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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보사환경위원회
(10시 05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36조 및 동법시행령제16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정발전과 보건환경 개선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시는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치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보건환경연구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위원들이 의정활동을 통하여 습득한 시정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바탕으로 대다수 시민들이 기대하는 방향으로 시책이 추진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미흡하거나 잘못된 점이 있으면 개선하는 계기로 삼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감사결과를 2004년도 예산심사 과정에도 적극 반영하여 시민편의 위주의 능동적이고 올바른 시책추진이 되도록 함은 물론 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책을 강구함으로써 시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질의를 기대하며 또한 수감부서에서도 성실하고 진지한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증인선서, 업무보고, 그리고 질의 후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된 보건환경연구원장 외 3명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그리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나머지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 후 원장께서 일괄 취합하여 본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宣誓」
“본인은 지방자치법제36조와 부산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3年 11月 26日
保健環境硏究院長 鄭鍾淳
畜産物衛生檢査所長 李東洙
硏 究 部 長 賓在薰
總 務 課 長 曺英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종순입니다.
존경하는 장창조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태풍 매미로 인하여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지난 10월 29일 우리 연구원을 방문하시어 현안보고에 대한 격려와 골프장농약검사확대, 정수기 수질문제와 협소한 연구원의 문제점 등의 지적과 격려, 그리고 각 과별 실험실을 직접 방문하시어 직원들을 위로하여 주심에 저와 전직원들은 시민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창조 위원장님과 위원님의 지속적인 격려를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도 더욱 무궁한 발전과 영광이 지속되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우리 연구원이 발전하기 위하여는 앞으로 헤쳐나가야 할 많은 난제들이 산적해 있기에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도움이 절실하오니 많은 지도와 부탁을 드리면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0월 22일자 환경연구관으로 승진 임용되어 연구원 발전을 위해 중책을 맡게 된 4명의 가족을 포함하여 저희 연구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동수 축산물위생검사소장입니다.
빈재훈 연구부장입니다.
조영희 총무과장입니다.
진성현 미생물과장입니다.
이영숙 식약품분석과장입니다.
정구영 농산물분석과장입니다.
승진한 조정구 환경조사과장입니다.
지기원 대기보전과장입니다.
승진한 김광수 수질보전과장입니다.
승진한 이경심 산업폐기물분석과장입니다.
김성림 산업환경과장입니다.
김금향 축산물위생검사소사업과장입니다.
이강록 축산물위생검사소시험검사실장입니다.
(幹部人事)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연구원의 2003년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保健環境硏究院2003年度行政事務監査業務現況 報告書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保健環境硏究院2003年度行政事務監査資料
(이상 1件 原本은 保管하고 會議錄에 揭載하지 아니함)
(保健環境硏究院)
정종순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위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정종순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4페이지 농산물도매시장 내 현장검사소 설치와 관련하여 본위원회에서 2000년도부터 매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거론된 부산시내 유입농산물에 대한 현장수거 검사방안 마련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만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존재하고 있는 보건환경연구원이 이제라도 우리 시에 유입되는 농산물의 70% 이상 들어오는 엄궁과 반여에 검사소를 설치하여 유입농산물에 대한 사전검사를 추진하려 노력하고 있어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감사자료 5페이지에 의하면 서울과 대비하여 2003년도 부산시의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가 0.4%에 불과한 555건에 불과한데도 부적합건수가 서울 0.2%에 비해 1.1%로 매우 높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농산물검사에 관해서는 단순 간단하게 검사하는 거와 정밀검사가 있습니다. 저희 연구원은 정밀검사를 위주로 하고 있으며, 저희 연구원에 1.2%는 유럽이나 타 시․도 하고도 거의 비슷한 그런 수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아마 서울시에서도 검사하는 건수가 너무 많고 또 일부 서울시에서는 하는 이야기가 실제 검사소 자체가 서울시만 검사소가 있고 나머지는 시․도 연구원 가까이에서 함으로 검사건수가 적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서울시로 유입될 정도로 나쁜 농산물이 타 시․도로 들어가지 않느냐 자기들은 그렇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금 원장님 말씀에 의하면 우리 시는 정밀이고 타 시․도는 단순 검사한다 이 말씀입니까?
저희 시는 정밀검사를 위주로 하고 있고 서울시는 단순한 검사 1차 적으로 한 후에 문제가 되는 것만 정밀검사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검사건수는 실제 많습니다.
잔류농약검사에서 부적합판정을 받은 우리 농산물이 많이 있을 텐데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처리는 전부 폐기처분되고 있습니다.
부적합된 퍼센테이지가 나와 있습니까?
예.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우리 원에서도 서울과 같이 단순검사를 거쳤을 때는 이런 서울과 같은 그런 퍼센테이지가 나온다는 말씀이죠?
검사건수에 관해서 하는데 아마 우리 부산에서도 반여 및 엄궁에서 검사를 하게 된다 하면 일부 우리 쪽으로 들어오는 농산물 중에서 농민들이 혹시 자신이 없는 것은 다른 기관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정밀검사만 하다보니까 지금 555건입니까?
그렇습니다.
서울은 10만건이 넘는데요. 좀 시료가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봐지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농산물검사소라는 전담부서를 만들어 가지고 더욱 많이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부적합률이 나왔습니까? 준비 안 됐으면…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죠.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까?
나중에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시․도 별로 수치가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내주시고, 우리 농산물검사소 설치계획에 34명의 인력과 연 37억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되어 있는데 내년도 관련예산의 요구현황과 지금까지의 추진현황을 설명해 주시죠?
2000년 11월 부산유입농산물 현장수거 검사방법을 마련하여 2001년과 2002년에 보사문화환경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이 되었습니다. 저희 시는, 연구원에서는 올 3월 5일 농산물검사소설치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장님 결재를 득한 후 8월달에 2004년도 본예산 및 투자사업심의를 요청한 결과 당초 저희들은 2검사소 6개팀 34명 소요예산을 37억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먼저 인력증원 과정에 저희들이 본청에서 올해 6급 이하가 올 연말까지 22명이 증가할 예정인데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이 그 중에 16명 증원되게 되어 있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요구했던 사무관 문제 및 더 인력 증원하는 문제는 아까 전에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에 재검토하기로 그렇게 되어 있고, 저희들 인력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예산은 내년 1차 추경 때 반영해 주기로 그렇게…
내년예산에 반영이 안 됐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원장님께서 노력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원장님께서 노력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당초에 실제적으로 인력증원문제가 확정이 안되기 때문에 예산담당관실에서 인력정원이 확정된 뒤에 하자 해가지고 그 당시 기획관리실장 주재회의에서 그러면 이것은 인력관리는 정원은 거의 확정되었지만 예산은 기이 검토가 완료되었으므로 내년 추경 때 이것을 1차적으로 도와주기로 그렇게 협의됐습니다.
충분히 자료같은 것은 준비되어 있다 그죠?
그렇습니다.
지금 서울과 관련 타 시․도 농산물검사소현황과 검사실적에 대비하여서 우리 시의 설치규모 그 다음에 시민건강 보호 등 효과를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효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저희들이 검사기능을 강화하게 되면 농산물도매시장 내에 출하 전에 7시간 내지 8시간만에 신속한 검사가 추진되고 그럼으로 해서 유해농산물의 시중 유통이 사전에 차단될 수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검사한 결과 잔류농약 검사된 것 중에서 확인된 것 중에서는 발암성 물질인 환경호르몬 물질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출하되기 전에 사전에 차단될 수 있으며 또한 농산물 안전성 확보를 통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하며 특히 저희들이 검사를 정밀검사를 함으로 인해서 엄궁 및 반여에 유입되는 농산물에 관해서는 농민들 자체가 아마 더 많은 신경을 씀으로 인해서 앞으로 쾌적한 환경조사에도 일익을 다 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출하 전에 7시간.
출하 전에 저희들이 7내지 8시간 동안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농산물유해검사소를 통과한 농산물은 안전하다는 공신력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농산물 유입 시 사전검사 후 경매가 가능하도록 조례등 관련규정을 제정하여 사전검사를 철저히 할 수 있는 농산물 유통흐름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대책을 타 도시와 비교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농산물검사소가 설치된 곳은 서울뿐입니다. 단지 각 시․도의 연구원에 각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가지고 오는 것이 시청과 구청에서 전체적인 업무건수를 나누어서 저희한테 일주일에 한번 내지 두 번 옵니다. 실제적으로. 앞으로 저희들이 가서 반여 및 엄궁에 농산물검사소가 각각 8명씩 거기에서 검사할 경우에는 현장에서 막바로 검사하고 그 결과가 아까 전에 경매에 관련해서 제출됨으로 인해 가지고 그것은 아예 불합격된 것은 차단될 수 있습니다.
지금 공신력 아까 자료에도 말씀하신 신뢰도확보를 해서 기자재 같은 것을 계속 교체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기자재를 교체하고 바꿔나가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지금 대시민 대상으로 설문조사 같은 것을 해 보셨습니까? 우리 원에 대한 공신력. 농산물검사 아까 여러 가지 아까 자료에 보니까 도축해서 물 먹인 소에 대해서는 전혀 이상이 없다고 나왔는데 그런 관계라든지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 원에서 철저히 하고 있는지 공신력에 대해서 많이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거든요. 설문조사를 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설문조사를 한 것은 없는데요. 단지 저희들이 홈페이지운영상에서 많은 분들이 질문도 155명이나 하고 하셨는데 앞으로 그런 것도 저희들이 확대도 해 나가면서 방금 위원님 질문하신 설문조사문제는 저희들이 연구원 관련해서 앞으로 홍보책자도 만들고 할 때 별도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믿음이 상당히 중요하리라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 저희들이 저희 연구원의 믿음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코라스(KOLAS)라든지 이런 것을 따게 되면 이것은 세계적인 검사기관으로서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것도 내년에 함께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원을 방문했을 때 기자재 같은 게 상당히 부족하다는 데는 같이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믿음이 상당히 중요하리라 보고 있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선박, 매연의 대기오염대책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대기오염의 주범이 자동차와 공장의 매연으로 많이 생각되는데 우리 부산시의 항구도시의 특성상 선박매연도 상당히 심각하지 않겠느냐 보고 있는데 바다와 인접하고 있는 항구특성, 지형의 특성상 선박에서 발생하는 매연의 영향을 많이 받을 것으로 생각되고 특히 이들 선박은 유황성분이 증제되는 고유황, 저유황, 벙커씨유를 사용하고 있는데 한낮에 바다의 바람이 바다에서 육지쪽으로 불어오는 관계로 피해가 상당히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박매연에 대한 조사결과와 아울러 이로 인한 대기오염 정도 오염으로 인한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방금 지적하신 것은 전체적으로는 국제적이며 우리나라 전체적인 실제 문제입니다. 지금 저희들 대기환경보존법에서는 선박에 관한 것은 규정에 없고 지난번 저도 환경보전과장으로 있을 때도 한번 지적이 되어서 저희들이 이 관계를 부산해운항만청과 해양수산부에 공문을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해양수산부에서 자기들이 해양환경보전법에 관해서 이걸 검토 한번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지 저희들은 매연이라는 것 자체는 선박이든 자동차든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황산화물의 농도가 고황유냐 저황유냐 거기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방금 선박은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유류는 고황유인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 문제가 실질적으로 총괄적으로 해양수산부와 환경부가 검토할 예정입니다.
지금 일반 우리 공장같은 데는 벙커씨 자체도 쓰지 못하게 되어 있는, 천연가스라든지 이렇게 쓰고 있는 사항인데 그러면 해양수산부에서 받은 공문, 지금…
그것은 실질적으로 위원님 이것은 저희들은 검사만 하는 기관이고 이 업무집행은 본청 환경보전과에서 합니다. 그래서 제가 환경보전과를 통해서 그 당시 신문보도 내용과 그런 것에 관련해서는 다시 위원님께 자료제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들어 주시고, 아까 답변하신 중에 국제적 이래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외국에 타 유명도시에 조사사진이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그 당시 저희들이 해양수산부와 협의하는 과정에 실제적으로 선박이라는 것은 국제적으로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선박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연안에 왔을 때는 실제적으로 문제도 많고 유난히 방금 말씀드린 대로 계절에 따라서 또는 낮과 밤에 따라서 바람 부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피해가 많습니다. 또 그리고 연안에서는 가는 선박의 속도가 저속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염물질이 많은 것은 사실인데 이 문제가 세계적으로 아직 문제가 되지 않았다고 자기들이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우리 지역에 신문에도 크게 보도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해양수산부에서 별도로 검토하겠다고 된 내용인데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환경보전과를 통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유명도시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볼 수도 있겠죠. 왜냐 하면 자동차나 공장에 대해서 많은 규제를 하고 있고 그 쪽 나라에서 느끼는 국민들의 불편함이 우리보다 덜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선박오염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우리는 필요하다 이렇게 봐집니다. 이에 대한 조사나 연구과제로 추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는데 우리 원장님의 견해가 어떻습니까?
우리 시가 대기오염 규제지역으로 2002년도 지적되고 난 뒤에 실질적으로 대기오염 규제지역에 대한 실천계획을 수립할 때 그 당시 부산발전연구원을 통해서 일부 선박에 관한 것도 검토된 결과가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제가 환경보전과를 통해서 총괄적으로 위원님께 자료를 제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발연과 그런 연구과제를 조사하고 자료를 서로 교류해서 명쾌한 답을 만들어서 자료와 같이 함께 왔으면 좋겠고, 빠른 시일 내에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종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應答 하는 委員 없음)
그럼 다음 질의할 위원 기다리는 동안에 지금 반여하고 엄궁의 농산물도매시장에 대한 잔류농약검사소의 계획이 착착 진행됩니다마는 문제는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엄궁과 반여에 들어온 농산물외에 일반재래식으로 들어오는 농산물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도 검토가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물론 한 몫에 숙제를 다 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일단 반여와 엄궁에 들어온 농산물을 1차적으로 검사를 하시겠지만 차후에 재래시장으로 들어오는 농산물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도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아마 그것에 대한 어떤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위원장님 현재 저희들 참고로 말씀드리면 반여와 엄궁의 농산물검사소는 반여와 엄궁 것을 전담하고 저희 연구원 농산물분석과에서는 재래시장이라든지 백화점 이런 것을 담당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해 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현영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희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연구성과물을 감사자료 33페이지부터 55페이지까지 제시한 23건의 그런 연구자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의 각종 추진사업들이 전문인력들을 통해서 해당분야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이러한 연구활동은 우리 부산시 재산으로서 시민들을 위해서 잘 쓰여질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연구원들이 실무에서 각종실험하고 검사한 이런 자료들을 앞으로 어떻게 활용되느냐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러한 자료들이 어떤 연구진으로, 투입된 비용은 얼마이며, 향후에 사장되지 않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연관 대학 학과나 연구기관과의 자료공유 등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으로 연구원의 홈페이지가 있는데 시민들은 사실은 잘 모릅니다. 연구원의 홈페이지를요. 그래서 이런 자료집을 통해서 홍보하는 것 외에 이러한 연구성과물들을 원하는 계층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언론의 대담프로나 기고를 통하여 추진하는 등 적극적인 그런 홍보방안이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책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저희들이 연구원이 생긴지는 내년 2월로서 40년이 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최근에 와서 매년 책자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연구결과는. 이 연구결과도 올해 같은 경우도 5월 26일날 작년도 연구사업결과를 책자로 만들어서 전반적으로 정부기록보존소외 시․도연구원, 식․의약청 모든 기관에 약 131개 기관에 배부를 하였습니다. 이 관계는 매년 해 나가고 그 결과를 학회에 발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들이 앞으로 홈페이지 문제뿐만 아니고 지난번 위원님들이 저희 연구원을 방문하셨을 때 연구원의 홍보를 더 많이 해라 이런 것을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정말 적극적으로 나서려고 하고 있고 이 연구원보가 매년 나올 때마다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올해도 방송 및 언론에 14회 보도도 되고 이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중에 저희들이 아직 검토 안 된 사항이 실질적으로 이 연구업무는 본원의 조사업무 시험분석 업무하고 다르게 각 과에서 팀을 만들어서 예산에 관계 있는 기구를 이용하고 시약을 이용해서 실제 연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관계가 인건비 쪽으로는 아직 산출된 것은 없습니다. 그래 저희들도 앞으로는 저희 연구원 자체가 아까 세입은 예를 들어서 약 4억밖에 안 되는데 세출이 약 64억대입니다. 그래서 경영상으로 보면 실제 마이너스 경영입니다. 실제적으로 저희들 앞으로 관원검사라든지 이런 연구한 결과도 저희들이 돈으로 환산할 그런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그런 환산을 해 본적이 없다 이 말이네요.
예.
그래서 그것을 정확하게 어떤 연구진으로 연구비가 얼마나 들어갔으며 하는 그런 것이 명확하게 나와야 안 됩니까?
그런데 실제 저희들은 어떠한 연구사업은 용역을 받았거나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인데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하더라도 연구비가 얼마 들어갔다 하는 것을 항목별로 분류가 되어 나와야 당연한 것 아닙니까?
앞으로 그 관계는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확실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아까 홍보를 내년에 적극적으로 하시겠다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극적으로 하실 예정입니까?
홍보하는 방법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연구과제 하나하나를 실제적으로 언론을 통해서 보도도 하고 또 학회도 발표하며, 단지 지금까지 저희 연구원이 실제 검사기관으로써 검사한 결과를 외적으로 나타내는데는 실제 소극적이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이 연구결과나 조사를 봤을 때 특히 언론기관에서 전체적으로 보지 않고 일부분을 봤을 때는 오히려 실제적으로 시민의 불안감을 조성하기 때문에 홍보가 안 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내년도는 이 관계는 좀더 자세하게 우리 연구원에서 한 실적 이런 것은 실제적으로 언론에 보도하고 저희들이 단체나 학회에도 참석해서 알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더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좀더 자세하게 보도를 같이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연구물 중에 보면 지금 아까 조금 전에 백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부산지역에 유통되는 농산물의 잔류농약 실태 연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중에 유통다류의 잔류농약실태조사연구가 있는데 이게 연구기간이 올 12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보니까 유통농산물잔류농약실태연구는 지금 현재 진행이 70%, 그 다음에 유통다류의 잔류농약 실태는 지금 현재 진행이 60% 정도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한달 남짓 밖에 안 남았는데 목표달성 가능합니까?
위원님 당초 저희들이 70%, 60%는 9월말 현재의 자료였습니다. 저희들이 약 한달 보름이 흘렀고 지금 현재 잘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모든 결과가 다 정리되어집니다.
다 잘 되어갑니까? 과정 중이지만 결과 예상은 어떻게 나올 것 같습니까?
그것은 총…
아주 지금 사실 시중에 지금 나오는 농약에 관련된 것은 지금 솔직히 거의 100% 농약을 사용한다고 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특히 깻잎 같은 경우는 농약 덩어리를 그대로 갖다 붓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언론에도 보도가 많이 되고 저희들이 보면 예를 들어서 면류나 이런 것들도 제가 한번 집에서 실험을 해 봤는데요. 100% 유기농 국수하고 시중에서 파는 국수하고를 저는 전문적인 것은 아닙니다마는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해 봤어요. 그런데 유기농에서 가져온 국수는 솔직히 열흘 넘으니까 벌레가 생기기 시작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미안하지만 일반 시중에서 산 면은 1년 반을 뜨뜻한 방에 그대로 놔 놓았는데도 그대로 있어요. 제가 그것을 보고 얼마나 끔찍한 생각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물론 이것 뿐 아니고 지금 대부분의 물이라든지 이런 게 농약을 그대로 먹고 있다 하는 그런 입장 아닙니까? 세계에서도 아마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농약을 제일 많이 먹는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이것 검사만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연구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물론 당연히 연구하고 검사를 해야 되겠죠. 그 과정을 통해서 시행을 어떻게 시에서 적절하게, 국가가 어떻게 적절하게 국민의 보건과 건강을 위해서 대처를 하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농산물을 관리해야 되는 농수산물조차도 만약에 그런 것을 관리를 철저하게 해 버리면 농사지을 사람 아무도 없다 이러거든요. 지금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될까 하는 불안감에 모두가 살고 있는데 그래서 이러한 연구들을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고, 시행관청에 적극적으로 빨리 알려서 이런 것을 자꾸 우리 국민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함께 좀 연구를 같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비상급수시설에 관련된 말씀드리겠습니다. 먹는 물, 약수터, 감사자료 68페이지를 보시면요. 민방위 지금 비상급수검사결과를 보면 검사주기가 분기1회로 되어 있는데 중구 같은 경우는 대상시설이 1회 정도 밖에 안 됐습니다. 그리고 전체 714개 시설 중에서 1,730건에 불과하고 있고요. 검사결과 부적합률이 43.3%에 이르고 있는 현실에서 쳐다본다면 더더욱 세밀하게 관리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43.3%라는 그 비율은 굉장한 비율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검사횟수가 분기별 1회 밖에 되지 않은 이유와 부적합률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저희 연구원 특성과 시청과 구청의 특성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실질적으로 연구원은 수거되어서 가지고 오는 시료에 대해서 검사만 해 주는 기관이고, 저희들이 검사결과를 신속히 관련 구청 또는 시청에 배부함으로써 그 쪽에서는 사후관리 및 대책을 세우는 그런 업무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검사하는 것은 아까 보고 드릴 때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민방위급수는 부적합률이 약 40%, 약수터는 20%, 먹는 물에서 상수도와 지하수는 약 28%로서 평균 약 31%였으며 이것은 해마다 조금 비슷한 수준입니다. 단지 저희들은 이와 관련해서 검사결과를 빨리 주게 되면 일반적으로 대개가 일반 세균 및 대장균 균이 불합격 될 게 많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구청에서는 그 당시 저희들도 본청에 있을 때 1주일 중에서 구청에서는 직접 가서 하루를 관리하고, 약수터에 관해서는 3주는 주민 스스로가 관리하고 그것을 보호해 주어야 된다. 그런 식으로 실제 홍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단지 부적합에 관해서는 아까 말씀대로 금속이 부적합될 때는 당장 사용이 금지되지만 미생물은 일시 사용금지 후 다시 검사를 해 가지고 적합이 되면 또 다시 사용하는, 이것이 계속 순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부산발전연구원을 통해서 내년도 연구과제로 제시한 것이 약수터 및 일반 지하수에 관해서 계속적인 일반세균, 대장균 균이 나오는 그 원인을 조사해서 대책을 세우는 것이 내년도 부산발전연구원의 연구과제로 저희들이 기이 제시하였습니다.
지금 중구 같은 경우는 한번밖에 회수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는데 지금 부산진구 같은 경우에는 부적합률이 66.2%거든요. 이것은 왜 이렇습니까?
아마 그…
부산진구가 높은 이유?
아마 시설대상 숫자가 부산진구청은 많고 중구는 좀 적습니다마는 아마 실질적으로 관리하는데 관해서 그런 게 있는 것 같고, 가장 중요한 점은 실질적으로 지하수라든지 약수터의 오염은 거의 다 주민들의 관리 잘못이 실질적으로 많습니다.
우선 실질적으로 방뇨되는 경우도 많고 또는 예를 들어서 개나 고양이들이 많이 지금 현재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로 인한 요인도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는 주요, 원에서 부적합 난 것은 근본적인 원인을 조사를 해 가지고 대책을 수립할 그런 계획입니다.
예, 그 다음에 시민들이 음용하고 있는 약수터, 사실은 말이 좀 많잖아요?
예.
우리 부산 약수터를 믿지 못하고 더구나 수돗물도 못 믿고 큰일났습니다. 이런 것 검사실태도 위에 하고 비슷한데 전체 대상건수가 227건에 검사건수가 981건으로 6회 정도 실시했고 부적합률이 19.5%에 이르고 있고 기타 간이상수도, 또 소규모 급수시설에 대한 검사도 184개 시설에 연 4회 정도 실시하여 35.1%의 부적합 판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적합판정이 많은 이유와 또 여기 사후 관리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이러한 검사결과를 언론에 정기적으로 제공하거나 해당 지역주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방안 등에 관련된 대책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인 부적합 요인은 거의 비슷한 겁니다. 그리고 단지 저희들이 검사결과를 시청에 보내면 시청에서는 매월 1회 실질적으로 공보관실을 통해서 보도 자료를 주고 있습니다. 단지 또 약수터마다 가시게 되면 검사결과서를, 한 결과를 붙여 놓습니다. 단지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구청에서 실제 약수터 같은 경우 소독을 하려고 하면 염소냄새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 주민들이 어떤 경우는 소독하지 말라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자기들은 그냥 알아서 먹을 거니까 소독하지 마라 이 냄새가 더 싫다. 이렇게 반대하는 경향도 있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약수터별로 근원적으로 물이 어디서 와서 어떻게 가는가, 먹는 과정에, 취수하는 과정에 과연 어떠한 오염원 때문에 일반세균 및 대장균이 초과되는가 이것을 내년도에 전반적인 조사가 되면 근원적인 대책이 수립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전에 TV를 보니까요. 아프리카의 경우에 그 지역의 주민들이 물을 마시고 무슨 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여러분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복통을 일으키고 해서 그 물을 마신 사람의, 복통을 일으킨 사람의 발 있잖아요. 발바닥 복숭아 뼈 있는 그 밑으로 주사기를 집어 넣어 가지고 짜니까 한 70~80㎝ 정도의 길이의 하얀 색이 나온 물질을 본 게 있습니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알고 있습니까?
위원님 방금 중요한 지적하셨는데요. 저희들도 주로 수질검사는 일반항목과 일반세균대장균, 여시니아균 이런 정도입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게 아마 기생충인 것 같은데 저희들도 우리 연구원 자체 내년도 과제에는 실질적으로 기생충 분야도 약수터에 관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이게 왜냐면 약수터의 물이라든지 이런 지하수의 물 있잖아요? 이런 물로 인해서 지금 병이 발생을 하고 있고 거기에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검사만 하고 통보만 해 주고 하는 이런 결과가 아니고 앞으로 물론 부산시 전체에서 우리가 좀 당국에서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도 함께 통보를 하면서 ‘부적합판정’ 이라고 하는 것을 약수터의 물을 못 마시게, 주민들은 아까도 그랬지만 염소 냄새나면 뭐 오히려 염소 냄새나는 것 때문에 검사하지 마라 하는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그것은 주민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다 들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상당히 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계속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업무보고 39페이지를 보시면 지금 집단급식소하고 대중이용업소 각종 위생용품의 위생관리에 대해서, 요구사항에 대해서도 지금 검사를 하신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는데 지금 검사 건수를 보면 총 82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검사결과가 전부 합격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죠?
예.
그래서 제가 좀 솔직히 의문스럽습니다. 솔직한 말로요. 그래서 이게 횟수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대중시설이 수가 엄청나게 많은데 검사 횟수도 너무 적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난번에 이게 앞으로는 정기적인 그런 검사실시가 중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이 문제는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특히 실질적으로 시료샘플링을 시청과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시청과 구청 보고 검사 횟수도 증가시키고 아마 또 특히 이런 것은 계절적으로 하절기에 집중해서 한 번 하고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 앞으로는 저희들은 환절기인 봄, 가을, 또는 가을철에 하도록 하고 이것은 본청 보건위생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횟수를 증대시키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것은 분기별로, 분기별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학교나 집단급식소 이런 검사를 많이 하셨죠?
예.
지금 다 합격 받았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구청이나 실질적으로 시청에서 필요에 따라 수거해서 저희들한테 가져오게 되면 저희들은 그냥 연구원에서는 앉아서 검사만 해 주는 기관입니다. 실질적으로요.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횟수를 늘리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하겠고, 지금 제가 알기로 지금 현재 보건위생과에서는 현재 여성단체하고도 함께 시료샘플링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에 관해서는 여성단체하고도 함께 샘플링을 해 가지고 좀더 열린 행정을 펼치도록 그렇게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월 1회로 검사하게 안 되어 있습니까?
검사 횟수 관계는 저희들이 공중위생법 관계를 잘 몰라가지고 이것은 별도로 한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공중위생법을 모르시다니요? 그게 말이 됩니까?
아까 제가 말씀대로 저희들은 의뢰되는 시료에 대해서만 검사해 주는 건데요. 일일이 잘 모르는 게 있으니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공중위생법을 연구원에서 모른다는 게 말이 안 되죠.
연 1회 내지 2회랍니다.
그러니까 그게 1년에 한번 정도 밖에 실시를 안 했다 이 말 아닙니까? 그것도 지금 82개 대상에다. 그렇죠?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학교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항상 여러 걱정도 많이 하지만 식중독에 대한 것은 얼마나 우리가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학교 같은 경우, 아주 대중이 많이 이용하는 이런 위생업소에는 월 1회 정기적으로 모든 대상을 해서 실사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몇 개 해 놓고 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안 그렇습니까?
예, 위원님…
전 학교 대상, 전 대중위생업소 대상, 지금 그리고 이것 외에도 일반 식당에 가 보면요, 솔직히 도마 제대로 안 씻습니다. 수돗물 그대로 하고 있는 경우, 지금 뭐 그릇도 제대로 안 씻고요.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컵 제대로 씻습디까? 여성들 뭐 립스틱이 그대로 묻어 나와 가지고 제가 기분 나빠 한 적도 한두 번이 아닌 그런 입장인데 그런 관리를 우리가 이런, 당연히 부산시에서 해야 되지만 그 대상을 제가 생각했을 때 학교는 제가 보기에는 전 학교를 대상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월 1회 보건소하고 함께 노력하셔서 검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영희위원님! 조금 전에 우리 학교급식소라든지 일반 시중의 일반음식점 거기에 대한 위생검사는 소관 분야가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현영희위원님 예결특위에 들어가 계시니까 아마 교육청 예산심사 시에 정책질의에서 학교급식의 문제점이 많이 지적되고 있으니까 집중적으로 거론을 해 주시고, 조금 있으면 저희들 보건위생과 예산도 심의하는 과정이 있으니까 거기에 좀 특히 일반음식 검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거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의 입장에서는 어떻든 검사를 받는 수탁기관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못할 겁니다. 업무영역상.
그래서 검사를 의뢰하는 기관에서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는 방향을 예산심의시나 예결특위에서 더 적극적으로 강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75페이지 감사자료에 보면 지금 농축산물 유해물질 검사실적이 나와 있는데요. 특히 농산물검사에서 보면 잔류농약이 민원으로 되어 있는 것은 부적합이 하나도 없다. 그럼 전부 다 이 사람들이 유기농만 들고 와서 검사를 한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위원님 이 관계는 실질적으로 농민들도, 저희들도 기본적으로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홍보하는 방안, 농약을 많이 뿌리고 농도가 진할 경우에는 1차 피해는 농민한테 온다. 두 번째는 이 농약이라는 것은 종류에 따라서 출하 며칠 전, 몇 주일 전 하는 것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자기네들이, 농민들이 스스로 검사하는 것은 자기들이 뿌리고 난 뒤에는 자기들도 납품할 때 불합격이 될 수 있으니까 알기 위해서 아마 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관원에서 부적합판정을 받았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
7건인데 이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처리는 또 어떻게 되었으며?
일반적으로 관원에 관한 부적합 나온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반적으로 부적합이 나왔을 때는 전반적으로 관할 구청에서 저희들이, 이것은 밤샘을 해서 검사를 합니다. 주로 저녁에 오게 되면. 막바로 통보하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폐기처분 위주로 일을 집행하는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축산물검사도 검사실적에 보면 부적합이 한 건도 없거든요. 그럼 우리 전 모든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어도 되겠다 그죠?
축산물은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농약이라든지 이런 것하고 다른 것이, 농산물하고 다른 것이 축산물가공품이라는 것은 제품을 만들 때 예를 들어서 주원료, 부원료 배합비율이 일정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관계는 부적합율이 실제 낮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보면 부적합이 한 건이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거의 어떻게 보면 안정화되어 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단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런 쪽에도 보존용으로, 쉽게 말하면 방부제도 양은 있습니다. 단지 기준에 적합하다는 그런 것으로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없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 어떻든 안심하고 우리 부산시민이나 국민 모두가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농약이나 이런 음용수가 제대로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잘 연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소음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보니까 범천동하고 부곡동에 소음측정을 했더라고요. 도시고속도로 옆에 보면 원동인터체인지 있죠?
예.
그 옆에 보면 아파트단지들이 있습니다. 현대아파트가 있고, 명장SK아파트가 있고 그리고 또 안락SK 아파트가 이렇게 있는데 안락 SK아파트 쪽에는 지금 이렇게 방음벽이 처져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지금 더 높게 해 달라고 주민들이 요청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현대아파트하고 명장SK아파트는 방음벽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소음을 한번 측정을 해 주셔서 그 결과를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한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소음이라는 것은 원하는 날짜, 원하는 시간, 원하는 장소가 참 중요하거든요. 한번 위원님께서 저희들한테 말씀해 주시면 그 원하는 장소에서 저희들 소음자동측정기는 세 대가 전국적으로 최우수한 소음측정기입니다. 24시간 연속 측정할 수 있으므로 예를 들면 밤에는 정말 얼마나 내려가고 낮에는 최고로 얼마큼 올라가는지 다 알 수 있으니까 정해만 주시면 저희들이 한번 도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소음측정 시에 특히 아파트의 저층, 중층, 고층에 대해서 소음도가 차이가 많이 날 겁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낮시간과 밤시간의 차이가 많이 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세분화해서 지금 각 아파트별로 실제로 자동차소음에 대한 상당히 민원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소음에 대해서 검사기법을 개발한다든지 해서 그것을 할 필요가 안 있겠느냐. 워낙 민원이 많이 들어오니까 말이죠. 그래서 환경보전과에서 이 임무를 하고 있습니까? 소음측정.
제가 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방금 위원장님이나 현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금까지 소음측정은 단순히 나가서 한 시간 간격, 또는 10분 간격으로 측정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연구원은 전국에서 앞서가는 소음측정기 3대를 24시간을 고정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층, 중층, 고층별로도 할 수 있고 또 24시간, 1주일, 열흘씩도 할 수 있기 때문에 하게 되면 이 소음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분 좋게 말하면 매미소음인지, 앰블런스 소음인지, 오만 것을 다 측정토록 분석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면 앞으로 나타날 수 있고, 저희들도 실질적으로 앞으로 업무가 늘어나는 것 중에 하나가 소음 분쟁조정에 관한 업무가 요구액 5억 이상 이하 짜리가 다 이제 시․도로 넘어왔습니다. 그럼 앞으로 저희들도 이 분야에 관해서는 굉장히 업무가 늘어날 것으로 저희들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다이옥신의 검사방법이라든지 어떤 공해공정법에 의해서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한다 말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 소음에 대해서 분쟁이 있었을 적에 어떤 측정기준이라든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만약에 그 기준이 정해지지 않고 했을 때 상대편이 이의를 제기했을 때 거기에 대한 어떤 반박 자료로도 필요할 뿐 아니라 근거기준이 있음으로써 피해당사자라든지 가해자라든지 서로가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게 본위원장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앞으로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 아무래도 이 관계, 또 환경부와 관련이 있으니까 그럼 기준을 어떻게 두느냐. 그런 것도 아마 연구할 대상이 안 되겠느냐. 그리고 환경부 지침이 내려오면 모르지만 지침이 없었을 때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나 시에서 어떻게 할 거냐 아마 업무관계상 조정이 필요할 거예요.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현영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이하 여러분 다 고생 많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기능이 시민의 보건위생이나 지역환경, 축산물위생, 각종 시험, 검사, 조사, 연구를 하는 것이 환경연구원의 기능이고 목적이죠?
예.
그런데 이제 원장님이 연구원에 가신 지가 1년 채 되지는 않지만 업무파악 하신 결과 연구원이 여태껏 조사, 검사 각종의 시험을 했지만 시정이 제일 안 되는 분야는 어떤 분야인지 파악이 되어 있으면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 업무 폭은 굉장히 넓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위원님들 지적하신 예를 들어서 선박에 의한 매연문제 또는 각종 수질에 관해서 일반세균, 대장균이 초과하는데 계속 반복되는 문제, 또 실질적으로 소음문제 등 여러 가지 복잡한 게 실제 많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환경문제는 지금까지는 배출업소 관리가 위주였습니다마는 이제 본청에서도 생태계보전, 또 환경오염 피해분쟁을 최소화하는 문제,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기본적인 시민의 삶의 질에 어떻게 하면 사전에 저감할 수 있는 방안 강구, 이런 쪽으로 업무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두서너 번에 지난 1년 동안 보건환경연구원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참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 하면 기능이 시민의 보건위생에 지대한 영향을 가질 수 있는 연구원임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의 결과를 부산시 행정이 얼마나 반영하고 시민들이 그 결과에 대해서 얼마나 자기 것으로 가져갈 수 있는지 앞에서도 여러 차례 지적이 되었지만 활용방안이나 홍보의 면이나 아주 미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매년 업무결과보고서를 만들어서 각 분야, 각 관련 부서에다 시정된 것과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연구원의 연구한 자료를 바탕으로 촉구성을 낼 수 있는 그런 업무보고서를 내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야 만이 환경이든, 수질이든, 소음이든 어떤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삶의 질이, 시민들이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지, 연구는 연구대로, 검사는 검사대로 하고 행정은 행정대로 하고 “집행을 할 수 있는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라는 말을 누차 하시거든요. 앞에 원장님도 그래 하셨고요. 그렇다 라고 하면 이게 행정에 서로 연계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사실은 예산낭비이고 불필요한 업무를 하고 있다 라고 본인들이 생각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1년에 한번 업무결과보고서에서 각 분야, 해당 부서에다 내리셔서 다음 해에는 개선되는 방향을, 실제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해동안 각종 시험검사를 하셨는데 작년도 비교해서 부적합률이 높은 분야가 어디입니까?
전반적으로 작년에 비해서 저희들이 축산물위생검사소에 사업분야만 예를 들어서 올해는 돼지콜레라 문제 등으로 인해서 검사건수가 줄어들었고, 나머지는 전반적으로 검사건수도 증가되었고요. 불합격률도 증가된 것이 많습니다.
저는 부적합, 불합격되는 이런 분야에 대해서 연구원이 기왕 연구를 한다면 그 원인까지도, 연구의 결과만 “기준치 초과입니다. 기준치 이하입니다.” 이것이 아니라 왜 그런 원인이 생기는지까지도 달아서 원인을 해석을 해서 같이 준다면 시행해 나가는, 실천해 나가는 과정 속에 그 원인, 결과에 대해서 고쳐지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단순 검사가 아니라 그 원인에 대해서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종 조사사업을 자체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장소 측정하는 것 있잖아요? 대기오염, 소음, 수질, 각종 장소가 있는데 그 장소를 지정할 때 타당성조사를 하고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장소를 지정할 때는 실질적으로 대기질측정망 같은 경우는 교수, 시민단체, 주로 환경운동연합 관계자들이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몇 개 지점을 만일에 대연동이면 대연동에 몇 개 지점을 선정을 하고 난 뒤 바람장 문제 이런 것을 검토를 합니다. 하고 난 뒤는 교수님들하고 현장을 방문하면서 저희들이 검토한 과제를 설명하고 거기에 의해서 결정되고 있습니다.
각종 검토한 타당성에 대한 점검했던 그 자료가 다 있겠네요? 회의자료나 뭐 그런 기록이 있겠네요?
예.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대기측정소 이전과 신설하는 과정에서 검토된 안을 참고로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부산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한번 조사를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피혁폐기물을 가지고 젤라틴을 검출해서 사용하잖아요? 거기에 대한 연구를 한번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한 적이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그 문제는 한번 수거되어 저희들 연구원에서 검사한 사례가 있습니다. 단지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저희들이 각종 원료제품은 처리하는 원료가 예를 들어서 공업용이냐, 식품용이냐, 의약품용이냐에 따라서 품질기준이 다릅니다. 순도에서.
예.
왜 그런가 하면 원료는 실제 같거든요. 같은 원료를 어떤 기업체에서 정제하는 과정에 시설이 잘 되어 있으면 비싼 의약품용으로 팔게 되고 좀 부진하면 공업용으로 팝니다. 아교로서 팔고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볼 때 실질적으로 부산에 젤텍이라는 회사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런 경우는 외국에 수출도 많이 하고 있고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압니다. 저는 거기 회사를 한번 방문한 것은, 환경보전과장 할 때 거기서 나오는, 단지 나오는 폐수문제였습니다. 총 질소 문제, 그것 때문에 제가 가 봐 가지고 전체적인 현황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자기들 나오는 제품자체는 저도 옛날 그 전부터 연구원에 있을 때 볼 때 이것은 믿을 수 있다고 그래 보고 있습니다.
연구한 적, 연구했습니까?
수거되어 온 것을 검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이상이 없다는 얘기네요?
예.
그런데 일반시민들이 그냥 느낌이나 우리가 생각할 때 피혁폐기물 자체에서 정출된 것을 가지고 사람이 먹는 젤라틴을 만든다 라는 것은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위원님 그것은 생각하실 때 피혁폐기물로 생각하시면 의심이 많아지고 피혁폐기물을 어떻게 재활용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아까 제가 말한 대로 모든 원료를 만들어 가지고 정제하는 과정이 단순하느냐 더 정제기술이 좋으냐에 따라서 공업용으로 바뀌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피혁폐기물과 관련해서 연구한 자료를 검색결과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4분기 환경측정을 하셨잖아요? 이렇게 보면 대형소각장 주변 대기중금속오염도조사결과표를 만들어 놓고 밑에다가 별표로 과사모측정에 성대동교수측정결과와 동일하다 이렇게 시험방법으로 분석결과 전 항목이 불검출됐다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왜 이렇게 해 놨습니까? 왜냐 하면 제가 왜 묻냐면 성대동교수나 과사모는 앞에 다이옥신 때문에 부산환경연구원과 상당히 갈등관계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3/4분기 환경측정결과를 하면서 이렇게 제가 보기는 불필요한데 왜 했는지?
실질적으로 처음에 클로즈업되기는 다이옥신이었습니다마는 그 당시 5월 30일 행사가 세 번이었습니다. 첫째는 전체적인 계획설명, 두 번째는 다이옥신결과발표에 대한 토론회 세 번째 다 가시고 난 뒤 일부 남아서 한 것이 성대동교수가 중금속검사를 또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성대동교수가 중금속조사 발표한 내용은 저희들이 분석측정이 가능하니까 성대동교수가 하는 방법으로 똑같이 하는 방법과 저희들이 하이볼륨샘플러 24시간단위로 다섯 번 검사한 것을 비교를 해 봤습니다. 그 결과 저희들이 해 봤을 때 실질적으로 성교수님이 한 결과는 저희들이 볼 때 저희들은 지난 번 현장에서 위원님께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성교수는 테들라백에 20m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한 것을 보게 되면 2,500내지 2,700㎥입니다. 그러면 성교수는 우리의 7,700만분의 1 밖에 시료샘플링을 안 했습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저희들 검사한 결과 성교수님이 한 것은 중금속이 안 나왔습니다.
저는 어떤 이야기를 드리고 싶냐면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기존기관입니다. 기관에서 한해 3/4분기 환경질측정결과보고서를 내면서 민간단체를, 제가 느끼기에 겨냥해서 이렇게 보고서에 공식으로 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해서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 라고 하면 되는 것을 얼마 전에 있었던. 불과 여름이잖아요. 그리고 아직도 이 문제가 완벽하게 깨끗하게 처리된 문제도 아니잖아요. 소송 중에 있는 것이 아닙니까?
소송에 관해서는…
어쨌든 저는 그 문제를 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갈등관계에 있는 상대편을 공식보고서에다가 이렇게 올려놓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우리의 할 일은 우리가 소신을 가지고 열심히 하면 된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죠.
참고로 제 말씀을 들어주시면 그 전에 석대매립장 인근에서 부경대학교 교수님께서 중금속을 조사한 결과 우리보다 우리 시 연구보다 많이 나왔습니다. 제가 그 당시 과장할 때 제가 그 당시 교수님한테 “어떻게 했습니까?” 하니까 그 분은 “저희들 왕수라는 진한 산으로 추출했고 저희들 공정식은 묽은 산입니다.” 그래서 교수님보고 “국가공정시험법에는 묽은 산인데 교수님 해 보십시오.” 교수님 하시고 난 뒤에 전화가 왔더라고요. 자기가 해 보니까 “공정시험법대로 하면 약 3배 적습니다.” 그래 제가 교수님의 그런 화통한 말씀을 듣고 싶다 정말로 잘하고 못하고를 판별할 수 있는 것, 저도 성교수나 최진호교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실제 어떠한 검사결과가 나왔으면 그 검사결과가 공정된 시험법이 아닐 때는 학회에 발표를 해야 됩니다. 학회에 발표하고 난 뒤는 또 다른 교수들도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하고 했을 때 그게 좋으면 공정시험법화 되는 것이거든요. 저도 항상 그 분들 보고 단계가 있고 진실성을 나타냅시다. 솔직히 교수님이 “아! 내가 해 본 결과 이것은 문제가 있었네, 다시 재검수하면 어떻겠느냐?” 그것을 듣고 싶은 거였거든요. 그런 점에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보고서 28페이지에 지금 부산지역에 오존이 작년보다 더 오존률이 올라가 있죠, 지금 여기 예산서에는 부산지역에 알맞는 오존예보식개발인데 이게 어떤 지역에 맞는 어떤 그런 게 필요한 겁니까? 아니면 기존 평준화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오존을 사전에 경보하기 전에 예보하는 방법을 검토해야 됩니다. 환경부에서 제시한 방법이 있고 서울시 같이 4년간 용역사업을 줘 가지고 검출한 방법이 있고, 우리 연구원은 직원스스로가 개발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 보니까 실질적으로 환경부에서 제시한 오존예보제는 오존이 적은 농도일 때 맞고 저희들은 조금 중농도였습니다. 그런데 오존농도는 결국 고농도여야 되거든요. 실제적으로 이 관계 때문에 어떻게 하면 고농에 적합한 예보가 맞을까, 이게 저희들 고심하고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저도 우리 직원들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서로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올해 오존경보가 두 번 있었으면 사전에 저희들이 예보가 되어야 되는 것이 맞거든요. 그런데 저희들 예보식 대로 한 것이 환경부보다는 더 높은 농도였는데 예측을 한 것이. 실제적인 결과는 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 이럴 때 우리도 앞으로 어떻게 하게 되면 정말로 시민들에게 사전에 우리가 연구원에서 개발한 방법이 맞을까 이것이 지역마다 바람 잡는 게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서울에서 한 개발방법하고 우리는 바다를 끼고 있기 때문에 영 상이합니다. 또 우리는 언덕이 많고 이렇게 해서 거기에 맞는 것을 점진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하는 그런 것으로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당부드리지만 보건환경연구원이 제 기능을 십분 발휘하기 위해서는 업무결과보고서를 작성해서 꼭 해당부서에다가 배포하셔서 시정요구토록 하는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점차적으로 부산이 쾌적한 환경에 건강한 시민생활이 보장된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꼭 시행하셔서 정말 내년, 후 내년에는 부산에 정말 환경․보건적으로 나아졌다 이런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제종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답변하느라 수고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질의하는 것은 박주미위원이 한 것하고 우리 현영희위원님이 한 내용하고 중복되는데 총괄해서 제가 보충질의겸 하렵니다. 그런데 이게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시중에 의사들이나 이런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음식 먹을 게 하나도 없다고 그럽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고, 음식 먹을 게 하나도 없다고 그래요. 왜 그렇냐 하면 전부 오염이 되고 불량하다는 거죠. 지금 여기 검사서도 나와 있는데 내가 시에서 자료 받은 것은 대장균이 나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또 하나도 없다. 예를 들면 그것은 그럴 수도 있겠죠, 있는데 시내에서는 먹을 게 하나도 없다. 그러나 숨을 쉬어야 되니까 먹기는 먹어야 된다. 그런데 이 재료를 보면 뭐든지 먹어도 관계가 거의 없어요. 이 재료의 보고서에 보면. 그럼 어느 게 맞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어느 게 맞느냐 이게 맞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시민들이 그런 의식과 생각을 버려야 하는 그런 작업도 사실 필요합니다. 사실 어디서 하든지간에 그런데 실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엄청난 일을 하면서도 거기에 대한 돌아오는 대가는 불신밖에 없는 거요, 지금. 이 제도에 문제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제도에. 그럼 제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게 부산만 그런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제도가 쉽게 되겠느냐. 하는 문제는 있는데 우리가 노력은 하고 자체의 몸부림은 있어야 된다 이게 제가 질의하는 주 요지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많은 식품이나 뭐를 의뢰인이 의뢰하면 그 결과를 통보하는 것으로 끝나죠?
예.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럼 그것을 받아가지고 그 해당 행정관청에서 어떤 결과를 가져주느냐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어떤 게 있느냐 벌칙에 보면 ‘해당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57조에. 그리고 이제 보면 이게 조처를 하면 생산자에 대해서 법리적은 그렇고 ‘추가로 농협에서 1년간 출하금지조치를 하고 금융기관 인적사항을 통보해서 융자제한조치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결과내용들이 속된 표현으로 솜방망이 식으로 내가 이러한 제재를 받고 행정조치를 받더라도 생산을 계속적으로 이 형태로 해서 출하를 했을 경우에 이익이다, 득이다 라고 계산이 나왔을 때는 이것은 계속 이쪽에서는 이렇게 검사를 하고 행정조치를 하더라도 생산하는데는 계속 그런 식으로 생산이 될 거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죠. 이것을 우리가 뿌리를 안 뽑으면 계속적으로 비생산적인 마찰만 분쟁만 지속될 거다 이거거든요. 제가 하는 요지는. 그런 생각 안 듭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문제가 나왔을 때는 일벌백계로 자손대대로 손상을 본다 라는 이런 감각적인 변화를 주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것을 누가 해야 되느냐? 어쨌든 행정공무원이 해야 됩니다. 지금 물수건 세척, 그 다음에 불고기판 세척 등등 제가 조사해 놓은 게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것 이야기 해 봐야 결국 시간 떼우는 것 밖에 안 되고 하니까 총괄적으로 제가 마음을 바꿔먹어 가지고 총괄적으로 내가 전부 축소를 하기로 했는데 그래서 제가 주문을 하기로 이 가능한가 모르겠는데 그 동안에 각 생산처나 관할 행정기관에서 시험의뢰한 것 있죠? 이게 몇 년 보존합니까?
5년간 보존입니다. 성적서를.
5년이면 굉장히 양이 많죠? 5년 동안 할 수 있으면 5년 동안 해주면 더 좋겠고 이게 양이 굉장히 많아서 5년은 곤란하다 하면 한 3년 정도 축소해도 좋습니다. 그 중에서 부적합 받아 가지고 인체에 문제가 있는 종류를 리스트별로 쭉 뽑는 겁니다. 그것을 뽑아가지고 행정조치가 그 이후에 어느 수준으로 되었는지 역추적하는 겁니다. 그것을 만약에 기능상, 업무상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못한다 하면 저에게 별도로 이야기 해주시면 시장으로 하여금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되는가를 다시 제가 요구를 하겠습니다. 해서 이 문제가 5년이면 5년, 3년이면 3년 동안 해 보니까 실제 이런 것들이 발생은 했는데 행정조치가 미미해서 이게 계속 이렇게 존속을 하는 것인지 이 엄청난 행정조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되는지를 한번 분석해서 우리가 공개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에는 계속 조사하고 행정조치에서는 미약하고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계속 이러한 질의도 반복이 되고 답변도 반복, 매년 이렇게 연례행사가 될 것이다. 이것을 제가 하나를 정리하는 뜻에서 벌칙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이것을 제가 요청을 하는데 그 부분은 업무기능상 곤란하다 하는 문제가 있으면 지금 답하지 말고 저에게 별도로 하면 제가 시장에게 직접요구를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다시 스타디 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해 갑니까?
위원님 그에 관해서…
답은 우선 놔 놓고 시간 가니까. 그러니까 제가 질의한 요지를 조금 포함해야 될 내용들이 있다면 그것은 연구원장께서 포함해도 좋고 또 질의에 대해서 이것은 감해야 되겠다 하는 질의내용은 감해도 좋습니다. 문제는 시민들이 식당에 가면 먹을 것이 많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먹을 것이 적다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콩나물 같으면 농약이 많아서 이것 못 먹는다, 또 깻잎은 뭐다 이런 등등 이게 자꾸 존속을 하는데 그 결과치가 없다는 거예요, 내 이야기는. 그래서 그것을 준비해서 보고해 줄 내용인데 질의내용인데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위원님한테 말씀드릴 내용은 저희들한테 검사가 들어올 때는 제조자는 안 들어옵니다. 단지 저희들이 어떠한 종류의 식품이면 식품에서는 뭐가 위주로 부적합이 많이 된다는 그 업종별 분류는 해 드릴 수 있습니다.
아니 그게 행정, 의뢰한 행정기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부산시청에서 했다 연제구청에서 했다, 김해군청에서 했다, 막 말로,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있어 가지고 연제구청에서 신청한 시료가 고성에서 생산했다, 밀양에서 생산했다, 다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밀양군청에서 고성군청에서 어떻게 행정조치 했다는 게 나올 거다 이 이야기요, 내 이야기는. 그러면 이렇게 결과가 나왔는데도 조치를 안 했다든지 그 조치내용이 뭐냐 이게 굉장히 고무줄 식으로 되어 있거든. 법에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해 놨는데 이게 계속 생산해 가지고 이익이 10만원 있는데 벌금은 5,000원만 매기는 것 같으면 이렇게 계속 생산하지 누가 벌칙 겁나서 생산 안 하겠어요. 나는 이야기 그겁니다. 그것 분석을 해 보자는 겁니다. 연구원은 분석하는 데이니까 그래서 한 가지 더 분석을 요구하겠는데 김 있잖아요? 김. 김, 이것 생산할 때 깨끗하게 한다 해 가지고 농약을 뭐더라 하여튼…
염산.
염산인가 이것을 해 가지고 속된 표현으로 김이 말이요, 깨끗한 것은 먹으면 저것은 농약은 많이 친 거다. 오히려 파래가 섞여 있는 것은 덜 친 것이다. 내가 의원으로서 표현하기는 뭐하지만 그렇게 회자되고 안 있습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TV에 보면 양식하는 김양식하는 배 보면 염산통이 큰 통이 말이지 있고 바다에 뒹굴고 있거든 사용한 통은. 그런데 김에는 문제가 없나 이런 문제가 하나, 그 다음에 부산시내에 대형화물차가 다니는 도로, 예를 들면 부두입니다. 거기에는 그 주변에 가로수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거기에 한번 공해측정 이동식으로 해 가지고 그 결과치 두 개를 조금 해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하나 마지막으로서 농산물도매시장 아까 우리 백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그러면 경매를 하기 전에 정확하게 몇 시간 걸립니까? 아까 7시간…
7시간 내지 8시간입니다.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예.
7시간 내지 8시간 걸려서 했는데 유해물질이 나왔다 그럼 이것은 시판이 부적절하다 라고 부산시장 명의로 통보를 합니까? 이게 설치됐을 경우에.
이 관계는 우리 보건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부장 발언대로, 위원장님!
보건부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부장 빈재훈입니다.
지금 농산물도매시장에서 농산물 유통되는 시간은 약 한 8시간, 10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거기서 저희들이 현장검사소를 설치해 가지고 검사를 마치면 부적합 나온 제품은 그 자리에서 바로 폐기처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마련하고자 하는 그 답을 내가 얻을 위해서 질의를 하는데요. 그러면 지금 현재는 법이나 규정에 없습니까?
지금 현재는 법이나 규정이 없습니다. 법이나 규정은 없고 다만 식품위생법에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징역형과 벌금형의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 곳에 설치하려는 이유는 결국 유통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했는데 일정량 이상이 나왔다 그래서 ‘이것은 경매를 하면 안 됩니다.’ 라고 고지했을 때도 불구하고 경매를 했다 검사소 직원이 그것 막을 방법이 있습니까?
그것이 경매를 바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부적합이 나오면 그것을 바로 폐기 조치할 수 있도록…
그것은 아는데 폐기조치가 당연하게 되어야 되는데 그것 아랑곳 안 하고 경매를 해서 시중에 유통됐다고 가정합시다.
그렇게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울에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식품위생법이라든지 그것을 차단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안 되어 있잖아요. 단지 잔류농약물검사라 해 가지고 불합격 나왔을 적에 그에 대한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게 문제잖아요. 그래서 우리 엄궁이라든지 반여에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를 했을 적에 여기에 대한 법적근거라든지 필요하지 않느냐 이 말씀입니다.
지금 식품위생법 75조에 벌칙이 있거든요. 이것은 절차를 밟으려면 그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어 가지고 전부 가정에 다 되고 나서 나옵니다. 제 이야기는. 지금 현재 거기에다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설치하는 이유는 유통되기 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데 그 현장에서 일어나는 사항들이 바로 조치가 되는 법리적 뒷받침이 없으면 내나 유통은 해도 막을 길이 없다는 거에요, 내 이야기는. 아시겠습니까? 그럼 그것을 설치하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바로 발견이 됐을 때 바로 그게 소각이 되는 조치가 병행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제 이야기는. 예를 들어서 농산물시장에서 강원도에서 밤을 새워가지고 며칠 싣고 왔는데 뭐 있다 샘플 할 것 아닙니까? 보냈는데 공문 보냈는데 받아보고 속된 말로 웃기네 하고 경매해 버리면 어떻게 할거냐? 그리고 그 벌칙들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굉장하게 이익과 손실에서 손실이 크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야 만이 그게 딱딱 중단이 되지 그렇게 하더라도 나는 진행을 했을 때 이익이 크다 하면 또 현장에서 마찰이 일어난다 이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연구를 같이 해 가지고 하겠다 해야 뭔가 신빙성도 있고 그런 것이지 그것은 놔놓고 이것만 진행하면 또 다른 식품하고 같은 결과를 초래한다 거기에 설치해 봐야 다소 유리하지, 아니다 이거야 그래서 왜 이 이야기를 하냐 하면 서울에 가락시장이 그것을 설치해 놓으니까 설에 의하면 유해물질이 있다 싶은 것은 서울 안 싣고 들어가고 부산으로 가져가고 다른 데로 가고 이제 부산 설치하면 경남으로 싣고 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설이 나는 설이기를 바라지만 조금이라도 사실이라 하면 우리는 엄청난 문제 있는 식품을 먹고 있다는 거요. 알겠습니까? 그 점을 참고해서 이런 질의가 앞으로는 되풀이 안 되도록 연구원에서 포괄적인 연구를 하시고 자체에서 안 되는 부분은 우리 의회에 이런이런 부분은 우리 기능상, 업무상 안 되니까 요런 요러한 부분을 보완을 해 주면 좋겠다는 의견서를 우리 위원회에 제출 해 주십시오. 주면 우리가 다시 여기서 의논해서 그 부서를 찾아서 보완이 되도록 하고. 아시겠죠?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종모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송숙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숙희위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이 정말 우리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좋은 정확하고 현실성 있는 연구를 하고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시료에 대한 문제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지만 분명히 시민들은 문제가 있고 의심이 감에도 불구하고 다 적합 판정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한 번쯤은 연구를 해 보셔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은 장비, 고가장비를 들여놓으면 뭐 합니까? 시료자체가 정확하지 않는 시료가 들어오면 그 장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료자체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아니지만 이 시나 구하고 조금 같이 논의를 하셔가지고 시료가 좀 더 정확하고 현실성 있는 시료가 채취될 수 있도록, 시료도 상당히 작습니다. 수량이, 양적으로 봐서도. 양이나 질로서 조금 시료문제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하셔서 저희들에게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대기측정망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현장 가서 자료를 요청한 자료에 지역대기측정망의 설치, 위치를 지금 제가 쭉 봤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13개 망 위치 밖에 안 나와 있네요. 그런데 지금 여기 이 용도지역별로 이 배분을 해 놨습니다. 공업지역, 상업, 주거, 녹지 이렇게 해놨는데 용도지역별로 몇 군데를 어떻게 배분한다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위원님 참고해 주실 것은 당초 저희들은 8개소 측정망을 인계 받을 때는 환경부에서 나름대로 하였고 그 다음 저희들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하는 것은 실제로 이게 구 관계도 검토할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현재 지금 안은 18개소로 일단 확대를 할 예정인데 일반적으로 하면서 구․군에 하나씩 배정도 하고 전체적인 녹지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런 식으로 총괄적으로 할 그런 예정이며, 앞으로 저희들이 좀 더 발전하게 된다면 예를 들면 서울 같은 경우에는 남산에다가 남산타워 중간부분 높은 부분에도 별도로 합니다. 대기는 정체가 될 수 있으니까 저희도 앞으로 이런 것을 하게 되면 부산지역에 전반적인 정확한 대기질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까 시료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이 측정망 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어디다가 측정망을 정확하게 꽂아야 정확한 결과가 나오거든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상업지역에 두 군데, 공업지역 두 군데인데 장림, 감전동 공업지역 두 군데의 위치가 과연 적정하냐 공업지역에 공단지역에 이 대기가 우리가 그냥 측정 안 해 봐도 체감적으로도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그런데 이 감전동 같은 경우는 감전1동 2층 옥상에 측정소를 설치를 했는데 그 지역은 심각한 공단지역의 최핵심지역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공단지역의 심각한 대기오염의 측정을 정확하게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위원님 실제 감전동에 설치한 것이 1976년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 지적을 하려고 했는데…
그 당시에 실제적으로 제가 알기로 공업지역으로서 많이 심각한 곳이거든요.
뭐냐 하면 다른 주거지역도 마찬가지고 녹지도 영도구 동삼동 해양대학 안에 바다 한 가운데 대기측정한다고 해 놨거든요. 실효성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측정망에 대한 전반적인 위치에 대한 재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년간에 아까 말한 76년이면 30년 됐습니까? 거의 30년 가까이 되면서 대기측정의 결과에 문제가 없는 지역은 이동을 하셔야 됩니다. 맞죠. 이동을 하셔가지고 주거지역 중에서도 상당히 제가 의문나는 지역이 많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결과, 제가 그 자리에서 현장에서 들으니까 측정망 설치하기가 상당히 애로점이 있다는 것은 제가 들었습니다. 어려움은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고가의 측정망을 해 놓고 올바른 결과가 안 나오면 소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주기를 10년을 하시든지 해서 대기측정에서 문제가 없는 지역은 다 장소를 다시 한번 제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교수님들이 대기측정에 대한 타당성을 같이 검증을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예.
그것은 어떤 이야기입니까?
이 측정망을 설치를 할 때 뭐 어떤 누구의 자문이나 이런 그게 강제적인 규정이 있습니까?
강제적인 규정보다도 저희들의 공무원의 일관적인 경직된 그런 지적 이런 것보다는 실제적으로 대기분야에 유명한 교수들이 계시니까 저희들 나름대로 대상지역을 검토를 합니다. 3개 내지 5개 지점을 검토를 해 가지고 그 검토된 지점에 대해서 교수님과 환경단체가 함께 가 가지고 실제적으로 그러면 이들 지역에서는 어디를 하면 좋겠는지 그런 것을 검토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점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바람직합니다. 지금 재차 이야기를 드립니다마는 상업지역의 경남공고 이 옥상도 서면 상업지역의 최중심지가 아니거든요. 이것 옛날 10년전, 20년 전에는 여기가 최상업지역 중심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상황이나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지역적인 변화가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감안해서 이 대기측정망에 대한 전면적인 위치 재조정을 조금 내년도 핵심사업으로 해 주시고 여기 뿐만 아니고 사실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질도 마찬가지이고 여러 가지 소음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측정지역의 타당성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결과를 향후 연구사업으로 하셔도 안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송숙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이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순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수영만요트관련 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페이지 자료에 의하면 이 지점에 대한, 3개 지점에 대한 1회 조사로 마무리되어 있는데 이 1회 검사 결과로 인해서 신뢰성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가고, 2005년도에 제35회세계청소년요트선수권대회 개최지로 부산시가 확정이 되어 있는데 세계의 많은 요트선수들이 수영만요트경기장을 방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트경기장의 수질오염도에 대한 현상이 오염도가 계속 진행된다면 상당히 문제가 아닐 수 없고, 그래서 수영만요트경기장의 계류장 외부 뿐 아니고 계류장 수심 바닥에 대한 슬러지 등의 오염도 조사도 주기적인 관찰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계류장 수심 바닥에 슬러지형 수질의 영향을 필요시 보충조사를 한다고 제시되어 있는데 주기적인 조사를 통해서 깨끗한 요트경기장을 유지해야 된다고 보는데 부산시 또 보건환경연구원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 당초 요트계류장 바닥 퇴적물 성분 검사하게 된 동기가 그 당시는 86년, 88년 아시안게임 및 서울올림픽 때 그 당시는 하수처리장이 건설되지 않았습니다. 수영하수처리장이. 그 당시에 요트경기를 부산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요트경기장 계류장은 실질적으로 설치되었고, 실제 경기는 바다에 나가서 하기 때문에 바다 수질은 문제가 없는데 계류장 내가 실질적으로 이쪽에 하수처리장이 없으므로 문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때는 실질적으로 계류장 내에 실질적으로 그 퇴적물에 관해서는 중금속 조사결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수영하수처리장이 1, 2단계 다 준공되고 난 뒤는 지금 현재에는 투명도도 높고 참 좋습니다. 단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한번 필요하다면 하수처리장 퇴적물에 관해서 조사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요트경기장 관련 사무관이, 소장이 지소장입니다마는 그 분들 이야기는 현재는 외국에서 온 분들도 굉장히 계류장의 수질은 좋다는 평을 받고 있다고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지난 저희들 아시안게임 때 저도 그 현장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도 우리 부산의 요트계류장 내의 수질이 외국인들에게 보기도 좋다는 것이 부산일보에 보도된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2년 후에 2005년도부터는, 얼마 안 남았잖아요?
예.
제35회세계청소년요트선수권대회가 개최된다고 하니까 계류장 뿐 아니고 계류장 수심 바닥에 대한 슬러지 등 오염도조사를 주기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유럽테마연수 때, 또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수평위에서 또 교수님들하고 한번 유럽 쪽을 간 경험이 있는데 그 때 가 보니까 사실 불란서 남단에 있는 그런 요트경기장, 이태리나 이런 것을 보면 우리 나라 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그런 청정해역, 또 관리가 잘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선진국의 요트선수들이 왔을 때 실망하지 않도록 수질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오존의 예․경보제 운영과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자료 27페이지부터 28페이지 보면 2002년도에 2회의 오존주의보 발령을 했고, 2003년도 5회의 오존주의보 발령을 했는데 오존예보제의 운영결과를 보면 2001년도와 2003년도의 경우에 오존예보 실적은 없는 것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존주의보 발령과 오존예보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오존주의보를 발령하면 어떤 조치가 취해지고 또 시민들은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홍보가 잘 안 되어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설명해 주시고, 오존주의보를 발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오존예보를 하지 않는 원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향후 오존예보에 대한 대책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바랍니다.
우선 오존예보제는 실질적으로 다음 날 오존농도가 얼마가 될지를 오늘 저녁 7시경에 대략 검토를 합니다. 그리고 그 검토한 내용이 오존은 주의보가 0.12이상인데 0.1ppm 이상일 경우에는 미리 예보로 내일은 오존경보 우려가 있으니까 조심해 달라고 시청이라든지 언론에 대해 배부를 합니다.
오존예보는 얼마고 오존주의보는 얼마예요?
예보는 0.1이고요, 오존은 주의보, 경보, 중대경보가 있습니다. 주의보는 0.12, 경보는 0.3, 중대경보 0.5 이런 식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오존은 주의보만 발령됐지 경보로 발령된 적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주의보 같은 경우에는 주의보가 발령되게 되면 가능하면 시민 스스로 예를 들어 자동차사용을 억제한다든지 이런 정도이고 만일에 이제 그 경보가 발령되는 경우에는 0.3ppm 이상일 경우에는 학생들이 학교에서는 바깥에 나가서 야외활동을 금지하는 그런 정도의 기준이며, 특히 노약자 같은 경우도 가능하면 바깥활동을 자제해 달라. 그리고 중대경보 이상일 때는 하면 안 된다는 이런 수준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전국적으로는 주의보만 실질적으로 발령됐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보는 0.12고 그지요?
예.
예보는 0.1…
0.10입니다.
0.10 아닙니까?
예.
그런데 오존주의보는 발령하고 오존예보는 왜 안 했어요?
예보는 실질적으로 2000년도는 2회, 2001년도는 1회 있었습니다마는 2002년도와 2003년도는 저희들 나름대로 예보는 했는데 그 농도가 0.1ppm을 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나름대로 더 앞으로 검토할 과제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면 환경부가 제시한 예식과 우리 측이 스스로 검토한 예식, 그리고 서울에서 한 예식, 그리고 또 기상청의 결과, 기상자료, 이런 것을 가지고 다 참고해 가지고 더 정확한 자료로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가장 중요한 자료가 기상청에서 그 다음날 기상예측을 해 주는 것입니다. 어느 쪽으로 바람이 많이 분다든지, 바람은 안 분다든지 예를 들어서 기온이 얼마를 요구한다든지 이런 것을 보고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그 날의 결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실제 예보는 굉장히 어려운 고도의 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실제 예보를 하는 기관이 서울, 부산밖에 전국적으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제도가 있으면 주의보 하기 전에 예보를 해야 되는데 안 합니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리고 일반 시민들은 잘 모르는데 오존주의보가 발령이 되면 시민들이 또 어떤 행동을 해야 되고, 또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의보 같은 경우에는 주의만 하라는 뜻입니다. 현재 경보가 주의보니까 0.12ppm 이상이 될 때는 지금 현재 0.12ppm 이상이 되니까 우리 부산을 6개 권역으로 나눕니다. 그 권역으로 가는 분들은 실질적으로 오존주의보가 발령이 됐으니까 좀 자제를 해 주시고, 특히 차량을 가진 분들은 가능하면 억제해 주면 좋겠다 이런 정도 끝입니다. 단지 저희들이 경보 같은 것은 0.3ppm 이상일 때 그 지역에 저희들이 유치원이라든지 학교로 다 보냅니다. 그럼 학교에서 옥외활동, 실내체육관은 가능한데 옥외활동을 자제해 달라. 특히 노인정 이런 경우도 가능하면 옥외로 움직이는 것을 자제해 달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의보나 경보 이런 발령시간이 보통 오후 14시 이후부터 16시 사이입니다. 한 낮 더위일 때.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만일 앞으로 경보나 이런 중대경보가 우리 나라에 전국적으로 없었습니다마는 그런 것 할 때는 뭔가 더 영향을 미치고 많은 시민들이 동참할 것이라고 그래 예상하고 있습니다.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보통 시민들이 다 삶에 바쁘니까 그런 것을 잘 관심도 없고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16개 구․군 담당부서를 통해 가지고 이런 것을 홍보를 하고 구․군에서는 또 반상회나 통․반을 통해서 각 동을 통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그런 지침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업무보고 자료 36페이지와 감사자료 21페이지 보면 대기오염측정소의 원활한 운영과 관련해서 환경부로부터 인력 및 예산의 지원이 없이 이관된 14개소의 대기오염측정소 운영에 있어 잔디의 노후화로 인한 유지관리비 과다소요 및 측정결과의 신뢰성부족 등 비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 보이는데 금년 3월에 환경조사과가 3개 과로 확대 개편되었습니다마는 인수된 대기측정소의 장비현황과 노후로 인한 교체대상 장비는 어떤 것이 있으며, 관리인력은 추가로 어느 정도 더 필요한지, 또 이를 교체 운영하기 위한 예산규모는 추가로 얼마나 또 필요한지, 이에 대한 국비지원이 있으면 그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각종 측정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측정장비의 현대화가 절실히 요구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에서 당초 저희들이 장부를 인계 받을 때 실제로 저희들도 저희 시 직원들과 본청과 연구원 직원들이 함께 검토한 결과 그 당시에 저희들이 도로측정망 중에서 초량동 게 좀 문제가 되고 나머지는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사전에 검토해 가지고 문제된 것을 제시를 해 가지고 낙동강청에서 보완된 측정장비를 다 인수 받았습니다. 그리고 특히 초량지점은 그 뒤에 사후로 자기들이 완전히 고쳐 가지고 인계 받았습니다. 단지 직원들이 그 이전에도 내부기간이 지난 것은 이론상으로 내구연한 기간입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래 지금 저희들이 환경부에 검토한 결과 올해 1개소를 저희들이 예산을 50% 받아가지고 시비 50%와 같이 해 가지고 바꾸었고 내년에도 2개소를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 자료 26페이지 식중독 세균검사 및 집단급식시설 위생실태 조사와 관련해서 식중독균 검사실적은 2002년도 3,731건, 검사 식중독균이 186건에 5%가 검출되었고, 2003년도에는 9월 현재까지 8,778건 검사에 132건 약 1.2%밖에 검출이 안됐는데 이 검사건수와 식중독균 검출비율이 너무 많은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는 뭐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위생검사를 위해서 하는 것은 식품류, 먹는 물, 위생용품, 어폐류 환자 등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조사대상사업으로 하는 것이 있고 검사의뢰 되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검사건수가 굉장히 증가되었습니다. 왜냐 하면 작년에는 실질적으로 아시안게임, 월드컵 관련해서 공무원들이 이쪽 지역으로 동원된 인력도 많았고 단지 예를 들어서 향정신성의약품 쪽으로는 감독도 강화되고 검사가 많았습니다마는 나머지 부분은 조금 약했고 올해 같은 경우는 많았습니다. 그럼으로써 전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운영이 잘 되고 있다고 그래 보면 되겠습니다.
운영이 잘 되고 있다고요?
예.
그런데 2002년도의 식중독균 검사 데이터를 보니까 검사건수가 3,731건 검사에 식중독균이 180, 약 5% 검출되었는데 2003년도 현재, 9월 현재까지 아직 3개월이 남았는데 9월 현재까지 9개월 동안 8,770건 약 3배인데, 그리고 132건 1.5%만 검출되었다는 것은 너무 차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군별로 볼 때 살모넬라는 작년에 9%에서 5%인데 검사건수가 800건에서 1,400건으로 증가되었고, 작년 비브리오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11.8%인데 올해는 0.8%, 황색포도상구균은 작년보다 오히려 증가되었고 병원성대장균은 작년에는 하나도 없었는데 올해는 증가된 것도 있고 기타 식중독균이 작년에는 1.3%로서 1,400건이 검사된 결과였는데 올해는 약 2.5%배인 3,000건 검사를 함으로써 불합격률이 낮아진 것은 전반적으로 일부 보도는 있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시민 보건증진을 위해서 식품이라든지 각종 이런 것에서 좀더 위생적인 관리를 잘 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믿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접객업소 위생용품 검사실적이 2002년도에 비해서 2003년도가 현저히 떨어져 있고 부적합 건수도 2002년도에는 2.2%인데 2003년도에는 한 건도 없거든요?
예.
부산시내 접객업소가 굉장히 많은데 올해 검사의 경우 82건 밖에 되지 않는 그 이유가 뭐죠?
이 문제는 아까 위원님들도 많은 지적을 하셨는데 실제 저희들이 작년에는 예를 들어서 월드컵, 아시안게임 때문에 지도단속 근무가 증가된 부분이 대중음식시설,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히로뽕 이런 것은 검사가 강화되었습니다. 그럼 작년 같은 경우는 이 검사를 물수건, 주방기기 이런 것 때문에 검사를 많이 하였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구청과 본청에서 전체적인 타 업무에 비해서 이 업무는 적은 것으로밖에 볼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 그것도 부적합 건수가 제로로 나오는데 믿어도 되겠습니까?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위생용품이 접객 운영소에서는 아까 현영희위원님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칼, 도마, 행주, 물수건, 음용수에서는 실질적으로 이 살모넬라균이라든지 대장균이 검출 안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는 아까 위원님들이 근원적으로 말씀하신 앞으로 지도단속 방향, 샘플링 수거방법 개선, 이런 것을 본청과 협의해 가지고 앞으로 대책을 세우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검사실적에 대한 여러 가지 다양한 분석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래야 앞으로 또 예방을 해야 되고, 월별, 계절별, 지역별, 대상별 등으로 구분해서 그 원인하고 이유를 판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세분화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저희들이 환경분야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월별, 계절별, 지역별, 대상별 해서 하고 또 보고서도 한번 올해는 책을 낸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보건분야도 자세하게 검토분석을 해 가지고 책도 발간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 때 위원님 지적하신 지금까지 불합격 나온 원인과 그 대상, 또 계절별, 지역별도 함께 분석해 가지고 좋은 책이 발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좋은 책이 발간이 되면 우리 상임위원회에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상당히 흘렀는데 이왕 또 오후에 할 수도 없으니까 간단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예.
업무현황 9페이지에 보면 연안해수비브리오속균조사와 관련해서 비브리오패혈증이 8월 19일날 명지에서 1회 검출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실질적으로 비브리오속균 조사는 부산 연안 12개소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명지, 다대포, 송도, 충무동, 영도, 하리, 또는 남천동, 칠암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 속에서 저희들이 비브리오콜레라균 NAG, 장염비브리오, 비브리오패혈증을 검사했는데 올 8월달에 명지 물에서는 비브리오패혈증이 검출된 때가 한번 있었습니다.
물에서 나온 겁니다. 일시적으로.
일시적으로?
예.
그 원인은 모릅니까?
실질적으로 세균에 관해서는 예를 들어 물의 정체, 일시적인 오염, 이런 것이기 때문에 당시 저희들이 4월달부터 11월달까지 계속 합니다마는 현재 비브리오패혈증은 명지에서만 8월달에 한번 검출되었는데요. 이 관계는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한번 올해 총괄적인 비브리오, 장염비브리오패혈증에 관해서는 한번 전체적인 검사 대상별로 나온 회수가 다 다르기 때문에 총괄적인 검토를 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원장님! 비브리오패혈증이 8월 19일날 명지에서 검출되었다는 것은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그 원인이 뭔지, 그 대책 이런 게 필요하잖아요?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에 그 자료를 좀 규명이 되면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10페이지 터널공간 공기질조사와 관련해서 구덕터널 등 환기시설이 설치된 8개 터널에 11월 하순에 측정예정인데 지금 측정을 했습니까?
지금 이번 주까지 마칠 예정입니다.
마치면 그 결과를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11페이지 하천수질측정망 운영과 관련해서 수영강 등 64개 지점 월 1회 또는 반기 1회인데 BOD가 18개 지점에서 10.0㎎/ℓ로 생활환경기준을 초과했는데 이것은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하천 자체가 예를 들어서 서낙동강, 평강천, 맥도강, 장림천, 삼락수로, 감전수로 같이 공단지역도 있고 일반주거지역, 변두리지역 다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18개 지점은 삼락수로라든지 감전수로, 학장천, 덕천천, 장림천 같이 일부 천은 아직 완전히 하수관거라든지 이런 것이 설치 안 된 것도 있다고 그래 보면 되겠고요. 일부는 앞으로 기본적인 준설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바꾸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 보고 있는데 그런 것을 그럼 뭐 환경국이나 뭐 본청에 얘기해 가지고 후속 조치가 있어야지 그렇게 본다고 끝내 버리면 안 되잖아요.
저희들이 분기별로 검토한 결과를 관련 과에다 다 보내주면서 대안도 간단하게는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적에 박주미위원님을 비롯한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내년에는 좀더 저희들이 검사한 결과가 강하게, 힘이 실리게 각 관련과에 보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련 과면 어디입니까?
주로 하수도과, 환경보전과, 수산진흥과 이런 데 관련 되겠습니다.
예방을 위해서 후속조치가 실행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결과를 통보해 주시기 바라고, 12페이지 보면 12번에 해수욕장 수질조사와 관련해서 해운대 등 7개소, 11개 지점 16개 항목에 대해서 해수욕장 수질조사를 했는데 다대포, 일광을 제외하고 전 해수욕장의 수질이 양호하다고 되어 있는데 다대포, 일광은 왜 그렇게 안 좋아요?
예, 다대포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약간 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수욕장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담수가 내려오고 해수가 내려오더라도 한 번 들어온 담수는 그 안에 정체가 되고 있고 그 담수가 내려온 것이 바닷물로 완전히 바뀌는 데는 많은 기간이 소요됩니다. 그런 점이 있고, 일광 같은 경우에는 인근에 아직까지는 환경기초시설이나 하수처리장이 없으므로 인해서 그런 요인이 있습니다.
아니 일광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상당히 청정하다고 보는데 그러면 원자력발전소가 그 부근에 있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일광은 그 인근에 일광천에서 내려오는 오수라든지 오수관 자체가 예를 들어서 해수욕장에 미치는 영향이 있습니다. 수질에.
해운대 등 7개소 11개 지점 16개 항목에 검사한 시험성적데이터를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런데 아주 수 년 전에 일행하고 일광 임랑 쪽에 가서 바닷가에서 좀 시간을 보냈는데 그때 보니까 원자력발전소 인근 해역에서 고기가 비틀어져 가지고 그런 현상이 나타나더라고요. 실제 내가 봤거든요. 그런 것은 인근 해역의 원자력발전소, 그러니까 원자력발전소 그 위치가 어디죠?
일광입니까?
(“고리.” 하는 이 있음)
고리!
예.
고리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물질에 의해서 인근 해역의 생태계나 어떤 고기어종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이런 것은 연구한 게 없어요? 그런 것을 연구해 봐야 될 건데? 상당히 심각하던데요.
저희들 업무 자체에서 원자력관련법에 의해서 하는 업무는 환경관리법에 지금 예외된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단지 그것은 저희들이 환경보전을 위해서 지금까지 연안지역 조사지점에서 실질적으로 좀 빠져 있는데 내년에는 한번 넣으면서 수질검사는 해 보겠습니다. 단지…
해 봐야 됩니다.
저희들이 원자력발전소에서 나오는 것은…
지금 기장, 일광 주민들이 얼마나 원자력발전소 때문에 반대대책위원회를 세우고 얼마나 심각한데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원자력발전소에서 나오는 방사능 물질관계는 전광판 같이 딱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단지…
전광판이 아무리 있어도 거기 사고가 나면 반경 몇 키로 이내는 다 죽는다 하는데 얼마나 심각한데요. 그것은 부산보건환경연구원에서 꼭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상을 떠나서.
예, 저희들이 수질기준에 관한 그런 항목을 검사해 나가겠습니다.
그 해상퇴적물 조사와 관련해서 13페이지 18번에 보면 감전천이나 장림천의 오염농도가 타 천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데 특히 이 감전천의 경우에는 아연이나 구리 또 장림천 Cd나 Pb 이것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감전천 근처는 실질적으로 그 전에 도공공장이 많았습니다. 지금도 있고. 그런 관련이 있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고, 장림천 같은 경우에도 금속공장은 있는데 실질적으로 장림천에서는 아연이 특이하게 저희들이 말하는 토양기준 보다도 조금 많이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인근 공장의 특성이라고 그래 생각됩니다.
동천 같은 시내 12개 하천 20개 지점에 시험한 성적데이터를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20번에 골프장 잔류농약 조사와 관련해서 상반기에 잔디 및 토양시료 총 6건에서 농약 3종 다이아지논, 페니트로치온, 톨크로포스메칠이 검출되었는데 유출수는 불검출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이 3종의 농약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현재 단위를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다이아지논 경우는 검출량이 7.5ppp입니다. 7.5pppdlry. 톨크로포스메칠은 한 9.9ppp이고, 페니트로치온은 PPP로서는 약 57.3ppp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골프장에 관해서는 예를 들어서 맹독성 농약은 사용하면 안 됩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이러한 농약들은 기준자체가 실제 없습니다. 농약자체는 실질적으로 잔디에서 계속 반감으로 휘발을 하고 있고 단지 유출수에서는 나올 경우는 인근 하천에 관련되기 때문에 유출수도 그 하지만 환경기준이라든지 또 단계적으로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나머지 실제적인 토양에서는 잔류농약기준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 농약 3종이 검출된 골프장이 어느 어느 골프장입니까?
부산컨트리클럽, 지금 저희들이 보게 되면 상반기 토양에서 나온 데서는 부산컨트리클럽, 아시아드클럽이고 잔디에서 나온 것은 다 나왔습니다. 부산컨트리, 동부산, 동래베네스트, 아시아드 다 나왔습니다.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시험성적표하고.
그리고 업무현황 17페이지 부산지역 유통농산물의 잔류농약 실태연구와 관련해서 555건 검사결과 35건에서 프로시미돈 등 농약 11종이 검출됐는데 기준초과가 6건이고 기준초과 농산물이 6건이고 농약이 7종인데 농산물 중에 깻잎, 적치커리, 청경채, 유비트, 시금치 전부 채소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농약이 프로시미돈, 에토프로포스, 클로로피리포스, 다이아지논, 이피엔, 테트라디폰, 엔도설판 이런 농약이 농수산물 깻잎 등 이런 채소류에 함유됐을 경우에 어떤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 정도입니까?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사용한 농약들이 예를 들어서 디카복시미드 보통독성 또는 예를 들어서 이피엔 같은 것은 고독성 이런 것이고 거의 독성에 따라서 잔류농약기준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단지 실질적으로 저희들 이론적으로 잠깐 말씀드리면 농약을 살충제나 살균제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세계적으로 쌀이라든지 모든 농산물 수익량이 약 49% 감량된답니다. 실질적으로 살균제나 살충제는 사용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하는데 단지 한 것이 잔류량이 기준을 초과하느냐 이런 문제이고 저희들도 단지 앞으로 연구하는 것이 내년에 과제가 그러면 저희들이 만일에 깻잎에서 농약 나오는 게 얼마인데 그러면 가정에서 만일에 씻는 가정, 앞으로 가정에도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초음파세척기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거치면 얼마나 감소되는지 이런 것까지 연구를 해 가지고 앞으로 저희들 제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 점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기준초과가 6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그리고 다류에도 잔류농약이 1건이 검출됐는데 톨크로포스메칠 이것은 어떤 인체에 영향이 있습니까?
위원님 일반적으로 기준을 초과한다는 것 자체는 인체에 해를 줄 수 있다는 그런 것으로 총괄적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톨크로포스메칠은 어떤 성분이 있는지 그것을 설명해 달라고.
그 성분에 관해서 독성정도는 저희들이 죄송하지만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 음식물쓰레기처리설비에서 발생되는 악취성분분석 및 적정처리방안연구와 관련해서 현재 추진상황이 80% 진행되고 있는데 생곡쓰레기매립장, 해운대음식물쓰레기사료화 시설의 악취물질 분석 및 악취 기여율 확인 이것은 확인이 됐습니까?
예,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처리공정별 악취성분과 기존 방지시설 효율성 검토가 완료되었네요. 이 두 건에 대해서 결과를 서면으로 자료제출해 주십시오.
위원님 이 관계는 저희들 12월 중순이 넘어야 총괄적인 것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때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22페이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애완견의 인수공통 외부기생충 감염실태 연구인데 요즘 아파트단지나 보면 하여튼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사회생활이 상당히 다양해지고 복잡해지고 자녀들을 외국에 보내고 결혼시키고 하면 노부부간의 또 젊은 여성이나 이런 계층에서도 보면 애견들을 많이 데리고 다니고 또 애견동물병원도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저는 이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 애완견의 피모 등에 의한 인수공통 외부기생충의 사람에 대한 감염 가능성이 상당히 많고 병원성 조사로 감염요인이 조기 차단한다고 되어 있는데 시료채취 및 검사 98건에서 개선충이 49건, 모낭충이 33건, 귀진드기가 10건, 미검출이 6건인데 이 상당히 심각한 데 실제로 검사를 해 본 결과를 한번 원장님이 우리 시민들이 애완견을 지금 기르는 시민들이 주의해야 할 점이라든가 애완견을 또 가정에서 데리고 있으면서 주의해야 할 점 이런 것에 대해서 답변…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이 분야는 저 보다 더 전문인 축산물검사소장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산물검사소장 이동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애완견 인수공통 외부기생충 감염실태조사에 대해서 우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검사결과에 개선충하고 모낭충, 귀진드기가 검출됐습니다. 검출된 몇 건에 대해서 많이 나온 이유는 일반 동물병원에서 의심이 되었거나 치료 중에 있는 강아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피모하고 검사자료를 시료자료로 가져와서 조사를 했기 때문에 사실 많이 나온 겁니다. 일반적인 가정의 무작위로 선택한 건수는 아닙니다.
여기에 검사결과 나온 것이 어떤 샘플이라고요?
병원에 치료를 하러왔거나 병원에서 피부병이 있다 했을 때 저희들이 달려가서 시료채취해 가지고 와서 검사한 겁니다.
일반애견도 무작위로 샘플링 해가지고 해 보세요. 그 결과를 우리 상임위에다가 보고 해 주세요.
기생충 관련에 대해서는 일반 견에 대해서는 많지 않다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어떤 분들한테 들었는데 애견 중에 일반 애견에서도 기생충이 많데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위원님 실제 이 문제는 저희가 내년도 연구과제로서 지금 실질적으로 반려동물이 작년에 TV발표에 의하게 되면 애완견이 전국적으로 200만마리라고 하거든요. 저희들도 더 급속도로 증가할 것이고 이렇게 해서 매년 연말되면 각 구청을 통해서 애완견 실태가 조사된 것은 나오는데 정확성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이 애완견을 많이 키우는 곳이 살기가 나은 동네이기 때문에 그런 동네를 기준으로 해서 설문조사도 하고 그런 경우는 동물병원이 많기 때문에 조사도 하고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부탁을 드리겠는데 지금 용호동남부하수처리장 뒤쪽에 가면 최근에 메트로랜드라고 골프연습장 또 찜질방, 일반목욕탕, 헬스클럽 1층에 무허가음식점 영업을 최근에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그 부지가 남부하수처리장 확장예정부지입니다. 원래는 그 건물을 세우면 안 되는데 특수한 사람이 남구청에서 가설건물로 허가를 받아가지고 영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지금 남부하수처리장으로 연결된 차집관로가 없어요. 자체 정화처리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인근주민들의 민원이 있습니다. 과연 오폐수와 하수를 적정하게 처리가 되어 가지고 용호만으로 보내는지 남부하수처리장에도 약 캐파가 34만t, 30만t을 담수를 처리해 가지고 이기대 쪽으로 터널로 해 가지고 30m 해상으로 방류를 하고 있는데 과연 되느냐 거기에 어항선착장이 있는데 그래서 민원이 있기 때문에 내일이라도 즉시 요원을 보내 가지고 샘플링해 가지고 시험결과 데이터를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남구청하고 협의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張昌祚委員長 宋淑熙委員代理와 司會交代)
이종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종결에 앞서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동료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개선이 필요한 사항과 업무추진이 다소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에 따르는 충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는 시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중요한 업무임을 깊이 인식하시고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전 공무원은 모든 일에 책임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진지하고 깊이 있는 질의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3년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 49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金元泰
○ 피감사기관참석자
保 健 環 境 硏 究 院 長 鄭鍾淳
畜 産 物 衛 生 檢 査 所 長 李東洙
硏 究 部 長 賓在薰
總 務 課 長 曺英喜
微 生 物 科 長 秦成鉉
食 藥 品 分 析 科 長 李英淑
農 産 物 分 析 科 長 鄭久永
環 境 調 査 科 長 曺正九
大 氣 保 全 科 長 池基遠
水 質 保 全 科 長 金光洙
産 業 廢 棄 物 分 析 科 長 李庚心
産 業 環 境 科 長 金成林
畜産物衛生檢査所事業課長 金昑珦
畜産物衛生檢査所試驗檢査室長 李彊綠

동일회기회의록

제 132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4 대 제 132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8
2 4 대 제 132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7
3 4 대 제 132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7
4 4 대 제 132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6
5 4 대 제 132 회 제 7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2-01
6 4 대 제 132 회 제 7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1-28
7 4 대 제 132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6
8 4 대 제 132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2-16
9 4 대 제 132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1-28
10 4 대 제 132 회 제 6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1-28
11 4 대 제 132 회 제 6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1-26
12 4 대 제 132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6
13 4 대 제 132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2-16
14 4 대 제 132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2-16
15 4 대 제 132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3-12-13
16 4 대 제 132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2-06
17 4 대 제 132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1-28
18 4 대 제 132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1-28
19 4 대 제 132 회 제 5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1-27
20 4 대 제 132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1-26
21 4 대 제 132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5
22 4 대 제 132 회 제 4 차 본회의 2003-12-18
23 4 대 제 132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2-16
24 4 대 제 132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2-16
25 4 대 제 132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3-12-11
26 4 대 제 132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2-05
27 4 대 제 132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2-05
28 4 대 제 13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2-05
29 4 대 제 132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1-28
30 4 대 제 132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1-27
31 4 대 제 132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1-27
32 4 대 제 13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5
33 4 대 제 132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1-25
34 4 대 제 132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2-18
35 4 대 제 132 회 제 3 차 본회의 2003-12-16
36 4 대 제 132 회 제 3 차 2005APEC부산유치지원특별위원회 2003-12-15
37 4 대 제 132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3-12-10
38 4 대 제 132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2-05
39 4 대 제 132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2-04
40 4 대 제 132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2-04
41 4 대 제 13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2-04
42 4 대 제 132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2-03
43 4 대 제 132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1-27
44 4 대 제 132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1-26
45 4 대 제 132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1-26
46 4 대 제 132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1-25
47 4 대 제 13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4
48 4 대 제 132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3-12-23
49 4 대 제 132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2-15
50 4 대 제 132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3-12-09
51 4 대 제 132 회 제 2 차 본회의 2003-12-05
52 4 대 제 132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2-04
53 4 대 제 132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2-03
54 4 대 제 13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2-03
55 4 대 제 132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2-03
56 4 대 제 132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2-02
57 4 대 제 132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1-26
58 4 대 제 132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1-25
59 4 대 제 132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1-25
60 4 대 제 132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1-24
61 4 대 제 13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4
62 4 대 제 132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2-05
63 4 대 제 132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2-03
64 4 대 제 132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2-02
65 4 대 제 13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2-02
66 4 대 제 13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3-12-02
67 4 대 제 132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2-02
68 4 대 제 132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1-26
69 4 대 제 13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4
70 4 대 제 132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1-24
71 4 대 제 132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1-24
72 4 대 제 132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1-24
73 4 대 제 13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3-11-21
74 4 대 제 132 회 제 1 차 본회의 2003-11-21
75 4 대 제 13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3-11-21
76 4 대 제 132 회 개회식 본회의 2003-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