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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2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3차 도시항만위원회

제132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도시항만위원회회의록
  • 제3차
  • 의회사무처
(10시 1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정례회 제3차 도시항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황택진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도시계획국 소관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 한 건과 도시계획국 소관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과 200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도시계획국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을 심사한 후 도시계획국 소관 2004년도예산안 및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이어서 이번 회기 중에 심사한 우리 위원회 소관 2004년도예산안과 2003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7일 도시계획시설의견청취안 지역을 직접 현장확인 한 바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현장확인 한 바를 토대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도시계획시설(도로․광장․녹지․공원)변경결정안에대한도시계획안의견청취안(시장 제출) TOP
(10時 16分)
의사일정 제1항 도시계획시설(도로․광장․녹지․공원)변경결정안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저희 도시계획국 소관 안건심사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시어 지난 11월 27일 현장을 방문해 주시고 시의회 의견청취를 위해 자리를 마련해 주신 도시항만위원회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시의회 132회 정례회에 상정된 도시계획국 소관 안건은 도시계획시설(도로․광장․녹지․공원)변경결정안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파워포인트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께 나눠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參 照)
․都市計劃施設(道路․廣場․綠地․公園)變更決 定案에대한都市計劃案意見聽取案
(都市計劃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황택진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생입니다.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의견청취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 照)
․都市計劃施設(道路․廣場․綠地․公園)變更決 定案에대한都市計劃案意見聽取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셔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준위원님!
김원준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이 원안통과 요망을 했는데 해 드려야 됩니다. 드려야 되는데 이게 그러면 1993년부터 2003년까지 10년이네요 계획한 지가.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 이유가 문화재보호 때문에 그래요
예, 가장 큰 것이 문화재청 협의하고, 그래서 문화재청 협의가 상당히 어려웠기 때문에 이게 90년부터 97년까지 문화재청하고 협의가 한 다섯 번 했었고요. 그 다음에 문화재위원들의 현장방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환경부에서도, 문화재청에서도 이게 지금 명지주거단지, 녹산 일원에서 개별적으로 사업이 자꾸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낙동강하구 일원에 환경기본계획을, 부산시가 어떤 사업을 하고 어떻게 보존할 것인지에 대해서 낙동강하구 일원에 대한 환경기본계획 용역을 우리가 97년부터 2000년까지 실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고 난 다음에 문화재현상변경허가신청을 했고 또 그리고 이것이 문화재청으로부터 당초에 직선구간이 또 2002년 2월달에 우회안으로 확정이 되고 하는 과정에서 한 10년 정도의 시간이 소비가 됐습니다.
이게 지금 실시했습니까
실시하고 난 뒤에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다 이래 놨는데 문화재청에 실시를 다 했어요
이것은 지금 아까 보고를 드린 것처럼 롯데건설의 7개사와 컨소시엄 사업으로 해서 작년 3월달에 투자양해각서를 체결을 했고 그 다음에 지금 협상 및 실시설계협약을 지금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자세한 사항은 건설국의 도로계획과에서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혹시 질문 있으시면 그 쪽으로 답변을 드릴 수 있으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고생했는데 이 다리가 사실은 바로 가는 다리가 되어야 되는데 철새도래지 때문에 다리가 굽어간다고 하면 부끄러운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모든 예산이나 모든 면에서. 고생했어요. 빠른 시일 내에 건설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호위원님!
이경호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도 말씀이 있었지만 명지대교건설이 너무 지연되고 있는데 조속히 환경문제와 경제와 물류수송에 따른 모든 문제가 편중되지 않고 조화롭게 해결되어 조속히 건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시정질문에서도 강조를 한 바가 있습니다만 서부산권의 물류량은 몇 년만 있으면 포화상태가 되어 교통체증이 극심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는데 부산시의 관계자들은 너무 안일하게 보는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녹산공단, 과학산업단지, 경제자유구역, 신항만 등으로 인한 물동량이 이제 폭증하게 되면 현재의 도로망 가지고는 감당할 수 없게 되는데도 환경문제와 문화재보호문제 등으로 지연되고 있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환경단체와 협상내용과 부산시의 대응방안은 무엇입니까
위원님 구체적인 내용은 양해해 주신다면 도로계획과의 담당사무관이 나와 있는데 설명을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도로계획과의 도로계획담당 박해양입니다.
건설주택국에서 본 사업을 맡고 있는 담당계장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사항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 시에서도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오래 전부터 많은 어려움이 있는 사업장이기 때문에 그만큼 노력을 한 것은 여러 가지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착공을 해야 될 이런 시점에서는 시기적으로 늦어져 가지고 굉장한 어려움을 느꼈고 지금 당장은 더 이상 지연될 수 없는 그러한 여건에 있습니다. 말하자면 녹산신호공단의 근로자들의 출․퇴근시간이라든지 또는 다가오는 신항만 개장이라든지 이런 등등으로 판단하면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요인들이 늦었던 이유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문화재관련사항, 그리고 환경관련사항, 또 주변환경으로서의 사회적인 환경으로서 단체의 어떤 요구사항 이런 등등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더불어서 중앙정부에서 이 지역을 매우 중요하게, 또 나라 전체적으로 볼 적에는 유일하게 관리하고 있는 곳이다 이래서 우리 부산시로서는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여러 가지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 지금은 환경단체에서 저희들이 많은 호응도 받을 때는 받았고 특히 지난 9월 1일에는 시의회에서도 또 대정부건의문을 채택해 주시고 이런 등등 많은 여건이 성숙됐습니다. 그래 현재 남은 부분은 사전환경성검토를 환경부로부터 받아내는 일인데 이것도 조만간 결과는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또 한 가지 사항은 민간협약체결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체결사항도 거의 협약의 마무리 단계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숙된 여건이기 때문에 저희들 국에서는 올 연말경에는 기공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기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 중에 하나가 중요한 도시계획변경결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저희들 노력에 힘을 실어 주신다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중 부산문화재위원회는 제외되고 경남문화재위원회에서 문화제 지표조사를 하는 이유는 무엇이죠
그것은 상당히 오래 전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몇 년 전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래의 사항이 아니고요. 명지주거단지개발 그 시절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경남지표, 문화재위원회에서라기 보다는 경남대학교의 문화재기관에서 연구용역을 받아서 제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다 해결이 됐습니까
그래서 그 사항은 그 당시로서 업무였고 명지대교에 관련해서 지표조사는 저희들 기공 이후에 별도로 실시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환경영향평가에서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본 사업을 추진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법률적인 문제가 마무리 됐기 때문에 그것은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엄청난 건설이 지연되고 있는데 금년 내에 그러면 착공할 수 있다 이거죠
예, 저희들이 기공은 가시적으로 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목표를 세워 가지고 지금까지 변함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가대교는 언제부터 시작했죠
거가대교는 지난 27일 기공식을 한 바 있고요. 거가대교 하지는 않습니다만 부산~거제간연결도로에 그것은 아직 실시설계 아직 안 나왔습니다. 사실은. 그 실시설계도 페스트트렉(Fast Track)방식으로 하는데 내년 5월경에 아마 실시설계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실시설계도 안 된 것을 기공을 했고 지금 명지대교는 93년도부터 지금 10년간을 끌어왔는데, 이것은 부산시의 너무나 안이한 생각에서 지금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 내에는 꼭 기공이 될 것이 확실하네요
예, 저희들 부산~거제간연결도로하고 단편적으로 비교하기는 조금 차이점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부산~거제간연결도로는 문화재라든지 환경적인 측면에서 법률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것이 거의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명지대교의 경우에는 5개 법률에서 규제를 직접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선행절차가 이루어져야 적어도 저희들이 기공을 할 수 있다는 이런 관점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거의 더 어려운 문제에 봉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결문제는 해결한 연후에 기공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판단 하에서 저희들이 연말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환경영향평가위원은 누구 누구입니까
환경영향평가는 아직 착수 안 했습니다. 지금 사전환경성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평가에서 이게 적합하느냐 부적합하느냐, 지금 물론 연내에 기공을 한다고 그러면 지금 환경평가위원도 선정 안 된 마당에 이것이 되겠어요
환경평가는 사업시행하는 과정에서 기공 이후에 해도 가능합니다. 지금 저희들은 뭐냐하면 사전환경성검토라 해 가지고 사전환경성검토는 환영영향평가 이전 단계에게 실시합니다. 그러면 사전환경성검토의 목적과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 이러한 건설사업을 과연 해도 좋을 지, 안 좋을 지를 환경적인 측면에서 사전 스크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환경성검토협의만 되면 환경영향평가는 사후단계로서 저감대책을 수립하는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단계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여하튼 부산시에서 환경단체에 너무 밀리지 말고 물론 관련부서와 의견내용에 빨리 협의를 해서 하여튼 명지대교건설이 조속하게 실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대답하시는 분은 어느 과 소속입니까
건설주택국 도로계획과의 도로계획담당입니다. 박해양입니다.
당초 이 사업에 대해서 업무를 언제부터 보셨습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올 7월 18일부로 발령을 받아 가지고 지금 한 4개월 정도 맡고 있습니다.
올해 7월 18일부터.
예, 그렇습니다.
제대로 모르겠는데요. 내가 보니까.
시간적으로 짧다고 해 가지고 모르신다는 것은 조금 의미가 다르다고 봐지는데요 그간에 연찬은 열심히 했습니다.
방금 얘기 중에 그간 10년간 지연원인을 이경호위원님이 질책을 하니까 “그간에 노력을 수없이 했다.” 4개월 동안 무슨 노력을 했어요
제 입장은 지금 답변을 드리는 것은 제 개인적인 일이라기보다는 우리 부서의 일을 말씀 드리기 때문에.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질의와 답변이라는 것은 솔직하게 얘기가 되어야 됩니다. 솔직하게.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걱정스러워서 어떻게 하면 좋도록 해 보겠느냐 이것을 얘기를 하는데 마치 제가 볼 때 대답하는 내용을 보면 10년간 계속 이 일을, 업무를 다 추진한 양으로 보이는 만큼의 답변을 하고 계신다고. 정직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사실은 그렇다고 하면 4개월동안에 무엇을 아시겠습니까만, 물론 내용은 개략적으로 다 아시겠죠. 그 과정에 있었던 낱낱의 사실 잘 모르실 겁니다. 얘기를 들어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10년이에요. 10년. 행정행위의 부재입니다. 이것.
무슨 일을 하든 간에 행정에 계시는 분들은 상식적으로 판단할 때 어떤 거기에 대공사가 들어가면 어떤 문제가 유발될 것이다 하는, 사전에 충분히 인지는 되는 사항이고 그리고 지금 여기에 지난 10년의 내용을 보면 아직 환경영향평가도 나오지도 않았고 환경성검토만 해 가지고 그냥 지금 현재 환경성검토도 보완 3회를 했는데 아직 환경성검토에 대한 결과물이 나왔습니까
지금 환경부 낙동강유역청에서 환경본청에 하고 환경정책평가연구원하고 여기에 지금 협의를 보내 놓고 있습니다. 그래 그 답들이 대충…
결과가, 결과가 나왔냐고 물었습니다. 안 나왔죠
예, 최종 결과는 아직 회신이 안 왔습니다.
언제쯤 이게 결정될 전망입니까
이달 한 중순경 이내로 저희들이 구두로 약속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환경성검토가 끝나고 나면 환경영향평가는 보통 사계절을 할 건데 1년 걸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1년 걸리면 환경성검토만 결정되면 환경영향평가는 다 된다는 것으로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인정해도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환경,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환경영향평가단계에서는 주로 초점을 맞추는 게 저감대책을 수립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업의 실행을 전제로 하고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0년 동안 밀려 가지고 오락가락했던 이 행정내용에 참 심히 회의를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 명지대교의 기능면에서 보면 해양수도, 신항만 연계도로의 어떤 활용 이런 참 거대한 계획을 가지고 10년 전에 추진한 것은 2003년도, 2006년도 지금 3,000석 준공되는 신항만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히 오래 전부터 이 부분을 시에서 추진을 했는데 이건 뭐 추진을 당초에 좀 너무 당겨했든지 대처를 잘못 했든지, 크게 보면, 10년을 지나와도 별 지장이 없도록 지금 현재 되어 있거든.
12월달에 기공하는데는 아무런 이상이 없겠죠
저희들 현재로서는 그 목표에 변함이 없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청일위원님!
김청일위원입니다.
그 동안 추진을 하시는 과정에서는 정말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계속 또 다리를 건립을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면서 이 다리를 하나 세우기 위한 준비작업이 10년이 걸렸다 하면, 또 착공해서 또 완공될 때까지, 기간까지 하면 다리 하나 만드는데 한 20년 잡는다 하면 너무나 긴 세월을 보내고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 이 환경단체가 주체가 되어서 이걸 제재하고 공사를 못하게 방해한 것은 아닙니다만 자기들 의견 때문에 밀려주고 밀리고 또 문화재관리위원회에 또 밀리고 이런 까다로운 절차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당초에 직선으로 했을 때하고 지금 곡선 변경한 거리가 몇 미터쯤 됩니까
지금 유인물에 다, 자료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지금 갈대밭을…
당초에는…
예를 들어서 철새가 놀 수 있는 갈대밭을 비켜난 것 아닙니까 솔직히 이야기하면.
예.
비켜서 철새가 노는데 지장 없이하고 돌아간다 이런 말 아닙니까
예, 예.
그래 그 거리가 몇 미터쯤 됩니까
그게 연장으로써는 당초는 2,575m인데요 이게 돌아감으로 해서 2,627m가 됩니다. 그래서 선형이 늘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당초 북쪽으로 약 500m가 이동되는 이런…
그러면 공사비 차액이 어느 정도입니까
공사비는 약 한 340억 정도가 증가되는 걸로…
340억이 증가되었다
예.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말이죠. 환경단체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미술학적으로 볼 때도 엄청나게 안 좋습니다. 처음 당초 계획하고 지금 하고. 뭐 공중에서 봤을 때 그냥 우리 도로에서 이쪽 장림 쪽에서 예를 들어서 명지 쪽으로 쳐다봤을 때는 제가 생각하니까 이 도로 큰 강에서는 바로 갔다가 분지에서는 돌아갔다가 전체적으로 약간 삐딱하게 가는데 크게 그렇게 나쁘게는 안 보였습니다만 공중에서 봤을 때는 엄청나게 이상하게 보입니다. 저게, 전체를 다 보았을 때, 그렇다면 꼭 이렇게 철새가 노는데 지장이 있다고 해서 이 다리를 비켜 가서 되겠느냐 하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의견인데 지금 거기에는 그 지형상 보면 모래가 계속해서 자연스럽게 퇴적되어 가지고 이 모래톱이 생기고 있습니다. 계속, 그 일웅도도 섬이 밑에 하나 있고 그렇다면 거기에다가 둥지를 만들어 줘도 충분히 그 철새는 비켜 놀 수 있다 저는 생각하거든요. 모르겠습니다. 환경단체에서는 자기들이 어떻게 주장하고 또 환경전문가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몰라도 조금 상식이 부족한 저로서는 그렇게 생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무를 심어준다든지 갈대를 심어준다든지 해서 철새가 움직이는 새인데 가만히 꼭 그 자리에만 앉아서 제자리라고 텃새부리고 앉아서 노는 그런 것도 아닌데 어째서 이걸 비켜서 갈 수 있느냐. 도저히 저 개인적인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간다 이런 여기입니다.
그래서 돈도 340억이나 차이가 나고 보기는 안 좋고 또 그렇게 돌아가면 연료도 많이 들지 시간적으로도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 이런 걸 들여 꼭 이렇게 해소해서 했어야 되는 참 그 단체들이나 문화재관리국의 판단이 저는 참 의심스럽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고요.
지금이라도 달리 다시 환경영향평가가 완전히 안 났으니까 지금이라도 다시 변경할 수 있다면 변경하는 게 안 좋겠나. 저 개인적인 사견은 그렇습니다.
철새, 옮겨서 놀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런데 이걸 꼭 철새 때문에 다리가 현재 비켜간다, 참 모르겠습니다. 환경단체는 저보고 다른 이야기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저 개인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는 생각을 하고요.
저번에 우리 쓰레기 매립을 할 때 말이죠. 그 밑에 쪽으로 우리 공원과장님도 계십니다만 나무를 심어서 아주 공원처럼 이렇게 만든다고 했어요. 했는데 아직까지 그걸 안하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그 계획이 또 있으신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도 다리가 계속해서 아까 제가 모두에 지적했습니다만 다리가 계속 생긴다면 이런 일이 또 비일비재 일어날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환경영향평가가 완전히 안 나왔기 때문에 그 평가를 토대로 해서 시에서 판단을 잘 세워주셔야 될 걸로 저는 생각을 해요. 한번 잘못해 놓으면 처음부터 잘못해 놓으면 계속해서 잘못되게 됩니다. 그래서 기왕 10년 세월 보내면서 참 허송세월은 아니했는데 뭘 일을 하기 위해서 했겠지만 10년이라는 이런 긴 장구한 시일을 보내면서 해놓았는데 다음에 일이 그르치지 않도록 좀 잘해 주십사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드리고, 어떻습니까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위원님께서 쭉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당초 직선안에서 우회안이 되어 가지고 상당히 먼 거리를 돌아가게 되고 사회적이나 물류적인 기능에서는 좋지 못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걸 또 다시 원 상태로 돌린다고 하는 것은 다시 검토는 지금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지역이 지금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있고 문화재청에서 당초에 직선안이 부결이 되고 우회안을 자기네들이 확정을 지었기 때문에 이것은 원 상태로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게 을숙도 쓰레기 매립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 녹지공원과에서도 거기에다가 나무를 좀 심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쓰레기매립장에서 분출되는 여러 가지 가스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일반 묘목 가지고는 상당히 식생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산림청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쪽에서 잘 살 수 있는 나무를 지금 묘목을 지금 받아 가지고 우리가 일부는 좀 지금 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을숙도쓰레기매립장의 어떤 분출가스라든지 여러 가지가 해결이 돼야만 앞으로 공원화 할 때 본격적인 식생사업을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 가지고는 이것은 아까 우리가 사전 환경성검토 문제는 이 사업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짓는 것인데 그 이후에 이것이 되면 환경영향평가를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계절 환경영향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거기에 교량을 세우고 건설을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또 그걸 이용할 때에 또 소음문제도 생기고 이랬을 때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저감대책을 앞으로 또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인공 철새도래지에 어떠한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그런 계획을 수립을 해서 아마 건설주택국에서 추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기가 철새도래지가 굉장히 세계적인 철새도래지가 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환경이라든지 또 그리고 또 문화재보호구역이기 때문에 문화재가 될 수 있으면 최소화되도록 하는 정책을 앞으로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 나가면서 협의해 나가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화재관리국 문화재관리위원 협의한 게 있습니까
예, 예.
전부 서울에서 거주하고 있는 교수들 아닙니까 그렇죠 한 분도 빠짐없이.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 앞으로 우리가 거대도시 그래도 부산인데 이것은 바뀌어져야 된다는 이야기이거든요. 우리 부산에 있는 땅을 서울의 교수들이 앉아서 좌지우지하고 앉아 있다는 얘기인데요. 이것 갈대 한 그루만 빼도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납니다. 내가 그 지역에 살고 있으니까 이야기인데. 자존심이 상해요. 자존심이.
그래서 이것은 물론 우리 도시계획국의 책임은 아닙니다만 앞으로도 차기에 이걸 우리 부산은 부산문화재관리위원이 책임지는, 부산 땅을 우리가 책임지는 시대로 바꾸어야 된다. 지방화 시대 그게 첫 째 우리가 관건인데 그 시기가 언제가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빠른 시간 내에 바뀌어져야 된다고 저는 주장을 합니다. 주장하는데 문제는 이번에도 환경단체에서 계속해서 하다가 협의가 좀 잘 되어 갈 것 같았는데 또 문화재관리국에서 다른 의견이 나오고 이랬죠 관리위원회에서 다른 의견이 나와 가지고 이게 좀 딜레이 되고 뭐 이런 게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도 이것은 지방지정 문화재가 아니고 국가지정 문화재입니다.
그렇지요. 그것은 지정되어 있습니다.
국가에서 관리를 하고 모든 걸 하는데. 그리고 그 뒤에 문화재에서 직선안이 부결이 되고 우회안으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그 뒤에 문화재청에서는 다른 의견은 없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없습니까
예.
앞으로 시는 환경단체에게 이제 앞으로 사업하려고 하면 먼저 결재부터 받고 그래 하세요.
그런데 환경단체부터 결재 받고 위원장님이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이번에도 이것하고 상관없는 얘기가 됩니다만 예산을 자기들이 대폭 삭감해라, 뭐 안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하기야 시의원 위에 시민단체가 있는 건지 시민단체 밑에 우리가 있는 건지, 자기들이 뭐 자문기구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지만 앞으로 아까 위원장님도 지적하셨고 우리 이경호위원님도 또 김원준위원님도 모두에 지적하셨듯이 너무 단체에 매달리는 그런 시의 행정이 되어서는 안되겠다. 조금 참고는 해야 되겠죠. 그 의견은 청취해 주고 물론 공청회도 열고 하는 것은 좋은데 결정을 지을 때는 강력하게 결정을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니 그래 여기 보면 말이죠. 1996년도 5월달에 문화재청과 교량건설관련 협의를 총 5회 했고 또 96년도 8월에 문화재위원이 현장방문을 총 2회를 했고 97년도 낙동강 하구 일원 환경기본계획 용역을 실시해 가지고 2001년도에 국가지정문화재로 현상변경 허가신청을 하고 2001년도 명지대교 시민공청회 이때부터 브레이크가 걸린 거죠 예 결과적으로 문화재청에서도 시민단체 목소리에 자기들이 그간에 총 5회 협의한 내용이나 현장을 두 번 방문한 내용이 무산되고 문화재위원들도 갈팡질팡하는 그런 행정을 하였단 말이요. 그러니까 내가 앞서 얘기 드린, 무슨 일하려고 하거들랑 환경단체 결재부터 먼저 받고 하는 게 맞다 이 말입니다. 그런 소신과 철학도 없고 사전에 검토도 없이 아무 데나 찔찔 해 가지고 문제는 환경단체한테 밀려 가지고 10년이나 표류하고. 그래 가지고 어찌 대한민국 행정을 신뢰하겠어요. 국민이. 특히 부산시 행정을. 문제는 거기에 있는 겁니다. 시작을 했으면 그 정도 의지와 철학을 가지고 했으면 하늘이 두 쪽이 나더라도 해야죠.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서 하는 사업을 새 몇 마리하고 다 중요하죠. 하기야, 단체 떠든다고 거기에 밀려 가지고 350억을 들여 가지고 돈 더 들이는 짓을 하고, 앞으로 영원히 그 다리 통과하는 사람들 기름 값 많이 들도록 하고, 350억 들여 가지고 차라리 밑에 인공섬을 새로 하나 만들어주지. 새집을 새 노는 놀이터를 새로 말이지. 차라리, 정말 울화통이 터집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구동회위원님!
황택진국장님 또 간부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철새가 서식을 하고 도래를 하는 가장 주요한 관건은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수질에 있다고 봅니다. 물이 맑아져 가지고 거기에 먹이가 많아야만 철새가 오든지 말든지 이렇게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다리도 물론 차량이 지나가기 때문에 환경에 영향을 줍니다만, 철새들한테 영향을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제 생각으로는 직선으로 통과하면 차량이 통과하는 시간이 짧아집니다. 우회도로로 가면 오히려 매연을 피우면서 돌아가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매연을 내는 시간이 길어지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70, 80년대 한강을 한참 개발을 할 때 강남을 개발하고 할 때 물고기도 없었고 철새도 안 왔습니다. 그런데 그 한강 수질보존을 위해서 서울시민들이 많은 노력을 한 결과 물고기도 돌아오고 철새도 돌아왔습니다. 한강에는 무려 다리가 27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부 직선입니다.
그래서 당초계획은 우리 시에서 계획은 을숙도 남단으로 돌아가는 직선 통과다리가 계획안이었죠 당초에는 그래했죠
예.
그런데 문화재청에서 이게 브레이크 걸어져 가지고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우리 부산시의 적극적인 노력이 대응 능력이 없었다고 봅니다. 전략에서도 졌고요. 위에서 뭐라 하면 상명하복 식으로 무사안일 행정을 하고 위에서 시키는 대로하면 책임은 없죠.
이번에 고속전철 천성산 통과 종교단체가 그렇게 떠들고 환경단체에 그대로 떠들어도 부산시 의도대로 이번에 원래 계획안대로 갔습니다. 그죠. 이런 적극성 없이 위에서 한 마디 한다고, 환경단체에서 뭐라고 한다고, 문화재청에서 뭐라 한다고 이렇게 소극적으로 이 큰 거가대교 공사를, 아, 명지대교 공사를 이렇게 계획을 변경한다는 것은 부산시가 정말로 너무 무책임한 행정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위원 생각은 다시 한번 이게 직선이 될는지 안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고속전철처럼 당초 계획대로 밀어붙이세요. 지금도 가능하지 싶습니다.
제가 이제 그렇게…
그래서 이걸 대응을 할 때 소극적으로 하시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니까 되잖아요. 지금 대한민국에 유일무이한 기형다리가 탄생할 그런 입장에 놓여있는데 두고두고 욕 듣지 마시고요. 본위원 생각은 지금이라도 계획변경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시에서 나서고 똘똘 뭉치면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구동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應答하는 委員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우리 위원회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 05分 會議中止)
(11時 32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우리 위원회 의견조정결과 도시계획시설(도로․광장․녹지․공원)변경결정안의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는 지난 11월 27일 현장확인결과를 토대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많은 문제점이 있으나 10년간의 지연된 사업의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시측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계획시설(도로․광장․녹지․공원)변경결정안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시측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체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국 소관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 및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의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 34分 會議中止)
(11時 37分 繼續開議)
2.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TOP
가. 도시계획국 TOP
3. 2003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가. 도시계획국 TOP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계획국 소관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황택진 도시계획국장께서 나오셔서 도시계획국 소관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입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연일 계속되는 제132회 정례회의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저희 도시계획국 업무에 항상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와 지도편달을 하여 주시는 도시항만위원회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도시계획국 전직원은 항상 맡은 분야에 최선을 다하고 연구하는 자세로 친환경적 도시공간창출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도시계획국 2004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택지조성특별회계, 그리고 2003년도일반회계및택지조성특별회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해서 도시계획국 2004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參 照)
․都市計劃局2004年度歲入․歲出豫算案槪要
․都市計劃局2003年度第2回歲入․歲出追加更正 豫算案槪要
(都市計劃局)
(이상 2件 附錄에 실음)
황택진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생입니다.
도시계획국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 照)
․都市計劃局2004年度歲入․歲出豫算案檢討報 告書
․都市計劃局2003年度第2回歲入․歲出追加更正 豫算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2件 附錄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時 17分 會議中止)
(14時 06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도시계획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도시계획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이어 계속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으로 하도록 하겠으며 택지조성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실제 예산을 집행하는 도시개발공사 조영주 건설이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4년도 예산안과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준위원님!
김원준위원입니다.
본예산 665페이지 민간위탁금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택지조성사업 관리위탁에 28억 9,374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전년보다도 4억 1,071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도시개발공사 건설이사입니다.
민간위탁금 4억 1,071만 3,000원의 감액요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액편성 사유로는 인건비가 작년에 비해서 46명이 40명으로 감액되었습니다. 당초에…
인건비를 40명으로 감액한 사유가 뭔데요 왜 40명으로…
사업물량이 작년에 비해 가지고, 금년에 비해서 내년에 물량이 감해져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느 민간인한테 위탁을 했습니까 이것.
이것은 우리 택지개발사업 정관지구에 근무하는, 종사하는 인건비입니다.
그러니까 인부 인건비성의 40명분이 감해져 가지고 작아졌다
예, 예. 우리 회사 직원 월급입니다. 종사자 월급입니다.
사유가 그러면 40명이 감액된 직원이 감 안 했는데 작게 감해진 사유가…
사유가 작년에 비해 가지고 금년에 지금 물량이 감해졌습니다. 감해지는 만큼 예산이…
직원이 작게 나간다.
예, 예.
그래 직원이 작게 나가기 때문에 인건비가 그래 작아진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관리위탁금을 지급하는 근거와 사후 정산에 대해서도 한번…
정산을 합니다. 연말에 정산하게 됩니다.
그럼 정산하는 것하고 같이 다 맞게끔 그래 다 해 놓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내년 예산으로 사업을 집행을 하고 내년 연말에 또 집행된 만큼을 정산을 하게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래하고 1555페이지 국내여비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국내여비가 전년도 대비 64%인 1,053만원을 증액한 2,705만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이렇게 대폭 증액편성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1555페이지.
국내여비가 지금 전년도 예산에는 1,652만원이었는데 올해는 내년도에 2,705만원으로서 한 1,00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증액한 이유가 뭡니까
보통 우리가 국내여비에서는 관외출장여비하고 관내출장여비가 있었는데 이게 당초에 출장여비 중에서 관내출장여비가 월 4회로 되어 있던 것을 현실을 반영을 해서 월 8회로 상향조정을 해 가지고 그것 때문에 증액이 좀 됐습니다.
또 국내여비가 당초 월 4회에서 8회로 이렇게 늘어난 이유는 우리가 지적업무와 관련해 가지고 도로명 및 새주소 건물부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 사업이 마무리가 되어야 됩니다.
지적업무와 관련해서 각 도로명칭 부여는 구청에서 하는데…
예, 그래서…
구청에 갔다 왔다하는 그 여비가 많이 들어간다
예, 예. 맞습니다. 구청에다가 지도도 하고 각종 도로명 같은 것들은 또 상당히 이게 지명에 대해서는 지명위원회에 또 넘겨야 되는 또 심사도 하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사전 협의가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직원 관내출장여비를 좀 증액시킨 사항입니다.
그래 요즘 같이 좋은 세상에 낮추면 낮췄지 증액시킨다는 게 이상하다고.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올해에도 이게 16개 구․군에 도로명 및 건물부여 사업뿐만 아니고 또 지적업무, 이 지적업무가 전산화작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업무의 전산화에 따른 각 구․군의 지도 또 방문해서 또 이것을 지침이라든지 전산화작업에 대한 설명, 세미나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출장횟수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것을 올해 실적을 좀 반영해서 좀 증액시킨 사항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어차피 불요불급한 경상적경비는 되도록이면 좀 절감해 주시고.
예.
국장님이 이런 데 신경을 좀 써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1557페이지 자산취득비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항공사진 필름현상 밀착기 교체 3,861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 물품에 대하여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항공사진 필름현상 밀착기 교체 이 부분에 대해서…
밀착기가 대체 뭐 어떤 겁니까
이것은 보통 우리가 항공사진을 보통 지상 800m에서 촬영을 하는데 이 항공필름을 이용을 해서 항공사진을 현상하는 장비입니다.
비행기에 실어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비행기에서는 필름으로 찍고 그 필름을 육상으로 갖고 와서 이걸 사무실에서 항공사진으로 현상하는 장비인데 이 장비가 1989년도에 구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벌써 한 13년 정도가 되다가 보니까. 그리고 이 장비가…
이걸 산 지가 13년 됐다고요
예, 예. 그래 스위스제인데 이게 노후하고 마모가 되다보니까 이걸 교체를 하지 않으면 또 장비가 없습니다.
이 사용연한이 얼마입니까
보통 우리는 보통 이런 장비 같은 경우는 보통 7년, 뭐 종류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우리 차가, 우리 자동차가 7년 아닙니까
예, 이래 되는데 이게 벌써 지났습니다. 보통 13년, 14년째입니다.
그리고 이게 고장이 나게 되면 그 부품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걸 교체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 이 돈만 하면 됩니까
예, 이 예산만 3,861만원 정도 되는데 이 예산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1557페이지에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비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000분의 1 수치지도 제작 및 수정갱신사업 4억 4,800만원이나 편성이 됐는데 수정갱신사업하는 게 뭡니까
이게 수치지도에 대해 가지고 보통 우리가 수치지도를 만들 때 1000분의 1 수치지도제작을 위해 가지고 지금 국토지리정보원, 건교부 산하에 있습니다.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이러한 수치지도도 제작을 하고 갱신을 하는데 이게 우리 시는 지금 중구하고 영도, 부산진구를 대상으로 해서 총 사업비가 약 8억 9,6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국비가 50%고 시비가 50%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국비가 편성이 안됐나 돈이…
그래 이게 우리가 시비를 먼저 확보를 해 놓으면 국비가 후에 지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시비를 확보를 안 해 놓으면 국비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먼저 우리, 이게 우리 또 지원을 안 해 놓고 있으면 이 돈 자체가 다른 시도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먼저 시비를 확보해 놓고 국비를 후에 받는.
이해가 갑니다. 이해 가는데.
예, 예.
그러면 국비를 따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합니까
국비를 따기 위해서 그냥 시비만 편성해 놓으면 국비가 그냥 따라 옵니까
그래서 이게 언제냐 하면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만 올해 8월 27일날 국비를 50% 하겠다는, 해 주겠다는 이게 지금 공문이 지금 와 있습니다. 국토지리정보원에서. 그리고 우리가 시비를 확보해야만 후에 국비가 내려옵니다.
후에는 국비 50%는 꼭 따네요 틀림없네요
예, 그래서 공문이 와 있습니다.
잘 알겠…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자치단체 등 자본 이전해 가지고 방금 우리 김원준위원님이 말씀하신 수치지도제작 및 수정갱신사업, 이 자치단체 16개 구․군에 다 나갑니까
지금 금방 수치지도는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입니다. 자치단체의 자금보조가 아니고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로 수치지도는 그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국립정보지리원에서 그걸 하게 됩니다.
그게 4억 4,800만원입니까
예, 예. 그래 50%, 50%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위에 중구하고 동구, 영도, 부산진구가 이번에 대상인데 1000분의 1 수치지도를 제작하는데 있어 가지고 국토지리정보원에다가 이걸 주게 되면 거기서 다 우리가 대행사업비를 주게 되면 거기서 전부다 제작을 해 주고 전부다 해 줍니다.
몇 군데, 3개구에.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그럼 다른 데는
중구, 동구, 영도구하고 부산진구, 4개구가 지금 대상입니다. 올해…
딴 데는 뭐…
딴 데도 연차적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니, 수치지도제작을 하면 다같이 하던지 말든지, 말면 말아야지, 그 3개구, 4개구만 하고…
후에 또 다른 구를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업무가 16개 구․군이 있는데 4개구만 해 가지고 그게 됩니까
이 자세한 사항은 지적과장이 좀 답변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지적과장님 얘기해 보십시오.
지금 16개 구․군에 대한 실제 여기 시에 총 난 게…, 그래 국립지리정보원에서도 전국을 하고 하니까 예산도 너무 빡빡하게 되어서, 물론 몇 개구씩 매년 연차적으로 수립하고요. 금년에 2003년도에는 저희들 서구와 금정과 사하구 경우를 지금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4개구로 지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이 하나도 없는데.
2003년도는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작업 중에 있는데 전년도 예산액이 없잖아요. 여기.
저번에 추경에, 1회 추경 때 1억 5,681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에는 왜 없노.
1회 추경 때 보시면…
추경예산은 여기에 표시 안 했어요. 안 합니까 원래. 아니, 그러면 지금 7개 구고 전부 다 하면 돈 얼마예요
선정하는 것을 국립지리정보원에서 국비와 시비가 지금 50%, 50%이기 때문에 국립지리원에서 국비가 확보된 금액을 내시를 해 주면 50% 우리가 시비를 확보하면 됩니다.
그럼 미리 하는 데는 어디고 뒤에 하는 데는 어디예요. 그 뭐 어떻게 선정합니까 지리원 자기들 마음대로 합니까
아닙니다.
그런데요
구는 순차적으로 저희들이 변동이 좀 많이 된 지역을 골라서 먼저 정리를 하도록 그래 하고 있습니다.
변동이 많은 데, 어떤 변동입니까
기본 수치지도도 지금 만들어져 있거든요. 만들어져 있는데 그 동안에 변동사항이 생긴 지역을.
지도가 많이 변동된 것은 어디가 어떻게 변동되었어요
뭐 토지이동이 생겼다든지 분할이라든지 합병이라든지 해서 우리 지적도의 변동사항처럼 변동이 좀 많이 되는 지역을 먼저 지금 수정작업을 합니다.
참, 골치 아프네요. 있는 데는 있고 없는 데는 없고, 이것 안 하면 안 됩니까 안 하면 업무 안 되는 게 있습니까
수정작업은 계속으로 해야 됩니다.
하면 뭐 똑바로 빨리 빨리 하든지. 올해 삭감하고 부산시는 하지 마세요. 쓸데없는 걸 해 가지고 말이야, 맹탕.
제반 우리 부산시 지리정보라든지 각종 건설공사 같은…
그래 중요한 것 같으면 한꺼번에 하든지 해야지…
한꺼번에…
어느 구는 하고 어느 구는 안하고.
위원님, 한꺼번에 하면…
제일 맨 마지막에 하는 데는 어디입니까 그러면.
아닙니다. 국립지리원에서 예산이…
5년 되면 또 바뀌고 또 바뀌는데요.
예산이 확보된 대로 따라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리원이고 뭣이고 간에, 지리원이 잘못하면 잘못하는 대로 요구를 관철시키든지 얘기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지도라는 게 말이에요. 지금 현재 분할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제일 먼저 한 데하고 제일 뒤에 한 데하고, 그러면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돌아가야 되는 거라. 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게…
무슨 어디, 좋습니다. 삭감하죠. 필요 없는 그런 걸 말이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한재위원님!
박한재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507페이지에 보시면 자성대공원 편입사유지 임차료가 있는데 이것 예산편성과목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임차료니까 일반수용비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올해 예산에도 임차료가 일반수용비에 했더랬습니다. 그런데 이게 2004년도 예산편성기준지침 해 가지고 시달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편입보상 임차료는 사업성 경비로 분류를 하도록 해 가지고 사업성 시설비로 편성이 되도록 지침이 그래 되어 있습니다.
지침이 2004년도에 수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예. 그래서 이것 당초에는…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소송 패소부지 보상해 가지고 5억이 되어 있는데 무슨 예산을 두고 5억을 편성했습니까
이것은 소송 패소부지 보상은 우리가 동래에서 해운대 근린공원해서 거기에 3개 공원이 있습니다. 3개 공원이 있어 가지고 보상면적이 한 2만 8,115㎡ 정도가 되는데 이것이 우리가 소송 패소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는 2만 8,115㎡를 매입을 하기 위해서는 약 사업비가 50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지금 매년 한 5억원 정도로 우리가 확보를 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실제로 1998년도부터 보상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없어서 매년 5억씩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보상을 해 주고 있고 2만 8,115㎡ 중에서 현재 매입이 된 것은 약한 9,379㎡가 기이 매입이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지금 패소된 금액이 약 50억이 된다 했는데 지금 5억씩 이렇게 98년도부터 보상을 해 준다고 했는데 패소가 되고 난 뒤에 보상을 빨리 안 해 주면 거기에 대한 이자 손실이 없습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패소가 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또 자기가 거기에 대해서 또 소송을 건다든지 할 경우에는 아마 빨리 지급을 하라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또 임차료를 내라고 할 경우에는 그럴 소지는 다분히 있습니다. 다만 지금…
자, 이것요.
예, 예.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니, 박한재위원님, 잠깐만.
예.
소송을 패소하면, 패소하면 응 보통 판결이, 판결문 보면 패소일로부터 변제일까지 연리 2할 5부의 이자를 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주로 패소문 안에 들어가 있는데.
예,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연리 2할 5부 같으면 이자가 얼마예요. 그 이자하고 요즘 은행금리하고 이자를 따져볼 때 어느 게 이익입니까
연리 몇 프로 패소했어요
그 자세한 사항은 녹지공원과장님께서.
녹지공원과장, 얘기해 보세요.
녹지공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패소부지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장님 말씀마따나 단서가 붙는 경우가 있고 안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니 있어요, 없어요 그래.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이율은, 이자는 계산이 안 되고.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러면 박한재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이것 저, 패소 판결문을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공원유원지 녹지정비 기본계획 용역 해 가지고 4억이 잡혀 있는데 작년까지 제가 알기로는 부산 녹화 마스터플랜이 다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4억이라는 학술용역비가 잡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그 사항하고는 조금 다릅니다만 공원유원지 녹지정비 기본계획을 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일 큰 것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문제입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시에 공원유원지 녹지로 해 가지고 아직까지 미집행되어 있거나 또 정비가 필요한 이런 시설들이 한 244개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원이 42개소, 유원지가 6개소, 녹지가 한 196개소 정도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이 내용도요. 복잡하니까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고.
예, 예.
1508페이지를 보시면요 금강공원 노후 및 불량매점 정비해 가지고 4억입니다. 정비계획에서 4억이 부지매입 및 건축철거용역비까지 포함해서 4억이 잡혀 있는데 지금 매점이 한 57개에서 58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4억이 집행되면 정비가 다 되는 겁니까
이게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 산 정상하고 거리에 한 55개소에 매점, 불량매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시에는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한 10개소로 축소를 좀 시켜 가지고 여기에 10개소로 만들 때 현대적 감각에 맞는 어떠한 매점으로 다시 한번 정비를 하자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추정사업비는 일부 사유지가 있기 때문에 토지매입도 해야 되고 건축비도 들어야 되는데 한 8억 6,000정도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4억을 이번에 확보를 해 가지고 일부 토지매입과 건축 설계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내년도에 필요한 부분은 2005년도 예산에 확보를 한다든지 아니면 추경에 한다든지 이렇게 추진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정비가 상당히 시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55개소가 매점이 산발되어 있던데 공원이 상당히 지저분한 느낌을 받고 그렇기 때문에 정비를 할 필요성이 있으니까 추진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예.
다음에 1549쪽입니다.
국외여비입니다. 선진도시벤치마킹 해외시찰 해 가지고 6명이 5일간을 1,000만원 정도 책정되어 있습니다. 선진도시를 어떻게 잡으셨고 이 벤치마킹의 효력은 어떤 것인지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우리가 선진도시벤치마킹 해외시찰은 우리가 보통 푸동지구, 상해하고 그 다음에 우리 후쿠오카 그리고 우리 인근도시들, 그래 잘 발전된 선진도시들에 대해 가지고 우리 직원들을 거기 한번씩 보냅니다. 보고 거기의 관계공무원들을 만나 가지고 각종 자료도 얻고 또 그 도시의 여러 가지 도시관련 조례라든지 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료를 얻어서 실질적으로 우리 도시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참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상해라든지 일본의 후쿠오카라든지 또 특히 잘 된 데가 싱가폴입니다. 싱가폴 정도에 직원들을 보내고 있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더욱더 하고자 하는 것은 푸동지구는 어떻게 만들어졌고, 또 싱가폴 같은 데는 지구단위계획이 잘되어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을 해서 공원녹지, 공공시설의 확보라든지 또 도심재개발 또 워터프론트 만드는 것 이런 것들을 주로 직원들이 현장에 출장을 가서 자료도 얻고 또 견문도 넓히는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선진도시를 상해나 후쿠오카에 비교하셨는데 해양수도인 부산이 상해나 후쿠오카에 벤치마킹을 한다는 것은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상해나 후쿠오카에 비교하는 것은 부끄러운 얘기이고 싱가폴은 저희들 하면 상당히 도시계획이 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해나 후쿠오카는 검토해 보시기를 부탁 드릴게요.
예, 앞으로 해서 예산이 확보되면 계획을 세울 때 싱가폴 같은 쪽을 해서 벤치마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밑에 보시면 용두산공원정비기본계획수립 해 가지고 한 1억이 잡혀있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수행을 하실 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용두산공원 그 계획은 지금 용두산에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그게 지금 그 면적이 약 한 10만㎡ 정도가 됩니다. 약 3만평 정도가 되는데 여기에 지금 용두산공원을 둘러싸고 있는 게 광복로가 있고, 대청로, 또 거기 보면 동주여상, 그리고 옛날에 동광국민하고 그리로 이런 부산호텔이나 로얄호텔로 쭉 둘러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동주여상이 이전이 되고 또 부산유치원 부지 등에 대해서도 상당히 이런 문제가 생기고 또 그 옆에 미문화원이 다른 용도로 개발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이런 전체 적으로, 그리고 앞으로 부산타워도 문제가 있습니다. 시설이 굉장히 노후화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주변개발계획과 아울러 가지고 용두산공원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때까지의 재정비계획을 다시 한번 재정립을 하고자 이번 용역비 1억을 올리는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시 1491페이지로 돌아가 가지고 부산타워하고 대청공원 임대수입이 지난해보다 7.8%가 감소됐습니다. 692만 5,000원입니까
6,925만원입니다.
예, 6,900. 그러면 상당한 금액인데 감소되어 가지고 편성됐는데 여기 특별한 감소, 이만큼 감소 시킬만한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사유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2003년도 올해 예산에는 7,510만 5,000원이 되어 있다가 이게 내년 예산에는 6,925만 3,000원 해 가지고 올해 예산보다 한 585만 2,000원이 감액편성이 됐습니다.
그것은 한국감정원에서 우리가 부산타워나 팔각정, 전시관 이런 것을 지금 임대를 해 주고 있는데 한국감정원에서 공시지가를 이번에 산정을 해 보니까 2002년도에는 평방미터당 한 29만원이었는데 2003년도에는 평방미터당 28만원으로 1만원이 하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임대료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1만원 하락한 부분이 됐기 때문에 이게 2003년도 예산보다 감액편성이 됐습니다. 공시지가 문제입니다.
그것도 그렇고 지금 용두산공원의 부산타워가 지금 관광단지로서 조성이 되어야 되는데 지난번에 저는 이런 것을 봤습니다. 일본관광버스가 들어와 가지고 일본인들이 내리지도 않고 바로 턴을 해 가지고 가는 모습을 봤어요. 그만큼 내려봐야 볼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살만한 쇼핑몰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안에 보면 쇼핑몰에 파는 어떤 물건을 보면 조잡하기 짝이 없어요. 때타올 같은 것 팔고, 일본인들을 위한 때타올 팔고 등긁기 그것도 메이드인차이나더라고요. 그런 물건을 몇개 갖다 놓고 파니까 일본관광객들이 왔다가 내릴 이유가 없죠. 한 사람도 안 내리고 바로 버스를 돌려 가지고 가더라고요. 두 대가.
그런 사항이니까 임대수입이 감소될 수밖에 없고 팔각정에 들어가 보니까 20년 전에 저희들이 출입했던 팔각정이나 지금 팔각정이나 내부인테리어가 변함이 없어요. 그대로입니다. 그대로이기 때문에 이게 노인정 비슷하게 바꼈더라고요.
그리고 용두산공원 주변 보면 전부 할아버지들이 아침에 해장국 먹는 그런 장소로 바뀌었고 거기에서 노숙자들이 잠을 자고, 그리고 심지어 아주 매춘이 거기에서 흥행이 되는 그런 어떤 장소로 바뀌어 버렸어요. 용두산공원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지시고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국장님 말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금 용두산공원에 부산타워가 있고 그 다음에 팔각정이 있고 거기에 일부 미술관 전시관도 있고 거기에 조그마한 해양박물관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시설들이 노후화 되어 가지고 상당히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외국의 관광객이나 국내에서 관광객이 오게 되면 보지도 않고 지나가는 예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답변 드린 것처럼 주변과 연계된 개발계획을 수립을 하기 위해서 용두산공원정비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래서 이것을 할 때 실질적으로 관광객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어떤 쇼핑몰 문제라든지 문화시설의 확충이라든지, 그리고 거기에 제일 문제가 되어 있는 부분이 주차장 확보부분인데 그것은 옛날의 동광국민학교 주차장이 이번에 확보가 됐습니다.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실제 관광객들이라든지 또 그 주위의 명물이 될 수 있도록 이번에 용역할 때 이런 것들을 정비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537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지금 에스컬레이터 정기점검 해 가지고 864만원 잡혀 있는데 2003년도에 정기점검일지를 사본으로 제출해 주시고 이것이 4대가 864만원 정도 정기점검비에 들어가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 드릴게요.
에스컬레이터 이것은 광복로에서 용두산공원에 올라올 때 에스컬레이터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 가지고 지금 에스컬레이터가 1단 올라갔다가 2단 이렇게 올라가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4대입니다. 그래서 이게 정기점검을 매월 하는데 18만원씩, 한번 점검할 때 18만원씩 하기 때문에 4대에다가 12회를 곱하면 864만원이 들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올해 에스컬레이터 정기점검에 대한 계산서라든지 이런 것들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가동이 잘 됩니까 뒤에 보니까 유지관리비가 1,000만원 잡혀있거든요.
대청공원관리사업소장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까지 이상은 없습니다. 관리 잘 되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용두산공원에 화장실이 몇 개입니까
화장실이 두 곳 있습니다.
두 곳입니까
올해 얼마 전에 리모델링한 서쪽하고.
지금 화장실에 들어가는 어떤 소모용품비나 인건비가 어느 정도 1년에 예산이 들어갑니까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소장님이 내용을 잘 아실텐데 이것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아니 소장이 기본된 것도 설명 못하면…
그게 예산서를 보게 되면 그게 화장실용품하고 소독도 하고 화장실용품 놓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지금 대청공원 화장실하고 용두산공원 화장실, 대청공원에 한 5개가 있고 용두산공원에 두 곳 해서 일곱 곳이 있는데 그게 지금 1년 소독약품하고 화장실용품이 180만원 정도 올해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지금 공중화장실 소모품 해 가지고 1,200만원 잡혀 있습니다.
이게 계산관계가 뭡니까
화장실용품이 있고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점보롤이라든지 세정제 하는 것이 1,200만원 들어가 있습니다.
점보롤 그건 뭡니까
큰 화장지.
롤 형태로 되어 있는 것.
지금 용두산공원에 화장실이 두 개인데 거기 들어가는 인건비와 소모용품비, 세정제 정도가 1년에 어느 정도 들어간다고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 용두산공원만 이렇게 따로 빼놓은 것이 없고 전체적으로 대청공원하고 같이 잡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분리를 해 가지고 서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서면제출해 주십시오.
아까 용두산공원에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해양관이 있고 미술관이 있는데 과연 거기에 시민이 하루에 몇 명이 출입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확하게 지금 집계는 안 되어 있습니다만 하루 2, 300명 정도는.
2, 300명입니까
예.
그러면 2003년 8월달, 9월달, 10월달, 11월달 4개월 입장료입니까 입장료 수입을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출입 인원수하고요.
하루 2, 300명이 안 됩니다. 해양관 같은 경우에는. 다들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다 실망하거든요. 입장료가 아깝다는 정도로 실망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최근에 확인차 갔다 왔는데 상당히 들어갔다 나오면서 입장료가 아깝다. 이것은 무료입장을 해도 사실은 볼만한 어떤 내용물이 빈약하다는 생각이 가집니다. 그런 상황에서 입장료를 주고 들어가 가지고 나오면서 어떤 입장료에 대한 아까운 생각을 가질 정도로 그래 가지고 영업을 하시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미술관은 무료입장이라서 갔다 왔는데 사실 거기도 관계 친인척 아니면 사실은 전시품을 보러 가는 사람이 거의 없지 싶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529페이지입니다.
감전야생화단지 조성편의시설설치비 이래 가지고 자산취득비에 굴삭기 1대 구입비가 9,700만원 잡혀 있습니다. 이것을 구입하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임대하는 게 낫습니까
요즈음 웬만하면 차량도 렌트를 해 가지고 하는데 이것을 구입을 했을 때는 인건비나 유지 관리비가 만만치 않게 들어간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편성도 안되어 있는 것 같고, 유지관리비가. 9,700만원을 줘 가지고 구입했을 때 그 효력에 대해서 말씀 부탁 드리겠습니다.
굴삭기는 지금 녹지사업소에서 이번에 쓸 목적으로 지금 구입을 하고자 하는데 현재 녹지사업소에 1994년도에 우리가 구입한 굴삭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10년이 지났고 내구연한이 아까 보고를 드린 것처럼 7년 정도가 되는데 3년 이상 경과가 되어 가지고 장비가 상당히 잦은 고장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게 굴삭기 한 대를 가지고 우리가 자체 내에 푸른부산가꾸기사업을 위한 수목이식이라든지 다른 도시개발사업장에서 많이 녹지사업소로 나무들이 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자체로 굴삭기를 동원을 해서 자체 이식도 하고 식재도 하고 그리고 각 구․군에 필요할 때 각 구․군에도 우리가 장비를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녹지사업소에 구입된 장비가 지금 이게 생산 중지된 형이기 때문에 대체부속품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체 굴삭기로 이번에 구입을 하고자 예산을 올렸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녹지사업소에 운전요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러한 운영에 필요한 보험료, 자동차세, 기름값, 유지비 같은 것은 옛날 굴삭기 그것을 할 때 이미 편성을 다해 놨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올해 예산에도 편성을 요청을 해 놓은 사항입니다.
지금 94년도 구입한 굴삭기 한 달에 가동일이 며칠 정도 됩니까
녹지사업소장이 좀…
예, 녹지사업소장 김영춘입니다.
지금 실제로 굴삭기가 지난달에 고장이 나 있습니다만 지금 사실상 한 달에 거의 20일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녹지사업소의 고촌양묘장이라든지 석대양묘공원이라든지 삼락잔디밭 같은 경우는 약15만평이 됩니다. 그리고 감전야생화단지 같은 경우는 한 2만평 가까이 되는데 실제로 아까 우리 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임대하고 구입의 경우에 우리 소소하게 일이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요즈음에는 약 500만원 이상 되면 입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임대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도 많이 하고 있으면서도 자체적으로 또 그때 그때 많이 활용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절실하게 필요한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가동일지 있죠
예.
2003년 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가동일지를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 녹지사업소에 굴삭기 가지고 작업하는 게 굴삭기 규모가 어떤 겁니까
08입니다.
08. 기사 있어요
예, 기사가 기능 6급이 있습니다.
그것을 고촌양묘장에 굴삭기가 무엇 때문에 필요한데
예를 들면 고촌양묘장에 연간 100본 이상 초화를 생산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토사라든지 퇴비라든지 그것을 뒤집는다든지 섞는 경우도 많이 있고, 고촌양묘장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뒤집고 섞는다니. 그게 하우스 안에 들어가 가지고 굴삭기가 작업할 정도의 하우스가 됩니까
아니 실제로 우리가 위생사업소에서 오니비료를 지원을 받으면 우리 지금 목제파쇄기로 생산된 칩을 가지고 섞는다든지 할 때는 전부다 굴삭기를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고촌양묘장에 1년에 생산된 초화가 얼마나 됩니까
약 금년의 경우는 약 800만본 정도 됩니다. 지난해는 약 100만본 가까이 됐습니다.
그 공급한 실적.
예.
거기에 들어가는, 고촌양묘장에 들어가는 총 비용, 거기에 관련된 인원, 그리고 거기에 원재료, 소요되는 원재료와, 여하튼 초화를 생산하는데 총 들어가는 총 망라한 비용. 직접생산비에 들어간 모든 비용하고 그 다음에 생산된 초화량, 어디 어디 공급했는지 잔디밭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어디 있어요 사업소가. 사업소, 사업장이.
지금 대연수목전시관을 지금 저희들이…
수목에도 마찬가지. 같이 자료를, 자료가 빨리 와야 되는데.
조속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있는 거니까, 빼오면 되니까 회의 끝나는 즉시 해 가지고 내일 오전 중에 도달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박한재위원께서 질의를 했는데 사항설명서 1507페이지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원유원지녹지정비등기본계획용역비 244개소를 녹지정비 등 기본계획을 하겠다 해서 4억원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기본계획용역을 어떻게 하는 건지 무엇을 위주로 하는 건지 녹지과장이 얘기해 보세요.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공원유원지가 대상이 공원이 42개소, 녹지가 196개소 244개소에 대해서 재정비계획을 수립하는데 현재 지금 결정된 공원을 보면 공원으로서의 기능이 지금 저하된 곳도 있고 공원과 공원과 연계성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공원의 구역경계라든지 이런 모호한 것들도 있고, 또 이제 앞으로…
아니 구역경계, 공원과 공원의 연계성. 공원과 공원의 연계성이 뭐 어떤 것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초읍 어린이공원이 결정되어 있는데 그 옆에 조그마한 근린공원이 있다든지 이런 문제, 그래…
있는데
그것을 과연 존치를 해야 될 것인지 안 해야 될 것인지, 그러면 그런 규모가 맞는 것인지 이런 것, 그 다음에 조성계획이 수립된 것이 20년 전이나 10년 전 된 것이 과연 현재로서 맞는 것인지 이러한 재정비 계획.
그것은 도시재정비계획에 이미 다 들어가 있잖아요.
이것은 조성계획입니다. 이것은 공원관계만 해서 그렇습니다.
아니 도시재정비계획에는 다 안 들어가 있습니까 공원은 빼놓고 합니까
우리가 도시재정비계획에서 하는 것은 각종 녹지라든지 유원지라든지 이런 것을 이제 변경되는 것은 변경되는 대로, 또 폐지되는 것은 폐지되는 대로 시설에 대한 그것만 도시정비에서 핸드링을 하고 실질적으로 여기서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로 남아 있는 공원유원지 녹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 실제로 집행이 안되어 있고. 그러면 이것을 존치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을 우리가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이게 도시공원법이 내년부터 개정이 됩니다.
아니 아니 장기미집행도시계획재정비사업 해 가지고 그것은 이미 예산이 확보되어 가지고 정비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안 합니까
그것은 재작년에 완료를 해 가지고 도로시설물에 대해 가지고는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는 폐지변경절차를 이미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원․녹지․유원지에 대해서는…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안에 도시계획이라고 하면 그 용어 속에 공원 지정해 놓고 그것은 장기간 개발 안 하면 그것은 포함 안 되는 겁니까
그런데 그게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폐지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것은 일부분에 대한 문제고 두 번째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조성계획이 10년이나 20년 전에 수립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조성에 대한 타당성문제도 같이 검토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은 폐지를 할 것이냐 아니면 존치를 할 것이냐 이런 문제고, 그래서 아까 얘기한 조성계획 되는 것도 실질적으로 현실감각에 맞는지 안 맞는지 이 부분도…
그러면 이것은 개발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하는 용역이요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문제가 있고, 세 번째는 도시공원법 개정에 따라 가지고 이런 공원․녹지․유원지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도록 의무화가 됐습니다. 법이 개정이 되면서.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법적인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아까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문제라든지 공원조성계획의 타당성 검토라든지 이런 부분을 같이 검토를 하겠다 이 뜻입니다.
법 언제 바꼈다고요 법 가지고 와 보세요.
법이 이게 입법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입법예고가 되어 있어요
예, 입법예고가 되어 가지고 내년 6월부터 시행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244개소에다가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이게 지금, 지금까지도 안 되어 있는 공원개발계획 돈이 어디 있습니까 한 두 개도 아니고. 그런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이번에 한다고 하면 그 안에 지금까지 기이 들어있는 무허가 같은 것, 엄청나게 지금까지 방치해 놓은 그 무허가들 어떻게 할 겁니까 이런 용역 해 가지고 전부다 조사하고 난 뒤에 철거하고 없애야 되는데 지금까지 시가 가만히 놔두다가.
그런데 용역이 이게 내 좀, 법이 하라고 하면 하고 별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검토도 안 해 보고. 지금까지도 공원들을 지정해 가지고, 아니 조선총독부 시절에 공원 지정해 가지고 지금까지 개발 못한 것도 있잖아요. 시내에. 수십 개가 있는 것으로 내 알고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맞습니까
조선총독부 시절에 그 이후에 지정된 공원 중에 개발 못하고 있는 것.
있습니다.
있죠 그래 그런 공원이 수두룩한데 녹지정비등기본계획, 수십 년이 지나 가지고 거기에 무허가 천지인데 이제 지금 와 가지고 기본계획을 하겠다. 당초에 용도지구 공원지구로 지정할 때라면 모르겠으나 이래 가지고 이것을 돈 4억원 들여 가지고 해 놓으면 어떻게 활용합니까 앞으로 조치를 할 겁니까
앞으로 폐지나 변경이 필요한 시설들은 과감하게 폐지를 하거나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냥 놔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말은 그렇지만 그게 그렇게 될 수 있는 겁니까 이 성격상으로 볼 때. 불법시설물 등 해 가지고 엉망진창으로 들어가 있는데 그것도 들어내려고 하면 244개소에다가 전부다 들어내려고 하면 거기 상당한 관련 민원이 발생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공원조성으로서…
내 얘기는 이것을 이렇게 기본계획을 했다 하더라도 실효성이 없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아니 이 곳이 이제 법에서 얘기하면 법정계획이 되는 겁니다. 법정계획입니다. 이 자체가.
그러면 법 가지고 와 보세요. 이제 예고하고 있다는데 무슨.
예고문 가지고 오세요.
(녹지공원과장 자료제출 후 설명)
됐어요.
그리고 부산녹화마스터플랜은 공원․유원지 등 이 계획이, 이와 관련한 계획이 안 들어 있습니까
녹화마스터플랜에서는 공원 어떤 조성계획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공원이나 녹지나 이런 것이…
조성과 관련한 내용이 안 들어 있습니까
그것은 조성에 대한 조성계획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서는 공원을 이런 쪽에다가 남은…
공원 하나를 가지고 무슨 정비계획, 공원도 개발도 못하면서. 돈도 없어 가지고 매일 없으면 없다 하고. 다른 일이 더 바쁜데 중복적으로 관련부분 이것하고 저것하고 용역비만, 용두산공원정비기본계획 같은 것 당장 필요한 공원, 개발해야 될 것 이런 것은 그때 그때 기본계획 세워서 하면 되지 공원에 무슨 연계성 찾고, 여기에서. 무슨 연계성이 필요합니까 공원이 어디 당초에 지정할 때 한꺼번에 연계성 지정한 겁니까 뒤에 필요에 의해서 다 지정했죠.
법이 되어 있다 하니까 할 말은 없네요. 그런데 지금까지 관행을 보면, 해 온 일을 보면 상당히 예산낭비성 용역이 하도 많으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묘위원님!
2004년도 본예산 사항별설명서 1504페이지 보면 자치단체경상보조금과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림병충해방제 12억 4,436만원, 산불방지대책 9,758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전년도에 대해서 대폭 증액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산림병충해 병해충 방제하고 산불방제대책이 증액이 됐는데 2003년도에 자치단체 경상보조예산으로 7억 5,000이 내려갔고 2004년도에는 12억 4,000으로 해서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약 4억 9,300만원 증액이 됐는데 그 증가사유는 여기에 상당히 항목이 많습니다.
제가 필요하시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만 소나무재선충피해목 정리가 2003년도에는 1만 4,850본으로 되어 있다가 이게 2만 1,850본으로 약 7,000본이 증가가 됐습니다. 이런 것들은 국비도 보조를 받은 사업인데, 그래서 거기가 약 4억 2,100만원이 증액이 됐고, 그 다음에 산림병해충예찰원이 그게 2003년 11명이었는데 국비가 증가됨으로 해서 24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인건비가 8,900만원, 그리고 솔껍질까치벌레피해목 정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다 늘어나 가지고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늘어난 반면에 약재는 조금 줄어든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일 큰 것은 소나무재선충피해목 정리하는데 그게 사업비가 당초 물량보다 7,000본이 늘어나 가지고 4억 2,000만원 늘어났고, 그 다음에 산불방지대책은 작년도에 2003년도에 4,990만원인데 2004년도에 약 9,757만원입니다. 그래서 한 4,700만원 늘어난 것 중에서 제일 큰 항목은 진화안전장비가 지금 현재 2003년도에 100세트를 샀는데 한 10세트 정도가 더 증가가 됐고, 그 다음에 예방진화제라고 해 가지고 앞으로 산불예방을 하는 진화대가 인건비가 국비가 늘어났습니다. 거기에서 지방비도 늘어나는 것인데 거기에 16명이 증가됨으로써 그 인건비가 4,270만원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예산이 증가가 된 내용입니다.
산불방지 하는 분은 몇 시에서 몇 시까지 근무합니까
보통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그렇습니까 임시직입니까
하나는 우리가 산불방지원을 우리가 임명을 해 가지고 민간인이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공익근무요원도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도 있습니까
예.
그런데 이건 전부다 구․군에만 이렇게 다 이관시켰습니까
이게 산불방지는 구에서 구청장 책임 하에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국비나 시비를 거기에다가 지방자치단체에다가 경상비를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구․군에 나눠줍니다.
그러면 그것을 점검합니까 시에서.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산불방지대책기간을 매년 11월 15일부터 익년도 5월 15일까지 해 가지고 산불방지대책지침도 시달하고 본청에서 점검도 하고 그리고 각종, 작년만 하더라도 상당히 봄철 비가 많이 와 가지고 산불이 굉장히 줄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산림청에 잡힌 것은 4건밖에 안 됩니다. 실제 소소한 것은 12건 정도 됩니다만.
그래 가지고 산림청에서도 산불방지를 잘했다 해 가지고 직원들도 상도 받고 올해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것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거처럼 각 구․군을 점검을 산불방지대책 수립에 지장이 없도록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진화제를 뿌리는데 16명의 사람을 더 쓴다는 것은 이 분들은 항상 대기하고 있습니까
아까 말씀하실 때…
예방진화제.
예방진화제 이것은 내내 뿌립니까
사람입니다.
약이 아니고
인력입니다. 사람을 16명을…
더 늘렸다.
예.
그러면 한 구에 한 사람씩 늘인 셈입니까
녹지공원과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산림청 지원 전액 국비입니다. 이것은 산불을 끄는 전문진화요원들입니다. 이래서 각 자치구에까지는 배정이 안 되고 현재 일반 시․군, 시․군에만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 시에서는 기장군에만 해당이 됩니다.
예.
기장군이 또 산 면적이 제일 많고 해서, 거기 심는 걸로 지원되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소방서하고 같이 훈련을 받은 사람입니까
아니 저희들이 산림청 산하 임업연수원이 있습니다. 여기서 산불 전문 진화관계를 한 일주일 정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받은 그런 사람으로…
예, 그렇습니다.
되어 있다.
그리고 병충해 방제 약제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37%인 2억 3,532만원이 줄어든 4억 753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 삭감되어도 괜찮습니까 이렇게 돈이 줄어들면…
그것은 예산이 줄어든 이유가 2003년도에는 우리가 소나무재선충 항공방제를 했었는데.
항공방제.
예, 예. 그게 약제가 치아크로프리드라고 하는 이런 약제가 있습니다. 이게 한 병당 한 1만 3,800원 정도 하는 것인데 이게 우리가 600㏊분을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에는 이게 300㏊분으로 2분의 1로 감소를 해 가지고 이게 줄었는데 그 대신에 농약이 감소된 데 대신해 가지고 이게 단가가 싼 소나무재선충 항공방제 약제가 현재 구입이 됩니다.
그래서 효력은 똑같은데 단가가 싼 약제가 이제 만들어져 가지고 이것을 하기 때문에 예산이 좀 감액편성된…
항공방제는 안 합니까
항공방제는 안 합니까
합니다. 다만 아까 약…
아, 그것도 하고…
하는데 약…
그런데 그 약제가 새로 개발된 게 이제 단가가 밑으로 내려갔다 그 말이죠
예, 예. 그렇습니다.
새로운 약제입니까
예.
그러면 약에 대한 어떤 성분 명이고 약은 어떤 걸 치고 또 핵타당 얼마가 필요한가 거기에 대한 걸 제가 알고 싶으니까요. 나중에라도 그 자료를 하나 보내 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04년도 본예산 특별회계 사항별설명서 663페이지에 보면 매각수입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수입 중에 매각사업수입이 전년도에 대비해서 66%인 992억 7,903만원이 감액이 되어서 502억 6,300만원을 편성을 했지요 그런데 이것은 이렇게 많이 매각이 안 될 것이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이렇게 삭감을 해 가지고 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근본적으로 내년에의 토지매각 물량이 준 요인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금년도에 예산으로 작년, 금년도에 예산 대비해 가지고 준 이유가 금년도에 1,495억을 땅을 팔 거라고, 수입이 들어올 거라고 예산을 잡아 놓은 게 작년도에 토지 경기가 활성화되고 또 은행금리가 저리로 되어 가지고 이 토지매수한 사람들이 은행이자가 싸니까 그것을 빌려 가지고 먼저 대금을 납부를 많이 넣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잉여금이 생겼고 금년도에 비해 가지고 내년 매각수입이 상대적으로 줄어든 그런 내용입니다.
줄 거라고요
예, 예.
그리고 보통 사람이 생각을 해도 좀 매각이 부진하지 않겠나 이래 생각을 하는데.
작년도에 상당히 선수금이, 선금을 많이 납부했습니다. 한 600억 정도.
그래서 빚도 갚았대요
예, 예.
그런데 이제 이렇게 그냥 손놓고 있어 가지고 되겠습니까 활성화시킬 대책을 연구해 보셨습니까
지금 내년도에 매각수입에 대해서는 공동주택 345억, 일반용지 157억 이렇게 해서 수입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을 매각을, 수단을 가능한 한 지금 정관지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공사의 대물변제로 땅을 매각을 또 하고 또 대금을 납부하는 방법을 좀 공기를 1년, 2년, 3년 연기하는 방법으로 해서 또 가능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매각할 수 있는 땅은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매각할 수 있는 땅은 663페이지 보시면 공동주택용지에 화명2지구, 반여지구, 정관지구, 또 일반용지로서는…
아, 여기 기록되어 있는 그대로이네요
예, 예. 이래…
그 이외에는 없고요
예,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면 결국은 이것은 이제 토지를 정지하고 한 그 일한 그 대신 돈을 안 주고 땅을 준다.
매각, 우리 매각촉진 방안으로써 그걸 하나의 일환으로, 지금 정관지구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잡고 있다.
공사비의 30%를 대물변제로 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고요
다른 방법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금지급기간을 좀 연장을 해 가지고 촉진시키는 방법으로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땅을 팔려고 하면 어쨌든 메리트가 있어야 사람들이 살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연보를 진짜 좀 적게 넣는다든지 한 서너 가지 방법을 좀 연구를 해놓아 보세요.
좀 미리 당겨내면 저쪽에…
뭘 좀 할인을 해 준다든지.
조금 대금을 할인을 해 주는 방법으로 그렇게…
예, 예. 그걸 상세하게 좀 연구를 하세요.
예, 그래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산이 또 돈도 빨리 빨리 갚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는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97페이지에 자산취득비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토지관리정보체계 구축관련 장비 등 구입이 1억 1,16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어떤 장비입니까
이것은 토지관리정보 인터넷망 구축을 위한 웹서버하고 소프트웨어 구입비입니다. 이것은 건설교통부에서 지금 주관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추경에 넣었던 1억 1,160만원을 넣었던 이유 중의 하나가 이게 우리가 본예산 편성이후에 그 다음에 건교부에서 인터넷정보시스템구축 전산장비 구입에 따른 공문이 접수가 되어 가지고…
늦게 했네요
예, 늦게 되어서 이번 추경에 반영토록 했는데 이것은 지금 우리가 조달구매 대상이기 때문에 이게 조달구매 요청을 지금 조달청에 지금 해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
그리고 이것은 앞으로 토지관리정보 인터넷 되면 6개 분야 토지거래 허가라든지 공시지가라든지 부동산중개업 관리라든지 외국인 토지관리, 개별이익 환수화 하는 문제 그리고 도시계획상은 또 용도지역이나 지구 이런 것들을 토지관리 정보를 담아서 서비스를 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교부에서 주관이 되어서 사업을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사업비가 이번에 본예산에 못 넣고 건교부에서 늦게 왔기 때문에 이게 추경에 필히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金有煥委員長 金元俊委員長代理와 司會交代)
김기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이경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이하 간부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사항별설명서 1511페이지 푸른부산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푸른부산가꾸기 사업비로 119억 3,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자치행정과에 아직도 푸른부산가꾸기팀이 존치하고 있는데 두 곳의 업무영역 경계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행정관리국에 있는 것하고 이쪽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는 녹지공원과에 푸른부산가꾸기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일반회계를 들여 가지고 직접 사업을 하는 것이고요. 행정관리국에서 하고 있는 것은 시민운동의 일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헌수를 한다든지 그리고 또 자기네들이 직접 또 여러 가지 동네 푸르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라이온스클럽이라든지 또 각종단체에 또 기부를 한다든지 그리고 또 여러 가지로 민간부분에서 하는 것은 행정관리국에서 하고 그 다음에 일반회계 분야로서 사업비가 투자가 되어야 될 부분은 우리 녹지공원과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부서에서 민간인 것까지 하는 것은 상당히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래 나누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푸른부산가꾸기 사업의 필요성은 공감을 하지만 월드컵과 아시안게임에 대비해서 졸속적으로 추진하였다는 지적이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식재한 나무 중에서 수종을 잘못 선정했거나 말라죽어서 교체를 한 나무는 얼마나 되는지와 소요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부산가꾸기 사업자체가 이것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추진이 됐어야 되는데 위원님 지적사항처럼 이런 것이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되지 못하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있어서 아까 우리가 푸른부산, 부산 녹화마스터플랜을 수립을 하게 됐고 녹화마스터플랜 수립에 따라 가지고 2004년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우리 마스터플랜에 보게 되면 사업도 단계별 사업으로 또 민간부분과 또 일반회계에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될 부분 그 다음에 구․군에서 또 해야 될 부분 이렇게 또 나누어져 있고 그리고 올해 예산에서는 마스터플랜에 따라서 급한 1순위 사업부터 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우리가 푸른부산가꾸기 사업을 하면서 약 나무는 한 118만본을 심었습니다. 심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게 여러 가지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어떠한 설계나 이런 것이 잘못되어서 또 다른 나무로 대체 식수를 하거나 또 조정한 것이 있느냐 하는 부분인데 푸른부산가꾸기 사업을 하면서 우리가 그것은 웬만큼 좀 사업장은 거의다가 설계를 했습니다. 직접 조경 전문가들이, 그래서 지금 그런 사례는 없는 것 같고, 그 다음에 하자문제는 이것이 식수에 대해서는 하자가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그때 사업을 하고 나서 우리가 전반기 후반기에서 이 하자에 대한 것은 시가 주관이 되어서 일제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조사에 대한 것은 2년이 하자 보수기간이기 때문에 하자는 전부다 마쳤습니다. 다 마쳤고 현재 정확한 본수는 알 수 없습니다만 하자율은 한 1.2%정도 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일 문제는 앞으로 이 푸른부산가꾸기를 하면서 해야 될 부분이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후관리는 저번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제는 구․군에서 하지는 못하는 부분을 우리가 푸른부산가꾸기에서 대형사업장들은 녹지사업소가 주관이 되어 가지고 모든 사후관리를 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앞으로 그렇게 좀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년 내에 수종이 죽으면 그 업자가 대체를 해 줍니까
예, 그것은 당연히 2년 동안에는 하자보수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점검을 우리가 전반기, 후반기 해 가지고 하자에 대한 것은 전부다 점검을 해 가지고 하자 시킬 것은 다 시켰습니다.
그러면 이때까지 소요예산은 지금 얼마나 되죠
지금까지 우리 푸른부산가꾸기 사업이 실질적으로 된 것은 약 2000년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발점인데 우리가 지금 1999년부터 2002년도까지 하고 들어간 돈은 약 한 513억 정도.
513억.
예, 예. 투입이 지금 된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후관리 예산으로 8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래 500억이라 하는 돈을 식수로 들어갔고 그러면 이 8억원에 대한 예산의 사용 용처는 주로 어디에 쓸 겁니까
그래서 지금 이게 사후관리비가 당초 우리가 예산을 신청한 것보다는 좀 상당히 이번에 예산이 좀 어려워 가지고 지금 적게 배정이 되었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해보고 또 필요하면 추경에 하겠습니다만 일단 8억원 중에서 5억원은 녹지사업소에 조경이라든지 이런 전문인력들 인부들을, 일용인부들을 좀 동원을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푸른부산가꾸기 사업의 잔디라든지 꽃이라든지 나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1년 내내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고 거기에 대한 인건비하고 각종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3억 같은 경우는 공항로 부분에, 공항로 강서구 공항로 부분에 지금 상당히 녹지가 크기 때문에 그 부분을 또 집중적으로 인력들을 투입을 해 가지고 관리를 할 예상입니다. 그게 한 3억 됩니다.
그러니까 매년 사후관리 예산을 많이 투입한다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사후관리를 어떻게 철저하게 할 것인지.
이제 사후관리가 예산을 하게 되면 전 지금 녹지라든지 이래 되어 있는데 예산을 충분하게 예산이 되려면 1년에 약 한 30억 정도가 있어야 됩니다. 30억 정도 예산이 각종 인건비, 장비비, 유지비 이런 게 필요한데, 그래서 지금 모든 것을 이때까지 우리가 사후관리 자체가 예산 확보가 좀 어려웠고 또 각 지방 특별교부세들이 내려오면 구․군에다가 일부를 주기도 했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푸른부산가꾸기 사업과 관련되어 가지고 서로 각종 관리를 하는 기간이 다르다보니까 단가라든지 또 인력이라든지 시기라든지 이런 걸 좀 잘 못 맞춥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대행사업 정도는 본청 녹지사업소에서 일괄 관리를 좀 해서 1년 365일 관리가 좀 될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해 나가고 그 다음에 기존의 가로수라든지 이런 작은 부분들은 구․군에서 직접 자기들이 관리를 하도록 체계를 이원화를 좀 시키도록 좀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다음은 양묘장 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아시안게임이나 국제영화제와 같은 대규모 행사시에 도시 미화를 할 때에 초화가 필요하고 이 같은 초화는 시에서 운영하는 양묘장에서 공급을 함으로써 시 예산을 줄일 수가 있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양묘장 운영에 투입되는 비용이 생산액보다 더 많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산시가 운영하는 양묘장의 현황과 각 양묘장별 투입비용과 생산량을 구체적으로 비교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묘장에 대한 문제는 위원님이 좀 양해해 주신다면 녹지사업소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녹지사업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초화생산의 경우에 생산액보다 투입비용이 많아서는 안 된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실제로 초화양묘장의 경우는 연간 약 한 100본을 저희들이 생산을 하고 각 구․군 또 우리 본청 사업소 관내에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것을 환산을 해보면 초화의 경우에는 시에서 직접 생산해 가지고 분양하는 게 예산절감이 되며 또 실질적으로 지난해 우리가 아시안게임 때 약한 100만본을 별도로 우리가 계약재배를 했습니다만 민간업자를 통해서 계약재배를 했습니다만 그 100만본을 일시에 각 구․군에 또 사업소에 배정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화양묘장의 경우는 앞으로 계속 유지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방금 또 기타 우리 수목이나 잔디나 야생화에 대한 양묘장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구체적인 것은 서면으로 답변 드리되 방금 우리 위원장님도 그런 지적을 하셨고 우리 이경호위원님도 그런 취지의 질의인 것 같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수목이나 그런 양묘를 하는 것보다는 그것을 예를 들면 우리 대연양묘장이 우리 UN묘지 외곽을 둘러싼 양묘장이 있었습니다만 양묘장을 수목전시원으로 개방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감전야생화도 일종의 양묘장이었습니다만 우리 시민들한테 개방해 가지고 야생화의 공급과 함께 시민 자연체험 학습공간으로 그렇게 개방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실적과 내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해 주세요.
다음 사항별설명서 1507페이지에 공원과 유원지 위탁관리운영비로 시설관리공단측에 48억원의 사업비가 편성되어 있는데 시역내에 있는 공원과 유원지의 수입과 지출비용을 비교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혹시 과거 부산시가 운영하던 때와 시설관리공단이 위탁관리 운영을 한 이후를 비교를 해 볼 때에 인건비와 관리비 등이 줄었는지 늘었는지와 시민들의 만족도는 어떠한지 조사를 한 적이 있다면 그 결과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유원지에 대해 가지고는 지금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우리가 48억의 민간위탁금을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거기에는 지금 우리가 대상이 되는 데가 어린이대공원 그 다음에 금강공원, 태종대유원지 이 3개, 2개의 공원과 1개의 유원지가 되겠습니다.
올해 예산 중에서 어린이대공원이 약 한 17억 6,000만원, 금강공원이 한 12억 7,000만원, 태종대유원지가 한 14억 8,000만원의 관리 위탁금을 지금 편성을 해놓았는데 이것이 이제 대부분이 인건비하고 일반수용비하고 그 다음에 사업비 중에서는 이번에는 화장실, 3개 공원에 대한 화장실도 정비를 하고 그 다음에 도로도 정비를 하고 그 다음에 금강공원이나 태종대유원지에 순환도로 포장비 등이 전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경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시가 관리를 할 때의 관리비용하고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에 맡겼을 때의 관리비용하고의 차이는 얼마가 되느냐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우리가 위탁을 하기 이전에 그때의 관리비가 얼마 정도 들어갔는지 이건 자료를 한번 뽑아서 하겠습니다.
이것이 인건비와 관리비 그 다음에 시민들의 만족도…
예, 예. 알겠습니다.
이것을 한번 데이터를 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교해 가지고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1556페이지에 국외여비와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부여 사업추진 해외연수 45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해외견학은 사업계획단계에서 시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현재 도로명 및 건물부여 사업추진은 완료단계이고 작년에 이어 또 해외에 출장하는 사유는 무엇입니까 전년도에 해외견학 실시한 국가와 견학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도로명 및 건물부여 사업은 당초에 1999년도에 사업을 시작해 가지고 2003년도에 올해 연말에 완료가 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내년도로 다시 변경을 한 이유는 당초 계획대로, 지금 업무의 주관은 행정자치부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 국비예산, 국비보조를 해 주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 예산이 국가에서도 그 예산이 제대로 우리 부산시에 보조가 되지 않아 가지고 이 사업을 다시 1년간 유예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남아 있는 사업을 좀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동안에 앞으로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은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주소 체계에 대해서 활용은 앞으로 어떻게 하고 홍보를 어떻게 하고 또 시민들한테 어떻게 또 이렇게 홍보를 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해 가지고 매년 이 선정 도로명 및 건물부여 사업의 벤치마킹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올해에는 전국 시․도에서 25명이 호주와 뉴질랜드 쪽을 견학을 했고요.
그 주요내용은 호주의 시드니 뉴사우즈웨일즈 정부와 시 정부를 방문을 해서 이러한 건물부여 사업과 도로명 사업에 대해 가지고 설명을 듣고 현지조사를 실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업이 시작하고 끝이 아니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벤치마킹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직원들이 계속적으로 한번 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다음 2004년도 사항별설명서 1552페이지에 고속철 중간역 설치와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고속철 중간설치 관련 시민 토론회 개최에 따른 운영수당 140만원, 임차료 300만원을 계상 하였는데 부산역 고속철 중간역은 결정되었습니까
그것은 지금 결정은 안됐고요. 현재 정부의 입장은 부전역 중간역에 대해 가지고는 지금 부산역하고 부전역 사이가 6km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너무 가깝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지금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 아직까지는 부전역이 우리 시로서는 그렇습니다. 부전역의 중간역 설치문제는 이 부분은 앞으로 서면 일대의 하야리아부대와 관련해 가지고, 이전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고 그리고 이 부분은 현재 고속철도가 1단계, 2단계 사이에 있습니다. 1단계는 기존의 경부선을 통과하는 것이고 2단계는 별도의 선으로 해서 천성산 금정산 통과하는 것이 2단계입니다.
그래서 2단계, 지금 실무자들 이야기로는 2단계 선은 부산역이 중심이 되어서 2단계 선으로 신선으로 갈 때는 부전역이 중간역은 상당히 어렵다. 너무, 6km다. 그리고 1단계 선은 부전역을 기존의 경부선 활용하는 선이 되겠습니다. 그걸 부전역을 한번 시발점으로 하는 것을 한번 검토는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는 해보자 하는 실무자 측에서 얘기가 있었지만 아직 정책적으로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그래 이것이 실효성에 의문이 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런데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위원님께서도 제기를 금방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아까 하야리아부대라든지 서면 일대라든지 또 부전역 주변의 어떤 재개발이나 이런 것을 해서, 하기 위해서는 부전역이 뭔가 기능을 가져야 되는 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부전역 중간역 설치에 대한 문제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것은 정책적으로 요구를 해 나가고 현재도 계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시민토론회 같은 걸 개최할 예정입니까
예, 이것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토론을 이래해서 하여튼 꼭 설치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이것을 명확하게 토론회를 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추경예산, 제2회 추경예산에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 사항별설명서 599페이지 명시이월비와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금번 명시이월사업을 살펴보면 수목원 조성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비 등 15건에 133억 4,460만원의 명시이월사업 중에 시청사 주변 지구단위 계획수립 용역 등 6건은 단 한푼도 집행하지 않고 사업예산 전체를 명시 이월한 것은 당초예산 편성부터 면밀한 검토 없이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6건에 대하여 한 건씩 한 건씩 사유를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단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항상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결산을 할 때 항상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도 그 다음에 와서는 똑같은 형태가 벌어지는 게 이월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산을 받아 놓아놓고 그때 제 계획대로 집행이 되지 않아서 되는 것도 있고 또 과업의 절대공기의 부족으로 또 되는 사유도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다섯 건 중에서 먼저 말씀을 드릴 것은 강서구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지구단위 계획수립 용역비인데 이것은 시비하고 국비가 지금 매칭이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보조도 지금 받아놓고 있는데 그게 지금 광역 부산권 광역계획이 지금 확정되지 않아 가지고, 경계가 확정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초에는 올해 6월정도 확정이 될 것이라고 봤는데 아직 12월달이 돼도 아직 광역계획이 확정이 안 되어서 시기미도래로 이월시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부산역세권개발계획수립은 예산을 3억을 해 놓고 지금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만, 발주는 지금 해 놓고 있습니다. 해 놓고 있는데 이것은 건설교통부하고 철도청하고 고속철도공단의 합의가 없으면 이 용역은 우리 부산시 혼자만 만드는 계획이 되기 때문에 관계기관과 협의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관련기관들이 용역에 참여를 해서 감독을 한다든지 정책적으로 결정하는 부분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지금 협의과정에서 많은 시간이 걸렸고, 그 다음에 부산도시기본계획수립은 8,720만원 이것은 용역을 하고 있다가, 2000년도에 하고 있다가 2002년도 6월달에 용역이 일시중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게 감액편성이 되어 가지고 다시 뭐냐 하면 추경 때 감액된 8,200만원을, 8,720만원을 다시 올려 가지고 확보를 해서 해 놓고 있는데 아직 이것을 지금 못하는 이유는 이것도 광역계획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역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바로 국토연구원하고 사업을 개시를 해 가지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청사 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인데 이것은 발주를 해 가지고 이미 이것은 용역이 계약이 됐습니다. 계약이 돼서 이것은 전액이 이월되는 것이 아니고 일단은 이월이 됐습니다만 이것은 계약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11월 4일날 계약이 돼서 내년도까지 공기가 연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용역기간 절대공기부족으로 이월시키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시청사 주변 이게 지금 늦었다 아닙니까 계획이. 계획이 늦었죠
이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그것도 1회 추경 때 예산을 확보를 해 가지고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제 계약이 됐습니다. 용역발주하고 하는 기간도 걸리고 또 각종 자료도 하다가 보니까 좀 늦었습니다만 이제 계약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택지조성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세입예산 중에 매각사업수입이 992억 8,000여만원이나 감소가 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분양대금연체료 1억원이 감액편성된 사유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기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대동소이합니다만 금년도 2003년도에 택지매각이 1,495억 정도를 매각수입을 예정으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만 부동산경기도 활용하고 시중은행저금리 등으로 인해 가지고 토지소유자들이 선납함으로 인해 가지고 금년도 수입예산이 작년도에, 금년도 수입으로 예상하던 것이 작년도 선납함으로 인해 가지고 금년도의 추정수입이 659억원이 줄어든 그런 내용입니다.
예산삭감으로 인해 가지고 사업추진사항은 작년도에 선납함으로 인해 가지고 순세계잉여금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의 사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 다음 수입이자 말씀은 금년도에 2억을 예상을 했는데 분양대금 연체이자가 8,000만원이 감함으로 인해 가지고 금년도 예산이 1억 2,000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 차입금 이자로 19억 5,2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자율은 얼마입니까 그리고 현재 남아 있는 차입금은 모두 얼마죠
지금 차입금은 우리가 화명2지구에 1,000억을 차입을 해서 300억, 금년에 380억 해 가지고 680억을 지금 갚았고 내년에 남은 320억을 상환할 예정입니다. 차입금 이자는 6.1%입니다.
무슨 이자가 어느 은행인데 이렇게 높습니까
부산은행입니다.
그래 저번에도 말씀하신 대로 부산은행이 부산시의 금고고 한데 이자를 요새 은행이 이자가 낮은 은행이 많은데 6.1% 이것을 한번 고려해 보세요. 우리 부산은행이 이렇게 많이 받아서 되겠어요 한번 고려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金元俊委員長代理 金有煥委員長과 司會交代)
이경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공원녹지과장에게 앞서 144개 공원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하는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도시공원법개정안 입법예고에 보면 도시공원은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체육공원, 묘지공원 이렇게 개략적으로 다섯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장기미집행도시공원의 해소방안에는 도시자연공원에 대하여 2006년 6월 30일까지 공원종류의 변경 공원해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기간 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도시자연공원은 자동적으로 도시공원구역으로 전환하여 관리한다 이런 내용인데 여기에 지금 공원기본계획 하라고 하는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또 도시공원이 몇 개 있습니까 우리 부산에.
전부 443개소가 있습니다.
우리 도시공원이
예, 그렇습니다.
도시공원 전체가 그렇다 이겁니까
예.
거기에 도시자연공원이 몇 개예요
도시자연공원이 11개소.
11개소인데…
근린공원이 97개소, 체육공원 2개소.
지금 입법예고 된 것은 도시자연공원을 말하는 것 아니요.
도시자연공원은…
설명한 내용에 의하면 6월 30일까지, 7월 1일부터 이 법이 시행되면 녹지정비 등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그래서 필요하다.
예, 하여야 한다는 거지 의무규정이…
244개소. 무엇이 240, 11개소라면서요 도시자연공원은.
그리고 입법예고 된, 이 보도자료에 보면 6월 30일까지 공원종류변경공원해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된다는 그 조치를 해야 될 공원은 도시자연공원이라고 못이 박혀 있어요. 그런데 왜 다른 것까지 다 포함을 합니까
아니 도시자연공원은 2006년 6월 30일 이후에는 공원구역으로 전환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공원으로 종류결정을 안 하게 되면, 변경을 안 하게 되면 그것은 공원구역으로 관리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녹지정비등기본계획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정비를 하는 것은. 그 법규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하면 도시자연공원은 부산시내 11개소인데.
그런데 그 뒤에 보면 공원을 생활권 공원하고 주제공원하고 해서 7개소하고 11개소를 분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 보면.
아니 사항별설명서…
자연공원은 그 당시까지 종류변경을 안 하면 공원구역으로 전환해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그런데 거기 해당하는 공원은 도시자연공원이란 말이에요.
도시자연공원…
도시자연공원은 부산시에서 11개소라고 방금 얘기를 했고, 그러면 여기에 지금 1507페이지 나와 있는 내용은 보면 그렇게 설명한 내용인데 여기에 나와 있는 개소는 244개소 3만 6,397㎡.
어린이공원은 저희들이 구청장이 하기 때문에 빼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근린공원하고 자연공원하고 그렇습니다.
아니 그래 여기에 이 내용에 보도자료에 보면 내가 읽어 주잖아요. ‘시․도지사는 도시공원(어린이공원․근린공원․도시자연공원․체육공원․묘지공원) 중 도시자연공원에 대하여 그 중에 도시자연공원에 대하여 2006년 6월 30일까지 공원종류의 변경, 공원해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기간 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도시자연공원은 자동적으로 도시공원구역으로 전환하여 관리하게 된다.’ 이것 때문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것을 사전에 녹지정비등기본계획을 해서, 기본계획을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위원장님 거기에 2조5호에 보면 2조의 5 내지 2조의 9항을 보게 되면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에 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그 대상이 뭐요 그 대상이.
지금까지의 공원으로 결정되어 있는 전반적인 것을 재검토해서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조5항이 어디 있어요 2조5항 여기는 없네요 중요한 것을 발췌했으면 그것은 따로 정리했으니까 빼놨겠죠.
여기 있습니다.
(관계직원 자료제출)
이것은 수립권자 등 아니요 수립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
(관계직원 설명)
2조5항 도시자연공원은 되어 있는 그대로고 지금 나머지 근린공원, 묘지공원, 체육공원에 대해서는 6개 테마를 새로 부여하는, 가르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뒤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린이공원을 제외한 다른 공원을 전부 대상으로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문화공원, 수변공원, 체육공원 해 가지고 종류가 여섯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전부 분류하는 용역도 그 공원의 성격에 따라서 입지성이라든지 기능을 봐 가지고 이런 것을 전부 분리하는 전문용역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당초에 이것을 지정할 때는 어떤 절차로서 지정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법이 개정되니까요.
여기 당초 지정을 할 때에 이러한 공원을 주제별로 할 때, 지정을 할 때 어떤 절차를 근거로 해서 지정을 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과거에 지정된 것은 어떤 공원축 그러니까 어떤 거리간격 또 아니면 면적관계 이런 것을 갖다가 기준으로 했는데 지금은 이것을 기능을 세분화하라는 말입니다.
아니 그래 기능이 세분화 안 되어 있어요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안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행은 5개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도시자연공원, 묘지공원, 체육공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시자연공원은 아까 그대로 도시공원구역으로 전환되거나 근린공원으로 바꾸든지 하는 그런 사항이고 나머지 공원은 전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용역을 해서 다시 재편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알았어요. 그것은 내가 이해가 된 겁니다.
그러면 녹지과장! 이 용역비를 어떻게 산출한 겁니까 용역비.
지금 자료가 현재 없습니다만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곧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하고 내용은 말로 하세요. 어떻게 합니까
보통 우리가 용역비를 산출을 할 때 설계용역 같은 것들은 공사비 요율로 하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할 때는 도시계획도 품셈이 있습니다. 품셈에 따라서 거기 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책정을 합니다.
표준품셈에 의해서 한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고 질의하도록 합시다.
사항별설명서 1507페이지 녹산․신호공단 및 명지주거단지 녹지대관리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억 이것은 관리를, 이게 언제 조성된 겁니까
이것은 강서구의 녹산공단하고 신호공단, 명지주거단지에 공원이나 녹지로 결정이 되어 있고 이미 사업이 완료된 부분입니다.
그래 그게 언제 조성한 것이냐 이겁니다. 이것은 관리비니까. 녹지대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그게 지금 명지주거단지 같은 것은 아직도 지금 사업을 하고 있으면서 1단계, 2단계 사업을 해서 우리한테, 건설본부에서 우리한테 그것이 이전된 시기는 제가 기억을, 2년 정도가 됐답니다.
2년. 여기 지금 예산이 녹지대관리비용이거든요.
예.
2년 된데 대해서 면적이 얼마나 되고 거기에 따르는 관리비산출근거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이게 지금 강서구의 녹산공단하고 신호산업공단하고 명지주거단지 거기가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공원녹지면적이 78만 약 2,000㎡ 정도가 됩니다. 거기에 지금 심겨져 있는 가로수가 1만 7,000본, 조경수가 58만본 정도가 되는 대형 녹지대입니다.
구체적으로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어느 분야별로.
거기 보게 되면 제초도 해야 되고 나무 같은 것도 전정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병해충 방제, 그 다음에 또 비가 오지 않을 때는 급수작업, 그 다음에 지주목 세우기 이런 것들, 기타 사후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매년 이게 들어갑니까
예, 작년에도 우리가 지원을 해 준 바가 있습니다. 작년에도 추경을 해 가지고 그때 2억을 지원을 해 줬고 그 다음에 올해도 지원해 준 사항입니다.
그러면 시에서 지원해 주는 녹지관리는 그러면 주로 구․군에 있는 것들 중에서 어떤 것을 대상으로 시에서 지원을 합니까
그런데 이것은 시에서 어떤 우리가 지금 푸른부산가꾸기에서 하는 공항로 같은 데 보면 중앙분리대라든지 그 다음에 건설본부에서 명지주거단지나 만들면서 녹지대를 만들어 놓은 것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강서구 같은 데는 재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관리하기 위한 인력들도 없고. 그래서 그 분들은 우리가 시에서 지원해 줘야 될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그리고 굉장히…
아니 시에서 필요성을 느끼면 지원해 주고 필요성을 느끼지 않으면 지원을 안 합니까 내가 말하는 것은…
기준이 뭐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어떤 경우에 어떤 녹지대를 관리하는데 비용은 시가 지정하고, 주고 또 그렇지 않으면 자치단체에서 관리를 하느냐
보통 일반적으로 지금 우리 가로수 같은 것들, 가로수 같은 것은 구에서 합니다만 대형사업장들이 만들어진 것들이 명지주거단지라든지 녹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3, 4년 전부터 만들어지면서 여기에 대한 관리가 문제가 됐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명확하게 우리가 기준을 만들어서 어떤 때는 해 주고 어떤 때는 지원을 안 해 준다라는 사항이 아니고 강서구 같은 데는 아까 녹산이나 신호나 명지 대규모 이런 사업장들이 만들어지면서 상당히 거기에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일부를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아니 많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이렇게 한번 봅니다.
우리나라 어떤 조세부담의원칙에 보면 수익자부담의원칙 하는 것이 있잖습니까 예를 들어서 명지주거단지가 생기면 강서구에 지방세 수익이 들어가고 재산세 등 그에 따르는 그 지역구에, 구․군에 수익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게 그러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법치국가인데 예산을 지원하는데는 반드시 필연적으로 어떤 기준과 어떤 방침과 지침이 있어 가지고 이런 경우는 이것은 시에서 지원한다.
예를 들어서 산업단지에 예를 들어서 녹지공간이 있다 이런 것은 어디에 산업단지를 만들든 간에 시가 관리비를 준다든지 또는 시가 만든 고유목적에 의해서 만들어 놓은 시설범위의 녹지를 관리하는 비용은 시가 준다든지 명확한 가름이 되어 있어야죠 어떤 기준도 없이 기분 내키면 주고 보고 예산이 좀 어렵다 싶으면 주고. 여기 16개 구․군에 예산 어렵지 않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넉넉하게 쓰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기준을 보자 이거예요. 기준. 지원근거의 기준.
그것은 만들어진 게 없습니다만 지금 시가 직접사업을 대규모 사업장들이 만들어진 것은 강서구에 전부다 편중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1년간 들어가는 관리비만 하더라도 7억 3,000만원 정도가 되는데 그 부분에서도 강서구에서도 2억 3,000만원 정도는 강서구가…
기준이 없죠
예, 없습니다.
기준을 만드세요.
그 기준 만들기는 상당히 참 어렵습니다. 노력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기준을 만들 수가 있는 건지 없는 지는 한번…
아니 예산을 지원하는데 그러면 시에서 임의적으로 생각해서, 그러면 타 처에도 그런 데가 있으면 찾아서 다 같이 공평하게 지원해 줘야죠. 타 구에도.
앞으로 기장군이나 이런 데도 관광단지가 만들어진다든지 공단이 만들어진다든지 할 경우에는 시에서도 필요하다면 지원을 해 줘야 안되겠습니까
그런 임의성 판단으로 할 문제가 아니고.
그런데 기장군만 특별히 하는 것은 거기에 시에 아까 녹산, 명지, 신호 이런 것들이 계속 만들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런 각종 녹지대라든지 가로수를 관리하는데 상당히 많은 부담으로 작용하니까 그래서…
글쎄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것이야 충분히 인정을 하고 그로 인해서 얻어지는 수익은 생각 안 합니까 관광단지로 인해서 기장에 수익이 나고 자체의 이익이 그와 시너지효과로 해서 많은 이익을 보는데 그러면 거기에서 부담한다는 것도 일리가 있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주거단지가 만들어졌다. 기장에도 주택공사가 짓는 주거단지가 있어요. 만들어질 겁니다. 그런 데도 시가 지원할 겁니까 그것은 어디에서 지원합니까
예를 들어서 녹지대 같은 것이 소유가 누구냐에 달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게 우리 도로나 그 다음에 거기 녹지 같은 것들이 보통 보면 구나 또 이렇게 시로 재산이관이 될 때 필요하다면 또…
그래 예산을 편성하고 지원하는데 아무런 어떤 기준도 없이 쉽게 말하면 이것은 좀 줘야 되겠다 싶으면 줄 수 있고 안 줘야 되겠다 하면 안 주고 그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당연히 기준이 있어야죠.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어떤 행정업무를 하면서도 어떤 그런 형평성 문제의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부분에 지원기준이나 방침이나 지침이나 뭐가 있어야지 그것 없이 임의로 그냥 판단해 가지고 하는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 녹지대에 대한 지원분은 작년부터 제기가 됐고 하기 때문에 작년부터 우리가 지원을 해 줬던 사항입니다. 추경 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지원규모에 대한 지침 같은 것들도…
기준을 만들어야죠.
그 기준을 만들지 않았던 이유는 강서구만 대상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보십시오. 지금 수영구에 수변공원 만들 때 그것은 수영구에 있으면서도 시에서 돈 줘 가지고 만들었고 그 관리비도 지금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항만농수산국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하고 있다고요. 그런 것을 다 기준을 정해서 많은 다수의 시민이, 어떤 유원지나 공원이나 이런 데 만들어져 있는 것은 그 구의 구민만을 위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전체 우리 시민이 같이 오고가면서 보고 느낄 수 있는 그런 곳에 만들어 놓은 것은 시에서 관리를 부담한다든지, 예결위에서도 그 얘기가 있었어요. 어떻게 수영구에 있는 수변공원에 녹지 조성하는데 시비를 과다 투여하고 그 다음 관리비도 과다 투여해 가지고 관리도, 이번에 예산에 올라와 있더만. 관리비가.
그래서 이런 것은 어떤 기준과 지침을 만들어 놓으면,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당연히. 짧게 이루어진 일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깊이 참고하셔 가지고 논란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구동회위원님!
오전에 이어서 오후까지 황택진 국장님, 간부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제가 짧게 질의를 하고 질의의 핵심을 간단명료하게 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04년도 본예산 특별회계 사항별설명서 666페이지입니다.
지방채 상환이 110억 8,800만원이 감액된 339억 5,200만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이 110억 8,800만원이 삭감된 전년도 보다 적게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는 간단히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차익금 상환이자가 감액이 된 것은 금년도에 380억원을 원금을 미리 갚음으로 인해 가지고 이자가 감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2004년도 지방채 상환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내년에 총 1,000억 중에서 작년에 300억을 갚고 금년에 380억을 갚고 내년에 320억 잔여금을 다 갚을 예정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 다음 667페이지에 차익금 상환이 전년도보다 60억원이 감액된 320억원을 대폭 감액 편성했는데 여기에 대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차익금이자 또한 금년도에 380억원을 미리 갚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자가 감액된 겁니다.
이자가 원인입니다. 그죠
예, 예.
좋습니다.
본예산 1491페이지입니다.
대청공원 부산타워 임대수입 해놓았는데 대청공원의 임대수입하고 부산타워 임대수입하고 합친 겁니까
예, 부산타워하고 거기에 팔각정 전시관 전부다 합친 겁니다.
그, 좋습니다. 임대수입이 전년도보다도 585만원이 줄어든 6,925만원을 편성했는데 여기에 삭감편성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까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주셨습니다만 이것은 공시지가가 작년보다도 이게 평방미터당 공시지가가 1만원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는 2001년과 2002년도에는 공시지가가 평방미터당 29만원이었는데 이게 2003년도 올해 공시지가를 감정원에서 해 보니까 평당 28만원이 되어 가지고 평방미터당 1만원이 공시지가가 다운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임대료수입도 떨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감액편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공시지가가 떨어져서 그렇습니까
예, 예.
임대자들의 요구는 없었습니까
이것은 공시지가가 임대자의 요구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고 구청에서 각종 표준 공시지가를 조사를 해 가지고 개별 토지지가를 조사를 해서 거기에 감정평가사라든지 이런 전문가들의 또 평가를 해 가지고 또 심의를 거쳐서 건교부에서 공시지가를 고시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그 공람기간 동안에 토지를 사용하는 사람이나 갖고 있는 이의제기는 할 수 있습니다만 그것이 근본적 원인은 되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의 평가에 의해서 하니까요.
일반토지는 공시지가가 엄청나게 올랐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는 오른 것도 있고요. 어떤 것은 낮춰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보통 보면 보상이 대상이 되는 사업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은 올려달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세금과 관련된 사람들은 내려 달라고 그러고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아시아드타워 적지선정 용역 중입니까 결과가 나왔습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향후 부산타워를 다른 곳에 건립할 경우 대청공원 내에 있는, 대청공원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현재.
용두산공원으로 아마 보시면 됩니다.
용두산공원으로 지칭이 되니까.
예, 예.
용어가 통일이 돼야 되겠다. 용두산공원 내에 있는 부산타워에 대한 향후 활용계획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아까 박한재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우리가 이번에 용역에서도 용두산공원 정비 기본계획해서 1억을 지금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십니다만 그 주위에 미문화원, 동광국민학교 또 주차장으로 변하고 또 동주여상의 이전에 대한 문제도 있고 그리고 지금 부산타워가 팔각정하고 미술전시관이라든지 해양전시관이라든지 그리고 또 각종 휴게시설 자체가 상당히 지금 노후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아시아드타워와 연계해 가지고 용두산공원의 타워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또 그리고 거기의 건물들을 앞으로 어떻게 또 재구성을 하고 또 어떤 기능을 부여할 것인지는 내년에 용역을 통해서 한번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역결과가 나와서 설명해야 되겠다.
예.
제가 조금 늦게 와서 중복질의가 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499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가 전년도 대비 63%인 7,276만원이 줄어든 4,362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일반수용비는 공공요금 각종 세금, 운영수당, 급량비 등 부서운영에 필요한 예산 아닙니까 이렇게 많이 삭감해도 됩니까
예, 이것은 아까 또 질의하신 것하고 또 관련…
아, 이건 질의가 됐습니까
예, 그런데 그것은 뭣 때문에 그렇느냐 하면 자성대공원 사유지 보상 이것들이 옛날에는 이것이 일반운영비로 들어가 있었는데 이게 시설비로 바꾸도록 그게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그걸 그만큼 자성대공원 사유지 보상매입비가 시설비로 가다보니까 전체적인 일반운영비가 감소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일반운영비는 작년하고 거의 비슷하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비슷합니까
예, 예.
아, 그러면 됐습니다. 됐고.
예.
마지막으로 2003년도 추경 중에서 589페이지 국고보조금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이 지난 추경예산 대비 37%인 21억 6,506만원을 증액하여 79억 6,119만원을 편성하였는데 편성사유에 대해서 좀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적인 증액된 추경의 대표적인 사업은 어떤 겁니까 몇 가지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이것은 국고보조금이 추경예산에 되면서 이래 된 것은 개발제한구역의 주민지원사업비가 국고보조가 더 늘었습니다. 국고보조가, 그래서 추가로 증액되는 부분이 개발제한구역에 약 18억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예, 예. 그래서 그 사업을 가지고 우리가 해운대구나 금정구, 강서구, 기장군에 우리가 50%이상 지구단위계획 용역수립비도 1차 국고보조 됐을 때 지원한 바가 있고, 두 번째는 개발제한구역에 도로의 확장이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우리가 구청에다가 사업비를 지원을 해 준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렇게 연말에 편성되어 가지고 집행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구청에다가 주민사업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로 나가기 때문에 이것은 또 구청에 배정이 되게 되면 구청에서 또 이것을 또 이월을 또 시켜서 또 사업을 또 할겁니다. 그래 이게 추가지원이 된 게 그때 추경전 사용승인 득해 가지고 구․군에서 이미 지금 사업을 하고 있거나 또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또 세입에 18억 4,971만원을 편성을 했고 세출에는 8억 4,971만원을 편성했는데 국고보조금을 전액을 세출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18억이 우리가 세입으로 들어와 가지고 자치단체보조로 우리가 아까 나갔고요. 나머지 10억이 빠져 있는 것은 우리 사항별설명서 561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그 돈이 서낙동강 수변공원 조성비로 10억이 가 있습니다.
561페이지.
예, 예. 561페이지.
예, 예. 수변생태공원 조성비.
예, 예. 그것은 건교부에서 각 시․도에 공원조성비를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공원을 조성을 하도록 또 보조를 해 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왔다가 그 돈이 서낙동강 수변생태공원 조성비로 10억이 그쪽으로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나누어서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동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김청일위원님!
시간도 뭐 현재 다 되어가고 질의도 많이 하시고, 한 서너 가지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청일위원입니다.
2004년도 본예산 사항별설명서 1505페이지에 공립수목원 조성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목원 조성사업비가 20억원이고 또 국외여비 300만원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그 사업개요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이것 장소나 어떤 평수나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공립수목원 조성사업비 20억원 하고 국외여비 300만원에 대한 문제에 질의를 주셨는데요. 공립수목원 조성개요는 현재 우리가 금정구에서 보면 산성마을에 올라가다가 그 다음에 산성마을에서 북구 쪽으로 내려가는 길이 있습니다. 북구로 내려가는 산성로를 내려 갈 때 오른쪽 편에 거기에 임야로 되어 가지고 일부 개인들이 지금은 논밭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약한 10만평에 대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공립수목원을 만들어서 거기에 각종 나무도 식재를 하고 또 어린이나 학생들이 와서 볼 수 있는 전시실도 만들고 전망대도 만드는 그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전체적으로 한 2003년도부터 2010년까지 한 8년간에 단계별로 사업을 집행할 계획인데 예산은 지금 추정예상 사업비는, 예산은 한 198억 정도 됩니다. 이 예산 중에 국비가 50%고 시비가 50%로 매칭이 이렇게 좀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번에 국비가 10억이 이번에 10억이 지금 국비보조가 되기 때문에 시비 10억을 해 가지고 20억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이미 진행 중에 있는데 내년에는 이게 설계가 끝나는 대로 부지에 대한 보상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공립수목원을 만드는데 있어 가지고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그걸 위해서 호주지역이 잘되어 있다고 하기 때문에 직원 한 명을 거기에 한번 실제 선진사례라든지 업무에 대한 참고코자 한번 보내고자 하기 위해서 예산에 좀 넣었고요.
그 다음에 이게 그 위치로 선정된 경위는 이게 2001년도에 북구청에서 유치 건의를 해 가지고 시정 설명회 때 이것이 건의가 되어 가지고 시에서 산림청에다 국비지원 건의를 해 가지고 타당성 조사에 의해서 작년 12월달에 산림청에서 타당성을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올해 예산에 50%를 지금 지원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화명동 대천천 주변을 지금 그때 이미 선정이 되어 가지고 국비가 내시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 견해는 국립수목원이다 하면 시민의 접근이 아주 용이한 곳에 설치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다소는 좀 금정구 쪽에 지금 이미 장소가 결정이 된 모양인데 조금은 시민이 불편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뭐 장소가 그렇게 장소를 구하기가 쉽지도 않았을 것 같고 이제 장소도 이미 결정이 됐으니까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또 많은 예산을 또 국비를 가지고 또 시비도 듭니다만 투입을 하기 때문에 예산이 사장되는 경우가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좀 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본예산 특별회계 사항별설명서 665페이지에 거기에 보면 민간대행사업비와 관련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택지개발 관련 민간대행사업비가 전년도 대비해서 62%인 389억 2,385만원이 감액이 된 239억 2,089만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이렇게 대폭 감액편성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한 마디로 말씀 드려서 내년에 사업량이 금년에 비해 가지고 많이 줄었다는 내용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신규 택지개발 기본조사 용역비에 8억 1,700만원 그 다음에 정관지구 사업에 206억, 정산반환금 20억, 기이 준공 사후 관리해서 4억 7,000, 전반적으로 내년에 사업은 정관지구 사업의 하나 뿐입니다. 택지사업은, 그래서 사업량이 전년도에 비해 가지고 물량이 좀 줄은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제 내년도보다 줄어들어서 예산이 삭감이 되었는데요.
삭감보다 전년도에 비해 가지고…
감액, 감액이 되었다
예, 예. 삭감보다도 줄었다는 내용입니다.
예, 줄었다는 얘기다.
예, 예.
그래서 택지, 그러면 앞으로 택지개발 활성화 계획은 뭐 이사님 있습니까
그래서 신규사업 발굴을 위해서 우리 행정사무감사시에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개발사업단을 구성을 해서 신규개발에 힘쓰고 또 정관사업 외에 미음지구라든지 사업장을 신규사업을 개발하려고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2003년도 제2회 특별회계 추경예산 사항별설명서 605페이지 순세계잉여금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번 추경에 순세계잉여금 594억 1,353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편성한 사유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걸 말씀을 드리면 지금 토지 부동산 경기활성화 등 은행 저금리로 인해 가지고 선수, 금년도에 납부할 금액을 작년도에 선수금을 선금을 납부를 했습니다. 그래 인해 가지고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전년도 이익금을.
금년도에 토지대금을 납부할 금액을 작년도에 선수 납부함으로 인해 가지고 잉여금이 발생한 겁니다.
아, 선수로 납부하기 때문에 납부하고 넘어왔다
예, 예.
그러면 이렇게 많은 순세계잉여금을 내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매년 정리추경에 편성한 사유는요 그러면 남았기 때문에 들여놓았다 이 말인데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은 이월금, 불용액 집행잔액 등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 발생하는데 금년 순세계잉여금의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말씀할 게 있습니까
꼭 구분을 하자면 불용액 집행잔액이 아니고 이월금의 성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계속사업비로서의.
계속사업에서 이월금을, 이월금은 돈이 남았기 때문에 이월이다. 이월…
이월금으로는 성격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월금은 왜 많이 발생합니까 예산을 많이 편성해 가지고 이월을 많이 시키든지 사업을 제대로 안 했던지 그런 두 가지 중에 하나겠지.
금년에 들어올 거라고 예상한 돈이 작년에 미리 많이 들어와 가지고 그 돈이 금년에 넘어온 그런 경우입니다.
금년에 들어올 게 작년에 많이 들어왔다.
2003년에 땅을 팔아서 들어오려고 예상을 잡았는데 그 돈이 미리 작년에 납부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금년은 줄고 작년에 늘므로 인해 가지고 그 돈이 금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온 그런 돈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게. 순세계잉여금이 당해연도 발생금액에 대해서 이월금이 많아지고 또 불용액이 많아지든지 해서 남은 금액 아니에요. 쓰고 남은 돈.
예, 결론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작년 결산 시에 예상한 것보다도 그 만큼이…
결산하고, 결산에 손익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작년에 예상한 것보다도 돈이 많이 들어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1547페이지에 도시계획위원회가 다섯 번밖에 안 열립니까 1년에, 왜 이렇게 작게 잡아 놓았지요 1547페이지.
아, 도시계획위원회.
5회로 해 놓았네요. 5회.
예, 5회로 잡아 놓았는데 이게 이제 5회로 잡아놓고 했던 것은 우리 도시계획위원회가 있고 또 그 밑에 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분과위원회.
아…
그래서 분과위원회 회의에서 한 7회를…
이것은 전체회의고…
예, 전체회의이고 분과위원회에서 이래놓았는데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이걸 도시계획위원회가 부정기적으로 열리다가 보니까 또 안건을 모아서 하다가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앞으로 이것은 월 한 1회 정기적으로 한번 여는 것으로 해 가지고 좀 계획을 한번 해보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거기에 위원회를 열면서 만약에 여기에 예산이 좀 모자라면 대부분 추경에 다시 반영을 한다든지 하는데 이때까지 작년에, 올해 열린 것을 감안을 해서 횟수를 잡아놓은 겁니다. 이것은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 다음에 1552페이지 자문위원은 이게 어느 자문위원입니까 무슨 자문위원인데요.
이것은 고속철도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 고속철도자문위원이 옛날에 편성된 적이 있었습니다.
금년에 열린 적이 있습니까
이것은 그것이 아니고 이게 우리가 각종 고속철도와 관련해 가지고 어떠한 현안사항이 생긴다든지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앞으로 많이 생길 겁니다. 이제 앞으로 부산역 역세권에 대한 문제, 부전역 역세권에 관한 문제 또 고속철도에 관한 문제 이런 것들은 그때 그때마다 자문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결론도 도출을 하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문위원회 위원이 선정되어 있어요
이것은 고속철도와 관련된 자문위원이 있고요. 또 예를 들어서 앞으로 부산역 역세권이라든지 부전역 역세권하면 그 필요에 따라서 자문위원을 또 위촉을 해서 운영할 생각입니다.
아, 위촉을…
예, 예.
아, 위촉을 할 것이다
예, 예.
경부고속철도 관계에 대해서는 많은데요. 지금 대구까지는 지금 고속철도가 오잖아요. 부산에도, 지금 문제입니다. 이게 빨리 강행을 했어야 될텐데.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말이죠. 이제 조금 환경단체에서는 조금 잠을 잤습니까 잠을 자고 있습니까
그것은 정부가 9월달에 당초 안대로 하겠다 하고 이미 총리실에서 발표를 했고 거기에 따라서 고속철도공단이 지금 착수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종 문화재지표조사를 지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산림벌채 허가를 받아서 산림벌채를 준비를 하고 있고 아마 내년 초반에 가야 본격적인 공사가 아마 눈으로 보일 것 같습니다. 다만 앞으로 환경단체라든지 이런 부분은 범어사가 재활을 또 하는 문제 이런 부분을 앞으로 범어사라든지 환경단체하고 같이 설득도 하고 이런 과정이 앞으로 더 필요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제가 추가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1511페이지 사항별설명서, 녹지공원과장께서 답변하십시오.
푸른부산가꾸기 녹화사업 119억 3,000만원, 2004년도 푸른부산가꾸기 녹화사업 총괄하는 이 조서하고 이 내용이죠
예, 푸른 책자 지금 저희들이 드린 그 자료하고 같습니다.
이 자료에 근거를 두고 이 금액이 예산편성된 거죠
그렇습니다.
녹화사업 총괄에 지금 제일 앞장에 보면 후박나무, 감천항 배후도로 가로수 수종갱신 후박나무 있죠. 그리고 여기 전부다 그렇습니다.
첫째 지적하고 싶은 것은 소요예산내역 여기에 산출기초 이렇게 해서 후박나무 470본 1억 4,000, 단가 제가 나누어 보니까 29만 7,872원 34전 이래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몇 장 넘어가면 소나무 외 3종 2만본 뭐 이렇게 3억 1,000만원 참 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것은 참 전문가 저그 할배라도 제가 볼 때는 이래 가지고는 이게 어떻게 산출이 되었으며 금액의 코스트가 어떻게 정해졌는지를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단일수목으로 나와 있는 후박나무 제일 앞장 470본 1억 4,000 이것은 어디에 근거를 하고 이게 지금 단가가 매겨지는 겁니까
이것은 조경협회에서 나온 수목가격 단가표를 참고로 해보고 거기에 없는 것은 일반 시중가격이라든지 그 다음에 거래 실례 가격 등을 해서 책정한 겁니다.
아니 통상 그 나무를 단가 결정을 할 때에 조경 수목 뭐요
조경수협회에서 발간하는…
조경수협회 이야기 들어가 합니까
예, 예정가격이 나와 있는 것도 있습니다. 있고.
아니 공기관이 물가정보라든지 이걸 감안 안 합니까
물가정보지에서 나오는 가격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물가정보면 정보지 여기에 갔다가 저기에 갔다가 뭐 어디 유리한 대로합니까
아니, 정보가격지에 없는 규격이 있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조경수협회 가격이라든지…
아니 여기에 규격이 어디 있어요. 규격이.
규격은 안 해놓았습니다만 이것은 대충 보니까…
그래 규격을 안 해놓고 이런 금액이 나왔다고 하는데 뭐를 가지고 얘기하겠어요.
한 30만원 정도 되면 한 8에서 10cm, 한 10cm 정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이것 2002년 12월달의 물가정보지입니다. 이 정보지에 보면 후박나무 고가 2.5m, 흉고가 6cm, 3m, 3.5m 고가 4m까지 나와 있어요. 이 금액이 얼마냐. 그 4m짜리 흉고 12m짜리가 25만 5,000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것을 보면 후박나무 470본 1억 4,000을 나누어 보면 29만 7,872원 34전 이것은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까
이것은 나무 값하고 인부임하고 식재비가 포함된 가격입니다. 그래 묶어서 개략 설계한 개략 설계를 해 가지고 넣어놓은 겁니다. 이것은 지금 하게 되면 다시 실시설계를 시행설계를 해 가지고 합니다. 개략설계입니다.
참, 골치 아프네.
이것을 입찰하기 전에 이 돈이 지금 자치구․군으로 지금 배정이 됩니다. 되면 자치 구․군에서 이 나무에 대해서 지금 설계를 다시 합니다. 다시 해 가지고 그걸 가지고 입찰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이것 보십시오.
이것은 현재 우리가 지금 2억 같으면 2억을 돈을 100% 자치구․군에 돈을 다 배정을 해 줍니다.
자치구․군에 주든 말든 말이죠. 자치구․군에 내려가도 어떤 기준이 있고 기준에 의해서 금액이 산정될 것이고 그래 될 것 아니겠어요. 이 금액 하는데 남한테 물어보고, ‘어, 이것 나무얼마 하노.’ 이래 물어보고 합니까
아니 그래서 이 기준에 보면…
최대한 객관적인 어떤 근거에 대해서 산출이 되고 또 여기도 이 소요 산출기준을 정할 때 이 산출을 할 때에 후박나무 470본, 단가 얼마, 높이는 얼마, 굵기는 얼마, 그래서 단가 얼마 얼마다 이게 산출근거 아니에요. 산출기초 아닙니까
맞습니다.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뭐 대강 그래 가지고 인건비도 좀 보태고, 뭐 이래가 보태 가지고.
이게 조달청 가격으로 보면…
명색이 이 예산을 하는 부서에서 지금 과거에도 그러면 전부다 이런 식으로 했지요
저희들이 시설 식재할 그 위치되면…
과거에도 그래했죠 이것
그렇습니다.
국장님, 과거 녹지 푸른부산가꾸기하고 우리 아시안게임 할 때에 아까 녹지사업비 돈 얼마 썼습니까 작년까지. 아, 올해까지.
2002년까지 한 580억 정도…
580억쯤 썼지요
예.
지금 우리 녹지공원과장께서 얘기하는 걸 들어볼 때 이 돈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나는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이런 불분명한 계산근거 속에서도 돈은 다 썼다 이겁니다. 그걸 인정 해 준 얘기를 하고 있는 저 바보 같이 예산을 다루어서 여러분 앞에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리고 400만 부산시민에게 정중하게 사과를 합니다. 세상에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고 말이지. 바쁘다, 바쁘다 이것은 아시안게임 때문에 이것은 해야 됩니다 해 가지고 예산을 가져가서 수백 억씩 예산을 썼는데 지금 답변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대강 대강 이렇게 낸 견적 가지고 사업을 다 했거든요.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위원장님, 이렇습니다. 내용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푸른부산가꾸기 사업이 구․군에 배정이 되면 구․군에서 해당 사업에 대한 또 설계를 또 다시 합니다. 해 가지고 그걸 푸른부산가꾸기 기술자문위원회에 자문을 심의를 득한 다음에 그 심의결과에 따라서 또다시 그래 놓고 다시 집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잘 알겠습니다만 이런 예산이 한푼도 헛되게 쓰여진…
그러면 국장님께 내가 다시 묻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집행된 예산이 구․군에 주어 가지고 돈이 이렇게 남았습니다 하고 우리 시에 반납된 돈이 있습니까
예, 일부는 우리가 받아 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받아서.
얼마입니까
제가 기억은 잘 안 납니다만…
녹지과장님, 얼마입니까 근거 가져와 보십시오.
작년에 지금 불용예산 처리된 것이…
작년에 그것을 반납된 것들 중에서 받았을 적에 부산진구청 쪽에다가 다시 보식을 하고 한 사례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 상세한 자료를 지금까지 쓴 예산이 매년 자치구․군에 예산을 배정해 가지고 당초 시가 계획해서 내려준 돈보다도 실제로 해보니까 적게 들었다. 또는 많이 들었다 라고 보고되고 그렇게 해서 반납된 예산이나 추가 집행예산이 있는 내용을 그대로 전체를 푸른부산가꾸기 사업을 시작하고 지금까지 다 주십시오. 아시겠죠
그런데 위원장님, 이게 그렇습니다. 그게 위원장님 말씀마따나 이게 대략 저희들이 할 때에는…
지금 얘기로는 안 됩니다. 자료를 주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게 예산에 맞추어서 각 구․군에서 지금 설계를 해 가지고 오면 우리 부산시기술자문위원회에서 이걸 전부 검토를 합니다. 검토를 해서 승인을 해서…
지금 방금 말씀 중에 예산에 맞추어서 설계를 해 오면 그래 예산을 엉터리로 만든 예산을 가지고…
그런데 이게 많은 자료를…
근거 없는 예산으로 만들어 주고 그 예산에 다시 맞추어서 설계하고…
그래 이것은 전부다 나무 값에다가 그 다음에 식재, 인부임 플러스 지주목 이걸 포함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아니 글쎄.
아시안게임, 월드컵 때문에 조경업자들은 지금 밖에서 들리는 소문은 말이죠. 그게 호강을 누렸다고 하는 여론이 지금 팽배합니다. 그점에 대해서 오늘 들어보니까 그게 합당하네요. 지금.
또 제가 하나 더, 두 번째 장에 후박나무 100본 9,000만원 나누어 보니까 한 본에 90만원 치는데 물가정보에 제가 보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금액 높이 4m짜리 25만 5,000원인데 어디다 견적을 받았습니까 도대체.
이것은…
이걸 내가 어떻게 이해가 되어야 되며.
근원경 한 20cm 정도 규격의 나무입니다. 나무 규격이 좀 커서 그렇습니다.
20cm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게 90만원 한다는 근거, 어디다 근거했습니까 대강 물어보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거래실례 가격이라든지 그 다음에 견적이라든지 그래서 산출해 가지고…
그러니 어떻게 그게 참 믿어지겠습니까
그게 나무의 규격이 크고 작음에 따라서 가격이 조금 틀려질 수가 있습니다.
그거야 당연하죠. 나중에 제가 아무리 바빠도 심어놓은 데 가서 자로 재어 보겠어요. 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기에 은행나무, 은행나무는 말이죠. 고가 5m짜리, 흉고가 25cm짜리 이것 한번 보기에 여기에는 단가가 비쌉니다. 117만 5,000원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에 국도 14호선 가로수 식재사업에 들어가 있는 은행나무는 한 포기에 5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50만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뭘 어떻게 비교하고 어디다 기준 해 가지고 했는지, 이것 뭐 높이도 없고 나무가 어느 정도 컸는지 아무것도 모르게 이래 해 놓았다 이야기입니다. 이래 가지고 구․군에 돈 내려 주면 다시 여기에 맞추어서 설계할 수밖에요. 여기에 못을 박아서 높이가 얼마, 굵기가 얼마 이렇게 딱 못이 박혀 있는 것 같으면 이 책자하고 돈하고 내려 주면 여기에 맞게 실시설계를 하고 하겠죠. 그래해야 그게 제대로 된 당초 계획했던, 자, 감천항 배후도로 가로수 수종갱신은 그 지역의 형상 그 지역의 어떤 이용하는 많은 어떤 시민들의 이용 빈도로 볼 때 거기는 높이가 어느 정도, 굵기 어느 정도 나무를 심어야 효과가 있겠다. 이 정도는 무엇이 좀 계산이 됐을 텐데 그런 것은 도저히 찾아 볼래야 볼 수가 없어요. 그 외에는 느티나무 외 8종 7,000본 이런 식으로 전부 외 몇 종 몇 종 해 가지고 그야말로 대강 이래 한 것으로 보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국 소관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2003년도제2회세입․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황택진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조영주 도시개발공사 건설이사를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04년도예산안 및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순서입니다만 위원회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時 43分 會議中止)
(18時 49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 소관 2004년도세입․세출안 및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 동안 여러 모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추운 날씨에 건강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0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金道生
○ 출석공무원
〈都市計劃局〉
都 市 計 劃 局 長
施 設 計 劃 課 長
綠 地 公 園 課 長
地 籍 課 長
綠 地 事 業 所 長
大 廳 公 園 管 理 事 業 所 長
公 園 開 發 擔 當
黃澤鎭
鄭進植
黃泰龍
成仁德
金永椿
崔錫守
金永道
〈建設住宅局〉
道 路 計 劃 擔 當
朴海陽
○ 기타참석자
都 市 開 發 公 社 建 設 理 事
曺永柱

동일회기회의록

제 132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4 대 제 132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8
2 4 대 제 132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7
3 4 대 제 132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7
4 4 대 제 132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6
5 4 대 제 132 회 제 7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2-01
6 4 대 제 132 회 제 7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1-28
7 4 대 제 132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6
8 4 대 제 132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2-16
9 4 대 제 132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1-28
10 4 대 제 132 회 제 6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1-28
11 4 대 제 132 회 제 6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1-26
12 4 대 제 132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6
13 4 대 제 132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2-16
14 4 대 제 132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2-16
15 4 대 제 132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3-12-13
16 4 대 제 132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2-06
17 4 대 제 132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1-28
18 4 대 제 132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1-28
19 4 대 제 132 회 제 5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1-27
20 4 대 제 132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1-26
21 4 대 제 132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5
22 4 대 제 132 회 제 4 차 본회의 2003-12-18
23 4 대 제 132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2-16
24 4 대 제 132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2-16
25 4 대 제 132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3-12-11
26 4 대 제 132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2-05
27 4 대 제 132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2-05
28 4 대 제 13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2-05
29 4 대 제 132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1-28
30 4 대 제 132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1-27
31 4 대 제 132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1-27
32 4 대 제 13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5
33 4 대 제 132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1-25
34 4 대 제 132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2-18
35 4 대 제 132 회 제 3 차 본회의 2003-12-16
36 4 대 제 132 회 제 3 차 2005APEC부산유치지원특별위원회 2003-12-15
37 4 대 제 132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3-12-10
38 4 대 제 132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2-05
39 4 대 제 132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2-04
40 4 대 제 132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2-04
41 4 대 제 13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2-04
42 4 대 제 132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2-03
43 4 대 제 132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1-27
44 4 대 제 132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1-26
45 4 대 제 132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1-26
46 4 대 제 132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1-25
47 4 대 제 13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4
48 4 대 제 132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3-12-23
49 4 대 제 132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2-15
50 4 대 제 132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3-12-09
51 4 대 제 132 회 제 2 차 본회의 2003-12-05
52 4 대 제 132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2-04
53 4 대 제 132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2-03
54 4 대 제 13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2-03
55 4 대 제 132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2-03
56 4 대 제 132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2-02
57 4 대 제 132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1-26
58 4 대 제 132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1-25
59 4 대 제 132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1-25
60 4 대 제 132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1-24
61 4 대 제 13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4
62 4 대 제 132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2-05
63 4 대 제 132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2-03
64 4 대 제 132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2-02
65 4 대 제 13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2-02
66 4 대 제 13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3-12-02
67 4 대 제 132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2-02
68 4 대 제 132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1-26
69 4 대 제 13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4
70 4 대 제 132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1-24
71 4 대 제 132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1-24
72 4 대 제 132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1-24
73 4 대 제 13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3-11-21
74 4 대 제 132 회 제 1 차 본회의 2003-11-21
75 4 대 제 13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3-11-21
76 4 대 제 132 회 개회식 본회의 2003-11-21