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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보사환경위원회
(10시 46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36조 및 동법시행령제16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부산의료원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산의료원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경영개선과 의료환경개선 등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강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시는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치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부산의료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위원들이 의정활동을 통하여 습득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바탕으로 대다수 시민들이 기대하는 방향으로 사업들이 잘 추진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미흡하거나 잘못된 점이 있으면 개선하는 계기로 삼기 위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질의를 기대하며 또한 수감부서에서도 성실하고 진지한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증인선서, 업무보고 그리고 질의후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0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오늘 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된 부산의료원장외 2명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규정에 따라 처벌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의료원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나머지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 후 원장께서 일괄 취합하여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宣誓」
“본인은 지방자치법제36조와 부산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도 행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다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3年 11月 28日
釜 山 醫 療 院 長 柳總一
診 療 部 長 朴基亨
管 理 部 長 金泰淵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의료원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의료원 원장 류총일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저희 의료원의 업무를 질의해 주시기 위해서 귀한 시간을 내어 주신 존경하는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여기에 온지 벌써 2년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많은 부족한 점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혹시 많은 지적을 해 주시고 부산의료원 발전은 부산시민의 의료에 대한 발전이기 때문에 아주 냉철하게 또 꼼꼼하게 지적을 해 주시고 할 수 있는 한 열심히 대답을 성실하게 노력하겠습니다.
원장님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보고를 하실 때 간략하게 요점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사실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업무현황에 앞서서 저희 의료원 소속 직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진료부장 박기형 부장입니다.
관리부장 김태연 부장입니다.
그리고 총무과장 김건용 과장입니다.
이용호 경리과장입니다.
권봉희 원무과장입니다.
이현순 약제과장입니다.
배승희 간호과장입니다.
(幹部人事)
노조지부장께서는 오늘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부산의료원 업무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에 대한 부산의료원 업무현황의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과 주요업무추진사항, 당면현안 이런 순서로 하게 되겠습니다.

(참조)
․釜山醫療院2003年度行政事務監査業務現況報告書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釜山醫療院2003年度行政事務監査資料
(이상 1件 原本은 保管하고 會議錄에 揭載하지 아니함)
(釜山醫療院)
의료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촉박한 일정을 고려하여 위원님들께서는 가능하면 10분 이내로, 핵심위주로 질의해 주시고 의료원장께서도 핵심사항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총일 의료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0페이지 보면 2003년 5월 6일부터 5월 12일까지 감사원 감사에서 지방공사조직 및 인력관리 부적정에 대한 주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2002년 5월 1일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임용하면서 노사합의를 하였다는 그런 이유로 정원보다 21명이 더 많게 임용한 것을 지적 받은 바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과정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퇴직금누진제 미개선과 관련해서 감사원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퇴직금누진제를 개선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2003년 감사원 감사의 지적사항에 대한 현재의 조치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앉아서 해도 되겠습니까?
예,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5월 1일 노사단체협상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마는 그래서 이것은 원래는 2001년도에, 2001년도 10월 달에 노사협의가 결정되어 가지고 2002년도 제가 부임하자 두 달만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하는데 참여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부산의료원에 경제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어쩔 수 없는 협의사항이 아니겠는가 그래 생각합니다. 퇴직금누진제도 전국에 34개 의료원 중에서 인천의료원과 부산의료원만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합의 못 봤습니다. 이는 노조에 많은 요구조건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들어서 작년부터 시도했지만 원장의 무능으로 생각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원장님이 부임한 지가 언제죠? 2002년 3월이죠. 부임하시고 이 감사를 받았는데요. 2002년 5월 1일이잖아요.
그때 협의는, 단체협약은 2000년도 10월 달에 했습니다. 2001년 10월 달에.
노사합의를요. 2000년 10월입니까?.
2001년 10월입니다.
2001년 10월달에 근무했던 분 안 계세요? 진료부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간단히.
부산의료원 진료부장 박기형입니다.
그 당시는 노사합의를 할 당시에 상당히 부산의료원이 어려운 상황이 되어 가지고 부산시에서 그 당시 행정원장님을 비롯한 관리이사, 관리부장, 그 다음에 공무원 세 명이 파견 나와 계실 때입니다. 그리고 이제 병원으로 봐서 위탁으로 가느냐 이런 여러 가지 갈림길에서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그러나 통상적으로 제가 볼 때는 이런 노사합의를 할 때는 어떤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대신에 어느 정도 다른 어떤 반대급부적인 노사의 합의과정에서 주로 빠타제로 이제 합의를 도출하는데 여하튼 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노사합의 사항이 있었고 문안이 작성이 됐는지는 저도 구체적으로는 알 수가 없고 여하튼 그 이후에 우리 류총일 원장님이 오셔가지고 2개월 내 전격적으로 전체를 정비화하다 보니까 조금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업무는 관리부장님 업무지요? 2001년도에 근무하셨어요?
근무는 안 했지만 제가…
내용을 압니까?
예, 관리부장님은 답변을 하시려면 발언대로 나와서 본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의료원 관리부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비정규직 노사합의보다는 21명이 추가 증원되어 가지고 임용하게 되었다는 그것에 대해서는 노사합의를 2000년도에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이전이…
이 부분에 대해서 노사합의가 2001년 10월입니까?
10월입니다.
예, 10월입니다. 10월이고 저희들 이전은 2001년도 12월 26일날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사합의할 당시의 인력과 그리고 저희들 신축 이전 후에 병동 운영관리과정에서 간호사라든지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보조인력이라든지 그게 21명이 추가 증원 5명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시설관리과 신설문제입니다.
시설관리과 신설문제는 저희들이 당초에 구의료원의 시설을 관리하는 직원하고 그 다음에 신축이전팀을 하는 직원이 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2001년도 초에 이미 시설용역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운영관계 때문에 운영이라든지 관리 면에서 이미 기계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지금 현재의 신축병원에 확실한 어떠한 시설운영이나 관리적인 측면이 조금 사실상 부족했습니다. 그래 직원은 이미 뽑은 상태고 용역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 그러니까 내년도에 시설용역을 지금 계약은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설용역 직원이 31명인데 시설용역 직원을 25명으로 줄이고 8명 직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설 현장에 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지적사항은 처리가 완료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만 하나하나 매듭을 지읍시다. 지방공사 조직 및 인력관리 면에서 부적정한 이런 행위를 한 데에 대해서는 법 위반을 알면서도 이렇게 했어요? 2002년 5월 1일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임용하면서 노사합의 하였다는 이유로 정원보다 21명이 더 많게 임용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지방공사 조직 및 인력관리법에 위반한다는 사실을 인지하면서 그렇게 했네요?
그것은 그 당시 원장님의 소관사항이지만 사실상 저희들이 정원에 관한 사항은 시장님 승인입니다. 그래서 그 지적 사항은 사전에 시장님 승인 없이 원장이 임의로 정원을 조정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정원보다 21명을 더 임용하지 않았으면 그 의료원 운영에 상당한 차질이 있다거나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신축병원 이전은 사실상 그 당시에는 노사합의를 할 때 신축이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윤곽은 건물이라든지 그에 대해서 윤곽은 나왔지만 운영은 한번도 안 해 봤기 때문에 실제 운영을 하고 보니까 인력이 더 필요하더라.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데 신축, 부산 신축의료원으로 이전한 날짜는 2001년 12월 25일인데요?
2001년 12월 26일입니다.
그런데 이 감사자료에는 2001년 12월 25일로 나와 있어요.
예.
그런데 운영도 안 해 보고 그것을 계획을 잘못 입안한 것 아닙니까? 운영해 보지도 않고 21명이 더 필요할 것이다 이것을 예측해서 한 것은. 부산의료원 측의 계획수립이 입안이 잘못된 거죠?
예.
예?
예, 그래서 감사…
됐어요, 그러면.
2001년 12월 25일 현 의료원으로 신축 이전한 후 시설관리를 국제흥업주식회사 대표이사 이춘길에 위탁하고도 시설관리업무 지도감독 명목으로 시설관리과를 신설하고 과장 등 15명을 배치 운영함으로써 연간 4억 8,000만원의 인건비를 추가로 집행한 이유는 뭐지요?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기이 이미 계약되어 있었고, 지금 현재 감사지적사항과 같이 잘못된 인력에 대해서는 지금 옛날에는, 감사 당시에는 현장에 있지 않고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 계약을 할 때 전원 현장으로 투입을 완료를 했습니다.
지금 그럼 1년 11개월이 지났는데 그 동안 연간 4억 8,000만원에 대한 인건비를 추가 집행한 부분에 대한 이 부분을 어떻게 환원을 할 수도 없고 어떻게 조치를 할 겁니까?
그 부분은 신축운영과정에서 발단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의 직원들은 구의료원에 근무를 했기 때문에 사실상 기계라든지 전기라든지 사실상 그 현장에…
됐어요. 기계, 전기든지 간에, 어쨌든 간에 이 시설관리 업무를 국제흥업주식회사에다 위탁을 하고 또 다시 시설관리과를 이중으로 신설해 가지고 직원 15명을 배치 운영하고 연간 4억 8,000만원의 인건비를 추가로 집행한 것에 대해서는 상당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럼 현재는 어떻게 합니까? 시설관리과를 없앴습니까?
시설과는 없애지 않고…
이 국제흥업주식회사하고 계약이 어떻게 돼요? 언제까지입니까?
올 12월 31일까지입니다.
2년 동안.
예, 2년 동안입니다.
그러면 계속 2년 동안 9억 6,000만원, 약 10억의 예산을 낭비하고 아무조치도 없이 계약기간 2년 동안 계속 이렇게 용역회사하고 시설관리과와 병행해서 운영을 합니까?
지금 그 당시에 저희들이 이전해서 이 문제점에 대해 가지고는 국제흥업에다 이야기하고 현장에 저희 직원들이 사실상 일부 직원들을 투입을 했습니다. 전기 쪽하고 투입을 했는데 거기에 따라 가지고 국제흥업 측에서도 우리 현재 직원들하고 마찰 그런 것 때문에 투입자체를 유보를 하고 그러면 다음 용역 때 올해 12월 31일날 끝이 납니다. 그때 우리 직원들이 그러면 전기분야라든가 이런 분야를 용역을 내년도에는 용역을 안 했습니다. 안 하고 용역직원을 안 하고…
아니 그러니까 이 용역회사와 계약한 일자가 만료되면 2년 동안, 금년 연말에 만료되면 이제 용역을 처리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타 회사에다 경쟁입찰에 의해서 용역을 주든지 그러면 시설관리과를 폐지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용역은 올해 말 부로 철회가 됩니다.
(宋淑熙委員長代理 張昌祚委員長과 司會交代)
그럼 그 동안 약 10억의 예산 낭비한 것은 누가 보완합니까? 그 적자를 누가 보완합니까?
위원님 그 당시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지만 그 당시 신축이전 상황에서…
아니 그래 이 적자분을, 인건비를 추가로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 이 다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이 부분을 부산의료원도 그 동안 계속 적자를 면치 못했는데 이런 상당한 부분을 2년 동안 방치했다는 것도 문제고 또 시설관리과를 신설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국제흥업에다 용역을 위탁 운영하는 그것도 문제이고 한데 적자분을 뭐 어떻게 처리합니까?
이것은 뭐 그만이네요? 누가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사를 받을 때 상당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 시설관리과 인력이 없었으면 더 많은 용역 인력을 추가로 용역을 해야 된다 하는 주장하고 자기네들은 이 인원을 갖고…
그러면 국제흥업주식회사에서는 몇 명의 인원을 가지고 위탁을 받아 관리를 하고 또 시설관리과에서는 과장 이하 15명을 배치 운영하고 국제흥업에서는 인원을 몇 사람 배치했는데요?
국제흥업에서는 31명을 배치했습니다.
그러면 약 46명을 가지고 부산의료원을 운영을 했는데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는 지금은 운영을 하다가 11월달에, 11월초에 딴 업체하고 계약을 변경을 하면서 우리 시설과 직원들을 전기라든지, 이러한 기계라든지 전문직종을 가지고 있는 직원들은 현장에 투입하고 그 다음에 31명인데 그 용역 인력을 25명으로 줄였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 지적한 이 부분에 대해서 부산의료원장의 어떤 조치도 없었고 그냥 넘어갑니까?
제가 간단히 확실한, 그 당시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정확한 답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설 용역업 직원에게 우리 현재 직원들이 기술직을 인계 받는다는 조건 하에서 아마 시설과의 직원을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술이양이 잘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로가 마찰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아마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는가 지금에 와서 그래 추측하는데 확실한 대답이 됐는가, 안 됐는가 모르겠는데 시설과장님! 한번 명백하게 이야기 좀 해 주세요.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보이소.
정말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시설과장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과 과장 박종환입니다.
신축당시에 제가 신축이전팀장을 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질의 답변 중에 조금 잘못 전달된 사항이 있는 것 같은데 다시 말씀을 요약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감사원에서 지적하신 15명의 시설과의 인력이라는 것은 중복되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잘못표기가 된 것 같습니다. 함축을 하면서 기록하면서 그래 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저희 시설과 인력 속에 15명 속에는 국제흥업 하고는 상관없는 교환실, 교환실 요원이 4명 있고요. 그 다음에 의공실, 두 사람이 따로 있고, 또 환경이라든가 또는 통신이라든가 이런 분야에 중복되는 분야가 아닌, 실제로 중복되는 분야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기계 하나, 전기 하나 그 정도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실제 아까 국제흥업하고 저희들이 계약할 당시에는 31명으로 계약을 했습니다마는 실제 투입 인력은 24명입니다. 실제 근무하고 있는 사람도 24명이고요. 저희들이 실제 근무를 관리하고 있는 인력 속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교환실 근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또는 의공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외하고 나면 실제 거기에 투입된 인원은 24명에 저희들 과장, 계장 빼고 나면 저희들 또 시설관리과에서 시설관리만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청소라든가 기타 다른 업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차관리라든가 경비용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 주차부분에, 시설관리부분에 투입한 인력이라고 해석했을 때는 3명 정도의 인력이 실제 같이 근무를 하고 있던 그런 사항입니다.
무슨 말인고 모르겠다.
국제흥업주식회사하고 부산의료원하고 위탁계약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들하고 위탁계약이라는 게 건물 전체 모든 부분을 다 위탁계약을 한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인력이 소요되지 않는 부분, 다시 말해 저희들이 입주하면서…
아니 그러니까 계약서가 없어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료제출을 요구하려고 얘기하는데 뭐 자꾸 앞질러가 엉뚱한 소리를 해쌌노?
아! 예. 죄송합니다.
부산의료원과 국제흥업주식회사간의 위탁계약서 사본과 국제흥업주식회사의 31명, 또 시설관리과 15명의 업무분담을 상세히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럼 감사원에서 뭐 아무 하자도 없는데 이렇게 연간 4억 8,000만원의 인건비를 추가로 집행했다고 이렇게 지적을 했겠어요?
그 부분은 4억 8,000만원 내용 속에 시설관리과를 새로이 신설함으로써 지금 15명에 대한 인건비를 다 포함하니까 그런데요. 실제로 계약서 상에 업무가 중복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한 것을 간과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제흥업주식회사하고 시설관리과를 먼저 신설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럼 시설관리과에서 다 업무를 설비라든가 여러 가지 분야를 노하우를 빨리 전수 받아가지고 하면 되지 왜 이중으로 국제흥업주식회사하고 시설관리 위탁계약을 하고 그래요?
아!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시설관리과는 신축이전팀이 변경되고 기존에 있던 병원의 인력을 합쳐 가지고 그 인력으로서 새로운 신축병원을 유지, 관리할 수가 없는 인력입니다. 다시 말해서 새롭게 한 20여명 이상 새롭게 인원을 충원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인원을 충원해 가지고 직영으로 처리하는 방법이 있었고, 또 외주를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외주를 전체를 다 준 것이 아니고 일부분, 모자라는 인력 부분에 대한 외주를 주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이 감사원 감사가 엉터리네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감사원에서 보는 시각은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이 다 외주를 주고 기존의 있던 인력들은 다른 데로 돌리면 되지 않았느냐. 왜 같이 하게끔 했느냐. 그리고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것은 같이 근무한 것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그 분들이 볼 때는 감독한 것으로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15명 속에 더 중요한 것은 15명 속에 저희들 교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포함되지 않는 부분, 의공이라든가 그런 부분들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2003년 12월 25일부로, 금년 연말 부로 이 위탁계약이 종료되면 국제흥업주식회사나 또는 다른 용역회사와 용역 위탁계약을 할 필요 없이 시설관리과에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용역을 줄 경우에는 시설관리과를 폐지하든지 그래 두 가지 중에 하나 해야 되잖아요?
예,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시설관리과에서 다 하고 용역업체를 다 줄이려면 새롭게 인력을 한 20여명 정도 새로 뽑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인력을 충원을 하더라도 시설관리과에서 담당해서 모든 의료원을 운영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시설관리과를 폐지하고 용역회사에 용역을 주고 운영을 하든지 그래 하면 되잖아요?
예, 거기에 절충된 방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의 인력을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설관리과에서 다하기 위해서는 약 20여명의 인력을 새롭게 충원하거나 또는 용역업체에 다 줄 경우에는 지금 기존에 있는 8명의 인력을 전부 해고하거나 또는 다른 업무를 맡기거나 하는 형태가 되거든요.
그것은 의료원장이 집행을 할 것이고…
그 부분을 하청회사…
어쨌든 용역회사에다 용역을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면 시설관리과의 필요한 인원을 충원을 하더라도 시설관리과에서 업무를 담당을 해서 운영을 하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하라 이 말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자꾸 말이 많아요!
저희들은 지금 현재 하는 방법은 현재 기존의 인력 말고 충원해야 될 인력 부분만 용역을 준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저희들이 현재 8명이 있는데 지금 15명 속에 시설관리부분 인력들을 다른 분야로 실제로 저희 시설관리과에 있던 사람을 다른 보건직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빼 놓았다가 다시 흡수해 가지고 저희들 인력을 하면서 나머지 모자라는 부분 그 부분만 지금 용역이 되는 겁니다. 2004년 1월 1일부터는.
그런데 왜 20명만 충원하면 되는데 국제흥업에서는 위탁계약을 받은, 위임받은 회사에서는 31명이나 인원을 사용해요?
그것은 2001년도에 계약할 당시에는 31명으로 계약했고요. 지금도 한번도 24명 이상 투입해 본 적은 없습니다. 당시에는 용역을 전부 하기로 했다가…
그러면 시설관리과장은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합리화시키려고 얘기를 하네. 보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감사원 감사의 지적사항에 저희들 해명자료도 넣고…
하나도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러면.
잘못이라는 그런 개념보다는 보는 시각이 조금 달랐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위원님이 보시는 그대로 하는 것 같으면 용역을 다 주거나 또는 전체 직영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개념인데 저희들은 기존에 있는 인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기존의 인력은 살리고, 그 다음에 모자라는 부분을 충원을 하지 않고 그 부분만 용역을 주었다 이렇게 보시면 간단하게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감사원 직원들이 연간 4억 8,000만원의 인건비를 추가로 집행했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허위기재네, 허위. 감사원 감사가 불충분하거나 잘못된 감사네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그 금액 부분에 대한 것은 그 분들이 보는 시각은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용역업체에 24명이 투입이 됐으면 직영인력 그것은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것은 의료원의 입장이고, 여기 감사지적에 보면 시설관리과를 신설하고 과장 등 15명을 배치 운영해서 연간 4억 8,000만원의 인건비를 추가로 집행했다. 그러면 2년 동안 같으면 9억 6,000만원인데 이 돈을 낭비했다는 지적인데 그러면 이 감사원 감사지적사항이 엉터리입니까?
그러면 잘못된 겁니까?
시설과장 입장에서 감히 감사지적사항을 엉터리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감사원에서 지적한 사항이 순수하게 시설관리과의 인력은 다 필요가 없고 용역업체 24명으로서만 움직이면 되는데…
24명이든, 31명이든 그것 얘기할 필요가 뭐 있어요? 감사지적사항을 가지고 얘기하면 되지. 이것 그럼 감사원의 연간 4억 8,000만원 인건비를 추가로 집행했다는 지적사항인데 이것 그럼 감사원 직원이 그럼 감사를 잘못했다는 결론 아닙니까? 과장님 얘기를 빌리면. 그렇잖아요?
지금 보는 시각을…
감사원에서 감사를 해 가지고…
그러면 그렇게 보시려면 15명이 아무 것도 안 했다 라고 봐야 된다고 이해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여기 감사자료에 결과가 나왔잖아요. 감사결과가.
감사받은 자료도 좀 제출해 주세요. 시간이 없어서 안 되겠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세요.
예, 이종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퇴직금누진제는 누가 담당해요?
예, 제가 하고 있습니다.
발언대에 나와서 발언 한번 해 주세요.
관리부장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퇴직금누진제 미개선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는데 행자부에서는 2002년 1월 1일부터 지방공기업설립운영지침을 시달하여 퇴직금누진제를 폐지하고 법정지급률, 평균임금 곱하기 근속연수로 변경을 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산의료원에서는 99년 12월 31일 이전 입사자 중 6년 이상 근속직원에 대하여 기준급여의 누진율을 곱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는 퇴직금누진제를 2003년 5월 현재까지 그대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왜 그랬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산의료원 관리부장입니다.
사실상 저희들도 지금 현재 퇴직금누진제 때문에 작년하고 올해하고 계속적으로 노조하고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전체적으로 현황을 보면 34개 의료원 중에서 지금 안 되어 있는 데가 부산의료원하고 인천의료원하고 지금 두 군데가 퇴직금누진제가 폐지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폐지되는 데를 보면 주로 노조가 요구한 사항과 우리 의료원 측에서 퇴직금누진제를 폐지를 해 달라 하면 보통 한 20개 항목 정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빠타제로…
아니 지금 시간이 다른 동료위원도 질의를 해야 되는데 이 행자부지침이 2002년 1월 1일부터 지방공기업설립및운영지침이 시달됐는데도 불구하고 2003년 금년 5월까지 왜 그대로 퇴직금누진제를 적용했는지에 대해서만 답변하시면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사항은 노조하고 합의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절대 퇴직금누진제를 폐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노조하고 합의만 되면 행자부지침을 위반해도 괜찮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그렇지는 않은데 이게 법 자체가 묘하게 되어 가지고…
이렇게 적용을 해도 그러면 뭐 아무 제재도 안 받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행자부에서는 그래서 이 감사원 지적사항도 같이 처분종류에 보면 통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정을 하라는 그런 이야기고 법상으로 사실상 노동법에 하면 퇴직금누진제라든지 임금 사실상 이것도…
과다하게 지급된 퇴직금, 누진율에 의해서 지급된 퇴직금은 마 환원도 안 되고…
퇴직금누진제 자체는 행정자치부지침으로서 권고사항입니다. 그래서 법하고는 상당히, 경영이 어려우니까 행정자치부에서 공사․공단에 대해서는 퇴직금누진제를 폐지하라는 그런 권고사항입니다.
권고사항인데 이미 퇴직금누진제를 적용해서 지급된 퇴직금에 대해서는 다른 어떤 조치도 할 수가 없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감사지적사항을 좀 상세히 일지가 있잖아요?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원장님! 지금 금년도 5월달에 감사원 감사에 지적된 이 세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의 견해나 또 앞으로의 개선사항이 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퇴직금누진제에 대해서는 노조와 협의사항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시설관리과 신설 부분하고 위탁, 시설관리업무를 위탁한 부분.
그것은 뭐 이종철위원님의 예리한 지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상당히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장차 개선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용역직원 숫자가 자주 감소되면서 우리가 개선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퇴직금누진제 이것은 앞으로 뭐…
이것은 노사와의 협의기 때문에 노조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장님! 지금 우리 시립의료원에 노조하고 임단협이 언제까지죠?
제가 2001년도에 왔을 때는 중앙교섭에, 앞에 있는 원장이 중앙교섭에 합의인가, 협의인가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중앙교섭에 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부교섭은 없는데 나머지 사항은 협조사항으로서 이래 띄워나가고 있습니다. 이 퇴직금누진제도…
그러니까 임단협에 퇴직금누진제가 들어가 있습니까?
중앙교섭에는 이미 그게 끝났기 때문에 2001년도에 우리가 의료원이 중앙교섭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저 앞에 원장 때. 그래서 우리가 퇴직금누진제를 못하게 됐는데 퇴직금누진제는 지부교섭으로서 하게 되어 있는데 지부교섭에서 난항을 자꾸 겪고 있습니다.
지금 임단협에 체결이 안 되었습니까?
지부도 교섭이 있습니다. 지부, 단체협상은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마는…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1년 계속하고 있다 생각하면 됩니다.
특히 퇴직금누진제에 대해서는 행자부의 지침으로 되어 있는데 시립의료원이 흑자 상태면 모르지만 지금 적자 아닙니까? 적자면 우리 노조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래서 퇴직금누진제로서의 행자부의 지침도 있고 그래서 협상에서 노조측의 협조를 받아야 될 사항 아니겠습니까?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다른 의료원은 요구사항이 그렇게 없어 가지고 쉽게 되었는데 요구사항이 너무 많습니다. 징계위원회 노사동석하자, 유니온샵을 하자 효도휴가비를 통상 인건비에 넣자, 직제규정 증원을 증가시키자 이런 너무 많은 조건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서로가 협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다른 병원에서는 쉽게 되었는데 우리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본인의 능력부족이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 임단협에 교섭 중에 있네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1년 내도록 1년 계속 그렇다 생각하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를 백종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위원입니다.
부산의료원 류총일 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지역보건소와 진료협약체결에 관련해서 업무보고 자료 10페지에 의하면 일부 자치구 지역보건소 부산진구, 동래구, 연제구 보건소와 연계하여 의료취약 계층에 대한 안전망을 구축하고 공공의료기관간의 역할부담을 통한 업무연계를 강화하는 등의 진료협약 체결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본위원은 매우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10월 21일날 연제구와 지금 조인식이 개최되었고 지금 진구하고 동래구는 11월경 협의 중이라 했는데 협의가 아직 안 된 상태입니까?
협의는 계속하고 있는데 계약체결은…
계약체결은 12월쯤 되어야 겠네요. 조인식을 하면서 조인식 내용 중에 우리 협약내용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원장님!
포함되어 있습니다.
같이 포함된 자료를 나중에 제출해 주시고, 이러한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참여기관간의 적절한 역할분담이 제대로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향후 지역보건소의 역할과 부산의료원의 역할이 어떻게 연계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이것이 궁극적으로 어떤 시민들이 어떠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보건소에서 먼저하게 된 것은 연제구청장님이 현재 구민의 ‘아픈환자 없기 운동’, 돈이 없어서 치료 못 받는 그런 운동을 전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취지에 우리가 동조하기 때문에 연제구청은 쉽게 되었습니다. 미리 이것을 연초에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협조가 잘 되고 있고 이곳은 환자가 오고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진구, 동래구, 확대를 해서 우선 가까운 이웃부터 시작을 해서 전시민으로 전개시킬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연제구는 구청장님께서 아픈 환자 없애기 운동을 전개하기 위한 그런 일환과 같이 맞물려서 지금 빨리 체결이 된 상태다, 그죠? 그럼 진구도 보건소 관련 청장님 계시고, 동래구도 청장님 계시는데 계속 원활한 관계가 유지되고 있습니까? 빨리 체결을 아무래도 저희들이 하겠다고 한 구는 먼저 우선 시행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빨리 하겠습니다.
이 시책이 확대되면 부산지역 전체 보건소와 진료협약이나 업무협조체계 구축도 필요한 것으로 봅니다. 타 시․도의 이러한 사례나 외국의 사례는 없는지 관련규정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관련법률을 제정하는 등 제도적인 정비는 가능한 것인지 원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까운 의료원, 그러니까 경남․부산 이런 대구 이런 데서는 이런 사항을 제가 못 봤습니다마는 강원도에서는 이런 것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어렴풋이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좋은 추진안이라고 관리파트에서 이것도 잘 진행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외국에서는 이런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나라에서는 강원도에서 조금하고 있지 않는가 강릉 이런 병원에서 하고 있지 않는가 그래 알고 있습니다.
관련규정이나 관련법률…
규정 이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저희 위원장님께 협조를 바라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집 16페이지에 보면 의료인력증원 및 현원현황, 결원인력 확보 계획되어 있는데 지금 부산의료원이 현재 의사직 9명, 약사직 2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부산의료원이 겪고 있는 의료인력 과부족에 대한 현황의 변화추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의료인력부족의 향후 전망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는 한 9명 모자라고 있습니다. 모자라고 있지만 이 9명의 모자라는 인원이 대학에서 협진으로써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의사가 모자라서 진료에 문제가 된다, 환자를 소홀하게 대한다, 환자를 보낸다 하는 일은 없습니다. 9명에 대한 정원은 부산대학에서 충원하고 있기 때문에 의사수급문제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도시에 타 지역에 의료원 의사를 못 구합니다. 의사를 못 구하는데 의료원은 이미지가 쇄신이 되고 하기 때문에 의사들 수급이 예년에 비해서 수월해지고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이번에 간호원 20명 모집하는데 327명이 왔습니다. 예년에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산의료원의 신뢰도와 선호도가 함께 오른 증거가 아니겠는가 생각됩니다. 이런 역사는 없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사직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의료 분업되고 난 이후에 약사 대우가 너무 좋아지기 때문에 의료원의 봉급이 적기 때문에 잘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사는 걱정이 없습니다.
지금 의사부족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부산대학교병원과 협진의사 라고 보면 되겠네요. 활용을 하시는 관계로 그 결원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 진료과가 어떤 과든지 큰 관계없다 말씀이죠.
없습니다.
약사직은 현재 현황이, 그렇다고 하시니까 약사직에 대해서도 충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과 그 다음에 약사직이 종합병원의 근무를 기피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인력문제에 대해서는 또 원장님께서 구분하셔서 특히 아까 말씀하신 간호직이 엄청난 지원자가 많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괄목할 만한 일이 아닌가 느껴지고 의료인력에 대해서는 약사직에 원장님의 좋은 방안을 마련하셔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종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현영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희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부산의료원에서는 류총일 원장님을 위시하여 적자해소 또 분향실 흑자, 환자증가 등으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노인병동 운영현황과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8페이지에 의하면 올 5월달에 개설한 노인병동이 지금 현재 58개에 2003년 10월 30일 현재 환자가 56명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 자료에는 11월 현재 입원환자가 52명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 이유를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요. 차이가 나는 이유를요. 그리고 병상개설 불과 몇 개월 사이에 입원환자가 6월 2일부터 계속 증가하여 1,500명 이상으로 확대되고 진료비 수입 또한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계속 더 확대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관련한 현재 병상이용률이 어느 정도이며, 지금 현재 부산지역의 노인환자의 수요는 어느 정도인지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의 노인환자는 확실히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한 7% 미만입니다. 부산의 인구를 400만으로 쳤을 때, 한 7%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현위원이 지적을 잘 했습니다. 노인병동이 아주 부족합니다. 부족해서 제가 저 나름대로 청사진을 이렇게 세우고 있습니다. 제가 부임한지는 의료원에 의료양상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한 1년은 그저 감찰하는 시기로 지났고 올해까지가 2년이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노인병동을 개설했습니다. 내년에는 물리치료센터를 8층에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물리치료센터라는 것은 뇌졸증환자 또 머리를 다쳐가지고 걸음을 못 걷는 환자에게 걸음을 걷게 하는 재활운동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8층을 이용할 생각으로 있고, 현위원에 대한 답변이 세 번째 됩니다. 노인병동이 우리 의료법상 3개월 이상 하면 돈을 못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다 의료요양원 비슷한 것을 만듭니다. 그 앞에다가 200병상에 우리가 노인병원을 우리 주차장 옆에 지금 설계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부족한 노인병동을 우리가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을 위해서 시를 위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렴한 가격에 정말 서민을 위한 노인병동을 만들까 합니다. 현재는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상률은 제가 56하고 저도 아까 봐서 차이가 있어서 제가 매일 보고 받기는 5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100%인데 그것은 아마 착오가 있었는데 56명이 안 맞나 싶습니다.
56이 맞습니까? 그러면 입원환자가 지금 보면 노인이 45고요. 노인성환자인 것 같은데 치매환자 11명이거든요. 치매환자는 장기요양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관련된 계획은 어떠신지요? 치료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저는 제일 처음에 할 때 노인환자 치매환자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노인환자가 적고 만성적인 병을 가진 환자가 많습니다. 예를 들것 같으면 부산의료원은 3개의 형태로 나누어져있습니다. 어떤 기여를 하냐하면 첫째는 노인병동으로서 기여를 하고 있고 둘째는 우리가 행려환자, 홈리스 환자를 하고 있고 세 번째는 이것은 위원님들 처음 들으실 겁니다. 말기암환자병원입니다. 말기암환자가 부산의료원에는 80명 내지 100명이 입원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일부가 노인병동으로 오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질환성 노인질환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제일 치매로 했던 것이 조금 양상이 바뀌고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통 노인병동 이런 데는 의사가 한 두명 밖에 없는데 우리는 의사가 40명 정도 50명에 육박하니까 아주 양질의 의료를 제공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자부하고 있습니다.
지금 노인들이 대부분 보면 영세노인들이 좀 많잖아요. 영세노인들이.
그렇습니다.
영세노인들을 사실은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아마 이게 수요가 계획보다 더 많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걱정스러운데 그래서 자원봉사단체들하고 연계해 가지고 앞으로 이런 환자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좋은 질문입니다.
38병상을 유지하고 있는데 저는 영세환자들이 상당히 많을 줄 알았습니다. 38병상을 아주 저소득층 그리고 무료환자들하고 그리고 행려환자들하고 있는데 의외로 많은 간병인 봉사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행려병동에 38매트가 항상 차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80%, 한 80%의 병상가동률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지 그것은 해답을 못 듣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한 200파트의 병상을 만들면 더 저소득층 환자를 위한 노인병동에 기여가 많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는 행려환자수가 적은 게, 행려환자가 적다가 아니고 제가 느끼기에는 행려환자가 많이 있지만 이러한 시설이 있다는 것조차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 제가 확실한 것은 모르겠는데 행려환자를 치료하는 병원이 많습니다. 많아 가지고 그런 기관이 많기 때문에 환자가 분산되어서 그렇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행려환자 그런 병동이 많다 말입니까? 일반병원에서도 많이 받아줍니까?
예.
그 다음 두 번째 노인병동을 계속 운영을 해서 우리 노인들이 건강한 삶을 유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셔틀버스운행하고 관련되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사실 우리 부산의료원에서 셔틀버스에 운행률이 상당히 지금 많이 운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전체 교통수단 부분에 43.9%가 셔틀버스 이용자거든요. 그래서 4대의회에 처음으로 경영적자에 운영 중에 하나가 교통불편을 이유를 제가 한번 질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셔틀버스는 적지만 운행을 한 결과 많은 환자가 늘어나고 있고,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여러 가지 의료법제25조제3항의 개정에 따라서 이런 셔틀버스의 운행에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 운행이 언제까지입니까? 이게. 시기가 언제까지입니까?
이게 벌써 지났습니다. 4월달부터 시작이 되었던 겁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여기에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각 병원들의 기관들에서 많은 의혹도 가지고 있고 특혜시비가 아니냐 하는 이런 문제도 있고 고발조치 이런 문제도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관련된 대책을 방안을 갖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우리 행정파트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제구청의 관할소관이기 때문에 연제구청하고 대충 하기는 진정서와 민원과 이의제기가 없으면 공공기관이 영리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안 괜찮겠는가. 이렇게 진행하다가 부산이 우리하고 전혀 동떨어지고 관계없는 데서 우리에게 진정서를 냈습니다. ‘부산의료원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저는 맹세코 영리목적은 절대 아니거든요. 환자의 편리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한 소신을 가지고 어떠한 법적제재와 어떤 것을 해서라도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운영을 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해서 저는 양심에 어긋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어떠한 제재가 올지 모르겠지만 할 그런 계획을 하고 어느 정도 진정이 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다른 국내 다른 공공의료원 같은 경우에도 이런 셔틀버스 운행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까?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요?
전국적으로 시내 있는 병원은 하지 않고 인천은 아주 교통이 안 좋습니다.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는 진정이 안 들어왔습니다.
인천 같은 경우는 어떤 방법으로 대응하고 있습니까?
거기는 진정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묵인하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묵인하에서 계속 이렇게 했을 경우에 특혜시비에 휘말릴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특혜라고 보지 않습니다.
부산의료원이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염려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직원이 보건복지부에 담당이 복지부에도 여러 번 갔습니다. 질문을 하니까 이것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닌가 문서로 해 달라니까 문서는 못해 주지만 이것 당연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게 무슨 큰 문제가 되는냐 하는 그런 답은 받아왔습니다마는 서류는 못 받아 왔습니다. 공식적으로 아무리 공문을 보내도 답은 안 주지만 만나면 해도 괜찮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앞으로 예상을 하기로는 지금 타기관에서 반발가능성이 아주 많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거기에 관련되어서 어떤 대책이라도 마련되어 있으신지요.
저는 법적으로도 그렇고 조항에도 그렇고 의료원은 별 해당이 안 된다고 봅니다. 여기 보면 저번에 말씀드린 8쪽에 보면 동일지역 내 경쟁의 의료기관이 없습니다. 다른 데 피해를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경쟁이 없어서 이렇게 고발한다든지 이런 게 없는데 만약에 우리가 앞으로 이것은 계속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배제하기 위해서 부산의료원에 지나가는 대중교통수단 근접성 그런 확보방안에 대한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오기 전에 시에서 지원팀들이 본청으로 돌아가면서 교통국장, 교통과장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노력했는데 업자들이 응하지 않습니다. 이익이 없고 손해를 보니까. 그래서 새마을버스도 한 두 군데서 와서 두 군데 다 망했습니다. 적자로 해가지고 문을 닫았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돈을 수입이 있어야 운영하는데 수입이 안 되니까 심지어는 버스도 놔두고 가버리고 그런 적이 있어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대중교통을 억제하기가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부산의료원 입장에서는 지금 환자들 형편으로 봐서도 상당히 제가 보기는 공기도 좋고 위치가 좋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여러 가지 운영상의 그런 교통불편사항 등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적자도 많이 이루어졌지만 여러 가지 우리 원장님께서 노력을 하셔가지고 셔틀버스를 이렇게 강행을 하셔서 상당히 흑자로 전환되고 있는 그런 입장인데 앞으로 이 문제는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 보시고 또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현영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송숙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숙희위원입니다.
관리부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감사원의 지적사항 있지 않습니까? 아까 답변하는 과정에 저는 굉장히 놀랐는데 지금 감사원이라 그런 데는 우리 국가업무에 대한, 기관에 대한 업무재판관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아까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다.” 그러는데 어떻게 그런 답변을 할 수가 있어요? 국가감사원의 권위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이 시각 저 시각이 있다 하더라도 감사원에서 모든 걸 판단해서 종합판단이 이것이라고 하는 게 감사원판단입니다. 그런 감사원의 판단에 대해서 지금 모든 것을 인정하고 수긍하지 못하고 시각에 따라서 다르다 그러고 회피하려 하고 합리화하려 그러고 조직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국가조직이.
그 부분 답변사항에 대해서 제가 앞으로 주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모든 자료를 가지고 판단해야 되지만 우선 제가 시설관리과의 업무분장표를 봤습니다. 봤는데 우리가 용역을 줄 때 이 인력만 용역을 주고 나머지 인력을 용역을 주고 이런 법 없습니다. 용역을 주면 청사관리를 용역을 주든지 교환시설을 주든지 주차를 용역을 주든지 이런 식으로 어떤 특정분야를 용역을 주지 숫자를 용역 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이 시설관리과 업무배치도에 보면 설비담당, 전기담당 이 시설관리과에도 있고요. 또 용역은 따로 시설소장 및 설비, 전기를 또 용역을 따로 줬어요. 이런 식의 용역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 분야는 아까 이종철위원님한테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그 당시에 저희들 직원이 사실상 이 신축건물에 대한 운영을 잘 모르고 기이 용역된 사항이기 때문에 상당한 그 당시 저희들이 현장에 직원들 투입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기존용역에서 그러면 우리가 나간다 하는 그러한 이야기까지.
그런데 그것도 답변이 안 되는 게 용역을 줄 때 이미 신축 이전한다는 것을 아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축 이전할 때 어느 정도의 규모의 인력이 어떻게 배치된다는 기본구상을 가지고 용역을 줘야지 무조건 용역을 줍니까?
그래서 그것은 시정은 올해 저희들 계약을 할 때 시정을 했습니다. 시정을 해 가지고…
올해 새로 계약을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자료 제출한 것 중에서 새로운 계약서도 같이 제출해 주시고, 지금 아까 노사합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우리 부산의료원의 노조에서 부산의료원을 죽이자고 하는 그런 노사합의는 저는 안 했으리라 봅니다. 안 하리라고 또 기대를 합니다. 회사가 망하고 집이 망하는데 노조나 본인 이익만 저는 요구 안 하리라 보거든요. 또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 사회가. 아무리 노사간의 합의도 중요하지만 규정이 있고 분명히 행정에서 요구하는 지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어기면서까지 노사합의를 해 주는 것 자체도 문제입니다. 지금.
그 분야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시장승인이나 그 다음 시의 승인사항은 사전에 노사합의 전에 시의 관계부처하고 협의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물론 아까 원장님 답변했지만 노조와의 합의를 이끌어 내는 과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리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정원을 초과를 몇 명씩이나 하면서 또 불법으로 부당하게 퇴직금까지 누진제로 적용하면서까지는 노사합의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소신은 가지고 대하셔야지 아니 다른 부분은 또 후생복지라든지 양보할 부분은 과감하게 양보하더라도 어떻게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서 양보를 해 줍니까? 지금 아까 말씀하신, 제가 이야기한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둬서 진행되고 있다 그러는데 우리 의회의 의견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지금 감사원의 처분 받은 감사처분에 대한 정확한 요구사항을, 전문을 의회에 제출해 주시고, 이 처분요구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일정을 어떤 시기까지 어떻게 개선하겠다는 답변을 저희 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노사합의서가 있다 했는데 이 감사와 관련된 노사합의서 문안을 아울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송숙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박주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기본현황에 보면 작년 대비 환자수는 19% 정도가 늘었고요. 수입증가율이 24% 정도가 늘었습니다. 1일 환자증가율 보다 수입증가율이 더 높은 이유는 어디에서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게 상당히 전문적인 질문입니다. 상당히 좋은 질문입니다.
그러면 일반사람들이 환자는 그렇게 많이 안 늘었는데 수입이 많이 올랐느냐 환자에게 너무 많은 과진료를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옛날에 부산의료원은 아주 간단한 질환밖에 진료를 하지 않았다고 보면 됩니다. 감기, 설사 이러한 단순한 그런 계통의 진료를 하다가 이제 수준이 높은 진료를 하게 되었습니다. 폐렴, 맹장염수술을 하다가 위수술 이렇게 환자의 질이라 할까요? 난이도가 높은 환자를 하게 되니까 자연히 수가가 올라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좋은 지적으로 생각됩니다.
고가의료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수가가 올라갔다 이런 얘기네요?
난이도가 높은 환자를 치료하게 됐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의료의 질이 높아졌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아! 진료의 질이 높아졌다 생각하면 됩니다.
부산의료원은 공공의료를 가져가는 의료원이잖아요? 공익성을 높여나가야 된다 라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2002년도에 지역공공의료센터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공공의료심의위원회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그런데 2003년도에는 공공의료심의위원회를 운영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업무보고에 누락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심의위원회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운영 그…
운영위원회가 있고요. 공공의료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공공의료심의위원회는 그 방향이 공공의료, 공익성을 높여나가기 위한 사업을 결정하고 심의하는 위원회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02년도까지 운영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3년도에는 구성이 안 된 건지, 운영이 안 된 건지요?
제가 안 한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챙겨가지고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른 의료기관하고 달라서 부산의료원은 공공의료의 방향성이나 사업의 결정에 있어서 심의위원회가 꼭 필요하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구성이 되었으면, 그러니까 1년 동안 그 운영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다른 업무에 밀려서인지는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선적으로 공익성을 높여나가는 그런 방향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명단, 공공의료심의위원회 명단과 2002년도에 했었던 회의록이나 이것을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현황보고서 10페이지에 앞에 위원도 얘기했지만 동래구나 연제구에 3개 구에 체결한 것은 참 높이 평가할 만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상반기 업무보고 때 구도 물론 포함되지만 인근에 보건소나 사회복지관이나 요양시설과 연계해서 그런 이송환자들을 많이 유치하겠다 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성과나 노력의 흔적이 지금 이 보고서로서는 보이지 않거든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이 보고서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그것을 유념해서 확충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과가 없는 것입니까? 보건소나 사회복지관이나 주변의 요양시설과 이관해서 환자를 유치한 것은 없습니까?
무료진료하고 틀린 이야기를 하시는 거지요?
예, 그렇죠. 보건소, 요양소 시설하고 연계해서 적극적으로 유치하겠다 그랬거든요. 이게 왜냐 하면 당시에 환자 유치하는 문제가 되었었잖아요? 그래서 주변에 사회복지관이나 보건소나 이런 곳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환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적극 홍보해 나가고 그 연계망을 개발해 나가겠다 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성과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복지관에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한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쪽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두루 살펴보면 앞에 원장님이 얘기하셨듯이 행려환자나 노숙환자나 이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이용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하셔서요. 그리고 사실은 지금 우리가 계속 절대빈곤층이 의료비가 없어서 치료를 제대로 못 받고 있다는 것 우리가 언론보도에서 거의 날마다 접하고 있는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아마 둘 중에 하나지 않겠나 싶습니다. 부산의료원이 그 분들이 오기가 접근성이 너무 멀다거나 아니면 사실은 부산시내에 이런 의료원이 있는 줄 몰랐다거나 아니면 부산의료원에서 우선으로 그 사람들을 챙겨야 되는데 적극 챙겨내지 못한 게 앞에 제가 질문 드린 것하고 연계된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수익사업도 물론 중요하고 국가에서 의료서비스를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지금 부산의료원이 놓치고 가서는 안 되는 것이 행려환자나 노숙자나 저소득층에 의료비가 없어서 병을 치료를 하지 못하는 그 계층을 우선으로 돌봐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방향에 적극 노력하셔야 된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원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예, 좋은 지적으로 생각됩니다. 거기에 한번 더 포커스를 맞추어서 다음에는 계획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좋은 질의입니다.
마지막으로 자료신청을 하겠습니다.
5월달에 감사원 보고 때문에 지금 계속 문제가 매끄럽게 해결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식의 보고는 저는 진짜 여기서는 있으면 안 되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감사원 지적사항이 이 3개 부분만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산의료원에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지금 이 행감자료에 기재되어 있는 것 외에도 5월 6일부터 12일까지 있었던 감사원 모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퇴직금누진제와 관련해서 노조 안, 의료원 안이 무엇인지 그 안도, 양측의 안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주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應答하는 委員 없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산의료원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종결에 앞서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동료위원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오늘 중으로 모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제출이 불가능하면 그 사유를 해당 위원한테 말씀을 드려서 연기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과정에서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는 필요한 사항과 업무추진이 다소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에 따른 충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부산의료원장을 비롯한 전 임직원 여러분께서 모든 일에 책임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진지하고 깊이 있는 질의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2003년도 부산의료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12시 13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金元泰
○ 피감사기관참석자
釜 山 醫 療 院 長 柳總一
診 療 部 長 朴基亨
管 理 部 長 金泰淵
總 務 課 長 金建容
經 理 課 長 李龍鎬
院 務 課 長 權鳳熙
藥 劑 科 長 李賢順
看 護 科 長 裵勝姬
施 設 管 理 課 長 朴鍾煥

동일회기회의록

제 132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4 대 제 132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8
2 4 대 제 132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7
3 4 대 제 132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7
4 4 대 제 132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6
5 4 대 제 132 회 제 7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2-01
6 4 대 제 132 회 제 7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1-28
7 4 대 제 132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6
8 4 대 제 132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2-16
9 4 대 제 132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1-28
10 4 대 제 132 회 제 6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1-28
11 4 대 제 132 회 제 6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1-26
12 4 대 제 132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6
13 4 대 제 132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2-16
14 4 대 제 132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2-16
15 4 대 제 132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3-12-13
16 4 대 제 132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2-06
17 4 대 제 132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1-28
18 4 대 제 132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1-28
19 4 대 제 132 회 제 5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1-27
20 4 대 제 132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1-26
21 4 대 제 132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5
22 4 대 제 132 회 제 4 차 본회의 2003-12-18
23 4 대 제 132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2-16
24 4 대 제 132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2-16
25 4 대 제 132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3-12-11
26 4 대 제 132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2-05
27 4 대 제 132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2-05
28 4 대 제 13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2-05
29 4 대 제 132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1-28
30 4 대 제 132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1-27
31 4 대 제 132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1-27
32 4 대 제 13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5
33 4 대 제 132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1-25
34 4 대 제 132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2-18
35 4 대 제 132 회 제 3 차 본회의 2003-12-16
36 4 대 제 132 회 제 3 차 2005APEC부산유치지원특별위원회 2003-12-15
37 4 대 제 132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3-12-10
38 4 대 제 132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2-05
39 4 대 제 132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2-04
40 4 대 제 132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2-04
41 4 대 제 13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2-04
42 4 대 제 132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2-03
43 4 대 제 132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1-27
44 4 대 제 132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1-26
45 4 대 제 132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1-26
46 4 대 제 132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1-25
47 4 대 제 13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4
48 4 대 제 132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3-12-23
49 4 대 제 132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2-15
50 4 대 제 132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3-12-09
51 4 대 제 132 회 제 2 차 본회의 2003-12-05
52 4 대 제 132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2-04
53 4 대 제 132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2-03
54 4 대 제 13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2-03
55 4 대 제 132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2-03
56 4 대 제 132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2-02
57 4 대 제 132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1-26
58 4 대 제 132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1-25
59 4 대 제 132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1-25
60 4 대 제 132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1-24
61 4 대 제 13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4
62 4 대 제 132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2-05
63 4 대 제 132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2-03
64 4 대 제 132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2-02
65 4 대 제 13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2-02
66 4 대 제 13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3-12-02
67 4 대 제 132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2-02
68 4 대 제 132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1-26
69 4 대 제 13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4
70 4 대 제 132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1-24
71 4 대 제 132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1-24
72 4 대 제 132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1-24
73 4 대 제 13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3-11-21
74 4 대 제 132 회 제 1 차 본회의 2003-11-21
75 4 대 제 13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3-11-21
76 4 대 제 132 회 개회식 본회의 2003-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