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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2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1차 도시항만위원회

제132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도시항만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10시 5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정례회 제1차 도시항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윤여목 도시개발심의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도시개발심의관실 소관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과 200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및 부산광역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회의진행은 예산안 심사를 먼저 한 후 건축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 TOP
가. 도시개발심의관실 TOP
2. 2003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TOP
가. 도시개발심의관실 TOP
(10時 46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도시개발심의관께서는 나오셔서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과 200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심의관입니다.
존경하는 도시항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도시개발심의관실 소관 예산안을 심의코자 귀중한 시간을 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도시개발심의관실 소관 2004년도예산안및2003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배부한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參 照)
․都市開發審議官室2004年度歲入․歲出豫算案槪 要
․都市開發審議官室2003年度第2回歲入․歲出追 加更正豫算案槪要
(都市開發審議官室)
(이상 2件 附錄에 실음)
윤여목 도시개발심의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생입니다.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 도시개발심의관실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 照)
․都市開發審議官室2004年度歲入․歲出豫算案 檢討報告書
․都市開發審議官室2003年度第2回歲入․歲出追 加更正豫算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2件 附錄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2004년도 예산안부터 먼저 질의를 한 후에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청룡위원님!
도시개발심의관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굉장히 수고가 많습니다.
센텀시티개발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지금 보면 센텀벤처타운임대 해 가지고 전년 예산안에 수입 잡힌 것이 4억 2,800인데 올해는 5,200만원이 지금 수입이 3억 7,600이 감액이 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임대료 수입의 기준을 잡고 있는 것이 산입법상 임대료 등의 산정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거기 보면 1년 정기예금 이자율의 5%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산입법에서는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VT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 이자율을 5% 범위 내로 이렇게 지금 계상합니다.
지금 무엇을 답변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작년 그러니까 금년 대비 내년도 예산 1,000만원 차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위원님!
그게 아니고 세입예산에 잡혀 있는데 보면 센텀벤처타운임대 해서 임대수입이 지금 전년도에는 4억 2,800 이래 되어 있는데 올해는 지금 수입이 5,200만원밖에 안돼요. 지금 3억 7,600이 감액이 되어 있는데 이 이유가 무엇이냐고요
금년까지는 미매각토지에 대해서 현장사무실 등에 따른 각종 임대를 줬습니다. 예를 들면 현재 포스코가 시공하고 있는 공사장에 필요한 각종 사무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지임대료를 그 동안 줬습니다. 줬는데 지금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공사가 거의 다 되어 가다 보니까 이것을 임대를 안하고 현장에 설치되어 있는 각종 건물 안으로 다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부지임대를 안 한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 동안 부지임대해서 썼던, 포스코가 썼던 부지임대료를 안 쓰다 보니까 그 부분이 임대료 수입이 내년도에 많이 감액이 됩니다.
센텀벤처타운이라는 것이 센텀시티 안에 공사현장에 사무실을 임대하는 건물입니까
아니 그런 취지가 아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금년도의 수입이 4억 2,800인데 내년도에 저희가 계상한 금액이 5,200만원입니다. 그런데 주 요인을 보면, 금년도 수입을 보면 센텀벤처타운임대료는 2,800만원인데 비해서 현장사무실 등에 대한 부지임대비가 4억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저희가 지금 편성한 부분을 보면 벤처타운임대료가 3,200만원이고 현장사무소 등 부지임대가 2,000만원 해서 5,200만원으로 지금 편성을 해 놨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에 보면.
부지임대료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 센텀벤처타운 임대에 부지임대가 어떻…
아니 센텀벤처타운이 아니고 우리 센텀시티산업단지 안에 현재 지금 미…
아니 항목을 보면 ‘등’이라고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까 ‘등’. 정확하게 이게 안에 항목이 어떤 항목으로 인해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산출기초 보시면 센텀벤처타운임대료가 3,2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사항별설명서 보시면. 그 다음에 현장사무소 등 부지임대는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기 사항별설명서 651페이지 보면 산출기초를 보시면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결과적으로 그러면 센텀벤처타운임대료는 더 늘어났다는 얘기입니까
임대 준…
어떤 업체가 더 늘어났습니까
2,800에서 3,200만원 한 400만원 늘어난 것 편성을 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이자율에 따른, 그러니까 임대료가 금년에 비해서 내년도에는 지금 증액된 부분입니다. 이자율 때문에. 센텀벤처타운에 입주업체가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좋습니다. 일단 그것은 넘어가고,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면 지금 센텀시티 부지매각수입이 올해 수입으로 잡혀있는 것이 1,367억 4,800만원 편성을 지금 해 놨는데 이게 지금 거의 두 배를 편성을 해 놓고 있는데 올해보다 내년이 전반적으로 지금 토지분양이 아주 양호해 지리라는 어떤 부분들이 지금 안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만약에 부지매각수입을 이렇게 과다하게 잡아 가지고 이게 실현이 안 되면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세출은 많이 잡아놓고 세입이 예상처럼 안 들어와 진다면 큰 문제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이 부분을 좀 사실 내년도에 저희가 부지매각과 관련해서 열심히 뛰어야 되고 열심히 활동을 해야 됩니다. 활동을 해야 되는데 위원님 염려하시는 바 도 저희도 사실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계약 이것을 예산편성할 때는 현재 지금 매각수입을 1,367억을 지금 책정을 했습니다만 이 중에 보면 우리 기이 계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미 매각을 처분한 부분. 처분한 부분 중에서 매년 할부금이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건축허가를 하고자 할 때는 완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머지 완납비용하고 그 다음에 내년도 흥화공업이 기반조성이 다 끝나기 때문에, 끝난다고 보고 거기에 대한 대토비용 저희가 그렇게 잡아서 1,200억을 잡았습니다. 기이 계약부분에 대한 부분하고. 신규계약부분이 저희가 지금 잡은 것이 164억을 잡아놨습니다.
164억을 신규, 그러면 제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기이 매각돼서, 기이 매각된 토지 중에 지금 토지 매각되면 1년에 두 번 지금 중도금 받고 있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기존 매각되어 가지고 지금 내년도에 지금 세입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금액들을 세부적으로, 땅 매각에 대한 항목별로 세부적으로 자금계획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신규사업은 지금 따로 특별히 그 내역이 없겠네요 164억 그냥 잡아놓으신 겁니까
164억은 지금 현재 남아 있는 부분이 IBC구역, IBC구역이 일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매각하는 것으로 보고 있고, 지금 164억을 저희가 나름대로 보면 IBC지역하고 산업시설용지 하고 그 다음에 지금 남아 있는 것이 문화관광용지가 남아있습니다. 이게 지금 8,000평 있는데 이 부분은 현재 우리 문화관광국에서 영상센터건립과 관련해서 이 부분은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도에 지금 문화관광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 연계해서 일부 매각할 계획으로 본다면 그래서 이 부분은 일부 40억 가까이 일단 수입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1,367억 중에서 164억만 제외해 놓고 나머지 부분의 수입은 확정됐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확정된 부분하고, 그러니까 이 부분은 확정된 부분은 기이 계약할부금…
그러면 제가 말씀 드릴게요. 지금 1,367억 4,800에서 164억을 빼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캐시플로어를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저희 자금계획을 내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작성을 해서 볼 수 있도록 해서 다시 제가 질의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金有煥委員長 金元俊委員長代理와 司會交代)
김청룡위원 수고했습니다.
김청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관님 수고 많습니다.
2004년도 본예산 사항별설명서 1484페이지 동․서부산권 개발 전문가 자문 보상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동․서부산권개발 전문가 자문을 전문가 4명에게 5회에 걸쳐서 실시했고 보상금 200만원을 편성했는데 편성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또 그리고 자문을 뭘 받았습니까
그 부분은 현재 저희가 지금 내년도 예산에 200만원 책정을 해 놓았습니다. 해 놓았는데 이 부분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가 지금 동부산권 개발 경우는 기본계획수립 등 용역을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 중에 있는데 저희 공무원들 역시도 발주한 저희 부서 역시도 전문성이 그렇게 충분하다고는 판단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결과 등 중간보고 등 어떤 전문성을 요할 경우에는 제가 교수라든지 또는 전문가로 하여금 자문을 받도록 하되 그 자문비를 실제로 이렇게 그 동안에는 그러니까 그냥 무료로 이렇게 받아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현실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해서 한번 자문 받는데 10만원씩 계상 해서 자문을 받고자 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그러면 용역을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문을 받으려고 하면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설계용역이 나와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에 대해서 견해는 어떻습니까
현재 지금 제가 용역 추진하고 있는 부분은 기초적인 부분은 다 끝났습니다. 기초 조사하고 현장실사 등은 다 끝났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추진을 일시 중지하고 있는 부분은 지금 광역계획이 자꾸 지연됨에 따라서 추진하던 부분의 속도를 좀 늦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도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년 말까지 일단 광역계획이 확정되는 것으로 보고 그 계획이 확정된 이후에는 거기에는 각종 평가라든지 그 다음에 기본설계에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등을 본격적으로 지금 추진하려고 기초준비는 다 마쳤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2004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사항별설명서 1486페이지 계속사업비하고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동부산관광단지 조성사업비가 2004년도에 당초 492억에서, 1,125만원에서 또 81억으로 대폭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삭감 편성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큰 요인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당초 제가 계속비 사업을 추진할 적에는 행정 절차가 연초 시작할 때 잘 되리라는 판단 하에서 계획으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중앙부처의 행정절차가 자꾸 미뤄지다 보니까 거기에 수반되는 연차적 계획이 좀 뒤로 밀립니다. 또 더군다나 저희가 국비지원 편성 등을 받다 보니까 연차계획이 늦어질 수밖에 없다는 부분을 양해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거기에 밀리니까 사업이 계속 되지 않고 밀리고 있으니까 돈이 들어갈 필요가 없다. 그래서 깎았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2007년 이후로 지금 예산을 조정했습니다.
그러면 향후에 조성계획에는 그게 차질은 없습니까
현재까지는 차질이 없습니다. 다만 위원님께 한 말씀만 더 양해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지금 저희가 내년도까지는, 2005년까지는 용역을 지금 마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용역이 마쳐지게 되면 국비라든지 우리 투자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나오게 되면 그때 위원들께 보고 말씀을 드리고 전체적으로 한번 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473페이지 남해안관광벨트 개발 국비지원비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남해안관광벨트 개발에 6억원의 국비지원금이 편성되었는데요 편성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저희가 동부산관광단지 개발과 관련해서 우리 국고보조금을 받습니다. 받는데 현재 지금 문광부하고 저희가 국고 계속비로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 169억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160억 3,000을 지금까지 국비지원을 받았고 내년도 6억원을 지금 더 받을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래서 이게 지금 6억원은 나머지, 국고보조비 6억원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삽입한 내용인데 위원님 사실은 이게 지금 한 500억 가까이 들어가 집니다. 국비가.
그런데 국비가 300억원이 넘게 되면 예산 또 심의절차를 새로 밟아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금년도 문화관광부하고 협의하기로는 일단 300억 미만으로 해서 일단 1차 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용역을 마치고 난 다음에 그것을 토대로 해서 예산처하고 최종 결론을 내리자 이렇게 해서 일단 지금 국비지원액도 295억으로 지금 조정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2005년도부터는 국비를 받으리라 이렇게 지금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부산관광단지 조성과 연계해서 말이죠. 남해안관광벨트를 개발하고 있는데 아까도 이런 사항이겠네요. 전년도에는 20억이 국비 지원됐거든요.
예, 예.
그런데 금년에는 14억이나 감액되어 가지고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자꾸 사업 차질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이 부분은 169억, 전체 지금 현재 확정된 부분은 169억입니다.
지금 확정은.
예, 그래서 2003년까지 20억을 받았기 때문에 160억 3,000만원을 지금 다 받은 셈입니다. 그러니까 한 8억 7,000만원만 남아 있죠. 현재 국비에.
아, 다 받고 남은 게 8억 7,000.
예, 8억 7,000 중에서 내년도 6억을 받는 셈입니다.
그것만 받으면 국비는 다 받습니까
현재 된 부분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1481페이지 학술용역비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미 하야리아부대 이전시 지역발전 영향 분석을 위해서 학술용역비로 3,500만원을 썼습니다. 그렇게 편성한 사유와 용역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 하야리아부대 이전과 관련되는 영향 분석을 위한 학술용역비 3,500만원입니다. 3,500만원인데 이게 지금 LPP계약에 의하면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지금 하야리아부대를 이전하겠다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정부로부터.
그래서 우리 시가 그러면 2004년도 내년도에 과연 하야리아부대를 이전했을 때에 이전 부지에 대한 매각에 따른 우리 부산시의 입장 그리고 그걸 이전했을 때에 우리 부산시가 대처해야 될 어떤 방향 이런 논리를 지금 개발해야 되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용역을 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제 역시도 이 3,500만원을 용역비를 편성한 배경은 부산발전연구원에다가 우리 예산 없이 이 부분을 연구원에서 ‘개발 논리를 정립을 합시다.’ 이래서 제가 그 동안 몇 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부산발전연구원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심도 있는 어떤 개발 논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7,000만원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 동안 실무협의를 통해 가지고 7,000만원까지는 무리고 그 중에 한 3,500정도로 협의를 하자 이래서 내년 예산에 3,500을 반영하게 된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제 향후 미 하야리아부대 이전이 정확하게 언제 이루어질지도 모르고 한 4, 5년 뒤에 이루어진다면 그 동안 주변환경 및 경제동향에 따른 변화로 용역 내용의 실효성에 의문이 갑니다. 내년 예산으로 용역수행결과를 사장시킬 공산이 크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맞습니다.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도 사실은 그 부분도 저희도 사실은 염려를 합니다. 염려를 하는데 아까 보고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지금 미 하야리아부대 이전과 관련된 부산시의 어떤 논리적 개발은 정립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부분만 되어 있고. 정부에서 지금 추진하는 내용으로 보면 현재 문서라든지 구체화된 어떤 근거는 없습니다만 2005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이게 지금 할 그런 동향이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내년도에 이 정도는 저희가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부분이, 다만 이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 예를 들어서 이게 한 2011년도쯤 가서 했을 때 그때 주변의 상황, 상황 변화가 분명히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용역할 때에 가미해서 제가 용역 분석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 사항별설명서 571페이지, 해외투자설명회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해외투자설명회 통역 및 안내원한테 말이죠. 320만원, 장소 임차료 600만원, 실비보상 87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등 780만원 이렇게 해서 해외투자설명회와 관련해서 예산을 전액 삭감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산권 개발을 금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각종 설명회도 하고 임차를 해서 하겠다는 계획을 가진 것은 금년도에 광역계획이 확정되고 어떤 기본계획의 수립단계에서 해외투자를 유치하겠다는 그런 취지를 가지고 사실은 예산을 반영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저희도 지금 상당히 고심하는 부분이 이게 상위계획인 광역계획이 확정이 안되다 보니까 모든 저희 계획이 전부 미뤄져 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광역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본계획을 세우게 되면, 그게 변경되면 자꾸 바꾸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각종 해외투자설명회라든지 임차, 장소 그 부분은 금년도에 일단 보류했다가 필요하면 내년도에 광역계획이 확정된 다음에 그때 가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그래서 이번에 삭감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에, 편성할 때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못하고 편성한 것 아닙니까
위원님 물론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저희 공무원 입장에서 보면 동부산개발을 적극적으로 좀 개발도 좀 해야 되고 또 그렇다고 해서 그냥 행정절차만 바라볼 수는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당시만 해도 어떤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 사항별설명서 571페이지 일반수용비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도 동부산개발의 투자가이드 1,070만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이것도 사업이 안되어서 뒤로 미루어서 그렇습니까
투자가이드 책자는 이것도 같은 차원으로 보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필요가 없다
그렇습니다. 이 내용이 다 바뀌거든요. 1차 저희가 제일 처음에 구상안을 가지고 한번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한번 했습니다만 이게 광역계획에 따라서 바뀌다 보니까, 바뀌면 또 만들고 또 만들고 해야 되니까…
그래서 동․서부산권 개발 모든 사업을 해외 투자자를 유치도 해야 되고 또 내년부터는 투자 홍보활동도 벌려 나가야 되고 적극 말하자면 전개활동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예산은 자꾸 깎아가니까. 그러면 홍보도 안하고 알리지도 않고 해외에 나가서 이렇게 투자도 좀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안되니까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자꾸 더 뒤쳐져 가지고 개발 못하고 자꾸 딜레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홍보활동에는 조금 많은 예산이 필요하더라도, 예산이 없이 어떻게 일이 됩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에는 전부다 이렇게 삭감하고 안 하는 것보다는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돈 투자하고 이래서 이 방면에 많은 신경을 써서 잘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청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청룡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다 아직 안 만들어졌습니까
좋습니다. 그것은 지금 제가 질의하는 동안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동부산권 개발계획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투자유치 관련해서 어떻게 업무를 하실 생각입니까 지금 포괄적으로 제가 한번 예산이 쭉 편성이 된 것을 보니까 그걸 앞으로 어떤 식으로 지금 투자유치를 하실 계획인지 한번 말씀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기본사항은 이렇습니다. 기본사항은 현재 지금 우리 시하고 토지공사하고 기본협약은 맺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도 물론 지적도 하셨습니다만 현재 기본방향은 금년도에 실제적인 실시협약을 맺고 토지공사로 하여금 각종 구체적인 것을 추진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한국개발, 토지…
토지공사.
토지공사, 한국토지개발공사에…
예, 한국토지공사.
협약을 체결해서 토지 조성하는 것은 하는 부분은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제가 물어보는 게 뭐냐 하면 어차피 민자유치가 1조 1,000억 이상이 되는 돈이기 때문에 지금 동부산권 투자유치와 관련해서 지금 이 부분들이 민자유치와 관련된 부분이 아닙니까
예, 예.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들이 지금 어떻게 할 생각이냐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그냥 아무 계획 없이 그냥 밖에 나가 가지고 경비 쓰고 또 외국 나가 가지고 아무 성과 없이 그렇게 지낸 어떤 그게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식으로 앞으로 추진하겠다. 민자유치에 관해서 어떤 마스터플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야지 뭐가 있지 아무 그냥 가 가지고 성과가 있을지 없을지, 바깥에 보니까 투자설명회도 유치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들어보고 싶다는 얘기죠.
그래 지금 내년도 예산에 지금 투자설명회 등이 지금 3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인 방침은 한국토지공사가 주체가 돼서 민자유치 활동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한 어떤 기초적인 자료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도 그 부분은 현재 지금 기본설계를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기본 설계를 작업 중에 있는데 저희가 그 부분을 공식적으로 내놓지 못한 부분이 광역계획이 일단은 확정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왜냐 하면 그게 GB구역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GB구역을 우리가 포함한 개발계획을 가지고 있다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 부분은 안 된다고 했을 때에는 개발계획을 바꾸어야 되는 문제도 생깁니다. 예를 들면…
심의관님!
예.
저기 지금 GB해제의 어떤 영역부분에 대해서 일단락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환경부하고 지금 절충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도시계획국에 물어보니까 GB면적이 지금 늘어나고 이런 부분들은 더 이상 없는 걸로 지금 협의되어 가지고 저, 도시개발…
자문위원회까지는 마쳤죠.
거기서 거의 면적은 확정이 됐어요. 그것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108인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물어보는 것은 동부산 투자유치 관련 어떤 설명회를 하게 되었을 때 그러면 관심 있는 업체들을 한번 부를 것 아닙니까
예.
부르게 되면 여기에서 앞으로 이 동부산권 개발하는데 이런 식으로 추진하려고 하는데 ‘너그 투자가 어떻노’ 하고 뼈대를 제시해 줘야지, 그러면 지금 어떤 식으로 전부다 아까 지구단위계획까지 다 그어 가지고 이 안에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세부적으로 다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놓고 투자를 하실 건지 이런 것을 제가 물어 보고 싶은 겁니다. 지금.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현재 지금 동부산개발계획을 지구단위계획 해 가지고 구체화 시켜 가지고 할 생각은 아닙니다. 현재 뭐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지금 광역계획이 확정되고 나면 거기에 대한 기본계획까지는 만들어야 되거든요. 대충 대지범위하고 여기에는 어떤 시설이 들어간다는 어떤 큰 틀까지는 기본계획은 마쳐야 됩니다.
투자자가 예를 들어서 유치하고 싶은 시설에 위치의 어떤 조정 이런 부분도 요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요구할 수 있죠.
그걸 어떻게 반영합니까
1차적으로는 기본계획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걸 가지고 해외투자자 유치 설명회 등을 해서 투자자가 나서서 용의자로 나서서 자기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나온다면 그 계획을 가지고 구체화시키는 방법이죠. 순서가.
도시개발심의관실에서 기본계획을 가지지 마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반드시 갖고 있어야지 그 논리를 가지고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것은 당연히 가져야 되는 부분이고 지금 여러 가지로 지금 제일 우려되는 부분이 행정사무감사에도 제가 지적을 했던 부분들이 과연 투자자가 구미에 맞게 ‘야, 이거 투자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끔 어떤 안을 가지고 보따리를 들고 가야 되는데 그냥 아무 그것 없이 형식적으로 들고 가 가지고 그냥 투자설명회하고 또 국외출장하고 국내에 여비 지금 되어 있는데 가 가지고 해 본들 별 그게 없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금 역사문화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문화관광국으로 옮겼죠
문화관광국.
그죠
예, 예.
거기도 보니까 예산이 역사문화촌 관련 예산이 지금 편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예.
되어 있는데 소위 말해서 지금 현재 어차피 성격 자체가 문화관광국 소관이라서 같은 것은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이게 소위 지금 도시개발심의관에서 짜 놓은 그런 모델을 가지고 그걸 지금 활동을 할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체적인 투자계획 자체가 바뀌게 되면 그게 틀이 다 바뀌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일원화가 안 되어 있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역사문화촌을 27만평 지금 해 가지고 지금 용역하고 위원회 만들고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예산을 잡아 놓았더라고.
예, 예.
그런데 예를 들어서 투자하는, 전체적으로 투자할 사람이, 민자를 들이 댈 사람이 그 부분에서 수정을 요구하고 또 위치의 어떤 재조정을 요구하고 이런 식으로 됐을 때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예를 들어서 역사문화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바로 현실에 와 닿는 부분인데, 그래서 역사문화촌은 지금 문화관광국에서 하고 지금 기본은 저희가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현재 역사문화촌 같은 경우에는 용역을 한 기본적인 부분은 저희가 자료를 받아서 현재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부분에다가 포함을 해서 계획을 합니다.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하는데 그 부분이 지금 용역이 끝난 다음에 또 바뀌게 되면 또 저희도 따라서 또 바꿔야 되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와 같이 최종 확정되기 전까지는 예를 들어서 다른 외자 투자자가 나섰다 하면 일단 그 계획을 받아 가지고 계획을 포함한 그 계획을 가지고 우리 계획에다 반영하는 부분도 검토가 돼야 되고 또 최종의 경우도 그것이 확정된다면 그런 절차는 어차피 밟아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역사문화촌 관련해서 조성계획을 문화관광국으로 넘길 게 아니고 전체적인 어떤 계획이라든지 이런 어떤 주도적인 부분은 도시개발심의관실에서 주도를 하고 문화관광국에서는 그 관련 소관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참여 시켜 가지고 그 부분을 진행하는 게 더 일관성이 있지 않을까요
저도 생각…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제가 문화관광국에 예산이 있는 걸 제가 다 삭감시킬 생각입니다. 지금.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큰 절차는 저희가 주관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역사문화촌이다 그러면 역사문화촌의 위치라든지 규모라든지 큰 틀은 저희가 정해 주고 그 안에 구체적인 역사문화촌의 내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문화관광국에서 하고 그러죠
그래서 지금 용역을 주고 지금 관련해서 심의위원회도 구성을 하고 지금 그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동부산권 개발을 투자유치를 할 수 있도록 투자유치에 적합할 수 있도록 지금 안을 짜서 그걸 가지고 민자유치를 해야지만 소위 말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동의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그런 부분에 투자자들이 구미를 당길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업무를 진행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업무추진비가 어찌 보면 큰 금액은 아닌데 전체 사업비로 봐서는 이게 사소한 부분이지만 결국 이 부분들이 자칫 사업이 표류를 했을 경우에 부산시에 미치는 어떤 재정적인 부담이라는 것은 정말 막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은 책임감을 좀 느끼시고 업무를 좀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요구한 자료는 아직 준비가 안됐습니까
심의관님!
예.
164억 아까 신규사업 있죠
예.
그걸 소위 164억의 신규사업의 수입을 받기 위해서 지금 그게 분할로 계약금을 받고 또 중도금을 받고 이런 식으로 할 것 아닙니까 그죠
예, 예.
그러면 164억이 한꺼번에 토지 팔아 가지고 회수한다면 모르지만 지금 164억이라는 돈도 지금 여러 건의 지금 신규사업을 유치해야지 지금 가능한 돈이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게 어떤 항목이었습니까 어떤 토지였습니까
지금 저희가 지금 잡아 있는 큰 것이 IBC 지역하고 문화관광용지하고 그 다음에 각종 공공용지, 학교라든지 이런 부지하고 그렇게 잡으면 한 164억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아까 구체적으로 무슨 무슨 토지라고 얘기를 하셨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IBC지역하고 그 다음에 산업시설용지, 문화관광용지 그 다음 학교용지 수입 등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에 계약된 할부금을 일시납 수입하는 부분들하고 지금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일단 제가 세부적인 것은 다시 자료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저기 동부산개발에 대해서 제가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동부산개발 투자가이드 제작해 가지고 1,080만원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477페이지입니다.
투자가이드 이래 되어 가지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지금 투자가이드 해 가지고 안에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앞으로 투자설명회를 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이 책자를 가지고. 그러면 이 책자가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소위 말해서 도시개발심의관실에서 어떤 식으로 민자유치를 하는 어떤 포괄적인 부분들이 담겨 있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정해져 있는 기준이 좀 나와 있는 내용들은 없습니까
현재 지금 저희가 투자가이드 책자는 아직 구체화시키지 못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단 기본계획이 우선 나와져야 될 거고…
이걸 내년 예산편성하면 언제 만들어질 거라 생각합니까
편성하게 되면, 편성하더라도 일단 2/4분기 되어야 안되겠나 싶습니다. 제 예상으로는. 왜냐 하면 어떤 금년 말 광역계획이 된다고 하지만 그게 되고 기본계획 수립이 확정이 되고 그걸 가지고 그 다음에…
지금 광역계획이 언제쯤 된다고 얘기를 들으셨습니까
현재 우리 계획은 연말로 보고 있습니다.
연말로.
예, 연말로 보고 있는데…
연말이면 다, 연말되고 있으면, 지금 12월달 아닙니까
그래서 연말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현재 계획상으로는 연말까지입니다. 어떤 그 부분은…
올해까지 정리가 되면 이건 진행을 빨리 시켜야 되겠구먼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투자가이드를 지금 전체적인 계획을 잡아서 이 제작을 할 때 사전에 좀 그걸 시안을 좀 제출을 해서 상의를 좀 할 수 있도록.
예, 알겠습니다. 그때 위원님들 자문을 좀 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청룡위원 수고했습니다.
심의관님 고생이 많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4년도 본예산 사항별설명서 1484페이지 시공평가우수사업자 시상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공평가우수사업자 시상 1,550만원을 편성했는데 시공평가내용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84페이지.
예, 1484페이지. 시상금으로 1,55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시공평가내용이 무엇입니까
시공평가 이것은 건기법에 근거를 두고 이제 우수 시공업자를 평가를 합니다. 1년에 두 번씩 5개 분야를 나눠서 하도록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시공평가는 30평이나 1,000평이나 1만평이나 시공하는 사람이 똑같은데 누가 좋고 나쁘고를 평가가 됩니까
시공평가 할 때는 그렇게는 안하고 기준이 있습니다. 공사비 50억 이상인 경우로서 주로 이제 관공사입니다. 우리 시 같으면 시 산하에서 발주한 관급공사…
큰 업체가 공사를 하는데 평가를 한다. 평가를 하는데 우수업체 한 3개 업체에 30만원씩 3개 업체에 주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몇 백억 공사하는 사업자가 30억 이것 어디다가 갖다 붙입니다. 뭐 하는데 30만원을 줍니까
그것은 상품으로 주는 거고, 단 시공자우수업체로 선정이 되면 법적인 혜택을 많이 받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30만원을 그 업체에 줘야 되는지 50만원을 해 가지고 상품을 줘야 되는지 단단히 생각하셔 가지고 적정 선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04년도 본예산 특별회계 사항별설명서 651페이지 부지매각수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센텀시티 부지매각수입이 지난해에는 690억원보다 98%가 증액된 1,367억 4,8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증가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분 아까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간단하게 말씀해 보세요.
내년도는 기이 매각된 부지하고 잔여부지를 최선을 다해서 매각을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매각수입을 최대한 올려서 부채도 상환을 하고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그래 저도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제 생각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부지가 안 팔렸을 때 이러한 98% 증액된 것은 어떻게 할 겁니까 부지가 팔리면 좋은데, 매각이 되면 우리 센텀시티에서 한 내용대로 그냥 다 무리없이 해 나가는데 안 됐을 때, 안 팔렸을 때, 매각이 안 됐을 때.
저희가 지금 내년도 매각을 하고자 하는 부지들은 사실은 금년도도 계속 추진을 해 왔습니다. 매각을 하기 위한 추진을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그래 안 된다 이겁니다.
해 왔는데 현재 상황으로 보면 그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여하튼 심의관님이, 본위원이 보기에는 그래요. 명년에도 안 되지 싶은데 열심히 해서 꼭 이런 예산이 다 수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딱 보고 잘못하면 안 돼요. 나는 보기에 지금 부정적으로 봅니다. 그런데 열심히 해 줘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004년도 본예산 특별회계 사항별설명서 651페이지 통합관리기금예수금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이 지난해에는 없었는데 올해 생긴 사유가 무엇입니까 설치근거하고 목적이 있습니까
예, 통합관리기금이 금년도에 우리 시 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영조례가 금년 10월달에 공포가 되어 가지고 소위 각종 기금을 통합해 가지고 운영하도록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 저희가 지금 각종 지방채 이자가 비싸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통합기금에서 500억을 사실은 통합기금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되면 한 1% 정도 이자가 저감됩니다.
그래서 500억을 통합기금에서 저희가 수입을 잡고 나머지 지방채는 이것으로 상환을 하되…
이것 빚 내가지고 500억 조성하는 것이죠
그런 셈입니다.
500억 빚 내가지고 빚 갚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내용상으로는 그렇습니다. 다만 이자율을 좀 낮추겠다는 뜻입니다. 1%만큼.
낮추고 만약에 그런 사항이 올 때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04년도 본예산 특별회계 사항별설명서 654페이지 학교부지보상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학교부지보상비로 98억원 편성하였는데 당초 주택건설사업시행자가 조성해야 될 것으로, 해야 되는데 예산을 들여 가지고 투자해서 학교용지를 보상하는 사유는 무엇입니까 원래 부지가 학교를 지을 사람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부지를 사고 학교를 짓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렇게 안하고 우리가 사 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부분은 무엇이냐 하면 학교용지특례법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용지특례법에 보면 대단지 개발을, 쉽게 말하면 대단지 개발을 하고자 할 때는 그 개발하는 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를 확보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산입법에 의한 단지개발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학교용지특례법에서 적용하는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신축비는
대신에 저희는 무엇이냐 하면 학교용지만 확보를 하고 학교 건립비는 교육위원회에서 따로 부담합니다. 별도 부담합니다. 저희가 용지만 부담합니다. 용지는 저희가 확보를 하되 단 용지비는 원가로 저희가 교육청에 넘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 조성비는 얼마가 됩니까
저희가 조성비를 볼 때 보상비를 포함해서 200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1차적으로 조성해서 200억 정도 투자를 하고 이 200억 이상으로 교육청에다가 원가로 매각을 하는 셈입니다.
센텀시티 참 골치 아픕니다. 여하튼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항별설명서 654페이지 보면 민간대행사업비와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센텀시티개발사업 민간대행사업비 554억 9,1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지난해 319억 1,440만원보다 대폭 증액 편성한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주로 기반조성공사에 들어가는 공사비입니다. 주로 공사비인데 현재 저희가 추진해 왔고 현재 계획으로 내년도에 기반공사를 마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증액된 부분은 내년도 완공목표로 나머지는 잔여공사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 현재 공정이 54%인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12월말까지는 완공계획에 차질이 없는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현재는 조금 늦습니다. 금년 목표대로 하면 조금 늦습니다만…
그래 전부 그런 식이 된다고. 우리가 센텀시티에서 생각한 것이나 시에서 생각한 것이나 전부다 마음대로 안 되거든. 그래서 우리가 노력이 필요하고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차질 없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655페이지 부지매각반환선수금, 반환 300억원을 편성했는데 반환한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무엇이냐 하면…
편성을 했다가 왜
센텀시티주식회사에서 그 당시 은행차입금으로 받아 가지고 우리 시가 예입을 했습니다. 이 부분 은행차입금에 대한 상환금액입니다. 300억.
이자발생은
이자비용은 별도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300억원은 내나 상환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한 부분만 이자를 하도록.
심의관님 이야기하는 것 내가 전부다 외워 가지고 있다. 외워 가지고 있는데 보고 한번 철저히 한번 쳐다 볼거요.
예, 위원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 질의는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마치겠는데 우리 위원님
김청룡위원님!
같은 값이면 제2회 추경하고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해 주십시오. 추경도 물어 볼 말이 있으면.
지금 동부산권 잠재투자자로 생각하는 사람들 어디입니까 업체가.
위원님! 잠깐 자료 좀 찾겠습니다.
현재 지금 동부산권에 어떤 적극성을 보이고 있는 회사가 현재 지금 미국의 코스모스사 전문업체입니다. 전문업체가 적극성을 띄는데 여기서 요구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자기는 투자개발팀을 구성해 가지고 하겠다. 대신에 한 200만달러 비용을 투자해 가지고 마스터플랜이라든지 마케팅활동을 하겠다 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참여하는데에는 전체 단지를 일괄 개발하겠다. 하는데 대한 독점권을 달라 하는 게 코스모스사의 주문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코스모스사가 요청하는 부분…
자기들 투자금액은 얼마나 투자하겠다 합니까
자기들이 그러니까 200만달러는 자기들이 투자하겠다는 거죠.
아니 투자총액이 얼마냐니까요 자기들이.
투자총액까지는 아직까지 자기들이 제시를 안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는데 현재 지금 우리하고 협의된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토지공사하고도 협의했고 우리 시에서도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했지만 독점권까지 다 준다는 것은 무리다. 무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단 그렇고 토지공사에서도 독점개발권하고 마스터플랜을 자체적으로 한다는 부분까지는 무리다. 토지공사에서도 현재는 그 부분까지 수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을 전체를 다 수용은 다 못하더라도 절충안 같은 것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하려고 하면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대로 일단 우리 기본계획이 나와 가지고 그 안을 가지고 저희가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기본계획안은 언제쯤
저희가 지금 계획대로 하면 아무래도 금년도 상반기, 내년도 상반기는 지나야 될 것 같습니다. 상반기는 지나야 된다고 보는데 현재 저희가 예를 들어서 센텀시티 같은 경우 이렇게 각종 마케팅한 내용 등을 비추어 보면 지금 미국 코스모스사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도 한번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코스모스사가 자기들이 직접 투자하고 개발하는 회사 같으면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그런 회사는 아니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코스모스사가 외국의 투자자들을 모아 가지고 마케팅을 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유치한다고 본다면 그 부분을 과연 얼마만큼 우리가 믿음을 줘야 되고 받아들여야 될 것이냐 하는 부분부터 근본적으로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짚어보고 그 다음에 그것이 확률이 있을 때 이 사람들하고 구체적인 접근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게 현재 저희 생각입니다.
코스모스사 말고는 없습니까 지금 현재.
코스모스사 말고 영국의 스노우박스사가 있습니다. 영국의 스노우박스사가 있었는데 여기는 2000년도 12월달에 우리 시 외자유치단 세일즈방문을 한번 간 적이 있었습니다. 유럽에. 그때 영국 스노우박스사하고 그 당시 협의한 것은 이 회사는 주로 무엇을 하는 데냐 하면 실내스키돔을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동부산권단지에 스키돔을 개발하는 것을 추진해 보겠다 하는 의향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서 2000년도 12월달에 방문할 때 자기들 의향서를 2,800억 정도는 투자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하는 의향서를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있는데 자기가 부지 정도는 한 2만 5,000에서 3만평 정도 규모를 요구하고 있고, 그래서 금년 초에 MOU를 체결할 것이냐 하는 단계까지는 와 있었습니다. 그래 현재 협의체결은 안 했고 이 부분도 어차피 아까 말씀 드린 대로 내년 상반기 때에 그 안이 어느 정도 나와 지면 영국의 스노우박스사를 포함해서 다시 한번 쭉 점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심의관님이 가지고 계신 개인적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제 개인적인 기본 생각은 이렇습니다. 외국의 투자유치자가 나타났다고 해서 그 부분을 100% 수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우리나라 역시도 부동산에 대한 투자자들이 있습니다만 직접투자자는 아니거든요. 제3자로서 중간자 역할을 하는 컨설팅회사들이 많이 있을 뿐이지 거기에 직접 투자하고 개발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찾아야 될 부분도 물론 전문컨설팅을 찾을 필요도 있겠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그 전문컨설팅이 개발투자자를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개발해서 유치해 오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등을 외국에 있다고 해서 믿을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전적으로, 근본적으로 심층분석을 해서 믿음을 가졌을 때 그 사람들하고 협의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국업체가 지금 사업추진현황이라든지, 세계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까 어느 정도. 실체에 대해서.
현재 스노우박스 기본적인 것은, 지금 현재 우리 기본적인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위 말해서 미국의 코스모스사하고 영국업체 스노우박스 그런 회사들의 어떤 기본적인 신뢰성은 아까 말씀하셔서 제가 이해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실내스키돔을 자기들이 요구하는 이런 부분들인데 지금 우리가 기본적으로 설명을 받은 어떤 그런 부분에는 안 들어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위락시설이 아까 3만평에서 5만평 말씀하셨죠
3만평.
3만평 정도.
예.
그래서 그런 시설들은 소위 말해서 동부산관광개발 어떤 내에 좀 관광객들을 끌 수 있는 시설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만약에 타당하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그 회사의 어떤 실체라든지 투자의향 이런 부분들이 올바르다고 하면 그런 부분을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서 반영시키는 것이 전체적으로 동부산개발계획을 재정적으로 안정시키는 그런 것 아니겠는가 싶거든요.
그래서 단지 외국기업이라서 신뢰를 무조건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동의하는데 새로운 아이템을 가지고 왔을 때 그것을 긍정적인 자세에서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자료도 수집을 하고 해서 접촉도 해 가면서 반영계획을 한번 수립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진행사항들이 있으면 우리 위원회에 한번 세부적으로 보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지금 일단 내년도 1/4분기 때 우선 광역계획이 정립이 되고 그 다음 기본계획이 어느 정도 수립된 단계가 되면 그때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가 보고겸 자문겸 그래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때 좋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비비 38억 5,4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용이 어떻습니까 세부적으로. 큰 항목만 말씀해 보세요.
예비비 38억 5,434만 3,000원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이 부분은 저희가 어떤 항목이 있어서 별도로 만든 것은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금액이라는 것이 어떤 감안이 될 사유가 있으니까 이런 금액이 나온 것 아닙니까
저희가 이 부분은 예비비로 38억 잡은 부분은 무엇이냐 하면 세입예산을 잡고 그 다음에 세출예산을 잡은 나머지 금액을 일단 잡았습니다. 34억을 잡았는데 현재 저희 계획은 현재 저희가 예산편성한 계획대로 세입․세출이 됐을 때 남은 예비비에 대한 부분은 어차피 우리 지금 차입금 등 상환액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 부분으로 상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입금에 대한 상환금액으로 할까 싶습니다.
따로 정확하게 어바우트라든지 있는 것은 아니다.
별도 내역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청룡위원 수고했습니다.
질문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추경에 대해서.
사항별설명서 573페이지 기타보상금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공평가우수사업자 시상품 보상금을 155만원을 편성했다가 130만원으로 삭감했죠
이 부분은 저희가 금년도 시공평가를 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잔액이 25만원, 25만원이 편성되어 가지고 삭감한 사항이, 130만원 삭감한 것이 이유가 무슨 사유입니까 명년에도 보니까 똑같이 해 놨네 155만원을. 삭감해도 됩니까 명년에. 올해 줘도 쓰지도 못하는데 명년에 또 해 놔놓으면 뭐하노.
위원님 우리가 시공평가하는 부분은…
줘도 못하는 것을…
그렇지 않습니다. 5개 분야로 나누는데 평가대상이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 가지고 전부 불용 만들어 버리고 이렇게 합니까 줘도 못하는 것 자꾸 예산만 올리면 뭐 합니까
위원님 그래도 일단 저희가 준비는 해 놔야 되거든요. 내년도…
그러면 안 되면 또 불용해 가지고 넘겨버리고 없애버리네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민의 돈인데 우리 아무나 그렇게 예산을 해 가지고 되겠나.
심의관님 돈 같으면 뭐…
그런데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가 노력만 한다고 해서 되는 부분이 아니고 이 부분은 평가하는 대상 회사가 연말 되어야 정리가 됩니다.
그래 자꾸 변명하지 말고 예산을 해 주면 다 쓸 수 있도록, 불용처리가 안 되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가 예산을 편성한 적정 그게 되지 해 줘도 못하는 것 하면 뭐하노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應答 하는 委員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심의관실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난 후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時 19分 會議中止)
(14時 12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부산광역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 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4時 13分)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여목 도시개발심의관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심의관 윤여목입니다.
존경하는 도시항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오늘 저희 도시개발심의관실 소관 예산심의에 이어서 부산광역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부산광역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參 照)
․建築條例中改正條例案
(都市開發審議官室)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윤여목 도시개발심의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생입니다.
부산광역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 照)
․建築條例中改正條例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청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청일위원입니다.
심의관님! 건축조례안 제6조 기능 등에 있어서요 구의회의 심의대상으로 위락시설의 건축허가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위락시설은 소규모 단란주점과 유흥음식점도 있습니다. 심의관님, 건축허가라면 용도 변경까지 포함하는지요 거기에 또 포함 안 시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 위락시설, 사실 목적은 주변환경을 저해하는 부분에 대한 건축제한으로 보고 위락시설을 포함했습니다만 위락시설까지 넣는다고 보았을 때에는 이게 용도 변경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 사실은 대두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포괄적인 광범위한 부분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에는 소규모 단란주점과 유흥음식점 용도 변경까지 포함시키면 많은 민원들이 큰 불편을 겪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 취지는 건축법 8조에서 숙박시설이나 또는 위락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허가하고자 할 때에 건축물의 용도, 규모, 형태가 주거환경 또는 교육환경에 저해하는 경우를 제한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한한 것만이 능사는 아니지 않는가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소위 시민들의 사업상 어떤 편리 또는 복지부분 이런 부분도 상대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저희가 심도 있게 한번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건축조례안 제42조 ‘최고 높이가 정해지지 않는 구역의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에 있어서 가장 넓은 도로에 4m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에 한 한다.’를 대지 둘레의 6분의 1이상으로 강화코자 하는데 대하여서는 본 조례항의 개정으로 부산의 건축유형이 많이 달라지고 토지 소유자가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도 있는 등 시행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시행 전에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연구검토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저희가 이 부분을 강화하는 부분은 당초 현행 조례상 접하는 부분의 길이를 일정규모, 4m로 이렇게 제한을 하다보니까 큰 도로에 접한 부분 특히 대단위 단지를 하는 경우에 딱 4m만 접했을 때에는 인구밀도 개발밀도가 상당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원 취지는 대단지 같은 경우에 큰 도로에 접했을 때의 접한 길이를 좀 많이 접하도록 해서 어떤 밀도를 좀 낮추고자 하는 그런 취지인데 저희가 6분의 1 잡은 부분은 지금 서울시가 현재 8분의 1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이제 이 부분을 6분의 1로 지금 현재 강화를 하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 조례를 개정하는 김에 6분의 1로 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로 저희가 사실은 이번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여러 위원님들도 계시고, 위원장님한테 제가 건의를 합니다. 이 조례는 오늘은 제안 이유만을 듣고 심도 있는 자구수정도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요. 이 시간 이후인 내일 충분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을 거쳐 가지고 내일 조례 통과를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심의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대단히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청룡위원님!
안 제19조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그게 지금 건축물 사용 승인시 현장조사에 드는 비용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비용을 우리 건축조례 별표3에서 지금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대행 수수료의 금액을 정해 놓았습니다. 다만 이제 상위 법령에서 정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 상위 법령에서 정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저희가 조례로 이렇게 정해놨는데 지금 현재 건교부에서 제시한 상위 금액도 그렇게 현실화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조례상 보면 200㎡ 미만의 단독주택인 경우는 수수료가 900원입니다. 사실은 이 부분은 현실화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독주택 사용 승인시 현장조사는 900원이란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장조사를 한 번 나가는데 900원.
그러면 지금 이 수수료가 현실화 안된 상황에서 건축사협회에서 또 일이 많을 것인데 이것을 일원화해 가지고 받았을 때에 수지타산도 안 맞는 것을 굳이 하시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수수료 금액은 일단은 정해진 대로 운영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 부분도 제가 건교부하고 현실화 방안을 저희가 한번 건의도 하고 심도 있게 한번 의논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건축사협회에서 지금 그런 식으로 사용검사 하는데 차비도 안 나오는 정도의 수준인데 이걸 일단 의무만 부담시키는 이런 것처럼 보이거든요.
사실은 건축사협회가 협회 차원에서 보면 좀 부담은 됩니다. 그러나 저희 시 입장에서 보면 사실 이것이 운영이 안 되는 것이 현실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건축사가 대행을 하다보면 책임은 막중하고, 검사를 하는 부분에 대한 책임은 막중하고 거기에 대한 대가 수수료는 현실화되지 않은 상태다 보니까 이게 협회나 우리 시에 등록을 안 하거든요. 안 하다 보니까 건축주가 자기 편한대로 임의 건축사 대행건축사를 지정해서 현장조사도 하고 설계도 하게 됨에 따라서 이게 이런 부분 등으로 해서 현실적으로 현장에 나가보면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어떤 여기에서 위법이라든지 불법사항이 발생할 소지가 많고 그런 부분에서 처벌도 많이 받습니다만,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현실화되는 게 좋겠습니다만 현실화되지는 않은 상태라고 하더라도 현재 우리 시 입장에서 이런 부분은 법률에서 정한 어떤 단체로 하여금 이 부분을 좀 막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대행을 시키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이제 이것이 상당히 좀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게 사용승인을 낼 때 현장조사를 지금까지는 건물을 설계 때는 건축사가 하고 또 감리가 하는 이런 부분이 있을 때에는 소위 감리비나 설계비 안에 이 사용승인 현장조사에 대한 어떤 대가 그런 부분이 들어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런 경우에 만약에 건축사협회에다가 이것을 또 위임했을 경우에 오히려 어떤 사용승인에 있어서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과연 이게 어떤 부조리의 어떤 부분들이 상존할 수 있다. 지금 사용료 자체가, 수수료 자체가 현실화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
그렇다고 하면 이것을 이렇게 빨리 할 필요가 있을까요. 수수료가 현실화되고 난 이후에 정당한 대가를 지급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된 이후에 이것을 진행시키는 게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협회에서 운영하든 건축주가 지정하는 건축사가 하든 결국 건축사는 전체 건축사협회 전체 회원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다만 그 지정자가 누구냐에 달려 있거든요. 현재는 건축주가 지정하는 반면에 건축사협회, 개정되게 되면 건축사협회에서 이 부분을 회원을 관리하는 부분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래서 협회차원에서는 좀 부담이 가지만 대행건축 그러니까 현장조사 등에 대한 업무부분에 대해서 회원들의 관리측면은 좀 강화된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협회에서 나오는 겁니까, 아니면 건축사가 협회의 어떤 회원으로 되어 있으니까.
현재 건축사들이 현재 전부 건축사협회 회원들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건축사에 지원하는 것은 개인 건축사 개인한테 이렇게 대행을 시키는 거고 지금 개정을 하게 된다고 하면 협회에서 회원한테 이 업무를 부여해 주는, 그러니까 전체적인 큰 책임은 건축사협회가 운영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협회에서, 협회니까 협회에서 협회 소속의 어떤 직원들이 나가서 하는 게 아니고.
건축사가 나갑니다. 그 회원이 나가는 겁니다.
회원이 예를 들어서 무작위로 선택해서 가보라 이런 식으로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내용은 제가 알겠습니다. 알겠고 지금 안 42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4m 이상에 대한 부분을 6분의 1이상으로 하도록 지금 강화 규정을 지금 제시해 놓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앞에 우리 김청일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강화를 시켰을 경우에 지금 현재 어떤 건설경기가 지금 위축되어 있는 사항이고 또 부산경제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사항인데 이런 부분들이 강화되었을 경우에 하여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지금 타격을 입을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재 부산경기 부동산 경기를 보면 부동산 건축 경기가 일어나는 부분은 상당히 느슨해집니다. 대신에 침체되는 부분은 상당히 빨라진다고 봅니다. 참 민감한 부분인데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 한 3년간, 최근 한 3년간 부산의 어떤 건축경기가 많이 활성화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부에서 투기과열지구 등등 이래서 전국으로 지금 묶어 가는 추세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부산경제가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볼 때에는 우리가 강화하는 부분을 과연 얼마만큼 강화할 거냐 하는 부분도 어느 정도 경제에 타격은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 조례안을 만들 때만 해도 제가 한 1년 전부터 이 부분을 쭉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참 건축 붐이 일어나고 부동산경기가 활성화될 때 이 부분을 좀더 지금까지의 어떤 문제점, 단점 등을 보완해서 이걸 운영하겠다는 취지로 이 부분을 사실은 6분의 1로 강화를 시켰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결정하는 단계 지금에 와서 보면 6분의 1까지 했을 때에 어떤 건축경기에 영향은 간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히 생각해 봐도 예를 들어서 만약에 큰 도로에 접하는 대지를 가진 땅이 예를 들어서 마름모꼴로 생겼다. 마름모꼴로 생겨 가지고 실질적으로 어떤 6분의 1이상의 어떤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그 주변 부지를 사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건축을 할 의사가 있어도 그런 법률적인 제재 때문에 결국 어떤 무조건적으로 사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소위 말해서 토지구입에 대한 어떤 부담들이 반드시 발생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건축을 하려는 사업주에 대한 어떤 건축의지를 상실시킬 수 있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제가 세부적으로 말씀을 안 드려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하여튼 경제적인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는 범위대로 한번 추진해 보고자 합니다. 동의하시죠
알겠습니다. 다만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동감합니다. 사실 경제적인 부분도 감안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조례에서 이런 부분 건축을 하는 데에 따른 어떤 규정을 정하고 강화하고 하는 부분은 이제 이 도시를 가꾸는 데에서 입체적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위원님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청룡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 19조 4항의 이 내용은 과거 개정 전 조례내용은 수수료를 감안해서 건축주가 지정된 자기 건축사에게 설계 등 현장검사, 현장조사 등을 포함하여 포괄적으로 업무를 대행하기 때문에 그걸 예상해서 확인업무 대행수수료를 이렇게 아주 극소수적으로 소수의 금액을 정했지 않느냐. 이건 이 하나만의 어떤 이유로 만든 것이 아니다. 상호 업무의 연계성을 고려해서 유사시 흉내만 낸 것이다 이렇게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게 가고 오고 하는 어차피 건축사가 사무실에서 현장을 가야 되는데 가는데 우리가 900원 같으면 이 과연 900원 가지고 되겠느냐. 이것은 현실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납득이 안 가는 일입니다.
그래 이 부분은 제가 볼 때에는 이번 이 조례와 동시에 이 부분에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 업무대행수수료에 관한 조례도 함께 수정해서 현실화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심의관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 부분을 현실화시켜 주는 게 저희도 같은 생각입니다. 같은 생각인데 저희가 이 상위계획에서는 건축허가 등 수수료의 범위를 건축법시행규칙 별표에서 정해 놓았습니다.
아니 이게 시행규칙 별표입니다.
아닙니다. 이게 상위범위를, 예를 들어서.
아니, 수수료 규정.
수수료 규정이 이제 건축법시행규칙 별표4호에 보면 200㎡로써 단독주택인 경우는 2,000원 이상 이렇게 정해 놓았습니다. 현재 지금 정해 놓았는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 부분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는 이번에 조례도 사실은 개정을 해서 현실화시켜 주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위원장님이 양해를 해 주시면 지금 현실화되는 부분하고 또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화시켜 주는 부분은 제가 건설교통부하고 한번 더 구체적으로 한번 협의를 거쳐 가지고 그때 현실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대행수수료의 규정이 이게 시행규칙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상한선을 정해 놓은 겁니다.
상한선
예, 그 상한…
2,000원 이하
예, 상한선을 정해 놓고 그 상한선 범위 내에서…
예, 그래요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해 놓았습니다.
참, 허참.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 부분은 건설교통부하고 저희가 구체적으로 한번 협의를 해야 될…
이것은 누가 들어도 우스울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라도 일을 시키면 당당하게 거기에 상응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당연한 통념인데 이 전체적으로 다 건의해야 될 겁니다. 제가 볼 때에. 단독주택 900원, 기타는 2,100원. 뭐 2,000원이면 2,000원이지 100원은 뭐 하려고 붙여 놓았는지 모르겠어요. 또 단독주택 1,300원, 200㎡ 이상, 4,500만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1만 2,000원, 2만 2,500원 이래 가지고 3만㎡ 이상 10만㎡ 미만 9만원, 뭐 최소한도 그래도 왔다갔다 택시비를 타고 식사라도 한번 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뭐 이런 객관성이 부여될 수 있는 금액으로 조정이 되어야 된다. 이게 언제 개정된 겁니까 이게.
이게…
상한선 개정 조례, 규정이 언제 개정된 겁니까
99년도 5월달에 개정 됐습니다.
99년도 5월달에
예, 그렇습니다.
건설부 직원들은 아마 시대 감각을 잘 모르는 사람들 같아요. 적극적으로 이것도 고려하십시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우리 부산시가 좀 앞서 갑시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대강 이렇습니다. 지금 두 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제가 요약해 보면 조례 제6조에 대해서는 소규모 위락시설 등이 포함되어서 소정의 절차이행의 절차시간 등 과다 소요될 우려가 있다.
또 소규모 시설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민원의 소지가 많고 이러한 것들이 중점적인 불합리를 안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좀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조례 제19조 이 부분은 수수료 문제 방금 얘기한 이 부분 그 외에 별다른 의견이 없는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27조 자구의 해석 범위에서 상당히 불합리성을 가지고 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그 다음에 42조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 부산이 지금까지 채택되어 왔던 과거의 조례 범위와 현재 그리고 미래 어떻게 변해갈 것인지, 그게 과연 현실성이 있는 것인지 또 과다한 사유권 재산 침해는 없는 것인지 등 우리 부산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또 얼마만큼 미칠 수 있는 것인지 등 다각도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 집약된 의견입니다. 이 부분의 논의와 또 결론을 얻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時 42分 會議中止)
(15時 06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다음 기회에 다시 심사키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류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윤여목 도시개발심의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7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132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4 대 제 132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8
2 4 대 제 132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7
3 4 대 제 132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7
4 4 대 제 132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6
5 4 대 제 132 회 제 7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2-01
6 4 대 제 132 회 제 7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1-28
7 4 대 제 132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6
8 4 대 제 132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2-16
9 4 대 제 132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1-28
10 4 대 제 132 회 제 6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1-28
11 4 대 제 132 회 제 6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1-26
12 4 대 제 132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6
13 4 대 제 132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2-16
14 4 대 제 132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2-16
15 4 대 제 132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3-12-13
16 4 대 제 132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2-06
17 4 대 제 132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1-28
18 4 대 제 132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1-28
19 4 대 제 132 회 제 5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1-27
20 4 대 제 132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1-26
21 4 대 제 132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5
22 4 대 제 132 회 제 4 차 본회의 2003-12-18
23 4 대 제 132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2-16
24 4 대 제 132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2-16
25 4 대 제 132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3-12-11
26 4 대 제 132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2-05
27 4 대 제 132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2-05
28 4 대 제 13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2-05
29 4 대 제 132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1-28
30 4 대 제 132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1-27
31 4 대 제 132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1-27
32 4 대 제 13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5
33 4 대 제 132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1-25
34 4 대 제 132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2-18
35 4 대 제 132 회 제 3 차 본회의 2003-12-16
36 4 대 제 132 회 제 3 차 2005APEC부산유치지원특별위원회 2003-12-15
37 4 대 제 132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3-12-10
38 4 대 제 132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2-05
39 4 대 제 132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2-04
40 4 대 제 132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2-04
41 4 대 제 13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2-04
42 4 대 제 132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2-03
43 4 대 제 132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1-27
44 4 대 제 132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1-26
45 4 대 제 132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1-26
46 4 대 제 132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1-25
47 4 대 제 13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4
48 4 대 제 132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3-12-23
49 4 대 제 132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2-15
50 4 대 제 132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3-12-09
51 4 대 제 132 회 제 2 차 본회의 2003-12-05
52 4 대 제 132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2-04
53 4 대 제 132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2-03
54 4 대 제 13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2-03
55 4 대 제 132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2-03
56 4 대 제 132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2-02
57 4 대 제 132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1-26
58 4 대 제 132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1-25
59 4 대 제 132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1-25
60 4 대 제 132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1-24
61 4 대 제 13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4
62 4 대 제 132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2-05
63 4 대 제 132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2-03
64 4 대 제 132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2-02
65 4 대 제 13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2-02
66 4 대 제 13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3-12-02
67 4 대 제 132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2-02
68 4 대 제 132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1-26
69 4 대 제 13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4
70 4 대 제 132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1-24
71 4 대 제 132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1-24
72 4 대 제 132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1-24
73 4 대 제 13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3-11-21
74 4 대 제 132 회 제 1 차 본회의 2003-11-21
75 4 대 제 13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3-11-21
76 4 대 제 132 회 개회식 본회의 2003-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