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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재경위원회
(10시 09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경륜공단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허남식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경륜장 개장을 위해 애쓰신 이사장님 이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동료위원과 함께 치하를 드립니다. 2003년 한 해도 이제 불과 한 달 정도 남겨두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내년도 업무계획을 준비하는 등 매우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경륜공단은 부산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체육진흥을 도모하고 아울러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설립된 것인 만큼 시민친화적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해 왔으리라 믿습니다. 아무쪼록 시민의 바람을 저버리지 않는 경륜공단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와 관련하여 몇 가지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의회에서 행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위원님들이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체득한 경험과 한 해 동안 축적된 자료 그리고 시민들의 여론에 바탕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시책추진과정에서 잘못되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경우 이를 바로 잡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고 감사결과를 내년도 예산심사과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시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관계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일시적인 변명이나 면피성 답변보다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지적에 대하여는 언제까지 어떤 식으로 처리하겠다는 명확한 답변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의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이사장 외 6명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그리고 위증이 있을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선서방법은 이사장님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고 이사장님께서 선서문을 모두 모아 본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宣誓」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부산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3年 11月 26日
釜山競輪公團理事長 許南植
常任理事 金成柱
常任監事 權重鉉
經營部長 李京浩
管理部長 千金榮
競走部長 鄭義鳳
公正部長 鄭淳若
다음은 이사장님께서 인사말씀과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주 기획재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오늘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맞이하여 저희 경륜공단 소관의 업무를 감사하고 지도해 주실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11월 15일 경륜장 개장을 시작으로 이제 부산에도 경륜시대가 열림으로써 지역경제활성화와 주5일 근무제를 앞두고 온가족이 함께 즐기는 건전 레저문화로서 시민생활의 신선한 활력소와 부산의 새로운 관광상품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 저희 경륜공단에서는 그동안 경륜사업 개장준비와 한치의 오차도 없는 운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마는 부족하거나 미흡한 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하나하나 지적해 주시면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하여 내실 있는 공단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경륜공단 주요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김성주 상임이사입니다.
권중현 상임감사입니다.
이경호 경영부장입니다.
천금영 관리부장입니다.
정의봉 경주부장입니다.
정순약 공정부장입니다.
(幹部人事)
경륜공단 발전을 위하여 많은 협력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 업무보고는 상임이사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김성주 상임이사께서 업무보고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상임이사께서 업무보고해 주시고, 오늘 사전에 허남식 이사장님께서 부산시 정무부시장님으로 겸임하고 계시기 때문에 시정에 급한 일이 있어서 자리를 좀 떴다가 회의가 끝나는 시간에 오셔서 다시 참석해 주겠다는 사전 양해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그렇게 합시다.” 하는 委員 있음)
허남식 이사님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김성주 상임이사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륜공단 상임이사 김성주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주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지난 11월 15일 경륜장 개장에 많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경륜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온가족이 함께 즐기는 건전레저로 정착할 수 있도록 많은 따뜻한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경륜공단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유인물에 의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釜山競輪公團2003年度行政事務監査業務現況 報告書
(釜山競輪公團)
(보고중단)
위원장님!
예, 윤승민위원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경륜공단의 업무보고는 우리가 여기 11월 4일날 현장방문해서 업무보고를 들었고 또한 업무현황에 이 자료자체가 한 열흘 전에 도착을 해서 충분히 검토된 사항입니다. 여러 가지 중복된 사항이 많기 때문에 이 보고서 외에 전년도에 11월 4일날 보고된 업무내용을 제외하고 빠진 내용이나 변경된 내용이나 추가로 들어 있는 사항만 보고하는 게 어떻겠는지 판단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우리 윤승민위원님께서 11월 4일날 경륜공단 업무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11월 4일 업무보고 내용을 제외한 이후에 생긴 업무보고만 해 주시고 다른 부분도 혹시 변경된 부분이 있으면 보고를 해 주시고 간략하게 보고를 받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김성주 상임이사께서는 업무보고를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자료가 아마 9월 30일날 제출한 관계로 해서 10월 30일 저희들 기준으로 해서 업무보고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 11월 4일날 기획재경위원 여러분께서 저희 현장에 오셨을 때 업무보고와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이후로 있었던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계속)
․釜山競輪公團2003年度行政事務監査業務現況報告書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釜山競輪公團2003年度行政事務監査資料
(이상 1件 原本은 保管하고 會議錄에 揭載하지 아니함)
(釜山競輪公團)
김성주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김성주 상임이사께서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자리에 앉으십시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우리 위원님들이 각각 5분 이내에 일괄질의를 한 후에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일괄답변을 받은 다음 각 위원님이 10분 이내의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동안 경륜장 개장을 위해서 여러분들 수고가 너무 많았습니다.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45페이지에 보면 경륜매출액이 금년말로 70억 예상되고 내년도에는 2,870억 정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륜수익이 지방재정확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되지만 이러한 이제 경륜수익금이 기여가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너무나 이런 재정수입에 급급하다 보면 정말 원목적이, 이러한 수익금이 사회에 환원되고 또 시민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되는데 너무 이런데 급급해서 그 원래의 목적이 제대로 수행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늘 본위원이 강조한 바에는 이런 경륜으로 인해서 재산을 탕진하고 또 중독이 되어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데 상당한 수익금이 들어갈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치료를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수익에 그 사람들의 돈을 배팅하는 그 돈을 받아서 결국은 그 사람들을 치료하는 쪽으로 다 들어간다, 들어갈 수도 있다. 결국은 또 그뿐 아니고 우리 사회의 건전한 레저문화보다는 이러한 중독으로 인한 건전한 레저문화에 어떤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또 가정의 파괴라든지 엄청난 사회문제를 가지고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미 경륜공단이 시작이 되었고 가동이 되었는데 여기에 들어오는 수익금을 통해서 치료라든지 이런 분을 구제할 수 있는 기금을 마련하는 그런 이제 어떤 대책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료 46페이지에 보면 투표금액이 1경주 건당 100원에서 5만원 상한액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배팅이 5만원 상한액이라고 되어 있지만 지난번에 저희들이 방문했을 때도 답변을 해 주셨는데 다른 사람을 통해서 배팅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무한정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제 미흡한 제도 때문에 창원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공무원이 자기의 퇴직금을 여기에 다 탕진하고 결국은 자살에 이르는 엄청난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는 한 개인의 문제뿐만이 아니고 이것은 사회적인 문제입니다. 자살한 본인은 또 자살을 했다고 하지만 남은 가족들은 정상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게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을 뿐 아니고 이런 것이 사회문제에 큰 파장을 가져오기 때문에 이런 상한액이 5만원이라고 해 놨지만 무한정으로 살 수 있는 이것을 금지할 수 있는 어떤 제도가 제도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립니다.
또 여기 건전레저교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어떤 중독이 되거나 여기에만 집착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건전레저문화교실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는지, 금정체육공원을 연계해서 건전한 레저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아마 체육공원활용계획이 지금 추진되고 있는 줄로 아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경륜클리닉 이게 위치가 어디인지, 지난번에 갔을 때 아직 상담원을 구하지 못했다, 전문상담원을 구하지 못했다고 이래 했는데 지금은 확보가 되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자료집 47페이지를 보면 거기 E-mail, ARS전화 및 인터넷상담 이렇게 홍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E-mail이나 ARS전화나 인터넷상담의 전문상담원도 확보가 되어 있는지 그 현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승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승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승민위원입니다. 김성주 상임이사를 비롯한 경륜공단 임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위로를 드립니다.
우선 경륜공단이 11월 15일날 개장되고 여러 가지 현재 상황이 지금 어렵게 돌아갑니다. 경기도 어려운 데다가 날씨까지 겹쳐 가지고 올해 계획된 부분들이 정상적으로 제반수익이나 여태까지 업무보고했을 때 금년도의 목표치가 달성이 될 수 있을지 하는 부분도 말씀드리고요, 답변 부탁드리고요.
또 근래에 경륜에 관계되는 신문에 시리즈로 여러 가지 좀 도움이 되는 사항도 많았습니다. 이왕 그 된 부분 같으면 경륜장을 진입하는 소개하는 그런 안도 좀 되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누차 앞의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고객에 대한 의무실 운영실태 부분입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업무보고 내용에 보면 전혀 지금 나타나지를 않고 있다. 2층 고객봉사실을 활용하겠다는데 봉사실하고 우리가 의무실하고는 엄연히 구분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층별 공간배치현황에서 계속 이렇게 고수해 가실 것인지 안 그러면 고객에 대한 의무실 운영을 운영하실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전자에도 말씀드린 홍보용 팜플렛에 참여형 레저스포츠입니다 라고 그러는데 가족단위 참여형, 여기 도박장입니다, 도박장이 한 사람이 아니고 가족전체가 가서 도박을 하는 것은 특히 학생들까지 간다면 문제 있는 것 아닌가, 가족단위 참여형에 레저스포츠라 그러는데 도박장이지 레저스포츠는, 직접 하지 않고 관중 경기만 관람하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문구에도 각별히 신경을 써서 홍보용 팜플렛을 제작된 부분을 수정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수익금의 사회환원 부분입니다. 수익금의 사회환원부분이 우리 재정건전화에 도모를 하고 쭉 나오는데 과연 여기 재정 우리 부산시가 재정건전화에 기여하는 부분이 몇 퍼센트 정도 어느 정도 기여하는지 부산시 전체의 재정에 어느 정도 기여한다고 보시는지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경륜경기에 필요한 장비구입현황을 본위원이 자료를 요청한 사례가 있습니다. 조달에 일반경쟁을 한 것도 있고 조달에 수의계약도 한 것도 있고 이렇게 나타납니다. 특히 그 1,000만원 이상 이래 되는 것을 수의계약을 소속기 뭐 이래 가지고 현금정산 및 이송 이래 가지고 구입처 메리트 해 갖고 1,078만원이 나옵니다. 이런 부분이 구입일자가 9월 19일인데 개장에 한 두달 정도 남는데 왜 이렇게 수의계약이 됐는지 부분하고 또한 발매원 근무복 2,253만원도 수의계약이 됐습니다. 좀더 발매원의 유니폼도 다양하게 특히 여기 상당하게 많은 업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의 왜 수의계약이 됐는지 그 부분도 말씀해 주시고 일단 수의계약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경주권, 구매표 등 구입의 현황에 대해서는 이게 모아기록지에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왜, 이 기록지 자체가 모아기록지 외에는 다른 업체는 없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구매표에도 지명경쟁으로서 삼성전산이 됐는데 부산지역에는 이런 구매표나 경주권을 제작하는 회사는 없는지, 본위원이 이렇게 묻는 것은 경륜공단이 지향하는 부분이 지역중소기업에 또 하는 이런 수익금에 이런이런 용도로 쓰인다고 엄청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산업기술 및 생산성향상 촉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하면서도 지역사회가 아닌 다른 기업 다른 지역의 기업체에 구매를 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승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신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신락위원입니다.
김성주 상임이사를 비롯한 우리 관계직원 여러분! 경륜공단이 개장이 되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 줄 압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수고를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직원채용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경륜공단의 임직원 경력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부산시 공무원들의 자리를 바꿈하여 근무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경륜공단의 인력채용과정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앞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사장 선출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사장 선출과 관련해서 그간의 정치권 로비설, 창원경륜공단 이사장 영입실패 등 우여곡절 끝에 정무부시장이 이사장을 겸임하는데 까지 이르렀습니다. 현재 시장공석의 상황 하에서 적절한 이사장을 영입하는데 차질이 생길까 우려되는데 이사장 선출과 관련된 최근의 상황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전한 여가문화의 정착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륜장이 본래의 목적과 취지대로 건전한 여가선용으로 장려되어야 한다는데는 우리 모두의 바램일 것입니다. 특히 우리 주5일제 근무추세에 맞추어서 주말을 중심으로 개장되는 경륜장은 앞으로 그 활용도에 따라서 건전한 여가문화의 장이 될 수도 있고 반면에 시민들의 사행심리를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도 다분히 있습니다. 경륜사업으로 인해서 초래될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하여 경륜공단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용역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도박중독자가 성인 인구의 약 9.3%에 해당하는 300만명이 추산된다고 하는 그런 보고를 본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부산의 경우도 이 수치를 도입하면 약 30만명이 됩니다마는 도회지라는 여건을 감안해 보면 더 많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 혹시 경륜공단에서 조사․분석한 자료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향후에 여러 가지 대책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좀 보충할 점이 있다고 생각하면 이 기회에 한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10페이지에 보면 체육시설전용사용 허가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실내체육관이나 테니스경기장, 광장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용료가 일정치 않습니다. 사용자에 따라서 이 사용료를 예를 들어서 사람 봐 가면서 돈을 받는 건지 분명히 경륜공단설치조례의 2조에 사업에 라는 부분은 나와 있습니다마는 전용사용료는 뒤죽박죽입니다. 왜 일정하지 않은지 일정하지 않은 이유를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업무보고서 8페이지나 감사자료 6페이지에 2004년도 경주개최 일수가 나와 있는데 개최일수가 틀리고 횟수도 틀립니다. 이것은 단순한 문제가요, 아마 본위원이 볼 때 감사자료에도 뒤에는 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2004년도 47회에 140일이 맞는 것 같은데 아마 용역을 이렇게 받았으면 그러면 적어도 여기 보고할 때 정도는 이걸 추산을 금액을 추정을 해 가지고 47회 140일로 맞추어서 나오는 것이 맞지 않는가 이래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2004년도 경기개최일수가 140일이 맞다고 저는 봅니다. 보는데, 이 용역보고서가 121회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정도는 추산을 해 가지고 자료가 맞춰 나와야 되지 않겠는가. 실제로 140일을 경주할 것 아닙니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신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정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주 상임이사님을 비롯한 경륜공단 관계자 여러분! 경륜장 개장을 위하여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원정희위원입니다.
지난 11월 15일날 경륜장이 개장되어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개장 초기인 만큼 시행착오도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사전에 충분한 준비와 검토를 거쳐 추진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충분히 수립되어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노파심에서 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5일에 걸쳐 경륜개최를 하게 되었는데 이 기간 동안 발매사고가 발생하였는지 그리고 발매사고가 발생하였다면 그 사유와 조치결과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18페이지에 발매과 분장사무를 보면 발매사고처리위원회 운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발매사고의 신속한 대응과 보완책 강구를 위하여 위원회 구성은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위원회 구성계획과 그 역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50페이지를 보면 경륜의 수요층 확보를 위하여 울산, 양산 등에 장외사업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9월 언론보도에 의하면 한국마사회에서 울산에 화상경마장을 설치할 때 울산시에서는 세수증대, 여가활용 등 순기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박중독증 등 후유증이 예상보다 심각하다는 부정적인 시민여론을 들어 시민동의가 전제되지 않는 한 화상경마장 설치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경륜장의 장외발매소 설치와 연관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경륜에 대한 사행성 조작 그리고 중독성 등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탈피하지 않는 한 타 시․도에 장외발매소 설치는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공단측의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경륜공단의 운영실적을 볼 때 매출액이 저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물론 초반 매출이기 때문에 빈약한 데이터를 근거로 경륜공단의 향후 매출액을 예상하는 것은 무리지만 그보다 들어간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야 할 것으로 봅니다.
매출액 저조의 원인이 교차투표의 실시여부 개방형 경륜장으로 인한 동․하절기 문제 등인 것으로 보는데 교차투표의 실시는 일시적으로 일단 다음달 14일까지는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가는 것인지 그리고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개방형 경륜장 문제는 구조적인 문제인데 돔형이 아닌 개방형은 결국 추․동절기나 또는 하절기의 관중 흡입력에 있어 문제점을 발생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경륜공단이 연간 수천억의 수익금을 챙기는 만큼 각종 생활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스포츠단을 운영하는 등의 새로운 환원사업을 발굴해서 경륜장 이용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거나 지역주민들을 위해 사회환원사업을 많이 실시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부산경륜공단이 수익금 중 60%를 지방체육진흥에 쓰는 등 수익금의 사회 환원을 약속하고 있지만 회의적인 시선을 보내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실현가능성에 의문을 표시하는 시민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려의 시각에 대하여 부산시의 향후 수익금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정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용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용호위원입니다.
경륜공단의 김성주 상임이사님 외 관계직원들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륜공단의 설립목적이 몇 가지가 되겠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가장 주된 목적이 시민의 여가선용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륜공단은 금정체육공원 내에 시설되어 있기 때문에 경륜에 직접 참여하는 시민도 상당히 많이 있겠지만 참여하는 시민과 더불어서 가족 또는 일반시민도 많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런데 가족이나 일반시민을 위해서 어떤 특별한 여가선용을 위해서 시설을 설치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륜공단 정관 제7조에 보면 이사의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는 상임이사 1인과 비상임이사 7인 이상 13인 이내로 하되 이 중 당연직 비상임이사는 시의 3급 이상 업무관련 담당국장과 재정관으로 하고 그 다음에 공단업무와 관련된 5인 이상 11인 이내의 민간인 전문가를 위촉직 비상임이사로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그런데 여기에 공단업무와 관련된 것이라 함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비상임이사로 둘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두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렇게 보는데 두지 않을 경우에 그러면 이사의 수는 어떻게 하며 지금까지 이사를 몇 명이나 위촉해서 일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제3항에 보시면 이사는 직제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를 관장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직제규정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조에 비밀누설금지 등의 규정이 있습니다. 공단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이외에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경륜공단은 국내에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경륜공단 내에 외부로 나가서는 되지 않을 그런 사항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처벌규정이 없습니다. 처벌규정은 어떻게 되고 있고 처벌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시설관리용역 및 시설임대현황을 보면 지금 임대한 시설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장애인들의 복지증진이라든지 자립기반구축을 위해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시설을 장애인에게 임대해 주었으며 그 외에 식당이라든지 휴게실 등이 몇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방법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용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충질문을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편의시설 운영주체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륜장이나 체육공원을 찾는 일반시민들의 편의시설을 위해서 매점과 자판기 등 편의시설확충은 필수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이 수익이 괜찮다 하는 그런 예상을 해서 벌써부터 편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둘러싼 잡음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일부 장애인과 상이군경 단체들이 장애인복지 관련법을 내세우면서 경륜장 외부 체육공원 내에 자판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는 권리를 요구하고 있다고도 했고 자칫하면 이런 일로 인해서 자판기 설치와 관련한 구설수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부산시는 경륜공단이 직영을 할 것인지 민간위탁을 할 것인지에 관련해서 타 시․도의 사례 등을 벤치마킹을 해서 정확한 근거와 방향을 제시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약에 민간위탁으로 결정이 난다면 명확하고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고 엄격한 심사절차를 거치는 등 과정의 투명성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과 대책에 대한 답변을 상임이사님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승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승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승민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에 소관부서별로 “해당사항 없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기구에 보면 이사회도 있고 자문위원회도 있거든요. 이사회의 구성현황을 답변해 주시고 자문위원회도 구성이 되었다면 자문위원회의 구성현황을 답변해 주시고, 18페이지에 발매사고처리위원회 이것도 구성이 되었다면 발매사고처리위원회의 구성도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 경주운영과의 선수등급 운영 및 배정위원회 업무도 답변해 주시고 선수관리과의 부상선수지원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것도 답변해 주시고, 심판운영과의 자전거보상심의위원회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역사업 발주내용입니다.
8페이지에 용역명은 부산광역시경륜공단 이미지형상화개발입니다. 계약방법이 수의계약으로 주식회사 메리트디자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수의계약으로 한 것인지, 주식회사 메리트디자인은 어디에 소재를 하고 있는지 회사의 이력 또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를 답변해 주시고, 수의계약서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수의계약서 내용과 주식회사 메리트디자인의 회사의 연혁, 회사의 경륜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부산광역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에 의해서 허가를 하고 있죠? 지금 현재 시설관리과에서 체육시설사용허가를 부산광역시체육시설관리조례에 의해서 시설허가를 하고 있죠?
예.
아까 우리 김신락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뒤죽박죽입니다. 단체에 따라서 사용자에 따라서 금액편차가 많고 이런 부분인데 운영관리조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언론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3년도 언론보도사항 주요내용 및 처리결과 이래 가지고 첫 번째가 경주로 재질 부상 위험, 지붕 덮어달라는 국제신문 2003년도 7월 18일 기사, 두 번째가 부산경륜장 교통대책 속수무책 이래서 국제신문 2003년도 8월 7일 기사가 이것 두 건 뿐입니다. 왜 이 두 건뿐인지 경륜에 관계되는 것이 국제신문 뿐만 아니고 중앙지의 부산판도 그렇고 부산일보나 방송에서도 이것이 여러 차례 경륜장에 대한 도박, 사행성조장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문제점에 대해서 여러 차례 지적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내용들은 빠져 있습니다. 왜 빠졌는지를 답변해 주시고 또한 우리 의회에서 업무보고 때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업무보고 때 지적했던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는 전혀 나타나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언론보도 내용에 대한 주요내용은 처리결과를 이렇게 나타내면서 의회에서 지적되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이것은 400만 시민의 대표인 의회를 경시하는 풍조가 아니냐, 여태까지 의회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이와 같은 처리결과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승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분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조금 더 하겠습니다.
예, 하십시오.
경륜공단에서 경주권 구매표와 경주권 용지 시제품 문제 때문에 입찰공고 하는 부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죠? 애초에 경주권 구매표가 원 발매기에 미국업체입니까?
예.
그 업체에 경주표나 구매표 자체가 그 기종하고 맞아야 되니까 성능테스트한 결과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입찰에 몇 개 업체가 참여를 했으며 그 참여현황하고 경주권하고 구매표 여기 입찰에 몇 개 회사가 참여했는지 그 참여현황과 결정이 어떤 방법과 기준에 의해서 결정이 되었는지 또 입찰참가에 어떤 기준에 의해 가지고 되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승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제가 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창원경륜장하고 금정경륜장하고 운영함에 있어서 차별화전략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차별화전략이 있다면 어떤 부분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금정체육공원과 실내체육관을 경륜공단에서 시설을 관리하고 있다고 보고 또 해야 된다고 보고 거기에 수반되는 1년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명확히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계약에 있어 가지고 완벽한 공개경쟁입찰이 되고 있는지를 전반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應答하는 委員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30분만 하면 되겠습니까? 자료준비에.
(“한 10분만 하면…” 하는 委員 있음)
10분만 하면 준비가 되겠습니까?
20분…
(“한 20분 해요.”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감사를 11시 20분까지 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時 00分 監査中止)
(11時 31分 監査繼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는 해당 위원님의 질의내용에 대한 답변을 다 들으신 후 보충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이사께서는 앉은자리에서 해 주세요.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여섯 위원님께서 저희들 35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승렬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수익금사용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수익금 사용은 저희들이 경륜․경정법 시행령에 의해서 사용처가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령은 아시는 바와 같이 문화관광부에서 이렇게 발의를 해서 대통령의 어떤 재가를 받아 가지고 이렇게 수익금 사용을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들이 문광부에 적극 반영이 되도록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만원 상한액에 대한 사회적 문제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제도적 마련이 필요하지 않느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부분은 지난번 문화관광위원회 국민체육진흥공단 국정감사 때에 거론이 됐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께서 앞으로 국민 아이디카드를 이렇게 개설해서 운영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서울을 비롯해서 창원, 부산 이렇게 3시행자가 같이 이렇게 협의를 해서 운영이 되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국감 때 거론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또 그렇게 아이디카드를 하겠다고 이렇게 답변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서울에서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전레저문화교실과 체육공원활용 추진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뒤에 위원장께서도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같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륜클리닉 설치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현재 경륜클리닉을 현재 2004년도 경주가 개최될 2월달에 지금 개소를 하기 위해서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창원경륜클리닉 운영현황을 좀 살펴봤습니다. 창원경륜클리닉은 2003년 3월에 개소를 해서 지금까지 10월달까지 총 상담건수가 방문이 31건, 전화가 9건, 메일상담이 8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잠실 경륜장은 2002년도가 총 217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심리상담사와 신경정신과 전문의를 저희들이 초빙해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개설준비를 하고 있고 장소는 고객편의의 공간을 현재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편의시설에 대한 보충질문이 계셨습니다. 직영이냐 민간위탁이냐의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 경륜공단은 현재 직영하는 걸로 이렇게 정해서 전체 식당, 매점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단 입장에서는 식당이나 스넥코너를 통해서 어떤 수익을 얻기보다는 경륜장이나 체육공원을 찾는 시민들에게 저렴하고 질 좋은 양질의 어떤 서비스를 저희들이 하기 위해서 현재 직영하는 걸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승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金永柱委員長 元井喜委員長代理와 司會交代)
이승렬위원 질문에 답변하고 하세요.
예.
답변에 감사 드립니다.
먼저 5만원 배팅이 지금 국감 때 이제 모두 의견을 내셔서 국민 아이디카드로 앞으로 발행할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제 문제는 시기문제입니다. 지금 창원만 해도 지금 10개월 동안 뭐 상담건수는 얼마 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왜 상담건수가 그렇게 많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겠어요? 홍보가 제대로 안 됐다거나 지금 말씀하시는데 우리도 지금 장소를 확보 중이라고 하셨지요? 상담실 확보를, 장소를?
고객편의 봉사실에 저희들 확보해 두고 있습니다.
확보해 두고 있는데, 어쨌든 이게 지금 상담건수가 31건에다 9건인데 메일건수도 8건이다, 이것은 전혀 이것이 정말 상담할 내용이 없어서 이렇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엄청난 사건들이 언론에도 보도된 바가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과연 이것 상담을 하고 그런 배팅을 계속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에 언제 이 국민 아이디카드가 발행이 되고 언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그런 결과가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우려가 되고요. 이 카드가 발행될 때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어려움을 당하고 가족들도 어려움을 당하겠나 저는 이것이 지금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대강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 국민카드 발행이 부산과 창원과 서울 이렇게 함께 다 같이 의견이 모아져서 이렇게 국감 때 의견제시가 된 겁니까?
아닙니다. 저희들 경륜시행규정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문광부에 승인을 요청하면 시행규정에 이렇게 마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은 국감 때 부산은 대상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이제 경륜 전체를 대표해서 아마 국감을 문광위원회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를 저한테 제시해 주시고…
예.
국감 때 그렇게 된 것을 하시고, 지금 부산은 이제 개장을 했으니까 언제 이런 아이디카드가 발행이 되어서 5만원 상한액이 제대로 지켜질지 아이디어가 없겠네요?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상당한 파장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이것도 중독이 되면 중독이 되는 하나의 사행성도박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중독이 되면, 그러니까 타인을 시켜서 얼마든지 배팅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이러자면 이것은 무한정 배팅입니다. 이게 무한정 배팅, 이런 것을 염려하지 않고 계속 금년 말에 70억이 되겠다, 내년도에는 2,870억이 되겠다 그러니까 이것이 지방재정확충에 크게 기여한다 이런 것만 부추기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됩니다. 이런 이제 도박성 저기 뭡니까, 이런 사행성 조장하는 이런 문화를 계속 부추겨 가지고 이 사회가 행복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사님! 행복이라는 것은 돈이 많다고 해서, 돈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어려울 때도 우리가 얼마든지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결국은 시민의 주머니에서 나온 돈을 가지고 결국은 이 사람들을 가정파괴 하는데 우리가 알게 모르게 뒤에서 치료해야 되고 그 사람들의 불행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보장이 없습니다. 이게, 돈으로, 제가 아까 구제기금 마련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구제기금 마련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행복하겠어요? 예를 들어서 한사람이 자살했다면 그 가족은 평생 불행하게 되는 겁니다. 새로운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그러기 때문에 너무 이것을 부산시가 재정확충에 이것은 크게 기여가 된다, 이런 것을 좀 부추기는 것을 조금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특별히 지금 이것은 제가 질문 드린 클리닉과도 상당히 관계가 되는데 지금 창원이나 서울이 이렇게 상담실적이 저조하다고 해서 아! 이것은 하는 사람들이 문제가 없어서 그렇다 이렇게는 저는 생각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떤 식으로 홍보할 것이며 어떤 식으로, 예방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것은, 어떤 사건이 터져 가지고 치료하는 것보다도 예방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예방을 할 것인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한번 들어봅시다.
저희들은 뭐 예방차원에서 예방책을 내 놓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예방이라기 보다도 경륜클리닉을 적극 찾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장소는 확보해 놓았는데, 지금 상담원은?
상담원도 저희들이 현재 물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이게 말이 됩니까, 물색 중에 있으면 됩니까? 시작하기 전에 상담원을 미리 확보를 해 놓으셔야지요.
저희들이 이제 요구하는 상담사 자격이 국가 보건사회부로부터 1급 상담지도사 자격증 소지자가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지금 현재 보고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지금 한번 찾아 보셨습니까,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하셨습니까?
아직 공채는 안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공채도 안해 놓고 많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그게 어떤 자료에서 근거를 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답변해 주세요.
일단 저희들이 예산도 확보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예산확보를 못하셨습니까, 예산확보를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데요?
저희들이 2004년도 1월달부터 할 계획입니다.
1월달부터, 지금 예산이 확보 안되어 있다면서요.
아니, 올해 예산에는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11월 15일날 개장한다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사실은 이제 우선순위를 따지고 또 전체예산의 순을 따져보니까 저희들이 현재 그 부분은 미처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뭔가 하면요, 이것은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배팅을 해서 수익을 올리겠는가 그것을 우선적으로 지금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민의 안정과 사행성 조장을 그렇게도 많이 저희들이 질문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안중에 없다는 것이 지금 이게 증명이 됐잖아요. 예산도 없고 아직까지 상담원도 확보가 안 됐고 장소도 지난번 가 보니까 간판도 안 붙었고 엉망이던데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2004년도 저희들이 전문상담사와 해서 2004년도 경주가 개최, 정식으로 될 때는 저희들이 이 부분을 하는 걸로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2004년도 예산안에 이것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상담원…
예.
얼마가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
몇 명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자료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지금 인건비하고 저희들 각종 비품, 장비 이런 문제로 이렇게 구입한, 등록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습니까, 확실합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질문이 끝난 뒤에 지금 팩스라도 그 자료를 받을 수가 있겠네요?
아직 저희들이 예산은 확정이 안 됐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이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확보되어 있다 그러셨잖아요?
아니요. 확보를 저희들이 해 두고 지금 의회에 요청을 해 두고 있습니다.
요청을.
시의회에 저희들이 이제 예산에 대해서 심의가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2004년도 예산입니다.
말씀이 답변이 왔다 갔다 하네요. 왔다 갔다 하고, 여기 지금 자료집에 보면, 자료집이 아니고 업무현황에 5페이지에 보면 주요 그 뭡니까, 시설의 위치가 쭉 나와 있는데 클리닉의 위치는 안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왜 여기에다가 기재를 안 하셨습니까?
저희들 아직 올해 개소를 안 했기 때문에 위치를 표시를 안 했습니다.
대답이 그것은 설득력 있는 대답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까? 지금 돈보다도 국민의 안정과 국민의 사행심 조성을 하지 않겠다는 거기에 대한 예방을 하겠다는 거기에 대한 어떤 의식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이게요. 이게 지금 한 번, 두 번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방문할 때도 했고 여기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모든 시민들이 지금 우려를 합니다. 지금, 부산이 도박도시가 되지 않겠나 앞으로 경마가 되고 경정이 되면 이것은 제1의 세계도시에 도박도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파생되는 이런 시민들의 불행을 어떻게 예방을 하겠는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먼저 우선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본위원이 벌써 질의를 한 것만 해도 여러 번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시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여튼 2004년도는 저희들이 차질 없이 개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만큼 예산을 올렸는지 전문상담원이 몇 명, 지난번 한 명이라고 해서 한 명 가지고는 부족하다, 그분은 정신과 의사 같으면 정신적인 어떤 문제를 할 수는 있지만 여기에 보면 E-mail 또 뭐 있습니까, ARS전화상담, 인터넷상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확보를 하는지 지금 이 질문이 끝난 뒤에 예산이 얼마가 지금 올라가 있는지 자료로, 서면으로…
예, 제출하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지금 말씀드린 E-mail상담, ARS전화상담, 인터넷상담에 대한 여기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그 계획도 같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승렬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진행발언 좀 합시다.
예, 신용호위원님.
우리 김성주 이사께서 오늘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행정감사를 처음 받아보시는 것 같은데 답변하는 방법이라든지 태도상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자료를 끝에 가서, 맨 끝에 보면 자료를 제출해 주도록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질의에 대한 답변 내용이 불성실합니다. 답변이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시간만 가는데 이사께서는 위원들이 질의한 뜻을 명확히 알고 요점 위주로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되고, 하겠다 못하겠다를 확실히 해 주세요. 지금 이승렬위원께서 자료요청한 것을 해 준다는 겁니까, 안 해 준다는 겁니까?
예, 제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답변제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그런데 답변이 금방 했다고 했다가 금방 또 이렇게 변질이 되고 이러는데 그런 답변은 절대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답변하시는 그 태도가 정말 동료위원께서 지금 말씀을 해 주셨지만 이건 제가 지금 수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그런 식의 답변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확한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윤승민위원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승민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목표치가 달성이 되겠는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는 8레이스 하는 걸로 해서 70억 정도 이렇게 목표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경주가 승인이 되고 경주주선위원회로부터 6레이스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 60억 정도로 저희들 낮추어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목표는 저희들이 달성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고객에 대한 의무실은 지난번 저희들이 현장지도 시에도…
상임이사님, 목표치를 70억 6,200만원에서 60억 6,400만원으로 하향조정을 했지요?
윤승민위원님, 일괄답변을 듣고 난 후에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승민위원님 질의한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객에 대한 의무실운영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현재 지난 번 현장지도 때도 말씀이 계셨고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의무실을 설치토록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여형 레저스포츠가 가족전체의 어떤 도박장으로 한다는데 대해서 홍보문구에 좀 이렇게 수정을 할 수 없는가 이렇게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나름대로는 경륜에 대한 도박을 좀 순화시키기 위해서 가족전체가 오면 전체적으로 지나치게 과도하게 하는 것을 조금 더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참여형이라 해서 이렇게 저희들이 가족전체가 즐길 수 있는, 가족전체가 와서 경륜을 즐기는 그러면서 서로 어떤 견제를 하는 그런 역할로 저희들이 문구를 정하고 현재 했었습니다. 이 문제가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저희들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익금 사회환원 부분에 대해서 부산시 전체에 몇 프로가 되는지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현재 부산시 전체에 대한 수익금 구조를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저희들 내년에 저희들이 사회환원 되는 부분이 몇 프로인지를 서면으로 답변토록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장비구입 현황에 대한 수의계약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들 장비는 2003년 11월 20일 현재 대행사업비로 구입한 물품은 전체 139건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20억 4,000만원입니다. 계약방법별 구매는 일반경쟁입찰이 6건에 9,700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조달청 부산지청을 통한 조달구매가 15건에 5억 1,300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물품장비 관련 조합을 통한 단체수의계약이 11건에 5억 9,80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반수의계약이 107건에 8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발매근무복 수의계약 사유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들 발매종사원 근무복은 전체인원이 121명이었습니다. 발매원 110명과 수납원 11명이었습니다. 전체 소요예산은 1,936만원이었습니다. 추진경과를 보면 저희들이 파크랜드와 상록수 유니폼 두 회사로부터 전체 13점의 시제품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월 24일날 전체 수강생을 대상으로 해서 품평회를 저희들이 한 시간에 걸쳐서 개최한 결과 파크랜드 제품에 대해서 전체적인 선호도가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파크랜드와 수의계약을 체결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경주권 구매표 구입현황 및 다른 업체가 없었는지 그리고 또 구매표에 대한 부산지역 업체가 없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경주권 구매표와 경주권 용지구입에 관련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두 가지에 걸쳐서 저희들이 구입했습니다. 첫째, 발매실무교육용으로 저희들은 소요량을 구입을 했고, 두 번째는 경주개최 후 실질적으로 경주에 쓰일 소요량을 저희들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발매 실무교육용은 수량이 많지 않아서 저희들 창원경륜공단 납품업체로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 당시 구매표는 주식회사 삼성전산이고 경주권 용지는 모아기록지였습니다. 그리고 경주개최 후 소요량은 지명경쟁입찰을 통해서 저희들이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전체 지명경쟁입찰을 한 대상업체는 시제품 합격업체, 구매표는 전체 네 군데였습니다. 그리고 경주권 용지는 한 군데만 미국 UT(United Tote)사로부터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구매표 네 군데 시제품을 갖다가 지명경쟁제한입찰을 해서 저희들이 한군데 삼성전산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입찰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용역 CIP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들 용역 공단이미지행사개발용역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한국디자인진흥원으로부터 디자인 전문 아홉 개 업체를 저희들이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홉 개 업체가 저희들의 공모에 참여한 결과 메리트디자인 외 두 개 업체에서 지정공모참여를 신청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정공모신청 상대업체에서 제출한 아홉 개 작품에 대하여 세 차례 사전검토를 거친 후 최종적으로 심사위원 즉 공단 한사람 그리고 문화예술계 세 분, 교수 네 분이 무기명투표로 시행한 결과 메리트디자인으로 당선작 확정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메리트디자인에게 지정공모에 참여한 메리트디자인에게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주요실적으로서는 금정구청에 CIP 납품을 하고 설립 연월은 2000년도 6월 14일, 전문디자이너 일곱 명이고 주소지로서는 부산 중구 보수동 2가 95번지 대표는 김범준 씨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 매출액이 2억 정도 되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장과 관련해서 저희들의 언론보도 기사가 두 건이 이렇게 났다는 말씀에 대해서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보고서를 작성한 시점이 9월 30일입니다. 그래서 9월 30일 기점으로 했을 때는 저희들 언론보도가 두 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현재 11월 15일 개장과 더불어서는 전체 저희들이 10월 17일날 국제신문, 10월 21일, 20일 이렇게 해서 총 전체적으로 11월 18일까지 전체 언론사에 홍보를 한 자료는 별도로 또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문위원회 구성현황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셨는데 저희들 이제 자문위원…
보충질문한 부분은 나중에 보충질문할 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나름대로의 매출액 수정분이라는 답변을 하셨는데 매출액의 수정이 11월 4일 업무보고 때도 우려를 했던 부분입니다. 우려를 하고, 날씨나 또 제반 경기가 안 좋은 부분으로써 했던 부분인데 애초에 이게 정상적으로 되어야 되지 시행을 하는 단계에 이게 언제 수정을 한 것인지 매출액 수정액을, 일단 한번 5일간 약 32레이스를 운영을 하고 난 다음에 매출액을 다시 수정한 것인지 안 그러면 언제 이래한 것인지 매출액 수정, 언제 이렇게 수정을 했습니까? 수정.
처음에 저희들이 했던 부분은 용역보고에 의해서 올해 11월달 개장하면 8레이스 받는 걸로 이래서 용역에서 그렇게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11월 7일날 문광부로부터 경주개최승인을 받고 국민체육진흥공단과의 선수배정주선위원회로부터 6레이스를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체 레이스 수가 2레이스가 줄음으로 해서 거기에 따른 매출감소를 저희들이 용역보고 추정치로 잡았던 겁니다.
어떤 용역이었습니까? 용역현황이 여기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그 부분은 이미 부산시에서 부산광역시 경륜공단 설치에 관련되는 타당성검토 용역보고가 있었습니다.
언제 용역이 발주되고 언제 용역결과물이 나왔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공단 설립되기 전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부산시 아시안게임 지원과에서 아마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설립 이전에 용역결과물이 나왔으면, 그러면 11월 4일이라든지 또한 앞의 조례를 통과하기 전의 업무보고 내용에도 수정을 하지, 왜 있다가 이렇게 11월 4일까지는 이렇게 보고를 하다가 용역결과물 나온 지는 한참 오래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갑작스레 수정을 했습니까?
저희들이 11월 4일날 기획재경위원님께서 저희들 공단을 방문하셨을 때에 저희는 그때 경주개최승인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문광부로부터, 그래서 11월 7일날 문광부로부터 경주개최승인을 받고 저희들 11월 9일날 서울국민체육진흥공단과 선수배정주선위원회로부터 6레이스를 저희들이 받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그렇게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6레이스에, 7레이스가 아니고 6레이스였기 때문에 수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를 해 가지고 의무실을 설치를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경륜공단 측에 업무보고를 세 차례 정도를 받을 때마다 의무실 설치부분이 있었는데 이 개장이 되기 전에 추경도 가능했고 여러 부분으로 가능했을 것인데 내년도에 그러면 예산확보가 안되면 의무실 설치가 안 됩니까? 어떤 방법으로 예산을 확보하실 예정입니까?
저희들 이제 의무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의무실에 관련된 인력도 아마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장비구매 이런 것도 수반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사님! 의무실에는 간호사 또 앰블란스까지 해서 다 갖춰 가지고 한다고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단지 의무실이 고객봉사실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새롭게 신설부분은 위치변경이지, 기존 간호사 부분하고 앰블란스는 구입했지요?
간호사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아까…
채용 안 했습니까?
채용은 했습니다.
예, 채용했고, 또 앰블란스도 구입했지요?
앰블란스는 저희들이 임대하고 있습니다.
임대하고 있습니까?
예.
여하튼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고 또 고객봉사실에 하고 있는 것을 별도로 분리해라, 공간을 만들어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라고 하는 부분인데 예산확보를 해서 하겠다 하는 부분은 별도공간을 확보하는데 공사비 때문에 예산확보입니까, 어떤 예산확보입니까?
지난번에 말씀하셨을 때에 저희들이 간호사가 현재 저희들 공단에 한 사람 있습니다. 선수관리동에 이제 근무를 하고 저희들 공단에서 그 당시에 간호사가 고객들에게서 어떤 사고가 생겼을 때는 간호사가 올라와서 다시 또 보는 걸로 이렇게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그러니까 고객을 위한 의무실은 전혀 설치를 하지 않았다는 것 아닙니까?
예.
예? 하지 않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러 차례 지적이 돼도 전혀 개선점 없이 지금 개장이 됐죠?
지금 현재는 앰블란스 내에 있는 긴급초동단계의 구호의약품, 장비 그걸로 저희들이 현재 대체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대체를 하고 있다. 또 그것을 했을 때에 그 당시에 답변도 응급상황이 나면 앰블란스가 대기해 있기 때문에 동래 백병원으로 긴급후송을 해서 지원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답변말씀은 부산의료원도 나오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앞에는 동래 백병원을 어떻게 운영을 하고 지금은 부산의료원에 또 의료체계를 갖추어서 어떻게 하겠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왜 업무보고 때마다 이렇게 말이 달라집니까?
저희들 지정된 병원은 현재…
경륜장에서 동래 백병원까지는 거리가 또 경륜장에서 부산의료원까지의 거리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렇죠?
위원님하고 저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백병원도 아니고 부산의료원도 아니고 지정병원은 행림병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당시 그러면 허위보고였습니까? 11월 4일날.
11월 4일날은 저희들이 침례병원하고 행림병원하고 제안서를 보냈습니다. 저희들이 지정…
아니, 그때 했을 때는 동래 백병원이라고 말씀하셨지 침례병원이나 행림병원이나 본위원은 방금 상임이사의 말을 처음 듣습니다.
위원장님! 이와 같은 허위보고를 더 이상 방치하고 둘 수 없습니다.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 윤승민위원님께서 한 이야기가 허위보고인지 이것은 확인하는 절차를 나중에 거쳐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의사진행발언 좀 합시다.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세요. 왜 적절한 조치는 안 취해줍니까?
우리 김 이사께서는 이 감사준비가 제가 볼 때는 매우 소홀한 것 같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현장을 방문해서 여러 가지 주문도 많이 하고 여기에 따른, 개장에 따른 문제점을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답변하는 것을 보니까 여기에 우리 위원들이 준비한 사항, 문제점을 제기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한 쪽 귀로 듣고 한 쪽 귀로 흘려버리고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말 중에 내가 꼬집으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답변 중에 여기에 왜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클리닉센터가 설치된 표시가 없느냐고 물을 때 아직 설치가 안 되었기 때문에 표시가 안되었다 하는데 설치가 안된 것은 표시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까? 당연히 설치가 되게 되어 있으면 거기에 표시가 되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클리닉센터하고 의무실하고는 분명히 다른 것 아닙니까? 그리고 고객봉사실하고도 다른 것인데 여기에 표시를 하지 않았다는 이런 답변이 있을 수가 없고, 또 왜 전문가를 채용하지 않았느냐 하니까 예산이 없어서 그렇다,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채계획을 세우지 못했다 그리고 전문가가 전국에 몇 명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답변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것이 올바른 답변입니까?
또 예산을 의회에 요청했으니까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답변이 어디에 있어요? 의회에 언제 냈어요? 의회에 클리닉센터에 대한 것을 언제까지 의회에 제출합니까? 이사회에서 예산결산에 대한 사항을 의결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임이사는 그것도 모르고 여기에 와서 이렇게 업무를 집행하고 있고 감사를 받고 있습니까? 주관부서에 예산요구를 한 것 아닙니까, 집행부에 요구를 한 것 아닙니까?
이런 식의 답변과 조금 전에 윤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11월 4일날 현장에 갔을 때의 답변내용하고 지금 다르게 답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답변태도가 어디에 있어요? 오늘 선서를 했죠?
예.
그 책임을 상임이사께서는 져야 됩니다.
시의회를 경륜공단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모르지만 이런 식의 감사는 감사를 거부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 따라서 우리 동료위원께서 적절한 조치를 요구했으니까 우리 위원장께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계속하도록 하고 조금 더 성실하고 성의 있는 태도로 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너무나 상이한 부분이 많습니다. 실제로 이런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치밀하게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쉽고 또 이런 일들이 더 재발해서는 안될 것 같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깐 감사중지를 하고 난 후에 거기에 대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時 07分 監査中止)
(13時 45分 監査繼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륜공단 상임이사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하시되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하면서 위원님들이 판단하시는데 혼선을 빚지 않도록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아까 조금 전에 김성주 상임이사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전적으로 공감이 갑니다. 개장준비에 여념이 없어 가지고 다소 소홀했다는 부분인데 그러면 일목요연하게 처음부터 이런 답변이 나왔으면 이런 현상이 안 일어났지요. 좌충우돌하는, 때마다 다른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것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그런 점을 유의하여 주시고 아무튼 수고 많았습니다.
각종 위원회 부분에서 본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자문위원회부터 이사회, 자문위원회 각종 회의기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문위원회는 현재 저희들이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규정에 자문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그 부분까지 미처 생각을 못하고 현재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각계각층 직능별로 저희들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 발매사고처리위원회나 배정운영처리위원회 그 다음에 부상선수지원 관련부분들은 저희들이 위원회 구성들이 위원들이 저희들 경륜공단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외부인사 위촉이 아니고 저희들 규칙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본위원이 다시 한번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문위원회는 아직 구성이 되어 있지 않다, 언제쯤 구성할 예정입니까?
저희들 빠른 시일 내에, 저희들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인선을 저희들 이렇게 직능별로 직급별로 단체별로 이렇게 저희들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같으면 금년 내를 이야기합니까? 안 그러면…
예, 금년 안에 할 그런 계획입니다.
금년 내로 할 계획이다.
예.
자문위원회 구성하고, 나머지 각종 위원회 있지요? 배정운영위원회, 부상선수지원심의위원회 이런 위원회도 각종 많은데 말씀대로의 어떤 규칙 제 몇 조에 의해서 이런 위원회가 필요한지 구성을 한다면 어떠어떠한 인선으로서 구성할 예정인지 그 부분도 지금 현재는 구성이 안 되니까, 할 계획만 가지고 계시지요?
저희들 발매사고처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발매사고가 나게 되면 저희들 관리부장이 발매사고처리 위원장입니다. 저희들 자체직원들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그런 위원회들입니다.
그래서 발매사고처리위원회, 선수등급운영 및 배정운영위원회, 부상선수지원심의위원회, 자전거보상심의위원회 이런 각종 위원회들을 언제쯤 완료할 것인지 또 각종 위원회의 구성에 구성할 근거는 무엇이며 각 위원회에 어떤어떤 인력들을 가지고 할 예정인지 그런 부분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속기록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尹承民委員에관한書面答辯書
(釜山競輪公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다음 여기 중복됩니다만 이사회의 인적현황, 구성현황, 창원경륜공단, 서울경륜공단, 부산경륜공단의 각 이사회의 인적구성현황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속기록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참조)
․尹承民委員에관한書面答辯書
(釜山競輪公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金永柱委員長 元井喜委員長代理와 司會交代)
윤승민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신락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신락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먼저 직원채용 관련부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단의 인력충원은 최소한 필요로 하는 최소인력으로 단계적으로 충원했습니다. 그리고 경륜이라는 특수분야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경력자를 저희들 우선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저희들 지금까지 보면 총 정원인원이 445명이었습니다. 이 중에 현원, 이제 한 300명이 있습니다. 충원률은 67.6%가 되겠는데 일반직 정원 70명에서 현재 현원이 56명입니다. 충원은 한 80% 되겠고 기능직 정원은 전체 11명 중에서 현원 11명으로 다 충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연봉계약직 정원 33명입니다. 여기에 현원이 22명 저희들이 충원했습니다. 그리고 일용계약직 정원은 328명인데 현원 현재 208명이 현재 충원되어 있는 현황입니다.
그리고 이사장 선출과정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사장은 부산광역시경륜공단 제6조 이사장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부산광역시공사․공단이사장추천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추천된 이사장 후보 중에서 임명토록 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시 관련부서에서 정무부시장의 이사장 겸임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아마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질문하셨던 건전여가문화의 장으로서 경륜사업으로 인한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한 입장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은 현재 저희들 경륜사업의 순기능이라고 한다면 먼저 지방재정확충이나 고용창출 효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순기능에 속하겠습니다. 역기능이라는 것은 역시 저희들이 이미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그런 부분들이 경륜사업의 역기능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질문하셨던 도박에 대한 조사․분석한 자료가 있는가에 대해서 향후대책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현재 한국마사회 같은 경우는 연1회 경륜발전심포지움이라 해서 경륜의 어떤 건전한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세미나가 연1회 개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운영본부에서는 경륜세미나라 해서 건전발전방안에 대해서 이렇게 연1회 또 개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공단으로도 앞으로 이런 걸 세미나를 개최해서 건전한 방향으로 경륜이 발전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체육시설에 관련되어서 사용료가 일정치 않다고 말씀하신 데에 대해서 사용료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체육관계 되는 것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회라든지 체육회라든지 생활체육협의회, 프로구단 등의 경기에 대해서는 체육관을 갖다가 5만원에 월 이렇게 빌려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체육행사는 체육발전과 개개인의 체력증진을 위한 단체나 동호인 체육행사 등이라 이래서 저희들이 100만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대관은 30만원 그 다음 부속사용료가 또 있습니다. 여기에는 전기라든지 공조설비, 방송, 전광판 등이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 용역보고서에는 전체 2004년도 경주개최일수가 121일인 반면에 2004년도 저희들 보고서에는 140일로 경주에 대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지난번의 용역보고에서는 저희들이 3월 첫 주에 개장하는 걸로 했을 때 용역보고가 120일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에 내년 경주개최계획을 문화관광부에 요청하면서 저희들은 부산이기 때문에 서울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기온차이가, 그래서 저희들은 경쟁력 확보를 하기 위해서 1월말부터 저희들이 이렇게 경주를 개최하다보니까 약 한 4주 정도가 좀 빨라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140일 정도가 저희들의 2004년도 경주개최계획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했습니다.
수고 많이 했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방금 경주개최 일수부터 보충질의를 좀 드려 보겠습니다. 본위원이 지금 우리 경륜공단에서 내년에 경주개최 일수가 이 자료나 여러 가지 자료를 종합해 볼 때 140일을 하겠다는 그런 걸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 왜 120일을 해 갖고 이렇게 올렸느냐 이 말을 내가 묻고 있거든요. 지금.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적어도 이런 자료를 내려면 앞뒤 자료가 맞아야 되고 뒤에는 또 자료에 140일로 나와 있습니다. 같은 자료에도, 그래서 이 정도는 추정을 해 가지고 지금 평균 입장인원이 몇 명이고 하면 계산이 쭉 안 나와 버립니까,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용역 다 그래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맞춰주면 이 자료도 일관성이 있고 검토하기가 훨씬 편리하다는 그런 점에서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감사자료를 잘못 꾸몄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요.
시정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또 실내체육관이라든지 테니스경기장, 광장 등 사용료가 일정하지 않다고 이래 말씀을 했는데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비용에 대해서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예를 들어서 단체에서 하루 빌려쓰면 얼마고 하는 게 다 나와있으니까 그 말씀을 해 주셨는데 왜 가격이 이렇게 사용료가 일정치 않느냐 이 부분을 아까 전에 질의를 했거든요. 왜 일정치 않느냐 그 부분은 지금 말씀을 안하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저희들 체육관 사용료는 저희들 이제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을 기초로 해서 저희들이 산출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 같은 테니스를 치는데 예를 들어서 어느 한 쪽에는 18만원을 받고 어느 한 쪽에는 66만원 받고, 경기장 사용을 똑같은 경기장을 하루 사용을 하는데 말입니다. 지금 이게 모든 것이 지금 맞게 근거에 맞게끔 되어 있는 겁니까?
저희들은 체육시설관리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가격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볼 때 예를 들어서 광장을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10월 12일날 고려대학교 부산교우회 김유일 7만 5,000원입니다. 10월 19일날 생명수교회 양결 이래 갖고 22만 5,000원입니다. 같은 장소에서 다같이 하루를 빌려 썼는데 왜 이렇게 가격이 틀리느냐 지금 이점에 대해서 질의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저희들 시설관리과장이 답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시설관리과장 발언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부장도 있는데 과장까지 내려가면 어떡해요.
담당부장이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부장님.
부장이 있습니까?
부장님 계시면 부장님 답변하시고.
경영부장 이경호입니다.
방금 김신락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같은 장소라 하더라도 사용면적에 따라서 자기들의 신청면적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가족체육공원이 다섯 개가 있는데 그걸 갖다가 전체를 다 쓰시는 분도 있으실 것이고 인원이 적어 가지고 부분적인 면적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정하게 되어 있고 특히 마이크를 앰프를 실시한다든지 다른 전기사용료를 전기시설 겸하게 사용되면 가격이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단순하게 지금 면적만 갖고 논하는 겁니까?
예, 야외의 경우는 거의 다 면적을 가지고 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한번 더 들어 보겠습니다. 부산테니스, 부산여자테니스 박여진 66만원이고 동국테니스협회 동구청장배 테니스대회 22만 5,000원입니다.
예, 그건 시직원이라든지 체육관련단체가 직접 사용할 때는 코트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코트사용…
체육관련단체라는 것은, 그 위에 박여진은 8회 전국여자테니스대회입니다. 전국적인 국내의 큰 대회입니다.
그게 이제 체육단체가 전체 코트면 사용면수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
코트면 몇 개 있습니까? 테니스 코트면.
15개 있습니다.
그러면 전국여자테니스대회는 몇 면을 사용했습니까?
그때는 전체를 다 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구청장배 테니스대회는?
2분의 1 썼습니다.
2분의 1 썼으면 가격도 그러면, 사용료도 2분의 1 정도가 되어야지.
그것은 첫째 저희들 앰프시설이라든지 다른 부속시설을 같이 쓰게 되면 다 금액산출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여기 설치 사용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사용료부과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체육시설관리사용조례, 시에서 만든 조례에 의해서…
그럼 그 사용기준을 사용료 부과기준을 서면으로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예.
지금 이 금액은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나온 것 맞다, 그지요?
예, 틀림없습니다.
좋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예.
상임이사님!
예.
체육시설사용료에 대한 부분은 본위원은 좀 아직까지 납득이 잘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산출한 금액이라고 하니까 일단 믿고 자료를 통해서 다시 검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직원채용과 관련해서 본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본위원의 이 질의의 핵심은 본위원도 우리 부산시 공무원들의 인력문제에 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산시 공무원들이 많이 와있다는 지금 본위원이 아까 자리바꿈을 했다고까지 표현을 했는데 그런 취지에서 이 질의를 드렸는데 우리 이사님께서는 그냥 일반적으로 경력자를 우선하고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 주셨든요. 지금 본위원이 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경륜공단의 경우에는 기업적 성격의 전문적 경영을 위한 인력구성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아까 앞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 그 부분이 싹 빠졌습니다. 지금, 지금이라도 한번 답변을 해 주실랍니까?
저희들이 현재 사업성과추이에 따라서 앞으로도 이제 계속 사업이 확장되고 또는 부서신설의 업무량 증가 등 인력이 추가로 소요되는 경우가 있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직무분석 등을 통한 추가 소요인력을 판단해서 2004년도 상반기에 공개모집을 통한 인력의 추가충원 및 예비인력을 확보조치토록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부산경륜공단이 명실상부하게 역할을 다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수행하는데 아무 애로사항이 없습니까?
지금 뭐 저희들이 이제 개장을 했습니다. 개장하고 난 이후로 상당히…
상임이사님! 이것 본위원이 전문성을 요한다고 했는데 이 전문성의 결여로 말미암아서 공단운영의 효율성에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그리로 가서 근무를 하는데 그게 나쁘다, 좋다 이런 뜻으로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 부분을 앞으로 어떤 식으로 개선해 나갈 것인지 앞으로 단계적으로 지금 앞으로도 더 인원을 채용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사업추이를 봐가면서 저희들 충원할 그런 계획입니다.
어차피 지금 현재에는 계획에는 그렇게 나와있다 아닙니까?
예.
그러한 부분을 앞으로 단계적으로 어떠한 식으로 잉여직원들을 채용해 나갈 것인지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그래도 경륜공단에 한번 이래 적을 둬 봤다든지 뭐 사이클선수라든지 예를 들어서 그러한 전문성이 있는 직원들을 채용해야 된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아까 이사장 선출과 관련해서 본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또 일반적인 답변을 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이러한 문제도 아마 이사장님이 정상적으로 앉아서 배석을 해 갖고 하면 조금 분위기가 달라졌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이 상임이사님이 잘못한다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기술적으로나 전반적인 운영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데 본위원이 볼 때 질의의 핵심을 살짝 빠뜨리고 가고 살짝 비켜가 버리고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행정적으로 예를 들어서 답변도 강조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조금 느슨하게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지금 그런 부분이 안되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동문서답하고 있다는 그런 감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경륜공단은 공단의 성격상 전문성을 갖춘 인사가 하루빨리 발탁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 부산시장이 지금 잘 아시다시피 이러저러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차질을 빚어서도 안되고 그 시기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하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하셨지요. 물론 답변할 성격이 아닌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인 이야기를 했다 아닙니까, 그지요?
예.
좋습니다. 아까 전에 경륜공단의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셨고 또 한 가지 아까 전에 도박에 빠져 갖고 라는 말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가 도박에 빠져 가지고 가정파탄에까지 이르고 이래 되면 그 한 사람 집안에서 끝마치는 게 아니고 가정이 파탄되다 보니까 연쇄적으로 사회적으로 전반적으로 전체 물의를 일으키는 그런 큰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강조를 하고 있고 그렇게 되고 나면 책임질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또 이 감사자료 47페이지에 보면 경륜중독자 증상에 따른 치료비 전액을 공단에서 지원한다고 했는데 공단에서 어느 선까지 지원을 해 줄 것인지 예를 들어서 지금 이미 도박증세에 있는 사람이 경륜공단에 몇 번 들락날락해 가지고 더 심해졌다 해 갖고 그런 것도 치료비 전액을 지원해 줄 것인지 애매모호한 그런 것을 감사자료에 지금 적어놨습니다. 어느 선까지입니까?
아직 부산에는 저희들이 사례가 없어서 저희들이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마는 이웃 창원 같은 경우에는 1차적으로 전문상담사가 상담을 통해서 환자의 여러 가지를 판단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주 토요일날 전문 정신과의사가 토요일날 경주장에 찾아와서 그 환자와 어떤 진단을 통해서 이 환자는 병원의 치료가 필요하다 할 경우에는 본인과 더불어서 가족까지도 그렇게 같이 저희들 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이러한 부분도 애매모호하고 결국 경륜장으로 인해서 병이 생겨 가지고 경류장에서 치료해 주고 병 주고 약 주고 하는 그러한 인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무튼 불과 얼마 전에 개장한 우리 부산금정경륜장에서는 이러한 많은 문제점들을 잘 유념해 가지고 명실상부하게 건전한 여가문화의 정착을 위해서 우리 전직원이 합심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우리 신용호위원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이사께서 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방금 동료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 중에서 지금까지의 인적구성이 공무원들 출신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잘못된 것으로 상임이사께서는 인정을 하고 들어갔습니다. 그게 잘못된 겁니까? 경륜공단이라는 것은 구성이 어찌되어 있습니까? 어느 시설이 있으면 시설의 관리분야도 있고 또 기술적인 경주분야나 공정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행정관리분야는 그래도 행정공무원이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시 측에서 숙련된 공무원들을 채용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사님께서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그러면 지금까지 채용되어 있는 직원들의 사기문제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어떻게 경륜공단을 운영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전부 다 지금 채용이 잘못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 같으면 지금부터라도 바꾸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적절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이사는 경륜공단 이사장이 물론 위에 있겠습니다만 지금 이사장은 시청부시장이 겸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경영문제는 관리문제는 상임이사께서 다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청공무원들 출신들이 많이 가있는데 그 사람들이 정년이 되어 간 것도 아니고 현직에 있다가 체육하고 관련분야에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거기 가서 일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거기 채용된 직원들은 전부 잘못된 것으로 상임이사께서 인정을 하고 들어가면 지금 있는 직원들의 사기문제는 어떻게 생각하고 앞으로 그런 사람들 관리를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초창기 공단 저희들이 운영할 때에 지적하신 대로 상당히 행정적 소요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차피 저희들 시에 계셨던 공무원들이 나오셔 가지고 저희들 업무를 갖다 수행함으로 해서 상당히 공단이 조기에 그래도 안정되는데 기여했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지금 안 하셨잖아요? 지금까지 채용된 직원들이 공무원 출신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인정을 하고 들어갔지 않습니까? 여기에 답변이 감사의 답변뿐만 아니라 경륜공단은 부산시민의 세금으로 된 공단입니다. 그러면 부산시가 많은 세금을 가지고 경륜공단을 만들어서 그것을 관리하고 있는데 상임이사란 분이 그런 무책임한 답변을 한다 하면 정말로 상임이사로서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시정하겠습니다.
하나하나의 모든 일이 마음먹기에 따라서 달라지고 생각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상임이사께서는 지금 있는 직원들이 상당히 훌륭하고 공무원 출신으로 일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지장이 없다 이런 관념을 가지고 답변도 그런 식으로 나오고 이래야 있는 직원들의 사기가 올라가고 일도 잘될 것 아닙니까? 답변해 주세요.
예, 신용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족과 일반 시민을 위한 여가선용을 위한 시설활용계획의 질의가 계셨습니다.
저희들이 금정체육공원은 기본적으로 싸이클경기장을 경륜장으로 이렇게 전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내체육관 그리고 테니스경기장이라든지 또는 생활체육과 공원이설로는 순환조깅, 자전거코스, 자연친화형 벽돌광장, 중심에 수변광장이라든지 가족산책공원, 다목적 잔디광장, 녹지공원, 연못, 음악분수 이런 각종 여러 가지 시설들이…
이사님! 아는 내용은 답변할 필요가 없어요. 경륜공단을 설치했기 때문에 거기에는 가족들이 올 때 도박에 심취하지 않고 가족들은 안 들어가고 가족들이 따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별도로 만든 것이 얼마나 있느냐 그런 답변만 해 주시면 됩니다.
현재 저희들 경륜장 내에는 가족들을 위한 어떤 시설이라기보다는 전체 고객이 관람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륜장을 제외한 다른 공원 쪽에서는 가족들이 쉴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런 각종 시설이 이미 갖추어진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 답변하세요.
그리고 정관 제7조에 관한 이사회의 결정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습니다.
공단업무와 관련된 업무는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 재정관이라든지 자체 행정국장은 저희들과 직접 관련된 업무부서에 있는 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사로서 이렇게 위촉을 해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까지 저희들 이사수는 전체 9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3항에 이사의 직제규정과 이사회의 업무관장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 상임이사의 업무는 이사장을 보필하고 이사장 유고시에 업무를 대행하고 저희 1실 4부를 관장하도록 이렇게 업무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비밀누설규정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 규정에 보면 보안업무취급내규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직원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 서약서는 별지 5호서식인데 필요하시면 서면으로도 보여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용역 임대현황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들 현재 시설관리용역은 기존 체육시설사업소하고 용역임대를 맺었던 동우유니온개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현재 체육시설관리용역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복지법에 의거해서 기반구축을 위해서 어떤 시설을 임대했는가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장애인에 대해서는 공단 공원 내에 있는 자판기 2대를 장애인에게 임대해 주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식당, 휴게실 운영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현재 식당, 휴게실 운영은 저희들이 지난번에 관련법규가 개정된 관계로 2004년도에는 공원 내에 고객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각종 휴게시설을 저희들이 법 테두리 내에서 설치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신용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김성주 이사께서는 질문의 취지를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사가 9명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단업무와 관련된 것이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가 물었고 그리고 비상임이사로 둘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있다고 하는 것은, 둘 수 있다는 말은 두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석이 안됩니까? 둘 수 있는 것은 반대해석을 하면 두지 않을 수 있다고도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정관규정이 이대로 해석을 하면 공단에서 이사장이 필요한 3급 이상 관련 담당국장과 재정관으로만 구성을 하고 나머지 이사는 두지 않을 수도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물었는데 답변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그리고 공단업무와 관련된 것이라고 하면 관련의 범위는 어디까지가 관련인지 그렇게 물었는데 답변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제 말뜻을 이해를 못하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비상임이사를 둘 수도 있다는 규정은 저희들이 지금까지 부산에도 여러 가지 공기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이런 규정으로 인해서 비상임이사를 안 둔 그런 경우는 없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앞으로 있을 경영평가에 대비해서도 반드시 비상임이사는 사외 전문가라든지 이렇게 영입하는 것이 저희들 공단의 발전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안된다고 생각하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 공단업무와 관련된 5인 이상이라고 했지 않아요? 공단하고 관련이라면 범위가 어디까지 갑니까?
직접 저희 공단을 지휘감독하는 소관부서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답변이 알고 있다는 그런 식의 답변은 안됩니다. 여기가 감사장입니다. 우리 상임이사께서는 감사를 처음 받아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알고 있다니요. 그렇게 규정되어 있다고 해야 되지 알고 있다 이런 식의 답변은 안됩니다. 지금 답변을 어떻게 했어요? 공단업무와의 관련이라 하면 어떤 것이 공단하고 관련이 있다 그렇게 본다고 답변하시고, 둘 수 있다는 말도 비상임이사를 둔다 해야지 왜 둘 수 있다 입니까? 그러면 누가 하는 것입니까? 이사회에서 안 두면 그만 아닙니까? 이 규정이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정관규정이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내용은 이렇더라도 앞으로 두면 되지 않겠느냐, 다른 공기업도 두고 있다 이렇게 답변해서는 안되죠.
내가 오늘 우리 김 이사 잡고 자꾸 이런 시비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언제 이사장이 임명이 될지 모르지만 그때까지 하나라도 챙겨서 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음식점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까 휴게실하고 이것은 공원 내에 따로 설치하는 것으로 답변을 했습니까?
예,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이 식사를 하고 휴식을 하기 위해서 밖에 나가야 됩니까? 안에도 식당이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그 식당 이용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거기에는 저희들이 경륜을 참가한 고객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식당…
직영합니까?
그렇습니다.
직영하면 수익이 얼마나 생깁니까?
아직 저희들이 초창기가 되어 가지고 아직까지 수지분석은 못해 봤습니다.
수익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고객의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직영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수지보다는 고객의 편의차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단이라는 것은 고객의 편의도 중요하겠지만 다른 시설, 예들 들면 자판기는 장애인에 대해서도 임대료를 받고 임대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수익성이 있을 것이라고 보는 음식점이나 휴게실을 갖다가 직영하는 것은 맞지 않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여기 임대를 놓으면 시설사용료라든지 이런 수익성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이것을 직영하면 오히려 경륜에 대한 관리만 해도 벅찬데 이것까지 다 관리를 하고 여기에 또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왜 직영하려고 생각합니까? 여기에서 음식조달도 하고 직원도 관리해야 되고, 고용창출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내가 답변을 다 듣고 싶지 않습니다. 오늘 김 이사께서 답변을 하는 것을 보니까 제가 다 들으면 더 언성이 높아질 것 같아서 답변을 다 듣지 않겠는데 14조에 처벌규정이 없다는 것은 이용해서는 안될 뿐만 아니라 옳게 하려고 하면 여기 시청 공무원 출신들이 많이 있는데 이용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무슨 규정에 의해서 처벌한다 이렇게 만들어 놓아야 될 것 아니냐 이것입니다. 모법이 없는 규정을 어떻게 만듭니까?
여기에 우리 경영부장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경영부장 이경호입니다. 방금 신용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정관 14조에 비밀누설금지 등에 보면 공단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외에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41조의 준용규정에 이 정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법인에관한규정 및 지방공기업법, 경륜경정법, 부산광역시경륜공단설치조례에 따른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륜경정법에 의하면 경륜경정관련 비밀을 누설하거나 했을 때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륜경영법에는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된다고 되어 있습니까?
누설했을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아니, 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런 규정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법에?
예.
법에 있으면 비밀누설금지 등을 무엇 때문에 여기 정관에 넣어놓았습니까?
이것은 경륜경정관련 이 외의 일반 공단이나 공무원 수준의 조직 내부의 기밀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넣어놓은 것입니다.
그런 말이 어디에 있어요? 이 외의 하는 말이 어디에 있어요? 직무 이외에 누설하거나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직무를 이행…
누설하거나 하는 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은 반드시 경륜법하고 관련되는 법 아닙니까?
예,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누설금지 등은 정관에 넣고 준용규정에는 처벌규정을 적용하도록 해 놓고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이 정관은 저희 모든 공단을 비교분석해 가지고 작성했는데 미비점이 있으면 다음 정관개정시에 재검토해 가지고 고칠 점이 있으면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바로 앞에서 이사회에 관한 규정도 우리 이 부장이 생각할 때는 어때요?
공단업무와 관련된 그 조항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공단업무와 관련된 이 범위는 무한대로 넓힐 수도 있고 좁힐 수도 있습니다. 사외이사를 저희들이 임용할 때는 가급적이면 공단업무수행과 관련이 있는 분야 이사들을 우선 영입하기 위해서 넣어놓은 조항으로 봐주시면 저희들도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조항도 나중에 다른 정관이나 다른 앞선 법률을 갖다가 벤치마킹 해 가지고 저희들이 불비하다면 바꾸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것을 해석을 하면 공단업무와 관련된 민간인 전문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 민간인이라고 하는데 어찌 공단업무와 관련된 것을 넣습니까?
관계가 있다든지 연관성이 있다는 용어를…
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에는 이렇게 하면, 만약에 또 좁게 해석을 하면 전문가가 아니면 여기 관련된 업무와 관련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어야 이사가 될 수 있다고밖에 해석이 안돼요.
예, 좁게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 놓고 뒤에는 민간인 전문가라고 해 놓았거든요. 둘 수 있다는 말도 바꾸어야 됩니다. 다른 규정이야 어떻게 되었든 간에 둘 수 있다는 말은 반대해석을 하면 둘 수 없다는 말로, 두지 않아도 된다는 말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을 감안해 가지고 최저인원을 갖다가, 처음에는 없었던 최저인원을 제한한 것은 최저인원 이상은 두어야 된다는 그런 식으로 해석을 했는데…
여러분들은 공무원 출신이기 때문에 제가 공무원 후배한테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공무원 출신이 거기에 갔으면 다른 외부에서 볼 때 우리 위원들도 그렇게 보고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여기에 있을 때보다 더 열심히 해서 정말로 옳게 일을 하도록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상임이사께서는 행정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 답변에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있지만, 다음부터는 이 행정에 대한 사항도 상임이사는 관리직입니다. 관리를 하시려고 하면 행정에 대한 사항은 나는 모른다, 내 업무 밖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행정분야와 기술분야를 전부다 총괄하는 이사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물론 개장한다고 시간도 많이 없었고 바쁘시겠지만 앞으로는 조금 더 세밀하게 규정도 챙겨주시고 일도 좀더 열심히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元井喜委員長代理 金永柱委員長과 司會交代)
신용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정희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어서 원정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매사고에 대한 사유와 조치결과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들 현재 경륜장이 개장하고 난 다음에 전체 발매사고는 5건이 있었습니다. 금액으로는 23만 6,660원입니다. 내용별로 보면 착시현상이 1건 있었고 누적지불이 1건 있었습니다. 상환금액 초과가 2건이 있었습니다. 발매기 오작동 1건이 있었습니다. 저희들 여기에 대한 조치결과는 발매사고처리위원회에서 본인의 과실유무와 이런 여러 가지를 따져서 저희들 위원회에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에 대해서 필요하시면, 저희들 발매사고변상판정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조치토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의 구성과 역할, 대책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위원회는 전체적으로 발매사고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장은 우리 관리부장 1인을 포함해서 전체 위원은 과장직에 있는 7인으로 이렇게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발매사고에 대한 원인과 앞으로의 대책 그리고 보상기준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울산의 장외사업소 건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난 9월 22일자 연합뉴스에 의하면 울산시에서 공식적으로 화상장외경마장을 불허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1월 5일날 울산매일에 울산지역관할 시민들이 장외매장을 오히려 설치해 달라는 그런 내용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타 지역에 경륜장의 장외발매소 설치대책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부산경륜공단의 내년 1년간의 사업성과를 봐서 저희들이 장외매장 설치를 문광부에 요청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 부산경륜공단은 신설경륜장이기 때문에 사실은 수익금배분이 8대 2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역외로 나가서 장외매장을 설치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창원 같은 경우에도 대구지역에 장외매장을 설치하려고 시도했다가 관할구청의 허가반려로 인해서 현재 보류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교부세 비율이 8대 2로 됨으로 인해서 상당히 그런 것들이 역외로 진출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부산시내에 저희들이 본장 개념으로 봤을 때 교통이 집중되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외매장을 설치하면 교통도 분산되는 그런 효과를 거둘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출액이 저조하다는 말씀에 대해서 보완점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현재 서울과의 교차투표를 저희들이 실시를 하고 현재 협약체결단계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개방형 경륜장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근본대책이 뭐냐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들은 현재 경륜장이 실외 경기장으로 인해서 우천시라든지 악천우시에는 경주진행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현재 경주로 바닥을 저희들이 처리를 해서 경주 안전측면에는 이상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기상악화라든지 겨울에는 저희들이 경주를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보완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지붕막공사를 현재 시에 요청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스포츠단 운영과 지역주민을 위한 사업, 수익금의 사회환원과 부산시 수익금사용의 구체적인 방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들 경륜공단은 부산시 대행사업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 자체적으로 스포츠단을 운영한다기보다도 시에서 대행사업비에 스포츠단 운영이라든지 지역주민을 위한 사업 이런 것이 저희들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 관계 부서와 협의해서 지역주민을 위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문화교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도록 현재 저희들이 예산에 협조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원정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렸습니다.
상임이사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실제 우리 경륜공단이 경륜장 개장한지가 불과 며칠 안됩니다마는 5건의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그 발매원들에 대한 교육이 철저하지 못했고 기계점검 같은 경우도 철저하지 못해서 일어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개장하기 이전에 몇 달 전부터 그런 나름대로 숙련을 시켰더라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보면서 그런 부분에 정말 거기에 일하시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어렵고 힘든 분들이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이 불이익을 안 당할 수 있도록 평상시라도 많은 교육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발매사고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저희들 발매사고가, 그것은 상설기구라기보다도 발매사고가 났을 때 저희들이 수시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3의, 제4의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가정한다면 발매사고처리위원회를 상설기구화 시켜서 나름대로 그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적재적소에 대처도 해 주고 또 많은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장외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건전한 레저문화가 정착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즉 말해서 경륜장이 사행심을 조장하고 도박장이 아니다는 것을 나름대로 우리 국민들 속에 심어주어야 되지, 만약에 그렇게 심어주지 않으면 장외업소를 만든다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타 시․도는 가기 힘들고 부산시에 그런 장외업소를 만들겠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먼저 선결이 되어야 할 부분은 장외발매소를 만들기 전에 우리 모든 분들이 경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나름대로 중독이 안되게 건전한 레저문화로 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음달 14일까지 교차투표를 일시적으로 나름대로 협의를 했다고 하던데 지금 현재 다음달 14일이면 계약이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어떻게 됩니까?
현재 2004년 12월말까지 현재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약체결 중에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계약이 안되었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교차투표 이 부분이 좀 늘어나지 않으면 우리 금정경륜장은 어떤 면에서는 또 적자에 허덕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대도 많이 하고 있지만, 그래서 교차투표가 많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현재 선수협회에서 레인 윗 부분에 나름대로 뚜껑을 씌우지 않으면 참여도 안 하겠다는 이야기까지도 저는 들었는데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많은 고객도 없고 그런 입장인데 이 부분을 어떻게 대책을 세워서 풀어나갈 것인가 한번 더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선수회와는 지난번에 협의를 거쳐서 2005년도 상반기까지 지붕공사를 목표로 한다 이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준공이 늦어질 경우에는 현재 저희들이 옥외경기장 관계로 안전수당을 지급하는 문제를 계속 협의한다 이렇게 저희들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기이 건설된 경륜장이기 때문에 건설된 경륜장 내에 지붕막공사한다 하는 것이 여러 가지 미관을 생각하고 공사기간, 어떻게 설치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되면 시에 저희들이 지붕막공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2005년 상반기까지 공사를 해 주지 않으면 나름대로 여러 가지 운영상 문제도 생길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사전에 준비해서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제 경륜장을 이용하는 이용객들 그리고 금정체육공원을 이용하는 생활체육동호인들 이런 사람들이 어떤 면에서는 경륜장이 개장됨으로 인해서 많은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실제 금정체육공원이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배드민턴이나 테니스, 마라톤 이렇게 절대다수의 많은 지역주민들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경륜장이 개장되다가 보니까, 경륜장 부분에만 신경을 쓰다가 보니까 지역주민들에게 배려하는 차원이 많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듣는데 그런 분들에게 앞으로 어떤 식으로 배려하고 그런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개장에 목표를 두다가 보니까 사실 그런 부분을 소홀히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경주가 개최되는, 경륜사업이 잘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비경주일에는 지역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문화행사, 문화교실 그런 것을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생활체육적으로 나름대로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관 개장문제라든지 주위에 어떤 테니스코트라든지 배드민턴장을 나름대로 주위 동호인들한테 빌려주는 임대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매끄럽게 잘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고 실제 거기에 많은 지역주민들은 여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이 실제 우리 금정구나 지역민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 때문에 많이 양보하고 있는 그런 부분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륜공단 수익금 중 60%가 지방체육진흥에 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다른 수익금이 사회에 환원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부산시는 나름대로 법에 의해서 나름대로 또 수입을 잡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금정구에 들어오는 것은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상의 그것 말고 우리 지역에 있는 지역주민들에게 여러 가지 형태로 지원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최선을 다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경륜공단 김성주 상임이사 및 관계자 여러분! 실제 우리 위원들께서 경륜공단에 거는 기대가 큽니다. 그렇지만 우려도 큽니다. 일정에 맞추어서 경륜장을 개장해야 된다는 당면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정무부시장이 이사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책임을 지고 공단을 운영할 이사장이 필요합니다. 하루빨리 이사장이 선임될 수 있도록 우리 관계공무원들도 나름대로 건의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경륜장이 레저문화의 일환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 및 끊임없는 비전을 제시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살아 남을 수 있지, 지금 현재는 홍보가 안되다 보니까 또 완전 사행성 있는 그런 쪽으로 가다보니까 지금 현재는 거기 찾는 분도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주말 같은 경우 해 봐야 1,000 몇 백명 모셔놓고 경륜한다는 이 자체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관계자 여러분들께서 이 경륜장을 나름대로 활성화 시키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좀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행심으로 유발된 중독자에 대해서도 좀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클리닉 부분에서 제도적 보완장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지 않으면 실제 우리 위원들도 계속 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수익금에 대해서도 뭐 그렇고 하여튼 이렇게 많은 문제점을 슬기롭게 해소해서 건전한 레저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바라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원정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승민위원님! 질의입니까?
윤승민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한 것도 있고, 보충질의한 것 있지요?
예.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승민위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은 자문회구성 현안하고 발매사고처리위원회 그 다음 배정운영위원회, 부상선수지원…
그건 아까 전에…
말씀 올렸고…
예, 그 현황은 답변 들었고요.
그럼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조금 전에 전기료 사용허가에 총 13건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아까 아마 여기 경영부장께서 답변하셨습니까?
예.
그러면 경영부장 답변 좀 해야 되겠습니다.
경영부장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3건 중에서 실내체육관 사용일수 15일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립니다. 93년 9월 1일부터 9월 9일까지 열흘간 코리아텐더 농구단에서 프로농구연습을 했습니다. 전용사용료 50만원 이것은 규정대로의 전용사용료 규정대로 정상적으로 징수를 했네요?
예.
부산광역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에서, 그건 되어 있네요. 그 다음 9월 21일날 한국댄스스포츠 부산지부 허평오씨가 사용자로 해 가지고 행사가 전국댄스스포츠경연대회고 112만 5,000원을 받았습니다. 112만 5,000원을 징수한 경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상세한 내용은 별도 서면제출 하겠습니다마는…
서면 말고 지금 바로 답변하세요.
예, 지금 개괄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뭐 개괄적입니까?
지금 그 자료가 지금…
이것 그래 가지고 경기장 개관되고 겨우 15일 사용했는데 여러 수 십건도 아니고 수 백건도 아니고 겨우 다섯 건입니다. 다섯 건, 체육관 사용일수가.
그래서…
정확하게 112만 5,000원 징수한 근거를 말씀해 주세요. 답변하세요.
지금 체육관은 일반 다른 체육행사 이외에, 경기 이외에 일반행사로 사용하면 사용료가 비쌉니다.
경영부장님!
예.
사용료징수 근거에 대해서 뭐를 얼마 받았다, 얼마 받았다 말씀하는 것이지, 징수조례는 본위원이 들고 있습니다. 112만 5,000원에 어떤 근거에 의해서 받았는지 실내체육관 사용료가 체육행사 외의 행사는 30만원 규정되어 있습니다. 30만원 규정되어 있는데, 왜 112만 5,000원인지 그 답변을 묻는 겁니다.
그것은 각 전기료라든지 전광판이라든지 음향이라든지 각각 다르기 때문에 무엇을 사용했는지 시간을 보고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되니까…
그것은 안 되지요. 그와 같이 이게 전부 전용사용료 자체가 실내체육관 대여료가 아니고 거기에 따른 전기요금, 하수도요금까지 다 여기 계산이 된 겁니까? 그렇다면 코리아텐더 농구단은 전기요금 왜 안 받았어요?
전기요금도…
수도사용료, 기타요금 왜 안 받았습니까? 일일 체육관사용료만 5만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왜 안 받았어요, 그러면?
그것은 위원님 보시면 알겠지만 조례상 면제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그 근거를 말씀해 주세요.
지금 그 다른 분이 그 부분을 잘 아시는 분 있습니까?
지금 자료가 전부 사무실에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자료를 지금 미처 못 가져왔습니다.
여기는 감사장입니다. 감사장인데 지금 사무실에 있습니다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것 정도는 알고 감사를 받으러 오셔야지.
위원장님! 오전에도 이 문제로 거론됐는데 부산경륜공단에 대한 감사는 이 시간 중지해 주시고 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 없습니까? 자세히 모릅니까? 그 부분에, 금액산출 근거를 모릅니까?
예.
그러니까 조금 전에 우리 윤승민위원님 말씀대로 불과 한 다섯 가지 얼마 전에 체육관 사용을 빌려줬는데 대여했는데 그 대여에 대한 걸 너무 자세히 모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또 자료를 제출하라 하든지 답변을 하라 하면 사무실에 있습니다 하면 오늘 감사장이 아니죠. 여러 가지 오늘 처음 경륜공단이 감사를 받아서 그런가 모르지만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윤승민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저희들이…
양해가 안 됩니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실내체육관 저희들도 실내체육관 자주 활용합니다. 이게 체육관 사용은 전용사용료는 체육관을 이야기하시는 것이지, 부대시설비는 별도고지서가 나와서 별도징수를 합니다. 그러면 감사자료에 전용사용료인데 왜 부대시설비까지 넣었느냐.
자, 우리 상임이사님!
예.
전용사용료만 기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감사자료에.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는데 말을 끊으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일단 윤승민위원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5분 정도 감사중지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한 5분 정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 중에 부족한 자료는 지금 빨리 팩스를 받으시든지 하셔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時 48分 監査中止)
(14時 58分 監査繼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중지 중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의논을 많이 나누었습니다. 경륜공단이 출범하고 나서 아직까지 많은 미숙한 점이 도래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우리 상임이사께서 최선을 다한 답변을 해 주시고 이번 예산심의 때 또 다시 이런 부족한 부분이 발생을 하면 예산심사때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그런 위원님들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준비 잘해 주시고 오늘도 나머지 답변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경륜공단 상임이사께서 윤승민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앞서 지금 체육시설 전용사용허가 총 13건입니다. 허가내역도, 실내체육관 15일, 테니스경기장 3건에 4일, 보조경기장 1건에 1일, 광장 4일에 4건입니다. 체육관 15일에 5건인데 여기 그 전용사용료 부분이 맞는 것도 있고 안 맞는 것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별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분화 해서 내일 오전까지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서면답변 해 주시고 속기록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尹承民委員에관한書面答辯書
(釜山競輪公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한 가지만 더 그에 관해서 입니다. 우주유치원에서는 왜 유치원가족운동회를 했는데 15만원만 받으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승민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그 문제도 내일 아침까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말씀대로 여기 전체적인 서면답변을 내일 오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경륜공단 이사회 구성건입니다. 이것도 상임이사 계시지만 상임이사께서 오시기 전에 일어났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 당시 경륜단장으로 계셨던 이경호 경영부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륜공단 설치조례에 진통이 상당히 많았던 부분은 그 당시 단장으로서 내용을 상세히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가장 쟁점이 되었던 이사회 정수문제 기억하십니까?
예.
11인에서 15인으로 증원된 내용도 잘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회 명단이 왜 이렇습니까, 왜 이래요?
그 관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때 위원님들께서 저희들 공단에 오셔 가지고 이사숫자가 적다 이래 가지고 그 후에 임시이사회를 소집해 가지고…
경영부장님! 그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조례제정 때에 심의보류를 몇 차례 겪어서 우여곡절 끝에 조례가 확정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때 이사회 정수를 늘릴 때에 어떤 목적으로서 늘리도록 저희들하고 약속되어서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까? 그 내용을 묻고 있는 겁니다, 본위원이.
예, 그때는…
그 정신 다 어디 가고 지금 이사구성이 왜 이래 됐습니까?
지금 그 15인 이내에서 저희들이 확충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때 위원님들의 요구사항이 위원님 출신으로서 현직에 안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상당히 거기에 적임자가 계시면 추천을 하시라는 저희들 당부말씀을 기억하고 저희들 15인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외이사 11명 중에는 반드시 그런 분들이 이사로 선임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참, 부장님, 15인으로 했을 때는 경륜의 사행성 도박장을 개설하는데 시민의 따가운 눈총, 경륜장을 해서 된다 안 된다 부터 시작해서 엄청난 논란이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기억하시죠?
예.
그래서 이 부작용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관계공무원 최소한 줄이고 각계각층에 전문가들, 청소년을 위해서는 교육청도 시작해서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을 구성해서 이사회를 구성하고자 15인으로 확대한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왜 전혀 반영 안 되고 전부 공무원판입니까? 이 거짓말 한 것 아닙니까? 조례 제정할 때.
윤승민위원님! 윤위원님! 이 문제가 아직 결정이 안 되었는데 내일 이사장님께서 내일 아침 한 10시까지 그 이사진이 왜 그때 우리 조례를 통과시킬 적에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과 그 때 답변한 내용이 이행이 안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내일 아침까지 서면으로 언제까지 이사님을 갖다가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한 대로 하겠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받는 걸로 하고, 오늘 이 문제는 우리 이사장께서 과학기술부장관이 오셔가지고 행사에 참석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참석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신다면 내일 오전까지 그 문제를 명쾌하게 답변을 서면으로 받는 걸로 하고 넘어가면 어떻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 모든 홍보물이나 업무의 보고 때나 보면 건전레저, 건전레저문화라고 말씀하십니다. 경륜장이라 하십시오. 미사여구 사용하지 마십시오. 도박장은 도박장 아닙니까? 시민들 더 이상 기만하지 마십시오. 경륜장이라 표현하십시오. 건전레저문화 이런 것 하지 마십시오.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경륜장이라 표현해 주십시오. 사행성 도박장이지 어떻게 건전레저 문화시설입니까? 앞으로 그 용어 쓰실 겁니까? 본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륜장이라는 용어만 쓰십시오. 정 어렵다면 건전레저문화, 도박장이 무슨 레저문화입니까? 어떡하실래요?
허락하시면 상임이사가 답을 좀 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 부장님 들어가시고 상임이사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앉아서 하십시오.
존경하는 윤승민위원님, 저희들 경륜장에 근무하는 식구들에게도 여러 가지 애정을 좀 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기에 계시는 우리 전직원 일동은 법의 목적에 의해서 저희들 근무하고 있는 지방공기업입니다. 도박은 엄연히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도박을 하게 되면 법정에 따라서 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임이사님!
예.
상임이사님!
그렇게 답변하세요?
그래서 저희들은 도박을 순화시키기 위해서…
아니, 지금…
저희들이…
상임이사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만 하십시오. 알겠습니까? 질의에 대한 답변만 하십시오.
본위원 질의에 그 답변입니까?
저희들은 경륜장이라고 하나 건전한 레저스포츠라고 하나 여러 가지 저희들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께서 도박을 순화시키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도박을 장려하기 위해서 있는 건 아닙니다.
자, 예, 무슨 뜻인지 잘 알겠는데 본위원도…
경륜장에 근무하는 직원들 사기문제도 있습니다.
본위원도 모든 약속 자체가 조례 때부터 이행되었던 게 하나 안 되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들 직원들은…
그렇기 때문에 조례제정때 상임이사께서 안 계셨고 이렇기 때문에 경영부장이 그 당시 추진단장이었고 이렇게 해서 답변도 그 추진단장이었던 경영부장이 답변하라 한 겁니다.
도박장, 도박장 하시면 저희 전직원은 사표낼 수밖에 없습니다. 왜 전직원이 도박장에 근무하면서 그 월급으로 받아먹고 살아야 됩니까? 위원님! 그 말씀은 저희들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자살사태, 창원경륜장에도 가산탕진 해서 자살사태가 일어났죠?
저희들은 공기업입니다. 법의 목적에 충실하기 위해서…
상임이사님!
지금 훈계하는 겁니까, 본위원한테 훈계하는 겁니까?
아니, 윤위원님! 지금 너무 경륜공단을 사랑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깊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주 서로 격렬한 논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잠시 더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 동안 감사를 중지합니다.
(15時 09分 監査中止)
(15時 26分 監査繼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성주 상임이사께서는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윤승민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십시오.
윤승민위원님께서 저희들 경륜공단을 애정 있게 지켜 봐 주신데 대하여 본인이 스스로가 과민하게 반응 보인데 대해서 먼저 사과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경륜공단이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계속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위원이 요구했던 부분은 조금 전에 정회시간 때에 논의했던 대로 내일 전반적인 문제를 이사장하고 더 조율을 해서 별도보고를 한다니까 그걸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답변하십시오.
다 했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 조금 전에 윤승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회에서 몇 번 지적한 경륜공단 이사분에 대해서 아홉 분 되어 있는 것을 열 다섯 분으로 이사를 증원해서 하겠다는 계획을 내일 오전까지 허남식 이사장님께 보고해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언제까지 하겠다는 내용을 서면으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각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김성주 상임이사 이하 관계 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종결에 앞서 관계 임직원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각별히 유념을 하셔서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개선점에 대하여는 면밀한 검토를 수립하여 조속히 처리하신 후 그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진지하고도 깊이 있는 감사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2003년도 부산광역시 경륜공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감사종료)

동일회기회의록

제 132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4 대 제 132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8
2 4 대 제 132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7
3 4 대 제 132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7
4 4 대 제 132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6
5 4 대 제 132 회 제 7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2-01
6 4 대 제 132 회 제 7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1-28
7 4 대 제 132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6
8 4 대 제 132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2-16
9 4 대 제 132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1-28
10 4 대 제 132 회 제 6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1-28
11 4 대 제 132 회 제 6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1-26
12 4 대 제 132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6
13 4 대 제 132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2-16
14 4 대 제 132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2-16
15 4 대 제 132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3-12-13
16 4 대 제 132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2-06
17 4 대 제 132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1-28
18 4 대 제 132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1-28
19 4 대 제 132 회 제 5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1-27
20 4 대 제 132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1-26
21 4 대 제 132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5
22 4 대 제 132 회 제 4 차 본회의 2003-12-18
23 4 대 제 132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2-16
24 4 대 제 132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2-16
25 4 대 제 132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3-12-11
26 4 대 제 132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2-05
27 4 대 제 132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2-05
28 4 대 제 13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2-05
29 4 대 제 132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1-28
30 4 대 제 132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1-27
31 4 대 제 132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1-27
32 4 대 제 13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5
33 4 대 제 132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1-25
34 4 대 제 132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2-18
35 4 대 제 132 회 제 3 차 본회의 2003-12-16
36 4 대 제 132 회 제 3 차 2005APEC부산유치지원특별위원회 2003-12-15
37 4 대 제 132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3-12-10
38 4 대 제 132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2-05
39 4 대 제 132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2-04
40 4 대 제 132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2-04
41 4 대 제 13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2-04
42 4 대 제 132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2-03
43 4 대 제 132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1-27
44 4 대 제 132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1-26
45 4 대 제 132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1-26
46 4 대 제 132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1-25
47 4 대 제 13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4
48 4 대 제 132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3-12-23
49 4 대 제 132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2-15
50 4 대 제 132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3-12-09
51 4 대 제 132 회 제 2 차 본회의 2003-12-05
52 4 대 제 132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2-04
53 4 대 제 132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2-03
54 4 대 제 13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2-03
55 4 대 제 132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2-03
56 4 대 제 132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2-02
57 4 대 제 132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1-26
58 4 대 제 132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1-25
59 4 대 제 132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1-25
60 4 대 제 132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1-24
61 4 대 제 13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4
62 4 대 제 132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2-05
63 4 대 제 132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2-03
64 4 대 제 132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2-02
65 4 대 제 13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2-02
66 4 대 제 13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3-12-02
67 4 대 제 132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2-02
68 4 대 제 132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1-26
69 4 대 제 13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4
70 4 대 제 132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1-24
71 4 대 제 132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1-24
72 4 대 제 132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1-24
73 4 대 제 13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3-11-21
74 4 대 제 132 회 제 1 차 본회의 2003-11-21
75 4 대 제 13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3-11-21
76 4 대 제 132 회 개회식 본회의 2003-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