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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2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2시 0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제13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이 선임됨에 따라 제132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기 위한 회의가 되겠습니다.
오늘 본위원이 부산광역시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제9조제2항 규정에 따라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 건(의장 제의) TOP
(12時 04分)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추천위원이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위원장 선임방법으로 지금까지는 추대 합의의 방식으로 선임해왔습니다만 오늘은 구두 호선에 의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구두 호선에 의하여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분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잠시 의사진행발언 신청하겠습니다.
예.
지난 11월 10일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규정으로 따지자면 오늘 1차 회의라고 써놨습니다만 1차 회의 소집이 있었습니다. 그 때 있었을 때 정식 1차 회의를 개최하지 않고 간담회 자리에서 1차 회의를 유예를 시켰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오늘 명칭상으로 1차 회의가 되어있는데 전문위원이 보실 때 오늘은 2차 회의가 되는 겁니까, 1차 회의가 되는 겁니까
132회 1차 본회의가, 그러니까 오늘부터입니다. 오늘 시작한 날이기 때문에…
그러면 지난 11월 10일날 모임을 만든 것은 뭡니까, 그럼
11월 10일날 모여가지고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겠다고 연락이 와서 다 모였었는데 그럼 그건 1차 회의가 아니었습니까 그건 간담회를 위해서 모인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전문위원이 답변해 보십시오.
전문위원은 발언대에 나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주선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회의는 131회 폐회중 예결위원회 회의였습니다. 오늘이 정식으로 132회 정례회 1차 회의는 오늘이 맞습니다.
지난번에는 131회 정례회 때 위원님들이 선임되셨기 때문에 그래서 폐회중에 위원장 선임을 위해서 간담회와, 간담회를 통해가지고 위원장님을 선임하겠다 하셨으면 회의가 이루어졌습니다마는 그 때 간담회에서 예결위원님들께서 위원장 선출을 다음으로 미루자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 회의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미루자고 의결을 누가 한 겁니까
그 때 여기 여러 위원님들 계셨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께서 결정하신 사항입니다.
그럼 그 의견에 대해서는 표결이 있었습니까
지금 통상…
다수결로, 만장일치로 표결을 연기한 겁니까
통상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정식 회의가 있기 전에는 항상 간담회가 있어왔습니다. 그래서 간담회에서 논의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정식 회의를 취소하는 간담회 표결이 유효한 겁니까
간담회에서 정식 회의를 유예시킬 수 있는 결의를 할 수 있는 겁니까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그렇게 간담회에서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왔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규정을 모르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간담회 차 마시는 자리에서 1차 회의를 안 하기로 결정을 내린다는 겁니까 그런 일이 어디 있는 거에요
그리고 위원장 뽑기로 사람을 다 모아놔 놓고 안뽑기로 했다면 그 안건을 누가 상정했으며, 표결이 어떻게 나온 겁니까 기록 하나도 없이 그 회의가 유예되어 버리는 겁니까
이건 전문위원께서 규정을 잘 모르거나 업무의 진행을 잘 못한 것 아닙니까
아니면 그 날 임시의장이 이 진행을 전혀 모르고 진행을 했든지. 그렇지 않고야 어떻게 차 마시면서 1차 회의를 없애버리고 다시 11월 21일날 1차 회의를 또다시 소집하느냐는 겁니다.
의회에서 하는 일이 절차상 제일 먼저 하자가 없어야 되는데, 그럼 그 때 누가 발의를 해가지고 위원장 선임 건을 11월 21일로, 그 때는 11월 21일도 아니었죠, 12월 8일까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누가 그걸 연기를 시켰으며, 11월 21일날 오늘 위원장을 선임하는 것이 과연 규정상 합당한 것인지, 12월 8일날 뽑아도 되는 것인지, 12월 9일날 뽑아도 되는 것인지 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회의는 지금까지 우리 의회가 있고난 다음에 항상 1차 본회의가 끝나고 나서 예결특위 위원님들이 구성이 되고 선임되어 왔었고, 본회의에서 선임되어 왔었고 그 본회의에서 선임되어가지고 바로 직후에 위원장, 간사님을 지금까지 쭉 선임해 왔습니다. 몇 년 동안 그렇게 해왔습니다. 이번에 위원장, 간사 선임은 지난번 131회 때 선임된 것은 올해 처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폐회중에 위원장, 간사님 선출을 위한 간담회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폐회 중에 이것을 소집한 것은 소집권자는 누구입니까
그건 예결특위 위원님들이 위원장도, 지금까지 제가 일정을 통보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그 날 이 예결위원장 선임을 다음으로 미루기로 했다면 일단 그 절차 자체도 정식회의를 거쳐야되는 것 아닙니까 정식회의를 거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다수결로 정확한 의견들이 모아지지 않고 연기가 되었다면 이건 불법적으로 처리된 것이 되는 거겠죠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그 당시 위원님께서도 간담회 장소에 계셨고, 그리고 모든 결정은 위원님들께서 결정하신 사항입니다. 간담회에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그렇게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자동 보류가 된 것입니다.
박기욱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회의가 조금 길어지기 때문에 제가 임시위원장으로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날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은 정식 오늘처럼…
임시위원장님! 지금 발언 중에 잘라가지고 위원장께서 말씀하실 사항이 아니죠. 제 말 끝나고 나면 하십시오.
예.
지금 얘기는 권한을 맡은 사람이 규정대로 일을 처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날 사람들을, 위원들 다 오라고 해놓고 이걸 정식 절차 없이 위원장 선출을 다음으로, 그것도 날짜를 정하지 않고 다음으로 간담회에서 처리한 것은 그건 임시위원장이 잘못 처리한 거죠. 그 부분에 대한 해명의 말씀이 있고난 다음에 이 회의를 진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잠깐 제가…
예, 강주만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질의가 있습니다.
전문위원님! 이게 지난번에 우리 간담회라고 합시다. 간담회를 최초에 소집하도록 요구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럼 무슨 권한으로, 아까 조금 전에 그런 말씀 하셨죠 “전문위원이 소집을 했다.”
의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한 겁니다.
의장이 이 권한을 가지고 있나요
우리 의회 법규에 특별위원회 회의소집요구권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의장에게 보고는 하겠지만 운영위원장이 가지고 있잖아요
아닙니다. 폐회 중에 위원회를 개최할 경우에는 의장님께 보고가 되어야 됩니다.
보고된 싸인 가져 와 보세요, 지금.
정식 싸인을 받지 않고…
싸인이 없이 무슨 위원회를 소집합니까 특별위원회를.
전문위원께서는 지금 직무권한을 넘어서는 행위를 했다 말이에요
위원님, 그건 오해십니다. 저는 저 나름대로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에이 참, 나름대로 한다고 했다 하면 예를 들어가지고 고속도로에서 통행속도가 100km로 제한되어 있는데 “고속도로에 아무도 안 달리는 바람에 나 한 200km 달려봤소.” 하는 게 말이나 됩니까
이 건에 관해서 분명히 적법, 불법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문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나는.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전문위원이 무슨 독단적인 행사로 특별위원회를 소집합니까
위원회가 구두보고로 가능한 거에요 우리 의회가 그따위밖에 안됩니까, 지금
그게 아닙니다. 정식으로 위원장님, 간사님 선임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는…
그 사이에서 이 직무대리를 누가 합니까, 그럼 우리 의회 법규에 어떻게 되어 있나요
자, 의사 법률담당관한테 물어보고 오세요 지금, 가서.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그 때 임시위원장이 분명히 제가 임시위원장을 하겠다까지 했거든요
원래 규정상으로는 위원장 선임되기 전까지 임시위원장…
그러면 임시위원장을 선임을 하고, 그러면 조금 전에 박기욱위원님 말씀마따나 아무런 무슨 합의체를, 예를 들어가지고 손으로서도 다음에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거기서 말도 하지 않고 전부 다 자리를 떠버리고, “가자, 가자” 하고 떠버렸다 말이에요. 그런 회의가 진행이 맞습니까
자, 첫째는 그 당시에 임시위원장을 제종모위원장께서 관례상 하겠다 한 건 일단 그 당시에 그 간담회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그런데 산회를 하든지 간담회의 폐회가 되는 그 절차는 굉장히 부당하게 불법하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한다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처음에 먼저 지적했지만 이 특별위원회를 지난번에 소집하게 된 법률적 근거를 지금 바로 제시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걸 제시해야 회의가 진행될 것입니다.
위원장!
예, 김청일위원.
여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그 간담회는 말 그대로 간담회입니다. 모여서 회의를 진행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결정하는 간담회 장소였고 그 장소가 특별위원회 소회의실이 아니었기 때문에 다음에 소위원회를 열어서 결정을 하자 하고 다 그 자리에서 약속되어서 헤어진 걸로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발언할게요.
그날 간담회 자리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자리인 것 같으면 임시위원장이 왜 선임이 됩니까 그건 말이 아니잖아요, 앞뒤가 틀리지 않습니까 그 때는 임시위원장을, 임시위원장 지금도 선임한 게 아니잖아요 관례에 따라서 임시위원장을 다선위원이 하도록 되어 있다 해서 그 날도 “관례에 따라서 내가 임시위원장을 하겠다.” 하셨거든요. 그러면 그 회의는 적법하게 절차를 통해서 개의된 건 사실이라고 봅니다.
강위원님! 그건 관례가 아니고, 제가 임시위원장 한 건 관례가 아니고 규정에 우리 의회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 된 거죠. 나도 임시위원장인지 아닌지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그 때 그대로 제가 기억나는대로 하면 “연장자가 하자.” 이런 말이 있었는데 이건 “연장자가 하는 것이 아니고 다선연장자 순으로 규정이 그리 되어 있다.” 이래서 제가 그 때 임시위원장을 보게 된 거고 또 회의 진행은 다시 오해가 있을까 싶어서 한번 더 임시위원장이 맞는지 제가 한번 더 사무국에 물어보고 그리 된 겁니다. 그리 되었는데 어쨌든 그 문제는 또 잘못이 있는 부분은 또 검토해서 적법한 조처를 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 회의도 제가 임시위원장 하고 있지만 제가 지시한 바도 없고 저도 팩스를 보고 이 내용을 알았기 때문에 다소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넓으신 이해와 또 견책하실 건 나중에 하도록 하고 일단 정식 회의가 상정이 되어가지고 위원장을 뽑도록 되어 있으니까, 제가 추천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양해하시고 회의를 원만히 진행하는데 좀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전문위원의 법률적 검토가 나올 때까지 휴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예, 이해동위원 발언하십시오.
1차 회의 문제가 법적인 효력이 있느냐 없느냐 문제를 따지고 하는데 원래 지금까지 예결특위가 정례회 때 주로 선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임시회 끝나고 휴회기간 중에 뽑겠다고 했던 이유는 짧은 기간동안 우리가 특위활동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기가 어렵다. 그래 좀 일찍 구성을 해서 그동안 스터디(study)도 하고 또 의원 상호간에 역할분담도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겠다는 생각에서 건의가 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뽑기 위해서 되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당시에 회의를 할 때는 합의추대가 될 것이다 생각을 하고 회의가 되었는데 어떻든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합의추대가 안되고 투표로 하든 어떻든 기타의 방법을 택해야 된다는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사전에 그러한 것을 할 필요가 없고 정례회에 가서 하겠다는 게 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칙적인 부분에서 정말 우리 예결특위가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자 했던 부분들이 결국은 그것이 위원장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많음으로 인해서 결국은 정상적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위법이냐 합법이냐 따지는 게 아니고 오늘 이 자리도 조금 전에 있었던 간담회 자리에서 모든 게 결정났다손 치더라도 이 회의장에서 방망이 치지 않으면 결정 못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간담회는 어떤 형태든 어떻게 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자리에 와서 그것이 불법적으로 휴회가 되었다든지 또 그것이 결론을 못내고 파산이 되었다든지 이런 경우 같으면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간담회에서 이루어졌던 것, 조금 전에 회의 전에 우리가 위원회에 앉아서 얘기했던 것도 바로 간담회입니다. 거기에서 돌출해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간담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법적인 문제로 얘기를 한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거기 답변할 사람은 내가 볼 때는 아무도 없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제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례도 아니고 규정에 따라서 다선 최연장자가 임시위원장을 하기로 되어 있는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날 임시위원장은 재선 최연장자 제종모위원께서 임시위원장을 한다고 해가지고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러면 정식으로 이 자리에서 뽑혀야 되겠지만 임시위원장을 뽑았던 이유는 그 날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임시위원장은 그 자리에서 오늘 합의추대가 안되니까 다음에 한다고, 회의 안 한다고 그 자리에서 간담회 자리에서 이걸 회의를 산회시켜버렸습니다. 그럼 그건 지금 일의 진행에 있어서 그러면 합의추대가 되면 회의를 하고 경선을 하면 다음에 한다 하는 이런 규정이나 상식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선임이라 하는 것은 합의가 되었든 경선이 되었든 뽑는 겁니다. 뽑으라는 이야기지 합의면 하고 합의 아니면 안 한다, 이건 소위 말로 시중에서도 이렇게 안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명확한 의견 합의도 없이 거의 일방적으로, 산회도 아니죠 정식회의도 안 해, 사람들 내보내 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럼 그날 임시위원장이 위원장 책무를 맡기로 정해진 상태에서 그 이후에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임시위원장님께 답변을 요구합니다.
잠깐 제가…
우선 제가 답변하고 발언 드리겠습니다.
그건 박기욱위원이 회의 진행을 나하고는 좀 다르게 해석하시는 것 같은데요, 정식 회의가 상정이 되고 하는 것하고 간담회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 날은 내가 임시위원장으로 뽑힌 것도 아니고 자동적으로 규정에 의해서 된 겁니다. 여러분들이 뽑은 것이 아니고 의회 규정에 의해서 제가 된 거고, 그 다음에 간담회를 하든 회의를 하든 주선할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임시위원장, 사회만 보는, 위원장이 아니고 의장이죠, 그 때 뭐에요
임시위원장입니다.
아! 임시위원장입니까 그래 한 거고, 그 다음 회의 중에 이게 투표하자 하는 분도 있었고 또 합의추대가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니까 또 생각할 시간도 가져야된다는 의견도 있었고 그런 과정에 왈가왈부하다가 또 나가는 위원도 있었고, 내가 위원님들 나가라 했습니까 그건 아니고 그런 과정에 왈가왈부하니까 우리가 좀더 합의를 해 가지고 화목하기 위해서 그럼 다음에 이걸 결정하는 게 좋겠다 라고 결정을 내린 것 아닙니까 저 혼자 있은 것도 아니고 많은 위원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오늘 소집은 제가 임시위원장이지만 제가 소집한 건 아닙니다. 의회 규정에 따라서 했는지 그건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니고,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 하자는 결정을 누가 내린 겁니까 무슨 근거로 해서 그걸 내린 겁니까
그건 사무국에서 규정에 따라서 집행하는 거지 내가 뭘 하고 안하고 할 사항은 아니죠.
그 날은 임시위원장께서…
다음에 하자 라고만 했지…
위원장님! 제가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예, 김청룡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날 회의 있었던 부분을 제가 묘사를 좀 하겠습니다.
그 날 회의를 임시위원장을 선임을 해서 간담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진행을 하면서 위원장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의중이 있는 사람을 전부다 서로 물어봤습니다. 물어보고 그 과정에서 지금 제종모위원과 강주만위원이 두 분이 하신다는 의사를 표명을 했는데, 그래서 다른 분, 지금 여기 계시지만 김성길위원님, 김청일위원님, 또 박주미위원님하고 여러분들이 합의추대를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서.
그래서 이게 투표를 하게 되면 밖에 보이는 모양새도 그렇고 의회에 별로 안 좋은 이미지로 비치니까 두 분께서 시간을 가지고 합의추대를 하자는 의견을 전부다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날 누가 나가라 소리도 안 하고 회의가 그 상황에서 어떤 결과물을 도출해 내지 못했기 때문에 의원들이, 개개인 주체가 된 의원들이 나갔습니다. 나갔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겁니다. 물으려 그러면 의원 개개인한테 물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의견을, 민주주의 최대원칙이 다수결이 아닙니다. 대화와 타협입니다. 이 때문에 어떤 대화와 타협을 가지는 그 시간을 어떤 정확하게 규정되지 않은 의사규정을 들이대면서 그걸 법적으로 문제를 삼는 건 옳지 않다 생각을 하고 또 그 문제가 의논이 안되었으면 회의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한번에 결론이 안 나면 또 회의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 위원장이 뽑히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오늘 위원장을 뽑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래서 여타 제반적인 문제는 다음에 거론을 하더라도 지금은 바로 위원장을 선출하고 여기 계신 위원님 다 바쁩니다, 지금. 이렇게 토론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갑론을박 할 게 아니고 위원장을 뽑고 그리고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이견이 계신 분들은 절차에 따라가지고 조치를 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좀 밝혀달라는 안도 있고, 사항이 그러니까, 김청룡위원 같은 경우는 계속 진행하자는 안이 나왔는데 대화를 오래 하는 것도 좋지만 다 위원님들 사정이 그렇다 하니까 이 두 안건을 가지고 의견을 조정하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한번 더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조금 있다 드리겠습니다. 이것부터 매듭을 짓고요.
그러면 오늘 위원장을 뽑자 하는 안에 동의를 하시는…
이래 물어도 됩니까 제가 서툴러서.
진행을 하자 하는데 동의하시는 분 계시면 손을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擧手하는 委員 있음)
예, 다 파악되었습니까
다시 한번 더 들어 주시죠. 죄송합니다.
(擧手하는 委員 있음)
예, 13명 중에 두 분이 아니고 열 한 분이 뽑자는 걸로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발언 또 있습니까
예.
지금 이 얘기는 그 날의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 최소한 임시위원장의 사과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불법은 아니고 아까 김청룡위원이 말씀한 바와 같이 다 위원들이 이석을 했고 몇 분 앉아있는데 “다음에 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고 강주만위원이 재석위원들 숫자를 물어봐야 되는 것 아닌가 소리를 했는데 “그건 양해를 해라, 사람도 그렇고 하니까 넘어가자.”, “예, 알겠습니다.” 이러고 넘어간 겁니다, 그게. 저는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회의 개최를 보면 폐회 중에는 말이죠 ‘본회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이렇게 지방자치법에 규정을 해 있습니다. 그 때는 폐회 중이었거든, 저번에요. 그럼 의장이 필요하다고 할 때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입니다.
의장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결재도 안 얻었다. 그러면 앞으로 의장이 필요 안 하고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필요하다고 할 때도 “자, 우리끼리 재적의원 3분의 1 되니까 특별위원회 한번 해보자.” 하면 열리는 겁니까
전문위원!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면 의장도 싸인을 안 얻고 특별위원회를 개최하고 오늘은 뭐 본회의 중이라고 또 봅시다, 그러면. 어떠한 결재도 안 얻고, 의회가 뭡니까 이런 절차를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의회입니다. 그런데 그 때도 싸인 안 얻고 오늘도 역시 결재를 얻은 것도 없고, 그러면 앞으로 제가 가령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할라 하는데 합시다.” 하면 특별위원회 하나 열려집니까 그럼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같으면 3분의 1 이상의 서명을 받을 것 아닙니까 틀림없이, 그죠 마찬가지로 그런 절차가 보면 의장의 서명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이것이 적합한지는 모르겠는데 누군가 잘못했다 말이에요, 누군가. 그러면 임시위원장께서는 사과할 필요성도 느끼지도 않고 사과할 거라고 보지 않는다 라고 보고, 누가 저번에 절차에 대해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 결론을 내릴…
예, 거기에 대한…
예, 김청일위원.
예, 제가 하겠습니다.
지금 박기욱위원님이나 강주만위원님이 자꾸 그 말씀을 신상발언을 통해서 계속 하고 계십니다마는 아까 제가 먼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그건 정식 회의가 아니므로 위원장이 사과한다는 이야기는 맞지 않고요, 위원회가 뭡니까 금방 위원회가 뭐냐고 물었는데, 의원이 모여서 의논을 한다. 이게 위원회입니다. 그렇다면 임시…
임시회의를 개최한 것의 부당성을 제가 질의한 겁니다.
잠깐만, 제가 질의합니다.
그런데 간담회에서 회의를 개최하자고 했을 때 소위원회 방에 와서 회의를 진행하다 그런 사태가 났다. 그렇다면 위원장의 책임이 맞습니다. 그런데 간담회에서…
간담회 개최의 적법성을 말하는 것 아니에요
의사발언하고 안 있어요
뭐 자꾸 다른 말씀 하십니까, 그래
아니, 간담회 장소에서 소회의실에서 회의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결정을 짓고 올라와도 되고 안 올라와도 된다는 이야기하고 똑같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간담회를 해서 우리 소위원회 방에 가서 위원장을 추대하느냐, 또 선거쪽으로 가느냐를 논의한 게 아니고 간담회 회의장에서 관례상 위원장을 추대식으로 합의추대를 하기로 했는데 다른 문제가 생겼다. 다른 분이 뜻을 밝힌다 하기 때문에 서로 조율도 할 겸 또 만약에 선거에 들어갔을 때 좀 안 좋은 사이들이 된다. 이런 걱정에서 조율하면 더 좋겠고 안되면 다음에 더 심사숙고해서 그러면 위원장을 뽑자 하는 동의가 재동의가 나오고 또 재동의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 날 헤어지게 된 것 아닙니까 그게 어찌 불법입니까, 그게 우리는 집행기구 아닙니다. 의결기구입니다. 의결에 의해서 헤어진 거에요, 그걸 이해하세요.
이상입니다.
자, 그만 하시고 이 문제는 우리가…
위원장님!
예.
“그만 하시고” 하는 건 위원장님의 권한이 아닙니다, 지금.
예, 말씀하세요.
신상발언이 있는데 뭘 위원장님이 강제적으로 “그만 하시고” 그런 발언을 하십니까
신상발언 좀 하겠습니다.
예.
제가 먼저 지금 마이크를…
계속적으로 신상발언 하시는 분 하시지 말고 안 한 분도 해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먼저 잡았으니까.
아니, 계속 해야 됩니까, 본인이
아니, 계속 내가…
강주만위원이 계속 하셔야 됩니까, 신상발언을
김성길위원님! 제가 그래도 먼저 양해를 받아놨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몇 번째 해야 됩니까
몇 번째든 열 번째든 간에…
신상발언을 계속…
강주만위원님! 부저는 김성길위원님이 먼저 눌렀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앞에 간담회고 회의고 간에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건 그야말로 간담회입니다.
오늘 지금 이건 본회의장에 예결특위 위원장 선출하는 자리입니다. 그것 하러 온 것 아닙니까, 지금 그럼 지금 어떻게 할 것인가 논의를 해야 됩니다. 앞에 어떻게 잘 되었고 잘못 되었고 하는 것은 이미 흘러가 버린 겁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잘 되었니 잘못 되었니 하는 것은 그건 차후에 논의하기로 하고 지금 오늘 예결특위 위원장 선임을 하는 자리입니다. 선임을 했으면 할 것이다 하고 의견을 다 열 네 분 중에 손을 들어서 열 두 사람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결특위 위원장 선출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중요합니다.
선출을 하자는 방법이 나왔으니까 투표를 할 것인가 아니면 추대를 할 것인가 그걸 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주만위원 발언하십시오.
조금 전에 김청일위원께서 그당시의 간담회가 불법적이다 위법적이다 하는 그것이 아니다 하는 건 저도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 자체는. 그러나 그것을 소집하게 된 법률적 근거가 어디 있나 이걸 말한 겁니다, 제가.
그 법률적 근거 그걸 말했는데 우리 김청일위원께서는 “그것이 임시의장이 무슨 불법적이고” 하는 걸 제가 그걸 강조한 게 아니고 그 당시에 임시간담회, 소위 그 날도 조금 전에도 이해동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별 문제가 없었으면 그 날 위원장을 선임을 했을 겁니다, 우리가 틀림없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추천이 합의가 안되면 그냥 그 날 날짜도 못 잡고 그러면 엄격히 말하면 임시위원장도 그 날 선임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적법하다고 보면 말이죠, 임시위원장이 선임되었기 때문에 필요하면, 조금 전에도 손으로 거수를 했잖습니까 그 날도 그러면 필요하면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해야 되는데 임의로 간 것 그걸 저는 말했고, 근본적으로는 그 날 간담회 소집권자가 적법하게 잘되어 있는 건지, 그러면 그것이 간담회만 되었지 별 것 아니었다 하면 무엇 때문에 그런 걸 소집하느냐 이거에요. 그걸 말하는 것이지 다른 말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걸 김청일위원께서도 양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저는 지금 위원장님이 회의를 제대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무얼 할 것인가 라고 해서 우리가 손을 들어서 위원장 선임하자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안건은 두 개, 지금 당장 선출방법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를 논의할 것인지 아니면 지난번 간담회의 잘잘못을 지금 계속 토론할 것인지를 두 가지 안건을 부쳐서 가결을 하시고 그 다음에 결과에 따라서 계속 회의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그냥 손을 들어서 가결했던 것은 뭔가 공식의 절차가 다 인지가 안됐다라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안건 두 개를 상정해서 처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박주미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문제는 다 들으셨죠
그래서 이대로 위원장을 선출할 것이냐, 아니면 앞에 문제 제기된 것을 해결하고 뽑을 거냐 이 두 가지 내용이죠
정식 안건으로 상정해 주시…
정식 안건으로 상정해도 좋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예,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제를 해결하고 하자는데 동의하시는 분 계시면 거수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擧手하는 委員 있음)
예, 두 분이시고, 오늘 일단 위원장을 뽑자 하는데 동의하시는 분 계시면 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擧手하는 委員 있음)
예, 숫자 가져오세요.
(集計)
오늘 뽑자는 분이 열 한 분이고, 해결을 하고 하자는 분이 두 분이기 때문에 오늘 뽑는 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분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基旭委員, 姜柱萬委員 退場)
저번에 모였을 때 관례상 합의추대가 안되었기 때문에 오늘 위원장을 다시 또 선출하자. 어떤 방법으로 선출하든지 하자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의회가 지금까지 4회 동안 온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한, 소위 말하면 의회의 전통상을 무시하고 전통을 무시하고 지금 선임을 하고 있다는 이 자체가 조금은 뭔가 마음이 걸리기도 합니다마는 제 개인적으로는 오늘 합의해서 추대하는 쪽으로 갔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추천입니다. 지금은 합의가 아니고 추천입니다.
추천!
추천하십시오.
그래서 저는 관례대로 이야기 있었던 대로 제종모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현영희위원입니다.
동의합니다.
또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應答하는 委員 없음)
없습니까
(“예.” 하는 委員 있음)
없을 때는 어떻게…
다른 분 추천이 없으시므로…
위원장님, 박주미위원 의사진행발언…
저는 지금 계속 소수의견을 내었던 박기욱위원과 강주만위원이 나가셨기 때문에 추천은 계속 하셨으면 좋겠다란 생각이 들고요, 어차피 두 분이 거론되었기 때문에 두 분을 누가 추천을 하시든지 다 하셔서 공명정대하게 투표로 인해서 결론을 내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같은 분위기에서 누구를 추천해서 합의추대를 하자란 얘기는 앞에 회의에서 계속 그런 문제를 잔재를 남기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좀더 깔끔하게 정리하기 위해서는 두 분을 다 추천하셔서 공명정대하게 투표로 깔끔하게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다음에 어떠한 그런 문제의 소지를 남기지 않는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박주미위원에 동의합니다.
이해동위원입니다.
우리 박주미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본인이 현재 이석 중에 있는데 추천을 해 가지고 투표를 해서 표가 안 나오면 결국 또 문제 제기를 합니다. 사람 없는데 자기들끼리 추천해 가지고 표 안 나오도록 해 가지고 병신 만들었다는 소리 또 나옵니다.
그래서 이석되어 없기 때문에 제종모위원 단독으로 투표 처리하는 방법으로 강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회의 진행은 원칙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추천을 받고 있기 때문에 퇴장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아량을 베푸는 뜻에서 조금만 지체해 보고 그리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예, 본인이 없기 때문에.
(場內騷亂)
자, 좀 조용히 해 주시고, 일단은 회의를 정식으로…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수결 하는 게…
잠깐 정회하십시오.
내가 이야기 한마디 할 기회를…
잠깐 정회하시고…
가만 있어 보세요.
내 참. 내가 이야기 한마디 할라는데 이렇게까지 꺼버리고 이러나
아니, 우리가 다수결 의원들 그런 원리를 누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나 그런데 우리만 사는 게 아니고 밖에서 지금 다 부산 시민들이, 내일 신문에 나가니까 조금 더 기다렸다가, 조금 더 기다렸다가 이렇게 참여를 시켜가지고 하는 게 안 낫겠나 이거지.
지금 전문위원 보고에 의하면 강주만위원하고 통화를 했는데 퇴장한 걸로 생각하라 그렇게 왔습니다. 퇴장한 걸로.
그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본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혹시 또 다른 위원 추천할 분이 안 계십니까 한번 더 제가 묻겠습니다.
(應答하는 委員 없음)
그러면 다른 분 추천이 없으시면…
조금 전에 우리 박주미위원께서 앞 전자에…
윤승민위원님! 회의가 진행되기 때문에 진행이 제가 더 할 수 없습니다.
그런 뜻 아닙니까
본인이 퇴장했기 때문에 추천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다른 분 추천이 없으시면 본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위원이 이번 제132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제종모)당선인사 TOP
(12時 50分)
제가 인사말씀을 아마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보다 훌륭한 위원님들이 많으신데도 불구하시고 부족한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동료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2004년도 예산안 등을 심사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동료위원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보다 적정하게 예산을 심사하려면 우리 예결위원님들 한 분 한 분의 내실있는 사전 내용검토가 면밀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저 또한 이번 심사기간 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가장 합리적인 방향으로 우리 예산결산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무쪼록 2004년도 부산광역시와 교육청 예산 등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동료위원님들의 왕성한 활동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간단하나마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 간사선임의 건 TOP
(12時 51分)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위원회 간사도 위원장과 같이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장과 간사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들고 원만한 회의 운영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자리인 점을 감안할 때 지금까지 관례대로 간사는 위원장이 추천하여 위원님들의 동의를 받아 선임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應答하는 委員 없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바로 제가 한 분을 추천하여 의견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해동위원을 우리 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해동위원께서 우리 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간사(이해동)당선인사 TOP
(12時 52分)
간사로 선임되신 이해동위원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저를 간사로 선임해 주신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에게 열심히 보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해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사일정과 위원님들 의석은 전례에 준하여 간사와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3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132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4 대 제 132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8
2 4 대 제 132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7
3 4 대 제 132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7
4 4 대 제 132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6
5 4 대 제 132 회 제 7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2-01
6 4 대 제 132 회 제 7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1-28
7 4 대 제 132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6
8 4 대 제 132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2-16
9 4 대 제 132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1-28
10 4 대 제 132 회 제 6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1-28
11 4 대 제 132 회 제 6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1-26
12 4 대 제 132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6
13 4 대 제 132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2-16
14 4 대 제 132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2-16
15 4 대 제 132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3-12-13
16 4 대 제 132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2-06
17 4 대 제 132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1-28
18 4 대 제 132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1-28
19 4 대 제 132 회 제 5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1-27
20 4 대 제 132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1-26
21 4 대 제 132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5
22 4 대 제 132 회 제 4 차 본회의 2003-12-18
23 4 대 제 132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2-16
24 4 대 제 132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2-16
25 4 대 제 132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3-12-11
26 4 대 제 132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2-05
27 4 대 제 132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2-05
28 4 대 제 13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2-05
29 4 대 제 132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1-28
30 4 대 제 132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1-27
31 4 대 제 132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1-27
32 4 대 제 13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5
33 4 대 제 132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1-25
34 4 대 제 132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2-18
35 4 대 제 132 회 제 3 차 본회의 2003-12-16
36 4 대 제 132 회 제 3 차 2005APEC부산유치지원특별위원회 2003-12-15
37 4 대 제 132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3-12-10
38 4 대 제 132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2-05
39 4 대 제 132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2-04
40 4 대 제 132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2-04
41 4 대 제 13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2-04
42 4 대 제 132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2-03
43 4 대 제 132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1-27
44 4 대 제 132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1-26
45 4 대 제 132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1-26
46 4 대 제 132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1-25
47 4 대 제 13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4
48 4 대 제 132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3-12-23
49 4 대 제 132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2-15
50 4 대 제 132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3-12-09
51 4 대 제 132 회 제 2 차 본회의 2003-12-05
52 4 대 제 132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2-04
53 4 대 제 132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2-03
54 4 대 제 13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2-03
55 4 대 제 132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2-03
56 4 대 제 132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2-02
57 4 대 제 132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1-26
58 4 대 제 132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1-25
59 4 대 제 132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1-25
60 4 대 제 132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1-24
61 4 대 제 13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4
62 4 대 제 132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2-05
63 4 대 제 132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2-03
64 4 대 제 132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2-02
65 4 대 제 13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2-02
66 4 대 제 13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3-12-02
67 4 대 제 132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2-02
68 4 대 제 132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1-26
69 4 대 제 13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4
70 4 대 제 132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1-24
71 4 대 제 132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1-24
72 4 대 제 132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1-24
73 4 대 제 13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3-11-21
74 4 대 제 132 회 제 1 차 본회의 2003-11-21
75 4 대 제 13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3-11-21
76 4 대 제 132 회 개회식 본회의 2003-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