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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항만위원회
(10시 15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36조 및 동법시행령제16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부산광역시도시개발공사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김을희 도시개발공사사장 이하 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정발전을 위해 한 해 동안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오신 김을희 도시개발공사사장 이하 임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우리 위원님들을 대신하여 치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하고 내년도 업무계획을 수립하는 등 시기적으로 매우 바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한 해의 마무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감사에 앞서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의회에서 행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위원들이 올 한 해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습득한 경험과 시정에 관련된 시민의 여론을 바탕으로 하여 400만 시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시책이 추진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미흡하거나 잘못된 점이 있으면 바로 잡아 시정에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계기로 삼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감사결과를 2004년도 예산안 심의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들이 기대하는 방향으로 올바르게 시책이 추진되도록 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강구함으로써 시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책 추진에 있어 잘못된 것에 대한 시정과 대책 마련에 초점을 맞추어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게 진행되도록 심도 있는 질의를 부탁드리며 도시개발공사에서도 성실하고 진지한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도시개발공사사장 외 10명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어서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사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 후 사장께서 일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宣誓」
“본인은 지방자치법제36조와 부산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0조의 규정에 의해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3年 11月 28日
都市開發公社社長 金乙熙
業 務 理 事 徐廷煥
建 設 理 事 曺永柱
經 營 企 劃 部 長 金容河
總 務 部 長 曺春伊
業 務 部 長 孫在喆
開 發 事 業 部 長 朴宜春
宅 地 事 業 部 長 金鍾源
住 宅 事 業 部 長 金鍾晥
施 設 管 理 部 長 金鍾侑
監 査 課 長 蔡昞浩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공사 사장님께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시항만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사의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이렇게 참석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공사는 시민의 복지증진과 부산 발전을 위해 공공개발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으며 공사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하여 합리적인 경영개선과 납골공원조성, 아파트형 임대공장 건설 등 신규사업 발굴과 사업 다각화 방안에 대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평소 우리 공사의 경영에 지도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 덕분이라 생각되며 우리 150여 임직원들이 일심으로 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매진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정환 업무이사입니다.
조영주 건설이사입니다.
김용하 경영기획부장입니다.
조춘이 총무부장입니다.
손재철 업무부장입니다.
박의춘 개발사업부장입니다.
김종원 택지사업부장입니다.
김종완 주택사업부장입니다.
김종유 시설관리부장입니다.
채병호 감사과장입니다.
(幹部人事)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도시개발공사의 2003년도 업무현황을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都市開發公社2003年度行政事務監査業務現況報告書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都市開發公社2003年度行政事務監査資料
(이상 1件 原本은 保管하고 會議錄에 揭載하지 아니함)
(都市開發公社)
김을희 도시개발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개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시개발공사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는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호위원님.
이경호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공사 김을희 사장님 이하 간부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업무보고 8페이지에 보유채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보유채권을 보면 전체 1,562억원 중에서 체납이 157억원, 납기미도래가 1,405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체납액 중에는 부산시로부터 위탁받아 대행사업을 해 주고 받지 못한 것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사유와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가 준비되어 있다면 전체적인 보유채권현황을 본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지금 이경호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오후에 자료를 제출해도 되죠?
예, 지금 없으면 오후에라도 해 주세요.
세부적인 사항을 세부적으로 체납내용을, 세부 명세서를 오후에 감사 시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하십시오.
일단 앞에 사유와 내용을 답변해 주시고 자료는 오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경호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언론에 보도도 된 사항입니다만 1996년부터 2003년 5월까지, 1996년 당시에는 택지조성사업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거제지구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아시안게임 선수촌으로 예정이 되고 이래서 매각도 안 되고 어려웠을 때에 도시개발공사는 택지개발특별회계에 총 1,710억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지원을 해서 작년까지 1,264억원을 회수를 하고 현재 437억원이 남았습니다. 연말, 그러니까 12월말까지는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가능합니다.
예, 자료를 나중에 오후에 제출해 주기 바라고요.
예, 그래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의 주력사업은 말이죠. 지금까지는 주택용지를 공급하거나 아파트를 건립하는 것이었지만 앞으로는 업무보고와 같이 다양한 신규사업을 발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그런 측면에서 사업개발단을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지만 성과는 적고 예산만 축내는 결과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인원을 별도로 늘린 것인지 아니면 기존 인력을 재배치하는 것입니까, 어떤 겁니까?
제가 부임하고 나서 이제 심각하게 생각한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신규로 택지를 개발할 곳도 그렇게 마땅치 않고 또 택지개발이 안 되니까 아파트사업도 좀 지지부진한 편입니다. 이래서 어떤 방식으로든 신규사업 물량을 확보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업무만 전담할 수 있는 사업개발단을 지난 10월 17일날 발족을 했습니다. 다른 업무는 전혀 안 합니다.
그리고 이 인원은 증원을 한 것이 아니고 파견 형태로 기존에 있는 정원 내에서 기존에 있는 현원 내에서 7명으로, 6명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발족을 했습니다.
그러면 157명중에…
예, 포함된…
6명이 개발사업을 다 책임지고 있네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 인원이 어떤 여기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습니까?
예, 건축분야 두 사람, 토목분야 두 사람, 행정분야 한 사람 그리고 단장 이렇게 6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택지미분양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미분양 현황이 414억 3,000만원이나 되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미분양택지의 세부내역을 보면 공공의 청사와 도서관 용지, 사회복지시설, 근린시설용지, 주차장 등 10건에 37필지로 되어 있고 도시개발공사에서 매입을 독려하고 매수포기를 종용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왜 당초에 계획된 매수계획이 차질을 빚고 있는지, 개발용지별로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에 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만 당초에 택지조성을 할 때에 관련기관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구청 청사가 필요하다 또 파출소가 필요하다, 소방파출소가 필요하다, 동사무소가 필요하다 하면서 요청을 했습니다만 관련기관에서 예산확보가 되지를 않아서 이제 매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공영청사의 경우에는 파출소 부지가 열 곳입니다. 그리고 소방파출소 부지가 여덟 곳이고 구청, 북구청사 5,700평이 있고 우체국, 동사무소 이런 내역들입니다.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계속적으로 관련기관에 예산확보를 하도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대다수의 기관들이 2004년 이후에나 매입을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의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미분양정책을 강구토록 지적한 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양실적이 부진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학교용지나 사회복지시설용지감은 당초 계획대로 분양이 잘 될 것 같은데 주택용지에 비해서 일반용지 분양이 부진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학교용지는 매각이 다 됐고 사회복지시설의 경우에도 주로 구청에서 예산을 확보를 해서 매입을 하고 건설을 하는 사항들입니다. 이런 부분들도 이제 구청의 예산사정 때문에 매각이 잘 안 됩니다만 일반용지의 경우에는 지금 문현금융단지에 한 9,000평 정도가 있습니다만 금년 연말까지는 매각이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공고를 해 놓고 입찰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금융단지가 금년까지는 몇 프로가 된다고 그랬어요? 100% 됩니까?
사업은 내년 4월 되면 완료가 됩니다. 공사는 완료가 되고 금년 연말까지는 매각까지도 완료를 할 작정입니다. 금융센터부지는 지금 농협에서 매입 의사를 밝히고 있고 아마 12월 중에는 계약이 가능하리라 생각을 하고 또 상업용지 7,000평의 경우에는 지금 매각 공고 중에 있습니다. 매각 공고 중에 있기 때문에 12월 중에는 매각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들은…
예, 다음은 용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용역실시현황을 보면 장묘사업기본계획 및 도시계획시설결정용역을 비롯해서 10건에 계약금액이 147억 4,8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 중에서 관련법과 규정상 용역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과 타당성 확보를 위해 용역을 실시한 것은 각각 몇 건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건의 용역 중에서 공개경쟁입찰을 한 것이 몇 건이고 수의계약을 한 것은 몇 건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공개입찰 한 것하고 수의계약 한 그것도 모릅니까?
그 자료를 제가 하나 하나 내용은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이경호위원님 그것은 오후에 자료를 받도록 하십시오.
예, 아주 구체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체적으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채무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03년 9월 30일 현재 전체 채무는 892억원 정도 되고 상환계획을 보면 2004년도에 상환할 금액은 750억이나 되는데 한 해에 이만큼 많은 채무를 상환하게 되면 회사 전체 운영에 지장은 없습니까?
예, 장기적인 상환계획에 의해서 상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재정상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에 차입할 계획은 없습니까?
차입할 계획은 없습니다. 현재로는.
그러면 지금까지 계획되어 있던 채무상환은 차질 없이 계획대로 상환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 국민주택기금을 제외하고는 내년 말이면 무차입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720억원을 내년에 상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물론 앞으로 개발사업단도 형성됐는데 물론 채무를 상환을 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한몫에 많이 갚으면 회사 전체 운영에 지장은 없을 것이다.
예, 이것은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계획에 따라서 상환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재정상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48페이지 보면 주택건립사업 지구별수지현황 중에 분양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서 개발이익이 없는 소위 적자가 있는 지구를 보면 다대4지구가 9억 6,900만원, 다대5지구가 48억 6,600만원, 수정지구가 36억 6,900만원, 화명4지구가 6억 7,000만원, 6억 7,300만원, 반송지구가 9,800만원 나와 있는데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공사 창립 이후에 주택건설을 20개 지구에 주택을 건설을 했습니다만 5개 지구는 적자지구였고 15개 지구는 흑자지구였습니다.
다대4지구가 적자가 난 이유는 국민주택기금을 차입을 해서 주택건설을 하게 되는데 국민주택기금의 경우에는 분양이 되면 분양자에게 전환이 됩니다. 전환이 되는데 전환되기 전까지는 저희들이 이자를 부담을 하게 되고 전환이 되면 입주자가 부담을 하게 되는데 다대4지구의 경우에는 분양이 잘 안됐습니다. 그 당시에. 분양이 안 됐기 때문에 금융이자를 과도하게 부담을 했기 때문에 9억 정도 적자가 났고, 그리고 다대5지구의 경우에는 그때 분양하는 시점 자체가 영도 108동 소위 이야기하는 기우뚱아파트 사고가 발생한 이후였습니다.
그래서 거의 분양이 안됐고 금융비용도 굉장히 부담이 많았습니다. 이래서 약 49억 정도의 적자를 봤습니다.
화명4지구는 절차이행이 늦어져 가지고 착공지연이 되어서 여기에도 이자비용이 원래계획보다는 훨씬 많이 들어서 7억 정도 손해를 봤고 수정지구는 주민 민원발생 때문에 공사기간이 장기간 소요됐고, 그러니까 96년 9월달에 착공을 해 가지고 2001년 2월달에 준공을 했으니까 금융비용도 10억 정도 추가됐고 또 도로개설을 하면서 공사비를 추가 부담한 게 26억 이래서 37억 정도의 적자를 냈습니다.
반송 효주택의 경우에는 12세대밖에 안됐습니다만 분양원가가 약 345만원이었는데 인근의 시세가 그 당시에 거기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래서 분양하기 위해서 원가보다도 낮은 가격으로 분양을 해서 9,800만원 정도 한 1억 정도 손해를 봤습니다.
그러면 다대4지구, 다대5지구, 수정지구, 화명4지구, 반송지구에 대한 여기에 적자 본 명세서를 오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더 할까요? 다음 하시고 할까요?
예, 하시고 돌아가면서 하시죠.
그러면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경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한재위원님!
예, 박한재위원입니다.
감사자료를 보고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만덕3지구 택지개발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만덕3지구 택지개발을 위해서 진입로 공사 및 택지개발비에 들어간 총 투입비가 개략적으로 얼마쯤 됩니까?
774억쯤 들어갔습니다.
부지매입비, 보상비 다 포함됐습니까?
예,
보상비가 얼마쯤 듭니까?
보상비가 297억입니다.
그러면 공사비가?
431억입니다.
그리고 보니까 잦은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부지로 인해서 택지개발하면서 잦은 설계변경을 했는데 잦은 설계변경한 사유가 있습니까?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초읍터널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착수를 할 때는 그 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그 이후에 초읍터널계획이 들어가 가지고 택지개발계획을 변경을 했습니다.
자 이 부지가 최초에는 택지개발할 때 이게 주거지역이었습니까, 개발제한구역이었습니까?
자연녹지였습니다.
자연녹지였습니까?
예.
그러면 자연녹지를 주거지역으로 전환하셨다 그죠? 용도를.
예, 그랬습니다.
이렇게 용도를 전환해서 개발했을 때 개발비용수익을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최초에 했습니까?
그것은 지구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3지구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당초 사업을 착수를 할 때는 19억 정도의 개발이익을 예상하고 추진을 했습니다.
이것 내가 참 이익금이 너무 저조한 것 같은데 자연녹지를 주거지역으로 전환해 가지고 매각을 택지개발해 가지고 했는데 그 넓은 면적에 19억 정도 이익을 생각하신다는 것은 너무 작게 이익이 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부동산 일반용지 미분양이 상당히 시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월말 현재 주택용지는 100% 분양되었으나 일반용지는 현재 분양이 안 된 부분이 많습니다. 앞으로 부동산 경기가 침체로 인해 가지고 분양이 더욱더 힘들어 질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갖고 있습니까?
아까 이경호위원님의 질의에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일반용지 중에 높은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문현금융단지의 상업용지입니다. 상업용지가 7,000평이고 그리고 금융센터부지가 약 2,300평 그러니까 보고 드린 대로 2,300평은 12월 중에 농협과 계약을 하기로 거의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7,000평의 경우에는 지난 11월 중순에 매각공고를 해서 12월 중에는 매각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매각이 되면 거기에서 700억 정도의 수입이 들어오기 때문에 당초 계획대로 추진이 될 수 있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양부지에 대해서 분양대금은 잘 입금되고 있습니까?
예, 잘 입금이 되고 있습니다. 일부분 체납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택지분양 같은 경우에는 체납이 되면 등기이전이 안 되니까 등기이전 할 때는 다 납부를 하게 됩니다.
체납현황에 대해서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미분양용지현황도 제출해 주시고, 지금 제가 볼 때는 평당 분양가가 비싸 가지고 이게 다른 데보다는 분양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분양가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임의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두 개의 감정평가원에서 감정을 해서 평균가를 분양가로 산정을 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높은 편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정한 가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제출된 자료 9페이지에 보시면 공공기반시설비 157억원의 시비지원으로 부지조성원가를 인하하고 653만원에서 590만원으로 평당 이렇게 낮추어서 분양을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낮추어서 분양을 하면 최초분양자의 반발에 대한 대책은 갖고 계십니까?
아니 금융 저게, 금융단지의 경우에는 금융부지가 있고 상업용지가 있고 나누어져 있습니다. 금융부지에는 금융기관만이 입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의 활성화를 위해서, 부산의 금융활성화를 위해서 시비 지원을 하게 되기 때문에 금융단지에 들어오는 기관들은 꼭 같이 혜택을 받도록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지난번에 7월 3일날자 부산일보 보도자료에 보면 도개공 자갈치시장현대화공사 턴키발주지역에 건설업체가 절대 분리 반발을 했습니다. 이 보도자료가 나간 이후에 일부에서 들리는 소리가 입찰 전에 이 현대화자갈치공사는 포스코건설이 낙찰예정이라고 그런 소리가 나오는데 혹시 그런 소리를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그런 소문을 듣기는 했습니다만 그 당시에 들은 소문은 포스코건설이 아니고 한진중공업을 염두에 두고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형태의 소문은 난 것으로 저도 들었습니다.
지금 사장님 들은 소리는 한진중공업인데 한진중공업은 제가 알기로는 현장설명회를 참여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고 한진중공업은 부산유스호스텔을 턴키로 해서 수주를 했기 때문에 양보를 하고 포스코건설하고 명지건설이 상당히 유력시되는데 그 중에 포스코건설이 낙찰예정자라고 이미 현장설명회 이전에 그런 얘기가 나온다는 것은 상당히 의혹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 이야기는 저는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준비하고 있는 업체가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포스코와 부산업체 한 업체, 또 명지건설과 부산의 한 업체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 들었습니다.
제가 그 자료를 보니까 현장설명은 30개 업체가 참여했는데 포스코건설과 명지건설만 준비한다는 것은 그 두 개 회사를 맞추어서 맞춤형 발주가 아니냐 그런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혀 의혹이 없습니까?
예.
그러면 입찰결과에서 포스코건설이 낙찰됐을 때는 그런 의혹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심사를 통해 가지고 일단 객관적인 심사를 하게 됩니다. 기술심의는 전문가들에 의해서 기술심의를 하게 되고 평가를 하는 것은 평가단이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기 때문에 공정하게 평가가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게 규모가 한 250억에서 300억 정도 되는데 과연 이런 공사가 지역중소건설업체가 할 수 없는 규모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갈치시장의 경우에는 바다에 근접해 있기 때문에 시공의 어려움도 있고 또 자갈치시장이라는 명성, 그러니까 부산의 명물화 하기 위해서는 조금의 부실도 있어서는 안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금년 내로 신속하게 발주를 했으면 좋겠다는 시의 입장도 있었고 이랬기 때문에 저희들이 턴키발주를 했습니다.
부산시 도개공이 시민의 세비로 운영되고 부산시 지역경제를 생각해야 되고 지역기업을 육성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당연합니다.
지역기업을 육성할 필요성이 있는 이 공기업이 부산지역기업을 외면하고 서울의 어떤 업체를 주기 위해서 맞춤형 어떤 입찰을 발표한다는 것은 저로서는 상당히 의혹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한 번 더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런 우려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조건을 부여할 때도 그렇게 부여했습니다. 서울 업체가 주간사 업체가 될 경우에는 49% 이상의 지역업체 공동도급을 하도록 규정을 했고, 만약 지역업체가 주간사가 됐다 손치더라도 51% 이상의 지분은 갖지 못하도록 제한을 했습니다. 그래서 골고루 할 수 있도록 공모제한에 조건을 부여를 했습니다.
제가 일반적으로 뒤에서 들리는 소리를 공개적으로 말씀을 하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인사위원회에서 직원을 직위해제한 건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직위해제를 했습니까?
직위해제를 한 이유는 아마 업무태만, 불성실 때문에 직위해제를 한 것 같습니다.
업무태만인데 객관적으로 업무태만을 어떻게 평을 합니까?
지시사항을 이행을 잘 안 했다든지 맡은 바 업무를 소홀히 했다 든지 이랬을 경우에는 불성실이나 태만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인사위원회에서 직위해제 및 지금 보니까 직원을 징계했던 어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날짜별로. 이 회의록을 전부다 첨부시켜 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언제까지 해 줘야 됩니까?
박한재위원님!
오후까지 해 주면 더 좋겠습니다.
오후까지 준비되겠죠? 있는 서류니까 그렇게 준비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55페이지를 보면서 질의하겠습니다.
화명2지구 공동주택 건립공사를 가블록을 명지건설 외 3개사에 다가 턴키방식으로 예정가격이 457억 4,6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계약금액은 457억 4,000만원으로 약 99.99%로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설계변경을 1차를 46억, 3차를 29억, 약 80억 정도를 증액을 했습니다. 이것 턴키는 설계변경을 하지 않기 위해서, 완벽한 설계를 위해서 발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80억이나 증액되는 사유가 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증액된 이유는 당초 사업을 착공을 할 때는 공공임대를 하기 위해서 착공을 했다가 그 뒤에 경영심의를 통해서 공공임대보다는 분양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 하에, 그러니까 사업방향을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공공임대로 할 때보다 자재의 질을 높이다가 보니까 80억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그러면 임대주택에는 자재를 하품을 써도 되고 분양에는 상품을 써야 된다는 그런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그때 3, 4년 전에는 그런 형태로, 공공임대의 경우에는 분양가가 굉장히 낮습니다.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법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됐습니다. 답변됐고 지금 도개공이 공공임대주택의 어떤 입주자 부산시민을 약간 외면하는, 무시하는 그런 처세의 어떤 방향이라고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57쪽에 봐 주십시오.
화명4지구 공동주택 건립공사는 설계금액이 130억이었고 계약금액은 109억입니다. 83.71%인데 83.71%로 낙찰을 했을 때 턴키하고의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부실이 많습니까?
아무래도 질은 좀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질이 낮다는 얘기입니까?
예.
제가 볼 때는 설계변경이 잦은 것은 사전에 설계 및 시공을 충분히 검토를 안 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들리는 얘기로는 설계 시에 특정업체의 제품을 설계에 반영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런 사유가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없습니까?
예.
지금 자재에 수입자재를 구매한다든지 이런 것은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지적이 나오면 곤란한 입장에 처해 지는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예.
제가 볼 때는 아까 2공와 4공구는 턴키로 한 것은 약 80억 정도의 설계변경이 되었고 일반입찰은 그 이하의 어떤 설계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턴키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다음에 59쪽입니다.
구서지구 재건축사업입니다.
이것은 1,247억인데 낙찰율이 75,30%입니다. 아주 낮은 금액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저가로 되었을 때 부실은 예견치 않습니까?
지금 현장에서 제일 어려운 지역이 구서재건축지역입니다. 현재 예정공기보다는 10개월 정도 지연이 되어 있습니다. 너무 저가로 낙찰됐기 때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어려운 현장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1,200억인데 이것은 왜 턴키로 안 했습니까?
1,200억원이 아니고 102억입니다.
아! 미안합니다. 이 공사는 왜 턴키로 안했습니까?
저희들 경우에는 턴키로 하는 경우가 좀 드물었습니다. 이 때까지는. 드물었는데 리버빌 1차, 2차의 경우에는 자체에서 결정한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는 3, 4년 전입니다만 건설교통부의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올릴 때는 기타공사로 신청을 했습니다만, 건설교통부에. 심의해서 내려온 결과가 턴키공사로 바뀐 것이고 처음부터 저희들이 추진할 때는 기타공사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갈치시장 만큼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결심을 했는데 이 부분은 질을 높여야 되겠다. 공사도 난공사다. 또 부산명물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 때문에 저희들이 턴키로 발주를 한 것입니다.
자갈치시장 뿐만 아니고 부산은 전부 해변을 끼고 있습니다. 해변을 끼고 있는데 일반민간인들도 그 해변에서 다 건물을 짓고 살고 있습니다. 특별한 기술이라든지 그 정도의 노하우는 부산지역업체들도 다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한 해변가와 접촉된 그런 건물도 많이 있는데 굳이 자갈치시장만 기술적인 요구를 한다고 해 가지고 턴키로 발주한다는 것은 이것 뭐 특혜의혹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저희들은 특혜의혹하고는 전혀, 특혜를 의식해 가지고 턴키로 발주를 한 것은 아니고 누차 말씀을 드립니다만 자갈치시장은 부산시민이 주시하는, 전 국민이 주시하는 어떻게 보면 국가적인 명물입니다. 국가적인 명물을 한 치의 하자도 없이 한 치의 부실도 없이 하기 위해서는 턴키방식으로 가는 것이 옳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서동지구 다시 돌아가서 지난번에 공정률이 상당히 저조해 가지고 보니까 공정률도 보고사항이 틀려 있고, 그런데 지금 현재 준공일자가 2004년 9월 30일입니다. 지금 몇 프로 공정에 의해서 2004년 9월 30일날 입주가 가능한지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가장 어렵고 가장 골치를 썩이는 현장이 지금 구서 현장입니다만 최초의 계획 자체가 내년 9월까지 준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기가 지연이 되었기 때문에 현재는 재건축조합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내년 연말까지 공사를 완료를 하고 내년 2월에 입주를 하는 것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한재위원님 질의 답변을 하시는 과정에 마치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일반경쟁입찰 때에는 부실을 확정적으로 도시개발공사 사장께서는 인정하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 자갈치시장은 과거에 지은 것은 다 부실인데, 일반적으로 입찰한 것은. 이것은 좀 바르고 좋은 건물을 지어야 되겠다. 그러려고 하니까 턴키로 발주한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아니,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그런 의도로…
아니 한치의…
그래 그런…
하자도 없이 하겠다.
그래…
그러면 한치 이상의 하자가 생긴 것은 과연 과거에 일반건축에 있어서는 일반경쟁입찰에 있어서는 그런 일이 비일비재했다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아니, 비일비재했다는 뜻보다는…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사장님 말씀을 들어볼 때 마치 일반경쟁입찰은 하자 투성이다. 원래 그것은 거의 100%다. 느낌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갈치시장은 국제적 명물의 장소이기 때문에 이걸 뭐 좀 한치의 어긋남이 없이 하려고 하니까 턴키로 해야 되겠다. 그러면 보통 경쟁입찰 입찰비율이, 입찰율이 몇 프로입니까? 지금 통상.
통상은…
평균?
통상은 85% 정도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5%, 그러면 보통 턴키 하면 몇 프로정도 됩니까? 통상 알기로는 97, 98%.
예, 97, 98%이었습니다만 이게…
아니면 통상 어떻게 합니까? 통상 어떻게 합니까?
통상 통계를 보니까 거의 98%…
화명 리버빌 몇 프로였습니까?
99%쯤 된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99% 아닙니까?
예, 예.
뭐 100% 아닙니까? 거의.
예, 예.
그러면 그게 약 15% 차이인데 15%, 300억의 15% 같으면 돈이 얼마입니까? 450억이죠? 아니 45억이죠?
그런데 저희들이…
45억 같으면 웬만한 빌딩 하나 짓겠네요?
예.
거기에 45억이라는 돈을 더 투자해서 턴키로 발주하는 내용의 설명이 한치의 어긋남이 없이 건물을 지으려고 하니까 턴키로 해야 되겠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반대적으로 보면, 반하여 일반 경쟁입찰은 지금까지 했던 모든 입찰은 한치 이상의 어긋남이 비일비재하게 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걸 인정합니까?
그런 의도로 제가 발언한 것은 아닙니다.
의도가 지금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의도를 지금 캐지 않습니까? 밝혀 봅시다.
아니…
턴키로 한 당위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라 하니까 턴키는 한치의…
예, 턴키는…
어긋남이 없이 하기 위해서…
턴키로 발주…
45억이라는 돈을 더 들여가면서도…
턴키로…
또 지역업체가 아닌 업체로 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좋습니다. 그 점은 오후에 다시 따지기로 하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청룡위원님!
예,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기 경영심의위원회 있잖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죠?
예.
지금 경영심의위원회가 지금 도시개발공사 산하 사장님 이하 이사님 그리고 부장님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경영심의위원회에서 취급하고 있는 그런 안건들이 거의 제가 보니까 지금 결정적으로 사업의 어떤 추진방향이라든지 어떤 협약이라든지 중요한 걸 다 다루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까?
예.
그런데 이 경영심의위원회가 소위 말해서 일반회사로 따진다 그러면 이사회입니다. 지금 내용을 봤을 때는.
예.
그런데 지금 도시개발공사에서는 지금 사외이사가 선임이 안 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습니다. 두 분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당연직 이사가 이제 도시계획국장 또 재정관 또 외부에서 교수님 두 분이 사외이사로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되어 있죠?
예.
그런데 왜 경영심의위원회에 어쨌든 비상근 이사님들이 이게 지금 한 번도 경영심의위원회 자체 안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 중요한 사업들은 경영심의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다시 이사회를 소집을 해서 거기에서 의결을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경영심의위원회에 거쳐 가지고, 그러면 이사회를 이 건건마다 다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모아서 할 것 아닙니까?
예, 건건마다 하지는 않고 중요한 사안들은 이사회 회부를 해서 최종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지금 이사회에서는 아마 세부적으로 안건이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안하고 그냥 형식적으로 다 거쳐가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경영심의위원회에 앞으로 이런 부분을 외부인사를 참석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 내부, 사장님이하 전부다 이사님 부장님들만 가지고 이게 지금 전부다 어떤 사업의 진행방향이라든지 그 다음에 기타 외부 회사의 협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부다 이루어지는데 이것 볼 때 좀 불투명한 것 같아요.
그런데 현재 경영자문위원회가 구축이, 구성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문위원회에 보니까…
예, 예.
자문위원회 회의가 지금 다섯 번 했네요. 보니까.
예.
다섯 번 했는데 그 안에 보니까 포괄적으로 공사 이미지 개선, 사업 다극화 방안 이런 식의 안 밖에는 없다고요. 지금 보면.
그 다음에 뭐 납골공원 조성사업 해 가지고 아주 개괄적인 사항들만 지금 자문하고 있지 실질적으로 중요한 이런 세부적 사항에 대해서는 접근을 못하고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중요 사안들은 이사회를 거치니까 사외이사도 있고 여기에 이제 당연직 이사도 두 분 있고 감사도 있고 이러니까 거기에 부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이사회 회의록을 오후에 좀 제출해 주십시오. 제가 그걸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예, 제출하겠습니다.
예, 그래 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 질의에 관해서는 오후에 제가 그걸 검토를 해 보고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감사자료 40페이지입니다. 40페이지. 소송 계류현황을 지금 제가 보니까 한 세 건 정도만 제가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몰운대아파트 그때 기우뚱 아파트에 관해서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지금 소송을 해서 지금 9월 18일날 1심 판결이 났죠? 여기에 보니까 10억 3,200만원 지금 지급하라고 결정이 난 걸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그 부분은 기우뚱 아파트의 소송이 아니고 몰운대 단지 전체의 하자 건에 대한 소송입니다.
아, 그러면 이것 지금 일반 분양아파트입니까?
예, 일반 분양아파트.
그런데 지금 소송해서 판결액이, 배상하라고 판결 난 게 10억 3,200만원 맞습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무슨 하자가 있길래 이렇게 큰 금액을 지금 손해배상청구 하라고 이래 결정이 났죠?
단지 전체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일부분은 하자보수기간이 끝난 동도 있고 끝나지 않은 동도 있습니다만 전 단지가 주민대표를 선임을 해 가지고 배상청구소송을 한 것 같습니다.
여기 주문서 있죠?
예.
재판문 주문서?
예.
그걸 제출해 주세요?
예, 그래 하겠습니다.
오후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답변하실 수 있는 분 있어요? 여기. 담당자 누구입니까?
제가…
이 부분은 하자 종류가 워낙 많기 때문에 다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겁니다.
예, 간단하게 말씀 한 번해 보세요.
건설이사입니다.
보충…
예.
주민들이 하자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한 46억원을 보상하라는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재판부에서 1심에서 10억 보상하라고 판결이 난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지금 우리가 현재 지금 재심청구 중에 있습니다.
그래 1심에서는…
너무 많다…
지금 10억 3,200만원인데 지금 고등법원에 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예.
예.
그래서 아까 재판 주문서를 그러면 한 부를 주세요.
예, 예.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빼버리고,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42페이지입니다.
지금 전에 이것 법인소득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진구청에서 부과한 건에 대해서 세무서에서 법인세 부과해서 문제가 발생된 건 맞습니까? 이것?
예, 맞습니다.
그 건입니까?
예.
맞죠?
예.
지금 선고기일이 11월 20일인데 결과가 어떻게 났습니까? 이게.
저희들이 패소를 했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이 부분 이게 엄청난 부분인데, 이게 지금 1심입니까, 2심입니까, 3심입니까?
1심입니다.
1심입니까?
1심이고 저희들이 항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것. 업무보고 하실 때에는 이게 실질적으로 이익이 아닌 사항인데 이익으로 해서 부과했기 때문에 전혀 문제없는 것처럼 얘기를 하셨는데 결국 이게 지금 법원에서 이득이라고 판정을 내려 버렸네요. 이것을.
그러면 지금 이게 앞으로 지금 대행사업하고 자체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아예 독립해 나와야지 이런 경우가 안 생기지, 지금 제가 자료를 많이 갖고 있어요. 지금 대행사업하고 관련해서, 지금 시하고 제대로 정산 안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가 자료를 많이 갖고 있는데 지금 이 건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만약에 제가 갖고 있는 자료들 이것 다 한다고 그러면 여기에서 이게 손익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지금 잘못됐고 또 감사보고서도 전부다 잘못된 부분이 발생하겠는데요?
변호사가 뭐라 하던가요? 이것. 담당직원 나와 가지고 발언해 보세요.
저희들이 항소를 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얘기하실 게 아니고 만약에 이런 식으로 법원에서 그러면 아무 근거도 없이 1심에 졌으니까 2심에는 이길 수 있다고 지금 장담 못하잖아요? 그죠? 안 그렇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지금 부산시하고의 어떤 대행사업 관계에 있어서의 정산부분이 앞으로 잘 이루어져야 되요? 지금.
예, 그걸 명확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 결과를 보면서 어떻게…
지금 계속 대행사업이 많아지고, 지금 추진중인 대행사업도 많죠?
예, 대행사업이 많습니다.
그래 이런 부분들이 그냥 사장님께서 그냥 잘 하겠다 그 얘기 하나로 지금 넘어갈 일은 아니거든요. 이게. 일단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제3지역에 대해서 제가 여기 주거환경개선사업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계획심의위원회 심의 이게 지금 언제 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이게. 거제 주거환경개선사업, 거제3동.
사업계획심의위원회?
예, 예.
여기 보니까 제가 도시개발공사에서 받은 자료에 보면 올해 12월까지는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실시설계 중인데 실시설계가 나오면 심의위원회를 할 예정입니다.
실시설계 언제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까?
내년 한 2월말까지는 나올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협약서에 어떻게 되어 있냐고?
그런데 협약서에는 실시설계를 언제까지 내겠다 하는 형태의 명시는 없습니다.
협약서에 협약체결 이후 14일 이내에 착공해서 60일 이내에 하도록 그래 안 되어 있어요? 실시설계.
60일 이내에 착공…
협약체결 이후에, 14일 그러니까 이전에 실시해 가지고 60일까지 하도록 그래 안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실시설계가 60일, 80일만에 되는 경우는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그런데 왜 협약에 그렇게 만들어 놓았어요?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협약서에는 그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표기가 되어 있는데…
아니 그러면 뭐 장난칩니까? 뭐 이게 사업계획이 장난이에요? 응? 아니 협약서가 얼마나 중요한데 그걸, 지금 저기 또 하나 물어봅시다. 이것은 일단 또 제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획부장님! 들어가세요.
지금 거제3지역에 분양가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협약에 지금 평균 분양가를 500만원 이하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시세로 봐서 분양 어떤 여건이 지금 갑자기 급속히 악화가 됐는데 지금 500만원이하를 지금 이렇게 협약이 되어 있는데 이게 사업하는 제안자가 그렇게 얘기를 해서 받아들인 거거든요. 제안자가, 이것 그대로 추진할 수 있습니까? 제가 한 번 여쭈어 보고 싶어요.
아니 분양가 결정은 분양하는 시점에 시세 조성원가를 감안을 하고 또 이웃의 시세를 감안을 해서 분양가를 결정을 하는 것이지 협약서에 작성을 할 당시에 얼마를 받겠다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었다고 이래 봅니다.
그러면 사장님, 제안을 받아들였잖아요. 그래 가지고 협약이 체결된 것 아닙니까?
그래 되어 있었다면, 제안을 그렇게 했다면 분양가 결정을 하는 것은 사업자가 결정을 하는 게 시행자가 결정을 하게 됩니다. 시행자가 결정을 하는데…
이게 사업 전반의 지금 계획이 제안자가 그렇게 들어와 가지고 지금 전부다 시공자를 선택을 해 가지고 여기 다 사업계획이 짜여진 건데 무슨 지금 또 딴소리하십니까? 지금. 다 부정하십니까? 지금. 여러 가지로…
아니…
이 협약 자체를 체결해 놓고는 이 협약서 이것은 쓰레기입니까? 이게.
아니 다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
그럼 뭘…
분양가를 결정하는 시스템 자체가 그것은…
아니 이 협약이라는 게 뭐냐 하면 그겁니다. 일반 계약서로 보면 사인간의 계약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계약서를 공적으로 만들어 놓고 그걸 마음대로 할 것 같으면 그 협약서를 뭐 하려고 체결했습니까? 제가 그때도 우리 위원장님하고 얘기했지만 협약을 빨리 체결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제가. 기본 실시설계도 안 나왔는데, 사업비도 제대로 선정이 안될 건데 어떻게 이렇게 빨리 협약서에 금액까지 계약서, 사업비까지 넣어 가지고 이렇게 협약을 체결하느냐 하니까 ‘아, 괜찮다면서.’ 그렇게 얘기를 해 가지고 급하게 한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아닙니까? 사장님은 안 계셔 가지고 모르겠는데 여기에 계시는 분은 다 알고 있단 말입니다.
아니 협약체결 되었지요? 협약서 체결 언제 했습니까?
3월달에 했지 않습니까?
사장님!
금년 3월 21일날 했습니다.
금년 3월 21일?
예, 예.
3월 21일날 협약체결을 하고 설계는, 실시설계는 2004년 2월말까지 한다고 방금 말씀을 했지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 설계도 안하고 협약을 어떻게 체결합니까?
협약…
아니 통상 도시개발공사는 설계 안 하고 협약을 다합니까?
아니 이런 유형의, 형태의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아마 도시개발공사가 생기고 처음 일겁니다.
담당부장 어느 분입니까? 사장님은 이제 오셔서 잘 모르실 것 같은데, 담당부장 어느 분입니까?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경영기획부장입니다.
예.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기 전에 묻는 말에만 답변하십시오.
도시개발공사가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가지고 실시설계도 안 했는데 어떻게 설계, 어떻게 건물을 지을지도 모르는데 협약을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왜 이 건에 대해서는, 거제3지구에 대해서는 이런 파격적인 세일을 해 줬는지 그것부터 얘기해 보세요.
그건 아니고 실시설계가 나와야 정확한 분양가가 산정이 됩니다. 그러면 실시설계가 나오지 않는 가운데 그러면 협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수탁업자로서는 사업을 착수를 하지 못합니다. 물론 사업시행에 앞서 가지고 설계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사업계획 수립이라든가 주거환경개선계획 변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행정절차가 따르는데 이러한 사업을 수행하려고 하면 수탁업자와 사업시행자 간의 권리 의무관계가 협약으로 맺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확정되지 아니한 분양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을에서 일단 제안을 받았습니다. 과연 그러면 이러한 계략적인 사업계획에 의해 가지고 받을 수 있는 분양가가 얼마냐. 그래서 자기들이 제안하기를 489만원 이하로 하겠다. 그러면 일단 실시설계가 나올 적에 489만원 이하로 실시설계 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제안을 걸고 지금 실시설계가 나오게 되면 489만원이라는 그 범위를 넘지 못하도록 저희들이 현재 상한선을 그어 놓았기 때문에 그 범위 안에서 실시설계가 될 걸로 저희들이 그렇게 지금 보고 있고 그게 나오게 되면 수탁업체가 그 협약을 위반하게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크게 문제삼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삼지 않고 있다. 협약을 하면서 1년 전에 협약하고 1년 후에 실시설계를 하는데 1년 후에 실시설계 할 것을 미리 예측해 가지고 그때 사백 몇 십 만원, 500만원 이하로 분양하겠다 약속을 받고, 그러면 통상 사회 통념적으로 공사업자가 금액을 분양가격이 정해지면 그 내용의 설계는 거기에 맞추어서 할거죠?
그렇습니다.
통상적으로 그렇게 하잖아요?
일단 상한선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범위 안에서 설계가 이루어질 걸로 그래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금 도시개발공사는 즉 스스로 하는 사업에 부실을 자초하는 금액을, 일정 금액을 정하여 그 이하로 설계하도록 유도하고 그것을 이유로 사전에 1년 전에 이미 협약을 체결하고, 그래 무엇이 그렇게 바쁩니까? 거제3지구가.
시기가 바쁜 것은 아닙니다. 그게.
또 이 분야만 가지고 얘기가 아니예요. 김청룡위원이나 제가 얘기는, 플러스 알파 60억 하는 문제 있죠? 토지보상문제 주민들에게 해 주는 것, 업체가 책임지기로 한 것 있죠? 있어요, 없어요?
그것은 실시설계내역에 포함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실시설계내역에 포함되다니 그게 무슨 얘기예요.
속기록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에 대한 한치의 거짓이 있으면 앞서 선서에 나타난 고발을 합니다. 분명히, 분명히 공식적이지 않는 방법으로 즉 주민이 토지가를 과다 요구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 주려고 하니까 업체가 스스로 60억을 부담을 하고 해결하기로 하고 그 부분을 감안하여 5억만 공사의 이익으로 주고, 내 지금 과거의 회의에 대한 기억입니다. 그리고 500만원 이하의 분양가로 협약하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500만원 이하로 한다는 것은 그 건물이 부실하다는 얘기예요.
턴키 아까 말씀하실 때 한치의 어긋남이 없도록 하겠다. 하기 위해서다. 그렇다면 이것은 엄연히 부실을 눈으로 보면서 지금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 양면성이 있다. 도시개발공사의 지금 사업이. 어떤 것은 턴키로 하고 어떤 것은 사전에 분양가까지 결정하여 음성적으로 주고받는 돈마저도 업체에게 부담시켜서 그걸 공기업이 종용해서 사업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어느 게 진짜 도시개발공사의 면모입니까, 모습입니까? 시민이 여러분에게 기업을 만들어 줄 때에 그렇게 하라고 만들어 준 줄 압니까.
좋습니다. 지금 방금 얘기한 협약서 플러스 알파 60억, 하주사! 지난번 감사 때와 지난번 회의 때에 플러스 알파 60억에 대한 내용 속기록 찾아내고, 그 거제3지구에 관련된 일체 서류 오후에 감사 시작할 때 가져오십시오. 일체 서류입니다. 모든 서류를 가져오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마디 말씀을 좀 정정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의미가 혹시 다르게 전달될까 싶어서 그렇는데 아까 60억이란 부분이 실시설계도서에 포함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실시계획이 수립될 적에 전체 사업수지에 그 60억이 사업자의 수지에 포함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실시계획으로 저희들이 좀 정정해서 말씀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 여기에 나왔네. 123회 제4차 도시항만위원회 회의록, 당시 말씀은 김청룡위원, ‘제가 아까 불러주신 금액 가지고 대충 계산을 해 봤습니다. 지금 부지보상 예상금액이 220억이라 말씀하셨지요? 거기서 60억 알파가 지금 얘기하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도시개발공사사장 전진, ‘예, 맞습니다.’
60억을 도시개발공사가 지금까지 인정하고 그걸 실시설계에 반영해 가지고 넣어주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게 사실이 아닙니까? 맞죠? 공사가 인정하고 지난번 사장이 인정했는데 또 지금 현재 부장께서는 실시설계 때 감안한다 그랬지요? 포함을 하던 어떤 방법이든 간에. 그렇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김청룡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십시오.
협약서를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데 이 협약서에 보면 어떤 내용이냐 하면 제7조입니다. 사업비 변경 등 이래 되어 있는 7조에 보면, 7조2항에 사업비중 을의 투자비가 사업계획의 수립 및 개선계획이 변경될 경우에도 불구하고 평당 평균 분양가를, ‘을,’ 유림입니다. 유림이 제안한 489만원 이하로 하고 ‘을’이 개발이익금으로 ‘갑,’ 도시개발공사에게 제시한 5억 3,750만 5,000원은 총사업비 증감에 관계없이 ‘을’은 그 이상의 금액을 도시개발공사에게 보장한다 이래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분양가 부분이 거의 픽스가 되어 있다고요. 이 협약서에, 제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일단 제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청룡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應答하는 委員 없음)
그러면 한 가지 짚고 넘어 갑시다. 오전에.
우선 과거 공기업특별조사 시에도 얘기를 했고 업무보고 시에도 얘기했고 지난번 감사에서도, 작년도 감사에서도 지적을 했고, 했던 일, 계리의 원칙, 회계원칙을 지키라고 그만큼 얘기를 하고 철떡 같이 약속을 했는데 몇 년이 지난 지금까지 왜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분명코 고발합니다.
이유는 지방공기업법제6조를 위반했고 그 제6조는 계리방법, 지방직영기업의 회계거래는 기업회계원칙에 따라야 한다. 기업회계원칙을 준수하지 않은 회계를 하고 있고, 지방공기업법제16조의 계리의 원칙에도 역시 동일한 내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방직영기업의 특별회계는 경영의 성과 및 재무상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산의 증감 및 변동을 그 발생의 사실에 따라 계리한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의회의 지적을 받고 기간은 좀 걸렸습니다만 그 동안에 회계진단절차를 거쳐 가지고 발주를 하려고 준비를 해서 이제 공고가 나갔습니다. 공고가 나가지고 금년 내로 용역발주가 됩니다. 그리고 12월 중에…
무슨 용역발주를 합니까?
방금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회계의 원칙, 계리의 원칙, 발생주의 회계로 가는 부분을 1년 정도 준비를 했습니다. 준비를 해서 이번에 입찰공고가 나갔고 12월달에는 계약이 돼서 용역을 수행을 해서 발생주의 회계로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기업조사가, 아니 그것을 무엇을 용역을 합니까? 기업회계기준. 대한민국 기업 모두가 다하고 있는 기업회계기준인데.
아니 저희들이 이것을 하기 위해서 벤치마킹을 했습니다만…
무슨 놈의 벤치마킹이 필요합니까?
서울 도시개발공사의…
여기 건설회사에 가면, 법인의 건설회사 다들 복식부기 하는데 거기에 무슨 용역을 하고 무슨 벤처마킹…
그런데 그것을 시스템화하고 전산화하기 위해서는 용역이 필요합니다. 저희들만 용역을 한 것이 아니고…
전산은 뒤에 하고 법을 위반한 지가 벌써 91년도 도시개발공사가 만들어지고 지금까지 십 수년을 위반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체제를 갖추기 위해서는…
여러분 법과 원칙을 가장 따라야 할 공직자고 공기업이 시민의 혈세로 만드는 시민기업이 시민의 말을 안 들으면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도 십 몇 년 간.
그리고 그 기업회계기준을 준수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어렵고 힘들고 하는 것 같으면 이해가 되지만 여러분도 건설회사지만 부산시에 건설회사가 한 두 개입니까? 거기에 무슨 벤치마킹이 필요하고 무슨 용역이 필요해요. 남 하는 대로 하면 되지.
매일, 저번에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감사 할 때. 업무보고하면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안 된 얘기로 여러분의 개인투자한 회사가 아니라고 그래서 그렇게 방심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방심도 1, 2년 같으면 이해가 됩니다. 지금 몇 년입니까? 12년 동안. 그것도 의회가 지적해 가지고 특별조사까지 해 가지고. 조사까지 할 때도 충분하게 얘기하고. 그게 몇 년 됐습니까? 2000년도예요. 그때부터도 지금까지 의회가 지적을 해도 안 하고 또 지난번 감사에도 지적을 해도 안하고. 이제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사람이 참는데도 한계가 있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배가 고파서 안 되니까 오후에 밥 먹고 힘 올려서 합시다.
위원 여러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應答 하는 委員 없음)
오후에 추가질의를 받도록 하고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時 51分 監査中止)
(14時 12分 監査繼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應答하는 委員 없음)
그러면 오전에 박한재위원님 질의한 자갈치시장 턴키발주관계, 턴키발주를 하게 된 주요 이유와 사유를 한번 더 얘기해 보십시오. 꼭 그렇게 해야 될 이유.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요 이유는 조합측의 요구도 빨리 착공하기를 원했고 또 시청에서도 금년 내로 착공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기타공사로 갔을 경우에는 설계기간이 6개월 이상 걸리고 금년 내로 도저히 착공할 수 있는 시간이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금년 내로 착공해야 되겠다는 이유하고…
그러면 사장님! 턴키발주 했을 때 턴키 참가업체는 어떤 설계를 하길래 그렇게 단시간 내에 설계를 해 낼 수가 있고, 또 경쟁입찰을 했을 때, 일반 발주를 했을 때 설계는 어떤 시스템으로 설계하기 때문에 많은 소요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것부터 설명해 보십시오.
기타발주의 경우에는 설계를 따로 발주를 합니다. 설계를 따로 발주를 하는데도 이행기간이 소요가 되고 또 설계하는데도…
기간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절차이행을 하는데도 공고하고 이러면 한 달 이상 소요가 됩니다. 공고를 해서 입찰을 하고 설계업자를 결정을 해야 되니까 한 한 달 정도 걸리고 업자가, 설계하는 업체가 선정이 되고 나서도 설계하는데 최소한 6개월 정도 걸립니다. 걸리는데 턴키의 경우에는 계약과 동시에 바로 착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턴키의 경우에는 공고를 해서 일정한 기간 동안 기본적인 설계를 거쳐서 신청을 해서 그 내용을 보고 결정을 한 후에 실시설계의 경우에는 공사를 진행하면서 구체적으로 설계를 해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 계약과 동시에 착공이 가능하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잠시.
부산유스호스텔 같은 경우에 설명해 보겠습니다.
기본설계기간이 70일입니다. 그리고 실시설계가 90일인데 이것도 역시 5개월 정도 소요되는 건데 이렇게 발주하나 저렇게 발주하나 아까 말씀대로 설계를 따로 발주한다 하면 6개월 걸린다는데 턴키 해도 마찬가지 5개월이거든요. 당겨봐야 한 달 정도 당기는데.
턴키의 경우에는 사업자가 결정을 하는 경우에 기본설계내용만을 보고 결정이 됩니다. 결정이 되고 터파기 공사를 해 나가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실시설계를 통해서 이제 결정이 되는데 유스호스텔의 경우에도 착공은 12월달에 하고 실시설계는 4월달에 나온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턴키는 설계변경이 많은 겁니까?
아니 그래서 설계변경이 많은 건 아닙니다.
화명2지구 같은 경우에는 근 80억이 설계변경이 되었던데요.
예, 80억이 설계변경된 이유는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당초 화명의 경우에는 공공임대아파트로 출발을 했습니다. 출발을 했다가…
사장님! 임대아파트는 문이 두 짝이 달리고 분양아파트는 세 짝이 달리는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아니 공공임대아파트의 경우에는 최소한 수지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분양가가 법정되어 있습니다. 법정되어 있기 때문에 수지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법정되어 있는 그 분양가에 맞춰 가지고 설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질 좋은 자재를 썼을 경우에는 공공임대의 경우에는 시행자, 시공자가 크게 손실을 입습니다. 그런데 최소한 아무리 공익을 추구하더라도 최소한 수지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질을 약간 다운 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유스호스텔을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부산시의 시공분야에 있어서 토목, 건축, 조경면허 외 건축사사무실을 함께 가진 회사가 몇 개 됩니까?
그것은 제가 정확한 통계를 기억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거기다가 전기공사업하고 전기통신공사업, 소방공사업 이렇게 모든 것을 갖고 있는 회사가 몇 개 된다고 생각하세요.
발주하실 때는 그런 시장조사를 하고 발주하셨을 것 아닙니까?
물론 시장조사를 합니다만 제가 지금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아니 서면으로 하실 게 아니고 지금 위원장님이 물어 본 질문의 연속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될 사항이 아니거든요.
건설이사님께서 답변해 주시죠.
건설이사입니다.
박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건설업체에서 설계사무소를 같이 가지고 있는 그런 업체는 없고 일반 턴키입찰이라는 것은 설계․시공 일괄입찰이기 때문에 설계자하고 시공자하고 같이 조인트 해 가지고 입찰을 합니다. 그래 일반 건설업체가 설계사무소를 가지고 있는 업체는 극히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같이 설계사무소하고 시공사하고 조인트해서 합니다.
지금 극히 없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없습니다.
없습니다.
현대건설도 없고 일본회사들도 건축사사무실을 두는 회사가 없습니다. 그것은 대부분이 컨소시엄을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다 용역을 줘 가지고 합니다. 그래 가지고 일괄로 묶어주나 분리해 주나 결과적으로 똑 같다 얘기입니다.
위원님! 제가 조금 첨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래 밝혀졌지 않습니까? 시간이 그래 필요하지 않는데,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기회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공사나 건축설계사무소 동일하게 입찰 보면 될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자갈치시장 턴키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갈치시장이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우리가 이것을 발주할 때에 크게 세 가지 주안점을 뒀습니다.
첫째로 이 자갈치시장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그냥 기존 건축물의 상가시장의 개념으로 가서는 안 되겠다. 부산의 명물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는 이런 개념이 하나 있었고, 그 다음 두 번째로 아시다시피 자갈치시장 입지가 바닷가에 지금 3m 접근해서 지하실을 파야 될 그런 어려운 시공성이 있다는 점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아시다시피 조합원의 사업비가 100억이 투입됩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기존 조합원하고 같이 사업을 해야 되는 그런 의미가 있고, 그 말은 조합원들의 설계과정이나 거기에서의 의견이 충분히 들어가야 이 사업이 원활하게 되겠다 하는 세 가지 주안점에서 봤습니다.
조합의 의견이 턴키를 원했습니까?
그래서 첫째로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이 자갈치시장의 상징성을 어떤…
아니 얘기 들어보십시오. 내가 그 얘기 들었잖습니까?
그래서 일반…
얘기 들어 보세요.
조합의 의견이 턴키 하자고 이렇게 제기가 됐습니까?
이 턴키의 시공방법은 어떤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규정에 의해 가지고 100억 이상의 복합공사에 대해서는…
그것은 법에 나와 있잖습니까? 그것을 내가 묻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조합의 의견이…
조합에서의 의견은 그런 턴키니 기타공사의 제시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의견이 없었죠?
예.
전부 도시개발공사에서 일관되게 추진을 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거기 조합 얘기하지 마세요.
세 가지…
그리고 바닷가가 위치하고 있다. 바닷가에 위치하고 지하 3m 정도 파야 된다. 바닷가 건물 지은 것 전부다 지하 3m 이상 안판 건물이 짜다라 얼마나 있습니까? 제법 괜찮은 건물들. 다 지하 들어가는데 유사건물들도.
그 말은 조금 저쪽에 책임감이 있고…
바닷가 공사하는 그것 특수한 공사다.
아니 그런 의미보다도 이렇게 봤습니다. 먼저 아까 지하철 자갈치시장은 일반 기타공사로 설계를 해 가지고 발주하는 것보다도 민간사업자들의 시행자의 아이디어 어떤 제공을 받기 위한 하나의 방법도 되고 그 다음에 이 사업에 자기가 참여하겠다는 의식과 그것을 가진 책임감 있는 업체가 하는 것이 좋겠다.
아이디어도 제공을 받겠다.
그렇죠.
도시개발공사가 91년도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많은 건물을 지었을텐데 공기업이 그러면 약 2년 동안에 무슨 또 아이디어를 어떻게 거기에 지금 어떻게 들어갑니까?
지하 몇 층입니까?
지하1층입니다.
지하1층에 지상 몇 층입니까?
지하2층 지상6층.
지금 건설이사님이 지하가 1층인지 2층인지 그것도 모릅니까?
지하2층에 지상?
6층입니다.
거기에 무슨 복잡한 시설이 들어갑니까?
발주 전에…
시장건물인데 거기 무슨 복잡한 시설이 들어갑니까? 거기.
복잡한 시설이 아니고…
무슨 아이디어가 크게 제공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현상공모까지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어떤 아이디어를 하는데 그런 것을 조금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턴키방법이 기타공법보다도 좋다고…
오전에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할 때 보면 우리가 평균 일반입찰의 낙찰률이 팔십 몇 프로입니까?
80 한 5% 정도 됩니다.
한 5%가 아니고 지금 현재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 근거서류 있습니까?
예, 85% 정도 됩니다.
85%. 턴키는 99% 약 오전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런데 위원장님 이렇습니다. 저쪽에 그 차이점은 턴키는 가격을 얼마 100억이면 100억을 정해 놓고 입찰자의 품질의 그것을 가지고 경쟁을 하게 되고 예를 들자면 가격은 100억인데 업자들이 110억, 120억의 품질로 제공해서 거기에 좋은 걸로 선택하게 되고, 그 다음에 기타공사는 품질을 정해 놔 놓고 가격을…
품질 선택하는 것 누가 합니까?
예?
품질선택을 누가 합니까? 좋은 것 나쁜 것 선택하는 것.
그것은 가격을 정해 놨으니까 입찰자들이 서로 좋은 것을 내야 당첨이 안 되겠습니까?
그래요.
턴키의 장점이 그런 점이고 그 다음에 기타공사는 품질을 설계를 해 가지고 정해 놔 놓고 이것을 얼마 할 것이냐 하는 입찰로 가격으로서 입찰을 하기 때문에 85% 내려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장단점이 있습니다. 턴키로 발주하면 좋은 가격 이상의 물건을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여러분들은 그러면 도시개발공사는 그 건물을 어떤 자재를 써서 어떤 기본된 건물을 짓겠다는 어떤 마인드도 전혀 없이 남이 제공하는 내용을 가지고 보고 “가지고 오너라. 보자. 그렇게 하나. 이게 좋겠네.” 이렇게 결정하는 역할만 하고 사업을 한다는 얘기네요?
아니 그런 것 아닙니다. 이것을 턴키로 하면 설계시공 일괄입찰이기 때문에 턴키발주하기 전에 이러한 입찰안내서를 만듭니다. 어떠한 가격에 어떠한 제품을 써 가지고 이 규모를 해 가지고 입찰안내서를 만듭니다.
어떠한 제품 거기다가 KS 제품, 목재는 어떻게 하고 재질까지 다 합니까?
예, 재질까지 다해 가지고…
그러면 이미 나와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아니 보세요.
턴키에서 시공사가, 시행사가 재질에 대해서 다 선정해 주고 하는데 무슨 또 시공사가 좋은 제품을 설명하고…
그러니까 그게 아이디어예요. 우리가 최저 이 가격에 이러한 시공사가 만든다고 제시를 한데 대해 가지고 입찰하는 사람들이 이 가격에 더 이상 좋은 방법, 좋은 품질로서 하겠다 이런 것이 당첨자가 되는 것이 거든요.
그러니까 턴키의 장점이 그런 점이 있어요. 당초 계획보다도 우수한 품질을 우리가 취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턴키계약할 때 뭐 뭐 뭐 뭐 계약합니까? 거기에 중요한 품목.
공사금액을 제시를 하고요.
가만히 있어 보세요. 공사금액. 또?
제시하고 대충 우리가 자갈치시장이라는…
공사금액이 정해지면, 공사금액이 정해지는데 좋은 것 아무리 제시하면 돈 더 줍니까?
안 주죠. 그러니까 금액에, 그 금액에다가 이 제품을 해 가지고 우리가 제시를…
제품도 지정을 해 준다면서요?
제품은 아웃트라인은 정합니다.
지정해 주는데 그 사람들이 돈도 덜 받는데.
최저 그것을 제시를 해 주거든요. 해 주면 그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같은 물건이라도 고가의 제품이라든지 그런 것을 이용해서 하겠다 하는 이런 품질하고 아이디어 그런 것을…
말씀이 왔다 갔다 하면 제가 지금 헷갈립니다.
자재의 규격까지 다 지정해 준다면서요? 또 공사금액을 지정해 준다면서요?
예.
그런데 무슨 좋은 제품을 또 넣는다 이겁니까?
최저의 제시안입니다. 최저의 제시안이고 입찰하는 사람들이 그 금액에서 자기 아이디어를 넣어가지고 더 좋은 작품을 제시하는 것이 당첨이 되는 것이 거든요.
그러면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는 제시하는 규격의 재질이 즉 자재가 최소한의 자재로 그러면 제시를 합니까?
예, 우리가 설계한…
그 점에 대해서는 잘 모르니까.
100억짜리를 설계를 합니다. 실제로. 입찰안내서 할 때에, 작성할 때에 이런 것을 설계를 합니다.
무슨 설계를 어떻게 합니까?
지하2층 지상6층에 대한 건물의 배치계획이라든지 조합원 의견을 받아 가지고 아우트라인의 계획하고 설계를 해 가지고 이 공사금액의 원가가 얼마다, 이런 자재 이런 형태로 했을 때 얼마다 이것을 가지고 제시를 해 줘요.
그래 이제 그래 되어야 될 것 아니요. 설계 나오고 설계 나온 금액이 자재가 어떤 것이 들어가고 해서 전체 금액이 공사금액이 얼마 된다. 그러면 이게 금액이 자갈치시장 짓는데 최소한의 금액으로 여러분은 제시를 한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우리가 계획한 금액을 제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자기들이 제출하는 것은 10단계 재질이 있는 어떤 건축자재를 최하위로 10등급을 넣었다가 그러면 효과는 턴키발주하는 회사들이 참가하면서 1등급 정도의 자재를 “나는 이것 가지고 시공해 가지고 이렇게 이 금액에 맞추겠습니다.” 이렇게 한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설계는 이미 나와 있는 건데 지금 방금…
그 설계라는 것은 우리가 공사발주 하기 위한 그런 세세한 설계까지는 나온 것이 아니고 대충 기본계획의 개념 정도의 그게 나옵니다.
아니 최소한의 자재를 가지고…
이런 이런 자재를 가지고…
지하2층 지상6층의 건물을 짓는데 칸막이는 어떻게 하고 바닥은 어떻게 하고 해 가지고 우리가 계산해 보니까 금액이 얼마다. 턴키회사들 너그는 참가해 봐라. 더 좋은 질과 좋은 질의 제품을 말하는 것이지 거기 무슨 건물의 형태라든지 바뀔 게 없잖아요. 그 금액이 정해져 있는데.
그게 바뀔 수 있죠.
바뀔 수가 있다.
그렇습니다. 그게 아이디어 아닙니까?
그러면 도시개발공사는 뭐하는 데입니까?
턴키입찰방식이 그런 방식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는 역할이 뭡니까? 여러분은. 앉아서 손 안 대고 코 푸는 데네요. 가만 보니까. 시장인들 돈 100억인가 내 놓은 것하고 국비, 시비 받아 가지고 주면서 여러분이 하는 일이 없잖아요. 기본설계 그것도 여러분이 안 할 것이고. 기본설계 가지고 오고 그래 가지고 빼놓고 제시해 놓고 참가해 봐라 해 놓고 판단만 해 주면 되네요. 이게 좋다, 저게 좋다.
그런 게 아니죠. 그래 가지고 턴키업자가 결정되면 구체적으로 실시설계가 들어갑니다.
기타공사는 아까 사장님 말씀 드렸다시피…
기본골격을 가지고, 기본된 골격을 가지고 실시설계 들어가는데, 설계하는데 6개월 7개월 걸릴 게 뭐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이제 결론을 냅시다. 왜 6개월 7개월 걸립니까?
위원장님! 양해된다면 제가 조합대표로서 배경설명을 간단하게 올리겠습니다.
아니 이것은 구동회위원님 잠깐 진정해 주십시오.
우리 이사님 모르시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꼭 알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할까요?
구동회위원님 지금 이 자리가…
턴키로 왜 갔는지, 조합이 어패류가 자갈치시장이…
그것은 도시개발공사가 알아야 되고 오늘 도시개발공사 감사니까 그것은 우리 구동회위원님 좀 참아주십시오.
그럴까요?
그것은 나중에 휴식시간에 얘기를 하고, 제가 얘기를 듣겠습니다. 듣고.
그래 지금 도시개발공사의 개념이 없잖습니까? 내가 지금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면 사장님은 지금 턴키를 왜 했느냐고 물으니까 이게 지금 시간이 촉박하고, 그것도 이해는 됩니다. 빨리 착공해 가지고 빨리 만들어야 되겠다. 또 그러면서도 빨리 만드는 게, 빨리 지은 밥이 제대로 되는 밥이 없습니다.
또 그리고는 국내 최대의, 부산에서 최대의 건물을 만들어야 되겠다. 아주 부산의 명물을 만들기 때문에 심도 있게 해야 되겠다. 이 이야기가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입니다. 일부는 심혈을 기울여 신경 쓰겠다고 하고 내용상으로 볼 때 그렇지 않고. 또 턴키를 하면 그 전체금액이 약 300 얼마입니까, 300억입니까?
362억입니다.
자, 362억에…
그런데 위원장님, 이게 저쪽에…
14% 정도의 턴키와 일반경쟁입찰의 차이가 생기는데 그 금액이 돈이 얼마냐? 50억 6,800만원입니다. 50억, 이런 막대한 돈을 들여서 그게 제가 볼 때에는 아주 특수한 그런 건물의 성격도 아닙니다. 시장건물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 무슨 설계가 그렇게 복잡하게 들어갈 게 뭐가 있어요.
우리는 생각하기로는 그렇게…
아무리 우리가 그 분야에 문외한이라고 하지만 엄연히 보이는 일 아니예요? 그런데 거기에 과연 50억 6,800만원을 더 들이는 방법으로 복잡하지도 않는 건물을 턴키로 그것도 시민의 기업이 저 서울업체들이나 기타 부산을 제외한 업체들에게 이렇게 파격적인 이런 방식으로 이 공사를 해야 되느냐?
그것은…
이걸 안 따져 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그것은 위원장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완을 하겠습니다. 하고 아까 지금 기타공사로 가나 턴키공사로 가나 설계기간이나 절대공기는 같습니다. 같고 기타공사를 하면 아까 사장님 말씀대로 설계에 대한 또 발주하고 업자를 정해 가지고 설계를 하고 그 설계를 가지고 또 공사 발주를 하기 위한 공고를 하고 업자를 정하는데 이 턴키는 설계시공 일괄입찰이기 때문에 한번에 설계자하고 시공자와 같이 결정해…
아니, 설계사도 컨소시엄 해 가지고 들어올 것 아닙니까?
예, 같이 결정되니까…
컨소시엄 해 가지고 방금 아까 이미 다 드러난 사실, 자, 1군업체도 설계사무실 가지고 있는 업체가 없다. 대한민국에 없다고 이미 판명이 됐는데…
위원장님, 저…
그렇다면 시공사, 설계사무소, 감리사무소 같이 그러면 일괄입찰을 하지요. 동일하게, 동일한 선상에서.
같이 조인트 해 가지고 들어옵니다. 일괄입찰하면.
아니 조인트 안 하고 별도로 해도 동일한 날짜에 같이 하면 될 것 아니예요?
같이 할 수가 없지요.
어차피…
같이 할 수가 없지요. 설계를 일단 해야 그 설계를 가지고 공사입찰, 시공입찰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같이 할 수가 없다 아닙니까?
기본설계가 있다면서요?
공사를 발주를 시공 발주를 하려고 하면 실시설계까지 다 해야 공사발주를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본실시 설계를 해 가지고 하려고 하면 그 공고를 하고 그 다음에 설계를 하고…
그래 그 기간 해봐야 그 기간이 한 달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박한재위원이 아까 얘기할 때에, 차이 해봐야…
그 설계는 한 달 내로 하면 됩니다.
실시설계 하는 것은 어차피 그 소요기간은, 아니 턴키로 하던 일반입찰로 하든 어차피 설계사무소가 하는 것이고 컨소시엄을 하던, 단, 별도의 공고기간에도 공고하고 하는 그런 과정의 기간이, 소요되는 기간이 한 달 정도는 더 소요될 것이다.
그 설계를 한 달 동안에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설계를 한 달 동안 한답니까? 추가 소요기간이, 떼어서 해도…
절대, 떼어서 하더라도 절대소요기간은 똑같습니다. 턴키로 하나 기타공사로 하나 설계기간은 똑같아요. 똑같은데 기타공사는 설계는 설계대로 분리해서 또 발주해가 업자결정을 하고 이 턴키는 설계시공자 동시에 입찰해 가지고 결정을 해 가지고 패스트트랙 방식으로 일부분 설계를 해 가면서 시공을 한다는 점이 다른 겁니다. 그 설계의 절대기간은 이래 하나 저래 하나 같지요. 누가…
달라질 수가 없지요.
예?
달라질 수가 없지요.
같습니다. 같은데…
어차피 외주 줘 가지고 하는…
그 방법이 턴키는 설계자, 시공자가 일괄입찰을 하기 때문에 동시에 결정되어 가지고 동시에 결정…
착공이 빠르다?
예?
착공이 빠르다?
그렇지요. 착공이 빠르면서 또…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는 그 얘기 아닙니까? 그렇다면 착공을 기본설계를 한다니까 기본설계를 가지고 착공회사와 기본설계 범위의 착공은 지하 파는 것뿐이지 않습니까? 지하 파는 것, 우선 당장 시공 들어가 봐야 시공기간 5개월 걸린다고 보면 5개월 동안 할 일은 뼈대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최소한도 거기에 지하2층을 파려고 하면 5개월 동안 지하2층을 파겠습니까? 가로 세로 길이 얼마, 건물 앉히는데 지하를 판다. 그것 뭐 파면서 실시설계하면서, 실시설계에 의해서…
그게 이제…
예?
그게 턴키방법 아닙니까? 그게 턴키방법 아닙니까?
아니 별도로 해도 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별도는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안 됩니까?
별도로는 사업자가 선정이 안 되니까…
별도로는…
왜 안 됩니까?
실시설계가 끝나야만 사업자가 선정이 되니까, 선 시공이 안 되는 겁니다. 실시설계가 끝나야만 사업자 선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입찰에 의해서.
실시설계가 끝나야 된다. 실시설계가 몇 개월 걸린다고요? 5개월 걸려요?
한 6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하나 물어 봅시다.
화명2지구는 왜 턴키가 했습니까? 그것도 그 공기가 그래 급했습니까?
화명2지구는 그 당시에는 4년 전입니다만 중앙건설심사위원회에서 결정을 냈습니다. 저희들이 신청을 할 때에는 기타공사로 신청을 냈습니다만 중앙건설심의위원회에서 턴키공사로 결정을 해서 저희들한테 내려온 겁니다.
그것 나중에 관계서류를 한번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턴키발주 공사를 할 수 있는 기준이 법에 어디 있습니까? 무슨 법입니까? 어디에 기준하고 그렇게 이 공사할 수 있습니까? 턴키로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턴키, 기타공사 모두 이제 장단점이 있습니다만 정부에서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니까 98년도 정부의 경쟁력 10% 이상 높이기 및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에 따라 98년도에는 정부 발주 대상공사 30% 수준을 TK발주대상으로 선정을 하고 2002년까지는 발주건수의 50% 이상을 턴키발주로 예정하는 등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권장을 해 온 것 같습니다. 이 턴키공사가.
정부가 한 일이죠? 정부가.
예, 정부가.
우리 지방자치시대인데 정부는 정부 나름대로 사정이 있겠죠. 그렇게 해야 할, 요즘 언론방송 많이 나오죠? 대선자금 하는 것, 기술이사님께 제가 묻겠습니다. 건설이사님께. 그래 이것 턴키를 해야 할 당위성 관련법을 내놓아보세요. 법대로 따질 수밖에 없지요.
관련법은…
어디에 근거하고 턴키로 했습니까?
국가계획법시행령 80조에 대행공사 입찰방법 심의로 해서 100억 이상의 신규 복합공사는 대행공사 집행심의를 거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그런데 심의는, 심의대상에…
예, 100억 이상의 신규 복합공사입니다.
예.
거기는 턴키방법이 세 가지가 있는데 기타공사가 있고 턴키방식이 있고 대안입찰이 있습니다. 그 턴키방법…
여기서 말하는 복합공사는 뭡니까?
100억 이상의 여러 가지, 일체 다 되겠습니다. 건축도 되고 토목도 되고요. 건축, 토목, 복합 이런 공사를 말하는 겁니다.
아니 여기서 말하는 게 토목하고 건축하고 합쳐서 하는 공사를 복합이라고 합니까?
꼭 그런 게 아니고 공종이 거의 다 되겠습니다. 토공, 철공 이런 걸 말합니다. 꼭 건축, 토목만 합친 것만이 아니고요.
예, 예. 그래서요?
전문업체, 여러 전문 공종이 섞인 그런 공사를 말합니다. 거의 해당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기타공사가 있고 대안입찰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턴키공사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턴키 이것은 설계, 시공 일괄해서 입찰하는 방식이고 대안입찰은 집행부서에서 기본계획만 해 가지고 여기에 업자가 거기에 대한 대안을 내어 가지고 하는 방법이고 기타공사는 아까 그대로의 경쟁입찰하는 방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전문가, 대학교수들이 참여해서…
자, 그러면 대행공사 입찰방법 심의기준에 이 목적에 보면 법률시행령제80조1항 및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9조8호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여기에 이래 자갈치시장이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기준에 따라야 할 당위성이 뭐냐고 제가 좀 알아보고 싶어요.
그 100억 이상의 대형 신규복합공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아파트공사 지은 것 전부다 턴키 했습니까? 그러면.
그 입찰방법을, 100억 이상은…
100억 이상 짜리, 지금 아파트 지은 것 전부다 임대, 영구임대아파트부터 시작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공사한 것 100억 이상 안 되는 게 별, 뭐 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그 전부 턴키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아니 턴키가 아니고 입찰방법 그걸 심의를 해 가지고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심의를 해 가지고 그게 턴키가 되든 기타가 되든 대안이 되든 되는 거지요. 그래 시에서는 도시개발심의관실에서 이걸 전부다 지금 합니다. 100억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는.
아니 그래 100억 이상의 공사를 지금까지 그러면 전부다 그러면 기술심의를 해 가지고.
예, 예. 그래 했습니다. 그래 합니다.
전부 아파트 짓는데 지금…
100억 이상만…
화명2지구도 그래 했고?
예, 100억 이상의 공사는 그래 다 합니다. 이게 100억 이상이 전에는 중앙의 건교부에 있던 게 이번에 그 뒤로 시에, 자치단체에 위임이 됐는데 지금 건교부에서도 다시 또 중앙에 하려고 지금 계획을 그래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건설이사님…
자, 제가 그러면 이 자료를 찾는 동안에…
예, 제가 하겠습니다.
예, 구동회위원님 이야기해 주십시오.
자갈치시장 공식명칭이 부산어패류처리조합이지요?
예.
부산어패류처리조합에서 민간사업으로 자체사업을 하기 위해서 98년도 1월달에 설계를 줘 가지고 99년도 5월달에 납품을 받은 적이 있지요? 지금 우리 담당이 경제진흥국 경제정책과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17개월만에 설계를 해 가지고 납품 받은 게 그 도면을 폐기를 시켰습니다. 지금 민․형사 법정싸움까지 해 가지고 자갈치시장이 완전히 패소를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걸 토대로 해 가지고 조합원들이 자갈치시장 현대화가 자꾸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2001년 11월달에 임시시장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를 놓고 금년 4월 25일날 조합원총회에서 시에다가 100억을 주고 그 다음에 공사를 빨리 하는 방법이 뭐냐. TK방식이다. 이래 가지고 조합원총회에서 TK로 해 달라고 요구한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조합원총회 자료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받은 것은…
그러니까 경제정책과에 가면 그게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와 협의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 4월 25일날 어패류처리조합원 총회를 했죠? 거기서 공사방식까지 조합원들이 이게 94년도에 현대화를 시작해 가지고 조합원들 스스로 하려다가 결국은 지금까지 못한 공사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 조합원들이 장사가 워낙 안 되고 위치가 바껴 가지고 2001년 11월달에 이사를 해서 장사가 안 되어 가지고, 자꾸 공사를 빨리 해달라고 조합원총회 한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의해서 도시개발공사에 공사를 주고 공사방식은 TK방식으로 한다. 또 사업자금 100억을 낸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저희들이 문서로 그 내용을 전달받지는 안 했습니다만 실무선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경제정책과에 가면…
시 정책과에서도 턴키발주를 선호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정책과 하고 도개공하고 어패류처리조합하고 자갈치시장 쪽 하고 턴키로 하자고 합의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빨리 하는 방식이 뭐냐.
그 방식에 대해서는 우리 공사에도 그런 의견을 가졌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래 이것은 우리가 대행공사 입찰 심의할 때에 심의를 할 때에…
건설이사 제가 물어봅시다.
제안을 할 때에 사업부서에서 의견을 개진합니다. 우리는 이런이런 사업에 의해서 이것은 턴키로 갔으면 좋겠다, 기타공사로 갔으면 좋겠다. 이래 의견을 개진해 가지고 그 심의회에서 하는데 아까…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는 100억 이상 공사 입찰방법에 대해서 심의하는 절차나 심의기구가 어디에서 합니까?
우리 회사 내에서 합니다.
회사 내에 누구 누구 합니까?
회사 내에 외부 전문가 교수들이 합니다.
지금까지 한 것, 지금까지 각 공사에 한 심의서류, 근거서류를 전부 다 가지고 오십시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직원 보내세요. 화명2지구를 포함해서 다 가지고 오세요.
화명2지구…
그 규정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게 한다는 규정은, 도시개발공사 자체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예, 심의, 설계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설계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것은 정관 제 몇 조에 나와 있습니까?
제가 그것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 내용, 왜 말이 없습니까? 자료를 빨리 가져오시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청일위원님!
김청일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 관련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에서 제출한 영구임대아파트 표준임대보증 및 표준임대료 변동내역에 의하면 임대이후 부곡지구는 12년 동안 7회 인상을 시켰고 다대3지구는 11년 중에 7번 인상을 시켰습니다. 학장은 10년에 7회를 또 인상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개금지구는 9년에 7번을 인상시켰고 덕천지구는 9년 중에 6번, 반송지구는 8년에 5번, 다대4지구는 8년 중에 4번 이렇게 인상을 시켰습니다.
일반적으로 임대료 인상횟수는 입주연수와 비례해야 된다고 보는데 입주이후 12년 된 아파트도 7번, 11년 된 것도 7번, 10년도 7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왜 이렇게 불규칙하게 인상을 시키는 것인지에 대해서 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김청일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영구임대주택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결정기준은 90년도 건설교통부 고시로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보증금은 헤베당 4만 7,800원 그리고 임대료는 전용면적의 제곱미터당 957원을 부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곡지구 같은 경우에는 1991년도 입주가 되었습니다. 입주가 될 때 보증금과 임대료의 결정을 90년도 결정된 고시가격에서 5% 인상을 시켜 가지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게 제1차 인상이다 이렇게 규정이 되고 그리고 부곡의 경우에는 92년, 93년, 94년도 경우에는 인상을 동결했습니다. 인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95년도에 이제 인상을 했는데 2차 인상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대3지구 같은 경우에는 92년도에 입주를 했습니다. 92년도에 입주를 할 때 요금결정을 90년도에 고시된 가격에다가 91년도에 한번 인상을 하고 92년도에 한번 인상을 해서 2차 인상한 것으로 해서 계약을 했기 때문에 계약할 때 벌써 2차 인상으로 이렇게 규정이 됩니다.
그런데 96년도에 입주된 것은, 그러니까 90년도 고시가격에 91년도 인상시키고 92년도, 93년도, 94년도, 95년도, 96년도 그러니까 6차 인상된 가격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기간하고 그 입주기간하고 인상횟수하고는 비율적으로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불규칙적으로 인상을 하다보니까 2001년도에 와서 보니까 단지 별로 약간씩 차이가 났습니다. 차이가 나서 그때부터 이제 조정을 하고 있는데 2, 3년내에 아마 전용면적, 땅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이 같도록 조정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규칙하게 되었다 하는 것은 지금 알고 있습니까?
예, 예.
알고 계시고.
예, 예.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영구임대아파트 현장 확인시 말이죠. 입주민들이 하나같이 불만사항이 타지역과 이래 임대아파트보다 임대료를 더 내니까 조정을 좀 해달라 이런 부탁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래 지금 우리 사장님께서 임대료가 불합리하게 책정이 됐다고 이렇게 시인을 하시니까 잘 조정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래 하겠습니다.
임대료 인상이 경기침체 여부와 환경변화 등 상당히 주관적인 요소가 있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임의적으로 책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아까 좀 불규칙하다고 하니까 그렇게 받아들여지고 임대료에 불만이 있는 입주민에 대해서 설명회를 개최해서 오해가 없도록 한 번 해 주셨습니까?
앞으로 설명회를 개최를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래해서 궁금증을 좀 덜어주시는 쪽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그리고 감사자료 45페이지에 보시면 임대아파트 건립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45페이지 임대주택 건립현황을 보면 89년도부터 99년까지 부곡지구 등 11군데 1만 1,998세대를 지었고요. 그래서 영세민들에게 장기 또는 영구적으로 임대해 준 걸로 감사자료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99년 완공이후부터 2003년 현재까지 4년이 경과되어도 임대주택 건립사업이 한 건도 없는데 생활보호대상자 등 영세민이 줄어들어서 임대주택을 건립하지 않는 것인지 또 기존 임대주택 규모만으로도 가능해서 임대주택을 건립을 안 하는 것인지. 아니면 수입 측면에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이 되어서 임대주택을 건립하지 않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현재 임대아파트에 입주하기 위해서 대기해 있는 생활보호대상자 등 영세민은 어느 정도 되는가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주택은 저희들의 입장에서도 계속 건설해 나갈 예정입니다. 금년 12월 초에 착공을 할겁니다만 화명3지구에 공공임대아파트를 착공을 하게 되고 지금 정관 신도시에 개발하고 있는 택지개발지구에도 임대아파트를 두 블록 짓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공공임대아파트를 계속 건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구임대아파트에 지금 대기하고 있는 대기자 수는 2,218명입니다. 현재 시점에 2,218명이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세민 영구임대아파트 2001년도 이후에 대기 영세민, 그러니까 집 하나 못 얻고 있는 대기해서 있는 그런 영세민이 이 총괄표에 보면 2001년도 3,522세대 또 2002년에 2,227세대 그 다음에 2003년도 2,463세대 등 무려 다 합치면 8,212세대나 되어 있습니다. 이 도시개발공사의 영구임대아파트 10개지구 영세민 탈락자를 보면 부곡지구에 342명 등 이래서 모두 합치면 2,500세대가 됩니다.
청약자는 학장지구에 186세대 등 해서 총 1,727세대나 됩니다. 그래서 기초수급자에서 탈락되는 데는 또 다른 데로 이사 가도록 하고 청약자도 계약기간이 끝나면 다른 데로 이사 가도록 하면 4,227세대 즉 대기자 절반이 이것을 해소할 수 있다고 보는데 도시개발공사에서 그렇게 유도하지 않는 사유는 무엇인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지금 대기하고 있는 탈락자 수가 2,218명이나 되고 지금 임대아파트 1만 600세대에 1차, 2차, 3차 탈락자와 청약자의 한 40%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강제적으로 퇴거를 못 시키는 이유가 건설교통부장관 고시, 1995년도에 고시가 됐습니다만 그 고시에 의하면 1차 탈락자, 2차 탈락자들이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영세민보다 30%, 100% 추가로 부담하여 거주하도록 그렇게 거주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였다가 1차, 2차, 3차 탈락이 되면 청약자와 같은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부담을 하고 계속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를 저희들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만 서울시에서도 인지를 하고 청약자의 경우에는 예고를 해서 퇴거를 시키려고 이렇게 시도를 했었는데 기존에 있는 입주자들과 또 언론의 신랄한 비판을 받고 결국 실현을 못했습니다.
저도 위원님들의 지적을 받고 영구임대주택을 돌아보는 동안에 청약자 분들에게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들이 2,000여명이나 기다리고 있는데 청약자 분들은 예고를 해 가지고 1년 후에 나가시던 2년 후에 나가시던 이래 나가는 게 안 좋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그 분들 대답이,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오죽 답답했으면 영구임대주택에 계속 살고 있겠느냐.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1차 탈락자, 2차 탈락자, 3차 탈락자, 물론 생활수준이 약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그 분들도 굉장히 어렵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언론에서 어떤 질타를 받았다는 이야기입니까?
강제퇴거 시킬 수 있는 근거도 없는데 왜 임대주택, 그리고 청약자들의 경우에는 97년도 이전에는 거의 기초생활수급자가 안 들어왔습니다. 안 들어왔기 때문에 공개분양을 해서 청약을 하도록 유도를 했는데 그 당시에는 명쾌하게 하려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들어올 경우는 당신들은 퇴거할 수 있도록 그런 계약이 됐다든지 이랬으면 강제적으로라도 퇴거를 시키는데 현재 시점에서는 그 분들 생활도 크게 나아진 것도 아니지만 강제퇴거 시키기에는 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개발공사에서 서민을 위해서 임대주택 건립할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예, 계획은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와 협조해 가지고 건립을 해서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폐단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청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청일위원님 지금 질의내용에 지난 현장확인을 했던 영구임대아파트 관계, 우리 사장님이 답변을 할 때 영구임대아파트에 강제퇴거할, 보낼 규정이 없다. 넣을 때는 규정이 있었습니까? 기초생활수급자를 넣을 때 규정이 있었죠? 그 규정 한번 봅시다.
그런데 그 부분은 현장에서도 위원장님이 저 보고 누누이 말씀을 하셨는데 청약자의 경우에는 2년마다 청약자 뿐만 아니라 계약을 2년마다 합니다만 새로 계약을 할 때 예고를 하는 방법으로 해서 강제보다는 설득을 해서 퇴거시키는 방법으로…
아니 강제가 아니잖아요. 강제가 아니고 2년만에 한번씩 계약을 갱신하지 않습니까?
예, 갱신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2년만에 갱신을 하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2년만에 갱신할 때 바꾸어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 때까지는 바꾸어 본 적이 없는데 위원장님이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시니까 저희들이 예고를 하면서 퇴거를 시키는 방법으로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니 법을 봅시다.
지금 또 사장님은 퇴거시킬 규정이 없다고 했는데 규정이 있는지 없는지?
업무부장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부장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왜 나왔어요?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이 아무나 쓱쓱 나와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까? 묻지도 않았는데 나와서.
당초에 입주할 때 어떤 규정에 의해서 입주를 시켰는지 입주기준 그것 가지고 와 보십시오.
말씀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산광역시에서 거주한 기간이 신청일 현재 1년 이상인 무주택세대주로서 아래 순위에 의한 자격에 해당되는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 의한 수급자,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의 소득수준 이하인 자, 종군위안부, 저소득 모․부자 가정, 북한이탈주민, 시․도지사 및 건교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청약저축가입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입주자격이.
그러면 거기는 그렇게 하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제한규정이나 앞으로…
제한규정은 없습니다. 제한규정은 없습니다만 논리적으로는 사실은 맞습니다. 청약자들을 계속 입주하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저희들이 설득을 해서 재계약을 할 때는 그러니까 2년 정도 유예기간을 둬서 권고를 해서 점차 퇴거시키는 방향으로 전환을 하겠습니다. 시도를 해 보겠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하는 이것은 법이 있는 모양이죠?
건설부 규칙.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등에 대한 특례,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자는 무주택세대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생활보호법시행령제6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 중 거택보호자 및 자활보호자,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제1호의 자활보호자의 소득수준 이하인 자 이렇게 해서 7가지의 내용이 있네요.
예.
이대로 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에 이대로 다 합당하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읽어 드린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입주를 할 때.
그러면 이렇게 입주를 해 가지고 그러면 이 사람들 영원히 계속 있어도 된다고 그러면 뭐하러 2년은 기간을 줬습니까?
이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 이 국가에서 아파트를 지어 가지고 이러이러 한 해당하는 사람에게 줄 때 이러이러 해당하는 사람들이 이 해당 범위에서 벗어났을 때는 여기 해당하는 사람을 다시 주라는 그런 의미도 포함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 같으면 왜 도시개발공사에서 1차 탈락자, 2차 탈락자, 3차 탈락자 그것은 뭐하러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임대보증금과 임대료가…
제한규정이 없는데.
임대보증금과 임대료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분류를 하면서…
왜 여러분 그러면 그게 동일한 기준 속에서 동일한 권리를 취득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 차등 적용할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최초 법을 만들면서 고시에 1차 탈락자는 기초생활수급자 보다는 생활수준이 나을 것이다.
그게 그런 사람에게 이렇게 올려 받으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법이 고시에 되어 있습니다.
1차 탈락자에게?
예, 1차 탈락자는 30% 더 받도록, 그리고 2차 탈락자는 60% 더 받도록. 3차 탈락자는 청약자하고 꼭 같이 받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러면 계속 있어도 되네요? 현행법으로 볼 때.
예, 현행법으로 볼 때는 그렇습니다. 요금을 그렇게 책정을 해 놨으니까요.
참 봅시다. 내가 저번에 현장에 갔다 오고 난 뒤에 관련법을 공동주택 관련하고 전부다 주라고 그랬는데 무슨 얘기를 하면 안 줘요. 안 줘.
그것은 좀 있다가 하기로 하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한재위원님!
박한재위원입니다.
오랫동안 수고가 많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거제지구 재건축의 계약서를 보니까 착공일이 2000년 1월 23일에서 준공일이 2003년 1월 22일입니다. 지금 준공일이 지났거든요. 거제지구 이것.
구서지구 아닙니까?
아! 구서지구.
구서지구는 계획상은 2004년 9월달에 준공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계약서가 2003년 1월 22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계약서 수정했습니까?
2003년 1월 2일.
그게 공기를 연장을 했습니다.
연장사유하고 연장계약서를 첨부해 주시고요. 지금 바로 펙스 좀 받아주십시오.
예.
그리고 지금 연대보증인이 충일건설로 되어 있는데 이 회사가 센텀시티를 하다가 부도 난 회사 아닙니까?
충일건설은 부도가 나고 보증사가 바꼈습니다. 동서건설로 바꼈습니다.
동서건설로요? 변경계약서 최근 연도 것을 한 부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시고 그리고 아까 보니까 도개공은 특정업체 제품을 설계에 반영을 안 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내역서를 보니까 서너 개가 보이네요. 보니까 고무와 방수해 가지고 TE 해 가지고 RYU텍스 이것은 특정업체 고유 타이틀 이름입니다. 이름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기재를 하시면 안 됩니다. 특정업체 제품을.
다음에 네미탈로 해 가지고 슈퍼텍 이것도 하나의 회사의 특정업체 제품이름이거든요. 이런 것을 기재를 하시면 안되고 다음에 비닐시트 깔기 해 가지고 2.0mm 깔끄미우드룸 이상 이래 놨거든요. 깔끄미라는 것은 어떤 개인회사 제품이름 아닙니까? 그 제품을 깔끄미로 쓰라고 하면 다른 회사가 좋아하겠어요.
예를 들어서 미끄미라는 제품을 가지고 있는 회사는 좋아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예, 앞으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이 많이 보이는데 시정해 주시고요.
거제지구 좀 질문하겠습니다.
거제지구에 이행보증서를 보니까 발행일이 3월 31일입니다. 그런데 보증기간은 3월 21일부터 12월 20일이고 그리고 계약연일도 3월 20일입니다. 그러면 보증서도 안 들어왔는데 계약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도시개발공사는 보증서가 안 들어왔는데 계약이 성립이 됩니까?
양해해 주시면 경영기획부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경영기획부장입니다.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보증서가 뒤에 온 이유는 협약에 대한 사업금액이 확정이 된 후에 보증기관에서 보증금액을 확정하는 그런 시간이 소요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니 부장님! 이것은 얘기가 안 되는 겁니다. 어디 공기업에서 계약을 하면서 계약서류가 안 들어왔는데 계약을 성립시켜 준다 말입니까? 더더구나 이행보증서가 첨부가 안됐는데 계약을 해 주고 뒤에 보증서가 들어온 것을 받아준다는 얘기입니까?
그렇게 도시개발공사가 아주 우호적인 기업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사무소요기간이 있기 때문에 협약서 상에서 저희들이 열흘 이후에 협약서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협약에서 체결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거제3지구를 보니까 연대보증인이 없습니다. 연대보증인이 없으면 계약보증금 율이 몇 프로입니까?
20%입니다.
20%죠. 그런데 지금 계약보증증권에는 몇 프로 받았습니까?
지금 이것은 저희들이 추가로 받은 것이 있는데 그게 다 제출 안 된 것 같습니다. 그것은 보완 제출하겠습니다.
추가로 받은 게, 그러면 지금까지 근 1년이 지나 갔는데 아직까지 안 받았다 말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당초에 보증조건이 보증업체 1개사에 다가 보증금액 10%를 하기로 했는데 당초에 유림건설에서 그게 이행이 안 되어 가지고 먼저 보증증권 10%를 내고 그 이후에 변경요청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변경요청은 협약조항에 따라서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최대한 보증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승인을 해 줬는데 다시 시일이 걸려 가지고 그 부분이 다시 보증사가 안되고 해서 다시 20%로 하겠다 그래서 2차 변경을 해서 추가 받았습니다.
부장님 보세요. 3월 21일날 계약을 해 가지고 연대보증인이 없으면 20%의 보증서를 받아야 되는데 10%를 받고 연대보증인이 없는 사항에서 계약을 해 줬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11월달이 넘는데, 11월달이죠. 11월달인데 아직까지 이 변경계약보증서가 첨부가 안 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아! 예, 추가로 첨부가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추가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가져 와 보세요. 들어가세요.
자료요청을 했는데 빠뜨리고 하는 것은 무성의 아닙니까?
위원들 실수를 유발시키도록 일부러, 왜 그렇게 불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해요?
박한재위원님 시간이 너무 오래 되었기 때문에…
한 개만 더 하겠습니다.
하고 휴식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스호스텔 턴키심의 사유를 제출하라고 하니까 설계와 시공의 분리발주시 안전시공 또는 품질관리가 어려움이 있어서 완벽한 시공을 위하여 설계시공, 일괄입찰 시행이 적합하다고 사료되어서 턴키로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부산시교육청에는 연간 2,500건, 부산시에는 연간 3,000건의 어떤 공사가 발주되고 있습니다. 이 많은 공사 건이 지금 턴키가 아니고 일반입찰로 되고 있는데 약 5,000건이 되는 어떤 많은 공사들이 턴키로 안 했기 때문에 전부다 안전시공이 안되고 품질관리가 안 된다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얘기거든요. 이 답변에 의하면.
여기에 대해서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또 변명 같습니다만 유스호스텔 경우에는 결정을 완전히 시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추진을 한 사업입니다. 사업이고…
심의관실에 제가 물어봤습니다.
심의관실에 물어보니까 도시개발공사에서 이렇게 하겠다고 의뢰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 심의관실에는 의뢰를 하면 관례적으로 그렇게 승인을 해 줍니다고 하더라고요.
이 사업 자체는 처음에는 건설본부가 시행을 하려고 추진을 했습니다. 턴키공사 결정을 해 가지고.
그런데 좌우간 입찰을 도시개발공사에서 해 가지고 도시개발공사에서 지금 집행을 하고 있잖아요.
예, 지금 하고, 그 과정을 말씀…
그런데 왜 다른 데서 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해 가지고 책임이 없습니다 그래요. 도장은 도시개발공사 사장의 도장이 찍혀나가는데.
그래 그 과정을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건데 당초는 시 방침 자체가 적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건설본부에서 집행을 하려고 계획을 했다가 그 과정에 다 방식은 다 결정이 된 상태였습니다. 방식은 결정이 된 상태에서 이후에 도시개발공사에 넘긴 사업입니다.
아까도 그랬지만 화명2지구가 99.99% 발주됐죠. 아까 99%라고 위원장님 자꾸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99.99%입니다. 일반적인 어떤 입찰방법은 85%라고 하면 차액이 대충 봐도 70억입니다. 70억 같으면 웬만한 아파트를 하나 지을 수 안 있겠습니까?
과연 이게 절약되고 설계변경 해 가지고 80억이 되었는데. 그러면 턴키가 설계변경이 안되고 완벽한 어떤 시공을 위해서 한다면 설계변경도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80억이라는 어떤 설계변경이 되었고 그 차액이 70억이라면 두 개 합치면 150억입니다. 웬만한 영구임대아파트 짓는다는 얘기입니까? 얼마나 잘 지었기에 그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짓는다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서생역 앞에 가면 상가가 있어요. 그게 바로 바닷가 앞입니다. 6억 들여 가지고 지었는데 지하 팠어요.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것 아닙니다.
부산시의 웬만한 어떤 중소기업도 그 정도 시공은 다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굳이 서울의 어떤 특정업체를 주기 위해서 맞춤식 어떤 발주를 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부산시 시민의 예산 가지고 움직이는 도시개발공사가 부산기업을 외면 서울의 어떤 특정업체를 주기 위해서 그 업체에 맞춤식으로 발주를 한다면 부산시 돈이 서울로 유출되는 것하고 똑같은 것 아닙니까?
진정한 도시개발공사로 거듭 나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회의 진행 중이기 때문에 잠깐 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약 2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時 26分 監査中止)
(16時 29分 監査繼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동회위원님!
장시간 김을희 사장님 또 간부직원들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구동회위원입니다.
영세민임대아파트 입주에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확인을 한 결과 영세민들이 지금 현재 임대아파트에 입주하려고 많이 대기를 하고 있죠? 도시개발공사에서는 아파트에 입주할 때 입주순서라든지 그 자격에 대해서, 입주자격 그 어떤 기준이 다 있지요?
신규로 입주하는 경우에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우선적으로 입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의 선정은 구청에서 담당을 해서 저희들에게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원칙적으로 먼저 신청한 사람이 먼저 입주하는 게 원칙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순서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죠?
예.
잘 알겠습니다. 혹시 2001년도 예비입주자 명단 가져 오셨습니까? 부곡지구에 2001년도 예비입주자 중에서 부곡지구에 보면 9번 김종택의 경우에 전화만 몇 번 걸어보고 부재삭선을 했습니다. 그 외에 41번 김종국씨, 46번 김형준씨 외 이렇게 많이 있는데 전화만 걸어보고 사람이 없다는 이유로 부재삭선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지적이 옳습니다. 여기에 이유는 전화만 해 가지고 장기부재 중이니까 삭선을 했는데 원칙적으로는 방문을 한다든지 직접 면담을 해서 입주할 의향이 있으면 입주시키도록 해야 되는데 업무가 좀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감독을 철저히 해 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화는 누가 합니까?
관리사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관리소장 책임 하에 하죠?
예, 그렇습니다. 소장 책임 하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세민들이 입주를 하려고 간절히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다가 이런 식으로 무사 안일하게 이렇게 처리를 하면 서럽고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 영세민들인데 이러한 불공평한 짓을 해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다대3지구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대3지구 2001년도 예비입주자 중에서 7번 김란숙씨의 경우 이분은 2003년 6월 24일자에 기초수급탈락이라 하여 삭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뒷장에 14번 유서분씨는 2001년 9월 25일자 계약을 했고, 15번 오경자씨는 2001년 10월 13일자 계약을 했습니다. 김란숙씨가 접수 순서도 빠르고 점수도 다른 분들 뭐 57점, 56점 이렇는데 이분은 61점으로 점수도 상당히 높은데 이분이 김란숙씨가 먼저 입주를 하는 게 당연한 데도 2003년도 기초수급자 탈락이 될 때까지 입주를 안 시킨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상세하게 조사를 해 봐야 알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에는 행정착오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관리사무소에 확인을 해서 서면으로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행정착오가 아니면…
아니면…
이대로 되었다면 상당히 잘못됐다고 보는데…
예, 이렇게 되었다면 적절한, 관리소장에 대해서 적절하게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임을 져야 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누가 책임을 져도 이런 부분은 책임을 물으셔야 됩니다.
예, 예.
그리고 현장 확인할 때에 우리 주민들 대표하고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입주민 중에서 그랜저승용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 있고 부모 명의로 영구임대아파트를 분양 받은 후 젊은 세대들이 살고 계신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이 부분은 사실입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입주자격에 대해서 심사를 하는 곳은 구청입니다. 동사무소에서 복지사를 통해서 생활상태를 체크를 해서 기초생활수급자로 넣는다든지 탈락시킨다든지 이렇게 합니다만 그 심사에서 결정된 기초생활수급자들을 저희들한테 통보를 하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정확하게 생활상태를 파악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조사를 해서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이런 우려사항이 있는데 잘못 선정된 것 같은 우려사항이 있는데 다시 한번 조사를 해 줄 것을 저희들이 통보를 해서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그런 일을 다하고 도시개발공사에서는 뭐 하는 곳입니까?
아니…
이런 소문은, 이런 얘기는 그 입주민들한테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사실입니다. 실사 한번 나가신 적 있습니까?
저희들이 실사할 수 있는 권한은 안 가지고 있습니다. 실사할 수 있는 권한은 구청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를 선정하느냐, 탈락시키느냐 하는 부분은.
아니 위장에 대해서는 도시개발공사에서도 위장 입주민은 가려내어 가지고 그야말로 진짜 영세민이 입주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외형적으로 앞으로는 우려사항이 있는 부분은 구청에 통보를 해서 재조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 소문난, 그래 하든지 말든지 수급자가 순서가 뒤바뀌든지 말든지 도시개발공사에서 하시는 일들이 심히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 봐서는 너무 안일한 업무를 하시는 것 같은데 입주자 순서가 뒤바뀌는 부분에 전면 재조사를 한번 해 보시고…
예, 그래 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서도 안 되고, 조금 전에 다대하고 부곡지구에 제가 순서 뒤바뀐 것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 조사를 해서 서면으로…
조사를 해서 철저히 원인도 가려주시고 또 거기에 해당되는 관리소장이나 책임을 지도록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구동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김기묘위원님!
이어서 임대주택에 대한 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임대영구아파트 덕천2지구에 말입니다. 그때 우리 시의원님들이 가셨을 때 그 주민들이 건의한 내용 중에서 온수배관에서 녹물이 난다고 그랬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조치가 되었습니까?
온수배관에 녹물이 나는 것은 지금은 방첨제를 넣어서 방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영구임대주택을 위원님들과 같이 돌아보고 난 후에는 장기수선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수립을 해 보니까 전 온수배관을 교체를 하는데 한 53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당장 10억 5,000만원쯤 반영을 해서 5년 동안 완전 개선할, 개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래 주셔야 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약품 처리해 가지고 하는 것은 어쨌든 이 씻는 데도 인체에 참 해롭거든요. 피부병도 유발하고 또 그런 걸 먹는다면 더 해로우니까 완전히 교체해서 녹물이 안 나오도록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또 하층일수록, 1층에서 한 4층까지는 많이 춥다 하는데 그것은 어째 좀 처리할 수는 없었습니까?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보니까 밸브가 잠긴 데도 있었습니다. 밸브가 잠기면 이제 온수가 안 들어오고 또 공기가 채여 가지고 안 들어오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리고 난방비 때문에 또 저희들이 하루에 한 2, 3회 정도밖에 안 넣습니다. 2, 3회, 1회에 한 2시간 내지 3시간씩 이래 넣기 때문에 어떤 층에는 추울 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또 계속 남방을 하게 되면 지금 난방비가 최하 한 2만 1,000원쯤 드는데, 겨울철에는 또 너무 많이 넣었을 경우는 난방비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일단 공기 같은 걸 뺀다든지 그때그때 손질을 해 가지고 난방이 잘 되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공기 빼는 그것도 또 사용자한테 좀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예, 예.
요즘 아주 간단하게 빼지잖아요. 옛날에는 아주 보일러 공기 빼려면 아주 고생했는데 간단하게 되는 것 그런 것도 가르쳐 주시고 또 뭐 날씨가 더울 때 잠겨놓았던 걸 안 푸는 수도 있는 그런 교육을 어떻게 관리인들을 통해 가지고 교육을 시켜서 안 춥도록 하고, 원래 아파트는 아주 고급아파트도 저층은 춥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무슨 펌프로 돌린다든가 해서 좌우간에 더운 것은 위로 올라가게 안되어 있습니까? 그죠.
예.
차가운 것은 밑으로 내려오게 되어 있고, 그래서 그렇는데 이걸 어째 좀 잘 되도록 그렇게 연구를 한번 해 보십시오.
예, 기술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걸 좀 연구를 해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가서는 또 보면 개금2지구에 거기 보니까 자전거 때문에, 자전거 보관 때문에 그때 건의를 안 했습니까? 그죠?
예, 예.
그래 자전거를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것, 만약에 자전거 주차장 그걸 말했는데 그걸 어떻게 마련할 수 있겠습디까?
저희들이 영구임대주택환경개선을 매년 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환경개선계획에 내년에 반드시 포함을 시켜 가지고 자전거 집단보관대를 만들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게 꼭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것 또 몸에도 좋고 환경에도 안 좋습니까? 그죠?
예.
그 다음에는 다대3지구 가서요. 거기에 보면 노인정이 없어 가지고 그래 또 그 날 건의를 안 합디까?
예, 예.
그것은 어째 좀 처리가 됐습니까?
저희들이 구청하고도 협조를 했습니다만 원래 사회복지관을 건설을 할 때 거기에 노인정을 한 30평정도 두도록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데요.
결정이 되어 있는데 사회복지관에서 일방적으로 이제 노인 치료센터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복지관하고 구청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노인정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슈퍼마켓 그쪽에 있는데 옥상에 거기에 해도 된다고 그러죠. 그죠? 그 주민들이.
거기는 새로 투자를 해 가지고 건축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만 옥상부분에 건축 허가가 나는지 이런 부분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노인정을 하여튼 마련을 하겠습니다.
시의원들이 이래 다녀 가 갖고 아무 조치도 없으면 우리도 좀 우스운 사람이 안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건의한 사항만은 꼭 지켜질 수 있도록.
예, 예.
그 다음 또 다대3지구에는 관리비 인상 때문에 도시개발공사에서 일방적으로 그때 올렸다고 불만이 안 있습디까?
예, 예.
거기에 대한 오해는 좀 풀어졌습니까?
오해는 풀어졌습니다. 이게 일방적으로 올린 것보다는 원래 단지별로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쪽에는 이제 자치위원회가 구성이 안 되어서 아마 통장 반장하고 협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성하도록 해야 되겠네요?
예.
그 다음에 또 다대3지구에 보면 테니스장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이용도 안 하고 돈을 10년 간이나 사용료를 받는다는 그것 부당한 것은 어째 됩니까?
아니, 테니스장 경우는 어디나 운영하는 방법이 비슷합니다만 테니스장을 운영하는 주민은 거의 제한되어 있습니다.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동호회를 만들어 가지고 그 지역에서 동호회를 만들어서 동호회 회원들이 월별 회비를 내어서 필요한 소금을 산다든지 모래를 산다든지 뭐 다짐을 한다든지 이런 경비로 사용을 합니다.
저희들이 그 쪽에 확인을 해 보니까 누구든지 동호회에 가입을 할 수 있고 특히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는 회비도, 월 회비 2만원도 면제를 해 주겠다. 누구든지 참여하려면 참여하라 하는 형태로 동호회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경비는 관리사무소에서 관리를 하는 게 아니고 동호회에서 관리를 하는 겁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런데 그러면 자기가 못 치고 사용도 안 하면 그러면 돈을 안 내도 되겠네요?
예, 돈은 전혀 안 냅니다.
회원…
회원이 아니면 돈을 안 냅니다. 회원이 아니면 돈을 안 내고 기초생활수급자는 회비 없이 참여를 시키겠다는 의견을 저희들한테 말해 왔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도 불만이 좀 없도록 하세요.
예, 예. 그래 하겠습니다.
그걸 일일이 사장님이 나가서 못하지만 거기에서 관리하는 사람이…
예, 그래 하겠습니다.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러면 금융단지가 제가 알기로는 문현금융단지에 선물거래소가 들어오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여기에 보니까, 여기 10페이지에 보니까 선물거래소는 싹 빠져 있네요.
어느, 선물거래소는 들어오기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 연말에 계약을 했고…
작년…
작년에 20억, 금년에 38억 나머지는 사용을 할 때에 14억을 납부를 하기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되어 있죠?
예, 되어 있습니다.
하도 센텀시티 있는 대로 가려고 해서
예, 전혀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 많이 막았거든요.
예, 예. 그렇습니다.
많이 막고, 선물거래소 대표하고 많이 싸우고 그랬는데 여기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참여금융단 해 가지고, 이게 금융단이 아니라고 빠졌는가 보네요?
그 다음에는 또 페이지가 12페이지 보면 부산유스호스텔 건립을 하는데 이게 아마 여성정책과 그쪽 사업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여성정책과 사업입니다.
우리가 그래 설명을 들은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걸 해 가지고 그러면 다 만들어 가지고는 이제 어디에서 운영을 하게 합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시설비까지 합하면 한 350억 정도 도시개발공사에서 투자를 하게 됩니다. 투자를 하게 되는데 아직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방침은 결정이 안됐습니다만 제가 보사환경위원회에 가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 시에서 운영을 하겠다면 도시개발공사에서 투자한 350억원을 주면 저희들이 시에 넘기고 저희들은 투자비만 회수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시에서는 350억원 정도를 거기에 투자할 만한 여력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하고 최종 합의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기존 있는 건물과, 그러니까 인수한 3층의 골조와 토지를 저희들한테 출자를 해 가지고 도시개발공사가 직영할 수 있는, 직영하는 방법밖에 없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시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거기에 대한 운영은 누가 하고요?
운영은 저희들이 직접 직영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직영할 겁니까?
예, 예.
그런데 이 유스호스텔이 참 운영이 어렵던데요.
예, 운영도…
대부분 보면 다 파산을 하고 그렇다 아닙니까?
예, 운영도 어렵고 수익성도 없는 사업입니다.
없고, 그래도 이제 우리 부산에 무슨 국제행사가 있으면 외국인들이 가장 찾는 곳이 또 유스호스텔이거든요.
예, 예.
그 분들은 아주 저렴한 가격에 국가가 운영하는데, 시가 운영하는 곳을 찾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게 참 운영의 묘를 해야 될 건데 나중에 이게 짐 덩어리가 안 될까? 그게 걱정스럽습니다.
도시개발공사에서 할 일도 많은데 그것까지 떠맡아 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그리고 저는 쭉 보고 좀 생각해 보니까요. 도시개발공사에서 내내 땅 장사, 집장사 그것만 할 게 아니고 앞으로 부산시 땅도 한정되어가 있고 또 아파트도, 인구는 자꾸 주는데 그걸 자꾸 지을 수도 없는 거고 영구임대아파트는 또 모르겠습니다만 그래 가지고 그 사업자체가 앞으로 이 공사가 앞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앞으로 어떤 비전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그 계획 같은 청사진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나와 있는 계획이 있습니까?
저도 이제 부임하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을 굉장히 걱정을 했습니다. 사업물량을 어떻게 확보를 할 것이냐. 사업을 어떻게 다가갈 것이냐. 고민을 하다가 결국 간부직원과 의논을 해서 그 업무만을 전담하는 조직을 하나 만들자. 이래서 지난 10월 17일자로 사업개발단을 발족을 시켰습니다.
아, 했어요?
사업개발단을 발족을 시켜 가지고 지금 구상하고 있는 한 20여개의 사업을 스크린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결정을 해서 이사회를 거치고 사업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사업개발단은 보통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기존 직원들입니다.
아, 직원들입니까?
예, 단장은 부장급이고.
아, 그렇습니까?
토목직 직원 두 명, 건축직 두 명, 행정직 한 분 이래서 여섯 분으로 발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하던 사업 중에서 합칠 것은 좀 합치고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이렇게 해야 좀 뭔가 발전하고 안 그렇겠습니까?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어디든지 미래를 보고 사는 그런 일을 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호위원님!
이경호위원입니다.
역시 도시개발공사에서 영세민임대아파트에 대한 제출한 자료에 보면 단지별, 층별로 영구임대 보증금과 임대료가 서로 상이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단지별로 차이가 나는 것은 전용면적의 차이 때문입니다. 영구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결정은 90년도에 건설교통부 고시에서 결정을 하는데 그 고시내용을 보면 표준임대 보증금은 제곱미터당 4만 7,800원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만 7,800원에다가 제곱미터당 4만 7,800원이니까 거기다가 전용면적을 곱하면 보증금이 나옵니다. 보증금이 나오고 임대료의 경우에는 제곱미터당 957원입니다. 957원이기 때문에 전용면적을 곱하면 임대료가 나옵니다.
그런데 12평 같은 임대아파트라도 전용면적의 경우는 약간씩 차이가 납니다. 차이가 나기 때문에 임대보증금과 임대료가 또 차이가 납니다.
그…
그리고 층별로 차이가 나는 것은 이것은 임대규정시행 내규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5층의 경우에는 3, 4, 14층을 100으로 하면 5층부터 13층까지는 103으로 하고 2층, 15층은 92로 하고 1층은 89로 하고 이렇게 이제 기준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층별 차이가 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에 의하면요.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결정은 인상률이 연 5% 이내로 되어 있는데 금방 우리 사장님께서 임대료 결정은 그 방법으로 한다고 했는데 지금 임대료 결정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연 5% 이내로?
연 5% 이내로 하고 있습니다. 인상을.
그러면 자료에 의하면 학장지구는 93년 6월 10일에 입주하였고 동삼1지구는 93년 10월달에 입주하였는데요. 똑같은 12평인데 기초수급자 1층의 경우 학장지구는 한달 임대료가 3만 7,800원인데 학장지구보다 약 4개월 뒤에 입주한 동삼1지구는 한달 임대료가 3만 6,400원입니다. 그러면 물가상승률과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뒤에 입주민들의 임대료가 더 많아야 할텐데 오히려 더 적게 부과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아니 조금 전에 설명 드렸습니다만 임대료는 전용면적으로 결정이 되는데 동삼1지구 1층 임대료 3만 6,400만원…
학장지구.
학장지구는 전용면적이 28.3㎡이고 그리고 동삼은 27.4㎡입니다. 그러니까 전용면적이 학장이 크기 때문에.
다 같은 12평이라도 차이가 납니까?
예, 12평이라도 전용면적은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제곱미터로 표시를 해 줘야 되지 왜 평수로 해 줘요.
그런데 분양면적하고 전용면적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4개월 뒤에지만 싸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주민들이 잘 알고 있습니까? 이 관계를.
저희들이 설명은 합니다. 설명은.
저번에 갔을 때 이것을 많은 이론을 제기하던데. 그래서 동삼1지구가 더 싸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영세민임대아파트의 경우 기초수급자는 건설교통부 고시에 의거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를 전용면적으로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되어 있는데 영세민탈락자와 청약자는 어디에 근거하여 보증금과 임대료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건교부 고시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이다가 1차 탈락이 될 것 같으면 30% 인상을 해 가지고 받도록 되어 있고, 2차 탈락하면 60%, 그리고 3차 탈락을 하면 청약자와 같이 부담을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영구임대주택관리규정에 의하면 입주자격요건이 소멸되었을 때 관리주체는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자에 대하여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차등부과하는 조건으로 계속 거주를 허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입주자격요건이 소멸되었을 때는 다른 곳으로 이주를 하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규정은 건설교통부에서 만든 사항입니다만, 그런데 현실적으로 1차 탈락자, 2차 탈락자, 3차 탈락자의 경우를 전수조사를 한 것은 아닙니다만 수급자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그러니까 자제가 만 20살이 됐다든지, 20살이 되어 가지고 군에를 가게 되도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이 됩니다.
그런데 수입은 없으면서 이런 부분을 고려를 한다면 1차 수급자나 2차 수급자나 생활이 향상됐다 이렇게 일괄적으로 보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마 건설부 고시를 만들 때 1차 탈락자, 2차 탈락자, 3차 탈락자도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그런 규정을 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지만 영세민 임대아파트가 어려운 대기자가 많이 있죠?
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주가 곤란하다면 홍보를 하여 적극 이주토록 권장을 할 필요는 없습니까?
예, 권장을 하겠습니다. 2년마다 재계약을 하는데 예고를 하면서, 예고를 해서 퇴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득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영구임대아파트 연중 평균 이주율이 9%이고 제일 이주율이 낮은 지구는 부곡지구, 동삼1지구로서 이주율이 5%이며 제일 이주율이 높은 지구가 다대4지구로서 이주율이 14%입니다. 이렇게 이주율이 차이가 나는 사유는 무엇입니까?
이주율이 높은 곳은 동삼2, 다대4, 다대5지구 같은 경우에는 다른 곳보다는 청약자 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청약자의 경우에는 생활이 향상이 되면, 안 나가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향상이 되면 자발적으로 퇴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주율이 높은 곳은 청약자들의 세대수가 많아 가지고 그 분들이 많이 나가주기 때문에 이주율이 높고 부곡지구 같은 곳은 그 지역에 임대주택도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 거기 입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다수가 기초생활수급자들입니다. 이렇게 때문에 이주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예, 사장님 다 같은 영세민 임대아파트인데 이주율이 높은 지구에 대해서는 왜 이주율이 높은지 그 이유를 분석해서 장기적으로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자료요청을 많이 했는데 지금 현재는 한 가지도 가지고 온 게 없습니다. 이것 어떻게 된 겁니까?
직접하고 드리려고.
지금 빨리 가지고 와 보세요.
(관계직원 자료제출)
예, 검토해 가지고 다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경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한재위원님!
박한재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상당히 수고 많습니다.
먼저 구서지구 재건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모순이 상당히 많이 발견돼서 질의하겠습니다.
미안하지만 충일건설이 부도시점이 언제입니까?
아마 일자를 정확하게 기억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2년 반쯤된 것 같습니다.
일자를 정확하게 기억 못한다 그것 자체가 문제거든요. 지금 왜 그런가 하면 이 충일건설이 국제종합토건의 연대보증인 회사입니다. 부도가 나면 교체를 해야 됩니까, 안 됩니까?
지금은 교체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교체가 되어 있는데 지금 언제 교체가 됐는가 하면 2003년 10월 27일 그러니까 부도나고 난 뒤에 한 2년 동안 방치해 뒀다 말입니다. 그러면 변경계약서가 있어야 되는데 변경계약서가 하나 온 것이 10월 27일날 변경계약이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2년 이상이 지금 방치되어 있었다는 것은 직무의 상당한 유기다 말입니다.
답변하시는 분은 사장님이 답변하셔야 됩니다. 뒤에서 다른 얘기하지 마세요.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재무과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설명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 아까 제가 동신에, 주식회사 동신이 연대보증사로 변경됐다 해서 거기에 대한 관계서류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 제출이 안 되어 있거든요. 챙겨주시고요.
예.
지금 감사자료에 보면 59쪽입니다. 구서지구재건축사업이 2001년 4월 2일날 1차 증액이 11억 9,000입니다. 이것 변경계약 안 했습니까?
그리고 2차가 6월 5일을 1억 600이 증액이 됐는데 이것도 변경계약이 안 되어 있고, 2003년 10월 27일날 변경계약서를 보면 3억 8,500만원 지금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되면 지금 감사자료 제출한 금액하고 변경계약금액하고 상당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고, 또 무엇이 문제되느냐 하면 2002년과 2003년도에는 물가변동으로 인해 가지고 상당한 금액이 증액됐습니다. 그게 사회에서 말하는 에스컬레이션이 됐기 때문에 최소한 14, 5%가 공사금액이 증액됐기 때문에 지금 공정률이 어떻게 됐는가 모르겠지만 그 공정률로 본다면 한 10억 정도가 지금 공사금액이 눈에 안 보이게 잠정적으로 증액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뒤에서 요청을, 국제종합토건에서 요청을 하면 변경을 해 줘야 되는 그런 문제거든요.
그런데 지금 2001년도 4월 2일날 11억 9,000이 증액되고 2002년 6월 2일날 1억 600이 증액됐는데 2003년도에 와서는 3억 8,500만 지금 증액계약을 했다 말입니다. 그러면 감사자료와 전혀 금액 자체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여기 자료에는 있습니다만 2001년 4월 2일자 계약증액 한 부분, 2002년 6월 5일자 증액한 부분이 자료제공에서 누락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계약서를 변경계약서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왜 제출 안 합니까?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도시개발공사에서 제출한 어떤 공사기간연장합의사항통지를 보면 2001년 6월 4일날 공사기간을 617일을 연장했습니다. 이 굉장한 일수를 연장했는데 왜 연장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사업을 시작할 때는 완전한 지질조사를 해서 시작을 하는 게 원칙이고 지질조사를 했습니다. 이 사업의 경우에도.
그런데 직접사업에 착수를 해 보니까 지질조사에서 나오지 않았던 암반이 나와서 설계변경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설계변경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다가 보니까 공기를 연장했습니다.
자 지금 설계변경한 사유를 보면 ‘지하암반 발생으로 해서 지하연속벽공법이 불가하여 터파기공법을 변경했습니다.’ 이래가지고 공기가 연장되었고, 연암에서 풍암으로 바꼈고 지하 가시설물량 누락 및 수량 산출착오로 물량이 변경됐는데 왜 이 수량이 산출이 착오를 일으킵니까? 도시개발공사에서 발주할 때는 이렇게 물량이 산출이 착오가 생겨도 되는 겁니까?
원칙적으로 착오를 발생시키면 안 됩니다.
그래 지금 충분한 지질조사에 의해서 반영이 되었을텐데 이게 600일이 넘도록 이렇게 연장을 해 주게 되면 일반관리비나 에스컬레이션을 하게 된다면 한 20% 정도가 공사금액이 증액됩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실 겁니까?
지금 책임은 사장님이 지지만 돈은 부산시민이 내는 겁니다. 그리고 공사기간이 검토를 해 보면 토공사, 토사, 절취, 풍암절취, 연암절취 이래 가지고 250일, 27일, 19일 이래 가지고 쭉 변경일정을 잡았습니다. 토공내역에 보면 다 물량이 있습니다. 3만 1,683㎥, 8,933㎥, 385㎥ 다 물량이 있습니다. 물량이 있는데 이 때는 내가 볼 때는 지질조사에 의해서 충분히 반영이 된 물량인데 갑자기 이렇게 물량이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있거든요. 10%, 20% 증액이 되고 바뀔 수는 있어요. 땅 밑에 충분히 볼 수는 없으니까. 그렇지만 이게 일수가 400일, 1년 이상 걸릴 정도로 물량이 바꼈다는 것은 뭔가 지금 설계 당시 발주할 때 엄청난 오류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처음에 발주를 할 때 오류가 있었습니다.
사장님! 사장님이 다 아신다는 것은 제가 볼 때 무리고 이 부분은 소관 이사께서 답변하시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건설이사께서 답변하시도록. 상세하게. 사장님 좀 쉬십시오.
건설이사입니다.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박위원님 그렇게 해야 되겠죠?
예.
답변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없는 게 먼저 한 10개월간 공사가 지연이 됐습니다. 지연이 된 그 사유는 조금 전에 사장님이 말씀 드렸다시피 당초 공사발주 시에 이 부분이 연약지반으로 보고 연속벽으로 설계를 해 가지고 지하굴착하는 것으로 설계가 됐는데 공사 시작해서 시공을 해 보니까 암반이 나와 가지고 지금 공법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설계를, 지하굴착 설계를 다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구서지구는 인근 가옥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또 주변의 민원도 있고 이래 가지고 이 부분을 전기충격 식으로 굴착을 하다보니까 공사비도 좀 늘어났고 공사기간도 늘어졌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공동도급, 하도업체들 부도 등 또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원도자가 아시다시피 국제토건입니다. 그래서 저가로 73%로 낙찰을 했고 또 그 회사가 시공을 하다 보니까 노임지급이라든지 자재수급 등이 용의하지 못해 가지고 우리가 13회에 걸쳐서 공문도 발송을 하고 심지어 국제토건으로 하여금 벌점도 주고 경고장도 부여하고 이런 과정을 겪고 있고 지금 현재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초에 분양이 내년 9월로 됐는데 조합하고 같이 연계가 되기 때문에 2005년 2월로 연기하는 것으로 합의하고 지금 현재 시공은 우리가 노임은 직불하는 것으로 이런 체제로 지금 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공기가 지연된 사유는 지하설계 잘못으로 인해 가지고 다시 설계해 가지고 함으로 인해 가지고 지연됐고 또 시공자의 시공의 불성실로 인해 가지고 지연된…
이사님! 됐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리고 여기 공기연장일수에 보면 가설방음벽 설치해 가지고 58일을 봐줬습니다. 이것은 원공사에 포함된 시설입니다. 그죠? 58일을 봐줄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가이드월 설치 및 연속벽 시험굴착 해 가지고 31일을 플러스 해 가지고 50일을 봐줬어요. 제가 볼 때 이런 것은 전부다 병행작업이 가능한 작업들이기 때문에 필요이상의 일수를 봐줬다는 얘기입니다. 618일을 봐줌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도시개발공사는 2003년도에 물가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에스컬레이션이 14, 5% 올랐어요.
지금 지급 안된 만약에 공사금액이 100억 있다면 15억을 그냥 봐줘야 됩니다. 그것은 상당히 시비의 낭비입니다. 낭비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요. 실제 공사중지일수가 200일 있는데 200일을 왜 봐줍니까? 이것은 업체에 특혜를 주는 것 아니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공사지연으로 인해 가지고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회사에서 법적으로 대응을 하려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심지어는 좀 속된 말로 상공회의소 가서 회장하고 우리 직접 담당부장이 독대도 하고 언성도 높이고…
구서지구에서는 제가 볼 때는 도개공이 끌려가는 느낌을 받고 행정상에 받아야 될 서류를 충분히 못 받고 있는 것 갖고 또 갖추어야 될 그런 서류를 갖추지 못한 직무유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제가 언뜻 봤는데도 이렇거든요. 정밀하게 보면 상당수가 나올 것 같아요. 다른 현장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하고, 다음에는 거제3지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거제3지구에 보면 협약서의 내용입니다. ‘협약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할 경우 30일 이내에 기한을 정하여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본 협약은 동기간이 만료됨으로써 해제 또는 해지된다.’ 되어 있습니다. 이런 26조의 조항이 있는데 지금 계약자인 유림건설은 지금 입찰보증서를 제출 못했습니다. 연대보증사가 없고 연대보증사가 없을 경우 20%를 제출해야 되는 것이 공기업의 약정인데, 법인데 지금 실제적으로 10%을 제출했기 때문에 그것은 효력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했는데 6개월 이상을 방치해 둔 이유가 뭡니까?
위원님 지적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동안 3차에 걸쳐서 내용증명으로 독촉을 하고 지금 상태에서는 보증사가 결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또 제한안내서에 보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협약은 우선참여자지정일로부터 1개월 내에 체결하여야 하며 상호합의 시 1개월은 연장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선정된 사업자가 협약체결 전에 임의 또는 고의로 협약체결을 포기하거나 특별한 이유 없이 협약체결을 지연시킬 경우 우선참여자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단 2개월 내에 협약체결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는 협약당사자 중에 일방이 우선참여자지정을 철회 또는 취소할 수 있다.’ 되어 있는데 이것은 6개월 이상이죠? 6개월 이상을 계약이 사실은 체결이 안 된 겁니다. 계약서류가 안 들어 왔는데 도장 찍었다고 계약된 것 아닙니다.
그리고 협약서를 보면 좀 이상해요. 협약서에 보면 관인의 위치가 달라고 제출된 자료의 관인의 위치가. 계약을 두 번 했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시면 경영기획부장이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기획부장 얘기 들었는데 그냥 변명 같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관인 위치가 다를 수가 있느냐 말입니다. 관인 위치가. 동일자 동일계약서를 두 개 붙여 가지고 이래 하는데 하나의 관인은 이쪽에 붙어있고 하나의 관인은 이쪽에 붙어있다면 이것 다시 작성했다는 것 아닙니까?
한번 답변하시도록 양해를 해 주십시오.
됐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보증서가 안 들어 왔는데 계약을 해 놓고 방치해 줬다는 것은 인정하십니까?
물론 저희들 잘못도 있습니다만 그 동안에 세 차례나…
아니 그래 인정하시느냐고요?
예.
인정하시면 됐습니다.
그리고 좀 특이한 겁니다. 거제3지구는 왜 입찰을 안 붙이고 제한안내서를 보내 가지고 건설협회로부터 신청을 받습니까? 도개공이 이런 입찰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까? 이런 어떤 사업을 한 적이. 이것이 바로 턴키방식이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이런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한 것은 거제지구가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이 되겠죠. 이게 상당히 문제의 의혹이 담겨 있는 문제기 때문에 처음이자 마지막 사업이 되는데 이것 상당히 특이합니다. 이게 건설협회에다가 의뢰해 가지고 이런 공사를 발주하려고 하니까 시공사를 건설협회에서부터 선정해 달라는 그런 얘기나 마찬가지입니다.
추천을 받아서 제안서를 받고 심사를 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게 1차 제안서를 제출했을 때는 참여하려고 하는 업체가 없었더랬습니다. 그러다가 2차 계획에 의해서 유림이 참여를 했습니다.
아니 지금 12개 회사가 참여희망업체로서 서류가 있습니다. 12개 업체가 참여희망을 했는데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는 몇 개입니까?
예?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는 몇 개 업체입니까?
두 개 업체였습니다.
어떻게 선정했습니까?
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결정을 했습니다. 점수를 채점을 해 가지고 결정을 했습니다.
이게 560억이나 되는 어떤 그런 사업인데 프로젝트사업인데 그것을 단지 건설협회에다가 의뢰를 해 가지고 거기서 추천하는 회사에 의해서 제안을 받아 가지고 두 개 회사를 선정해 가지고 도개공에서 심의해 가지고 이렇게 지적을 한다는 이것은 법에도 없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까지 그런 법이 있었습니까?
오전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아마 이런 방식으로 갔던 이유가 주거환경개선지구 내의 주민들이 감정가 이상의 토지보상을 요구를 하고 그리고 공사자체 내로서는 그런 방법으로 집행할 수 없다고 판단을 하고 처음 하는 위탁방식으로 나갔습니다.
솔직하게 말씀 드리면 그것 때문에 아마 그런 형태로 추진을 했습니다.
예, 유능한 도시개발공사의 사장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도시개발공사의 체계를 잡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청룡위원님!
오전에 제가 질의 드렸던 부산진세무서장이 피고이고 당사자를 도시개발공사로 하는 청구소송, 법인세 부분 징수에 관한 청구소송에서 지금 재판부의 주요 주문이 뭐 어떤 내용입니까? 누가 대신할…
아직까지 판결문이 안 나왔습니다.
판결문이 안 나왔는데 거기 참석하신 분이 계실 것 아닙니까? 거기에 참석하신 분이 얘기를 좀 해 주십시오. 거기에 지금 선고금액이 얼마인지 그 다음에 선고한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주요한 내용만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그러면 양해해 주시면 경영기획부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세요.
경영기획부장 김용하입니다.
이번 소송은 일반적으로 소송판결을 내릴 적에 소송이유를 굳이 설명하거나 하는 그런 형태가 아니고 이번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결정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원고였고…
그러면…
그 기각한다는 결정만 내려졌습니다.
그러면 청구금액 그러니까 부산진세무서장이 부과한 법인세 23억 1,100만원 그대로 인정한다는 얘기네요? 그죠?
그 23억 1,100만원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재판부가 기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원고 당사자 주장이 전혀 하나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그런 이유는 저희들이 판결문을 받게 되면 그 문제가 있을 걸로 봅니다.
그러니까, 패소, 지금 원고 주장이 기각됐다면서요?
예, 기각됐습니다.
그죠? 기각되었으니까 이유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것은 판결문에 저희들이 이유가 나올 걸로 생각합니다.
들어가세요.
맞습니다.
아니, 가만 있어 보세요.
경영기획부장, 그러니까 우리 도개공이 원고가 되어 가지고 그러니까 법인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 취소를 해 주고 하는 법에 요구를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게 법원에서 기각되었고 그래되면 결과적으로 26억이라는 돈을 물어야 될 것 아니예요? 그런 내용으로 결정이 된 것 아니예요? 기각결정이.
예, 세금은 이미 납부를 했습니다만 일단 처분취소를 현재로는 기각결정만 내린 상태기 때문에…
아니 그래 된 것 아니에요. 그 뭐, 구질구질 딴 얘기는 필요 없고, 그런데 그게 무슨 법인세 어느 부분입니까?
저희들 결산과정에서 수입을 판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수입 인식의 기준이 저희들 주장과 세무서의 주장이 달라서 일단 세무서의 부과에 의해서 부과처분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경영기획부장님, 들어가세요. 제가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들어가세요.
저기 대행사업에서 생긴 당기순이익을 재무제표에 반영을 했기 때문에 그 대행사업에 생긴 당기순이익에 대한 법인세 부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제가 저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그 부분에 제가 답변을 들었는데 지금 2002년도 감사보고서에 보니까 지금 이 감사보고서에 대행사업의 당기순이익이 1,024억인가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 향후에 지금 계속적으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지금 법인세 추징을 할 것인데 지금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이것?
아니 이 내용은 대행사업에 대한 순이익에서 법인세 부과를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럼 뭐죠? 그러면, 그러면…
현재도 택지조성사업특별회계의 순이익에는 전혀, 부산시 명의로 하기 때문에 전혀 법인세가 부과 안 됩니다.
그러면 23억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 23억이 부과가 됐습니까? 이게.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예…
그 사이에 변호사를 통해서 주장 논거를 갖고 있으니까. 충분하게.
제가 사실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회계관계는 전문가가 못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이제 전문가를 채용을 했는데 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시면 전문가인 박현철 직원이 답변 드리도록 이렇게 양해를 좀 해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 전문가라고 얘기하셨는데 대답하실 분 전문가 경력하고 이력하고 좀 말씀을 해 주시고 발언해 주세요. 어떻게 전문가를 특별채용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력하고 좀 설명해 주세요.
예.
그리고 답변을 시작하세요.
저는 총무부 재무과 회계결산담당 박현철입니다.
저는 89년에 천일고속 경리부에서 첫 직장생활을 했는데 한 2년정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신신산업이라고 현대자동차 국내 자동차 3사에 시트커버 제조해 가지고 납품하는 2차 밴드업체에서 한 5년 동안 회계업무만, 회계세무 업무를 봤습니다. 그 이후에 일도공영이라고 주택건설과 택지개발을 주로 하는 회사에서 한 5년 정도를 또 봤습니다. 그래서 총 한 12년 정도 회계, 결산, 세무부분만 쭉 업무를 맡아왔습니다.
이게 지금 도시개발공사에는 이런 소송관계를 전담하는 전문직원은 없습니까? 이게 회계하고 지금 이게 회계부분이 물론 들어 있지만 이런 도시개발공사라면 규모가 엄청난 공기업인데 소송 같은 어떤 일반 이런 사항들을 전담하는 직원이 없습니까?
소송전담 직원이 있습니다. 소송전담 직원이 있는데 이 부분은 워낙…
아니 그 담당부장이나 과장이 없습니까? 경영기획부장 이 소관 아닙니까? 소송관계.
그런데 왜 이 재판이 열리는 날 가보지도 안 했어요? 제가 그래서 물으니까 딴 소리 삑삑하고, 왜 그 날 이래 중요한 사건인데 왜 그 날 재판일 날 참석을 안 했어요? 제대로.
그 날 담당자는 참석했습니다. 변호사와 함께.
그래 제가 물으니까 제대로 답변이 아까 그러니까…
예, 변호사…
판결 주문서가 도착 안 해서 제대로 모른다면서요. 일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안에 세목, 세세부분에 대한 것은 전부 세무…
예, 발언해 보세요, 그러면.
세무 쪽의 얘기다 보니까, 안의 내용이다 보니까…
답변하세요.
구체적으로 건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임대주택을 짓고 나면 그 임대주택에 대해서 감가상각을 하게 되는데 그 감가상각 기준 일을 세무서에서 당초에 국세청에서 부과한 기준 일은 부산시로부터 받는 사용검사필증에 나와 있는 사용승인 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애초에 승인 일이 아니라 저희들이 건물이 완공되면 보통 건설자금이자 같은 경우에도 자본적 회계처리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건물이 준공되면 이제 더 이상 하지를 않고 감가상각을 하고 바로 들어가거든요. 그래 그런 논리로 인해 가지고 감가상각도 실제 사용가능한 날, 실제 사용한 날을 기준으로 감가상각을 하는 게 옳다. 그래 그 날이 보통 그때 같은 경우에는 6개월 이상이 되면 1년치 상각을 할 수 있고 그 다음 6개월이 안 되면 6개월치, 반년치 밖에 상각을 하지 않는데 그 날짜 기준 일 차이가 6월하고 7월로 이렇게 서로 틀렸습니다. 그래서 세무서에서는 7월부터 감가상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 회사에서 6월부터 했으니까 감가상각을 두 배로 했다. 그 한 배 더 한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매긴 겁니다. 그게 한 1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소송부과, 진세무서에서 부과한 금액이 23억인데.
거기서 1억은 그 건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건은 저희들이 부산시에 택지를 매입을 해서 아파트를 짓지 않습니까? 그러면 택지 매입할 때에 그때 당시에 97년도 그때 당시에 택지대금으로 선급을 해서 미리 택지대금을 준 게 있습니다.
어느 회사에 어느 건입니까? 무슨 건입니까?
만덕3지구하고 엄궁3, 아니 화명3지구입니다.
그러니까 토지소유권도 취득하기 전에 돈을 먼저 줬다는 얘기지요?
그런 것은 일반적으로 일반 민간회사에서도 건설회사에 택지 아파트 부지를 살 때는 그렇게 선납을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중도금은 미리 줬어요. 중도금 성격의 얘기를 합니까? 지금.
그러니까 선금이죠. 선금, 택지를 매입하는데 미리 선금을 준겁니다.
그러니까 토지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지불하고 또 계약에 따라 중도금을 절차에 따라 지급을 하고 잔금을 지급하도록 안 되어 있습니까? 보통.
예, 예.
그런데 선금이라는 거는 도대체 어떤 성격인지 자세히 얘기해 보세요.
그때 그 해당 연도에 부산시에서 택지개발과 관련 해 가지고 자금이 상당히 부족할 때였기 때문에 부산시에서 택지대금을 미리 저희들한테서 자금을 당겨간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라고요? 어디에서 당겨 갔다고요?
부산시에서 택지개발하면 택지개발 자금이 필요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미리 아직 택지개발은 다 안 됐지만 우리한테 팔 어떤 계획상에 저희들이 아파트부지를…
매각, 그러니까 택지가 매각했다고 보고…
예, 예. 매각…
미리 매각대금을 갔고 갔다는 이야기죠?
선수금을 준겁니다. 택지대금 값, 부산시의 입장에서는 선수금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득은 부산시가 취했는데 왜 도시개발공사에서 세금을 내요?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택지대금이 100억이다 아닙니까? 100억이면 미리 60억을 선금을 준겁니다. 주면 나머지 잔액이 40억 남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40억은 언제 주느냐 하면 저희들이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부지를 가져올, 사용할 때에 잔금을 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잔금 낼 때 세무서에서는 미리 60억을 준 날로부터 실제 사용하는 날까지 이자를 5%를 계산해라. 이렇게 해 가지고 5%만큼 저희들이 선납할인이지요. 미리 냈으니까 할인을 받아야지 왜 안 받느냐 이제 이거거든요.
그 금액이 안 맞는데.
그게 그것, 잠깐만요. 그게 두 번째 건이고 이것도 세금이 한 1억 정도 되거든요. 1억 400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마지막 한 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94년, 95년에, 94년에 85억 그 다음에 95년에 한 55억 정도로 해서 두 개 합해서 140억인데 그때 당시에 용지비를 저희들이 결산회계처리하면서 두 번을 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용지비하고 원가로 집어넣었다가 한번 더 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개 더블로 해 가지고 280억을 원가로 넣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게 96년 결산하면서 이제 확인이 되어 가지고 부산시하고 정산하면서 확인이 되어 가지고, 이미 원가를 이중으로 넣었으니까 96년도에는 다시 이익으로 140억을 잡아줘야 이제 그게 맞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잡아주는 그 기준 일을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소득, 일반적으로 해석하기를 소득의 조작목적이나 부당하게 세금을 감소할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연도 차이에 인해서 차이나는 그 부분을 그런 목적이 있지 않는 한 그렇게 당해연도 94, 95년도에 직접 했던 걸 수정할 필요는 없다라는 어떤 그런 입장에서…
그래 지금 얘기 들어보면 어쨌든 간에 지금 우리가 당기순이익이 잘못되면 당기순이익을 조정한다 아닙니까? 그죠?
예.
전기오류수정의 손익을 통해서 조정을 하는데 그러면 어쨌든 간에 세금을 고의적으로 회피하려고 했던 안 했던 간에 그만큼 당기순이익을 줄여 가지고 세금을 덜 낸 것은 맞다 아닙니까?
예.
맞죠?
예.
그러면 소송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아니, 세금 자체 법인세 자체는 94, 95년도에는 덜 냈지만 96년도에 입금산입하면서 140억에 대한 세금은 냈거든요.
그런데 왜 패소했어요?
그래, 잠깐만요. 그 안에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주장하는 건 지금 제 개인적으로는 이 전기손익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그때 당시의 법이 전기오류에 대한 회계처리를 법인세법에서는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았고 기업회계에 거의 위임을 해 놓았었습니다. 그래 정상적인 관행에 따라서 기업회계에 따라서 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 세무서에서 주장하는 대로 각 사업연도 해당 사업연도의 손익을 바라라 하니까, 수정을 해라고 하는 그 조항은 96년도 12월 31일날 개정되면서 97년부터 적용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이해에 따라서 실제로는 기업회계에서는 당년도 전기오류가 났을 때 당년도 해당수익을 조정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 실제로 국세심사청구라던가 심판청구 그리고 소송에서도 결과는 그 조항에, 바뀐 조항에 대해서는 언급은 하면서도 결론은 다른 결론을 내고 있었습니다. 그래 그 부분에 대해서 공인회계사하고도 충분히 의논했고 했기 때문에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부에서 어떻게 이해를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충분히 저희들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담당직원이고 지금 하신 말씀에 대해서 우리 사장님이 지금 아까 개인적인 견해를 지금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 소송에 어떤 결과나 이런 부분에 변호사하고 결과에 대해서 한번 상의하신 적이 있습니까? 한번 사장님이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까?
저하고는 직접 상의를 안 했고 소송담당공무원과 여기 회계담당공무원인 박현철 직원이 계속 숙의를 하면서 대항을 해 왔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재판 판결문이 선고일자로부터 15일에 정본이 도착하니까 그 도착을 하면 저한테 정본을 보내 주세요.
예, 제출하겠습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지금 저기 저번 행정사무감사에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지금 2001년도 감사보고서하고 2002년도 감사보고서를 쭉 보면 경영개선을 요하는 사항 및 대책방안 이걸 지금 제가 2001년도 2002년도를 펼쳐보니까 똑같은 지적사항을 똑같이 2개 연도에 지금 받고 있거든요. 지금 발생주의 회계 정착, 우리 위원장님께서 계속 지적을 하셨지만 그 부분은 지금 계속 지적을 했으니까 그건 뺀다 손치더라도 지금 부산광역시 대여자금관리에 관한 부분들 그 다음에 대행수수료 관계, 부산시 대행사업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감사지적을 받으면 감사지적을 경영자문을 하는 회의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회의가 있는데 시정을 안 합니까?
지금 여기에 보면 대표적으로 제가 질의를 한번 해 볼게요. 뭐가 있느냐 하면 특별수선충당금 같은 경우에 지금 공동주택관리령, 관련법령에 의하면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이래 되어 있는데 지금 특별수선 이외에 인출할 수 없도록, 인출 제한이 있도록 이렇게 제도장치를 마련해야 되는데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2년 연속으로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령에 의해서 요구하는 특별수선충당금, 특별수선의 경우에만 인출되는 금융상품에 자금운영을 할 것을 권고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래되어 있는데 지금 회계법인에서 특별수선충당금이 과부족, 적고 많고 이런 부분이 지적이 없는 걸로 봐서 적당하게 제가 정립이 됐다고 봅니다. 보는데 이 부분이 지금 개선이 되었습니까?
예, 개선이 됐습니다. 현재는 계좌를 달리해서.
그러니까 어떤 상품에 어느 금융기관에 어떤 상품을 해 놓았습니까?
국민은행 정기예금 통장입니다.
정기예금에 그냥 다른 상품은 없고 그냥 일반 정기예금입니까? 그러면 그 관리가 지금 인출을 요하는 이런 경우 안 있습니까? 자금계획을 인출이 필요할 경우에는 또 빼 써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하고 있냐고요.
지금 각 공동 자체사업의 임대주택에서 아파트별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걸 또 모아 가지고 지금 일괄관리를 하는지?
모아 가지고 일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수선충당금이 연 8억 2,900만원쯤 됩니다. 되는데…
그런데 그걸 따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그렇느냐 하면 아파트별로 전부다 수선충당금이 다르고 또 연수도 다 차이가 있는데 그걸 다 모아 가지고 처리를 하는 게 저는 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지금 임대주택 관리하는 부분이 임대주택의 수입으로서 지출을 충당할 수 없는 그런 사정입니다. 그래서 임대주택사업 외의 사업에서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선충당금을 단지별로 보관을 하는 것은 크게 의미가 사실은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단지별로 하는 게 아니고 임대주택 부분별로 해야지 정확하게 그…
임대주택 부분은 따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같이 모아서 한다면서요? 한꺼번에.
단지별로는 안 합니다만 임대주택 전체, 1만 833계좌를 전체로 이제 관리를 하고 있다.
정기예금 몇 개 들었습니까?
일부는, 지금 정기통장 예금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은 54억…
아니 금액을 묻는 게 아니고.
예, 한 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 묶어서 하잖아요? 관리를.
예.
왜 그런 식으로 하죠? 왜냐 하면 필요할 때면 내어 쓰기도 해야 되는데 정기예금은 지출이 제한되어 있는데 그걸 갖다가 왜 그걸 아파트별로 딱딱 통장을 정기예금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관리를 해야지 그걸 전체적으로 다 모아 가지고 그걸 그런 식으로 구분이 안 되게 만들어요.
아니…
물론 관리를 할 때에 전체적으로 뭘 아파트별로 산정을 하겠죠. 얼마만큼만 적립하면 된다.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 규정에도 월별로 하도록 되어 있다고.
예, 아파트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통장 이외에는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임대아파트에서 나오는 수입을 가지고 지출을 충당하기가 지금 어렵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단지별로 관리를 한다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단지별로 수입보다도 지출이 많은 데가 있고 또 지출이 수입보다 적은 데도 있기는 합니다만…
그러니까 충분하게 수선충당금의 적립금액이 수선을 하는데 충분하게 그게 하지 않으니까 모아 가지고 또 필요한 데는 먼저 쓰고 이렇게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그 얘기 아닙니까? 지금.
예, 예.
그러면 개별적으로 지금 임대아파트별로 지금 수선충당금이 얼마나 부족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 나와 있습니까? 지금 자료 갖고 계신 것 있어요? 분석이 다 되어 있습니까? 그게.
예, 지구별로 자료는 다 나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임대아파트별로 지금 특별수선충당금이 얼마나 부족한지 또 남으면 얼마나 남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이 권고사항을 계속 이렇게 2년 연속 지금 받고는 있는 부분이 지금 제도장치가 여기에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이래 지적을 받는 거라고요.
그 다음에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저한테요.
그 다음에 외부감사인을 선임을 지금 계속 지적하고 있어요. 행정자치부 결산지침에 따라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외부감사인을 계속 지금 선정을 지금 안하고 있거든요. 이유가 있습니까?
그게 사기업의 경우에는 외부감사는…
아니, 행정자치부 결산지침에 되어 있다니까.
아니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는…
여기에 나와 있어요. 결산지침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왜 자꾸 사기업 얘기를 합니까.
저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박현철 직원이 좀 설명을 하도록…
중요한 얘기인데 왜 사장님이 답변을 못하세요.
아니 사장님, 도시개발공사에서 이 공기업이 지금 직원 하나 밑에 경리를 다 맡겨놓고 지금 이래 합니까? 예! 살림을 이래 살아 가지고 이게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앞으로 제가 회계공부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니, 보십시오. 제가 왜 화가 나느냐 하면 공기업특별조사가 90년도에 했습니다. 아니 2000년도, 2000년 4월에서 8월까지 4개월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이 기업회계 기준에 의한 계리를 안 한다고 엄청 얘기를 하고 당시부터 지금까지 줄기차게 얘기했어요. 3년간, 그런데 경리직원 한 사람에게 그 어마어마한 재산을 맡겨놓고, 회계하라 해놓고 이 살림을 운영한다는 것은 이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인세 26억 하는 게 그런 게 불거지는 겁니다. 엄격한 세무사가 세무조정을 하고 기업회계 기준에 의해서 회계한 것을 세무조정을 해 가지고 송금불산입 입금산입하고 입금산입, 송금불산입하고 이래 조정해 가지고 세금에 대해서 문제없도록 세무사 공인회계사들이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부산진세무서에서 26억을 부과했지 않습니까? 이런 엉터리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직원 하나 내놓고 직원이 자꾸 와 가지고 대답하고. 하여튼 그걸 수정하십시오. 시정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외부감사인을 선정하십시오. 규정에 따라 가지고 외부감사를 지정을 해서 매 분기 결산 때마다 하도록 지금 되어 있는 외부감사를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받도록 하십시오.
그 다음에 지금 대행수수료 관계 지금 그…
아니 김청룡위원님! 가만히 있어 보세요. 업무이사님!
예.
오신 지 얼마나 됐습니까?
1년 됐습니다.
이 회계 기준에, 회계 계리에 대해서 얘기한 지가 한 두 번이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이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지금…
이것 사장님 보고할 얘기가 아니네. 보니.
지금 위원장님께서 수차 지적하신 기업회계부분은 저희들도 지금 시행을 하기 위해서 거듭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지금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충분히 시행이 앞으로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업무이사님이 오신 지는 1년밖에 안 되지만 제가 앞서 얘기했듯이 2000년도에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하면서 그때 지적이 된 겁니다. 그때부터 빨리 이걸 조치하라고, 이래서는 안 된다. 회계라 하는 걸 잘 해야, 회계를 잘 해야 법인세라든지 기타 부가가치세라든지 이런 데서 불이익을 안 봅니다. 부가가치, 일 예를 들면 오늘 기표해야 될 것을 내일 잘못 기표해 버리면 거래의 시기를 벗어나 가지고 부가가치세를 공제 받아야 될 걸 못 받는다든지 이런 엄청난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걸 아무도 모르는 사람들이 2000년도부터 안 했다고요.
그래 이제는 직원 달랑 한 사람 딱 앉혀 놓고 도시개발공사 수천 억을 움직이고 하는 도시개발공사가 이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업무이사님, 이것은 보통 엄청난 문제가 아닙니다. 반드시 올해 내에 시정하십시오. 한다고 하니까.
하여튼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기업회계부분 시행은 확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청룡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십시오.
외부감사인 선임하실 거죠?
예, 의논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임을 하세요. 안 하면 또 내년에 또 지적됩니다. 계속.
아니, 외형금액이라든지 외부감사의 범위에 속하는 기업 아니요?
아니 외부감사인을 지정하도록 공기업은 행정자치법에 자치령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걸 준수를 안 하기 때문에 지금 외부감사 선임을…
그러니까 법으로 되어 있는데 안 하고 있으니까 그건 안 한 데 대해서는 엄중 경고를 하십시오. 하고 또 반드시 그 점에 대해서 시정돼야 됩니다. 그것은.
예.
법에 나와 있는 일을 안하고 있는데.
이것 내부감사에도 지금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택지개발을 많이 하고 있는데 대행수수료 관계 이걸 2개 연도에 계속 지적을 받고 있는데 이게 지금 대행수수료를 안 받으실 겁니까? 이걸 어렵다하면 도시개발공사도 공기업으로서의 이익을 명확하게 측정할 필요가 있는 사항인데 지금 안 그래도 대행사업 부분에 정산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이자부분의 어떤 결손 그리고 또 대행사업에 자금을 투자함으로 해서 자체사업에 필요한 소요자금을 대출해서 생기는 대출이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700억에서 800억에 이르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과연 이런 부분들을 지금 올해 지금 대행사업에 지금 미정산분을 439억을 받아 정리를 하겠다고 하지만 지금 계속사업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택지조성사업에 의해서 이런 미정산부분이 계속 생기는 부분들도 있을 거고 또 이런 사업을 실컷 해 주고도 지금 대행수수료 거기에 합당한 어떤 대가를 받지 못하는 것도 지금 문제점으로 지금 지적이 되어 있다고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시 산하기관이라서 얘기가 하기가 어려워서 그렇다 그러면 저희 도시항만위원회에서 그걸 정확한 어떤 업적을 측정하기 위해서라도 저희가 그걸 도와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이 어떠십니까?
택지조성의 경우에는 부산시의 명의로 하게 됩니다.
택지개발 및 분양사업입니다. 분양업무대행.
예, 예, 부산시 명의로 저희들이 대행을 하고 있는데 사실 택지조성특별회계의 재정을 시에서 이제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한다면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대행수수료를 받고 말끔하게 정리를 하는 게 바람직합니다만 택지조성사업특별회계에 있는 예산이나 자금이나 또 자체사업을 하는 자금이나 전부다 도시개발공사가 사용하는 자금들입니다. 자금들이기 때문에 사실 대행수수료를 받고 이러면 자체사업의 경우에는 이윤이 나면 반드시 법인세를 부담을 해야 되고 이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사장님, 저기 2002년도에 대행사업에 당기순이익이 얼마 나신 줄 알고 계십니까?
예.
얼마 났습니까?
1,096억입니다.
그 사업은, 그 당기순이익이라는 게 제가 이익이냐 물으니까 이익이 아니라면서요?
예?
이게 대행사업에서 생긴 부분에 대해서 이익을 이렇게 계리를, 계상을 해 놓고 있는데 이익은 또 이익이 아니라 하고 또 저기 뭐 국세청이나 세무서에서 또 이익이다 해서 부과를 하면 또 세금 내고 이런 식입니까?
아니 이것은 택지조성사업특별회계는 부산시 이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096억원의 당기순이익이 났지만 세 부과가 안됩니다. 세금 부과가 안 되는데 그 부분을 자체사업으로 만약 돌리게 된다면 세금 부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든 간에 지금 대행사업에서는 이익을 저는 지금 모르겠습니다. 대행사업에서 이렇게 1,024억이나 되는 이익을 계상한 부분들이 정당한 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좀 이게 엄청나게 도시개발공사의 어떤 경영성과를 왜곡할 수 있는 요인이 된다고 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왜곡이 아니고 사실대로 표현이 된 겁니다.
그러면 대행사업은 부산시에서 대행사업을 하면서 받은 이득입니까? 1,024억이.
예 택지조성사업특별회계를 운영을 하면서 받은 순이익입니다. 당기순이익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교부금에 가까운 것이죠? 그러니까 예산 반영해서…
아니 교부금은 아니고 자체사업한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부산시에서 택지사업 조성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예산에서 더 받은 것 아닙니까? 사업비보다.
아니 예산을 전혀 시에서는 안 받습니다. 이름만 시 이름으로 되어 있고 택지조성사업특별회계는 도시개발공사가 운영을 하는 회계입니다.
그러니까 부산시를 대상으로 장사를 해서 1,024억원을 남겼다는 얘기 아닙니까? 맞죠?
아니 부산시를 상대로 해서 한 것이 아니고 택지조성사업 자체는 원래 저희들 이름으로도 할 수가 있고, 법상. 부산시 이름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이름으로 하게 되면 그 이익에 대해서 전부다 세금 부담을 해야 됩니다. 세금 부담을 해야 되는데 자치단체의 이름으로 사업을 진행을 하면 세금부과를 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산시 입장에서는, 부산시민 입장에서는 부산직할시 명의로 사업을 하는 게 이익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단순히 세금을 안 내기 위해서 대행사업을…
아니 세금을 안 내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부산시 이름으로 하면 여러 가지 유리한 점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경영성과가 다 반영됐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사업자체는 전부다 도시개발공사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대행사업을 지금, 모르겠습니다. 자체사업하고 분류해서 이익차이가 이렇게 나는 것을 제가 이해를 못하겠거든요. 대행사업을 하는 것은 1,000억씩, 이상 이익을 내면서 자체사업은 마이너스도 기록하고 작년에 자랑하는데 이익 들어보니까 10억인가, 20억인가 냈는데 그러면 전부 자체사업 포기해 버리고 대행사업 하지 왜 자체사업을 합니까?
아니 택지조성할 마땅한 장소 없고 앞으로는 택지조성사업이 상당히 힘들 겁니다. 그리고 작년에 많은…
좋습니다.
그래서 대행수수료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로부터 정산할 의지가 없다 말씀이죠?
예, 별 의미가 없습니다.
의사가 없다.
예.
좋습니다.
오전에 제가 질의 드렸던 경영심의위원회 이게 지금 내부 사장 이하 임직원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부산시 감사지적을 받은 것을 보면 지금 신규사업개발추진 시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경영심의위원회의 사전 사업타당성 검토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제가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경영심의위원회의 임직원들로만 구성이 됐어야 되느냐고 물으니까 그렇다고 얘기를 했는데, 상치가 되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감사지적이 잘못된 겁니까?
아니 모든 것을 경영심의위원회에서 단독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경영심의위원회에 올리기 위해서는 경영자문위원회라든지 기술자문위원회라든지 이런 부분의 자문을 거치고…
경영자문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지금 운영이 됐다고 되어 있는데 경영자문위원회 부분에 대해서 지금 분기별로 1회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제가 말씀 드린 것은 무엇이냐 하면 도시개발공사에서 추진하는 신규사업이라든지 전략사업들이 지금 경영자문위원회에서 다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거의 지금 회사내부의 경영심의위원회에서 다 이루어집니다. 여기 관련된 자료를 보면. 회의안건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그 부분이 불합리하다고 지적이 되어 있어요. 지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신규사업, 기존의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지적하는 부분이 아니고 신규사업 개발 추진할 때 이것을 갖다가 외부전문가를 구성을 시켜 가지고 사업타당성을 검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생각이 계십니까?
지적한 대로 수정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외부인사들을, 전문가들을 신규사업 개발 추진할 때 경영심의위원회에 포함을 시켜 가지고 심의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은 처음 듣는 것이기 때문에 깊이 검토를 해 가지고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방향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핵심적인 사항들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인사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감사지적된 사항에 보면 계약직하고 일반직 사원의 특별채용의 부적정성 등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해 놓고 전문직 사원도 채용이 부적정한 이 부분에 대해서 사항들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지적을 하느냐 하면 물론 경영자가 판단할 때 어떤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또 주관적으로 어떤 직원에 대한 판단근거를 가지고 인사는 할 수 있습니다만 인사가 객관성을 잃고 공정성을 잃는다고 그러면 직원들 사기문제가 생깁니다.
이게 지금 보면 전문적인 안에 내용 사례가 들어 있습니다. 들어 있는데 자의적으로 만약에 인사가 돼 가지고 승진에 누락하거나 이렇게 하는 직원이 있다고 그러면 얼마나 불평등한 일입니까?
그래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지적하지 않겠습니다. 향후에 또 이같이 승진이라든지 이런 채용의 부적정성에 대해서 지적을 받는다고 그러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조치를 요구하거나 제가 고발조치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정하실 수 있죠?
예, 당연히 시정을 해야죠.
이상입니다.
(金有煥委員長 李敬鎬委員長代理와 司會交代)
예, 김청룡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동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끝까지 성실하게 감사를 받아주시는 사장님 이하 직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영세민임대아파트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욕적으로 10개 지구를 현장확인 한 바 있습니다. 거기의 공통내용들이 도배지, 장판지 교체, 문 교체, 싱크대, 엘리베이터 수리 교체 이게 공통적인 건의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영구임대주택관련법규에 보니까 9페이지입니다. 이것은 담당부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은 관리규약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관리규약이라는 것은 우리 공사 자체에서 정할 수 있는 규약입니까?
담당부장님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시설관리부장 김종유입니다.
관리규약 공동주택관리령에 대부분 명시가 되어 있고 저희들 사규로서…
관리규약을 공사 내에서 정하는 겁니까? 규약 자체를.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규약은 조정이 가능하네요? 우리 공사 내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선주기를 보니까 도배 10년, 싱크대 20년 아닙니까? 그렇죠?
예.
다음에 목문교체는 28년, 40년 이래 놨던데 이것은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관리규약에 수선주기가 명시되어 있지는 않고 공동주택관리령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수선주기는 말하자면 관리규약으로 되어 있으니까 공사 내에서도 주기를 조정할 가능성이 있죠? 할 수 있네 그렇죠? 수선주기를.
공동주택의…
조금 전에 공사에서 규약을 정한다 안 했습니까?
관리규약은 입주자하고 저희들하고 관리를 어떻게 하겠다 하는 그 규약이고 수선주기라든가 이런 것은 공동주택관리령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어느 정도 융통성을 발휘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찾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130회 임시회, 131회 의욕적으로 이렇게 돌아 본 것은 정말 영세민들이 어떻게 사는지, 불편한 점은 없는지, 고쳐드릴 것 제때 안 고쳐 드리는지 이런 것 보러 갔는데 사실 영세민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빨리 수선해 주고 교체해 줄 것은 교체를 해 줘야 된다. 꼭 이 수선주기에 얽매이지 말고.
그래서 사람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제가 저번에도 현장확인 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내가 산다고 생각을 하시고 우리 영세민들을 돌봐주셔야 안 됩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수선이 가능한 것은 고칠 수 있는 것은 고쳐주시고 주기도 말자하면 조정 이렇게 해 주시고, 여기 이렇게 해 놨네요.
내나 9페이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조정하되 관리여건상 필요하여 입주자 등의 과반수원 서면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도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이용을 하시든지, 우리 위원회에서 정말 부탁을 드리는 것은 제대로 관리소장에게만 맡길 것이 아니고 우리 공사에서 수시로 이렇게 점검을 잘 해 주셔 가지고 정말 영세민들이 부산시에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그 분들이 의욕적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감사 이후에 각 지구별로 건의된 사항들 안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 사항을 조치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 주실 수 있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李敬鎬委員長代理 金有煥委員長과 司會交代)
구동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시설관리부장님! 관리규약을 정할 때 방금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공사하고 또 입주자 대표하고 이렇게 협의해서 규약을 정한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난 그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예.
그러면 입주자 대표하고 협의한 근거내용이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표준계약서로서 거의 다 갈음을 하고 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아니 아니 규약이라고 하는 것은 민주사회에서 상호간에 서로 약속하고 서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규약이 성립되는데 어떤 기준에 의한 일방적으로 하는 그것이 규약이 될 수 없지 않습니까?
현재까지는 관리규약은 임차인하고 저희들 공사하고 입주함에 따른 그 관리규약을 말씀드린 거고 시설물관리주체라는 것은…
아! 입주하는 사람 개별적으로.
예, 개별적으로 최초에 계약할 적에. 그 규약을 말씀드린 거고…
그러면 예를 들어봅시다.
지금 현재 입주하는 사람들은 어려워서 여러분에게 우리 국가가 임대해 주는 아파트에 와서 살기 위해서 오는데 우월적 지위에 있는 여러분들이 어떤 요구를 하든 그게 제대로 공정하게 상호협의하는 그런 규약이 될 수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그것은 건교부에서 정한 표준계약서가 있습니다. 그 범주 내에서 거의 다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표준이고, 그리고 관리주체가 지금 우리가 현장에 갔을 때 입주자 대표회의가 없더라고. 거의 없는 데가 많더라고.
지금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거든요. 임대인과 임차인은 상호 대표할 수 있는 공통된 의견을 집약해서 서로 협의하고 이렇게 이게 같이 이루어져 가는 것이 사회통념인데 그게 안되고 있더라 말입니다. 그것 시정하시겠죠?
예, 시정하겠습니다.
시정하십시오.
그리고 선 김에 지금 내나 각 지구별로 입주일과 세대관리인원을 평균적으로 데이터를 내 봤어요.
제일 먼저 91년도 부곡지구가 입주하고 제일 뒤에 96년도 다대5지구가 입주를 했습니다. 그러면 입주를 제일 일찍 한 곳은 12년이 되는데 여기에 관리인원을 내가 조사를 해 보니까 총 세대가 1만 600세대에 관리인원이 총 298명입니다. 298명이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균치 나눠보면 한 사람당 관리세대수가 35.57세대가 됩니다. 그것을 다시 역으로 지금 현재 관리인원에 대입해서 세대수로 나누어 보면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부곡지구는 적정인원으로 되고 다대3지구는 두 사람이 더 많고, 학장지구는 플러스 네 사람이 많고, 동삼1지구는 네 사람이 많고 동삼2지구는 한 사람이 많고, 개금2지구는 거의 맞고 덕천2지구는 두 사람이 많고, 반송지구는 한 사람이 모자라고, 다대4지구는 다섯 사람이 모자라고, 다대5지구는 네 사람이 모자랍니다.
이렇게 관리하는 인원과 세대를 비교해 볼 때 이런 차이가 나옵니다. 관리소장이 인원을 채용하고 관리하는데 어떤 기준이 없습니까?
특별하게 세대당 얼마라든가 면적당 얼마라든가 그렇게 규정되어 있지 않고 대부분 딱 정해지는 것이 저희들 아파트일 경우는 1개 동당 경비실이 한 군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비원일 경우.
그러면 경비실당 한 사람 배치를 하고 미화원의 경우는 2개 동당 한 사람을 배치를 하고, 또 단지별로 예를 들면 1,000세대일 경우도 소장이 한 사람, 관리과장이 한 사람, 시설과장 한 사람 이렇고 2,000세대가 되어도 관리소장 한 사람이 있어야 되고 전기과장이 있어야 되고 시설과장이 있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말에 대해서 반론을 내가 제기할게요.
다대3지구는 750세대 플러스 두 사람, 학장지구는 720세대에 플러스 네 사람이에요. 이것은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750세대보다 720세대 30세대가 적은데 이 사람은 스무 명이 근무하고 있어요. 스물 네 사람이 근무하고 있어요. 평균은 스무 사람이 근무하면 적정 인원입니다.
그리고 다대3지구는 750세대에 스물 세 사람이 근무하고 있어요. 720세대가 스물 넷이고 750세대가 스물 셋인데, 또 평균치로 보면 두 사람, 네 사람이 많은 꼴이 되고.
이게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결과적으로 이런 사람들의, 직원들의 인건비라든지 고정비용이 전부 입주자들이 부담을 하게 되어 있다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형평에서 벗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단지별 시설현황 및 특성들을 고려해 가지고…
아니 우리 부장님께서 대답을 할 때 어떤 기준이 없다. 이게 사장님 기준이 없어서 될 일은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객관적으로 볼 때 아까 말씀했다시피 관리실이 많으면 그것은 특이한 예로 기준을 정해서 관리실이 있을 경우는 관리실에 요원이 한 사람 더 불어나는 것은 그것은 부득이 한 경우. 그래 뭐 몇 세대에 청소하는 사람 몇 사람 이것은 어디든지 다 다를 수가 없는 얘기거든요.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정밀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이것은 세대수하고 근무인원하고 꼭 비례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단지 내에 동력이 얼마만큼 들어가느냐, 아니면 고층이나 저층이나 이런 것 때문에, 저층의 경우에는 인원이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세대를 비교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대를 비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한 점들이 있습니다. 있는 게 저층의 경우에는 사람 숫자는 꼭 같습니다만 동수가 많기 때문에 경비원이 더 많이 들고 청소원이 더 많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번 봅시다. 그러면 다대3지구는 몇 층짜리입니까?
그런 여러 가지 요인…
학장지구하고 두 개는 몇 층, 몇 층입니까?
13층에서 15층입니다.
그러면 거의 다 비슷하네요.
꼭 층수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그래서 문제는, 요점은 기준이 인원채용의 기준이 없다. 그러면 인원을 채용하는데는 소장이 채용한다고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 그게 임의성이 개입될 수 있다. 전체를 포괄적으로 관리하는 우리 공사에서 총 책임자 되시는 분이 기준도 없이 그렇게 내버려놓으면 됩니까? 그것은 문제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세세한 기준에 따라서 기준을 정하십시오. 그래야 명확해 지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현재…
시정할 겁니까?
예, 시정을 하겠습니다. 다만 단지별하고 시설현황이라든가 특수성을 고려해 가지고 필수인력은 조정하기 좀 어렵고 나머지 조정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무리부터 합시다.
턴키방식에, 턴키방식 이 문제점에 대해서 문제 있다고 봅니까? 지금까지 많은 논의를 했습니다.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턴키도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또 기타공사도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정부가 두 개의 방식을 채택을 했다는 것은 양쪽 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채택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부가 채택하는 내용을 검토해 본 결과 특수한 경우, 특수한 경우, 일반인이 할 수 없을 때 또는 아주 특수한 사정이 발생했을 때 턴키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원칙은 일반경쟁입찰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에. 하여야 한다. 그러나 단 특수한 경우는 턴키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과거에 이루어진 예를 비롯하는 해서 들어보면 하도 얘기를, 우리 박한재위원님이 쭉 한 얘기를 들어 볼 때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지금 자갈치시장 거기 지하 판다고 하는 그것 이유가 될 수 없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게 턴키가 들어간다는 것은 돈이 45억을 보장해 주는 그런 계약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볼 때 과연 그렇게 해서 무슨 특수한 경우에 특별한 어떤 건물이 될 수 있느냐? 그렇게 만들어진 실적이 있느냐? 그렇지도 않다는 얘기입니다.
화명지구 리버빌인가 그것도 아까 말씀 중에 80억, 실제 150억인가 더 업그레이드 된 내용. 거기 특수한 문제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 도시개발공사는 시민의 기업입니다. 시민이 낸 세금 가지고 만들어 놓은 기업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우선되어야 될 부분은 시민의 경제에 부응할 수 있는 기업을 선택하고 그런 사업을 하는 것이 원론적으로, 원칙적으로 선택되어야 될 부분 아닙니까? 채택되어야 될 부분 아닙니까?
만부득이 한 경우는 모르겠으나 이것은 만부득이 한 경우가 아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앞으로.
이 부분은 일단 턴키로 발주가 됐으니까 이 방향으로 집행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또 저희들이 턴키를 선정을 한 것은 말씀드린 대로 명확한 나름대로의 이유 때문에 선정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제가 도시개발공사에 있는 동안에는 턴키의 문제점을 위원장님이 세세하게 지적을 하시니까 턴키의 방식으로 가지 않는 방향으로 신경을 쓰겠습니다.
턴키를 하면 그 비율을, 하도비율을 3 대 7로 해 가지고 70%를 예를 들어서 우리 컨소시엄 할 때 시민기업으로 해라. 시내에 있는, 시역 내에 있는 업체를 하라든지 특수조건이 부여된다고 하면 모르겠으나.
특수조건은 저희들이 부여를 했습니다.
그것은 부여를 못 합니까? 하면 안 되는 법이 있습니까?
아니 특수조건을 부여를 했습니다. 49% 이상 지역업체와 공동도급하도록 조건을 부여를 했습니다.
30개 업체가 참여를 해 가지고 두 개 업체가 지금 신청했다고 그랬죠?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니 사업의향서를 내놨다고 그랬죠?
현재로서는 한 개 업체만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 개 업체가 어느 업체입니까?
명지건설이 등록을 했답니다.
30개 업체가 설명회에 참석을 해 가지고 한 개 업체가 등록을 하고.
컨소시엄으로 그때 등록을 한 겁니다.
컨소시엄의 비율이 지역업체가 49%…
49% 이상.
이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까?
예, 이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70%로 이상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소상히. 건설이사 한 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지금 100억 이상인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만약 기타공사는 전국적으로 풀어야 되거든요. 전국적으로.
뭘 풀어요? 뭘 풉니까?
입찰 지역제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역제한을. 100억 이상의 대형공사에는 전국적으로 풀어야 되거든요.
최대한 풀 수 있는 비율의 범위가 몇 프로입니까?
그게 49%까지 우리가 반반해서 지역업체를 49%까지를 주라고 우리가 강제조항으로 하는 것이죠. 그것도 법적으로 그것은 없습니다.
이사님! 50%입니다.
50% 하면 이게 주간사회사가 있어야 되니까 49% 이상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자갈치사업은 시행자가 누구입니까?
시행자는 부산시입니다.
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행사업자가 도시개발공사고.
예,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또 도급계약자는 그렇게 되죠? 다음에 들어올 지금 업체가 도급계약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만약에 전국으로 풀면 서울업체가 51% 되고 서울업체가 전부다 못 가지고 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 부산지역업체 필히 49% 넣으라고 조건을 달거든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시민기업이 시민을 보호하는 사업을 해야 될 것이다. 근본적으로는 그것입니다. 지금 현재 경제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어렵든 안 어렵든 우리가 우리를 보호하지 않으면 누가 우리를 보호해 줍니까?
지금까지 그렇지 않은 사례가 많았기 때문에 특별히 이번 감사에서 그 점을 지적을 하여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어떤 공사든 간에 충분히 능력 있는 업체가 많이 있는데 우리 부산시 업체를 사업자로 하여, 시공사로 해서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지요?
예.
그 다음에 임대주택운영규정, 관리규정에 오전에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여기 퇴거 등 조치를 할 수 있네요? ‘관리주체는 입주자가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거조치하여야 한다.’ 당연히 법으로 되어 있어요. 퇴거하여야 한다 이렇게 딱 되어 있어요.
제6조 ‘각 항의 규정에 선정된 거택보호자 및 자활보호자, 국가유공자 및 저소득모자가정의 입주자가 입주자격요건이 소멸됐을 때, 다만 관리주체는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자에 대하여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차등 부과하는 조건으로 계속 거주를 허용할 수 있다.’ 안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 지금 규정입니다. 할 수 있다. 그런데 본문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1항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거조치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도시개발공사가 판단할 때 거주를 허용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도시개발공사 직원이라고 생각하고 또 공기업의 임원이라고 생각하고 직원이라고 생각할 때에 여기에서 탈락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이면에 신청해 놓고 방 한 칸 얻어보겠다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수 천명이 있지 않습니까? 몇 명입니까? 지금 대기자가.
2,100명쯤 됩니다.
2,100명?
예.
이제 탈락이 되어서 어느 정도 살만한 형편을 가진 분이라면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봅시다. 어느 분을 여러분이 도와줘야 되겠습니까? 이 분들은 이제 조금 살만하니까 조금 비키시고 여러분보다 어려운 사람이 있다. 이런 분들을 좀 도와주십시다. 도와줘야 된다는 생각은 누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당연한 일 아닙니까?
거기에 반해서 여러분은 거기에 대해서 한번도 제가 볼 때에 지금까지 이루어진 과정을 보면 노력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관계관 분들이 참 원망스럽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시민의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힘없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그런 사회가 되어야 되는데 잘사는 사람 도와주는 꼴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수선범위도 공동주택관리령에 보면 항목별로 교체하고 수리하고 해야 할 기간을 다 정해 놓았죠?
예.
우리 관리운영부장님, 관리부장님!
(“예.” 하는 이 있음)
규정 다 지키고 있습니까?
그대로 연수대로, 연수에 해당하는 그 수리 또는 교체 이게 다 되어 있다고 봅니까?
100% 지키지는 못했습니다.
안 되어 있죠?
예, 도장 같은 경우에 5년 내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걸 했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있습니다. 있는데…
알겠습니다. 우리 실무부장님 나와 보십시오.
솔직히 얘기해 보십시오. 법이 정해져 있는데 여기에 정해져 있는 항목에 따른 기간 다 있는데 왜 그렇게 실질적으로 100% 못했습니까?
예, 시설관리부장입니다.
현재 저희들은 못 지키고 있는 부분은 도배 장판지 부분은 못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색 부분이 5년으로 되어 있는데 한 8년 정도 걸리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20년 되어 있는데 13년만에 고쳐 주는 부분도 있고 그런 것을 일률적으로 다 지키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 사유는 제품의 질이라든가 또 사용자의 환경이라든가 이런 데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규정에 정해진 대로 수선 주기율은 100% 지키기가 좀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지금…
아니 우리가 한결 나아가서 수리기간이 좀 멀리 잡혀있는 것도 현실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하다.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나서 도저히 못쓴다. 어찌 되었던 간에 관리는 구청이나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해야 되는데 그게 고장이 많이 났다고 하면 쓴 사람을 원망할 게 아니고 관리를 잘못한 데 대해서 원망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이 내용으로 볼 때, 그렇다면 좀 당겨서 해 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현실성 있게 행정을 추진해 간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기간이 이미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안 해 주고 있는 것 이것은 어떻게 설명합니까? 그때는 이것은 잘 몰랐다든지 어쩌다 보니 시간이 좀 넘었다든지 직무를 태만히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예산을 좀 많이 투입을 해서 대폭적으로, 특히 승강기 부분하고 그렇게 지금 조치를 할…
그래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기간이 지난 도색 같은 것 그래 안 한 그 원인이 뭡니까? 그 얘기를 한번 물어 봅시다.
예산부분이 많았습니다.
예?
예산 문제가 많았습니다.
예산문제라니?
예산이 부족해서, 예산이 없어서…
예산이 부족해서?
예, 예.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공동주택관리령에 특별수선충당금, 법에 만들어 놓고 충당금을 받도록 되어 있지요? 관리비에.
충당금은…
임대료.
충당금은 임대료 속에 포함이 되지 않고요. 저희들 공사에서 충당금을 지금 적립해 나가는 거고 수선비가 1년에 약 11억 정도 잡혀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특별수선충당금은 뭣 때문에 특별수선충당금을 합니까?
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에 의해서 예를 들면 5년에 해야 될 도색이라든가 또 28년인 녹문을 바꾼다든가 또 20년인 싱크대를 바꾼다든가 대대적으로 장기관리계획에 의해서 바꿔야 될 그런 용도로 쓰라고 충당금을 지금 적립을 하고 있고요.
일반수선비는 배관관리라든가 어떻게 훼손되는 부분에 대한 또는 파손되는 부분에 대한 응급조치로 쓰는 그런 예산들입니다.
특별수선충당금은 장기에 걸쳐서 규정된 범위의 어떤 수리․보수 부분을 그걸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 특별수선충당금을 충당시키는 게 아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걸 할 때에는 또 법에 보면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장기수선계획 오전에 말씀하실 때 우리 사장님께서는 이제 이번에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건 그렇지 않고요…
배관의 경우에만 새로 이제 계획을 수립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장기수선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3년 단위로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다만 이번에 한 것은 이제 녹물관계라든가 도색관계라던가 엘리베이터 문제가…
그럼 특별수선충당금을 그러면 도색 하는 것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그 돈은 누가 부담합니까?
그것은 공사에서 부담하는 겁니다. 충당금으로 내서 부담하는 겁니다.
충당금으로 해야 될 것이 뭐, 뭡니까? 그러면.
장기수선계획에 포함되는 도색 또 배관자재 교체, 녹문 교체, 싱크대 교체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갖추어야 될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장비라던가.
아니, 아니, 여기에 보이소. 23조 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 등 법 제38조2제1항 규정에 의하여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할 공동주택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공동주택 이래 되어 있는데 이 특별수선충당금 제가 볼 때에는 특별수선충당금을 가지고 도색이라든지 장기에 걸쳐서 어떤 해줘야 될 수리비를 충당하도록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럼 특별수선충당금을 받아 가지고 어디에 씁니까? 그러면.
충당금도 지금 매년 쓰고 있습니다. 단지 그게 지금 적립해 가지고 일시에 써버리면 다음에 쓸 돈이 없기 때문에 그게 장기…
아, 글쎄 일시에 누가 쓴다고 그럽니까?
순차적으로 써나가려고 지금…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받고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써야 되는 돈이 아닙니까? 특별수선충당금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속에 페인트칠하는 게 5년 단위로 한다면 그게 거기에 속하느냐 안 속하느냐 얘기예요?
속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래 속하는데 그 돈을 주인으로부터 받았잖아요. 그렇다면 그 돈을 받아 가지고 적립해 놓았다가 그 돈을 가지고 5년마다 페인트 칠 해 주는데 자기들에게 받아 가지고 페인트 칠 해 주는데…
위원장님…
  그래 왜 안 해 주느냐 이 말이에요.
적립금은 주민들이 내는 돈이 아니고요. 적립금은 저희들 공사에서 적립을 하는 돈이고 수선비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임대료 속에는 수선비라든가 감가상각비, 화재보험료, 기타 그런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고 충당금은 별도로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 회사에서 적립해 나가는 겁니다.
다만 수선 주기가 도래했을 때에 그 돈을 쓰기 위해서 요율에 의해서 적립을 하는 건데 지금은 수선 주기가 아직 안된 데도 많은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좀 애로가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배관을 예를 들면 15년 써야 되는데 한 10년 정도 지나니까 바꿔야 될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 그것은 말이죠. 그것은 현실적으로 춥게, 떨게 배관이 잘못되어 가지고 보일러가 안 된다든지 가스배관이, 가스가 안 나오면 밥도 못해 먹는데 그런 경우는 임대주가 건물의 주인이 어쩔 수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내년도에는 예산을 많이 좀 올려놓고 또 요구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로서도.
어쨌든 이리 치든 저리 치든 간에 도색 해 줘야 될 걸 도색 안 하고 있는 것 그것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시정을 하겠습니다. 그런 면에 대해서는.
그것은…
위원장님!
시간을 끌지 말고 즉각 시정하도록 하세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임대주택을 위원님들과 같이 돌아보고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느끼고 저희들이 임대주택에 투입한 예산을 보니까 2002년도에 15억 정도가 투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26억 정도 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대폭 한 50억 정도 확보를 해 가지고 대대적으로 수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정말 참 우리 위원회에서 어떻게 보면 도시개발공사에 관심이 너무 많습니다. 왜, 여러분이 하고 있는 계시는 업무가 우리 시민에게 엄청난 역할을 할 수는 있는 그런 위치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택지를 싸게 공급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분 또 임대아파트를 지어서 집 없는 사람들에게 집을 해결해 주는 역할 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민들의 전체 이익을 위해서 필요한 뭐 어떤 시설사업이라든지 이러한 데에 여러분이 일을 하기 때문에 평소에 여러분에게 지대한 관심으로써 위원님들이 오늘 아마 제가 볼 때 한 10%정도 질의가 된 걸로 생각을 합니다. 90%는 시간이 없어서 더 이상 질의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혹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박한재위원님!
박한재위원입니다.
택지분양금 미납자 현황을 보니까 약간 의구심이 나서 질의를 합니다.
민락동 준주거지 110-73번지에 최정애라는 분이 2억 8,295만 4,120원으로 택지를 샀습니다. 그 수납을 다하고 미납금이 100만원이 남았습니다. 2002년 2월 1일날 납부하고 1년이 지났는데 100만원이 없어서 토지에 어떤 소유권 이전을 못한다. 이것 좀 문제가 있고요. 정성식씨도 마찬가지입니다. 2억 6,839만 8,000원에서 2002년 2월 8일날 2억 6,700을 납부를 하고 139만 8,000원을 1년 10개월이죠. 1년 10개월 동안 139만 8,000원을 미수로 놔뒀어요. 이춘기씨도 마찬가지고요. 2억 2,500 돈인데 100만원 미수로 놓아두었고 장성영씨도 100만원 미수가 있고 인혜진씨라는 분도 100만원이 잔금이 있습니다. 이 양반들이 2001년 2002년 1, 2월달에 거의 다 내놓고 잔금을 100만원씩만 두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이사장님 혹시 아십니까?
민락동 부지의 경우에는 시 소유입니다만 청구상사와 현재 소송이, 소송계류 중에 있습니다. 소송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등기이전이 안 되어서 납부를 하지 않고 그대로 지속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게 지금 양도가 가능합니까? 이 부지가.
현재는 소송계류 중이기 때문에…
아니 부지가 지금 도시개발공사에서 분양하는 부지가 양도가 가능합니까? 중간에 양도가 가능 하느냐 얘기입니다.
분양한 토지를 전매는 불가능합니다. 일단 등기를 하고 나서 처분은 가능합니다만…
아니, 아니 이사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담당이사님이 답변을 하시지요.
제가 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예.
그게 지금 전체부지가 명의는 시 명의로 되어 있고 지금 소송이 확정이 되어야 이제 되는 걸로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아니 그런…
왜냐 하면 그게 일부가 주차장 부지도 되어 있고 그래서 청구 재판하고 관계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렇습니다.
민락동 부지 나중에 도면 한번 보십시오.
예.
110-73, 81, 66, 88, 21 좀 떨어져 있는데 청구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 분들이 부동산에 어떤 업자 같은데 100만원이란 돈을 두고 1년 10개월씩 소유권이전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일반인 같으면 그 도면을 하나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최경숙이란 분은 반송지구에 1차, 2차 중도금을 안 냈습니다. 다대에도 보니까 3차 중도금 또 다대5지구에 3차 중도금 또 3차 중도금 반송에 또 근생시설을, 이 분이 지금 필지는 많이 갖고 있는데 상습적으로 이것 체납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경우에 제재의 어떤 대상이 되는 것 아닙니까?
양해해 주시면 업무부장이 좀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업무부장 손재철입니다.
먼저 민락동 청구상사 사항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락동에는 청구상사 건물로 짓는 부지 1,800평이 있고 그 옆에 4개 블록이 2,900평이 있습니다. 그것은 건물을 지을 때 부설주차장으로 쓰기 위해서 4개 블록을 이 사람들이 샀습니다. 그것이 조금 조금 우리가 갈라 가지고 그래 가지고 매각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지금 건축허가가 안 납니다. 청구상사 저것이 건축허가가 취소가 되어야만이 따라서 부설주차장 한 41개 됩니다. 끊어서 판 것이, 이것이 허가가 안 나기 때문에 100만원씩 지금 자기네들이 안 내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예, 저, 부장님!
예.
만약에 건축허가가 안 난다고 하더라도 소유권은 빨리 이전 시켜 가지고 얼마나 돈이 많은 분인 줄로 모르지만 2002년 2월 1일날 3억이란 돈을 내놓고 소유권이전 안 시킨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좀 이상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건축허가가 안 나면 자기네들이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그…
소유권이전은 가지고 가는데 자기가 자기 물건을 만들어서는 건축허가를 받아 가지고 건축을 지어야지 건물을 못 지으면 자기 앞으로라도 별 이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그냥 있습니다.
그리고 상습적인 어떤 체납자에 한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 분은 최경숙 이 분인데 이 분은 지금 반송하고 다대5지구 이게 땅을 공동주택용지인데 지금 좀 안 좋은 게 되어서 지금 이 사람들이 집을 못 짓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입장인데 저희들이 독려를 해 가지고 지금 해약을 시키려고 그런 조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홍명순이라는 분도요. 지금 민락동 110-22, 69, 72 세 필지를 가지고 3차, 4차 중도금을 지금 체납하고 있어요. 이 분이 지금 상당한 금액이 되는데 이 분에 대한 다른 특별한 조치는 없습니까?
지금 납기가 9월 27일입니다. 그래서…
아니 3월 27일도 있는데요?
홍명순이 3월 27일도 있고 9월 27일도 있는데 저희들이 독촉장을 보내 가지고 이 사람들도 안 하면 저희들이 위약금을 받고 해약을 시키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세 필지 세 필지 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한다면 도개공에서 분양하는 어떤 토지를 계약금만 걸어놓고 지가가 상승할 때까지 기다리다가 전매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예.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그러면 도시개발공사가 토지 투기를 조장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다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이 해약을…
그러니, 그래서…
조치하도록 우리가 독촉을 지금 보내고 있는 중인데 빠른 시일 내에 납부를 안 하면 해약시키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요. 최권세도 마찬가지입니다. 85, 86번지에 두 필지를 해 놓고 4차 중도금을 체납해 놓았어요. 제가 볼 때는 여기에 이래 조금 상습적인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상습적인 분이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이게 이런 식으로 한다면 상당히 분양에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요. 100만원씩 두고 2년씩 이렇게 3억이란 돈을 개인이 납부하고 본인 소유로 택지를 전환 안 한다. 이것 좀 문제가, 뭔가 다른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것.
민락의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건축허가를 못 내니까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나머지 여기에는 지금 사업성이 없어, 있는 데도 있고 또 아까 이야기하는 민락에 많이 밀린 이런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약을 시키려고 지금 독촉장도 보내고 노력하는 중에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처리를 하겠습니다.
아니 100만원씩 이렇게 미납을 해 놓은 것도 지금 독촉을 안 해 봤습니까?
이것은 소유권이전이 안 되니까 저희들이 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그런 입장입니다.
아니 건축허가가 안 난다했지 소유권이전은 관계없다 안 했습니까?
아니지요.
건축허가가 안 나니까 자기네들이 소유권이전을 안 해 갑니다. 내 앞으로 된 것은 건축을 지어야 내가 그게 효용가치가 있지 그 땅에, 갖고만 있는 것에서는 가치가 없으니까 그래 하니까 지금 안 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여기에 지번하고 왜 건축허가가 안 나는지 그걸 좀 상세히 좀 해 가지고 서면으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한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청룡위원님!
예, 두 가지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앞에서 제가 지적을 했는데 지금 감사원 감사에 지적된 사항도 지금 있는데 부산시를 대신해서 대행사업비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올해 이제 정산이 되니까 향후에는 이제 지금 제로에서 시작한다고 보면 앞으로 이래 미정산 때문에 발생하는, 부담하게 되는 금융비용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미정산되는 부분에 대한…
대행사업비를 부산시에서 정산해 주지 않아서 도시개발공사가 대신 사업비를 안고 감으로 해서 생기는 금융비용 앞으로 향후에 저기 지금 대행사업비는 매년 정산하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올해 예산에 반영되어서 계산된다고 보면 지금 대행사업비가 만약에 사업도중에 지금 매년 정산이 안 되었을 경우에 또 문제가 발생하는 어떤 이자 부분에 대해서 지금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여기 아마 감사원 감사 지적할 때에도 직원들이 그렇게 답변하고 그렇게 추진하는 걸로 방금도 이야기를 합니다만 ‘향후 공사에서 선부담시에는 별도 협약을 체결하여 이자를 수령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은 안 그렇습니다. 안 그런 게 택지사업조성사업특별회계도 이름은 시로 되어 있지만 사용은 전적으로 도시개발공사가 쓰고 그리고 자체사업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름으로 하면서 예산운영도 저희들이 하는데 거기에 대행수수료를 받는다든지 또 아니면…
사장님!
예, 이자를 부담한다든지 이런…
지금 사장님, 제 말씀 들어보십시오.
예.
지금 그러면 자체사업하고 대행사업하고 구분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지금 제가 하는 얘기는 이 감사원 감사 지적된 것뿐만 아니라 도시개발공사에 분명한 경영성과 측정을 위해서도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왜 도시개발공사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행사업도 도시개발공사가 이룩한 이익이라고 생각하면서 왜 그러면 부산시 대행사업을 하면서 생기는 이자부분 또 그로 인해 가지고 자체사업에 자금부족을 메우기 위해서 지금 금융기관에 차입 500억 됐다고 이래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경영성과를 왜곡시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제가 도시개발공사 이익을 정확하게 성과를 분명하게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지금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택지조성사업특별회계의 성과라든지…
제가 개인적인 의견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 제가 지금 답변을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니 시측에, 사장님!
예.
그게 어려울 게 없지 않습니까? 시에서 받아야 될 경비를 대행수수료 비용을 제때제때 받아내면 됩니다. 그걸 안 받아와 가지고, 김청룡위원의 말씀을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네요. 그걸 안 받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시에서 받을 돈이 100억 정도 있는데 대행수수료가 이것을 안 받아와 가지고 당해연도 결산을 하는데 손실이 났다. 그러면 받을 돈이 있는데 손실이 났단 말이요.
이 부분은 아마 시하고 협약을 체결을 해야만 해결이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같은데 저희들이 시하고 협의를 해서 협약서를 체결한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방향대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장님께서도 얘기하기 좋은 게 감사원 지적사항이기도 하고 또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이기도 합니다. 막후에 예를 들어서 예산부서하고 심의할 때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예산편성시에 반영을 하면 위원들이 반영을 해 줄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십시오.
예, 예.
그 다음에 거제3지구 업체선정에 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103회 이사회 회의록을 제가 지금 갖고 있는데 거기 2003년 2월 26일날 오후 3시에 사장님, 전진 사장님 이하 이사님들과 도시계획국장, 재정관, 사회이사, 감사들 쭉 참석한 회의입니다.
여기에서 전진 사장님께서 어떤 얘기를 했느냐 하면 연산동 교대지하철 뒤 옛날 미원자리, 월드메르디앙 분양가가 700만원 더하는데 거제3지구는 위치로는 그에 못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공성을 위해 분양가를 500만원으로 제한했습니다. 이렇게 분양가를 제한하다 보니까 위탁사업에 많은 업체들이 응모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까 턴키사업방식에 대해서도 우리 박한재위원님께서 충분히 질의를 해 주셨는데 이게 지금 분양가를 500만원으로 결국 제한하다 보니까 응찰한 업체가 적었기 때문에 현재 유림이 됐는데 만약에 분양가 재조정이 있을 경우에 업체변경에 대한 용의가 계신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현재로서는 지금은 일단 출발을 했으니까 업체를 변경하기는 어렵습니다.
과정 중에 지금 여러 가지 하자를 박한재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그러면 그것은 아무 필요가 없다는 얘기네요?
그게 이제 결정적인 하자가 아니고 서로 개선할 수 있는…
결정적인 하자인지 아닌지 그것을 사장님이 지금 이 자리에서 단언하실 수 있습니까?
500만원, 분양가를 500만원 제한했기 때문에 이때도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500만원이 너무 적다고 그랬어요. 왜 수익성을 얘기를 하니까 여기 계시는 업무이사님께서는 공공성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500만원을 고수하겠다 말씀하셨죠? 이사님! 그래서 500만원을 저희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 가지 사항들이 변해 가지고 분양가를 요인이 된다고 그러면 500만원 때문에 업체들이 참여 안 했는데 이게 분양가의 결정에 변동사유가 생긴다고 하면 공사에 대한 부분들은 그대로 지금 진행된 상태에서 그대로 수감 받는 조건으로 해서 얼마든지 업체는 분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지 정확한 겁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그것을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만약에 분양가 부분에 대해서 업체하고 어떤 또 다른 협약서와 이면에 어떤 다른 부분이 맺어진다고 하면 그게 정말 말하는 특혜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특혜는 없도록 저희들이 계속 관찰을 하고 신경을 써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12월달에 사업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지고 사업최종확정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보니까 내년으로 연기를 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심의위원회에서 분양가부분도 정해 질 것 같은데 협약서 내용대로 그렇게 진행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니까 만약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변동사항이 생긴다고 하면 사전에 충분하게 지적하신 위원님들에 대한 어떤 사전적인 이해가 있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계획심의위원회에 심의를 할 경우에 반드시 우리 소관 위원회 위원님을 포함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장님의 말씀을 제가 받아들인 것으로 생각을 하고 오늘 정말 감사 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질의를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할 말은 태산 같은데 줄이겠다니 감사합니다.
하나만 합시다.
예, 이경호위원님!
납골공원 조성에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만장이 내년으로 끝났는데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는 2년이면 만장된다고 해 차이가 납니다. 나는데 거기 보면 그린벨트관리계획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민원해소에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한다고 했는데 지금 내년 되면 만장이 되는데 이것이 언제 그린벨트관리계획을 하고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하고 인센티브 방안을, 인센티브를 어떤 식으로 마련했습니까?
인센티브는 아직 확정은 안됐습니다. 그 지역주민대표와 협의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인센티브가 확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걱정이 됩니다. 1년 차이가 나거든요. 시설관리공단하고 도시개발공사…
아니 그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이 언제 보고를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조례개정하기 전에는 저희들도 그런 통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년 말이 되면 만장이 된다는 통계를 가지고 있었는데 만장을 지연시키기 위해서 사회복지과에서 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장을 하고 반출을 허용을 한다든지, 국가유공자만 납골당에 안치할 수 있다든지 이렇게 조례를 개정한 후에는 사회복지과에서 나온 자료가 2년 동안은 갈 수 있다 이런 자료를 가지고 저희들이 낸 겁니다.
그래 걱정이 돼 가지고 하는 것이니까 최선을 다해 주시고.
예, 그러겠습니다.
또 구서지구재건축분양에 국제종합토건 김성철 사장 아닙니까?
예.
여러 가지 부도나 화의기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203억짜리 공사 아닙니까? 이게 지금 잘 진행됩니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현장 중에서 가장 어려운 현장이 그 곳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이것을 지금 12월말에 견본주택 개관하고 분양이 12월 예정인데 지금 골치 아픈 일 왜 합니까? 지금 다시 교체할 수는 없어요?
그게 지금 사업자를 교체를 하면 지금보다도, 지금 예상한 것보다도 훨씬 더 공기가 지연될 겁니다.
지연되고 어렵다.
이 재건축사업장은 상대가 있는 사업장입니다. 조합원들이 50여명이 있습니다. 조합원들하고 약속하기를 내년 12월까지 입주할 수 있도록 약속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 계속 독려를 하고 임원진에서도 현장에 계속 나가고 저도 김성철 회장님도 만나고 밑에 사장도 여러 번 만나고 이랬습니다만 아무리 독려를 해도 워낙이 자금이 달리다 보니까 진행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내년 2005년도 2월달까지 입주하는데는 차질이 없도록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 완료입니까?
예.
준공이 언제입니까?
준공은 당초 계획은 내년 9월입니다만…
연기가 되겠네요?
예, 조합원하고 협의를 해서 준공을 내년 말로 딜레이 시키고 입주를 두 달 정도 딜레이 시키는 것으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재건축은 얼마나 했습니까? 도시개발공사에서.
재건축은 처음입니다.
처음이죠?
예,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이것을 잘 원만하게 해결해야 되지 이게 지금 재건축이 지구단위계획이 엄청나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도 68군데인데 이것이 앞으로 시작될 것인데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차질 없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미진한 부분 하나만 딱 물어봅시다.
납골당대행사업이죠?
예, 대행사업입니다.
시로부터.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필요경비에 대해서 보전해 줍디까? 돈 좀 줍디까? 추진하라고.
지금 시가…
대행수수료…
대행수수료는…
경비 비용 등.
지금 대행사업입니다만 시가 부담은…
돈을 줍디까? 돈 좀 줍니까?
줍니다. 납골당 건설하는 80억을 시가 부담을 합니다.
주는데 지금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추진하고 있는 부분도 부담을 했습니다. 2억을…
지금 받았습니까?
예, 설계비 부담 이런 부분을 시가 부담을 했습니다.
김청룡위원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그 돈을 안 받고 여러분의 회사에 있는 돈을 쓰고 대행사업에 그런 돈을 안 받아 가지고 발생되는 거기에 따르는 이자를 계산해 가지고 법인세를 매긴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법에 보니까 나와 있네요.
‘대행사업의 비용부담’ 공기업법제71조, 또 시행령63조에 ‘대행업무의 비용부담 등’ 해 가지고 ‘사업계획수립사전조사용역 등에 소요되는 경비 등’ 이런 것은 다 시가 주게 되어 있잖습니까? 철저하게 받아 챙겨 가지고 회사가 투명한 결산이 되고 신뢰되는 그런 회계기준 속에서 관리가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많은 말씀이 계셔도 시간관계상 우리 위원님들이 줄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 동안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김을희 도시개발공사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서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도시개발공사 사장 이하 임직원 여러분들께서는 감사종결에 앞서서 오늘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을 각별히 유념하시어 업무추진에 적극적이며 소신 있게 추진하여 주시고 개선점에 대하여는 면밀하게 검토하여 빠른 시일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진지하고 깊이 있는 감사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감사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김을희 도시개발공사 사장 이하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도시개발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합니다.
(19시 12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金道生
○ 피감사기관참석자
都市開發公社社長 金乙熙
業 務 理 事 徐廷煥
建 設 理 事 曺永柱
經 營 企 劃 部 長 金容河
總 務 部 長 曺春伊
業 務 部 長 孫在喆
開 發 事 業 部 長 朴宜春
宅 地 事 業 部 長 金鍾源
住 宅 事 業 部 長 金鍾晥
施 設 管 理 部 長 金鍾侑
監 査 課 長 蔡昞浩
總 務 部 財 務 課 朴賢哲

동일회기회의록

제 132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4 대 제 132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8
2 4 대 제 132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7
3 4 대 제 132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7
4 4 대 제 132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6
5 4 대 제 132 회 제 7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2-01
6 4 대 제 132 회 제 7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1-28
7 4 대 제 132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6
8 4 대 제 132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2-16
9 4 대 제 132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1-28
10 4 대 제 132 회 제 6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1-28
11 4 대 제 132 회 제 6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1-26
12 4 대 제 132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6
13 4 대 제 132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2-16
14 4 대 제 132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2-16
15 4 대 제 132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3-12-13
16 4 대 제 132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2-06
17 4 대 제 132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1-28
18 4 대 제 132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1-28
19 4 대 제 132 회 제 5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1-27
20 4 대 제 132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1-26
21 4 대 제 132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5
22 4 대 제 132 회 제 4 차 본회의 2003-12-18
23 4 대 제 132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2-16
24 4 대 제 132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2-16
25 4 대 제 132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3-12-11
26 4 대 제 132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2-05
27 4 대 제 132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2-05
28 4 대 제 13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2-05
29 4 대 제 132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1-28
30 4 대 제 132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1-27
31 4 대 제 132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1-27
32 4 대 제 13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5
33 4 대 제 132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1-25
34 4 대 제 132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2-18
35 4 대 제 132 회 제 3 차 본회의 2003-12-16
36 4 대 제 132 회 제 3 차 2005APEC부산유치지원특별위원회 2003-12-15
37 4 대 제 132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3-12-10
38 4 대 제 132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2-05
39 4 대 제 132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2-04
40 4 대 제 132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2-04
41 4 대 제 13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2-04
42 4 대 제 132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2-03
43 4 대 제 132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1-27
44 4 대 제 132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1-26
45 4 대 제 132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1-26
46 4 대 제 132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1-25
47 4 대 제 13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4
48 4 대 제 132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3-12-23
49 4 대 제 132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2-15
50 4 대 제 132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3-12-09
51 4 대 제 132 회 제 2 차 본회의 2003-12-05
52 4 대 제 132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2-04
53 4 대 제 132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2-03
54 4 대 제 13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2-03
55 4 대 제 132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2-03
56 4 대 제 132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2-02
57 4 대 제 132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1-26
58 4 대 제 132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1-25
59 4 대 제 132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1-25
60 4 대 제 132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1-24
61 4 대 제 13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4
62 4 대 제 132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2-05
63 4 대 제 132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2-03
64 4 대 제 132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2-02
65 4 대 제 13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2-02
66 4 대 제 13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3-12-02
67 4 대 제 132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2-02
68 4 대 제 132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1-26
69 4 대 제 13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4
70 4 대 제 132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1-24
71 4 대 제 132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1-24
72 4 대 제 132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1-24
73 4 대 제 13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3-11-21
74 4 대 제 132 회 제 1 차 본회의 2003-11-21
75 4 대 제 13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3-11-21
76 4 대 제 132 회 개회식 본회의 2003-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