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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항만위원회
(14시 18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36조 및 동법시행령제16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부산광역시 도시계획국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황택진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감사 시작에 앞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시정발전을 위해 한해 동안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오신 황택진 도시계획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금년 한해를 마무리하고 내년도 업무계획을 수립하는 등 시기적으로 매우 바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감사와 관련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의회에서 행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위원들이 올 한 해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습득한 경험과 시정에 관련된 시민의 여론을 바탕으로 하여 대다수 시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시책이 추진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미흡하거나 잘못된 점이 있으면 바로 잡아 시정에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계기로 삼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감사결과를 2004년도 예산안 심의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들이 기대하는 방향으로 올바르게 시책이 추진되도록 의회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강구함으로써 시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책추진에 있어 잘못된 것에 대한 시정과 대책마련에 초점을 맞추어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게 진행되도록 심도 있는 질의를 부탁 드리며 수감부서에서도 성실하고 진지한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도시계획국장 외 여섯 명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어서 선서방법을 말씀드리면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 후 국장께서 일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장께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宣誓」
“본인은 지방자치법제36조와 부산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3年 11月 25日
都 市 計 劃 局 長 黃澤鎭
都 市 計 劃 課 長 曺柄洛
施 設 計 劃 課 長 鄭進植
綠 地 公 園 課 長 黃泰龍
地 籍 課 長 成仁德
綠 地 事 業 所 長 金永椿
大廳公園管理事業所長 崔錫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국장님께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입니다.
올해 1년 동안 우리 도시계획국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주신 도시항만위원회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도시계획국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도시계획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병락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정진식 시설계획과장입니다.
황태용 녹지공원과장입니다.
성인덕 지적과장입니다.
김영춘 녹지사업소장입니다.
최석수 대청공원관리사업소장입니다.
다음은 담당사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박래희 도시행정담당입니다.
이갑선 도시계획담당은 지금 광역도시계획협의차 서울 출장 중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호 지역계획담당입니다.
남경철 지구단위계획담당입니다.
다음은 시설계획과입니다.
오판수 시설계획담당입니다.
기반시설담당은 지금 공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인옥 택지개발담당입니다.
김성호 시설관리담당입니다.
다음은 녹지공원과입니다.
성낙인 산림계장은 현재 병가 중입니다.
황상덕 조경기획담당입니다.
김선일 녹지담당입니다.
안홍준 공원관리담당입니다.
김영도 공원개발담당입니다.
다음은 지적과입니다.
지적관리담당은 현재 공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철호 지적전산담당입니다.
박진근 항공측량담당입니다.
(幹部人事)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都市計劃局2003年度行政事務監査業務現況報告書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都市計劃局2003年度行政事務監査資料
(이상 1件 原本은 保管하고 會議錄에 揭載하지 아니함)
(都市計劃局)
황택진 도시계획국장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계획국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시계획국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동회위원님!
황택진 국장님 이하 간부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제가 먼저 질의를 하는 것은 업무보고서상의 작성내용과 수치에 대해서 차이점이 있어서 먼저 질의신청을 했습니다.
보고서 10페이지 부산 도시기본계획의 목표연도가 작년도 업무보고에는 2011년으로 표기가 되어 있었는데 금년도는 2020년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어느 것이 맞습니까?
이것은 지금 도시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목표연도가 2011년도로 됐다가 광역계획 수립이 지금 거기에…
아니 2020년하고 21년하고 어느 게 맞습니까?
2020년이 맞습니다.
맞습니까?
예, 예.
그리고 11페이지 부산도시관리계획 재정비의 목표연도 역시 작년도 업무보고서에는 2011년으로 표기되어 있고 금년도에는 또 2016년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어느 것이 맞습니까? 5년 차이가 나는데요. 목표연도가 5년씩 차이가 나는 특별한, 단순 표기 잘못입니까?
이것은 우리 도시계획과장이 답변 드리면 되겠습니까?
답변 있습니까? 해 보십시오.
도시계획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역계획과 기본계획은 수치를 맞추기 위해서 2020년을 통일을 해 놓은 그런 내용입니다. 정부 계획과 맞추기 위해서. 관리계획 중에 재정비계획은 10년 단위계획이 되겠습니다. 10년 단위계획이어서 수정을 2016년으로 한 것입니다.
그게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목표연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목표연도가 같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또 13페이지 보겠습니다. 그 답변에 나중에 해 주시고요.
13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을 보시면 사상역세권 개발계획수립 완료입니다. 개발계획수립 완료가 이미 완료가 된 걸로 되어 있는데 향후 추진계획은 2003년 12월 이후 몇 월까지, 몇 년도 몇 월까지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 2003년도 8월 개발계획수립 이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2004년 8월 아닙니까?
아, 이건 죄송합니다. 이것 오타가 났습니다. 이건 제가 사과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15페이지 또 보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취락지구 지정에 있어 가지고 20호 이상 집단취락지구가 작년도에는 148개소였습니다. 금년도에는 5개 구․군에 144개소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추진사항에 보면 2002년도 1월달에 강서구 오봉산 주변 등 5개 취락지구는 이미 해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144개소가 아니고 148개소에서 5개소 해제된 것 빼면 143개소가 안 맞습니까?
예, 당초에 거기에서 144개소로 이래 변경이 된 것은 이제 강서구에,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집단취락지역을 조사하기 위해 가지고 구청에서 자료를 보내 주는데 그때 이제 20호 이상은 우리가 푸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강서구 같은 경우에 재조사를 하니까 거기 염막2지구 그 다음에 와룡, 가락1, 2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호수가 20호 미만으로 되어 가지고 줄어버렸고요. 그 다음에 성산1, 2 취락은 또 한 개 취락으로 또 통합이 되고 또 기장군 같은 경우에는 소정1구나 소정2구는 추가 반영이 되고 또 송정2리 같은 데는 대우정밀공장 사택으로 또 제외가 되고 이래 변동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정리를, 다시 재조사를 해서 정리를 하니까 그게 144개 취락으로 완전히 확정이 된 겁니다.
당초에는 148개소로 되어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예, 거기에 우리가 구청에다가 계속 조사를 하고 우리도 현장 실사를 나가서 정리를 하고 하면서 그 동안에 정리를 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정리가 되어 가지고 해제가 5개 지역에 해제가 되었으면 144개가 아니고 143개가 아닙니까? 20호 이상 집단취락…
그래서 지금 현재 총 144개중에서 지금 5개소는 이미 해제가 됐습니다. 그래 128개가 지금 남아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63개소, 밑에 향후 추진계획을 보시면 50호 이상이 63개소고 20호 이상이 65개소에서 128개입니다. 그러면 아까 128개하고 강서구 오봉산 주변 등 5개하면 133개가 되고요.
그 다음에 2003년 3월달에 11개를 해제를 했습니다. 그러면 144개소가 됩니다. 이 데이터는 맞습니다.
데이터가 맞습니까?
예, 예.
17페이지에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에 부산 도시경관관리기본계획 사업개요에 행정구역이 763.24㎢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업무보고서 5페이지 상에, 5페이지에 일반현황에서 행정구역면적은 763.29㎢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것이 맞습니까? 계획에 따라서 부산 행정구역 면적이 늘어났다 줄었다 이러합니까?
이 작성한 책임자가 어느 분입니까?
나중에 같이 답변해 주시고, 지금 계속 제가 틀린 부분은 지적을, 이상한 부분은 지적을 하겠습니다.
19페이지 한번 봐 주시죠.
이 산림보호육성 금정산 휴식년제 실시에서 살펴보면 금정구 일원 제2권역 1,100ha로 표기되어 있는데 똑같은 구역입니다. 작년 업무보고서 상에는 1,600ha로 표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 500ha가 줄고, 이것도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그건 녹지공원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녹지공원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작년 업무보고에는 1,600ha라고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료가 잘못 나가서 금년에 1,100으로 바로 잡았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미리 알려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이렇게 지적 당하기 전에 미리 알려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야 옳았었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2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면적에 대해서, 26페이지 한번 봐 주시죠.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 추진사업개요에는 대상면적이 762.92㎢로 표기가 되어 있고 전년도 업무보고서 상에는 761.98㎢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때 건물동 수는 같습니다. 그런데 행정구역면적은 763.29㎢이고 이 서로 수치가 이렇게 모두 틀리는데 시설계획과에서 알고 있는 면적하고 도시계획과에서 알고 있는 면적하고 같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각각을 하다보니까 종합이 안 되어서 그렇는데 이 부분은 전부다 일치를 좀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보고서가 작성될 때까지 담당과장, 국장님한테 보고가 다 되고 사전에 업무협의가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업무현황보고를 이 전체를 본위원이 생각을 할 때에는 이걸 과연 그대로 믿을 수 있겠는가? 물론 일들도 바쁘시고 하시는 일들도 많겠지만 이렇게 신뢰성 없는 보고서를 내어놓고 뭘 믿고 어떻게 하라 말입니까?
여러분이 이 보고서가 시의회에 내는 것이 아니고 부산시민들한테 내는 겁니다. 내어 가지고 지금까지 사실대로 이렇게 해 왔고 앞으로는 어떻게 도시계획국 업무를 이렇게 해 나갈 것이다. 시민들한테 내놓는 이런 수치가 길이가 다르고, 면적이 다르고, 연도가 다르고, 이걸 뭘 믿고 이 보고서를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한다는 말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담당직원은 공식적인 사과를 분명히 하셔야 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다는 재발방지 약속도 하셔야 되는데 그것만으로는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오늘 모두에 이렇게 시작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본위원으로서는 이렇게 지적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누가 나오셔서 책임 있는 답변을 좀 바라겠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인 저도 책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각 과에서 이루어 지다보니까 정확한 수치라든지 이런 것이 종합이 되지 않아서 이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내년 1월달에 새로운 업무계획을 보고 드릴 때에는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한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숫자가…
그럼 이게 어느 게 맞는 겁니까?
이게 지금 자료를 보게 되면 전체 면적은…
지금 빨리 정확한 내용을 말이죠 어느 게 맞는지 업무보고서 지금 한 내용 중에서 틀린 부분을 정정해서 정정 보고를 하고 그렇게 한 연후에 감사가 시작돼야 되겠네요. 이 내용이 틀리는 것을 가지고 뭐 어떻게 해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면적은 763.29㎢가 맞습니다. 맞고요 그런데 그 부분들이 뒤에 지적한…
아니 그 부분 말고도 부산 도시기본계획 수립연도, 목표연도 등…
그래 그 다음…
지금 구동회위원님이 지적한 전체를 해명을 먼저 하고 거기에 따른 이렇게 된 원인을 얘기를 해 주시고…
예, 그래 하겠습니다.
그 다음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책임 받을 것은 책임 받고 그래 이제 정상적으로 질의 답변이 되어야지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는데요.
예, 그것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아까 기본계획하고 광역계획은 당초에 우리가…
몇 페이지에 있는.
예, 9페이지…
9페이지.
거기에 보게 되면 광역계획은 2020년도가 맞습니다.
2020년도가 맞고.
예, 그 다음에 10페이지, 작년에 2021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우리가 광역계획하고 도시기본계획하고 연도를 이번에 수정해서 맞춘 겁니다. 2020년도가 여기서 맞습니다.
그 다음에 11페이지에 부산 도시관리재정비, 이것은 지금 여기에 2016년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2010년도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6하고 0을 이걸 잘못 본 것 같습니다. 2016…
2016년이 아니고 2010년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부산시의 전체면적이 17페이지에 나옵니다. 17페이지에 나오고 그 다음에 17페이지하고 26페이지 이게 연결이 되겠습니다.
그래 17페이지에 763.24㎢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763.29㎢가 맞습니다.
그 다음에 26페이지 이게 보게 되면 16개 자치구․군 전역해서 762.92㎢가 되어 있는데 이게 763.29㎢가 맞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각 과에서 이루어지고 그리고 작년에 업무보고와 관련해 가지고 데이터가 바뀌면서 이것은 저 뿐만이 아니고 직원들이 이걸 미처 발견을 못했는데 위원님께서 이렇게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재수정을 해서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것은요? 역세권개발계획 수립.
아, 그것은 2004년 8월이 맞습니다.
맞죠?
예,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게 말이죠.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철저를 기하시고, 참 시작하는 첫머리에 이게 이렇게 나오니까 어이가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한재위원님!
박한재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5페이지 보면 민원내용 및 처리결과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동구 초량동 일원에서 고도제한을 해제 청원을 했는데 2002년 11월 25일입니다. 현황여건 등을 감안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회시 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셨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아까 앞에서 업무보고 시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부산 도시관리재정비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내년 연말이 되어야 나오기 때문에 이런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용역기관에다가 이런 사항을 지금 의견을 주고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도시 전체적으로 이게 한 부분뿐만이 아니고 민원 제기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연 그렇게 해 주는 것이 좋은 것인지를 도시관리재정비계획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회시에 보면 전부다가 종합적인 검토해 보겠음을 회시 했는데 이것 민원 넣은 사람들은 목이 안 빠지겠습니까. 그래서 빨리 좀 그 결과를 회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입니다.
아시아드타워 건립 추진상황입니다.
지금 입지선정 중간보고를 마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추진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아시아드타워 사업을 하면서 입지가 어디가 좋은 것인가 아직 결론은 나지 않았고 여기에 대한 여건과 장단점 분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업무보고 시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우리 용두산공원, 그 다음 황령산, 그 다음 센텀시티 이 지역들을 중심적으로 해서 과연 그런 부지에 아까 전망대라든지 레스토랑이라든지 송신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느 지역이 타당한 것인가 그것을 지금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어느 지역을 할 것인지는 결론 내지 않았습니다만 현재로 봐서는 황령산 쪽이 좋지 않을까 지금 생각은 좀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138쪽입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이 시민생활의 편익증대 및 물류비 절감을 위해서 좋은 사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홍보가 부족한 것 같은데 홍보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하셨는데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실적은 우리 시로서는 1999년부터 해서 2003년까지 약 680회 정도 홍보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TV에 방영을 한 18회하고 신문게재도 한 바가 있고 라디오에 또 나가서 또 설명도 한 바가 있는데 대부분이 시보라든지 또 구보 또 부산, 이런 쪽을 택해서 지금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도 걱정하시는 것처럼 도로명 및 건물 부여사업이 아직 완료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시의 의지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고 행정자치부가 주관을 하다보니까 이 사업은 내년 연말까지는, 내년까지는 넘어가야, 완료가 되어야 되는데 결국 이것을 가장 사람들이 많이 쓰는 부분이 우정국입니다. 우체, 그래 우정국하고 연관이 되어야 되는데 그 행정자치부하고 아직 체신부하고 그쪽하고 아직 협의가 안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되면 같이 우편번호, 우편하고 그 다음에 이것하고 같이 겸용해서 쓸 수 있도록 지금 되어야 되는데 이건 행정, 중앙정부의 결정에 따라서 우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좀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99년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사실 2003년 올해로 완료키로 했는데 2004년까지 연기를 했습니다. 2004년 내년이면 전부다 완료가 되는 겁니까?
그래 이 부분이 결국 사업이 연기가 되는 부분은 결국 예산입니다. 당초의 우리가 예산을 책정한 것보다 국비지원이 상당히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45억 중에서 한 20억 7,000만원밖에 지원이 안 되었기 때문에 국비가 한 25억 정도가 지금 부족합니다. 그 부족한 부분이 지금 사업을 연기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특별교부세 부족분 25억을 총액을 우리가 지금 행정자치부에 지금 건의를 해 놓고 그게 내려오게 되면 내년 연말까지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 되면 홍보도 그것과 더불어서 같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경부고속철도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언론에 나오게 되면 경주역, 울산역 신설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소요시간이 늘어나고 공사하는데 지연된다는 어떤 그런 얘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경부고속철도는 우리가 중단이 되다가 그래서 총리실에 9월달 결정으로 재개가 됐습니다. 그래 현재 이 사업은 고속철도공단이 지금 사업시행을 하고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구간에 대해서는 현재 아까 보고 드리면서 14-1공구, 14-2공구, 다시 법기에서 양정로타리까지는 거기에는 지금 여러 가지 문화재 지표조사라든지 그 다음에 측량이라든지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지금 시행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본격적인 공사에 착공하고 토목을 하거나 하는 부분은 아마 연말이나 내년정도 가야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가 이래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중간에 경주, 울산역이 만들어진다든지 또 여러 가지 역이 서너 개가 또 생김으로서 해서 고속철도가 당초 1시간 56분에 달릴 수 있는 것이 한 30분 정도 지연된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우리가 고속철도공단과 건교부에 확인한 결과 그 역 생긴 것을 다 서는 것이 아니고 그때 그때마다 지나치는 데도 있고 한 번 또 서는 데도 있고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1시간 56분에 하는 것은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건교부 담당자의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도의 운영 면이기 때문에 우리 시로서는 아직까지 그렇게 이게 지연이 된다, 아니면 더 현재 속도를 유지한다라고 판단하기는 좀 힘든 실정입니다만 현재 그쪽 입장에서는 1시간 56분대를 유지한다는 그런 입장을 지금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산역 복합환승터미널 건립추진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 주시고 부산역사 진입구간 지하화를 한다는데 지하화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가 지금 건교부에 그리고 고속철도공단에 몇 년 동안 계속 줄기차게 요구한 것이 세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뭐냐 하면 부산역을 실질적인 육상, 해상, 교통의 중심지로 좀 만들어달라. 그래서 부산역 환승터미널을 좀 만들어 달라. 그래서 이것은 현재 노무현대통령의 공약사항으로 지금 이미 채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부산진역에서 부산역까지 거기가 지금 육상으로 철도가 들어오고 있는데 그 철도가 들어옴으로 해서 지금 거기에 항만배후도로 하고 충장로 구간, 중앙로에서 충장로 구간이 단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하로 들어오게 되면 그 부분을 우리 시로서는 동서를 연결을 하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원이라든지 필요한 시설로 좀 쓰겠다는 생각 때문에 지하화를 계속적으로 요구를 해 왔고요.
세 번째는 부전역을 중간역 설치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꾸준히 해 왔는데 먼저 부산역 환승터미널 이 문제는 지금 아직 확정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지금 건설교통부에서 내년도에 2단계, 앞으로 2단계 부산역을 확충할 계획으로 내년도에 실시설계비를 지금 15억을 지금 국회에다가 올려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건교부하고 협의한 결과는 우리 시가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부산역 역세권개발계획 이 구상이 완료가 되면 그 구상을 가지고 그 다음에 자연히 2단계 역사계획을 하도록 같이 협의를 해주겠다 그래 되어 있고요.
두 번째 진입방법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현재 지하나 반지하 문제는 현재 우리도 부산시도 여러 번 검토를 했습니다만 지하나 반지하 문제는 상당히 엄청난 공사비와 아울러서 실제 그 광할한 면적을 전부다 지하로 넣기에는 엄청난 대규모 공사가 돼서 실제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현실 가능한 대안이 그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데크화시키는 이 방향에 대해서도 우리가 의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부산역역세권기본계획을 할 때 아까 환승터미널 문제와 그리고 데크화하는 문제를 부산시에서 제시를 해 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네들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꼭 필요한 구간은 자기네들이 그래 하도록 노력을 하겠다 라고 협의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부산진역 중간역 문제는 철도운영에 대한 문제기 때문에 이것은 현재로서는 부산역하고 부산진역 사이가 6km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중간역 설치는 상당히 너무나 곤란하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장기적인 과제를 두고 부산진역이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는 앞으로 검토를 한번 해 나가기로 이렇게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결론이 난 사항이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고속철도공단하고 건교부하고 협의를 해 나가서 부산시가 바라는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부산역 진입구간 지하화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한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청일위원님!
도시계획국 황택진 국장님 외 스물 두 분의 간부공무원하고 관계공무원 정말 도시국 업무가 과중한데 수고 많으십니다.
가급적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시간을 좀 줄이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제가 묻는 것은 감사도 있습니다만 또 몰라서 묻는 것도 있고 이래 하니까 짧게 짧게 해서 대답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감사자료 135페이지 보면 개발공시지가 이의신청 처리현황에 대해서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업무처리는 주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통 우리 공시지가 저것을 하게 되면 지가산정은 구청에서 합니다. 하고 그 다음에 감정평가사가 산정지가에 대한 검증을 하고 주민열람을 법상 20일 정도 열람을 하고 그 다음에 구․군에 토지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
토지평가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그 다음에 건교부에서 지가확인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중앙토지평가위원회 그것은 건교부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심의를 받아 가지고 그 다음에 구청장이 지가를 공시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35페이지 감사자료를 보면 2003년도 개별공시지가와 관련해서 이의신청접수가 2,564건, 또 상향요구가 613건, 하향요구가 1,952건을 심의 조정한 결과 상향조정은 185건이고 하향조정은 470여건, 기각이 1,908건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의신청 심의조정 시 심의조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은 통상적으로 누가 맡고 있으며 공무원이 아닌 민간전문가도 참여하는 것이 투명성이나 민주성을 가미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위원들은 주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또 위원장은 주로 누가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게 위원장은 우리 법에 지가공시법 시행령 규정에 의해서 10인 이상 15인 이내로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군․구토지평가위원회 위원장은 부구청장이나 부군수가 되어 있고 그 다음 위원들은 지가공시가든지 감정평가사, 또 그리고 교수, 또 그리고 시민단체 이런 사람들로 각 구․군마다 다 다릅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장이나 이런 것도 민간인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 부분은 우리 이번에 시에서도 신문보도가 났습니다만 시에서도 각종 위원회 정비를 하면서 거기에 위원장들을 민간으로 교체를 좀 하고 꼭 필요한 것은 공무원이 하고 이런 부분들이 아마 지금 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위원들에 대해서는 민간인이 가능한지, 또 그러한 것들을 한번 검토를 해서 될 수 있으면 그런 방향으로 우리도 한번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의신청사유를 조금 살펴보면 하향요구의 경우에는 개발공시지가가 종합소득세, 취득세, 등록세, 양도소득세 등 토지관련 각종 세금의 과세표준을 낮게 하여 세금을 적게 부담하려고 이의신청을 한 것이 대부분이었고, 상향요구는 매매보상 등과 관련하여 신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보통 이렇습니다.
보상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 도시계획선에 걸려 보상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상향요구를 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도시계획선에 걸리지 않고 재산세나 이런 데에서 좀 작게 내려고 하는 사람들도 하향요구를 하는 이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의신청건수 중에서 말이죠. 25.6% 상당의 이의가 있다고 조정되어 가지고 이의신청자의 상향요구이나 하향요구를 들어주는데 비율로 따져서 상향요구의 경우 기존보다 최고 몇 퍼센트이며 기존보다 최저 몇 퍼센트나 낮은 것인지 그것은 프로테이지를 조사한 바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 프로테이지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요. 그것은 왜 그렇느냐 하면 감정평가사가 다시 검증도 하고 아까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그래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대충 우리가 한번 통계를 조사를 해 보면 아마 조정이 되는 것이 5% 내외에서 조정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몇 퍼센트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지금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는 선들이 대부분 통계적으로 그렇다. 한 5% 내외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보면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하면서 공무원들께서 재량이 많아서 그런지 아니면 공무원이 실수로 이의신청접수가 많은지 그 이유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그것은 공무원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장은 실질적으로 부구청장이나 부군수가 하고 있지만 그게 거의 우리가 구․군의 위원들을 한번 분석을 해 본 결과 위촉직이, 그러니까 민간인이 거의 60%입니다. 60%고 또 그렇기 때문에 거의 공무원의 재량은 있을 수 없다.
그리고 거기에 토지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고, 또 감정평가사의 자료가 있기 때문에 공무원이 마음대로 올렸다 내렸다 할 수는 없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많은 이의신청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나 또 이의신청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다른 계획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이의신청에 대한 이러한 부분들은 앞으로는 토지에 대한 특성조사가 정확하게 되어야만 아까 감정평가사가 감정을 하고 또 토지평가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어떤 공신력을 가지고 믿을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제가 위원회가 문제가 아니라 이러한 지가산정을 하는데 있어서 토지 특성조사가 너무 많다보니까 상당히 구청에서 상당히 세밀하게 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미 자료들이 많이 축적이 되어 있고 또 전산화가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민원인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자료라든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고 토지특성조사도 함께 구청한테 면밀하게 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부전역세권개발계획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98년 부산 부전역이 고속철도 중간역으로 유치방침에 됨에 따라서 부전역세권개발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언제 용역을 완료를 하셨습니까?
이것은 그때 97년도에 현상공모를 해 가지고 98년도 10월달에 용역이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비하고 용역을 수행한 업체는 어디입니까?
용역비는 한 2억 8,000만원 정도 되고 서울에 서인엔지니어링입니다.
그래서 용역내용상 하야리아부대 부지 가운데 말이죠. 6만평은 공원으로 4만여평은 주택단지로 개발한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때 17만평에, 약 17만평이 되는데 하야리아부대 거기에 테마공원 조성하는 것이 한 6만평, 그리고 거기에 주택지가 한 4만 2,000평, 상업 업무용지가 3만 5,000 등으로 계획이 되고 구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주변여건상 변화에 따라서 하야리아부대 전체 16만평이 공원으로 개발하기로 확정되었다가 또한 부산의 중심이 남포동에서 서면 일대로 이전됨에 따라서 주변여건이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재용역을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부전역세권개발계획 수립할 때 하야리아부대 부분이 하나 있고, 그때 부전역 부분이 있고 기존 시가지의 정비계획하고 세 부분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야리아부대는 도시개발심의관실에서 부산발전연구원과 해 가지고 거기에 전체적으로 공원구상을 지금 수립을 해 놓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부서에서도 고속철도역과 연계해 가지고 부전역 역세권에 대한 것이 다시 한번 재검토가 필요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 이미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98년도에 용역이 됐기 때문에 그 용역회사로 하여금 이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서비스를 받으려고, 우리 될 수 있는 대로 돈을 안 들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것이 부전역사가 고속철도 중간역이 되면 괜찮은데 중간역이 안되고 또 다른 견해로 봤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필요하다면 사업비가 필요하다면 그때는 우리가 출연을 한다든지 해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불과 얼마 전에 용역을 줬다가 그것을 사장시키고 다시 용역하면 시민들의 혈세가 낭비되는 결과가 초래된다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재용역 안하고 조금 서비스를 받아서 하겠다 하는 말씀도 계셨으니까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21일자 KBS 방송에서 고속철도의 중간역으로 구포역을 검토했는데 그러면 부전역을 중간역으로 유치하겠다는 부산시의 방침과 상반된다고 저는 생각되는데.
KBS입니까?
예, KBS입니다. 10월 21일자입니다.
KBS에서 했다는 것은 저는 못 봤습니다만 현재 건설부에서는 구포역을 중간역으로 하는 아마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만약에 구포역을 중간역으로 한다고 하고 있다면, 만약입니다. 현재 1단계사업 안 있습니까? 기존의 경부선을 이용한 것이 내년 4월달부터 철도가 다닙니다. 그러면 거기에 그런 생각이지 이것이 구포역을 고속철도의 중간역으로 하겠다는 것은 건설부 계획에도 없고 이것은 확정된 바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요새 흔히들 언론이 앞서간다. 그래서 시에서 정말 도시계획국에서 없었던 이야기들은, 일들을 신문이 빨리 오도나 보도를 해서 시민들이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까지, 이해를 못하는 그런 지경에까지 가니까 또 보안도 철저히 해 주셔야 되겠고 또 그런 보도가 안 나갈 수 있도록 방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녹지 쪽에 좀 관심이 있어서 제가 묻습니다.
업무보고에 보면 18페이지 푸른부산가꾸기추진사업이 있습니다. 거기 관련해서 몇 가지를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산의 녹지율이 몇 프로나 됩니까?
녹지는 전체적으로 산지나 이런 것을 포함을 다할 경우 한 61% 정도 됩니다.
61%. 그러면 이는 대도시 중에서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는 녹지율입니까? 우리 부산시가.
그것은 지금 환경단체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부산시가 최하위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울산, 대구, 인천, 서울이 있는데 예를 들면 울산이 66%고 대구가 65%고 부산이 61%입니다. 인천은 42%, 서울이 27%이기 때문에 중간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부산은 삭막하기 때문에 물론 산지는 많습니다. 산지는 많지만, 나중에 그 얘기 나옵니다만 녹화사업은 계속해야 된다고 생각은 하면서 녹지율이 낮은데도 대규모 아파트 건립을 위해서 산들이 훼손되고 50년 이상 아름드리 나무들이 잘려나가고 있습니다. 과연 시에서는 대책이 수립이 되어 있습니까? 이런 큰 나무들이 잘려 나가는 데에 대해서.
그래서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 도시계획조례도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입목도가 70% 이상이 된다든지 경사도가 18°이상이 되면 원칙적으로 우리 개발 억제하도록 도시계획조례도 개정한 바가 있고, 그 다음에 이러한 경관이 임상이 양호하거나 또 높은지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도와주셔 가지고 우리 경관관리계획 이런 것을 해서 뭔가 자연을 보존하자는 그런 대책을 수립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녹지 쪽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50년 이상이 되면 우리가 경관수로 지금 지정을, 이번에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 가지고 경관수로 지정을 해 가지고 이런 게 도시개발사업에 있어서 잘려나가지 않도록 번호도 부여하고 관리를 하는, 우리가 더 지정을 이번에 하반기에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책을 가지고, 그 다음에 만약에 꼭 사업에 의해서 그 나무들이 잘려 나가는 나무들은 자르지 말고 그것을 다른 데다가, 나무를 다른 데다가 대체해서 심도록 녹지사업소에 예산도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산녹화마스터플랜이 수립되어 책자로 발간됐습디다. 그것을 저도 봤는데요. 녹지훼손과 환경파괴문제를 해소하고 정말 쾌적한 환경과 사람과 자연이 어울려 사는 푸른부산을 가꾸어 낼 수 있는 지침서가 셍겼다는 데 대해서 저는 굉장히 반가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지침서는 2020년을 목표로 한 종합계획인 마스터플랜과 2011년의 구체적인 액션플랜이 동시에 수립됐기 때문에 단기나 5년 단위의 중기계획이 미흡한데 이에 대한 세부실행계획은 별도 앞으로 수립할 계획이 계십니까?
이제는 녹화마스터플랜이 만들어졌고 부산시 전체적인 계획이 만들어졌습니다만 이것이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 계획이 액션플랜이 되어 가지고 계속적으로 이것이 투자가 되고 관리가 되도록 해야지 일시적인 계획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으로 제가 듣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도시공원법도 개정이 되면서 공원녹지기본계획도 5년마다 수립하도록 법이 개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구청 단위가, 우리가 전체적인 부산시 건은 계획을 수립했으니까 구청 단위가 구청계획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침도 만들고 필요하다면 예산도 지원해 주는 이런 방향으로 앞으로 정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투자재원이 많이 소요가 되는데 투자재원의 조달방안을 한번 살펴보면 시 당국의 적극적인 투자, 또 국고보조금의 적극적인 유치 또 특별회계 설치 등 아주 추상적인데 연도별 투자금액과 투자재원 조달방안을 구체적으로 수립을 해서 우리 도시항만위원회에 제출해 줄 수 있는 용의는 있습니까?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이 재원조달계획인데 우리가 마스터플랜을 하면서 부산시 예산의 약 2% 정도만 10년동안 투자를 하게 되면 다른 도시는 따라 가지 못하더라도 대구 정도의 도시는 우리가 능가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데 현재 예산사정이 좋지 못해서 그것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국가가 이런 데 관심을 기울여 가지고 학교숲가꾸기운동 같은 것은 국고보조를 해 줍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을 좀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시민위주, 우리가 예산위주의 어떤 사업보다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민간단체에서 시민이 그런 녹화기금을 조성하는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분위기를 우리 행정관리국과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도 분위기를 유도해 나가서 민간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이런 것도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투자재원의 조달방안 문제, 마스터플랜이 끝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좀 해 가지고 2004년도 우리 상반기까지는 그 계획을 완전히 확충계획을 개별적인 사업 하나 하나를 해서 마련해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시내 각 로타리에 교통섬을 설치해 가지고 낙락장송도 심고 이래서 쾌적한 도심환경을 조성하는데 도심녹화에 노력해서 아주 지금 보기가 참 좋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보면 관리가 부실해 가지고 고사되고 있고 방치도 되고 있는 그런 것도 봤고, 생록이 부실한 것들이 많아 가지고 보존 및 관리실태에 대해서 좀 허술하다 하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필요하다면 예산을 확보해서 이것을 관리를 잘 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심어서 이렇게 아름답게 꾸미고 또 이렇게 숲이 울창한 것은 좋은데 관리가 잘못되어 가지고 이렇게 방치된다면 더 큰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관리실태에 대해서 다른 계획이 계신지요?
제일 우리도 걱정하는 부분이 나무만 심어 놓고, 심는데만 주력하고 관리가 지금 소홀하기 때문에 많은 돈을 들여놓고 이것이 나중에 죽어서 고사목이 되는 것을 상당히 우리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녹지마스터플랜의 전문가들하고 협의를 하고 거기 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앞으로 관리를 일원화를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까지는 우리가 푸른부산가꾸기사업을 하고 자치구․군에다가 맡겼습니다.
그러나 자치구․군에 실제로 녹지과나 지역경제과가 녹지전문인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올해부터 교차로라든지 공항로 주요 우리가 한 사업들은 실질적 전문가가 있는 녹지사업소로 관리를 일원화를 하려고 올해 예산도 그렇게 반영을 했고 앞으로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일원화를 해야 되겠다. 그래 녹지사업소에 실제로 나무를 자르고 그 다음에 다듬고 하는 이런 기능인들 이런 사람들을 임시직으로 써서라도 그렇게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현재 우리가 각 구․군에 21개반 한 90여명을 푸른부산가꾸기의 관리인력으로 해 가지고 담당자를 지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가지고는 힘이 모자라기 때문에 아까 답변 드린 것처럼 녹지사업소로 일원화해서 내년부터는 시행을 하고자 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몇 가지 있는데 시간이 그렇고 해서 다른 분한테 넘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청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묘위원님!
도시계획국장님 이하 모두 다 수고하십니다.
일은 열심히 하셨는데 경부고속철도 건설은 내 국무총리실 갔고 또 곧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정확하게 언제쯤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올해 9월달에 총리실에서 공사재개를 결정을 했습니다. 결정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고속철도공단에서 14-1공구, 14-2공구 다시 말해서 법기에서 금정산구간, 금정산에서 양정로타리까지 이것은 지금 업체가 선정이 되어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14-3공구는 양정에서 부산진역까지입니다. 이것은 아직 업체가 아직 선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업체를 선정하려다가 유보가 됐는데 업체선정은 곧 될 겁니다.
그리고 14-1공구하고 14-2공구는 아까 법기에서부터 양정역까지는 지금 현재 공사착수가 떨어졌기 때문에 고속철도공단에게 현재 각종 측량이라든지 그 다음에 문화재지표조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벌목이라든지 이런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토공이나 그 다음에 굴착은 지금 현재 안 나타납니다. 아마 그것은 내년도 초가 되어야 본격적인 공사가 시행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도 초되면?
예.
그러면 천성산 그 쪽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지율스님이 단식투쟁도 하고 그 다음에 공사착공에 대한 중지가처분신청도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현재 피고가 고속철도공단으로 되어 있고 원고는 도롱뇽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노롱뇽으로 해 가지고 지금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11월말에 아마 공판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 부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천성산이 울산지역이기 때문에 울산지방법원에서 아마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그것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고속철도공단에서 아마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과는 아직 유추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원고를 그래 사람도 아니고 그런 짐승이름으로 해도 됩니까?
그것은 제가 법률전문가가 아니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로서 어떤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미 재판이 11월말에 공판이 열리는 것을 보니까 소송당사자로서는 자격이…
접수가 된 거네요?
예, 접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정을 하는 모양이죠?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그 터널 뚫으면 그 짐승이 가장 피해를 입는다 이 말입니까?
그 터널 뚫을 때 도롱뇽은 지표에 있는 동물이지 터널에 있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도저히 이해가 제가 안 되더라고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참여업체는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러면 그 참여업체들의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것 뭐 있습니까? 자료상으로.
그것은 고속철도공단에서 그 업체를 선정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부산시가 안 합니다.
예.
그러면 또 부산역사에 관한 것은 박위원께서 말씀하셨고요. 좌우간에 고속철도가 하루빨리 개통이 되어야지 몇 번 제가 말을 했는데 정말 자꾸 그렇게 지연되고 이래서는 안되고 정말 거기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업자가 선정이 됐으면 그 구간 구간만이라도 빨리 돼 가지고 바로 연결만, 터널만 뚫으면 되도록. 부산시에서 요즘 힘이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열심히 안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 열심히 합니까? 어떻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착공이 되는 부분, 또 그리고 공사가 변경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산시가 협조해야 될 부분에 있어서는 신속하게 행정조치를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좀 우리가 홍보라든지 이런 어떠한 이런 부분이 부족하지 않느냐?
예, 요즘은 영 잠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결정이 됐기 때문에, 또 정부가 그렇게 결정해 가지고 뒤덮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 홍보를 하는 것도 좋지만 이것을 홍보보다는 이제는 실질적으로 실제 착공을 해 가지고 그 다음에 해서 이런 것이 문제가 없도록 하는 부분이 더 중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홍보의 부분은 고속철도공단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은, 미진한 부분은 우리가 좀 보완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항만 되는 것하고 고속철도하고 맞아지도록 기간은 됩니까?
그런데 그 부분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2006년도에 신항 1단계가 개장이 되면 그러면 현재 기존의 지금 경부선을 이용한 1단계 사업의 노선을 이용을 해야 됩니다. 그때는 이미 그 노선에는 새마을이라든지 그리고 경부고속철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다니기 때문에 화물전용선으로 쓰기는 상당히 케파가, 용량이 모자랍니다.
그리고 2단계가 되어야 별도의 선으로 가야 현재 경부선이 화물전용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현재 2단계가 완료되는 게 2008년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2008년도, 작년에 착공을 해서 2008년에 되는데 올해 이게 늦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2008년도 그것도 좀 어렵지 않나. 그렇게 되면 신항 물동량 배후처리도 2006년부터 한다 하더라도 3, 4년이 상당히 문제가 될 소지가 많습니다.
두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6페이지 보면 산성지구 정비계획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용역기간이 당초보다 1년이나 늦게 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주민들한테 용역을 하면서 주민들이 과연 실제 부산 금정산에 대해서는, 산성에 대해서는 부산시민도 많이 이용을 하지만 거기서 살고 있는 주민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민들에 대해 가지고 사업 설명회도 하고 의견도 받고 또 설문조사도 하고, 이래 가지고 또 정비 방안도 같이 협의하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렸고 아직까지도 이 분들에 대해서 아직까지 합의점은, 아직 합의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기간들 때문에 상당히 용역이 당초 기간보다 지금 지체가 된 사유입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주로 어떤 겁니까? 지금 의견을 내놓는 것은?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시계획과장님이 세부적으로 주민들하고 접촉도 했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 도시계획과장이 답변을 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예, 저도 그 위원회에 가보니까, 참석해 보니까 그렇는데 말씀을 해 보시죠. 왜 그래 늦어지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뭔지.
도시계획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산성지구에 정비하는 대상이 산 전체를 지금 유원지로 되어 있습니다. 시설들이 한 8개 시설이 들어가 있고, 개소가 된 학생수련원을 비롯해서 2개소는 되어 있고 나머지는 아직 계획만 되어 있는 상태고, 다음에 취락이 두 부락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무계획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정비할 부분, 그 다음에 취락지 옆에 보시면 주차장, 족구장 등 해서 많이 훼손이 따르게 됩니다. 그 부분을 정비할 문제가 저희들 관점이 된다고 봅니다.
다음 주민들이 요구하는 상태는 자기들 것보다는 동래 온천장에서 자기들이 한 4㎞ 됩니다. 진입도로가 한 6m에서 어떤 데는 8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측구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도로는 2m 20에서 차선이 한 3m 정도 확보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 부분에 2차선이 완전히 교행이 되도록 12m 정도를 계획도로를 뚫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인데 그것을 검토를 해 본 결과는 12m 확보하려면 산지 절개가 많이 되고 많은 산림이 잘려나가야 될 그런 여건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이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이 되어서 그 부분을 의논을 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저희들 안으로서는 산림 훼손이 없는 상태에서 2차선을 확보해 주고 등산로를 정비해 줌으로 해서 차와 보행자를 분리를 해서 교통사고 유발이 없는 쪽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주민들은 12m 정도로 확보를 해서 2차선이 되고 그 차선 속에다가 보도를 확보하는 그런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또 시민들을 불러다가 이야기를 좀 해 가지고 서로가 이해하는 방향으로 해 가지고 하도록 해야지요.
예, 그렇습니다.
자꾸 그래 끌 게 아니고, 그러면 이제 개발계획이나 지구단위계획 등으로 해 가지고 토지 소유자가 혜택을 보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지구단위계획은 2개 부락, 취락지역에 입주가 되어 있는 부락을 지금 골목길을 정비한다든지 지붕을 지금 이상한 국적 없는 건물들이 들어가 있는 부분은 기와 등으로 바꾸는 그런 형태의 문제, 그 위에 학생수련관 쪽에 일부 나대지가 있습니다만 그 부분들은 나중에 공공시설을 확보는 그런 계획 쪽으로 지구단위계획에서 유도될 것이므로 특별히 특혜 볼 그런 내용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까?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대책을 세우거나 안 그래도 되겠네요?
지금 현재 지구단위계획을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공공시설 확보 쪽으로 가면 그게 지주들의, 외지 지주들에 대한 특혜 문제는 일어나지 않을 걸로 판단됩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저 뭡니까, 태풍 매미 지나가고 난 뒤에 큰 나무 심어 놓은 것은 좀 안 넘어 졌습니까?
그 부분은 낙락장송을 심은 교차로는 넘어간 게 없습니다.
아무 관계없습니까?
예, 다만 그게 이제 공항로 하고 그 다음 우리 저기 녹산공단, 그것은 뭐냐 하면 공항로는 중앙분리대의 나무들이 많이 넘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즉각 복구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위원님도 신문보도 상으로 알고 계셨겠지만 녹산공단에 바다하고 접한 부분에 녹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부산시가 지금 관리하는 부분이 아니고 그것은 토지공사에서 했는데 그 부분에 해일이 치면서 넘어간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명지주거단지, 그 일부의 녹지부분에 소나무나 이런 게 많이 넘어갔는데 그것은 즉각 복구를 지금 했습니다. 아직 미진한 부분은 녹산공단의 녹지부분 그 부분은 앞으로 부산시와 토지공사가 해서 좀 보완을 좀 많이 좀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또 먼저 번에 사상지구의 러브호텔 때문에 말이 많은데 제가 밤에 송정지구를 넘어오는데 보니까 그 러브호텔 숲이 되어 있데요. 송정에, 송정바다에서 길 쪽으로 빠지는데 오른편에 완전히 러브호텔 숲이더라고. 낮에는 볼 때 그게 그냥 건물로 봤는데 밤에는 네온사인이 좀 너무 천박스럽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지구에는 계속 러브호텔을 지어도 되는 지구입니까?
그래서 우리 시에서 러브호텔 문제가 나왔던 부분이 사상의 중공업지역,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것은 된 줄 알고 있고요.
됐고요.
거기는 중공업지역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상업지역에 대해서는 상업지역과 주거지역 경계해서 50m 떨어지는 것은 저번에 도시계획조례를 해 가지고 그래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의회에서도 100m를 좀더 요구를 해서, 청원이 들어와서 그 부분은 우리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번에 도시계획조례에 보게 되면 특정시설제한지역을 관할 구청장이 지정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숙박시설이라든지 위험물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시계획국하고 또 도시개발심의관실 쪽하고 좀 협의를 좀 하고 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좀 수립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한 번 고민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용도지역, 다시 말해서 용도지역에 그리고 또 아까 말한 우리 도시계획조례에 또 건축조례에 어떠한 일치가 되지 않는, 거기에 맞아 가지고 적법 허가된 사항에 대해서는 참 우리도 상당히 좀 어려운 점은 좀 있습니다.
어찌 할 수가 없네요?
예.
그리고 조명만이라도 조금 천박스럽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걸 좀 고쳤으면 좋겠어요. 너무 보기 싫더라고.
그 부분은 도시개발심의관실에서 건축계획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걸 좀 고쳐야지 이래 가지고는 우리 부산이 영 창피스러워서 안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는 아시아드타워 만드는 것,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거의 다 결정된 것처럼 그래 아까 대답을 하시던데요. 장소를 황령산으로 좀 결정하는 것처럼, 지금 되어 있는 것처럼 말씀을 하셨는데 제 생각으로는 황령산 꼭대기에 그래 하면 타워를 짓는 많은 높이까지는 좀 돈이 안 들지 몰라도 이게 평지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평지에 있어서 거기서 다른 관광지하고 연결이 되어 가지고 타워를 보러 올라가고 이래 해야지 산꼭대기에 갖다 놓아 놓고, 그 황령산 보러 올라가서 타워보고 이런 건 안 되거든요.
그런데 부산시에서 처음부터 황령산 그쪽에 있는 철탑 있는데 그 쪽을 자꾸 생각을 하시더라고, 회의할 때마다 보니까. 그런데 그걸 다시 좀 철저히 좀 조사를 좀 해 보세요. 조사를 좀 해 보시고 이게 타당한지 안 한지, 그것도 수익성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하고 난 뒤에 뭐 사람들이 잘 구경도 안 가고 이러면 되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높이를 가지고 자랑을 하려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정말 좀 예술품으로 잘 만들어 가지고 그게 많은 관광객이나 부산시민이 활용할 수 있는 장소에 이 탑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유명한 캐나다 토론토의 CNN타워라든지 그 다음에 일본의 교토 그 다음에 도쿄타워 이런 것도 보면 대부분이 평지에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타워에 대해서 지금 기존에 있는 것은 용두산타워가 있는데 그런 타워를 만들기 위한 공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관광객이 올 만도 하고 그 다음에 모든 어떤 종합적인 기능을 갖출 수 있는 그런 땅을 찾기가 부산시내에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평지에 땅을 찾아본 게 우리가 센텀시티 쪽에 한번 찾아봤고요. 그 다음에 산 쪽에는 아까 보고를 드린 것처럼 봉래산하고 황령산 부분을 이제 찾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심지어는 앞으로 군부대가 있던 하야리아부대 그 부분도 한 번 해봤는데, 하야리아부대 같은 경우에는 2011년도에 군대가 떠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또 안 맞고요.
너무 늦죠.
그 다음에 이제 저쪽에 센텀시티 쪽을 또 하게 되면 또 거기에 많은 땅이 필요하기 때문에 또 땅값이 또 상당히 걸려 가지고 또 상당히 민간투자가 좀 어렵고, 그 다음에 황령산 같은 경우는 KBS, MBC, PSB의 기존의 탑들이 한 대 여섯 개가 지금 난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것을 황령산을 보존하기 위해서 탑을 하나로 해 가지고 PSB, MBC, KBS를 전부다 한꺼번에 종합적으로 하게 되면 황령산 보존도 할 수가 있고 또 조망도 좋기 때문에 하고 있는데 현재는 우리가 결정한 바는 없고 황령산, 센텀시티, 봉래산 이 지역들에 대해서 지형적인 특성이나 어느 것이 가장 유리하겠느냐 그런 걸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가 황령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은 거기에 지금 상당히 난립이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을 하면 좋지 않겠느냐는 전문가라든지 또 여러 사람들 의견을 보면 그런 의견들이 나와서, 다만 또 거기에 또 반대하는 환경단체들도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한번 시민들에게 공청회도 열고 이래 가지고 한번 시민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그것은 우리가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높은 곳에 있으면 안 가집니다. 좀 돈이 들어도 센텀시티가 더 낫고요. 지금 용두산공원에 그 탑에 안 올라갑니다, 사람들. 일본 관광객들이나 억지로 버스로 데리고 와서 올라가지 누가 올라갑니까. 그렇듯이 지금 현재 돈이 들더라도 앞으로 해서 수익이 많이 나오고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곳을 선정해 가지고 그래 하도록, 좀 마음의 의지를 가지세요. 부산시에서는 처음부터 회의할 때부터 황령산, 황령산 이래 딱 꽂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딱 한 군데 박아놓으면 다른 데가 눈에 안 들어오거든요. 좀 그래서 좀 앞으로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곳에 좀 애용할 수 있는 그런 곳에 꼭 탑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황령산 그 어디입니까? 타워가.
지금 여기에 보게 되면 뒷 부분에 보면 KBS, MBC 안테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 타워 만들어 가지고 원활하게 잘 이용하려고 하면 길을 상당히 잘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러면 산을 많이 훼손을 해야 될 건데.
지금 기존의 2차선 도로가 이제 부산진구 부분만 확보를 하게 되면,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서, 남북 관통도로가 연결이 되어 버립니다.
2차선 도로를 하고 있어요?
예,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부산진구 쪽에, 그것만하면 저게 수영…
부산진구 쪽에서 왜 합니까? 그걸 갖다가. 산을 뚫어 갖고 길을 무엇 때문에 만듭니까?
그게 이제 황령산 남북 관통도로 그리고 황령산에 또 차량이 올라 갈 수 있도록 도로가 이미 공사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물만골 쪽으로 지금 내려오는 도로입니다.
개발과 보존 또 좋은 게 있으면 나쁜 게 있는데 김기묘위원님의 말씀을 상당히 깊이 들어 볼 필요가 있다. 상하이 같은 데 가면 상하이타워가 바닥이 전체가 그 둥그런 바닥의 전체가 식사과정에 회전을 하도록, 밥 다 먹으면, 중국사람 딱 천천히 먹는 식사에 딱 맞추어 가지고, 시작해서 돌아가면 끝까지 딱 돌아오면 식사가 다 끝나는 그 큰 원형타워의 안에 식당이 만들어져 있는 식당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뭔가 세계에 없는 특이한 타워, 그렇지 않으면 안 만드는 것이 낫고, 원래 그 타워계획이 누가 입을 뗀 겁니까?
이것은 지금 이제 용두산공원에 타워…
아니, 누가 뗐느냐 이겁니다. 누가?
뗀 사람이…
뗀 사람이 누구냐 말입니다. 타워, 누가 얘기를 했길래 그게 나왔을 것 아닙니까?
이것은 포스트아시아드, 아시안게임이 끝나고 나서 포스트아시아드 사업을…
아, 포스트아시아드 그것 제가 묻는 게 아니고 누가 입을 뗐나 이겁니다. 시장이 뗐습니까, 누가 뗐습니까?
포스트아시아사업 그 위원회에서…
위원회에서?
예, 민간단체도 쭉 있습니다만…
위원회 최초 발언자가 누구입니까?
그것은 저쪽에 아시안게임지원단에서 이 부분을 쭉 핸드링 해 왔고 우리는 이 사업을 받았기 때문에…
아시안게임지원단, 지원단 어디 말입니까? 우리 시에.
예, 국제경기준비단.
그럼 거기서는 누가 얘기한 겁니까?
그래 가지고…
사람이 있을 것 아니에요. 자꾸 어름하게 그래 얘기하지 말고.
아니, 그것은 우리는 정책적으로 결정되어서 우리 부분에 넘어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것을 모르면 모른다 해야지. 어디에서 나온 것 정도는 알지만 그 이상은 모른다 이래 해야지.
예, 그 이상은 모르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場內웃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금 웃어가면서 합시다. 너무 딱딱해서.
김원준위원님!
김원준위원입니다.
개발부담금 부과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취소 등은 행정청의 신뢰성 상실로 이어질 수 있는데 감사자료 136페이지를 보면 금년도 9월 30일 현재 개발부담금 부과현황은 457건에 785억 6,700만원 중 부과취소 등이 68건에 257억 6,800만원으로 금액 비율로는 32.8%로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작년에는 부과취소율보다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왜 부과취소 등을 했는지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개발부담금 이 문제는 2002년 1월 1일부터 이것이 개발부담금에 대해 가지고 부과가 특별시하고 광역시에 대해서 부과중지가 되었습니다. 이게, 그래 되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는 했고 그리고 그 다음에 부과를 했는데 또 부과취소가 된 것은 자료에 보시면 한 68건 정도가 지금 이래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업무에 철저를 기하지 못했기 때문에 행정소송에 패소를 하거나 행정심판을 해 가지고 사후에 또 정산결과를 또 환급을 해 주거나 또 행정심판에 또 재결중이거나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업무의 또 각 구․군에서 업무에 미숙하거나 하는 이런 부분들이 주요인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행정지도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교육을 좀 시켜 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발생을 하지 않도록 올해 추진을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그러면 철저히 교육을 안 시켰네요? 작년보다도 이게 횟수로 자꾸 많아져가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상당히 국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는데요.
예.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겠고 이에 대해서 국장님 방안은 가지고 있습니까? 뭐 계획밖에 없나요?
그래서 참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결국 이것은 공무원들이 자기 업무에 대해 가지고 철저를 기하지 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사례라든지 이런 것도 한 번 기회가 있으면 사례발표회도 좀 하고 이것을 해서 교육도 좀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담금이 자꾸 연도 수가 가면 갈수록 작아져야 되는데 많아지는 게 문제라. 하여튼 국장님께서 철저하게 감시를 해 주시고.
죄송합니다.
또 교육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또 감사자료 137페이지 체납징수대책에서 미징수액이 85건에 211억 6,500만원이고 체납액이 33건에 32억 4,400만원이며 기타 부도 등은 47건에 177억 9,2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매년 행정감사자료를 보면 압류재산에 대해 공매처분을 하겠다고 체납액 징수대책에 거의 다 들어가 있는데 그렇다면 최근 3년간 재산압류에 대해 공매처분을 한 실적이 있습니까?
지금 그 부분이 이제 상당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 나름대로는 여기에 대해서 부과를 하기 위해 가지고 공매를 하려고 재산조회도 또 해 보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이 대부분들이 사업자가 부도가 난 것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우리가 공매를 딱 하려고 하면 이미 다른 채권, 은행이나 이런 데 채권단에서 먼저 선 순위로 채권단이 벌써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공매를 하려고 하더라도 하순위로 밀려 있기 때문에.
그래 하순위로 밀리면 공매를 하지를 못한다.
공매를…
돈이 작다. 그리고 받으려고 할 돈이 안 된다 이런…
먼저 우선채권부터 다 주고 나면 채권이 안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공매를 하려고 공매 실익이 없는 실정이 그래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게 문제네요, 큰일이네요.
그래서 상당히…
아니 지방세 징수 우선순위 또는 국세나 지방세를 타 채권에 우선해서, 그게 순위가 어떻게 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과장님께서 한번…
그 잘 아시는.
한번 답변해 보세요.
예.
지적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세금이 아니고 부담금이기 때문에 그 국세나 우리 지방세 징수하는 세법적용에서는 밀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전에까지 이 개발부담금이 생기고 난 이후부터 지금 여태까지 전부 누적입니다. 여태까지는 결손을 시킬 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12월 26일자로 개발부담금이 법령이 개정이 되어서 도저히 지금 누적되어 나오는, 근 10년간 누적되어 나오는 이 결손의 체납액을 결손정리를 하도록 지금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 체납을 해야 되는데 체납이 안 되면 체납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으면 결손처분을 해야지요.
결손처분을 하도록, 그래 여태까지는 그런 결손처분에 대한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처음 법률 생길 때부터 여태까지 전부 누적액입니다. 누적액이고…
그게 없다 해 가지고는 안 되지.
여태까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2002년도 12월 26일자로 개발부담금에 결손처분 하는 법률이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결손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결손처분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꼭 하세요. 그렇게 하고 지금 부도난 데도 많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부도도 보면 177억 9,200만원이 있네요?
예.
그러면 이것도 다 결손처분을 시켜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제…
매년 이것 뭐 감사자료에 이게 올라와 가지고 이게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 맞습니다.
이것 깨끗하게 없어져 버려야지.
그래서…
이게 뭐 하자세월도 아니고 10년, 20년 계속 올라오면 이것은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도저히 기간이 오래 되고 재산이 없는 것은 금년에도 4건을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그래 가급적이면 말끔하게 부도처리를 해 가지고 이 액수가 좀 작도록 이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김원준위원님 잠깐만, 지금 개발부담금 자체는 세금은 아니지요. 그런데 그게 왜 개발할 때에, 땅을 개발할 때에 거기에 개발에 따른, 이익에 따른, 이 상당히 놀부심사인데 국민이 말이야 조금 땅값이 올라갔다고, 그럼 또 이게 세금 경우가 아니요.
그리고 개발을 할 때 발생된 개발부담금인데 부도하고 무슨 관계 있어요. 아니, 이것 개발하다가 부도 나버리고 그러면 그걸 못 받는다 말이요. 이치에 안 맞는 얘기를 하네요.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개발부담금 산정자체가 개발사업이 완료되고 난 이후에, 완료된 이후에 처음 구입단가하고 매각단가하고의 차이에 대해서 개발이익이 생긴 부분에 일정한 프로 테이지로 부과를 합니다.
매각된 금액이 아니죠. 매각되는 게 당연적으로 얘기가 아니고…
예, 매각은…
매각은 내 목적에 의해서 땅을 개발하면 예를 들어서 임야를 대지화 했을 때에 이게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것 아니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래 제가 표현을 매각이라고 잘못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 준공 사업자가 토지를 매입하던지 해서 개발사업을 할 때에 처음 착공할 때의 지가하고 준공한 시점의 지가.
그래 개발부담금을 받는 시기는…
완공을…
준공 시에 받는다?
준공한 이후입니다.
그래 되어 있습니까?
예, 준공을 한 날짜부터 6개월 이내에 개발금액을, 개발이익을 산정해서 부과통보를 하고 6개월 이내에 납부를 받도록 그래되어 있습니다.
그래 그 공사를 해 가지고 그 준공한 시점 6개월 이내에 부도난 업체가 그래 많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가지고.
체납을 시켜놓고 이제 납부기간이 있으니까 납부기간 동안에 안 내고 체납을 했다가 부도가 나는 그런 경우죠.
그러면 그때에 딱 6개월 되면 채권압류, 돈을 안 내면 채권압류를 제일 먼저 해 놓아야죠. 그래 이게 혹시 업무를 질질 미루다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뜻에서, 제가 볼 때 그런 것도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말끔하게 좀 처리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그래하고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의 합리적 관리 및 재원 조달방안 연구 용역이 지난 7일 완료됐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 완료가 됐는데 내용상 국가와 지방의 합리적 분담 방안, 광역과 기초단체의 비용 분담 등이 제시된 것으로 게재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용역해서 국가로부터 분담을 받을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이라고 제시하였습니까?
죄송합니다.
지금 현재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행자부가 주관이 되고 우리 부산시가 같이 협조하는 관계에서 용역을 그때 했습니다. 했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보상비의, 다시 말해서 토지에 대해 가지고 재원조달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재원조달이 안 되었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각종 도시계획법이라든지 현재는 국토계획법이 되겠습니다만 국가가 예를 들어서 국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은 되어 있는데 강제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시한 것이 50% 이상을 지원한다라고 법을 고쳐야 되겠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서는 우리가 일반회계 결산을 하게 되면 잉여금이 생깁니다. 소정의 잉여금이 생기는데 그 잉여금의 한 15%에서 한 30%, 심지어는 거기에서 한 30% 이상을 앞으로 대지특별회계, 보상특별회계를 만들어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아까 국비보조 50% 이상 그 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의 일정 프로테이지 이상을 독립을 하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시설 채권을 발행을 해 가지고 거기에 수입으로 해서 앞으로 보상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그런데 솔직히 장기미집행도시계획 이게 수없이 많고 돈도 엄청스럽게 많다고. 많은데 국가나 우리 시에서 왜 이걸 장기미집행도시계획이라 해서 선을 그어 가지고 주민들한테 불이익을 주느냐 이 말이에요.
만약에 그걸 다 해제시키고 꼭 시나 국가가 필요할 때에는 그때 보상을 주고 하면 이런 엄청스러운 돈을 우리가 마련해야 되고 줘야 될 이유가 없는데 왜 이래 미리 정해 놓으려고 해 가지고 연수를 5년 넘으면 이걸 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나가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없애 버리면 어떻노.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을 아예 사그리 없애 버리라고요. 없애 버리고 우리가 필요하면 또 만들면 되거든요. 그러면 돈도 필요 없고 아무 것도 필요 없는데 왜 어렵게 돈도 없고 아무 예산이 없는 데서 그런 걸 정해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마련해야 되고 이런 어려움이 있는가. 이 점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런데 지금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은 우리가 도시계획이 결정된 날로부터 10년 이상 된 것을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이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이것을 해제를 하기 위해서 구청하고 시청에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194건을 정비를 하고 있고 아직 남아 있는 게 한 2천 한 100여건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없애버리고 필요할 때 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없애 가지고 거기에 또 다른 어떠한 행위가 들어오고 그 다음 거기에 또다시 각종 절차를 밟아서 또다시 신설을 도시계획을 결정을 하려고 그러면 엄청난 반대라든지 민원이라든지, 그리고 보상비가 더 늘어나는…
그래서 시하고 국가, 시하고 지방자치단체 이런 모든 어려운 것이 이래 많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결론을 지으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지 사실은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시는 시대로 되지만, 우리 위원들 중에서도 똑같은 말로, 돈이 예산이 없으니까, 왜 걱정하느냐 이거라.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도 이런 부분 때문에 건교부하고 그 다음에 기획예산처 그 다음에 행정자치부가 항상 지금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사업 시행 가능성이 좀 낮다고 판단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아마 금년 말에 정부지침을 시달을 해 줍니다. 그래 시달을 해 주면 거기에 해제기준과 지침이 아마 시달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기준에 맞추어 가지고 우리 시에서도 좀 될 수 있으면 우리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필요 없거나 지금 장기적으로 또 존치하여도 필요 없는 시설들은 좀 과감히 정비를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 해야 됩니다. 그래 해야 우리시도 자치단체한테, 지자체, 구․군한테 안 쪼들린다 말입니다. 안 그러면 조금 있으면 쪼들립니다. 날짜가 임박하고 하면. 그런 것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빠른 시일 안에 좀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 해 주시고 다음에는 GB관련해 가지고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아니, 김원준위원님, 잠깐만요.
예.
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우리 국장님 중앙부처에서 결정되는 대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결정 중에서 우리 부산시가 지정한 것 아무 것도 없습니까?
옛날에는…
부산시나 군에서 스스로 지정해 가지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결정해 놓은 것 없습니까?
아니 있습니다. 옛날에는 건교부에서…
내가 볼 때는 건교부에서 지정한 것은 내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교부에서 지정한…
비율이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그 내용이…
그래서 결론은 부산시가 시의 필요에 의해서 지정해 놓고 10년, 20년, 30년 그러면 용심지기는 거예요. 용심지기는 것. 남이야 불편하든 말든, 니야 한 마디로 죽든 살든 그것은 생각 안 하겠다는 뜻이라. 우리 행정이 그래 가지고 되겠어요?
우리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다고. 또 행정행위 그것은 즉 국가 전체를 운영하고 부산시 전체를 운영하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답변하겠지만 방금 김원준위원님 좋은 말씀하셨잖습니까? 나라를 운영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고 국민이 낸 세금 가지고 움직이는데 돈이 많이 들고 적게 들고는 여러분이 걱정할 일도 아니고 주인을 주인 대접해 가지고 잘못된 것은 없애야죠.
앞에 보니까 여기 그린벨트 고발해 가지고 여기 수백 사람을 절단 내 놓고 있는데 이 놈의 행정은 해 가지고 10년, 20년 안 해도 처벌받은 사람 아무도 없어. 그런 무책임한 행정이 지금까지 우리 민주주의 국가의 시민들, 국민들을 우롱하고 가지고 놀았다 말입니다. 이제는 그 시기가 지났어요. 지방화 시대, 자치화 시대, 참여화 정부시대, 이제는 김원준위원님 말씀이 현실적으로 정말 적절한 시기가 됐다. 과감히 없애고 필요할 때 개발이 되어 있든 말든 그것은 우리 전체 이익에 반해서 이것은 좀 우리 공공이 좀 써야 되겠다. 돈 보상 많이 해 주면 돼요. 그런 맥락에서 얘기입니다.
그런 점을 우리 도시계획국은 좀 다른 데보다도 화끈하게 정말 시민을 지극히 생각하는 그런 구상을 해 주시기를 아울러 바랍니다.
말씀하십시오.
예.
강서구 관내 주민들이 축사 등의 명목으로 건립한 건축물의 90% 이상이 완공과 동시에 외지인에게 공장과 물류시설 등으로 용도가 불법변경되어 매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 상당수는 사실상 주민들의 이름만 빌린 외지인들의 건축행위에서 갖가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고 또한 주민들이 그리벨트 곳곳에 마구잡이 식으로 건축행위를 하는 바람에 강서 일대는 난개발로 장기도시계획의 장애물로 등장한데다 기반시설 미비로 주변농지와 하천오염을 악화시키는 등 갖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참 이 부분이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이게 지금 주민들은 실질적으로 불법행위를 해도 벌과금보다는 임대비가 많기 때문에, 또 생계수단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부분도 개인적으로 보면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린벨트에서 적법하게 허가를 받아놓고 안쪽에 용도를 불법변경을 해 가지고 공장으로 쓰는 사례, 그리고 거기에 불법건축물을 하는 사례, 그리고 강서지역 같은 경우는 특히 고물상 같은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관련 강서구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위에 대해서 고발도 하고 또 강제이행금도 지금 물리고는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주민들의 반발도 있습니다.
나는 본위원은 왜 그렇느냐 하면 우리 시청에서 구청에다가 압력을 넣어 가지고 전기도 끊어라, 수도도 끊어라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압력을 많이 넣으라고 도시계획국에서 시에다가 이야기를 해 가지고 시에서 강서구청으로 이야기한 적은 없습니까?
그것은 이야기를 하는부분이 아니고 지금 시에서 우리 걱정하는 부분이 그것이 당초에 건축허가가 난 상태로 운영이 된다 그러면 별 걱정을 안 합니다. 다만 그게 전기가 들어가 가지고 그것이 불법하게 공장으로 이용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장님 나는 그쪽 지역에서 표를 가지고 시의원에 당선된 사람입니다. 내가 61년 동안에 강서구에서 살았는데 내가 옛날에 40년, 50년 전에 살았을 때는 강서구청이 우리 대한민국의 덴마크였습니다. 잘 살았습니다. 그대신에 구포 저쪽에 사상 저리 가면 완전히 저기는 미나리깡 밭이고 완전 물바다 아닙니까? 저지대고. 우리 1평 팔면 거기 10평 100평 샀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월이 바뀌어 가지고 완전 거꾸로 되어 있어요. 거꾸로 되어 있는데 그 그린벨트가 묶인 33년간을 이 사람들이 지금 물고 거지가 다되어 가지고 다 나가고 없습니다. 조금 있는 것 팔아 먹고.
그래서 조금 남은 사람들이 하도 답답해 가지고 자기 그 땅에다가 150평, 200평 공장을 지어 가지고 주기도 하는데 지금 그렇게 안 하면 지금 정부가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농사 안 지으면 한 달에 한 구역에 1,000평에 150만원 준다고 농사 짓지 말라고 이러거든. 그러면 그 사람 가지고 있는 땅이 보통 2,000평, 3,000평입니다. 작게 가지고 있는 사람이 1,000평 이하입니다. 그러면 2,000평, 2,000평 가지고 이 사람들 먹고 사느냐 하면 못 먹고 산다고. 못 먹고 사니까 땅을 가지고 공장을 지어서 용도변경을 해 가지고 줘 가지고 그것을 받아먹고 하는데 그러면 그런 경우에 그 사람들이 그것도 안 하면 다 죽는데. 죽으면 국가가 먹여 살려야 됩니다. 살려야 되는데 국가한테 부담을 안 주고 자기들이 살려고 하는데 왜 시에서나 나라에서 그 사람들한테 그런 행위를 하느냐 하는데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그 지역이 그린벨트이고 그리고 그런 시설을 못하도록 되어 있고…
그러면 만약에 어떤 농민이 한 사람이 그런 공장을 안 짓고 용도변경도 안하고 한 3,000평 땅을 갖고 있는데 나라에서 농사 안 지으면 1년에 150원 준다. 그러면 3,000평이면 450만원인데 450만원 가지고 먹고 살겠습니까? 어떻게 삽니까? 죽으라고 하는 것이지. 그래 안 죽으려고 공장을 짓고 임대를 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데 그것을 시에서 구청에다가 시켜 가지고 공장 지으면 전기 끊는다, 수도물 끊는다, 막 끊는다 하니까 당신 부모들이 다 죽는다 이 말입니다. 그게 누가 하느냐 하면 아들이 하는 겁니다. 아들이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당신도 거기 대면 아들 한 가지라. 거기 부모들이 가면 70, 80 먹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자기 아들이 공 들이고 돈 들여서 공부 시켜 놓으니까 자기 모가지에 칼을 댄다 이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 강서구 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국적인 사항이라고 하지 말고 부산시가 특단의 대책을 내 가지고 전국적인 사항하고 틀리게 하라고. 그게 지방자치 아니요?
그런데 그것은 법상에 이미 그렇게 못 하도록 되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서도 특단의 어떤 단전 등 이런 것을 하라고 지시도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금 법에서 못 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을 우리 시에서 그것을 완화를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우리 그게 실질적으로…
내가 볼 때는 광역도시계획을 빨리 했으면 김원준위원님이 저런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그린벨트 빨리 풀었으면.
그리고 지금 우리 도시계획을 하는데 최소화 단위가 다섯 채 이상이죠. 다섯 채 이상 100채 이상. 그러니까 집이 다섯 채 이상은 도시계획을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앞으로 최소단위가 다섯 채 아닙니까?
우리가 취약지구 지정하는 것은 그렇고요.
취약지구.
그 다음에 그린벨트 해제하는 우선해제는 20호 이상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 되어 있고, 최소화 단위가 다섯 채 이상인데, 그래 되어 있죠?
예.
그러면 다섯 채는 언제쯤 해 줄 겁니까?
그것은 내년 연말까지 할 겁니다.
한 채가 평당 얼마입니까? 300평?
그러니까 20호 이상은 그린벨트를 해제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까 보고를 드린 것처럼 올해 상반기까지, 그러니까 50호 이상은 올해 연말부터 공람․공고가 들어가 가지고 또 20호에서 50호 사이는 내년 초반에서 모든 문제는 내년 상반기에 다 끝을 낼 겁니다. 그 다음에 해제가 되지 않는 부분에 5호에서 20호 사이에 취락지구 지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연말까지 그것은 강서나 기장이나 그린벨트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서 결정을 할 겁니다.
그렇게 하는데 지금 다섯 채가 있는 취락에 그러면 이것 그린벨트 해제를 시켜주면 한 집에 300평…
다섯 세대는 해제가 안되고 20호 이상입니다.
다섯 채 이상 국가에서 앞으로 해 준다 했거든.
아니 그것은…
20호 이상은 앞에 한 이야기고 지금 뒤에는 국가에서 다섯 채 이상만 되면 전부 해 준다 했다고.
아니 해제…
그런 것을 국장님이 모르네.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 지금은 우리가 하는 것은 20호 이상인데…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 드린 취락지구 지정을 말씀입니다.
그래 취락지구 20호 이상인데 그러면 20호 취락을 하나 예를 들면 한 호수에 몇 평?
300평입니다.
300평이라. 그러면 다 300평은 아니죠?
그건 안 됩니다. 150평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거기서 민원이 생긴다고. 지금 우리가 취락지를 20호면 이래 풀면 어떤 사람은 100평이 풀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1,000평이 풀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게 보통 민원 생기는 일이 아닙니다. 뭐 앉아 가지고 20호 이상 풀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는가 모르지만 엄청스럽게 민원이 무성합니다. 무성한데 그런 것을 국장님 아시고 앞으로 대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원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청룡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전에 김청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역세권개발계획추진사항 있잖습니까? 부산역역세권개발해 가지고 기본계획 수립되어 있고 사상역역세권개발기본계획 수립되어 있는데 부전역은 빠져 있습니까?
부전역 이것은 아까 위원님께서도, 김청룡위원님께서도 가시고 하셨지만 이것은 98년도에 용역이 지금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지금 98년도에 용역한 것을 지금 결과가 나온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황변경이 생겼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아까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그때 용역을 할 때 하야리아부대하고 부전역 부분하고…
예, 좋습니다. 넘어가십시다.
그래서 제가 지금 보니까 내년 4월 경부고속철도 1단계가 개통이 되면 부전역에 지금 어떻게 됩니까? 지금 기차가 서는 것이.
아마 지금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지금 건교부 철도운영 쪽에서 앞으로 그것을 해서 계획을 내겠습니다만 현재까지 지금 나와 있는 것은 부산역에서 경부고속철도가 출발을 하고 거기에 새마을도 있습니다. 새마을이 부산역에서 출발했거든요. 그러면 그게 여유선 자체가 모자라기 때문에 아마 부전역이 새마을이 거기에서 출발을 하는 이런 형태로 변화가 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내가 알기로도 내년 4월달부터 지금 새마을호, 그 다음에 무궁화호, 통일호, 동해남부선, 그 다음에 앞으로 건설될 경전선 이것까지 전부다 종착역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 4월부터 바로 시행이 됩니다. 역사가 지금 다 만들어졌습니다. 거의. 만들어졌는데 거기에 따라 지금 교통향평가 한 것 나온 것 있습니다. 차들이 이렇게 종착역이 됐을 경우에 역사 이용객이 어느 정도 되는지 나온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당초에 우리 부전역세권을 할 때는 약 그때 나온 것이 29만 3,000명 정도가 하루에 이용을 할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부전역에 대해 가지고는 제가 지금 현재 자료가 없어서 답변을…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철도청에서 교통영향평가 하니까 지금 현재는 1일 평균이 2,038명입니다. 2004년 4월 기준 했을 때 지금 계속해서 늘어납니다. 4월 기준 했을 때 1일 평균이 6,131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존의 승객수보다 3배가 늘어납니다. 3배가 늘어나고 2010년에 가서는 1일 평균이 11만 4,389명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당장 내년 4월부터 지금 부전역 이용하는 승객들이 늘어나는데 지금 이 관련해서 지금 도시계획국에서 예산반영을 하나도 안 했더라고요. 내가 예산서를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생각이 없으신 것 아닙니까? 당장 내년 4월부터 승객수가 늘어나서 문제가 됩니다. 제가 사진을 한번 보여 드릴게요.
지금 보면 부전역이 여기입니다. 지금 여기서 지금 전포동역까지 전철역까지 간다고 그러면 이게 지금 250m를 가야 되는데 양 가로 전부다 주차장화 되어 있고 노점상들이 점거해 가지고 사람들이 다닐 길이 없어요. 지금 현재.
그러면 철도역에서 내려 가지고 사람들이 전철역까지 가고 버스 타는 데까지 가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배정을 하나도 안 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구청에서 분명히 예산배정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무시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 시로서도 참 곤혹스러운 부분입니다. 왜냐 하면 그때 부전역역세권개발계획을 98년도에 용역을 했을 때에는 부전역이 중간역이 된다는 가정 아래 용역을 했는데 지금 현재 고속철도 쪽하고 건교부 쪽에 우리가 협의를 해 보면 현재 부전역은 중간역으로서는 빠져 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니 고속전철역 얘기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새마을하고 통일호하고 무궁화호 지금 당장 거기 종착역이 되면 늘어나는 승객수를 갖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철도청에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보시게 되면 조감도대로 지금 현재 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제목이 무엇이냐 하면 동해남부선 부전임시역사로 되어 있습니다. 임시역사.
명칭은 어떻게 됐든간에…
그래서 왜 임시역사냐? 그래서 자네들도 이것이 앞으로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공식적으로 얘기 드릴 부분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1단계 사업구간에 고속철도가 부전역에서 출발하는 것도 아마 계획을 자기네들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여러 가지 부분, 아까 새마을 부분 이런 부분과 연계해 가지고 자기네들도 이런 것이 정책적으로 결정이 되어야 부전역에 대한 이런 앞으로 종합적인 역사계획이 앞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아까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그런 아까 위원님께서 하시는 교통영향평가라든지 인원수송계획이라든지 그것도 우리가 자료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전역 역세권을 그때 당시에 용역을 했던 업체한테 우리가 서비스를 받으려고 하고 있고, 만약에 이 부분들이 정책적으로 결정이 된다고 그러면 아까 답변 드린 것과 같이 추가경정예산을 한다든지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내가 얘기한 것이 지금 처음 듣는 얘기입니까? 내가 지금 화났어요. 지금 내가 이런 게 처음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내가 알기로도 8월달에 예산관계 얘기하고 10월달에 지휘보고 안 받았습니까? 구청에서.
예, 구청에서…
그때 그러면 귀 닫고 있었어요?
뭐 했어요?
교통국으로 올렸습니다.
아니 그래 그때 얘기를 보고를 들어 가지고 지금 당장 급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예, 들었습니다.
그러면 왜 예산 반영 안 했어요?
도로의 확장부분이라는 것은 도시계획 우리 부서가 아닙니다.
어쨌든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건설국하고 교통국에서…
아니 그래 다른 국에 미룰 겁니까?
아니 도로부분에 확장은…
아니 도로부분에 그렇다 손치더라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업무보고도 지금 하고 있지만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고속전철 중간역이 그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소관 사항이 아니라는 식으로 자꾸 발뺌 하니까 내가 하는 얘기 아닙니까?
고속철도…
부전역이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역이 내년 4월달부터 되기 때문에 그러면 당장 큰 예산은 투입하지 못한다 손치더라도 지금 역을 이용하는 사람들, 시민들 지금 대중교통수단하고 연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을 생각을 해야죠. 왜 생각을 안 하십니까? 그것을. 주민들이 그러면 실제로 내년 4월달 되어 가지고 노점상 때문에 왔다 갔다 통행이 안 되어 가지고 그때 돼서야 그러면 긴급하게 추경을 편성할 겁니까?
아까 답변을 드렸는데 노점상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 도로에 대한 부분은 지금 우리 국 소관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드리는 말씀이 구청에서 올라온 예산 제가 봤어요. 보니까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도로를 확장하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 도로 확장하는 부분, 범전 아파트에서 부산진구청, 하야리아부대 쪽으로 계획도로가 25m 되어 있는데 그 확장하는 도로는 예산이 160억이 되어 가지고 많이 들어가고 지금 당장 내가 이야기하는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부전역에서 전포로, 그러니까 전포전철역 있죠? 1호선 거기 가는 길에 대해서 지금 인도부분을 확보하고자 하는 예산을 올렸단 말입니다. 구청에서. 사람이 6m 도로인데 지금 노점상이 전부다 길가에 장사를 하니까 철도역 이용객이 이용할 수 있는 도로폭이 인도가 2m, 3m밖에 안 돼요. 심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구청에 이 부분을 길만 넓혀놓는다고 해서 너희들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길 인도 부분이 확장이 되면 노점상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지고 관리를 하겠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지금 6m 도로인데 지금 노점상이 다 차지해 가지고 다니는 길이 없을 정도가 된다고 그러면 이게 큰 문제예요. 역사는 다 지어져 가지고 거기 무궁화호하고 서울 왔다갔다 하는 무궁화 타시는 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金有煥委員長 金元俊委員長代理와 司會交代)
김청룡위원 그런데 우리 도시계획국 소관이 아닙니까? 잘 모르는 모양인데 예산처의 이야기를 하는…
그래서 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소관 부서가 아닌 부분이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더 이상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일단은 그런 시급성이 있는 문제를 그래도 알고 계셔야죠.
예, 그것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소관부서 건설교통국에서 전혀 중요성 인지를 못 해서 그렇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것은 그때 부산진구청장이 지휘보고를 해 가지고 시장님실에서 해서 우리 도시계획국도 자료를 받았고 건설주택국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휘보고였기 때문에 아마 관련부서에 다 갔을 겁니다.
그래서 도로의 확폭개설이나 이런 것들은 도로계획과에서 요청이 오면 시설계획과, 도시계획국에서는 시설결정을 해 주고 이런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주차장 정비라든지 그것은 교통국이나 시설관리공단에서 정비를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전역에 대한 앞으로 역사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아까 중간역 설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국 소관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위원님께서도 문제를 제기를 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시가 건교부에 꾸준히 요청을 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목표를 달성하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당장 내가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소관부서 건설주택과 도로계획과에 그쪽에 내가 질의할 수 없는 사항 아닙니까?
물론 내가 예결위원회 들어가면 얘기를 하겠지만 충분하게 지금 지휘보고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인지가 못 되어 가지고 이게 그 부분에 개설이 안 된다고 하면 당장 시장들이 불편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예, 맞습니다. 저도 그것은…
김청룡위원님 잠깐만요.
도시계획국장님 관련 부서는 맞죠? 도시계획 절차에 의해서 도로를 결정하고 하는 그것은 다 소관 부서죠?
예, 그것은 맞습니다.
그러면 지휘보고가 되어 가지고 시장실에서 간부회의를 해서 지휘보고내용을 서로 숙지했다면 서로 상호 협조해 가지고 직접 소관부서는 아니더라도 도시계획절차를 입안하고 하는 부서기 때문에 어느 정도 관심은 가지고 같이 해 주는 것도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말하는데, 김위원 얘기하는데 “우리가 부서 아니요.” 딱 이렇게 얘기하면 부서간에 너무 말이지, 우리 시청 내에 있는 부서와 부서간에도 긴밀한 업무협조가 제대로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는 안 되거든. 한 시장 밑에 소관 국장님들이 계시면 급한 일 같으면 소관 관련부서도 관심을 촉구하고 가지고 있어야 되고 거기에 노력도 가할 필요가 있다 말입니다. 꼭 자기 맡은 일만 자기가 어떻게 합니까? 그래 대답하는 내용이 너무 칼 같이 하네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여기 지금 지휘보고서가 돼서 자료가 다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노력을 해야 될 업무성격 아닙니까?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관련 부서에 대해서 누가 무엇을 할 것인지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노력해야 된다면 노력하십시오. 노력을 촉구하는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난 뒤에 협의하십시오. 협의해 가지고 물론 예산안이 지금 시의회에 올라와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예결심사가 들어가게 되면 그 부분의 타당성에 대해서 충분하게 집행부에서 얘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서로 협의를 하십시오.
국장님 아시겠습니까?
최선은 다해 보겠습니다만 이게 예산 문제가 걸려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꼭 필요한 데는 예산이 가야죠? 거기 우리가 의회에서 그것을 수정도 하고…
하여튼 관련부서에 가 있으니까 우리가 의회에서 이런 중요사항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관련부서하고는 한번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의논만 해 가지고 될 사항이 아니고 되도록, 그것은 분명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세요.
예.
아까 필요성에 대해서 인정하셨잖습니까?
필요성은 저는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엉거주춤하게 대답하시면 제가 얘기하나마나 아닙니까?
그러면 그 점은 김청룡위원 이해를 해 주시고 적극 검토하도록 그렇게 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청룡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유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제가 몇 가지 중요 민원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남포동6가 73-3, 7번지 청풍장아파트 1944년도 지은 아파트입니다. 소화장아파트 1966년도 지은 아파트입니다. 이게 재개발이 안 된다는 민원이 있는데 그 관계 잘 아시는 분?
그리고 보수동 산3-148번지 보수아파트, 아마 이게 부산의 최초 아파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평짜리. 이것은 화장실도 공동화장실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재개발이 안 된다 하는 내용인데, 기존 아파트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재개발을 못 한다. 물론 현행법에 저촉이 되어서 그렇겠죠.
그러면 옛날 법은 뭐고 지금 법은 뭐냐는 우리 시민들의 의아심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거든요. 그것은 어떠한 경우라도 있는 아파트를 그러면 지금 짓고 살던 것 뜯어버리면 거기다가 나무를 심을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내용 아시는 분 없습니까?
그것은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 합시다.
아마 60년 정도 된 아파트에서 도시계획 관련인 것 같습니다.
최초 지은 아파트 2층 내지 5층인데 예로서 용두산공원 밑에 보면 시흥아파트가 있습니다. 5층짜리입니다. 9평에서 11평으로 그 당시에 건축이 됐습니다. 정확한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이백 몇 십 세대에 거주를 하고 있는 분들이 네 동인가 다섯 동인가 있습니다. 그 집들에 대해서 개량을 하기 위해서 주민들의 요구는 그렇습니다. 도시계획상태는 고도지구 5층으로 묶여서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이십 몇 년 제한이 되고 있는 시민아파트입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 요구는 자기들은 영세민이니까 돈도 없고 하니까 30평을 지어 주고 건축비는 안 내겠다는 그런 내용의 요지로 사업계획을 하니까 건설하는 조건, 협의를 하니까 건축면적을 15층 올려 갖고…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중간과정만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건축면적을 몇 배로 더 지어야 된다는 그런 주민들의 요구입디다.
그래 쉽게 얘기하면 높이 지어야 되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고도제한이 걸려 가지고 그게 결과적으로 지금 못 짓고 있는 원인이다?
예.
다른 뭐 문제는 없지요?
보수동, 남포동 같으면 대부분 상업지역일 겁니다. 상업지역이라서…
아니, 그래 얘기하면 안 되고요. 정확히 모르면 모른다고 그래 해 주세요.
예, 모르겠습니다.
위치가 있죠?
잘 모르겠습니다. 이건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 3건에 대해서 감사 후에 면밀히 검토를 해 보시고 법률적으로 어떤 제한이 되어 있고 또 아파트 지을 가능, 재건축이 가능한 건지 안 한 건지 하는 것을 상세하게 자료를 좀 주십시오.
이 부분은 아마 건축주택과 하고 저희들이 협의가 상당 부분은 되어야 법률검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 부분은 법률 검토를 해서, 오늘 당장 어렵고 내일이나…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예, 협의를 해서 이야기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알아보십시오.
그 다음에 여기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 우리 과장님 중에. 부산권개발제한구역, 지정 배경과 역사.
예.
정관면 월평, 임곡, 두명마을이 그린벨트가 되어 있는데 그게 뭣 때문에 됐는지 압니까? 그게 부산권개발제한구역이던데. 그러면 우선 이걸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부산권개발제한구역 지정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71년도 아마 할 때…
지정할 때 기준이 있었지 않습니까?
물론 법률에 나오는 기준 말씀이십니까?
아니, 개발제한구역을 지정을 할 때에…
구체적인 검증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서면 중심으로 해서 한 15㎞ 반경이 해당됩니다.
그러면 제가 이야기할게요. 부산권개발제한구역은 1971년 12월 29일에 지정됐고 당시 지정할 때에 지정기준은 서면로타리 중심 반경 약 10에서 20㎞ 지역에 지형여건을 감안하여 지정한다. 이게 건설부 지침입니다. 부산시에 물어보니까, 부산시는 서면로타리 중심 반경 15㎞ 지역에 지형,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지정한다. 이렇게 다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확대해석을 해서 건설부가 아마 상위 부서니까 안 맞겠습니까. 10㎞에서 20㎞ 지역은 어디냐. 기장군 기장읍 내리 석산리 일원 그게 15㎞가 통과하는 지점입니다. 그리고 철마면 장전리를 통과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면사무소 쪽, 지역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역. 법률적인 용어 해석상 지역은 행정단위구역 최소행정구역까지, 그래서 기장읍과 철마면이 부산권개발제한구역 지정기준에 있었고 지정이 된 겁니다.
이번에 해제된 일광면 장안읍은 원래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지역이에요. 그 역사는 이미 그 자료가 다 있습니다. 그것은 1971년 9월 2일 한전 공문으로 ‘저인구지대로 해 주십시오.’ 하는 한국전력주식회사 당시 사장 김상복이가 건설부장관에게 요청한 공문 한 통 때문에 그 지역이 그린벨트로 엉터리로 지정된 거예요. 아무 기준도 없는데. 이 나라는 법치주의인데 법에 기준도 없고 근거도 없는 걸 지정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당시 지정할 때에 도시계획법 21조입니다. 21조에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경관을 보존하여 도시민의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고, 세 번째, 국방부장관이 국방상 필요 요청할 때 그 세 가지 주요원인으로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근본은 정관면 월평, 임곡, 두명마을은 15㎞도 엄청나게 벗어나는 지역이고 개발제한구역 지정기준에 지정할 수 있는 세 가지의 목적에도 어느 것 하나 해당되지 않는 곳이다 얘기예요. 지금 납골묘 때문에 오늘도 지금 궐기대회를 데모를 하는데 주요 원인이 뭐냐. 그린벨트 때문에 못살겠다, 상수원보호구역 때문에 못살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월평, 임곡, 두명마을이 그린벨트로 지정될 이유가 없다는 얘기예요. 제가 아무리 이 나라 법 관계 그때 당시의 법을 검토해 봐도 이유가 없는 그린벨트가 되어 있어요.
사람이 무슨 죄목으로 내가 죄를 짓고 옥살이를 해야 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걸 모르고 지금까지 살아왔으니 얼마나 억울하겠느냐.
그래서 우리 도시계획과장님, 나는 도저히 제 능력으로서는 찾아보니 지정할 기준이, 근거가 없는데 우리 과장님은 이 내용에 대해서 지정된 내용을 압니까?
당시는 이게 물론 부산권으로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됐습니다만 경상남도하고 합작을 해서 경상남도권 안에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정기준을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경상남도권에…
부산권입니다만 관할구역이 경남상도에.
아니, 확실하지 않으면 얘기하지 마세요. 그 바로 넘어가면, 바로 넘어가면 그걸 당시는 말이죠. 그게 지정기준이 부산권개발제한구역입닏. 명칭이.
물론 권역은 부산권개발제한구역입니다만 행정구역이 그 당시에 경상남도 소관 행정구역입니다. 그래서…
아니, 그러면 기장이나 철마는 여기는 옛날에 다 경상남도 아닙니까? 당초에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할 때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대한민국의 14개 도시를 도시권 주변지역을 바로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꾸 연담화현상으로 도시를 무질서하게 뻗어가게 되면 환경 즉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가 어렵다 이 목적 때문에 그린벨트 만드는 거예요,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가 아니고 개발제한구역.
그래서 혹자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거기는 상수원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안 그렇느냐. 상수원보호구역을 근거하여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기준이 없는데 도시계획법 21조에 없어요. 상수원보호구역에 그린벨트를 지정할 법적 근거가 아무 것도 없는데 왜 됐느냐? 이건 오늘 숙제로 남겨둡니다. 이것도 감사 끝날 때까지 그것을 상세하게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과연 우리 부산권이 지금 부산에 편입되어 있는 월평, 임곡, 두명마을 이게 제일 문제입니다. 이유 없는 벌을 받고 있어요, 이 주민들이. 그걸 명확히 밝혀 주시기를 제가 바라고 정식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겠지요?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행정구역 관할을 결정할 시에는 부산시 관할은 동래군이 포함된 한 85㎢가 되는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경상남도 동면소관인가 이쪽에 경상남도 행정관할구역이기 때문에 지정기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부산시에 할 때에 있는 건지 찾아보고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 이야기 정리를 합시다. 부산권개발제한구역입니다. 부산의 도시가 무질서하게 확산되는 걸 방지하고 부산시민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시켜 주기 위해서 기장군, 강서 등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됐다는 얘기예요. 글자 그대로.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계획법이 과거 21조가 목적, 지정목적 세 가지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그 딱 첫 째 머리에 “도시의 무질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
21조는 저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 그 세 가지가 즉 이쪽 기장이 그린벨트 지정된 것은, 개발제한구역 지정된 것은 부산시민을 위해서 지정한 겁니다. 부산 도시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무슨 이론이 있습니까? 있을 수 없는 겁니다. 분명한 겁니다. 그것은.
그런데 부산에 지정기준에도 없는 지역을 당시에 지정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고리원전 반경 8㎞냐? 그것도 아니다. 왜, 중간에 빠져 있는 정관 신도시는 일반지역이에요. 그것도 바로 넘어가면 월평하고 붙어 있는 바로 경남, 울산광역시, 아니지, 양산시 웅상읍 덕계 이쪽 지역은 또 일반지역이에요. 그게 반경으로 쳐서 그렇는데 거기 전부다 걸리는데 그것도 같이 그러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이 돼야지. 양산권으로 간 것, 양산권개발제한구역 없습니다. 양산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자료를 좀 찾아주십시오. 이유를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지요?
다시 한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만 김해공항 있는 부분도 그 당시에 행정구역이 부산이 아니었습니다. 그 부분들이 서류가 저희들이 지정기준을 부산시가 가지고 있는 건지 건설교통부가 가지고 있는 건지 기준을 찾아야 답변을 올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지금 방금 기준을 제가 부산 서면로타리 중심 반경 10에서 20㎞ 지역에 지형여건을 감안해 지정한다. 또 부산시에서는 15㎞ 지역에 이래 되어 있단 말이요.
도시계획을 결정하기 위해서,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결정권자가 그 당시에는 건설부장관이었습니다. 장관인데 부산시장이 올린 부분도 아니고 경상남도가, 경상남도지사가 올려 가지고 그 부분이 건설부장관이 지정을 했기 때문에 그 근거서류를, 지정기준이 되는 근거서류를 부산시에 있는 건지 없는 건지를 찾아보고 답변을 올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그래 부산권인데 부산 도시를 부산권으로 지정하면서 나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아니 부산시에 서면로타리라고 중심 반경 딱 이래 놓았는데 이 자료도 안 가지고 가고 건설부에서 부산시 업무 협조를 안 받고 자기들이 앉아가 그러면 대한민국 14개 권역을 전부다 저그가 앉아 가지고 이래 그려 가지고 했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렇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행정의 절차상으로 볼 때에 물론 결정은 건설부가 했지만, 부산권이기 때문에 부산광역시가 책임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단 자료를…
확인해 보십시오.
확인해 보겠습니다.
잘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너무 다 얼굴이 굳어 있는데 너무 그래 안 해도 됩니다.
저기에 우리 시청사 주변에 지구단위계획은 잘되고 있습니까?
어디에요?
이 길이 이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시청사 주변, 여기에, 이 주변에. 지구단위 계획한다고 하더니.
도시계획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지구, 시청주변 지구단위 말씀입니까?
예, 시 우리 청사 옆으로 지구단위계획 한다는 얘기 그것 있었는데.
지구단위계획 용역이 발주되어 가지고 착수보고 단계에 있습니다.
언제쯤 됩니까?
착수보고를 일단 11월중에 받고 한…
제발 좀 뭐든지 하면 좀 빨리 하세요. 제가 그 얘기를 묻는 이유도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부산 도시기본계획 추진사항에 보면 용역을 2000년도 8월에 시작해 가지고 이게 지금 2002년도, 약 2년 몇 개월 동안 중간보고회 2회 했고, 최종보고회를 개최했고, 4월에서 7월 사이에, 그러니까 2년이 지난 상황에서 중간보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2004년도 2월에 공청회 시의회 의견청취 또 2004년 3월 이렇게 향후 추진계획이 나오는데 지금 이것도 그렇고 용도지역 세분화 계획도 그렇고 이 용역기간이 말이죠 엄청나게 길어요. 이렇게 꼭 길게 되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답변 올리겠습니다.
기본계획에 대해서 이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기본계획, 도시기본계획은 우리 부산이 공교롭게도 개발제한구역 해제라는 관건이 있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이 부산광역시와 경상남도 일원이 같이 공동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그걸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법령에 따라서 광역도시계획 수립 때문에 지금 늦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아니, 그래 기본계획 뿐만이 아니고 제가 묶어서 이야기를 하면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추진사항도 용역기간이 2년 6개월, 현 공정 55%.
그렇습니다.
여기 보고 나와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추진사항은 2003년까지 연결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2년 6개월 동안이나 용역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용역은, 나는 제가 생각할 때 이 용역회사들은 말이죠, 돈벌이하는 직업적으로 용역회사는 돈벌이하는 사업인데 좀 어떻게 좀 독려하고 좀 해서 좀 빨리빨리 끝내어 가지고 추진이 되면 안 되느냐 이 말입니다. 제 말은.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말이죠. 용역이 이래 보면 도시관리계획, 기본계획, 광역도시계획 이건 몇 년씩 하거든. 몇 년씩. 그래 저는 생각할 때 그래요. 돈 받고 말이야 그걸 직업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돈벌이하는 건데 일거리 주면서 이것 좀 급히 해라, 언제까지 해라하면 돈벌이 할 목적으로 ‘그래 가지고 니 못하겠나.’ ‘그럼 할 수 없지, 딴 데 가지.’ 하면 이건 능히 기간을 짧게 해서, 그렇다고 해서 지 마음대로 하는 그런 계획이 안 되잖아요. 그래 한다고 해도. 좀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데 왜 이래 길게 늦춰 놓는지. 오히려 이 원인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것 뭐 업체들에게 특혜 주는 건지, 돈도 많지도 않아요. 이거 제가 보니까. 2억 6,300만원짜리를, 보자, 2001년 6월부터 추진해 가지고 용역완료기간이 2004년 6월이 되어 있다 말입니다. 3년이에요. 3년. 이것 용도지역 세분화 계획추진. 3년 걸리네요. 돈벌이하는 사람들이 이것 사람을 많이 들여대면 한 곳에 많이 줘 가지고 업무가 밀리면 여러 군데 나누어주든지 차라리. 어떻게 해서라도 기간을 좀 단축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게 참 결과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다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가 이해가 안 갑니까?
기간이 장기화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참고하여 앞으로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이걸 앞으로 좀 우리 시정을 해 봅시다. 방안을 우리가 모색해 가지고. 이게 전부 불편은 우리 시민에게 다 있거든요. 이번에 철저히 감사기간에 우리가 새롭게 정립을 한번 해 보십시다.
개별공시지가 이것은 뭐 아까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이게 이의신청하고 이래하면 낮춰주고 올려주고 이렇게 지적과장님이 하지요?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많이 문제가 있거든요. 이거 뭐 토지보상을 한다든지 이런 때에 드러납니다. 주변하고 비교해 보고, 본인들이야 자기 것만 생각하지 남의 것 크게 생각 안 하다가 나중에 보상이 나오게 되면 비교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 보니까 많은 문제점이 생기더라고요. 보상시기에 이걸 일부 기준화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기준에 정확하게 좀 세밀하게 조사를 해 가지고 옆에 있는 데도 공시지가 차이가 상당히 난다고요. 바로 붙어 있는데 그 지형이나 형상이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날 이유가 없는 그런 땅들이. 그래서 우리 시민들의 신뢰가 상당히 행정신뢰가 떨어지고 상당히 짜증스럽게 또 행정을 못 믿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좀 이것 특별히 우리 지적과장님으로 오셨으니까 관심을 좀 가지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대우정밀 사택 개발제한구역 해제에서 왜 빠졌습니까? 응?
도시계획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취락지에서 제외된 것 말씀인지 아니면 광역도시계획에서 제외된 건지.
광역도시계획에서 빠졌다고 아까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를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대우정밀의 사택은 취락지에 아마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걸로.
취락지 기준에, 거기는 사람 안 살고 짐승 사는 데입니까?
저게 집단취락지역 같은 경우는 거기에 거주하고 생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시설 기숙사라는 것은 일하는 사람들이 사는 데거든요.
그래서 기숙사는 그게 연속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일할 때에 거기에 와서 기숙했다가 또 떠나가면 그만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건교부에서 지침을 정할 때 기숙사는 제외된 것 같습니다.
아니, 그래 건교부에서 지침을 정할텐데 참 제가 가만 생각하면 웃기는 기준이다 이거죠. 대한민국은 법으로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법이 보장하고 있는데, 여기 살다가 여기 가는데 못 가라 하는 법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사택에 와 가지고 사는 사람이야, 누가 살던지 집은 비워놓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누구라도 가서 자꾸 지속적으로 살게 되는 집인데 그걸 개념을 달리 한다는 것은 이건 상식에 없는 소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건설부에 좀 귀를 좀 뚫으세요. 뚫어 가지고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사택에는 사람이 안 살고 어디 짐승이 삽니까?
또 거주 이전의 자유가 보장된 대한민국 법치국가에서 그걸 말이지 취락지구로 인정 안 한다는 게 어디 말이나 되겠느냐? 그러니까 노사분규가 많이 일어난단 말이지. 근로자 홀대한다 이런 경우도 생긴다 말입니다.
지금 대우정밀 같은 경우는 국가기관산업 아닙니까? 당초에. 아니 방위산업 아닙니까? 특수목적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 거기에서 열심히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생활하는 아파트를 취락지구로 인정 안 한다. 그 이해가 잘 되겠습니까? 우리가 역지사지로 거기에 제가 주민이라고 생각하면, 그게 아니다 하는 말이지 이유가 없다고요. 제가 볼 때는. 그것을 우리가 국장님께서 건설부에 한번 근본적으로 거론을 하십시오.
어떻게 제 얘기에 좀 동의가 됩니까? 공감이 됩니까?
예, 공감은 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공감은 가는데 이제 실질적으로 취락지역의 해제에 대한 문제는 그 부분은 실제 거기에 살고 그리고 또 앞으로도 또 살 사람들…
그렇지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해 주는 건데 아마 공장에 거기에서 근무하는 인력들이 사는 기숙사 형태의 사택 그 부분은 취락, 실질적으로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이런 좀 생각을…
실질적으로 안 산다 하면 그 사람들이…
또 거기서 또 떠나면 그만이고, 또 그러니까 그것을…
아니, 아니 누군들 떠날 수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 법이 그래 되어 있잖아요. 어디에 가서 살든, 전세로 살든 내 집을 사서 살든, 주택은 주택이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이미 전에 지침이 이미 되어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다고 생각은 듭니다만 한번 의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드시면 그 점에 대해서, 나중에 결과적으로 우리 행정이 보면 그래요. 또 한번 정해져 버리면 그걸 잘못 된 게 우리가 분명하다고 볼 때에는 언제라도, 한시라도 바꾸는 것이 그게 현실인데, 참여정부 시대의 정신이요.
그런데 이런 걸 다 지정하고 난 뒤에, 결정되고 난 뒤에 대개 저런 상황에 있는 주민들이, 아파트 주민들이 데모를 하고 떠든단 말이요. 그럴 때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방금 제가 얘기했던 대로 이런 얘기가 나온다 얘기예요. 그러면 그때 정치권, 정부에서 관료들이 가만히 그때는 생각하기 시작한다 이 말입니다. ‘아, 그렇네, 그 일리가 있네, 그럼 바꾸자.’
지금까지의 어떤 관행을 보면 행정의 흐름에서 어떤 그런 울어야 젖 주는 식으로, 그러니까 자꾸 데모가 성행되고, 그 점을 한번 우리 국장님이 건설부에 조만간에 한번 가실 것 아닙니까?
예.
가시게 되면 이런 경우는 한번쯤 고려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해서, 특히 우리 부산에 이와 유사한, 꼭 내가 대우정밀 하는 얘기해서 안됐지만 부산에 이와 유사한 형태의 사원 아파트들이 다 같이 빠졌을 것 아니겠어요? 이걸 구제할 수 있는 방안, 그게 사람이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짐승으로 만들지 말고 그래 하도록 좀 해 보십시오.
예.
시간이 너무 많이 됐네.
산성에, 하나만 합시다. 제가 평소에 많이 느낀 점인데 산성에 그 골짜기 골짜기 말이죠. 거기에 즉 산성 가면 그러니까 서쪽 그쪽 산비탈 그쪽에 골짜기 안으로 들어가 보면 완전히 조립식, 그러니까 한마디 얘기하면 조립식 별장이란 말입니다, 별장. 구석구석에 많이 있습니다. 산성에 지금 지구단위계획을 하는데 지구단위계획도 좋습니다만 그 개 키우고, 개 많이 키웁니다. 또 심지어는 뭐 또 정도가 지나쳐 가지고 거기에서 개를 잡아 키워서, 잡아 가지고 장사까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무단형질변경에다가 무단건축에다가 또 제가 보면 유흥음식 위생법 위반에다가, 이건 걸면 엄청나게 걸릴 짓을 하고 있는 데도 잘 하고 있거든요.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주변에 있는 그 잘못된 부분을 제일 우선적으로 철저하게 그것은 전부 조치를 하십시오. 그래야 우리 시민들이 행정을 신뢰하고 믿습니다. ‘아, 저것은 저렇게 해도 되구나.’ 거기 참 눈살 찌푸리는 사람이 한 두 사람이 아니에요. 많은 우리 시민들이 거기에 다니는데 바로 코앞에 있는 그런 불법이 자행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걸 제대로 관리 안 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우리 시를 불 신뢰하는데 큰 일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얘기한 것은 깊이 좀 생각해 주시기를 제가 바라면서, 장시간 너무 시간을 끌어서 미안합니다.
하여튼 고생하시는데 크게 칭찬은 못하고 항상 저희들이 얘기하는 입장이 우리 주민을 대변하다가 보면 얘기가 딱딱할 수밖에 없고 좀 듣기 거북한 얘기도 많이 할겁니다. 그 점은 우리 직원 여러분들께서 저희들의 입장을 역지사지로 보아서 양해해 주시기를 제가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유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청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하나만, 이것은 간단합니다. 민원이 좀 있어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개발 기본계획 수립해 가지고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7월에 도시공원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도시공원개발 기본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
예.
내년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부터 시작을 하려고 지금…
그래 용역은 시행하실 예정입니까? 안 그러면…
예, 할 계획입니다.
용역을?
예.
용역은 아직 끝은 안 났고요?
아니 그러니까 내년도에 법이 개정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을 지금 올려놓았습니다.
그래서 도시자연공원에 대해서 오는 2006년 6월까지 도시계획을 결정하여야 하고 또 도시공원구역으로 전환해야 하는 곳으로 아는데 현재 도시자연공원 현황에 대해서 계획한 바 있습니까?
지금 우리 도시자연공원은 우리 시내에 부산시역 내에 한 11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암남공원이나 이기대공원이라든지 청사포공원 이래해서 한 11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시공원구역으로 바뀌면 취락지구에는 주택 등을 신축할 수가 있고요. 이곳의 대지에 대해서는 매수 청구제도가 도입되어 매수해야 할텐데 재원 확보가 수립되었습니까?
이제 이렇습니다. 지금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되는데 하나는 저게 우리 도시자연공원 하게 되면 우리가 옛날 도시계획법, 국토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입니다. 공원이.
그런데 도시자연공원을 앞으로 도시공원구역으로 하겠다고 하는 것은 도시, 이때까지는 공원을 도시계획법에 의한 공원으로 했더랬는데 도시공원법에 의한 도시공원구역으로 해서 그렇게 되면 도시계획법에 의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앞으로는.
그러니까 그렇게 공원에 대한 개념이나 이런 어떠한 도시계획법에 의한 공원시설이 아닌 도시공원법에 의한 도시공원구역으로 앞으로 변경을 해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이 아닌 쪽으로 나가겠다 이런 것이…
그래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제기됩니다. 가야공원 주변에 무허가건물을 신축해 가지고 거주를 하는 곳은 도시공원구역으로 전환을 시키면서 인접토지는 제외시킨다는 민원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 들어 봤습니까?
예,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만 양해해 주신다면 녹지공원과장님이…
예, 말씀하시죠.
녹지공원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야유원지 주변 주거밀집지역은 전에 도로개설관계 때문에 2000년도에 관리계획재정비시 일부 유원지가 해제됐고 그 해제된 지역 외에 취락지가 집단지가 아니고 분산된 곳이 몇 개소 있습니다. 이것이 해제가 안 되어서 이 사람들이 해제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지만 무허가를 지어 가지고 공원으로 결정한다는 그러한 민원은 없었습니다. 해제해 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해제해 달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보거든요. 우리가. 여기 무슨 시설할 것이다 이러면 무허가 지었다. 나중에 보상 달라. 지금 저기 어디입니까? 저쪽에 우리 아파트 짓는데 반여동 지나 가지고 거기 저번에 현장조사 나간 데 거기 어디입니까? 역세권 들어서는데. 고촌. 고촌 앞에 전철역 들어서는 것 안 있습니까? 전철역한다는 땅 거기도 보니까 무허가 한참 들어서더라고. 비닐막도 지어놓고 스레트도 얹고 이렇는데 이것하고 비슷한 유사한 것 아닙니까?
이것은 이미 시설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결정되어 있습니까?
예,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것하고는 다릅니까?
예, 다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하여튼 제기되지 않도록 방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청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구동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아까 숫자 틀린 것 지적해 놓고 제가 한 부분이 없어서 한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에 광역도시계획이 지난 6월달 건교부에서 승인이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승인이 날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계속 지연이 되는 사유가 어디에 있는지 하고 개발제한구역 조정가능지 설정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하고 이게 인근 인접도시와 도시공간구조 및 기능연계 하면 인근 도시가 바로 경남 아닙니까? 경상남도 맞죠?
예.
그래서 제가 우려되는 바가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국토연구원에서 수의계약으로 부산하고 경남을 한데 묶어서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부산과 경남의 기능분담을 해야 되는데 이 기능분담은 또 내용이 무엇인지? 어떻게 기능분담을 할 것인지?
그리고 장기계획으로 제시되는 광역시설 등이 부산하고 경남간에 어떻게 배분되며 설치될 것인지의 답변을 바랍니다.
서면 답변을 고하는데 왜 제가, 우려된 바가 무엇이냐 하면 부산시와 경남도 간에 늘 분쟁이 있었던 경마장 관계도 우리 부산시가 1라운드에서 참패했습니다.
그 다음에 부산신항 명칭도 지금 경남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 본위원이 느끼기로는 우리 부산시에서는 소극적으로 지금 지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도 되고, 이 광역도시계획 관련도 나중에 도시공간구조 기능연계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경남하고 부산시가 이와 같이 첨예하게 대립할 수 있는 충분한 소지 그게 있기 때문에 우리 부산시에서는 경남보다도 한발 더 앞서서 이제는 경남에 져서도 될 일도 아니고 그런 부분이 우려가 돼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이 부분에 내가 다음에 시정질문을 할 때 참고를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서면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구동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應答하는 委員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을 각별히 유념하시어 업무추진에 적극적이며 소신 있게 추진하여 주시고 개선점에 대하여는 면밀히 검토하여 빠른 시일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진지하고 깊이 있는 감사를 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감사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황택진 도시계획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서 2003년도 부산광역시 도시계획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 21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金道生
○ 피감사기관참석자
都 市 計 劃 局 長 黃澤鎭
都 市 計 劃 課 長 曺柄洛
施 設 計 劃 課 長 鄭進植
綠 地 公 園 課 長 黃泰龍
地 籍 課 長 成仁德
綠 地 事 業 所 長 金永椿
大廳公園管理事業所長 崔錫守
都 市 行 政 擔 當 朴來禧
地 域 計 劃 擔 當 丁成浩
地 區 單 位 計 劃 擔 當 南坰澈
施 設 計 劃 擔 當 吳判秀
宅 地 開 發 擔 當 李仁玉
施 設 管 理 擔 當 金聖鎬
造 景 企 劃 擔 當 黃相德
綠 地 擔 當 金善一
公 園 管 理 擔 當 安洪濬
公 園 開 發 擔 當 金永道
地 籍 電 算 擔 當 張哲豪
航 空 測 量 擔 當 朴震根

동일회기회의록

제 132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4 대 제 132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8
2 4 대 제 132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7
3 4 대 제 132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7
4 4 대 제 132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6
5 4 대 제 132 회 제 7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2-01
6 4 대 제 132 회 제 7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1-28
7 4 대 제 132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6
8 4 대 제 132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2-16
9 4 대 제 132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1-28
10 4 대 제 132 회 제 6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1-28
11 4 대 제 132 회 제 6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1-26
12 4 대 제 132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6
13 4 대 제 132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2-16
14 4 대 제 132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2-16
15 4 대 제 132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3-12-13
16 4 대 제 132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2-06
17 4 대 제 132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1-28
18 4 대 제 132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1-28
19 4 대 제 132 회 제 5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1-27
20 4 대 제 132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1-26
21 4 대 제 132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5
22 4 대 제 132 회 제 4 차 본회의 2003-12-18
23 4 대 제 132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2-16
24 4 대 제 132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2-16
25 4 대 제 132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3-12-11
26 4 대 제 132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2-05
27 4 대 제 132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2-05
28 4 대 제 13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2-05
29 4 대 제 132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1-28
30 4 대 제 132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1-27
31 4 대 제 132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1-27
32 4 대 제 13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5
33 4 대 제 132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1-25
34 4 대 제 132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2-18
35 4 대 제 132 회 제 3 차 본회의 2003-12-16
36 4 대 제 132 회 제 3 차 2005APEC부산유치지원특별위원회 2003-12-15
37 4 대 제 132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3-12-10
38 4 대 제 132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2-05
39 4 대 제 132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2-04
40 4 대 제 132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2-04
41 4 대 제 13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2-04
42 4 대 제 132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2-03
43 4 대 제 132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1-27
44 4 대 제 132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1-26
45 4 대 제 132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1-26
46 4 대 제 132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1-25
47 4 대 제 13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4
48 4 대 제 132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3-12-23
49 4 대 제 132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2-15
50 4 대 제 132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3-12-09
51 4 대 제 132 회 제 2 차 본회의 2003-12-05
52 4 대 제 132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2-04
53 4 대 제 132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2-03
54 4 대 제 13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2-03
55 4 대 제 132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2-03
56 4 대 제 132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2-02
57 4 대 제 132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1-26
58 4 대 제 132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1-25
59 4 대 제 132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1-25
60 4 대 제 132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1-24
61 4 대 제 13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4
62 4 대 제 132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2-05
63 4 대 제 132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2-03
64 4 대 제 132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2-02
65 4 대 제 13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2-02
66 4 대 제 13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3-12-02
67 4 대 제 132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2-02
68 4 대 제 132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1-26
69 4 대 제 13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4
70 4 대 제 132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1-24
71 4 대 제 132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1-24
72 4 대 제 132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1-24
73 4 대 제 13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3-11-21
74 4 대 제 132 회 제 1 차 본회의 2003-11-21
75 4 대 제 13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3-11-21
76 4 대 제 132 회 개회식 본회의 2003-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