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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재경위원회
(19시 02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부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조병옥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시는 이사장 이하 임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동료위원 여러분과 함께 치하를 드립니다.
특히 신용보증재단은 우리 지역의 담보력이 없는 열악한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 기회 확대를 위하여 우리 시와 지역금융기관 및 연고 대기업이 출연하여 설립된 것인 만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그 역할이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올해도 불과 한 달 정도 남겨두고 있습니다. 남은 기간도 최선을 다해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감사와 관련하여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의회에서 행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위원들이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체득한 경험과 한 해 동안 축적된 자료 그리고 시민들의 여론에 바탕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시책추진과정에서 잘못되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경우 이를 바로 잡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고 사무감사 결과를 내년도 예산심사과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시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관계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일시적인 변명이나 면피성 발언보다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지적에 대해서는 언제까지 어떤 식으로 처리하겠다는 명확한 답변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의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이사장과 사무국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그리고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선서 방법은 이사장은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사무국장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고 이사장님께서 선서문을 모아 본위원장에게 전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宣誓」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부산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3年 11月 26日
釜山信用保證財團理事長 曺秉玉
釜山信用保證財團事務局長 朴鉉斗
다음은 이사장께서 인사와 함께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말씀만 해 주시고, 업무현황은 그동안에 우리 위원들이 충분하게 검토를 하였기 때문에 인사말씀만 해 주시고 자리에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존경하는 부산광역시의회 김영주 기획재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부산신용보증재단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우리 경제는 심각한 불황국면에 놓여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이라크 파병문제, 북핵 문제 등이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에 놓여있고 대내적으로는 내수경기 위축 및 카드연체로 인한 신용불량자가 증가하고 있어 지역경제계의 어려움이 한층 가중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특히 지난 9월에 불어닥친 태풍 매미는 녹산공단 제조업체 뿐만 아니라 송도, 광안리, 해운대 등 해변가 자영업자들에게 큰 피해를 줌으로써 부산경제를 더욱 얼어붙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경제여건 하에서 저희 임직원들은 올해 초 세웠던 4,100개 업체에 1,500억원의 보증지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으며 지역의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의 자금난을 완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 9월에는 태풍 매미 피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에 대해서 재해중소기업특례보증을 실시함으로써 피해기업의 경영이 조기에 정상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고 보증료를 1%에서 0.1%로 인하함으로써 보증료 부담을 완화시켜 왔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염려해 주시는 바와 같이 최근 내수부진과 경기위축으로 보증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으나 저희들은 보증사고기업에 대한 사고원인과 유형을 분석하여 심사에 반영함으로써 보증공급은 확대하면서 보증사고는 감축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직원들의 구상채권 회수의지를 높이기 위해서 올해 상반기 4월말에서 6월말까지 하반기 9월에서 11월말까지 2회에 걸쳐 보증사고 정상화 및 구상채권회수 캠페인을 실시하여 상반기에 35억원과 하반기에 39억원의 부실채권을 회수한 바 있습니다. 저희 재단은 부산지역 경제활성화라는 목표를 가지고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하여 보증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미흡한 부분이 많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재단에 거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기대에 미흡하다고 생각되실 때는 한시라도 지도편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재단 간부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현두 사무국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이광원 팀장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종덕 팀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이현희 중부출장소 소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민호 팀장 인사드리겠습니다.
(幹部人事)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인사를 마치고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釜山信用保證財團2003年度行政事務監査業務現況報告書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釜山信用保證財團2003年度行政事務監査資料
(이상 1件 原本은 保管하고 會議錄에 揭載하지 아니함)
(釜山信用保證財團)
조병옥 이사장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먼저 부산신용보증의 위치와 그 관할구역지정 및 홍보문제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부산신용보증재단이 본점을 녹산산업단지 내로 이전하고 관할구역까지 조정하는 등 경직된 운영으로 기업들의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있다는 여론이 지배적입니다. 언론에서도 다룬 적이 있듯이 본점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활성화 취지로 지원센터로 이전하여 기업체들이 이용하기에 불편을 겪고 있으며 사상구, 사하구, 북구, 영도구, 중구, 서구, 강서구 지역 사업자들은 녹산산단 내의 본점에서 보증지원 서비스를 받도록 함으로써 인근출장소를 두고 장거리인 녹산까지 가야 하는 등의 극심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는 기업체들의 부산신용보증재단의 이용을 저해하는 주요요인이 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용보증재단의 기능을 알지 못하여 기업들이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신용보증재단을 기업들이 얼마나 인지하고 있으며 기업들에게 어떻게 홍보했으며 향후 어떤 방법으로 인지도를 높일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보증제도의 이용의 어려움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실제 기업들의 보증제도의 활용도가 떨어지는 이유는 제도이용의 어려움도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즉 보증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과다하게 걸리거나 매출액 위주의 보증한도 사정, 보증제한여건 과다, 보증인요구, 보증료 과다 등의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 부산신용보증재단의 경우 이에 대한 기업대상 애로조사 결과, 조사결과가 있는지, 있다면 그 결과를 알려 주시고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승렬위원 조금 전 질의한 사항을 일문일답식으로 풀어나가겠습니까 아니면 나중에 따로 일괄답변 받도록 하겠습니까?
일괄.
그러면 이승렬위원 질의한 내용은 일괄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먼저 그 녹산공단…
아니, 일괄적으로.
일괄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그 다음에 윤승민위원 일문일답식으로?
예, 윤승민위원입니다.
조병옥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여기 구상채권 회수활동에 1차 캠페인, 2차 캠페인으로 인해 가지고 구상채권 회수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또한 금년도는 예년에 비해서 특이한 상황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태풍 매미로 인한 피해업체들이 너무 많이 생겼고 여기에 따르는 보증지원이 서류접수가 122건이었고 보증지원은 104건이었습니다. 금액으로는 약 한 34억 정도 보증이 되었는데 여기 서류신청을 해서 한 18개 업체가 아마 보증지원을 못 받은 것 같습니다. 웬만큼 하면 여기 부산지역에서 대형피해로 인한 이런 상황인데 전국적으로 관심사였고 했는데 웬만하면 해 주시지 뭐 특별한 결격사유가 있었는지 보증이 안된 18개 업체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사항입니다. 매년 본위원이 지적했던 부분인데 기관별 출연현황입니다. 여기 부산은행도 시금고가 이제 3년을 마치고 또 내년도부터 재계약이 됐습니다. 또 부금고로서 농협중앙회도 3년간의 그걸 마치고 이제 곧 또 내년도부터 3년간 재계약을 했는데 여기 주금고은행이 현재 여기 전자의 금고업무를 맡았던 상업은행, 현재 우리은행에 비해 가지고 출연이 안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부산은행도 최소한도로의 앞에 주금고업무를 맡았던 상업은행 수준 정도는 출연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이 시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부산은행이 왜 이렇는지 어떻게 대응을 하고 계셨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또 농협중앙회는 전혀 되어 있지 않다가 올해에 100만원이 출연이 됐네요. 왜 부금고로 선정되고서도 100만원 정도밖에 출연이 안되었는지 그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일괄답변으로 하겠습니까?
일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우리 박삼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답변을 듣는 걸로 했습니다.
내가 할까요?
먼저 하십시오.
저는 간단하게 그러면 저의 질문의 답변을 받고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박삼석위원은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하십시오.
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과 관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한때 저희들 부산경제가 IMF 이후에 굉장히 어려웠을 때 우리 신용보증재단의 역할이 소기업의 경제활성화를 이루어내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신용보증재단의 출연금이나 여러 가지 재정을 보면 우리 시민이 낸 세금입니다. 그 세금을 가지고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기여하는 쪽으로 재단을 설립했는데 지금 여러 가지 형태로 봐서 중소상인들이 대체적으로 담보력이 없고 또 문턱이 높은 은행을 드나들 생각조차 하지도 못하는 그런 소기업들이 부산시가 출연한 신용보증재단에 출입을 해서 보증서를 받아서 은행에 가는 그런 경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초 이사장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이 재단이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우리 많은 소기업들이 활용도가 낮은 부분도 있었습니다마는 이제는 많은 중소상인들이 신용보증재단을 찾고 있습니다. 그로 인한 장단점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돈을 쓰고 요즘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사고들이 엄청나게 해가 거듭할수록 사고율이 높아져 가고 있는 것을 심히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용보증재단을 찾는 많은 고객들이 서비스에서부터 시작해서 어쩌면 은행문턱보다도 더 까다롭고 더 불편해 하는 그런 민원을 저는 많이 접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신용보증재단에 근무하시는 여러분들이 이제 경륜이 쌓이다 보니까 권위가 앞서 가지 않는가 하는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율을 보면 2000년도에 사고업체 수가 230건에서, 2002년도에는 295개 업소, 2003년 9월 현재 405개 업소라 하는 엄청난 숫자가 늘어났습니다. 그렇게 규제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사고를 예방하는 제도적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보증인도 세우고 또 여러 가지 환경조사도 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큰 사고들이 일어나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물론 이유야 있습니다. 경제의 어려움, 파산 그러나 그런 걸 대비해서 그렇게 규제를 하고 또 은행보다 어쩌면 더 어렵게 민원인들이 드나드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큰 사고들이, 사고의 숫자들이 늘어나는지 간략하게 이사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위원님 답변을 먼저 드릴까요?
아니 잠깐.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나는 마무리할게요.
일문일답 할 겁니까?
예.
박위원 말씀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저희들이 신용보증재단을 찾고 있는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은 은행에도 가도 대출을 못 받고 또 다른 금융기관에 가도 대출을 못 받는 실질적으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신용보증재단을 찾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저희들한테 와서 보증서를 받아가 가지고 은행에 대출을 해 가지고, 실제 요즘에 보면 저희들이 보증인을 세워 놓습니다마는 그 보증서를 받아가고 난 이후에 보증사고가 나는 확률이 1년 반에서 2년 사이에 제일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보증서를 발급 받아가고 난 이후로부터 1년 반에서 2년 사이에 보증사고가 제일 많이 나는데 그 동안에 이미 보증을 선 보증인의 재산은 다른 데로 도피를 시켜버리고 고의든 고의 아니든 도피를 시켜버리고 해서 보증사고가 나는 시점에서 저희들이 보증인에 대해서 재산조사를 해 보면 재산이 거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대위변제가 많아졌고요. 전체적으로 사고율이 높은 것은 실질적으로 요즘 아시다시피 신문에 났지만 카드로 인해 가지고 300만 이상이 신용불량자들이 양산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면 신용불량자들은 우리들한테 전부 다 사고보고가 옵니다. 이것이 전부 사고가 연결이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물론 경기가 안 좋은 이유도 있지만 저희들이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신용카드를 많이 쓰고 있는데 쉽게 말하자면 신용카드를 5개, 6개, 10개까지 심지어는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보증을 좀 억제하고 우리가 규제를 하는 이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자, 이사장님!
예.
신용카드에 전부 다 원인을 돌리지 마십시오. 신용카드를 보고 보증을 해 줍니까?
그건 아니지요.
그런데 왜 신용카드를 자꾸 그럽니까? 지금 현재 자료에 의하면 558개 업체에 약 178억원 이상의 사고가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
어떻게 해서 그런데 그 핑계를 댑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가 사고가 왜 그리 많이 일어나느냐 하는 것을 갖다 설명하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됩니다.
본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현재 문턱이 굉장히 높다 이 말입니다. 여러 가지, 본위원이 아는 신용보증재단을 찾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질문을 해 본다든지 여론조사를 해 보면 이 2~3년 전보다도 규제를 심하게 하니까 어려운 것 아닙니까? 까다롭게 하니까 어렵다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사고를 대비한 장치를 법에 의해서 하실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아니, 신용카드 보고 줍니까? 가게 가서 매출조사를 할 것이고 또 보증인에 대한, 그 보증인이 누구입니까, 이 사람이 2,000만원, 3,000만원 쓰고 못 갚을 때 대신 내줄 수 있는 사람을 보증인 서는 것 맞지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무슨 카드 이야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가 설명을…
카드를 조사를 합니까?
조회를 하지요. 보증취급할 때 조회를 하지요. 그 조회를 하는데 아까 그래서 설명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카드 때문에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사고라든지 또 서비스라든지 양면성이 있는 것은 누구보다도 본위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 보증해 주다가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프로테이지가 어느 정도 높냐, 낮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은 2~3년 전보다도 규제가 더 심해지고 더 어려워지는데 왜 사고율이 많으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 설명을, 제가 위원님, 제가 아까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은데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
다시 이야기를 줄입시다. 보증서를 발부하기 위해서는 절차가 있지요?
예.
자, 먼저 시장조사를 하지요, 가게?
가게에 저희들이 이제 서류를 받아 가지고 합니다.
일단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노래방에 돈을 보증 서려고 오면 그 노래방에 대한 조사를 하지요? 뭐, 이 사람의 재정능력이 나중에 담보능력이 있든지 없든지 1차적으로 그 가게에 대한 소상인에 대한 조사를 하지요?
예.
조사를 하지요?
합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지요? 보증인을 또 세우지 않습니까?
보증인 세웁니다.
그리고 담보가 있는 사람 담보도 하지요?
담보는 저희들이 안 하지요.
담보를 자기가 하고 싶으면, 담보는 안 합니까, 전혀?
예.
좋습니다. 그러면 그런 절차를 정말 까다롭게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왜 사고가 자꾸 많이 터집니까?
그런데 이제…
지금 보세요. 2002년도에 295개 업체입니다. 지금 현재 9월 30일 현재 405건 같으면 12월까지 가면 배가 늘어납니다.
그 보증서…
자, 2000년에서 2001년도는 줄어들었습니다. 230건에서는 189건, 2002년은 늘어났다 해도 189건에 295건입니다. 그 비율로 봤을 때 엄청난 사고율이 늘어났다. 그렇다고 해서 여기를 찾는 중소상인들이 서비스가 좋아서 그냥 막 내준 것도 아니다 이 말입니다. 어디가 원인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걸 이제 경위를 먼저 말씀드리자면 아까 조금 전에 언급한 것처럼 보증사고가 언제 나느냐 하면 취급하고 나서 1년 반에서 2년 사이에 많이 납니다. 그러면 지금 사고나는 것은 2000년도나 2001년도 취급한 것들이 사고가 일어납니다. 일어나는데, 지금 그러면 이제 박위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은…
말씀하세요.
내용대로 지금 왜 까다로운데 왜 이렇게 그러면 보증사고가 많이 나느냐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실질적으로 까다롭다고 하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옛날이나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어떻게 까다롭다고 느껴지느냐 하면…
자, 까다로운데, 한마디만 내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시가 중소기업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운전자금을 이렇게 이자보전을 해 주고 합니다. 거기서 운전자금을 추천해 가지고 신용보증재단에 보냅니다. 얼마나 규제가 심한지 이런 사람이 보증서를 못 받고 나옵니다. 여기서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도 충분히 조사를 해 가지고 추천을 한 겁니다. 그 정도로 까다로워졌다 이 말입니다.
그건 제가…
본위원은 이사장 재임하기 이전부터 이 재단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도와주고 여러분들이 충분히 신용보증재단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람입니다. 왜 그 정도로 까다로워지면서 사고가 배로 이사장이 재임하고 난 이후에 이렇게 사고가 많이 터지느냐 이겁니다.
그 문제…
이사장님이 언제 재임했습니까?
작년 6월달에 했습니다.
지금 재단 이사장이 운영을 잘못하는 것 아닙니까?
글쎄요. 박위원님이 보시기에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까다롭다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최근에…
지금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운전자금을 추천 받아서 신용보증재단에 보낸 사람들이 거의 못 받았어요, 내가 알기만 해도.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 하면…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도 충분히 까다롭게 조사를 합니다. 추천을 할 때면 그냥 추천합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아래위층에 있으니까 그 내용을 아는데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중복보증을 못하도록…
좋습니다. 본위원이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 사고업체에 대해서 전화번호, 본위원이 설문조사를 할 수 있게 주소 전부 다를 본위원에게 자료를 주세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삼석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조병옥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원정희위원입니다.
신용보증기관의 신용조사 및 평가기능이 크게 제고돼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신용보증공여에 대한 시, 정부 등의 외부기업이 축소되어야 한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신용보증기금의 대위변제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것은 중소기업 전문 신용조사기능으로서의 역할이 미흡하기 때문인데 효율적인 심사분석을 통한 보증대상기업의 선정 등으로 대위변제를 줄여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금융기관이 신용대출을 기피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기업에 대한 공인된 신용조사가 없는 점 때문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신용조사 및 평가기능의 제고가 필수적인데 이와 관련하여 16페이지에서 기업분석 등에 대한 연수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전문인력의 채용 등이 중요하리라고 생각하는데 이를 포함하여 신용조사 및 평가기능 제고를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답해 주시고, 10페이지에 보면 보증공급실적이 나오는데 보증잔액이 2003년 9월 현재 보증공급보다 많은 1,895억원 정도이고 2002년말 기준으로 비슷합니다. 이는 보증기금의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충분히 기업들이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 원인과 대책은 무엇인지, 만약 그 이유가 현재의 보증기업에 대한 보수적인 운영 때문이라면 실질적인 개선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바로 답변이 안되면 나중에…
지금 첫 번째…
그러면 먼저 윤승민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해 주시고 난 후에 제가 일괄답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윤위원님 질문한 것 먼저 답변해 드립니다.
특례보증에 아까 윤위원님이 질문하신 18개 업체에 대해서는 대출금 연체가 30일 이상이 되어 있어서 지급을 못한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실제 경영자가 신용불량자가 되어서 지급 못한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대표자 본인 소유 자가주택 등 가압류, 압류 사실이 있어서 18개 업체를 취급 못한 그것이 전부 사유입니다.
그리고 부산은행의 출연관계는 부산은행이 시금고 계약을 하면서 제가 알고 있기에는 기탁금을 시에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탁금을 내게 되면 서울신용보증재단 같은 경우에는 금고에 대해서 기탁금을 내면 그것을 전체적으로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부산은행 입장에서는 부산시에다가 기탁을 하고 또 신용보증재단에다가 출연하고 이중으로 하기가 아마,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협에서 100만원 출연된 것은 실제 출연이 아니고 농협하고 저희들이 협약보증을 맺어서 농협에 대해서 우리가 보증한 것에 대해서는 0.4%를 우리가 출연을 받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100만원이 들어 온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농협이 주금고는 아니지만 금고계약을 했기 때문에 농협을 저희들이 찾아갔고 또 한 번 공문을 보냈습니다. 우리도 출연을 좀 해 주십사 하고 했는데 아직까지 흔쾌한 답은 없는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이사장님! 지금 부산은행이 금고를 3년간 계약하면서 65억원 3년간에 나누어서 인재개발기금으로 출연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고 농협도 25억인가 그렇게 출연을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시하고 절충상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물론 시의 입장에서는 은행측들이 그렇게 자율적으로 한다 이런 답변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명분도 안 맞거든요. 우리 이사장님이 부산은행 출신 아닙니까? 설득하십시오. 여기에 주금고 맡았던 상업은행도 20억을 냈는데 또 현재 20억의 가치를 따지면 상업은행이 여기 출자한 부분이 엄청 안 많겠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부산은행 스스로가 최소한도의 비율적으로 시민들로부터 욕을 안 먹게끔 자율적으로 한 번 내봐라 하면 알아먹을 것입니다. 또 농협도 마찬가지입니다. 25억인데 지금 여기 동남은행도 5억을 냈는데 그 당시에 동남은행이 부금고가 되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예, 맞습니다.
부금고입니까?
예, 특별회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금고였다면 5억 같으면 농협도 한 5억 정도는 내줘야죠. 농협한테도 말씀하십시오. 25억을 자기들이 3년에 걸쳐서 몇 억씩 이렇게 해서 시로서는 강요한 것은 없고 자기 자율로 그렇게 한다고 했으니까 인재개발육성기금에 다 넣지 말고 우리 보증재단에 시민들로부터 욕 안 먹는 선, 너희 걱정해서 한다고 여기 맞추어서 내달라고 해 주시면 자기들도 이리로 내나 저리로 내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따로 돈 내라고 하면 안 낼 것인데,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지정기탁이 안 된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요.
예?
지정기탁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상업은행이나 농협에서 기탁을 하면서 이것을 쉽게 신용보증재단으로 출연금을 내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기탁이 안 된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것은 보십시오. 안 그러는데 어떻게…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일반회계에 편입이 되었는데 금고가 가면서 승률이나 따져 가지고 기탁을 일반회계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지정기탁으로 되더라고요. 아마 그것은 무슨 법이 바뀌었는지 규정을 바꾸었는지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인재개발기금에다가 내겠다고 합니다. 인재개발기금을 낸다고 하면 보증재단기금도 충분한 것 아닙니까?
인재개발기금이 전년도인 2002년도에 만들어졌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명분만 주면 아마 부산은행도 알아먹을 것이고 농협도 알아먹을 것 같아요.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지 마시고 바로 해 달라고 하십시오.
농협에는 저희들이 공문을 달라고 해 놓고 지금 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65억을 3년간 부산은행이 내고 농협은 25억을 3년간에 맞추어서 인재개발기금에 출연하겠다고 한 것이 두 은행의 자발적으로 의사라고 합니다. 그런다고 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안 있겠느냐 이렇게 봐지고 그 다음에 아까 18건을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몇 가지는 들었습니다마는 18건 서류접수를 해 가지고, 태풍 매미 피해업체입니다.
특례보증실시에 18개를 안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지금 말씀을 몇 가지 예만 들어서 말씀하셨는데 어느 회사 어떻게 되는지 현황을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럴 수 있겠죠?
예.
그러면 속기록에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尹承民委員에관한書面答辯書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釜山信用保證財團)
그 다음에 보증사고내역에 여기에 보니까 조금 전에 이사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보통 보증을 하고 1년에서 2년 사이가 보증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난다. 대충 훑어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증사고내역 27번에 MNC인터내셔널 1,500만원이 2003년도 1월 16일날 내 가지고 2003년 5월 29일날 사고가 나 버렸네요? 그 다음에 28번 금양통상 5,000만원 이것은 2003년 2월 19일날 보증을 해 가지고 2003년 5월 29일날 사고가 났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는 3개월, 하나는 4개월 정도면 충분히 보증심사가 되었으리라고 보는데 3, 4개월만에 보증사고가 일어났거든요. 이것은 어떤 원인으로서 이렇게 사고가 났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지금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이것을 확인을 조금 더 해봐야 되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을 하면 안되겠습니까?
왜냐 하면 이것이 3개월만에 보증사고가 나거나 단기간에 사고가 나는 것은 주로 소위 말해서 기이 보증회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한 회사를 보증을 해 주었다가 그 회사가 폐업을 하거나 문을 닫습니다. 그러면 그 보증채무를 갖다가 딴 사람 명의로 해서 그것을 돌려줍니다. 돌려주면 이것이 결국은 3개월이나 6개월만에 또 사고가 나는 그런 경우가 보통 보면 짧은 기간 안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 봐야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보증사고내역 27번, 28번에 있는 MNC인터내셔널 1,500만원하고 금양통상에 5,000만원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 속기록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尹承民委員에관한書面答辯書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釜山信用保證財團)
윤승민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이승렬위원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승렬위원께서 녹산…
이승렬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속기록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李承烈委員에관한書面答辯書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釜山信用保證財團)
저희들이 보증목표가 9월말까지 해 가지고 작년보다는 업체수로는 9.1% 금액별로는 11.9% 증가해서 실적을 거양을 했습니다. 했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충분하게 100% 다 우리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사장님! 지금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하고는 다른 방향으로 지금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용조사 및 평가기능 제고를 위한 방안 및 보증기금이 본래의 취지와 달리 충분히 기업들이 활용하지 못하는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제 답변도 미흡하고 여러 가지 부분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제대로 된 대책을 세워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속기록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元井喜委員에관한書面答辯書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釜山信用保證財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윤승민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윤승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사장님! 이것은 업무의, 일상적인 업무보고가 아니고 행정사무감사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는 충분한 자료를 갖추어 나오셔야 됩니다. 이런 것을 찾아보고 해야 한다면, 이 보증사고내역이 여기에 나오면 여기에 따르는 충분히 자료가 그때그때 바로 나와줘야 되지 이것을 찾아서 서면으로 보고한다고 그러면 이것은 행정사무감사라 할 수 없거든요. 이것은 통상적으로 우리가 연초나 하반기 이런 부분의 업무보고 형태가 아니고 행정사무감사 아니겠습니까? 이래서 행정사무감사 때는 미리 대비를 해서 충분한 자료를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다른 방향으로는 자료를 엄청나게 준비를 많이 했는데 이쪽 분야에는 저희들이 미약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분야는 경제동향이라든지 전체 우리의 사고분석이라든지 이런 것은 엄청나게 많이 했는데…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부분은 제대로 답변이 안 나오고…
죄송합니다.
서면으로 해야 된다고 하니까 안타깝습니다. 차후에 행정사무감사 때는 필히 모든 부분이 현장에서 바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조병옥 이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종결에 앞서 관계 임직원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개선점에 대하여는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조속히 처리하신 후 그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진지하고도 심도있는 감사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2003년도 부산신용보증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9시 46분 감사종료)

동일회기회의록

제 132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4 대 제 132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8
2 4 대 제 132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7
3 4 대 제 132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7
4 4 대 제 132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6
5 4 대 제 132 회 제 7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2-01
6 4 대 제 132 회 제 7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1-28
7 4 대 제 132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6
8 4 대 제 132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2-16
9 4 대 제 132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1-28
10 4 대 제 132 회 제 6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1-28
11 4 대 제 132 회 제 6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1-26
12 4 대 제 132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6
13 4 대 제 132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2-16
14 4 대 제 132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2-16
15 4 대 제 132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3-12-13
16 4 대 제 132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2-06
17 4 대 제 132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1-28
18 4 대 제 132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1-28
19 4 대 제 132 회 제 5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1-27
20 4 대 제 132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1-26
21 4 대 제 132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5
22 4 대 제 132 회 제 4 차 본회의 2003-12-18
23 4 대 제 132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2-16
24 4 대 제 132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2-16
25 4 대 제 132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3-12-11
26 4 대 제 132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2-05
27 4 대 제 132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2-05
28 4 대 제 13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2-05
29 4 대 제 132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1-28
30 4 대 제 132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1-27
31 4 대 제 132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1-27
32 4 대 제 13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5
33 4 대 제 132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1-25
34 4 대 제 132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2-18
35 4 대 제 132 회 제 3 차 본회의 2003-12-16
36 4 대 제 132 회 제 3 차 2005APEC부산유치지원특별위원회 2003-12-15
37 4 대 제 132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3-12-10
38 4 대 제 132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2-05
39 4 대 제 132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2-04
40 4 대 제 132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2-04
41 4 대 제 13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2-04
42 4 대 제 132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2-03
43 4 대 제 132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1-27
44 4 대 제 132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1-26
45 4 대 제 132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1-26
46 4 대 제 132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1-25
47 4 대 제 13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4
48 4 대 제 132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3-12-23
49 4 대 제 132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2-15
50 4 대 제 132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3-12-09
51 4 대 제 132 회 제 2 차 본회의 2003-12-05
52 4 대 제 132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2-04
53 4 대 제 132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2-03
54 4 대 제 13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2-03
55 4 대 제 132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2-03
56 4 대 제 132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2-02
57 4 대 제 132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1-26
58 4 대 제 132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1-25
59 4 대 제 132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1-25
60 4 대 제 132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1-24
61 4 대 제 13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4
62 4 대 제 132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2-05
63 4 대 제 132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2-03
64 4 대 제 132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2-02
65 4 대 제 13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2-02
66 4 대 제 13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3-12-02
67 4 대 제 132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2-02
68 4 대 제 132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1-26
69 4 대 제 13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4
70 4 대 제 132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1-24
71 4 대 제 132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1-24
72 4 대 제 132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1-24
73 4 대 제 13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3-11-21
74 4 대 제 132 회 제 1 차 본회의 2003-11-21
75 4 대 제 13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3-11-21
76 4 대 제 132 회 개회식 본회의 2003-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