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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재경위원회
(15시 53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부산광역시국제경기대회준비단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상주 아시안게임지원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정발전을 위해 한 해 동안 최선의 노력을 해오신 아시안게임지원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동료위원 여러분과 함께 치하를 드립니다.
2003년 한 해도 이제 불과 한 달 정도 남겨 두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한 해의 마무리하고 또 내년도 업무계획을 준비하는 등 매우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국제경기준비단은 아시안게임의 사후업무처리와 아시안게임경기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왔으리라 믿습니다. 아무쪼록 금년초에 계획했던 업무는 끝까지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감사와 관련하여 몇 가지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의회에서 행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위원님들이 그 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체득한 경험과 한 해 동안 축적된 자료 그리고 시민들의 여론에 바탕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시책추진과정에서 잘못되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경우 이를 바로 잡아 시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고 사무감사결과를 내년도 예산심사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시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일시적인 변명이나 면피성 답변보다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지적에 대하여는 언제까지 어떤 식으로 처리하겠다는 명확한 답변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회와 집행부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감사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의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아시안게임지원과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그리고 위증이 있을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선서방법은 아시안게임지원과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본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십시오.
「宣誓」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부산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3年 11月 26日
아시안게임支援課長 金相柱
그러면 아시안게임지원과장 인사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숙지를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안게임지원과장 김상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재경위원회 김영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올 한해 동안 저희 국제경기준비단에서는 경륜사업추진, 국제경기대회의 기념사업과 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의 청산업무 등 국제경기대회의 마무리업무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여 왔습니다. 올 한해 동안 경륜공단 출범, 각종 국제경기대회의 마무리사업 등 주요 업무들이 착실하게 추진될 수 있었던 것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 덕분이라고 생각되며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유인물에 의거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國際競技準備團2003年度行政事務監査業務現況報告書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國際競技準備團2003年度行政事務監査資料
(이상 1件 原本은 保管하고 會議錄에 揭載하지 아니함)
(國際競技準備團)
김상주 아시안게임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승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승민위원입니다.
아시안게임을 잘 마치고 나머지 마무리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시안게임을 치르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먼저 경기장시설에 대해 가지고 조금 전에 업무보고 8페이지에 보니까 2003년 6월에 아시아드주경기장을 부산아이콘스 홈구장으로 사용협약을 체결했다고 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주경기장 자체가 활용도가 낮아 가지고 계약기간만 하고 다시 구덕운동장, 구덕축구장으로 가겠다는 언론의 보도를 봤습니다. 그 내용을 확인한 사실이 있는지요?
그것은 내용도 아마 계약 때, 임대료가 지금 5억 1,200만원입니다, 사용계약료가.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아마 갈 생각은 없는데 있는 것처럼 그렇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사용할 계획입니다.
신문보도 난 인용사항은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산추진부분에 있어 가지고 대회물자처분에 경기용구 등 15만 5,000점을 부산시하고 교육청 등에 이관을 했는데 이 이관은 재활용, 부산시나 교육청이 재활용이 가능한 물건들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부산시는 차기대회 때 지금 흘러나오는 이야기 같으면 2016년 올림픽유치, 그 안에 또 국제경기 유치나 이런 부분들은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부산시가 올림픽을 준비하기 위해서 대회물품을 준비하는데 기간이 너무 긴 동안에, 그 동안에 이와 같은 물품들이 2016년에 갔을 때 만약에 유치가 된다고 가정했을 때라도 지금 이 보관상태나 이런 것으로 봐서 사용이 가능하겠는가 본위원이 의구심을 갖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과연 사용이 가능한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 부산시하고 교육청 등에 이관을 했는데 15만 5,000점에 대해서 부산시에는 어떠어떠한 품목들이 몇 개가 갔고 교육청에서는 어떠어떠한 품목이 몇 개 갔다는 것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양이 많습니까?
예, 그 자료가…
그렇다면 이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속기록에 기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조금 전에 아시안게임 때 사용했던 각종 체육기구라든지 이런 것이 주로 교육청 쪽으로 많이 갔습니다. 그쪽에서 체육기자재들이 부족하니까 사용했던 기자재를 사후 활용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2016년이라든지 국제경기가 개최될 때에는 새로운 용구를 쓰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하고 교육청에 이관된 목록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속기록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참조)
․尹承民委員에관한書面答辯書
(國際競技準備團)
(이상 1件 原本은 保管하고 會議錄에 揭載하지 아니함)
조금 전에 윤승민위원님께서 서면제출 해 달라는 자료는 자세하게 교육청으로 갔는데 어느 부서에 가고 어느 학교에 가고 한 것을 명확히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각 한 부씩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확하게 해서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자료 4페이지입니다. 경기장별 하자발생입니다.
총 357건에 조치가 283건이 되었고 조치중인 것은 74건, 아시아드주경기장에 82건, 조치완료가 80건, 조치중인 것이 2건이 있고 요트 12건은 조치완료가 다 되었고 금정체육공원이 168건에 129건이 되었고 39건이 조치중에 있고 이렇게 나열이 됩니다.
지금 근래에 태풍 매미로 인한 파손하고 근래에 자연파손하고 아시아드주경기장의 하자부분은 포함이 된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고, 먼저 그 답변을 해 주십시오. 아시아드주경기장에 태풍매미나 그 이후에 자연균열로 파손된 부분도 여기 총 82건에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
위원님! 제가 그 자료는 파악을 했습니다마는 그 분야까지는 세부적으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자료에 그런 것이 누락된다고 하면 문제가 있죠.
그래서 죄송합니다마는 이 소관은 건설본부 소관이 되어 가지고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에는…
집계하는데 좀 시간이 걸린다 그러면 지금 여기 경기장별 하자발생현황에 포함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를 명확히 구분해 가지고 서면으로 답변하시고 또 경기장 하자발생현황 총 건수가 357건으로 많습니다. 조치완료는 어떻게 조치완료되었는지 그 내용과 조치중인 것은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다든지 그 과정 이것을 상세하게 현황별로 이것도 서면으로 해주셔야 되겠죠? 지금 답변이 안되겠죠?
그렇습니다.
이것도 그러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하게 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페이지에 보면 대형 국제행사시 지역 중소기업 생산품의 이용철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에서 중소기업 물품구매현황이 여기에 나와있습니다.
경기용 기구, 선수촌 용품, 깃발, 메달 등 해 가지고 1,131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 부산지역업체의 구매물자의 실적이 142건에 125억입니다. 총 소요에 대해서 약 25%라고 그러는데 이것이 총 소요라고 하는 부분은 아시안게임의 총 소요에 대한 25%인지 안 그러면 어떤 소요에 대한 25%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조직위원회에서 간부가 나와 있습니다. 답변을…
조직위원회요?
예.
조직위원회 어느 분이 나오셨습니까?
(“청산위원회…” 하는 이 있음)
청산위원회는 해체되었죠? 청산위원회는 해체되었지 않습니까?
청산단은 12월말까지 살아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어느 분이 나오셨나요?
곽용근 과장님인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발언대에 나와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조직위원회 사업과장 곽용근입니다.
저희들이 조직위 총 소요물자 149만점 해서 449억원을 저희들이 구매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서 총 소요의 25%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시안게임 전체 사용한 총 25%입니까?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부산지역업체 물자구매실적 142건에 125억원 이것도 142건이니까 품목별로 시간이 조금 걸리겠죠? 여기서 바로 답변이 됩니까?
시간이 조금 걸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003년 공공기관 중소기업 제품구매계획 수립시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왜 여기에 이 안이 들어갔는지, 업무보고내용에 자료가 들어갔는지는 이해가 안 되는데 중소기업 제품구매협조요청 49개 기관에 2003년 3월 11일날 했다고 그럽니다. 대형 국제행사 때, 올해 2003년도에 대형 국제행사가 있었습니까? 왜 이런 자료가 들어갔는지 준비단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마는 몇 페이지입니까?
10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입니다.
그 위에 자료 10페이지에 조금 전에 중소기업에서, 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에서 중소기업 제품구매했던 것은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고 그 밑에 있는 공공기관이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한 부분은 우리가 아시안게임을 하니까 거기에 따른 지역중소기업체가 혜택을 많이 봐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 시에서…
아니, 지금 아시안게임이 끝났고 2003년도에 제품구매계획 수립시행을 산업진흥과의 소관이 여기 올라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에 아시안게임을 치르고 올해 우리가 시에서 시 차원에서 중소기업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해 달라 하는 그런 일반적인 협조요청사항입니다.
이것은 그러면 국제경기준비단에서 할 것이 아니고 경제진흥국 산업진흥과의 업무인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왜…
왜 이 자료에 포함을 시켜놓았습니까?
그래서 대형 국제행사시 지역중소기업의 생산품의 이용철저라는 대타이틀 하에서 조직위에서 한 부분과 시에서 한 부분 중에서 산업진흥과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이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 과에서 이 내용을 포함시켜 가지고 한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해가 잘 안되는데…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국제경기준비단의 업무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은 차후 경제진흥국 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관련없는 업무는 빼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빼겠습니다. 관련없는 업무는 빼겠습니다.
여기에 관련업무도 아닌데 여기 넣어놓으니까 앞뒤에 아무리 찾아봐도 이 내용이 왜 들어가야 되는지 본위원도 이상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19페이지에 지난 7월 14일날 업무보고 때도 본위원이 용역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한 내용입니다. 이제 8월달에 완전히 용역이 준공되었고 또한 두 가지 사항입니다. 9월에 준공이 되었고 하나는 한국산업관계연구원 하나는 이화기술단 이 용역준공과제물이 준비되어 있으면 이것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여기 29페이지에 보니까 2003년도에 언론보도사항에 주요내용 및 처리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읽어보니까 아시안게임의 모든 부분이 나와있는데 사후활용하고 잉여금 관련 이것이 한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도 더 상세하게 했던 부분이 또 우리 위원회에서 또 시의회에서 각종 업무보고 때에 문제 제기를 하고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혀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왜 빠뜨렸는지 그 동안 각종 업무보고 때의 주요내용 처리결과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승민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질의는 다 했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자료연번이 나와 있는 것은 총괄적인 양식입니다. 그래서 양식에 의해서 만들었고 지금 임시회 때나 해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5분자유발언이라든지 시정질문 때라든지 우리 위원회 때에 이 문제를 논의하면서 엄청 지적된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른 후속조치는 전혀 없습니다. 언론에 대한 주요내용 처리결과는 있고. 결국 말하자면 의회를 경시하는 풍조 아니냐, 언론의 것은 이렇게 처리결과를 감사자료에 내면서 의회에서 지적되고 시정하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그 결과처리가 내용이 언급된 적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그래 이래해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쭉 정해진 목록이 있는데 1번 같은 경우는 본회의에서 시정질문 답변사항 이행실태 그 다음에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임시회 때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자료를 그 다음날이나 처리기한 내에 요구한 기한 내에 자료제출 하거나 답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부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본위원이 7월 14일날 했을 때에 아시아드 주경기장의 유스호스텔 건립부분, 강서체육공원의 유스호스텔 건립부분, 지금 현재에 우동에 요트경기장 앞에 건립하고 있는 것과 중복되고 또 현재의 경기장 내의 유스호스텔은 제반여건상 활용하기가 오히려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올바른 유스호스텔을 하나를 짓고 있는데 이 활용도 완공도 안 되고 나서 추가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낭비의 대책은 해 가지고 서면제출 하신다 했는데 답이 안 왔거든요.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왔으면 행정사무감사 때라도 답변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들이 여기 안 나타나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행정사무감사는 이런 부분까지 등한시해서는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빠져 있거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언론보다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의회의 질의되고 활동부분이, 그지요?
예, 알겠습니다.
차후에는 이런 결과가 없게끔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승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정사무감사 자료 1페이지에 본위원이 2002년 11월 7일 본회의때 시정질문한 그 답변사항 이행실태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때 아시안게임 시민참여 기념사업계약 및 보상대책에 대해서 시장님께 질문을 드렸고 또 시장께서 아래와 같이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 요지를 보면 두 번째 것을 보면 결론적으로 “시민참여기념사업은 2002년 11월말을 기준하여 사업을 종료할 계획이나 사업기간을 연장하여 마무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음.” 이렇게 되어 있지만 본위원이 그때 제가 시정질문할 때의 답변의 전문을 이렇게 뽑았습니다. 그 뒷부분에 있어서 “마무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음.” 이렇게 답변하신 것이 아니고 “앞으로도 마무리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위원이 이제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시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시고 제가 보충질문을 한 결과 보충질문의 답변도 시장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결론으로 제가 알기로는 11월말로 이렇게 종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로 하여금 이 부분을 더 연장해서 더 그 사업을 연장해서 더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저희들이 종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 벽면이 아직까지도 추진이 아주 미흡한 상태로 그대로 있고 또 이것을 추진하던 대행업체는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보고 파산을 한 단체도 있으며 현재까지 그 사업이 흉물로 남아있어 가지고 성공적으로 끝난 아시안게임의 주경기장의 이미지를 손상시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는 그 내용은 이미 다 숙지를 하고 계실 줄 압니다. 벽화사업은 55.6%, 의자이름갖기 사업은 11%의 저조한 실적을 그때 보였고 또 대행업체들은 크게 손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도 아직 사업추진과정에서 지금 여기 추진현황이나 또 추진사항을 쭉 이렇게 나열해 놓으셨지만 사업대행사와의 잡음이 지금 현재까지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AG시민참여사업의 일환인 가족사진 벽화사업을 어떤 방법으로 대행업자와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이신지 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승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주경기장 기념사진 벽화사업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56% 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이제 조직위원회에서 그 업무가 넘어왔고 저희들은 추가적인 사업을 하기 위해서 특별교부세를 따 가지고 추경에 6월달에 편성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업무가 저희들이 12월 말에 없어지기 때문에 예산재배정과 업무 이게 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로 9월달에 이관이 됐습니다마는 이 사업을 철저히 마무리를 해야 된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따른 자료수집을 하고 있는 계속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 올 연말까지 사업자를 어떠한 형태로든지 해 가지고 사업자를 선정을 하는 과정을 거쳐 가지고 내년도 상반기 중에는 벽화사업을 완료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상당히 좀 우려가 됩니다. 이것이 제대로 지금 그동안 상당한 시일이 지났습니다. 근 지금 1년이 지났잖아요. 그지요?
예.
그런데 시정질문을 하고 시장께서 답변하신 사항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면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문구에 대한 해석을 해 보자면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대행사가 그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지원을 했더랬습니다. 그 사업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많이 했더랬습니다. 예를 들면 구청의 어떤 단체에 그런 사업을 또 이렇게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한다든지…
지금 제가 질문 드린 것은 그것이 아니고 답변만, 제가 질문 드린데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주세요. 시장께서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사업은 반드시 지켜져야 됩니까, 안 됩니까?
그것 지켜져야 됩니다.
예, 그렇게 답변하세요.
그리고 여기 1페이지에 두 번째에 보면 “마무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음.” 이런 식으로 변형을 하면 안되거든요. 제가 지금 본문을 빼왔잖아요. “마무리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정정해 주셔야 됩니다. 정정해 주시겠습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계속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리자면…
아니, 지금 제가 질문 드린데 대해서 답변만 해 주세요. 지금 전문을 제가 뽑아왔잖아요, 그지요? “마무리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했는데 왜 이것을 변형을 해서 “검토하겠음.”으로 이렇게 하셨습니까?
어떤 저희들 입장은 시장님…
저희들 입장을 말씀하시면 안되지요. 시장님의 입장을 왜 변경을 하셨나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세요. 지금 전문을 뽑아왔잖아요. 제가 지금, 여기 보면 “마무리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 쭉 내용을 읽어보면 이제 금방 말씀하신 그런 건데…
아니, 지금 뽑아왔잖아요. 제가, 여기.
여기에 이제 이 문구상에 요약을 하는 과정에서 줄이다 보니까 그런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줄여도…
하여튼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계약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또는 말씀하신 그런 정책적 판단 등을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시장님 답변이 지켜 나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오늘 속기록에 다 기록이 됐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지금 하는 것은 항상 이 공무원들이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는 말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시장님께서는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했는데 “검토하겠음.”으로 딱 변경시켜 놓으면 자기들의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제가 지금 의아심이 들어서 지금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이제 시장께서 말씀하신 것은 시장은 우리가 시민이 뽑은 정말 집행자의 최고의 대표입니다. 대표가, 시민의 대표가 나와서 시정질문을 할 때 답변하신 것을 역자적으로 이렇게 바꾼다는 것은 상당히 좀 제가 유감스럽게 생각하거든요. “검토하겠다.”는 것하고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는 완전히 다른 의미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바로 정정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잘 검토를 해서 이 벽화사업이 지금 1년을 끌면서 상당한 지금 밖에 잡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대로 되고 또 이 참여사업을 통해서 시가 적극적으로 행정적으로 지원을 했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좋은 결과를 내지 못하고 파산을 하고 10억이나 넘는 손실을 보았다는 이러 억울한 하소연도 있고 하니까 시민들이 정말 시를 사랑해서 다 참여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시민들의 호소와 억울함과 이것을 다 풀어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이것이 잘 마무리 되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신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신락위원입니다. 아시안게임을 잘 치른데 대해서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시아드 주경기장을 비롯한 다섯 개의 신설경기장 관리비가 자료에 의하면 약 한 200억 정도 소요된다고 나와있습니다. 반해서 수익금은 약 30억원에 불과한데 앞으로 경기장을 활용하겠다는 활용방안은 상세하게 자료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볼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서 2002년 10월 28일부터 11월 30일에 걸쳐서 투자제안의향서를 발송했지요?
그렇습니다.
몇 개 업체에 발송했습니까?
한 다섯 개 업체 됩니다.
발송을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발송한 전문업체에 대해서는 137개를 했고요. 거기서 제안이 들어온 곳만…
본 납품업체는 다섯 개다 이 말이지요?
예, 다섯 개 정도입니다.
공모결과 다섯 개 업체가 투자제안을 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마저도 보면 부산아이콘스만 주경기장을 홈구장으로 쓰겠다는 협약이 체결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금액이 얼마입니까?
5억 1,200만원입니다.
5억 1,200만원이지요. 그래하고 그 나머지 주경기장을 포함해서 그 나머지 모든 경기장은 신설경기장은 향후 추진계획이나 검토도 나와 있지만 너무나 막연하고 보니까 또 불확실하다고 방금 말씀하셨듯이 그렇는데, 어떻게 활용할 그런 방안을 갖고 계십니까? 그냥 글로만, 말로만?
위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 한번 해 보시지요.
예, 그 신설경기장에 대해서 작년 아시안게임 끝나고 나서 바로 고민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 가지고, 그러한 절차들을 쭉 밟아 가지고 했는데 사후활용에 관한 자문위원회가 구성되어 가지고 거기서 한 두세 차례 정도 논의와 토의가 있었습니다.
두세 차례가 아니고 지금 2회, 2차까지 했는데요?
예, 2차까지 그 정도 있었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제안한 다섯 개 업체가 어떤 같은 업종을 가지고 주경기장, 강서, 기장 이런 식으로 제안을 했더랬습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복이 뭐뭐 됩니까?
거의 다 그렇습니다. 유스호스텔도 예를 들어서…
유스호스텔 두 개 중복됐고.
거의 다 제안한 것 중에서…
주경기장하고 강서체육관에 두 개 중복됐고.
예, 유스호스텔 같은 경우는 아시아드 주경기장하고 강서체육공원 이런 식으로 되고 또 다른 문화․스포츠센터 이것은 다 뭐 각 경기장마다 다 하겠다 등등 이런 식으로 해서 중복되는 부분이 많았더랬습니다.
문화․스포츠센터 교실, 사무실 이런 정도는 어차피 이것은 경쟁력이 있으니까 언제 나가도 안 나가겠습니까, 그지요? 그 외 다른 부분은 참 그냥 활용하기가 선뜻 아무도 안 달려든다 아닙니까? 137개 업체에 보냈는데 다섯 개 업체만 보냈다는 그것도, 부산아이콘스 빼고 나면 네 개 업체밖에 안 됩니다. 그만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물론 대회도 훌륭하게 치러냈지만 참 걱정이 안될 수가 없습니다. 참, 제일 큰 문제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문위원회에서 있었던 일을 조금 말씀드리면요, 다른 경기장도 있지만 일단은 그런 식으로 중복이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주경기장을 우선적으로 한번 해 보자, 그래 가지고 그에 대해서 1년 정도 분석․평가를 해 가지고 거기 따라서 이제 좋은 결과가 있을 경우는 확대해 나가자 이런 쪽으로…
그건 2차회의 때 나온 이야기지요?
예.
그리고 지금 행정적으로 추진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행정적으로 이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유스호스텔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저희들 두 가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행정재산으로 되어 있는 유스호스텔 예정공간이 그 상태로 해 버리면 최초계약이 3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초투자비도 있고 또 투자유인효과도 살리기 위해서 그걸 잡종재산으로 바꾸는…
잡종재산으로 바꾸는데 언제까지 바꾸기로 지금 현재로 되어 있지요?
지금 바꿨습니다. 결정이 됐습니다.
다 결정이 11월, 다 결정이 됐습니까?
예, 지금 현재 거의 완료상태에 있는 것이 도시계획 세부시설계획 변경입니다. 이것도 이제 공청회를 열어 가지고 절차 다 밟아 가지고 결정이 났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참 걱정하는 것은 거기서 커다란 그런 수익금을 내지는 못하더라도 그걸 관리하고 보수하고 하는 그러한 비용만큼은 인건비를 포함해서 나와줘야 되는데 참 엄청나게 갭이 생기니까 참 본위원도 갑갑합니다. 본위원도 대책 없습니다. 저도, 그래서 이게 뭐 여러 가지로 좋은 얘기는 많이 써 놨습니다마는 참 막연하기만 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다 같이 고민해야 안되겠나 싶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한 문제를 지적을 하고 싶고, 그 다음에 국제경기대회기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제경기대회기념관이 71억이고 예산이, 기념동산이 56억 등 여섯 개 사업에 약 한 150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한번 이런 것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이 기념사업을 마무리하고 난 뒤의 수익금, 연 수익금은?
예, 생각해 봤습니다.
한 얼마 정도 됩니까?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요. 이게 이제 공공부분이 상업지역일 수는 없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똔똔(とんとん)은 되어야 될 것인데 하는 그런 걱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히, 서울 같은 경우도 그렇게 흑자를 보지 못하고 있거든요. 기념관 자체가, 그래서 이것은 공공적 측면이 강하다 이렇게 봐 주시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념관을 그냥 예사로운 기념관이 아니고 사실상 3대 국제경기대회를 치르고…
잘 알겠습니다. 이 기념관을 앞에 지금 현재로 주경기장을 비롯한 신설경기장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다 또 엎쳐 가지고 이 보면 전부 다 목적이 이겁니다. 국제경기 개최도시로서의 자긍심고취, 기념관도 그렇고 기념동상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어려우면 다 그것도 옆에 이래 짓는데, 멀리 안 떨어지고 인접해서 짓는데 기념관은 건립하더라도 기념동산은 차후로 이래 미룬다든지 기념관에 조금 연대해서 조금 자그마하게 이렇게 한다든지 이래 하면 좀 예산이라도 절감되고 지금 이게 이 문제만 있는 게 아니고 기념관을 짓고 난 뒤에도 관리하는데 또 돈이 들어간다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또 인건비도 물론 들어갈 것이고, 그래서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물론, 우리 사업부장님입니까?
제가요? 아시안게임지원과장입니다.
아! 지원과장님이죠. 지원과장님이 결정을 내릴 그것은 아니지만 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는 걸로 그래 생각이 됩니다.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고민, 같이 한번 해 보입시다. 결론이 별로 안 날것 같습니다. 이 두 개 중에 하나는 어떻게 좀 다음에 한다든지 하는 그런 생각은 한번 안 해 봤습니까? 그냥 막 추진이 되어 나오는 겁니까?
저희들 뭐 국비지원 노력도 해 봤고 또 이번 2004년도 본예산도 요구를 해 봤고 하는데 우선순위에서 조금 밀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좀 이래해 주시면 잉여금 쪽에서 좀 이렇게 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연스럽게 또, 나는 잉여금 전문이 아니기 때문에 잉여금이라는 말은 내가 마이크 잡고 오늘 처음 해 봅니다. 하도 다른 우리 동료위원들이 많이 말씀을 하시기에 잉여금 이야기가 나왔는데 잉여금이 한 약 610억 정도 이래 전망이 되는가 봅니다. 이 잉여금으로 인해서 이 잉여금이 원래 어디에 아시안게임에 대한 잉여금이 발생했을 때 어디에 쓰여지게 되어 있습니까?
조직위 정관 제44조에 의하면 부산시에 귀속이 되어 가지고 우리나라 스포츠발전에 사용토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스포츠발전을 위해서 쓰여져야 되는데 잉여금 관련 보도를 보면 참 갈라먹기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사용처 놓고 고민, 이래 말이 분분하게 많습니다. 원목적대로 원취지대로 쓰여지면 이런 말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 김상주 아시안게임지원과장님도 이런 것을 많이 접해서 알겠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가만 있다가 뭐 생기면 일도 아무것도 안 하다가 생기면 서로 갈라 먹으려고 머리 내밉니다. 정작 일할 때는 아무 일 안한 사람들이, 그래서 의회차원에서도 고민을 하고 아마 내년 3월중으로 활용방안, 사용처를 결정짓고 추경에 예산편성을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시안게임 잉여금이 기념동산에 쓰여진다, 그 부분도 좀 막연합니다. 우리나라 스포츠진흥발전을 위해서 쓰여진다 딱 그 목적에 취지에 맞게끔 쓰여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번에 또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또 해 주셨고 저희들 나름대로 세미나를 했고 또 앞전에는 위원님께서 여론조사, 설문조사를 한번 해 봐라 해서 설문조사를 했더랬습니다. 했는데, 역시 그 내용이 이제 세미나에서 나왔던 그런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는 않고 이번 설문조사에서는 크게 그렇게 벗어나지 않는데 이번 설문조사의 대강 내용을 보면 체육발전에 써야 된다 하는 게 한 60% 정도로 됩니다. 되고, 나머지 한 40% 정도는 체육발전 외에도 사용해야 된다 하는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는데…
다수가 스포츠중흥, 지금 우리 소년체전에 이번에 부산이 전국체전에서 몇 등 했습니까?
9등 했습니다.
예년에는 몇 등 했습니까?
예년에는 뭐 5~6등…
뭐 한 4~5등 중간 정도는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만큼 지원이 어렵다 보니까 자꾸 이제 도태됩니다. 제가, 저도 애들을 키우고 있지만 주위에 이래 운동선수를 가지고 있는 부모들을 보면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것 같습디다. 뭐라 합니까, 대학까지 넣기까지만 해도 엄청나게 프로는 제쳐놓고라도 이것도 인기스포츠에 한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그 학교에서 부담 안 합니다. 전부 다 학부모들이, 그것도 또 있는 사람들은 앞다투어 잘 보이려고 그러고 없는 사람들은 참 아무 것도 소질이 있고 이래도 아무 것도 지원을 못해 주고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참작을 해서 아시안게임 잉여금에 대해서는 좀 쉽게 거론을 안 해 줬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물론 아시안게임을 위해서 수고를 한 당사자들이지만 지금 우리 과장님한테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다른 분들한테 들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좀 올바르게 쓰여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신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말씀만 할게요.
여기 보충질의 좀 내가 한번 짧게 할 게요.
예, 박삼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료위원께서 질문한 중에 보충질문으로 한두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이 공석중인데 우리 국제경기준비단의 과장님께서 마무리를 하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A.G잉여금 관련해서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시정질문, 5분발언 또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할 때 여러 가지 주문을 많이 했고 또 오늘 감사장 자리에서도 동료위원들께서 여러 가지 문제점과 활용방안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부산시가 조직위 정관 44조에 의해서 부산시로 귀속된 시점이 아마 예측을, 이 논란이 있은 것이 올 초 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돈을 부산시가 가져와야 된다, 문광부, 조직위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럼 벌써 이 600억 가량 되는 이 잉여금에 대해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준비부족으로 인해서 분명히 스포츠발전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게 목적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년 예산에 돈은 언제 써야 됩니까? 1년 예산은 연초에 계획을 하고 연초에 준비를 해야 됩니다. 준비를 못하고 추경에 하겠다, 그것도 또 단체들이나 여러 가지 또 말이 많으면 추경도 1차추경에도 못 넣을 것 아니냐 하는 지금 부산시의 준비부족을 지적합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단장대리로 나왔고 또 시장대신으로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귀한 돈을 예산을 갖다가 제때 활용하지 못하고 사장시키고 있다 말입니다. 이런 부분은 부산시가 평소에 시민들 소신 없이 정책의 어떤 소신 없이 여러 의견들에 끌려 다니고 있다는 말입니다. 물론 많은 의견을 수렴해야 되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목적이 분명히 나와있습니다. 부산시 정책이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이 예산이 활용도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답변해 보세요.
사실상 저희들도 연초부터 그 부분에서 예측을 하고 자체적으로 고민과 동시에 연구를 많이 사실상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그 들어온 시점이 9월말부로 이제 돈이 들어 왔습니다. 들어 왔는데, 그 목적은 물론 충실히 해야 됩니다마는 그 논의시점이 공식으로 오픈하고 이래 해야 될 부분이 들어오고 나서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세미나를 하고 쭉 했는데 예상외로 이것은 빨리 처리할 것이 아니고 충분한 그런 의견수렴이 필요하다.
과장님! 이 추진사항, 지금 아시안게임의 평가 향후 정책과제라 하는 BDI의 지금 용역준 것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게 언제부터입니까? 2003년 1월부터 10월달까지입니다. 이렇게 왜 한꺼번에 다 줍니까? 예산에 대한 이 부분은 별도로 빨리 정리를 해야지요. 다른 부분들은 천천히 해도 됩니다. 이 예산을 갖다 제때 쓰지도 안 하고 지금 어느 금고에 예치해 놓고 있습니까?
부산은행입니다.
부산시금고에 예치해 놓고 있습니까?
예.
그 보세요. 부산시가 시민을 이끌어 나가는 행정책임자로서 정책을 갖다가 미리 준비를 해 가지고 이 돈을 사장시키지 않아야지요.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이 나는 안되리라 믿습니다. 이 돈을 쓸 수 있는 최고책임자들이 따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부산시가 그렇습니다. 정책이, 더 이상 과장님께 더 이상 감사장에서 정말 이 부서가 이제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더 이상 말씀을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마는 부산시 정책이 대충 이렇게 해 나갑니다. 시민들의 눈치나 보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삼석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아시안게임지원과장께 내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포스트아시아드 10대사업이 조직위원회정관 44조에 해당이 됩니까?
포스트아시아드 10대 사업 중에서 잉여금을 활용하자 하는 부분은 몇 개됩니다. 10대 사업 전부는 아니고, 그런데 그 내용에 보면 체육하고 무관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 10대 사업 중에 어느어느 것이 정관 44조에 해당되는지를 말씀해 보세요.
당장 기념관, 국제교류 그 다음에 해양공원조성 그 정도…
그 부분이 된다는 것이에요 안 된다는 것입니까?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기념관 조성, 아까 공원 그것은 다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것은 어느 것이에요? 10개를 지금 다 알고 있습니까?
자료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보십시오.
부산브랜드마케팅 해 가지고 해외시장개척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해당이 안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지원과장께서 준비단장도 없고 한데 지금 현재 입장정리가 안되어 있어요. 어느 것이 되고 어느 것이 안 된다는 것도 안 되어 있고 그리고 또 체육발전을 위해서 쓰여진다는 정관 44조의 개념을 정말 짧게 보지말고 최소한으로 시민들이 온 열기와 힘을 모아 가지고 약 610억원의 잉여금이 생겼으면 그냥 생긴 것이 아닙니다. 부산시에서 지금 부채를 3,000억을 떠 안고 610억이 생겼는데 이것은 어떻게 결론을 내리느냐, 어떻게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달라집니다.
즉 말해서 610억원을 이자를 길러서 700억이 되어 가지고 그 700억 자체를 체육발전에 쓰여지면 더더욱 좋고 그 다음에 그 610억을 가지고 아까 이야기한 대로 10대 포스트사업 중에 아시안게임타워라든지 만들어 가지고 그것이 이익창출된 부분 전체를 갖다가 체육발전에 쓰여지면 더욱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입장정리를 해 가지고 철학을 가지고 610억원을 쓰겠다는 개념을 가져야지 이 분이 이렇게 한다고 이런 식으로 저 분이 저렇게 한다고 저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는 굉장히 곤란하다 이 말입니다. 610억원을 정말 뜻 없이 소비시킨다는 것은, 지출한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없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 체육이 10년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최소한 100년 철학을 가진 잉여금 활용계획을 세워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예.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내일 610억원을 어느 부분에 갈라 가지고 그냥 쓰고 나면 쓰고 난 뒤에 우리나라 체육발전은 생각 안 해도 되는 것도 아니다 이 말입니다. 철학을 가져야 된다 하니까요. 그것도 없이 그냥 토론회 한 번 하고 세미나 한 번 해 가지고 어느 분이 어떻게 하더라 하는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이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대로 기념관이라든지 동산이라든지 이런 것도 정말 아이들 어떤 소꿉놀이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70억 들여서 한다. 내일 아침에 만들기만 하면 예산만 투입해서 적자보는 것 그것이 체육발전이 아닙니다. 아까 이야기한 대로 큰 관점에서 보고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지 610억원 언제 갈라 쓰고 나면 그 다음에 나 모르겠다 하는 식이 되어서는 부산의 발전이 없다 이겁니다. 철학을 가지고 지원과장 하는 동안 의회에 보고를 의회에 이런 의견도 있더라 그런 개념을 가져주셔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610억원을 가지고 이익창출을 해서 백년대계의 우리나라 체육발전을 위해서 쓰는 것은 옳다 이것입니다. 우리나라 체육발전은 3년 안에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참고로 하셔서 그런 부분에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계획을 다시 한 번 세워보도록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아까 용역비라든지 기타는 없어져도 됩니다. 잘못된 용역이라면 과감히 없는 것으로 하고 새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하셔야지 어느 학교에 조금 이 예산을 준다고 해서 우리나라 체육발전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있을 동안만 체육발전을 하겠죠. 미래를 보고 하는 것이 아시안게임 잉여금 활용방안이라는 것도 생각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십시오.
윤승민위원입니다.
아까 하다가 제가 시간이 없어 가지고 못했습니다. 마저 하겠습니다. 33페이지에 아시안게임 잉여금관련입니다.
조금 전에도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여러 분야에 말씀이 있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있어 가지고 2003년 11월에서 12월까지 세미나, 여론조사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했습니다. 세미나는 언제쯤 하실 계획인지요?
12월중에 한 번…
12월요?
예.
12월중에 세미나를 하고 여론조사는…
여론조사는 이미 해 가지고 어제 자료가 들어왔습니다.
여론조사요? 설문조사를 했습니까?
예, 설문조사.
설문조사를 어떤 방향으로 했습니까?
지금 부산의 설문조사 전문단체가 있습니다. 정음리서치라고요.
정음리서치에 거기에 해 가지고 위탁을 줘서 용역을 주었습니까?
예?
용역을 주었습니까?
용역 줬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1,000명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각 구․군의 연령별, 구별 이래 가지고 1,000명 정도 무작위로 추출해 가지고 20세 이상 시민에 대해서 조사를 했었습니다.
이 여론조사는 언제 했습니까?
14일부터 11월 21일까지 8일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여론조사에 나왔던 용역의 결과물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계의 의견수렴은 여론조사로 대처를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 여론조사도 여론조사로서의 나름대로 분석을…
각계의 의견수렴은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지…
저번에 1차 조사를 했지만 세미나 형태로 할 것입니다.
앞에 세미나는 되어 있고요, 12월 초에 한다고 되어 있고 또 공청회 합니까? 공청회 잘 하지 않습니까, 공청회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세미나는 12월초에 한다고 했고 여론조사는 각계의 의견수렴입니다. 의견수렴도 어떤 방향으로 하실 것인지요?
그래서 지금 공청회, 세미나를 자꾸 한다고 해서 접근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민여론조사를 했기 때문에 또 그 이 전에 세미나 했던 것하고 크게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점점 좁혀나가는, 수렴해 나가는 그런 과정을 밟고자 합니다.
여론조사의 설문내용하고 나온 결과물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여론조사, 세미나도 그렇고 공청회도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관 44조의 규정에 의해서 잉여금을 처분한다는 그 목적 속에서 여론수렴도 하고 공청회도 하고 세미나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접어버리고 그냥 어떻게 할 것이냐 하니까 각계각층에서 나도 이만한 공로가 있는데 얼마를 달라. 우리 단체도 이렇게 아시안게임을 위해서 노력봉사를 했으니까 얼마를 달라 그런 말씀이 있으니까 어제 기획관실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안준태 기획관리실장님께서 각 구청에서 얼마씩 주어야 되고 이 잉여금은 벌써 내부에 사전조율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획관리실장께서 각 구청별로 얼마 주어야 되고 또 관련 사업도, 포스트 10대사업 그것도 몇 개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국제교류재단도 설립을 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것은 그런 뜻이…
그리고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명확한 잉여금의 원칙에 의한 정관 44조에 의해서 그 목적 속에서 세미나를 해도 해야 되고 토론회를 해도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프리로 가서는 안되죠. 지금 BDI 용역준 것도 결국 프리로 주니까 온갖 이야기가 나온 것이죠. 용역결과물에 결론도 못 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목적사항을 놔놓고 모든 부분을 제기를 하니까 문제가 되었고 자문회의를 2003년 1월 23일날 1차를 했고 6월 20일날 2차 회의를 했습니다. 이 자문회의는 어떤 근거에 의한 자문회의가 구성이 되고 자문회의 구성현황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자문위원회라 하는 것은 어떤, 자문위원회를 운영을 많이 해 가지고 어떤 자문위원회를 말씀하시는지…
아까 여기 자문회의 1차, 2차를 했지 않습니까?
주경기장활용방안에 대한 자문위원회 말입니까?
활용방안에 대한 자문위원회입니까? 그러면 잠시만요.
그 다음 아시안게임시설에 관한 효율적인 활용방안에 대해서 근래에 11월 14일날 부산시청 1층 대회의실에서 부산아시아드 주경기장 사후 활용방안에 대한 주제로 공청회를 한 사실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공청회 자료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공청회 자료 한 번 봅시다. 한 부 주세요.
지금 자료가 사무실에 있는데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주시고, 이때에 토론회 자료가 오면 알겠지만 부산시가 이날 공청회를 주최하면서 내세운 취지는 해마다 수십억원의 적자를 내고 있는 아시아드주경기장의 활용방안에 대해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을 모아 향후 대책마련에 반영하자는 뜻으로 이것이 되었는데 이에 따라 토론회에 참여한 대학교수, 체육관계자 등은 나름대로 경기장 활용방안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특히 우리 시의회의 이경호의원께서는 주경기장을 관광코스로 개발하자고 제안했고 부산대 이성호 교수는 적자에 연연하지 말고 시민들의 이용폭을 넓히자고 제안했고 또 부산시 체육회의 관계자는 각종 국내․외 대회유치로 시설활용 및 관광수입을 늘리고 선수들의 체육시설 이용제한을 없애자 하는 안을 제안했습니다.
이렇게 안을 제안해 놓고 토론이 끝난 뒤에 우리 김상주 아시안게임지원과장께서 최근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홈플러스 아시아드점 영화관과 주경기장의 유스호스텔 설치문제 때문에 여론수렴을 하고자 했다. 그 중에서 현행 3년인 유스호스텔 계약기간을 20년으로 늘리려면 주경기장의 용도를 체육시설에서 청소년시설로 바꾸어야만 20년 유스호스텔 건립이 가능하니까 그러기 위해 자문회의를 연 결과 시민공청회를 열어라 하는 건의가 있어서 공청회를 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공청회 내용이 이런 활용방안에서 시는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가 되어야 되는데 전부 토론자나 주제발표자나 각계각층에서 오신 뜻 있는 사람들을 우롱한 처사 아닙니까?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식으로 시민들을 기만하는 공청회를 열어서 되는 것입니까? 결국 부산시를 불신하지 않습니까?
시민의 호응 속에서 아시안게임 주경기장 사후 방안을 합의도출해 내도 가능할까, 적자에서 벗어나는 방안을 강구할까 말까 하는데 이런 불신 속에서 어떻게 사후관리를 한다는 것인지 대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경기장, 신설경기장 활용방안에 대해서 공청회를 한 것인데 사실상은 이제 부제가 달려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미흡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흘러가는 그것이 그쪽으로 흘러갔기 때문에 제가…
미흡한 것이 아니고 애초부터는 사후 활용방안에 우리 시의 자문회의에서는 이런 안이 나왔다는 것을 가지고 공청회를 했으면 이 주제발표자나 토론자나 참여했던 시민들이 분개를 하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런 생각 안 하십니까?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그래서 그 공청회를 사실상 하게 된 배경부터 봐야 되는데 신설경기장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자문위원회를 두 차례에 걸쳐 가지고 올 초에 했었습니다. 해 가지고 간부회의 거치고 다 해 가지고 했는데 도시계획…
아니, 그 말씀은 앞뒤가 안 맞습니다. 금년 1월에 1차를 했고 2차는 6월 20날 했는데 공청회는 11월 14일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까 유스호스텔하고 문화시설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상정을 했는데 위원회에서…
아니,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어떻게 아시안게임주경기장에 유스호스텔을 하자, 홈플러스에 영화관 넣자, 어떻게 자기네들이 제안할 수 있습니까? 그러한 권한이 있습니까?
그래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지금 운동장시설로 되어 있는 부분을 청소년시설로 바꾸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통과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과장님! 결국 그러니까 주경기장에 유스호스텔을 넣기 위해서 체육시설을 청소년시설로 바꾸자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유스호스텔 유치 안 하면 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열 필요가 없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바로 이 점입니다. 공청회 결과에 따라서 시민의견 수렴결과에 따라서 넣을 것인가 말 것인가 정해져야 되는데 사전에 시가 다 정해 놓고 유스호스텔을 넣는다는 가정하에서 공청회를 열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자문위원회를 두 차례 개최했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습니다. 자문위원회의 구성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구성되었는지 구성현황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일단 자문위원회는 관련공무원하고 시…
아니, 어떤 근거에서 자문위원회가 구성이 됩니까? 설치근거가 규정에 의한 것인지 규칙에 의한 것인지 조례에 의한 것인지 법령에 의한 것인지를 설치근거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자문위원회가 그것을 위해 특별히 상설화된 자문위원회는 없습니다.
아니, 설치근거. 어떤 설치근거 속에서 이 자문위원회를 구성했는지 법적인 근거요.
그것은 경륜공단…
경륜공단요?
예, 경륜공단…
경륜공단하고 아시안게임경기장 시설의 효율적인 방안하고는 다르죠. 경륜공단의 자문위원회가 왜 이 아시안게임주경기장 활용방안까지 거론을 합니까? 월권행위이죠. 김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경륜공단의 자문위원회가 아시안게임주경기장 사후 활용방안까지도 거론한다면 이것은 월권행위이죠. 경륜만 해야죠. 자체 자문위원회인 것 같으면 경륜공단만 해야죠.
어떤 면에는 보면 그것하고 별개로 사후 활용을 위한 자문위원회를 별도로…
그래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것을 구성을 합니까? 어떤 근거에서.
근거는 없습니다.
근거는 없습니까? 그냥 편리하게…
예,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부산시가 편리하게 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
예, 그러나 그 구성내용은 체육계 교수라든지…
법령이나 규칙이나 규정 등은 없죠?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의 자문위원회가 했던 부분은 아무런 법률적인 효율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민들을 이렇게 우롱해도 되는 것입니까?
자문회의에 나온 결과에 이 공청회를 열면서 자문회의 결의에 의해서 공청회를 열었는데 이 공청회 결과가 이렇게 나왔는데 이렇게 해서 시민을 기만하고 우롱해도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1월달하고 2월달에 한 자문위원회 그 부분하고 신문에 나온 자문위원회는 틀립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별개의 자문위원회입니다. 아까 도시계획 세부시설을 바꾸기 위한 별개의 자문위원회입니다.
그러면 주경기장의 사후 활용방안에 대해서 아무런 결론도 나오지 않았는데 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가 됩니까? 어떻게 해서 여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유스호스텔을 유치하고자 하는 부분이 심의가 됩니까?
사후 활용방안 공청회를 하는데 유스호스텔이 들어가야 된다, 뭐가 들어가야 된다고 결정된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자문위원회를 받는데 거기에서 세미나라든지 다른 공청회 등을 한 번 해봐라 해서 그 조건부로 했습니다.
그 자문위원회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자문위원회가 공청회를 해 봐라 이것이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주경기장 활용방안을 거기에서 하라 하는 것이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과장님, 이것은 앞뒤가 안 맞죠.
저희들도…
윤승민위원님! 조금 전에 우리 김상주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문위원회가 구속력이 없습니다.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결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맞추어서 답변을 받으면 되겠습니다.
이래서 다시 어떻게 말 그대로 할 것인가를 근래에 제주의 성공사례 또 일본의 사례가 나왔죠? 시리즈로 나온 것이 있습니다. 시리즈로 나와 있는 것 잘 보셨죠? 그것을 참고하셔 가지고 반 정도 수익사업도 올리고 반 정도는 시민의 품에 들어가서 문턱을 낮추어야 됩니다. 이 핑계 저 핑계 대 가지고 주경기장 빌려주지도 않습니다. 이래 가지고 안되거든요. 개방하십시오.
제반 규정에 문제가 있다면 규정 개정을 해서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십시오. 그러면서 수익사업도 적극 전개를 해서 관광코스를 부산시티투어 버스가 관광을 해도 안내할 분도 없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이 가도 전광판도 들어와서 어떤 나라에 몇 명의 누가 와서 관람하고 있다는 인사말도 없어요. 그래 가지고는 관광코스가 되지를 않습니다. 여러 차례 본위원이 지적한 사항이 있습니다. 활용방안에 대해서 현실성이 있는 대안제시를 하셔 가지고 더 이상 숨겨서는 안됩니다.
잉여금 처분도 시민합의로 합의된 바탕 속에서 처분이 되어야 되지 시가 의도하고자 하는 대로 처분해서는 안됩니다. 왜? 아시안게임을 시민의 힘으로 성공적으로 끝 마쳤기 때문에. 물론 시가 주도는 했습니다마는 그런 방향으로 마무리 되어서 더 이상 불신이 가지 않는 전 시민의 공감대 속에서 이 문제가 처리되기를 기대합니다. 적극 노력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승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짧게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김신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아시안게임잉여금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오늘 이 회의장에서 지금 본위원이 잉여금문제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때까지는 잉여금에 관해서 말했지만 어디에 가서 말씀을 드린 적은 없습니다마는 아시안게임잉여금은 정관 제44조에 나와있는 대로, 그 취지대로 쓰면 됩니다. 아까 전에 10개 무슨 사업이라든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무 데나 다 쓰면 됩니다. 그냥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부산시가 또 최고의 집행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자기 뜻에 맞추어서 쓰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정관이 필요 없고 목적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또 절대 갈라먹기 식이 되어서도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앞으로 아시안게임잉여금에 대해서는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목적과 취지대로 올바로 쓰여지기를 진짜 부탁드립니다. 시민의 뜻대로 쓰여지기를 바랍니다.
시민의 의견을 여론수렴 해 가지고 접근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신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應答하는 委員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아시안게임지원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종결에 앞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개선점에 대해서는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조속히 처리하신 후 그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진지하고도 깊이있는 감사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2003년도 부산광역시 국제경기준비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 02분 감사종료)

동일회기회의록

제 132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4 대 제 132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8
2 4 대 제 132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7
3 4 대 제 132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7
4 4 대 제 132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6
5 4 대 제 132 회 제 7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2-01
6 4 대 제 132 회 제 7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1-28
7 4 대 제 132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6
8 4 대 제 132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2-16
9 4 대 제 132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1-28
10 4 대 제 132 회 제 6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1-28
11 4 대 제 132 회 제 6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1-26
12 4 대 제 132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6
13 4 대 제 132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2-16
14 4 대 제 132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2-16
15 4 대 제 132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3-12-13
16 4 대 제 132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2-06
17 4 대 제 132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1-28
18 4 대 제 132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1-28
19 4 대 제 132 회 제 5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1-27
20 4 대 제 132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1-26
21 4 대 제 132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5
22 4 대 제 132 회 제 4 차 본회의 2003-12-18
23 4 대 제 132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2-16
24 4 대 제 132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2-16
25 4 대 제 132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3-12-11
26 4 대 제 132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2-05
27 4 대 제 132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2-05
28 4 대 제 13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2-05
29 4 대 제 132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1-28
30 4 대 제 132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1-27
31 4 대 제 132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1-27
32 4 대 제 13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5
33 4 대 제 132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1-25
34 4 대 제 132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2-18
35 4 대 제 132 회 제 3 차 본회의 2003-12-16
36 4 대 제 132 회 제 3 차 2005APEC부산유치지원특별위원회 2003-12-15
37 4 대 제 132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3-12-10
38 4 대 제 132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2-05
39 4 대 제 132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2-04
40 4 대 제 132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2-04
41 4 대 제 13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2-04
42 4 대 제 132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2-03
43 4 대 제 132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1-27
44 4 대 제 132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1-26
45 4 대 제 132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1-26
46 4 대 제 132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1-25
47 4 대 제 13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4
48 4 대 제 132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3-12-23
49 4 대 제 132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2-15
50 4 대 제 132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3-12-09
51 4 대 제 132 회 제 2 차 본회의 2003-12-05
52 4 대 제 132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2-04
53 4 대 제 132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2-03
54 4 대 제 13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2-03
55 4 대 제 132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2-03
56 4 대 제 132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2-02
57 4 대 제 132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1-26
58 4 대 제 132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1-25
59 4 대 제 132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1-25
60 4 대 제 132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1-24
61 4 대 제 13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4
62 4 대 제 132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2-05
63 4 대 제 132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2-03
64 4 대 제 132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2-02
65 4 대 제 13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2-02
66 4 대 제 13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3-12-02
67 4 대 제 132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2-02
68 4 대 제 132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1-26
69 4 대 제 13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4
70 4 대 제 132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1-24
71 4 대 제 132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1-24
72 4 대 제 132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1-24
73 4 대 제 13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3-11-21
74 4 대 제 132 회 제 1 차 본회의 2003-11-21
75 4 대 제 13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3-11-21
76 4 대 제 132 회 개회식 본회의 2003-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