밀히 검토하셔가지고 과연 이 책이 우리 지역정서에 맞는 것인지 이런 것도 검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 현장의 선생님들 저희들 위원으로 위촉을 해 가지고 내용을 전면 검토해서 아까 지적하신 부분 체제부분이라든지 현 통일교육의 방향하고 벗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발행처에다가 건의를 해서 수정 보완…
아니, 부산교육청에서 뭔가 이것이 맞지 않는다면 지금 올려놓았지만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이것이 예산에 들어왔는가 모르겠는데 과감히 취소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그 부분은 검토를 한번 해 보고 그런 가능이 있는지를 깊이 짚겠습니다. 짚고 만일에 저희들이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교재를 만든다면 그 부분까지 국가 수준 이상의 인증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양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길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우위원입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에 사항별설명서 246페이지에 급식기구 구입비에 있어가지고 엄궁중학교 만덕중학교가 있는데 원래 급식시설이 없습니까, 이 학교에
북부교육장 손증권입니다.
엄궁중학교하고 만덕중학교하고 현재 급식시설이 없습니까
엄궁중학교는 급식기구구입비를 전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고 만덕중학교는 내년도에 상학초등학교가 생기기 때문에 기구설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 상학초등학교 쪽에 아이들이 많이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만덕은 기구설비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엄궁중학교에 지금 현재 급식시설이 있느냐 없느냐 말입니다.
지금 현재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학생들이 급식이 안되었네요
운반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운반급식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이야기죠
운반급식은 위탁업체에서 만들어가지고 밥을 실어다가 먹이는 그런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덕중학교는요
만덕중학교는 위탁급식을 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요
예.
그런데 왜 급식시설을 새로 합니까
위원님! 제가 보충해서 답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엄궁하고 만덕중학교는 급식을 운영위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계획에 의해서 직영으로 전환하려는 그러한 계획에 의해서 급식기구를 구입할 예산이 계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지역교육장께서는 그것도 잘 몰라요
그것을 지금 페이지 찾아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면 만덕중학교에는 급식시설이 처음에 시설한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3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시설한지가 3년 되었는데 그것을 전부 없애고 새로 시설을 하시겠다는 이 말씀입니까
시설은 그대로 두고 기구구입만 새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시설은 그냥 두고, 기구시설을 구입한다는 소리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운반하는 기구는 그대로 두고 밥하고 반찬하는 기구를 새로 산다는 이 말입니까
급식소 시설은 그대로 두고 급식 제작하는 부분만 다시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정책국장! 아까 답변대로 지금 3년 전에 되어 있는 시설은 그러면 개인이 했습니까
이게 아마 업체가 한 것으로 저희들이…
업체가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직영을 하기 위해서 그 시설은 그 업체가 가지고 가도록 하고 새로 집기 비품을 사는 것입니까
아마 직영으로 전환이 되면 집기를 저희들 예산으로 구입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 집기비품을 교육청에서 사줍니까 아니면 새로 구입을 합니까
새로 구입을 해야죠.
그러면 그 업체가 들어와서 3년간 일을 했네요
예, 3년간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업체가 들어와서 3년간 급식을 하고 3년 뒤에 그 시설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 가지고 나가면 못 쓰죠
실제로 쓰기는 어렵지 싶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을 합니까
그게 직영으로 전환이 되면 직영하는 시설도 저희들이 하게 되고 따라서 아마 급식기구도 저희들이 돈으로 구입해서 쓰도록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계약을 할 때 저희들이 이게 잘못된 부분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계약을 할 때에 이렇게 위탁하다가 어느 기간이 지나서 형태가 바뀌면 자기들이 구입해서 쓰던 기구를 가져가도록 그렇게 계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한번 그 업을 하시는 분도 부산시민 아닙니까 그러면 한번 시설을 했으면, 억대 돈을 들여서 시설을 해 놓으면 3년하고 그 시설을 내버리면 되겠어요 그렇게 교육청 돈 많아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청의 교육감 판공비 성격의 사업추진업무추진비가 얼마나 계상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 예산을 편성하시는 분이 그 답변하는데 그렇게 어렵습니까
집계를 좀… 기획관리국장입니다.
교육감 일반업무추진비는 지금 현재 2004년도에 9,600만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전부 발췌를 해 봤어요. 발췌를 해 보니까 지금 각 실․국, 과별로 해서 여러 가지 회의비다 협의회 명목으로 지금 계상되어 있는 금액이 5억 2,000만원입니다. 5억 2,000만원. 그런데 9,000만원하고 5억 2,000만원하고 거리가 너무 멀잖아요
교육감 업무추진비만…
각 실별로 다 편성이 되어 있어도 교육감이 쓰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업무추진비가 사업별로 소요되는 금액은 그 사업업무추진비는 각 부서별로 편제가 되어 있고 그 경비는 기본적으로 각 부서에서 사업추진하면서 쓰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시교육청 예산편성기본지침에 보면 자율적으로 편성하도록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지시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던데요
그 상한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총 예산의 0.12% 이내에서 하게 되어 있고, 저희들 부산교육청의 경우는 저희들 업무추진비 관계는 타 시․도보다 상당히 낮습니다. 저희들 반정도 선에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 교육감 판공비 성격의 사업추진업무추진비가 5억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그 이외에도 지금 기관운영업무추진비라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도 예를 들면 교육감 매월 440만원 12개월 5,280만원, 부교육감, 국장 등 이렇게 쭉 있거든요.
기획관리국장! 듣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업무추진비도 집에 가지고 가라고 하는 돈이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봉급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기관운영업무추진비도 계산을 해 보면 2억 5,700만원이에요. 그리고 또 직책급 업무추진비 있지 않습니까 국장은 얼마, 과장은 얼마 하는 것 있죠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보수적인 성격입니다.
그렇죠. 그 외에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도 있잖아요, 20만원, 30만원씩 해서 편성되어 있잖아요. 지역교육청에도, 국장! 지역교육청에도 제가 6개 지역교육청 계산을 안해보고 한 개 지역청만 계산을 해보니까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약 3,000만원 정도 또 사업추진업무추진비가 2,000만원 정도,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아마 이게 봉급성향이기 때문에 이것도 한 2,000만원, 부서업무운영추진비도 약 1,600만원 지역교육청도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 국장께서 9,0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다 이바구 안됩니다.
그것은 교육감 일반업무추진비만 말씀드렸고 전체 저희들 2004년도 업무추진비가 12억 6,600만원 정도쯤 됩니다. 12억 6,600만원인데 그게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4억 4,400되고…
기관운영추진비는 2억 5,700만원 정도 돼요.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전체 총 합계가 4억 4,400쯤 되고 사업추진업무추진비가 6억 1,000쯤 됩니다. 그리고 부서운영이 2억 1,100해서 전체 12억 6,600이 전체 업무추진비 저희들 총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장 답변대로 추진비, 즉 판공비적 성격이 10억원이 훨씬 넘는다는 이 말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교육을 하는데 또 교육청이 이렇게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많은 추진비가 필요 없잖아요 절반 정도 있으면 가능 안하겠어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교육부의 예산편성지침 상으로 총 예산액의 0.12% 이내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들이 금년 자료는 아직 입수를 못했습니다마는 작년도 같은 경우에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중에 저희들이 업무추진 반영비율이 0.06%로 딱 반 정도만 저희들이 반영하고 있고 전국 최저수준입니다. 그리고 이 경비는 여러 가지 나름대로의 필요에 의해서 인정이 되는 그런 것인데 저희들은 이 쪽 부분은 최소화하고 있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진비는 총 예산규모의 0.12%내에서 자율적으로 편성하게 되어 있고 지금 부산시 교육청은 3,900억원의 지방채가 발행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쉽게 다시 말하면 빚이 3,900억이 있다는 말입니다. 빚을 내어서 퇴직금을 주고 빚을 내어서 학교를 짓고 이런 형편입니다. 그러니까 좀 아껴 쓰시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특근매식비 이런 것이 있거든요. 급량비 이런 것도 있고. 그래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특근매식비나 급량비 같은 항목으로 편성을 해 가지고 추진비로 쓰지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셨죠
예.
그런데도 특근매식비도 약 2억 정도 편성되어 있어요.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지방채 발행내용이 3,900억원인데요 이중에 보면 재정투융자금액이 1,274억 9,000만원, 금융채 즉 은행차입이 2,625억 8,000만원인데 이게 이율이 보면 재정투융자는 7.25%고 금융채 은행차입은 8%입니다. 이 이율을 좀 개선해야 되겠다고 생각 안합니까
이율이 재특융자하고 금융채는, 재특융자는 국가에서 정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율이 좀 차이가 납니다.
알고 있습니다. 금융채는 조금 낮은 금융채로 바꾸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특융자나 금융채나 금융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변동이 있습니다마는 통상적으로 금융채 이자율이 재특융자보다는 좀 높은 수준입니다.
그런데 현재 금리가 8%면 좀 높은 편이거든요. 앞으로 좀 개선하도록 노력 좀 하세요.
현재 2003년도 저희들이 4/4분기에 지금 적용하고 있는 금융채 이자율은 5.97%입니다. 8%는 당초 계약할 때 2001년도 기채 할 때 이자율이고…
그러면 계속 개선되어가고 있습니까
금융채 이율부분은 시중금리에 따라서 좀 변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04년도 예산안 첨부서류에 지방채 발행실적에 보면 7.25%, 8%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8%는 지금 상환을 하고 조금 전에 답변한 대로 오점 몇 프로요 5.7
5.97%가 지금 현재 이렇게 적용되고 있는 이자율 수준입니다.
그러면 그런 5.7% 적용되고 있는 그런 금융채가 있으면 여기에도 그렇게 나와있어야지요.
지금 기획관리국장 답변은 지금 5.7…
5.97%입니다.
5.97%를 이율로 주고 있는 금융채가 있다 이 말 아닙니까
현재 상환이라든지 실제 상환을 하고 할 때는 현 금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조세에 표시된 금리는 당초 기채할 때 계약금리가 되겠습니다. 이게 주로 변동이 좀 있다 보니까 당초 계약금리로 기준해 일단 조서를 꾸미고 실제 운용할 때는 실제 적용되는 금리를 그렇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금융채 전부 다 그렇습니까
예.
이 예산안 첨부서류에 보면 2004년도에 1,247억 6,300만원을 상환하겠다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상환금액이 사항별설명서 어디에 있습니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247억 금년도 상환원리금 관련되는 게 사항별설명서 361페이지에 지방채 상환항목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361페이지.
361페이지에 지방채 상환금액은 이자 포함해서 949억 2,100만원입니다. 금액이 안 맞아요. 또 어디 있습니까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아까 예산개요 할 때 제가 그것까지는 설명 못 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지금 지방채 총 상환할 금액은 1,247억 6,300만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교육부로부터 지원 받은 원리금 지원액, 그러니까 금회 확보액이 949억 2,190만 9,000원입니다. 그게 여기에 표시되어 있는 건 금액 확보액이고 추가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한 298억 4,100만원의 원금 상당분을 지금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이라 하는 건 이렇습니다. 예산은 지금 교육청이 무얼 가지고 예산을 짭니까 지금 교육청이 교육재정교부금하고 또…
크게 들어오는 세입은 시 전입금,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그 다음 자체수입, 크게 셋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그 예산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면서 이 사항별설명서가 있고 또 여기에 지금 예산안 첨부서류가 있지 않습니까 다 일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안 첨부서류에는 지금 1,247억 6,300만원 갚겠다고 되어 있고 여기에 실제 갚는 돈은 949억 2,100만원밖에 없고 그러면 예산 심의하는 우리가 볼 때는 안 맞다 이 말입니다. 그건 949억 2,100만원만 상환하는 걸로 하고 다음 추경에 또 추후에도 예산안 첨부서류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때에 실제 금액도 플러스 되어가지고 상환하는 대로 계산이 나와야 되는 거에요.
예. 지적하시는 말씀의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그게 여기 조서에는 연간계획을 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연간계획을 하다 보니까 1,247억이 되어 있고, 예산안은 실제로 들어온 수입하고 수입에 따른 상환을 표시하다 보니까 좀 갭이 나는데 저희들이 조서표시를 좀 바꾸든지 예산 표기방법을 좀 바꾸든지 해서 어쨌든 위원님 지적하시는 그런 갭을 좀 알기 쉽게 볼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첨부서류 마지막에 있는 이 ‘지방채 발행 상환실적 및 계획’ 이런 부분도 예를 들면 정부 차입부분도 이 표를 보면 언제 빌려왔고 또 언제 얼마만큼 상환을 했고 지금 현재 얼마 남아있다 하는 게 확실하게 보여야 합니다, 이 조서에는. 그런데 이 조서 봐가지고는 전혀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조서하고 지금 실제 행해지는 것하고 일치해야 됩니다.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회계연도에서 남은 순세계잉여금은 기존 채무상환 재원으로 우선 사용하도록 되어 있죠 그렇게 편성되어 있습니까, 지금
그런 지침이 있고 저희들도 이 때까지 그 부분을 잘 못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가능하면 순세계잉여금은 지방채 상환하는 쪽으로 투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립고등학교 인건비 재정결함보조 및 경상지원경비부분에서 2003년도에 72개교에 1,513억 1,5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 2004년도에는 1,961억 9,900만원이 지원되어 가지고, 예산서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증액이 448억원이 증액되었어요. 그러면 지원학교 숫자는 비슷한데 인건비 재정결함보조인데 약 29.6% 증액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사립고등학교 재정결함보조금이 많이 증가된 사유는 인건비부분하고 인건비 인상분이 한 252억원 정도 증액이 되고, 운영비 인상분이 증액이 되고 반면에 학교 자체수입은 또 많이 감소되고 하는 그런 바람에 대폭 증액이 불가피했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자료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아니, 인건비가 30%나 인상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특히 대비율이 많이 높아보이는 건 저희들이 1차 조정을 지난번 1차 추경 때 했습니다. 사학재정결함보조금을 했는데 여기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당초예산 대비를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폭이 늘어났는데 지금 2단계로 조정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국장 말씀은 중간에 추경을 할 때…
1차 증액부분은 되었고…
금년도에 1,513억 1,500만원이 아니고 금회에 더있다 이거죠, 추경예산에 그 예산금액도 당연히 여기 들어가야죠.
고등학교 재정결함보조금 당초 금년 본예산, 2004년도 본예산에 1,508억 정도 반영이 되어 있고 저희들 1차 추경 때 1,635억 정도 해가지고 135억 정도가 증액 조정이 되었고 이번 2004년 본예산에 1,956억으로 이렇게 증액이 되었습니다.
요인 자체는 주로 인건비라든지 운영비 인상분, 그 다음에 자체수입 감소분 이런 걸 다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안에는 1차 추경 금액은 안 들어있다 이런 말씀이죠
예.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그러면 교육청 전체를 보면 결국 복지예산이 전년 대비해서 12.9% 정도 증가했어요. 그런데 이 사립학교에만 이렇게 많은 증가율로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그래 질의하는 겁니다.
예. 저희들이 1차 추경에 증액된 부분을 대비를 하면 사학 재정결함보조금 증가율이 한 19.7%쯤 됩니다.
몇 퍼센트요
19.7%요. 그 중에는 인건비 인상된 부분하고 저희들 운영비 인상분하고 이런 것들이 다 같이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운영비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 여기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길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종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종영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111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교원연수․연구비가 2,504만 6,000원, 교육연수지원교육사업비 직무연수까지 전년도에 비해서 증감을 비교해 보면 전부 158만 4,000원씩 붕어빵처럼 딱 이렇게 감액을 시켜놨거든요. 그렇죠
동래교육장 주기민입니다.
그래 이 감액을 시킬 수도 있고 증액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일률적으로 똑같이 158만 4,000원씩 감액을 시킨 이유가 뭡니까
직무연수가 158만 4,000원 감액된 거 그게 밑에 직무연수 그게 내나 위의 수치하고 같은 것 아닙니까
직무연수비가 158만 4,000원 감액되었다는 것은 교육사업비, 교육연수지원비, 교원연수․연구지원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같은 맥락이라 이 말이죠
예.
교원연수지원까지, 교육사업비, 직무연수, 학교회계전출금까지요
예.
그런데 사실 얼마 안되는 이 예산을 감액 편성하는 이유는 뭡니까
우선 첫쩨 직무연수에 있어서 인원수가 각 연수마다 조금씩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수로 인해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인원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감액을 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이 교원연수․연구지원은 교원수가 줄어드는 것만큼 예산도 감액한다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직무연수는 각 학교에 희망교사를 받아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학교의 희망자 수가 조금 줄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오른쪽 하단에 보면 말이죠, 목적사업비란에 유치원 교사 직무연수 2만원 해가지고 네 명분이 8만원이죠 그렇죠
예.
그런데 유치원 교사가 어떤 교육을 받길래 2만원입니까, 한 사람당
이것은 하루에 1만원씩 해서 오는 날 가는 날은 1만원씩, 그러니까 2만원이고…․
어디로 갑니까
그러니까 연수원이나 교육받는 장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하루 가면 1만원…
예. 그 외에는 원격연수입니다.
원격연수.
그 외에는 원격연수다.
예.
참 이해가 안되네. 그러면 하루 가면 1만원, 이틀 교육은 간다 이 말이죠
예. 가는 날, 오는 날. 하루 1만원씩 해서 2만원입니다.
1만원씩 해서. 그러면 연수원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또는 교육장소가.
이 연수원은 지금 내나 저희들 우리 부산광역시 교육연수원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로 갑니까
예.
그러면 식대도 포함된 겁니까, 여기에
원격연수이기 때문에 식대는 없습니다.
식대는 없고
예.
그러면 공무원교육원으로 간단 말이죠 그럼 점심은 뭘 가지고 먹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과학교육원이나 또는 공무원교육연수원 또는 우리 부산교육연수원 이런 곳에 가는데 저희들 1일 출장비가 네 시간 이상이면 1만원 아닙니까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되는 것으로써 그 1만원 속에는 식대가 포함되어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부산 시내 유치원이 전부 몇 개입니까
저희들 동래교육청 관내에서는 공립이 4개 유치원이 있고 사립이 56개 유치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4명 이것은 공립유치원당 1명씩을 계산한 것입니다.
그러면 공립유치원 선생님들만 보낸다 이 말이죠
예.
그러면 교수학습방법 개선을 위한 직무연수로 1명은 그럼 이 산출근거가 어디입니까 이건 9만원인데.
지금 여기에 적혀있지는 않습니다마는 각 연수별로 연수일정이 다르고 또 연수장소도 다릅니다. 그로 인해서 9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것은 이틀동안 계산이고 뒤에 것은 이것은 가는 날 오는 날 1만원씩 하고 그 외에는 5,000원씩 계산하기 때문에 아마 11일로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수일정이 다른 것 때문에…
예산서는 많고 적음을 따지지 않고 산출기초가 정확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이 든다.” 교육장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죠. 그건 식대면 식대, 차비면 차비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 안됩니까
예.
그리고 공립이 4개, 사립이 56개, 그러면 60개 유치원이 있는데 이 교사수는 얼마나 됩니까
정확한 수치를 제가 파악을 못합니다마는 약 400여명 됩니다, 공․사립 합해가지고.
그러니까 교육장님이 그 정도는 알아야 됩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한 명씩 선발하면 이건 전부 다 공립유치원에 근무하는 선생님들이겠네요
밑에 것은 또 사립이 있습니다.
사립이건 공립이건 간에 한 명씩 교육을 시켜가지고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이게 우리 부산 교육연수원에서 연수계획에 의하면 인원수가 60명이다 또는 40명이다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6개 교육청에서 학교수에 비례해가지고 이렇게 인원배정이 되고 있습니다.
400여명이 되는 유치원 선생님들을 하다 못해 연 10%를 교육을 시킨다든가 100명을 시킨다든가 이 정도는 되어야지 한 명씩, 한 명 한 명 한 명, 두 명 두 명, 그렇죠
예.
이래가지고 유치원 교사들의 자질향상을 위해서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보다시피 위쪽은 공립, 공립은 저희들 4개 교육밖에 없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밑에 것 보면 사학지원비 밑에 보면 이건 사립입니다. 사립은 56개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립 인원은 유치원 교사수가 공립에 비해서 월등히 많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같이 보태면 아까 제가 400여명은 공립과 사립을 합한 수라고 말씀을 올렸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위에 보면 저소득층자녀 수업료 441명을 12만 5,000원씩을 지원을 했죠
예.
그러면 동래교육청 관할에 저소득층 자녀들이 441명뿐입니까
거기에 보면 ‘가’에는 법정저소득층자녀가 있고 지금 밑에 것은 기타저소득층자녀입니다. 그렇게 해서 법정저소득층자녀하고 기타저소득층자녀를 합하면 462명이 되겠습니다.
동래지역이 부촌이기는 하더라도 저소득층자녀들이 440명은 더 될텐데… 좋습니다. 그것밖에 안된다 그러니까 다행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441명은 수업료를 우리 교육청에서 부담해 주니까 크게 도움이 되겠네요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어느 교육장님께서 숙직비를 하루 1만원씩을 드린다 그랬는데요, 우리 재정과장이 그건 답변을 해 주세요.
재정과장 발언대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재정과장 손창수입니다.
예. 시간도 없고 하니까 빨리빨리 간단하게 답변을 하세요.
고용직 1명하고 학교 직원 1명하고 2명이 하루 숙직을 한다 그랬죠
예.
부산 시내 교육청 산하 모든 학교가 다 이렇게 적용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경비용역을 하는 학교도 있고…
아니, 용역하는 학교는 빼고.
지역청에 아까 기능직 한 명 일반직 한 명, 두 명씩 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건 학교 규모에 따라서…
예. 좋습니다. 세 명 있는 데도 있을 것이고, 한 명은 좌우지간 아닐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1만원을 주는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 예산편성지침에 1숙직 1야당 1만원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숙직을 한다는 게 상당히 고단하거든요. 자버리면 괜찮은데 안 자고 만약 앉아있는다 그러면 상당히 고통스러운데 우리 시 직원은 3만원을 줍니다 지금. 이건 왜냐하면 조례를 개정했거든요, 작년에.
예.
조례를 개정을 해서 전에는 1만원씩 줬어요. 그러다가 3만원씩 주고 그것도 명절날 추석이나 설날은 너무 적다고 이래 가지고 어제 행정관리국 예산심사를 하면서 평일날은 5만원, 그 다음에 추석이나 설날은 7만원을 주라고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조례를 물론 개정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런데 이런 것은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되었다고 하는 것 같으면 지금 교육부에도 거기에 따라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부하고 상의를 해서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최대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은 빨리빨리 챙겨가지고 빨리빨리 챙겨서 하위직 공무원들의 사기에도 관계되는 것이고 아침에 일어나서 해장국이라도 한번 먹고 사우나라도 갔다와야지 1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좋습니다. 들어가시고.
다음 지하수에 비소가 다량으로 검출되었다는 얼마전의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 부분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큰일이지만 정수기 성능이 불량하다고 2, 3일전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공청회 때 나오는 학자께서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국장님도 알다시피 요즘 병명도 없는 괴질이 수인성으로 인해서 창궐하는 것을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스같은 그런...
그렇죠. 그런데 지하수를 아직도 사용하고 있는 학교가 있습니까
저희들 교육청 관내에 22개, 분교를 포함해서 22개 학교에서 지금 지하수를 쓰고 있습니다.
어째서 수돗물을 못쓰고 있습니까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인입선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큰 도로가 있어서 그 쪽에 수도관이 매설이 되어야 거기에서 학교 근처에서 관을 당겨쓸 수 있는데 안되는 그런 학교가 있고…
그러니까 인입선이 연결이 안된다
그렇습니다.
스물 몇 개 학교요
전체가 22개 학교입니다. 분교를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지하수를 가지고 아이들 식수를 한다 이 말이죠
아닙니다. 그 중에는 생수를 사서 음용수로 쓰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게 또 그런 것도 있고 지하수라도 수질검사를 기본적으로 연4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질검사의 결과에 의해서 음용수로 써도 관계가 없다고 판정이 나면 또 지하수를 음용수로 쓰는 학교도 있습니다.
조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실 줄 알고 내가 생수구입비가 어디에 있는가 아무리 교육청마다 찾아봐도 생수구입비가 하나도 없어요.
위원님! 그것은 아마 특별히 계산을 안하고 학교운영비에서 아마 그것을 연간 예산을 세울 때 계산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게 1년에 구입비가 상당합니다.
지금 생수의 가격…
운영비를 가지고 운영비에 포함해서 되는가요 지금. 물품구입비라든가 목을 정해서 설정을 해서 정당하게 생수구입비로 표시를 해 놓아야죠.
그것은 저희들이…
가정에도 생수를 받아먹으면 한 달에 10여만원 거의 나옵니다. 물을 많이 쓰는 큰 식구들은. 그런데 한 사람이 하루 먹는 물의 양이 보통 1ℓ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용량이. 그러면 학생 수를 한번 곱해보세요. 그러면 대형 생수 말통만 해도 여러 수십개가 들어와야 될텐데 운영비가 그렇게 많아요
그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그런데 제가 단위학교에서 보면 아이들이 요새 위생적으로 한다고 자기 음용수는 자기가 소지하는 아이들이 많이 있고 실제로 학교에서 구입하는 생수를 그냥 먹는 아이들은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꾸 거슬러 가면 문제가 확대가 되는데 어린아이들끼리도 위화감이 생긴다 말입니다. 어떤 아이는 오차물을 잘 끓여가지고 식혀서 부모들이 보온병에 넣어서 주기도 하고 겨울에는 또 따뜻한 물을 가지고 오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저것도 못하는 아이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애는 물 한 컵도 자존심이 강한 놈은 못 얻어먹고 할 수 없이 지하수나 이런 것을 먹어야 되는데 지하수도 그렇고 생수도 그렇고 정수기 성능이 매우 불량하다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을.
정수기 문제도 저희들이 학교에서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수돗물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그러니까 학교에서 수돗물도 그대로 먹이기 어렵다고 그래서 층마다 정수기를 설치해서 하고 있는데 정수기도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연2회는 필터를 교체하도록 수시로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필터 자체의 성능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난번에 그렇게 보도가 되었는데 계속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철저하게 사소한 문제입니다마는 아이들의 건강에 지금 독감이 창궐해 가지고 지금 유럽이나 미국 쪽에서는 사람들이 7, 8명씩 죽는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겨울이라고 해서 안심할 문제가 아니고 수인성으로 인한 질병을 막는 방법은 아이들이 음용수를 깨끗하게 해서 공급해 주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전자에다가 물을 넣어서 들고 다니는 학교도 있어요. 내가 직접 어느 학교라고 지적을 안하겠습니다마는 그러면 그 주전자를 청소라도 제대로 하는지 모르겠어요 청소가 아니라, 소독을 주전자를. 이런 것까지 세밀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유치원 교육이 백년사가 넘었는데 이상하게 서울보다도 부산에서 유치원이 제일 먼저 우리나라에서 생겼다고 그러거든요. 맞습니까
예, 부산유치원이 아마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설립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추세가 교육중심 사회로 많은 교육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그래서 어느 학자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유아시절에 1달러를 쓰는 것이, 투자를 하는 것이 청소년이 되었을 때 8달러를 쓰는 것보다도 더 큰 효과가 있다라는 그런 문헌을 어디에서 본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교육문제가 교육환경이 유아원뿐만 아니라 지금 사실상 열악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공립학교는 좀 낫습니다. 전액 국비지원을 받으니까 좀 낫고 학교시설도 매우 양호하고 그런데 사립학교는 아무래도 전혀 지원이 없으니까 교육환경이 열악할 수밖에 없고 학부형들로 하여금 경제적 부담을 가져오게 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지금 교육법 2조에 의하면 유치원도 분명히 학교교육기관으로 되어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왜 사립학교는 지원을 안합니까 사립유치원은 지원을 안합니까
위원님 참고적으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사립유치원을 전혀 지원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금년도 같으면 종일반 운영비를 월 50만원 해서 연간 600여만원, 예산을 해보니까 한 22억 정도 되고 그 다음에 5세아의 경우는, 만5세아의 경우는 무상교육비로서 3,910명해서 54억 정도, 그 밖의 시범유치원 운영비라든지 교원들의 연수경비라든지 이래서 올해 81억 8,000여만원이 지원이 되었는데 이것을 유치원 수가 많으니까 단위유치원별로 나누어보니까 1,000여만원밖에 안됩니다.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사립유치원에 1,000여만원…
한 1,000만원, 단위유치원별로 1,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지원이 되었는데 저희들은 유치원 수가 많아서 그렇는데 실제로는 저희들이 지원을 한 내용을 보면 2001년도 대비해서 2002년도에는 113% 증액을 지원을 했고 2002년도 대비해서 금년에는 68%정도 계산을 줘서 저희들이 예산지원이 조금조금 늘어나고 있는데 저희들이 사립유치원의 원수가 좀 많다가 보니까 지원해도 그렇게 큰 표가 안 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글쎄요. 국장님! 그래서 아까도 내가 동래교육장님한테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각 분야에 한 명씩 두 명씩 이렇게 교육을 시키는 것은 생색용밖에 안되는 것입니다.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한 구에 400여개의 유치원이 있다고 그러는데, 아니 60여개의 유치원이 있는데 공사립을 합쳐서, 이것 한 명씩 한 명씩 이것 내고 이것은 도저히 유치원 아동들을 가르치고 교육시키는데 있어서 돌봐주는데 있어서 도움이 안되는 숫자 아닙니까 이것은 개선을 하셔야 되겠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사회복지국의 예산편성을 보면 금년에 스승의 날 행사비로 1,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스승존경운동 저희들이 사업으로 그렇습니다.
이것은 교육청 예산하고 별개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부산시내 유치원이 몇 개나 돼요
394개입니다. 수시로 통․폐원이 되기 때문에 그렇는데 현재는 394개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교사들 숫자는 얼마나 됩니까
공사립 합쳐서 2,500여명 조금 단위가 변동은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작년에 스승의 날 행사 때 교육감님의 풀예산에서인가 500만원 줬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행사비가 적습니다마는 지원을 했습니다.
500만원 같으면 2,500명을 1,000원짜리를 사줘도, 계산하기가 힘드네요. 2,000원짜리 사면 500만원이 되겠네요, 2,500명을. 2,000원짜리를 사드리면. 그런데 아이들에게 100원짜리 꽃 한 송이 받는 것하고 그래도 우리 대 부산 교육감이 500만원을, 2,000원짜리 타월을 사주는지 뭘 사주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을 하나 사주면 낯뜨거운 일 아닙니까, 선물치고는. 그 놈을 가지고 2,500여명이 회식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이게 무슨 대책이 없습니까
그게 위원님 보셔서 성격이 누가 주관하든지 큰 문제는 없는데 사립유치원연합회에서 주관하는 행사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특별히 예산에 반영이 안되고 저희들이 아마 행사비로 교육감님의 특별재정수요에서 지원한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아마.
그리고 이것을 유치원별로 행사를 안하고 공통으로 이렇게 하면 참여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참여 안 하는 분도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오히려 부담이 적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우리가 시민회관에서 행사할 때 우리 행교위 위원들 다 갔어요. 여러분들 다 아실 것입니다. 가가지고 초청을 받아서 갔는데 그렇게 하니까 상당히 명분도 서고 참 좋더라는 이런 이야기죠. 그렇게 깨끗하게 행사를 끝내고 나면. 거기에다가 조금 표나게 지원을 해주면 다른 예산도 중요하겠지만 사립학교나 공립유치원에서 근무하는 선생님들 사기앙양도 되고 그런 방향으로 신경을 써보시도록 하세요.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유아 때의 교육의 필요성이나 중요성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이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성격이 유아시설에 다 형성이 되거든요. 우리가 자라면서 경험적으로 어릴 때 친구가 성장하는 것 보면 다 알잖아요. 좀 안 좋은 환경에서 좀 좋지 않은 성향을 가진 친구들은 어른이 되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이런 비견을 한번 해 볼만한데 그래서 비록 지금은 사학을, 사립유치원을 재정지원을 못한다 하더라도,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앞으로는 사립유치원을 지원을 하는 방법을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립유치원 교원들의 사기앙양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교육감님에게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은위원입니다.
우리 교실수업개선 예산이 초등교육과에 7,490만원이 잡혀있고 그 다음에 시범교육청 1개소 이래가지고 4,000만원, 중등교육과에 1,000만원, 그 다음에 각 지역청별로 해 가지고 각 6개 지역청에 분산되어 있는 것이 1억 500만원입니다. 그리고 총 교실수업 개선예산이 2억 2,990만 5,000원이거든요. 그런데 과연 2억 2,000만원을 들여가지고 교실수업개선이 어느 정도 이루어질지, 그 동안 2003년 올해도 교실수업개선 예산이 많이 투입된 것으로 아는데 전혀 교실수업개선 돈만 넣고 이것은 아무 효과도 없지 않느냐 그렇게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저희들이 수긍이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실제로 교실수업 개선이라는 그 사업 자체가 단기간에 효과를 내기가 어려운 그런 일들이고 저도 교직생활 한 40년 되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교직생활 설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교실수업개선이라고 이렇게 해 왔지만 또 뾰족하게 교실수업 개선이 어떻게 되었느냐고 물었을 때 답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은 교육청 여러 가지 일들이 많지만 가장 기본적인, 기초적인 교육활동 중에서 가장 핵심은 역시 교실수업개선이고 수업의 질 향상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보면 교실수업개선 연수자료 제작, 실천사례, 인쇄비, 그 다음에 워크샵 운영비, 학부모 연수 전부 이런 돈이거든요, 전부. 이런 돈을 여기 2억 2,000만원을 투입해 가지고 과연 교실수업개선이 이루어집니까 실질적으로 2억 2,000만원이 교실수업개선하는데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사례, 인쇄비, 자료제작, 전부 이런 것입니다, 이런 것.
주로 인쇄매체는 저희들이 교실수업개선을 해서 업무를 추진을 하고 하반기나 연말에 가서 그동안에 이루어진 활동들을 우수사례를 모아서 인쇄매체, 그밖에 자료를 발간하게 되는데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서 보급을 하면 우수사례가 일반화되어서 확산이 된다고 보고 사업을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차제에 재검토를 해 보실 용의 없습니까
저희들 사업을 한번 챙겨는 보겠습니다마는…
전액 삭감하면 어떻게 됩니까
전액 삭감하면,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부산교육에 대한 수업개선에 대한 의지는 상당히 문제가 있겠다 하는 그런 걱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교실수업개선 투입된 예산하고 효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계수조정 전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수업장학컨설팅이라고 있는데 여기에도 보면 수업장학컨설팅, 워크샵에 얼마, 조직운영에 얼마, 마찬가지입니다. 특근매식비, 숙박시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컨설팅협의회 이래가지고 4,932만 6,000원의 예산이 들어 있습니다, 초등교육과에. 이것은 뭡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수업장학을 할 때 과거의 기본적인 생각이 우리 교원들만으로 수업장학을 하도록 이렇게 조정을 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교실수업개선이나 수업장학에서는 교원들만 한정할 것이 아니고 이 방면에 이론적으로 이렇게 대학의 교수님들, 그리고 퇴직한 유능한 교장선생님들 그밖에 관계되는 전문가들을 같이 한 팀으로 조직을 해서 수업개선이라든지 장학제도를 조금 더 전문적으로 하기 위해서 조직한 그런 장학의 형태로서…
이게 내년도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지금까지도 부분적으로, 유치원에서 초등에서 부분적으로는 조금 해 왔는데…
그 전에는 예산에…
컨설팅장학이라는 이름으로 내놓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내년도는…
컨설팅으로 해 가지고 한 것은 올해 처음이죠, 내년도의 예산에.
초등은 이 이름으로 내놓은 것은 올해 처음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57페이지 국내여비에 업무담당자 회의참석 이렇게 해 가지고 5만 8,800원 곱하기 5명이거든요. 국내여비인데 어디로 다니는데 5만 8,800원입니까 어디에 회의 갑니까
이것은 위원님! 수학능력시험 준비를 위해서 교육개발원에 요원들이 참석하기 위한 여비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순회코치를 운영하죠
127명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몇 명요
127명을 현재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127명. 지금 현재 그 순회코치가 각 지역청별로 다 있습니다. 동부, 서부, 남부, 북부, 동래, 해운대 이렇게 해 가지고 순회코치가 지역청에 다 이렇게 예산이 잡혀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평생체육과에서, 평생교육체육과에서 각 지역청에 순회코치 예산이 다 잡혀있는데 평생교육체육과에서 따로 또 순회코치 운영 해 가지고 8명을 잡을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은 고등학교의 운동경기를 지원하기 위해서 본청에서 잡아놓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각 동부, 서부, 남부, 북부, 동래, 해운대 지역청별로 운동부 있죠, 운동부. 순회코치가 운동부 코치죠
예, 그렇습니다.
운동부 현황을 좀 제출해 주십시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215페이지 평생학습도시, 원래 이게 우리 교육청하고 자치구하고 예산이 50대 50으로 하기로 그렇게 계획된 것이죠
교육부 특별교부금하고 그 다음에 지방 자치구하고…
50대 50이죠
예, 그렇게…
50대 50인데 동백합창단 운영, 예를 든다면 운영은 이런 것은 구에서 해도 되고 만약에 여기에서 우리가 800만원을 지원한다면 구에서도 800만원이 지원이 되어야 되고 지금 현재 올해 약 2억 정도 아까 교부금까지 합하면, 내시된 금액까지 합하면 약 2억 정도인데 구에서도 2억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 확인해 보셨습니까
구에서 내년도 1억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종전에 우리 교육청에 1억 1,000하고, 8,000은 올해 부분이 뒤에 왔기 때문에 1억 9,000이 되었는데 아마 해운대청에서 저희들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1억으로…
하여튼 50대 50 그 분배원칙이 무너지지 않도록 구에다가 신경을 써서 확인해 보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총무과 233페이지에 동래 원예고 업무용 차량 있죠 233페이지에. 이게 업무용 승합차가 몇 인승입니까
원예고등학교 승합 중형 34인승입니다.
34인승
예.
34인승 승합차도 있어요 그렇습니까
예.
그 다음에 과학고 업무용 승합차는 몇 인승입니까
그것은 25인승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2004년도 것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서면으로 하고 추가경정 두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청하고 각 지역청하고 각 학교에 전산보조원이 아마 배치된 것으로 아는데 1년 총 예산을 2004년도에, 제출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추경에 105페이지에 민간실비보상금 있죠 금빛평생교육단 봉사자 실비지원.
예, 있습니다.
이게 보면 10,000원×110명×10회×8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한 달에 10번을 봉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3일에 한번씩 나와서 봉사를 했는데 어떤 일을 하는데 3일에 110명이 3일에 한번씩 나와가지고 봉사를 하는지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작성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231페이지 교기육성종목 창단지원금은 경정에 제로입니다. 그러면 2003년도에는 창단을 아무 데도 한 학교가 없다는 이 말씀이죠 아니, 2003년도에 창단지원금이 하나도 나간 것이 없습니까
나갔는데 추경에는 저희들이 나간 부분이 없습니다.
아니, 기정 올라온 것을 추경에 기정 전체를 삭감하고 제로로 지금 정리추경에 올라온 것이거든요. 그러면 2003년도에는 하나도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북부. 그러니까 231페이지.
북부교육장 손증권입니다.
매년 학교에 교기육성종목을 하나씩 하나씩 계획을 잡아가지고 육성을 하려고 했는데 금학년도에는 희망학교가 전무해 가지고 100만원을 되돌리는 것입니다.
전혀 없다 말이죠
전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를 보면 시설비라든지 이런 것이 당초예산에 본예산에 올라와야 될 것이 추경에 많이 편성된 것이 보입니다. 앞으로는 좀 이렇게 철저히 파악하셔서 정리추경보다는 본예산 내지는 1차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애를 써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은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조양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수용과 관련해서 재개발지역 부산에 122군데 지역에 대한 학생수용계획을 미리 잡아서 부산시와 협의하라고 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안나왔거든요. 이 자료를 내년 1월달까지 우리 임시회 때까지는 필히 만들어서 내년에 학생수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합시다. 가능하겠습니까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저희들이 부분적으로는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용지확보 부분은 저희들보다도…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 계획…
그 쪽 계획만 잡아서…
서둘러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련하면 혹시 교육청에서 힘이 없다, 작업이 잘 안될 때는 제가 시장님을 만나든 부시장님을 만나든 해 줄테니까 같이 해 나가자 이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각 지역청별로 그리고 본청에서 교육감 상이 있습니다. 상이 많이 나가는데 상 종류를 보니까 많더라고요. 많은데 그것은 좋은데 상에 대한 그래이드 즉, 대상과 금상과 은상과 동상 이런 것이 제일 좋은 상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제일 좋은 상이 최우수상도 있고 어떤 것은 금상도 있고 어떤 것은 특상도 있고 어떤 것은 대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물론 분야마다 또 수여기관마다 틀릴 수는 있습니다마는 이 시점에서는 우리가 전체적인 상에 대한 리스트를 총괄해서 뭔가 그래이드를 잘라서 적정 골드, 실버, 이런 식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의논을 하셔가지고 상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 싶은데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저희 교육청의 행사에 의해서 교육감님의 상이 나갈 때는 등급이 용어로 표시하면 금, 은, 동이고 등급으로 하면 1, 2, 3등급 이렇게 해서 장려까지 나가게 되는데 저희들이 외부단체로부터 교육감상의 요청은 많이 받습니다.
아니, 금, 은, 동이 아니고 금, 은, 동이라고 하셨는데 금, 은, 동 가는 데도 있고 또 최우수 가는 데도 있고 특상 가는 데도 있고…
맞습니다.
교육감 주관할 때도 그래요. 그게 다 틀리다니까. 제가 통계를 내봤는데 상이 지금 거의 수백개 되는데 그 상들이 방금 말씀하신 그런 절차에 의해서 외부기관과 분류가 안되어 있습니다. 안되어 있고 무작위로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나열이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적인 것은 말씀드린 대로 금, 은, 동이고 장려 이렇게 되고 1, 2, 3등급인데 저희들이 행사의 특성에 따라서 특히 예체능행사 같은 경우는 금방 말씀하신 대상, 또는 최우수상 하는 부분이 이렇게 있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아마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은 우리가 외부의 기관에서 행사를 하면서 교육감님 상을 많이 요청을 하게 되는데 외부기관에서 하는 행사의 상의 등급을 보니까 그런 부분이 상당히 혼란성이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부분 저희들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한번 회의를 하셔가지고 전체적인 상에 대한 기준을 투명하게 해야 될 때가 되었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보험료가 저희들 있습니다. 회계직 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보험을 제가 3대 때 가입을 하라고 강력하게 해서 지금 하는데 지금 그 이후에 보니까 이번에 355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회계직 공무원. 보증보험 한도가 보험가입금액이 400만원입니다. 그러면 실제 우리가 회계직 공무원이 만지는 돈은 알다시피 우리가 1조원, 작은 데는 지역청 같은 데는 2,000억 됩니까 많게는 본청 같은 데는 회계직 공무원 1조 가까운 돈이 지출이 한 사람에 의해서, 물론 계층은 있습니다마는 금액이 작고, 보증금액이 적은 것 같습니다. 이 금액을 그냥 점만 찍어놓은 것 같은데, 금액을 좀 올려야 될 것 같은데 보증금액을. 어때요, 금액이 작죠
재정, 상품 나는 것 보고 전반적으로 같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개인이 지급하는 어떤 그런 금액하고 대비하면 작아 보이기도 합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보면 재정사고는…
재정사고 한번 터졌다 하면 최소한 몇 억 아닙니까 최소한 터지면 몇 천만원, 아무리 간 커도 10억 이상 안 할 것인데 400만원 부보해 가지고는 하나마나죠. 안 그래요 지금 현재 일반 개인기업체에서 하는 것이 보통 재정담당 하는 사람들은 1억 정도 하거든요. 1억 정도 해도 재정보험에 돈 들어가면 돈은 얼마 안해요. 그런데 지금…
그것은 저희들이 타 기관이나 나아가서 민간이나 이런 데까지 실태를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현 조례상으로는 400만원 이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400만원 해 가지고는 하나마나죠. 400만원 같으면, 400만원 정도야 개인이 충분히 보증보험 안 들어도 미안해서라도 갚아내겠습니까마는 사고 터졌을 때는 몇 억이 왔다갔다하는데 몇 억을 보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몇 천원씩 몇 만원씩 드는 것이거든요. 이 금액으로서는 눈 가리고 아옹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당시에 사실 이것 들어보신 분이 계시겠지만 99년도 분명히 질의해서 그 다음부터는 한다고 했는데 살펴보니까 금액이 너무 작아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금액을 상향조정해서 그런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소한 여기에서 10배, 100배는 되어야 돼요. 그러나 돈은 얼마 안됩니다, 추가해봤자.
이상입니다.
조양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천판상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각급 학교에서는 지정한 체육부가 2, 3개씩 있는데 입상 성적에 따라 학교 위상도 높아질 뿐 아니라 부산시 위상을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평생체육과에서 우리가 쭉 예산을 보면 24억 정도 되는데 각 학교에 교기가 있는데 예를 들면 축구부 같은 경우에 감독이 있는데 감독이 주로 민간인들이고 또 그 사람들의 월급을 학부모들이 준다든지 동창회에서 이렇게 주게 되는데 이 사람들을 감독들을 기간제 교사로 앞으로 채용할 그런 의사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천위원님께서 운동부 코치들에 대한 열악한 처우나 신분 때문에 걱정하시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봐도 지금 코치들의 보수가 월 100만원 미만이고 또 신분도 저희들이 일용급에 맞는 그런 보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신분도 어렵다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그 부분을 짚어봤습니다. 봐서 현실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기간제 교원으로 임용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왜그러냐 하니까 이미 ‘기간제 교원’ 하면 그건 자격을 갖춰야 되고, 교원자격을 갖춰야 되고 또 그렇다고 신분상으로 다른 일반직이나 기능직으로 하기에도 직급을 올리는 문제도 저희들 한계가 있어서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부분은 저희들이 이런 부분은 고려하고 있습니다. 보수 면에서 조금 열악하니까 운동부가 대외적인 실적을 올렸을 때 장려금을 현 수준보다는 조금 높이는 방향, 그리고 조금 중기적으로는 보수를 연봉제로 해서 최소한 월 100만원 이상은 되는 그런 안정적인 그런 보수가 가도록 하고, 더 길게 가다 보면 그 분들의 신분을 일용부분이 아닌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는데 이건 국가적인 그런 부분에서 아마 좀 검토될 부분도 있다고 봐집니다. 한번 그 부분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처럼 그게 꼭 신분이 보장되도록 깊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판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보다 심도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모두 심사한 후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심사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개진하신 내용들을 깊이 검토하셔서 내년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년도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연초 계획했던 업무가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내년도 예산집행에 있어서 한치의 낭비요인이 없도록 집행과정에서 다시 한번 검토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교육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문화관광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사가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9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李鎭福
○ 출석공무원
釜 山 廣 域 市 敎 育 廳 敎 育 監
副 敎 育 監
敎 育 政 策 局 長
企 劃 管 理 局 長
公 報 擔 當 官
監 査 擔 當 官
初 等 敎 育 課 長
中 等 敎 育 課 長
學 校 政 策 課 長
科 學 情 報 技 術 課 長
平 生 敎 育 體 育 課 長
企 劃 人 的 資 源 課 長
行 政 課 長
財 政 課 長
敎 育 施 設 課 長
東 部 敎 育 廳 敎 育 長
西 部 敎 育 廳 敎 育 長
南 部 敎 育 廳 敎 育 長
北 部 敎 育 廳 敎 育 長
東 萊 敎 育 廳 敎 育 長
海 雲 臺 敎 育 廳 敎 育 長
敎 育 科 學 硏 究 院 長
敎 育 硏 修 院 長
學 生 敎 育 修 鍊 院 長
敎 育 情 報 院 長
學 生 敎 育 文 化 會 館 長
薛東根
丁龍鎭
趙先伯
李相鎭
金三相
李鶴洙
金辛耿
姜基元
鄭又壽
朴興寬
鄭鍾烈
鄭喆敎
朱秀德
孫昶秀
申相仁
諸海順
吳甲道
秋分子
孫曾權
朱琪珉
姜信平
李泰孝
裵正明
趙敏子
鄭泰烈
曺柄泰
어 린 이 會 館 長
市 民 圖 書 館 長
中 央 圖 書 館 長
釜 田 圖 書 館 長
朴吉弘
韓泰錫
崔扶野
金貞淑

동일회기회의록

제 132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4 대 제 132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8
2 4 대 제 132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7
3 4 대 제 132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7
4 4 대 제 132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6
5 4 대 제 132 회 제 7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2-01
6 4 대 제 132 회 제 7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1-28
7 4 대 제 132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6
8 4 대 제 132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2-16
9 4 대 제 132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1-28
10 4 대 제 132 회 제 6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1-28
11 4 대 제 132 회 제 6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1-26
12 4 대 제 132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6
13 4 대 제 132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2-16
14 4 대 제 132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2-16
15 4 대 제 132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3-12-13
16 4 대 제 132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2-06
17 4 대 제 132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1-28
18 4 대 제 132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1-28
19 4 대 제 132 회 제 5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1-27
20 4 대 제 132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1-26
21 4 대 제 132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5
22 4 대 제 132 회 제 4 차 본회의 2003-12-18
23 4 대 제 132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2-16
24 4 대 제 132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2-16
25 4 대 제 132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3-12-11
26 4 대 제 132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2-05
27 4 대 제 132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2-05
28 4 대 제 13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2-05
29 4 대 제 132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1-28
30 4 대 제 132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1-27
31 4 대 제 132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1-27
32 4 대 제 13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5
33 4 대 제 132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1-25
34 4 대 제 132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2-18
35 4 대 제 132 회 제 3 차 본회의 2003-12-16
36 4 대 제 132 회 제 3 차 2005APEC부산유치지원특별위원회 2003-12-15
37 4 대 제 132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3-12-10
38 4 대 제 132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2-05
39 4 대 제 132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2-04
40 4 대 제 132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2-04
41 4 대 제 13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2-04
42 4 대 제 132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2-03
43 4 대 제 132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1-27
44 4 대 제 132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1-26
45 4 대 제 132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1-26
46 4 대 제 132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1-25
47 4 대 제 13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4
48 4 대 제 132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3-12-23
49 4 대 제 132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2-15
50 4 대 제 132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3-12-09
51 4 대 제 132 회 제 2 차 본회의 2003-12-05
52 4 대 제 132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2-04
53 4 대 제 132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2-03
54 4 대 제 13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2-03
55 4 대 제 132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2-03
56 4 대 제 132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2-02
57 4 대 제 132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1-26
58 4 대 제 132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1-25
59 4 대 제 132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1-25
60 4 대 제 132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1-24
61 4 대 제 13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4
62 4 대 제 132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2-05
63 4 대 제 132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2-03
64 4 대 제 132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2-02
65 4 대 제 13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2-02
66 4 대 제 13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3-12-02
67 4 대 제 132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2-02
68 4 대 제 132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1-26
69 4 대 제 13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4
70 4 대 제 132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1-24
71 4 대 제 132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1-24
72 4 대 제 132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1-24
73 4 대 제 13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3-11-21
74 4 대 제 132 회 제 1 차 본회의 2003-11-21
75 4 대 제 13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3-11-21
76 4 대 제 132 회 개회식 본회의 2003-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