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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문화교육위원회
(14시 13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를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36조와 동법시행령제16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해서 2003년도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 소관에 대한 행정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 외 1명으로부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그리고 위증이 있는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대표이사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선서문을 본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선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宣誓」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부산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3年 11月 27日
釜山觀光開發株式會社代表理事 南淙燮
釜山觀光開發株式會社理事 安三守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홍성률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저희 회사의 2003년도 업무현황을 보고드릴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선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회사 임원 한 사람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삼수 이사입니다.
(幹部人事)
그럼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釜山觀光開發株式會社2003年度行政事務監査業務現況報告書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釜山觀光開發株式會社2003年度行政事務監査資料
(이상 1件 原本은 保管하고 會議錄에 揭載하지 아니함)
(釜山觀光開發株式會社)
남종섭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길위원입니다.
업무현황 보고 잘 받았습니다.
지난해 업무감사 지적사항을 보면은 중앙동에 친수공간 편의시설 운영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해줬는데 지금 이번에는 좀 빠진 것 같아요. 팔각정 문제점에 대해서 여러 차례 지적을 했는데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아직 대책이 마련 안되어서 우리 의회에서 본위원이 철거방안을 좀 모색을 해보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어떤 대책이 수립되지 않은 것 같아서 사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친수공간 편의시설은 저희들이 약 5억원을 투자해서 건물을 2개 건축했습니다. 그후 부산시에 기부채납 형식으로 소유권을 넘겼기 때문에 소유권이 현재 부산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철거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저희 회사로서도 큰 이익없이 시설 자체가 주민들을 위해서 어떤 도움이 되는지 판단이 선뜻 가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공익적인 차원에서 철거해야 된다는 전제가 선다면, 그래서 부산시에서 저희들 관광개발주식회사에 대해서 무상사용권이 아직 남아 있거든요, 그걸 포기할 용의가 있느냐고 물어온다면 저희들로서는 그걸 포기를 하고, 무상사용권을 포기를 하고 철거해도 괜찮다 그래 싶습니다. 그래서 철거를 하느냐 안 하느냐 판단은 부산시에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광개발에서 먼저 철거를 해야겠다고 그에 따른 행정절차를 조금 밟아 주시면 안됩니까?
저희들이요?
예.
그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수리를 또 해야 될 그런 사항에 놓여습니다.
예. 매년 봄이 되면 도색을 하고 부분적으로 저희들이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죄송스런 말씀입니다마는 거기에 현재 저희 직원이 임대 준 부분은 임차인이 책임 관리를 하지만 임대를 못 주고 비어있는 공간이 한 동 있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매주 한번 정도 직원이 나가서 순시를 해보고 건물 이상유무를 점검하는 차원이지 매일 지켜서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 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큰 수입원이 아니고 그걸 제대로 건물을 관리하려 그러면 한 사람이 상주를 해야 됩니다, 비어 있을 때는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도 있으니까 일단 문화관광국에 이 방법을 건의는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사안을 봤을 때는 그 주위에 보면 활용방안의 연안부두 옆에는 조경도 해놓고 상당히 잘 해놨습니다. 세관도 다시 주차장을 지어서 입지조건이 걸어다니고 환경적인 차원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데 팔각정만 좀 모양새가 참 좋지 않습니다. 누가 봐도 그건 좀 철거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지난 언론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또 지난해 감사도 몇 차례 지적을 했는데, 물론 무상사용권을 포기를 하는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행정적인 절차를 관광국하고 좀 조치를 취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종영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임종영위원닙니다.
그런데 지금 조금 전에 김성길위원님이 말씀하신 중앙동 친수공간 편의시설 그게 두 동이죠? 2개 동 아닙니까?
예, 두 동입니다.
한 동은 임대 중에 있고 하나는 비어있으니까, 그런데 이게 사실상 우리 김성길위원님의 의견도 매우 의미있는 생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당초에 이것 건립할 때 500억이나 들여서 건립한 것이거든요, 이걸요. 맞아요, 516억 들었어요.
5억 들었습니다. 5억 1,000만원.
5억 1,600만원 들었는데 한 동은 지금 6,600만원 받고 있습니까, 임대보증금을? 달세는 얼마나 받고 있어요?
월세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
처음에는 몇 십 만원씩 받다가 월세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돈을 5억이나 들여가지고 지어놨던, 물론 그 때 판단 잘못으로 지어졌는지 어떻는지는 모르지만 기이 지어진 거니까 이걸 활용방안을 공모를 한다든가 하면 그것도 비용이 드니까 인터넷이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말이죠, 아주 간단한 아이디어 공모를 한번 해보라 말입니다, 이것 활용방안을. 그런 건 아직 관광국에서도 해 본 일이 없죠? 관광국에서 그걸 한번 활용방안을.
앉아서 말씀하세요.
예, 없습니다.
없었잖아요?
예.
그리고 우리 관광개발주식회사에서도 이걸 시도해 본 일은 없지 않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지금 당장 무슨 철거를 한다. 철거를 한다 해봤자 벤취나 몇 개 놓고 그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 말입니다, 그게 사실은. 우리도 자주 지나가면서 한번씩 보기도 하고 그러는데, 활용방안을 한번 아까 내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한번 공모를 해 보시는 것도 큰 비용 안 들고 괜찮을 거라 말이죠. 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의견으로 받아들이고 한번 인터넷 이용 공모는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보고드리면 한번은 외부에서 이런 안이 나왔습니다. 무전여행하는 여행객들이 많이 있는데, 특히 외국인 경우에. 부산시에는 이용할 시설이 없다. 없으니까 연안부두도 가깝고 하니까 무전이용객은 주로 선박을 많이 이용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침대 놓고 샤워시설 해가지고 제공할 수 없느냐? 이런 제의를 외부에서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검토를 하다가 저희들이 관리를 분명히 못하면 자칫 해가지고 나쁜 장소로 변할까 싶어서 저희들이 못했거든요. 못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요즘 젊은 세대는 아이디어가 많으니까 혹시 인터넷 이용해 가지고 좋은 방법이 있는지 시도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럼요. 사진 깨끗하게 찍어가지고, 사진을 넣어서 위치하고 그걸 잘 구성을 신경써가지고 만들어가지고 띄워놓으면 반드시 좋은 방법이 얻어질 수도 있을 거에요.
시도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건 계속해서 좋은 방법을 한번, 그냥 당장 철거를 하는 것보다는 그런 방법으로 한번 계속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시에도 그런 얘기가 일부 있었고 업무보고시에도 작년에 그런 얘기가 일부 있었는데 항간에 우리 아시아드CC 매각설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기억하기로는 그당시 법인 결성시 16개사의 협약서라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예, 주주협약서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법에 보면 주주협약서라는 것이 다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어떤 법인마다 의무적으로 주주협약서가 의무적으로 만들어놓아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것 한번 챙겨보세요.
그런데 어찌되었던 좌우지간 우리 아시아드CC는 법인결성 시 주주 15개사 주주협약서라는 것이 만들어져 있어가지고 이게 지분이동이 있을 때는 15개사 내부거래에 한한다는,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그렇게 되어 있죠?
예. 주주협약서 내용을 보면 주식을 양도양수할 때는 첫 번째로 대내적으로 처리를 하고 만약 대내적으로 처리가 안될 때는 대외적으로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너무나 다 잘 아는 일이지만 0.33%짜리 지분이 사실 일반 법인에서 있을 수 없는 지분이거든요. 그 당시에는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고 보는데 0점 미만의 주주가 5개사나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협약서의 독소조항 때문에 대주주인 우리 부산시가 어떤 매각이나 매입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요. 그렇지 않습니까? 꼭 매각을 해 보자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을.
현재 저희 주주들 부산시를 제외하고 민간 주주사들의 생각은 저희 회사 자기들이 부산시 지분을 매각할 때 인수하고자 하는 회사가 한두 군데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임위원님께서 지적하신 1%미만짜리 소액주주들 이 사람들은 틀림없이 부산시 지분이 현재 주당 5,000원이거든요. 그것보다는 비싸게 팔릴 것 아니냐, 팔리면 거기에 따라가지고 자기네들도 같이 매각을 하겠다 그런 사람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이 주주협약서의 법적인 효력문제는 저희들이 검토할 사항은 아니고 이것은 부산시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 매각을 하느냐 방침이 결정이 되고 의회 동의를 받으면 저희들 민간 주주들은 거기에 따를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그 때도 논란이 상당히 있었던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차마 지금도 생각하면 안타까운 것이 그 당시 법인결성 시에 우리 부산시가 말이 대주주지 2.1%가 모자라가지고 1% 미만의 주주에게 완전히 발목이 붙들려 있는다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지분율을 차라리 밑의 코오롱건설처럼 30%쯤 하든지 그랬으면 안타까운 점이 덜하겠는데 꼭 어떤 미래에 도래할 문제를 예견이나 하고 지분율을 만들어놓은 것 같은 그런 애매한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게 성공리에, 성공작으로 끝났으니까 이런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꼭 사업이라는 것이 국가가 하는 사업이나 개인이 하는 사업이나 100% 성공을 보장받는 그런 조건은 없거든요. 사업이란 어떤 사업이든 간에 상당한 불안요소를 감수할 각오를 하고 영업행위에 참여하는데 그래 48% 참여를 할 것 같으면 50.1%를 2.1%만 더 했으면 그 당시 돈으로는 돈 1억 정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그 당시에 없어서 이게 지분율을 확보를 하지 아니한 것도 아닌데 두고 두고 이것은 좀 아쉬운 일이고, 그 때 기획재경위원회에서 나온 이야기에 의하면 아시아드CC 측에서 협약서를 개정을 해 보겠노라고 하는 말씀이 있었다고 들은 바가 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저희들은 없습니다.
일단 주주총회에서 타진을 해 본 일이 있었습니까?
전혀 주주협약에 대해서는 이야기해 본 바가 없습니다.
해 본 바가 없습니까?
예.
의논을 한번 해 보실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그 문제 회사 차원에서 잘못 접근했다가는 오히려 화근이 될 수도 있고, 그 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저희 회사는 주총이나 이사회에서 의결된 바에 따라가지고 대표이사가 이야기를 해야지 덮어놓고 제가 주주들한테 잘못 이야기를 했다가는 주객이 바뀌는 꼴이 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는 민감해서 저는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이런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를 공식적으로 사실 거론하기도 매우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간혹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 이것 주주 그 당시 출자한 분들이 주당 그 때 얼마였습니까?
액면가 5,000원입니다.
액면가 5,000원이었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좌우지간에 출자자, 출자회사가 지분 회원권 한 구좌 값도 안되는 출연을 했거든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앞으로 이 협약서를 어떻게 개정을 해 볼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그것은 부산시가 대주주니까, 48% 대주주니까 부산시가 주주입장에서 판단해 가지고 어느 것이 시민을 위해서 좋을 것이냐 판단의 문제를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사견으로 말씀드리면 주주협약이 상법에 우선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법률적인 판단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부산시는 그래도 공익 자치단체, 공익을 주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인데 이익만 위해 가지고 돈을 더 받게, 주식가격을 더 받기 위해가지고 이런 민간주주사들하고 당초에 약속한 것을 어길 수가 있느냐, 돈이냐 의리냐 이런 문제 다각적으로 정책적으로 판단을 하셔가지고 결정할 문제 아니냐. 저희 회사로서는 전혀 여기에 언급 잘못하다가는 이상한 소문만 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부분에.
그래서 부산광역시를 빼고 나면 14개 주주가 그럴 리는 없겠습니다마는 만약에 부산시가 이런 제안을 했을 때 단합을 하지 마라는 법도 없거든요. 또는 선의의 주주의견이 일치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협약서 내용대로 할 것 같으면. 그러면 48%를 가지고 있는 정말 대주주가 대주주의 의사대로 아무런 결정권도 없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지난번 시장님의 이야기였거든요. 시장님의 답변이었거든요.
한 가지 제가 다행스러운 점을 보고드리면 지금 임종영위원님께서 걱정하듯이 52% 민간주주사가 단일의사를 가지고 의사합치를 볼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게 참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만약에 저희들 민간주주사 52%가 누가 주가 되든지 간에 의사가 합치되어가지고 52%가 한 사람 몫에 들어가 버렸다고 하면 부산시 48%는 가치가 없어지거든요. 그런데 제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주주들하고 대화를 나누어보면 52% 합쳐지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말도 참 조심스럽거든요, 저는요.
그래서 저 의견은 그렇습니다. 어차피 민영화방침이 결정이 되었고 그것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 부산시가 대주주고 이것은 시장의 입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부산시 자체가 대주주고 부산시가 대주주라고 그러면 시의회도 마찬가지, 이것은 집행부 소관만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시의회 차원하고 부산시 차원하고 의사가 합치되는 것이 부산시민의 뜻 아니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잘 의회 측하고 시하고 협의를 하시면 큰 무리 없이 답이 안 나오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관심을 가졌던 부분이었고 공식적으로나 또는 비공식적으로 이런 이야기가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대표이사님께 질의를 해 보는 것이지 내 의견이 이렇다 저렇다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내 의견, 개인적인 의견이 이렇다 저렇다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마는 모처럼 만난 공식적인 자리에서 대표이사의 입장은 어떤 것인지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영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양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양환위원입니다.
일단 어찌되었던 간에 우리 관광개발에서 아시아드CC의 가치를 상승화시켜가지고 하신 임직원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골프대회를 유치를 해 가지고 우리 아시아드의 성과를 전국에 올린 점 아주 높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찌되었던 간에 민영화관계는 언젠가는 해야 될 것 같고 민영화를 하기에 앞서서 여러 가지로 골프장이 민간사기업과 같이 전락했다는 비난도 있습니다마는 저는 그 부분이 좋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찌되었던 간에 수익성을 올리면서 가치를 극대화시켜서 팔아먹어야지 절대 우리 부산시민에 대한 예우를 차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여튼 최대한도로 가치상승화를 위해서 노력해 줬으면 하는 바램이고, 만약 그렇다고 했을 때 지금 앞으로 관광개발은 민영화시킨 이후에 관광개발은 없어져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남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전국적으로 관광개발이라는 개발회사에서 아시아드컨트리를 만들었던 그런 노하우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관리하는 노하우도 생겼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잘 관리를 하셔가지고 민영화 이후에, 언젠가는 민영화될 것 아닙니까? 기존 주주한테 하든 아니면 완전 공개경쟁을 하든 민영화는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민영화 이후에 관광개발의 미래에 대해서 지금부터 연구를 하셔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 때 부산시나 어느 지역이든, 꼭 부산시가 아니라도 좋습니다. 그 때 제2의 아시아드컨트리를 개발할 수 있는, 개발해서 우리 부산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을 강구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지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부산시에서 민영화하는 방안이 관광개발주식회사의 지분 48%를 매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관광개발주식회사의 지분을 매각을 하면 관광개발주식회사 자체가 민영화되어 버리는 것이죠. 명칭은 어떻게 바뀔망정 말이죠. 조양환위원님 지적대로 하실 것 같으면 관광개발주식회사 지분을 매각하되 아시아드컨트리에 국한을 시켜가지고 팔아버리면 회사명칭은 남고, 예를 들면 48% 매각을 하면 수입원이 안 생기겠습니까? 수입원이 200억이든 300억이든 생기면 그것을 가지고 관광개발주식회사 자본금으로 어떻게 자본금으로 전환을 시켜가지고 회사를 존속시키는 방안 이것은 부산시에서 정책적으로 검토할 사항이고 조위원님 말씀대로 관광개발주식회사의 노하우가 조금은 안 있겠습니까? 있으니까 그것을 다른 관광개발을 위해가지고 방향을 바꾸어가지고 어떻게 실제 제3섹터형 회사를 하나 설립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어렵거든요. 상당히 이런 회사 설립하기가 어려우니까 이왕 설립된 회사를 아시아드만 팔아버리고 나머지는 다른 사업 할 수 있도록 시에서 정책적으로 연구를 하면 그런 방안은 될 것입니다. 되는데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가지고 현재 민영화 추진방향은 여러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 가운데 가장 보편적으로 알려져 있고 사회에서 알고 있는 방안은 관광개발주식회사 다 팔아버리는 것입니다. 팔아버리면 그 사람은 내용은 아시아드컨트리 하나고 회사명칭은 그대로 따라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부산이라는 말을 빼야 된다고 그러면 빼야 될 것이고. 그런데 이제 지금 조양환위원님 지적대로 하려고 그러면 아시아드만 팔아버리고 회사는 남겨놓고 그 수입을 관광개발수입으로 잡아가지고 다른 사업 추진하는 방법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연구를 하실 사항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찌되었던 간에 그런 좋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데 민영화를 할 때 들어오는 사람이 장사도 안되는 수미르공원의 팔각정이나, 영도의 팔각정을 보고 들어오는 것은 아니니까 내가 볼 때는 참조를 해 주시기 바라고, 또 이러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 배경이 잘 아시다시피 지금 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역사문화촌, SPC 새로운 관광, 제2의 관광개발회사를 만들려고 용역을 줬습니다. 아마 계약이 내일쯤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또 새롭게 뭔가 시작이 되는데 현재 기존 가지고 계시는 관광개발의 노하우를 잘 전수를 하셔가지고 그 분들이 우리가 당초에 했던 테즈락이든지 잘못된 우를 범하지 않고 우리 부산시가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바램에서 하는 지적입니다. 참고로 해서 관광과하고 협의를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양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길우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사장님! 작년 연말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의회가 몇 가지 지적을 하고 잘못된 것은 고쳐달라는 주문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게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식음료부분에 동남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준 것은 누가 줬습니까?
저희들이 줬습니다. 골프장을 개장하기 전에 어떠어떠한 사업을 우리가 직영을 해야 되고 어떠어떠한 사업을 용역을 줬으면 좋겠느냐 그런 내용의 용역이었습니다.
동남발전연구원의 용역보고에 12%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상당히 내세워 주셨는데 이 동남발전연구원은 연구원계에서 상당히 지탄을 받는 연구원이에요. 뭐냐 그러면 연구원이라고 하는 단체는 동남이라는 그런 명예를 걸고 용역결과를 정상적으로 내놓아야 되는데 소위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은 회사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동남발전연구원의 용역보고서는 잘 안 믿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런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동남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줘 가지고 그게 12%다 하는 것을 여기에 또 나와 있는데 그것을 기준해 가지고 17%를 적용을 했으니까 상당히 많이 적용을 했다 이런 말씀인데 앞으로 지금 현재 매출이 어느 정도 변화가 있습니까?
매출이 금년도…
식당부분 말입니다.
지금 현재 9월말까지 15억 2,300만원입니다.
그러면 연말까지 추정을 하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17억이 넘습니다.
17억이 넘으면 다시 조정이 됩니까?
예, 다시 조정이 되죠.
그러면 수수료를 좀 인상을 시킬 수 있습니까?
예, 인상시킬 수 있습니다. 시키는데 제주도의 CJ나인브릿지가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아웃소싱 시켰는데 거기에 보면 13%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17%된 것이 다른 골프장에 비하면 결코 적은 것은 아닙니다. 하필이면 동남발전연구원이 되어가지고 그래 되어버렸는데 여기에서 12%를 제시할 때는 다른 사례들을 다 들고 했습니다. 사례들을 들면서 CJ까지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다행히도 저희들 계약이 17억이 넘으면 재조정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일단 25%선 가지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협의를 해 보는데 저쪽에 이익 나는 것도 저희들 추적이 되니까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골프장의 경우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식당부분을 형제간을 거쳐서 아니면 며느리를 거쳐서 이래 가지고 아웃소싱도 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하고 우리 시가 투자해서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골프장하고 비교를 해서는 안됩니다. 그런 말씀드리고 싶고, 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도 동남발전연구원이 제대로 용역을 안냈다는 증거가 집세 안 받고 달세 안 받고 다 그대로 해서 몸만 들어오고 주․부식만 가지고 와서 만드는데 12%밖에 안남는다는 그런 용역보고서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 시내에서 식당이 많습니다마는 식당업을 할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 그것은 동남발전연구원에 아예 용역을 준 자체가 잘 못되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작년에 지적한 사항을 사장님은 하나도 지금 의회가 제시한 사항을 이행을 안 하신다 말입니다.
그것은 17억이 상회하면 재조정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 때 저희들이 재조정하겠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때 17억이 상회 안 했을 때는 사장님 답변은 조정을 안 하시겠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그 뜻은 아닙니다. 아니고 그렇게 받아들이시지 말고 여기도 보고서 내에 보면 위․수탁운영계약서에 의해 가지고 연간 매출액이 17억 이상의 경우에는 수수료를 인상 적용토록 되어 있으므로 실적에 따라가지고 인상 반영조치 하겠다. 그리고 아까 제가 보고드릴 때 25%에 근접되도록 하겠다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저희들이 한 것을 잘했다는 판단이 아니고 그 당시는 그렇게 했는데 지적이 있었고 지적이 합당하기 때문에 재계약 할 때 반영하겠다 그런 보고였습니다.
그게 언제쯤 됩니까?
12월까지 끊어가지고 계약이 다시 이루어지죠.
12월에는 새로 좀 협의를 하셔가지고 적어도 20% 이상은 되시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코스관리 부분에도 요즘 가면, 가보면 아시아드컨트리가 페어웨이 면이 좀 좋아졌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잔디 밑의 면이 고르지 않으면 위의 잔디가 나 있어도 안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판처럼 잔디 밑이 반듯해야 되요. 그 위에 잔디가 나야 모든 것이 잔디가 질서가 잡히는 것입니다. 잡히는데 처음에는 보면 잔디 밑의 면이 고르지 못했습니다. 아주 흠도 많고 많이 파인 데도 있고 이랬어요. 좋아졌는데 계속해서 모래를 많이 부어야 됩니다. 아까 조금 전에 사장님이 업무보고에서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4배 정도 더 하고 있습니다.
4배 정도요. 하여튼 그것을 얼마나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골프장의 생명이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고, 그런데 의회가 지적하면서 조금이라도 가격을 낮추어서 계약을 해주면 좋겠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시를 했는데 어떻게 사장님 한 푼도 내리지 못했네요.
그 때 조길우위원님 지적하신 것 중에서 전체적으로 낮추는 방법하고 한번 말씀하시면서 20만원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20만원 그것은 즉시 시정을 했고, 즉시 저희들이 부담 안하고 저 쪽 부담을 시켰고 그리고 매년 5%씩 감액됩니다. 감액되기 때문에 전년도보다는 낮게 결정이 되었고, 그 다음에 내년 되면 또 5% 또 까집니다. 그래서 매년 5%씩 내려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내려가는 이유는 아까 보고드린 대로 배토량이 점차적으로 적어지고 그 다음에 비료공급량이 점차적으로 적어집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것은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인하조치 하도록…
그것은 당초 계획에 의해서 매년 5%씩 줄어드는 것이고 처음 계약 자체 14억 9,800만원에 대해서 한 해가 지나면 조금 낮추어서 계약을 하면 좋겠다고 하는 의회 의견을 내어놓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가 없네요.
아니죠. 5%라는 것이 여러 가지 요소별로 5%가 까지거든요.
그것은 원래부터 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죠. 더 절감되도록 하겠습니다. 5% 이상 절감되도록 노력을 하죠.
의회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을 전혀 이행 안한다고 하면 행정사무감사 할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이행을 저희들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제 식당부분은 아직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시기가 안 왔기 때문에 12월이 지나면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었고 또 보고서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코스관리비는 다른 면에서 보면 코스관리비를 일반골프장은 안 아끼거든요. 일반골프장은 다른 것은 아껴도 코스관리비는 집중적입니다. 단지 저희는 차이가 용역을 줬기 때문에 조위원님 말씀대로 경비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검토해 나가겠다는 뜻입니다.
용역을 줬더라도 감독은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프샵 연습장이 안 있습니까? 이 연습장이 설계가 되었다고 조금 전에 답변을 하시던데 지금 설계가 되어 있습니까?
단층으로 해 가지고 위에 안 올라오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설계가가 얼마나 나있습니까?
17억 정도 나 있습니다.
17억 정도. 그러면 그 분이 얼마를 투자해야 됩니까?
30억 투자를 해야 됩니다.
당초 30억을 투자하겠다고 계획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당초 계획이 30억이고 건축설계가는 17억 정도 나와 있습니다.
그 때도 의회의 지적은 많은 돈을 투자하지 말고 가능한 투자를 많이 하게 하지 말고 운영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지적된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설계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냥 그대로 30억이 소요된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17억인데 그게 투자비개념에 움직일 수 있는 것은 포함 안 시키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17억을 일단 투자해 가지고 건축을 해놓고 난 다음에 못 움직일 수 있는 시설이 뭐냐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인테리어에 특별히 필요한 게 있는지 모르겠고 그 다음에는 별로 없는 것으로 압니다. 알기 때문에 지난번에 조길우위원님 지적하신 것이 상대가 지나친 투자를 해 가지고 무슨 손해를 본다든지 다른 잡음이 생기는 일이 없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단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30억 투자해서 10년 아닙니까? 그런데 17억 했을 때는 10년이라는 기간이 좀 짧아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12월초에 이사회를 열어가지고 집중적으로 이 문제를 한번 검증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문제는 투자를 적게 하고 계약기간이 짧아지는 것인데 지금 30억에 10년인데 17억 같으면 몇 년이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상대한테 큰 투자자한테 손실이 안 가도록 저희들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투자하시는 분도 기업이니까 이윤이 발생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가능한 투자를 골프장에 너무 건물이 크게 들어서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보기도 싫고요. 그래서 아주 자연에 가깝게 아주 심플하게 그런 건축물이 들어서야 되고, 그렇게 해서 투자금액도 적어야 되고. 그래서 그 분하고 협의를 해서 어느 정도 적당한 계약기간이 나와야 되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이 염려가 되어서 우리가 지적을 했는데 30억은 당초 계획대로 30억이 든다면 좀 많이 들지 않느냐.
그 때는 2층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2층으로 해 놓으면 저희들 지금 면을 보면 의자 안 있습니까? 그것을 안 넘도록 단층화 시키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망은 올라오겠네요?
망을 쳐야 되느냐 안 쳐야 되느냐. 이제 망을 치면 뒤는 필요 없고 옆쪽만 쳐야 되느냐 그것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설계가 다 되었다면서요?
그 망까지는, 망 장치까지는 안되어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망이 올라오면 안됩니다, 골프장. 하고 공이 너무 밖으로 나가면 안 된다면 어느 정도 펜스정도는 칠 수 있습니다마는 펜스 성격으로 망을 쳐야죠. 망이 골프장에 출입하는 내장객들한테 망이 높이, 보통 시내 인도어처럼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중의 인도어 같이 그런 망은 안 칠 계획입니다.
그래서 좀 투자비도 적게 들이고 보기도 좋고 또 그분들도 운영을 해서 이익이 발생할 수 있도록 우리 아시아드컨트리도 이익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지금 올 연말에 재계약을 할 때 요율을 정리를 하시겠다?
예.
코스관리는 좀 더 코스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고 절감하는 방향으로 다시 협의를 하시겠다?
예.
골프연습장은 조금 전에 말씀 다 드렸고, 이상입니다.
조길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셔서 제가 한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까지 나와 있는데 혹시 10월달의 내장객이 몇 명인지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10월달하고 11월달.
10월달은 11,295명입니다. 그 중에서 회원 입장률이 43%고 57%는 비회원입니다. 그리고 11월달은 어제 현재까지 약 9,000명 정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왜 제가 그걸 물어봤냐면 국제시합이 9월달에 있었습니까?
예.
그래서 급격하게 줄어들어서 현재 그린피가 부산에서는 최고로 높고 또 식음료가격도 아마 최고수준에 있다보니까 급격하게 떨어졌는가 하는 생각도 들고 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아무튼 회원들 뿐만 아니고 일반 내장객들에게 대단히 아주 인기가 있다는 그런 현재는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원권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비회원들의 입장료와 또 거기게 걸맞는 식음료 비용이 부담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영적인 차원이기 때문에 또 특별하게 어떻게 이야기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긴 듭니다. 그러나 코스 내에서 현재 우리 아시아드컨트리의 명성 만큼이나 그렇게 좀 걸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늘 공사 중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지금도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아시아드골프장은 송림 속에서 코스가 개발된 골프장인데 그건 조경은 좋습니다, 어떤 형태로 결론이 나든. 지금 대부분이 송림이고 그 다음에 T박스 주변은 거기도 다른 조경을 할 수 없으니까 소나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내장객보다도 근무하시는 분들이 아마 더 잘 아실 겁니다마는 그 소나무들이 보면 대부분 해송이죠?
예.
거기서는 육송이 좀 힘듭니까?
전반적으로 해송인데 그 원인은 옛날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주민사방사업입니다.
그 지역이 해송을 집중적으로…
예, 육송도 조금은 있고 대부분 해송인데 기존 있는 해송에 대해서는 상관없고, 그건 워낙 전부가 송림이니까. T박스 주변에 거기 식재되어 있는 소나무가 그 공사하면서 발생되는 소나무를 옮긴 것 아니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까?
예, 옮긴 것도 있고…
사서 심은 것도 있고?
예.
그래서 그 소나무들 지금 점검을 해 보세요. 그 소나무가 조경의 가치로서는 지금 거의 상실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 소나무 수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많이 말하자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조경문제에 대해서 나중에 결론이 나와지고 또 어떤 방법으로 개․보수를 하실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부분은 그런대로 좀 이해가 될 수 있는데 하여튼 T박스 주변에 식재되어 있는 소나무들이 대부분이 밑에 가지들은 부러져있고 그렇다고 우리 시내에 있는 쌈지공원 수준의 그런 소나무는 비싸서 그렇게 못하는가는 모르게습니다마는 그런 수준은 전혀 아니고, 그 다음에 소나무를 식재하더라도 좀더 괜찮은 소나무도 있고 할 건데 지금은 그것이 우리 아시아드컨트리의 격을 대단히 훼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지금 지적하신 내용을 저도 이해를 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T박스 주변이 너무 썰렁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당시에는 또 불필요하게 너무 많은 나무를 다른 데도 있는데 심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런 의견들도 있어가지고 그리 되었는데 지금 지적하신 대로 조금 격상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검토를 해가지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T박스 주변에 지난번 태풍 매미호 때 완전히 넘어간 걸 1년 정도는 살 수 있을 걸로 보고 그냥 중기 가지고 바로 세워놓은 것도 있습니다. 그런 나무들이 제법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내년쯤 되면 T박스 주변은 정비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많이 심으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어떻든 전체적인 격조를 아시아드컨트리 명망에 맞도록 좀 참고로 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조길우 전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연습장 문제도 아까 사장님의 답변대로 30억이 10년이었는데 17억이기 때문에 그게 합리적인 기간과 이걸 조정해서 잘 결론지어 주길 바랍니다.
다른, 예.
임종영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예.
예, 하십시오.
임종영위원입니다.
손익계산서를 한번 봐 주시면 좋겠네요.
거기 보면 판매비와 관리비란에 접대비가 4,199만 1,345원이 나와 있는데요. 그렇죠?
예.
맞습니까?
예, 예.
그 세부내역을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해 봐 주세요.
저희들 이 내용은 주로 접대비 말 그대로 저희들 골프장과 관련된 각종 민원이라든지 손님에 대한 접대비 그런 내용하고 각종 경조사, 화환대 이런 내용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지금도 아시아드CC에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까?
민원은 보고를 드리면 저희들이 당초에 열 두 가지 합의사항이 있습니다. 열 두 가지 합의사항 중에서 이행된 것도 있고 안된 것도 있습니다. 가장 현재까지 민원 때문에 분쟁이 되고 있는 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태풍 매미호 때 이동마을에 양식업자가 네 사람이 있는데 폐사를 많이 했습니다, 고기가. 폐사하고 난 다음에 감사원, 그 다음에 환경청, 심지어는 경찰, 시의회, 기장군, 각종 민원을 계속 발생시키고 있는 마을이 하나 있습니다. 다행히도 네 업자 중에서 두 업자는 저희들한테 호의적으로 하고 있고 두 업자하고는 계속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민원이 있고, 그 민원을 해결할 때는 민원인도 중요하지만 민원인을 이해시킬 수 있는 주변 사람이 저희들한테 소중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그 다음에 다른 하나 민원은 각종 행사라든지 여러 가지 주민이 필요한 경비를 저희들이 지원하는 문제가 있는데, 대책위원회라는 게 있어가지고 대책위원회가 주가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상대하는 경우도 있는가 하면 각종 자생단체하고 직접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심한 민원은 없고 또 현재로서는 주민들이 상당히 아시아드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협조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접대비는 항상 초기에는 많이 소요가 되고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면 적게 드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보시기에 4,100만원 접대비가 많이 나간 걸로 이해가 되시겠습니다마는 실제 저희들은 상당히 아껴 쓰고 있습니다. 아껴 쓰고 있고, 그 다음에 각종 출입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한테. 상당히 보통 골프장보다 더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하나하나 전부 기분 좋게 돌려보내기 위해서는 부득이하게 쓰는 접대비입니다.
찾아 오는 분들이란 게 어떤 분들을 말하시는 겁니까?
여러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있죠, 다양하게 있습니다. 있고, 오는 경우도 있고 제가 나가는 경우도 있고. 또 임원들이 나가는 경우도 있고 제가 나가는 경우도 있고 간부들이 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의 대외적인 체면치레를 하더라도 품위유지비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9개월 동안 이건 아무래도 좀 너무 많이 쓰신 게 아닌가?
그건 저 혼자서 쓴 게 아니고 회사 전체로 쓴 겁니다.
물론이겠죠. 그래 이런 것도 좀 아껴 주시면 좋겠고.
예,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차대조표 자산총계란에 보면 유동부채가 있죠?
예.
있죠?
예.
그것 잘 보이십니까?
겨우 보입니다.
겨우 보이죠?
예.
(場內웃음)
아무래도 이것 못 보라고, 못 보게 하려고 인쇄를 이렇게 해놓은 건지, 내가 어지간한 글씨는 안경을 안 껴도 보는데 이건 도저히 안경을 껴도 아주 희미해서 잘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담당자가 누가 나왔습니까? 회계 책임자가 누구에요?
예.
직급이 뭡니까?
경리부장입니다.
예?
경리부장입니다.
발언대로 나오셔가지고…
반갑습니다. 경리부장 김형기입니다.
다음부터는 말이죠, 이 대차대조표 같은 것은 주주만 알아 봐서 되는 것이 아니고 이건 우리 부산 시민 누구나 다 봐야 될 한 해 살림살이를 기총 분기를 중심으로 해서 공개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럼 이건 누구나 관심있는 사람은 볼 수 있게 만들어야 하고, 이걸 왜 제작하는 방법이 호수를 늘려서 길게 이렇게 지도 개폐하듯이 접게 해서 만들어 놓으면 지금 나와가지고 답변할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기왕 나오신 거니까 이 미지급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예, 이 미지급금은 거의 대부분이 저희들 태종대전망대건설 관련해 가지고 LG건설에 지급하지 못한 외상공사대금입니다.
언제 미수금입니까?
이건 지금 태종대전망대 건설되고 난 후인 99년도부터 10년간 분할 상환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총 33억 중에 18억을 상환하고 14억 정도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미지급금에 대해서 말이죠, 미지급금 부분에 대해서 세부내역서를 따로 하나 제출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당좌차월이 없었는데…
예, 없습니다.
4억 3,700만원이 감액됐다 말이에요?
그건 감액된 게 4억 3,700이 아니고 지금 그 옆에 감소된 건 미지급이 8월달하고 9월달하고의 그 차액분입니다, 44만 7,000원입니다.
얼마요?
44만 7,000원, 마이너스 처리된 겁니다.
그래 이것 너무 글자가 작아놓으니까 윗칸인지 아랫칸인지 앞뒤가 맞질 않아요. 자를 갖다 대어봐야 알게 되어 있어. 그래 이상해서 물어보는 것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 선수금 성격은 어떤 것입니까?
선수금 성격은 저희들 식음료하고 프로샵에 매출이 일어나면 그 매출대금을 저희들은 입금이 되기 때문에 향후 그 부분은 프로샵하고 식당에 돌려줘야 될 금액입니다. 그 부분은 선수금 처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보증금은요?
예수보증금은 저희들 대부분이 태종대전망대 임대보증금, 친수공간 임대보증금이 그 내용입니다.
그럼 들어오고 나간 것도 없다 이 말이네요?
수입과 지출은 손익계산서에서 지금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대차대조표는 지금 현재 9월 30일 현재의 일정시점의 재정상태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그래 변동사항은 없었다.
예,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미지급금 내역서 있죠? 그걸 내일 오전까지 세부내역서를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세요.
끝으로, 회원 말고 일반 내장객들이 그린피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합니다. 부산시에서 하는 역시 체육진흥과 시민 건강을 위해 하는 그 목적도 많이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부산 시내에서 제일 비싼 쪽으로 가느냐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거기에 대한 정립이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 동래컨트리하고 수준을 맞췄습니다. 에이원하고 동부산이 저희들보다 상당히 책정되어 있었는데 금년 3월부터인가 올려버렸고요.
에이원하고 같습디다.
에이원이나 동부산보다 저희들이 조금 몇천원 비싼 그런 상황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를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중점 거론되고 지적된 사항은 깊이 검토하셔서 내년 업무추진에 개선 보완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부산광역시 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감사종료)

동일회기회의록

제 132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4 대 제 132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8
2 4 대 제 132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7
3 4 대 제 132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7
4 4 대 제 132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6
5 4 대 제 132 회 제 7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2-01
6 4 대 제 132 회 제 7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1-28
7 4 대 제 132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6
8 4 대 제 132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2-16
9 4 대 제 132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1-28
10 4 대 제 132 회 제 6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1-28
11 4 대 제 132 회 제 6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1-26
12 4 대 제 132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6
13 4 대 제 132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2-16
14 4 대 제 132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2-16
15 4 대 제 132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3-12-13
16 4 대 제 132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2-06
17 4 대 제 132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1-28
18 4 대 제 132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1-28
19 4 대 제 132 회 제 5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1-27
20 4 대 제 132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1-26
21 4 대 제 132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5
22 4 대 제 132 회 제 4 차 본회의 2003-12-18
23 4 대 제 132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2-16
24 4 대 제 132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2-16
25 4 대 제 132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3-12-11
26 4 대 제 132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2-05
27 4 대 제 132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2-05
28 4 대 제 13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2-05
29 4 대 제 132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1-28
30 4 대 제 132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1-27
31 4 대 제 132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1-27
32 4 대 제 13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5
33 4 대 제 132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1-25
34 4 대 제 132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2-18
35 4 대 제 132 회 제 3 차 본회의 2003-12-16
36 4 대 제 132 회 제 3 차 2005APEC부산유치지원특별위원회 2003-12-15
37 4 대 제 132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3-12-10
38 4 대 제 132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2-05
39 4 대 제 132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2-04
40 4 대 제 132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2-04
41 4 대 제 13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2-04
42 4 대 제 132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2-03
43 4 대 제 132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1-27
44 4 대 제 132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1-26
45 4 대 제 132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1-26
46 4 대 제 132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1-25
47 4 대 제 13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4
48 4 대 제 132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3-12-23
49 4 대 제 132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2-15
50 4 대 제 132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3-12-09
51 4 대 제 132 회 제 2 차 본회의 2003-12-05
52 4 대 제 132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2-04
53 4 대 제 132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2-03
54 4 대 제 13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2-03
55 4 대 제 132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2-03
56 4 대 제 132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2-02
57 4 대 제 132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1-26
58 4 대 제 132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1-25
59 4 대 제 132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1-25
60 4 대 제 132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1-24
61 4 대 제 13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4
62 4 대 제 132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2-05
63 4 대 제 132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2-03
64 4 대 제 132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2-02
65 4 대 제 13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2-02
66 4 대 제 13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3-12-02
67 4 대 제 132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2-02
68 4 대 제 132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1-26
69 4 대 제 13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4
70 4 대 제 132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1-24
71 4 대 제 132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1-24
72 4 대 제 132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1-24
73 4 대 제 13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3-11-21
74 4 대 제 132 회 제 1 차 본회의 2003-11-21
75 4 대 제 13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3-11-21
76 4 대 제 132 회 개회식 본회의 2003-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