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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보사환경위원회
(10시 07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36조 및 동법시행령제16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조례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환경국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정발전과 생활환경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시는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치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환경국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위원들이 의정활동을 통하여 습득한 시정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바탕으로 대다수 시민들이 기대하는 방향으로 시책이 추진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미흡하거나 잘못된 점이 있으면 개선하는 계기로 삼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감사결과를 2004년도 예산심사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편의 위주의 능동적이고 올바른 시책추진이 되도록 함은 물론 의회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책을 강구함으로써 시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질의를 기대하며, 또한 수감부서에서도 성실하고 진지한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증인선서, 업무보고 그리고 질의 후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된 환경국장 외 5명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써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환경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나머지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 후 국장께서 일괄 취합하여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宣誓」
“본인은 지방자치법제36조및부산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3年 11月 25日
環 境 局 長 鄭永錫
環 境 政 策 課 長 裵樹泰
環 境 保 全 課 長 金玉鐸
淸 掃 管 理 課 長 金相萬
下 水 道 課 長 全世泳
淸 掃 施 設 管 理 事 業 所 長 李洙九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장께서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정영석입니다.
존경하는 장창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해의 업무를 되돌아 볼 수 있는 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하여 또한 환경행정에 많은 지도와 관심을 보내 주신 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도심하천살리기와 지역환경영향평가제도입 등 환경보존을 통해 시민들의 환경 질을 높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 한해였다고 자성해 보지만 미흡한 점도 없지 않았다고 생각됩니다. 이번 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면 겸허하게 수렴하여 업무과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 없는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현황보고에 앞서 환경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수태 환경정책과장입니다.
다음 김옥택 환경보전과장입니다.
김상만 청소관리과장입니다.
전세영 하수도과장입니다.
이수구 청소시설관리사업소장입니다.
(幹部人事)
그러면 지금부터 환경국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環境局2003年度行政事務監査業務現況報告書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環境局2003年度行政事務監査資料
(이상 1件 原本은 保管하고 會議錄에 揭載하지 아니함)
(環境局)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환경국 직원 여러분들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지만 해마다 또 이루어지는 일이고 선서를 하지만 위증에 대한 그런 문제까지 제가 91년부터 참여해 오지만 그런 지적사항은 없었던 행정사무감사인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이런 행정사무감사 자리를 통해서 머리를 맞대고 방안을 강구할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사자료에 의해서 또 감사라기보다는 환경을 걱정하면서 제가 한 가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김해공항에 착륙을 하면서 공항근처 활주로에 접근하면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추면서 육안에 나타나는 모습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이웃에 외국을 비교해서는 안 되겠지만 지금 강 인접해 있는 거기에 고철을 모은다 그럽니까? 한 군데 모아가지고 영업하는 분들이 과연 거기에 지금 영업하는 그 장소 내에 우수가 고철하고 접해 가지고 어느 정도의 처리를 거치지 않고 나간다기보다는 그냥 무방비상태로 흘러서 강으로 유입되는 데 이런 곳이 한 두 군데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영업하는 분하고 접할 기회가 있어서 그런데 그 분들도 단속을 하면 영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또 자기들 같은 사람이 있어 가지고 중간매체가 되어서 하는 역할은 큰데 부산시에서 어느 장소를 한 군 데 정해 가지고 해 주면 참 좋겠는데 또 자기들 입장에서는 그런 제안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영업을 하다가 하다가 또 인근에 주택가가 형성되면 쫓겨가지고, 그러니까 쉽게 단속보다는 인근 주택지가 형성되면 쫓겨가지고 딴 데를 가고, 가고 하는데 그나마도 할 데가 몇 군데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시에서 하든 아니면 그렇게 한 군데 할 수 있는 데를 어떻게 시에서 지도를 해 주면 실외공간에다 그런 것을 모으고 그 다음에 또 우수는 우수대로 처리가 되어서 처리가 될 수 있는 그런 데로 되어야지 이게 언제까지 자기들도 할지도 모르겠다는 이야기고, 또 실질적으로 단속도 안 한답니다. 그래서 우리 정 국장께서 서울 출장을 자주 가시고 비행기를 이용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금 우리 국장님 계시는 동안에 해결은 안 된다 하더라도 또 국장님 얼마 안 있다가 바뀔는지 모르지만 지금부터라도 하나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는 게 좋은 것 아니겠는가. 떠나면 그만이고 이런 것보다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지금 토양오염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지금 얼마 전에 부산역에 관련되어서도 언론보도도 나오고 하지만 그런 데가 한 두 군데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고철 수집하는 데 감전동이나 이런 데 가 보면 이런 것 조사할 것도 육안으로 벌써 오염된 것이 나타나 있는데 그것을 뭐 조사할 것도 없어요. 보링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오후에 답변시간에 혹시 부산을 걱정하는 우리 국장님의 견해가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張昌祚委員長 宋淑熙委員長代理와 司會交代)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영석 환경국장님 이하 관계 간부공무원! 수고가 많습니다. 이종철위원입니다.
먼저 부산시의 경우 사업장폐기물의 처리방안과 관련해서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 폐기물 재활용 관련해서 답변해 주시고, 세 번째 쓰레기봉투가격의 현실화 및 일원화와 관련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음식물쓰레기처리대책과 관련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하수슬러지의 자원화방안과 관련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남구 관내 하수관거설치 현황과 관련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오륙도 인근해역 생태계보전지역 지정과 관련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료제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자연환경조사 및 관리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 서부산권 조사는 2003년 7월부터 2004년 7월까지 계획이 되어 있고 동부산권, 그리고 도심권은 2002년 6월, 2003년 6월달에 완료가 됐는데 여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2년도 감사지적사항인데 쓰레기처리방향 재정립 비용과 관련해서 2003년 1월에서 10월달까지 BDI에서 용역한 11월 중 결과가 도출된다고 했는데 자료가 나와 있으면 제출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종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종헌위원입니다.
정영석 환경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하수처리장 관련해서 기장동부하수처리장 건설 관련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업무보고서에 의하면 2005년과 2006년도에 완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두 곳 하수처리장은 민원이 있어 건설에 차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사항과 민원은 해결되었는지와 사업기간 내에 공사가 완료되지 못하였을 경우에 문제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장림하수처리장에 민간유치사업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 바라고요.
업무보고서 5페이지에 보면 하수도관로보급율에 대해 몇 가지 묻겠습니다.
먼저 하수도보급율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 77.8%였는데 2003년도에는 79.4%로 보급율이 1.6%로 증가되어 있고 그 사유가 처리구역이 늘어났는지, 그렇지 않으면 기존의 처리구역 내에 인구가 늘었는지에 대해 설명을 바라고, 하수관로보급율과 관련하여 2002년도 자료에는 계획물량이 7,444㎞에 75.2%인 5,601㎞로 되어 있고 2003년도에는 82.9%인 6,172㎞로 한 해동안 571㎞나 관로가 증설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감사자료 112페이지 보면 2002년도에서 2003년에 추진한 하수관거사업이 신설과 개량을 합해도 지금 43㎞ 정도인데 2003년도 예산서를 보니 본예산, 추경예산 합해도 약 20㎞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571㎞나 증가한 내용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 바랍니다.
다음 오염총량관리제 시행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에 있었는데 업무보고 10페이지에 오염총량관리제 시행과 관련하여 몇 가지 묻겠습니다.
2004년 1월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안에 오염부하량 할당과 관리지침이 들어간다고 되어 있는데 관리지침의 주요내용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와 2004년 8월에 부산과 대구가 동시에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낙동강은 강원도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다른 도에서는 언제부터 시행되는지, 다음 지난 8월달에 보고하실 때 낙본G지점 목표수질에 있어서 다소 논란이 된 것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 의하면 환경부안인 2.9ppm으로 고시되어 있는데 당시 시측의 입장은 낙본G지점에 목표수질인 2.9ppm이 달성될 경우 물금지역 수질이 목표수질인 2급수 달성이 가능하다는 정부입장에서 다른 광역시에 시행연기의 빌미를 주지 말고 2.9ppm으로 시행하자는 의견으로 기억하는데 그 이후 상류지역 지방자치단체의 동향은 어떠한지, 낙본G지점에 목표수질이 달성되지 않을 경우와 목표수질이 달성되고도 물금지역이 2급수가 되지 않을 경우 어떠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 하수도특별회계 재정 전망과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정 전망은 과거의 재정추이를 분석하고 향후에 재정여건을 전망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사자료 111페이지에 하수도사용료 부분을 보면 2004년도보다 2005년도가 6억원 정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감소사유가 무엇인지와 2006년도부터는 전년도 약 10% 정도 증액되어 있는 것을 보니 2006년도부터 요금을 인상할 계획인 것으로 보이는데 맞는지 여부를 답변 바라고, 부족재원을 보면 2007년도부터는 부족재원이 없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하수처리장 건설과 하수관로 매설 등 계속해서 투자해야 될 사업이 많은 것으로 생각되는데 본 재정 전망이 실현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제출 요구를 하겠습니다.
금정산 북문습지복원 추진과 관련해서 오염도 검사한 검사결과서와 전문가들의 워크샵을 한 내용이 있으면 같이 제출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종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현영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영희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서 5페이지 환경배출업소와 관련하여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먼저 환경배출업소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에는 6,691개소였는데 올해는 9,390개소로 약 2,700개소가 증가되었습니다. 이렇게 40% 정도가 증가된 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고, 어떻게 작년에는 유독물 배출업소가 없었는데 올해는 포함된 사유가 무엇인지도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지난해 10월 국가가 관리하던 산업단지 공업지역의 환경관리 업무가 우리 시로 위임되어 업무를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의 자료를 보니 전담인력이 부족하여 업무수행에 애로가 있었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지난 1년간 운영해 본 결과 국가가 관리할 때보다 우리 시가 관리할 때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문제점은 무엇인지와 우리 시로 위임된 이후에 단속방법과 단속실적 그리고 단속결과 위반 유형과 조치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도심의 악취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4페이지입니다. 지금 도심의 지난 11월 17일자 부산일보에 보면 도심의 냄새와 관련하여 보도한 적이 있었는데 저녁 무렵에 각종 음식점, 주점 등이 밀접한 연산동 유흥가 일대 업소에서 풍겨 나오는 갖가지 음식 냄새에다 주위 하수구에서 새어나오는 악취, 부산지역 도심 곳곳과 대부분의 유흥가는 이런 냄새에 휩싸여 있다는 등으로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보도를 좀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지금 우리 부산의 냄새는 하수구 악취, 메마른 도시의 하천의 역한 냄새, 자동차배기가스가 배출하는 매연, 쓰레기배출로 인한 악취, 제조공장들이 밀집한 공단에서 발생하는 냄새 등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악취는 심할 경우에 식욕을 잃게 하거나 멀미, 구토, 나아가서 정신적 혼란을 유발한다는 전문가들의 예민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외국의 경우에 외국사람들은 우리 부산에 오면 자동차매연과 김치냄새가 제일 먼저 떠오른다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에 가면 카푸치노 냄새, 이스탄불에 가면 양고기구이, 인도에는 향식료, 이런 냄새를 기억하는데 우리 부산하고는 상당히 대조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악취와 관련해서 시에서 자동차배출가스단속, 지하공간 대기오염측정, 하수관로보급, 환경배출업소 단속, 대기환경개선실천계획 시행 등 여러 가지 형태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은 공단지역과 유흥업소 밀집지역 등에서 악취가 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 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서 5페이지 보면 환경배출업소 9,390개소 중에서 악취배출업소가 1,525개소인데 악취배출업소의 기준은 무엇인지와 단속한 실적, 그리고 행정 조치한 실적이 있으면 같이 답변해 주시고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명지소각장과 관련되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9페이지를 보면 명지소각장이 지난 10월 15일 준공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 8월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을 방문했을 때 제기되었던 사항 중에 몇 가지를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지소각장의 운영은 환경시설공단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각장이 준공되고 나면 바로 환경시설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인지 준공 이후 시설물 인계인수 절차에 대해서 설명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현장에서 보고를 들어봤을 때 다이옥신측정, 소각로 신뢰성시험 등은 분석중이거나 시험 예정 중에 있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와 그리고 청소차량 진출입램프 등 준공하기 전에 시설미비 보완사항을 적출하여 개선토록 하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관련된 조치내용을 답변해 주시고, 진출입램프와 관련해서 불법 임의개조차량과 16t 차량이 문제가 되었었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조치가 되었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폐기물관리법 재규정에 의해서 제1차 국가폐기물관리종합계획이 93년도 수립된 이래 쓰레기종량제 등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정책의 시행,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등을 통하여 폐기물관리기반을 다져왔습니다. 특히 95년도부터 전국적으로 쓰레기종량제를 시행한 후에 버리는 쓰레기 양은 44.6% 줄고 재활용품 배출량은 114.7%나 증가하여 총 5조 1,000억원의 경제적 효과를 달성하였고, 또 일회용품 사용억제 및 포장폐기물감량 측정을 통해서 환경을 고려하는 생산 및 소비양식을 확산시키는 계기를 마련하는 한편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의 회수체계구축, 재활용산업활성화 등 폐기물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관리강화를 통하여 폐기물의 안전처리규칙처리기반을 구축하였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에 의하면 현 부산광역시의 생활쓰레기 처리종량제 봉투의 판매량을 보면 2001년도에 6만 3,570, 아니죠. 2,000매, 63.57, 2,000매, 2002년도에는 65.96, 8,000매, 2003년에는 9월말 기준으로 48.10, 9,000매의 종량제의 봉투가 팔려서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쓰레기종량제 봉투가 생곡매립장으로 반입 처리되고 있는 실정인데 본위원은 종량제봉투의 매립으로 인한 2차 오염에 대하여 부산시가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현 부산시 종량제봉투 가격의 구성을 보면 타 시․도와 비교해서 200% 가까이 비싼편인데 이에 대한 이유가 무엇인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현 다대쓰레기소각장의 주민지원협의회의 위원 임기가 어떻게 되는지 전임 주민지원협의회의 명단과 위원 임기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쓰레기봉투의 재질과 관련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우리 시의 자치구․군에서는 생분해성 재질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난 6월달에 환경부에서 생분해성 재질사용계획을 마련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산시의 추진계획과 생분해성 봉투를 사용하게 될 경우 종량제봉투 안에 들어갈 수 있는 1회용 비닐봉투가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음식물쓰레기 정책개선과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서 25페이지를 보면 지금 정책을 재검토해서 정책방향을 재정립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향후 계획으로 보면 음식물쓰레기감량, 자원화, 감량의무화사업장 점검강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하였는데 거기에 관련된 계획을 답변해 주시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영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주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주미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환경국에 계신 모든 분들께 수고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 들어가기 전에, 질문하기 전에 국장님한테 의견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지금 시민들의 관심이 환경에 대해서 엄청난, 과거보다 관심도가 높아졌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환경적 측면에서 요구하는 ‘행정이 이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요구사항이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민원과 관련해서 또 정부는, 또 지방정부는 또 다른 환경을 위한 개발, 개발환경을 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시점에 환경국을 책임지고 있는 당사자로서 국장님이 1년 동안 사업을 추진해 본 결과 고쳐야 할 점과 아니면 이것은 개선해서 좀더 발전시켜 나가야 될 것이 있을 것이라는 자체적인 평가가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추진 방향과 관련해서 자체평가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실효성을 따져서 성과, 그러니까 최고평가와 최저평가가 되는 사업은 어떤 것이었는지, 그리고 최저평가에 대한 사업은 향후 내년도부터 어떤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는지에 대해서 의견을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아니, 잠깐만요! 일괄 질문하고 오후에 답변하실 거죠?
예.
그것 나중에 답변하실 때 얘기를 해 주시면 좋겠는데, 아니 지금 얘기를 해 주시고 이렇게 하면 됩니까? 지금 그 부분은 지금 얘기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경제활동을 통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그런 방법으로 사회활동을 쭉 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1992년도에 이르러서야 선진국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지속가능한 개발을 해야 된다. 우리 후세대가 개발을 할 능력을 감소화시키지 않고 우리도 개발하는 능력으로 개발해야 된다 하는 그런 방향을 정했습니다. 즉 말하자면 선진국들도 이제 그런 인식을 하게 된 것이 10년 전이라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부산시도 경제적 성장을 통해서 부산발전을 추구해 왔다가 지난 아시안게임 이후에 시민들이 삶의 질 향상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면서 하천살리기운동이라든지 환경보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똑같습니다. 앞으로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말씀 주셨는데 환경문제는 환경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 시민들하고 같이 해야 될 사안들입니다.
시민들과 이해관계가 직결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대기환경보전법개선이나 여러 가지 방법을 취하면서 기본적인 방향은 노넷, 노스케쥴입니다. 즉 말하자면 개발은 하되 다시 복원하는 것하고 전체적으로 더 이상 더 많은 자연파괴는 있지 않는 방향, 우리 환경국에서 추구하는 것은 노네트, 로스(No Net Loss) 개념입니다.
그래서 제가 업무보고, 상반기 업무보고와 하반기 업무보고와 지금 행정사무감사보고서를 비교를 해 보면 행정여건이나 그 다음에 추진방향에 조금 변화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내용을 따져보면 큰 차이는 아니겠지만 적어도 환경도시를 조성해 나가겠다는 것과 친환경적으로 만들겠다는 것은 약간의 다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변화되어 가는 행정여건과 그리고 추진방향이 달라지면서 참으로 환경을, 자연을 파괴하지 않는 보전해 나가는 그런 정책을 의지를 가지고 끊임없이 펼쳐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시민들이 환경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어 있는 것은 더 이상의 생태보전을 위한 개발은 아니지 않느냐 라는 게 깔려 있다는 생각이거든요. 일반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친환경적이라고 하면 또 다른 무엇을 조성해서 만들어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자연상태를 쾌적한 환경으로 그냥 보전하자 라는 이유가 더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추진방향이 약간씩 변화되어 가는 것에 대해서는 좀더 의지를 가지고 확고하게 행정력을 펼쳐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에서 일단 말문을 텄습니다.
행정감사 업무보고서 5페이지에 재활용시설 선별집하장하고 재활용센터가 작년 2002년도 비교해서 하나씩 두 개씩 줄었죠? 줄어든 이유와 처리율, 줄고 난 다음에 어떻게 처리율이 달라지는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소형소각장의 오염배출농도 측정결과와 향후 소형소각장을 폐쇄할 계획이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앞에 다른 위원님도 얘기를 하셨지만 하수도보급률에 대해서 다른 타 도시보다도 떨어지고 있는데 여기 대책이 무엇인지, 쓰레기감량정책과 관련해서 지금 아파트 대단지에는 나름대로 쓰레기감량도 되고 재활용도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일반주택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이 있는지 그리고 일반주택의 쓰레기감량정책이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운영위원회의 기금사용과 운영 실태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 하수처리와 관련해서 소규모 하수처리장건설을 위한 타당성조사나 향후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배출가스와 관련해서 자동차배출가스 저감대책 추진도 하고 있고 많이 저감은 되고 있는데 사실은 이 대기오염이 자동차배출가스 만이 주범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단속하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 단속을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오토바이에 대해서는 엄청난 대기오염을 유발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대책이 어떤 것인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슬러지처리방안연구 20페이지요.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향후 계획이 재활용확대 등 적정방안 처리방안을 수립중이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추진한 경과, 경위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2페이지 분뇨하수연계처리 추진을 지금 하고 있는데 12월달에 기본계획 실시계획이 완료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금 부산에 각 소각장, 다대, 명지, 해운대, 세 개인가 하여튼 각 소각장에 운영위원회 구성이 되어 가지고 있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운영위원회 구성과 운영 실태에 대해서도 자료제출 바랍니다.
그 다음 몇 가지 2003년도부터 바뀐 환경관련제도 및 조례시행 점검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개발사업 난개발 우려에 대한 것, 그 다음 일회용품 사용규제에 강화된 것,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과 구성에 대한 점검, 생산자책임재활용제 시행점검에 대해서 시행되어 있거나 점검사항에 자료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주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십시오. 괜찮습니까?
예.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제종모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많은 질의가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제가 보기로는 근본적으로 환경정책을 좀 수정해야 안 되나 이렇게 봅니다. 지금 우리가 인체에 질병이 발생을 했다 간단한 것은 치료를 하면 되지만 불치병이 발생하면 그것은 사망하는 날짜만 기다리는 거지 치료가 안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결과적으로 그러한 병이 안 생기도록 예방을 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필요한 것이지 그 병이 발생되고 나서 고치겠다 하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이다 이런 것을 전제로 말씀드리면 결국 이 환경정책이라는 것은 오늘날 도시가 형성되면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거든요. 속된 표현을 하면 밑도 끝도 없는 일이에요, 이게. 그런데 처음부터 이게 도시가 구성되면서 예방적으로 갔으면 쉬운데 산업이 발달되고 도시구성이 기업화되면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난개발 되고 점점 복잡해지니까 이 예방은 제쳐놓아 버리고 관리쪽으로 가지는 거거든, 이게. 그러니까 지금 보면 부산시 환경국 정책이 제가 볼 때는 본질적으로는 예방이 한 70% 정도 되고 관리가 한 30% 쪽으로 가야 생산성이 있는데 지금 이게 뒤바꿨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에 봉착했는데 지금 우리 직원들이 160명 있는데 환경정책과, 보전과, 청소관리과, 하수과 이 정책과에 예방도 없어. 예방을 넣더라도 이 보전, 관리, 하수 이게 전부다 관리 쪽에 포함된 업무거든. 내용을 보면 본질적으로 하루 이틀은 안 되겠지만 바꿔야 된다고 보고 금년도 업무도 보면 그렇습니다. 도심하천살리기, 환경보전활동, 자연생태복원, 지하수관리계획, 하천수질개선, 대기환경개선, 악취발생원관리, 토양오염관리, 음식쓰레기 및 폐기물재활용 촉진문제 등 이게 전부 예방이 앞서면 뭐든지 생산적으로 가는데 이게 결국 방치를 한 것은 아니지만 정책부재로 크게 보면 그렇습니다. 정책부재로 이게 전부 뒤 따라 가면서 치다꺼리하는 행정이다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하수관리를 한다는데 지하수관리만 문제가 아니고 지하수 플러스 토질이거든. 토질이 오염되니까 지하수가 결국은 오염되고 지하수 오염은 토지와 같이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이게 오염이 되느냐? 결국 우리 시민들이 쓰는 물질에 따라서 세제라든지 하여튼 등등 포함해서 이게 이렇게 되는데 이게 가만 정책하는 국장님 이하 우리만 이렇게 하자 해서 되는 그것은 아니거든. 시민들이 전체 그런 것을 사용하는데 신경을 쓰고 조심을 해야 되는데 이게 뒤에 나중에 보면 우리 위원회하고도 관계가 됩니다. 위원회가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고 환경국장이 위원이 되고 각 교수들이 앉아있는데 교수들이 이론적, 학문적은 앞설지 몰라도 실제 계몽하고 바르게 해 나가는데는 교단에 있어야 되는데 이것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제가 언급 안 해도 이해는 하실 것으로 보고 도심하천관리 문제도 그렇습니다. 이게 도심하천은 이미 복귀가 되어 가지고 중요도심에는 전부 복개가 다 되어 있고 일부 안 된 업무보고에 나와 있던데 지금 관리한다는 동천, 온천천, 서낙동강, 대천천 이런 것은 있는데 이게 부산시 전체로 볼 때 하천을 관리하고 생태계복원을 하는 정책에 전부는 아니라는 거죠. 이것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한 시장 밑에 환경국장은 개선도 하고 보존도 해야 되고 등등 하는데 건설주택국에서는 복개를 해 가지고 주차장 해야 되겠다. 도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거요. 그러면 건설주택국만 그러느냐 각 구청에나 군청에서 그럽니다. ‘그냥 덮어.’ 속된 표현이지만 그럼 이것 부산시 도시계획 할 때 환경국하고 협의를 안 보는 것인지 볼 때 그럼 환경국에서는 가만있는 것인지 그러면 안 된다 해도 우기는 것인지 그러면 환경국장은 부시장급 이상이 해야 되지, 행정 다이어그램으로 보면. 자 이런 것들이 자꾸 망가지니까 모든 자연과 환경이 상당히 문제를 안고 있다 그래서 환경국 정책이 상당히 어렵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는 것은 지금부터라도 이 용역 나와 봐야 참고 정도이지 획기적으로 바꾸는 것은 못합니다. 제가 볼 때는. 400만이 살고 이 거대한 도시가 1년, 2년에 몇 사람에 의해서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시작이 반이라고 지금부터라도 나는 병행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 지금 예방하고 관리를 조금 욕을 얻어먹더라도 예방 비중을 넓히고 관리를 좀 줄이고 이 시스템으로 하면 아니면 관리가 자꾸 앞서가니까 문제가 망가지는 게 어쩔 수 없이 관리를 따라 가야 된다면 예방을 넓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어쩔 수 없다면. 우리가 사는데 잘 알다시피 제일 중요한 게 도시정책이라는 게 주택, 질병, 공해, 공해하는 것이 요즘 환경인데 그런 것들이거든. 교통 그래서 그것을 전부 커버하는 것이 환경입니다. 환경. 그 도시를 구성하고 있는 네 가지 요소 중에 환경이 다 커버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무질서하면서 전부 시민들이 망가뜨리고 있는데 160명이 이것을 어떻게 예방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실제가.
그런데 이게 자꾸 민원이 생기고 하니까 지금 보면 관리 쪽으로 팀이 짜져있다 이거야 이 다이어그램으로 보면. 그래서 결론을 내면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 환경국에서 정책을 2004년부터 어떻게 심기일전해서 바꾸어 나갈 것이냐 평상시 소신도 있을 것이고 생각을 정리해서 오후에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이해 가시죠?
예.
(宋淑熙委員長代理 張昌祚委員長과 社會交代)
제종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이종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위원입니다.
추가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업무현황 8페이지 보면 자연환경조사 및 관리시스템구축과 관련해서, 이것은 아까 했습니다. 됐습니다.
업무현황 10페이지 오염총량관리제시행 추진과 관련해서 2003년 9월 1일날 낙동강본류 8개구간 목표수질을 고시했는데 8개구간이 어디인지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고, 낙동강 상․하류간 물문제 공동대응 강정취수보 2000년 11월 설치에 따른 환경영향조사 3차 용역을 2003년 7월에서 2007년 7월까지 용역중인데 1, 2차 용역 결과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께서 질의했습니다마는 다른 측면에서 자동차 배출가스저감대책추진과 관련해서 천연가스버스 보급효과에 대해서 설명을 바랍니다.
업무현황 14페이지 지하생활공간 환경관리 강화와 관련해서 오염도측정을 10월달에 했는데 11월달에 분석이 완료된다고 했는데 완료 됐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현금융단지 오염토양복원 완료가 됐는데 복원내용에 있어서 TPH 즉 석유계총탄화수소가 5,866ppm에서 29.593ppm으로 일단은 기준치 2,000ppm 이하는 됐지만 29.593ppm이라는 잔류 물질이 남아 있기 때문에 비가 올 때 잔류물질이 동천을 통해서 남부하수처리장으로 유입이 됐을 때 하수처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바랍니다.
업무현황 19페이지 폐기물처리시설 효율적 운영과 관련해서 생곡매립장 조성에 있어서 침출수 발생 저감방안으로 우수배제시설 2만 5,000㎡ 최종 복토 7만 5,000㎡를 계획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바랍니다.
업무현황 20페이지 하수시설 도시정보시스템 UIS구축 완료와 관련해서 시스템개발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되어 있으면 계획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현황 22페이지 하수관거망 확충과 관련해서 동천수계 1건 1.35㎞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부탁을 드립니다.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업무현황 24페이지 분뇨하수연계처리추진과 관련해서 서면으로 자료제출 바랍니다.
다음 2002년도 감사지적사항 처리와 관련해서 24페이지 용호동 슬래그 등에 대한 토양오염조사와 관련해서 2000년 3월달에서 5월달까지 동국제강에서 진주에 있는 경상, 국립경상대학교에 용역의뢰를 해서 용역의뢰 결과보고서가 나왔는데 보니까 일단은 중금속이나 또는 여러 가지 영향이 없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슬래그 및 산업폐기물이 있다고 주민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설명을 바라고, 음식물쓰레기 정책개선 검토와 관련해서 음식물쓰레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기초조사를 2002년 10월에서 2003년 4월까지 부산대학 도시문제연구소에서 용역을 했는데 용역결과를 자료 요청합니다.
그리고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는데 부산시에서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 시에 지역구 시의원을 배석을 시켜서 의견을 청취하고 또 지역구 의원이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들의 의견을 경청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줬으면 좋겠고, 또 심의 결과가 나오면 지역구 시의원에게 통보해서 해당지역 현 현안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산시에 접수된 지역민원인의 진정서가 접수가 되면 해당 지역구 시의원에게 통보해서 지역구 민원이 조속 해결 될 수 있도록 조치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의회에서 시정질문이나 5분자유발언, 상임위 활동중 의원이 해당 집행부에 요구한 자료 또는 요구사항을 즉시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해군3함대 사령부이전을 위한 신선대 앞 공유수면 매립과 관련한 환경영향평가서를 제가 지난 회기 때도 제출을 요구를 했는데 아직까지 도착이 않고 있습니다. 만약 환경국 관련 사항이 아니더라도 낙동강유역 환경관리청을 통해서 자료를 제출바랍니다.
그리고 해군3함대 군사지원시설 설치와 관련해서 환경영향평가서를 요구하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박주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자료요청을 하겠는데요. 행정사무감사 90페이지에 환경관련단체 육성지원현황이 있습니다. 여기 각 단체가 사업제안서를 아마 제출했을 것 같은데 각 단체별 사업제안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감량정책과 관련해서 지금 생활폐기물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사업장폐기물은 증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행정사무감사자료 여기에 95페이지에 보면 폐기물 종류별 발생량이 있는데 각 구별로 현황을 쭉 이렇게 작년 비교해서 나와 있는데 진구 같은 경우에는 일반쓰레기 재활용 용품이 증가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다른 구는 보면 거의 저하되거나 이렇게 됐는데 이런 것을 보고 어떤 분석을 하고 계시는지, 각 구별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석되어 있는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96페이지에 쓰레기배출현황 및 감량추진 실적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영도구 같은 경우에는 급격하게 감량이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다른 구는 또 그렇지 않는 구도 있거든요. 이런 것을 보고 감량정책에 대해서 어떤 계획과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서류 제출바랍니다.
그 다음 이것 업무현황 8페이지에 자연환경 우수지역발굴 보존이라고 해서 활용계획에 자연환경현황도 작성이 있습니다. 이 자료제출 해 주시고요.
그 다음 9페이지에 환경기술․산업개발연구센터가 이렇게 기술지원을 했다는 과제가 있는 성과물이 있는데 기업체에 어떤 기술을 지원한 실적이 있는지 그리고 여기 RRC가 어디서 운영하는 것인지도 같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지금 생곡매립장에 내년도부터 음식물 직매립이 금지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이 지금 나와 가지고 있는지?
이상입니다.
박주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송숙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숙희위원입니다.
앞서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서 중복되는 것은 일단 생략하겠습니다.
폐기물 수집운반 업체 2003년도 위반사항 및 지도감독 현황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각 구별로 쓰레기처리를 함에 있어서 직영과 민간위탁을 조금 혼용해서 하고 있는데 이 두 방법의 처리방법의 장․단점을 비교 분석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소대행업체위탁수수료 원가산출의 표준모델을 개발하셨다고 했는데 그 표준모델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명지소각장의 각종 안전도 및 검사결과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림하수처리장에 방류수 피해 어민조사 용역이 지금 어떻게 실시되고 있는지 현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경부에서 쓰레기를 적게 배출하면 혜택을 주고 많이 배출하면 불이익을 주겠다 하는 지역단위 종량제를 실시를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우리 시의 추진현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해공항 주변에 강서구 관내에 무허가 공장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비닐하우스라든지 영농창고를 위장한 공장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들이 지금 상당히 많은 환경오염을 일으키고 있는데 이 공장의 현황, 몇 개 정도가 창고들이, 영농창고들이 세워져 있는지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숙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보충질의…
박주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자료. 물절약 시책과 관련해서 그 사업은 환경국에서 관여하지 않습니까? 물절약과 관련한, 물 관리를 하면 물 절약도 같이 하는 거죠?
상수도본부에서 총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는 겁니까?
예.
그 다음 대기환경과 관련해서, 쾌적한 생활환경과 관련해서 물론 교통국과 연관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보행환경에 대해서는 환경국에서 전혀 관리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도로시설물에 그러한 시설이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여하는 것이 아니고 교통국과 건설국에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환경국장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요구자료는 원본 또는 사본을 회의속개 1시간 전까지 제출해 주시고, 아울러 질의에 대해서 핵심위주로 간단 명료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時 34分 監査中止)
(14시 19分 監査繼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앉아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국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질의시간에 모두 일곱 분의 위원님께서 환경국 업무 전반에 대해 여러 가지 지적과 함께 총 53건의 질의와 16건의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질의순서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순서에 의해서 김영재 부의장님께서 김해공항 인근…
국장님! 지금 김영재위원께서는 지금 자리에 없으므로 답변순서를 맨 나중으로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맨 나중에서도 만약에 출석을 안 하시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해 주실 때는 속기록에 기록해 주시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金永在委員에관한書面答辯書
(環境局)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그럼, 다음 이종철위원님께서 질의주신 여러 가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철위원님께서는 사업장폐기물처리에 관련해서 쓰레기봉투 가격을 현실화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는지, 또 처리내용은 어떠한지를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 사업장폐기물 발생은 하루에 9,622t이 발생합니다. 그 중에서 78%가 재활용되고 있습니다. 사업장폐기물에는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건설폐기물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 쓰레기는 감소추세에 있습니다마는 사업장폐기물은 증가하고 있으며 그것은 부산지역의 경제활동이 더 커지고 대규모매장들이 더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사업장쓰레기 중에서 생활계폐기물에 대한 감량정책을 추진하지 않으면 않을 단계에 와 있고 따라서 전국에서 제일 먼저 사업장에 나오는 생활계폐기물을 종량제봉투를 이용하는 그런 제도를 지난 7월 1일부터 약 33.9%의 감량효과가 있습니다. 쓰레기봉투 값의 현실화 문제는 이것은 대단히 민감한 문제로써 우리 시의 쓰레기봉투 값이 다른 시․도보다 약간 비싼 형편에 있습니다. 환경부 지침상으로는 100% 현실화를 하라는 지침이 있습니다마는 타 시․도와 비교형량해서 시민들이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다고 인식을 덜 가지는 차원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다른 위원님이 질문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때 가서 다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예.
간단하게 하나 하나씩 매듭을 짓고 나갑시다. 사업장폐기물 처리방안과 관련해서 현재 사업장폐기물의 처리형태를 보면 각 산업체에서 발생된 폐기물이 대부분 경남, 울산 등 타 지역으로 처리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부산시내 소재하는 각 산업체에서 폐기물처리를 위한 운반비 증가나 폐기물적치로 인한 용지부족 등으로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특히 또 여러 제조업체들이 타 지역 또는 국외로 이전을 하는 실정인데 경제적인 어려움과 동시에 폐기물처리와 같은 환경적인 규제 및 처리비용의 상승도 그 이전의 한 원인이라고 보는데 사업장에서 발생된 폐기물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발생된 폐기물의 적정처리가 불가하고 이래서 사업장폐기물에 대한 처리대책이 세워져 있는지 부산시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지요.
예. 사업장폐기물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중간처리업자가 부족한 것도 사실이고 우리 지역 관내 사업장을 설치할 수 없는 것도 현실입니다. 이 폐기물시설은 인근 주민들이 기피하는 시설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무작정 경남일원으로 가는 것을 그냥 두고 있는 것이 아니고 사업자들과 함께 우리 지역에 어떤 적지가 있을 것인지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해 가지고 폐기물처리시설은 일정한 도시계획적인 용도를 요구합니다. 따라서 그러한 지역이 있는지 사업자와 함께 공동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그 대표자들이 저희 방에서 같이 회의를 하면서 앞으로 대처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경남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자체 재정자립도를 마련해서 창원시내에 사업장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고 금년 12월부터 가동한다고 하거든요. 자료를 보니까. 그렇게 되면 사업장폐기물에 대한 처리비용절감과 또 산업체 용지의 이용 등으로 산업활동의 원활성을 유지하고 또 지역산업발전 경제활성화에 유리한 큰 장점이 있는데 현재 녹산국가산업단지 내에 폐기물을 설치할 수 있는 용지가 이미 확보되어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 사업주체인 한국토지개발공사가 환경영향평가협의 시에 직접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사항을 이행하고 있지 않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토지개발공사에서는 폐기물처리업자에게 부지를 또 분양해 가지고 그 시설을 설치하려면 이 폐기물처리업자가 건설교통부의 산업입지개발에 대한 법률이나 환경부의 폐기물관리법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주변지역 지원 등 또는 법률, 환경, 교통, 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등의 관계법령에 의해서 사업자로서 지정을 받으려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이 시행이 불투명하다고 보는데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환경영향평가협의 시에 약속한 대로 이행을 하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토지공사에서 공단을 지으려면 공단법에 의해서 그 시설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토지공사에서 여러 가지 여건이 맞지 않습니다. 맞지 않는데 그것과 별개로 토지공사에서 해야 할 일과 별개로 우리 지역에 폐기물처리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다시피 폐기물처리시설은 용도 지정된 지역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 시 관내에 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경남하고 공동클러스트 하는 문제 등등을 환경부에서 중점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 국회 예결위원회에서도 이 문제가 거론이 되어서 아마 내년부터는 환경부에서 중점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녹산국가산업단지 내에서 발생되는 생활계폐기물의 경우에는 생곡매립장에서 처리하고 있죠?
산업폐기물은 다릅니다.
아니 생활폐기물, 녹산공단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생활폐기물을 제외한 사업장배출계폐기물에 대한 처리를 위해서 녹산국가공단 내의 매립장을 활용해서 부산시내에서 발생되는 사업장폐기물 처리를 같이 할 수는 없습니까?
할 수는 있겠지요. 할 수는 있는데 애당초에 토지공사에서 계획했던 그 공단과 그 산업폐기물에 적합한 용지인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봐서는 그런 시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토지공사에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토지공사에서 하지만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부산지역 내에 있는 산업폐기물처리시설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른 용지를 확보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아무 대책이 없네요?
지금 이게 굉장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반콘크리트 이런 것 재활용하는 것은 우리 지역에 여러 개 업체가 있어서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특정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경남이나 포항 쪽으로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창원시에서는 창원시내에 폐기물시설을 해 가지고 각 산업체에다 이런 편의를 도모하고 있는데 부산시에도 빠른시간 안에 그것을 설치를 해야 되지 않아요?
예, 그것은 아마 어느 부지가 적지인지 어느 규모로 할 것인지는 사업자들이 더 잘 알 것 같아서 사업자하고 우리 담당자를 하나 붙여서 지금 그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폐기물에 대한 행정이 창원시보다 뒤져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사업장폐기물 처리에 대한 부산시의 대책이나 계획이 창원시보다도 뒤져 있잖아요. 신중히 검토해서 조속히 좀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10페이지, 101페이지를 보면 쓰레기봉투 가격의 현실화 및 일원화에 관련해서 2000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쓰레기봉투 가격이 지자체 16개 구․군별 차이가 많이 발생하고 또 그래서 쓰레기봉투 가격의 일원화를 지적을 받았고, 2003년 9월 30일 현재 각 지자체 구․군별 쓰레기봉투 가격을 살펴보면 쓰레기봉투 용량별로 최저가격과 최고가격의 차이가 평균 2.6배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기장군의 쓰레기봉투가 가격이 가장 저렴하고 또한 거리상으로 비슷한 해운대구의 경우 쓰레기봉투 가격은 가장 높게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발생되는 쓰레기를 수거해서 최종처리장까지 운반거리를 보면 지역적으로 강서구가 가장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기장군이 제일 가격이 싸고 또 가까이에 있는 해운대구가 제일 비싸고 기장보다 강서구가 거리가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비싸고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가장 큰 원인은 현실화율을 구별로 어느 정도 적용하느냐, 어차피 그것은 주민부담입니다. 만약에 가격이 싸면 그것이 일반인들한테 세금으로 더 거둬집니다. 즉 말하자면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현실화율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는 구에서는 현실화율이 높습니다. 환경부의 현실화율은 100%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게 가장 큰 이유고, 그 다음에 수거회수, 즉 말하자면 얼마큼 자주 수거를 하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또 달라집니다. 그리고 도로여건, 얼마큼 고지대가 많은지, 그리고 운반거리, 주택밀집도 이런 등등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 고려를 하면서 가장 높은 구에 대해서는 현실화율을 둔화시키는 부분, 그 다음에 가장 낮은 구에 대해서는 현실화율을 더 높이는 부분에 대해서 각 구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의 질문…
이종철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쓰레기종량제봉투 값에 대해서 다른 동료위원도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지금 국장! 다른 분들도 아마 이 답변 내용이 있지요?
예, 이 부분 그렇습니다.
쓰레기종량제봉투에 대해서요. 그렇다면 다른 분들도 혹시 국장님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지금 답변내용은 같은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른 동료위원들도 지금 답변하고 질의를 하고 있으니까 같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측면에서는 서울을 비롯한 타 광역시와의 쓰레기봉투 가격을 비교해 보면 부산시의 경우가 1.4 내지 2.1배로 가장 높게 형성되어 있고 이것은 결국은 각 지자체간의 재정자립을 이루기 위한 부산시민에게 부담을 안겨주는 그런 결과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서울보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우리 지역이 고지대가 많고 지역자체가 불균형하게 발전하면서 차량진입이 어렵고 여러 가지 등등의 이유에서 원가계산한 결과 이렇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현실화율이 높다. 또 현실화율이 높다는 것은 그 만큼 주민들이 다른 부분으로 부담해야 될 부분이 적다 하는 그런 것과 같이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말이지요. 쓰레기봉투 최종 판매가격 산출근거를 보면 리터당 처리비용 곱하기 봉투용량 곱하기 주민부담률 곱하기 봉투제작비, 판매수수료 되어 있는데 리터당 처리비용 중에 총 처리비용 나누기 연간 판매된 봉투 총 용량 중에 판매된 봉투도 있고 무상 지급되는 봉투, 예를 들어서 영세민에게, 또한 관공서에서 무슨 체육행사라든가, 체육대회라든가 여러 가지 행사 때 사용하는 공공용 봉투 이런 것도 쓰레기봉투 최종 판매가격에 시민들한테 결국은 부담을 주는 거예요. 이런 것은 공제되어야 되는 거라. 그리고 또 재활용품 분리 선별 후에 발생된 쓰레기운반처리비용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재활용품을 분리하면 결국은 돈을 받고 파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쓰레기봉투 값에 시민이 부담하는 쓰레기봉투 값 원가계산에서 공제를 해 주어야 되는데 그것도 포함해 주고 무상 지급되는 봉투 값도 포함해 주고 공공용봉투, 관공서에서 사용하는 봉투 값도 전부 포함되면 결국은 400만 시민이 이것을 부담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런 것을 용역을 주든지, 환경국에서 면밀하게 검토해서 시정이 되어야 됩니다.
예, 구별로 차이가 있다든지, 인센티브에서 차이가 있다든지, 또 운영에서 차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봉투 값을 거의 균일화하는 그런 추이에 맞추어서 재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판매수수료 요율이 9%인데 이것은 어떤 근거에서 9%가 나왔어요?
그것은 이제 재활용쓰레기봉투를 장려하고 보급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그것을 보급하는 보급소에서는 어차피 수익적 차원에서 운영이 되어야 되고…
그런데 물론 판매에 대한 이익이 있어야 되는데 판매소에서는 요율을 9%로 한 원인이 뭐냐. 요인?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그 요인은 그 때 당시에는 처음에 집행할 당시에는 9%가 가장 적정하다고 여러 가지 분석을 했습니다마는 그것은 아마 전국하고 비율이 비슷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자율도 더 낮아지고 하는 과정에 이게 과연 9%가 맞는가 하는 문제는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왜냐하면 서울을 제외한 전국 각 시․도 중에서 부산이 제일 높거든요. 그러면 9%라는 판매수수료요율도 조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사항 질문…
현영희위원님께서 봉투 값에 관한 질문 주셨는데 종량제봉투가 혹시 이것이 2차 오염을 시키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고 이제 타 시․도보다 비싼 이유를 말씀,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생분해성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2차 오염을 발생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는 지금은 PE성분, 즉 말하자면 폴리에칠렌 성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분해되는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려서 2차 오염이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생분해성봉투의 경우에는 분해가 가능하기 때문에 매우 환경적으로는 바람직한 봉투입니다. 그러나 가격이 3배정도 비싼 게 흠입니다. 그래서 이 생분해성봉투를 권장하기 위해서 생분해성봉투를 사용하는 쓰레기는 매립장에 반영할 때 각종 인센티브를 주는 것을 적극 권장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종량제봉투가 타 시․도보다 비싼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고지대가 많고 도로율이 열악하고 하는 그런 등등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박주미위원님께서도 쓰레기를 말씀하셨는데 쓰레기 감량 중에서 사업장쓰레기가 특별히 더 증가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고 질문을 해 주셨는데 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각종 대형매장이 많아지고 각종 사업장이 더 커지면서 사업장쓰레기가 더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사업장쓰레기 중에서 생활계폐기물은 줄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종량제봉투를 써서 감량사업을 꾸준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현영희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마디 질문을 쓰레기봉투와 관련되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1월 20일자로 신문에도 났습니다마는 내년부터 부산시가 쓰레기종량제봉투를 개선한다 라고 신문에 나왔거든요.
그렇습니다.
나왔는데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 쓰레기봉투의 색깔을 통일을 하겠다고 지금 이야기가 됐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색깔을 통일할 경우에 가격이 조금 전 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가격은 지금 조절할 수가 없다 이 말 아닙니까?
예.
만약에 가격이 조절이 안 되고 색깔만 똑같이 통일을 시킨다면 어느 구․군에서 사도 됩니까? 구입을 해도 되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까지는 만약에 서구에 살다가 내가 부산진구로 이사를 가게 되면 그 쓰레기봉투를 사용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그것을 완화하기 위해서 어느 구에 가도 쓸 수 있도록, 스티커를 붙여 가지고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게 색깔을 통일했다는데 대해서는 굉장히 제가 지난해 감사 때 지적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게 참 다행스럽다고 생각이 드는데 가격이 조정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색깔만 조정을 했을 때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동래구에서 살다가 연제구로 이사 가면 상당히 가격이 차이가 난다 말이에요. 예를 들면. 그랬을 때 동래구에 와서 봉투를 다 사 가지고 갈 수도 안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그 때 스티커를 붙여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서구에 살던 사람이 동래구에 왔을 때 동래구의 스티커를 붙인 서구의 봉투를 사용해야 사용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쓰던 봉투를 그대로 이사를 갈 때 가져가도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가져갑니다. 가져가는데 그게 예를 들면 그게 가격이 90원짜리가 있고 100원짜리가 있을 것입니다. 90원짜리가 싸 가지고 가지고 간다든지 또 100원짜리 지역에 있는 사람이 90원짜리 살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게 스티커만 붙여가지고 가능할까요?
예.
그게 과연 가능하게 실행이 가능할 것 같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실행이 불가능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것을 예를 들면 불가능한 몇 몇 분들도 계시겠지요. 그러나 주민들의 편익정도가 그게 더 크기 때문에 일단 시행해 가면서 만약에 문제점이 있는 것은 개선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시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해운대 같은 경우는 100ℓ짜리 봉투가 4,340원이고 기장 같은 경우는 1,800원입니다. 100ℓ짜리가. 그리고 타 시․도에 비해서도 지금 부산이 최고로 4,340원이고 울산이 지금 최저가 1,980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물론 봉투 제작하는 데 가격 차이에 대해서 아까 여러 가지 이유를 말씀을 하셨겠지만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하면 가격을 조정해서 같은 가격으로 보급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음식물 봉투값은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데 비용이 얼마큼 드느냐에 따라서, 즉 말하자면 구․군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어느 구인들 자기 구가 음식물쓰레기 처리봉투 값이 비싼 것을 원하는 구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조례로 다 정해서 구에서 선택을 합니다. 하는데 이것이 너무 현격히 차이가 있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처리원가 산정방법 자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왜냐 하면 다른 시․도나 다른 구․군이 다 여건은 비슷하리라고 봅니다. 왜냐 하면 조금의 차이는 물론 있겠지만 이렇게 가격차이가 많이 난다는데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가격의 격차를 다시 재조정을 해서 거의 같은 가격으로 나왔을 때 주민들이 호응이 되고 똑같은 봉투색깔로 했을 때 그게 가능하지 그렇지 않으면 또 지금 이상한 다른 방법으로 전환 유도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리고 질문이 나왔으니까 한마디만 더 질문하겠는데요. 지금 우리 전 구․군이 PE봉투를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생분해성봉투가 전환이 된다는 것은 환경부에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고 가격이 아까 3배로 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까지 PE봉투를 사용하므로 해 가지고 지금 상당히 생곡매립장에 벌써 2차 오염이 되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곡매립장의 2차 오염 문제는 폐기물관련법에 의해 가지고 그러한 PE봉투를 썼을 때 언제까지 복구가 가능하고 따라서 언제까지 사용이 불가하고 그 이후에는 체육시설로 사용하고 그 이후에는 복원하고 하는 그런 절차에 맞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생분해성쓰레기봉투를 쓰는 것들이 더 권장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지금 2차 오염이 되어 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지금 그것은 각 시․도의 쓰레기매립장의 공통된 사안으로서 생곡매립장은 그 중에서 가장 업데이트한 매립장입니다. 그래서 가장 복원이 빨리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 복토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침출수를 뽑아낸다든지, 가스를 뽑아낸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시․도의 쓰레기매립장보다는 훌륭하다고 생각됩니다.
최근에 쓰레기매립장에 관련해서 서구지역에도 갔다 왔습니다마는 쓰레기매립장은 우리 시설이 괜찮은 것으로 세계적 수준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왔습니다.
질문이 나왔으니까…
그래서 말이지요, 지금 조금 전에 우리 국장께서도 생곡매립장의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환경부에서는 이미 2002년도에 생분해성봉투의 사용지침시달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각 자치단체별로 비용 때문에 그런지 실제로 집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농촌의 비닐하우스를 하면서 비닐하우스에서 사용한 후 그 사용한 비닐하우스를 결국 철거를 하면서 수거작업을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종량제봉투에서 결국 분해성봉투를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토양오염이 심각하다는 것을 역으로 증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환경부에서 부랴부랴 이 분야에 연구를 해서 G7프로젝트를 벌써 개발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부산시가 지금 딜레마에 빠진 게 그것일 거예요. 지금 타 시․도에 비해서 봉투가격이 거의 200%에요. 본위원이 조사를 해 보니까 200%에요. 그렇다면 지금 생분해성봉투를 쓴다고 그러면 자연히 가격상승이 되니까 자연히 이게 늦춰지지 않느냐. 그래서 이번 감사 때 지적한 것과 마찬가지로 각 자치단체별로 정말로 봉투 값 산정을 적절하게 했는지 그것을 한번 조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싶습니다. 왜냐 하면 전국의 서울을 비롯해서 부산이 유독 한 200% 가까이 높다는 이유는 특별한 무슨 이유가 있을 거예요. 아니면 다른 문제가 있든지.
그래서 이번 기회에 어떻든 종량제봉투 값이 집중 거론되었으니까 우리 환경국에서는 16개 구․군의 봉투 값을 정밀 조사해서 가격인하요인이 있다면 인하요인을 조치를 하시고 만약에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생분해성봉투를 도입했을 때 적절한 가격산정이 어떻게 되는지 조사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PE나 아마 고밀도나 저밀도 PE를 사용하므로 해서 토양의 2차 오염을 다른 데서는 심각하게 제기하고 있는데 이 문제를 환경국에서도 직접적으로 검토하면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대책을 세워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좀…
예.
생분해성봉투를 종량제봉투라도 적용을 하는 것은 그나마 다행입니다마는 문제는 그 종량제봉투안에 일반비닐봉투를 엄청나게 넣습니다. 지금 시중에 슈퍼나 조그만 비디오테이프 사러 가도 비닐봉투에 다 넣어주거든요. 그 남발하는, 범람하는 비닐, 썩지 않은 비닐봉투에 대한 대책은 어쩔 것인지, 겉봉투만 썩는다고 안에 게 썩는 게 아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 장기적인 대책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송위원님께서 정확한 지적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그냥 쓰레기를 버리면 그냥 받는 게 아니고 그 안에 내용물이 뭔가 그것은 정말 잘 썩는 것인지 그 안에 비닐봉투는 몇 개 가 있는지 다 조사를 합니다.
저희들 조사에 의하면 봉투 안에 3개 내지 6개의 봉투가 따로 나옵니다. 어떤 형태의 봉투든지 싸서 또 넣습니다. 그것이 지금까지는 재활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올해부터 내년부터 재활용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분리수거 작업도 더 철저히 해 나갈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도 옛날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사실 이게 엄청나게 단가가 높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시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이게 보니까 각 업소에서 비닐봉투가 꼭 필요한 물기 있는 것 아닌 업소에서조차도 지금 비닐봉투를 쓰거든요. 외국같은 경우는 종이봉투에 빵 같은 것도 담고 어지간한 것은 다 거기에서 담아오는데 그런 것도 병행을 하는 방향도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아니고는…
1회용 봉투사용을 더 단속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현영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회용 비닐봉투 이야기를 아까 제가 질의를 해 가지고 물었었는데 지금 현재 이게 역기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지금 백화점이나 이런 대형슈퍼에 가면 지금 봉투를 사실은 사야 됩니다. 비닐봉투 하나라도 사야 됩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재래시장에 가보면 마구잡이로 조그만한 것 하나 살 때도 검은 비닐봉지에 다 넣어주거든요. 우리 시의 정책이 한 쪽에서는 강화를 시키고 한 쪽에서는 무방비 상태로 내 버려 두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습니까?
무방비로 내 버리기야 하겠습니까마는 그런데 이것이…
무방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냥 내버려두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일회용품은 많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것이 단속으로, 김영재위원도 질문을 주셨습니다마는 160명 인원으로 예방적 차원에서 환경행정을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데 한 사람이 단속해서는 이게 될 문제는 아닌 것이고 아마 시민들하고 함께 시민 성숙도의, 시민의식 발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희망적으로 봅니다. 지금까지만 하더라도 쓰레기는 마구잡이로 버리는 것으로 생각하다가 이제는 버리지 않아야 되겠다는 인식이 많이 높아지고 급기야 산에 묻어놨던 쓰레기도 복원하는 이런 추세에 와 있기 때문에 저는 시간이 지나 가면 또 계도활동을 특별히 많이 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게 부산시의 정책이 이게 일관성 있게 나가야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난 회기에 본위원이 뭡니까? 독일에서 비닐봉투를 아끼기 위해서 장바구니를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자 해가지고 제가 시에다가 한번 이것을 제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 받았습니다.
그죠. 이것 받았죠?
예.
받았는데 이게 그 뒤에는 어떻게 됐는지 제가 궁금해 가지고 마트 쪽으로 해 보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게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저희들도 일회용 바구니가 좋아서 그것을 각종 행사 때 기념품으로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써보니까, 제 자신이 써보니까 정말 비닐봉투를 안 쓰게 되더라고요. 그 한 장을 우리가 아끼는 소비심리도 같이 병행되어서 정책이 나가야지 어느 한 곳에만 집중을 해서 사실은 백화점 가서 봉투 20원 주고 사고 이게요, 아무 효과가 없더라고요. 결국 우리 소비자만 피해를 보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위원님 더 미려하고 더 편안한 그런 1회용 바구니 제작업체를 아신다면 소개해 주시면 앞으로 거기를 사용하겠습니다. 지금 해 보니까 아직까지는 이렇게 갖고 다니기 이쁘다 할 만큼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갖고 다니기 이쁘기보다는 편리하면 되죠. 제가 이걸 항상 들고 다니다가 다 뺏겨 버렸는데요, 너무 인기가 좋더라고요. 제가 한번 이것을 해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정책을 쓰레기반입을 줄이기 위해서 매립장에 갖다 넣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폐기물에 관련되어서 제가 한가지만 말씀을 드릴까 싶습니다.
지금 죄송한데 지금 청소시설관리사업소에서 지금 폐기물매립장에 생곡매립장에 폐기물을 반입을 하고 있는데 폐기물 반입, 출입금지 차량을 출입을 시켜 가지고 묵인시킨 그런 경우가 있었죠?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없는데요. 지난 태풍피해 때, 태풍쓰레기가 들어 올 때는 다 반입을 시켰습니다. 그때는 불가피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청소시설관리사업소에서 생곡매립장에 폐기물을 반입․출입을 금지차량을 출입시켜 가지고 불구속입건 된 사실을 제가 알고 있는데요.
과거에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근무기간 중에는 없었습니다.
국장님은 그게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까?
제가 근무하는 기간 중에는 없었습니다.
청소시설관리사업소 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시설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이름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시설관리소장 이수구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건은 국장님께는 특별히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안 해서 국장님께서는 잘 모르시고 계실 겁니다. 그게 산업폐기물을 우리 쓰레기, 일반, 보통 종량제쓰레기 차가 산업폐기물을 밤에 야간을 이용해서 싣고 들어오기 위해서 야간에 새벽에 아주 이른 시간에 산업폐기물 차에서 인수받으러 하는 것을 노조에서 발견을 해 가지고 그것을 경찰에 고발해 가지고 입건된 그런 사항인데 그 깊은 내용은 이야기는 깁니다마는 그 내용은 그렇습니다. 우리 사업소에 우리 매립장에 반입된 적은 없고 서구경찰서에서 처리했기 때문에 국장님께는 저희들이 경미한 사항이라서 보고를 안 드린 사항이고 그렇게…
몇 건이었습니까?
1건이었습니다.
1건입니까?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2건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경찰에 입건한 것은 1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사업소장께서는 답변이 보면 대충 두루뭉실 넘어가는데 그러시지 말고 육하원칙에 의해서 언제, 어떻게, 이런 사실이 적발되어 가지고 확인이 됐다 그렇게 해야 만이 동료위원들이 이해가 빠르지 두루뭉실하게 새벽에 들어와 가지고 언제…
정확한 시기를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그럼 자료를 준비하셔야지.
이런 것까지 위원님이 알고 물으실 줄은 몰랐습니다.
무슨 그런 답변이 있어요. 지금 당장 시설사업소에 연락해 가지고 직원들 안 왔어요. 여기에…
위원장님 발언 있습니다.
이 사안은 작년 행정감사 때도 이야기가 됐던 겁니다. 그 때…
형사입건문제 말씀이십니까?
산업폐기물이 왜 생곡매립장에 들어갔느냐 내가 시료를 채취해 오지 못해서 아마 기억을 하실는지 모르겠는데 생곡매립장에 반입되면 안 되는 물질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제가 그 때 감염성, 주사바늘을 사진을 찍어 왔었거든요. 그죠? 기억나시죠?
예, 기억납니다.
그 때 제가 사진을 유독 찍어오지 못하고 시료를 채취해 오지 못한 게 산폐였습니다. 그때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셨거든요. 제가 이 왜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런 일은 밤에, 소장님 얘기하시듯이 밤에 누군가가 한번 지켜봤더니 그런 게 있었다는 것은 비일비재하게 생긴다는 얘깁니다. 어쩌다가 한번이 아니라는 얘기죠. 무슨 얘긴지, 365일 매립장에 계속 폐기물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한번 보자 싶어서 한번 갔던 거잖아요. 적발이 됐던 것 아닙니까? 어쩌다가 한번 생기는 거라고 생각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까 제가 개요를 말씀드릴 때 간략하게 말씀드려서 그러는데요, 길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발언이 “의원이 어떻게 이런 것까지 알고 있을 줄 몰랐습니다.” 라는 발언이 지금 여기가 어느 자리인데 그런 이야기를 하셔요?
제가 표현이 잘못 됐는지 모르지만…
잠깐만요! 제가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소대행업체가 어디입니까?
그게 부산진구에 있는 업체, 서구…
아니 지금 청소시설관리사업소장이 그 업체가 청소대행업체가 어디인지 모른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지금.
청소시설사업소장께서는 답변 자료가 준비 안 된 것 같은데 연락해 가지고 답변자료를 준비하도록 하세요.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진입금지차량을 전산입력 삭제한 사실은 알고 계십니까?
예.
그런데 어느 업체라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은 말이 됩니까?
업체이름을 생각이 안 나서 그렇습니다. 생각을 지금 기억이 잘 안 나서…
도대체 업체이름이 생각이 안 난다는 것이 사업소장으로써 답변이 옳은 겁니까? 그게. 지금 이 일은 폐기물반입․출입금지 차량을 출입 묵인한 사실이 지금 1건이 있고 상부에 미 보고를 한 사실이 또 1건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위원님, 사실 저희 시청에 보고를 저희들이 문서상 보고를 한 것은 아니고…
직원이 불구속입건이 됐는데 그것을 보고를 안 합니까? 보고를 안 한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그게 말입니다. 경찰서에서 정식으로 입건이 됐다든지 통보가 왔으면 저희들이 보고를 할 것인데…
그것은 보고는 안 했다 해도 소장님은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면서 상부에 보고를 안 했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게.
그게 정식으로 형사입건이 되면 경찰에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올 것인데…
불구속입건 되면 보고를 안하고 입건이 되어야 보고를 합니까?
불구속입건 되든, 입건이 되면 저희들한테 통보가 올 것인데 아직 정식으로 조사를 받은 것은 알고 있지만 정식으로 입건이 됐다든지 그것까지는 아직 연락이 안 왔거든요.
잠깐만요! 그게 직무유기가 되고 공용전자기록등은닉죄로 지금 불구속입건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불구속입건이 됐는지 그냥, 입건이 안 됐는지 잘 모르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통보를…
8월 26일과 9월 26일날 되어 있는데 그것 모르십니까?
저희들한테 정식으로 문서로 통지 온 게 없습니다.
제가 좀더 정확하게 말씀드릴까요?
예.
지금 심주원, 문수갑 기능직 9급입니다. 모르십니까? 그 직원들.
압니다.
거기에 대한 보고도 안 받았습니까?
보고 받았습니다.
보고 받았으면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 더 잘, 소장님 알고 계시겠네요?
예,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구속이 안 됐다 해 가지고 보고도 안 했다.
아니 그런데 입건이 되고…
어느, 지금 대행업체가 어디인지도 모르겠다 지금 그런 말은 대답이 되는 겁니까? 이게.
모르는 게 아니고 기억이 안 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이 안 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지금. 지금 대원개발 아닙니까?
지금 자료를 준비하고 있으니까 업체는 곧 알게 됩니다마는 아직 경찰에서 입건을 했다든지 입건이 되면 입건됐다고 당연히 공문이 오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직 안 왔습니다.
불구속입건도 그것은 바로 유기죄로 적용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위원님, 저게 범죄가 형성이 됐는지 아직 모르거든요.
지금 이러한 발견이 된 이러한 사항 외에도 지금 이게 몇 건이 더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럼 관리감독이 안 됐다 말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전혀 안 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게 아마 노조에서 범죄를 저지른 운전기사를 집중적으로 추적을 한 겁니다. 노조를 탈퇴했기 때문에. 노조원을 골탕먹이기 위해서 집중 추적을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마침 범죄를 저지르려는 현장을 찍으려 했는데 미수에 그친 거죠. 그래 가지고 산업폐기물을 일반폐기물, 생활폐기물차에 옮겨실으려고 그러다가 사진을 찍을 기미를 눈치채고 도망을 갔습니다. 거기에 관련해 가지고 어떻게 된 것이냐 그렇게 해 가지고 캐보니까 저희들 직원들이 방금 위원님은 바로 문서를 변조를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물론 문서, 결과적으로 문서변조가 맞는데 좀 이야기가 자꾸 길어지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립니다마는 하여튼 그게 경찰에서 문제가 되어 가지고 직원들이 경찰에 불려 갔었거든요. 불려가서 조사를 두 번 받았습니다. 조사를 받고 난 뒤에 그럼 그게 범죄의 구성이 된다면 입건이 되어 가지고 정말 저희들한테 이 공무원에 대해서 입건이 됐다 조사하고 있다든지 이런 공문이 오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아직 통지가 안 왔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통지가 왔든 안 왔든 그것을 떠나서요, 진입금지차량을 전산입력 삭제한 사실이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번이 아니고 빈번하다는 그런 입증도 되는 것 같은데요.
글쎄 그것은 아직은 저희들이 확인된 것은 그 문제됐던 것하고 몇 건 그겁니다. 그게 왜 문제가 되었냐 하면 반입차량을 우리 간부진이나 이런 데서는 자꾸 적발을 많이 해 오라고 그러니까 이 직원이 사실상 적발하기는 힘들고 그렇다 보니까 그 직원들이 그 자리에 장기간 근무를 하다보니까 운전기사들하고 면식이 생겨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니가 내일 하나 걸려다오.” 그런 식으로 이야기해 가지고 하나 그러면 이 사람이 내일 가면 적발 당하기 위해서 들여오고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조금 깊은 설명을 드리긴 아주 복잡합니다마는 변조를 하고 그런 문제가 생겨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에서도 크게 문제를 안 삼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불구속입건 된 죄목이 뭐냐 하면 직무유기입니다. 직무유기하고 공용전자기록등 은닉죄입니다. 그 2건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을 몰랐다느니 노조에서 했다느니 이런 식으로…
제 불찰인 것 같습니다. 제가 파악해서…
이것을 상부에 보고 안 했다는 것이 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게.
시에다가 보고하지는 않았습니다. 국장님께서 잘 모르시고 계시는 건 틀림없습니다.
보고 안 한 게 정당합니까?
글쎄요 저게 확실히 경찰의 문제가 되어가지고 공무원의 범죄행위가 이루어졌다면 그게 그렇게 판단되어진다면 당연히 관련규정에 의해서 상부에 보고 합니다마는 그것은 어디까지나 그런 동향이 있는 것으로 보고 그 동향파악을 하고 있는 것이지 그것을 중대한 범죄가 발생되어서 어떤 공무원의 신분에 당장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부에 보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상부에 보고도 하지 않았을 뿐더러 지금 소장님께서는 이것을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조차도 저희는 더 궁금증을 더 해가고 있거든요. 이외에도 소장님 모르는 사실이 얼마나 많이 있겠느냐 하는 그런 의문점이 제기됩니다.
위원님 제가 모르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모르고 있었던 것은 아니고 정식으로 문서가 아직 통보가 안 와서 상부에 보고를 안 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장님! 우리가 정식적인 행정절차에서 보고도 보고지만 오늘날 이 시대에 유․무선보고도 다 있습니다. 그렇다면 직원들의 신변이상이나 신변변동에 대한 것은 필히 보고가 됩니다. 그런데 조금 전 말씀하신 대로 정식으로 연락이 안 왔기 때문에 아직 보고를 못했다 그것은 소장님 직무유기예요. 직원의 신변변동에 대해서 상부에 보고를 안 한다는 것은 소장님이 내 스스로 직무유기를 한다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상황보고를 안 합니까?
주변상황은 보고 드립니다마는…
신변의 영향을 미치는 것인데 중요한 사항 아니예요?
이게 중요 안 하면 뭐가 중요합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게 중요 안 하면 뭐가 중요합니까? 그렇지 않아도 지금 생곡매립장에 PE재질을 사용해서 2차 오염을 걱정하고 있는 이런 판국에 이러한 사항을 보고를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덮어둔다는 것은 공무원으로서 직무유기가 아니고 뭡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아직 이게 범죄를 구성하는지 안 하는지 판단이 지금 되고 있는 것은 없거든요.
아니 지금 꼭 구속이 되면 그게 다르고 그렇지 않으면 이런 것을 감독 관리하는 게 지금 소장님의 역할 아니십니까?
제 역할 맞습니다.
그런데요? 구속이 되어야…
구속이 되고 안 되고가 문제가 아니고 구속이 안 되더라도…
관리를 하는 겁니까? 이런 것을 예방차원에서 챙겨보시고 일일이 점검을 하셔야 되는 게 하셔야 될 사항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 물론…
그런데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하시면 곤란하죠.
엉뚱하다고 말씀하시니까, 당황됩니다마는 저는 최선을 다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마는 이것은 아직 사법당국이나 경찰당국에서 벌을 줘야 되겠다든지 아니면 안 줘야되겠다든지 형사적인 처리를 해야되겠다든지 아직 확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왜냐 하면 정식으로 입건이 된다면 구속이나 불구속을 떠나서 일단 입건이 된다면 저희들 공무원의 소속 기관에 통보가 올 것인데 아직 통보가 안 왔기 때문에 제가 상부에다가 정식으로 보고를 안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글쎄 어쨌든 책임지셔야 할 우리 청소시설사업소장님께서 이러한 사실을 상부에도 보고도 하지 않고 아직까지 더 지켜봐야겠다는 그 자세로 나오시면 그 자체가 바로 직무유기가 아니고 뭡니까?
그것은 제 자신을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위원님이나…
지금 현재 그런 진입차량을 금지차량을 전산입력을 삭제하고 있다는 그 자체만 하나만 하더라도 엄청난 그것은 지금 범죄행위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의 사정을 물어보면 어떤 특별히 범죄를 저지르는 그런 동기 같은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 저희들은 여기에 궁금점을 의문점을 자꾸 더 증폭을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입장인데 지금 앞으로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앞으로 저희들이 이미 직원들은 일단 자리는 바꾸어 놨습니다.
지금 알고 계시네요. 그럼.
알고 있었습니다.
잘 모른다면서요. 아까 그랬잖아요. 저한테.
모른다는 말씀 안 드렸는데요. 아까 제가 모른다는 말씀 드렸는데…
모른다고 해서 제가 사람 이름까지 들먹였잖아요.
그게 위원님, 제가 위원님 말씀하시는 의중을 잘 몰라서 그런 건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업체의 이름을 물으셔서 기억이 잘 안 난다고 말씀…
업체의 이름은 기억이 안 난다고 분명히 말씀을 제가 하셨고 누가 그랬느냐고 했더니 그것도 잘 모른다고 이야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사람 이름까지 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지금은 자리를 바꾸어 가지고 하는 것은 그 이야기는 다시 해 보세요. 그러면.
지금 계변실 직원이 있고 그 다음에 현장단속 직원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자리를 바꾸어 가지고 재배치를 해서 일단 배치해 놓고 범죄의 문제가 생긴다면 그 인사조치 외에 징계요구를 하든지 이렇게 하려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경찰에서 결과가 안 와서 아직 조치를 안하고 있습니다. 일단 사람은 자리는 바꿔놨습니다.
그럼 조사중에 있습니까?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사중에 있는 것을 소장님 잘 알고 계시겠네요?
요 근래는 뜸해서 아직 다시 경찰에 문제를 조회를 안 해 봤는데요. 얼마 전까지도 제가 마무리가 어떻게 되느냐 아까 말씀드린 운전기사의 문제는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에 대한 문제가 제일 크니까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일단 경찰에다가 결과를 연락해 달라고 정식으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부산시에서 감시 감독을 해야 될 우리 시에서 지금 여기에 관련되어서 너무 무관심한 것 같아서 좀 더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이만 줄이겠습니다.
현영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숙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청소관리사업소장님은 이 감사장에 와서 어떤 태도로 취하고 있습니까? 지금. 사법적인 판단 여부를 떠나서 소장님 소관의 일로 해서, 불미스런 일로 해서 지금 경찰에 혐의가 조사를 받고 있는 그런 사항을 위원이 질의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물으면 성실하게 대답을 하셔야지 어떻게 해서 보고를 안 했다 뭐 사법판단 여부가 결정이 안 났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 그 무슨 태도입니까? 지금.
위원님 지금 경찰에서 조사중에 있는 사항을…
조사중이라 하더라도 어떻든 소관에 일로 해서 경찰이 아무런 무관한 일 같으면 조사를 안 할 것 아닙니까? 어쨌든 조사가 필요한 일이라 해서 입건이 됐잖아요. 그러면 그런 일로 해서 위원이 질문을 하면 어쨌든 이런 불미스런 일이 일어났는데 결과를 지켜보겠다 다시는 어떤 이런 일이 발생 안 하도록 우리가 만전을 기하겠다든지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셔야지 지금 아직 사법적인 판단이 안 나서 우리 책임이 아니다 나는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죠.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런 뜻으로 표시 안 했으면 뭡니까? 지금.
절대로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런 뜻은 아니고요.
그럼 어떤 뜻입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당장 어떻게 직원들 징계하라는 이런 뜻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뜻은, 지금 저희들은 그것을 하려면 아직 시간이 좀 더 있어야 되고, 지금 앞으로 문제는…
지금 여기서 감사를 하는 목적이 뭡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정말 사업장폐기물 이런 것들이 생곡으로 들어가는 이런 일들이 앞으로 사전에 미연에 막도록 하는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감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 같으면 그런 불미스런 일이 생겼지만 앞으로 그런 일이 철저히 방지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다 그러고 국장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쨌든 보고를 안 올린 것은 관리 감독 책임 아닙니까? 어떻게 그런 일들이 국장님은 어떤 선으로 해서든지 그런 일을 접해야 됩니다. 지도 감독하고 부하가, 어떻게 조직이 관리되고 있는 겁니까? 지금.
그것은 더 상세하게 파악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화가 나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서 형사처벌을 할 자리도 아니고요. 당연히 우리 부산시의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지금 거기 청소시설사업소를 관리 감독할 책임과 또 이행을 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지금 그것을 질책하는 것이지 물론 경찰서에서 조사 받고 또 상황을 반드시 벌을 받을 사항 같으면 벌을 받게 되는 것이고 구속이 되면 되는 것이고 또 벌금이 되면 되는 것이지만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러한 관리체계가 생곡매립장에 그렇게 들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것을 묵인하고 있고 자꾸 변명을 하고 있고 지금 그것을 가지고 아니다 라고 변명하는 것은 저희들한테는 용납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것을 지금 책무를 탓하고 있는 것이지 다른 게 아니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은 보고 안 했다 하는 그 자체도 저는 사실은 이런 것은 당연히 보고해야 되는 자리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하나 더 궁금증이 더 하는 것은 이렇게 발견되기 이전에 얼마나 많은 이런 일들이 있었겠는가 그리고 여기에 과연 그냥 해 줬겠느냐 혹시나 금품이 오가지 않았겠느냐 하는 그런 궁금증을 자꾸 더해 간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은 화가 나는 거죠, 지금.
위원님 거기에 금품이 오고 가고 그런 일이 수 차례 발생했다면 벌써 여러 가지 노출이 됐을 겁니다. 그렇게 심하지는 않을 겁니다. 이번에 이 사안도 얘기듣건데 그것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적발됐다는 내용인데 그러한 내용이 심각하지 않다고 판단한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위원님들께서 심각하다고 얘기하시는 부분은 시민들이 의문을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명료하도록 제가 책임지고 앞으로 관리하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래 이것을 모든 시민들이 용납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이 사실을 만약에 시민들이 알게 된다면 얼마나 부산시의 환경에 대해서 지금 그렇지 않아도 환경감시단이 있고 이런 정도인데 얼마나 부산시를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시로 만들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위원님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당시에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저 나름대로 우리 내부적으로 어떤 조치를 한 게 있습니다. 시에 보고한 것은 아니고 우리 사업소 내에서 조치하고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한 게 있습니다. 나중에 참고적으로…
사건 사항들을 자세한 육하원칙에 의해서 설명과 조치내용을 우리 상임위로 제출해 주시고 나중에 그 자료를 검토해서 다시 보충질의가 있을 겁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위원님께서 또 박주미위원님도 음식물쓰레기처리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음식물쓰레기는 어떻게 하고 있고 또 직매립이 금지된 데 대해서 부산시 대책은 뭐냐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음식물쓰레기는 하루에 937t 정도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 공동주택에서 처리되는 물량이 280t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구․군 시설 4개소에서 115t 또 민간처리시설에서 175t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독주택, 소규모음식점, 재래시장에서 나오는 것이 426t이 나옵니다. 이 중에서 운영, 재이용이 83t, 수영하수처리장에 병합하는 것이, 병합처리 하는 것이 120t, 민간투자 200t으로 처리하고 앞으로는 이러한 감량의무 사업장을 더 늘여나가면서 또 음식물 줄이기 캠페인을 통해서 더 줄여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아니요, 국장님!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5년 1월 1일부터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이와 관련해서 퇴비화 및 사료화 등의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자원화 및 감량화를 이루기 위한 어떤 부산시의 대책에 대한 어떤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2페이지를 보면 2003년 9월 현재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는 1일 937t이 발생이 되고 그 중에 76.5%인 자원화가 이루어지고 나머지 27t은 매립된 후 소각으로 되죠?
예.
지난 2000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2004년도 음식물쓰레기의 직매립 금지에 대비해서 자원화 100% 달성을 목표로 제시를 했는데 2004년 1월부터 생곡매립장에 음식물쓰레기 반입을 하지 않기로 생곡주민들과 약속을 했죠?
녹산주민들과 했습니다.
녹산주민들하고?
예.
그런데 행정사무감사자료 32페이지를 보면 2003년 12월에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을 착공을 해서 2004년 10월에 공사를 완료하고 2005년 1월부터 시설의 운영을 시작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의 착공이 늦어지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2004년 1월 1일부터 생곡매립장에 음식물쓰레기 반입을 하지 않기로 녹산주민들하고 약속을 한 것에 대해 위반이 되는데 이에 대한 약속 불이행으로 인한 부산시의 입장과 대책은 어떤지 답변을 해 주시고, 또 각 자치구․군에 설치되어 있는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악취문제로 인근주민들의 민원발생과 생활의 어려움을 야기하고 있는데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 운영에 따른 악취해결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시죠.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관련법상으로는 음식물 직매립이 2005년 1월 1일부터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각 시․도가 공히 그 문제에 대해서 아주 심각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시에서는 자원화시설을 전국에서 제일 먼저 추진한 겁니다. 그래서 그래 한 이유는 당초에 녹산주민들과 생곡대책위원과 녹산주민대책위원이 있는데 녹산주민대책위원과 얘기할 때 음식물쓰레기를 2004년 1월 1일부터 반입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반입하지 않게 된다고 하면 160t 정도의 음식물쓰레기를 다른 방법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 처리방법도 저희들은 강구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녹산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쓰레기시설이 10월달에 준공되지만 가능하면 6월까지 완공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 때까지는 협의를 통해서 반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주민들하고 어느 정도 얘기는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6월에 앞당겨서 공사를 완공하더라도 1월달부터 생곡매립장에 음식물쓰레기 반입을 하지 않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6개월 또 약속 위반이잖아요?
예.
음식물쓰레기는 소각을 하든지 다른 지역에 가서 처리를 하든지 민간업자에게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드는데 굳이 녹산주민들이 크게 반대만 하지 않는다면 협의를 통해서 6개월 정도 유예해서 처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것은 주민들하고 협의해야 될 사항입니다.
주민과의 어떤 합의 약속한 이외의 어떤 인센티브나 또는 주민들한테 어떤 대안을 제시해 주어야 되지 아무 대안도 없이 6개월 연장해 주겠습니까?
주민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악취문제를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악취문제 정도의 처리기술은 있습니다. 있습니다마는 음식물 자체가 반입하는 입구, 반입구에 여러 가지 냄새가 날 수 있습니다. 수영하수처리장의 경우에도 냄새가 난다는 그런 진정이 있어서 반입구부터 악취를 차단할 수 있는 시설을 완료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100% 완전하다 라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악취문제는 어느 정도 잡히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남구에 신선대 건너편에 남구 쓰레기소각장 음식물처리소가 있었거든요.
예.
지금 폐쇄를 했어요. 왜냐 하면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냄새가 나가지고 하절기에는 용호2, 4동 주민들이 굉장히 민원이 많았고 또 소각하는 과정에서 다이옥신이 발생해 가지고 기준치보다 훨씬 오버하는 다이옥신이 발생해서 결국은 폐쇄해서 문을 닫아놨어요. 그런데 그 때 제가 3대 때 환경국장한테 또 예산을 반영하도록 요청을 하고 이래 가지고 남구청 예산하고 근 2억 이상을 투자를 해 가지고 어느 설비업자한테 줘 가지고 그 음식물쓰레기 처리과정에서 나오는 악취제거를 위한 설비를 했는데 결국은 고철덩이가 되어 버렸어요. 아무 소용없이 돈만 버렸는 거라. 그래서 남구의원들한테 그것을 전국적으로 음식물쓰레기 처리과정에서 나오는 악취를 제거할 수 있는 확실한 어떤 설비업체가 없느냐 하니까 없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독일이나 일본 선진국에 가서 음식물쓰레기 처리과정에서 나오는 악취를 제거할 수 있는 어떤 노하우를 관계공무원을 연수를 시키든지 해 가지고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남구 간이처리장은 냄새도 냄새였지만 그것을 재활용하는 것, 즉 말하면 사료화하고 퇴비화하는 문제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큰 이유 중에 하나고 냄새도 문제가 되었고, 그 다음에 소각장의 경우에는 다이옥신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군에 하고 있는 간이소각장이나 음식물처리장은 거의 다 폐쇄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음식물처리과정에서 냄새가 나느냐, 안 나느냐 하는 문제는 우리가 자원화시설을 생곡에서 할 때 이제 한 10개월 지나면 판가름이 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봐가면서 더 좋은 시설이 있는지는 다시 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한 5~6년 전에 한국자원재생공사에서 일본에서 개최하는 세계재활용박람회가 있어서 거기에 참가를 해 봤는데 예를 들어서 재생타이어, 폐타이어를 분쇄하고 또 폐유리를 분쇄해 가지고 그것을 믹싱을 해 가지고 보도판으로 그 때 벌써 5~6년 전에 그런 제품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재활용품을 만들고 있었고, 또 가정이나 아파트에서 나오는 목재류는 저 산간지역에 노천 온천욕수 데우는 데 폐열을 이용해서 물을 데우는데도 사용을 하고 음식물쓰레기 처리 이것은 예를 들어서 김해평야 같은 농장이 있는 지역에 재배하는 지역에 거기에 설치를 해 가지고 주택가가 아니고 넓은 평야에 무슨 농작물을 재배하는 그런 농장부근에다. 설치를 해 가지고 하니까 바로 퇴비화해서 쓸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참고로 해서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또…
음식물쓰레기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박주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와 동래구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 양이 얼마나 되죠?
그리고 그 진구와 동래구는 사료화, 자원화 한다고 밀양인근에서 처리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을 지금 가동하고 있습니까?
지금 사료화문제는 비료법이 강화되기 때문에 사료화가 사실상 어렵게 되어 버렸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그 시설이 지금 가동을 못하고 있나요?
그래서 부산진구 같은 경우는 명지소각장으로 반입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동래는요?
동래의 경우는 청륜산업이라고 관내 업체입니다마는 거기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진구는 생곡으로 가고요?
진구에는 5곳으로 분리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처리하고 있습니까?
일부는 소각도 하지만 대성축산, 가축업소, 그 다음에 동남미생물, 그 다음에 경도오지텍이라 해서 당감주공2단지의 물량은 경도오지텍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음식물쓰레기자원화와 관련해서 진구와 동래구는 밀양 인근해서 사료화, 자원화를 하고 있다는 보고도 받았고요. 그래서 그런가 라고 우리가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은 지난 얼마 전에 보도를 보면 지금 밀양 초동면에 있는 그 음식물처리시설 자체가 우여곡절 끝에 그 장소에 시설이 된 지가 1년 정도 밖에 안 됐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도 1년 정도 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 주변의 농가의 주민들이 혐오시설이라고 해서 민원이 들어와서 그 시설이 지금 폐기, 올 말까지 폐기할 방침이죠?
예.
그러면 그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한다고 들어갔던 비용은 사실은 1년도 쓰지 못하고 낭비된 꼴이 아닙니까? 그리고 방금 얘기하시는 것처럼 사료화도 사실은 자원화가 되지도 않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음식물쓰레기 관련해서 자원화도 제대로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처리시설까지도 지금 보장이 안 되는, 이 음식물쓰레기정책이 제가 볼 때 너무 딜레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근본적인 문제가 빨리 해결이 되어야 안정적으로 처리도 되어지고 자원화가 되든지 해야 되는데 이게 해마다 닥칠 때마다 그 때 그 때 임시방편으로 처리한다는 게 너무나 역력히 보이거든요. 이런 것을 도대체 정책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음식물쓰레기는 지금까지 자원화 한다는 것이 사료화 한다 하고 퇴비화 하는 겁니다. 퇴비화는 비료법이 강화되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출 수 없기 때문에 어려울 뿐만 아니고 거기에 워낙 짠 기운이 많기 때문에 사실상 퇴비화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료화문제는 여러 가지 물질이 동물성 이런 것들이 같이 혼합되기 때문에 이것이 또 다른 질병으로, 가축의 질병을 유발시키지 않을까 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상 환상적인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상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음식물은 줄여나가는 게 상책이고 앞으로 음식물처리에 대해서 그보다 더 좋은 기술로 해서 한다고 하는 것이 민간투자시설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결국 해 봐야 알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 검증된 기법이 사실상 없는 상태입니다. 특히 우리 나라는 우리 나라에 가장 유사한 일본의 음식물처리시스템을 많이 도입을 하고 하지만 일본 음식성상하고 우리 음식성상하고 달라서 여러 가지 연구결과를 거치면서 환경부하고 의논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 저는 한시 빨리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에 관한 방침, 사실은 신기술도 많이 소개되고는 있잖아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왜 그것을 접수하지 않는지, 왜 활용을 하지 않는지가 저는 행정 하시는 분들에게 답답하고요. 충분히 신기술이 여러 가지로 수도 없이 많이 개발되어 있는데 왜 이것을 행정 하시는 분들은 검증이 안 됐다 라는 명분으로 자꾸만 방치되고 있는지 이것도 답답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음식물쓰레기가 잘 처리가 되느냐면 그것도 아니고. 이런 게 진짜 난점이 있습니다. 이것 한번 소신껏 정책을 가져오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동래, 지금 밀양에 있던 그 시설에 유치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저희들이 유치한 것은 아니죠.
국비하고 시비하고 같이 들어간 것 아니에요?
총 7억 8,200만원이 들었습니다.
7억 8,200만원이 들어갔고 지금 1년 남짓 시설을 사용했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듯이 모든 환경시설 하시는 분들은 자기들 사업내용이 환상적이라고 얘기해서 구․군에서는 그것을 믿고 하다가 다 이런 사례를 겪기 때문에 자원화시설을 우리가 부산시 단위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음식물처리시설을 유치하기 위해서 수많은 돈을 투자를 했다가 그 시설도 제대로 사용하지도 못하고 폐기처분 해야 되고, 반면에 쓰레기는 자원화 하지도 못하고 몇 달 안 있으면 생곡매립장에 직매립도 안 되는데 또 그리로 가야 되고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되잖아요. 돈은 돈대로 예산은 예산대로 버리고 쓰레기처리는 처리대로 안 되고, 자원화도 안 되고, 그렇다고 제가 앞에 감량정책과 관련해서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빠졌지만 쓰레기감량정책도 제가 보기에는 뭔가 허구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앞에 질문했듯이 생활폐기물은 분명히 내용상에 줄었습니다. 그런데 산업폐기물은 늘었거든요.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생활폐기물이 줄은 만큼 산업폐기물이 늘었다고요. 그런데 국장님 아까 설명을 하셨어요. “산업폐기물은 이러이러 해서 대형매장도 생기고 해서 이렇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렇다고 하면 생활폐기물을 줄인 양만큼 산업폐기물이 왜 비슷한 비율로 늘어나는가 이것도 저는 의문스럽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자료에 96페이지에 감량추진 실적이 있잖아요. 아까 제가 질문 드렸지만. 여기에 감량 추진된 구별 이렇게 쭉 내역이 있는데 영도구 같은 경우는 많은 양이 감량이 됐습니다. 그런데 다른 구에는 오히려 감량되기는커녕 더 증가된 경우도 있거든요. 이러한 것에 대해서 분석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분석된 토대로 해서 정책도 내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질문에 답변해 주십시오.
그 분야는 그러니까 쓰레기배출원이 어떤 것이 있고, 거기에 변화추이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다른 겁니다. 예를 들면 부산시 같은 경우에 대형마트라든지 대형상가들이 집중적으로 더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업장폐기물은 또 다른 장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재활용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조금 늘어난다 하더라도 생활의 폐기물을 확 줄이게 된다는 것 같으면 재활용수집 하는 것 같으면 다소 쓰레기정책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국장님 여기 지금 96페이지에 보면 생활폐기물 감량이 영도구는 실적이 많이 감량이 됐거든요. 그런데 금정구는 보면 오히려 감량되기는커녕 증가되지 않았습니까? 동래구나. 그런데 이런 원인이라는 얘기죠. 진구가 아니고. 왜? 어떤 구는 이렇게 감량도 많이 됐는데 이게 감량정책의 허구점을 저는 얘기하고 싶다는 얘기죠. 어떤 구는 이렇게 감량이 됐고 어떤 구는 이렇게 증가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분석하고 왜 이런가에 대한 원인을 찾아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떤 구는 감량이 되어져 있고 어떤 구는 더 증가가 됐다 라고 하면 이게 원인이 뭔지 감량정책은 계속 해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 실질적으로 감량이 되어야 되는데 전체 통계를 보면 제가 의구심을 가진 것처럼 생활폐기물은 줄었는데 산업폐기물은 늘어난 것이 구체적으로 따져보니까 이런 감량정책이 허구가 좀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럼 이것을 담당자들이 분석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쓰레기배출 양 자체는 정확하게 다 분석이 됩니다. 되는데 의지가 어디에 있느냐. 또 사회 여건이 바뀌면 예를 들면 금정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아파트단지가 대규모로 들어왔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담당자의 의지가 또 기관장의 의지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인센티브를 주지만 인센티브를 주는 것보다는 그 의지가 인센티브보다 더 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지를 더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들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하나만 더, 비슷한 거라서 다시 질문 드리는데요. 생곡매립장에 들어가는 일반쓰레기 중에 그 때 국장님도 말씀하셨는데 그 쓰레기 중에 60%가 재활용될 수 있다고 얘기를, 기억나시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그러면 그 60% 재활용될 수 있는 것을 분리합니까?
현재도 바로 매립합니까?
아니 60%, 이론적으로 생각하면 60% 이상 재활용할 수 있다고 연구결과 용역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것을 앞으로 아까 지적했다시피 봉투 안에 봉투가 들었다는 이런 것들이 다시 다 재활용이 되고 한다는 것 같으면 감량이 되지만 60%를 다 줄인다는 것 같으면 엄청난 성과겠지만 그렇게 하는 것은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하지만 사실상 그 만큼 줄인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론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가능하다는 이론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실천을 해 봐서 이론을 점검해야…
실천하는 게 아니고요. 이것을 일일이 다 골라낸다면 이것 정도는 다 빼내가지고 다시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이론상은 현실 가능성이 별로 없겠다 라고 생각한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감량정책을 가야겠다 라고 하면 인력을 확충을 시키든지 어떤 방법을 하든지 제도화를 만들어서 감량을 해 나가는 게 목적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런 조사는 왜 했겠습니까?
예, 앞으로 방향이…
그렇죠. 활용을 하라고, 방향을 잡으라고 조사를 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제도나 어떤 것을 만들어 내야죠.
예,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하려고 해서 내년도에는 이게 가능한지, 선언적 의미가 있겠습니다마는 쓰레기제로화원년의해로 서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자원순환형 도시가 되어야 되거든요. 자원순환형. 그렇게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뭐 선진국은 다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못할 이유는 없다. 또 시민적 공감을 얻기 위해서는 그러한 호소력 있게 정책이 되어 나가야 된다 해서 그런 방안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 저는 아까 제 질문에도 하나 들어가 있지만 저는 이런 걸 제안하고 싶습니다. 제가 고민을 참 많이 합니다. 도대체, 그러니까 대단지아파트는 분리수거도 잘 되고 재활용도 잘 되거든요. 그런데 일반주택이나 다른 쪽에는 잘 안 된다고요. 그게. 분리수거를 하고 싶어도 누가 분리를 해 가지도 않고요. 그냥 막 주민들은 분리를 해서 바깥에 내놔도 나중에 가져갈 때는 섞어서 가 버리고 이렇기 때문에 도대체 왜 저러는지 자기들 의지가 상실되는 이런 게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우리 동마다 우체통 같은 게 동마다 다 있잖아요. 그래서 뭐 주민자치센터 앞이나 아니면 동네 입구에나 분리수거함을 캔은 캔, 병은 병, 비닐, 이렇게 해서 각종 분리수거함을 동네마다 다 비치해 놓으면 주민들이 그래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왜냐 하면 사실은 정책은 자꾸만 분리수거 하라고 하지만 일반주택가에서는 분리수거 하기도 힘든데 그나마 해 놨더니 수거하는 사람이 합쳐서 가 버리니까 불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직접 내가 그 수거함에 갖다 넣을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주면 엄청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재활용을 높여 나가고 쓰레기감량정책으로 가고자 하면 이런 다양한 방법도 한번 고민해 보셔서 시도해 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현영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물쓰레기자원화에 대해서 감량정책을 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질의도 하셨고 답변도 하셨는데 지금 사실은 음식물쓰레기자원화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저는 생각이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점심도 다 드셨겠지만 식당마다 아마 음식쓰레기가 또 한 보따리씩 나올 겁니다. 매끼마다 음식쓰레기가 많이 쏟아져 나오는데 지금 현재 우리 나라 음식쓰레기가 연 15조 아닙니까? 그죠? 지금 이 엄청난 돈이잖아요. 우리 부산시 예산의 거의 3배 가까운, 3배 넘는 그런 돈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감사 때도 제가 이것을 몇 차례 지적을 하고 했는데 저도 이 보사환경위원이 되고 나서 음식물쓰레기에 관심이 더 많아 가지고 어디를 가나 음식만 보면 ‘이 쓰레기 어쩔까?’ 겁이 나서 자꾸 먹다 보니 살만 찌고 그러거든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가정에서는 여러 가지로 주부들이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제가 많이 봅니다. 그리고 분리수거를 위해서 음식물을 꼭 짜 가지고 말려서 내다 놓는 주부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문제는 어디냐 하면 음식점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오래 전에 우리 나라에서 식당개선운동 벌이다가 흐지부지 되어 가지고 실패로 끝나고 지금 그 상태로 다가오는데 이 음식점에서 식당개선을 하지 않으면 거의 80% 이상이 음식점에서 나오는 쓰레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여기에 정책을 만드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강력하게 이것은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음식줄이기생활화운동을 전개해야 된다고 봅니다. 모든 국민이 모두가 이것은 음식쓰레기를 줄이는데 우리 부산시가 정말로 하나의 슬로건을 내걸고 이것은 홍보도 하고 운동을 전개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시에 우리 위원회가 너무 많잖아요. 위원회가 지금 너무 많아서 통폐합을 해야 된다 라는 의원간에 이야기도 오고 가고 하는데 저는 필요한 것은 만들고 필요 없는 것은 줄이고 이래야 된다고 보는데 저는 이런 기구를 설치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식생활개선연구위원회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요리연구라든지 주부라든지 학자라든지 이런 음식점을 하는 사람이라든지, 시의회차원이라든지 시청직원 모두가 합심을 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음식쓰레기를 줄이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느냐 다른 나라 예도 들고요. 아까 그러셨잖아요. 일본이나 독일 같은 경우에 음식쓰레기 감량에 거의 없습니다. 일본식단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는 1회용으로 딱딱 되어 있어 가지고 남는 게 없습니다. 사실 우리 음식물은 정말 옛날부터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음식물 버리면 천벌 받는다고요. 그 무 조각 하나 만들기 위해서 1년 동안 농사꾼들은 땀흘리며 지은 농사입니다. 아까운 음식을 함부로 버리는 것은 정말 가슴아픈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근본적으로 아까 제가 자료도 요구를 했습니다. 향후 계획에 음식물쓰레기감량, 그 다음에 자원화, 감량의무화사업장 점검, 강화 등을 추진하는 계획서를 자료로 제출해 달라, 답변해 달라고 요구도 했는데 이런 대안도 만들어지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위원님께서 음식물줄이기위원회를 만드신다면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하겠습니다. 저도 국장이 되고 보니까 쓰레기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쓰레기가 가장 적게 나오는 식당에 다 다녀봤습니다. 다녀보니까 정말 재미있는 결과가 있었는데 예를 든다면 영도에 있는 불고기집입니다. 그 집에는 피자도 만들어 냅니다. 그런데 어느 나라 사람이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 가지고 쓰레기가 적게 나오고 많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음식내용이 어떤 것이냐에 대해서 따라서 쓰레기가 줄어지더라. 즉 말하자면 피자의 경우에는 먹고 나서 쓰레기가 하나도 안 남더라. 불고기의 경우에는 아무리 음식에 맞게 하고 거기는 일본사람도 많이 오는데 일본사람들도 많이 남기더라. 이게 뭐냐? 우리 음식문화의 패턴을 바꾸어야 된다. 그런데 음식문화의 패턴을 바꿀 수 있느냐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하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어떻든 저도 위원님 지혜를 주시면 그런 노력들을 해 가면서 줄이는 것 이외에 더 이상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음식문화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그 중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우리가 한식 메뉴라도 그 메뉴방법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식단개선을 하는 방법을 예를 들어서 반찬 수 가지줄이기를 한다든지 똑같은 한식을 먹어도 예를 들어서 호텔에서 먹으면 딱 개인 앞에 조그만한 접시에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반 대중음식점에 가면 사실은 값은 더 싸면서도 음식이 완전 상위에 가득 다 차 버리거든요. 손도 안 대는 반찬이 있다 말입니다. 그런 것을 개선하고 홍보하고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연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무리 우리 나라 음식이 문화라고 하지만 우리 나라 음식을 외국에 가서 성공한 그런 사례들이 많아요. 그런 것을 참고로 하셔서 운동도 전개하고 홍보도 해야 되고 또 단속도 해야 되고 다각적으로 해서 첫째는 음식물쓰레기 줄이면 이런 것 감량할 필요 없습니다. 이것 사실 땅에 묻으면요, 땅 다 썩어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걱정되는 게 음식물쓰레기가 2004년부터는 반입이 금지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도 어떠한지 저는 참 궁금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물쓰레기 반입금지에 따라서 어떻게 대처하겠냐 하는 것은 다시 말씀드린다면 공동주택에서 나오는 물량이 280t 이것은 현재 쓰레기처리시설 4개소가 있습니다. 4개소에서 115t을 처리하고 민간처리시설이 부산에 두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175t을 처리하고 그렇게 되면 280t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단독주택하고 재래시장, 소규모 음식점에서 나오는 것이 426t이 나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수영병합처리장에 120t, 민간투자시설에서 200t, 운영재활용이 83t 이렇게 됩니다. 음식물쓰레기는 감소추세이기 때문에 지금 민간투자시설이 가동만 된다면 문제는 저희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보다 더 줄여나가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 할 것 같으면 민간투자시설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현영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종철위원님께서 폐기물재활용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최소 4종 이상 분리수거를 하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6개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종류별로 하고 있는데 공동주택에서는 분리수거함을 설치하고 주민단체에서는 지정된 날짜에 분리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려금도 지급하고 있고요. 현재 수거 요일은 구․군 여건에 맞추어서 수거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수거용품은 11개 중에서 앞으로 폐형광등을 더 추가로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것 선별작업을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압축기라든지 파쇄기 등을 현대화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별장 시설도 확충하고 장비도 교체해 나가겠습니다. 또 재활용품에 대한 적극적인 소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에서 재활용품 구매확대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하수슬러지자원화 방안은 무엇인지라고 물음 주셨습니다.
지금 하수슬러지는 현재 392t을 소각하고 있습니다. 해양투기를, 하수슬러지는 지금 현재 소각은 아직 극히 20t 정도 합니다마는 대부분을 해양투기를 하고 있습니다. 해양투기를 합니다마는 런던협약에 의해서 지금 26개국이 비준이 된다면 해양투기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일본의 해양투기 수준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현재는 14가지 종류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37가지의 검사를 해야 되고 또 그 검출방법도 용출시험이라 해서 나오는 물을 갖다가 검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마는 이제는 함량, 해 가지고 곳곳에 찔러서 그 기준자체가 맞아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한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슬러지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를 한 가운데 이것 전국적인 사안입니다. 해양투기 금지가 된 전국으로 우리 부산 한국이 다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우선 2005년부터 일본의 경우는 해양투기를 금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내년에는 블란서, 벨기에 이런 나라들이 금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미국도 2005년도부터입니다마는 그러나 선진국에서도 이것을 계속 1년씩, 1년씩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이대로 한다 할 것 같으면 내년부터 해양투기가 금지되어야 됩니다마는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마는 그러나 해양투기에 대비한 노력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는 BDI에서 해양투기하지 않으려면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하는 방법으로 퇴비와 시멘트원료, 지렁이 사육하는데 고체연료 이런 등등이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재활용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거의 소각으로 처리될 수밖에 없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결론이 나오는 대로 또 환경부와 협의를 해서 환경부도 환경부 나름대로 대안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처리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하나하나 마무리를 합시다. 폐기물 재활용과 관련해서 생활폐기물의 경우에 2002년도에 전체 발생 및 처리된 폐기물량이 하루에 4,031t 중에 약 54.4%인 2,194t이 재활용과 자원화 되고 매년 재활용률이 증가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인데 부산시에서도 깨끗한 생활환경 및 자원순환형 사회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기본목표를 설정해서 청소행정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높은 재활용을 유지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분리수거의 체계가 확실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아파트나 공동주택에 있어서는 아파트관리사무소 앞에다가 각 음식물쓰레기나 분리쓰레기, 파지, 유리병, 플라스틱, 음식물 통이 플라스틱 박스가 표시가 되어 가지고 되어있는데 단독주택에는 그게 없으니까 이 분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단독주택지역에는 효과적으로 분리수거가 잘 안 되고 있고 이래서 앞으로 환경국에서 각 16개 구․군에다가 폐기물수거 체계에 대한 지침을 연구를 해서 시달해 줘야 되겠고 그러면 단독주택에도 가구마다 하든지 최근에 연제구청에서 음식물쓰레기 플라스틱통을 개발해 가지고 각 가정에 배포를 한다든지 하여튼 몇 세대별로 하나를 하든지 각 가정마다 폐기물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박스를 마련해 가지고 해야 그러면 흑색폐비닐이라든가 이런 게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송위원님 질의했듯이 쓰레기분리봉투를 사 가지고 그 안에다가 썩지 않는 폐비닐, 흑색, 투명한 것 넣으면 그게 결국은 매립을 하더라도 썩지도 않고 이래서 그런 것을 연구를 해 가지고 단독주택에서 폐기물 수거체계가 잘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고요. 국장님 말씀했듯이 또 재활용품에 대한 소비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재활용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재활용품에 대한 소비의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환경국에서 제시한 건설폐기물재활용촉진 종합대책을 보면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용도로는 성토나 매립용으로 약 90%를 차지하고 있는데 도로기층제나 또는 콘크리트골재와 같이 부가가치가 높은 부분에서의 재활용 실적이 매우 저조한 데 거의 다 성토매립용으로 90%가 다 되어버리는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그것은 진정 재활용할 수 있는 품질이 유지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품질이 우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수슬러지 자원화 방안과 관련해서 매립장 건설의 어려움과 또 안정화의 지연, 침출수 과다발생 때문에 금년 7월부터 시설용량 하루 1만t 이상의 하수처리장에 대해서 하수슬러지 직매립이 금지되어 있죠, 그렇게 안 되어있습니까?
런던협약에 의해서 슬러지를 해양투기를 못하게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972년도 런던협약에 따른 개정의정서에 의하면 하수슬러지의 경우에 해양투기 허용 항목으로 되어있거든요.
있습니다.
있습니다. 있는데 폐기물의 특성이나 생태계의 영향이나 모니터링 등의 평가체계 도입에 따라서 하수슬러지에 대한 해양투기가 점차 어려워지겠다 이런 것 아닙니까?
해양에 버리려고 하는 것 같으면 해양에 버리는 게 맞는 조건을 준수를 해야 됩니다. 그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고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불가능하다. 그런데 현재 2001년도 하수슬러지 발생 및 처리현황을 보니까 해양투기에 의한 처리가 89.5%, 약 90%되거든요. 그러면 해양투기에 대한 대안이나 대책 이런 것을 검토해야 되는데 BDI에 이 용역을 의뢰했습니까? 언제 결과가 나옵니까?
거의 이제 곧 나올 때가 다 됐습니다마는 이 방안에 대해서 한국에 있는 석학들을 중간보고회 하고 그럴 때 다 모셔봤습니다마는 확실하게 이거다 하는 안이 잘 나오지 않는 실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차피 재활용한다는 것보다는 소각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소각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선진 외국의 경우는 어떻게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전 세계가 똑같은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재활용된다는 것은 여러 가지 고체연료 한다는 문제 그 다음에 지렁이 분변토로 인해서 같이 함께 섞어가지고 퇴비화 하는 문제 그 다음에 생석회를 섞어가지고 토질계량제로 활용하는 문제 그 다음에 그것을 도로벽면에 풀 자라는 부식토로 한다든지 이런 등등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상업화 될 만큼 공인된 기술은 아직까지 저희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외국에는 소각합니까?
소각합니다. 지금까지 해양투기를 하다가 해양투기가 안 되어서 소각합니다.
BDI의 용역결과가 나오면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질문이 없으면 또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방금 하수슬러지에 관련해서…
박주미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진국 사례는 주로는 소각을 한다 라고 국장님 얘기하셨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는 소각을 하고 있을지라도 앞으로 환경문제가 국제적으로 소각을 하면 안 된다는 방향 아닙니까? 이게 슬러지를 재활용하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소각이다 라는 것이지 그냥 편의적으로 소각이다 이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은 선진국이 따라 오지 못한다 하더라도 선진국도 아마 전면소각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양투기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앞에 음식물쓰레기자원화와 마찬가지로 여기도 하수슬러지와 관련해서 재활용 방침이나 신기술들이 많이 제시되고 있잖아요.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8월달에 안상영 시장이 이 해양투기가 금지되어지면서 이 법안 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자 라는, 개정했으면 좋겠다 2008년도까지 했으면 좋겠다 정부에다가 건의하고 그 다음에 슬러지를 소각하기 위해서 거기에 드는 몇 백억에 해당하는 국고보조금을 신청하겠다 라는 그 내용 있잖아요. 저는 행정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국제적으로 지금 규제하고 있는 이 법을 우리가 지금 실행하기가 힘들다고 해서 시행규칙을 바꾸자든가 이런 노력보다는 사실은 거기에 규제에 맞도록 국제적인 정서에 맞도록 노력해 나가야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이렇게 하면 나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답변하시는 것도 물론 방법이 없어서 소각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마치 얘기하시는 게 소각밖에 방법이 없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발 좀 지금 신기술개발 되고 있는 이것 적극 검토하셔서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한 두개도 아니잖아요. 수 십 종의 신기술이 소개되고 있는데 왜 이것을 정부에서는 안지 않고 계속 이렇게 국제적으로 나중에 망신당하려고 소각만 하고 그리고 법을 고쳐가면서까지 예산을 낭비하면서 다시 소각장을 만들고 이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들이 신기술만 제대로만 된다면 지금 우리 인근에 엄청난 수요가 있습니다.
지금 중소기업 아니면 개인 발매한 것 엄청난 것이 소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 자리에서 들으면 아무 것도 그것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되는 현실이 저는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것은 아까 현영희위원님도 지적했다시피 밀양에 그런 시설들이 1년도 못 가서 사용 못하는 이런 식으로 전부다 재연되어 왔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시설이 맞다 공정될 만한 그런 시설들이 없으니까 최소한 그런 것을 검증을 해야 된다 저희들도 예를 들면 쓰레기를 저희들한테 플라즈마를 이용해서 완전히 메탄올로 바꾸어서 연료로 만들어 버리겠다. 돈도 하나도 안 들이도록 하겠다. 하는 그런 제안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검증과정에서 확인해 본 것을 보면 검증이 되지 않았다는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검증되지 않았다 라는 것이 벌써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니고 신기술을 소개하고 있는 것도 어제, 오늘 벌써 몇 년 동안 관계자들은 여러 가지를 기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책을 하시는 분들이 의지가 없다 라는 것을 단면으로 보여 주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반면에 제가 자료요청 하나 할게요. 부산시에서 오염방지법시행규칙개정안 이렇게 개정하자는 안 어떤 식으로 개정하자 라고 요구하고 있는지 그 올린 자료하고요, 있죠?
2008년도까지 이 시행규칙을 개정합시다 라는 것, 건의하겠다 라고 중앙정부에다가 그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대기환경보존법?
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을 2008년도까지 연기하자 라는 안을 부산시가 마련해서 중앙정부에다가 요청을 하면서 소각하는 방법밖에 없으니까 국고도 좀 받자 라는 안이 있었잖아요?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주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위원께서 남구 관내 하수관거설치 현황은 어떠하냐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남구관내 하수관거는 총 계획 관거 길이가 163㎞입니다마는 18㎞가 남구 관내 완료되어서 보급률은 11% 정도 됩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총 7개 구간에 정확하게는 1만 7,885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57억을 투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2021년까지 잔여구간을 설치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오륙도…
지금 98년 7월 의회에 와 가지고 남부하수처리장이 용호3동 관내에 설치되어 가지고 있지만 그 동안 수영구, 민락동, 남천동, 광안동, 부산진구, 당감동 동천으로부터 유입되는 하수가 남부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됐지만 용호동 10만 주민이 내보내는 오폐수가 전부 용호만으로 흘러 보내져 가지고 그 때부터 98년도부터 용호로 간선도로변에 하수차집관로 공사를 시작해서 지금 용호동 버스종점에서 하수처리장 쪽으로 금년 연말에 완공이 되지요? 과장님!
예.
맞습니까? 지금 공정이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공사는 관로 공사는 끝났고요. 맨홀이 조금 남았습니다. 맨홀 끝나고 나면 12월 되면 완전히 공사 끝마칠 겁니다.
부산성모병원 신축과 관련한 인입하고 3함대사령부가 매립되면 3함대사령부가 신선대앞 매립지로 이전하면 거기에 대한 인입 또 용호농장지구단위 계획과 관련한 아파트가 건립이 되면 거기에 대한 인입도 다 가능합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기존 깔아 놓은 관은 저희들이 확폭을 할 수가 없었고요. 이번에 관로를 깔면서 그 구간에 들어와야 될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500m를 700m 관으로 바꿔 가지고 매설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3곳의 하수차집관로 연결이 가능하네요?
예, 가능합니다.
처리도 가능하고요. 그러면 현재 또 LG메트로시티아파트 건너편에 지금 일신빌리지아파트 750세대 건립 중에 있잖아요. 그 아파트도 지금 현재 관로를 통해서 다 하수처리가 가능합니까?
그것은 저희들 관로가 기존에 2,800m가 깔려있기 때문에 그것은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구 전체로 봐서는 우암, 감만동 쪽에 일부가 지금 하수관로가 안 되어 있다 하거든요. 맞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언제 할 겁니까?
거기는 지금 처리구역 상으로는 펌프를 설치해야 됩니다. 감만동지역에는. 그래서 감만동지역에 대한 것을 별도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공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98년 7월 1일날 오니까 남부하수처리장이 설치되어 있는 용호동 관내 간선도로변에도 차집관로가 되어 있지 않아 가지고 용호만으로 유입이 되고 있는 것을 이제 겨우 금년 연말에 간선도로변 차집관로가 완료되는데 남구 주민들이 하는 얘기가 남구에 남부하수처리장이 있는데 수영구, 부산진구, 동구의 하수가 유입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우암, 감만 쪽에 있는 하수가 남구 주민들의 오폐수로 유입이 안 되느냐 하는 것이 원성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조속히 검토를 해 가지고 그 사업계획안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제가 주민들한테 가서 설명이라도 드릴 수 있도록 하고 내년부터는 추경에 하든지 빠른 시간 내에 그것을 해 주세요. 그것은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이소. 남구 용호동에 남부하수처리장이 1일 34만t을 처리할 수 있는 남부하수처리장이 설치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남구 관내에 있는 지역에서 오폐수가 하수가 유입되고 있지 않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고 그 명분이 서 잖아요. 또 수영구나 부산진구, 부산진구, 당감동, 동구에서 오는 것은 우암, 감만동을 통해서 처음에는 전부 펌핑을 하고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역내로 펌핑을 해 가지고 유입…
아닙니다. 펌핑 안 하고 바로 터널로 해 가지고 지금 박물관 앞에 있는 오거리 쪽으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수산대학 쪽으로 해 가지고 바로 들어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전에 제가 알기로는 우암동에서 감만동 가는 쪽에…
감만동 가는 것은…
뉴서울아파트 그 앞에 펌핑 펌프가 있었고 부산공고 입구에 있었고 그렇잖아요?
부산공고 입구에 계획을 잡았다가 그것을 공사를 할 수가 없어 가지고 지하로 바로 자연유하로 흘러갈 수 있도록 경계를 잡아가지고 박물관 옆으로 해 가지고 바로 빠져나가도록 그렇게 계획을 수정해서 공사완료 했습니다.
펌핑은 안 하고 전부 자연유하로 흘러내립니까?
예.
하여튼 어쨌든 남구지역에 차집관로가 안 된 지역에 차집관로 하수관거 설치와 관련한 계획과 또 예산 이것을 좀 책정을 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저한테 계획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현재 전체적으로 하수관망이 약 한 2,000km가 되어져야 되는데 지금 한 400km 정도밖에 못하고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지금 여러 군데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타당성분석을 해 가지고 이것을 1km를 깔므로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전체적인 수익이 생기는지 그런 것을 검토해 가지고 몽리인원이 많은 쪽으로 타당성 분석결과 위치가 결정되다 보니까 실제로 남구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좀 억울한 점이 있긴 있는데요. 그것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감만동만 안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는 데가 감만동 쪽이 안 되어 있습니다.
감만동만.
용당, 감만 그 쪽에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관거 설치하는 길이가 짧아서 못한다 이 말입니까?
아닙니다. 그게 별도로 펌프장 하나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펌프장을 설치하려고 하면 도시계획시설결정도 해야 되고 주민협의도 해야 되는데 펌프장을 만들려고 하니까 굉장히 주민반발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검토 중에 있습니다.
펌프장위치를 어디 할 것인데요?
하면 어차피 제일 물을 전부다 받을 수 있는 모을 수 있는 바닷가 쪽으로 해야 되거든요.
해안에.
예.
용당동에 해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해야 하는데 그 근처로 하려고 그러면 주민반발이 많을 겁니다.
주민반발은 제가 가서 설명을 해 가지고 설득을 다 해 드릴 테니까 남부하수처리장에 수영구, 부산진구, 동구의 주민들이 내 보내는 오폐수가 유입이 되는데 남구 관내에 있는 용당동, 감만동 주민이 내 보내는 오폐수가 안 들어오면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것은 어떤 경우라도 할 수 있도록 빠른 시간 안에 계획과 예산을 세워 가지고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뭐 부시장 시장권한대행을 잡든지 하여튼 어떤 사람들을 잡든지 해 내야 됩니다. 주민들의 원성이 대단합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이위원님께서 오륙도생태계보존지역지정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국장님! 이종철위원에 대한 답변이 지금 몇 가지 있습니까?
총 9개 질문인데 5개 질문은 1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고…
하나로서 다 할 수 있습니까?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륙도생태보존지역지정 관련해서는 지금 자연환경보존법에 의하면 생태계보존지역 지정 절차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을 하게 되는데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부처간 협의 즉 해양수산부장관이 환경보존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시․도지사와 협의를 거쳐서 국내에 심의해서 공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행위제한과 출입제한이 이루어집니다. 아시다시피 오륙도는 여러 가지 보호할 가치가 많은 그러한 섬입니다. 그래서 해양수산부에서 생태계보존지역으로 지정하겠다는 의견을 우리 시에 물어왔습니다. 수산진흥과에 물어왔을 때 우리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우리 의견은 생태계보존지역을 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그러한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한 이유는 지형, 경관적으로 매우 뛰어날 뿐만 아니고 학술적 가치도 높다 또 부산을 대표하는 상징성이 있는 섬이다 그리고 낚시인들이 너무 많이 출입을 해서 이제는 보호가 절실한 시점에 와 있다 그리고 바위 암반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대부분 섬들이 해조상에 뛰어나다 그래서 이런 등등을 이유로 저희 시에서 보존지역으로 지정하기를 협의를 했습니다.
자료를 좀 주시고, 남부하수처리장에서 해수부에서 나와서 주민들을 상대로 어민들하고 주민들 상대로 간단히 설명회는 있었습니다마는 만약에 그게 생태계보존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어떤 보존을 위한 예산이 국고에서 지원이 됩니까? 부산시로.
그러니까 우선 예산지원보다도 일단 사용제한이 많이 이루어집니다.
사용제한이.
예, 그리고 행위제한과 출입제한이 이루어집니다.
다음 해 주십시오.
다음 이종철위원께서 오염총량제 8개구간이 위치가 어디냐 물으셨습니다.
8개 군데는…
그것은 제가 서면으로 자료를 받았습니다. 안 해도 되겠습니다.
천연가스보급 효과를 물으셨는데 천연가스는 지금 현재 보통 차량의 배출가스의 41%밖에 가스가 배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천연가스 보급이 매우 관건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러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물론 가스배출은 한 50% 정도 감소가 되었지만 거기에 여러 가지 지원되는 연료비라든가 버스구입에 대한 예산지원 이런 것하고 경제성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2,270만원을 지원을 하고 또 경유하고 가격차이 117원의 가격차이가 나도록 지원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대기환경을 깨끗하게 하는데 드는 비용하고 비교해 볼 때는 그렇게 하더라도 보조하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마는 늘 박주미위원님께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에는 공용주차장 부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화급히, 여러 가지 지연되고 있습니다마는 최대한 노력을 해서 이제는 도시계획시설 중에서 그린벨트, 자연녹지지역에도 주차장이 가능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확대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생활공간 공해질 오염도 측정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현금융단지 복원하고 난 이후에…
이 지하생활공간환경관리강화에 대한 오염도 측정자료를 제가 안 받았거든요.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현재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점검을 하고 있고 우리는 자체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현금융단지 복원한 이후에 TPH, 총석유계탄화수소가 그래도 29.6ppm이 잔류되어 있다. 이것이 낙동강하천을 오염시킨다든지 하수처리장에 무리가 가지 않느냐 하는데 하수처리장의 배출수 중에서 TPH는 검출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것이 유출되고 이런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고형화되어서 굳어가지고 있는 게 파일을 박아서 검출해 보니까 29.6인데 그것이 기준보다는 100배 이상 적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저번 토양오염은 연 1회 이상 토양오염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당장은 그렇지만 아직까지 잔존 석유계총탄화수소의 미량이지만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테스트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매년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매년은 너무 늦죠. 예를 들어 분기별로 한다든지 한 달에 한번 한다든지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당분간은. 지금 어렵지 않거든요.
그것은…
남부하수처리장에서 하든지…
아! 그것은 남부하수처리장 배출소에 대해서는 하겠습니다.
하고 또 동천에서도 취수를 해 가지고 단기적으로 해서 테스트결과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동국제강 슬래그 용역결과에 대해서 설명하시라 말씀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마는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경상대학에서 용역한 결과 2002년도에는 3개 지점 4개 시료를 표토에서 세 곳, 심토에서 한 개를 채취해서 하고 2003년 3월말에는 5개 지점 10개 시료, 표토에서 5개, 심토에서 5개를 채취해서 검사를 했습니다.
적기지점을 제외한 해역에서 전 해역이 1, 2등급의 수질을 보이고 있어서 동국제강의 슬래그를 영향으로 한 오염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이 연구기관은 국가적으로 공인 받은 그런 연구기관입니다.
그런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이기대 자연공원이 유스호스텔이라든가 산책로라든가 점차 개발을 할 그런 기미가 있기 때문에 현재 거기에 있어서 옛날 동국에서 투기한 산업쓰레기나 슬래그가 매립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용역결과는 이렇게 됐지만 만약 그것을 제거해서 건설을 해서 도로기층제를 매립한 것 갖다 붓고 또 산업쓰레기가 있다면 그것을 특정폐기물 업자한테 위탁해서 버려야 되는데 동국제강에서는 돈이 많이 드니까 그것을 안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안 하고 있는데 용역결과는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래서 만약 거기에 개발을 위해서 어떤 건축물을 건축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까요? 국장님 견해는?
건축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의문 나는 지점이 있다면 저희들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주시면 저희들이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생곡매립장조성공사 관련해서 침출수 발생 저감대책을 어떻게 했느냐 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우선 우수배수시설을 설치하고 방수막을 설치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침출수 발생량을 25%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올해 유사이래 가장 많은 수량에도 불구하고 침출수 유출사례는 없었습니다. 거기에다 11월까지 유량조정조를 더 증설함에 됨에 따라 침출수가 유출되는 사례는 없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다음…
그런데 우수배제시설을 2만 5,000㎡를 하고 최종복토를 7만 5000㎡를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우수배제시설이라 하는 것은 비하고 침출수하고 섞여서 그게 넘쳐 나오게 해 가지고 흘러나오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겁니다. 빗물을 따로 뺀다는 겁니다. 우수배제시설이란 것은. 그래서 경사면을 주어서 그 위에 갓바같은 것으로 덮어가지고 물을 옆으로, 사면으로 빼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복토한다는 것은 지금 흙을 덮어서 빗물이 그 안으로 들어가지 않게 하고 그 덮은 중간 중간에 수로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25% 정도 줄였고…
복토를 덮어가지고 위에는 아무 처리도 안 하고요?
흙을 말입니까?
예.
흙을 덮어서 흙이 사면에 있다는 것 같으면 중간 중간에 사면으로 해 가지고 수로를 만들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량조정조가 다시 11월말까지 늦게나마 준공됩니다마는 이제는 침출수가 넘쳐흐르는 경우는 없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다음 동천수계관거 1.35㎞의 내용은 어떤 것이냐 말씀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동천은 전포천, 부전천, 호계천 등으로 수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전포천의 경우에 즉 경남공고에서 전포초등학교를 거쳐서 롯데아파트 신축부지 간에 총 1.35㎞에 대해서 차집관 길이를 구경 300mm 내지 1,000mm 구경을 47억원의 공사비를 들여서 건설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공기는 2005년 1월까지 15개월에 걸쳐서 하게 됩니다.
됐습니다. 국장님 그것은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지막으로 당부하셨습니다. 좋은 지적인 것 같습니다. 지역구 의원들이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 참석해서 의견을 청취하고 그 결과가 나오면 지역구 의원들한테 알려달라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종철…
그 마지막에 음식물쓰레기정착개선 검토와 관련해서 음식물쓰레기 효율적 관리를 위한 기초조사를 부산대학교 도시문제연구소에 용역을 줬거든요. 그 결과를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이종철위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질의답변 중입니다마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4시 45분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時 22分 監査中止)
(16時 49分 監査繼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환경국장께서는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백종헌위원님께서 8건의 질문과 자료제출 2건을 요청하셨습니다마는 자리에 계시지 않으므로 나중에 답변하든지 안 계시면 서면으로…
예, 백종헌위원님의 답변은 순서를 바꾸어서 나중으로 해 주시고 끝에 출석을 안 하시면…
예, 지금 출석했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장하수처리장 추진사항 및 계획기간 내 미완공 될 때 따른 문제점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2001년 12월달에 하수종말처리시설이 설치인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처리장 부지 내에 무단점유를 함으로써 공사를 방해하고 있어서 금년 3월 3일과 4월 1일 두 차례에 걸쳐서 경찰력을 동원해서 처리장 진입을 하여 처리코자 하였습니다마는 천부교측의 강력한 저항으로 진입이 불가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접근차단용 차량이 300대 내지 400대 정도 주차되어 있고 상시근무인력이 50명이 상주하면서 자체경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반면에 지난 6월에는 군민궐기대회를 개최함으로써 필요성이 인식되기도 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대집행 시행이 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조만간에 부시장님 주재로 각 기관들이 모여서 대책회의를 하고 그 대책회의 결과에 따라서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장림하수처리장 민자유치추진사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문제는 의회에서도 의원님들도 여러 번 지적한 사항입니다마는 가장 관건은 하수처리장 방류수질의 COD를 환경부에서 요구한 10ppm을 요구한 것을 20ppm으로 완화만 한다면 여러 가지 문제가 다 해결이 됩니다. 따라서 그간에 환경부에 상․하수도국장 두 차례, 환경정책국장 두 차례, 환경부차관 두 차례, 오거돈 권한대행께서 환경부차관 한 차례 등 방문해서 여러 가지 요구를 했습니다. 상․하수도국, 특히 하수도과의 경우에는 저희 시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5개 하수처리장이 그러한 유사한 사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공동 대처하는데 대처하자 대처하는 방법으로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하는 방법, 또 공청회를 통해서 하는 방법 여러 가지 방안이 있는데 어느 것이 더 좋은지에 대해서 같이 의논하자 해서 감사원 감사자료로도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정책국은 한결같이 기존 COD 10을 고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공공기관에 있는 배출시설 뿐만 아니고 민간시설에 있는 배출기준도 완화해 달라는 요구가 있을 경우에 원칙을 지키지 않은 것 같으면 그것이 파괴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자기들 기존에 승인 수질을 고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부차관께서는 이것은 국가적 낭비다 그래서 이것을 하되 시간을 좀 두자, 즉 말하자면 우리가 유예기간을 2007년 6월말까지 했기 때문에 그것하고 다시 또 이렇게 한다는 것 같으면 환경부가 부산시에 너무나 밀리는 현상을 보여서 “나는 해 주고 싶어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당신들이 명분을 더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차관님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절차상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 생각으로서는 COD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진척한다는 것은 어려운 점이 있다 단지 이런 방침 자체가 2002년 12월에 민자유치하기로 방침이 결정된 이후에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재검토되는 과정에서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COD문제가 해결이 되면 여러 가지 차원에서 재검토해야 되고 저희들 입장에서 민자유치 방침이 정해졌으면 제3자 제안을 받아서 제3자에게도 이런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해 가지고 서로 비교 경쟁시켜서 가격을 훨씬 저하시켜서 사업을 추진하고 싶은 욕심도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의문점을 갖고 있고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때문에 COD문제를 선결하고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백위원님께서 하수도보급율이 77.8%에서 77.9로 증가한 사유 등등에 질문을 주셨습니다마는 자료로 제출 요구를 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염총량제 시행과 관련해서…
하나씩 하시죠.
예.
지금 하수처리장 건설과 관련해서 지금 아까 H실업, 한일물산으로 명시가 되어 있죠? 우리 천부교가 아니고?
원래 천부교라는 말보다 H물산, H실업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는 천부교 재단이죠
그래 되어 있습니까?
예.
지금 수로도 지금 다 아직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까?
예, 그대로 있습니다.
전혀 지금 근접이 불가능한 상태다 그죠?
저도 세 차례 걸쳐서 가 봤습니다마는 경비하는 인력들이 있고 설령 한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물리력을 동원해야 되고 또 불상사가 우려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과 긴밀한 협조 하에 해야 되고 이 문제는 물론 건설본부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 문제를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대책회의를 시장권한대행께서 소집해 놓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책회의를 소집해 놓고 있습니다.
하여튼 한일물산측과 전혀 대화가 되지 않는 상태라 그러니까 지금 어차피 2006년도 완료예정인 것이 상당히 차질이 날 수 있겠다 그죠?
차질이 불가피합니다.
그리고 지금 장림하수처리장 민자유치사업 관련해서는 지금 아까 COD완화 해결책에 대해서는 해결책을 따로 방안을 가진 것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COD완화를 시키기 위해서 인가부처인 환경부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환경부 내에서도 의견이 양분되어 있습니다. 불가피성을 이해하는 측과 그러나 원칙은 지켜야 된다. 승인기준은 지켜야 된다는 것이 양분되어 있습니다마는 상급기관인 차관님께서는 그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추진하고 또 그것도 검증되는 것인지도 확인 안 된 상태에서 한다는 것은 낭비다. 따라서 이 문제는 저희 시와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저희들이 COD문제는 해결하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환경부차관의 소신이 변하지 않았다고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최근에 워터코리아 행사에 내려오셨을 때도 그 문제를 다시 제기했고 했을 때도 부시장님도, 권한대행께서도 들으셨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과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수도보급율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보면 아까 본위원이 질의드린 것은 보급률이 1.6% 증가한 데 대한 처리구역이 늘어났는지, 인구가 늘었는지 아까 설명 받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인구가 는게 아니고 명지 강동하수처리장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리율이 늘어난 것입니다.
그 강동처리장이 늘어난 이유로 지금 1.6% 증가되었다 이래…
그렇습니다.
인구가 늘은 것은 아니다 그죠?
아닙니다.
하수관로 보급율과 관련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관거보급은 총 관거가 7,444㎞입니다. 그 중에서 지금 현재 5,601㎞를 했기 때문에 보급률은 75.2%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보급률뿐만 아니고 시가화구역 내에서는 분류제로 하는 그런 사업들이 병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관거사업들을 집중적으로 해 나가야 됩니다. 하수처리장은 2007년 정도 되면 저희들 하수처리장 용량은 다 확보된다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그 때 되면 93% 정도 된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인구증가 추이가 둔화되기 때문에 100% 된다고 생각됩니다.
수치상 그렇게 나온다는 얘기입니까?
예.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된다는 확신은 없다 그죠?
하수처리용량은 저는 100% 넘게 된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2002년도에 지금 75.2%로 되어 있죠?
예.
2003년도에 82.9%인데 그죠?
예.
6,172㎞.
예.
제가 본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571㎞가 증설이 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아까 제가 자료 요청한 게 아직 안 왔는데 왔습니까?
자료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UIS작업과정에서 발생한…
아니 증설된 관계에 대해서 제가 자료 요청한 게 있을 텐데. 지금 왔습니까? 현재 지금 감사자료에 보면 자료로 봤을 때는 현재 신설과 개량 합해도 43㎞, 2003년도 예산서에서 본 바와 추경예산을 합쳐도 20㎞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지금 571㎞ 증가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2002년도 하수관거를 89㎞ 신설했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571㎞ 증가요인으로 하수관거 신설 현장이 482㎞ 총 누계 6,172㎞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하수도특별회계가 지금 비용을 부담한 것만 계산에 넣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하수도특별회계가 비용을 부담한 것만 계산에 넣는 것으로 안 되어 있습니까? 지금 571㎞가 지금 시와 구를 다 합쳐서 계산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원래 이게 맞습니까?
예.
그 다음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 오염총량제시행과 관련해서 시행지침의 내용과 부산과 대구는 내년 8월까지 시행한다는데 타 시․도는 어떠한지, 낙본G지점에 2급수를 달성할 수 있는지, 만약에 그렇게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상류지역에 부담이 가는데 그 동향은 어떠한지, 만약에 물금지역에 2급수가 안 될 경우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우선 낙동강오염총량제 시행의 주요한 내용은 지금 이런 계획 수립할 당시에 각 지점별로 오염도, 단위유역별, 소요유역별 시행계획, 그 다음에 오염물질 발생량, 배출량 등을 미리 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배출기준을 준수하기 위해서 소요유역별로 할당량을 부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경우에는 낙동강 수계에 있는 강서구, 북구, 사상구, 사하구가 부하량을 할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12월말까지 완료를 하고 내년도에 그러한 것을 추진할 수 있는 계획을 환경부에 상시를 해서 승인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부산시와 대구시의 경우에는 내년 8월 1일부터 오염총량제가 시행이 되고 일반 시의 경우에는 2005년 8월 1일부터, 일반 시를 제외한 군 지역은 2006년 8월 1일부터, 즉 말하자면 2006년 8월 1일이 되면 전 지역이 오염총량제가 시행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낙동강 낙본G지점에, 대암지점에 목표수질을 2.9로 고시한 이후에 상류지역에서의 동향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마는 2.9도 사실상 상류지역에서 준수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거부반응이 있었습니다마는 최근에는 금호강을 비롯한 각 지역의 수질개선을 위해서 폐수재활용이라든지 하수도고도처리 등 오염물질 최소를 위한 정책개발을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런 목표수질이 달성 안 될 경우에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답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법상입니다. 낙동강특별법16조의 관계규정에 따라서 환경부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각종 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 등 승인허가를 제한할 수 있고 재정적 지원도 중단 삭감할 수 있는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의 입장이 아직 전혀 변한 게 없습니까?
저희 시의 입장은 물금지역의 목표수질이 지금은 2급수까지는 충분히 달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비가 많이 내려서 자연적 현상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정취수보의 경우에도 갈수기 때를 연구를 해서 다시 재검토하자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수치모형상에서는 대암지역의 2.9가 달성이 된다면 물금지역에 2급수가 달성된다는 것은 가능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그런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갈수기 때 다시 한번 검토가 되어야 할 사항이고 그런 뜻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타 시․도에서의 지금 입장이 많이 저희하고 상반된 입장을 많이 내고 안 있습니까?
상부지역은 다 그렇습니다. 경상남도도 일부 그렇습니다.
지금 상부지역에서 보면 그 지역마다 그네들이 지금 원하는 수치가 각각 다…
다 오버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볼 때는 그 쪽 지역만 생각하는 그런 어떤 수치지요, 그게? 밑에 우리 하류지역을 생각해서 하는 수치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그럼 우리 물금지역을 2급수로 달성하겠다는 의지에 대해서는 위에 타 시․도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그것은 반드시 이것은 필요충분조건입니다.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자료수치상 보면 위에서 요구하는 수치를 인정했을 때는 2급수가 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이래 보고 있는데요.
그것은 전연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 모든 학자들이 수치모델링을 시험을 해 본 결과 가능하다 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
다음 저겁니다. 하수특별회계.
예, 하수특별회계 재정전망과 관련해서 2005년도에 5억여원이 감소된 사유와 2006년부터 10%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2006년부터 요금인상계획이 있어서 그런지를 물으셨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2005년도 요금징수액이 잘못된 겁니다.
예, 자료에 수정, 자료 받았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006년도 요금인상할 계획이 있는지 하는 문제는 하수도요금은 상수도요금과 병행해서 현실화율을 높여나가야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때는 그 때 가서 여러 가지 물가상승요인 등을 감안해서 인상 등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지금 그 때 가서 검토한다 하셨는데 제가 볼 때 내부적으로는 대충 계획하고 있는 연도가 있죠?
내년도에도 인상이 사실은 불가피합니다. 해마다 인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계획은 2006년도로 정하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하수도의 현실화율이 71.9%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100% 해야 된다. 지금 하수도사용료나 상수도사용료 이런 것들이 선진국, 다른 나라에 비해서 엄청나게 싸게 되어 있습니다. 가격구조가 왜곡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펑펑 써야 될 그런 것은, 자원들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현실화함으로써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화는 되어나가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2007년도 부족재원이 없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현재 계획대로 되어 나간다면 2006년까지 하수처리장 건설을 완료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 때 계획인구를 본다면 하수처리장은 앞으로 더 증설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따라서 추가 차입은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수관거사업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됩니다. 따라서 현재 하수처리장의 기준으로 볼 때는 추가차입이 없다 하더라도 하수특별회계 전체로 본다 하는 것 같으면 앞으로 하수관거사업을 더 활성화시켜 나갈 때 앞으로 더 차입이 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부채가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사실 불가능하게 보인다고 보면 되겠네요?
예.
이상 백종헌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까 제가 자료로 받은 부분이 있는데 8페이지에 금정산 북문습지복원과 관련해서 제가 아까 자료를 받아봤습니다마는 지금 쓰레기 다 치운 상태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국장님도 없다고 보십니까?
저희들이 요구하는 대로 다 했습니다. 지금 저희들 선별해서 쓰레기만 긁어내면 되지만 그 일대 흙을 다 들어낼 정도였기 때문에 복원은 100% 다 되었다고.
지금 4개 지점에 토양오염도 조사결과를 보면 자연토, 표토, 중간토, 심토, 지금 모두 평균으로 적합…
예, 적합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죠?
예, 그것은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부산대학교 지질학과에 함세영교수도 확인한 자료, 자료를 달라 해서 보내 드렸기 때문에 다른 이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원관계라든지 앞으로 향후라든지 볼 때 앞으로 조사계획도 9가지가 나와 있는데 실현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저희들 다 해 나갈 겁니다. 금정산 특히 북문의 경우에는 부산의 상징성이 매우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이 환경적으로 복원되지 않을 때는 저희들은 환경행정은 할 수 없다 생각하기 때문에 최대한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단지 습지를 복원하자 라고 하는데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해 나갈 것인지 시민적 공감대를 얻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는 것 같으면 그 지역자체가 이미 시민 공원화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원하는 중에 그 과정들을 보면 점토층도 복원이 되고 물길도 원 상태로 복원이.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바닥에 돌을 깔아서 자연상태로 복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좌우지간 과거와 똑같이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완전복원입니다.
국장님 신경쓰셔 가지고 부산시민 전체 그런 고유한 사안이기 때문에 금정산 복원 숙제에 대해서 습지복원에 대해서는 커다란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현영희위원님께서 질문 주신…
백종헌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두 분 답변이 다 끝났습니까?
예, 두 분 답변 끝났습니다. 다른 분들은 적습니다.
계속 하십시오.
현영희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8건의 질문을 주셨는데 중복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생략하도록 하면서 먼저 환경배출업소가 40% 증가한 사유와 또 작년에 유통물관리 현황에 포함되지 않는 사유, 그리고 산업단지 업무가 위임된 이후에 운영 결과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산업단지, 환경배출시설이 40% 증가한 이유는 2002년 10월에 산업단지 내 업무가 부산시로 이관됨으로서 2,655개 시설과 44개 환경업소가 신규관리 대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002년 10월에 우리 시에서 1담당 7명으로 우선 배치해서 처리하고 금년 3월에 행자부로부터 1담당 5명이 추가 승인되어서 총 2담당 12명이 산업단지 내 환경오염배출사업장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이후에 달라진 점이 무엇이냐 물으셨습니다.
낙동강유역의 환경청에서보다는 저희들이 오히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지리적 이점이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 또 이 지역에 민감한 NGO등과 합동단속이 용이하다 하는 그런 두 가지 점이 달라진 점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지역의 불편한 점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점검률도 국가에서 관리할 때보다 시에서 할 때 더 높았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점검 위반유형과 단속결과를 말씀해 달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단속결과 위반유형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가 있었고 그 다음에 비정상 운영하는 경우 그리고 무허가배출 시설로 설치해서 운영하는 경우 또 환경관련법을 몰라서 위반하는 경우 등등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대책을 강구하고 조치를 한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명지소각장 준공 이후에 환경시설공단에서의 운영하고 있는지 또 인수인계 절차는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다이옥신검사 결과는 어떠한지, 또 진․출입로 개선이라든지 시설미비에 대한 보완사항을 조치를 했는데 앞으로 16t 차량 진․출입에도 문제가 없는지 등을 물으셨습니다.
명지소각장은 11월 14일부로 건설본부에서 환경시설공단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면서 소각로 성능검사, 신뢰성시험, 다이옥신검사를 했습니다. 신뢰도검사와 다이옥신검사, 소각로 검사는 송숙희위원님 질문과 중복이 되므로 같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옥신은 1호기의 경우에는 0.006ng으로 8월 2일날 측정하고 적합판정을 받았습니다. 2호기의 경우에는 0.011ng으로서 역시 적합판정을 받은 바있습니다. 기준은 강화된 기준은 0.1ng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설미비의 보완내용과 대형청소차량에 대한 문제는 램프폭을 4.4m에서 5.6% 폭을 확장하고 반입장의 높이도 3.87m에서 4.5m로 높임으로써 해소했습니다.
그리고 대형차량, 청소차량문제는 대부분 청소차량의 경우 5t에서 10t 두 종이 있습니다마는 또 11t 이상 되는 차량도 있습니다. 이것이 이 지역에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시설보완을 완료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잠깐만요! 여기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임의 개량차량이 11t 차량 안 했습니까? 그 11t 차량을 임의개조해 가지고 했다 하는 그런 보고를 받았거든요. 우리 부산지역에 많지는 않지만 그 때 7~8대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도 다 가능하도록 됐습니다.
그것을 가능하도록 했습니까? 그 차량을 정상적으로 되돌려 놨습니까?
그 차량 출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앞으로 차량이 대형화되는 것은…
11t 차량을 지금 이렇게 뭐라고 합니까? 용도변경을 해 가지고 용도변경이 아니고 뭐라죠?
구조변경입니다. 구조변경을…
구조변경을 할 수 있습니까?
그 해당 차량들은 그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가지고 허용된 범위 내에서 제작되어 가지고 나온 차량들입니다. 구조변경을 한 차량들이 아니고.
그것을 원 그대로 설계할 때는 11t을 기준으로 해서 했었거든요. 그때 제가 보고를 그렇게 들었는데 그 차량들이 구조를 변경해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게 걸렸다 라고 보고를 했지 않습니까? 그게 7~8대 정도 된다고 했거든요.
잘못 들으신 것 같은데 구조를 변경한 차량들이 아니고 애초에 출고 될 때부터 그 차량들이 형식이 그렇게 제작되어 나온 차량들입니다.
제가 그때는 그렇게 안 들은 걸로 아는데…
차량은 구조상의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16t으로 앞으로 다 바뀔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그 문제는 대형화되어 가는 추세는 맞습니다마는 16t까지는 아직까지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따르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16t 차량은 아예 진입금지를 시킬 겁니까?
16t 차량이 나온다 하더라도 생곡매립장으로 그 차량들을 유도를 하게 되면 차량을 쓰레기반입을 하는데는 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위원님 16t 차량은 적재함만 키운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반입을 안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반입 안 시키고 만약에 돈이 든다면 줄이면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는 진․출입램프 하고는 아무 지장이 없도록 그 당시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었잖아요. 저희들 현장확인을 갔을 때는요. 그런데 그게 지금 다 새롭게 만들었습니까?
다 높이고 넓히고…
그렇게 빨리 만들어졌습니까?
크게 어려운 공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회의진행상 참고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께서는 답변을 동료위원들이 양해해서 앉아서 답변하도록 그렇게 허락을 받았습니다. 과장께서 보충답변이 필요하시면 발언대에 나와서 직위와 이름을 밝히시고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 주십시오.
이상 현영희위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아니요, 한가지 더 남았는데요. 도심악취.
위원님께서 유흥음식점 또 각종 하수구시설 이런 등등에서 악취가 난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악취가 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구토를 한다든지 이런 정도까지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떻든 시민들이 여름철이라든지 계절적으로 주민들이 불편해 하는 문제에 있어서 우리 환경행정이 불신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런 것을 저감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 노력들은 악취제거용 미생물을 투여해서 한다든지 또 우리 하수시설을 지금까지는 합류식이었습니다. 즉 말하자면 우수와 오수가 한꺼번에 몰려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비가 많이 오게 되면 월류를 해서 그것이 하천으로 넘어가서 냄새가 났습니다. 이것을 분류식으로 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 작업이 굉장히 예산이 많이 들고 더디게 진행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2004년도 하반기부터는 악취방지법이 생기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더 강화된 기준을 적용해서 시민들 불편이 생기지 않도록 지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악취배출 업소가 1,525개소였는데 그 악취배출업소의 기준이 무엇인지 단속한 실적, 행정 조치한 실적을 말씀해 달라 했습니다.
악취라는 것은 관능법에서, 냄새를 맡아서…
그 기준이 참 애매모호 하잖아요. 어디에 그것은 기준을 둡니까?
그것은 법에 의해서 관능법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데 그러한 단속실적은 총 1,525개소에서 그 동안 811개소를 점검해서 9개소를 적발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냄새라는 것이 지속적으로 상시적으로 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냄새가 난다고 할 때 가보면 거기에 있는 사람도 냄새가 나지 않지 않느냐 항변할 때 저희들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한 분하고 시간을 맞춰서 같이 나가보자 저희들이 제안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홈페이지를 통해서 누가 신고를 했기 때문에 언제든지 전화를 주시면 언제든지 원하는 시간에 같이 나가 보겠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을 만큼 냄새가 늘 상시적으로 나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단속을 하거나 행정조치를 할 경우는 어떤 신고가 들어왔을 때만 할 수 있다 그죠?
냄새라는 것은 우려지역이 있습니다. 공단 같은 경우에…
그런데 그게 신고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것을 근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분뇨처리장이라든지 또 이제 유흥업소라든지 이런 쪽을 수시로 점검을 하셔야 안 됩니까?
지금 유흥업소보다도…
우리가 분뇨하수처리장이라든지 매립지 또 이런 유흥업소 점검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합니다.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하는데.
지금 9건 적발하셨다 했는데 이 9건은 어디어디입니까?
지금 냄새가 문제가 되는 것은 음식점에서 나는 냄새보다는 썩는 냄새라든지 휘발성냄새입니다. 즉 휘발성 냄새라는 것은 페인트칠을 했을 때 냄새가 난다든지 건물을 지었을 때 냄새나는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건강에 저해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부터 법이 더 강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9개 업소를 적발했다 하셨는데 그 9개 업소가 어디어디냐고요?
자료는 지금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자료제출을 해 주시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 나라가 앞으로 더 선진화가 되려면 상당히 여기에 관련된 법도 마련이 되어야 되고 거기에 관련된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제도적인 정비도 뒤따라야 된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문제가 되는 것이 매립지라든지 하수분뇨처리장 그 다음에 도시하천의 경우에는 무분별한 복개 또 생태계를 고려하지 않는 정비 또 도로, 주차장, 운동장 이런 타용도 전환 등 이런 것들이 상당히 문제가 된다고 보거든요. 유흥업소에서 나오는 그런 음식쓰레기물에 관련된 그런 냄새라든지 이런 것 앞으로 우리가 선진화가 되려면 지금 현재 우리 국민들이 냄새에 대해서 감각이 좀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왜 프랑스에서 향수가 유행이 되고 이런 게 다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냄새에 민감하게 또 우리가 더욱 더 가치롭게 살아야 될 그런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관련되어서 좀 많은 신경을 함께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현영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박주미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용선별장과 집하장이 감소한 사유와 처리율은 얼마정도 되느냐 물으셨습니다.
구․군에서 수거하는 재활용선별 집하장은 이제 대행업체에서 하면서 대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행업체가 수집운반하고 있기 때문에 줄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을 분리수거하면 이런 품목들에 대해서는 자원재생공사에서 이게 돈이기 때문에 바로 가져갑니다. 따라서 선별장 유입품목들이 계속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집하장이 감소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소형소각시설 폐쇄계획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저번 질문에 답변 드린 것으로 가늠합니다.
다음 세 번째로 하수도보급률이 78.2%로서 타 시․도보다 낮은데 보급률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물으셨습니다.
저희 부산은 지형상 2개의 전단을 통해서 급격히 팽창한 도시기반시설이 없이 팽창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주민들이 하천 가라든지 산지라든지 해안 가에 정착하면서 여러 가지 하수는 그냥 바다로 버리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다른 시․도보다도 하수처리에는 둔감했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세계적인 도시가 되려면 해안수질이 오염되어서는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하수처리장이 불가피하고 하수처리장이 현재는 78.2%정도 가동 중에 있습니다마는 2006년이 지나게 되면 계획인구보다 인구도 줄어들 뿐만 아니고 이렇게 되면 하수처리장은 100% 될 것입니다. 단지 하수관거 사업을 제대로 해야 처리가 되는데 그 관거사업에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하수관거 사업 중에서도 분류식으로 합류식 된 것을 분류식으로 해서 오수는 오수관거로 빼고 그냥 물들은 하수로 빼서 이렇게 분류식으로 해야 되는데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야 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규모하수처리장 즉 마을하수처리장 건설계획이 있는지, 그 내용은 무엇인지를 물으셨습니다.
마을하수도라는 것은 소규모 하수처리장으로서 하루에 발생량이 50t에서 500t 미만의 규모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 금정구에 산성마을, 공해마을에 하수처리시설을 2004년에 준공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장군에 철마면 등에 10개 마을에 1,000t 규모를 운영 중에 있으면서 병산리 등 6개소의 경우에 2004년 상반기까지 준공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일광면에 삼덕마을 등에서 6개 마을에 1,000t 규모 처리할 그런 마을 하수도를 2003년도에 실시설계 용역비를 반영해서 용역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도심지역을 벗어난 지역에 농업용수의 오염 우려 또 수질오염 방지사업이 시급한 지역에 소규모 하수처리장을 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오토바이 매연을 단속해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최근에 오토바이는 굉음을 내면서 시민들을 불안하게 하는 그런 도심교통수단입니다. 따라서 그러나 생각보다도 오염은 그것은 휘발유를 씁니다. 경유를 쓰는 게 아니고. 오염량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마는 어떻든 이륜차 운행에 배출기준이 없었습니다마는 2005년부터는 배출기준이 생깁니다. 따라서 그에 따라서 단속을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마는 이게 그냥 순간적으로 사라지고 하기 때문에 경찰과 합동으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RRC와 관련해서 지원실적과 연구성과를 물으셨습니다.
지역협력연구센터의 경우에는 지역소재 대학에 설치하는 연구소로서 산․학․관 협동연구기관입니다. 전국에 57개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우리 시에는 부산대학내 환경기술산업개발연구센터 등 5개 분야에 대해서 설치되어 있고 참여인원은 시내 9개 대학에 174명의 교수와 석․박사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96년부터 2004년까지 매년 2억씩 보조금을 지원해서 기초과학연구진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연구과제 수가 319개, 기술지도가 187건, 기술이전이 139건 그리고 특허출연 및 등록이 83건, 상품화, 실용화 건수가 32건 정도의 실적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박주미위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는데 RRC와 관련해서 제가 그런 현황을 달라는 것이 아니고 기업에다가 기술이전, 기술지원한 그 내용이 뭔지를 서면 자료로 달라고 했습니다. 방금 국장님이 얘기하신 것은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RRC에서 기술의 내용 어떤 기업에 기술지원을 어떻게 했는지 그 성과를 달라는 얘기였는데요.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소규모하수처리장에 대해서 제가 소규모하수처리장이 어떤 것인가를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소규모하수처리장을 저는 확대 적용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가 대형하수처리장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사실은 마을마다 단위마다 해서 소규모하수처리장이 가야 사실은 수질, 하천의 수질이나 이런 것을 보완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겠는지를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박위원님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주셨습니다.
소규모로 갈 것이냐, 대규모로 갈 것이냐 규모의 경제가 어떠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면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든다면 서울의 경우에도 하수처리장이 전체 해 봐야 4곳뿐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하수처리장이 19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것이 더 지역적으로 특화된 하수처리시설이 될 것인지 또 지역주민들이 워낙 하수처리시설이 들어오면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장님 저 얘기는 이런 겁니다. 하수관거사업과 하수처리장 문제와 하여튼 하수와 관련된 연동된 문제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 생각에는 대규모 하수처리장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효율을 다 따져 보셨겠지만 사실은 지금 우리가 하천살리기를 하고 있는 것이나 하천의 유지용수를 확보하는 것이나 이것들이 사실은 작은 마을단위마다 하수처리가 다 되어서 나온다고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방금 답변하실 때 관거도 오수와 우수를 분류해서 하수처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 연동되어서 사실은 수질도 개선하고 유지수도 확보하고 지하수 물도 생기고 예산도 절약하고 이렇게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온천천이나 동천이나 하천살리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마을단위 동별로 원천적으로 우수분리수로가 되어지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하수처리장이 마을마다 있다고 한다면 엄청 더 빠른 시일에 우리가 원하는 하천살리기도 되고 수질도 보완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대책에 대해서 그런 계획에 대해서 어떤 안이 있느냐는 얘기죠.
현재는 없습니다마는 검토하겠습니다.
그래 저는 지금 환경국이 가지고 있는 주요시책 방향은 친환경적, 시민들이 적극 참여해서 도시공간을 적극 조성하는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것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런 것들이 실천이 되어야 만이 큰 슬로건에 합당하게 맞아간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업의 정책방향은 크게 잡아놨는데 실제적으로 들어가 보면 전혀 맞지 않는 이런 행정을 하고 있다고 하면 언제 그것이 가능하겠냐 라는 그런 생각이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뜻에서, 하여튼 그런 오수나 우수를 분리관거 처리를 하는 것이나 작은 하수처리장을 확대 적용하는 것이나 이런 데 대해서 더 많은 고민도 하셔야 되고 물론 예산의 문제도 있지만 예산이라는 부분도 실제적인 계획들이 나오면 필요하면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도 단지 이것이 필요하다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살기 좋은 시민중심의 행정을 친환경적인 도시로 가꾸어 간다 라고 하면 이런 행정들이 나와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형소각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신다고요?
소형소각장은 이제는 폐쇄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폐쇄할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나 소형소각장에 오염배출기준…
소형소각장은 급격히 줄여나가고 있고 앞으로는 폐쇄하는 방향으로…
언제까지 다 폐쇄할 겁니까? 지금 여기 보면 200개가 넘잖아요. 언제까지 폐쇄…
지금 이게 배출기준 자체가 자꾸자꾸 강화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 명지소각장이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되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는 소각장이 용량이 모자랐습니다마는 이제는 가격도 더 싸고 안전하게 대기오염도 시키지 않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계속 폐쇄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큰 대형소각장이 있기 때문에 소형소각장을 폐쇄하자 라는 이유도 물론 되겠지만 사실은 앞에도 얘기 드렸지만 소각장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소각장을 줄여나가자는 얘기죠, 그래서 이 소형소각장에 대해서는 폐쇄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질문 중에 2003년도 바뀐 환경관련 제도와 관련한 조례의 시행점검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는데 그 내용이 일회용품 사용규제와 점검 지금 어때요? 현황.
예, 일회용품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당 같은데 비닐보를 못 사용한다든지 하고 있는데 그러나 일부에서는 또 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청 근처에는 비닐보를 거의 잘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제도를 시행하고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환경, 음식물 쓰레기도 마찬가지이고 폐기물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다 마찬가지인데 일회용품 자체가 잘 썩지 않거나 이런 재질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단지 2003년도에 일회용품 사용규제를 강화하겠다는 방침만 세워놨지 그것을 정말 보다 더 규제를 강화해서 정착되어지는 과정이 필요할 것 아닙니까? 규제만 해 놓고 점검, 한 번 정도 점검 해 보고 몇 군데 적발되면 조치해 버리고 또 쉬었다가 잊어버리고 그렇게 되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제도의 시행은 문안을 바꾸는 것인데 충격이 최소화되는 방향에서 하는 것이 저희들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정말 식당에서 편리하게 사용하는 그런 보를 없애버린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인식은 많이 되어가고 시간이 지나면서 많이 되어가고 있고 우리가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집중단속 하셨죠?
그렇습니다.
그때 대형백화점이나 대형매장에서 일회용품을 사용해서 적발되거나 이런 건수는 없었습니까?
그 건수에 대해서는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적발되었으면 조치를 어떻게 하셨나요?
벌금이…
벌금 300만원입니까?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 비닐보도 그렇지만 야구장 같은 데서 비닐응원용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약국에 가면 봉투 주는 것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현재 과태료로 21건에 1,020만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그래 저는 이게 과태료가 300만원 이하가 아마 그럴 거예요. 이런 경미한 규제 가지고는 과연 환경부나 중앙의 환경부나 부산의 환경국이 가지고 있는 쾌적한 환경, 이 친환경적인 도시를 만드는데 이게 건재할 수 있겠는지가 의지가 별로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300만원 해 봤자 대형백화점이나 대형매장에서 얼마 안 되는 돈이거든요. 줘 버리고 말고, 또 그대로 시작하면 되고 그렇다고 해서 지속적인 단속을 하는 것도 아니고요. 이것도 하나의 구호에 그치는 것이란 말입니다.
위원님 지적주신 대로 규제강화를 위한 것은…
그래서 저는 좀더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셔서 일회용품 사용에 있어서 근절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종모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환경정책이 관리위주에서 예방차원으로 나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160명 인원으로 어떻게 예방하겠느냐. 근본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환경정책방향을, 의지를, 소신을 말해 달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은 서면답변으로 갈음해 달라는 말씀이 계셔서 서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제종모위원님의 답변은 속기록에 기록해 주시고, 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참조)
․諸宗模委員에관한書面答辯書
(環境局)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그 다음에 송숙희위원님께서 질문을 일곱 건 주셨습니다. 먼저 폐기물수집운반업체 지도 단속 내용과 청소대행업체를 직영했을 때와 민간업체에 위탁처리 했을 때 장단점을 말씀해 달라고…
잠깐만! 시간 절약하기 위해서 일단 답변은 속기록에 하시고, 제가 몇 가지 질문 드리는 데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조)
․宋淑熙委員에관한書面答辯書
(環境局)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먼저 명지소각장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자꾸 이렇게 기공이 늦어진 이유가 뭡니까? 우리 그 때 현장 방문했을 때 9월에 하겠다고 그러셨는데?
그 때 당시에 원천적으로 기공이 많이 늦어진 것이고 그 동안에 민원이 있었다든지 있었고, 그 다음에 준공시점에 와서 준공이 늦어진 것은 그 동안에 다이옥신배출 기준이 강화되고 또 쓰레기반입 차량들의 출입구 진출입문제가 문제가 되고 소음문제가 문제되고 해서 이런 등등을 보완하는데 시간이 다소 지연이 됐습니다.
지금 제가 쓰레기소각일지를 검토를 해 봤습니다. 검토를 해 봤는데 지금 보면 쓰레기 반입이 지금 8월 4일부터 8월 13일까지 10일간 반입이 중단이 됐거든요. 공사관계로 그렇게 됐는 줄 알고 있는데 이 반입이 중단된 이 기간 동안에 보면 이 쓰레기소각로 신뢰성시험을 했거든요.
예.
지금 이 소각로에 쓰레기반입이 중단되는 쓰레기가 없는 상황에서 신뢰성시험을 할 수가 있습니까?
쓰레기 들어와 가지고 그 전에 검사는 당연히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쓰레기를 넣어서 그게 어떻게 된 것인가를 검사를 해 본 것이죠.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11월달에 인수를 한 겁니다.
아니 지금 소각로 신뢰성시험을 여기 뭐 7월말부터 8월 23일까지 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8월 4일하고 8월 10일간은 쓰레기반입이 중단이 됐거든요. 그런데 쓰레기가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소각로 시험을 할 수 있느냐는 거죠?
지금 저희들이 쓰레기 안에 벙커가 있습니다. 그 벙커에 쓰레기 양이 꽉 찼기 때문에 일단 중단을 시킨 것이지 없는 상태에서 시험한 것은 아닙니다.
아! 미리 반입한 게 있었다.
예, 안에 들어 있는 것을 시험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료를 보면요, 이 소각로 신뢰성시험을 1호기는 언제 했습니까?
1호기시험은 7월 23일부터 8월 23일까지.
그럼 2호기는 언제 했습니까?
8월 24일부터 9월 28일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시험을 시험한 날짜가 왜 다릅니까?
지금 우리가 명지소각장에 갔을 때 업무보고를 받았거든요. 그 업무보고를 받았을 당시에 1호기가 8월 1부터 8월 30일, 우리가 8월 27일날 갔습니다.
예.
그런데 8월 1일에서 8월 30일까지 1호기가 시험 중이라고 그랬거든요.
7월 23일부터 8월 23일일까지요.
아니 8월 30일까지 소각로가 시험중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 여기서 국장님 대답한 답변하고는 지금 다르거든요.
며칠 차이가 있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한 자료가 맞다 그러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게 국장님 답변으로는 8월 23일날 1호기 소각로 시험 성능 테스트 끝난 날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끝나 가지고 소각로 실컷 다 시험을 해 놓고는 우리 27일날 갔을 때 1호기 성능 시험하고 있다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면 되는 겁니까?
그것은 확인해서…
지금 확인해 주세요.
예.
그리고 2호기도 마찬가지거든요. 2호기도 국장님은 8월 24일부터 9월 28일까지 성능테스트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 때 우리 갔을 때는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시험할 예정이라고 그랬거든요. 국장님 답변대로 한다면 우리가 갔을 시점에는 이미 시험을 투입했을 때인데도 불구하고 시험예정이라고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그것은 알아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누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소각담당, 명지소각장에 확인해 가지고 방금 우리가 지난 8월 27일날 현장확인해서 업무보고 받았을 시하고 조금 전 우리 국장께서 답변한 내용하고 시차가 차이나는 것 같은데 그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해 가지고 지금 바로 팩스로 연결하면 될 것 아니에요? 바로 보내 달라고 확인 좀 해 주세요.
그 쪽의 확인도 필요합니다마는 지금 그때 우리가 갔을 때의 업무보고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명백하게 시험이 끝난 소각로 테스트 시험을 가지고 시험중이라고 그러고 아직 이미 다 마친 소각로를 가지고 시험에 투입할 예정이라고 그러고 그런 엉터리 보고가 어디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그렇게 지적해 주신 문제에 대해서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럼 담당 청소과장께서 답변 드리도록 하면…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청소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관리과장 김상만입니다.
신뢰성시험은 물론 주관은 시공 발주 부서인 건설본부 주관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신뢰성시험은 전부하에서 30일간 연속운전이 되어야 되고…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시험을 30일간을 했는데 기간이 언제냐는 겁니다. 기간이 잘못됐다는 거죠. 허위보고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감리단으로부터 건설본부에 보고된 내용을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자료를 받은 바로는 지금 위원님께 제출해 드린 자료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사실은 변명 같습니다마는 환경국에서 직접 신뢰성검사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건설본부 내지 감리단으로부터 정확한 확인을 해서 자료를 제출해 드리고 지금…
지금 제가 쓰레기소각장일지를 검토한 바에 의하면 오늘 국장님 답변하신 게 맞거든요. 이 일지 전체로 봐서는. 소각로를 비워가지고 그 때부터 재개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현장 갔을 때 그렇게 시험중이다. 왜 이 시험결과 아직도 테스트를 투입 안 했냐고 그 때 많은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그럴 때 곧 하겠다고 언제 해서 언제 나오겠다고 이야기를…
그 때 당시도 위원님들께 보고 드린 자료가 시공 발주관서인 건설본부에서 제출했던 자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상 신뢰성검사를 환경국에서 직접 관여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고된…
이 관계를,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고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일지를 보니까 8월 4일부터 지금 소각로가 중단된 날짜가 있거든요. 9월 14일부터 9월 17일까지 소각이 중단이 된 기간이 있는데 이 중단된 이유가 뭡니까?
중단된 사실은 제가 보고 받았습니다. 중단했을 때 아마 기기점검을 한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계점검을 말합니까?
방금 확인해 본 결과 보고받을 때 그렇게 했습니다. 처음 쓰레기 양을 태우는데 쓰레기를 완전히 다 넣어서 한몫에 태우는 시험도 해 보고 적게 태우는 시험도 해 봤는데 용량이 오버되었답니다. 그래서 용량이 오버되어서 일단 쉬었다가 다시 쓰레기를 제거를 하고 다시 태웠다 그런 보고를…
용량이 왜 오버가 됐습니까?
쓰레기 양, 중단이 된 것이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는 반입자체가 중단된 겁니다.
아닙니다. 소각 1호기, 2호기 다 소각량이 제로로 되어 있거든요.
죄송하지만 청소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
청소과장 김상만입니다.
그 기간동안에 소각로 가동이 중단된 것은 초기단계에 열, 일부 시설의 인수인계 과정에서 오퍼레이터가 일부 수정하는 그 과정에서 인수인계 과정에서 연돌에, 연돌에 찌꺼기 말하자면 우리 사람으로 치면 동맥경화현상의 어떤 찌꺼기가 일부 막히는 막힘현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초기단계에 발견이 되어 가지고 약 10일간 중단이 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지금 5월부터 시험가동을 시작했는데 그때 9월쯤 되어서 이 시공을 하기로 안 했습니까? 뭡니까? 준공을 하기로 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서…
그래서 이제 시공사 인력이 우리 환경, 인수 앞으로 가동을 할 환경시설관리공단 요원들이 투입되어 가지고 인수인계 과정에서 일부 작동 미숙으로 인해 가지고 시설을 아마 작동을 오작동을 한 부분이 일부 있었는 모양입니다. 그래 가지고 그게 이제 완전히 시정이 되고 시설도 완전히 개수가 됐습니다.
여기에 관한 일지가 있겠죠? 정확한 여기에 중단된 상황에 대한 원인이라든지…
예, 있을 겁니다.
앞으로 향후 어떻게 여기에 대한 개선사항 같은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예, 시설개선을 다 했습니다.
지금 일지 없습니까?
여기에는 없고 현장에 다 있습니다.
지금 바로 좀 팩스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에 연락을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명지소각장에 음식물쓰레기 들어오면 안 되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들을 비롯해서 모 기자도 확인을 했답니다. 지금 여기에 엄청나게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섞여서 소각되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지금 처리물량 자체가 현재 남아 있기 때문에 일부 그런 사실은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그렇게 음식물쓰레기를 소각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아닌데 음식물쓰레기를 소각장에 해서는 안 되겠느냐 하는 문제인데 지금 환경부에서는 음식물도 소각하는 것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음식물소각로가 명지는 그렇지 않습니다마는 스토커방식의 음식소각로의 발열량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 음식물을 넣어서 발열량을 조절하는 방안으로 전국에 있는 소각장이 스토커방식입니다. 그런 방향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필요는 없습니다마는 음식물을 전혀 넣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아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그게 다른 데가 아니고 명지랍니다.
예.
‘명지는 아니라.’ 가 아니고 명지가 지금 과다하게 발열량이 나와서 문제가 되어 있다는데 국장님은 명지는 해당이 안 되고 딴 데라 이야기하시면 안 되죠.
명지가 지금 과도한 발열량에 의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발열량이 저희들이 실측해 보니까 계획은 한 2,250 발열이 되는데 지금 측정을 해 보니까 7,780㎉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발열량에 현재는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의 방침 자체가 그렇다는 얘기고, 명지에 그게 들어가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국장님 입에서 그런 이야기 나오면 안 됩니다. 음식물쓰레기를 따로 분리해서 주민들한테 얼마나 감시를 철저히 하고, 찔러 보고 주민들한테 음식물쓰레기 집집마다 도로 갖다 줍니다. 아파트에서. 그런데 국장님은 같이 소각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하면 그게 지금 타당한 발언입니까?
제가 명지에 그것을 하려고 한 것은 전혀 아니고 그런 게 섞여 들어갔다는 말씀이고 현재 환경부의 방향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 언제입니까? 언제로 잡고 있습니까?
12월 18일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민들과의 합의사항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합의사항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지금 몇 가지가 쟁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합의사항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별 무리 없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행이 안 된 합의사항이 많아서 주민협의체에서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는데 어떤 부분이 이행이 안 되고 있습니까?
네 가지 정도가 주요한 쟁점이 되고 있는데 그런 문제들은 협의해서 처리될 것으로 봅니다. 지금 소각장 소장자체가 처음 지을 당시부터 관여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결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어떤 쟁점이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자기들이 해 달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을 다, 뭐 그린벨트해제라든지 이런 등등입니다. 예를 든다면 고수부지 내에 운동장을 설치해 달라 하는, 고수부지 하고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그런 등등이라든지, 복지회관 운영단체를 선정하는데 어떻게 하자라든지, 마을 진입도로 확장을 한다든지 일부 해결된 게 있고 앞부분에 얘기한 부분들은 협의 중에 있는 사항들이고 그렇습니다.
지금 주민과의 협의사항 내용 12가지를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차피 이런 주민들이 기피하는 시설을 지을 때는 주민들하고 합의한 사항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렇게 할 겁니다.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하면 다음에 또다시 주민들이 이런 시설을 절대 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지금 준공을 12월말로 그렇게 앞두고 주민들의 합의사항을 명백하게 어떤 식으로 이행을 하겠다는 그런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를 해 주어야 주민들이 우리 소각장을 믿고 같이 원만하게 서로 협조체제를 유지를 할 것 아닙니까?
일례로 주민복지회관 내에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죠?
예.
그 시설들은 다 주민들이 요구한 대로 갖추어져 있습니까?
그것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장학금을 한다 라든지, 뭐 노인관을 정립해라든지, 환경영향조사를 하라든지 이런 쪽으로는 다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앞 부분하고 지금 그 안에 어떤 것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준공, 가동하기 전까지는 다 협의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차차 해결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합의한 사항 중에서 여기 보면 명지 일원에 그린벨트해제라든지, 발전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어떤 우리가 시간을 두고 해결해야 되는 그런 문제이지만 이 주민편의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국장님 보고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목욕탕, 수영장, 헬스클럽 하는 여기에 예산이, 비품예산이 이번에 확보되어 있습니까?
예,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품을 아직 안 갖추어 줍니까?
어떤 단체가 운영하느냐, 어떻게 하느냐 등등이 앞으로 더 의논이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준공을 한 달 앞두고 있는 시점 같으면 단체선정도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벌써 단체를 선정하고 또 기왕에 비품은 올해 예산으로 확보를 해놓고 그러면 올해 그 비품 안 쓸 겁니까?
예, 예산은 다 확보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이 이런 사항 같으면 어느 단체에서 운영을 하든지 비품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 시설에 맞는 비품을 들이는 역할은 우리 시에서 어서어서 좀 주민들 편의대로 해 드리고 또 그 분들하고 제가 그 중에 한 분하고 직접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 분 이야기가 단체 선정하는 것도 주민들 의사와는 관계없이 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 같다. 이런 불만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주민들하고 원만하게 해결을 하시고 기왕에 할 비품 같은 것은 어서어서 좀 시에서 갖추어 확보를 해 주고 준공할 때 이런 목욕탕이나 에어로빅 시설들이 전부 구비가 갖추어진 상황에서 하게 되면 주민들도 서로 축하하고 같이 협조할 것 아닙니까?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최대한 노력 안 해도 쉽게 할 수 있는 것을 왜 그렇게 안 합니까?
이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림하수처리장에 관한 것입니다. 뭐 민간위탁 문제는 아까 대답하신 것으로 제가 질의를 따로 드리지는 않겠고, 지금 방류수관계로 해서 주변에 사하구에 장림어촌계 어민들이 많이 반발을 하고 있죠?
예.
그래서 피해보상에 관해서 지금 어떤 식으로 우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피해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용역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은 피해가 있는 것으로 확인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용역을 의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든다면 그것을 3차처리했을 경우에 정말 피해가 있는지 하는 등등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그렇게 했을 경우에 다른 구역에 미치는 영향 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정말 여러 가지 고려해서 제대로 뽑아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니 지금 어민들 피해에 대한 논의가 있은 게 2000년 7월경부터 여기에 대한 주민들 반발이 일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예산 확보되어 있죠?
있습니다.
이 예산 어떻게 하실 작정입니까?
저희들 신중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신중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신중하게.
예.
지금 올해가 저물고 있는데 신중하게 어떻게 처리를 하실 작정입니까?
정말 방류수가 그 해역에 얼마나 영향이 있는지 등등이 제대로 검토가 되어야 될 뿐만 아니고 앞으로 방류수질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도 달라지고 그렇습니다. 최근에 낙동강 수질이 엄청나게 좋아지듯이 그 지역 해역에 수질 자체도 어떻는지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고…
그렇다면 국장님 답변이 말이 안 됩니다. 왜냐 하면 이 예산을 2003년도 본예산으로 확보를 안 했습니까?
예.
우리가 장림하수처리장에 대해서 3차처리를 하겠다고 민간, 민자유치하겠다고 결정한 것도 2003년 하반기입니다. 그렇다면 민자유치를 결정하는 시점에서 이런 예산확보 안 해야죠. 분명히 3차처리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을 아는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은 덜렁 용역예산을 확보해 놓고 또 나중에, 지금 와서는 이것을 신중하게 방류수가 만약에 수질이 좋아지면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 되죠.
아니 거기에 지금 당초에 어떻든 예산에 편성했을 때는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편성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조금 전 우리 국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신중하게 예산집행을 결정하겠다 말씀하셨으면 예산편성 당시의 상황과 현 상황이 어떤 변동이 있어서 그런 것 아니냐 본위원장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말못할 사정이라도 있습니까?
지금 이것이 앞으로 보상정책하고 대단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 있습니다.
물론 관련이 있습니다.
사안이 있고, 지금 여러 가지 수질자체가 정말 배출수가 그 수질에, 그 해역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또 앞으로 이것을 3차처리한다든지 하는 경우에 여러 가지 또 고려해야 될 사안들이기 때문에 정말 부산시로 봐서 신중히 처리해야 될 시설이지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는 이 시설을 그냥 저희도 집행해 버리는 것 같으면 어민들이야 싫어하시겠습니까? 그러나 대단히 신중하게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할 때의 사항은 주민의 요구사항이라든지 관계부서에서 정말 피해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용역을 해 보자 라는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미 예산 편성이 된 것이고 예산을 집행할 당시에서 상황이 바뀌었다면 바뀐 나름대로 주민들하고 의견교환이 있어야 안 되느냐. 왜냐 하면 주민들은 여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용역으로서 정말 필요가 없는지 거기에 따라서 용역결과가 없다면 주민들은 승복할 것이고 있다면 나름대로 요구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이 바뀌었다면 거기에 대한 충분한 주민들하고의 의견 교환이 있어야 안 되겠느냐 싶은데 그대로 놔둔다 그러면 오히려 주민들이 더 반발을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상황이 바뀐 게 전혀 없고요. 국장님 입장에서는 만약에 3차처리를 하게 되면 그런 어떤 방류수질이 좋아져서 어떤 피해가 없을 수도 있다든지, 적을 수도 있다는 그런 기대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피해에 관해서는 이미 부경대에서 조사를 해서 1차적으로 조사결과에서 피해가 있다는 판단 하에서 용역비를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그때 당시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산을 요구를 하고 예산을 확보할 때는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예산을 확보할 당시에는 어민들과의 약속입니다. 그래 놓고는 지금 실제로 우리 부산시나 건설본부에서 어민들이나 수협 쪽이나 그 쪽 관계자들한테 하는 이야기는 다르거든요. 이 용역을 왜 안 하느냐 하면 이 부서는 이래서 못하고 저 부서는 저래서 못하고 서로 떠넘기고 있어 주민들이 화병이 나서 넘어가게 생겼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취지로 만약에 이 예산을 집행을 못한다 그러면 정확하게 어민들을 설득을 시키세요. 아니고 다른 이유로 떠넘기고, 해 넘기고 주민들 자꾸 기만하면 안 됩니다. 우리 부안사태도 마찬가지 듯이 행정에서 약속 안 지키고 불신을 자꾸 하니까 주민들이 대규모 집단시위로까지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솔직하게 정직하게 이 상황에 대해서 만약에 정말 부산시의 차원에서 이것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 어딘가를 정확하게 정책판단을 하십시오. 언제까지 이것을 끌고 가실 겁니까?
어떻습니까? 국장님!
여러 가지 사항, 위원님 의견도 존중을 하여서 여러 가지 사항을 판단을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제가 그 판단을 기다려도 되겠습니까?
시간이 아무래도 여러 가지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부서 문제는 차후의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를 검토를 하겠습니다.
시한을 조금 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한은 일단 예산을 쓸 수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숙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간단히 한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이종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지체되었는데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용호3동에 위치한 남부하수처리장 뒷쪽에 있는 엘지메트로랜드라는 골프연습장, 찜질방, 헬스클럽, 음식점에서 배출되는 오폐수처리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그리고 이 건물이 남구청으로부터 거기가 남부하수처리장 확장 예정부지이기 때문에 가설건물로 허가가 났습니다. 4월달 용역결과 하수처리장확장공사 결과가 나오면 확장공사가 시행이 된다는 게 확정이 되면 건물 일부가 철거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차집관로가 남부하수처리장 쪽으로 연결이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주민들이 의아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담당과장님께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하수도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전세영입니다.
남부하수처리장 2단계건설 예정부지에 설치된 골프연습장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에도 이 내용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골프연습장은 현재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장사를 하고 있고 골프연습장과 일반목욕탕을 현재하고 있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오수는 현재 우리 오수관로와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체처리해서 방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2004년도에 하수도정비기본계획상 확장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건설시기에 맞춰 가지고 철거명령을 구청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현재 입장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저희들 기본계획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지표가 확정이 안됐습니다. 부산시 인구에 대한 지표가 도시기본계획에서 결정이 되어야 그것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계획인구하고 그 다음에 토지이용계획 그 다음에 인원배치계획 이런 게 나와져야 되는데 그게 도시계획국에서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들을 관로부분이나 관거, 관망이라든지 재정전망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고 그게 12월 정도 되면 나와질는지 도시계획국과 도시계획과장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는데 현재 아직 확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인구지표가 늦어지면 저희들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기본이 되는 게 인구지표 기 때문에 그게 늦어지면 하수도정비기본계획도 늦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오수가 자체처리하고 있다는데 그것 처리조가 다 설치가 되어 가지고 처리된 방류수가 방류되는 것을 점검을 해 봤습니까? 체크를 해 봤습니까? 기준에 오버된다든지 이상이 없는지.
그것은 저희들은 체크 안 하고 구청에서 체크하거든요.
구청에서요?
예.
구청은 그러면 환경과에서 합니까?
오수계에서 합니다.
자체 처리는, 자체 오폐수처리조를 만들어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오수처리시설을 만들어서 합니다.
구청 어느 과에서 체크합니까?
구청마다 틀리기 때문에 이름이…
환경국에서 하수도과장님이 남구청 해당 부서에다가 지시를 해서 팩스로 점검, 체크한 자료를 받아주십시오.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다음 감사자료 32페이지 보면 나항에 음식물쓰레기 민간투자시설건설추진과 관련해서 2003년 7월 25일날 실시협약 체결 그 전에 7월 16일날 민간투자심의위원회 심의의결 주식회사 서희건설 사업시행서를 지정을 하고 9월 23일 실시설계에 의한 기술심의위원회 심의 그러니까 민간투자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와 실시설계된 기술심의위원회 심의결과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실시협약체결서하고 주식회사 서희건설이 어떤 회사인지 이 회사가 음식물쓰레기처리를 위한 어떤 노하우나 경력이 있는지 이 회사는 사업목적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지금 음식물자원화시설을 하는 것이 전국에서 우리가 다른 데도 하고 있지만 대규모로 한 것은 처음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전국에서 관심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처리가 직매립이 2005년도부터 금지가 되기 때문에 서희건설이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회사는 아니었습니다. 단지 조금 조금씩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그러나 서희건설측의 물론 우리 조건에 맞았긴 합니다마는 서희건설측에서 이 사업을 모델케이스로 해서 전국에 음식물쓰레기사업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러한 자기들 열정과 노력들을 신뢰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게 음식물쓰레기처리 민간투자업자로 선정이 되었을까요?
물론 제안을 했고 다른 데서는 제안조건을 충족을 못시키고 이런 과정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서희를 봐주기 위해서 했고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없는데 그 조건에 맞게 들어 왔고 맞게 들어 왔는데 경험은 부족하나 그러나 자기들이 갖고 있는 기술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을 피코(PICKO)에서 검토를 거쳤고 그렇다고 해서 피코를 우리가 완전 신뢰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자기들이 이 시설을 함으로 해서 먼저 자기들이 투자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함으로써 다른 사업도 병행하려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현재까지는…
그러면 처리방법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처리방법에 대해서는 그것을…
이 사업계획서에 나와 있겠죠?
예,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현영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03페이지를 보시면 자치구․군 쓰레기소각장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구․군별로 살펴보면 이게 굉장히 불균형을 이루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사상구라든지 사하구에는 45개, 49개 이렇게 쓰레기소각장이 있는가 하면 지금 서구나 동래구, 연제구 같은 데는 지금 두 군데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유독 사하구하고 사상구에 보면 민간업체가 지금 40개가 있고 45개가 있거든요. 이것은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규모로 학교 같은 데도 소각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지역적인 특성상 그런 시설들이 많다 소규모 소각장을 필요로 하는 시설들이 많고 사상의 경우에 사하, 사상 경우에 특히 공단지역입니다. 공단지역에서 자체적으로 발생한 쓰레기를 소각하는 그런 게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구 같은 경우는 공장이, 공장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아까 소규모 소각장은 없앤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민간업체가 하는 것은 공장지역이란 말입니까? 공장지역 각자 자기 공장작업장에서 그것도 어떤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것도 배출기준이 초과된다 할 것 같으면 그것도 강화되어 나가기 때문에 앞으로 장기적으로 저런 것들도 규제되어 나가야 될 사항입니다.
특히 공장에서 나오는 소각장에서는 더더구나 폐기물이나 이런 것이 많이 소각될 것이면 그런 것 감독은 어떻게 합니까?
감독은 단속 직원들이 있는데 가서 열어 보는 게 있습니다. 열어 보면 계기 같은 게 다 나옵니다. 체크를 하고…
측정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측정합니다. 늘…
위반된 사항은 없었어요.
점검을 하고 합니다.
위반된 사항을 한번 자료로 점검한 사항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03년 7월 1일부터 우리 환경부지침에 의해 가지고 쓰레기줄이기, 분리쓰레기통을 설치하기로 다 되어 있죠, 관공서에도 물론이거니와.
예.
그리고 우리 부산시청에 자동판매기나 농협입구에 캔자판기 이런 등에 분리수거 설치되어 있습니까?
어떻든 분리수거는 합니다. 분리통을 재활용, 종이 이렇게…
지금 플라스틱 쓰레기통 하나뿐이죠. 제가 보니까 거기에 없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그런데 이 커피 종이컵은요, 고급화장지 원료로 사용되죠? 가장 모범이 되어야 될 감독관청이 실시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지하에 모아 놓으면 그 위에 다 분리수거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데 그게 청소하는 아주머니 이야기를 들어보면 분리수거하지 않고 한데 섞어 놓으니까 자기가 분리를 하는 거예요. 분리를 하니까 전부다 물하고 캔하고 각종 섞여 가지고 못 쓰는 게 거의 70%가 못쓰는 거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시정이 필요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국장님.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가장 우리가 관공서에서 실시해야 될 특히 종이컵 다 재활용품인데 우리가 감독관청에서 실시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것 꼭 한번 체크를 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영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박주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에서 빠진 부분이거든요. 서면으로 내용을 상세히 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각장 세 군데, 주민소각장운영위원회 운영현황 내용을 상세하게 아까 명단이 왔었는데 명단도 완벽하게 안 왔었거든요. 다시 미숙한 것 보완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주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송숙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저한테 주신 자료 어디서 자료가 왔습니까?
명지소각장에서 보내왔답니다.
명지소각장에서 왔습니까?
예.
신뢰성 시험일자가 여전히 안 맞습니다. 소각장관계자한테 정확한 경위를, 이런 엉터리 보고를 한 경위를 국장님 받아오셔서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9월 14일부터 9월 17일까지 소각로가 중단이 되었는데 여기 명지소각장 소각시설 가동현황 1호, 2호 다 현황일지에도 지금 이 시기에 가동된 가동 중지된 일지가 안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중단된 이유가 국장님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첫 번째는 시험소각하기 위해서 스토커 안에 있는 음식쓰레기를 태우기 위해서 한 것이고요. 송위원님께서 처음에 안에 쓰레기도 넣지 않고 시험 가동했나 했는데…
아니 말고요. 지금 9월 14일부터 9월 17일까지 시험운전 중에 중단된, 반입할 때 말고요.
그때 당시에 청소행정과장께서 답변하시기를 거기에 이물질이 끼어서 그것을 제거하는 그런 기간이었다 라고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확실합니까? 나중에 여기 감사장에 위증으로 곤란 받지 마시고 자신 없으면 자신 없다고 확실하게 말씀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청소관리과장께서 아까 발언대에서 답변하시기를 스토커소각 내에 이물질이 끼어서 그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해서 3일간인가 가동중단 했다 이렇게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소각장으로부터 구두보고를 받기는 그렇게 보고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해서 일지에는 하나도 없습니까? 그리고 아까는 환경시설관리공단에서 인수받는 과정에서 작동을 하면 시험작동하면서 오작동해서 고장냈다고 또 안 그러셨습니까?
오작동문제는 과장께서, 스토커에 문제가 있었다, 이물질이 끼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뒤에 또 그렇게 답변하신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든, 제가 왜 걱정을 명지소각장에 특별히 하느냐 하면 다음달부터 본격적으로 가동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충분하게 사전에 미연에 어떤 사고라든지 불미스런 어떤 그런 일들이 없어야 됩니다. 충분하게 검사도 받아 놓아야 되고 이 시설의 안전이라든지 이런 것을 철저히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가동하기 전에 챙겨보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이 상황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숙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應答 하는 委員 없음)
다대소각장에 대해서 답변하실 분 있습니까?
청소관리과장께서 답변해 주실래요?
청소관리과장 김상만입니다.
현재 다대1동에 위치한 다대쓰레기소각장의 주민지원협의회가 구성되고 있는 데가 있죠?
예,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몇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아홉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홉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열 분이 아니고요?
한 분이 지금 결원 중에 있습니다.
결원 중에 있습니까? 지금 3기죠. 주민지원협의체 위원님 3기로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한 분이 결원된 이유는 뭡니까?
거기에 전문가 한 분이 본인의 고사에 의해 가지고 결원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전문가가 들어오셨다가 사직하는 바람에 현재 결원상태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재 3기 다대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의 임기가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2002년 7월 10일부터 2004년 7월 9일까지 2년간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현재 폐촉법에 의해서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에 대해서 8조로 나와 있어요. 임기가 2년으로서 구성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3기의 임기가 2002년 7월 10일부터 2004년 7월 9일까지 2년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럼 2기의 임기는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2기가 2000년 2월 28일부터 2002년 2월 27일까지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죠?
예.
그러면 2기에서 3기로 넘어가는데 공백이 약 4개월 정도 남았으니까 4개월이죠?
약 4개월입니다.
4개월 정도 생긴 이유는 뭡니까?
저희들 그때 당시 관련서류를 확인한 바로는 주민, 폐기물촉진법에 의해 가지고 폐촉법에 의해서 가지고 주민협의체를 구성할 때는 관할 자치단체, 기초단체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시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임기가 만기인 2월 27일이 도래하기 전인 2월 14일날 시에서 사하구에다가 주민협의회 위원추천 의뢰를 했습니다. 했는데 의뢰한 이후에 구청에서 구에서는 자치단체장이 기초단체장이 구의회 하고 다시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어 가지고 2002년 5월 30일에야 우리 시에 통보가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절차를 밟고 하는데 일부 시간이 소요되어 가지고 7월 10일날 위촉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행정관례로 보면 2기에서 3기로 넘어 올 적에 그 임기가 연속해서 되는 겁니까? 아니면 중단됐다 되는 것입니까?
저희들 일반 고정된 관직의 어떤 법상 임기가 고정되어 있는 임기가 아니고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물론 중간에 4개월의 공백은 있었습니다마는 위촉된 날로부터 2개월이 합당한 걸로 저희들 환경부나 법무담당관실에 법률자문을 받아서 위촉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촉된 날로부터 그 자료를 법무담당관실에 자료 받은 것 있습니까?
그 때 당시는 받아놓은 게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최근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 민원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법무부담당관실에 고문변호사라든지 자문을 구해 봤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다대쓰레기소각장이 있음으로 해서 주민지원협의체라는 것은 법률상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미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2002년에 2월달에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자치단체에 의뢰를 했을 때 그 절차가 늦더라도 이미 3기의 임기는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왜 2002년 2월 27일부로 2기의 임무가 종료되고 3기에는 2002년 2월 28일부터 계속되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다음 그 구성이 늦어졌다는 것 뿐이지 그러면 다대쓰레기소각장이 없었다 새로 생긴 것도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다대쓰레기소각장이 계속 있는 한 그러면 주민지원협의체가 다음에도 또 구성이 늦어지면 그렇게 하실 거냐 이거죠.
위원장님 말씀을 그렇게 해석하실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때 당시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위원회의 실체가 없기 때문에, 실체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위원회가 그때 구성이 됐다고 볼 수 없는 그런 하나의 공백기가…
구성이 될 수 없는 여러 가지 상황은 본위원도 대충은 확인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위원회는 이미 법적으로 시작이 되고 있었어요. 실제는 없었지만 임기는. 계속되고 있었는데 이 자료에 보면 조금 전 우리 청소관리과장께서 답변한 내용하고 이 회의록 내용하고 보면 안 맞아요. 말씀을 드릴까요?
언제냐 하면 최근에 법무담당관실에서 확인해 가지고 임기가 그렇다. 그런데 2002년 7월 18일 주민지원협의체의 회의녹취록에 보면 당시 청소관리과장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지난 3월 9일자로 청소관리과장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생략하고 지난 2월 28일자로 제2기 주민지원협의체가 끝나고 제3기 주민협의체가 구성되어 2004년 7월 10일까지 임기가 시작됨에 따라 처음으로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제3기 주민지원협의체의 임기가 2004년 7월 11일부터 시작된다는 이겁니다. 2002년. 이미 그때 선언했다 이야기입니다.
무슨 근거로 이렇게 하냐 이거죠. 우리가 상식으로 생각해 봅시다. 우리 지방선거도 보면 임기 전에 하고 있습니다. 이미 구성은 됩니다. 그리고 회의를 시작하는 것 보면 7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되지만 보통 7월 중순이나 돼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임기는 이미 시작되고 있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이는 실체는 없지만 이미 구성된 전제조건으로 해서 이미 지나 온 겁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임기를 왜 이렇게 늦게 시작하냐 이거죠.
그런데 위원장님 저희들 법률자문을 받기로는요. 이게 법상에 임기가 딱 고정된 정해진 임기가 아니고…
왜? 2년으로서 법으로서 정해져 있는데.
그것은 기간개념이고 어느 특정기간에 임기를 고정된 임기가 아니기 때문에 위촉된 날로부터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2년 기간 정해진 기간을 위촉기간으로 본다는 법률해석을…
그것은 단발성으로 끝났을 때 문제이고 다대쓰레기소각장이 있는 한 주민지원협의체는 계속 존재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랬을 적에 이런 문제가 중단됐을 때 민원이 발생했을 때 어떻하느냐 이거죠. 청소관리과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 있게 접근했다 이겁니다. 이 임기 관계로 여러 가지 말씀이 많이 나오죠?
저희들 최근 알았습니다마는 그전에는 저희들 그런 내용을 민원을 접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최근에 그런 민원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접수되었는데 물론 위원장님 질책 말씀이 맞습니다. 잘못된 것은 맞습니다. 그 기간에 공백이 있었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회의를 시작할 적에 회의는 늦게 시작해도 관계없어요. 그럼 당시 청소관리과장께서 회의를 할 적에 여러분의 임기는 언제부터다 그러니까 전임자로부터 바로 연속해서 들어가는데 회의를 늦게 시작하겠다는 그런 식으로 발언해 준다든지 아니면 발언을 안 해 준다든지 이미 7월 10일부터 임기가 시작된다 해 가지고 7월 10일부터 여러분의 임기가 시작되는 것을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왜 이렇게 했나 이거죠. 이것 큰 문제가 된다 이겁니다.
물론 저희들 시의 귀촉사유도 당연히 있습니다. 당연히 있습니다마는 위촉권자가 시장님이다 보니까 당연히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추천하는 추천권자인 자치단체장으로부터 벌써 3개월의 시간을…
늦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 사정에 의해서 늦는 것은 좋은데 왜 그 당시에 2002년 7월 18일날 회의를 할 적에 임기를 이렇게 선언하느냐 이겁니다. 이것은 실수 아니냐.
인사말씀에 그 때 당시 청소과장의 인사말에 어떻게 위원장님 말씀…
회의녹취록이 여기 있다니까 자료가. 근거 없이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하겠어요.
위원장님 말씀 맞겠죠, 맞는데 단지 저희들 위촉할 때 위촉장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위촉장에 임기를 명시해 줍니까?
위촉장에 임기는 명시 안 되어 있습니다. 위촉날짜는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위촉한 날로부터 2년 간이라고 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구성은 늦더라도 이미 이 법에 의해서 임기는, 후임자의 임기는 계속되고 있다 이겁니다. 회의는 좀 늦게 시작해도 관계없지만. 왜 이런 실수를 우리 시에서 하느냐 이거죠.
법상 고정된 임기제의 어떤 선출직일 때는 위원장 말씀이 당연한,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저희들 법률자문을 받기로는 고정된 임기의 위촉직이 아니기 때문에 위촉된 날로부터 법상의 기간으로 본다는 그런 해석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주민지원협의체가 구성이 안 되면 계속 1년이고 2년이고 임기를 빼버리고 가겠다 이겁니까?
그런 것은 아니죠.
그렇게 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이 주민지원협의체라는 것은 법상으로도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도록 명분이 되어 있는데 왜 이것을 그렇게 소홀히 대처하느냐 이거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죠, 지금 고쳐야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고 행정회의가 이미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주민들에게는.
지금 저희들로서는 2002년 7월 10일부터 2004년 7월 9일까지가 임기가 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주민지원협의체에 설명을 해 줬습니까?
아직 주민협의체에서는 그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당사자, 이해관계에 있는 인근 일부 주민들이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민원은 공식서류가 왔습니까? 아니면 구두상으로 왔습니까?
1차 구두로 왔습니다.
구두로 왔습니까? 그게 언제였습니까?
한 보름 전에 왔습니다.
민원관계 서류는 있겠네요? 처리한 서류는?
아직까지 정식으로 서류는 처리는 안 했습니다.
구두상으로 했을 때, 면담했을 때 회의록이라든지 있을 것 아닙니까?
문서는 기록은 남기지 않았고요. 그 내용은 위원장님한테 진술을 해 드릴 수 있습니다. 기록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서면으로 해 주시고, 이 문제가 방금 조금 전 우리 과장께서도 답변한 내용대로 소홀히 했다 이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시인합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임기가 늦게 시작하더라도 이미 임기는 시작된 겁니다. 그것을 갖다가 이제 와 가지고 그때 구성이 됐다고 그래서 시작된다 이것은 말이 안 되죠. 왜 그런 법무담당관실에 거론했는지 법률적으로 명시된 지원협의체를.
저희들 이 위원회 뿐 아니고 일반적인 이 행정, 각종 행정위원회가 대부분 이렇게 위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위촉된 것으로 한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의 각 위원회의 바로 임기가 시작되는데.
법상 임기가 정해져 가지고 있는 특정한 기간이 정해져 있는 기간이고요.
그러니까 이 시에서 소홀히 했다 이거죠. 7월 18일날 회의를 할 적에 임기가 구성되어서 ‘축하드립니다.’ 하면 되는 것인데…
저희들 소홀히 한 것은 솔직히 시인합니다.
회의를 늦게 한 것은 인정한다 이거예요.
소홀히 한 것은 저희들 시인합니다. 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이런 민감한 문제는 보름 전에 왔었다 했습니까? 민원인이.
그러면 구두상으로 해 가지고 몇 분이 왔었습니까?
세 분이 왔었습니다.
세 분이 오셨어요?
그러면 상대편 민원인 이름하고 주소는 다 기록되어 있겠네요?
본인이 자기 신분을 안 밝히는 분들도 있었고 이렇기 때문에 밝히는 분들은 파악을 해 놨습니다.
일단 구두상으로 전달해 줬네요?
알았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본위원이 다시 이야기를 할 테니까 이 관계를 시 행정에서 큰 실수를 했다 확인하시고 감사 끝나고 다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종결에 앞서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동료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중 개선이 필요한 사항과 업무추진이 다소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에 따른 충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울러 환경문제는 시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중요한 업무임을 깊이 인식하시고 환경국장을 비롯한 전 공무원은 모든 일에 책임감과 자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진지하고 깊이 있는 질의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3년도 환경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 43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金元泰
○ 피감사기관참석자
環 境 局 長 鄭永錫
環 境 政 策 課 長 裵樹泰
環 境 保 全 課 長 金玉鐸
淸 掃 管 理 課 長 金相萬
下 水 道 課 長 全世泳
淸 掃 施 設 管 理 事 業 所 長 李洙九

동일회기회의록

제 132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4 대 제 132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8
2 4 대 제 132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7
3 4 대 제 132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7
4 4 대 제 132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6
5 4 대 제 132 회 제 7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2-01
6 4 대 제 132 회 제 7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1-28
7 4 대 제 132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6
8 4 대 제 132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2-16
9 4 대 제 132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1-28
10 4 대 제 132 회 제 6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1-28
11 4 대 제 132 회 제 6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1-26
12 4 대 제 132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6
13 4 대 제 132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2-16
14 4 대 제 132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2-16
15 4 대 제 132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3-12-13
16 4 대 제 132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2-06
17 4 대 제 132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1-28
18 4 대 제 132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1-28
19 4 대 제 132 회 제 5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1-27
20 4 대 제 132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1-26
21 4 대 제 132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5
22 4 대 제 132 회 제 4 차 본회의 2003-12-18
23 4 대 제 132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2-16
24 4 대 제 132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2-16
25 4 대 제 132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3-12-11
26 4 대 제 132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2-05
27 4 대 제 132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2-05
28 4 대 제 13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2-05
29 4 대 제 132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1-28
30 4 대 제 132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1-27
31 4 대 제 132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1-27
32 4 대 제 13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5
33 4 대 제 132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1-25
34 4 대 제 132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2-18
35 4 대 제 132 회 제 3 차 본회의 2003-12-16
36 4 대 제 132 회 제 3 차 2005APEC부산유치지원특별위원회 2003-12-15
37 4 대 제 132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3-12-10
38 4 대 제 132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2-05
39 4 대 제 132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2-04
40 4 대 제 132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2-04
41 4 대 제 13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2-04
42 4 대 제 132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2-03
43 4 대 제 132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1-27
44 4 대 제 132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1-26
45 4 대 제 132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1-26
46 4 대 제 132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1-25
47 4 대 제 13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4
48 4 대 제 132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3-12-23
49 4 대 제 132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2-15
50 4 대 제 132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3-12-09
51 4 대 제 132 회 제 2 차 본회의 2003-12-05
52 4 대 제 132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2-04
53 4 대 제 132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2-03
54 4 대 제 13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2-03
55 4 대 제 132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2-03
56 4 대 제 132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2-02
57 4 대 제 132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1-26
58 4 대 제 132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1-25
59 4 대 제 132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1-25
60 4 대 제 132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1-24
61 4 대 제 13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4
62 4 대 제 132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2-05
63 4 대 제 132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2-03
64 4 대 제 132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2-02
65 4 대 제 13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2-02
66 4 대 제 13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3-12-02
67 4 대 제 132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2-02
68 4 대 제 132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1-26
69 4 대 제 13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4
70 4 대 제 132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1-24
71 4 대 제 132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1-24
72 4 대 제 132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1-24
73 4 대 제 13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3-11-21
74 4 대 제 132 회 제 1 차 본회의 2003-11-21
75 4 대 제 13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3-11-21
76 4 대 제 132 회 개회식 본회의 2003-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