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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2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재경위원회

제132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기획재경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10시 1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정례회 제1차 기획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수 공보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제132회 정례회는 우리 위원회 소속 부서의 안건 여섯 건을 심사하고 2004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3년도 일반및특별회계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공보관실과 감사관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12월 3일에는 기획관실과 국제경기준비단 소관사항을 심사한 후 12월 4일에는 재정관실 소관사항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5일에는 경제진흥국 소관사항을 심사한 다음 우리 위원회 소관 2004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 TOP
가. 공보관실 TOP
2. 2003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TOP
가. 공보관실 TOP
(10時 15分)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중 공보관실 소관사항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공보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이종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2004년도 저희 공보관실 예산을 심의하시기 위해 시간을 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공보관실 소관 내년도 예산안 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參 照)
․公報官室2004年度歲入․歲出豫算案槪要
․公報官室2003年度第2回歲入․歲出追加更正豫 算案槪要
(公報官室)
(報告中斷)
잠시만요. 위원장님!
예, 윤승민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자료는 충분히 받았고 사전에 받아 검토가 됐고, 상세하게 너무 나열이 됩니다. 여기 간략하게 그 변동된 사항만 전년도에 비해 가지고 특이사항만 간략하게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공보관님께서는 조금 전에 우리 윤승민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報告繼續)
․公報官室2004年度歲入․歲出豫算案槪要
․公報官室2003年度第2回歲入․歲出追加更正豫 算案槪要
(公報官室)
(이상 2件 附錄에 실음)
(金永柱委員長 朴三碩委員長代理와 司會交代)
이종수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수입니다.
공보관실 소관 2004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參 照)
․公報官室2004年度歲入․歲出豫算案 檢討報告書
․公報官室2003年度第2回歲入․歲出追加更正豫 算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2件 附錄에 실음)
김기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승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윤승민위원입니다.
공보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전년도에 비해 가지고 예산안이 별 크게 그한 것은 없습니다만 안타깝게도 여기 추가경정예산안에 이게 불용예산이 나왔다는 부분이 올해도 공보관실에 몇 가지 사항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선 인건비가 전체적으로는 약 17.8%가 인상이 됐는데 기타직 보수에서는 약 26.7%가 됐습니다. 전년대비, 왜 이렇게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일용인부임은 약 13.3% 인상이 됐고, 그 다음 시정홍보물 점자발간입니다. 아주 소외 받고 있는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부산시정을 홍보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노고를 치하 드립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약 4,000명의, 20세이상 시각장애인들이 약 4,000명 정도가 된다 그러는데 지금 500부를 책자를 발간한다 그럽니다. 최소한도의 한 반정도 한 50% 정도가 책이 보급될 수 있도록 500부를 2,000부로 증액할 의향은 안 계신지, 다음은 녹음테이프, 녹음분입니다. 이것도 1,500개가 되어 있는데 이것도 2,000개로 증액할 의사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일용 그 여비가 국내여비가 약 40% 정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도 약 한 전년도에 비해 가지고 약 41%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왜 이렇게 증액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특히 국내여비 중에서 공보관계관 연수회의 등 이래 가지고 4일 동안에 약 20회, 한 80일 정도의 출장이 될 것 같은데 이와 같은 부분이 현실성이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시장 중앙부처 업무수행에 3일씩 약 24회 약 72일을 수행해서 출장을 간다고 그러는데 이것도 현실성이 있는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그 일용…
윤승민위원님, 우선 질문사항을 답변을 듣고 시간을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요.
예.
지금 불용예산에도 나왔다시피 결국 일용사역 인부임이 이렇게 불용처리가 됐는데 올해도 불용임금에 관계되는 300일로 잡았습니다. 300일로,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일요일하고 공휴일하고 빼면 약 한 117일 빼면 한 248일 정도가 근무가 가능한데 300일씩 이렇게 예산을 잡아놓으니까 방만한 예산운영이 되다 보니까 이게 일용인부의 일시사역 인부임이 아마 금년도도 또 이렇게 불용처리가 되지 않겠느냐고 봐집니다. 이렇게 계상하실 때에 왜 300일을 잡았는지 그 부분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께서는 윤승민위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직 보수가 9,200만원 정도 증가된 사유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그 지금 홍보보좌관이 작년까지는 기획관실에 있다가 지난 5월 1일자로 공보관실로 소속이 바뀌어졌습니다. 거기에 따른 연봉이 한 7,500만원 정도 증가가…
아니, 결국 인원이 충원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 증액이 됐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기획관실 소속으로 있던 홍보보좌관이 공보관실 소속으로 됐다 아닙니까
잘 알겠습니다. 다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시정홍보점자 발간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20세 이상 시각장애인을 조사를 해 보니까 장애인이 한 2,000명 정도가 됐습니다.
4,000명 정도.
아! 4,000명입니다.
4,000명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그 조사를 해 보니까 등록된 숫자는 약 1만 380명이 되는데 20세 이상이 한 4,000명 정도가 됩니다. 20세 이상이 4,000명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 점자해독가능자는 한 1,000명 정도 되고 나머지 한 3,000명 정도는 점자를 해독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로 조사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선에 20세 이상 시각장애인 4,000명 중에서 한 50%인 2,000명을 구독대상자로 해 가지고 1회에 점자물 500부, 녹음물 1,000개 정도를 발간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게 발간을 해 보고 선호도가 높으면 이것은 점차 늘려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소외계층에 이렇게 부산시정을 홍보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참 좋은 현상입니다. 적극 권장을 하고 싶고 이 아이템이 어떤 분에 의해서 채택이 됐는지 공보관실에서 소외계층까지 시정을 널리 알리겠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전폭적인 지지를 보냅니다. 말씀대로의 점자를 해독할 수 있는 능력 하지만 지금 맹아학교도 있고 또 점자도서관도 있고 맹아복지관에서 지금 점자책자물이나 녹음테이프 같은 것을 자원봉사자 형식으로써 봉사라든지 또 각 신문기사에 나는 시사의 주요한 내용을 녹음을 해서 장애인들에게 들려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래서 시정도 적극 홍보하기 위해서 이것도 지금 현재 공보관실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보다 적극적으로 다른 예산을 좀 줄여서라도 소외계층의 장애인들을 위한 부분을 확대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반영을 한번 해 보실 의향은 안 계신지요
그런데 위원님, 그렇습니다. 이 계획은 당초에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선에 한 50% 정도 해 보고 반응이나 선호도가 좋다면 앞으로 조금 늘려 가는 방향으로 하고자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반응을 봐가면서 하겠다는 말씀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왕 그랬으면 맹아학교 또 점자도서관, 맹아복지관쪽에 점자물책자나 녹음테이프 부분에 대해서 배부할 그런 의향은 안 계십니까
그런데 이 내용은 장애인협회 부산시지부 요청에 의해 가지고 이런 정도는 한번 시행을 해 주는 것이 좋겠다 하는 건의가 있어 가지고 그래서 이것을 반영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2,000부까지 증액하기가 곤란하다면 맹아학교와 점자도서관, 맹아복지관 쪽에 활용할 수 있는 부분만 증액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여비가 약 한 41% 정도 증액이 되었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셨는데, 지금 현재 여비는 지금 그…
전년도 대비 약 40%입니다. 40% 증액 됐습니다.
지금 우리 예산편성지침에 의해 가지고 작년도 관내여비는 1인 4일로 작년도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했다가…
이것은 지금 현재 본위원한테 시간적 제한이 있기 때문에 전년도보다도 40%가 증액된 사유와 변동된 내역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참고로 말씀드리면 4일에서 8일로 이게 예산편성지침이 조금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각과 전부 다 공통사항입니다.
아까 한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공보관계관 연수회의가 4일로써 20회를 하면 80일 정도 됩니다. 이 80일까지의 연간 회의가 가능한지 이런 걸 물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하니까 이걸 분석하셔 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년도 보다 대폭 증액된 사유가 무엇이며 어떤 내용들이 접목되었는지 국내여비와 시책추진비도 41% 증액되었습니다. 같이 서면답변 해 주시고 속기록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參 照)
․尹承民委員에관한書面答辯書
(公報官室)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다음 일용사역.
예, 일용인부임이 지금 300일 정도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도 불용처리한 것을 봐서 실제 공휴일을 빼고 한 248일 정도 사역을 하면 안 되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불용액 처리가 된 것은 우리 사진실 전산화를 하는데…
아니, 일요일하고 공휴일하고 근무를 안 하지요
그런데 근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는 날도 있습니다.
아! 공휴일, 일요일도 근무를 합니까
그래 하는 날도 있습니다. 다 근무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근무하는 날도 있습니다.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삭감된 내용은 사진전산화 일용인부임인데 그것은 300일이 아닙니다. 그것을 우리 취업연수생으로 대체함으로 해서 불용액이 남았고…
잘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공보관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서 답변해 주신 부분에서 취업연수생으로서 대체되었던 현황하고 또 일요일, 공휴일에 나와서 근무했던 현황, 전년도 현황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속기록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參 照)
․尹承民委員에관한書面答辯書
(公報官室)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승민위원님 시간 잘 지켜 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승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번 행정감사 때에 본위원이 질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공보관실에서는 그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미스코리아부산선발대회 지원금을 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동안 미스코리아대회에 대해서 사회 여러 부문에서 여성의 상품화 및 외형적인 미적기준에 대해서 여성을 평가하는 잘못된 사회모습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지적하고 또 본위원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심지어 이러한 것을 없애야 한다는 여론이 있고 안티미스코리아대회도 있다는 것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이러한 여론은 지금 양성평등정책을 지향하는 우리 사회의 모든 국민들도 매우 공감하는 여론이고 그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미스코리아에 대해서 비판의 시각이 높아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보관실에서는 내년도 예산에 신규로 미스코리아부산선발대회 지원금으로 500만원을 편성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2004년도 예산안 편성방향에 보면 세계도시에 걸맞게 또 중점투자 부분을 설명한 것을 보면 세계도시 부산 이미지 극대화 이렇게 설명을 해 놓고도 이 미스코리아선발대회가 과연 세계도시 부산 이미지 극대화에 걸 맞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질의하신 미스코리아선발대회는 금년이 47회로 한국일보와 일간스포츠사에서 주최를 하고 있습니다. 해 가지고 매년 미스코리아선발대회 부산지역 예선대회로 치러지고 있고 현재 우리 시에서는 95년부터 광역시 본 명칭과 그 다음에 시상금으로 500만원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장님 명의로…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것만 답변하세요. 지금 과거와 지금 현재가 다릅니다. 조선일보, 한국일보에서 주최하고 또 부산광역시가 500만원 과거에 95년부터 지원했다 이것을 제가 질의한 것이 아닙니다. 시대의 조류에 걸맞게 해야 되고 유엔이나 우리나라의 양성평등정책에 이것이 역행한다고 하면 이것을 개혁해야지 이것을 계속 지속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 이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이것이 세계도시 부산이미지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안 그래도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미스코리아선발대회가 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일부에서 성상품화 논란이 되고 있는데 대해서 사실상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런 문제가 또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 가지고 언론사에서도 종전에는 이것을 생방송으로 중계도 하고 다 그랬습니다. 했는데 이 근래에 와서는 녹화방송, 생방송을 안 합니다. 해 가지고 자기들이 신중히 대처도 하고 있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미스코리아 부산대표가 지금 우리 각종 국제행사나 국내행사에…
지금 제 질의에 답변만 해 주세요. 지금 그런 것을 누가 몰라서 그런 해명을 하십니까
지금 공보관께서는 미스코리아에 출전하는 여성들의 옷 한 벌에 얼마인지 아세요 보통 400만원에서 500만원입니다. 여성의 성상품화는 물론이고 이런 낭비성 이벤트는 이제 그만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해명은 과거에야 어떻든 간에 무슨 언론사에서 생방송을 하든 녹화방송을 하든 그것을 제가 질의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이 미스코리아 전국대회에 부산대표로 매년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됐습니다. 그것은 답변이 못됩니다.
또 아울러서 국제행사나 국내행사에 우리 홍보사절로서도 현재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을 상품화하는 그런 홍보사절단은 필요가 없습니다. 여성의 상품화입니다.
상품화 한 것하고는 내용이 좀 다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대폭삭감, 대폭삭감이 아니고 전면 삭감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저는 일단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그리고 지난번에는 시장의 재량으로 쓸 수 있는 풀 예산으로 집행이 되어서 이번에 이리로 민간이전을 했는데 풀 예산이든 민간예산이든 이것은 전면적으로 삭감이 되어야 되는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의 한 가지 더 있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이미지 제고와 시책에 대한 대시민 홍보의 중요성에 대해서 인식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민선시대에 들어서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시정홍보용 광고물이 부서별, 유형별로 볼 때 매우 유사한 것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보관실에 편성되어 있는 일반운영비 중에서 시정홍보광고 1,820만원, 홍보관 운영 3,700만원, 시홍보영상물 제작 3억 7,800만원 그 다음에 기획관실의 시정소개자료 6,600만원 및 행정관리국의 시책홍보용 육교현판 제작 2,000만원입니다. 시정홍보용 학생 교과서 커버제작 5,250만원, 시 경계관문지역 시정홍보 대형간판 설치가 2억 5,000만원 등을 현재 시에서 발행하고 있는 시보나 시정뉴스, 홍보관 운영 등에 굳이 광고비를 들이지 않더라도 가능하다고 보며 언론사에서 취재나 보도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고 또 각 부서별로 유사한 이런 홍보방법과 매체를 종합적으로 묶어서 경비를 적게 들이면서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전략적인 대책은 강구할 수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께서는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요지를 잘 판단해서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를 다 말씀해 드릴까요
위원님 질의하신 홍보광고비 1,820만원의 편성내역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부산, 국제하고 연합, 동아에 이미지광고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 광고비가 720만원이고 그 다음에 일간지 신문광고는 우리가 매년 연말이 되면 부산일보, 국제신문에 시정에 대한 마무리 홍보를 하는데 여기에 현재 1,000만원정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공보관님! 편성이 되어 있는 것은 지금 이미 다 여기에 자료를 받았고 그것을 설명하시지 말고 이것이 지금 시민의 혈세가 부서별로 볼 때, 유형별로 볼 때 유사한 것이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부서별로 이것을 앞으로 한데 묶어서 경비를 절감하면서 효과는 최대한 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할 수 없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각 사업마다 공보관실에서 물론 홍보를 하는 것이 있고 주관부서에서 홍보하는 것도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여튼 홍보비를 최대한 절감하면서 홍보가 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것을 보면 실․국별로 서로가 의논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여기대로 저기는 저기대로 이렇게 해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잘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전략적인 대책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승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신락위원님…
김신락위원입니다.
이종수 공보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시에서 매년 각종 여론조사를 실시해서 우리 시민들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고 있는데 여론조사를 평균 한 해에 몇 차례 정도 하고 있습니까
평균 한 해에 23회정도 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를 23회를 하는데 우리 자체조사는 몇 회하고 외부에 용역은…
용역은 1건입니다.
1건이죠 그래 이 시민여론조사도 시민들의 객관적인 여론조사가 되기 위해서는 신뢰도가 높은 기관이나 단체에 23회가 아니더라도 4, 5회를 해서 용역을 주더라도 객관성이 있어야 되고 또 아무래도 우리 시에서 직접 조사를 하는 것보다는 외부에서 하는 것이 올바른 객관성이, 시민들의 의견을 올바로 들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공보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생각에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저희들이 매년 연말이 되면 각 부서에서 여론조사할 항목들을 저희들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받아 가지고 그 중에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제일 객관적인 조사를 요하는 사항은 현재 용역으로 하고 있고 우리 시 예산사정상 현재 부득이 용역을 하면 1,500만원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부득이 1년에 1건 정도만 용역을 주고 나머지는 자체에서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예산사정만 허락된다면 물론 용역을 주면 좋겠습니다마는 예산절약차원에서 1건만 하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은 다소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우리 시민들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을 시키기 위해서 첫째는 객관적이면서도 신뢰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예산 몇 푼 아끼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런 것은 실시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사항별설명서에 보면 1,500만원 외부에 용역준 것 아닙니까 그것이 학술용역비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여론조사 그것은 학술용역하고 틀린 것 같은데…
그것은 예산편성…
그래 편성항목에 이름이 그렇게 올라와 있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른 이름이 없습니까 학술용역하고는 분명히 틀린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편성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금 적극적으로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69페이지에 보면 사이버홍보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사이버홍보시스템은 시대의 흐름에 적합한 홍보방법의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두 배 이상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2억 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죠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이버홍보시스템 2억 5,000만원이 편성된 사유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웹 뉴스데이터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우리 시에 회원으로 가입을 해야 됩니다. 가입을 하면 개인 주민등록번호라든지 주소, 휴대폰 번호 이런 개인정보를 등록을 해야 제공을 합니다. 제공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저희들이 현재 2만 670정도 됩니다. 우리 시에 지금 현재 등록되어 있는 것이요. 그런데 이것을 앞으로 우리 시 홈페이지를 접속하지 않더라도 개인 PC를 통해서 시정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그런 홍보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설명을 한번 드린다면 예를 들어서 네티즌들이 우리 시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부산시정정보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는 인증창이 뜹니다. 뜨면 본인이 승낙을 하겠다 하면 그 네티즌 PC에 자동적으로 그 프로그램이 설치가 되어집니다. 되어지면 시에서 승낙한 분에 한해서는 바로바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조금 앞서가는 행정차원에서 저희들이 이것을 하게 된 것입니다.
말씀은 사이버홍보시스템 구축으로 인해서 아마 젊은층들이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다는 그런 많은 장점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전년도에 우리 사이버홍보시스템 구축내역에 예산이 투입된 것이 있습니까
사이버홍보시스템 구축에 된 예산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장비구입현황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몇 페이지…
(場內騷亂)
장비구입현황 자료를 신청했는데, 윤승민위원님이 받은 자료입니다마는 작년 2003년도 장비구입현황 이러니까 그냥 가정용 녹화기 7대에 350만 4,000원, 방송용 프롬프터 1대에 2,485만 1,750원 이런 식으로 나와있는데 자료를 언제, 어느 회사제품을 구입을 했다고 그렇게 상세하게 해 주셔야 위원들이 이 자료를 활용하기에 맞다고 보는데 너무 이렇게 막연하게 자료가 오는 것 같습니다. 공보관님 이것도 자료를 요구하면 충실하게 이해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시기 바라면서 HD표준모니터 2대에 6,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작년 예산서에 보면 방송용 모니터 2대 600만원 구입을 요구했는데 작년에 방송용 모니터 구입을 했습니까
이것은 작년에 저것이 아날로그 모니터를 디지털방송용으로 작년에 예산요구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지금 금년에 구입되는 카메라가 고화질 디지털카메라입니다. 그래서 그 격이 안 맞아 가지고 작년에 예산에 편성된 것을 저희들이 구입을 못했습니다. 금년에 구입을 못하고 같은 카메라에 같은 내용으로 사기 위해서 부득이 이것은 집행을 못하고 다시 금액 차이가 있어 가지고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예산이 구입을 못했으면 불용이 되었다 이 말입니까
예, 사실 그 부분은 남아있습니다.
HD표준모니터 이것이 1대에 3,000만원입니다. 지금 1대도 없죠 있습니까
지금 있는데 있는 것은 아날로그 방식의 모니터이고 지금 저희들이 제출한 것은 위원님께서 예산을 주셔 가지고 구입한 것이 지금 고화질 디지털카메라입니다. 카메라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모니터를 사려고 하다가 보니까 부득이 이 금액이 비싼 것을 살 수밖에 없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작년에 방송용 카메라 2대 해 가지고 1억 9,98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 장비세트가 카메라도 있어야 되고 영사기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방송용 프롬프터도 있어야 되고 하는데 다른 것은 작년도에 주신 예산 가지고 구매가 되었는데 그러니까 모니터를 작년예산을 가지고 사려고 해 보니까 지금 구입한 카메라하고 본예산하고는 격에 맞지 않는 모니터였습니다.
그런데 장비구입현황도 보면 공보관실에서 요청한 대로 이름이 나와있는 대로 이렇게 구입을 안하고 그 금액을 가지고 다른 장비를 사고 구입을 하고 이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죠
그런데 방송용 장비는 부득이 이것은 저희들이 찍어 가지고 방송국에 홍보협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방송용 장비하고 부득이 같은 유형으로 맞출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예산에서 편성승인 받은 범위 내에서 방송용 장비하고 같은 유형을 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보관님 말씀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여태까지도 아날로그를 사용하고 계시는데 별 어려움이 없으면 2대 말고 1대를 구입을 하고 1대는 차후에 구입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이것이 위원님 지금 고화질 디지털카메라는 기존 디지털방식이나 아날로그방식에 비해 가지고 촬영하고 편집이 아주 까다롭기 때문에 표준 화질이 보장되는 전문 표준모니터가 없는 경우에는 색감이라든지 명암이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지난번에 구입한 카메라하고 모니터하고 전부다 2대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모니터가 있어야 앞에 장비가 활용이 가능해 집니다.
공보관님 말씀을 참고로 하겠습니다.
민간인 유공자 해외여비가 4,8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이 유공자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죄송합니다마는 몇 페이지…
민간인 유공자 해외여비…
(場內騷亂)
시간이 다 되었으니까 좀 빨리 답변해 주세요.
이것은 저희들 시청 출입기자단이 시장님 해외방문시에 시정홍보를 위해서 취재하는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선정과정하고 2003년도에는 누가 어디를 다녀왔는지를 상세하게…
이것은 우리 출입기자들이 다 간 내용입니다.
상세하게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
(朴三碩委員長代理 元井喜委員長代理와 司會交代)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박기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하셔서 저는 한 가지만 질의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난해에 2003년도 여론조사 용역부분에 1,500만원의 예산이 부산언론정보연구소가 1,300만원 쓴 것으로 나옵니다마는 통상적으로 여론사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데가 1인당 1만 2,000원으로 갤럽이 제일 비싸게 나오는데 여론조사나 이런 것을 용역을 주실 때 물론 이것이 수의계약이 가능한 부분이기는 합니다마는 다양한 기관에 이 용역을 줌으로 해서 통상적으로 우리가 예정이 가능하거나 혹은 어떻게 보면 심도있는 분석이 따르지 못한 여론조사는 피해 주시고 앞으로는 수의계약 형태로 이 업무를 내려보내더라도 다양한 업체를 거쳐가면서 그 능력이 검증되어지면 여론조사나 시정에 대한 시민의 여론이 충분히 더 잘 반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따로 질의가 아니고 당부드리는 말씀으로 여론조사를 다양하게 용역을 줌으로 해서 효력을 훨씬 더 극대화 해 주시는데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삼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님,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벡스코에 설치한 부산홍보관의 위탁을 신규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부산홍보관이라고 하면 부산시가 직접 홍보를 하고 열심히 해도 홍보관의 홍보가 제대로 될지 의문스러운데 왜 벡스코에 위탁을 하려고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이것은 지난번에 벡스코에 설치를 할 적에 총 경비가 1억이 들었습니다. 1억이 들어 가지고 벡스코에서 5,000만원 우리 시에서 5,000만원 해 가지고 1억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홍보관을 운영을 해 오니까 일반직원들도 지금 우리 시 홍보관에 일용직 2명과 같이 3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우리 직원들이 거기 배치를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경비도 더 많이 드는 것 같고 그 중에 일부 벡스코 내용도 있고 해서 우리가 조건부로 해 가지고 일어나 영어 통역이 가능한 그런 사람을 채용해 가지고 저희들이 여기서 감시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경비절감도 되고 관리의 효율적인 측면을 위해서 벡스코에 지금 위탁을 해서 준 것입니다.
지금 현재 부산시가 이 홍보관을 운영을 해 보니까 문제점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큰 문제점은 없는데…
지금 현재 이 홍보관은 벡스코를 방문하는 시민이나 또 이용하는 국내․외인을 상대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운영상 문제는 없습니다. 없는데, 다만 이것이 갈수록 홍보내용도 홍보관실에 있는 시설이나 이런 것을 앞으로 자꾸 개선을 해나가야 되는데…
공보관님! 본위원의 걱정은 공보관실이 실질적으로 홍보를 해야 될 전문부서입니다. 전문부서인데도 불구하고 전문분야의 업무를 위탁하는 그런 부분은 오히려 일을 해야 될 부분은 던지고 일을 하지 않아도 될 이런 부분은 오히려 챙기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의심스러워요. 이런 홍보관은 공보관실에서 꼼꼼히 챙겨서 공보관이 직접 나갈 수 있는 시스템을, 어떤 국제행사 같은 이런 부분에 공보관이 직접 확인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될 전문분야인데 벡스코에 이것을 위탁하면 물론 감독감시는 한다고 하지만 직접 하는 것과, 민간위탁도 줘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공보관실에서 직접 해야 될 업무라고 나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답변해 보세요.
하여튼 위원님 걱정이 안되도록 저희들이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 가지고 홍보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만약에 공보관실에서 직접하면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지금 예산은 아마 이것보다는 많이 듭니다. 첫째, 적어도 인력에 2명 정도는 배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지난해에는 어떤 예산으로 썼습니까
지난해에는 저희들이 3개월,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입니다. 3개월인데, 거기에 저희들이 민간위탁관리비 중에 집행잔액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사용했습니다.
아무튼 공보관실의 업무는 부산시를 국내, 국제적으로 알리는 업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중요한 본연의 업무를 위탁하는 것은 상당히 의심하지 않을 수 없고 본위원이 감사시에 지적한 부산시의 공보관의 업무방향을 보면 아직도 예산편성을 볼 때 세계속의 부산이미지를 알리는 그런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년도도 전년도와 다름없는, 공보관실의 변화없는 업무추진이 될 것으로 봅니다. 공보관님 답변해 보세요.
저희들도 나름대로 해외홍보 등을 위해서 지금 아직까지는 공보관실에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CD를 만들어 가지고 한다든지…
본위원이 감사 때 지적했듯이 CD제작하고 CF하는 것은 그것은 홍보가 아닙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뉴스지를 경기도처럼 그렇게 하려고 하면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고 어떤 정책이 반영이 되려고 하면 그 정책이 수립되고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는데 전년도와 다른 것이 뭐가 있어요
예산편성을 보면 공보관실의 정책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홍보방향에 대해서 계속 연구를 하겠습니다.
16개 시․도의 어떤 사례를 모델로 이렇게 하고 우리 위원들이 지적을 하면 예산이 편성된 이후라도 부랴부랴 무슨 정책을 수립해 가지고 상임위에 수정예산을 올리든지 해서 정책의 변화를 가져와야 되죠. 신규예산도 보니까 전부다 그런 정책적인 신규예산이 아니고 대단히 지금 공보관실의 정책이 시대에 뒤떨어지는 그런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뒤에 앉아 계시는 공보관실에 근무하시는 간부 여러분들도 의회에서 하는 이야기를 심도 있게 검토를 하세요. 공보관 혼자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이 의회에서 의원들이 지적을 해 주면 그런 부분들에 아이디어를 내고 공보관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를 해 주어야 하죠. 지금 뭐 하는 것입니까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삼석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신용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호위원입니다.
우리 이종수 공보관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 고생이 너무 많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버홍보시스템 구축을 하기 위해서 2억 5,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여기의 기대효과는 사이버시정을 통한 온라인시정홍보 극대화, 시민 시정참여 확대 및 홍보비용 절감이라고 했는데 지금도 시에 홈페이지가 있죠
예, 있습니다.
그것하고 성격이 어떻게 다릅니까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시정소식을 받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지금 개인정보를 넣어 가지고 등록을 해야 지금 현재 정보가 갑니다. 가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아니 되었어요. 지금 홈페이지를 열어보면 시정에 필요한 뉴스들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본인들이 우리 부산시 홈페이지에 들어와 가지고 자기들이 봐야 볼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홈페이지만 잘 정리를 해도 충분히 홍보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그렇게 복잡한 홈페이지를 따로 만들어서 홍보뉴스를 만들어서 어떻게 홍보를 할 겁니까
따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따로 안 만들어도 되지 않습니까
일반시민들이 그러니까 우리 홈페이지에 처음에 한번 들어와 가지고 “부산시정 정보를 받아보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는 창이 뜹니다. 뜨면 본인이…
그러니까, 알겠어요. 내용은 알겠는데…
받겠다 하는 승낙만 하면…
그렇게 하지 않아도 시정홈페이지만 잘 운영해도 충분한 사이버 홍보효과가 있는 걸로 보는데 이걸 별도로 만들 필요가 없다고 제가 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것은 좀더…
됐습니다.
적극적인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그것, 홍보비용의 절감이 아니고 홍보비용의 증가입니다. 아시겠지요 두 가지를 만들면 증가되는 것 아닙니까
적극적인 홍보를 하기 위해서…
예,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여론조사를 위해서 인건비가 면접조사․전화조사 해서 6,135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표본을 어떻게 설계합니까
그…
모집단위 몇 명인데 어떤 방법으로 해서 표본을 선정해 가지고 하느냐 그겁니다.
그 지금 집단을 가사 1,000명이라고 하면 구별…
가사 1,000명이 아니고, 부산시에…
그러니까요. 할 때마다 좀 이런 식으로 차이가 있는데 이제 구별로 인구별로 그 다음에 남녀비율별로 그래 가지고 집단을 선정을 합니다.
아니, 몇 명의 여론…
그것은 여론조사 내용마다 조금씩은 차이는 있습니다. 보통 용역을 주거나 할 때는 1,000 표본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런데 1,000 표본인데,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선정은…
나이 많은 사람도 있고 젊은 사람도 있고 여자도 있고 남자도 있고…
그렇습니다.
학생도 있고 있는데 그 표본선정을 어떻게 설계하느냐 이 겁니다.
일단 그게 구별로 인구비례에 따라 가지고 그 남녀비율을 정하고 연령비율을 정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공보관! 여론조사의 방법을 아십니까 여론조사라는 것은 객관성이 있고 신뢰성이 있어야 됩니다. 오차의 범위가 5%를 넘어가면 그 여론조사의 가치가 없는 겁니다.
예.
그런데 표본도 설계하지 않고 누구든지 한 1,000명 정도 해 가지고 여론조사를 한다 하는 것은 맞지 않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구별로…
표본설계를 갖다 놔요. 표본설계비가 어디 어디 얹혀 있습니까, 표본설계비가 어디 얹혀 있어요
표본설계비는 따로…
표본설계를 하지 않고 여론조사 하는 여론조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여론조사할 적에 표본을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해 가지고 내부결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설계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공보관 마음대로 표…
마음대로 정하는 건 아니지요.
어떤 방법으로 정합니까
그것을 정해 가지고 내부결재를 받습니다. 전부 다…
내부결재를 받는다
어떠어떠한 보고를…
아니, 공보관, 지금 여론조사를 조사방법론을 지금 공부 안 하셨지요
뭐, 사실 깊이 공부한 것은 없습니다.
지금 답변하는 것을 보니까 깊이가 아니라 여론조사 근방에도 안 가본 사람 답변이에요. 작년에 제가 이 문제를 제기했지요 학생을 예를 들면 어느 중학교의 학생을 여론조사를 하려 하면 그 중학교 학년별로 다르고 사는 지역별로 다르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표본을 선정해야 될 것이냐, 무작위로 할 것이냐, 작위로 할 것이냐 하는 문제까지도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론조사 면접요원이 전화를 가지고 아무렇게나 전화번호 빼 가지고 여론조사 하는 것은 아무 가치가 없는 겁니다. 이 여론조사 전부다 내년부터는 하지 마세요. 이런 식의 여론조사는, 여론조사도 보니까 식당에 밥 먹는 것 어떻느냐 이런 조사를 하고 있다고, 그게 여론조사할 겁니까 여론조사 근방에도 안 가본 사람들이 공보실에 앉아서 여론조사하고 있어요. 맞지요 여론조사, 통계조사에 대해서 전공한 분이 누구입니까 거기에 표본설계를 할 수 있는 분이 누구입니까
지금 공보관실에 있다가 지금 다른 부서로 간지 한 두달 됐습니다. 지금 현재는 전공한 직원이 없습니다. 여태까지는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설계까지 할 수 있습니까 설계서…
예, 내나 대학에서 전공한 직원이 있었습니다.
설계한 것을, 금년도에 한 설계서를 전부 저한테 주세요.
알겠습니다.
시보를 6만부를 제작하고 부산이야기를 7,000부씩 제작해 가지고 배포를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통장의 수당이 많이 100% 오르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통장은 어떤 때 활용하는 사람들입니까 시정이나 구정에 필요한 일을 하는데 도와주기 위해서 있는 분들 아닙니까 통장숫자도 줄이면서 통장의 수당을 올리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부산시보를 이렇게 많이 발행해 가지고 배포를 하는데 수당을 많이 올리고 일을 시키려 하면 이런 시보도 통장을 통해서 배포하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뭐 할 때 활용합니까 그래서 이 시보 DM망 관리, 부산이야기 관리해 가지고 예산이 약 5,0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러면 오히려 시보를 갖다가 통장을 준다든지 부산이야기를 통장을 통해서 관리하는 것 같으면 이 정도의 돈은 절약이 되고 통장도 이 시보를 한번쯤은 읽어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하는 방법으로 생각도 해 보지 않고 그냥 DM망을 구축해 가지고 한다 이런 것은 맞지 않는 이야기 아닙니까 답변해 보세요.
지금 시보나 부산이야기 지금 배포방법에 효율적인 배포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보내고 있는 내용은 지금 이제 우리 지금 국회의원이나 시의원 또는 학교나 중앙에…
그건 알고 있어요. 알고 있으니까…
이게 효율적인 배포방법에 대해서는 계속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외지에 있는 국회의원이라든지 출향인사에 대해서는 이런 방법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거예요. 관내에 사시는 분에게 이렇게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다른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옳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음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직원들의 급량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기본급량비는 무얼 어떻게 해서 산출되는 겁니까 1,5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 예산내역서에 없어요. 부서별로 보니까 과별로 보니까 얼마 이렇게 계상되어 있는데 이 기준이 뭡니까
지금 급량비는 1식당 현재 5,000원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가 사진실하고 VTR실은…
아니, 기준만 말씀하세요. 기준만, 직원 1인당 몇 식을 하기 때문에 얼마를 준다, 왜 어떤 사람에게 밥을 제공하느냐 그런 것을 하느냐 그것만 답변하세요.
이것 두시간 이상 근무하는 직원에 한해서 1인 5,000원 급식을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모든 직원에게 이렇게 다 줍니까
모든 직원이 아니고 근무를 2시간 이상 시간외근무를 하는 직원에 한해서 줍니다.
그러면 시간외근무 수당하고 급식하는 것하고 나중에 같은 비율로 정산이 되어집니까
그렇습니다.
확실하지요
예.
금년도에, 확실하다니까 금년도에 6월, 7월, 8월 것에 대한 시간외수당하고 급식비가 집행된 내역을 그대로 증빙서류 첨부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정현장 촬영수행비는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기본업무하고는 어떻게 다른 겁니까
여기는 지금 우리 사진실하고 VTR실 촬영기사가 일곱 명이 있습니다. 일곱 명이 있는데, 이것은 새벽에 나가기도 하고 일요일 나가기도 하고 또 밤에 나가기도 하고 그 행사에 따라서 나가기 때문에…
이것은 기준이 어떻습니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식 5,000원입니다.
5,000원인데 필요에 의해서 나가는데, 그러면 이분들은 기본급량비는 지급하지 않지요
그렇습니다.
안 하고, 필요에 따라서 나갈 때 식사를 제공하도록 한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용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김신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신락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일용, 페이지 54페이지입니다. 일용인부임에 있어서 언론모니터요원과 부산홍보관 안내요원 기본급이나 연차수당은 그 계상기준이 2만 6,530원으로 했는데 월차수당만 3만 9,800원으로 했거든요. 특별히 월차수당을 이번에 3만 9,800원으로 해 갖고 계상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예산편성의 지침에 기본급의 150%를 하도록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작년에는, 작년에도 이래 했습니까
예,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도 월차수당에는 이렇게, 작년에는 예산서에 보니까 똑같은 것 같은데요
기본급의 150% 하는 게 여기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월차수당은 150%를
예, 그렇습니다.
글쎄요. 그것은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작년까지는 100%고…
작년에는 2만 4,210원 똑같이 했습니다.
예, 금년부터 150%로 되었답니다.
월차수당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2만 4,210원에서 올해 1만 5,590원이 인상됐거든요. 공보관님!
예.
월차수당에 있어서 1만 5,590원이 인상됐는데 이렇게 인상해야 될 그러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산편성지침에 기본금의 150%를 편성하도록.
그게 올해부터 시행되었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작년에는 똑같이 했습니다. 올해부터 인상이 되었다 하면, 페이지 63페이지에 업무추진비, 시정홍보 업무추진하고 시정홍보 기능강화 업무추진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이게, 시정홍보업무 추진비 2,300만원, 시정홍보 기능강화 업무추진 400만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시정홍보 추진비는 시정전반에 관한 주요시책이나 현안사항 등을 국내외에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가지고 기자간담회라든지 설명회 이런 등에 필요한 경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기능강화 업무추진비는 각계각층을 홍보하기 위한 경비로서 예를 들면 대학 학보사 기자라든지 시민단체, 각계 전문가 등의 여론수렴에 의해서 소요되는 그런 경비로 분류를 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똑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시정홍보, 다 시정홍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다 시정홍보…
그러면 같이 넣어버리지 뭐 하려고 따로 이래 갖고 합니까
그런데 그걸 항목을 통합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업무추진비 사용 용도를 보다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구분해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안 갑니다. 그 부분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도 좀 예산서 편성할 때 좀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비슷한 이름이 많이 나와 있다 이 말입니다.
예.
62페이지에 영상홍보물 심의위원회 수당이 252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영상홍보물 심의위원회 올해 아마, 내년에 6회를 할 예정인 것 같습니다. 2003년도에 심의위원회 실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금년에는 지금 현재 5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그 행정사무감사 자료나 업무보고에는 지금 말소 어쩌고 해 놓은 그런 위원회 한번도 안 했던 것 12월에 실시할 예정이다 하는 그런 것은 보고를 하면서 이런 것은 왜 보고를 안 합니까, 실적이 있는 위원회는 왜 보고를 안 합니까 올해 몇 회 실시할 예정입니까, 예
금년에 5회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회의를 5회나 개최하고 했으면 업무보고서에서도 무슨 내용을 회의를 했다는 그런 것도 나와 있어야 되고 어떤 것을 심의했다고 의결했다고도 나와있어야 되고 감사자료에도 나와 있어야 되는데 영상홍보물 심의위원회의 말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위원님, 금년도 우리 CF 심의하는데 3회를 했고요, 그 다음에 시정홍보영상물 심의를 1회 했고, 그 다음에 업무소개영상물 1회 했고 그래서 5회를 했습니다.
업무보고서에서 그것 없었지요
예, 없었습니다.
그건 왜 안 했습니까
정기간행물직권등록취소심의 이것은 법적으로 그것은 저희들이 설치하는 그런 위원회고 이 위원회는 법적인 위원회가 아닙니다마는 우리 각종 영상물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가지고…
어쨌든 예산이 편성되어 가지고 공보관실의 소관 위원회 아닙니까, 그지요
예, 앞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시정해야 됩니다. 1년에 한번도 개최 안 하고 12월에 개최할 예정이다 그런 것은 보고를 하면서…
그것은 1년에 한번씩은 꼭 합니다.
그래, 그런 것은 하면서 왜 실적이 있는 위원회의 회의를 갖다 실적을 보고를 안 하나 이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신락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신용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호위원입니다.
금년도 예산에 방송용장비 구입비가 3억 9,450만원 계상되어 있었지요
예.
이 장비 구입한 게 얼마나 집행이 됐습니까 구입하는데, 어떤 종류의 장비를 구입하는데 집행이 얼마나 됐습니까
금년도에 3억 9,400만원입니다.
어떤 장비를 원래 계획한 그 장비가 다 구입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장비인지 이름을 장비명을 한번 대보세요
방송용 카메라 두 대…
방송용 카메라 두 대.
예, 방송용 녹화기 두 대.
녹화기 두 대.
그 다음에 방송용 프롬프트 한 대.
프롬프트 한 대.
그 다음에 가정용 녹화기.
가정용 녹화기.
가정용 녹화기
예.
녹화기 한 대.
일곱 대.
일곱 대. 이 장비를 구입하고 금년도에 6,000만원 얹힌 것은 계상된 것은 장비를 어떤 장비를 구입하는 겁니까 회계연도에.
아까 여기에 질문이 있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방송용 이쪽에 한 세트입니다. 세트인데, 지금 현재 표준모니터가 지금 현재 구입을 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카메라를 고화질 디지털카메라를 구입하다 보니까 지금 아날로그급 모니터 디지털 구입비해 가지고 어려워 가지고 지금 금년도 디지털카메라 방식으로 이걸 구입 안 하면 또 표준화질이나 색감이 제대로 안나오기 때문에 금년에 방송장비를 요구를 하게 된 겁니다.
표준모니터를 구입하는 예산입니까
그렇습니다.
한 대에 얼마 가는 겁니까
한 대 한 3,000만원을 계획…
두 대를 구입합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방송, 우리 시정홍보를 위해서는 필요한 장비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구입한 카메라는 전부 국산입니까, 외국제입니까
지금 조달청에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방송사 장비들이 대부분 지금 일제 소니급입니다.
국내장비나 이런 것이 생산이 안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좀 서로 방송사 호환 관계상 방송사에서 쓰는 장비하고 같은 급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방송사에서 쓰는, 우리는 그런데 국산을 좀 국산장비가 이런 게 있으면 국내생산 되는 제품을 구입해 가지고 쓰는 게 맞지 않습니까
국산장비는 현재 이런 장비가 현재 나오지 않는 답니다.
아니, 똑같은 장비가 아니라도 되지 않습니까 물론 소니제품도 소니에서 나올 거니까, 우리 국내에도 방송용 장비가 생산되고 있지요
방송용 장비는 현재 지금 국산은 나오고 있지 않답니다.
확실합니까
예.
국내생산이 안 되는 것이야 방법이 없지요.
시보에 대해서 제가 이 시보에 대해서 관심이 좀 있는데 지금 시가 시보를 발행하면서 게재하는 내용들이 거의 시정PR 좀 잘 하는 것만 지금 하고 있지, 시가 잘못한 것은 게재 안 하지요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시보는 시보조례 제1조에 보면 시정홍보를 목적으로 지금 만드는 그런 신문이기 때문에 부득이 홍보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하는 것은 시가 이런 것을 하고 있다, 예를 들면 감사실에서 생활민원이라든지 집단민원을 어떻게 해결했다 하는 지적한 것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잘못한 것 같지만 어째 보면 잘한 것 아닙니까 그런 감사실의 어떤 지적사항 이걸 지적을 받아 가지고 어떻게 처리했다.
저희들이…
오늘 아침에 신문 났지요 우리가 한 800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새로이 신축해 가지고 새로이 만드는 의료원 있지요 여기에 감사실에서 100억대의 장비들이 그냥 휴무상태에 있다 이게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오히려 시민들에게 일간지가 나가서 아는 것보다는 우리 시보에 게재해서 이런 것이 앞으로 없도록 지적해 가지고 해 주면 370만 시민들로 봐서는 시가 정말로 이제 일을 바르게 하는구나 이렇게 인식을 하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너무 잘한 것만 하기 때문에 다른 매스컴을 통해서 시민들은 이런 내용을 거의 다 알고 90%는 알고 있는 사항들일 거예요. 시보에 나가는 사항들이, 이런 것도 시보에 게재해서 시가 정말 이렇게 시정을 잘 이끌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다, 감사실이 뭐 하는 것이냐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시민들은, 그러면 그 기능도 소개할 겸 감사를 통하면 이런 것들이 바로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 아닙니까 시민들에게, 이렇게 시보를 좀 편집을 과거 구시대적인 이런 식으로 편집할 것이 아니고 정말 시대의 흐름에 맞게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용의는 없습니까 부수가 문제가 아니고 이게 어떤 내용을 게재해 가지고 시민들이 일간지를 통해서 알지 못하는 것, 일간지 보다 빠르게 알 수 있는 것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시보의 생명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위원님, 아시다시피 시보는 매주 목요일날 나가기 때문에 일반적인 신문보다 일반시민들에게 먼저 나가기는 좀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실정이고, 또 한정된 지면으로 모든 내용을 다 시보에 넣는다 하는 어려움도 좀 있습니다.
그래 모든 것을 다 넣으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래서 또 일반시민들이 위원님 지적한 내용들은 일반신문이나 매스컴을 통해서도 이미 이런 내용들은 다 알고 계실 줄로 압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거가대교 기공식 하는 이런 것은 일간지에 수 차례에 나온 사항 아닙니까 그런 것을 시보에 게재하면 누가 시보를 읽어보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산시의 경제동향 같은 것도 이렇게 다른 경제지를 보지 않는 분들도 경제지에 실리지 않는 거라든지 이런 내용들도 이렇게 시보에 게재해서 시민들이 부산의 경제동향을 상세하게 정말 지표를 한번, 경제지표를 시민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시의원도 잘 모르고 있어요. 어저께 자료를 받아 가지고 이래 알고 있습니다.
경제동향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은 우리 시보에도 싣고 있습니다.
시보에 안 실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음부도라든지 주택보급률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시보에 실린 일이 없습니다. 이런 어떤 우리 생활과 밀접한 이런 사항들을 시보에 게재해서 일반언론에서 게재하지 않는 사항들 이런 것을 좀 게재해서 탈바꿈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보는 잘하는 시장 하는 것만 싣는 게 아니고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하는데 또 새로운 지식을 보급하는데 시보의 역할이 클 겁니다. 부산이야기가 지금 우리 공보관께서 이것이 발행되었다는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들 아닙니까, 생각해서 발행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럼 시보도 역시 마땅하게 그렇게 해 주어야지 그렇게 안 하면 시보의 가치가 없습니다. TV를 통해서나 라디오를 통해서나 일간지를 통해서 게재된 내용들이 그대로 복사판으로 해서 시보에 게재된다 하면 시보의 가치가 무엇이고 누가 읽어보겠습니까 그 뒤에 이제 보면 입찰공고 나는 것, 뭐 고시하는 것 그런 것만 필요한 사람들이 읽을 것 아닙니까 그런 시보를 발간해서는 시보의 가치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위원님, 지금 금년에 시보가 종전에 비해서 그래도 많이 개선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 되어 나와 있는 것이…
개선이 안 되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좀더 알권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좀더 새롭게 변신해야 된다. 요즘 뭐 사회에 많이 쓰고 있는 문자 개혁적인 차원에서 한번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화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공보관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용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추가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이승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참석수당에 대해서 여기에 사항별설명서 76페이지, 77페이지에 보면 보통 저도 위원회에, 76페이지, 77페이지…
그것은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아!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그러면 우리 여기에 공보관실에는 위원회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영상물심의위원회수당…
영상물심의위원회수당.
보통 위원회 수당이 얼마 책정되어 있습니까
그것이 예산편성지침에 작년까지는 5만원이었는데 2만원 올라 가지고 내년부터는 7만원으로 지금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만원 맞죠
(“예, 맞습니다.” 하는 이 있음)
7만원입니까
예.
그런데 대강 이 사항별설명서를 보니까 실․국별로 이것이 차별화가 안되어 있고 어떤 곳은 10만원, 어떤 곳은 7만원 또 8만원도 제가 본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이것이 통일이 안되고…
위원님, 그런데 그것은 그런 것이 있습니다. 시간이 2시간이 넘으면 추가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있습니다. 2시간이 초과하면 기본 7만원에다가 3만원을 더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편성할 때 이것은 2시간 안에 끝날 위원회다 그러면 7만원을 편성하고 이것은 시간이 많이 걸려 가지고 3시간, 4시간 가겠다 하는 것은 10만원으로 편성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제 예상은 3, 4시간 예상했지만 2시간 안에 끝났다 그러면 그것은…
그것은 7만원 줘야죠.
7만원.
그렇습니다.
내년에 2만원이 증액되었네요
예, 2만원 증액된 것이죠.
그래서 7만원으로 되었네요
그렇습니다.
위원회하고 심의회하고 차별이 뭡니까 뭐가 다릅니까
이것은 심의위원회 수당은 같은 금액으로 저희들이 줍니다.
같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이승렬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박기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저도 의회에 와서 공보관실 업무보고를 듣고 1년여 개월이 지났습니다마는 늘 나오는 메뉴들이 다 비슷합니다. 또 공보관실의 업무량이라는 것이 뻔한 부분이고 또 개인으로 설명을 들으면 아주 적은 예산가지고 뻔한 일을 대단히 그렇게 많은 이야기를 할 것이 있느냐 하는 말씀도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공보관실 업무중에서 업무를 다 나누어보면 종류가 나옵니다마는 시보 이야기나 부산이야기 자꾸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 결국 모든 보도가 다 알고 난 뒷북치기 아니면 그렇게 알고 싶지도 않는 부분을 일방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내용들이 들어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보는 사람들이 보고 싶어하는 내용이 없다는 이야기이죠. 그러면 그 이야기는 달리 말하면 여러분들이 공무원으로 계십니다마는 관료주의 자료가 되어 가지고 언론이라는 것은 가장 빨리 움직여야 되는 부분인데 부산시에서 발간하는 활자가 전부 안 맞아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사이버홍보를 하겠다 뭐를 하겠다고 할 때 바다닷컴을 조금 더 실황중계를 더 많이 하자 하는 이야기도 다 그것입니다. 이것을 걸러나가면서 공급이 안돼요.
예를 들어서 부산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부산시 홈페이지가 수시로 문이 잠겨있습니다. 시청 안에서는 스마트플로우가 잘 보이고 있겠지만 밖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시장님이 어찌 되고 나니까 약 10일 동안 홈페이지가 잘 안돼요. 되는 데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저는 잘 안되더라고요. 또 산성마을 해 놓았다고 한 것도 들어가 보면 안돼요. 늘 접속 안 된다고 나오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공보관이 결국은 저희들 업무를 보다가 비난을 뒤집어쓰게 되는데 정보화담당관실에서 우리 홈페이지나 사이버부분, 인터넷부분을 관리를 잘 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활자부분도 이렇는데 그러다가 보니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론조사도 자꾸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여기에 지금 선거를 해 본 사람들은 여론조사를 어느 정도 압니다. 여러분들보다 잘 알지는 못하지만 많은 것을 보면 거기 질문서 받아보면 이런 여론조사는 여론조사라는 생각이 안 들거든요. 그래 가지고 3,700만명이 명절에 집에 간다 이렇게 보도가 나오는데 여론조사라고 하는 것은 훨씬 더 정밀하게 해 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전문가가 분석을 해야 정답이 나오게 되어 있는데 단순누계만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이것은 60년대 방식이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필링의 차이 때문에 자꾸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차제에 시보나 부산이야기 정도는 이것 두 개를 다 합쳐 가지고 시보편집실운영, 일용인부임부터 다 합쳐 가지고 아웃소싱을 줘버리면 제 생각에는 부산시보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신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이야기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들도 부산시보에 틈틈이 계절 따라, 위치에 따라서 다 실어주고 시민들 여론도 실어주고 해 가지고 부산일보 보다 어떻게 보면 더 많이 팔리는 부산시보를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론조사를 5,000만원, 6,000만원 쓰고 여론조사인부임 다 쓰는데 그러면 약 15회 정도 여론조사를 하면 건당 500만원이 더 듭니다. 그러면 부산시내부터 갤럽까지 다 포함을 해서 이 여론조사를 하는데 1년에 여론조사를 뭘 한다 계획만 내놓고 아웃소싱을 다 줘버리세요. 그러면 추석 귀향객은 이번에는 15개 여론조사기관에 나눠줘 가지고 이것 해라 해 가지고 수의계약으로 줘서 결과가 가장 정답이 나오는 회사는 그 이듬해에 수의계약을 50%를 준다 제일 잘된 회사는 전년도 실적의 60%를 준다 할 경우에 여론조사가 그야말로 과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공보관실 업무중에는 여론조사, 홍보관 운영, 부산시보, 부산이야기 이런 부분들은 지금 우리 신용호위원님께서 생각의 변화를 많이 요구를 하셨습니다마는 이것을 관에서 앞으로는 부산시도 줄어들어야 되고 구청도 줄어들어야 되고 동사무소도 줄어들어야 되는데 이것을 전부 아웃소싱을 주는 문제를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이것 아웃소싱 주면 굉장히 잘 되어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11월달 되어 가지고, 연말이 되어 가지고 내년도에 아웃소싱 업체결정을 하는데 사업계획서에 넣으라고 하면 무지무지하게 들어옵니다. 그 중에서 기본연구비는 지급하고 입찰되는 사람한테 이것을 주게 되면 부산시보 정도 되면 제 생각에는 이것을 누가 입찰을 받아 가지고 이 시보를 내보내라고 하면 그 돈 가지고 자기가 광고 넣어 가지고 부산일보를 능가할 수도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할 이야기는 아닙니다마는 차라리 부산시보하고 부산이야기를 저한테 하청을 주십시오. 부산사람들이 부산시 업무를 볼 때는 시보를 보게끔 이 주간지가 최고의 히트작품이 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홈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 느끼는 것이 뭔가 바리케이드를 쳐 가지고 못 들어오게 해놨다는 느낌밖에 못 받습니다. 들어가 보면 안 되고 어떤 때는 안 들어가고 또 산업진흥 관계도 중소기업지원센터, 상공회의소, 어디 전부 흩어져 가지고 하나도 집합이 안 되어 있고 이것을 주우러 골목마다 뛰어다녀야 정보가 들어오게 지금 해 놓았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보면 한 마디로 말씀드려서 못 들어오게, 잘 모르게 구색만 갖추어놓은 느낌을 자꾸 받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사이버홍보를 만들겠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생각과 저희들 생각에서 자꾸 편차가 나는 부분이 저는 그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홈페이지 운영관계를 몽땅 제작부터 외주를 주십시오. 그래 가지고 6개월마다 잘 안되면 잘라내고 새로 주면 이 사람들이 기업체 홍보하라고 하면 중소기업지원센터보다 훨씬 잘합니다. 세계적인 광고지에 내보내 가지고 외자유치도 다 해낼 수 있습니다.
지금 공보관실에 주어진 업무라는 것이 사실 이것은 잘하면 부산시 업무를 준비다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하는 일부터 정보산업진흥원에서 하는 일의 상당 부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공보관실 업무를 보시는 분들이 전문가가 되시고 아웃소싱을 줌으로 해서 부산시가 한번에 완전히 공보업무를 새로 태어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공보관님! 시보가 지금 제가 알기만 해도 1년 6개월째 시달리는 것이 솔직히 지겹지도 않습니까 인쇄매체에 부산PR 광고 연년 5억이다고 던져놓고 업체 들어오라고 해 보십시오. 광고는 그러면 4면까지 허용한다 그렇지 않으면 공익을 해치지 않는 광고는 무제한으로 허용한다고 내 보내면 부산시보가 아마 발행부수가 6만부가 아니고 10만부가 바로 넘어갈 것입니다.
지금 시보하고 여러분들 신문을 내고 있지만 남구구보하고 갖다가 대 보십시오. 부산시보는 남구구보에 안됩니다. 남구구보에는 광고가 밀려 가지고 지금 전면 1면 광고가 6개월째 다 차 있습니다. 백십여만원 하는데 제가 광고를 넣으려고 해도 넣을 수가 없어요. 거기에 비하면 시보는 낮잠 자고 있는 것입니다. 차라리 이 내용을 남구 구보제작자한테 보내 가지고 다 줘 보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것이 착상의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홈페이지부터 모든 업무를, 지금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에서 날고기는 사람들한테 맡기면 부산시는 그 민간의 힘을 빌어서 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많은 업무보고들이 조금 더 앞으로는 능률적인 진행이 어디에서 되는가를 이야기하는 쪽으로 바뀌어야지 매년 이렇게 똑같은 업무를 추달을 하고 반박을 하고 이래 가지고는 부산시가 나아질 것이 없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착상의 변화, 새로운 어떤 생각들을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중언, 부언됩니다마는 정말 여러분들께서 어느 기회에 전반적인 아웃소싱과 능률의 증대에 대해서 실무진에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박기욱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應答하는 委員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보관실 소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토론과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보다 심도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12월 5일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친 후에 일괄상정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수 공보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 의사일정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 58分 會議中止)
(14時 04分 繼續開議)
1.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TOP
나. 감사관실 TOP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태수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감사관실 소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감사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배태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재경위원회 김영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감사관실 소관 2004년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감사관실에서는 올해 예산집행을 거울삼아 내년도의 예산편성방향을 관련법령 및 예산편성기준에 맞추면서 부서운영에 필요한의 최소한의 경비만 계상하여 나름대로는 불요불급한 낭비적인 예산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 보시기에 미흡한 부분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며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항상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저희 감사관실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과 격려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저희 감사관실에서는 이번에 편성되는 예산을 토대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들을 참고하여 주어진 여건 내에서 2004년도의 감사감찰활동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저희 감사관실 2004년도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參 照)
․監査官室2004年度歲入․歲出豫算案槪要
(監査官室)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배태수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수입니다.
감사관실 소관 2004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參 照)
․監査官室2004年度歲入․歲出豫算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김기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승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승민위원입니다. 감사관님을 비롯한 감사관실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위원은 먼저 보상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감사참여는 있는데 지금 여기에 각종 공사관련 정책입안부터 잘못되어 가지고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많고 또 현재 건설본부나 건설주택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각종 공사들이 너무 틀에 치우친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이래서 일일이 다 점검은 안 되겠습니다마는 민간점검용역비를 계상을 하셔 가지고 금년 내에 표본감사를 해 보는 것이 어떻겠는가 봐집니다. 1년 이내에 완공된 시설한 곳의 제반 문제점, 준공검사 3개월 직전에 시설한 곳을 선정을 해서 제반 설비나 현재 도면대로의 문제점, 설계가 완료되고 난 다음에 기공식 직전에 과연 이것이 제반 건축물 자체가 A라는 목적사업에 부합되는 건물의 효용도가 있는 것인지 목적에 부합되는 공사요소가 맞는 것인지 이런 것을 일일이 감사관실에서 하기에 한계가 있으리라고 보고 이와 같은 민간점검용역비를 더 산정하실 의향은 안 계시는지 답변을 듣고 싶고, 다른 부서에는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같은 부분이 보통 17% 정도 나와있는데 감사관실에서는 유독 1.4% 정도입니다. 이래서 이것도 약 20% 선으로 올릴 의향은 안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고…
윤승민위원님! 지금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습니까 먼저 대형공사 민간점검용역비 부분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민간점검을 할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민간참여자를 확대시키고 있습니다마는 실제에 있어서는 저희들 공무원들이 점검하는 부분이 많이 효과가 큽니다. 그러니까 일상감사를 하거나 기동감찰시 저희들 공무원들이 적발하는 사항들이 많기는 합니다. 지금은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봐서 민간부분에서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건물의 당초 목적대로 설계가 되었는지 또 전체적인 효용가치가 제대로 발휘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은 민간부분에서 점검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지금 당장 얼마 정도의 예산이 더 필요하다 하는 것은 제가 감히 말씀드리기에는 뭐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는 사실은 저희들이 지금 벌써 11월이 되었습니다마는 감사원이라든지 기타 중앙기관의 감사업무지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저희들이 실제로 감찰활동을 하다가 보면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분명히 있지만 이 부분도 제가 어느 정도까지 해달라 이렇게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부담스러워서 말씀을 못하시겠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찰활동실적에 대해서 감사 우수기관 시상이 있죠 포상금 자체가.
예.
전년도에 비해서 410만원이나 적어졌는데 행정사무감사 때 감사로 인해 가지고 추징한 공사비도 있고 또한 징계처분을 한 사례도 많았습니다. 우수한 사례도 거기에 부합되는 만큼의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봐지는데 각종 실․국을 보면 여러 가지 형태의 외국의 선진사례 이래 가지고 국외여비도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감찰활동의 수범공무원 표창부분에 대해서 20명이 있고요. 깨끗한 공직문화조성 유공공무원 표창․부상이 있는데 각 기업체에서도 이와 같은 우수한 사원들은 부합되게 해외연수도 시키고 배낭여행도 보내고 이래 격려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이와 같은 20명의 수범공무원 또 유공공무원 10명의 유공공무원에 대해서는 부상․시상과 더불어서 이와 같은 해외연수를 통한 견문이나 또 모범사례를 더 열심히 습득할 수 있는 그 기회제공을 하실 의향은 안 계신지요
감사합니다. 지금 감사관 올해 들어와서 저희들이 감사관련해서 우수한 업무를 추진하는 분을 민간 또 공무원 포함해서 한 15명 표창을 기이 했습니다. 하고, 연말에 또 지금 감사우수기관 직원들을 표창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표창에서 머무르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대로 해외연수까지 기회가 부여된다면 좋겠습니다마는 지금 시의 예산사정상 여러 가지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대부분 내부에서 전체적으로 총괄예산을 국외여비는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예산의 범위 내에서 저희들 감사관실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업무추진을 한 분들을 시장님에게 건의를 해서 그런 분들이 총괄예산의 범위 내에서 국외출장을 갈 수 있도록 최대한 부서장으로서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물론 총괄예산 부분도 있지만 감사관실에서는 지금 보니까 추경에 보니까 불용예산이 나타나지를 않은 게 천만다행입니다. 다른 부분에는 불용예산도 많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총괄예산만 따지지 마시고 하실 의향만 그 하셔 가지고 말 그대로 또 잘못한 부분에 있어서는 엄격하게 책임을 묻고 또 열심히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공무원들을 그에 부합되는 인센티브를 줘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표창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이 예산낭비라고 본위원은 생각지를 않습니다. 그만큼 열심히 한 만큼 부합되게 어떤 조치를 하는데 전향적으로 이번 내년도 예산에 바로 검토가 될 수 있게끔…
예,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승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난 번 제가 시민감사관 135명에 대해서 제보실적을 서면으로 제출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잘 받았고요. 받았는데, 오늘 이걸 보니까 135명 중 제보를 이제 실적을 하신 분들이 28명이네요.
예.
나머지는 어떻게 됩니까
나머지는 제보실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 어떻게 하지요
그래서 지금 이제 새로 추가로 위촉한 분들 중에 시민단체로 추천된 분들이 37명인가 38명 될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아마 시민단체 쪽으로 활동을 해서 그런지 저희들한테 제보가 없습니다.
전혀 제보가 없습니까, 시민단체는
예,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저희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시민단체와 협의를 해서 저희들한테 제보실적이, 제보를 안 하신다면 이 부분을 한번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다른 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저번에 사무감사시 말씀드렸다시피 한번 저희들이 관심을 표하고 또 그분들한테 격려전화도 해서 그분들이 사명감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해 보고 안 되시는 전혀 제보가 없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 나름대로 한번 그 이후의 조치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제보에 실적을 올리신 28명은 대략 어떤 분들이십니까 여기 구는 나와 있는데 구별로 이렇게.
주부도 계시고 상업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에 135명 중에 여성은 몇 퍼센트나 됩니까, 몇 명쯤 됩니까
한 30% 한 40% 정도 되는 걸로 기억이 됩니다만, 지금 135명 중에 50명입니다.
50명.
그러니까 50명이니까 한 40% 정도 안 되겠나 싶긴 합니다만.
주로 어떤 분들입니까
주부가 제가 기억하기로 한 30명 정도로 기억을 하는데 여성단체가 15명, 주부가 35명, 여성단체가 15명.
50명이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지난 번 본위원이 부탁드린 바와 같이 시민감사관을 이렇게 135명이나 임명을 해서 같이 활동을 하게 한 이유는 뭡니까 이게 좀 감사가 더 활성화되고 또
저희들은 시민감사관을 위촉해서 그분들이 활동하게 하는 것은 1차적으로는 저희들 공무원들이 주변에서 감시하는 분들이 많다 하는 것을 알게 해서 스스로 조심하고 예방하게 하는 그런 기능도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들이 실제로 감사․감찰활동에 필요한 제보사항이나 이런 것을 접수를 하고 또 처리를 할 목적으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사실 또 민원불편사항이나 시민들이 신고하고 싶은 이런 사항이 있어도 제대로 기회가 없는 경우에 시민감사관이 곁에 있으면 제보건수나 시정개선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해서 이런 분들을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무원들이 다 이렇게 모든 면을 다 감사할 수가 없고 하니까 이 135명이라는 시민들을 이렇게 추천을 해서 그 부족한 점들을 채우고 이렇게 해서 골고루 이렇게 활성화 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그런데 여기 보면 135명 중에 28명밖에 이렇게 제보를 제보실적을 올리지 못했는데 나머지 분들을 좀더 이제 이분들이 이런 이런 실적을 올렸다, 135명이 이렇게 한번씩 모여서 회의를 할 때도 있습니까
연초에 한번 했고요. 또 12월달에 저희들 이제 시장 주재로 저희들 점심 겸해서 모아 가지고 식사도 하고 또 제보를 하신 분들한테는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그래서 보상금도 지급하고 그 기회에 위원님 전에 말씀하신 교육 같은 것도 간단하게 한번 해 볼 생각입니다.
보상금을 얼마씩
지금 우리 예산에는 250만원 가까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1인당 제보, 한 건 제보에 한 2만원 정도로 이렇게 계상을 해서 저희들 집행할 부분이 200만원 정도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여기 세출예산 세부내역에 보면 135개 2회의 간담회시 배부기념품 구입 이것은 뭡니까
이제 저희들이 시민감사관한테 별도로 다른 보수가 나가는 게 아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간단하게 기념품이나 찻잔이나 이렇게 준비를 해서 그분들이 빈손으로 안 돌아가시고 이래서 조금이라도 좀 격려가 될까 싶어서 그 정도 책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실적을 올리신 분들은 한 건에 2만원 정도로 해서 또 포상금을 드리고, 나머지는 또 무슨…
예, 기념품을…
기념품도 드리네요
예, 올해는 한 7,000원 정도 예산을 해서 7,000원 정도 가격의 물건을 선물했습니다.
그러면 7,000원 정도의 기념품을 드리는데 그분들이 참석하는 날도 식사대접하고, 그 다음에 무슨 수당 있습니까
수당 없습니다.
수당 없습니까
예.
제보실적도 없는 사람들을 뭐 하려고 밥도 먹이고 또 이것 선물도 주고 그럴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이게 뭐 시민감사관이 정착이 된 제도가 아니고 저희들이 이제 시작을 해서 정착을 시켜 나가야 되는 제도기 때문에 초기에는 어차피 이렇게 좀 활발하게 되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련되어 있는 직원들이 좀더 노력해서 그게 정착되도록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조금의 조금 낭비적인 요소가 불가피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다만 나머지 분들이 나머지 제보 안 하신 분들이 제보를 잘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드는데 소요되는 예산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언제 시작됐는데요
이게 97년도부터 시작됐는데 그 사이에 큰 활동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개편을 해 가지고, 아! 올해 초에 개편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한번 저희들한테 말미를 주시면 활성화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당히 이게 뭐 큰돈이다, 큰돈이 아니다 이걸 떠나서 낭비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97년도부터 했으면 벌써 이게 6년 됐잖아요
예.
6년 됐는데, 지금 현재 제보실적을 올린 분이 135명 중에 28명 나머지도 1년에 2회씩 제보실적과 전혀 관계없이 기념품도 드리고, 2회 다 드립니까 여기 2회로 되어 있네요.
올해는 저희들 이제 아시안게임 기념품을 좀 드렸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제 기념품을 가격을 좀 높이 해서 드리려고 하긴 하는데 다만 이제 12월 10일경 저희들 이제 2차 회의를 합니다마는 회의하면서 방금 이승렬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들 강조를 하겠습니다. 해서, 지금까지 제보가 안 계셨던 분들이 제보할 수 있도록 강력히 제가 말씀을 하겠습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왜냐하면 벌써 6년이 지났고 그 사이에도 상당히 이런 실적을 모일 때마다 이 실적을 오시는 분들에게 다 나누어 드렸을 것 아닙니까 누가 누가 이렇게 실적 올렸다고 하는 이 실적사항을 나누어 드렸을 것 아니에요 135명의.
제가 그때 참석은 안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제보실적이 계셨던 분들은 사례비를 제보실적에 따른 사례비를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례비는 드렸는데, 제 말은 그 외 사람들에게도 기념품도 드리고 했는데 이번 2004년도 예산이 전년도 예산액보다도 작년에는 150만원, 2003년도는 150만원이네요. 그런데 내년도는 400…
그러니까 인원수가 100명에서 135명으로 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금, 부상 그 뭡니까, 물건가격을 높이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제보도 안 하는 사람들을 135명으로 늘여서 선물값만 기념품값만 올리는 이것은 낭비라고 생각하거든요.
하여튼 이번에 제가 회의를 할 때 위원님 말씀을 정확하게 그분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그래도 실적이 없는 분들은 조치가 있을 것이다 이런 정도로 얘기를 하면 안 되겠나 싶고, 그리고 나머지 사실은 시민감사관이 어쨌든 올해 초에 재구성되면서 임기를 2년으로 정해 줬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이 무리하게 좀 그만 두라 하기에는 조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제한된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본위원이 지금 두 번째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한 푼이라도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135명이라는 아주 거대한 시민감사관들이 전혀 제보실적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식사대접도 하고 또 기념품도 드리고 하는데 엄청난 예산을 증액을 했다는데 대해서는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더 부탁드립니다. 모였을 때 철저한 교육도 좀 부탁을 드렸으면 좋겠고…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실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증액하는 일은 상당히 좀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감사관님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관실의 직원들 평균 근무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3년 내지 4년 정도입니다.
지금 표창관련이 있었는데 감사수범기관으로부터, 이 사람들한테 표창을 하고 나면 이것이 인사상이나 근무상 무슨 다른 어떤 가산적인 효력이 있습니까
지금 표창에 대한 가점이 없어졌습니다.
종전에는 어떤 형태였습니까
종전에는 표창에 대한 가점이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일단 그게 당초에 폐지가 됐다가 새로 조금 보완이 되면서 표창가점의 범위가 대폭 줄어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표창가점의 정도가 줄어든 것 같습니다.
지금 세금 좀 더 거두어서 나가는 돈이 보상금이 얼핏 봐서 몇 억씩 되기도 하고 하는데 거기에 비하면 감사관실 표창에 대한 효과가 너무 축소된 것 아닙니까 그런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감사부분에 당초 다른 부분에 대해서 표창, 시상금이 적다는 말씀 같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다른 국에도 시상금이 대개 한 200만원, 100만원 그런 정도로 업무에 대해서 시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특히 우리 사회에서 감사관이나 어떤 시민제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문호를 많이 열어 가지고 전반적으로 그런 마인드가 확산이 되도록 좀 대책이 세워져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을 조금 소홀하게 다룸으로써 이런 선행을 자꾸 좀 억제하는 듯한 느낌을 지우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감사관실에 근무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청내에서 직원들 보기에는 어려운 업무들을 수행을 하고 있는 셈인데 이런 직원들에 대한 사기앙양대책이라든지 향후 인사이동시에 어떤 좀 다소 그런 어려운 업무에 대한 보상적인 성격을 띤 가산제도는 뭐가 있습니까
지금 감사관실에 가산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력가점에 1년 경과시 0.04가 가점이 추가됩니다.
그게 좀 관심을 가질만한 정도가 됩니까
지금 이제 경력이 만점이 되면 소용이 없고요. 경력 만점이 되기 이전에는 직원들이 조금 다른 직원들 보다 조금 혜택을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사회가 맑아져야 된다는 문제가 점점 더 첨예하게 우리에게 압박을 해 오고 있고 지금 정치문제나 국가 전체가 부정부패 바람에 전부 몸살을 다 앓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는 감사관실 표창을 포함해서 감사관실 근무 그 이후의 인사에 있어서 그런 힘든 업무가 존중받을 수 있는 분위기가 충분히 더 확산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시정 전체의 어떤 의견이 모아져야 되기도 하겠지만 감사관실 자체의 노력이 더 많이 진행이 되어야 될 걸로 보고 있고 또 보상금 그 조금 작년에 늘여놓은 것도 도로 400만원씩 자체적으로 깎아버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게 좀 사회분위기를 밝게 하는 조치가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좀 더 많은 검토를 당부 드립니다.
지난 번 업무보고 때에 말씀을 드렸는데 한 가지 사건을 가지고 자꾸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대한교통학회 2억원 용역 수의계약 시행과 이와 유사한 사건에 대한 어떤 감사계획 같은 것은 언제쯤 수립이 가능합니까
시 업무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정책감사나 다른 방법으로 할 수도 있고 또 문제가 제기됐을 때 수시로 서류를 본다든지 관계자의 해명을 듣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확인하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한교통학회 건은 저희들이 지금 이제 실무선에서 서류를 가지고 와라 해서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서류 본 수준에서는 일단 수의계약 사항이 되느냐, 그래서 수의계약에서 얘기하는 특정인의 용역이 필요한 학술용역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실무자들 간에 이견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보기에는 반드시 특정인의 용역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하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그러나 더 정확한 것은 또 해당부서장의 의견도 들어보고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한테 이렇다 저렇다 가부간의 말씀은 지금 드릴 단계는 아닙니다.
뭐 제가 이런 업무보고를 다 받아야 되는 사항은 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지금 울산사건도 있었고 한 그런 부분도 이런 사건들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 공무원 사회를 쳐다보는 눈이 남 다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너무 솜방망이가 아니고 그 유사사건 전반에 대해서 한번 내실 있는 감사가 진행되어야 될 걸로 봅니다.
지금 그렇게 묶으려면 수의계약, 시에서 수행한 수의계약 사항을 저희들이 한번 전체를 한번 봐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수의계약을 전체적으로 점검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부분은 한번 저희들은 실무진하고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도 산하기관이라든지 기존에 수립 만들어져 있는 감사계획 그 일정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번 그 범위 안에 포함을 시켜서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상층부에서 일어나는 어떤 것일 수도 있다고 보는데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말단직원들의 조그마한 것을 손댈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을 한번 계획을 잡아서 명확히 한번 해 주시기 바라고, 첨부해서 도시개발공사에도 하청용역에 대한 1억 8,000만원짜리에 대한 이의가 들어오고 지금 야단을 하는데 그것도 이래 서류를 한번 받아보면 타당성이 또 없어요. 명분상으로 명확히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계약이 주어진다면 이것은 울산사건 같은 것을 갖다 자꾸 조장하는 것밖에 안됩니다.
도시개발공사에…
이런 경우는 지금 감사관님께서 벌써 도시개발공사에 비상임감사로 계신데 이런 지금 시장님도 부재중에 이런 소소한 일들에서 소위 업자들로서는 공무원들한테 뭔가를 갖다 바치지 않으면 불안해서 사업을 할 수 없는 분위기를 계속해서 조성해 나가는 이것은 낚시밥과 같은 이런 형태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것말고도 수십 배의 더 많은 사건들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마는 한번 국정부터 시정까지 의심을 받고 있는 이런 즈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선을 한번 그어 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한번 그 두 가지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위원님하고 상의를 드리든지 보고를 드리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부산의 설계사업을 누가 거의 독식을 다 한다든지 이것은 루머입니다마는 어느 업체가 들어서지 않으면 교통영향평가라든지 도시계획심의가 안 된다든지 이런 시중의 이야기를 갖다가 아마 감사관님도 들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명확히 되어야만 나머지가 맑아집니다.
알겠습니다.
저 업무를 맡으시는 중에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한번 대응을 해 주시고, 특히나 한번 보십시오, 표창장 문제로 왜 말씀을 드리냐 하니까 검찰청에서는 부정선거 단속하면 100배를 준다고 했습니다. 경찰에서는 1계급 특진도 시켜 준다고 했습니다. 이런 이에 버금가는 정도의 노력이 감사관실에서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감사관님께서 더 많이 각오를 해 주셔야 될 걸로 바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번에도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법 자체가 계약법 시행령 그 자체가 부정할 수 있는 소지를 토양을 만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감사관실에서 적어도 국회에든지 아니면 시의회 아니면 저에게라도 시안이라도 한번 만들어 주십시오. 근본적인 이 문제를 차단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고 다음 우리 후세들한테 열심히 하라고 이야기를 해야지 이런 통로 자체를 다 열어놓고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건, 교통학회 건, 도시개발공사 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법 이런 사항들은 국가가 깨끗해 질 수 있는 인프라 자체가 구성이 안 되어 있는 겁니다. 이래 가지고는 아무리 하수도를 틀어먹고 굴뚝을 열고 해도 안되어 가는 겁니다. 이 부분이 먼저 정리가 되어져 가지고 국가를 당사자로 해서 부정을 했거나 과도한 노동탄압을 했거나 산재가 너무 발생했을 때는 10년간 공사를 완전히 그 임원 전체까지 봉쇄를 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선진국 진입이 가능한데 왜 이런 일들이 안 되느냐 이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게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저희들이 공감을 합니다마는 이게 이제 다른 법률위반과의 어떤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걸 고려해서 아마 그렇게 되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 어떻게 고치는 게 가장 적절하냐 하는 것은 사실은 전담부서가 있으니까 저희들이 전담부서 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안이 될 수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저희들 한번 만들어서 위원님 하고 한번 상의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관위에서도 공명선거에 관한 시안을 내놓고 안 합니까
예.
그 업무를 보는 실무 쪽에서 이런 건전한 아이디어가 나와서 이것이 결국은 전체를 바꾸어 나가는 것이지 우리가 모든 100가지를 한목에 고칠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런 점에서 한 가지를 먼저 하신다는 사명감에 나머지 잔잔한 업무보고도 많습니다마는 이런 큰 부분에 한번 감사관실 전체직원 여러분들의 총의를 구하는 노력을 촉구합니다.
알겠습니다.
박기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신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신락위원입니다.
먼저 감사관을 비롯한 우리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사항별설명서를 근거로 해서 78페이지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2,7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중앙부처 감사활동을 지원하는 예산이 지원 및 위원회 운영이라고 6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중앙부처 감사활동을 지원하는 예산이 왜 필요한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기서 중앙부처라는 것은 감사원, 행정자치부 이런 부서에서 우리 시․도나 우리 부산시를 감사할 경우에 필요한 어떤 지원예산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사실은 우리 시에 대한 감사는 우리 시 자체의 감사로 해야 사실은 마땅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시에 대한 감사는 상급기관에서 감사원하고 행자부에서 주로 감사를 담당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의 내용이나 감사 이후의 혜택이 우리 부산시정에 득이 된다면 그 지원을 하는 것도 타당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위원회는 어느 위원회를 말씀하는 겁니까
지금 공직자윤리위원회하고 주민감사청구위원회가 있습니다마는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올해 네 번 개최할 예정인데 이제 세 번 개최 정도 할 경우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따로 수당이 다 나가고 있는데 또 뒤에 다시 뭐해서…
식사를 하게 될 경우에 그때 식사비용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 생각 한번 해 보시기 바라고, 주민감사청구심의회를 2003년도에 몇 번 개최했습니까
한 번 개최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4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주민감사청구가 제출되어야 저희들이 심의를 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개최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에서도 질의가 나왔고 한 가지 아까 하고 중복됩니다마는 시민감사관이 135명이라고 했는데 올해 제보를 하신 분은 몇 명 정도 된다고 하셨습니까
28명 되는 것으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79페이지에 보면 시민감사관 보상이라고 해 가지고 우수활동자 보상이 50명이거든요. 그러면 이 50명은 이 분들 중에 50명을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한 번도 제출 안한 사람이, 제출한 사람이 28명밖에 안되는데…
그러니까 예산이라는 것은 단순한 예측입니다. 이것이 정확하게 실적하고 일치되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2004년도에는 이것보다는 더 많아야 안되겠습니까
맞습니다.
그 다음에 우수활동자하고 우수제보자는 어떻게 구분합니까
우수활동자는 보상금을 지급받는 분 전체를 말하는 것이고 그것도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마는 이 분들 중에 약 5명 정도는 시장표창을 줍니다. 그래서 시장표창을 받는 사람을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76페이지에 보면 부서운영기본수용비가 1,436만 5,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2003년보다는 756만원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를 말씀해 주시렵니까
이것이 당초에 지난 해 예산에 토너구입비라든지 다른 사무용품구입비가 따로 부서운영기본수용비하고 별개로 편성이 되어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합해지면 지금 금액하고 비슷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관실 예산편성을 보면 비교적 알뜰하게 예산이 잘 편성되어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앞으로도 우리 감사관실에서 잘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더 열심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신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용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용호위원입니다.
우리 배태수 감사관님과 관계 공무원들 정말 고생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산심의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제가 국제신문에 “부산의료시설 낮잠” 하는 기사를 보고 정말 감사관실이 여러 가지를 잘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00억대의 장비 154종의 활용도도 조사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감사는 이런 시비가, 우리 시 예산이 투입된 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감사하는 것이 본연의 임무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공무원의 부정이 문제가 아니고 부정이 아니더라도 실제로 옛날에는 복지부동 하는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렇게 시설을 많이 해 놓고 활용하지 않는 것은 정말로 잘못된 일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와 유사한 예로 남항건설공사를 하고 있죠 부산 남항대교 말입니다.
남항대교 말입니까
예. 남항대교를 건설하고 있는데 그것이 육상부분하고 해상부분이 있죠 어느 부분의 감사를 먼저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저도 한번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발언대에 나와서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기술감찰계장이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 주십시오.
기술감찰계장 정창규입니다.
지금 남항대교는 공사구성이 육상하고 해상부하고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상구간이 1,925m이고 육상부분이 575m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사의 진척에 따라서 해상을 하느냐 육상을 하느냐 지금 그렇게 판단되어질 사항인데 그것을 또 굳이 감사를 하면 해상․육상 구분할 필요는 없고 전반적인 감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느 쪽부터 먼저 하고 있습니까
처음에 육상을 먼저 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업보상이 해결되어 가지고 지금 해상공사도 상당히 진척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연차공사이죠
예, 계속공사입니다.
연차공사인데 육상부분은 공사하기가 조금 쉽고 시일도 단축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해상부분은 공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난공사입니다. 그러면 해상부분을 뒤에 하고 육상부분을 하게 되면 그 공사를 해 놓고 그 역시 낮잠을 자게 됩니다. 그러면 시비가 투입되어 가지고 했는데 일정한 부분은 먼저 되어 가지고 그것은 기성고도 주고 있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예산집행의 균형이 맞지 않습니다. 없는 돈에 먼저 투입을 해 가지고 시설부분을 낮잠 자게 해 놓고 그것이 같은 공사인데 한쪽은 안되어 가지고 그 공사 때문에 먼저 한 공사가 써먹지를 못하고, 부산시가 시행하는 공사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역시 광안대교 공사도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비가 엄청나게 많은 손실을 가져온다 이런 부분을 챙겨서 감사를 해 주면 정말로 시비절약에 도움이 되고 감사관실의 기능이 살아 있는 기능이 안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옳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내부적으로 혹시 다른 이유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마는 그런 지적도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어업보상이 안되어서 해상부분의 공사를 먼저 안했다는 이야기는 맞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육상부분을 안해야 됩니다. 다른데 돈을 활용하고 해상부분부터 먼저 해야 됩니다. 그것이 맞죠
다른 이유가 있었는지는, 하여튼 소관 부서…
작년에 제가 현장에 가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토목공사라든지 건축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감사에 필요한 장비가 많이 있어야 됩니다. 감사관실에서 가지고 있는 장비가 어떤 장비가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장비라는 것이 스타랙스 차량 1대 있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필요한 지도라든지…
감사관님! 지금 도로를 포장을 해 놓았는데 그 두께가 정상적으로 되었느냐 콜타르하고 시멘트라든지 모래․자갈이 정상적으로 배합이 되었느냐 이런 것을 보려고 하면 그런 분석하는 기계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건설시험소에 의뢰를 해서 시험하고 있습니다.
건설시험소에 의뢰를 하겠지만 감사관실에 이것을 분석하는 기사라든지 기계가 있으면 평소 때 구조물공사하는데 철근이 들어 있느냐 X-레이 투시기로 찍어 가지고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일일이 건설시험소에 의뢰하는 것은 안 맞지 않겠습니까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기술감찰계장님의 설명을 한번 더 들으시는 것이 안 좋겠느냐 싶은데 설명…
한 번 더 답변해 주세요.
기술감찰계장 정창규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 우리 감사실의 기능수행으로 봐서는 상당히 적절한 지적으로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 감사하는 시스템으로 봐서는 그렇게 하려고 하면 아까 우리 시립의료원의 장비와 마찬가지로 활용도가 높아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일상적으로 활용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비를 지속적으로 보유하면 장비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또 장비에 따른 인원이 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보다는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 부산시 산하에 건설시험소의 공신력이 있으니까 그 분들에게 의뢰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직접 확인해 가지고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활용한 실적이 많이 있습니까
숫자는 저도 온지가 얼마 안되어서 기억을 못하겠는데 간혹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제가 볼 때는 그 인력도 필요하고 기술력도 필요하겠지만 이런 장비의 활용도의 빈도가 적다고 하는 것은 공사감독을 철저히 안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실에서 이런 장비를 구비해 가지고 감사시설현장에 나가서 수시로 나가서 공사하고 있는 것을 체크를 하면 부실공사가 굉장히 줄어들 것입니다. 그래서 장비구입비가 지금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위원님! 이런 것은 어떻겠습니까 저희들이 물론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데 그래서 우리 담당계장 이야기도 장기적으로 이것이 보유를 하고 있으면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하니까 이 부분을 저희들이 수시로 잘 활용할 수 있게끔 시스템을 갖추어 가지고 건설시험소나 이런 데 하고 협조체제를 잘 해서 수시로 저희들이 요구하는 시점에 언제라도 거기에 동원될 수 있게끔 그렇게 체제를 갖추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만 원활하게 되면 정말로 잘 하는 것이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신문을 보고 우리 감사실 직원들이 정말 고생하고 잘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생각한 것입니다. 이러면서 정말 감사실 기능이 옛날보다는 많이 살아나고 고생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 자리를 빌어서 격려를 드리면서 조금 더 시민을 위해서 부산시가 시민으로부터 좋은 시정이 이끌어지고 있다 이렇게 시민들로부터 칭찬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수제보자에 대한 표창이 부상이 5만원에 5명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데 물론 시민 전부가 시정에 대한 감시기능을 갖고 있겠지만 표창금액이, 부상이 너무 작으니까 괜히 내가 욕먹을 일을 하겠느냐 이런 생각을 안 하겠습니까 우리가 세금 같으면 세원발굴에 따라서 제보자가 있으면 상당한 금액도 주고 또 어떤 것이 있죠 법무관실에 보면 승소하면 승소사례금도 변호사에게 따로 많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사도 이런 어떤 제보를 해가지고 시 세입에, 시 예산의 낭비를 많이 막았다 하는 것 같으면 거기에 따른 일정한 비율로 보상을 해 주면 제보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안 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감사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여튼 위원님께서 관심도 가져주시고 해서 감사드립니다.
이것이 좋은 말씀 같고 그래서 그런 방향을 저희들이 정책을 구상해 보겠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제보되는 내용은 대부분 생활불편사항이 많습니다. 교통이 불편하다 그 다음에 쓰레기 수거를 제때 안 한다 환경이 하수정비를 왜 빨리 안 해주느냐, 하여튼 어떤 생활불편사항이 많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정도까지는 안 됩니다마는 하여튼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하려고 하면 아무래도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활불편사항을 제보해 온 것은 이것은 보통 감사라기보다는 일반적인 생활민원 이런 정도밖에 안되니까 정말 감사의 대상이 되는 것을 제보해 주는 분에게는 상당한 보상을 해 주어야 되지 이것은 어찌 보면 공무원한테나 또는 일반 시민에게도 그 본인에게는 비난받을 일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잘 안 할 것입니다.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보상제도를 조금 더 높여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올해 예산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니까 하여튼 저희도 그런 내용을 한번 생각을 해서 발전을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의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저는 깊이는 모릅니다마는 우리 배 감사관님 이하 직원들이 많은 애를 쓰고 있다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연구를 많이 하고 고민을 해서 정말 시정이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용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신용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한 두 가지 정도 보충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지금 현재 각 구․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건설공사, 예를 들어서 아스팔트 포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를 구의회에서 일부하고 있죠
구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체에서 하고 있는 감사결과를 시 본청에서 보고를 받고 어느 부분에 있어서 대응책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단 구․군에서 하고 있는 것은 구․군에서 종결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다만 그 과정에서 공무원의 부정이나 부당사항이 발견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저희들이 관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밀시공을 했는지 안 했는지 하는 부분을 건설안전시험사업소에서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장비라든지 인력 면에서 상당히 부족하다가 보니까 지금 잘 안되고 있습니다. 잘 안되고 있고 그런 부분을 다 하려고 하면 정말 우리 부산시 감사실의 역할이 여러 가지 많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건설안전시험사업소에 지금 인력이나 장비들이 없어 가지고 지금 부산시내에 여러 가지 건설공사라든지 자기들의 역할을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한 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아스팔트 포장을 해 놓고 그 다음에 다시 포장을 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본래는 깎아내고 다시 포장을 해야 되는데 깎지도 않고 하다가 보니까 지금 하수구 측구 높이하고 아스팔트 포장 높이가 너무나 차이가 나 가지고 시민들이 길을 가다가 심지어 발목을 접는 수는 보편적입니다.
그런 것이 민원이 엄청나게 많이 제기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지금 현재는 장비와 예산이 없어서 그냥 깎지도 않고 위에 덧씌우기를 하는데 그리 하다가 보니까 정말 엄청나게 부작용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덧씌우기 한 공사현장을 갖다가 아까 이야기한 대로 포장 높이를 재보니 옛날 포장 높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실질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사상구청입니까
직원 도박 말씀이죠
예, 방까지 얻어 가지고 근무시간에 화투도 치고 하는 이런 부분은 직계 상관의 어떤 벌칙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요.
지금 직계 감독책임을 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조치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은 현업 직원들에 대해서 단속을 잘 하라 이렇게 구청에다가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해당 구청인 사상구청하고 사하구청에서는 지금 현재 기소가 되면 기소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오늘 기소가 되면 징계처분절차를 거치겠다 이렇게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 왔습니다. 해 왔고 다만 교통관련 담당과장까지는 책임을 구에서 물어야 안 되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인데 다만, 구 자체 인사위원회가 있고 징계절차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한번 제가 구에서 처분이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처분이 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께서도 현재 유고 중이고 더구나 우리 시 공무원들의 기강이 해이해졌다는 생각을 시민들이 갖고 있고 또 심지어 부산시만 하더라도 시장님 계실 때는 이 인근에 저녁 야간작업을 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저녁식사를 많이 했는데 시장께서 유고되다가 보니까 지금 일할 분들이 야간작업을 책임있게 하는 분들이 적어 가지고 저녁에 식당에 장사가 잘 안 된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밤에 일을 하고자 하는 의욕이 많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런 와중에서 사상에는 공무원들께서 방까지 얻어 가지고 거기에서 조직적으로 화투를 치고 그래 가지고 낮에 일은 안하고 그런데도 그 과를 책임진 과장의 징계가 안 이루어진다면 앞으로 이런 것은 무수히 나타나거든요. 아까 이야기한 대로 감사관께서 구청에서 하는 것을 보고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바로 시에서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앞으로 이런 현상이 발생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시에서 어떤 의지를 갖고 있는지 명확하게 의지에 대해서 한 말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위원장님 하신 말씀을 새겨듣겠습니다. 새겨듣고 다만 구․군에서 징계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들이 지시를 했고 또 구청에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미흡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구청 과장의 경우에는 본청 인사위원회까지 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처벌이 가능한지 하는 내용들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가급적이면 구청 간부들이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12월달이 되면 시민들의 불만사항이라든지 또 우리 위원들한테 건의사항이 어떤 부분이 최고 많냐 하면 올 예산을 다 못써 가지고 내년도로 넘어가면 불용액에 대한 어떤 추궁을 받는다 해 가지고 12월달에 그 동안에 못 썼던 예산을 집중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예산을 다 소비시키기 위해서 하지 않아도 될 모든 부분에 전부 예산을 쏟아붓다가 보니까 공무원들 전체를 욕먹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 12월 10일경부터 정말 진행되어 오던 공사는 말고 새로 진행하는 공사에 대해서 올스톱을 시켜 가지고 흐름 자체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내년에 불용액에 대한 어떤 책임추궁은 안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관실에서 계도를 해야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이것은 하여튼 위원장님께서 좋은 지적은 해 주셨는데 다만 공사집행시기와 관련한 부분 또 예산을 12월에 집중하는, 사용하는 문제 이것은 사실 재정관실 고유사무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은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은 드리기에는 곤란합니다마는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재정관에게 촉구를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정관실 나름대로 방침을 세우라는 이런 이야기는 하겠습니다.
우리 감사관께서 재정관실 소관이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부산시민의 최고의 불만사항이고 공무원이 최고의 욕을 얻어먹게 하는 그런 문제인데 재정관실 소관이다 어떤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거기에서부터 발상이 잘못되었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면 감사관실에서 전 실․국에 그런 부분에 백 번 계도를 해서…
공문을 한번 내겠습니다.
공문을 내든지 그렇게 하셔야지 그쪽에다가 책임회피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잘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그 공문을 보내고 나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각 한 부씩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원정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원정희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78페이지의 외빈초청여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3년도에서 실제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에 1,4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며 산출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95년부터 교류가 있어왔습니다. 그래서 짝수년도에는 상해 측에서 오고 홀수년도에는 저희들이 방문을 합니다. 그런데 조건이 방문시에는 방문하는 측에서는 비행기 경비만 부담을 하고 초청하는 측에서 숙식비를 포함한 전체 경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명 하니까 1인당 200만원 정도로 됩니다마는 호텔 숙식비, 차량 이동비 그 다음에 각종 저희들이 안내에 필요한 여러 가지 경비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실제 외국하고 나름대로 교류를 하다가 보니까 많은 실․국에서 외국을 방문합니다. 그렇지만 꼭 여비까지 지불해 가면서까지 초청해야 될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현물로 서로 교환하는 것, 결과적으로는 현물로 서로 상해하고 저희 부산시하고 교류의 폭을 넓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감사관실이 나름대로 교류를 하는 것도 우리 감사관실의 어떤 업무를 볼 때에 나름대로 우리가 도움이 되는 그런 것과 꼭 우리가 부산하고 상해하고 어떤 교류를 한다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도움이 되는 그런 국가간에, 나름대로 그런 분을 초청해서 서로 교류를 하는 것은 좋겠습니다마는 어떤 면에서는 체제나 모든 것이 다른 그런 나라인데 그 나라를 방문해서 감찰위원과 대화를 하고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꼭 우리가 득이 되는 많은 자료를 얻을 수 있는지 그것이 궁금하고 그 분들과 교류를 하면서 만약에 했다면 어떤 점을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인지 나름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정리된 답변은 아닙니다마는 일단 제가 생각나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상해하고 부산하고 교류하는 분야는 약 10개 분야가 넘지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류하는 목적은 상해하고 저희 부산하고의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한다 이런 측면에서 성과가 있지 않느냐 싶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중국이라는 큰 나라의 돌아가는 외부환경을 저희들 공무원들이 한 사람이라도 더 인지를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굳이 감사분야가 아니더라도 다른 분야에서 그것을 충분히 인식을 해서 활용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감사업무에 관해서 물론 잘 아는 사람들을 본받을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또 잘못하는 부분이 되면 저희들이 지도할 수도 있고 또 봐서 상대적으로 이런 점이 있구나 하는 부분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해감찰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당 소속입니다. 당 소속이고 상해의 거의 전 기관에 대해서 감찰을 합니다. 하는데 제가 느낀 점은 저희 부산에는 각 기관마다 이렇게 감사실 감찰을 하다가 보니까 어떤 전체적인 네트워크가 안되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도 국세청이나 다른 기관 감찰파트 하고 또 감찰․감사파트하고 한번 정보교류라든지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감사관님 답변 잘 알겠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실제 그렇습니다. 경제교류를 한다든지 할 때는 나름대로 경제진흥국이나 여러 가지 분야에서 교류를 합니다. 그래서 왜 본위원이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조금 전의 말씀대로 당 소속으로 해 가지고 모든 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감찰하는 기능이나 이런 것이 우리하고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은 어떤 면에서는 꼭 그 나라가 그 도시가 우리하고 자매결연 되어 있다는 그것을 떠나서 정말 잘 하는 그런 도시나 나라가 있다면 거기에 우리, 그러니까 감사관실 하고 같이 교류를 하는 그런 형태도 좋은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예.
그런 부분을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두 번째는 사항별설명서 80페이지를 보면 깨끗한 공직문화조성 우수기관과 감사우수기관 간의 실제 차이점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우수기관은 감사․감찰활동, 자체 감사․감찰활동을 열심히 한 기관에 대해서 저희들이 표창을 하는 것이고요. 깨끗한 공직문화조성 우수기관은 부정부패 방지시책 뭐 전자입찰이라든지 인사 다면평가라든지 클린신고라든지 이렇게 해서 부패방지시책을 중심으로 해서 잘하는 구․군을 중심으로 해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물론 비슷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앞에 감사․감찰활동은 구․군만 포함하는 게 아니고 다른 일반 저희들이 감사대상으로 삼는 기관도 포함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감사관실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저 본인 생각은 정책감사를 좀 지양을 해 주시고 문책보다는 시정․권고․개선사항 이런 것이 있으면 발굴해서 감사를 해야 하는 차원에서 나름대로 그래 하다보면 수범기관 직원들도 격려하고 이러려면 또 표창도 확대해야 되고 하는데 감사관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저도 이제, 저희들 부서도 정책감사에 대한 어떤 본격적인 계획은 추진을 못하고 그냥 이제 종합감사시에 한 두 제목씩 잡아서 정책감사를 하고 또 본청의 경우에는 한 두 개 기관 정도 저희들 선정을 해서 할 계획을 올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직 정착이 안되어서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얼마만큼 예산이 투입되는지 지금 이제 정립은 안된 상태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이제 민간보상금이라든지 이런 걸 활용해서 외부의견도 듣고 해서 일단 주어진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걸 잘 활용하면서 한번 정책감사를 해 보고 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예산을 위원님께 요청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제 2004년도 예산을 보니까 2003년도 보다 적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실제 상을 줄 때는 주고 또 기강을 잡을 때는 다잡아 기강을 잡아야 되는데 참 이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공직기강을 바로 잡는데 어떤 면에서는 좀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감사관님께서는 우리가 참 감사관실이 바로 서야만 우리 부산시도 어떻게 보면 바로 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의 목소리에 좀 귀를 기울여 주시고 감사를 할 때는 잘 해 가지고 나름대로 상을 줄 때는 좀 제도개선 부분이나 여러 가지 어떤 상을 줄 때는 주고 또 뭐 벌을 줄 때는 조금 전에 우리 김영주 위원장님 말씀대로 공직자들이 근무에 태만하다든지 공직자로서 역할을 제대로 못할 때는 여러 가지 어떤 공직자 한 사람이 잘못함으로 인해서 우리 부산시의 많은 예산이나 많은 적자를 낳게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저질렀을 때는 일벌백계 해야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벌을 주더라도 나름대로 수감대상 공사나 가서 감사를 임할 때 잘하면 상도 주는 그런 어떤 형태로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해서 본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그런 점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정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승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승민위원입니다.
2003년도의 종합감사에서 약 한 416건의 행정상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정이 235건, 주의가 181건, 재정상에는 약 6억원 가까이 70건에 있었는데요. 추징이 약 6,500 24건에, 회수가 약 한 1억 3,000 21건에 감액이 한 4억 정도 약 25건 이렇게 해서 활발히 감사를 해 오셨습니다. 그에 노고를 치하 드리면서, 다음에 그 보면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감사가 보니까 5건이 있는데 연제구종합감사, 건설본부종합감사, 수영구종합감사, 남구종합감사, 시설관리공단종합감사 해서 있는데 총 16건입니다. 또 시민참여 대형건설공사장 확인점검에는 44건이 시정개선이 되었거든요.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대형건설공사의 감사시에 설계비부터 먼저 적정한지가 감사가 되어야 되겠고 그 설계비가 적정한지를 감사를 하려면 공사비 적산을 먼저 산출해내야 감사의 원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그래서 예산책정 애로점만 이야기한다면 시민의 욕구와 또 시대적 변화에 대한 적절치 못한 대응이라 보고 조금 더 어떠한 방법이든 예산을 확보해서 대형공사에 대한 조금 전에도 본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공기업부분에 대해서 한 개의 건설현장을 감사를 해 달라고 정식요청을 하겠습니다.
특히, 항간에 가장 말썽이 되고 있는 유스호스텔 공기업 부분에 대한 유스호스텔에 대한 현장감사를 이것은 감사관실 보다도 저 본위원이 조금 전에 지적했던 민간위탁감사를 해 주시고, 두 번째는 민자유치, 민자유치공사장에 대해서 100억 이상의 공사장에 대해서 한 곳을 감사를 해 주시고, 세 번째는 시 공사의 제반 문제점에 대해서 부산시내에 현재 공사하고 있는 시 산하의 각종 공사를 하고 있는 건설회사 중에서 시 공사에 대한 제반문제점이 있는 회사를 이렇게 해서 세 분야를 올해 예산이 없다면 어떤 방법이든지 우리 위원회에서도 노력을 하겠고 감사관실에서도 얼마만큼 예산이 소요되는지를 산출이 된다면 대충 본위원도 생각해 보니까 총 공사비 나오고 어느 정도면 한다는 게 윤곽이 나옵니다. 아마 이것은 기술감사를 하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더 빨리 나올 수 있다고 봐집니다. 이래서 이 세 곳은 필히 2004년도 감사대상에 민간위탁감사를 실시할 수 있게끔 요구를 하는데 감사관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지금 저희들 나름대로는 직원들이 상당히 숙련이 되어 있고 또 하긴 합니다. 하는데, 이제 외부인사를 참여시키는 이유는 가급적이면 외부인들도 저희들이 시에서 하고 있는 것을 같이 참여해서 다른 의견을 주십사 하고 이렇게 해서 초청을 해서 합니다마는 지금까지 성과는 그렇게 썩 높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희들이 이제 이걸 정착시켜야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 분들 많이 참여시켜서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결국 이걸 늘리면 결과적으로 우리 직원들 업무부담이 늘지, 이제 민간인들 더 온다고 크게 지금 성적은 안 나오는 상황입니다마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또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대부분 말씀하시기 때문에 민자유치공사장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집중을 해서 한 몇 군데라도 한번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관님, 여기에 전체의 감사관실의 예산이 약 2억 정도밖에, 전년도 같은 경우는 한 1억 8,700밖에 안 되었거든요
예.
그러나 여기 감사로 인해서 벌써 약 6억 정도 성과를 얻었다는 겁니다. 벌써 초과달성하고 한…
지금, 작년도에 59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약 60억이니까, 여기 겨우 한 2억도 안 되는 이 경비를 가지고 약 한 이 정도의 60억 정도의 성과가 있었으니까 이것도 제가 봐도 한 2~3억이면 다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최소한도 또 몇 백억의 예산절감 효과가 불 보듯이 뻔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어떤 사업보다 우선해서 이 세 개 사업을 내년도에 가장 큰 감사계획에 반영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하는데 감사관님 의향을 답변 듣고 싶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시공, 민자유치공사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선정을 해서 저희들 시간나는 대로 하여튼 최대한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개공은 저희들이 이제 감사를 할 계획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할 계획이기 때문에 하면 되고요. 다만, 시 공사가 문제점이 많은 회사를 골라서 저희들이 한번 집중감찰한다…
그 부분은 아마 본위원한테도 이런 이런 시 공사에 여러 가지 문제점 해서 귀에 들어오는데 감사관실에 계시는 분들이야 저보다 더 잘 많이 안 들어오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저희들 감사할 수 있으려면 저희들 시 공사를 하는 전제입니다. 그래서 시 공사를…
아니, 본위원도 그렇습니다. 지금 시 산하에 공사하고 있는 시 공사, 공사를 하지 않는 시 공사를 감사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공사를 하고 있는 시 공사.
그런 점이 있다면 저희들은 이제 정보 차원에서도 한번 이것은 위원님 말씀 해라 말씀 안 하셔도 저희들이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예, 내년도의 중점감사에 주요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예.
(金永柱委員長 辛容湖委員長代理와 司會交代)
윤승민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감사관에 대해서 아까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저한테 할애된 시간이 다 되어서 마무리를 못했습니다. 그 제보내용을 보면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제보내용이 거의 뭐 민원차원인 걸로 지금 이렇게 인식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교육을 자꾸만 이게 뭐 정착차원이다, 지금 정착차원이다 하지만 97년부터 이렇게 했으면 이미 정착이 되고도 남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교육이 부족하고 첫째는 민간인 감사관들이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것이요, 제보내용을 보면 그리고 처리결과도 그렇고 완료, 완료하고 어떤 것은 불가 이렇게 해 놨는데 예를 들자면 시의회 상임위 필요 없는 인원배석, 시정공백, 필요한 인원만 배석, 개선필요 이러니까 처리결과로 완료 이래 놨다 말입니다. 뭐가 완료가 됐는지 또 여기 보면 부산방송 영문표기, 듣고 계십니까
예.
부산방송 영문표기 P로 사용권장 이래 놓고 처리결과는 완료 이렇게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영문표기 P로 사용권장, 지금 부산은 전부 국제적으로 B로 이제 차츰차츰 거의 지금 전환시키고 있는 차원에서 P로 권장, 처리결과 완료 이렇게 두고 그 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산국제영화제 등 행사 로마표기법 P로 사용, 처리결과 완료…
그러니까 이 부분 완료라고 한 부분은 이제 민원인이 주장하는 바 또 저희들이 설득 또 이해를 시켜서 그분이 의문을 해소했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의문이 해소가 됐다.
예.
그럼 이 분이 말하는 게 만약에 P로 사용권장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 P를 B로 하는, 정책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왕 제가 그 내용을 지금 서류는 안 갖고 있습니다마는 기왕 P를 쓴 어떤 로고를 쓴 게 기존의 가치가 있으니까 그걸 새로 만들면 비용이 들고 그렇지 않느냐 그래서 기존에 이왕 P를 썼던 부분은 계속 P를 쓰게 하는 것이 국가자원상 자원절약도 되고 안 낫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아마 주문을 한 내용 같습니다.
예, 그러면 처리결과가 제 생각에는 이것은 불가하다, 불가하다고 설명이 되었다, 설득이 되었다 이런 식으로 되어야지요. P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B를 써야지요.
아니, 그러니까 PSB는 그대로 그 명칭 그대로 P를 써도 된다, 되도록 했다.
써도 된다고요
예, 그렇게 해서 아마 답변이 나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왜냐하면 지금 이제 모든 내용을 다 P가 B로 바뀐 건 아니고요.
아니지요. 그러나 앞으로의 정책은 지금 외국인들이 혼동하는 것도 지금 세계도시 부산이 왜 오면 이름이 두 개냐, 푸산(Pusan) 하는데도 있고 부산(Busan) 하는데도 있고 PSB는 엄연한 부산방송이잖아요
예.
그러면 어떤 이 벌써 정책이 바뀐지가 오래 되었으면 앞으로는 이것 B로 바뀌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계속 P로 쓰라 이 말입니까
뭐, 제가 문화관광국장이 아니라서 제가 정확하게는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들 회의할 때 그런 내용으로 홍보가 되었습니다. 일단 P로 쓰는 부분이 불가피한 부분은 그대로 쓴다 하는 내용으로 아마 정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어디 있냐 하면 이게 이제 민원차원이고 하나의 감사차원은 아니다, 이제 제가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고요.
맞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 사람이 22회 22건을 했는데 이 사람 한 사람에게 한 건당 이런 민원차원에 이것도 2만원을 또 주고 그 다음 50명을 또 앞으로 있을 거다 해서 시민활동자 보상에도 이런 사람이 또 포함될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22건을 많이 했다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고 그 내용에 대한 심의가 철저하게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예, 그래서 무조건 한 건에 2만원 이래 하지 말고 내용에 대한 심의를 철저히 하고 앞으로는 이것을 좀 업그레이드 시켜서 감사차원에서의 제보내용이 들어올 수 있도록 철저한 교육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인센티브도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 135명이 제대로 정말 전문성이 제대로 갖추어진 사람이냐, 전업주부들도 나름대로의 어떤 전문성이 있겠지만 지금 그 외의 분들도 거의 대부분 보면 부산시 가로수 동백나무 지정건의 그러니까 처리결과는 완료, 이 뭐 도저히 이해가 안되거든요. 동백나무 건의했는데 처리결과가 완료됐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것이 지금 감사관실의 차원하고 시민감사관들의 수준이 조금 업그레이드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요구하는 내용은 이게 아닙니다. 분명히 이게 아닌데, 이제 그래서 저희들 요구하는 내용으로 건의를 더 진전을 할 수 있도록 한번 저희들이 회의 때도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폭 혁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辛容湖委員長代理 元井喜委員長代理와 司會交代)
이승렬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영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 감사관실 배태수 감사관님을 비롯해서 우리 공무원들 굉장히 고생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배태수 감사관님은 정말 그동안 업무능력이 아주 탁월하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차에 이번 2004년도 예산안을 올린 것을 보면서 본위원은 어떤 생각을 가졌냐 하면 정말 소신 있게 예산을 잘 책정했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예산이 대부분의 예산편성할 적에는 전년도 예산보다 2004년도 예산을 갖다가 삭감해서 올린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2003년도 예산을 2004년도 예산을 세울 적에 많이 삭감된 부분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소신 있게 해서 정말 굉장히 감명을 받을 정도로 보기가 좋습니다.
그렇긴 한데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쭉 내용을 보면 그런데 감사관실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예산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다른 부분에서 애로가 있어서는 감사의 주목적을 달성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예.
어렵다, 감사실이 어느 외풍을 안 맞고 부족함이 좀 없어야 감사를 바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감사실에 상당한 애로점도 많이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업무추진비라든지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한 대로 기타 부분에 있어 가지고 예산을 갖다 책정을 못한 부분이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부산시 재정으로 보면 예산을 그렇게 풍족하게 감사실 예산을 줄 수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감사실에서 생각하는 것과 예산실의 생각이 완전히 다르게 되는 부분도 많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 감사실의 역할을 우리가 옳게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우리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감사실의 역할을 갖다가 배가시켜야 된다. 그래서 그 애로사항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한 다섯 가지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가지가 될지 뭐 저희들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생각나는 대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또 위원님들 모두 관심을 가져주시고 하시는데 감사 드립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제 제가 감사실에 와서 제일 먼저 느끼는 애로사항이 감사실의 예산이 업무추진비라는 게 사실 타 국에 비해서 좀 많습니다. 많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에 있어서 보면 모자라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하고 보니까 아까 말씀드리는 어떤 중앙부처에서 감사원이나 왔을 때 또 지원하는 부분도 있고 또 실제로 우리 밤에 야간단속이나 감찰을 나가면 실제로 유흥음식점에 들어가면 같이 술을 먹고 팁을 줘봐야 받는지 안 받는지 아니까 실제로는 그런 어떤 업무추진, 정보활동 하는데 있어서 비용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저희들이 이제 물론 직원들이 여비를 1만원 주니까 저희들 여비가 총 계산해 보니까 1년에 한 140일 정도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직원들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절반쯤 1년에 한 절반쯤은 나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직원들이 가급적이면 책상에 앉아 있지 말고 현장에 나가봐야 되는데 그러면 산술적으로 생각해서 한 180일 정도는 밖에 나가 있어야 된다. 그런 것 같으면 여비가 그에 상응하는 만큼 되어야 되는데 저희들 예산사정상 좀 어려워서 지금까지 조금씩 조금씩 늘려왔습니다. 그런 부분이 저희들 아쉬운 점이고, 또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리자면 저희들 이번에 중국에 갔다 왔습니다마는 사실은 상해와의 관계는 앞으로 계속 발전되어야 된다고 보고 또 그렇게 했을 때 지금 이제 여비를 한 1인당 200만원 했는데 사실 그 사람들하고 같이 교류를 하고 하게 되면 그 사람들에 필요한 경비만 드는 게 아니고 우리 같이 의논하고 다니는 직원들도 여비가 필요한데 그 여비는 저희들 전체여비에서 또 떼서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오는 사람들 숙박비만 들어 있는데 저희들 직원들이 한 세 명 따라 다니게 됩니다. 따라 다니고 같이 협의도 하고 하게 되는데 그에 소요되는 여비가 꼭 반영되었으면 싶은 생각이 사실은 듭니다.
예,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애로가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감사실에서 중국하고 교류를 해서 얻는 것이 많다면 그 작은 예산은 실제적으로 얼마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본위원은 그럽니다, 아까 이야기한 대로 몇 백억 공사의 어떤 공사비 절감은 1%만 되더라도 엄청난 금액인데 지금 현재 감사실에서 예를 들어서 100만원, 200만원 가지고 지금 현재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우리 윤승민위원께서 말씀을 했지만 공기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한 대로 민자유치라든지 그 다음에 시가 발주하는 공사라든지 또 그에 수반되는 시하고 거래하는 건설업체의 어떤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를 갖다 원만히 풀기 위해서 또 예산을 남기고 감사실이 과연 예산을 이 정도 써야 되겠다는 그런 인정을 받으려 하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감사실의 실제적인 예산은 얼마 안 되거든요.
예.
얼마 안 되는데, 100억짜리 건설공사에 적산을 의뢰하려 하면 지금 현재 기술감찰계장님 어느 정도 듭니까
공사비별로 다 다릅니다.
자,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
발언대 나와서…
예산 대폭 드릴테니까 소신껏 하십시오.
참고적으로 발언하기 전에 이 말씀을 먼저 합니다. 한 2~3년 전부터 이 적산을 하자고 이야기를 했더니만 시장께서도 그렇게 꼭 해야 된다는 개념을 두셨는데 지금 참모진에서 이게 자꾸 잘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있겠지만 이 적산은 부산업체가 아닌 예를 들어 서울업체 되도록 공정성을 가미한 그런 업체에 적산을 맡겨야 된다. 그리고 이 적산을 의뢰하다 보면 적산하는 쪽까지도 아까 이야기한 대로 설계한 측이라든지 기타 등 해서 적극적인 로비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얻는 것은 없다손 치더라도 중요한 것은 예산이 들어간 것 10배, 20배, 50배는 분명히 효과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산이 1억 들어가면 10배, 20배 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로 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감찰담당 정창규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공사비에 대한 적산 면은 별도로 지금 산정된 것은 없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없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저희들 실시설계비 같은 경우는 공사비의 3% 내지 한 4% 정도 산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 실시설계는 기본조사부터 해 가지고 구조검토라든지 또는 조사 같은 것 다 포함하기 때문에 그 요율을 다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없고, 지금 말씀하시는 적산에 대한 어떤 적정성 여부 검토는 지금 특히 민자사업 같은 경우는 올해부터 금년 6월달부터 법이 바뀌어 가지고 조달청에 지금 의뢰를 지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명지대교 같은 경우는 민자사업인데 조달청에 의뢰가 지금 되고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달청에서도 지금 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그 수수료에 대한 요율을 자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어떤 그런 비율부분은 조금 더 진행이 되어봐야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확한 예산안을 잘 모르겠다 하면 말이지요…
예.
아까 이야기한 대로 지금 공기업, 민간자본을 투입해서 하는 민자사업 그리고 부산시가 발주하는 기타공사에 대해서 2004년도에는 다섯 군데를 여하튼 아까 적산을 조달청에 의뢰를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예산을 책정해서 꼭 하십시오.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시면 내년도에 우리 시민들은 상당히 효과가 있어 가지고 약 몇 백억의 예산절감을 했다는 말이 분명히 나옵니다.
일단 시 방침으로서는 지금 조달청에 의뢰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정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셔서 지금까지는 그렇게 안 했지만 2004년도는 한 다섯 개 그 다음에 자꾸 세월이 가면서 자꾸 확대해 가지고 하면 엄청난 예산을 갖다 줄일 수 있는 그런 케이스가 있다고 봅니다. 할 수 있죠
예,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감사관실 소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보다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12월 5일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친 후에 일괄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배태수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9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132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4 대 제 132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8
2 4 대 제 132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7
3 4 대 제 132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7
4 4 대 제 132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6
5 4 대 제 132 회 제 7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2-01
6 4 대 제 132 회 제 7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1-28
7 4 대 제 132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6
8 4 대 제 132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2-16
9 4 대 제 132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1-28
10 4 대 제 132 회 제 6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1-28
11 4 대 제 132 회 제 6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1-26
12 4 대 제 132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6
13 4 대 제 132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2-16
14 4 대 제 132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2-16
15 4 대 제 132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3-12-13
16 4 대 제 132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2-06
17 4 대 제 132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1-28
18 4 대 제 132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1-28
19 4 대 제 132 회 제 5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1-27
20 4 대 제 132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1-26
21 4 대 제 132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5
22 4 대 제 132 회 제 4 차 본회의 2003-12-18
23 4 대 제 132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2-16
24 4 대 제 132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2-16
25 4 대 제 132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3-12-11
26 4 대 제 132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2-05
27 4 대 제 132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2-05
28 4 대 제 13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2-05
29 4 대 제 132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1-28
30 4 대 제 132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1-27
31 4 대 제 132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1-27
32 4 대 제 13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5
33 4 대 제 132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1-25
34 4 대 제 132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2-18
35 4 대 제 132 회 제 3 차 본회의 2003-12-16
36 4 대 제 132 회 제 3 차 2005APEC부산유치지원특별위원회 2003-12-15
37 4 대 제 132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3-12-10
38 4 대 제 132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2-05
39 4 대 제 132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2-04
40 4 대 제 132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2-04
41 4 대 제 13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2-04
42 4 대 제 132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2-03
43 4 대 제 132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1-27
44 4 대 제 132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1-26
45 4 대 제 132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1-26
46 4 대 제 132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1-25
47 4 대 제 13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4
48 4 대 제 132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3-12-23
49 4 대 제 132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2-15
50 4 대 제 132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3-12-09
51 4 대 제 132 회 제 2 차 본회의 2003-12-05
52 4 대 제 132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2-04
53 4 대 제 132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2-03
54 4 대 제 13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2-03
55 4 대 제 132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2-03
56 4 대 제 132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2-02
57 4 대 제 132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1-26
58 4 대 제 132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1-25
59 4 대 제 132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1-25
60 4 대 제 132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1-24
61 4 대 제 13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4
62 4 대 제 132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2-05
63 4 대 제 132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2-03
64 4 대 제 132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2-02
65 4 대 제 13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2-02
66 4 대 제 13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3-12-02
67 4 대 제 132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2-02
68 4 대 제 132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1-26
69 4 대 제 13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4
70 4 대 제 132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1-24
71 4 대 제 132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1-24
72 4 대 제 132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1-24
73 4 대 제 13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3-11-21
74 4 대 제 132 회 제 1 차 본회의 2003-11-21
75 4 대 제 13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3-11-21
76 4 대 제 132 회 개회식 본회의 2003-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