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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교통위원회
(20시 59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에 대한 2003년도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전에 이어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은 금년 3월에 낙동강의 난개발을 막고 종합적이고 환경친화적인 개발을 위해 신설된 신설조직으로서 그 동안 낙동강 고수부지 4개소 정비와 을숙도생태계복원사업 등 낙동강의 체계적인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고춘택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먼저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실시되는 시의회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의 세세한 부분에 대한 잘잘못을 규명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행정기관 내부의 감사와는 달리 우리 위원들께서 그 동안의 의정활동과 현장조사를 통해서 직접 체득한 경험 및 수집한 자료, 그리고 시민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각종 낙동강 환경조성 행정시책 추진상의 잘못이나 미흡한 점에 대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고 내년도 예산심사 과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시민 본위의 시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낙동강이 환경친화적인 개발을 통하여 시민들에게 친숙한 여가와 휴식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계획수립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지적하고 좋은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부서에서도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단순한 변명이나 책임회피를 위한 답변은 지양하고 보다 진지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여 낙동강환경조성을 위한 조직 설치목적에 부합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고춘택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외 1인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그리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께서 발언대로 나와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각각 서명을 하신 후 사업단장이 모아서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宣誓」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3年 11月 28日
洛 東 江 環 境 造 成 事 業 團 長 高春澤
技 術 部 長 洪龍晟
庶 務 課 長 河鐘德
事 業 1 課 長 金容振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께서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고춘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용성 기술부장입니다.
하종덕 서무과장입니다.
김용진 사업1과장입니다.
사업2과장은 공석이며, 유도형 공원녹지과장은 해외출장 중입니다.
(幹部人事)
존경하는 박극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도 저희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이 맡은 분야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전폭적인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洛東江環境造成事業團2003年度行政事務監査業務現況報告書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洛東江環境造成事業團2003年度行政事務監査資料
(이상 1件 原本은 保管하고 會議錄에 揭載하지 아니함)
(洛東江環境造成事業團)
고춘택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배학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학철위원입니다.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님의 업무현황 보고는 잘 들었습니다.
본위원은 오늘 이 영남의 젖줄인 낙동강을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시민의 품으로 돌려줄 원대한 꿈을 가지고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이 출범하게 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면서 앞으로 많은 일을 해 줘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의 인력을 보면 1부 4과 30명으로 되어 있는데 과연 이 인원으로 낙동강 개발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겠느냐 걱정이 앞섭니다.
한강 시민공원의 관리소의 조직을 보면, 인력현황을 보면 조직이 3부 7과 25개 팀, 인원이 614명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이 적은 인원으로, 직종별로 적절한 인원인지, 또 이 인원으로 과연 이 원대한 사업을 이룩할 수 있을 것인지 단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예, 배학철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의 정원은 30명으로 되어 있고 현원은 2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 사업단의 인원은 현재 건설 및 정비를 하기 위한 그러한 인원들입니다. 그리고 서울시의 경우는 보면 서울 한강시민공원 조직은 3부 7과 25팀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12개 지구의 시설물 등을 관리하는 걸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전체 인원은, 일반직, 그러니까 구성인원은 기능직을 포함한 일반직이 213명으로 되어 있고…
단장님!
예.
지금 우리 배학철위원님이 단장님한테 그 조직에 대한 인원을 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질의의 취지는, 지금 서울에는 한강 그 부분에 대한 물론 수역도 넓겠습니다마는 이 인력으로 과연 낙동강 개발을 하겠느냐는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613명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별도 관리를 하는 인원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사업을 하기 위한 인원이 3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있어서 앞으로 관리를 위한 인원은 우리 시에도 한 500명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별도 관리소가 신설이 되면 별도 관리인원을 확보하도록 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예, 본위원이 묻는 것은, 우리 30명하고 서울의 600하고는 차이점이 많죠?
예, 많습니다.
그러니까 적절한 인원을 보충하도록 하고 원만히 이 사업을 해 달라는 게 이 얘기의 취지입니다.
그 점 아시고 좀 잘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낙동강고수부지인 삼락지구, 염막지구, 화명지구, 대저지구 정비사업에 총 950억원을 들여 낙동강을 친환경적으로 조성,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본위원은 먼저 매년 침수되는 고수부지의 여건상 시공할 때부터 물에 대한 대책이 완벽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실시설계 및 시공 시부터 녹슬지 않는 완벽한 제품을 써야 할 것이며 무엇보다도 유지․관리의, 매년 침수되고 있는 고수부지가 물이 빠지고 난 후 쓰레기문제 등 예상치 못했던 많은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은 지적하지 않아도 알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여기에 대한 단장님의, 각별한 낙동강의 특수성을 아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실은 우리 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들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 삼락지구, 염막지구는 실시설계가 완료되어서 오늘 공사가 발주가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그 안에다가 저희들은 자재, 이런 각종 자재는 물에 대한 내구성이 강하고 투수성이 좋은 자재를 선택했습니다.
특히 예를 든다면 가로등 같은 것은 스테인레스를 사용한다든가, 의자는 목재 같은 걸 지양하고 석재의자를 한다든가, 포장은 물에 약한 아스팔트보다는 주도로는 콘크리트를 했습니다. 하고 투수콘 등을 해서 물에 강한 자재를 선택했습니다.
다음에 목교 부분 같은 것은 방수처리를 해서 다음에 문제가 없도록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예,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해 주시고.
우리 낙동강 수위가 우리 매년 조사를 해 본 통계를 보면 우리 50년 빈도, 한 60년 빈도로 보더라도 최고 물수위가 4m 85㎝가 제일 최고 대였죠?
예.
그래서 그 이상의, 조금만 높으면, 물에 침수가 되지 않는 그런 것으로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제가 얘기하는 하는 목적을 알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것도 할 때가 중요합니다. 나중에 하고 나서 또 물에 침수되고 이렇게 하는 그러한 곳이 없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거듭 말씀드리면서 본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학철위원 수고했습니다.
강주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래간만입니다.
올해 반영된 예산이 얼마죠?
2003년도 삼락 고수부지.
2003년도가…
삼락 고수부지만.
지금 현재 전체가 150억이 되어 있습니다.
삼락 고수부지에만?
2003년요?
예.
220억 되어 있습니다.
220억?
예.
지금 돈 많이 남았겠네요. 쓸 데가 없잖아요.
220억 중에서 109억이 지금 보상으로…
아! 109억이 보상입니까?
예.
그러면 110억 보상이라고 보고, 110억이 특별한 용도가, 어디에 썼습니까?
대충.
220억이니까 110억 썼으니까 110…
실제로 저희들이 용역비하고요. 그 다음에 감리하고 연계해서 한 15억 정도 나갔고요. 나머지는 지금 우리가 공사 발주를 해 놨습니다.
발주해 놓고 지금 돈은 확보되어 있고 아직까지 공사는 시작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은 채무부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채무부담으로 할 거죠?
예, 채무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단장님, 지금 우리 삼락 고수부지에 관한 것은 환경청으로부터 협의가 끝이 났습니까? 아직 끝이 안 났죠?
아직까지 끝이 안 났습니다.
그런데 이 돈을 어쨌든 없애려고 하니까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기가 여러 가지 어렵고, 실제로 내년도 예산으로 반영할 수 있는 돈이거든요. 그렇죠?
실제 공사는 내년에 이루어질 그런…
(웃음)그러니까…
이 계약이…
그러니까 100억이나, 어떻게 생각하면 이월에 해당하는 돈이거든요. 이 돈이. 뭐 100억은 아니라 할지라도.
환경청으로부터 협의가 끝이 안난 것 아닙니까? 실제로 언제 날 예정입니까? 단장님.
그래 저희들은 환경청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일단 12월달 되면 공사계약이 됩니다. 되면…
그런데 공사계약을 말이죠.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런 꼴 아닙니까?
지금 건축사의, 건축설계도 다 안되었는데, 그냥 대충 이래 지을거다. 화장실은 두 개 짓고 방은 세 칸 짓고 지붕은 스레트로 할 것이다 해 놔 놓고 건설업자하고 공사 계약을 먼저 한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설계변경이 얼마나 일어나겠습니까?
맞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삼락지구에, 삼락지구는 97년도에 환경청하고 한번 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 요지는 환경청하고 협의가 단장님 생각에 언제까지 소위 피니쉬할 것이다 자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만약에 내년도 계속 환경청하고 협의가 끝이 안 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지금 현재로 문제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러니까 언제 그래 할 수 있을 자신이 있느냐 그겁니다.
저희들이 원래 환경성 검토가 있고 환경영향평가가 있습니다. 있는데, 환경성 검토로 하는 것 같으면 바로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환경청에서 환경영향평가를 저희들이 4개 지구, 전체로 해 가지고 4개 지구, 삼락, 염막, 대저, 화명 4개 지구를 같이 해서 환경영향평가를 하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래서 환경영향평가를 하자면 지금 초안이, 환경영향평가 초안은 저희들이 지금 다 되어 있습니다. 용역해 가지고 다 되어 있습니다. 곧 12월, 1월, 2월 되면 그 초안이 나옵니다.
늦어도 2월, 3월까지는 다 되겠네요? 단장님 생각으로 보실 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그보다 한 5개월 정도 안 걸리겠나. 늦으면 6개월 안 걸리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상반기까지 채무부담행위가 전체적으로 얼마 됩니까? 그럼 이것 한 70억 정도 되겠네요?
한 80억 됩니다.
80억이나 채무부담행위를 공사도 하지도 안하고, 내년도에 반영된 게 얼마입니까? 2004년도. 삼락 공원부지만 얼마입니까? 삼락만, 대충.
전체가 내년도…
지금 예산 반영시켜 놓은 게 요구액이 얼마입니까?
전체가 150억입니다.
전체 150억 같으면 다른 것은 설계비, 용역비 빼고 나면 실제로 삼락이 한 120~130억 되겠네요?
그래서…
그러면 현재 내년도에 결국은 200억 정도 바로 반영하는 것이 좋았을텐데 자신도 없으면서 예산반영을 이렇게, 그때 추경에 반영을 했죠? 이것을.
올 추경에 100억이…
추경에 어쨌든 반영을 했죠?
예, 추경에 100억 전에 그것 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경에 이것 돈도 나가지도 않을 것을 반영을 뭐하러 합니까? 이렇게 급하게.
그때 그것은…
물론 단장님이 조금 전에 업무보고를 하실 때 여러 가지 불리한 여건으로 신생아에 준하는 조직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것을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너무 섣불리, 아무리 단장님을 보호해 주고 좋은 말로 어려운 조직을 끌고 간다는 말을 해 주지만 역시 이것은 비난받아 마땅할 일을 했다 말이에요. 추경에 필요 없는 일을 추경에 반영을 시킨 것 아닙니까?
강위원님 이것은 이렇습니다. 내용이…
좋습니다. 오늘…
그때 채무부담을 기채로 바꾸는 과정에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 어쨌든 추경에 반영한 것 아닙니까?
예, 그것 기채로…
그러니까 이 사업은 이런 빌미를 덜 주려고 하면 신속히 환경청으로부터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서 빨리 공사에 착수하는 것만이 가장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단장님 신경쓰십시오.
예.
그 다음에 시민단체로부터 의견을 하나 받았는데요.
고수부지 내에 지금 수로가 관통하는 수로는 없지 않습니까?
수로가 전체 위에서 관통하는, 고수부지 내에 수로 관통하지는 안 하지 않습니까?
예, 여기 도면 갖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삼락高水敷地水路圖面
(洛東江環境造成事業團)
(이상 1件 原本은 保管하고 會議錄에 揭載하지 아니함)
그러니까 관통하는 수로를 요구할 때 설계에 반영할 생각이 있습니까?
거기서부터 거기 조그마한 수로가 있습니까?
반영해 줬는지 그 도면에서는 나타나지는 안 하네요?
예,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됐고, 그 다음에 현재 진․출입로가 하나로 설계되어 있죠? 자동차 진출입로.
하나, 둘, 셋…
아니 자동차가 자유롭게 진․출입하는 장소가 몇 개로 설계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보도로 진․출입하는 곳이고.
아닙니다. 지금 현재 차가 진입할 수 있는 그게 5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5개소로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런데 어째 사상구청에서는 자동차 진․출입로가 1개소만 되어 있는데…
6관문만 이야기하시는 모양입니다.
확실히 5개소 자동차 진․출입로 있죠?
예, 저희들이 이것 개량을 한번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들어가도록, 차가 다시 돌아오도록…
그 다음에 집중호우나 이런 것이 있을 때 이번에도 물에 다 잠겼지 않습니까?
예.
전에도 단장님한테 말씀드렸다시피 일부 시설을 성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발언을 제가 한 적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일부 최대한 어떤 시설을 성토할 생각은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하천 안에서의 성토는 그 하천 안에 있는 흙으로써 성토를 해야만 단면이 줄지 않습니다. 단면이라도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 흙이 지금도 지반이 그렇게 낮은데 다른 흙을 가지고 성토를 하게 되면 그 부위가…
예, 그래서 저희들은 그 안에 있는 흙을 소위 절토를 해 가지고 그 안에서 필요한 부분은 성토로 하고 이렇게 하도록 설계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토하고 나면 나머지 부분이 지반이 약해서 물이 고이지 않을까요?
그 흙을 긁어내 가지고 나름대로 약간 높이겠다 이런 뜻 아닙니까?
예, 그것은 부분적으로…
그래서 여기 강위원님, 여기에서 이 부분은 전체가 그겁니다. 생태계보존입니다. 보존을 해야되는데, 여기 습지입니다. 습지. 습지기 때문에 오히려 여기를 깎아내 가지고 여기 자연적인 물이 들어오도록…
가능하겠습니까?
예, 그래해 줘야 됩니다.
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주차면적 얼마 확보해 놨습니까?
지금 현재로 1,000면입니다.
1,000면인데, 이것은 문화재보호청으로부터 주차면 확보는 더 이상 어렵다 해서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이 우리가 아파트나 일반 주차장도 주차면이 모자라면 길가에 세우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도로를 아주 좁게 하라 넓게 하라 이것은 관여를 많이 안 할 것 아닙니까? 문화재청에서.
그것은 저희들이 도로 폭에 대해서 문화재청에서 저희들이 형상변경을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도로폭을 조금 넓혀서, 혹시 이 주차면적이 조금 부족할 때를 대비해서 도로폭을 충분히 넓힐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까?
예, 그 점에 대해서는 환경단체에서 그 점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환경단체를 설득을 하십시오.
환경단체도 여기에 와서 행사도 할 것입니다. 틀림없이.
그래 일단 거기에 차량 출입이 되면 생태계라든가 철새보호에 많은 지장이 온다. 그래서 상당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도로폭은 저희들은 확보를 합니다. 일단은 하는데 그것을 저희들은 평상시에는 도로를 갖다가 통제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왜냐 하면 그 도로는 관리용 도로로서 청소를 한다든가 이런 어떤 시민이 거기서 운동을 한다든가 하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차가 출입하는 것은 환경적인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사상의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 중에 하나가 삼락지구 최북단지구에 펌핑 풍차시설, 꼭 풍차라는 것은 용어가 이렇는데, 펌핑시설을 하여 삼락천으로 아름답게 풍차를 하나 만들 수도 있기는 있겠죠. 예산만 있으면.
만들어서 그 물을 삼락천으로 유입시켜서, 삼락천이 지금 굉장히 메말라 있습니다. 메말라 있어서 삼락천의 수질개선을 하는데, 한번 검토해 본 적은 없죠? 지금까지?
요구사항이 이러니까 이게…
저희들은 삼락천 상류에서 낙동강 본류 물을 삼락천으로 유류를 시켜 가지고 그것을 밑에 유수지까지 저희들이 낙동강 물을 이수하는 그런 방안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그 용역보고서를 만들어서 사상구청에다가 준 적이 있습니다.
사상구청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용역해서 검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설을 할 때, 어차피 이 일부 시설을 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어차피 시민휴식공원으로 일부 조성하려고 그러니까.
아름다운 풍차가 과연 환경단체나 예를 들어 문화재보호청으로부터 문제가 없으면 그것도 한번 북부, 최북단이지 않습니까? 이 부위가. 요구하는 부위가.
예.
펌핑시설을 해야 될 곳이.
그런데 결론적으로…
고수부지의 최북단에서 펌핑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북단에서 펌핑을 하게 되면 풍차 같은 시설이 가능한지를 한번 검토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것 돈은 얼마 안 들 겁니다.
사실은…
그 삼락공원부지가 제일 끝이 저 위쪽이지 않습니까?
(도면을 보며)여기인데요. 이쪽에 물을 넣으려면 지금 이쪽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삼락천 최상위 부위가 그 정도입니까? 지금 조금 전에…
사업구간이 여기인데 실제 넣을라면 물은 이쪽에서 넣어야 됩니다.
그래 삼락천 부지는 그 끝에 있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 유지용수를 확보해 가지고 넣어가지고 삼락천으로 흘려보내야 되거든요.
지금 현재로 북구청 근처 여기서부터 가도록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여기는 현재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깥에 낙동강변에 가용면적은 없다 그지요?
예, 없습니다.
물을 이래 펌핑시설, 좋습니다. 지도는 넣고요.
낙동강 물을 삼락천에 넣으면 시민들이 볼 때 그것이 자연경관을 훼손을 하지 않는다면 그런 아름다운 시설이 하나 있으면 ‘아! 저것이 물을 펌핑해 가지고 넣구나.’ 이렇게 알게 하는 방법도 나쁜 것은 아니거든요.
단장님이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이것은.
예, 그 풍차를 한다는 것은 전기를 발전한다는…
전기시설, 발전할 필요 없이 전기로써 그냥 돌려가지고 물을 펌핑시켜 주고…
펌핑은 하지요. 하는데 풍차를 하라니까…
제주도 가면 큰 풍력발전소처럼 하나 서 있지 않습니까?
예, 발전을 하기 위한 풍차 말씀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자가발전을 하면 좋고 자가발전을 안 한다 하더라도 그 수량정도는 모터 전기료는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을 겁니다.
저희들이 서울의 하늘공원 같은 데 저희들이 가서 견학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풍차는 상당히 깊이 검토를 해야 되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요구사항이기 때문에 검토를 하셔 가지고 어쨌든 시간 나는 대로 저한테 가부관계를 답변을 한번 단장님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단장님 늘 수고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朴克濟委員長 李海東委員長代理와 司會交代)
예, 강주만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홍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재위원입니다.
고수부지 정비사업이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까? 추진이 언제부터 추진이 되었습니까?
당초 제일 처음부터는, 제일 처음에 시작은 93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까지는 준비단계에 그치지 않았죠?
예, 지금 현재로 저희들이 보면 삼락지구하고 화명지구에 보면 일부 시설이 지금 한 55만평 정도 시설이 들어서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 시설도 있습니다. 있고 저희들은 그 외에 전체 정비를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 사업단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격적인 사업은 이제 2004년도 들어가면 본격적인 사업…
본격적인 사업은 이번에, 오늘 저희들이 공사 발주를 공고를 했습니다.
공고했습니까?
예.
그럼 12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겠네요.?
예, 12월부터는 착공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을 상당히 우리 부산시에서 시민들이 아마 기대를 하는 것이 상당히 많다고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정말로 앞으로 우리 백년대계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사업이 되도록 우리 단장님 이하 직원들이 좀 각별한 의지를 가지시고 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34페이지 보면 자료수집을 위한 국내외 출장현황에 대한 결과 및 반영한 내용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 국내도 다녀오시고 국외도 다녀오셨습니까?
예, 국내외, 일본에 다녀왔습니다. 국내는 하천마다 거의 한번 돌았습니다.
언제 다녀오셨습니까?
예, 국내 하천은 4월달에서 5월달 사이에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일본 오사카와 후쿠오카에 갔다 왔습니다. 거기는 7월 21일부터 7월 24일까지 갔다 왔습니다.
몇 명이 갔다 왔습니까?
국내 하천에는 우리 전직원이 조를 편성해서 한바퀴 다 돌았습니다. 여기 일본에는, 그때는 우리 기술부장 외 4명이 다녀왔습니다.
예, 거기 견학을 가시니까 국내하고 국외하고의 현지를 보신 소감이 어떻습니까?
제가 직접 다녀온 게 아니라서 소감을 제가 말씀드리기가, 우리 기술부장…
단장님은 안 갔다 오셨습니까?
예, 저는 안 갔다 왔습니다.
그럼 갔다 오신 분이 그럼…
우리 기술부장께서 갔다 왔는데…
부장께서는 연단에 나오셔 가지고 직책,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 기술부장 홍용성입니다.
제가 국내는 전라도권을 다녀왔고요. 국외는 일본을 다녀왔습니다. 일본의 오사카하고 그 다음에 후쿠오카하고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오사카에 가면 요도가와 하천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요도가와 하천이 우리 낙동강 고수부지하고 아주 흡사합니다. 흡사하고, 위치가 우리는 최하위, 하구에 있는데 우리 쪽으로 이야기하면 한 양산쯤, 위치가 최종 하구에서, 양산쯤 위치한 것으로 보고 규모라든지 시설면이라든지 침수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이 거의 흡사할 정도로 우리 고수부지를 갖다가 거기다가 옮겨놓은 듯한 이러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개발한 것을 내용을 쭉 보면 각 고수부지마다 거기도 4개소가 있는데 실외에서 할 수 있는 대중이용시설이 많이 있었습니다.
축구장, 야구장, 테니스장, 골프장, 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각 고수부지마다 다 있습디다. 거기서 퍼블릭코스가 있어 가지고 시민들이 와서 즐기고 있고요. 단 건축물이 많이 수반되는 시설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거기도 역시 침수가 되니까요. 이런 데가 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오사카 같은 데 가보면 후쿠오카 같은 데 가 보면 오호리공원이라 해 가지고 우리 을숙도와 비등할 정도로 생태공원화를 한 지역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철새관찰소라든지 우리 에코센터를 하기 위한 그러한 시설들이 많이 되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국내에서 보면 만경강이라든지 금호강이라든지 하구에 갯벌에 철새를 관찰할 수 있는 장소, 저희가 곧 착수할 에코센터 그것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들이 오호리구공원에 있어가지고 거기서 저희가 많이 선진지 견학을 해 갖고 와서 지금 현재 계획에 많이 반영을 접목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국내 하고 일본 후쿠오카, 오사카 시를 방문하셨는데 현재 일본이란 나라가 우리나라보다는 아마 수준이 좀 낫다고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잘 되어 있죠? 일본.
수준이 낫다, 수준이 좋다.
수준이 그 시설 수준이 상당히 완벽하게 안 되어 있습디까?
저희 보다는 상당히 오래 전에 개발을 시작을 했었으니까 그리고나서 관리를 잘 하고 있으니 시설이 상당히 양호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만들어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관리차원도 상당히 중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외국에 국내지역에 갔다온 경험을 토대로 해서 지금부터 본격적인 공사 시작이니까 정말로 작품을 내가 멋지게 만든다 이런 자부감을 가지시고 공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李海東委員長代理 朴克濟委員長과 司會交代)
박홍재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강인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강인길위원입니다. 세 가지 정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낙동강환경사업단에서 최초로 공사를 시작한 부분이 어디입니까? 현재 공사를 시작한 부분 있죠?
시작한 부분은 삼락지구에 부교설치 삼락지구 1단계공사 부교 설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 또 한 데가 어디입니까?
염막지구는 공사발주는 되었는데 농민들의 반대에 부딪쳐서 실제 공사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낙동강권 생태계 복원사업으로 해 가지고 에코센터 건립하는데서 시작이 되었죠?
에코센터는 아직까지 시 환경국에서 지금 전시기본계획 거기에 대한 다른 설계심의 이래가지고 아직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보고에 보면 1단계구간이 5월 29일날 시작이 되었네요?
복원사업은 50%, 생태복원사업은 50%가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 1단계사업은.
본위원이 질의한 이유가 오늘 업무자료에 보면 생태계복원사업 에코센터 건립을 할 때 2003년 5월 29일날 1단계구간에 행정대집행 해 가지고 공사를 시작을 강제적으로 했네요?
예, 저희들은 1단계공사가 진행 중에 그 사람들이 옛날에 낙동강하구언 공사 때 보상을 받아갔는데 그 사람들이 또다시…
본위원이 잘 알고 있으니까 설명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업무자료 8페이지에 보면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협의 불가시에 행정대집행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또 대집행을 하겠네요?
저희들로서는 협의가 안 되면 그 때 가서는 그런 방법 밖에…
보상을 달라 하는 분들의 정당성이 얼마나 몇 프로나 있는지는 모르지만 전부 이런 식으로 대집행을 해 나가면 더 큰 저항에 부딪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대집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최대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노력하신 만큼은 한 후에 시작이 되도록 해야지 그 분들은 생계가 달려 있으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뭔가 민원을 자꾸 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대집행만 좋아하시지 말고 주민들과 협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을 자주 마련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대한 그렇게 하십시오. 지금 두 번째 대집행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겠다는 이야기는 잘못된 것이거든요. 지금요. 그러니까 생태복원사업에 에코센터를 건립할 때도 대집행을 했고 오늘 보고자료에 보면 염막지구에 협상 불가시에 행정대집행을 하겠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더 노력을 해 달라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노력을 해야죠.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공사하는 데마다 전부다 대집행을 하기 시작하면 낙동강환경사업단에서 더 큰 물리적인 충돌을 가져올 수 있다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우리 부장님이나 단장님께서 좀더 슬기롭게 대처를 해 달라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전에 박홍재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국내에는 전 직원이 현장을 가셨다고 했습니다.
예.
외국에는 4명이 갔다고 했습니다.
5명이 갔습니다.
우리 낙동강환경사업단에서 추진하는 서낙동강, 평강천, 맥도천 이 부분은 몇 번 정도 다녀왔습니까?
저희는 서낙동강, 평강천, 맥도강은 저희들이 수시로 갑니다.
배를 타고 들어가 보았습니까?
배 타고는 안 갔고 저희들이 그냥…
어떻게 갔습니까?
저희들이 어제도 우리 행정부시장님이 나오셔가지고 한바퀴 돌고 했습니다마는.
그것은 자문회의 때도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평강천과 맥도천이 흐르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유속이 거의 없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촌말로 이야기하면 쓰레기배라도 들어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확인 한번 해 보셨어요? 작은 배라도 들어 갈 수 있습니까?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위원님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사실상은 배가 다니기가 상당히 곤란한 지역입니다.
발언대에 나오셔가지고 소속,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낙동강환경사업단의 기술부장 홍용성입니다.
강인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맥도하고 평강에 배가 운행이 가능하냐 이런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제가 알기에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하면 됩니다. 늦은 시간에 길게 할 수가 없고요. 지금 평강천 상류나 맥도천 가면 조그마한 조각배라도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 정도로 다 막혀 있습니다.
맞습니다.
많은 경비 들여가지고 가실 것 어디 있습니까? 우리 하천부터. 사업단에서 관장하는 하천부터 둘러 보셔야죠. 단장님 답변을 못하고 계시잖아요. 현장에 안 가보셨다는 결론이라. 서낙동강에도 수문이 만들어지는 순아수문에는 배 못 다닙니다. 하천폭이 100~200m되어도 다닐 수가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평강천 상류같은 경우에는 강동하수처리장이 흐르는 그 부분에는 다 막혀 있어요. 그런 것을 내일이라도 확인을 한번 해 보십시오. 작은 배를 하나 빌려가지고 과연 맥도천이든 평강천이든 서낙동강이 관장하고 있는 하천이 물이 흐르고 있는지 그것부터 한번 확인을 하시고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 하는 말씀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부장님 들어가십시오. 그래서 본위원이 11월 15일날 제가 쭉 4시간동안 농민단체 대표자들 하고 강서구의원과 같이 한 10여명이 일부는 차를 타고 따라오고 일부는 배를 타고 4시간동안 일대를 한번 돌아 봤습니다. 우리 낙동강환경사업단이 우리 상임위 소속에 계시고 저 역시 관심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가 보았습니다. 아주 하천이라고 말로 표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비참한 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비사업도 우리 사업단에서 하실 일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몇 분이 가시든 실무자가 가시든 단장님이 가시든 빠른 시일 안에 한 번 쭉 가보십시오. 몇 시간 안 걸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다음 한 가지는 지사천 제방축조와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사천 제방축조공사가 1, 2단계는 강서구에서 시행을 했죠?
맞습니다.
초연약지반에다가 무리하게 공사를 하는 바람에 무려 십여 군데에 융기현상이라든지 히빙현상이 발생하는 등으로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시에서도 당초 실시설계 부실로 인해서 직원이 징계도 먹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에서도 두 번정도 총체적인 부실을 일으킨 제방축조공사 현장에 두 번을 다녀왔습니다. 다음 단계는 낙동강환경사업단에서 공사를 하실 것이란 말입니다. 3단계는.
예.
그런데 1, 2단계나 3단계나 똑같은 지역입니다. 연결되는 부분이니까. 여기에 실시설계서에 충분한 보완이 되었는지 어떤 공법으로 시행을 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들은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아직 용역 중에 있는데 현재 이 지역은 제일 밑에 하류부분입니다마는 당초계획은 제방을 네 줄로 싸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복판에 중간부분을 하천에 포함시켜 가지고 하천공원화 만들고 두 개 라인으로 해서 제방을 쌓도록 계획을 일단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 거기는 30m, 60m 정도가 지층이 아주 불안정한 그런 지역입니다. 저희들은 처음에는 여기에 연약지반을 지반조사를 4개소가 되어 있은 것을 저희들은 3개소를 늘렸습니다. 지반조사를 좀더 보강을 해서 저희들이 현재 조사한 내용을 가지고서 결과에 대한 시험분석을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보링에 대한 시험분석을 해서 여기에서 적절한 공법을 채택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1, 2단계 속된 말로 총체적인 부실입니다. 거기에 용역결과가 세 가지 방법을 제시했잖아요? 부장님 들으셨죠, 그 때. 그런데 거기에 200억이란 돈이 더 투입이 되어야만이 보수공사를 할 수 있다 하는 것이 강서구에서 용역을 실시한 기관에서 제시한 사항입니다. 그 정도로 공사 한번 잘못하고 우리 직원들이 신경을 덜 쓰는 바람에 그만한 손실을 가져온다는 말입니다. 현재. 지금 보강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3단계, 4단계가 더 큰 공사입니다. 그런데 이런 공사를 앞당겨놓고 낙동강환경사업단에서는 좀더 정밀하게 검토를 한 후에 공사를 시작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인근지역에 수십년씩 사시던 분들이 나름대로의 경험이 있는 분들입니다. 제방을 쌓을 때 원 제방을 쌓을 때 계신 분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의견도 조금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단장님을 비롯한 홍용성 부장님! 여러분들이 사업단의 직원들이 지사천 제방축조와 관련해서 한 번 정도 더 점검을 하고 공사를 시작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인근주변에 조그만한 민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 민원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의 조그만 의견이라도 귀담아 들어 달라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인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해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동위원입니다.
낙동강 고수부지 삼락지구에 5만 2,000㎡ 규모의 골프연습장이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저희들이 처음에 골프연습장을 구상을 했습니다. 실제 시민 정서상으로 도저히 용납이 안 되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빠져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골프연습장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고 그래서 아직 정서가 조금 전에 부장님 말씀마따나 외국의 선례는 곳곳에 골프연습장이 조성이 되어 있다고 해서 현재로 골프연습장이 가장 문제는 잔디에 대한 맹독성농약문제거든요. 수질을 악화시킬 수 있는데 이번에 일본에 가서 거기에 후쿠오카 같은 하천에 골프연습장을 조성해 놓은 데는 과연 어떤 형태로 초지조성을 관리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다 보셔서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출장 결과보고서가 나오는 대로 본위원에게 한 부 보내주시고, 지금은 골프연습장에 대한 우리 시민들의 조금 우려가 있다 하면 전에 없어졌다 해도 앞으로 향후 계획도 세우고 항상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만약에 본위원이 준비가 되어 있다면 가능하면 정서를 조금 감안해서 심사숙고를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 그러한 대체적인 접수를 한다고 하니까 그 문제는 정서에 맞는 그러한 형태의 조성이 되어 주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낙동강 우리 에코센터문제 말이죠. 지난 9월에 종합안내 기능수행을 위해서 건립계획이 확정 안 되었습니까?
예.
그 때도 상당수 자문위원들이 과다한 전시내용, 체험프로그램 빈약 이런 문제들을 많이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전시기본계획 최종 설계용역보고서에 보면 자문위원들이 지적한 내용들이 있죠?
31개.
용역 그렇죠?
예, 31개 자문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지적사항은 무엇이었습니까?
중요한 사항들이 국제교류 등 다음에 교육청과 연계한 생태체험프로램이라든가 다음에 홍보관 역할분담이라든가 체험위주의 프로그램 공간확보라든가 전시물 세부내용 정리 등 31개 항목이 들어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지적한 사항들이 우리 조성단에서는 어느 정도 반영을 했습니까?
31개의 지적사항 중에서 14개 안은 적극 반영 및 반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그 외에 17개 안에 대해서는 고려하는 것으로 고려한다 이런 식으로 고려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할 때 한번 더 다시 공개적으로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그 문제는 나중에 서면으로 위원회에 보내 주셔가지고 내년도에도 그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반영된 것에 대한 것도 항시 같이 의논할 수 있도록 보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초기단계부터 환경친화적이고 시민이 부담 없이 여가를 선용하는 그러한 장소가 되어야 되겠고, 특히 어린이들에게는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자연에 가까운 조성을 해 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이고 특히나 그 이용에 불편함이 없는 그러한 고수부지 개발이 되어야 되는데 주문사항으로 치면 거의 환상적인 계획이 되어야 됩니다. 조금 더 불편 안 하려고 그러면 환경이 파괴되는 것 같고 환경에 너무 근접하면 이용에 불편함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최대한 그 동안에 짧은 기간에 사업단이 구성이 되었습니다마는 국내외적으로 많은 체험을 통해서 직원들의 연수도 되었고 중지를 모아가지고 시작하는 내년도에 단계에서는 지금까지 그러한 토대 속에서 충분한 경험을 살려서 시작이 반이라고 시작할 때 잘 해 놓으면 결과가 좋게 될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현실적으로 시작이 되기 전에 좀더 심사숙고 하셔가지고 가장 좋은 최대공약수를 찾아가지고 좋은 안을 가지고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단장님 제가 질의를 하나 할게요. 36페이지를 한번 봐 주십시오. 36페이지 보면 공사설계 감리발주내용 1,000만원 이상 2002년 10월부터 해 놓았는데 여기에 총 14건 중에 이것을 낙찰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지금 현재로써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서 PQ를 해서 그 다음에 제한경쟁하는 것으로 그렇게.
제한경쟁을 다 했습니까?
예.
그런데 묘한 것이 제한경쟁을 했는데 14건 중에 87%가 지금 7건이란 말이에요.
예.
87%가 7건이면서 6건은 오히려 소숫점도 안 틀리는 것으로 87%란 말입니다. 근. 맞춥니까, 미리? 어떻게 해서 87% 계속 나옵니까?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저희들이 회계규칙에 의거해서 프로테이지가 있습니다. 금액에 따라서 87% 그 선에 제일 가까운 선 이런 식으로 공식이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거기에 집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식이 있다면 그래서 묻습니다. 88%가 5건이란 말이에요. 그것도 공식으로 합니까?
예, 금액에 대해서 공식이 나와 있습니다.
88% 또 맞춘다 이 말이죠?
예, 88%, 87% 하는 공식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묘한 것이 또 있습니다. 을숙도생태복원해 가지고 열 번째입니다. 이것은 113%에요, 또.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113%에 맞춥니까? 예정가는 706,389고 낙찰가는 796,692라. 113%에요. 이것도 맞춘 거에요, 113%를? 열 번째 보라고. 위에서 내려오면 을숙도생태계 복원 조경공사 2단계 해 가지고.
죄송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오타입니다.
단장님! 여기가 어디입니까?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자료검토를.
자료 가져온 것 자료 10페이지도 안 되는 자료 가져 와가지고 검토도 안 하고 가져 나옵니까?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면밀히 못해서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하세요. 안 그렇습니까? 이것이 그래도 감사장에 나오면서 자료가 엄청난 것도 아니고 113%로 만들어 와 가지고 다 지금 설명은 맞춘다고 하고 있고 113%도 맞추는가 싶어서 내가 물어봤어요. 자료를 바로 챙기세요.
예.
그리고 특히 이제 시작한 지도 얼마 안 됩니다마는 그러나 총 공사건수도 몇 건 되지 않으면서 그리고 이 부분들에 대한 낙찰가도 낙찰률도 옆에 다음부터는 인쇄물에 넣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들이 내가 앉아서 전부다 계산기 들고 다 놓았다는 말이에요. 없다 보니까. 그런 것이 어디 있어요? 계산기를 가지고 위원들이 낙찰가 다 놓아서 되겠어요?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철저히 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종결에 앞서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본위원장이 간단하나마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부산의 젖줄인 낙동강환경개발은 이제 계획 수립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끝맺음도 좋다는 말이 있듯이 오늘 감사과정에서 동료위원들께서 낙동강개발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지적하고 개선을 요청한 사항 중 지체 없이 개선이 가능한 사항은 즉시 개선조치 하여 주시고, 부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남은 계획 기간 안에 잘 마무리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낙동강생태계보전과 개발을 위한 각종 사업 및 계획을 조화롭게 유지하는 방향으로 먼 장래를 내다보고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정말 후세사람들로부터 개발이 잘 되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깊은 사명감과 의지를 가지시고 노력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부산광역시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22시 16분 감사종료)

동일회기회의록

제 132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4 대 제 132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8
2 4 대 제 132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7
3 4 대 제 132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7
4 4 대 제 132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6
5 4 대 제 132 회 제 7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2-01
6 4 대 제 132 회 제 7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1-28
7 4 대 제 132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6
8 4 대 제 132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2-16
9 4 대 제 132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1-28
10 4 대 제 132 회 제 6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1-28
11 4 대 제 132 회 제 6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1-26
12 4 대 제 132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6
13 4 대 제 132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2-16
14 4 대 제 132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2-16
15 4 대 제 132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3-12-13
16 4 대 제 132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2-06
17 4 대 제 132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1-28
18 4 대 제 132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1-28
19 4 대 제 132 회 제 5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1-27
20 4 대 제 132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1-26
21 4 대 제 132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5
22 4 대 제 132 회 제 4 차 본회의 2003-12-18
23 4 대 제 132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2-16
24 4 대 제 132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2-16
25 4 대 제 132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3-12-11
26 4 대 제 132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2-05
27 4 대 제 132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2-05
28 4 대 제 13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2-05
29 4 대 제 132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1-28
30 4 대 제 132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1-27
31 4 대 제 132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1-27
32 4 대 제 13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5
33 4 대 제 132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1-25
34 4 대 제 132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2-18
35 4 대 제 132 회 제 3 차 본회의 2003-12-16
36 4 대 제 132 회 제 3 차 2005APEC부산유치지원특별위원회 2003-12-15
37 4 대 제 132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3-12-10
38 4 대 제 132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2-05
39 4 대 제 132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2-04
40 4 대 제 132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2-04
41 4 대 제 13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2-04
42 4 대 제 132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2-03
43 4 대 제 132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1-27
44 4 대 제 132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1-26
45 4 대 제 132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1-26
46 4 대 제 132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1-25
47 4 대 제 13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4
48 4 대 제 132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3-12-23
49 4 대 제 132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2-15
50 4 대 제 132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3-12-09
51 4 대 제 132 회 제 2 차 본회의 2003-12-05
52 4 대 제 132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2-04
53 4 대 제 132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2-03
54 4 대 제 13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2-03
55 4 대 제 132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2-03
56 4 대 제 132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2-02
57 4 대 제 132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1-26
58 4 대 제 132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1-25
59 4 대 제 132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1-25
60 4 대 제 132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1-24
61 4 대 제 13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4
62 4 대 제 132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2-05
63 4 대 제 132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2-03
64 4 대 제 132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2-02
65 4 대 제 13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2-02
66 4 대 제 13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3-12-02
67 4 대 제 132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2-02
68 4 대 제 132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1-26
69 4 대 제 13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4
70 4 대 제 132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1-24
71 4 대 제 132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1-24
72 4 대 제 132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1-24
73 4 대 제 13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3-11-21
74 4 대 제 132 회 제 1 차 본회의 2003-11-21
75 4 대 제 13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3-11-21
76 4 대 제 132 회 개회식 본회의 2003-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