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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문화교육위원회
(10시 01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부산광역시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감사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부산광역시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금년이 여섯 번째로 감사하는 우리 위원들께서나 수감부서인 교육청에서도 감사준비를 위하여 대단히 수고가 많을 줄로 압니다. 감사수감에 따른 어려운 과정이 많이 있겠지만 부산교육계의 개혁과 발전에 커다란 밑거름이 된다는 것을 깊이 인식해 주시고 수감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육청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우리 위원님들께서 보다 실질적인 감사를 위해 관련자료 준비 등에 많은 노력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자료준비에 적극 협조해 주신 교육청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는 교육감님께서도 출석하셨습니다. 자리를 함께 해 주신 교육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중요한 사안이 있을 때는 우리 위원님들과 서로 대화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기회가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진행은 감사실시 선포 후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고 이어서 교육감의 인사말씀이 있은 후 부교육감으로부터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가 끝나면 정책질의가 있겠으며 정책질의가 있는 후 질의와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성실치 못하거나 충분한 답변이 되지 못할 경우 감사가 길어지면 차수변경이나 감사기간 연장도 가능하다는 것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앞으로 본 감사와 관련된 사항이나 사회적 물의가 되는 일이 발생될 시에는 수시로 행정사무조사권을 발동하여 조사할 수 있다는 사실도 부언해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2003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교육감 외 30명으로부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그리고 위증이 있는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교육감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선서문을 본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宣誓」
“우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부산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3年 11月 28日
釜山廣域市敎育廳 敎育監 薛東根
副 敎 育 監 丁龍鎭
敎 育 政 策 局 長 趙先伯
企 劃 管 理 局 長 李相鎭
公 報 擔 當 官 金三相
監 査 擔 當 官 李鶴洙
初 等 敎 育 課 長 金辛耿
中 等 敎 育 課 長 姜基元
學 校 政 策 課 長 鄭又壽
科 學 情 報 技 術 課 長 朴興寬
平 生 敎 育 體 育 課 長 鄭鍾烈
企 劃 人 的 資 源 課 長 鄭喆敎
行 政 課 長 朱秀德
財 政 課 長 孫昶秀
敎 育 施 設 課 長 申相仁
東 部 敎 育 廳 敎 育 長 諸海順
西 部 敎 育 廳 敎 育 長 吳甲道
南 部 敎 育 廳 敎 育 長 秋分子
北 部 敎 育 廳 敎 育 長 孫曾權
東 萊 敎 育 廳 敎 育 長 朱琪珉
海 雲 臺 敎 育 廳 敎 育 長 姜信平
敎 育 科 學 硏 究 院 長 李泰孝
敎 育 硏 修 院 長 裵正明
學 生 敎 育 修 鍊 院 長 趙敏子
敎 育 情 報 院 長 鄭泰烈
學 生 敎 育 文 化 會 館 長 曺柄泰
어 린 이 會 館 長 朴吉弘
市 民 圖 書 館 長 韓泰錫
中 央 圖 書 館 長 崔扶野
釜 田 圖 書 館 長 金貞淑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감께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홍성률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변함 없이 우리 부산교육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우리 부산교육이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관심과 배려 속에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금년 한 해는 부산교육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괄목할만한 한 해였습니다. 부산학생들의 학력이 현저하게 향상되었고 영재교육 체제를 완비하였으며 교육정보원의 컨텐츠 확충을 비롯하여 교육행정 효율화를 위한 교육청 조직개편을 단행하였습니다. 또한 2003년도 현안과제 및 2004년도 주요업무 중점과제 점검보고회를 개최하여 교육행정담당자의 마인드 개선과 행정업무의 내용 및 절차개선에 노력하고 있으며 행정시스템 업그레이드, 내부 공모제 실시를 통한 교육행정 효율화 및 인사제도 혁신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금년에도 각종 평가에서 학생들의 학력이 전국 최상위권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부산과학고등학교에 대한 관심과 지원율이 예상치를 훨씬 앞질렀고 각종 전시회, 연구대회, 경영대회 결과에서도 압도적인 성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무엇보다 경사스러운 일은 교육인적자원부가 주관한 2003년도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우리 교육청이 최우수교육청으로 선정되어 부산의 교육계에 커다란 희망을 불어놓고 있으며 이번 평가를 계기로 우리 부산이 교육중심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비전을 마련한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육청은 대내외적인 변화에 거시적인 안목으로 적극 대처해나갈 것이며 동시에 급변하는 사회․문화적 환경 속에서 그 동안 소외되어온 취약계층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하여 모든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교육이 되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일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오늘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의 높은 경륜과 전문적인 지식으로 우리 교육청이 추진해 온 업무를 면밀하게 살펴보셔서 미흡한 부분이나 부족한 점을 지적하여 주신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교육정책에 반영하여 선진 교육행정 구현을 위한 귀한 자양분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 없는 지도와 관심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사랑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우리 교육청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고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부교육감이 교육청 주요업무를 자세히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청입니다.
정용진 부교육감입니다.
조선백 교육정책국장입니다.
이상진 기획관리국장입니다.
김상삼 공보담당관입니다.
이학수 감사담당관입니다.
이용진 총무과장입니다.
정철교 기획인적자원과장입니다.
주수덕 행정과장입니다.
손창수 재정과장입니다.
신상인 교육시설과장입니다.
정종렬 평생교육체육과장입니다.
박흥관 과학기술정보과장입니다.
강기원 중등교육과장입니다.
김신경 초등교육과장입니다.
정우수 학교정책과장입니다.
다음은 지역교육청입니다.
제해순 동부교육청교육장입니다.
오갑도 서부교육청교육장입니다.
추분자 남부교육청교육장입니다.
손증권 북부교육청교육과장입니다.
주기민 동래교육청교육장입니다.
강신평 해운대교육청교육장입니다.
다음은 직속기관입니다.
이태효 교육과학연구원장입니다.
배정명 교육연수원장입니다.
조민자 학생교육수련원장입니다.
정태열 교육정보원장입니다.
조병태 학생교육문화회관장입니다.
박길홍 어린이회관장입니다.
한태석 시민도서관장입니다.
최부야 중앙도서관장입니다.
김정숙 부전도서관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幹部人事)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심심한 사의를 표하며 우리 교육청 전 직원은 성실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동근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교육감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정용진입니다.
존경하는 홍성률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부산교육의 발전을 위해 여러 가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03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敎育廳2003年度行政事務監査業務現況報告書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敎育廳2003年度行政事務監査資料
(이상 1件 原本은 保管하고 會議錄에 揭載하지 아니함)
(敎育廳)
정용진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질의에 앞서 교육감님께서 정책질의의 간단하게 한 후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육감께 정책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관위원 정책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관위원입니다.
그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21세기를 선도하는 창의적인 민주시민 육성을 교육지표로 하여 교육정책 구현에 노력하시는 설동근 교육감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금년도 교육행정분야 우수 수범사례로 방금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교육여건이 열악한 북구 덕천동과 해운대 반송동에 전국 최초로 정부 교육지원사업인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으로 선정되도록 노력하여 정부로부터 올해는 특별교부금 55억 5,000만원을 교부 받아 덕천․반송지역에 방과후공부방 및 방학문화아카데미 운영, 교육복지실 설치, 저소득층자녀 보육비 지급 등 20개 사업을 추진토록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 10월 29일에는 교육부에서 실시하는 전국 시․도 교육청 평가결과에서 교육과정, 교육행․재정, 자율특성 등 3개 조사영역에서 최우수평가와 공교육내실화, 교원교육지원, 평생직업 등 4개 영역에서 우수평가를 받는 등 명실공히 부산 교육청이 전국에서 최고의 교육기관으로 평가 받은데 대하여 다시 한번 교육감을 비롯한 전 공무원에게 치하와 격려를 드립니다.
그러나 본위원은 더 나은 부산 교육의 미래를 위하여 최근 교육 현안사항에 대하여 책임지고 있는 교육감께 몇 가지 정책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그 동안 흐트러진 교육청의 근무기강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10월 1일 국회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보면은 감사원이 실시한 감사결과 각종 입찰에서 탈법이 적발되고 그리고 지난 해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25개 급식소를 적발하고도 미고발 조치하였고 또 10월 8일 부패방지위원회에서 공개한 71개 공공기관의 청렴도 세부분석 결과 부산 교육청의 청렴도 순위가 하위 30%에 속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증명하듯 전 운송중학교 행정과장 신모씨는 감사원 감사시 학교공금 3억 7,065만 1,000원을 횡․유용하여 검찰에 고발된 사례가 있었으며, 더욱 놀라운 것은 교원직무연수비 횡령, 보충수업비 유용, 학습교재용 대형TV를 시중에 내다 팔아 그 대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등 비리의 유형이 부끄러운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아울러 사법기관의 비위공무원 통보결과를 비위 유형별로 보면은 도로교통법 24건, 교통사고특례 9건, 폭력처벌 11건, 뇌물수수 1건, 업무방해 10건, 기타 10건으로 총 65건이며 이중 63%인 41건이 미래사회의 희망인 2세들을 교육하는 교원전문직이며, 이 중 교통사고특례와 폭력처벌이 30%를 점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위공무원에 대한 행정조치결과를 살펴 보면 공무원의 신분을 변경 상실케 하는 징계가 전년도 3건에서 금년도 11건으로 비위 정도가 전년도에 비해 크게 증가하여 심히 우리 부산 교육의 현주소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에 관련하여 부산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감께서 수장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였는지를 가슴 깊이 반성하고 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였는지 원인을 바르게 직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교육감께서는 직무와 관련한 업무연찬교육의 추진실적과 부패방지 및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그동안 흐트러진 교육청의 근무기강 확립을 위하여 직무 및 정신교육강화 방안을 근원적인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마다 늘 관심과 많은 지적이 있은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교육현실은 총체적인 위기상황이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며 또한 교원의 권위를 부정하는 잘못된 수요자 중심의 교육논리는 교실붕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교권의 실추로 교육적 지시와 통제가 학생들에게 통하지 않은 교실붕괴현상은 급속히 번지고 왕따와 학교폭력은 얼룩진 학교교육의 한 단면으로 표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행정사무감사자료의 각종 비행학생 현황을 살펴 보면 전년도 대비하여 절도 학생수의 증가율이 중학교는 32.7%, 고등학교는 161%이며 폭행․비행학생 수도 중․고등학교의 경우 25.1%가 증가하였고, 음주도 48.5%, 흡연 9.59%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전년도 대비 중․고등학교 총 학생수가 중학생은 2,234명 감소하고 고등학생은 5,854명이 감소된 것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비행학생 증가비율은 더욱 높은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근본원인이 어디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동안 교육청에서 비행 폭력없는 학교만들기추진 등 대책과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왔지만 일과성 행사로 끝나 비행유형이 저연령화, 집단화 되어가는 현상입니다. 더불어 비행학생들의 조치사항에 있어서도 퇴학처분, 특별교육, 사회봉사, 학교봉사 등의 일과성 조치만으로는 학교폭력의 근본적인 사후대책으로는 볼 수 없을 것이며 금년도2004년도 학생예방선도예산이 약 10억 5,000만원 정도가 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감께서는 교내폭력이나 폭력써클현황,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강화대책, 학교폭력예방 및 사후대책 등 제반사항들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 학교폭력근절대책을 수립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말도 많고 정말 탈도 많은 학교급식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학교급식은 식사를 통하여 편식을 교정하고 올바른 식습관을 형성하여 학우들과의 협동심, 봉사정신 등 가정에서 얻기 힘든 공동체의식을 함양하고 식사예절, 개인위생 등 생활교육으로서의 학급 급식효과는 단순히 식사 한 끼만의 의미를 넘어서 학생들 교육면에서는 물론 국가면에서도 의미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함에도 최근 시내 D중학교에서 급식비를 제 때 내지 못한 116명의 학생들에게 전면 급식을 중단하자 각종 매체를 통한 언론보도는 물론 시민단체에서도 성명서와 함께 공개사과까지 요구하는 사태까지 발생하였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이번에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며 차후 이러한 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또한 교육청에서 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초․중․고등학교 중 직영급식과 위탁급식현황을 살펴 보면 초등학교 244개교 중 직영은 272개교, 위탁은 2개교이며, 중학교는 118개 중 직영은 69개교, 위탁은 44개교이며, 고등학교는 130개교 중 직영은 불과 8개교, 위탁은 122개교로써 총 522개교가 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4년간 집단식중독이 발생한 학교는 6개교 800여명이나 되나 이것은 모두 민간위탁을 실시하여 하고 있는 고등학교이며 이와 달리 지난 4년간 90% 이상 직영급식체제인 초등학교와 60% 이상 직영체제인 중학교에서는 집단식중독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 급식시스템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으므로 교육감께서는 민간위탁급식체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답변해 주시고,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학교급식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위탁해서 직영체제로의 전환은 물론 지방자치단체 및 학교 운영위원회 등과 긴밀한 지원체제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마지막으로 박기욱위원께서 지난 11월 21일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이곳저곳 지원을 요구한 곳이 많지만 아시안게임잉여금은 학교운동부에만 지원 전액 사용되어야 한다고 발언하였습니다. 본위원도 이 발언에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교육감의 의지와 향후 관철을 위한 어떤 계획이 있는지,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교육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관위원님께서 흩어진 우리 교육청의 근무기강과 관련해서 직무와 관련한 업무연찬교육의 추진실적, 부패방지 및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추진실적, 교육청의 근무기강 확립을 위하여 직무 및 정신교육 강화방안과 근원적인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대책에 대해서 먼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부산 교육을 책임 맡은 사람으로서 위원님의 걱정과 우려에 대해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치 못하며 그 동안 우리 교육청에서도 맑고 투명한 부산 교육 실현을 위해 나름대로 심혈을 기울여 왔음을 말씀드리면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무와 관련한 업무연찬교육 및 연수의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감사담당관실에서 학교예산 집행의 투명성 제고 외 13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각 과에서 직무관련 연수를 가질 기회가 있을 때마다 수시로 실시하는 등 소속공직자의 자질향상 및 의식변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그리고 부패방지 및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 2003년 5월 19일 부산광역시교육청공무원행동강령을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으며 공무원행동강령 시행 홍보를 위한 직원교육, 전문가 초빙교육을 실시하였고 교육연수원에 부패방지교육과정을 설치함과 동시에 교육청 홈페이지 홍보자료를 탑재해 모든 공직자가 수시로 열람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패공직자 내부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 내부공익신고센터를 개설 운영하고 있을 뿐아니라 특히 2003년 11월 3일 ‘공익제보자 보호와 부패방지’란 주제로 본청 및 직속기관 전직원을 대상으로 참여연대 이상희 변호사를 초빙해서 특별연수를 실시하였으며, 우리 교육청 및 지역교육청 각급 교육기관을 거쳐간 민원인 8,352명에게 공직자의 불친절, 부당행위 등 제보요청을 위해 교육감 서한문을 2회 발송하였고 새로운 공직사회를 연다는 홍보물을 홈페이지에 탑재하여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패방지시책 이행실태에 대한 우리 교육청 자체평가를 위하여 부패방지시책 추진업무에 대한 만족도 및 청렴도측정 설문조사를 민원인을 대상으로 실시 그 결과를 교육행정에 반영하고 있으며, 아울러 부조리신고센터, 인사부조리신고센터, 내부공익신고센터, 클린신고센터, 열린신고방 등에 신고된 민원 167건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체 감사 및 감찰 강화로 자체 감사 처분결과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기준을 제정해서 처분결과를 인사에 반영함으로써 자체감사가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그런 안전장치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의 근무기강 확립을 위하여 직무 및 정신교육 방안과 근원적인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 자체 감사의 3방위체제를 확립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목표는 맑고 투명한 부산 교육을 실현하고 부정부패로부터 공직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교직사회에 아직도 잔존하고 있는 부정 비리를 척결하고 사전 예방효과를 최대화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접근구도는 3방위체제로의 접근으로서 첫째, 내부감시체제 접근을 통하여 내부 감사기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2003년 9월 1일부터 감사담당관실 직제개편으로 상시직무감찰팀을 설치 운영함으로써 지역별, 학교급별, 기간별 구분없이 연중 비위예고 불시감찰활동을 통해 거시적 성과감사 중심의 종합감사와 특정취약업무 근무형태의 다중점검중심의 상시 직무감찰을 병행해서 상호 보완함으로써 자체 감사의 실효성을 최대화 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 외부감시체제로서 시민․학부모참여 열린감사 감시체제를 구축하고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감사실시 전에 감사대상기관의 이해관계인 및 학부모에게 감사실시 안내문을 발송해서 좀 부정하고 비리가 있는 그런 사항을 제보하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를 하고 있고 특히 상습부조리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 교육청 홈페이지 부조리신고방 코너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특정기관 감사 실시 때 이해관계인이나 교직단체 등에게 필요시 감사상황 참관을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셋째, 자율통제체제 접근으로 감사대상기관 공직자의 자정노력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특히 공직기강행동강령 준수를 위한 기관별, 부서별 직장교육을 실시하고 그 이행사항을 점검할 것이며, 취약업무부서, 기관의 내부자동체크시스템의 활성화를 통해서 취약업무 집행시에서 당해업무의 취약성을 반드시 자체점검토록 하고 있고 소관업무의 부조리라든지 비리 계연성 일소를 위한 부단한 개선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공직자 개인의 의식변화 유도를 위해서 부정․비리 척결의 우수공직자 표창 등 사기진작책 등 이런 것도 마련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체감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자체감사의 엄정성 확보 및 실천으로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의 일벌백계의 처분 확행과 단순 경미한 사안도 2회 이상 지적시 처분을 강화하는 등 취약부서 및 취약인물에 대한 특별 집중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발방지효과 보장장치를 위해서 취약업무의 부서․기관의 자정노력이 부족하고 담당공무원들의 의식변화 의지가 부족함으로써 발생한 지적사항 및 책임자는 처분과 아울러서 인사상 불이익조치도 병행할 그런 방침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 감사인력이 50명밖에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600여개의 감사대상기관이라든지 3만여 공직자를 공직사회의 부정․비리로부터 완벽하게 차단 보호하는 것은 정말로 물리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타율적 통제가 아닌 공직자의 의식개혁에 있으므로 부정․비리 차단을 위해서 부단한 제도개선 노력을 경주하고 교육 및 연수기회 확대를 통해서 공직자의 자정의지를 고취하는 방향으로 앞으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체감사 차원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실제 감사를 통한 적발 교정과 아울러서 사전예방적 조치와 활동을 강화해서 거시적 종합감사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특정 취약업무 중심의 상시 직무감찰활동을 조화있게 운영해서 자체감사의 소기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주어진 임무 수행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학교폭력 증가의 근본 원인과 전반적인 학교폭력 근절대책 수립 시행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교육청은 나름대로 2001년도 비행․폭력없는 학교만들기를 최우선 실천과제로 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급격한 사회환경의 변화로 인해 비행이 저연령화, 집단화, 여성화되는 경향으로 우리 부산의 중․고등학생들 비행이 유형별로 9%에서 85%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학생 비행이 증가한 원인을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첫째는 우리 사회의 향락적, 배금주의적 경향으로 인한 각종 폭력물과 음란물의 확산 및 안타깝게도 사회지도층의 도덕적 권위 약화로 인해서 우리 성인들의 사회교육적 기능이 많이 저하되고 있고, 둘째 이혼 등 해체가정의 증가와 맞벌이부부 증가로 인해서 자녀들하고의 대화부족, 그리고 자녀수의 감소 등으로 인한 과잉보호로 우리 부모님들의 따뜻한 가르침으로 성장했던 과거와는 달리 정보미디어 등이 학생의 행동을 지배하게 되어 있는 그런 현재의 사회적인 분위기 때문에 가정교육력이 크게 약화되어 있는 것도 큰 원인입니다. 또 셋째, 입시위주의 교육풍토에서 학업성취에 실패한 학생들의 좌절감과 진로에 대한 불안으로 비행이 증가하고 있고 학교도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인성교육과 기본생활습관 형성 등 인간으로서 지켜야 될 기본가치관교육에 대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상대적으로 지적교육에 비해서 좀 소홀한 부분 이런 것도 원인으로 작용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교육청은 교내외 학교폭력 예방 및 선도대책을 재검토해서 사회 변화에 알맞은 학생비행 예방대책을 수립해서 시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가정의 교육력 향상이 가장 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학교급별로 인터넷 등 학생생활 관련 학부모교육을 강화하고 학교폭력이 대부분 결손가정의 가정폭력으로부터 발생된다는 인식하에서 거주지 이전 없이도 전학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배려를 하는 등 아동을 보호해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학생비행을 예방하고 사회의 교육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시청, 경찰청 등 유관기관 협의체와의 연계 운영을 활성화해서 특히 학교주변 유해업소의 계도활동을 전개하고 가장 이런 비행 발생요인이 되고 있는 오락실이라든지 만화방, PC방 등에 대한 인․허가와 점검 및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 선생님들의 상담교사제, 또 학교장 담임책임지도제를 조금 더 강화를 시켜서 교내폭력 예방을 위한 교내 생활지도를 강화하겠으며, 학생회장들하고 간담회를 이틀 전에 열었습니다마는 학생자치역량을 강화를 시켜서 학생자치기능을 활성화 시켜 가지고 학생회 기능이 학교 내에서 일어나고고 있는 제반문제가 학생 자치적으로 좀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앞으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을 위한 교외생활지도는 솔직히 실질적인 지도에 한계가 있으므로 6개 권역 16개 지구별로 운영 중인 지역보호체제에 학교담당 경찰관, 지역의 청년회 및 학부모 등의 참여를 유도해서 교외생활지도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부산 D중학교의 급식비 미납학생에 대해서 급식을 중단한 일이 발생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며, 차후 이러한 사태의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대책과 민간위탁 급식체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그리고 학교급식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위탁급식의 직영 전환은 물론 지방자치단체 및 학교운영위원회 등과 긴밀한 지원체제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대한 견해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D중학교 같은 비교육적인 그러한 행위가 학교현장에서 일어난데 대해서 교육감으로서 대단히 위원님들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비교육적인 그러한 상황이 학교현장에서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먼저 부산 D중학교의 급식비 미납 발생에 대하여 다시 한번 급식을 중단한데 대해서 교육감으로서 깊은 책임을 통감하고 사과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급식을 중단하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면 담임교사의 지속적인 납부지도에도 불구하고 급식비 미납자가 상당수 발생해서 그 때 당시 11월 10일 현재 전체 학생의 15.3%인 116명입디다. 그 담당교사가 그 중학교, 그 고등학교 출신 선생님이기 때문에 후배를 지도한다는 그런 좀 무리한 욕심을 부린 부분도 있어서 저도 현장에, 러시아하고 스웨덴하고 이스라엘을 선진교육시설을 둘러 보고와서 그 다음날 즉각 현장에 가서 지도를 하고 왔습니다마는 그런 후배를 지도하겠다는 그런 무리한 욕심이 빚어진 결과입니다.
그러나 기한 내에 급식비를 납부하지 않아도 급식이 계속된다는 미납학생들의 의식을 개선하고 사회적으로 다른 학생들까지는 지금 이런 것 많이 모방될 수 있다는 그런 것을 우려해서 이 중학교 출신, 그 같은 학교 출신인 급식담당교사가 후배인 급식비 미납학생들에게 경각심을 주고자 하루 급식을 중단했고 또 가서 보니까 그 학생들에게 담임들이 라면을 끓여서 주고 거의 다 조치는 한 부분은 보도가 안 되고 좀, 어떤 경우도 변명할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마는 담임들이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었다는 것도 확인을 하고 왔습니다. 이로 인해서 당해 학생들의 학부모로부터 교육적인 차원에서 부당한 처사라는 비난과 함께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급식비 미납에 따른 급식중단사태가 발생한 근본원인을 규명하고자 즉시 D중학교를 비롯한 전체 급식학교를 대상으로 급식비 미납사항을 조사를 했습니다. 11월 14일 현재 급식비 미납자는 전체 급식학생의 12.9%인 6만 8,824명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실제 0.7%만이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미납을 하였고 그 외는 급식비 납부는 가능하나 학생 또는 우리 학부모님들의 관심소홀로 미납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부산D중학교 사태가 발생한 근본이유는 급식비 등 학교공납금은 납기 후 납부하여도 별다른 불이익 없어서 제때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식이 있어서 미납자가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사후 이러한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학교급식 미납자에 대한 지도방향을 각급 학교에 통보해서 학생 및 학부모 개별상담을 통해서 교육적으로 지도를 하고 학교급식비 미납원인을 파악해서 가정형편이 어려울 경우에는 교육청 예산에 의한 중식지원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습니다.
두 번째 위탁급식체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급식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책적으로 직영급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전적으로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97년도 이후 고등학교와 중학교의 급식확대를 단기간에 추진하면서 국가재정 상 위탁급식이 학교급식에 도입이 되었습니다. 위탁급식의 문제점으로는 초기투자에 대한 감가상각비, 인건비 전액이 급식비에 포함되어 있어서 직영급식에 대해서 급식비가 좀 비싼 편이고 위생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위생사고 발생률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그러다가 보니까 이윤추구에 따른 급식의 질 저하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급식비 중에서 식재료비를 65% 이상 준수토록 지도하고 연 2회 이상 급식비 집행상황을 학교운영위원회에 반드시 지금도 보고토록 해서 식재료비를 확인하고 있고 위탁급식의 정착과 급식 질 향상을 위해서 위탁급식의 운영 및 지도감독 요령을 시행해서 위탁급식학교를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중장기 대책으로는 위탁급식의 직영전환 추진을 반드시 수립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한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필요한 재원을 확보를 해서 모든 가능한 학교, 현재 시행령이라든지 이런 것이 학교공동체의, 공동체에서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정부에서 모든 위탁급식학교를 직영급식체제로 다 바꿔야 된다고 하고 전체 전액 국고지원을 해 주면 저희들은 반드시 이런 방향으로 되어야 될 것인데 이런 것이 국가재정도 한계가 있는가 여기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언급이 없습니다마는 전국적인 관심사로, 전 국민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개선대책이 정부지원대책도 내려올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급급식문제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에 대해서 세 번째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먼저 위탁급식의 직영전환을 추진하기 위해서 학교별로 위탁급식의 직영전환 계획을 조사해서 2004년도 상반기 중에 직영전환을 희망하는 3개 학교, 연도별로 2004년, 2005년, 2007년 2008년 이렇게 전체 저희들이 조사를 다 했습니다. 93개 학교가, 직영으로 전환을 하고자 하는 학교가 93개였습니다. 우선 2004년도 상반기중에 직영전환을 희망하는 3개 학교에 대한 소요예산을 2003년도 제2차 추경예산에 반영했으며 2007년까지, 그러니까 2008학년도 시행을 하려면 2007년까지 희망사항을 조사해서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는 저희들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거 학교의 급식시설, 설비,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보조 등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와 적극 협의할 계획이며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좀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학교급식의 중요사항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진하고 있으므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학교급식 관련사항을 중점 심의,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시안게임잉여금은 학교 운동부 지원에만 전액 사용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고 이에 대한 교육감의 의지와 향후 관철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2년 부산아시안게임은 36억 아시아인은 물론 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된 어느 역대 대회보다 성공적으로 치르진 수준 높은 대회였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아시안게임잉여금은 학교운동부 지원에 사용된다면 학교 체육발전에 그야말로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오게 하는 것은 물론 부산체육 발전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수도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번 전국체전에서 고등부가 지난해 성적이 13위에서 금년에 6위로 올라섰습니다. 만약에 이 잉여금이 그야말로 학교체육 발전에, 부산 일선학교에 지원될 수 있다면 그야말로 획기적인 어떤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이런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부산시민 전체의 힘으로 아시안게임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였고 향후 2016년 올림픽 유치를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이 부산시로서는 무엇보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학교 엘리트체육 발전을 위한 직접 투자비를 확보해서 선수 저변확대 및 경기력 향상을 도모해야 하고 나아가서 부산시민 모두에게 혜택을 줄 수 있고 수익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체육시설 확충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이런 방향이 중장기적으로 학교체육 활성화를 도모함과 아울러서 부산시민 건강증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지역사회 여론을 적극 수렴해서 관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은 그 어느 누구보다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시고 도와주셔야 조직위원회가 해체되고 부산시로 이관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지원과 도움이 있어야 가능한, 교육감 혼자의 힘으로 이것은 도저히 여러 가지 부산시에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방자치단체가 학교교육에 대해서, 보통교육에 대해서 같이 관심을 가지고 인적자원 개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할 때만이 이 부산시가 발전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같이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저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할테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실 것을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교육의 과정 속에서 성장 발전해 나갑니다. 이어 우리들은 이러한 일련의 교육과정에서 우리의 소중한 자녀들을 보다 바람직하고 올바르게 지도할 수 있는 자녀의 교육방향은 무엇인지 우리 모두 함께 고민하며 문제점을 일일이 개선하여야 할 것입니다. 교육감께서는 본위원이 질의한 몇 가지 사항들에 대하여 근본적인 대책과 대안들을 제시하였습니다마는 말보다 꼭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라며 세부사항은 회의도중 계속해서 질문하기로 하고 정책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교육감님께 정책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양환위원님!
조양환위원입니다.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부산교육을 위해서 애쓰시는 설동근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또한 교육부와 학부모들 사이에서 또 학생들을 선도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선생님들께 또한 경의를 표하면서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교육협의회 관련해서 한 건의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1년도에 두 번의 행정교육협의회가 부산시장님과 함께 교육감님, 관계자 여러분과 두 번이 있었고 2002년도에는 한 번도 없었고 2003년도에 3월달에 한 건이 있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부산시는 난개발로 인해서 전국 최악의 교통난과 학생 수용난의 문제점에 봉착되어 있습니다. 아파트 및 주상복합아파트가 최근에 40만세대 가까이가 개발이 되었습니다. 또한 현재 연건평 100만평 가량의 주택이 심의 예정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당연히 있어야 할 학교는, 확보된 학교부지는 없고 당연히 학교부지가 없으니까 학교도 없겠죠. 그래서 기존에 있는 학교에 대한 증축이나 개축을 해야 됨에도 그것 또한 용이하지 않고 그래서 기존에 있는 학교에서 개축을 한다손 치더라도 지금 현재 교육과학영재학교 같이 완전히 아파트 숲으로 둘러 쌓여져 있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영재들로 키운다는 전국에서 영재들을 키우는 그 학교의 운동장이 아파트로 가려지는 그런 초유의 사태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일조권문제로 인해서 소송이 9건이나 진행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의 문제점을 본위원이 9월달 임시회 때 제가 정확하게 질의한, 시정질문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양환위원님을 비롯한 행교위 위원님들께서 임시회의 5분자유발언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 주시고 유도를 해 주시기 때문에 교육행정협의회가 시장․교육감을 비롯한 핵심간부들만의 협의회는 금년 3월달에 한 차례 열린 것이 사실입니다마는 교육청에서, 장소를 교육청으로 옮겨서 열었습니다. 그 연후에 우리 시장님의 관심도 높아지셨고 그래서 지금 실무적인 차원에서는 상당히 지금 모든 어떤 그런 부분의 세세한 부분까지 협의체제를 구축을 해 가지고 모든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셨기 때문에 교육행정 협의가 저희들이 부산시에다가 교육협력관을 파견을 하겠다, 이런 교육과 관련된 모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시와 교육청이 협력체제가 완벽하게 구축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해서 시하고 협의를 교육협력관을 파견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정도 많은 위원님들의 도움으로 상당히 협력체제가 돈독하게 구축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지금 교육감님께서는 잘된다고 하시는데 저희들 며칠 전에 행정관리국소관 감사를 했습니다. 거기에서도 똑 같은 질의를 하고 앞으로 활성화를 해라고 했습니다. 물론 근본적으로 교육청에서 하고자 하더라도 부산시에서 협조를 하고 부산시에서 리드를 하지 않는다면 교육청에서 하기 힘든 부분은 알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청 3월달 회의할 때도 9건의 이러한 협의를 교육청에서 냈습니다. 그런데 물론 거기에 주택건축에 따른 학생수용문제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었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부산시에서는 학생수용문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에서는 교육청을 어떻게 보시는지 아십니까? 시에서는 교육청에서 시 전입금을, 교부금을 많이 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담당국장도 만났고 부시장도 만나서 협의를 해 보니까 교육청에서 회의를 하게 되면 돈을 좀 많이 달라고 하기 때문에 돈이 예산상 어렵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에 정말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기가 찼습니다. 왜냐하면 학생수용의 문제만큼 중요한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산시의 관계자들은 그렇게 각인이 되어 있고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알다시피 가용부지는 거의 다 아파트가 다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한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이 지금 재건축아파트가, 재건축․재개발지구가 122군데가 부산 전역에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지역이 다시금 재개발아파트에서 지금 세 군데가 연지에서 LG아파트가 진행을 하고 있고 영도의 청학동에서 한진중공업에서 허가가 나서 진행이 되고 우리 서구의 부민동에서 대림아파트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물론 지나버렸습니다마는 지금 남아 있는 데가 119군데가 남아 있습니다. 이 아파트들이 또 진행을 하게 되었을 때 과연 대책이 있느냐 말입니다. 지금 지나간 것은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아무런 현실적으로 대책이 없습니다. 무대책이라고 할 정도로 아까 이야기하셨던 행정관을 파견해서 교환근무를 한다, 물론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이 있음으로 해서 협의가 잘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아시다시피 센텀부지만 하더라도 안의 학교부지 수십차례 공문을 보냈거든요. 그런데 시는 묵묵부답이었죠.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는 부산시의 무관심이 이러한 사태를 불렀다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청에서도 부산시가 안된다면 교육부에서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12월 5일, 6일 교육감협의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그런 학교시설물 여러 가지 보호를 위해서 저희들 협의안건으로 넣어 놓고 있습니다. 법으로 법적인 보호가 되어야지 저희들 교육행정협의회도 사실은 지금 그전에 비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 덕분으로 부산시의 인식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교육협력관을 파견을 받겠다고 하고 모든 것을 협의를 하겠다는 그 자체가 엄청난 지금 변화입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저희들이 보완해야 할 것은 건의를 통해서, 교육부에 건의를 통해서 정부적인 차원에서 제도적인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고 또한 시와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서 실질적인 협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일단 현재 122군데 재개발지구가 부산시에서 선정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이 재개발지구에 대한 지구단위계획변경도 하고 있고 한창 진행중에 있습니다. 허가심의중에도 있고 건축심의중에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부산시에서 들어오기 전에 부산시에서 학생수용에 관련된 동의가 들어오기 전에 교육청에서 먼저 이 부분을 조사를 하십시오. 조사를 하셔가지고 지금 그것은 다 공개된 자료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료를 가지고 학생수용에 대한 관련된 대책을 미리 부산시에 보내십시오. 그래서 재개발지구가 되었을 때는 학교부지를 먼저 정하고 아파트를 진행하라는 이야기가 분명히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라면 지금 현재 교육감님 계시고 직원들이 계시지만 향후 5년 후에, 10년 후에 정말 우리 학생들은 열악한 환경속에서 공부하게 됩니다. 그 점 명심하셔서 사전에 재개발지구에 관련된 대책회의를 하셔가지고 그에 대한 것을 문서로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예, 가능합니다. 지금 저희들 실질적으로 부산시에서 사전 협의자료를 옛날하고 달리 전체 보내주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더 그게 되도록 조양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방향으로 되도록 노력하고 그 자료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설동근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감에 대한 정책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교육감의 일정관계로 퇴장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퇴장해 주십시오.
(敎育監退場)
다음은 질의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두에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교육청 업무는 매우 방대하기 때문에 질의와 답변에 있어서 위원 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 모두가 많은 협조가 있어야 원만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핵심적인 질문과 간단하고 명확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감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하고 정책적인 답변은 부교육감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국장께서 답변을 하시되 담당과장의 답변이 필요할 경우 위원장의 허락을 받아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책과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선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선기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동부교육청교육장님 발언대로 불러주시겠습니까?
동부교육청교육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 교육행정기관에서 일선 교육행정업무를 수행하시며 노고가 많으신 동부교육청교육장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동료위원의 정책질의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최근에 문제가 된 학교급식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동부교육청 관내 부산 D중학교에서는 급식비를 제때 내지 못한 학생들에게 급식을 중단하여 각종 언론매체에 연일 보도되어 일반 시민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급식은 학생들의 건전한 성장발육 도모와 영양교육을 원활히 추진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지역교육청에서 관장하고 있는 업무중 가장 기본적인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급식중단이라는 초유의 사태로까지 발생된데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교육청교육장 제해순입니다.
먼저 백선기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기 전에 이번 부산 동중학교 급식중단사태에 대해서 관할교육청 교육장으로서 깊은 책임감을 통감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데 대해서 깊이 사과드리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서 행정에 임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게 부산 동중학교는 운영위탁 비조리교입니다. 그래서 급식하는 학생수가 757명이었는데 유료급식이 650명이고 교육청지원 중식이 84명이고 도우미학생이 23명입니다. 그 때 일이 발생하는 날 11월 10일 기준으로 아까 잠깐 교육감님께서 설명하셨는데 4월에서 10월까지 누적된 학생 미납자가 10명이었고 11월달 미납자가 116명이어서 연인원은 156명, 미납액은 602만 7,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어제 현재 미납액은 10월 이전이 5명이었고 11월 9명 해가지고 14명이 한 명이 두달치를 안 냈기 때문에 현재 미납액은 52만 200원입니다. 일어나게 된 경위를 잠깐 설명해 보면 10월 21일날 급식희망자를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해 가지고 10월 28일날 11월분 급식안내서를 발송하면서 급식비는 11월 4일까지 내도록 하라 하는 이런 안내를 하였습니다.
교육장님! 교육장님! 그렇게 교육장님이 나열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제가 잘 이해를 못 하겠거든요. 바로 제가 일문일답으로 여기에서 묻겠습니다. 묻는 데만 대답해 주면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이해가 빨리 안 가겠나 싶습니다.
급식을 며칠 중단했습니까?
한 끼 했습니다. 하루 점심시간, 11월 10일.
그런데 신문에는 보면, 그러면 신문은 오보인 모양이죠?
분명히 한 끼 했습니다. 11월 10일 점심…
신문에는 보면 10일부터 시작해 가지고 13일부터 급식을 하게 되었다. 그러면 10, 11, 12일 3일인데.
11월 10일날 한 끼 했는데 제가 알은 것이 11월 11일날 오전에 알았습니다. 바로 우리 직원을…
그러면 몇 명이 밥을 못 먹었습니까?
92명입니다.
92명. 그런데 조금 전에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에 의하면 무슨 일이든지 곪아 터져야 수선이 됩니다. 왜 평상시에, 지금은 미납학생 몇 명이나 있습니까?
지금은 13명…
그런데 13명 미납으로 줄일 수 있는 것을 왜 그 때는 116명이었습니까?
그 점이 평소 때부터, 보통 평소 때부터 잘 지도가 되어야 되는데 소홀히 된 점이 있습니다.
매사가 그래요. 일이 터져야 그 때서부터 사태 수습이 되고 진행이 되는데 사전에, 미연에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앞으로 세심한 주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116명이라는 아이가 급식비를 못 내면 거기에 위탁하는 급식업자는 장사 아닙니까? 돈이 남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116명이나 돈 안 내면 급식업자야 당연히 급식중단 안 시키겠습니까? 손해 보는 장사 누가 하려고 하겠습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예.
그런데 교육장님께서는 10월달에도 기사에 보면 70명이 급식비를 내지 않아가지고 300만원 체납이 되었다고 하는데 이 때 언론상에 보도되기 전에는 교육장님께서 몰랐습니까?
보통 급식지도는 급식을 안할 것이라는 지도는 미처 생각도 못했고 예를 들면 급식지도를 할 때 육류 원본 확인, 인터넷 도책번호, 신선도라든지 위생점검 이런 데 중점적으로 했습니다. 했는데 급식 이게 조금 유발된 것이 보통 급식이 11월분이 다른 학교에도 보면 조금 그렇게 연체가…
10월달에 70명, 급식체납액이 300만원 이 말은 맞습니까?
10월달까지 40명.
아니, 기사에 보면 10월달에도 70명이 급식비를 내지 않아 300만원의 체납이 되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맞습니까?
그것은 맞는데 11월 10일까지 다 냈습니다. 그러니까 40명…
아니 토를 달지 마시고 10월말에도 70명이 급식비를 내지 않아 300만원이 체납된 이게 맞습니까?
그 금액은 약간 실제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조금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까?
이 때까지 40명이니까 한 180만원.
그런데 급식비가 체납된 학생한테 급식이 중단된다고 교내방송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교내방송을 하신 분이 선생님이 하셨습니까? 선생님이 만약에 하셨으면 무슨 과목의 선생님이 방송을 했습니까?
주수환선생님이라고 체육과 선생님인데 급식담당 선생님이십니다. 아까 교육감님께서 얼핏 이야기를 하시던데 거기 동중, 동고를 졸업하신 선배 선생님입니다.
그런데 방송을 하기까지는 교직원 회의에서 이렇게 해서 급식을 중단시키겠습니다라고 결정을 해 가지고 교내방송을 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게…
아니, 개인이 체육선생님 혼자서 마음대로 급식비 안내면 중단시키고 그렇게 하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방송은 분명히 교장선생님의 허가를 얻어서 하게 되어 있는데, 그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게 원칙인데 그 선생님이 방송하게 된 건 그 교장선생님의 허락을 안 받고 했습니다.
교감선생님한테도 안 받으시고?
교감선생님은 교장연수 중이었기 때문에 교감선생님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방송을 했구만, 자기 느끼는 대로.
거기에서는 그 선생님이 잘못한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날 점심을 못 먹게된 아이들한테 담임선생님이 혹시 좋은 미담이나 사례가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담임선생님에 따라, 아침에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담임선생님이 지도하도록 해달라 하니까 담임선생님 중에는 몇 분이 라면을 사준 애도 있고 또 돈을 빌려준 선생님도 있고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116명 같으면 8학급, 3×8=24, 24학급, 한 반에 한 다섯 명…
3학년 24명은 시험을 쳤기 때문에 집에 가고 없었고 92명.
그런데 아이들이 배가 고픈데 21세기를 선도하는 창의적인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보면 타이틀에 보면 21세기를 선도하는 창의적인 민주시민으로 육성하겠다 했는데 애들이 배가 고픈데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겠습니까?
죄송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런 말씀 교육장님,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간혹 들어보기도 합니다마는. “교사는 있어도 스승은 없다” 라는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급식비를 못 내서 자기반 아이가 밥을 굶는데 그 선생님 밥이 과연 넘어갔을까요, 그게? 참 이해 안 갑니다, 이해 안 가.
그런데 급식담당선생님하고 급식업자하고는 사전에 내일부터면 내일부터라든지 급식을 중단하겠다 라고 협의를 했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야 116명이라는 아이를 밥을 안 하려하면 시장 보는 것도 안 다르겠습니까? 그러니까 며칠 전부터 서로가 급식담당자하고는 언제쯤부터 급식을 안 하겠다 하는 예약이 된 수순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앞에 11월 8일날이 토요일입니다. 토요일날 급식을 안 하겠다 하는 그 예고는 있었고, 그 다음 11월 9일은 일요일이었고 11월 10일날 아침까지 급식비를 가져오는 학생들을 제외한 학생들에게 중단된 겁니다.
교육장님! 부산 시내에 수많은 학교가 있죠?
예.
있는데, 급식비를 체납한 학교가 116명이나 달하는 이 지역이 영세민이 많이 사는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지역보다 환경이 더 열악한 학교들이 나는 많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 학교의 선생님들이 아이들한테 생활지도를 잘못 해가지고 부모로부터는 급식비를 받았는데 아이들이 다른 용도로 돈을 지출해 버리고 제때 못 냈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이 지역 학교보다 열악한 학교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전포동지구인데 동부교육청 관할에서는 그 학교가 아주 열악한 학교입니다. 그래서 그 학교 중에서는 우리 지구로서는 84명 무료급식 하고 있는데 다른 학교에 비해서 대단히 많이 하는 학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투자복지 우선지구로 선정된 덕천인가 반송지역이라든지 서동, 동삼동, 저 영도 위에라든지 신평이라든지 이 학교보다 열악한 학교가 수많이 있는데요? 그런데 유독 이 학교만 왜 이래요?
그런데 그 급식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급식비 현황을 보면 보통 10월분 급식비가 11월 그 때 쯤이면 그 정도 걷혔으면 제가 볼 때 한 60%, 한 40, 등위를 치면 그 정도 미납되는 학교는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교육장님, 말을 줄이겠습니다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학교는 교직원 모두가,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팀웍이 지금 잘못 짜여가지고 상당히 학교에서 선생님들께서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애들한테 지도만 바르게 하면 된다는 그런 마음 뿐인 것 같아요. 유독 이 학교만 116명이라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기까지는 좀처럼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교육장님도 그러시죠? 왜 이 학교만 그래요?
제 말을 줄이겠습니다만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급식비를 내지 못한 학생들에게 급식을 중단하고 또 이 부분은 우리 동부교육장님의 관할의 말씀은 아닙니다만 급식비명세서를 보여 주며 지시봉으로 손바닥을 때리고, 어머니는 시장에서 좌판행상을 하고 계시고 아이는 내가 맞는 모습을 본 친구들이 놀릴까봐 창피하고, ‘내가 잘못해서 맞는 줄 알고 엄마에게는 말도 하지 않았다.’ 라는 이런 보도가 있습니다. 정말 가슴 아픈 일이죠? 이런 기사를 본 시민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 장본인은, 감수성이 예민한 우리 학생들에게는 심리적인 충격이 또 얼마나 컸겠어요? 정말 이런 부분은 저는 비극적인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장께서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문제가 된 사항에 대하여는 조사 분석을 정확하게 하셔가지고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됩니다.
예, 교육장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충고 명심해서 이행하겠습니다.
예, 다음 질문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기 조금 늦게 들어오신 분, 감사담당관 뒷줄 그리고 그 다음 뒷줄에 또 앉아 계시는 두 분. 여러분 중에서 그 두 분이 껌을 질겅질겅 씹고 계시는데 소속하고 직책을 좀 말씀해 주시고 피감장에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흰색 컬러 옷을 입고 계시는 분하고 저 뒤에 안경 끼신 분.
그 옆에 오른쪽 두 분, 그 분하고 그 뒤에 안경 끼신 분은 스스로 좀 나가 주시고 나중에 감사관께서는 직책하고 소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길위원입니다.
이학수 담당관 앞으로 좀 발언대에 나오셔서…
감사담당관 이학수입니다.
이 자리는 1년 동안 우리 교육청에서 열심히 일한 행정사무감사 하는 자리임을 인정하시고 성실히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다수인 민원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다수인 민원 법령상 몇 명 이상인 경우 다수인인지를 말씀해 주시고요, 행정사무감사자료 100페이지를 보면 김용규 외 1,369명이 제출한 연산초 병설 어린이집 폐쇄 반대와 관련하여 제출한 민원은 처리기한을 넘긴 18일이나 소요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답변을 좀 바랍니다.
예. 김성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다수인 관련 민원의 법률상 근거 또 몇 명 이상인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수인 관련 민원의 법적근거는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3조에 의거 5세대 이상의 공동이해와 관련되어서 5인 이상이 연명으로 제출한 민원을 다수인 관련 민원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신 다수인 민원사례에 대해서 18일 소요된데 대해서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산초등학교 현대화 재개발사업으로 인해서 폐쇄되는 유아방을 존속케 해 달라는 그런 요구 진정사항이었습니다. 5월 23일날 접수되어서 6월 10일 처리함으로써 18일 소요된 것입니다. 처리기한 내 처리 못하게 된 것인데 이것은 관련 부서가 여러 부서가 관련이 되기 때문에 서로 협의하는 협의소요기간이 더 필요했기 때문에 이만큼 더 소요된 것입니다.
다수인 관련 민원과 관련해서 보면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2조 3호, 4호를 보면 그 처리기간이 진정이나 건의의 경우는 대부분 7일 이내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민원의 처리기간이 기본적으로 7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유아방을 존속해 달라 하는 그런 요구 진정사항은 어느 한 부서에서 결정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부서와의 협의기간이, 협의를 연다든지 하는 이런 관계로 다소 기간이 소요되어서 지연되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법률 위반을 했네요?
이것은 관계법에서 부득이한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허용규정이 있고, 그래 사전에 저희들이 그런 민원인들에게 다소 더 소요기간이 필요하다는 그런 양해의 중간회신을 보내드렸습니다.
통보를 했다 이 말씀이죠?
예, 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도 관련 부서에도 여러 가지 협의가 많이 있겠지만 신속하게 처리해서 앞으로는 처리기간도 준수하고 민원인이 제출한 목적을 다양하게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시고, 중등과장 강기원 과장 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부탁합니다.
중등과장 강기원입니다.
지금 초․중학교별 신규교사의 배정현황과 관련해서 먼저 중등, 초등 과장도 귀를 기울여서 좀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지역에 교통여건과 주변환경이 바뀌면서 교원의 근무지역 선호도가 당초 기피지역에서 다른 곳으로 바뀌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러 가지 언론에도 보도된 것처럼 특히 현재 강서지역과 기장군지역은 생활편의시설 및 교통여건이 개선되면서 교원의 근무가산점과 함께 교원의 선호지역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2003년도 지역교육청별, 행정구청별 초․중학교 신규교사의 배정현황, 총 교원에 대한 신규교사의 비율 자료를 보면 여러 가지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을 던 해 주십시오.
자료가 행정구청과 교육청 간에 통계가 좀 규격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만 저희들은 이 통계자료가 나름대로는 통계가 낼 때 맞다고 내었었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틀리다 하면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저희들이 낸 숫자는 맞습니다. 저희 통계 행정자료와 교육청 통계는.
그러면 자료가 틀린 겁니까, 통계가 틀린 겁니까? 뭐가 틀린 겁니까?
참고자료를 보시고요,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우려한 바가 컸습니다.
김위원님! 제가, 국장인 제가 답을 올리도록…
이게 초등과에서 자료가 나와서, 초등과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초등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초등교육과장 김신경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03학년도 초등학교 신규교사 배정현황, 그 다음에 총 교원수 대비 비율부터 먼저 통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학년도 초등학교 신규교사 배정인원은 총 547명이며, 지역교육청별 신규교사 배정은 동부 55명, 서부 204명, 남부 109명, 북부 89명, 동래 26명, 해운대 24명이 배정되었습니다. 행정구청별로는 배정인원의 총 교원 대비 비율은 서부교육청 관할 구역인 서구, 영도구, 사하구와 남부교육청 관할구역인 남구, 동구, 중구가 10%를 초과하여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중학교도 비슷합니까, 그러면?
예. 중학교도 대체적으로 거의 비슷하게 되겠습니다.
신규교사 비율이 이렇게, 조금 전에 말씀한 과장 이야기는 강서지역은 2.5%, 기장지역은 3.4%, 영도는 10.7%, 서구는 11.7%, 중구는 13.1% 정도 이렇게 비율이 서로가 좀 높고 낮음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서부교육청과 남부교육청 관할 행정구청의 신규교사 비율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 원인은 지금 서부교육청의 경우는 교사들의 거주지가 사하구에 편중 분포되어 있습니다. 거의 70% 이상이 지금 사하구에 분포되어 있어 가지고 영도구 보다는 상대적으로 교통이 편리한 북부교육청으로 청간 전보자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남부교육청의 경우는 인접지역인 해운대교육청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교사가 많습니다. 그래서 해운대교육청으로의 청간 전보희망자가 많고 또 타 교육청과 비교할 때 생활환경이나 교육여건 등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이 많아서 거기에 대한 전입교사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서부교육청에서 북부교육청으로 가는 비정기 희망 청간 전보를 제한하여서 서부교육청 관내에 순환근무를 지금 실시하고 또 영도구 관내 근무교사에 대한, 좀 열악하기 때문에 전보가산점을 부여를 한다든지 또 서부 및 남부교육청 관내 근무교사들에 대해서 다른 곳에 가지 않아도 승진가산점을 취득할 수 있는 이런 기회확대 등의 우대책을 지금 마련해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하면 신규교사들이 지역교육청별로 배정인원의 격차가 줄어질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초등교육과장 이야기는 그렇게 하면 해소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최우선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그래서 이런 방안이 나왔습니다. 여기는 신규교사로 가신 분들도 같이 참여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아마 저쪽에 그 지역에서 빠져나가는 숫자가 적기 때문에 이 신규교사들이 지역교육청에 다소 고르게 분포가 안되겠나 이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계속적인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이런 방안을 마련을 했기 때문에 1차 한번 시행을 해보고 만약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또다른 방안을 마련해서 어떤 한 곳에 집중적으로, 어떤 지역에 편중되는 현상은 없애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수교사가 지금 실제적으로 서구, 영도구나 북부교육청에 안 가려고 하는 것 사실 아닙니까?
그것은 보통 우수교사들이 이제는 좀 자기들은 보상관계, 가산점관계 이런 걸 염두에 두고 그것이 유리한 곳으로 쏠려가는 이런 건데, 그에 대한 처방은 지금 저희들이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간 학교교육의 문제점이 굉장히 크게, 지금은 얼마 되지 않지만 나중에 큰 차이가 벌어집니다. 특히 영도나 북부 같은데 보면 중학교 되면 다 이사를 갑니다. 특히 남구나 해운대구로 다 이사갑니다, 지금. 그럼 거기에 인구도 생산인구들이 전부 30, 40대인데 다 줍니다. 노인인구만 지금 늘어나는 그런, 각 구청별로 인구 이동현상이 일어나는 게 심화됩니다, 다 아시겠지만. 이런 부분은 특히 교육문제 때문에 발생을 합니다. 교육청에서 많은 신경을 써서 교원의 수급관계 면밀히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서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특별하게 신규교사 비율문제를 조정해서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부교육감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좀 바랍니다.
지금 일선 구청에서 교육청에 심의를 받지 않고 허가도 받지 않고 지금 350세대 정도의 아파트를 허가를 해준 여러 구청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알고 있으면 답변을 해 보세요.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 건축시에는 우리 교육청에 협의하도록 이렇게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 협의를 해가지고 학생수용계획을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우리가 의견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300세대 미만의 주상복합건물이라든지 주거지역은 우리와 협의와 관계없이 교육청의 의견을 무시하고도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법적인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의 개정을 저희들은 교육부에 건의를 하고 또 시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350세대에 해당하는 주택 신축에 저희들이 합의를 해준 그런 내용은 기존의 학교가 수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협의를 해 가지고 우리가 동의를 해준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학교의 수용이 여건상 도저히 불가능한 그런 경우에는 우리 의견을 내어가지고 불가의견을 내기도 합니다.
부교육감, 상세히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지금 실제적으로 그런 300세대 이상에 700세대 이상 되면 시가 허가를 심의를 해서 해줍니다. 그런데 보통 300세대에서 700세대 미만에 이루어지는 그 허점을 이용을 해서 각 일선 구청에서 실제적으로 허가 해준 게 많이 있습니다.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파악을 좀 하셔서 이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교육 각 관할 교육청에서 잘 모르고 나중에 아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아마 지금 16개 구․군 중에 거의 한 건 내지 두 건이 다 있는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파악을 하셔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관리국장님이 자세히 알고 계시는데 보충설명을 좀 올리도록 양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부산광역시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이상진입니다.
김성길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에 따라서 300세대 이상 아파트는 협의대상이 되어 있고 작년 연말에 법령이 개정되면서 주상복합건물도 금년부터는 협의대상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법 개정 이전에는 주상복합건물은 500세대가 되어도 저희들하고 협의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오피스텔 형태로 짓는 경우는 저희하고의 협의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구청 허가만 얻고 짓고 있는데 사실상 보면 주상복합건물이나 오피스텔이나 아파트나 실질적인 차이는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법령 개정을 계속 요청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아파트라도 분리해 가지고 한 150세대씩 150세대씩 인근에, 그러니까 단위사업을 쪼개가지고 이렇게 구청의 허가를 받고 그렇게 하는 경우에는 저희 교육청하고는 협의대상이 안되고 다만, 그게 다 완공이 되면 한 400, 500세대가 되고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300세대 이상 법령상 해당되는 건축일 경우에 구청에서 저희 교육청하고 협의를 안 거치고 하는 건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국장이 잘 모르시는 모양입니다. 실제적으로 있습니다.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조사를 하셔서, 이것 말이죠 어떤 문제가 일어나느냐 하면 관할구청에서 협조를 처음부터 숨깁니다. 교육청을 전혀 공문을 보내지 아니하고 숨깁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되었다 하고 통보를 아니해 줄 수 없으니까 적당하게 통보를 하는 식으로 해서 끝을 냅니다. 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구청 허가를 구청장이 허가를 내줄 때 그 부분이 걸리기 때문에, 구청에도 심의를 하거든요, 아파트 건축심의를 할 때 이걸 적당하게 구분을 좀 합니다. 교육청에 심의를 안 받을만큼 심의를 했다가 나중에…
그런 사항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그것 한번 파악을 다시 제대로 해달라는…
예, 그런 사항은 저희들도 있다는 걸 알고 있고요, 그런 사항…
이걸 교육청에서 공문을 좀 보내서 이 부분을 명실하게 확실하게 좀 근거를 제시를 해서 만들어 주세요. 일선구청장이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 분할해서 300세대가 안되게 분할해서 하는 그런 사례를 그건 저희들이 시하고 구하고 협조를 받아서 조사를 해서 그런 식으로 활용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한번 더 지적하겠습니다.
어떤 경우냐 하면, 처음에 건축허가를 받을 때 300세대 이상 만들었다가 허가를 해줬다가 조금 있으면 교육청에서 공문을 보내고 난 이후에 어떻게 하느냐 하면 다시 재허가신청을 내어서 정정을 합니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관할구청에서는 그런 묘한, 법률적으로 피해 갈 수 있도록 그런 규정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한번 더 지적을 해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예, 알겠습니다. 바로 그건 다시 한번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애들이 학교가 가까이 있으면 관계 없는데 먼 거리에 있으면 어느 학교를 가야 될 것까지도 아이들이, 학부모들이 고민하는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물론 특급A, B지역이야 괜찮지만 C, D지역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는 것은 현실입니다.
꼭 참조하셔서 이것 꼭 일선 관할구청한테 교육청하고 관계 공무원들이 확실히 해서 공문을 보내고 그에 따르는 문제점을 보완해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잠깐 좀…
예, 중식시간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상 우리 임종영위원님 질의를 하고 중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해 주십시오.
나오신 김에 우리 김성길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부산은 주택단지에 학교용지가 반영되지 안했거나 전혀 앞으로 반영될 가능성이 없어서 이것 정말 큰 문제인데 우리 기획관리국장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고 제가 사례별로 사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해운대구 수영만 매립지 내 주상복합아파트가 2,818세대, 오피스텔이 4,728세대 이래서 7,600세대는 건축허가가 기이 나갔습니다. 학교가 초․중학교 용지가 확보되지 않았고 범일동 일대 재개발지역에는 약 4,000세대가 학교용지 없이 허가가 나갔습니다. 이것 답변이 길기 때문에 이것은 서면답변을 하도록 하세요. 상세하게 앞으로 대책을.
그 다음에 사상구 엄궁동 주공아파트 경우에는 재건축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초․중학교가 1개교씩 필요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학교용지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로 인하여 재건축조합 측은 엄궁초등학교 증축을 요구하고 있으나 북부교육청은 엄궁초등학교의 경우 46학급으로 증개축이 과대학급이 되어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또 기존 학교시설의 경우 노후화 되었거나 과대 과밀화되어 증개축을 하고자 하여도 기반여건상 추진이 어려운 사례는 시내 전역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례로 동래구 온천동 178번지 일대는 700여세대의 주상복합건물이 들어서는 것과 관련하여 인근 온천초등학교에서 늘어난 학생을 수용하는 방안이 검토되었으나 온천교의 건물이 노후되어 증개축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또 해운대 신시가지에도 중학교의 과대 과밀학급이 심각한 상태에서 신시가지 인근 제척지에 300세대 미만 아파트 및 주거용 오피스텔이 난립하자 해운대교육청은 뒤늦게 해운대구 좌동 1360번지 일대에 중․고교 설립을 추진하고 있으나 부지조차 선정하고 있지 못합니다. 잘 들으세요.
다음에 센텀시티에는 센텀파크 3,750세대 외에 상업업무시설 부지에 주거용 건축물의 건립이 지금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데 초등학교 1개교의 추가설립이 필요한 실정이지만 여유부지가 전혀 없어 수업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의 학습권 확보를 위해서 학생수용을 위한 학교용지 확보방안과 시설노후화로 인한 학교 증개축이 필요한 학교에 대한 대책을 세웠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냥 추상적인 답변으로는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구체적인 대안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특히 학교용지확보특례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주거용 오피스텔의 건립지역과 300세대 미만 아파트 다수 건립되는 지역의 경우는 아파트 등 인허가 및 도시계획시설결정 과정에서 부산시와 해당 구청에서 적극 협조해 주지 않으면 안된다는 사실은 너무도 잘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방치해 온 것은 우리 부산교육청의 책임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상 협의대상 건축물은 범위확대를 위한 관련법 개정건의안에만 얽매이지 마시고 타 시․도의 경우에서 면밀한 정보를 입수를 해서 대응해 나기지 못한 것도 우리 부산교육청이 안고 있는 큰 문제점 중의 하나입니다. 그 중에서 경남도 같은 경우에는 문화관광국 산하에서 교육협력 관련 직원을 직제를 신설해 가지고 건축법 허가가 나갈 때 사전에 협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대책이 전혀 없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앞으로 정말 보통 문제가 아니라 심각한 문제인데 이것은 돈이 건축물이 들어서기 전에 확보하는 것하고 건축물이 다 들어서고 나면 학교용지 확보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하실 것인지 구체적인 답변을 하시고, 다음에…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속기록에 기록하시고 오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행정과장 앞으로 좀 나오세요.
행정과장이 누구십니까?
행정과장 주수덕입니다.
감사자료 154페이지부터 155페이지에 특성화 고등학교와 관련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간단하게 빨리빨리 하세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위원님! 죄송하지만 그 사항은 제 소관이 아니고 과학기술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재정과장 나오시면 되겠네요?
(“과학기술과장…” 하는 이 있음)
과학기술과장.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아까 말씀드렸던 154페이지하고 155페이지를 보시고 특성화 고등학교 11개교에 2002년도에 39억 6,000만원을 사용을 했고 2003년도에는 36억원을 지원을 했는데 이는 향후 실업계 고등학교의 특성화와 고등학교로의 전환을 점진적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데 예산의 감소지원은 특성화 고등학교의 전환추진에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닌지 말씀해 주시고, 예산집행내역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라며, 속기록에 기록하시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특성화 고등학교 11개교에 대한 학생 정원 및 현원 현황을 학교별로 밝혀 주시고 특성화 고등학교의 운영상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아는데 앞으로 특성화교육 활성화대책은 무엇인지 현실성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관한 것은 어느 담당과장입니까?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시설과장 신상인입니다.
시설과장이세요?
예.
지금 교육환경 개선사업비를 783억 5,969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 중에서 냉난방 개선사업비로 98학교에 203억 4,610만원을 집행하여 94%의 실적을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실적이, 그렇죠?
예.
그런데 마땅히 해야 되는데, 하기는 해야 되는데 냉난방시설은 지금 밥도 굶고 다니는 아이들이 있는데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이게 환경개선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모름지기 학교교육환경 개선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앞에 보면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교육도 선행해야 되는 것이 그게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개선에는 학교의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주는 총체적인 개선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실내 온도가 보건법에 18도, 여름철에는 18도, 겨울철에는 26도 이상 이렇게 확보를 해서 수업에 임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필요가 있어서 했겠는데 하지 마라고 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 어린아이들이 냉난방시설 안에서 공부를 하는 것은 참 바람직하고 좋아요. 그런데 밥도 굶는 아이들이 집에 가면 냉난방시설이 되어 있겠습니까? 뭔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그리고 어린아이들이라고 하는 것이 추위도 겪어봐야 되고 더위도 겪어봐야 되는 것이 건강한 아이들을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 생각합니까? 추위도 안 견디고, 못 견디게 하고 더위도 못 견디게 하는 이런 정책이 그게 교육환경개선이라고 생각합니까?
빨리 답변하세요, 시간 없어요.
그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한 구체적인 교육관계이기 때문에 시설입장에서는 충분한 답변을 제가 언급하기가…
아니, 타 부서에서 이렇게 냉난방시설을 개선하라고 하더라도 시설과장 같으면 이것은 교육적으로 합리화시킬 수 없는 것이니까…
냉난방시설학교 환경개선사업은 전액 국고로 나와 있어서 환경개선사업에 쓸 수 있는 한정금액이 있습니다. 범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범위 내에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밥 굶는 학생들의 급식비라든가 이런 것은 환경개선사업에 포함이 안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부에서 지침적으로 주는 외부적인 환경개선사업에 전액 저희들이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은 특히 날씨가 그렇게 애들이 못 견딜 정도로 춥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합니다. 여름에 더우면 창문 열어놓고 자연공기를 마시게 하면 건강에도 좋고 겨울에는 또 약간 추워서 오들오들 떨고 있으면 정신도 바짝 들고 공부를 하는데 오히려 온풍을 틀어놓고 문 꼭꼭 닫아놓고 먼지 마시고 있는 것보다 훨씬 낫다니까 이게. 앞으로 이것 교육감하고 의논해 가지고 정책국장하고도 좀 의논을 해서 대책을 세워 보도록 하세요.
그 다음에 저소득층 교육복지 수준의 획기적 개선방안이 있는데 방과후에 공부방 및 방학 문화아카데미 운영 추진비에다가 55억 5,000만원을 썼었어요. 맞아요? 시설과장 답변할 것이 아닙니까?
예.
그러면 해당과장 나와보세요. 담당과장.
기획인적자원과장 정철교입니다.
무슨 과장요?
기획인적자원과장입니다.
그래요. 그래 과장께서는 방과후에 공부방하고 방학 문화아카데미를 운영하는데 55억을 집행을 했는데 이게 정당한 방법으로, 정당한 명분으로, 방법이야 정당했겠죠. 정당한 명분으로 집행되는 것이 옳았다고 생각합니까?
이것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2003년과 2004년 2개년 동안 도시 저소득층의 교육환경 그러니까 저소득층의 어떤 교육출발점 평등을 위해 가지고 2년 동안 교육부에서 시범사업을 하고 그 결과를 봐서 지속적으로 이것을 시행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판단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범사업은 서울과 부산 총 8개 지역에 실시하고 있고 이것은 전액 국고로 내려와가지고 그것을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약 50에서 60% 추진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특별교부금으로 연관된 것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점심도 못 먹는 아이들을 방학 무슨 문화아카데미에 가라고 그러면 뭐를 느끼겠어요, 우선 배가 고픈데.
복지투자우선지역에 있는 사업 중에는 중식과 그 다음에 석식지원사업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타이틀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저소득층 교육복지 수준의 획기적 개선안에 특별교부금으로 55억 5,000만원을 집행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래 그게 합리적인 집행이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사업시행 중이기 때문에 이것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한국교육개발원에 용역을 줘가지고 12월중에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글쎄 국비건 지방비건 간에 국민의 혈세는 혈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 쓰는 것보다는 오히려 아까 어떤 교육장이 말씀했듯이 지금 결식아동이 100여명 된다고 하는데 이것 3분의 1만 해도, 이 예산은 3분의 1이 아니라 10분의 1만 해도 아마 말끔히 점심 굶는 아이들은 또 급식비미납 아이들보고 자존심 상하도록 밥값 가지고 오라고 독촉 안해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 이게 저소득층 교육복지 개선 예산으로 배정된 예산인데 아이들 밥 굶는데 밥값으로 썼다고 해서 하자가 있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아, 됐어요. 교육정책국장하고 의논을 해 가지고 돈도 쓸 데다가 쓰세요. 기획관리국장 소관이죠?
제가 여기서 보충설명 드릴까요? 이게 지금 표시를 대표적인 사업을 한두 개 든다고 되어 있지 사실은 사업내용은 굉장히 많습니다. 공통사업, 개발사업 해 가지고 수십개 사업을 하는데 교육환경개선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급식비 지원하는 부분도 있고 굉장히 사업이 많습니다. 별도로 위원님께 저희들이 계획서가 있는데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집행내역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속기록에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林鍾永委員에관한書面答辯書
(敎育廳)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임종영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시간 감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時 17分 監査中止)
(14時 20分 監査繼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판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판상위원입니다.
국제중․고등학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누가 답변을?
정책국장님 좌석에 앉아서 하십시오.
국제화․세계화시대를 맞이해서 국가간 인적․물적자원의 교류가 빈번해지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각 국과 교류 협력을 확대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자녀 교육에 관하여 대처가 소극적이며 외국인 투자를 꺼리게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개선의 여지가 있습니다. 부산의 경우 공립학교로 부산국제중․고등학교를 전국에서 최초로 설치하여 또한 6개 외국인학교가 설립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인 자녀에 대한 충분한 교육환경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것은 외국인 자녀 입학을 가로막는 부산국제중․고등학교 운영과 시설 제도면에서 열악한 외국인학교 때문이라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부산국제중․고등학교 설립취지에 맞춘 인터내셔널 스쿨로서 역할복귀가 필요하고 외국인학교는 외국인투자촉진법과 지방재정법을 이용하여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요구된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거기에서 먼저 외국인학교 설립취지에 대해서 설립취지와 목적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외국인학교의 설립취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까?
예.
지금 국제중․고등학교 설립취지를…
먼저 제가 국제중․고등학교 설립취지 그것부터 먼저 묻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산국제중․고등학교 설립취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0조 제1항 9호에 의해서 국제관계 또는 외국의 특정지역에 관한 전문인재 양성을 위해 저희 교육청에서 1998년에 부산국제중․고등학교를 설립을 해 가지고 세계화, 지방화시대에 대비한 국제관계 전문인 양성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귀국자 자녀 그리고 외국인 자녀를 교육하기 위해서 저희 교육청에서 국제중․고등학교를 설립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제고등학교에서는 귀국인 자녀가 몇 명쯤 입학해 있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귀국인 자녀는 30명 정도 그리고 외국인 자녀는 지금 저희들이 파악은 1인 자녀로서 2인 정도, 2인이 재학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 자료가…
30명 정도가 언제 입학한 학생입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입학 전형을 할 때…
지금 몇 학년이 30명 정도 된다 말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인원에, 귀국인 자녀를 수용할 수 있는 배정인원이 학년당 20명입니다. 그래서 지금 1학년 20명, 2학년 20명, 3학년 20명 그렇게…
지금 귀국인 자녀들이 1학년 20명 있다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외국인 몇 명 했는데 외국인은 정원 외에 지금 일본인 여학생이 한 사람 있는데 그 학생이 정원에 들어간다 말입니까, 정원 외 학생입니까?
그건 정원 외로 저희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내가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금 부산시가 추구하는 게 세계도시 부산입니다. 시정목표가 세계도시 부산인데 세계도시 부산이라는 게 뭐냐 하면 미래에 지금 우리나라가 우리 부산이 살 수 있는 길이 세계도시로 나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세계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외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이렇게 살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 되는데 그 중에서 자녀교육이 가장 문제로 삼는답니다. 외국인이 여기 들어와 가지고 또 외국에 나간 우리나라 전문인력이 여기 한국에 들어오고 싶어도 자기 자녀 교육이 전혀 안 되기 때문에 또 우리나라에서 외국인들이 외국의 다국적기업이라든지 세계금융, 보험, 증권, 서비스 이런 여러 가지 기업체들이 들어와서 여기서 발령 받아서 살려고 그래도 전혀 학생들 자기 자녀들 교육이 안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 아까 20명 그랬는데 실제 가 보면 없습니다. 귀국인 자녀가 없습니다, 지금. 가 보셨습니까?
지금 아마 위원님께서 파악하신 부분은 귀국인 자녀를 어느 부분인지 말씀을 저희들이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전형을 할 때 전형요건에…
올해 50명 들어와 가지고 20명을 증원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그 학교에 가보면 국제고등학교는 지금 귀족고등학교라고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외국여행도 외국관광도 또 외국실습도 시켜주고, 숙박시설 되어 있고, 수영장 되어 있고, 그 안에 개인독서실, 안에 온갖 시설 그 다음에 특수한 선생님들 뛰어난 선생님들 모셔두고, 그 다음에 학부모들은 국제고등학교 넣어버리면 전혀 학생들에게 관심 갖지 않아도 되고 편하니까 아주 거기에 넣고 싶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나라 학생들 뛰어난 국제감각을 키우기 위한 학생들도 교육도 중요하지만 외국에 있는 전문인력들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자기 자녀들을 보낼만한 학교가 지금 국제고등학교 아니면 없는데 지금 국제고등학교에서는 전혀 받아주지 않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전 수업을 우리나라 말로 수업을 하고 우리나라 선생님들이 수업을 하기 때문에 받아 줄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중에서 귀족학교라고 하는 그런 측면을 저희들이 전혀 부인하기는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들 전형을 할 때 아마 중학교에서 좀 상위그룹의 아이들이 전형에 의해서 입학이 되었고 또 국제고등학교가 전형의 범위가 부산시내 전체를 이렇게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통학거리 이런 점을 감안해서 학교기숙사생활 또 여건에서 다른 학교에 비해서는 조금 나은 수영장시설 그런 면을 갖추고 있는 건 사실인데 다른 측면에서 볼 때는 저희 나름대로 국제인을 양성하기 위한 한 측면의 인문계영재 같은 그런 쪽도 감안해서 학교에서 교육을 하니까…
지금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국제고등학교가 지금 어학영재를 양성하는 외국어계열의 고등학교처럼 되어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외국어고등학교나 부일외국어고등학교 실제 운영하는 것하고 국제고등학교에서 운영하는 것하고 비슷한 성격을 지금 갖고 있고 또 한 면으로는 국제고등학교가 사실 이름을 국제고등학교 이름을 저는 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입시, 대학 준비하는 치열한 입시준비학교로서 전락되어 있다고 보고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어찌 생각하시는지?
예, 그 부분도 전혀 다 틀린 그런 말씀은 아니라고 봐집니다. 봐지는데 저희들이 국제고등학교 입학한 학생들이 꼭 언어영역의 그런 쪽만 치중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고등학교과정 전 영역에 걸쳐서 고른 교육과정에 의해서 교육이 되고 있고 다만, 이름이 내포하고 있는 국제고등학교라는 그런 측면에서 언어부분에서 조금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외국어고등학교는 성격하고 조금 다른 면이 상당히 다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달에 자율학교 지정을 했는데 그건 왜 자율학교 지정했습니까?
이건 학교의 여건을 제한된 여건을 조금 더 풀어서 국제고등학교로의 성격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해서 자율학교로…
2006년도에는 그래가지로 영재학교로 이렇게 만든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게 맞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좌우간 자율학교로 지정해서 국제학교로의 설립목적에 걸맞게 교육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한부분을 풀었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외국인이 부산에 제일 오기 싫어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열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하나가 외국인학교를 비롯한 외국인 전용시설이 부족하다. 지방 부산에는 사실상 외국인 자기 자녀들 보낼 학교가 전무하다 이렇게 지금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건 공무원들의 고압적인 비협조적인 자세 이런 것도 있고, 예측불허, 불가능한 법 해석 적용 이런 말들이 부산에 오기 싫어하는, 있습니다. 외국에서 부산에 이렇게 세계기업들 다국적 기업들 지사나 혹은 본사 사람들 파견시켜려 그러면 자기들 자녀를 학교를 보낼 수 없기 때문에 안 온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부산에 여기 오기 위해서는 특별수당을, 특별교육수당을 더 받고 자기 자녀를 서울이나 이렇게 보내고 이렇게 해서 부산에 온답니다. 그래서 부산 교육이 세계도시 부산을 만드는데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부산에 외국인학교가 시설은 열악하지만 일본인학교, 중국인학교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시설은 빈약한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런데 아직까지 국제중․고등학교가 외국인의 자녀를 충분히 수용할 만한 그런 하나의 수용의 한계 또 국제중․고등학교가 가지고 있는 설립목적에 걸맞는 홍보 이런 것들이 아직 미흡해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수용하지 못한 건 사실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국제고등학교가 특수목적고등학교인데 이걸 자율학교로 바꾼 건 입시교육을 하기 위해서 바꿨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건 맞습니까?
그건 항간에 그런 이야기가 있는지 몰라도 그건 저희들 목적하고는 전혀 다른 쪽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서울이나 제주도나 대전이나 경남 이런 데서 국제학교를 설치하기 위해서 부산국제중․고등학교를 벤치마킹 하고 있는데 부산국제중․고등학교는 내국인 위주의 입시학교로 전락해서 그 본래 목적인 외국인 자녀나 또는 귀국인 자녀들을 받아주지 않는다. 받아주지 않는 시스템으로서 모두 되어 있다. 가 보니까 거기서 공부할 수 없다. 전혀 한마디도 못 알아 듣겠다. 이렇게 들어간 학생들이 지금 밖으로 전학을 한 학생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숫자는 알고 있습니까?
그 부분도 저희들은 그렇게 볼 수는 없다고 봐집니다. 지금 국제고등학교에도 교과에 따라서 일부 교과는 영어로 강의를 하는 그런 교과도 있고 또 졸업생들의 진학을 보면 꼭 그렇게 인문계의 어학계열에만 가는 것이 아니고 개중에는 자연계 쪽에도 가는 학생이 몇 명 있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국제중․고등학교 설립목적에 대해서…
지금 홍콩이나 싱가폴이나 세계도시 이러한 여러 도시에서는 우리 부산과 비슷한 그런 규모인데도 57개 학교가, 싱가폴은 26개 학교가 내국인도 들어가고 또 외국인도 들어가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이런 세계도시로 우뚝서는데 이런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은 교육이 과연 세계도시를 만드는데 이렇게 걸림돌이 되어서 되겠는가? 이게 가장 문제가 되겠고, 그 다음에 외국인학교에 대해서 국장님 좀 아는 게 있습니까? 외국인학교. 외국인학교가 부산에 몇 개 있습니까?
저희들이 그 부분을 아직 확실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적하셨으니까 그 부분을 관리국장님께서 조금…
아니, 국장님! 부산 시내 외국인학교가 몇 개인지 그것도 확실히 파악 못하고…
외국인학교 부분은 저희 소관이 되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외국인학교에 대해서, 지금 외국과의 교류가 빈번하기 때문에 외국인학교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데 부산 시내 외국인학교가 몇 개 있습니까?
여섯 개 있습니다.
어디어디 있습니까?
일본인학교가 있고 화교학교가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해서 화교학교를 셋으로 보고, 또 일본인학교 그 다음에 영미쪽에 부산외국인학교, 부산국제학교 해가지고 총 여섯 개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일본인학교 한번 가 보셨습니까?
저는 못 가 봤습니다.
못 가 봤습니까?
예.
일본인들이 우리 부산에 와가지고 광안리에 있는데, 학생이 한 100명쯤 있는데 자기 애들 공부를 부산에서 시킬 수 없다 이래가지고 서울이나 인천이나 다 이렇게 갔답니다.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학생은 한 40명 정도 남아있는데 75년도에 건물을 지었는데 옥상에 올라가서 내가 이렇게 흔들어보니까 교장선생님이 학교 무너진다고 흔들지를 못하게 해요. 아니, 부산 교육청은 부산 시내에 있는 부산에 사는 모든 학생들을 교육의 대상으로 삼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일본인들이 우리나라에서 여기에서 모든 기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왔는데 자기 자녀들, 거기가 보면 아마 우리나라에서 60년대 시골학교처럼 지금 시설이 되어 있어요. 운동장 한 20평쯤 되고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 교육청에서 전혀 관심을 갖지 않고 이 도시가 성장한다는 건 정말 한심한 노릇입니다.
그리고 해운대에 있는 국제학교 가 봤어요? 국제학교. 해운대 국제학교 가 보면 이래 놨습니다. 인가서 ‘부산광역시 교육감’ 해가지고 명칭은 ‘부산국제학교’, 학생수 ‘180명’ 이래가지고 쭉 다 있는데 맨 뒤에 ‘외국인, 외국인 시민, 영주권 소유자, 한국계열 혼혈아, 5년 이상’ 쭉 이렇게 해놨는데 맨 밑에 ‘국내학력이 인정되지 않음.’ 이래 놨습니다. 이래가지고 인가된 학교라 해놨습니다. 회비는 한 달에 180만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은 요즘에 완화되어 가지고 5년에서 3년으로 완화되고 이렇게 되었는데 과연 부산 교육이 외국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소홀해 가지고 과연 부산시가 세계도시로 설 수 있겠는가? 부산 시장은 부산 시민은 세계도시를 추구하고 부산시 교육청은 이렇게 모든 외국인들이 와서 부산에 살 수 없게끔 제도를 만들어놨다는 건 이건 정말 부산시 교육청이 정말 언어도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물어봅시다.
지금 우리 부산에는 불법체류인들이 많습니다. 불법체류인들이 수만 명 있는데 그네들 자녀들이 대부분 다 초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 규정은 불법체류인들도 초등학교에 취학을 원하면 취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도 지금 우리나라에 취학할 수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건 그러면, 그것도 지금 몇몇 학생들 내가 상담을 해봤는데 상당히 어려운 조건을 갖추고 있던데, 그것도 보니까. 여러 가지 이러한 문제를 감안할 때 우리 교육청이 몇몇 학생들 문제 학교 안에서만 이렇게 신경을 쓰고 과연 우리 세계도시 부산을 만들기 위해서 교육청이 전혀 관심을 쓰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경남에는 사천에다가 외국인전문학교를 설립하고 있습니다.
부산에 벡스코가 없을 때는 부산에 전혀 컨벤션회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벡스코가 있기 때문에 많은 외국인들이 찾아와서 여기서 회의를 하는 것처럼 부산에서도 외국인학교가 정상적으로 설립되었을 때 외국에 있는 많은 기업가들이라든지 세계 금융을 맡는 사람들이, 서비스라든지 보험이라든지 많은 어떤 세계도시를 지향하는 일꾼들이 여기 찾아와서 자녀들 학교 보낼 수 있고 그네들이 안심하고 부산에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 부산 교육이 지금 제가 보니까 부산 교육은, 교육청은 이쪽으로는 전혀 모르고 관심도 없고, 지금 학교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초량에 있는 화교인학교 초․중․고등학교는 그건 1910년대 중국 인구가 우리나라에 밀려오면서 만들어진 학교들입니다. 이 외국인학교가 지금은 경제적인 여건 때문에, 경제적인 여건 때문에 외국인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학교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610명쯤, 지금 통계 나온 건 610명쯤 이 학생들이 우리나라에 외국인들이 외국인학교에 공부를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하고 흩어져 있고 또 자국으로 가버리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더 각성을 해 가지고 깊은 관심을 갖고 교육청에서도 하나 부서를 만들어서 학교설립 뿐만 아니라 외국인에 대한 대책이 적극적으로 있어 주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 국제중․고등학교가 내국인만이 아니고 귀국인 자녀, 나아가서는 외국인 자녀가 수학하는 설립목적에 맞도록 운영이 되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을 하고 조금전에 걱정하신 외국인 자녀의 학교에 대한 부분도 이번 기회에 한번 저희들이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인학교 졸업자 학력인정, 이건 며칠 전에 신문에 났습니다, 인정 가능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내국인도 그 외국인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내국인도 외국인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이러한 제도를 허용하는 데도 관심을 가져 주고 또 외국인학교에 대한 지휘 감독도, 지금 가 보면 정말 한심할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국제학교에서 우리나라 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 5학년때 퇴학을 하고 우리나라에 5학년으로 입학을 해 가지고 다시 적응을 못해 가지고 자기 나라에 가서 이렇게 졸업을 하고, 우리나라에서 국제고등학교 졸업하면 외국에 자기 나라에 가서 전부 다 학력인정을 받는데, 일본학교는 받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인정을 해 주지 않으니까 정말 그네들이 살기가 힘들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외국인을 위한 학습기회를 좀더 확충하고 보강해 주고 또 외국인학교에 대해서 행정적으로나 재정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또 외국인 자녀가 국제고등학교에 자유롭게 들어가, 지금 오늘 이야기하는 핵심은 국제고등학교 본래 기능을 좀 살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입시고등학교로 바꿔버리고, 외국어고등학교로 바뀌어버려 성격이 모호하다고 학부모도 가지 않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국제고등학교가 인정을 받았는데 지금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어 가지고 아주 학부모들도 불만도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국제고등학교가 자기 본래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외국인이 우리나라 일반학교에도 갈 수 있고 또 외국인이 외국인학교에도 갈 수 있고 이렇게 좀더 자율적인 이런 미래학교가 되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제가 외국인학교 부분은 답변을 조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우리 천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그간에 좀 미흡했던 건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그렇게 된 원인 중에는 당초에 외국인학교가 출입국관리법에 의해서 등록단체, 단체 형태로 쭉 이렇게 상당기간 오랫동안 운영되어 왔습니다. 운영되어 오다가 초․중등교육법에 2001년도부터 근거조항이 되었는데 지금 외국인학교 부분이 잘 안 풀리고 있는 게 이번에 외국인학교가 정식으로 저희들 학제나 이런 데로 들어오게 됩니다. 들어오게 된 근거조항은 법에 만들어졌는데 그것을 시행하기 위한 외국인학교설립․운영규정대통령령이 몇 년째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좀 표류하고 있습니다. 주된 쟁점이 내국인의 입학자격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 가지고 교원단체 또 시민단체 같은 데서 굉장히 반대도 많이 하고 해서 그 부분이 쟁점이 되어 있어 가지고 계속 안 풀리고 계속 지금 시행령이 제정이 안되는 바람에 아까 천위원님 말씀하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가령 학력인정도 안되고, 학력인정이 안되니까 외국인학교 초․중․고를 나오고도 우리 국내 중․고등학교 진학 같은 게 잘 인정이 안되고 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 그걸 대통령이 앉아서 그걸 해주는 게 아니고 밑에서 이렇게 되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가지고…
대통령령은 중앙정부에서 만드니까 저희들이…
그래도 좀 그걸 여론을 만들어서 정말 그렇게 해야 안되겠나 싶습니다. 바뀐 지가 오래 됐습니다. 학교하고 외국단체에서 이렇게 바뀐 지가 1999년 3월 1일부터 이렇게 각종 학교에서, 외국단체에서 바뀌었습니다. 출입국관리법에서 하다가 이렇게 바뀌었는데…
그 하위법령이 정비가 잘 안되어 있다는 얘기고요…
아니, 경남 같은 데는 외국인학교가 사천에 설립됩니다, 지금. 설립되고 인천에도 설립되고. 그런데 부산은 내가 볼 때는 꿈꾸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런 면은 있습니다마는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들 나름대로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도 나름대로 좀 행․재정적 지원이라든지 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나름대로 찾아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당해 외국 정부하고도 같이 협조를 할 부분도 있고 또 부산시하고도 또 일부 부산시에서 지원하는 사항도 있고 그렇습니다. 시하고도 협조를 해서 그간에 다소 미흡했던 부분들을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 교육이 앞으로 발전하려 그러면 경제자유구역 내에 세계에서 유명한 대학들이, 서울대학을 능가하는 유명한 대학들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서울대학을 학생들이 지금처럼 이렇게 가려고 시험쳐서 하는 것 이렇게 하지 않고 그런 대학이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을 때 우리 교육이 많이 바뀌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쪽으로도, 외국인을 위한, 외국인이 우리 여기서 공부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마인드를 가지고 앞으로 좀 교육모든 정책이나 방향을 끌고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천판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상은위원님 질의 계속해 주십시오.
이상은위원입니다.
학교급식관계에 대해서 먼저 좀 묻도록 하겠습니다.
급식지침서가 해마다 작성해서 배부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작성을 해서 배부를 합니까?
그게 급식지침서가 해마다 작성이 됩니다. 그건 해마다 급식의 여건이 조금씩 바뀌기 때문에 바뀌는 여건에 맞춰서…
작성시기가 언제죠?
매년 1월 중․하순경에 이렇게 학교에 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각 학교에 배부가 됩니까?
그래 되면 2월달에 학교에서 당해연도의 급식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학교에 배부가 되느냐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감사과에서 감사 지적사항을 보면은 급식비 인상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단가인상이라든지 이게 총 지적사항이 7건 중에 원가계산서를 징구하지 않아 가지고 위반된 사실이 6건 있습니다, 7건 중에. 지금 현재 학교급식비예산에 보면은 급식비 인상요구가 있을 때는 반드시 원가계산서를 징구하도록끔 그렇게 해 가지고 급식지침서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이렇게 각 학교에 배부가 되고 있고. 그런데 7건 중에 6건이 원가계산서를 징구하지 않아 가지고 지금 우리 감사담당관으로부터 지적된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 급식지침서를 각 학교별로 보내 드리는데 그럼 이 담당자가 이것을 숙지를 안 한다는 그런 내용하고도 일맥상통하겠다, 그렇죠?
근본적으로 원가계산을 하고 인상부분에 대한 건 수익자부담이기 때문에 학교 운영위원회 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 인상요구가 들어오면서 원가계산서도 같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걸 가지고 운영위원회에 심의 올리는 거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원가계산서 자체가 안 들어왔다 말입니다, 급식비 인상을 하면서.
그 부분은…
그러면 반드시 이게 학교에 배부가 되어 가지고 행정과장님이 취급을 해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 내용을 숙지를 했다 라면 급식비 인상요구가 업체로부터 들어오면 반드시 필요한 서류는 받아서 그 서류에 의해가지고 학교 운영위원회에다가 심의요청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원가계산서도 받지도 않고 이렇게 해 가지고 그냥 업체에서 ‘우리 이번에 300원 인상이 필요합니다.’ 바로 그 이야기만 듣고 운영위원회 300원 인상을 올렸다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 과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단위학교 부분을 세세히 파악을 못해서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마는 아마 원가계산서를 징구를 안했다면 인상부분에 대한 지침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그렇지 않았느냐는 그런 짐작이 들고,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반드시 원가계산서를 징구를 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인상을 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지금 현재 급식지침서를 받은 학교에서 제대로 숙지를 안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숙지하도록끔 지도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것은 원가계산서를 징구하지 않고 학교운영위원회 자문도 없이 그냥 300원을 인상해서 적발된 곳도 있거든요.
그것도 저희들이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아니, 챙겨본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중요한 것이 뭐냐하면 1,700원에서 2,000원으로 300원을 인상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원가계산서도 없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도 안 거치고 해 가지고 300원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조치가 되고 있고 다시 1,700원을 환원을 했는지, 지적되고 난 뒤에 1,700원으로 다시 환원을 했는지 아니면 어물쩍 넘어가가지고 그냥 2,000원 받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을 좀 해 주십시오.
그것은 감사부서에서 감사를 했다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감사담당관 잠깐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감사담당관 이학수입니다.
이번에 2002년부터 해가지고 2003년 9월 30일 사이에 급식비 단가인상에 대해서 감사를 한 적이 있죠?
예, 있습니다.
그 때 감사지적사항이 7건 나왔죠?
예.
그 중에서 6건이 원가계산서를 징구하지 않아가지고 지적된 것이죠?
예.
그 중에서 금정전자공업고등학교를 비롯해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학교가 몇 곳입니까?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서 숫자를 세어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 자료에 의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정전자공업고등학교에는 급식비 인상시 원가계산서를 징구하지 않고 급식업체로부터 받은 공문을 근거로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 없이 한 끼당 300원을 인상한 사실이 있음.’ 이렇게 해 가지고 지적을 명시를 해 놓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운영위원회 자문이나 심의도 안 거치고 300원을 인상한 사실이 확실하게 지적된 것입니다. 그죠?
예.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다시 예전처럼 그 금액으로 급식비를 받아라고 했든지 아니면 여기에 대한 조치사항을 어떻게 시달을 했습니까? 이렇게 지적만 하고 끝납니까?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지적만 하고 끝납니까?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해라고 아울러 그것까지 지적을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은 그런 사실행위에 대해서는 이루어진 뒤에 조치는 없었습니다. 없었고…
지적만…
신분상 조치만 하고 앞으로 시정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합니다.
그렇게 되죠?
예.
그러면 이 시정은 누가 해야 되는 것입니까? 정책국장님! 이 시정은 누가 해야 되는 것입니까?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됩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아마 단위학교의 시정사항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마 내용을 모르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한 확인은 아마 못한 것으로 저희들은…
아니,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지적사항이 나오면 우리 소위 국장님 이상 부교육감님들은 다 알고 계셔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이 지적사항 정도는. 그러면 이 지적사항이 나왔을 때 그냥 지적만 하고 끝나버리고 여기에 대해서 주의 두 명 시정 한 건으로서 끝날 것이 아니라 시정을 어떻게 해라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은 부당하게 300원 인상된 것으로 지적이 되었는데 그러면 부당하게 인상되었으면 다시 부당하게 인상된 것에 대해서는 다시 후속조치가 반드시 따라줘야 되는데 그것을 안하고 그냥 지적만 하면 뭐합니까, 지적만 하면.
저희들이 그 부분을 인지를 못해서 뒤에 후속조치를 못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현재 여기에 전부다 300원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파악을 하셔가지고 이게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원가계산서 징구는 빠뜨려가지고 거기에 대한 지적을 받았으니까 그것은 두고라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나 자문을 거치지 않고 불법으로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셔가지고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고 앞으로 조치계획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결과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담당관 나오신 김에 제가 하나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돈, 부산일보 9월 5일자입니다. 학교 돈 3억 5,000만원을 횡령을 해 가지고 신 모 과장께서 구속이 된 것으로 이렇게 기사가 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예, 사실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행정과장에 대해서 학교 돈을 횡령을 했으니까 구상권 청구를 해야 되는데 지금 구상권 청구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지금 변상판정은 감사원에서만 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들 교육청으로서는 변상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1차로 저희들은 변상명령을 했습니다마는 도주상태에 있었고 갚을 그런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사항을 다음 단계인 감사원에다가 변상판정 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가지고 감사원에서 변상액 판정을 위한 금액결정 조사를 해 가지고 판정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판정이 끝나면 저희들에게 어떤 후속조치가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판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후속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없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우리 각 학교에 1,000만원 이상 시설공사 계약을 하면서 무자격업체하고 계약을 한 것이 있죠?
예, 있습니다.
지금 파악된 것은 있습니까?
전체가…
없고, 확실히 있으면 2001, 2002, 2003년 중에 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급식비에 대해서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부로부터 이번에 학교급식에 대단히 우려가 많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음으로 해서 위생영양관리실명제가 도입된 것 아십니까?
예,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위생영양관리실명제가 도입되면서 교육부로부터 지침이 왔죠?
예, 그렇습니다.
지침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그 주요부분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몇 가지 말씀드리면 교장선생님, 학교장이 1일 급식을 점검하도록 하는 그런 부분, 그 다음에 급식과 관련되는 일을 맡은 분, 영양사를 비롯해서 그 부분 책임자에 대한 사진을 직접 게시해서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하도록 하는 그런 부분 등이라고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학교급식영양 및 위생관리실명제에 보면 내부출입구 또는 식당 배식구 근처에다가 급식을 담당하는 영양사, 조리사, 조리담당자의 사진과 이름을 반드시 부착하도록끔 그렇게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각 학교에 지금 그렇게 되어 있다고 100% 자신하십니까, 국장님.
저희들이 전체 학교를 점검을 못했습니다마는 표집한 점검한 결과에 의하면 그 부분은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이행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도교육감께서는 위탁급식업체 명단을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통보하도록끔 그렇게 되어 있는데 통보한 사실이 있습니까?
예.
그 통보한 사본이 있어요?
저희들 지금 자료는 안 가지고 왔습니다마는 통보한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자료가 오면 그것은 자료 받고 하겠습니다. 자료 좀 보내주시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낙동고등학교하고 브니엘학원에 집단식중독 발생한 현황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가검물 검사기간 및 결과 이렇게 해 가지고 낙동고등학교에는 지금 왜 식중독이 발생했는지 원인을 못 찾았다, 그렇죠?
예, 검출이…
그 다음에 브니엘학원에는 음용부적합 15건으로 해 가지고 이것은 물 때문에 그렇다는…
음용수에서 균이 나왔다고 이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그렇죠. 작년 행정감사 때도 제가 지하수하고 그 다음에 정수기 수질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 때 브니엘학원이 지하수 역시 물을 먹으면 안된다 라고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2003년도에 브니엘학원에서 지하수와 아울러서 정수기도 음용금지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상수원수를 구입해 가지고 끓여서 먹으라고 그렇게 조치내용에, 수질검사한 조치내용에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그게 2003년 3월 7일자입니다. 2003년도 초입니다, 3월달 했던 것이. 그런데 3월달에 분명히 정수기물도 안되고 지하수물도 안된다고 했는데 브니엘학원에서는 버젓이 지하수물을 정수기를 통해 가지고 물을 계속 마시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 그 물로 인해가지고 집단식중독이 발생을 했는데 만약에 이번에 브니엘학원에서 이렇게 집단식중독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그 지하수 물을 먹지 말라고 수질검사를 해 가지고 그렇게 경고를 했는데도 먹고 있었던 사실을 모르고 있을 것 아닙니까?
저희들은 적어도 연 4회에 걸쳐서는 수질검사를 하도록 조치를 하고 또 수차에 걸쳐서 브니엘고등학교의 취약점에 대해서는 지도를 했습니다마는 그 시기에 그런 문제가 생겼다는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도가 다소 미흡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소 미흡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이렇게 되어서는 안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이제 한 번으로서 해 가지고 그쳐야 될 것이 아니고 브니엘학원에 대한 지하수라든지 이런 것은 지속적인 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이 사건 이후로 브니엘학원에서 식수를 뭐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상수원수를 사서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까?
저도 직접…
그러면 이 사건 이후로, 이게 6월 26일자죠?
예.
7월 1일자부터 지금까지 상수원수를 구입한 내역서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그것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교육청에서 아까 급식비 인상도 마찬가지이고 그 다음에 지하수 음용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청에서는 적발해서 지적하는 것으로 끝입니다. 지적을 했으면 반드시 시정되었는가 안되었는가 확인까지 해야 되는데 확인은 전혀 하지 않고 지적만 하고 그것으로서 끝나버리니까, 지적만 하고 끝나면 해당 당하는 학교에서는 지적만 하고 끝나니까 우리 알아서 하면 된다 이 식 아니겠어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변명이 될는지 모르지만 저도 직접 브니엘학교의 식중독 이후에 학교를 두 번 방문해서 원수 사용 문제도 확인하고 그밖에 급식문제도 제가 직접 제 눈으로 파악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1일 점검을 저희들 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습니다마는 지도를 더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수기 문제 있지 않습니까, 정수기. 정수기를, 2002년도 자료입니다. 지금 정수기 이것은. 정수기 검사실적 및 결과에 보면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883대중에 부적합이 53대, 중학교는 22대, 고등학교는 12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 자료인데 지금 현재 부적합된 이 건에 대해서 지금 조치한 결과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정수기의 필터문제도 분기마다 연 4회에 걸쳐서 그 부분을 점검을 하고 조치를 하고 거기에서 불량한 부분은 철거토록 그렇게 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조치한 결과는 이것도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지금 요즘 각 시․도에서 시민단체라든지 학부모단체들로부터 학교급식조례 제정 움직임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 전라남도의회는 조례까지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광주도 조례가 제정이 되었고. 그런데 지금 우리 부산 교육청에서는 조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앞으로 계획이 어떤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지난 D중학교의 급식중단 사태가 있을 때 일부 시민단체에서 저희들 교육청을 방문하고 이 부분을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저희 교육감님께서 시민단체, 그리고 시와 지방자치와 직접 협력을 해서 관계기관하고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제정하는 방향으로 적극 노력하겠다고 교육감님이 답변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저희 급식문제에서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큰 부분이기 때문에 노력할 그럴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전라남도의회에서 조례 제정한 것이나 광주광역시에서 한 것은 보면 우리 농산물 부분에 대해서는 다 빠져 있거든요. 다른 타 시․도에서는 우리 농산물을, 우리 농수축산물 이게 빠짐으로 해서 아마 전라남도에서 재의요구를 안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두루뭉실하게 넘어갔기 때문에. 기이 교육감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그렇게 하겠다 라고 하면 전라남도 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 이것 가지고는 좀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대구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 농수축산물을 조례에 기입해 가지고 하겠다 라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대구광역시 하는 것도 참고를 하시고 해서 반드시 우리 농수축산물이 들어갈 수 있도록끔 그렇게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부분은, 우리 농산물 사용부분은 위원님께서 저희들보다 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우리 농산물 사용에 대한 부분은 전적으로 그 부분을 가게 되면 우리가 FTA하고 관련되는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감안해서 조례를 제정하는데 전남이나 대구보다 진일보된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급식운영비집행 부적정에 대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급식비는 쓸 수 있는 용도가 어디입니까? 그것도 급식기본지침서에 나와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보면 급식비를 가지고 다른 데 사용을 해 가지고 적발된 것이 있습니다. 급식비가 아닌, 동평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급식기구구입비 220만원, 또 2001년도에는 150만원 이렇게 해 가지고 2001, 2002년 합해가지고 370만원, 380만원이나 급식비 용도 외로 지금 사용을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급식비는 근본적으로 아이들 징수를 해서 인건비하고 관리비 그리고 연료비에 지출할 수 있는 것으로 식품비는 말 할 것 없이 되어 있는데 아마 기구구입비는 지출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동평초등학교에서 우리 교육청에서 급식기구구입비를 지원을 안 했기 때문에 불가항력으로 사용한 것 아닙니까?
꼭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동평초등학교에 2002년도에 급식기구구입수리비 구입 또는 수리비를 요구한 사례는 있습니까? 교육청에.
했다면 동평초등학교 관할이 동부교육청이니까 동부교육청교육장님에게 요구한 사실이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동부교육청교육장님 앞으로,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십시오.
동부교육청교육장입니다.
금방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다 들으셨죠, 뒤에 앉으셔서.
예,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을 좀 해 주십시오.
그게 급식비는 기구구입비로 사용 못하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 2002년도 150만원 해 가지고 380만원 사용되었다고 하는데 그것 지금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파악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장님이나 각 지금 나오시는 분들이 전부 파악이 안되어 있고 이렇다면 감사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급식기구구입비는 원래 필요하면 동부교육청에다가 의뢰를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의뢰가 들어온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의뢰가 들어온 것이 없으면 학교 자체에서 임의대로 사용했다, 그죠?
거기 쓸 수 없는데 쓴 것이죠.
그러니까 임의대로 사용했지 않습니까, 임의대로.
부적절하게 쓴 것입니다.
부적절하게 사용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 이게 학부모 부담으로 넘어가게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돈이 380만원이라는 돈이 2002년도에 230만원이라는 돈이 급식비로 했으면 다문 단가가 50원이 남아도 1인당 적어도 적어야 되는데, 학부모부담이 적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결국 이 돈들이 고스란히 학부모부담으로 집행이 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건으로 해 가지고 신분상 조치는 주의만 세 번 받았습니다. 결국 이 돈은 자기 호주머니에서 안 나가니까 결국 집행은 교장께서 안 하셨겠습니까? 교장, 행정부장에 따른 급식담당 이렇게 세 분 정도가 주의를 받은 것 같은데 결국 자기 호주머니에서 안 나가도 되니까 이렇게 사용을 한 것이고 또 이 부담은 결국 학부모들한테 들어가는데 앞으로 이런 것 철저히 지도감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저히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토성초등학교하고 남부민초등학교에 보면 우리 급식지침서에서도 반드시 이월시키면 안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 내용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남으면 남은 돈에 대해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학부모 부담을 적게 할 것인가 다른 토요일날 급식을 줄 것인가 이렇게 결정을 해서 하죠?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토성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845만 2,000원 99년도에, 2001년도는 428만 5,000원을 잔액으로 발생시켜가지고 그 다음 연도에 사용을 했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남부민초등학교도 518만원 남겨서 그 다음 해에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결국 6학년 졸업한 학생들은 돈만 내고 혜택을 못 받고 결국 졸업한 꼴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다른 학부모들도 결국 그렇게 된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계산상으로 그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도 좀 철저하게 지도 감독하십시오.
저희들 지침을 내려보낼 때 더 강조해서…
보내지만 말고 확인까지 잘 하셔가지고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역시 급식에 대해서 좀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학교급식으로 인한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라온 내용들로 인해 가지고 신문기사 난 것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입니까?
그 부분은 다소 과장된 부분이 있다고 봐지는데 전혀 부인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그런 내용이다 그죠?
그런데 지금 저희들은 그 부분을 전적으로 믿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 중․고등학생들이 급식물 중에, 내용 중에서 조금 나쁜 부분을 조금은 이렇게 부풀려서 사이버상으로 글을 올리는 경우도 더러 있다고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실제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까 지상에 보도된 것보다는 사실상 경미한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경미해도 실제로 문제가 급식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것은…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급식문제 이런 것 때문에 자꾸 급식조례도 제정해야 된다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급식조례를 제정해도 이런 것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 상급기관이나 지도감독 하는 곳에서 좀 열심히 안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어쨌든 당장에 없애라는 것보다 서서히 줄여나갈 수 있도록 신경을 좀 더 써 주시기를 바라고, 아까 우리 교육감께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 우리 식품급식업체, 이 업체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점검한 결과가 있죠?
지금 아마 저희들 한계가, 업체에 대한 직접 저희들이 조사를 하거나 그 부분은 아마 규정상 못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그러면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급식업체에 단속이나 점검을 좀 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 결과는 받아보셨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식약청에 요청을 하면 식약청하고 저희들이 합동으로 합동 나가서 그 부분을 확인하고 점검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직접 그런 일이 있습니다. 나가서 점검한 일이 있습니다.
결과는요?
결과도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시정조치를 하는 부분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 결과에 따라서 경고나 시정조치 받은 업체현황을 제출 좀 해 주십시오.
그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료 제출 받는 것 다른 위원님들 하고 나중에 제가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좀 주시도록 하고, 하나만 더하고 다른 위원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교육부에서 권장하는 금액이 1만원이죠?
그렇습니다.
1만원?
예.
그런데 지금 현재 5,000원 이하가 4개교가 있고…
한 4개교가 파악되었습니다.
1만원 이하가 25개교가 있고, 그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학습준비물예산이 학교운영비에서 나갑니까?
학교운영비에서 지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5,000원 이하 학교, 1만원 이하 학교 학생들은 준비물을 학생들이 사서 쓰는 겁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4개 학교, 다시 말하면 5,000원 이하 학교는 직접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니까 예를 들면 하남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교여건이 비교적 좋은 학교입니다. 왜 그런지 저희들이 분석해 보니까 지난 해에 학습준비물을 조금 많이 준비해 가지고 준비물이 그 부분이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올해 이월해 썼기 때문에 지출이 좀 적었다 하는 그런 걸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우리 초등 전체를 평균을 내보니까 교육부의 가이드라인보다 조금 높은 1만 3,000원 정도로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잠깐만요!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구입 예산이 자체 운영비에서 지원하고 있는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학습준비물 구입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학기별이라든지 아니면 분기별이라든지 학년별이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준비물에 대한 구입계획을 수립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간계획을 학년초에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간계획으로 합니까, 아니면 분기별로 합니까, 학기별로 합니까? 그걸…
예산을 책정하려 그러면 일단 전체 연간계획이 수립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매월마다 또는 분기별로 자료를 구입할 때는 세부계획이 또 학교단위로 수립됩니다.
그런데 연간 예산을 책정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 연간 예산 책정에 의해가지고 월별이든 분기별이든 학기별이든 또 계정별이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남초등학교 같은 경우 아까 5,000원 이하, 작년 게 많이 남아가지고 올해 또 쓴다 이러면 그럼 그것 계획을 잘못 세운 것 아닙니까?
그건 통상적으로 저희들 지침에 의해서 1인당 1만원 하니까 그 1만원에 쫓아서 그 계획을 수립했더랬는데 실제는 아마 남은 부분이 올해 이월해 써지니까 예산상으로 그런 여유가 생긴 것 같습니다.
우리 학교 학습준비물 구입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집행하라는 지침 사본을 보낸 적 있습니까?
지침사본을?
예, 각 학교로 시달한 적 있습니까?
그건 구입 지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편성 지침에 당해연도의 학습준비물 구입은 1인당 1만원이면 1만원 그런 쪽으로 해서 명시를 해가지고 예산집행 지침에 그걸 명시를 해 줍니다.
아니, 그것 말고 별도로 집행 지침 사본을 보낸 적이 없습니까?
지침 사본을 별도로 보낸 건 없습니다.
아니 사본 아니고 그 지침을 보낸 적은 없느냐…
지침을 보낸 적은 별도로 없고 연간 학년별로 구입할 자료의 목록은 저희들이 이미 준비를 해서 학교에 내려준 바는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학교 실정에 맞도록 그래서 구입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학교 학습준비물 이것을 1만원 정도에 사용하지 않고 아까 5,000원 이하라든지 1만원 이하 사용한 학교에 대해서 시정조치사항이나 그렇게 한…
시정하거나 그런 바는 없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꼭 그 부분까지 저희들이 시정을 해야될까 하는 그런 부분은 한번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대로 학교에 따라서는 물자를 절약해서 하는 그런 학교도 있을 거고 또 전년도 물자가 좀 남아서 이월해서 쓰는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묻기는 좀 어렵지않겠나. 그런데 다만…
그런데 실제로 이번에 국정감사자료에 우리 부산 뿐만 아니라 각 시․도 것이 많이 올라왔는데 다행히 우리 부산에는 1만원 이상이 89%, 약 90% 되어가지고 안도를 하지만 실제로 20%가 안되는 데도 있고 아예 없는 데도 있고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더 강화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앞으로 이것을 어기면 거기에 대한 인사조치나 불이익을 하겠다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왜냐 이러면 학교 운영비에서 이걸 학습준비물을 쓰니까 학교 운영비를 다른 데 쓰고 이건 오히려 줄인다 말입니다. 학습준비물 여기서 절약하고 그 절약된 돈을 다른 데 쓰고자 해서 지금 이런 움직임들이 다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것 아껴쓰고 하는 것도 다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1만원 이상을 안 하고 한 건 결국 학습준비물 그 돈에서 남겨가지고 다른 데 쓰겠다는 그 발상을 버려야된다는 그 이야기거든요.
근본 위원님의 뜻은 제가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알겠고, 저희들이 이번에 이 부분이 나온 사항이니까 아까 지적하시는 5,000원 미만의 학교 또는 1만원 이하의 학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실태를 파악해 가지고 만의 하나 그 부분을 절감해서 다른 부분에 쓰기 위해서 그렇게 예산을 집행했다면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지도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길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조길우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좀 지루하신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場內웃음)
교육의 개혁이 국가의 미래를 좌우한다 해서 이 교육개혁이 세계적인 추세라고 하는데 부교육감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교육개혁을 위해서는 먼저 교육자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입니다. 교육자치를 위해서 교육부나 중앙정부에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교육자치 또는 지방분권에 관해가지고 요즘 상당히 국가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지방분권을 선도하기 위해서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에서 최초로 125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에서 교육 또는 학예분야 지방분권화 추진방안을 보고드리고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 법령을 개정한다든지 해서 이걸 적극적으로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고, 그래서 교육자치는 교육행정과 일반행정의 통합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보다 높은 책임을 가지고 과감한 교육투자를 할 수 있도록 통합 운영하는 그런 방안도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교육자치에 크게 세 가지로 나눈다면 중앙정부가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테고 또 각 시․도 교육청에서, 아니면 교육감협의회를 통해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도 있을테고 기타 부분도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진행해서 이루어진 것이 있습니까?
지금 그 법 제정이라든지 그건 교육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가시적인 그런 효과는 지금 없습니다. 없고 교육부 차원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으시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하나 들면, 우리 시에 지금 지방교부세가 법에 의해서 지금 현재 15%거든요. 교육청은 13%죠?
예.
그렇죠?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러면 그 부분도 2%라는 갭이 나오고 또 이에 대해서 교육부하고 협의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에 경상비율은 현행 13%에서 최소 15%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도록 중앙정부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도개선이 되도록 저희들이 교육부하고 적극 협조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광역시는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해서 지금 추진사항으로는 지방교부세법을 18.3%로 이미 국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이나 교육부에서도 이에 맞추어서 좀 제대로 교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교육청도 지방채 많이 발행하고 있잖아요?
예, 지방채 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얼마 발행되어 있습니까?
우리 교육청이 지방채 발행하고 있는 총 액수는 3,900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부교육감께서도 살림을 사시는데 우리 교육청 빚이 얼마다 하는 그건 평소에 아시고 계셔야만 살림을 제대로 살 수 있습니다.
예.
좀 유의해 주시고요.
돈을 많이 받아 와야 또 갚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반계 사립 중등학교 중에서 46개교가 모두 기간제교사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교사 수가 20명 이상인 학교가 이사벨여고 1개교가 있고, 15명 이상인 학교가 부산동성고 등 4개 학교가 있고, 10명 이상인 학교가 경고 등 29개 학교가 있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기간제교사를 이렇게 많이 쓴 이유가 뭡니까?
부교육감께서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소관 국장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예, 정책국장 조선백입니다.
지금 기간제교사는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학교에 따라서 좀 상당한 격차가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특히 사립학교에 좀 많은 부분인데 지금 그 중에서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같이 한 재단 안에 있는 학교가 좀 많습니다. 그건 보면 앞으로 중학교 중에서 폐교 내지는 학급 감축을 이렇게 예상하고서 그런 쪽으로 가려고 하는 학교가 있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의 경우는 7.20조치에 의하면 학급당 인원을 35명으로 줄임으로써 일시적인 현상으로 이렇게 학급이 늘어났는데 이건 저희들이 2004년도까지 되면 다시 학급수가 줄어듦으로써 거기에 대해서는 정규교원을 못쓰고 기간제교원을 좀 많이 쓰고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인건비절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그걸 생각해서 기간제교사를 쓰는 학교가 전혀 없다고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학교도 있습니다.
이사벨고등학교하고 부일외국어고등학교의 경우는 비율이 28%나 쓰고 있어요.
국장, 듣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사벨여고는 조금 전에 말씀올린 7.20교육여건개선에 의해가지고 학급이 4학급 증설되어 가지고 4학급 증설에 따라서 기간제교사가 8명이 채용이 되었는데 이건 한시적으로 되어가지고 앞으로 한 2년 후는 이 부분은 정기교사로 돌아가야 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기간제교사를 쓰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2004년이 되면 학급이 줍니까?
한시적으로 늘여놓은 걸 다시 돌아가야 되니까 그건 다시 기간제를 해임을 시켜야 될 그런 사항이 됩니다.
학급수가 2년이 지나면 줄기 때문에 줄면 기간제교사가 그만둬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물러나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학년당 12학급 되어있는데 10학급으로 내려가야 될 그런 계획으로 지금 학교가 운영될…
부일외국어고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까?
지금 그 외국어고등학교는 저희 교육청이 재정을 지원하지 않는 그런 학교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학교 재정을 고려해서 기간제교원을 조금 많이 임용한 것으로 지금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부일외국어고등학교는 교육청에서 재정결함보조금을…
예, 교사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좀 지도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기간제교사의 임용비율을 전국평균 수준으로 이렇게 조정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중장기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이걸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이 어느 정도 추진이 되면 이 부분은 상당히 기간제교사가 많이 감소될 거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단에서 여러 가지로 선생님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통제하는 수단이 될지 모르지만 기간제교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질높은 교육은 못 받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기간제교사가 많으면 교육과정 운영에 대해서 불안정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사실입니다.
1년마다 재임용 받아야 되잖아요?
지금 기간제교사는 연도별로 재임용하게 되어서 한 학교에 3년에서 1년 연장 할 수 있어서 한 학교에 4년까지는 근무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동안 꼼짝 못하는 거에요.
그런 면이 다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위원회하고 교육청이 잘 의논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어떤 그런 일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예, 적극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사립고등학교별 재정결함보조금 내용을 보면 매년 적게 받는 학교는 계속 적게 받고 또 많이 받는 학교는 해가 지나도 거듭해서 많이 받습니다. 그것 왜 그렇습니까? 좀더 부언 설명을 하면, 재정결함보조금을 받는 학교 중에서 2002, 2003년도에서 70억원 이상을 받는 고등학교가 하나 있고, 50억원 이상 받는 학교가 여덟 개교 있습니다. 그래서 또 계속해서 적게 받는 학교는 계속 적게 받고 있어요.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예,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사립학교에 대해서 학교별로 재정지원에 차이가 발생하는 건 우선 크게는 각 학교별로 규모가 많이 다릅니다. 규모가 다르고 특히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계열도 다르고, 그래서 그 규모라든지 학교 특색이라든지, 그 다음 또 재정지원 할 때 지원목적이 또 다르고 해서 그래서 편차가 좀 있습니다.
혹시 어떤 교육감이나 간부 분들의 감정에 따라서 좀 좌우되고 있습니까?
그런 면은 없습니다.
없어요?
예.
그럼 어떻게 해서 같은 학교는 계속 더 받고 또 작게 받는 학교는 계속 작게 받습니까? 한 해 작게 받았으면 다음 해는 좀 많이 받고 이런 게 상례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 규모라든지 학교 특성이 좀 다르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통상 지원할 때 인건비 부분은 법적인 기준에 따라서 다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좀 큰 학교는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고 다만, 여러 가지 시설비라든지 기타 목적사업비는 그 시설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중장기계획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가는 경우고, 나머지 목적사업비 같은 경우는 그때 그때 그 목적에 맞는 학교를 지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차이가 발생하는 겁니다.
지원한 내용을 보면 거의 항목은 비슷비슷해요. 비슷비슷한데 어떤 학교는 아주 많이 가고 어떤 학교는 작게 간다.
가장 큰 차이는 규모하고, 그 다음 시설비를 특히 투자하는 데는 좀 차이는 많이 납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많이 받는 학교는 많이 보조금을 주겠다 이런 답변이네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규모가 커가지고 인건비가 원천적으로 많이 소요되는 부분은 그 부분은 계속 이렇게 유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마는 가령 시설투자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다른 계획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시설투자가 끝나면 그 부분은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소외를 받는 학교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2002년도에 교육청이 학교교실이나 다목적건물에 대해서 증축공사 등을 해오면서 87건을 했어요. 그런데 모두 100% 모두 공개경쟁입찰로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에 와서는 89개 공사중 10%에 달하는 9개 공사를 각종 이유를 들어가지고 수의계약으로 처리했어요. 이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청이 본위원에게 낸 자료에 의하면 ‘여러 가지 하자문제로 인해서 전차 공사자에게 수의계약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전차 공사를 할때 낙찰률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당연한데 교육청에서 낸 자료는 비슷하게 맞췄어요. 맞췄는데 제가 보기로는 여기 지금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보면, 137페이지 한번 보세요. 보면 수의계약한 9개 고등학교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한 학교만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덕문중학교가 증축공사를 했는데 예산이 9억 8,592만원입니다. 그런데 집행은 9억 8,217만원입니다. 그래서 집행률이 99.6%가 나오는데 교육청에서 저에게 낸 자료는 86.6%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계산은 어떻게 되어 나온 계산입니까? 이게 ‘예산액’ 하는 건 설계가 아닙니까? 국장께서 기술직이 아니시니까 답변하기 어려우면 담당과장이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도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전차 공사 수의계약 할 때 전차 공사의 낙찰률 이하로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 자료에 예산액은 저희들 예산서에 반영된 금액이고 이 집행액은 낙찰액하고는 조금 차이가 난답니다. 여기 집행액은 관급공사비라든지 그런 부분을 다 몽땅 포함한 금액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낙찰률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아니죠. 예산을 편성할 때 지금 여기에 각 학교마다 금액이 나와 있는데요, 이건 어떻게 산정했습니까? 설계가 나왔기 때문에 그 설계가 금액이라고 보이는데요? 그렇게 해야 되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설계가에다 그럼 지금 집행이라 하는 건 계약한 금액이거든요. 집행한 건 계약한 금액 아닙니까?
예, 그런데 거기에 이 집행액은 관급공사비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다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관급이 들어가든, 당연히 들어가요, 그건. 들어가는데, 그러면 집행을 하면…
그리고 여기 ‘예산액’ 하는 부분이 저희들 당초예산액이라기 보다는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연말추경에 정리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가령 이렇게 집행잔액 같은 게 발생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연말에 가서 정리를 해서 하는 그런 부분이 반영되어 있어서 낙찰률하고 계산하고 할 때는 기준으로 삼기는 조금 부적절한 면이 있습니다.
전혀 이해 안되는 말씀을 하시는데,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예산이라 해서 학교에 공사마다 마지막 금액까지 기재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 금액은 설계를 했기 때문에 이런 금액이 나온 겁니다. 설계 안 하고 누가 임의적으로 적지는 못하잖아요? 그러면 설계가가 나오면 다음에 낙찰금액이 나오고 낙찰금액이 나오면 프로테이지는 그냥 나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건 초등학생도 계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계산해 보면 이 9개 학교에 평균 수의계약 했습니다마는 낙찰률이 94.5%예요. 그러면 전차공사 낙찰률 이하로 계약을 해야 되는데 훨씬 업을 해서 계약을 했다. 그리고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2002년도에는 이 이상으로 교실증축이나 다목적 건물증축이 있었어요. 그 때도 90여건을 했지만 한 건도 수의계약이 없었어요. 그런데 올해만 들어 와가지고 왜 전부 수의계약을 했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2002년도에 증축공사를 한 것은 하자 발생할 염려가 전혀 없는 건물들이고 2003년도 한 것은 하자 발생률이 전부 있는 건물이다 그 답변은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교육청 정책이 바뀌었습니까? 2002년도는 수의계약 안 했지만 2003년도부터는 수의계약을 좀 하자 이렇게 된 것입니까?
물론 아닙니다. 아니고 특히 금년도에 특히 수의계약이 늘어난 그런 부분은 특히 수의계약 저희들도 원칙적으로 안합니다. 안하고, 다만 하자구분이 곤란하다든지 수직 동일구조가 되어 있다든지 그런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 하는데 제가 볼 때는 특히 2001년도 2002년도에 저희들이 7차 교육과정이라든지 교실증축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많이 하면서 공사가 많이 있었습니다. 많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가령 저희들 통상 이 빠진 교실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재원이 모자라서 남겨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금년도 들어와서 더 채운다든지 할 때 그런 경우는 불가피하게 수의계약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좀 있었던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낙찰률부분은 저희들이 전차공사의 낙찰률 이하로 수의계약을 하고 있고 다만 낙찰률 계산할 때 포함하는 기준금액을 어떻게 잡기에 따라서 좀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잡기에 따라서 틀린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계산방법하고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낙찰률이 조금 다르거든요. 다른데 이것 아까 예산액하고 집행액 이것을 가지고 낙찰률을 하기는 곤란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모든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서 건설부고시에 의해서 시행을 합니다. 한 법 안에서 시도 그렇게 하고 교육청도 그렇게 하고 마찬가지에요.
그러면 모든 공사를 할 때는 처음에 설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설계의 가격이 나오면 그게 바로 기초금액이고 예정가격이에요. 그러면 그에 따라서 누가 임의대로 금액을 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에 따라서 응찰자를 모집해서 낙찰을 보는데 그러면 낙찰을 받은 금액이 또 낙찰률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적용하면 다르고 어떻게 적용하면 다르다 이런 말씀은 전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여기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 예산액 집행액은 전 공사를 다 망라한 부분이고 예를 들어서 건축부분 외에, 건축 외에 전기, 소방, 통신 이런 부분 공사비까지 다 포함한 금액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고 실제로 저희들이 집행을 할 때는 건축부분은 동일구조가 되어서 불가피하게 수의계약을 하지만 전기, 소방, 통신이라든지 관급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경쟁입찰 형태로 갑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낙찰률의 기준 모수가 차이가 좀 나는 것 같습니다.
이야기가 길어지는데 지금 전차공사를 도급받은 회사는 통신면허는 없겠지만 전기면허는 다 가지고 있는 회사로 보입니다.
정확하게 시설과장님이 제일 잘 아시는 것 같은데 시설과장님이 조금 보충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우리 의회는 교육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해서 감사를 합니다. 그러면 그 자료에 지금 의해서 감사를 하고 있는데 보탠 것 안 보탠 것 이런 말씀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감사를 합니까?
그리고 교육청이 발주한 공사중에서 하도부분의 내용을 보면 만덕고 외에 2개교 교사증축공사, 또 몇 가지 공사가 있습니다. 이 공사에 창호공사 하도부분은 전부 한 회사가 받았습니다. 그 회사는 교육청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이 부분은 우리 시설과장님 답변하는 것이 제일 정확하겠습니다.
시설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교육시설과장 신상인입니다.
위원님이 방금 질의하신 만덕고등학교 외 학교에 한 업체가 계속 창호를 맡은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신설학교는 하도급 업체가 원청발주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파트별로 하도급을 의무하도급 비율을 포함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방금 말씀하신 창호업체는 의장하고 창호 같이 들어가 있는 업체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하도관계에 전혀 개입을 않고 원청회사에서 일 잘하는 회사를 부른다든가 이렇게 해서 계약하는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답변이야 교육청이 관여 안한다고 하셔야 되겠죠. 그런데 화명 2개교 신축공사, 청학초 현대화 재개발 사업, 대신초등학교, 만덕고 외 2개교 증축공사에 창호공사는 한 회사가 다 받았어요. 누가 봐도 교육청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좋습니다. 발언대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이 발주한 공사중에 철근콘크리트부분에 하도를 줬는데 79.20%로 하도를 하나 주었고 또 한 학교에는 76.31%로 하도를 줬습니다. 이게 건설부고시에 의해서 위배되죠?
건설부고시는 82% 이상 낙찰금액에서 각 공정별로 82% 이상 주게 되어 있습니다.
위배된 것 아닙니까?
우리 교육청에 지금 하도급 신고 들어온 것을 검토를 하고 있는데 검토한 내용에는 그런 82% 이하가 없습니다.
없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 답변대로 82% 이상을 받아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79.2%, 76.31%의 하도내용이 보고가 될 것 아닙니까, 교육청에. 교육청이 승인한 것 아닙니까?
저희들 30억 이상 공사는 30% 이상을 의무하도급 비율로 해서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무하도급이 아닌 부분에 우리한테 신고하는 부분에 혹시 그런 부분이 있는가 저희들이 다시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아니 과장! 우리 의회 제출된 교육청이 제출한 서류 안에 있는데 확인해 보겠다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리고…
자료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82% 미만이 들어오면 교육청이 심사를 하게 되어 있어요. 알겠습니까? 심사를 해서 시정을 하든지 원도급을 파기를 하시든지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교육청은 아무 조치도 안 취하고 지금 과장 답변 들어보면 79%인지 76%인지도 모르고 있으시잖아요.
부교육감님! 왜 이런 지적을 하느냐 하면 원청회사가 76%에 하도를 주면 그러면 24%는 원청회사가 먹는 것이죠? 그러면 하도회사가 76% 받아가지고 또 15%나 25%를 남기면 그 공사가 50%, 60% 금액을 가지고 하게 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부실의 우려가 있고 결국 어디로 돌아갑니까? 학생들한테, 우리 부산시민한테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하도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 말씀은 제대로 돈이 내려가야 제대로 공사가 된다, 아시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런 사항은 다시 확인을 해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하도급이 그렇게…
과장 들어가세요.
이상입니다.
장시간 감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2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時 03分 監査中止)
(16時 22分 監査繼續)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양환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매년 우리가 급식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 문제점의 포인트는 사실은 우리가 잘 관리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는가 싶어서 물과 그리고 음식을 잘못 관리하기 때문에 그렇다 해서 우리가 사실은 몇 년 전에 각 학교마다 냉장고를 보급을 해서 냉장고에서 가검물 채취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하긴 했는데 그렇게 해도 사실은 또 계속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 같아서 아마 최근에 각 학교마다 자외선살균기가 음식물과 물에 지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부 학교에서는 이 자외선살균기의 용량이 작아서 실제 물을 받아놓고, 살균기를 통과한 물을 받아놓고 사용을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자외선살균기의 제 기능을 못한다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하나마나다. 그래서 이 자외선살균기를 각 학교마다 꼭 살균기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러한 분야의 것을 가지고 하면 어떻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 답변 좀 해 주시고, 누가.
다음에 지금 우리 중학교에서 일부 학교에 기숙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디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이 있는지 밝혀 주시고, 다음에 과학기자재관계, 과학기자재가 금년에 발주를 해서 각 학교에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배정된 과학기자재 부분에 대한 현장검수 내지는 전수검사가 제대로 되었는지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조선백입니다.
먼저 조양환위원님께서 저희들 급식에 걱정을 하시면서 주로 급식사고의 원인이 물과 음식의 관리여부에 있다 그런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외선살균기 지급을 하고 있는데 학교에 따라서 용량이 부족해서 지금 어려움이 있다. 그에 대한 대책,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금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더 용량부족 상황을 정밀히 학교단위로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보고 어느 부분만큼의 용량이 미흡한지를 조사해 보는데, 사실 자외선살균기를 용량을 늘여서 큰 용량으로 이렇게 대체를 하려 그러면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저희들 급식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은 지금 급식기구가 많이 노후되어서 이걸 교체해야 할 그런 시기가 많은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저희들 예산을 우선 투입하다보니까 이 부분까지의 예산이 될는지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일단 저희들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들 학교 단위별로 실태를 파악해서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적해 주신 중학교에 기숙하는 그 문제는 저희들이 운동부에 대한 부분이라고 봐지는데 지난번에 운동부 합숙에 대한 화재사건 이후에 지적된 부분이 있어서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이미 합숙 자체를 못하도록 지침을 전달한 바 있고 중학교의 경우에도 소년체전이라 든지 이렇게 특별하게 운동을 좀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될 그 시기에 한정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허용하고 있는데 평상시에는 이 부분을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한번 더 평상시에도 기숙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지를 저희들이 한번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학기자재에 관해서 구입비에 대한 걱정을 하셨는데 과학기자재구입비는 저희들이 국비나 교육비로서는 교육청에서는 이렇게 목적지원별로 지원하지 않고 단위학교에서 저희들이 연간 나오는 학교운영비에서 기본적으로 3% 범위 안에서 기자재를 확충하고 또 실험․실습재료비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자재 노후부분이나 또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 부분도 아까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한번 점검을 해 보고 어느 학교급에서 또 어느 학교에서 그런 부분이 있는지를 저희들이 한번 검토하고 부분에 대해서 지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설학교의 경우는 저희들이 과학기자재에 대한 구입비는 당해연도 한 해에는 예산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어려움이 있어서 3년에 걸쳐서 매년 한 25% 정도 이렇게 해서 3년에 걸쳐서 75% 확충하도록 되어 있고, 통상적으로 단위학교에서 과학기자재는 목표의 85% 정도만 확보가 되면 과학수업을 하는데는 크게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저희들 통상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올렸습니다.
급식담당 과장은 누구십니까? 잠시 발언대에 나와서…
방금 우리 국장님께서 노후급식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노후급식을 먼저 기구를 교체한다 라고 했는데 과장님 소견은 노후급식기구가 급합니까, 자외선살균기가 급하겠습니까?
일단 저희 교육청에서는 급식을 시작한지가 10년 이상된 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화사업 일환으로 노후된 시설기구들 중에서 녹이 슬어졌다든지 아주 급한 이런 부분들을 교체해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을 그쪽으로 우선을 하고 있습니다.
한 학교에 노후급식기구를 교체하는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지금 현대화사업으로 주로 3,000만원 정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고에서 지금 교체비로 그렇게 내려가 있습니다.
그럼 시비는 보태지 않습니까?
현재 시비로서는 지금 재정확보가 안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교체할 시에 노후급식기구 교체도 중요합니다마는 지금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살모넬라균의 문제, 대장균의 문제를 잡는 것도 급선무입니다. 그래서 이 자외선살균기 관계를 집중적으로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차후부터는 이러한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좀 대형용량을 써서 시범적으로 활용을 하시든 꼭 이것 진행을 좀 해줬으면 합니다.
예.
들어 가십시오.
다음 과학기술과장 좀 부탁합니다.
제 홈페이지에 뜬 이야기인데 상당히 참 이야기하기도 민망한 이야기입니다.
모 학교에, 모 교육청에 학교기자재를 납품을 했는데 납품을 한 연후에 반수나 되는 금액을 도로 가져가라고 합디다. 도로 가져가라고 하고 그걸 가져가면서 “부가세와 당신들이 취하는 이익은 차치하고 그 금액을 주시오.” 라고 요구를 한답니다. 그 이야기를 제가 제 홈페이지에 떠서 그 이야기를 실명으로, 아! 실명으로 뜨지는 않았습니다. 실명으로 뜨지는 않았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정말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물론 거짓이고 엉터리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마는 과장님께서는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납품을 실제 교재를 사라고 각 청별로 학교별로 돈 내려줬죠? 어떻게 합니까, 지금? 과학기술교재.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교육청에서 목적지원비로 “이게 과학기자재 구입비입니다.” 하면서 목적을 지정해 가지고 금액을 내려주는 건 없습니다. 지금은 그렇게는 하지 않고요, 학교 운영비에서, 학교에서 판단해서…
학교별로 그러면 지금 현재 확인을 하셔가지고 과연 얼마나 샀는지 계산서 들어온 것하고 실제 있는 것하고는 틀린 데가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 확인을 꼭 다시 부탁합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예.
됐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과학기자재 구입하고 검수하는 절차는 저희들이 학교에서 대체로 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압니다. 기자재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그 이야기를 하게 되면 제가 또 실명도 거론해야 되고 복잡하게 되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걸 아시고 가서 다시 전체적으로 한번 챙겨보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기숙부분에 지금 국제중학교가 기숙을 하고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파악이 좀 미흡했는데 원하는 학생에 한해서 기숙을 하고 있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건 아니고 전부 다 기숙을 합니다. 국제중학교 기숙을 하는데 기숙하는 건 장단점이 있겠죠. 그래서 기숙을 하는 건 또 그 학교의 특성이니까 상관없습니다마는 기숙을 함으로 인해서 고등학생 정도 되면 기숙을 했을 때의 폐단은 자기 스스로 책임을 져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문제가 되었을 시에. 중학교 정도 되면 아직은 미성숙할 때이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제일 좋은 선생님은 아시다시피 부모님입니다. 그래서 중학교부터는 좀 무리가 아닌가. 물론 그 내용을 한번 파악을 해 보셔 가지고 기숙을 함으로 인해서 좋은 효과가 많이 발생한다 라고 하면 계속 하시는데도 무방할 것 같고, 만약에 현재 기숙을 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폐단이 곳곳에서 발생한다 싶은 생각이 든다면 폐지를 하고 통학을 시켜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검증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 실태를 파악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저희들이 방향을 한번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으로 아까 오전에 제가 교육감님께 질의한 행정교육협의회 문제, 이 부분의 문제가 사실은 잘 아시다시피 굉장히 심각합니다.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물론 교육청에서도 많은 시청에 대한 질의 응답 요구가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해결 안된 것이 센텀 내에 학교부지가 아직 다 완료 안되었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아까 교육감님께서는 앞으로 잘 해보겠다 라는 두리뭉실한 대답을 하고 그냥 가셨는데 이러한 부분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어떠한 다른 일보다도 학교부지가 없이 학생을 가르친다. 내지는 기존 학교를 완전히 깔아뭉개는듯한 아파트에 뒤덮여 있는 학교에서 수업을 해야 한다 하는 문제가 심각한데 이 부분을 어떻게 과연 대처를 하시는지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상진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양환위원님께서 지난번 본회의 질의에서도 이 문제를 제기하시고 어쨌든 용지확보 부분에 관해서 많은 관심과 걱정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이 부분 특히 부산 같은 이렇게 조밀하게 도시가 형성된 지역에서 적정한 학교용지를 확보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고 이 부분은 무엇보다도 시나 자치구․군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입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인데 그 문제를 많이 제기해 주셔서 저희들한테 상당히 힘이 되고 있습니다.
현안으로 오전에 우리 임종영위원님께서도 거론하셨습니다마는 여러 군데가 있는데 저희들이 나름대로 학교용지 확보를 위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센텀시티 부분은 아직까지 최종적으로 확정은 안되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최소한 초등학교 1개교, 그 다음에 중․고등학교 그 3개교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금 의견접근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센텀시티 계획이 시 자체계획에 의해서 중간에 주상복합건물이 굉장히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늘어나게 되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초등학교 1개교를 추가로 확보를 해주도록 지금 요청을 하고 있고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직접 우리 시에 관련국장님들도 뵙고 협의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안이 되고 있는 지역은 저희들이 시나 자치구․군하고 계속 협조를 해서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 말고도 일조권 부분에 관해서도 조양환위원님 그 때 본회의에서 지적하신 이후에 시하고 여러 차례 실무협의를 해 가지고 나름대로 많은 성과도 거둔 게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향후에 대단지 개발할 때 학교용지는 가능하면 공원 북쪽에 배치를 하도록 한다든지 아니면 건축심의 때, 고층건물 건축심의 때는 반드시 우리 교육환경 부분 특히 일조권 부분이라든지 이런 걸 좀 반영해서 심의를 해 주도록 저희들이 요청해 놓고 있고, 시하고 그런 부분은 상당히 협조 또 진행이 되고 있고 또 나름대로 성과도 있고 또 저희들 나름대로 일조권 부분은 학교보건법 같은 법률 개정이 좀 되어야 되겠다 해 가지고 당장에 오는 12월 5일날 교육감협의회 때 저희들이 정식 안건으로 제안을 해 놨습니다. 해 놔서 각 시․도 교육감님들 의견을 모아서 정부에 적절히 건의할 그런 계획도 있고 해서, 위원님 아침에도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용지 확보라든지 교육환경 확보부분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할 수 노력은 다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그래 지금 문제가 항상 사후약방문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감사를 하는 것인데 아까 센텀에서도 추가 초등학교 하나를 요구했다고 했는데 지금 사실은 그런 전체적인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전체적인 구도가 다 잡혀진 상태에서 사실은 다시 초등학교를 내놔라 하는 것도 무리거든요, 해 주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그걸 또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시가 허가 내주는 그런 시 자체도 아주 문제가 많고, 그렇다면 결국에는 법의 개정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행정교육협의회를 통해서 강력하게 개진을 하시고 그래도 1차, 2차에 안되었을 시에는 교육부로 법령 개정을 요청을 하고 교육감협의회 시에도 해야 되고 하는 겁니다. 오전에 이야기했던 지금 현재 부산에 122군데의 재개발지구만 하더라도 벌써 금년 초에 확정이 되었었거든요. 그럼 되었다면 발빠르게 지금부터 그 주변의 계획을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여기 시에 오면 충분히 다 파악이 됩니다. 와서 허둥대지 마시고 그 전에 실무적으로 일 하실 분 많이 안 있습니까? 여기에 도대체 직원들이 몇 명입니까? 또 이 정도 계신 숫자만큼 저 방에 또 안 있습니까? 또 본청에도 많이 계시고 하니까 이 부분을 각 지역청별로 내려가지고 거기서 면밀하게 검토해서 차후에는 이런 문제가 발생 안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측에 요청을 한다 했을 때 ‘이 부분과 연계해서 허가를 내 주시오.’ 라고 충분히 공문이 나갈 수가 안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때까지 그런 공문 한번도 안 나갔거든요. 항상 뒤에 가서 그 때 가서 뒤에 다 끝난 다음에야 “땅 주시오. 돈 주시오.” 하는 판이니까. 그래서 지금 오늘 그 이야기인데, 하여튼 사후약방문이 안되도록 사전에 시쪽에다 요청할 수 있는 부산광역시 교육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이 부분을 하여튼 실무적으로 또 지속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위원회를 하나 만드시든지, 이건 지금 여타 어느 위원회보다도 정말 중요한 위원회가 될 겁니다. 그래서 위원회를 하나 만들어서 계속적으로 좀 해 주세요, 이야기 나올 때만 그 때 임시방편으로 답하고 넘어가지 마시고. 제가 본위원이 이 중요한 이야기를 본회의 석상에서 9월달에 하지 않았습니까? 시장을 상대로 했다 말입니다. 그럼 사후에 시에서 어떻게 해야만 한다. 떡을 입에 넣어주기 전에 떡 달라고 먼저 요구를 하셔야죠. 지금 벌써 11월달인데 그동안 아무런 액션도 취하지도 않고 이 감사장에 나오신 것 아닙니까? 그럼 본위원이 사실 이런 이야기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태스크포스팀을 하나 만들든 위원회를 하나 만들든 지속적으로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이 부분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묻겠습니다.
말썽 많은 학교발전기금에 대한 문제인데, 사실은 결국 시가 벌여놓았던 모든 정책에 대한 뒷바라지를 우리 교육청이 하게 되는 건데 맞다, 안 맞다의 유무를 떠나서 현실로서는 어쩔 수 없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논외로 치고, 현재 조금 문제가되는 것이 각 학교별로 그 학교에 해당되는 기부금을 받았다 말입니다. 그런데 그 기부금이 다른 데로 쓰여질 수 있어요. 타 학교로. 그럴 수 있죠? 당장 당해연도나 그 다음 해에 안 쓰여질 수 있죠?
당해연도나 그 다음 해에 바로 안 쓰일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이게 기부금형태가 목적기부금입니다. 맞죠?
예.
당연히 그 목적에 쓰라고 준 돈을 타 용도로 써버린다면 사실은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죠? 지금 현재 우리가 기부금을 받았던 총 금액이 많이 있는데 2회 추경에 배정은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9개 학교에 관련된 돈을 배정을 받았어요. 그래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당연하죠? 그럼 당연히 세출이 있어야 되는데 이 세출은 하나도 없다는 말이죠. 물론 이 학교에서 내년에 그 학교의 사항에 따라서 또 학교 운영위원회의 사항에 따라서 다 틀리겠죠. 또 그 다음에 그 학교의 주변 건설업체의 건설진행도에 따라서 틀릴 수도 있을 것이고, 하지만 지금 9개 학교가 전무하게 배정이 하나도 안되었다 라고 하는 것은 벌써 교육청 자체가 이 학교발전기부금을 전용하겠다 라는 뜻으로밖에 안 보입니다. 어떻습니까?
예.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증축시에 기부금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사실은 통상 증축자체는 보통 2, 3년 뒤에 많이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시기에 맞게 집행을 해야 오히려 본래의 취지대로 집행이 되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3년 후에 그러면 만약에 된다면 3년 후에 돈을 배정을 못받게 되면 그 예산 못하게 되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있을 수 없고 어쨌든 학교에 기부된만큼 기부 취지에 맞게, 시기는 당해연도가 아니더라도 필요한 시기에 증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기부액 이상은 반드시 학교에 투자가 될 겁니다.
그래 되는데 말씀은 우리 지금 국장님께서 그렇게 하시고 또 실제 하시겠죠. 하지만 지금 현재 1월달에 1회 추경에서 배정되었던 돈에 한해서는 다 일부 쓰여지고 한 학교는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2회 추경은 전무하고, 다음에 작년도 같은 경우에서도 받았던 돈을 쓰지 않았습니다. 금년도 1회 추경에 받은 돈은 다 쓴 것도 있고 또 작년도 받은 건 하나도 안 쓰고 있고, 사업도 지금 홀딩된 것도 있고.
자, 그렇다면 어느 쪽에 잣대를 맞출 것이냐 이거죠. 이 돈이 내 돈이고 국장님 개인 돈 같으면 얼마든지 이렇게 해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솔직하게 어찌되었든 우리의 세입으로 잡았던 돈 아닙니까? 그런 돈을 갖다가 함부로 3년 후에 하면 될 것이고, 2년 후에 하면 될것이고 한다 라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에서 받은 돈의 일부는 지금 현재 학교에서 발전기금을 받아서 본청에 세입을 잡죠? 그런데 또 작년 같은 경우에서는 바로 학교에서 받아서 바로 써버렸어요, 3억 5,000만원. 바로 써가지고 증축을 했거든요. 그러면 바로 한 것도 있다 이거죠. 바로 한 것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3년 후라는데 과연 3년 후에 우리 국장님도 안계실 뿐더러 또 이러한 사항을 알아서, 물론 당장에 아파트가 들어오니까 돈을 받기 위한 노력을 확실히 경주해야 되는 건 사실이지만 또 열악한 재정환경 속에서 못 받을 수도 있다 이거죠. 못 받았을 때 그게 말한 논리가 성립이 안된다는 이야기죠. 어떻습니까?
그런데 제가 반드시 3년 후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어쨌든 집행시기가 있습니다. 집행시기에 맞게 저희들이 집행을 해야 된다는 그런 원칙을 말씀을 드렸고, 어쨌든 기부자의 당초 기부 취지에 맞도록 최소한 기부금액 이상의 투자가, 그건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아파트가 건설이 되고 학생이 입주를 하고 그 다음에 학교에서 다 그런 명분으로 이 재원을 기부를 하고 하는 그런 기본 그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에 편성을 해서 기부자의 취지 이상으로 투자가 되는 건 그건 분명합니다. 그건 다른 방법은 있을 수가 없고 다만, 당해연도라든지 그런 시기 문제는 조금 건축완료시기라든지 그런 걸 좀 맞춰가면서 적정하게 해야 될 부분이 좀 있다는 점을 위원님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금액들이 적은 돈은 아니니까 제가 하나 제안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방세에서 우리가 받는 돈들이 지방세의 세입으로 잡아버리는데 이것을 항목별로 따로 기금으로 따로 이것을 설정하면 안 됩니까? 지정기부금으로 해서 이것은 그 학교 외에는 쓰지 말도록 딱 지정해 버린다면 어떻습니까? 그리 하면 당연히 본 뜻도 살리게 되고 다음에 여기서 예산이 되어서 추가로 돈을 더 보태서 하든 어찌 하시든 간에. 아니면 모자란다 하면 그 범위 내에서 다른 학교로 전용을 하시든, 하여튼 지정된 학교 외에는 쓰지 말도록 하는 방법.
저희들 회계관계라든지 예산관계 규정상 그런 부분이 가능한지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마는, 그런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제가 여기 오래 있고 안 있고 그건 아무 관계 없습니다. 아무 관계 없이 최소한 증축에 따른 기부자의 취지 이상으로 그 학교에 반드시 투자가 된다는 것 이건 분명합니다.
아니, 그래 그래 되는 건 맞는데 이 돈에 대한 성격이 분명히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돈을 그 항목에 쓰지 않고 있으니까 하는 말 아닙니까?
시기가 조금…
그 시기가 당해연도에 안 쓰면 특별기부금 항목으로 설정을 해서 그쪽에 놔뒀다가 그 때 가서 쓰면 될 것을 갖다가 지금 현재 다른 예산에 다 써버리고 다른 학교에 전용해 다 쓰고난 다음에, 지금 당장에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2차 추경에 지금 현재 돈이 올라와 있습니다. 올라와 있는데 배정은 하나도 안 했다 말이죠. 하나도 안 했다고 하는 것은 다른데 쓰겠다는 것 아닙니까? 다른 데 쓰는 것으로 지금 배정 다 했죠. 그 돈 다 없어졌어, 지금 현재. 실제. 없어졌죠? 실제 그러면 말이 안 맞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오늘 이 시점에서 추경이 지금 전부다 올라온 이 사항을 제가 왈가왈부하고 싶지는 않고 또 이러한 문제가 계속적으로 생길 것 아닙니까? 지금 또 제가 알기로 거의 100만평 가까운 그런 심의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특별기금을 항목을 설정해서 그렇게 관리하는 게…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회계관련법령 내에서는 가능한지, 제가 우리 조위원님 말씀하시는 뜻은 알겠습니다. 뜻은 알겠는데 그 예산회계법 법령…
아시는 분 없어요?
저희들이 다시 한번 면밀히 보겠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가능한지.
예. 검토를 해서 해 주시고, 그리고 이것 전체적인 이러한 부분에 대한 각 학교의 사항마다, 아무래도 환경이 틀리기 때문에 기부금의 금액이 틀려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금액의 편차가 너무 크고 또 금액에 대한 관리기준이 모호합니다. 그에 대해서는 제가 첨언하고 싶지는 않은데 이 부분 또한 우리 국장님께서 챙기셔가지고 이러한 부분이 다시 이야기 안 나오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양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백선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선기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이용진 총무과장 발언대에 좀 불러 주시겠습니까?
예.
총무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진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총무과장 이용진입니다.
지방5급 승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997년까지는 시험으로 승진시켰습니까?
예.
그러면 98년도부터 금년도까지는 심사승진 시켰습니까?
예.
모든 사항이 심사승진이나 시험승진이나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마는 그 두 가지를 겪으면서 장단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 말씀 해 보시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시험에 의한 승진은 개인의 능력발전이나, 1차 적으로 개인의 능력발전에 있어서는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대신에 업무처리 하는데 있어서 시험공부를 하다가 보니까 사실상 업무를 소홀히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 점이 단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인사를 총괄하는 총무과장님께서 6급에 해당되는 공무원들이 과장님 개인적인 생각을 묻습니다. 시험을 많이 원하겠습니까? 심사승진을 많이 원한다고 생각합니까?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시험을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게 한 몇 대 몇이라고 생각합니까?
8대 2정도…
8대 2로 보고 있습니까?
예.
물론 개인의견이죠?
예.
2004년도에는 승진을 50대 50으로 병행해서 실시하려고 합니까?
예.
그런데 여기 보니까 2004년 1, 2월중에 6급 공무원 전부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설문조사를 해서 할 계획이다 하는 말이 있는데 만약에 앞에는 보면 2004년도부터 승진시험을 병행해서 50대 50으로 하겠다는 말이 있고 6급 공무원 전부를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해서 결정하겠다 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어느 것을 택할 것입니까?
2003년도에 심사승진과 시험을 50대 50으로 하는 그것은 이미 예고를 했기 때문에 2004년도에 그대로 시행을 합니다. 2005년도부터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입니다.
병행해서 50대 50으로 승진을 시켰을 때 과장님께서는 우려되는 사항이 없습니까?
사실상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마는 병행에서 실시를 하게 되면 두 개의 심사나 시험의 장점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단점이 나타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대상자 입장에서 보면 심사도 소홀히 할 수 없고 시험도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심사를 위해서는 사실 인간관계가 중요하니까 대소사에 찾아가는 경우도 생기고 그런 문제도 있고 시험을 위해서는 공부도 또 해야 됩니다. 그러하다 보면 업무는 자연히 소홀해 지고 이렇게 하다가 보면 양 제도의 단점만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실 반반, 50대 50 하는 것보다는 어느 한 쪽으로 치우치는 것이 더 나으리라고 저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마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1차 적으로 심사승진을 50%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탈락자들을 모아서 다시 또 시험을 치른다, 그죠?
탈락자를 모으는 것이 아니고 제도상으로 일단 심사승진을 하게 되면 그 배수가 심사는 인원의 4배수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결원의 4배수, 승진시험은 5배수가 되는데 일단 배수인원을 가지고 심사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인원가지고 다시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배수를 처음에 심사를 하려면 근평이라든지, 근평에는 상벌도 있고 교육경력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그 다음에 다면평가가 있고 심사가 있습니까?
심사의 경우에는…
크게 보면 세 가지 유형을 거칩니까?
현재까지는 작년까지만 해서 심사의 경우에는…
처음에는 근평이 안 있겠습니까?
근평이 있고 경력이 있고…
근평 안에 경력이라든지…
세 가지를 가지고 승진후보자 명부를 만듭니다.
교육청에, 우리 여기 시에는 보니까 다면평가를 하는데 교육청에는 다면평가를 하는 것은 없습니까?
그게 이제 다면평가, 그것하고 명부점수하고 다면평가 점수를 합쳐가지고 심사승진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근평점수라든지 다면평가라든지 이것이 전부 인비죠? 본인 말고는 볼 수가 없죠?
예,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병행했을 때는 처음에 심사승진에 총력을 기울여야 되겠고 거기에서 탈락이 되면 조용한 한직의 보직을 받아서 공부도 해야 되겠고, 안 그렇겠습니까?
위원님 말씀 그 대로 입니다.
그래서 조직사회는 상하가 중요하죠? 그래야 계통확립이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데 대개 보면 직원들 사이에는 어느 어느 분이 승진될 것이다, 대충 어느 분이 어떻게 해서 순환보직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직원들도 대개 많이 알고 있는 같아요. 그것을 확률적으로 보면 거의 잘 맞추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직원들의 사기라고 하는 것은 인사행정을 총괄하고 있는 과장님께서 그야말로 객관적이고 투명성 있게 해 줄 때 직원들의 사기가 신바람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을 명심하시고 우리 직원들이 인사행정에 대해서는 전혀 불만의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학교급식에 대해서 우리 정종렬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겠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 정종렬입니다.
먼저 동료위원님들께서 급식에 대한 이야기를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좀 핵심적으로 깊이 있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정종렬 과장님 정말 우리 아이들한테 질 높은 급식을 하려고 애쓰시는 모습 정말 본위원이 이 자리에서 정말 존경합니다.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그렇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애쓰시는 것만큼 일선 학교에 지시 전달이 잘 먹혀 들어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급식관계에 대해서 열흘이 멀다하고 계속 언론보도가 터지고 이런 부분이 정말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보내준 서면답변서에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을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부산시내 초등학교 전 학교에 되도록이면 본위원이 서면답변의 내용을 되도록이면 간략하게 받으려고 저 자신도 무척 노력을 했습니다. 부산시내 초등학교 급식비를 받아본 결과 교육청별로 제일 급식이 높이 책정된 5개 학교 적게 된 5개 학교를 무작위로 받았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검토를 해 봤습니다. 거기에서 또 줄여서 급식비가 제일 높게 책정된 학교 적게 된 학교를 또 12학교를 자료 줘서 다시 한번 받아봤습니다. 봤는데 그것은 급식비가 높게 책정되었다 안 되었다는 그 부분은 아이 수에, 학생 수에 비례해서 제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학생수가 100여명도 안되는데 급식비가 비싸다고는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급식비에 보면 인근 학교에 비해서 월등히 높은 학교가 있었습니다. 그 학교 급식비 조정이 되셨습니까? 그 자료에 보면 학교장 선생님이 급식비가 높이 책정된 것 같다, 빨리 급식비를 조정하겠다는 말이 있었는데 조정이 되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인지초등학교라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급식비가 현재 1,700원으로 가격이 매우 높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제 핵심의 묻는 요지만 말씀드리면 됩니다.
급식비가 조정이 되었습니까?
지금 1,700원에서는 12월 1일부터는 1,450원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통 급식비를 이렇게 정할 때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정하죠?
예.
그런데 주위에서 내가 보니까 적게 받는 학교는 1,200원 정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1,700원을 받으면 약 800명의 학생을 보면 끼니당 500원 차이나면 5×8=40, 40만원입니다, 하루에. 20일을 보면 800만원이죠, 한 달에. 6개월을 보면 6×8=48, 4,800만원 차이가 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학교별 차이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률적으로 이렇다 저렇다 하기가 상당히 지도하기가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급식비가 학교별로 차이가 나는 이유가 위원님 금방 말씀하신 대로 급식인원수의 차이, 그리고 식단의 구성의 차이, 그리고 사용하는 원료의 종료, 다시 말하면 LPG라든지 LNG 그리고 경유 등을 사용할 때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급식종사자 수 그리고 교실…
과장님! 과장님과 같이 그런 답변하시면 그러면 교장선생님이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자기의 철학을 가지고 1,700원 계속 받아야죠. 그런 답변은 통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왜 그러면 가격을 낮춥니까? 지금 그 이후에 LNG값이 내리고 뭐가 내렸습니까?
그리고 내가 과장님한테 덧붙여서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이 내가 불러드리겠습니다. 식대는 열량 칼로리에 비례하겠죠?
열량 칼로리하고는 다르다고 생각됩니다.
다릅니까?
예.
그러면 아이들이 우리 학생들한테 하루에 급식하는 영양식단을 짤 때 칼로리에 기준해서 식단을 안 짭니까?
칼로리와 영양, 양에 따라서 일정한 끝간이 있습니다. 끝간 내에 들도록 해 가지고 짜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열량 칼로리와 식대비는 비례합니다. 100% 그런 것은 아니지만 열량 칼로리와 식대비는 비례합니다. 여기 한번 들어보세요.
남부교육청 관할에 보면 846명의 학교는 1,200원을 받습니다. 열량 칼로리가 642 그 다음에 1,400원 받는 850명의 학교는 642, 칼로리가 똑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1,700원짜리 학교에 보면 970명 받는 학교에는 970명의 아이 수에 식대비는 1,200원, 열량 칼로리가 644, 1,700원 받는 840명 학교는 열량 칼로리가 641, 여기에 6개 교육청 다 보면 모두가 식대비가 적게 받는 학교가 열량 칼로리가 더 높아요.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에 식대비를 그 학교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 가지고 식대비를 낮추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식대비 낮추고 난 다음에 열량 칼로리를 받아보셨습니까?
받아 보지는… 12월달 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안 받았습니다.
아니 12월 1일부터 식대비를 낮추면 아마 지금쯤은 12월 1일 식단이 나왔습니다. 열량 칼로리를 지금 연락해서 받아보세요. 1,700원 할 때의 열량 칼로리, 지금 1,450원으로 낮추었다고 했습니까?
예.
1,450원 할 때의 지금 열량 칼로리의 그것을 지금 받아보시라니까요. 지금 연락해서 받아보세요. 그것 지금 받아가지고 바로 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과장님 얼마 전에 신문에 보면 배식 하는 도우미가 아이들을 울린다든가 어쩐다는 그런 기사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까?
예, 본 적이 있습니다.
초등생 울리는 배식도우미 보셨습니까? 기사를 보셨습니까?
예.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보시죠, 기사를 보셨으면.
초등학교의 1, 2학년과 같이 저학년인 경우에는 배식도우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각 학교별로 학부모의 자원봉사로 이루어지는 학교도 현재 있습니다. 그리고 학부모 자원봉사자의 희망이 적은 학교에서는 학교급식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유급으로 배식도우미를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배식도우미를 지금과 같이 이렇게 계속적으로 하려고 생각합니까? 다른 획기적인 방법이 있습니까?
다른 방법은 지금 초등학교에서는 아마 그 학교의 고학년의 지도가 더 효율적인 그런 도우미방법이 안되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5, 6학년 학생들을 1, 2학년 저학년의 급식도우미로 활용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본위원이 초등학교의 분위기를 잘 몰라서 하는 말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상급생이 하급생들 식사 배식하는데 도우미로 당번을 정해서 활용하면 안됩니까?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대로 저희들 한번 검토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본에 가서 한번 봤는데 여기에 계시는 분들 다 제 직업을 아시겠습니다마는 유치원생이 옛날 우리 60년대 70년대 쓰는 노란주전자 그게 굉장히 큽니다. 그 주전자를 펄펄 끓는 물을 3명이 들고 갑니다. 들고 가면서 한 명은 손뼉을 탁탁 쳐요. 그게 오른 발, 왼 발 물이 출렁출렁 안 거리고 협동심도 길러주고 얼마나 좋습니까?
저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배식도우미를 상급생을 활용을 못하는 것은 또 학부모들한테 우리 아이 식사당번 시켰다고 또 무슨 질책이 있을까봐 말이 있을까봐 아마 그런 뜻에서 학교장 선생님들께서 상급생들을 배식도우미를 활용을 못 하는 것이 아닌가 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교장선생님께서 옳다라고 생각하면 학부형이 누가 뭐라고 해도 밀고 나가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배식도우미를 상급생을 활용을 해 가지고 아이들이 안 그렇겠습니까? 다른 아이엄마는 거의 사흘이 멀다하고 학교에 와서 배식하는데 도와주고 자기 어머니는 저녁 되면 온 힘이 다 빠져서 파김치가 되어 집에 돌아오는 그런 모습과 학교에서 친구 어머니 모습을 봤을 때 그 아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배식도우미를 우리 상급생들한테 해서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한번 안 해 보시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위원님! 저희 생각은 그런 방법도 이런 방법도 다 해 가지고 어느 부분이 좋을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이미 그 부분도 저희 과에서는 파악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부 학부모들의 반대급부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이를 왜 빨리 급식 안해 주느냐 왜 또 늦게 해 주느냐 이런 소극적인 반대의 말씀도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식대비 조정된 것이 연락이 되었습니까? 왔습니까?
지금 하러 갔다고 합니다.
안 왔습니까? 끝나는 대로 열량 칼로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정말 우리 과장님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정말 고생하고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저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초등교육과장 김신경 과장님! 복식수업, 초등학교 복식수업에 대해서 물을 것인데 맞습니까? 초등학교 복식수업. 아마 김신경 과장님 아니겠습니까? 아닙니까?
행정과장 주수덕입니다.
초등학교 복식학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초등학교 복식수업을 하는 학교가 부산시내 몇 학교죠?
본교는 3개교고 분교는 2개교가 있습니다.
2개교입니까? 복식수업을, 이것은 김신경 과장이 대답해야 될 것 같은데. 복식수업을 했을 때 장단점에 대해서… 행정과장님 말씀하시겠습니까? 복식수업 장단점에 대한 말씀.
초등교육과장 김신경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복식사업의 장단점을 물으셨는데 제가 볼 때는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 학급에 학년이 다른 학생들이 모여서 공부함으로써 어떤 교육과정을 정상 운영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지장이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우리가 단위학교의 사정에 의해서,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그런 복식수업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5개 학교가 복식수업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 무슨 해소할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그 부분은 일단 타 시․도의 여러 가지 좋은 예를 저희들이 고려를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 행정과하고 의논해 가지고 2007학년도 이후에 학교신설 시에 해소를 하도록 이렇게 하고 당분간 그대로…
학교 교직원 정원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대답하실 것입니까? 학교 교직원 정원. 과장님이 대답하실 것이에요? 학교 교직원의 정원.
정원에 대해서 제가 대답할 수 있습니다.
하시겠습니까?
예.
복식수업 하는 학교 하나의 학교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학생수가 41명에 교장, 교감선생님 각 1명, 담임 5명, 전담 1명, 특수 1명, 보건 1명, 행정과 3명 모두 1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교직원 한 명에 아이 3.3명이에요. 그래서 담임은 이해가 가는데 전담은 뭘 전담이라고 합니까?
전담요?
예, 전담.
전담은 각 교과를 전담하는…
아니 담임 5명, 전담 1명, 특수 1명, 보건 1명.
3학급 이상일 때는 전담을 한 사람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학급 이상에 여유교사가 한 분이 있겠네요?
예.
그러면 그 여유교사 한 분이 복식수업을 해소해 주면 안됩니까?
지금 학교에 따라서는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복식수업에 전담교사가 하고 있습니까?
지금 원 담임이…
자료는 보니까 그렇게 안하고 있는 것은데요?
지금 원 담임이 복식수업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교과에 따라서 전담이 들어가서 하고 이렇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니 여기에 반 수하고 교사담임 수하고 해 보면 전담교사는 전담교사가 별도로 있고 담임은 담임대로 있고 이렇는데 그러면 전담교사를 놀릴 것이 아니고 담임을 시키면 당장 복식수업이 해결된다 아닙니까?
지금 전담교사는 각 교과별로 맡아가지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데 과장님! 나중에 가셔가지고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그런데 담임이 5명 있고 전담이 1명 있고 복식수업하는 반이 있고, 이것 뭐가 안 맞는 것 같거든요. 과장님 나중에 가셔서 챙겨보시고.
그런데 학교에서 교사수업 관계라든지 또 예산타령이라든지 이렇게 하시면서 아이 42명에 교장 교감선생님 다 있고 행정과 직원 3명 있고 뭐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물론 내가 신문을 보니까 해당학교 교장선생님은 교육을 경제논리로 풀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또 특이하게 여기에 이름을 지칭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우리 이금순 부산시 교육위원은 아직도 복식수업을 하는 학교가 있다는 것은 문제라며 하루빨리 복식수업을 해소해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유는 모든 학급에 담임을 배정하고 소규모 학교에 교감을 배치하지 않는 방안이 몇 년 전에 검토되었어나 반발이 심해 취소를 했다 라고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반발은 무슨 반발입니까?
소규모 학교에도 학교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교감이 해야 될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반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시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이금순위원님도 평생을 교직에 몸담았다가 그야말로 명예롭게 퇴직하셔가지고 교육위원님 하고 계시는 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당사자인 교장선생님하고 두 분의 말씀이 어찌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교육기관은 다른 것하고 달라가지고 그래도 제대로 된 목소리가 나와야 안되겠습니까? 이것 말씀은 이렇게 하지만 모두가 뻔히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등과장님께서는 한번 다시 검토를 해 보시고, 행정과 직원이 3명이 왜 필요하고 이런 부분을 잘 검토하셔서 이런 사안이 앞으로 신문에 게재되는 일이 없도록, 이런 신문기사를 보면 일반 우리 시민들이 납득하기가 참 어렵거든요. 아이 40명에 교장, 교감 있고 행정과 직원 3명 있고 이것은 납득하기 참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은 과장님 돌아가셔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정을 파악해 가지고 지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선기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임종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종영위원입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하시는 관계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부산 교육청은 다년간 전국최우수교육기관으로 선정이 되어서 전국적으로 교육모범시책기관으로 칭송이 자자합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옥에도 티가 있기 마련인데 흠이 조금만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마는 그게 너무 심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일일이 사례를 들기 마저 솔직히 말씀드려서 좀 거북스러운 이런 사건들이 왜 근절되지 못하는지에 대해서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이 시의회 3대부터 시작을 해서 예결특위에서 3년간 또 결산검사대표위원으로 2년간 활동을 하면서 행정문교위원회는 4대에 처음입니다마는 여러분과 접할 기회가 참 많았던 위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질책도 했고 때로는 참 안타까운 점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내부적으로 가슴앓이를 하고 아픔을 삭혀버리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마는 금년 한 해만 해도 언론보도에 비춰진 내용이 27건인데요, 한달에 2.7건씩 거의 3건 정도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 보도된 내용도 보면 여러분도 한번 관련부서가 아니더라도 이 감사자료를 한번 보십시오마는 참 낯이 뜨거워서 정말 읽기도 민망스럽습니다. 어째서 이런 일이 있는지, 정말 이건 우리 모두가 한번 진솔하게 반성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 처리결과도 어정쩡한 부분이 너무나 많은데 대해서 또 한번 뭐라 그럴까요, 안타까움을 느낀다 하겠습니다. 이건 교육감 혼자 해결할 수도 없는 문제고 국장 한 두 분이 해결할 수도 없는 부분입니다. 일선에 나가 계시는 교육장님들이 정말 정신 좀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교육청을 분산시켜 놓고 교육행정관리를 분할해서 교육장들게 맡겨두는 것인데 그 소임을 좀 철저하게 했더라면 오늘 이런 결과는 나오지 아니할 것 아닙니까?
아까도 우리 위원님 중에서 한 분이 교사는 있어도 선생님은 안 계신다고 하는 그런 혹평도 들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정말 유념하셔서 다음 감사 때는 이런 보도자료가 단 한 건도 게재되지 아니하도록 관계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노력과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이 되면 남녀공학으로 편제가 달라지는 학교가 많이 있는데 예를 들면 사상의 학장여중 같은 경우에는 내년부터 남녀공학으로 바뀌죠? 국장님, 그렇죠?
예, 남녀공학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내년에 지금 성이 다른 학교들이 남녀공학으로 바뀌어지는 학교가 몇 개 학교나 됩니까?
2004년 3월 1일자로 남녀공학으로 개편되는 것은 학장여중하고 엄궁중학하고 2개 중학교입니다.
엄궁중학교는 남자학교 아닙니까? 지금까지는.
예. 그래서 그게 이제 남녀공학으로 바뀝니다.
남녀공학으로?
예.
학장여중은…
여자학교에서는 남녀공학으로…
그런데 남녀학교로 구분되어 있다가 남녀공학이 되면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시설도 좀 달라져야 될 부분이 있을 것이고 준비를 해야될 문제도 다소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준비는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예. 공학 개편에 따른 화장실이라든지 특별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금 준비가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말이죠, 남자학교에서 여자학교를 편입받아 가지고 공학을 하는 데는 오히려 큰 문제가 없는데 여중에다가 남녀공학으로 만들 때에는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여자중학교를 보면 어느 학교 없이 담벼락에 다 담장에 휀스가 쳐져 있는 학교가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공을 차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데 학장여중 같은 경우는 내가 사상 사람이기 때문에 자주 들리거든요. 거기 보면 야트막한 담장만 있지 담장 위에 공을 차도 옆에 붙어있는 집에 혹시라도 유리창이라도 깨질 만한 그런 방지시설이 전혀 없다 말입니다. 그런 건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공학개편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갖춰야 될 시설이라든지 설비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지금 저희들이 기본적인 건 다 지원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학교측의 의견을 들여서 저희들이 빠른 시일내에 다 구비를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이번 겨울방학 때 말이죠, 신학기부터 남녀공학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번 겨울방학 때 미리 말이죠, 애들이 공을 차도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휀스 같은 것을 단단히 보강을 해서 남녀공학에서 오는, 처음부터 남녀공학을 했으면 별 문제가 아닌데 갑작스레 남녀공학이 되면 남학생이건 여학생이건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환경에 접하게 되니까 그런 문제를 관계자들은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셔 가지고 어떤 불편사항이 나타나지 않도록 사전에 빠트림 없이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교육시설과장 앞으로 잠깐 나와 주세요.
교육시설과장 신상인입니다.
학교 신축 때 주로 그런 일이 생기는데, 조경사업을 하죠?
예.
그런데 이 조경사업이 보면은 아주 갈팡질팡이에요. 과거 어느 때는 교육청에서 일괄해 가지고 발주를, 건설공사부분하고 달리 조경공사만 따로 조경업자에게도 계약을 하죠?
예.
그런데 본위원이 기억하기로는 또 한 2, 3년 전에는 건설업자에게 조경사업까지 합해서 발주를 하더라 말입니다. 그랬죠?
예.
그랬는데 또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2004년부터, 내년부터는 개교하는 학교의 조경사업은 단위학교별로 또 발주를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럴 계획입니까?
예.
그러면 그럴 계획이면 초․중․고등학교를 전부 다 일괄해서 학교장이 발주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내년 저희 신설학교가 7개인데, 개교할 게 7개인데 그 중에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준공이 된 학교는 1개교가 있습니다. 그 1개교는 저희들이 시공업자에 맡겨서 조경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나머지 6개교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시공업자한테 이렇게 조경을 계약을 한꺼번에 체결해서 하다보니까 좀 저희들이 예측하지 못한 폐단이 많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입찰을 할 때 저가로 입찰이 들어오면 또 조경업자가 하청을 줄 때 아주 저가로 해서 상당히 나무 질이라든가 이게 상당히 나쁜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개선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학교의 학교장 중심으로 또 관계 전문가 교수님이라든가 자문 도움을 받아서 내년부터는 학교에 일괄적으로 전도를 줘서 학교장 중심해서 그렇게 조경공사를 발주해서 하도록 저희들이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최근 10년 동안 말이죠, 분리해서 발주를 했던 것이 몇 년도부터입니까?
제 기억으로는 한 2년 전까지는 학교에서 공사를 학교장 책임하에 조경을 했는데 그 때는 사실은 지금 같이 조경에 관심도 없었고 지금 돈으로 한다 그러면 한 1,000만원 내지 1,500만원 정도 부분적으로 학교에 돈이 나가서 조경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학교공원화, 학교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지금 4,000평 기준으로 약 1억 정도 저희들이 조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조경을 한 건 2년 전 그렇게 되겠습니다.
2년 전부터 그러면 건축공사하고…
예, 포함해서…
일괄해서 발주를 했다?
예, 발주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폐단이 있어서 앞으로는 그 돈을 전액 교장선생님한테 위임을 해서 교장선생님이 학교조경위원회 정도로 구성해서 관계 전문가라든가 학부모, 운영위원 또 관계 교육위원이라든가 여기에 계시는 아마 시의원님도 초청대상에 포함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종합적으로 해서 학교 조경을 학교 실정에 맞게 또 환경에 맞게 그렇게 하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공사비와 조경비를 합해서 발주를 하건 분리해서 발주를 하건 그건 교육청 방침에 따라서, 거기에는 우리 위원회에서 다른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단, 이렇게 분리를 한다든가 통합해서 발주하는 것도 이것 공사방법이 공사비 자체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건 건교부 고시에 의해서 변경을 하는 겁니까, 우리 부산 교육청의 입장에서 임의판단으로 결정하는 겁니까?
이 발주관계는 단체장 자체에서 방침에 의해서 그리 하도록 그리 되어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교육청 방침에 의해서 분리 발주를 할 수가 있다?
예.
그래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도 그게 오히려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있는 것이 말이죠, 초등학교나 중등학교나 고등학교나 딱 붕어빵 식으로 학교 조경수가 다 거의 같습니다. 어느 학교를 가 봐도 조금도 그게 다르지가 않고 거의 비슷비슷한 수종으로 그렇게 조경공사가 되어 있더라 말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는 그 말씀 그것도 지금 저희들이 여론조사를 해 보니까 단점 하나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변화있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교장선생님한테 위임해서 시행하는 게 저희들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수종을 내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건 어떤 수종을 가진 사람에게 편견을 두는 것 같아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학교마다 좀 특색이 있도록 그렇게 조경을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만요 그게 전혀 안 그리 되어 있고 초등학교를 가보나 중등학교를 가보나 딱 붕어빵 같아요. 동상 하나 있고 그 뒤에 조형물 하나 있고 그 옆에 쭉 수종이 뻔한 것 아닙니까, 그것? 내가 그 수종을 말씀 안 드려도 대충 알겠죠?
예.
이런 것도 한번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그늘이 없고 아주 삭막한 지역 같으면 좀 지역수 같은 걸 많이 심어가지고, 또 나무라고 하는 것이 방음효과도 상당히 있거든요, 공기정화 역할도 많이 하지만.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다양하게 그렇게 한번 시도를 해 봄도 좋을듯 싶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금액이 얼마일 때 수의계약을 합니까?
저희들 교육청에서는 1,000만원 이하일 때 수의계약이고 나머지는 전부 공개경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 1,000만원 미만은 수의계약을 하고 1,000만원 이상은 공개경쟁입찰을 한다.
예.
그런데 이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이것도 건설부 고시에 의해서 그렇게 합니까?
이 계약관계는 금액에 법에는 좀 금액이 상향되어 있습니다마는 여러가지 집행하다보니 제도상 문제가 있어서 이 금액 낮추는 건 우리 교육청 내규로 그래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에는 말이죠, 3,000만원 미만은 전부 수의계약을 하거든요?
예, 저희들도 3,000만원 미만으로 수의계약 했다가 제가 알기로는 여타 다른 지역에 불미스런 일도 있고 그래서 하여튼 시행을 금액을 낮춰서 1,000만원 정도로 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의계약하는 그게 나쁜 게 아닙니다. 꼭 공개경쟁입찰만 하는 것이 장점이나 좋은 점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경쟁을 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그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서 업자는 최저가를 써넣게 될 것 아닙니까? 그럼 수종이 그만큼 낮아져야 되고 싸구려를 갖다 심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1억 정도 되는 공사는 최저입찰이 아니고 저희들이 89.9%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아! 수종도 그리 합니까? 조경도 그리 합니까?
예, 같이 거기 들어갑니다.
얼마? 팔십구점 몇 프로요?
87% 약 87%입니다.
그러면 뭐 그리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좌우지간에 말이죠, 이 조경사업비가 그렇게 큰 액수가 아니니까 아주 양심적이고 또 공사 시공실적이 있는 회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회사들하고 수의계약을 하는 방법으로 공사를 함으로써, 조경사업을 함으로써 좀 우수하고 좋은 나무로 또 특성있는 나무도 골라가지고 그렇게 조경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윗분들하고 의논을 해서 그렇게 대책을 한번 세워보도록 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세요.
임종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천판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판상위원입니다.
감사자료에 관해서 몇 가지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76페이지 2003년도 중앙행정기관과 자체감사결과 감사원 감사결과 두 번째 지적유형별현황에 공금횡령, 유용이 3건 있고 그 다음에 80페이지 보면 2003년도 자체감사 실시결과 지적유형별현황에 공금횡령, 유용에 보면 2건으로 나와 있는데 이 차이가 무엇인지 그걸 좀 감사담당관이 나와서 답변해 주시겠어요?
감사담당관 이학수입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것은 1개 기관이 감사를 한 그런 실적이 아니고 76페이지에 말씀 주신 것은 감사원 감사결과 지적사항이고, 그 다음에 80페이지 2003년도 자체감사 실시결과로서 지적된 것이 2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 주체가 다른 것입니다.
그러면 위에 3건하고 밑에 2건하고 서로 내용이 완전히 틀리는 겁니까?
다른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그게 사실이라면 교육청 자체감사 결과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공무원 기강확립과 공무원의 행정행위가 적법하게 잘 처리되고 있는지를 잘 감사하고 또한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그 감사기능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담당 감사께서는 앞으로 감사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일이 생기는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저희들이 감사체제로서도 저희들이 개선해 나가지만 아까 교육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감사기능 말고도 자체정화노력을 기울이도록 그렇게 촉구를 하고 또 시민, 학부모감시체제 그것도 저희들이 늘 신고반 설치를 하든지 이런 방향으로 계속 확대해 나가면서 그런 문제가 개선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87페이지 한번 보면 기관별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보면 남부교육청과 북부교육청 이 두 군데 감사를 지적했는데 거기에 ‘지적사항이 없습니다.’ 써놨습니다. 왜 두 군데만 이렇게 감사를 하고 또 이렇게 지적사항이 없는지? 일반 고등학교는 대부분 지적사항이 있는데 이것과 대조적으로 그 업무량을 보면 학교보다 지역교육청의 업무량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지적사항이 없는 것은 공무원이 우수해서 그런지 아니면 감사시 감사담당 공무원들의 업무소홀로 그러한 것인지 거기 좀 설명을 해 주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남부교육청하고 북부교육청에 지적사항이 없는 것은 일반 고등학교하고의 직제상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지역교육청에는 전문성을 가진 공무원들로 직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고등학교에는 그러한 전문성을 가진 공무원들이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것은 그런 전문성에 의해서 일을 잘 처리한다는 그런 측면으로 볼 수 있고 일반 고등학교에서는 전문성이 부족한 사람들이…
전문성이란 뭘 말합니까?
계약업무나 시설공사감독, 관리 이런 면에서 지역교육청에서는 재무과가 설치되어 있고 또 시설과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는 그런 요원이 없는 관계로 업무미숙이나 이런 것…
다른 교육청에는 그럼 여기에 지금 감사를 안 한 겁니까? 돌아가면서 합니까?
예, 이건 저희들이 지정감사로서 2개 교육청과 당시에 7개 고등학교를 감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교육청에는 감사대상에 없었습니다.
담당 감사관실은 업무특성상 교육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한 초석이 되는 부서이므로 담당사무공무원들은 능력함양에 노력을 좀 해야 될 걸로 믿습니다. 특히 교직사회는 부조리가 학부모들이 학생들이 어떤 피해를 입을까 싶어서 음성적인 방법으로 신고되는 사례가 많은데 교직사회부조리신고센터를 운영하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교직사회의 부조리가 없어지도록 좀 관심을 갖고 방법을 강구해 주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시…
예,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5페이지에 보면 교실수업개선을 위한 지원활성화와 관련하여 인문고교학습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기 전에 먼저 부산일보 2030년, 3월 17일 9면에 난 것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게습니다.
‘파행과 편법 가르치는 인문고교’ 이런 게 한번 났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보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 취미를 개발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는 특기적성교육은 국어, 수학, 영어 등 입시관련 과목의 보충수업으로 변질된지 오래다. 희망자와 희망과목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는 지침도 완전히 사라져버렸다. 야간자습도 희망자에 한해 도서관이나 지정된 자습실에서 실시하게 되어 있음에도 전 학생을 대상으로 강제적으로 실시되고 있어 학생들의 선택권을 박탈하고 있고 정작 보충학습이 필요한 성적부진아나 지진아들의 학습기회마저 앗아가고 있다. 심지어는 성적우수자들을 별도로 모아 자습실을 제공하거나 고액 특강까지 실시하는 등 형평성에 어긋나는 비교육적 행위까지 일삼고 있다. 또 자율학습비는 일절 징수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지만 반장이나 학부모대표를 통해 음성적으로 받는 관행이 여전하다. 그렇지만 이를 단속하고 행정지도 해야 할 부산 교육청은 공문 한번 내려 보내 고는 아무런 제재조치도 하지 않고 있다. 한마디로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셈이다. 오히려 뒤에서는 부산의 학력신장을 위해 어쩔 수 없다며 옹호하고 있다니 기가 막힌다.’ 이런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거기에 ‘강제적으로 실시되어서 학생들의 선택권을 박탈한다.’ 그게 이 쓴 사람 말이 맞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조선백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천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은 제가 그 부분은 제가 파악하기로는 독자, 더 자세히 말하면 모 고등학교 선생님인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그분의 지적사항 중에서 전적으로 부정은 할 수 없겠지만 대부분의 내용이 조금 과장된 표현이 있는 건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단위학교의 자율학습이나 보충수업은 학생의 희망을 받아가지고 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하도록 조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서 학교의 학교장이나 또는 담임교사의 학생에 대한 관심이 높은 학교에서 조금은 무리가 있게 자율학습 내지는 특기적성교육을 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하기 어렵습니다.
자율학습비는 반장이나 학부모 대표를 통해 음성적으로 받는 관행이 여전하다. 자율학습비 받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율학습비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학생 개개인의 부담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 학부모의 음성적인 지출로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의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자율학습비는 받기는 받는데 학교운영위원회를 거쳐서 받습니까?
특기적성교육비는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지만 자율학습비는 받지 않습니다. 이름 그대로 자율학습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거짓말이네요?
제가 보기에는 관심 있는 학부모가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선생님들이 수고하시니까 그 부분 일정 부분에 대해서 도와드린 일이 있는가 모르지만 거기 보도된 대로 획일적으로 아이들을 통해서 자율학습비를 받아서…
그게 ‘반장이나 학부모대표를 통해서 음성적으로 받는 관행이 있다.’ 이것은 거짓말이네요, 그죠?
제가 관행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받는 학교도 있습니까?
획일적으로 받는 학교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공문 한번 내려보내고는 아무런 제재조치도 가하지 않고 있다?
그 부분도 전적으로 동감할 수 있는 없는 것이 저희들이 특기적성하고 자율학습에 대해서 금년도만 하더라도 4회에 걸쳐서 공문이 내려갔습니다. 지침을 위반하지 않도록 하고 직접 담임장학사가 현장에 나가서 조금 의심스럽다는 학교를 직접 지도를 수 차례 하고 있습니다.
부산교육이 기초학력, 학력신장하고 3번에 넉넉한 따뜻한 마음을 가진 인성함유하고 이게 아이러니하고 이율배반적인데 이 두 개를 어떻게 조화를 시켜서 교육을 시키겠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학생의 교육은 한 면은 지적인 능력의 신장이고 한 면은 바람직한 인간으로서의 됨됨이, 인성교육입니다. 그래서 학력과 인성은 수레의 양 바퀴와 같은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교육해야 되는데 다만 현 제도, 사회적인 구조 이런 면에서 학력 쪽에 조금 더 신경을 더 쓰는 부분은 부인을 하기가 어려운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학력신장 이것 때문에 엄청나게 미래교육에, 인간이 살아가는 어떤 미래 엄청난 저해요소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다소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현실제도가 대학입시라고 하는 큰 발등의 불 그것 때문에 어쩌면 학부모의 의식이나 학교에서 그런 쪽에 조금 무게를 더 두고 지도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인간이 공동체로서 살아가는데는 치열한 경쟁도 중요하지만 나의 행복이 타인의 실패… 요즘 애들이 쓰는 말입니다. 나의 행복이 타인의 실패로 이어지고 나의 패배가 타인의 행복을 추구한다 이런 말들을 쓰고 있어요, 아이들이. 그런데 치열한 경쟁만 애들에게 캄퍼티션(competition)만 이렇게 길러가지고 미래가 정말 어떻게 될까 참 암담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면서 밑에 또 넉넉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인성함양 과연 이게 나는 위의 것을 강조하면 과연 밑에 넉넉하고 따듯한 마음이 되겠느냐 싶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하는 교육전문가들이니까 정말 인간이 지금 너무나 악해지고 사악해 집니다. 지금 PC에서는 애들 노는 오락기에서는 들여다보면 계속 사람을 차서 죽이고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고 인간의 감수성에 악만 지금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이런 말을 해서 될는지 모르겠는데 국민학교 3학년 교실에서 학생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뭘 해주면 좋겠느냐고 이렇게 쓰라고 그러니까 전부 다 참 죄송한 말입니다. 성교를 붙여주면 좋겠다, 국민학교 3학년 교실에서. 며칠 전의 일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그 학교 선생님이 깜짝 놀라 정신을 잃고 그 주위에 학교주위에 PC방을 들여다보니까 초등학교 들어가는 PC방에 전부다 그런 내용들이 다 들어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른들은 애들이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하고 무엇을 생각하고 노는가를 너무나 모르는 이런 사항들입니다. 계속 그네들 가슴속에 무엇이 지금 싹트고 있고 그네들 가슴속에 싹트고 있는 것이 미래의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교육전문가님들은 정말 행복한 인류미래를 위해서 정말 포기하지 말고 희망을 잃지 말고 끝까지 작은 것이라도 고집을 하면서 이 교육에 확실하게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그 부분을 관심을 더 가지고 노력해서 방학에 마음 편하게 성장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천판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은위원입니다.
우리 서림초등학교 부지매입에 대해서 좀 묻도록 하겠습니다.
애초에 서림초등학교 부지가 몇 번지에 매입을 했습니까?
그것은 아무래도 서부교육청에서 답변하는 것이…
서부교육청교육장 오갑도입니다.
지금 이상은위원님 질의하신 서림초등학교는 사하구 장림동 1144-1번지 일원이었습니다.
그게 부지면적이 몇 평이었습니까?
1만 900㎡, 3,297평이었습니다.
3,297평. 이게 매입완료된 시기가 언제죠?
매입완료된 시기가 97년 10월 20일 학교부지로 매매계약 체결을 했습니다.
체결해 가지고 잔금까지 다 치른 날짜가 이 날짜입니까?
예.
그렇죠. 그런데 97년 12월 20일부터 해서 학교신축을 하고 있지 않다가 이번에 위치를 변경했죠?
예, 그렇습니다.
위치를 변경하게 된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그게 99년 3월 1일 개교예정으로 학교부지 매매계약을 체결을 했었는데 IMF 여파로 인해서 동원아파트 공사가 중지됨에 따라서 개교일정이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98년 12월 31일 학교보건법 일부 개정으로 인해서 그 부지에 학교가 설립이 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합시다. 시간도 없고 하니까.
12월 31일날 학교보건법 일부 개정으로 인해가지고 학교를 신축할 수 없게 되었지 않습니까?
예.
그로부터 99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지역청에서 취한 조치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그래서, 언제부터요?
그러니까 98년 12월 31일날 학교보건법이 바뀌면서 그 부지에다가는 학교를 지을 수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99년 1월 1일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 약 4년간 우리 지역청에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그러니까 그 부지에는 학교가 들어설 수 없다는 보건법에 따라서 이제 학교부지를 대체할 수 있는 선정하는 그런 기회가 아직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IMF로 인해서 아직 동원개발이 아파트공사를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여건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냥 있었다 이 말씀이죠?
예. 그래 가지고 여건이 되어서 협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 때부터 학교부지를 물색했습니다.
동원아파트 준공이 언제 언제로 몇 차례 연기된 줄 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게 여섯 차례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여섯 차례, 한번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여섯 차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는 제가 확실하게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99년 원래 3월 1일날 개교예정으로 부지를 매입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IMF로 인해 가지고 아파트공사가 지연이 됨으로서 준공날짜는 계속 입주시기를 늦추었습니다. 그 때마다 그러면 학교도 따라서 계속해서 2000년도 입주할 것인지 2001년도 입주할 것인지 거기에 맞추어서 학교계획도 같이 따라가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었거든요. 전혀 그런 것이 없다가 이번에 사하구청 화물주차장하고 부지를 맞교환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게 2002년 11월에 와서 동원아파트 건립공사가 본격적으로 재개되고 그 때부터 협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 때부터 부지선정…
그러니까 그 때부터 그렇게 된 것이죠?
예.
지금 현재 기이 3,297평으로 부지를 매입했던 것이 지금은 2,076평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는 교실이 몇 개정도 나옵니까?
지금 40학급 규모로 지금 설립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이 당초에 1144-1번지 일원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공동주택 신축예정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있으니까 이번에 교육장께서도 잘 알다시피 학교부지 문제로 지역민들한테 여러 차례 설명회도 하고 곤란을 많이 겪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지금 현재 작은 부지면적이지만 공동주택 신축예정지들이 많이 있으니까 좀 넓힐 수 있는 것만큼 꼭 40학급으로 한정하지 말고 그것을 고려를 한번 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4년 동안 아무 그것 없이 이렇게 방치해 놓았다가 이제 4년 뒤에 지금 현재 부지로 지금 이렇게 되었는데 만약에 이게 공용토지가 아니었고 사하구청에서 쓰는 것이 아니었으면 이번에 학교를 지을 수도 없었어요. 그것은 인정하시죠?
그런데 98년 12월 31일날 학교보건법 일부 개정으로 인해서 그리고 난 뒤에 가만히 있은 것은 아니고 3월부터 해서 가만히 있는 것은 아니고 아마 학교부지를…
학교부지를 4년 동안, 금방 답변 그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2002년 11월달에 동원아파트 협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 때부터 움직였다. 동원아파트는 기이 짓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당초 부지에는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못 짓게끔 확정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반드시 확보를 하도록 무슨 대응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다가…
전혀 없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금방 그렇게 답변하셨잖아요. 2002년 11월에 동원아파트 협의가 왔기 때문에 그 때부터 움직였다고 그렇게 답변하셨잖아요?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아직 하여튼 선정은, 물색은 한 것 같습니다.
물색은 전혀 없었습니다. 전혀 없었고 앞으로 이런 건, 꼭 서림초등학교 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이렇게 발생할 소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말고 이 동원아파트는 당연히 들어선다고 그것은 예정하는 것 아닙니까? 학교 거기에다가 못 짓는다. 그러면 그 때부터 움직여야 되는데 너무 늦게 시작을 하고 결국 움직였다는 것이 제1안 부지 제2안 부지 내 가지고 2안 부지는 민원 때문에 도저히 2002년도 개교를 못한다. 대안이 없다 그것 아닙니까? 만약에 그 때부터 움직였으면 6년 동안 왜 민원을 해결하지 못한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전혀 안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꼭 우리 교육장께 이것을 나무라는 것이 아니고 전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금방 이것은.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제 서부교육장님께서는는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광역시 교육청 재산이 있죠? 우리 광역시 교육청 재산은 점유하고 있는 곳이 있죠? 주택이 들어서 있거나 아니면 다른 용도로 민간인이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 있죠?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저희들 공유재산중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건수가 몇 건이냐 하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엄청나게 많은 건수 중에 총 부과금액이 6억 7,000만원입니다. 최종 부과금액이 6,700만원 중에 완납한 것은 고작 1,000만원도 안되요, 1,000만원도. 완납한 것이 약 1,000만원. 그러면 이 많은 교육청 재산을 6억 7,000만원이나 연체를 시켜놓고 이렇게 있는데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우리 본청 같은 경우에는 매점, 교직원 식당, 급식소 이것만 완납이 된 상태고.
제 기억으로는 그렇게 미납된 금액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수치는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확인이 아니고 자료 낸 게 그러면 이것을 엉터리로 낸 것입니까? 지금 이게 2003년도 8월 27일날 제가 서면 요구해 가지고 받은 자료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전부 체납처분이고 그 다음에 불납결손입니다. 그 다음에 전부 주거용입니다. 거의 주거용이거든요. 이게 점유한 시기도 보면 71년 이후, 68년 이후, 80년 이후, 92년 이후, 96년 이후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이렇게 있는데 이것 앞으로 어떻게 연체료 이것을 받아들일 것이며 또 71년 이후, 82년 이후, 92년 이후 이렇게 계속 연체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이상은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있는 것은 사실인데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총괄관리팀을 이미 발족을 했습니다. 지역청하고 해서 합동으로 해서 무단점유지 총괄관리팀을 구성을 해서 지금 실태조사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했고 그게 경우에 따라서는 도저히 징수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딱한 사정에 있는 그런 케이스도 있고 해서 경우에 따라서 결손처분할 부분은 결손처분을 하고 좀 이렇게 받아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도저히 받아낼 수 없는 딱한 사정이 아니고 여기에 약 150건 중에 대 여섯 건만 받고 나머지 140건 이상을 못 받았는데 뭘…
그러니까요. 그런데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어려운 사정에 있는 케이스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그러면 150건 중에 네댓 건 빼고 145건이 전부다 어렵다는 말입니까?
아니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재산조회라든지 정확하게 실태를 파악해 가지고 아주 어려운 케이스는 결손처분을 해서 정리를 하고 그 나머지 납부할 능력이 있는데도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런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납부할 능력이 아니고 무조건 임대료만 매기고 안내면 연체료만 먹이고 이렇게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받으려는 의지를 한 번도 보인 적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냐하면 지금 현재 본인이 사망했습니다. 본인이, 점유하고 있는 본인이 사망해 가지고 불납결손을 시켰어요. 그러면 본인이 점유해 가지고 사망을 했으면 또 다른 사람이 누가 점유를 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점유자가 사망을 했으니까. 그러면 그 점유자도 지금 파악이 안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본인 사망 후에 아들이 살든 며느리가 살든 그 점유자가 바뀌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까지도 파악이 안되어 있을 정도라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대로 계속 변상금만 먹이고 안되면 연체로만 먹이고 그렇게 해서 이것을 받고자 하는 의지를 지금까지 보인 적이 한번도 없다는 그게 문제라니까요.
그런 지적이 전에부터도 있고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무단점유지 총괄관리전담팀을 별도로 본청하고 지역교육청의 재산담당자를 중심으로 해서 구성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내년도 감사 때 기대해 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실태도 파악하고…
이번에 그렇게 가동을 한다고 하니까 내년 감사 때 기대해 보겠습니다.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그러니까 말로 하시지 마시고 내년 감사 때 결과를 보여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멸실현황에 있어서 우리 각 학교라든지 지역청이라든지 본청에 그 동안에 소각기를 많이 설치했죠? 소각기. 소각로, 소각로.
예전에 학교마다 그런 소각로가 이렇게 설치되었다가 환경에 아주 나쁜 영향을 미친다고 해서 몇 년 전부터 철거하는 그런…
아직 제대로 파악이 안된 것 같으니까 이것은 서면으로 제가 자료를 요청 좀 하겠습니다. 본청, 지역청, 각 학교 소각로시설비가 총 금액이 얼마나 들었는지 그것을 파악을 해 가지고 서면으로 제출 좀 해 주십시오.
예.
그 다음에 법정부담금 학교전입금 여기에 대해서 좀 묻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학재단 법인전입금이 교직원 연금부담금하고 건강보험료는 의무사항이죠? 법인에서 부담해야 되는 의무사항이죠?
예.
그 다음에 의료보험료하고 재해보상금은 의무사항은 아니죠? 맞습니까? 이 4대 보험이 의무사항입니까? 아니면 앞에 이야기한 2개만 의무사항입니까?
평생체육과장! 잠깐 발언대로 좀 나와주십시오. 거기는 좀…
우리 1교 1운동 예산지원 현황 있죠?
예.
지금 현재 자료에 의하면 1교 1운동 예산지원 현황이 지금 현재 133개교에 216개 팀에 1,234명이라고 이렇게 지금 자료에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초등교 133개교.
예.
그런데 지금 이 자료는 오늘 아침에 제출한 자료는 뭡니까? 학교 운동부입니까? 아니면…
등록되어 있는 선수 수와 팀 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등록되어 있는 선수는 학교에서 정식으로 육성하는 그 운동부라는 말입니까? 아니면…
모든 것을 다 포함시켜가지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육성하는 그 운동부 외에 또 등록인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자료는 학교운동부에 등록되어 있는 그 운동부에 지원하는 그 금액입니까?
그 금액 아니고 사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국소년체전 그리고 전국체전 그리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비인기종목에 한 해서 기구구입 등을 지원한 것, 그 다음에…
그러면 그게 결국 운동부 지원이네요?
예, 운동부지원입니다.
1교 1운동 예산지원은 운동부에 대한 지원이 아닙니다. 운동부에 대한 지원이 아니고 1교 1운동 이것은 한 학교에 한 가지 운동을 할 수 있도록 권장을 여러 명이 다 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하고 그 중에서 특출한 아이가 있으면 선발을 해서 엘리트체육으로 보내고 하는 그 취지거든요.
생활체육을, 예 맞습니다.
그 취지인데 그 1교 1운동에 대한 예산지원은 전혀 없는 것 같거든요. 자료를 보면. 운동부에만 지원을 하고. 확실히 대답을 해 주세요. 그래야 다른 질의를 하지. 그렇습니까?
지금 현재 자료는 엘리트체육 중심으로 지원했습니다.
그렇죠. 지금 현재 한 학교에 한 운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예산지원을 전국적으로 지원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운동부에만 지원하지 말고 각 학교에 지원 좀 하도록 하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안 묻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기술직 정원에 대해서 좀 묻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그것도 국장님 것입니까?
예.
지금 현재 학교 신축공사가 교육청에서 지역청으로 작년 조례에 의해서 넘어갔죠? 고등학교까지 넘어갔습니까?
아니, 초․중부분만 내년 3월 1일자로 이관될 예정입니다.
초․중만?
예.
고등학교는 그대로 본청에서 하고?
예, 그렇습니다.
조례상에 그렇게 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까? 지금 현재 각 본청하고 지역교육청의 정․현원 현황이 있습니다. 본청에 41명이고, 맞습니까 정원이?
예.
이것은 언제 정원입니까? 언제 정해진 정원입니까?
현재 정원인데 이 부분이…
현원은 39명이고 이 정원으로 직제가 정해진 것이 언제냐고요. 오래 전의 일이죠?
그게 최근에 저희들이 증원한 그것은 없습니다. 몇 년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묻고자 하는 것이 다른 게 아니고 앞으로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신축학교가 본위원이 고등학교까지 지역청으로 넘어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다 하니까 지금 고등학교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동부가 2004년도부터 2008년까지 5년간 신축이 4개입니다. 서부가 8개, 해운대는 무려 30개입니다. 30개교. 그 다음에 북부는 19개교. 그런데 본청에는 초․중이 지역청으로 넘어갔으니까 정원조정을 해야 된다는 이 말입니다, 기술직 공무원들은. 본청에다가 41명을 놔두고 해운대 같은 경우에는 30개 학교가 신축이 될 것인데 13명을 두고 또 동부나 이런 데는 4개 학교, 5년 동안 4개 학교 합니다. 그런데 13명. 이것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정원조정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당연히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루어져야 되고 저희들이 내년 3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업무가 상호 이관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인력배치 관계를 작업을 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숫자는 저희들 2008년까지 중기 학생수용계획에 따른 학교신설 숫자입니다마는 그게 사실은 실제 저희들이 신설하게 될 때는 그 정도까지는 안됩니다. 대체로 교육부에서 주는 신설재원이 저희들 요청하는 것만큼 안 주기 때문에 물량은 반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보는데…
반 이하로 떨어져도…
알고 있습니다. 지역청별로 시설공사 물량이 많이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사정을 감안한 인력배치계획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원조정은 조례가 바뀌어야 되죠?
정원은 저희들이 총정원제이기 때문에…
총정원제로 합니까?
예. 증원이 안되면 조례개정은 안해도 되고 규칙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여튼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학교법인 전입금?
예. 그건 사립학교에 지금 현재 법정부담금이 크게 세 종입니다. 연금부담금 그 다음에 재해보상부담금하고 국민건강의료보험인 건강보험부담금 이 세 가지 법정부담금 종류가 있고 지금 연금법이라든지 국민건강보험법 상에 기본적으로 법정부담금의 학교설치․경영기관인 법인이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게 되어 있는데…
의무사항이죠, 이게? 의무사항으로 법인이 부담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 밑에 단서가 또 있습니다. 부담을 하되 학교경영기관이 전액을, 법정부담금의 전액을 부담할 수 없을 때는 그 부족액을 학교에서 부담할 수 있다 해 가지고 학교에서 부담한다는 게 결국은 저희들 사학 재정결함보조입니다. 재정결함보조에서 많이 부담을 하게 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연금부담금하고 건강보험료 이건 법인에서 의무적으로 부담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단서조항에 의해서 지금 교육청에서 지원해 준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런 셈입니다. 법인이 대부분 다 영세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2000년도부터 2003년까지 이걸 보면 2000년도에는 법인전입금이 13%였습니다. 2001년도에는 13.9%였어요. 2002년도에는 뚝 떨어진 12.3%입니다. 2003년도에는 9월 30일 현재 5.1%입니다. 국장께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런 식으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누가 법정전입금을 내겠어요?
저희 이렇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법인의 전입금부담률이 좀 떨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수익용재산 중에 특히 현금재산 많이 있고 한데 그런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금리가 계속 많이 떨어진 그 원인으로 이래 지금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아니고, 어쨌든 독려해 가지고 받을 수 있도록끔 애를 쓰셔야죠.
그런 노력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작년 사무감사 때도 이야기가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수익용재산 중에서 수익성이 좀 낮은 부분은 자꾸 고수익용으로 전환을 한다든지 그리고 업무보고에도 있습니다마는 사학기관 경영평가를 할 때 이런 자구노력이나 이런 부분들을 평가영역에도 반영하고 해서 여러 가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나라의 사학법인들이 대체로 굉장히 영세합니다. 영세해서 무작정 사학법인에 부담을 좀…
영세해서 TV 창고에 넣어놨다가 팔아먹고 그래 합니까?
그런 부분은 아주 좀…
이건 영세라기 보다는 도덕적인 문제입니다. 학교를 설립할 때 이런 이런 건 부담해야 된다면 그건 당연히 부담하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설립을 했을 것 아닙니까?
우리나라 사학이 지금 많이 들어선 게 50년대, 60년대, 70년대 그 사이인데 대체로 그 때 학교가 설립될 때 기본재산이란 것이 대체로 임야, 전답 이런 식으로 수익성이 없는 재산이 많았습니다. 그런 기본재산을 가지고 출발했기 때문에 현재까지도 어떤 법인의 수익재산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일부 사학재단에서는 땅 팔아가지고 돈 많이 번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학에 따라서는 그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법인전입금 한 푼도 안 냈습니다, 몇 년 동안. 좀 챙겨보십시오.
예, 저희들…
그 다음에 초빙교장제에 대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초빙교장 현황 보면 초등학교가 열 다섯 분이 지금 초빙교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중등학교는 세 분?
예, 그렇습니다.
초빙교장은 국․공립, 사립 할 것 없이 아무 곳이나 가능합니까?
아닙니다. 공립학교만 가능합니다.
공립만 가능하고,사립은
사립은 지금 저희들이 임용권이 없기 때문에 초빙교장으로 임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공립만.
이 초빙교장제 목적이 뭡니까?
단위학교의 학교 경영을 보다 효율적으로 해서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을 비롯한 시설면 모든 면에서 학교를 좀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초빙교장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정년 채우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긴 합니다만 저희들이 그 절차를 준수를 하기 때문에 초빙교장으로 가는 분들이 그런 쪽으로 이렇게 봐지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근본 목적을 벗어나서 저희들이 초빙교장제를 실시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여기 열 다섯 분하고 중등 세 분하고 열 여덟 분 중에 다 정년 안됐죠?
지금 저희들이 초빙교장제 기본이 정년을 3년 이상 남은 사람에 한해서 초빙교장으로 초빙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초빙교장으로 취임하려면 왜 초빙을 하는가 이유서 그런 걸 제출하죠?
그렇습니다.
그 제출된 걸 좀 볼 수 있습니까?
그 자료를 지금은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필요하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부산시 뿐만 아니라 경남에도 마찬가지고 원래 초빙교장제 취지가 벽지학교라든지 그 다음에 애니매이션고교라든지 특수한 학교 그런 이런 쪽에 하도록 만들어진 게 초빙교장제입니다. 그런데 그걸 악용해서 정년만 채우려고 지금 그렇게들 다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초빙교장제에 대해서 이렇게 신청하고 하는 그 심사는 누가 합니까?
저희들은 심의는 학교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초빙교장제는 그 과정이 초빙학교로 정해지면 학교에서 초빙요건을 정해서 저희 교육청에다 보고를 하면 저희 교육청에서는 초빙요건을 공고를 하게 됩니다. 그 공고에 따라서 교장선생님들 중에서 당해 학교에 초빙공모를 당해학교에 내면 당해학교에서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거기에서 이 분이 초빙교장으로 적격여부를 판단해서 그 순위에 의해서 1, 2순위를 저희 교육청에 초빙으로 재청을 하면 교육감님이 특별한 하자가 없는 이상 1순위를 교육부에다 초빙교장으로 임용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만 묻겠습니다. 동평초등학교, 1번으로 순번이 올라왔기 때문에 동평초등학교로, 이 분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하여튼 이 분이 동평초등 학교에 뭡니까, 초빙교장으로 올라왔을 때 이 분 혼자만 올라왔죠?
지금 단위학교에 한 사람만 초빙공모를 하게 되면 초빙 자체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복수 이상의 초빙공모를 해야…
그러면 초빙교장 하기 전에 이 분은 전임지가 어디였습니까?
해송초등학교 교장으로 있은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우리 원어민교사 있죠?
예.
원어민교사.
예, 있습니다.
원어민교사에게 우리 주택 제공을 합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식으로, 전세를 얻어줍니까, 아니면…
전세를 얻어줍니다.
전세를 얻어줍니까?
예.
그러면 전세를 얻어주면 전세주택에 대한 전세권 설정을 합니까, 어찌됩니까?
전세권 설정을 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 원어민교사가 업무보고서상 보면 스물 한 분이던데 맞습니까?
예, 21명입니다.
그러면 스물 한 분 각기 다 이 전세주택을…
지금 그걸 자기들이 전세를 해달라고 원하는 사람은 전세를 저희들이 설정을 해서 주택을 주게 되고요, 아니고 자기가 따로 얻어서 자취를 한다든지 하겠다는 사람은 그쪽으로 월 30만원의 주택지원을 해 줍니다.
그러면 전세주택을 얻어준 분은 몇 분이죠?
스물 한 명 중에서 세 사람만 별도로 우리가 30만원 지원하게 되고 나머지는 모두…
열 여덟 분은 전세주택을 얻었다?
그렇습니다.
열 여덟 건 다 전세권을 설정했다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전세권 설정할 때 1순위입니까, 아니면 2순위입니까, 3순위입니까?
지금 전부 1순위로 저희들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전부 1순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1순위면 전세금이 전혀 떼일 이유가 없다 그렇죠?
저희들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경남도 같은 경우에는 전세금 떼인 게 많아가지고 그래서 혹시 부산에는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한번 여쭤본 건데, 알겠습니다. 다음에도 이건 철저하게 그렇게 좀 챙겨 주시길 바랍니다.
예, 수시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학교 환경위생정화위원회에 대해서 좀 묻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환경위생위원회 심의를 할 때 학교장의 의견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됩니까?
학교장의 의견이 전적으로 반영되지는 않습니다. 참고하게 되는데, 가능한 학교장 의견을 반영하려고 애를 쓰는데 그걸 반영할 때 실제 현장답사를 해 보고 학교장의 의견하고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 또 반영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장 방문을 누가 합니까? 우리 공무원이 합니까, 아니면…
지금 정화위원회 위원들이 현장방문을 하게 됩니다.
학교 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되어 있는 시설해제신청 위치도를 제가 다 받아 있습니다. 위치도를 보면 의심스러울 정도로 심의가 되었더라고요.
지금 저희들이 지역청 단위에서 그게 심의를 하고 나서 이게 사유재산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심판을 청구하게 되면 저희들 교육청에서 다시 걸르는 장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떤 전형에 의해서 결정나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2003년도 9월 것까지 하면 9월말 현재 143건 했는데 현장방문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저희들은 지금 현장방문을…
아니, 공무원들은 하는 걸 제가 봤고…
제가 서부교육청에 근무할 때도 보면 반드시 거기 있는 위원들이 현장방문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렇게 현장방문을 열심히 하는데 이렇게 규칙도 없이 이렇게 동의가 되고 부동의가 되고 이렇게 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저희 학교 환경위생정화위에서 심의를 할 때는 여러 가지를 감안하게 되는데 그 청구장소의 위치가 다같은 지역이라도 거기가 학원밀집지역이냐 아니면 유흥가냐 하는 그런 측면도 있고, 아이들의 주통학로냐 아니냐 하는 그런 측면, 아까 말씀드린 학교장의 의견, 앞으로 이 부분이 어떻게 발전될 것인가, 유흥가로 될 것인지 아니면 교육부분이 충분히 감안되어야 할 그런 부분인지 이걸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심의를 하게 됩니다.
그건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안되니까 안타깝다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 학교 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하는 조례라든가 그런 게 있습니까? 규칙이라든지 규정이라든지.
예, 지금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 상에 어떻게 어떻게 한다는 그런 것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기준이.
지금 조례에 정화위원회 위원들의 구성을 저희들이 명시를 해 두고 있는데…
구성만 되어 있고 심사기준이라든지 이런 기준에 대해서는 조례에 명시된 게 없죠?
구체적으로 적시를 해 주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국장께서 그렇게 자신을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행정사무조사를 해도 전혀 문제될 게 없다 라고 100% 자신할 수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여기에 자신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전부 현장방문 나가가지고 그렇게 보면 다 나가가지고 한다면 그만큼 자신 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은 합리적으로 이 부분을 한다고 보는데…
제가 이 책을 세 권을 받았는데 세 권을 접어놓은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장난이 아닐 정도로 동의와 부동의, 부동의 해야 될 걸 동의를 해 준 것도 많고, 학교 세 개가 겹쳐있어요, 학교 세 개가 둘러싸고 있는 거기도 동의해 주고, 저기 멀찍이 190m 떨어져 있고 주통로도 아닌데 거기는 부동의 되고, 그런 게 수두룩합니다. 그렇게 수두룩한데도 꼭 현장방을 했다 하고 그렇게 하니까, 그리고 학교 세 개 둘러쳐진 거기 학교장 전부 다 반대했어요. 그런 데도 동의가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정화위원회 위원들의 판단사항이 되어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가지고 판단을 잘했다 못했다고 이렇게 판단하기는 좀 어렵다 저희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보는 눈들은 다들 비슷합니다. 열 다섯 분씩, 거의 동부만 열 한 분이고 서부, 남부 열 다섯 분, 동래 열 다섯 분, 북부, 해운대 열 세 분으로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이. 한 두 분이 보고 한 두 분이 결정할 것 같으면 그 사람 시각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만 이렇게 많은 인원들이 현장방문을 하고 한다면 상식을 가지고 하는 있는 사람 같으면 이게 그런 식으로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제가 심의과정을 보니까 위원들이 열 다섯 분이 있으면 의견이 일치가 안될 때는 무기명투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기명투표에 의해서 많은 쪽으로 동의, 부동의로 이렇게 결정하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주관적인 판단이 있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이걸 딱 자르기는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까 서림초등학교 제가 학교 교실에 대해서 우리 서부교육장께 좀 챙겨보라고 말씀을 했는데 국장님, 그것 들으셨죠?
예, 알겠습니다.
그쪽 지역이 앞으로 아파트라든지 공동주택 수요가 계속 늘어날 예정인데 그런 것 생각 없이 그냥 지어놨다가 나중에, 거기에는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용지 없습니다, 학교용지가. 그래 그걸 내다보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조치를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서면으로 요구를 하고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도서관활성화 자금지원현황 그 다음에 사서보조원 배치현황, 학교도서관 이용학생수, 학교별 도서관의 장서보유실태 그 다음에 학교부지내 사유지현황, 학교부지내 사유지반환 또는 매입요구현황, 학교내 응급환자 발생으로 119구급대 또는 경찰차 등에 의해 호송된 건수, 응급환자 발생시 인근병원과 협약이 체결된 학교수, 학교별 학생들의 양호실 이용실적, 이건 교사하고 학생하고 구분해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실 약품수입예산 및 재고 조사현황, 간단하게 하나 더 묻겠습니다. 자율연수제도에 대해서 하나 묻도록 하겠습니다.
자율연수제도가 시행연도가 언제 시행을 했습니까?
1998년도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98년도부터요?
예.
그러면 자율연수라는 게 선생님께서 원하는 연수기관에 가서 연수를 받고 교육청에 보고하고 이러는 겁니까?
자율연수는 아무 연수기관에 가는 것이 아니고 그 연수기관이 특수분야 연수기관으로 교육청에다 지정요청을 하게 되면 그 지정요청서를 교육청에서 검토를 해서 적격으로 판정이 되면 연수기관으로 지정을 하게 됩니다. 지정을 받으면 그 연수기관에서 연수개설을 하게 되면 선생님들이 거기 가서 연수를 받게 됩니다.
자율연수를 받으면 가점이 부여됩니까?
지금 승진규정에서 연, 앞으로 개정되면 좀 달라집니다만 현재까지는 120시간의 자율연수를 받으면 당해연수에서 승진규정에서 0.08점의 가점이 붙게 됩니다. 이 부분이 다음에 교감자격연수나 승진될 때 가점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금년도까지는 자율연수를 세 종류를 해서 반영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의 폐단 때문에 개정 규정에서는 연 1회 정도, 60시간 정도로 이렇게 해서 받으면 적용이 되도록 그렇게…
아! 60시간 받으면 0.08점을… 실제로 이 자율연수제도 이게 점수를 받기 위해서 점수 받는 그것으로 전락했다 그런 것도 있고…
다소 지난 과거의 승진규정에서 세 개를 반영할 때는 그런 부분의 지적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무허가 건물에 있어서 지금 토지소유권부적합 등등 이렇게 지금 여러 가지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빠른시일 내에 해결하도록 하십시오. 무허가 건물.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백선기위원님 간단하게 질문해 주십시오.
백선기위원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설유치원 신․증설 담당과장님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주수덕입니다.
수고하십니다.
단설유치원이 내년도 연산초등학교에 2004년 3월에 개원이 됩니까?
예.
몇 반이 개원됩니까?
여섯 개 반입니다.
여섯 개 반입니까?
예.
네 개 반이 아니고요?
예.
그 주위에 여기에 연초 업무보고에도 보면 사립유치원이라든지 유아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곳에 피해가 없도록 절대아동수를 파악해서 하겠다라는 그런 말도 있고요, 그래서 그 주위에 사립유치원 원아의 현원 정원이라든지 어린이집 현원 정원을 파악해 보셨습니까?
예.
어떻게 했습니까?
그 주변에 지금 신설코자 하는 연산단설유치원과 0.4km 떨어진 브니엘유치원 정원 80명…
아니, 우리 초등학교를 반경 1km로 봅니까?
초등학교 학구가 반경 1km…
우리가 보통 보면은 수용인원을 파악해 줄 때 보통 반경 1km로 보지 않습니까?
예.
보죠?
예.
반경 1km로 봤을 적에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정원과 현원이 몇 프로입디까?
지금 연산항도어린이집이 정원이 53명인데 현원이…
아니 아니, 지금 시간이 바쁘니까 한 원 한 원을 말씀하시지 마시고 사립유치원이 반경 1km 내에 몇 개의 원이 있는데 정원 대 현원이 몇 프로다. 어린이집이 몇 개 원이 있는데 정원 대 현원이 몇 프로다 그 말씀만 한번 해 보십시오.
1km 이내에 유치원은 2개원이 있습니다. 정원이 320명인데 현원은 170명입니다. 어린이집은…
아니, 유치원 방금 그게 몇 프로 정도 현원이 있습니까?
약 50% 정도…
50%입니까? 현원이 그럼 50% 있다 그죠?
예.
그럼 어린이집은요?
어린이집은 정원이 71명인데 현원이 81명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사립유치원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원장님들이 유아교육을 그래도 백년을 꿋꿋이 지켜왔습니다. 우리 시 교육청이 사립유치원하고 유치원 신․증설하기 경쟁합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아이 수가 부족한데 왜 그런 곳에 자꾸 단설유치원을 예산 없다고 타령하면서 거기에 신․증설합니까? 유휴시설이 얼마든지 있잖아요?
그래 연산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현대화 재개발사업 시행하면서 연산초 병설 어린이집 시설을 철거하고 폐지하는데 대해 주민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그 때 반이 몇 개 반이었습니까?
그 때 정원이…
반이 몇 개 반이 있었습니까? 그 당시에. 그 당시에 유아방이 안 있었어요?
예, 예. 유아방입니다.
몇 반이 있었습니까?
46명 정원에 33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6개반을 하면 3×6=18, 180명이 정원이 되죠? 몇 명이 정원됩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기존 연산병설유치원이 4학급에 120명이 있습니다.
아니, 6학급을 내년 2004년도에 개원하신다면서요?
예.
그러면 반당 인원을 몇 명으로 봅니까? 이십 몇 명 봅니까?
과장님! 그것 다 접어두고, 왜 지금 사립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 시설이 남아도는데 왜 거기에 자꾸 단설유치원을 설립합니까? 그 말씀 대답해 보세요.
연산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기존 유아들을 같은 규모로 수용하기 때문에…
아니, 그게 작년에는 그게 전에는 유아방으로 있을 때 아이 수가 사십 몇 명이 있었다면서요?
예, 46명입니다.
그런데 6개반을 만들면 아이 수가 약 180명 되죠? 150~160명 되죠, 정원이? 그럼 그 주위에 아이들이 지금 없잖아요? 그리고 학부모들이 원한다고 얘기하시겠습니다만 단설유치원은 4~5만원만 하면 되요. 사립유치원에 교육비 17~18만원 내야 되는데 어느 누가 그걸 좋아 안 하겠어요?
지난 2003년도에 신년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교실에 특수아도 함께 병행해서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기에 보면 8월 25일날 우리 부산광역시에다가 장애인 편의시설에 따른 시비지원 협조요청에도 보면 만5세아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어요. 지금 아이 수는 줄어가지고 없는데 그런 곳에 계속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 말입니까? 과장님께서 사립유치원 만약에 그 주위에 유치원을 하고 있는데 그 유치원에서 17~18만원 교육비를 받아야 되는데 3~4만원짜리 그래 떵떵거리는 집을 지어가지고 애들 모집하면 과장님은 어떻겠습니까? 왜 그래 사립유치원 원장님들 마음을 그렇게 못을 박습니까? 왜 그런 행정을 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연산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그런 특수한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무슨 특수한 경우입니까?
현대화 재개발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유아방하고 병설유치원하고 통합하는…
거기에 그러면 40명이 있었으면 한 두 반을 해가지고 그 아이들만 수용해 주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기존 병설유치원도 있습니다, 4학급이 있습니다.
4학급과, 그러면 지금 정원과 현원이 몇 명입니까?
예. 거기에 제가 잠깐 조금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거기에 지금 사실상 연산초등학교에 병설 유치원이 4개 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4개 반에 지금 현재 120명 학생이 수용이 되어 있고, 거기다가 또 유아방이 2개 반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유아방에 지금 수용되어 있는 유아가 46명입니다. 그래서 지금 4개 반의 유치원하고 유아방 2개 반하고 합치면 총 160여명의 유아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아방 2개반하고 병설유치원 반 4반하고 합쳐가지고 6개반으로, 그러니까 결국 기존에 있는 유아들을 그대로 수용하는 내용이지 그것을 더 학급이 증가되거나 하는 그런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부교육감님께다시 묻겠습니다. 일반 민간인 차원에서도 외면하고 정부에서도 우리 교육청에서도 외면하고 만5세아 특수아들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왜 그런 곳에서는 눈을 못 돌립니까? 그런 시설에 특수아시설도 한두 반 넣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계획이 있다면 방금 같은 그런 말씀을 하시면, 우리 여기 특수교육장학관님 이 자리에 계십니까? 특수교육장학관님 우리 부교육감님 옆으로 와보세요.
특수교육장학관님 발언대에 못 나오시니까 지금 내가 묻는 말을 부교육감께 전달해 주세요.
지금 만5세아가 특수아가 부산시내 몇 명 있다고 봅니까?
지금 현재 400여명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특수교육장학관님! 그게 어디에서, 어느 기준을 둬서 그렇게 나왔습니까?
이것은 장애아복지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그런 어린이들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조사한 그런 내용입니다.
아니, 부교육감님!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부분은 우리 부산시내에 만5세아 특수아가 전체 몇 명이냐 라고 물었고, 특수화시설에 아이들이 다니는 인원수를 물은 것이 아니고 특수아가 얼마나 있겠느냐 그 말씀입니다.
특수아는 발생빈도 비율로 가지고 따져보면 우리 부산 전체 인구의 연령대에 속하는 700여명 되는 것으로 지금 계산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잊어 버렸습니다마는 교육인적자원부 직할 경기도인지 인천인지 특수아의 관계에 대해서 직할기관이 있는 줄 알고 있어요. 거기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약 2,000명이 넘습니다. 부산시내 만5세아만. 그런데 그렇게 많은 특수아들이 갈 곳이 없는데 우리 교육청에서 외면하면 그런 아이들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리고 지난번 업무보고 시에도 특수교육장학관님한테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수아에 대해서도 우리 교육청에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8월 25날 우리 시의회 올라온 것 보면 유치원 특수아는 싹 빼버리고 계획 자체가 없습니다. 우리 특수교육장학관님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특수아에 해당되는 아이들이 그런 혜택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유아 특수교육 대상자에 대해서는 자세히 파악을 해 가지고 앞으로 특수교육 수용을 위해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부교육감님! 앞으로가 아니고 6개반 중에 최소한 적어도 2개반 정도는 특수반을 해야 됩니다. 하셔야 됩니다.
그 내용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고 그것이 수용가능한지 어떤지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교육감님! 강서지역이라든지 기장읍내를 벗어난 기장지역이라든지 이런 데는 보면 병설유치원 아이 수 몇 명되지 않는다 아닙니까? 교사한 명 안 있습니까? 이런 데 우리 교사들의 자기 발전이 있겠습니까? 학부모들 전화 오면 전화 받아야 되고 어디 시범유치원에 수업하면 가보지도 못하고, 그런 곳은 일반 시민들도 투자 안하려고 외면하고 그런 곳에 우리 부산시교육청에서 단설유치원을 지어가지고 차량을 운행해 가지고 이렇게 통폐합해서 해 준다든지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계속적으로 신설학교에 병설유치원을 하나 만들면 그 자리에 특수아반도 하나 만들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단설 유치원이라든지 병설유치원이 한 반이 서면 그 못지 않게 특수아반도 해 줘야 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연산초등학교 단설유치원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사립유치원 우리 아이들을 100여년 교육지도 해 온 유치원 원장들이 심히 유감이 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이상진 기획관리국장님한테 마지막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학교의 운동장이라든지 체육관을 아마 자체적으로 징수내역을 보면 상당한 수입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선 학교의 운동장이라든지 체육관을 우리 지역주민들이 필요로 해서 활용하자고 할 때 학교하고 되도록이면 마찰이 없이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학교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마지막으로는 대개 보면 인구밀집지역에 있는 학교들은 앞으로 제가 보기에 빠른시일 내에 얼마 안 가서 대개 지하주자창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혹시 해당 구․군에서 학교 운동장 지하주차장 관계에 대해서 협의가 오면 우리 부산시교육청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백선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은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사립학교의 시설공사지원비집행지침서라고 내려보낸 적이 있죠?
예, 있습니다.
이것은 연마다 보냅니까? 아니면, 해마다 보내죠?
변동이…
변동 있을 때만 보냅니까, 변동 있을 때만. 2002년도 11월달에 2002년도 시설공사지원비집행지침을 각 사립학교에 보냈습니다. 2002년도에 보냈거든요. 그 내용에 보면 2002년 지원비집행지침 이렇게 해가지고 사립학교입니다. 목적은 2002년도 사립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지원비집행에 따른 기준을 정하고자 함 이랬고 집행지침 및 기준에는 아래와 같이 공개입찰 등을 이행하지 않을 시는 사업을 취소할 것임 이렇게 해 가지고 1,000만원 이상 공사 또 1억원 이상 공사 이렇게 해 가지고 공개입찰, 일반경쟁입찰 이렇게 해 가지고 쭉 정해져 있습니다. 그 집행지침 및 기준에 공개입찰을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사업을 취소한다라고 이렇게 집행지침에 각 사립학교에 하달을 했는데 각 사립학교에서 1,000만원 이상 시설공사를 함에 있어서 입찰을 하지 아니하고 수의계약을 한 건수가 있습니까?
현황을 저희들이 새로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황을 파악 못 하셨다고 하니까 감사자료의 현황을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 드릴게요.
컴퓨터과학고등학교가 사립이죠?
예.
그렇습니까? 141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제일 밑에 한번 보십시오, 제일 밑에. 141페이지 제일 밑에 컴퓨터과학고등학교 교사증축 공사 해 가지고 9억 수의계약, 그 바로 위에 위에 칸에 부산컴퓨터과학고등학교 교사증축 공사 3억 8,660만원 수의계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설공사지원비집행지침대로 하면 이 사업은 취소가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신규로 저희들이 가령 물품을 산다든지 공사를 한다든지 할 때는 저희들이 작년 6월부터 1,000만원 이상의 경우는 경쟁입찰을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가령 공사 동일 건물에서 계속 이어진다든지 하는 특수한 사정이 있으면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수의계약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건은 제가 자세한 공사규모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도 그런 데 해당되는 것이 아닌가 싶고, 저희들 지침이 그런 지침이 있더라도 법령에 해당되고 하면 또 거기에 같이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세한 부분은 시설과장님이, 무슨 공사인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설명을…
시간이 없으니까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집행지침은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이 쪽에 갖다 붙이면 또 이렇게 맞는 것이고 저렇게 갖다 붙여가지고 그렇게 합리화시키면 되는데 지금 현재 이 감사자료는 3억 이상만 나와 있는데 1,000만원 이상이 나온다고 하면 아마 상당할 것입니다. 집행지침에도 국장님처럼 그렇게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은 없고 모든 시설공사라고 그렇거든요. 시설공사, 1,000만원 이상 짜리. 앞으로 아까 오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아예 그렇게 합리적으로 갖다 붙이려고 하시려면 이런 지침사본 돈 아깝게 보내지 마십시오. 이것 보내놓고 이 대로 안하는데도 그 대로 두고 이러면 교육청 권위만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아예 그렇게 안하시려고 하면 보내지 말고 철저히 하시려면 이것을 보내가지고 정확하게 하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동안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흔히 교육은 백년대계라고 합니다. 우리 사회주변에서는 교육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한 것이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만큼 교육행정이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21세기는 정보화, 세계화시대로 우리 주변에서 항상 발생되고 있는 학교폭력과 급식문제, 스승과 제자의 갈등문제 등의 잡음이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불신이 없고 신뢰하는 교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일선에서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선생님들의 사기앙양에도 관심을 기울여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과정에서 중점 거론되고 지적된 사항은 깊이 검토하셔서 내년도 업무추진에 개선 보완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2004년도 예산안 심사 시 오늘 감사한 내용을 고려하여 예산안 심사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여러 가지 바쁘신 중에도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잘 마무리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는 12월 1일 월요일 10시부터는 2004년도 예산안과 2003년도 추경예산안 예비심사와 일반안건 심사가 있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9시 10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李鎭福
○ 피감사기관참석자
釜 山 廣 域 市 敎 育 廳 敎 育 監 薛東根
副 敎 育 監 丁龍鎭
敎 育 政 策 局 長 趙先伯
企 劃 管 理 局 長 李相鎭
公 報 擔 當 官 金三相
監 査 擔 當 官 李鶴洙
初 等 敎 育 課 長 金辛耿
中 等 敎 育 課 長 姜基元
學 校 政 策 課 長 鄭又壽
科 學 情 報 技 術 課 長 朴興寬
平 生 敎 育 體 育 課 長 鄭鍾烈
企 劃 人 的 資 源 課 長 鄭喆敎
行 政 課 長 朱秀德
財 政 課 長 孫昶秀
敎 育 施 設 課 長 申相仁
東 部 敎 育 廳 敎 育 長 諸海順
西 部 敎 育 廳 敎 育 長 吳甲道
南 部 敎 育 廳 敎 育 長 秋分子
北 部 敎 育 廳 敎 育 長 孫曾權
東 萊 敎 育 廳 敎 育 長 朱琪珉
海 雲 臺 敎 育 廳 敎 育 長 姜信平
敎 育 科 學 硏 究 院 長 李泰孝
敎 育 硏 修 院 長 裵正明
學 生 敎 育 修 鍊 院 長 趙敏子
敎 育 情 報 院 長 鄭泰烈
學 生 敎 育 文 化 會 館 長 曺柄泰
어 린 이 會 館 長 朴吉弘
市 民 圖 書 館 長 韓泰錫
中 央 圖 書 館 長 崔扶野
釜 田 圖 書 館 長 金貞淑

동일회기회의록

제 132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4 대 제 132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8
2 4 대 제 132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7
3 4 대 제 132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7
4 4 대 제 132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6
5 4 대 제 132 회 제 7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2-01
6 4 대 제 132 회 제 7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1-28
7 4 대 제 132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6
8 4 대 제 132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2-16
9 4 대 제 132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1-28
10 4 대 제 132 회 제 6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1-28
11 4 대 제 132 회 제 6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1-26
12 4 대 제 132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6
13 4 대 제 132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2-16
14 4 대 제 132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2-16
15 4 대 제 132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3-12-13
16 4 대 제 132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2-06
17 4 대 제 132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1-28
18 4 대 제 132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1-28
19 4 대 제 132 회 제 5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1-27
20 4 대 제 132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1-26
21 4 대 제 132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5
22 4 대 제 132 회 제 4 차 본회의 2003-12-18
23 4 대 제 132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2-16
24 4 대 제 132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2-16
25 4 대 제 132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3-12-11
26 4 대 제 132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2-05
27 4 대 제 132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2-05
28 4 대 제 13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2-05
29 4 대 제 132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1-28
30 4 대 제 132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1-27
31 4 대 제 132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1-27
32 4 대 제 13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5
33 4 대 제 132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1-25
34 4 대 제 132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2-18
35 4 대 제 132 회 제 3 차 본회의 2003-12-16
36 4 대 제 132 회 제 3 차 2005APEC부산유치지원특별위원회 2003-12-15
37 4 대 제 132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3-12-10
38 4 대 제 132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2-05
39 4 대 제 132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2-04
40 4 대 제 132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2-04
41 4 대 제 13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2-04
42 4 대 제 132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2-03
43 4 대 제 132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1-27
44 4 대 제 132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1-26
45 4 대 제 132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1-26
46 4 대 제 132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1-25
47 4 대 제 13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4
48 4 대 제 132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3-12-23
49 4 대 제 132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2-15
50 4 대 제 132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3-12-09
51 4 대 제 132 회 제 2 차 본회의 2003-12-05
52 4 대 제 132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2-04
53 4 대 제 132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2-03
54 4 대 제 13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2-03
55 4 대 제 132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2-03
56 4 대 제 132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2-02
57 4 대 제 132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1-26
58 4 대 제 132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1-25
59 4 대 제 132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1-25
60 4 대 제 132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1-24
61 4 대 제 13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4
62 4 대 제 132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2-05
63 4 대 제 132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2-03
64 4 대 제 132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2-02
65 4 대 제 13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2-02
66 4 대 제 13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3-12-02
67 4 대 제 132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2-02
68 4 대 제 132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1-26
69 4 대 제 13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4
70 4 대 제 132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1-24
71 4 대 제 132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1-24
72 4 대 제 132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1-24
73 4 대 제 13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3-11-21
74 4 대 제 132 회 제 1 차 본회의 2003-11-21
75 4 대 제 13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3-11-21
76 4 대 제 132 회 개회식 본회의 2003-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