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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2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3차 기획재경위원회

제132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기획재경위원회회의록
  • 제3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03년 12월 4일 (목) 10시
  • 장소 : 기획재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2004년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동의안
  • 2.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 3.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4.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5.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
  • 6.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
  • 7. 2003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안건 참 조
(10시 4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정례회 제3차 기획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경진 재정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재정관실 소관 동의안 2건과 조례안 2건을 먼저 심사한 후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과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4년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동의안(시장 제출) TOP
2.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 TOP
(10時 47分)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전국자치복권발행동의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재정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주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저희 재정관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동의안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보고에 앞서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참석한 해당 공유재산관리 주관부서 관계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김효영 경제정책과장입니다.
김규형 투자통상과장입니다.
(幹部人事)
먼저 2004년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동의안에 대하여 기이 배부된 유인물에 의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參 照)
․2004年度全國自治福券發行計劃同意案
․2004年度公有財産管理計劃案
(財政官室)
(이상 2件 附錄에 실음)
정경진 재정관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수입니다.
2004년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동의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參 照)
․2004年度全國自治福券發行計劃同意案 檢討報告書
․2004年度公有財産管理計劃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2件 附錄에 실음)
김기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승민위원입니다.
윤승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LME 디스트리파크 조성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시기가 2004년에서 2006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외국인전용 공단부지도 2004년 12월로 되어 있기 때문에 또 더불어서 지금 경제자유구역하고 중복되는 사업입니다. 외국인전용 공단부지는, 그렇지요
(“지역적으로 중복되고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중복되고 그 안에 자체 들어 있는데, 경제자유구역이 지금 현재 확정되어서 하고 있는데 이것만 또 별도 부지취득을 해서 한다 하는 것도 제반 모순사항이고 취득시기도 지금 뭐 이렇게 12월말까지인데 이렇게 조기에 할 필요성이 뭐 있는가를 그걸 하고, 회계재산담당관실에서 여태까지 취득이라든지 처분할 때는 현장을 보고 평가를 해서 저희들이 여태 잘 처리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연말에 각종 예산과 행정사무감사 등으로 모두 바쁜 시기에 여기 공유재산 취득과 처분 이런 부분에서 참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이래서 물론 뒤쪽에 익년도 예산편성 전에 제출해 가지고 예산에 반영토록 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여태 취득할 때나 매각할 때에 그런 절차를 밟지 않았었고 통상 관례적으로 임시회 때에 현장을 보고 했던 그 절차가 있으니까 이 바쁜 사항이 아니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는 보류하는 게 어떻는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사유를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 그 말씀하신 것, 우선에 LME하고 경제자유구역 취득시기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취득시기가 이제 분할 좀 장기를 하게된 것은 사업비 규모가 크기 때문에 예산을 투입하는 과정에 이제 이것을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연차별로 사업비를 투자하겠다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제자유구역, 외국인 경제자유구역하고의 관계에서 저희들이 경제자유구역 내라 하더라도 그것을 전체적으로 외국인들에게 시가 토지를 구입해 가지고 그걸 임대를 해 줄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특히 지사과학산업단지 안에 일부구역을 시가, 그것은 국비가 80%나 지원을 해 줍니다. 해 주기 때문에, 시가 20%만 부담을 하면 그것을 사서 외국기업에 대해서는 들어오는 기업에 대해서 아주 싸게 그래 임대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 시 경제의 어떤 방향하고도 기본적으로 아주 핵심적인 그런 사항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양해를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 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미리 예산심의하기 전에 미리 좀 전회기라도 좀 제출을 해 가지고 현장에도 한번 가보시고 이렇게 결정하시면 좋았을건데 저희들 이 취득하고 관련되는 이 두 건은 국비예산하고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LME 이것도 된다, 안 된다 계속 이래 하다가 이제 지금 정부예산안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 연계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좀 늦어졌습니다. 늦어졌는데, 좀 우리 두 건 다 우리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기본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널리 좀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처분부분에 대해서 말이죠, 서구 암남동 129-9번지 27필지 해 가지고 임야 잡종이 2,107㎡가 있는데 물론 태풍 매미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태풍이 온지가 벌써 한 5개월 정도 되었고 지금 여기 개축과 보수에 필요하다 하는 점유자들로부터의 매수신청이 있다는데 왜 이것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해야 되는 것인지, 이 결국 민간임대인데 여태 회계재산담당관실에서는 이런 개인적인 사용으로 되는 부분은 전부다가 수의계약을 하지 않고 공개입찰방식으로 처분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왜 수의계약으로 된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남구 대연동 부분은 아동복지사업으로 인한 이것은 상업성이라기보다는 복지성이 강하니까 이것은 수의계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갑니다만 서구 암남동 부분은 왜 수의계약으로 매각해야 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공유재산관리조례 39조에 보면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1,000㎡ 이하로서 81년도 이전에 이 분들이 사실상 점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그때 당시에는 조금 합법적인 절차를 안 거치고 우리 시유재산을 사실상 점유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것을 우리 조례가 인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승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신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신락위원입니다.
정경진 재정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사유재산, 우리 처분에 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남구 대연동 395-1번지 이 지역은 96년도에 경찰청과 교환으로 취득한 재산인데 약 7년간 지금 성프란시스코에서 그야말로 사유지로 자기 사유지처럼 이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용료를 받은 적은 있습니까 사용료.
예, 이것은…
얼마,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까 해 마다
예, 받고 있습니다.
얼마를 받고 있습니까
변상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사용료를 받았다면 영수증을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사용료를 받고 있었습니까
죄송합니다. 종교용지는 종교용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본위원 지역이기 때문에 사용료를 안 주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그래 7년 동안에 사용료를 받지도 않고 그야말로 종교단체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 보면 수의계약 매수신청이 있어서 매각코자 한다는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오히려 어려운 재정난을 타개하기 위해서라도 빨리 매수를 하라고 종용을 하는 입장이어야 되는데 매수신청이 없었으면 그러면 매각을 안 하려고 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부산시 우리 전역에 우리 시유지가 만약에 이렇게 사용되고 있는 부분은 다시 한번 좀 철저히 조사를 해서 빨리 매각해서 우리 재정에 좀 도움이 됐으면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좀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신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용호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신용호위원입니다.
정경진 재정관 이하 관계공무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처분재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서구 송림공원 주변 시유지 매각대상 재산현황을 보면 이 재산이 위치가 해변도로를 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장을 지금 보지 않았기 때문에 확실히 모르겠는데 이 해변도로가 관광도로입니다.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개인이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가 이번 매미 태풍으로 인해 가지고 건물에 손상을 많이 입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개축을 하기 위해서 사려고 하는데 이 지역은 용도지역 자체도 자연녹지가 많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우리 부산시가 이럴 때 도로확장을 꾀한다든지 관광지 정비를 위해서 그 지역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개인에게 매각할 것이 아니고 이렇게 생각되는데 우리 재정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 관계, 이것을 결정하기 전에 관계부서하고도 협의를 했었는데 도로계획서에는 그게 확장하는 걸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현실적으로 제일 중요한 게 이게 딱 그 시유지가 일부 일정부분 공유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부분입니다. 전체가 아니고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분들이 영세한 상인들 그런 분들인데 기왕에 영업을 하고 있다가 그렇게 태풍피해로 인해 가지고 집이 완전히 못쓰게 되었습니다. 현장에 위원님들도 가보셨기 때문에 아시겠습니다마는 완전히 못쓰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토지의 일부가 시유지로 있어서 무허가 상태가 되니까 그것을 증․개축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른 도로라든지 공원으로서는 당초에 되어 있다가 필요가 없다 해 가지고 폐지가 된 그런 구역이고 그래서 그 행정목적으로 하는 것 보다는 기존에 있는 주민들의 그런 이익을 위해서 매각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공원의 형태를 끼고 있고 거기가 산하고 연결되어 있죠
그 바로 뒤가 산입니다. 그런데 공원구역에서는 해제가 되었습니다. 공원구역은 아닙니다. 오래 전에 해제가 되었습니다.
공원구역은 해제가 되더라도 그 지역은 관광자원 확보차원에서 오히려 수목을 심어서 경관을 조금 더 좋게 만드는 것이 바람직한 것 아닙니까
지금 거기에는 여기 지도에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이쪽에 상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횟집이 형성되어 있고 앞에 도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횟집을 뜯어내고 나무를 심는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는 관광지로서의 어떤 기능이 좀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이 상가하고 도로하고 중간에 우리 매각토지가 있는 것입니까
집이 이미 그것을 안고 있는 것입니다. 즉, 현재 상가부지 일부가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단점유를 하고 있으면서 변상금을 내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무단점유한 부분이 해안도로하고 상가하고 사이에 끼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 상가 자체가 무단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상가 자체를…
그러니까 상가 뒤쪽인가 도로쪽인가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도로는 아니고 도로 뒤에 횟집이 붙어 있는데 그 횟집 자체가 시유지를 이렇게 공유해서 점유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위원장님! 다른 위원님도 이런 유사한 질의가 있었는데 시유잡종지를 매각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시급성을 다투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을 확인한 후에 다시 결정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신용호위원님 말씀대로 이 많은 공유재산을 처분할 때는 우리 회계재산담당관실에서 현장확인을 하고 충분히 검토한 후에 이 안이 올라와야 되는데 오늘 너무 성급하게 올라온 것 같습니다. 물론 내년도 예산안을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했다손 치더라도 지금까지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매각이 되었을 때는 두 배 이상의 처분가가 나왔는데 이렇게 면밀한 검토없이 올라온 부분에 있어서는 신용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장확인을 하고 처분에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해서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의견이 어떻습니까
그런데 참고로 제가 한 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지금 이것이 서부 송도해수욕장의 주민들이 태풍 매미로 인해 가지고 집이 전부다 파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빨리 복구를 해야 되는데 복구를 하려고 하니까 여기에 걸려 가지고 무허가상태에서는 못하고 있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확인을 하시더라도 일정을 빨리 잡아서 가능하면 빠르게…
잘 알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을 사전에 지금 현재 여러 필지가 있는데 그 필지 중에 주택이 들어있는 필지나 안 그러면 공유지로 있는 필지 등을 사전에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했으면 빠르게 진척되었을 것인데 중요한 것은 공개입찰이라든지 감정가에 의한 매각을 했을 때는 그 동안 처분가가 엄청나게 오른 사실인데 공시지가로 해서 이렇게 무작정 올린다 하면 정말 부산시 회계재산담당관실의 역할이 미흡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신용호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현장확인을 하셔서 하자는 의견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박삼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재정관 답변을 보니까 여태 송도횟집은 위원님들께서 다 가봐서 해변가로 횟집들이 나열되어 있는데 그 분들이 대체적으로 시유지를 깔고 앉아 있다는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있어서 증․개축을 하지 않을 때는 별로 시유지를 잡고 있어도 그렇게 영업하는데 지장이 없으니까 그대로 영업을 해 왔는데 이번 태풍 매미로 인해서 송도를 가보면 정말 파손이 다 되었어요. 지금 가보면 다 되고 수리를 하는 곳은 수리를 하고 있고 또 증․개축을 하려고 하면 시유지를 같이 안고 있는 건축은 증․개축이 안되죠
그렇습니다. 건축허가가 안됩니다.
그러면 서구청에서 시에 그런 요청이 없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민원이 상당히 많아 가지고 서구청에서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정례회가 아니고 태풍 매미가 지금 몇 개월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난 임시회 때라도 해 가지고 면밀히 현장을 우리가 갈 수 있도록 여유를 주고, 지금 정례회가 얼마나 일정이 빠듯하게 짜여져 있는지는 본위원이 말씀을 안 드려도 재정관께서 더 잘 아시고 계시는데 이 공유재산이 답답하기도 하지만 지금 예산심의하는 것도 일정이 빠듯한데 지금 송도 입장은 들어보니까 그럴 듯하기도 합니다. 또 그 쪽에 증․개축을 못하고 있는 입장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을 안 보고 그냥 재정관 말씀만 듣고 그것도 수의계약으로 한다는 것이 상당히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는데 하여튼 위원장님이 판단을 잘 하셔가지고 본위원이 볼 때는, 현장을 가끔 갑니다. 최근에도 갔다가 왔는데 수리를 못하고 있는 집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것은 왜 빨리 수리를 안 하는지, 태풍 매미의 보상이 안 나와서 그런 것인지 걱정을 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삼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매각 필지 중에 임야가 대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부산시가 녹지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넣으면서 임야부분에 있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확인도 안하고 임야를 매각하겠다는 취지는 검토를 해서 하는 것인지 탁상공론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회의를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 24分 會議中止)
(16時 05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질의답변 과정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정회 중에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을 확인하고, 의견을 조정한 결과 본 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원정희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희위원입니다.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처분내용 중 임야 서구 암남동 124-25번지, 124-24번지, 124-23번지, 124-22번지, 124-21번지, 124-36번지, 124-37번지, 124-38번지 등 8필지는 장래에 활용하기가 곤란한 보전부적합재산인지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처분대상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은 시가 제출한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원정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정희위원님이 설명한 수정동의안에 대한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委員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원정희위원의 수정동의안은 부산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56조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정관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결시 처분에서 제외하도록 한 서구 암남동 124-25번지 등 임야 8필지에 대하여 앞으로 처분할 사유가 있을 때는 우리 위원회의 협의를 거친 후 매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시의회에 제출할 때에는 예산편성 전에 시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3.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4.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6時 10分)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정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입니다.
부산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參 照)
․市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
․諸證明등手數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財政官室)
(이상 2件 附錄에 실음)
정경진 재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수입니다.
부산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등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參 照)
․市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 檢討報告書
․諸證明등手數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2件 附錄에 실음)
김기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질의과정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의사일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時 23分 會議中止)
(16時 37分 繼續開議)
5.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 TOP
가. 재정관실 TOP
6.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TOP
가. 재정관실 TOP
7. 2003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가. 재정관실 TOP
(16時 38分)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과 재정관실 소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재정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영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2004년도 예산안과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써 주시는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재정관실 소관 2004년도 예산안과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2004년도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안, 2004년도지방채상환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배부된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參 照)
․財政官室2004年度歲入․歲出豫算案및基金運用 計劃案槪要
․財政官室2003年度第2回歲入․歲出追加更正豫 算案槪要
(財政官室)
(이상 2件 附錄에 실음)
(金永柱委員長 元井喜委員長代理와 司會交代)
정경진 재정관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수입니다.
재정관실 소관 2004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안 등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參 照)
․財政官室2004年度歲入․歲出豫算案및基金運用 計劃案 檢討報告書
․財政官室2003年度第2回歲入․歲出追加更正豫 算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2件 附錄에 실음)
김기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승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승민위원입니다.
재정관님을 비롯한 우리 재정관실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운 시정 살림살이를 도맡아서 올 한 해도 슬기로운 지혜 속에서 예산이 반영되어야 되는데 열심히 노력한 흔적도 많이 보입니다마는 방만한 예산운영이라는 일면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통합관리기금의 이자상환이 나타난 부분이 있습니다. 147페이지 여기는 결국 말해서 통합관리기금에서 돈을 빌려서 빚을 갚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통합관리기금의…
각종 기금에 적립된 돈을 가지고 활용하겠다는 뜻인데 결국 이러면 빚을 내 가지고 또 빚을 갚는 것으로 수치만 변동이 있지 큰 차이는 없는데 이런 자구노력도 따릅니다마는 그 중에서 보면 경륜장에도 지금 현재 지붕설치공사로 60억원을 지원할 예정으로 안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역개발기금으로…
그래서 이것이 경륜장 지붕설치비 60억원 이것하고 2004년도 차입금이자 1억원 정도가 이것이 일반회계로 할 것이 아니고 결국 경륜공단은 특별회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회계로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이래서 그 기금으로 하지 말고 일반회계 전출금 31억 900만원, 경륜사업특별회계에 보면 세출예산 중에 보니까 일반회계가 전출하는 것이 31억 900만원이 있습니다. 결국 경륜장의 이익을 일반회계로 전환하는 것이겠죠 그 부분하고 일반회계에 전출하지 말고 자체 세입으로 하고 또 부족분이 약 29억 정도 되는데 이것은 자체 예비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경륜장 지붕설치부분을 기금에서 차입을 해서 지원하지 마시고 경륜장 자체의 사업으로서의 이익부분하고 모자라는 부분은 경륜특별회계의 예비비로 전용하면 큰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고 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안을 만들 때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경륜사업특별회계조례가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보면 경륜사업특별회계에서 지출해야 될 범위가 경륜사업 및 경륜시설물의 관리 운영경비를 특별회계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지붕설치를 하는 것이 관리 운영의 범주에 들어가느냐 아니면 시설물을 새로 신설하는 것이냐 그런 것에 있어서 해석상에 상당히 논의가 많이 있어서 저희들 내부적으로도 논의를 한 결과 이것은 우리 조례가 허용하는 경륜사업특별회계조례에서 허용하는 관리 운영경비의 범주는 넘어서고 재원 자체도 어차피 경륜사업특별회계 재원이 처음이라서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이렇게 편성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물론 재정관님의 자금 운영상에 그러한 합리성과 타당성은 인정됩니다마는 지금 시민들은 시민들의 혈세가 경륜장에 투자되는 것을 원치 않고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일종의 사행성 도박장이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시비로 또 기금에 이자까지 시민 혈세가 지원되는 사례를 해서는 안되겠다 하는 것이 본위원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취지를 살려 가지고 앞으로 저희들이 경륜사업에서 수익금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할 때 최대한으로 조례의 해석을 확대해석을 해서 그렇게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번이 처음이고 재원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널리 양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안 그래도 저희들은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들 자체가 수입을 그만큼 내서 일반회계로 전입을 하겠다고 자기들이 낸 안이니까 최소한의 금액이 아니겠느냐 봐지고 그 외에 예비비도 있습니다. 그 예비비 가지고 충당한다면 경륜장에 지붕막공사는 우리 일반회계의 예산이 투입 안 되어도 가능하리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그것은 검토해 주십시오.
저희들도 그 예산을 편성하면서 가능하면 일반회계 재원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을 최대한으로 했습니다마는 결정적인 걸림돌이 된 것은 우리 조례가 경륜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가 허용하는 범위에 이것이 초과되는 범위가 아닌가 그런 쪽으로 결론이 나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뜻을 유념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정수물품 일괄구입입니다. 244페이지에 여기에 사항별설명서 말고 244페이지에 정수물품 일괄구입입니다. 예산이 1억 135만원이 14개 부서에 전자복사기 15대, 전송모사기 13대가 나와있습니다. 이것이 매년 전년도에서는 2억 정도가 되었고 정수물품 자체가 들어가 있는데 아시안게임을 마치고 물자처분 현황을 보니까 컴퓨터 외 21종 해 가지고 많이 나옵니다. 이것도 다 소진이 안되니까 경남사격연맹, 경남축구협회, 국방부, 기타 군부대, 동국대학교, 마산시, 무학여고에 부산시를 제외한 타 시․도에도 양산대학, 양산시, 울산축구협회, 창원시, 창원시시설관리공단, 한국방송통신대학 등에 잉여물자를 제법 많이 나누어줬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시 안에 각 부서마다 정수물품의 구입비가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데 아시안게임 물자처분에 잔여물자를 활용할 그런 계획은 안 가지고 계신지요 지금 금액별로는 수량이 약 10만 9,900점 정도이고 금액별로는 약 111억 정도의 물품을 여기에 나누어 줬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컴퓨터를 한 400여대 저희들이 배정을 받아 가지고 작년에 저희들이 컴퓨터 구입비용을 절약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사기나 모사전송기라든지 이런 것 하여튼 아시안게임의 잔여물자처분에 관련되는 부산시 현황을 보셔가지고 활용을 했습니까 반영을 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PC 같은 경우에 금년도에 524대를 인수를 해 가지고 그리 했고 저희들이 최대한 저희들의 주장을 했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랬다고 한다면 최대한 활용을 하시고 그 다음에 157페이지 사항별설명서에 보니까 민간이전에 사회단체보조금 이래서 15억 4,000여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 가지고 약 10억 정도가 늘었는데 올해 사회단체보조금을 어디에 쓰실 것인지를, 왜 또 이렇게 10억 정도가 늘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금년도까지는 사회단체보조금이 크게 우리 예산편성지침상 두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정액보조단체가 있습니다. 정액보조단체는 한국예총 등 13개 단체입니다. 13개 단체에 대해서는 얼마를 운영비로 지원을 하라고, 예를 들어서 한국예총 같은 경우에는 3,500만원, 대한노인회 1,800만원 이렇게 예산편성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10억 9,100만원입니다. 그리고 임의적으로 임의보조금이 예산편성지침상 실링이 10억원으로 행자부에서 내려옵니다마는 저희들은 4억 5,000만원만 해마다 편성을 해 가지고 실링보다는 약 절반보다 약간 모자라는 수준으로 그렇게 편성을 해서 운영을 했었는데 이것이 제도가 바뀌어 가지고 내년도 예산부터는 정액보조단체라는 것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묶어 가지고 배분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것을 공정하게 배분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하고, 조례에 근거한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곧 조례안을 만들어서 입법예고도 하고 위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조례는 안 만들어졌습니까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은 여기에 나와 있거든요.
그것이 저희들이…
144페이지요.
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그 위원회에 공정하고 투명하게 배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그 위원회의 구성 때 각별히 신경을 쓰셔 가지고 어디에 치우침이 있다면 결국 그쪽으로 예산이 치우쳐서 상당히 불합리성이 있으니까 그 치우침이 없이 아주 객관성 있는 위원회를 구성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승민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신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신락위원입니다.
정경진 재정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세입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정확한 세입을 추정한다는 것은 무리일 수도 있으나 세입의 추계를 얼마만큼 정확하게 예측하느냐에 따라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예산운용이 가능하리라고 생각됩니다. 결산추경이라고 할 수 있는 이번 추경에 1,260억원의 세입을 추경에 편성한다는 것은 집행부의 예산편성 및 운용시스템이 너무 안일하고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2001년도부터 금번 추경까지 본예산과 대비한 세입추경을 비교해 보면 2001년도에 830억원, 2002년도에 2,668억원, 올해는 이번 추경까지 1,269억원으로 매년 평균 1,500억원을 추경에 세입예산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타 시․도와 비교해 보면 부산과 예산규모가 비슷한 인천은 평균 736억원이고 부산보다 규모가 네 배나 큰 서울시도 평균 1,382억원입니다. 이와 같이 본예산에 세입을 적게 잡고 매년 반복적으로 추경에 많은 세입예산을 편성하는 사유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지적에 감사하게 생각하고, 상당히 이 부분은 저희들로서도 어려움이 많은 부분입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세입목표액을 정할 때 7월말 현재, 전년도 7월말 현재 각 세목별로 징수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5년간의 추세를 계상합니다. 그리고 그 진도비분석이라고 해서 월별 목표 대비 추진실적을 해서 어떤 추세나 흐름을 기본적으로 산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감안해서 앞으로 예상되는 어떤 대외적인 변수들을 감안을 해 가지고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마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 지방세 목표액 책정 이후에 당초 예측한 경제성장률이 떨어지고 경기침체가 계속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2002년도 8월달에는 우리가 경제성장률이 6.1%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2003년 9월 실적은 2.6%밖에 안 되는 그런 변수 자체가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재정관님! 이 추경예산안 세입과 관련해서 우리 부산이 올해만 예를 들어서 7.4%로, 본예산 대비해서 7.4%로 서울을 비롯한 광역시․도 중에 경상남도를 포함해서 우리가 제일 비율이 높습니다. 올해만 그렇다하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2001년도부터 보면 계속 제일 높은 쪽에 들어갑니다. 1위 아니면 2위입니다.
재정관님 말씀대로 물론 국내․외 여건이 갑작스럽게 변해서 미처 이에 대한 예측이 어려울 것이라고는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많은 세외수입을 예측하지 못하고 매년 반복적으로 추경에 많은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본예산 편성시에 충분히 세입을 예측하고 있으면서도 의도적으로 이 세입추계를 적게 잡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본위원이 의도적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확하게 예측을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 실제로 그렇게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것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의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량이 경기침체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부분이 있고 일반 건축물 준공이 증가가 되었고 그 다음에 법인세, 주민세와 차량특별소비세를 인하하는 정부 조치가 있었고 또 주행세율이 조정되고 하는 등 우리가 예측 못한 그런 변수가 있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이것을 완전히 예측을 하면서 의도적으로 그것을 적게 잡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 시나리오가 전에도 한번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좋게 나갈 수 있는 이상적인 시나리오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최악의 경우에는 이렇게 될 그런 시나리오도 있고 보통일 경우에는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런 시나리오가 있는데 재정을 세입을 잡으면서 너무 좋은 쪽으로만 할 수 없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취지를 충분히 명심을 하고 저희들이 앞으로 여러 가지 타 시․도에 비해서, 더군다나 우리 시가 예측력이 떨어진다는 것은 저희들로서도 상당히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각도에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예산 편성시에 얼마만큼 정확하게 예측하느냐 하는 것이 재정관실의 소관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냥 대충 이렇게 해 놓고 5월달 되면 1회 추경을 한 번 하고 또 2회 추경을 하고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을 하면 안된다는 그런 점을 지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재정관으로서는 제일 큰 틀 아닙니까 이 문제가 제일 큰 틀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추경이, 올해 광주시에 보면 0%입니다. 예를 들어서 0%, 1%, 2%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변화가 예측하지 못한 일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작년에 우리 부산시의 경우 같으면 무려 18.2%입니다. 재정관님 유념하셔서 올바른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많이 관심을 가지고 신경 써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45, 146페이지에 급량비와 관련해서 예산편성 등의 업무에 1,200만원…
146페이지, 예.
기본업무에 1,3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예산편성 업무도 예산담당관실의 기본업무인데 이래 따로 책정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좀 어째 보면 이것도 예산편성이 어찌 보면 예산담당관실의 가장 기본적인 업무입니다마는 특히 이제 여러 가지 투자심사, 재정계획, 공기업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좀 카테고리화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이렇게 좀 세분을 해 본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엄격하게 말씀하시면 구분하는 경계가 좀 불명확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예.
본위원이 생각해 볼 때 혹시 그렇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급량비와 관련해 가지고 기본업무에 예를 들어서 추진에 있어서 2,500만원 이렇게 편성을 해놓으면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분리한 것, 그런 것은 아니지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내년에도 그러면 또 이렇게 분리해서 편성할…
내년에는 묶어가지고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묶어서 하십시오. 그냥.
예, 알겠습니다.
많이 편성이 되었다고 하면 또 설명을 하면 안 됩니까
예.
145페이지에 국내여비가 전년대비 1,855만 8,000원, 약 49% 가량 증가하였는데 이렇게 대폭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여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는 우리 예산담당관실 뿐만 아니고 우리 시 전체적으로 이번에 좀 상향조정이 되어 가지고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저희들 시직원들이 현장행정을 강화한다 하는 이런 취지에 따라 가지고 현장에 출장을 가더라도 거의 여비를 우리 시 관내에 가는 경우는 여비를 못 받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현실화를 시켜야 되겠다 하는 어떤 그런 정책결정에 있어 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과의 과별로 물론 과 성격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월 8일 정도, 월 8일 정도는 현장행정 강화를 위해서 기본적으로 그것을 편성을 하고 물론 안 갈 때는 집행을 안 하겠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그렇게 간다고 보고 그렇게 기준을 좀 올렸습니다. 참고로 이 사항은 저희들 우리 직장협의회하고 시장하고의 어떤 그런 협의과정에서도 참 어려움이 있다, 공무원들 박봉이라면 박봉인데 이 현장 가는 1만원씩 받는 것 그런 게 이게 지급이 안 되니까 좀 어려움이 있다 해서 그걸 조금 더 계상을 했습니다. 널리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방금 재정관님 말씀대로라면 이전에는 관내나 출장 나갈 때 여비를 책정하지 않고 그러면 공무원 본인의 주머니를 털어서…
예, 그렇습니다. 자기 차비를 가지고…
썼다고 이런 말은 그런…
그런 경우가, 예.
그런 것도 맞지 않다 이 말입니다. 현실화 해 가지고 정확하게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나가서 많이 본다는 그것도 참여하고 하는 그것도 좋은 일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수정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그렇게 알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162페이지에 인터넷 납부시스템 유지보수비가 1,447만 7,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금의 인터넷 납부실적을 보면 2002년도에 2만 7,993건에서 2003년도에 5,635건으로 대폭 감소하였고 금액기준으로도 2002년도에 32억 5,200만원에서 2003년도 5억 9,400만원으로 엄청나게 대폭 감소하였는데 인터넷 납부시스템 활용도가 이렇게 급속히 떨어지는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 자료는 그렇습니다, 저희들 인터넷 납부를 하는 형태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신용카드를 이용해서 인터넷 납부를 하고 그 다음에 신용카드가 아닌 일반 예금구좌를 통해서 인터넷 납부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위원님 금방 말씀하신 그 인터넷 납부는 분류상으로 예금구좌를 통해 가지고 하는 납부실적이 되겠습니다. 그 옆에 보시면 신용카드로 하게 되는 실적은 상당히 많이 늘어나서 이것을 합치면 건수가 2002년도에는 3만 5,000건이었습니다마는 2003년도에는 11만 1,000건이고 금액이 39억인데 260억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세자체가 늘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저희들 지속적으로 이것은 늘려서 그것을 해 나갈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인터넷 납부가 신용카드 납부보다 불편합니까
아무래도 그건 현금이, 또 신용카드는 현금이 없는 상태에도 융자를 받아가지고 납부할 수 있고 그런데 이제 통장을 통해서 하면 잔고가 없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사항 때문에 아무래도 카드납부를 좀 선호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니, 인터넷 납부시스템 유지보수비가 투입이 되고 있으니까 본위원이 생각해 볼 때는 인터넷 납부가 오히려 더 편리하지 않겠는가, 신용 납부를 한다 해도…
저희들 그 카드도 인터넷 시스템을 이용한 납부입니다.
재정관님, 신용카드 납부도 인터넷으로 사용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예, 주로 그렇습니다. 아닌 경우에 은행에 가서 하는 것도 있지만 주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165페이지에 징수포상금에 5억 4,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징수포상금 제도는 성과급의 성격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마는 원래 세금징수 업무가 우리 실무 담당공무원의 기본업무라고 보는데 이 기본업무에 거액의 포상금 제도가 타당한지 또 제도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재정관님 답변해 주시고, 실제 포상금 지급하고 세금징수 실적간의 상관관계는 어떠한지도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 징수포상금 지급하는 근거는 우리 시 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다 시행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방 위원님 우려하시는 그런 점 때문에 이 대상을 상당히 포상금을 지급하는 대상을 엄격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액이 2년, 전전년도 체납을 한 그것을 징수했을 때 2년차에 걸쳐 가지고 체납이 계속되는 그런 세금을 징수했을 때 그것도 한 건당 30만원 이내이고 개인별로는 100만원 이내 이렇게 해 가지고 상당히 징수하기가 좀 공무원들이 자발적인 노력을 안 하면 어려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걸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다른 시․도의 경우를 보면 저희들은 2년차에 대해서만 5%을 줍니다마는 1년차에 대해서도 1%을 주고 2년차에 대해서는 5%을 주는 그런 조건의 시․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대전, 광주, 인천, 서울은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저희들은 징수금액을 5%을 주게 되는데 그것도 여러 가지 제한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체납세 거두는데 우리 세정공무원들이 좀더 뛸 수 있는 유인책이 될 수 있다고 그렇게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정관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방금 본위원이 실제로 포상금 지급을 많이 해 주면 예를 들어서 세금을 갖다가 많이 거둬들이는 그런 실적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예, 그 거둬들인 비율에 따라서 금액비율에 따라서 포상금이 사후적으로 나가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문제도 본위원이 생각해 볼 때는 차라리 우리 공무원이 아닌, 포상금이라 하니까 그렇게 하면 또 다른 방법이 안 되겠는가 생각을 하지만 여러 가지 또 막상 실제로 실무를 담당해 보면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을 줄 압니다. 이 문제는 답변이 된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74페이지에 부산의료원 지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부산의료원 지원과 관련해서 2004년도에 25억을 편성해 놨습니다. 2001년도 30억, 2002년도 20억, 2003년도 30억을 지원했다가 2004년도에 25억을 편성을 해 놨는데 이게 보면 사업수익이 월 평균 4억 5,5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걸 0으로 치면 약 54억 6,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 사업 수입이 증가하는 만큼 지원규모는 비례적으로 감소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 답변 한번 부탁합니다.
저희들 우선에 의료원에 대한 경상운영비를 지원하는 근거는 우리 공기업법령하고 의료원설치조례에 따라 가지고 의료원이 공공의 필요에 의해서 무상으로 진료하거나 마약, 행려환자 등 공익진료라고 소위 이야기를 합니다만 공익진료 부분에 대해서 보전을 해 주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것을 할 때 공익진료 부분이 딱 얼마다 하는 게 계산이 잘 안 나옵니다. 사실, 안 나오기 때문에 그 경영상황을 봐 가지고 여태까지 경영상황을 봐 가지고 이렇게 지원을 해 왔습니다마는 작년도 결산결과 의료원이 74억원이 적자가 났습니다. 74억원이 났는데, 금년도는 예측하기를 한 42억원 정도의 적자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물론…
재정관님!
예.
이 부산의료원은 자립적 기반이라든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라도 언젠가는 독립채산제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 안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것을 지금 협진체제가 되어 가지고 경영실적이 점점 나아지고 있습니다. 나아지고 있습니다마는 초기설립이 되어 가지고 아직까지 적자규모를, 적자체제를 못 면하고 있기 때문에 이 규모를 조금 줄였습니다. 줄여 가지고 만약에 이게 수지균형이 되게 되면 지원을 안 하는 쪽으로…
혹시 본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부산의료원에서 매년 해마다 일정한 금액을 부산시에서 지원을 해 주니까 안일하게 방만하게 운영할 수도 있다는 그런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라도 조금 지원규모를 점차적으로 줄여서 언젠가는 자생력을 키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신락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승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거기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조금 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내년도 거기 보면 민간경상보조금이 284억 3,900만원이지요 그래 금년도 이제 당초 예산대비 18억 2,0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이 15억 4,100만원으로써 금년도와 동일수준이고, 민간행사보조위탁금이 414억 6,600만원 금년도 당초 예산대비 43억 5,500만원으로 61%가 증가했습니다. 이제 이런 경비는 매년 회계연도 예산편성 시마다 계속 인정해야 되는 경직성을 안고 있는 경비라고 생각합니다. 전체 재원에 배분해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써 총액증가 억제 등 철저한 관리로 예산운영에 효율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관리측면에서는 민간경상보조금과 사회단체보조금 그리고 민간행사위탁보조금 이 세 가지 비율을 보면 이 중에서 민간경상보조가 차지하는 비율이 68.6%입니다. 이와 같은 그 비중이 예산지원의 투명성 측면으로 볼 때 민간경상보조는 예산과목 그 명칭상 구분은 있지만 실제 지원기준이나 과정에서 사회단체보조금과 구분이 별로 뚜렷하지 않음에도 심의절차를 이제 사회단체보조금을 거치는 심의절차를 거치는 사회단체보조금 보다 예산편성 비중이 높은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아까 사회단체보조금지원 심의기준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지만 굉장히 좀 우려가 됩니다. 작년까지는 정액보조가 되었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전체적으로 묶어서 배분이 될 때에 이게 정말 합리적으로 되지 않으면 상당한 사회적으로 어떤 불평이라든가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이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일반적으로 민경보라고 하는 이 사업과 사회단체보조, 행사보조 이 세 가지가 민간에게 자금을 이전, 재원을 이전해 가지고 거기서 집행을 하도록 하는 그런 사항인데 우리 예산편성지침상 체계상 민경보, 일반민간경상보조금은 어떤 사업을 중심으로 한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경제국 같은 경우에 어떤 해외시장 개척을 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시가 직접 할 수 없는 경우에 코트라(KOTRA)를 통해 가지고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이런 경우에 하는 것이 일반적인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는 저희들이 많은 사회단체가 있습니다만 이 단체들이 시가 장려하거나 시가 필요로 하는 사업을 할 때 그 분들에게 이제 관계법령에 따라서 보조해 주는 그런 개념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사회단체가 민경보사업의 주체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보면 그런 사항이고, 행사보조는 시가 해야 될 행사를 민간에게 대신 주어가지고 시가 하는 것 보다 더 효율적이다 해서 시가 주최가 되는 행사를 주는 그런 예산편성 체계입니다마는, 그래서 앞에 일반적인 민간경상보조는 그야말로 이것은 사업중심의 어떤 그것이기 때문에 각 개별항목들에 대해서 의회에서 각 사업단위의 심의를 다 받게 되는 것입니다. 상임위원회를 거치고 예결위를 거치고 해서 각 단위사업별로 다 심의를 거치는 것이고 사회단체보조금은 정액보조금 제도가 있었고 임의보조금 제도가 있었습니다마는 정액보조금은 지금까지는 그게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별 그게 없었고 임의보조금의 경우에는 풀형식으로 이렇게 확보를 해 가지고 수시로 이래 좀 시정운영하면서 사회단체의 어떤 협조지원이 필요한 그런 사업들이 생길 때 수시로 이렇게 하는 풀형식의 어떤 그런 자금이 되다 보니까 이래 묶어가지고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일 어째 보면 문제가 조금 우려가 되는 이 부분이 일반 민경보의 부분에는 여러 가지 검증절차를 거치고 또 상임위원회에서 또 예결위에서 충분히 토론을 합니다마는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는 조금 그게 우리 조금 한 단계가 좀 작아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게 한번 책정이 되어버리면 고정이 되는, 이것 뭐 어떤 단체에 한번 나가다가 그 다음 해에 끊는다는 게 현실적으로 아주 참 어려운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혁신해 보자는 게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해서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위원회를 각계각층의 위원님들을 모셔 가지고 거기에서 투명하게 토론을 거쳐 가지고 결정을 하자 하는 그런 취지로 상당히 이게 좀 발전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상당히 발전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렇게 공감을 합니다마는 지금 이제 정액보조를 받던 13개의 단체가 어떤 반응이 올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우리가 이것을 다루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13개 단체가 어떤 단체인지 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13개 단체가 한국예총, 대한노인회, 한국소비자연맹, 체육회,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대한무공수훈자회, 지방문화원, 광복회, 새마을단체, 바르게살기단체, 한국자유총연맹 이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이제 어떤 변화가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이제 묶어서 이렇게 보조하고 배분을 하게 되면 여기서 많은 어떤 불평도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때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정말 정액보조를 받던 단체와 이제 전체적으로 묶어서 하는데 있어서 가장 합리적인 심의위원들이 구성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대안이 어떻습니까 심의위원 구성에 대한 대안이.
지금 아직까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요, 이것은 저희들 시 뿐만 아니고 전국 전 자치단체에 대한 현안문제이고 사실 이 부분은 행자부에서 이렇게 예산편성지침을 바꾼 것은 이 기존의 13개 단체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항하고 일반 시민단체하고의 어떤 형평성에 대한 이런 주장들로 인해 가지고 이게 채택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운영하는데 애로가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각 자치단체 의견도 수렴하고 수차에 걸쳐 가지고 자치단체 입장에서 어떤 것인지를 그것을 회의를 하고 이래 가지고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조례로 만드는 걸로 조례표준안을 가지고 조례를 만드는 걸로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 여러 관련되는 그런 분들이 좀 참여해서 그야말로 명실공이 공정하고 또 합리적으로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 기대하겠습니다. 이제 그 심사기준 같은 것도 정말 어느 단체가 봐도 공감할 수 있는 좀 합리적인 심사기준이 정해졌으면 하고요. 사업실적이라든지 사업계획이라든지 그 단체의 특성에 따라서 좀 이렇게 합리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하여튼 기대하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승렬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우리 신용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용호위원입니다. 정경진 국장님 외 관계 공무원들이 고생이 많습니다.
2004년도 부산시의 예산안 개요를 한번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지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주요특징에 보면 인재개발, 재정운영의 건전, 복지 업그레이드, 환경친화적인 공간 확충 이렇게 나누었는데 이것들이 다 중요하지만 투자사업 예산규모를 보면 전부다 전년도에 비해서 2003년도에 비해서 2004년이 다 줄었어요. 이게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뜻으로밖에 보이지 않거든요. 시민에게 내보이는 것은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하는데, 지금 한번 보십시오, 도로교통 부분에도, 도로교통 부분은 4.1%가 증가됐구나, 산업경제 분야에 경제가 지금 굉장히 어렵고 우선하는데 27.7%나 줄었어요. 환경 청소 분야에도 27%가 감소되고 문화체육에 55.7%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해 놓고 시민에게는 정말로 시민을 위한 미래가 있는 밝은 일인 것 같이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이게 맞는 이야기입니까
저희들 위원님 말씀하시는 깊은 뜻을 제가 평소에 알고 있기 때문에 참 그 말씀이 상당히 일리가 있으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크게 두 가지 상충되는 점을 가지고 고민을 했습니다. 하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가 재정을 통해 가지고 투자를 통해 가지고 우리 지역경제를 살리고 각 부문별로 어떤 재정혜택을 늘리는 그런 측면이 많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과거에 어떤 빚을 많이 써 가지고 지방채가 많이 있는 그런 재정의 건전성이 좀 떨어지는 그것도 전국적으로 최상위그룹에 속하는 어떤 이런 부분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느 선에서 조화를 하느냐 하는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 사항은 일반회계 세입투자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마는 금년도 당초예산 보다 조금 줄어든 그런 규모로 편성이 불가피했습니다. 그 사항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점과 또 우리 재정을 장기적으로 봐서 건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현실에 처해 가지고 조정을 하다보니까 그 선에서 그렇게 됐습니다. 좀 널리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재정관님, 일반행정비는 24.4%가 늘어났지요
예, 일반행정비가…
그런데 투자사업비는 이렇게 규모를 점차적으로 줄이는 방향으로 예산이 편성되면 시민에게 세금 거둬가지고 어떤 면에서는 일반행정 수행하다가 시간을 다 보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산을 보니까 지방채도 일반회계에서 상환하는 걸 보니까, 얼마입니까 997억밖에 상환 안 하지요
예, 뭐 그런…
내년도에 지방채 상환을 얼마를 할 계획입니까
일반회계에서는 990억입니다, 996억입니다.
예, 전체규모가 얼마입니까 상환규모가.
전체규모가 원금, 이자해서 4,050억입니다.
4,050억이지요
예.
그런데 우리 일반회계에서 갚아야 될 빚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방채를 상환하는 것이 작년에 877억 했는데 금년도에 아니, 새로이 갚는 것은 997억이고 신규로 발행하는 채무가 또 877억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겨우 120억 정도밖에 갚지 않는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지요
예.
이렇게 하면서 지금 재정상에 세입이 없으니까 갚기 어렵기 때문에 투자사업비도 줄이고 채무상환도 줄이고 하다 못해 통합기금에서 빌려서 갚는 이런 약간의 편법을 쓰고 있는데 시민들이 볼 때 이 내용을 보면 예산이 불건전 예산으로밖에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건전예산을 편성하든지 아니면 부산시가 적자재정을 면치 못하는 것 같으면 아예 지금 경제회복이 굉장히 급한 문제점이니까 오히려 더 빚을 많이 내서 경제회복에 투자를 하는 것이 시민을 위한 재정운용에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재정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의 뜻은 잘 알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이것이 두 마리의 토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상환을 많이 못하는 것도 위원님 앞에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여기에서 상환을 더하게 된다면 투자재원이 더 줄어들 것입니다. 더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 금년도 수준은 우리가 투자재원을 확보해야 정상적으로 투자가 된다 그런 차원에서 부채상환 규모를 그렇게 잡은 것이고 그 다음에 지역통합기금에 관한 그 사항은 저희들 통합기금에서 돈을 빌려 가지고 상환을 한다 하는 그런 개념도 기술상으로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통합기금조례도 의회에서 통과도 해 주셨고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통합기금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저희들이 약 네 가지 정도의 장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통합기금에서 일단 차용하는 것이죠 빌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우리 회계도 복식부기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회계가 복식부기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자산하고 부채가 평가가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를 합시다. 빌리기 때문에 이자를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 기금에다가 이자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자를 주는 것은 빌린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내부자금을 빌린 것이죠. 우리 시 자금을 빌리는데 계정만 달리하는 것이죠.
그래 내부자금을 빌리는데 기금도 그 기금을 조성한 목적이라든지 사용처가 있죠
물론 그 사용처가 있는데…
그러면 언젠가는 부산시가 그 돈을 상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시민들이 알 때는 재정관께서는 이렇게 부산시 빚이 줄었다, 2조원에서 1조원으로 줄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준 것이 아니죠. 빚은 빚대로 남아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민에게 바르게 이야기를 해 주어야 시민들이 알 것 아니냐, 왜 속임수 쓰느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저희들 속임수는 아니고…
실질적으로 빚이 있으면 빚이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표현을 눈감고 아웅 하는 식으로 표현을 했는데 실제로 보면 누구한테 빌리든지, 아버지가 아들한테 빌린 것도 빌린 것 아닙니까 한 집안이라도 빌린 것 아닙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자가 안 나가는 것 같으면 빌렸다고 할 수 없는데 분명히 이자를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런 식으로 해 놓고 시민에게는 2조원의 빚이 1조원으로 낮아졌다 이렇게 표현하면 정말로 살림을 잘 사는 것 같이 되는데 실제로는 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금조성 해 놓은 것은 아예 기금을 없애버리는 것이 맞죠.
그래서 그것이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기금을 활용하는 것이…
기금조례가 시의회에서 통과되었다고 해서 그대로 그것을 악용하면 안되죠. 이렇게 악용하라고 통과시킨 것이 아닙니다. 누구한테 물어봐도 이자를 주는데 빌린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원금은 떼먹고 이자만 받겠다 이렇게 하는…
그런데 이 이자라는 것이 우리 내부자금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답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물론 가장 기본적인 것은 기금을 은행에 넣어놓았을 때 이자율하고 실제 우리가 이 기금을 안 쓰면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투자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지방채를 발행을 해야 되는데 발행해야 될 지방채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차이에 대한 이득을 보겠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더욱더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마는 신용평가가 각 자치단체도 상당히 중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재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채가 많은 것처럼 그렇게 안고 있을 그런 복식부기가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이 안 나타나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술상의 문제 아닙니까 그것이 전부 기술상의 문제인데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가 상환이 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환을 해서 부채가 줄은 것으로밖에 표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재정운용에 대해서 정말 시민이 알아볼 수 있도록 어디에 다니면서 시장님이나 시정보고 할 때 언론에도 몇 번 나왔지 않습니까 부산시가 제일 먼저 부각시킨 것이 내년도 예산에 빚이 2조원에서 1조원으로 줄어들었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시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 정도로 하고.
채무부담행위 있지 않습니까 해마다 이렇게 작년도에 1,295억원이 채무부담이 되었고 금년도에 797억으로 조금 내려왔는데 채무부담이 뭡니까 다음 해에 반드시 줘야되는 돈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채무부담이라는 사업은 대부분이 계속공사가 많죠 계속공사가 아닌 것도 있고 계속공사인 것도 있고, 그렇죠
예.
그러면 계속공사일 경우에는 별개이지만 다년도의 공사일 때는 이것이 그 해에 돈이 모자라기 때문에 우선 사업시행자가 그 사업을 하고 다음 연도에 돈을 가져가도 좋다는 뜻으로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공개입찰을 합니까, 수의계약을 합니까
회계규정은 이것도 예산의 사업금액이 포함됩니다.
그렇죠. 포함되는데 조금 자금이 부족한 업체에서는 채무부담행위가 많은 때는 거기에 응하기를 상당히 꺼려합니다.
그런 점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채무부담행위를 많이 해놓으면 어차피 갚기는 갚지만 여기에 어떤 특정업체에 편법으로 공사를 주기 위한 방법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금력이 풍부한 업체에게.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낙찰률이 보통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오히려 제가 판단할 때는 계속사업으로 해 가지고 1차연도에 못하는 것 같으면 다음연도까지 이월시켜서 계속사업으로 하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바른 예산집행이 아니냐, 채무부담행위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인 증거가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 못드리지만 밖에서는 별 이야기가 다 들리고 있습니다.
그런 시각으로 한다면 채무부담을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회사하고 없는 회사하고 그런 측면도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양해를 구하고 싶은 사항은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면서 하는 경우가 계속사업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경우에는 별 필요가, 그것은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채무부담을 하는 그런 경우 외에는 별로 그런 것이 없겠습니다마는 계속사업이 아닌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특히 건설공사 같은 경우에 국비하고 매칭되는 이런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들을 보면 국비는 내려오는데 그것하고 시비를 매칭하지 않으면 국비를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공정을 가만히 보면 집행이 안 될 것 같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예산서에 채무부담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국비하고 매칭된 사업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대부분 저희들…
이런 사업들도 제가 말씀드린 사항을 주의깊게 해서 부산시 예산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 사업 때문에 밖에서는 별 이야기들이 많이 들립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지방 건설업체들이 자금력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지방업체가 채무부담행위의 공사를 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도 예산을 편성할 때 기술적으로 검토해서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신락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세입예측은 정말로 어렵습니다마는 해마다 되풀이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세입예측을 잘못함으로 인해서 세출예산 편성을 잘못하게 됩니다. 중요한 사업들을 해야 되는데 못한다든지 채무를 시키지 않아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빌려서 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예산은 세금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물론 달라질 수 있는데 이 문제를 아주 정확하게 판단해야 우리 시가 살림을 잘 살 수 있다고 이렇게 저는 봐집니다.
그래서 해마다 보면 상당한 액수의 잉여금이, 물론 잉여금이 전혀 안나온다는 것은 어렵습니다마는 정확하게 해 주시고 내년도에 재산세가 오늘 신문에 보니까 재산세가 오히려 내려가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던데 그렇게 추정되고 있습니까
저희들 그것이 확정된 사항은 아닌데 행자부에서 자기들이 안을 만들어 가지고 의견수렴을 하는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 전체 재산세액이 만약에 그렇게 개편안 대로 시행할 경우에 0.97%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재산세는 거의 구․군세죠
전부 구․군세입니다.
결국 구․군의 살림이 어려우면 부산시가 교부세를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정교부금을 많이 줘야 되죠
그렇습니다. 재정교부금은 한정되어 있습니다마는…
어떻든간에 사업비를 지원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왜 이렇게 내려갑니까 재산세가 지금 언론에 보면 많이 오를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희들 규모별 세율을 차등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시뮬레이션을 해 보면 줄어드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상이 되는 곳은 7개 구․군이고 중구, 서구, 동구, 북구, 사하, 연제, 기장 해 가지고 7개 구․군은 재산세액이 조금 늘어나고 그 다음에 인하가 되는 곳은 영도, 부산진, 동래, 남구 등 해 가지고 줄어드는 곳이 9개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제가 상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경우에 따라서는…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전문가들이 앉아 있으니까 이런 문제들을 잘 관리를 해야 될텐데…
저희들 의견도 그렇게 내겠습니다.
그래서 과세의 형평성 하는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데 영도하고 예를 들면 서구하고 같은 규모의 집에 살고 있는데 가격은 별로 차이가 없는데 영도는 예를 들면 조금 더 세금을 적게 내고 서구는 많이 낸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가격이 1억원하는 것이 영도나 서구나, 이것은 비유입니다마는, 그럴 때 영도는 재산세를 10만원만 내는데 서구에는 12만원을 낸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문제들도 우리 부산시민은 누구든지 같은 시민 아닙니까 어느 쪽에는 세금을 많이 내고 어떤 쪽에는 적게 내는 이런 과세의 불공평이 없도록, 과세의 제일 중요한 것이 공평성 아닙니까 이런 문제도 조금 더 우리 지방세는 제가 항상 주장하는데 지방세는 세금 전문가들이 능숙하게 잘 상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방세가 발전하고 있지 못한 이유도 그 중에 하나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전문가들을 키워서 이런 문제들이 형평에 맞도록 공정한 과세가 되고 지방세도 세수에 올바르게 정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元井喜委員長代理 金永柱委員長과 司會交代)
신용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정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경진 재정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원정희위원입니다.
2004년도 재정관실 소관 예산안개요 4페이지에 예산안의 세입규모를 보면 2003년도 1회 추경과 비교하여 취득세와 등록세가 4.1% 증가한 7,210억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주행세에 92.1% 증가한 1,520억원 규모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취득세와 등록세의 경우 2003년도 예산편성시 올해 부동산 거래가 활발할 것으로 예상하여 2002년도 대비 5% 증가된 6,930억원으로 편성하였지만 2004년도에는 이것은 지난 10월 29일 정부의 부동산안정대책의 여파로 벌써부터 부동산경기가 위축되고 있는 실정인데도 올해 대비 4.1% 증가된 금액으로 편성하였는데 세입에 대한 징수에 차질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전체적인 세입추계는 국내․외의 여러 가지 변화요인을 감안하여 신중하게 책정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는데 세입추계를 잡은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앞에서도 다른 위원님께서도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세입추계를 내는 부분이 미래를 예측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전국적으로 이런 추계방식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최근 5년간의 어떤 세목에 대한 증감률을 제일 첫째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편성하기 전 7월말 현재의 세목에 대한 징수실적을 전년 대비해 가지고 진도를 반영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이 기본적 사항이 되고 그 다음에 예상되는 지구변동이라든지 매미 피해로 인해 가지고 컨테이너 물량이 줄어든다든지 아니면 정부에서 어떤 발표를 할 예정이라든지 그런 변수들을 거기에서 가감을 해 가지고 나름대로 세목별로는 그렇게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맞지를 않아서 애로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여러 가지 그것 중에서 최대한 목표에 근접하도록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떤 부분에 대해서 국내에서 일어나는 어떤 변화의 요인들이 있습니다마는 바로 눈에 보이는 부동산부분 이런 것도 감안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특히 주행세 같은 경우는 지방자동차세의 세율인하, 차등과세, 자동차면허세 폐지 등으로 인해 가지고 자치단체 자동차세액 감소액 보전과 에너지세제 개편에 따른 운수업체 세부담 증가분을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3년도에 비해 92.1%가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주행세율 자체가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동차면허세가 폐지가 되었는데도 주행세 하나만 가지고도…
그래서 주행세가 지금 2004년 7월 현재 14.95% 그러니까 유류세 14.95%로 받아 가지고 자치단체에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저희들이 17.5%로 늘어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은 취득세와 등록세의 경우 부동산의 경기위축과 자동차면허세 폐지 등으로 인하여 세입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생각으로 해 봅니다.
저희들이 하면서 중간에 계속 평가를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157페이지에 보면 세정관리에 일반운영비가 2003년도 대비해서 31% 증액된 3억 450만 5,000원으로 일반수용비 중 지방세감사․조사사례집 250만원, 지방세업무편람 300만원, 지방세사례집 180만원 등으로 유사한 성격의 인쇄물로 통합하여 발간할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즉, 말해서 지방세감사․조사사례집, 지방세업무편람, 지방세사례집 이런 것은 어떤 성격이 비슷하기 때문에 인쇄물은 통합해서 발간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저희들 지금 현재로는 이렇게 분리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가능하면 통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연찬을 해서 최대한 그렇게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것도 보면 업무의 연찬자료 400만원, 2004년 세정운영지침 100만원, 지방세전산업무처리 100만원 등 이런 것은 시 홈페이지에 부서별로 해 가지고 홈페이지에 게재하면 업무상 필요하면 누구든지 다운받아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예산도 절약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재정관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 홈페이지를 공동 홈페이지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최대한 활용을 하고 또 그렇게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서, 하여튼 사실은 이 예산은 일반운영비는 총액예산이라서 각 부서장이 이 예산의 세정관리를 담당하는 과정이 그러면 우리 성과주의예산의 취지를 살려 가지고 어느 정도 실링을 주면 과마다 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것이 자기들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효율적이냐 해서 과장이 직원들하고 의논을 해서 편성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취지를 최대한 반영을 해서 그런 절감의 소지가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절약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성격이 유사한 인쇄물들은 통합을 하고 공유를 해도 되는 자료들은 홈페이지에 활용하면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그리고 2004년도 일반회계 사항별설명서 171페이지에 보면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모라동 임대공장 메인 배전반 교체를 하기 위하여 1,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임대공장이 어떻게 되어 있기에 전주를 교체해야 되고 메인 배전반까지 교체를 해야 되는지 편성사유와 사업개요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임대공장은 모라동에 있는 공장건물이 2동입니다. 시가 지어가지고 지금 대한전기 외 7개 업체가 들어가 있는 임대공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간 대부료는 6,400만원 정도를 받고 있는데 이것이 전주가 20년 이상이 되어 가지고 전주 외벽의 콘크리트 상태가 외부에 충격을 가하면 무너질 정도로 그렇게 약화되어 있고 또 전선의 피복이 벗겨져서 감전사고의 위험이 있다 하는 그런 정도의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하구 시립도서관 편입부지 보상으로 7,98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구 도서관을 건립하는데 꼭 시비로 지원해야 할 사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시립도서관입니다. 이 시립도서관은 기왕에 건립한 시립도서관인데 거기 도로부분이 민간토지가 그것을 점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감정가에 의해서 보상을 하려고 하니까 그 주민들이 보상가가 적어서 못 받겠다고 버티다가 최근에 들어와서 보상가 대로 주면 받겠다는 그런 주민들의 합의가 있어서 이렇게 주는 것입니다.
항상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을 지원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예산을 적재적소에 그리고 나름대로 잘 편성해 달라는 뜻에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173페이지에 보면 중앙도서관 리모델링 지원금 5억 해 놓았는데 이것은 5억만 지원하면 되는 것입니까
이것이 지금 교육청에서 요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지금 20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교육청에서 20억을 요구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앞에서도 우리 일반경상비가 많이 늘어난 것이 교육청 쪽에 우리가 의무적으로 넘어가는 경비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교육세도 많이 늘어나고 그래서 일부는 거기에서 부담을 하고 저희들 일반회계에서는 최소한으로 이렇게 협의를 해서 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조금 전에 자료를 보니까 20억이상 소요되는 그런 리모델링의 사업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부속건물 같은 경우에는 균열로 인해 가지고 누수가 심하고 또 어느 한 지역은 보니까 2003년 2월 21일날 위험시설물로 지정이 되고 그렇게 되어 있다면 5억 이렇게 지원하는 것보다는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판단을 해서 20억 들어가는 것 같으면 10억 정도라도 주어서 아니면 11억을 준다든지 사안별로 보니까 장애인 승강기 설치 같은 것도 있고 방수 같은 이런 어떤 부분이 있다면 5억으로 자르는 것 보다는 가능한 7억이 되든 8억이 되든 3억이 되든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한다는 식으로 해서 지원하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그래서 20억을 지원 요청했는데 5억이면 마치는 그런 것은…
그래서 이것은 보수 주체가 지금 교육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보수비의 일부를, 물론 시가 당초에는 지었습니다마는 지원을 하면 교육비특별회계 자체 예산에서 그것을 보태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협의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시 입장에서 애로사항도 많겠습니다마는 예산을 투입할 때 나름대로 5억을 넣는다 3억을 넣는다 이런 것보다는 사안별로 잘 평가를 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지원해야 되겠다는 기준을 잘 정해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정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승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승민위원입니다.
재해복구공제회비입니다. 169페이지에 공유건물과 건물에 수용 중인 50만원 이상의 시설물에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 전년도에는 3억 3,650만 8,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4억 490만 7,000원으로 약 20% 정도가 상향이 되었습니다. 건물이 늘어나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안의 시설물이 늘어나서 그런 것인지 어떤 것인지요 안 그러면 이렇게 재해복구공제회비가 20%나 대폭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금년도에는 공제등록건수가 4,863건입니다마는 내년도에는 대상 건수가 5,747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수 자체가 건물이 447건에서 466건으로 늘어났고 시설물이 4,416건에서 5,281건으로 대상 규모가 늘어났습니다.
대상건물하고 시설물이 늘어나서 공제회비가 늘어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다음은 손해배상공제회비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관리하고 있는 시설로 인해 가지고 제3자의 신체나 재물을 훼손시켜 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경우에 보상을 해주는 제도인데 2003년도에는 11억이 예산에 반영이 되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1억 4,372만 1,000원으로 이것도 약 30.6% 정도가 인상이 되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인상된 요인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조금 있다가 세부자료를 가지고 별도로…
그러면 그 자료 찾는데 그 안에 배상공제회비가 자기부담금이 나옵니다. 배상공제에 자기부담금이라고 10만원 곱하기 10회 해 가지고 1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배상공제에 자기부담금이 무엇인지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회계재산담당관이 상세하게 잘 알기 때문에…
회계재산담당관이 그 부분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기부담금이라고 그럴 때는 우리가 쉽게 설명 드리자면 우리가 승용차 보험가입을 할 때 자차보험을 넣게 되면 면책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5만원도 있고 10만원도 있는데 그 비용하고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적용된 사례가 어떤 것이냐 하면 지하주차장에 지금 누가 사고를 내고 도망가고 없을 때 그러면 그 차를 물어줘야 되는데 사실상 도망가고 없기 때문에 그 면책금을 우리 시가 부담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만큼 보상…
이것 신체는 아니고 재물훼손에는 해당이 되네요
예, 자 차량에…
재물훼손에만.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공제회비 그 30.65% 자료가 아직 안 나옵니까
예, 바로…
그러면 170페이지에 임차료 부분에 100만원입니다. 감사수감 행정장비 임차료가 1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감사수감 행정장비가 어떤 장비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복사기라든지 그런 기본적인 행정장비가 되겠습니다.
복사기를 임차합니까
어떤 경우에 해당되느냐 하면요, 감사원이라든지 행정자치부의 종합감사가 오게 되면 대회의실이라든지 엄청난 규모의 감사인원이 도착하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각 실․과에서 쓰고 있는 복사기를 빼면 각 실․과 업무에 지장을 주니까 그때는 일시적으로 열흘이든지 2주든지 감사기간 만큼 임차를 해서 쓰게 됩니다. 그 비용들을 갖다 우리가 포괄적으로 일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서도 본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만 A.G 잉여물자 중에서 복사기도 여러 군데 나옵니다.
예, 그렇습니다.
복사기에, 그런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그것은 윤위원님께 별도로 우리 자료를 내겠습니다만 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 대회를 치르고 나서 잉여물자 중에서 거의 대부분은 우리 시가 가지고 왔습니다. 그 물건 중에 물론 TV라든지 소파, 책상, 의자, 컵 잡다한 물건들이…
복사기도 있더라고요.
예, 다 가지고 왔습니다. 제일 많은 걸 우리 시가 가져 왔는데 그 중에서 못쓰는 물품들은 사실상 우리가 받아오지 않고 아시안게임조직위가 바로 폐기처분을 했습니다. 그래 쓸 수 있는 것은 우리 각 실․과에 다 나누어 줬거든요. 그 만큼 예산절감에 지금 기여한 바 있고요. 그 내용은 별도로 윤위원님께 자료를 차수별로 계속 받아 왔었기 때문에…
자, 회계과장님! 그런 부분에는 미처 챙겨야 하는데 미처 못 챙겼습니다 하고 하면 되지 그 좋은 걸 갖다가, 우리 재정관실에서 그것 하나 갖고 올 수 있는 마음이 있었다면 얼마든지 갖고 올 수 있는 부분인데, 안 그렇습니까
아니요. 다 받아왔습니다. 우리가, 받아가…
그러고도 모자란다 말입니까
아니요, 이것은 일시적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전자복사기가 일곱 대가 들어 왔습니다. 최고 싼 것은 35만원, 최고 비싼 것은 790만원짜리, 이것 뭐 290만원짜리, 570만원짜리, 350만원, 290만원 이렇게 왔거든요. 이것이 결국 구입연도도 얼마 안 되거든요.
예.
이런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었는지
다 받아가지고 각 실․과에 그…
아! 나눠주고 가져갔다.
예, 다 나눠줬습니다. 소방본부, 각 구․군까지 다 나눠줬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 손해배상공제회비가 자료를 준비해서, 그러면 시간도 많이 됐고 이것 서면답변으로 하시고…
예, 서면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서면답변으로 제출해 줄 수 있으면 서면제출해 주시고 속기록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參 照)
․尹承民委員에관한書面答辯書
(財政官室)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승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없습니까
(應答하는 委員 없음)
그러면 조금 전에 윤승민위원님 질의에 답변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 복사기 같은 것은 부산시가 이 거대한 조직이 복사기를 갖다 조금씩 임차를 해야 됩니까 100만원씩 이래.
예비로 그걸 하나 사 가지고 여분을 놔 놓는 방법도 있습니다마는 그걸 이제 여분을 안 놔놓고 그때그때 필요할 때 하는 그런 사항인데 앞으로 한번 저희들 정수를 봐 가지고 그것을 감사도 자주 오고 하니까 한 대를 좀 여분을 하나 확보하는 방안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복사기 임대료가 100만원 같으면 실제적으로 복사기는 심지어 적당하게 쓰려고 하면 150만원짜리에서부터 복사기가 싼 게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리고 얼마든지 유용해서 또 쓰면 되는데,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융통성 있게 좀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너무 임대까지 내어 쓴다 하는 것은 모양새가 안 좋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정관실에서 우리 재정관 이하 각 과장님들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께서 굉장히 고생하시는데 본위원이 이번에 예산편성 과정을 쭉 훑어보면 특히 조금 취약한 부분이 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라든지 특별회계 분야에 있어서 적은 예산으로 최대의 효율을 낼 수 있는 방법이 강구되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제기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들한테 제가 일일이 말씀을 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추후에는 이런 부분이 발생할 수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정관실 소관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과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순서입니다마는 보다 심도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서 12월 5일 우리 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친 뒤에 일괄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안건심사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주시고, 특히 공원부지를 해제하여 공유재산을 처분하려는 계획은 현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도시공원화계획과는 배치되는 것으로 앞으로 공유재산처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시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 부합되도록 각 실․국간의 협의 그리고 시와 구․군과의 원활한 업무협조체제를 구축하여 근시안적인 행정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경진 재정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관실 소관 동의안 2건과 조례안 2건의 심사 그리고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과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2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金基守
○ 출석공무원
〈財政官室〉
財 政 官 鄭京鎭
豫 算 擔 當 官 李鍾源
稅 政 擔 當 官 鄭潤光
會計財産擔當官 李鍾喆
〈經濟振興局〉
經濟政策課長 金孝永
投資通商課長 金奎瀅
會計財産擔當官 李鍾喆

동일회기회의록

제 132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4 대 제 132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8
2 4 대 제 132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7
3 4 대 제 132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7
4 4 대 제 132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6
5 4 대 제 132 회 제 7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2-01
6 4 대 제 132 회 제 7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1-28
7 4 대 제 132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6
8 4 대 제 132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2-16
9 4 대 제 132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1-28
10 4 대 제 132 회 제 6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1-28
11 4 대 제 132 회 제 6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1-26
12 4 대 제 132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6
13 4 대 제 132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2-16
14 4 대 제 132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2-16
15 4 대 제 132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3-12-13
16 4 대 제 132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2-06
17 4 대 제 132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1-28
18 4 대 제 132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1-28
19 4 대 제 132 회 제 5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1-27
20 4 대 제 132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1-26
21 4 대 제 132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5
22 4 대 제 132 회 제 4 차 본회의 2003-12-18
23 4 대 제 132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2-16
24 4 대 제 132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2-16
25 4 대 제 132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3-12-11
26 4 대 제 132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2-05
27 4 대 제 132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2-05
28 4 대 제 13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2-05
29 4 대 제 132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1-28
30 4 대 제 132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1-27
31 4 대 제 132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1-27
32 4 대 제 13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5
33 4 대 제 132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1-25
34 4 대 제 132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2-18
35 4 대 제 132 회 제 3 차 본회의 2003-12-16
36 4 대 제 132 회 제 3 차 2005APEC부산유치지원특별위원회 2003-12-15
37 4 대 제 132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3-12-10
38 4 대 제 132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2-05
39 4 대 제 132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2-04
40 4 대 제 132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2-04
41 4 대 제 13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2-04
42 4 대 제 132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2-03
43 4 대 제 132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1-27
44 4 대 제 132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1-26
45 4 대 제 132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1-26
46 4 대 제 132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1-25
47 4 대 제 13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4
48 4 대 제 132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3-12-23
49 4 대 제 132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2-15
50 4 대 제 132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3-12-09
51 4 대 제 132 회 제 2 차 본회의 2003-12-05
52 4 대 제 132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2-04
53 4 대 제 132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2-03
54 4 대 제 13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2-03
55 4 대 제 132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2-03
56 4 대 제 132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2-02
57 4 대 제 132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1-26
58 4 대 제 132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1-25
59 4 대 제 132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1-25
60 4 대 제 132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1-24
61 4 대 제 13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4
62 4 대 제 132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2-05
63 4 대 제 132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2-03
64 4 대 제 132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2-02
65 4 대 제 13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2-02
66 4 대 제 13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3-12-02
67 4 대 제 132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2-02
68 4 대 제 132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1-26
69 4 대 제 13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4
70 4 대 제 132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1-24
71 4 대 제 132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1-24
72 4 대 제 132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1-24
73 4 대 제 13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3-11-21
74 4 대 제 132 회 제 1 차 본회의 2003-11-21
75 4 대 제 13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3-11-21
76 4 대 제 132 회 개회식 본회의 2003-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