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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2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보사환경위원회

제132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보사환경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10시 09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정례회 제1차 보사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어제까지의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의회개원 중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예산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지난 행정사무감사와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의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영계획안 그리고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 TOP
가. 보건복지여성국 TOP
2.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 TOP
가. 보건복지여성국 TOP
3. 2003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TOP
가. 보건복지여성국 TOP
(10時 10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 나오셔서 200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보사환경위원회 장창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저희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 예비심사를 위하여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예비심사에 앞서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예산편성방향, 예산규모, 분야별예산현황, 주요사업 내용순으로 되겠습니다.
(參 照)
․保健福祉女性局2004年度歲入․歲出豫算案槪要
․保健福祉女性局2004年度基金運用計劃案槪要
․保健福祉女性局2003年度第2回歲入․歲出追加 更正豫算案槪要
(保健福祉女性局)
(이상 3件 附錄에 실음)
보건복지여성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원태입니다.
2004년도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안 등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검토보고서 첫 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간절약을 위해서 가급적이면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參 照)
․保健福祉女性局2004年度歲入․歲出豫算案 檢討 報告書
․保健福祉女性局2004年度基金運用計劃案 檢討報告書
․保健福祉女性局2003年度第2回歲入․歲出追加更 正豫算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3件 附錄에 실음)
(張昌祚委員長 宋淑熙委員長代理와 司會交代)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00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함께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혜생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심의 준비를 위해서 수고가 많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845페이지 보훈복지회관 운영비가 2003년도에는 5,000만원으로 편성된 것과 비교해서 내년에는 배 이상이 증액된 1억 1,44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보훈복지단체의 시설 및 직원 현황과 2003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 그리고 2004년도 운영비지원 예산편성내역 및 증액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훈복지회관 소재지는 수영구 남천동에 있으며 입주단체는 상이군경회부산광역시지부가 있고 복지회관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말씀드리면 인건비 4명에 4,536만 2,000원, 공공요금에 1,724만원, 의료재활비에 2,182만 8,000원, 시설관리비에 290만 1,000원, 제세공과금에 162만 7,000원, 여비․교통비에 140만원, 회의행사비에 120만원, 호국보훈의 달 각종 행사비에 5,000만원, 그 다음에 수용비 및 수수료가 700만 2,000원 등 총 4,856만원의 소요액 중 1억 1,440만원을 지원코자 합니다. 보훈복지회관은 상이군경회 회원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이군경회원들의 신체기능 퇴화방지를 위하여 목욕탕, 물리치료실 및 체력단련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원상호간의 우호증진을 위한 도서실, 휴게실 및 만남의 장소 등을 회원들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 5,000만원이 편성된 것과 비교해서 약 배 이상이 증액이 되어 있는데 증액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본 예산은 5,000만원이었는데 추경에 증액시켜 가지고 2003년도 예산액이 1억 1,440만원이었습니다.
2003년도
예.
2004년도, 내년도…
내년도도 1억 1,400만원이고요.
1억 1,440만원이잖아요
똑같습니다.
추경하고 합쳐서 똑 같다고요
예.
그럼 2003년도의 주요사업 추진실적은
2003년도 추진실적 서면으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본위원이 질의한 보훈복지단체의 시설하고, 직원 현황하고, 2003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하고 2004년도 운영비지원 예산편성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868페이지 시설비 과목에 편성된 장애인스포츠센터건립비로 편성된 국비 10억원 외 시비는 전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총 사업비가 77억인데 반해서 나머지 재원확보 방안과 또 향후 건립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스포츠센터 건립 상황을 말씀드리면 장애인스포츠센터는 2002년부산아․태장애인경기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기념하고 부족한 지역 장애인체육시설의 확충을 위해서 장애인스포츠센터를 건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2002년 11월에 건립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2003년 3월, 5월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국비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그 다음에 F․G 잔여금의 건립비 충당을 결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03년 8월에서 11월에 타당성조사 용역실시를 했고, 투․융자 심사를 했습니다. 사업비 10억원을 편성한 것은 당초에 건축비 전액을 국비지원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기획예산처에서 국고보조사업으로 2년간 연차적으로 지원해 줄 것이 결정되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은 국비가 30%, 시비가 70%였습니다. 2004년도 국비지원액 10억을 우선 편성하고 국비에 따른 시비 23억 3,000만원은 보건복지부의 확정 내시 후에 2004년도 1회 추경에 반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외 재원확보 방안을 말씀드리면 F․G 잉여금 25억원 정도 확보할 계획이고, 또 A․G 잉여금이 있는데 현재는 미확정 상태입니다마는 가능한 한 여기에서도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F․G하고 A․G 잉여금을 확보하면 결국에는 시비부담이 적어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국비지원사업으로 총 사업비가 77억원으로 재원을 조달하게 되어 있었는데 내년도의 국비 10억원만 확보 됐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당초 계획으로는 시비 29억원 하고 아․태장애인경기대회 잉여금 25억원 등으로 재원확보를 하려고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잖아요
예.
그럼 그 두 개를 합쳐도 국비하고 합쳐도 64억원 밖에 안 되는데 그럼 13억이 모자라면 그 재원은 어디에서 충당할 겁니까
그래서 A․G 잉여금 쪽에도 좀…
아시안게임
예, 충당되도록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스포츠센터건립계획안을 예산과 함께 상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宋淑熙委員長代理 張昌祚委員長과 司會交代)
장애인스포츠센터건립계획을 본위원장한테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건립 후에 운영주체를 누구로 할 것이며, 운영비는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 그 계획도 서면으로 같이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시설 개․보수 계획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81년도에 준공을 해 가지고 지하 1층, 지상 5층인데 시설 보수비가 6억 9,380만원, 설계용역비가 1,620만원 등 총 공사비가 7억 1,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자료를 보면 매년 99년도부터 99년도에 40억, 2000년도에 74억, 2001년도에 50억, 2002년도에 49억, 2003년도에 38억 등 연 평균…
아니, 억이 아니고 수정하겠습니다. 99년도에 4,000만원, 2000년도에 7,400만원, 2001년도에 5,000만원, 2002년도 4,900만원, 2003년도 3,800만원 연 평균 5,000만원 이상의, 개․보수 예산으로 개․보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개․보수를 위해서 7억 1,000만원이라는 개․보수를 하게 된 이유와 또 그 동안 매년 평균 5,000만원으로 보수한 그 내역을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양해해 주신다면 여성회관 관장이 답변을…
여성회관 관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 관장 이귀자입니다.
저희들이 매년 개․보수를 하였습니다마는 시설을 지은 지가 80년도에 건축한 건물이 되어 가지고 사실 부분적으로 공사는 했습니다. 그 동안에 매년 공사한 내역은 지금 현재 제가 준비는 못했습니다마는 그 동안에 이중창공사를 했고, 또 수시로 이제 시설이 노후될 때마다 거기에 따른 배관공사 이런 것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내구연한이 길게는 13년이 경과한 시설도 있고, 그런 사항이라서 지금 전반적인 개․보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여태까지 전반적으로 하지 못했던 것은 연 3개월 과정으로 4기 수강생을 모집하기 때문에 교육에 차질이 있어 가지고 지금까지 전반적인 개․보수를 못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를 내가 보니까 노후된 주요시설물 사용현황을 보면 변전설비 설치연도가 1980년도로 경과연수가 23년인데 내구연한이 15년이거든요.
80년도에 설치를 했습니다. 맨 처음에…
예, 그런데 재해위험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내구연한보다 약 8년이 경과했는데도 불구하고 매년 연 평균 5,000만원 정도의 개․보수비를 가지고 이런 부분을 공조기 같은 경우에는 내구연한이 10년인데 지금 경과연수가 23년이고, 계속 사용불가 배수펌프도 내구연한이 10년이고 경과연수는 23년, 13년이 경과해서 계속사용 불가하다고 되어 있고 냉․온수배관도 내구연한이 20년인데 경과연수가 23년으로 계속 사용불가가 되어 있다 하는데 그러면 매년 평균 5,000만원 정도의 개․보수를 투입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은 전혀 수리를 안 했습니까
부분적으로만 보수를 했지 전반적인 보수는 못했습니다.
전반적인, 그럼 이 냉․온수배관의 경우에 재질이 뭡니까 백관입니까 스틸파이프입니까
시설관리하는 담당하는 사람…
건설본부에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건설본부에서 하기로 되어 있어도 여성회관에 시설 관리하는 담당자가 안 나왔어요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기술직이 없고 기능직이 있다 보니까 현재 예산도 여성정책과에 편성한 사유는 재배정을 해 가지고 건설본부에서 공사를 하기 위해서 여성정책과에다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 뭐 시설이나 개․보수는 건설본부에서 하더라도…
죄송합니다. 백관입니다.
재질이 뭔지 그것은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냉․온수배관은 한번도 교체를 안 했습니까
예.
그럼 보통 7~8년 백관의 경우 한 10년이 지나면 스케일이 껴 못 쓰는데 어째 지금까지 개․보수를 안 했는지 하여튼 그 자료 보면 수변전 설비에 현재 시설은 노출프레임 타입으로 안전 및 유지보수가 어렵다고 되어 있고 조명기구도 재래식조명기구로 전력낭비가 심하다고 되어 있는데 노출프레임 타입이 어떤 건지 설명하실 수 있는 분이 계세요
그 쪽에 사진에 보시면 지금 사진 세 번째 장에 보시면 철조망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요즘 시설은 캐비넷 식으로 해 가지고 안전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 저희들은 너무 열악한 상태입니다.
그럼 하여튼 99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최근 5년 간 개․보수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잠깐만! 이종철위원님 보충질의 있습니다.
보충질의는…
여성회관에 대해서.
여성회관에 대해서.
예, 송숙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숙희위원입니다.
여성회관 관련 예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보면 이번 2003년도 예산 중에서 다 집행한 잔액이 있죠
예.
그 어떤 관련 사업이 지금 집행을 못했습니까
그것은 잔액입니다.
예, 그러니까.
인건비 집행잔액하고 시설비 중에서는 저희들이…
아니 말고 청사 창문 이중창설치.
이중창 그 집행잔액입니다.
예, 공사를 하고 남은 잔액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숙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제가.
김영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 개인적으로 서울을 좀 다녀왔는데 고속도로휴게소 화장실에 들어가 보니까 ‘신장 8,000, 상태 좋음’, 뭐 ‘신장 1억, 즉시’ 하고 이런 게…
들어가십시오.
예.
국장님한테 제가 정책질의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참 현실적으로 제가 눈으로 확인하니까 참담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예산 중에서 사랑의장기기증운동이라든지, 마약없는부산운동이라든지, 에이즈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백혈병어린이 돕는 관계라든지 이런 데 예산이 과거에 정화원의원이 시각장애인으로서 시의회에 참여함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도 그 동안 말만 관심이 있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그 분이 시의회에 4년 동안 계심으로 인해 가지고 그 분의 욕구에 100% 충족은 안 됐다 하더라도 저는 많은 어느 정도 변화가 있었다고 그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경제가 더욱 더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 하에서는 우리 국장님께서 좀더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우리 부산이 제일 큰 항구고 또 제일 오래됐고 그래서 지금 현재 잘은 모르지만 마약이 많이 지금 유통되는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이 약물 오․남용에 관한 인식을 똑바로 하고 그러한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그러한 약물 오․남용에 관한 그런 프로그램 개발이 저는 필요하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 견해를 밝혀 주시고, 또 이러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 프로그램을 뒤늦게라도 개발한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공동으로 마약없는부산운동이 먼 훗날에 근본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금 청소년들부터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먼 훗날에 마약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청소년들을 지금부터 완전 머리 속에 약물 오․남용에 대해서는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저변에 확대될 수 있도록 그런 운동이 펼쳐지는데 혹시 예산편성에 대해서 국장께서 공감하신다고 하면 또 그 다음에 오후 시간에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오후시간에.
이상입니다.
김영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현영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희위원입니다.
먼저 아동복지예산 증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내년도 국비보조 및 자체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 예산이 전체적으로 10.01% 늘어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살펴보면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약 시 전체가 11% 정도 432억 정도가 증액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부분별로 보면 장애인복지 분야가 전년 대비 24%인 70억원이 증가되었고, 노인복지분야가 12%인 67억원, 보건분야가 20%인 25억원으로 각각 증액이 되었는데 특히 사항별 891페이지, 891페이지를 참고로 살펴보면 아동복지분야가 지금 가장 많이 증액이 되어서 전년도 40%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19억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그 주요 증액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예산이 복지업그레이드추진사업 등과 연계해서 220억원이 대폭 증가됐습니다. 내역은 아동복지시설보호비가 8억, 그 다음에 보육사업비가 169억, 결식아동급식지원이 5억원, 그 다음에 보육시설 기능보강비가 29억, 민간보육시설 문화행사비 등 9억을 반영한 것입니다.
지금 여성정책분야에서 보면 22.41%가 증액이 되어 있는데 여기 대부분이 아동복지시설 쪽의 분야로 증액이 되다 보니까 여성정책 중에서도 아동복지분야가 제일 많이 증액이 되었거든요.
예.
업무보고서 9페이지 보면 여성․아동복지증진 및 청소년건전육성 저기에 보면 아동복증진이 가장 많이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이 가장 많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 육성을 보면 지금 청소년문화존 운영 이것을 신설하므로 해서 지금 4억 정도가 배정이 동일해서 청소년육성지원은 0.8%이고 그렇게 지원됐는데 지금 전체로 살펴보면 아동복지 분야가 가장 많이 이렇게 예산책정이 여성정책의 거의,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지금 근 60% 이상이 아동복지정책 쪽으로 다 가고, 지금 다른 여성 관련된 시설이나 청소년 쪽으로는 이렇게 적게 편성이 되었는데 여기에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아까도 보면 청소년문화존 운영을 신설하는 이유가 지금 청소년들의 건전 문화생활을 유도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주5일수업이 이루어지면 사실 청소년들이 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영화관이나 PC방이나 이런 곳에 전전하고 있잖아요. 청소년들의 건전 문화공간을 확보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문화존 이렇게 신설을 한다니까 매우 반가운 일이지만 너무 청소년문화 쪽에는 비중을 너무 적게 두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청소년 예산이, 질문요지가 정확하게…
지금 질문요지가 우리가 아동복지 쪽에는 여성정책예산의 거의 60% 가량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동복지 쪽에 너무 많은 증액이 될 뿐더러 너무 예산이 많이 잡혀 있고, 그 외에 여성이라든지 아동, 청소년회관 쪽에는 청소년을 위한 그런 예산은 지금 사실은 너무 미약하다 이 말입니다. 너무 엄청난 차이가 난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이 어떠신가
여성정책예산 안에는 여성과, 아동과, 청소년정책 집행을 하기 위한 예산이 전부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아동예산이 대폭 차지하고 있고 청소년예산이라든가 여성에 대한 예산은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 아동예산이 대폭적으로 증액된 이유가 내년에 보육계가 신설됩니다. 보육계가 신설되고 또 아동에 대한 보육료가 지원이 대폭됩니다. 또 시설이 늘어나고 이렇기 때문에 보육 쪽에 예산이 늘어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여성업무라든가 청소년 업무에 조금 비중이 작아졌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은 우리가 이번에 문화존 사업이라고 신규로 4억이 편성되어서 있는데 내년부터는 주5일제가 되면 청소년들의 문화활동 시간이 많아짐에 대비해서 기존에 있는, 우리 부산에 있는 문화시설을 활용해서 프로그램을 대폭 도입을 해 가지고 청소년을 위해서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성에 대한 예산이 적은 것은 좀더 국비, 기금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확보를 해서 조금 상대적으로 적은 예산을 보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렇게 검토를 해 보니까 우리 복지예산 전체의 균형을 좀 이루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참 많이 들거든요. 지금 사실은 우리가 아동복지가 제가 당연히 저도 거기에 관심이 많고 당연히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전체의 균형적으로 살펴보면 여성전체 정책의 983억 중에서 542억이라는 돈이 아동복지 쪽에 다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산의 불균형을 이루고 있다 하는 그런 뜻에서 제가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제 생각이 아동복지예산이 늘어난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 여성의 사회활동을 지원해 준다든가 또…
당연하죠, 그것을 제가 질문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성들의 직장여성이 늘어나고 물론 자꾸 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지금 현재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건 속에서 불균형을 심하게 이루고 있다. 지금 그러면 여성에 관련된 것은 아동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청소년도 중요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사실은 어떻게 보면 청소년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튀는 에너지를 발산하는 아주 더 위험요소를 가질 수도 있는데 이런 문화존을 설치한다 하는 자체는 상당히 반가운 일이지만 물론 여기에 관련된 아까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지만 위치라든지 선정문제가 여러 가지로 앞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겠지만 이런 너무나 예산의 불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제가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청소년 관련된 예산과의 균형을 이루어 줬으면 좋겠다. 너무 심하게 있지 않습니까 60% 이상 되는가 하면 청소년 관련 쪽은 2.8%도 안 되거든요. 그것을 제가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래도 국비사업이 많다 보니까 국비 매칭해 가지고 시비는 또 상대적으로 그에 따라서 정해지니까 중앙정부에서 문화관광부라든가 이런 데서 청소년시책에 대한 예산을 많이 보내 주면 균형이 잡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시에서라도 우리 부산시가 우선 국비를 기다리지 마시고 우리 부산시가 앞장서서 청소년문화사업 선도에 앞장을 서 주시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지금 사실 너무 불균형을 이루고 있어서 제가 보면서 참 이것 잘못 됐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물론 직장여성 다 우리 청소년, 아동, 여성과 관련된 것 아닙니까 관련된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고, 물론 여기에서도 조금 더 청소년과 관련된 그런 정책도 함께 좀 개발이 되어야 되겠다. 지금 유해업소 드나들고 지금 문제를 일으키는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청소년 우리가 미래를 이어가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아무리 열심히 해 봐도 청소년들이 제자리를 잡지 못하면 정말 우리의 미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청소년문화육성에 또 청소년보호관리에 우리 부산시가 교육청하고 연계를 해서 좀더 앞장서서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좀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각종 민간단체지원 예산하고 관련된 부분입니다.
지금 사항별설명서 844페이지를 보시면요. 민간경상보조 부분에서 사회, 일반사회 복지분야 각종 민간단체지원 예산이 2003년도에는 4억 3,300만원이고, 내년도 2004년에는 5억 5,800만원으로 1억 2,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은 좀 앞으로 신중을 기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내년도 증액된 주요사유와 신규로 지원되는 단체는 어떤 단체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사업은 없는데요.
신규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신규사업으로 볼 수 있는 게 사회복지사 자질향상 교육훈련사업 지원 이게 새로 편성되었습니다. 1,000만원 된 이 건데 이게 사회복지사 자질향상 교육훈련사업 지원이 신규로 볼 수 있는 이유가 작년까지는 임의보조단체 해 가지고 풀예산 해서 5,000만원씩 지원됐는데 이번에 풀예산이 아니고 이 예산에 편성을 했기 때문에 신규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증액사유를 질의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6.25참전전우기념사업회 부산광역시지부가 회원수가 증가되었기 때문에 증액되었고요. 단체에 대부분 작년에 예산편성 된 것이 조금 턱없이 작았기 때문에 이번에 조금 증액지원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살펴보니까 지금 보훈복지회관 운영비가 5,000만원이었는데 지금 1억 1,440만원 증액되었죠
처음에 이종철위원님 질의하신 것대로 본예산에는 5,000만원이었는데 추경에 나머지 해 가지고 결국 1억 1,400만원이 작년에도 2004년도와 같은 금액이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관 종사자 교육훈련사업이 1,000만원인데 50% 지원된 이유는 뭡니까
하는 일이 전에는 사업복지 전산교육만 했지만 수퍼바이저교육이라든가 해외시설 견학 등 포함이 되어 가지고 5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해외시설 견학요
예.
아까 우리 전문위원 검토에서도 그런 이야기했지만 단체들에게 일방적으로 같은 금액을 계속 지원한다는 거기에 대해서 좀 실제로 정말 운영사업에 어떤 목적이 있거나 취지가 타당하다고 생각했을 때 예산증액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고려를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보건복지여성국 2004 예산요구 반영에 보면 월남전전우용사회 지원이 900만원, 3,200만원을 요구했는데 900만원이 반영이 되었고 그 다음에 6.25참전전우기념사업회 운영지원 1,000만원을 요구했는데 그것은 그대로 1,000만원 되어 있네요 이것 요구액은 1,000만원 되어 있는데 반영이 500만원 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그대로 예산에 전액 그대로 1,000만원이 되어 있네요
월남전참전용사 지원 반영액 말씀이십니까
6.25참전전우기념사업회 운영지원. 지금 여기에는 예산에는 1,000만원 되어 있는데 지금 반영액은 500만원 했다고 되어 있는데.
예, 1,000만원으로 반영된 게 맞습니다. 자료가 잘못된 겁니다.
1,000만원 그대로 반영이 됐네요
예, 다 됐습니다.
그런데 부산에 이런 월남참전전우용사단체가 몇 개 있습니까
비슷한 단체가 몇 개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여기에서 나타나 있지만 대한6.25참전의 관 부사관연맹 부산시지부 운영지원 이것은 같은 참전용사단체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기에 1,100만원을 요구했는데 여기에는 이 단체는 또 전혀 반영이 안 됐습니다. 이것은 부산지부라고 한 것 보니까 전국적인 조직단체인 것 같은데요. 이것은 왜 반영을 안 시켰습니까
같은 6.25참전 단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을 같이…
같은 지원단체가 아니죠. 단체가 다른 단체가 지금 세 단체로 되어 있는데 두 단체는 반영이 되고 한 단체는 전혀 반영이 안 됐다 말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이거죠
이것은 6.25참전전우회는 일찍 법인으로 먼저 등록이 되어 있는 단체이고 지금 이 단체는 아직까지 등록이 안 된 단체이고…
이것은 제가 보니까 부산시지부 했거든요. 부산시지부라 하면 전국적으로 조직이 되어 있는 단체다 이런 뜻인 것 같은데요.
우리 지부는 허가가 안 났고 중앙에도 허가가 안 났답니다.
(“임의 단체입니다.” 하는 이 있음)
허가가 나지 않은 임의단체다 이 말입니까
예.
그래서 지금 그래서 월남에 다녀, 갔다온 여기 계신 분들도 혹시 앉아 계실지 모르겠지만 고엽제라든지 이런 정말 그런 피해자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지금 같은 우리가 입장에서 5.18 거기에 피해자들은 다 보상을 받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단체들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 소리를 굉장히 저한테 들려주고 이러는데 같은 월남전을 갔다온 단체가 있더라도 예를 들어서 임의로 됐든 안됐든 제가 법적인 것은 알아봐야 되겠지만 똑같은 혜택을 줘야 되지 않겠는가 왜 빠졌느냐 하는 이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왜 빠졌는지 등록이 왜 안됐는지 살펴보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복지분야와 관련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도 서울을 왔다 갔다 하면서 보니까 장애인이동, 이동차량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장애인들만 이렇게 필요할 시에 싣고 다니는 장애인을 위한 콜택시까지 있는 것을 봤거든요. 우리 부산은 지금 하나도 없잖아요
예, 없습니다.
없죠 그래서 장애인 이동권에 관련된 질의를 하겠는데 지금 서울하고 우리가 비교를 해 보면 지금 장애인 인구가 우리 부산에서는 지금 9만 4,343명이고 서울 같은 경우는 21만 9,980명인데 서울하고 부산하고 비교를 해 보면 약 한 2.3배가 서울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동권 관련 예산을 살펴보면 우리 부산 같은 경우에는 138억 맞습니까 138억. 제가 숫자에 좀 둔해 가지고 미안합니다. 이렇고.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숫자 게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부산하고 서울하고의 차이가 예산이 지금 한 582배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동권 관련 예산은요. 복지예산은 지금 서울하고 부산하고 비교해 봤을 때는 6.2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동권관련 예산 차이는 지금 한 582배가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관련비용도 살펴보면 서울하고 하고 부산하고 227배 지금 차이가 나는 것으로 이렇게 나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동을 못한다는 것은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그죠 우리 평상시 우리들도 이동을 못할 경우에, 가야 되는데 못 갈 경우 불편함 이것은 이루 말을 할 수가 없겠죠. 이것은 가장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될 그런 요소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 예산이 너무 형편없기 때문에 복지승합차가 필요한데 여기에 관련된 예산을 증액할 수는 없겠습니까
2004년도에 우리 시에도 저상버스는 2011년을 목표로 해서 50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택시는 아직 계획이 안 잡혀있습니다. 그렇지만 서울에서도 복지콜택시가 지금 운행되고 있고 그것도 숫자도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그런 실정을 저도 공감하기 때문에 2004년도에는 국장으로서 복지콜택시를 부산에 도입을 구상하는 한해로 하고 저희들도 복지택시가 2005년도에는 도입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애인콜택시를 보고 참 반갑더라고요. 서울 가서 보니까요. 서울에는 콜택시가 있구나, 장애인들 움직이기 힘드는데 콜택시는 평소 우리 건강한 사람들도 콜택시 다 이용하잖아요. 그 장애인을 위한 콜택시가 없다는 것은 좀 문제가 안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장애인을 위한 그런 승합차를 1억 5,000을 예산을 잡아놓으셨는데 서울하고 부산하고 우리가 비교해서 어떤 각 지역의 여건이 다르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세계도시라고 부르짖고 복지를 부르짖고 있는 이 마당에서 너무 차이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추가예산에라도 참고를 하셔서 증액을 시켜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많이 도와 주십시오.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금 노인교통비가요. 제가 밖에 나가 보면 지난번 감사 때도 지적을 했는데 노인교통비 책정에 대해서 물론 일부에서는 영세노인들을 대상으로 더 증액하고, 있는 노인은 더 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노인이라는 자체는요, 벌써 인생에서 지는 해입니다. 그죠 서글픕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가정과 국가를 위해서 다 봉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있는 노인들 그 수를 어떻게 조사를, 물론 우리가 복지욕구조사를 해 보면 알겠지만 그 나름대로 사회와 국가를 위해서 봉사를 했는데 돈 금액은 얼마 되지 않지만 그 금액을 받음으로 해서 굉장히 보람을 느끼는 것을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것도 우리가 결국은 노인정책이 서울하고 비교해 봤을 때 엄청난 우리가 형편없이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매월 8,400원을 받고 있거든요. 있는 노인은 1%도 안 됩니다. 솔직한 말로. 70세 이상 되면 다 가난해요, 제가 보기에. 대 부분 다 용돈 타 쓰고 있고 이런 가정이고 자기가 부를 가지고 이렇게 자녀들에게 가는 프로테이지는 아주 극소수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무의탁 그런 노인교통비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너무 책정이 적다고 생각이 들고요. 좀더 한 만원이라도 올려줘야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 안 되면 200원이라도 100원이라도 조금이라도 올려주면 좀 더 자기들 반가워 안 하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질의를 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 노인정책 중에서 보면 무의탁 노인세대에게 주는 돈이 지금 한 15억 정도 됩니다. 지금 무의탁노인들은요, 자녀가 있어도 같이 살지 않는 노인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그 노인들은 사실은 김치도 제대로 못 담그고 있고 식사를 이렇게 보급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있는 것으로 제가 주변에서도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새마을부녀회 등지에서 김치도 담궈가지고 독거노인에게 갖다 나눠주는 이런 현상들을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10억 정도 밖에 책정이 안 되어 있고 영세치매노인 환자보호가 이게 연 5만원으로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치매노인에 그게 5만원 참 어떻게 보면 하루에 밥값도 안 되는 돈인데 이것가지고 1년을 나누면 5,000원 그죠 이 너무 심하지 않느냐 제가 이것 보면서 화가 납니다. 솔직한 말로요. 제가 아까도 했지만 아동복지에 안 하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산의 균형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좀 지적하고 싶고요. 우리 부산시 복지예산을 전반적으로 그림을 딱 놔 놓고 이게 고루고루 혜택이 청소년, 노인이나 고루고루 아동에게나 갈 수 있는 형평성을 균형을 이루어 줘야 되겠다는 이번 복지예산의 정책을 보고 제가 화가 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 치매노인 한 달에 5,000원도 안 주는…
한 달에 5만원입니다. 월 5만원.
월 5만원입니까 그렇게 계산이 안 되어 있는 것 같던데요
대상을 200명으로 잡고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권자 중 치매환자가 200명으로 잡고 연간 60만원을 계산해서…
200명에 지금 5만원이다 그죠
예, 월 5만원.
그래 사실은 5만원, 아까 5,000원 해 가지고 너무 화가 났는데 조금 줄었네요, 화가요. 10배로 올라갔으니까.
(場內웃음)
어쨌든 너무 불균형을 이루고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야기를 감안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아동청소년회관에 대해서 지금 예산요구 반영액을 보면 지금 제가 지난번에도 저희들 우리 위원들이 현장도 가보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여성회관도 보수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적극 공감을 하는데 아동청소년회관에도 가보니까 이것 진짜 안 그래도 없는 것도 서러운데 영세민자녀들이 거기에 진짜 많이 옵니다. 여기에 놀이터시설 보고요, 제가 저도 어린이교육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좀 화가 나더라고요. 이 예산보고 자꾸 화가 나서 미안합니다마는 옥상에 놀이터 시설요, 빨리 안 고치면 안 됩니다. 지금 2,600만원이 올라 왔는데 하나도 반영을 안 시켰다는 것, 이것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전등기구를 교체해야 되는데 전등기구 교체해야 됩니다. 눈 다 나빠져요. 형광등, 한번 가 보세요. 어떻는지. 여러분들 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어린 시기부터 아동들이 눈이 지금 시력이 나쁜 아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전등교체 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식당에도 노후 취사도구도 거기에 어린이들이 식탁에 어른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고 있어요. 어린이 전용의자가 아니고요. 이것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 듭니다. 여기 예산 전체적으로 반영을 부탁을 드리겠고, 보일러, 전선 이것 다 기초적인 겁니다. 이 기본적인 겁니다. 이것 잘못 오래 놔두고 전선교체 안 하면요, 불납니다. 누가 책임지실 겁니까
그 다음에 아까 여성문화회관에 장애자승용, 장애자용 승용기 교체공사를 신청을 했는데 이것도 하나도 요구가 반영이 안 됐어요. 이것은 우선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선.
정상적인 사람은 걸어갈 수 있어요. 장애자입니다. 장애자. 다른 사람이 아니고. 이것은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간 관계상 나중에 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영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숙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숙희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시의 기금이 8개의 기금이 있는데 그 중에 거의 대부분인 6개가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몇 년간의 기금지출 상황을 쭉 한번 훑어보고 또 내년도의 기금지출계획도 한번 훑어봤는데 이게 조금 저는 개선이 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이 기금이라고 그러면 일반회계로서 우리가 하지 못하는 그런 사업들을 어떤 좀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어떤 특정 거점사업 위주로 해서 그 기금의 효과를 거양하는 게 저는 기금의 본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안 그러고 그런 게 아니고 지금의 상태대로 한다면 그냥 일반회계의 예산편성에서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시의 기금현황을 보면 주로 단체지원, 심지어는 운영비지원까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보니까 청소년자치위원회, 위원의 참석 수당까지도 기금에서 지금 지출을 하는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기금의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는 예산편성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고, 특히 어떤 경우에는 보시면 알겠지만 일반회계에서 이래 반영하기 어렵다 싶은 것은 기금에 갖다 넣어놓고, 또 일반회계에서 조금 넣어놓고, 또 기금에 조금 갖다 더 보완을 해놓고. 상당히 지금 많이 왜곡을 시켜 놨어요. 예산체계를.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적하신 대로 일반예산에 잡힌 것도 일부가 있고, 또 기금에 잡힌 것도 있고 뭔가 왜곡됐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 지적이 98년 이후에, IMF 이후에 기금의 이자수입이 격감했기 때문에 여태까지 예산에서는 반영시킬 수 없는 그런 사업을 기금에다 사업을 편성을 해서 집행해 왔는데 이자가 작으니까 부득이 일반예산에서 전출을 시켜 가지고 같이 합해서 하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아니 그러면 대답이 거꾸로 된 것 아닙니까 오히려 기금의 이자가 작기 때문에 오히려 일반회계에서 하는 그런 중구난방 사업들을 기금으로 와서 하는 걸 막아야지요.
아니 그러니까 일반회계에서 하는 사업은 아니었고 옛날에 기금사업으로 하던 것이 이자수입이 작으니까 일반회계에서 더 해 준 겁니다.
지금 제가 기금에 관련된 조례를 봤거든요. 조례를 보니까 조례 자체에도 관련된 사업이라든지 운영 이런 게 사실은 이 조례에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조례에 대한, 기금에 관한 조례 자체도 문제가 있다. 이 조례에 대한 정비도 필요하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물론 이 기금이 상당히 20억 이것 가지고 이자 해서는 상당히 제 효과를 발휘하기 힘듭니다. 힘든 데다가 또 일반회계에서 하는 비슷한 성격의 것을 마구잡이로 하다보니까 더욱더 기금인지 일반회계인지 구분이 안 되는 그런 성격으로 자꾸 가고 있는데 지금 예를 들면 장애인 같은 경우에 아까 말한 이동권이라든지, 장애인주거환경개선이라든지 이런 어떤 특정 전략적인 사업 몇 개를 두 개를 딱 지정을 해서 그 사업을 계속적으로 기금사업으로 가면서 또 거기에 좀 부족한 것은 적립금으로 보태준다든지 또 노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치매라든지, 일자리 찾기라든지. 또 청소년도 중퇴청소년, 이 사업에만 기금사업으로 한다든지, 이런 어떤 기금의 어떤 성격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사업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올해 편성을 하셨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사항인 것 같은데 이 기금을 앞으로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 국에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를 해서 대대적으로 뜯어고쳐야 되고 안 그러면 조례 자체도 바꾸어야 되고. 조례는 보니까 3항에 보니까 기타 필요한 사업으로 한다 해 놨으니까 그 범주에 들어가는 것으로 두고 일단 사업자체를 기금사업으로 하는 것은 기금사업으로 정하고 나머지는 다 일반회계로 오히려 넣으세요. 일반회계 예산으로 잡으라고요. 그러면 예산 반영시키면 안 됩니까 그죠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조금 개선점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영구임대아파트 내의 사회복지관 특성화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사회복지관에 종사하는 분들의 현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실 굉장히 자기들 복지관 나름대로의 프로그램이나 자체사업을 하기가 상당히 힘들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 중에서도 특히 영구임대아파트 내의 사회복지관은 정말 거기는 가히 사회복지수요가 정말 폭발적입니다. 저도 근처에 있는 복지관에 올라가 보면 정말 어느 누구부터를 먼저 어떻게 손을 써야 될지 모를 정도로 정말 사회복지수요가 엄청난데 그에 반해서 제가 사회복지관에 대한 지원내역을 쭉 보면 물론 복지관마다 다 어렵지만 영구임대아파트에 대한 이런 폭발적인 사회복지수요를 감안한 예산반영이 거의 안 되어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기껏해야 특성화프로그램으로 연 600만원을 복지관별로 그렇게 편성을 해 놓으셨는데 지금 이 600만원으로 하고 있는 사업들의 내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복지관도 있고 모르는 복지관도 있는데 여기서 하고 있는 방과후아동지도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방과후아동복지를 연 600만원으로 못합니다. 전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월 60만원도 안 되는 금액으로 선생님 한 사람도 못 들이거든요.
그래서 타 복지관도 그렇겠지만 일단은 영구임대아파트단지 내의 특성화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어떤 내실화를 할 수 있도록 한 프로그램이라도 여러 개 말고요. 한 프로그램이라도 정말 어떤 효과가 날 수 있을 정도의 금액을 좀 확보를 해 주는 게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국장님 의견은요
감사합니다. 지적해 주신 말씀에 동감합니다.
동감을 하면 이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 고민하신 것은 없었습니까
저 역시 임대아파트 내의 사회복지관의 필요성은 참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 재정이 아시는 바와 같이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임대아파트에 필요한 프로그램비를 반영하고 싶어도 여의치 못한 그런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명심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더 많이 증액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연 600만원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을 조금 내실화 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라도, 내년도 예산부터라도 이것을 확대를 조금 시켜 주는 것이 타당하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 보건복지국에서 하고 있는 이 국비 확보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고자 하는데 지금 국비확보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예산계획이 너무 사실 무계획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유스호스텔 문제, 아까 지적하신 스포츠센터, 장애인스포츠센터문제, 또 항일의거기념탑문제라든지 사실 우리가 이런 사업을 국비사업을 할 때는 우리 중기재정계획이라고 있죠 그죠 그런 중기재정계획을 통해서 최근 5년 간 우리 국에서 해야 하는 여러 가지 큰 어느 정도 굵직한 그런 사업들은 미리 계획을 세워서 하지 않습니까 장애인스포츠센터도 마찬가지고, 유스호스텔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렇다면 이 5년 간의 우리 시비는 어느 정도 확보를 해야 되고 국비는 어느 시점에서 어떻게 확보되어야 된다는 이런 어떤 예측가능하고 짜임새 있는 예산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 항일의거기념탑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이월되는 거죠
예.
보니까 교부금이 너무 늦어졌다. 다행히 교부금이 와서 다행인 사항은 사항인데 이런 것들도 교부금의 확보에 대해서 미리 미리 확보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안 될 때는 최선의 방법을 동원해 본다든지, 유스호스텔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처음에는 몇 십억 된다고 그러다가 나중에 가서는 10억입니까 15억입니까
15억.
나중에 가니까 이것밖에 안 되더라. 스포츠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건립비 다 국비로 하신다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고는 지금 올해는 당장 10억밖에 안 되고,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지금 이런 식으로는 어떻게 살림살이를 살아가실지 모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 경과를 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항일학생의거에 대한 교부세 건만 해도 저희들이 노력을 잘 했기 때문에 확실하게 내려왔다고 자랑하고 싶은 그런 분야고, 장애인스포츠센터만 하더라도 아․태장애인경기가 치러지고 난 뒤에 기념사업으로 5년 전부터 계획된 게 아니고, 기념사업으로 해야 되겠다는 걸 그래도 발 빠르게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이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한 그런 것도 좀 나름대로 대견함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부지를 확보했고, 또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의 담당자라든가 과장 이하 전부 다 열심히 뛰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라도 확보된 것을 자랑으로 생각하고 있고, 유스호스텔은 시비로 건립하려고 하다가 국비 분야가 좀 보조율에 따라서 저조한 그런 게 할 수 없이 법적근거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고, 시비부담을 하지 않기 위해서 도개공에다 이 사업을 위탁을 맡긴 결과 시비는 부담을 안 하게 됐기 때문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잘 된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나름대로 어려운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제 이야기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항일의거기념탑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이 사업부터 시작하고 국비를 확보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일단 국비확보에 대한 정확한 어떤 이 뭐라 합니까 근거를 가지고 사업을 하셔야 사업이 시비, 또 국비 제 때 사업을 확보한 것을 제때 제때 반영을 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항일의거기념탑 이것 올 초입니까 작년에 시장님이 덜컥 기자회견 해서 그 이후에 국비 끌어당긴다, 시비한다,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국비를 가져오는 것을 누가 나무라겠습니까 일단 어떤 사업을 계획을 하실 때 아까 말한 대로 중기재정계획이라든지 중장기 어떤 계획이 있으니까 그런 계획 속에서 어떤 사업을 편성하고 집행하고 하는 게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이다 이런 지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각 과에서도 이것을 조금 명심하셔 가지고 너무 성급하게 사업만 추진하려고 하시지 말고 명확한 예산확보에 대한 근거를 가지고 이 사업계획을 짜 주시고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송숙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박주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미위원입니다.
앞에 기금과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좀 하고요. 기금에 기금 사용도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마찬가지인데 기초생활보장급여기금이 원래 목표치보다 조성이 너무나 낮잖아요 왜 이렇죠 원래 목표는 100억인데 지금 조성된 정도는 17억 3,800만원 정도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
이번 기초생활보장기금은 국비가 80%입니다. 국비에 따라서 시비를 매칭하는 사업입니다.
국비를 가져오는 것도 그렇고 시비를 출연하는 것도 그렇고 이 기초생활보장기금이 다른 타 시․도나 도지부보다 부산이 엄청 작다라는 것은 압니까
예.
전남이나 이렇게 시골로 가서 도지부 같은 경우도 70억씩 넘거든요. 그런데 부산이 유독 20억도 안 되는 거예요.
아직까지 목표가 안 되어서 그렇고 중간 정도는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전체 복지예산을 보면서 이런 방향이 좀 잘못 잡혀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기금은 다른 시․도보다 탁월하게 많지는 않지만 예산으로 충분히 커버할 수 있으니까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 더불어서 기초생활보장기금과 관련해서 다른 시․도보다 목표액이 100억임에도 불구하고 조성된 노력이 너무 성과가 낮다 라는 것을 보면서 전체 예산을 보면요. 부산시의 복지예산은 거의 국비입니다. 그죠
예.
그리고 의지를 가지고 시비를 배정한 것은 엄청 이 비율 자체가 정말 부산시가 복지정책에 의지를 가지고 가는가, 이런 전혀 의지된 노력의 흔적이 안 보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보장 이것만 보더라도 거의 국비에 의존하고 있죠 시비는 아주 적은 수치에 조금씩 지원하는 겁니다. 제안서에, 6페이지에 보면, 비교해 보면. 한번 보십시오.
국비는 1,689억이지요, 시비는 635억입니다. 3분의 1도 안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취약계층에 보면 장애인도 마찬가지예요. 장애인도 실제적으로 장애인이 직접 복지예산을 대체한 것은 거의 국비가 더 많습니다. 시비보다. 그런데 위탁을 하거나 시설에 지원하는 것은 시비가 또 더 많아요. 이것 8페이지에 보십시오. 장애. 위에 직접 복지정책에 관한 장애수당이나 의료비지원이나 이것은 국비가 더 많고, 밑에 장애인시설 운영은 거의 또 시비가 위에 보다는 비율적으로 더 많이 지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성도 보면 하나하나 살펴보면 실제적으로 여성의 사업에 대해서는 또 시비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또 노인도 보면 더 많고요. 시비가.
그리고 여기 10페이지도 보면 보건위생사업과 관련해서 밑에 위탁을 하거나 시설에 하는 것은 전부다 시비입니다. 실제적으로 그런 취약계층들한테 직접 가는 것은 국비에 다 의존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보면서 도대체 부산시는 어떤 방향으로 실제적으로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에 대한 그나마 부산시가 적은 예산이기는 하지만 복지예산이 전체 예산 중에 크게 비율을 가져오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 작은 예산마저도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배제되어 있는 듯한 이런 느낌을 받는다 이것이죠. 어떤 방향으로 이런 예산편성이 나왔는지 궁금합니다.
국장님 얘기 좀 해 주세요.
우리 생활보장이라든가 복지 쪽의 예산편성은 나름대로 참 자부심을 가지고 복지업그레이드계획을 수립한 결과 그렇게 수립한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시설에는 그래 많고 또 일반 취약계층에는 작은 이유 같은 것을 또 설명을 드리려면 시설만 하더라도 우리는 다른 시․도 보다 시설 이용, 생활이용자들이 많습니다. 시설 이용하는 생활인들의 생계비라든가 그런 데에서 많이 차지하니까 그것은 많게 되는 것이고, 또 시비로서 많이 투여되는 것은 그만큼 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해 주기 위해서 노력한 결과 처우개선비가 또 있기 때문에 시비가 많이 들어간 겁니다. 그것은 참 잘 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다른 분야에는 비율을 보면 작다고 했는데 앞으로 그것을 순위,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기준을 정하기 위해서 지금 기초욕구조사를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2억 5,000만원 지금 예산에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위원님 의구심이 없어지도록 잘 조사를 해서 내년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물론 시설에나 위탁에 예산에 배정되는 것은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든지 많이 지원을 해서 정말 관련되는 당사자들이 원활히 잘 쓸 수 있으면 무엇보다 좋다라는 생각은 들지요. 개개인에게 다 가는 것보다 특성의 그룹이 활성화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부산시 보건복지국에서는 과연 이런 시설이나 위탁하는 업체에 일일이 현장점검도 잘 안 되잖아요 일단 지원만 하고, 제가 이렇게 얘기 드리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잘 모르는데 이게 지원한 만큼의 철저한 현장지도와 내용적으로 체크가 다 100% 되고 있는지 등에 대해서 저는 미심스럽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형태라고 한다면 시설에, 단체에 지원하는 것은 뭔가 개선되어야 된다 라는 생각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시민들도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도대체 예를 들어서 장애우들을 위한 복지예산은 참 많은데 어떤 특정단체에, 시설에다 주니까 이동권이 보장되지 않는 부산시 같은 경우에 장애인이 어떻게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정말 중증장애인들은 거기에 갈 수 있겠어요 이런 것을 봤을 때 어디다가 더 많은 기초생활기반을 다져야 되겠는가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거죠.
예, 장애인복지를 위해서…
제가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가정봉사 파견사업도 하고 있지요. 나름대로 우리 복지분야는 업그레이드계획 수립 하에 열심히 잘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열심히 잘 하고 있다 라는 자부심을 가지면 더 좋다 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하여튼 이런 전체적인 예산 편중을 보면 그런 측면이 조금 더 개선되어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나 기금과 관련해서 하나 더, 식품진흥기금과 관련해서 우리 전문위원님도 검토를 해 놨지만 민간경상보조비에 생선횟집위생교육이나 경진대회 생선협회에 이런 것을 지원한 이유는 뭐죠 이게 아마 신규로 지원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생선회가 우리 부산의 향토음식으로서는 제1위를 차지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그 생선회를, 생선횟집의 경진대회라든가 위생교육에 예산을 지원하는 사유를 질문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산의 향토음식인 생선회를 취급하는 업소들이 매년 비브리오패혈증 발생 등으로 영업부진 및 시민들의 부정적 인식 등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어 2002년부터 부산시 주관으로 매년 특별위생교육 등을 실시하여 2002년에서 2003년도에 걸쳐 비브리오패혈증 환자가 한 명도 발생하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기에 2004년부터는 민간단체인 한국생선회협회에 특별위생교육 및 위생, 친절, 청결 등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지속적인 위생관리를 통한 부산의 명물 먹거리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한국생선회협회는 2003년도 해양수산부에 인가를 받아 부산에서 설립되었습니다. 현재 부경대학교 조영제 교수가 이사장으로 있습니다. 동 프로그램은 해양수산부에서 인증을 받아 전국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에서 저는 식품진흥기금 사용처가 원래는 업소에 노후…
환경개선.
환경개선을 위해서 쓰는 거잖아요 그리고 집단급식소에도 그런 것을 지원을 하죠
예.
그렇다면 이 기금에서 지금 우리 학교급식과 관련해서 많은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직영하는 곳도 마찬가지고 위탁하는 곳도 마찬가지인데 기구설비나 직영하는 곳은 노후설비 때문에 위생적인 문제도 많이 지적되고 있다 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식품진흥기금으로 사용할 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부산에서 그런 사용할 수는 있는데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죠
예.
그런데 그런 것을 빠트려 놓고 어떻게 생선회협회는 예산을 반영시켜 놓고 하는지에 대해서도 저는 묻고 싶다 라는 얘기지요. 실제적으로 급식의 위생문제 때문에 얼마나 곳곳에서 교육청이든 관계부처에서 고민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정말 기금을 유용하게 쓰기 위해서는 그런 곳에서부터 생각을 가졌어야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복지부 관련되어서 행사 있잖아요 제가 이 행사를 다 찾지를 못했는데 행사가 엄청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를 했지만 기념식에 버금가는 이런 행사가 꼭 필요한지 제가 예를 든다면 보육의 날 행사에 한번 가 봤는데 그런 행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은. 그리고 보육의 날 행사날 같은 행사하고 난 뒤에 무슨 평가나 그런 것을 가졌습니까
예, 보육의 날 행사 개최하는 사유는 참 우리 열악한 인건비로 종사하는 보육인들에 대해서 사기를 높여주는 그런 시간을 갖기 위한 겁니다. 수많은 종사자들이 한번도 같은 자리에 모여서 그런 시간을 같이 보내는 게 없습니다. 1년에 한 번 정도입니다.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차라리 그런 의도라면 차라리 수당을 조금 더 올려준다든가 보육인이 실제적으로 자기 작업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것으로 해야지 제가 보니까 애들이나 관계자 다 동원해서 그게 과연 그렇게 한다고 해서 정말 자기 역할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긍지를 가지고 사기 진작에 도움이 될까요
예, 미흡합니다. 미흡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그들의 결국은 보수를 높여주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겠습니다마는 역시 재정상 그렇게는 못하고…
이제 보육의 행사뿐만 아니고 여기에 보면 장애인 관련한 행사도 엄청 많거든요. 농아인의, 장애인의 날 따로 있고, 농아인의 날 따로 있고, 흰 지팡이의 날 따로 있고, 각기의 행사들이 완전 전시효과 전시하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행사에 대해서도 좀 한번 재고해 봐야 되지 않나요
그런 생각을 저도 해 봅니다. 해 보는데 그 나름대로의 기념하는 날이 많습디다. 흰지팡이의 날도 있고 또 무슨 날 그게 분야별로, 유형별로 참 많더라고요.
기념은 해야 되겠지만 아니 그 날을 모두가 다 생각하고 어떤 그런 것은 가져가야 되겠지만 행사에 가 보면 사실은 동원수준에서 그들이 와서 자기들 날이긴 하지만 무엇을 느끼고 가겠는지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저는 너무 피곤하다는 생각을 가질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정말 그런 분들이 어떤 그런 날을 정해서 마음적으로 자기가 사회적으로 위안도 받고 자기존재에 대한 확인도 하려고 한다면 다른 방법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한 곳에 집단으로 모여서 저는 너무나 불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행사용품, 기념품이 나가긴 하지만 사실은 그런 용품이 예산으로는 많은데 개개인이 가져가면 무슨 특별한, 유용하게 쓸 수 있겠습니까 각종 행사에 이렇게 되어지는 예산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도 단체가 많고 그렇게 밖에 할 수 없는 그 사정을 한번 더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 찾지는 제가 못했지만 842페이지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이런 각각의 복지시책업무추진비, 사회복지시설 저소득층복지. 이런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저소득층 복지정책 시책추진을 위해서 지금 다른 것보다 더 높이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설명을 하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주로 시책업무추진비는 이런 데 쓰입니다.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 사회취약계층에 복지증진을 위한 각종 간담회와 이들을 돕기 위한 각종행사 격려, 격려 할 일이 참 많습니다. 각종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분들을 위로, 격려 그 다음에 우리 시 현안업무인 장묘시설 확충 및 관련업무 추진에 따른 업무추진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하여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5,000만원을 가지고 아주 어렵게 살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저소득층 복지증진 시책추진비가 많은 것, 이것 2,000만원 정도 됩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직접 돌아가는 겁니다. 명절에 위로, 격려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지금 보건복지부 예산에는 보건지표와 관련해서 예산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가 왜 얘기를 하냐 하면 사회복지 부분이 부산시가 앞에 제가 모두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방향으로 예산편성 되는 것은 욕구조사가 제대로 안 됐다. 그 다음에 뭐든지 기초조사가 부실하기 때문에 이런 방향성 없는 예산편성이 됐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민건강증진과 관련한 사업은 거의 없잖아요. 없는 이유가 뭡니까 관심이 없는 건가요 시민들이 모두가 다 건강하게 생활하도록 바라기는 하지만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
과학적이고 기초적인 데이터 하에서 시책을 수립해야 되는데 사실 시의 어려운 재정상 거기까지 못 미쳤습니다. 연차적으로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예산심의를, 지금도 하고 있는 중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해마다 예산편성을 할 때 그런 기초욕구조사나 사회 전체적인 조사에 대해서 면밀히 구체적으로 과학적으로 분석한 다음에 그리고 부산시에다가 예산을 편성할 때도 복지부 목소리가 커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지금은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의 정도가 엄청 높아져 있기 때문에 과거처럼 그냥 시혜적인 측면에 복지를 요구하지 않거든요. 사회적 권리로서 가고자 하는 복지욕구가 있기 때문에 행정에서 그런 것을 잘 반영시켜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도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주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 중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時 15分 會議中止)
(14時 05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0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03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종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예.
제 이야기를 단디 들으소, 이것 잘 못했다기보다도 예산서를 보니까 시정이 되었으면 그런 생각이 드는데 금년도 예산을 보면 금련산청소년수련원 보수공사가 1억 9,355만원, 작년이 1억 1,814만 8,000원, 여성문화회관 같은 경우에 금년에 2억 2,480만 2,000원, 작년도에 3억 3,870만 6,000원, 아동청소년회관 시설비가 6,038만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 내가 질의하는 요지는 뭐냐 하면 이렇게 찔끔찔끔 공사를 하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아주 비생산적이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 해당 국에서 예산을 신청할 때 전부 받아가지고 우선 현장을 답사해 가지고 제일 우선순위를 자체에서 정해 가지고 어차피 이게 전체 예산이 매년 분할해 가지고 보수비가 지급이 되는 거거든. 이 내용을 보면. 그러니까 어느 한 곳에 먼저 일괄 줘가지고 보수공사를 제대로 해야 된다는 거요. 이 관공서 건물이 금년도 찔끔 손 대고 어느 부위에 또 내년에 찔금 손대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산이 부족하니까 여기에도 좀 갈라줘야 되고 저기에도 줘야 되고 그 뜻을 몰라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게 굉장히 거추장스럽고 비생산적이고 예산낭비도 심하다는 거예요. 이게. 제가 볼 때는 전문가 입장에서 볼 때.
그리고 관공서에는 많은 민원인이나 일반예방객이 많은데 매년 뭘 두드리고 소음을 내고 먼지를 내고 해서 될 사항도 아니고 그러니까 여성회관처럼 7억이면 7억 그런 식으로 딱 모아가지고 계획을 세워야 된다. 우리 가정집도 그렇다 아닙니까 곗돈을 타든지 은행에 빌리든지간에 손 볼려면 날짜를 잡아가지고 한몫 보지 금년에는 유리 좀 고치고 내년에는 구들장 고치고 가정집 그렇게 고치는 사람 어디 있어요 물론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게 예산부처에서 요청을 하니까 이런 식으로 되는지 몰라도 건물을 진단을 해 가지고 연도별로 해서 그러면 금련산청소년수련원이 1순위이다, 예를 들어서. 그럼 다른 데 여성문화회관 하고 아동청소년회관은 포기를 하고 금년에 다 보수를 하고 완벽하게. 그 다음에 내년에는 여성문화회관 순위가 2번이다 가정을 하면 그 다음에 다른 데 다 포기하고 예산이 없을 경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생산적으로 보수가 되어 나가야 되지, 이런 찔끔찔끔하면 내 피곤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현재 금정산이 1억 9,300, 여성문화회관 2억 2,400, 아동청소년회관이 6,000만원 이것하면 내년에는 손볼 것 없습니까
내가 볼 때는 안 그렇다고 이게. 노후된 집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지금 데이터에는, 사업설명서에는 얼마를 요청했는데 얼마를 산정을 했다는 것은 안 나와 있거든. 내가 현장을 안 가봤지만 이 돈 가지고 내년, 후내년에 또 보수공사 안 나온다 하는 게 없다고. 또 나올 거라고. 그래 가지고는 업무가 이렇게 혼란스러워 가지고는 안 된다. 그러니까 금년에는 이렇게 하더라도 내년부터는 전부 이 관계되는 장을 집합을 시켜가지고 회의를 해서 어디가 제일 먼저 하면 되느냐 하는 것을 정하고 서로 또 다투어서 하면 현장 나가보면 나올 것 아닙니까 어디가 시급한지. 그래서 전부 이 나눠줄 돈을 한 군데 해가지고 제대로 고치고 손보고 그 다음 내년에 할 때 후내년에는 A현장이다 이렇게 자체적으로 정해 가지고 예산부서에 요청하면 그것 들어주지 일을 잘하려 하는데 안 들어 줄 이유도 없다고요. 예산부서에서. 이해가 갑니까
예.
금년은 어차피 마련되었으니까 도리가 없고 내년부터는 좀더 국에서 총괄해 가지고 좀 그런 쪽으로 가야 예산이 효율적으로 안 쓰여지겠나 이래 싶습니다. 제 생각에는.
내년부터는…
내년부터 그렇게 하겠습니까
예.
그렇게 요청을 했는데도 예산부서에서 말을 안 들어 주거든 위원회에서 이야기하세요. 시에 날카롭게 본때를 보여 줄거니까.
그 다음에 건물유지비가 되어 있는데 산정기준이 좀 애매합니다. 이게. 아동청소년회관에 건물유지비가 1,400만원 중에 800여만원은 면적당 2,953원을 봤고 여성문화회관은 면적당 1,897원을 봤거든. 그런데 건물유지비를 보는 것은 맞는데 이게 지금 한 평방미터당 1,000원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이게 산출근거가 뭐냐 그러니까 아동청소년회관은 청소년회관 대로 여성문화회관은 문화회관 대로 전년도 보수 유지한 것을 평균치를 내가지고 면적을 냈는지 아니면 또 다른 산정방법을 했는지 왜 이렇게 1,000원씩 차이가 나죠
그것은 회관에 아마 어떤 산출기준이 있을 겁니다. 저는 답변을 좀…
이것 누가 여성문화회관하고 아동청소년회관…
각각 이야기를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요청한 사람 이게 면적당 단가산정이 어디서 나오는 것인지 설명해 보세요.
예산편성지침에.
여성문화회관 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문화회관장입니다.
건물유지비는 건물 지은 연도하고 그 다음에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연도별로 예산편성 단가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아동청소년회관 몇 년도 한 겁니까 우선 여성문화회관이 몇 년도 신축한 겁니까
92년도 준공된 건물입니다.
92년도요.
예.
청소년은 한 70년대 초쯤 될 것인데…
87년도입니다.
87년도입니까 그렇게 오래됐습니까 그럼 이것은 연도별 감가상각 해 가지고 기준입니까
예,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연도별로 단가기준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 들어가세요.
그 다음에 849페이지에 있는 것인데 종사자 처우개선비라 하는 것 있죠 그 안 봐도 관계없습니다. 종사자 처우개선비라 하는 게 있고 직원수당이 있고 항목이 이래 되어 있는데 처우개선비는 뭐고 수당은 뭡니까 이게 해석이. 금액 볼 필요 없고 용어상 처우개선비는 뭐고 수당은 뭡니까
처우개선비는. 같은 개념입니다.
같은 개념이죠 본위원만 보면 되지 직원은 볼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용어상 처우개선비는 처우개선비이고 수당이면 수당이라 해야 되는데 들쑥날쑥하게 이렇게 되어 있느냐 하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종사자 처우개선비라고 꼭 써야 될, 표기해야 될 이유가 있나 하는 거요. 이게.
처우개선비라고요 좀 강조하기 위해서…
뭘 강조합니까 나중에 줄 때 설명하면 되지.
수당은 수당인데 새로 좀 더 격려하기 위해서.
그것은 받는 사람한테만 안 줄 것을 챙겨주니까 일 열심히 해라 그런 뜻으로 했는지 몰라도 적어도 이런 부산광역시 서류에 직원을 관리하는데 표현을 그러면 안 되고 그냥 수당이면 수당 이렇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반대급부로, 반대로 다른 부서에 있는 사람은 미화원도 있고 등등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럼 ‘어디는 처우개선비 주는데 왜 우리는 없노’ 그 어떻게 답변할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총체적으로 볼 때 전체적인 틀에서 표현이 되어야지 지엽적인 표현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수당을 해 놓고 줄 때 뭐 예를 들어서 장이 불러하든 담당자가 하든 이것은 이렇게 예우를 하는 뜻에서 특별히 주니까 열심히 하라는 부수적인 문제이고 적어도 예산서의 표현은 이렇게 표현을 해 가지고 되겠느냐 하는 거지 내 얘기는.
앞으로 용어통일에…
이게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이렇게 안 쓰면 안될 사항이 있다면 모르지만 아니면 이런 것은 통일하는 게 좋겠다. 이게 처우개선비라 하는 게 내가 오전에 보니까 곳곳에 들어 있는데 곳곳에 수당이고 그러니까 수당이면 수당, 통일하라는 이야기지, 통일할 겁니까
예, 통일 검토하겠습니다.
국장이 시원시원 답변하니까 내 할 것 있어도 생각해 보고 이 정도로 일차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종모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송숙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면 우리 시 전체로 자체예산지침에 의거해서 직원의 관내출장여비를 예년보다 상향했죠 월 4, 5회에서 8회 정도로 상향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그럴 필요성이 있습니까
예, 상향조정됐습니다. 그 필요성은 앞에 예년에 항상 부족했기 때문에 실제로 필요한 금액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지금 2002년도 관내출장여비 잔액하고요. 올해 출장여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대충 누가 설명할 수 있습니까
(“잔액이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잔액이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노인교통수당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노인교통수당에 관해서 용역결과가 언제 나옵니까
나왔습니다.
나왔습니까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이 결과가 내용을…
요약해서 교통수당 지금 현행하고 있는 제도를 어떻게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 하는 지금 쟁점이 되는 사항 있죠
지금 노인교통수당이 65세 이상 노인에게, 신청하는 노인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시는 전체 25만 5,000명의 거의 98%가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요번에 용역을 줘서 지급에서 문제점으로 되고 있는 것을 어떻게 풀어나갈까, 용역한 결과 지금 결과가 나왔습니다. 설문을 770명에게 했는데 응답이 717명이 왔습니다.
그런데 노인교통수당이 전부다 필요한 부분이고 또 수당을 사용하는 그 내용을 보면 교통비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용돈이라든가 생활비에 충당하고 있다는 대답이 50%입니다.
그리고 대개 이 내용이 88.7%가 지급 액수가 적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차등지원 또 균등지원 물었을 때 균등한 지원을 원한다고 했습니다. 여기 결과에 따라서 조사한 결과 전문가 제언사항이 있습니다. 노인교통수당 지급하는 게 정책적으로 타당한가 물음에 대한 답으로서는 ‘타당하다. 사회보장제도가 미흡하기 때문에 타당하다.’ 는 그런 제언을 했고 현실적으로는 노인이 자꾸 증가하니까 이게 수당이 노인교통수당이 우리 시에 전체노인 예산의 70% 수준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큰 복지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제언을 한 네 가지를 했습니다. 제언 첫 번째는 2004년도에는 현행제도의 틀을 유지하되, 상대적으로 빈곤한 노인들에게 교통수당을 인상하자는 그런 제언 하나, 그 다음에는 2005년도부터는 상위 20%에 해당하는 노인들에게는 교통수당을 주지말고 이 돈을 가지고 노인복지시설 건립에 투자하자. 그렇게 될 경우 상위 20%에 해당하는 노인들의 교통수당을 지급 안 할 경우 한 30억원이 확보가 됩니다. 이것을 노인복지시설 건립에 투자를 하자 제안 두 번째이고, 제언 세 번째는 제언 두 번째에서 20%에 해당하는 노인 그것을 수당을 전용하는데 이 세 번째는 매년 10%씩 연차적으로 하향으로 확대해 가지고 상위 50%의 노인까지만 적용하고 나머지 예산 가지고는 다른 노인복지사업에 충당하자 제언3이 나왔습니다. 제언4는 장기적으로 노인교통수당의 명칭을 없애고 그 예산으로 차상위계층 이하의 노인들에 대한 연금제를 정착하자 이렇게 제언이 나왔습니다.
제언에 대해서 각계의 의견을 또 물었는데 대한노인회를 중심으로 한 노인단체에서는 ‘노인교통수당을 차등 지원하는 것을 반대하며, 차등 지원하거나 일반노인에 대한 노인교통수당을 삭감하는 경우 노인의 사회활동 참여를 제한하므로 반대한다.’ 는 그런 의견을 내놓고 있고 그 다음 일선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경우는 노인들의 소득파악이 곤란한 현실에서 매월 또는 매분기에 노인들의 소득을 파악하는 것이 과중한 업무로 현실적으로 불가하다. 그래서 상위 20%에서 50%의 노인을 어떤 기준에 따라서 정할 것인지도 문제라고 하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제언에 대한 검토결과 제언1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월지급액 기준 서울이 1만 2,000원이고 대구가 8,840원, 대전은 조금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초는 1만 3,000원, 일반은 7,800원 주고 있고 인천이 1만 2,000원에 비해서 우리 시가 조금 지급액이 적습니다. 그래서 상향조정함이 필요하다는 결과이고, 상향조정 시 그러면 2004년도 주민등록 기준으로 해 가지고 65세 이상 노인이 26만명입니다. 26만명인데 지금 경로연금수급자는 나와 있습니다. 3만명. 그 3만명한테 지금 토큰기준해서 2매를 더 증액하면 8,400원에서 9,800원을 하는 경우 연간 35억이 필요합니다. 경로연금수급자 3만명에 대해서 올려준다 할 경우 35억이 필요하고, 기타 일반노인 23만명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한다고 할 경우는 230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총 267억이 소요됩니다. 이 267억은 전 자치단체 재원이 되겠습니다. 시가 50% 하고 구․군이 50% 부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가 133억이 부담되어야 되고 또 2003년 지금 현행 2매 증가하지 않은 2003년도 기준대로 하면 128억에서 133억 되어있는 것보다는 얼마 더 필요하냐 하면 5억이 더 추가로 소요가 됩니다. 5억이. 그러면 자치구․군에서 5억 5,400만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구․군에서도 재정부담이 초래됩니다.
상위 20%에서 50%의 범위를 연차적으로 지급을 하자는 그것을 선정을 하면 이것은 그 범위를 선정하는 것이 어려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8년부터는 전국민이 국민연금수급자가 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노인연금제도를 도입하기도 곤란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견은 노인교통수당은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공통적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문제입니다.
특정 시․도 나름대로 정책을 수행하기 곤란합니다. 시도 재정여건에 따라서 조금씩 지급금액을 달리 하고 있지만 전국적 통일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 그래서 정부가 최소비용 일부를 부담하고 시․도는 공통적인 지원기준을 마련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 중심이 되어서 정책의제화 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비용 일부를 정부가 부담해 달라는 건의를 하겠고 따라서 우선 2004년도는 당초 예산은 현행수준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하되, 노인단체 등에 의견을 종합해서 저소득노인에 대해서 지급액을 인상해서 지급하는 그런 차등지급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조치의견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용역, 이 용역을 준 최초의 목적이 뭐였습니까 차등지원을 할 것인지 일률지원을 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그래서 전문가에게 용역을 맡겨서 거기에 용역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예산이라든지 정책방향을 정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다면 이 용역의 결과는 결론적으로 뭡니까
2004년도는 지금 그대로 하면서 또 노인단체 의견을 들어 가지고 지금대로의 일반노인들을 그대로 받는 것으로 하고 기초단체라든가 차상위에게는 3만명에게는 조금 예산을 증액시켜 주자는 그런 겁니다.
보완적인 그런 방법입니까 일단 전체노인에게 일률적으로 지급을 하되, 기초수급 위치에 있는 저소득층한테는 좀더 많은 액을 주겠다 이 말입니까 그런데 현실적으로 예산이 그렇게 안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지금 이런 용역을 맡겼을 때는 분명히 그 용역비에 해당하는 그런 우리가 용역을 맡겼을 때는 거기에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결과가 나와야 되거든요. 또다시 노인단체에게 물어본다 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그 노인단체에 물어보고 어디에 물어보고 해 봐야 내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거든요. 지금 한정된 재원 속에서, 이 재원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효율적으로 꼭 가야 될 노인들한테 이 돈이 전달될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용역에다가 우리가 맡긴 것 아닙니까 내나 똑같이…
일반노인들에게는 지금 현상대로 주고 그 사람들은 조금 더 증액되는 것은 참아달라는 그런 의견을 묻는 겁니다. 그리고 기초에게는 숫자가 나와 있으니까 3만명에게는 차등지급을 좀더 증액시켜 주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2004년까지는 현행으로 하고 그 이후에는…
2004년도에도…
저소득층에게는 그러면 더 예산을 더 증액한다 이 말입니까
예, 확보했습니다.
글쎄 뭐 의견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저는 필요한 사람한테 이게 갔으면 좋겠거든요. 뭐 다 필요하지만. 이게 정말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한테 가도록 정책의 우선순위가 있어야 됩니다. 정책에 있어서 평등보다도…
그런데 이 버스교통수당 외에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노인하고 차상위 노인에게는 경로연금을 가지고 월 5만원, 저소득층에게는 월 4만 5,000원 지급하는 연금성격의 지급이 있습니다.
있겠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 눈치를 보지 마시고 용역결과를 가지고 소신 있게 국에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예, 박주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교통수당 제가 지금 봤는데요. 여기 설문 770명이 교통수단은 뭐라고 합디까
사회참여를 위해서 각계에 이렇게 다니기 위해서 이 분들이 여기에 조사한 770명이 교통수단은…
교통수단은 뭔지 그것은 지금 여기에서는 잘 모르고 있는데 대개 703명 중 50%가 교통비에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는 용돈, 생활비 등에 충당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통수단으로 사용을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요. 지금 교통수당 때문에 이름에도 항목 자체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실제적으로도 돈, 그러니까 지원액수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누가 받느냐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문제가 많습니다. 줄 건지, 말 건지를 용역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노인들이 교통수당을 받고 실질적으로 수단이 뭔지, 버스를 타고 다니는지, 지하철을 타고 다니는지, 이런 게 택시를 타고 다니는지, 진짜 차비가 없어서 사회참여를 하고 싶은데 못하고 있다든지 이런 내용이 나와야 만이 용역이라는 가치가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이 용역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주자, 말자, 어려운 사람 더 주자, 차후에 보고 제도가 바뀌면 또 하자 이런 것은 용역 안 주어도 우리가 다 하고 있었던 얘기 아닙니까
그 관계는 담당과장님이 좀더 상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석희윤입니다.
지금 박주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인교통수당이라는 자체 용어 때문에 혼선을 빚는다는 그 부분도 용역결과에 나왔고, 저희가 위원님한테 제시한 자료는 용역보고서 자체가 아주 책자로 된 두꺼운 건데 그 중에 요약을 해서 오늘 위원님 책상에 올렸고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노인교통수당이라는 성격 자체가 위원님 말씀대로 교통비에만 이용을 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옛날에 처음 발전된 것은 보건복지부에서 노인 65세 이상이 되면 경로라는 그런 노인을 대접한다는 차원에서 버스토큰제가 있을 때 버스표를 지급을 했습니다. 그 버스표를 지급하던 그 제도가 지금은 현금으로 주는 그런 제도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다가 보건복지부가 손을 떼고 그 일정 부분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알아서 하라 하는 이런 제도 때문에 각 지방자치단체가 금액 기준도 달라지고 그 지방자치단체 예산 사정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변천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보건복지부가 65세 이상 그 노인 신청인에 대해서는 다 주던 제도를 그것을 지금 지방자치단체에 넘어와 가지고 지금 와서 어느 일정 특정 계층만 주고 그렇지 않은 데는 안 주는 그런 제도를 바꾸려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봉착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노인교통수당에 대해서 여러 가지 10년 거슬러 역사적인, 정치적인 의미가 다분히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도 마찬가지고 국가사업도 마찬가지지만 사업에 대한 일몰제가 없기 때문에 이어져 왔던, 한 번 시행해 왔던 사업에 대해서는 그 면밀한 평가분석을 하지 않고 또 일정적인, 정치적인 사안이 걸린 문제는 밀어붙이기식의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지금 이 실정 아닙니까 그렇다면 방금 과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이 교통수당이라는 그 항목과 실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생활비에 보태 쓰든, 넉넉한 사람이 용돈으로 쓰든, 이것은 다른 의미지요. 차라리 그렇다 라고 하면 항목을 바꾸어서 노인연금으로 가든지, 경로연금으로 가든지 가야 되지 이름은 이름하여 교통수당이라고 해 놓고는 그 용도는 다른 데 쓰여지고 사실은 지하철이나 이것은 다 무료 표가 나가고 있잖아요. 실제적으로는. 그러면 현실적으로 맞지가 않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데 그 부분이 노인교통수당이라는 용어를 쓰지만 실제는 노인을 대접한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제도가 정착되다 보니까 수혜를 받는 사람은 노인들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앞에, 앞전에 우리 현영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배치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한, 우리가 여기 안에서 답변을 드립니다마는 노인분들은 교통수당이든, 연금이든 이런 것을 떠나서 내가 실제 받는 혜택은 계속 받겠다는 욕망이 있는 겁니다. 그 욕구를 즉 그러면 우리가 어떤 계층을 실제적으로 노인의 편에서 본다면 이 제도를 그렇게 쉽게 없앨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래서 우리가 용역을 맡겼던 것 아닙니까 전문가들이 거기에 대한 정확한, 구체적인 조사를 해 와서 바른 정책을 내 오고자 하기 위해서 용역을 맡겼던 것이잖아요
예, 그래서 용역…
그런데 지금 용역결과가 용역 맡기기 전에 논쟁하던 얘기와 뭐가 달라졌습니까
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용역결과가 나왔는데 11월 30일날 나왔습니다. 그럼 11월 30일 나왔는데 그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용역 나오기 전에 이미 예산은 짰습니다. 2004년도 예산을 짜 놨는데 그럼 용역결과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하느냐. 이 분들이 제언을 여러 개 하기를 그러면 2004년도는 현재 조사한 상태에서 다시 어떤 차상위계층이라든지 20%라든지 이런 것을 사실 찾아내기가 어려우니까 2004년도는 현행 수준을 유지를 하고 그 대신에 2005년도부터는 차상위계층이나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현재 주던 제도를 일시에 없애려고 그러면 노인분들에 대한 그런 욕구를 충족시키기 어려우니까 노인분들에게는 되도록 주고 그 이상 차상위계층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더 그 분들만 더 주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현행 제도를 상대적으로 기존 받는 분들은 그대로 고정을 시켜놓고 어려운 사람들만 더 주면 그게 오히려 차등지원이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사항으로 용역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안 중에서 어느 것을 정책을 입안할 것이냐, 채택을 할 것이냐, 그것은 저희들이 판단해서 하는데 이번 2004년도 부분은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 과장님이 방금 얘기하셨듯이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용역을 준 것이고, 거기에 대한 우리가 바른 정책을 가져가기 위해서 고심을 하고 있는 문제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답답한 것은 아까 과장님 스스로도 얘기하셨지만 이 사람이 이 관점으로 이 판단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다른 방향으로 얘기하면 또 이렇게 맞추어서 얘기하고 이렇게 정책이 갈팡질팡 하는…
정책이 갈팡질팡 하는 것이 아니고…
아니 그것이 중심이 없잖아요.
그래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데다가 이것…
아니 그런데 위원님 말씀은…
용역까지도 이렇게 해 왔으니까 혼란스러운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용역한 기관이 자기들이 면밀한 조사를 분석해 가지고 책자 낸 결과를 지금 우리가 말씀드리는 것이지, 그 결과물에 채택은 방금 말씀하다시피 2004년도는 이 유지를 하고 2005년도부터는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그 분들에 대해서 차등을 더 지급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만약에 기존 주던 분들을 전부다 일시에 안 준다 그랬을 때는 큰 정책의 혼란이 안 생기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간과를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주던 것을 지금 뭐 조금 끊는다고 해서 크나큰 정책적인 혼란이 온다 하더라도 이것은 성질이 다른 혼란이기 때문에 금방…
그런데 그 부분은 위원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왜냐 하면…
생각이 들고요, 저는 지금 이 부분에서 이 용역결과에 대해서만 얘기했을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주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종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좀 계셔 보이소. 이게 노인교통수당이 이게 전체 노인의 98%가 지금 신청을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문제가 없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문제가 있다는 것 자체가 지금 위원님께서 논의되신 부분이 잘사는 사람이나…
그래 간단하게, 그것은 놔놓고, 간단하게 답변해 보세요.
예.
지금 65세 이상이면 경로우대증이 있어 가지고 무료승차 하는 게 뭐 뭐입니까
지하철은 무료승차입니다.
지하철은 무료승차고, 그것은 속된 표현으로 공짜로 타는 것 아닙니까
지하철은 그렇습니다.
그럼 공짜로 타는 분들이 좀 불편해도 지하철을 많이 타면 되는데 꼭 돈주고 타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데 지하철이 가지 않는 노선은 버스로.
아! 그것 아니까 간단하게 설명하라고. 그것은 알고 하는 얘기고.
예, 버스로도 이용하기 때문에 현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98%가 신청을 했다는데 사회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질의요지는. 지금 내 주변에 65세 넘는 분이 재벌이 얼마나 많은데. 이 통계 98% 신청이 맞는 거요 이게.
예, 지금 통계적으로 98%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내 주변에 65세 이상 재벌이, 더 강조하는데 내가 아는 노인 중에서 오히려 이 영세한 분보다도 대단히 죄송한 이야기지만 많은데 그 분이 다 신청했다 이 말하고 같은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 왜 이 제도를 합니까 그런 분이 정말로 없는 데 봉사도 좀 하고 자기가 없더라도 자식들이 잘 되어 가지고 용돈 다 한 달에 10만원 이상 탈 건데,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면요. 이것은 정책을 좀 뭔가 수정을 해 가지고 정부가 암만 하라고 그래도 현실적으로 맞춰가지고 진짜로 도와주고 싶어도 예산이 여유가 없어서 못도와 주는 것을 찾아가지고 이 돈을 돌려야 되는 거지, 이것은 말이 안 되지요. 내 이야기는.
이게 노인교통수당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각 동 단위로 영세한 데는 가구당 지원하는 게 있잖아요 그것을 어떤 선을 그어 가지고 그것을 전부 조사를 해서 그 대상자를 선정해 가지고 지급을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정책이. 65세로 끊어가지고 무조건 준다 하는 것은 엄청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 65세가 안 되도 정말로 생활고에 시달리는 사람이 많은데 그럼 이것 타기 위해서 65세까지 살아야 되겠네. 이 논리대로 하면. 그런 말하고 같은 이야기에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이름이…
보건복지여성국장이 대단한 결심을 가지고 이것은 스터디, 새로 안 하면 안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과장! 알아듣겠습니까
예.
해 가지고 각 동 단위로 아주 세밀하게 분석을 해 가지고 정말로 이 분들은 버스 아니라 택시비라도 줘야 된다면 차라리 그것 연구를 해 가지고 지급을 하고, 이것 남는 돈으로. 이것은 다른 쪽으로 가야 되지 멀쩡하게 말이지 돈을 수백억, 수십억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다 신청해서 탄다 이것하고 같은데 이것. 내가 지금 보니까. 98%.
그런데 이것은 위원님 그렇습니다. 경로, 노인교통수당 성격 자체가 용어가 교통수당이 되어서 논란이 되지만 노인이 65세가 됐기 때문에 그 분들이 일생을 살아오신 동안에 국가를 위해서 그 만큼 헌신했고, 경로차원에서 이 제도가 발전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제도를 만들 때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신청인에 대해서는 다 그 당시에 주는 제도를 해 온 그것이 지금까지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가 이 제도를 변하지를 못하는 그 부분이 위원님 말씀대로 잘사는 사람한테 줄 필요가 뭐 있느냐. 그 제도를 바꾸어야 될 것 아니냐. 그런데 그 바꾸는 방법에 있어 가지고 오늘 이 시점까지도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앞으로 65세 이상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제도는 이대로 하되 그 다음 늘어나는 부분은 차상위계층과 저소득층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그 분들에게 더 주는 것으로 차등으로 지급하는 방법을 채택한 그런 결과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 시비로 주는 겁니까 국비로 주는 겁니까
이것은 시비입니다.
시비지요
예.
보건복지부가 주다가 그것을 끊어버렸기 때문에 다 지방비입니다.
시비냐, 국비냐 하면 “시비입니다.” 소리만 하면 되지 그 이상도 하고, 왜 자꾸 소설을 이래 쓰고 그래요. 묻는 말에 간단명료하게 답만 하면 되지 그것 말귀를 못 알아듣고 여기 앉아 있는 줄 아요 그 이상하게 자꾸 열 올리게 하네. 그러니까 이 시비를 주니까 시 정책만 반듯하면 되는 거지 국가가 이래라 저래라 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니요 엄밀하게 이야기를 하면.
예.
복지부가 뭐 이래라, 저래라 돈도 안 주는 상황에 대해서 총괄적인 정책만 주고 세부 디테일은 그 시․도가 정책을 개발해 가지고 해야 발전이 있는 거지요
맞습니다.
그리고 교통수당을 주는 것은 좋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교통, 어떤 수당을 주는데 교통에 필요한 것을 쓰면 좋지만 그 사람이 받아가지고 교통비를 줬는지, 라면을 사 먹었는지, 담배를 사 피우는지 그것까지 따라다니면서 조사를 못하는 것 아닙니까 엄밀하게 따지면. 엄밀하게 따지면 그것 못하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자기가 양심적으로 해야 되는데 포켓에 있는 돈 급하면 뭐 자기 필요한 데 쓰기 마련인데 거기까지 제한을 못하는데 그러니까 적어도 60 이상이 되어 가지고 이것을 활용이 될 수 있는 범위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이야기는. 그리고 아까 과장 말씀 중에 뭐 그 만큼 국가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을 하고 하는 그것은 연금제도가 또 있잖아요. 연금제도가. 열심히 살고 봉급 받을 때 다 연금내면 연금 몇 세부터 탑니까
그게 전체 연금은 2008년부터 들어가는데 지금 현재…
지금 연금 타는 사람 없습니까 아니 뭐 타는 사람 있던데 보니까.
개인적으로 이제 넣은 것이고 국민연금은 2008년부터 시작됩니다.
어쨌든 사회를 뭐 이래 살았기 때문에 하는 그런 답변이 내가 볼 때는 지나친 부분인 것 같고, 이게 전에도 서류를 보고 생각을 했는데 이 보고서에 보면 98%라 하는데 내가 깜짝 놀란 거예요, 지금. 98% 신청했다는 것. 예
이게 큰 돈도 아니거든. 큰 돈도 아닌데 98% 이것 통계가 잘못됐거나, 아니면 이 통계가 맞다고 보면 엄청나게 이것은 내가 볼 때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신청을 한다면 이것은 정책을 다시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 국장님! 이해가 갑니까
아니 국장님이 지금 퇴직하면 몇 세에 퇴직할지 몰라도 하고 나면 65세 되려면 얼마 안 남았는데 그만 둘 때 뭣 탑니까 퇴직금 다 타지요 그래가 잘 사는데 이것도 신청해서 받을 것 아니가. 그러면 시의 여성국장까지 했는데 아! 이것 또 타고 신청한다. 제도 있다고 만약에 신청, 예를 드는 거예요. 그게 납득이 가겠습니까 사회제도가. 안 그래요 그 제도가 현실성이 없는 것은 바꾸어 나가야 된다. 그럼 예를 들어서 나도 내일 모레 되면 65세가 된다. 내가 그것 타겠다고 하면 똘아이라 하지 제정신이라 하겠는기요 그래 다른 사람 또 다 신청해서 타는데 내만 안타면 또 그래 보면 나도 등신 아니오 그러니까 이것은 뭔가 수정이 될 필요성이 있다. 다 공감대 안 갑니까 제 이야기에.
그러니까 국가가 보호할 수 있는 가치선에서 보호해야 이게 발전을 하는 거지, 보호를 안 해야 될 것도 싸잡아서 보호하면 제도가 허물어진다는 거예요. 그렇다 해서 있는 사람한테 이것 주었다 해서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아무 도움 안 되지. 차라리 이 돈이 남으면 실제 필요한 사람한테 배로 더 주는 게 훨씬 효과적이지, 제 이야기는. 난 깜짝 놀랬어요. 이게 지금 98%를 탄다는 게. 이상입니다.
제종모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현영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노인교통수당 문제를 지금 우리 위원님들 간에 상당히 의견이 조금 분분한 것 같습니다. 저는 반대로 아까 생각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아무리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프로테이지가 작다는 거죠. 그것을 어떻게 조사를 하겠습니까 물론 복지욕구조사를 해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일단 작은 금액이지만 받는 보람을 노인들은 보람이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그것 안 받는다고 인생이 허물어지는 것은 아니겠지만 ‘나도 참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봉사한 대가로 이렇게 받을 수 있구나!’ 하는 그것은 돈의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그것은 그 사람이 인생에 살아왔던 정말 어떤 희망적인, 잘못하면 우울증 걸릴 수도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나는 왜 국가와 사회에 봉사했는데 못타느냐. 그 돈이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제 주변에도 65세 이상, 65세의 경우는 또 좀 괜찮아요. 그 사람 나이를 맨날 65세 먹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70살, 80살 먹는다 말입니다. 그 사람 그렇게 평생 그렇게 돈이 많다 라고 또 생각할 수도 없잖아요. 노인이 될수록 돈이 없는 것은 정확한 사실 아닙니까 자식에게 물려준다든지 노인들이 돌아가실 때 돈을 꼭 쥐고 돌아가시는 분도 봤어요. 그러니까 그게 그 만큼 그 사람이 갖는 돈의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그 문제를 너무 여기서 자꾸 논의를 할, 그것은 다음에 한번 그것을 논의를 하기로 하고, 지금 여기에 조금 전에 준 자료를 보니까요. 대한노인회를 중심으로 한 노인단체에서는 ‘노인교통수당을 차등 지원하는 것을 반대하며.’ 이랬거든요. 지금 대한노인회 자체에서도 반대하고 있고, 제가 조금 더 좋은 안을 하나 말씀을 드리면 이 현상적으로 유지를 하되 즉 영세노인에게는 보다 더 지원을 좀더 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면 어떻겠느냐, 계기를 만들면 어떻겠느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몇 가지 추가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877페이지 보시면 각종 여성정책과에 관련된 운영수당이 전부다 나와 있습니다. 보면 7만원씩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원고심사수당은 30만원으로 딱 정해진 겁니까
어떤 경우에 무슨 심사수당은 모든 다른 위원회도 심사수당은 30만원입니까
예, 부산여성지 원고.
여성지 원고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 보사환경위원회 소속이 아니고 다른 위원회 소속에 관련된 심사수당도 전부 30만원이냐고요
아니 다른 수당은 다 7만원으로 통일됐고, 이 문학작품에 대한 어떤 작품원고…
그것이 이 원고심사수당인데…
예, 그것만 30만원입니다.
그것이 다른 위원회도 그렇게 되어 있느냐고요
다른 위원회요
다른 예를 들어서 행교위라든지 도시건설위원회 그런 데도 똑같이 30만원이냐고
예, 그런데 원고, 예, 예산기준이 같습니다.
똑같습니까
예.
기준은 한 장으로 나와 있고 책의 종류에 따라서 지금…
심사원고수당이 다르다 이 말입니까
예. 우리는 3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보면 이게 무슨 회의수당, 회의수당 이런 게 참 많거든요. 많은데 지금 878페이지 보면 지역협의체 위원회의 참석수당은 24명이거든요. 그 24명 인원이 뭣이 이래 많은지, 이 위원회별로 이렇게 가만 보면 참 인원이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상당히 여기에 관한 예산도 많이 좀 빠져나가는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왜 여기에 보면 남녀고용평등모범기업상 심사수당은 7만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심사수당인데 이것도
고용평등 그것은 작품에 대한 심사수당이 아니고 수상을 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한 공적에 대한 심사.
아! 공적에 대한 수당입니까
예.
지금 보면 지역협의체 위원 이 인원수가, 참석하는 인원수가 24명으로 너무 많다는 생각 안 듭니까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지침에 의해서 24명 고정되어 있습니까
예.
그 24명이라는 인원이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안 그래도 각종 위원회가 너무 많거든요. 우리 부산시에 관련된 위원회가 너무 많은데 이것도 7만원씩 모아 놓으면 큰 돈 안 되겠습니까 그죠
예.
이것도 다 우리 시의 예산으로 주는 건데 그래서 너무 심의위원회의 구성인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예, 그런데 지역협의체는 부득이 많습니다. 왜냐 하면 여성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전 망라한 기관이 다 협의체를 구성하는 위원으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많습니다.
성폭력위원이 많다 이 말입니까
여성폭력방지, 들어오는 기관을 보면요…
그럼 다음에 협의체 위원 명단을 좀 제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단. 제출하겠습니다.
그러시고 지금 879페이지 보면 여성 1366센터 운영 관련 업무추진 이것은 무슨 내역입니까 운영비하고는 차이가 있습니까
운영비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요 1366센터 운영 관련 업무…
예, 1366센터 운영비가 아니고…
운영비는 따로 되어 있더라고요. 아까 보니까.
예, 시책추진업무, 시책 추진하는 추진비입니다.
시책을 추진하는…
운영비가 아니고.
그 운영비하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고요
운영비는 인건비라든가 그 사무소의 관리…
그 안에서 쓰는 관리 운영비죠
예, 그런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요
업무추진비는 그 안에서 그 업무를 보는, 간담회도 하고 우리 보통 부서의 업무추진 성격하고 같습니다.
그러면 시 운영센터 안에서의 또 추진비다
예, 현안업무가 있습니다. 그 업무를 추진하는 것.
그 업무를 따로 따로 추진하는 비용이다 이 말입니까
예.
그게 그러면…
100만원.
100만원이다.
예.
그리고 그 위에 보면 각종 단체 위원회 등 간담회 추진 해 놨거든요. 이게 400만원으로 잡혀있는데 어떤 단체 위원회가 또 있는지, 여성, 그 위에 보면 여성 정책 관련 업무 추진이 있는데 또 단체위원회 등 간담회 추진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성정책 관련 업무추진은 단체가 아닌 일반업무에 대한 업무추진비이고 간담회를 추진하는 각종 단체에는 64개의 여성정책과 내에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의 각종 회의라든가 위원회 이런 데…
이것을 1년에 한 몇 번 정도 하시는데요
단체간담회 같은 것은 수시로 필요할 때 하고 위원회는 연 3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잡다한 그런 예산들이 너무 이게 우리 복지예산에서 빠져나가는 것 아니냐
결국은 여론수렴이고 또…
물론 필요한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것이 너무 많다는 점을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880페이지 보면 여성부, 여성주간 참가 경비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여성주간행사 특별출연 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4만 9,900원으로 45명 1회에 한해서 작년도에도 나갔고 올해도 나갔는데 이것은 여성부에서 주관하는 그 행사에 참여하는 겁니까
예.
이것을 시에서 지원을 해 주어가면서 행사에 참여하고 있다 그죠
예,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자발적인 참여, 각 단체별로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이것은 좀 정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안 그러면 참가를 안 합니다. 안 하니까 부득이…
그래서 지금 억지로 이것은 여성부에서 하기 때문에 고정적으로 45명씩 딱딱 어느 시․도인지 맞춰 가지고 다 간다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좀 고려를 해 봤으면 좋겠는데. 한번 다음에…
전국에서 다 하고 있는데…
그런데 전국에서 다 한다 하더라도, 우리 부산에서, 전국에서 그러니까 결국은 국가에서 하는 것은 시비를 들여가면서 다 강제, 바로 집행 아닙니까 이것은.
그것 안 해도 됩니다. 안 해도 되지만…
가기 싫은 사람 억지로 데리고 가는 것하고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래도 경비를 들여서라도 참석하고 오는 것이 시정에 도움이 됩니다.
글쎄요, 그래서 이것을 자발적인 각 단체에 여성단체의 자발적인 행사참여라든지 이런 것을 유도를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881페이지 보면 기타보상금에 보면 지난번에도 감사에서 여러 가지 지적을 했는데 각종 그런 상들이 많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본위원이. 그랬는데 지금 작년도에는 보면 830만원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보니까 3,800만원으로 껑충 2,970만원이 지금 증액이 되었거든요. 왜 그런지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가 뭔지
이것 양해해 주시면 여성정책계장이 답변을…
그러면 여성정책과장이 아마 집안 일이 있어서 휴가를 받으셨죠 그러면 여성정책계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계장 김의송입니다.
현영희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앞에 비교증감액 2,970만원은 과목변경으로 작년도하고 기타보상금이 아니고 그 앞에 쭉 나와 있는 과목변경으로 이렇게 표기가 된 것이고 기타 보상금이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기타보상금은 그대로입니다.
과목변경이 어쨌든…
소속이 이 과목에 있다가 저 과목으로 옮겨지고 한 부분이 정리가 되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상세한 내용은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목변경이 된 부분은 어느 것입니까
880페이지 보시면 행사실비보상금에 2,294만 8,000원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일부가 이쪽에 지금 넘어온 부분이고 구체적인 것은 바로 메모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상담자원봉사자 실비보상하고 상담사례공모 시상이 작년에 없던 것이 이리로 넘어왔다 말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과목이…
저는 없던 게 있어 가지고 신설이 됐는 줄 알았어요.
신설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이해를, 작년 그대로 예산 그대로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여성자원봉사자대회 유공자시상이 작년에는 90만원이었는데 이번에 180만원 늘어났거든요. 두 배로 늘어났고 그 다음에 부산여성대회 여성활동유공자시상도 두 배로 늘어났고, 지금 여성주간기념 유공자시상도 두 배로 늘어난 것으로 제가 파악이 됐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시상금액이 두 배로 늘어났습니다.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시상금액을 늘렸다 말입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현영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겠습니다.
박주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여성정책과 관련해 가지고 행정사무감사 때 여성정책이 실제적으로 내용이 지금 여성들이 느낄 수 있는 여성정책이 부산시에서 여성정책이 뭐냐 라고 내 놓은 게 제가 그때 별로 없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예산서에 보면 873페이지에 여성정책 예산은 잡혔는데 그 내용을 이렇게 훑어보면 주로는 행사위주이고 기껏 여성정책 관련 자료수집 및 정보자료 해서 이렇게 100만원, 그 밑에 보면 부산여성발전종합계획 2004년 시행계획책자 200만원, 그 다음에 그 밑에 또 보면 2004년 여성정책사업안내서 350만원, 그 다음 페이지 보면 2004년 여성복지사업지침서 150만원, 이런 식의 여성정책 예산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좀 이것 개선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한 사업 하나 하나 책자 하나 하나에는 100, 2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잡혀있지만 이런 비슷한 것을 왜 하나로 묶지 이렇게 나열 식으로 배분해 놨나요
하나로 묶을 수도 있습니다. 일반수용비 해 가지고 뭉뚱그려가지고 전체 금액을 표기할 수도 있겠는데요. 지금 여기에 여성정책,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일반운영비 그러니까 여성정책에 있어서 일반수용비 성격에 그 내용을 지적을 하신 겁니다.
그렇죠.
앞에도 다른 내용을 보시면 사업예산이 또 있습니다.
이렇게 책자를 내용이 하나로 묶으면…
묶어야 되는데 예산표기상 이렇게 하기로…
그러면 이게 사업안내서나 시행계획 책자나 이 다 한 내용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사업지침서 한 내용으로 다 들어가면…
내용이 다릅니다.
내용이 다른 거예요
시기도 다르고요.
그리고 접때 제가 지금 이것 자료 들고 계시면, 여성대회 예산이 지금 얼마나 편성되어 있습니까 해마다 하는 여성의 달인가요 4월에 하는 여성대회.
시에서 하는 여성대회 예산은 하나도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부산시 여성, 4월의 여성의 달은 아닌데. 7월이 여성의 달이잖아요. 여성대회를 언제 합니까 4월에 했죠
여성대회, 우리 시의 여성대회는 7월에 합니다.
4월에 하는 여성대회가 있었잖아요. 여성주간회 하는 행사말고 부산여성대회가 있었는데…
여성단체협의회…
그래서 그것이 지금 저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얘기를, 문제가 있었다 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사실은 여성단체협의회가 주관하는 여성대회면 1개 개인단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부산시 전체 부산여성대회라고 할 수 없는 부분이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접때도 얘기드렸지만 연합체만 하더라도 3개 단체가 있는 것인데 그리고 단체에 끼어지지 않은 일반여성들도 많은데 여협의회가 주관하면서 마치 그것이 부산시 행사처럼 비친다 말입니다. 그런데 그 지원이 여성단체협의회 보니까 예산이 3,600만원인가 지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돈가지고 여성대회가 이루어진다 라는 것 아닙니까 그 여성대회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여성단체협의회 주관으로 부산여성대회를 하는데 주관표시만 표기가 협의회가 되어 있지 문은 열려 있습니다. 누구든지 참석을 해서 하면 되는데 참석을 잘 안하고 앞으로는…
아니죠, 그런데 그것이 여성단체협의회가 주관하는 것처럼 하면 안 되고 여성단체협의회가 지원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 지원내용 안에 여성대회비가 같이 들어있다 라고 한다면 2004년도부터 여성대회를 여성단체협의회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 전체 여성단체로 바꾸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건의해서 같이 공동으로 하도록 그렇게 유도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아예 그 비용만큼 여성단체협의회 예산에서 빼든지 이런 방법이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박주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이종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886페이지 학술용역비 부분에 제2차부산여성발전종합계획수립 용역으로 용역비로 5,0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제1차부산여성발전종합계획 시행기간이 2000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만기도래에 따른 차기계획 수립을 통해서 여성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여성정책의 종합적인 계획을 마련해서 여성발전의 기반을 구축한다는 사업인데 여성발전종합계획 1차년도의 완료에 따른 차기계획 수립이라는 내용 이외의 구체적 근거나 기대효과가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새로운 계획을 수립해야 될 시대적 변화에 따른 근거가 없이 기계적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 같은데 2003년도 예산에 5,000만원에 대한 내역과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서면으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설명할 수가 없습니까
여성정책과장이 지금 부재중이니까 여성정책계장이 답변할 수 있으면 발언대로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계장입니다.
5,000만원의 내역은 저희들 인쇄비와 그 다음에 용역비로 나눠 가지고 있는데 지금 제가 내역을, 자세한 내역을 안 갖고 있습니다. 기억나는 것은 인쇄비가 약 1,200만원 정도이고 나머지는 전부 용역수행으로 발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쇄비가 1,200만원이라요
예, 1,200만원 정도로 추계를 하고 있고 나머지 3,800만원은 용역비로, 연구비로 지금 산출이 되어 있는데 상세한 내역은 조금 시간을 주시면 제출하겠습니다.
용역은 어디에 줍니까
아직 정해진 게 아니고 저희들 여성정책자문위원회에 심의를 거쳐가지고 수행기관을 선정을 할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연구비 3,800만원에 대한 내역도 몰라요. 계장님이.
내역, 산출내역 지금 현재 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 곧 제출하겠습니다.
예산심의할 때 그런 자료를 갖고 와서 위원들이 질문을 하면 제출해 줘야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다음 사항별설명서 870페이지 장애인생계수당과 관련해서 장애인생계수당이 31억 2,000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저소득장애인 가구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자력능력향상을 위한 최소한의 복지를 위해서 생계급여대상 1급에서 3급까지 장애인에게 월 5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인데 지급 대상으로 기초생활수급자중 생계급여대상 1급에 3급 장애인에 해당되는데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장애인일 경우에 의료보호, 장애인수당, 아동부양수당 등의 지급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속하는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지금 현재는 기초생활수급권자에게만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차상위는 지금 그런 시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이외의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이…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이게 장애인생계수당 자체가 국비사업입니다. 필요는 한데 아직 편성이 못 되고 있는데 국비 건의를 하고 안 된다면 우리 시에서도 특례규정을 두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중증장애인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해서 상부에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주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89페이지에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운동 추진 지원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운동 추진 질의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운동은 날로 심각해져 가는 학교폭력과 학교주변의 유해환경으로부터 자녀들이 안심하고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하게 하자는 운동입니다. 97년부터 대검찰청과 시민단체, 범죄예방위원 전국연합회 주관으로 지방차치단체와 시민단체들이 공동추진 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현재 부산지방검찰청과 범죄예방위원부산지역협의회 회원이 800여명이고 회장이 강병중입니다. 협의회에서 주관하여 이 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사업내용은 학생들의 등․하교길에서의 안전한 통학환경조성을 위한 학교주변폭력 및 우범지역의 정화활동이고 청소년을 위한 각종 문화행사도 개최하는 등 청소년의 건전한 정서함양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 사업비 편성내역은 2004년도 범죄예방위원 자체사업비 2억여원 중에서 부족한 사업비를 1억원을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겁니다.
이상 답변…
주로 무슨 행사인가요 아니면 그 무슨…
정화활동비.
정화활동비요. 이게 정화활동비라는 게 한번 학교주변이나 우범지역을 다닐 때 거기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겁니까
예, 그 경비도 있고…
1인 얼마입니까 아니면 1회 얼마입니까 어떤 방식으로…
그것은 범죄예방위원회에 우리가 1억을, 부족한 1억을 전체 자기들 예산이 2억이 필요한데 부족한 1억을 그냥 지원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세세하게…
그 내역에 대해서는 세세하게 모르나요
예.
이상입니다.
예산지원을 해 주면서 세세한 내역을 모르고 지원해 주면 됩니까 질의 다 끝났습니까
세세한 내역을 모른다 라는 것은 삭감해도 된다 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질의 다 끝났어요
예.
박주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송숙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숙희위원입니다.
기금 중에서요. 재해기금에서 대한적십자사 이동세척차량구입지원비 1억 100만원이 있습니다. 대한적십자사는 우리 적십자회비로 해서 자체적인 재원을 조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필요하다고 해서 적십자사에서는 재난이 있을 때만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고 불우한 일반복지 대상자에게도 이 차량을 이용하겠노라고 제안이 들어와서 복지영역을 확대하기 위해서 사준 겁니다.
지금 이 차량이 현재 구비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처음으로 구입하는 겁니까 확보하는 겁니까
원래 몇 대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지금 이동세척차량으로 어떤 세척을 하는 차량입니까
어떤 재해발생 시에는 이재민의 침구, 의료 등을 세탁하고 평상시에는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독거노인이라든가 장애인 등을 방문해서 세탁해 주는 겁니다.
처음으로 사회복지 용도로 쓰겠다 이런 겁니까
예.
그러면 재해의 성격을 띄는 것도 아닌데 그러면…
재해도 하고 평상시에는 복지차량으로. 운영비는 적십자사에서 하기로 하고 차량만 지원해 줍니다.
구체적으로 아까 말한 그런 일들을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그런 세부계획은 있습니까
예, 들어왔습니다.
잠깐만 소개를 해 주시죠 어디 어느 복지관이라든지 연도별로 몇 차례 정도는 목표를 세워서 사회복지 용도로 쓰겠다든지 이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독거노인, 장애인 이런 데 방문을 하겠다고, 세탁지원을 하겠다고 하는 그 내용만 들어와 있고 2004년도 처음 우리가 차량을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세세한 그 계획은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좋은데요. 일단 만약에 차를 사 가지고 구입을 해서 사회복지시설 연간에 몇 군데 어떻게 활용하고도 사회복지 용도로 썼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구입해 줄 때는 명확하게 연간에 최소한 몇 회 정도의 활용은 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을 적십자사하고 기본적으로 서로 협약이라 해야 됩니까
지급할 때는 명확하게 하겠습니다.
그것을 명확하게 하고 또 그런 용도로 그 정도로 활용도가 있다면 우리가 지원해 주겠다는 이런 게 있어야지 무조건 말만 믿고 하기는 좀 곤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기금 중에서 기초생활보장 개정인데요. 사실 정말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이 기초생활보장에 대한 중요성이 굉장히 높은데도 불구하고 아까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100억 목표인데 17억밖에 확보를 못했거든요. 다른 개정을 못하더라도 이 개정만은 정말 우선적으로 해야 됩니다. 자꾸. 그런데 지금 최근 몇 년간 계속 시비, 국비 이것을 확보를 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국비가 지원되면 매칭하는 그런…
국가에서 기초생활보장에 대해서 그렇게…
기금은 아직 액수가 작지만 예산으로 일반예산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죠, 이 안에 내용을 보면 자활공동체, 자활급여대상자들이 정말 자활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중요한 사업을 하거든요. 그런 사업을 자꾸 활성화시켜 줘야죠.
국비가 많이 내려오기를 건의하겠습니다.
안되면 우리 시비로라도 이런 개정은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라고, 그런데 사실 2003년 올해에 목표에 5건인데 1건 밖에 못했죠
예.
5건 실적이 되어 있고 예산도 확보되어 있는데 1건 밖에 못한 이유가 뭡니까
신청이 1건 밖에 없어서 그렇습니다.
신청을 못한 이유가 물론 신청을 못했으니까 실적이 없겠죠. 신청을 못하고 활용을 안 하는 이유를 분석을 했을 것 아닙니까
분석하겠습니다.
그런 분석도 없는데 또 올해 5건을 그대로 실적계획을 해 놓으면.
5건, 넉넉하게 잡았습니다. 7,000만원이라는 금액이 복지부에서 정해져 내려, 한도가 7,000만원이기 때문에 7,000만원 잡았습니다.
한도는 7,000인데요. 올해 5건을 계획했는데 1건밖에 융자 활용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자활공동체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부산에 그죠 그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수요조사를 해 보시고…
많이 활용하도록…
이게 왜 활용이 안 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하셔야죠
그리고 장애인종합복지관에 승강기를 교체하는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승강기가 몇 년 되었습니까
94년입니다.
그러면 승강기 보통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내구연한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94년도에 개관해 가지고 이용빈도가 잦다 보니까 아무래도 고장이 잦아서 이용이 불편하니까 지금 예산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지금 왜 이런 지적을 하느냐 하면 승강기 내구연한 하고 비교를 한번 하셔 가지고 물론 제가 생각하기에는 승강기가 10년, 내구연한 이상일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원인 같은 것도 분석을 해 보시고 지금 내년도 장애인복지관에 승강기를 설치하는 사업을 몇 군 데 계획하고 있죠
예.
거기에서도 설치를 할 때 이런 사례를 좀 같이 비교를 해서 내구연한 되기 전에 교체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페이지는 말 안 하겠습니다.
경헌실버아카데미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제가 쭉 봤는데 좋은 뜻으로 기탁해서 우리가 이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연간 2회로 노인대학을 하고 있고 예산이 한 3,500정도 들어가죠 연간. 제 생각에는 그런 예산투입에 비하면 큰 성과가 있습니까 지금 인원으로 볼 때는 올해 상반기에 69명, 하반기에 47명이거든요. 숫자적으로 보면 다른 노인대학교에서 훨씬 저렴한 예산으로 굉장히 열심히 잘 하고 있는 데도 있는데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데 비해서 과연 성과가 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부산대학에다가 설치를 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3,000만원은 기탁금 5억원에 대한 이자로서 만들어지고 500이 우리 시의 예산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지금 경헌실버아카데미 연2회 할 때마다 나름대로 대학에서 노인복지대학으로서 자부를 하면서 연간 많은 수료생을 배출하고 있고 동시에 자원봉사로 사회에 봉사를 하도록 그렇게 유도하기 때문에 깊은 그런 사업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경헌실버아카데미 전에 부산광역시 노인대학이라고 우리가 운영을 했습니까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경헌실버는 경헌기탁금에 의한 그런 사업이고 그 앞에는…
부산광역시 노인대학으로 수탁협약을 체결했다 그래서. 어쨌든 내실 있게 운영되는지 잘 점검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문화존 관련 예산입니다.
이것은 기존시설을 이용해서 하는 겁니까 새로 시설을 짓는 것이 아니고…
기존시설을 이용하는 겁니다.
어떤 시설들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까
부산전역에 있는 역사관이라든가 우리 부산에 전부다 위치하고 있는 그런 시설인데 역사관이라든가 또 뭐 자연공간도 좋겠고, 해수욕장이라든가 수련관이라든가 여하튼 있는 그런 인프라를 최대한 청소년에게 맞는 그런 시설을 찾아내 가지고 하여튼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주5일제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지금 국비하고 합해서 4억인데…
4억입니다.
4억인데 글쎄 뭐 지금 어떤 염두에 둔 그런 시설은 없습니까 따로.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부산전역에 걸쳐서 어떤 띠가 있던데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
우리 누가 담당되시는…
양해해 주시면 청소년계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요.
(張昌祚委員長 諸宗模委員長代理와 司會交代)
청소과장님요
(場內웃음)
내가 지금 처음 앉아 가지고.
청소년계장님.
아! 청소년계장 나오셔서 직위 성명 말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계장 정남민입니다.
방금 송숙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소년문화지원사업은 우리 부산시내에 있는 모든 청소년 여가활동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망라해 가지고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역사촌 같으면 우리 금정산을 비롯해서 아무튼 역사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문화예술분야라든지, 시립박물관이라든지, 시립예술관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화에 관계되는 그러한 부산시 현재에 있는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됩니다. 5개 분야 정도 해 가지고 시비 2억과 국고 2억 한 4억 정도의 사업이 지금 조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8개 광역시에서 내년에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물리적인 인프라가 아니고, 프로그램이다 그죠
예,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잘 계획을 세워주시고 제 바램입니다마는 제가 얼마 전에 시정질문에서도 한번 제시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사실 우리 부산에 동부산권의 지역격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지금 영구임대아파트 현황을 오늘 프로그램 때문에 쭉 봤는데 영구임대아파트의 분포가 거의 서부산에 다 되어 있어요. 반송 쪽 빼 놓고는. 그 정도로 그 쪽 지역이 문화적으로나 교육적으로나 특히 청소년문화에 있어서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에서 이런 여러 가지 시책을 하실 때 그런 것도 조금 감안을 하셔서 어떤 배치라든지 지원의 어떤 그런…
예, 안배를 하겠습니다.
예, 안배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 특성화사업 관련 양여금 온 것 있죠 그 내역하고, 그리고 페이지 841페이지 사회복지직공무원 연찬회, 시설 사용료, 그 내역하고요. 그 다음에 장묘문화 개선과 관련해서 관련된 예산 전체를 조금 뽑아주시고, 그리고 사업추진 실적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푸드뱅크 장비 지원내역하고 정신요양원 기능보강내역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諸宗模委員長代理 張昌祚委員長과 司會交代)
예, 송숙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백종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위원입니다.
추경예산안 자료 4페이지 우리 예산이월 부분에서 우리 부산항일학생의거기념탑건립사업과 노인교통수당지급 관련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고 민간자본보조과목에 박차정의사생가복원사업, 사단법인 박차정의사숭모회에서 추진 중인 사업인데 총 사업비 5억 5,000만원 중에 생가복원비 3억원은 부산지방보훈청에서 지원하고 우리 시는 부지매입비 2억 2,000만원을 지원하고자 되어 있는데 우리 박차정의사생가건립계획안을 보면 건립목적이 ‘우리 나라의 대표적인 여성항일독립운동가인 박차정의사 정신을 선양하고 부산의 백산기념관 및 광복기념관과 연계하므로 시민에게 자긍심 고취와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겠다.’ 이렇게 목적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건립계획에 보면 소요예산으로 지금 7억 3,750만원이 잡혀 있거든요.
5억 5,000.
여기 지금 5억 5,000 되어 있는데 지금 원 건립계획안을 보면 지금…
아! 예.
숭모회에서 지금 보훈처에 2003년도에 3억을 요구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자기네들 계획에는 2004년도에 또 2억 1,750만원을 요구하고자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건립계획에 보면 지금 생가복원계획만 지금 5억…
5,000.
지금 그래 잡혀있죠 5억 5,000이죠
예.
그래 이게 96년도에 동상 건립하도록 시비가 3억 지원된 상태 아닙니까
동상 건립 시에.
예, 문화예술과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박차정의사숭모회가 발족을 시켜가지고 그 해에 바로 보니까 동상건립비를 시비를 받은 것으로 지금, 그때 문화예술…
예, 과.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니까 백산기념관하고 광복기념관과 연계라는 게 어떤 식으로 설명이 가능하겠습니까 우리 시에서 연계할 계획이 있습니까 우리 시에도. 우리 시의 안인지요 이게.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이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예, 사회복지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회복지과장 석희윤입니다.
백종헌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백산 안희제기념관은 이미 기념관으로 설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독립운동을 하신 분 중에서 남성분들은 여러 분 있습니다마는 여성분으로서는 아주 유일하게 유관순 열사 못지 않는 그런 분이 우리 지방에 있었지만 그 동안에 묻혀서 있었던 것을 발굴해 가지고 동상도 세우고, 기념관도 만들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계라는 말은 우리가 백산기념관이 이미 세워져 있고 또 그와 관련해 가지고 박차정의사, 여성분을 대표하는 하나의 이미지를 형상화시키기 위해서 그래 연계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 3억은 국가보훈처에서 2003년도에 3억을 이미 이 예산은 확보되어 내려와, 보훈처에 내려와 있습니다. 있고, 저희들 이번 추경에 2억 2,000을 넣으면 땅은 저희들이 토지를 부산시비를 가지고 매입을 하고, 건축비는, 복원비는 지금 정부 국가보훈처 예산을 가지고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2억 1,750만원은 2004년도 내년도에도 역시 국가보훈처에서 이 돈을 따기 위해서 숭모회에서 노력을 하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숭모회에서만 예정하고 있는 게 지금 보훈처에다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거죠
예, 숭모회에서 보훈처에다 요청을 해 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 시와는 별로 관계가 없다고 보면 되죠
시는 저희들이 2억 2,000 이렇게 땅 매입을 하는 것으로서 저희들은 일단 마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단법인박차정의사숭모회 이사장이 오정석 이사장으로 되어 있죠
예, 지금…
지금 동래학원 이사장이신 오정석 이사장이 숭모회 이사장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예, 숭모회 중에서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회장을 맡고 있습니까
예.
지금 본위원이 생각할 때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 시에서 지금 2억 2,000을 지원할 계획 아닙니까
예.
그럼 순수 부지매입비로 지원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볼 때 현 토지소유자가 지금 정한모씨로 되어 있습니다. 동래구 온천동에 사시는 분인데, 공시지가로 현재 부지매입이 가능합니까 지금 뭐 합의가 된 사항입니까
예, 이것은 숭모회 측에서 지금 현재 있는 가옥주하고 의논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 요청한 돈을 주면, 또 만약에 이 돈이 모자라면 숭모회 자체 자기들 기금을 가지고도 마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금액 만큼만 인정해 달라 이런 뜻이다 그죠
예, 저희들 그 당시 이 사업 자체가 시작이 오래 전에 됐기 때문에 현재는 토지가격이 상승됐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당시 평가했을 때는 2억 2,000이면 가능하다 해 가지고 저희들 사업 추진해 왔습니다.
지금 어쨌거나 숭모회로 박차정의사생가복원건립과 관련해서 총 지금 원하고 있는 금액이 총 경비가 그러면 지금 10억 4,000여만원쯤 본위원이 계산해 보니까 그래 나오거든요. 동상건립부터 따지면.
예, 동상건립은 끝이 났습니다.
아니 끝이 난 건데 그러니까 청소년에게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 총 앞으로 더 지금 숭모회에서 요구할 사항이 혹시 있을 때 어떻게 대비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 부산시 입장에서는 토지매입 해 주는 것으로서 이미 사업자체는 종결하는 것으로 의논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것은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지금 우리 시에 저소득층 전세자금 융자실적이 저조한 사유 중에 하나가 융자신청자의 보증인 확보에 애로가 있는 점을 감안하여 내년 2004년도에 전세자금대출 신용보증료 지원사업으로 건당 10만원에 1,800가구를 목표로 하여 1억 8,0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건당 신용보증료를 10만원으로 책정한 사유와 지원목표가구를 1,800가구로 계획한 근거를 설명해 주시고, 이런 좋은 시책에 대한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국장님께서 지원하겠다는 그 답변만 하셨지 구체적으로 금액을 어떻게 책정했다는 것은 되어 있지 않으니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내년 예산 1억 8,000만원의 예산 산출기초가 1,800가구를 잡고 보증료를 10만원을 했습니다. 그 보증료 산출기초는 대출금을 평균 1,000만원으로 잡고, 0.5%를 2년 동안 보증료가 0.5%로 수수료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출금을 1,000만원을 잡고 보증료율이 0.5%이고 2년 간 보증하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산출기초를 잡았습니다.
홍보는 앞으로 반상회라든가 우리 시정 인터넷이라든가, 또 시보라든가 여러 가지로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미 홍보를 또 한 바 있습니다.
홍보 중입니까 계속.
예.
지금 홍보가 안 되어 가지고 그런 혜택을 볼 수 없다 이런 의견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으로 이유가 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사항별설명서 849페이지 사회복지상담소에 위기개입상담사업에 대한 지원예산이 올2003년도에 2,000만원에서 내년은 4,000만원으로 대폭 증액된 사유는 무엇인지와 사회복지사업상담소 현황과 위기개입상담사업은 어떤 사업을 수행하는지에 대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상담소 현황은 위치는 전포동에 있습니다. 전포동 적십자회관 건물에 있습니다.
운영법인의 이름은 사회복지법인 생명의 전화입니다. 상담소면적의 187㎡이고 사회복지상담소 운영으로 6,000만원을 국비, 시비 해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번에 위기개입상담사업에 의해서 또 2,000만원을 시비로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이 위기개입상담사업은 본래 사회복지상담소에서 본연의 업무인 복지상담에다가 최근에 늘어나는 자살자를 예방을 하기 위해서 자살이나 가출, 실직 등 위기상황에 있는 그런 데에 필요로 하는 도움을 주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이런 상담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시비로 2,000만원을 종사인력 직원 2명과 자원봉사자 250명에 대한 운영비로 지금 지원코자 합니다. 사업은 24시간 상담입니다. 24시간 자살이라든가, 가출, 특히 실직 이런 위기상황에 대한 상담을 주로 하고 또 자원봉사자 양성교육도 하면서 상담원 실비로 또 차비 정도라도 줄 수 있는 그런 비용을 확보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지금 타 시․도에 위기개입상담사업은 어떻게 실시되고 비교된 바 있습니까 처음입니까
우리 부산시가 처음으로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자살 같은 그런 사회적인 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이런 상담사들이 따로 있는지요 따로 두 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상담교육을 받은, 특히 위기개입이라는 그런 상담테크닉을 교육을 받은 상담 전문…
교육소가 어디 따로, 전문교육소가 따로 있습니까
학교에 대한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에 대한 그런 데서 배출된 전문가입니다.
대학에서 전공한 그런 학생들이군요.
예.
자원봉사자 교육문제 이런 위기상담을 주로 하시는 분들이 지금 교육을 따로 시키는 거죠 250명에 대해서는.
예, 여기서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한번에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예, 나누어서.
예, 이상입니다.
백종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간단히 제가…
박주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활한마당행사는 이번에 신규사업이죠 자활한마당행사지원
지원.
예. 작년에도 했습니까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입니까
예.
이 자활한마당행사 이 부분에 대해서 행사하고 난 뒤에 평가 같은 것 하셨나요 자체적으로 평가나 행사 이후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 이런 것 가지고 있습니까
자활후견기관협회에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자활후견기관단체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난 뒤에 어떤 정산으로써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이 행사도 완전 동원식의 행사거든요. 그런데 이런 동원식의 행사들이 꼭 이렇게 필요한지
제가 몇 차례 나가 봤습니다. 나갔는데 참 자활의욕을 북돋아 주고 희망을 갖게 하는 아주 필요한 행사라고 저는 느꼈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느껴졌어요
예.
저도 가 봤는데요
(場內웃음)
그 다음에 815페이지에 홈페이지제작(1식)이라고 했는데 이게 700만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 근거가 뭐예요 어떤 겁니까
815페이지에요
예.
금련산청소년수련원 운영에 대한 홈페이지제작이 되겠습니다
이 홈페이지제작 하는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요 어떤 근거로 예산을…
700만원.
예, 그러니까 어떤 근거로 예산을 잡았길래 이렇게 드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얘기해 주세요.
예, 청소년관장님이 답변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러면 아동청소년회관 관장님 나오셨어요
금련산청소년요.
예. 금련산청소년관장님! 예,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련산청소년수련원장입니다.
저희 금련산청소년수련원은 자연권수련시설수련원으로서 부산 시내에 유일합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홍보기능을 갖지 못하고 부산시홈페이지에 조그만한 코너에 들어 있었는데 이 자체 홈페이지를 개설해서 안내 및 홍보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실제 기능을 하기 위한 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는 홍보 극대화를 시키기 위한 자체 홈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온라인예약시스템이라든지 이런 수련활동예약을 인터넷 상에서 직접 할 수 있는, 이렇게 함으로써 이용 증가를 비롯한 세입증대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홈페이지제작을 어디 자체에서 합니까 청소년수련원 자체에서 합니까 아니면 다른 데 의뢰를 줍니까
예, 의뢰 용역을 줄 겁니다.
자체에서는 할 수 없나요
예, 어렵습니다. 현재…
그런데 이것을 의뢰줬을 때 용역형식인가요
예, 용역을 줍니다.
우리 관할에 이런 홈페이지를 할 수 있는 전문 기능보유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은 연대해서 할 수 없습니까
그런데 우리…
우리가 홈페이지라는 게 지금 대단히 새로운 이런 것은 아니거든요. 각 기관에 다 홈페이지가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실제적으로 조금만 그 기능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도움을 받으면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들 수련원 내부시설이라든지 활동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영상으로 촬영해 가지고 그런 것을 홈페이지 내에 소개를 하고 어떤 기능이라든지 그런 예약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하기는 불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박주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송숙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숙희위원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중에서 통역폰, 통역비 지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부산시내에 이 자료에 보면 통역폰이 460대가 각 업소마다 지금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460대가 어떻게 지금 관리되고 있습니까 활용도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이용이 많은 업소는 1일 4통화 이상 활용하고 있습니다. 매우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좋은 반응이 1일 4통화면 다른 데 활용도가 없는 곳은 어떻습니까 전체 460대 중에서 활용도에 대한 어떤 실태조사를 한번 해 보셨습니까
예, 필요성이 없는 업체는 반납을 받아서 더 필요한 곳에 재배치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필요성이 없는 업체가 어느 정도인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느냐는 거지요
6월달에 한번하고 11월달에 한번 했는데요. 6월달에는 전면적으로 다 사용을 하겠다고 해서 반납 받은 게 없고, 12월달에 다시 한번 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을 이때까지는 뭐 통역폰 회사에서 하던 것을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예.
정확하게 이 통역폰이 해당 업소에서 잘 활용되고 있는가를 반드시 점검을 해야 됩니다. 점검을 하셔 가지고 활용도가 떨어지는 업소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재배치를 시켜서 다른 곳으로 하고, 정 활용도가 안 되는 것은 회수를 해서 업체에 도로 반납을 해야 되거든요. 아니고 우리가 계속해서 내년부터 이 지원금을 주겠다 하면 계속 지원을 해 주고 또 통화 통역비에 대한 또, 한번 주면 계속 점증할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한번 설치를 할 때 신중하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6월달에 점검한 점검 뭡니까 기록표입니까 리스트를 좀 주시고, 12월에 정확한 전수조사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셔서 의회에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 122페이지에 보면 청소년공부방 운영 예산이 전액 삭감 됐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청소년계장이 답변드리면 좋겠습니다.
예, 청소년계장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계장 정남민입니다.
당초 우리 청소년공부방 운영비는 문화관광부의 양여금 보전사업입니다. 그런데 당초 양여금이 작게 내려왔습니다. 작게 내려와서 저희들이 시비를 1,200만원을 확보를 했는데 뒤에 양여금 내시액이 변경되어 가지고 양여금이 문광부에서 더 내려 왔습니다. 내려왔기 때문에 시에서 편성한 1,500만원은 삭감하는 겁니다.
그 청소년공부방 시비, 국비 합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합해서 하는 거죠
예, 합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양여금으로 전체 공부방운영을 커버할 수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양여금이 50%이고 시비가 50%인데 양여금 내시가 1개소 부분이 작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비로서 1개소 부분을 확보했는데 뒤에 양여금이 1개소 더 내려왔지요. 내려오는 바람에 시비는 삭감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뇌병변, 229페이지 뇌병변아동프로그램지원비도 1,000만원 삭감 이유가 뭡니까
뇌병변복지관이 10월 15일날 개관됐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교육이 실시가 안됐기 때문에 반납한 겁니다.
그러면 반이 반납 됐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10월 15일이면 반 보다 더 많이 남겠네요 또. 그런 것 아닙니까
10월 이후에는 사용이 됐습니다.
10월 이후에 해 봐야 몇 달 안 되지 않습니까
진행했습니다.
삭감이 되려면 월 연간으로 2,000만원이라 하면 뇌병변복지관이 10월에 개관이 됐으면 그에 산술적으로 해당하는 프로그램지원비가 삭감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아! 예. 여기 뇌병변복지관이 개관은 10월 15일날 했는데 운영은 조금 더 앞에 하고 있었습니다. 6월 이후 준공이 완공되어 가지고.
개관일자를 우리가 기준으로 해야지 그 앞에…
그러니까 개관을, 식을 한 그 시점을 개관이라고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실제로 운영을 한 시기는 좀더 6월부터 그러니까 3/4, 4/4분기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전화운영도 전액 삭감된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30페이지.
공동모금회에서 금년 8월달까지만 지원해 준다 했다가 변경이 되어서 내년까지 지원해 준다 해서 변경이 된 겁니다.
올해 2004년도에 장애인전화 예산이 있던데요. 2,300만원입니까 신설되었던데.
내년도 예산은 7월까지만 공동모금회에서 하고 그 이후는 예산으로 반영하면 되겠습니다.
국장님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여성회관 개․보수문제인데 지금 2004도 예산 전면적인 개․보수내용 안에 창문을 교체하는 보수가 있죠 공사가
(“공사가 2004년도에는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외벽창문에 있습니다. 그것은.
외벽창문. 그것하고 지금 창문 이중창 설치하는 것하고는 다릅니까 이중창 안에 있는 겁니까 이것도 미리 계획을 세우면 창문 이것, 밖에 뜯었다가 안에 뜯었다가 하지말고 같이 보수를 했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송숙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김영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재위원님 오전 중에 질의하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의 약물오․남용 예방을 위한 사업추진계획과 예산지원은, 청소년약물오․남용 예방을 위한 사업은 재단법인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부산지부에서 지역사회협력체계망을 활용한 약물오․남용예방 및 치료재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부산지역 일반 중․고등학교 청소년과 가족, 소년보호시설 수용청소년, 약물오․남용 고위험군청소년 및 중독청소년을 대상으로 약물오․남용 예방교육, 치료 및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업에 참여하는 지역사회 협력기관은 의료기관 3개소, 사회복지관 12개소, 교육기관 3개소, 상담협력기관 4개소, 금정구정신보건센터 및 부산알콜상담센터로 총 24개 기관이 협력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 국무총리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5,000만원을 지원 받아 지역사회협력체계망 운영사업 예방 홍보사업 및 상담, 치료재활사업을 실시 했습니다마는 2004년도에는 국무총리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예산지원이 없습니다. 사업추진에 3,300여만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아동기에 담배와 술 청소년기에 환각흡입제 사용은 어른이 되어서 마약사범으로 이안하는 가능성이 높다는 조사결과를 보더라도 아동․청소년층에 대한 약물오․남용 예방사업은 마약 없는 부산운동과 함께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예산확보에 위원님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일단 국장님! 속기록에 남겨놨습니다. 속기록에 남겨놨으니까 신경을 써주시고, 어쨌든 지금 보건복지여성국장님 그 국에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 또 여러분들 관장님 다 계시는데 어쨌든 최고책임자는 국장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같이 이렇게 상임위원회에서 위원이 알고 하든 듣고 하든 정보에 의해서 하든 어떤 제안을 했을 때 소관부서에서 추진력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용기를 주셔야 되고 지금 현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도 자리를 하고 계시지만 이게 끝까지 관철될 수 있도록 국장님의 보다 큰 관심을 제가 기대를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제가 기대를 하겠다 말입니다.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답변만 하면 되는 것인데.
(場內웃음)
시의 재정을 생각하면 강력하게…
일단은 아니 같이 합시다. 같이 노력해서 하도록 하고, 어쨌든 내가 전에도 감사 때 제가 지적을 했지만 지금 현재 시장님도 안 계시는 사항 아닙니까 제가 개별적으로 특별면회 두 번 갔지만 시장님은 저한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일단은 자기가 반드시 자기 양심을 밝히겠다고 자기 양심에 대해서는 한 점의 부끄럼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제가 볼 때 이렇습니다. 제가 지방의원 저도 십 몇 년 해 보면서 느끼는 것은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어요. 제가 지적할 때는 포장마차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제가 지적했던 것은 물론 포장마차 제가 여기서 발언하나 한다 해가지고 포장마차 해결되겠습니까 저는 해결된다 라고 생각도 안 하고 사실은. 그 사람들이 칼 들고 나타나는데 그것 어떻게 쫓아내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최소한의 양심상 이게 사실은 허가 내 가지고 하는 사람들에 비해서는 자기들 어느 정도 일말의 양심은 가지고 장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음식조리과정에 하수구에 버리는 것을 미안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큰소리 팡팡치고 한다 말이요. 그래서 우리 보건복지여성국 산하에 있는 위생을 신경 쓸 수 있는 분야에서라도 자꾸 관심을 가져줘야 시민들이 이용을 안 하든지 아니면 다른 방안이 나오든지 이래야지, 그것은 건설과에서 하는 거다 이렇게 해 버리면 그것은 제가 접근했던 취지하고 전혀 다른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제가 지난번에 시간이 없어 가지고 보충으로 말씀을 못 드렸기 때문에 한번 더 말씀을 드린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제가 조금 전에 지적했던 그 내용에 대해서는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국장님도 노력하시고 저도 노력하고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
김영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송숙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업그레이드, 복지업그레이드계획에 의해서 사회복지시설종사자에 대해서 처우개선을 안 했습니까 2004년도에 보면 처우개선비를 인상을 했죠
예.
그런데 지금 인상을 만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사회복지관 협회나 사회복지계 전반적으로 의견이 물론 1만원 인상을 반영해 줘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는데 좀더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시켜 줄 것을 강력히 부탁하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로서는 많이 올려 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해 가지고 점차적으로, 점차적으로 올려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되면 월 1만원이 인상되면 복지관 같은 시설종사자들은 월 얼마 정도 처우개선비를 받습니까
8만원에서 9만원 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송숙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應答하는 委員 없음)
오전부터 장시간 우리 위원님 수고를 많이 해 주셨는데 본위원이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 외에 몇 가지 빠진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종합복지관 증축과 개․보수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몇 년 전부터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부실시공으로 인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추궁을 어떻게 했는지, 책임자를 어떻게 처벌했는지 그 결과를 설명해 주시고, 증축을 하는 이유와 개․보수를 했다면 당시의 상황과 비교해서 서면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관련단체 운영보조비 4억 6,200만원의 15개 단체 혹은 16개 단체의 2003년도 집행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신규사업으로써 장애인기미아일시보호시설 운영에 신규사업으로 편성했는데 지금 기미아 일시 발생하는 실적이 어떻는지 실지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같이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정구 근로작업장 부설 무료목욕탕 2,000만원이 지금 장애인 이동목욕탕 하고 비교해서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지, 이 신규사업으로 편성한 사유는 무엇인지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비정규학교 학습시설구입비 1억원은 교육청하고 어떤 관계인지 교육청에서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별도로 지원한 사유는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공부방 시설보강비 3,000만원의 15개소에 대한 시설보강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지원비 4억 2,800만원의 구체적인 실적과 이 3개소에 대한 어떻게 지원되는 것인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발전종합계획 수립용역비 5,000만원이, 1차는 BDI에서 했습니까 용역을.
신라대학에서.
신라대학에서 했습니까 이번에도 신라대학에 할 계획입니까
아직 결정 안 됐습니다.
용역비 5,000만원 산출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발전기금이 목표가 50억인데 이번에 8억으로 계상하면 50억이 넘는데 7억 하면 안 됩니까 왜 하필 8억으로 했습니까
정부지원시설 보육시설입니다. 정부지원시설과 민간보육시설의 현장학습 및 문화행사비가 이 대상 개소에는 상당히 차이가 나는데 오히려 이것은 문화행사비에 보면 정부지원이 더 많아요. 물론 이번에 민간보육시설 현장학습 및 문화행사비를 이렇게 신규사업편성은 상당히 고무적인데 이왕에 편성하려면 이것을 정부지원 시설하고 비교해서 지원해도 안 좋겠는가. 보육시설, 민간보육시설은 742개소인데 정부지원시설 279개소란 말입니다. 내용이 지원내용이 그렇게 본다면 개소가 많음으로써 상대적으로 지원내용이 비용이 상당히 줄어들지 않겠나 싶은데 어떻게 하실 것인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립치매요양병원 증축을 계획하고 있는데 증축사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시 치매요양병원 신축도 계획하고 있는데 대상지를 어디로 하고 있는지, 그렇다면 우리 부산시의 치매노인현황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파악하고 있으면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應答하는 委員 없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우리 위원회 소관의 예산심사가 모두 끝나는 대로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여러분, 그리고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6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金元泰
○ 출석공무원
保 健 福 祉 女 性 局 長
社 會 福 祉 課 長
女 性 政 策 課 長
保 健 衛 生 課 長
女 性 會 館 長 職 務 代 理
女 性 文 化 會 館 長 職 務 代 理
金 蓮 山 靑 少 年 修 練 院 長
女 性 政 策 擔 當
靑 少 年 擔 當
劉惠生
石熙潤
尹順子
朴鎬國
李貴子
全福德
尹鐵安
金義松
鄭南珉

동일회기회의록

제 132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4 대 제 132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8
2 4 대 제 132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7
3 4 대 제 132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7
4 4 대 제 132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6
5 4 대 제 132 회 제 7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2-01
6 4 대 제 132 회 제 7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1-28
7 4 대 제 132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6
8 4 대 제 132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2-16
9 4 대 제 132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1-28
10 4 대 제 132 회 제 6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1-28
11 4 대 제 132 회 제 6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1-26
12 4 대 제 132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6
13 4 대 제 132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2-16
14 4 대 제 132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2-16
15 4 대 제 132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3-12-13
16 4 대 제 132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2-06
17 4 대 제 132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1-28
18 4 대 제 132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1-28
19 4 대 제 132 회 제 5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1-27
20 4 대 제 132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1-26
21 4 대 제 132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5
22 4 대 제 132 회 제 4 차 본회의 2003-12-18
23 4 대 제 132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2-16
24 4 대 제 132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2-16
25 4 대 제 132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3-12-11
26 4 대 제 132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2-05
27 4 대 제 132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2-05
28 4 대 제 13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2-05
29 4 대 제 132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1-28
30 4 대 제 132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1-27
31 4 대 제 132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1-27
32 4 대 제 13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5
33 4 대 제 132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1-25
34 4 대 제 132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2-18
35 4 대 제 132 회 제 3 차 본회의 2003-12-16
36 4 대 제 132 회 제 3 차 2005APEC부산유치지원특별위원회 2003-12-15
37 4 대 제 132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3-12-10
38 4 대 제 132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2-05
39 4 대 제 132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2-04
40 4 대 제 132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2-04
41 4 대 제 13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2-04
42 4 대 제 132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2-03
43 4 대 제 132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1-27
44 4 대 제 132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1-26
45 4 대 제 132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1-26
46 4 대 제 132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1-25
47 4 대 제 13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4
48 4 대 제 132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3-12-23
49 4 대 제 132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2-15
50 4 대 제 132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3-12-09
51 4 대 제 132 회 제 2 차 본회의 2003-12-05
52 4 대 제 132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2-04
53 4 대 제 132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2-03
54 4 대 제 13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2-03
55 4 대 제 132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2-03
56 4 대 제 132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2-02
57 4 대 제 132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1-26
58 4 대 제 132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1-25
59 4 대 제 132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1-25
60 4 대 제 132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1-24
61 4 대 제 13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4
62 4 대 제 132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2-05
63 4 대 제 132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2-03
64 4 대 제 132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2-02
65 4 대 제 13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2-02
66 4 대 제 13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3-12-02
67 4 대 제 132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2-02
68 4 대 제 132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1-26
69 4 대 제 13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4
70 4 대 제 132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1-24
71 4 대 제 132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1-24
72 4 대 제 132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1-24
73 4 대 제 13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3-11-21
74 4 대 제 132 회 제 1 차 본회의 2003-11-21
75 4 대 제 13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3-11-21
76 4 대 제 132 회 개회식 본회의 2003-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