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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2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2차 도시항만위원회

제132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도시항만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10시 3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정례회 제2차 도시항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명규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와 항만농수산국 소관 2004년도 예산안 및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난 후 조례안 재심사와 시설관리공단 2004년도 예산안 보고를 받도록 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TOP
가. 농업기술센터 TOP
2. 2003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가. 농업기술센터 TOP
(10時 34分)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규 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농촌지도 사업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시는 도시항만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 올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參 照)
․農業技術센터2004年度歲入․歲出豫算案槪要
(農業技術센터)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김명규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도생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 照)
․農業技術센터2004年度歲入․歲出豫算案檢討 報告書
․農業技術센터2003年度第2回歲入․歲出追加更
正豫算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2件 附錄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규 소장님 추경한 게 있습니까
추경이 농업기술보급 정보화…
나오셔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나와서.
200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參 照)
․農業技術센터2003年度第2回歲入․歲出追加更 正豫算案槪要
(農業技術센터)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김명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4년도 예산안과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청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722페이지를 보면요. 일반운영비 원격영농상담시스템운영 전용회선비가 1,800만원입니다. 그래서 사업추진 내용과 전용회선비가 매월, 그러니까 매월 150만원이 들어가는데 이걸 회선을 한번 설치하면 계속해서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회선 설치비가 아니고 원격영농화상교육시스템은 기존 42개 시험연구기관과 중앙기관과 우리 농업기술센터와 연결하는 연결선이 되는데 그게 전용회선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지는데 그걸 사용하는 사용료가 월 15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사용료
예.
사용료가 그러면 어디하고 어디에서 사용합니까 그 선을 연결합니까
우리 농촌진흥청하고요.
아, 농촌진흥청하고.
예.
진흥청하고 우리…
각 시험장하고.
시험장하고 여기서 사용한다. 그래서…
우리 농업기술센터하고 연결하는데 그 회선입니다. 전용회선입니다.
전용회선.
회선 사용료입니다.
사용료가 150만원 들어간다 이런 얘기죠
예.
그리고 1733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에서 고품질 쌀 브랜드화 지원비 2,0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2,000만원이나 들여서 고품질 브랜드화 지원을 해야 되는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품질 브랜드화 지원사업은 우리 지역의 쌀을 브랜드화를 촉진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사업을 구상을 했고요. 이렇게 함으로 해서 품질경쟁력을 강화해서 농가소득 증대와 쌀 안정생산에 기여한다는 목표로 이 사업을 신규사업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능한 지역에 지역별로 약 50㏊ 내지 100㏊ 정도 단위로 새로 들어온 좋은 품종, 밥맛이 좋은 품종을 지원하기 위해서 그래 했습니다.
이것은 한 3개소로 했는데 이게 사실상 신규 편성된 게 아니고 지난해에도 우리가 6,000만원으로써 브랜드화 지원사업을 했습니다. 했는데 여기에 대한 효과는 올해 측정을 해 봐야 알겠지만 지금 상당히 농업인들로서는 바람직하게 생각하고 있고 참 기대가 큰 사업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쌀을 일반수매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고 바로 소비자들한테 직거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겁니다.
그리고 1741페이지에 시설설비비에서 새기술 실증시범포 설치비가 4,500만원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래 어떤 일을 하는데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시는지. 그리고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사업의 추진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새기술 실증시범포라고 하는 것은 일반 농가에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농업기술센터 안에 있는 시설입니다. 이 시설인데 지금 지난해에 국비지원과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에 의해서 우리 농업기술센터 안에 유리온실하고 일반 하우스가 굉장히 오래 된 걸 교체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 올해 그걸 새로운 밴로형 유리온실을 새로 짓고 있습니다. 지금요. 그런데 그 짓는 게 껍데기만 지어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양액재배를 위한 배드시설이라든지 양액공급시설이라든지 전기시설, 환기시설 이런 부대시설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대한 시설비로서 우리 4,500만원을 얹어 놓았습니다. 거기에 모두 지금 유리온실 짓는 것이 한 96평되거든요. 그 안에 난방비라든지 이런 시설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1737페이지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농기계 공작실 신축에 9,700만원 또 감리비가 300만원씩 들어갑니다. 농기계 지금까지는 건물이 없었습니까 새로 짓습니까
농기계 격납고 형태로 우리 사무실에 전에 있었습니다. 전에 있었는데 지금 그게 우리 사업여건이 달라짐으로 해서 그걸 격납고를 수리실로, 수리 교육장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대형 농기계 같은 이런 교육용 장비가 많이 우리 국비지원과 우리 여기에서 구입한 것과 해 가지고 장비가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안에 수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일반 농가에다가 위탁해 가지고 관리하고 있는 농기계가 있는데 이것들을 모아서 관리하려고 그러면 농기계 창고가 하나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중앙에 요청을 해 가지고 이걸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감리비가 300만원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농기계 창고를 지으면 거기에 설계 및 감리비가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설계비하고 감리비가 같이 포함이 된 것이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청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관비재배 하는 게 무슨 이야기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비재배로 1,200만원이 이렇게 신규로 편성되어 있는데 관비재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친환경 관비재배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우리 부산지역의 원예작물을 재배하는 포장은 여러 해 수십년을 같은 땅에서 재배를 하다보니까, 연작에 대한 장애가 많이 생깁니다. 연작장애는 비료를 많이 줘 가지고 그 염료집적에 의한 장애도 있을 뿐만 아니라 토양에서 들어오는 병해충의 유입에 의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것은 우리가 작물이 그 해 그 해에 흡수해서 사용할 수 있는 적정량만 주기 위한 점적관수 형태로 해 가지고 비료를 물에 타 가지고 주는 형태로 하게 되면 땅도 오래 쓸 수가 있고 작물의 적정한 그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 사업을 하게 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효과는 작물의 재배에 있어서 추비량을 자유자재로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땅도 좋아질 뿐만 아니라 작물의 생육에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어서 이 재배시범사업을 농민들에게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설정을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텔레비전을 보니까 우리 생활개선담당 김계장님이 나오셔 가지고 콩에 대해서 껍질까지 먹고 하는 그런 걸 내가 한번 봤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김계장님 나와서 설명 좀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엊그제 우리가 토요일 ‘오늘은 토요일’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약 한 15분 정도 우리가 방영이 된 걸 기획보도를 했습니다. 이것은 주제는 채두인데요. 채두는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작년부터 우리가 수출품목으로 새로운 작물을 육성을 한 건데 이게 지금 일본으로 수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콩을, 콩이라고 그러면 알곡으로 먹는 게 우리가 상식으로 되어 있는데 껍질 채 먹으면서 채소로서 이렇게 먹는다 해서 채두라고 이름으로, 나물 ‘채’자에 콩 ‘두’자로 해 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콩의 여러 가지 유기성분 이걸 섭취하는데도 굉장히 좋을 뿐만 아니라 건강식품으로 좋을 뿐만 아니라 콩의 소비형태를 변화시킴으로 해서 우리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획기적인 작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 강서지역에서 지금 계속해서 올해도 수출을 하려고 계약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함과 동시에 텔레비전에 내어 가지고 우리 국민들에게 알리는 이유는 우리가 수출을 한다고 해서 그 수출대상국의 기호에만 맞추어 가지고 재배를 하다보면 수출대상국의 여건에 따라서 크레임이 걸린다든지 수출이 불가능하게 될 가능성이 항상 상존 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 내수시장에 우리 국민의 입맛에 맞도록 해서 우리 시장을 확보하게 되면 거기에 충격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안정적인 소득작물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도 이런 건강채소 좋은 걸 먹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소비자와 다가가는 농업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런 기획보도를 낸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센터 안에 시범 재배하는 데가 있습니까 센터 내에는 없죠
지난번에 했었는데 지금 이제 철거를 하고 새로운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농가는 주로 어느 동에 있습니까
지금 강동이 주고 녹산까지, 가락, 녹산까지 되어 있습니다.
대충 한 몇 가구 정도 됩니까
지금은 네 농가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네 농가가 지금 하고, 아, 다섯 농가가 지금 있는데요. 지금 면적은 약 5,300평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구동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규 소장님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1722페이지 적은 금액도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케이블TV 시청료하고 유선방송사용료 이게 요즘은 합쳐져 가지고 통합되어 가지고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따로 따로 나갑니까 1722페이지 중간부분. TV 한 대지요
TV는 우리가 모두 한 다섯 대 됩니다.
그러면 시청료는, TV시청료는 이것 KBS에서 징수해 가는 것 아닙니까
예.
그게 2,500만원밖에 없는데.
한 대로 되어 있거든요. 가구별로도 한 집에 방에 여러 개의 텔레비전이 있어도 시청료는 한 개밖에 안 나간다 아닙니까
아니 지금 이 TV가 어디에 쓰는 겁니까 어디서 시청하는 겁니까
우리 교육용으로 사용하는 강당에도 있고 사무실에 또 보도를 보기 위해서 또 설치되어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우리 지역에도 마찬가지고 이 유선하고 케이블TV하고 통합으로 돈을 거두어 가더라고요. 다달이.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무인방범용역료 이게 세콤이죠
예.
무인경비장치 아닙니까 그죠
예.
이게 사무실입니까
예, 사무실 전체입니다.
농업기술센터사무실
예.
몇 평이나 됩니까
480평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싸게 하고 있네요. 출동은 잘 됩디까
예, 무슨 오작동 된다든지 하면 바로 오던데요. 그것은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싸게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밑에 전자상거래시스템운영 웹호스팅비 이것은 제가 용어를 몰라서. 이것은 무슨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올해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농민들이 상품을 소비자들에게 직접 홍보하고 직거래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기 위해서 전자상거래시스템의 홈페이지를 제작했습니다.
홈페이지입니까
예, 제작했는데 이것은 웹호스팅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일종의 우리 시스템, 개발된 시스템을 얻어다가 놓는 방, 방을 의미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얻는 시스템이 말이죠. 일반 컴퓨터를 가지고 우리한테 조회를 하게 되면 거기에다가 물건을 선전하는 것도 있고, 거기에다가 일반 개개인 농가의 거기에 한 50농가가 지금 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거기에다가 벤으로 해서 바로 연결될 수 있는 시스템, 그리고 전자상거래를 위해서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돈이 오고 가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을 모두 다 하게 되는데 그 웹호스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다른 기존 그런 게 개발되어 있는 데다가 방을 빌려서 위탁관리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것을 하게 되면 그것을 큰 용량의 컴퓨터가 다시 필요합니다. 그러면 컴퓨터가 약 지금 보통 컴퓨터는 100만원, 200만원 하면 사지만 그 큰 컴퓨터는 적어도 500만원, 600만원, 700만원 정도 해야 그것을 모두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게 됩니다. 그것을 구입해서 우리가 관리하는 것보다도 전문업체에 관리하는 데다가 하게 되면 우리가 관리하기도 쉬울 뿐만 아니라 무슨 문제가 있을 때 즉각 대처를 할 수 있는 능력도 개발된다. 그래서 일종의 방을 빌리는, 우리 같으면 전세방을 얻는 그런 형태의 비용입니다.
농산물기술센터의 홈페이지입니까 그렇게 보면 맞습니까
우리 홈페이지가 있고 장사하는 상점을 하나 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실제 그러면 이 농산물이 전자상거래에서 운영이 됩니까
지금 아직 개통이 안 됐습니다. 올해 예산을 가지고 만들어 놨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이게 충분히 활용이 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이네요
예.
그리고 잘 알겠습니다.
1727페이지 맨 윗부분에 승용차, 승합차, 중형, 소형, 화물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설명 좀 해 주시죠. 차량유지비입니까
27페이지 밑에 차량선박비 있는 것 말이죠 이것은 차량유지비입니다.
유대도 포함됐습니까 기름값.
예, 포함해서입니다.
1733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중에서 수출농산물계획재배단지 에너지 절약 및 품질향상, 시설개선지원 이것 구체적으로 설명을 바랍니다.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출계약단지 에너지 절약 및 품질 향상을 위한 시설개선지원사업인데 예산이 5,760만원으로 민간경상보조로 해 놨습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 부산지역의 농산물 수출하는 농가의 시설이 굉장히 낡아 있다고 하는 것은 제가 여러 번 말씀 드렸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실…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점차적으로 만들어 나가야 되겠다 싶어서. 우리 시설이 워낙 낡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기름값이 비싼데 보일러도 제대로 못 바꾸고 있고 거기에다가 상품을 내기 위해서는 자동으로 결속해서 신속하게 내야 되는데 그런 시설도 부족하고 그래 가지고 또…
작년에 시설개선지원을 했습니까
예, 5,700만원 했습니다.
작년에도 했고, 올해 할 예정이고
예.
이 6개 단지하면 단지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연초가, 연초가 아니고 한 7월달, 8월달 되면 농작물부터 시작해서 내년에 수출할 농가를 찾는 작업을 합니다. 이것을 할 때에 지금 기존으로 수출하고 있는 단지 그것은 품목별로 되어 있습니다. 오이는 오이대로 토마토는 토마토대로 깻잎은 깻잎대로 채소는 채소대로 장미, 국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을 모아 가지고…
소장님 제가 묻고 싶은 것이 계약재배단지가 여러 단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있습니다. 9개 단지가 있습니다.
9개 단지가 있어요 2004년도 6개 단지하고 3개 단지는 2005년도 할 예정입니까
지금 이것을 순번대로 돌아가면서 그것을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전체 예산이 되면 다 한몫 해 주면 좋겠지만 그게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몇 개 단지, 단지 안에도 여러 비닐하우스입니까 주로.
예, 비닐하우스입니다.
9개 단지에서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도록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2003년도에 지원된 단지는 올해는 배제가 됐고.
아닙니다. 거기에도 들어가는데 위원님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이 단지라고 해서 꼭 같이 인원 숫자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단지는 2, 3명이 모여 가지고 된 단지도 있고 어떤 단지는 5, 60명이 된 단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5, 60명 이렇게 많은 단지는 해마다 부분적으로 회원들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고 인원이 적은 데는 빠지는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평당에 1만 2,000원 지원됩니까
예, 그 정도…
4,800평밖에 안 되는데.
그런데 한 개 단지를 800평 기준으로 해 가지고 6개 단지가 4,800평인데요.
그러니까 그것밖에 안 되네요
예, 조금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시범사업으로서 교육사업으로 하다보니까 큰 면적으로 못해서 농민들이 조금 불만이 있습니다만.
농산물 수출은 우리가 적극 장려를 해 주고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9개 단지 같으면, 9개면 조금 더 올리면 9개 단지 다 지원이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올해는 3개 단지는 완전히 뺄 겁니까
그 부분은 감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됩니까
(웃음)
이상입니다.
구동회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호위원!
이경호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김명규 소장님 이하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 두 가지만 물어봅시다.
지금 칠레와 자유무역협정문제가 농가의 관심사로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더더욱이 신기술을 개발해서 특용작물을 생산하고 기능성 쌀을 생산하지 않으면 농가의 경쟁력 확보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신기술을 개발하는 문제는 쉬운 문제가 아닌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역의 대학과 협력을 해서 신기술을 개발한다면 좋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부산지역의 농가와 지역대학이 협력해서 신기술을 개발한 사례가 있는지와 앞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가와 대학을 연결해서 신기술개발을 확대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위원님 진짜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지금 그런 산․학협동시스템 이것이 잘 이루어져 나가야 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 부산에는 농업계 대학도 있고 또 시험연구기관도 있고 우리 농업기술센터와 농민이 연구개발에 역점을 두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체계적으로 해서 서로 협동해 가지고 협동 어떤 개발프로그램을 만들어 내 놓은 것은 없지만 사실상 동아대학교 생명공학대학 여기 교수님들하고 우리가 자주 만나서 일반농가와 그것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건이 되어진다고 그러면 우리 산․학협동관리시스템을 개발을 해서 앞으로 체계적으로 연구 개발하는데 노력할 것을 약속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 좋은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에 대한 예산은 계획이 없습니까
제가 거기까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추경이라도 어떻게 해서 그런 기반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농업이 살기 위해서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예.
그 다음에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의견에 있지만 세입부분에서 국고보조금이 2003년보다 6,700만원이 감소하였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우리 부산에는 강서구와 기장지역 등에 4,000여 농가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일반 도에 소재해 있는 농가들에 비해서 광역시에 소재해 있는 농가들이 국비지원을 덜 받는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국비지원에 차이가 있는지도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올해 우리 국비지원사업이 우리 부산시가 작게 받아 온 것은 아닙니다. 모두 우리가 기장하고 모두 합해서 7억 8,200만원을 받아왔습니다. 국비를 받아왔는데 다른 데는 농업기술센터가 3개나 있는데, 인천 같은 데도 5억 2,000만원밖에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기장에 너무 여건이 열악하고 하기 때문에 기장으로 5억을 1,000만원을 배정하다 보니까 우리한테 좀 적어졌고 또 제가 조금 자랑 같습니다만 지난해 올해 우리가 진흥청에서 여러 가지 실적심사를 받았습니다. 실적심사를 받은 중에서 유형별 농업기술센터지원사업 여기에 우리가 우수농업기술센터가 되어 가지고 상사업비를 1억 500만원 정도 받은 것이 있고 또 품목별농업인이라 해 가지고 그룹으로 지도하는 것 이것을 잘했다 해 가지고 상사업비를 2,800만원 정도, 모두 한 1억 3,300만원을 받았는데 우리 이 작업하기 이후에 확정된 것이 돼서 내년 추경예산에 올려 가지고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국비를 적게 받은 것은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실제 우리 진흥청이라든지 중앙에서부터 농업의 정책이 일반 도를 중심으로 해서 순수 농업지대에 농업에 투자하는 것이 좀 많기 때문에 광역시에는 도시근교로서 소외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농민들이 일반 도와 우리 광역시가 국비지원이 차이가 있다고 느끼는 것은 그것은 제가 수치로서 지금 말씀 드릴 그 자료가 지금 부족합니다만 사실은 그것은 조금 편중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 다음에 국고, 그러면 6,700만원에 대해서는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 한 그대로 내용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경호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應答하는 委員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난 후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김명규 농업기술센터 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항만농수산국 소관 2004년도 예산안 및 2003년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와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 16分 會議中止)
(13時 28分 繼續開議)
3. 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계속) TOP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2월 2일 어제 우리 위원회에서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심사 보류한 바 있는 부산광역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재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검 검토보고는 어제 하였으므로 생략하고 곧 바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순서입니다만 우리 위원회 의견조정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時 29分 會議中止)
(13時 30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리 위원회 의견을 마련하였으므로 그 내용에 대해서 김원준위원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준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준위원입니다.
정회 중 부산광역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의견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6조(기능 등)제1항제2호 라목의 ‘법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위락시설 또는 숙박시설의 건축허가에 관한 사항’을 ‘법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숙박시설의 건축허가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하였으며, 제5항의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 위원회의 건축심의를 받은 자가’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심의를 받은 자가’로 수정하며, 제42조(최고높이가 정해지지 않은 구역의 건축물의 높이 제한완화)제1항의 ‘대지둘레길이의 6분의 1이상을 대지둘레길이의 8분의 1 이상’으로 수정하며 그 외 조문 등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의견조정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김원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김원준위원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委員 )
재청이 있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여목 도시개발심의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항만농수산국 소관 2004년도예산안 및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의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時 32分 會議中止)
(13時 54分 繼續開議)
1.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TOP
나. 항만농수산국 TOP
2. 2003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나. 항만농수산국 TOP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권영찬 수산행정과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예산안 심사에 이어 계속해서 항만농수산국 소관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 및 2003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행정과장께서 나오셔서 20004년도예산안 및 2003년도제2회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행정과장 권영찬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수산무역엑스포에 행정사무감사 중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김유환 도시항만위원장님을 비롯한 많은 위원님께서 참석 격려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항만농수산국장께서 포터세일 관계로 해외출장 중이며 주무과장인 항만정책과장도 제5차 항만공사설립위원회 개최에 따른 서울 출장으로 부득이 제가 보고 드리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안설명은 200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에 이어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 순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시항만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제132회 정례회 개회 후 행정사무감사, 조례안 심사, 2004년도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저희 국의 2004년도 예산심의를 위하여 시간을 내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국 2004년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배부된 유인물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參 照)
․港灣農水産局2004年度歲入․歲出豫算案槪要
․港灣農水産局2003年度第2回歲入․歲出追加更 正豫算案槪要
(港灣農水産局)
(이상 2件 附錄에 실음)
권영찬 수산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생입니다.
항만농수산국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페이지 검토의견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 照)
․港灣農水産局2004年度歲入․歲出豫算案檢討 報告書
․港灣農水産局2003年度第2回歲入․歲出追加更 正豫算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2件 附錄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하도록 하겠으며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업무 담당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농수산국 소관 2004년도 예산안과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청일위원님!
권영찬 수산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청일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634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서 해양캠프 운영비가 1,000만원, 바다사랑 하프마라톤 대회 지원비가 1,0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편성사유하고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답변바랍니다.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항만정책계장이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청일위원님!
좋습니다.
예.
예.
항만정책계장 이종철입니다.
여름 해양캠프 관련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서 신규사업입니다.
필요성은 각종 바다와 관련된 레포츠 활동을 적극 지원해서 시민과 친근한 바다를 가꾸는 활동을 지원해서 애향심을 제고하자는 그 필요성에 의해서, 사업의 개요는 부산해양연맹이라는 지원단체에 지원을 하게 되는데 추진내용은 윈드서핑이라든지 보트 타기, 바다수영 등의 내용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추진계획은 내년도 5월에 해양교실 계획을 추진할 것을 수립하고 수강생을 모집하고 여름에 여름학교를 개설하게 됩니다. 여기에 따라서 기대되는 효과는 해양레포츠에 대한 범시민적인 관심이 제고되고 부산에 대한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하는데 대한 사업으로써 보조를 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 바다사랑 하프마라톤 행사 지원 관련사항 1,000만원 편성사유입니다. 똑같이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서 신규사업입니다.
그 필요성은 바다의 날을 기념하여 범시민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마라톤대회의 개최를 지원해서 시민과 친근한 바다를 가꾸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의 개요는 지원단체는 부산해양연맹입니다.
추진내용은 5km, 10km, 20km, 42km의 코스의 마라톤 대회를 개최하고 전체 소요되는 금액이 2,000만원입니다만 이 중에서 저희 시비로써 1,000만원 지원하게 됩니다.
기대되는 효과는 바다사랑 시민 마라톤대회의 개최로 범시민적인 관심을 제고하고 부산에 대한 자긍심 및 애향심을 고취하는데 있습니다.
예, 이상 설명입니다.
부산해양연맹이 어떤 단체입니까 임의단체입니까
부산해양연맹은 지금 현재 대표로써는 부산일보 사장 김상훈씨가 대표로 되어 있고 회원 수는 약 20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로 우리 해양에 관련되는 업체, 단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 여러 단체를 같이 묶어서 운영이 된다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635페이지 학술용역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부산항만물류산업 육성방안 연구용역비 이것도 1억이 또 신규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편성사유를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1억원의 편성사유는 지금 현재 부산지역의 항만물류산업은 산업구조측면에서 업체당 평균 고용인원 약 5명 그 다음에 부가가치 생산액은 1억 5,000만원으로 매우 영세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나마 부산지역에 본사가 있지 않아 가지고 총 매출액의 64%가 역외에서 유출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시 차원에서 볼 때에는 항만물류산업이 시 지역 총 생산액의 약 22.4%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본 용역을 추진함으로 해서 항만물류산업 육성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과 항만물류산업의 지원 방안 그 다음에 국제물류지원센터 건립, 항만산업 인재개발 등을 통해서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마련을 해서 항만관련 산업의 부가가치의 제고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1억 2,500 예산편성해서 썼지요
작년에.
작년에 1억 2,500 맞습니다. 작년에. 그리고 금년은 1억인데 그러면 작년에 이 정도 예산을 들여 가지고 효과를 봤습니까
(“작년에는 편성이 안되었습니다.” 하는 이 있음)
작년에는 편성이 안 되었답니다.
예산 올려 가지고 예산을 못 받았어요 작년에는.
(“올해 처음 편성되었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올해 처음이랍니다. 신규사업입니다.
그런데 전년도 예산에 여기 나와 있는데. 사항별설명서 1635페이지에. 아니 사항별설명서 1635페이지에 보면.
예, 알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1억 2,500 나와 있잖아요.
예, 본 1억 2,500은 해양수도21하는 것 OC21이 있습니다. 그 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들어가는 용역비랍니다. 내용이 다르답니다.
그러면 목이 다릅니까
예, 다르답니다.
그런데 어찌 이걸 여러 개 이 항목에 넣어 놓았는가요 목이 다른데요.
똑같이 그것이 학술용역비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아, 학술용역비 안이다.
토탈해서 표시를 했답니다.
세분화 할 때는 틀린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다음에 사항별설명서 1664페이지 재료비에서요. 제2회 풍요로운바다가꾸기사업비 1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올해에도 이 사업을 실시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산 종묘를 바다에 방류한 후 사후 효과분석을 하는 취지와 바다에 예산을 쏟아 붓는 예산낭비가 혹시 되는 것이 아닌지 계속 투자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이렇게 두 가지를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진흥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종묘방류사업은 작년, 재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하는데 전에는 각 구를 통해서 했었습니다. 하다가 이게 종묘의 성격상 이게 우량종묘인지 구분도 좀 어렵고 해서 금년부터는 부경대학교하고 협약을 해 가지고 부경대학교 종묘 관리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는데 연간 저희들은 1억을 해 왔는데 앞으로 WTO나 이런 기구에서 계속적으로 어업인에 대한 어떤 잡는 어업에 대한 지원이 아마 삭감 내지는 감소될 것이기 때문에 연안자원조성을 위해서는 이것은 계속적으로 좀 추진을 해야 될 것이고 또 저희들이 이걸 사업을 함으로 해서 앞으로 민간인들도 같이 여기에 좀더 참여하도록 해서 계속적으로 키워 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하고 그 다음 효과조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산과학원하고 한번 협의를 해봤는데 아직까지 과학원 측에서도 이 방류에 대한 효과는 좀 하기가 상당히 힘이 든다. 우선 그런 문제하고 저희들도 계속해서 검토를 하면서 그것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1664페이지 학술용역비에서요 부산시 수산업관련실태조사용역비 1억 2,0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현 시점에서 용역이 필요한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본 용역이 용역으로 끝날 소지가 저는 많다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진흥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이 학술용역 실태 조사하는 것은 저희들이 수산관련 산업이 수산제조업이라든지 어선 수리업 또는 어구, 어망 이런 제조업체들이 많이 있는데 아직까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이런 조사를 한번도 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계량화 된 것도 없고 또 이게 우리 부산에 미치는 어떤 경제적인 여건이나 효과에 대한 것도 구체화된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앞으로 이제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하는 국책사업이나 중요사업을 할 때에 분석 등 효과를 할 때에 이러한 자료가 있어야 이게 활용하기 좋고 국가 예산도 따오기 좋은데 이게 없고 또 저희들도 어떤 정책을 수립할 때 이게 확실한 계량화된 수치가 없으니까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걸 해 가지고 앞으로 국가예산 따고 저희들 수산시책 수립하는데도 꼭 필요할 것 같아서.
알았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665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생선횟집 ISO인증 획득 지원비 7,500만원이 편성되었고 또 예산지원 후 사후 효과분석이 미흡하다고 보여지는데 혹시 예산낭비가 아닌지 묻습니다. 개인업소에 부산시에서 지속적인 예산지원이 필요한 것인지 답변 해주고요.
지난 2002년도 6월 결산심사시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5,719만원이 불용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전년도와 동일한 금액으로 예산편성한 사유를 한번 묻고 싶습니다.
ISO 이것은 저희들이 부산의 대표적인, 한국의 대표적이고 부산의 대표적인 생선회를 외국인들이 와서 먹는데는 상당히 좀 꺼려하는 그런 것이 있었거든요. 우리 회를 주로 먹는 것도 일본과 한국인데 그래서 이게 ISO인증을 받음으로 해서 외국 사람들도 와서 좀 신뢰를 하고 마음놓고 먹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생선회를 좀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고 또 국제화하는데 필요하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작년, 재작년부터 해 가지고, 목표는 100개정도 업소만 부산시내에다가 이런 것을 활성화를 해서 지원을 하면 이것이 파급효과가 되어서 다른 업소들도 좀 따라오지 않겠느냐. 이래서 년에 한 25개 업소 정도를 목표로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첫해에는 15개 업소 금년에는 현재는 10개 업소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적으로 저희들 한 100개 업소가 될 때까지는 좀 해야 되겠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하는데 한 500만원 정도 획득하는데 비용이 소요되는데 우리 시가 한 반정도 대주고 또 업소에서 한 반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라는 것만큼 많이 희망을 좀 하지 않아서 조금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한 100개정도 될 때까지는 계속적으로 또 한 해에 얼마나 더 많이 신청할지 그것은 확실하게 저희들이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계속 그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1672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박물관 홍보영상물 제작비 1,500만원이 편성되었고 수산행정과 영상물 홍보물 제작비가 3,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부서별로 영상홍보물을 제작하는 것보다 부산시 전체적으로 통합운영 제작하여 예산절감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수산과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수산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산행정과에 지금 편성되어 있는 3,000만원은 저희 잘 아시겠습니다만 금년도에 수산엑스포라든지 그 다음 국내외 저희들 부산을 방문하는 그러한 분들에 대해 가지고 부산항을 알리고 그리고 부산의 수산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홍보 영상물을 만드는 그러한 내용이고 부산해양자연사박물관은 박물관에 오는 관람객 위주로 특징적으로 전문성을 띤 그러한 영상물을 만들기 위해서 각각 편성이 되었습니다.
성격이 다르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예, 예. 성격이 다릅니다.
사항별설명서 1697페이지 맨 아래쪽에 시설비 방치폐선처리비가 있습니다. 2,000만원, 2,0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지난 6월 2002년도 결산심사 시에 방치어선 처리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불용액이 1,205만원이 발생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용액을 감안하지 않은 채 전년도와 동일하게 예산편성을 한 이유를 묻고 싶습니다.
저희 2002년도에는 총 방치폐선이 19척이 발생이 되어 가지고 처리 완료는…
이것은 항만관리사업소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항만관리사업소장입니다.
예.
저희들 방치폐선처리비는 매년 2,000만원 정도 편성을 해놓고 있는데 이 방치폐선은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태풍이라든지 이런 자연재해가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때 돈이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대집행을 못해 가지고 바다가 어지러운 것보다는 좀 예산을 미리 확보했다가 위급한 상황이 날 때 쓰려고 한 돈인데 다행히 지난해에는 그렇게 집행을 많이 못했습니다만 이 예산은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전년도에는 예산을 편성해 놓았는데 그러면 방치선박이 없어 가지고 이래 불용 처리되었다
지난…
그 이야기입니까
올해에는 두 척 365만원을 집행한 적이 있습니다.
집행했습니까
예.
그래서 예상해서 이것은 잡아놓은 예산인데 이런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698페이지 항만관리사업소 청사신축시설비 3억 4,931만원과 감리비 819만원, 시설부대비 2,5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현 시점에서 청사 신축이 꼭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항만관리사업소장입니다.
지금 저희 청사는 건립된 지 42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 우리 건설방재과 청사 안전진단을 받아본 결과 현 청사를 가지고 리모델링하는 비용이나 새로 건립하는 비용이나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그 건물 자체가 일괄 지어진 건물이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 증축을 했기 때문에 사무실의 동선이라든지 열 효율이라든지 이런 점에서 볼 때는 굉장히 지금 위험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축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 건물은.
그 건물은 철거를 하고 그 자리에다가.
그 자리에 짓습니까
그렇습니다.
철거하고
예.
그러면 리모델링을 하는 것과 새로 짓는 거나 비용이 같이 드니까.
예.
그러면 리모델링한 견적을 뽑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리모델링하는 것은 저희들이 개략적으로 받은 게 한 2억 1,000만원 정도를 받은 게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2억 1,000만원이면 1억 더 들여서 새로 짓는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항만사업소장!
예.
잠깐 좀, 건물이 몇 년 되었다고요
42년 됐습니다. 신축한지.
지금 비 샙니까
비, 97년도에 건물이 붕괴위험 직전에 있어 가지고 지금 앵글로 가지고 지금 괴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앵글로 고아놓았어요
예.
건물 외측에다가 앵글로 지금 걸어놓았는데 그 부분도 지금…
건물이 넘어가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 부분도 지금 조금 틈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만약에 리모델링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증축된 부분에 있어 가지고 안전은 뜯었을 경우에는 안전을 확보를 못하고, 지금 보면 1층 사무실에도 파이프로 지금 기둥을 해놓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침하가 와서 내려앉는 그런 현상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방치폐선, 이것 방치폐선, 그 뭐 배 갖다 내버리면 치워 줍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방치폐선은 선주를 확인을 하고 선주가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대집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후에 추적을 해 가지고 구상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항만관리 그 항만 내에 감시하는 요원이 있지요
감시, 저희들 행정선 한 척 있고 청소선 한 척이 있습니다.
아니, 관할 항만구역에 현장에서 일하는 일용공들이나 뭐 감시하는 사람이 있지요
감시는 선박으로 인해서 감시를 하고 있고 현장에 청소하는 직원들이 14명이 있습니다.
청소하는 직원.
예.
그런 사람들하고 선박 다니는데 그것을 방치하는 방치폐선을 제대로 적발 못하고.
제대로 적발을 못 한다기보다는 배가 오래 된 그런 배들이고 선주가 배를 포기를 하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각종 담보라든지 채무에 의해 가지고.
그거야 당초에 들어올 때에 주인이 누구다 하는 것은 이미 다 파악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선주를 찾아 가지고 선주로 하여금 배를 남항 밖으로 나가게 하든지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지 못한 부득이한 경우도…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그게 하나의 관행화 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아, 부산 남항에는 말이지 ‘배가 슬쩍 갖다 내버리면 괜찮더라. 치워주더라’ 이런 식의 인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 어떤 특단의 조치로서 그런 방치폐선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 감독하는 방안을 수립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김청룡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용역관계, 연구용역비 관계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전년도에 연구용역비로 지금 집행된 총예산이 얼마고 또 연구용역비의 현황이 어떤지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수산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별로 전부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예.
먼저 항만정책과 소관에는 용역이 2건이 있었습니다. 해양수도21 항만 추정 세목에…
총액이 얼마입니까 작년도.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과부터 먼저 보고를 드리고 항만정책과는 2002년도하고 2003년도가 같이 겹쳐 있어 가지고 제가 구분을 잘 하기 힘들어서 그 구분해 가지고 조금 있다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수산행정과는 총 8건의 용역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대항항 방파제 시설공사 실시 설계용역 4,000만원, 두 번째는 칠암항 정비계획수립 용역 6,000만원, 그리고 세 번째는 부산국제수산물거래소 설치운영계획 용역 2억원, 그리고 네 번째는 두호항 방파제 기초 지반침하 원인분석 및 대책수립 용역 14억 8,700만원, 그리고 다섯 번째는 청사포항 정비계획 및 실시설계용역 1억원, 여섯 번째는 해양관광복합형어항육성기본계획용역 2억원, 그리고 일곱 번째는 부산공동어시장활성화방안용역 3,000만원, 그리고 여덟 번째는 남북수산교류협력발전방안연구용역 2,500만원이 작년도 예산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일단 수산행정과만 그렇죠 총 8건이죠
예, 8건입니다.
총액이 얼마입니까 합쳐서.
좋습니다. 총액은 일단 제가 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각 소관 과별로 지금 용역비, 연구용역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이 용역을 최초에 입안을 할 때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용역을 최초에 입안할 때에는 주무부서에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실에 내면 예산실에서는 그것을 취합해 가지고 BDI에 용역에 대한 분석의뢰를 합니다. 해서 BDI 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어떤 어떤 것이 있고 그리고 용역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먼저 구별합니다.
그 다음 단계로는 용역비가 5,000만원 이상 되는 것은 시 조정위원회에다가 부의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통과가 일단 되어야 예산편성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주무부서라고 그러면 국입니까
해당과가 되겠습니다.
해당과에서 예산부서에다가 지금 예산담당관실에 올려 가지고 거기에서 연구용역 BDI 어떤…
타당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용역이 필요한지 여부, 그리고 필요할 경우에 BDI 자체적으로도 가능한지, 그리고 BDI용역팀 가지고 안 되면 이것은 외주를 줘야 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먼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이 금액은 어떻게 결정을 합니까 연구용역비 금액. 산정.
연구용역금액은 일반적으로 학술용역이나 그런 것은 해당연구기관이라든지 관련연구기관에 그것을 대충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될 것인지 그런 것을 과업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해서 그 분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금액을 지금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의뢰를 BDI에서 합니까
그 의뢰는 지금 해당과에 발의하는 부서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떤 해당연구용역부분에 있어서 이런 이런 연구용역이 있는데 이런 이런 연구용역에 대해서 어떤 수 개의 대학기관이라든지 전문기관에 그것을 공개적으로 그것을 지금 인폼을 하고 하는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렇게까지는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만 보통 한 개 내지 두 군데 정도 조회를 해 가지고 그것도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예산수립이 안되기 때문에 공문을 보내 가지고 하는 그런 경우는 드물고…
그러면 그냥 공사계약처럼 어떤 명망 있는 어떤 이런 부분의 전문 어떤 경험이나 연구실적을 가지고 있는 데다가 그냥 의뢰를 한다 말씀이죠.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다음에 그 금액이 그냥 그대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용역에 대한 설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용역설계는 예산편성지침에 맞게끔 인건비, 전문인력비는 얼마라든지 그리고 보조인력 얼마라든지 그런 것이 전부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인쇄비라든지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맞게 설계용역을 별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올해도 신문지상을 통해서 보셨겠지만 대학교의 연구용역부분에 있어서의 상당부분의 비리부분이 사회문제가 됐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용역이 비단 수산행정과 뿐만 아니라 수산국 산하에도 용역이 수십 개 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을 좀 절차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이러이러한, 예를 들어서 BDI에서 외부용역을 줘야 된다고 결정이 떨어지면 그 연구용역에 대한 어떤 주제를 가지고 부산지역의 어떤 한 두 개의 기관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소위 말해서 전국적으로 이것을 연구용역에 대한 정보, 입찰이라면 말이 이상하지만 그런 부분을 오픈을 시켜 가지고 용역을 받게 된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어떤 용역비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제고될 수 있고 또 용역결과에 대한 어떤 성과도 상당히 나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3,000만원 이상 되는 것은 저희 이것 공개경쟁입찰을 하고 있는데 다만 BDI는 우리 조례하고 관련규정에 의해 가지고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연구기관이라든지.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어떠한 낭비라든지 그런 요인이 없게끔 저희들이 별도로 연구를 더해서 다음에 이 연구용역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들 주로 설계용역에 많이 씁니다만 이런 것은 큰 규모는 전부다 입찰에 다 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입찰을…
3,000만원 이상입니다.
이상 하는데 그러면 공고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공고는 일반경쟁으로 해 가지고 지금 우리가 시보뿐만 아니고 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전부 공고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발주부서에서 그것을 공고를 하든지 계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부다 회계과에서 전부다 일괄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단 발주부서에서는 안 한다 손치더라도 어떤 식으로 공고를 하고 어떤 식으로 입찰이 어떤 그게 정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셔야 될 것 아닙니까
이 공고는 우리가 대부분 다 시보에 공고가 되고 있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우리가 일반공고도 하고 주로 지금 우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시보공고가, 대부분 다 시보공고로서 이루어지고 또 금액이 큰 것은 정부에서 인터넷이 개설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 공고를 하도록. 그래서 거기에 공보하고 그래 두 가지가 공고가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연구용역이 의뢰된 업체들 중에 대부분이 부산 쪽의 연구기관이죠
저희들이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위원님께서도 많이 중간에 전에도 질의도 많이 있었고 했는데 부산의 2개 업체 이상만 되는 것 같으면 가능하면 지역제한을 해서 부산의 어떠한 경제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들도 시비 가지고 집행되고 이러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부산에 있는 업체가 입찰에 응하는 기회를 지금 부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과장님!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렇습니다. 이게 일반사업비 어떤 입찰 같으면 충분히 지역경제발전을 위해서 지역업체의 어떤 우선적인 우선권을 주는 그런 부분들은 제가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앞으로 예산을 투입해야 될 어떤 정책결정의 어떤 방향타를 선정하는 연구용역인데 이것을 지역경제와 연계시켜 가지고 지역 그것도 기업도 아니고 대학에 어떤 경제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것처럼 얘기하시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저희 그러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은 금액이 좀 많다든지 그렇게 안하고 수의계약 3,000만원 이하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 타 지역에, 공고를 하더라도 타 지역에서 하면 출장비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이 많이 소요되고 이렇기 때문에 자료 우리가 조사한다든지, 그래서 그 분들은 이 소액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잘 응하지를 않습니다. 전국적으로 우리가 하더라도.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개선방안을 검토를 해서 최대한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용역결과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그러면 물론 중간 중간 과정별로 점검을 하십니까
예, 용역은 일반적으로 시행이 되면 착수보고가 있습니다. 착수보고가 있고 보통 일주일 내에 착수보고를 하고 그리고 용역결과물이 나오기 중간쯤 되어 가지고 용역중간보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용역이 완료되면 용역결과보고, 이러한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용역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용역의 중간보고라든지 어떤 연구진행과정의 산물들이 지금 우리 부산시가 애시당초 연구용역을 의뢰한 그런 부분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지금 보통 중간용역보고회 몇 번 다른 기관이라든지 가보니까 단순하게 연구용역기관에서 이만큼 했습니다 라고 알리는 정도의 수준으로 다 끝나더라고요.
그런데 중간용역보고 때에 거기에 참석하신 위원이나 그런 분들이 지적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검토를 해 가지고 반영이 가능한 지, 가능 안 한 지에 대해서 용역업체에서 그것을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 질문하신 분한테는 통보가 안 가더라도 시에는 그러한 부분에 대한 조치가 전부다 이루어지고 그러한 내용들은 최종결과보고 중에 그러한 내용들이 반영된 결과가 같이 수록이 되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연구용역에 대해서 소관 부서에서, 소관 과에서 입안을 한 것처럼 되어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밑으로 내려가면 밑에 각 계가 있고 필요성을 얘기하는 담당자가 있을 건데 그 연구용역에 대해서 책임자를 지정을 해서 그 용역에 대한 처음 시작부터 결과물의 산출에 대해서 어떤 책임제도를 시행해 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용역을 하면 용역의 감독원을 임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의 처음부터 해 가지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일반공사와 마찬가지로 용역감독원을 임명을 하고 또 그것이 용역이 완료되면 준공검사원을 임명을 해 가지고 준공검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완료검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현재 용역감독을 보강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좀더 책임성 있게 과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신문지상에 났던 용역관계부분하고 지금 농수산국하고는 상관 있는 용역은 없습니까
그 부분하고 부산의 지금 모대학하고의 관계는 전혀 부산시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형식적으로 감독하시는 분을 지정한다고 했는데 이때까지 그러면 연구용역이 만족스럽지 못해 가지고 거기에 콤플레인을 제기한 적이 있습니까 연구용역에 대해서.
연구용역이 만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뜻대로 이루어진다 그런 것이 아니고 연구용역이 미비되어 가지고 최종연구용역결과보고를 두 차례 이상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이나 그런 분들의 지적사항이 많고 중대하게 어떠한 것이 분야가 빠져있을 경우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약할 때 그런 조건을 전부다 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반과업지시 안에 만약에 중간에 하든지 결과물이 나온 이후에라도 어떤 부분적으로 누락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그것을 요구를 하면 예산을 추가로 안 받고 자기들이 해 주도록 계약조건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용역비용이 지금 좀 많이 부풀려진 부분들이 많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지금 소위 연구용역에 드는 인건비라든지 기타 어떤 조사에 필요한 기계사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부분 부풀려진다는 걸 제가 많이 느껴보거든요. 실질적으로 어떤 교수들이 연구용역 받은 것을 사실은 밑에 대학원생이 와서 해 가지고 하는 부분을 많이 봤어요. 많이 보고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부분에 대해서 이게 자기들이 연구용역을 맡는 기관에서 자기들이 짜오는 그 예산을 그대로 수용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실제 실비하고 조율하는 이런 부분들의 방안을 검토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러한 부분도 사실 저희들은 예산편성지침상에는 어떠한 전문인력에 대한 비용이라든지 그러한 비용이 오히려 현재 실제적인 비용보다 오히려 그게 좀 작게 책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 공사도 그렇고, 조금 그러한 부분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많이, 전보다는 많이 개선이 되어 가지고 거의 정상화 단계에 저는 들어가게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이야기하시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액이 늘어났다는 이것은 과거에 언론에도 보도가 많이 됐습니다만 예를 들면 교수가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을 조금 전에 지적하신 그런 학생들이 하고 해서 금액이 차이가 난다든지 이런 부분이 언론에 보도는 됐습니다만 지금은 학생들이나 그런 사람한테 전부다 영수증이나 그러한 것을 전부다 받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또 학생들도 그런 식으로는 어떠한 용역에 대해서 자기가 받을 수 있는 금액에 대해서는…
과장님! 제가 지금 물어보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 정책질문은 제가 줄이겠습니다. 연구용역을 응찰한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응찰한 금액을 그대로 수용하죠
지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두 개 했다. 그러면 저가를 하든, 어떤 식으로, 저가로 합니까,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내가를 정해 놓고 거기에 맞는 금액을 지출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하는 방법은 응찰하면 저가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입찰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제한입찰사항이고 이런 어떤 입찰에 대한 정보가 굉장히 한정적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업체 두 군데, 어떤 때는 단독입찰도 있을 것이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연구기관에서 그냥 제출하는 금액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그것을 수정하거나 이렇게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그게 제가 볼 때는 아까 제가 말씀 드린 그런 부분들이 우려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예를 들어서 충분하게 치밀하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할 수는 없어도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는 이 연구용역이라는 것이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매년 10건, 20건 이렇게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것을 체계적으로 연구기관을 우리가 좀 연구용역비에 대한 검증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계속해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는 그런 부분에 시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보면 용역비가 지금, 아까 김청일위원님 지적한 항만물류산업육성연구용역비 1억, 그 다음에 해일피해영향분석및피해방지계획수립 해 가지고 용역비가 5억이나 됩니다. 이렇게. 이게 어떤 산출근거로 이렇게 5억이나 큰 용역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바다목장벨트기본계획용역 4,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래서 이것을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는 도저히 이 금액이 크고 작고 이 부분들을 이것만 봐서는 전혀 판별할 수가 없어요.
김청룡위원님! 용역비 가지고 너무 시간이 많이 가는데 중요하고 상당히 깊이 있게 정책적으로 제도 개선해야 될 부분은 별도로 얘기를 하시고 줄여서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줄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제가 아까 세부적으로 지적해서 물어보면 한계적인 부분이라서 제가 전체적으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부분을 제도적으로 어떤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꼭 이것은 제도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사항별설명서 1651에서 2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면 선체 및 기관검사 정기수리 해서 3억이 되어 있습니다. 부산201호, 221호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지도선은 지금 부산201호하고 221호하고 두 척이 지금 시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부산201호는 369t급이고 221호는 34t급입니다. 그런데 선박에는 선박의 검사종류하고 검사시기가 선박안전법에 지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검사는 선박을 최초로 건조한 이후에 5년에 한번씩 정기검사를 매년 의무적으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검사는 제1종 중간검사와 제2종 중간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1종 중간검사는 정기검사하고 사이에 그러니까 2년에서 3년째 중간에 받는 검사가 제1종 중간검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2종 중간검사는 정기검사하고 1종 검사를 안 받는 연도에 받는 것이 지금 현재 제2종 중간검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선박이 지금 어업지도선으로서 EEZ나 그런 데 지도 단속을 나가고 하기 때문에 어느 선박보다도 안전에 유의할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정기검사수비리가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밑에 보면 부산201호 단속용보트 대체건조 및 크레인 교체가 1억 8,100인데 이 내용은 무엇입니까
지금 큰 배에는, 369t짜리 배에는 소형보트가 원래 두 척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척은 노후가 돼 가지고 지금 쓸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한 척을 새로 2.5t 240마력이고 속력은 35노트 이상 되는 고속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것을 새로 대체 건조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불법어업을 단속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큰 배가 지금 아마 18노트, 20노트 최대속력이 그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법어업해 가지고 고속으로 운행되는 것은 30노트 이상 나가는 배들이 제법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배를 우리가 체포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어떠한 고속 단속보조선이 있어야만이 원활한 단속이 가능합니다.
전에는 이런 고속보트가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두 척이 있었는데 한 척이 올해 노후되어 가지고 지금 폐선지경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대체해서 건조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단속실적이 있습니까
예, 불법어업단속은 연간에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 지금 한 200건 전후해서…
올해입니까
아닙니다. 1년에 그렇습니다.
그래 올해는
금년에는 130건 정도 지금 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금년 5월부터는 전국적으로 무허가 소형어선 즉 고데구리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까지도 그 사람들의 불법을 원천적으로 봉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년에 비해 가지고 거의 절반 수준으로 단속건수가 줄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예방활동이라든지 안전조업에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주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디까지 단속 나갑니까
저희들은 지금 일본수역하고 경계가 되는 EEZ수역까지 나가고 있는데 면적으로 치면 저희들 부산시의 면적이 764㎢ 정도 아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18배가 되는 수역을 저희들이 전부다 단속하는 수역으로, 저희들 단속수역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배 두 척 가지고, 큰 배 두 척에 고속보트를 두 개 실어 가지고 그 넓은 지역이 제대로 단속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저희들은 단속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 가지고 해경하고 그리고 해양수산부하고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 지금 두 척 가지고는 도저히 그 넓은 수역을 다 커버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유관기관들하고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지금 강구를 하고 또 해양수산부에서 합동단속할 때는 해양수산부에서 전 어업지도선을 총 지휘하는 그런 체제로 지금 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청룡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한 것 하나 짚고 넘어 갑시다.
사항별설명서 1661페이지 수산업경영인해외수산기술연수 및 교류추진 이것 2,800만원, 전년도에 올해 예산이 얼마입니까
전년도 예산하고 같습니다.
2,800만원입니까
예.
이 대상이, 해외수산기술연수대상인원이 전체 얼마입니까 몇 명입니까
어업인후계자, 지금은 수산경영인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만 어업인후계자 229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몇 명 실시했습니까
정확한 지금 숫자는 제가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매년 실시하고 있죠
예,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몇 년째 했습니까
지금 하기는 8년 정도 될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중간에 IMF 나가지고 한 2년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작년, 제작년하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6년 됐다 이 말이네요
예.
6년 20명 같으면 120명 정도 갔겠네
그래서 저희들이 중국…
중복적으로 가는 사람은 없죠
예, 가는 지역에 한 지역에 중복적으로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럽 쪽으로 갔다가 온 사람들이 또 다시 그 사람이 유럽으로 간다거나 이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한 해에 20명, 혼자 갑니까 부부가 갑니까
아닙니다. 부부가 아니고 혼자 갑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구동회위원님!
항만농수산국 간부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양해 구하시지 말고 각 부서장이 직접 간단명료하게 대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 1569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77억 8,186만원이나 감액이 되었는데 주요 감액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수산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요 감액내용은 감천항공영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한 건설비가 감액이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비가 주 감액요인인데 이렇게 감액이 되어도 감천수산물공영도매시장 건설에는 우리 계획대로 갈 수 있습니까
이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2005년 8월에 준공하는 걸로 해서 2004년도 예산을 383억을 저희들이 투자액 소요가 되어서 필히 요구를 했었는데 기획예산처나 여기서는 지금 현재 금년도 60억밖에 2004년도에 안 줬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남아서 이월되는 270억하고 내년도에 한 350억 정도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게 내년도 한 4월쯤 되어서 해수부하고 다시 기획예산처하고 의논을 해서 좀더 추경에 확보를, 더 추가 확보가 될 수 있다면 이게 사업이 그대로 될 것이고 안 되면 이 사업이 다시 기획예산처하고 해수부하고 협의를 해서 사업 순위조정이 되어야 될 이런 사항입니다.
사업규모가 줄어들거나 그렇지는 않습니까
예, 사업규모가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연도가 늘어나는 겁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1571페이지 정부자금채에서 감천항공영수산물도매시장 건설 농안기금에서 27억 4,200만원이나 또 줄었는데 이 부분이 감소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이것도 그렇습니다. 작년도에 저희들이 농안기금 이게 국비에 대한 20%를 농안기금으로 합니다. 전체 사업비에서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도하고 금년도에는 60억 국비가 안 되었기 때문에 농안기금이 작년도하고 비교를 하면 많은 액수가 차이가 납니다. 작년도에는 한 180억이 국비보조가 되었기 때문에.
이 농안기금도 굉장히 중요한 기금인데 추경에는 꼭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1580에서 1581페이지 사이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에서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비가 5억 2,146만원이 신규편성이 되었는데 신규편성 사유가 무엇입니까
농업인 자녀학자금이 신규편성이…
마이크 좀 켜 가지고 하세요.
신규편성이 아니고요 97년도부터 편성되어 가지고 계속하는 계속사업입니다.
신규 아닙니까
예, 계속사업입니다.
계속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1582페이지 역시 경상보조금에서 수도육묘용상토공급지원비 3,500만원 이것도 신규편성 아닙니까
이것은 신규편성이 맞습니다.
예, 이 신규편성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사의 방법이 달라 가지고 예전에는, 종례에는 손으로 손 이양을 했는데 요즘은 거의 다 100% 기계이양입니다. 기계이양을 하면서, 기계이양을 하려면 육묘상자에다가 묘를 묘종을 키워야 됩니다. 그런데 묘종에 담는 상토는 무균 흙을 사용해야 됩니다. 즉 말해서 퇴비라든지 다른 잡균이 없는 토지를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농사를 수목이나 농사를 한번도 안 지은 토양을 구입을 해 가지고 잘게 쳐서 상토에다가, 그 위에다가 상토를 놓고 그 위에다가 벼 종자를 뿌려야 되는데 사실 지금까지는 개인들이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계속해서 영농하는 농업인들이 줄어들고 또 상토 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량으로…
과장님 신규편성 주된 사유가 종전에 손 이양에서 기계 이양으로, 기계 이양 때문에 이게 편성이 된 사유입니까
기계 이양을 함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계 이양은 종전에도 이게 오래 전부터 기계 이양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설명 드리는 것은 농사짓는 사람들이 노부녀자가 많기 때문에 이것을 마을별로 공동채취해서 공동작업을 유도해서 생산성을 향상 시키자는데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한 번 시도를 해보는 겁니다.
올해 시도를 해 봅니까
예.
시도하는 목적에 제대로 쓰여지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역시 1582페이지 자치단체 자본보조에서 시설하우스 현대화 사업추진비 6,000만원, 친환경 농산물 시범 재배단지 조성 4,000만원, 노지채소 시설설치 지원사업비 4,000만원 이것도 역시 각각 신규편성되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신규편성입니까
그렇습니다.
계속비입니까
단지…
3건 다 신규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간단하게 신규편성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지금은 농산물의 수난, 농산물 생산의 수난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DDA나 FTA의 농산물 수입개방이 자꾸 확장되는 그런 세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지역 특화작목을 발휘하고 친환경적인 농업을 유도하기 위해서 좀 노지채소, 친환경 농업을 유도하기 위한 일환으로 이러한 사업들을 처음으로 시도를 해보고자 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설명하시지 말고 시설하우스 현대화하는 것은 어떤 것을 현대화라고 합니까
개별적으로 단위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강서구 일원은 채소의 기본 발상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지금 기존 있는 노하우에다가 지금 시설을 개선해서 보다 우량한 농산물을 신선하고 우량한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농민들에게 난방이라든지 온풍기라든지 보조커튼시설 등 무인방제기, 양액시설, 유류비 등등을 농가의 취향에 따라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하우스를 자동으로 개폐하는 시설도 있더라고요.
예, 여기에도 들어 있습니다.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예.
그러면 친환경은요
그리고 친환경 농산물 시범 재배단지 조성사업은 지금 현재에도 강서구, 기장군 일원에서 하고 있는 오리농법이라든지, 왕우렁이농법, 자운영 재배, 종이멀칭 이런 친환경 농산물생산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농민들에게 조그마한 보조를 해서 홍보활동을 한다든지 부산시민들이 체험농 행사에 행사비 또 일부를 지원하면서 사업비에 대한 보탬이 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부담을 20%하고 시비가, 저희들이 25%하고 구․군에서 25%, 본인 생산자 농민들이 50% 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그래 그 목적까지는 이야기하실 필요 없고 친환경 농산물하면 어떤 어떤 것을 친환경 농산물이라고 한다 이렇게 대답해 주시고, 노지채소 시설설치는, 노지채소하는데 시설물이 필요합니까
이것은 기장의 바닷가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해무라든지 산성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채소를 심어놓으면 해무가 가끔씩 내리면 농작물이, 잎채소가 되겠습니다. 특히 잎채소가 위조현상, 급마름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위에 보온시설은 하지 않고 우산처럼 덮어서 하면 해무를 막는 그런 시설입니다. 이것도 역시 올해 처음으로 한번 시도를 해서 효과가 있다면 좀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게 구․군으로 내려가 가지고.
구․군에서도 군비를 25% 부담을 하고 또 자부담도 부담을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의욕적으로 이러한 농민에 대한 지원사업 좋습니다. 이게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도록 신규니 만큼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604페이지에서 1605페이지까지 시설비에서 시장내 화장실 개․보수비 8,000만원, 출입문 및 셔터 교체비 5,000만원, 방화셔터 교체비 6,82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 편성사유를 답변해 주시고 산출근거가 적정한 수준입니까 해당부서장.
답변을 하실 때에 아주 너절하게 그 배경설명까지 다 할 것 없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내용의 핵심만 답변하도록 그래하세요. 시간도 없는데 계속 지금, 좀 간단간단하게.
엄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입니다.
구동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장실 개보수비 8,000만원, 출입문셔터 교체비 5,000만원, 방화셔터 교체비 6,820만원이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개수 보수비는 이것은 우리가 건물을 지은 지가 한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이 화장실이 워낙 사용자들이 험하게 쓰고 해서 지난 올해 2003년도에 한 2,300만원 예산을 들여서 개수를 일부 했습니다. 했는데 산출근거는 한 화장실에 대부분이 전체다 고치는 게 아니고 일부 도색이라든지 문 파손 이런 등등을 고치기 위해서 우선 견적에 의해서 한 화장실을 고치는데 얼마를, 그래서 이 한 20…
아니 견적을 내어서 했느냐 이렇게 묻는데 그래 했으면 ‘했다,’ 안 했으면 ‘안 했다.’ 하지 뭐 그렇게 얘기가 깁니까
견적에 의해서 8,000만원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견적을 냈습니까
예.
그래서 엄궁농산물관리사업소장님, 저희들이 11월 27일날 우리 상임위에서 위원장님과 우리 위원들이 예산관련 현장확인을 한번 안 했습니까 그죠
예.
거기서 보고를 들었을 때에는 현장확인 결과 저희들도 봤습니다만 화장실 개․보수는 그렇게 시급한 게 아니고 거기서 보고를 들었을 때에는 이 CCTV가 시장 안내간판, CCTV하고 안내간판 설치가 시급한 것 같습디다. 거기에 대한 예산 반영은 안 되었죠 이 예산에 없던데.
올해 2004년도 예산에 예산요구를 했는데 그 예산이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못했습니까
예.
이 완급 조정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기이 편성된 예산 중에서 완급 조정을 해서 조정할 사업은 없습니까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화장실 개․보수사업 예산은 우선 응급조치를 했고 또 발생이 되면…
조금 그…
유지 보수비, 건물유지 보수비로써 충당하고 그 예산을 조절해서 우리 시장 엄궁농산물도매시장을 찾는 시민에게 알릴 수 있는 안내간판을 설치하는, 당초 2,800만원 예산을 요구했는데 누락된 그 예산과 나머지 예산은 CCTV 설치 등에서…
출입문도 말입니다. 조금만 손보면 몇 년은 더 쓸 수 있겠습디다. 그것을 조금 꼽는 것 문짝인가 그게 빠졌다고 통 채로 갈려고 하면 안 되지요. 그래서 급한 것은 놔두고 이런 예산은 올려놓고 급한 것은 빠져 있고 이렇는데.
출입문하고 셔터 이것은 사실상 파손된 게 많아서 이건 그대로 두고 직판장에 1, 2층 간에 그…
솔직히 소장님 무엇 무엇이 지금 당장 급하다 이 이야기를 해 보세요.
방화셔터 교체비가 6,82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직판장의 1, 2층간에 불이 났을 때 방화셔터인데 사실상 1층에서는 채소라든지 이런 등등을 팔기 때문에 거기서 화재가 나 가지고 2층까지 오염된다든지 또 2층에서 큰 급한 상황은 아니지만 불이 나면 소방법에 의한 그것이 작동이 ‘왜 안 됐냐’ 이런 추궁이 따르고 그런 문제지만 실제상황으로서는 방화셔터 교체는 다음연도에 해도 될 것으로…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 됐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 1650페이지 제2회 부산국제수산엑스포 예산이 2003년도하고 같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27일부터 30일간 제1회 엑스포를 우리 위원들이 관심 있게 봤는데요. 정말로 이게 과연 엑스포(EXPO)가 되겠나. 보통 그런 저런 엑스포가 아니겠느냐. 박람회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걱정을 했는데 상당히 전체적으로 볼 때에는 대 성공이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다만 부스 운영이라든지 수산 기자재 분야들이 매우 부족했고 또 폐막식 관람객들이 마지막 날 항의 소동도 운영 미숙으로 생각되었고, 지적이 되고 쿠폰 사용도 제대로 안 되어 가지고, 홍보가 안 되어 가지고 쿠폰사용에 엄청난 차질이 생긴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최 원년이고 또 첫 경험이니까 개선할 점이 앞으로 많다고 보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20여개 국에서 400여 업체가 참여해 가지고 31건 정도 계약이 됐죠
예.
계약액은 얼마입니까
2,000…
실제 계약액이
약 한 2,500만불 정도 됩니다.
2,500만불
예.
정말 알찬 수확을 했습니다. 우리 부산이 해양수산도시로서 정말 내세울 것이 없는데 이번 엑스포를 계기로 우리 부산도 수산분야에 가능성을 열어 놓았습니다. 개척을 했다고 보고 정말로 이게 2회 때부터는 명실상부한 부산수산물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박람회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본위원 생각에는 금년도 예산, 2003년도 그 예산 가지고 대회가 치러집디까
지금 금년에, 당초에 저희들 기대한 부스보다는 사실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을 최대한으로 저희들이 지금 편성된 예산을 가지고 행사를 하고 그 대신에 차단 부분에 대해 가지고 많은 업체들의 참여를 통해서 예산을 보전하는 그런 방법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예산 가지고 더 잘 하겠다고 하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만 내년 2회 때부터는 정말로 이제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어 가지고 세계적인 수산엑스포가 되도록 내실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말 수고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 아닙니다. 1698페이지 남항관리사업소 청사신축비, 이 남항, 김청일위원이 아까 질의를 했습니다만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몇 년도 준공됐습니까 간단 간단히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축연도는 62년도에 준공이 된 건물이 되겠습니다.
몇 년 되었습니까
62년,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횟수로는 41년 됐습니다.
안전도에 문제가 있었습니까
지난 7월달에 건설방재과에서 민간 전문가를 대동하고 안전 점검한 결과 지금 현재 노후화의 상태로부터는 잔존 가치가 전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몇 등급 받았습니까
등급은 C등급을 받았습니다만 현재의 건물 노후화 상태로 볼 때는 리모델링을 하는 것보다는 신축하는 게 효율적이라는 그런 결론을 얻어서 8월달에 시장님 결심을 받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남항관리사업소의 주업무가 어떤 업무입니까
주업무는 저희들 물양장 관리와 공유수면 관리 그리고 인근 주변 유관기관 단체들과의 어떤 그런 협조에 관한 업무입니다.
직원은 몇 명입니까
직원은 지금 사무실 직원이 22명이고 현장에 14명 해서 총 36명이고 공익근무요원까지 하면 4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 청사가 85평요
예, 그렇습니다.
85평인데 3억 6,000만원 들여 가지고 지으면 25평 증축을 한다. 제가 준설시하고 남항 침전폐기물 수거작업 시에 관리소장님 회의 주재를 해 가지고 인근관련 유관단체 주변하고 회의를 하려고 하니까 회의 장소도 없던데, 그래 가지고 딴 곳을 빌리고, 빌릴 때도 없고 이래 가지고 애를 먹는 걸 봤는데 지금 현재 현 청사 안에 우리 지금 주업무가 물양장 관리, 공유수면 관리, 유관기관들 단체 이렇게 하고 있는데 회의장이 있습니까
회의장은 지금 현재는 한 7, 8평되는 게…
그것은 직원들 회의장이고.
그렇습니다.
7, 8평에 그 무슨 그런 회의를 합니까
그래서…
회의가,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이왕 3억 6,000 들여 가지고 85평 현 청사를 25평 늘리고, 이왕 지을 거 우리 남항 주변에 있는 유관단체에서 각 단체에서 회의도 좀 할 수 있고 가끔은 거기서 와서 드나들 수 있으면서 휴게실도 하나 있어야지요. 거기 들어가 보니까 정말 좁습디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리모델링 하려고 하면 모르겠는데 이왕 여기 참 그것도 빠졌네요. 이것 철거비는 안 듭니까
철거비는 1㎡당 939원으로 산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예산안에 포함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아, 포함된 예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위원 생각으로는 이왕 짓는 거 부산에 하나 있는 남항관리사업소는, 남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10평을 하지 말고 한 200평정도 해 가지고 사업소다운 그런 건물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 주신다면 이번 기회에 저희들 회의실도 좀 마련하고…
여기서 돈 예산 얼마 증액 안 되어도 지을 수 안 있습니까 이것은.
그렇습니다. 1억 한 5,000정도만 더 증액이 되면 50, 60평 정도는 더 증축이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잠깐 그 관련해서 제가 물어 보겠습니다.
예.
건축비 평당 얼마 잡았습니까
지금 건축비는 표준 설계비에 의해서 평방미터당 93만 9,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요.
평방미터당.
평방미터당.
예.
평방미터당 얼마요
93만 9,000원입니다.
93만 9,000원
예.
그러면 이게…
200…
3.3058하면 얼마예요
평으로 할 경우에는 약 300만원 가까이 되겠습니다.
300만원 가까이 되겠네요.
300만원 될거에요. 3.3하면…
1군 업체 아파트 평당 건설비 얼마인 줄 압니까
일단 이것은 저희들이 표준설계 면적 기준…
아니 내가 묻는 말에만 답하세요. 평당 건설비 얼마인 줄 대강 개념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분양가는 약 800만원 가량.
건설공사비, 분양가가 아니고.
그것은 확실히 제가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르죠
예.
230만원에서 최고 250만원입니다. 그런데 사무실 건물을 그렇게 비싸게 책정하는 법이 있어요.
아…
나중에 상세한 산출근거를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산출근거는 정확히 제시를 하시고 본위원 생각으로는 남항관리사업소가 너무 좁습디다. 이왕 헐고 지을 것 같으면 제대로 청사답게 짓길 바라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산출근거는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여기에는 예산하고 관계가 없습니다만 본위원이 여러 군데에서 선원들한테 많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태종대에 가면 순직선원 위령탑이 있습니다. 그 해당부서가 어딥니까 대답할 부서가
예, 저희 부서입니다.
이 순직선원 위령탑이 이게 언제 시설된 겁니까
84년 4월달에 준공되었습니다.
거기에 봉안되어 있는 위패가 몇 개나 됩니까
한 8,400기정도 됩니다.
주로 어떤 분들이 거기에 위패 봉안이 됩니까
주로 원양어선을 타다가 거기에서 순직된 분 그리고 근해어선 그리고 상선이라든지 모든 선원들이 바다에 나가서 활동을 하다가 사망한 분에 대해서, 희망하는 분에 대해 가지고 여기에 지금 봉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물 관리는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84년 4월달에 시설물이 완료가 되고 해서 저희 부산시에서 이것 기부채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소유는 현재 부산시 소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영도구에다가 관리위임을 하고 영도구에서는 다시 시설공단 및 해상노련에다가 관리위탁을 해 두고 있습니다.
관리위탁을 준 주원인은 무엇입니까
영도구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보다는 조경시설은 시설관리공단에 관리하는 것이 좀 효율적인 관리가 될 것이다 이러한 것이고 그리고 시설물 관리는 위령탑이 높이가 한 46m짜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또 위패 봉안도 한 8,400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영도구에서 직접 하는 것보다는 어떠한 수산해양관련 단체가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그래서 해상노련에다가 지금 위탁이 되어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조경시설은 제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조경시설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거기에 그런 민원 얘기를 듣고 가보니까 이 위령탑 주변이 엉망진창입니다. 엉망진창이고 비도 새고 정말로 위패, 순직선원 위패가 8,400기, 약 9,000기 가까이 있으면 이것은 성지입니다. 성지.
예.
그래서 선원들이 정말로 바다개척을 위해 나가 가지고 순직한 분들 이런 분의 위패를 모시는 걸 제대로 해상노련에서 시설물 관리해 가지고 이게 관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이것, 아예 그걸 없애버리든지 해야지요 해마다 제는 지냅니까
예, 해마다 음력 9월 9일 중양절에 해상노련이 주체가 되어 가지고 제를, 위령제를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금년에 스물 다섯 번째 위령제가 금년에 9월 9일날 있었습니다.
바다에서 돌아가신 국가나 또 우리 부산을 위해서 돌아가신 영령들 말이지 1만기 가까이 계시는 위령탑을 세워 놓고 관리하는 사람 제대로 없고 금이 다 가고 바닥도 균열이 다가고 그래 가지고 무슨, 차라리 그것은 안 하는 게 낫죠. 하려면 제대로 해야죠.
그래서 본위원 생각으로는 이 보수용역을 한번 줘 보이소. 전면적인 보수를 해 가지고 우리가 찾아가도 선원들 가족들 여기 가면 진짜 화를 냅니다. 이래 놓고 무슨 위령탑이라고 할 수 있느냐 그래서 공사비가 얼마나 드는지 보수비가 얼마나 드는지 설계용역을 한번 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설계용역을 내면 얼마나 들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작년에도 직접 참가를 해 보고 금년에도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건의말씀도 있었습니다만 종합적인 검토를 위해서는 최소한도로 설계용역, 기본설계용역을 위해서는 약…
과장님 얘기가 자꾸 길어지니까 이렇게 하이소. 전체 보수비가 얼마나 드는지 용역을 한번 줘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유인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을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동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기묘위원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기묘위원입니다.
혹시 앞에 위원님들이 질문한 게 중복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항별설명서에 625페이지 보면 반여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관계입니다. 직원인건비는 1,400만원하고 전기요금, 경상비 등은 7,3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시설비에서 가장 필요한 전기절전기 설치비가 2,450만원이 감액됐는데 그 사유를 설명해 주세요.
반여동 농산물도매시장 관리사업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직원 인건비는 저희들 우리 직원이 경륜공단에 가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과원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1,400만원 차이가 났습니다.
그 다음에 전기절전기 설치비 2,500만원은 당초에 저희들 반여동도매시장에서 절전용으로 중앙부처의 건의에 의해서 절전기를 놓도록 되어 있었는데 예산을 편성해 놓고 이 절전기가 필요하냐, 안 하느냐 검토결과에 이 절전기는 전기를 절전하는데 특별한 효과가 없다 그래서 사업을 중단을 해서 감액됐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쓰레기 처리 때문에 쓰레기를 분쇄하고 이러는데 전기가 많이 들고 그런 이야기를 먼저 번에 하신 것 같은데 그런데도 절전기는 필요가 없습니까
이 절전기는 쓰레기처리장에 인입되는 전기하고 관계가 없는 장소에 놓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왜 뭡니까 광고한다고 먼저 번에 예산 받아간 것은 왜 도로 그게 반납됐습니까
명시이월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그 돈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예, 할 수 있도록 지금.
그건 하루가 급한데 왜 이렇게 이월할 정도로 늦게 했습니까
저희들이 도매시장이 그린벨트기 때문에 건설부하고 협의해서 허가를 받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허가가 협의가 다되어 가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소장님!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소장님 방금 대답, 답변 중에 전기절전기 설치비 2,450만원의 감액사유를 편성해 놓고 보니까 다시 알아보니까 효과가 없다 해 가지고 이것을 삭감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예.
그러면 당초에 예산편성할 때 되는지 마는지 모르고 대강 대강 이렇게 합니까
그 당시 우리 직원들이 기술적 검토를 하면서 이 내용은 맞다고 한 것 같은데.
전기기사 있죠 거기.
예, 있습니다.
전기기사가 판단해서 한 건데 예산편성 해 놓고 삭감할 때는 뒤에 또 생각해 보니까 필요 없더라. 그런 엉터리 예산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직원 전기직 기사입니까
기능직입니다.
능력이 없구만은. 기능직이 어떻게 그런 것도 모릅니까
이게 왜 그렇느냐 하면 그렇게 되면 반여농산물도매시장의 예산편성이 전체적으로 신빙성이 없다고 봐야 되는 것이 옳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전기절전기는…
아니 아니. 전기절전기 기능직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판단한 것이 이렇게 됐다면 이것은 덜 기능직으로 되어 있는 기타예산부분은 전체적으로 엉터리죠.
한 마디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렇게 됐습니다. 알았고 일단 확인했으니까 됐습니다.
김기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 다음에 사항별설명서 126페이지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비 27억 9,000만원을 민간자본 보조해서 거기 보면 기타보상금으로 과목을 변경했는데 그 사유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수산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은 지금까지는 부산시가 전부다 집행을 해 가지고 왔습니다. 해 가지고 왔는데 작년 7월 1일부로 연근해어업에 대한, 어선에 대한 모든 등록사무가 구․군에 전부다 권한이 위임되어 있습니다. 권한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사무를 이관하기 위해서 과목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열병합수산자원센터건립 10억이 이월된 이유는요
수산진흥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열병합수자원센터는 강서구 명지동에 짓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당초 설계비로 되어 있습니다. 국비하고 우리 시비하고 반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GB지역이고 근린공원지역이다 보니까 그것을 해야 되거든요. GB관리변경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것 하는데 시간이 상당히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센터를 짓기는 짓습니까
예.
필요한 것 같은데 왜 일이 이렇게 늦어서 넘어 갔는가 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런데 이 모든 것 말이죠. 10억원이 당해 연도에 충분히 행정절차상 개발제한구역 해제하려고 하면 얼마나 걸린다 하는 것은 예측이 다 되는 것인데 금년도 예산은 금년도 쓸만큼만 하고 그 다음에 이 10억원 돈이 넘어 가는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올해에 직접 중요한 부분에 써야 될 데 못 쓰고 사장되어 넘어가는 꼴이 그게 예산의 어떤 이용의 불합리성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린벨트 해제하는 그것은 도시계획과에 물어보면 얼마나 걸린다 하는 절차 딱 나와 있는데. 그렇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사항별설명서 2004년도 예산에 대한 것입니다. 1563페이지에 보면 반여농산물도매시장사용료가 2003년도는 25억 8,154만원이었으나 2004년도에 와서는 24억 7,835만원으로 감액되었기 때문에 시장사용료수입이 안 줄어들었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왜 그렇게 줄었는지에 대한 사유를 설명해 주세요.
반여동관리사업소장 이중근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2003년도 도매시장사용료 세입감소 발생사유로는 당초에 2000년도 시장개장 시에 시장활성화를 기대하고 입주한 상인들이 당시 예정가격의 300 내지 400% 이상으로 낙찰 받아 들어왔습니다. 입주를 했는데 적자로 21명이 중도포기한 관계로 포기한 점포에 대해서 입찰 본 결과에 이전 사용료가 3억 8,900만원이었는데 21개 점포가. 그 대비 2억 9,200만원이 감소가 된 겁니다. 이것은 지난 3월 29일날 2003년 3월 29일날 입찰결과입니다. 그래서 감소가 된 겁니다.
그러면 저게 장사가 잘 안 되어서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중도에 포기를 안 하겠습니까
참 안 좋은 일이네요.
그러면 그것을 안 그래도 반여농산물이나 엄궁농산물도매시장이 잘 안 되고 있어서 시민들이 걱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좀 잘될 수 있는 방향을 연구를 하도록 하세요. 자꾸 상인들이 떠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상입니다. 들어가세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사항별설명서 1569페이지에 국고보조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77억 8,146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중요하게 감액된 원인을 설명해 주세요.
수산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감천항공영수산물도매시장 건설사업비가 감액이 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왜 그게 정부에서 감액을 했습니까
지금까지 감천항공영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한 종합진도에 비해 가지고 이전에 국고보조를 받아놓은 금액이 그 사업에 충당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이 소진될 때까지 국고를 조정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이것을 만들어 나가는데는 별 지장이 없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1634페이지 보면 민간경상보조에서 여름해양캠프운영지원비가 1,000만원이고 바다사랑하프마라톤대회지원비가 1,000만원 이렇게 신규로 이번에는 편성이 되었는데 작년까지 안 하던 사업입니까
항만정책담당 이종철입니다.
예, 작년에까지 안 하던 신규사업입니다. 조금 전에 김청일위원님이…
그런데 신규로 된 이유는 무슨 이유고, 이 돈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 여러 가지를 벌리다가 보면 한 행사도 옳게 안 될 수가 있습니다.
한 2,000만원이 소요되는데 거기에서 우리 시비로서 1,000만원 정도 지원하는 겁니다.
같이 하는 겁니까
별개로 합니다.
별개로 할 겁니까
예.
그러면 자체하는 쪽에서도 경비를 댑니까
예, 그렇습니다.
경비를 50% 대고 시에서 50% 하고 이렇게 할 예정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언제쯤 할 예정입니까
여름해양캠프는 7월달에 여름학교를 개설해서 할 예정입니다.
어떤 사람을
지금 현재 부산해양연맹이 지원단체로서 여기는 연맹회장이 부산일보 김상훈씨고 회원수가 한 200명되는데 여기는 해양관련단체, 수산단체 이래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에 내용적으로는 윈드서핑이라든지 보트타기, 바다수영 등의 내용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한 몇 명이나 해서 할 겁니까
이것은 지금 아직까지 정확하게 계획은 수립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해양연맹에서 자체계획에 구체적으로 되는대로 국에 따라서 이루어질 겁니까
그것은 예산이 나가는데 몇 명에 언제 어디서 이런 데 다 계획이 올라 와 가지고 돈이 나가야지 그렇지 않고 해 가지고 됩니까
마라톤대회도 이게 해양연맹에서 하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쪽에서 50% 돈을 대고요
예.
그렇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항별설명서 1628페이지 보면 시설비에서 차선도색 3,200만원하고 서문측 도로포장비 8,990만원하고 쓰레기집적소 비가림시설 설치비 3,750만원이 신규로 편성됐는데 신규에 편성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쓰레기집적소 비가림 설치 그것은 현 시점에서 꼭 필요한 건가 어떤 건가 상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차선도색은 저희들 시장개설 한 지가 3년이 넘었습니다. 차선이 지금 다 지워진 상태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2003년도에 우리가 교통영향평가결과 서문을 개통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서문개통계획에 의해서 서문측 도로포장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쓰레기집적소 비가림은 내년에 건설부로부터 그린벨트관리계획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조금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우리 쓰레기시설보완 기계교체가 지난번에 돈을 2억을 요구해 놨는데 이 돈을 기계를 우리가 견적을 받아보니 2억 5,000만원 이상이 소요되어야 되겠다고 그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돈을 쓰레기처리장 시설보완공사비로 변경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하도 반여에는 쓰레기 때문에 시끄러워서요. 이 해에는 안 시끄럽도록 잘하세요. 우리 담당이니까 우리 시의원한테 그런 질문도 오고 하거든요. 쓰레기 처리를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165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에서 남북협력생산수산물반출입냉동운반선지원비가 5억이 신규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남북한에 이 만큼 빠르게 진척이 되어서 이게 올해 꼭 필요하겠습니까
수산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들은 금년도 4월, 7월, 8월달에 3차에 걸쳐 가지고 북측하고 남북수상교류협력에 관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하고 8월 29일날 시장님이 가셔 가지고 그때에 수산부분의 협력에 남북수산물직교역사업이 포함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측에서는 냉동운반선을 제공을 원칙으로 하고 북측에서는 어장과 수산물을 공급을 해 가지고 남북이 합작으로 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지금 의향서가…
계약이 다 끝났습니까
의향서가 합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것을 앞으로 수산 전체에 확대시키기 위해서 시범사업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5억이면 운반선이 하나 됩니까
5억이면 운반선은 신조선은 저희들이 보면 하려고 하면 50억 정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택도 아닌 돈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가능하면 감축선을 활용해 가지고 그것을 보수해 가지고 운반선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해양수산박람회에는 북한에서 참여 안 했죠
지난번에 협의할 때는 긍정적으로 검토한다고 하는 그러한 의견이었습니다만 사실 북측에서 자기들이 가공품이 생산이 거의 되지 않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바로 참가했을 경우에 다른 나라하고 여러 가지 참가해서 자기들 자존심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 때문에 이번에 개최 며칠 전에 팩스가 와서 금년에는 좀 곤란하다 그러한 회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도에 우리가 지금 12월달에 당초에 북측하고 4차 회의를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연말이 가까워지고 이래서 북측에서 회신이 와서 내년으로 남북수산교류협력협의를 내년으로 일단 넘어가는 것으로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관련해서 남북협력 생산수산물반출입냉동운반선 이것 민간자본보조인데 누구한테 줍니까 선정됐습니까
선정이 안됐습니다. 이것은 다음에 저희들은 이것은 구․군을 통해 가지고 사업희망자를 받아 가지고 그 중에서 적격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좋습니다. 좋은데 민간남북협력생산수산물 의회에 구체적으로 보고한 바가 있습니까 공식적으로 시장이 북한에 갔다 오고 난 그 근거로 해서 지금 현재 만들어졌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됐는지 우리는 아무 것도 모르는데.
저희도 사실…
전부 얘기하면 그것은 기밀에 속하고, 중앙정부가 DJ정권이 남북교류를 하면서 불투명하게 교류하면서 발생된 문제입니다. 상당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똑같은 방법으로 지금 부산시도 업무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시가 시민이 모르는 일을 행정수장이 다니며 무슨 일을 하는지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아무도 모르고. 모르겠어요. 몇 몇만 알겠지. 그리고 북한 가는 것도 가는 사람 선정하는 것도 그렇고, 또 업무내용도 갔다 온 결과도 없고, 왜 갔느냐 하니까 비밀이라서 말을 못합니다. 비밀은 비밀로 해야지 이런 데 돈 지원하고 해 가지고 됩니까 이런 예산하면 안됩니다. 시기적으로 안 맞고 시장도 지금 자리에 없고, 또 내년으로 미루고. 국제정세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잖습니까
의원이 모르는 예산을, 사업이 어떤 것인지 아무 것도 모르는데 이런 예산을 줘 가지고 될 일도 아니고. 좋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원준위원님!
위원장님 보충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런데 북한에 갔는데 우리 위원들이 몇이 갔습니까 시의원이.
지금 의장님하고 기획재경위원장님하고 행정교육위원장님 그렇게 세 분이 갔습니다.
그런데 의장이 가는 것은 당연한데 기획재경위원장하고 누구하고
행정교육.
행정교육위원장이 가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서 갔습니까 아니 거기 가는 것이 항만수산 외에 중요한 일이 있습니까
거기에는 여러 가지 협의안건이 있었습니다만 그게 저희들은…
우리 국장님이나 우리 과장님이 세력이 없어서 그런가, 논리가 정연하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가는 것은 우리 쪽에서, 우리 농수산위원님들 중에서, 항만위원 중에서 가야 되는데 가는 것은 엉뚱한 사람들이 가 가지고 위원장님 말마따나 보고서도 하나 없고 전부 비밀에 다 붙여버리고, 돈 4억 달라고 하면 해 줄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직접…
갈 사람이 가야 되는데 갈 사람은 안 가고 안 갈 사람이 가 가지고, 그러면 안 갈 사람 가서 뭐하는데. 돈을 몇 억 줘서 그렇게 갔는가 앞으로 과장님이 국장이 돼도 그런 것은 단단히 하라고.
그것은 간단하게 답변만 드리겠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기획재경위원장님이 가신 것은 저희 항만농수산을 제외하고 나서는 전부다가 지금 경제분야의 협력이 논의가 됐기 때문에 거기 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교육은 지금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장이기 때문에 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니 가서 전부 조인트한 것이 수산항만하고 다 관계되는 것만 하고 왔는데.
어떻든 간에…
아니 그러면 과장님! 그러면 도시항만위원회는 관련이 없어서 안 갔다 이런 얘기예요 답변이.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지금 저희들이 인력을 하는데 아마 집행부에서 의회에 3명을 누구 누구를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의회의 추천을 받아서 하는 과정에서 아마 저희들이 여러 가지, 여러 사람 못 가기 때문에 아마 의회에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저희들이 결정했다든지 그런 사항은 전혀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그 점에 대해서는 많이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은 섭섭하거든요. 다 부산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갔겠지만 그래도 항만하고 수산을 관리하는 부서가 있는데 그 부서가 따라 가서 뭐가 어떻게 된다 하는 것을 보고 와야 되는데 뭐 엉뚱한 사람들이 다 가서, 그렇게 되면 같이 가 줘야지. 왜 빼노 뺀 사유를 내 모르겠다.
그 점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얘기를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국제관계의 교류문제를 이해로서 넘어갈 성격입니까 이것은 과장님한테 하는 얘기 아닙니다. 이 방송을 시 집행부 책임자들이 듣고 있겠죠
우리 시민이 투명하게 행정 하라고 했지 뒷구멍 다니며 행정 하라고 얘기한 적이 없을 겁니다. 일체 어떤 일을 어떻게 추진한다는 이런 일언반구 말 한 마디 없이, 의회에. 몇몇 선정해 가지고, 지명해 가지고 무슨 부산시가 주식회사 어디 부산시입니까 대표이사 자기 마음대로 하는 회사입니까 도대체 말이지 부서를 무시하고 의회를 무시하는 행위이지. 두고 보겠습니다.
나는 북한과의 교류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대할 뿐만 아니라, 왜 반대하는 이유는 불투명하게 하고 베일에 쌓인 그런 행정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못할 사정이 있는지 무슨 바쁜 짓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왜 숨기느냐 이 말이에요.
투명하게 밝혀야지, 안 밝혀 가지고 전임정권이 그 만큼 곤욕을 치른 상황인데 그것을 뻔히 보면서 전철을 그대로 밟고 있는 이 지금 현재 시 집행부 사항을 어떻게 그냥 보고 넘어 가겠어요.
두고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저희들은 앞으로 지난번에 8월 29일날 남북관계 기본의향서가 합의가 되었기 때문에 그 의향서를 근거로 해 가지고 지금 분야별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수산분야는 위원장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결론적으로 과장님!
예.
내가 알 수 없는 나라의 수산교류 문제 또 보지도 않았고 공부할 수도 없고 보고해 주지도 않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의회를 바보 만드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무슨 예산을 투자합니까 아무것도 모르면서 이유는 알아야 될 것 아니겠어요.
좋습니다. 그것은 그만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의해서 본위원도 상당한 부분 문제가 되고 있는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566페이지, 간단 간단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입장료 수입인 해양자연사박물관 입장료 수입이 3,000만원 감소한 사유, 기타사용료 부분 선박 접안료가 2003년도보다 4억 2,462만원에서 2004년도 3억 4,220만원 줄어든 사유 설명…
자연사박물관 관장 송자광입니다.
저희들 사용료가 줄어든 것은 당초에는 직제의 개정 및 조례하고 증축개관 행사를 2월초에 하기로 했으나 그것이 개관행사는 4월 30일 하게 되었고 조례는 7월달에 되어 가지고 실질적인 조례 인상은 9월 1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또 인상할 때에 원래 당초 안보다도 조정이 되어 가지고 조금, 예를 들어 가지고 어른은 3,000에서 2,500원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당초 계산은.
2월 1일부터 하려고 한 겁니다.
당초에 그 조정되면서 조정 차액만큼이 줄었다 그런 겁니까
시기도 2월달에서 9월달까지 늦어졌고요.
시기도 늦어지고.
조정금액도…
금액도 좀 떨어지고.
떨어지고 그래 되었습니다.
좋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568페이지 기타잡수입 중 농업기업화촉진기금폐지수입금 6억 500만원 편성된 사유.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업화촉진기금으로서, 기금으로서 운영을 해왔는데 여태까지는 그 운영 금액이 적립금이 지금 한 6억 정도 됩니다. 되는데 이걸 운영을 하다보니까 시중금리 인하로 인해서 2차 보전하는데 자금확보에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금을 폐지를 하고 일반예산으로…
이걸 수입으로 잡았다
예,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사항별설명서 1582페이지 자치단체자본보조 시설하우스 현대화사업 추진비 6,000만원, 친환경 농산물 시범 재배단지 조성 4,000만원, 노지채소 이것은 앞서 어느 위원님이 질의하셨죠
(“예.” 하는 이 있음)
이 중에서 이것 어디 지원합니까
음…
자치단체, 어느…
각 기장군…
어느 지역입니까
주로 기장군, 강서구 두 구․군이 되겠습니다.
농업이라고는 거기에 제일 많은 곳이니까.
예.
그런데 사업추진비 6,000만원 이것은 누구한테 지원하는 겁니까 6,000만원. 사업자가 선정되어 있습니까
직접 하는 농민들한테, 우리는 구․군에다가 교부하는 겁니다.
요구를 하는데…
교부를 하는 겁니다.
교부를 하는데 받을 때 누구한테 준다는 얘기라든지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군에서 보고할 때 ‘그냥 아무 데나 준다.’ 하고 그래 가지고 보고합니까
구․군에서 교부를 일단…
요청할 때.
예.
기장에 누구 누구 시설채소 누가 하는데 시설하우스를 어디에 몇 군데, 몇 사람에게 여기에 한다 뭐 이런 게 있을 것 아니겠어요.
작목반을 기장 같으면 메뚜기 생산 농가라든지 우렁이 농가라든지 이런 작목단체들이 있습니다. 작목단체를…
시설하우스 현대화 사업추진비 6,000만원에 대해서만 우선 대답하세요.
그것도 역시 화훼작목반이라든지 토마토작목반이라든지 우리가 생산하고자 하는 작목반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사업비 6,000만원 신청한 게 어느 구입니까, 군입니까
강서구입니다. 그것은.
강서구
예. 비닐하우스는…
강서구에 몇 군데입니까 이게. 예산을 편성할 때는 구에서 올릴 때 그냥 뭐 두루뭉실 ‘우리 구에 이런 게 있으니까 이렇게 해 주세요.’ 이래합니까
사업…
6,000만원이 구체적인 계산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이 말이에요.
6,000만원 총 사업비를 2억 4,000만원을 해 가지고 시비 6,000만원을 지원하고 구비 6,000만원, 구당…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하니까. 참 말귀를 잘 못 알아듣네.
그런데 이게 지금 구체적으로 파악을 제가 못했습니다. 저…
그래 못했으면 못했다고 해야지.
면적만 파악이 되고 대상자는 선정이, 선정을…
대상자 몇 사람이에요 그것도 모릅니까
예.
담당계장!
담당계장은 지금 공로연수 휴가 중입니다.
공로연수 휴가.
명예퇴직 신청해서 공로연수 휴가 중입니다.
담당자, 담당자 계십니까
(應答하는 이 없음)
왜 대답이 없어요
아, 담당자…
아니 담당자 없어요
담당자 지금 아직 안 내려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산출근거, 누구에게 어떻게 한다는, 친환경 농산물 시범 재배단지 이게 어디입니까
이것도 기장, 강서 두 군데가 되겠습니다.
기장, 강서에 몇 사람에게 하는 겁니까
인원은 정해진, 몇 사람, 390, 아, 이것 아니고…
허참 내, 답답하네, 이래 가지고 어떻게…
397농가에 327㏊입니다. 그래서 그…
단지조성에 327…
농가에.
농가에
327㏊.
기장이 얼마고 강서가 얼마입니까 이것 현황은 나와 있어요
현황은 나와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그대로 읽으면 될 것 아니에요. 그.
강서구에 오리농법 13농가하고 왕초재배 농가 13농가, 게르마늄 시범단지 농가 18농가.
게르마늄 시범단지 농가 그런 것은 또 뭡니까
게르마늄이라는 원소에 해당하는 그런 비료의 성분입니다.
아니 그걸 가지고 어떻게 논에다가 넣습니까
논에다가 시비를 하는…
시비를 해 가지고
비료처럼 시비를 하는…
비료같이 시비해 가지고
예.
그러면 기장에 몇 군데 합니까
기장, 기장은…
토탈로 해 보세요. 토탈.
기장군 우렁이 농법 199농가, 메뚜기 농법 150농가…
그 4,000만원 가지고 뭐 어떻게 합니까 이것, 이래 많은데, 어떻게 뭐 나누어줍니까
자재비를 하고, 자재비하고 영농비, 영농자재비하고 주로 영농자재비가 되겠습니다. 합해서.
영농자재비 지원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 4,000만원 줘 가면서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줄려고 하면 좀 확실하게 거기에…
그래서 여러 군데…
투자가치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어떤 분석이나 기타 어떤 그런 내용이 제대로 분석을 해 봤습니까 이것.
원래 처음 시도하는 사업입니다만 타 시․도에서도…
그럼 더욱 중요하지.
지금 하고 있고 그런데 좀 사업비 자체가 저희들이 신청한 금액에서 삭감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시의 사정상 여러 가지 하다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사정이 여의치 않다면 구․군에서 요구한 사업비 전액이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하면 하던지 말면 말던지 어정쩡하게 뭐 싹둑싹둑 잘라 버리고 4,000만원가지고 과연 제대로 효과가 날는지, 사업효과 분석을 다시 한 번 해 보세요.
노지채소 시설 설치지원사업비 4,000만원 이것은 어디 어디에 합니까
이것 역시 기장군 일원인데 읍․면당 한 8개소를 선정해서 300평 기준으로 선정을 해 가지고 시행을 해 볼 계획입니다.
선정하는 방법이나 그러한 어떤 지원하는 내용이 잘 검증해 봤습니까 그게 제대로 됐는지.
올해 처음으로, 아직까지 처음으로 시행하고…
처음으로 하니까 더 알뜰하게 챙겨보고 이런 대상 농가가 몇 농가인데 그 중에서 신청을 받아보니 몇 농가가 신청을 했고 거기에 실질적인 효과를 얻으려고 하니까 어느 정도 돈이 필요한데 실제로 이번에 신청금액은 요구금액은 얼마인데 편성금액은 얼마나 되었다. 이 정도는 좀 기본 아닙니까 그것도 역시 자료를 가지고 제출하세요.
그 다음 엄궁농산물도매시장, 얘기만 할겁니다. 거기 앉아 계십시오.
앞으로 시설이 노후 되고, 몇 년 됐습니까
10년 됐습니다.
10년, 그런데 화장실 가보니까 그렇고 안에 시설물관리하고 제대로 쓰는 것을 보니까 그래 가지고는, 그럼 험해지고 관리가 대단히 부실한 것 같아요. 화장실을 뭐 많이 쓰니까, 사람들이 험하게 쓰니까 하는데 험하게 안 쓰도록 대책이 되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많은 사람이 시장에는 많은 사람이 오는 것은 이미 당연한 사실인데 거기에 대비해서 관리가 무엇 때문에 필요합니까 그런 분들이 잘 쓸 수 있도록 환경과 분위기를 맞추고 또 사용자들에게 항상 주지하고 관리감독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지금 앞으로 10년 이상 되면 건물이 낡아지고 따라서 많은 시설유지비가 돈이 들 것인데 거기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뭐 생각한 게 있습니까
예, 지금 현재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각 지정관리자가 특별히 챙겨나가고 유지 관리에 철저히 하도록 그런 지시를 내리겠습니다.
보통 행정관서에 보면 정․부를 정해서 그 관리를 예를 들어서 그 이웃에 있는 시장 예를 들어서 청과시장 뭐 과일동이면 과일동, 채소동이면 채소동, 사람들이 서로 의논해 가지고 이 화장실은 여러분들이 주로 많이 쓰는 화장실이니까 여러분이 어느 누구의 책임자를 정해서 정․부책임자를 정하고 뭐 어떻게 제대로 관리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까
지금 현재…
그런 노력도 전혀 하지 않았어요. 내가 가보니까. 그렇게 관리하니까 그 화장실이 제대로 살아남을 리가 있습니까
그리고 2층에 보안셔터 이것도 내가 가서 사진도 찍어놓은 것 가지고 있는데 아예 그 셔터 내리는데 물건을 재어놓고, 아예 고정된 물건이라. 아예 사용 안 했는데 무슨 예산 필요합니까 그것.
그리고 복도 밖에도 보니까 물건을 훔쳐 갈까싶어서 앞에 보안셔터가 필요한데 통로에 옆에도 물건을 재어놓고 있어요. 마음만 먹고 안에만 들어가면 다 들고 갈 수 있도록 되어 있더라고. 그런데 또 본 점포쪽에 있는 셔터 칸막이를 이걸 전부 수리해야 되겠다. 8,000만원인가 얼마 든다고 이랬죠 교체비 5,000만원, 내가 가서 보니까 이걸 제대로 사용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게 내가 잘 안 믿어져요.
관리 철저히 하십시오. 정․부 정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쓰는 물건을 자기가 스스로 좀 관리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만들고 관리소 직원들이 뭐합니까 그런 게 필요한 관리에 필요한 일이지.
반여도 마찬가지입니다. 반여, 엄궁 그 지금 전체 건물 관리하는 것은 그런 식으로 딱딱 정해서 사용자들이 관리가 제대로 같이 수반해서 같이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만드십시오. 자율적으로 스스로 하는 게 최고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다음 사항별설명서 1628페이지 시설비에서 차선도색비 3,200만원과 서문측 도로포장비 8,990만원, 반여농산물도매시장 도로포장비 8,990만원, 쓰레기집적소 비가림시설 설치비 3,75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어 있는데 신규예산 편성사유에 대한 설명, 이것은 설명했습니까 어느 분이 했습니까
김기묘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아, 그래요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해양자연사박물관 사항별설명서 1666페이지에서 1682페이지 세출예산 전년도 대비 179.35%인 9억 3,422만원이 증액된 14억 5,511만원으로써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경상예산에서 9억 8,427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건 대부분이 저 인건비입니다. 이게 공식 사업소로 되고요.
아, 별도로 독립되어 나가는 바람에
예,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항만농수산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난 후에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찬 수산행정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2004년도 예산안 보고의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時 35分 會議中止)
(17時 02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임주섭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시설관리공단이사장으로부터 2004년도 예산안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4. 업무보고의 건 TOP
가. 시설관리공단 TOP
(17時 03分)
의사일정 제4항 시설관리공단 2004년도 예산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임주섭 이사장께서 나오셔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유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항만위원회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수행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공단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할 기회를 마련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 보고시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건의해 주신 사항 하나하나를 신중하게 검토해서 실천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2004년도 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저희 공단예산은 사업별로 시 주관부서와 예산담당관실에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하여 편성한 예산안을,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공영주차장 관리와 동․서로, 번영로 관리, 터널 및 지하 차도, 국제지하도 상가 관리, 광안대로 관리에 관한 예산을 심의하고 도시항만위원회에서는 공원유원지관리사업 예산을, 보건환경위원회에서는 영락공원 및 광복기념관관리사업에 대한 예산안에 대하여 각각 심의를 거쳐 내년도 예산을 확정된 후에 저희 공단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각 위원회에서 심의되고 있는 예산을 종합적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參 照)
․施設管理公團2004年度豫算案報告書
(施設管理公團)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임주섭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의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경호위원님 잠깐 조금만 기다려주십시오.
공통된 사항에 대해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8페이지 월별, 목별예산편성내역 해 놓은 이 내용이 지금 이 회계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복식부기 합니까
지금 복식부기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복식부기 하게 되어 있죠
현재 저희들이 복식부기를 꼭 하도록 그런 지침은 되어 있지는 않지만 복식부기로 전환시키려면 여러 가지 회계절차가 복잡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관청회계로서 쓰고 있습니다.
아니 이사장님이 무엇을 잘못 알고 계시는데 공기업법에 반드시 발생주의원칙을 준수하고 기업회계기준을 따르라고 했는데 기업회계기준은 반드시 복식부기로 하라고 하는 것인데.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현재 복식부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식부기합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경리책임자가 어느 분입니까 회계책임자.
총무회계담당 박정표입니다.
복식부기를 언제부터 합니까
복식부기를 공기업회계 때 그때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그래서 현재 예산회계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그것도 병행을 하고 수기도 병행을 하고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표를 작성하고 분개를 하고…
그래 수기도 병행할 수밖에 없죠.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표도 끊습니까
전표를 지출결의서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전표를 끊고 분개를 하고 결산을 하고 기업회계절차에 따라서 작업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체전표를 끊을 때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출결의서가 전표를 대용한다고 하면.
지금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표를 지출결의서로 갈음을 하고 있습니다.
대체전표를 끊을 때 어떤 경우에 대체전표냐 예금을 빼서 인건비를 준다. 경비를 쓴다 할 때 예금에서 경비 이렇게 차변 대변 대체전표로서 대체를 한다 말입니다. 계정에서 옮겨가는 것뿐이고 현금수반이 없는 상태, 이런 때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그러면 전부다 현금처리 하는 거네요
저희들이 전부다 거래를 발생주의로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전부다 일어나는 것이 전부다 인건비 지급사항입니다. 그리고 소규모 보수공사고 이렇기 때문에.
글쎄 돈을 금고에 넣어 놓고 현금을 내 가지고 인건비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은행에 예금되어 있는 돈을 인건비로서 대체하면 찾아서 개별통장으로 입금시켜 주면 대체로 처리해야 되는 것이 회계의 원칙인데 그것을 그러면 빼 와 가지고 현금으로 잡아 가지고 다시 현금에서 또 다시 지출비용으로 지출하고 이런 절차를 밟습니까
전표를 발행을 해야 됩니다만 전표를 갈음을 해서 저희들이 현금지출결의서로 갈음을 하고 지출결의서에 의해서 분개를 하고…
보십시오. 지출결의서는 인건비지급명세서라든지 개인별인건비지급명세서 등이 그게 바로 지출결의서와 마찬가지 형태입니다.
예, 지금 그렇게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출결의서는 별도로 전체 금액을 가지고 총 몇 명에 인건비 얼마, 몇 월분 급료, 복리후생비 이렇게 해서 지출결의서 한 장으로서 하고 뒤에 명세서 쫙 달아 붙이고 그리고 위에 전표 끊고 그렇게 하는 것인데 지출결의서 하나 가지고 전표 다 처리한다고 하면 그것은 안 맞죠.
저희들이 일단은…
원래 기업회계기준에는 반드시 전표, 또 복식부기에 기업회계기준으로 보면 전표를 끊도록 되어 있어요. 지출결의서도 있어야 되고 제증명서를 붙여야 되고. 그러면 이거 제대로 안 한다는 얘기인데
저희들이 위원장님께서 기업회계 복식부기 차원에서 기업회계를 해라 하는 지적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즉시 그때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프로그램 개발하고 지금은 예산회계 프로그램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복식부기 절차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현지에 가서 확인하겠습니다.
이경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나 물어봅시다.
광안대교가 요금 받은 게 언제부터 받았습니까
지난 해 6월 1일부터 받았습니다.
6월 1일부터죠
예.
그러면 결산 예산을 어떻게 책정했습니까
결산을 보고 예산을 했습니까 앞으로 수입을 잡을 때. 지금 6개월만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수입의 월별평균치를 전부 잡아 가지고 6월 1일 이후부터 말이죠. 그래 가지고 내년도 예산을 예측을 해서 그렇게 잡은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항목별로 사업별로 인건비가 있는데 물론 주차사업, 동서로, 번영로, 공원유원지, 영락공원, 광복기념관, 터널청소, 상가관리, 광안대로 중에 여기 인건비의 비율이 비슷합니까 최소와 최대가 어떻게 됩니까 비율이.
인건비는 각 사업별 부서별 근무정원에 따라서 그렇게 인건비가 책정되기 때문에 어느 부서든간에 전체 근무인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프로테이지가 달라 질 수 있다.
그렇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3급이 그러니까 부장이 있는 부서가 있고 부장이 없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부장이 있는 부서는 부장급여 따라 가는 것이고 부장 없는 데는 감액이 되고 이런 식으로 직제와 맞춰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부서별로 인건비가 불균형한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균형 합니까
예, 균형 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직급별로 이래 맞춰놨기 때문에 전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납골묘 관계 말이죠. 도시개발공사에서는 만장을 2년이라고 제가 업무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때 시설관리공단에서는 1년만 있으면 영락공원이 만장이 된다. 그렇게 되면 1년간 차이인데 만약에 지금 도시개발공사에서 1년이라고 하는 것을 알 때 그 사업이 빨리 추진이 될 건데 지금 2년으로 알고 있습디다. 그 차이는 어디에서 났죠
그것은 저희들이 직접 도시개발공사하고 같이 납골당부지선정위원회에서 같이 하면서 저희들이 수 차례, 그러니까 내년 연말 되면 만장이 된다.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만 사실은 우리가 약 6개월 정도는 쓸 수 있도록 추가로 예비적으로,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확보를 해 놓고 있습니다. 약 5,000개 정도를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하니까 아무리 늦게 잡아도 2005년 6월말까지는 저희들이 억지로 버티겠는데 그 이후에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도시개발공사가 사업을 착공하게 되면 우선 납골당부터 먼저 지어 가지고 우선 그 이후에 차질이 없도록 상호 충분히 협조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그린벨트 해제와 상수도 문제하고 또 인센티브 무엇을 줄 것인지, 주민들한테. 이런 엄청난 어려운 점이, 난점이 있는데 그래 지금 영락공원 다 차간다. 그런데 거기에서 2년으로 알고 있죠. 그래서 이것은 시설관리공단하고 도시개발공사가 조금 문제 차이가 있구나 해서 사실 차질 없이 납골이 조성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님 그 문제에서 시의 보건복지여성국 사회과에서 직접 조정을 해 가지고 자기들이 더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례도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연내에 개정이 되어 가지고 지금까지는 산골제도를 허용을 안 했는데 산골제도를 허용을 한다든지 해서 사회과에서 저희들 공단에 현재 그러니까 영락공원에서 잔여기수하고 또 앞으로 시설해야 될 부분을 충분히 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
예.
그러면 마지막으로 동서로에 예산을 적게 잡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동서로.
동서로가 지금 왜 그렇느냐 하면 지난해까지 그러니까 금년까지는 유료도로특별회계에서 같이 동서로하고 번영로하고 이것을 유료도로특별회계로서 같이 나왔는데 내년도부터도 번영로가 돈을 갖다가 유료도로특별회계에서 돈을 안 받게 됩니다. 징수를 안 합니다. 그래서 일반회계로 넘어가니까 그 비용만큼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차이가 그렇게 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경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應答하는 委員 없음)
그러면 제가 간단 간단하게, 간단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예.
8페이지 경비 중에 일반수용비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일반수용비는 일반적으로 사무용품을 일단 쓰는 그런 내용들이 주가 되겠습니다.
사무용품.
도서인쇄비는 어떤 것을 종류로 씁니까
도서인쇄비는 주로 인쇄물 종류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관보 구입하는 것, 신문 구입하는 것, 그 다음에 인쇄물 종류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수용비하고 도서인쇄비하고 일반수용비에, 사무용품은 일반수용비로 쓰고.
예, 그렇습니다. 인쇄비, 도서구입비, 인쇄해 가지고 쓰는 것하고 도서책자를 구입한다든지 관보를 구입한다든지 신문을 구입한다든지 이런 것은…
그런데 그게 3억 2,900이나, 그런데 금액이 작년에 보니까 2억 8,005만원, 그런데 어떻게 이 금액이 예산을 세우는데 3억 2,940만 7,000원 딱 이렇게 나오거든요. 아주 정확하게 이렇게 나오는데 도서인쇄비 산출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산출합니까
도서인쇄비는 산출을 할 때는 예를 들어서 법령을 우리가 법령집 구입을 할 경우에는 관보비용을 1년에 예측되는 금액, 그 다음에…
예측되는 금액인데, 예측인데 우리가 말하는 예측인데 어떻게 해서 3억 2,940만 7,000원이라는 예측이 나오느냐 이 말입니다.
경리책임자 되시는 분. 이것은 경리쪽 소관이니까 이사장님이 이런 잔잔한 것까지 어떻게 다 대답하겠습니까 경리책임자가 되는 분 앞으로 나오십시오. 얘기 들어봅시다. 이것은 아마 경리책임자하고 얘기해야 됩니다.
이사장님은 말씀 안 해도 되겠습니다.
도서인쇄비가 1억 1,175만원인데…
이렇게 예산을 세우는 산출 근거. 경리책임자 와 보세요. 누가 예산을 짭니까 짠 책임자 누구입니까
이 예산을 예산편성한 담당책임자 되시는 분
위원장님 사업지원부장 김형규입니다.
작년도보다도 예산이 5,900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증가가 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게 우리가 공단이 창립된 지가 11년이 넘어가는데 아직까지 제대로 홍보가 크게 잘 안된 그런 면이 우리가 안타깝게 생각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공단소식지로 내년부터는 발간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보십시오. 그것은 광고선전비가 별도 있습니다. 밑에.
그것하고는 사항이 틀립니다.
홍보는 그래서 계정과목을 쓸 때 개념이 확실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광고선전비, 즉 시설관리공단이 가지고 있는 각종 시설에 대해서 이용을 유도하고 알리고 하는 그런 광고에 선전하는 것은 글자 그대로 광고선전비 밑에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행자부 예산편성지침하고…
도서인쇄비는 방금 우리 이사장님 말씀했다시피 도서구입비, 인쇄할 때 것일 때 쓰는 비용입니다. 이것은. 기업회계기준에 보면.
위원장님! 제가 종합해서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거기에 우리 8페이지에 있는 이 도서구입비는, 도서인쇄비는 우리 공단의 각 사업장별로 전부다 있는 것을 총괄 도서구입비에 들어가는 항목을 다 묶었기 때문에 이 돈이 이런 겁니다. 그렇고요…
그렇게 하는데 보십시오. 3억 2,940만 7,000원 이렇게 나와 있다 말이죠.
그것은 천단위로 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산편성에 전부 천단위를 다 끊어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니 내 얘기는 예측이라고 했는데 예측은 내가 볼 때 3억 2,900만원 뭐 이렇게 되어야 되지 40만 7,000원까지 나오니까.
그게 왜 그렇느냐 하면 10개 부서 공단 본사하고 각 부서별 그것을 부서별 천단위를 다 묶어가지고 합산하다 보니까…
각 부서에서 합치다 보니까 금액이 그렇게 나온다.
예, 그렇게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수선유지비는 어디에 쓰는 수선유지비입니까
이 수선유지비도 14억 4,400만원인데 각 공단사업소, 우리 10개 사업소 안 있습니까 본사하고. 그것을 전부 수선유지비를 다 묶어 가지고…
어느 수선을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보십시오.
그것은 예를 들어서 건물을 수선유지하는 것도 있고…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건물 가지고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까
예, 예를 들어서 각 공원관리사업소 현장사무소들 있죠 주차장 현장사무소도 있고.
그게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14억이나.
그렇습니다. 그게 터널하고 유지보수직원들,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 안 있습니까 이런 것도…
이것을 어떻게 직접경비로 처리합니까
어느 것이요
수선유지비. 이것은 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 두 가지가 있는데 지출에서는.
그것은 왜 직접경비에 들어가느냐 하면…
이것은 예를 들면 기존의 물건의 수명을 연장하고 또 유지보수를 함으로써 그 사용기간이 늘어나는 그런 것은, 그런 비용의 지출은 자본적 지출이라고 해 가지고 그 고정자산의 건물에 투자하는 것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원칙인데…
그것은 왜 그렇느냐 하면 행자부에 우리 공기업예산편성지침상 지금 현재 사업비용에 들어갈 항목, 그러니까 거기서 인건비와 경비…
아니 그래 편성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편성지침 그것 엉터리입니다.
그리고 사업비용은…
왜 엉터리냐 공기업법에 반드시 공사․공단은 공기업법의 저촉을 받아서 회계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리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발생된 사실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을 중시해서 계리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업회계기준에는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이 있어요. 즉 소모품이나 기타수익을 얻는데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나 이런 것은 그것은 비용으로 처리해 가지고 경비로 처리하지만 건물을 보수를 해 가지고 당장 보수 안 하면 쓰지를 못하는데 그것을 보수비를 투자해 가지고 건물이 수명이 연장된다 했을 때는 자본적 지출이라고 해서 그것을 비용으로 처리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내 말은.
왜 또 중요하냐 그것을 비용으로 처리했을 때 이 비용에 따라서 법인세 등이 부과되게 있어요. 수익이 많이 나면. 따라서 자본적 지출을 잘못 처리해 가지고 수익적 지출로 하게 됐을 때는 나쁘게 얘기하면 법인세 조사를 해 가지고 비용이 아닌 것을 비용으로 처리했을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법인세를 추가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추징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금 현재 저희들 이 예산서에 대한 수익적 지출에 들어갈 항목에 대해서는 고정자산의 원상을 회복하거나 능률유지를 위한 비용으로서 당기순이익을 얻기 위해 소비 소멸하는 것을 말하는데 비용적 지출, 소비적 지출이라고도 하고 당기의 비용으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한 그 내용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 내용에 수선 및 유지비를 거기에다가 항목에 포함시키도록 이렇게 행자부지침이 되어 있어서 저희들 그 지침에 의해서 편성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어떻든 수선유지비가 14억이라는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데 잘못 처리해 가지고 법인세를 이게 나중에 추징 당하는 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겁니다. 내가 우려되기 때문에 회계책임자는 분명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세무회계기준에 따른 어떤, 물론 나중에 조정을 하겠죠. 그런데 비용으로 처리된 것을 조정하고 한다는 것은 상당히 예민한 문제가 있습니다. 잘못하면, 자칫하면 넘어가 가지고 법인세 추징 당하는 사례가 있고 그게 누적되면 한꺼번에 두들겨 맞으면 상당한 문제가 올 우려가 있어요. 단단히 검토해 가지고 그런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관심을 가지십시오.
예.
그 다음에 접대비 7,700만원, 우리 회사에 접대비가 주로 회사의 접대비는 회사의 수익을 얻기 위한 대외적으로 접대하는 접대비를 원칙적인 접대비라고 합니다. 사업과 관련하여, 직접 관련하여 사업의 이익을 직접 얻을 수 있는데 필요한 접대비 이것을 접대비라고 하는데 주로 작년에도 7,700만원인데 이게 많이 쓰여집니까
실제 지금 하다보면 대외기관간에도 그런 일도 있고 특히 우리 노사화합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실제 내부적으로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노사화합문제는 그것은 당연히 비용을 쓸 수 있는 거죠.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아! 그런 데에서.
예, 그런 데에서 다 들어가기 때문에 지난해 비용보다 그래 해 봤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료비기타, 재료비 이것은 무슨 재료비입니까
그 재료비는 각종 시설을 유지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재료입니다.
아니 그렇게 되면 수선유지비에도 인건비 등 시설에 들어가는 직접적 어떤…
그것은 수선을 하는데.
재료 이런 것도 다 포함해서 수선유지비가 되는데 여기는 별도로 재료비기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무슨 재료비냐 이 말입니다. 수익을 얻는데 재료 써 가지고 수익 얻을 수 있는 재료가 뭐가 있습니까
그것은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공사를 할 경우에는 도급경비로서 이렇게 가는데 직접 우리가 일용인부라든지 우리 직원들이 직접 바로 보수를 하는 등 재료만 사 가지고 바로 보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할 경우에 재료만 사 가지고 하는 경우가 거기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이 금액이 7억 8,525만 7,000원 이것도 그래요. 재료비기타 하는 이것은 이게 이렇게 금액이 이런 식으로 몇 천 몇 만원 단위까지 이렇게 나올 성격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예측인데. 그러면 재료비 하면 7억 8,500 이렇게 예측금액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도 그렇습니다.
실수요 금액 같은 그런…
위원장님! 예를 들어서 어린이대공원에 얼마, 또 태종대 얼마 이것을 전부 모으다 보니까 그런 겁니다. 그것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한 군데만 쓰는 것이 아니거든요.
태종대공원이든 어린이대공원이든 간에 산출을 할 때 예측예산인데, 계획예산인데 어떻게 몇 천원 단위까지 나오느냐 이 말입니다.
저희들은 소규모…
나중에 이 부분은 실제 이루어진 내용을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 그래서 초화구입이라든지 전구구입이라든지 또 그런 자재구입이나 이런 내용들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이해가 안 갑니다.
연구개발비 무슨 연구개발 합니까 9,600만원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 용역비 성격인데 예를 들어서 내년에는 ISO 인증 받기 위해 가지고 광안대로를 내년에 인증신청을 하려고 그럽니다.
아! 그런 ISO관계 비용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비용들입니다. 광안대로하고 금강공원하고 내년에 신청하려고 그런 예산입니다.
알겠습니다.
위탁관리비는 어디에 위탁하고 관리비 돈 줍니까
위탁관리비는 주로 청소사업들, 이것을 아웃소싱 시키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청소대행업체.
예, 청소대행업체 아웃소싱 시키는 그런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대여금 1억 5,500 이것은 누구한테 대여하는 겁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학자금을 직접 종전에 2000년도 초까지는 저희들이 직접…
직원들 학자금을…
대학생 자녀 학자금입니다.
주는 것을 대여금으로
대여를 해 가지고 다시 졸업한 후에 2년 후에 다시 받아들입니다. 그런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대여다.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참 좋은 거네요. 박봉에 시달리는 직원들 그런 것은 잘 활용을 많이 해 줘 가지고 아이들 공부시키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좋은 건데. 또 전신전화가입건 이게 75만원 이건 뭡니까
전신전화 그것은…
전화 뭐 살 게 있습니까
내년도 되면 우리 주차장직이 새로 무형주차장이 됩니다.
거기 설치될 전화기다.
예, 거기 설치될 전화가설비 되겠습니다.
기타투자자산 이것은 뭡니까 3,764만원.
나중에 설명하십시오.
건물 9,000만원 무엇을 시설합니까 그 다음에 구축물 28억 7,515만 2,000원, 구축물 이만큼 크게 하는 구축물이 뭡니까
그것은 각 광안대로하고 동서고가도로하고 주로 번영로하고 거기에 있는 사업들을 전부 묶어놓은 겁니다.
아니 이것 내년도 구축물을 28억 7,515만 2,000원 만큼 구축물을 만들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 예산은.
그렇습니다.
거기에 지금 또 할 게 무엇이 있습니까
추락방지용 노후시설 울타리를 교체한다든지 공원상징조형물건립공사를 한다든지 수변공원 편의시설 확충을 하는데 이런…
기존의 구축물을 자본적 지출하는 거네요
예, 개보수라든지 새로 만든다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소통시설이라든지 전부 포함 다됩니다.
좋습니다. 차량운반구 13억 1,700만원어치 무엇 때문에 차를 구입합니까
그것은 아까 제안설명에 말씀드렸지만 광안대로가 지금 첨단시설입니다. 그래 굴절차 안 있습니까 굴절차 이게 10억입니다.
굴절차가 무엇입니까
사다리차 같이 광안대로 하부를 직접 우리가 점검을 다할 수 있도록…
위에서 내려가 가지고…
이사 차가 바로 굴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가 그래 가지고 밑에 가서 밑에 점검도 하고 하는 뭐 시설물 말합니까
특수차량입니다.
새로 하나 구입하네요
예, 그렇게 합니다.
13억이나 들어갑니까
그게 10억이고, 굴절차 한 대가 10억이고 그 다음에 씨저스리프트카 해 가지고 그게 2억이고 그 다음에 노후승합차량 교체하는 것이 1,400만원이고.
이 차는 수입합니까
예, 수입합니다. 미국에서.
공구고 부품은 각 파트에서 공구나 비품 같은 것 산다고.
실제 광안대로를 하다보니까 신규로 새로 들어가는 장비가 좀 많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04년도 예산안 보고에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임주섭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8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金道生
○ 출석공무원
〈港灣農水産局〉
水 産 行 政 課 長
水 産 振 興 課 長
農 業 行 政 課 長
港 灣 管 理 事 業 所 長
嚴弓農産物都賣市場管理事業所長
盤如農産物都賣市場管理事業所長
海 洋 自 然 死 博 物 館 長
港 灣 政 策 擔 當
權寧燦
洪石泰
朴重述
安守根
金順權
李中根
宋子光
李鍾哲
〈農業技術센터〉
農 業 技 術 센 터 所 長
技 術 擔 當 官
指 導 企 劃 擔 當
生 活 改 善 擔 當
經 濟 作 物 擔 當
技 術 開 發 擔 當
金命圭
李鉉杓
金太壽
金允仙
崔在九
李仁球
○ 기타참석자
施 設 管 理 公 團 理 事 長
常 任 理 事
事 業 支 援 部 長
駐 車 事 業 部 長
道 路 管 理 部 長
公 園 管 理 部 長
永 樂 公 園 管 理 事 業 所
廣 安 大 路 管 理 事 業 所 長
總 務 會 計 팀 長
駐 車 管 理 팀 長
駐 車 營 業 팀 長
林周燮
金灵枓
金炯圭
文達雄
柳星五
金一珠
金光龍
黃珠錫
朴正杓
金宣基
具幸鎭

동일회기회의록

제 132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4 대 제 132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8
2 4 대 제 132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7
3 4 대 제 132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7
4 4 대 제 132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6
5 4 대 제 132 회 제 7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2-01
6 4 대 제 132 회 제 7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1-28
7 4 대 제 132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6
8 4 대 제 132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2-16
9 4 대 제 132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1-28
10 4 대 제 132 회 제 6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1-28
11 4 대 제 132 회 제 6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1-26
12 4 대 제 132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6
13 4 대 제 132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2-16
14 4 대 제 132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2-16
15 4 대 제 132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3-12-13
16 4 대 제 132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2-06
17 4 대 제 132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1-28
18 4 대 제 132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1-28
19 4 대 제 132 회 제 5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1-27
20 4 대 제 132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1-26
21 4 대 제 132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5
22 4 대 제 132 회 제 4 차 본회의 2003-12-18
23 4 대 제 132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2-16
24 4 대 제 132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2-16
25 4 대 제 132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3-12-11
26 4 대 제 132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2-05
27 4 대 제 132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2-05
28 4 대 제 13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2-05
29 4 대 제 132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1-28
30 4 대 제 132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1-27
31 4 대 제 132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1-27
32 4 대 제 13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5
33 4 대 제 132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1-25
34 4 대 제 132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2-18
35 4 대 제 132 회 제 3 차 본회의 2003-12-16
36 4 대 제 132 회 제 3 차 2005APEC부산유치지원특별위원회 2003-12-15
37 4 대 제 132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3-12-10
38 4 대 제 132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2-05
39 4 대 제 132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2-04
40 4 대 제 132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2-04
41 4 대 제 13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2-04
42 4 대 제 132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2-03
43 4 대 제 132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1-27
44 4 대 제 132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1-26
45 4 대 제 132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1-26
46 4 대 제 132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1-25
47 4 대 제 13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4
48 4 대 제 132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3-12-23
49 4 대 제 132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2-15
50 4 대 제 132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3-12-09
51 4 대 제 132 회 제 2 차 본회의 2003-12-05
52 4 대 제 132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2-04
53 4 대 제 132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2-03
54 4 대 제 13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2-03
55 4 대 제 132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2-03
56 4 대 제 132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2-02
57 4 대 제 132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1-26
58 4 대 제 132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1-25
59 4 대 제 132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1-25
60 4 대 제 132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1-24
61 4 대 제 13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4
62 4 대 제 132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2-05
63 4 대 제 132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2-03
64 4 대 제 132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2-02
65 4 대 제 13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2-02
66 4 대 제 13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3-12-02
67 4 대 제 132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2-02
68 4 대 제 132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1-26
69 4 대 제 13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4
70 4 대 제 132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1-24
71 4 대 제 132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1-24
72 4 대 제 132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1-24
73 4 대 제 13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3-11-21
74 4 대 제 132 회 제 1 차 본회의 2003-11-21
75 4 대 제 13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3-11-21
76 4 대 제 132 회 개회식 본회의 2003-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