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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2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4차 기획재경위원회

제132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기획재경위원회회의록
  • 제4차
  • 의회사무처
(10시 2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정례회 제4차 기획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경훈 경제진흥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경제진흥국 소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및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한 후에 국제경기준비단 소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TOP
가. 경제진흥국 TOP
2. 2003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가. 경제진흥국 TOP
3.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계속) TOP
가. 경제진흥국 TOP
(10時 27分)
의사일정 제1항 경제진흥국 소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이경훈 경제진흥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국장 이경훈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부산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저희 경제진흥국에서 추진해 온 여러 가지 시책사업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경제진흥국에서는 부산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계속하여 노력할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경제자유구역추진단 박기현 과장은 오늘 서울에서 대외경제연구원 세미나 참석으로 예산안 심의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경제진흥국 소관 2004년도 예산안개요 등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參 照)
․經濟振興局2004年度歲入․歲出豫算案및基金運 用計劃案槪要
․經濟振興局2003年度第2回歲入․歲出追加更正 豫算案槪要
(經濟振興局)
(이상 2件 附錄에 실음)
이경훈 경제진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수입니다.
2004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등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參 照)
․經濟振興局2004年度歲入․歲出豫算案및基金運 用計劃案 檢討報告書
․經濟振興局2003年度第2回歲入․歲出追加更正 豫算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2件 附錄에 실음)
김기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승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승민위원입니다. 어려운 지역경제를 위해 가지고 수고하시는 우리 이경훈 경제진흥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격려를 보냅니다.
물론 적은 예산을 가지고 규모성 있게 여러 가지 예산편성도 적절히 했다고 판단됩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도 나타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선 산업클러스트 산학관협의회 운영지원입니다. 지금 부산산업클러스트 산학관협의회가 법률 및 조례 어떤 규정에 의해서 구성되었는지 또는 언제부터 구성되어서 운영되고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학관협의회는 참여정부가 출범한 이후로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산업클러스트라는 정책방법을 채택하고 그것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달을 하고 산업클러스트를 위해서 자치단체의 아이디어라든지 계획을 받아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시에서는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을 필요가 있어서 그런 절차를 많이 밟았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이제 부산시내에 있는 공과대학의 각 교수님들이 한 220명 정도가 모여서 자발적으로 산학관클러스트협의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시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서 우리 시의 미래를 위한 전략산업의 계획을 수립하는데 여러 가지 자문도 주고 자발적으로 많은 책자도 발간하고 해서 금년도 우리 경제진흥국 나아가서 우리 시 전체의 전략산업 수립에 결정적으로 큰 기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성 자체는 별도의 근거는 없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이러한 많은 기여를 해 왔고 또 앞으로도 이런 사업의 추진과정에 있어서도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그런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자기들이 스스로 많은 책자도 발간을 하고 그 책자가 실질적으로 많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이것은 시에서…
국장님!
예.
너무 장황한 답변인데 물론 상세하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 본위원이 부산지역내 산업의 집적도, 기능적 연계를 혁신적으로 향상시키고 산업체, 대학, 부산광역시 등 혁신주체가 협력해 가지고 산학관의 광역인프라 인력․기술․정보화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2003년 5월 12일 동남권산업클러스트사업계획 보고이후에 아마 이게 제기가 된 것 같은데 2003년도 9월 19일날 부산지역산업클러스트조정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가 있었지요
예.
거기에서 어떤 게 논의되어 가지고 공청회 결과는 무엇이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청회 결과에 대해서는 당장 자료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자료를 가져오는 대로 바로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걸 그 하냐 하니까 지금 여러 가지 BK21사업 또 BB21사업, 인재개발 너무 난해합니다. 어느 사업이 어느 쪽에 가야 되는지 이제는 더 이상 혼선이 와서 코에 걸면 이리 가야 되고 귀에 걸면 이리 와야 되고 이게 어떠한 일정한 룰이 없습니다. 그냥 집행하고자 하면 이 방향, 이 과정, 이 과목 이대로 가야 되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흩어놓을 것인지, 안 그러면 몽땅 털어서 인재육성개발기금으로 다 넣든지 안 그러면 BK21 같으면 BK21로 가버리든지 BB21 같으면 BB21로 가든지 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난해하게 운영을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하나의 목적을 두고서 달성할 수 있는 수단에 대해서 하나의 수단을 가져갈 수도 있고 아주 다양한 수단을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인재개발이라든가 연구지원, 산업발전에 관한 이런 정책수단들은 자치단체 뿐만 아니라 중앙정부도 관련이 되어 있고 중앙정부 많은 부처에서 나름대로 시책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시책과 관련해서 저희 시에서 매칭펀드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방금 말씀드린 BK21사업 또 BB21사업 또 인재개발사업 이런 사업들도 산학관클러스트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이러한 하나의 지역경제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목표를 두고서 하나의 수단만 가지고 그 모든 것을 충족할 수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중앙정부에서도 나름대로 많은 시책을 마련하고 그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많은 시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일견 보기에는 복잡한 것 같아도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나름대로 정책목표가 뚜렷하고 독자성을 다 가지고 나름대로 다 의의가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왜 본위원이 그 하냐 하니까 조금 전에 부산지역에 공과대학에 있는 각 여기 한 서른 분의 교수님들이 또 100여명의 300명의 분들이 모여서 이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또 이 업무관련 각종 회의도 있을 것이고 이것 뿐만 아니고 유사한 성격, 결국 지역경제 인프라구축과 인력양성 아니겠습니까 여기 관련 각종 위원회가 수도 없습니다. 예산에 나열된 각종 회의를 보면 과연 우리 국장님이나 담당과장님이 언제 회의에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가까지 기억할 정도인가 할 정도로 너무 많습니다. 오히려 이게 비효율적이지 않느냐 라고 본위원은 판단합니다. 이래서 그런 목적으로서 통폐합을 할 의향은 안 계신지요
위원님의 지적이 일리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업무를 하면서 많은 위원회를 하고 워크숍을 하고 합니다. 그런데 총괄적으로 보면 그렇게 보일지는 몰라도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나름대로 그 단계에서 그런 위원회나 그런 워크숍이 반드시 성과가 있고 또 그 성과가 바탕이 되어서 다음 단계의 시책으로 나가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보면 그런 지적이 가능하겠습니다마는 가급적 그런 방향으로 나가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저희들이 한 것이 그렇게 산발적이고 업무가 비효율적이다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고 보다 더 내실있게 운영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한번쯤 전반적인 각종 위원회나 BB21, 인재관련 부분에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재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경제정책과에서 부산과학고등학교 예지관 건립에 대한 5억 지원이 있죠 부산과학고등학교.
예,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명칭이 부산과학고등학교이지 이것은 중앙정부 산하의 인력양성학교 아닙니까
중앙정부에서 여러 가지 재정지원이라든지 하고 있습니다마는…
국립이죠 부산과학고등학교가 시립도 아니고 이것 국립 아닙니까
시립입니다.
시립입니까
예.
국립 아닙니까 아니, 장영실고등학교로 바뀌고 옛날에 부산과학고등학교라고 그랬는데…
장영실과학고등학교는 따로 있고 부산과학고등학교가 부산영재학교로 바뀌었습니다.
그것이 시립입니까, 국립입니까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다 시립입니다.
시립입니까
예.
그래서 이 예산이 5억이 되어 있는데 2004년 1월에 설계를 해 가지고 2005년에 예지관 건립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건립인지 완공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2004년 1월부터 사업을 개시하게 됩니다. 개시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파악하기에는 총 사업비가 64억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64억이 소요되고 그 중에 국비가 58억, 59억 정도 되고 시비가 5억 정도 됩니다마는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학교의 여러 가지 지원재원은 교육청을 통해서 지원하는 것이 맞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시 전체적으로 인재양성을 정책목표로 삼고 있는데 특히 이러한 특목고 소위 말해서 부산과학영재고라든가 장영실고등학교, 국제고등학교 이런 학교들은 특별하게 우리 시에서 볼 때도 지원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잘 알겠습니다.
다음 재래시장 부분입니다. 재래시장의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올해로 1단계 사업이 완료되죠 2단계 사업이 내년부터 2006년까지 사업이 되는데 1단계 환경개선사업에 51개 시장에 182억원을 지원했습니다. 또 어떤 실적이나 현황이 있었는지 실적과 현황을 답변해 주시고, 또한 현재까지 지원된 업무에 대한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이것은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면 안되겠습니까 왜 그렇느냐 하면 사업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본위원이 여러 차례 각종 업무보고 때 지적한 사항입니다.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전혀 사후관리가 되고 있지 않거든요. 이렇게 해서 막대한 예산은 투입되면서 거기에 진행된 사항에 대해서 전혀 사후관리가 안되고 있으니까 시민의 혈세가 결국 시장상인들의 휴게소 또는 거기에서 고스톱이나 훌라 이것부터 시작해서 여러 형태의 부작용들이 많이 나타난다고 여러 차례 지적을 했고 또 이와 같은 환경개선사업을 주도하면서 상인들의 자구노력도 있어야 된다고 강조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통로가, 시장의 통로를 상당하게 침범함으로 인해 가지고 기존 통로의 3분의 1밖에 차지하지를 못합니다. 3분의 2가 상가가 차지를 하다가 보니까 시민의 혈세와 국민의 혈세가 이렇게 지원이 되는 환경개선사업 안에 당사자인 상인들의 자구노력도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여러 차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사후관리를 해 달라고 했는데 그 현황을 찾아야 된다고 하면…
위원님! 저희들이 지원한 실적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사후관리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환경개선사업이 완료된 시장에 대해서는 시장번영회 회장을 관리책임자로 지정해서 사후관리를 하고 있고 완료 시장마다 사업추진상황을 상세히 기록한 사업장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비치하고 우리 구․군 공무원과 시에서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태풍 매미의 피해로 인해서 재래시장도 많은 피해를 봤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환경개선사업을 완료한 사업장에 대해서 일제 점검을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태풍에 따른 별다른 피해가 없었다고 나타나 있고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환경개선사업의 관리가 소홀하다 또 재래시장 주차장은 고객을 위한 주차장이 아니다 등의 여러 가지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11월달에 각 재래시장에 대해서 공문을 보내 가지고 그 내용을 상세히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를 한 바도 있습니다. 걱정하신 대로 환경개선사업이 완료된 시장에 대해서 관리가 소홀히 되지 않도록 계속 챙겨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챙겨주시고, 1단계 실적에 대해서는 182억을 지원해서 51개 시장에 환경개선사업을 완료를 했는데 2단계는 170억을 지원해도 25개 시장을 환경개선 하겠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예산은 12억 정도 차이가 나면서 개선되는 대상의 시장은 51개에서 25개로 줄어듭니다. 왜 이렇게 같은 예산으로 반 이상 대폭 줄어드는지 그 사유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은 시장마다 특색이 있기 때문에 재원의 투입되는 규모가 일정한 것으로 잡을 수가 없습니다. 큰 시장은 많은 경비가 들어가고 또 작은 시장은 적은 경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평균 얼마를 투입한다는 것은 사실 별 의미가 없는 부분입니다.
큰 시장은 아무래도 자본이 많이 들어가겠죠. 작은 시장은 좀 적게 들어간다고 말씀하셨는데 본위원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1단계 사업에서 웬만큼 큰 시장들이 다 정리가 안 되었겠느냐 봐집니다. 부산을 대표하는 시장인 진시장, 평화시장, 자유시장은 했고 지금 2단계 사업은 보면 본위원이 자료를 챙겨보니까 당감시장, 괴정시장 등 변두리시장입니다. 그러면 현재 그 규모보다 오히려 적습니다. 적은데 근사치의 예산을 가지고 절반밖에 안 되거든요. 왜 이유가 그런지요
25개 시장이라는 것이 앞으로의 계획입니다마는 확정된 계획은 아니고 저희들이 예상으로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그 내용이 다시 구체적으로 위원님에게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아는 바로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각 시장이나 또는 구․군을 통해서 그 시장환경개선사업의 대상 그것도 파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요를 파악했습니다.
파악해서 또 희망하는 시장들을 모아서 예산을 책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확정된 것이 없다고 그러니까 앞뒤 말씀도 맞지 않는 것 같고 답변에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확정은 우리 시 뿐만 아니라 국비가 확보되고 난 이후에 다시 관련되는…
(場內騷亂)
위원님! 25개는 수요를 저희들이 받은 것이고 앞으로 확정하기까지는…
그러면 예산이 확정이 되면 25개가 될지 50개가 될지 그때 가봐야 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확정절차가 우리 시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국비를 준 중소기업청에서 실사반이 나와서 시장을 확인한 후에 결정을 합니다. 그런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에서 보면 경영마인드 제고를 위한 초청강사도 16회나 해 가지고 경영마인드 제고를 위해서 교육도 했습니다. 또 더불어서 경영마인드 교육교재도 1만 5,000부 정도를 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16회의 초청강사를 가지고 어느 시장에 몇 명 정도로 교재는 어떤 교재 내용인지, 또한 교육 후에 어떠한 부분에 변화가 있었는지 말 그대로 경영마인드 제고입니다. 과연 상인들이 경영마인드가 어떻게 바뀌었고 또 교재를 제작해서 경영마인드를 어떻게 하고자 했는데 변화된 모습들이 있었는지 그 실적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것을 질의를 주셨습니다. 그 자료를 확보하는 대로 바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장 여기서는 확보가 되지 않습니다.
시간이 걸리면 차후로 미루고, 그리고 시장환경개선사업에 선진지 시찰을 하셨죠 선진지 시찰을 하셨는데 선진지가 어디인지, 시장환경개선사업 선진지 시찰인데 그 선진지가 어디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의 오사카, 교토와 제주도를 다녀왔습니다. 갔다가 온 상세한 내용들을 저희들이 보고서로 가지고 있고 많은 부분이 지금 참고가 되고 있습니다. 상인들과 같이 다녀왔습니다.
그러면 해외만 가고 국내의 선진지 시찰은…
제주도에 갔다가 왔습니다.
제주도에요
예.
그 선진지 시찰이 부산의 환경개선사업에 참고할만한 그런 사례가 있었는지 그것이 있었다면 제주의 국내 부분하고 국외 부분하고 간략하게 세 가지씩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보고서를 가지고 와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를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서를 가지고 오면 차후에 답변듣기로 하고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金永柱委員長 元井喜委員長代理와 司會交代)
윤승님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승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진흥국장님께 제가 서면질문을 아홉 가지를 드렸는데 자세한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내년도 세출예산 중에 5페이지를 보면 금정근로청소년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부산에…
몇 페이지입니까
여기 예산안개요 5페이지요, 현재 부산에 근로청소년의 수가 얼마나 됩니까
2개입니다. 근로청소년복지회관이…
복지회관이 2개인데 부산의 근로청소년의 숫자가 통계가 얼마나 되는지요
통계 말씀입니까
예.
통계는 현재 없는 것 같습니다.
통계도 없이 어떻게 이렇게 예산이 짜여질 수가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어려울 때 근로청소년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낮에는 일하고 밤에 공부하거나 밤에 일하고 낮에 공부하고. 그러나 현재는 점점 줄어들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감소추세에 있고 해마다 감소추세도 굉장히 차이가 날 만큼 내려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산을 보니까 7억 9,300만원에서 8억 5,800만원으로 6,5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증가된 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숫자는 감소추세에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증가될 수 있는가 또 과연 금정근로청소년회관을 근로청소년 숫자에 비해서 얼마나 많이 활용을 하는지…
위원님, 그것을 총괄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근로청소년복지회관과 금정근로청소년회관 2개가 출범할 당시에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근로청소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운영상황을 보면 근로청소년이 이용하는 빈도 정도가 약 40~5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50%가 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며칠 전에 금정근로청소년회관을 다녀왔습니다마는 가서 수강생들을 보니까 근로청소년도 있지만 그것보다 지역주민인 주부라든지 이런 분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이 부분은 이제는 이름 자체도 청소년이라는 말을 넣어서는 안 될 것이다. 현실적으로 많은 주민들이 이용한다고 그러면 그냥 근로복지관으로 되어야 하니까 청소년이라는 말은 빼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하고 그것을 조례를 개정하도록 입법예고를 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용 자체는 꼭 근로청소년 뿐만 아니라 아주 활발하게 잘 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보고 왔습니다. 아주 많은 사람들이…
일부 이용자 중에서 지금 어머니들도 계시고…
많이 계십니다. 주부교실, 노래교실, 스포츠댄스, 요리사자격도 얻고 목공예라든지 많은 일들을 거기에서 가르치고 또 참여하는 많은 주부들이 보람을 갖고 있는 것을 제가 보고 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미 이렇게 이용자들이 근로청소년 외에 주부라든지 일반인들이 이용하는 것이 지금 이렇게 갑자기 시작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점차로 늘어왔는데 그 비율이 50%를 넘어가는 시점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이름을 바꾸어야 되겠다 또 어머니들이 근로자 어머니가 아니기 때문에 낮에도 프로그램에 참여하러 오시지 않습니까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바꾼다든지 이런 것을 미리 이렇게 변화가 되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그 예산을 짜는데 전년도 예산보다 증가가 되었다는 것은 이해가 안되어서 제가 질의드렸거든요.
예산이 증가된 것은 아니고 5페이지를 보니까 근로청소년복지회관은 1.85%가 감액되었고 금정근로청소년회관은 6,5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8.24%인 6,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러니까 6,500만원이라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복지회관을 지금은 근로청소년이 50%가 감소되어 일반인들도 그렇게 사용하고 있으면 이렇게 예산을 짜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 저는 그것입니다. 변화된 상태로 예산을 짜야지 지금 근로청소년보다 일반인들이 50%는 사용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죠
예, 그것을…
그러면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제가 서면으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근로청소년의 수가 부산에 몇 명이나 되는지 그 통계와 그리고 청소년들이 현재 회관을 이용하는 활용도 그리고 50%는 지금 근로청소년이지 않습니까 50%는 일반인이지만 50% 근로청소년의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제일 많이 이용하고 거기에 대한 반응이라든지 영향이라든지 앞으로 근로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은 어느 정도 운영을 하며 일반인을 위한 프로그램은 어느 정도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그 자료를 상세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제 생각에는 이름을 바꾸어서 한다고 하더라도 근로청소년이 거기 계속 이용을 할 가능성이 50%가 남았다 하더라도 이용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름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앞으로…
근로자복지회관으로 바꾸어서…
그러면 지금 일반인들도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로자가 아닌 일반인들이나 부인들, 일반 복지회관에 가서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여기에서도 많이 하고 있지 않아요
예, 그렇습니다마는 주부들도 많지만 역시 근로자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근로자가…
지금 50%, 50%이죠
아니요. 주부가, 50%가 청소년이 아닌 사람이 50%가 넘고 성인근로자도 오고 청소년근로자들도 오고 그렇다는 말입니다.
성인근로자복지회관은 따로 있지 않아요. 노동자복지관 이런 것이 다 있지 않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시민들이 근로자는 물론이고 시민들이 이런 회관을 활용해서 자기들의 잠재력을 개발한다는 것은 다 좋은 일인데 이것은 명분이 이 예산을 짤 때 명확해야 된다 저는 이런 말씀이거든요.
근로자종합복지관이 금년도에 출범을 했습니다. 출범을 했는데 일각에서는 근로자복지관을 구마다 두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것처럼 근로자복지관의 수요는 사실은 그렇게 일률적으로 말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닙니다. 그런데 현재 있는 2개가 근로청소년복지회관은 위치가 하나는 금정이고 하나는 신모라 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의 종합복지관하고는 물론 여기에 종합복지관이 있지만 나름대로의 수요를 갖고 있다고 판단이 되고…
국장님!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내용은 그것이 아니고 지금 예산을 짜는데 이미 누구나 근로청소년이 감소추세에 있다는 것은 다 인정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근로자청소년회관의 프로그램에 일반인들도 참석하고 있지 않아요 있기 때문에 이것이 명확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근로자청소년회관이지 않아요. 그런데 청소년보다는 오히려 어떤 분들이 이용하는지 정확하게 서면으로 답변을 이용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이 이용도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예산도 이것도 구분해서 청소년이 50% 주었으면 50% 주는 그것은 청소년에 적합한 프로그램이 거기에서 활용이 되어야 하지 일반인들이 청소년프로그램을 이용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짜여질 때 그것은 차별화 되어야 된다 이것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저희가 조금 더 검토를 해 보고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지적사항을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근로청소년이 50% 감소하고 해마다 지금 계속 감소할지라도 남은 근로청소년들의 프로그램이 강화가 되고 그 청소년들을 위한 특화된 프로그램이 여기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복합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보니까 기능교육인, 홈패션, 양재, 손뜨개질…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 청소년이 아니지 않아요
초․중․고생을 위한 방학 특별강좌, 근로청소년 현장교육으로 인한 문화욕구 충족 및 정서함양, 역사유적탐방 같은 프로그램…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를 잘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로청소년들이 이 회관을 이용해서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앞으로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많은 잠재력을 개발해 주고 또 용기를 주고 거기에 적절한 프로그램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복합적으로 양재, 근로청소년이 낮에 일하고 밤에 와서 양재 배우고 이런 것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근로청소년이 여성근로청소년이 더 많습니다. 지금은 점차 사라집니다마는…
국장님! 지금 자꾸 답변이 딴 길로 가고 있는데 제가 드리는 질의내용은 뭔가 하면 근로청소년이 해마다 감소가 되고 계속 감소될 추세에 있지만 얼마 남지 않는 근로청소년들이, 남아 있는 청소년들을 위한 그들을 위한 강화된 프로그램이 운영되어야 된다 이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적절할 프로그램을 내년에는 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나가면 여기에 들어와서 그냥 일반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활용이 될 수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고려를 적절히 하셔서 적절한 예산을 짜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제가 프로그램을 보니까 프로그램 자체가 일반을 위한 프로그램과 근로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이 현재 구분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런데 이 예산으로 일반인 프로그램이 운영되느냐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제 질의에 적절한 답변을 해 주세요. 지금 저에게 할애된 시간이 지났다고 메시지가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따로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적절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위원님 말씀을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 충분히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렬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신용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경훈 경제진흥국장님 외 과장님들 그리고 직원들! 너무 고생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산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의 편성방향이 크게 말해서 산업구조의 고도화 및 산업인프라 구축에 중점을 두겠다 해 가지고 약 다섯 가지 정도를 세부사업으로 나열을 했죠, 그렇죠
예.
그런데 예산편성 내용을 보면 그것과는 좀 떨어지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일반회계의 세입 면에서 보면 2003년보다 14.7%나 늘어났는데 세출 면에서 보면 19.14%나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줄이면서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할 수 있고 산업인프라 구축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정말 다행스러운데 실제로 돈이 투입이 안되면 그렇게 하기 어렵겠죠 그런데 우리 경제진흥국장님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까
예산규모가 준 것에 대해서는 시의 경제발전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 그런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비록 예산규모는 적어졌지만 그 규모가 적어진 부분 내에서도 그런 목적으로 예산을 저희들이 짜서 쓰겠다는 그런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경제가 지금 현 상태도 우리 부산경제가 어려운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제가 지금 어려워서 다 시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데 이 예산규모를 줄이면서 내년도 우리 부산경제를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재주로, 우리 이경훈 국장님은 아주 재주가 다양한 재주를 가지고 있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자신있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까
자신있게 답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자신있게 답할 뿐만 아니라 자신있게 보고를 했지 않습니까
예산규모가 준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편성방향은 줄어든 예산이지만 그 줄어든 예산 가지고 편성을 하겠다는 그런 방향을 밝힌 것이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은 그래 가지고 어떻게 부산경제를 살릴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질책의 말씀 같습니다마는…
국장님! 지금 여기에 보면 산업구조고도화를 위한 벤처, 소프트웨어 및 R&D사업 지원확대 해 놓았거든요. 지금 실제로 어떻게 해서 여기에 예산이 줄었는데 지원이 확대될 수 있습니까 우리 부산시가 부산시민에게 말 가지고 지금 인사를 다 하고 실질적으로는 시민들은 생활이 어렵고 경제도 어렵고 이런 처지에 지금 놓여있지 않습니까 우리 경제진흥국장님도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시민에게 알린다 하는 것 같으면 시민들은 정말로 그렇게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대로 내년도 예산이 재원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경제진흥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다 이렇게 시민에게 알려주는 게 맞는 이야기 아닙니까
세출 예산규모가 줄은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근로사업비가 작년보다 줄고 그리고…
줄은 규모는 여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인재개발…
산업경제 부분에 투자예산에 보면 27.7%나 줄었습니다. 이렇게 줄이면서도 어떻게 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이 어려움을 어려운 난국을 해결할 수 있느냐 그런 뜻입니다.
예, 위원님 총액규모로 보면…
우리 경제진흥국장님은 부산경제를 짊어지고 갈 책임국장님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의문스러워서 다른 특별한 대안을 가지고 있는가 싶어서 제가 묻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부산경제를 걱정해 주시는 말씀인 걸로 이해가 됩니다. 비록 예산규모는 줄었지만 그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인재개발기금 자체가 작년에 150억이었다가 이번에 50억만 되어서 100억이 줄었습니다. 총괄적으로, 근로자…
그런 세세한 부분을 제외해 놓고…
예, 그래서 적은 규모…
투자규모가, 국장님! 지금 이 자료를 가지고 계시지요 이게 시에서 부산시에서 보고한 자료가 있지요, 예산개요에 대한 보고서 있지요
예.
거기 보면 산업경제 분야에 27.7%나 지금 줄여놨지 않습니까 금년보다도 내년도 예산에, 이러고도 예산이 경제에 중점을 두는 시책을 펴 나간다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경제가 잘 성장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지금 우리 부산의 GRDP가 전국 평균에 비해서도 지금 많이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투자규모까지 줄이면 더욱더 떨어질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적은 규모이지만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물론 알차게…
알차게 하겠습니다.
하겠다는 그런 뜻은 알겠어요. 아무리 알차게 해도 작은 주머니 가지고 어떻게 알차게 되는 겁니까 큰 주머니를 우리는 기대하고 있는데 거기에 늘 물건이 작으면 주머니가 안 차겠지요. 처음부터 투자, 부산경제를 살리겠다는 의지가 없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그래서 아까 예산이 감축된 내용을 잠시 말씀드린 겁니다. 내용 자체가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그 사업보다는 인재개발기금 자체가 작년의 경우에는 150억원이 편성이 되어서 많이 계상이 되어 있었고…
그것은 지금 제가, 저는 처음부터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따로 보고를 안 해도 되고요, 답변을 안 해도 되고요. 그런데 도시개발이나 도로교통이라든지 일반행정 분야에는 예산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제일 많이 줄은 것이 어디냐 하면 문화체육 부분이 줄은 게, 큰 사업들이 끝나고 마무리 되어 가니까 그런데, 어째 산업경제 분야에 이렇게 예산을 줄이면서 경제를 살리겠다 하는지 그게 지금 저는 굉장히 의문스러워요. 대안이 있습니까
시 전체적인 재원 배분사항으로 아마 불가피한 측면이 있어서 그래 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마는…
경제국장은 지금 예산을 편성하면서 요구는 이렇게 안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더 많은 기대를 가지고 했는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우리 경제진흥국에서 노력을 안 했기 때문에 부산경제를 살리기 위한 노력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편성이 되고 이런 결과가 초래된 것 아닙니까
위원님, 노력 안 했다 그러면 저희들이 참 섭섭합니다. 사실 엄청나게 노력했습니다만 시 전체적으로 재원을 적정 배분하다 보니까 그래된 걸로 이해가 되고…
그런데 다른 분야보다 왜 경제진흥국의 예산 편성이 작게 됐느냐 이겁니다.
전체가 줄은 게 205억입니다. 위원님, 205억이 이제 19%인데 줄어든 게, 205억인데 그 중에 방금 말씀드린 인재기금이 100억이 줄었고 모터쇼 활용 그것도 줄었고 공공근로사업도 또 줄고 해서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들은 그대로 다 합니다. 그런데 덩치 큰 것 몇 가지가 이렇게 줄었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이 다소 준다손 치더라도 그 예산은 그 만큼은 다른 부산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모터쇼가 없으면, 안 되면 다른 그 발전예산을 갖다가 부산경제 회생을 위해서 투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모터쇼가 없어졌다 해서 그만큼 예산이 줄었다, 그 이야기는 안 되지 않습니까 경제 안 살리고 어떻게 부산시민이 편안하고 안락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뜻을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설명 들을 때는 아마 경제국장님이 예산편성과정에서 모터쇼가 금년에 안하고 하니까 경제진흥국 예산을 좀 줄여야 되겠다 하면 ‘예.’ 하고 이렇게 답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온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엄청나게 투자를 했습니다만, 또 하나 위원님 더 말씀드릴 것은 현재 내년도에 교부세라든가 국비가 내려올 부분이 아직까지 반영 안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당초예산 보다도 이제 앞으로 연도 중에 예산운영하면서 예산 자체가 이렇게 크게 주는 것은 많이 만회가 될 겁니다. 큰 덩치가 줄었지만…
이것은 당초예산 대비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초예산 대비인데 그러니까 추경이 되면 역시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추경이 되어 가지고 국비가 더 내려오면 금년도에 추경을 한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예산을 대비하면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실무자가 단단하게 그렇게 자료를 주시고 답을 해야 하지, 임기응변식으로 그런 식으로 답을 하면 안 되지요. 지금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우리 경제국장님은 어떻든지 간에 이 문제를 책임지고 부산경제를 살리는데 만약에 부산경제가 지금보다 더 어려워진다 하면 우리 국장님이 책임져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위원님 걱정해 주시는 말씀을 저희들 격려로 알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고…
아니, 돈이 없는데 아무리 열심히 어떻게 합니까
그 아마…
저는 이 예산서를 보면 부산경제가 금년보다 더 어렵지 않겠느냐, 더 어려워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그것은 경제진흥국이 일이 많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일이 많은 만큼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더 게을리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에 대한 문제가 돈을 안 주면 일을 안 하면 좀 편하겠지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이것은 큰 문제입니다.
위원님, 그것은 저희들이 추호도 그런…
지금 아무리 이야기해도 지금 서류에 책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다른 부분의 예산보다도 그 비율면에서 엄청나게 많이 빠졌습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지금 제가 앉아서 그냥 지어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 시장이 본회의 때 보고를 했지 않습니까 여기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래 해놓고 부산경제를 살리겠다, 겉으로 보면 시민에게 가서 경제가 나아질 것이다, 기대하십시오 해 가지고 이렇게 되겠습니까
위원님, 대신에 저희들이…
이걸 어떻게 할 겁니까 앞으로.
저희들이 뭐…
아니, 경제진흥국장님 복안을 말씀해 보세요.
예.
열심히 하는 것은 다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아는데, 열심히 하는 것 외에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만 말씀하세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경청을 하겠습니다. 하고, 배전의 노력을 하는 것을 이해하시겠다 하지만 저희들 스스로도 더 의지를 가지고 그 전보다 더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고, 또 필요한 국비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더욱 노력을 해서 결코 이렇게 부산경제를 살리는데 소홀히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위원은 기이 편성되어 있으니까 지금 많은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거론해서 다시 예산을 수정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추경에, 추경이 있을 때 이경훈 국장님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경제를 살리는데 우리 예산을 많이 투입할 수 있느냐를 고민하면서 적극적으로 투쟁해 가지고 경제 살리는데 예산이 많이 투입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元井喜委員長代理 金永柱委員長과 司會交代)
우리 신용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신용호위원님께서 우리 경제국의 국장님 이하 직원들한테 굉장히 힘을 불어 넣어주는 것 같습니다. 하시는 말씀은 지금 현재 경제진흥국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삭감됐는데 그 부분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한 개 아이템이 없어지면 한 개 아이템을 다시 발굴해서 경제 살리기에 앞장서 달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신용호위원님 말씀은 저희들 경제진흥국에 대해서 격려의 말씀으로 알고 보답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이하 다른 분들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신용호위원님 다시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12시가 되었는데 우리 위원님들 질의할 내용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사를 한 후에 다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時 05分 會議中止)
(15時 49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신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신락위원입니다.
이경훈 경제진흥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94페이지에 기타보상금에 보면 물가조사모니터 유공자 시상, 인재개발 유공자 시상, 소비자보호활동 유공자 시상 이래 갖고 각 50만원씩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액수는 그리 크지 않습니다마는 인재개발에 유공자가 있는지 좀 의미적으로 이해가 좀 안 되거든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인재개발 유공자 시상은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인재개발및과학기술진흥에관한조례 제19조에 유공자를 표창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재개발사업을 하면서 유공자가 있을 것을 예상을 하고 그런 유공자를 발굴을 해서 시상을 하겠다 하는 그런 의지를 담은 겁니다.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뭐 어떤 분이 유공자가 되겠습니까, 인재개발은
인재개발사업을 하면서 특출한 아이디어를 냈다거나 업무를 열심히 진력을 해서 실질적인 인재개발효과를 많이 부양한 직원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당장은 여러 가지로 어떤 모양이 될 것인지는 아직 정해진 부분은 아닙니다.
참 조금 막연한 것 같습니다. 이것 뭐 액수가 크지 않고 하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한다고 예측을 한다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 다음 사항별설명서 207페이지에 보면 사단법인 부산지역중소기업지원봉사단 운영지원에 1,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부산지역중소기업지원봉사단, 이 봉사단이 어디 있으며 어떤 일을 주로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부산대학교에 있는 황한식 교수가 봉사단의 단장으로서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자발적으로 해결해 주고자 모인 하나의 단체입니다. 부산지역 경제살리기 범시민 경제운동의 일환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97년도에 사단법인으로 등록을 하고 대표자는 황한식 교수로 되어 있습니다. 관여하는 임직원수는 모두 305명이고 그 단원 가운데는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전산정보라든지 법률, 유통, 생산기술 이런 부분의 여러 전문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의 기업경영 전반에 대한 자문, 상담 또 연구, 교육 이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중소기업에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도움을 주는 그런 단체라고 해서 운영에까지 부산시가 출자기관도 아닌데 그런 운영에까지 지원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까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경영상의 어려움 때문에 지금까지는 잘 안되고 있는 걸로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런 자발적인 조직체를 가지고 중소기업에 도움을 주고 있는데 이것 그냥 없앨 것이냐 아니면 이렇게 잘할 수 있도록 경영상의 어려움을 해소를 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기능하게 하는 것이 오히려 중소기업을 위해서 나은 길이 아닌가 싶어서 일단 예산을 책정해 놨습니다.
이런 사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습니까 우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예, 그것은 일반적으로 민간에 대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지방재정법상에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해 볼 때 예를 들어서 우리 중소기업의 발전에 아마 도움을 좀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운영에까지 지원할 필요는 없다고 보면서 삭감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파악한 실적에 의하면 전산정보라든가 생산기술, 통․번역, 세무․회계, 법률․특허 또 금융, 인력․노사 등등해서 97년 발족 이래로 1,120건을 이렇게 중소기업에서 지원을 줬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런 점을 좀 감안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시 207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이 특정품목인 공예품과 관련해서 8,5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공예품 전시판매장 운영에도 2,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공예품 전시판매장이 어디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예, 이것은 벡스코 지하 1층에 있습니다.
그 한 군데밖에 없습니까
저희들이 시에서 지원을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중소기업지원센터 내에 가면 조그마하게 판매점이 하나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공예품이 아니고 일반 중소기업 공산품이지요.
공산품입니까
예.
그래 벡스코 지하실에 있는 판매장이 한 60평 되지요
예, 66평입니다.
66평 됩니까 지하실이 만약에 벡스코에 국제적인 행사가 있어서 거기에 오는 국내외 손님들이 과연 지하실에 내려가겠습니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1층에 공간이 좀 없습니까 1층으로 올리면 판매실적이 엄청나게 불어나서 다른 것은 몰라도 전시판매장 운영지원금 2,000만원 정도는 예산을 갖다가 우리가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걸로 보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위원님, 참 좋은 말씀입니다. 지하보다는 1층이 실제로 많은 사람이 볼 수 있고 지나다니기 때문에 자율적인 경영이 될 수 있다고 봐 집니다마는 벡스코의 사무실 사정상 저희들도 당초에 공예품 전시판매장시설 임차비도 시에서 지원한 금액입니다. 그런데 그때 임차할 때 1층에 했으면 좋았을 것을, 1층에 아마 벡스코 사정상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지하에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층에는 자리가 공간이 없다 이 말씀입니까
예.
좀 아쉽네요. 공예품이라 하면 그것은 우리나라 사람들도 봐서 참 예쁘다고 생각을 하고 아마 외국사람들이 오면 우리나라의 고유한 풍습이나 우리 한국을 보여 줄 수 있는 그러한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장소가 지하실에 있다는 것은 좀 안타깝습니다.
예, 그런 점이 사실상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223페이지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에 미국 마이애미 무역사무소, 중국 상해 무역사무소 또 일본 오사카 무역사무소 등에 마케팅활동 보상 이래 해 갖고 1인당 마이애미 같은 경우에는 500만원이고 중국 상해는 550만원, 일본 오사카는 425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보상단가가 좀 과다책정이 되었다고 보고, 이 단가산정 근거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단가를 산정합니까
위원님, 이것은 주로 해외무역사무소의 전시장 관리라든가 마케팅활동 요원에 대해서 지급되는 그런 보상금입니다. 그리고 대상자는 무역사무소에 소속된 직원이 아닌 전문세일즈맨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전시장관리를 하고 마케팅활동을 하고 또 고문변호사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 대해서 수출계약실적에 따라서 수당을 지급하는 계약직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가는 현지사정을 감안해서 법률적인 단가는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현지사정을 감안해서 이런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러면 일종의 민간인이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이 그동안의 마케팅활동 실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것은 자료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만 사례를 들어서 하나만 말씀해 주시고 나머지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총괄적인 실적은 나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사람에 대한 실적은 안 나타나기 때문에…
개인당 실적이 없습니까 아니, 이 금액을 우리가 예산을 지출할 때에는 그 사람의 실적을 보고 지출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예.
그러면 개인별 실적도 나타낼 수 있지요
예, 개인별 실적을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사람이 몇 사람 안 되잖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많이도 필요 없습니다. 2002년, 2003년도 것 다 해봐야 여섯 명 정도밖에 안됩니다.
2003년도에 미국 마이애미에는 세 사람을 지금 그렇게 쓰고 있는데 한 사람을 예를 들면 프레드 라이데크 라는 사람이 미국시민입니다. 55년생이고 대졸자고 콜럼비아 OGA사에서 근무를 한 경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레인즈사에서 마케팅을 담당한 경력이 있는 그런 직원인데 이 직원에 대해서 2003년도에 월 보수액을 2,500불을 주었습니다. 그게 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월보수액이.
월보수액이 2,500불.
예.
그러면 방금 국장님 말씀이 세 명이라 했는데 올해는 한 명 줄어듭니까
미국 마이애미는 세 사람입니다.
미국 마이애미 마케팅활동 보상 두 명으로 나와 있는데요
고문변호사가 한 사람 또 있습니다.
(關係職員 說明 中)
위원님, 예산 사항별내역서에 전시장관리 보상이 한 명이고 마케팅활동 보상에 두 명입니다. 그래서 세 명입니다.
예산편성에 보면 경제진흥국에서 올라온 예산편성을 가만히 보면 본위원이 이야기가 났으니까 지적합니다. 비슷한 업무이름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 갖고 항목을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그게 과연 그렇게 하는 것이 효율적 예산편성이 되겠습니까
위원님, 그 표현이 아마 그 업무의 특성을 정확히 나타내지 못하는 단점이 있을지 몰라도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하나하나가 업무의 특성이 다 있습니다. 이게 보상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민간인이기 때문에 예산과목이 보상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인건비적 성격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분들에 대한 개인별 실적하고요, 보상한 금액하고 같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바퀴 돌고 하겠습니다.
(金永柱委員長 辛容湖委員長代理와 司會交代)
김신락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승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승민위원입니다.
인재개발및과학기술진흥기금 운용부분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인재개발 관련은 조례에도 나와있고 있는데 지금 올해에 시에서 전입할 부분이 기금에 보면 기금운용 현황입니다. 계획안에 보면 시전입금이 50억이고 기타출연금이 75억이 되어 있는데 이게 내나 이번에 부산시금고를 선정하면서 주금고 부산은행과 부금고 농협으로부터의 출연받은 금액입니까
출연 받은 것은 아니고, 2004년도에 받을 예상금액입니다.
예상금액입니까
예.
그런데 여태까지는 일반회계의 예산으로써 전년도에도 150억이 기금으로 됐는데 이번에는 왜 출연을 받는지요
위원님, 이번에 인재개발 목적으로 출연받는 것은 아니고요, 아마 부산은행과 농협이 금고은행으로 지정되면서 시정에 대한 협력금으로써 자진해서 이렇게 출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진한 출연금의 용도를 인재개발기금으로 쓰는 것이 좋겠다는 시의 방침을 가지고 그것을 인재개발기금으로 넣을 경우에는 구태여 일반회계에서 인재개발기금으로 출연할 필요는 없는 것이니까 그래서 그 금액으로 용도를 인재개발기금으로 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2001년도에는 그 기금을 노인복지에 사용을 안 하셨습니까
2001년도에 금고은행으로 출연한 금액의 용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잘 알지를 못합니다.
아니, 그 당시 그때의 용도는 노인복지로서 사용이 됐는데 어떻게 해서 이번에는 인재개발기금으로서 출연이 됐는지 시가 요구하지 않고서야 여기 이 기금으로 출연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원래 재정관실 소관입니다마는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시정에 대한 협력금은 시에서 요구한 사항이 아니고 금고은행이 지정됨으로써 시정협력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이렇게 출연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 재정관실 소관이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인재개발 관련예산에 올해에 지원할 부분들이 이번에 기금심의위원회에서 보조금 41억, 시설비 39억 해서 80억원을 2004년도 집행하고자 승인을 안 받았습니까
예, 기금위원회에서 그렇게 심의를 받았습니다.
심의를 받았는데 지금 시설비 39억원은 아무래도 이게 석연치 않습니다. 부산광역시인재개발및과학기술진흥에관한조례를 봐도 시설비에 투자라는 부분은 기금의 용도나 기금의 설치 및 조성이나 이게 봐도 시설비 투자에는 너무한 것 아니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을 직장을 마련해 주어서 남아있게 할 수도 있고 또 우수한, 장학금을 주어서 인재를 키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과정은 그렇게 해서 자란 인재들이 이 지역을 떠날 우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수단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한편으로 이미 다른 지역에서 양성된 인재를 이 지역에서 연구를 하게 함으로 해서 이 지역의 경제발전이나 여러 가지 발전에 대한 하나의 계기가 되는 그런 인재양성 방법도 있고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인재를 이 부산에서 키우는데 더 빠른 방법이고 효과가 있는 방법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생각을 해 볼 때 그러면 어떻게 하면 외부에 있는 인재를 부산에 끌어올 것인가 하는…
충분히 알겠는데 본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금 기장에 삼성에서 첨단산업단지를 유치하기 위해서 대지구입비가 책정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그것은 인재개발기금에서 안 나가고 그것도 연구소의 부지, 연구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는데 그것은 일반예산에서 나가고 이 기금은 기금에서 나가고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결국 부산시가 기금을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으로 집행하겠다는 뜻입니다. 이 삼성연구단지는 그러면 왜 뺐습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재기금에서 3개의 국책연구원 분원을 유치하는 것은 상당히 구체화 되고 바로 금년도 국가예산만 확정이 되면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예를 들면 한국원자력 같은 경우에도 기획예산처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마는 국회차원에서 상임위원회에서 50억원 또 예결위에서 100억이 추진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되면 바로 착공할 수 있는 부분이고 바로 착공하는 전제도 부지를 자치단체에서 마련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효과가 바로 드러나는 그러한 사업으로 인재기금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삼성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책연구원이라든지 연구소가 올 것인지에 대해서 명백히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삼성 10만평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사업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해양생물산업화센터라든지 생명공학연구원이라든지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확정된 사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한 연구원들이 들어올 경우를 대비를 지금부터라도 작으나마 땅을 조금씩 사놓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일반회계에서 책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시설비 투자는 인재기금에서 쓸 것이 아니고 일반회계에서 집행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시설비는 기금에서 제외하고 일반회계에서 집행토록 할 의향은 안 계신지요
이것은 비목은 시설비입니다마는 내용은 부지매입비입니다. 부지매입비인데…
인재개발에 대해 가지고 여기 인재개발 및 과학기술진흥기금조성에 대해서 사항별설명서 260페이지에 보면 민선3기 시장공약사항, 2003년도 부산광역시 15대 현안과제 추진사업, 지역인재 인적자원개발 육성 및 과학기술 진흥에 필요한 자금조성, 인재개발 및 과학기술단체, 산․학․연․관 협력사업 등 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금의 조성목적을 여기에 해 놓았다 아닙니까 사항별설명서 260페이지에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 첨부서류에 나와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 계속해 주시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시설에 관련된 것은 일체 없습니다. 그리고 시설은 나중에 부산시 소유가 되고 자산취득이 되니까 기금으로 활용하는 것보다는 일반회계에서 활용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것은 위원님과 생각을 조금 달리합니다. 왜냐 하면 인재기금을 저희들이…
안 그러면 시설에 대한 것은 기금의 자산대장이 또 만들어져야 될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기금으로 사는 부지의 목적 자체가 연구원을 설치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은 압니다.
그래서 연구원이 설치되면 예를 들면 원자력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300명의 연구인력들이 와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당장 인재가 이 지역에 들어오는 것이 가시적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인재기금으로 이것을 할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재기금을 모아서 1,000억원을 조성했을 때 장학금 주고 소프트웨어에 쓰고 하는 것도 나름대로는 의미가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집행했을 때의 경우에는 세월이 흘러서 2007년 이후에 그 기금으로 뭘 했던가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연구원으로 이렇게 땅을 제공해서 유치했을 때는…
충분히 그것은 이해를 합니다.
연구소 유치하려고 그러면 땅이 있어야 연구소를 짓고 하는 부분은 이해를 하는데 자산취득을 이 기금으로 한다는 것은 본위원은 무리라고 생각하거든요. 자산취득은 일반회계에서 해라…
위원님! 오히려 자산취득은 일반회계에서 이렇게 땅 사는데, 연구원을 유치하기 위한 부지를 사는데 돈을 내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인재기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융통성을 가지고 오히려 땅을 사는 것이 적합하고 그렇게 되어야 인재기금의 본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그렇게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기금을 활용하는 것이 일반예산을 활용하는 것보다 활용성이 있다고 말씀하시네요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사항별설명서 199페이지 첨단산업육성입니다. 첨단산업을 육성하고자 부산시가 이렇게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대해서는 본위원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아주 반깁니다. 그런데 예산이 7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이 첨단산업 관련 세미나 개최하고 현수막 제작, 기타 등등이 나옵니다. 여기에 육성을 하고자 하는 것은 700만원이고 또 200페이지에 보면 첨단산업관련 운영위원수당이 있습니다. 이것은 1,000만원입니다. 첨단산업육성비는 700만원이고 운영위원수당은 1,000만원이고 또한 201페이지에 보면 첨단육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업무협의회 여비가 약 640만원입니다. 더불어서 202페이지에 첨단산업기반조성 업무추진비가 또 400만원입니다. 첨단산업을 육성하는 취지는 좋은데 육성하고자 하는 목적사업은 700만원이고 부대에 관련되는 이 예산이 기존의 예산보다도 3배가 됩니다. 이것은 주객이 전도되지 않았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첨단산업육성에서…
700만원이 계상되어 있죠 109페이지요. 200페이지에 보면 첨단산업관련 운영수당 이래 가지고 10만원씩 10명에 10회 이렇게 해 가지고 1,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200페이지 첨단산업관련 운영위원회 수당…
위원님! 첨단산업육성 이 항목은 내용을 보시면 항목 자체가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이런 세미나 할 때 들어가는 자료유인비, 현수막 제작…
어떻게 하든지 육성비가 첨단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운영비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은 잘 압니다. 그것은 700만원이고 관련 운영수당이 1,000만원이고 또 201페이지에 보면 업무협의회 여비가 638만 8,000원입니다. 또 202페이지에 보면 첨단산업기반조성 업무추진비가 400만원으로 주객이 전도된 것이라고 봅니다.
이것은 사업예산이 아니고 하나의 경상예산으로서 첨단업무를 함에 필요한 수용비라든가 유인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마는 첨단산업육성 해놓으니까 오해를 하기 쉬운데 육성을 위해서 실제로 유인물을 만들고 플래카드를 만들고 하는 그런 경비입니다. 실제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비는 따로 있습니다. 업무추진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첨단산업육성에 운영자료도 만들어야 되고 인쇄도 해야 되고 국가사업에 대한 수요조사계획서도 만들어야 되고…
그것이 인쇄비입니다.
첨단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활동이거든요.
활동인데 활동내용이 이것 뿐만이 아니라 여러 군데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은 그 활동에 필요한 인쇄라든가 플래카드라든지 이런 비용입니다. 일종의 수용비입니다. 그러니까 이 수용비로 첨단산업이 육성되는 것은 아니고…
그러면 첨단산업을 하고자 하는 육성사업비는 어디에 있습니까
따로 있습니다. 그 뒤에 예를 들어서 사업비에 나오는 민간이전비라든지…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203페이지를 한 번 봐주시죠. 203페이지에 보시면 민간경상보조에서 대학, 창업지원, 창업보육센터 운영지원 이런 것들이 다 첨단산업육성입니다.
아니, 이것은 그 뒤에 또 나옵니다. 첨단산업이 신발산업인력양성도 첨단산업입니까
제가 예를 잘못 든 것 같습니다마는 그것 보다도 첨단에너지연구센터 운영이라든지 전자세라믹기술혁신센터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구체적인 첨단산업육성시책입니다. 그리고 이런 시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세미나라든가 업무협의라든가 이런 데 필요한 여비라든지 수용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앞에서 세워놓은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 사업들이 대학, 벤처, 창업동아리지원 2,500만원, 창업보육센터지원 5억 5,000만원, 부산대 IT연구센터지원 1억, 부산대 반도체설계교육센터 운영 2,000만원, 동의대학교 세라믹스전자센터 운영 2억, 동아대학교에 기능형통합항만관리연구센터 운영 2억, 동아대학교에 첨단에너지기계연구센터 운영 2억, 동의대에 전자세라믹스기술센터 운영 3억, 동아대학교에 신소형제가공청정공정기술개발연구센터 운영 4억 이런 식으로 전부 대학입니다. 이것이 결국 말해서 BK21사업이나 BB21사업이나 다 중복된다고 보는데 이것이 어떻게 첨단산업 운영에 들어갑니까
이것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러면 여기에 BB21에도 이 사업, BK21에도 이 사업, 인재육성에도 이 사업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위원님! 저도 사실은 경제진흥국을 맡으면서 복잡하다고 느낀 부분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복잡하느냐 했는데 제가 업무를 추진하면서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나름대로 뚜렷한 정책목표가 다 있고 그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 그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설명드리면 BK사업이나 BB사업은 석․박사급 인력에 대한 장학금이라든지 이 분들이 연구활동을 할 수 있는데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국장님 하시는 말씀을 잘 알겠는데 판단하건대 일반 기업의 연구소나 이런 것은 별로 없습니다. 전부 대학입니다.
대학만이 아니고 기업과…
부산의 연구소가 대학 이외에는 없습니까
이 사업들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대학이 신청주체일 뿐이지 실제로 이 사업을 통해서 도움을 받고 지원을 받는 것은 업체들이 대부분입니다. 대부분이고, 이 사업에 국비를 따기 위한 신청주체가 바로 대학입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각 사업별로 대학이 나오고 하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다 업체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위사업은 많습니다마는 그 사업의 추진주체가 예를 들어서 과학기술부라든지 산업자원부라든지 아니면 정통부라든지 그 사업에 대해서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국비를 받기 위해서는 이렇게 저희들이 시비를 지원해야만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고 그 사업을 가지고 또 지역기업이 생산활동을 하는데 기술개발부분에 도움을 받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이것이 말 그대로 여기 대학에 너무 중복되게 BK21사업에도 이 예산이 반영 안되어 있습니까 그것도 대학이고 또 BB21사업도 전체가 대학에 지원 안됩니까 또 인재기금까지 전부 대학, 여기 대학을 위한 인재개발기금을 만든 것인가 착각할 정도입니다. 대학 말고는 인재개발하는 곳이 없습니까 대학이라야만 인재개발이 가능합니까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사실은 인재들이 기업체에도 있고 대학도 있고 다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인재를 키우는 제일 핵심적인 역할이 대학의 본연의 업무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여정부에서도 지방대학의 활성화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책을 만들고 있고 또 이 대학이 많은 지역이 역량이 높다고 정부가 파악을 하고 정부에서 이런 곳에다가 또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고 그리고 그 대학에서 연구개발하고 기술개발을 해서 기업을 지원하고 이렇게 순환체제가 되는 것이 저희들 정책을 하고자 하는 목적이 됩니다. 부산은 다행스럽게 대학이 25개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기초적인 인적자원은 풍부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론 국장님께서 사실 여러 군데 흩어져 있는 부분 때문에 경제진흥국의 고심도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빨리 통폐합이 되어야 하지 이러한 중복되는 사업도 상당하게 많을 것 같아요.
세부적으로 사업을 들여다보면 중복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 나름대로 산업분야가 다양하다 보니까 그 다양한 산업분야별로 지원시책이 만들어지고 지원이 되고 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또 인재관련부분입니다. 인재관련 부분에 산업별 표준교육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 부분은 부산시가 할 수 있고 지역전략산업 인력양성실행계획 수립과 사업계획에도 인재개발지원센터 여기에 또 부산시내에 25개 대학이 컨소시엄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아직까지 정해진 부분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찌 인재개발지원센터에다가 지원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여기에 그러면 실체가 없는데 인재개발지원센터에다가 이 예산을 지원합니까
인재개발기금의 구체적인 사업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이 부분에서 산업별표준프로그램 개발 이것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2억원을 주어서 지난번에 부산발전연구원에서 용역을 완수한 인재개발마스터플랜에 이런 사업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하면 지역의 인재가 양성된다 라고 제시한 사업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런 것을 저희들이 아이디어를 높여서 하고 이것을 구체적으로 인재개발기금에서 그 사업을 해보자 라고 해서 이번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예를 들면 산업별표준교육프로그램 개발이라는 것은 지금 각 산업체별로 여러 가지 기술이나 기능을 가진 인력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표준화가 안되어 있어서 인력양성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산업별로 필요과목이라든가 훈련방법이라든가 산업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그래서 이번에 사업에 41억 중에서 전부 인재개발지원센터에 다 안 갑니까 두 번째에 보면 2004년도 대학연구소 기술개발상업화 시스템구축에 대한 사업, 국제교류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사업, 인재개발지원센터 운영지원에 관한 사업 전부 이런 것 아닙니까 전부 인재개발지원센터 아닙니까
인재개발지원센터에 저희들이 위탁하고자 하는 사업이…
이것 전부 다 아닙니까 인재개발지원센터에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지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운영비가 4억이고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전부 인재개발지원센터에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인재개발지원센터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이런 용역이라든가 연구들을 인재개발지원센터를 지정을 해서 위탁하겠다는 것입니다. 인재개발지원센터가 직접 연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전문가라든지…
지금 인재개발지원센터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 이사장이 동아대학교 교수로 되어 있고 원장이 또 동아대학교 교수로 되어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인재개발원입니다.
앞에 동명정보대학교 총장이 되어 있다가 지금은 총장이 바뀜으로 인해서 물러나고 그래서 지금 국립대학과 사립대학간에 이 인재개발지원센터를 서로 먹기 위해서 지금 난투극이 벌어지고 있고 서로 쟁탈전이 벌어지고 있는 현실 아닙니까
위원님! 조금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윤승민위원님! 다른 위원님들이 지금 한번도 안 하신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다른 것이 있으면 다른 위원님 하신 후에 그렇게 계속하도록…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인재개발지원센터는 아직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인재개발원에 대한 말씀이시고…
아니, 인재개발지원센터라고 합니다.
그것은 인재개발원입니다. 인재개발지원센터는 저희들이 만든 인재개발에관한조례 18조에 인재개발지원센터를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할 수 있다는데 근거를 두고 이것을 인재개발원에다가 위탁을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연구단체에 위탁할 것인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인재개발원에 현재 여러 가지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부산시내 대학 전체가 통합되는 그런 조직체가 되기를 원하고 이 인재개발지원센터는 그것과는 별개의 조례에 근거한 우리가 이런 사업을 위탁할 단체를 어디로 할 것이냐 하는 그 내용입니다. 내용이 다른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이고 인재개발지원센터를 지원해서 위탁해야 할 사업은 모두 다섯 가지로 9억원입니다. 그리고 지원센터에서 다 연구하는 것이 아니고 지원센터가 이 업무를 위탁받아서 각 단위사업마다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되고 그래서 아직까지 정해진 사항이 아니라는 것은 바로 그 말씀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승민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박삼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석위원입니다.
경제진흥국장님 부산경제정책, 산업, 투자, 노동분야 발전을 위해서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부산시 전체 예산에 경제국이 차지하는 것이 몇 프로입니까 국장님, 본위원이 뽑아 볼 때는 약 34% 되는 아주 엄청난 예산입니다. 34%정도 되죠
34% 정도는 안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마는…
몇 프로입니까 그것을 가지고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뽑아볼 때 그 정도 됩니다. 이 방만한 예산을 우리 경제진흥국장이 일일이 꼼꼼히 챙긴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제국에는 대체적으로 경제발전을 위해서 지원이나 산업투자에 대해서 지원 그리고 우리 경상보조금으로서 지원업무를 주로 맡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오늘 예산서 일부를 보면서 방만한 경제국 예산을 계획이 없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재래시장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또 경영현대화촉진사업을 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증액이 되어서 80억의 예산을 의회에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담당계장으로부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고 자료를 요청하니까 계획이 없다고 합니다. 이유는 예산이 확보되어야 계획을 갖는다고 합니다. 저는 12년 동안 의회에서 예산서를 보고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계획없는 예산서를 요청하는 것은 처음 봤습니다.
저는 이 하나만 보더라도 경제국의 소관 예산이 정말 이렇게 방만하게 예산을 편성, 집행하지 않느냐 예산이라는 것은 목표가 있어야 되고 그 목표도 달성하게 되면 성과가 나와야 되고 거기에 대한 행정적인 책임과 인사까지 연결되는 것인데 전년도의 예산을 가지고 올해 예산을 증액해서 요청을 했으면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설명을 해야지 국장께서 그런 설명할 자료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계장의 이야기를 들어볼 때…
그 부분을 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설명해 보세요.
재래시장활성화사업은 특수한 면이 있습니다. 특수한 면이 있는 것이 먼저 국비가 확보가 되고 국비가 확보되고 난 뒤에 거기에 대한 매칭펀드가 정해집니다. 그렇게 예산이 확보되는 과정에서 먼저 각 재래시장에 대해서 환경개선의 수요를 저희들이 받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국장님! 좋습니다. 답변 중에 시간이 없으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국비 내시 계획을 미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비에 대한 우리 지방비의 매칭펀드 그것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하죠.
그래서 설명 계속 드립니다마는…
그럼 우리 의회가 사업계획도 없는 이 부분을 승인해 주고 나면 국에서 알아서 하라고 승인해 주어야 됩니까
재래시장의 경우는 특수한 면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아니, 어떠한 특수한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올해 처음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첫 사업이 아닙니다. IMF이후에…
재래시장은 그렇게 해 왔습니다.
국비, 시비가 그렇게 해 오니까 지금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사업계획을 가지고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죠.
위원님 말씀이 지당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사업계획 없이 80억을 해 주면 우리 경제진흥국에서 이후에 의회에 어떠한 보고없이 그대로 집행할 것 아닙니까 예산이라는 것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디에 어떻게 쓰겠다 하고 나면 어떤 재래시장에 대한 성과가 이런 성과가 있다는 것을 국장께서 답변할 자료를 가지고 계셔야죠.
재래시장환경개선사업의 대상 시장을 정할 때 미리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산이 확정이 되고 그 다음에 재래시장의 수요를 파악하고 난 뒤에 국비를 주는 중소기업청에서 현지실사를 나와서 일일이 점검을 합니다. 점검을 해 가지고 여러 구․군에서 20여개가 올라오면 그 중에 몇 개까지 할 것인지도 선정하게 되고 또 선정된 그 사업에 대해서 다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저희들이 받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는데 지금 국장께서 하신 말씀은 후결재입니다. 후결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예산승인이 그런 예산승인이 있습니까 저는 여태 그렇게 해 왔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계장께서 옆에 계시는데 내가 충분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업계획을 짜십시오.”, “우리가 매년 지금 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특별히 묻는 것은 증액이 많이 되었습니다. 국비내시가 됨으로 해서 시비를 앞으로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계획을 예산부서에서부터 챙겨야 됩니다.
위원님하신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대상 시장결정이 저희들 시에서 권한이 있는 부분이 아니고 중소기업청에서 나중에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미리 계획을 짠다고 하더라도…
아니, 그것이야 나중에 결정하든 안 하든 의회에 지금 80억을 승인을 받으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비 준 부분에 대한 시비 매칭입니다.
국비든 시비든 우리 국민이 낸 세금인데 지금 지방의회에서 전년도 42억에서 올해 증액된 80억을 승인받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국비 내려올 때까지 기다려야죠. 다음 1차 추경까지 있지 뭐 하려고 승인을 받습니까
제 말씀은 국비라는 것이…
지금 국장님 제 의도를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이러한 매치가 되든 펀드, 우리 시비를 펀드 매칭을 하든 그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이 80억에 대한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업계획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결국 사업계획이라는 게 어느 시장을 대상으로 무슨 내용의 사업을 할 것이냐 이것을…
아무튼 이러한 경제국의 우리 예산이 엄청난 예산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런 계획 없이 예산을 승인받는다는 것은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고요. 됐습니다. 그 부분은 그 정도로 답변을 하고, 자…
위원님, 그리고 경제국 예산이 저희 시 예산의 30%는 아니고요, 대개 한 3%, 2.9% 정도 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아까 그 프로테이지 잘못…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갈치시장 현대화사업을 지금 시작해서 지금 계획대로라면 어디서 지금 사업을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도개공에서 합니까
예, 도개공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개공에서 해서 지금 이야기 듣기로는 12월 26일날 지금 아마 준공식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작년에 국비가 30억이 확보되어서 부산시에서 30억을 보태서 60억이 됐습니다. 올해 이 30억이 감액되어서 30억으로 지금 예산안을 책정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도 사업에 지장이 없습니까
위원님, 재원 말씀입니까
예.
재원은 이제까지 시에서 30억원 또 특별교부세로서 24억원 또 국비 30억원 이래 확보되어 있습니다. 확보되어 있고, 자갈치시장 자담이 100억원 되어 있고 금년도에 아마 국회에서 30억원이 아마 심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원문제는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화사업이 지금 전체예산의 차질은 없습니까
362억원으로 추정을 합니다. 362억원으로 추정하는데…
362억 중에 자부담이 100억 정도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 예산은 국비․시비확보가 지장은 없습니까
시비는 54억원으로 잡고요. 그건 이미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장이 없겠네요
예, 재원상에 문제없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 이 부분 사업계획은 내년 1월 업무보고시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193페이지, 193페이지 보세요. 지금 이 중요한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경제 정책수립 추진 등등 해서 올해 예산이 얼마입니까 이게 지금, 4억 4,000입니까
(“4,400입니다.” 하는 이 있음)
이것 얼마입니까
4,400만원입니다.
4,400만원입니까
예.
이게 지금 삭감이 많이 됐지요 전년도 보다.
전년도에 비해서 635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이게 중요한 업무인데 어떻게 해서 업무추진비가 삭감됩니까
(關係職員 說明 中)
전년도 예산을 보니까 지역경제정책수립 추진에서 1,700여만원이 줄어들었고 오히려 지역경제활성화 업무추진에 증액이 되면서 전체로 보면 본위원이 볼 때 이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시책추진업무인데 어떻게 해서 예산확보를 못하고 이 예산이 삭감됐습니까 그리고…
이 부분은…
이 지역경제활성화 업무추진은 누가 쓰는 돈입니까, 2,000만원은
저희 국에서 씁니다.
국에 국장이 쓰는 돈입니까
꼭 국장 뿐만 아니라…
시장이 쓰는 돈 아닙니까
그렇게 알지 않습니다. 이것 이런 부분은…
그러면 밑에 지금 지역경제정책수립은 삭감이 되어서 지역경제활성화 업무추진에는 증액이 되고 그리고 전체로 봐서 이 600여만원 돈이 삭감이 되는데 이 보면 업무추진이 중요한 업무추진이거든요.
위원님, 제가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기는 이러한 경상적 경비에 대해서는 예산실에서 국 전체를 놓고 우리 국 뿐만 아니라 우리 시에 있는 전체조직을 놓고 각 부서별로 일정기준을 정해서 그 기준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이렇게 책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일정기준을 정해 놓는다 하더라도 부산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경제국이 뛰고 업무추진비라는 것은 다른 데를 줄이더라도 경제국의 업무추진비를 삭감해서 되겠어요, 그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사실은, 예.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위원님, 이것이 삭감이 안 되었으면 가장 좋겠지만 예산실에서…
여하간 우리 기획재경위에도 예결위원님이 계십니다마는 어떠한 설명을 해서라도 전년도의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세요.
예,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마 이 예산실에서…
이상입니다.
박삼석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원정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훈 경제진흥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원정희위원입니다.
저는 집행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예산을 삭감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말 이 예산이 필요 없는지 한번 질의할까 합니다. 사항별설명서 보면 213페이지를 보면 거기에 박람회 참석 등 해외시장 개척 여비가 2003년도에는 한 명이 출장시에 한 150만원 정도 책정을 해 가지고 그에 1,350만원이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 예산안을 보면 전액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2003년도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하다보니까 필요가 없어서 삭감을 했는지 아니면 해외바이어 초청 박람회와 해외시장개척단을 앞으로 파견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해서 그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주관하는 책임자가 인솔하지 않겠다는 발상 아닙니까 국장님께서는 전액 삭감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저희 경제국에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의 필요성을 느끼고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했는데, 편성 요청했는데도 아마 심의과정에서 누락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더 노력을 해서 확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 생각으로는 부산지역의 어려운 여건의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부산산업에 적합한 우량바이어를 적극 발굴하여 초청도 하고 또 우수부산기업 제품을 알리는 계기가 되어서 나름대로 무역역량을 강화하고 수출사업에 자신감을 갖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을 해 왔습니다. 국장님! 이렇게 되는 것 같으면 해외바이어초청박람회, 국제무역박람회, 해외시장개척단 사업비 전액을 삭감해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경제국에서는 이 사업의 필요성을 느끼고 예산을 편성요청을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실무자들이 나름대로 인솔을 해 가지고 참 제대로 예산이 집행되는지 또 평가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실무자들이 가지 않겠다고 여비 하나 없이 예산에도 안 넣어 놨는데 어떻게 그 사업을 합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본예산에 이래되어 있지만 반드시 추경이라든지 아니면 예산심의 과정에서라도 이걸 반영하고자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게 아마 국제협력과에서 공무국외담당부서입니다만 거기서 심의하면서 빠진 걸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해외바이어초청박람회라든지 뭐 해외시장개척단이나 이런 것을 전체 저는 삭감했으면 합니다.
위원님, 이것을 지금 모자란다고 지적하시면서 전체를 삭감하시면 곤란하고…
그러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정말 필요한 예산이면 예산 어떻게 확보할 겁니까 추경 가지고 되겠습니까 지금 어떤 방법으로 예산을 확보할 것인지 한번 밝혀…
일단은 풀예산으로 필요한 소요를 충당을 하고 1차 추경에 반드시 확보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의 업무추진비로 지원해 줄 용의도 있습니까
업무추진비에서 지원해 줄 자신 있습니까
이것은 해외여비기 때문에…
그럼 안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지요
예.
그러면 담당실무자들이 자비로 부담할 용의도 있습니까, 예
집중관리예산 아까 풀여비라고 말씀드린 것이 바로 집중예산입니다만 집중예산에서 먼저 집행을 하고 1차 추경에서 이걸 최대한 반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사업들을 해 나가는데 경제진흥국에서는 나름대로 내세울 수 있는 것이 우리 부산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을 알고 나름대로 그 기업체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외국바이어들을 만나기 힘들고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참 우리 중소기업지원센터나 경제진흥국에서 해외바이어를 초청을 하고 우수바이어를 초청을 하고 또 우리 중소기업들 인솔해서 바이어들 접목도 시켜 주고 하는데 그 중요한 사업비를 전액삭감하고 예산서에 보면 그렇습니다, 전년도 대비도 안 합니까 대비를 해 보면 바로 뭐 때문에 빠졌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해 주어야지, 결과적으로 우리 경제진흥국에서는 그 예산을 뺐다는 자체는 어떤 면에서는 그 위에 큰 사업들을 안 하겠다는 생각으로 저희들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위원님,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미리 챙기지 못한 점은 있습니다마는 이걸 최대한 확보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실제 여력이 있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중소기업지원센터, 코트라 여러 가지 어떤 부분을 활용해서 나름대로 외국의 바이어들을 만나고 합니다. 그런 것 같으면 참 어렵고 힘든 사람들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하는 길을 열어 주고 또 우리 실무자들은 의지를 가지고 지역에 가면 현지의 우수바이어 초청하고 하려면 나름대로 여비도 들고 경비도 듭니다. 그래서 그 여비를 빠른 시간에 확보해서 어떤 방법으로 확보할 것인가 하는 안이 잡히면 곧 바로 본위원에게 서면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97페이지를 보면 정관지방산업단지 공공시설 조성비 지원에 관련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제 정관지방산업단지 공공시설 조성지원비 25억원을 예산에 반영하고 있는데 어떠한 시설에 지원하는지 그리고 지원배경과 그동안 추진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정관산업단지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공되고 있습니다마는 그 단지 내에 도로라든지 공공시설에 대한 인프라에 대한 지원비용을 시비로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줌으로써 분양단가 인하효과를 저희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원배경과 그동안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경제진흥국장님께서 답변을 못하실 것 같으니까 서면제출 해 주시고 속기록에 남겨주시고.
예.
(參 照)
․元井喜委員에관한書面答辯書
(經濟振興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이 예산을 지원해 주면 어떠한 효과가 있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분양단가 인하효과가 있습니다.
분양단가 인하효과 그것밖에 없습니까
분양단가가 기업입주에 결정적 요인이기 때문에 그게 가장 중요한 효과입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을 경우에 예상 문제점이 있다면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예, 이것을 지원하게 되면 산업용지 분양가가 평당 2만 1,600원이 인하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지원하지 않으면 아무래도 분양하는데 분양단가가 높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걸로 이렇게 되고 사업의 원활을 위해서는 이래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분양단가 하나 가지고 꼭 이렇게 25억을 지원해야 됩니까
입주하려는 기업입장에서는 분양단가가 결정적인 사유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은 최대한 이 부분을 인하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데 시비지원도 그 부분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저는 국장님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사전에 한국토지공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협약서가 있습니까, 협약된 사항이 있습니까
예, 다 있습니다.
실제 보면 정관지방산업단지를 건설하기 위해서 한국토지공사하고 실제 협약한 사항들이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협약사항을 서면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국토지공사하고 협의된 사항들이 100% 잘 이행이 될 수 있도록 정말 하나하나 챙겨야 됩니다. 왜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토지공사에서 양산 신도시를 조성하면서 교통영향평가에서 부산시하고 협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양산에서 부산까지 노포동까지 넘어오는 도로를 확장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한 10년정도 전입니다. 그런데 양산경계선까지는 4차선 도로를 만들어 놓고 부산에는 2차선을 해서 그런 꼬부랑길이 없습니다. 가로등도 하나 없어 교통사고만 나면 엄청난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양산 신도시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지금 분양이 거의 다 됐습니다. 그런데 자치 시․도 간에 광역 시․도 간에 나름대로 분쟁만 야기할 수 있도록 양산지역은 다 해 놓고 부산지역은 안 해 놨습니다. 그런 발상을 하는 한국토지공사에게 왜 이런 돈을 지원해 줘야 된다 말입니까 한국토지공사는 나름대로 협약서 대로 안 하는데 왜 우리만 지켜야 하는가 말입니다. 저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 예산부분도 한번쯤 보류를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자기들과 협약한 사항을 이행할 때 우리도 이행해 주면 하고, 그렇게 건의 한번 해 보고 싶습니다.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는 십분 이해가 됩니다마는 토공의 횡포에 대해서 말씀을 잘 해 주셨습니다마는 그것은 관련기관 간에 증액사업비분담지원합의서를 맺어서 일종의 계약사항입니다. 그 주택공사와 부산시와 도개공과 토지공사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약사항을 이행을 해야 되지 않나 이래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계약사항인데, 그러면 양산신도시 만들 때 교통영향평가에서 나름대로 협의한 그 계약사항은 10년이 지나도 안 지키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부산시에서도 돈이 없다, 좀 기다리라고 하면 되잖아요. 지금 한번 보세요. 지금 시민들은 각계각층의 시민들은 도대체 양산과 부산, 경남과 부산이 어떻게 됐건대 경남 쪽에는 도로를 내놓고 양산쪽에는 우리 부산쪽에는 도로도 내지 않은 이런 상태를 10년이상 방치하느냐 하는 말입니다. 한국토지공사에서는 나름대로 협약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데 우리 공무원들은 지금 현재 열 차례 정도 건의서만 냈다 하는데 그런 부분을 챙기지도 않으면서 우리만 갖다준다 말입니까 실제 한국토지공사는 나름대로 땅을 팔기 위해서 시비나 국비지원을 많이 받겠지요 그렇지만 적어도 신시가지가 다 조성이 되었고 지금 현재 분양이 거의 끝났다면 부산에 대해서 나름대로 신경을 써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현재 우리만 갖다주지 말란 말입니다. 왜 끌려갑니까 분양은 아직 한참 있습니다. 공사 조금 늦게 하면 안 됩니까 그래서 저는 이 예산부분은 양산 신도시에서 한국토지공사에서 그 도로를 나름대로 만들어 주겠다는 확답을 듣는다면 이 예산은 통과할 수 있지만 만약에 그런 확답을 해 주지 않는다면 저는 전액 삭감할 것을 강력히 건의하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辛容湖委員長代理 金永柱委員長과 司會交代)
원정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용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용호위원입니다.
이경훈 경제진흥국장 이하 관계공무원들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추경에 보면 국비예산을 가지고 국비예산 7,850만원을 가지고 국내외 언론 및 잡지광고, 투자유치마케팅보상금, 해외통합투자설명회 등 지자체분담금 이렇게 항목을 세워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목적이 달성되는 겁니까 왜 이렇게 지금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까
위원님, 혹시 몇 페이지인지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95페이지.
65페이지요
95페이지.
95페이지.
추경예산서.
예.
국내외 언론 및 잡지광고에 2,850만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연말에 어떤 광고를 이렇게 하는 겁니까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간단하게 하세요.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신용호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하시면…
예, 자리에 앉아서 해 주세요.
투자통상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국가에서 투자 인센티브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하는데, 여기에 저희가 본예산하고 나서 한 5월경에 통보가 옵니다. 그래서 사전 사항 승인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하는데 여기에서는 외자유치를 위해서…
됐습니다.
주로 항목이 이렇게 정해져서 주로 내려옵니다.
집행을 다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2004년도 예산서 사항별설명서 196페이지에 동남경제권 산업연관표 작성 용역비가 2억 8,000만원 계상되어 있지요 그런데 어떤 연관표 작성을 하는 겁니까
위원님, 부산발전연구원에서 이 부산을 포함한 동남경제권의 산업연관표를 작성하는 겁니다.
그런데 부산경제 산업연관표는 작성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니, 부산경제 산업연관표는 작성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용역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번도 한 일이 없습니까
92년도에 부산발전연구원 자체적으로 한 것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것이 전부 다 전문가라든지 지역경제 걱정하는 분들이 아쉽게 생각하던 차에 이것은 지난번에 발주를 하고 거의 완성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동남경제권 산업연관표하고 부산경제 산업연관표는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부산의 산업연관표는 부산지역의 산업에 관한 분석이고 이 부분은 이제 그걸 폭을 넓혀서 광역 쪽으로 분석하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필요하냐 하면 인근 자치단체인 경남도와 울산과 여러 가지 이제 광역…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부산경제 산업연관표 작성에는 용역비가 얼마였습니까
1억이었습니다.
당초에 할 때 동남경제권 산업연관표하고 같이 부산경제 산업연관표도 작성하는 용역을 했으면 이게 효과적이고 좋은 자료가 됐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분리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마 전문가들 견지에 의하면 이렇게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닌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산경제에 관한 산업연관표만 하더라도 실무적으로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듣고 있고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동남권까지 같이 포함했을 경우에는 용역이…
어차피 부산경제 산업연관표가 작성되어야 같이 연관되기 때문에 이게 동남경제권 산업연관표가 작성될 것 아닙니까
예, 그걸 바탕으로 이제 다시…
그러면 연도가, 작성한 연도가 다르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대비하기 어려운 것 아닙니까
대비가 어려운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은…
그런데 부산경제를 다루면서 지금까지 부산경제 산업연관표도 없이 부산경제를 지금 다룬다고 하는 것 자체가 우스운 일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92년도에…
다른데 학술용역을 다 쓰면서 이것은 지금 생각도 안 했다는 자체가 우리 경제국은 지금 일을 정상적으로 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어요. 산업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모르고 여기에 찔끔, 생각나는 대로 신발산업에 찔끔, 뭐 찔끔 찔끔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까지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재래시장을 활성화 시키고 그것을 새로이 다듬겠다 하면 재래시장이 몇 개인데 연차별로 단계별로 개발계획을 세워서 국비지원 받아 가지고 시비를 얼마 투입해서 이런 계획하에 예산이 서야 되는데 아무 계획이 없다, 국비가 지원이 되어야 그에 따른 계획을 세운다 이렇게 일을 하면 올바른 일이 되겠습니까 제가 들을 때는 굉장히 갑갑하고 정말 무계획적인 사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밖에 안 들려요. 재래시장이 예를 들면 200개 같으면 200개 중에서 사업이 어려운 것은 그냥 둔다든지 하고 가능한 것은 얼마인데 연차별로 부산시 계획은 어떻게 하겠다 이런 계획이 서야 될 것 아닙니까 무계획적인 사업집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됐습니다.
예.
완벽한 계획은 세우지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계획은 세워서 연차별로, 재래시장 같은 것 연차별로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여기에 각종 지원하고 있는 사업들이 경제진흥국의 사업들이 전부다 연차별 사업이고 단번에 되는 사업이 아닌데 IT산업이라든지 대학벤처, 창업동아리 지원이라든지 이런 게 계획 없이 그때그때 예산되는 대로 지원해 가지고 얼마 달라고 하면 주고 이런 식의 예산편성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부산시 산업이 정상적인 발전이 안 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아집니다.
사항별설명서 217페이지에 FEZ외자유치 정책개발사업 지원 이것은 무엇입니까
위원님, 이것은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외자유치 정책개발사업 지원입니다.
지원을 어떤 지원을 하는 겁니까
자세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해 주세요.
간단하게 요지만 이야기해 주세요.
예. 경제자유구역에 대해서 IBC가 있습니다. IBC포럼이라고 인터내셔널 비즈니스 센터 포럼이 있습니다. 이것은 대표자가 남덕우고 참여인사로는 재경부의 인가비영리법인으로 참여인사로는 김덕홍 전 교육부장관이라든가 이종찬 전 국정원장, 김재철 무역협회장, 구평회 행정발전소장 등등이…
그런 것은 자료를 주시고 요지만 답변해 주세요.
그래서 이분들이 당초에는 인천경제자유구역을 대상으로 외자유치를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인천에서도 이것을 위해서 예산을 2억원을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자유구역이 인천이 먼저 출발했습니다만 이렇게 외자유치 하는 부분은 인천 못지 않게 우리 시도 역점을 두어야 할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IBC포럼을 우리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쪽으로 활발히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경남 진해에서도 2억원을 부담합니까
진해 쪽은 아닙니다. 진해 쪽은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이게 맞물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경제구역이 경남 진해하고 부산하고 같이 한 묶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한 묶음 되어 있어도 결국은 행정구역은 이제 부산 쪽으로 우리가 이 분들을 활용할 생각입니다. 활용할 생각이고…
그럼 경남 쪽에서는 이 분들을 활용하지 않고 있습니까
경남 쪽에서는 이 부분에 관심을, 아직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래 저희들이 파악하기에는 지금 인천시에서도 2억원, 전남도에서도 2억원 편성을 지금 해 놓고 의회 심의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경남도에서는 이 분들을 활용 안 해도 외자유치에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활용을 안 하는 그런 계획으로 있는 겁니까, 이걸 모르고 있는 겁니까
경남도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제가 잘 알지를 못합니다. 모르고 있는 것인지, 그 경남도는 아마 초기개발구역이 없으니까 저희들처럼 이렇게 급하게 외자유치에 매달리는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에 사항별설명서 231페이지에 시설비에 근로자종합복지관 지하수 개발비가 1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에 지하수 개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합복지관에 목욕탕이 있습니다. 물이 많이 소요되는데 이것을 상수도요금으로 하다보니까 상수도요금이 과다하게 지금 부과되어서 독립채산제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겁니까
근로자종합복지관 어디 있는 겁니까
연제구 앞에 있는 이것입니다. 연제구 앞에 새롭게 근로자종합복지관…
이것 새로 지은 것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상수도요금 대신에 지하수를 개발해서 그 물을 쓰고자 이렇게 지하수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근로자종합복지관에 지하수가 어떤 지하수가 나올는지 모르지만 이런 지하수를 써 가지고 목욕탕을 하는 것이 맞는 이야기입니까 지하수 수질이 어떤지 시험을 해 봤습니까
아직 개발 중입니다. 개발한 것은 아니고.
개발하고 있습니까
예, 개발하고 있습니다. 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하수를 개발해 가지고 목욕탕을 운영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부산시내에 지하수를 개발해 가지고 목욕탕을 운영하는 곳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갯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수의 목욕탕이 지하수를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수질이 적합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지하수개발용역을 줄 때 그것을 조건으로 달면서 또 그 물을 쓰도록 조절하는 기계를 다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시내에 있는, 시 복판에 있는 근로자종합복지관이 지하수를 개발해서 목욕탕을 운영하도록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맞지 않는 이야기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부산시가 상수도를 써 가지고 모든 물을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하수를 개발해 가지고, 수도요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한다는 것은 맞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이 목욕탕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물을 많이 쓰는 그런 건물인데…
목욕탕 이외에 다른 것을 하는데 이 지하수를 쓴다는 것은 가능한 이야기이지만 목욕탕에 지하수를 이용한다는 이야기는 안 맞습니다.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004년도 예산안 개요에 보면 경제진흥국과 여기 7페이지에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민간자본이전이 있죠 이전해서 출연금으로 전환되는 것이 있죠 작년도에 이 예산이 국비가 지원되게 되어 있었죠
이것은 우리 산업진흥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산업진흥과장 앉아서 답변해 주십시오.
그 자리에서 답변해 주세요.
중소기업지원센터는 국비지원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기금관계이죠
그렇습니다.
기금 때문에 작년에 국비가 내려왔지 않아요, 국비가 지원되었지 않습니까
신용보증재단일 것입니다.
재단에 내려왔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중소기업지원센터는 없었습니다.
없습니까 작년도에… 아! 맞습니다. 보증재단에 지원이 되었는데 그것이 우리 시비가 없어가지고 그것을 다시 국비로 돌려주었죠
그렇습니다.
금년에는 작년 예산보다 왜 적게 그것을 합니까
아닙니다. 금년도에는 작년보다 10억 더 증액해서 50억이 지금 책정되어 있습니다. 신용보증재단에…
아니죠, 출연금이 작년에 80억이었는데 62억 5,000만원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17억 5,000만원이 적게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까 7페이지 위에 보면…
이것은 지난해 당초예산에 80억 되어 있는 것은 국비 40억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금액입니다.
이번에 예산은 국비가 포함 안된 것입니까
국비가 포함 안된 금액입니다.
국비는 얼마 지원 됩니까
위원님 잘못 말해서 정정하겠습니다. 우리 금년도 예산에는 시비 50억하고 국비 12억 5,000만원이 포함되어서 62억 5,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적게…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당초예산에 시비는 40억이었습니다마는 금년 당초예산에 시비는 50억원으로 10억원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지원되는 신용보증재단의 출연금 자체가 기획예산처에서 전반적으로 삭감이 되어서 자치단체에 있는 신용보증재단에 전반적으로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까지 파악한 바에 의하면 12억 5,000만원이 지원되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신용보증재단에 출연금을 이렇게 해도 운영에는 문제는 없는 것입니까
운영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보증해 줄 수 있는 여력은 있습니다.
금년도에 이렇게 적게 되어 가지고 보증재단의 지원에 상당히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지난 회기 때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시비확보를 왜 40억밖에 하지 못했는가 해서 국비 반납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우리 시비예산을 10억 더 증액해서 책정을 했고 지난번처럼 반대로 국비여유가 없어서 오히려 국비가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산시가 작년에 국비를 많이 지원 받았으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
그래서 금년 추경에도…
재정운용 전반적인 문제이지만 규모 있고 정말 짜임새 있게 이렇게 재정운용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신용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승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승민위원입니다.
청년실업대책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고 취업연수생 고용사업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10월말 현재 통계청 자료에서 전국의 실업률이 3.3%인 76만 5,000명이고 부산시는 4%인 22만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청년실업률은 3/4분기 현재 전국 평균이 7%, 부산은 8%인 2만 8,000명 정도입니다. 현재 각종 언론보도를 보면 지난 한해 동안에 고용보험자격을 상실한 사람이 약 340만명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이 숫자는 이직이나 자영업 전환 등 자발적인 요인도 다소 있으나 연령별로 보면 30~40대가 대다수로 최근에 경기침체로 인한 기업의 감원이나 구조조정이 심각함을 인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정이 이렇게 심각한데도 현재 부산시에서는 청년관련 실업대책에 대해서는 별다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2008년까지 매년 30~4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공약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믿고 있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90년도에 경제불황으로 인하여 미국의 극복사례를 보면 활발한 창업활동하고 일본의 불황극복을 보면 창업기업의 자본금을 낮추는 정책으로 이렇게 위기를 극복을 해 옴으로 인해 가지고 창업을 촉진시키는데 일조를 했습니다. 현재 우리가 이러한 여러 가지 창업보육센터의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보다는 창업기술들의 성공률 제고를 위해서는 기술경영마케팅 정보 등의 지원체계가 시급한 것 같고, 또한 창업보육센터의 운영은 창업보육의 노하우가 많은 중소기업청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효용성이 있다고 본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신생업체를 지원하는 창업보육센터가 재정자립을 확보할 때까지 운영지원 확대 등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항별설명서 203페이지에 보면 2004년도 창업보육센터지원에 예산이 5억 5,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용도는 어떤 것이며, 올해 창업보육센터 운영에 대한 추진실적은 무엇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청년실업대책과 창업보육센터 운영에 대해서 두 가지를 질의해 주셨습니다.
청년실업문제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다시피 이것이 사실 국가적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부산의 경우가 8.0%이지만 부산보다 낮은 곳도 있고 높은 곳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구 같은 경우는 8.2%, 광주 9.5%, 인천 8.1% 이렇게 해서 부산이 전국의 중간쯤 가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는 기업들이 경기침체가 되고 또 대졸이상 학력자가 매년 과다 배출되는 현상도 있고 해서 구조적으로 하루아침에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현재 어렵다 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장․단기 대책을 가지고 이것을 대응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대졸 취업자를 위한 취업연수생 고용사업이라든지 공공근로사업에 있어서 고급인력이 할 수 있는 행정자료 데이터구축이라든지 고용촉진훈련 또 지금 노동청이 벡스코에서 주관하고 있는 채용박람회 이런 것들이 단기적인 대책입니다.
장기적으로는…
국장님! 청년층 실업에 대해서는 취업연수생고용사업이 유일한 것이고 고용촉진훈련은 여기 청년층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고용촉진에 관한 훈련의 과정을 보면 제과하고 빵부터 시작해서 청년층하고는 맞지를 않습니다. 미용 이래가지고 이 부분은 실직자나 고용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구조조치로 봐야 되고 청년실업하고는 맞지를 않습니다. 또 고용촉진훈련을 가지고 청년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근본적인 부산시의 청년실업대책에 대한 마인드를 바꾸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노동관계 연구원으로 한국노동연구원이 있습니다. 노동연구원에서 우리 시의 청년층 실업대책에 대한 종합연구를 저희들이 시켜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부분도 본위원이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선 본위원이 질의를 했던 2004년도 창업보육센터 운영지원예산 5억 5,000만원의 용도를 어디에 쓸 것인지, 또 어떤 목적으로 쓸 것인지, 지원하면 어디에 지원할 것인지를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창업보육센터는 20개가 있습니다. 20개가 있는데 중기청에서 지정을 하고 센터 건립비는 거기에서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자치단체는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하고 이 예산을 가지고는 입주업체 경영이나 기술지원 또 세미나, 창업강좌 개최, 마케팅 지원 이런 등등의 경비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치단체에서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에 우리 시는 5억 5,000만원입니다마는 다른 자치단체를 저희들이 비교해 봐도 우리 시의 지원자체가 결코 적은 금액은 아니고…
아니, 올해의 성과계획을 보니까 여기에 예산안첨부서류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264페이지에 2,750만원 곱하기 20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률적으로 창업보육센터에 대한 어떤 성과나 규모나 운영실적이나 이런 아무 것도 없이 균등분배입니다.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 예산을 산정하기 위해서 산출기초로서 그렇게 계산했을 뿐이지 집행은 평가를 해서 집행을 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단지 참고사항이네요
산출기초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자료에 표기가 상당하게 혼란이 옵니다. 말씀대로 표기가 되어야 되는데 의회에 제출된 자료에는 2,750만원 곱하기 20개소에 균등하게 예산분배를 해 놓았거든요.
산출기초는 그렇게 저희들이 해 왔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년실업 해소방안을 위해서 경제진흥국에서는 금년도 예산에 용역비를 반영해 가지고 올해 4월 7일부터 2004년도 1월 6일까지 9개월에 걸쳐서 부산지역 청년층 실업대책과 인적자원개발에 관한 용역을 발주한 사실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금년 12월중에 최종 보고회를 가진 후에 결과물이 중간보고가 7월 24일날 있었고 12월에 최종 보고회를 가진 후에 결과물을 납품하도록 되어 있는데 부산시의 용역의 주요내용은 종합실업대책의 효율적인 추진전략과 청년층 및 여성층 실업현황과 요인분석 그리고 실업안정을 위한 단기․중기․장기 정책개발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 용역결과가 다 되어가는 시점에서 지금까지 도출된 추진과제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고, 그 과제들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 방안인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이 용역 자체는 최종안이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중간보고 한 그 정도입니다. 그 정도이고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은 최종용역이 나오고 난 이후에 드려야 할 답변인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 과제물은 납품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중간보고 때도 본위원이 참석을 해서 그 내용도 잘 들었고 또 그때 하시는 보고용역의 노동연구원의 주용역을 맡으신 분의 말씀이 올 12월경에 과제에 대해서 최종 용역이 나타나기 전에 대략적인 것을 먼저 보고를 하고 난 다음에 인쇄에 들어가서 과제를 납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그 노동연구원으로부터 그 과제물에 대한 납품은 없었습니까 보고는 없었습니까
이 달 하순경에 최종적으로 인쇄하기 전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청년실업대책에 대한 중간보고 내용에서 나타난 중간보고 때 나타난 결과들과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부산시가 그 이후에 청년실업대책으로 어떤 대책을 세우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용역보고는 용역과정에서 설문조사라든가 전체적인 내용을 이렇게 하겠다는 것을 보고를 했고 그 중간과정에서 어떤 정책제안이나 이런 것은 아직 여물지 않은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중간보고 단계의 내용을 가지고 아직까지 저희들이…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재경부, 교육인적자원부, 외교통상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과학기술부, 문화관광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노동부, 여성부, 기획예산처, 국무조정실, 중소기업청 이렇게 합동으로 해 가지고 청년실업 현황과 대책 이래가지고 회의를 2003년 9월 22일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사례에 보면 청년실업 증가의 원인 또한 추진대책에 평가 또 중․장기대책, 기대효과라고 하는 이런 상세하게 나열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자료에 의한 부산시의 대책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없었습니까 본위원이 판단하건대 청년실업에 관한 현황은 아마 취업연수생 고용사업으로서 만족하는 것 같습니다. 조금더 적극적인 청년실업대책이 나와야 되겠고, 한 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취업연수생 고용사업 추진예산이 전년부터 한 5억 6,000만원 정도가 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위안을 가집니다마는 이것 가지고는 되지를 않습니다. 매년 2~3만명의 대학졸업자들이 배출이 되고 있는데 한 80%가 실업자입니다. 지금 취업률이 20%가 안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부산시의 대책이 있어야 되리라고 봐집니다.
다음 227페이지에 보면 노사정위원회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조금 보완을 하겠습니다. 아까 중앙부처의 합동대책회의에서 나온 결과를 반영했느냐 하는 그 말씀인데…
조금 전에 없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마는 이 용역내용에 그런 내용이 다 담기도록 과업지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종 결과를 받으면 그 대책회의 내용도…
여기에 9월 22일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에 의해서 추가로 과제를 주었습니까
아니, 당초의 과업지시서에 중앙부처의 이 실업대책에 관한 그러한 시책도 다 포함해서 검토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부산시에 노사정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노사정협의회가 아니고 노사정위원회입니까
노사정협의회입니다.
협의회죠 이 위원회를 협의회 수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는 4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는데 금년에는 몇 회를 개최하셨는지요
금년도에는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실업대책위원회와 실업대책실무위원회가 있습니다. 올해도 3회를 하시겠다고 이 예산에 나타나고 있는데 금년도에 실적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노동정책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정책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실업대책위원회를 2001년에 9회를 했습니다. 2002년에는 실무협의회하고 사이버위원회를 12회를 개최했고, 2003년에는 사이버위원회를 10회를 했습니다. 이 이유는 저희들이 지금은 실업률이 금년 10월 현재로 4% 되어 가는데 그 앞에는 상당히 상태가 좋아서 실업대책위원회는 IMF가 생기면서 실무위원회가 생겼는데 그 중요사업만 사이버를 통해서 받고 이렇게 해도 될 것으로 생각해서 했는데 현재 조금 상태가 안 좋아서 내년에는 실제로 하려고 3회를 신청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가 경기도 안 좋고 장기불황에 접어든 이런 시대에 지금 카드로 인한 제반 문제점과 여러 가지가 나타납니다.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능경기대회 출전경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31페이지입니다. 전년도에 대비해서 물론 전년도에 기능대회를 개최했습니다마는 2억 5,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국기능경기대회의 경비가 2억 5,000만원으로 예산에 잡혀 있는데 아마 올 9월에 개최한 38회 전국기능경기대회를 부산에서 개최하시느라고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 수고가 많았습니다. 특히, 노동정책과에서. 그런데 부산이 4위를 했거든요. 1위, 2위, 3위는 어느 도시가 했습니까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1위를 경기가 하고 2위가 서울, 3위가 대구, 부산이 4위였습니다.
대구가 3위였습니까 부산이 4위이고.
예.
그런데 여기에 지금 현재 올해의 전국기능경기대회를 우리 부산이 개최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기능인들의 사기에도 상당하게 충족이 되었고 특히 이공계하고 이공계에 적을 두고 있는 학생들에게도 옳은 격려가 되었을 줄로 압니다. 이렇다면 지금 현재 내년도에 기능경기대회에 참석할 경비 자체가 결국 뒷받침이 어느 정도 되어야 상위 입상이 가능한데 부산은 4위로 만족하고 그냥 있을 것인지 안 그러면 3위나 2위나 1위나 이렇게 도전하고 싶은 의향은 안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사실상 금년에 3억 5,000만원이었습니다. 경기대회에 3억 5,000만원을 지원했는데 지금 현재 공교롭게도 거의 다 시․도에서 등수가 지원한 경비하고 비슷한 비례를 이루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1위를 한 경기도는 7억입니다. 7억이고 2위를 한 서울은 5억 3,000만원이고 3위를 한 대구는 4억입니다. 그리고 부산이 3억 5,000만원을 가지고 했는데 이것이 저희들이 우리 자체 예산심의과정에서 재정사정으로 인해서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한 번 더 시도를 해서 최소한 3억 5,000만원 정도는 확보…
왜 그렇느냐 하면 이와 같은 부분은 예산 때 충분히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전년도에 똥개도 자기 집 앞에서는 50% 먹고 들어간다고 하는데 우리가 부산에서 개최해 가지고 3억 5,000만원을 투입을 해서도 4위밖에 못했는데 올해 2억 5,000만원 같으면 8위권이나 9위권 정도를 예정을 하고 있겠네요
예결특위에서 지금 위원님들을 동원시킬 작정입니다.
근본적으로 왜 예산을 할 때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못했습니까
많이 매달렸습니다마는 예산사정으로 그렇게 되었는데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참가비가 예산이 뒷받침만 되면, 실력은 예산이 뒷받침만 되면 3위도 가능하다는 말씀입니까
예산만 되면 어느 정도 사기가 충천할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는데…
노동정책과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습니까
책임은 못 지겠지만 자신은 있습니다. 예산만 되면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생각하고, 책임은 못 지지만 자신은 있습니다. 책임은 공무원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못지지만 자신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 위원회가 잘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다른 위원들이 있어서 저한테 주어진 시간 마쳤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승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신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신락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10페이지에 보면 기타직보수에 외자유치실 계약직 공무원의 연봉이 나와 있습니다. 현재 우리 계약직 공무원이 전임계약직 공무원이 세 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로 세 명입니까
예.
본위원이 알기로는 외자유치특보 하고 자문관 한 명하고 두 사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자유치실에 있는 외자유치 전문가는 세 명입니다. 그 각…
아니, 가급, 가급!
가급 두 명, 다급 한 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가급이 세 사람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결원 한 명입니다.” 하는 이 있음)
위원님, 결원이 한 명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원이…
아니, 국장님!
예.
계약직이 결원이라는 것도 있습니까
예, 계약직…
없으면 계약이 안된 거지요.
계약직도 T/O가 있습니다. T/O에 따라서 계약직을 저희들이 채용하고…
그러면 결원인데도 그러면 보수가 나갑니까 임금이 책정되어 가지고
앞으로 채용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채용하겠다는 계획입니까
예.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13페이지와 215페이지에 걸쳐서 보면 213페이지에 국외여비에 TFT외자유치활동 2,500만원, 통합투자설명회 1,500만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 계약직 공무원들이 활동하는 그런 금액이죠, 예산이죠
계약직도 있고 일반직도 있습니다.
민간인도 있다 이 말입니까
아닙니다. 공무원입니다.
공무원 일반입니까
예.
그런데 215페이지에 보면 외국인투자유치자문위원 국외투자설명회가 있거든요. 우리 자문위원이 몇 명 됩니까
35명이 있습니다.
35명 있습니까
예.
투자유치자문위원이 그러면 우리 지금 명단을 가지고 있지요
예, 있습니다.
주로 어떤 사람들이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예를 들면 프리랜서도 있습니다. 프리랜서도 있고 또 학계의 교수, 변호사 또 은행에 근무하는 금융계 또 컨설팅회사 그런 분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외국인투자유치자문위원 국외투자설명회는 한 사람이 나갑니다. 한 분이, 설명하러 한 분이 가는 건데 미주 예를 들어서 미주투자설명회를 한다 이러면 그 넓은 지역에 사람을 한 군데 모아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 누가 모읍니까
그것은 이제 코트라에 저희들 의뢰하기도 하고 투자통상 우리 사무소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은 사무소도 활용하고 합니다. 미리 참석할 사람들을 모집하고 수요를 다 파악한 후에 그 계획을 실행하게 됩니다.
본위원이 생각해 볼 때는 우리 계약직 공무원들이나 또 우리 일반 공무원들 해외에 나가서 똑같은 지역에 지금 똑같은 투자설명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민간인들이 또 한번씩 나갑니다.
같이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같이 나가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같이 나가서 같이 세미나를 하고…
예, 같이 돕고 현지실정을 잘 아는 분이 따라가서 도움을 받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나갈 때 몇 사람 갑니까, 세 명 갑니까 합쳐서.
그것은 상황에 따라 틀립니다. 상황에 따라서 같이 참여하기도 하고 참여하지 않기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2003년도에 누가 나갔는지 출국날짜하고 인적사항하고 알 수 있습니까
예, 그건 자료를 뽑아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실적에 대해서도.
예, 포괄적인 실적은 지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신항배후물류부지단지 투자유치단 일본 동경으로 2003년 5월 27일부터 29일까지 갔습니다만 이때는 두 명이 따라 갔습니다. 그래서 다국적 종합물류업체인 프로로지스사와 만나서 유치상담을 하는데 크게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런 것처럼 방금 예시를 들었습니다만 그런 사례가 작년의 경우 10회가 있었습니다.
아니, 외자유치를 한 직접적인 사례 말입니다.
아! 외자유치 실적 말씀입니까
예, 실적.
그것은…
그냥 막연하게 뭐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직접적으로 본위원이 생각해 볼 때는 우리 예산에 비해서 실적이나 효과가 좀 미비한 것 같아서 질의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지난 3월 5일에 독일의 세계최대 가스스프링 제조업체인 스타빌루스사가 녹산공단에 입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6월달에는 일본에 있는 정밀측정기기 제조업체인 미스도요사가 녹산산업단지에 들어오도록 200만불을 투자키로 확정을 했고 지금 12월중에 부지입주계약을 지금 체결하도록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 사례를 들 수 있겠습니다.
미주지역에는, 미주지역에도 하나 사례를 한번 들어 보십시오.
미주지역에는 금년도는 없습니다.
그것은 실적이 미비한 것 아닙니까 갔는데, 성과가 없었으니까.
위원님, 그 한번…
진행중이다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예, 진행중입니다. 한번에 성과가 금방 나오기 보다는…
그 자료를 한번 좀 줬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해외유력투자가 초청에 3,6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식비는 20명이 책정되어 있고 숙박비는 10명이고 항공료는 6명이고 이것은 왜 이렇게 되는가요
위원님, 이것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식비만 주어야 될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항공료를 지원해야 될 사람도 있고 숙박료를 지원해야 될 사람도 있고 다 틀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출기초로서 이렇게 책정을 해 놨습니다.
이 항목이 외빈입니다. 외빈초청여비이고 해외유력투자가 초청인데 해외에서 투자를 하려고 오는데 식비만 달랑 그 해 가지고 음식비 5만원씩 책정해 가지고 이래 보냅니까
꼭 부산 목적보다는 부산에 왔다가 또 다른 지역 들려서 갈 수도 있고 상황이 그렇게 일관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책정을 해 놓았습니다.
국장님 말씀을 들으면 언뜻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이 부분은, 확실합니까, 국장님!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유력투자가라는 그런 분들은 그냥 어떻게 그 사람이 해외유력투자가가 됩니까 예를 들어서 해외유력투자가라고 항공료나 숙박료까지 줄 수 있는 사람은 어떻게 그거하고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식비만 주어서 보내는 사람 선택하고 구분을 어떻게 합니까
위원님, 외국에서 한국에 투자할 사람들이 부산만 보고 오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부산도 보고 다른 지역도 보고 서울도 보고 다 봅니다. 그런 분들이 이제 부산에서 머무는 사람도 있고 또 당일로 떠나는 사람도 있고 하기 때문에 부산에서 머무는 사람한테는 숙박비를 줘야 될 것이고 그런 개념에서 이렇게 산출기초를 전년도에 준해서 책정을 해 놨습니다.
국장님, 너무 막연하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아무런 정해져 있는 근거도 없이.
위원님, 여기서 결국은 작년의 예를…
한번 들어 보십시다.
예를 들어보면 다국적기업 CEO 투자설명회 같은 경우는 지난 9월 25일날 왔습니다만 다국적기업 CEO 등이 47명이 서울에서 코트라 참석에 의해서 초청해서 참석했습니다. 이 분들 가운데 일부가 부산에 다녀갔습니다.
몇 분이나 다녀가셨는가요
네 분이 다녀갔습니다.
그 네 분은 그러면 부산에 관심이 있어서
그때 숙박비와 식비를 지불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그 상황에 따라서 좀 틀립니다.
만약에 2003년도에 해외유력투자가 초청으로 해서 외빈초청여비 쓴 자료도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까
예.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金永柱委員長 元井喜委員長代理와 司會交代)
김신락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김영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 경제진흥국장님 이하 관계 과장님 그리고 공무원들 고생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보면 과연 예산편성에서부터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좀 있지 않느냐, 그리고 사후관리는 또 잘 되고 있을까 하는 의문점이 많이 생깁니다. 실질적으로 편성에서부터 사후관리가 잘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의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관리를 한다는 게 상당히 힘들지 않겠나 하는 그런 의문점을 가지면서 본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인재개발 및 R&D사업에 부산시가 1,000억을 조성해서 그 부분의 지원을 하겠다 이래 했는데 지금 현재 얼마 조성도 안하고 그 R&D사업이 그냥 그대로 지원만 하고 기금이 좀 조성되는 것이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 상태로서는, 그러면 기금이라 하는 것은 좀 조성해서 거기에 나오는 수익금을 가지고 또 지원하는 그런 방법을 택해야 될텐데 그런 부분이 없는데 우리 경제진흥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은 저희들이 인재개발기금을 조성할 당초부터 고민하던 문제였습니다. 기금을 1,000억을 조성하고 난 이후에 이자를 가지고 쓸 것이냐, 아니면 조성한 원금을 가지고 필요할 때 즉시에 쓸 것이냐 이 문제 가지고 상당히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고민과정에서 결론으로써 저희들 내린 것은 원금을 다 쓰지는 않지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원금이라도 써서 필요한 인재양성조치를 하자, 그렇지만 그걸 다 할 게 아니라 일정범위를 정해서 그런 기준을 정해 놓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범위 내에서는 원금을 쓰고 또 기금을 잠식하지 않도록 일정범위를 남기도록 이렇게 기준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방향에 대해서 기금조성액의 50%범위 내에 투자를 하도록 일단 기준을 그래 정해 놓고 아무리 시급하다 하더라도 매년 150억 이내에 한정을 하자 이렇게 정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부분에서 좀 잘 기준을 지켜 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 지금 이번에 리퀴드메탈 연구소 유치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실제 그런 대형프로젝트 지원을 할 그런 부분이 있으면 사전에 엄청난 검토를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했지만 책임은 못지고 잘할 수 있다 이래 했거든요. 책임은 못지고 지켜볼 수 있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리퀴드메탈 저 예산 자체도 정말 예산만 많으면 엄청난 투자를 해서 실패를 할 수도 있고 성공을 할 수도 있는데 그 과정에서 면밀한 검토와 어느 정도 확신성을 가지고 지원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우리 경제진흥국에서 그만큼 검토를 하지 못하고 실질적으로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예산편성은 했는데 다음에 이 예산이 과연 집행을 해야 할 성질의 것인지 아닌지도 본위원이 보면 확실치 않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나중에 결론적으로 지원을 해야 될 것인지 안 해야 될 것인지는 이 당시에 계시던 공무원들께서 그 내용을 알고 계시면 다음에 책임성 있게 움직일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편성이라 하는 것이 한번 해 놓으면 자동적으로 한번 1회 지원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2회, 3회 쭉 그 책임성 때문에 지원하게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경제진흥국에 협상력이 굉장히 필요한 것 아니냐, 협상을 잘한 뒤에 지원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이 업무를 추진하는 입장에서 고민이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술 자체가 세계첨단 가는 기술이기 때문에 검증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검증은 저희 공무원보다는 이것과 관련되는 전문가라든지 또 실제 기업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판단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무릅쓰고라도 저희들이 수 차례의 지역의 전문교수님들을 모시고 또 그것을 직접 개발한 사람의 미국에 있는 플레밍교수라든가 존슨교수를 모시고 디스커싱도 토론도 한두 번 했었습니다. 두 번 하고, 이 과정에 결론적으로 이 첨단기술을 현재 기술적으로 우리가 검증할 수 있는 길은 사실 어렵다 하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자, 그러면요.
예, 다음에…
지금 현재 이 부분도 성공확률이 10%정도밖에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확률이 10%라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을 했는데 예산이 한 800억 지원됩니다. 그렇죠 예산, 지금 돈으로 계산하면 약 800억이 지원되는데 우리 부산시가 5개년 계획으로 해서 R&D 인재개발에 1,000억 조성하겠다 그래서 그렇게 대포부를 가지고 하고 있는 부분이 여기서 잘못되면 800억 가까이 지원되어 가지고 성공을 못하면 부산시에서 주창하던 R&D사업 1,000억 조성은 여기 들어가고 실패로 끝난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한 연구검토가 필요하고 실질적으로 그에 대비한 용역이라든지 사후정보라든지 굉장히 어느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올라왔으니까 나중에 또 다시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는 면밀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그런 고민들을 쭉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성공가능성 10%라는 것은 신소재로서는 상당히 높은 프로테이지입니다.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만약에 이게 50%나 더 이상 되면 이미 세계 어디서인가 이게 벌써 상용화 되어 있을 걸로 판단이 되고 저희들 이렇게 고민을 할 단계까지는 오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예산에 올린 것은 지난 5월달인가 MOU를 맺고 난 이후에 지금까지 쭉 저희들이 기술적으로도 짚어보고 또 협상을 어떤 방식으로 하면 좋을지를 검토를 해왔습니다. 전문가 자문을 받아서, 그런데 만약에 이게 이번 예산에 올라가지 않을 경우에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체결도 저희들 걱정이지만 체결 안 할 경우에도 걱정되는 부분은…
자, 그래서 말이죠, 지금 아까 이야기한 대로 연구개발하는 연구소만 유치한다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그 5,000평의 부지와 그 많은 예산이 필요 없는데 거기다가 공장부지 주어서 공장까지 유치하겠다 했을 적에 성공을 해야 실제적으로 더 많은 부지가 필요하거든요. 이치적으로 보면.
맞습니다.
그렇는데 지금부터 성공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800억 자체를 금액적으로 따지면 800억 자체를 갖다가 지원하는 케이스로 만들어 놓으면 상당히 사후관리가 힘들어진다. 그래서 연구소 유치하는 데만 얼마가 든다 하는 세부사항을 가지고 협상을 해야 된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예, 그래서 위원님,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보완설명이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돈을 800억을 줄 때는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해서 두 배 이상의 투자를 해야만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우리가 사후에 평가를 하고 주는 걸로 이렇게 지금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협의가 끝난 상태에서 다음에 추경으로 잡아도 늦지를 않지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런데 위원님,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예산에 안될 경우에 전체규모의 금액이 확정이 안되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협상이 진행이 상당히 어렵다는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의회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필요하다는 부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의회입장에서는 과연 그러면 선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다음에 사후관리부분에서 많이 신경을 쓸 것이냐, 안 그러면 예산편성을 안하고 다음에 사후관리협약 등 협상을 갖다가 확실히 해놓고 추경에 줄 것이냐 하는 이런 부분이 남아있다 말입니다.
맞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을 하는 것은 지금까지 협상을 쭉 해 왔는데 지금 규모가 확정되지 않으면 지금 같은 상태가 앞으로 추경할 때까지 또 계속 됩니다. 되는데, 어느 정도 저희들한테 재량권을 주시고 예산을 확정해 주시면 집행단계에서는 의회에 저희들이 일일이 보고를 하고 집행단계 하나하나를 다 점검을 받는 그런 절차를 밟도록 생각을 좀 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확정이 안될 경우에는 협상자체 진행자체가 어렵고 그럴 경우에는 이제…
아니, 그렇게 보시지 마시고요,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지만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추경이라도 그 부분에 협상력만 있으면 인정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 부분을 인정을 해 달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 현재 그러니까 올해 2003년도에 도시개발공사에서 사업비지원을 문현금융단지 사업비지원을 157억원을 지원해 달라 해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서 도개공에 자체경영을 해서 책임성을 묻고 또 자체경영을 시키기 위해서 157억원을 100억원만 주기로 하고 57억원을 삭감했는데, 그것이 도개공에서도 알 겁니다. 여기 담당자도 아는데 우리 국장님도 아시는데 상임위원회에서 57억을 삭감해 가지고 예결위원회에 올라갔을 적에 그게 이행이 되어야 되는데 올라가서 그 부분을 짚지를 안 하다보니까 157억이 그대로 살아 가지고 넘어갔다 말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현재 올해 그 57억원을 다시 삭감해야 되는 삭감, 보장 받았던 것을 갖다 삭감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제기되었거든요. 이런 부분은 본위원이 만약에 모른다면 이 문제가, 몰랐다면 기억을 잊어버렸다면 결론적으로 57억을 갖다 더 추가로 지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진흥국에서 이런 문제도 그 당시에 충분히 이야기도 듣고 했을텐데 그 부분을 갖다가 한 마디 보고도 없고 짚어주는 사람도 없었다 이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가 되면 상당한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 신경을 쓰셔서 양해했던 사항, 협의했던 사항은 확실하게 지켜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앞으로는 말이죠, 도시개발공사의 출자가 부산시 전액출자 아닙니까, 부산시가 전액 출자한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공사.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산시가 전액 출자한 도시개발공사는 자체에서 이익이 발생하든지 안 하든지 땅을 싸게 팔든지 비싸게 팔든지 간에 자체경영을 해서 그에 대한 책임을 도시개발공사가 질 부분에는 지고 또 마이너스현상이 발생한 부분이 있으면 경영진에서 또 더더욱 흑자를 발생시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경영을 할텐데 적자부분은 시에서 보전을 해 준다 말입니다. 그러면 도개공은 책임경영을 하는데 의무를 못 느끼고 예를 들어서 모자라면 부산시에서 다시 지원받고 그래 놓으면 뒤에 가서 계산하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부산이, 부산도시개발공사가 전국에서 경영을 잘 하는 것 같이 나오고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고 있다 말입니다. 앞으로는 공사․공단에서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에는 부산시가 재원을 지원한다 하는 것은 공단에 계시는 분들한테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안 하고 편안하게 잘 지내고 적당하게 하라는 그런 걸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예, 뭐 공사․공단에 관한 지도라든지 경영상태에 대한 어떤 판단 같은 것을 엄격히 하라는 그런 말씀인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만, 문현금융단지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말씀을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 시 재정상 157억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분양가 인하효과를 기대하고 금액이 책정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입주할 농협이라든가 부산은행이라든가 한국은행 등에서 이게 달라졌을 경우에 이제 생길 여러 가지 반응들이 걱정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부산시에서 157억을 갖다가 지원을 안 한다고 볼 적에는 결론적으로 부지대금이 그 만큼 올라간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올라가는데, 그럼 올리지 말고 내려서 하고 부채만 그만큼 늘어나서 해서 그 부채가 늘어나면 책임을 통감하고 더욱더 열심히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하시는 말씀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지, 부채는 자꾸 늘어나고 경영은 잘 못하는데 부산시에서 전액예산을 지원한다면 그 분들은 안 할수록 경영능력이나 아무 능력이 없는 사람이 앞으로 가서 근무하더라도 부산시가 지원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부산시가 열악한 재정을 갖다가 건전재정으로 이끌어 가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드립니다. 이런 부분에는 철저하게 경제진흥국장께서 커버하고 그 부분에 가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아까 이야기한 대로 오른쪽 호주머니 돈 있는 거나 왼쪽 호주머니에 돈 있는 거나 똑같습니다. 도개공의 부채나 부산시의 부채나 똑같거든요. 크게 보면 그런 것 아닙니까 전액출자 했으니까, 전액출자한 거니까 똑같은 것 아닙니까
예,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독립채산제니까 아무래도 경영상에 이제…
독립채산제니까 독립채산제를 잘못한 사람이 거기에 대한 잘 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을 부산시에서 면책을 주면 어떻게 하느냐 이겁니다.
위원님,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이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분양가가 만약에 시비를 이렇게 157억을 다 줄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도개공의 지원보다는 평당단가 자체가 인하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계획을 했던 것으로…
그러니까 도개공에서 부채를 안고 빚을 더 져가면서 분양가 내릴 만큼 판매될 만큼 내려가지고 경영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야 다음에 또 다른 부분에 흑자를 내려고 노력을 하지요.
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냥 올려달라 하면 올려주고 부산시의 공무원 하다가 거기 가서 사장하니까 공무원 잘 아니까 와서 이만큼 지원해 달라 하고 그래 가지고 자기 경영 잘못한 것은 또 그렇게 해서 커버해서 가고 그래 갖고 또 먹고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부산시가 옳은 시정을 갖다 옳은 경영을 하고 시정을 펼쳐 나갈 수 있다 말입니까 그런 부분에 신경을 쓰시라 이겁니다. 하여튼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사후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책임을 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해 주셔야 됩니다. 경제진흥국장님께서는 더더구나 밑에 과장님 이하 공무원들 고생하시는데 그런 부분에도 확실하게 책임도 지우고 또 사기도 돋우는 그런 방법으로 가셔야지, 책임도 없고 권한도 없고 이런 케이스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요.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윤승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태까지 다 오셨는데 공업진흥과의 과장님도 그냥 나오셨는데 한 말씀도 안하고 가시면 섭섭하지 않습니까
(場內웃음)
182페이지에 보면 증지수입에 가스미터기 해 가지고 150원 곱하기 8만대라고 1,2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가스미터기 이것, 가스미터기 뭐를 이야기합니까
공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5년 주기가 넘은 것을 새로 검사하는…
도시가스 가정용 이야기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150원 이것 실효성이 있다고 봅니까 차라리 무료로 해줘 버리든지 받으려고 하면 정상적으로 받지, 이 150원…
그건 저희들이…
여기 150원 하는 어떠한 이것은…
법상 기준금액입니다.
법에 대한 규정금액
예, 그렇습니다.
아니, 검정계량법에 어떻게 나와 있는지는 몰라도 그렇다면 이것이 연간 8만대의 여기 8만대를 검증하려 그러면 인력도 상당하게 소요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최소한도의 이익은 못남긴다 보고 소요되는 예산만큼은 금년 정도가 되어야 될 것인데 법이 이렇다면 법을 개정하게끔 대처를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150원짜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화폐단위에 150원짜리가. 시중에 가도 아무 것도 못 삽니다. 아이들도 150원 주면 구멍가게에 가도 살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현실화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36페이지에 도시가스요금산정 등 업무협의 해 가지고 여기에 국내여비 부분에 나옵니다. 도시가스요금산정 등 업무협의는 어디에 가서 업무협의 하는 것입니까
산자부에서 도시가스문제로 저희 직원들이 출장을 많이 갑니다. 회의소집을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런 출장비…
그런데 여기 도시가스요금산정은 산자부가 주관합니까
예, 산자부지침…
아니, 가스요금이야 전국적으로 1㎏에 얼마 하면 우리 휘발유나 경유처럼 유가변동에 따라서 정해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산정 등 업무협의가 뭡니까
도시가스 업무관계로 저희들이 출장을 많이 갑니다.
요금산정 등 하니까 이것이…
회의 같은 업무처리하는데…
그러면 도시가스 관련업무 해야지 요금산정업무협의 하니까, 도시가스요금산정을 부산시가 하지 산자부가 왜 합니까
업무협의 같은 것을 많이 합니다. 업무협의에 대한 출장 등 여비입니다.
이런 부분도 한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학술용역비에 도시가스 적정공급비용 산출용역입니다. 이것이 올해도 도시가스요금을 변동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내년에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다면, 본위원이 5분자유발언 한 것도 있고 이번에는 그 부분이 필히 관철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설비에 사회복지시설 등 가스시설개선에 18만원에 100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이 매년 계속사업으로 나와있는데 사회복지시설이 얼마나 많기에 매년 100개씩 이렇게 가스시설개선사업비가 들어 가는지 올해 실적은 몇 개소에 어느 정도 예산이 소진되었습니까
올해가 480개입니다. 480개에 저희들이 여태까지 2001년은 106개소에 했고 2002년도는 1,039개소에 했고 올해는 480개소를…
그런데 내년에는 100개소만 한다는 것입니까
여기에 저희들이 시비는 그렇고 구비가 또 각 구에서 확보가 됩니다. 그래서 시비를 저희들이 1,800만원 내려주면 올해 구비가 4,400만원 그래서 올해 총 예산이 6,200만원인데 구비가 보태져서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학술용역비에 대해서 결국 공모비용 산출할 때 각별히 신경을 쓰셔가지고 부당이득 부분이 시민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우리 공업기술과장님께서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元井喜委員長代理 金永柱委員長과 司會交代)
윤승민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국 소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및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보다 심도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서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친 뒤에 일괄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경훈 경제진흥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진흥국 소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및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 의사일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時 16分 會議中止)
(18時 29分 繼續開議)
1.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TOP
나. 국제경기준비단 TOP
2. 2003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나. 국제경기준비단 TOP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주 아시안게임지원과장과 이경호 부산경륜공단 경륜부장을 비롯한 직원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국제경기준비단 소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들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친 내용이므로 계속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용호위원입니다.
김상주 과장님 이하 여러 공무원들! 고생이 너무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경륜장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2004년과 2005년에 걸쳐서 138억 6,000만원을 들여서 지붕을 설치하겠다고 하는데 이 지붕설치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주경기장이 지붕을 설치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문제가 야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138억 6,000만원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며 이 산출근거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붕공사를 하기 위해서 아직 실시설계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지역개발기금 기채하는 부분에서 그것을 해 주시면 그 안에 설계용역비가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초에 곧바로 실시설계에 들어가서 내년 4월달까지 마치고 6월부터 착공을 해서 2005년 상반기 중에 완공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붕공사를 위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지붕형태라든지 또 공사방법이라든지 지금 현재 구조물이 많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다시 추가적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 공법에 대한 것 등 해서 기본계획을 지금 짜고 있는 중입니다.
기본계획을 지금 짜고 있다면 이 예산의 산출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2년 동안 계속공사로 되어 있는데 그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138억 6,000만원이 든다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이 앞에 경륜공단 전환공사를 한 감리업체에 의뢰를 해서 잡은 추정치가 되겠습니다. 나중에 실시설계가 구체적으로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조금 플러스 되는 요인도 있을 수 있고 감액요인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전문 감리를 맡아있는 업체에서 추정금액을 냈다고 하지만 어느 정도의 추정치가 타당성이 있다고 집행부에서 판단이 되어야 이렇게 138억을 요구할 수 있는데 막연하게 감정기관에서 감정해서 이 정도의 예산이 필요할 것이다 해 가지고 예산을 계상하는 것은 맞지 않는 이야기 아닙니까
왜냐 하면 주경기장 지붕개량 때 지붕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았지 않습니까 당초에 예산이 200몇 십억을 잡았다가 다음에 설계변경을 전체적으로 하면 500여억원이 든다고 가서 다시 새로이 200여억원을 가지고 공사를 해서 지금 저렇게 큰 문제가 생겼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도 역시 유사한 성격이기 때문에 막연하게 공사를 하는 것은 좀 무리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이 예산이 조금 많이 들더라도 완벽하게 하는 그런 방법을 택해야 될텐데 제가 굉장히 염려스러워요.
그래서 저희들이 138억의 추정치가 나오게 된 것은 개략적으로 검토는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완전 지붕을 돔형태로 폐쇄형으로 완전히 덮었을 경우에는 그 이상이 듭니다마는 지금 당장 선수회에서 요구하는 것이 필드는 덮지 않는 형태의 그런 지붕형태로 했을 경우에 138억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재질은 어떤 재질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감정기관에서 이 예산을 추정할 때 재질이 검토되어야 추정금액이 나올 것 아닙니까
재질을 지금 현재 지붕 되어 있는 그 재질로 하도록…
현재 되어 있는 재질이 무엇입니까 김과장이 잘 모르시면 경영부장이 답변해 주세요.
경영부장 이경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기존 설치되어 있는 것은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는데 그 재질 말고 지금 저희들 막공사를 일부 주변에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주경기장 막하고 거의 비슷합니다마는 저희들은 국산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일본 기술자를 동원시켜서 할 것인데 지금 현재는 위원님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경륜공단에 설치되어 있는 것과 같은 재질로 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을 기해서 그 공사한 후에 활용도라든지 다른 뒤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판단을 잘 해 가지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재질문제 또 공사시공방법 이런 것도 면밀히 검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용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용호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를 제가 하겠습니다.
최고 중요한 것은 이런 큰 예산이 들어가는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사전에 설계비가 들어가고 그것을 해 가지고 내용이 나온 상태에서 예산을 잡아야 되는데 지금 모든 것은 다 생략하고 그냥 거기에 감리한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예산을 그것도 138억, 140억도 아니고 아주 정확한 것 같이 예산을 편성한다 이것입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은 건설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분들이 앉아가지고 답변을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하는데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올해 추경에 설계비를 넣고 그 다음에 예산을 넣든지 그렇게 했어야지 전혀 계획도 없이 그냥 무작정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 부산시 예산을 감리 보시는 분이 책임을 진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아요 여기 두 분도 건설에 전혀 노하우도 없는 분들이 앉아서 이렇게 저렇게 아무렇게나 답변을 하고 책임을 어떻게 지려고 그래요
중요한 것은 설계비를 이번에 넣고 그 다음에 그것 나오는 것을 보고 정확한 산출근거가 나온 뒤에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바로 집행해도 되는데 무조건 예산편성해서 예산 확보만 해놓으면 다음에 의회에서는 사후관리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또 그 정도의 예산을 얹고나면 자연히 그 방향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무계획적으로 하다가 보면 예산이 과다낭비를 할 소지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아무렇게나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승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난 번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내년도 특별회계 폐지를 앞두고 순세계잉여금과 이자 등의 세입으로 추경 등을 편성하고자 하는 주경기장공사 배상금 66억원의 사업추진에 대해서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지 못해서 발생했다고 해서 본위원이 그 경위에 대해서 혹은 추진사항, 향후대책에 대해서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해서 한 번 더 과장님의 답변을 들었으면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건설본부에서 관계자가 나와 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건설본부에서 어느 분이 나왔습니까
차장이 나왔습니다.
시설관련 부장은 없습니까 차장이 왔습니까
(“건축시설부장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차장이 답변하도록 하세요. 차장이 위이고 차장이 나와 있으니까…
차장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차장께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건설본부 차장입니다.
조금전에 이승렬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먼저 저희 주경기장에 대한상사중재원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판정이 되어서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먼저 사전에 보고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 주경기장의 배상권은 저희들이 그 동안에 공사를 진행하면서 시공사인 현대건설로부터 수 차례 설계변경 요청이 있었는데 설계변경요구를 저희들이 받아들이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이 대한상사에 중재요청을 해서 최종 판결이 되었습니다. 그 동안에 저희들이 아홉 차례에 걸쳐서 심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예산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가지고 그 동안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마는 결국은 약 40%정도는 시가 승소를 가지고 나머지 약 60%의 패소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최선을 다 했습니다마는 결국 이런 결과가 되었고 또 이것이 이번에 예산이 안 되면 매년 6%의 이자를 계속 저희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조금 더 저희들이 앞으로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드립니다. 되었습니다.
이승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차장님이 나오셨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아시아드주경기장에 이런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우리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들이 아시아드주경기장에 몇 번 갔습니다. 가서 현안문제가 어떤 부분이 있는지 우리 위원님들한테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적극 지원하겠다 그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공기는 바쁘게 시달리고 그렇게 해서 애로점이 많이 있을 것인데 전혀 애로가 없다 해서 상당히 의아심을 가지고 분명히 있을 것이니까 솔직하게 말씀해 주면 우리가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이 문제가 제기된 후에 바로, 아까 이야기한 대로 현대하고의 문제가 제기된 후에 우리 위원님들이 갔습니다. 그런데도 그 문제를 의회에서 힘을 실어주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체 덮어놓고 쉬쉬하시다가 지금 이렇게 왔다는 말입니다.
또 중요한 것은 아직까지 중재요청이 완벽하게 끝이 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2차 중재를 하고 있죠
일단은 확정판결은 난 상태입니다. 났지만 저희들이 일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긍이 안 되어서 다시 이의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의신청을 했다 아닙니까 이의신청을 안 했으면 모르지만 했기 때문에 그 결과는 차이가 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가 그냥 모르겠다 하는 것이 아니고 협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 부분은 추경에서도 줄 수 있다는 것이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이거든요. 협상을 잘하면 66억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50억이 될 수도 있는데 협상을 잘하라는 것이 의회의 입장이고 그렇게 해야만 시민의 혈세가 절약된다는 이야기이고 지금 건설본부에서 이 금액을 확보한 후에 재주껏 협상을 해보겠다거나 협상을 수월하게 해 보겠다 이렇게도 의회에서는 받아들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결론이 안 났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결론이 안 난 것이 아니고 사실상 판결은 되었습니다마는…
재심을 했다는 것은…
재심이 전체 66억에 대한 재심이 아니고 그 중에 일부 15억원을 저희들이 다시 이의신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전체 66억 중에서 저희들이…
그렇다면 66억원은 근거가 없는 돈 아닙니까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그 동안에…
아니, 66억에 대한 재심이 아니라면 지금 재심은 66억에 대한 근거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답변을 바르게 하셔야죠.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저희들 나름대로의 자기들이 설계변경을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시의 입장에서 저희들이 예산절감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판결 자체는 나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도…
그러니까 판결은 났는데 재심이 끝이 나야 판결이 났다고 봐야지 재심이 끝이 안 났는데 판결이 났다고 하면 재심하는 것은 무슨 이유로 합니까
재심은 아니고 저희들이 전체 66억 중에서 일부분만…
조금 전에 재심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재심이라고 했는데 또 재심이 아니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면 어떻게 해요
위원장님! 재심은 아니고 정확한 판정 정정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판정정정요구나 재심이나 특별히 다른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이것은 단심제입니다. 단심제로서 모든 판결은 끝나는데 그 한 부분에 대해서 정정을 해 달라 하는 그런 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정을 해 달라는 것은 배상에 대한 금액을 수정해 달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그 말 아닙니까 왜 그렇게 말을 어렵게 합니까 시의회에서는 66억이 정말 우리가 변상을 해야 될 돈인지 그것을 검토하고 있는데 수정해 달라고 했으면 아직 끝이 나지를 않았다 이것입니다. 그렇죠
전체 중에서 저희들이 이의신청한 부분은 지붕막의 전체면적을 가지고 최종 정산을 하면서…
지금 왜 지붕막이 나옵니까
전체 중에서 지붕막이 일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일부분인데 그러니까 지금 재심을 청구하고 정정요구를 했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나 저것이나 아직까지 확정적으로 안 봐도 되는 것 아니냐 이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66억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의신청, 정정신청을 한 것이 아니고…
66억은 그러면 확정적이죠
일단 확정판결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심을 했으면 부산시에서는 66억의 예산을 줄여보자 하는 것으로 해서 재심을 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66억에 대한 확정판결은 아닙니다. 57억 얼마이고 금년 12월 31일 이자까지 예정해 가지고, 이자까지 추정해 가지고 한 금액이지…
그렇습니다.
답변을 바로 하셔야죠.
죄송합니다. 전체 자기들이 요청한 금액이 98억 7,2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41.6%이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패소를 했고 판결금액이 57억 8,0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신청한 것부터 금년 10월 사이의 이자까지 9억이 포함되어 가지고 66억입니다.
그러니까 재심이라든지, 본래 재심을 안 하더라도 비록 중재원에서 확정이 되었다 치더라도, 확정이 아까 58억 얼마로 해서 확정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현대건설 외 6개 회사와 부산시의 지금 현재 입장에서 보면 각각의 입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발주자와 공사 도급회사로 보면 갑과 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 건설본부에서 협상의지에 따라서는 엄청나게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건설을 오래 하셨으니까 그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실 것이고요.
위원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리고 제가 이 말씀까지 해드려야 되는지는 잘 모르지만 부산시가 6개 회사에 부산시 공사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 현대건설 외 6개 회사에 확정판결이 되었다 하더라도 이자까지 물어야 되는지, 협상의 여지는 있는 부분 아닙니까 이 모든 부분에서.
시공사하고 협상을 하는 것 같으면 방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어떤 갑과 을의 그런 관계도 있고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시공사에서 결정한 것이 아니고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즉, 말하자면 어떤 대법원의 판결하고 같습니다.
그러니까 판결이 어떻게 되었든간에 이 돈은 시공사에서 가져 갈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판결이 그렇게 났다 하더라도 시공사하고 협상 여지가 있다 이것입니다. 왜 그런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까 현대건설은 외국에서 온 기업 같고 부산시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한번 보고 마는 그런 기업체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저희들을 이해해 주셔야 되는 것이 사실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처음부터 설계변경 요청을 했을 때 저희들이 받아들였으면 저희들이 이런 결과가 없는데 저희들은 그래도 잘 하려고 설계변경요청이 있으면 전부다 안 해 주었습니다. 안 해 준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의신청을 해 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의신청이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이의신청의 이유는 지금 이자까지 66억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절감하고자 하는 이유에서 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조금 전에 한 말씀대로 여러분들께서 갑의 입장에서 현대건설 외 6개 회사에 힘으로 그냥 그대로 밀고 나가려고 하다가 건설회사에서 이유를 달아가지고 지금 중재에서 패소를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는 그것은 인정하는데 66억에 대해서 부산시가 과연 건설본부에서 협상을 제대로 했을 때 이자까지 주어야 될 입장인지 이런 것을 조금 더 확실하게 협상을 더 해서 예산을 조금 더 절감하자 그런 의미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은 충분하게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습니다, 66억 중에서 저희들이 16억을 이의신청을 했는데 전체 금액을 이의신청을 해서 나중에 저희들이 이겼다고 하더라도 결국 50억은 또 부담을 해야 되는 문제가 남아 있기 때문에 전체 66억이 아니더라도…
그래 16억의 이의신청을 했으면 50억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50억에 만약이 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아까 말한 6%의 이자가 나온다고 했는데 우리가 예산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건설본부에게 더욱더 예산을 줄이려고 노력할 수도 있을 것이고, 안 하고 전체 66억을 주었을 때 협상력에서 적극성이 결여될 수도 있다 이런 의미에서 인정을 하고 의회가 도와주겠다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이번 예산에서 어느 정도 문제를, 예를 들어서 50억을 하고 다음에 모자라면 추경에 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제경기준비단 소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보다 심도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한 후에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및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상주 아시안게임지원과장과 이경호 부산경륜공단 경영부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특히 오늘 건설본부에서 오신 차장님 이하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심도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5분 회의중지)
(18시 55분 산회)
(繼續開議 되지 않았음)
○ 출석전문위원
金基守
○ 출석공무원
〈經濟振興局〉
經 濟 振 興 局 長 李京勳
經 濟 政 策 課 長 金孝永
産 業 振 興 課 長 李正基
投 資 通 商 課 長 金奎瀅
勞 動 政 策 課 長 尹庸根
工 業 技 術 課 長 金甲永
經濟自由區域開發推進企劃團長 朴奇鉉
〈建設本部〉
次 長 安永琪
〈國際競技準備團〉
아 시 안 게 임 支 援 課 長 金相柱
〈釜山競輪公團〉
經 營 部 長 李京浩

동일회기회의록

제 132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4 대 제 132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8
2 4 대 제 132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7
3 4 대 제 132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7
4 4 대 제 132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6
5 4 대 제 132 회 제 7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2-01
6 4 대 제 132 회 제 7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1-28
7 4 대 제 132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6
8 4 대 제 132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2-16
9 4 대 제 132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1-28
10 4 대 제 132 회 제 6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1-28
11 4 대 제 132 회 제 6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1-26
12 4 대 제 132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6
13 4 대 제 132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2-16
14 4 대 제 132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2-16
15 4 대 제 132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3-12-13
16 4 대 제 132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2-06
17 4 대 제 132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1-28
18 4 대 제 132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1-28
19 4 대 제 132 회 제 5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1-27
20 4 대 제 132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1-26
21 4 대 제 132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5
22 4 대 제 132 회 제 4 차 본회의 2003-12-18
23 4 대 제 132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2-16
24 4 대 제 132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2-16
25 4 대 제 132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3-12-11
26 4 대 제 132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2-05
27 4 대 제 132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2-05
28 4 대 제 13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2-05
29 4 대 제 132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1-28
30 4 대 제 132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1-27
31 4 대 제 132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1-27
32 4 대 제 13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5
33 4 대 제 132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1-25
34 4 대 제 132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2-18
35 4 대 제 132 회 제 3 차 본회의 2003-12-16
36 4 대 제 132 회 제 3 차 2005APEC부산유치지원특별위원회 2003-12-15
37 4 대 제 132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3-12-10
38 4 대 제 132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2-05
39 4 대 제 132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2-04
40 4 대 제 132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2-04
41 4 대 제 13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2-04
42 4 대 제 132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2-03
43 4 대 제 132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1-27
44 4 대 제 132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1-26
45 4 대 제 132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1-26
46 4 대 제 132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1-25
47 4 대 제 13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4
48 4 대 제 132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3-12-23
49 4 대 제 132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2-15
50 4 대 제 132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3-12-09
51 4 대 제 132 회 제 2 차 본회의 2003-12-05
52 4 대 제 132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2-04
53 4 대 제 132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2-03
54 4 대 제 13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2-03
55 4 대 제 132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2-03
56 4 대 제 132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2-02
57 4 대 제 132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1-26
58 4 대 제 132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1-25
59 4 대 제 132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1-25
60 4 대 제 132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1-24
61 4 대 제 13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4
62 4 대 제 132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2-05
63 4 대 제 132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2-03
64 4 대 제 132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2-02
65 4 대 제 13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2-02
66 4 대 제 13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3-12-02
67 4 대 제 132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2-02
68 4 대 제 132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1-26
69 4 대 제 13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4
70 4 대 제 132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1-24
71 4 대 제 132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1-24
72 4 대 제 132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1-24
73 4 대 제 13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3-11-21
74 4 대 제 132 회 제 1 차 본회의 2003-11-21
75 4 대 제 13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3-11-21
76 4 대 제 132 회 개회식 본회의 2003-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