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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재경위원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재경위원회회의록
  • 의회사무처
(15시 59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재정관실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경진 재정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정발전을 위해 한 해 동안 최선의 노력을 해오신 재정관 이하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동료위원님들과 함께 치하를 드립니다.
2003년 한 해도 이제 불과 한 달 정도 남겨두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한 해를 마무리 하고 또 내년도 업무계획을 준비하는 등 매우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만 재정관실은 날로 수요가 증가하는 시재정의 확충, 예산의 편성 및 결산, 시세징수 등을 총괄하는 부서인만큼 평소에 업무를 잘 추진해 왔으리라 믿습니다.
아무쪼록 금년초에 계획했던 업무는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감사와 관련하여 몇 가지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의회에서 행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위원들이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체득한 경험과 한 해 동안 축적된 자료 그리고 시민들의 여론에 바탕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시책추진 과정에서 잘못 되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경우 이를 바로 잡아 시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고 사무감사 결과를 내년도 예산심사 과정에 적극 반영하므로써 궁극적으로 시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정책감사 차원에서 큰 흐름과 방향이 잘못된 것에 대한 시정과 대안제시에 주력하여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일시적인 변명이나 면피성 답변 보다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지적에 대하여는 언제까지 어떤 식으로 처리하겠다는 명확한 답변제시로 시민에게 봉사하는 행정을 구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회와 집행부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감사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의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재정관 외 3명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 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그리고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그리고 선서방법은 재정관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고 재정관께서 선서문을 모두 모아 본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宣誓」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3年 11月 25日
財政官 鄭京鎭
豫算擔當官 李鍾源
稅政擔當官 鄭潤光
會計財産擔當官 李鍾喆
다음은 재정관께서 인사와 함께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 정경진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정발전을 위하여 남다른 관심으로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계속해 오시는 가운데 2003년 한 해를 마무리 하는 정례회를 맞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 기회를 빌어 우리 재정관실 전 직원은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에 힘입어 대과 없이 한해의 업무를 마무리 하게 된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변함 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서 나름대로 정성을 다해 수감준비를 했습니다만 미흡한 점도 없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지적을 해주시고 새로운 정책대안이나 발전적인 고견을 주시면 시정업무를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실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종원 예산담당관입니다.
정윤광 세정담당관입니다.
이종철 회계재산담당관입니다.
(幹部人事)
그러면 지금부터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현황을 배부된 자료를 통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관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사전에 충분히 숙지해 있기 때문에 업무현황을 간단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財政官室2003年度行政事務監査業務現況報告書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財政官室2003年度行政事務監査資料
(이상 1件 原本은 保管하고 會議錄에 揭載하지 아니함)
(財政官室)
정경진 재정관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이 각각 5분 이내에 일괄질의를 한 후에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일괄답변을 받은 다음 각 위원님이 10분 이내의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실 때 5분을 초과하지 마시고 5분 이내에 질의를 중단하시고 다른 위원님이 질의를 다 하신 후에 다시 재질의를 하는 것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십시오.
이승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고를 업무현황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1년 동안 수고도 많이 하셨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도 기대가 큽니다.
먼저 감사자료 55페이지에 보면 학술용역과제에 그 동안의 심사주체 방법 및 절차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 동안에 문제점이나 개선방안 및 심사의 객관성과 타당성확보를 위한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 과제를 보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보건지표의 체계개발은 부산시의 보건행정의 효율화를 위한 행정의 기초자료로서 필요한 과제라고 생각되는데 유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밝혀 주시고, 또 2004년도 부산시교통조사용역은 해마다 수행하는 과제인데 용역과제로까지 할 필요성이 있겠는가 하는 그런 의문이 듭니다. 상수도관 노후 진척도 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보기에는 대체적으로 문화․예술․관광부분은 유보가 거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간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63페이지에 보면 보조금지급현황 중에서 세계자유의 날 기념, 국가안보결의대회 또 미스부산선발대회, 반공의 날 기념행사 지원 이런 것이 과연 현실에 적절한가. 국가안보결의대회나 반공의 날 기념행사 같은 경우에는 구시대적 냉전시대의 산물이다. 그리고 이데올로기 논쟁의 소지가 있는 행사인데 객관적이고 중립성을 유지해야 할 공공기관인 부산시가 지원을 이렇게 계속하는 것이 타당한가. 특별히 미스부산선발대회는 부산시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최근에 양성평등정책에 따라서 여성의 성 상품화 이것은 아주 금지화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보면 성의 상품화를 부추기는 상업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방공기업 경영혁신과 관련된 질문을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9페이지입니다.
기구 및 인력감축과 관련해서 임직원 감축이 총 321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몇 년에 걸친 결과인지 답변해 주시고 321명 감축의 실질 내용이 무엇인지, 말하자면 여태까지 공사․공단의 인력감축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주로 힘없는 일용직 위주의 인력감축을 해왔고 또 그 감축실적을 홍보해 왔기 때문에 인력감축의 본래 취지와 실질적으로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임원과 정직원의 감축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최근 5년간 지방공기업의 인력변동에 대한 상세한 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하실 때 이 사항은 서면으로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사조직․기능의 통폐합에 관한 사항도 조직의 통폐합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통폐합의 효과가 거양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통폐합으로 인한 조직이 어떻게 효율화 되었으며 통폐합에 따른 인력감축과 예산절감사항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업무보고서 20페이지에 지방양여금법 폐지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방양여금법을 폐지해서 지방양여금을 사업성격에 따라서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재원으로 이렇게 재편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양여금제도 폐지시 우리 시 재정운용상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과 문제가 무엇인가 또 현재의 제도와 양여금 폐지 후의 재정운용제도와 비교해 볼 때 우리 시에 미치는 실익은 어느 제도가 유리한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방양여금제도의 폐지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도시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불리할 것으로 전망되기도 하는데 이에 대한 우리 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서 29페이지에 보면 사회단체 보조금제도 개선과 관련해서 그 동안 시행해 온 정액보조제도를 폐지하고 내년부터 자치단체별 사회단체보조금 상한제를 도입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되어 있다고 지금 보고를 받았습니다. 향후 본 제도 시행 추진일정과 운영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사회단체보조금 상한제는 시민의 여론을 대상으로 하는 각급 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인 만큼 각계각층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서 공정한 심사기준과 절차를 마련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업무보고서 13페이지 및 감사자료 134페이지에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액이 340억원입니다. 올해 정리목표를 130억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130억원 중 54%인 70억원이 결손처분액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고액체납자들은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서도 호화사치생활을 하는 등 폐해가 방송을 통해서 보도되고 있습니다. 또한 체납세는 건전재정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기도 하지만 성실하게 납부하는 납세자들의 납세의욕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기도 하고 있습니다. 결손액 70억원의 결손사유와 고액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 등 징수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서 22페이지 예산편성과정에서 시민단체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서 시 홈페이지에 예산관련 의견수렴창구를 개설하여 운영한 결과 총 35건이 접수되고 21건에 798억원이 반영이 되었는데 시민의견이 반영된 내역이 주로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업무보고서 27페이지에 2003년도 지방공기업경영평가결과 시설관리공단이 지난 5년간 연속 1위에서 올해는 2위를 했다고 방금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지난 9월 부산시 종합감사에서 시설관리공단이 직원 인사관리의 불투명, 재정관련 6건에 2,000여만원 추징 등 44건이 지적되어서 그 동안 경영평가에서 얻었던 좋은 이미지를 해치는 결과가 나타났는데 이는 경영평가 항목에만 치중한 나머지 내부적인 어떤 혁신을 게을리 한 탓으로 생각되기도 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승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기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정관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박기욱위원입니다.
아시안게임잉여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기획관리실 안으로는 국제교류재단에다 쓰겠다, 포스트아시아드에 쓰겠다, 또 아시안게임에 많은 기여를 한 시민들을 위해서 각 구청에 이 예산을 할애하겠다는 의견을 피력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시안게임잉여금 사용에 대해서는 조직위 정관 제44조에 우리나라 스포츠발전을 위해서 사용한다고 98년도에 이미 확정을 해 두었습니다. 부산시에서 글자를 잘 모르는 것도 아니고 문맹자가 있는 시대도 아닌데 지금 엉뚱한 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온갖 단체들이 이 기금에 눈독을 들이고 있습니다마는 본위원이 5분자유발언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학교 운동부가 학부형들의 눈물어린 돈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이 사람들이 연간 200억 이상의 주머니 돈을 털어서 학교 운동부 운영을 하고 있고 그 위에 국가명예와 이런 것이 다 걸려 있다고 우리는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마는 정말로 위대한 사람은 붉은 악마가 아니고 이 학교 운동부에 자녀를 운동을 시키면서 후원하는 부모들입니다. 자식이 운동을 하는 죄로 말못하고 돈 내놓고 밥 해주어야 되고 서울까지 따라 가서 운동장에서 응원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가서 금메달을 따면 국위를 어떻게 했다고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마는 더 이상 학부모님들의 눈물 젖은 돈에 의존하지 않는 당당한 스포츠로 부산 학교운동을 키워주시기 바랍니다.
전자공개수의계약제를 확대해 가지고 2,000만원 이상 공사, 500만원 이상 물품용역으로 확대를 한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예정가격 87.45%의 낙찰제를 지금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최저낙찰제로 변경할 용의가 없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시공과 감리는 분명히 분리를 하고 예를 들어서 1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미안하지만 해외사업자들에게 이 감리를 맡기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실 용의가 없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전례로 지금 광안대로 같은 경우에는 감리가 아주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어서 매미의 경우에도 형광등 하나 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건설기술에 비해서 감리부분이 워낙 허약해 가지고 부실이 많이 발생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에 따라서 부정당 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이 너무나 약할 뿐만 아니라 그 행정처분 자체도 해당 부서에서 정부가 정해 놓은 것의 4분의 1정도밖에 제재를 가하고 있지 않습니다. 2년을 주어도 부족한데 6개월이나 심지어 1개월 주는데도 있습니다. 이것은 부정당 업자를 부산시가 양성하는 꼴밖에 되지 않습니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을 더 엄격하게 보완할 수 있는 조례가 당연히 제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위법에 위배된다는 그런 나약한 소리로 이것이 자꾸 위축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은 의회나 집행부에서 다시 조례를 내놓아야 될 안입니다마는 현재 부정당 업자에 대한 솜방망이식의 행정처분은 부정을 조장한다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한 시행을 바랍니다.
대한교통학회에 2002년 4월에 수의계약한 대중교통활성화종합계획수립용역에 있어서 이것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것은 분명히 법규위반입니다. 지금 재정관은 2,000만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도 전부 공개경쟁입찰인 전자입찰을 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교통기획과에서는 2억원짜리 공사를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을 잘못 적용을 해 가지고 수의계약으로 2억을 줘버렸습니다. 감사실에서는 아직까지 감사도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부산시에서 2000년부터 2003년까지 2억원 이상 공사 중에서 수의계약 내역을 서면으로 보내주시고 이번에 대한교통학회의 2억원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그 법규 적용부터 시행이 명확한지 분명히 밝혀서 알려주시기 바라고 이와 유사한 수의계약 형태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조사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자력발전에 대해서 지금 추진 중입니다마는 사전에,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여쭈어 봤습니다마는 기초자치단체와 이 문제를 만약 세금이 징수가 될 경우에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사전에 협의를 마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신항만에서 경상남도와 해결할 수 없는 곤욕을 치르고 있는 이유도 이 부분에 대한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없어 일부터 저질러 놓고 보니까 바다가 전부 진해에 다 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금도 해당지역 국회의원도 이 문제를 가지고 전력을 다해서 나서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세금이 결정되고 나서 부산시에서 다 받겠다고 한다면 기장군에서 분명히 폭동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부안사태가 강 건너 불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것을 1대 1로 할 것인지 1대 2로 할 것인지 명확하게 사전 조율을 끝내고 이 작업에 들어가야 합니다. 부안사태를 제발 강 건너 불로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기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십시오. 신용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용호위원입니다.
정경진 재정관님 이하 관계공무원들 고생이 많습니다.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제가 조금 더 열심히 하라는 차원에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우리 부산시는 세금을 가지고 살림을 살고 있는데 고액체납자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동료위원께서 질의가 있었지만 500만원 이상 체납자가 1,223건이나 됩니다. 여기에 340여억원이 체납되어 있는데 이 중에 취득세가 135억 4,600만원이나 되는데 이와 같이 재산을 취득하면서 체납세가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이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또한 고액체납자 중에서 공무원이나 교직원이 340여명이나 있습니다. 여기에 봉급압류 등의 조치를 취하였는데 어떤 세금을 이렇게 체납하였기에 이런 조치를 취하였는지 또 어떤 공무원이 어떤 부서에 근무하고 있는 분들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서에 의하면 부산시의 부채를 2조 1,440억원에서 3,361억원을 내년도에 상환해서 1조 9,807억원으로 지방채를 줄이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방채의 상환재원의 상당액이 각종 기금에서 차입해서 기존재원을 상환하는 방법으로 알고 있는데 적립된 기금 역시 그 용도에 따라서, 그 목적에 따라서 적립되어 있으므로 필요시에는 사용해야 되는 재원이기 때문에 이 역시 부산시의 채무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채무가 상환금액으로 들어가서 부산시 전체 채무액이 줄어든다고 이렇게 관리계획을 세웠는데 이것은 잘못된 관리계획이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적립된 기금이 상당하게 우리 부산시가 활용할 수 있다고 하면 부산시가 채무가 많을 때는 2조 5,000억대까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시중금리가 엄청나게 높을 때 부산시가 각종 사업을 위해서 돈을 빌려썼는데 지금은 시중금리가 절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이럴 때에 보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부산시 전체의 경기가 좋은 상태가 아닙니다. 이럴 때는 부산시의 경기활성화를 위해서 경제분야에 이 재원을 투입해서 경제를 활성화시킨다든지 또는 부산시의 각종 대형사업들이 지금 많이 재원의 부족으로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조기에 달성하는 것이 부산시의 올바른 재정계획이라고 생각되는데 부산시의 재정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재정관께서는 이런 방법으로 재정계획을 전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님께서도 유사한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시 예산으로 민간경상적 보조금이라든지 또는 시민단체의 지원금이 연간에 한 350억에서 약 900억 정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런 막대한 돈들이 전부 다 부산시민의 세금으로 지원되고 있는데 이 세금이 감사관실, 전시간에 감사관실 감사에서 감사에 따른 질의답변 중에서 잘못 쓰여지고 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조선기자재 때문에 지원한 해양대학에 목적 외 사용을 했다든지 보조금 예치가 잘못되어서 관리가 안 된다든지 회계증빙서류가 미비하다든지 이런 사항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산시민이 낸 세금이 잘못 쓰여지고 있다는 이런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고 소규모로 지원되고 있는 시민단체지원금 역시 원래 행사의 목적과는 그 지원목적과는 다르게 1회성 행사라든지 또는 회원들의 간담회 이런 식사비용으로 회의비용으로 사용되는 예가 많이 있고 이 역시 주관부서의 감독부실로 인해서 정산서를 그대로 방치해 두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을 우리 재정관께서는 어떻게 앞으로 관리할 것인지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돈은 한푼이 나가도 시민이 낸 혈세입니다. 이것을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재정관은 관리하는 부서에 좀더 자극을 주어서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앞으로 어떻게 관리를 잘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부가 부동산의 투기과열을 막기 위해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시책을 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여파로 부산시에도 부산시 전역이 부동산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됨으로써 부동산에 대한 과표가 일률적으로 대폭 인상되어서 시민이 부담하는 세금이 엄청나게 늘어날 걸로 보는데 이번 조치로 인해서 늘어나는 세액은 얼마나 될 것으로 추정하며 또한 부동산의 투기자가 아닌 선량한 시민이 말씀드리면 자기 주거용으로 주택 한 채만 가지고 있는 사람까지도 과중한 세부담으로 생활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세율을 조정한다든지 어떤 재정적인 대책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보는데 어떤 대책을 강구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조금 전에 박기욱위원님께서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아시안게임을 치르기 위해서는 온 시민이 몇 년 동안 세금도 부담하고 빚도 지고 이래서 아시안게임을 잘 치러내었습니다. 그런데 잉여금이 613억 생겼는데 이것을 힘이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 자기가 필요해서 가져가서 쓰겠다 이렇게들 하고 있습니다. 이 아시안게임 때문에 부산시가 진 빚이 3,000억이 그냥 그대로 남아있지요, 시민이 부담해서 시민이 갚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나누어 먹기 식으로 한다든지 정관에 없는 타용도로 쓰는 것은 맞지 않다. 부산시가 시민을 위해서 꼭 필요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돈이 없어서 못하는 그런 시설, 정관에 맞는 시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엉뚱하게 쓰이는 일이 없도록 재정을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특단의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용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정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경진 재정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원정희위원입니다.
감사자료 55페이지에 보면 학술용역과제 사전심사결과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승렬위원께서 질의를 잠깐 하셨습니다마는 조건부 15건 42억 4,400만원, 유보 14건 39억 8,000만원으로 나와있는데 조건부 내용과 유보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감사자료 96페이지에서 102페이지에 보면 2003년도 주요사업투자심사현황 및 결과의 상․하반기 시 주요사업 중 조건부 추진사업 31건 4,909억 5,000만원과 재검토 1건 164억원, 심의유보 4건 298회에 대한 조건부, 재검토, 심의유보된 사유와 상․하반기 심사결과 중 조건부 추진사업의 영세슈퍼마켓 물류센터건립 등 4건의 민자유치부분에 대한 민자유치조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13페이지와 59페이지입니다. 민간인에 대한 시비보조지원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께서 많은 질문이 있었습니다마는 중복된 사항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민간인에 대한 시비보조금 예산은 불필요한 예산이 반영되거나 계속해서 반복편성 되지 않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예산지원의 실효성에 대한 평가와 검증을 거쳐 지원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재정관실에서는 풀로 관리하는 사회단체의 임의보조금의 성격은 사전에 예상되지 못했던 사항이 발생하거나 증액보조금을 지원받지 못하는 단체의 활동을 보조해 주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감사자료 60페이지에서 64페이지 내용중 국제행사홍보 및 자연봉사활동, 소비자보호활동, 세계자유의 날 기념행사 등 몇몇 사업들은 예측할 수 있는 사업인데도 매년 정례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임의보조금 지원성격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되며 장애인의 날 행사지원예산은 2003년도 본예산에 2,24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도 장애인들과 함께 하는 사랑의 음악회 지원금으로 1,000만원을 지원하는 등 각 부서 별로 예산을 지원 받고 있는 단체도 임의보조금을 지원하는 사례가 다수 있음으로써 임의보조금 운영이 매우 불합리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민간경상보조, 사회단체보조, 민간행사보조, 위탁지원금에 대한 지원기준과 절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2002년도와 2003년도 집행실적에 대한 평가를 어떤 기준과 방법에 의하여 실시하였는지 그리고 2002년과 2003년도 평가결과를 근거로 지원을 중단하거나 축소한 사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정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신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신락위원입니다. 정경진 재정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질의를 하기 전에 감사자료 59페이지에 보면 2003년 지원내역 해 놓고 2002년 10월 현재 이것 맞습니까?
죄송합니다. 2003년입니다.
본위원이 질의를 하기 위해서 그러는데 이건 본위원이 잘못 보고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감사자료 180페이지하고 업무보고 11페이지에 국유지 처분현황에 있어 가지고 필지하고 면적은 동일한데 지금 금액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어느 것이 맞습니까?
그것은 300, 그러니까 감사자료에 있는 253억 중에서, 그것은 253억은 전체 매각에 따른 어떤 대금이고 여기에서 39억은 그 중에서 국가로 갈 부분은 국가로 가고 우리 시로 귀속되는 부분이 30%로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 자료만 봐서는…
예, 그런 것을 좀 표기를 해 놔야 되는데…
무슨 말씀인지 도저히 이해가 잘 안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라도 서면으로도 좋습니다. 해명해 주시기 바라고, 질의하겠습니다.
2003년도 국유지 매각 건이 32건, 180필지에 6만 7,256.6㎡ 253억 8,100만원이고 그 매각방법에 있어서 12건이나 수의계약으로 매각하였는데 이 수의계약을 한 사유와 법적근거를 말씀해 주시고 수의계약 매각으로 인해 가지고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을 받을 수도 있고 저가의 매각가격 처분을 할 우려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관련 소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로 지방세 규모가 점점 커지고 조세부담이 증가되면서 납세자들의 지방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지방세 관련소송도 대형화되고 건수도 많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납세자의 권리의식이 증대되어 행정관청의 결정․결과에 불복하고 사법기관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데 승소율을 높이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행정소송 제소건수를 줄이는 대책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보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금 부산시의 채무가 2조 2,000억이 조금 안 됩니다마는 어쨌든 전국 최고의 수준입니다. 부산시가 자신 있게 감축대책과 채무의 감소 추이를 발표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의문스럽고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지방채 기금조성 및 적극적 토지매각 등의 원론적인 이야기만 하고 있는데 지방채 기금조성을 위해서 일반회계 잉여금의 30%를 적립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현재도 부족한 일반회계예산에서 어떻게 30%를 적립하겠다는 것인지 과연 실현가능성이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또 적극적인 토지매각을 강조하는데 토지매각의 방안을 내놓아야지, 선언적으로 토지매각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너무 막연하고 또 매각을 통해 토지관련 부채를 최대한 조기상환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도 실제로 실행이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혹시 이러한 조기상환 계획으로써 부산시의 지방채감축대책이라고 발표한다는 것은 좀 신빙성이 너무 없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실현가능한 감축대책을 수립하여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이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경상적 보조금 지급현황 관련해서 국제행사의 종료로 보조금이 대폭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사회단체보조금이 1,100만원 증액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또 2003년도 지원액은 2002년도 지원액에 대해서 지원실적을 평가한다고 했는데 이 평가기준이 무엇인지 또 평가주체는 누가 되는지 이 평가결과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서면으로.
지방세 체납현황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이 2000년부터 점점 감소해 나오다가 올해는 작년 대비 약 한 390억 정도 체납액이 증가되었습니다. 물론 요즘 너무 경기가 어렵고 한 그런 것도 한 요인이 되겠지만 이 체납액이 증가된 요인을 답변해 주시고 또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서 어떠한 대책과 활동을 하고 있는지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신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승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정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저는 건전재정기반구축 문제에 있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전재정기반구축은 물론 지방채를 감소하는 것도 건전재정에 속하겠지만 부산시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 지금 모든 이율들이 은행의 이율들이 엄청 4%대 또 3%대 간다 하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자가 쌀 때는 활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방채를 갚는 것보다는 오히려 SOC사업에 투자되어 있는 부분들을 유료도로라든지 유료터널 부분을 지금 근 10%대, 심한 것은 12%대, 최고 싼 게 9점 몇 프로대의 이율을 보장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과감하게 인수를 해서 시가 직접 운영을 한다면 거기에 나온 수익들이 시가 은행에 내는 그런 수익보다는 상당할 것이다. 최하 한 두 배 정도는 안 되겠는가, 그런 방향으로 활용할 의사는 없으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공영개발택지매각추진실적은 전년도, 금년도는 이전 게 없습니다. 지금 현재 공영개발에서 매각택지가 매각이 되지 않고 있는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그 자료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금년도에 아직 멀었을 것이고 2002년도에 명시이월예산 현황 또 사고이월예산 현황하고 불용예산 현황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원자력발전에 대한 과세추진입니다. 전년도에도 업무보고 때에 이 문제를 거론을 하고 어떻게 추진을 하겠다 했습니다. 금년도에 원자력발전에 대한 과세추진을 위해서 어떠어떠한 노력을 한 것인지 지금 현재에 추진사항은 나와 있습니다마는 여기 용역계획수립, 실무협의, 과제추진협의 이런 것뿐인데 대정부나 대국회에 해당 상임위원회에 로비실적 이나 활동실적이나 한 게, 부처의 활동실적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방양여금법 폐지하고 교부세 개정에 대한 여기 아마 지금 지방분권법이 개정이 되면 추진이 될 것 같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변경이 되면 약 18.3% 정도가 지방으로 이전된다 했을 때에 지방분권 관련 여러 형태의 토론회와 세미나 때에 18.3%만 갖고는 되지 않는다. 결국 교육부분의 부담률, 교원의 인건비를 제하고 나면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환원되는 돈은 없다, 수치만 변경될 따름이지 전혀 없다 그랬었는데 이 부분도 여러 차례 거론됐는데 여기에 대한 대응은 전혀 하지 않으셨는지 하셨는데도 왜 이렇게 18.3%만 된다는 것이 되었는지 그 부분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03년도 지방공기업경영평가에서 시설관리공단이 5년 연속 1위를 하다 올해는 2위로 됐다는 부분에 엄청난 시사성이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그러니까 영락공원이 공개경쟁입찰에 붙여 가지고 상당한 부작용이 많아 가지고 도로시설공단이 위탁을 해서 어느 정도 공익성이 안정되어 가고 시민들로부터 좋은 호응도 얻고 있습니다. 그 만큼 아마 영리, 이익이 적게 남았기 때문에 1위에서 2위로 추락하지 않았나 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시개발공사는 4위에서 3위가 된 것은 결국 공영택지개발, 택지를 개발해서 서민들에게 주거환경과 공장부지․용지를 저렴하게 공급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만큼 이익을 많이 냈기 때문에 3위로 되어서 나등급을 받지 않았나 하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2002년도 도시개발공사가 이익을 낸 부분, 이익금 현황과 2003년도의 현황, 결국 이 자료 같으면 2001년도, 2002년도가 되겠습니다, 그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의료원에 대해서는 21위에서 15위로 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이것은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바로 근래에 신축건물이었기 때문에 아마 평가하는데 좀 아마 유리하지 않았느냐고 봐집니다. 더불어서 부산대학병원과 협진체계가 작용을 해서 시너지효과를 얻은 결과라고 본위원은 판단하는데 의료원 자체도 이익에 급급해서는 안 됩니다. 소외 받고 영세한 쪽에는 적극 지원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추락하지 않고 상승해 갈 수 있도록 꾸준한 투자를 해서 좋은 의료원이 되기를 당부 드립니다.
당면현황업무 부분에서 말씀드립니다. 여기 사회단체보조금 개선에, 앞에 우리 위원님도 말씀드렸는데 정액보조단체 한국예총 시지회 등 13개 단체에 한 10억 정도가 10억 9,000만원 정도가 지급되었습니다. 13개 단체에 10억 9,100만원에 단체별로 지원내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사회단체 보조금제도 개선에서 2004년 예산편성지침에 의해 가지고 대상단체 및 지원금액은 자치단체에서 자율결정 하되 합리적 재원배분을 위하여 자치단체별 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해 놨는데 우리 시에서도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인지, 운영을 하고 있다면 심사위원회 구성현황 또 구성을 하게 된 근거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근래에 나온 부분이고 언론보도 부분입니다. 재정관을 비롯해 가지고 부산의 고위간부들이 국비를 한 푼이라도 더 얻기 위해서 서울에 출장도 잦고 또는 부산시 관계자하고 또 부산지역의 국회의원들하고 또는 정부부처의 장관들과의 여러 가지의 것으로서 부산의 현안문제를 많이 추진을 해서 좋은 성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막상 부처별 현안까지는 그런대로 우리 요구사항이 어느 정도 받아들여졌는데 확정된 예결위원회로 넘어간 확정된 예산을 보면 전혀 연결되지를 못했어요. 참 이게 아쉽습니다. 이렇게 많은 고생을 하시고도 예결위에 넘겨진 안은 전년도 수준이었다, 남은 기간 더 열심히 하셔 가지고 애초 부처에 로비한 그 금액까지가 그대로 이어져서 부산예산이 확보될 수 있게끔 가일층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내년도 7월 1일부터 담배값이 500원씩 오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의 뭐 확정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현재 담배소비세의 약 25.7%가 우리 부산에 안 떨어지겠습니까? 그렇다면 500원 같으면 약 한 130원 정도, 25.7% 정도 된다면 약 한 130원 정도 되는데, 그러면 담배소비량도 어느 정도 통계치에 나와 있을 것이고 이러한 부분들이 이번 예산에 포함이 되었는지, 되었다면 금액을 어느 정도 환산․추산을 해서 되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다른 부분입니다. 조세연구원에서 발표한 것입니다. 여유자금확보, 세수목표를 높여라 해 갖고 부산도 지난 해 초과징수비율이 24.1%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중앙정부는 목표치 징수액 차이가 날로 낮아지고 오차율이 적어지는데 부산은 자꾸 이래 높아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24.1%의 초과징수율은 왜 이렇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립니다.
결국 이것이 초과징수 됐던 부분을 편리하게 연말에 추경에 반영해서 적당히 쓰고 추경에 반영해서 이 문제를 확정짓지 않느냐 이렇게 우려가 됩니다. 말 그대로 시민이 낸 세금이기 때문에 조금 더 세수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또 세출예산에도 엄격히 도덕성을 요구하는데 적당히 쓰고 알아서 적당히 추경에 반영해서 그렇게 쓴 부분은 앞으로 지양될 점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세수초과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것인지 재정관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승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삼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삼석위원입니다.
재정관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본위원은 감사자료 54페이지에 시 및 구․군 재정자립도와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중앙정부의 지방분권화 정책에 따라 여러 분야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대책이 수립되고 또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무엇보다도 재정의 자립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시와 의회에서도 지방재정분권촉진을 위한 범시민대회, 공청회, 세미나 개최, 지역 국회의원과의 간담회 개최로 지역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해 오고 있으며 또한 지방세 징수율 제고, 체납액 징수를 위한 전담팀 구성운영, 지방세 과세대상 확대노력 등 자주재원 확충을 위하여 자체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자치구․군별 재정자립도는 너무나 미흡한 실정입니다. 16개 구․군 평균 재정자립도가 37.3%로서 지방분권을 외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과연 이렇게 허약한 재정상태로 어떻게 지방재정분권을 확립할 수 있을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방분권에 대비하여 시에서는 자치구․군 재정자립도 향상에 대한 중․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재정관의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산시 재정의 건전성 제고와 재원확충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재정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에게 먼저 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시 언급되었습니다마는 현재 부산의 부채가 2조여원에서 1조여원으로 감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부산시의 재정이 국고보조금 등 의존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안정적인 재원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급격한 경기변동에 따라 세수입도 크게 변동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예산에 대한 사업집행내역과 자금운용사항에 대한 정보를 즉각적으로 제공하여 정확한 재정상태를 즉각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재정정보시스템은 예산과 사업, 자산과 부채, 현금과 회계정보 및 재정진단정보가 실시간으로 모든 집행부는 물론 의회와 시민들에게 공개되어 그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보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부산시도 자산과 부채 및 재정건전성을 즉각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통합적인 재정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서 26페이지 공사․공단 경영혁신 중 부산의료원 관련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산대학병원과 협진진료사업 추진실적과 협진진료사업 이전과 비교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 병원경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부산의료원 의료보호환자 등의 진료비 미수금액 확보대책과 2004년도 예산지원내역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산의료원의 경영이 매년 적자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혁신적인 경영개선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137페이지 숨은 세원 발굴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세금의 징수와 더불어 세원을 발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숨은 세원의 발굴이 당초 담당공무원의 적정부과에 문제점이 있음을 나타내는 것은 아닌지, 최근 5년간 탈루 은닉세원 발굴실적과 2003년도 지방세 숨은 세원 발굴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답변 시까지 숨은 세원 발굴현황을 3년간 세부적으로 본위원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삼석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윤승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에 보면, 60페이지입니다. 소비자보호활동사업에 2002년도 것이 네 가지가 나옵니다. 주부클럽연합회, YWCA, 한국부인회, 주부교실 이렇게 각각 소비자보호활동사업을 해야 되는 것인지, 하나의 메인센터에서 만들어서 돌아가면서 하루씩 근무를 한다든지 안 그러면 네 사람이 공동으로 나와서 한다든지 이런 방향은 없는 것인지.
그 다음에 교통문화혁신운동입니다. 교통기획과에 쌓아놓은 것이 자가용 10부제, 카풀 추진, 교통안전교육 및 캠페인 추진, 무단횡단 안하기 추진, 교통기초질서지키기운동, 보행안전 확보추진, 정지선 및 신호지키기운동 추진, 너무 나열해 놓았습니다. 이것만큼 실적이 없으니까 실적 만들려고 하거든요. 선진교통지키기운동 하면 안에 내부에 다 들어가야 될 사항을 이렇게 나열을 합니다. 이것은 업무실적 부풀리기 아니냐. 이 사업을 하나로 묶어간다면 오히려 예산도 줄 소지가 많은데 이 부분도 재정관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에 부산과학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업진흥과에서 과학사랑 글짓기대회, 과학기술상 시상, 개막축하행사 홍보, 마찬가지로 부산과학축제를 연다면 세 가지 사항은 당연히 하게 되어 있는 사항인데 왜 이렇게 나열을 하는 것인지 하나의 사업으로 추진을 하면 예산도 절감될 것인데, 왜 이렇게 나열하는 것인지 이 부분도 답변을 부탁드리고, 외국인 근로자 한마음 대축제에 대해서 노동정책과에 1,195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한마음 대축제가 어떻게 추진되는 것인지 사업개요와 또 여기에 2002년도이니까 거기에 대한 추진실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사업개요와 추진실적 또한 더불어서 자체평가가 있었다면 자체평가에 대한 부분 이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003년도에 보면 63페이지에 제1회 부산MBC 전국 인라인마라톤대회가 되어 있습니다. 3,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MBC의 전국 어린이 인라인마라톤대회인데 부산시가 왜 3,0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인지 이것도 답변 부탁드리고요. 그 아래 대구U대회 참가 북한선수단 및 응원단 환영행사에 대구U대회인데 왜 우리가 환영행사를 250만원의 시민혈세를 들여서 해야 되는지 이것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소비자보호활동에 이제는 하나 더 늘었습니다. 2002년도보다 2003년도에는 소비생활연구원 해 가지고 한 군데 더 늘어서 다섯 군데입니다. 그런데 소비자보호활동사업을 이렇게 나열해 가지고 과연 효과가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승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한 것 하나만 추가로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현황보고서 23페이지를 보면 지방세 전자납부제도가 나옵니다. 거기에 수납기관에 현행 6개 은행 및 신용카드사 그리고 LG와 삼성카드가 나옵니다. 모두들 아시는 바와 같이 LG가 지금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LG를 그대로 신용카드사 납부제도에 포함이 계속될 것인지에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굉장한 불안상태에 있는 LG카드사에 대해서 어떤 대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승렬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7시까지 하면 준비되겠습니까?
예.
오후 7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時 40分 監査中止)
(19時 32分 監査繼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받기 전에 시간관계로 몇 가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만 답변을 해 주시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답변을 제출해 주시고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학술용역과제 사전심사 운영에 대해서 감사자료 55페이지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 사회단체 임의보조금 지원 63페이지, 감사자료 63페이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업무보고서 20페이지 지방양여금법 폐지와 관련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29페이지, 업무보고서 29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제도개선 관련 답변 거기까지만 해 주시고, 아! 또 하나 있습니다. 업무현황보고서 페이지 23 지방세 전자납부제도에 수납기관에 LG카드 사태로 인한 수납기관으로 계속할 것인지 아닌지 거기.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승렬위원님 질문 중에서 지금 말씀하신 다섯 건에 대해서는 지금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李承烈委員에관한書面答辯書
(財政官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먼저 용역심사와 관련해서 심사주체, 방법, 절차, 객관성, 타당성 확보방안이 뭐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금년의 내년도 예산편성함에 있어서 각 부서에서 요구된 용역예산이 35건에 105억원이 요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별사업 별로 보면 사실 그 주관부서장이 볼 때는 상당히 이게 필요한 사업으로 느끼기 때문에 신청을 하는데 시 전체의 어떤 균형이라든지 이런 점을 한번 거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부산발전연구원에 용역 의뢰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과연 이러한 용역들이 과거에 유사한 게 용역된 게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체크해 주십시오.
또 다른 기관에서 용역된 게 있는지 없는지를 전부 다 부문별로 체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그게 체크가 되고 난 다음에 우리 기획관리실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해당 실․국장들이 모여 가지고 BDI의 의견을 참고해서 과연 그러면 이게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토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 해당국장도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토론을 해 가지고 결정을 하게 되는데 내년도도 절반 수준으로 이게 줄어들었습니다. 한 51억 정도 수준으로 줄어드는 그런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다음에 보건지표개발용역에 관심을 표명을 하셨는데 이게 유보가 된 것은 이 보건지표개발용역을 하는 사유가 이게 제4기 보건의료계획에 반영하기 위해서 이 지표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4기라는 게 2007년부터 2010년까지가 계획기간입니다. 그래서 2007년 아직 기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내년에 하는 것보다는 좀더 근접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겠다는 게 그때 토론회에서 그렇게 결정이 되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분야의 용역이 좀 문화관광분야가 떨어진다는데 그건 개별 단위사업별로 몇 개를 말씀드리면 부산의 기념비적인 문화시설조경 기본계획 이것은 시민의 공감대가 중요하다 이래 가지고 예산편성보다는 용역보다는 시민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는 그런 중론이 있고, 가덕도 관광개발기본계획이라는 용역이 있습니다. 이것은 가덕도 개발방향 전체에 대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나와야 관광개발에 대한 길이 나온다, 우선순위가 이것은 그것에 선행이 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연장이 되었고 영상 클러스터 구축 이것은 기존에 하고 있는 시네포트(Cineport)조성사업 용역에 포함시키면 된다 하는 그런 중복적인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조정이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시티투어 운영도 이것은 용역보다는 정책적 판단이라 하는 그런 등으로 해서 개별적인 그런 사유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조사 하는 부분, 2004 교통조사 하는 부분 이것은 통계청에서 기본통계자료로 작성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의무적인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매년 수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상수도 노후진척도 이것은 84년도에 시작한 노후관교체 이후에 상수도 노후관사업의 어떤 진행상황을 체크하기 위해서는 처음으로 실시하는 그런 사항이라서 이것 상당한 토론을 해 가지고 해당국장이 직접 참여하는 가운데 이렇게 정해진다는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감사자료 63페이지 보조금, 사회단체 임의보조금 내용 중에서 반공의 날 기념행사 그 다음에 국가안보결의대회 이런 것에 대해서 지원할 필요가 있겠느냐.
미스부산 문제 이것도 양성평등문제하고도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세계자유의 날 기념행사라든지 반공의 날 기념행사 이게 우리 시민안보의식 고취라든지 자유수호의 소중함 이런 어떤 행사로서 이렇게 쭉 진행되어 왔었고 우리 시에도 금년에는 행정부시장님이 참석을 하셨습니다마는 시가 어떤 그것을 권장하는 그런 사업으로 인정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타 시․도에도 매년 이런 정도는 지원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앞으로의 문제는 앞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사회단체의 임의보조금에 대한 지급대상 여부에 대해서는 좀더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저희들이 조례도 만들고 해서 조금 더 심도 있는 그런 토론을 거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때 가서 한번 토론을 또 해 봐야 될 그런 사항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미스부산 선발대회에서 시 지원하는 것은 이것은 이제 미스부산이 우리 시를 홍보하는 홍보사절단으로서 어떤 그런 기능을 하는 것으로 인정을 하고 있고 여기에 500만원은 시장명의로 나가는 시상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장에 따르는 시상금으로 나가는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개별적인 어떤 단위사업들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서도 또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있고 또 예산부서에서도 재원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최대한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런 모든 사업들이 좀더 신중하게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이고 또 이렇게 과거에 어떤 집행실적에 대한 평가를 더 강화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이승렬위원님 질의하신 지방양여금법 폐지에 관련해서 이런 입법안이 갔을 때 우리 광역시의 경우에 불리한 점은 없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양여금제도가 폐지되는 것에서 저희들이 제일 문제로 삼고 있는 게 도로부분에 대해서, 도로부분에 대한 재원이 양여금의 경우에는 상당히 안정적으로 이게 확보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 재원이 보통교부세 재원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보통교부세를 산정할 때는 이게 지역별로 자치단체별로 기준재정수요와 기준재정수입을 계산을 해 가지고 이렇게 산정이 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시가 세입이 많이 늘어나고 이렇게 경기가 좋아 가지고 이래 되면 좀 못받을 수도 있는 그런 좀 유동적인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문제를 행자부에다가 강력히 건의를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절충안으로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한 4년간은 앞으로 4년간에 대해서는 그 양여금에서 폐지되어서 들어오는 재원만큼은 도로부분에 가도록 그것을 고정을 시키겠다 이렇게 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 경과조치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그 기간 동안에는 그렇게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대도시가 조금 손해가 안 되겠나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보통교부세 제도가 보면 주로 좀 재정력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재정력이 약한 쪽으로 좀 유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제 계속 주장을 하는 게 대도시의 어떤 수요도 지하철이라든지 무슨 시내의 어떤 도로라든지 환경문제라든지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런 수요를 현실화 해 달라 그것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되더라도 교부세율이 올라가더라도 대도시가 손해를 안 보기 위해서는 그런 제도적인 개선이 병행이 되어야 되고 저희들도 계속 건의를 하고 있고 행자부에서도 상당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에서도 그런 정도는 광역시 특히 서울시 빼고 광역시에 대한 교부율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계속 그것을 해서 어느 정도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계속해서 이것은 그래 해서 우리가 손해가 안 되도록 제도가 바뀌더라도 안전장치를 마련하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에 사회단체 보조제도하고 관련해서 정액보조폐지 후에 향후, 이것은 앞에서도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행자부에서 전국적인 그런 사항이 되어 가지고 세미나도 하고 해서 표준안을 지금 저희들도 의견을 내고 해 가지고 만들고 있습니다. 그게 되어지면 내년 초쯤이나 저희들이 집행하기 전에 조례를 만들어서 이게 아주 엄정한 그런 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지고 집행을 하도록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그런 사항들이 낭비가 안 되도록 그렇게 제도적으로 장치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LG카드 말씀 하셨습니다마는 아주 시의적절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LG카드사에서 지금 공식으로 우리한테 공문이 오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유선으로 의견타진을 하는 게 지금 카드로 납부를 하게 되면 일시불로 납부를 하게 되면 이자가 없습니다. 카드사에, 그런데 장기로 할부를 하면 이자가 어느 정도 이자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일시불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이것을 유보를 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실무적인 그런 의견이 있을 정도의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납부가 안 되더라도 시민들에게 어떤 LG 그 재원으로 우선에 납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어떤 재정적인 부담을 안는다든지 그런 사항은 큰 우려가 없는 것 같고, 다만 불편하게 되는 어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이 유보가 되는 그런 결정이 되게 되면 좀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그것은 활용을 안 하시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답변을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용역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 주셨지만 BDI 자체, 우리 어저께 BDI에 대해서 감사를 했는데 지금 확실한 기억은 없지만 상수도관 노후진척도 조사와 부산시 교통조사 용역에 대해서 분명히 지금 용역이 진행 중에 있는 용역들이 있는 걸로 제가 지금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그걸 한번 더 이렇게 자세히 살펴…
상수도…
체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업무현황보고서 28페이지에 보면 2004년도 당면현안사업에 중점투자 부문 중에서 영화영상․전시컨벤션 등 문화․관광산업 예산을 확대편성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문화․예술․관광부문이 유보가 많아서 좀 2004년도에 중점투자부문과 역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제 그것을 제가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걸 좀 참고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 지금 사회 임의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세계자유의 날 기념, 국가안보결의대회 하고 미스부산 또 반공의 날 기념행사 지원 등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지금 시대의 조류에 따라서 이것은 구시대적 발상입니다. 냉전시대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은 타도시도 아직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하겠다 이런 것보다는 시대의 조류에 걸 맞는 이렇게 이데올로기 논쟁의 소지가 있는 것은 우리가 부산시로서는 객관적이고 중립성을 지켜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특별히 양성평등정책은 지금 UN에서도 절대적으로 이렇게 후원하고 지원하는 이런 사항이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여성부까지 생겨서 모든 면에 양성평등정책을 하는데 여성의 어떤 성을 상품화하고 부추기는 이런 대회에 500만원, 이 시민의 혈세입니다. 이런 걸 지원한다는 것은 너무나 좀 우리의 현정부의 여성정책에도 역행하는 것이다.
지금 미스부산 뿐만 아니고 미스월드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한 여성들이 많이 지금 거부를 하고 있는, 다양한 행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참고하셔서 앞으로 타지역이 그렇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겠다 이런 것보다는 과감한 어떤 혁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LG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큰 회사가 지금 카드사태로 지금 주가도 폭락하고 환율도 급등하는 등 지금 전체 금융시장이 흔들거리고 분위기가 굉장히 험악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잘 좀 처리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승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기욱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순서입니다마는 박기욱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서 박기욱위원님의 질의는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속기록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참조)
․朴基旭委員에관한書面答辯書
(財政官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신용호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하기 전에 본위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부동산투기과열문제에 따른 과표 세금문제만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 부산시 부채문제 이 두 가지만 답변해 주시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답변하시되 속기록에 남겨주시고 답변내용을 내일 오전까지 한 부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조)
․辛容湖委員에관한書面答辯書
(財政官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먼저 신용호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동산투기과열지구 지정에 따른 부동산과표인상으로 인해서 서민들의 세부담이 가중될 수 있는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주문하셨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부동산투기과열지구 지정에 따라서 토지과표 현실화율을 금년도 39%에서 2005년까지 50%까지로 조정을 하게 되고 건물과표는 30%에서 더 상향조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토지세 같은 경우에는 매년 한 240억원 정도가 더 증수가 예상되고 재산세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할 경우에 한 30 내지 60억원 정도가 증수되는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기본적으로 이 대책은 부동산안정대책 투기과열방지가 목적이기 때문에 이것을 시행하는 주관부처에서도 그런 문제를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가구 1주택 소유 정도로서 일반서민의 보유과세는 별 영향이 없도록 이렇게 세율체계를 이렇게 조정을 할 그것으로 있고, 다만 일부 큰 평수 아파트의 경우에는 한 30 내지 50% 정도가 보유과세 인상사례도 발생을 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들을 문제로 인식을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대폭 그런 일반서민들이 대폭 인상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정․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세정을 운영함에 있어서도 그런 취지를 충분히 인식을 하고 거기에서 부당하게 부담이 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신용호위원님께서 지방채 규모가 이렇게 줄어드는데 우리 기금을 활용해서 또 이렇게 부채규모 자체를 줄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정책제안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기금을 기금재원을 지방채로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시각의 그것은 있겠습니다마는 행자부에서나 감사원에서 이건 부채로는 안 보고 있습니다. 어떤 국가가 정하는 기준에 정부가 정하는 기준에서 부채로 안 보기 때문에 실제로는 우리 자금을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우리 경기진작이라든지 이런 재정적인 재정정책의 어떤 역할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경기회복을 위해서 우리 지방정부의 어떤 재정적인 역할 이게 상당히 나름대로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재정구조 면에서 봐 가지고 이게 좀 너무 이게 부채가 많다 보니까 이 좀 너무 구조가 경직화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자라든지 이자율은 물론 떨어집니다마는 이게 이제 매년 이렇게 상환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2조가 되다 보니까 상환기간 도래하면 채무상환에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이런 비용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좀 탄력적으로 쓸 수 있는 투자재원이 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그 선을 어디에다가 맞춰야 될는지 하는 그런 참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좀 널리 이해를 해 주시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재정 어떤 활성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 관심을 가지고 조기집행이라든지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최대한 경기활성화를 위해서 재정이 지방재정이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재정관님 수고 많았습니다.
부동산 투기과열은 정말 막아야 되는 일입니다. 이것은 정부가 참 잘하고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부동산 투기과열을 막으려다가 일반 서민경제에 서민생활에 야기되는 문제를 감안하지 않으면 서민생활의 위축을 가져오면 이것은 더욱더 큰 문제가 생기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속담을 예로 들면 쥐 잡으려고 하다가 독을 깨는 일은 없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재정관께서 이야기하는 것은 큰 액수가 아니기 때문에 많은 부담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일반서민에게는 이 과표가 부동산의 과표가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상당한 부담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과표 현실화는 상당한 문제이기 때문에 세율을 적정하게 조정해야 되는 것이 옳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세율을 그대로 적용하면서 과표를 이렇게 현실시가에 근접하게 올리면 세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틀림 없습니다. 지금 추정하는, 재정관이 30억 정도가 아니고 이 이상으로 늘어날 겁니다.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민에게 과중한 세부담이 되지 않도록 시뮬레이션을 한다든지 해서 중앙정부하고 협의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기금활용문제에 대해서 행자부나 감사원이 부채로 보지 않는다, 자체재원이다 이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기금을 축적한 것이 용도가 있고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기금을 적립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것을 언젠가는 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써야 되는 돈을 우리가 빌려쓰고 갚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부채로 보지 않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시민에게 우리 돈을 가지고 빚을 상환했기 때문에 부채규모가 줄었다, 어째보면 눈감고 아웅하는 격입니다. 이래 해서는 건전재정 운영에는 맞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중앙정부가 해석을 그래 한다고 해서 그렇게 따라가는 것은 맞지 않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부채가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런 재원이 있다고 하면 당장 기금에서 이 돈을 쓰지 않는다고 하면 과거에 우리 부산시가 이자로 연간에 1,500억 정도가 나갔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큰 사업들을 다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2조원 정도의 채무가 있다고 하면 이율이 지금 그때보다는 많이 낮아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간에 출연 이자부담이 1,000억원대 아래로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부산시가 해야 될 사업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들을 얼마따나 하고 나머지는 적립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위원님 하시는 말씀은 취지를 충분히 저희들도 인정을 하기 때문에 그 지방채가 추가로 내년에도 발행을 하게 됩니다. 이 부족한 재원에 대해서 지하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환도 하지만 그 선을 이제 어디에 맞출 것이냐가 상당히 참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시민을 위한 재정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구덕터널에 우리가 하는데 이자율이 얼마입니까?
그것은 수익률이…
수익률이 아니고 거기에 적용되는 이자율이 얼마를 가지고 우리가 상환하고 있습니까?
정확하게 지금 수익률 개념인데 그게 한 8~9%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8~9% 정도 된다고 하는 것 같으면 그것도 우리 시민이 부담하는 돈 아닙니까?
예, 그렇지요. 시민이 부담하는…
그러면 이것은 지금 이 돈은 4%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것은 시민이 부담하는데 수익자가 부담하는 개념이고 시재정은 시민전체가 부담하게 되는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물론이죠. 그러면 오히려 역으로 생각하면 구덕터널을 시가 인수해 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시가 인수해 가지고 시민에게 활용하도록 하면 시가 운영하면 시민부담도 줄어들고 그 터널운영도 잘 되고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번에 우리 유료도로통행료 심의위원회에서도 그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그런 것인데 그런 문제의 사업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선 재정이 너무 경직됐기 때문에 빚 갚는데 그런 방법으로 활용하겠다 하는 것은 잘 맞지 않는 이야기 아니냐, 시민의 부담도 줄이고 시재정도 건전하게 운용하면서 운용하는 것이 경영행정의 차원에서 볼 때도 맞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알겠습니다. 알겠고, 그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너무 이것이 또 부채상환하는 데에만 매달리지 않고 또 꼭 필요한 사업은 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서, 다만 저희들이 전 자치단체 중에서 부채비율이 제일 높지 않습니까? 높은 부류에 속하고 경직성도 그만큼 높으니까 또 우리 자치단체에 대한 신용도라든지 이런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역점을 두고 하는 것이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취지의 어떤 경기진작이나 그런 재정 정책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것을 감안해 가지고 그것이 한쪽으로 안 기울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할 때는 제가 말씀드린 문제를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신용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원정희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순서입니다마는 원정희위원님의 답변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속기록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元井喜委員에관한書面答辯書
(財政官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그리고 김신락위원에 대한 답변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속기록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金新樂委員에관한書面答辯書
(財政官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윤승민위원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승민위원님께서 먼저 건전재정 기반구축과 관련해서 지방채 감소문제에 대해서 금방 신용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취지로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그 내용 잘 들었습니다.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공영개발 택지매각실적, 미매각 택지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현재 총 매각대상은 249만 3,000평에 4조 7,000억원이었습니다마는 기이 매각된 것이 193만 4,000평에 3조 7,948억원이고 미매각은 49만 3,000평에 8,660억원이 아직 미매각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보면 건설본부에서 하고 있는 명지, 신호, 해운대가 4,912억원이 남아있고 그 다음에 센텀시티가 3,338억원이 남아있고 도개공에서 하는 것이 410억원이 남아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사고이월 현황과 그 다음에 불용예산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 예산현황이 간략하지 않고 양이 많습니까?
예, 조금…
많으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속기록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참조)
․尹承民委員에관한書面答辯書
(財政官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그 다음에 원자력발전에 대한 추진노력에 있어 가지고 대정부, 대국회로비라든지 어떤 관계부처에 의견을 개진한 그런 사항은 없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이 법안 자체가 의원입법으로 추진이 되었습니다마는 의원입법으로 추진을 할 경우에 상당히 상대되는 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이 법안이 성립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부입법으로 내년에 우리가 용역을 하면서 바꿔보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 세제부서 담당공무원들하고는 저희들이 상당히 교감을 해 가지고 정부입법으로도 한번 해 볼만 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그 분들의 생각을 그렇게 돌리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조금 전에 재정관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공감되는 부분입니다. 의원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의원들이 있거든요. 내년 총선을 의식해 가지고 지역사회 파급부분은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총선용으로 자기 입지만 강화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이 우려되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이거든요. 행자부하고 아주 긍정적으로 가서 정부입법으로 가능하다고 그러니까 같이 해 주시고 그 정도의 답변으로 충분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해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지방양여금, 교부세 제도개선과 관련해서 교부세율이 18.3% 같으면 교원인건비를 제외하면 너무 줄어드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18.3%는 교원인건비 그것은 제외된 순수하게 우리 기관으로 내려오는 교부세율이 되겠습니다. 교육재정교부금은 따로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순수하게 늘어나는 규모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 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시설관리공단은 이익을 조금 적게 내고, 부산의료원이라든지 이익을 조금 적게 남겼기 때문에, 공익적으로 활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등수가 조금 내려갔고 도개공 같은 경우에는 너무 이윤추구에만 중심을 두다가 보니까 오히려 등수는 올랐는데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 도개공 이익금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선 도개공 이익이 2001년도에는 14억원, 이것은 자체이익액입니다. 그 다음에 2002년도는 자체로 77억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평가지표가 단순히 이익액만 가지고 계상하는 것이 아니고 경영의 효율성이라든지 합리성 이런 것을 따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사항이라는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에 있어 가지고 정액보조단체 13개의 단체별 지원내역을 말씀…
이것도 단체가 13개나 되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속기록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면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조)
․尹承民委員에관한書面答辯書
(財政官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그리고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심사위원회 구성문제는 이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내년초에 구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비예산 확보와 관련해서 기획예산처에 넘어간 정부안이 만족스럽지 못한 수준이 아니냐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부 SOC사업비가 줄어들기는 국방예산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줄어들기는 줄어들었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가 항만개발이라든지 이런 수요가 많은 측면에서 만족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결위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지역 의원님들하고 연계해서 최대한으로 확보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담배값 내년에 500원 인상하는 것과 관련해서 내년도 세입에 이것이 포함되었느냐는 질문을 주셨는데 이것이 포함이 안되었습니다. 안된 사유는 지금 현재 담배값 500원 그것에 관해서 저희들이 알기로는 재경부와 행자부간에 지금 협의 중에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상시기와 인상액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지방세로 할 것인지 아니면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할 것인지 이런 것들도 확정이 안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세를 봐 가지고 지방세로 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세수부분에도 추경을 통해 가지고 조정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의주시하면서 교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세연구원에서 한 세수초과징수 24.1%에 대해서 중앙정부는 초과징수가 낮아지는데 부산은 높아지고 있는데 대한 해소대책이 뭐냐고 질의를 주셨습니다.
사실 위원님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저희들이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세수목표를 정할 때 과거의 어떤 추세라든지 경제성장률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일반적인 요인은 그렇게 계상을 하는데 그 다음에 어떤 특수한 요인들 이런 것들도 변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나리오가 만들어지면 제일 이상적인 시나리오 그 다음에 최악의 시나리오, 중간 시나리오 이런 정도가 있는데 주로 재정을 하면서 너무 좋은 시나리오 쪽으로만 예측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중간 정도로 가다가 보면 외부변수에 의해서 세수가 늘어나는 부분에 의해서 초과되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예산은 이것이 세출부터 먼저 정해 놓고 세입을 세율이라든지 그것을 뒤에 정하기 때문에 이것은 가깝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재정관님, 좋은 답변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승민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박삼석위원님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님, 밤늦게까지 수고하시는데 본위원이 질문한 4건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들은 대체적으로 부산시가 지향해야 될 그런 부분들입니다. 결론만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군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관심을 재정자립도 중․장기 마스터플랜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여러 가지 제도적인, 지금 현재 이것을 위해서 별도의 마스터플랜을 만들어 놓은 것은 없습니다마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재산세, 종토세 과표현실화라든지 종토세 세제이원화, 탄력세율 적용 등 해서 구에서 자주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계속 저희들이 만들어도 관심을 가지고 지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재정자립도를 상승시키는 것은 조정교부금의 총액 확대가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볼 때 취득세, 등록세 외 교부금의 확보비율을 현재의 조정세보다 상향조정하는 이런 장기적인 계획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답변해 주세요.
다음에 통합 재정시스템 하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2002년도에도 시도한 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도 우리 시스템 개발하고 연계해 가지고 이것은 우리가 가야 될 방향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예산이 35억 정도 드는 것으로 예측하는데…
완전히 다하려고 그러면…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재정정보시스템을 뛰어넘어서 재정진단시스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볼 때 부산광역시가 제2대 도시입니다. 시민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정확한 재정을 정보시스템화하는 것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재정관께서 앞으로 이 부분은 간부회의 때 정책자료를 내놓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답변해 주세요.
다음 부산의료원 관련해서 협진 전후 대비 진료비 확보대책, 2003년도 예산지원 내역, 의료원 경영혁신 대책 등을 질의하셨습니다.
그래서 협진 이후에 저희들이 상당히 성과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일단은 자체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진료도 월 2만 2,000명에서 2만 6,000명으로 약 19% 정도가 늘어나고 있고 의업수입도 월평균 18억 5,800만원에서 23억 5,500만원으로 해 가지고 24.6%가 늘어나는 것으로 그렇게 계수가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원의 진료비 미수금이 있습니다. 미수금 이것은 대부분이 우리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아야 되는데 그 시간차가 생겨 가지고 몇 개월 정도 안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약 48억 정도가 되는데 이 시기가 많이 늦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확보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03년도 예산지원 내역은 총 지원액이 38억 4,400만원입니다. 그래서 공익진료에 대한 결산보전을 30억 해 주었고 그 다음에 신축사업비 정산자금 상환이자 4억 8,400만원 이것은 우리 시가 부담해야 될 부채를 의료원이 의료원 명의로 우리 지역개발기금을 빌려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가 이자를, 신축자금 하면서 모자라는 부분을 의료원이 부담을 했는데 이것은 시가 부담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전산현대화사업 이런 것은 교부세사업입니다. 교부세가 내려와 가지고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부산의료원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경영도 생각을 해야 되지만 서민들의 의료서비스도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양면성을 가지고 있지만 부산의료원은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최고의 의료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는 계속 부산시가 적자경영을 앞으로 탈피해야 될 그런 전환점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점을 잘 진단하셔서 차츰 경영의 적자 누적이 되지 않도록 진로를 찾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원 경영혁신사항은 우선은 의료원을…
됐습니다. 다음 답변하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숨은 세원 발굴현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적정부과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각 공무원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주로 우리 숨은 세원은 신고납부세목인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등에 대해서 신고납부시 장부가액하고 차이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신고할 당시에는 공무원이 확인하기가 힘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 5년간 탈루은닉세원 발굴실적은 2002년도까지 총 1만 2,000개소에 1,104억원의 세원을 발굴한 바가 있습니다.
됐습니다.
재정관님! 본위원이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가 아직까지 도착을 안했습니다마는 숨은 세원 발굴은 상당히 쉬운 업종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숨은 세원 발굴의 대상이 서민이 아닌 가진 자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악질적인 그런 성향으로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됩니다. 조직적으로 체계적이고 기술적인 면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숨은 세원 발굴이 아마 연도별로 자꾸 줄어들고 있는 추세로 보고 있는데 발굴을 제대로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런 숨은 세원이 없는지도 한번쯤 분석을 해서 여기에 대한 대안을 가져야 될 것으로 믿고 있는데 간단하게 답변하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숨은 세원의 유형이 가장 많은 것이 법인,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중과부분입니다마는 그 제도가 완화되어 가지고 그 대상 자체가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줄었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 제도 하에서도 그런 것이 빠진 것이 없도록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최선을 다해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삼석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한 가지…
아니, 그 전에…
예, 윤승민위원님!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의 답변이 빠졌거든요. 2002년도하고 2003년도에 했던 부분인데 사회복지과에 호국보훈의 달 행사 그 다음에 경제정책과의 소비자보호활동 네 곳이 2002년도입니다. 그리고 교통기획과에 교통문화혁신운동 여섯 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산업진흥과에 부산과학축제 세 가지, 노동정책과에 외국인 근로자 한마음 대축제 이것은 서면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말씀하였는데 이 부분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소비자단체에 대한 지원사항은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뜻은 저희들이 알겠습니다. 이것을 개별 단체들 간에 이렇게 협의회를 만들든지 이렇게 연계하는 그런 네트웤을 만들어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인데 개별 단체별로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괜찮으냐 하는 그런 지적…
왜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느냐 하니까 여기 주부클럽연합, YWCA, 부인회, 주부교실 같은 부분은 지역별로 흩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 편리한 사무실 주위에 같이 안 있나 봐집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여러 구단위로 있을 수도 없는 부분이고 부산광역 단체에 1개 정도만 있어 가지고 1개 번호로 1399라든지 통일된 번호 하나만 가지고 있다면 능히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이 되거든요. 그러면 500만원, 300만원 해봐야 표시도 안 나고 오히려 한 군데로 모아서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바탕이 마련 되어야 안되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런 말씀을 여기에 우리 경제진흥국에서 이 소비자단체에 대한 지원업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한번 이런 단체의 고유한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완전히 통합하기에는 어려울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네트웤을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대안을 한번 저희들이 제시를 해 가지고 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외국인근로자 한마음 축제 이것은 서면으로…
이것은 아마 기획하고 예산하고 사업개요하고 조금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속기록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조)
․尹承民委員에관한書面答辯書
(財政官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그 다음에 2003년도 것 여기 두 가지만 합시다.
부산MBC 전국인라인마라톤대회하고 여기 MBC가 주최한 것인데 우리가 3,000만원, 대구 U대회 참가 북한선수단 및 응원단 환영행사 이 두 가지는 왜 우리가 하는지, 부산시가 왜 했어야 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할 때는 우리 시가 해야 될 사업인데 대신 그 단체가 해 주거나 우리 시가 시책으로서 적극 권장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선 MBC인라인마라톤대회는 이것이 아시안게임 1주년기념행사의 분위기 조성의 일환으로 저희들이 그런 어떤 필요성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MBC가 주관을 하는데 그 일부분에 대해서 시가 지원을 하고 다음의 선진국형 생활체육을 정착시키는 그런 목적에서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기 때문에 시의 시책과 방향이 같기 때문에 이것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부산시가 일부 후원을 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U대회는 우리 부산이 북한과 우리 아시안게임을 통해 가지고 북한과 긴밀한, 긴밀하다고 하면 뭐합니다마는 사실 남북교류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부산시가 자치단체로서는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우리 아시안게임 때 통일아시아드공원이라든지 이런 개념도 있습니다마는 만경봉호 와 가지고 그런 개념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정을 이렇게 이 분들이 대구U대회를 참가하면서 부산을 거쳐 가지고 가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250만원 환영을 하고 하는 이런 행사비용으로 계상을 해 가지고…
본위원이 그 내용도 알면서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는 부분은 부산이 부산시하고 결국 방북단이 있었습니다. 방북단이 가기 전의 문제점하고 갔다 와서 문제점들이 오히려 북한하고 교류를 안한 것이 우리 지역 상공계나 전체 사회에 좋았다는 부분입니다. 방북하고 불신밖에 없었거든요. 거기다가 뒷거래로 몇 억 상당의 뭐를 준다고 그랬는데 저쪽에서 “No 이것을 달라.” 이런 저자세의 교류 이런 뒤에 무성한 말들이 너무 많아 가지고 엄청난 후유증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상공계나 일부에는 이 후유증이 남아있거든요. 이런데 또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선수단들 환영을 해 준다고 그러니까 대구대회에 참가하는데 결국 김해공항에 내리다가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환영을 해 준다는 부분인데 명분이 약합니다.
시민들이 전체 전폭적으로 한 울타리 속에서 좋은 행사였더라면 이런 행사를 하더라도 시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지 않겠는데 이런 반목감 속에서 또 대구U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단까지 환영을 시비로서 하다가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우리 의회에서도 지적하시는 내용을 저는 많이 들어서 알고 있고 그래서 이런 것은 이렇게 계속 추진을 하면서 또 그런 문제가 되는 부분을 개선을 해 나가면 앞으로 안되겠느냐 싶은…
그런 부분은 잘 개선해 주시고,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윤승민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윤승민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제가 방북관계에 있어 가지고 제가 몇 마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방북했던 사람이고 갔다가 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갔다가 오고 나서 언론지상에서 여러 가지 비판적인 이야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나온 이유는 여러 가지 추측 말씀이 많이 있었는데 못 가신 어디에서 아주 비판적인 기사라든지 비판적인 말씀이 많이 나왔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사회생활이나 의회생활을 해 오면서 솔직하게 모든 것을 해 왔는데 이번에 안상영 시장님 이하 부산시 경제교류단이 북한을 방문했던 것은 엄청난 부산시의 위상과 우리 부산을 북한에 알리는 기회였고 또 서로 신뢰를 쌓는 그런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 자신도 북한을 가기 전에는 현대가 왜 그렇게 북한에다가 퍼주기 식의 어떤 정책과 경제활동을 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가보니까 정말 민족끼리 도와주고 또 도와주어서 앞으로 어깨를 나란히 함으로 해서 먼 훗날 통일비용이 줄어들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도 가져봤습니다. 여러 가지 북한에 대한 선물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도 약 5억 정도로 갔습니다마는 거기에 간 것은 그렇게 많은 액수라고 안 보는 것이 370만 시민이 북한 인구한테 준다고 볼 적에는 선물이라기보다는 교류차원이고 유대관계차원이고 하기 때문에 북한 인구 대비 부산인구 370만을 나누기하면 실질적으로 얼마 아니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 다음에 오늘 재정관실에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항상 그렇습니다. 공보관실 감사를 하면서 말씀을 했지만 여러 가지 홍보가 안되어서 그렇습니다. 우리 그때도 재정관께서도 김해공항에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나왔죠? 북한 경제교류단이 김해공항을 출국할 적에도 시장 이하 관계공무원들만 배석시킨 가운데 기자회견을 함으로 해서 경제사절단의 경제인들이 기자회견에 참석을 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만큼 경제교류라는 자체가 퇴색되었고 또 북한 갔다가 와 가지고 김해공항에서 기자회견 할 적에도 경제인은 한 사람도 참석 안하고 시장과 우리 의장님과 북한 가지도 않은 부산시 고급 공무원들만 참석을 해서 하다가 보니까 퇴색되고 그래서 그 좋은 성과를 부산시민들한테 알리지도 못했고 또 그 경제인들은 경영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뒷자리에 서고 모든 효과를 나타내고 경제활동하시는데 의욕을 줘야 되는데 그 분들이 배제되고 했기 때문에 그 분들이 아주 비판적인 시각으로 밖에서 많이 이야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께서 경영마인드를 접목해서 시정을 펼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느냐, 특히 지방재정이 상당히 어려운 여건에서는 경영체제를 갖춘 재정계획을 세워 가지고 미래를 대비해야 안 되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 부산시가 채무비율이 전국에서도 1, 2등 되죠? 그 정도로 심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재정관이 예산계획을 세우면서도 여러 가지 낭비성이라기보다는 급하지 않는 계획들은 차후로 미루고 수익성이 창출되는 것부터 어느 정도 계획을 세워 가지고 지방재정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선 구청에서는 지금 4, 5년 뒤에는 심지어 구 재정이 취약해 가지고 구청을 팔아야 된다 하는 이런 소리까지도 많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부산시가 구․군에 그렇게 예산을 지원할 수 있을지, 자립재정을 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힘을 키워주는 것이 부산시의 역할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 보거든요. 앞으로 그런 부분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應答하는 委員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경진 재정관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종결에 앞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개선점에 대하여는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조속히 처리하신 후에 그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진지하고도 깊이 있는 감사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3년도 부산광역시 재정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20시 32분 감사종료)

동일회기회의록

제 132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4 대 제 132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8
2 4 대 제 132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7
3 4 대 제 132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7
4 4 대 제 132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6
5 4 대 제 132 회 제 7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2-01
6 4 대 제 132 회 제 7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1-28
7 4 대 제 132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6
8 4 대 제 132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2-16
9 4 대 제 132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1-28
10 4 대 제 132 회 제 6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1-28
11 4 대 제 132 회 제 6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1-26
12 4 대 제 132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6
13 4 대 제 132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2-16
14 4 대 제 132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2-16
15 4 대 제 132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3-12-13
16 4 대 제 132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2-06
17 4 대 제 132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1-28
18 4 대 제 132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1-28
19 4 대 제 132 회 제 5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1-27
20 4 대 제 132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1-26
21 4 대 제 132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5
22 4 대 제 132 회 제 4 차 본회의 2003-12-18
23 4 대 제 132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2-16
24 4 대 제 132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2-16
25 4 대 제 132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3-12-11
26 4 대 제 132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2-05
27 4 대 제 132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2-05
28 4 대 제 13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2-05
29 4 대 제 132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1-28
30 4 대 제 132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1-27
31 4 대 제 132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1-27
32 4 대 제 13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5
33 4 대 제 132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1-25
34 4 대 제 132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2-18
35 4 대 제 132 회 제 3 차 본회의 2003-12-16
36 4 대 제 132 회 제 3 차 2005APEC부산유치지원특별위원회 2003-12-15
37 4 대 제 132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3-12-10
38 4 대 제 132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2-05
39 4 대 제 132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2-04
40 4 대 제 132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2-04
41 4 대 제 13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2-04
42 4 대 제 132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2-03
43 4 대 제 132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1-27
44 4 대 제 132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1-26
45 4 대 제 132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1-26
46 4 대 제 132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1-25
47 4 대 제 13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4
48 4 대 제 132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3-12-23
49 4 대 제 132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2-15
50 4 대 제 132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3-12-09
51 4 대 제 132 회 제 2 차 본회의 2003-12-05
52 4 대 제 132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2-04
53 4 대 제 132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2-03
54 4 대 제 13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2-03
55 4 대 제 132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2-03
56 4 대 제 132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2-02
57 4 대 제 132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1-26
58 4 대 제 132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1-25
59 4 대 제 132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1-25
60 4 대 제 132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1-24
61 4 대 제 13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4
62 4 대 제 132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2-05
63 4 대 제 132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2-03
64 4 대 제 132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2-02
65 4 대 제 13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2-02
66 4 대 제 13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3-12-02
67 4 대 제 132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2-02
68 4 대 제 132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1-26
69 4 대 제 13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4
70 4 대 제 132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1-24
71 4 대 제 132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1-24
72 4 대 제 132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1-24
73 4 대 제 13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3-11-21
74 4 대 제 132 회 제 1 차 본회의 2003-11-21
75 4 대 제 13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3-11-21
76 4 대 제 132 회 개회식 본회의 2003-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